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12월 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성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대리 정성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건설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어제에 이이서 계속 실시할 것을 상정합니다.
  어제 주택과하고 도시정비과 이 정도 질의를 진행한 상황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지역교통과와 건축과, 지적과,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결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결휘 위원  지적과장 계시니까?  먼저 우리 송파구에 지적이…
○위원장대리 정성태  이 위원님, 오늘 순서대로 지역교통과를 못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지적과는 나중에 하고…
김성춘 위원  어저께 주택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다 못끝냈으니까 오늘 오전중에 그것을 묻고…
○위원장대리 정성태  오전중에 도시정비국을 다 마치는데 어제 주택과, 도시정비과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 두 가지 남은 것으로 아는데 그것하시고 지역교통과 하시고 그리고 건축과, 지적과 순으로…
이결휘 위원  그러면 지적과장님, 오후에 봅시다.
○위원장대리 정성태  김성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춘 위원  도시정비과장님, 과장님이 광고물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광고물정비 현황이 여기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고물정비가 계획을 보면 금년 12월까지 전부 정비가 된 뒤하고 양성화가 있죠.  그게 12월까지 되어 있죠.  그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비현황하고 양성화하고 또 양성화 하면서 그 수수료문제, 또 도로점용료 그 관계를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저희 광고물계가 작년 하반기에 신설이 되어서 광고물관리법 자체가 1960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작년까지 실질적으로 허가하고 광고물관리 적법하게 허가내 준 것은 400건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성화 작업을 하면서 현행법령에 적법한 광고물에 대해 가지고 정비를 하면서 정수조사를 했습니다.  정수조사를 했는데 총 22,683건 중에서 적법하게 되어 있는게 5,922건이 있고 허가를 안받고 현재 양성화 대상이 되는데 8,547건입니다.  그 다음 철거대상이 되는 것, 한 건물에 두 개 이상씩이나 철거 대상이 되는게 8,214건 중에서 저희들이 양성화 대상 8,547건 중에 2,215건을 민원접수를 받아가지고 양성화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철거대상인 8,214건 중에서 1,986건을 철거를 했습니다.  현재는 광고물이 20,687건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동광고물정비는 58만여건을 저희들이 정비를 했으며 홍보와 행정조치는 과태료 처분을 927건에 대해 1억 5,4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홍보물을 22,000업소에 대해서 3회에 걸쳐 6만 매를 배부했으며 반상회 2회, 동직원교육 2회, 그리고 교육등 실시해서 4회, 70만매를 홍보를 하였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불법 광고물 8,214건을 다 처벌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저희들 조사해서 8,214건 중에서 철거를 1,986건을 하였습니다.
김성춘 위원  철거를 1,986건을 했다하는, 8,547건에 양성화하는 광고물의 내역은 돌출이 몇 개고 지주가 몇 개고 또 정면이 몇 개며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지난번 결산검사 때 광고물계장이 설명할 때는 약 1억원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1월 30일 어제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수수료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수수료는 약 2,500건 내주면서 수수료는 1억원 정도 되면서 과태료는 1억 5,4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과태료를 작년에 저희들이 보고를 할 때 9,80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과시킨 액수는 1억 5,400만원입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약 5,000건에 대해서 한 달밖에 안남았는데 그러면 정비를 다 할 수가 있나요.  12월 31일까지…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지금 저희들 광고물계에 계장 포함해서 6명이 광고물 민원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정비가 유동광고물이 58만, 홍보 이렇게 하면서
김성춘 위원  유동광고물은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유동광고물은 「플래카드」「현수막」「벽보」「청지류」「입간판」 이런게…
김성춘 위원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동사무소에서 안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예, 벽보는 일부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5천건 불법광고물을 언제까지 합니까?  금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현재 지금 1960년대의 광고물들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작년 저희들이 하반기 광고물계가 신설되기 이전에 주민들이 광고물에 대해 가지고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 홍보를 이렇게 시켰습니다.
김성춘 위원  인식이 부족하든 인식이 되어 있든 그 광고물계가 작년 7월에 건설관리과에서 도시정비과로 넘어 왔던간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 도시정비과장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 있는 것이니까 어디가 어디 왔던간에 그것을 이야기 하지말고 구청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 있는 사항인데 언제 들어가 어디가고 그런 것을 떠나 왜 계획대로 지연되고 있느냐 왜 계획대로 진행이 안되고 5천 건의 불법광고물이 남아 있느냐, 인력이 모자라면 인력이 모자란다.  계가 이동이 있어가지고 안되고 이런 이야기는 하지말고…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인력자체도 지금 6명으로서 절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게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던 홍보 3회 이상씩 전부 홍보물을 각 업소에 3회, 반상회에 2회, 동직원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계속 양성화 대상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에서도 2,500여건만 되고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양성화를 그렇게 하고 양성화건은 8,547건이고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이 8,214건이라면서요.  거기서 1,986건만 일단은 철거를 했다.  이거 아니예요.  그러면 5,000건이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죠.  불법광고물이…,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예.
김성춘 위원  그러면 정비가 안되고 있는 상태는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또 다른 업무가 바빠서 못했든지 상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정비를 못한 그 주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그것을 설명해 줘야죠.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저희들 광고물정비에 대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먼저 저희들이 백제고분로 1.5㎞ 양쪽에 대한 시범가로, 올림픽대로, 송파대로 상업지역 네 군데와 석촌호수 주변을 광고물 우선 정비구역을 정해가지고 거기서 집중 정비를 하고 시범가로에 대해가지고 일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다른 구간의 시범 「케이스」로 전파하기 위해서 시범지역을 정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 간판과 지주간판을 먼저 정비를 하고 그 다음 「네온」에 대하여 하고 돌출 순서대로 해서 가로용으로 해서 다음에는 일반 생업용으로 하고 지선에서 파급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순차적으로 하고 정비는 접수되는 대로하기 때문에 저희들 홍보는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철거는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간선도로부터 하기 때문에 지금…
김성춘 위원  간선도로에서부터 하든 지선에서부터 하든 8,200여건에서 1,900여건을 했으니까 5,000여건이 남아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지 어디 순서가 간선이든 지선이든 상관이 없고 좌우간 5,000건에서 왜 부진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저희들이 금년 6월말까지 홍보위주로 했습니다마는 하반기부터는 직접 계고를 해 가지고 철거작업을 하면서 실제 2,000건이다 하는 것은 저희들 직원으로서 숫자적으로 통계를 내도 하루에 100건씩 한다 하더라도…
김성춘 위원  인력이 모자라서 다 못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은…, 결론은 인력이 모자라서 못한다?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예.
김성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성태  김성춘 위원님!
김성춘 위원  광고물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성태  다음 지역교통과소관 질의를 하시죠.  예, 윤기선 위원님.
윤기선 위원  지역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중복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마는 주정차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님께 묻습니다.  주차와 정차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지금 윤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 정차 구분개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정차위반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부과를 하고 또 견인을 하고 하는 업무를 90년 11월부터 통상적으로 계속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또 제 방에도 항의성 민원이 하루에도 여러 건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흔히들 주차와 정차의 구분개념이 모호해 가지고 생기는 민원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28조 내지 30조에 보시면 우선 불법주차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운전자가 아예 차량을 떠나서 통상적인 목소리로 부를수 없는 거리에 가 있으면 시간 구애없이 주차가 되겠습니다.  정차라는 것은 운전자가 차에 있으면서 5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있는 상태를 정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성태  지역교통과장님!
  우리 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어휘개념이 아니라 단속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분해서 단속하고 있느냐,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저희 주차단속원이 20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명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연중 수시로 시의 지시로 이런 경우에 단속강조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강조기간 중에는 저희들 주차단속원들 뿐만 아니고 각 실·과 직원들을 현장에 동원해서 같이 단속활동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차라고 하는 것은 운전자가 차에 타고 있으면 사실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단속하는 것은 불법정차로 해 가지고 면허증 제시요구를 받아서 저희들이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 면허증을 인계해 주어서 불법정차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면허증 제시요구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불법정차를 단속하기는 행정기관의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가 불법주차로 해 가지고 주차위반으로 해서 운전자가 차를 떠나있고 차만 도로상에 있을 때는 시간 구애없이 불법주차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선 위원  그런데 말이죠.  주차단속, 물론 정의는 알겠습니다 주차단속을 하다보면 보통 2~3분내에 견인까지 다 처리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잉단속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혹시 좋은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그렇습니다.  초창기에 저희들 주차위반차량 단속을 볼 때 먼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정차 단속업무가 거의 삼원화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구청의 단속원이 과태료 「스티커」를 붙이고 견인 「스티커」를 붙이고 그러면 끌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서울시라든가, 각 구청에 견인능력이 없기 때문에 민간업자들이 서울시내 25개 업체를 지정을 해 줘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수수료를, 일정한 수수료를 받도록 해서 견인업무를 대행시키고 있고 또 보관업무, 보관 출고업무는 서울시 투자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원화 되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정차 위반이라고 하는 차량에 판정이라든가 딱지를 붙이고 하는 것은 구청의 단속원들이 원인행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대행업체하고 밀착이 되어서 대행업체는 어떻게 하면 한 건이라도 더 올려서 수지타산을 맞추느냐, 여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단속원들하고 대행업체가 결탁이 되어서 너무 과잉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초창기에 비난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2년동안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을 계속 해옴에도 아직도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주정차 위반업무가 하루아침에 근절되리라고는 저희가 생각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차량이 하루에 수백 대씩 쏟아져 나오고 여러 가지 교통체증 현상은 가중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당국이나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같이 노력을 해 주어야 하루빨리 시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인데 이제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절대금지 장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행인이 통행하도록 되어 있는 보도위라든가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소화전부근이라든가 또 가각지점이라든가 이런데 있는 것은 가차없이 무선으로라도 견인차를 불러가지고 바로 견인지시를 띠어라 하는 지시가 시의 방침입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변화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우선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주정차 위반 단속업무를 초창기에 보면 각종 언론이라든가 「매스컴」에서 적어도 5분동안은 유예시간을 갖고 5분이 지난 다음에 단속을 해 주는게 국민을 위한 편의행정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하자면 호도성 보도랄까 이런 경향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볼 필요도 없이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이 이야기가 맞는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차, 정차 개념이 도로교통법에 나와있고 또 이제는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어느정도 계고하고, 계속하고 이런 시기는 지나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교통난이 더욱 복잡해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가차없이 견인해야 될 것은 해야되고 그래야 행태개선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시각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도 오면서 보았습니다마는 방이제2동 149-8호, 빌딩 앞에는 도로나 횡단보도에 사실 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한 번도 단속을 안하고 있고 또 그 편도3차선 양쪽도로에 특정 빌딩에 주차를 무료 주차선을 만들어 주었는데 지역교통과장님은 그것을 알고 계신지 또 만약 그렇다면 시정할 생각은 없는지 한 번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지금 박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가 방이동 사무소 먹자골목 들어가는데 맞은편 양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철 위원  예!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거기가 사실은 백제고분로라고 해서 금년초에 양쪽에 저희들 구청앞에 무료 노상주차장 설치하듯이 거기도 제가 정확한 구획은 기억이 안닙니다마는 대부분을 양쪽으로 구획을 해 가지고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그 옆에 「임마누엘」교회가 있습니다.  「임마누엘」교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사실은 시행을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대형교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임마누엘」교회라든가 광성교회, 강동중학교 옆에 있는 잠실교회, 탄천유수지 옆에 있는 새한교회, 중앙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교회도 주정차단속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교회 특성상 보면 일요일날 오전하고 또 저녁예배가 있는 수요일날 저녁 이때에 엄청나게 주차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단속을 쭉 하다보면 여러 가지 집단적인 항의와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임마누엘」교회측에서도 사실은 시간제 주차를 허용을 해달라 하는 건의가 몇 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청하고 주차업무협의를 해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차금지구역이지만 예를 들어…
박영철 위원  과장님!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말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특정 정당이 있는 「빌딩」은 해 주고 그 외에는 민원이 들어와도 안해주는 상태 아닙니까?  재검토를 하고 다시 검토를 하고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쪽 「임마누엘」교회라든가 이쪽도 해줄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빌딩」중심가로 해서 전부 다 무료주차선을 그어주든지 하필이면 왜 특정 정당 「빌딩」이 있는데만 해 주느냐 이거예요.  확실하게 이야기 하자고요 그렇다면 타정당에 「빌딩」이 있는 사무실도 해주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다른 이야기를 안듣는다 이거야 무슨 이야기인지 알죠 두리뭉실하게 자꾸 변명하지 말고 시정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 해줄 것인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라고요, 「예스」냐, 「노」냐만 이야기를 해요.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어느 특정 정당 앞에만 일부러 그어준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추호도 그런 개념으로 일을 한 것은 아니고 다만 타 지구당사에 있는 사무실 주변에는 주차난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노상에 주차구획을 설치해 달라 요청이 들어온다라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용의는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아요.  지금도 이야기를 분명히 지역교통과장이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임마누엘」교회도 요청이 있었는데 검토를 하는 중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그러지말고 그렇다면 교회같은 경우는 일요일만 사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일요일날은 교통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 일대를 전부 다 무료주차구역으로 선을 그어주든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라는 이야기죠.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지금 「임마누엘」교회 앞쪽하고 그 옆에 민자당 갑지구당사 앞에 양쪽으로 주차구획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어져 있는데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 의도는 예를 들어서 타 정당에서 필요한 지역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너희들이 그어줄 것이냐, 안그어줄 것이냐 이런 뜻에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그어져 있는 배경설명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임마누엘」교회 단속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그어졌다 하는 배경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타 정당사무실 주변에 노상주차장설치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용의가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성태  이결휘 위원님!
이결휘 위원  어제 지역교통과에 노선조정위원회라는게 있었습니다.  노선조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어떤 위원께서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을 노선조정을 원하는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의 다 부결이 되고 다만 검토대상에 올라있는 것은 두 건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주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제가 느낀 감정은 노선조정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섰어요.  노선조정심의위원회 구성을 현실적으로 보면 구청 각 과장님들 그리고 각 동장, 그리고 업자가 끼어 있습니다.  택시대표, 버스대표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구성요건으로 보고 있는 전문가는 별로 없습니다.  두 사람인가 있죠?
  전문가, 민간인 대표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성원의 심의현황을 볼 때 업자 세 사람의 의사가 전체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인 공무원의 간단한 판단에 의해서 될 수밖에 없고 처리될 수밖에 없는, 전문가라 해 보아야 우리가 지금 두 사람으로 넣어 놨는데 학계의 전문가이든 어떤 전문가이든 잘 모르겠습니다.  노선조정에 필요하다는 그 내용은 어떤 학적인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편의, 그리고 실제 주민들이 생활하는 생활환경이 노선이 어떻게 조정이 되어야 되느냐 이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민원은 거의 부결이 되는 이런 내용은 이 구성원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구성의 근거가, 법적인 근거와 꼭 업자들만 전문가로 본 견해, 이런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동장이 그 지역을 유일하게 대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장 대신에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실제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동장은 그 동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동네에서 직접 살고 있는 대표가 대표성이 있고 주민들이 생활편의나 출·퇴근이나 학생들의 통학로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연구가 필요한 이러한 심의위원회입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학제가 여러 가지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납1·2동을 보면 고등학교가 남학생들이 거의 강동으로 가고 있어요.  배재고등학교하고 동북고등학교이라든가 그쪽으로 가는 버스가 제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강동구와 송파구와의 지역 마찰이 될 수밖에 없고 조정위원회에서는 이런데에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어떤 심의조정위원회의 현재 기구로 보아서는 이럴 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되요.  여기에 대한 지역교통과장의 전문적인 견해, 그 근거, 이것을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위원  답변에 앞서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이결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 하고 또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 하고 같이 「믹서」해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한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이 10명중에 공무원 4명, 운수조합측임직원 4명, 민간단체 2명입니다.
  민간단체 2명을 볼 것 같으면 바르게살기 송파구 협의회 박태준이라는 분하고 물가 「모니터」요원 김길순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두 사람을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과연 두 사람 가지고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에서 운수조합 4명하고 되겠습니까?  이런 것 하고 또 한 가지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그 다음에 국장님 다 들어가고 그 밑에 홍익대 도시계획과 교수하고 버스운송사업조합 운영부장 이 두 사람만이, 나머지가 전부 동장인데 무슨 버스노선조정을 합니까?
  뭘 알아서 우리 송파구 자체를 확실히 알 수 있고 이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다 아니면 우리 주민이 이렇게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을 확실히 해결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 번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윤기선 위원  한 가지 거기다 답변하시기 전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버스노선관계 조정에 대해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볼 것 같으면 각부별로 보면은 두 건만이 일단락 되었다고 말씀을 했는데 한 가지 보면 그 지역에 다수 많은 주민들이 진정을 해 가지고 진정처리가 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처리내역을 보면 진정한 것은 이게 기존노선을 갖다가 편중되어 있는 것을 몇 분의 몇이라도 나누어서 현재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닐수 있는 관공서라든지 이용에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으로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결됨과 동시에 처리내용을 보면 “현행노선을 갖다가 조정을 하게 되면 기존에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불가하다.  이랬는데 진정을 한 사람들이 50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행노선이 불편해서 바꾸어 주십사 하는 것인데 그것을 바꾸면 불편하다고 하는 역설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결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송파구 버스노선조정위원회의 구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너무 공무원들 일색으로 되어 있고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는 소수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어떻게 주민의 불편사항인 버스노선조정에 성의를 보일수 있겠느냐, 이런 요지의 질의를 받아들여서 답변을 드리도록 되겠습니다.
  저희 버스노선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구에는 아무런 기구도 없었습니다.  금년 4월달에 본청 운수1과에서 시내버스노선조정 개선대책이라고 수립이 되어가지고 그 후에 자치구에 대한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종전에 안두었을 때 보다는 너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폐단이 없어질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진일보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버스노선조정위원회의 법적 성격은 전혀 어떤 의결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버스노선조정권은 궁극적으로 시장에게 있습니다.  서울시의 버스노선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서울시장 훈령으로 해서 설치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각구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노선조정위원회는 전에 그 개선계통을 통해서 독단적으로 결정되던 것을 그래도 학계인사라든가 그 전문성이 있는 인사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다수의 심의기관으로 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좀더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결정이 내려질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각 구에 획일적으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10명 내지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위원은 구청의 전체 국장, 다음에 경찰서의 교통과장,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장은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심의권이라든지 이런게 전혀 없고 간사 역할만 하고 이러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 지금 말씀드린 경찰서 교통과장, 그외에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저희 관내의 홍익대학교 교통학 박사인 이인원 교수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이 쉽게 승낙을 안하는 것을 사실은 저희들이 찾아가서 사정을 해서 이것을 맡아 해 주십사 해서 그 분의 내락을 받아서 한 분을 집어넣었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당초에 교통회관이 저희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교통회관 내에는 각종 조합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버스조합, 택시조합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의 노선조정위원회가 서울시 버스조정위원회 구성면면을 보면 서울시에도 저희구에 노선조정위원회 면면하고 거의 비슷한데 다만 민간인 인사로서 서울시 시내버스 조합이사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자면 업계의 실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조합이사장이 들어가서 업계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니냐 해 가지고 들어간 것으로 저희들도 그런 동일한 취지로 판단을 해서, 더군다나 저희 관내에는 교통회관이 있고 시내버스조합이 소재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부장 한 사람을 저희들도 어렵게 내락을 받아서 처음에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운영부장을 빼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운영부장이 여기 와서 처음에 6월달에 노선조정심의를 해서 어제 이선우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15건을 상정을 해서 3건이 가결이 되고 12건은 보류 내지는 부결이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조합의 구성이라는게 각 버스회사 사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사장들로 되어 있는데 막말로 너 운영부장인 주제에 나가 가지고 무슨 소리를 했길래 이 노선이 되고 안되고 이해관계 때문에 그 사람이 견디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 사람을 해촉하고 다른 사람을 한 사람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결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너무 공무원이 일색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먼저 개선을 그런 대상으로 삼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선 노선조정위원회가 상정을 할려면 우선 주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윤기선 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어느 지역에 노선을 이렇게 돌려달라, 새로 신설을 해 달라 이런 것은 그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다수의 목소리에 의해서 저희 구청에 민원이 접수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 충분한 토대로 삼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도외시 되고 있다.  이런 시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결휘 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지금 현재 법적근거를 보면 시에서 시장이 각 구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어떠한 노선을 원하고 하는 것을 전부 집약해서 버스는 한 구에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도시전체를 관통하거나 노선을 정하기 때문에 각 구의 사정을 집약해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어서 도시 전체가 어떻게 주민편의를 해소하면서 전체 서울시가 운행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주민위주에서 민원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각 구에다가 이런 것을 설치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제가 지금 지역교통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다 우리 송파구에서는 어떤 조직구성을 가지고 이러한 시의 주민들을 위주로 한 민원을 흡수하고자 하는 그 판단에 앞서 시에서 구성된 요체, 시 자체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있나 하는 요체를 그대로 본떠서 송파구에도 비슷하게 구성을, 구성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시에서 본래의 뜻한 바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에서 그럴바에야 구에다가 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서울시에는 더 많은 전문가가 구성되어 있고 또 더 유능한 공무원들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의 머리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나올수 있게끔 이것을 제도화를 시켜서 그러한 민원을 듣고자 각 구에다가 이런 구성을 해라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지역교통과장은 서울시에서 구성된 그 체제, 그대로 그와 비슷하게 맞출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민원의, 우리 주민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구성원이 되고 말았어요.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그것은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결휘 위원님께서는 시에서 구성, 노선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구청장이 판단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구성원을 결정해라 거기 시에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아우트라인」만 주고 세부적인 인사결정은 구청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으로…
이결휘 위원  그게 아니고 시의 방침이 공무원은 일정 구성원을 당연직으로 구성을 하되 전문가라든지 또 주민의 대표성이 있는, 주민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구성원을 원했던 것입니다.  제가 볼때에는…, 그런데 전연 없어요.  전연 없고 오히려 400~500명 이상의 민원이 접수된 내용을 처리한 과정을 쭉 보니까 이것은 묵살내지는 역설적으로 결론을 내버리고 말았어요.  이러한 제도는 우리가 시정을 해야 합니다.  시정을 해야 되고 우리가 지역교통이 과연 왜 필요한가, 지역교통은 도시 전체를 움직여 나가는 지역주민의 지역교통에 전체 도시행정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공무원 한 두 사람의 머리가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의 목소리가 합해져야만 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본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파구에서 송파구 주민들이 버스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하는데 이게 올라가면 시에서 볼 때 아, 이것은 송파구민은 이렇게 원하지만 서울시 전체로 보아서는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들이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안되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렇게 종합적으로 결정되고 이렇게 해야만 도시도 발전하고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그래서 지역교통 불편이라든가 모든 여기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 트이는 것입니다.  그런 민원을 전연 무시한 이런 제도는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고 여기에 구성원에 대해서 조금 고려해 볼 용의가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지금 서울시에 버스노선수가 전체가 436개 노선입니다.
