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11월 30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2년도송파구도시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1992년도송파구도시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성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그리고 격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비록 감사자와 피감사자의 입장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마는 이는 분명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자리요, 자기 자신을 위하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의 문제제기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있고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계공무원께서는 불성실하고 책임회피성의 답변을 하실 때에는 여러분 자신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언부언합니다만 이 자리는 자기 자신을 재조명해 보는 자리라고 생각합시다.
  끝으로 민정호 위원장님께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하시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1992년도송파구도시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6분)

○위원장대리 정성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송파구도시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경동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도시정비국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송파구의회 도시건설분과 상임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92년도를 마감하는 의미에서 행정감사에 임하게 된데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책상앞에 보시면 92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구정 전반에 관한 그러한 사항들인데 이러한 사항들을 개략해서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간주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도시정비국에 관한 사항과 92년도 추진한 업무실적을 위주로 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은 5과 16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156명이고 현원은 147명으로 9명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은 국토건설 종합계획과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의거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 집행 등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는 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지적과가 있는데 저희 구의 인구가 69만여명이 되기 때문에 저희 도시정비국인원이 147명으로 보면 공무원 1인당 구민 4,663명의 민원을 써비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민원 처리건수가 1년에 15만 1,006건, 진정이 중복된 것을 빼고는 505건 해서 저희들이 다루는 지금까지의 업무처리 건수는 15만 2,000여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공무원 1인당 1,100여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도시정비국 업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국민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지금 현재 시민의 행정서비스 욕구가 급증하는 반면에 공무원 증원은 억제됨으로 해서 국민에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유재산권과 생존권에 직접 연결됨으로 해서 업무처리 하나 하나마다 항상 민원의 대상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 유형으로는 공동주택건설 사업추진에 따른 인근주민들의 재산권 피해에 따른 집단민원 사례와 재개발 무허가 정비에 따른 전세입자 생존권보장 등 집단민원사례가 있으며 체비지 노점상들의 생존권보장 집단시위사례, 지역이익 추구에 따른 용도지경변경요구사례, 버스노선조정 및 정류장 설치에 따른 집단민원사례, 건축허가시 이웃집 인접권 등 사생활 침해에 대한 그러한 민원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저희들은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저희들이 92년도 처리한 업무실적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업무로서는 민영주택 인허가업무가 있고, 주택개량사업 추진업무, 공동주책관리업무, 주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어무, 무허가건물 정비업무가 있습니다.
  먼저 주로 조합주택을 위주로 해서 민영주택인허가 업무중에 사업승인 및 추진을 금년도에 3개소 1,057세대를 추진하였고 사업승인 업무에 대한 준공후 처리를 4개소 1,307세대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주택개량 사업추진은 재개발 사업지구 3개구역으로 거여2 자력개발지구가 있고, 마천4 합동개발지구가 있고, 오금2 재개발 합동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금2 합동재개발 구역은 금년낸에 건축심의를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3개 지구가 추진중인데 마천1동 1지구 현지개발 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역이 있고, 마천2동 1지구가 완전개발 사업추진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도시개발공사가 내년도 3월중이면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여2지구 환경개선 사업지구는 현재 개발로써 현재 개선계획 용역중이며 내년도 3월중이면 완전히 확정이 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관리로써는 저희 관내에 총 61개 단지가 있습니다.  61개 단지에 1,220동 7만 2,949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61개 단지는 자치관리가 20군데, 위탁관리가 35군데, 의무관리가 6단지로써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하는 일은 관리실태 점검과 위법건축사항에 대한 단속 그리고 분기별로 진행하게 되어 있는 승강기 안전관리 그 다음에 분기별로 집행하게 되어 있는 급수시설 관리실태 점검, 어린이 놀이터 등 부대관리 시설 등에 대한 점검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187건을 적발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토지, 건축관련 불법행위 단속업무가 또 있는데 이것은 상가내 불법용도변경을 포함해서 48건을 적출해서 현재 40건은 시정완료 하였으며 8건은 시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건립아파트 등기처리 업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2만 1,712가구 중에서 현재까지 미등기된 것이 1,128가구로 94.8%의 등기이전을 제고를 하였습니다.
  주택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은 세대당 300만원 이내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198건에 5억 7,65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무허가건물 정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비실적은 저희들 관내 기존 무허가 2,174가구를 포함해서 무허가 총 4,547가구가 있는데 이중에서 금년도 신발생된 1,282가구 중 886동을 철거했으며, 과년도 신발생분인 1,091가구 중 282동을 철거해서 총 1,214건의 철거실적을 올렸습니다.  현재까지 미정리 된 것은 신발생 1,205건을 포함해서 3,333건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문제삼고 있는 것은 가설물 집단지역으로서 주거지역 집단밀집 지역입니다.  통일촌에 81동 180세대가 있고, 신가촌 38동에 36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정·장지지구 비닐하우스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2,434필지에 소유자가 1,408명해서 74만 8,000여평이 문정, 장지지역 규모가 되겠는데, 이 지역내에 영농비닐하우스가 1,511동이 있고 변태비닐하우스가 575동 해서 총 2,086동이 지금 현재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저희들이 개청한 이래 불법가설물의 증설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구청직원 4명을 별도로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올해 말을 만기로 해서 경비용역을 호성주식회사에다가 12명 2교대로 해서 용역을 줘서 1억 900만원의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도시정비과의 업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도시기본계획 용역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91년 12월 16일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와 1억 200만원에 계약해서 현공정 약 70%로 그간 중간보고회 2회 월말보고회 9회 및 서울시 점검 및 자문회의를 2회 추진했으며 종전의 도시정비자문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분야별 학계 및 4개 전문개소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행정,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환경 및 조경, 도시설계 이런 분야로 해서 전문가를 다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분야별 전문가를 모시고 지금까지 추진한 도시기본계획용역을 면밀하게 재검토 추진할 계획이며 도시기본계획의 질을 성과로 끝나는 종래의 예술적인 작품위주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의 쾌적한 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현이 가능한 도시기본 재정비계획으로 수립하는데 신중을 기하기 위해 금년도말에 계약을 타절하고 ’93년도에 계속 연계하여 추진할 생각입니다.
  체비지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전에는 총 173필지 76만 2,000㎡와  잠실지구에 125필지 51만 7,000㎡가 되겠습니다.  그중 청사, 학교, 공원, 도로 등 공공용도는 76필지 64만 7,000㎡이고 관리대상은 97필지에 11만 5,000㎡이며 그러나 당초 체비지 매각계획의 차질과 서울시 개정여건의 어려움으로 결산 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체비지 판매 판촉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97필지 중 당장 매각 가능한 83필지를 대상으로 수차례 매각공고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5필지를 매매계약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총 168필지를 체비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체비지상에 아까 말씀드린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즉 신가촌, 통일촌 등 집단지역이 대부분으로 집단 조직화되어 대책없이 철거가 곤란한 실정이며 전 자재 및 상품적치등 강제 이전시 장소확보 곤란으로 당장 이전을 못하고 있으나 집단주거지를 제외한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며 총 112건에 34억 1,60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대상자 대부분이 영세성이 있는 주민들이고 변상금이 고액으로 해서 체납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체비지 강제철거실적은 주로 가설물로 91년에 116동, 92년에 68동을 철거, 도합 184동 철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2말까지 무허가 무신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를 시행하여 관내 광고물 총 2만 2,683건 중 적법한 5,922건을 제외하고 불법 1만 6,761건중 양성화 대상이 8,547건이며 이중 현재까지 1,965건을 양성화 조치하고 1,786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양성화 조치하고 정비한 이런 실적은 서울시 22개 구청중에서 제일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광고물정비는 총 30만 219건으로 플래카드가 1만 1,320건, 현수막이 7,203건, 벽보지류가 27만 6,971건, 입간판이 3,909건 기타 행정광고물이 826건을 정비하였으며 이에 따른 행정조치 및 홍보실적은 계고 1만 2,145건, 고발 72건, 과태료부과 640건 9,800만원, 홍보안내문 3회에 5만 7,000매, 반상회 및 신문 배부가 70만부, 동 교육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우리구 주요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해서 백제고분로를 시범가로로 지정 운영하여 492건의 정비대상을 시정 중에 있으며 송파대로, 올림픽로, 상업지역대를 우선 정비지역으로 지정하여 821건의 정비대상도 현재 시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는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와 운행질서 위반차량 단속업무, 타기관 적발법규위반차량에 대한 처리업무, 교통불편민원 신고업무, 방치차량 처리업무, 주택가 야간주차질서 확립, 92년도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부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심사,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자동차 등록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불법 주정차단속은 구·동 주차단속원을 현인원 1만 1,036을 동원 과태료 6만 3,242건, 견인 스티커 2만 3,756건, 경고장 2,911건 등 총 8만 9,909건 실적을 거양하여 서울시 22개 구청 과태료단속 8위, 견인실적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행질서 위반차량을 지도단속하여 택시 1,606건, 버스 236건 등 총 1,842건의 실적을 올렸으며 이중 운행정지등 100건의 과징금부과와 1,236건 등 도합 1,366건을 행정처분하여 현재 진행 중인 것이 62건입니다.
  타기관 적발 법규위반차량에 대해서 택시 810건, 버스 179건 등 도합 979건을 접수하여 운행정지 등 54건 과징금부과가 445건 등 총 499건을 행정처분하고 468건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교통불편 민원신고는 총 656건을 접수해서, 시에서 심의 처리한 292건외 우리구에는 102건 과징금 부과, 218건 경고 했으며, 진행이 34건으로 도합 364건을 심의하였습니다.
  방치차량은 91년에 680대 발생하여 330건이 자진이전되고 350건 폐차처분 하였으며 92년에는 총 700대 발생해서 자진이전이 354대이고 25건을 고발하였으며 314대를 폐차처리 하였습니다.
  주택가 야간주차질서확립은 아파트동은 빼고 17개동에 4,675개반으로 주민자율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이에 대란 주민통보를 90회의 회의와 교육, 60회의 간담회 및 캠페인, 4만매의 전단 및 공안배포, 10만매의 주차안내 카드 배포하였으며 6,232대분의 3만 4,000여m의 주착구획선을 설치하고 총 1,011개소 3,010대분의 야간공동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다소나마 완화코저 하였습니다.  또한 총 1,113개소의 주차표지판을 설치하고 APT동을 제외한 총 17개동을 대상으로 총 4회 야간 소방차동원 실제훈련을 실시하므로써 각종 재난등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2년도 교통유발 부담금은 정기분 2,542건에 11억 9,000여만원과 수시분 143건에 7,700여 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참고로 91년도에 부과한 징수율은 금액대비 95%에 달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 심사면허는 총 184건을 신청 접수해서 150건을 적격 처리했으며 도로안내표지판 정비는 총 대상이 예고안내판인 232개소와 방향안내판 328개소 등 560개소인데 봄·가을맞이 환경정비시 총 4,200여 만원을 들여서 1,516개의 도색 및 세척과 지주교정 작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92년 7월 1일부터 자동차등록계가 신설되어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 자동차주소지 변경, 소유권이전등록 및 구조변경, 저당권등록, 말소등록, 전출처리등록, 압류(해지)등록, 등록증재교부, 계속검사 최고등 15개 업무를 취급하게 되어 있으며 9월말 현재 총 3만여 건의 민원서비스를 공급해서 평균 1일 500여 건을 처리해오는 등 제한된 인력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업무는 주로 인허가 업무와 검사 및 사후관리 업무가 주된 사무이나 개인의 사유재산권 행사와 당해 사업주변의 기 개발된 기존 주민과의 기득권리가 상충되어 발생되는 민원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민원해소 및 조정행정의 수요가 날로 늘어나 집단민원처리에 과중한 행정력을 소요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그간 건축심의위원회를 매주 개최하여 총 33회 심의함으로써 현재 심의 건수가 405건에 달하고 원인 및 조건부 통과 각 207건으로 약 52%정도이며 92년도 중반부터 건축심의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를 더욱 보충하여 송파구의 건축으로 인한 도시경관 제고에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건축물을 분기별로 상설, 점검하여 172건중 34건을 적출하였으며 그중 22건을 시정 완료하고 나머지는 현재 시정중에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대상건축물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4,050건중 위반사항 1,812건을 적출하여 그중 1,673건을 시정 완료하고 미시정 138건은 시정독려 및 과태료부과 등 단계적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법 건축물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17건, 약 3,000만원으로서 현재 4건, 400여만원이 체납이며 체납액은 채권확보, 등기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준공 건축물 관리현황에 대해서는 88년 도분이 6건, 89년도분이 4건 등 총 10건으로 연서 및 비연서가 각각 5건이고 모두 고발, 과태료, 압류 등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장 안전관리와 대민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품격높은 현대감각의 건축물을 유치하기 위해 무던히 관계건축사 및 감리자 등 시공자까지 연석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는 등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대한 영선업무는 총 21건으로 영선업무를 다룰 수 있는 직원이 1명인데 반해 업무가 과중하나 성실히 처리하고 있으며 이중 14건이 공사완료되고 1건이 공사중이며 4건이 설계중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전문화되고 업무기능이 분산되는 추세에 맞춰 영선기능의 전담부서가 구조직 자체내에 필요함을 아울러 말씀 올려드려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업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민원업무 처리 및 지적정리 현황에 대한 업무가 있고 예산사업인 지적기초점 재설치에 대한 업무가 있으며 공신력 제고를 위한 공부대사 및 착오등록사항 재정비 업무가 있고 그리고 토지의 소유권분쟁에 따른 소송수행현황 이런 업무들이 있습니다.
  먼저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등 총 11만 8,953건 처리에 수수료가 6,600만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소유권정리, 토지등급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공부정리 및 토지기록 전산입력처리는 총 1만 8,167필지로 1일 평균 처리건수가 약 609건 정도입니다.
  예산사업으로는 지적기초점 재설치가 50점에 300만원이고 공유토지분할이 57필지에 100여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비예산사업으로는 인허가(준공)토지 이동처리를 총 696필지로 지목변경이 353필지, 토지합병이 343필지를 시행하였으며 집합건물 공유지 연명부를 800세대분을 작성하였고 397필지의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작성하는 등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적공부 재정비사업을 공신력제고를 위해서 전개해서 총 3만 6,921필지 중 토지대장 3만 4,070필지와 임야대장 220필지 등 총 3만 4,290필지 92%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의 소유권분쟁에 따른 소송수행현황은 총 11건으로 국가승소가 3건이고 소각하가 2건, 원고승소가 1건이며 현재 5건이 진행중임을 보고드리면서 1992년도 송파구 도시정비국의 업무현황 및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소속 주관과장들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한다고 제시하였지만 그중에서 각종 소관위원회의 일지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저희들이 원부를 가지고 열람은 가능하겠지만 저희들이 보안상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의원이 어떤 재산권의 행사를 가지고 어떤 재산권이 관련된 도시계획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발언을 했다고 했을 적에 그러한 발언에 대한 내용들이 공개적으로 나가서는 좀 곤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좀 이렇게 자료를 저희들이 제공하는데 있어 어려움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그러한 것을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정성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도시정비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하십시오.  방금 국장님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호일 위원  건설국도 일단 다 듣고 나서 하는게 어떨까요, 건설국 것도 듣고…
○위원장대리 정성태  건설국은 내일 소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연계성 맥락에서 건설국 업무보고는 내일 받기로 했습니다.  오늘 도시정비국 먼저 보고를 받고 오늘 감사일정이 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이거든요.
이결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성태  이결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결휘 위원  지금 현재 주요업무계획 상당히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갑자기 받은 유인물로 설명 들은 내용을 가지고는 질문을 충분히 할 수가 없고 이미 기히 준비되어 온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포괄적으로 그때 그때 업무계획에 대한 내용도 같이 질문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성태  이결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써 감사의 일정에서 일괄적으로 질의응답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정성태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응답을 마치고 감사계획서 일정에 따라서 오늘 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에 대한 세부적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해당부서 관계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분들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 시작해 주시죠.
윤기선 위원  윤기선 위원입니다.  주택과 소관이죠.  “주거환경개선사업”,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료, 페이지가 안나와서…  보고 계십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사업”에 대해서 마천동 275번지 일대나 마천동166번지 일대는 현지개량이나 완전개량으로서 확정이 되어 있는데 거여2지구, 거여동266번지 일대 51동 유허가 38세대, 그러니까 전체가 71세대, 가옥주 31세대, 세입자 40세대, 92년 1월 11일자로 지구지정이 되었는데 말씀이죠, 개선방법이나 시행일자는 아직 미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역회사에서 기술용역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에정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위원 측에 제가 물어본 결과 많은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중에 있다 하는데 그 사항을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요, 거기가 그린벨트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아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되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마는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린벨트 지정이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 피해 주민으로 간주가 되어서 그런 보답으로 고건시장님 재임당시에 지구지정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지정만 되어가지고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다른 과하고 연계되어 주민의 불편사항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알고 계시는 주택과에서는 그 사업을 빨리 진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모범상 건축허가가 여간제한을 받는다.  그런 이유로서 사업성의 성과가 별로 없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주민들의 바램은 지하1층, 지상2층 건축을 요하고 공동작업장으로 대치를 해 주므로써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또, 환경과에서 여러 가지 규제사항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불편에 해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재형  주택과장 김재형입니다.  지금 윤기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여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것을 우선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여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0년 4월달에 지구지정을 건의를 해 가지고 92년, 그러니까 작년 1월 11일이 되겠습니다.  건설부 고시로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시가 되면은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 개선계획을 저희 공무원이 직접 세울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전문성 때문에 기술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주식회사 선진엔지니어링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금년 연말까지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민의견 청취라든지 의회에 중간보고 등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의회의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각과의 공원녹지과, 그린벨트 관리하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통제를 많이 받는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혜택이 왔으면 하는 바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상으로는 어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그린벨트에 대한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순히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저희들 계획이 지금 나와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관계는 계획이 나온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성태  윤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괜찮으시다면 제가 보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거여266번지 일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린벨트입니다.  거의가 그린벨트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법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동수, 권리가 있는 동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라인 지정 이전에 있었던 건물들, 그런 건물들이 건물주가 되어 가지고 그 동수 이상을 그 지역내에 짓지 못하는 그런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을 때 그린벨트 관련규정에 보면 건축을 지하 100㎡, 지상 100㎡ 밖에 못짓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에의 취지, 이런 것을 보아서 용역계획에서 부득이 기존의 어떤 여건을 충분히 반영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어떤 이러한 기존의 법을 초월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용역성과와 더불어서 유관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현재 법제도와 테두리안에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윤기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성태  윤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이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낙기 위원  도시정비과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내에 공공용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여부와 처리결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방이동 220번지 고등학교 부지 주변같은 경우를 보면 그 주변이 방산국민학교, 방산중학교 또 백제고분 주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비단 이 지역뿐만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여기를 보면 무단점유를 해서 블록을 짓고 시끄럽고 또 주변의 쓰레기부터 여러 가지 것을 적재해 놓은 사실이 있고 주민의 원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징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처리방안은 무엇인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방이동 학교부지에 대해서 블록공장하고 무단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체비지 변상금을 저희들이 부담을 시켰습니다.  지금 본청 관재과에 오늘 현재 확인을 해본 결과 납부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전자계산소에 의뢰를 해서 체납처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 학교부지에 대해서 본청에서 지금 사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체육시설이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본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철거계획은 명년 초까지 철거를 해서 본청계획에 부합하도록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제가 처음 말씀 드릴때는 송파구 관내 공공용지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이동 220번지 그러한 그와 같은 유사한 공공용지가 우리 송파구내에 거기 뿐만이 아니고 다른데에도 공공용지 무단 점유자들에 대한 과태료부과를 그 한 건에만 하지 않고 결국은 그러한 내용은 몇 건이나 되며 거기에 대한 부과징수가 과연 순조롭게 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47필지가 지금 무단으로 점유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변상금을 금년 7월말에 47필지에 대한 34억을 부과를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민등록은 전부다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찾아가 가지고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처분을 할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47필지 중에서 34억을 부과를 했는데 그 징수에 대한 내용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시 관재과에 실적이 들어갔고, 저희들 토요일 현재 확인한 결과에서는 지금 징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알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보충질문 좀 할께요.
