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5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모 의원 외 8명 발의)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노승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노승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대성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난해 12월 롯데물산에서 우리 구와 협약한 송파어르신행복타운 기부채납 계획을 금년도 9월에 문화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현금지정기탁방식으로 변경 제안해옴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해서 현금지정기탁금을 기탁취지에 맞춰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통합기금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의 1호, 2호, 3호 규정을 보면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의 세입과목밖에 없으므로 재원 조성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므로 현행 조례로는 보조금과 교부금, 기부금 등의 기타수입은 세입 처리할 수가 없으므로 외부재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조례로 개정해서 재원을 확충하고 합리적인 배분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합기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 기금은 우리 구의 행정 수행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청사 건립 및 부지 매입을 위한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재원조성 규정이 불충분합니다.
  그러므로 현행 「통합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 제4호에 보조금, 교부금 및 기타수입 등 세입조항을 확충할 수 있도록 신설해서 외부재원 확보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황대성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  전문위원 김현숙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행 통합기금 관리 조례 중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 기금 재원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2011년 11월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4조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 기금 제2항 제4호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는 조항에 보조금과 교부금 및 기타수입을 신설하여 서울시나 국가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외부재원의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법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아시다시피 롯데로부터 받는 외부재원을 산후조리원을 짓는 부분에 혹은 다른 공공도서관 이런 부분에 쓰기 위해 그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전에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어떤 외부재원이 있었는데 이런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받지 못했다든지, 혹은 받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사용되었는지?  이전에 사례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황대성 과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예.
○위원장 노승재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 이런 지정기탁금으로 문화복지시설을 위한 건립 기금으로 현금으로 기탁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우리가 행안부지침에 따르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세출예산으로 지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런 기금을 저희가 지정기탁금을 세입으로 잡았을 경우에는 자주재원의 세입규모가 커지므로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주는 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외부재원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지양하고, 저희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 기금으로 편성하고자 했는데 기존 조례에 세입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과목을 신설해서 지정기탁금을 세입 처리해서 확보해서 취지에 맞춰 잘 사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런 기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조례 규정이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사례되어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  이전에는 교부금이나 기타수입 혹은 지정기탁에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만약에 있었다면 이런 기금으로 하는 것보다도 일시적으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해서 지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편한 면이 있지만 그것은 단기차입금 같은 것, 예를 들어 계약금 같은 것 그런 정도의 단기간에 사용하는 것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큰 금액으로 저희 문화복지시설을 롯데에서 기탁하는 방식으로 현금지정기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으로 관리해야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운영될 것으로 사료되어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답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9분)  