  지난번에, 특정회사를 거론해서 안됐습니다마는 동남교통이라고 마포에 소재한 회사에서 임의로 명령난 노선을 다 뛰지않고 중도에서 끊어가지고 자기 수입관계 때문에 운행을 하다보니까 언론의 심층취재를 당해서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런 제도개선책이 내려와 가지고 서울시 운수1과 시내버스계에서 436개라는 많은 노선을 상세히 알수 없잖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이완화 시켜가지고 노선을 신설한다든가 또 2개구 이상에 걸친 노선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종전처럼 계속 전담을 해오지만 같은 구 관내에서 기존의 노선을 약간 바꾼다든지 차고지가 생김에 따라서 노선을 약간 연장한다든가 이런것만 노선조정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되어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결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고 이 노선조정위원회를 시에서 당연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10~15인 이내로 구성을 하더라도 너무 현장실정을 모르는 사람들만 끼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질책으로 받아들여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김호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에 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화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서울시에 각종 민원을 다루는 전화가 전에는 무려 20여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 하나 교통불편신고를 접수하는 전화가 777-5000번이라고 해가지고 택시의 「스티카」붙이고 각종 홍보물이 되어 있어가지고 777-5000번 하면 “아!  교통불편신고전화 접수로구나”이렇게 모두들 이해를 했는데 이번에 전체 20여개가 넘기 때문에 물가신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각 기능별로 하도 시민신고전화가 많아 가지고 시에서 너무 혼잡스럽지 않느냐 해가지고 국번없이 120번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777-5000번도 국번없이 120번으로 통합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직접 단속도 하고 시민들이 신고하는 이런 교통불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택시를 탔는데 미터기기에 800원밖에 안나왔는데 운전수가 1,000원이라고 하든지 이것은 부당징수가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하소연을 할데가 없으니까 700-5000번, 종전에 지금 국번없이 120번에 전화를 하든지 민원엽서를 제출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달이면 평균 몇백건씩 접수가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아무리 택시가사가 여러 가지 불친절하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어떤 청문회 기회를 가져야되고 처분에 앞서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당연히 규명을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는 다시 말씀드려서 승객과 기사의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것이 어떤 사진으로 기록이 된다든가 비디오로 촬영이 된다든가 하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양자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당하게 판결을 내릴수 있는 부서가 어디냐, 행정관청에서 이것은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은 시민이 주장하는 내용하고 기사가 주장하는 내용하고 다 들어보아 가지고 위원 각자가 판단하는 대로 해서 이것은 기사가 잘못이 있다 이것은 시민이 허위광고일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해서 종국적인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 「멤버」구성이 종래에는 교통문제를 잘 알 수 있는 실무기획과장급으로 해서 거기에 위원장은 도시정비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이 공무원측으로 지역교통과장,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의 실무계장으로 되어있고 조합에도 그런 경우가 택시도 있을 수 있고 버스도 있을 수 있고 화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조합에서 임직원을 한 사람씩 천거받아 가지고 심의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종전에는 5대5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구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최근에 우리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복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시민단체에서 소비자보호측면, 또 하나는 바르게살기 측면에서 각기 한 사람을 더 집어넣어서 공무원 한 사람하고 조합 한 사람을 빼고 해서 공무원 4명, 조합 임직원 4명, 또 시민단체 2명 해 가지고 10명으로 새롭게 개편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호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질의 더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앞으로 부탁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시내버스 조정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되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교통면에 보면 교통정책을 단기 5년, 장기 10년~20년을 기획을 해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교통정책을 수립할대 송파구의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내실있는 그런 정책이 되도록, 행정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성태  다음에 윤기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윤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로 위원님들께 제출하였습니다마는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서 열사람 이상이 관련되어 있는 민원을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했느냐 해 가지고 질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금년 2월달에 거여동 25-1에 채홍락씨 외에 496명이 민원을 내신 사항인데 이 내용은 거여동쪽에서 오금로를 통해서 신축구청사를 짓는데까지 직선으로 버스노선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 통학상 불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인제 이 사항은 전에 윤기선 위원님께서 주선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2월달에는 말이죠.  아까 제가 노선조정위원회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노선은 시설되는 노선입니다.  신설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특정회사,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한서교통에서 이것을 맡아줘야 되는데 한서교통하고도 저희들이 충분히 절충을 해보고 그랬더니 지금 영등포를 뛰고있는 장거리노선이 단축 안된다면 기사 부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쪽에 신설노선 투입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만도 이것을 저희들이 한 500명이 되는 연판장을 첨부해 가지고 시에다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시설노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 하고 요청을 했던 것이고 다만 기존에 있는 노선은 챙겨가지고 이쪽 노선으로 하게 되면 기존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기존에 것은 변동하는 것은 어렵다 하는 이런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성태  지역교통과장님,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하시는데 요점만, 가능한한 요점만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세 위원님께 질의하신 답변내용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행정서비스를 제고해야 한다.  거기에 역점을,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않나 그런 내용으로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요점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선 위원  여태 버스노선 때문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고싶은 말씀은 고수부지라든가 탄천이라든가 하는 방면의 운전면허 시험장 있죠.  현재 주차단속 하고 있는 보관소 있죠.  그런 것은 정부에서 편의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도로주변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기차량이, 예를 들어서 그런데도 이용하게 유도도 할 수 있는 조치가 내려질 수 없는 것입니까?  한번 묻고 싶고 현재 이삿짐 센타 있죠?
  사무실이 몇 평 되면 허가가 난다고 그랬어요?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30평방미터입니다.
신영선 위원  30평방미터만 되면 허가나면 차량은 아무데 있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이삿짐센타는 이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운송주선업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것은 차하고는 전연 무관합니다.
신영선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갖다가 고수부지 방향 같은데 유용한게 탄천같은데 이런 방향으로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했으면 하는…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지금 신영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금년에,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원에서 서울시내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우선 교통문제가 아니겠느냐 해서 각 구청의 지역교통과장들 보고 “너희들이 논문을 하나씩 써 가지고 나와서 발표를 해라”해서 시상을 하고 그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차량의 차고지 확보방안을 논문으로 써 가지고 제가 발표를 해서 입상을 해서 소정의 상금도 받아 가지고 저희들 직원들이 저녁을 한번 먹은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도 일부 그런 거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중기라든가 대형차량을 주차시킬수 있는 차고를 외곽지역에, 다시 말씀드리면 하천에 무슨 고수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주차시킨다든가 아니면 녹지지역 같은데라도 형질변경없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서 주차장을 조성시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의 말씀 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논문에 담아가지고 정부에도 건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서울시내 화물터미날이 세군데 있습니다.  이 터미널의 운영실태, 저희들이 논문을 작성하면서 세밀히 파헤쳐 보왔습니다 그랬더니 서초에 화물터미날이 있고 양천에 있고 그런데 터미널에 차가 안 들어갑니다.  왜 안들어가냐면 우선 진입로부터 막히고 들어가면 돈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싫어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그것을 한번 장기적인 발전과제로 검토하도록…
신영선 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탄천같은데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탄천은 한강고수부지, 한강공원관리사업소라고 해가지고 별도의 시민공원을 전체 조성을 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거든요.  저희들 문제하고는…
신영선 위원  지금 면허시험장이 탄천으로 보아야 됩니까?  고수부지로 보아야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탄천내의 고수부지로 보아야 되죠.
신영선 위원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저희가 지금 종합운동장 옆에 고수부지 있잖습니까?
  고수부지 주차장이 있습니다.  86아시안게임을 하면서 「모타폴」장소로 쓰던 곳인데 거기다가 대형차량을 주차시키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평소에 이런 시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려면 진입로라든가 여러 가지 연계성을 확보를 해 주어야 되는데 어떤 법적인 뒷받침도 되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아직 결론을 못내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영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성태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의를 일괄적으로 받아서 일괄적으로 답변하시는 방향으로 합시다.  먼저 김성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춘 위원  과장님이 계속 서 계셔서 미안한데 택시 한 대 주차면적이 얼마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13평방미터입니다.  13 「헤베」니까 약 4평정도 됩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우리 개인택시가 말이죠.  우리 송파구에 1,514대가 있죠.  맞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예.
김성춘 위원  1,514대가 있죠.  그 다음에 양도, 개인택시 양도허가 나간게 1,514대있고 양도양수된 개인택시가 87대, 그래서 모두 우리 송파구관내에 개인택시가 1,601대, 그러면 그 개인택시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기 개인차고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차고, 그러니까 공용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차고가 있느냐?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그 수치는 제가 즉석에서 답변을,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있기는 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차고가…
김성춘 위원  있기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민영노외주차장 시설이 말이죠.  전부 따져보면 주차장 시설에 차량 보유할 수 있는 댓수가 1,461대인데 지금 우리 개인택시들이 말이죠.
  일단 허가가 나가면, 개인택시 사업면허가 나가면 주차장 차고증명을 띠어 와야죠.  그러면 그 우리 관내에 있는 주차장에서 띠어와야 됩니까?  아니면 관외에 있는 것도 괜찮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관외의 것도 지장이 없습니다.  주차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김성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택시 뿐만아니라 개별화물, 개인용달, 이런게 거의가 영세업자로 저희들이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면은 차고지 인정을 어디까지 해줘야 될 것이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부에서 받아놓은게 있는데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 10㎞이내이면 인정을 해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이기 때문에 저희 구같은 경우 인근에 성동이라든지 강동, 강남…,
김성춘 위원  성남은 안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성남은 시외니까 인정을 안합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강남, 성동, 강동, 송파 4개구가 해당이 되네요.  그러면 노외주차장 면적이 작지만 다른데다 해도 된다.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예, 다른구의 노외주차장에 할 수도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우리가 1,601대인데 노외주차장 시설은 1,461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차고지증명을 어디서 띠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사실상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노상에 주차를 시키지, 또 아니면 아파트 단지내에 주택가, 아니면 공지, 이런데 다 사실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개인택시 사업면허가 나가면 반드시 차고지 증명을 띠어와야 되거든요.  법정사항이죠, 그렇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그렇습니다.
김성춘 위원  현실성이 없는, 우리 현실성이 없는 그런 행정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실상 이 분들이 한 분도 차고지증명을 띠어온 그 차고지에 주차를 안합니다.
  안한다고 거의 보아야 되요.  거의 100%가 안한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좀 문제점이 있지않는냐, 현실성이 없는 행정을 펴고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데 물론 법적인 사항이고 꼭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모순된 행정인줄 알면서도 하고 계신줄 제가 압니다.  이런 모순된 행정을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 어떤 관계부처에 이런 것을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이런 비현실적인 행정을 계속 해 나갈 것인지 이 문제를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셔틀」버스 문제입니다.  우리 「셔틀」버스가 롯데월드 한군데만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롯데월드 소유로 해서 저희 관내에 한군데 업소만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목적외 사용을 해 가지고 “「셔틀」버스 목적외 사용”이래가지고 과소비풍조다, 그 다음에 백화점 이용객을 운송하는 변칙운용을 해서 과소비풍조를 조장해서 불법행위를 근절코자 단속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 목적외 사용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사실이예요.  그러면 지금 단속을 하시는게 91년도 9월달하고 10월, 92년도 1월, 11월 이렇게 1년에 한 두 번씩 하셨는데 이 「셔틀」버스가 신고된게 언제입니까?  롯데월드 「셔틀」버스가 구청에 신고된 날짜가…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구청에 신고받은게 아니고요.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수사업법에 보면 16인승 이상의 승합자가용하고 그 다음에 적량 적재 2.5톤 이상의 어떤 목적에 쓰겠다.  자동차등록 관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 신고하는게 아니고 자동차관리사업소에 신고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날짜를 굳이 원하신다면 알아 볼수는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됐습니다.  목적외 상용하는 사항을 기히 아시는 사항인데 1년에 왜 두 번만 단속을 했는지, 또 단속을 해도 적발하지 못했다, 또 그 애로사항에는 자기들끼리 무선전화를 가지고 연락을 해서 교묘하게 피해 나간다.  그래서 단속이 안된다.  그러면 우리 구청 직원들이 말이죠.  조를 편성해서 이 노선에 불시에 단속하면 무선전화도 안되고 또 단속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어째서 무선전화로 연락을 해서 단속을 하지 못하고 피한다.  이것은 단속의 허점이 있지 않느냐, 우리 지역교통과 직원이 몇분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지금 한 50명 됩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조를 짜서 각 노선에 배치가 되면 무선전화도 연락이 안되고 피하지도 못할텐데 어째서 1년에 두 번만 하고 단속실적이 없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성태  이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낙기 위원  이낙기 위원입니다.  중복이 되지않기 위해서 제가 몇가지 지금까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빼고 과태료 징수 내역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우리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93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과태료 징수내역을 보니까 90년도부터 92년도 10월 30일 현재까지 과태료 징수 건수가 14만 7,420회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45억 7,920만원, 그런데 91년도 8만 7,860건 중에서 과태료가 27억 8,300만원에 대한 과태료가 되는데 체납이 11억 2,251만 1,000원이나 돼요.
  그것이 곧 41%에 징수금액 밖에 못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효율적인 교통질서나 모든 그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움직이겠다라는 계획은 세웠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운영을 실시하지 않은 그 시간에 과태료징수를 이렇게 하지 못하고 「스티커」만 띠고 안내면 또 「스티커」발부, 재발급하고 우편엽서만 오고 가고 줄다리기를 언제까지를 할 것이며 또한 이 시효가 언제나 되어서 어제 몇 년 가게 되면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변명을 할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 모든 방법이 다 좋지만은 옛말에 우리가 악법도 잘 지키면 좋은 법이 된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시행처에서 법만 정하고 시행만 하고 단속원들만 사람들이 모자라서 조금전에도 말씀하시기를 모든 절차는 단속원이 모자르고 손이 모자른다 이런 변명을 하시는데 과연 사람이 많으면 뭐 할 것이며 이 징수금액이 92년도도 아니고 91년도 것만 보더라도 41%에 해당되는 것 밖에 징수를 못한 이런 실적을 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이것이 이렇게, 물론 힘든지를 압니다.  압류 처분하고 어떻게 해도 안되고 이사가는 사람도 있고 해서 어렵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50%도 안되며 징수금액이 41%에 해당되는 그대로 보고내역에 내놓고 본다면 이것은 앞으로의 시행할 것은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누가 믿을 것이며 우리 구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의 소지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체납된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대체할 것이며 실지로 징수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건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결손처분을 하든지 어떤 방법, 법 테두리 안에서 정하고 이것을 그때 그때 바로 넘어가야지 결손처분 못할 것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보게 되면 계속해서 재발송하고 독촉장 내고 납기내 다시 발송하고 이렇게 때문에 우리 구청 전체,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인지대에서부터 모든 우편물 발송 공공요금, 쓸데없는 돈들이 얼마나 나간지 모릅니다.  이것이 각 부서마다 이런것부터서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성태  아주 좋은 질의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교통과장님 소관인지 모르겠으나 뭐 하나 물어봅시다.
  저쪽에, 고수부지에 견인용 차량보관소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일단은 그 회사소유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용료를 받는지, 안받는지, 안받는다면 어떤 이유에서 안받으며 받는다면 어떤 절차에서 받고, 예를 들면 우리 서울시민은 전철역 부근이라고 이런데 가서 차량 한 대 대놔도 돈을 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궁금해요.  또 하나는 말이지, 저쪽에 선착장 물론 많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있는 것만 이것이 엄청난, 봄 가을로 관광객이라고 할까, 엄청난 돈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다 차를 세워 놓는데 물론 우리 차입니다마는 이것도 사용료를 받는지, 안받는지, 안받게 된다면 어떤 이유에서 안받는지 그것을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성태  예!  김영달 위원님!
김영달 위원  김영달 위원입니다.  개인택시 사업면허에 대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개인택시 사업면허에 심사위원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심사를 하는지, 여기보면 구청장이 양수 양도 관계에서 구청장이 자격심사하고 민원인과 자동차관리 사업소에 통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구청장 혼자 자격심사를 하는 것인지 내용이 잘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면허를 내주고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것으로 아는데 운전사를 고용을 해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단속과정은 어디서 단속을 하는지 그런 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성태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여러 위원님들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선 김성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택시 차고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개인택시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 1,500여대, 그 다음에 개별화물이 546대, 개인용달이 300대 해서 자동차 운송사업자, 개인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가 2,400여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주거이전에 따라서 자유롭게 바뀔수 있는 수치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아까 지적해 주신 사항이 그러면 그 개인 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보면 아파트단지에 사는 경우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차고지증명을 해 줄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단지에 개인택시들을 세워놓고 거기서 침식을 하고 용달도 세워놓고 하기 때문에 100%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관내에는 2단지, 4단지에서는 한동안 거부를 해 왔습니다.
  주민결의로 해 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은 다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에 사는 경우는 자기집 안마당이 넓으면 자기집 마당에다가 차를 주차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고지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현장실사를 해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숫자를 아까 여쭤 보셨지만 제가 당장 기억을 할 수 없고 그 외에 대부분의 차량이 민영노외주차장,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노외주차장에 계약을 하고 거기다 차를 세우겠다고 계약을 해놓고 실제는 돈만 지불하지, 차의 주차형태는 실질적으로 자기집 주변의 도로상이라든가 이런데에 주차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셨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피부로 느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괜히 돈만 들어가는 것을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느라고 애를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것은 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든지 현실을 인정한다든지 이런게 필요하지 안느냐, 이런 역설적인 말씀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마는 그와 결부해서 저희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대형차량관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중기 문제, 이런게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우선 우리 자동차가 한없이 자꾸 늘어가는데 사업용 차량부터도 주차질서를 확보해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문제점은 있지만 폐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하고 계약을 했을 때 그것을 눈에 보이는 거짓말은 막아야 되지 않느냐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차장에 실제 주차를 할 수 있는 능력이 10대밖에 안되는데 우리한테 차고지를 확보하면 차고지 확보했다는 서류를, 사용승낙서를 주차장 주인한테 받아가지고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차장에 10대 이상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지 않느냐, 객관적으로 우선 수치적으로 보더라도 인정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별로 몇 대를 주차할 수 있고 거기에 신청이 들어온게 몇 대분이고 여유분이 몇 대이다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해서 초과하는 댓수는 일체 인정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관내에 100여개의 노외주차장 주인들한테 공문을 발송해서 그런 것을 지켜달라 하는 식으로 권장을 했고 어떤 처벌규정이 있어서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에 권장을 해 온바 있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노외주차장 같은데 입고나 출고시간을 한번 강요적인 사항은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자료 한번 받아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지켜야 될 법은 당연히 현실과 결부해서 지켜지는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을 가일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셔틀」버스에 대한 목적외 사용에 대한 단속실적이 1년에 두 번 정도, 또 단속이 능동적이지 못하고 실적이 저조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롯데월드 소속으로 「셔틀」버스 2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20대의 구성내용을 말씀 드리면 45인승 이상 대형버스가 18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5인승 「콤비」2대, 2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대중에서 16대의 버스가 각 아파트 단지별로 노선화 되어가지고 고객들을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냐면 지금 도소매업진흥법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대형백화점이나 대형수퍼에서 싹쓸이 쇼핑을 하게 되면 영세상인은 죽으라는 이야기냐,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영세상인들 보호측면에서 대형백화점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금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롯데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의 사용목적은 자동차등록 할 당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직원 출·퇴근, 다음에 스포츠회원수송,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포츠회원을 수송하는 것은 막을 재간이 없고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 주부회원을 실어나른다든가 하는 것은 전혀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도 현장에 직접 나가서 단속에 임해 보았는데 아까도 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이 기사들마다 무전기를 다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단속직원들이 주차장에 나가서 단속을 할려면은 완장을 하고 가는데요.  단속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표시를 하고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떴다”하고 연락만 하면 저희들끼리 다 연락이 됩니다.  그래서 롯데월드 주차장에 「셔틀」버스가 다 들어와서 손님을 하차시켜 주어야 되는데 중도에 하차시키는 경우가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길목 지점에서도 사실은 단속을 최근에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비회원을 실고 다닌다든가 하는 형태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단속을 저쪽에서 교묘히 회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단속을 해 보았습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롯데의 「셔틀」버스는 거의가 여자들이 탑니다.  남자는 타고 싶어도 거의 운전사가 제지를 합니다.  회원입니까?  회원이 아니면, 내리십시오.  남자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할아버지같은 경우, 그런 경우만 간혹 타시는 데 저희들도 남자는 직원들이 타고 싶어도 탈 수 없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자 단속원들이 있습니다.  주차단속원들을 제복을 벗기고 사복을 입힌 상태에서 작년도에 16개 노선을 태워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회원권만 가진 사람만 태우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실질적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회원권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스포츠회원용이라 해도 거기에 평생회원권도 있습니다.  수영장 회원권도 있고 볼링장 회원권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도 답답해도 그럼 회원권을 견양을 다 가져와라 해서 이번에 받이 놓았습니다.  이번에 받아놓아 가지고 우리 단속원들한테 견양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회원권이 없으면 비회원으로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단속활동을 좀 능동적으로 전개해 나갈…
김성춘 위원  그런데 단속을 말이죠.