  도시정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공공용지라고 그러면 체비지도 있고 또 국유재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비과장님이 관장하시는 업무가 체비지만 관장을 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47필지를 무단 점유를 해서 거기에 과태료 변상금이 발생을 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47필지의 관리를 제대로 안해서 왜 무단점유를 하도록 방치를 했는지 그것이 문제가 되고, 또 지금 34억의 변상금을 부과를 해서 재산조회를 이제 한다고 그랬는데 언제 변상금을 과세했습니까?  납세는 언제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금년 7월 28일자이고 8월 25일까지입니다.
김성춘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재산조회가 안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본청에 확인한 것은, 점유자체는 저희들 쪽에서 바로…
김성춘 위원  그러면 변상금 과세한 것은 7월에 과세를 했는데 납부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한 달 후면 당연히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이 납부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확인을 본청 관재과에다 했다, 관재과에 언제 확인을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지난 금요일에…
김성춘 위원  왜 지난 금요일에 했어요?  8월달까지 납기인데 왜 지난 금요일날 확인을 했냐 그거예요.  관리가 지금 안돼 있는 것 아니냐 그거예요.
  관리측면에서 구청장이 체비지 관리를 하는데 47필지에 관리가 제대로 되있지 않겠느냐, 무단점유를 하도록 한 것도 관리가 안되어 있는 것이고 34억 과세해서 지난 금요일날 납부가 됐는지 안됐는지를 확인한 것도 관리가 안돼있는 것이고, 그러면 금년 10월에 과세를 해서 11월말경이 되어서 이것을 확인을 한다면 언제 재산조회를 해서 언제 조치를 하느냐 납부토록 조치가 되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과세를 했고 들어오고 안들어 오는 것은 나중 일이고 우선 감사원 감사나 자체 감사나 이런 감사에 대비해서 과세를 했잖느냐 제 생각은 그렇고, 우리 과장님이 정말 관리를 잘하고 이것은 꼭 과징금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여태까지 방치해 둔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에서 구획정리 사업으로 체비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전체 구에서 변상금을 다 부과를 안시켰습니다.  내무부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타구청도 다같이 지적사항에 의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시켰습니다.
  변상금부과를 시켜놓고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는 111명에 대해서 47필지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본 결과 실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김성춘 위원  내무부감사의 지적이 있었다고 그러면 꼭 그것을 그 체비지 점유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는 사항인데 타구청이나 송파구청에는 안한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지적된 것이 아닙니까?  부과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안했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이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자기업무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전 구청이 아니라 송파구청, 서울시 전체가 다 그렇더라도 지가업무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무부 감사에서 지적이 된 것이 아니냐, 할 일을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애기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김성춘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해도 될까요.
  김 위원님 말씀 다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체비지를 관리하고 있는 총 대상은 173필지입니다.  이 중에서 공공용도가 76필지이고 정말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될 대상은 공지 및 개인점유가 97필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서울시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빨리 매각을 해야 되고 매각을 할려고 보면 거기에 무단점유한 자체들을 제거를 해야 될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체비지는 국유재산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점유가 아니면 전부 변상금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당한 점유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무허가가 인정이 가능한, 82년 4월 28일 이전에 있었다고 하는 건립이 되어 있어야 하는 그러한 것에 한해서 대부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료는 갑자기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오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상당히 경감을 해 줬습니다.  내무부 표준지가로 기준을 하도록, 그런데 이 변상금은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경감조치 이런 것이 수반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연간 6/100이라고 하는 엄청난 변상금 요율이 그대도 집행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에 체비지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현황들을 대충 보면 주거용도 물론 집단 주거지가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330여군데 130여 동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비주거용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이러한 것들이 대개 보면 아주 영세하고 일부는 블록을 찍는 그런 공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서울시 관내에서 내무부에서 지적한 변상금 부과를 왜 안했느냐, 체비지관리를 왜 안했느냐 하는 전체적인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도 있고 저희들도 해야 될 그러한 균형적인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7월달에 부과를 했습니다.  납부고지를 하고 8월달에 납기를 했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하다보니까 거쳐지지 않고 그리고 또 변상금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안되고 있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부과하자마자 바로 이들로부터 진정서를 받았습니다.  이 부과는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런 것을 앉게 되었는데 이러한 엄청난 부담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자기네들이 재산이 없으니까 이것을 면제를 해달라는 진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현실성에 입각해서 본청의 주관과하고 상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이것을 재산조회를 해서 이 사람들이 전혀 재산이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손처분이라고 하는 방법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이러한 측면도 저희들이 논의를 하다가 지난번에 파악한 결과 한편으로는 재산조회를 하면서 파악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조그마한 재산은 조금씩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부과할 수 있을 정도는 안되기 때문에 변상금은 납부를 해야 된다하고 회신을 해준 것이 한 달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물론 현실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일단 행정을 취하고 있으면 분명히 집행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청에 주관하는 부서와 제도적인 개선방안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요구해 가면서 이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의 말씀은 제도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제가 우리 정비과장에게 여쭤본 사항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울시 재정에 기여를 하고 있는 체비지 매각을 무단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처분이 안된다 그런 얘기로 들립니다.
  체비지가 지금 현상태로 있다면 매각도 가능하지만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체비지를 살 사람이 조치를 해야되고 내보내야 되는 부담스러운 생각 때문에 그 체비지가 입찰이 안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그 관리를 왜 그렇게 했느냐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절차야 당연한 말씀이다는 말이예요.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왜 그렇게 관리를 했느냐, 저희들이 올림픽하고 아시안게임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산재되어 있던 무허가 가설물 이런 것을 정리를 하는데 사실 제가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도시계획 사업을 어떠한 대사를 앞두고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구획정리 사업을 이렇게 병행하는데 있어서 완벽하게 어떤 보상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었다면, 그런 것은 없었겠지만 정비를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관리가 소홀한 그런 쪽에 들어가서 잠정적으로 해서 가설물 설치하고 살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악순환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게중에는 체비지 관리를 함에 있어서 휀스도 쳐놓고 그랬는데도 요즘의 심리가 저희들이 항상 지켜있는 것도 하다 보니까 물론 체계적으로 행정을 완벽하게 못한 그러한 타업무의 과중한 업무 이런 것들이 미흡한 변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한 존치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관리를 제대로 못한 그런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기선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버스노선 문제가 22개 구청에서 각 구청으로 독려하는 버스노선 조정문제는 우리 송파구면 송파구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죠?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버스조정 심의결과를 보니까 잘된 것은 전부다 부결이 되어 있어요.  주민들의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서 잘된 것은 부결이 되어 있고 굳이 영동교통하고 동부운수에서 수정안이 가결이 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나머지는 전부 부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물론 버스노선 문제 때문에 영리문제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경영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구청에서 대민봉사를 생각한다면 정말 서민들이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이용을 해 가지고 우리 구청도 앞으로는 10일부터 저쪽에서 업무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송파구민들이 거기까지 닿을수 있는 버스노선이 몇 대나 되는가.  한, 두 대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경찰서나 등기소에 갈 수 있는 노선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일반 구민들에게 진정으로 행정편의를 제공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다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수정안 부결된 내용을 보니까 현행대로 된 것을 최소한 ½정도라도 분리운행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부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회의자료를 줘보시기 바랍니다.
  버스노선 심의위원회를 보니까 각 동장님들이 전부 싸인을 하고 또 심의위원이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총무국장, 재무국장님, 국장님들 다 들어가 있고 송파경찰서 교통과장도 들어가 있고 홍익대학교 도시계획 교수님, 버스운송사업 조합운영부장도 있는데 이것은 전부 구민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노선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부결된 이유를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 동장들이 이 정도 「싸인」했다면 실질적으로 동장들이 있는게 뭡니까?  정말 각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보았을 적에 예를 들어서 구청에 가 가지고 구청에서 등기소를 가야 되는데, 택시도 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갖다와서 또 민원을 처리하고 해야 할 그런 어떤 교통수단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결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대리 윤기선  예!  이결휘 위원님!
이결휘 위원  지금 우리가 질의 응답이나 감사 도중에 제가 느끼는게 뭔가 질의하는게 방법이 안되고 우리 스스로가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이것을 효율적인 진행방법을 서로 의논해서 그러고 난 뒤에 좀 더 시간있는, 이것을 어떻게 절약해서 효과있게 진행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윤기선  그러면 위원님들, 감사의 모든 편의와 시간절약상 잠깐 정회를 한 10분 정도 해 가지고 중지를 모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회를 이결휘 위원님께서 요청을 했습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기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선우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지역교통과장 정성용입니다.  방금 이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노선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님의 질의요지를 다시 한 번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금년 6월달에 송파구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 15건을 상정해 가지고 충분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3건만 가결이 되고 나머지 12건은 보류 내지는 부결되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관계 동장이 다 참여하고 주민들의 숙원사항인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부실하게 처리했다는 인상을 주는데 이것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바란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버스노선조정 위원회는 구에서 설치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금년 5월달에 시에서 지침을 줘가지고 버스노선조정권은 지금도 시장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자치구별로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사전에 심의, 의결해서 시에다 진단을 해주면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금년 5월달에 각 자치구별로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위원장 한 사람을 포함해서 10인 내지 15인으로 구성되면서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구청장, 위원은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그 다음에 경찰서 교통과장, 해당지역 동장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고 위촉직 위원으로 관계전문가이신, 저희 구 같으면은 홍익대 도시계획과교수이며 교통학박사이신 이인원 위원을 한 사람 위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 저희구 관내 버스운송사업조합 운영부장이신 박순복 위원 해서 민간인으로 두 사람의 위원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금년 6월 3일날 저희 지하 대회의실에서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처음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약 2년동안 주민들이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가 집단민원 유발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청장께서 초도순시, 연도순시 때 건의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망라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5건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 버스노선조정 문제는 우선적인 시각이 주민들의 편의제공면에서 고려가 되어야 되고 한다는 것을 저희 관계공무원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버스업계가 사실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드리자면 약 10여년 전에 89개 회사에 8,700대가 지금도 사실 대수나 회사수가 변함이 없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버스노선조정관계는 공익사업이고 대중교통수단이고 이런 문제 때문에 시민들의 편의제공면과 아울러서 업체의 이해관계 또 경합업소간에 의견수렴과 교통공안상의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내버스업계의 여러 가지, 요금이 저렴하다든가 기사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일치된 의견을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노선을 경미하게 변경을 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안을 상정을 해 보아도 그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간의 다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노선을 다니는 주민들은 딴 데로 돌려지는 것을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새롭게 돌려지는 지역의 주민들은 돌려달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을 위한다는 시각에서만 일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6월달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2년동안에 계류돼 있던 여러 가지 사안을 전체 위원들이 참여하시는 가운데 저희들이 사전답사까지 해 가면서 정밀을 기했습니다.  사실은 현재 어디로 다니고 있는 노선을 국장님들이 당연직 위원이시기 때문에 마이크로 버스에 합승을 시켜가지고 지금 이리 뛰는 노선을 이쪽으로 돌려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해 가지고 교통공안 협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고 경합업체의 의견은 어떻게 서로 다르고 주민들의 의견은 이쪽 주민은 이렇고 저쪽 주민은 이렇습니다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전체 대략의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쉽게 결론을 못내려서 결국은 부분적인 것을 세 건만 가결을 하고 나머지는 그 가결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또한 이선우 위원님께서 말씀은 주민을 대표한다는 동장이 전체 참여 했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했길래 거의 다 부결이냐, 이런 말씀으로 저희들이 알아듣고 필요하다면 아까 국장님께서 서두에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선조정위원회 회의록을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포해 드린다고 하는 것은 노선조정위원 개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표만 사전양해하에서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이선우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이 위원님께 열람을 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이야기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물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서 가부가 결정된데 대해서는 저도 뭐라고 여기서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여기 보니까 ½정도만이라도 돌려달라 한 것이 지금 현재 가부가 결정이 나서 부결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½입니다.  현행하고 변경에 보면 변경은 ½정도라도 조정해 달라고 하는데…  일차적으로 여기서 일단은 오후에 다시 심도있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시게끔 오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버스노선조정문제는 여기서 일단 「스톱」을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기선  그러심변 지역교통과장님!  들어가시죠.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질의를 주택과하고 도시정비과를 중점적으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결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이결휘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새로 시행되고 있는 청원을 심사해서 우리 본 회의를 거쳐서 구청에 우리가 인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행내용이 민원사항인 만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어떤 상태로 나가고 있는지 이 내용을 도시정비국장님이 간단히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이결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원심사 구청인계의 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전 열시쯤에서 이 민원인들 한 20~30명이 제 방에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이야기는 무조건 이것은 자기네들이 민원이 억울하게 당한 것이니까 이것을 해결해 달라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구의회에다 청원을 냈고 그리고 또 구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의 청원입장을 이해를 해서 이 문제를 질의, 답변 과정을 거친 결과 처리부서인 구청에다가 인계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이첩이 된 것이다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의회에서 한 번 심사를 하실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민원인들의 입장을 구청이 88년도 4월달부터 민원이 제기되면서 충분히 이해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구청이나 서울시장이나 그리고 건설부장관까지 이것이 전달이 되어서 일단락이 된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이것은 명백하게 공공용지보상특례법 이런 것을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이러한 취지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구의회에 청원이 받아들여져서 우리 집행부에 연결이 되었을 때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명백하게 위배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지역의 예를 들면서 그 지역의 예에 따라서 여기도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호락호락 이 문제를 판단해서 처리할 수가 없다 하고 이렇게 명백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집행부 의장이신 구청장과 관계국장들이, 간부들이 종합적으로 심의해서 방향을 결정지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의 소관국장으로서의 입장을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구의회나 구청의 집행부나 형식적으로 민원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이것은 안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다 아마 이런 식으로 구의원님들한테 민원인들이 호도를 한 모양인데 그런 식의 이야기는 추호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충분히 여러번 과정을 통해서 6~7년 동안에 할만큼 다 해 보았고 우리 구청에서도 시장께 여러번 건의를 해서 시장이 면담을 받아들이셨고 그리고 거기서도 사계의 변호사들 이러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원조정위원회에서도 이것이 안된다고 분명히 결론을 지었었고 그 다음에 이러한 행정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 행정심판을 민원인들이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되었다, 단 여러분들이 정 이 상태를 극복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억울하다”, “끝까지 관철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방법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으로 우리가 구청이 한 행정이 잘못이 있다고 판결을 받을 수 있을 때는 우리가 응당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서 될 것으로 압니다.  그 행정소송방법 밖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를 좀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10월달인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서울시에 그 문제가 되어 있는 모호한 태도에 대해서 과연 이러한 것이 지금 이러한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해서 구제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측면을 방 한 칸 혜택이라든지, 장기임대 아파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을 서면으로 분명히 물은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불가능하다”, “소급적용은 곤란하고” 그 다음에 “그 제도는 이미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라고 정확하게 회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이해를 드렸는데 그분들의 민원이 소관국장의 입을 통해서 쾌히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반응보고 그 분들이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기선  예, 김호일 위원님.
김호일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청장님께 의논해 보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의논을 안해 보셨습니까?
  의논을 해 보셨냐고요?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물론 구의회에서 청원이 이첩이 됐을 때 이러한 내용들을 결과 보고를 드리면서 그러한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의회를 우리 행정집행부의 결론을 통보를 할려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결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호일 위원  오늘 아침 감사장에 오는 입구에서부터 민원인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지금 현재 국장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것인지 민원인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모르지만 두 분중에 한 분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의를 더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달래서 보냈어요.  지금 감사기간중에 여기와서 이렇게 민원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되니까 하고 보냈습니다.
  책임있는 사람은 언제나 책임있는 말을 해야하는 겁니다.  그 민원이 행정면에서 볼 때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또 전례에 비추어 보상이 된 예가 있다면 좀더 말 한 마디라도 신중을 기해서 해야될텐데, 이것은 구의회에서 마지 못해서 안되는 줄 알았지만 구청으로 이첩을 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오늘 이 장소에 나와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얘기가 우리 송파구민을 위해서 일하는게 아니고 잘못 생각하면 자기 자리만 생각해서 일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씁스러웠습니다.  지금 답변한 것을 보면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것 하고 좀 틀리긴 틀려요.  어떻게 구의회에서 결정을 지어가지고 여기에 보낸 것이 그저 부결될 줄 알고 잘못될 줄 알면서 그냥 어정쩡하게 보내는 이런 쪽으로 받아드리는 집행부서라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장 산하에서 보내주신 이 자료도 제가 한 번씩은 다 봤습니다.  달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보낸 것 같은, 그런 씁쓸한 마음을 지금도 감출수가 없습니다.
  좀 성의있게 해 주시고 답변도 좀 성의있게 해 주세요.  누가봐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다고 주장하시라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닌 것이고, 그래야 되는데 전해서 들은 얘기가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모르지만 감사장에 들어올 때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자신이 상당히 왜소하게 느껴집니다.
