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도시관리국)
일 시 : 2016년 11월 30일(수)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에 대하여 국장이 부재중이므로 부서 건제순으로 각 부서장이 답변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나 행감자료 책자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벌써 6일차네요.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았고요.
대면감사 시에 설명을 충분히 들은 부분도 있지만 미진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재생과에 재건축 부분에서 가락현대1차와 가락극동, 삼환아파트의 재건축 정비사업이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에 심의가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공건축가가 또 사임을 표했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런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파구 문정1동 청사가 꽤 오래 노후화 되어서 수차례 증·개축을 요구하고, 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수년 전에 예산까지 편성됐음에도 그것을 제대로 실행시키지 못하고, 그 이유가 느티나무 서울지정보호수가 뒤에 있어서 주민들의 반대로 제대로 증·개축도 못하고 협소한 상황에서 청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가락1차 현대아파트의 재건축에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나오는 체비지에 청사 건립을 복합청사로 요구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파구가 위례택지개발사업 분양자료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학교용지부담금 71억 2,300만원을 추징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현재 노점상 단속을 보면 직원들이 단속하는 경향이 있고 또 용역을 줘서 단속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단속의 어떤 구분이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단속실적들을 보면 2015년도에는 237건이고, 2016년도에는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 해서 820건으로 늘었는데 거기에 어떤 연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입니다.
친환경 공동주택지원사업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87개 단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이게 지금 개별주택보다 공동주택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한 2~3년 전부터 자료를 쭉 보니까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사실 본 위원이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형평성이라는 것도 있고 공동주택에도 단독주택 주변에 지원하는 것 못지않게 공공부문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사업예산들이 많이 줄어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공동주택들에게 선택적으로 심사가 강화되어서 지원을 형평에 맞지 않게끔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을 보면 건물 576개 동에 여러 개 소규모 연립주택까지 해서 상반기에 점검을 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그럴까요? 페이퍼로만의 자료가 아닌지 나는 의심이 가고, 벌써 11월 말인데 하반기에는 점검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입니다.
우리 구 공원녹지 현황을 보면 공원이 140개, 녹지시설이 224개, 생태경관보전지역이 3개, 가로수가 2만 2,632주 등 타구에 비해서는 우리 송파구가 관리대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원녹지 분야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2014년도에는 76억, 2015년도에는 70억, 2016년도에는 66억, 이렇게 매년 줄었어요. 도시기반시설이다 보니까 더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물론 송파구 재정여건상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걸로 어떤 관리사항에 문제점이 없는지, 또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가지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CCTV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공원에도 방범용 CCTV가 노약자나 여성, 범죄로부터 예방, 안전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인데,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6대, 2015년도에 10대, 2016년도에 7대, 내년도에는 6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공원 내 CCTV 같은 경우는 국·시비 예산이 많이 확보되겠죠. 우리 구비는 공원녹지 쪽에 예산이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원 규모가 꽤나 많은데 이걸로도 지금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지관리과입니다.
부동산거래 중개문화 선진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물론 대면감사 때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추진내역과 실적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나중에 추가질의가 있으면 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류승보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어제 서울신문에 보니까 위례지구 분양자료 미제출 사유로 우리 구에서 LH공사에 학교용지부담금 71억을 추징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 신문에 내용은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과장님, 소상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택관리과 업무보고 38쪽입니다.
제가 대면감사에서도 말씀은 드렸지만 건축법위반 건축물 정비 및 관리에 위반 건축물이 지금 시간이 갈수록 줄지는 않잖아요. 보니까 건물주에게 자진정비 2회 안내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건물주만의 문제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노인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집 하나 짓다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야 여러 가지로 영리해서 잘 알겠지만 어른들은 어떻게 하다 보면 업자가 시키는 대로 하다가 나중에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고 이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건축업자나 인테리어 업자들에게 단단하게 교육을 시키시든지, 아니면 그들에게도 건물주보다 더 강하게 어떤 법적조치를 취하시든지,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제스처라도 해야 이 부분이 좀 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묘안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요구자료 34쪽 주택관리과입니다.
2015년도 9월 24일자 질의내용 중에 불법현수막에 대해 조치결과로 지정게시대가 우리 구에 14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확대설치를 고려해보겠다, 저단형 지정게시대 시범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2016년 11월 현시점에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불법현수막 과태료 미납분이 2016년 현재 9억 9,060여만원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징수 가능한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 요구자료 480쪽입니다.
2016년도 노점상 정비 및 단속에서 1월부터 10월까지 용역 동원인원이 1,078명입니다. 계도가 2,828건, 수거가 820건, 용역비가 9,700여만원 집행됐는데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월별 구체적인 단속자료가 없습니다. 용역비 9,780여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014년에서 2016년까지 3억 6,000여만원이 들었는데 지금 변화된 것이 뭐가 있는지, 앞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잠실본동 새마을시장 대형마트, 석촌동 엄마손백화점 앞에 있는 대형마트, 여러 가지로 불편사항이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묘안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벌금은 한 40여만원 부과시키셨네요. 석촌동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 때문에 뒤에 있는 골목시장이 더 죽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 239쪽입니다.
배명사거리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서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을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1년 서울시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했는데 반대사유, 올해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기본구상안을 마련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했는데 주민설명회를 하면 주민 뜻이 반영되는지, 또 기본구상 설명 주시고요. 석촌사거리와 배명사거리의 다른 점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요구자료 56쪽입니다.
이 부분은 치수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자전거도로와 여러 가지가 서로 복합이 돼서 약간 복잡한 부분이 있대요. 탄천변 중 송파구 구간을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주민편의시설을 양재천과 같이 설치할 의향은 있는지 그렇게 물었는데, 답변은 앞으로 탄천의 자연생태도 보전하면서 탄천변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설치를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하셨어요. 진행상황 말씀해 주시고요.
송파구에 똑같은 생태보전지역이 있습니다. 방이습지, 같은 생태보전지역인데 이곳은 안내소도 있고, 관찰데크, 조류관찰소도 있고, 생태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인지.
탄천2교에서 대곡교까지가 6.7km 되는데 방이숲과 마찬가지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곳은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것인지.
공원녹지과 요구자료 189쪽이요.
삼전동 삼밭어린이공원, 대면감사에서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어린이 유괴미수 사건이 발생한 공원입니다. 공원 자체가 살기 좋은 송파하고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공원이에요. 저도 현장에 가보면 전혀 사람의 손이 닿은 곳이 보이지 않는다 할 정도로 공원주변이 시설들이나 여러 가지가 밑에 탄성포장인가요, 그런 것도 곰팡이 들고 흉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정비 좀 부탁드리고, 삼전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화단 정비나 나무 정비 등 과장님, 한번 정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 요구자료 459쪽, 공동주택 친환경 지원사업 선정기준, 지원사업 액수,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형평에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16년도 현대리버빌1차가 1,800여만원, 장지파인타운이 2,000만원, 오금우방이 6,100만원, 가락삼익 6,300만원, 잠실5동 1·2·3·4차가 5,300만원, 문정현대가 3,6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 583쪽에 석촌호수 음악분수대 설치에 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78쪽, 조경시설 유지관리사업에 사업내용이 수목 가지치기, 고사목 제거, 수목보식, 화단조성 등인데 고사원인이 무엇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리 소홀도 있지 않을까? 지금 보식비용으로 2억 8,6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드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부분 설명 주시고요.
지금 장군거리 가로수 경관개선사업 사업비가 1억 1,400만원이더라고요. 구비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인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토지관리과 업무보고 87쪽, 아직도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생활화가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머릿속에는 저희들도 무슨 동 몇 번지가 귀에 익어서 도로명이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도로명주소가 언제쯤 정착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주거재생과 업무보고 22쪽인데요.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현재 풍납동 우성아파트가 재건축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진행상태, 단계는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관리과 업무보고 32쪽,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저도 궁금해서 그래요.
친환경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원대상은 물론 우리 구에 20세대 이상 180개 단지이고, 그런데 2016년 지원방향에서 보면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열악한 소규모가 어떻게 선정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관리과 업무보고입니다.
34쪽 보시게 되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관련해서 공동주택 공모사업 신청이 얼마만큼 되는지 률은 안 나와 있거든요. 공동주택에서 신청하는 신청률이 얼마인지와, 추진실적에 보면 그 사업이 알려진 데가 9개 단지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71쪽, 1공원 1돌보미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 아래 보니까 8개 단체를 추가 모집한다고 했는데 어떤 단체를 모집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활동내용을 보니까 공원 내 청소인 것 같아요. 우리 구에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해서 공공근로 사업도 많이 하고 계신데 이게 혹시 그분들과 연계되거나 반복되는 건 아닌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77쪽입니다.
계절별 녹색 있는 녹지대 관리에 있어서 7개소 위치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가 두 군데를 지나가다 보면 관리는 깨끗하게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명에 계절별이라고 했는데 화단조성이나 화분거리 보면 계절별 꽃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어떻게 하시는지 경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의 요구자료 407페이지에 불법현수막 단속을 하는데 12억 3,200만원이 지금 현재 미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 언제까지 어떻게 받을 계획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에 송파구 체비지가 지금 구민회관, 의회, 각 동사무소, 노인회관, 어린이집 이런 것을 통틀어서 한 30여개가 체비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송파구로 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원녹지과 요구자료 558페이지입니다.
공원 내에 애들이 다치지 않게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우레탄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나름대로 합격이라고 했는데, 이게 여름에는 말랑말랑하니까 애들이 놀기 좋게 설치해 놓은 건 좋은데 겨울 딱 지나고 나면 고무재질이라서 얼었다 녹으니까 다 뜨고 또 전체적으로 해 놓은 데는 코너 부분이 우글쭈글한가 하면 또 부분적으로 작게 모양을 낸다든가 색깔을 내서 해 놓은 부분은 자꾸 울어서 찌그러져요. 찌그러져서 보행하는 데 애들이고 어른이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재질을 바꿀 계획은 없는지, 사실 그게 겨울 지나고 나면 항상 공원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71페이지에 석촌호수 수변무대 조성 작업을 시비 10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왜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냐고 현장에 물어봤더니 아직도 설계변경 중이다 얘기하면서 12월 5일까지 공사가 마무리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설계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바로 밑에 1공원 1돌보미 사업이 있는데 8개 공원에 2개 포함돼서 개인 아니면 단체에서 무보수로 공원을 봉사하고 있는데, 지금 그 바로 밑에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해가지고 93개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공원마다의 크기에 따라서 얼마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잘 하는 데는 아주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하는데 이게 또 형식에 돈만 받을 생각으로 단체나 아니면 노인정에서 맡아 놓고 관리를 소홀히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면 수시로 공원이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주거재생과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정2동 훼미리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30년이 다 됐는데 고도제한 때문에 재건축 추진하기도 애매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시일을 더 끌고 싶어도 사실 수도관이 아시다시피 바닷모래를 썼는지 너무 오래돼서 녹물이 나는 관계로 필터를 갈아도 일주일을 못 갑니다. 그래서 특히 흰 와이셔츠라든가 깨끗한 옷은 세탁기에 넣을 수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일단 재건축을 추진하면 거의 한 10년 정도 걸리는데 그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 수도관을 임시로 바꿨을 때 수도사업소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거재생과에 지금 현재 저희 5단지 재건축 추진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좀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엊그제도 저한테 이 조합에 대한 문제점을 문자로 보내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전에 문제가 됐던, 저희들도 현장 방문을 갔던,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공공시설 용지 매입 건에 대해서 제가 현장 방문을 갔다 와서 LH와 송파구 서로 간의 공문을 봤습니다. 보다 보니 2016년도 9월 6일 남인순 국회의원이 주관하여 간담회를 개최한 것 같아요. 거기서 주민제안 사항이 있었어요. 그 주민제안 사항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 공문내용을 보다 보니 처음에는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경과돼서 우리 구에서 답이 없으니까 LH에서 다시 한 번 재촉을 하는 공문도 보냈고, 우리 구에서 다시 또 예산문제로 매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그게 수차례 왔다 갔다 하다가 최종적으로 우리 송파구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장기 저리로 LH에서 승낙을 하면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보내니까 LH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LH에서 그러면 용도변경을 하여 일반인에게 매입을 하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쭉 보다 보니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입장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관리과 업무보고 책 35쪽에 공동주택 맞춤형 서비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 결과에 8개 단지 중 6개 단지가 조사완료 돼 있다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적출된 76건에 관해서 주로 과태료, 시정명령, 행정지도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 이렇게 적발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입니다.