  단속을 하는데 능사는 아닙니다.  그 「셔틀」버스가 자기 목적대로 사용만 하면 단속할 필요도 없고 또 신경을 쓸 일이 없는데 사실상 지금 단속을 1년에 두 번 정도밖에 안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꾸 변태영업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하는거지 단속을 해서 어떤 과태료나 과징을 물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목적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셔틀」버스 관계는 앞으로 회원용이나 직원 출·퇴근용으로만 쓰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서 저희들이 이해 못하는 것이 연 2회를 단속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설명은 하지마시고 일단 지금까지는 2회를 했는데 앞으로는 3회를 하겠다 하고 시행을 하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거예요.
  자꾸 괜히 무슨 회원권이 있니, 없니,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구청직원들이 쫓아다니면서 합니까?  그러니까 단속을 2회 하던 것을 3~4회를 하면은 그만큼 그 사람들이 불법운행을 덜할 것이 아니냐,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하신 것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낙기 위원님 말씀하신 과태료 징수내역이 상당히 부진하지 않느냐, 더군다나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 있지 않느냐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90년도부터 부과해 가지고 현재 평균징수율이 10월말까지 보면 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42.5%는 체납율이고 징수율은 91년도 것도 58.5%는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43%, 3개년동안 43%해서 체납액이 약 19억에 달하고 있는데 이 엄청난 돈을 빨리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대책이 뭐냐 이런 질책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우선 단기적인 대책은 독촉이라든가 압류예고, 차량등록원부에 대한 채권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세 체납절차에 준용해서 저희들이 모든 절차를 따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과태료 고지를 송달을 할 때 등기로 송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여러 가지 반송율이 약 20~30%정도 되돌아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일반우편 재발송 문제라든가 번지내 투입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정확성있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인 대책으로 저희들이 시에다 건의를 해놓고 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적발하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민원을 검토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민원을 검토해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과태료가 가산금이 전혀 없고 벌점도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순경이 적발하는 교통신호위반은 벌점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시 되풀이 되는 과실같은 것은 상당히 방지되는 효과를 노리는데 이것은 과태료 3만원만 나가면 가산금도 없고 벌점도 없기 때문에 안내는 사람은 계속 안내는, 어떤 상습 체납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벌점제도 신설이라든지 이런것을 계속 상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죠.  지금 총계적으로 나타났을 때 90년도부터 92년도 10월 30일까지 43%로, 그러면 이것은 허위보고입니까?  허위작성된 것입니까?  왜 그렇게 변명을 합니까?  43%로 지금 되어가지고 90년도는 50%는 되었어요 91년도 41.5%, 92년도 44.4%, 이렇게 나타났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중에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에만 했지, 사실상 이외의 법령위반, 자동차 운송사업자 과징금이나 교통유발부담금 누락분이나 미등록자 운송알선사업자 조치에 대한 벌과금이나 이런 통계를 모게 되면 엄청난 통계가 나온다 이 말이예요.  지금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50여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금액과 실지로 징수금액 50%가 미달되는 이런 징수금액을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인원이 부족하다 하면서도 인원이 필요조차 하느냐, 사실은 이런 것을 의심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어려운 일이더라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발부될 금액에 대한 것은 기히 발부되었으면 어차피 찾아낼 수 없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감히 조치를 하고 받을 수 있는 여건이라면 내용물로 보내서 우편료나 송달료나 자꾸 부치면서 오고 가고 줄다리기 하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조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견인보관소, 이 문제는 한강고수부지 사항의 견인보관소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는냐 여부하고 받는다면 어떻게 받고 있느냐, 그 다음에 아울러서 선착장이 엄청난 이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용료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사항인데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는 사항인데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못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공원관리사업소라 하는 별도의 서울시 산하 기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알지도 못할뿐더러 답변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
김종화 위원  그러면 그것을 아까 사전에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차라리 한강관리사업소에 알아보아 주실수는 있는게 아닙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물었냐면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특정업자 내지는 고위공무원 출신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민은 전철역 옆에다가 조그만 승용차 하나 대놓는데도 엄청난 돈을 받아 먹으면서 왜 안받느냐 이거야, 이것 좀 알아주쇼.  이런 이야기가 들어왔단 말이야, 이것을 나는 분명히 그 양반한테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제가 한강공원관리사업소에 내용을 알아가지고 별도로 김종화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인택시 사업면허 심사 위원이 있느냐, 있다면 어떻게 운영이 되어 있느냐 이러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하고있는 개인택시 사업면허관계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년 신규면허에 대한 심사가 있고 또 하나는 기왕에 발급받은 개인택시를 사고 팔고 할 때에 양수 자격이 있느냐 하는 심사, 두 가지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하는 심사, 두 가지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심사위원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보면 아주 나열식으로 어떠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관계공무원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을 심사하는 말로 표현할 따름입니다.
김영달 위원  사업면허를 내주고 나서는 운휴관계는…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사업면허를 주고 나면 이틀 일하고 하루 쉬고, 가·나·다, 이렇게 조편성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택시 대리운전에 대해서 운선 대리운전을 하겠다고 신고할 수 있는 규정이 현행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저희가 진정으로 가족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며칠동안 운전을 하게 하겠다 하는 것은 사전에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전혀 대리운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차를 세워놓고 놀리기는 뭐하니까 예를 들어서 도급 비슷하게 하니까 얼마 받고서 운전시키고 이런 행태가 있기 때문에 대리운전관계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몇 건, 제가 정확한 수치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많은 건수는 못됩니다.  작년,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성태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결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결휘 위원  도시정비과장님, 도시정비과에서 93년 3월 9일날 접수된 거여동 200-1번지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거여동 200-1번지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에 대해서 그 서울시 감사자료도 나와있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월 9일날 접수해서 이것을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4월 17일날 보완요구를 해놓고 5월 30일까지 지연통보를 해놓고 똑같은 이유로 6월 20일까지 그대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시정비위원회를 빨리 소집해서 이게 허가가 가능한지 형질변경이 가능한지 안한지를 빨리 검토해서 민원인에게 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지연해서 서울시로부터 감사지적을 받고 거기 처리결과 시정내용을 보면 본인이 6월 21일 자진해서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취하를 했다 하는 내용으로 시정조치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봅시다.  토지형질변경이란 것은 중요한 재산권의 문제에 속합니다.  지금 현재 이 토지가 주거전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판단이…,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예.
이결휘 위원  주거전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형질변경 신청이 들어가면 심의를 해서 대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토지의 특성상 지목변경이 되므로서 재산가치가 증폭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용가치가 높아진다.
  건축허가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거꾸로 민원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이 땅을 형질변경을 해서 건물이나 구조물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너무 시일만 자꾸 끌고 하니까 계획에 차질이 생겼던가 그렇지 않으면 지쳐서 이 사람이 포기를 했던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에 지적되고 이랬으니 당신 일단 취하장을 써내다오” 그리고 “다음에 신청하면 받아서 그때는 신속하게 처리해 주마” 이렇게 종용을 했던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시에서 1차 감사를 지적을 받고 했지만 이런 것이 도시정비과에는 앞으로 많이 예상됩니다.  제가 예상되는 것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풍납토성을 내년에 보상을 한다고 그럽니다.  사유지가 일부 포함된 부분을 거기에 토성을 주변으로 해서 지금 계획선이 그어져야 되고 계획선이 그어지는 대로 역시 주거전으로 되어있는 그 부분이 토성에서 보상을 받는 부분과 또 거기에서 계획선에 의해서 나머지 땅은 역시 형질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되고 형질변경의 절차를 밟다보면 방금 지적한 이 내용과 똑같은 절차로 또 그래도 공무원의 공무판밑에 숨어 있다가 언제까지 보완하시오, 언제까지 지연됩니다.  이런 식의 공문서 한 장으로 해서 민원인이 자꾸만 증폭되어가고 그 개인의 재산권 행사나 토지이용은 자꾸만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정비과장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토성을 위시한 주변 주거전에 대해서 토성에 포함되는 부분과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부분, 또 소방도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연으로 형질변경 신청이 들어왔을때 또 이와같은 지금 거여동, 이와같은 이런 상태로 그대로 해 나갈 것인지 신속하게 법정시일내에 처리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접수과정에서 확실한 서류를, 필요한 서류를 즉시 보완 조치 시켜서 반드시 처리를 해 줄것인지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식으로 본인, 신청인이 왜 자진해서 취하를 했는지 이 내용을 물론 우리가 신청인을 찾아서 직접 전화를 한다든가 직접 면담해 보면 이 내용은 소상히 밝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무원을 믿는 처지에서 도시정비과장에게 이것을 확실히 질의하니까 내용을 확실히 밝혀주시고 앞으로 풍납토성의 진행방법, 그리고 형질변경 신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  이 문제는 아닌데 하나 더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죠.  괜찮죠?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비지 무단점용자, 우리가 변상금만 부과하고 또 받지도 못하고 있죠, 그러면 그렇게만 조치를 하고 앞으로 무단 점용자에 대해서 철거를 할 것인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첫째, 거여동에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여동 200-1번지에 대해서 형질변경 신청이 들어온 것은 신청지가 면적자체가 450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공공용지 20%를 띠게 되는 것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진 취하를 했고 또 일주일전에 이 사람이 다시 그러면 공공용지 취하를 기부채납을 안하기 위해서 분할을 시켜가지고 450평방미터 미만으로 신청하면 어떻게 되느냐 해서 그것은 토지형질변경지침상에 토지형질대상토지에 대해서는 사전 분할이 안된다는 지침을 또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뜻으로 이것을 지체시킨 것은 없습니다.  단지 신청자가20% 기부채납을 안하기 위해서 자진 취하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 풍납토성 복원과 아울러서 그 계획선 밖에 남게 되는 잔여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면적 미달이 되는 부분 이상에 대해서 잔여지 보상을 다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풍납토성 높이와 연관해 가지고 대체로 100평 이하, 330평방미터 이하가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상에서 건축조건에 그 풍납토성하고 상관관계를 따져가지고 저촉이 되지않는 한 건축과에서 그 이하의 토지는 전부 건축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00평 이상에 대해 가지고는 450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런 지적해 주신 일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접수가 될 때 저희들이 공공용지 20% 기부채납이나 최대한 저희들이 알려드려서 민원이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리고 아까 취하한 사람은 그 내용이 확실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예!  맞습니다.
  일주일전에도 저희 국장님한테도 민원인이 와서 국장님하고도 상담을 했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면 확인을 안하고 믿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보완설명을 제가 잠깐 드리면 이게 맨처음에 접수될때는 거여2개발지구 일부를 포함해서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거여재개발 지역이니까 안된다 해 가지고 그러면 또 빼서 보완을 시키고 그 다음에 했더니 494㎡예요.
  그러니까 4평방미터 때문에 자기네들이 20%공공요지를 기부채납해야 되니까 거기에 현황도로가 일부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분할해 달라고 또 온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안되어서 최종적으로 자기네들이 90평방미터를 기부채납 하겠다 하고 들어왔다가 심의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자진 취하를 해가지고 또 다른 이득을 볼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연구 때문에 자진 취하해 간 것입니다.
윤기선 위원  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도시정비자문위원회에는 미개최라고 했는데…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그것은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도시정비자문위원회에 올릴 가치도 없기 때문에 안 올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김성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비지 무단점용 변상금 부과, 이것이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과 안 할 것도 없고, 우리는 체비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 위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몰아내서 확보하는게 우리 목적입니다.
  그런데 목적에 하나의 수단으로써 규정상 부과하게 되어있는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독려를 해 가면서 저희들이 이분들의 이야기는 자기네들이 전혀 재산이 없으니까 지금 자진해서 철거해 나가면은 면제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예의 검토해 가지고 본청주관과하고 그것에 대한 가능성, 결손처분에 대한 합당성이나 가능성, 우리가 체비지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예의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성태  이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지역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하고 7월 7일, 2회에 걸쳐가지고 석촌동에서 진정건이 두 건이 있었는데 이게 처리가 아직까지 되었는지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또 이삿짐센타를 허가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성태  이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위원  한 가지만 더 지역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사업용차량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전부 다 주차장 사실 증명이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 사실 증명의 관리규정에 보게 되면 일반 우리가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제시하고 시행하고 있는 내용으로 전부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때에도 한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요즈음 주차장 시설증명이 없이는 차를 구입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일반 주차장에서 주차필증을 띠어주고 있습니다.  주차필증을 띠어주고 있는데 그것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10만원에서 15만원, 그 많은 수입을 주차, 차를 대는데 징수하는 금액보다 필증 하나 띠어주고 받는 금액이 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할 지역교통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있는지 실지로 그 내용면으로 보아서 주차시 주차필증을 받아서 들어가라, 차선내에 차를 대라, 이런것은 일반상식입니다.  이런것은 기록할 것도 없어요.  이것이 과연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제가 질의하는 내용과 다른지, 우리 송파구 내에서 주차필증 하나 발부하는데 돈을 주고 주차필증을 띠는 사례가 전연 없는지, 없다고 그러면 꼭 과장님을 믿어도 좋을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또 그와 아울러서 그런 내용에 대한 앞으로 그 좋지않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과장님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정성태  답변해 주시죠.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먼저 이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보시면은 석촌동 247-4호에 신재호씨 외에 85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현재 뚜렷하게 시정된 내용이 없지 않느냐, 이러한 내용으로 알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석촌동의 백제초기적석총 주변도로 담길에 화물차량이 너무 많이 주차를 하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제일통운 외에 2개업체에 이삿짐센타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표를 불러가지고 각서를 징구하고 그 다음에 개별화물운송사업자에게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시정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심야에 그 주변에 박차하고 있는 화물차량에 대해서 사진촬영을 해 가지고 야간박차 차량에 대해서 청문을 실시해 가면서 일부 차량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게 있습니다.
  아울러서 질의하신 운송주선업의 이삿짐센타의 허가규정을 답변해 달라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 운수사업법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삿짐센타의 허가요건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면적을 30평방미터 이상, 확보해야 되고, 또 하나는 자본금이 1억원 이상 있다는 예치증명을 해 와야 되고, 또 하나는 상시고용인부 2명이상 고용한다는 증명을 제시하도록 이렇게 세 가지 요건만 충족되면 차량과는 무관하게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처리를 해 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삿짐센터하고 개별화물차량하고는 서로 공생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삿짐센타 사무실 주변에 화물차량이 몰려드는 추세를 인위적으로 막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행정지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시정이 안되고 또 이게 가락로에서 백제고분로 끼고 있는 담장 바로 옆이거든요.
  6m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2개 업체가 있어요.  차량이 다닐래야 다닐수가 없습니다.  소통이 안돼요.  지금…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저희들이 다시 한번 촉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촉구 좀 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다음에 이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오전에 김성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어떤 면에서 같은 맥락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화물차량이라든가 택시라든가 이게 개인용 사업차량들이 노외주차장에 연간계약을 하면서 주차장별로 곳에 따라서는 10만원, 어떤곳은 15만원, 이렇게 사용승낙서를 띠어주는 조건을 그렇게 받아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김성춘 위원님 질의사항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행 법규에 그렇게 차고를 확보해야 된다는 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작용이 발생하는것으로 저희들이 실태를 이해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상임위원회에서도 이낙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시고 이래가지고 그 후에 저희들이 그때 이낙기 위원님 말씀이 결국은 주차장 주인하고 지역교통과 직원들만 도와주는 셈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상당히 사무실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가지 실태를 적나라하게 다시 한번 파헤쳐 보았습니다.  파헤쳐 보고 그렇다면 이게 결국은 지역교통과 직원들이 주차장을 알선해 주고 무슨 수수료를 받는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수 있는게 아니냐, 이것은 도저히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묵과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안되지 않느냐 했더니 나중에 저희들이 주차장 몇군데하고 저희 관내에 사실은 교통회관이 있어서 각종 조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합의 구성을 보면 수임위원회가 따로 있고 무슨 공식으로 인정한 조합이 있고 해서 지금 「헤게모니」쟁탈전이 조합측에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나 개별화물차를 하나 새로 구입하면 아무것도 안되거든요.
이낙기 위원  과장님, 물론 신경을 쓰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규정에다가 만약에 불법으로 사회문제를 일으킬만한 그러한 금전관계로 거래를 하면서 필요로 차를 대지도 않고 필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서 하는 사례가 발생했을때 어떠한 법으로 적용을 한다라는 관리규정이라도 선임을 해서 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관할해서 하는것이 이게 함정이요.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놓고 간판을 어떻게 해야 한다, 뭐 어떤다, 이게 법규상 법적으로 허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다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는 허가를 내줬습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바로 함정이라 이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제도장치를 관리규정에다 넣어서 근본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용의는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지금 노외주차장 관리규정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아주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규정은 8가지 화물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차장의 위치, 종류, 명칭…
이낙기 위원  그것은 자료가 다 있으니까 말 안하셔도 좋고 규칙상 무슨 법령, 위에서 상부기관에서부터 이런 제도마저 함정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우리 송파구내에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할 조치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저희가 행정적으로 노력을 하면 말이죠.  우선 아까도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외주차장에 개인용 차량들이 입·출고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면서 지도하는 방법이 있고…
이낙기 위원  그런데 노외주차장 우리 관내에 많죠.  100여군데 되죠?  그런데 과장님이 그것을 조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돈주고 이런 사실이 있다라고 그래서 돈을 주겠습니까, 과장님한테 돈 절대 안줍니다.  결국은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혹시 그러면은 우리 송파구 사이에 물의를 일으키는 소재든지 있다라고 보고 현실이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이 있는 것을 꼭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제공해 드릴께요.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그래서 지난번에 이 위원님 좋은 충고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노외주차장에 전체 공문을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이게 원성이 있기 때문에…
김호일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나열식으로 하지 마시고…
  뻔히 다 알고 이야기 하는건데, 조치했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성태  오늘 휴식시간도 없이 계속하다 보니까 지루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한 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성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국 소관 건축에 관한 질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진호  정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위원  정성태 위원입니다.  송파구관내 건축사·감리사 위법자에 대한 행정조치 내역중에서 전반적으로 처분내용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구체적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연진  먼저 답변에 앞서서 송파구의회 도시정비국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임시 본회의에서 인사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9월 7일자 서울시 인사에 의해서 서대문구청건축과장에서 9월 7일부터 송파구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정기행정감사에 수감하는 입장에서 답변에 대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관내 건축사 행정처분내용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하는 지적과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질의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은 일단 법적인 체계로 보면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가 면허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감리와 설계과정에서 위법되게 설계를 했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므로 해서 위법한 건축물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감리의 책임을 물어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행정처분의절차는 해당 구청장이 위법 건축사 적출, 적발했을 때에 서울시장에게, 행정처분의 권한은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에게 보고를 하면 서울시장이 거기에 상응한 심의 절차를 거쳐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처분의, 보통 행정처분 기준이 등록취소, 영업정지, 경고, 불문 이러한 처벌 양정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통 행정처분 관례를 보면 영업정지 1개월에서 수개월 내지는 경고처분,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처분의 권한이 서울시장에게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처분내용이, 양정이 많고 적음은 구청장 입장에서는 답변하기 좀 곤란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최종 처분권자가 누구라고요?
○건축과장 정연진  행정처분자가 서울시장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일단 설계, 감리건축사의 위법보고만 하면 거기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행정처분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처분권자는 시장인데 적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건축과장 정연진  일단 적발은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구청장이 적발을 하는거죠?  그다음에 처분은 시장이 하는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정성태 위원의 질의요지는, 정 위원님!   적발은 구청장이 하고 처분은 시장이 한다 이 말이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정성태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내용은 여기 예컨대 건축사의 위반내용을 보면 위반내용에 비추어 보았을때 어떤 처분내용이 형평에 맞지않는다 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것 같아요.  비전문자인 본위원이 보았을때에도 그 내용이 구체적 사유가 이해가 안간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예컨대 사전입주, 이런 위반내용이다 이거예요.  증축했다.  이런 내용 제가 보았을때는 상당히 처분내용이 차이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똑같이 업무정지 2개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것이 상당히 납득이 가지를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건축과장 정연진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청장이 서울시장에게 우리 관내의 이러이러한 건축 공사감리과정에서 건축사가 위법한 사실을 적발했을 경우에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에는 이러이러한 우리 구청입장에서, 공무원 입장에서 이제 건축사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라고 판단된다 하는 내용에 위법사항 내용을 적시해 가지고 서울시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은 그 행정처분하는 과정에서 청문의 절차를 거칩니다.  건축사에게 관할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잘못을 건축사가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여부를 물어보고 또 변명의 기회를 일단 주어서 거기에 감리 건축사나 설계건축가 나름대로의 “내가 성실하게 이렇게 이렇게 감리를 했지만 불가피하게 이렇게 이렇게 위법건축물이 발생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진짜로 자기가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므로 해 가지고 위법건축물이 발생되었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정황이나 모든 상황, 정상적인 참작을 고려해서 행정처분을 서울시장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과장님!  그런 청문의 취지를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문의 취지를 말씀하시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건축사나, 감리사가 어떤 위법을 한 게 아닙니까?  위법을 했을 경우 처벌사안에 따라서, 위법사안에  따라서 이런것은 어떤 정도의 징계를 내려야 되겠다 하는 어떤 처벌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정에 입각한 기준, 그것이 궁금해요.  그 정도는 건축과장님 알고 계실것 같은데…
○건축과장 정연진  그러니까 양정에 관한 기초적인 「아우트라인」의 기준은 세부적으로 건축사법 시행령의 기준이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어느 한것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몇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를 먹인다.  어떤것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한다.
