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5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모 의원 외 8명 발의)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황대성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난해 12월 롯데물산에서 우리 구와 협약한 송파어르신행복타운 기부채납 계획을 금년도 9월에 문화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현금지정기탁방식으로 변경 제안해옴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해서 현금지정기탁금을 기탁취지에 맞춰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통합기금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의 1호, 2호, 3호 규정을 보면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의 세입과목밖에 없으므로 재원 조성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므로 현행 조례로는 보조금과 교부금, 기부금 등의 기타수입은 세입 처리할 수가 없으므로 외부재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조례로 개정해서 재원을 확충하고 합리적인 배분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합기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 기금은 우리 구의 행정 수행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청사 건립 및 부지 매입을 위한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재원조성 규정이 불충분합니다.
그러므로 현행 「통합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 제4호에 보조금, 교부금 및 기타수입 등 세입조항을 확충할 수 있도록 신설해서 외부재원 확보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행 통합기금 관리 조례 중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 기금 재원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2011년 11월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4조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 기금 제2항 제4호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는 조항에 보조금과 교부금 및 기타수입을 신설하여 서울시나 국가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외부재원의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법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아시다시피 롯데로부터 받는 외부재원을 산후조리원을 짓는 부분에 혹은 다른 공공도서관 이런 부분에 쓰기 위해 그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전에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어떤 외부재원이 있었는데 이런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받지 못했다든지, 혹은 받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사용되었는지? 이전에 사례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황대성 과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9분)
김영훈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 12월 31일자로 종결됨에 따라 3년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칙 제2조 적용시한 개정안으로 현행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 지방공사, 지식산업센터 등 현행 조례의 감면을 계속 시행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12조의2 신설 안으로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활성화를 위하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의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여 고지서 수령 후 자동이체는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고지 후 자동이체는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3조(직접사용의 범위) 및 제14조(감면 제외대상)의 인용조문 정비 안으로 먼저 제13조의 정비사항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 “직접사용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로 이관 개편되면서 본문 내용이 일부 개정되어 그 적용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14조의 인용조문 정비사항은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에 대한 중과규정이 제13조 제5항으로 이관 개정되어 관련 조례의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시행하는 등 지방세를 자동이체 할 세액공제의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2011년 11월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제1항에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세액 150원을 공제하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 세액공제금액을 고지서 1장당 500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1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의 우선순위를 시세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서는 관련법 일부가 개정되어 이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부칙으로 제2조 적용시한에서는 현행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기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감면을 계속 시행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세액공제의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면 세수 미납자를 관리하는데 상당히 필요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습니까? 우편요금만큼 감액이 되는 것인지? 또 이렇게 장당 500원을 감액하면 우리 세수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어느 것이 이익인지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승구 위원님!
여기에 재산세도 해당되는 것 같은데 재산세는 카드로 내면 분할납부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자동이체로 신청했을 때와 분할납부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재산세 같은 경우는 50%가 구세이고 50%가 공동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세와 구세가 같이 되어 있는 경우는 큰 데인 시세에서 세액이 공제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구세인 등록면허세는 순수하게 저희 구세에서 나가는데, 참고로 금년도 1월분 정기분의 자동이체 납부건수가 22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미한 경우이고요. 그리고 2011년도 재산세의 경우는 자동이체가 2,864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자고지 후 자동이체는 128건, 그래서 전체적으로 49만 3,000원이 시세에서 공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세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모 의원 외 8명 발의)
(10시 29분)
박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민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지원하는 등 구민의 다양한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송파구생활체육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경비의 지원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중 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경비를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송파구생활체육회는 26개 종목별 연합회를 관리하고 동호인 저변확대를 위한 지원과 11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관내의 각종 체육시설에 배치하여 지역주민 및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지도 및 보급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각종 체육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 및 후원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생활체육인은 약 5만여명으로 구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파구생활체육회의 운영비는 종목별 연합회 등 순수 자체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운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 많은 생활체육인들이 예산지원을 요구하였고, 서울시의 타 자치구 사례를 보면 강남구를 비롯한 11개 구는 이미 지원조례가 있으며, 강북구를 비롯한 6개 구는 조례 없이도 현재 16개 구에서 연 36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생활체육인들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체육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민의 건전한 체육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 위원님들은 다 동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여가선용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송파구생활체육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2011년 11월 박용모 의원의 발의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제2항 제6호에서 송파구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법인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건에 대한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기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노승재 위원장님, 권오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발의 해주신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일상적인 생활체육활동 참여로 건전한 여가 활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송파구생활체육회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원발의 해주신 박용모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파구생활체육회는 구민의 생활체육 활동 욕구를 수용하여 생활체육 활동 지원 및 저변 확대를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990년 11월 30일 설립된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 산하단체입니다. 송파구생활체육회는 현재 이은국 회장과 사무국장 1인 및 11명의 지도자로 사무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도자 11인의 급여와 생활체육연합회 고유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인 서울시생활체육회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실제 생활체육 사업비는 부족한 실정으로 부족한 사업비는 송파구생활체육회 이사 회비 및 종목별 연합회 회비의 자체 예산으로 충당,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송파구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송파구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비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에는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기금에서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조례하고 안 맞는 내용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40분)
박혜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승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보훈대상자의 위문금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내지 7조에서는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실시입니다.