  이 시간부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얘기를 하면 이 자료가 누출이 되면 크게 잘못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우리도 구의회 의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슨 악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료를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자기 사업에 아니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것은 기우로 생각하시고, 공무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우리 의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제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박영철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충고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구청으로 이첩을 할 때 분명히 저희들 생각은 그동안에 행정소송심판을 해서 우리가 현재 부결이 되었습니다마는 일단은 다시 한 번 시에 올려달라는 목적하에 우리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행정소송을 해서 구청이 지면 그것은 재검토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행정소송을 해서 구청이 졌을 때는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이나 또 행정부서에 계신 분들이나 전부 성의를 다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꾸 이것이 유언비어가, 저한테도 민원인이 찾아왔어요.  찾아와 가지고 구의회에서 이것은 안된다 도저히, 의회에서 이첩을 했으니까 우리가 검토는 하지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다 해 가지고 저한테 민원인이 며칠전에 찾아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분이에요.  그랬을 때 참 한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국장님은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싶어 하겠지만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일단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부겨이 되어서 다시 내려오면 그것이야 민원인들한테 우리가 할 얘기가 있지만 그런 성의도 안보이고 무조건 도시정비국에서 「홀딩」시켜가지고 이것을 처리할려고, 무마할려고 그러면 이것은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내일이고 모레고 서울시에 빨리 자료요청을 하십시오.  해서 성의있게 서울시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구의회에서 민원인들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드린 말씀은 딱 이겁니다.
  구의회의 입장이 있고 여러분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다뤄서 이것은 구청에서 다뤄야할 업무이기 때문에 구청에 이첩한 것으로 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명백히 제가 보더라도 소관국장으로서 보더라도 아직은 구청장의 결재가 안나서 구청 집행부의 의견을 회신을 안해드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지, 소관국장의 입장은 그것은 명백하게 소급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자체를 본청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들을 여기에서 주민들 앞에서 일단은 실행이 가능한 것을 저희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려야지 그런 것이 아닐 경우에는 사실 있는 그대로 소관국장의 입장을 말씀드렸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감사자료 내용들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간이 짧긴 했지만 다 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바로 바로 저희들한테 어떤 점이 미흡한 지를 말씀해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바로 바로 보완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정성태 위원입니다.
  방금 방이동 청원 처리문제에 있어서 지난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임시회의에서 국장님 답변과정 중에서 모순된 점을 두세 가지 발견하게 됐는데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번 회의에서 분명히 도시정비국장님은 이 문제는 어떤 형평성 내지는 행정의 불공정성이 확인됐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시인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법의 전문가들의 법리적으로만 그렇게 맡길 것이 아니라 어찌되었건 이것은 행정 행위상에서의 문제점이 노출된 것인 만큼, 또 국장님이 임시회의 석상에서 시인하셨던 것만큼 이것은 행정부 내에서 우선 처리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그런데 이것이 마치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법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다, 그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행정행위에 있어서 하나의 책임회피가 아닌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것은 의회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니까 구청으로 다시 이첩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송파구민의 대표성을 위임을 받고 나온 이 의회에서 결의된 내용은 일종의 어떤 현행법이 그럴지라도 그것을 초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법이란 것이 뭡니까.
  상식선에서 다 입법이 되고,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행법이 그렇다 치더라도 다수의 민원의 제기가 있을 때는 그것을 우선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지금 우리 도시정비국장님 말씀은 조금 모순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김호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국장님의 입장에서 피할려는 그러한 것이 엿보이지 않나, 본 위원도 그렇게 보아져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도시건설 간사다 보니까 민원인 아주머니가 어저께 전화를 하셔서 한 2, 30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비국장을 면담하고 온 결과 그 민원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의회가 어쩔수 없이 이것을 통과를 시켜서 우리 구청측에 넘긴 것이다, 한 마디로 집행부와 의회가 손을 잡고 이것을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그런데 국장님은 아닌 것으로 부인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김호일 위원님 말씀마따나 분명히 양측중에 한측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분명히 우리 도시정비국장님의 어떤 적극적 능동적 행정행위자세가 요구된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이결휘 위원  제가 이 문제를 처음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을 잘 듣고, 나머지 제가 듣고 싶은 얘기를 다른 위원님들이 대충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원칙적인 입장만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고 끝을 낼까 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소급입법이 안된다 하는 그런 내용은 틀림없이 맞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마치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고 지난 청원심사를 하고 통과시켜서 행정부에 보낸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착각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지방자치법에 청원제도를 도입하게 된 근거를 국장님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모든 것이 커버되지 않고 법에 정해져 있는 그 내용만으로 행정업무라든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슷한 내용의 목동에서도 행정적으로 구제가 되고 이것이 똑같은 구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소급입법에 떠나서 구제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맥락으로써 청원을 받아들였던 것이고 또 우리 구의원들이 그 청원을 그대로 구청에다가 결정권자인 시장에게 올려주십시오 하고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행정적인 근거로 해석하지 마시고 좀더 법을 떠나서 행정구제의 원칙에서 이것을 따져서 최종결정권자에게 올려줘야 되겠다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청원제도의 장점이고, 길을 뚫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하나가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보완제도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의견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입장을 저희들 다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회행정이나 모든 제도, 관계법규 등등이 사회가 발전되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사는 도시생활에 있어서 점점 미분화되고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자체도 발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특법에 관한 규정도 86년 11월경에 세입자에 대한 보완규정이 생겨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러한 보완규정을 근거로 해서 이주대책이 수립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과거에 구청에서 시로 건의를 해서 시장면담, 이런 것을 첨부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다 검토가 돼 가지고 결론이 났던 그러한 사항들이고 또 민원인들 주장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구청장이 자기네들한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약속을 했는데 구청장이 재임하는 시기에 또 이주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주대책을 공특법 세입자 규정근거로 해 가지고 그 이 전부터 있었던 집단민원을 거기에서 감안을 안하고 그대로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없이 이주대책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약속했다고 하는 구청장이 그러한 것을 해결을 안했었고, 그리고 그것이 6~7년이나 걸쳐가지고 계속 반복민원으로 돼 오면서 이러한 것을 구청에서 할 때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본청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뭐냐하면 물론 민원이 상식차원에서 현행법규가 없다면 몰라도 현행법규를 초월해서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는 그러한 행위자체에 대한, 우리 시 자체내에서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명배한 규정에 위배되는 그러한 사항에 관한 민원제시는 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소관국장 입장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충심어린 그런 충고도 있었지만…
이결휘 위원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자꾸만 국장님이 세운 관점속에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과 같이 좀 더 생각을 바꿔보세요.
  어떻게 바꿔야 된다 생각하냐면 이 민원자체가 소급입법이고 또 특례법이 개정 보완된데 이어서 구청자체에서도 소급해서 적용이 안되는 줄 알면서 민원을 받아들여서 시에다가 계속 구제요청을 해 왔던 내용입니다.  송파구청에서 하다가 작년에 9월달, 12월달 시에서 오히려 구청에다 빨리 처리하고 내용을 파악해서 결론을 지어라하고 오히려 독촉공문을 보냈던 내용을 지난번 제가 유인물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비로소 송파구청에서 최종 결심으로 “안된다”하는 내용으로 결론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작년 6월달에 똑같은 내용으로 소급입법이 불가능한 목동아파트는 구제가 되었다는 내용을 상기를 해 주시고 지금 목동아파트와 똑같은 내용에서 그 사람들은 구제를 받고 여기는 구체를 못 받았으니 최종결심권자인 시장이 좀 더 “이것을 구제방법을 강구를 해 주십시오” 하고 청원이 들어온 것이고 그 청원을 시장에게 올려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만 특례법 그 자체가 “안된다, 안된다”하는 것만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구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빌미로 해서라도 최종결심권자에게 올려주는 것이 우리가 민원을 상대하는 구행정의 최종적인 결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입장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민원이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 92년 7월말경에 본청에다 이것에 대한 가능성을 명명백백하게 서면으로 받기 위해서 이것에 대한 가능성을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문을 올렸던 바가 있습니다.  거기의 답신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세입자 이주대책 관련규정 공특법 시행규칙 소급적용불가 및 시건립아파트 방 한 칸 제도도 사실상 폐지되어서 수용이 불가함” 해 가지고 회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회신이 된 내용을 가지고 또 저희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서 또 민원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억울한 민원에 대해서 구제해 주십시요하고 올리는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처리하기가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정성태 위원  국장님!  자꾸 반복되어서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 임시회에서 분명히 이것은 목동의 경우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인하셨잖아요, 인정하셨잖아요.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그때 그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목동의 경우에는 법이 생기기 전에 이주대책에 대해서 시장방침으로 해 가지고 세입자의 대책을 세웠기 때문에 그 후에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도 공특법이 있기는 하지만은 발생이 된 민원에 대해서 그 시장방침을 경신해서 변경해 가지고 소급적용하자, 그래서 시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세입자 보상대책 자체가 공특법이 나온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해 놨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까지도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를 해 보았더니 안된다고 결론을 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그것이나 이것이나 다를게 뭐가 있느냐, 형평의 문제가 그런 측면에서는 인정이 되죠.  그러나 이것을 풀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것은 목동사업 자체가 시장방침으로 대책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 시장방침은 시장이 변경해 가지고 그것을 소급해 주겠다 이런…
이결휘 위원  아주 주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시장방침이 우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배 국장님 논리에 의하면 특례법이 우선 합니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그렇죠.  같은 시기에 된 것이고 법이 생기고 난 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법이 우선하죠.
이결휘 위원  법이 우선하죠?  그러면 목동아파트 구제된게 작년 6월 맞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예!  맞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렇다면 작년 6월달에 비로소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특례법이 우선된다면 시행이 안되어야 되는게 원칙이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결휘 위원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이미 사업이 그 이전에 세입자 보상규정이 생기기 이전에 사업이 시행이 되었고 그때에 시장방침으로 보상기준이 설정이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의 경과조치로 볼 수도 있고…
이결휘 위원  그러면 경과조치에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까?  특례법에, 목동아파트는 시행당시에 시장방침에 의해서 결정한다 하는 단서조항이나 경과조치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들어가 있죠?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그 당시에 시장방침에는 경과조항이 없었죠.
이결휘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똑같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목동주민이나 송파의 방이동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장방침이 어떻게 결정되어 있는지 그 당시에 86년 이전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는지 또 방이동은 어떻게 결정이 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이고 목동아파트도 계속 또 방이동아파트도 계속 진정과 민원이 계속 들어왔던 곳이고 87년에 시행 공포된 특례법에 의해서 비로소 시행되었지만 목동도 그전에 역시 민원으로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6월달에 목동은 비로소 구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미 목동아파트는 그전에 법시행 이전에 시장방침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급적용이 되었다, 그리고 방이동은 그 시행당시에 시장방침이 결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될 수 없고 계속 이것은 불가하다 그런 내용이신데 우리가 행정법을 다 배운 사람들로서 상위법 우선적용의 원칙을 본다면 목동아파트는 시장방침이 과거에 어떻게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경과조치조항에 삽입되어 있지 않는 한 이것은 불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행정구제로서 청원이나 이런 주민들을 위한 구제방법으로 동원이 되었다 그러면 당연히 방이동도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법이론상에 제 이야기가 잘못된게 있으면 지적을 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그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말이죠.  물론 그 목동관계 처리한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정황이나 답변을 드릴수가 없겠지만 개괄적으로 보았을 때 법이 있기 이전에 시장이 방침을 내렸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장이, 동일인은 아니지만 시장이 그것을 갖다가 변경을 한다 했을 때 그것은 받아드릴 수 있지 않느냐…
이결휘 위원  그러면 시장이 그 당시에 시장이 바뀐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시장방침이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 시장방침이라는 것은 어떤 문서로 되어 있지 않아도 구두로 방침을 정해도 됩니다.  그 당시 송파구청 이전에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주민들은 방침을 결정을 받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주민들이 그 증거인도 있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국장님도 그 당시에 거기에 안계셨고 저도 없었어요.
  그러나 구청장이 주민들에게 한 약속은 방침인 것입니다.  시장이 목동주민들에게 약속을 했다면 나름대로의 방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인이라고 그러고 또 시를 대표하고 구를 대표한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행정법상 법이론을 따지는 그 내용은 지금 더 이상 주장은 하지 마세요.  법이론상 맞지 않는 내용이고 특례법을 가지고 소급적용이 불가능한 내용은 목동이나 방이동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에서 목동은 시장님이 구제해 줘야 되겠다 하는 원칙이 있어서 그전에 그게 승계되어 왔던, 시장이 바뀌면서 승계되어 왔던 어떻든간에 이것은 약속을 한 것이니까 이행을 해 주었고 우리 방이동은 구청장이 몇 번 바뀌면서 몰랐던 내용 가지고 승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방침이 변동이 되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방침의 연계가 잘못되었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구의회에서 결정해서 보내드린 그 내용대로 최종결심권자인 시장에게 다시 한 번 구의회를 빌미로 해서 이 민원을 최종결정을 해 주시기를 거듭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윤기선  국장님 말이죠.  지금 위원님들 질의취지를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청에서 그냥 우리 의회에서 청원을, 이 청원문제를 갖다가 기각해 버리는 그러한 양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을 올려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하튼 국장님 말씀대로 소급법이라든가 뭐라든가 법리이론을 떠나서 행정서비스면이라든가 주민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다는 의지로서 안되더라도 그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렇게까지 장시간 안걸리겠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낙기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위원  이낙기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장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우리 윤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이미 국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하신 가운데 기히 그 당시 시장님께서도 심의를 했던 과정이기 때문에 안될 것을 번연히 알면서, 다시 이것을 상정할 의미가 없다,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과연 우리 의원들은 청원을 심의하고 그것을, 청원을 받아들여서 구청으로 이첩할 수 있기까지는 그래도 구청을 믿고 주민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청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시청에다가 시장님에게 상신을 해서 이 어려운 것을, 어려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라도 찾아보자라고 전의원이 뜻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과거에 심의가 끝나고 법적인 근거에 있어서 도저히 되지않는 것을 우리로서는 지금에 와서 다시 상신할 아무런 근거도 없고 처지로 보아서도 그럴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청원을 받아들여서 구청으로 이첩을 했고 우리 의원들이 과연 그동안에 구청에서는 “당신들 맨날 청원 받아들여서 올려보시오”, “우리 선에서 끝날 것이오” 하고 있었다라는 결론을 여기서 알게 되었을 때 마음이 정말 착잡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실지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청원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암만 청원 해 보았자 이것은 우리선에서, 우리 구청에서 그대로 끝납니다.  그런 소신이었다면 그때 당시 이것은 청원을 받으나마나 우리가 심의할 이유조차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참, 의원들의 한심함을 지금 이 자리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지난번에 구의회에서 청원심사를 하실 때 분명히 저는 제 나름대로 이것이 왜 계속 반복되어서 이렇게 상정이 되고 이야기나 되는지 모르겠다 하고 추진경위를 쭉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으로서도 할만큼 했고 그리고 금년도에 와서 7월달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서울시 주택국하고도 분명히 공문으로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입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구의회에서 이것은 집단민원이고 또 주민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청에서 처리하고, 그러니까 구청에서 주민들의 입장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인계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시에 심의를 하고 부결되었을 적에는 지방의회 구성이 되기 전이고 지금에 와서 이미 지방시대가 열리고 지방의회 구성이 되어서 국장님이나 우리 구청 관계되시는 책임있는 구청장님으로 보더라도 지방의회 구성이 되기 이전에 있었던, 부결이 설혹 되었고 그때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제 지방화시대가 되었으니만큼 의회에서 청원을 받아들여서 다시 한 번 구청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근거를 떠나서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의회청원을 받아들였으니까 당연하게 이것은 시에서 부결을 하고, 시에서 심의를 해서 안될 때 안되더라도 의회청원을 받아드린 입장이라면 다시 한 번 시에다 촉구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 안되었으니까 지금 하나마나라고 결론을 짓는 것만은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청원을 받아들여서 구청으로 이첩한 이상 지금이라도 시에다가 그 문제를 상신해서 시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윤기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관 국장으로서의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명실공히 구의회에서 청원이 이첩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조만간에 결말을 질 때 여러분 위원님들의 충언어린 그러한 권고말씀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론을 짓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기선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  정성태 위원입니다.  요즘 특혜여부로 물의를 빚고 있는 문정동 72-1, 건영주택 조합 사선 「미스테리」에 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오는 12월, 입주 2개월 앞두고서 건영이 분양가격을 평당 285만원에서 305만원으로 올려 조합에 통보하자 조합원이 반발하는 과정에서 묻힐뻔했던 사건이 터진 것으로서 이 조합주택건설로 건영은 230억 이상의 이익을 남겼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익금은 70만 주민이 사는 송파구 예산의 ⅓에 육박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더욱이 이 특혜사건은 서울시가 200만호 주택건설의 일환으로서 90년 3월 21일 이곳에서 불과 170여m밖에 안되는 장지동일대 24만 9천평을 택지개발 예정지구 고지를 같은 해 5월부터 10월까지 15층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공군측과 협의했으나 고도제한해제 동의를 얻어내지 못한, 바로 옆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렇듯 서울시보다 막강한 건영의 실체가 궁금하고 본 위원은 부럽기 그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특혜과정을 살펴보면 토개공이 안기부에서 85년 11월 53억 7,000만원에 매입해 86년 4월 불과 5개월만에 9억 4,000만원을 남긴 61억 1,000만원에 한신공연측에 매매계약했는데 한신측이 14층 아파트를 짓기위해 서울시를 통해 공군측과 건축협의 했으나 부동의 처리로 결국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 소송까지 걸어서 계약금중 일부를 돌려받고 87년 12월 땅을 토개공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 토개공은 이 땅을 88년 4월 건영측에 5년 분할 납부조건으로 66억 1,000만원에 팔았는 바 한신공영에는 불과 5개월만에 9억 4,000만원을 남겼으나 건영측에는 2년동안에 4억원만 남기고 그것도 5년 분할조건으로 팔았습니다.  거래관계에서도 이러한 특혜가 건영에 주어집니다.  건영은 이내 5개월만에 고도제한을 푸는 묘기를 연출하게 됩니다.  건설부과 토개공은 손발을 맞추어서 한국토지개발공사 토지규정시행규칙을 고쳐 건영으로 하여금 전매 가능하도록 하고 서울시와 송파구청에서는 입지심의 및 건축심의를 해주어 위대한 건영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감사원은 91년 2월 전매허용이 부당하다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도 서울시와 송파구청은 90년 9월 28일 사업계획 승인이 하자없다고 발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송파구청은 건영의 토지소유지분 18가구를 일반분양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었으나 건영은 4가구를 임의로 특별분양 했는데도 구청측은 모르는척 하고 91년 10월 30일 주택은행에 당첨자를 관리토록 명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즉 송파구청측은 사후관리업무에서도 의혹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부과 군을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실력자의 입김없이 이러한 입체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지 않았겠죠.  지금까지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잠깐 듣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정성태 위원님으로부터 근간에 문제가 되어 왔던 건영조합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감사원에서 거의 한달째 감사가 진행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종료가 안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료가 되면 시시비비가 감사원의 권위있는 감사를 통해서 결과로 밝혀지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결국 사업승인을 했기 때문에 건영조합아파트 사업승인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동 72-3호상의 대지 2만 1,263㎡, 6,432평입니다.  건영과 서울신탁은행 제1차 직장조합의 7개 직장조합이 아파트 15층 규모의 5평 543세대, 32평형 485세대와 28평형 60세대 건립에 대한 그간의 사업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88년 7월 19일 주식회사 건영이 동 토지에 아파트건립하는 여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 주택계획과에 입지심의, 신청을 하였으며 당시는 사업승인업무가 서울시에 있었습니다.