제가 엊그제 자료를 받았는데 롯데123층도 조금 있으면 준공을 하고요. 그리고 KT도 지금 현재 관광숙박시설로 지구단위계획변경이 추진되어서 아마 33층이라는 거대 건물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구청이 너무 초라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 상태가 직원들이 사용하기에도 좁고 민원인들이 왔을 때도 너무나 불편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만일에 이런 건물들이 들어왔을 때, 이것은 과장님이 도시계획 상황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구청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지금 현재 위탁을 줬든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서 줬든 어찌됐든 간에 우리 석촌호수 내에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거예요. 연간 그 토지사용료가 얼마나 되며, 주차장을 사용하는 곳에서는 주차장 요금이 얼마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설명을 듣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윤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거재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송파구 내에 재건축 현장이 한 두 군데 있습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거여1·2 재개발사업 이렇게 현장이 있는데 여기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서 인근 전주라든지 인터넷 선 같은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공동구 설치를 시공자 내지는 조합 측에 제안을 하고 추진을 할 계획이 있는지, 우리가 참 창피스러운 일이죠. 구획정리사업이 한 80년대에 시작되면서 신도시들이 많이 건설되었는데 전주 지중화라든지 인터넷 선 같은 것은 전부 다 지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공동구 설치가 안 되어서요. 유럽 같은 데는 도시가 몇 백 년 됐지만 영국이나 이런 데 가면 위에 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기선도 없고 인터넷 선도 없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현 상태에서는 갈 수가 없고, 지금 지중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전에서 50%, 지방자치에서 50%인데 예산이 없어서 전선 지중화는 사업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여하튼 재건축, 재개발하면서 공동구는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서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하면서 우리 공공청사 그것을 건설해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게끔 돼 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그게 지적이 돼서 아마 위법이라고 판단이 된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 법리를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구역에 보면 공공용지가 많은데 그중에서 미래형 공공용지라고 표기가 된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정지구가 개발이 참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이나 내년 초에 준공예정인 법조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오피스텔, 미래형 아파트 이렇게 많이 건축이 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택관리과입니다.
제가 5분발언한 내용인데요. 아파트 조경수, 큰 나무 가지치기 전담반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5분발언을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우리 송파구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타구보다도 우리 송파구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도시계획과장은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업무를 전담해 오다가 전문가 차원이니까 이번에 승진하셔서 우리 송파구에 오셨는데 이제 퇴직할 때까지 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연구도 하고,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를 당부드리고요.
이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시정연설에서 송파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연계된 기본계획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네 가지가 되는 것 같은데 송파 장기발전계획, 송파비전2020, 도시발전기본계획, 생활권계획 이래지고 무슨 계획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계획과 구청장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도시발전기본계획하고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금동 99번지 일대 SH에서 시행하는 보금자리주택 단지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동료위원들 몇 분이 계속 이 문제를 거론했는데 어떻게 추진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2차선 도로가 있었는데 폐쇄를 시키면서 우리 구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자 측 방향대로 추진이 되는데 이 추진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 의견이 왜 무시당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송파구청 앞 방이동이 옛날 업무시설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 당시 구청장이 이 업무지구로 지정되고 나서 엄청나게 고무돼가지고 플래카드도 붙이고 그랬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잠실구획정리사업지구와 가락구획정리사업지구가 80년대에 되었는데 그 땅을 너무 작게 잘랐어요. 상대적으로 강남에는 땅을 크게 잘라서 빌딩들이 높이 올라가고 이랬는데 우리 송파구는 상대적으로 너무 땅을 작게 자르다 보니까 건물들이 전부 왜소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큰 건물로 만들어보자 이래서 업무시설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아마 이게 변경된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것은 좀 생소한 계획인데 도시계획시설에서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이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구에 몇 개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상업지역입니다. 가락시장 때문에 상대적으로 송파구의 상업지구 면적이 축소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가락시장 상업지구가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임춘대 전 의장께서 체비지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가락본동 상업지구 내에 아주 알토란 같은 땅 두 필지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그걸 주차장 해제해서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변동사항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에는 주차장법 중에서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주차장 설치가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왜 안 되는지, 그 조례로 인해서 우리 구에 주차장 설치가 몇 군데 있는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지근린공원의 캠핑장 시설이 청소년 범죄와 우범지역으로 전락했다. 이에 따른 대책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류승보 위원님께서 철도부지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문정시영아파트 앞에 주차장이 지하주차장으로 건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가 지금 유야무야되고 있습니다. 주차난도 아주 심각하고 지상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하주차장 진행을 하다가 중단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송파구의 명소화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사업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명소화사업을 할 때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했는데 상당히 연속성이 없고 사업 자체가 유야무야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명소화사업 진행계획이라든지 그전에 계획된 것이 지금 어느 정도 존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송파대로에 보면 완충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나무가 많이 자라지 않아서 아담하고 좋았는데 지금은 너무 수목들이 우거지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잘 다니지도 못하고 상당히 우범 지역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대책 마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관리과는 위례신도시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 초에 위례신도시 상가 아파트 분양이 분양 붐을 타면서 ‘떴다 부동산’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 추운 날씨에 우리 이인수 과장 이하 직원들이 ‘떴다 부동산’ 단속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단속실적과 단속실례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씩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인데요.
앞서 위원님들도 체비지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체비지 환수를 위한 2016년도 송파구의 추진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체비지에 대한 우리 송파구의 정책기조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2017년도에는 체비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첫 번째 말씀드린 2016년도 송파구 추진내역을 말씀하실 때는, 아마도 2015년에 송파구 체비지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신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과 결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상가 점포 앞 등 보도상 불법적치물 정비와 관련해서 정비 891건 그리고 과태료 21건 이런 실적보고를 해주셨는데 이 실적이 적절하다고 혹은 많다고 적시를 해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체감하는 보도상 불법적치물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은 불편하고 불쾌하다는 인식은 여전한 것 같아요. 왜 매년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도 그런 불편함이나 불쾌감이 줄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인데요.
요구자료 64, 탄천 내 외래식물 분포현황 및 퇴치계획과 관련해서 위치는 탄천2교부터 대곡교까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분포현황에 대해서는 몇 가지 나와 있는데 현재 제거방법은 어떤 식으로 제거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좀 안타까운 게 저희가 계속 탄천이나 혹은 성내천변에 대해서, 외래식물에 대해서 성내천의 경우는 주민과 함께하는 퇴치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라고 얘기하고 또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같은 국 안에서 공원녹지과는 전혀 무관하게 지금까지 진행해 오셨다는 느낌이 들 만큼 생태보전지역에 있어서 외래식물 퇴치가 시행이 안 되고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효과적으로 퇴치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두 번째는요, 요구자료 62입니다.
공원 내 탄성포장 및 유해성 관련해서 지금 거의 다 합격하고 6개 정도가 후속조치 중이거나 예정이거나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는 탄소포장재의 경우 납 기준치가 어느 정도 초과해 있는지 그 수치하고요. 그리고 정비를 하겠다라고 보고에는 적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규모이고, 그게 내년 예산에 확보가 돼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 번째는 1공원 1돌보미 사업입니다.
대상 공원은 한 40개 공원이고, 현재 12개가 돌보미 사업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1공원 1돌보미 사업은 단지 청소하는 것만 목적을 두고 있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의 목적과 활동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013년부터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4년차가 지난 거죠. 여전히 비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라고 판단하고 계신지와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과 연관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네 번째 질의는 오금공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문윤원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관내 공원이 우범화 되고 있다 이런 민원도 받으셨다 그랬는데 오금공원 같은 경우 구체적인 범죄가 나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지만 오금동의 가장 귀중한 아주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오금공원이 저녁시간대에 잘 활용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주민 분들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금공원은 저녁에 가기 좀 무섭다, 두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래서 오금공원에 저녁시간 때도 항상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오금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저녁시간대에도 접근할 수 있는 공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택관리과입니다.
옥외광고물 현수막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 주택관리과는 2013년도네요. 전국 최초 공공목적 등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게시기간 표시제 시행계획 이렇게 방침을 세워서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면 공공목적에 게시기간 표시제 시행에 대한 현재 송파구의 입장이 무엇인지와, 두 번째는 불법현수막 제로, 서울시 사업이죠. 서울시 사업에 대한 현재 송파구청의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를 함께 설명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지정 14개 장소에 지정게시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도 확대가 필요하다, 개선이 필요하다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로화를 시키기 위해서 현재의 지정게시대로는 해소될 수 없다고 누구나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지정게시대의 확대나 혹은 개선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와 연관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도에 주택관리과에서 계획하셨던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업에 대해서 폐기하셨다고 보고는 받았어요. 그 폐기와 관련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도시계획과 소관인지 건축과 소관인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오늘 올림픽공원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거든요. 경위라든가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도시계획과장님의 생각이라든가 아까 문윤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과가 사실 우리 송파의 미래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어떤 코드로 가느냐에 따라서 송파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도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오륜동 뒤에, 법정동은 방이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뒤편에 436번지에서 440번지 일대는 사실 습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뒷부분은 습지로 되어 있고, 그 뒤에 442번지라든가 444번지 일대는 우리 송파구민 텃밭을 비롯해서 개인 텃밭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그린벨트이면서 상암구장 짓기 전에 올림픽구장을 짓기로 되어 있어서 체육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넓은 부지가 체육부지로 되어 있고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송파구에는 아시다시피 지하철 9호선이 보훈병원까지 가는 관계로 그 지역이 어떻게 따지면 노른자 땅입니다. 아주 좋은 여건이 되어 있는데 그 맞은 편의 하남은 아시다시피 보금자리주택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 다 철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딱 하남의 보금자리주택과 오륜동 아파트라든가 이쪽으로 딱 중간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지역에 그런 땅이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 평균 땅 가격이 300만원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인데 우리 구에서 이럴 때, 항상 어떤 것을 사려고 할 때 비싼 땅을 사지 말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묶여가지고 싸게 살 수 있을 때 거기를 예를 들어 송파구 체육부지로 매입한다든지 안 그러면 복지시설 이런 것을 먼저 앞으로 내다보면서 용도를 우리 송파구로 해놓으면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송파구의 웬만한 땅은 동네 자투리땅도 다 1,000만원대 이상 가는데 이런 부분을 도시계획과에서 뭔가 획기적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가지고 우리 송파의 앞으로 미래의 재산가치라든가 복지 쪽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부서별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거재생과 사항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만 저는 우선 칭찬을 하려고 합니다.
탈루세원이 될 뻔한 학교용지부담금을 LH로부터 71억원 추징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반면에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LH가 위례신도시 사업을 하면서 우리한테 줬던 공공용지에 대한 수납금을 우리가 소송에 패하는 바람에 175억원을 우선 반환을 해주었고 그 이자까지 물어줘야 될 그런 지경에 와 있는데 그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파크하비오가 이제 준공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걱정 많이 하시고 외형부터 좁은 면적에 다세대를 집어넣으면서 문제점이 많았는데 이때 저희들이 문화집회시설인 공연장을 유치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줬는데 이게 법에서는 허용합니다만 공연장이 극장이나 소극장으로 변질되어 가려고 변경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사항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이 각 아파트 단지별로 많이 있습니다. 약 145개 단지에 330개소가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아파트에서 의무사항인 안전점검이라든가 보험가입이라든가 놀이시설 노후교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조치한 실적이 있는지 금년도 실적을 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임춘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방이동 운동장 부지에 대한 앞으로 미래 활용계획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용역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주민의견수렴까지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가 녹지로 보전이 되고 공원화로 유지를 원하고 있는 반면에 거기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장기간 그린벨트로, 녹지로 묶여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집단민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 송파구 입장, 주민 입장과 그 지주들 입장이 상반되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는 서울시 용역에 어떻게 우리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사항입니다.
