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21일(목) 오후 3시

의사일정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2.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2.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5시 06분 개의)

○의장 문윤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종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순 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으로부터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995년 11월 17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96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1995년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고 진지한 예산안 심의를 거쳐 1995년도 12월 18일 제43회 정기회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박승홍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부서별로 연일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성의있는 답변을 들으며 진지하게 검토한 바 있습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정을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중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한 8명의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 차례 질의 토론을 통하여 검토 및 협의로 마침내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단일 안을 마련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995년 12월 20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 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9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가정계 폐기물 처리비 예산안 9억 6,000만원 중 삭감 4억 8,000만원, 잔액 4억 8,000만원, 이어서 19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관리 지방공사설립 예산안 20억원 중 삭감 5억, 잔액 15억입니다.  공보관리 구민회관 연중 문화행사 비용으로 예산액 7,000만원 중 삭감 2,000만원 잔액 5,000만원입니다.  백제왕비 의상구입 및 세탁비 예산으로 예산액 1,130만원 중 삭감 530만원 잔액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연극교실운영 예산액 2,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국악합창단 운영비 조로 예산액 1,42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실버 구립합창단 해외공연 4,900만원 전액 삭감, 통반장 일반신문 2억 9,689만 2,000원 중 삭감 7,000만원 잔액 2억 2,689만 2,000원입니다.  감사관리 송파신문고 운영비로 예산액 1억 8,200만원 중 삭감 9억 2,000만원, 잔액 9,000만원, 서무관리 직장운동부 운영비조로 예산액 1억 7,654만원 중 삭감 1억 7,654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내무행정 기타단체 임의보조비로 예산액 3,420만원 중 전액 삭감입니다.  수도권매립지 건설부담금조로 예산액 55억 5,141만 8,000원 중 삭감 28억 6,524만 8,000원 중 26억 8,617만원입니다.
이로서 합계 38억 4,648만 8,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녹지 관리 예산의 소나무 동산 조성 4억원은 가로변 녹지 정비 및 쉼터 조성 사업으로 사업 명을 변경하였으며, 『송파신문고1230』운영 상담관은 6명으로 구성토록 결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9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삭감에 대하여 송파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액 1175억 5,927만 9,000원 보다 12억 7,589만 5,000원이 증액된 1,188억 3,517만 4,000원을 제출하여 박승홍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질의응답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지역신문별 구독 비율은 예산결산위원회 건의사항대로 공정하도록 했으며, 실버 및 구립합창단의 해외공연비는 부활토록 했으며 『송파신문고 1230』운영 상담관은 6명으로 구성토록 하는 것과 송파자원봉사단 운영은 1996년 5월 1일 이후 구성토록 조건부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명의 예산결산 위원들은 각자 사명감을 갖고 심층 검토 분석하고 소관별 질의 답변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요소와 우선 순위를 가려 주민을 위한 구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1996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에게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19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작하시어 본회의에서도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박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병호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병호 의원  잠실 4동 최병호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행정사무감사와 최근의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구성,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지켜본 결과, 오늘 예결위 간사님의 보고를 통해서 볼 때 세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간과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전체 의원들에게 질의를 던지고,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각 상임위 활동과 예결위 활동, 예결소위 활동이라는 것은 한 마디로 공명정대해야 하고 또한 객관적이고 합목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집행부의 예산이라는 것은 목적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지, 예산이 없는 것을 새로 창출하거나, 어떤 항목에 삽입된 내용을 다른 파트로 넘기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세 가지 핵심 질문은 그렇습니다.  우리 각 상위별로 올라온 예산 중에서 우리 행정위 같은 경우는 한 번 걸러왔던 예산안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각 상임위 활동을 존중해 달라는 의미에서 심사숙고와 투표를 통해서 올린 사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를 통해서 볼 때 가장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은 상임위에서 삭감을 시킨 예산이 예결위에서 부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도 부활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강력한 집행의지와 공명정대한 구민을 위한 목적에서는 예결위나 예결소위에서 그것을 인정한다는 차원에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임위 활동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구민의 가정 예민한 부분을 다루는 위원회 활동입니다.  그것이 예결위나 예결소위에서 손바닥 뒤집히듯 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려할 만한 사안입니다.
  이것이 전체 의원들에 한해서 해명이나 토론을 거치지 않고, 이대로 진행된다면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엄청난 여파가 몰릴 것을 본 의원은 질의로서 던지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의원님들의 생각을 분명한 소신과 앞으로 반성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김영근 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나와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도시가스기금 조례안이 올라와서 수정안으로 1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결에서는 그것을 전부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현재 조례가 1년간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세입에 대해서는 조례 위반입니다.  절대 안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분명히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현재 우리 조례가 1년간 연장되어서 수정안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되기 전에 먼저 세입으로 넣었습니다.  이것은 조례위반이니까 우리 의원님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답변을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간사님이 하시겠습니까?
