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7월  6일(목)  14시

의사일정
1. 1999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교통개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
10.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1999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교통개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구청장제출)
10.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황수의원외 5인 발의)
1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성화의원외 11인 발의)
12.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12분 개의)

○의장 김종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관계로 구청장님과 도시관리국장은 계속해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했습니다.  우리 김건진 부구청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성선  사무국장입니다.
  의원님들 책상 위에 2000년 의정활동 활성화 계획이라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읽어보시면 다 아실만한 사항이기 때문에,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가지 환경정비를 하고 의회교실을 운영하고 홍보활동을 하는 등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의원님들이 해주셔야할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구청에서 매월 발간하는 송파소식지의 한 면을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 면으로 활용하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얘기가 되어서 이번 7월 송파자치신문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의원님들이 활동하신 사항이 자세하게 알려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사무국에서 전체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사항, 지역주민을 위해서 활동하신 사항, 남에게 알리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사진과 함께 사실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리하셔서 사무국에 제출해주셔야 저희들이 정리해서 구청 문화공보과에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자치신문이 25일 발간되니까 15일까지는 원고를 구청으로 넘겨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의원님들은 매월 10일까지는 저희 사무국에 활동사항을 넘겨주셔야 저희들이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자료를 많이 내시는 의원님들은 자치신문에 많이 나고 자료를 안 내시는 분은 안 나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가서 혹시나 왜 나만 안나오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활동사항 조그만 것이라도 내주시면 저희들이 정리해서 넘길 테니까 매월 10일까지 사진이 있으면 사진과 같이 사무국으로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활동사항은 신문에 내는 것뿐만 아니라 뒷장에 보면 홈페이지가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를 수정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개인 프로필이 있는데 거기에 의원님들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항까지도 홈페이지에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꼭 보도자료가 아니더라도 활동사항을 10일까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이 주민들로부터 받은 민원처리를 할 때 일일이 구청 각 과와 상대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개인적인 것이 아닌 것, 공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국에서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사항이 있으면 그 밑에 나와 있는 담당한테 제출해주시면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해서 넘겨주고 결과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장의 청원사항인데 청원제도를 지금까지 운영하는 것을 보면 불합리한 점이 일부 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유인물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된 다음에 상임위원회로 넘기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청원이 접수되면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금년도 하반기 의회는 이런 식으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방금 사무국장께서 소개한 내용물을 한 분도 빠짐없이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찬 내용들이 많습니다.

1. 1999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의장 김종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시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이명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결산검사 책임의원 이명재 의원입니다.
  1999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보고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기 전에 결산검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199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가 제출되어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임된 본 의원과 공인회계사 김재진씨, 전직 회계관계공무원 정태복씨, 유재석씨 이렇게 4명이 지난 5월19일부터 6월13일까지 관계서류를 검토하면서 계수의 정확성 여부와 예산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검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일부 미진한 분야의 시정 및 건의개선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불납결손의 소극적 처리를 지적할 수 있는데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액이  전년도 대비 6.15%나 감소하였는 바 이는 소극적 업무처리 자세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시효경과 체납 등 징수 불가능한 체납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하여 악성체납액이 누적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로서 일부 분야에 있어 불용액 과다발생을 지적할 수 있는데 치수관리 고압전기요금의 경우 과다 예상으로 37%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예산 반영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결과 몇 가지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 체납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것이 요망되었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에 있어 구비에 통합 편성 교부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효율화 및 단순화를 기하게 하고 가정복지사업의 경우 시비와 같이 국비도 부담비율을 일원화시킬 것이 요망되었으며 고쳐쓰기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기술자를 조속히 확보하고 수질검사에 있어 현행 6개 항목에서 수도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11개 항목에 대한 검사로 확충 시행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 외의 재정운영 상태는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9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29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고 7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의 제안설명에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은 총 1,471억 8,3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670억 8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78억 7,200만원이고 그 차인잔액 391억 3,600만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한 사항으로 실제 수납액은  1,670억 8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보다 55억 5,3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출분야에 대한 사항으로 세출예산현액은 1,614억 5,500만원이고 지출액은 1,278억 7,2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68억 5,100만원으로 불용액은 167억 3,200만원입니다.  자세한 회계별 세입·세출내역은 그 동안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잉여금 처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입결산액 1,670억 8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 1,278억 7,200만원을 차감한 잉여금은 391억 3,600만원으로 이중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이 168억 5,200만원이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5억 3,3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17억 5,100만원이라는 답변을 듣고 다음과 같이 질의하였습니다.
  불용액이 10%가 넘는 것은 과다발생 된 것이 아닌가?  구 금고 계약은 어떻게 하며 타 은행과 계약할 수는 없는가?  지난해 발생한 과오납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  지방세 체납에 따른 구체적인 징수대책이 있는가?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 측으로부터 불용액은 사업시행 중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으나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재 불용액은 96년도 이후 점차 감소추세에 있고 구금고를  변경할 경우 자체전산실 보완 및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당장 시행은 곤란하며 시보조금 등이 시금고 은행을 통해 지급되기 때문에 타 은행으로 변경은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아울러 과오납은 국세와 연계되어 불가피하게 발생하거나 납세자의 잘못으로 발생되는 경우도 있는 바 순수하게 공무원의 잘못만으로 발생되는 사항은 아니며 가능한 한 과오납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고 보조금은 특정사업목적을 위해 국가나 상급 부서에서 교부하는 돈이기 때문에 목적외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남는 금액은 전액 반납한다는 답변이 있었고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특별징수반 운영,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징수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입·세출결산 시 표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철저히 반영하도록 집행부에 당부하였고 재정운영 및 예산집행이 대체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그 동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이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999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8분)

