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교통환경국,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16년 11월 29일(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교통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오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과장님들은 앞자리로 배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에 대하여 중요사항은 국장이 답변한 후 나머지는 부서 건제순으로 각 부서장이 답변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나 행감자료 책자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는 자전거 특별구로서 역 주변이나 학교 주위 등 곳곳마다 자전거 거치대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치대가 보도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인도를 걷는 주민들이 보행환경에 영향을 미쳐서 걷고 싶은 거리나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구의 목표에 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전거 보관대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증설을 하고 또 이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또 민원이 발생할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대처방법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자 어린이교통안전에 힘쓰는 자치구들의 우수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강남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 등·하교길에 과속 단속카메라를 노란 카메라로 설치를 해서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에 나선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또 강동 지역에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판에 저녁에도 빛날 수 있도록 발광 다이오드 LED 등을 입혀서 어린이들의 밤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접목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특히 우리 송파구에서는 초등학교 옐로 카펫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설치 추진한 옐로 카펫의 사업개요 및 설치하게 된 이유, 또 장소 선정이나 그 설치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부설주차장이 1만 6,409개소에 25만 2,830면이 있고 자동차등록소는 22만 1,760대로 되어 있는데 수급률이 지금 100%를 넘었지만 아직도 일반 주택가에서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특히 부설주차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제대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교통불편민원 등에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의 삭선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차구획선이 날로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방안이나 공영주차장 건설, 부설주차장 개방 등의 주차가능지역을 발굴하는 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입니다.
  도로과는 도로시설물도 있고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시설물 신설은 교통과에서 하고 또 유지관리는 도로과에서 하고 이렇게 업무범위가 중복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업무가 중복되다 보면 예산상에도 중복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는 앞에 교통안내표지판도 같이 해야 되는데 데이터 상으로 보면 교통안내표지판이 태반 부족한 현상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속방지턱이 몇 개가 돼 있고 또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입니다.
  우리 문정동 훼밀리아파트 옆에 제방으로 내려가는 탄천을 연결하는 경사 진입로에 달팽이 교량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이게 지금 예산상의 문제인지 안전불감증인지는 모르지만 아직 까지도 정비가 되지 않은 부분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언제 정비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 도로에 있는 빗물받이에서 발생하는 악취들이 꽤나 많은데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빗물받이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써 정부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인데 친환경 전기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문정동 같은 경우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런 충전시설 설치현황이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원순환과 재활용센터 현황에 대해서 우리 재활용센터 운영을 보면 자원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20만명당 1개소의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송파구는 지금 한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가 지금 새마을운동 송파구지회인데 송파구 위탁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위탁기관은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고, 재활용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금 십수년 동안 새마을운동에서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향후에 우리 재활용센터를 법률에 준해서 인구 20만당 1개씩 늘려야 되는데 추가로 늘릴 그런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행정문화국 조직현황을 보면, 13쪽입니다.
  교통환경국 시간제 직원이 총 4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시간제가 아르바이트인지, 그렇다면 굳이 조직현황에 넣어야 되는 것인지, 시간제 직원의 근무기간, 임기제 직원의 근무기간 궁금합니다.
  그리고 교통과, 업무보고 29쪽입니다.
  자전거 보관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보다는 방치 자전거라든지 보관대 주변이 많이 깨끗해졌어요.  지금 정리가 되어 가는 느낌은 그런데, 문제는 도시미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했다는 거죠.  저희들도 비교시찰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 어디 특색 있는 것 있나 해서 사진도 찍어 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자전거 보관대를 보면 너무 무신경하게 미관과 전혀 상관없이 설치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대면 할 때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저번에 제주도에 가보니까 어디 공원 옆에 있었는데 참 깨끗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참 괜찮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하셔서 무성의하게 설치대를 해놓으셨다는 생각이 안 들게 신경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보관대 1대 설치비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디자인 공모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지요.
  요구자료 61쪽, 교통과입니다.
  잘못 설치된 쌍용하이츠빌라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조치결과는 문제가 있음.  본 위원이 제기한 근본적인 뜻은 현재의 버스정류장 위치가 버스가 지나가는 큰 도로에서 골목길로 들어가는 코너 각지이기에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취지에서 옮기라는 것입니다.  코너 각지에 버스정류장을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것임.  적절한 위치를 찾아 옮길 것을 요구합니다.  사고가 나봐야 옮길 것인지도 매우 걱정이 됩니다.
  요구자료 교통과 96쪽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 현안사항도 없는데 2016년 12월에 개최예정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무슨 송년회 하는 것도 아니고 현안사항이 없으면 개최할 의미가 없는 것 아닌지요.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 2012년도에 1회 개최하고 4년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입니다.
  요구자료 30쪽, 백제고분로 481 노외주차장의 임대기간이 지난 4월 14일자로 만료되었습니다.  이 주차장의 월평균 임대료가 2,574만 6,000원인데 이 금액은 우리 구의 수입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똑같은 경우가 백제고분로32길 25-17, 풍성로25길 6, 오금로68길 8 임대기간 만료인데 임대자가 누구인지 표기를 안 하셔서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도로과 하나 빼먹었네요.
  요구자료 140쪽, 2015년도 석촌동 보행환경개선사업 간주예산액이 8억인데 집행하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보행환경 개선하는 사업인데 미집행 사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업무보고 31쪽, 삼전동 공영주차장 건립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1,900만원이나 들여서 조사 용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음 계획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2016년 7월 이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지난 9월 2일자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담당과장께서 2021년에나 특별회계가 확보된다 하셨어요.  제가 좀 답답한 마음에 그전에 다른 루트가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시라고 했는데 검토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내용 말씀해 주시고요.
  공영주차장건립기금을 구비로만 해야 되는 것인지, 국비나 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2011년 11월부터 주차장 확보율 100% 이상일 경우 서울시가 투자심사 제외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주차관리과, 업무보고 40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시간제, 임기제이네요.  계약기간이 얼마인지, 재계약 조건은 몇 년 할 수 있는지, 연령제한, 근무평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원래 단속인원이 26명으로 되어야 하는데 2015년 25명으로 운영한 이유, 또 단속인원의 급여, 2016년에 5명 증원하셨지요.  그 사업비 7,700만원에 대한 설명, 2015년이나 2016년 다 똑같은 7,7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요구자료 49쪽입니다.
  관내 탄천변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해제하고 이 지역을 양재천처럼 휴식처로 활용하여 송파구민의 품으로 안겨줄 의지가 있는지요.  그런데 서울시 조치결과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인 탄천에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등의 시설물 설치를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렇다면 방이습지 또한 생태경관보전지역인데 이곳에는 안내소와 관찰 데크, 조류관찰소 또는 곳곳을 둘러볼 수 있는 도로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탄천도 유사한 시설 및 도로를 설치하고 개설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송파구 관내 탄천을 송파구민들의 휴식처로 만들어줄 의향은 없는지요.
  그리고 치수과 50쪽입니다.
  송파구 관내 탄천변에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협의내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요구자료 128쪽입니다.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사무관리비를 행사보조금으로 사용했어요.  액수는 34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 잘못된 지출은 아닌지.
  요구자료 142쪽, 환경과입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으로 1억 2,750만원을 집행 안한 사유.  말 그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전력은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궁금합니다.
  요구자료 144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1억 4387만 5,000원 미집행 사유.
  자원순환과, 154쪽입니다.
  민간위탁이 보통 2년인데 유독 20년, 2개 업체 한국3R과 리클린이 계약되었네요.  20년 후 우리가 이것 기부채납을 받으면 쓸모가 있을까요?  지나친 특혜다.  무슨 사연이 있기는 있겠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업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요구자료 802쪽, 청소대행업체 선정시 수탁기관 선정방법에 지금 수의계약 3년으로 되어 있어요.  위탁비용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2016년에는 총 102억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큰 이권인데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 하는 사유, 수의계약 시 어떤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요구자료 804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시스템 보급과 관련해서 일반주택까지 연차적으로 설치한다 하셨는데 현상은 어떤지.
  송파구 관내 공동주택에 대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소요예산이 28억 8,600만원인데 이 금액은 기계설치비 1,692대에 대한 가격인지.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키로그램당 1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저희들이 보통 공동주택에서 그 용량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비용을 관리비에 제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하고요.
  그리고 일반주택과 다세대주택 음식물종량제의 문제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요구자료 827쪽입니다.
  의류수거함 위탁업체가 특수임무유공자회와 교통장애인협의회 송파구 지회로 되어 있어요.  위탁업체 선정기준, 지금 2개의 위탁업체에 대한 세외수입이 2016년도에 413만 6,000원이면 판매금액의 10%라고 생각한다면 4,136만원인데 너무 저렴하게 받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45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재활용센터 운영에 새마을운동, 아까 류승보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시던데, 새마을운동 송파지회에서 맡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수익금이 1억 2,800만원인데 이 돈은 근무하는 사람들의 급여인지, 또 그곳에 몇 명이 근무하는지 이런 부분 궁금합니다.  그리고 유독 왜 계속 새마을운동 송파구지회에 이것을 맡기는지도 궁금합니다.
  치수과입니다.
  제가 대면감사 때도 과장님과 얘기를 했는데 성내천 폭포수 아래 부분에 악취가 많이 난대요.  그래서 근본원인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냄새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당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요즘 밖에 나가면 파서 뒤집어놓고 막 이렇게 한다고 ‘또 이것들이 연말이 왔구나.’ ‘돈이 남아도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 연말에 꼭 추울 때 이런 공사를 해서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공사를 해도 출·퇴근 시간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입니다.
  요구자료 592쪽, 거주자우선주차 주차장 확충계획으로 저번에 과장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새마을시장 노상 공영주차장 운영을 검토한다고 하셨어요.  그럼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입니다.
  교통과 요구자료 17쪽 보시면요, 간주처리 내용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태양광 LED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25쪽,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같은데 저도 이것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옐로 카펫이라는 그런 도색인 것 같아요.  언론에도 보도되고 하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는 진행하고 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구자료 96쪽 현재 우리 구 버스정보시스템 알리미에 있어서 제가 항상 궁금한 사항이 많거든요.  설치계획에 대해서 서울시 사업 지원에 의해서 알리미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계속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향후 계획에 지금 안 돼 있는 곳은 앞으로 어느 정도 설치를 할 것인지 이 부분도 같이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주차관리과 업무보고 42쪽 보시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단속에 있어서 추진실적에 보면 과태료 부과에 비해서 징수금액이 적거든요.  이 징수금액이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구자료 328쪽 이것은 민원처리 사항인데요.
  불법 주·정차에 있어서 아산병원 진입로 장례식장이나 주변 불법 주·정차가 굉장히 상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이곳을 어느 정도 신경 쓰고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는지,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면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앞으로 아산병원 근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요.  또한 CCTV에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향후계획이 있는지 설명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과 업무보고 69쪽 보시면 과속방지턱 도색에 관련해서 관내 도색이 아직도 정비 안 된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책을 보니까 90%의 정비사업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90% 정비된 구역은 어디어디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제가 봤을 때 도색 안 된 부분도 앞으로 향후 계획은 있는지 설명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원순환과 업무보고 141쪽 보시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기능 강화 관련해서 무단투기 상습지역이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빈번하게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구에도 신고를 많이 했고 또 저한테도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업무보고 144쪽 주택과 재활용정거장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주택 9개 동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 운영방법과 운영은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재활용정거장 운영을 주민들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143쪽, 이건 업무보고입니다.
  소용량 봉투를 9월에 세 종류나 새로 제작을 한 것 같은데 이제 1인, 2인 가구의 핵가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구에서 종량제를 실시한 후에 제작하고 나서 보급률은 몇 %인지, 그리고 현재까지 판매량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책 146쪽, 음식물쓰레기 RFID는 공동주택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 일반주택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시하고 나서 현재는 시범적으로 2개 동을 실시하고 앞으로 향후계획은 나머지 일반주택도 한다고 했는데 그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요.  종량기 설치 후에 음식물 감량은 어느 정도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고요.  또한 각 동마다 자연부락 종량기 설치율의 신청 대기자 수가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궁금한 사항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연일 우리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또 대면감사 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날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안 갖다 주시네요.  교통과에 어린이교통안전사업 관련해서 8개 초등학교 64명에 대한 자료와 또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 주·정차단속 219건의 현황, 또 환경과에 소규모 태양광 미니발전소 동별 설치현황, 또 환경과에 대기오염 배출업소 동별 업소내역, 도시계획과에 상가점포 앞 등 보도상 불법적치물 정비 동별 업체현황 등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 주려는지 내가 일부러 가만히 있어 봤는데 끝날 때까지 요구자료를 안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서운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사실 공사현장 허가를 내줄 때라든가 이럴 때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석촌호수 ‘오모리찌개’ 옆에 보면 LPG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주유소로 인해서 차량이 엄청 정체되고 교통정체를 유발하는데 그 LPG 주유소 그런 특정업체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주시고요.
  또한, LPG를 떠나서 우리 관내에 보면 식당이라든가 특정업체 이런 데 보면 장사 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으로 꼭 공사현장 이런 데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물릴 것이 아니라 고질적으로 주·정차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LPG 주유소 같은 경우는 영업용 내지 지금은 자가용들도 LPG를 많이 쓰다 보니까 너무 주차난을 심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물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구가 자전거 특구로 항상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전거를 타고 동네든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에, 특히 장애자들이 다니는 점자블록까지 차량이 전부 다 불법 주차해 놓은 관계로 자전거도로가 유명무실합니다.  또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 옆에 경계석을 만들 때 돌을 해놓으면 겨울 되니까 눈에 미끄러져서 눈이 오면 자전거가 그대로 경계석 그게 조금 넓어서 그런지, 좀 좁게 하든지 넓어가지고 자전거가 눈에 미끄러져서 다치는 부분을 몇 번 봤는데 그런 부분을 작은 것이지만 다치는 사람한테는 큰 사고니까 면밀하게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로과라든가 도시계획과라든가 전체적으로 공유를 해서 주차 단속이라든가 아니면 불법 주·정차단속을 할 때 각 과에서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말로만 항상 주민들하고 단속하니 어쩌니 얘기하는데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얘기한 것은 전부 다 주요업무보고 자료입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주·정차 위반 신고제 및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고 해놨는데, 그저께 채관석 위원님이 5분발언을 했는데 각 건물에 보면 주차기를 거의 일반 사람들이 사용할 줄도 모르고 또 고장이 나 있기 때문에 방치돼 있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검사만 받고 그대로 다 방치됩니다.  차라리 없으면 그대로라도 주차하기 편한데 제가 관내 몇 군데 말씀드렸는데도 지금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주차기의 주차에 대한 것이 열 몇 대인데도 불구하고 한 대도 주차를 안 해요.  이런 부분을 제대로 관리하고, 특히 은행 있는 큰 건물 있죠.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당연히 몇 대, 몇 대 만들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느끼지만 주차장에 차를 대려고 하면 주차비를 받습니다.  주차비를 받으니까 은행을 간다든가 무슨 업무를 보기 위해서 그 건물을 방문할 때 주차비를 안 내기 위해서 전부 다 주변에 그 건물에 불법 주차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이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것은 제대로 단속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기도 몇 년 어느 정도 지나면 주차기 점검하는 회사에만 무조건 의뢰할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합동으로 단속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나 생각하고, 특히 각 건물에 주차기만 제대로 사용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건물 이용객들한테 제대로 건물 주차면에 주차를 이용하게 해도 주차난이 엄청나게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5페이지에 제가 치수과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단하고 같이 관리를 하는데, 집도 있잖아요.  사람이 살면 집이 깨끗해지고 오래갑니다.  성내천이나 탄천이나 장지천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위에 깨끗하게 해서 여름에 애들이 물장난하고 놀면 그 개천은 정말 깨끗해집니다.  사람이 접근하지 않고 그대로 쓰레기만 줍고 천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천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에 겪어봤지만 냇가에 물장구치고 놀면 그 개천이 정말 더 깨끗해지고 살아납니다.  그런 부분을 응용해서 정말 우리 송파 같은 경우는 송파 전체에 빙 돌아가며 다 천이 있는데 큰 예산 안 들이고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데 의견을 한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대기오염배출업소 이것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청은 하고요.
  전에 얘기했지만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 해 한 해 다르게 정말 시야를 가리는데 우리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못지않게 동네 보면 숯불구이 이런 것을 하는, 전에 일부 방송에도 나왔지만 고등어니 삼겹살이니 얘기하는데 이게 내가 어느 집이라고 얘기하면 좀 지적하는 것 같으니까, 대부분 보면 닭 있죠.  닭 같은 것 숯불구이 하면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정말 대단하다, 그 매연이 엄청난데도 지금 단속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송파는 먼지 없는 송파, 깨끗한 송파 얘기할 게 아니라 환경과에서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단속을 해서 미세먼지 저감 설치를 하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각 동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대책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감 들어오기 전에 쓰레기장을 가봤는데 지금 우리 송파구 새마을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센터는 재활용센터의 면모보다도 영업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대부분이 보면 옷이라든가 농이라든가 책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버리고자 하면 버리는 사람도 돈을 내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재활용하지 않고 돈 주고 버리고 또 아까운 자산도 없어진다는 뜻에서 이런 책상이라든가 장롱이든가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우리 송파구 관내에 부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가서 거기 갖다 놓으면 자기가 필요한 것을 좀 저렴하게 사든지, 지금 우리 송파구 재활용센터는 가면 보통 개인이 운영하는 재활용품보다 더 비싼 경우도 많습니다.  자전거도 지금 보면 거치대에 방치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언제, 언제까지 이 자전거를 계속 방치하면 우리 구청에서 수거해서 일반인들에게, 아니면 동사무소 같은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연구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임춘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가급적 핵심적으로 짧게 해주시고, 또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중복 질의는 피하시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인데요.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어린이들 횡단보도 보행안전을 위한 대책으로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도입해서 더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주차관리과입니다.
  첫 번째, 주차장공유사업이 지금 2년째 시행됐는데 약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날로 주차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주차민원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의 주차장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고, 혹은 확보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치수과인데요.
  제가 예전에 성내천의 외래식물 퇴치 관련해서 치수과에 민간협력사업으로 굉장히 칭찬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내천은 웬만큼 되신 것 같은데요.  탄천에도 치수과가 운영하는 구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천 내의 외래식물 퇴치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를 답변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인데요.
  첫 번째는 재활용센터의 문제입니다.  재활용센터 수지상황을 보면 작년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재활용센터의 운영 문제점이 뭔지?  굳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올해 연도에 재활용센터를 하나 더 건립할 계획으로 작년에 예산을 신청한 적이 있는데 하나도 운영을 제대로 못하면서 왜 하나를 더 하려고 했었는지가 약간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재활용센터 이렇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뭐가 문제인지?  그러면 앞으로 이 재활용센터를 좀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개선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의 리클린 지분변경과 관련한 질의인데요.
  첫 번째는 2014년도에도 사모펀드 유상증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최근에는 멕쿼리캐피탈에 대한 지분변경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윤원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위원  연일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 건제순으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에 위례신도시 광역교통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지동길 TSM 사업이 있는데 그 좁은 도로에 이 TSM 사업이 적합한지, 또 현재 진행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례신도시 주민들이 장지차고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매연도 많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관심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장님께 건의를 했어요.  장지차고지를 지하로 해 달라.  시장님이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건축 연면적 1만㎡ 이상이면 교통영향평가서를 만들어서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영향평가 심의하는 시점과 지금 현 시점에 교통영향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 우리 송파구 입장에서 송파대로 교통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검토를 하셔서 곧, 그 교통영향평가서의 두꺼운 책자를 우리 일반 위원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간단히 요약을 해서 한번 보고회를 갖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환경과에 몇 가지하겠습니다.
  우리 위례신도시에 열병합발전소가 건설되는데 그 증설에 따른 민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열병합발전소 증설된 현황과 민원처리 내용을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파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지하수 오염이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우리 송파에는 지하수가 설치된 곳이 몇 곳이 있으며, 오염원인과 오염방지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는 전기자동차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른 충전소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충전소 설치에 관련된 법규가 제정이 되어 있는지, 또 일반인들이 충전소의 후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과입니다.
  도로과는 민원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부가 다 도로에 집중되어 있고 외부에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여하튼 우리 도로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고생 많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영아파트 건설이 되고 송파도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낡아서 제 기능을 아마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설이 될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장지역의 출입구가 건영아파트 쪽으로 없어요.  그것도 서울시장님께 건의를 했는데 지금 출입구 신설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리·판교 외곽도로 문정시영아파트 위례신도시 구간에 현재 문정시영아파트 쪽에는 방음벽이 설치가 되어 있고 위례신도시 쪽에는 평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에 있고 또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 유정인 위원도 5분발언도 하고 했는데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천동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이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공공시설물을 아직까지 인수 안 받은 것 같은데 인수가 늦어지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치수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에 장지천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설계는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로 장지천이 친환경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관련자료 제시)
  그 옆에 성남의 창곡천 조성된 사진을 보면 이렇게 현장에서 발파석이 나온 폐기물을 가지고 이렇게 천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천을 조성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니까 우리 장지천은 친환경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제대로 조성된 하천을 인수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천유수지가 복개되고 부대 건축물의 인수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인수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풍납유수지가 복개되고 주차장으로 임대를 주고 있는데 아산병원에서 그 임대료를 얼마 정도 납부를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동구에서 관리하는 우리 유수지가 있는데 무슨 유수지인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대충 알아야 되니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문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교통환경국 직원 분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두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교통과에 조금 전에 문윤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빠르고 편리한 도시교통체계 구축 이래서 이 사업이 2012년부터 쭉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책자에는 2014년부터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지만 ’13년도에도 저희가 예결위에서 예산을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쭉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 큰 결과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그 뒷장에 보시면 조금 전에 문윤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영차고지 이전 이 부분은 저희가 원래 이 사업 자체에서 이전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뭐 지하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세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검토가 된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26쪽 어린이교통안전사업에 관해서 저희가 2015년 12월에 조례를 개정했었어요.  개정을 할 때 8조에 보시면 교통안전지도 안전사업을 추진한 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안전지도 이 부분은 우리 녹색어머니들을 위해서 연 1,1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26쪽을 보니까 교통안전지도사업이라 해서 또 8개 학교가 있어요.  물론 시비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지만 녹색어머니회와 중복되는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예산은 어떻게 쓰이며, 그리고 안전지도사업과 교통지도사업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시면 스쿨존 교통안전지킴이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차이점을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주차관리과 37쪽입니다.
  삼전동 공영주차장 건립방안 조사용역에 대해서 내용을 보니까 타당성 부족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삼전동은 공영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한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5개년 계획에 지금 현재 삼전 공영주차장 건립방안 조사용역을 하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경제성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우리 예산의 문제를 가지고 타당성을 조사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삼전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족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예산만이 최선인가, 아니면 주민들 불편한 부분도 거기 타당성 조사에 포함이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은 같이 함께 용역을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지 그 부분을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관해서 사무감사자료 561쪽을 보시면 민간위탁 준 데도 있고 공단에서 하는 주차장 관리도 있어요.  그런데 유독 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쪽은 적자입니다, 적자.  적자에 대한 원인을 설명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공영주차장 보수, 수리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천1·2·3동 공영주차장에 관해서는 작년에도 보수를 했는데 올해도 또 했더라고요.  요구자료를 보시면 585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2쪽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단속에서 단속근거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이런 부분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은 이 딱지가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장애인주차장을 단속하면 당연히 그 표지판이 없는 차들은 단속대상이 됩니다마는 어르신들이 단속도 많이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분들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과와 주차관리과가 같이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가락시장이 지금 현재 가락호텔 쪽 성남 방향으로 다시 신축이 돼서 많은 상인들이 그쪽으로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녁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낮에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매번 훼밀리아파트 주변, 가락아파트 주변에 저녁에 불법주차를 많이 한다고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쪽도 물론 하지만 큰 도로변, 그쪽에 야간에 큰 짐차들이 많은 차들이 하역작업을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주차관리과나 교통과에서 그 상황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단속은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치수과입니다.
  치수과를 보면 우리 구에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 도로과나 공원녹지과나 여러 과가 있지만 유독 치수과는 이렇게 공고문을 내실 때 특허 부분에 대해서 딱 명시를 해서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치수과는 하수도 관급공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특허 자체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특별히 이쪽 공사를 할 때 특허면허가 다르고 다른 공사할 때 면허가 또 달라요.  그래서 이 공고문을 내실 때 공사하는 장소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그런 방향…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허내용이 다르게 공고문을 내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 146쪽에 동료위원님들께서 RFID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들으면서 또 질의를 할 건데요.  현재 우리 송파구 공동주택은 다 돼 있고, 일반주택은 시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서울시예산 우리 구 예비비로 썼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예산상의 문제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음식물 말씀하신 리클린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그 협약서의 지분을, 그러니까 협약서 63쪽을 보시면 ‘지분율을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리클린의 투자자 구성 및  그 지분율을 별첨…’ 별첨이라는 것은 사업계획서입니다.  ‘…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그 지분율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율에 대해서 협약서를 작성하실 때 상위법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여기에 근거해서 협약서를 만드신 건지, 그리고 왜 사업계획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 건지, 그리고 여기 64쪽에 보시면 지분율이 10%는 돼 있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이상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요.
  제가 요구자료를 쭉 보다가 다른 위원님들이 총무과에 요구자료 한 내용을 보니까 차량, 차종 구입에 대해서 많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자원순환과는 굉장히 연식이 오래됐는데도 교체를 한 차들이 없어요.  물론 다른 과는 사람이 많이 타는 차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다른 과에는 교체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자원순환과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차종이 특수차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많아서 그걸 못하는 건지, 아니면 아직도 쓰는 데 지장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수리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각 과별로 한두 가지만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과 사항인데요.
  버스정류소 도착안내시스템 미설치 구간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는데 금년도에 얼마나 설치를 했고, 또 2017년도에 이 민원을 해소할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사항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구의 주차 확보율은 100%가 넘습니다.  그렇지만 잠실운동장 지역이나 우리 관광특구 주변에 보면, 또 주택가를 보면 상당한 부분이 주차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주차장 추가확보 대책에 대해서 중복되지만 같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입장에서는 특히 잠실관광특구 쪽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사항입니다.
  우선 칭찬 드리겠습니다
  롯데월드 잠실길 진입로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서 우리 세수 증대에 아주 이바지를 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요.  반면에 이런 대규모 공사장이라든가 어떤 시설들 앞의 도로를 무단점용해서 점용료를 안 내는 곳이 만약에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올 겨울에 유난히 한파가 온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제설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 사항입니다.
  성내천과 탄천, 감이천에 대한 생태교란식물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하셨는데 민간인들과 효율적인 제거대책을 강구하시는데, 감이천 쪽이 작년에 좀 소홀했지 않은가 그래서 감이천도 같이 관리대상지역으로 포함 좀 시켜주시고요.  
  두 번째는 감이천 하남시 접속구간에 하·폐수가 잘못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성내천의 오염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사항입니다.
  서울공항 항공소음과 고도제한 관련 민원이 과거보다는 다소 줄어든 현상이 있는데 지금 훼밀리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소음측정 설비를 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 해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 관내에는 노후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욕구가 다 있는데 이 항공고도제한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해소나 제한을 완화하는 대책이 어떻게 강구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국장님께 이 답변 하나를 요청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라든가 문정지구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을 지금 우리가 부과하고 있는데 이 사업주체인 LH나 SH에서 그 부담금을 안 내기 위해서 우리와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소송에 어떻게 대처해야 우리가 부과한 액수를 정당하게 징수할 수 있는지 이 승소 방안이라든가, 지금 현재 제가 국장님한테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자원순환과에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반면에 좀 업무역량이 달리고 이럴 때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승소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복안을 말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과다지급 관련해서 우리가 3R과 쟁송업무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3억 8,000만원은 우리가 환급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쟁송 후에 우리가 얻은 실익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향후에 이 업체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무단투기를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방지시키려고 그러면 주민들께서는 CCTV를 그 속에 고정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감시용 CCTV 한 대 설치하고 운영하려 그러면 최소한도 2,000만원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쓰레기 무단투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안이 뭐가 있는지 합리적 방안을 담당공무원들은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시간은 얼마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전익문  한 2시 반까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시고 질의도 많이 나오고 사실 좀 어려운 질의도 많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질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서요.