  이러한 양정에 관한 처벌양정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규정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서울시장이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 몇개월 이상이라는 것을 1개월이면 1개월 줄 것인지, 2개월 줄것인지, 3개월 줄것인지 하는 문제는 거기에서 각종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비교, 상대적인 비교를 할 경우에는 정 위원님 말씀 따라 어떤 것은 내용상으로 위반내용으로 보아가지고 상당히 중대한 위법사항이고 그런데 다른 법에 비해서 영업정지가 작게 나오는 이런 자료를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위법사항은 발생에 어떤 경위가 이 건축사가 어느정도 잘못을 해 가지고 이 위법사항이 생겼느냐, 고의적으로 건축주나 시공자의 책임이 더 크냐, 건축의 감리를 하고 있는 감리건축사의 책임이 더 크냐에 따라서 양정은 매겨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성태 위원  거기서 물론 법적 절차상 처분권자는 시장이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집행하는 자는 본청은 국장입니까?  국장 아니예요?
○건축과장 정연진  전결규정이 주택과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러면 국장선에서 그렇다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국장선에서 전결 처리하는데 거기서 청문을 거치는 과정에서 혹시 의혹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 기준에 입각한 것이 애매모호하다, 만약에 3개월 이상이다 그러면 3개월을 줄지, 6개월을 줄지 이런 사안에  따라서 막말로 국장님이라든지 어떤 집행자가 어떤 여하한 어떤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상식적으로 보았을때에 이 내용을 보면 그 점에서 좀 제가 믿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좀 묘한 「뉘앙스」가 풍기는 것 같아서 여쭈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호  이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위원  이낙기 위원입니다.  건축허가를 내면 감리사선정을 건축과에서 하게 되죠?  건축사 협회에서 합니까?  아니죠, 감리자 선정을 건축설계가 나가면 감리자가 있게  되는데 그 감리자를 건축과에서 지정을 하죠?
○건축과장 정연진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근린시설 건물이나 했을때는 자체 감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일반주택이나 다세대 같은 것은 감리자가 감리단에 속한 설계사무소가 하는거죠?
○건축과장 정연진  질의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조금 그 내용을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하는 이 있음)
  효율적인 질의·답변을 위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리자 선정방법은 방금 제가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건축허가가 사실상 행정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현장조사업무를 해서 허가되고있는 규모의 건물이 있고 공무원이 아닌 건축사에게 현장조사 검사업무 대행 시행되고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현장조사 검사업무를 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감리건축사를 건축주의 의미의 대로 선정을 해서 시행하게 되겠고, 건축사에게 현장조사업무를 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감리건축사를 건축주의 임의대로 선정을 해서 시행하게 되겠고, 건축사에게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단 건축허가가 나면 미리 그 전반기중에 감리를 하고자 하는 건축사들에게 등록을 받아서, 신고를 받아서 우리가 순번을 미리 정해 놓습니다.  1번부터 가령 우리 관내에 50명이면 50번까지 허가순번에 따라서 무작위로 감리자가 자동 지정이 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순번을 매겨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우리 건축분야에서 건축사라도 좋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하기 쉬운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과에서 감리자를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매기기 때문에 우리 건축사는 주로 물론 건축분야에 조예가 있는 전문적인 사람이 건축사를 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분야에서는 대개 건축과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출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퇴직을 하고 나왔든지 도중에 그만두고 나왔든지 하는 분들이 그 관할에서 건축설계사무소를 많이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감리는 어느 건축사의 감리를 그 분이 맡으면 모든것이 해결된다, 또 감리를 잘못 만났다 하는 이야기를 사회인들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기히 이야기를 들은적도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리자는 땅을 팔적에 부터 준공까지 감리를 하게 되어 있죠?  어쨌든 부분적으로 현장에서 조사를 하게 되어있죠.  그런데 지금 근래에 와가지고 감리자들이 현장에 사실은 별로 많이 다니지를 않고 그저 한두번정도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도 실지로 감리단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감리비를 받고 있으면서 건축주한테 괴롭힘을 준다라는 것은 참 괴롭다 하는 이야기들을 스스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자가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건축분야에서 건축주로 하여금, 법을 잘 모릅니다.  지금 하도 법이 엄하다라는 규정하에서 상당히 주의를 하는데 이제 감리자와 설계자가 그저 묵시적으로 시인을 해 주는 별로 관심을 안가지니까 법규를 위법해 가면서 하는 건축물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깊이 알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전연 그런 사실은 지금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근거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연진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낙기 위원님의 질문을 요약을 하면 감리건축사가 출신별로 보면 두가지 분류로 나눌수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공무원 출신의 건축사인 감리건축사를 만나면 준공이라든가 일이 쉽게 잘되고 그렇게 않은 건축사를 만나면…
이낙기 위원  꼭 그런것은 아니고 그런 출신들이 상당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 한 것이고 그 전체 감리단 중에서 분리가 되어있는것 중에 어느 건축사가 감리를 맡으면 쉽게 말하면 실력있는, 감리단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중에서 실력이 있는 감리자가 몇 분이 있다.  그러니까 재수없으면 실력없는 사람한테 걸리고 재수있으면 실력있는 사람한테 걸린다, 그러면 실력을 똑같은 감리자로서는 전문지식이 다 있는 것으로 보는데 실력이 있고 없고 결국은 세간에 모든 건축을 하는 분야에서는 구별하는 이유가 사실은 어디 있겠느냐, 그것은 바로 구청 건축과와 잘 이해관계나 모든 면에서 이루어질수 있는 통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건축과장 정연진  그 내용에 대해서 물론 밖에서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저희 건축과장 입장에서 본다면 항간에 떠도는 그 이야기는 결국 이런 사항이 작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뭐니뭐니해도 건축사라고 하는 것은 건설부장관이 시행하는 일정한 시험을 쳐서 똑같이 건축사 면허를 취득하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공무원 출신의 건축사나 일반 설계사무소 출신의 건축사나 시공회사 출신의 건축사나 아니면 학교 교편을 잡고 있던 출신의 건축사나 그 실력의 차이는 있다 없다가 구별할 수는 매우 어렵고 결국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는 「라이센스」를 동등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감리건축사가 건축주들로 하여금 감리비를 받으면서 업무를 어떻게 성실하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물론 갈등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건축사로서의 감리업무는 분명히 건축주가건축에 관계되는 행정이나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건축주를 대신해서 시공자를 지도·감독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그랬을때 감리건축사는 건축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왜 그러냐?  시공자에게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지 건축주에게 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느냐 하면 연서건축물인 경우에는 「시공자=건축주」가 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건축주가 직접 자기 건축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자입장에 있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감리건축사에게 돈을 주고 “잘 모르니까 감독을 해 주쇼”하는 입장에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자기가 시공자입장에서 감독을 받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대형건축물인 경우는 건축주와 시공자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된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문제들이 시중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행상에…  물론 이낙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또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건축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건설부에 건의를 강력하게 해서 이 문제를 바로 질서를 잡아가야 되겠다, 근본원인이 감독을 하는 사람이 아무리 잘하고자 해도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사람이 위법을 하겠다라고 하면 옛날 우리 속담에 한사람의 도둑을 열사람이 못 막는다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한다 하더라도 위법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시공자가 있다면 그 건물은 위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까지, 작년 5월 30일 이전에 건축법에 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월 1일부터 시행령이 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난번 우리관내 회의에서 건축사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처벌을 아무리 직영을 한다라고 건축주가 신고를 했지만 처벌하는 입장에서는 그 단계에 가서는 청문하는 과정에서는 건축주에게 사실여부를 파악을 해 보겠다.  직영을 하느냐, 건축주 당신이…  아니면 시공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기때문에 어쩔수 없이 내가 직영을 한다라고 신고를 한 것이냐, 실질적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다면 도급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 그러면 건축주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  직접 원인 행위를 한 시공자를 문책을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축법에서 시공자의 처벌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우리 행정을 해나가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것을 뼈저리게 인식을 해서 설계자를 처벌하는 방법으로 강력하게 행정을 단속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면 질서가 잡혀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감리건축사들이 그렇게 업무를 소홀히 하므로 인해 가지고 현장을 제대로 감독을 하지않고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무중에서 건축사에게 업무를 대행시키고 있는 연소건축물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그 착공을 한 건에 대해서는 전부 다 조사할 수는 없고 전부를 다 조사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 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고 50%를 무작위 착출을 해서 현장을 점검을 해 가지고 책임을 지고 있는 감리자들이 얼마만큼 성실하게 감리를 하고 있어서 공사도중에 위법사항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해 가지고 금년에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 까지 해서 3/4분기 사항에 대한 지금 현재 적출을 해서 12월 5일까지 시정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게 되면은 지금 나대지로 있으면 토초세를 많이 물기때문에 과거에는 다세대 정도는 최소한 60~70평 이상이 되어야 다세대를 질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50평 정도라도 나대지로 자기 개인소유로 주택이 있기 때문에 개인주택을 지으면은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고 하기때문에 그 50평 정도만 되면 다세대로 짓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지로 주변에서는 이 방이동 근방만 하더라도 사이 사이에 사실은 50평 정도 나대지들이 많이 있어요.  주위에서는 다세대를 짓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세대를 50평에다 지어서 4층정도, 지상 5층까지 짓는다고 하면 주차시설이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50평에다 건평을 올리고 지상 5층까지 이렇게 건물을 하려고 그러다보면 주차시설이 나올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웃, 주변사람들의 민원처리를 지금 제대로 되고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 주민원성이 많아요.  그것은 구청에도 상당수가 와서 이 처리를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냐라고 문의한 사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감독 주무과장으로서는 지금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연진  감사합니다.  지금 나대지가 있으므로 해서 세금이 부과되고 해 가지고 어쩔수 없이 나중에 건축을 했으면 좋겠는데 불가피하게 건축을 당겨서 하게 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곁들여서 역시 건축을 하게 되면 주변의 주민들과의 마찰은 당연하게 생길수 밖에, 왜 그러냐면 건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웃집과의 상린관계에  있는 업무가 아니냐 재산권행사 과정에서 새로운 주택은 새롭게 건축하는 것은 당연히 재료라든가 어떤 기술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집을 질 수 있는 것이고 기존의 주택은 상대적으로 이웃집보다는 나빠지게 마련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상린관계에서 무언가 기존에 있는 주택이 옆집으로 하여금, 신축건물로 하여금 내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그러한 노파심, 그러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세대라고 하는 것이 88년 7월까지만 하더라도 주변여건에 기존건물에 층수라든가 규모를 고려해 가지고 허가를 하도록 우리 서울시 내부적인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사실상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88년 봄에 우리 전국적으로 생긴 주택가격 폭등 내지는 전세가격 폭등,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대정부 차원에서 어떤 주거환경을 중요시하는 정책보다는 우선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하겠다라는 그 정책을 우선으로 잡아가지고 우선 빨리 서민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을 해야 하는 것이 그게 더 급하다 그래가지고 약간에 기존 주택들하고 환경적인 문제들이 조금 생기더라도 우선 서민들에 대한 주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급을 빨리 해야 되겠다 하는 정책을 마련해 가지고 다세대야 되겠다 하는 정책을 마련해 가지고 다세대 주택을 그때 서울시 내부 지침을 가지고 있던 것을 전부 폐지시키고 4층까지 다세대 주택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용적율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높이 제한이라든가 층수완화라든가 이것을 법적으로 전부 완화를 해 버리니까 문제는 건축주가 자기 토지 재산권에 대한 활용가치로서 법적인 범위내에서는 충분히 자기가 짓고자 하는 욕망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법적인 것은 보장을 받을려고 하는 그러한 토지주들과 건축주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다세대가 많이 건립이 되고 그 다세대는 기존에 주택들은 보통 2층 이하의 단독주택들인데 거기에 다세대가 되어가므로서 이웃간에 상린관계에서 생기는 마찰, 이런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축허가라는 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결국 재량권의 허가가 아니고 구속행위의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구청 공무원으로서 신청에 의해서 법적으로 맞으면 허가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속행위의 허가이다 보니까 어떤 재량권이 좀 줄어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러나 집단민원이 있을때는 어떻게 되었든간에 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웃간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입장에서 볼때에  건축주에게 하나의 권유나 권장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방법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건축주 스스로가 이웃과 더불어 사는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는 바탕에서 협의가 되고 조정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3층만 지어라, 2층만 지어라,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상당히 건축과 입장에서도 어려운 분야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일 위원  건축과장님, 상당히 달변가이시네요.  지금 우리가 질의·답변을 하는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려운 점을 우리한테 「P.R」하는 「P.R」장 같습니다.  좀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고 교육을 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은 사전입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든 아니면 상업용 건물이든 아파트나 개인주택에 이르기까지 지금 현재 사전입주에 대해서 법이 상당히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12월 5일날 송파구청이 이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송파구청 신청사는 우리 일반 시민으로 말하면 준공검사가 나서 법적 하자가 없이 이사를 가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법은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꼭 염두해 두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연진  김호일 위원님께서 아주 건축과장을 곤혹스럽게 하시는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송파구청 청사의 진행관계는 물론 우리 구청예산으로 자치구 예산으로 진행이 되고 일부는 시보조금 예산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건물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에 의한 허가준공 건물대상이 아니고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의한 준공검사나 허가는 받지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법에 평등에 있어서 준공검사를 하고 입주를 하는 것이 당연히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철 위원  아니,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건물은 건축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준공검사도 받지 아니하고 사용이 가능하다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연진  일반건축물은 건축법 제5조에 의해서 허가건축물은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는게 아니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짓는다든가 경찰서를 짓는다든가 법원청사를 짓는다든가 해당 구청장이나 시장 군수하고 협의만 해주면 협의해서 회신만 해주면 그냥 건축을 하는 허가가 아니고 협의관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 관청이 이것도 건축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어기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너는 이것을 어기지 말고 당신은 이것을 어기지 말고 이렇게 말할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서까지 주민들한테 사전입주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 여러가지 문제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다, 아니면 고발을 해서 입건을 시키는, 입건보다는 벌금을 부과시키는 그런 형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법적인 형평에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지킬때 우리 지방자치가 결국은 정착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분명히 이 대답은 하기가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너무나 장시간, 오랫동안 설명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질의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정연진  참고적으로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는 공공건물이고 건축과장이 이야기 했듯이 건축법에 특례조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공공건물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해서 공공건물을 지을때는 건축심의가 아니고 본청의 기술심사관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심사를 제대로 우리 공공의 예산을, 공공시설을 짓는데 제대로 짓느냐 하는 그런 설계심사격의 기술심사관을 통해 가지고 「O.K」했을때 그것이 발주하는 것입니다.
  발주가 되고나면 그 감독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준공검사라고 하는것을 하나의 예산발주에 대한 그 매듭을 짓는 의미에서 준공검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 지금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하나의 부분 준공격의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사용할 수있는 그런 곳만 먼저 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업발주 부서하고 저희 사용기관인 우리 구청하고 협의하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앞에 있는 건물이 보건소죠?  보건소하고 본건물하고 연결된 통로를 만들었는데 통로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예, 단, 건물과 건물사이에 공도가 지나가거나 하나의 사업주체가 그 안에 동을 여러 개 짓는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그 통로는 연결될 수 있습니다.
김호일 위원  지금 송파구청, 지금 임대하고 있는 건물도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도 구청이 입주한 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그것은 우리가 임대를 하면서 이 기능성 부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관청에서는 사업으로해서, 편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호일 위원  앞으로 “우리 관청도 모범을 보여라”하는 뜻에서 자꾸만 이야기 하니까, 알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관청이 집행부서가 좀더 앞장서는 건축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박영철 위원  간단히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낙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확실하지 않아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지금 건축주가 시공자로 하여금 감리 감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리건축사에게 감리를 의뢰합니다.  의뢰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92년 6월 1일 이전에는 발주자가 모든 처벌을 받았는데 92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설계자도 처벌을 한다고, 책임을 지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책임으르 짓는다 하더라도 건축주가 일단은 처벌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감리건축사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는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확실치 않은 것 같은데 있으면 그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연진  그동안 92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처벌규정은 종전에는 건축법상에 설계자에 대한 처벌 벌칙규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는 전혀 처벌할 수가 없다.  단지 건설업 면허소지자가 있는 경우에 대형건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건설업법에 대한 처벌을 받았고 우리 건축법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설명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그랬을 경우에 소규모 건축을 사실상 시공을 하고 있는 동네업자들, 이 사람들은 건설업도 적용을 안 받고 건축법에도 적용을 안받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공자를 처벌할 수 이는 제78조로서 무허가 건축을 했거나 건축선을 침범하였거나 건폐율을 초과하게 공사를 했거나 용적율을 초과를 했거나 공사를 했더니 용적율을 초과를 했거나 대지안에 공지를 위반했거나 건축물을 높이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시공자를 3년이하의 징역,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렇게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법 제79조에 의하면 시공자가 무단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공사를 했거나 무면허 건설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했거나 감리자를 선정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을때, 중간검사를 받지않고 공사를 했을 경우 이런 경우는 2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건축사가 그동안은 건축사법에 의한 행정 처벌만을 받으면 됐었는데 이제는 건축허가를 신청할때에 건축허가 서류를 아주 간소화 시켰습니다.  전문가만이 검토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것 구조계산서라든가 설비에 관한 각종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축허가 신청때 신청하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문가가 알아서 해라 하는 측면으로 법을 개정했는데 그 대신 책임을 져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구조부분에 구조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집이 무너지게 설계를 했던가 아니면 설비부분을 제대로 설계를 못했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을 같이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호  김종화 위원!
김종화 위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송파구청에는 각종 건축이 많이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민원사항이, 주민의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민원사항의 발생으로 인하여 건축이 준공되었을 때 거기에 준공에 대한 지연이 되고있는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좀 알려 주시고 또 한가지는 건축허가권자가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 허가가 있고 시장 허가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의 허가범위 내용도 상세하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정연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사항부터, 건축 허가권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건축법 개정전과 개정후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개정됨에 따라서, 금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됨에 따라 모든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모든 허가는 구청장으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11층 이상, 연면적 1만평 이상의 건축물은, 대형 건축물은 서울특별시장이 건축허가를 했었습니다.  그때에 구청장은 법령상 법적으로 건축허가 권한이 없었습니다.   금년 5월 30일까지는…, 단지 권한위임을 받아서 법적으로 법률 권한위임을 받아서 구청장이 허가를 했던것이지, 건축법적으로 권한행사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있던 지방화됨에 따라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건축허가권한은 전부 없애고 모든것을 구청장께서 권한을 법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거기에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허가권자는 구청장이고 아까 처벌규정에 있어서 처벌규정은 시장이 한다.  이것은 형평에 안맞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정연진   그것은 법이, 다른 법이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아무리 법이 다르더라도 허가를 이행한 자와 벌칙을 규정한 자가 다르니까 허가는 구청에서 내주고 처벌은 시에서 한다.  이게 좀…
○건축과장 정연진  위원님!   약간 이해를 달리 해야 하는 부분인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처벌의 방법은 현장에서의 위법사항의 사항이 발생되고 행정조치, 이것은 허가권장인 구청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주를 처벌한 사례가 생겼다든가 아니면 시공자를 처벌해야 될 사항이 생겼다든가 아니면 형사처벌을 해야 될 감리건축사가 생겼다든가 하는 것은 구청장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구청장이 하고 단지 감리건축사의 영업정지, 그 영업정지나 행정처분은 서울특별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
김종하 위원  최종결정은 서울특별시장이 한다.  어떻게 보면 모순이 있는 것 같고…
김성춘 위원  허가권자하고 적발은 구청장이 하면서 처벌은 시장이 하느냐,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건축과장 정연진  그런데 지금 현재 모순된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감독사항이 감독관청에서 벌을 준다라고 하는, 우리가 적발해서 보고한다라고 하는 취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법기관에서, 법원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나, 우리가 고발을 해서 시공자를 고발해서 법원에서 심판을 해 가지고 벌을 주는 것이나, 우리 감리건축사를 우리가 적발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면 시장이 벌을 주는 것이나 같은 맥락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건축준공할 때에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건축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많이 있다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실무과장으로서 답변드리고 싶은 사항은 그 민원 사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준공이 안되는 사례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준공검사라고 하는 것은 허가사항과 일치하게 공사를 했느냐 하는 여부를 사실 확인, 현장조사를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은대로 공사를 했느냐, 안했느냐 판단을 해서 건축공사가 제대로 했다고 하면 준공검사 필증은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용검사필증이라고 그럽니다.  준공검사 필증이라 하지않고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웃집과의 상린관계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런 문제점이 생겼을 경우에 준공검사가 지연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것들 때문에 그 이쪽 건축물이 위법이 없는건 사용검사 필증은 처리해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일단 민원이 발생된 건물은 준공 이전에 이해관계에 얽힌 두 당사자가 준공검사 합의가 이루어져야 준공검사가 난다. 이러한 이야기가 종종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그러면 구청에서 볼때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무슨 건축심의위원이 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건축과 직원이 가서 육안으로 보았을 때 피해상황이 없거나 해가지고 준공검사가 날수 있는지.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을 해라, 안전진단을 하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진단비가 400만원 들어서 이 피해보상을 200~300만원도 못 건질 경우에는 결국 힘이 못 뻗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상세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연진  김종하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내적인 내용은 이해를 하고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답변드리는 내용중에서 인제 준공때에 꼭 합의서가 있어야 하는 문제는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김종하 위원  합의라고 안 했어요.