○위원장 노승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훈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영훈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 12월 31일자로 종결됨에 따라 3년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칙 제2조 적용시한 개정안으로 현행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 지방공사, 지식산업센터 등 현행 조례의 감면을 계속 시행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12조의2 신설 안으로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활성화를 위하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의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여 고지서 수령 후 자동이체는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고지 후 자동이체는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3조(직접사용의 범위) 및 제14조(감면 제외대상)의 인용조문 정비 안으로 먼저 제13조의 정비사항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 “직접사용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5조로 이관 개편되면서 본문 내용이 일부 개정되어 그 적용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14조의 인용조문 정비사항은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에 대한 중과규정이 제13조 제5항으로 이관 개정되어 관련 조례의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영훈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시행하는 등 지방세를 자동이체 할 세액공제의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2011년 11월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제1항에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세액 150원을 공제하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 세액공제금액을 고지서 1장당 500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1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의 우선순위를 시세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서는 관련법 일부가 개정되어 이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부칙으로 제2조 적용시한에서는 현행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기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감면을 계속 시행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세액공제의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성 위원  구자성 위원입니다.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면 세수 미납자를 관리하는데 상당히 필요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습니까?  우편요금만큼 감액이 되는 것인지?  또 이렇게 장당 500원을 감액하면 우리 세수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어느 것이 이익인지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노승재  그 자리에서 바로 답변해 주세요.
  이승구 위원님!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여기에 재산세도 해당되는 것 같은데 재산세는 카드로 내면 분할납부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자동이체로 신청했을 때와 분할납부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김영훈  구자성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산세 같은 경우는 50%가 구세이고 50%가 공동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세와 구세가 같이 되어 있는 경우는 큰 데인 시세에서 세액이 공제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구세인 등록면허세는 순수하게 저희 구세에서 나가는데, 참고로 금년도 1월분 정기분의 자동이체 납부건수가 22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미한 경우이고요.  그리고 2011년도 재산세의 경우는 자동이체가 2,864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자고지 후 자동이체는 128건, 그래서 전체적으로 49만 3,000원이 시세에서 공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세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구자성 위원  시에서 이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세무1과장 김영훈  예.
구자성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구만 독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같이 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영훈  25개 구청이 똑같고요.  시는 이미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저희는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고요.
구자성 위원  그리고 이것은 개인이 별도로 신청을 해야죠?  
○세무1과장 김영훈  그렇죠.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셔야지, 고지서가 발송이 안 됨으로 인해서 공제혜택을 드리는 것이니까 고지서를 받고 할 경우는 150원 정도밖에 안 되고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택스(ETAX)」로 신청하시면 고지서 발급비용 만큼 「세이브」가 되니까 그것은 500원을 해 드립니다.  
구자성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영훈  이승구 위원님께서 분할 납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분할 납부는 아시다시피 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50%만 분할 납부를 하고 50%는 납기 내에 내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도 똑같이 분할 납부를 하려면 구청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할 납부에는 혜택을 안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모 의원 외 8명 발의)
(10시 29분)  