○위원장 이배철  아, 그렇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전익문  예.
○위원장 이배철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요.  오후에 우리가 스케줄이 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사항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좀 아껴 쓰셔서 2시부터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전익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예.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익문 교통환경국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전익문  교통환경국장 전익문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이배철 위원장님과 류승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우선 종합적으로 여러 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또 이배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 과장별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네, 그렇게 하시지요.
○교통환경국장 전익문  먼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우리 교통환경국 정·현원표에 보면 시간제가 41명이 있는데 아르바이트인지, 아니면 어떤 형태의 근무인지, 근무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41명 모두 35시간 이내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5시간도 일부 있고, 29시간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번 임용이 되면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 5년 이내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새롭게 모집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보면 교통과가 교통전문요원으로 1명이 있고요.  주차관리과 주차단속요원으로 28명이 있습니다.  치수과에는 빗물펌프장 안전관리자가 4명이 있습니다.  환경과에는 환경행정과 배출가스 단속 1명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는 무단투기 단속이 6명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교통과 같은 경우는 나들목이라든지 탄천 동측도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다른 구에 비해서 인원이 2명밖에 안 되고 교통전문 인원이 턱없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간제 계약직으로 올해 1명을 채용했습니다.  또 상황을 봐서 일반 임기제로 다시 들어올 수 있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성자 위원  시간제 계약직을 임기제로 다음에 채용할 여력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환경국장 전익문  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당장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간제 계약직을 쓰고,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은 정원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대신 인건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런데 정원에 표시할 필요가 있는데 비고란에다 넣으셨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교통환경국장 전익문  정원에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비고란에다 넣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의 주차단속 인원은 옛날에 기능직 공무원들이 하던 업무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능직 공무원들은 전환이 되어서 거의 다 행정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좀 잘 못 알아들었는데 임기제 직원의 근무기간이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교통환경국장 전익문  처음에 기본적으로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다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이성자 위원  아, 5년이 지나면 다시 채용하는데 신입 직원처럼 채용하는 거지요?
○교통환경국장 전익문  그렇습니다.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이성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전익문  그러니까 임금이 어느 정도 인상이 됐다가 새로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임금이 다시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주차관리과 주차단속요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이 보수를 받던 기능직들이 하다가 지금 시간외 근무요원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한 3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근무시간도 5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빡빡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주차단속팀장을 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늘려 주든지 아니면 인원을 더 확보해서 해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계도를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계도를 한다는 자체는 한 번 단속을 하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두 배 이상 시간이 소요되고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검토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치수과에서는 빗물펌프장 안전관리자를 쓰고 있는데 원래는 시간제 계약직이 없었습니다.  원래 기능직 분들이 하다가 퇴직을 다 함으로써 인원이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기존 퇴직한 분들 중에서 일부를 다시 쓰고 또 신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안전에는 문제가 없겠죠?  
○교통환경국장 전익문  그분들이 계속 근무하던 분들이 있고 하니까, 또 이분들은 기본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이성자 위원  아무래도 책임감의 문제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교통환경국장 전익문  그것은 우리 일반 직원들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혜숙 위원  국장님, 이 주차단속요원 28명 중에 지금 우리가 차량으로 단속하는 부분도 있지요?  그 기간제 근로자들도 여기 포함된 건가요?
○교통환경국장 전익문  기간제 근로자는 없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저번에 다 임기가 끝났고 그분들을 우리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차량 위에 이렇게 해놓고 다니는 그분들도 여기 28명 중에 포함되냐고요.
○교통환경국장 전익문  예, 그렇습니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걸 하다가 또 일반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분들이 단속을 몇 시까지 합니까?
○교통환경국장 전익문  보통 하루에 다섯 시간 근무를 위주로 합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그 28명은 5시간씩 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우리 송파구의 총 단속시간이…?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주중에는 저녁 10시까지 하고요, 주말에는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전익문  7시부터…
이혜숙 위원  아침 7시부터…?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네.
○교통환경국장 전익문  그럼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배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 및 문정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와 관련하여 현재 LH공사 및 SH공사와의 소송을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 승소방안에 대한 설명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우선 위례지구 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례지구는 지난 2014년 2월 332억원을 LH공사에 부과해서 170억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1심과 2심에서 188억 900만원 초과 부분은 취소를 하도록 판결이 나서 현재 그 판결만으로도 18억 900만원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LH공사에서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쟁점사항은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산정에 있어서 관리동 및 세차동 부지 구입 면적이 과다하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구 조례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동 및 세차동 면적을 파악·분석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일부 지자체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넓은 곳이 있습니다.  물론 지방이기 때문에 면적을 더 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요.  그런 부분을 증빙자료로 보강하고 재판부에 제출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렇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330억원이 산출되었는데 승소를 최종적으로 했을 때 188억 900만원만 받게 되는 겁니까?
○교통환경국장 전익문  예, 그렇습니다.  170억원을 미리 받았고 18억 900만원을 우리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지금 제가 의문을 갖는 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우리 실무자들이 산출했던 330억과 189억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거죠.
○교통환경국장 전익문  그게 관리동과 세차동 부지입니다.  관리동이라면 기숙사 사람들 자는 곳도 있고 휴게소도 있고, 세차동은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배철  그렇죠.
○교통환경국장 전익문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산정한 부분이 너무 크다, 결국은 그 부분을 깎은 겁니다.
○위원장 이배철  깎아주는 거죠.
○교통환경국장 전익문  예, 1심에서요.  나머지 사항은 다 인정을 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조사해 보니까 오히려 우리보다 더 넓은 관리동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이제 서류를 보강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법원에서 우리 조례가 진짜 무효다 이렇게 판결이 되면 환경부에다가 기본안을 변경하도록 해서 일부 조정을 한 다음에 다시 부과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행정소송이 끝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정지구 부담금 부과입니다.
  문정지구는 지난해 12월 SH공사 폐기물 부담금으로 우리들이 1,314억원을 산정해서 부과했습니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에 있고 다음 달 8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SH공사에서는 문정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택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폐촉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납부의무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실제로 그 기준이 되는 상주인구가 제로다.  그래서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문정지구가 택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폐촉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아서 부담금을 부과했고 또 징수를 하게 되어서 현재 소송까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SH공사에서 사업기간을 연장하면서 그 사유를 서울시보에 게재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택지조성 지연 등으로 사업기간을 변경한다는 근거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SH공사에서 작성하여 주민공람 공고한 문정지구 개발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라고 지시했고 그 내용에 보면 급수시설 등의 계획에 상주인구를 산출한 근거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 유리한 증거로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좋은 판결, 유리한 판결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위례지구 및 문정지구 소송에 우리가 승소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담당부서에 지원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네.
  아까 모범사례로 도로과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서 세수 증대를 했다고 칭찬도 했습니다만, 폐촉법을 잘 적용해서 우리가 각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로부터 폐촉법에 부과되는 징수금을 제대로 받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좀 쓰셔서 관계공무원들 업무가 과중하더라도 격려 좀 해주셔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전익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SH공사 고시문에서 상주인구를 표시해 놓아서 스스로 자백한 것으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업체와 대형폐기물 처리비 과다 지급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패소했다, 그래서 이번 쟁송으로 우리 구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우선 아시는 바와 같이 대형폐기물 운영과 관련해서 과다 지급 부분에 대하여 처리업체와의 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아시는 부분이 있지만 승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은 이해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쟁송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는 다음 두 가지 실익을 얻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대형폐기물 폐합성수지와 폐목재 비율을 78 대 22의 비율로 처리비를 지급해 오던 방식을 현재 폐기물 전자정보관리시스템인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해서 정량 계근량에 따라 합리적으로 대금 지급방식을 바꿨습니다.  또 대형폐기물 합성수지와 폐목재뿐만 아니라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잔재물도 그동안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처리하던 방식,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금액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민간인이 입찰계약을 대행하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나라장터를 통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처리해서 예산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내용과 같이 불합리한 대금 지급방식이 이미 개선됐고 앞으로 잔재물 처리업체의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업체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셨는데 앞으로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품 선별처리업체에서 합리적인 경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고 그래서 경영합리화 방안을 촉구하여 운영이 정상화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는 우리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우리 세출 부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혹시 잘못된 판단이라든가 잘못 처리돼서 우리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잘 관리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전익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부당이득금 그 부분을 우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같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기되면서 우리 구에서는 협약 자체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3R에서 그 행정처분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도 우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 제기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협약은 민간계약이기 때문에 송파구와 3R의 1 대 1 계약인데 그것을 행정처분 형식을 빌려서 처분을 함으로써 행정소송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사항을 행정처분 형식을 빌려서 하다 보니까 행정소송으로 진행됐고 또 100% 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이성자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오늘 서울신문에 보니까 위례지구 분양자료 미제출 이유로 해서 송파가 LH에 학교용지부담금 71억을 추징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 내용이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배철  위원님, 그것은 도시관리국 소관이라서요.
이성자 위원  과가 다르다고요?
○위원장 이배철  예.
이성자 위원  그래도 혹시 연계가 있는지, 국장님이시니까요.
○교통환경국장 전익문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잘 모르셔요?
○교통환경국장 전익문  예.
이성자 위원  예.  
○교통환경국장 전익문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교통과장부터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병기  교통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거치대가 많이 설치되다 보니까 보행자가 불편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그 민원처리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전거 보관대는 현재 우리 관내 511군데에 약 2만대 정도를 보관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지하철역이라든지 학교, 공동주택 주변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많이 설치되다 보니까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또 보행자들한테는 당연히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가급적이면 신규로 대규모로 설치하는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지역,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만 추가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 설치를 할 때도 기존 자전거보관대는 철거를 하고 다른 디자인으로 설치하는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고, 신규 설치할 때는 지역에 발생되는 민원을 미리 점검하고 예상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자전거 보관대에 실제로 자전거가 별로 보관되고 있지 않은 미활용 보관대라든지 방치 자전거가 많은 보관대는 우리가 순찰을 통해서 그때그때 철거한다든지 방치 자전거는 수거해 나가고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 7월부터는 또 서울시 공공자전거가 설치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전거 대여라든지 보관시스템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규로 보관대 설치는 자제하고 기존의 보관대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위치 선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옐로 카펫의 사업개요와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같은 취지의 질의를 김정열 위원님께서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옐로 카펫은 횡당보도 옆 보도와 주변 뒤쪽의 벽에다가 노란색 시트지를 발라서 외부와 차별되는 공간을 조성하고 지나가는 운전자들의 눈에 쉽게 띄도록 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서울시, 동부화재 후원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에 처음 실시되어서 현재 문정초등학교, 가주초등학교, 오금, 석촌 이렇게 4개 학교에 완료를 했고 내년도에도 계속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주관은 국제아동센터에서 시작해서 하고 있으며, 동부화재에서 사업비는 후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필요한 지역은 최대한 확보를 해서 동부화재와 협의를 해가지고 많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기업체 후원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병기  처음에 2개소는 서울시비로 했고, 그 이후에 사업비는 기업체 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앞으로도 계속 기업체 후원을 받아야만 확장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교통과장 김병기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비가 따로 확보가 안 되면 현재 하반기부터는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후원업체를 발굴해서 계속 사업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학교 네 군데가 문정, 오금…
○교통과장 김병기  문정, 가주, 오금, 석촌 이렇게 4개 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
김정열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관련해서요, 옐로 카펫이라는 게 아까 서두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동부화재와 서울시가 협약을 맺은 건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체 후원을 받아서 해야 되나요?
○교통과장 김병기  동부화재와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김정열 위원  그러면 협약은 맺은 것은 아니고?
○교통과장 김병기  협약을 맺어서…
김정열 위원  맺었어요?
○교통과장 김병기  예, 맺었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래서 구에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병기  예,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면 올해는 세 군데인가 네 군데 했고, 2017년도 계획은…
○교통과장 김병기  내년도에는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후원금액이 얼마인지 연차적인 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설치한 것도 동부화재가 몇 개 설치할 것인지 알게 돼서 우리가 요구를 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직접 우리와 협의를 하지 않고 아동인권센터에서 현장을 파악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지금 현재까지 4개 초등학교 기준은 뭘 보고 하신 건가요?
○교통과장 김병기  이게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 뒷면에 벽이 있어야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보도가 또 너무 넓으면 안 되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 이 장소가 적당하다 이런 것은 현장에 가봐야 구분이 되는 성격인데 제가 말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내년에도 초등학교 선정하실 때 편파적으로 하지 마시고 골고루 잘해 주세요.
○교통과장 김병기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자전거보관대 설치와 관련해서 도시미관도 고려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  또 가격에 대한 문제, 디자인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셨습니다.
  먼저 자전거보관대 가격부터 말씀드리면 낮은 형으로 5개를 설치할 수 있는 1조가 약 50만원이고, 지붕이 있는 큰 것은 10개를 1조로 해서 약 368만원 정도 되어 있으며, 디자인이나 이런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지붕 있는 고비용의 자전거보관대 설치는 지양하고 있고, 현재 이런 디자인의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 도시디자인 조례에 자전거보관대를 디자인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현재의 낮은 형 D형으로 설치하도록 결정을 해 놓은 상태라 나지막한 거 있잖습니까?  그 디자인으로 설치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지붕이 있는 것은 비가림 정도의 효과는 있지만 다른 것은 굉장히 지장이 되고 있고, 사고의 위험도 있고, 보관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디자인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주도 같은 것은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좋은 안이 있으면 또 디자인심의위에서 제기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활성화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회의를 개최한 실적도 없고 필요성이 없으면 개최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 연말에 하는 것은 조금 예사롭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최근 몇 년간 자전거활성화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연말에 계획을 잡고 있었지만 사실 회의실 문제로 연초로 미뤄 놓은 상태인데 내년에는 자전거환경이 많이 달라지고 서울시 공공자전거가 여러 군데에 설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계획을 잡고 있고, 그동안 누적되어서 제기되어 온 민원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거론해서 한번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삼전동 버스정류장 문제 지적하셨습니다.
  2015년도에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발언하신 내용인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민원을 제기하시고 그 이후에 이전문제를 우리가 논의를 했습니다.  버스정류장이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째 옮겨야 되는 실정인데 현재 옮겨가야 될 빌라에도 또 새로운 빌라를 지어가지고 입주가 거의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그분들도 버스가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소음이라든지 매연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민원이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고, 또 그 이전에 대해서 송파경찰서의 의견이, 현재 위치도 큰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큰 사고위험은 없다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이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이전해야 될 장소도 주차장 입구라서 여러 가지 제약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가 거의 완료됐다니까 입주민의 의견을 한번 다시 들어보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코너 각지에 정류장이 있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다가 사고가 나봐야 정신을 차리겠냐?’ 이런 뼈있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왠지 집행부에서 조금 비협조적인 것 같은 감정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과장 김병기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요구자료 17쪽과 관련해서 태양광 표지판 설치사업의 진행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 또 야간에 표지판이 잘 눈에 띄지 않아서 사고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태양광 LED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고, 2015년도에 29대, 금년도 현재 12대가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준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장소 외에 신규로 설치를 하는 것이라서 교통량이라든지 보행자 숫자 그것을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고, 효과가 높고 또 주민들도 좋아하니까 내년도에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BRT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설치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같은 취지로 위원장님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의 버스 정류장은 약 404개입니다.  그 중에서 가로변 정류장 205개 곳에 BRT 버스정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KT와 체결해서 KT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사업을 2015년도에 중단이 되면서 그 이후로 대규모 설치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소규모로 설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 역시 12대만 사업비가 내려와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21개소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내년도 예산도 구별로 한 20개 정도 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꼭 필요한 지역, 또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예정하고 있고, 현재 지하철 공사 구간에는 원래 버스승차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이 공사 이후로 미뤘습니다.  그것은 그 이후에 검토할 생각입니다.
김정열 위원  그런데 과장님, 20개 정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지요?  버스알리미요.
○교통과장 김병기  예,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여기 보니까 그게 독립형하고 알뜰형이 있는데 우리 구민이나 시민이나 이용자가 봤을 때는 독립형이 훨씬 더 부드럽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20개를 추진할 때 어떤 형으로 하실 생각인지요?
○교통과장 김병기  지금 독립형은 지주를 세워서 크게 세우는 것인데 가격이 훨씬 비쌉니다.  또 우리 이 사업이 구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비로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서울시는 아주 작은 것, 절약형으로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면 알뜰형으로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교통과장 김병기  예.  그것이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사실 독립형으로 설치를 할 공간이 되면 좋은데 그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시설물입니다.  사실 그 효과는 똑같거든요.
김정열 위원  그러니까 사실 알뜰형은 노선만 표시해주는 것이지…
○교통과장 김병기  노선에 지금 현재 도착 몇 분 전이다 이렇게 다 들어옵니다.  똑같습니다.
김정열 위원  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녀노소가 있고 연세 드신 분들도 빨리 보기에는 독립형이 훨씬 더 부드럽기 때문에…
○교통과장 김병기  그게 좀 예쁘지요.
김정열 위원  예, 그러니까 여건이 허락하면 그쪽도 고려해주세요.
○교통과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어린이 등·하교 안전지도사 활동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사는 최근에 어린이등·하굣길에 사고가 많이 남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최근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8개 학교 13명이 배치되어 있고 이 지도사들이 한 8명씩, 지도사 한 분이 같은 방향의 어린이들 여덟 명씩을 모아서 집까지 하굣길에 데려다주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위치내용은 위원님께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저도 이것을 질의했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나중에 답변하실 거죠?
○교통과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와 관련해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시설물, 또 공사장에도 부과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1,0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여기에는 주거형이라든지 종교시설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모가리찌개 옆의 가스충전소는 면적이 미달되어서 현재 부과하지 않는 걸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공사 중보다도 임시사용 허가가 났을 때 그때부터 부과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부담금은 사실 시 세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LPG가 면적이 적다고 안 된다고요?
○교통과장 김병기  도시교통촉진법에 1,000㎡ 이상의 시설물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지금 LPG 면적이 그 정도 될 텐데요?
○교통과장 김병기  300 조금 넘는 것으로 파악했거든요.
임춘대 위원  그 면적이 적다할지라도 교통유발을 그렇게 많이 하면 거기에 대한 것도 있어야지 꼭 면적에 대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교통과장 김병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과세는 법으로 분명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고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 교통유발을 하는 데 대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부담을 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임춘대 위원  알았어요.
문윤원 위원  그 건과 관련해서 지금 LPG 주유소 도심지 안에 있는 것을 외곽으로 한번 옮긴다는 서울시 정책이 발표된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병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윤원 위원  한번 알아봐 주세요.
○교통과장 김병기  예.
문윤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병기  다음 세 번째, 자전거 활성화 관련해서 보도 상의 불법 주·정차, 또 지장물로 인해서 자전거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것은 지난 임시회의 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로서도 지금 현재 뚜렷한 어떤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해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겸용 도로상 경계석의 높낮이 단차가 있어서 눈이 왔을 때 미끄럽다, 사고가 많이 난다는 것은 저도 많이 느꼈고 또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1m, 그 다음에 높이 가로세로 10cm짜리 대리석인데 이것이 시공할 때 조금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연초부터 현장점검을 한번 해서 사고 위험이 있는 곳은 전반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횡단보도의 보행안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에도 많이 나와 있다시피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옐로 카펫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또 교통안전지도사, 안전지킴이, 녹색어머니, 모범운전자 배치, 또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현재 옐로 카펫이나 LED 사업 이것은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 효과가 좋아서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지난 10월에 우리 구에서도 교통안전기본계획 보고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가 어린이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안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는 시설물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들,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교과과정에서 교통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교육협력과, 여성보육과를 통해서 교육과정에 넣도록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 보행안전과 관련해서 시설물 같은 경우는 아까 류승보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면, 옐로 카펫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사업임에 비해서 대구 등 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노란 발자국 사업은 예산이 별로 안 들면서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횡단보도 앞에 노란 발자국 사업 그 부분도 고려해서 좋은 사업을 많이 만들어서 시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장지동길 TSM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도로여건이 너무 열악한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교통개선사업이라 그러면 도로를 새로 개설한다든지 확장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최선의 대책이 되겠지만 이미 주변에 상가 건물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도로시설을 확충할 수 없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프로그램적으로 교통차량의 통행여건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비교적 적은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지동길 TSM 사업 역시 신호기를 전자식으로 바꾸고 차로 폭을 조정하고 교차로 시스템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통개선 효과를 보자는 사업으로 커다란 사업효과는 기대할 수 없겠지만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교차로 평균 통행시간이 10초 정도 개선될 수 있다 이런 전문가적인 의견에 따라서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그 건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합시다.
  그 TSM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김병기  교통신호관리시스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윤원 위원  그럼 여기서 교통신호가 하나 켜지면 똑같이 파란불이 같이 켜진다 이거죠?
○교통과장 김병기  차량의 정체량, 그러니까 저쪽 신호등에서 얼마나 많은 차가 어떤 속도로 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동으로 다음 신호까지 연동이 되도록 그런 자동제어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그런데 그 장지동 길의 폭이 불과 4차선밖에 안 돼요.  그 좁은 도로에 TSM을 해서 효과가 있겠냐?  또 반대로 거기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예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장지택지개발 내 기존에 있는 교통량과 위례신도시의 교통량이 합쳐지게 되면 그 일대에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교통체증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TSM 이것 해서 그게 해소가 될지 상당히 의문인데 여하튼 어차피 계획된 사항이니까 추진은 하겠지만요.
  그게 사업비가 얼마죠?  
○교통과장 김병기  20억 정도로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위례 북측 도로개설이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위례신도시에서 차가 많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위례신도시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그러니까 그게 참 의문스럽습니다.  여하튼 우리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병기  예.
  그 다음에 장지차고지 지하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서울시장님이 오셔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장지차고지의 소음문제, 매연문제를 해결해달라 그래서 그때 지하화를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현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서울시 주차계획과에 확인해 보니까 사업비가 약 1,000억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현재 예산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판단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윤원 위원  그럼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교통과장 김병기  예, 그것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윤원 위원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교통과장 김병기  예.
문윤원 위원  결론적으로 안 된다는 뜻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병기  다음은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 평가 당시에 우리 평가내용을 반영해서 하려고 하면 실제로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미리 예측해서 영향평가를 해서 실행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과 보고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는 1만 ㎡ 이상의 대규모 건물이 들어설 때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가기준이 현재의 차량통행이라든지 통행여건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1년, 3년 후를 기준으로 해서 장래의 교통량을 예측해서 평가에 반영하고 있고, 평가가 되고 난 뒤에 여건이 달라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최대한 장래를 보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와 다르게 교통영향평가는 법적으로는 설명회라든지 공청회 같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교통영향평가 할 때 보면 저희 참관도 불허하고 있어요.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굉장히 높은 것이라서 그런지 잘은 모르겠지만 여하튼 우리 쪽에서는 이 교통영향평가 할 때 주민들한테 보고회를 가진다기보다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건물 짓는다든지 그때 공개적으로 논의를 해서 절차진행을 하는 게 주민들에게 차라리 이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  그러니까 송파대로변에 1만 ㎡ 이상 건축물이 지금 어느 정도 허가가 났죠?  송파대로변에 어디어디입니까?  
○교통과장 김병기  최근에요?
  송파대로변에는 지금…
문윤원 위원  한번 따져 봅시다.  물류센터, 그 다음에 문정지구…
○교통과장 김병기  가락시장…
문윤원 위원  가락시장 현대화, 그 다음에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그리고 123층 그것만 따져도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과장 김병기  예, 그렇습니다.
문윤원 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상 송파대로에 교통 문제가 없다 이거죠?
○교통과장 김병기  아니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문제점을 거기서 지적을 합니다.
문윤원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영향평가로 해서 문제점을 찾았는데 그대로 하게 되면 송파대로에 문제가 없다 이거 아니에요.  교통이 잘 흐른다 이거죠?
○교통과장 김병기  문제점을 제시해서 건축허가 시에 그것을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러면 건축허가 시에 이런 조건을 달고 어떤 도로를 내고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지금 위례신도시 21개 사업도 마찬가지 그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  여하튼 우리가 다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송파대로 교통체증이 참 엄청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옛날 123층을 건축할 때 송파대로로 지하도로를 하나 만들자 그렇게 계획을 이야기한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송파사거리에서 복정동까지 지상으로 가는 거 뭐죠?  모노레일.  모노레일을 설치할 계획도 세워 봤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안 됐고 그 상태에서 지금 다 허가가 나가고 한 2018년도 되면 거의 다 준공이 될 예정이거든요.  물론 그때 가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또 찾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교통영향평가 이 큰 책자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좀 간단히 해서 하나하나 짚어나가자 이런 뜻이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를 다시 한 번 평가를 해보자, 용역을 한번 줘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됐으니까 우리 자체라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서 정말로 어떤 문제가 있겠는가, 문제가 없겠는가 이걸 따져보자 이거죠.  우리 과장님이 잘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저희가 저번에 물류센터 조기준공을 하면서 원래 물류센터를 준공하기 전에 조건이 SH하고 도로의 교통에 대해서 있었죠?
○교통과장 김병기  예.
이혜숙 위원  도로과에서 답변해야 하나요?  그 도로는 다 SH에서 완공 쪽으로 다 준공했나요?  물류센터에서 수서로 나가는 방향, 우리 여기 탄천 쪽으로 나오는 방향, 구리·판교에서 내려와서 나가는 방향 그것 다 공사가 완료된 건가요?
○도로과장 장형상  외부 도로는 다 개설이 됐고 인수인계도 다 받았고, 구리·판교에서 내려오는 전체적인 계획은 위례신도시 계획하는 것과 방음벽 공사와 같이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위례신도시 말고 물류센터, 물류센터를 지으면서 우리가 그쪽에 교통영향평가하고 SH에서 그 방향으로 도로를 여러 방향으로 했어요.  수서로 나가는 도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도면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그때 그런데 우리가 물류센터를 조기준공을 해 줬어요.  조기준공을 하면서 SH에서 그것 이행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행이 다 되었는지요?  다 된 거예요?
○교통과장 김병기  예, 다 되었다고 그럽니다.
이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답변들을 좀 함축해서 짧게 해주십시오.  오늘 교통환경국 답변만 해도 하루가 다 되니까 함축해서 좀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또 질의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병기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면 교통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개 중요한 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과천 철도개설사업은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내년 4월에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조사가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용역사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 선을 넘어야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사업인데, 가장 중요하게 논의되는 것은 정류장을 어디로 할 것인지?  아직까지 자치단체별로 서로 지역에 유치하려는 문제점들이 있고, 사업비 확보도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을 신중하게 몇 년 동안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남구, 서초구, 과천시와 송파구하고 해서 용역비를, 이것을 용역비라고 그래야 되죠?
○교통과장 김병기  네, 용역비입니다.
이혜숙 위원  작년에 우리가 5,000만원을 더 줬던가요?
○교통과장 김병기  네.