  쌍방간에 합의를 한다고 그랬지, 서면으로다가 합의서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건축과장 정연진  쌍방간에, 이해관계 인간에 합의가 되어야 준공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물론 합의가 될 경우고 있고 합의가 안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관계에 있다보니, 그러나 우리가 우리 건축법 허가만이 우리 구청에 행정은 하나의 일선행정은 조장행정이다 보니까 물론 건축물이 건축법에 맞나, 틀리나만 판단해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의 입장에서 볼때에 건축을 하는 사람이 이웃집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전혀 안끼쳤을리는 없을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가능한 한 원만하게 서로가 어차피 이웃으로 살아야 하기때문에 원만하게 서로 화해를 하고 모든 행정이 종료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담당 감리건축사와 그네들이 합의를 종용을 시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민원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로 위원이 되어 있는게 아니고 변호사나 학계 전문가나 아니면 지역사회의 유지나 이런 분들로 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원칙적으로 건축을 하면서 이웃집에 피해를 줬다 하는문제는 사실은 이해관계인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될 민사적인 문제는 꼭 법원에  가서 둘이 다투기 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개인간에, 사인간의 문제를 꼭 나서가지고 중재를 하고 그런 문제는 아니다,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니다 하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 할께요.  당사자간에 민법상의 문제가, 또 재산상의 문제가 되겠지만 건축법상의 위반이 생겼을때는 반드시 구청에서는 위법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조치가 안될 때는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되는 사항이지. 꼭 당사자간에 민법상의 사항이라고 그런것만은 아닌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지나친 답변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건축법을 위반해서 어떤 제3자가 건축을 하는 행위는 반드시 구청장이 이것을 제재를 해야 되고,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구청장이 할 일이지, 당사자간에 어떤 쌍방에 대한 싸움이다 그렇게만 결론 지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호  윤기선 위원님.
윤기선 위원  윤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기히 나오셨으니까 건축사로부터 건축감리 여러 가지 부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첨부해서 묻겠습니다. 감리사가 건축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소홀히 하는 경우에 건축주가 준공 당시까지 와서 시정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감리사가 그 현장에 나와서 일일이 감독을 쭉 나왔으면 그때 그때 시정을 해 가지고 준공 당시에 와서 그 엄청난 재산이라든가 어떤 재정적인 면에 피해를 받지 않고도 시행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가 맨 나중에 와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증축이 되었다라든가 위법이 되었다라든가 그때 와서 한꺼번에 지적을 해서 시정명령을 하기 때문에 건축주로서의 입는 피해가 심화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할때에 그 건축주에 대한 구제방법이라든지 혹시 구청에서 그런것을 제재할 그런 방침이 혹 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건축과장 정연진  예, 감사합니다.
  상당히 의미있고 좋은 내용을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감리건축사의, 방금 질의하신 내용중에는 감리건축사의 분명한 업무, 감리업무 소홀이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위법이 생기는 단계에서 시정명령을 내려야지, 위법이 다 되어버리고 건물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서야 자기 감리업무를 하겠다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물론 1차적으로 위법을 한 시공자가 근본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감리를 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감리건축사 역시 업무를 소홀히 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건축주나 시공자로부터 이의가 그런 내용은 이의가 들어와야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사실이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 경우에 이의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 감리건축사도 함께 책임을 묻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선 위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의사발언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호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이선우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 시간이 없으시고 바쁘실텐데 감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감사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민원에 대한 질의는 삼가하시고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만 나름대로 연구하셨을 것아닙니까.   그렇든가 하시고 또 건설국으로, 도시정비국에 특별한 지적과나 빨리 빨리 돌아가면서 물어볼것은 물어보고 건설국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내일이면 끝나는데 언제 그것을 다 합니까?
○위원장대리 김진호  정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성태 위원  제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차고지 무단전용에 관련해 가지고 몇가지 묻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단속하는 입장에서 애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무원 관계자께서도…  그런데 냉정히 따지면은 그 세를 내준 건물주가 잘못된 사람이지만은 현실적으로 오히려 용도가 잘못된 주차장에 입주한 세입자가 더 안타깝다고 그럴까, 참 답답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게 분명히 위법이고 불법이기 때문에 단속대상에 제외될 수는 없고, 그러자니 그 세입자측에서는 하소연 할 수 밖에 없고 이런 실정을 잘 아는데 똑같은 위법이지만 설계도면에는 주차 댓수가 분명히 그려져 있는데 주차 몇대,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혀 주차 한 대도 할 수 없고 그러한 건물이 여러개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으나 어떠한 연계에서 감리사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계공무원이 잘못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도면상으로 분명히 주차장이 그려져 있는데 몇대 주차할 수 있게끔 현실적으로 주차가 전혀 불가한 그런 상태의 건물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공지 두 가지를 비교해 보았을때 전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생산성을 띠고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후자는 오히려 위법하고 있는데다가 그 앞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가중 위법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더 나쁜 행위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건물주가 지금 대형건물 롯데백화점이랄지 대형건물은 무단 용도변경해서 주차장을 무단 용도변경해서 창고로 쓴다든가 분명히 이럴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관계공무원은 별로 단속의 손길이 못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이 무단전용하고 있는 차고지를 이런 아주 소외계층, 이런 서민들, 이런 서민들의 입장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어떤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연진  정성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고지 무단전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 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는 건축물 내에다가 건축물에 소속된 대지내에 부설주차장을 주차장법 및 관련 조례에 의해서 기준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후에 무단으로 주차장을 타용도로 전용해서 쓰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설계도면상으로는 주차장이 위치가 있는데 사실상 현장에 가면 주차가 사실상 곤란한 이런 건축물도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다.  전자와 후자를 비교해 보면…,
정성태 위원  “있는 것 같다”가 아니라 “있다”이거예요.
○건축과장 정연진  예, 전자의 경우에는 결국 무단 용도변경을 했다 하는 이야기는 세입자가 들어와서 어떤 생산성이라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후자보다는 낫지 않느냐 하는 지적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양성화할 수 있는 복안이나 이런 것은 없느냐 하는 질의요지로 해석이 됩니다.  사실상 두 가지 다, 전자나 후자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위법건축물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성화를 한다라고 하는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고 일선 행정 집행기관에서 그것을 검토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조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양성화라고 하는, 옛날 특정건축물을 양성화를 한다든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다루어야 될 부분의 내용 같고 그래서 일단 두 가지 다 위법임에는 틀림이 없을테니까 우리 구청입장에서는 그 무단 용도변경이 된 것은 주차장으로 환원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또 사실상 주차장이 없는 건축물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런 건축물은 조사를 해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적법한 기준을 갖추도록 이렇게 행정을 해 나갈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호  김성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어요.  우리 송파구가 저지대가 아니지만 침수가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보면 그 지하실에 연결 하수도가 말이죠.  공동구 하수도보다 낮은게 있어요.  그래서 건설국에서 건축허가시에 펌프시설을 설치해 달라, 반드시 준공시 그것을 확인을 해 달라, 그런 공문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에서 도시정비국으로, 그런데 신규 건축 허가가 나도 준공시에 이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이 펌프시설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있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고 또 처리가 되었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한 가지 하고 또 기히 우리 건축물이 지하실에 유입되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가 되어 있는지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허가때 펌프시설을 다 하라고 건설국에서 도시정비국으로 갔는데 준공때 그것을 확인해서 처리가 된 것은 몇 건이고 처리가 안된 것은 왜 안되었는지, 펌프시설이…, 그 다음에 기히 건축물중 지하실에 유입되는 건축물이 몇 동인지 조사가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우리 건축과장님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일단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개괄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해도 좋습니다.
○건축과장 정연진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 지역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지역여건을 사실상은 완벽하게 업무파악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외람된 말씀이고 그래서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할때에 수해가 났다든가 이런 천재지변이 났을 적에 상당히 성내천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탄천 주변이라든가 침수가 됐었다하는 것은 보도로 그런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침수가 되었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하는 것까지는 사실 업무파악을 못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실태에서 사실은 몇 동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까지는 계수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답변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그것은 서면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지하실 부분에는 주거용이 있는 부분에 펌프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관계국간에 업무협의가 사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하는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하층부분에 기계설비를 해서 주거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배수 체제와 같이 병행해서 시설한다고 하면 모르겠으나 단순한 기계설비에 의해서 강제 배수시설을 시키는 방법으로는 지금 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91년도, 작년도 7월 20일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서 공공시설보다 낮은 지역은 반드시 펌프시설을 해라 하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지시사항은 훈령으로 봅니까?  아니면 단순한 지시사항으로 봅니까?
○건축과장 정연진  지금 확인을 못해서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보통 총리지시가 있었을 경우에는 두 가지 형태로 시달되고 있습니다.  정식훈령으로 되는게 있고, 아니면 업무지시형태로 해서 내려오는게 있는데…
김성춘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산화 그 보조기관으로서 건설국, 도시정비국, 총무국, 재무국, 또 보건소까지 5개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국에서 건설국에서 도시정비국으로 공동하수시설보다 낮게 되어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펌프시설을 해 달라, 또 허가시 준공시에는 꼭 확인을 해달라 하고 협조공문 내지는 그런 국무총리 지시사항을 받아서 국간에 협조요청을 한 사항을 지금 우리 건축과장님은 그런 것을 지양하고 있다.  그러면 건설국장은 그것을 몰라서 그러한 사실을 몰라서 도시정비국장한테 협조요청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정연진  제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의 내용하고 조금 방향이 다른 것 같아서 본 취지에 더하여 제 표현방법이 달랐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대로 지금은 강제식 펌핑을 지양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 제가 건설국에서 우리 도시정비국으로 작년에 기히 협조요청이 왔다고 하는 것은 공문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 상세한 내용을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김성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문을 보고 안보고는 괜찮습니다.  기히 서울에 방침이라면 어느 공무원이 어느 과장이 그것을 공문을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방침을 국무총이 지시사항인데 그게 공무원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 지시사항이 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과장 정연진  그것은 그런게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국무총리 지시사항은 신축허가를 할때 “그렇게 해라”하는 사항이 지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여기서 딱 답변을 못하는 것은 우리 건설국에서 옛날에 기존의 주택들도 그것을 보완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김성춘 위원  아니, 그것은 두 번째 질의사항이고, 첫 번째는 기히 그러한 건설국의 협조공문내지는 강제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는 보조기관끼리 왔다 갔다 하는 공문이기 때문에 강제규정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을 위하고 또 우리 주민이 반드시 그런 우기에 침수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실을 해달라 요청한 사항인데 어찌 과장이 새로 오고 또 국장이 새로 오고 계장이 바뀌어서 이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우리 주민을 외면하는 답변입니다.  그런 답변은…
○건축과장 정연진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라,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이야기냐 하면…
김성춘 위원  제가 공문을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공무원이라면 어디 부서에 가든지 이런 내용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데 어찌 제가 타부서에서 와 가지고 이 자리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답변은 성실하지 못한 답변이라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건축과장 정연진  위원님, 제가 조금,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국무총리 이 내용자체를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지금 현재 지하층 부분에 공동하수도보다도 낮게 하수도가 설치되는 경우에 기계식 설비를 해서 펌핑, 강제순환펌핑을 배수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은 당연한 지시사항이고…
김성춘 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시 그런 사항은 펌핑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요청을 건설국에서 한 사항이 아니냐, 그러면 그런 사항을 얼마나 지금 건축허가 준공시 이행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공동지하시설보다 더 높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정연진  그러니까 방금 그것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물론 현장에 전부다 공동하수도보다도 다 높게 건축물의 하수도가 설치되었다라고 이 자리에서 제가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허가하는 과정에서만큼은 최대한 지하층에 기존 신축하고 있는 하수도에서 강제순환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계설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배수 상태로 공동하수도에 갈 수 있도록…
김성춘 위원  그것은 제가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런 보조기관에서, 건설국에서 도시정비국으로 의뢰한 내용이 그대로 지금 공문 하나로서 지금 처리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것에 의해서 어떠한 조치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조치가 되어있고 하나도 우리 하수시설에 이상이 없다.  공동하수시설보다 우리 어느 건축행위자가 한 사항은 이상이 없다.  그럴때는 아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부 다 가능하지 않느냐, 아니면 그 건설국에서 의뢰한 그 공문내용에 따라서 조치한 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건축과장 정연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 아무래도 위원님의 뜻을 제대로 제가 충족을 못 시켜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상세한 내용으로 서면답변을…
○위원장대리 김진호  국장님이나 누가 좀 자세히 아는 분이 대신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도시정비국장입니다.  김성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건축허가라고 하면 주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근린시설, 「오피스텔」건물까지 총망라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뭐냐하면 주거용은 지하실을 가급적 지양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전에 주거용을 양성화하다 보니까 주거용 지하실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펌핑을 해야 됩니다.  기계식으로 해야돼요.  그런데 기계가 수종펌프라는게 완전하지 못합니다.  사용하다가 고장나 버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오히려 불편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방침으로 해 가지고 지하실에 주거용이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 신축허가 나갈때는 공동하수도 높이 이상으로 해서 하수도가 자연구배식으로 빠져 나가도록 이렇게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건축물 주거용은 빼놓고 지하실은 일반 건축물은 전부 집수정이 있죠.  자연스럽게 그것은 전부 집수정이 있죠.  자연스럽게 그것은 전부 펌핑을 해가지고 기계시설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대부분의 주거용을 갖추어 있는 것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하실에 주거용으로 유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서울시 지침을 그대로 저희들이 신축 들어오는 사업건축 허가신청 때마다 인접 공동하수도보다도 더 높게해서 자연구배식으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김성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그런 것을 앞으로 공동하수시설보다 높게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또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시민이 다 알아서 처리해야 될 사항인줄 알고 질의했고 지금 우리 국장님, 되도록 지하시설을 갖다가 주거용으로 안 하는게 좋겠다.  물론 안하는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택사정이 원만하지만은 않은 것이니까 그것은 하나의 답변이 안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미흡한 답변이고 기히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러한 시설을 앞으로 꼭 확인해서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묻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아무래도 저지대같은 경우에는 비가 좀 왔다 하면 침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침수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행이 되어 있었을 때 종용이 되고 그런바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답변으로 마치고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서 잘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축허가때 도로점용료 받죠.  허가날짜가 있죠.  그러면 도로점용료는 언제 받습니까 언제부터 가산을 합니까?
○건축과장 정연진  가산은 착공일로부터 사실상 점용하는 기간을 점용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민원간소화 방침에 따라서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허가 부담금을 매겨야 되는데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있죠.  그러면 건설관리과 통보사항은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정연진  양식이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착공일로부터 몇 개월 이렇게 나가죠.  착공일자를 통보를 합니까, 안합니까?
○건축과장 정연진  하고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몇일부터 언제까지…
○건축과장 정연진  착공신고가 들어오면 착공신고의 내용을 관리과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성태  다음에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철 위원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지적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특정사건재판에 증인으로 출두한 사례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송파지역은 토지대장이 6.25동란으로 소실된 사건으로 소송건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관계 공무원이 법정에 출두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직무와 관계되어 가지고 공무원이 출두할때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 임의로 출두한 사실이 있다는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알고 계신지, 또 알고 계시다면 어떻게 조처를 하셨는지, 또 알지 못하시고 있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 가지고 어떤 조처를 하실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서인석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서인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인적으로 증인 출석한 것은 없습니다.  어제 어떤 위원님께서 사적으로 물어보셔서 제가 알아 보았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지금 현재 우리 지적과에서 소송되고 있는 것은 소유권 확인소송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까지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토지를 구 토지대장을 관계자료로 그네들이 선대들의 토지라고 주장하는 그 토지를 갖다가 국가를 당사자로 소송에 의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검찰청으로부터 소송 수행자 지정을 받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이, 그러면 우리가 소송수행 지정을 받으면 내부결재를 득해가지고 가서 변론을 합니다.  검찰청에 가서 변론을 하고 나서 소송수행 사항보고를 검찰청에다 하고 우리 내부결재를 득합니다.
박영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14년~15년전에는 송파지역에서 6.25동란때 토지대장이 아마 손실된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들이 아마 6.25때 사망을 했다든가 그래가지고 주인들이 없는 땅에 명의로 해서 한 사건이 크게 일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간혹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관계공무원이 출두한 적이 있다.
○지적과장 서인석  개인적으로 출두한 건은 없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구청장님게 보고를 하고 출두한 적은 있습니까?
○지적과장 서인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한 것만 소송수행자 지정을 받아가지고 법원에 가서 변론을 하지, 개인적으로 구청장님 결재를…
박영철 위원  그렇다면 지적과에 있는 직원이 직접 관계가 되어서 출두한 적은 있습니까?
○지적과장 서인석  없습니다.
박영철 위원  이해가 도대체가 안 가는데, 출두한 적은 있다고 그러시면서…
○지적과장 서인석  출두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들어왔을 때, 그게 소유권 확인소송입니다.  그것이 들어왔을 때 검찰청으로부터 국가소송수행자 지정을 받습니다.  그랬을때 우리 직원이 가서 변론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해당사자가 있어가지고 변론을 해 달라하는 그러한 것은 없다 이것입니다.
