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권오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주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주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주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주석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철 위원장님과 이성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공무원 직종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오늘 자로 공무원 직종개편이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금번 직종개편의 핵심내용은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등 소수직종에 대해 업무의 유사성과 인사관리의 동질성을 고려하여 일반직 내 유사 직렬로 직종을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기능직과 별정직 정원을 전환되는 일반직 내 직군, 직렬, 직급별 정원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변동 인력을 고려하여 정원책정 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와 함께 점점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는 자치구 사회복지인력 확충 계획에 따라 2014년도 사회복지직 순증분 3명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정원조례 개정은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들이 개정되고, 상당부분이 이와 관련하여 개정되는 만큼 전부개정 형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이 전면 폐지되어 일반직 내 신설직렬 또는 관리운영직군으로 전환되고, 비서와 의회 전문위원을 제외한 별정직이 일반직 유사직렬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능직 전체 정원 227명과 별정직 10명을 각각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 조정하였으며, 2014년도 사회복지직 순증분 3명에 대한 정원을 증원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정원은 1,416명에서 사회복지직 3명이 증가한 1,419명으로, 일반직계는 1,172명에서 240명이 증가한 1,412명으로, 일반직 6급이하 계는 1,093명에서 238명이 증가한 1,331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일반직 내에 신설되는 전문경력관 정원도 2명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일반직 비율은 ‘78% 이상’에서 ‘99% 이상’으로, 별정직·정무직 비율은 ‘2% 이내’에서 ‘1% 이내’로 각각 조정되며, 기능직 비율은 직종개편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기준 중 일반직공무원 기준에 대해서는 기능직과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정원을 반영하여 5급은 ‘7% 이내’ 에서 ‘6% 이내’로, 6급은 ‘24% 이내’에서 ‘21.5% 이내’로, 7급은 ‘28% 이내’에서 ‘30.5% 이내’로, 8급은 기존대로 ‘33% 이내’로, 9급은 ‘7% 이상‘ 에서 ‘7.5% 이상’으로 각각 조정되며, 신설되는 전문경력관은 ‘0.5%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정직공무원 기준은 기존 별정직으로 존치하는 6명에 대해서 각 상당 계급별 자치하는 비율만큼 조정하여 5급 상당 이상은 ‘17% 이내’로, 6급 상당은 ‘17% 이내’로, 7급 상당은 ‘50% 이내’로, 8~9급 상당은 ‘16% 이상’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는 앞서 설명드린 사항과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변경된 정원책정기준 비율은 금번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인해 기능직·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에 비례하여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정원 개정안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추계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직종개편의 경우는 현재 정원을 개편되는 공무원의 직종·직군·직렬 및 직급별 정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직 3명에 대한 증원사항은 안전행정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인력 확충지침」에 의한 의무사항인 만큼, 연간 소요되는 총 인건비 9,000만원에 대하여 국비 50%, 시비 25%가 지원되고, 나머지 25%인 2,250만원에 대한 인건비를 구비로 분담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서주석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주석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철 위원장님과 이성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공무원 직종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오늘 자로 공무원 직종개편이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금번 직종개편의 핵심내용은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등 소수직종에 대해 업무의 유사성과 인사관리의 동질성을 고려하여 일반직 내 유사 직렬로 직종을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기능직과 별정직 정원을 전환되는 일반직 내 직군, 직렬, 직급별 정원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변동 인력을 고려하여 정원책정 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와 함께 점점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는 자치구 사회복지인력 확충 계획에 따라 2014년도 사회복지직 순증분 3명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정원조례 개정은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들이 개정되고, 상당부분이 이와 관련하여 개정되는 만큼 전부개정 형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이 전면 폐지되어 일반직 내 신설직렬 또는 관리운영직군으로 전환되고, 비서와 의회 전문위원을 제외한 별정직이 일반직 유사직렬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능직 전체 정원 227명과 별정직 10명을 각각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 조정하였으며, 2014년도 사회복지직 순증분 3명에 대한 정원을 증원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정원은 1,416명에서 사회복지직 3명이 증가한 1,419명으로, 일반직계는 1,172명에서 240명이 증가한 1,412명으로, 일반직 6급이하 계는 1,093명에서 238명이 증가한 1,331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일반직 내에 신설되는 전문경력관 정원도 2명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일반직 비율은 ‘78% 이상’에서 ‘99% 이상’으로, 별정직·정무직 비율은 ‘2% 이내’에서 ‘1% 이내’로 각각 조정되며, 기능직 비율은 직종개편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기준 중 일반직공무원 기준에 대해서는 기능직과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정원을 반영하여 5급은 ‘7% 이내’ 에서 ‘6% 이내’로, 6급은 ‘24% 이내’에서 ‘21.5% 이내’로, 7급은 ‘28% 이내’에서 ‘30.5% 이내’로, 8급은 기존대로 ‘33% 이내’로, 9급은 ‘7% 이상‘ 에서 ‘7.5% 이상’으로 각각 조정되며, 신설되는 전문경력관은 ‘0.5%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정직공무원 기준은 기존 별정직으로 존치하는 6명에 대해서 각 상당 계급별 자치하는 비율만큼 조정하여 5급 상당 이상은 ‘17% 이내’로, 6급 상당은 ‘17% 이내’로, 7급 상당은 ‘50% 이내’로, 8~9급 상당은 ‘16% 이상’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는 앞서 설명드린 사항과 중복되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변경된 정원책정기준 비율은 금번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인해 기능직·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에 비례하여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정원 개정안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추계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직종개편의 경우는 현재 정원을 개편되는 공무원의 직종·직군·직렬 및 직급별 정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직 3명에 대한 증원사항은 안전행정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인력 확충지침」에 의한 의무사항인 만큼, 연간 소요되는 총 인건비 9,000만원에 대하여 국비 50%, 시비 25%가 지원되고, 나머지 25%인 2,250만원에 대한 인건비를 구비로 분담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서주석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훈