이혜숙 위원  그렇게 해서 매년 나가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 금액이 나가야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병기  내년에는 없습니다.  내년에는 예산편성 안 했고, 올해는 용역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획재정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면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얼마 댈 건지, 민자사업자를 어떤 조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 공영차고지 이전문제는, 이전부지는 현재 있는 차고지 바로 옆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파IC 개선공사와 연계가 되어 있는 사업으로 2018년 하반기까지 이전 완료하는 것으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례~신사선은 최근 언론에 많이 보도되어서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삼성에서 포기하고 GS건설에서 사업자로 나서서 다시 제안서를 만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례선 트램 역시 2015년 7월 달에 두산건설에서 최초 제안을 했고, 시에서 민자 적정성 조사 의뢰를 해서 현재 적정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천동측도로 개설사업 용역은 현재 서울시와 우리 구의 의견이 상반되는 부분이 많아서 양쪽에서 서로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가급적이면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하화라든지 진출입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계 전단계인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형편으로, 한 2주 전에 우리 요구사항을 일단은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반영되면 삼전동이라든지 이쪽 지역에 최대한 지하화 구간을 요구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어머니회와 교통안전지도사, 스쿨존 지도사 등 서로 기능이 유사하고 예산도 중복 지원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구하셨습니다.
  녹색어머니회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학부모들로 구성되어 있는 자발적인 단체로 우리 구 조례에 근거해서 연간 1,13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이 사업비는 캠페인 사업에 한 600만원, 옷 구입, 장비, 발대식에 주로 사용하고 있고, 관내 초등학교 38개 학교 중에 12개 학교가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고, 회원은 약 2,900명이 되어 있으며, 이 분들은 주로 학교주변에서 등·하교시에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안전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지도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하교시에 으슥한 뒷골목으로 아이들이 등·하교 할 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이들과 동행하면서 집까지 데려다주는 사업으로 서울시 전액 시비사업으로 8개 학교에 13명이 배치되어서 현재 이분들이 같이 다니는 학생은 64명이 되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스쿨존 지킴이는 우리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34명이 배치되어 있고, 우리 과에서는 일자리경제과의 지원을 받아서 순찰이라든지 등·하교 지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기능 중복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학교에 배정하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가장 적절하게 활용하고 사용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중복돼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중복돼서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 녹색어머니회가 12개 학교가 가입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교통과장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1,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매년 주는데 녹색어머니회가 계속 줄어들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병기  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도 계속 줄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이런 부분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게 뭐냐 하면, 제가 아까 8조를 얘기했죠?  ‘교통안전지도 등 교통안전사업을 추진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밑에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업이 이 조례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녹색어머니에 한해서 1,100만원이라는 예산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전지도사업에 또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학교도 중복되고 있고.  녹색어머니연합회는 1,100만원을 12개 학교가 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안전지도 사업은 아까 8개 학교의 한 학교에 여덟 분씩이라 그랬어요.
○교통과장 김병기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안전지도사는 8개 학교에 전체 13명입니다.
이혜숙 위원  전체 13명이에요?
○교통과장 김병기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8개 학교에 열세 분한테 이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병기  우리가 직접 그분들한테 인건비를 줍니다.  한 달에 한 30만원 정도 됩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열세 분한테 이 예산은 들어가고 학교가 중복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통과장 김병기  이렇게 합니다.  녹색어머니회가 활동이 좀 저조하고 이런 데는 아침에는 녹색어머니회가 하고, 애들 등·하교 때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한다든지 교장선생님이 재량 있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녹색어머니들이 38개 학교에서 지금 12개밖에 안 되잖아요?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김병기  이것은 줄어든 게 아니고 처음부터 연합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여름에는 10개 학교였습니다.  38개 학교 중에 10개 학교였는데 지금 2개가 늘어난 상태이고, 연합회가 구성이 되면 같이 사업을 하고 전문성을…
이혜숙 의원  과장님, 잘 모르시네요.  연합회는 수십 년 전부터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지금 10개까지 갔다가 올해 우리가 1,100만원이라는 예산을 조례로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주게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개가 더 늘어난 겁니다.
  이제 됐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교통과장 김병기  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BIS 내용은 김정열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예, 그건 됐습니다.
○교통과장 김병기  이상 교통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아까 GS건설에서 위례~신사선 계획하고 있다는데 옛날 그 노선 그대로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병기  일단 그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민자사업자이기 때문에 자기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근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시작점이라든지 종점 같은 것은…
임춘대 위원  그게 왜 그러냐하면 훼밀리아파트 1차, 2차 그게 중간에 기부채납 했다가 시도로 됐는데 경전철이 그 지하로 되어 있어요.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되면 훼밀리아파트 같은 경우는 30년 돼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경전철 때문에 재건축을 못한다면…
  그리고 아파트 지하로 경전철이 다닌다는 자체가 잘못 됐어요.  그래서 전번에 이유로 국토부장관 하실 때 8호선 옆으로, 공원 밑으로 하는 것으로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데 그 점을 확실히 교통과장이 짚고 넘어가야 돼요.
○교통과장 김병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송파대로로 가려면 8호선 전철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난번에 삼성에서 포기했다시피 지금 사업이 어쩌면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민원제기하고 송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면 그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확정되고 난 뒤에 다시 우리 요구사항을 얘기하는 게 더 안 좋겠나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류승보 위원  초기에 훼밀리아파트 1단지와 2단지 사이 지하로 낼 때 지하 몇 m까지 계획이 나왔었죠?
○교통과장 김병기  제가 알기로는 70~80m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지하로 70~80m 밑으로요?
○교통과장 김병기  예.  강남에 똑같은 사례가 있답니다.  그런데 전혀 민원이 없었다고 그래요.  제가 자료는 없지만.
이성자 위원  잠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고령 운전자들이 사고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송파구의 대책 있으면 자료 좀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병기  제가 한번 파악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아직 자료는…
○교통과장 김병기  고령 운전자는 사실은 운전면허 제도라든지 그런 것과 연관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우리는 검토를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이성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병기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명호 주차관리과장, 질의에 가급적이면 짧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추가질의를 가급적이면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부설주차장을 다용도로 불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강력히 단속해서 부설주차장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불법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우리 과 건축직 3명이 주차 허가와 일반 민원업무 처리를 하면서 1만 6,409개소의 25만 2,830면의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직원 수에 비해서 관리할 주차장이 많다 보니까 민원 위주로 단속을 할 수밖에 없어서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본래의 기능유지를 위해서 부설주차장 점검방법을 내년부터 3개 권역으로 나눠서 3년 주기로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설주차장 1면이라도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부설주차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부족한 주차장 공간 확보를 위해서 불법 주차가 많은 곳에 차량 통행에 큰 영향이 없는 지역을 발굴해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더 확대 발굴할 수 없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2016년 10월 말 현재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은 1만 5,963면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 300면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삭선 19면과 신규 233면 해서, 또 공사로 인한 미사용 구획이 많아서 운영 횟수가 감소된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건설이라든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자투리 땅 주차장 조성사업, 담장 허물기 사업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불법 주·정차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공사 후 삭선된 주차구획과 또 나대지 등을 조사를 잘해서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서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과장님, 주차장을 만들려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부지가 없어서 지금 못하는 것은 아니죠?  없어서 그런가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부지라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이나 공영주차장이나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요.
류승보 위원  제가 건의 하나 드릴게요.
  문정역에 공영주차장, 근린공원 내 지하 290몇 면 지금 만들어져서 활용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철도부지 쭉 더 올라가면 시영아파트하고 앞에 프라자아파트 사이에 철도부지가 있는데 거기도 한 십몇 년 전에 문정동 근린주차장 만들 계획 당시에도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는 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지상을 그냥 장애인 쪽인가요.  거기에서 지금 공영주차장을 조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지가 지하로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어요.  예산만 확보가 되고, 또 우리 송파구 예산이 없다라고 하면 그게 시유지잖아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류승보 위원  서울시나 국비 예산 계획을 세워서 그 벨트공원 내 지하주차장 계획을 세우면 한 300면 이상은 충분히 만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좀 계획을 세워서, 국회의원도 있고 시의원도 있는데 활용을 해서 우리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그건 잠시 후에 위원장님과 이정인 위원님 같이 공통된 사항이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백제고분로481 노외주차장은 10월 14일 임대가 종료되는데 이후 임대자는 누구인가요 말씀하셨고, 또 월 평균 임대수입 2,574만 6,000원은 우리 구 수입인가요, 또 백제고분로32길 25-17, 풍성로25나길 6, 풍성로5길 16, 오금로68길 8 공영주차장 역시 임대가 종료되었습니다 하시면서 임대자를 문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30~31페이지의 요구자료 2는 최근 3년간 위탁현황을 작성하다 보니까 전 수탁자와 현 수탁자를 함께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제고분로481에 위치한 방이동 공영주차장은 현재 ‘부경에스이에스’라는 업체에서 수탁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탁금 수입은 모두 주차장특별회계 수입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고분로32길 25-17에 위치한 삼전공영주차장은 ‘이병길’이라는 개인 수탁자가, 풍성로25나길 6에 위치한 풍납1공영주차장은 ‘파킹클라우드’라는 주차업체에서, 풍성로5길 16에 위치한 풍납2공영주차장은 ‘윤수일’이라는 개인 수탁자가, 오금로68길 8에 위치한 거여공영주차장은 역시 ‘윤수일’이라는 개인 수탁자가 현재 위탁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전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2021년에야 가능하다고 했는데 특별회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는지, 또 특별회계 기금과 관련해서 구비 말고 국비나 시비 조달방법은 없는지, 또 주차장 확보율 100% 이상인 경우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제외되는데 명확한 근거를 제시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 특별회계에서 구비 이외에는 시비, 국비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시비를 받아서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투자심사에 의뢰해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서울시 주차계획과의 2011년 11월 4일자 지침에 의한 공문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자체 방침에 의거, 주차장 확보율 100% 이상 지역과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지역, 도시개발이 제한된 지역, 재래시장 주변 등은 투자심사에서 아예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는 광역자치단체에 내려가게 되고 광역자치단체에서 다시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다 보니까 결국 국비도 시비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는 지원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시비, 국비 보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삼전로 공영주차장이 지금 주차장 확보율이 100% 이상인 경우라는 얘기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맞습니다.  삼전동에 100% 넘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40쪽 불법 주·정차 단속반 운영에 대한 건이 있는데 1문 1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의 계약기간을 문의하셨습니다.  임용일로부터 1년입니다.
  두 번째, 재계약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업무수행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계약을 합니다.
  몇 년까지 근무 가능하냐,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말씀하셨습니다.  사고내역이라든가 단속을 잘못했을 때의 확인 작성여부라든가 단속물품 같은 거 관리 소홀 등을 기준으로 해서 성과관리 점수를 평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정원이 26명인데 왜 25명으로 운영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2015년 의원면직으로 1명의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단지 1명의 결원의 발생했는데 행정절차 간소화를 사유로 해서 채용을 하지 않고 저희 나름대로 25명으로 운영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여관계 질의하셨습니다.  신규임용 시 보수액이 95만원이며 근무연수에 따라서 급여 인상분이 반영됩니다.  연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있습니다.
  2015년, ’16년 단속반 운영사업비의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원이 26명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정차 및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반 운영 총사업비 7,700여 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인건비는 아니고요.  단속용품, 소모품, 피복비, 단속 관련 홍보물 제작비용 등 사무관리비가 4,627만 2,000원이 되겠고요, 업무추진비 등 984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시장 노상주차장을 조성,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새마을시장 앞에 있는 도로는 주차 허용구간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 주·야간으로 매일 30여 대의 차량이 무질서하게 주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새마을시장을 방문하는 이용자들이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송파경찰서와의 협의를 거쳐서 해당구간을 노상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인근 트리지움아파트 입주자대표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대주민들을 이해, 설득하기 위해서 입주자대표를 만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공영주차장과는 무관한 사유를 주장하시면서 지속적으로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답답해서 저희는 지난 10월에 행복송파정책자문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해서 자문을 받은 바 있는데요.  추후 새마을시장 앞에 주차실태라든가 교통 흐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근거로 해서 다시 트리지움아파트 입주자대표 측이나 다른 단체, 또 통장단 등을 방문해서 이해,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요.
  트리지움아파트에서 반대를 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주차하고 상관없이 반대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주차하고 상관없이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제가 여기 주차관리과장으로 와서 직원들하고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동대표 회장님하고 아홉 분 정도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철거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41대의 점포가 있는데 4대가 아마 없어졌고요, 지금 한 37대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노점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것을 없애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일 강력하게 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트리지움에서 노점상을 없애 달라는 건 누누이 있었던 얘기이고, 아마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얘기를 핑계 삼아 얘기를 한 것은 주차단속이 안 돼서 그랬을 겁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시장 앞에 큰 마트 두 군데 있죠.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이혜숙 위원  거기서 마트에 시장 보러 오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마트에서 배달하는 차량, 오토바이가 무질서하게, 거기가 딱 횡단보도거든요.  트리지움 주민들이 시장을 가기 위해서 오고가고 하는 횡단보도에 그 마트에 시장 보러 오는 사람이라든지 마트 배달차, 오토바이들이 무질서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 단속이 우리 구에서, 또 송파경찰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다고 하는데도 트리지움에서 봤을 때는 제대로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주차장을 더 한다 그러면 더더욱 안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먼저 갖고 있습니다, 트리지움 주민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노점상을 철거해 달라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앞서서 거기 우리 직원분들이 한 번 더 마트 두 군데 앞에 시장 시간에, 그러니까 한 2시부터 4시 사이에 한번 나가보세요.  거기는 정말 주민들이 다니기 불편할 정도로 많은 불법 주차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도 있을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성자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불법 주차는 계속 하고 있잖아요.  노선만 긋지 않았을 뿐이지 트리지움 건너편의 그 대로변에 보면 줄줄이 계속 주차는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해를 시키든지 하셔서 주차라인을 그어서 공단에서 관리를 하든지 어떻게 하면 주변 정리도 좀 될 것이고 세수 확보도 될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그쪽에서 뭔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다들 거기다가 대고 있거든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조금 전에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쟁점이라면 일단 아까 오늘 약속드린 그 사항도 면밀히 검토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쟁점이이라면 당장 내일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건 책임지고 제가 주민 이해, 설득하는 쪽으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어차피 주차구획선도 없어서 다들 난리이고 주차장 확보도 안 되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새마을시장의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부분 잘 좀 고민을 하셔서 이해시켜서 주차구획을 긋든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주차구획선을 그었을 때 거기 관리책임을 지금 새마을시장 그 시장조합이라 그러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상인회입니다.
이혜숙 위원  상인회에서 하는 것으로 거의 얘기가 돼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성자 위원님은 공단 얘기를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확정된 건 아닌데 일단 풍납동 같은 경우도 풍납동 상인회에게 주고 있고 로데오도…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로데오 같이 그렇게 상인회에서 하려고 지금 주차구획선을 그어 달라고 계속 몇 년 전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일단은 거기가 지금 주차허용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겁니다.  관리인을 상주시켜서.  그건 상당히 좋은 발상이거든요.
이혜숙 위원  아니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본 게 아니고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쟁점사항 같은 것은 별도로 위원님들 찾아뵙고 보고드리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두 분 말씀하신 것 잘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김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단속 추진실적이 부과에 비해서 징수액이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 저희가 단속해서 부과 후에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 등 사전절차 기간이 한 두 달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떨어지는 그런 내용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5년 같은 달의 징수율이 현재 목표가 73%이고, 2016년 9월 말 현재 74%로 전년도보다 징수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나름대로 잘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 요구자료 328페이지인데 민원내용 중에 아산병원 일대에 상습 불법 주·정차가 많은데 이를 위해 어느 정도 신경 쓰고 있는지, 또 단속반 운영여부 및 운영형태는 어떻게 하고 있나, 또 앞으로 특별히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또 CCTV 설치계획은,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아산병원 주변은 노선버스가 다니는 편도 1차선 좁은 도로로 약국 호객 차량과 병원이용 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단속요청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저희가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민원 해소와 효율적 단속을 위해서 저희가 매일 3개조 6명의 단속원이 수시 순찰하고 단속을 실시한 결과 1,824회, 4,116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고요.  특히 아산병원 주변의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서 단속기간 및 특별 단속조를 편성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 12월경에 아산병원 주변 풍성중학교 앞 삼거리에 다 컨트롤할 수 있는 CCTV 1대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거기 아침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현수막도 게시를 해놨더라고요.  불법 주·정차 견인해간다고요.  나중에 제가 자료로 좀 보려고 하는데 견인 건수와 과태료 부과한,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현수막 밑에 차가 줄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과태료 안 붙여요?  과태료 부과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과태료 부과 대상지역이죠.  매일 순찰하고 하는데요.
김정열 위원  과태료 건수, 과태료 부과된 세수입 관련해서 상세하게 자료 한번 주세요.  자료 보고 제가 나중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와 점자블록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해주셨고요.  불법 주·정차 단속 시 과간 서로 협의해서 시행하고 효율적 단속을 위해서라도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내실 있게 해주었으면 한다 이런 주문을 요구해주셨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가 주·정차 질서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주·정차 분위기 조성하고 올바른 주차질서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동별로 참여주민 6명에서 많게는 12명씩 추천을 받아서 주 2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욱 내실 있게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계식 주차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말씀해주셨습니다.  해주시면서 기계식 주차기 실태와 주차장 확보를 위한 단속을 말씀하셨는데요.
  기계식 주차장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저희가 사용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자주식으로 이용하기에 무리한 대지에 많이 적용되는 주차장 확보방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기계부품 생산중단 등으로 인해서 수리가 불가능한 종류가 있는데 2008년 1월 1일 이전 설치된 2단 단순기계 주차기에 대해서 철거하면 저희가 주차면을 2분의 1로 완화 조치를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정기검사를 통과하고도 사용하지 않는 기계식 주차기에 대하여는 주차면 하나라도 확보가 절실한 입장에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과 전문가가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면이라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  제가 잠깐만 간단하게요.
  건물마다 뒤편이라든가 옆에 주차장이 다 있는데 그 건물의 경비 아니면 관리인들이 전부 다 주차박스를 만들어 놓고 요금을 받고 있는데 그것 불법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불법은 아닌 거 같은데요.  자기 사유지에 차를 대고…
임춘대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건물면적이 1만 평이다.  1만 평에 대한 주차시설을 기본적으로 해야 건축허가가 나는 것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임춘대 위원  그런데 그 건물에 은행이라든가 볼일 보러 들어가면 주차요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불법 아니냐고요?
문윤원 위원  허가 내 주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주차장법에 의해서 요금은…
임춘대 위원  그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지금 간단한 얘기로 위원님들이나 직원들이 가장 알기 쉬운 것이 우리 배명사거리에 신라사우나 건물이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알고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 건물 뒤에는 주차장이 텅 비었습니다.  그 큰 건물 뒤에요.  그런데 앞에는 인도에 전부 다 주차를 하고 있어요.  왜 앞에다 대냐, 뒤로 가면 요금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불법 아니냐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사유지에서 주차장 확보해서 받는 것이지 그것은…
임춘대 위원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 10층이면 10층 용량에 맞게 주차장을 설치해야 건축허가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다 감안해서 건물허가를 받아놓고 건물에 들어오는 차량에 전부 다 요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고 묻는 겁니다.  그 주차요금을 받게 하는 허가를 구청에서 내줍니까?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사유지 하는 것은 구청에 허가하고 하는 게…
임춘대 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불법 아니냐고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돈 받는 것 말씀이신가요?
임춘대 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유료 그것은 아닌데요?
임춘대 위원  그게 주차장 용도로 만들어서 주차요금을 받으면 내가 말을 하지 않아요.  일반건물의 뒤에 주차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시설의 거의 다가 주차요금을 받고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죄송한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롯데백화점 지하에서 주차장 확보해서 돈 받는 그 개념과 달리 안 보고 있거든요.
임춘대 위원  발렛 말고 일반건물에 부설주차장이 다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은행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그 건물에 은행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당연히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행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 그 건물의 주차장에 차를 대면 요금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 이 말이지.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그것은 제가 규정 등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 문제는 별도로 위원님께.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제가 규정 등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서로 이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주차장 공유사업이 2년째 시행 중인데 현재 답보상태다 하시면서 이에 대한 활성화 및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차장 공유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현수막 게첨 및 리플렛 제작·배포 등 언론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왔습니다.  또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공유주차장에 부정주차한 차량으로 인해서 사업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10월에는 부정주차 방지를 위해서 공유주차장 안내표식을 바닥이나 벽면에 붙여서 하다 보니까 그 결과 이용건수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송파구 시설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주차공유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시행하고, 주차공유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같이 주차공유사업을 시행해서 타 자치구와 업무협력을 통해 활성화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또 주차장 공유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정부3.0 민관협력우수사례로 선정된 바도 있었는데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번 대면감사를 하다 보니까 주차관리과 직원분이, 특히 제가 주차행정팀과 많이 질의·답변을 받아봤는데 엄청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직원분들의 수가 적지 않나 싶을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지역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해서 나가는 면에서 굉장히 수고로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주차장 공유사업은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크게 진전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고요.  11개 구에서 확대는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건수는, 또 송파구만 볼 때도 굉장히 적은 이용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조금 더 과 전체적으로 혹은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라도 이 사업을 확대해서 심도 있게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었고요.
  팀장님 혼자의 노력으로는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목표가 실현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질의·답변 과정에서 들었습니다.
  좋은 사업인 만큼 과장님은 물론이지만 주변에 연관 과들과 함께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들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참고로 대학 인턴이 이번에 들어오는데 우리 공유사업 쪽에 투입해서 현장에 많이 다니면서 또 아이디어도 같이 겸하려고 총무과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정인 위원님과 이배철 위원장님, 다수 위원님들의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건설계획과 확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당한 부지와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파구의 주차장 수급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치상으로는 100% 넘게 나오고 있는데 현실은 사실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일부 아파트 동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이, 우리 류승보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다른 분도 많이 계십니다.  모든 위원들이 주차장 건설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일반 주택가는 주민들의 주차편리를 위해서, 방이동 등 관광특구지역은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서 주차장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을 건설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예산을 적립하고 여유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조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을 건설할 부지가 있어야 하는데 나대지를 매입해서 건설하게 되면 추가적인 비용이 들고 또 그런 마땅한 토지도 없는 상태이므로 예산절약을 위해서는 근린공원 등 부지매입비 절감 차원에서 물색을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적립이 절실하므로 우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까 나온 사항인데 차량통행에 크게 지장이 없는 곳에 노상주차장 개설도 하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도 적극 발굴해서 주차면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특구 관련해서는 올림픽공원을 관리하는 올림픽체육진흥공단과 협의해서 관광버스도 그 안에 저희가 댈 수 있다는 것을 현장 가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50여 대는 비용을 지불하고 구에서 쓸 수 있다고 의사타진은 했는데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답변 중에도 언급이 있었지만 사실 우리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는 2013년 이후는 이전에 비해서 그 비율이 절반 정도로 줄어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유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출해 가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주차장특별회계 비율이 좀 저조한 형편에 있는 상황이고요.
  또 2014년도에 연차별 공영주차장 건립계획도 세우셨어요.  그래서 주차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그 안에 연차별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을 세우셔서 예를 들면 잠실공원, 삼전공원, 방이근린공원, 건넛마을 공원 거기에 1,350면의 주차를 확보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 2014년 이후 하나도 진행이 안 된 상황이고 또 하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적으로 550개의 거주자 우선주차도 그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주차문제의 어려운 부분 때문에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렇게 돈도 없고 땅도 없고 지금 상황이 그러면서 법까지 어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도 뭔가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제가 공유주차장 말씀드린 이유는 공유주차장은 사실은 있는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게 해서 민원을 줄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답보 상태인데 전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송파구 전체가.  주차관리과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좀 전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도 질의한 내용에 있지만 기계식 주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면수를 보면 굉장히 많은 면수예요.  2단식 기계주차장의 경우만 봐도 면수가 1,114개의 면수란 말이죠.  이건 공원 전체에 조성하는 면수와 거의 비견할 만한데 사실 이 기계식 주차장 지어 놓고 거의 다 활용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문제도 그냥 방치해 왔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외에도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잘 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차장 확대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있는 주차장도 잘 공유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찾아서 제대로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말씀 잘 알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직원한테 제가 지시를 해 놓아서 내실 있게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견을 잘 듣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이혜숙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삼전동 공영주차장 건립용역에서 삼전동 주택부지가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지만 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라 하시며 경제성 검토 등 예산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바람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질의하셨습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면 보통 재무성 검토와 경제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재무성 검토는 구 예산을 투입하고 운영해서 적자를 볼 것인가 흑자를 볼 것인가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요.  거의 모든 관공서에서 하는 사업은 재무적 타당성은 부족한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무적 타당성에 주민편의까지 종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검토하는데 경제성 검토에서는 주민들의 바람이나 이런 필요성들은 사실 수치상으로 계량화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주민들의 바람이나 필요성은 저희가 타당성 검토의 전제조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런 사항은 정책적인 판단으로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그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우리 주차환경개선 5개년 계획에 삼전동 공영주차장이 포함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아까 이성자 위원님이 근린공원 지하 그런 부분도 말씀하셨고 답변도 제가 들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주차환경개선 5개년 계획에 삼전동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5개년 계획을 해놓고 뭔가 결과물이 하다못해 부지를 확보했다든지 아니면 지금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중인데 부지가 없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만들려고 한다든지 이런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이게 몇 년 째예요?  5개년 계획이 계속 5개년 계획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그래서 올해 5월에 삼전동 일대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해서 7월에 마지막…
이혜숙 위원  그것은 과장님 제가 구정질문하고 예산도 2,000만원 줘서 한 것이고, 우리 구에서 5개년 계획을 쭉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삼전동에 대해서 아무 그게 없다고요.  하고 있는데 아무 그게 없다고요.  제가 그 질의를 한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그래서 결론을 내놓은 게, 저희가 방침으로 하나 받아 놓은 게 있는데 이제 그런 용역이 종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이 없는 겁니다.  돈 때문에요.  금전적 추이를 따져 보니까 2021년 돼야만 그 사업비가 확보되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돈이 없는데 5개년 계획에 왜 넣었습니까?  타당성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이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뭐하러 5개년 계획에 넣어서 매년 5개년 계획에 지금 몇 년째, 제가 들어온 게 7년째인데 7년 내내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뭐하러 이런 걸 합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삼전동에 주차장 확보가 100%라 그랬었어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수급률.
이혜숙 위원  그런데 왜 확보율이라고 그러셨어요.  확보율이 100%라는 건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수급률입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삼전동의 주차장 확보율이 몇 %라고 보십니까?  우리 공영주차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아시죠?  배명고등학교 뒤에.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제가 동장을 했기 때문에 실정을 좀…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슨… 보급률이 100%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저도 삼전동에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답변을 빨리 정리 좀 해주시지요.
이혜숙 위원  보급률 100% 아니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116.7%입니다.
이혜숙 위원  16.7%…?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아니, 116.7%입니다.
이혜숙 위원  주차장 확보율이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이혜숙 위원  거주자우선주차까지 해서요?
류승보 위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대수 대비해서 그런 거야.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그건 다 포함하는 거죠.
이혜숙 위원  예, 다음 하세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네.
  위원님이 또 해주신 것, 공영주차장 운영에서 민간위탁과 시설관리공단 위탁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수입이 적자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주차장은 9개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운영인력이 주차장당 보통 2명에서 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단의 예산편성요구서를 분석한 결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 상승과 4대보험 가입, 그리고 올해부터 생활임금제가 도입되어서 근로자들의 임금이 많이 상승한 관계로 적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이혜숙 위원  요구자료 562쪽을 보시면 민간인이 하는 거기에 보시면 거기는 적자가 아니에요.  쭉 한번 훑어보세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우리 공단에서 하는 데만 적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민간인이 하는 데는 주차면수가 더 많은 데도 2교대 하는 데도 있고 3교대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공단은 4명이 하는데 3교대 하고 그래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다른 집은 인건비 안 줍니까?
  그리고 과장님!
