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22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
6. 휴회의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문윤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위원회 위원이신 이세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로 연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재정 위원회 이세용 의원입니다.
  199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8일 제43회 정기회 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기 안건을 상정하여 강석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여택지개발 예정지 토지 4,414㎡를 도시개발공사로부터 38억 8,904만 2,000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우선 96년도에는 토지대금의 10%인 4억 3,100만원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 연부로 분할상환하며 이자는 연 5%입니다.  그 토지는 청소년 수련관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갈데가 없어 방황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희망차고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동의안 심사결과 질의 토론없이 집행부의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위에서 설명한 뜻을 참작하시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이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6년도구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4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이신 김상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43회 정기회 기간중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애하여 마지 않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 김상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환경부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 보완하는 것으로 동조례의 위반, 분뇨 관련 영업대행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을 명문화하는 등의 주요 골자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의토의 결과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도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김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7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거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간사이신 이영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95년 행정사무감사와 96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이영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거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디프테리아 발병의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할 때 징수하는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한 개정이라고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위원회의 의결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이영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9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안창무 의원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무 의원  의원 여러분!  제43회 정기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안창무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동 개정 조례는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에 있어서 현행 구에서 부담하여온 처리수수료를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배출자가 부담하도록 시행함으로써 쓰레기 감량화를 도모하고 구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안에 동의는 하면서도 그러나 공공요금이 불시적으로 기습적으로 인상되는 불합리한 점을 감안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시간적 여유는 물론 동시에 집행부의 성의 있는 대 주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 일자에 있어서 만큼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결정한 의원 동의발의를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문윤환  안창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근 의원  김영근 의원입니다.  우리 시민 보건 상임위원회로부터 이것이 수정안으로 올라왔고 어제 예산 관계와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안이 올라온 일반폐기물관리조례, 즉 6개월로 연장했는데요, 이것도 세입에 6개월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삭감이 됐습니다.
  원칙은 집행부에서 세입으로 잡으면 절대 안됩니다.  조례가 그대로 있는데 왜 세입을 미리 잡아가지고 이런 문제가 옵니까?  어제 도시가스 기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가 지금 올라온 것은 내년부터는 절대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얘기를 마치고 그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 시민국장님은 나오셔서 확실히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김영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규섭  어제 도시가스 융자기금 문제하고 오늘 일반폐기물 처리수수료하고 두 건에 대해서 왜 조례가 결정되지 않았는데 세입으로 잡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될대로 되라해서 한다면 이걸 안잡고 내깔려두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활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 내부에서도 이야기가 진행이 됐는데 지금까지 다른 자치단체나 시에서도 관례로 그것이 예측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잡아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만일 이것을 세입으로 잡느냐 빼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물론 세입이라는 것도 우리가 주민들 세금이 얼마 거칠 것이다 하는 그 예측치를 가지고 세입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입액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측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도 그렇고 저희 예산도 그렇고 세입을 이렇게 했는데 어떤 경기 변동이라든지 주위 여건 변화로 인해서 세입이 줄어들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줄어들면 거기에 따라서 다른 사업 집행을 못합니다.  왜?  자금이 없으니까.  그러나 저희가 이런 것을 이렇게 관례나 또는 운영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자금은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행정을 펼치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편성을 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근 의원 의석에서 ― 시민국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예측 가능성이 있는 예산은 미리 책정할 수도 있다, 그러면 조례가 무슨 필요있어요?  현재 조례가 살아있는데 왜 그것을 세입으로 잡느냐 그 말이예요!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고 조례 법하고 예산 관계가 문제이지 제가 여쭤본 것은 그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가 있다니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고 조례하고 예산관계가 문제지.  제가 여쭤본 것은 그것입니다.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고 내년부터 그런 시행착오가 없겠다고 확실히 답변을 하세요.)