감사자료나 이쪽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우리나라가 최근에 지진 발생이 자주 되고 규모도 점점 커지는 입장입니다. 건축허가를 할 때 안전처의 지침이라든가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있습니다만 일반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 이런 데에 지진에 관련된 권고사항이라든가 인·허가 때 준수토록 하는 규정이 있으면 어떤 규정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사항입니다.
여기도 역시 어린이놀이시설이 우리 공원에 많이 있습니다. 약 96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들을 안전관리규정에 의해서 유지관리하는 데 공원관리 인력 포함해서입니다만 18명이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이 놀이시설을 안전관리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방이동 생태습지 경관보전지역은 비교적 잘 관리됩니다. 우리 직원도 팀장이 나가서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성내천이나 탄천 쪽은 치수과 관리구역 외에는 지금 외래식물이 거의 관리되지 않고 있어요. 제거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고 있는데, 치수과나 시설관리공단처럼 주민과 협조 하에 외래식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강구할 시점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구청이 행정업무가 다양화되고 각종 민원이 증가되면서 소송, 쟁송에 휘말리는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LH나 SH와도 소송이 되어 있고, 민간인, 대기업 이런 데와 돼 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도 소송 건이 하나 있지요. 동호에 있는 휴게시설 민간투자 사업기간 때문에 쟁송이 들어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전망과 앞으로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시간은 얼마쯤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춘복 주거재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락현대1차, 가락극동, 삼환가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는데 그 이유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3개 단지는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지난 4월 12일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6월 1일 서울시의 도시계획심의위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통합자문과 공공건축가 협의조건으로 보류결정이 됐습니다. 현재 그 후속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공공건축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물 디자인이나 적정성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광역적인 부분까지 터치하다가 우리 용역사, 또 우리 내부와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공건축가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다시 상의를 드려서 소위원회에 다시 상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대규모 건축사업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도시공간구조 왜곡현상이 있다는 이유로 소위원회나 공공건축가 제도를 이용해서 과다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재건축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초과이득환수제가 부활이 돼서 뜨거운 감자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초과이득환수를 피하려면 2017년 말까지는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해야 됩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민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정비구역지정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문정1동 청사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가락1차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되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정1동 청사는 서울시 보호수에 저촉되어 증·개축이 어렵고 대체부지 확보도 사실상 유리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재건축 사업과 연계한 공공청사 확보방안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가락1차 현대아파트 재정비계획에 문정1동 청사를 신축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반영했고, 그동안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뒤에 금년도 4월 11일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소위원회와 공공건축가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서울시에서 요청해옴에 따라서 우리들이 그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꼭 반영이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가락현대1차, 극동과 삼환아파트 입주자대표자들은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재건축정비계획 심의과정 중에서 문정1동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가락2동에 단지가 있고 멀리 멀리 다 떨어져 있는 것을 광역으로 묶어서 하나로 평가를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여동의 뉴타운 개념으로 행정구획도 다른 데를 광역으로 묶어서 개발을 검토하라고 하면 그것은 서울시의 방침이 좀 잘못된 것이고, 지금 우리가 또 예산을 각 아파트단지마다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에서 정해준 대로만 기다리지 말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강력하게 제안을 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는 저한테 9월이면 끝날 거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심의 중이어서 계속 계류 중에 있는 건데 주민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녹물 나와서 상수돗물을 못 먹겠다는데.
관심을 가지고 더 심도 있게 서울시와 싸워서 성취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위례신도시 학교용지부담금을 저희들이 71억원 추징했는데 그 추징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100가구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이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에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또는 학교용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접한 학교를 이용해서 증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분양공급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분양자료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4년 이상 경과됐음에도 우리한테 분양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다른 건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이게 노출이 돼서 학교용지부담금 71억원 상당이 탈루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 4월까지 부과가 안 되면 5년이 경과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런 케이스가 한 14건이 됩니다. 고법까지는 이게 부과대상이라는 판결이 났는데 다소간의 쟁점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례신도시 안에 민영주택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7건에 140억 7,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탈루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추징을 했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도래기간이 2012년 3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71억 2,300만원을 추징했을 때 연체료까지 다 신청했습니까?
사업시행자가 LH나 SH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광역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이 실기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아낸 겁니다. 민영주택은 우리가 다 부과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풍납우성 진행상황에 대해서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진행상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 17일에 착공을 했고요. 착공과정에서도 주민마찰이 없도록 우리가 현장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입주 전 모집공고 승인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72세대를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풍납우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관리를 제대로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임춘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림픽 훼밀리 단지의 수도관이 녹슬어서 주민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일단 올림픽 훼밀리 단지는 준공이 된 지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쯤이면 재건축으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를 판단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중에 일단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사업은 통상 7년에서 8년 정도 걸립니다. 그 과정 속에 주민들 불편사항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강동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공동주택 공용급수관 개량 시에 세대당 4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세대별로 분리되어 있는 관은 개별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건축사업설명회 할 때 강동수도사업소에서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일단 거기가 3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물리적인 것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식도가 어느 정도 됐는지는 일단 정밀검사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강동수도사업소에서 나와서 정밀점검을 해서 그 부분이 진행되도록 우리도 안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단지 재건축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난 11월에 정비계획변경안을 사전에 올렸었는데 서울시에서 보완요구가 떨어졌습니다. 주요의견은 준주거지역이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그것을 좀 줄여 달라. 그 다음에 공동임대아파트가 전혀 없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 달라. 그리고 높이 35층 이하로 해 달라. 주로 큰 내용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여건은 잠실 제2롯데가 있고 잠실역이 있어서 더블역세권, 또 유통부분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종 상향해서 준주거지역만 되면 이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대지지분도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타 단지의 한 3, 4배 정도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일단은 서울시에서 이것을 통과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가 제일 관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상 한계에서 주민들한테 가장 유리한 범위 내에서 다시 협의를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11월 24일 서울시에 다시 상정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것은 추이를 봐가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일부 주민들은 안 될 계획을 올려서 시간이 많이 지연되면 주민부담만 늘어나니 현재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서울시에서 조합원들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50층 이상 해달라 이건 도저히 불가능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임대아파트 분양 부분은 지금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조금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조율을 좀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도 거기 주민들이나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세요.
다음은 위례신도시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 올리겠습니다. 공공시설용지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자세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LH 쪽에서는 그 공공시설용지를 매입하겠다는 우리 구청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반영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가 2007년도에 위례신도시를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그것을 반대한 이유는 녹지나 임야를 훼손하는 신도시 개발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개발을 강행하더라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 달라. 그 다음에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해라. 그 다음에 공공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 부지 확보나 거여·마천 지역과의 연계성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 부지를 사겠다라고 의사표현을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지를 사려고 한다라면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용역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LH에서는 빨리 땅을 팔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한테 협의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문화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사무실에 자료를 놔두고 와서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노인복지과 거기서 그것을 매입할 의사가 있다는 통지를 보냈어요. 보냈더라니까요?
일단은 공공시설 확보 의무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원초적으로 사업시행자 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방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일단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조건으로 개발계획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 지정권자는 국토부장관입니다. 국토부장관이 다 지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보다 작은 계획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준공이 되고 나서 2년 후부터 협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공공시설용지를 지정해 놓은 상태로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 공공시설용지가 없어질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누군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편익시설을 갖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먼저 부담해야 된다는 게 우리 논리이고요.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 차선책으로 서울시와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섣불리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불필요한 이자 부담이 돼야 되고요. 지금 개발이 50%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추가로 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민 욕구를 충분히 반영했다라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하게 되면 그 개발이익 환원을 하는데 면죄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남인순 국회의원이 주관을 한 자리에 저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한 것은 너희들이 먼저 사회 환원을 해라.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제안한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안을 제안했는데, 매입액 191억 중에 100억원은 나중에 개발부담금으로 상계처리하고, 91억원은 5년간 분할계약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상반기 중에 계약금만 걸어놓고 잔금은 나중에 논의하자. 이 두 가지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두 가지 안 다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편성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계약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질서 문란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매입 절차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구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공공시설용지가 총 9개소 있습니다. 우리가 5개소, 성남시가 3개소, 하남시가 1개소입니다. 그런데 그 9개 시설은 전부 다 위례 주민이면 같이 사용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5개를 다 부담해야 되느냐 그래서 개발 면적대로 나눠서 하든가, 이것도 제안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더 문제가 뭐냐면, 준공된 후 개발이익이 얼마나 나올지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토지관리과에 의뢰해서 대충 알아본 바에는 한 500억 정도를 얘기하는데 저는 거기에도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사업시행자가 국방부에다가 모든 개발이익을 퍼다 줬습니다.
그 사례만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부지가 4개소에 38만평, 그것을 조성해서 이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남성대 골프장 대체부지를 2개소 60만평을 조성해서 넘겨줍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골프연습장을 그 단지 안에다가 예전 규모의 3배 규모로 신설을 했습니다. 기숙사 두 동을 또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군 임대분양아파트 부지 4개소를 또 제공합니다. 또 업무시설 부지 2개소를 또 제공합니다. 거기다 호텔까지 지어줍니다. 성남에 있는 문화2부지에 호텔까지 만들어주는 퍼주기식의 개발이익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 우리 구청 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도와주셔야 되고요. 주민들하고 공동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지난주 구청장님과 입주자대표회 회장단하고 우리가 만났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만나서 같은 고민을 하도록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시설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밀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문화1부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민들하고 바로 직결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부지 같은 경우에는 SH 쪽에 택지개발 조성된 부분에서는 2개소가 있고요. 앞으로 군부대 지역에 들어갈 것이 의료부지와 사회복지시설이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건 택지도 아직 조성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건 나중에 또 협상할 사항이고요.