  이 업무가 88년 8월 17일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88년 11월 8일 구청에서 입지심의를 하게 되었으며 입지심의에 앞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고 심의결과 아파트 15층 높이가 46M의 건립이 가능함을 통보하였습니다.
  그 후 90년 5월 18일 주식회사 건영과 조합으로부터 건축심의 신청이 있어서 90년 6월 2일자로 건축심의 결과를 통보하였고 같은 해 9월 3일 사업승인 신청이 있어 적법여부를 검토한 후 9월 28일 사업승인을 하였으며, 구청에서 사업승인을 한 것은 적법한 절차와 관계 규정에 맞게 처리된 것임을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90년 10월 3일 착공되어 현재 완공단계 12월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언론에 주요쟁점으로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구청에서 부당하게 사업승인 처리하였다는 보도에 대하여는 주택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주택조합이 민간주택건설 등록업자 또는 지정업자로부터 ’89. 8. 1자 지침시행일 이후에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 당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승인된 것은 부당하다 하나 본지침 경과규정에 이 지침은 ’89. 8. 1이후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분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어 건영조합 아파트는 조합이 주식회사 건영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것은 등기일로 봤을 때 ’90. 8. 20 본지침 시행령 이후에 취득하였으나…
정성태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계시는 것은 기히 저희들한테 보내주셨던 자료를 낭독하는데 불과합니다.
  제가 지금 국장님께 여쭌 것은 지금까지의 개요를 설명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개인적이든 공적 입장이든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나 그것을 여쭌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소관국장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이 사업승인은 잘못된 것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승인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18세대 일반분양분에 대한 4세대 특별분양 이것 역시 저희들은 특별분양신청 4세대가 들어 왔을 때 건설부에서 일반인에게 질의회시한 내용상에 보면 주택건설 사업자 소지 20대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특별분양을 할 수 있다라고 회시된 관계가 있습니다.  이 회사문에 의거해서 이것은 가능하다 해서 4세대 먼저 신청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한 것입니다.
정성태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입장에서는 구청, 서울시, 건설부 이런 라인을 통해서 질의회시에 입각해서 그에 따랐다.  그렇다면 아시다시피 토개공이 상부기관 건설부의 전매지침을 어기고 내부규정을 거친 점이라든가 건설부, 서울시의 질의회시내용이 석연치 않았다는 것은 아마 국장님이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지하고도 상부기관에 질의회시내용이다 보니까 우리는 무조건 위법을 안했다, 우리는 하자가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이신데 지금 그것이 분명하게 하자가 없었다면 왜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겠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분명히 그것은 건영의 특혜과정 1년 전후를 법령개폐가 건설부지침, 토지개발시행규칙 이런 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개정했다가 다시 원위치대로 이런 것을 저보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물론 높은 기관이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렇게밖에 답변하실 수가 없겠죠.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개인적 인격 유지면에서도 이것은 과감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지금 18가구 일반분양 조건으로 내줬는데 4가구도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하자가 없으면 왜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가 과감하게 사업승인을 해주지 않았어야 된다 이거예요.  구청측에서.  그런 전제조건을 붙히고서 사업승인을 해 줬더라면 4가구를 먼저 임의적으로 특별분양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제재조치를 가했어야 한다 이거예요 구청측에서.  그런데 국장님께서 하자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특별분양된 4가구가 더구나 청와대 경호실하고 토지개발공사, 주택사업협회의 고위 간부가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국장님의 답변에 한계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감사원 감사가 끝나고 나서라도 향후 구청측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덧붙여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이렇게 특정기업에 특혜가 주어진 상황에서 장지택지지구 지정을 다시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사업승인이 여론에서 얘기하듯이 잘못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가진 토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일반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에 대한 규정이 주택조합제도가 점차로 87년도경부터 만들면서 하자가 사회문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점차 단계별로 해서 보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는 사업승인 당위성이 생긴 이후에 이것은 불허하다고 명백하게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택건설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20세대 미만이면, 저는 15년간 주택분야와 관련해 왔습니다마는 20세대 미만은 주택건설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어쨌든 간에 전부 그것은 특별분양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 이 문제가 생기면서부터 사업승인서류상에는 물론 특별분양이란 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분양이라 하는 난에 그것은 18세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특별분양에 주택공급규칙의 관련규정에 다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생기니까 지난번에 건설부에서는 건설부에서 회시한 내용이 잘못되었다, 주택건설등록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의 것은 20세대 미만이 된다 하더라도 일반분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새로운 해석을 내려 놨습니다.
  그전까지는 주택건설사업등록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20세대 미만일 경우 사업을 하다가도 남는 것이 2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특별분양이 당연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감사원 감사결과가 허가행정과 관련된 주택관리 행정에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판단될 때는 그 감사결과에 그대로 따라서 그 결과에 의거해서 우리들이 시정을 하도록 잘못된 점을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문정지역하고 장지지역 두 지역인데 문정지역은 서울시 본청에서도 자연녹지지역이고 생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서울공항활주로에 직선상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그 문제가 용지해제라든지 택지개발이 원칙적으로 곤란한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지지역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은 이미 거부가 됐다 하더라도 도시기본 정비계획에 하나의 관으로써 저희들이 계속 이 지역의 개발이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태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20세대 이내일 경우는 특별분양에 대한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인데, 그렇다면 상당히 인기가 있을 법한 현실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의 좋은 위치와 평수에 그런 아파트에 유독 18가구 중에서 4가구만 익히 분양이 되고 14세대는 안되고 있음은?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업시행자의 여건에 따라서 그 분들이 18세대를 그 당시에 신청했으면 다 해줬을 겁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고 거기에 4세대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소문상에 고위공무원이나 권력있는 사람이 거기에 관련 되었는지 알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사항들은 주택은행에 전산조회를 해 가지고 자격이 무주택자로 판명이 되고 그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경우에만 그 사람한테 주어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전산조회나 자격문제는 저희들이 철저히 따져서 가능한 네 사람으로 해서 특별분양인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추후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비양심적인 그런 사람이 발견되었을 때 도시건설 위원회에 그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기선  정성태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정성태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윤기선  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성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기선 위원님!
윤기선 위원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계속사업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우리 송파구 관할지역내에서 가장 제일 악성 민원의 제1번지라고 할 수 있는 거여제2지구역 181번지, 202번지 자력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 변경신청에 따른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지난번 국장님과 청장님, 그리고 용역사업분과추진위원회측하고 연석회의를 열어서 거기에서 청장님 방침을 확실히 받아서 서울시에 건의하기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지금 현재 어느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실용성 여부에 대해서 그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재형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여2개발지구는 그동안 여러모로 많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는데 지금껏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현재 자력개발을 합동 재개발로 바꾼데 따른 사업계획 변경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그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산상 서로 주민간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미 자력개발을 하기위한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폐지변경에 따른 주민의 이해갈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분양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격미달 토지소유자나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는 토지 소유자가 발생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과 여러 차례 대화도 나누었고 또 거기 우리 본청 주관부서와도 같이 합동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상당히 법적으로는 보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뭐라고 딱 잘라가지고 확답을 드릴수 있는 처지는 못되고 그것을 풀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였더라면 여태까지 끌어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무려 8년여를 끌어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무려 8년여를 끌어온 것인데 시간이 걸린만큼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 주시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몇 마디로 딱 잘라서 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그런 면입니다.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윤기선 위원  지난번 우리 도시정비국에서 서울시에 같이 참여해서 서울시 김용호 계장님하고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주민들한테 들어보면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밝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업은 꼭 관철이 되어야 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는 노력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시겠다고 하니까 다행한 일이고 여기에서 더 이상 깊은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확답이 나오지 못하리라고 봐요.  거기에서 보완해서 올리라는 서류를 여기 지금 업무계획이 나온 감사자료에는 면밀히 안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그 주민들 대표자한테 들어 보았을 때 공공시설에 대한 조합부담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제시될 경우하고 또 사유지의 징수 및 교부관계서류, 도로확장이나 개설에 따른 건물토지보상서류, 그리고 유보지, 시유지매각 이유관계서류, 그리고 신축가옥에 대한 관계서류등 그런 것이 구비되어서 올라오게 되면 서울시에서도 그 가능한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주택과장 김재형  그날 그 부분이 본청에서 같이 토의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된다면 무조건 다 되느냐, 이렇게만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없고 우선 그것이 되어야만이 그 사업지구를 개략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하는 방법이 우선 취소시켜야 됩니다.  그 합동개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취소시키소 취소가 된 다음에 지구로 분할시켜야 되는데 취소시킬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이 우선 검토가 되어야만이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명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없다면 취소를 시키고, 시킨 다음에 지구로 분할시킨 다음에 그 사업계획을 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선 전단계에 불과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그것만 되면 다 된다고 확답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기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용역회사에서 계속 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용역회사, 용역을 주어서…  먼저번 말씀하신…
○주택과장 김재형  거여2동 말입니까?  그것은요 조합측에서 준 모양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조합측에서 해 보겠다고 검토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윤기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성태  답변 충분합니까?
  윤 위원님!  예, 그러면 이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낙기 위원  도시정비과를 먼저 하기 전에 주택과를 시작했기 때문에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 주택과 조합주택의 건축심의하는 개념이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수해지구와 같은데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같은 지역에서 조합주택은 예를 들어서 지층에서 주거환경이 들어갈 수 있고 일반공동주택의 어느 부분에서는 지층에 주거환경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사업승인을 나가는 과정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심의의 규정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재형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낙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층에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느냐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지금 풍납동 지역은 수해침수 지역이 되어가지고 수해침수에 대한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1층을 비주거용으로 하도록 재건축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풍납동 지역에 수해재건축사업승인시에는 1층을 비주거용으로 사용하도록 사업승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않는 일반사업, 민영사업 공동주택을, 그러니까 수해재건축이 아닌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에는 그 경우를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층을 주거용으로 쓰도록 그냥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종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같은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수해지역은 1층을 비주거용으로 하도록 하고 일반사업승인 경우에는 그것을 주거용으로 하도록 한다는 것은 그 모순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그것을 스스로 발견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것을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지침은 과연 그러면 90년도 수해가 「레벨」이 어느 정도였느냐, 그 수해 「레벨」을 따져가지고 그 수해 「레벨」에 맞게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것을 이미 불합리하다는 것을 발견을 했다고 하는데 바로 그것을 알아보고 싶어했고 또 같은 단지 안에서도 그러한 비교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항의하는 것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전건축사 협의에서도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같은 단지안에서 수해지역과 수해로 인해서 재건축하는 부분이 아닌 경우라 할지라도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되는데 말로만, 문헌으로만 수해지구와, 일반주택이다, 개념만 다르지, 그 지역에서도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은 말하자면 지층을 주거환경으로 꾸미지 못하게 되고 어느 부분은 주거환경을 꾸밀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것은 법평등에 어긋난 일이고 이미 불합리하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기 이전에 당국에서는 이미 그것을 알고서 시행을 했어야 되고 또 시행할 적에도 그렇게 했어야 마땅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고 그렇다라면 지금 그렇게 승인이 나서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게된 후에 승인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이낙기 위원  지금 현재 그런 비유는 우리 송파구에서 수해 침수지역에 한해서 있었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당수가 지금 심의가 그렇게 들어가서 건축하고 있죠.
○주택과장 김재형  상당수가 아니라 일부가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일부라 해도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기히 앞으로 그것을 감안해서 다른 대책이다랄게 되면 기히 그런 적용을 받아서 지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오늘날 우리 현시대에 법에 의해서 따라 지었던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그저 미루고 조금 더 기다리고 참고 법을 어겨가면서라도 할려고 했던 사람들은 좋은 이득을 보는 그런 결과가 바로 그런 점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실지로…  그렇다면 지금까지 잘못된 사항은 지금이라도 개선해서 앞으로의 시행될 수 있는 건축승인 이외에 소급적용을 해서 혜택을 줄 수는 없는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재형  지금 이미 승인이 나가서 이미 지어진 것도 있고, 또 짓는 것도 있고 이런 경우를 지금 앞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말씀드린 것을 시정을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기 나간 지금 와서 시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간 것은 어쩔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계도를 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성태  이결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결휘 위원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묻고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지금 주택과장이 답변하시는 그 내용은 행정행위가 일단 허가가 이루어진 그 사항에 의해서 소급해서 적용이 되지가 않는다.  이런 아주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답변이신데 그렇다면 설계변경이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지금 현재 새로 발전적으로 정해진,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정해진 이 원칙을 통해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내용은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수해지구로 지정을 받고있는 풍납지구는 재건축이 공동주택일 경우 재건축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해 「레벨」이 몇 정도, 또 그 기준에 따라서 1층을 주거용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불허할 수도 있다 하는 방침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방침이라는 것이 기준을, 수해 「레벨」을 84년도로 따지는지, 90년도로 따지는지 우리 풍납지구도 84년도에 굉장한 수해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시해 버리는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수해에 대한 모든 조사자료나 이런 민원인들의 진정내용도 84년도에 일어났던 수해내용은 진정을 올리면 90년도에 수해피해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하는 그 개념이 여기는 1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앞으로 올지도 모를 수해를 예방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1층은 주차장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2층부터 주거용으로 한다 하는 기준이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논리적으로 84년도에 일어났던 그 「레벨」, 수해 「레벨」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 또 84년도에 수해를 입지 않은 지역이 90년도에 수해를 입었다 하면 그게 「레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재건축업무라든가 이로 인한 모든 행정업무를 84년도로 소급해서 기준이 설정되고 자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재형  그것은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아무래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서 답변을 상세하게 올릴까 합니다.  저는 여기에 올해 5월달에 왔습니다.  5월달에 와 가지고 업무를 파악하던 중에 형평에 위반된 행정을 하고 있다하는 점이 스스로 발견이 되어서, 그 지역이 바로 풍납동 수해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풍납동은 84년도 하고 90년도에 수해를 크게 입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하고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수해 당했을 때 수해 수방대책본부를 했었던 그러한 담당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담당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공식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또 수해가 지하실에 났을 경우에는 또 건축과 소관으로 해서 보수비용을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지원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또 관할 동장으로부터 그 지역이 수해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어느 정도 수해되었느냐 하는 것을,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방대책이 완벽하게 구비가 되는 93년도말까지는 90년도 수해가 있었을 때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수해지역은 앞으로 건축기준을 별도의 대책이 있는 한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지침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법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시장이 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재해를 좀 더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상1층 이하는 비주거용으로 하고 지상2층부터 주거용으로 하는 그런 시장지침이 시달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수해지역 재건축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이렇게만 집행이 된어온 것 같고 그리고 수해가 된다고 하는 가능성을 놓고 보면 일반지역이나, 일반 아파트나, 재건축 아파트나 그 기준이 달라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93년도 말까지 완벽하게 수방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수방기간하고 내년도 수방기간이 또 한차례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 저희들이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고 여기 이로 인해서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경우에 이것에 대한 대책이 모호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일관성을 다소나마 지금이라도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실적인 수방, 수해 「라인」, 90년도의 자료는 분명하게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었지만 84년도의 자료는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도 90년도 수해 이후에도 수방과 관련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수방장비라든지 대책 그러한 시설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그런 차제에 있기 때문에 84년도와 같은 수해는 앞으로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90년도에 수해받았던 곳을 지금 91년도, 92년도 이렇게 연간 대투자를 해서 지금 수방장비를 많이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90년도 상황보다는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90년도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수준에서 12월말까지는 한시적으로 1층 이하는 수해지역에 한해서 비주거용으로 유도를 하고 그리고 93년도말 지나서 94년도 초부터는 그 분들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해 올때는 규정에 지장이 없는 한 저희들이 변경을 해 주는 그러한 제도로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행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 풍납동 지역에는 수해 지역이 소급적으로 14개 지역에 396동, 1,084세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업승인이 이미 두 건을 해 주었습니다.  이낙기 위원님 말씀하신 동아건설 직장조합과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 곳, 그 곳도 이 사업승인에 두 건이 포함이 되어 있고 비심의가 네 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머지 12개 지역 394동, 1,054세대에 대해서 추호도 행정상에 형평을 잃는 그러한 행정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성태  질의하실 위원님!
  이낙기 위원님.
이낙기 위원  이낙기 위원입니다.  무허가 단속이 주택과죠?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 관내에 27개동, 동행정업무 파악을 해 보게되면 동단위 행정으로서 제일 어려움이 무엇이냐 하게 되면 어느 동에 가서 물어보아도 무허가 단속에 대한 업무가, 쉽게 말해서 동직원들은 주민과 언제나 대화를 쉽게 가질수가 있고 제일 많이 접하는 공무원들인데 무허가 적발이나 단속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서비스를 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상당한 의견일 것입니다.  주택과에서는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효율적으로 지금 운영을 한다라면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주택과에 무허가 단속업무만 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몇 분이나 되며, 그 숫자를 제가 잘 기억을 못하지만 무허가 단속을 하는 분들이 그 동에 가서 동으로 인해서 파악되는 것만 파악을 하지 말고, 신고 들어온 것만 하지말고 실지로 어느 동이든지 동행정을 돕는 입장에서도 그 지역에 다니면서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동에만 상당히 책임을 전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무허가 단속에 대한 애로가 있다면 또 주택과로서는 무엇이 제일 애로가 많은지 이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재형  이낙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에는 무허가 단속과 관련된 공무원이 정규직이 5명, 기능직이 17명 해서 22명이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무허가 건물과 관련되어서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저희 구청이나 동, 다같이 같은 입장으로 동사무소에서 가장 직원들이 한 마디로 기피하는 업무의 하나입니다.  또 이 직원들이 이로 인해 가지고 가장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고 계속되어 오던 업무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러한 신분상에 서로의 불이익을 안받기 위해서 사전예방 단속차원으로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동사무소에는 주로 보고만 하도록 동사무소에다 이런 업무를 한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는 적발 보고하는 책임과 그 다음에 인력이나 장비면에서 동사무소에서 직접 철거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설물 같은 경우만 동사무소에서 철거토록 했고 일반 견고한 건물이라든지 대형건물 같은 것은 저희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면 지금 무허가 건물이 하나도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반복되고 있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그것이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들 관계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렇다기보다도 시민들이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법을 위반해서라도 자기의 어떤 사익을 위해서 불법행위를 하는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없는 이상 이 업무가 계속 반복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금년같은 경우에도 무려 1,300여동을 철거를 했습니다마는 또 생긴게 비슷한 숫자가 또 생겼습니다.  이것이 계속 이런 상태입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사실 이 철거업무를 막상 해보면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단시간에 근절 시킬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있으면 좋을텐데 지금 현실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낙기 위원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개선이 되기는 커녕 저희들이 보았을 적에는 건축사협회 하게 되면 감리단이 포함이 되어 있죠?