    (○김상진의원 의석에서 ― 예산과장 나와서 답변하라고 하세요.)
    (○김영근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이 하세요.)
  예산과장 답변할 수 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좌석에서 ― 예결위원장님이… )
    (○이병용의원 좌석에서 ― 의장!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한 모양인데 20분간 정회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죠.)
  예결위원장, 답변이 시간 걸리면 정회를 하죠.
    (○강수형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합시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자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의장 문윤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수형 예산결산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강수형 의원  우리 최병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병호 의원님의 질의내용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뜻을 존중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맥락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을 존중합니다만 거기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에서 또 다시 심도있게 심의해서 증액을 시킬 수도 있고 삭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한 부분이 송파자원봉사단 같은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원안에서 절반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만 우리 예산결산특위에서는 조건부 승낙을 했습니다.  이 송파자원봉사단은 자칫 잘못하면 내년 선거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 해서 구성은 하되 5월 이후에 구성하는 조건부 통과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송파신문고 1230』도 행정부 측의 안에는 상담관 구성원이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담관을 6명으로 제한하도록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 예산안도 50% 이상 삭감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 의원님들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윤환  강수형 예산결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김영근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김영근의원 의석에서 ―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것은 누가 답변해 주셔야  죠.)
    (○박종철의원 의석에서 ― 그 문제는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집  행부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성규의원 의석에서 ― 예산과장이 해요.)
  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좌석에서 ― 예.)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기획예산과장 이만수입니다.  김영근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송파구도시가스기금설치조례가 시민보건위원회에서 1년간 더 존속하도록 연장되었는데 그 기금 9억 5,000만원을 동시에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삭감했었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이 기금 없이도 충분히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융자 사업에 지장이 없다라고 설명 보고를 드리고 이 보고 내용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받아주셔서 그 세입을 9억 5,000만원이 살아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애당초 이 도시가스기금설치조례가 한시조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70%만 우리 구에 보급되는 것 같으면 동 부칙 제2조에 의해서 이 조례는 폐지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폐지 조례가 폐지되지 않고 1년간 연장되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세입을 잡았던 것하고 조례의 1년 연장분하고 균형이 맞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입에도 이것을 계상하지 않고 1년간 유예했다가 그 기금을 세입 조치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마는 일단 세입을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줄이게 되면  그 금액만큼 세출도 어느 부분은 손을 대야 되는 실제적인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세입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존속해 달라고 설명을 올렸습니다.  만약에 이 세입된 9억 5,000만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금액인 것 같으면 번거로움에 관계없이 재작업을 하는 것이 온당합니다만 이 돈을 놀릴 필요없이 세입 조치하더라도 이 조례에 의한 사업에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번거로움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설명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 세입이 현재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입은 내년 연말까지 이 사업에 융자 신청 그 실적을 비교해서 세입 조치함으로써 전혀 두 가지 사업에 다 지장이 없다는 것을 실무과장으로서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의원 의석에서 ― 그 답변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의장 문윤환  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김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근 의원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것은 기획예산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도시가스가 1년간 수정된 원인을 보니까 78%에 육박되었는데 주로 아파트에 편중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데에는 한 50%밖에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1년간 홍보도 하고 해서 도시가스 설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1년간을 수정동의 해서 연장되었는데 제가 예를 들어볼께요.  이번에 내일 본회의에서 조례가 올라오는 것이 폐기물 수집수수료 건, 쉽게 말하면 규격 봉투 인상건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규격 봉투 인상은 6개월간 수정 동의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세입예산 보니까 6개월간이 아니라 1년치를 폐기물수집수수료 해서 1년간 세입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규격봉투 인상분이 4억 8,000만원을 6개월로 해서 수정동의안을 내서 4억 8,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두 가지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미리서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세입으로 잡아놨어요.  다시 말하면 조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확정되어서 세입에 올라온 것은, 그러면 조례가 확정되어서 예산을 올려야지 예산 먼저 올려놓고 조례를, 쉽게 말하면 12월에 가결될 줄 예상하고 그 예산을 올린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기획예산과장한테 말씀드린 것은 이 운영상의 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례에 어긋났다 그 말이죠.  세입에 올라온 것…  그 도시가스 모든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조례에 위반이 있다.  왜 조례가 지금 현재 살아 있는 상황에서 왜 예산을 올려서 세입으로 잡아놨느냐,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조례에 위반되었으니까 그것을 확실히 시인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윤환  김영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만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영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조례가 제정되거나 폐지되거나 혹은 개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1년간의 계획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두 가지 부분은 원칙적인 면에서는 절차를 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1년간의 시차가 있어서 오히려 어떤 사업에 약간의 지장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그런 사안이라면 동시에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능률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이 점이 약간 너무 성급했던 그런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근의원 의석에서 ― 분명히 답변해야죠, 그렇게… )
○의장 문윤환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앞으로는 조례와 예산이 일치하도록 각별히 주의해서 잘 하도록 해 주세요.