일단은 사회복지 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를 들여서 건물을 지어주게 되면 재정부담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그것을 복지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가 추천을 해서 사게 되면 우리가 비용부담을 안 들여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천을 해주게 되면 복지시설 용지가 변경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운영권자가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나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걸 지금 꺼려하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수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토지조성 원가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용시설이 아닌 복지시설인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으로 환산해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시설용지 한 군데 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협력과에서 복지시설에 한 건을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9일에 복지3부지가 매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정가액은 76억 6,500만원입니다. KB손해보험에서 복지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설립이 되면서 아마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례의 복지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도 마찬가지고 지금 문정지구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지만 국방부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LH나 SH에서 위례신도시 조성을 앞당기기 위해서 국방부에 토지가 많은 이유로 모든 조건을 거의 들어주고, 진짜 들어줘야 될 지자체에 대해서는 땅부터 건축비를 전부 다 부담한다는 게 완전히 이율배반이고, 지금 문정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할 때 원천적으로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쭉 봤을 때 너무 서울시나 LH, SH에 우리 구청이 끌려 다닌다. 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방부 같은 경우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또 호텔도 지어주고 연수원도, 기숙사도 다 지어주고, 우리는 땅까지 사가지고 지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떤 아파트라든가 신도시가 들어오면 그 공공시설부지는 당연히 사업체가 땅을 줘야 되고 지어줘야 되는 겁니다, 편의시설로. 그런데 어떻게 지자체에다 돈 없는데 다 떠맡기고 국방부는 다 해주고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것을 3개 지자체하고 똑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강력하게 대응을 하세요.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 공동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구 설치에 대한 규정은 국토계획법에 나와 있는데요. 정비구역이 200만㎡를 초과하는 경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마지구 같은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한 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구역도 일부 해지가 됐고 촉진구역 지정 중에 있어서 모든 게 같이 가줘야 되는데 용역계획이 따로따로 가다 보니까 한 데 묶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주민 합의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단지뿐만 아니라 인근의 외부지역과도 아우르는 이런 플랜이 필요한데 이 부분 협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구 설치 건에 대해서는 보통 신도시나 계획도시 이런 쪽으로 해서 광역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 고민을 해봤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가락시영아파트 관련해서 공공청사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위원님이 상세한 부분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행사항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공공청사를 땅만 기부채납 받는 게 아니라 건축까지 같이 해서 건립을 하는 것으로 조건을 달아서 인가를 해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기존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는 기부채납이 가능하지만 청사까지 지어서 주는 것은 과도한 규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만 기부채납 받고, 건축비는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지어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2011년에 법령이 바뀌었는데 국토계획법 시행령 46조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건물도 기부채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급 적용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또 협상을 한 것이 변경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공청사는 토지만 받지만 공공문화체육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와 건축비 276억원 상당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현행법규 개정 중에는 있지만 정비사업인 경우에는 주민부담률을 9% 이내로 결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가락시영에서 전체 부담률은 15.12%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충분하게 공공시설을 확보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거여2-1지구 미래 공공용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거기가 거여역 부근의 현대2차아파트 하부공간인데요. 1,706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2008년도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당시에 그렇게 지정해 놓은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떤 시설이 들어가냐면 조경물, 조형물, 옥외에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수반하는 것은 안 되고요. 그리고 일단 사업완료 후에 부지를 조성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사용용도를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최종결정해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용계획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문정지구개발 진행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도시전략과 소관 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례신도시 관련해서 우리 송파구 입장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이 말씀했다시피 국방부에다 너무나 많이 줬거든요. 상대적으로 위례신도시 입주민들은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고, 기존 도심지 주민들도 엄청난 피해가 예상됩니다. 뭐냐 하면 교통유발이 되죠.
일례를 든다면 장지동길 개설 관계도 위례신도시에서 도심지로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그 4차선 도로에 엄청난 교통량이 한꺼번에 쏟아지게 되면 강력교통대책 TSM시설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기존 도심지 주민들한테 그런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 우리 송파구에서 필요한 문화부지 하나를 주민들한테 혜택을 안 준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일단은 위례신도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부담은 지금 없죠?
마지막으로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위례신도시 건인데 남성대 골프장 부지에 대해서 대법원 최종판결로 인해서 우리가 부당이득 반환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재무과 소관 사항이지만 제가 아는 대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남성대 골프장에 구유지 일부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당초 강동구청 시절에 아마 체력단련장으로 승인을 해 줬는데 골프장으로 무단 용도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이용하도록 수익사업도 벌려서 우리가 2005년 9월에 변상금 14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LH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당초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금액을 징수했는데 LH의 소제기를 통해서, 이 법적근거를 가지고 제기를 해서 반환하기에 이르렀는데, 가장 실기한 부분은 용도폐지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 파크하비오 용도변경에 대해서 우리들 생각을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파크하비오 건물은 동남권유통단지 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한 상업시설 지역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공동주택 건설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체 면적의 30%를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하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에 준하는 도시계획시설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을 살펴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을 정하면서 공연장은 관람석 1,000석 기준으로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2013년 5월에 공연장 908석 규모의 1개소를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이것을 허용해줬던 택시물류과에서 공연장 중에 영화관, 비디오물 감상실, 소극장은 불허한다, 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반영해서 이 조건으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연장은 지구단위계획상 허용 문화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부관으로 세부용도를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다 라고 해서 공연장 기능을 유지하면서 영화관도 할 수 있도록 승인권자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반영해서 처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도시관리 세부계획인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하는 용도는 우리가 반드시 지키도록 세밀한 부분까지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당초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그 부분 내에서 세부용도는 허용했지만 일단 그 지역의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또 연고단체 이런 것들도 고민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할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돈이 되는 것이라면 용도변경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 상황이나 이런 것과 연계해서 관계부서와 적절한 협의를 통해서 세부용도는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잘해 주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백삼종 주택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이 질의하신 업무보고 32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 지원 대상인 공동주택의 수는 증가되고 있는 반면에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어 사업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7억원으로 187개 단지를 충분히 지원하기는 많이 부족합니다. 2004년도 처음에 100억이었다가 예산사정으로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2015년에 8억원, 올해는 7억원으로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아파트도 준공 후 10년 이상 된 단지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반대로 재건축 등으로 철거하는 단지도 있어서 내년 지원 대상 공동주택 숫자도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 재정이 어렵지만 내년 2017년도 예산도 올해와 같이 7억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 대상은 지금 더 늘어났잖아요?
상반기 점검대상 건물 576개 동 및 옹벽 등에 대한 점검결과 안전등급 5단계 중에서 A등급은 없었고, B등급 369개 동, C등급 207개 동이었으며, 사용제한 조치가 요구되는 D등급이나 E등급은 없었습니다.
하반기 점검은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10일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점검결과 11개 단지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해당 관리주체에게 보수·보강토록 안전조치를 공문으로 명령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대부분 담장 균열이나 지붕 마감재 탈락 등입니다.
점검결과는 담당공무원이 NDMS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고, 11개 단지의 지적사항은 별도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시정완료 시까지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점검결과 위험시설이 없다는 것이, 물론 위험시설이 없지만 그래도 세부적인 등급별이라는 분류는 다 되잖아요.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업무보고 38쪽 위반건축물 불법 증축에 따른 건축업자나 인테리어 업자에 대한 교육이나 법적 조치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불법 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발생된 부분으로 건축업자나 인테리어 업자에 대한 교육 또는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위원님 말씀대로 준공 시에 허가 부서에서 사용승인 안내와 동시에 설계업자나 건축업자에게 불법 건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안내문이나 우리 소관부서에서 교육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행감자료 33쪽입니다.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대방안 추진경위 및 올해 예산 불용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사항도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무분별한 불법현수막 정비에 따른 해소방안으로 기존 현수막 지정게시대 14개소 외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시범 설치코자 하였으나 올해 7월 7일 법 개정으로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경에 서울시 조례 개정 후에 우리 구에서도 도시미관에 보다 적합한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수막 관련해서 지금 제 질의에도 답변을 다 하신 건가요?
2016년도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액은 총 22억 2,000만원인데 미납액이 12억 3,200만원이며 이 중 2억 4,000만원은 현재 납기가 아직 미도래되었고요, 현재 9억 9,000만원 정도가 체납된 상태입니다.
체납된 과태료 9억 9,000만원은 총 5개소입니다. 두 곳의 대형 건설사와 3개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광고 과태료 건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말에 건설회사나 지역주택조합 소재가 있는 강남구, 강동구 등을 우리 팀장과 담당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재무 담당자를 만나 납부독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건설사 한 곳은 4,000만원을 즉시 납부한 실적도 우리가 추진하였습니다. 나머지 미납분도 금년 말까지는 분할 납부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고액 체납자는 현지 출장해서 적극 독려하고 있고, 체납 과태료에 대해서는 5년간 징수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산압류 등을 즉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특히 우리 공직자들이 출근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을 틈타서 특히 석촌호수 주변이라든가 대로변에 상당히 혼잡하게 플래카드를 난무하게 걸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분양하면서 순간적으로 분양할 때만 딱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면 사업자를 바꿔 버리는 경우도 있지요?
불법현수막을 철거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성자 위원님이 행감자료 443쪽 201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지원액이 단지별로 차이가 있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선정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은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하게 됩니다. 먼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제외하고 있고요.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을 신청한 단지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지원하지 않은 단지, 주거환경과 재정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우선으로 하여 1개 단지에 1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000만원 이하는 전액 지원하고, 1,000만원 초과하는 단지는 예산범위 내에서 형평성 있게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업무보고 32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은 어떻게 선정하고 관리하는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의무단지와 비의무단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150세대 미만인 세대수가 적은 비의무단지는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 시에 가능한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메리트연립 등 26개 단지가 신청해서 25개 단지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3~34쪽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신청현황과 신청률, 사업이 완료된 9개 단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18개 단지에서 신청을 접수하였고, 리센츠아파트만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여 17개 단지에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10월 말 기준 자료제출 시에는 9개 단지가 완료되었으나 오늘 현재 17개 단지 모두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업무보고 35쪽 공동주택 실태조사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총 6개 단지에서 7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행정지도 34건, 시정명령 13건, 과태료 29건입니다.
행정지도는 행정적 업무처리 미수, 공동주택 관련규정 미숙지 등 경미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작성 미흡, 예산결산안 지연 처리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시정명령은 각종 수익금 적립 시 계정을 잘못 딴 경우, 자산 처리가 잘못된 경우 등은 시정명령을 통해서 개선하고 있고, 마지막 과태료의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 102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대부분 국토부에서 고시한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사항입니다. 계약 보증금이나 하자 보증금 미 징구한 것, 수의계약 위반, 입찰 참가제약에 대해서 과도제한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이 지난번 5분발언 시 말씀하신 큰 나무 가지치기 전담반 진행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과 관련해서 노원구 공원녹지과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사업 실행을 위해서 고소 작업차, 트럭, 기간제 근로자 7명, 폐기물 처리비용 등 연간 1억여 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예산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며, 또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여 현재 가지치기 소관 부서에서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2013년도 공공현수막 게시기간 표시제 시행과 2016년도 서울시 불법현수막 제로 선언에 대한 우리 구 입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2013년도부터 공공현수막을 줄이기 위해서 게시기간 표시제를 시행해 왔으나 공공현수막이 여전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에 서울시 25개 구 전체가 참여하는 불법현수막 제로 서울선포식을 계기로 우리 구도 이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 각 부서와 동주민센터, 유관기관 및 단체에게 총 4차례의 안내공문을 발송하여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토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불법요소가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더욱 신속하게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배철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업무보고 33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 미흡사항 발생 시 조치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게시대는 예산이 한 1억원 내지 1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예산으로 하지 않고 민자사업로 할 예정입니다.
게시기간 표시제 시행계획과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불법현수막 제로화 사업이 현재는 어떤 것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대면감사를 통해서 담당팀장님과 말씀을 나눌 때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시기간 표시제는 조금 문제가 있고 공공기관도 지양하고 우리가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불법현수막 제로화 사업에 동참해서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앞으로 송파구가 현수막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실 지를 못을 박기 위해서 지금 마이크를 이용해서 기록하는 건데 지금 말씀은 약간 대면감사 때와 다른 내용이라 얘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현수막에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다들 너무나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이해는 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제가 약 한 달 전쯤 어느 날에 거여사거리에 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관련자료 제시)
이 사진이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사진에 보이는 부분이 현수막이 4개죠. 지금 여기에 간판과 섞여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못 알아보는 지경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거여사거리에 갔을 때 현수막이 약 10개 정도가 걸려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저단형, 보도분리대까지 포함해서 10개가 난립해서 현수막들이 걸려 있는 상황인데 그 내용을 보니 정당 현수막이 댓 개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공공현수막이에요. 주민자치회관에서 하는 것들, 한성백제문화제, 좋은 예산학교 이런 것들이 난립해서 있는 상황이고, 딱 하나 공공이 아니라고 한다면 면세점 유치하라…
사실은 많이 정리를 하셔서 공공목적 등의 현수막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지만 공공목적 중에서도 다른 것은 약간씩 배제를 하시면서 정치적인 현수막과 송파구에서 거는 현수막은 아주 난립해서 걸려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로화에 동참을 하신다는, 대면감사 때 하셨던 이제는 불법현수막 제로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서울시에 완전히 동참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 말고 우리는 계속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약간만 수정해서 같이 믹스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은 현수막은 좀 자제하자. 공공현수막도 자제하자. 일부 위원님은 지금까지 계속 모든 것을 다 하지 말자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음은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공공이니까 되고 동사무소니까 되고 구청이니까 되고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현수막을 제로화 하는 부분에 심각하게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의견하고요.
