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12월 2일(수)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성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대리 정성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토목과, 하수과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공원녹지과의 건설관리과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 내지는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질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우리 송파구 굴착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저희 송파구 관내에서 각 기관별 굴착 승인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굴착 허가건수가 1,714건입니다.  그 중에서 상수도가 1,265건, 도시가스 260건, 체신 32건, 한전 42건, 기타 15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개소별로 보게 되면 상수도가 1,775개소, 도시가스 704개소, 체신 360개소, 한전이 154개소, 기타 540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개소가 건수보다 많은 이유는 수탁급수공사와 가정 도시가스 공급공사의 경우 여러 세대를 한건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굴착승인 신청처리 건수와 굴착개소는 숫자가 다르게 되고 굴착개소가 신청건수보다 숫자가 다르게 되고 굴착개소가 신청건수보다 숫자가 많은 이유입니다.  그 동안에 굴착된 상황에 따라 저희들 구청에서 허가한 총 개소가 3,473개소이고, 이중에서 구청에서 복구를 한 것이 889개소, 각 기능별 원인자 복구가 2,54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관별로 보게 되면 상수도가 1,715건중에서 구청에서 36건을 복구했고 상수도 사업소에서 직접 1,680개소를 복구를 했습니다.  도시가스는 704개소 중에서 10개소를 구청에서 복구를 했고 168개소를 원인자가 복구를 했습니다.  한전은 154개소 중에 142개소를 구청에서 복구를 했고 12개소를 직접 복구를 했습니다.  기타 540개소 중에서 510개소를 구청에서 복구를 했고 30개소는 원인자가 복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그 동안에 우리가 금년도 부서별, 기능별 굴착 복구 및 조정 징수현황입니다.
  총 조정액수는 17억 8,700만원을 조정을 했고, 이 중에 징수는 17억 4,900만원이 징수했습니다.  이 중에서 미징수 3,787만 3,000원은 상수도가 90년도에서 시비공사로서 아직까지 채무로 남아 있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굴착복구의 총괄적인 현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어느 공사는 원인자 부담을 하고, 어떤 공사는 구청에서 복구를 했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그것은 서울시에서 현재 굴착복구 지침에 따라 가지고 단순공사인 경우에 어느 골목에 상수도 공사만 시행을 할 경우에 상수도 사업소에서 복구를 하게 되는데 구청에서 복구하는 경우는 복합공사가 주가 됩니다.  한 건물에 상수도 관도 들어가고 도시가스도 들어가고 한전이나 체신이 병행해서 시공되는 공사의 복구는 구청에서 전담하게 되어 있고, 각자는 자기 기능별 소관만의 공사일 경우에 기능별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복구비는 받습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구청에서 복구할때는 복구비 전액을 받습니다.  그리고 원인자 복구를 할 경우는 직접 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저희가 받지 않고 다만, 굴착복구 허가 조례에 따라서 간접복구비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일단 한 번 팠으니까 차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간접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접비용은 일부에 속합니다.  그것만을 받고서 원인자에게 복구를 맡깁니다.
김성춘 위원  몇 퍼센트를 받습니까?  간접복구비는.
○토목과장 김영세  간접복구비와 직접복구비가 보통 10%내외입니다.
김성춘 위원  그런데 복구를 할때 원인자가 복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8m나 10m 굴착을 해서 복구를 하는데 복구한 상태를 보면 노면과 같이 복구를 안하고 요철을 만든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도로가 매끄럽지 못하죠.  대략 다 그래요 내가 보니까, 어느 동을 막론하고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라든가 통신이라든가 복구를 한 상황을 보면 노면과 같이 매끄럽지를 못하고 전부 요철이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런 문제는 도로 관리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은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신지, 어떻게 요철이 생깁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알고 있습니다.  요철이 생긴 경우는 분명히 말씀 드려서 시공이 잘못된 것입니다.  시공이 적정하고 정상적인 시공이 됐다면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미관에 혐오감을 주지 않을 정도로 요철이 없어야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 그런 것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공사의 하자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하자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자복구를 재시공 지시를 계속해서 띠우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감독 진행요령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저희들이 굴착 복구현황을 금년도 상황을 말씀을 드렸듯이 수천개소에서 굴착을 하는데 저희 토목과에서 굴착복구를 담당기사 한사람이 업무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원활히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우회라고 있습니다.  시우회 기술본부라고 대부분 전직 토목직들이 거기에서 감독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감독대행비도 저희 예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감독을 우리들은 계속해서 강화, 독려를 구청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자체 순찰이나 그 사람들이 감독기능상 발생된 하자는 제때 제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100% 완벽하게 했다고는 볼 수 없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지금 요철이 생긴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이 전부 하자공사로 봐서 그것이 원 상태로 노면대로 된 것이 많이 있나요.  공사 복구한 것을 보면 그 상태가 몇 달이 지나도 요철상태로 그대로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하자공사로 봐 가지고 다시 지시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시 지시를 한 근거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몇건이나 됩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건수는 정확한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것은 질의 다 끝나고 하자에 대해서 다시 지시하고 한 공문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저희들이 사본을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호  이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위원  이낙기 위원입니다.  굴착은 포장을 새로 한 후에 예를 들어서 도로에 포장을 1년전에 해도 도로의 굴착이 가능합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아닙니다.
