제6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8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려비조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10.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안
11.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교통개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2.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13. 서울특별시송파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
14. 거여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추진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15.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려비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안(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교통개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13. 서울특별시송파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14. 거여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추진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5.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22분 개의)

○의장 김종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수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만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지난 번 보고 이후 접수된 의안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지난 11월 26일 내무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의 심사를 거쳐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지난 12월 4일에는 송파구청장으로부터 1998년도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차입안과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다음날 소관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웅  이만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려비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3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려비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이신 최호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명의원  존경하는 김종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최호명 의원입니다.
  98년 11월 2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중 그 특성이 유사한 총무과 소관 4개 조례안을 함께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4개의 조례안은 98년 11월 26일, 제69회 정기회 내무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이기헌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현행 행정기구설치에관한조례가 구청·보건소·동사무소 등으로 구분하여 제정되어 있어 별도로 존치하고 있는 조례가 일부 개정될 경우 개정시기 등이 일치하지 않아 조례간 상충될 수 있으며 관련조례를 일시에 개정하는데 의회기능 및 행정력 낭비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본 조례의 통폐합을 통하여 원활한 행정조직 운영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서 별개의 기능별로 설정된 조례를 통폐합하여 운영할 경우에 장단점은 무엇인가?  통합운영의 의도가 집행부의 조례개정 등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함인가?  새주소부여팀은 조례에 규정하고 폐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물었으며 답변에서 장점은 효율적 조례관리에 필요하고 어려움이 없으며, 번거롭기 때문에 집행부의 자율성 확보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것은 아니며, 한시적 작업팀이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이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언급한 조례안과 연관이 되며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통폐합으로 집행기관의 총정원을 정해 관리하고자 함이며 부칙에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정원과 별정직공무원의 초과정원에 대해 경과조치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질의에서 정원의 통합으로 구 본청에서 편리한대로 하부조직의 정원을 조정하게 되는가?  정원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별정직공무원의 남은 인력을 얼마나 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답변에서 전체 정원수만 정할 뿐 하부조직의 별도 정원사항은 규칙으로 정해 인력운영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계속해서 줄여나갈 계획으로 있고, 현재 25명이 남아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본 조례안이 정부의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지방자치간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능률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개정으로 생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서울특별시송파구려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구청에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표준안이 통보되었으며 현행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통합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개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계급별 여비 구분조항을 신설하여 종전의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의 준용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질의에서 금액이 국내·국외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가?  여비를 전용해서 쓸 수 있는가?  구의회 의원들은 어느 항목에 준용되는가?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으로 하달된 사항을 이제 와서 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물었으며 답변에서 금액은 따로 정해져 있으며, 여비를 전용해서 쓸 수 있고 구의원은 송파구의회 여비 및 실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고 답변했으며 대통령령 이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개정표준안이 다시 내려왔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본 위원회에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여비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본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을 했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용어 해석상 혼란이 있는 업무명칭을 분명히 구분하고 방범원 제도의 폐지로 방범원 수당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방범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가, 현재 방범원은 모두 몇 명이며 파견인원은 몇 명인가, 방범원은 몇 년이 되어야 전부 그만두게 되는가라는 질의가 있었고, 방범원 수당은 96년 12월부터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10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중 개발공사에 69명이 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어린 직원이 있어 2016년이 되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실제 방범활동을 안하게 된 방범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업무 명칭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개의 조례안에 대해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최호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가지 의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6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이한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이한숙 의원입니다.
  지난 98년 11월 19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두 개의 조례안은 제69회 정기회 내무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으며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내용을 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하고자 현실정에 맞도록 각종 제도를 신설 또는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설 조항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의 범위와 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매각 대금의 분할납부 및 대부료와 사용료 요율을 정하며, 투자 유형별 감면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에서 임대가액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조례개정 시기는 적절한 것인가, 외국인 투자유치시 내국인과의 특혜 차액은 얼마나 되나 물었으며, 답변에서 임대차시 임대가액은 공시지가의 5%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며,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고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빠른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고 내국인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을 마치고 본 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유치에 따른 잘못된 규제행정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초래케 한 주요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경제의 회생을 위한 적절한 조례개정이라는 판단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불용물품에 대한 소요 조회와 불용결정 기준이 1,000만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소요 조회기간이 길고 전품목을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불합리한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불용물품 처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불용물품의 소요조회 기준을 장부가격기준 물품취득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서 “1,000만원 미만 500만원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에서 불용처분 결정된 200만원 이상의 물품은 얼마나 되나, 조례 개정의 효율성은 무엇인가 물었으며 이에 대한 답변으로 200만원이상 물품이 많아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했으며, 기존 조례의 기준이 1,0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어 취득가격 100만원 미만의 물품도 소요조회를 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개선될 수 있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98년도 재물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에 따른 기준을 정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된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남  이한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구청장제출)
                   (10시 43분)