전문위원 김태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이 2013년 12월 12일자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현재의 정원을 개편되는 직렬 및 직급에 맞게 조정하고,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복지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2013년11월 8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송파구 공무원 정원 총수 1,416명을 1,419명으로 조정하여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일반직 총 인원을 1,172명에서 1,412명으로 조정하고, 일반직 6급 이하 인원을 1,093명에서 1,331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직이 240명 증원되는 것이나 이 인원은 이번 직종개편으로 폐지되는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편입시키는 인원이 237명이고, 순 증가인원은 사회복지직 3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표 1] “송파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별표2] “송파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별표 3] “송파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되는 인원에 맞게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에서 기능직·별정직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 직종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는 사항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김태훈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이 2013년 12월 12일자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현재의 정원을 개편되는 직렬 및 직급에 맞게 조정하고,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복지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2013년11월 8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송파구 공무원 정원 총수 1,416명을 1,419명으로 조정하여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일반직 총 인원을 1,172명에서 1,412명으로 조정하고, 일반직 6급 이하 인원을 1,093명에서 1,331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직이 240명 증원되는 것이나 이 인원은 이번 직종개편으로 폐지되는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편입시키는 인원이 237명이고, 순 증가인원은 사회복지직 3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표 1] “송파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별표2] “송파구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별표 3] “송파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조정되는 인원에 맞게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에서 기능직·별정직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 직종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는 사항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김태훈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철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안전행정부에서 2013년 12월 12일자로 전면 직제개편이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 금년 10월 30일에 전국 각 시·도 의회에 이 정원 조례 개정을 10일까지 해 달라는 그런 문서도 도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불가피하게 사정이 있어서 못했기 때문에 조례를 12월 12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정해서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2013년 12월 12일’이 아닌 ‘공포한 날부터’ 해서 그 부칙 제1조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성자 부위원장님께서 그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것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권오철 예.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안전행정부에서 2013년 12월 12일자로 전면 직제개편이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 금년 10월 30일에 전국 각 시·도 의회에 이 정원 조례 개정을 10일까지 해 달라는 그런 문서도 도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불가피하게 사정이 있어서 못했기 때문에 조례를 12월 12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정해서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2013년 12월 12일’이 아닌 ‘공포한 날부터’ 해서 그 부칙 제1조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성자 부위원장님께서 그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것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권오철 예.
○이성자 위원
지금 사회복지인력이 2012년도에 10명, 2013년도에 6명, 2014년도에 3명을 늘리려고 되어 있죠?
●총무과장 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런데 복지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데 사회복지인력을 더 늘려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5급과 6급을 줄이고, 7급과 9급, 전문경력관을 늘리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조치 및 합의를 보니까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총무과장 서주석
그것은 아닙니다. 5급, 6급이 줄어든 게 아니고요. 전체 인원이 옛날에는 일반직을 가지고 했었는데 기능직이 그쪽으로 포함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났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늘어난 데에서 일반직에 그 인원을 보태니까 줄어든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인원 그대로 갑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 5급이 7%에서 6% 이내이고, 6급이 24%에서 21.5% 이내이고, 그런데 7급은 28%에서 30.5% 이내, 9급, 전문경력관이 느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 조금 우려되는 것은 예산조치 내에서 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총무과장 서주석
아닙니다. 7급이 늘어난 것은 이번에 기능직에서 227명이 넘어오는데 거기에 7급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7급이 일반직 7급으로 넘어오는데 그 7급 기능직이 많이 넘어오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성자 위원
전문경력관 2명은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주석 전문경력관은 원래 기능직에서 넘어가면 일반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일반직으로 넘어가지 않는 게 뭐냐 하면 업무의 전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은 화생방담당으로 자치안전과에 있는데 6급 별정직이거든요. 이 사람은 전문경력관으로 넘어갔고, 한 사람은 여성보육과에 있는 여직원으로 전문 미용교사인데 이 사람들은 전문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은 안 넘어갔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일반직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인력이 2012년도에 10명, 2013년도에 6명, 2014년도에 3명을 늘리려고 되어 있죠?