○위원장 노승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모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민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지원하는 등 구민의 다양한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송파구생활체육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경비의 지원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중 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경비를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송파구생활체육회는 26개 종목별 연합회를 관리하고 동호인 저변확대를 위한 지원과 11명의 생활체육지도자를 관내의 각종 체육시설에 배치하여 지역주민 및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지도 및 보급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각종 체육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 및 후원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생활체육인은 약 5만여명으로 구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파구생활체육회의 운영비는 종목별 연합회 등 순수 자체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운영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 많은 생활체육인들이 예산지원을 요구하였고, 서울시의 타 자치구 사례를 보면 강남구를 비롯한 11개 구는 이미 지원조례가 있으며, 강북구를 비롯한 6개 구는 조례 없이도 현재 16개 구에서 연 36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생활체육인들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체육회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민의 건전한 체육활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에 위원님들은 다 동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박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  전문위원 김현숙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여가선용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송파구생활체육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2011년 11월 박용모 의원의 발의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제2항 제6호에서 송파구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법인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건에 대한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기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노승재 위원장님, 권오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발의 해주신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일상적인 생활체육활동 참여로 건전한 여가 활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송파구생활체육회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원발의 해주신 박용모 의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파구생활체육회는 구민의 생활체육 활동 욕구를 수용하여 생활체육 활동 지원 및 저변 확대를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990년 11월 30일 설립된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 산하단체입니다.  송파구생활체육회는 현재 이은국 회장과 사무국장 1인 및 11명의 지도자로 사무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도자 11인의 급여와 생활체육연합회 고유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인 서울시생활체육회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실제 생활체육 사업비는 부족한 실정으로 부족한 사업비는 송파구생활체육회 이사 회비 및 종목별 연합회 회비의 자체 예산으로 충당,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송파구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송파구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명기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  이게 실시되면 예산이 내년에 반영이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이번 예산에 들어와 있다 이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이번 일반회계에는 없습니다.
구자성 위원  일반회계 말고, 그러면 기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예.  기금으로…
구자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기금에서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에 정상적으로 기준을 넣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집행을 해야지.  기금에서 일방적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비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에는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기금에서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조례하고 안 맞는 내용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사실은 그전부터 생활체육회에서 금년도뿐만 아니라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고민하다가, 지금 다른 구에서는 16개 구 이상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생활체육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일정 부분은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으로 편성할까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생활체육회에 우리 구에서 사업비 지원되는 것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지금 생활체육회에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 공공요금 정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공공요금 정도라면 어떤 것을 이야기 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전기료, 전화료 그런 정도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노승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혜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사회복지과장 박혜리입니다.
  존경하는 노승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보훈대상자의 위문금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내지 7조에서는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실시입니다.
  각종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등 공훈 선양에 관한 사항과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범위의 확대로 그 변경사항 등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위문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입니다.
  그간 참전유공자 단체로부터 수차례 사망위로금 지원요구가 있었으며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였고, 또한 입법예고 중에 상이군경 참전유공자까지 지원범위 확대요구가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보훈대상자에 대한 이용료 감면으로 보훈대상자가 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때 이에 이용료 감면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박혜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11년 11월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목적에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희생·공헌자, 보훈단체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송파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예우와 공훈 선양사업 및 보훈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사망일 현재 송파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국가보훈대상자 이용료 감면과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및 공훈 선양사업의 추진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2000년에 제정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 2005년 제정된 「국가보훈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상위법령의 시행시기를 감안할 때 본 조례안 제정이 다소 늦은 편이라고 볼 수 있지만 법령에 근거한 본 관련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9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일부인 참전유공자에게만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비지급대상자의 지급요구 등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국가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 및 제11조 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어 조례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게 되면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중복 지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다른 국가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이중 혜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구 국가보훈대상자는 8개 단체 7,518명이며 이중 참전유공자는 