박영철 위원  사건은 없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출두를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과 동떨어진 답변을 하셔서 약간 혼동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건에 대해서는 제가 사후에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다시 통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성태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내에 무연고자 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무연고자에 대한 각 동별 현황, 몇 필지이면 현재까지 송파구에 총 평수가 몇 평방미터이면 그 지상에 불법건물이라든지 기타 지장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그 무연고 토지에 대한 우리 구청의 책임자 입장에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서인석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주미상 토지의 지분별 현황하고 향후대책을 말씀을 드리면 각 동별로 지주미상 토지현황은 풍납동 3필지, 228평방미터, 또 거여동 1필지로 24,585평방미터, 자료에 다 있습니다.  전부 합이 101필지에 5만 9,312평방미터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특정인이나 이해관계인들의 결탁방지와 토지사기단의 접근방지로 재산보호에 힘쓰겠습니다.  그 일부분으로 이해관계자만이 열람등본 관리를 하고 제3의 선의의 피해자의 발생을 억제하여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앞으로는 국유재산에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성태  되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건설국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성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종상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행정감사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몹시 바쁘시고 또 대단히 피곤하시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오늘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게 92년도 우리 건설국 업무를 보고 드리고 그것을 평가받게 된 것을 대단히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보고는 방금 배포해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일반현황은 건설국은 조직이 4개과, 10개 계로 편성이 되어있고 인력현황이 정원 137명에 현재원 127명으로서 10명이 부족합니다.  건설관리과는 정원 36명에 현원 34명, 토목과 정원 32명에 현재원 26명, 하수과는 36명에 42명, 공원녹지과는 33명에 25명입니다.  3개과는 정원에 대서 현원이 부족하고 하수과는 정원보다도 현원이 많습니다.  이것은 송파구가 수방취약지역으로서 정책적으로 인원을 배려를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 주요 공공시설현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도로는 총연장이 345㎞입니다.  도로율은 20.53%, 포장률은 97.67%입니다.  도로관련 시설물로서 교량이 25개소, 지하차도 3개소, 지하보도 3개소, 육교 16개소, 가로등이 5,839등이 있습니다.  교량 24개소에는 올해 우리 송파구로 이관이 된 올림픽대교와 잠실대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천은 한강, 성내천, 탄천이 우리 관내를 통과하고 있고 그에 따른 제방이 21㎞입니다.  빗물펌프장은 탄천, 잠실1, 잠실2, 풍납, 몽촌25개소가 있고 현재 성내 빗물펌프장이 건설중에 있습니다.  하수도는 526㎞에 보급률 99.4%, 임야가 143㏊로서 마천1·2동, 오금, 거여, 문정, 오륜동에 걸쳐 있습니다.  공원은 근린공원이 31개소에 어린이공원은 70개소 도합 101개소에 179만 평방미터가 있습니다.  녹지는 시설녹지, 수벽 간이 휴게소 등 29개소 54만 1,000평방미터가 있고 가로수는 송파대로 등 27개 노선에 2만 2,000주가 있습니다.  각 과의 소관업무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관리과의 주요업무로서는 첫째, 공공용지의 관리 둘째, 도시계획사업의 보상업무 셋째, 도로상의 노점상, 노상적치물의 정비가 있고 토목과는 도로건설사업의 시행, 도로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도로굴착 복구업무, 제설작업의 계획 및 실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수과는 하수 및 치수관련 건설사업 시행과 하수도 및 하천의 유지관리, 기존 빗물펌프장 및 유수지의 유지관리, 하수도 사용료 징수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 및 녹지대의 조성 및 유지관리가 있고 또 가로수의 식재 및 유지관리, 개발제한구역 및 임야의 보호관리, 그리고 기타 관상수, 초화류 생산 및 관내에 있는 지정보호수의 유지관리 등이 주유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의 업무는 추진 방향이 도로, 하천 등의 공공용지의 철저한 관리와 세외 수입원을 적극 발굴하고 각종 공공사업에 따른 토지건물보상 협의기간을 단축시키고 또 시민 자율정비 적극 유도로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첫 번째,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10월 31일 현재 도로점용료 6억 6,400만원, 하천점용료 9,600만원, 과년도 체납분 징수 4,200만원 해서 목표 8억 4,400만원에 대해 8억 4,300만원을 징수하여 99.9%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입내역을 보면 시수입은 4억에 대해서 4억 8,000만원에 120%초과달성했고 구수입은 4억 4,300만원에 대해서 3억 6,2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시수입이 증가한 것은 20m이상 도로폭에 연결되는 차량진입로 설치에 따른 세입증가가 주원인이고 구수입이 크게 감소된 것은 건축사업의 부진으로 도로일시점용료가 많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하철보상입니다.  보상은 도로, 철도, 하수도, 공원 등 도시계획 사업전반에 걸쳐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는 5호선, 8호선 지하철이 통과하는 관계로 보상의 주종이 지하철 보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보상 총 대상은 114필지에 1만 2,900평방미터이고 그 중에 지상보상이 2필지, 지하보상이 108필지, 일시 사용보상 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액으로 책정된 것은 68억 1,6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지금까지의 실적은 34필지에 5억 3,400만원의 보상등이 지급되었거나 계약이 되었습니다.  전체 8% 정도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가로환경 정비 추진실적을 보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정비는 우리가 자율정비 및 강제정비의 방법으로 자율정비는 계도 및 홍보위주로 하고 있고 강제정비는 가로환경 순찰을 통해서 주간에는 노점상 취약지 및 재발생 가능 지역을 순찰하고 야간에는 심야포장마차 재발생 가능 지역을 중점적으로 순찰하면서 위반사항이 적출시에는 현장에서 즉시 강제로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홍보 및 정비실적을 보면 홍보안내문 제작이 144회에 걸쳐서 1만 2,000부가 배부가 되었고 노점상 정비는 노점상 신 재발생 1만 184건, 심야에 포장마차 단속이 170건 해서 1만 354건이 전체 정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적치물의 정비는 상품의 적치, 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진열, 노상작업 등을 단속대상으로 해서 1만 421건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정비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가로 정비용원은 정규직원 21명, 그리고 용역 7명이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탄천주차장 관리실적입니다.  탄천주차장의 규모는 2,400평으로 주차능력은 2,300대입니다.  거부시설이 3개소에 42개가 있고 출입철문이 2개소있습니다.  이에 대한 평상시 관리는 진입로를 폐쇄해 가지고 차량출입을 금지시키고 특히 불법운전교습행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구체적으로 올해에 있었던 관리실적을 보면 잠실종합운동장에 있었던 각종 스포츠 경기라든가 큰 행사시에 주차장 개방한 것이 170회입니다.  그리고 여름에 호우로 인해서 침수퇴적토가 쌓인 것을 처리한 것이 2회, 출입문 부수관리가 2회, 그 다음에 각종 행사를 위해 있었던 주차장 청소가 취로인부 200명을 동원해서 수차에 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중기관리 업무를 또 우리 건설관리과의 업무로 분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관된 배경은 91년 10월 14일 자동차 등록사무개선방침에 의거해서 종전에 자동차관리 사업소가 폐지가 되고 자치구로 지난 7월 31일 이관되는 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송파구에서 관리해야 될 크레인, 불도저 등의 중장비가 1,039대가 되고 소요예산은 8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실질적인 업무개시는 내년 7월부터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는 도로 시설물 확충 또는 정비로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이면도로 정비로 통행소통 원활 및 도시미관 증대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도로건설 사업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올해에 추진된 사업이 91년도 이월사업으로 14건, 92년도 신규사업 36건 해서 도합 50건이 진행되었는데 이 중에서 완료된 것이 26건,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이 24건입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으로 시행중인 도로건설사업 36건에 대해서 그내용을 보면 본청비로 시행중인 것이 오금동 118-26 도로건설공사, 거여동 234-5 주변도로 개설공사 등을 포함해서 12건이 있고 구청비로 시행하는 것이 풍납동 올림픽대로 하단도로 개설공사, 풍납2동 지선도로 정비공사, 백제고분로 도로정비등 24건이 있습니다.  이 24건에는 본예산분과 지난번에 있었던 1, 2차 추경분을 포함한 건수입니다.  14페이지, 92년도 도로건설사업 상기 36건중에서 주요사업 몇건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본청비로 진행중 인 것이 학교주변의 방음벽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그 대상 학교는 아주중학고, 석촌중학교, 문정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높이가 5~6m의 방음벽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 총연장이 308m, 사업비는 6억 2,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아주중학교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석촌중학교와 문정초등학교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성내천 고지배수로 지장공동구 이설공사는 성내천 고지배수로 연장공사에 저촉되는 기존 공동구 이설공사입니다.  사업규모는 폭 4m, 높이 2.3m, 연장 110m에 박스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사업비 7억 7,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면도로 정비사업으로는 본청 교통국에서 이면도로와 교통원활을 위해서 내려준 예산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삼전동 172-38번지 자동차 검사소 주변에 도로폭 8m, 연장 1,000m, 이면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구청비로서 진행중인 주요사업은 풍납동 올림픽대로 하단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풍납1동, 2동간에 있는 것으로서 그 규모는 폭 15m에 연장 410m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가 50억이 소요되었는데 92년도 투자가 작년도에 20억이 투자가 되었는데 92년도에 30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 도로 건설사업의 사업효과는 풍납지역의 주민 우회도로로서 주민통행의 편리와 또 일대의 기동성제고에 상당히 기여를 하리라고 봅니다.  가락로 정비공사, 이것을 올림픽공원 건너편 방이2동에서 송파대로 교차로, 송파1·2동에 있습니다마는 거기까지의 폭 15m의 연장 1,600m의 공사입니다.  본예산, 1차추경을 포함해서 4억 6,700만원이 소요되었고 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공사 이후에 현재에도 계속해서 송파대로 엄마손백화점에서 배명고등학교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지동 청소차고진입로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송파대로 장지교 장지주유소에서 이번에 설치된 우리구 장지동 청소차고지 입구까지 폭 8m, 연장 850m의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소요사업비는 9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공사기간은 당초 탄천제방도로의 일부까지를 관리했다가 이번에 대형청소차 출입이 아주 빈번함에 따라서 그 통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실시한 공사입니다.  보안등 및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보안등은 관내 전역에 대해서 300등을 6,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고 가로등을 장미아파트 앞길과 풍납동 우일아파트 앞길에 61등을 9,10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시행했습니다.  이들 사업이 시행됨으로 해서 밝은 거리 조성해서 밤의 송파 이미지 개선에 대해서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세 번째, 도로굴착승인 및 복구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까지 10월말까지 굴착승인 복구한 건수는 상수도가 1,265건, 도시가스가 260건, 체신이 32건, 한전이 4건, 기타 115건 해서 전체 1,714건에 연장 10만 7,686m가 굴착승인되고 복구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간접복구비의 징수는 17억 4,900만원이었습니다.  도로굴착 업무에 따르는 문제점은 우리 관내는 도시가스관망 확충 및 수도관 개량공사를 위한 도로굴착이 크게 급증하므로 인해서 특히, 주관로에서 각 가정에 연결하는 소규모 굴착이 많아지므로 해서즉시 복구가 지연이 되고 있고 각종 연말 마무리 사업으로 인한 복구자재 및 인력 적기공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으로서는 93년 초 소규모굴착 급증에 대비, 유관부서 원인자 및 구청복구업체 유기적 연계로 즉시 복구대책을 근원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고 또 건설자재 및 인력의 사전 확보후에 굴착시행하도록 공사를 유도하고 도로굴착 승인 전에 유관부서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병행공사를 유도하고 또 각 유관부서별 복구확인서를 징구토록 제도화하여 복구기간을 단축하므로서 지금가지 도로굴착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업무를 마치고 18페이지, 하수과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는 기존수방 방재시설의 완벽한 정비 및 점검, 수방 항구대책 사업의 조기 마무리, 하수도 사용료의 적극적인 징수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수 및 치수건설 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면 본청비로 진행중인 것이 9건, 구청비로 진행중인 것이 18건, 도합 27건에 19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치수사업이 13건, 하수사업이 10건, 그리고 가전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이들 27건 사업중에서 11건이 완료가 되었고 16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92년도 건설사업 본청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성내천 고지수로 준설공사, 잠실1빗물펌프장 보강 설계 용역, 잠실1빗물펌프장 보강공사, 성내천제1·3·4 고지수로 정비공사, 성내천 제2고지정비공사, 잠실2빗물펌프장 보강공사, 탄천빗물펌프장 증설공사, 잠실2빗물펌프장 보강전기공사, 탄천펌프장 보강전기설비공사 9건이 있고 구청비로 진행중인 18건은 탄천의 2개소 기성제 정비공사, 빗물펌프장 및 유수지 보수공사, 탄천 기성제 정비공사, 성내 및 탄천제방에 있는 수목제거공사가 치수사업으로 추진되었거나 되고 있습니다.
  하수사업으로는 마천동 370번지일대 하수도 개량공사, 잠실동 213번지 일대 하수도 개량공사 등 10건이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기 27개소의 사업중에서 주요사업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펌프장의 신·증설 보완공사를 볼 수 있겠습니다.  성내펌프장은 증설공사입니다.  950마력짜리 10대를 증설하는 공사로서 현 공정 45% 진행되었습니다.  몽촌펌프장은 기존 900마력짜리 두 대에다가 증설로 1,200마력짜리 한 대, 1,100마력자리 두 대, 900마력짜리 5대 증설공사입니다.  이것도 역시 현 공정 45%입니다.  상기 두건은 지급 본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위탁 시행하고 있는 펌프장 공사로는 잠실2빗물펌프장, 이것은 인제 600마력짜리 6대를 추가 보강을 하고 탄천빗물펌프장은 기존 650마력 한 대, 600마력짜리 세대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850마력짜리 네 대를 증설할 계획입니다.  현 공정은 60%입니다.  이렇게 되면 빗물펌프장 배수능력이 지금까지 분당 2,823톤 배수할 수 있었던 것이 분당 1만 1,771톤이 되면서 그 처리능력은 약 4배로 증가 되겠습니다.  하수관리 및 기성제 정비입니다.  하수도 개량 및 확장은 6건 사업에 1,447m, 제방호안정비 및 보수는 탄천 호안브럭 보수가 4,000평방미터, 돌망태 300평방미터, 마천동 소하천 정비가 연장 650m, 높이 1~2.5m 옹벽으로 추진되었고 탄천 성내천 제방수목제거는 아카시아가 지금 1,215주를 벌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내천 고지배수로 연장 신설공사는 지금 오금동에 공사가 진행중인데 규격이 3m×3m 박스로서 연장 1,075m 설치하고 유입부 시설 4개소와 퇴사조 4개소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사업비 73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고 현재 진도는 80%입니다.  하수도 준설 및 구조물 보수, 하수도 준설은 계획에 6만m, 용량 4,450「루베」에 대해서 실적이 5만 1,080m 처리 용량 5,577입방미터 해서 처리를 했고 하수구조물 보수는 하수도 연장 500m, 구조물 보수 90개소에 대해서 실적은 450m, 하수도 연장 구조물 보수 90개소에서 90%를 했습니다.  다음에 수방장비의 현대화로서 「CCTV」를 설치했습니다.  「CCTV」는 현지 상황을 재해대책본부나 펌프장에 앉아서 그 상황을 그대로 알아 볼수 있도록 하는 장비인데 상황실에 한 대가 장치되어있고 펌프장에 다섯 대, 1억 7,900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우량계는 자기우량계를 한 대를 설치했고 또 수방기간 동안 신속한 정보교환을 위해서 모사전송기를 설치했습니다.  세 번째 하수도 사용료 과징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징대상은 일반수전 11만 6,000, 공공용수전 459, 공중용수전 46, 산업용 40, 일시용 5개소 도합 11만 7,22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과징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상수도와 병기된 것이 1만 6,000이고 따로이 지하수 사용에 따르는 과징대상이 1,201개소가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징수 실적은 10월말 현재까지 목표 50억 6,900만원에 대해서 조정이 49억 2,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징수는 47억 3,700만원으로 조정 대 징수 비율은 9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연말까지는 60억, 징수 58억 9,000만원에 대해서 98%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91년도 하수도 징수실적을 3위를 하고 지난 7월 7일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92년도 수방실적을 잠깐 점검해 보고 넘어 가겠습니다.  올해 수방기간, 즉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의 수방기간 강우량은 연 31일간 비가 내렸는데 949㎜가 내렸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많은 양이 내린 셈입니다.  그리고 1일 최대 강우량은 8월 7일 12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시간 최대 강우량이 집중적으로 내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비는 많이 내렸지만 올해 빗물펌프장 실제 가동은 작년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펌프장을 가동한 것은 탄천빗물 펌프장만 8월 27일날 3시간 30분 동안 가동을 했고 또 8월 27일날 3시간 30분을 하고 다른 유수지는 실제 가동은 하지 않았고 예비가동, 훈련가동만 한 바가 있습니다.  수방기간 동안에 민원처리 사항은 하수소통불량건에 대해서 212건, 하수도 준설함으로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빗물받이 막힘 125건 정비했습니다.  연결관 불량 32건 정비 완료했습니다.  지하실 침수 151건, 지하실 침수에 원인은 하수도 개량이 안 되어서라든가, 준설이 안되어서 발생하고 또 일부는 당초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지하실에 침수가 생겼는데 하수도 개량을 통해서 25건, 준설을 통해서 76개소가 해결이 되었고 나머지 50건은 지하실방 등에 소형 모터펌프 설치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방재 실제 훈련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방재 실제 훈련을 실시입니다.  92년도 5월 21일부터 5월 23일 3박 4일동안 실제 훈련을 추진했는데 특히 마지막날은 내무부장관 참관하에 7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전국 시범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목적은 90년도 집중홍수를 가상한 실제훈련 실시로 재해 대응능력을 함양하고 재해 주민들의 홍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 실제 훈련 후에 관계기관으로부터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마지막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시설의 고급화롤 주민들의 공원활용을 극대화하고 체계적인 녹지관리로서 환경수준을 제고하고 저소득지역의 휴식공간의 확충을 중점적으로 두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첫 번째, 공원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본청비 4건, 구청비 14건 그래서 도합 18건에 사업비가 22억 3,1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4건은 완료가 되고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별 내용을 간단히 보면 가락 117블럭 근린공원 조성공사, 가락 530블럭 근린공원 조성공사, 가락 389블럭 근린공원 조성공사, 오금 근린공원 지하수 개발공사, 태양근린공원 외 1개소 공증변소 설치공사, 어린이공원시설 보완공사, 석촌호수 노후 파고라 교체공사, 한양근린공원 시설물 보완공사, 성내2유수지변 가로공원 조성공사, 잠실근린공원외 9개소 시설물 및 수목보완공사, 공원시설물 도색공사, 잠실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삼학사길 가로수 수종갱신공사, 백제고분로 가로수 수종갱신공사, 성내천변 가로공원 보완공사, 가락 389블럭 근린공원 지하수 개발공사, 어린이공원 시설물 교체공사, 근린공원 시설물 교체공사 이상 18건입니다.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내역을 살펴보면 본청비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가락동 117블럭 근린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위치는 가락본동 21번지상에 3,357평의 공원입니다.  공원시설의 주요시설은 기반조성 1,358평방미터, 체육시설로서 배드민턴장 2면, 게이트볼장 1개소, 철봉 외 5종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정시설로서는 소나무 외 21종 6,617주가 식재되었고 관리시설로서는 관리사무소가 신축 1동이 포함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1,400만원 소요가 되었고 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가락 530블럭 근린공원 조성공사, 위치는 문정1동 92번지 학교용지 옆에 있는 4,331평짜리, 올해 한 공사의 개요는 기반조성에 공원부분의 높은 부분의 절토 4만 6,000입방미터, 조경시설은 파고라 7개소, 소나무 외 20종 554주 식재, 유회시설 조합놀이대 1조 이렇게 해서 올해는 1단계 공사만 실시하고 2단계로 사업시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3억 9,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공원은 체육운동시설로서의 성격이 강한 공원입니다.  가락 389블럭 근린공원 조성공사, 위치는 가락1동 195번지 6,517평짜리 공원입니다.  지난번에 8월달에 개농공원으로 명명이 되면서 주민들을 모시고 준공식을 개최한 바 있는 공원입니다.  공원시설의 개요를 보면 운동시설로 배드민턴장 2면, 조경시설로서 파고라 2개소, 소나무 외 13종 7,420주, 편의시설 음수대 2개소, 소나무 외 13종 7,420주, 편의시설 음수대 2개소, 관리시설 관리사무소 1동이 있고 사업비는 4억 7,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오금 근린공원 지하수 개발공사, 위치는 오금동 51번지 오금공원내의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공용에 기하고 있는 지하수개발공사입니다.  착정깊이가 150m이고 저장물탱크가 3톤, 음수대가 1개소, 사업비는 3,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비로서 진행중인 주요사업을 보면 삼학사길 가로수 수종갱신공사가 있습니다.  위치는 삼학사길, 석촌호수에서 배명고등학교 사이에 있는 공사로서 기존의 이태리 포프라 222주를 제거하고 은행나무 254주를 식재했습니다.  사업비는 6,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백제고분로 가로수 수종갱신입니다.  위치는 송파1동 황제예식장에서 올림픽공원앞 위례성길 교착점까지 공사입니다.  공사개요는 기존 이태리 포프라 350주를 제거하고 은행나무 309주를 식재한 공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들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으로 삼학사길 및 백제고분로의 주변이 전보다도 산뜻해졌고 앞으로 가로환경수준의 향상에 크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석촌호수 관리실태, 석촌호수는 송파구 석촌동 47번지상에 있습니다.  공원면적은 동호의 서호로 나누어져 있는데 동호가 3만 5,25평, 서호가 5만 1,016평 해서 총 면적이 8만 6,441평입니다.  석촌호수 공원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을 대행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대행하고 있는 면적이 5만 2,160평, 그 다음에 롯데가 드림랜드사업으로 관리를 위탁하고 있는 것이 3만 4,281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을 대행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리인원은 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촌호수 공원 및 드림랜드의 1일 이용객은 평일날은 2,000명 정도, 토요일은 3,000~4,000명 정도, 일요일은 적을때는 6,000명 정도, 많을때는 2만명 정도까지 이용객이 이용을 합니다.  석촌호수 위탁관리 경위를 보면 88년 8월 10일 공원위탁관리 방침을 정하고 동년 8월 16일 송파구가 시설관리공단에 인수 인계 했습니다.  그리고 89년 8월 26일 석촌호수 공원 주변도로 위탁관리 방침을 결정하고 동년 10월 9일날 인수 인계를 했습니다.  석촌호수 위탁관리에 따른 문제점은 시설관리공단의 위탁관리는 인건비 상승으로 해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위탁관리 비용이 올해는 8억 6,4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인원을 8명 감원해서 8억원이 소요된다고 요청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석촌호수 공원에 대한 관리대책으로는 관리위탁을 해제하고 직영관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롯데월드가 서호측에 관리위탁을 받아서 드림랜드가 수용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 구역 관리실태를 보겠습니다.  우리구 개발제한 구역면적은 4.63㎢으로서 구면적의 13.67%입니다.  이 면적의 그린벨트를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경비원이 8명이 있고 그리고 그린벨트 경계부근에 표석 9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내에 주관리 대상은 건물인데 허가 건물 53동, 무허가 건물 27동 해서 무허가 건물이 주관리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단속실적을 보면은 강제철거가 1건, 고발이 7건, 자진원상복구 유도가 12건, 행정대상형이 1건 해서 도합 21건에 현재 관리실적이 있습니다.  우리구의 수준이 22개 구청중에서 상당히 상위권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건설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별도로 질의를 해 주시면 소상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성태  이상으로 이상종 건설국장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님!
김성춘 위원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국장님께 여쭤볼께요.  굴착사업에 대해서 말이죠.  도로굴착승인관계에 대해서 그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해서 굴착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굴착승인이 1,714건 아닙니까?  그러면 월별로 대책회의를 했다면 한전이든, 도시가스이든 그 유관기관과 했다면 그러면 월별로 굴착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나요.  연중 대책회의를 했나요?  굴착에 대해서…
○건설국장 이종상  그것은 분기별로 합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1년에 네 번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한다.  그러면 중복되는게 없습니까?
○건설국장 이종상  크게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성춘 위원  제가 볼때는 중복되는게 여러 건이 있어요.  굴착승인을 해서 복구를 했는데 일주일 후에 그 자리를 다시 또 팠어요.  그러면 대책회의가 잘 안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건설국장 이종상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니까 대책회의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주일 전에 복구를 했는데 다시 그 자리에 일주일후에 다시 또 승인을 했다.  물론 도시가스이든, 전기통신공사이든, 한전이든 모르지만 그것은 누가 돈을 내서 한 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민이나 주민이 볼 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완성이 많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가 굴착승인을 할 때는 어떤 도면이나 다 있을 것입니다.  이 지점은 언제 굴착승인을 해서 언제 복구를 했고 다 있을텐데 어째서 그 지점에 다시 또 굴착승인이 나갔느냐, 토목과에서 굴착승인을 할 때는 그 지점이 언제 굴착승인이 나와서 언제 복개했다는게 나올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일주일 후에 다시 또 굴착을 하느냐, 이 말이예요.  그것이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현장에 가서 제시를 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어느 특정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게 아니고, 우리 행정이 그 만큼 미비하다.  우리 구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고 반드시 굴착승인을 할 때는 그 몇 번지 사이에 굴착승인을 했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시행을 맡아야 되는데 또 유관기관과 협의를 하고 또 대한가스공사가 굴착을 해서 복구를 했는데 또 대한 가스공사가 또 굴착을 했다 이 말이예요.  같은 회사에서.  이러한 문제는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부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일주일 전에 복구를 했고 교통이 마비가 된 시점에 다시 일주일 후에 또 했다, 이 말이예요.  그것은 국장님이 이런 것은 잘 챙기셔서 이런 것은 원성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국장 이종상  잘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굴착복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그런곳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업무량이 양적으로 많다 보니까 일부 실수가 있어 가지고 조금전에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성태  김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하 위원  지금 방금 김성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에서 1년중 10월말 현재 1,714건이라면 지금 보니까 상세하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상수도, 체신, 도시가스, 한전 그리고 기타가 15건 해서 1,714건이라는 도로굴착을 한 것입니다.  지금 주민의 입장에서 가장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도로굴착입니다.  가뜩이나 교통체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도로굴착을 불과 일주일 전에 굴착을 하고 다시 복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굴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송파구가 불과 넓다면 넓고 인구 70만이면 크겠죠.  제가 지난번에 외국 7개국을 15일동안에 다녀 보았습니다마는 한 군데도 이런 공사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참으로 우리 송파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행정이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1년에 한 두 번씩 각 기관 상수도, 체신, 한전, 도시가스가 공히 한데 모여서 금년 사업계획을 충분히 연구해 가지고 모든 사업추진에 있어서 한꺼번에 모든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행정당국에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국장 이종상  잘 명심하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또 하나는 석촌호수 관리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문제점으로도 나오고 대책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석촌호수는 이제 우리 공원으로서의 어떤 일정한 궤도에 올라와 있고 또 우리가 송파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약 8억 정도를 지원을 안 하더라도 공원관리가 잘 될 것이라는 저의 소견인데 이번 우리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또 이것이 석촌호수 관리비가 예산에 또 책정이 되어 있어요.  국장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여기 대책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우리 석촌호수는 우리가 구에서 지원을 안하더라도 자체에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설국장 이종상  이게 당초에 관리위탁하게 된 것은 석촌호수 주변에 노점상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당시에 우리 송파구청으로서는 좀 할 수가 없는 그런 업무용 때문에 당초에는 관리위탁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노점상들이 일제히 정비가 되고 수삼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모든 것이 체계가 잡히므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우리가 시설공단에 위탁을 하지 않고도 우리 구청이 직영을 할 수 있다하는 그런 자신감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가로정비계의 직원들의 수준과 그리고 용역들의 도움이 지금까지 상당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충분한 자신감이 있고 어느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가로정비계의 직원들의 수준과 그리고 용역들의 도움이 지금까지 상당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충분한 자신감이 있고 또 그러한 자신감 속에서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종전에 8억여원의 위탁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마는 직영을 하게 될 경우 저희들이 개략 소요비용을 챙겨보니까 반에 해당하는 4억 5,000만원 정도면은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부담 절감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직영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로 이행을 못시키는 이유가 지난 90년도에 시설관리공단과 송파구청이 하나의 계약, 약정을 맺어 가지고 그것이 약정이 유효가 내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없이 그 약정기간 동안에는 좀더 인원을 절감해서 운영하기로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그 이후에 94년도부터는 저희 송파구에서 직영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약정을 위반하면 어떠한 문제가 생깁니까?