○부의장 김종남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을상정합니다.
  이보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보규  재정경제국장 이보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1998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관련법에 저촉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59조 1항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재의요구합니다.
  이유는 첫째,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타지방 공사는 계속 감면하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만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조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모든 자치구는 물론 타 시·도에서도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된 공사 및 공단에 대해서는 구세를 감면하고 있음에도 송파구에서 구세감면조례 제16조를 개정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는 계속 감면하면서도 동일한 법적 근거에 의해 설립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만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한 것은 조세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면기간 도래전에 특별법인만을 감면대상에서 배제함은 감면된 것을 신뢰하고 재정계획 및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한 법익에 침해될 것이므로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입니다.  동 감면조례는 한시 조례로 2000년 12월 30일까지로써 공사의 개장일은 85년 6월 19일부터 현재까지 감면이 지속되었고 현 조례에도 2000년까지 감면이 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감면기간 도래전에 특정법인만을 감면대상에서 배제함은 감면된 것을 신뢰하고 재정계획 및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한 법익에 침해되는 것이므로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고지원을 받아서 설립운영하는 공익법인만을 송파구에서만 감면대상에서 배제함은 공익에 현저하게 반한다는 이유입니다.  특히, 동 공사는 시민의 기초 생필품인 농수산물 가격의 안정과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특별시가 직접 설립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고에 지원을 받아 설립 운영하며 서울특별시 농수산물의 약 45%인 250만톤을 거래하는 공익법인이기에 지방세를 감면하여 공익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바 송파구에서만 감면대상에서 배제함은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의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상으로 재의요구안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종남  이보규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가 있었음으로 당초 의회에서 의결했던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의요구된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의요구된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8분)

○부의장 김종남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이신 이세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의원  김종남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이세용 의원입니다.
  지난 98년 11월25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11월26일 제69회 정기회 내무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세무2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장애인 소유차량에 대한 면허세를 면세하라는 준칙안이 98년 11월 19일로 통보되어 현재까지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부과하는 면허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면허세 면제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 4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등의 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1대에 한하여 면허세를 면세하며 면세대상 차량은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가 포함됩니다.
  질의에서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의해서 개정하게 되는 것인가, 면제대상 장애인 약 1,230명이 얼마의 세금을 면세 받게 되는가 물었으며 이에 대한 답변에서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조례로 개정토록 되어 있고 면세혜택은 약 3,50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이 장애인 소유 일정한 종류의 차량 1대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 하도록 하는 장애인 복지차원의 조례임을 감안하여 반대발언 또는 토론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장애인 복지차원인만큼 이견없이 가결될 것을 바라며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남  이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3분)

○부의장 김종남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안성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의원  존경하는 김종남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안성화 의원입니다.
  1998년도 11월 20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11월 26일 제6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김태두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보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및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에 따라 그동안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해 오던 이웃돕기성금 모금을 할 수 없게 되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보호 대상자로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한 자 등을 규정하고 보호 내용으로 결식아동 급식비, 저소득 장애인 교육관련 경비 등을 정하고 있으며 생활보호법규정 또는 서울특별시 강동교육구청장 등이 선정하여 홍보한 자로 결정하는 등 보호 수준의 결정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재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두 달에 20만원 정도의 쌀이나 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이웃돕기와의 관련사항과 성금이나 기부금품 모집이 금지될 경우 그 필요한 재원부담 주체는 어디인지.  이 조례가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제정 취지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질의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에서 사회복지과장은 현재 이웃돕기 성금은 구청이나 동에서 공식적으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 있었으나 송파 한가족 돕기는 어려운 사람을 여유 있는 사람이 돕고자 하는 경우 구청에서 연결해 주거나 동장이 주선해 주는 것이며 재원 문제는 행자부 지침이나 조례가 정해지면 알 수 있는 사항이고 이 조례는 관내 보호 대상자 중 다른 규정에 따라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제외한 자체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이웃돕기성금, 기부금품모집, 사회복지공동모금 제도가 금년말로 금지되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해야 불상사시 어려운 이웃을 지원할 수 있다는 찬성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생활보호법 등 기타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구태여 본 조례를 만들어 지원함은 중복 지원의 의미가 있다는 반대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심사 과정을 모두 마치고 기립표결하여 찬성 8표, 반대 5표, 기권 1표 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남  안성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8분)