  요구자료 582쪽을 보시면 우리 삼전동에 딱 하나 있는 공영주차장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이 부분에 주차요금이 5분에 50원이에요.  이게 지금 주차요금이 맞지 않아요?  5분에 50원?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이혜숙 위원  삼전동의 땅값이 그렇게 쌉니까?  5분에 50원이라는 책정이 어떻게 나왔는지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위에 천마도 그렇고 또 송파동도 그렇고 우리 삼전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주차요금을 급지별로 다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이혜숙 위원  삼전동에 어떻게 5분에 50원이 나왔는지?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이건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삼전동 땅값이 그렇게 싸다는 얘기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글쎄 저희 공무원들은 조례에 의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것 맞춰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삼전동에 이 부분만 해도 공단과 비교를 해 보면 확연히 다르잖아요.  여기도 5분에 50원인데 공단에서 하는 마천동도 5분에 50원이 있고 5분에 100원짜리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도 여기는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손해가 없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과장님, 천천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고민을 좀 하세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왜 우리 공단에서 하는데 손해를 보고 있는지, 민간에는 손해를 보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주차요금이 싸도.  그런 부분은 체크를 좀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설명해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천1·2·3 공영주차장 작년에도 보수하였는데 올해도 보수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대상은 전기, 소방, 시설물, 차선 도색 등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공정이 다양해서 해마다 부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은 부분적으로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2016년은 국비 3억원이 확보되어서 건물식 공영주차장 8개소 2015년에 정비하지 못한 사항을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정비내역은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자료는 여기 보면 충분하고요.
  과장님, 그러면 마천동이 지금 마천1·2·3이 있죠?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이혜숙 위원  그럼 뒷장에 585쪽에 보시면 소방장비 교체를 2015년도에 하고 2016년도도 했어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이혜숙 위원  마천1·2·3 세 군데 다 그렇죠?  그러면 소방시설이라는 것이, 저는 소방시설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주차면수에 소방시설을 이렇게 해 놓으면 아까 과장님 답변은 예산 문제도 있고 점차적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소방시설을 많이 했기에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주차면수도 몇 개 안 되는데 이렇게 하셨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서류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이혜숙 위원님께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단속근거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장애인 주차가능표지가 없으면 단속된다.  노인과 임산부 등도 단속이 많이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7조 제4항에 따라서 주차가능표지가 붙어있지 아니한 차량 또는 보행상 장애가 없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의 경우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산부나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의 경우에도 주차가능표지가 없다면 장애인주차구역에는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항 말씀드리고요.  주차가능표지가 없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저희가 의견진술서와 소명자료를 제출 받아서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할 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런 분들은 심의에서 완화를 해주신다 이 말씀이시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이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답변은 잘 들었고요.  과장님이 자료로 주신다니까 주실 때 안 된 부분은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요.
  과장님 여기 공무원 생활하신 지 30년 되셨죠?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예.
이혜숙 위원  저도 임기가 4년이지만 구민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발로 뛰고.  저도 ‘김영란법’, 선거법 존중해 가면서 일을 하고 있으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도 생각해주시고 과장님도 공무원 생활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명호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서명호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제안 좀 하겠습니다.
  답변을 효율적으로 듣기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배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형상 도로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상  도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류승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는 관내 교통표지판 노면표시와 반사경 및 시선유도봉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업무범위는 교통시설물의 신규와 변경설치, 제거 등 계획은 교통과에서 수립하고 도로과에서는 그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시설물 파손에 따른 원상복구는 도로과에서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는, 교통안전표지 유지관리는 교통과와 도로과에서 확보하여 모든 것은 도로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계획 부분은 교통과, 유지관리 부분은 도로과에서 확보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과속방지턱 설치 시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몇 개나 설치되었으며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관내 교통방지턱은 총 1,811개입니다.  보도가 접해 있는 도로에는 교통방지턱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으나 이면도로는 사실 설치장소가 협소하고 없습니다.  따라서 설치되지 않는 곳이 다수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설치 가능한 부분부터 예산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유지관리는 매년 상·하반기 과속방지턱 점검계획에 의거 표지판 설치여부를 조사하여 노면표시 탈색과 파손 등과 함께 동시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5년도 석촌동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8억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촌동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2015년도 시비를 지원 받아 하는 사업으로 국제관광과에서 전선지중화 사업을 병행 추진하게 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 8억 중 국제관광과에서 6,000만원을 설계비로 집행하였고, 나머지 7억 4,000만원은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서울시에 계약심사를 의뢰 중입니다.  따라서 12월에 계약이 완료되면 이월을 하고 나서 내년에 전선지중화 사업과 동시에 병행해서 공사를 진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속방지턱 도색이 90% 정비되었다는데 어디에 있는지와 향후 정비계획 요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 과속방지턱은 1,811개소입니다.  그중 올해는 5,000만원을 투입해서 과속방지턱 설치 15개, 도색 60개소, 재설치 15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10월 말 현재 공정률이 90%입니다.  그리고 전체 개소 중 90%를 정비 완료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공정률이 그런 것인데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일시에 불량 과속방지턱을 전면 재정비한다는 것은 사실상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민원이 심한 지역이나 훼손이 심한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개량을 하는 중입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질의하신 낡은 문정 건영아파트 방음벽의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정 건영아파트 방음벽은 ’96년도에 건영아파트 신축 시 사유지 내에 방음벽을 설치한 시설물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 시설물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 시설로 계속 2015년부터 서울시에 예산을 지원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각도로 해서 내년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장지역 출입구 신설계획은 하비오 공사 당시에 주거계획과로 진정서가 들어와서 현재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에 진정서를 이첩해보니까 건영아파트까지 거리가 한 100m 정도 되는데 연결통로를 설치하고 이러니까 부대시설 공사라든지 너무 예산이 많이 든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래가지고 반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구리·판교간 외곽순환고속도로 문정 시영아파트 위례신도시 쪽 터널 방음벽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의 시 소음이나 미세먼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자형이나 곡선형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것을 하지 말고 터널형을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도 하고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원체 많은 예산도 들고 그 돈이 LH와 SH에서 받아서 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벌써 다 자기들끼리 서로 협의가 다 돼서 납부도 다 된 상태이고 발주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으나 반영이 조금 미흡하다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마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공공시설물 인수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천지구는 2011년도 6월에 공사가 완료되어서 서로 인수인계를 위해서 사전점검을 했습니다.  사전점검 결과 한 308건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현재까지 지적사항의 상당한 부분이 미흡해서 인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온 이후에 SH와 서울시 감사과가 서로 공사가 이렇게 미흡하다는 것을 통보한 결과, SH에서 올해 12월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6월까지 보수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공사과정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물 설치가 되면 인수인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사장 무단점용에 대해서 도로관리 및 세수확보에 적극 대응대책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로점용은 행태에 따라 일시점용과 계속점용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시점용이라는 것은 공사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 1년이라든지 2년 이렇게 공사기간에만 잠시 점용을 하는 것이 일시점용이고, 계속점용이라는 것은 도로 진입로라든지 그 건물이 존재할 때까지 계속 점용하는 게 계속점용입니다.  대개 계속점용은 건물을 준공함으로써 우리가 인지를 사전에 할 수 있지만 공사장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도 순찰 돌거나 지적하지 않으면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 2월부터 전담요원을 2명 정도 배치를 해서 순찰을 돌면서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변상금을 물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전에 사실 점용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점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세수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올 겨울 제설대책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다고 기상청에서 예보가 와 있습니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좀 적다고 했는데 엊그제 첫눈이 많이 와서 아, 기상청도 못 믿겠다 싶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제설기간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입니다.  주요 간선도로는 구청에서 하고 이면도로와 보도는 동주민센터에서 제설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장비, 자재, 인력동원 계획을 이미 수립해서 지난 11월에 두 차례에 걸쳐 제설장비 가동훈련을 실시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cm 이상 폭설에 대비해서 관내 민간업체와 198개 장비에 대해서 동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등 직능단체 한 3,000여명과 또 군부대 및 경찰 300명을 취약지점에 배치하여 제설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도 완료해 놓았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동주민센터의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서 눈 치우기가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주변이라든지 어린이들, 또 장애자들 학교가 우리 관내에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는 동별로 3~4명씩 민간인력을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어려우신 분들을 채용해서 제설기간 동안에, 그것은 시비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동사무소에 배정해서 채용하고 그분들로 인해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제설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설 취약지에 대해서 인력을 배치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하여간 일선 동 행정업무 주관하시는 분과 협조해서 그런 취약지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형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에게 여쭤야 되겠어요.
  지난 7월에 우리 구 자체 감사에서 도로과에 도로점용 허가부분에 대해서 ’89년도에 신축을 한 건물이 지금까지 도로점용 점용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누락돼 있던 부분이 지난 7월에 자체감사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징계 받아야 되나요, 국장님?
○교통환경국장 전익문  자체 감사에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거죠?
류승보 위원  예.  ’89년에 신축했는데 지난 7월에 자체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공무원 누군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교통환경국장 전익문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도로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사람을 두 사람 뽑아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찾아내서 우리가 부과를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은 지난 것은 어쩔 수 없고 5년치만 부과를 마쳤습니다.
류승보 위원  아 그렇죠.  시효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부과기준은 5년 것을 부과를 하고 나머지는 다 소멸시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89년도부터 27년 동안인데 22년치 세수확보를 해야 될 것을 못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금 누가 져야 되냐고요?
○교통환경국장 전익문  그 당시 담당 공무원이…
류승보 위원  현직 근무자가 징계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엔분의 1 해서 그때 근무했던 사람들 다 책임소재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전익문  그 당시 담당공무원이 주의조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아,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사람이?  그럼 억울하잖아요.
○교통환경국장 전익문  그 사람이 소급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류승보 위원  그러면 22년 동안 재산권을 가지고 있던 소유자들한테 그것을 다 안 보내서 또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부과해야 돼요?
○교통환경국장 전익문  저희는 5년치밖에 징수를 하지 못합니다.
류승보 위원  그럼 최근 5년 동안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부과해요?  현 소유자가 당해연도 기준 했을 때 소유자가 작년도에는 팔아버렸어.
○교통환경국장 전익문  그것은 분산해서 부과를 합니다.
류승보 위원  그것은 분산해서 하고…?
○교통환경국장 전익문  예.
류승보 위원  그러면 체벌도 분산해서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근무자가 있다 그래서 그 체벌을 근무자가 다 책임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통환경국장 전익문  이런 것이 사실 좀 많고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물론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걸리지 않은 송파구의 누락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부과가 되지 않는 그런 차량출입 시설 부분들 전수조사를 전체적으로 다 해서 세수확보를 하는 데 박차를 가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교통환경국장 전익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장형상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재호  치수과장입니다.
  답변은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달팽이교각 정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천 보행자 경사진입로의 포장면이 매우 노후 및 부식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6월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임시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서울시에 탄천 보행자 경사 진입로 정비 소요예산 4억원을 요청하여 서울시 주관부서인 하천관리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4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에 공사 발주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빗물받이에서 하수 악취가 발생하여 민원이 많은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3만 600개소의 빗물받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는 우수와 오수가 함께 흐르는 합류식 지역인 경우 그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악취 저감 방안으로 하수관 내부의 오염물 제거를 위해 하수관과 빗물받이 준설을 하고 있으며, 특히 빗물받이에 대해서는 간선도로 빗물받이를 우선적으로 하여 연 2~3회, 이면도로는 연 1회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빗물받이 상부에 하수악취저감용 덮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우리 과에서는 연초에 국비, 시비 등 외부재원 218억원을 확보하여 총 연장 24.7km의 하수관로 개량공사가 계획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공사는 9월경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30년 이상 노후된 노후 하수관로를 위한 도로함몰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한 결과 총 39억원의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추가 확보된 예산과 국비, 시비사업의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10.8km의 추가정비 대상을 선정하여 올해에만 총 34.5km의 노후 하수관로 개량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예산 확보로 인해 전체 공사가 늦어진 바 있으나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공품질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에 공사를 지양해 줄 것을 요청하신 사항은 주민통행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시간을 조정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탄천의 산책로 개설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는 자연생태계 보존 및 인위적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가능여부를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탄천변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의 조성은 조류 및 하천생태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술용역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사전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녹색서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해 개발할 수 있으므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주민편의시설 설치는 현재까지는 어려움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역주민 요구사항 및 주민편익 증진, 건전한 여가활동 등 쾌적한 하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예산으로 각 하천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민간인, 학생 등을 이용한 자원봉사를 이용하여 청소, 잡초 제거, 화장실 청소 등을 시행하여야 하나 자원봉사 등에 의존하여 각 하천을 깨끗하게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하천관리는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민간, 학생 등의 자원봉사는 보조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각 하천을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과 이배철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4개 하천 20.5km를 관리하고 있는데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인력과 민간 자원봉사자로 4개 하천의 외래식물을 동시에 제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우선적으로 작년과 금년에는 성내천 위주로 제거하여 약 2,575kg의 외래식물을 제거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더 많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탄천과 감이천에도 집중적으로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하여 외래식물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관련해서 잠깐만 언급드리면 사실 지금 성내천의 일부 구간은 굉장히 성과를 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노력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를 드리는데요.
  지금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은 부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감이천 부분이라든지, 탄천은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이 번창해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쓰고 안 쓰는 부분이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상황을 그것을 보면서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는데 아무래도 탄천까지 하게 되면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더 많은 참여자들을 이끌어내서, 삼성 SDS인가요?
○치수과장 이재호  예,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분들 참 많은 분들이 와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내 그러한 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라도 홍보를 해서 일부 지역을 같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것은 주민들 손을 빌리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고생하셨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좀 더 수고롭게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 보수는 공법의 특성에 따라 튜브 반전 방식과 튜브 경화방법에 따라 구분되고 있으며, 하수박스 보수보강 공법은 신물질 또는 화학물질 특성에 따라 공법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공법적용은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 보수 및 하수박스 보수·보강의 특허 및 신기술 공법은 특허 및 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설계를 할 때 용역사에서 사전검토 후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발주청의 자체 공법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허공법 적용시 공법사와 발주청이 사전에 기술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2항에 의거 입찰공고문에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입찰공고문에 특허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입찰공고를 할 때 그 분야에 따라서 그 특허성향에 맞춰서 한다는 말씀이죠?
○치수과장 이재호  예, 맞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재호  다음은 이배철 위원장님께서 하남시에서 내려오는 오수로 감이천이 오염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현장확인을 한 결과 현재 감이천 상류 하남시에서 유입된 하천수는 미처리된 하수가 일부 섞여 내려오고 있어 서부교 하부에서 차집관로로 받아 탄천 물재생센터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하남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하여 오염수는 차집관로로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깨끗한 하천수는 감이천으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장지천 조성계획이 LH·SH공사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장지천이 친환경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LH·SH공사 실무자 회의를 5회에 걸쳐 개최하여 위례신도시 입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협의로 장지천을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천유수지 인수 관련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유수지 복개시설물은 1974년 4월 준공되어 2014년 3월 15일까지 주차장은 에스피개발, 건축물은 한국 암웨이에서 무상사용 허가되었으며, 무상사용 허가기간 종료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013년 11월 28일 복개주차장 주민친화시설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 소유 이전을 위해 2013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서울시 주관부서인 주차계획과에 6회에 걸쳐 소유권 이전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5차례 서울시를 방문하여 협의하였습니다.  협의하는 과정 중인 2015년 3월 1일 시장의 지시사항에 따라 건축물은 현재 서울시 행정과 서울도서관에서 “헌책보물섬”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복개주차장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풍납유수지 복개공영주차장을 아산병원에 임대하여 징수한 임대료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7월부터 2014년 7월 20일까지 5년간 진행된 풍납유수지 복개공영주차장 관리위탁으로 징수된 주차금 위·수탁료는 총 28억 5,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갱신계약에 따라 2014년부터 매년 약 6억 3,000만원 정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8억 9,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4차 연도와 5차 연도는 추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내유수지 현황 및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내유수지의 토지소유권은 송파구에 있으며, ’96년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해 하수도시설 다수 수혜구인 강동구가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내유수지 내 체육시설은 2014년 강동구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후 2015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6월 말 축구장, 게이트볼장, 다목적운동장의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체력단련시설을 추가하여 금년 11월 말에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현재 설치 완료된 체육시설은 송파구 주민이 강동구 주민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축구장은 위탁관리 중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관신청 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게이트볼장과 다목적구장은 펜스 없이 개방되어 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체육시설의 운영은 송파구와 강동구 주민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송파구 주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재호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섭 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선섭  환경과장입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 충전소 설치현황과 향후 설치 확정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충전시설은 급속과 완속으로 나눠져 있는데 급속은 12대가 있습니다.  완속이 29대.  급속 12대는 공공이 2대, 민간이 10대가 있습니다.
  충전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올해 안에 10개를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문정래미안 상가, 가락 쌍용아파트 상가에 하나씩 설치를 하고요.  아시아공원 공영주차장에 5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전과 협조해서 가락몰 시장 내에 3개를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한전에서 무상설치 사업을 민간아파트에 대해서 공모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1차 응모를 해서 5개 단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또 2차 공모에 14개 단지가 응모를 했는데 몇 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응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무상으로 설치하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에 대해서,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 아직 서울시 조례가 정비가 안 돼가지고 강제성은 좀 없지만 건축허가 시에 충전시설을 적극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방법으로 건축과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성자 위원님께서 사무감사자료 행사 보상금 128페이지에 탄소저감 실천 사무관리비 340만원이 전용됐는데 이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예산은 서울시에서 간주처리하라고 내려와서 도시농업축제에 쓰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처음부터 민간으로 해도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처음에 예산편성을 잘못 하는 바람에 사무관리비로 했는데 우리가 농업지원센터 그것을 민간에 위탁 주다 보니까, 행사를 거기서 위탁하다 보니까 이것을 전용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계층 열효율 사업에 1억 2,750만원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했는데 이것은 11월 23일, 일주일 전이죠.  일주일 전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저소득층 165개 가구에 대해서 LED 조명기구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숯불구이, 직화구이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직불구이에 관한 것도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에 강제 규정은 없는데요.  단순히 그냥 배출시설만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제대로 하려면 활성탄에 의한 필터를 설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식품위생법을 개정 중에 있고 또 예산지원도 방안을 찾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두 가지를 병행해서 음식점 허가 시에는 직화구이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보건위생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하긴 하더라도 집진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윤원 위원께서 위례신도시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민원발생 및 처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위례신도시의 열병합발전소는 하남지역에 소재하고 있어서 우리 구에 민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문윤원 위원님께서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다.  그래서 그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지하수는 총 434개소가 있습니다.  음용수가 4개소, 비음용수가 318개소, 공업용수가 30개소, 농업용수가 82개소가 있습니다.
  음용수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밖의 시설에 대해서는 3년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 환경과에서는 4개소에 대해서 송파구의 수질을 연 2회 지정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원 방지대책입니다.
  원인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무단취수나 오·폐수, 무단 방류 등인 것 같은데 방지대책으로는 지하수 굴착허가를 최소화 하고, 폐공 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현장확인을 강화하고,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오염원 등을 찾아내서 계도 활동하고 예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윤원 위원님께서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법규가 있는지, 일반인도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법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일반인도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이것은 일반인도 조건을 갖추면 되죠.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해야 되는데 기술 인력이 전기기사 1명 또는 전기안전관리사 1명 이상 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훼밀리아파트의 항공소음측정망 이전설치 예산, 이전설치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재건축 고도제한으로 인한 해소·완화대책에 대해서 질의해주셨는데요.
  항공소음망 설치 예산은 지금 문정2동사무소 옥상에 있는 것을 문정동 1단지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했는데 처음에는 군부대에서, 제가 방문해서 보니까, 거기서 얼마 차이 난다고, 한 200~300m 차이가 나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가지고 소극적이었는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니까 해주겠다고 해서 1,000만원의 예산도 확보하고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정2동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런 것을 결정하는 회의 성원이 안 돼서 지금 계속 지연이 되면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말씀드리고요.
  재건축 고도제한에 대한 완화대책은 우리 구의 재산상의 이익에 관한 문제이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말로 되는 것도 아닌데 계속 협의체도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해서 알리고 협의해 나갈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문정 훼밀리아파트의 경우 85m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한 25층 내지 28층까지 가능하다 이런 회신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고도제한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0년이 넘는 아파트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비행5구역 내에 있는 아파트 건축 높이가 과연 얼마까지 되는지 그 자료를 확보하셔서 지역주민들한테 공람할 수 있으면 공람을 하고, 또 주거재생과나 건축과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 좀 해서…
○환경과장 정선섭  제가 위원님들한테는 드릴 수 있는데요.  주민들한테는 이것이 ‘그렇게 가능하다는 의견이지 확정은 아니다.’ 자꾸 그런 단서가 붙으니까 좀 조심스러운데 위원님들한테는 자료를 원하시면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직접 드리기는 어렵고요.
○위원장 이배철  네, 그것을 확보해서 그쪽에 일반적인 게 아니라 특정 아파트, 예를 들어서 올림픽선수촌아파트가 재건축했을 때 98m까지 갈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자료를…
○환경과장 정선섭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문정2동을 기준으로 한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단지별로 다 해놓은 것은 없어요.  그것도 판단하기 또 어렵겠죠.
○위원장 이배철  아니 그래서 부대 측에 문서로 요청을 해서 그 문서를 받는 방도로 하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어떤 시시비비가 안 걸리기 때문에 그쪽에서 고도를 판단해 줄 수 있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정선섭  네, 알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과장님!
○위원장 이배철  네, 질의하세요.
류승보 위원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미세먼지 측정소를 지적한 부분 있잖아요.  과장님 기억하시죠?
○환경과장 정선섭  올림픽공원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류승보 위원  예.  지금 올림픽공원 내 그 공기 좋은 데서 미세먼지 측정한 그 측정치가 송파구를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환경과장 정선섭  그것도 다 다툼이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서울시에서 설치하는 것이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인데…
류승보 위원  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아 봤는데 서울시장을 수신자로 해서 측정소를 이전해 달라고 10월 27일에 공문을 보냈네요?
○환경과장 정선섭  예.
류승보 위원  여하튼 제가 발언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보낸 것 같은데 이걸 좀 빨리 재촉해서 제일 측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잠실사거리랄지 아니면 미세먼지 측정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곳에 해서, 이 데이터가 중앙방송에 가서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송파구는 항상 깨끗하고 좋은 것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정확하게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정선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한 가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솔이텃밭이 매년 지속적으로 환경과에서 지원해서 운영되게 되죠?  
○환경과장 정선섭  예.
○위원장 이배철  그쪽에 제가 민원 받은 것이 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작업을 하고 또 새벽 일찍 하다 보니까 어떤 안전의 문제가 있다고 그쪽에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소박한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주관 과들과 협조를 해서 CCTV 여유가 있으면 그 사거리 쯤에 솔이텃밭을 관리할 수 있는 CCTV가 설치되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한번 해봅니다.
○환경과장 정선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다수 민원을 받았어요.  특히 여자분들이 거기서 저녁 늦게 작업을 한다든가 새벽 늦게 할 때 부담스럽다는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쪽을 관리할 수 있는 CCTV를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선섭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요.
  과장님, 솔이텃밭에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는 뭔가가 있나요?  예를 들면 친환경 비료라든지 이런 것 지원해주나요?
○환경과장 정선섭  솔이텃밭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첨해서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럼 사전교육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상추 기르는 방법, 비료 주는 방법 하고, 그 다음에 천연 일부는 좀 지원도 해주고, 거기 다 구획도 해주고요.  그래서 그 용역하는 회사에서 그것 다 맡아서 농업 기술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죠.
이혜숙 위원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해 준다…?
○환경과장 정선섭  예, 일부 비료도 주고요.
이혜숙 위원  아니 저도 옆에 민원을 받아서 이게 아무 것도 아니다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환경과장 정선섭  아닙니다.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혜숙 위원  솔이텃밭 말고 그 옆에 개인이 운영하는 텃밭도 있잖아요?  있어요.
○환경과장 정선섭  예,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솔이텃밭을 우리 구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 준대요.  지금 농업기술적인 부분이야 그것은 당연히 해 드려야 될 부분이지만 천연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해 줘서, 개인들이 하기에는 본인들이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환경과장 정선섭  일부 있죠.
이혜숙 위원  일부…?
○환경과장 정선섭  다른 데보다는 우리가 좀 조건이 좋죠.
○위원장 이배철  정선섭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석 자원순환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자원재활용센터 관련 조례에 위탁 2년, 재위탁 1년 한 차례로 되어 있는데 오랫동안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한 이유와 향후 법률적으로 준비해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새마을지회에서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게 한 배경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는 ’93년도에 김성순 청장님 계실 때 고쳐쓰기센터라는 명목으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벤치마킹도 해 왔고 그때부터 새마을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른 단체도 많이 있겠지만 재활용센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어떤 인력이나 이런 조직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새마을단체에서 운영을 했는데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어떤 독점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2012년에 의원님 입법 발의로 2년 하고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올해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공고를 하고 그 선정방법을 선정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는 20만당 1개소씩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를 설치하는 데에 가장 큰 관건은 부지와 건축비입니다.  사실 일반 땅이라든지 부지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확보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 1억 4,000만원 미집행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일반주택에 설치하는 RFID 종량기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 중에 있고요.  그 544대에 대한 것을 12월까지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 일반적인 민간위탁기간은 2년인데 재활용처리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에는 20년간 계약이 되어 있다, 20년 후 기부채납 받으면 쓸모 없는 것 아니냐, 지나친 특혜가 아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은 2013년도에 건물과 구축물을 모두 다 기부채납 완료하였고요.  재활용선별시설은 건축물만 기부한 상태이고 구축물은 기부하지 않고 20년 후에 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감사와 사정기관에서 많은 검사를 했는데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이게 20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정을 해라 하는 회신이 와서 저희들이 산출해 보니까 한 21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을 조정하겠다라고 통지를 했는데 상대측에서 협약이 우선이다라는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계약하고 서로 합의한 게 우선이다라고 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특혜적인 시비도 있지만 일단은 종결된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대행업체 예산이 120억이 되었는데 수의계약의 문제점이 아닌지, 수의계약하는 사유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면, 청소대행업체의 수수료 관련 부분이 예전에는 독립채산제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납부필증 판매나 봉투 판매수입이 모두 대행업체로 가서 일부만 구청으로 오고했는데 이게 각 시민단체에서 적법하지 않다, 지방재정법이나 회계법에 위반된다는 강력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개정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도 독립채산제에서 예산총계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다른 것은 예산총계주의로 바뀌는 시점이 달라서 조금 다른 것이고요.  그러니까 2015년 금액이 정확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이나 수의계약을 하는 사유와 어떤 조건이 있는지.
  저희들 같은 경우는 3년간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 또한 환경단체에서 환경부나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경쟁을 주도해야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 공개경쟁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준비 소홀로 인하여 공개경쟁에 낙찰을 받지 못하고 유찰돼서 다시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아직 선례가 없어서 지금 어떤 선례를 쌓고 있는 기간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내년에 공개경쟁을 한다면 금년에 예산 확보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당해연도에 이것을 바꾸려 그러면 못합니다.  또 유찰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저희들 방침은 2018년도 이후에는 공개로 가는 게 기본방침입니다.  그때 가봐야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일반주택 연차적 실적현황은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4년 소요예산 28억, 1,692대에 대한 가격이 무엇이냐, 기계값이냐, 어떤 다른 값이냐에 대한 것은 이게 전부 다 RFID 설치 구매비용입니다.  공동주택에 사용했던 것이고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키로그램당 100원을 관리비로 내고 있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많이 홍보도 했는데 인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세한 것까지는 주민들이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이 100원에 대한 부분은 수집운반 수수료가 185원, 그리고 대행수수료가 5원, 그리고 처리비가 10원, 이 수입이 전부 다 구청으로 일단 들어옵니다.  판매수입이 예산총계주의와도 연결돼서 100% 구청 수입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대행수수료를 규정대로 지급하고요.  그리고 수집운반 수수료는 대행업체에다 지급합니다.  대행수수료는 납부필증이나 봉투를 판매소에서 팔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처리비는 저희가 예산을 합해서 음식물 처리할 때 사용하는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 다세대주택 RFID 설치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일반주택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설치 장소가 만만치 않아요.  주차장이 있고, 맨홀이 있고, 입구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문제점이고요.  당초에는 예산을 수립해서 일정 부분에, 일정 동에 설치를 한다는 방침이었는데 좀 방침을 바꿨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다음 연도 예산을 받아서 설치를 해주겠다.  그게 합리적이고 주민들에게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의류수거함 위탁업체가 두 곳인데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 의류수거함은 781개입니다.  이것도 역사를 조금 인지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27개소의 고물상이 있습니다.  이 고물상들이 우후죽순으로 의류수거함을 설치했는데 이것을 제도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두 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개에 대한 부분도 또 어떤 혜택이나 특혜에 대한 부분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그런 문제를 갖고 있지만 우리 구는 조례를 개정해서 다음부터는 공개경쟁입찰로 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겠습니다.