4,500명으로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연간 1,92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올해 7월에 일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르면 예산이 소요되는 자치법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는 이와 관련된 조례를 향후 제정할 예정이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전국에서 26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서울시는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이상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0억원 이상으로 현재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임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먼저 제3조 지원대상에 대해서 입법예고 된 안이 수정이 되어서 지금 확정 조례안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입법예고 되었을 때 제3조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답변과 함께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 “제9조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과 관련해서 국가보훈대상자의 일부인 참전유공자에게만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경우에 비지급 대상자의 지급 요구 등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에 보면 제3호 명절, 보훈기념일 등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문금에 관해서 조문을 수정할 때 밑에 “위안행사를 조정하여 보훈의 달 위문금 3만원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3만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예.  이번 달에만…  
이정미 위원  이번 추석에 한 번씩…?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아니, 추석이 아니고 6월 보훈의 달에…  
이정미 위원  보훈의 달에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예.
이정미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명절에도 지급할…?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그 동안에 2만원씩 위문금을 산정하고요, 그 다음에 위문행사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훈단체에서 위문행사비를 1만원 상품권을 자체적으로 임의로 구입해서 보훈의 달에 3만원씩 지급해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아예 보훈의 달에 지급하는 위문금을 3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위안행사비를 없애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명절에는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명절에 합니다.  설, 추석 두 번…  
이정미 위원  설, 추석 두 번 하고,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2만원씩…  
이정미 위원  보훈의 달에는 3만원을 주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정인 위원님 질의에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 3조 지원대상에 관해서 당초 조례안에는 지원대상을 7개 단체로 각각 나열을 했었습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의 지원에 관한 법률」 3호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등 해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까지 7개 항목으로 나열을 했었는데 입법예고 후에 상이군경회 외 4개 보훈단체에서 입법예고에 관한 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대상자를 명기하는 것은 보훈대상자 지원의 내용과 위배된다는 의견을 내서, 사실 보훈처에서 온 권고안에 그것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보훈단체의 항목을 명시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일부 다른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구태여 나열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포괄적인 법률로 나열하지 않아도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괄적인 안으로 개정해서 수정했던 것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제2조(정의)에 “보훈단체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체도 속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네, 포함됩니다.  실제적으로 5·18 민주유공자에 관해 지원하는데 현실적으로는 하등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보훈단체에서 법에도 근거가 되어 있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호를 삭제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법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단체 의견이 그렇다고 조례를 바꿔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조례에 구태여 이것을 삭제한다고 해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은 아니고, 포괄적인 안으로 수정했을 뿐이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득을 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너무 첨예하게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명해서 구태여 그렇게…  
이정미 위원  그런데 보훈처에서 권고안에도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7개 법률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설득을 못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뺐다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모든 단체에서 그런 식으로 이의 제기하면 다 빼시고, 단체에서 이의제기하는 부분에 따라서 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이게 지원을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정미 위원  압니다.  지원을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닌데 지원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 부분에서 국가에서 이미 국가법으로써 제정을 한 부분인데…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법령에는 그렇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여기다가 넣었던 이유가 보훈처에서 온 공문으로…  법령에 그렇게 있으면 사실 저희도 그것을 세부적으로 하겠는데 그렇지 않았고요.  타 지자체에 있는 조례에도 다 포괄적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만 이것을 두드러지게 한다는 게 아직은 좀…  
이정미 위원  보통 상위기관에서 권고안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은 다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예.  
이정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단체…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공문으로 내려왔고요.  공문으로 보훈단체에 속하는 단체에 대한 표기가 내려왔을 뿐이고요.  이 조례에 그것을 포함시켜라, 이런 부분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정인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말씀은 제가 아까 질의 드렸던 내용이 보훈단체라는 정의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5·18민주유공자단체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가 아니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 수정된 안에 나와 있다시피…  
이정인 위원  이 조례 내용은 집행부가 포함을 했다고 하는데 보훈단체를 정의한 그 내용에 법적으로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단체가 안 들어갈 수도 있다, 정의가 확실히 안 되어 있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렇게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예,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저희가 포괄적으로 지원대상을 담아서 조례를 제정했을 뿐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타 지자체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저도 포괄적으로 여기에 국가보훈대상자와 단체라고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법률이 제정되어서 또 어떤 단체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개정할 필요 없이 그대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는 알겠지만, 어쨌든 과정에 있어서 어떤 단체의 압력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수정된다는 사항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그러면 9조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못 드렸는데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에 대해서 지급받지 못하는 단체에서 혹시라도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9개 보훈단체 중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만 지원하려는 이유가 전쟁에 참전했다는 그분들에 대한 특별예우 차원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미 참전유공자에 대한 위로금이 15만원이 보훈처에서 나갑니다.  15만원이 극히 적은 액수이고 이래서 저희가 구 자치단체 차원에서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것은 타 지자체에서 이미 11개 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참전유공자단체에서 이것에 대해서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 반영했고, 사실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보훈단체에서 보훈대상자 7,500명 전체에 대한 월 3만원씩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요구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 소요액이 1년에 18억원에서 2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은 저희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일종의 저희가 설득하고 무마할 수 있는 차원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만 우선 연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내신 자료에 보면 보훈단체현황이라고 해서 8개 단체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8개 단체 중에서 특수임무유공자회도 지금 지원대상에 들어가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그렇습니다.  대상자입니다.