지정게시대 부분 14개 있고 더 확대하지 않겠다. 그리고 사실 우리 도심 안에 더 지주대 설치해서 할 수 있는 위치도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전자게시대를 벽면을 이용하는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고, 지주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드리는 제안이 현재 지정게시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많이 걸어도 지저분할 수 있고 그리고 제한되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는 게시대를 일부 전자게시대로 개조해서 하면 지역 지역에 꼼꼼히 들어갈 수 있는 방향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현실성이 없나요?
그런데 저는 그때 이게 정말 빠른 시일 내에 하게 됐으면 문제가 심각했다라고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 저단형 현수막의 게시대는 말씀하셨다시피 보도분리대 있는 데에다 저단 현수막을 하겠다는 계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단 현수막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시행령 제24조 제1항 2호에 그 부분에는 상업적이거나 그런 광고 게시 장소로써 할 수 없다라고 못이 박혀 있는 장소입니다. 보도분리대가.
마지막,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불법현수막 제로화 사업에 적극 협력해서 공공이든 정치적인 부분이든 지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동주택 145개 단지 330개소에 대하여 점검결과 안전관리법상 의무사항인 보험가입, 안전검사, 안전교육, 자체 안전점검은 모두 이행하였으며 상반기 점검결과 29개소, 하반기 점검결과는 24개소에서 놀이기구 상태 미흡 판정을 받아서 해당 관리주체로부터 보수 계획을 수립토록 지도하였습니다.
상반기 29개 지적사항은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24개소 지적사항은 현재 조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놀이시설 미흡사항에 대해서 만일 보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시정명령 조치를 구에서 할 수 있으며 미이행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상 주택관리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안전처의 의무사항을 통보해서 우리 공동주택에 있는 규정위반, 의무이행을 위반하는 사실을 주택과에서 체크하실 수 있나요?
다음은 정석훈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노점상 단속을 하는데 직원 단속과 용역 단속의 다른 점과, 또한 단속실적을 보면 2015년도에 수거실적이 237건, 2016년도에는 820건인데 왜 이렇게 건수가 많이 차이가 나느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직원 단속과 용역 단속 이렇게 구분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직원은 현장단속반 7명이 현장에서 계속 순찰활동을 하고 있고, 용역 단속도 지정 내지는 이동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사 직원을 우리가 1년 계약해서 채용했는데 여기 인원은 4명을 평일에는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공휴일에는 3명이 근무하도록 해서 단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배치되는 데는 상습적으로 노점상이 나오는 시장 주변이라든지, 예를 들어 가락시장이라든지 지하철역 주변 등에 필요시에는 상시 배치를 하도록 하고, 또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주로 계도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수거 정비는 현재 우리 직원들과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수거실적이 2015년과 ’16년에 다른 점, 이것은 작년도 4월에 메르스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화가 돼 있어서 우리가 계도 단속과 수거 단속이 있는데 2015년도에는 계도 단속이 한 5,200건, 수거가 230건, 그리고 2016년에는 계도가 2,800건 수거가 820건, 따라서 메르스 영향 때문에 우리가 수거 단속을 좀 지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녁에도 단속을 하나요?
그래서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A지역에 A사람이 나왔다가 우리가 단속을 해서 없어지면 B사람이 또 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하고 이 단속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노점상이 많이 나오는 지역을 우리 정비반에서 다 알고 있죠.
주변 환경개선을 위하고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것들도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단속을 하고 개선을 시키는 것도 좋은데,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우리 송파구는 국제관광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석촌시장 주변도 내년도에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도로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줄 거냐, 여기 있는 생계에 위협을 받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할 거냐? 물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도로는 도로의 기능을 해야 되고 이런 기능 때문에 그런 단속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업체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어떤 혜택을 준다고 하면 거기에 다른 사람이 나오면 그 혜택을 또 줘야 되는 그게 반복되는, 단속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시행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는 수립된 바는 없습니다.
우리 류승보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것은 지역경제과에다 얘기하려고 했었는데요.
부산 남포동 아시죠?
그래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또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노점상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재작년부터 이 얘기를 했었어요. 방이동 먹자골목, 신천역 먹자골목에 차들이 저녁 때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차들을 못 들어가게 하고 어떤 거리를 조성해 주면 그게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걸 찍어 왔거든요. 이거는 과장님 것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신천역 새마을시장 앞에 저번에 그것 4개 철거하고 나서 아직 그대로 있는 상태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철거했어요.
그래서 저번에 장사를 안 하시는 분 네 군데를 철거했거든요. 더 이상 장사를 안 하시는 가게는 없는 거죠? 아직 파악 안 해 보셨나요? 거기는 과장님, 장사를 안 하면 석촌시장처럼 전매가 없기 때문에 철거를 할 수 있게끔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시를 하셨다가 중간 중간에 비는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다른 분들이 와서 장사 못하게끔, 거기가 완전 보도잖아요. 사람들이 다닐 수 없는 그런 좁은 거리니까 그것도 한번 염려해 두세요.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점상 정비 단속실적을 월별로 말해 달라는 것과, 그 다음에 용역비가 3억 6,000만원이 민간에 집행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단속에 대한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대형마트 앞에 주민불편사항들이 있고 뒷골목 상권 침해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이에 대한 대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단속한 월별 실적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렸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용역사는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업체를 선정했고요. 거기에서 상시로 4명이 근무하도록 해서 이 사람들은 상습 민원발생지역 내지는 상습 노점상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 고정 내지는 순찰하면서 계속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락시장이나 지하철역 주변 등에 대해서 노점상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용역비 같은 경우는 1인당 5만 7,000원, 휴일에는 8만 6,000원씩 일비로 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주변에 주민들의 통행불편 등에 대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구의 향후 단속대안 내지는 방향을 물어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구에 와서 노점 내지는 적치물 단속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큰 대로변에 연접해서 큰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도로에다 차를 세워놓고 물건을 보도에 내립니다. 그러면 그 보도에 있는 물건을 그 마트 안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A업체가 와서 내리면 B업체가 와서 또 내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도로에는 차가 주차가 되어 있고 보도에는 물건이 계속 적치돼 있고요. 저희들은 그걸 계속 단속하고 있고요. 이걸 확인해 보니까 허가나 신고사항은 아니고요. 영업을 할 수 있는 대지나 그런 사항이면 그냥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 일정규모 이상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주차공간이라든지 확보해서 하라고 할 수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구역 이외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신고제라든지 아니면 물건을 내릴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든지 이렇게 법적이나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동안에 이런 단속실적을 근거로 해서 제도 개선을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배명사거리 준주거지역 용도상향을 2010년도에 추진하다 반대한 사유와 배명사거리와 석촌사거리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명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2010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했었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이 3종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계획을 담아서 서울시에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당위성이 부족하고, 또 공공기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공기여대책이 미흡하다는 사유로 보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용도지역 상향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는 우선 그렇다고 하면 일단 2010년도에 시작한 용역은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용역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배명과 방이를 포함해서 서울 시비 3억, 우리 구비 3억을 확보해서 7월에 용역을 발주하고 8월에 착수를 해서 현재는 기초조사 등 현황조사와 기본계획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석촌사거리와 배명사거리가 어떻게 다른지.
석촌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하철이 더블역세권으로 되고, 잠실역 광역 중심의 바운더리에서 석촌역이 빠져 있었는데 우리 구의 건의로 석촌역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지금 생활권계획에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계가 다르고, 더블역세권 현재 처해 있는 여건이 다르다 이렇게 다른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지금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을 검토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 추진했던 사항들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반영해서 계획안을 수립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석촌호수 주변으로 관광특구가 되다 보니까 녹지과에서도 공사를 많이 하고 있고, 석촌동 레이크 그 거리를 백제고분로하고… 뭐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 현재 이 용역을 막 시작단계에 들어갔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2010년도에는 우리가 관광특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배명사거리가. 그런데 지금 현재 배명사거리에서 석촌호수까지가, 물론 그쪽 거리는 특화거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관광특구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마는, 석촌호수 서호부터 거기까지의 거리를 관광특구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발전을 시키고 있어요. 쭉 구청 쪽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카페거리로도 조성하고 있고.
그런 맥락을 감안하셔서 여기 배명사거리까지 종상향을 준주거지역으로, 서울시에서는 당연히 안 해줍니다. 서울시에서 절대 지자체에 해 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편리성과 타당성을 이제는 조금 반영해서 주장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이라도 종상향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세요. 이제 조금 변화가 됐으니까. 용역을 할 때 그 부분도 필히 넣어서 해 주십시오.
지금 백제고분로에 지하철 9호선이 들어가는데 역이 생기는 것과 생기지 않는 여건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관광특구까지 포함하고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와 적극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콤플렉스 사업, 사실은 이것을 우리 국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도시전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현재 거기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있는데 그 주변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왜 개발을 하느냐 하면, 지금 체육 관련시설이 올림픽공원 내에 한 100여개 넘는 업체들이 흩어져 있대요. 그것을 좀 모으고, 그리고 체육진흥공단이 쓰고 있는 올림픽회관을 증축하고, 그 다음에 올림픽기념관을 리모델링하는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사업비는 약 1,300억원이 들어가고요. 현재는 설계용역계약이 체결돼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이습지 유보지 관련해서는 임춘대 위원님과 이배철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이습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979년도에 도시계획시설 운동장으로 결정되어 있고, 운동장 결정할 때는 그것을 유보지로 해서 결정된 사항이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용역도 하고 수면으로 떠오른 이유가 뭐냐 하면, 과거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들이 2020년이 되면 자동 실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장 부지의 도시계획시설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을 또 결정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법에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려고 하면 재원확보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유보지에 대해서 보상비를 4,700억을 잡고 있습니다. 4,700억이 있으면 사서 개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규모로 봐서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는 시설이고, 또한 공원으로 조성이 된다 하더라도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돈이 없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을, 사실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경관 내지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부 지역은 생태경관보전지역이 들어있고요. 나머지는 논, 밭 이런 것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현대식 건물로 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공원 내지는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관리할 것이냐? 우리 구에서는 이곳을 공원 내지는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아까 이배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는 사유지가 70%입니다. 그러면 이 개인적인 사유지를 그동안 한 3, 40년 동안 제한을 해 놓은 것이거든요. 개발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부 직원들은 공원으로 조성해 달라, 일부 직원들은 이것을 해제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의견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체육정책과에서 금년 10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고민이 뭐냐 하면, 공원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시설을 결정해야 되는데 서울시 공원녹지과는 돈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운동장 지역이 해제가 되어도 관리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부지이면서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과 개발제한구역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은 그 용도 이외에는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절대’가 들어가고요.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축사라든지 필요한 시설을 일부 지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 시설들이 여기에 들어오면 난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갖고 지난 11월 24일 거기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또 시민들과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보여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물론 고민을 하죠.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생각이 있으면 건의해 주시면 우리들도 적극적으로 이 지역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이동 주민이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로 뒤에 방이2동 동사무소 옆에 주차장으로 쓰는 부지가 몇 평이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어떤 계획을 잡기 전에 우리 송파구가 나름대로 먼저 이 땅은 무엇으로 필요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우리가 먼저 앞서가서 구입해서 우리 구민들이 앞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지속적으로 지역정책과와 협의는 하고 있는데 결국은 4,700억원이라는 돈 문제거든요. 서울 공원녹지과에서는 이 규모상 우리 구 공원이 아니고, 시 공원이 돼야 됩니다. 돈 때문에 공원 지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2020년도에 도시계획사업이 만료될 경우에 공원으로 지정하자라고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할 테니까 서울시 예산도 지원을 해 줘라 라고 하면 아마 그게 좋은 대안이 될 것 같고요.