○시민국장 이규섭  이것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시행착오가 아니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꼭 잘못했다고 하는게 잘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처리한 것은 검토를 했다고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고 검토를 했다고 못해서 착오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다만 도시가스 세입 문제도 그렇습니다.  기금 운영을 연말에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때 도시가스를 세입으로 잡는 것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해서 결론은 내린 것이 그것이 나중에 예산 운영에, 또는 사업 집행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하나의 행정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융통성의 범위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12월 하순에 처리를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근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민국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속기록에도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도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확실히 답변을 하세요.  상임위원회에서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의장 문윤환  지금 우리 김영근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와 예산과 집행이 일치가 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
(10시 30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이순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간사 이순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8일 제43회 정기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기 안건을 상정하여 이만수 기획예산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1. 송파개발공사의 설립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거 설립하여 구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수익성을 확보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2. 조례(안) 주요 골자는 송파개발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00억원으로 하고 공사의 설립 자본금은 25억원 이상으로 하며, 송파구가 전액 출자함.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하여 3인이상 5인이내의 이사와 감사1인으로 구성함.
  공사는 지역개발 관련 수익사업과 그 부대사업, 송파구가 위탁하는 사업을 하며,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계리하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등 경영 전반에 관한 검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습니다.
  3. 세부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96년 1월중에 공사 설립 허가를 서울시장을 경유 내무부장관에게 신청하며 96년 2월중에 사장의 임명 승인을 서울시장에게 요청하며 96년 3월중에 설립자본금 납입 및 임직원 선임, 96년 4-5월중에 청사 확보하고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고 96년 5월중에 현판식 등 기념행사 및 공사업무개시, 대상사업은 유료체육시설, 이면도로주차장, 근린공원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4. 질문 및 답변 요지를 말씀드리면 질문요지.
  ○공기업은 적자의 부실기업이 많은데 설치하는 이유?
  ○이사회는 3인이상 5인이하로 구성되며 그중 2인의 이사는 총무국장과 건설국장이 비상임 당연직인데 그 배경과 이사의 수를 더 늘릴수 없나?
  ○이 조례는 구청장의 권한이 막강하여 공사의 자율권이 없지 않느냐?
  ○이 공사는 의회에서 직접 관여할 수 없나?  예를 들면 이사선임, 사업의 결정등.
  ○사장을 공채로 할 수 없는가?
  답변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세입을 증대함에 있어 지방세와 세외수입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수익사업을 벌려야 하는데 공기업설치 운영이 불가피 하다고 보며,
  ○서울특별시 지하철 공사와 같이 큰 회사도 이사가 7명이며 관계국장이 이사로 되어 있으며 이사 1명의 인건비가 연 2,400만원 소요되므로 많이 늘릴 수 없다.
  ○구청장의 권한이 막강한 것은 구에서 완전 출자하는 기업이며 기업의 흑자로 본궤도에 진입하면 서서히 자율적으로 운영 보장하며,
  ○의회에서는 직접 참여할 수 없으며 예산심의권과 행정사무감사권으로 감독할 수 있음.
  ○공사의 사정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장을 공채로 임명할 것인가 아니할 것인가는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다.
  ○서울시내 27개 구청에는 공기업이 없으며 송파구가 처음이며 서울시에는 도시개발공사외 5개의 공사가 있으며 광역·지방기초자치 단체에는 그 지역 특성에 따라 특화 사업을 위하여 45개 있습니다.
  5.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정한 결과 공사 설립을 모두 찬성이나, 일부독소 조항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6. 조례(안) 일부수정
  ○공사가 하는 사업범위를 정함에 있어 조례안 제26조 제3항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규정한 사업” 범위가 아니므로 삭제하였으며,
  ○조례안 제25조 1항 “구청장이 필오한 경우에는 공사의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의 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로 수정
  7. 찬반 토론을 벌인 결과 반대하는 의원이 있어 표결에 붙인 결과 재적의원 11명, 투표의원 11명,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고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이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병훈 의원님!