이정미 위원  아까는 7개 단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처음에 명시를 자세하게 할 때는 7개 단체였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지원대상을 아우르는 법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안에는 4개 단체가 들어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기타 등등해서 4개 단체가 들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하고 지원대상자 단체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래서 단체는 여기에 광복회도 포함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네, 다 포함이 됩니다.  9개 단체…  
이정미 위원  특수임무유공자회도 그 단체에 포함된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9조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액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20만원…  
이정인 위원  아니요.  우리 송파구 관내…?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1년 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이정인 위원  2,000만원이라고 그러셨죠?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예.
이정인 위원  그러면 보훈단체를 모두 포함해서,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지원대상에 나와 있는 모든 단체를 다 포함해서 만약에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위원님, 보훈대상자 중에는 참전유공자는 4,500명, 일정 연한이 지나면 다 돌아가시기 때문에 한시적인 예산입니다.  그런데 다른 보훈단체까지 커버하게 되면 계속 보훈대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지금 뭐라고…  
이정인 위원  지금 숫자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나와요?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7,000명에 대한 예산액이니까 곱하기 하면 지금으로써는 이 정도로 얼추 추계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계속 그것은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정인 위원  만약에 참전유공자만 사망위로금을 주고 있는데 다른 단체가 더…  지금 참전유공자가 강하게 요구해서 여기 조례에 들어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예.  타 지자체에서도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액수가 2,000만원 정도이니까 예우차원에서 드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사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공이 있으신 분은 참전유공자 뿐만 아니라 보훈단체에 많은 단체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강하게 요구해 오면 그것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위원님, 사실은 상이군경회라든가, 다른 단체들은 사망일시금이 상당히 고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금을 드릴 필요까지는 없고, 그런 민원도 아직까지 없었고요.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노승재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의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분산 운영되고 있는 유사기능의 청소년육성위원회, 아동위원협의회,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로 통합하여 아동·청소년 시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아동·청소년 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명시와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에 아동·청소년시설의 수탁자 선정권을 부여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복지수요의 충족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아동·청소년시설을 일반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운영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10조는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11조부터 제16조는 아동·청소년지도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의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아동위원협의회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운영기능을 통합하여 규정하되 아동·청소년시설 수탁자 선정 및 심의 의결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25조는 아동·청소년시설의 운영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제17조 제2항은 최근 늘어나는 복지수요의 충족과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시설의 복합화 추세에 맞춰 아동·청소년시설을 고유의 운영기능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일반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시설이용률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19조는 시설 위탁기간에 대한 사항으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위탁기간과 동일하게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는 부칙으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조례정비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보고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운영되는 위원회 중 서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및 협의회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의 “아동위원협의회”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청소년운영육성위원회”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로 하는 등 아동과 청소년 시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2011년 11월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장 총칙.
  안 제1조는 관계법령에 따른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아동”, “청소년”, “아동·청소년시설” 및 “아동·청소년단체” 등의 관련 개념을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아동·청소년육성 및 아동·청소년시설의 운영위탁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라고 규정한 것은 향후 충돌되는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제2장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의결, 출석발언,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였고, 안 제11조는 관계법령에 따라 아동·청소년지도위원회 설치를 명시하였고, 이후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아동·청소년 지도위원의 구성, 결격사유, 임무, 품위유지, 필요경비 등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여 아동·청소년 지도위원 관련규정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안 제25조까지는 아동·청소년 시설의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였고 부칙 제3조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인 「청소년기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본 조례안의 제정 근거는 타당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운영되었던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을 신설된 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2011년 11월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장 총칙, 제2장 지역아동센터, 제3장에 지역아동센터의 장 제목과 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 그 내용은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기능에 통합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변경한 것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안이 의안번호 250번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언제 제출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제출되어진 내용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안을 접수하고 나서 이렇게 다른 내용이 접수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우리가 정당한 의안을 가지고 심사하고 있는 것인지 법적 판단을 하시고 질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예.