  건축설계 감리단도 포함되어 있는거죠?  주로 건축사협회라고 하면 감리단도 건축사협회죠.  현재 그 분들이 건축을 감리를 맡아서 하게 되면 감리비가 실지로 보게되면 설계비보다고 적지않은 감리비가 들어가요.  그런가 하면 혹자는 감리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있고 또 혹자는 정말 노이로제 걸릴만큼 가서 간섭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건축사의 협회에서도 그 규정에 의해서, 설계에 의해서 짓게 되고 그후로 발생될 염려를 해서 적극적인 교육이나 정말 심도있는 책임감을 부여하면 좀 발생하는 부분적인 무허가, 전체적으로 무허가가 아니고 일부분적인 무허가라도 발생되는 율이 적을텐데 사실은 지금 힘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그냥 어물쩡 넘어가고 있고 힘없는 사람들은 적용을 받고 그런 실정이예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택과장님 말씀대로 하게되면 방법이 있다.  이것은 우리 풍토가 이러니까 어쩔수 없지 않느냐는 사항으로 끝맺게 되는데 이것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그것은 하나마나 되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무허가 단속이나 이것을 하지 않고 놔두는 것이 차라리 낫죠.  일부에 하고 그친다면 일부 거기에 말듣고 자진철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 또 하다가 손이 모자라서 못미치는데는 그 분들은 그냥 나중에 무슨 사건이 생기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빠져나갈수 있는 길을 찾을려고 한다면 역시 힘없는 사람들은 먼저 피해를 보게되는 결과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텐데 지금 무슨 별 대책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김재형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죠, 지금 이낙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중에는 허가를 받아서 짓는 건물과 허가를 받지않고 짓는 건물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짓는 건물의 경우라면 지금 말씀하신 감리자라든가 감독자들이 허가를 받은 범위내에서 위법하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이고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준공이라든가 중간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정이되고 있고 물론 거기에 따라 안지은 경우라면 그 건물이 준공이 될 수도 없고 엄연히 현실적으로, 감독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반 무허가건물이라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않고 이러한 건물이 견고한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의 가설물, 또 어떤 부분적인 증측,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영원히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철거가 되어야지, 그것이 어떤 경우도 양성화 될 수도 없고 그것이 일순간 철거를 면한다고 해결될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낙기 위원  그것은 잘 알겠어요.  그런데 철거를 가서 말이죠.  내가 제시해 달라면 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송파구에 몇 개동을 알아보았는데 예를 들어서 무허가 판자촌, 그냥 텐트 덮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철거를 갔다가, 이것이 적발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을 때 철거하러 간 사람들이 그 철거를 해서 사진을 찍어오라 그러죠.  철거된 곳을 사진을 찍으라 그러죠?  사진을 찍기 위해서 달달 말습니다.  위에 천막 덮어놓은 것을 걷어내서 치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아요.  말아서 철거된 양 사진찍고 그냥 묵인하면 그 다음 다음날 다시 이렇게 펴요.  피해갈 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아요.  말아…  걷어내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김재형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가설물의 경우에 가보면 지금 말씀하신 천막으로 된 경우라면 그 내용이 간단합니다.  철골조에다가 천막을 씌운 건데 이것을 저희들이 가서 철거할 때에 어떤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철거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철거를 했다고 합니다.  막상 나갔을 때에, 그것을 억지로 우리가 망가뜨릴, 못쓰게 그것을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고 본인들이 자진해서 철거를 하도록 시간을 줍니다.  아마 그런 과정에서 그것이 그렇게 비춘 것 같습니다.
이낙기 위원  주택과장님은 지금 듣기 좋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바로 철거를 하는 방법을 유도한다라는, 공무원이 유도한다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주택과장 김재형  그래서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릴께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철거를 할 때에 장비를 포크레인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것을, 그런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시민들이 볼 때는 잔인하게 철거하는 인상을 받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의혹을 안받기 위해서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철거를 해서 그 다음에 재발생 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이라면 철거를 하고 철거를 형식적으로 하고 이틀, 사흘 지나다가 다시 재발생,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라면 아예 철거를 하지 않고 지금 무허가가 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묵인하는 쪽인 오히려 낫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철거를 하고 형식적으로 해서 오늘 두루말이로 해서 말았다가 결국은 하루, 이틀 그 순간만 지나면 다시 된다라고 하면 주민의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행정상 공신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아닌 지역이라면 차라리 대책이 있을 때까지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말씀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정비계장님, 계장님이 더 잘 아실 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동직원이 말이죠, 일일순찰을 몇 번 합니까?  무허가건물 뿐만이 아니고 물론 총무과에서 모든 지시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동직원들이 순찰을 해서 무허가건물을 적발을 해서 합니까?
○도시정비계장 차광재  그렇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 다음에, 그렇게 적발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항측에 의해서 하는게 있죠?  항측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도시정비계장 차광재  1년에 두 번합니다.
김성춘 위원  두 번이죠, 그러면 판독을 해서 재발생이냐, 아니면 신발생이냐 이것이 판독이 가려지겠죠.  그러면 신발생이라는 날짜기준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계장 차광재  원칙적으로는 신발생이라는 것은 82년 4월 8일 이후에 발생한 것을 신발생…
김성춘 위원  82년 4월 8일 이후에 지은 건물은 다 신발생으로 간주한다 이 말이예요?
○도시정비계장 차광재  허가없이 지은 건물은 전부 신발생입니다.
김성춘 위원  아까 이낙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발생이 거의 다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발생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거의 다 82년 4월 8일 이후에 발생한 건물중 항측에 의해서 발견이 되어서 철거를 하면 그것이 다시 재발되고 해서 지금 있는 것이 아마 신발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또 그 외에도 신발생 되는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계장님은 철거반을 운영하시면서 몇 %가 철거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발생이…  100%입니까, 아니면 90%입니까?  계장님이 소신껏 이야기해 보세요.  몇 %나 철거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계장 차광재  저희들이 제한된 인력이 있습니다.  15~16명 인력 가지고 정비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발생 대 철거, 원칙적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100%를 해야 되는데 반복되는 발생과 자체 신발생으로 해서 저희 금년같은 실적으로는 1,200건 정도 실적을 했습니다.  평균 하루에 네 건 정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작년도 12월달에 철거계장으로 와가지고 저도 소신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주민들과 마찰이 많았습니다.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현재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년 6월달까지는 거의 철거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왜 내년 6월, 그렇게 날짜를 잡았어요, 6월로….
○도시정비계장 차광재  저희들이 하루 소화물량이 있고 발생물량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그때는 93년도 예산을 철거인원에 예산이 다 맞습니까?
  많이 올렸습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철거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내년 6월까지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철거인부를 더 늘리든지 그런 보완이 없어요.  보완이 없으면 어떻게 내년 6월까지 그렇게 합니까?
이결휘 위원  겨울에는 안해요?
○도시정비계장 차광재  겨울에는 주거용은 안합니다.  일반 사무실이라든지 하고 동절기가 지났을 경우에 주거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물량이 1,100건 정도 됩니다.  현재 1,100건 정도에서 문정·장지지구가 600건 됩니다.  그 변태비닐하우스를 특별관리 하고 있는데 나머지가 500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른 자세로서 일을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무허가 건물이 신발생이 되고 있는데 건물뒤에 보면 주차장 있죠, 주차장 부지를 이용해서 무거하건물을 지어놓기 때문에 주차를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주차공간을 다 무허가건물로 그 건물 세입자가 무허가 건물을 짓기 때문에 주차할 수 없다.  우리 계장님, 다 조사를 기히 한 것으로 내가 아는데 그러면 그것은 비주거용이란 말이예요.  그렇죠?  어느 업종에 사용을 하든지 주거용이 아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말이죠.  어느 특정한 곳이 아니고 우리 송파구, 서울시내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어떻게 그것이 방치되어 있느냐 그것이…  왜 그렇게 그냥 서 있도록 되어 있느냐, 동직원이 매일 순찰하고 그 다음에 동장이 순찰차로 매일 순찰을 하고 지금 구청에서 철거감사, 무허가 감시하는 직원들이 계속 순찰을 돌고 있고 그런데 어째서 그것을 주차장에 무허가건물이 비주거용으로 지어서 쓸 수 있도록 방치되어 있느냐, 지금 교통난, 주차난 해소다 뭐다 해서 지역교통과장님 계시지만 주차난이 심각한데 어째서 주차장에다 무허가건물을 지었는데도 그대로 놔두었느냐?  그게 한 두 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정비계장님은 그 사항을 모르느냐, 어떻게 내년 6월까지 다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재발생이 아니라 신발생입니다.  재발생이라고 그러면 어떠한 대지위에 천막을 쳐놓고 아까 이낙기 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항측으로 나왔으니까 철거를 해라, 그러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천막을 걷어치우고 사진을 찍고, 가면 다시 덮어놓고 하는 것이 재발생이 되는 것이고, 천막이…  그러한 방법에 불법으로 짓는 그 비주거용 무허가건물이 어째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느냐?  몇 동인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도시정비계장 차광재  주차장 관계 무허가 건물은 별도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김성춘 위원  아니, 별도로 안해도 주차장 그 대지 뒤에, 주차할 수 있는 지역에, 전부 신발생 무허가가 아니냐, 이 말이예요.  왜 그것이 그대로 서 있느냐 말이예요.  주차난이 해소가 안되고 그 건물에 주차를 할 수 없으니까 길에다 세워놓으면 「스티커」 붙여서 차 견인해 가지고 그러면 시민이 이것 저것 피해 받는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미관도 나빠, 주차도 못해, 또 끌려가서 딱지 떼서 벌금 물어 왜 철거를 안하고 그대로 놔두느냐 이거예요.  계장님도 몰라서 그런 것 아니죠.  분명히 알고 계시죠?
○도시정비계장 차광재  저희들이 물량적으로, 숫자적으로…
김성춘 위원  물량이 많으면 많은 대로 일용인부를 사서 하든지 해서 철거를 해야지, 사람이 적어서 눈뜨고 못한다.  그러면 무슨 행정을 합니까?  그러면 하나마나지.
  물론 여러 가지에 의해서 항측에 나오고 통담당이 보고해 주니까 하겠지만 웬만하면 건물에 주차할 수 있고 또 남이 보아서 그 주차하는 건물은 철거를 해야지, 그것을 놔두고 천막만 벗겨놓고 사진만 찍어가지고 와서 감사과에 철거했다고 보고하면 행정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도시정비계장 차광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잔여물량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물량이 많으면 93년도 예산에 더 반영해서, 이상배 서울시장이 오셔서 깨끗한 거리, 도시미관, 부르짖고 계시는데 어떻게 구청에 인부도 없고 무허가건물 철거하는데 물량이 많아서 못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문제는 계장님은 물론 국장님, 과장님, 분명히 알고 계시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조건인지는 모르지만 좌우간 방치해 놓고 있다.  제가 아는 것도 있어요.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을 뿐이지.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잘 참작을 해서 무엇 때문에 이 질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계장 차광재  예.
김영달 위원  지금 김성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정비계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건물에 불법주차장이 없는 데가, 건물치고 없는 데가 없으니까, 하도 많아서 파악을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보충질의를,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무허가 건물이라면 대표적인 데가 문정1동입니다.  송파구 27개 동에서 문정동 일대가 아주 대표적인 지역인데 장지동 33번 버스종점 주변, 그 다음에 장지동 188번지 일반도로, 한림학교 주변 이 일대 무허가건물, 작업장이 아주 몰려있는 데 입니다.  예를 들어서 폐비닐, 폐전선 이런 것을 갖다가 적치를 해놓고 철사를 빼느라고 불을 놓고 이래가지고 그 일대 주택가에서 문도 못 열어 놓고 아주 악취, 소음 말도 못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주민이 신고를 하면 어떻게 알고 그 신고한 주민을 협박을 한데요.  그래서 신고도 제대로 못하고 아주 어려운 사정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민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더라고…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신고를 하면 구청에서든지 동사무소에서 신고한 주민을 아르켜 주는지 그 사람들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 이거야, 무서워서 신고도 못하고 있다.  이것 뭐 법치주의도 아니고 무슨, 신고한 사람을 갖다가 말이지…  이것은 행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문정동사무소에다가 일단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향후처리를 잘 해달라” 그랬더니 동장이하 동직원들도 가서 순찰을 해보고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 뿐이에요.  그래서 다시 신고한 주민한테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한 일주일 후에…  “뭐 좀 나아졌습니까?” 그대로다 이거야.  밤이면 다섯 시나 이정도 되면 그 전선 못쓰는 것을 태우고 그 「비니루」 타는 것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야, 공무원들 거기다 앉혀놓고 태우면 죄다 도망갈 거요.  악취가 나서…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은 구청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처리할 것인가, 이것은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집단민원의 소지가 생겼다고 보아요.  사전에 저한테 이야기가 온 것이니까 이것을 처리를 안했을 때는 집단민원이 생긴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처리할 것인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신가촌이 하나 있습니다.  신가촌이, 작년도에 철거계획이 구청에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철거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벨트」공원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계획 이런 것도 좀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결휘 위원  보충질의까지 받으시고 종합적으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정비차원에서 도시정비 단속업무를 주로 많이 하시는데 지금 김성춘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단속에 대해서 어떤 원칙이 무원칙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맥락을 같이해서 묻고 싶은 내용이 지금 현재 올림픽 강변대로와 강변하단도로, 그 사이에 자연녹지 점유로 되어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유지로, 개인 소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 개발이 제한되어 있을뿐더러 또 형질변경도 물론 안 되게 되어 있고 자연녹지 차원에서 절대 자연녹지가 필요한 지역으로 자연녹지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기 가보면 별의별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테니스장도 들어서 있고 물론 체육시설이 자연녹지선에서 체육시설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전체를 체육시설 허가를 내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일부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일부는 패널가게 또 심지어는 화물차, 지방화물차 정류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상 어떤 부분이 단속대상이 되고 어떤 부분은 허용이 되는지 여부, 물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형질이 변동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인허가를 필요치 않는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  포괄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근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치 않고 주민환경의 훼손이 됨이 없이 사용이 되어야 될 것으로 마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내용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무허가, 불법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단속대상을 처리할 계획인지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  지금 이결휘 위원님, 도시정비하고 주택과 무허가건물에 계속 연관되어서 그 사항에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다 듣고 종합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정·장지지구 변태비닐하우스 그게 1년에 주택과장님!  용역이 얼마죠?
    (○주택과장 김재형 좌석에서 ― 1억 1,000만원입니다.)
  1억 1,000만원이죠.  어떻게 보면 변태비닐하우스를 우리 용역을 1억 1,000만원이나 우리 구청직원이 나가서 그것을 그 양반들을 보호해 주고 있는 그런 형편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못들어 오도록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호해 주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막대한 인력을 우리 구청직원이 가서 근무를 해야 되고 용역비로 1억 1,000만원씩 꼭 지출을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다른 한 평 내지 두 평도 철거를 하는데 왜 문정·장지지구만 그 보호를 해 주면서 돈을 1억 1,000만원, 1억 2,000만원을 용역비로 주고 그들을 보호를 해 주느냐, 그것을 93년도초에 이것을 철거를 할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또 93년도에도 보호를 해 주실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이게 여러 분야에 걸친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답변을 드리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낙기 위원님 말씀하신 무허가 단속, 동단위행정이 좀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일을 하다보면 지금 구청하고 도에서 주로 무허가단속을 책임지고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건물이나 주택은 전부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 주고 있고 일단 허가가 되면 허가와 동시에 동사무소에다가 이러한 내용들이 어느 위치에서 건축허가가 났다고 통보를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준공이 되면 준공된 내용도 통보를 해 줍니다.  그 다음에 준공된 다음에는 사후관리사항 약간의 10㎡ 미만의 창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 건축에 대해서 또 신고로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동사무소에서 업무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동단위에서 그 사황을 가장 피부적으로 근접한 환경속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1년에 두 번에 걸쳐 항측을 하게 되면 이미 기존 허가된 건물 준공된 건물의 무단 증·개축된 내용이나 나대지의 신발생되는 내용이나 이것이 다 저촉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이게 허가가 나온 것이냐, 동단위에서 증축허가신고를 받은 것이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조회를 저희가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그것을 조사를 해서 동에서 처리한 것은 처리한 것, 허가처리, 신고처리, 이러한 것들을 다 해 가지고 항측에서 적발된 내용에서 정말로 철거대상인 것들, 무단증축이 되었거나 신발생 되었거나 하는 것들만 숫자가 추려져 가지고 구청 주택과에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연도에 철거대상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작년도에 행정감사 초두에서 인사말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에 신발생된 것이 총 1,282동입니다.  그중에서 886동을 철거했고 91년도에, 과년도에 이미 생긴 것들이 1,091동 해 가지고 그중에서 282동을 철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발생된 것, 신발생철거해야 될 것이 약 2,300건에서 올해 철거한 것이 1,200건 철거했기 때문에 약 50~60%를 저희가 지금 소화를 해 내고 있습니다.  사실 버거운 일이기는 하지만 이 철거하는 것이 그나마 불법이기는 하지만 이 철거하는 것이 그나마 불법이기는 하지만 자기 사유재산을 철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몸싸움이라든가 마찰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이러한 마찰을 줄여가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동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철거도 발생하고 있는 것, 신고하는 것도, 그리고 초기단계에서 예방을 하는 것도 과학적으로 할 수 없겠느냐 그런 측면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별다른 뽀족한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것 철거하는 것은 이것이 저희들이 실태를 조사를 해 보니까 4,050건 중에서 위반사항이 1,812건이 발생이 된 것으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 구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것을 확인한 결과 1,673건이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시정·완료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 동단위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 1,000㎡ 미만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위반된 곳이 138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38건도 저희들이 이것을 연내에 완전히 시정하기 위해서 지금 독려중에 있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시정 독려 및 과태료 부과 등 단계적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춘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사항은 부설 주차장 보다는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시설에 무허가건물을 지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주차를 못한다.  왜 방치하느냐, 그런 이야기죠, 무슨 1,000㎡미만 이런 것을 따지는게 아니라 어떠한 면적, 어떠한 공간이든지 무허가건물이 들어서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왜 철거를 안하고 놔두느냐, 1,000㎡ 이상이고 이하이고 그것을 따지자는게 아닙니다.