    (○최병호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있습니다.)
  네, 최병호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  최병호 의원입니다.  저희 예결위 강수형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일 문제점 전체에 대한 답변을 잘 경청했습니다.  제가 문제삼고 싶었던 것도 상임위 활동에 대한 의사존중을 예결위에서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이었고 또한 예결위에서 구성된 소위원회 활동도 역시 의사를 존중한다는 뜻에서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다만, 지금 분분하게 거론되고 있는 부분들, 특히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예결위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면 예결위 소속의 소위원회 구성 위원님들은 예결위 전체 의사를 존중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예결위에서 예결위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는 우리 일반 상임 위 소속 위원들도 거기에 존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결위에 소속된 위원님들께서 소위원회에 구성된 인적 문제부터 해서 그런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운영상의 미숙함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결위 소속의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결정에 따르겠다는 그런 법적인, 또는 관례적인 그것이 존중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지, 어떤 예결위 안에 소위원회가 있어서 소위원회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렇다면 상임위 활동을 무엇 때문에 합니까?  저는 그런 상임위 활동은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상임위를 없애고 각 소위원회나 각 소위원회 구성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관심 분야가 있고 또한 자기가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의원의 자질 향상이나 또는 우리 자치구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인적 구성만 4개 분과위원회로 해서 거기서 두서너 명씩, 우리 행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네 분이 예결위에 소속된다고 하는데 올라와서 거기서 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 하나의 형식적이요 요식적인 절차라고 비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이 어려운 작업을 상임위 활동을 거쳐서 또 예결위에 갔을 때 예결위에서 정말 진지한 토론을 한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과연 그런 예결위의 소위원회 구성이 우리 전 의원의 의사나 또한 다수가 아닌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그 구성이 합목적적이고 정말 정당하게 했는가 하는 문제를 저는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지, 그 본질에 대한 맥락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임위 활동이 앞으로 위축될 소지가 많고 앞으로 상임위 활동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저는 법적인 구성을 검토해서 앞으로는 상임위 활동을 차라리 소위원회나 특위 구성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정상적인 의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매년 거론될 예산에 있어서 상임위가 존재하고 그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이 예결위에 올라가서 또 예결위에서 구성된 소위원회가 거기에 대한 전권을 행한다면 아마 상임위 활동에 남으시려는 의원님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진지하게 앞으로 우리가 제도적인 검토 또한 본말이 전도되지 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의장 문윤환  최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발전을 위해서 인적구성이나 또 특위 활동이나 상임위 활동이 원만하게 정말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우려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강수형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제가 최병호 의원님에 대해서 답변 드리  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다니까 양해하십시오.
    (강수형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것은 제가 답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  다.)
  예결위원장님!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다 이해가 가니까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6시 17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용모 의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박용모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송파구의회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배부해드린 95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7조에 의거, 구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구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감사 기간은 1995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며 셋째, 감사실시 기관은 송파구 구청·국·실·과, 그리고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을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방법은 현황보고·질의응답·자료제출·현장확인 등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시 결과 총 705건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소관은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등 4건, 행정위원회 소관은 문화공보실의 『시와 그림의 광장』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 184건, 재정위원회 소관은 재무과의 상업은행 이자가 저리임에도 구 금고로 계약한 이유 등 78건, 시민보건위원회 소관은 사회복지과의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등 162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주택과의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145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예산집행시 예산의 탄력적 운영 등 4건, 행정위원회 소관 문화행사의 축소조정 등 51건, 재정위원회 소관은 잠실5동 청사 소유권 방치 등 9건, 시민보건위원회 소관은 가락시장 도축장 주변쓰레기 무단투기 등 29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무허가 건물 현황과 철거 대상이 차이가 나는 이유 시정 등 39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제출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른 시정요구 및 건의 사항은 본회의의 의결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송파구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박용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출석의원(41명)
  문윤환     이정열     최병호     노승태
  김경득     안병훈     성용기     김상진
  안창무     정영학     박재범     김승오
  백인수     구두회     김종대     박종철
  이종택     이세용     박반용     김성규
  지수철     윤경노     천한홍     송복용
  송인선     이경택     이낙기     이순자
  박용모     이근형     김종남     이병용
  오국진     이영구     김영근     이명우
  이결휘     장준평     정성태     강수형
  오정열

○출석관계공무원(8명)
  부구청장정진극
  총무국장박승홍
  재무국장정태복
  시민국장이규섭
  도시정비국장전희상
  건설국장김문학
  보건소장손정신
  기획예산과장이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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