이정인 위원  우리 의회 소관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우리 의회 소관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접수를 받았으면 접수된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맞다고 판단하는데 지금 달라진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의회 안에서 판단해야지.  왜 집행부의 의견을 듣습니까?
○위원장 노승재  거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라는 이야기죠.
이정인 위원  배경이 문제가 아니고 접수된 내용이 이미 있는데 접수된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을 추가 접수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까?
○위원장 노승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토요일 날 담당 우지현 주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여기 올렸던 상황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하는 과정에 ‘아동’이라는 빠진 문제가 잘못된 점이 있다.  이것을 수정해서 보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위원장님이 재가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이 내용을 그냥 올려서 여기에서 법률에 위배되기 때문에 수정발의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수정발의를 번거롭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초에 올라온 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의안이 접수되면 접수된 내용을 가지고 의안을 심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접수된 내용 말고 다른 것을 심사하자고 다른 것을 올린 거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 내부적으로 의회 안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보시고 그게 맞다면 진행을 하지만 맞지 않다고 하면 맞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의안을 심사할 수 없잖아요.  법적조문이 있을 거예요.  그 판단을 위해서…
○위원장 노승재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승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출된 의안이 상위 근거법령을 포함하자는 주문이 있어서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상위 근거법령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야 하므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였으나 적절한 절차 없이 수정안을 심사하게 되어 정정하고 다시 수정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 위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채택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 동의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마쳤으므로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가 당초 개정조례안을 올리면서 법적 테두리를 검토해 봤는데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이 9세 이상 24세 이하로 되어 있고요.  「아동복지법」 제2조에는 18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보호법」에는 만 19세 미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하고 그냥 청소년으로 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그렇게 올려 놨고요.
  거기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위원회가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로 통합 운영되므로 당해 조례의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기능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를 위해 당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통합에 따라 제10조의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과 제11조의 위원회 기능, 제12조의 위원회의 운영, 제13조의 위원 해임·해촉, 제14조의 위원회의 수당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개정으로 용어 순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두 가지 사항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관련 조례 제1조 목적에 개정안을 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설치·신고된…’ 이렇게 개정을 하셨는데요.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의 보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호는 일부라고 보는데 ‘보호를 위하여’ 라고만 해서 목적을 수정하신 사유를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위원회를 지금 없애고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올린 것인데 제5조 구성에 보면 위원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역아동센터의 위원회라고 하면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위원들이 포함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조례안에도 보면 위원들과 센터장들과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설 조례에 의하면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배제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지금 저희가 세 가지 위원회를 한 가지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저희가 정책결정 하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취지에서 했고요.  우리구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구로·중랑·도봉·강동·관악·양천구가 통합운영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늦게나마 그래도 위원회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 측면에서, 행안부에서도 이런 것을 축소하도록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또 지역아동센터위원회가 얼마 전에 조례 제정이 되어서 그동안 분과가 되면서 현안사항이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사실 유명무실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집행부의 관심도가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그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운영기준 가지고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소년육성위원회나 아동위원협의회를 다 혼합해서 하게 되면 힘이 실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구성, 지금 현재 아동·청소년 통합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명시를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을, 시설장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분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넣어 놨고요.  저희가 충분한 의사를 들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도 부분적으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단체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어쨌든 하나로 만든다는 것에 반대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하나로 만들면 기존 위원회의 운영이나 고유권한이 유지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여러 위원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게 조례를 제정할 때도 중요하게 본 것이 뭐냐면 그냥 센터의 장이 아니라 대표성을 갖는 센터의 장이 들어가야 된다 해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의 1/3이 추천을 해야 그 사람이 대표로 들어간다는 것이 명시가 되었거든요.  또 하나는 위원회라는 것은 사실 운영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게 소비자, 거기에 센터 이용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맞는 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센터 이용자의 보호자가 들어간다.  이런 두 가지가 확실히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아동·청소년위원회로 구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분명히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어떤 회의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최소한 1/3 이상이 아니더라도 센터의 장이 들어간다거나, 이용하는 이용자라는 게 들어가 줘야 기존의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된 성격이 정확히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회가 세 개지만 하나로 했을 때 그게 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심이 들거든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법령에 사회현상을 다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센터에 회장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원진이…  그래서 최소한 그 정도는 들어와 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당초 지역아동센터 위원을 11명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15명으로 늘립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의견 개진을 하면 충분히 반영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시행규칙도 만들어지나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지금 시행규칙을 별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일단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규칙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위원 구성에 공무원, 교육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포괄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집어넣기에는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센터의 장을 넣는다든가, 보호자의 대표를 넣는다고 하면 이 문구나 여러 가지 상황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말한 부분을…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디테일한 것을 세분화 시켜서 제시하신 것 아닙니까?