  판매금액의 10%를 받고 있는데 너무 적지 않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인근 구와 같이 유사하게 하고 있는데요.  광진구나 인근 구를 보면 다 10%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요인이 있다면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인근 자치구와 협조체제를 갖추고 특별한 요인이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터 운영 수익금이 1억 2,800만원인데 직원급여인지, 근무인원은 몇 명인지, 왜 새마을에 위탁을 하는지 질의하셨는데요.
  1억 2,800만원은 판매수익입니다.  그리고 직원은 7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근무하게 된 이유는 앞서 류승보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우리 구 해결방법은 무엇인가?
  사실 완벽한 대책은 수립할 수 없습니다.  나름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가 지금 19대가 있고, 스마트 경고판이 17대, 무단투기단속반이 3개 반 6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 위원님께서도 대청소기간에 참여하셨겠지만 매월 대청소 날을 정해서 그날에 무단투기 된 지역을, 약 한 170개소 되는데요.  전량 수거하겠다는 게 저희들 방침이고요.  이렇게 되면 무단투기에 대한 주민불편은 많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정거장 일반주택 9개 동이 현재 사용 중에 있는데 운영방법과 잘못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재활용정거장은 시범사업을 거쳐서 확대해서 현재 17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 서울시에서의 취지는 재활용정거장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재활용관리사라고 합니다.  재활용 관리하시는 그분한테 비용으로 줘야 된다 이게 당초 취지인데요.  그게 정착되기 전까지는 시에서 1개소당 재활용관리사에게 10만원을 주겠다라는 방침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매달 매번 계근을 합니다.  그것을 산출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한 달에 한 거점에 6,500원이 나옵니다.  사실상 많이 근접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지속가능한 사업이지 않다고 저희들 자문회의를 거쳐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 또는 전면폐지를 위해서 동장한테 지금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용량 봉투 3종 제작 후 보급률과 현재 판매량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이것도 좀 시간이 걸려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 생활용 봉투가 제일 작은 게 10리터였는데 3리터로 줄였고요.  특수규격봉투가 50리터였는데 20리터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재사용봉투도 20리터에서 10리터로 최소단위를 축소했습니다.  이것은 파악해서 이성자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RFID 일반주택 2개 동 시범실시 후 추가한다고 했는데 향후 RFID 음식물 감량률 상황은 어떤지, 동별 설치 대기건수는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13년도에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2010년 대비 총 22.8%를 감량했습니다.  그래서 수집운반수수료로 88억 4,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있고요.  공동주택에서는 28.6%, 일반주택에서는 16.1% 그리고 음식점에서는 16.6%를 감량했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저도 사실 간과한 부분이었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활용센터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 다른 사설업체보다 비싸다는 것을 저도 처음 인지했고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진단을 한 1분기 동안 파악하고 사유가 무엇인지, 경쟁체제를 갖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재활용센터가 작년부터 적자상황인데 올해 하나 더 건립하려고 작년에 예산편성을 신청하였는데 삭감되었다.  신청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이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20만당 1개소 꼴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활용해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지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지개선 계획은 어쨌든 재활용센터가 몇 군데가 있다면 경쟁체제도 유지되지 않을까?  물론 내부진단과 개선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하겠습니다.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잠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것을 새마을운동 송파구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위탁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재위탁, 재위탁, 별 문제가 없으면 계속 위탁이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조례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시행규칙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지금 제가 시행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시행규칙상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 하면 ‘송파구 재활용센터는 새마을운동 송파구지회가 운영한다.’ 이렇게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지금 그게 시행규칙에서 삭제된 것이거든요?  시행규칙에 그게 삭제됐다는 것은 공개모집을 하거나 이렇게 돼서 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지금 제가 시행규칙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 말은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그것은 삭제했는데 제5조 재위탁 규정을 들어가 보면 계속 사업계획서와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서 재위탁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받으면 끝없이 받아야 되는 식의 시행규칙이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잘못 운영하고 계시다는 것은, 시행규칙상에 새마을운동 송파구지회로 못 박은 것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운영하지 말라는 건데 전혀 내용은 그렇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첫 번째는 그 문제를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거나 그럴 때도 항상 여기 단독으로 운영하는 게 문제가 된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설사 계속 지속적으로 가더라도 조례나 시행규칙상에 그곳으로 못을 박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가지고 심의를 했는데 시행규칙상으로는 전혀 지금 바뀌어져 있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이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첫 번째 지적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 5년간 수입지출 내역을 보니까 2012년도에 3,100만원 순이익이 있은 후로 2014년도에 27만 4,000원, 2015년도부터는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점점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2개룰 운영하려고 했었느냐라고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게 하나만 있을 경우에 어쨌든 우리 안에서 나오는 물품을 가지고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독점적이고 많은 좋은 물건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과도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2개나 운영해서, 물론 경쟁을 하면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나오는 물건은 한정되어 있을 텐데 2개를 운영한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됐던 것이고요.
  어쨌건 재활용센터를 자원순환과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이것이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지속적으로, 이것 보고 받잖아요.  안 받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받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보고 받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 문제가 되는가를 지도감독하고, 어쨌든 이것은 어떤 사회단체잖아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 없이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지적을 하나 드리고.
  그래서 말씀은 하셨지만 지금까지 방치한 재활용센터에 어떻게 하면 이 수지구조를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인력의 문제인지, 아니면 위탁체의 문제인지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우리 구에서 어쨌든 재활용센터를 운영한다는 자체가, 예를 들면 민간에서 운영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것 자체는 이 센터가 명백하게 공익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수익구조 내서 여기 계신 분들 월급 주고 돈 활용하고 이런 거라면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민간이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송파구가 위탁을 주고 운영하고 있다는 건 충분히 공익성을 띠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익성을 띠어서 운영을 하고 상당히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옆에도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공익성을 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는 훌륭한 어떤 우리 지역 내 사회적기업으로 키워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어떻게 보면 독과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재활용센터를 이렇게 매번 마이너스를 기록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에서도 상당히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지적을 드리면서, 아마 이번에 위탁심사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올라왔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네.
이정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 조례에 보면 새마을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다른 바르게단체라든지 제3의 단체가 얼마든지 신청하면 경쟁할 수 있는 체제고요.  새마을단체만 줘야 된다는 조례의 취지는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영개선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진단해서 개선을 하겠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부분은 그 인근 부분에 한 3개 정도, 4개 정도 유사한 업종이 많이 생겨서 일시적으로 수익이 좀 낮은 것이고요.  그리고 퇴직금 관련돼서 일부 정산하지 못한 부분을 정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모든 것을 다 대변할 수는 없지만 경영진단이라든지 기타 방법으로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1/4분기 내에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류승보 위원  저는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 사업인데 새마을공단 같아요, 공단.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아니 세상에 부지 확보해 줘, 시설 다 만들어 줘, 여기에서 자생력 생기게끔 해서 인건비…, 마이너스 나는 건 지원 안 해주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지원 없습니다.
류승보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면감사 때 말씀 들었는데 현재 ’15, ’16년도에 적자 났던 요인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부터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정산을 해주다 보니까 적립돼 있는 것들이 마이너스 요인이 됐던 부분과 주변의 사설 유사업종들 자원센터들, 개인사업자들이 생겨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이해를 했는데, 어떻게 구에서 해야 하는 사업을 갖다가 일개 어떤 사회단체에다가, 그건 공단에 위탁 주는 양 10년이 넘게끔, ’93년도부터 해서, 물론 고쳐쓰기에서 이걸로 바뀌었지만 제도적으로 왜 이렇게 방치됐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이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지금 개선이 된 거고요.  2012년 전에는 재활용센터 선정을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개선되는 과정이고요.  이번에도 위탁공고 했는데 많이 참여를 안 하신 부분이 아쉽기도 하지만 같이 경쟁할 수 있는 체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번에 위탁공고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위탁공고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여기만 신청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그렇습니다.
류승보 위원  모르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민간위탁 시설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구의회에도 통보를 했고요.  이런 사항을 위탁하겠다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절차에 맞게 홈페이지라든지 기타 게시판에 다 공고를 했습니다.
류승보 위원  아니, 지금 봐 봐요.
  지금 도로공사하고 송파구하고 협약서 나온 부분 있잖아요.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8조를 보면 송파구가 출자한 산하법인 또는 직능단체 등의 시설물을 위탁관리할 수 있게끔 제한적으로 해 놨잖아요.  그러면 민간단체나 이런 데는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송파구에 등록되어 있는 직능단체들이 응모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자격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물론 제가 공부를 안 한 탓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 여태까지 당연히 새마을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건 홍보가 잘못된 것이고 공지를 잘못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위원님 생각이야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은 절차에 맞춰서 했습니다.
류승보 위원  물론 절차에 맞춰서 했겠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이런 부분이, 이렇게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위원님이나 제가 말씀하는 것들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 다른 단체에서도 준비를 할 것이고 다음부터는 경쟁체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게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하여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재활용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그렇습니다.
류승보 위원  나중에 더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배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새마을 조례를 하다 보니까 이쪽의 공부를 좀 했는데요.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93년도에 고쳐쓰기센터가 발족되어서 문정동에서 시작됐고요.  이때 수익금으로 기금이 조성됐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약 8억 500만원 정도가 조성이 됐고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송파구지회에서 2억원 정도 출자해서 이걸로 지금 현재 부지를 리모델링하려고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가 구에서 전액 부담했어요.  그것은 다 기금으로 흡수를 하고.  그래서 실제 집행한 액수를 보니까 6억 5,300만원을 투입해서 거여고가 밑을 리모델링을 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네.
○위원장 이배철  그런 후에 나름대로 새마을단체에서는 그동안 자기들 연고권을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2013년 6월 20일 우리가 현행 사용하고 있는 재활용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죠.  그러면서 거기에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위탁기간과 위탁방법에 대해서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2년으로 해서 2년 한 번 연장되어서 금년 말로 만료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위원장 이배철  그래서 재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가 보다 경쟁력 있는 단체에서 이 사업을 공익목적을 두고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이런 부분들이 경쟁력이 많다면 많은 관심이 있어서 짧은 공고기간에도 많이 참여를 하시겠지만 사실 이 부분이 그렇게 대외적으로 활성화됐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 여기에 관심 있는 단체라든지 제한적인 사업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참여자가 좀 적었던 것이고요.  아마 이번 계기로 다음부터는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배철  예.  그래서 저도 새마을조례에 담을 것이, 이런 수익금이 생겼으면 정산을 제도적으로 철저히 하게 해서 불요불급한 기금을 자기들이 함부로 유용하지 않도록 엄격한 제도적인 통제권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조례 개정 전에는 일반수익금은 일부 우리 기금으로 오게 되어 있는데 개정 조례에는 전혀 없이 사업자 수익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관심이 멀어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향후에는 철저히 관리하셔서 공익성을 분명히 갖게 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리클린 지분변경 ’14년 사모펀드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16년도에도 지분변경 신청이 있어 이유와 의미, 구청의 입장을 질의하셨습니다.
  2014년도 당초에 30만주 주식을 50만주로 증자를 해서 50만주를 증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한 200억원의 수익금으로 은행 차입금에 대한 부분 200을 갚은 것입니다.  유상증자를 해서 지분조정을 해서 200억을 갚아서 현재로서는 지금 153억 정도의 부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회사의 신용도나 안정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보고요.  그리고 153억원에 대한 부분은 월 한 1억 5,000만원 정도 계속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어떤 의미를 가졌다고 보고요.
  2016년도에는 지금 지분신청 조정이 왔는데 협약서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변호사 자문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63조와 64조인데요.  거기에 보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분변경 승인신청 할 때는 64조를 준용한다라는 명칭과 그리고 자본조달을 위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조건은 감사보고서상 관리운영 건 잔액의 10% 이상 유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간단히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기본계획이라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게 있고요. 그리고 자금재조달 세부요령이라고 해서 공공투자센터에서 제작해서 안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지금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회신 결과에 따라서 종합 판단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질의한 것과 같이 답변한 건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정인 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혜숙 위원님도 하셔서 아마 답변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 같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만 해요?
이혜숙 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을 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리클린 현장방문 시 협약서에 보면 사업시행자의 지분이 사업계획서와 같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사실 저도 못 찾았습니다.
  이 서류들이 감사부서나 사정기관에 수도 없이 들락날락하다 보니까 어떤 게 원본이고 사본인지도 사실 헷갈릴 정도인데요.  그래서 참고로 할 수 있는 게 주식명부의 최초 명부를 저희들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주식 최초라는 게 주신 이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그렇습니다.  그게 계획서에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김상중 씨가 5%, 이태수 씨가 90%라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그렇습니다.  그게 최초 건설 당시의 주주 현황입니다.
  그리고 지분율 10%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돼야 되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선정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자기자본율을 계산하는 방법이 자기 자산이 368억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30억이 자기자본인데 이것을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한다면 62.5%가 나오고, 관리운영권을 기준으로 한다면 총 사용액이 약 한 1,110억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250억을 빼면 한 800억 정도 되는데요.  그 800억에다가 자기자본 230억을 나눠서 100을 곱하면 28.7%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계산해 봐도 10% 이상은 유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 현재 10% 이상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
이혜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얘기 들었을 때는 이 지분을 지금 변경한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5% 기준을 생각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협약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0%라고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이것은 유지해야 될 가치죠.  그 5%는 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자기자본 비율과 관리운영권 비율을 같이 해도 28%가 되니까 괜찮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이 부분은 두 개 다 우리가 분석해 본 바 충족합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여기 협약서를 보니까 사실 말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도 이 협약서 내용이 63조와 64조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찾아봤어요.  어떤 법에 근거해서 이 지분율을 분산할 수 있는지,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잘 안 보입니다.  저희들도 찾기 어려운데요.
  기본법은 민투법입니다.  민투법에서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는 골격만 정해져 있고 민간투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민간투자기본계획을 발표합니다.  거기에 어떻게 어떻게 투자하고 이런 세세한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자본재조달에 대한 부분은 더 복잡합니다.  그 부분은 공공투자센터에서 2014년도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준용해서 적용을 해야 될 것인지, 할 경우에는 어떤 걸 적용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이 당시에 협약서를 할 때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기획재정부에서 내려온 법을 가지고 한 것인가요?  그건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협약내용을 보면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이렇게 주식을 팔아서 차입금을 갚는다는 생각은 계약 당초에 하지 못했나 혹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글쎄 저도 이 협약서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63조와 64조를 간단히 요약하면 지분변경을 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조건하고, 자금 재조달인 경우는 64조를 준용한다는 것이고요.  64조는 자금 재조달을 할 때는 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조건은 감사보고서상 관리운영권 잔액의 10%를 유지해야 된다.  요지가 딱 이 네 가지입니다.  막 혼재되어서 주술관계도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민간투자기본계획과 자본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공공투자센터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변호사 자문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리클린 쪽에서 지분변경을 한다고 우리 구에다 통보한 상태잖아요.  그랬을 때 64조를 적용해서 철저히 따져서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2014년도 사모펀드 유상증자 했을 때 그것의 의미는 부채비율이 줄어들어서 신용도를 상승시킨 것이 큰 의미다라고 답변해주셨잖아요.
  이번에 멕쿼리 캐피탈 코리아로 또 지금 지분변경이 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승인을 하게 되면 변경이 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지금 2014년도와 2010년도에 지분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승인대상인데 승인을 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는 판단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지금 그 기로에 있는데, 만약에 승인을 해서 지분이 멕쿼리 캐피탈 코리아로 대부분 넘어가 버리면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질의를 드린 것인데, 처음에 2014년도의 지분변경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재무건전성 향상, 그러면 지금 멕쿼리 캐피털 코리아로 넘어가서 600억에 그것이 넘어가 버리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구로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그런데 200억에 대해 차입한 것은 차입한 것으로 끝나고요.  액면가가 1만원입니다.  그런데 200억이 될 때는 거래가가 주당 약 3만원 정도 된 것이고요,  600억이 될 경우에는 주당 약 4만 5,000원 정도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00억원에 대한 부분은 상환한 것으로 끝나고요.  그 이외의 자본은 투자회사인 엠그린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른 항목으로 쓴다든지 그런 것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계획서를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멕쿼리 캐피탈 코리아로 넘어가 버리면 그게 우리 구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거죠.  우리 구에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고요.
이혜숙 의원  과장님!  쉽게 말해서 저와 이정인 위원님의 생각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다 넘어가면 우리 구의 운영권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무엇이냐 이거죠?
이정인 위원  잠깐만요!  저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사모펀드 2014년에 어쨌든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줬잖아요.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재무건전성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그 부분 때문에 회사 신용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주가가 3만원에서 4만 5,000원으로 뛰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재무건전성이 좋아져서요.
이정인 위원  그 멕쿼리 캐피탈 코리아로 넘어가버리는 게 우리한테는 무슨 이익이 있는지, 송파구로서는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이익이라기보다는 지분율을 변경하는데 우리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떤 이익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이익을 끌어내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안정적인 사업장 운영을 위해서 담보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히 협약을 맺든지 이런 관계를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결국 멕쿼리 캐피탈 코리아로 지분변경이 된다라고 전제를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죠?  여러 가지가 예측이 되는 거죠?  거기에 유리한 부분도 있다라고 판단하시지만 불리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있을 수 있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2014년도에 지분변경한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죠.  자본을 다시 재투자한 2014년도와 현재 자본이 우리 시설에 다시 투자하지 않고 자본으로써 활용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기에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2014년보다 훨씬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신다라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문제라기보다는 결정하는 데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물론 우리가 그것을 승인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어떤 해석상 문제로 복잡한 부분은 있지만 그게 해준다고 하더라고 그 결과가 송파구에 미치는 영향이 불안정하다.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언론보도를 보면 예측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항상 단기에는 잘 안 나타납니다.  장기적으로 나타나는데 장기적인 것은 얼마의 장기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것인가 그것은 사실 참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정인 위원  저도 우려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멕쿼리 캐피탈 코리아, 캐피탈 코리아 빼고 멕쿼리라는 자본, 인터넷만 쳐도 이게 어떤 자본인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이 돌고 있는데 여기는 어느 정부나 지자체와 관계를 맺을 때 MRG로 맺잖아요.  그런 만큼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본이에요.  이 자본이 지자체로 들어왔다.  저는 우리 송파구와 멕쿼리와의 관계는 힘의 구도로 볼 때 얼마든지 우리가 이들에게 먹힐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2012년도, ’13년도에 우리가 승인을 해 줬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10년도, ’14년도요.
이정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년도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32년도…
이정인 위원  ’32년도에 기부채납 받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이정인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개인 ‘이태수’나 좀 작은 어떤 회사라고 한다면 추후에 기부채납 받을 때 이분들과 우리의 기부채납 받을 때의 조건은 비등비등한 관계에서 우리가 유리한 관계로 기부채납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32년 돼서 기부채납을 받을 때 지금 600억원을 가지고 멕쿼리 캐피탈 코리아가 이것을 흡수하지만 ’32년에 가서 우리가 그것을 20년 뒤에 그냥 공짜로 받는 거 아니죠?  우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참고로 말씀드리면 리클린은 건물과 기계를 다 기부채납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정인 위원  기부채납이니까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인 위원  ’32년이 됐을 때 우리가 그냥 공짜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운영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 기술력을 우리가 샀습니까?  기술력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기술력은 우리가 인수를 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까지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
이정인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것은 건물과 기계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이정인 위원  그들이 가진 특허권은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상관없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그들이 우리가 운영할 수 있게끔 하지만 그 당시에 가서 우리가 그 특허권을 사야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들이 그때 부르는 게 값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아, 20년 뒤에 가면 우리가 그거 다 운영하겠지.  천만의 말씀!  그들의 기술력 특허권을 그대로 우리한테 팔아버리면 우리는 그것을 1,000억에라도 돈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과 매번 처리비를 협상해 나갈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협약서 내에서 협상을 해야죠.
이정인 위원  처리비는 협상해서 가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돈이 아쉬운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굉장한 자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짱을 부리면 우리가 그들한테 말려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위험한 자본이라는 거죠.  자본이 너무 커서 우리가 배짱을 튕기고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배짱을 튕기고 협상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우리가 빨려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이정인 위원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지분변경을 허락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 2014년도에 사모펀드에 자본변경을 해 준 것도 상당히 의아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사모펀드는 어떤 곳이죠?  청산이 예측되는 펀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네, 사모펀드는 청산이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청산해서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 당시에 지분변경을 사모펀드가 했다.  아, 이것은 불과 얼마 뒤에 또 자본이 변경되겠구나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변경을 해 준 거잖아요.  그것도 문제였고.
  그러면 앞으로 거슬러 가서 부채도 많고 자기자본 비율도 낮아서 그 안전성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애초에 왜 3억밖에 되지 않는, 그리고 심사 하루 전에 만들어진 회사, 자기자본 3억에 돈은 수백 억을 빌린 그 회사한테 왜 이것을 주느냐 말이죠!  태생부터 잘못되어 왔고, 지금 태생이 잘못되다 보니까 2014년도 내 지분변경 생기고, 또 지금 지분변경 또 와요.  그런데 그 자본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멕쿼리라는 거대한 자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위험한 지경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자문을 구하고 있다는 부분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이 협약서상 애매한 점 그리고 확실하게 규정하지 않은 점 이런 것 때문에 민투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투법 26조 출자자 변경에 관한 조항에 우리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승인을 안 해줘도 되는 예외적인 조항이 나오더라고요.
  26조2항 중 첫 번째는 예외로 하고, 두 번째는 출자자 변경 이후에 시설물의 관리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저는 지금 이거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가격협상 계속 할 때 자본력 큰 쪽에 자본 적은 쪽이 밀려가게 돼 있어요.  끌려가게 돼 있어요.
  두 번째, 기타 출자자 변경이 사회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멕쿼리가 공익적 목적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멕쿼리는 공익적인 자본이 아니에요.
○위원장 이배철  위원님, 정리를 해주세요.
이정인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경에 와 있는데 멕쿼리 캐피탈 코리아의 지분변경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민투법이나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저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최대한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솔직히 저는 이게 2032년에 어떤 모습으로 재활용센터가, 리클린이 가있을지 정말 우려가 되는데 첫 번째 이것을 승인해 준, 처음에 탄생시켜 준 김영순 구청장 책임이 막중합니다.  나중에라도 책임을 물어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고요.  2014년도 지분변경 너무 쉽게, 또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는 지금 박춘희 구청장도 추후 ’32년 때는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 거기에 대한 심각한 고려 끝에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해서 결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관련규정에 따라서 자문결과를 종합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래서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행정업무가 다양화되다 보니까 쟁송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과거와 다른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송업무에 대한 어떤 전담, 전문 이런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자문결과를 꼭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주셔서 같이 승인 전에 다시 한 번 고민해 보는 그런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한 가지 이건 질문만 던지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위례택지개발사업이나 문정도시개발지구사업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받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폐촉법에 의해 부담금 받으면 법에는 그거 이외에 기금으로 놓고 절대로 다른 데 유용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네.
이정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70억 받아서 다른 곳에 썼어요.  일반예산으로 돌려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불현듯 지금 하게 되느냐면, 얼마든지 기부채납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우리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것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예는 얼마든지 있었거든요.
  혹시 우리가 문정지구에서도 아마 1,000억 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받게 되는데, 물론 승소를 해야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고 그러면 리클린 지금이라도 이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여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지를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계획이나 노력, 의지를 묻는 건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지금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지금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정인 위원  가능성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고, 어쨌든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일단은 주무관청인 송파구청과 사업자인 (주)리클린과 계약을 맺은 사항이거든요.  계약이라는 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막론하고 로마법 이후에 우선되는 것입니다.  어떤 불가항력이나 다른 요인이 없다면 사실 그 부분을 강제한다는 것은 우월적인 지위 아니면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배철  하나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또 우리가 그런 예산을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사용하면 좋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만 이 지분변경 건에 대해서는 자문결과를 꼭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남았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차량 연식이 오래됐는데, 다른 과는 교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차종이 특수하고 금액이 커서 못하는 건지, 쓰는 데 지장이 없는지 궁금하고 수리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에는 총 37종의 차량이 있는데요.  교체기준에 보면 10년 이상 운행을 했다든지 7년간 12만km 했다든지 하는 사항인데 이게 16대가 있습니다.  1년에 하나씩만 교체해도 16년이 걸리는 사항인데요.  그중에서도 노면 차가 2003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16년째 됐습니다.  사실 운영비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뿐만 아니고 통합해서 우리 차량 수리비가 연간 1억 여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반영시키기 참 어렵습니다.  미세먼지를 쓸어야 되는데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나 심히 우려됩니다.  마치고요.
  그리고 이배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CCTV 설치하는 데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저희들도 몇 대를 설치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CCTV에 대한 예산 투입이 없다면 더 이상 활성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단투기 운영반을 3개 반 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골목길 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골목길 청소를 하고 무단투기에 대한 부분도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10월까지 단속건수가 7,468건인데 담배꽁초가 7,236건, 무단투기가 232건 해서 약 3억 8,000만원을 부과한 상태입니다.
  조금 더 발전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미화원을 증원해서 골목에 투입시키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미화원 증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CCTV 카메라 대신에 블랙박스를 활용해서 민원인에게 블랙박스를 대여해서 무단투기지역을 관리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이 사례와 동일한지는 모르겠는데 며칠 전 언론 보도사항에 블랙박스에서 채취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래서 그걸 우리 관에서 녹화를 하면 문제가 되는데 민원인이 해서 제보 받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관계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관계법에 저촉되는지를 한번 검토하셔서 블랙박스라는 것은 20~30만원으로도 간편하게 구매가 가능하니 허용하는 예산 범위에서 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시범운영도 해 보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간단하게, 업무보고 책 148쪽에 보시면 자원순환공원 운영관리 이래가지고 관리운영 강화에 우리 리클린이나 한국3R에서 우리가 대출받는 토지분, 건물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 밑에 대행업체 관리비 징수에 대해서 이것은 과장님, 우리 9개 청소대행업체가 자원순환공원 내에 있잖아요.  제가 가보니까 방마다 있더라고요.  거기에 관한 사용료를 받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거기 2개 위탁시설 말고 우리 청소대행업체 9개 시설하고 정화조대행업체 시설 2개 그래서…
이혜숙 위원  아니 그건 빼고, 청소대행업체 것만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11소가 있는데 건물과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복합 산정해서 매년 받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아니 그거는 3R하고…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3R 말고요.  수집운반대행업체 9개소, 정화조대행업체 2개소, 그렇게 11개소에 대해서…
이혜숙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사용료, 물세, 건물세…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기본적으로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요.  그리고 부수 공공요금이나 수도, 전기 다 별도로 달아서, 주차는 한 면에 4만원씩 받고 있고요.
이혜숙 위원  아, 주차료까지….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이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  거기 1억 800만원이 그 액수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예, 그렇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쭙겠는데 과장님, 우리 구에 가로수 낙엽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가로수 낙엽은 1차적으로 4개 농장에다 가로수 낙엽을 모아서 농장에 반출합니다.
이성자 위원  농장에서 가져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갖다 줍니다.  보온재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성자 위원  이게 공동주택에서 처리 때문에 많이 골치 아파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디 쓰레기를 놓을 만한 장소도 마땅치 않고 처리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구 차원에서 공동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가 들어와서요.
○자원순환과장 정용석  참 어렵습니다.  예산만 지원된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감사중지)