서울시 공원녹지과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서울시 전체 공원을 보상해 주려고 하니까 몇 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한 1,000억을 올렸는데 700~8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예산을 25개 구청으로 쪼개면 얼마 안 되는 거죠. 저는 그 예산을 받아서 사실은 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하나는 용도지역을 상향해서 가치를 올려서 팔면 사실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저는 모름지기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도시계획은 돈 가지고 하면 훼손되고 망가진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도시계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그런 사례를 제가 본 적도 있는데 도시계획은 백년지대계라고 하거든요. 당장 돈이 필요해서 한다고 하면 자연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올려놓으면 그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 이후 관리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옆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태습지 그 모양이 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생태습지가 약 5만㎡ 정도 되나요?
그 다음에 재산권 행사를 요구하는 사유지 70%의 주민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단계적으로,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규모적으로 봐서. 그래서 우선은 생태습지를 확충해서 시비 지원 받아서 제대로 모형을 갖추는 게 급선무고요. 그 다음은 자연녹지 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해서 합법적으로 그 지역의 사유재산이 침해되는 걸 방지해 줘야지, 그 넓은 땅을 한 46만㎡인가요. 그 정도를 한 번에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우리도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단계별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은가? 그래서 그 지역은 운동시설 외에는 보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일 것 같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기본계획을 준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께서 체비지에 대해서 물어보신 게 있는데요.
현재 구민회관, 동주민센터, 노인회관 등이 우리 구에서 체비지로 아직도 남아있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
우리가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12개를 2011년까지 우리 구로 이관을 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체비지는 서울시에서는 그냥 가져가지 말고 돈 주고 사가라는 거거든요. 이 체비지 같은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하면서 그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땅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감보율 같은 경우 우리가 한 60% 되고요. 우리 가락과 잠실에서 이익을 제일 많이 남겼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무시하지 못하고 우리 구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있는데, 그래서 점진적으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냐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용도는 불변이고요. 계속 사용할 수 있고, 그 용도로 쓸 테니까 이건 무상으로 우리 구에 넘겨줘라. 이런 전략을 가지고 우리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체비지 관리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직접 쓰고 있는 것도 있고 우리 구에서 쓰지 않는 것도 있는데, 약 한 20필지는 무상 이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위례신도시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기본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이 당연히…
아니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지금 도시계획과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서울시에 있었죠?
과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은 당연히 우리 송파구로 환원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고생하신 우리 주민도 한 분 계시는데 이것은 너와 나의 일이 아니고 우리 구의 전체 일이니까 열심히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옆에 있는 KT 부지가 개발이 되고 그리고 제2롯데 123층이 아마 12월에 사용검사가 신청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 대한 도시계획적 입장이 무엇이냐.
사실 이 청사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우리 국에서 복합청사로 해야 된다, 이사해야 된다, 재건축해야 된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부서는 아니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구역이고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청사로 결정할 때 용적률 높이 등이 이미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있어도 이것을 변경해야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경을 누가 해 주냐면 서울시에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서울시가 또 들어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공공에서 사업하는 100억 이상은, 그러니까 50억 이상은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100억 이상은 중앙에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투자심사를 받는 게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 해준다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 청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더 있어야 되고, 아마 한 ’24년 정도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현재 여기는 상업지역이고요. 지금 여기 KT에서 130m 올라가는데 우리 청사도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적으로 우리 구의 의지로 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꼭 청사가 필요하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과장님께서는 이게 굉장히 추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초구청 있잖아요.
제 견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청사는 사실 공공청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라든지 다른 구청은 복합청사로 바꾸면 거기에 구청 건물이 들어서면서도 다른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오피스텔이 들어선다든지 해서 임대수익을 놓으면서 무상으로 짓고 하는 것을 지금 서초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초에서 추진하면서 LH와 MOU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해서 무상으로 그렇게 지어서 임대를 놓으면서 수익을 창조하는 것.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런 청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그런데 우리 청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KT 35층이 들어오면 지가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방치해 둔다면 우리 청사만 땅값이 완전히, 지가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덩달아서 KT와 연결을 시켜서 아, 우리도 복합청사 부지를 도시계획적으로 바꿔 놓자. 물론 우리 청사가 아직까지 연도가 안 됐습니다. 서초 같은 경우보다 한 2년 늦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서초는 2년 정도 빨리 지었고 우리가 2년 정도 늦는데 서초는 벌써 추진되어서 거의 지금 실행 단계에 들어갑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도시계획적으로 복합청사 용도라도 바꾸어 놓으면 나중에 언제든지 지을 수가 있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때 가서 청사를 공공청사여서 용적률이 제한되어 있고, 높이가 제한되어 있고, 다 제한된 상태에서 이것을 서울시와 풀려면 상당히 마찰이 있어서 기간이 길어진다는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적으로 추진해 놓으면 서울시에서도 아, 송파청사가 완전히 코너에 몰려서 입지가 상당히 낮아지면서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면 언제 지을지는 모르지만 빨리 지금부터 추진해서 복합청사로 용도라도 바꿔 놔야 되지 않나 그런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까 서초구청 말씀하셨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우리 구청에 있는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이고, 서초구청 같은 경우는 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많이 올라갈 수 없고 용도도 많이 늘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입지규제최소화 이런 규정을 적용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 관련해서 서울시와 정부하고 아마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입지규제최소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오금동 보금자리 관련해서 도로 폐쇄 건과, 그리고 가락동 체비지 2개소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매각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문정 시영아파트 앞에 장지동 공영주차장 지하주차장 조성 과정이 중단된 사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금동 보금자리주택 건설 관련해서는 그 도로를 우리 구에서는 성내천변 양측 도로를 유지해라 이렇게 의견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1개 차로가 없어지게 되고 그 부분에 완충녹지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기존 도로를 막으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 하나와, 그리고 위례성대로에다가 교차로라도 있어야 효과가 있는데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기존 도로를 막지 마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구 의견을 제시했고요.
서울시 상임기획단이나 서울시나 국토부에서는 그 도로는 현재 일반통행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도로에서 나와서 위례성길을 이용하려고 하면 이쪽 오륜사거리까지 와서 또 유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면도로를 이용해서 오면 오륜사거리를 이용해서 잠실 쪽으로 나올 수 있는데 굳이 이게 필요하냐라고 해서 이걸 없애게 됐고요. 그 대안으로는 그 위쪽에 있는 당초 일방통행로를 넓혀서 양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드는 계획으로 좀 변경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고, 이 결정과정에서 우리와 별도 협의는 없었고요.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준 내용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 구의 의견은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지만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교통측면과 여러 사항을 고려했을 때는 거기 의견도 전혀 터무니없지 않다, 일리가 있다 이렇게 아까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락동 주차장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매각하려고 하는 계획은 서울시에 확인해 보니까 매각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과거에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해서 계속 추진을 했었는데 사업성이 너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돼서 사실은 중단을 했고요. 그 대체로 해서 문정역 인근의 근린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별도로 조성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체비지 관계는 당초에 서울시에서 팔려고 하니까 그 당시 우리 국장님으로 계신 박필용 국장님께서 주차장으로 아예 도시계획결정을 해버렸습니다, 못 팔게. 그렇게 해 놓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후에, 이 땅이 상당히 비싼 땅이잖아요. 상업지구 내에. 주차장을 하기는 너무나 아까운 땅이고. 우리 구에서도 몇 번 계획했던 겁니다. 평면주차장으로 해서는 안 맞다. 그래서 주차타워를 만들자. 그래서 많은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만들자. 어차피 주차장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해제해서 팔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담당이 바뀐 모양이네?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우리가 어차피 서울시에서 파는 것은 못 보거든요. 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더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타워나 다른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께서 우리 송파구 도시발전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제가 금년 7월 18일자로 와보니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대형적으로 개발되어지는 큰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위례신도시와 문정 그리고 잠실 부분과 성동구치소, 전파관리소, 또 올림픽공원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구 전체를 아우르는 계획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체 계획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내년도에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3억 5,000만원을 일단 우리가 요구해 놨는데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 구의 발전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잠실종합운동장 부지를 개발하는데 우리 구의 방향과 계획은 무엇이냐?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장기미래비전을 여기다 담아서 향후 이 지역이 개발되면 이 지역의 용도, 규모, 높이는 어떤 것들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미리 담아놓고 나중에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이런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우리 구의 계획을 따라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도시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신 방이동 상업지역의 구획정리사업시 소필지로 개발되어 있는데 상업기능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요.
방이동 지역 같은 경우는 과거에 86년과 88년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치르면서 호텔이 부족한 것을 민간한테 시켜서 개발한 게 지금 모텔촌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규모가 적다고 해서 그 규모를 예를 들어서 1,500㎡ 이상 개발하면 최고 높이를 100m까지 올려주겠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도로를 1m 기부하면 높이를 또 50m 높여주겠다. 이런 도시관리 전략적 계획으로 그 지역을 규모 있는 개발로 유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모텔 때문에 개발에 굉장히 제약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모텔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고 다른 관광호텔이라든지 업무 오피스텔, 기타 상업지역의 용도에 맞게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여기 모텔촌을 없애고 오피스텔 이런 업무시설로 하신다는 얘긴가요?
그리고 문윤원 위원님께서 아까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약 한 50가지가 있고요. 그것을 당해목적과 용도에 맞도록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가 입체적, 중복, 공간적 범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 있고요.
입체적 결정이라는 건 뭐냐면 사유지에 일반 공공이 필요하면 그 시설만, 일부만 결정할 수 있는 게 입체적 결정이고요. 그리고 공간적 범위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 내에 사유재산, 일부가 필요한 공공보행통로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적으로 설치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윤원 위원님께서 가락시장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업지역이 많은데 우리 구 전체 상업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는 건데요.
상업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 있고, 유통상업지역이 있고, 주심상업지역이 있고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유통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이 600으로 가고요. 우리 구청처럼 있는 데 일반상업지역은 800까지 갑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의 비율을 보니까 거의 한 0.06% 정도 그래서 시의 약 한 서열 4위 정도 되는데, 이 상업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통상업이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실제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얘기한 일반상업지역을 빼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 구는 관광특구로 잠실 주변이 지정되어 있고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물론 비율로 인해서 상업지역을 올린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상업지역이 필요한 당위성을 충분히 담아서 필요하다고 하면 서울시에 우리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비지 관련해서 2016년과 2015년 변화사항과 추진사항과, 또 2015년 사업계획을 연계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2017년 체비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015년도에 계획할 때 송파구노인회관, 구민회관, 마천동 주차장 등 많은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2016년도 금년도에는 송파노인회관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가 체비지 관련해서 한 내용은 체비지 환수를 위해서 서명운동을 개최했고요. 거기에 약 한 13만 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서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념을 여쭤봤던 것은 아까 옆에 계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2015년도에 가락동 98-1 아까 말씀하신 그 공공주차장에 서울시 유스호스텔 건립계획안 의견을 묻는 것이 우리 구청에 전달됐습니다. 이런 확실한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부터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얘기도 없이 이것은 서울시에서 하니까 할 수밖에 없다는 아까 그런 신념을 가지고 지역여론 수렴도 제대로 안 하고 대충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다시 또 환수추진위원들이 적극 나서가지고 이것도 막았던 거예요. 그래서 항의문 보내고 뭐 보내고 하면서 이것도 막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확실한 기조를 가지셨다고 말씀하였으니까 저는 믿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땅이고 앞으로 가져야 될 것 많고 우리가 막아내야 될 것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 이상 주민들과 부딪히지 말고 그런 것들을 앞장서서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태도를 보여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새로 오신 도시계획과장님께 정책기조를 물어봤고요.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것 말고 그냥 민간 개인이 사용하는 체비지가 또 있죠?