  답변방향이 틀렸어요.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건물 부설주차장, 저희들이 적발한 1,812건이라는 게 전부 주차장 부지에다가 천막을 씌우거나 타용도로 쓰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즉각 생기는 대로 저희들이 제보를 받거나 어떤 「리모우트 컨트롤 시스템」으로 해서 즉시 파악할 수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을텐데 그러한 정보체계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고 나서 일정동안 사용하다 보면 그런 사항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고 또 저희들이 관내에서 허가나간 내용이 수만건이 되는 것을 일일이 다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끊어가지고 「스파트-체크」를 하고 그런 지침들이 본청단위에서 계획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서 지금 적발된 것입니다.
김성춘 위원  아니, 무슨 「체크」가 아니라, 육안으로 보아도 무허가 건물이 번연히 나타나는데 무슨 「체크」가 필요합니까?  차타고 다니면서 보면 눈에 탁탁 들어오는데 무슨 「체크」가 필요하고 알 수 없는 사항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장님 답변을 안받고 정비계장보고 답변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국장님!  그런식으로 답변하면은 이해가 안돼요.  그러니까 무허가건물이라는 것이 들어서면은 금방 알게 되어 있는 것인데 「체크」하고 언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을 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일단 저희들이 위반사항을 적발하게 되면 일정기간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또 그것이 안되면 2차에 대한 시정지시를 하고 그것을 안들으면 또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고 고발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한 건을 처리하는데 보통 3개월 이상이 걸리고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성춘 위원  아니, 신발생 무허가야 즉시 철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신발생 무허가가 완성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런 절차를 밟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본청과 협의중입니다마는 우리가 감독권이 있는 공무원이 지나다니다가 위반사항을 발견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즉시에서 시정을 지시할 수 있도록 지시전이랄까 이런 제도가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김성춘 위원  답변이 미흡합니다.  미흡한데 그냥 넘어갑시다.  다 아는 사항이니까, 궁색한 답변이예요.  궁색한 답변인데 그대로 알고 넘어가시고 다른 것 또…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다른 것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정1동에 대표적인 무허가 세 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즉시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신발생이고 당장 철거해야 될 대상이라면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결휘 위원님께서 우리 도시정비국이 단속업무가 많은데 원칙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행정을 하면서 같은 감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작년 철거대상인, 철거해야 될 무허가가 3,333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에서 먼저 제보가 들어왔다 해서 먼저 철거하고 종전에 이미 파악이 된 것은 계속 놔두고 있고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것을 우선 순위를 매겨서 그 순위 절차에 따라서 별 이변이 없는 한 저희들 그렇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 인력이, 철거인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담당하는 인원이 17명 정도이기 때문에 속도에 지장이 있습니다마는 올해까지 1,200건을 철거했는데 나머지 신발생된….
이결휘 위원  제 질의를 조금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단속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는냐, 지준을 물었고 또 지금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강변하단도로와 올림픽강변도로, 그 사이에 있는 사유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단속보다 개발을 시켜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전부 자연녹지로 그대로 두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체육시설로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 이런 내용을 국장님한테 물었어요.  그러니 그 지번이나 이 내용을 아마 국장님이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그것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려고 그랬습니다.
이결휘 위원  다음에 이야기 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강변도로 하단에 있는 자연녹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관리하는 부서는 다른 부서입니다.  다른 부서, 시민국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다른 용도 위법사항이 나왔을 때는 산업과에서 경제학의 의무에 대한 성실을 지시해 가지고 듣지 않을 때는 저희 도시정비과에다가 포괄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포괄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제 개인의 의견으로는 올릭픽도로에 인접한 토지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어떤 주거지역, 이런 것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시설녹지의 개념을 가지면서 어떤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세우는데 있어서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마침 지금 또 보상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김성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정·장지지구의 변태비닐하우스, 93년도에 철거계획이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강동구청에서 송파구청으로 분구되어 나오면서 강동구청 시대부터 누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연녹지 지역에 경작의 용도로 쓰는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은 적법하게 전부 존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89년도말에 영농비닐하우스와 변태비닐하우스 합쳐가지고 1,734동이었습니다.  그것이 92년도 현재 2,086동입니다.  이것은 늘어나는 것이 주로 영농비닐하우스에서 늘어나고…
박영철 위원  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들었으니까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떤 철거계획이 내년도에는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수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정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한다고 하면 내년도 중반기경에 가면 이 관계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전 비용이라든지 대책수립이 덩달아서 이루어 질 것 같고 후년에 이것이 가능할지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의 결과에 따라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곤란합니다.
김성춘 위원  철거계획이 없고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그때 조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면 내년에 또 용역을 주어야 되겠다.  만약에 내년에 용역비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용역비가 없다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용역비가 없다하더라도 저희가 이 철거계획을 당장 세울 수는 없고 더 늘어나지 않는 쪽으로 구청의 행정력만 더 소요가 될 예상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정성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무단형질변경 단속현황 자료요청을 보면 단순히 조치내역이 경찰서 고발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인 경찰서에 고발한 이후에 구체적 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하고 도시계획변경 중에서 신청자가 세 군데 있는데 풍납동 도로변경은 변경결정이 되었고 동아일보사가 신청한 도로폐지는 부결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석촌동 시장 부지문제 미결정, 이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지금 정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무단형질변경과 그 다음에 도시계획변경 내용의 처리에 관해서 이것은 좀 사안마다 세부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괜찮으시다면 도시정비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도시계획변경, 그러시죠.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먼저 형질변경 고발건에 대해서는 장지지구내에 전답에 대해서 산업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도시계획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고발의뢰분에 대해 가지고 3회에 걸쳐서 고발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성태 위원  경찰서에 조치가 고발만 하면 끝나는가요.  그 이후에…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단속업무 자체는 산업과에서 단속합니다.  단속하고 철거자체도 산업과에서 하는데 도시계획법에 의한 고발, 경찰서 고발업무는…
정성태 위원  고발을 하면 과징금을 늘린다든지 철거를 한다고 하든지 구체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저희들이 3회에 의해가지고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저희들에게 처리여부에 관해서 통상적으로 회신이 안옵니다.
이결휘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경찰에 고발해서 과태료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것은 일단 처벌이 되는 것이고 처벌이 되고 원상복구가 되어야 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원상복구에 대해가지고는 산업과에서 지시를 보내가지고 처리하는데 원상복구를 사실상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아니, 도시정비과장, 그렇게 답변하면 안돼죠.  왜 안되느냐, 산업과에서 농지전답을 무단 형질변경해서 도시정비과로 어려운게 있으면 고발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무단 형질변경을 한 것이지, 도시계획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원상복구를 도시정비과에서 책임을 지어야지.  왜 산업과에 미루어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농지에 대한 것은…
김성춘 위원  농지든 아니든 도시계획법 위반은 도시계획 담당과에서 해야지, 왜 산업과에다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일반 도시구역내에서 전답이 아닌 잡종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도시계획법 위반이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도시정비과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고발이,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고발건만 넘어온 것입니다.
김성춘 위원  고발건이 산업과에서 고발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 위반건이기 때문에 넘어왔다 이 말이예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도시계획 위반건이 아니고 도시계획을 저희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위반…
김성춘 위원  아니, 도시계획이 말이죠.  꼭 무슨 도로나 이런 것만 도시계획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송파면 송파, 서울시면 서울시 전반에 걸쳐서 도시계획사업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지가 있든 잡종지가 있든 대지가 있든 도로가 있든 다 도시계획 위반이 위반이지, 어째서 그러면 산업과로 이야기를 해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전답에 관해서 농지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김성춘 위원  그러면 왜 산업과에서 고발을 하지, 왜 도시정비과에다 의뢰를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산업과에서는 자기들이 농지에 대한 고발, 성실경작 지시를 하고 자기들대로 하고 도시계획법에 대한 고발건에 대해 가지고만 저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법 위반을 했으면 원상복구를 지시를 해야지, 도시정비과에서 왜 산업과에서 합니까?  농지이용관리법에 대한 것은 산업과에서만, 도시계획법위반을 한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산업과에서 원상복구 지시를 했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에 형질변경이 됩니까, 안됩니까?  법에 자연녹지, 생산녹지에 대해서도 형질변경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원칙상으로 안되는데 일부 들어갈 수 잇는 시설은 자동차 관련 시설이나 일부 경작을 위한 시설이나 일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시설은 특수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법으로 될 때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를 형질변경이 안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금지가 된 것입니까?  그것 좀 복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 시설은 된다.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자연녹지상에 입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산녹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형질변경이 먼저 입니까, 아니면 시설을 하면서 형질변경이 됩니까, 절차가…  형질변경을 먼저 해주고 자동차 관련 시설을 유치합니까?  아니면 자동차 관련 시설을 내인가 해주고 형질변경을 해줍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내인가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내인가가 일단 그 입지에 내인가 경찰청 교통관련하고 내인가가 선행되고 난 뒤에 저희들 입지가 들어가고 형질변경이 뒤따라 갑니다.
이결휘 위원  아니 지금 형질변경이 안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형질변경 기본자체에 지목변경이나 이런 것은 안되는 것이고 거기에 자연녹지이라 하더라도 경작이나 체육시설은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체육시설도 일부 돼죠.
이결휘 위원  돼죠.  그런 허가는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지, 거기에 들어간다고 해서 형질자체가 변경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원칙은 안되는데 이제 그 상황이…
이결휘 위원  아니, 형질변경은 중대사항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들어감으로서 체육시설 허가가 났다 그러면 형질변경이 되어 버립니까, 그대로?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거기에 의해서, 내인가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형질변경 여부를 검토하면서 농지전용에 관해 가지고 주관과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 농지전용에 대해 협의가 안되면 체육시설이나 자동차관련 시설이 들어가는게…
이결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지역인데 자동차 관련 시설 허가를 받아서 허용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아, 내인가가 났다.  그러면 형질이 뭐 변경이 됩니까?
김성춘 위원  대지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잡종지역으로 되어 있느냐, 뭐로 되어 있느냐, 지목이…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지목자체는 변경이 1/10되어 있는데 필수적인 자동차 관련시설에 대해 사무실용만 건축할 수 있는 부분만 지목이 변경되고 나머지는…
이결휘 위원  제가 묻고 싶은게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현재 형질변경 자체가 좀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관련 시설하면 거기에 따른 사무실용이라든지 이러한 몇 평에 한해서만 그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그 부분만 형질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그 전체가 형질변경의 길을 터놓고 있는 내용은 없다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오해를 자꾸만 유발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원상복구는 도시정비국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산업과에서 해야 된다고 농경지에 한해서만,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 고발하는 사항은 그러면 농경지이지만 도시계획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의뢰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도시정비과에 고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원상복구는 도시계획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안된다…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지이용 보존에 관한 법에 의해 가지고 산업과에서 원상복구 지시와 성실경작업무 지시를 합니다.  하고 또 부수적으로 더 나아가서 도시계획법 위반으로 형질변경한 것에 대해 또 고발의뢰를 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고발을 추가로 합니다.
김성춘 위원  추가로 또 한다.  산업과에서…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성실경작과 농지보존에 의해 가지고 원상복구 지시를 산업과에서 보냅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보내서 이행을 안하면 원상복구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도시정비과에서 고발 또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안한 부분이 아니고 형질변경 한 부분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 가지고…
김성춘 위원  아니, 한 부분은 나와 있으니까, 무단형질변경한 부분은 고발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위반이 되었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의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계획법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고발을 안하고 주관부서인 도시정비과에 의뢰를 했다 그러면, 원상복구 명령은 누가 하느냐?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원상복구 명령은 농지이용 보존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산업과에서 하고 형질경작에 대한 것이고 산업과에서 지시를 합니다.  단지 이 법에 의해가지고 고발은 도시계획법으로 고발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과에 고발을 의뢰할 뿐입니다.  결국 구청장이 고발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산업과장이 안하고 이 고발만 도시정비과장이 합니다.
김성춘 위원  무단형질변경이, 원상복구가 안되어 있죠?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현실상 불가능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불가능한 게 아니라 그러한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그런 식의 답변을 하시지 말고…  됐어요.  다음에 변경내역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도시계획 변경내용은 저희들이 세 건에 대해 가지고 91년 11월 15일날 토목과에서 풍납동, 풍납토성, 올림픽대로측 시청측에서 일부 구간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공원하고 도로하고 저촉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일부가 저촉되는 부분은 피해가지고 해 달라는 풍납동 주민들의 진정에 의해가지고 토목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구간에 대한 연장이나 폭이나 모든 것은 다 같습니다.  단지 문화재 보호구역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토지를 조금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91년 12월 20일 도로폐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금동 135번지 일대에 동아일보사 사옥부지를 짓는데 동아일보에서 블록에 대해가지고 부지 전체를 동아일보 소유입니다.  그 소유내에 소도로 6m도로, 폭 6m에 길이 56m되는 부분이 전체 건축면적 안에 소도로입니다.  그 블록을 12블록 같으면 그 가운데 소도로 있는 부분을 폐지해 가지고 자기들이 다 짓기 위해서 페지, 요청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린 사항에서 5월 26일 부결되어서 저희들한테 내려 왔습니다.
  셋째로 석촌종합상가는 석촌동사무소와 남서울병원에서 석촌동 265번지 2,556㎡에 대해 가지고 잠실구획정리 사업을 할 당시에 그 시장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시장부지로 결정되어서 도시계획시설로 시장부지입니다.  시장부지를 개인이 그것을 샀습니다.  시장 짓는 조건에서 부지를 샀습니다.  80년도에 세금납부는 완료했습니다.  단지 조건상으로는 시장을 해야 된다 하는 조건에 시장부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농산물 도매시장, 한양, 롯데 또 주변에 상가가 들어섰는데다 결정적인 것은 지하차도가 생기므로 인해 가지고 시장부지로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저히 시장이 될 수 없으니까 시장을 폐지를 해달라 하면서 저희들한테 시장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되어서 본청에 지금 결정 요청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80년도에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80년도에 그 사람들이 땅을 파가지고 시장부지를 안파고 다른 땅을 판것까지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올려서 지금 12월중에 본청에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 건에 대해서 91년, 92년 합해서 세 건이…
정성태 위원  보도블럭폐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부결이 되었습니다.