(17시 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일괄질의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사장님, 나머지는 건제순으로 각 본부장께서 답변하시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나 행감자료 책자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먼저 이영도 이사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 불법채용 계속하는 공단 경영진은 물러나라.  직원 채용에도 기간제 채용에도 구청과 구의원 일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암울한 미래는 누가 책임지나요?  뽑고 나니 누구누구 아들·딸, 편법이 자행되는 비정상적인 채용 및 인사는 이제 그만, 사업장은 축소될 예정인데 정상화를 가장한 직원 채용으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방만경영, 송파구청장님은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이 피켓을 들고 있는 노조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는 첫 날부터 며칠 동안 송파구청 정문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출근했습니다.
  왜 이런 피켓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는지 이사장께서는 허심탄회하게 감사장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런 것들을 예견했는지는 모르지만 지난 구정질문에서 송파구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생각나서 그것 또한 이사장님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시나 서울시나 제주자치도에서는 이미 시설관리공단이나 공사들이 이사장들의 채용에 관련돼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또 기초단체에서도 제 욕심 같아서는 송파구가 최초로 이사장 채용 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길 바랐는데 아쉽게도 25개 자치구 중에서 관악구가 먼저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서 언론보도 된 바 있습니다.  물론 1등은 뺏겼지만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려면 최소한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도입돼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사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딱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차량관리 규정에 의하면 이사장은 연 1회 이상 부서에 대한 차량운영 관리사항을 지도점검 할 수 있고, 차량관리부서장은 매월 한 달에 한해서 차량 정수교체사항 등 이사장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차량 등의 관련 비치는 서식 별지1·2·3·4·5호에 의해서 대장을 비치해야 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차량 운전원은 서식에 의해서 운행일지에 총 주행거리뿐만 아니라 배차 당일 주행거리, 유류 지급량, 사용량, 잔고량 등 차량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서 기록을 명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차량 중에는 업무용 차량과 전용차량, 특수차량 여러 가지 종류의 차량들이 있는데 사적으로 운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안전교육상에서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안전교육 및 정비기술 등의 교육을 자체 또는 위탁해서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집에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는 속담이 있죠.  다른 업무적인 것보다는 국민이 피땀 흘려서 낸 세금으로 마련된 재산이지 않습니까?  국민이 피땀 흘려서 낸 세금으로 마련된 장비·시설들이죠.  제가 송파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유지하고 있는 22대의 차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니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차량의 운행일지에 1년 열두 달 기름 한 번 주유했다는 주유량이 기록되어 있지도 않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운행일지에 기록한 것들도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편한 대로, 물론 이런 것들이 관리감독이나 교육이 잘 안됐으니까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결재란을 보면 여지없이 담당자와 책임자의 도장이 빠진 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안일한 근무에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팀한테 받은 것들을 보면 차량 운행일지 부분이나 운행 미기 사례 다수, 차량 운행 시 경유지, 목적지, 운행기간, 목적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양식조차도 각 팀별로 다 달랐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지적해서 담당자들이 인정을 하고 시정을 하겠다라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책임자는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전용차량 부분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근 3년 동안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을 검토·대조를 아직 못했는데 일부 대조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동료위원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책임자분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실벗뜨락에서 서울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인 아이돌봄기동대 아이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한 사업이죠?
  그리고 2016년 현재 국·시비 지원 100% 사업인데 혹시 향후에 이것이 구비 매칭사업으로 되는 건 아닌지요.
  그리고 아이돌봄기동대에 몇 분이 하고 있는지, 선발 원칙이라든지, 현재 사업이 기동대의 역할에 얼마나 충족한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우려의 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실벗뜨락 운영에 보면 통합전산망 구축이나 실벗뜨락 활성화를 위한 행사개최 등 고객만족도 향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활성화 행사 시 실벗뜨락 프로그램 홍보와 참여 권유는 있는지, 음악회와 노래 한마당 행사 하고 이런 것은 행사로만 끝나는지요.
  그리고 지금 책을 보니까 제 나름대로 볼 때 좀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업을 하면 수입·지출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무성의했고요.
  그리고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도 정원·현원, 수입지출, 운영상황 이런 것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수익사업도 있어야 된다.  구민을 위해서 돈을 많이 남기라는 건 아닌데 지대한 적자가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익사업에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  김정열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 19쪽, 시니어 클럽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니어 클럽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라는 사업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운영방법, 강사진 선정방법 그런 과정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고요.  답변에 따라서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16쪽에 보시면요, 책드림 사업 추진,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확대라고 있거든요.  사업에 보면 굉장히 추진실적도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이것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추진실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대면감사 때 시니어클럽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냐 하니까 전에는 우리가 신생아 관리를 위해서 교육을 해서 파견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민간사업자들의 반발로 인해서 우리 공단에서는 교육만 하고 파견은 민간사업자에게 이관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담당자 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관에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우리 송파구 구민들이 봤을 때 굉장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료를 하면 아마 수료증도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름으로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분이 교육한 대로 가서 너무 일을 잘하면 괜찮은데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은 우리 공단에서 하는데 파견은 민간업체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책임론이 제기가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공단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뭔지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주차관리과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공영주차장 관리를 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천동 같은 경우에 다른 민간위탁을 하는 주차장보다 거의 매년 마이너스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왜 마이너스가 되는지 원인을 설명해주시고요.
  그리고 공단 산하에 여성문화회관과 글마루 도서관인가요?  두 군데인가요?  커피 판매점이 있죠?  거기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설명을 듣고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사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심도 있는 대면감사를 했기 때문에 질의는 간략하게 드릴 거고요.  답변도 충분히 대면감사에서 나눴던, 질의가 됐던 부분이니까 초점에 맞춰서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출하고 있는 축·부의금품에 관한 질의인데요.
  축·부의금품 지출내역을 보니 상당히 방만하고 일부는 부정지출 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과 부정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요.
  두 번째는 사무관리비 중 회의비 지출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지출이 2014, ’15년도 것만 1,410만원 정도 발견이 됐어요.  1,500여 만원의 부정지출이 있었는데 사무관리비 중 회의비 지출부분 잘못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개선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용차량에 대한 질의입니다.
  첫 번째는 전용차의 출·퇴근 사용가능 여부는 같이 논의하면서 찾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그 여부 상위규정 같은 게 있으면 주시고요.  서초구 빼고 나머지 다 공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전용차를 가지고 있는 공단과 그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차 관련해서 두 번째는, 차량 운행일지를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인가요?  살펴봤는데 허위 기록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락된 것이 아니라 허위로 기록된 부분을 상당히 많이 발견했는데 허위 기록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전용차에 하이패스 단말기 번호 0001-0110-6343-4498 하이패스가 지금 장착되어 있는데 이 하이패스 기록과 차량운행 일지가 불일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불일치한 부분에 대한 사유, 그리고 왜 어디로 이동했는지, 누락한 부분에 있어서 어디로 이동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주시고요.  그 하이패스 안에는 사실 토요일, 일요일에 사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차량 운행일지에는 기록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왜 토·일요일에 기재하지도 않고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됐는지 사유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 임금피크제 시행관련 청년채용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다른 건 다 차치하고, 그리고 이번 청년채용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공정성을 기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공정하게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라도 청년채용에 있어서 상당히 공정성의 시비에 휘말릴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청년채용이 공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성 시비를 가져올 수 있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앞으로의 계획이라도 좋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시설관리공단의 청렴도 문제입니다.
  국민원익위원회에서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종합청렴도를 조사했는데 2015년도 외부청렴도 1·2·3·4·5단계까지 있습니다.  3단계.  내부청렴도, 최하위 5단계고요.  종합청렴도는 그래서 4단계입니다.  20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3단계에서 4단계로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청렴도 하락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산하의 하천관리 문제 때문에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 문제는 치수과와 연관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성내천의 외래식물 작업을 금년도에도 전년도에도 동참해서 작업을 해 봤는데 작업구간은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성과가 높게 나타난 걸 평가하는데 그 작업구간 외의 부분은 지금 현재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인력과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치수과와 협력을 해서, 또 지역주민들과 연합해서 감이천이라든가 우리 관할 4개 하천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업무영역을 넓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20분 주십시오.
○위원장 이배철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감사중지)

