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9월 1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전문위원증원에관한건의안
2. 잠실・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잉여금자치구이관투자촉구건의안
3.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올림픽공원내경륜장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주)삼표레미콘공해유발업체이전촉구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전문위원증원에관한건의안(이순자의원외 13인 발의)
2. 잠실・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잉여금자치구이관투자촉구건의안(이경택의원외 10인 발의)
3.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구두회의원외 8인 발의)
4. 올림픽공원내경륜장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안병동의원외 26인 발의)
5. (주)삼표레미콘공해유발업체이전촉구의안(강수형의원외 22인 발의)

(10시 09분 개의)

○의장 문윤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전문위원증원에관한건의안(이순자의원외 13인 발의)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전문위원증원에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김경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득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경득 의원입니다.
  이순자 의원외 1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전문위원증원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11일 제48회 임시회의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이순자 의원의 제안설명과 질의 응답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이순자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우리 기초 의회 의원은 명예직으로 약간의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을 받고 있으나 각자 생업에 종사하다보니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가 부족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정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위원을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증원할 때 활발히 움직이고 열심히 하는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되어 건의하는 바입니다.
  건의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2명의 전문위원을 5명으로 증원하여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두고자 합니다.
  질의 응답에서 법적 검토 사항에 대하여 질의가 있어 답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증원하려면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취지를 참작하시어 본 건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김경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전문위원증원에관한건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잠실·가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잉여금실태파악을위한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경택 의원 나오셔서 소위원회 활동 중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택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가락본동 이경택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소위원회 활동 사항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위원회 구성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잠실·가락구획정리사업으로 발생한 청산잉여금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취지에서 96년 3월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회 차원에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소위원회는 여러 의원님께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깊히 인식하면서 자료수집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잠실·가락 구획정리 사업의 개념 정립에서부터 이 사업과 연계한 현안에 대해 깊은 연구와 활동을 전개하였고 특히 의회 활동을 통해 이 문제를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함으로서 활동기반을 조성하였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활력을 가져왔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추진경위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송파구는 1977년부터 1988년까지 잠실·가락 등 2개 지구에 18,688㎡의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여 구 전체 면적의 7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 즉 청산잉여금은 1995년말 현재로 은행잔고가 240억원이고 재정투융자 기금에 2,675억원 등 현금의 합계가 2,915억원이며 체비지 131필지가 192,476㎡로서 현금시가액 3,570억원으로 총 6,485억원의 많은 청산잉여금을 가지고 있어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청산재원이 있습니다.
  참고로 각 구별로 구획정리사업 잉여재원을 비교해보면 강동구가 608억원, 강서구가 274억원, 구로구가 688억원, 영동·강남 통합하여 3,060억원인데 비해 송파구는 6,485억의 엄청난 잉여재원입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재원이 현행 법상 제76조 2항에 구획정리 사업으로 생긴 수입금이 있을 경우 당해 구획정리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다로 명시되어 있고 또한 조례를 보면 당해 구획정리 사업의 수입금은 당해 구획정리 지구안의 공공시설에만 사용토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여건과 지자제가 출범하면서 서울시에서는 많은 과욕으로 인하여 우리 구의 석촌호수 소유관리권까지 가져가려는 획책을 쓰는 현실이며 우리 구의 재원인 잉여금을 소극적으로 우리 구에 떼어주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은 구비로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차적으로 이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을 통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으로서 그동안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와의 추진사항을 보면,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잠실·가락 토지구획정리 사업 관련 업무추진 촉구에 대해 집행부가 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9월간의 몇 차례 간담회를 갖고 자료설명과 토의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잉여재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위원회의 추진경위와 더불어 잉여재원관련 부서 신설을 요구한 바, 김성순 구청장께서도 잉여재원의 중요성의 인식아래 96년 8월 1일자로 도시계획과에 인력을 보강하여 계장을 비롯 5명으로 구성된 별도 기구를 구성함으로서 업무가 체계적인 추진태세를 확립하였으며 앞으로의 체비지 및 잉여재원으로 송파구의 발전에 많은 보탬이 됨은 물론 또한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업무에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회에서 촉구한 사항을 적극 수용하기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현황 사항 건의라는 제목의 자료를 작성하여 9월 1일자로 구청장님의 방침으로 이를 서울시에 건의하였고 그 결과를 자료로 받은 바 있습니다.
  건의자료는 우리 구의 여건상 현행 법령 분석, 문제 제기, 건의 사항 등 논리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골자는 우리의 재원을 보유한 서울시로부터 6,485억원을 자치구에 넘겨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2항의 논리성을 강조하며 우리 구의 사업 수입금은 송파 구민의 이익과 복지에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치구의 재산으로서 우리 구가 재원의 활용 권한을 가져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고 봅니다.