안병훈 의원  먼저 이런 위법·탈법 사례들이 의회에서 계속 통과되고 있는데도 여러 가지 구차한 변명에 의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구청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려고 해도, 법에 분명히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송파구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으로 일반적으로 들립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민보건위원회에서도 어저께도 이의가 있었고 오늘도 이의가 있었는데도, 오늘도 두 건이 올라와 있어요.  관리계획동의안도 분명히 관리 계획 동의가 끝난 다음에 예산안에 편성되도록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방금 이순자 의원께서 제안한 그 내용도 방금 발표한 대로 여기서 통과한 다음에 내무부 인가까지 나야 하는 그런 까다로운 절차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안은 96년도 예산안에 전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전부 편성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의원들이 이 조례를 놓고 뒷북치고 있을 것입니까?  그 조례의 가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있으면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러한 행정절차들이 계속 자행될 것입니까?
  저는 송파개발공사의 부당성에 대해서 구정 질문과 그리고 예결위를 통해서 강한 문제제기와 논박을 통해서 저는 답변에는 질문으로서 그 답변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서 낱낱이 논박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상 최고의사결정기구가 되어 버린, 적어도 1996년 예산안에 있어서만은…  그리고 그 정당성에 대해서 본 의원은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소위 계수조정소위원회를 통해서, 그리고 어저께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서 예산안은 전부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송파개발공사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탈법성과 그리고 어느 공사에서도 이루지 못한 수익성 확보라는 목적에 있어서 저희 선거 관내 유지들이 모두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공사의, 이제는 흘러간 그 체제를, 21세기를 지향하는 송파구에서 그 체제를 도입하겠다는데 대해서 본 의원은 강하게 느끼면서 그 탈법과 그 목적의 성공 가능성에 강한 회의를 느끼면서 본 의원은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의장 문윤환  안병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잠실4동 최병호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지방공사 설립 건에 대하여 저희 소관위원회인 행정위원회를 대신하여 이 안건이 통과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사유를 말씀드리고자 이 질의석에 올라섰습니다.
  우리가 거시적으로 볼 때는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의견이 나와야 합니다.  첫째는 6.27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처음으로 이 의회 내에 의원님들이 정말 소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소감과 앞으로의 의정활동의 방향을 개인적으로 피력을 했습니다.  
  그것을 거시적인 안목에서의 자세라고 보고 또한 그 동안 6개월의 의정 활동을 통하여 볼 때 일시적으로 보면 안건에 대한 어떠한 찬반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했었고 예결위원회와 현재 상태로서는 수정동의안을 요구하는 이 안건입니다.
  제가 지방공사 건에 대한 조례안 자체 자구는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더라도 여러 의원님들이 살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지난번 토의에서도 방금 질의하신 안병훈 의원님께서 지방공사 설립 건에 대한 부당 사유, 또한 탈법·불법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좀 지나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행정위원회에서 거친 사항은 그 문제를 충분히 심도있게 거론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사 설립에 따른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는 안병훈 의원님에 대해서 찬성을 구하는 찬성동의안을 제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두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제가 식견이 좁아서 요약을 해 놨습니다.  현재 거시적으로 원칙이라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주민 대표로서 나온 의원님들은 명분상의 원칙과 대안을 가진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상임위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최소한 소수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많은 가능성 있는 문제를 가지고 사안을 다룹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일차적으로 주민의 발전과 수익성과 자치구의 발전, 재정 확보를 위해서 나온 안건을 행정위에서는 정말 명분 있는 원칙을 기준으로 하고 대안을 가진 내용으로 이 문제를 다룬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예결위와 소위에서 수정동의안까지 올라왔을 때, 가장 구차한 변명으로 상임위 활동이 존재하지 않냐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구차한 이유보다는 앞으로 자치구가 재정력 강화라는 소극적인 강화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치구 나름대로 지역 현안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조례에 잘못되었다, 불법이다, 부당하다는 이야기는 상임위 활동에 대한 문제와 아울러, 투표를 한 분들 양심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투표상에서는 10명이 찬성을 던지고, 1명은 반대를 던졌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예산을 할 때는 일을 하고 결과를 따지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합니다.  좀더 유연하고 좀더 포용력 있는 안목을 가진 자세로 이 안건을 심도 있게 다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최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겁니까?