○건설국장 이종상  약정을 위반하면 법률적인 문제도 문제이지만 우선 저쪽에 관리하고 있는 49명에 대한 인력을 어느정도 기관으로 분산시켜야 되는데 인력처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성춘 위원  아니, 인력, 우리가 이 문제는 해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에서는 이러이러한 위탁관리비가 책정이 되지 않아서 위탁관리를 할 수 없다,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통보가 된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떤 조치가 내려올까요?  조치가 있을수 없죠?
○건설국장 이종상  거기에 대해서 조치는 법률 당사자간에 우리가 계약상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김성춘 위원  계약이 말이죠, 우리가 일방 계약이죠?  쌍방계약은 아니죠?
○건설국장 이종상  쌍방에 사법상 계약이거든요.
김성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갑” 아닙니까?  “갑”의 일방적인 계약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종상  우리가 조금 우위적인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위원회대리 정성태  또 다른 질의하실 분 하세요.
김진호 위원  다른게 아니고 잠실소방서 앞에 삼학사길이죠?  거기 앞에 보도블럭에 금년에 새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말입니다.  또 다 망가졌어요.  어디냐 하면 「스넥카」있고 버스 기사식당 많이 있는데 바로 삼전복지관 있고 소방서 앞에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금년에 보도블럭 새로 고친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다 망가졌거든요.  다시…, 그것은 어떻게 단속을 못합니까?  왜냐하면 바로 그 위에 건물 짓는데 보면 자기네들이 보도블럭을 갖다가 넓은 것을 하지않고 자기네들이 들여서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 떨어지는데 이 넓은 것을 그냥 해 놓으니까 또 다시 비가 오면 철퍽철퍽해요.
○건설국장 이종상  건축공사를 하는 현장 바로 앞에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호 위원  금년에 보도블럭을 다시 고쳤어요.  고치고, 넓은 것을 고쳤는데 그것이 다시 택시가 올라가고 뭐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다 망가졌다고…
○건설국장 이종상  저희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김진호 위원  구청에서 했죠.
○건설국장 이종상  구청에서 한 것입니까?  그러면 현장을 한 번 보고…
김진호 위원  그래서 나가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스넥카」버스식당을 하는 사람 말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일대에 땅을 사고 건물도 사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 것은 그 주인보고 이야기 해 가지고 그 보도블럭을 하지않고, 새로 시멘트브럭으로 된 꾸불꾸불한 것 있죠,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면 좀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금년에 공사한게 또 망가졌어요.
○건설국장 이종상  그것은 알아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성태  업무보고 11페이지에 교통사고 다발지역 4개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건설국장 이종상  그것이 우리 구청 신축청사가는 삼거리입니다.  석촌호 동호 있잖습니까?  신축청사 들어가는 삼거리입니다.  위쪽에 하나있고 아래쪽에 하나 있고 2개소, 그리고 가락로와 오금로가 만나는 교차지점, 그리고 배명고등학교 앞에 이렇게 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구청 신청사 삼거리하고 가락로 오금로 교착점, 배명고등학교 또 어디…
○건설국장 이종상  삼거리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삼거리 있죠.
김성춘 위원  거기에 신호등도 있잖아요?
○건설국장 이종상  신호등뿐만 아니고 횡단보도 조정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위원장대리 정성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공원녹지과와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세부적인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이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우 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1년도 수종갱신을 하라고 의회에서 아마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92년도에 그것에 공문 하나로 중단을 해 버렸어요.  작년에 수목교체를 하라고 그랬는데 중단했다가 다시 이번에 했는데 작년에 공사금액하고 이번에 금액이 나와있으니까 작년에 91년도 수종갱신한 예산서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작년도 계약을 했던 것이 있을 거예요.  그 자료도 복사를 해 주십시오.
  91년도에 공사를 삼학사길하고 수종갱신하라고 우리가 본예산을 승인해 준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공문서 하나로 각 동으로 연락이 공문서가시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중지를 하고 올해 다시 했는데 작년에 한 계약서가 있을 것이라고…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것은 국장님께서 알고 계실것입니다.
○건설국장 이종상  그 구체적인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경위는 그때 우리가 백제고분로 나무가 워낙 울창하고 좋으니까 수종갱신을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에 이것이 수종갱신한다고 나무를 베고 나니까 다소 나무 벌채에 따르는 잡음이 있으니까 본청에서 그 당시 이해원 시장께서 다시 보류를 해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연후에 일부 하던 구간만 마저 끝내고 그 이후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황재예식장에서 근린공원까지 이것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선우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91년도에 예산을 승인을 해주고 하라고 분명히 해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렇다면 의회에서 수종갱신을 하겠다고 승인해 준것도 예를 들어서 시장께서 이것은 안된다라고 지시내린 것은 종이 한 장짜리로 못한다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승인을 해주고 뭐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작년에는 예산을 할적에 수종갱신을 하고 이게 여름에는 가루가 날리고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의회에서 그런 수종갱신을 하자라고 분명히 의결을 해서 가결을 시켜주어서 공사를 했는데 우리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날 동사무소에 가니까 보류를 하라고 공문이 왔어요.  그러면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못하게 하면 못하고, 의회에서 의결해 준 것을 작년에 그 예산이 분명히 있을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시면 우리가 이번 예산은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알수 있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그 작년에 시장님께서 지시를 내려가지고 안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것을 공사를 하다가 주민여론이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다마는 시장님이 보시기에 안좋았나 보죠?  나무를 베고 다시 그것을 갱신을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문서 하나로 해서 보류를 시켜버리면 계약한 사람은, 계약당사자는 무엇이며 그러면 의회는 뭡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으면 그것을 밀고 나가야 되는데 시장이 말한마디 한다고 그것을 안해 버리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작년에 예산 한 것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나무 심는 것을 특별히 보았어요.  포프라 나무를 뽑아내고 그 뿌리같은 것을 제거를 하고 그냥 거기다가 얹어버린다고, 나무를…, 그러면 과연 이 나무가 몇 그루가 살 수 있겠는가, 몇 그루가…  지금 현재 삼백 몇주인가 본데 이게 과연 여기에서 관리를, 향후 관리를 물론 업자가 책임을 지겠지만 최소한도 공원녹지과에서 직원이 한사람정도는 나와서 수목갱신하는데 한번 보고 해야 되는데 한번도 안보더라고, 제가 일일이 다니면서 보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좋은 꾸중을 해 주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지적하신 작년도에 예산을 승인을 해 주었는데 작년도에 이해원 시장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공사를 안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저도 전에 있던 계장한테 물어보니까 그런게 아니고 작년도에 봄에 공사를 하다가 이해원 시장한테 한번 꾸중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는 공사를 안하고 작년에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금년 봄에 착공을 안하고 지금 가을에 착공해서 마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대로 91년도에 예산 승인해 주신 것을 금년 92년초에 안하고 가을에 한 것으로 시기만 달라졌지 집행은 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로수가 「포크레인」으로 기존 가로수를 뽑아내고 거기다가 그냥 가로수를 심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포플러 가로수 뿌리를 전부 캐자면 아마 그 상당히 포플러는 천근성입니다.  옆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그 일대에 도로를 많이 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만 파버려도 사실상 그 뿌리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은 은행나무는 다분이 있잖습니까, 분이 활짝 피어서 뿌리가 내려가면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좀 도시 경관도 문제가 있고요, 작업 사항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런 뜻으로 이야기 한 개 아니고 나무를 캐내면은 그 둘레만이라도 그것을 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둘레도 안치고 그냥 그대로 얹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이 작년에 한 예산으로 그대로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야 올해 예산을 안해줬기 때문에 작년에 한 것으로 그것을 썼겠지만 작년에는 분명히 91년도에 그것을 다 하겠노라고 또 저희들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길가에 돌면서 이것은 어떻게 하나, 하다 말다가 그러니까 “올해 다 할 것입니다”라고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안해 버렸다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과장님 인제 막 오셨다고 변명을 하시지만 그전에 계시던 우리 계장님들도 계시고 국장님 계시지만 최소한 행정부에서 우리가 참 이런 표현을 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뱀이 물을 먹으면 그게 독이 되지만 젓소가 물을 먹으면 우유가 되요.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겠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안되면 저희들은 뭐냐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금년에 가로수 수종갱신하면서 상당한 저희들이 꾸중을 들었습니다.  어떠냐면 상당히 좋아하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하는 여론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욕도 얻어먹고 칭찬도 받고 이런 이율배반적인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성태  김영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달 위원  가락 530블럭 문정1동 학교부지 옆에 장지근린공원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공사가 92년 7월 31일 끝났죠.  그러면 2차는 언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것은 저희 본청비를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김영달 위원  구비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구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비를 투자하면 저희 구비 사정상 어렵기 때문에 본청비를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달 위원  그래서 시비 보상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못한다고 그랬더는데 이게 6개월이 넘게 그냥 방치가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보상비는 아닙니다.
김영달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차공사를 끝내고 6개월 이상을 방치를 해 놓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아주 흉해서 못봐요.  파고라 7개가 그냥 군데 군데 널려있고 소나무가 이렇게 시공해 놓아 가지고 예전에 있던 공원보다 더 흉칙한 공원으로 변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착공한대로 차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도로가 있어요.  이유없이 도로를 내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는 작년 여름에 보면 비닐을 덮어놓아 가지고 비닐이 삭아가지고 비가 오면 그리 다 물이 내려가서 하수도가 다 막혔어요.  그것은 하수과장한테 물어볼 이야기지만 이게 지금 6개월째 무단방치를 해놨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 좀 알고 싶어요.  이게 구비가 아닌 본청비기 때문에 본청에서 어떤 계획하에 본청 예산을 받아 공사를 빠른 시일내에 할 것인가 계획,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김 위원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공사를 종료하고 부분적으로 지금까지 사실 2차공사를 못했습니다.  저희들 원래 계획은 당초에 본청하고 협의될 때에는 저희가 금년 추경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것을 마칠 계획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청, 금년에 서울시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금년에 도저히 예산이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본청에서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저희 실무선에서는 지원을 해 주겠노라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청예산에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즉시 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그 공원을 마무리를 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 예산을 받아서 완공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1년 가까이 두면 먼저 해 놓은 것은 그냥 다 죽어 버려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내년 연초에 바로 갖다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성태  다음에 김종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영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락 389블럭, 금년 8월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제가 매일 아침이면 산책을 나갑니다.  나가서 노인들하고 산책하다 보니까 지난 여름에 비를 아침에 꼬박 맞았어요.  거기는 산책로가 넓기 때문에 갑자기 비가 오면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네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지난 추경에 제가 파고라라고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하여간 팔각정을 두 개 정도 설치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이 반영이 안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안 올라갔다라고 그럽니다.  그런 차에 주민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하루는 만나자고 그래요.  노인네들이, 그래서 제가 노인네들을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지금 김영달 위원이 이야기했던 장지공원에 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보니까 거기는 파고라가 7개나 설치되었어요.  제가 보아도 형평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웃과 이웃 동네인데 한 동네는 우리보다 공원 평수가 적은데도 집단으로 파고라를 7개씩 설치해 놓고 389블럭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형평에 안맞으니까 같은 송파구내에서도 녹지공원이 충분히 있으면 되는데 한군데는 7개나 설치되어 있고 아주 집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7개가…, 그리고 한 군데는 하나도 없어요.  아까 건설국장님께서는 가락2동에 195번지에 파고라가 2개가 설치되어 있다 그랬는데 분명히 설치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년도에 해 주실 것을 예상하셨는지는 몰라도 분명히 설치가 안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님이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2차추경을 하면서 저희가 김 위원님의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팔각정이라고 이야기 하시길래 팔각정을 목조로 짓는 그런 것은 3억 5,000만원 가까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좋게 팔각정으로 이해해서 3억 5,000만원이면 추경사업으로는 너무 벅차고 거기에 팔각정까지는 저희들이 설치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  이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파고라를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포괄비로 근린공원 유지관리비 시설 관리비를 한 2억정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검토합니까, 해 주는 것입니까?  검토라는 것은 미지수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제가 결정권자는 아니라서…
김종하 위원  건설국장께서는 389블럭에는 파고라가 두 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년에 해 주실 것을 미리 답변을 해 주신건지 했는데 지금 녹지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해 본다 그러면 내년도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아니, 그것은 제가 여기서 된다, 안된다 할 수 없잖습니까?  윗분에게 건의해 가지고 반드시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아니, 어떤 노인네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장지동에는 그렇게 7개까지 필요 없으니까 정 예산이 없으면 두 개쯤 양보를 받아가지고 갖다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건의까지 들어옵니다.
김성춘 위원  전부 송파구 발전을 위한 말씀들인데 특정지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부 송파구에 우리 주민복지에 관한 이야기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할애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관내 개발제한구역이 많이 있죠.  물론 광범위하고 그렇지만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그것은 일지를 대신해도 좋고 또 어떻게 어떻게 관리를 하신다고 말씀해 주셔도 좋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송파구 미화담당이라고 그럴까 꽃묘식재가 있죠, 도로에 꽃묘식재를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해서 어떻게 꽃묘식재를 하는지, 또 금년에는 얼마를 했고, 제가 보기에는 그 꽃이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구매를 해서 어떻게 하는지 좀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문제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저희가 관리를 감시원이 4명 있고 일반직 4명 해서 8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원은 매일 1회 이상 순찰을 하고 있고 초소장이라고 해서 저희 직원입니다.  일반직 내근직원입니다.  그 사람은 주 3회 이상 순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장은 주 1회, 과장은 월 1회 이상, 순찰하는 요원이 최소한 이 정도는 순찰해야 된다는게 관리규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저희는 외근 감시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고 또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저희 국장님도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구의 하나로 그렇게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총 적출한 것은 21건인데 여기서 철거를 1건 하고 고발을 7건 했습니다.  자진원상복구가 12건 되었고 행정대 집행을 저희가 1건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런데 3일에 한 번씩 순찰을 하는데 어째서 철거문제가 나옵니까?  3일동안 집을 짓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아닙니다.  비닐하우스 말입니다.  변태비닐하우스입니다.  고정건물은 아직 된게 없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아직은 훼손된 사항은 없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김 위원님, 두 번째 질의하신 금년도 꽃을 얼마나 사서 심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완곡히 작년에도 예산심의 때 말씀이 계셨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꽃을 대폭 식재수량을 줄일려고 작정으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한 73만 7천본을 심었습니다.  이중에 저희가 구입한 것이 33만 4천본이고 저희가 오금공원에서 자체 생산한 것이 34만 6천본이고 다음에 시에서 지원을 받은 것이 5만 7천본입니다.  그래서 73만 7천본을 저희가 금년에 심었습니다.  여기에 구매한 돈은 1억 3,500만원입니다.  그러나 구입은 농협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농협에서 구입했지, 일반 개인과 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농협과 계약을 해서 꽃을 구매를 했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니까 몇 본, 몇 본 73만본이라는 것은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구매가 되는 경우는 「포트」에 재배를 합니다.  옛날같이 그냥 꽃이 들어오는게 아니고 전부 「포트」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는 아닙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꽃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은데 면적에 대략 몇 본이다.  몇 본이다 그렇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예, 포트에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내년도에는 저희가 다음 예산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도 꽃 면적을 반 이상 줄일려고 그럽니다.
김성춘 위원  할튼 우리 송파구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신다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러고 보니까 어제 제가 뉴스를 잠깐, 위원님들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농민들이 꽃을 생산해 놓고 판로가 없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뉴스를 보니까 저희들이 꽃값을 반 이상 줄여놨는데…
김성춘 위원  그런 꽃하고 이런 꽃하고 다르지 않아요.  우리 도로변에 꽃 식재하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것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다 농민들이 재배합니다.
김성춘 위원  농민들이 물론 재배하지만 다르잖아요.  종류가…, 무슨 장미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하고 우리는 1년생 이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반 이상 줄었습니다.
김성춘 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호  신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선 위원  아까 이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제고분로에서 하는, 작년에 제가 어렴풋이 계산하기에는 800주가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삼학로 주변에는 350주가 추경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92년 10월 8일날 삼학로에 가로수가 다시 계약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 번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꽃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을 요하는데 우리 꽃재배를 지난번에도 오금공원에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곤란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었죠?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거기에 사회체육센타 기공식을 했습니다.
신영선 위원  그래서 제가 탄천부지에다 1년생 꽃을 기르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안된다면 1년생 정도는 탄천있는 데 밖에 지금 원칙이 못심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1년생을 재배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또 내년에는 상당히 지하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꽃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탄천제방 밖에 거기다 좀 심어서 각 동사무소에서 행사 때마다 봄이면 꽃을 사느라고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것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백제고분로 가로수는 작년도에 제가 알기에는 본청예산으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선 위원  850주하고 추경 350주가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 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로수 수종갱신이 계약이 92년도 10월 8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재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10월 8일날…, 다시 한 번 묻고 싶은 것은…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금녀도 삼학길에 계약은 틀림없습니다.
신영선 위원  350주라고 제가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백제고분로는 800주인가, 본예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금년도에 아닙니다.  그것은…
신영선 위원  작년에 다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김성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신 위원님 이야기 하신 것을 91년도 본예산에, 92년도 우리 삼학사길 배명고등학교 앞에 송파1동까지 하고 그 다음에 송파1동에서 올림픽공원까지 350주 지금 수종변경 309주, 그것이 사실 본예산에 올라있던 건데 금년 3월에 하도록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해원시장의 연두 초도순시 하시면서 보류해라 그래서 못했다, 금년 10월 8일날 계약을 했다 이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선우 위원  그리고 그것은 작년 겨울에 하기로 공사를 하기로 된거예요.  작년 겨울에…
신영선 위원  공사를 언제 하는 것을 중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92년도 10월 8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신 위원님, 그것은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서류 가져오라고 그랬으니까 서류를 보시고…
신영선 위원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시 1년생 관계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1년생 관계, 재배는 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지역이 탄천유수지의 사정을 저희들이 아직…
신영선 위원  유수지 말고, 유수지가 안 된다면 재방둑 너머에 농사도 못 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년생 정도면…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유수지는 대개 장마 때 물이 차는 것이 상례잖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슨 꽃을 기를려면 물 주고 하는 관수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김성춘 위원  아니, 그것은 펌프시설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유수지상에 일체 경작을 할 수 없는 지역 아닙니까?  단속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단속을 안하는 것도 잘못되어 있는 행정인데 거기서 관에서 거기다가 꽃씨 재배할 수 있느냐 하는 것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그것을 분명히 답변을 해 주세요.  조사할 게 뭐 있어요.  제방 유실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그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제가 또 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수부지에 저희들이 이 꽃을 재배할려면 인력이나 채산성이 민간인이 재배하는 것과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민간인이 재배하는데 저희들이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산업은 관이 어떻게 하는게 사실 어렵습니다.  위원님,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진호  김영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 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송파대로 수종갱신 계획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송파대로에는 전부 버즘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종갱신 계획은…
김영달 위원  그런데 어디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훼밀리아파트에서부터 장지주유소까지는 그게 두 줄로 심어져 있습니다.  답쪽으로 한 줄이 심어져 있고 도로쪽으로 한 줄이 심어져 있고 이 두 줄로 심어져 있는데 답쪽으로 심어져 있는 나무는 은사시입니다.  이게 굉장히 빨리 자라가지고 고압선이 지나가고 그 나무가 빨리 자라니까 고압선에 닿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가지치기를 1년에 한 번인가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게 “은사시”다 보니까 그 장지주유소 부근하고 훼밀리아파트쪽에는 봄이면 하얀 꽃가루가 날려 가지고 주민들이 그 눈병, 가려운 눈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목갱신을 해 주든지 아주 없애 버리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작년에 제가 장지동 242번지 일대에 거기 주민이 전화를 해 가지고 그것을 잘라 달라고 그래가지고 공원녹지과에다가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감감 무소식이예요.  그게 1년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다른 데는 안된다 하더라도 주택이 있는 데는 전지를 해 주더라도 아주 베어버리든지 수종을 바꾸든지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보고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병렬가로수입니다.  그래서 앞에 가로수는 놔두고 뒤에 가로수는 베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확실히 완전한 숫자는 못 외우겠습니다마는 한 2,800주가 있습니다.  그런 병렬가로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옮겨야 될게 한 200주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어디를 옮겼냐면 송파대로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다 옮겼습니다.  병렬가로수 다 옮겨 놓았더니 주민들이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64주, 큰 것을 남겨 놓았더니 전화가 아우성이 나서 저희들이 추가로 또 64주 옮겨서 이 송파대로만은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는 병렬가로수는 다 옮겼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병렬가로수는 놔두고 상가간판을 덮는 가로수가 아닌 것은 예를 들자면 올림픽로 같은데 아파트 단지 주변에 있는 가로수는, 이런 병렬 가로수는 전부 존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침에 의해서 시행을 했고 두 번째 보고드릴 것은 김 위원님 말씀하신 훼밀리 아파트에서 장지주유소까지 현사시 병렬가로수는 현재 봄에 일찍이 과감한 강전지를 일부는 하고 필요없는 일부 수목은 제거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수립해서 구청장 방침까지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가로수 전지 예산을 7,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800주를 전지를 하겠다고 예산, 위원님들이 나중에 예산안 승인해 주시면 내년 봄에 일찍 1월달에 저희들이 착공을 하겠습니다.