정성태 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답변이 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동아일보사 문제는 전에 그 소폭의 도로가 있었던 게 그 일부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도로 6m를 또 폐지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위원장대리 김진호  그러면 좀 쉬었다 하죠.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도시정비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송파관내에 차량 총댓수와 차량별 주차면적을 말씀해 주시고 주차공간면적, 그러니까 차량별로 대형차량, 소형차량에 대한 면적을 말씀해 주시고 법정허용면적과 무단 주차면적을 좀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단지에 무단주차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의 경우 주차시설 방안을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시나 구가 전혀 보조없이 녹지를 훼손해서라도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구에서는 녹지를 전혀 훼손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주차장을 건설해야 되는데 기존아파트의 경우에 기존주차장을 건설을 할려면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송파구는 74%가 공동주책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나 구에서 그 공동주택쪽에도 주차시설을 위한 보조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올림픽공원 앞에 배수펌프장을 건설해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관상으로 굉장히 안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지하나 다른 곳으로 옮겨서, 사실 펌프장을 건설했으면 올림픽공원이 보기에도 좋고 주위환경도 좋을텐데 지금 팔각정 정면쪽에다 만들어 가지고 보기가 굉장히 안좋습니다.  그런 문제를 보완설명 해 주시고 지금 무단주차를 횡단보도에, 대부분이 상가부분 내지 주택가에 횡단보도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도로변의 횡단보도가 많이 훼손이 됩니다.  훼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비로 인해서 구비를 예산낭비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2년도 추가 예산에서도 말씀나온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구예산을 낭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향후 대책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가 아닌 횡단보도를 잘라서 도로진입로를 지금 무단으로 만드는 우리 방이동 경우에 우회 들어가기 직전에 사거리 직전에 옛날에는 차량이 진입을 못했었는데 지금 도로가 잘려가지고 완전히 횡단보도가 잘려서 도로로 변경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송파구내에 다른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원을 조성할 적에 공원주위에 위락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시설이죠.  그런 경우에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바로 뒷면에다 나무같은 것을 심어놓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볼」을 쫓아가다가 잘못해서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면도 재정비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지금 박영철 위원님께서 많은 사항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과에 소관된 사항만 추려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송파구에 가장 최근에 집계된 자동차 댓수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선 금년 9월말일 현재로 저희 관내에는 11만 7,978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용도별로 보면 관용차량이 194대, 자가용이 11만 2,954대, 영업용이 4,824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가 9만 5,028대, 승합차 2,945대, 화물차가 1만 5,939대, 다음에 특수자동차가 46대 이렇게 해서 도합 약 11만 8,000여대, 이 수치는 작년도 대비해서 15% 증가한 수치입니다.  91년도 동기에 비해서 약 1만 5,513대가 늘어난 수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차량별 면적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 관계규정에 보면 지금 자가용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규정되어 있는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용차량의 경우 택시라든가 이런 경우는 대당 13㎡의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또 대형차량인 버스같은 경우는 36㎡ 이상의 대당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용차의 경우 자가용승용차의 경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차 한 대 들어갈 수 있는 구획이 가로가 2.5m, 세로 5.5m, 한 구획 설정을 할려면 이런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말씀하신 대형차량이 주택과 곳곳에 야간박차를 하고 있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안녕이라든지 긴급시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간사 위원님을 통해서도 자료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도 대형차량이 주택가에 불법주차를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에 시달리고 거기에 따른 뚜렷한 대안이 안나타나기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실태를 보면 중기라든지 이삿짐 화물차가 특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기같은 경우는 중기관리법이라고 해서 「06」「넘버」로 보통 나갑니다.  그런데 건설현장에 쓰는 중기는 전부 중기이고 그 다음에 화물차같은 경우도 20톤 이상의 경우 중기로 별도로 분류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기사무실 근처에 보면 기생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삿짐센타를 인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삿짐센타를 구청에서 인가해 주는 요건이 사무실 30㎡ 이상 확보했느냐, 그 다음에 자본금을 1억원 이상 가지고 있느냐, 상시 인부를 두 명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사항만 충족이 되면 이삿짐센타를 내주는데 그 주변에 몰려드는 차량은 다 개별화물 차량입니다.  이 개별화물 차량들은 개인이면 개인, 그 사람이 자기 차를 가지고 있는 영세업자들이 있습니다.  이 영세업자들이 이삿짐센타 사무실 근처에 차가 항시 박차하고 있어야 물동량이라도 줄 것이 아니냐, 이런 실태이기 때문에 중기 이삿짐센타 거의가 중기관리사무실이나 이삿짐 사무실 주변에 상당수의 차량들이 몰려 있어서 여러 가지 도로시설물을 훼손하고 주민의 안녕을 방해하고 이런 사항이 현실입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저희가 단속하고 기타 각 실·과·동 직원들이 전천후로 같이 뛰어 줄 때도 있습니다마는 중기같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만 어거지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3만원짜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면 이것은 견인능력도 저희들한테는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과태료만 부과해 놓고 있는 실정이고 이삿짐 화물차도 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 통행량이 많은 저희 단속대상 도로에 있을 때는 똑같은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견인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면도로에 있는 것은 현실적인 단속법규가 사실은 없습니다.  없어서 이번에 관계법령을 입법예고된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마는 사업용차량이 노숙을 할 경우에는 앞으로 대당 5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하겠다 하는게 교통부의 입법예고안입니다.  그래서 그 법률이 보완이 되면 저희들도 민원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관계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이삿짐센타라든가 중기관리사무실에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자꾸, 사실은 시정지시도 하고 지난번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 백제초기 적석총,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이삿짐센타가 몇 군데 있다 보니까 도로 담 옆에 화물차량이 잔뜩 있어가지고 인근의 주민들이 승용차 세울 데도 없이 화물차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밤에, 심야에 한 세 번씩 나가서 사진촬영을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노숙을 해서 특별한 지시 명령위반으로 해서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여러 모로 관계명령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용차량은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청문회도 실시하고 해서 일부 차량에 대해서 특별한 지시 명령위반이 아니겠느냐 해 가지고 지금 과징금 부과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숙했을 때에 5만원씩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확보가 되면은 개선이 있으리라고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박영철 위원님께서 저희 관내에, 송파에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이 76~77%를 점유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저희 관내에도 정확히는 공동주택의 숫자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어느 아파트 단지든지 건축법에 맞는 주차장을 확보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주차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별로 보면 단지 밖에다 주차하는 경우도 있고 단지내에서도 녹지대에 올려다가 주차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적인 실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그 아파트 단지에, 그 문제는 주택과장이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발생시에 대비해서 소방차 진입통로를 막고 있는 그런 이면도로의 무질서와 주차실태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의가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저희 행정지도만 가지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는 생각치 못합니다.  그 문제는 저희도 매년 여러 차례에 걸쳐 관할 소방서하고 동별로 소방차 진입 훈련을 노상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연초에 주차안내카드 같은 것도 만들어 줘가지고 그 노폭에 따라 적어도 4m 이하 건물에는 일체 주차는 안되고 6m 정도면은 일렬주차, 또 8m 이상일 경우 양렬주차를 허용을 하되, 차 한 대는 충분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이 기능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관계 연구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매년 엄청나게 증가하는 차량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새롭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자가용차도 앞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느냐, 또 골목길에도 주차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징수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충분하게 심도있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저희 일선기관에서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소방훈련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반상회라든가 자율적인 모임을 통해서 충분한 지도를 해 나가고 또 주차안내 카드 같은 것을 짜임새있고 모양새있게 만들어서 주민들이 차를 무질서하게 주차했을 때 금방 연락해서 주차 무질서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횡단보도 사항에 주차문제를 거론해 주셨습니다.  이 실태는 도로변에 보면 보통 건축물을 3m 후퇴해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3m 후퇴하는 부분이 소유권으로 보면 엄연히 개인 소유지만 3m 후퇴하라는 건축법이나 건축조례 사항의 취지는 공용에 제공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의 목적에 알맞도록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실태를 보면 저희 관내에도 「세드-백」한 부분에 주차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간선도로 내지는 보조간선도로 총연장을 재고 그래서 과연 몇 대 정도가 우리 관내에 「세드-백」한 부분에 주차가 되어 있겠느냐 해서 수치가 저희 관내에서만도 7천여 대, 서울시 전체로 하면 10만여 대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앞으로는 지금 당장 차들을 이것을 「세드-백」한 부분에 있는 차를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가 견인을 한다든가 하면 엄청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주차할 장소를 만들어 주고 단속을 한다면 변명이 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구 같은 경우 우선 시범가로로 지정되고 있는 부분이 백제고분로입니다.  송파사거리에서 종합운동장까지 구간을 일단 시범가로로 선정을 해서 그 주변에 있는 건물주들한테 우리가 전단을 뿌리고 계고를 하고 이래서 충분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단속여부를 검토해야 되지 않나, 현 실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나팔구를, 그러니까 진입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부설주차장이 들어 가야 맞는데 그렇지 않고 가로변에 보면 점포가 무수히 많다 보니까 보차도 경계석 옆에서 철판을 깐다든가 아니면 각목을 놓는다든가 돌멩이를 놓는다든가 무단보도로 올라가는 시설들을 해놓은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관계법규에 의해서 부단히 단속을 해 주어야 될 사항이고 차가 보도블럭으로 많이 다니므로 해서 시설물을 훼손시켜 구청의 막대한 예산이 다시 재투자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은 익히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현재로써는 뚜렷하게 원인제공을 어느 특정자에게만 제공하기 어렵지 않느냐, 또 그 앞에 점포에만 부담시키기 어렵지 않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재형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내에 조경시설, 녹지대를 어떻게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없느냐?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아파트를 보면 주차장이 별로 확보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아파트 주민들이 어떻게 좀 녹지대를 주차장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일반적으로 생각이 저도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재 법상으로는 불가하고 앞으로 좀 더 현실적인 측면에서 좀 검토되여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공동주택관리령, 그러니까 법이라도 어떠한 악법이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 국민의 의무인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령이 제가 알기로는 개정이 된 지는 20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령으로 인해서 지금 제약을 받는 우리 송파구민이 76%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 세금을 내서 단독주택에 있는 그 쪽에다 개발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형평에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는 아니지만, 국회적인 문제이지만 이 지역출신의원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이것을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은…  그래서 똑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시켜주어야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소독 하나 안해줘요.  도로가 망가져도 안해줘요.  보도블럭이 망가져도 안해주죠.  또 하수도 준설작업도 안해주죠.  또 수돗물이, 수도 파이프가 막히든가 또 법으로 강화를 시켜가지고 1년에 두 번씩 물탱크청소를 해야죠.  안하면 관리소라는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강력하게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녹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녹지를 전부 훼손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차량을 댈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점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안된다 이거야.  좋다!  이거야, 지킨다 이거야.  그렇지만 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허락을 해 주어야 되고 또 법이 악법이라면 우리 행정부에서는 건의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령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못한다, 이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세금 안내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시나 건설부가 이것은 지금은 시대가 흘렀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을 해줘야 합니다.  지금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지금 오늘부터 가스저장고를 없애고 거기다 주차시설을 합니다.  한 520평에 대한 그게 돈이 얼마 들어가나,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누구 하나도 시나 구에서 도움이 하나도 없어요.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평에 맞게끔 구에서도 좀 일하시는 분이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박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저희들 국소관이 아닌 내용들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동주택의 경우 이것은 공동주택, 주택과에서 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이 난 것이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는 건축법에 제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경우에 주택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15%,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고 그렇지만 물론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을 주관하고 있는 건설부하고 시하고 건밀하게 협의해서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부담이 없는, 현실적으로 차를 주차시킬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행 법규에 보면 주차장 관계법규, 여기에 보면 기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다나갔던 사업건물주차장이 부족할 때는 별도의 부설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물론 공동주택 주민들도 그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돈이 워낙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내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를 그것을 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올림픽공원 앞에 배수 펌프장, 미관상 안좋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해가 나자마자 본청에서, 하수국에서 펌프장이 우선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다급하다 보니까 장소를 거기에다 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미관상에도 안좋고 지나다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시설이 되었습니다마는 다만 지금에 와서 다시 허물수가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지금의 상태에서 미관을 좀 좋게 할 수 없을까,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관계부서하고 건설국이 주관이 되어서 협의 중에 있고 조금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 진입로 무단개설은 건설관리과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보도에 주차하므로 인해서 훼손된 것, 이것은 아까 지역교통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우선 백제고분로부터 주민들의 인식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홍보하도록 하고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경고장을 붙여서 보도공간에는 차가 주차하지 않도록 이렇게 유도하면서 당초에 허가나갈 때 건설관리과에 양해를 받은 그런 외에는 보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어떤 구조물지역을 저희들이 건축조례, 구건축조례를 만들 때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치밀한 상의를 해 가지고 처음부터 어떤 구조적인 보도상에 차를 주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원조성, 운동시설이 바로 뒤에 나무가 있어가지고 제경비가 필요하다, 이것은 건설국에서 다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건설국장한테 이러한 건의내용을 전달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호  이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어차피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할 문제일 것 같아서 국장님에게 질의합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에서도 미래 도시계획을 위해서 용역회사를 통해서 계획구도를 세우고 있고 우리 도시계획 위원도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 이미 도시계획상 도로로 책정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선이 그려져 있는 것은 도시계획 수립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죠?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그렇죠.
이낙기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수립이 되어 있는 도로가 아직도 개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계획수립이 금년말까지 완성이 될텐데 기히 설립이 되어 있는 도로가 우선할 것입니다.  또 심의를 하게 됩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으로 도로개설이 되어있죠.  선이 그려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도로가 지금 신설되지 않고 있는 데가 많이 있죠.  금년말까지 우리 용역회사나 도시 계획위원회에서 모든 심의를 해서 계획이 수립이 될텐데 거기도 지금 개설되지 않는 도로도 포함해서 재심의를 해서 건설하게 됩니까?  계획 세우게 됩니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이낙기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종전에 우리 도시 기본계획용역이라는 것이 어떤 성과위주의 비현실적인 그런 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도시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지표가 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은 기존에 되어 있지만 이미 시행한 것하고 아직도 시행이 안된 것하고 이런 것도 전부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행이 안된 것 중에서 꼭 이 도시계획에 존치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서 여기에서 해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에서 반영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해지하는 방법을 강구를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다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금년말까지라고 이낙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도저히 성실한 도시계획기본지침을 만들지 못할 것 같아서 부득이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타절을 하고 내년도에는 30%의 예산을, 금년도에 타절한 것을 그대로 확보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그들로 하여금 심도있게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낙기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5년도 도로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한 부분에 75년도 도로계획이 서 있었는데 지금까지 주변에 개발이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풍납동 178번지 일대 동아건설이 대단위 건설을 하고 있는 그 뒤 주변인데 75년도 도로계획을 세워놓고 지금까지 도로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아건설측에서는 조합주택입니다마는 바로 그 도로 계획선이 서있는 인접지를 수용해서 건설을 하고 그 뒤에는 바로 선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뒤 블록에는 거기도 개인의 사유재산입니다마는 동아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업장 하고는 1/10정도도 안되는 개인소유 땅이 접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충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동아건설이 거기 대단위 아파트를 짓고 있으니까 인접해 있는 부분인 적은 대지도 언젠가 짓지 않겠느냐, 그러면 도로계획은 되어 있지만 그때 기부채납을 받아서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그것도 개인소유 재산인데 기부채납을 받기 위해서 도로건설을 늦추고 있다, 심의과정에서도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해소지라는 것을 이번에 선을 그어 가지고 결국은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것은 오해소지를, 도로가 필요하다면 75년도 계획서에는 그어놓고 지금까지 도로개설을 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로 결국은 94년도부터 검토해 보겠다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라면 거기에 지어있는 이제 동아건설이 입주를 하고 개발이 되니까 그 주위에 땅 조금 가지고 있는 분이 건축을 할테니까 그때 기부채납 받겠다.
  그것은 개인재산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는다라고 했을 적에는 조그마한 땅 가지고 있는 개인 재산의 침해를 구청에서는 희망하고 있는 그러한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이 생긴 모양을 보게되면 동아건설이 추진할 적에는 반드시 우리 구청에서는 바로 인접된 건물뒤이기 때문에 이 도로개설이 필요하다라고 유도 했으면 그 큰 건물회사에서는 이 도로를 확정해서 지을 수도 있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청에서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되고 지금에 와서는 조그마한 땅 가진 사람한테 기부채납을 바라고 있는 그 얄팍한 심정, 물론 저희들도 구예산, 적은 구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헛되이 쓰지 않고 기부채납 받을 것을 받겠다라고 하는 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개인의 사유재산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큰 회사가 개발할 적에는 묵인하고 설득도 안해보고 지금까지 그것을 미루고 있다는데 대해서 구청에서는 좀 너무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거꾸로 이야기 하면 그러한 식으로 말씀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주택사업을 승인함에 있어서 간선시설 입구까지는 사실상 이 자체에서 해주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다만 단지에서 간선시설로 들어가는 주입구가 200m 미만일 경우는 사업주측한테 부담을 시켜도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아아파트 경우는 바로 주진입도로가 강변 밑에 도로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지에 붙은 도로만 미설된 경우에 한해서 조건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대지에 주택사업을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임야나 그러한 지역을 주택지로 처음 계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시설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75년도부터 필요했기 때문에 도로계획을 했을 터인데 송파구청에서 현재 투자해야 되는 돈의 우선순위에서 아마 이것이 지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게 이러한 일시에 1년마다 도시계획된 것을 다 공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한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연이 되었던 것 같고 지금이라도 도시계획이라는 게 한 번 결정을 하면 해제나 변경이나 폐지관계는 5년이 지나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이 도로가 필요하다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 시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우선순위가 많은 쪽으로 되었을 때야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것이 만약 되기까지의 그 인접한 주민들이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공동주택사업을 할 경우에는 부담이 자연스럽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청에서는 추호도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고 자체에 계획이 우선순위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지언정 그 조그마한 필지의 소유자가 사업을 할 경우에까지 대비해서 이것을 부담시킬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아니, 그것이 사실로 판명이 되고 있어요.  제가 조사를 한 바로는 이것이 한 2~3년 이게 되면 자연적으로 기부채납이 될텐데, 그래서 구청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장님께서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사업을 승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송파구에 75년도 계획선이 끊어진 도로중에서 아직도 도로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몇 군데나 있다라고 보십니까?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그것은 당장은 제가 여기서 답변은 못드리고요.  그것은 조사하라고 자료를 전부 정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로 서면답변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 문제는 서면으로라도 꼭 밝혀 주시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은 땅을 가진 개인소유자에게 부담을 시키기 위한 생각은 없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심의과정에서 일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듣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알아볼테니까 국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풍납동이기 때문에 방금 국장님께서 본 건을 검토하실 때 참고로 우리가 강변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풍납2동에, 개발부담금 때문에 토지를 기부채납을 도로로서 공공도로가 되었습니다.  강변하단도로 개통과 동시에 공용도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기부채납된 도로,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기부채납된 도로에 자기가 그 허가내용과 또 동아아파트 허가내용들을 비교·검토해서 다음에 답변하시거나 서면으로 답변하실 때 어떤 사항이 똑같은 조건으로 하기 보다도 어떤 발전에 법적근거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이렇게 될 것이 아니고 저것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비교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  제 질의를 간단하게 한 가지 받으시고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내용과는 좀 거리가 먼 것입니다마는 어쨌든 도시정비국에 관련되는 것 같아서…
  제2롯데월드 설립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국장님도…  그런데 제2롯데월드 설립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개인적이든 공적입장이든 좋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현재 토지공개념제도가 말로는 자꾸 도입이 되어야 된다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입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토지공개념제도 도입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금이 적기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정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상당히 거시적이고 정책적인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 책임자가 답변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적인, 개인적인 답변이 안될 것 같고 그래서 우선 제2롯데월드 설립에 대해서 설립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신청사 뒤쪽에 있는 동호 위에 있는 부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롯데가 되었든 어떤 사업시행자가 되었든간에 지금 현재 잠실 부심권 주변이 전부 교통체증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도시개발을 하든지간에 교통체증을 더욱 악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이 개발계획이 진입하는 진출입 입구를 가급적 줄여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하나 또는 두 개, 종합적인 「컴플렉스」단지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만약에 전부 여러 가지 필지로 나누어져 가지고 지금 상업지역에 약 200~300평 부지위에 개발되는 형태로 간다면 우리 잠실 부심권 교통체증은 정말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개 내지는 두 개 정도의 이런 커다란 대단위 「컴플렉스」가 와주어서 여기에 따른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가 완벽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 소견입니다.  그 다음에…
정성태 위원  전체가 된다라고 하면 송파에 기여도가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그렇죠.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 한다고 그러면 보지 못하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도시기능에 역기능 작용을 하는 그런 시설들은 가급적 피해주어야 되겠는데 지금 도시 교통이 원활함으로 인해가지고 도시경제가 얼마나 이득을 보고, 그 다음에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는가 하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왕왕이 보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각각 개인들이 사유재산권의 활동과 그리고 도시기능,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것은 허용하느냐, 막아야 하느냐 그러한 공익적인 차원하고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러한 대단위 토지가 가급적 단일화 아니면 이원화해서 개발이 되어서 무리를 주지 않고 그러면서 도시기능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개발이라면 좋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정성태 위원  좀 추상적으로 답변하셨는데…
이결휘 위원  인식은 같네요.  작년 감사, 지적한 내용하고 인식은 같이 하고 있네요.