  이로 인하여 97년도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 확보를 보면, 청산잉여금을 조속히 지역 공공시설 사업투자를 위해 송파구에서 토지구획정리 용역비 3억원과 19개 사업에 대해 총 5만 3,147억원의 97년도 특별예산에 대해 96년 7월 6일자로 서울시에 요구하였으며 이 예산확보를 위해 담당부서에서 수차례 방문을 통해 면밀히 검토중에 있다는 중간보고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의회는 송파구의 전반적인 발전과 이익을 위해 시의회 의원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하여 전 의원 모두가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구가 보유한 체비지 131필지 19만 2,475㎡중 이용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특히 공지에 대해서는 주차공간 시설확보 및 소규모 공원조성과 농산물 직판장 개설 등 단기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체비지의 무단점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순찰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업무추진 태세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종전의 다소 소극적인 업무추진 태세에서 벗어나 김성순 구청장을 비롯하여 관련 공무원의 과장이하 직원들이 이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보고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의 향후 추진사항을 보면 우리구가 보유한 잉여금 6,485억원을 송파구의 자치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우리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선 체비지 소유권을 자치구로 이관하기 위해서 현행법령을 개정하여야 하고 청산 잉여금 중 현금을 자치구에서 활용한다는 것은 기득권을 가진 서울시의 반대가 예상되기에 송파구 의회와 서울시 의회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안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의회는 적시하면서 우리 송파구 발전의 커다란 원동력이 될 청산 잉여금의 자치구 이관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건교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등 보다 가시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김성순 구청장께서도 뜻을 같이 하고 있음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집행부와 의회 의장님도, 그리고 전 의원이 함께 송파구의 밝은 내일을 창조한다는 취지에서 청산 잉여금의 자치구 재원화 등 발전지향적인 개선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로 인하여 시와 건교부에 건의안 결의에 많은 협조를 바라며 이것으로 소위원회의 활동 중간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이경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잠실・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잉여금자치구이관투자촉구건의안(이경택의원외 10인 발의)
   (10시 25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2항 잠실·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잉여금자치구이관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이경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택 의원  잠실·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잉여금자치구이관촉구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구 전체면적의 77.6%가 잠실·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이루어진 시의 동남부권 중심지로서 각종 도시기능과 공공복지 사업수요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날로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나, 사업 잉여금의 사용권한을 서울시에서 전횡함으로써 동 잉여금의 사업지구내 공공시설 설치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 정신에 상충됨은 물론 이로 인하여 자치구에서 시급한 공공시설의 설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자치구 재정악화는 물론 구민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어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구 의회는 70만 구민의 뜻에 따라 사업 잉여금을 자치구에 이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번째, 잠실·가락지구 잉여금의 사업지구외 사용불가라고 명시된 현행법의 정신에 따라 현금 2,915억원과 현물 체비지 소유권한을 사업지구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자치구로 즉각 이관하라.
  두 번째, 잠실·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77년대에 계획이 입안 시행됐으므로 현재의 도시기능의 개선 보완을 위해 송파구로 하여금 일체의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하고 본 재정비 계획에 따라 부족한 주차시설 및 공원 등을 체비지에 확보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라.
  세번째, 사업지구내 공공시설 범위에 속하는 노인전문 병원, 탁아소, 체육관, 양로원,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주차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도록 조치하고 본 잉여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잠실·가락지구의 해당 자치구에 권한을 즉각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이경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발의한 이경택 의원의 소위원회 보고는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15조 규정에 효율적인 의안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심사를 마칠 때에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결과를 소관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택 의원이 건의안을 제출하기 위한 보충설명으로 받아들이고 소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정정합니다.
    (○강수형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강수형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세요.
강수형 의원  조금 전에 이경택 의원이 잠실·가락 토지구획정리사업잉여금 자치구이관에 관해서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의사일정에도 잡혀 있지를 않습니다. 의사일정에도 잡혀 있지 않고 좀 전에도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결과를 상임위원회에도 보고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장께서 의사일정 그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것을 정식으로 시인해서 정정이 아니고 건의로써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 하는 것은 의사일정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제가 이 내용이 진행되는 도중에 운영위원장이신 박영철 위원장님한테도 가서 여쭤봤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회의를 한 적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책상 앞에 깔려 있는 의사일정에도 이게 없습니다. 없는데 마치 의사일정에 공식적으로 잡혀 있는 것처럼 해서 장황하게 본회의장에서 중간심사보고를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강수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의사일정에도 들어 있지도 않고, 나는 여기에 대한 가결을 위한 보충설명인 줄 알았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착오를 양지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시나리오를 충분하게 읽어보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실·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잉여금자치구이관촉구건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구두회의원외 8인 발의)
  (10시 33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3항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구두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구두회 의원입니다.