이정인 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포괄적인 부분에 센터의 장이라든가 보호자 대표라는 것을 여기에 넣어 버리면 어울리지 않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넣으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니까, 제가 시행규칙이 있느냐고 여쭤본 것은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넣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시행규칙이 없이 운영이 된다면 임원을 구성할 때, 위원을 구성할 때 소관 과니까 반드시 센터의 장,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포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센터의 장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가능하면 그 센터 이용자의 부모라든가 이런 정도도 포함시켜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목적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예.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위원회 목적은 송파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발달 및 정서 함양은 물론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회 자격, 위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아동위원협의회에서는 아동위원회 담당구역 결정과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이정인 위원  과장님!  제 질의의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지역아동센터 조례가 바뀌잖아요.  그 조례의 목적 부분이 상당수 줄었는데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게 아니라 앞에 목적 부분에 지역아동센터를 지칭하는, 정의하는 내용 자체가 지역아동센터를 아동의 보호시설로만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저희가 청소년 시설을 정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 청소년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포괄적 개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별도 구성 조례가 따로 있다라면 세분화시켜서 정리가 되는데, 지금 현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는 포괄적 개념을 다 담기가 어렵습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 조례를 같이 심의하는 것 맞아요, 위원장님?  지금 지역아동센터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그 조례안의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당초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목적에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빈곤가정 및 결손가정의 아동들이 방과 후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여 이들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동량으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라는 목적을 넣었는데 이게 내부 추진 협의과정에서 목적을 간략히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에 따라서 아동보호라는 측면만 저희가 포괄적인 개념으로 넣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 부분을 제가 문제 삼는 것입니다.  뒷부분에 대해서는 고치신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데 「아동복지법」 제16조의 내용을 보면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연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삼고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지역아동센터를 아동을 보호하는 기관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동복지법」에 나와 있는 정의에서도 분명히 보호는 하나이고, 보호, 교육, 놀이, 오락, 기타 등등 지역사회와 연계 이런 게 모두 포함되는 것인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라고 한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뒷부분으로 수정된 부분은 저도 문제가 없다라고 보지만 그 앞을 아동의 보호라고만 수정을 한 부분은 문제가 있어서 원래 안에 있던 내용, 지역아동센터의 정의를 내린 부분이 포함되어야 맞지 않느냐?  왜냐 하면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의 보호라고만 하면 굉장히 왜곡되게 표현이 됐다라고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라, 그 부분은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6조 11항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규정을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위원님의 지적이신데요.  
이정인 위원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것보다 아동의 보호라고 하는 부분이 왜곡이 되어 있다는 지적이에요.  그러면 조금 줄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좋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  위원회가 3개가 없어지네요?  
○전문위원 김현숙  네, 3개가 없어지고 하나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구자성 위원  그런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위원회에서 했던 일들과 위원회가 없어지잖아요?  해촉하고 위촉을 새로 해야지.
○전문위원 김현숙  그렇죠.
구자성 위원  새로 하는데 기존에 위원회별로 정해놨던 회의내용이나 결론 등은 어떻게 됩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시행일로 봅니다.  시행일로 해서 시행일이 정해지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면 그 이후부터…  
구자성 위원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데 기존에 위원회가 3개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예.
구자성 위원  청소년육성위원회, 아동위원회,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이 3개 위원회를 없애는데 3개 위원회마다 지금까지 운영에 관한 회의나 어떤 절차나 어떤 결론을 얻어가지고 그대로 진행한 것은 이 조례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스톱하고 다시 시작하나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기존에 했던 것은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하고, 지금 시행하고 나서부터는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구자성 위원  기존 것은 그대로 하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예.
구자성 위원  그러면 끝날 때까지는 이중이 되는 거네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죠.  그런데 그 기간 시점이 원인행위가 있다면 계속 가야죠.  
구자성 위원  지금 3개 위원회에서 기존에 결정된 사항이 계속 집행하고 운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예.
구자성 위원  하고 있는데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새로운 위원회가 해서 반대되는 일이나 다른 일로 운영위원회를, 말하자면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새로 선발된 15명의 위원들이 어떤 다른 결정을 했을 때 상충된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구자성 부의장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결정한 것도 충분한 것도 없었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수탁자를 정하는 조례가 7월에 생겼잖습니까?  그게 생김으로 인해서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는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것은 위탁시설을 심의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빠져서 이쪽으로 추가한 것이고요.  그동안 활발한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저희가 통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을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자성 위원  3개 위원회를 없애고 새로운 위원회를 해서 결정된 사항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네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예.
구자성 위원  조례 개폐 시에는 항상 그게 문제예요.  조례를 완전 없애버리니까 경과조치도 안 두고 바로 시행하고 폐지해 버리니까 그런 상충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하여간 내부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말씀 다 끝나셨습니까?  
구자성 위원  네, 저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그러면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목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1조의 목적 중에 “보호를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은 물론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정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위원장 노승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8명)
  노승재     권오철     구자성     이정인     김순애     이승구     임정진     이정미