○의장 김종웅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이신 김철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김철한 의원입니다.
  지난 6월15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건의 조례는 모두 지난 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조례심사 시 불합리한 점이 있어 집행부에 개정 권고한 사항으로 우리 의회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여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기관명칭 정비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학금 지급시기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장학생 선발기준 및 97년 대비 수혜 인원이 준 이유와 수업료를 일부만 지급하는 사유 등에 관한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로부터 지회장 추천을 받아 구청에서 결격자를 제외하고 선정 지급하고 있으며 심사과정에서 제외되는 사유 등으로 수혜 인원이 줄게 되었고 한정된 예산으로 결격자를 제외한 전 인원에게 지급하다 보니 금액이 줄어들게 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융자대상 선정 기준 중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자금”은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융자받는 조건이 까다로워진 것이 아닌가?  개선용의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로부터 미상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95년부터는 은행에서 보증인의 보증을 조건으로 융자해 주고 있어 까다로워진 것이 사실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의 조례는 이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인 바 별다른 토의 없이 모두 원안가결 하였으며 아무쪼록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원안가결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김철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34분)

○의장 김종웅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이신 서동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서동신 의원입니다.
  지난 6월 7일 및 6월 12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6월 29일 내무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한꺼번에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두 조례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시 지적되어 개정이 건의되었던 사항으로서, 건의된 내용대로 개정 내지 폐지되는 것임을 말씀드리며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개정되는 내용이 구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의 심의대상 사항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안건”을 삭제하여 송파구 구립예술단체들이 구청장의 간섭 없이 자율성을 갖고 활성화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어서, 질의 답변 없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당초 송파복지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일정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이를 사회복지 증진이나 향토문화 보급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기금조성 실적이 저조하여 조례제정 이후 한 차례도 집행하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적어 폐지하는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폐지토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심사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서동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곽영석 의원 의석에서 ― 6번 안 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이의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 곽 의원 나오셔서 반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석 의원  곽영석 의원입니다.
  조례정비 특위에서 저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금조성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서 발전적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본 조례의 운영상 이 내용은 제휴카드 사용에 따른 기금조성 실적이 미비하다고 했는데 이 기금 자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모든 사업, 향토문화에 대한 보급 등 그 취지가 상당히 고무적이고 또 우리가 계승해야 될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6항의 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곽영석 의원으로부터 이 안은 폐지하지 말고 그대로 존치시키자는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반대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찬성 발언을 하실 분 있습니까?
  이명재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의원  본 건은 조례정비 특위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심의한 사항이고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심의과정에서 집행부하고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본 조례 폐지를 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웅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곽영석 의원 의견에 재청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곽 의원께서 양해를 하시면 5항, 6항을 함께 가결하고 그렇지 않으면….
    (곽영석 의원 의석에서 ― 5항은 우선 가결하고요, 표결에 부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에 반대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6항은 폐지하지 않고 존속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하는 이 있음)
  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폐지하자는 안을 폐지하지 말고 그대로 존속시키자는 의견입니다, 지금 곽영석 의원 의견이.  그대로 폐지하지 말자는 의원들께서 손을 들어주십시오.
    (표결)
  됐습니다.
  다음 원안대로 조례정비 특위에서 이미 검토된 바 있었고 원안대로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스물 두 분입니다.  찬성, 다시 말씀드려서 폐지하는 것이 좋다는 찬성 14명, 반대 6명, 기권 2명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45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이신 최호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명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최호명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0일 송파구청장이 제안하여 6월 2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조례심사시 개정 권고한 사항으로서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수의 주민이 폭 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 과정에서 제3조 제3항은 현행 원안 그대로 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대두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정동의를 발의하여 동료의원의 재청으로 위원회 의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3조 제3항의 내용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목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는 사항은 현행안이 개정안보다 운영의 자율성과 주민의 이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어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으며, 수정내용은 개정안 제3조제3항을 취소하고 현행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및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심사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최호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교통개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49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교통개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안성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안성화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9일 제83회 정례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교통개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9년 우리 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개정이 건의되었던 사항으로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시민대표”를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지역실정을 잘 아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대표”로 변경,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내버스노선의 합리적 조정과 버스노선 변경 등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시 일반시민보다 대중교통을 직접 이용하는 시민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일상생활에서 느낀 불편사항 등을 주민의 대표로서 보다 정확히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항을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교통개선위원회의 구성원에 포함되어 있는 송파구 관내에 소재한 자동차운수업 대표 1인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서 의사결정시 운수업체들의 권익을 대변하여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쳐 공정한 의견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해당조항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 동료의원의 재청으로 위원회 의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심사를 마쳤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뜻을 참작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사 그대로 통과되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안성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교통개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구청장제출)