김영달 위원  그런데 장지주유소 근처에 주택이 몇 채 있는데 거기서 나무수종을 바꿔달라고 굉장히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수종을 바꾸든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알겠습니다.  내년 봄에 일찍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호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질의하실 분…
이낙기 위원  이낙기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서 주요업무 실적보고에서 너무나도 상세하게 나열을 해서 위원들이 검토하기에 아주 편하도록 잘 정리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주관하는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선 노점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8가지 그래서 송파구관내 집단 노점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만 요도를 그려서 표시를 해 놓았고 이 실태는 과거에는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실태로 보면 차들의 통행이 날로 차량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지역도 과밀집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 곳곳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아무 골목을 가든지 도로 주변을 가든지 노점에 적치물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물론 노점상에 오토바이나 자전거포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전자제품을 팔고 있는 주변, 이루 말 할 수 없죠.  그리고 자판기같은 것이 어디를 놔 있을 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흔히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도로냐, 이것을 감독하는 것이 없느냐, 묻는 이야기들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 단속에 의해서 지금 요도로 그려진 네 군데를 집중 단속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송파구 관내 어느 도로를 막론하고 지금 현시점은 복잡하다고 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것으로 보는데 각 동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별로 신경이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중요한 네 곳을 제외한 나머지도 지금 단속에 중점을 두고 계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하고 집중 노점상 적치물이 많은 그 네 곳 표시해 둔 그 지역 외에는 크게 단속을 못했다 하게 되면 그 대책은 서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호  이선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이낙기 위원님 질의와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도로가 주·야간을 막론하고 상인들이 설치하는 무허가 건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지나가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고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가중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겨울철 같으면, 그렇다면 평균 넓이가 6m인 이면도로에 간이시장이 생겨있고 간이 노점상 적치물이 많이들 들어가 있는데 최소한도 넓이가 차폭이 2.5~2.6m 되는 소방차라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낮에는 리어카로 장사할 수 있고 저녁에는 최소한도 그 길을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는 않나 해서, 물론 시방침이나 집행부에서 좀 더 힘든 것은 이해는 합니다.  또 상인들의 애로점도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향후 대책이 전혀 없으니까 또 500만원인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도 보증을 서야 하고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최소한도 지도·계몽을 해서 리어카로, 인력거로 장사를 하게 해 주고 저녁에는 공공장소에 보관을 하면 최소한도, 보통 화재가 나면 밤에 많이 나는데 인명피해는 줄일수 있는, 소방차가 화재시 최소한도 진화에 불이 났다 하면 5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정도라도 인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저는 다른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행정부에서 최소한도 우리 구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지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의무는 몇 몇 어떤 상인들에 의해서 우리 구민들의 인명피해가 나고 재산피해가 간다든지 그 사람들 죽이는 것도, 과장님께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차가 못 들어가서 사람이 죽었어요.  화재 때…, 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최소한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되면 거기에 건물들이 둘러 있는데 보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있잖습니까?  그 주차, 불법주차는 그러면 어떤 의미로 단속을 하냔 말이예요.  그것도 못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어렵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감사합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일중입니다.  우선 먼저 이낙기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노점상, 노상적치물 및 또 자판기 도로점용 제거대책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노점상이나 내지는 노상적치물은 파리쫓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건설관리과장으로 작년 12월 31일 와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예전하고 위원님들 비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시에서도 개선이 되었다 해 가지고 저희 특히 가시권에 있는 간선도로변에 있는 노점상, 예를 들어서 가락시장변, 그쪽에 엉망이었습니다.  그것도 가락시장변이 지금 현재 낮에는 안나옵니다.  단 토요일만 거기가 상대 지역이여 가지고 일요일만 자기네들 질서에 의해서 가락시장 내에 노점상을 하게 묵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기네들 자율적인 질서유도도 할 겸 또 그런 보상이라기 보다는 일요일날은 자기네 허용으로 인해서 대신에 월요일부터 토요일날은 절대 못 나오도록 그렇게 질서를 지키도록 했기에 지금 가락시장변은 거의 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포장마차, 저희 포장마차도 저희가 서울시 6개구청의 취약지구상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혹 가다 뒷골목에 포장마차가 있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순찰돌면서 빈 포장마차, 대형 그것은 낮에도 임의로 수거해 와 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포장마차라고 생긴 것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예전에 대형포장마차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롯데월드 그 사유지를 제외하고는, 사유지는 도로법 적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유지에 있는 것은 손을 못댑니다.  그래서 도로상에서 포장마차, 특히 취약지구가 잠실본동과 가락시장 주변이었는데 포장마차는 없습니다.  단 잠실본동같은 경우에 간혹 나오다 보니까 예전에는 대형포장마차를 하다가 하도 뺏기니까 저희가, 대형포장마차가 적어도 한 170개를 뺏었습니다.  반복적으로, 뺏기면은 바로 제작을 해요.  처음에는 200~300만원짜리 대형 포장마차를 제작합니다.  그러면 한 며칠만 장사하면 본전 뽑아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뺏기다 보니까 소형 리어카도 바꿔가지고 소형리어커도 보통 10만원 줘야 합니다.  그것도 자꾸 뺏기다 보니까 소형 리어카도 못하겠으니까 어디 드럼통 해 가지고 좌판식으로 하는 그런 사례는 약간 있습니다.  잠실본동 지역하고 가락시장, 그러니까 예전에 이야기하는 그런 포장마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야간으로 지금도 밤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야간으로 노점상 및 포장마차 도로변에 조리행위 이것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 결과 물론 이 사람들 생리가 파리쫓는 식인데 지속적으로 해서 그나마라도 간선도로변에는 그나마라도 질서가 잡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연초에 대비해서 상당한 질서가 잡혔는데 단 이면도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면도로는 사실 저희가 가로계 인원으로 「카바」가 힘이 듭니다.  저희가 항시 용역관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인원타령을 하고 있는데 간선변이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가 주·야간 하다 보니까 말이예요.  인원은 지금 현재 저희 가로계가 직원이 25명 또 용역이 7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30명으로 많은 것 같은데 막상 이것을 두 「피트」로 나누어서 해 보니까 수에서 밀립니다.  노점상들 한 두 명 단속하는데 쉬울 것 같은데 수로 한 떼거지로 몰려가면 그냥 반항을 안하고 수긍을 하는데 저희 직원의 수가 딸린다 하면 반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몸싸움이 벌어지다 보면 공무원이 행패를 부린다, 좋은 말로 유도해야 되는데 그런다, 자기들은 사실 몸싸움을 해 가지고 직원들 옷을 찢고 하면서도 직원들이 뿌리치다 보면 넘어져요.  저희 직원들을 상당히 특히 기능직 및 용역들은 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좀 뿌리치면 넘어집니다.  그러면 다치면 공무원이 행패부렸다고 해서 민원도 되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뒷골목까지는 정비를 사실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원래 규정은 간선변은 구청, 이면도로는 동입니다.  동장 책임하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장들이 ‘동직원 말은 안 듣는다.  그러니 구청에서 해 줘라.’ 그게 모두가 타성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동이든 우리 동직원들 말을 안 듣는다.  구청이 가로계에서 나와서 해 줘라, 그러니까 이게 단속을 말입니다.  저희 간선도로변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 가능합니다.  매일 지속적으로 단속하면 이면도로도 가능한데 과연 이 넓은 이면도로에 어느 동에, 예를 들어서 잠실본동 이면도로에 ‘동장이 직원들 말 안들으니까 지원해 달라’ 그러면 거기를 가서 그날은 저희가 철거를 합니다.  그러면 내일도 나갈 수 있느냐?  못나갑니다.  그러면 또 원상복구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이면도로에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이면도로에는 꼭 이면도로까지는 효과적인 단속이 어렵다.  역시 위원님들께서도 뒤에도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감독을 해 주시고요, 자판기는 저희가 자판기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담배 자판기하고 음료수 자판기를 수거하도록 도로변에 지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도로에서 후퇴된 선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못하고 담배자판기, 도로변에 있는 것 22개, 또 음료수 자판기 이게 35개입니다.  이것을 담배자판기는 산업과, 음료수 자판기는 위생과, 우선 이 두 군데 해당과에서 허가부서입니다.  담배 자판기난 음료수는 허가부서에서 우선적으로 독려를 하고 계도를 해서 허가를 취소하고, 청문회를 해 가지고 허가를 취소하고 저희한테 통지해 오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곧 자기네가 자율적으로 옮기겠다 해 가지고 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도로변 57개소 중에 그 중에 특히 반항이나 전혀 성의를 안 보이는 곳 음료수 자판기 어제 두 군데를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저희가 예상컨대는 많아야 57건중에 한 20건 이내, 그 외에는 자율적으로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곧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면도로 이런 큰 도로 주변이건 지금 현재, 물론 사실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하는 사람 단속하기 힘듭니다.  여기서 이야기 하게 되면 저리가고, 가서 했을 적에는 단속하기도 힘들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도로 주변에서, 심지어 오토바이 상회나 자전거포, 특히 가구점 이런 실태를 잘 파악해 보시면 잘 알 것입니다.  지금 물론 구청 주변이나 바로 쉽게 볼 수 있는 지역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제 현실은 어느 지역도 차나 사람이 많이 집중되어서 산다라고 보기 때문에 언제 집단화 될 골목으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유의하셔서 앞으로 다시 새로운 집단화된 그러한 잡상인 골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점에 좀 더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거기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그래서 그 대책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오토바이상회, 자전거포, 저희가 올림픽대로, 풍납대로 또 저희가 항시 주요순찰코스입니다.  송파대로, 풍납로, 가락로, 또, 거마로 이 지역은 저희가 순찰 돌면서 매일 자전거포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상회에서는 오토바이 매일 수거를 눈에 띄는대로 해 오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수거해 와 가지고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상회에 가서 오토바이 한 대를 싣고 온다, 그러면 오토바이가 보통 부당이 득금으로 5만원 내지 10만원을 매깁니다.
  그런데 그 5만원 내지 10만원을 매기기 위해서 한 대를 가져오면 저희는 또 떠납니다.  그것을 수거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왔을 때 그런 때가 문제입니다.  하루에 계속 그 건수가 전단으로…
이낙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이죠.  오토바이 한 대 가지고 와서 과태료를 5만원씩 물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러한 적치물로 인해서 과태교 징수한 것이, 금액이 얼마나 되며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저희가 지금 579건에 1,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자전거 및 오토바이도 포함됩니다마는 노점상, 또 노상적치물 이런 것들까지 전부 포함했습니다.
이낙기 위원  지금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호라도 결국은 그러한 적치물을 단속해서 우리 송파구 직원들이 구민으로 하여금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지금 과장님께서는 한 번 오토바이 한 대를 싣고 나오면은 그 뒤에 과태료 5만원, 만약에 다시금 내놓고 장사하는 사람들 막을 길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대개가 우리 국민이 문제가 되기는 되는데요.  5만원 한 번 물었으면 그것을 정식으로 과태료로 고지서 받아서 물을 것도 있고, 이것은 지금 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염려가 되어서 그런 말을 드리는데 혹시라도 우리 직원이 거기서 누구나 앞으로 주의하겠다 하는 뜻으로 인사식으로 받고 구민으로 하여금 오해를 받아서 누구는 힘 있으면 펼쳐놓고 돈없고 힘 없으니까 만날 단속에 실려간다라는 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그런 오해가 추호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건설관리과장님, 노점상은 과장님이 아무리 해도 안되니까 “앞으로 잘 하시겠습니다.” 자꾸 이야기 해 보아야 노점상 없어집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이선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도로 확보되지 않은데 저희 이면도로에 노상적치물 등 노상에 있으므로 해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로 저희가 집단적, 예를 든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가락시장 뒤에 도깨비시장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집단지역을 천상 관리지역으로서 내부 대책이 세워질 때까지는 보류되는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일단 계도를 하겠습니다.  계도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바퀴가 달린 그 노점으로 하겠는데 가능한 노점들이 집단적일 경우입니다.  보관소에다 밤에 그것을 맡기겠느냐, 그것은 보관소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마는 새마을시장 같은 경우는 223개, 또 잠실본동 성당 앞에는 127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런 경우에 집단적으로 과연 밤에 질서있게 전부 보관소에 맡기고 또 아침에 나와서 또 하고 이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일단 바퀴가 달리도록 해서 소방차가 왔을때에 긴급하게 소방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호  김성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  우리 관내에 태진운수라고 있죠.  태진운수가 오금동에 도로변에 쭉 주차해 놓죠.  몇 대나 주차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지역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김성춘 위원  알았어요.  우리가 무단도로점용을 하면 변상금을 부과해야죠.  그러면 태진운수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되었습니까?  변상금 조치가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김 위원님 질의해 주시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태진운수에 대해서 도로점용 관계는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김성춘 위원  아니, 무단 도로 점용이 틀림없는데 주차시설이 없이 주차차고가 없이 도로를 점용해 주차를 했다고 그러면 무단 도로점용이라 이 말이예요.  그러면 반드시 무단 도로점용한 것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 조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지금 이 차량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희가 같은 이치로 하다 보면 앞으로의 차가 주차를 했을때에 과연 부당이득금 소관이나 지역교통과에서 교통단속을…
김성춘 위원  아니, 확실히 다르죠.  우리 과장님, 잘못 생각하고 계신데 일시 주차와 차고가 없이 거기다 주차를 하는 것은 도로점용이라고 보아야 되죠.  일시 주차는 어느 곳을 가야 되는데 일시 주차한 것과 그것은 차고 시설 없이 그곳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도로이용이다 이런 이야기지.  그것은 반드시 부당이득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이것은 저희가 미처, 일단 검토해 가지고…
김성춘 위원  그 문제를 검토하시고 아마 부당이득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어떤 법을 적용을 하시더라도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하천 무단 점용자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하천 무단 점용자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농작물같은  경우에 “봄·가을에 없습니까?” 그러면 “있다” 그래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것도 점용으로 보아야 하지만 광범위하게 따지면은 없다고 보고 제 생각으로는 있다고 보아야 되는데…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거의 없다고 보는데 매일 그것을 가지고 시초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보상문제도 미불보상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야 하니까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여기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작년 12월 31일날 왔습니다.
박영철 위원  작년 12월 31일이요?  그러면 잘 모르시겠네요.  작년 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잠실동 187번지 잠실성당 벽쪽으로다가 노상적치물이 5개가 지금 현재 있죠?  나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지금 박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게 전에 말씀하신 조리행위, 야간에 뒤늦게 성당 담 옆으로,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바로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바로 업종을 변경하고 그중에 하나가 조리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박영철 위원  조리행위를 하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시고 있는데 거기 세 개가 조리를 하고 있고, 하나는 과일판매를 하고 있고, 하나는 옷인가 그래요.  세 개가 지금 조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지난 수요일날 우리 신자중에 한 사람이 어려워 가지고 그것을 얻어서 할려고 그랬더니 얼마를 달라고 그러냐, 1억원을 달라고 그럽니다.  1억원을…, 점포 하나에 지금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이야기는 생계유지관계로 해서 철거를 못한다.  이런 말씀을 누차에 걸쳐서 하시는데 생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금도 안내고 어마어마한 이권을 지금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12시 이후에 한 번 가 보십시오.  그 식당에서 식사들을 12시 이후에는 못하니까 다 나와가지고, 술집에서 나와가지고, 12시 이후에 거기에서 소주 먹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이권이 달려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잠실 성당에 일요일날이면 7, 8천명이 오고 가고 그럽니다.  성당내, 그럼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어떻게 진입을 하고 또 인명피해가 있을 때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담이 붕괴가 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겨울에 경계석 공사를 한다고 그래서 신부님한테 사정사정해서 관공서에서 하는 일이니 우리 협조를 합시다 해 가지고 2,500만원의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은 공사를 못해요 왜 못하냐면 이 사람들이 철수를 안하기 때문에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담이 쓰러져서 손님이나 주인이 다쳤을 때 과장님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향후 대책을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각서는 받았지만 주인이 아닌 손님이 다쳤을 때 누가 변상을 할 겁니까?  잠실성당이 변상을 해야되요.  김수환 추기경이 변상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변상비용을 누가 물어 줄 것이냐 이거예요.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장님은 철거를 못한다고 매일 그런 식으로 하고, 조직이 돼있다, 또 내가 이 얘기를 동장한테 했더니 현 동장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자기 손으로는 안됩니다.  구청에서도 안됩니다.”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정영본 위원님한테 얘기를 해서 정 위원님이 저한테 찾아 와가지고 “박 위원 당신이 뭔데 남의 동네까지 참견을 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정 위원님하고 저하고 조금 어정쩡한 시간이 있었어요.  동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출신위원한테 얘기를 했길래 그 출신위원이 저한테 와서 싫은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뭐냐, 관리를 하고 있는 건설관리과 과장님이 잘못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잠실성당 갔다왔는데, 과장님은 관계가 없지만 경계석 공사를 중간에 하다가 중지를 해 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내일 아침에 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사가 지연되어 가지고 신자들한테 욕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 아십니까.  겨울공사를 한다고 이것을 누구 때문에 하는데 구청이 늦게 공사를 발주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변을 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께서 확실한 소신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성당앞 주변 집단지역 127개소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동장이 못한다고 했고 또 저희한테도 전화를 주시고 그래서 “그것은 어렵습니다.” 했는데 사실 여기는 집단지역으로서 저희 구청차원에서는 철거를 못합니다.  시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본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지금 이 집단지역에…
박영철 위원  구청에서 왜 못합니까?
  내가 분명히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죠.  완전철거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동식으로 해 달라고 얘기를 했잖습니까. 무슨 이유에서 안되는 것입니까?  그 얘기를 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이것의 완전제거는 저희 구청차원에서는 못하고 단,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이동식으로는 저희가 불러가지고 이동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단, 성당에서 애초에 이동식이 됐었는데 이동식이 되다 보니까 성당에서 담위로 가게가 올라오기 때문에 성당에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밖으로 뺐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성당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호해 주는 차원으로 고맙게 여기고 그러면 돈이 들더라도 새로 제작을 해라, 환경미화 차원에서 해서 성당의, 바퀴를 달므로 해서 성당 담위로 올라와 가지고 성당에서 이야기가 안되도록 그렇게 하기로 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식 관계는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체 철거를 해달라, 이것은 정책차원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심지어 집단노점지역은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본청 가로계로 직접 연락을 주게 하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그래서 이것은 완전철거는 안되고 단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집단지역은 철저히 해서 그런 방침이고 이동관계는 제가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리행위도 저희는 간단히 생각을 해서 업종을 바꾸라 했더니 그것도 또 장사라 업종을 바꾸는데 시일이 걸린다고 해 가지고 이달말까지 하고 1월 1일부터는 완전히 책임지고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동식으로 하고 조리행위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것은 굉장히 수고를 하셨는데 그것은 완전철거는 힘들거예요.  그 다음에 담이 붕괴되어 가지고 다쳤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공사관계는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는 김에 그 사람들한테 어떤 공공사업이 그 사람들로 인해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다시 계도를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성태  예, 이선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이선우 위원  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중복된 것은 보충질의에서 더 하도록 하고 특정적으로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삼가하면서 감사를 하도록 합시다.
박영철 위원  특정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을 제가 작년 감사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실행이 안되니까 제가 발언한 것이지 다른 이유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제가 벌써 세 번째 문의하는 것입니다.  담이 붕괴 되어서 쓰러져서 사람이 다쳤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선우 위원  담 무너지고 하는 것은 국정차원의 얘기고 지금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박영철 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정성태  여기는 감사장이니까 타위원 발언에 대해서 간섭의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은 삼가해 주세요.
  박영철 위원님 질의과정중에 출신지역 위원님들이 불편한 말을 하시고 그랬다는데 이 자리에서 논할 게재는 아닙니다마는 추후라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현상이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송파구정을 논함에 있어서 자기 출신동 일이라고 해서 간섭을 하고 안하고 이런 말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시정되어 갈 문제지만 아직 지방자치제 정착이 안되어서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박영철 위원님께서는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는게 좋을 것 같고, 이선우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도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갑니다.
  아무튼 오늘 질의 없으시죠?
박영철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한 것을 답변해 주세요.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지금 담장관계는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붕괴관계는 당장 즉흥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것은 제가 할 수 없고, 단 그 사람들을 불러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담장붕괴에 대해서 책임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성태  건설관리과장님이 박영철 위원 질의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담장이 무너지면 물론 공공시설물에 의한 담장이다 이거예요.
  그럴 경우 불법인데 노점상이 주인은 다쳐도 이의제기 않겠다는 각서를 냈다지만 손님이 다쳤을 때는 어차피 천주교측에 책임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미연의 방지차원으로 공사기간동안 노점상을 철거를 시킨다든지 어떤 사전예방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드린대로 일단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 공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고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성춘 위원  노점상한테 무슨 협조를 요청합니까?  철거하면 했지.  협조 요청할게 뭐 있어요?
○건설국장 이종상  노점상을 관리하는 「룰」이 있는데 그것은 집단적 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차원에서는 철거를 할 수가 없고 다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담장이 붕괴가 되어서 그것을 다시 쌓을 경우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울수 있는 것은 도와서 담장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하여간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니까 소관이 아니든 소관이든 간에 협조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성태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정성태     이낙기     이결휘     윤기선
  김호일     김성춘     이정열     이선우
  박영철     김종화     김진호     김영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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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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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일

한동일

  • 이 름 한동일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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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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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현민기

  • 이 름 현민기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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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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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낙원

홍낙원

  • 이 름 홍낙원
  • 선 거 구 방이동 (방이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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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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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홍만표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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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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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명근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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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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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재춘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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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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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진성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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