  예, 강수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형 의원  지방 공사 설치를 해서 수익성을 올리고자 사업을 한다는 목적은 여기 의원들이나 송파 주민 누구도 반대할 분이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내용이 문제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 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자제가 정착되고 난 이후에 관 주도로 하려고 하는 첫 사업이 겨우 일부 층에서 하는 골프 연습장 사업이나, 본 의원이 구청장을 상대로 질문을 했습니다.  구청장은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골프 연습장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예를 들은 것이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확인하려고 속기록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속기록 정리가 아직 안되어서 확인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료 의원한테 물어 봤습니다.  본 의원이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구청장께서 골프 연습장을 꼭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예를 들은 것이다, 그렇게 답변한 적이 있느냐고 동료 의원한테 상의를 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동료 의원도 제 뜻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 공사를 설치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상임위원회에서 골프 연습장을 할 것인가, 하니까 골프 연습장 운영을 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의 답변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묵과해서 넘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송파구청의 최고 행정 책임자는 김성순 구청장입니다.  김성순 구청장께서 본회의에서 골프 연습장은 하나의 예였지, 이것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담당 국·과장이 상임위원회에서 골프 연습장을 하겠다는 명백한 답변을 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행정부 측은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조용히 해 주십시오.
  지금 송파개발공사를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상정한 것이 아닙니다.  설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고 찬반 토론…
    (○강수형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것은 그것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방 공사 설치 문제하고 조례 제정의 찬반에 있어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찬성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연관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행정부의 정확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수형 의원님께서 구정 질문 답변 시의 구청장 답변 내용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실무 과장이 답변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서 해명을 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속기록을 확인 못한 입장에서 기억으로 말씀을 드리면 강수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발 공사의 구체적 사업 내용은, 특히 골프장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는 하나의 구상 차원, 예시 차원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한 것을 동의합니다.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이것과 관련 답변을 제가 분명히 했습니다.  김경득 의원님께서 예산과장의 개인적 견해를 밝혀 달라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이렇게 많은데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라면 유휴지같은 공간에 개인이 할수 없는 땅에 구청에서 골프장을 지어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돈을 내게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전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업으로 쓸 수 있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의 개인적 견해를 밝히라는 답변에 대해서 골프장도 앞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히 답변 올렸습니다.
    (○박재범의원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의장 문윤환  박재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의원  박재범 의원입니다.
  조례의 내용중 수정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자치단체장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구의회의 상호 보완적 역할도 같이 증가되어야 되고, 중요시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제2항에 임원 및 직원의 제7조의 임원란을 보면 “공사는 사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공사의 사장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이 임면한다, 이사 및 감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이사 중 2인은 비상임 당연직으로 하되 구의 총무국장 및 건설국장이 된다.”라고 인사에 대해서 구의회는 전혀 배제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전부를 휘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집행기관과 구의회의 조율을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조례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공사의 사장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구청장이 추천하는 1인 이상의 자를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임면하다”  이렇게 수정 동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박재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동의는 수정동의안을 갖추고, 재적 의원 1/4 찬성자가 연서하여 의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수정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의원 의석에서 - 회의의 원활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박재범 의원 같은 경우 수정동의안 낸 경우는 진행을 위해서라도 시간이 필요 할거예요.)
    (「정회합시다.」, 「그냥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장 문윤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찬반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서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반 토론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개발공사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11시 19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 23일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3일은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월 25일부터 정기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그리고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95년도 총결산을 위한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내일 오전 10시까지 구의회 사무국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의원(41명)
  문윤환     이정열     최병호     노승태
  김경득     안병훈     박석흠     오정열
  김상진     안창무     정영학     박재범
  김승오     강수형     백인수     구두회
  김종대     박종철     이종택     이세용
  박반용     김성규     지수철     윤경노
  천한홍     송복용     문제헌     송인선
  이경택     이낙기     이순자     박용모
  이근형     김종남     이병용     정성태
  오국진     이영구     김영근     이명우
  장준평

○출석관계공무원(8명)
  부구청장정진극
  총무국장박승홍
  재무국장정태복
  시민국장이규섭
  도시정비국장전희상
  건설국장김문학
  보건소장손정신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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