○부의장 김종남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만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김만식 의원입니다.  98년도 11월 19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11월 26일 제6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재활용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막대한 양의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생활쓰레기와 혼합 매립하여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을 심화시키고 있고 폐기물 관리법에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매립을 금지하고 있어 지금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재활용을 정착시키기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 구청장은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처리 및 재활용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일정 지역을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도록 하고 이 지역의 생활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나 전용 수거용기를 활용 배출하여야 하는 등 분리배출 의무와 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등 관련사항의 의무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과 체납시의 가산금 등 음식물 쓰레기 관련 제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과정에서 조례안 통과후 대행업자 선정 및 지정계획과 일반주택보다 공동주택이 부담이 많은데 미납시 대책은 있는지 물었습니다.  99년 예산반영 여부 및 현재 운송사업자 선정은 지정이 되어 있는지.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처리장인 홍천이 먼 거리에 있는데 계약한 이유 등을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집행부 측에서는 99년도 전반은 구청에서 직영하고 99년도 하반기에 직영 결과를 분석하여 대행업체를 선정 및 지정할 예정이며 공동주택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할 예정이고 99년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예산은 3,000만원을 편성할 예정이며 운송은 구청에서 직영하며 IMF 사태로 사료값 인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필요 농가를 찾던 중 홍천의 한 농가에서 처리비를 받지 않겠다고 하여 지정 처리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심사과정을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남  김만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교통개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4분)

○부의장 김종남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교통개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이학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이학찬 의원입니다.  1998년 11월 5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교통개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11월 6일 제6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이세용 교통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보면 지금까지 시내버스 노선의 합리적 노선조정 및 한정면허 처리의 적합 여부를 버스노선 조정심의회의 규정을 근거로 심사해 오던 것을 우리구 교통정책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심사 근거를 조례로 상향 규정하자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인적구성을 구의원, 버스사업자, 교통전문가 등으로 하되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20인 이내로 하고 임기 2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는 수시로 시내버스노선 개편계획안 및 노선조정, 마을버스 한정면허 심사 등 지역교통과 관련한 주요시책사항을 심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25개 구중 송파구만 유일하게 마을버스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고 위원 중에 버스 사업자를 참여시키면 과연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지.  송파구의 40여 개 각종 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쁜 일정에 과연 위원회에 참석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는지 등을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집행부 측에서는 마을버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우리구에 소재한 시내버스 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있어서 경쟁력이 확보될 때까지 마을버스 허가를 억제하고 있고 위원 중에 버스 사업주는 소수에 불과하여 큰 문제는 없으며 비록 부구청장이 여러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해당 국장이 참여하고 있고 각종 위원회의 일정을 조정하여 중복 개최를 피하고 있어 운영에 큰 문제는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질의 응답과 관련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수정이유는 위원회가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되려면 지역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해당지역 구의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며 그 내용은 안 제3조 제2항2호와 1호의 순서를 바꾸고 ① 송파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2인 이내 뒤에 “및 해당지역 구의원 1인”을 삽입하고, 안 제3조 제2항8호의 시민대표 및 시내버스 조합대표 중 “및 시내버스 조합대표”를 삭제하는 것으로써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남  이학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교통개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은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0분)

○부의장 김종남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천한홍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천한홍 의원입니다.  98년 11월 2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11월 26일 제69회 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도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 개정으로 특별시와 자치구간 관리대상 도로가 구분됨에 따라 송파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에 대한 근거법규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도로 복구공사를 할 때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 원인자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 간접 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며, 원인자 부담금은 선납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위 종료후 징수하도록 함이며 허가된 도로굴착을 시행하지 않았거나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굴착하게 된 경우 원인자 부담금을 환부 또는 추징하는 것입니다.
  질의에서 원인자 부담금 선납에 있어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때에는  행위후 징수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인가?  도로굴착후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 같은데 그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에서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있어 행위후 징수 가능한 것은 긴급사고, 상수도 공사 등 공공성이 있는 공사 또는 재해복구시 할 수 있으며 평균 하루 35건의 굴착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원인자가 대부분 복구를 하고 있으며 직원순찰을 강화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로법 개정으로 도로상에 도로의 굴착공사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 징수는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에 의거 징수하고 있으나 특별시와 자치구간에 관리대상 도로가 구분됨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하는 구도로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징수는 마땅히 구조례로 징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남  천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송파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5분)