●총무과장 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런데 복지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데 사회복지인력을 더 늘려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5급과 6급을 줄이고, 7급과 9급, 전문경력관을 늘리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조치 및 합의를 보니까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총무과장 서주석
그것은 아닙니다. 5급, 6급이 줄어든 게 아니고요. 전체 인원이 옛날에는 일반직을 가지고 했었는데 기능직이 그쪽으로 포함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났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늘어난 데에서 일반직에 그 인원을 보태니까 줄어든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인원 그대로 갑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 5급이 7%에서 6% 이내이고, 6급이 24%에서 21.5% 이내이고, 그런데 7급은 28%에서 30.5% 이내, 9급, 전문경력관이 느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 조금 우려되는 것은 예산조치 내에서 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총무과장 서주석
아닙니다. 7급이 늘어난 것은 이번에 기능직에서 227명이 넘어오는데 거기에 7급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7급이 일반직 7급으로 넘어오는데 그 7급 기능직이 많이 넘어오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성자 위원
전문경력관 2명은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주석 전문경력관은 원래 기능직에서 넘어가면 일반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일반직으로 넘어가지 않는 게 뭐냐 하면 업무의 전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은 화생방담당으로 자치안전과에 있는데 6급 별정직이거든요. 이 사람은 전문경력관으로 넘어갔고, 한 사람은 여성보육과에 있는 여직원으로 전문 미용교사인데 이 사람들은 전문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은 안 넘어갔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일반직으로 넘어갔습니다.
○김철한 위원
별정직이었는데 전문경력관으로 명칭만 바뀌어서 남았다?
●총무과장 서주석
예.
●김철한 위원
그 2명?
●총무과장 서주석
예.
●김철한 위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뀌면 실질적으로 신분이 전환되었는데 이 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뭐 있어요?
●총무과장 서주석
실질적인 혜택이라 하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넘어가면 전 같으면 기능직이라는 명칭 자체가 일단 직원들이 느끼기에 좀 어딘지 모르게 일반직과 차별화가 있지 않느냐 이랬는데, 예를 들면 기능직 같은 경우 운전직도 일반직으로 넘어가는데 어떻게 직종개편이 되느냐 하면, 행정직 같은 경우 8급은 행정서기, 7급은 행정주사보 이러잖습니까? 그러면 운전직은 일반직으로 넘어가면 운전서기, 운전주사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신분의 변화가 왔다고 봅니다. 어떤 금전적인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일반직으로 들어와서 구간 교류를 할 때도 상당히 본인한테 제약되는 부분이 좀 완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안행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전국적인 사항인데, 금액적으로 혜택은 전혀 없고, 단지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했다는 자긍심 고취 이런 내용이 주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승진을 할 때 혜택을 받는 것은 없어요?
●총무과장 서주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래 기능직과 일반직의 차이가 사실 금전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능직 7급과 행정직 7급은 똑같습니다. 1원도 안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철한 위원
승진 같은 경우는?
●총무과장 서주석
승진도 일반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직종의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전혀… 지금 송파구를 보면 기능직들이 오히려 승진이 더 빠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니까 언어로만 신분상승해 주는 거죠? 말로만 신분상승해 주는 거죠?
●총무과장 서주석
직종이 완전히 다 바뀌잖아요?
●이성자 위원
자긍심…?
●총무과장 서주석
그렇죠. 그게 굉장히 큽니다.
●원내선 위원
이제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는 사실 일제잔재의 용어를 계속 쓰고 있다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서 노사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신분을 상승 시키는, 나름대로 일반직하고 평준화 개념도 있고 상승된다는 기분, 본인 스스로 ‘운전수다’ 이런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 같은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서주석
그리고 또 하나 첨부 말씀을 드리면 기능직들이 보통 일반직 쪽으로 전환해도 예를 들어 운전직이었을 경우에 운전주사보 7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도 행정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전환을 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관리운영직군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2과목을 시험 치르고 합격하게 되면, 7급 같은 경우에 3가지 과목인데, 행정직으로 전환을 시켜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수요조사를 다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다해 줬습니다. 2회에 걸쳐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부분까지 직원들을 위해서 혜택을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전환과 관련해서 직원들의 불만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정직이었는데 전문경력관으로 명칭만 바뀌어서 남았다?