각종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등 공훈 선양에 관한 사항과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범위의 확대로 그 변경사항 등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위문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입니다.
그간 참전유공자 단체로부터 수차례 사망위로금 지원요구가 있었으며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였고, 또한 입법예고 중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까지 지원범위 확대요구가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보훈대상자에 대한 이용료 감면으로 보훈대상자가 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때 이에 이용료 감면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11년 11월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목적에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희생·공헌자, 보훈단체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송파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예우와 공훈 선양사업 및 보훈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사망일 현재 송파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국가보훈대상자 이용료 감면과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및 공훈 선양사업의 추진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2000년에 제정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 2005년 제정된 「국가보훈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법령의 시행시기를 감안할 때 본 조례안 제정이 다소 늦은 편이라고 볼 수 있지만 법령에 근거한 본 관련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9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일부인 참전유공자에게만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비지급대상자의 지급요구 등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국가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및 제11조 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어 조례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게 되면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중복 지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다른 국가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이중 혜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구 국가보훈대상자는 8개 단체 7,518명이며 이중 참전유공자는 4,500명으로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1,92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올해 7월에 일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르면 예산이 소요되는 자치법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는 이와 관련된 조례를 향후 제정할 예정이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전국에서 26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서울시는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이상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0억원 이상으로 현재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먼저 제3조 지원대상에 대해서 입법예고 된 안이 수정이 되어서 지금 확정 조례안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입법예고 되었을 때 제3조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답변과 함께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 “제9조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과 관련해서 국가보훈대상자의 일부인 참전유공자에게만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경우에 비지급 대상자의 지급 요구 등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에 대해서 지급받지 못하는 단체에서 혹시라도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9개 보훈단체 중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만 지원하려는 이유가 전쟁에 참전했다는 그분들에 대한 특별예우 차원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미 참전유공자에 대한 위로금이 15만원이 보훈처에서 나갑니다. 15만원이 극히 적은 액수이고 이래서 저희가 구 자치단체 차원에서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것은 타 지자체에서 이미 11개 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참전유공자단체에서 이것에 대해서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 반영했고, 사실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보훈단체에서 보훈대상자 7,500명 전체에 대한 월 3만원씩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요구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 소요액이 1년에 18억원에서 2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은 저희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일종의 저희가 설득하고 무마할 수 있는 차원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만 우선 연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의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분산 운영되고 있는 유사기능의 청소년육성위원회, 아동위원협의회,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로 통합하여 아동·청소년 시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아동·청소년 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명시와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에 아동·청소년시설의 수탁자 선정권을 부여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복지수요의 충족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아동·청소년시설을 일반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운영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10조는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11조부터 제16조는 아동·청소년지도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의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아동위원협의회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운영기능을 통합하여 규정하되 아동·청소년시설 수탁자 선정 및 심의 의결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25조는 아동·청소년시설의 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제17조 제2항은 최근 늘어나는 복지수요의 충족과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시설의 복합화 추세에 맞춰 아동·청소년시설을 고유의 운영기능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일반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시설이용률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19조는 시설 위탁기간에 대한 사항으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위탁기간과 동일하게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는 부칙으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조례정비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보고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운영되는 위원회 중 서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및 협의회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의 “아동위원협의회”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청소년운영육성위원회”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로 하는 등 아동과 청소년 시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2011년 11월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장 총칙.