(18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도 이사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입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위원님들께서 감사장에 출근하실 때 구청 앞에서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어 걱정을 많이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들은 사실상 우리 공단 내부의 문제인데 공무원 노조와 서로 요구하는 내용과 우리가 받아들이는 내용에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소통이 조금 덜 돼서 그런 현상이 밖으로 노출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인 시위내용과 관련해서, 채용에 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지난번의 감사원 감사도 3주에 걸쳐서 받았고, 인사에 관해서만 받았습니다.  또 노조에서 진정을 해서 두 번이나 특별감사도 받은 바 있고 구청감사도 얼마 전에 2주간에 걸쳐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고, 일단 채용에 있어서 불법사항은 없었지만 채점상 일부 오류가 발견돼서 해당 직원들이 인사조치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방만경영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공단에는 우리가 수입을 갖고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독립채산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 범위 내에서 관련규정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방만경영이라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산범위 내지만 일부 지출 안 되는 부분, 절약을 해야 되는 부분에 지출된 부분 그런 것은 앞으로도 세세하게 살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방만경영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 이사장 채용과 관련해서 청문회 제도 도입에 대한 개인 견해를 물어보셨는데 사실상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구청장님이 판단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인 의건을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공단 이사장의 역할이라든가 대외적인 활동 이런 게 상당히 많아지고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관리규정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본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하시겠지만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차량관리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도록 세심히 잘 챙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보 위원  이사장님, 잘 들었고요.
  불법채용이라는 용어보다는 채용에서 부당하게 채용한 것은 맞죠?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채용 채점을 잘못했다든가, 감사원 감사결과를 제가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직 3명에 대해서 그런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한 분 외에는 다 퇴직을 했고요.
류승보 위원  기간이 도래돼서 그만둔 거잖아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네, 그렇습니다.  기간이 도래돼서 재계약하지 않고 퇴직을 하도록 했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문구로 데모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직원 채용이나 기간제 채용에서도 구청과 구의원 일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구청은 누구고, 구의원은 누구길래 이런 문구가 나옵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그런 사항은 저도 잘 모르는 사항이고요.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우리는 공고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류승보 위원  이런 것은 당사자들을 고소고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허위사실 유포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포괄성이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위법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해당 직원들이 다 우리 직원들이고 해서 지금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노조 측에서 ‘위법적인 사항이 있긴 있지만…’ 그런 뜻인가요, 아니면 구청과 구의원들의 어떤 그런 사항을 시인하는 것입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아닙니다.  그런 내용을 갖고 외부에 표출하면서 시위를 하는 자체가 위법사항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직원들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류승보 위원  아니 우리 구의원들을 뭘로 보길래 구의원이 언제 채용하는 데 가서 뭐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그런 사항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류승보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구의원을 거론하면서 데모를 하게끔 놔두느냐는 말이죠.  구의원이 가서 그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앞으로 노조와 소통을 강화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지금 피켓에 나온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거예요.  ‘뽑고 나니 누구 누구 아들…’  누구누구가 구청과 구의회에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얘긴가요, 아니면 무슨 얘기예요?  괜한 얘기는 아닐 거라는 얘기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그것은 노조에서 우리한테도 그 명단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우리도 알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답변드릴 수가 없네요.
류승보 위원  명단도 안 주면서 설로 이렇게 해서 되느냐는 말이에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하여튼 앞으로 1인 시위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혜숙 위원  류승보 위원님, 다 질의하셨어요?
류승보 위원  같이 하세요.
이혜숙 위원  이사장님!
  저는 구청장이 인사에 개입했다,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의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1인 시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기분이 상합니다.  저도 그날 노조위원장한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고 나니까 어제부터인가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는 딱 한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은 모르시겠지만 일부 구의원이 소개를 해서 들어 왔는데 일을 안 하니 ‘야, 너 왜 일을 안 해?’ 관리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누구누구 백으로 들어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관리책임이 있는 공단에서 직원교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 백으로 들어왔든 누구누구 소개로 들어왔든 들어왔으면 취직시켜준 것만도 해도 얼마나 고마운데 일을 열심히 해야지 일을 안 하고 내가 누구 백으로 들어왔다 목에 힘주고 있으니 옆에 일하는 사람들이 불편해서 ‘저 사람이 누구 백으로 들어왔단다.’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관리책임이 있는 공단에서 직원 관리를 잘못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의원 일부라도, 단 한 명이라도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이사장님.  기분 상당히 나쁩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우리 공단에 채용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이사장님이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들어와서 일 안하고 내가 누구 백으로 들어왔다 그러는데.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그런 소리를 누군가 했을 거 아닙니까?  했으면 그 사람을 찾아내서…
이혜숙 위원  그런 사람 찾아내서 자르세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예,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사장님!  ‘김영란법’ 이후로는 청탁이 없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저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정인 위원  청탁 받고도 신고 안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예, 그렇습니다.  감사실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신고하세요, 그러면.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저는 신고 받은 게 없는데요.  신고할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요점만 답변해 주시고,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영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차수 경영관리본부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경영관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과 이정인 위원님께서 전용차량 관리에 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차량관리는 우리 공단차량 관리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류 수불이라든지 운행일지, 차량관리대장 등을 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차량도 제2조 정의가 되어 있고, 별표2에 차량정수기준도 대형승용차 1대를 이사장 전용으로 정수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주행거리라든지 주유량 등 일지 기록을 부실하게 하고 있다….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전용차량에 대한 출·퇴근 가능여부는 상위근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차량관리규정에 의해서 이사장 전용차량으로 정수기준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장 출·퇴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들은 관례적으로 해 왔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 공단의 전용차량 비율은 지금 현재 시간에는 파악이 된 바가 없습니다마는 상당수의 공단에서 전용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답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출·퇴근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상위 규정은 없다.  관리규정에 의해서 관례적으로 하고 있다.
  관리규정에는 전용차가 이사장, 그러니까 특정인이 사용하는 차량으로 되어 있지 출·퇴근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애매한 규정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추후 더 검토해서 결과를 주시기 바라고요.
  타 기관에 있느냐 없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 사실 전용차량도 운영이 되지만 전용기사도 월급이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출·퇴근 이후에 운전하는 경우 시간외수당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엄청난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전용차가 있어야 될 것이냐 없어야 될 것이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추후에 검토해 주시고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예, 그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만약에 이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2014년도에 3만 5,008km, 2015년도에 6,894km 출·퇴근으로 이용한 이 부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말씀해 주세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전용차량에 대한 하이패스 기록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운행일지가 부분적으로 기록이 정확치 못해서 사유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직원이라든지 유관 부서의 경조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고속도로 등 서울시내 인근의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사례가 허다하게 있음을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기록은 운행일지를 아무리 봐도 그런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도 확인해 보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잘못했다는 것을 시정하시겠다는 답변이지만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하이패스 기록과 차량운행 일지가 불일치한 것뿐만이 아니라 허위로 작성이 됐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2014년도 7월 21일 이후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2014년 7월 20일 이후 2016년 9월까지 전용차에 있는 하이패스 기록과 이 일지를 검토했는데요.  7월부터 빈발하게 고속도로 운행이 시작됩니다.  7월 한 달만 19일 동안 운행을 했고요.  그게 2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년 동안 본 내용 중에, 물론 운행일지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수상한 운행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남양주에서 서종, 서종에서 남양주로 하루에 약 4시간 운행한 것이 2년간 39회가 적발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 8회, 2015년도 26회, 2016년도 5회, 꾸준히 같은 시각에 비슷한 날짜에 남양주에서 서종, 서종에서 남양주로 차량이 운행되었는데 이것은 충분히 무슨 목적으로 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물론 운행일지는 없습니다.  출·퇴근 이후입니다.
  지금 답변 못하시면 나중에, 지금 어쨌든 이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죠?  하이패스 보셨으니까 인정하시는 거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저는 그 기록을 본 사실이 없습니다.
이정인 위원  직원에게 시켰습니다.  직원이 파악하시라고.  단, 이것에 대한 서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운행하려면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대조를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예, 예.
이정인 위원  그때 서류 못 보셨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남양주에서 서종, 서종에서 남양주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꾸준히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남양주에서 서종까지는 24km고요, 통행료는 왕복 5,000원입니다.  이것이 39회.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제가 그 내용을 직원한테 보고는 받고 그런 하이패스 기록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보지는 못했고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서 운전기사한테 확인해서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운행일지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그것은 아까 답변드린 대로 운행일지가 부분적으로 기록이 부실하다는 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정인 위원  부실한 게 아니라 허위 작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인정 안 하세요?  그럼 나중에 공개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또 하나 하이패스와 관련해서 토요일, 일요일 사용한 내역이 14일간에 걸쳐서 39회 있습니다.  이것도 운행일지에 미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보면 2015년 2월 7일 토요일에 동서울에서 출발해서 생초로 갔습니다.  생초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2월 8일에 함양에서 다시 서청주로, 비용은 1회당 1만 2,200원 정도.  생초가 산천군 생초면입니다.  기록도 없이 토요일, 일요일에 이 거리가 283km 편도.  문제 있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아니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다 없다를 지금…
이정인 위원  그거 제가 파일로 드렸는데 왜 확인도 안 하고, 본인도 하이패스 기록 있지 않습니까?  며칠 동안 확인하라 그랬는데 확인을 왜 안 하십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분량이 많기 때문에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본부장님, 이 바쁜 위원도 그 기간 내에 하루 밤 새면 다 보는 부분을 며칠 동안 못 봤다는 게, 직원 이렇게 데리고 못 봤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어쨌건 지금 그렇게 인정을 안 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저는 그러면 제가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10일 거창, 곤양에서 가조, 거창, 고령으로 3회 1만 9,200원의 운행기록 있습니다.  2015년 10월 11일 일요일입니다.  서청주에서 동서울 5,500원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 2014년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인천공항 출국하셨습니까, 이사장님?  2014년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인천공항 출국하셨습니다.  공항에 갔고, 11월 5일에 공항에서 픽업한 기록 있습니다.  운행일지에.  그런데 운행일지에 없는 것, 출국한 이후 2014년 11월 2일 외국에 계셨는데 고속도로 마음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해명하십시오.
  어쨌든 토·일요일 미기재하고 사용한 14일간에 걸친 39회의 운행기록, 나중에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운행기록이 문제가 있다라고, 누락이면 나중에 첨부하시겠지만 지금 누락이 아니라 이것이 전부 다 허위라는 반증을 해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7일 금요일에 동서울에서 함양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에 함양에서 다시 동서울로 3일간 전용차를 타고 함양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운행일지는 어떻게 기록돼야 됐을까요?  그 기록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토·일요일 안 하고 가지고 다녔다는 거, 뭐 그랬으니까 없을 수 있다.  그런데 왜 허위 기록이냐?  그렇게 278km를 왕복으로 다니셨으면 이 11월 26일 금요일에 떠나기 전날 계기판에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었냐면 6시에 퇴근해서 30km 쓰고 7만 9,590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퇴근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함양에 다녀오신 11월 30일에는 계기판이 어떻게 돼야 되죠?  278km 편도×2 한 기록이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11월 26일 계기판 7만 9,590, 11월 30일 7만 9,590.  도대체 금·토·일 사용한 계기판 기록은 어디로 가고 금요일 계기판이 월요일 계기판에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는지 매번 기록이 그렇다는 일례를 드린 것이고요.
  2015년 2월 7일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 7일, 2월 8일 신나게 고속도로 다녔습니다.  생초도 가고 함양도 가고 서청주도 가고 신나게 다녔는데 운행일지는 2월 6일 6만 7,234km, 2월 9일 6만 7,234km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락이 아니라 허위죠!
  답변하시기 어렵습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제가 확인해 보고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요.
  또 허위라는 증거.  남양주~서종, 서종에서 남양주 왔다 갔다 하신 것 제가 말씀드렸죠?  39회.  그런데 이때도 계기판 마찬가지입니다.  퇴근했다고 13km만 썼다라고 이 운행일지에는 적었습니다.  그러나 서종과 남양주 편도 25km 정도입니다.  그럼 최고 6, 70km는 썼을 텐데 어떻게 계기판은 그대로예요.  참, 그 차 굉장히 좋은 차인 것 같아요.
  하이패스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충분히 대면에서 했기 때문에 인정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자세히 안 하고 넘어가요.  계속 회의록에 기록되니까 알아서 답변하십시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를 보시고 구체적으로 일자와 톨게이트 위치까지 말씀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분적으로 부실하다는 것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구체적인 일정을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그날 해외연수를 갔다든지 경조사 등으로 지방을 갔다든지 하는 것을 일정마다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한 게 경조사 일정 이런 것은 아니에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정인 위원  아, 경조사는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경조사는 아주 친절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말씀하신 속초인가요?  어디 다녀오신 것도 잘 기록돼 있습니다.  경조사는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예.
이정인 위원  계속 답변해주십시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그럼 차량관리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요.
  김정열 위원님께서 책드림 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독서보조기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정부에서 주관하는 그 사업에 신청을 해서 1,6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독서확대기 등 11종 27대를 구입한 바가 있고, 차량 구매 이것도 2016년 5월입니다.  저희들이 3,000만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카니발을 한 대 구입해서 신속하게 책드림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책드림 서비스 홍보에 따른 유관기관 6개 기관이 어디냐고 질의해주셨는데 고은빛 산부인과라든지 인애가요양병원, 송파노인요양센터 등임을 말씀드립니다.
  책드림 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장애인들을 위한 책을 배달해 드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활성화돼야 될 내용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김정열 위원  본부장님 관련해서요, 답변 끝나신 거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예, 책드림 사업에 대해서는 예.
김정열 위원  아까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차량을 구매했다고 했거든요?  정부에서 100% 다 지원 받으신 건가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차량은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카니발은 우리 글마루 도서관 주차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용도는 어디에?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책 배달,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이라든지 노인들 이런 기관에 책을 배달하는 데 운송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럼 아까 독서 보조기기 이것은 지원을 어디서 받았다고 하셨나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그것은 정부보조금입니다.
김정열 위원  이것도 정부보조금이에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예.
  그 내용은 예를 들어서 시력 장애인들을 위한 독서확대기라든지 화면낭독기, 음성독서기,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음성정보펜 이런 것들을 11종 27대를 구매하였습니다.
  다음도 마찬가지로 김정열 위원님께서 시니어클럽 운영사항에 대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선정방법은 공개적으로 공개모집을 하고 면접을 통해서 경력 위주로, 경력을 중점적으로 감안을 해서 강사를 선정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김정열 위원  시니어클럽에 관련해서 답변 끝나셨어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계속 또 이혜숙 위원님의 유사한 내용이 있어서요.  말씀을 해주시죠.
김정열 위원  추가적으로 같이 할까요, 그러면?  제가 여기 궁금한 게 좀 몇 가지 있어서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예, 예.
김정열 위원  강사 선정과정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이분이 처음에 강사 선임돼서 현재까지 강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본즉 우리가 연계된 분이 교육만 이수하고 나서, 사실 교육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어떠한 영리를 추구하려고 온 것이거든요.  교육을 이수하고 나서 파견해서 돈을 벌려고 왔는데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프로그램만 보기 좋게 교육을 해놓고 그 부분은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아, 예.  그 부분 답변을 지금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김정열 위원  아, 그래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고 이성자 위원님께서도 실벗뜨락 운영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6월까지는 우리가 교육도 하고 파견사업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산후조리원으로 등록된 업체들로부터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자기들 사업과 중복이 되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시니어클럽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우리 기관에서는 교육 위주로 하고 파견사업에 대해서는 산후조리원 파견 등록업체에서 하도록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까지는 23명을 파견하고 거기에 따른 혹시 문제점이라든지 책임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기관과 수시로 협의도 하고 교육을 이수하면 그 명단을 유관기관에 통보를 하고 이래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이성자 위원님께서 실벗뜨락 아이돌봄기동대 등·하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부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파견은 현재 실적이 11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30%, 시비 70%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구비 매칭사업에 관해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내년부터 국비 30%는 그대로입니다만 시비는 70%를 구비 35%, 시비 35%해서 매칭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발원칙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고 60세 이상 여자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어떠냐, 충족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운영한 지 한 2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 행사만 할 게 아니고 사업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지 이런 질의를 해주셨는데 홍보물을 만들어서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벗뜨락 같은 경우에는 월 한 1,000만원 정도 수익이 증가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데이케어센터도 2015년도 대비해서, 이 사업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은 아니니까 지금 수입과 지출이 엇비슷합니다.  3억 600만원, 지출이 3억 500만원 이렇게 비슷함을 답변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데이케어센터도 그렇고 시니어 클럽도 그렇고 우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아직은 우리가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상의 실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한 달 남짓 남은 것을 가지고 지난 1년간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내년부터는 더욱 더 보다 나은 시니어복합문화센터가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저도 이해는 해요.  민간위탁을 하다가 이제 공단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직 어수선한 부분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공단에서 운영하려면 체계적으로 잘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욕심이 있고,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행사 위주로 많이 하지 않나 우려도 있었습니다.  공단에서 물론 원칙적으로 하겠죠.  그런데 사업하는 것을 보면 적자운영이 많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지대한 이윤창출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는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다 관록 있으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송파구 전체를 관리하시다가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그 정도 관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든든하신 세 분이 다 계시는데 뭔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예, 무겁게 받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커피판매점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혜숙 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이제 시작한 단계이니 앞으로 열심히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다, 답변이 이거시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예, 그렇습니다.
  운영실적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책임문제 등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혜숙 의원  그러니까 저는 실적을 물은 게 아니고 사후의 문제점에 대해서 본부장님 이하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발생 안 될 수 있지만 저희는 교육만 하고 파견은 다른 데서 했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미리 미리 준비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예, 감사합니다.
김정열 위원  본부장님, 여기 관련해서 몇 가지 더 궁금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교육생을 어떤 식으로 모집하나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공개모집을…
김정열 위원  공개모집을 하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면 관내에서도 오고 타구에서도 올 수 있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예.
김정열 위원  거의 송파구민만 이 교육을 이수하는 건 아니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수를 하려고.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예.
김정열 위원  그런데 여기 오시는 분들을 앞으로 잘 관리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 더 하겠는데 지금 교육생들이 오면 너무 미흡한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교육생 교육시킬 때 아까 말씀하신 우리 기관에서는 교육만 시키고 파견은 다른 데서 한다라는 그런 것을 교육 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지 이분들은 교육이 끝나면 파견도 같이 연계되는 줄 알고 교육이수 과정 끝나면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연락이 올 줄 알고.  그러다가 나중에도 연락이 안 오니까 궁금하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게 너무 소홀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적 같은 것을 여기서 다 따지기는 좀 그렇고, 신규자는 15만원이고, 경력자는 12만원이에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구분 잘하셔서 기록 잘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구에 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그런 것을 명시해서 얘기해 주세요.  나중에 그분들이 상처 입지 않게.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강사료로 가져간 게 수익금은 한 3,000만원 되는데 절반을 가져가더라고요.  한 4,500만원 되는 거죠.  강사 한혜경이라는 이분을 보니까 강사도 하고 센터도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교육생은 잘 몰라요.  무조건 교육을 받고 나서 이분한테 가서 파견을 가는 것인 줄 알고 있는데 이런 세부사항을 다음부터 다른 교육생한테 피해 안 가게끔 바로바로 연계할 수 있게끔 사전에 말씀해 주세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알겠습니다.
  수강인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50~60% 배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분석해서 혹시 개선할…
김정열 위원  제가 여기 지금 받았거든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신규자와 경력자 뚜렷하게 구분해서 잘하세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  잠깐만 본부장님!  그러면 우리가 민간업체에다 파견을 하잖아요.  몇 군데에다 파견을 하나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다섯 군데에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을 10명 했다 그러면 다섯 군데에 공통으로 나눠주나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교육은 저희들이 하고, 파견은 그 업체에서 하는데 교육 수료된 명단을 우리가 각 업체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한 인력을 추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방금 제가 생각난 게 김정열 위원님 질의 중에 교육강사가 센터를 하고 있다니까 그쪽으로 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번뜩 들어서…
김정열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강사가 센터를 운영한 지가 얼마 안되나 봐요.  그래서 일이 별로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 강사도 양쪽으로 수수료도 받고 강사료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막아줘야 된다는 거죠.  공단에서 하는 일이 이런 것도 무조건 프로 그램만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알겠습니다. 강사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저 이거 두고 볼 거예요, 본부장님.  잘 좀 부탁드릴게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예, 예.  잘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커피판매점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글마루 도서관과 시니어클럽 두 군데에 커피판매점이 있습니다.  글마루 도서관은 우리가 업체에 임대를 주다가 수지가 안 맞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 두 사람을 채용해서 재료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인건비와 재료비 해서 약 한 4,100만원 정도 들고요.  판매액은 약 한 5,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약 한 900만원 내지 1,0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시니어클럽은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이 아까 글마루 도서관처럼 재료를 구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수입이 약 한 4,400만원, 지출이 한 2,300만원 그래서 약 한 2,000만원 정도 시니어클럽은 수익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운영을 잘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기간제가 1년 계약인가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정인 위원님께서 축·부의금을 방만하게 지출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회의비 잘못된 집행이 약 한 1,400만원 된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을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라서 기준에 맞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4년도까지는 우리 공단에 이사장을 포함해서 임원이 세 명입니다.  관례적으로 각각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기관대표 1인에게만 집행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2015년도부터는 이사장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5만원 이상 지출한 것에 대한 문제는 공단임직원행동강령 21조3항에 5만원을 초과하여 예외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임직원과 친족 간 경조사 금품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 부분적으로 5만원을 초과해서 지출한 사례가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정인 위원  축·부의금품 다 답변하신 거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예.
이정인 위원  저는 방만하다고 표현도 했고 부정 지출된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축·부의금품과 관련해서 기관별 대표 1인만 할 수 있는 부분,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부분, 또 하나는 비직원에게 지급한 경조사비, 위로비, 승진 전보·화분이 적절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데 첫 번째, 기관별 대표 1인만의 경우는 2015년 예산편성기준부터 적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서로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걸 받아들인다고 한다 그러면 2013년도에 이사장 외 본부장님 포함해서 지출한 43건 215만원, 2014년도에 31건 155만원은 어쨌든 2015년 이후로 적용된다 그러면 설명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 또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2015년 기준이 맞느냐, 틀리느냐도 검토해주시고요.
  두 번째, 축·부의금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축·부의금품은 화환과 5만원을 포함해서라고 해석을 했는데 지금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임직원과 친족 간에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을 예외규정으로 두고 있는 부분인데 뭐 그것도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임직원과 친족 간이 아닌 다른 대외기관에 대한 부분은 여기 예외규정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직원에게 지급한 경조사비와 위로금과 승진전보·화분에 대한 것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사실 비직원에게도 어느 정도 협력기관이거나 대외기관에 대외적으로 지급한 내역인데 그런 부분들이 2013년도, ’14년도 본부장님이 지출하신 부분은 제외해 놓고라도 지금 지출한 대상자를 보면 구청 과장, 물론 구청 과장도 적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냥 구청 과장이라니까 대상이 불분명해요.  그러나 광범위하게 있는 것으로 봐서는 업무 연관성이 없는, 예를 들어 여기 총무과 직원, 총무과 과장 이렇다 그러면 업무 연관성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업무 연관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대상자를 보면 감사원 감사관 자녀, 동장 자녀, 경찰서 정보관, 총무과 직원, 모 동장 승진, 감사관 조사팀장, 전 상임이사 자녀, 가락2동 직원, 그 다음에 송파구 2015년 7월 인사 관련해서 13건의 화분 비용 이런 부분은 공직자행동강령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대상이라고 파악됩니다.  그리고 구청 직원 위로금 20만원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지출된 것을 보면 방만하고 부정지출된 부분이 있다고 제가 평가한 것이고요.  그게 2015년도 것만 봐도 49건에 325만원입니다.  여기서 추려낼 것도 있겠죠.  여기에는 구청 과장 이렇게만 적으셨는데 추후에는 대상자를 명시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대상이나 5만원 이상이나 축·부의금품 기관별 1인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말씀하셨지만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관행을 개선하고, 지금 관행적으로 했다고 표현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투명한 사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 및 집행절차 등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예외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추후에 더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제가 몇 가지 지적드린 부정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부정 지급이라고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과 해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다 지적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공단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업무 연관성이 있다든지 뭐 의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직원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청 간부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공단임직원행동강령 규정 제21조3항3호에 의해서 그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경조품은 지출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을 근거로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 규정에 근거하더라도 업무추진비 관행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범위 내에서 정해서 하라고 하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냥 넘어갔으면 끝인데, 지금 구청 대상으로 보면 방만하게 총무과, 거여2동장은 왜 연관성이 있는 것이며 가락2동 직원은 왜 업무 연관성이 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이사장이 공무원 출신이다 보니까 구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 모든 경조사에 시설관리공단의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본부장까지 포함해서.  이래서 방만하고 부정지출이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만약에 이사장님이 공무원 출신이 아니라고 하면 가락2동장, 총무과장 왜 화분을 보내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분을.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공직자행동강령 예외 부분만 자꾸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그것도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범위 내에서 관행을 개선해서 업무추진비를 지출하고 그 세부사항 지침을 마련하라고 한 부분도 좀 새겨서 들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예,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이정인 위원님께서 청년채용에 대한…
이정인 위원  회의비 지출부분은 다 하신 거예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배철  감사 때 지적하신 것에 대한 답변하실 때도 짧게 좀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고, 또 잘못된 것은 잘못을 인정하시면서 너무 답변과 질의가 연속되지 않도록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예.
이정인 위원  예, 조심하겠습니다.
  회의비 부분 답변하셨어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예.
이정인 위원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는 건가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잘못된 부분은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시는 거예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부분적으로…
이정인 위원  회의비 지출에 2014년도에 식사 건으로 637만원, 2015년도에 식사 건으로 87건 773만원, 도합 1,41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 것은 포함되지 않은 내용인데요.  여기에 회의비 지출을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그것 답변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공단에 10개 팀이 있는데 약 한 4~5년 전까지는 팀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6개~7개 팀인데 그중에 일부 사업장에 그 팀장하고는 조금 다르게 업무추진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추진비가, 관장들도 쉽게 말씀드려서 여성관장 체육관장이에요.  거기도 팀장급이니까 다른 팀에는 업무추진비가 없는데 왜 거기에만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약 한 4~5년 전에 그 예산편성을 구청 단위에서 편성하면서 이건 업무추진비 성격은 아니다 해서 예산과목이 회의비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하는 우리 직원들이나 사용하는 관장들이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집행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실무적으로도 예산 집행하는 우리 직원들의 실수도 있고 팀장급인 관장의 실수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회의비 용도에 맞게끔 집행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일부 있었다는 표현은 잘못이고요.  회의비 지출의 절반 이상이, 지금 말씀하신 팀장들의 업무추진비로 편법 이용됐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걸 인정하신 거죠?
  왜냐하면 사무관리비라 하면 사무관리비 중 회의비 지출은 사내 내부 직원들 간의 회의 시에는 사용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사내 직원들의 회의 시에 식사비용으로 1,410만원이 두 해에 걸쳐서 지출이 됐잖아요.
  지금 답변은 팀장들 업무추진비를 못 주게 되어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밥 먹는 것으로 지출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예.
이정인 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관리비를 업무추진비로 편법 이용하신 거네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예산집행 상에 실수가 있었음은 인정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실수가 아니잖아요.  업무추진비 팀장들 줄 수 없도록 예산에 편성되 있잖아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그런데 회의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처럼 이렇게 사용한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실무적인 실수가 있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토론이 될 것 같으니까 제가 규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 중 회의비 지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비 지출은 사내 직원들 간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부장님은 이것은 이전에 있던 팀장들의 업무추진비 혹은 지금 없는 업무추진비를 대신하여 편법으로 사용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다음 질의, 청년채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하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는데, 공정합니다.  공정하지 않다면 책임을 져야죠.  공정합니다.
이정인 위원  본부장님!  지금 질의를 잘못 이해하셨는데, 이것이 공정하다는 것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2016년 임금피크제 시행관련 청년채용이 공정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처리가 잘못된 일이 있었다.  그 부분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내용이거든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청년임금피크제 절감 재원으로 청년 3명을 고용할 계획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1,000명 이상의 청년들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상의 고민도 하고 우리 팀장급 이상 전 직원들의 지혜를 모아서 표절률 점검이라든지 용역도 주고 15명의 직원이 1차, 2차 서류심사를 거쳐서 거기서 선발된 9명을 면접심사에서 3명을 채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리 심사기준을 방침 받을 때 첫째 방침에 넣는 게 공정하지 않느냐 하는 염려도 해주셨는데 위원님 생각에 부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그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처럼 1,000여 명 이상이 왔을 때는 당초 방침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서류심사, 면접심사에 그때그때마다 심사위원들의 공정성 문제도 있고 이래서 서류심사, 면접 때마다 방침을 별도로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정인 위원  본부장님, 조금 빗나가고 시간이 오래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어쨌든 공모심사 계획수립을 사전에 잘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지금 일정이 변경되고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청년채용 서류심사의 본 심사를 9월 30일 3시에 하셨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예.
이정인 위원  9월 30일 3시에 했는데 서류심사 계획수립은 몇 시에 하셨어요?  9월 30일 결재가 돼 있거든요.  9월 30일 오전에 하셨나 보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예, 오전에…
이정인 위원  이건 좀 문제 있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아니 그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심사위원회를 하기 전에…
이정인 위원  그날 서류심사계획을 수립해서 그날 심사합니까?   그냥 답변하시면 넘어가는데 계속 그러시니까…
  면접심사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 6일 1시 30분에 심사를 실시했는데 심사계획 수립은 10월 6일에 했습니다.  그것도 오전에 하셨겠죠?
  이런 식의 심사계획을 가지니 어떻게 이 공모가 공정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느냐는 하나의 의문이 든다는 거고요.  
  그렇게 의문이 드는 또 하나의 근거는 뭐냐 하면, 2014년 감사 받았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 하면 채점기준표를 줬네, 안 줬네, 바뀌었네, 어쨌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심사계획을 사전에 충실하게, 제가 사례도 들어 드렸습니다.  그렇게 미리미리 세워서 최소한 며칠 전에라도 세우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서류철로 돼 있으면 그중에 하나 뽑아서 그 안에 배점기준이 있고 심사기준이 있고 그대로 하면 뭐가 문제가 돼서 감사원 감사를 받겠습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공정성의 문제 첫 번째, 심사계획 수립이 좀 조잡하다.
  두 번째는 심사 면접의 면접위원들을 봤습니다.  5명인데 1명 빼고 전부 송파구 직원 출신입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아니에요.
이정인 위원  심사위원에 외부인원은 1명이고, 나머지는 내부 직원과 송파구 국장 출신들입니다.  공정하게 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그것은 객관성을 잃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객관적이게 보이지 않고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이 돼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징계심의를 했습니다.  심의위원 노무사 1명 빼고 나머지 외부위원 3명도 구청 국장 출신이고 나머지는 모두 내부 직원입니다.  
  이러면 이게 공정하다고 누가 보고 느끼겠습니까?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6년 임금피크제 시행관련 청년채용 공정했다라고 인정하더라도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시비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추후에는 그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은 보완해서 실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예, 감사합니다.
  개선할 점은 향후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본부장님!
  청년채용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공정하게 하셨다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0여 명이 오다 보니 약간의 실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 하면요.  자격기준에 해당분야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 해당분야 업무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무직을 뽑았거든요.  자격조건이 이러다 보니 전국에서 1,000여 명이 넘게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뒷장을 보시면 공무원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이래가지고 7급은 1% 가산을 하는데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 응용기술사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아쉬운 게 만약에 자격조건에 이런 부분을 넣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가 지원을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게 아쉽고요.
  그리고 또 1,000여 명이 넘는 중에 우리 송파구가 수백 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명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 1,000여 명을 대충 보니까 송파구에도 인재가 참 많습디다.  이 정도의 자격증이 있는 지원자도 많았고요.  그런데 어떻게 타구, 타시 그리고 그중에 자격증도 거의 비슷비슷해요.  특별히 그 사람들 자격증이 특출 나서 된 게 아니더라는 얘기죠.  한 사람만 세무사 이런 자격증이 있습디다마는.
  물론 저도 대면감사 할 때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송파구에 한정 지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이런 조건에 있다고 그러면 수백 명이 지원하는 우리 송파구도 어떻게 한 명이 안 들어갔는지 참 안타깝다는 것을 이 자료를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합격된 분들이 우리 송파구의 수백 명보다 특출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자격요건에 미리미리 어떤 분야가 우리가 원하는 지원자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 본부장님도 수천 명이 들어오는 힘도 덜 들 것이고 또 지원하는 사람도 자기가 지원해 놓고 실망스럽지 않을 것이고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청년 실업률이 대단하구나,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내년에도 2명, 내후년에도 2명 되어 있습디다마는 그럴 때는 이정인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보완을 좀 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조건이 똑같다면 이왕이면 송파구의 청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정인 위원님께서 청렴도와 관련해서 등급이 자꾸 하향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문제가 무엇이고 대책은 뭐냐라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2010년도부터 공단직원 200명 이상인 공단을 대상으로 청렴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24개 공단 중에 9개 공단이 200명을 넘기 때문에 쭉 해오다가 2015년도 평가에는 200명 이상의 공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청렴도와 관련된 사고가 있는 공단만 측정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16년에는 작년도에 금품과 관련된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측정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 등급이 자꾸 쳐지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2014년도에는 모 시설에 있는 소장급이 공금을 유용했어요.  그래서 해고를 했는데 그 해고한 실적이 있으면 감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정한 청렴도 점수에서 0.24점이 감점돼서 좀 하향이 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부 청렴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이정인 위원님께서도 내부 청렴도가 자꾸 떨어진다 이런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2015년도 측정 시에 0.09점이 감점이 됐는데 우리 직원 중에 한 명이 청렴도 조사를 하면 답변을 좀 잘해라 하고 권유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측정하는 조사원한테 체크가 되어서, 1명이 적출되어서 그것도 0.09점이 감점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감점 원인 때문에, 사고 난 것은 잘못됐죠.  금품, 공금 유용을 했습니다, 모 시설에서.  또 이런 사실이 없었습니다마는 조사를 할 때 답변을 잘 해달라.  일반적으로 간부회의에 이런 측정을 한다는 얘기만 했지 특별한 잘못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공단에서 재지적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인 위원  본부장님, 청렴도 관련된 답변 잘 들었는데요.  어쨌든 문제가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점점 좋아져야지 점점 나빠진 것을 제가 문제 삼은 것이거든요.  내부 청렴도에서 3등급에서 4등급이더니 작년도에는 5등급까지 떨어진 것이고요.  외부 청렴도는 똑같이 3등급인데 종합청렴도도 3등급에서 4등급 가더니 그냥 4등급으로 곤두박질 쳐 있는 겁니다.  아니 같이 도토리 키 재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데 그중에서 왜 1등급을 못 받고 5등급, 4등급 나날이 떨어지느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까 류승보 위원님이 뭐라고, 뭐라고 외치셨잖아요, 노조들이 하는 얘기를.  그것과 이것이 상관없나?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저 모양이니 이 모양이지 하는 생각을 갖는단 얘기예요.  지금 몇 가지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청렴도가 떨어져서 등급이 낮게 나온다고 얘기하지만 배점기준을 보면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청렴도만 예를 들어서 보면 업무청렴지수 이 가운데 인사업무와 관련해서 금품, 향응, 편의제공 받았느냐 없느냐, 빈도가 어땠느냐, 이런 간접경험 했느냐, 금품 향응 여기에 ‘0’점이에요, ‘0’점!  ‘0’점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하위 5%에 해당되는 게 ‘0’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돈 문제 쓰는 거, 인사문제 하는 거 뭐가 있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에 이렇게 적시되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이 등급이 5등급이라고 하는 데는 할 말이 없으신 겁니다.  뭘 건의했기 때문에 감점을 받았고 뭐 했기 때문에 감점을 받았고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언급 하나도 안 했지만 인사문제 문제 많이 있다라고 지적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 위가 그러니 문제가 없겠습니까?
  저는 그런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면 자연히 이런 청렴도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내년부터는 새롭게 시설관리공단이 태어나서 위의 인사문제도 그렇고 채용문제도 그렇고, 채용은 지금 많이 고쳐졌다라고 얘기하고 공정하다고 얘기하니까 그건 믿겠습니다만 그 아래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위에 오시는 분들도 정말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오는 시스템과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제는 정말 청렴도 3등급이 아니라 2등급, 1등급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본부장님, 노력해 주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거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당연하죠!
이정인 위원  저는 본부장님을 믿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청렴도 제고방안을 위해서 임원진을 포함해서 전 직원이 협심해서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자 위원  자체적으로 공단에서 이 청렴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지금 있으신가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예.  아까도 공금 유용, 금품 이런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본부에서 모아서 직원들 교육 백날 해도 효과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윤리학교도 운영을 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도 일정시간 이수토록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청렴소식지도 발간해서 배포하고 자체 청렴도 조사도 수시로 체크를 해 나가서 중간 중간에 점검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초점이 좀 안 맞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청렴도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교육방법이나 교육의 내용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여기 우리가 점수 받은 지수에 나와 있는 내역과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셔요.  여기에 빵점을 받은 이유는 뭐냐 하면 인사업무에 있어서 금품이 왔다갔느냐, 향응을 받았느냐 이런 것이 빵점이고요.  그리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부당하게 운영비나 수당여비가 지출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빵점이에요.  직원들 개개인이 부정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교육도 적절한 교육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답변 마치셨습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예, 끝났습니다.
이혜숙 위원  한 가지만, 짧게!
  본부장님, 우리 공단에 사외이사 있으시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예, 세 분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세 분이에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예.
이혜숙 위원  그분들 보수를 받나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보수는 없고, 회의비 명목으로 월 30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한 달에 30만원?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월 30만원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면 차비도 안 되네요?  그게 언제부터 30만원이에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오래 됐습니다.
이혜숙 위원  물론 사외이사가 봉사직인 것은 맞습니다.  사회에서 덕망 있으신 분들이 공단에 사외이사로 들어오고 하시는데 그분들의 회의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경영관리본부장 유차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염려해 주시면 내년 예산편성에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유차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재경 사업운영본부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혜숙 위원님께서 마천지역 공영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민간위탁에 비해 적자가 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공단에 공영주차장 19개가 있는데 마천1·2·3, 천마 그리고 송파동 이렇게 5개의 수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때로는 유지를 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먼저 적시한 5개 공영주차장은 대로변에 있는 주차장이 아니고 도로 안쪽에 있는 주거밀집지역으로 시간제주차가 거의 없고 월 주차,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차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공단에서 수탁하기 전에 민간에서 수탁할 때는 그게 적자라서 민간이 하지 못해서 반납했던 것을 공단에서 다시 수탁해서 하고 있는데 공단에서는 19개 주차장 중에서 한 5개, 때로는 한 3개 정도가 수지에서 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흑자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죠.  그런데 그 지역이 열악한 지역이고 또 민간에서 관리할 때보다 공단은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서비스 환경이라든가 서비스 질 등등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1일 4명이 3교대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다소 지출돼서 적자 내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다행인지 모르지만 서울시에서 내년 2017년 중반기부터 그러한 주차난 해소 및 경영수지를 개선하고자 현재보다 2배를 올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우리한테도 지침이 하달되면 굉장히 우리는 좋은 얘기지만 그렇지 않고도 굳이 수지만 맞춘다면 현재 월간 6만원씩 받고 있는데요.  그것을 조례를 바꾸지 않고도 6만 5,000원으로 올릴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쪽 열악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19개 주차장 중에 한 서너 개, 많을 때는 5개, 적을 때는 2개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성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적자 부분을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이게 민간이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쉽게 말해서 주위에 보는 눈도 있고 직원들 개선 차원에서 다른 민간이 하는 데보다 조금 더 나은 처우를 해주고 있어서 적자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다른 것은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제가 아까 주차관리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한 조건에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5분당 50원 그런 데 참고를 하셔서 아무리 직원들 처우개선을 잘해 준다고 해도 매년 이렇게 적자를 볼 수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적자를 안 보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그리고 민간과 우리 공단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과 너무 차이를 많이 두면 안 되겠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네,  참고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민간에서…
이혜숙 위원  아니요,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만하시면 됩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배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하천관리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내천 및 감이천의 외래식물에 대한 제거작업이 작업구간, 그러니까 관리구간에는 잘 되고 있는데 그 외 구간에는 잘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우리 관리구간 이외의 구간은 사실은 또 생태하천 그런 지역으로 되어서 환경단체의 반대도 있어서 손을 사실 잘 못 대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감이천 상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치수과 등 협의해서 민간단체라든가 또는 지역주민들 이런 유관기관과 협치를 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아까도 질의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치수과에서도 그런 방향을 설정하기로 했으니까 인력이 부족하면 더 투입을 하고 봉사단체라든가 주민들과 협조를 해서, 작업한 구간과 안 한 구간이 확연히 차이가 나요.  범위를 확대해서 철저히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탄천에도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나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네,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탄천에는 관리하는 쪽이 치수과와 공원녹지과 두 개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어느 쪽을 관리하시나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치수과인데요.  자전거도로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정인 위원  하천, 하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네.  하천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화훼작업, 예초작업…
이정인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 쪽 구간은 시설관리공단과 업무연관성이 없다는 거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답변 다 하셨습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전재경  네.
○위원장 이배철  전재경 사업운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5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로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명)
  이배철     류승보     임춘대     이정인     문윤원     이혜숙     이성자     김정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흥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전익문
  교통과장김병기
  주차관리과장서명호
  도로과장장형상
  치수과장이재호
  환경과장정선섭
  자원순환과장정용석