●총무과장 서주석
예.
●김철한 위원
그 2명?
●총무과장 서주석
예.
●김철한 위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뀌면 실질적으로 신분이 전환되었는데 이 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뭐 있어요?
●총무과장 서주석
실질적인 혜택이라 하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넘어가면 전 같으면 기능직이라는 명칭 자체가 일단 직원들이 느끼기에 좀 어딘지 모르게 일반직과 차별화가 있지 않느냐 이랬는데, 예를 들면 기능직 같은 경우 운전직도 일반직으로 넘어가는데 어떻게 직종개편이 되느냐 하면, 행정직 같은 경우 8급은 행정서기, 7급은 행정주사보 이러잖습니까? 그러면 운전직은 일반직으로 넘어가면 운전서기, 운전주사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신분의 변화가 왔다고 봅니다. 어떤 금전적인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일반직으로 들어와서 구간 교류를 할 때도 상당히 본인한테 제약되는 부분이 좀 완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안행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전국적인 사항인데, 금액적으로 혜택은 전혀 없고, 단지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했다는 자긍심 고취 이런 내용이 주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승진을 할 때 혜택을 받는 것은 없어요?
●총무과장 서주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래 기능직과 일반직의 차이가 사실 금전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능직 7급과 행정직 7급은 똑같습니다. 1원도 안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철한 위원
승진 같은 경우는?
●총무과장 서주석
승진도 일반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직종의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전혀… 지금 송파구를 보면 기능직들이 오히려 승진이 더 빠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니까 언어로만 신분상승해 주는 거죠? 말로만 신분상승해 주는 거죠?
●총무과장 서주석
직종이 완전히 다 바뀌잖아요?
●이성자 위원
자긍심…?
●총무과장 서주석
그렇죠. 그게 굉장히 큽니다.
●원내선 위원
이제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는 사실 일제잔재의 용어를 계속 쓰고 있다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서 노사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신분을 상승 시키는, 나름대로 일반직하고 평준화 개념도 있고 상승된다는 기분, 본인 스스로 ‘운전수다’ 이런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 같은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서주석
그리고 또 하나 첨부 말씀을 드리면 기능직들이 보통 일반직 쪽으로 전환해도 예를 들어 운전직이었을 경우에 운전주사보 7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도 행정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전환을 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관리운영직군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2과목을 시험 치르고 합격하게 되면, 7급 같은 경우에 3가지 과목인데, 행정직으로 전환을 시켜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수요조사를 다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다해 줬습니다. 2회에 걸쳐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부분까지 직원들을 위해서 혜택을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전환과 관련해서 직원들의 불만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사회복지 증원 3명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인원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총무과장 서주석
그것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2년도에 10명, 금년에 6명, 내년에 3명이거든요.
●최윤순 위원
그런데 복지인원에 따라서 배당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총무과장 서주석
그게 전체인구, 예를 들면 사회복지 수혜자 인원,
●최윤순 위원
수혜자가 몇이냐에 따라서 인원수가 조절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서주석
그게 조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년간 19명으로 배정 받은 겁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더 손댈 부분이 없는 거네요.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위원장 권오철
안행부에서 총액인건비제로 딱 제한을 시켜놨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없을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성자 위원님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증원 3명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인원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총무과장 서주석
그것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2012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2년도에 10명, 금년에 6명, 내년에 3명이거든요.
●최윤순 위원
그런데 복지인원에 따라서 배당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총무과장 서주석
그게 전체인구, 예를 들면 사회복지 수혜자 인원,
●최윤순 위원
수혜자가 몇이냐에 따라서 인원수가 조절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서주석
그게 조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년간 19명으로 배정 받은 겁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더 손댈 부분이 없는 거네요.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위원장 권오철
안행부에서 총액인건비제로 딱 제한을 시켜놨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없을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성자 위원님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부칙에 따르면 시행일이 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인 2013년 12월 12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본 조례안이 구의회에서 의결되고 이송되어 공포되는 절차를 감안할 때 행정적 어려움이 있어 시행일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하여 부칙 제1조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이성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는데요. 무슨 특별한 사항 없죠?
●총무과장 서주석
예, 없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성자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부칙에 따르면 시행일이 공무원 직종개편 시행일인 2013년 12월 12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본 조례안이 구의회에서 의결되고 이송되어 공포되는 절차를 감안할 때 행정적 어려움이 있어 시행일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하여 부칙 제1조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이성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묻겠는데요. 무슨 특별한 사항 없죠?
●총무과장 서주석
예, 없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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