○위원 아닌 출석의원
  박용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숙

○출석관계공무원
  경제환경국장이성돌
  복지문화국장함영기
  기획예산과장황대성
  세무1과장김영훈
  사회복지과장박혜리
  노인청소년과장이춘복
  문화체육관광과장이명기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원전문대학 졸업(現 가천대학교)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現)제6대 송파구의회 의장
  • (現)제6대 서울특별시구의회 의장협의회장
  • (現)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現)군용비행장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부회장
  • (現)민주통합당 서울특별시당 대의원 대회준비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제1,2,4,5,6대 의원(5선)
  • 스튜디오 포토월드 및 잠실 스튜디오 대표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클럽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열린우리당 송파구 당원협의회 회장
  • 민주통합당 중앙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4대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춘대

임춘대

  • 이 름 임춘대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05
  •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0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3,5,6대 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前)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前)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前)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의원 협의회 부회장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문화원 이사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잠실복지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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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권오철

권오철

  • 이 름 권오철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koch21@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재무국 세무지도과
  • 서울시 재무국 회계과
  • 서울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 송파구청 교통행정, 주택, 재무과 과장
  • 송파구청 잠실제1동, 마천제2동, 장지동, 가락본동 동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송파을 여성위원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민주통합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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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4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송파구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송파구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
  • 서울 곰두리 체육센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정진

임정진

  • 이 름 임정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jinis88@paran.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제17대 국회의원 보좌관
  •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 여성경제포럼 운영위원
  • 걸스카우트연맹 홍보위원(前)
  • 새누리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민행복추진위원회위원
  • 새누리당 여성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남창진

남창진

  • 이 름 남창진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chjin445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명예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당원협의회 부위원장(前)
  • 송파구 영남 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치안협의회 운영위원(前)
  • 송파구 지역사회복지 협의회 위원(前)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 감사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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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채

김상채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경력사항>
  • 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월간문학세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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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태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육군대위 전역
  • 송파구의회 제3,4,5,6대 의원
  • 송파구 동장 10년 근무(마천1동장 등)
  • 송파구의회 제3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의장
  • 마천청소년회관 운영위원장
  • 마천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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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nswon4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아그룹/극동그룹 32년 근무
  • 극동그룹 계열사 (株)유니온화학 대표이사 역임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금융분과부위원장 역임
  • 송파구 4,5,6대 의원
  •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역임
  • 아시아공원 조기체육회 수석부회장(現)
  • 송파구의회 제5대(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의원 역임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운영회원
  • 송파구의회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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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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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가락2동장
  • 송파구청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제5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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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joa3489@gmail.com,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광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은행 지점장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책임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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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서울시청 · 송파구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 위원장(전반기)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前)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사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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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제5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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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現)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現)
  • 가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現)
  • 인애가 요양병원 운영위원장(現)
  • 새누리당 송파병 운영위원(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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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 서울산업대학교 졸업(학사)
<경력사항>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지회 부회장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운영.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퇴직(부이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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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승구

이승구

  • 이 름 이승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lsg80293@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송파구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 협회 354-D지구 신천클럽 감사
  • 육군 중위 전역(ROTC 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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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true222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원삼척고 졸업
  • 건국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재경삼척시민회부회장
  • 송파구 도시분쟁조정위원
  • 201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2년 예산결산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중공업 근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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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경애

이경애

  • 이 름 이경애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leeka6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수료
<경력사항>
  • 송파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 재능대 외래강사
  • 송파구 보육정책위원
  • 요요몬테소리어린이집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세계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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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마천세계로교회(마천중앙) 권사
  • 민주당 다문화가정 안정화추진특위 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 국회의원 김성순 특별보좌역(前)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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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현

박재현

  • 이 름 박재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대종합상사 근무(前)
  • 애드모아 대표(前)
  • 국민참여당 중앙위원
  • 국민참여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
  • 시민광장 정회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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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당 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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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당 송파갑지역위 사무국장
  • (사)일촌공동체 송파센터 운영위원
  •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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