○기타 참석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영도
  경영관리본부장유차수
  사업운영본부장전재경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7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5,6,7대 의원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전국 기초의회 의장협의회 대변인
  • 제7대 송파구의회 의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운영위원
  • 사단법인 혁신리더협회 자문위원
  • UN 제5사무국유치 국민연합자문위원
  • 새정치국민회의 송파갑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지방자치 부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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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05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 6, 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부의장
  • 송파구청· 서울시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위원장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병) 운영위원
  • 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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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현

박재현

  • 이 름 박재현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임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박원순시장 시민참여운동본부 부본부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특위위원장
  • 송파구 초대 학교폭력 대책위원
  • (사)숲과 아이들 대의원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시민광장회원
  • 현대종합상사근무/애드모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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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채관석

채관석

  • 이 름 채관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cgs186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송파구청 경제환경국장
  • 송파구청 교통건설국장
  • 송파구청 홍보담당관
  • 송파구청 마천2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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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채

김상채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1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후반기)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 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 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 (월간문학세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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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졸업(학사)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갑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구 협의회 위원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항공소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34년 역임(부이사관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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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춘대

임춘대

  • 이 름 임춘대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과 박사과정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의장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송파청소년 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부의장(제6대 후반기)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제6대 전반기)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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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전반기)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위원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송파구 태권도협회 전무이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부회장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아동범죄예방특위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운영위원
  • 제19대 문재인대통령 후보 조직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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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7대 의원
  • 제4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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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7대 의원
  •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항공소음및주요시설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위례신도시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사)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자문위원
  • 위례시민연대 이사, (사)위례운영위원
  •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공익이사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당 18대 대선 문재인후보 특보
  • 민주당 19대 대선 문재인후보 조직특보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 중등2급 정교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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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자

김정자

  • 이 름 김정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2147-3632
  • 이 메 일 jung99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화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신한국당 송파갑 지구당 여성부장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송파구협의회 여성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고문단간사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감사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아카데미 1기 동문회장
  •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실장
  • 국제라이온스 354D지구 서울산호 라이온스클럽회장
  •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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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사
  •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4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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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은영

최은영

  • 이 름 최은영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eychoi10@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이화여대 물리학과 졸업(학사)
  • 이화여대 대학원 물리학과 졸업(석사)
  •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보건대학원 졸업(생물통계학 박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화여대 강사
  • 삼성화재해상보험회사 수석
  • 한국통계학회 회원
  •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위원
  • 송파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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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류승보

류승보

  • 이 름 류승보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ygh901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북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상공회의소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서울산성라이온스클럽 32대 회장
  • 더불어민주당 서민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송파병 위원장
  • 송파구 장애인 체육회 자문위원
  • 서울시 장애인 배구협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사)청소년육성회 문정분회 자문위원
  • 송파경찰서 생활안전연합회 회원
  • 샤론예술단 사랑나눔 봉사회장
  • 공감 아트스쿨 대표
  • 심리상담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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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6,7대)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7대)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6대)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6대)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자문위원
  • 송파문화원 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위례신도시 개발 현안문제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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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원

문윤원

  • 이 름 문윤원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7대 의원
  • 제7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제7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제7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제7대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5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
  • 제5대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시 공무원 재직(송파구청,강동구청, 광진구청, 성동구청, 천호출장소)
  •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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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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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 (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제7대 행정보건위원장(전반기)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 데이케이센타 운영위원
  •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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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영수

유영수

  • 이 름 유영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db6108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건국대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운영위원장(전반기)
  • 소망의집 후원회 회장
  • 국제라이온스 354 D지구 일송라이온스 회장
  • 논산고 총동문회 회장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4대)
  • 송파갑 자문위원회 위원장
  • 송파충청향우회 제13대, 14대, 23대 회장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송파초, 일신여중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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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한국 내셔널트러스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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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대규

김대규

  • 이 름 김대규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2147-3635
  • 이 메 일 kdg348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행정학과, 법학과, 국어국문학과)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7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위원
  • 롯데월드 연합봉사단 회장
  • 송파내일포럼 공동대표
  •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육군병장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총학생회장
  • 경제정의실천연합(송파, 강동) 사무국장
  • 송파주민재산보호를 위한 단독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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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 롯데장학재단 이사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실벗뜨락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검사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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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의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사회적경제실천협의회 실행위원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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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중광

김중광

  • 이 름 김중광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2147-3630
  • 이 메 일 withckkim@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개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자유한국당 송파갑 당협 사무국장
  • 송파구 다문화 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구립 잠실국민연금 어린이집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 특별위원장
  •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 부회장
  • 송파구체육회 이사
  • 예술의전당 고객자문단 위원
  • 송파탑 산악회장
  • 해태상사주식회사
  • 2014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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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2147-3639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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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정인

유정인

  • 이 름 유정인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yjhm814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자문위원
  • 송파JC 회원(한국 청년회의소)
  • 송파 로타리클럽 총무(3640지구)
  • 한촌 라이온스(354-D지구)
  • 국민생활체육 송파구 축구연합회 이사
  • 한국 청소년육성회 송파구 문정회장
  • 특수고용 인권운동본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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