어쨌든 주차장 관련해서도 비용 지불하는 것도 사실은 체비지환수위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못마땅한 부분이거든요.
이 건수가 정비현황이 891건이고, 수거 중이 281건이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좋아지지 않고 있는데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거든요.
이것을 1년에 딱 한 번만 하시나 봐요?
물론 이 업무를 도로과에 주면 도로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이냐라고 과거부터 판단해서 지금 가로정비팀에서 같이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도 어떻게 단속하느냐가 문제지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있잖아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규 건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다시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답변 중에 우리 청사가 복합청사로 가려면 용도변경을 사전에 옆의 건물과 같이 해야 된다는 뜻이죠?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가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되어 있는데 그 공공청사로 지정할 때 용적률이 256, 또 10층 이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복합으로 한다고 하면 용적률도 우리가 지금 상업지역이라서 800까지 가는데 용적률도 더 높이 해야 되고, 높이도 10층이면 약 4, 50m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여기 KT가 130m로 가는데 그것도 높여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기존 건축물을 복합청사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새롭게 복합청사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먼저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문정지구 개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또 건축물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가 안 되는 사유와 현재까지 설치 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정도시개발사업은 면적이 총 54만 8,000㎡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시계획으로 일반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이 50 대 50 한 절반 정도 비율로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문정도시개발사업은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는 사실 건축허가만 관계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아는 데까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2007년도에 문정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그 이후에 5차례의 변경과정을 거쳐서 2015년 12월에 실시계획변경안이 시에서 승인이 됐고요. 현재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등 설치공정이 한 98%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SH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축허가는 총 54개 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40개 필지가 허가됐고, 사용승인은 16개 필지, 22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착공은 2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금년 12월에 아마 실시계획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절차를 거칠 것 같고, 법조단지가 금년 12월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 내년 3월에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완료가 2017년 12월인데 현재 계획이지 확실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법조단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서 총 주차대수가 300대 미만일 경우에는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 도보로 600m 이내에 인근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유는 주차가 안 된다든지 도로 모퉁이 같은 데, 상업지구 같은 데서 상당히 지가가 높을 경우에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주차장 대신 건물을 많이 짓고 인근에 좀 효율성이 없는 대지에 주차장 설치를 하고 건축허가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설치하는데 이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만약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놓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매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을 제대로 안 해놓고 3자에게 매도를 했을 경우에는 제3자가 허가도 못 받은 대지에 토지를 사서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으로 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토지대장 등에 무슨 무슨 건물의 부설주차장,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9건이 돼가지고 지금도 사실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장님께서 지진의 대책을 위하여 인·허가 시에 어떤 규정이 있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진 관련규정은 우리나라는 1988년도에 건축물을 신축할 시에 내진규정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6층 이상의 건축물이거나 판매시설이라든지 중요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설치하도록 규정을 두었었고요. 그 이후에 2005년도에 일부 법이 개정됐습니다.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그러다 2009년도에 또 3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으로 개정되어서 현재까지 그 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토부에서 너무 지진 빈도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2층 이상으로 개정을 해가지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진에 대해서는 지진의 강도를 진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도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진도가 대략적으로 6에서 7 정도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고요. 진도가 5 정도 되면 어느 정도가 느껴지느냐 하면 접시 같은 게 좀 흔들립니다. 나무도 좀 흔들릴 수가 있고, 물을 담아놓으면 물이 좀 찰랑찰랑하다가 넘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진도를 5 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6에서 7 정도의 진도를 하고 있고요. 롯데 123층이 진도 9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진설계를 할 때 주요사항들을 보면 RC조 철근 콘크리트로 지을 경우에는 기둥을 좀 크게 하고 있습니다. 기둥이라든지 볼을 좀 크게 하면서 접합부의 강성을 높이는 것으로 대부분 설계가 되고요. 조적조일 경우에는 횡력에 저항하기 위해서 부축벽이라든지 벽측 두께 이런 것을 조정하고 기초도 보면 방진 패드가 있습니다. 방진 패드가 밑에 깔려서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진설계를 하면서 설계기점에서 좀 더 강화되는 것으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시골은 거의 조적조 건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해서 겨울에는 좀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조적조 건물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이라는 게 특징사항이라 실제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진구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강화돼서 2층 이상으로는 적용할 수 있겠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골목시장 사람들이 자기들의 주차장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 몇 집이 지금 얘기했다시피 동네 복판에다가 땅을 사서 주차장 기계를 설치해 놨는데 거기도 그 나름대로 또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돈을 받아요, 주차비를 별도로. 거기 이용도가 거의 없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몇 대 정도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주차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차장법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300m, 600m, 그 다음에 인근 부설주차장 설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주차관리과에서 모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을 제가 다시 주차관리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중복질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한 번에 포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원녹지 관리예산 감소에 따른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 관내에는 위례신도시와 법조타운 등에서 매년 관리범위가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추가예산 확보가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대책으로 서울시 연간단가 예산이라든가 국비와 시비 매칭 예산을 최대한 노력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내 CCTV 관련사항입니다.
우리 구 관내 공원에는 95개소에 124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7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부분은 매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 안전취약지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이 어렵죠. 그래서 업무 수행하는 데 애로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2016년도에 특교로 추가예산이 내려온 게 얼마나 있나요?
박인숙 의원님께서 현수막에 걸려 있는 게 CCTV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송파구가 예산이 없으면 최소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송파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국·시비를 송파구에 예산을 갖다 주시는 분한테 고마움을 알고 현수막 걸리기 전에 감사의 표현을 좀 하시기도 하나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시비 확보해 주고 국비, 특교 갖다 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최소한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니까, 물론 당사자들은 당연한 일들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표현의 자유이지만 좀 표현을 해서 좀 더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표현했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정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개롱공원에 작년도에 5억 예산이 와서 생태놀이공원을 조성해서 얼마 전에 완공식을 했죠. 또 우리 송파구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서울시 지정보호수 느티나무 보호수의 예산 환경개선비로 2억 5,000만원을 또 이번에 특교로 가져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야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들도 힘이 나서 더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예산 타령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환경개선을 하고 구민들을 위한 일을 한다라고 쳤을 때 그렇게 예산 확보해 주는 분들에게도 고마운 표시는 항상 해야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이정인 위원님과 이배철 위원장님이 내용은 좀 다릅니다만 같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생태경관보전지구가 3개소가 지정되어 있는 것을 위원님들도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방이동은 사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연못의 생태가 우수하기 때문에 지정된 생태경관보전지역이고, 성내천과 탄천 같은 경우에는 원래부터 자연형으로 되어 있는 하천 부분의 생태경관이 우수하기 때문에 따로 지정했던 곳입니다.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성내천 관리하는 것처럼 적극적인 관리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성내천 중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올림픽공원 안에, 올림픽공원 옆에 붙어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치로 본다면 청룡교와 성내교, 그러니까 청룡교가 어디쯤에 있냐면 여성축구장 있는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위치적으로도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고요. 물론 탄천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자전거도로가 개통이 되어 있고, 일부는 완전히 개방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인데, 보통 우리 구 쪽에서는 강남 측과 비교를 해서 탄천을 왜 그렇게 개발하지 않고 방치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생태경관보전지구라는 것은 원래 인간의 간섭을 최소화시키자, 생태경관을 그대로 보전하자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개발을 한 곳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은 강남 측은 지금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은 강남 측과 지금 남아있는 송파구청과 향후 몇 십 년이 지나서 생태경관 쪽으로 본다 그러면 아마 강남 측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발하는 것은 적극 반대이고요.
그리고 관리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성내천과 탄천 쪽은 우기 시에 물에 잠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부에 있는 우리가 지금 유해식물이라고 해서 외래식물을 매번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상부에 있는 씨앗이 밀려들어와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생태라는 것은 이게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우점종, 그러니까 그곳에 먼저 살고 있던 놈이 점종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단숨에 할 수 있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내일이라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생태를 복원한다는 것은 오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능하다면 지금 개발되지 않은 부분은 원칙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남, 서초, 성남은 나름대로의 천 주변, 천 주변을 생태보호지역에 버금가도록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유독 송파만, 지금 얘기했다시피 그것을 언제 지정했냐면 2009년도 경원전문대 교수가 건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 양반이 성남은 안 하고 이상하게 송파에다가 생태보호지역을 만들어서 송파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사람이 있고 생태가 있는 것이지 다른 데 다 개발해 놓고 송파만 놔두고 생태보호지역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적당하게 어느 정도의 주민편의시설은 해 주고 생태보호지역을 얘기해야지, 1년에 한두 번씩 장마 져보세요. 생태보호지역은 떠내려가 버리면 그만인데 자꾸 그렇게 너무…
그런데 이성자 위원님이나 저나 얘기하는 부분이 지금 그 지역에 있다 보니, 쉽게 말해서 삼전동 주민들이 거기 넘어가기가 너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중랑천처럼 중랑구 구민들이 지하로, 그것 뭐라 그러죠?
그래서 아까 일부분은 개발을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동측도로를 지하화하자, 지상화하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우리 삼전동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 토끼굴처럼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운동기구라든지 간단한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제 생각은 지금 개발되지 않은 곳은 원형 그대로 보전하면 나중에 정말 개발된 곳보다 훨씬 보전된 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는 시기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밭나루공원과 삼전공원 관리를 좀 잘해 달라는 이성자 위원님 말씀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성내천 하단부부터 빗물펌프장 있는 데까지가 성내천 습지인데 거기 주변에는 우리 여성축구장도 있고 상부에는 자전거길도 있는데 자전거길 있는 편 쪽에 요즘 외래식물인 가시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전거도로까지 침범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나무들이 칡덩굴과 이런 것들로 다 덮여서 나무가 다 고사되고 있어요. 그게 보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성내천처럼은 못하더라도 좀 관리가 되어서 외래식물을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또 거기에 남아있는 수양버들나무나 이런 것들이 살아야지 이것을 다 휘감아서 죽어 가는데 이게 보전은 아니다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 5월에도 한번 나가 봤었거든요. 그런데 근로자 8명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에서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성내천 같은 경우 지금 한 2년에 걸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제거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곳에 지금 3년차 하면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기간제근로자 이분들 왜 못하느냐 그렇게 절대로 말 못합니다. 직접 해 봤지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요. 또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시기가 있잖아요. 싹이 올라오는 그 시기에 해야 효과적인 부분이라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지금 치수과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맥락이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협력하셔서, 이것이 지역 주민 몇 분으로 할 것도 아니고요. 제일 좋은 것은 기업 쪽 그분들과 협약을 맺어서 협력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업무를 맡으시고 이 질의를 받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요. 내년 초기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고 아마 계획도 지금 세워야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내년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우리도 더 눈여겨보겠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한테도 협조 요청을 하면 같이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의회도 협조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삼밭공원과 삼전공원 관리 부탁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더 관리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악분수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질의하셨는데요.
2015년 11월에 롯데와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2016년 11월 현재 MOU 체결을 위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경시설 유지관리 사업 수목 고사 사유가 무엇이냐 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가로수가 한 2만 3,000주, 녹지대 224개소에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나무가 고사되는 이유는 요즘 여름에는 기온이 아주 덥기 때문에 가뭄이나 겨울철에 눈이 왔을 때 뿌리는 염화칼슘으로 인한 피해라고 판단을 하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1년에 큰 나무가 한 100여주, 그 다음에 키 작은 나무가 한 7,000여주 정도가 고사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간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는 사업이고요. 죽은 나무를 보완식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군거리 경관개선사업에 대한 질의도 있었는데요.