○부의장 김종남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송파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이신 박재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의원  존경하는 김종남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박재문 의원입니다.
  지난 98년 11월 5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중 제68회 임시회때 기간이 촉박하여 다루지 못한 서울특별시송파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이 98년 11월 26일 제69회 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도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 운영중인 기술자문단 운영규정 및 건설기술심의 취급규정이 중복 유사한 기능이 많아 통합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및 객관성·전문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시설의 안전진단,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성, 설계의 타당성 등에 관한 기술사항 및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자문하는 기능을 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에서 민간주체로 하는 재건축 사업, 설계, 건축시 지나친 간섭이 되지 않는가, 100억에서 800억 공사시 안전관리비 규정은 무엇인가라고 물었으며, 답변에서 자문위원회 설치근거에 의하며 주민에게 불이익은 없으며 법에 의하여 일정한 규모이상은 개별법에 의하고 안전점검 차원의 기능이 주요업무이며 개별법에 의하며 50억이상 공사에 안전관리비를 규정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고 자치단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남  박재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거여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추진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시 20분)

○부의장 김종남  의사일정 제14항 거여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추진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주숙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언의원  존경하는 김종남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주숙언 의원입니다.
  1998년 11월 23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거여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추진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11월 26일 제6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상정이유를 보면 주택재개발 구역변경 지정을 위하여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거여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계획 변경에 관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자는 것이며, 재개발사업 변경의 주요내용은 거여2구역을 2개 지구로 분할 시행하고 지구 분할하는 거여동181번지 일대의 사업방식을 종전 재개발방식에서 합동재개발방식으로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질의응답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거여2구역을 왜 2개 지구로 분할 시행하는지, 181번지를 시행하고 나중에 202번지도 시행할 것인가, 2개 지구가 동시에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수는 없는가 등을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181번지의 경우 현재 법적 동의율인 67%에서 약 2%가 부족한 65%의 동의율을 얻고 있어 우선 추진하는 것이고, 202번지는 신축건물이 많아 신축건물주의 100% 동의가 필요하나, 현재 동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181번지를 먼저 추진하고 202번지쪽 사업도 검토하겠다는 등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은 심사과정을 마치고 집행부의 계획대로 찬성함을 의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집행부의 계획대로 찬성을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남  주숙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거여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추진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계획에 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계획에 찬성의견을 채택합니다.

15.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26분)

○부의장 김종남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조동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의원  존경하는 김종남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조동형 의원입니다.
  1998년 11월 20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98년 11월 26일 제6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이걸호 보건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의 장·단기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질병을 예방함은 물론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건강증진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송파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를 정하고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평가와 향후 4년간 보건소의 역할 변화 및 사업계획 방향을 설정하며 공공부문과 민간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을 강구하고 지역보건 의료기관 확충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질의에서 종합검진센터 설치시 현대화 기기 및 장비구입 계획은 수립되었는가, 4개년 계획에 치과진료 계획이 미미한 이유는 무엇이며, 본 계획을 실시하는데 연차별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종합검진센터 설치에 따른 진행상황과 소요예산은 얼마인가를 물었으며 답변에서 배동수 의약과장은 2002년 1억 8,100만원 예산으로 모든 공무원, 일반인, 저소득층의 건강검진, 예방치료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기를 구입할 예정이며 치과진료도 현재는 1차 진료기관의 업무만 취급하고 있지만 확대 추진할 계획이고 종합검진센터 설치는 2001년에 2억 1,500만원을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은 심사과정을 마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송파구민의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립한 본 계획이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종남  조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의원(27명)
  김종웅     김종남     성용기   이명재
  최호명     이황수     곽영석   송복용
  박석흠     김철한     서동신   천한홍
  이세용     윤태환     박재문   김만식
  임명종     이학찬     이병용   이한숙
  이수희     박재범     안성화   김상진
  주숙언     장경선     조동형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이주인
  행 정 관 리 국 장이성선
  재 정 경 제 국 장이보규
  생 활 복 지 국 장조현재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보   건   소   장박병완
  실 업 대 책 실 장강석철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려비조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 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교통개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 : 원안가결
  ·거여제2구역주택재개발사업추진계획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 : 집행기관의 계획에 찬성의견 채택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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