안 제1조는 관계법령에 따른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아동”, “청소년”, “아동·청소년시설” 및 “아동·청소년단체” 등의 관련 개념을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아동·청소년육성 및 아동·청소년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라고 규정한 것은 향후 충돌되는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제2장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의결, 출석발언,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였고, 안 제11조는 관계법령에 따라 아동·청소년지도위원회 설치를 명시하였고, 이후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아동·청소년 지도위원의 구성, 결격사유, 임무, 품위유지, 필요경비 등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여 아동·청소년 지도위원 관련규정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안 제25조까지는 아동·청소년 시설의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였고 부칙 제3조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인 「청소년기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본 조례안의 제정 근거는 타당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운영되었던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을 신설된 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2011년 11월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장 총칙, 제2장 지역아동센터, 제3장에 지역아동센터의 장 제목과 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 그 내용은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기능에 통합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변경한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다름이 아니라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안이 의안번호 250번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언제 제출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제출되어진 내용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안을 접수하고 나서 이렇게 다른 내용이 접수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우리가 정당한 의안을 가지고 심사하고 있는 것인지 법적 판단을 하시고 질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저께 토요일 날 담당 우지현 주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여기 올렸던 상황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는 과정에 ‘아동’이라는 빠진 문제가 잘못된 점이 있다. 이것을 수정해서 보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위원장님이 재가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이 내용을 그냥 올려서 여기에서 법률에 위배되기 때문에 수정발의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수정발의를 번거롭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초에 올라온 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출된 의안이 상위 근거법령을 포함하자는 주문이 있어서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상위 근거법령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야 하므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였으나 적절한 절차 없이 수정안을 심사하게 되어 정정하고 다시 수정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 위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채택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 동의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마쳤으므로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개정조례안을 올리면서 법적 테두리를 검토해 봤는데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이 9세 이상 24세 이하로 되어 있고요. 「아동복지법」 제2조에는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법」에는 만 19세 미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하고 그냥 청소년으로 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그렇게 올려 놨고요.
거기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위원회가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로 통합 운영되므로 당해 조례의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를 위해 당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통합에 따라 제10조의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과 제11조의 위원회 기능, 제12조의 위원회의 운영, 제13조의 위원 해임·해촉, 제14조의 위원회의 수당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개정으로 용어 순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두 가지 사항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관련 조례 제1조 목적에 개정안을 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설치·신고된…’ 이렇게 개정을 하셨는데요.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의 보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호는 일부라고 보는데 ‘보호를 위하여’ 라고만 해서 목적을 수정하신 사유를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위원회를 지금 없애고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올린 것인데 제5조 구성에 보면 위원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역아동센터의 위원회라고 하면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위원들이 포함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조례안에도 보면 위원들과 센터장들과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설 조례에 의하면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배제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구성, 지금 현재 아동·청소년 통합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명시를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을, 시설장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분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넣어 놨고요. 저희가 충분한 의사를 들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도 부분적으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단체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아동·청소년위원회로 구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분명히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어떤 회의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최소한 1/3 이상이 아니더라도 센터의 장이 들어간다거나, 이용하는 이용자라는 게 들어가 줘야 기존의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된 성격이 정확히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회가 세 개지만 하나로 했을 때 그게 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심이 들거든요.
지역아동센터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센터에 회장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원진이…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는 들어와 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당초 지역아동센터 위원을 11명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15명으로 늘립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의견 개진을 하면 충분히 반영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회 자격, 위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아동위원협의회에서는 아동위원회 담당구역 결정과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저는 지역아동센터 조례가 바뀌잖아요. 그 조례의 목적 부분이 상당수 줄었는데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게 아니라 앞에 목적 부분에 지역아동센터를 지칭하는, 정의하는 내용 자체가 지역아동센터를 아동의 보호시설로만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별도 구성 조례가 따로 있다라면 세분화시켜서 정리가 되는데, 지금 현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는 포괄적 개념을 다 담기가 어렵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6조 11항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규정을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위원님의 지적이신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노승재 권오철 구자성 이정인 김순애 이승구 임정진 이정미
○위원 아닌 출석의원
박용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숙
○출석관계공무원
경제환경국장이성돌
복지문화국장함영기
기획예산과장황대성
세무1과장김영훈
사회복지과장박혜리
노인청소년과장이춘복
문화체육관광과장이명기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