장군거리는 잘 아시다시피 보도가 협소한 지역에 큰 은행나무들 93주가 있었습니다. 은행나무는 가을철에 열매가 떨어지면 그 냄새로 인한 민원도 많고 나무가 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간판이나 건물에 저촉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아마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은행나무를 이팝나무로 교체 식재하였습니다. 총 교체식재 수량은 93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공원 1돌보미 사업에 대해서는 이정인 위원님도 같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그야말로 자원봉사를 하시겠다 라는 단체나 개인이 공원관리에 직접 참여를 해서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아니면 도색작업을 일부 한다라든가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돼 있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건 개인 본인들이 원해서 참여하는 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조금 부진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우리 송파구 자원봉사센터나 아니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비예산으로써 굉장히 주민들이 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원을 많이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봉사에만 의존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뭐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예산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기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관에서 이렇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과장님께서 내년도 열심히 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안타까운 것이 우리 오금공원 같은 경우도 참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이상의 어떤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성을 띠고 사업을 추진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혼자 힘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정인 위원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공원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그 주변의 회사라든가 특정 교회라든가 절이라든가 성당이라든가 이런 데도 협조를 구해서 나름대로 그것을 관리하면 그것도 회사 내지 관리하는 데가 자부심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김정열 위원님 질의 중에 계절별 녹지대 관리 7개소 위치와 계절별 녹지대 관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계절별 녹지대 관리 이 사업은 주민들이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계절별로 꽃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7개소는 올림픽로 중앙분리대에 세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교통섬에 두 군데가 있고, 구청사 앞에 한 군데가 있고, 방이역 만남의 광장이 되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보통 봄에는 팬지, 여름에는 메리골드, 가을에는 국화, 겨울에는 꽃양배추가 주 식재 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춘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우레탄 포장재의 문제점, 다른 재질로 바꿀 계획이 있는가 라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설치하는 우레탄 포장재는 정부에서 기준 마련을 해 주었기 때문에 설치와 동시에 기준대로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오래 전에 그런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설치된 것은 사실 일부 문제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가끔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유해성 문제가 논란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다른 재질, 그런데 사실은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데 우리가 공사한다고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면 아이들을 가진 어머니들이 우레탄 포장을 해 달라고 그럽니다. 모래사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먼지를 많이 묻히고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좋은 어떤 포장재질이 나오게 되면 우리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촌호수 서호 야외무대 공사가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라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석촌호수 야외무대 공사하는 데가 호수 안에다가 우리가 파일을 박아서 거기다가 무대를 만드는 것인데 사실 공법이 당초에 설계됐던 것과 문제가 있어서 구조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고요. 지금은 파일 박는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최대한 공사를 빨리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5일까지는 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금년 12월 전에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공원 1돌보미 사업과 어린이공원 관리위탁이 중복이 되지 않느냐라는 질의도 하셨고 그 다음에 관리위탁 단체가 관리를 좀 소홀히 하는 것 같다라는 질의도 하셨는데요.
먼저 1공원 1돌보미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예산 사업이고 관리위탁은 우리가 어린이공원하고 마을마당을 노인정이나 동에서 추천해 주는 단체에 청소 등을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완벽하게 관리하는 데도 있고 일부 관리가 미진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1년에 세 번 불시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70점 이하는 그 다음 연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최대한 관리를 잘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석촌호수공원 내 위탁시설 중에 토지사용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동호 ‘J카페’ 같은 경우는 토지사용료를 연간 1억 5,900만원 받고 있습니다. 건물이 9,500만원, 주차장이 한 6,400만원 정도 되고요. 서호의 ‘고고스’와 ‘더 다이닝’은 2개 합쳐서 한 7,200만원의 토지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석촌호수 내 주차장 요금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 지역이 주차장 관리 조례에 따른 1급지 지역이기 때문에 5분에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석촌호수 호수 내에 롯데에서는 저번에 기부채납 끝나고 연간 사용료를 받고 있나요?
그전에는 놀이마당이 5분에 얼마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유도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원칙대로 하자 그러면, 아니 우리 구에서 원칙대로 해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동호에 있는 ‘J카페’인가요? 휴게실이요.
그래서 어쨌든 주차관리과와 의논을 한번 해 보세요. 공원에 놀러와서 잠깐 대는 그것을 5분에 1,000원 받고 500원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게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고고스’하고 ‘더 다이닝 호수’ 서면질의한 내용은 정리가 다 된 거죠?
그 다음에 문윤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지근린공원 청소년 캠핑장이 우범지역화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캠핑장은 7, 8월 두 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매주 주말에 운영하는데, 참고로 올해 35팀 137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어느 공원이든 사실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장지근린공원은 캠핑장 주변이 그렇다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송파구 명소화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연속성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석촌호수 명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파나루공원 전체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2016년 6월에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완료했고요. 현재 그 사업이 석촌호수 분수와 맞물려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롯데와 협의 중에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옛날에 명소화 사업으로 추진한 돛단배 하나 있죠?
그러면 이번에 석촌호수 명소화 사업 일환으로 추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송파대로 완충녹지가 수목이 거대해져서 우범화 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송파대로 완충녹지는 1986년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로와 주거지역의 완충기능을 하도록 나무를 좀 심었는데요. 워낙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나무가 많이 커서 일부 가지 큰 것은 우리가 제거도 하고 그럽니다만 사실 이곳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우범화 되는 그런 지역은 아닌데요. 통과하는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계단처럼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그곳은 2017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고요.
그 다음에 탄성포장 불합격 지역의 납 기준치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납 기준치는 kg당 90mg입니다. 우리가 지금 불합격 받은 곳이 송이근린공원과 백토근린공원 산책로에, 이게 설치한 지가 한 10년도 더 된 지역인데요. 불합격을 받아서, 송이공원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공원 전체를 리모델링할 계획에 있었는데 지금 국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년도에 다른 예산이 확보되면 이 불합격 받은 지역부터 새롭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점검 의뢰해 놓은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천마, 장지, 송파근린공원의 농구장인데 이것도 검사결과가 내려오는 대로 불합격 받으면 최대한 빨리 새로운 시설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금공원 저녁시간대 이용이 어렵다, 대책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오금근린공원은 산지형 공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산지형 공원은 사실 자연생태대로 보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공원등을 밝히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워낙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둡다, 불 밝혀 달라고 해서 공원등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공원등을 밝힌다 해서 야간에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우범화지역이 안 된다 이렇게는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외 우리가 올해 오금근린공원의 주요 진입로 부분을 정비하는 공사를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되고 나면 지금보다는 조금 환경이 많이 좋아져서 야간에 이용하는 데 조금 덜 불편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들 이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인위적으로 손을 대서 저녁에 사람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 만들 만한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이 있는가 라는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는 방법은 관내 노인정이나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시설물이 노후된 것은 우리 구에서 보수를 하고, 시설물의 정비 문제도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 관리방법은 우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요. 최대한 지금 관리하는 방법보다 인력이 적게 들어가고 예산이 적게 투입이 되고 관리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이동 생태습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석촌호수 ‘J카페’ 소송추진 경위와 향후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석촌호수 ‘J카페’의 소송이유는 관리운영권 연장 등이 되겠고요. 소송은 2015년 5월에 행정법원에 제기해서 2016년 9월 9일에 우리 구가 승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20일에 항소장을 제출해서 현재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적극 응소를 해서 우리가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의 압박을 받습니다만 지금 불량 노후시설을 철거해 놓고 시공을 못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통 깜깜 무소식이에요. 그런데 항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건설하려고 지질조사를 해보니까 암반이더라 이거죠. 그 암반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공원녹지과장도 대충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문정역에 있는 것은 철도부지가 맞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한 데는 체비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도로 예정 부지에다가 소나무 조경을 해 놓았죠. 그런데 장지택지개발지구 준공을 받으면서 법정 조경면적을 맞추기 위해서 조경을 한 것 같은데, 물론 내일 모레 내가 구정질문 할 때 그것도 언급도 되겠지만, 아니 도로부지에다가 굉장히 비싼 소나무를 한 20주 됩니까? 심어놨는데 뭐 일단 좋습니다. 도로 개설이 되면 소나무를 파내야 되는데 파인타운1단지 동대표 회장님이 이 나무를 파낼 때 파인타운1단지에 기증할 수 없느냐,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어요. 나중에 도로개설 할 때 나무를 파게 되면 녹지과에서 관리할 겁니까? 이식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장지동 파인타운1단지 뒤에 새로 공원을 조성한 데가 있습니까? 파인타운1단지에서는 공원을 조성했는데 나무가 너무 없다, 소나무라든지 좋은 나무를 심어 달라 이러니까 구청에 예산이 없어서 못 심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다음은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85쪽 부동산거래 중개문화 선진화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등록하거나 타 지역에서 전입한 부동산중개업소 401개소의 대표 사진을 송파구부동산정보포털에 공개하였고 중개업소 정보를 실시간 공개하는 QR코드 401개를 제작·배부하였습니다.
각종 개발사업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우려되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반을 운영하여 등록취소 2건, 업무정지 11건, 과태료 11건 등 총 24건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불법 중개행위 근절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개업 공인중개사 교육을 실시하여 1,208명이 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면 업소 대표가 월급제라든가 4대 보험 이렇게 들어줘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지금 이직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가 회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신고를 하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일이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중개업소 1,615개소에 대한 것을 보면 민원 들어오는 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있으면 나가서 현장을 점검하고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QR코드나 대표 사진 공개한 게 지금 대표들만 하고 있거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행정자치부 주관 국책사업으로 2014년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100년간 사용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꿔 사용하다 보니 생활화 정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금년에 관내 8,200개 요식업소를 대상으로 명함, 영수증 등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환하여 사용할 것을 안내하였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버이날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도로명주소에 실어보내기 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외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등을 중심으로 도로명주소와 새 우편번호 시행에 대하여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전광판, 구정홍보 TV 동영상, 민방위대원 교육, 개업 공인중개사 교육, 송파소식지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이 자주 접하는 골목길에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조사한 설문에 의하면 도로명주소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2012년 23%에서 2016년에는 74%로 높아졌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부 시책에 맞추어 지속적인 안내시설 확충과 홍보를 통해 도로명주소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례신도시 분양 관련 ‘떴다방’ 단속실적 및 실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는 2012년 9월 송파 푸르지오를 시작으로 민간분양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송파구뿐만 아니라 성남시, 하남시 소재 분양 아파트에 대한 견본주택도 복정역에 밀집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떴다방’ 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금년까지 천막 186동, 파라솔 113개를 제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파라솔, 천막 철거 등 단속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하며 거칠게 저항하는 전문 ‘떴다방’ 무등록 중개업자가 발생하는 등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 도시계획과 가로정비팀 협조를 받아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가 단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십시오.
제가 아까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의 공공시설용지 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분명히 우리 구에서 매입 의사가 있었다, 장기로. 그런데 LH에서 장기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했었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과장님은 아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런 사실이 없고 우리 구에서는 사업시행자인 너희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료를 봤습니다. 2014년 10월 17일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리 송파구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구 내 아래 공공시설 용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령 및 위례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등에 의거 해당용지 매입에 의한 귀 구의 의견을 2014년 10월 24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해당 토지 인근에 공동주택 용지 입주가 시작된 바 입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매입 의향이 있을 시에 조속히 계약 체결을 요청드립니다. 이러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요. 시간이 없으니까 앞에 여러 가지는 빼고.
향후 청소년수련시설 대체부지 확보가 어려우므로 귀 공사에서 문화1부지 매각대금을 장기적으로 20년 매입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다시 공문을 보냈어요. 노인청소년과에서도 보내고 주거재생과에서도 보내고 매입 의사가 장기적으로는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LH에서 장기적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은, 우리 구에서 처음에 어찌 됐든 이 부지가 필요하니 매입 의사는 있었단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다만, 우리가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쪽으로 계속 접근을 해서 우리가 얻을 것을 얻어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6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로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내일은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종합강평을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감사종료)
이배철 류승보 임춘대 이정인 문윤원 이혜숙 이성자 김정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흥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박효석
주거재생과장이춘복
주택관리과장백삼종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정석훈
건축과장김종규
공원녹지과장장용수
토지관리과장이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