  본인외 8인이 발의한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11일 제48회 임시회의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본인의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현실에 맞지 않아 사문화된 조례 소송이나 행정심판이 되는 조례,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 등을 능동적으로 과감하게 정비, 주민과 집행부 공무원이 관계 자치법규를 적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특별위원의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원수는 13명으로 하고 행정·재정·시민보건·도시건설 보고서작성 등 5개 소위원회를 구성하며 행정보고서 작성 소위원회만 4명으로 하고 기타 소위원회는 3명으로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는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 원안가결하였던 바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상기와 같은 취지를 참작하시어 본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구두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올림픽공원내경륜장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안병동의원외 26인 발의)
(10시 37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4항 올림픽공원내경륜장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결휘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입니다!)
  네, 이결휘 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이결휘 의원  특위를 구성했는데 의사일정 내용을 그대로 진행하다 보니 특위위원이 구성이 안됩니다. 특위위원 구성이 동시에 이루어지든가 의사일정에 특위구성이 전제돼야만 이게 특위활동에 들어가지, 그 내용만 우리가 통과를 하고 특위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상기를 하고 이 특위 구성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그 위원도 바로 의장님이 구성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의장 문윤환  이결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의원을 본회의장에서 가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박용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모 의원입니다. 안병훈 의원외 26명이 발의한 올림픽공원내경륜장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11일 제 48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안병훈 의원의 제안설명과 질의 응답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보고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서 안병훈 의원은 올림픽 공원내 경륜장의 운영실태와 송파구민의 권익침해 사례를 조사 보고하고, 경륜장을 95년 1년간만 시범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춘천이나 의정부로 이전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위와 경륜장설치 근거법인 경륜·경정법의 폐지 및 관련세법의 개정을 위해 국회에 청원하고자 합니다.
  질의 응답에서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기본방향을 타 단체와 연계활동 및 경륜장 조사특별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 등등을 토론하였습니다. 질의 응답 결과 관계법 폐지 및 세법 개정사항을 국회에 청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본 결의안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박용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올림픽공원내경륜장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5. (주)삼표레미콘공해유발업체이전촉구의안(강수형의원외 22인 발의)
  (10시 41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5항 (주)삼표레미콘공해유발업체이전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수형 의원  본의원 외 2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안된 주식회사삼표레미콘공해유발업체이전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60, 70년 개발연대에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 생존의 언덕을 넘기 위한 경제성장이 지상과제이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각자가 생활의 현장에서 열심히 비지땀을 흘린 노력의 결실로 이제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맞이하였고, 따라서 삶의 목표는 쾌적한 환경과 안락한 주거생활, 높은 문화풍토를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말에 “적재적소”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사물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제자리를 잡아야 그 진가를 더욱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구 관내 풍납2동 308-1호 6,000여평 부지에 자리한 주식회사 삼표레미콘은 1977년 터를 잡은 이후 도시가 급격히 발전하여 주변환경이 아파트 주거지역으로 변화해 가는데도 자리를 뜰 줄 모르고 분진과 소음을 발생하고 있어 유해물질은 대기를 오염시키고 소음공해는 주택가 주민의 주거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것만이 아니라 먼 후손에게 길이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원임을 깨닫는 것이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임을 자각하고 우리 70만 구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주식회사 삼표레미콘은 업체의 이전을 즉각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주식회사 삼표레미콘은 1988년 6월 29일자로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한 도시형 레미콘공장 시설이지만 1990년대까지 최선을 다해 이전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라.
  2. 주식회사 삼표레미콘은 기업이윤을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그 동안 피해를 본 풍납동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송파구청은 민선 자치시대에 맞는 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주거공간을 위협하며, 주민의 기본권과 생명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환경공해업체의 이전을 위한 모든 행정적 대응책을 적극 강구토록 촉구한다.
  본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의원님들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강수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글귀 중에 제2항에 보면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인데 조금 그런 억양보다는 “사과하고”가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사죄”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아서…
강수형 의원  좋습니다.
○의장 문윤환  이해가 가는 것 같으면 그것을 “사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식회사삼표레미콘공해유발업체이전촉구결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의원(39명)  
  문윤환     이정열     노승태     김경득
  안병훈     성용기     김상진     안창무
  정영학     박재범     김승오     정성의
  구두회     김종대     박종철     이종택
  이세용     박반용     김성규     지수철
  천한홍     문제헌     송인선     이경택
  이낙기     이순자     박용모     이근형
  김종남     이병용     박영철     오국진
  이영구     이명우     이결휘     장준평
  정성태     강수형     오정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천희광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전문위원증원에관한건의안 : 원안가결
  · 잠실·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잉여금자치구이관촉구건의안 : 원안가결
  ·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 올림픽공원내경륜장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 (주)삼표레미콘공해유발업체이전촉구결의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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