정성태 위원  조금 달라요.  작년에는 무조건 단적으로 「No」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공감이 됩니다.  단일화해서 이렇게 개발하는 것도 여러 가지 송파구 재정 맥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여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교통영향평가 내지는 환경영향평가,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전제된 뒤에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항간에 「루머」이지만 이 지금 대권이 끝나고 나면 뭔가 개인적으로 연계성있다고 보니까 조만간에 2~3년 내에 제2롯데월드를 세우지 않겠는가, 제 개인 추측이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 상황에서 물론 그네들 입장에서는, 롯데월드 그쪽 입장에서는 그런 복합적 환경영향평가를 한 뒤에 최선을 다 한다 이렇게 송파구측에 상당히 긍정적 시각, 계획을 많이 하겠죠.  현실적으로 과연 그것이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김성춘 위원  그런데 말이죠.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는 말이죠.  사실상 그게 요식절차가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롯데 제1월드부지라든가 그런 부지에 개인주택을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업무용 빌딩이 들어서든, 호텔이 들어서든, 백화점이 들어서든 그런 업무용이나 그런 큰 빌딩이 들어올텐데 어쨌든 들어서든, 백화점이 들어서든 그런 업무용이나 그런 큰 빌딩이 들어올텐데 어쨌든 들어선다 그 말이예요.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나 하나의 요식행위, 하나의 절차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제가 말씀드린 이 주안들은 여러 개 필지로 나눈다 하더라도 교통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일 때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커다란 필지가 지금 롯데 「컴플렉스」가 세워질 듯이 그렇게 단일한 진·출입구가 된다면 제한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교통체증도 오히려 여러 개의 필지에 진·출입구를 전부 각각이 만드는 것보다는 굉장히 완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가 말이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것에 대해서만 영향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 덩어리로 해 가지고 종국에 한 10년 후에는 “이만한 「매스」로 개발이 될 것이다”를 향해서 그것에 대비한 교통,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이 현재의 제도의 맹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두 개 정도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계획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환경, 교통영향평가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러니까 굳이 두 가지중에 택일 한다라고 그러면 그런 단일화되는 그런 「컴플렉스」단지로 해서 단일화된 그런 쪽이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아까 교통체증에 대해서 거기가 차량이 안 몰려드는 쪽으로 해야 된다는 국장님 의견에 작년 우리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을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제2롯데월드가 들어서면 롯데 하나 가지고도 우리 송파구가 교통난에 허덕이는데 하나 더 들어서면 그것은 지옥이 된다, 그러니까 구분해서 분할되어야 되는 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이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송파구 자체가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롯데지구가 들어서므로 서울시내에 있는, 심지어 지방에 있는 차들이 전부 몰려들고 있다고 듣고 있어요.  송파구, 이로써 몰려든 외부차량 때문에 송파 교통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 땅마저 단일 「컴플렉스」, 복합건물로 들어선다든지 이게 유명해져 가지고 서울시내 차량들이 전부 또 몰려들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가 쪼개지면 외부의 차량이 들어오는 수량은 줄어들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인식을 정리하였던 것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잘 알겠습니다.  또 어떤 도시개발 사업이 구상이 되면 과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송파구민들이 여러 가지 도시, 경제, 사회, 심리, 문화, 복지차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에서 과연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 참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이런 것은 가급적 계량화 할 수 있는 우리 지능범위 내에서 이런 것은 검토해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성태 위원  어쨌든 제2롯데월드는 만약에 설립이 된다라면 개인에 분할하는 것보다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대단위 「컴플렉스」를 이용해서 개발이 된다라면 순기능적인 면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결휘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거시적인 안목에서 상당히 참고될 만한 내용이라고 보아집니다.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교통환경, 그런 영향평가가 심도있게 아주 몇 십년, 몇 백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맥락에서 전제하에 이것이 전개 되어야겠죠, 제2롯데월드는….  다음으로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이 토지공개념제도는 물론 맨처음에 이 제도가 생겼을 때는 도시정비국에서 다루었습니다.  토지관리과가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재무국소관으로 넘어가있고 그리고 질의하신 이 내용이 너무나 엄청난 식견을 요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배경이 되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을 맡고 있는 소관국장으로서 참 답변하기가…
정성태 위원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  공적입장에서도 답변 안하셔도 좋으니까 사적입장에서 사적 견해로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이 타당하냐 안하냐 사적입장으로, 사적견해로 말씀을 해 보세요.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공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법규가 재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지를 사유재산화 해서 부를 자연스럽게 투기의 차익으로 해서 버는 그러한 계층들이 도시의 경제와 나라의 경제를 상당히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행할 단계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현 시가에 내무부 표준 시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20~30%에 불과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공시지가라는 제도를 점차적으로 현실화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적으로 평균으로 따져서 80~90%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생기면서 여기에 따라서 처음에는 우려가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토지를 안가지고 계신 분들도 토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치적인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과연 시작하자 흐지부지 되는게 아니냐하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고 보는 견지에 있어서는 지금 법의 엄격성 그리고 이 법은 정부가 지금 과감히 의지로써 반드시 실현해 나가고 있다하는, 해 나가고 있다하는 그런 것을 거의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간에는 부득불 공개념에 대한 행정시행으로 인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금 소송관계가 활발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공개념은 시의적절하게 잘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토지공개념 제도가 잘 진행되고 있다 이 말씀이예요?
○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이것은 감사와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보류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오전에 버스조정문제를 얘기를 하다가 정회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버스조정 위원회에서 15개 운수회사 중 수정안이 세 건이 있고 가결된 것이 세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결된 것이 지금 12개 거든요.  자세히 이것을 안봤을 때는 몰랐습니다마는 회의록을 본 결과 1/2만이라도 옮겨달라고 했었는데 물론 조정위원회에서도 현지답사까지 하셨다고 그러니까 정말 심도있는 회의를 하셨으리라고 본인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향후대책은 무엇인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제일 큰 문제점이 지금 우리 송파구민들이 행정부에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어렵고 학생들 등·하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학교를 갈 수 있는 통학노선이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으니까, 학생들이 새벽같이 학교를 가는데 등·하교 문제가 없어 가지고 승용차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불편이 많은데, 앞으로 지하철이 완공이 되면 어떤 어떤 좋은 방안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셔틀버스라도 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등기소, 구청, 경찰서에서 따로 할 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 번 셔틀버스라도 운영을 해 주면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이 아닌가 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이것은 아까 지역교통과장이 보통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이라고 저희들은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하면 사실은 공공투자성의 사회정의가 깔려있는 그러한 교통수단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버스를 운영하는 것은 자기 돈을 들여서 거기에서 벌어먹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하고 공익을 강조하는 서비스 위주의 주민 요구하고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버스업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선마다 흑자가 많이 난다고 한다면 그 노선을 조금 변경을 시키고 그리고 기존에 흩어져있는 교통수요 인구들에 맞춰서 돌려질 경우의 노선조정한대로 다닐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건은 한편으로는 지하철을 건설을 하면서 대중교통 시내버스에 대한 대책은 지원이 전혀 없으면서 노선을 주민들이 원한다 했을 때 조정을 해 주는 것은 당연한 행정방향이지만, 그렇게 됐을 때 저희들이 몇 군데 해 봤더니 운영을 안해버립니다.  운영을 안하니까 오히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서비스가 그만큼 줄어들고 또 변경을 한 데는 다닌다 하더라도 한 대, 두 대 처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명분상으로 다니는 것이죠.
  이러한 변칙행위가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주민들만 골탕을 당하는 그러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교통의 불편여건이 지하철건설로 인해서 더욱 더 도로교통 사정상 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 지하철사업이 94년도, 95년도 완공이 된다면 기존에 있던 버스노선은 한 번은 전부 재조정이 되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렵지만 그 나름대로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그대로 전체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에 결정된 것이 지금 차고지 이전이라든지 그리고 그렇게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세 건을 빼놓고는 전부 부결이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하교문제 통학노선 셔틀버스 문제인데 전에는 셔틀버스, 마을버스라고 하는 것이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벽지마을이나 고지대마을 사람들을 위한 교통편의를 위해서 교통수단이 있는 데까지만 주민자력으로 비영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턴가 유선운송허가가 되면서 사회역기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주민들은 이용하는데 편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허가를 일단 받아 놓기만 하면 시내버스하고 노선간의 갈등은 물론이요, 그리고 「프레미엄」이 작용을 해서 이로 인해서 다친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한정면허로 제도를 바꾸면서 어차피 대중교통수단을 운영을 해왔던 시내버스 업자가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전부 노선이 경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벽지나 고지대마을이 없거든요.  단지 아파트단지가 하나 하나 생기면서 아파트단지내에서 바로 역세권으로 연결이 되는 이런 편리한 교통수단을 주민들은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그런 어려운 여건에 운영에서도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가 한정면허로 바뀌면서 시내버스 운송업체에게 이 노선을 마을버스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하겠느냐라고 그쪽에다 먼저 우선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셔틀버스 허가지침에 노선의 경합이 되면 안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학생들의 등하교 통학노선은 기존의 시내버스를 그대로, 어렵고 불편하지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신영선 위원  공영버스 노선제도를 그전에 많이 했는데 그 제도를 지금 사용하면 안되나요?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그런 시대가 언젠가는 오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시내버스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고….
신영선 위원  업체의 서비스 서비스하는 것은 국가에서도 공영버스제도를 활용을 해서 노선문제가 그런 식으로 개발되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주차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보통 배명학교주변과 백제고분 주위에 중기차량이 많은데, 거의 보면 외부차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천로에 교통량이 상당히 복잡한데 그것을 혹시 탄천밖으로 임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이것은 건설국 소관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는 몰라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겠습니다.
  또 하나는 2종미관지구에 건물을 지을 때에 3m 도로는 미관상 짓게되어 있죠?  어느때 지나다보면 3m는 미관상 하는데도 「리프트」차를 놓고 카센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성립이 되는 것이지, 또 한 가지는 6m도로의 주차선 문제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차가 6m도로에 주차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주차선을 안긋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차고입구에 주차 못하고, 대문앞에 주차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일렬앞차는 좋은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이 어떤가 하고, 또 단독주택에 있어서 보통 100평정도 되거나 하면 주차면적의 두 배, 세 배되는 경우가 있죠.  지금 그런 경우에 보면 주차를 거의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한 번 파악을 해 보셨는지요.  두 대 주차 정도 되는 것은 그것을 임시방편으로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벌금조치된 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파악해서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중기차량은 정말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교통과장이 말씀을 해 드렸지만 이것이 도로교통법에 저촉이 되게 만드는 것이 저희들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저촉이 되게 만들어야지만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번호 자체가 도로교통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번호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중기사업법에 의한 등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인이 다르고 법적규제를 안받기 때문에 주차장이 서로 행정적으로 경기도나 이런 데 있다 하더라도 그냥 주택가 이런 데에 빈 공지가 있으면 주차를 시켜놓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기가 대부분 차량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견인해 갈 수 있는 레커차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통국에다가 강력하게 이 중기차를 근본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법적조치를 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까지는 지역교통과 직원하고 동직원들하고 해 가지고 경고장을 해서 거기에 다 주차를 시키면 간접적으로 불편이 오는 이러한 일들은 지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2종미관지구 3m후진 건축선이 「카리프트」공업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불법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적발되는 대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m도로의 주차선을 긋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6m도로에 전주도 있고 그리고 전주있는 데는 주차시키면 3.4m도 안나오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라인을 그을 때는 지금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가 되는 그런 공간은 긋지 않도록 배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시 자체내에서 전시적으로 6m도로에도 워낙 주차난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6m도로에 주차가 가능한 데만 일렬로 주차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실무적으로 장애가 되는 부분만 피해가지고, 유도를 하겠습니다.
신영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라인으로 인해서 주차를 더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차입구라고 그래서 라인 안 긋죠, 대문앞이라고 라인 안 긋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중기차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경기도 지역이나 보면 탄천 제방 너머로 주차면적을 확보시켜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그것은 고수부지를 개발해서 주차장으로 확보를 한 다음에 운영의 묘를 기해서, 탄천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게 되면 운영의 묘를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는데 그 이전에 도로교통법에 저촉을 받는 그러한 행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신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도시정비과장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잠실롯데 앞에 성남시 가는 택시들이 밤 10시에서부터 새벽 2시까지 보통 40, 50대씩 그것이 전부 5동을 거쳐서 단지 내로 들어와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20일에 한 번씩 그 단속을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 민간인 힘 가지고는 안되고 교통경찰도 지금 12시까지는 해주고 있는데 12시 넘어서는 교통경찰이 철수를 하기 때문에 택시들이 나열해 있으니까 대형 트럭들이 잠실다리에서 건너오면서 크락숀을 누릅니다.  그래서 그 일대 사람들이 공해로 인해서 굉장한 피해가 있는데 이 문제가 또 경기택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택시도 그렇습니다.  서울택시가 서울시내로 운영을 안하고 아주 의무적으로 성남 「나라시」로 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지내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향군회관이나 이런 데에서 주차를 비싸게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잠실5단지에다가 보통 하루에 200~300대씩 대고 있습니다.  그것을 법적으로 견인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지금 박영철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잠실롯데 앞에 특히 주공5단지 아파트 앞에서 성남가는 심야 총알택시라든가 횡포택시가 난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이 미흡하지 않느냐, 또 택시가 5단지 정문입구에 쭉 즐비하게 서있다 보니까 주로 심야에 뛰는 화물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과속으로 달리는 경향이 있는데 잠실대교 넘어가면서 추돌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크락숀을 울리고 밤에 주민들이 안면까지 방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매일 심야에 11시부터 2시까지 운수지도계 직원들을 주축으로 해서 야간단속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1년내내 심야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특히나 강조기간을 설정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 행정기관의 힘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경찰서 교통과장하고도 상의를 해서 잠실초소에 보면 초소장이 있고 교통과 지도계장이 거기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에 행정공무원들만 단속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횡포라든가 심지어는 「트러블」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같이 합동단속을 하자는 요청도 해서 긴밀하게 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취약지점이 롯데월드 사거리 지점하고 성내역하고 가락시장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실5단지 앞에 성남가는 택시가 사실 전에는 더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줄어든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지하철공사 하기 전에는 엄청나게 거기에 시민들이 몰려가지고 심야에 성남까지 거의 「셔틀」운행 하다시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정차하고 있는 것은 운전수가 있으면서 정차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단속을 못합니다.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것은 그네들이 거기서 심야운행을 하면서 부당요금을 받든지, 합승을 한다든지, 난폭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자동운수사업 시행령에 열거한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 구청 지역교통과에서 단속을 할 수 있고, 장기 정차하고 이런 것은 경찰과 협조해서 경찰에서 면허증 제시 요구를 받아 단속을 하는 그런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주민에게 불편이 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단지내에, 두 번째 말씀하신 향군회관이라든가 롯데월드 같은 데가 대개 부설주차장을 개방을 하면서 유료로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다보니까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형태가 개인적인 돈 안내고 주차할려고 그러는 성향이 아직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차를 주변 아파트단지에 낮에는 차량이 출근하고 빈 공간이 더러 있기 때문에 외부 차량이 많이 주차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법적으로 견인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재간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어느 아파트 단지든지 관리사무소라든가 입주자대표에 의해서 자율적인 결의를 통해가지고 출입시설에 외부차량 금지라고 바리케이트를 쳐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척적인 봉쇄는 사실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고, 이게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회사라든지 특정건물에 집단적으로 들어와서 동일소속 자가용이라든가 이런게 집단적으로 들어왔다면 저희들이 종용이라도 할 수 있지만 거의가 산발적인 차량들이 들어와서 5단지에 주차하고 있는 사항은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우리가 요청하면 견인이 안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견인이 안됩니다.  견인이라는 것은 아파트 단지내에는 도로가 아니죠.  견인할 수 있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준거해서 도로상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호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지금 방치차량 신속처리라고 되어 있죠.  폐차대상차량을 임시보관소에 이 전후에 처리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예.
이선우 위원  그러면 그 처리하는 그 차는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돈을 냅니까, 아니면 등록원부를 확인을 해서 차를 아무데나 버리는 차주한테 그게 넘어갑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지금 폐차처리는 금년도 7월달에 일부 법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제 공지라든가 골목길에 폐차가 있으면 전에는 10일동안 이전명령하고 그래도 말을 안들으면 15일동안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임시보관소로 이전을 해서 절차에 따라서 폐차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차 하나 처리하는데 45일, 50일 걸리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맥락 때문에 7월달에 법령을 일부 개정을 해 가지고 공고기간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을 했습니다.  단축을 해 놓고 우선 거추장스러운 차량이 있으면 임시보관소에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지금 문정동에 벨트공원내에 도시정비과의 광고물야적장 창고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다가 우선 견인해 놓고 심히 불편한 경우에 이제 처리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7월 1일 이후 저희들이 한 30건, 아까 자료에는 25건이라고 나왔습니다마는 한 30건 정도 고발을 했습니다.  7월 1일 이후에 아무 데나 차를 버리거나 이럴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30건을 고발을 해 놓고, 고발결과는 그 몇 건 넘어온 것을 보니까 이게 주민을 못찾아 가지고 기소중지처분을, 결과 그런 경향이 다수 있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폐차관계는 종전보다 신속하게 주민의 불편이 없게 이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차량조치는 금년에 저희들이 직영으로 견인차를 한 대 구입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끌어가니까 별도의 수수료가 드는 것은 없습니다.
이선우 위원  폐차를 시킬려면 폐차장으로 차가 가야될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래서 10일 후에 처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10일 안에 차주가 안나타난다면, 연락을 해도 안나타나면 폐차를 시키고 그럴려면 경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경비를 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차주한테 연락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주한테 요금을 내게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그러니까 폐차를 발견했을 때 차주를 차적조회를 해 가지고 “당신이 자진 이동하시오” 했을 경우에 끌어가는 율이 50% 되고요, 50%는 전혀 차적조회가 안되어 가지고 차주의 소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흉물로 폐차를 거리에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견인차를 동원해 가지고 폐차장까지 끌어다가 폐차시키는 것입니다.
이선우 위원  구비로 폐차를 시키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김영달 위원  교통유발비는 지역교통과에서 담당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달 위원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면 건물을 몇 ㎡ 이상만 부과를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지금 김영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0년도부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라는 별도의 법령을 정부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 법규에 근거해 가지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기본적으로 연면적이 1,000㎡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라고 해 가지고 88년 5월달에 제정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상에 도시 외곽구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역이 서울시내에 보면 4대문안, 그 다음에 우리 잠실권이 어디냐면 롯데월드, 한양쇼핑, 그 다음에 우리 잠실권이 어디냐면 롯데월드, 한양쇼핑, 그 다음에 방이동 상업지역, 이쪽 주변으로 하는게 도심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심지역에는 물론 더욱 비싸게 부과가 돼요.  교통유발 계수가 높으니까요.  그 다음에 외곽지역은 유발계수가 싸고 그 다음에 용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백화점이나 이런 것은 훨씬 유발계수가 높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90년도에 그 법령을 만들면서 그렇게 약속을 해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구 관내 같으면은 연간 12억 정도 부과가 되는데 그 중에서 서울시내 10대 건물중에 세 개의 시설물로 되어 있거든요.  호텔월드, 롯데월드, 롯데백화점 이런 식으로 해서 10대 순위 안에 3~4개가 있고 첫해에는 그게 예를 들어서 상가, 1,000㎡ 이상되는 상가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아주 적은 평수를 가지고 있는, 분양을 받아 한두 평짜리 가지고 있는 영세사업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부과가 되었었는데 그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다음해에 30㎡ 미만은 아예 미부과를 하고 30~100㎡까지는 원년에 부과했던 것을 1/2부과,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김영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성태  예, 이결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결휘 위원  오늘 첫날인데 관계공무원들께서 나와서 수고 많이 하시고 답변도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가 법에 부여된 대로 지적, 적발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내용을 파악, 검토하고 앞으로 뭔가 시정해야 될 점을 찾아가야 되는게 감사일 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위원님들이 사무국 감사 때문에 방금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위원이 결석 중이고 오늘 대충 질의할만한 내용은 거의 질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내일, 모레 이틀동안 또 주택과, 지역교통과, 도시정비과,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여기 구청 청사내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관계상 다시 불러서 물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원래 다섯 시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대충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끝을 내주셨으면 하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성태  방금 이결휘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안계신 관계로, 또 지역교통과 질의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동료위원님들이 계실 때 보다 심도있고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것으로 산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은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46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정성태     이낙기     이결휘     윤기선
  김호일     김성춘     이정열     이선우
  박영철     김진호     김영달     신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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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석

조원석

  • 이 름 조원석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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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차성환

  • 이 름 차성환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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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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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한동일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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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현민기

  • 이 름 현민기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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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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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홍낙원
  • 선 거 구 방이동 (방이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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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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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홍만표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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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황명근

  • 이 름 황명근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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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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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재춘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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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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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진성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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