                             (14시 52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9항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조동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장지동 출신 조동형 의원입니다.
  지난 5월 31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9일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탄천유역에 인접된 서울시 남동지역 및 경기도의 자치단체들의 탄천 수질개선과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만들 경우 필요경비 부담 방법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사업비는 시설과 관련되는 해당지역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최근 날로 심각한 환경의 문제와 함께 탄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고자 구성된 협의체의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그대로 가결하고 심사를 마쳤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우리위원회의 심사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조동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황수의원외 5인 발의)
                            (14시 55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박석흠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흠 의원  존경하는 김종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매년 연말 한해를 정리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다가 금년부터 정례회로 바뀌면서 무더운 한여름에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년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는 아니지만 새로운 구청장 체제로 출범하는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나름대로 올 한해 우리 송파구의 행정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출신 박석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22일부터 7일간에 걸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구 행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금번 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의원님 모두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였고 여러 번의 상임위원회별 미팅을 통하여 감사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알찬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더운 날씨에도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한 점을 파악하고 시정요구 및 당부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건의하여 조치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소관위원회별로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시정 및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 소관은 의회사무국의 환경개선과 관련된 5건의 건의사항이 있었고 내무행정위원회 소관은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중 동장 환경순찰일지 작성 미흡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12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5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중 경로당 신축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16건의 시정요구와 70건의 각 과별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제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본회의 의결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때도 집행부서에서 준비한 자료에 불충분한 점이 많아 많은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으며 의회와 집행부간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은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할 때 반영하여 한해 한해 더욱 발전되는 감사가 이루어져야 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하신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 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송파구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박석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성화의원외 11인 발의)
                                        (15시 00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황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황수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8일 안성화 의원 외 11인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을 요구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규정의 위임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과 그 절차 등을 정하여 의회가 채택한 증인이 보다 성실한 출석과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감사 또는 조사에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신분별 과태료 차등부과 기준과 과태료 금액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어 정회 후 수정동의를 발의하여 동료의원의 제청으로 위원회 의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신분별 과태료 차등부과 기준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됨으로 과태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정 내용은 안제8조제4항 중 “구청장이 송파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로 하고, 안제8조의2제1항 각 호를 삭제하고, 제1항 중 “다음 각 호와 같이”를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로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및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심사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이황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 04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내일은 상임위원회 개편 및 후반기 의장단 선거준비를 위해 하루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석의원(27명)
  김종웅     김종남     성용기     이명재
  최호명     이황수     곽영석     송복용
  박석흠     김철한     서동신     천한홍
  이세용     윤태환     박재문     임명종
  이학찬     이병용     이한숙     정성태
  이수희     박재범     안성화     김상진
  주숙언     장경선     조동형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김건진
  행 정 관 리 국 장조현재
  재 정 경 제 국 장이만수
  생 활 복 지 국 장강석철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의결사항
  · 1999회계연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생활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교통개선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탄천유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 : 원안가결
  ·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휴회의건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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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호명

최호명

  • 이 름 최호명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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