이낙기 위원  그러면 지금 실태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제가 보기는 포장을 하고도 부득이한 사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민원이 수도가 잘 안나온다고 했을 때 그것을 알면서도 굴착을 하는 일이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김성춘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과도 상이합니다마는 그것은 어찌보면 우리도 이해를 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발전하기 위한 사안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보게되면 포장된 지가 1년은커녕 몇 개월이 안된 상태에서도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지로 굴착을 하고 있고 역시 굴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쩔수 없는 사안이라고 이해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다면 그 후에 굴착을 한 다음에 공사가 끝나면 복구가 완전히 된다고 하게 되면 누가 얘기할 분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다 그럴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결국은 간접복구비 10%정도를 받고 있다라고 했는데 공동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부담하는 복구비를, 지금 부분적으로 도로가 파손되지 않고 포장을 하고 1년이내 되지도 않은 지역을 많이 파헤쳐서 다시 부분 복구하는 쪽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발생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봤을때는 도로가 걸레바닥이 됐다라고 인식하게 되요.  그랬을 때는 간접복구비 10%로 우리가 전체 포장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아마 부분적으로 조금씩 하는 것이 여기 저기 보수를 한다고 그래도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년도 되지 않은 도로를 파헤쳤을 때에 확인해본 일이 있는지요?  또 확인이 됐다면 그 대책은 어떻게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김영세  우선 이낙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법규사항부터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24조나 서울시 도로굴착지침에 의하면은 원래 시멘트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경우는 포장한 날부터, 신설포장인 경우에 도로를 새로 개설할 경우에 3년 이내에는 굴착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 블록의 경우는 1년입니다.  1년이 경과한 후에야만이 굴착승인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예외규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 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 전기 또는 긴급소통공사를 해야 될 경우, 그 다음 수도관 가스관 등이 파열 또는 유출 등으로 새로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에는 굴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군사에 필요한 경우, 그 외 새마을사업 지원이나 전기 통신시설, 이렇게 해서 원칙적으로는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스팔트 포장이나 3년이 경과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해놓고 지금과 같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년이내 굴착이 가능하게끔 이런 경우가 대부분 일테고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이와같은 구청에서 예외구정에 의해서 굴착허가를 했고 굴착이 된 경우에는 순수하게 인정이 되는 것인데 무단으로, 소위 말해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은 특별한 자기의 사유로 인해서 굴착을 했을 경우에 무단굴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구청에서 승인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한내의 사항으로서 굴착이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적발하고 그것이 바로 무단 굴착자 형사고발을 하게 되어있는 도로손괴자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러면은 그 예외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은 어쩔수가 없겠죠.  그리고 수도나 가스, 전기통신 공사 이것도 예외인데 대개 굴착이라는 것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굴착이 되고 그런데 개인이 무단 굴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부분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예외규정안에 있는 굴착이라고 할지라도 공사가 끝난 다음에 포장이 되었을 때 그것을 관할 토목과에서는 확인을 합니까?  제대로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확인을 합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예.
이낙기 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수도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하는 지역에 한해서 수도전을 덮어버리고 포장을 해 버리는 예가 있어요.  수도전을 덮어버리고 그러면 감독을 했다라고 하면 결국은 토목과에서는 수도전이 여기에 있다, 뭐는 어디에 다 있다라는 것이 다 확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수도전을 덮어버리고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수도를 신설하려고 할 때에 이게 어디에서 수도관이 어떻게 나오는 지도 모른다 이거야.  그러면 감독을 했으면 최소한 그런 것이 확인이 되고 방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온 길을 다 파헤치는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아까 이해가 가는 쪽을 말씀을 드리는데 민원의 야기로 인해서 수도가 어떻게 해서 파헤치는 것은 이해 하지만은 그 불필요한 지역을 파헤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결국은 토목과에 관리해 오는 소홀함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알겠습니다.
신영선 위원  신영선 위원입니다.  간선도로 보수공사 덧씌우기 공사다, 보도블럭교체방지턱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하는데요.  지금 현재 방지턱이 그 전에는 10m 도로에는 법적으로 하게끔 안되어 있죠?
○토목과장 김영세  고속방지턱은 원래가 모법이거나 그런 것은 아닌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92년 3월 16일자로 금년이니까 3월 16일자입니다.  건설부 훈령 828호로서 설치장소를 개략적으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교앞,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 근린공원, 마을통과지점 등으로 차량과속이 우려되는 도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교초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서 보행자가 많거나 어린이 놀이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도로, 셋째로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동주택, 학교, 병원, 교회 등에 진출입하는 주변도로, 넷째로 기타 차량속도를 시속 30㎞이하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 이렇게 해서 건설부에서 이와같은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폭과는 전연 관련이 없습니다.
신영선 위원  10m 도로에 방지턱이 많은데 30㎞이상으로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10m 도로에서는…
신영선 위원  차량이 여기에는 분명히 30㎞이하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10m 도로에 차량이 몇 ㎞로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10m 도로면 이면도로가 있고 도시계획 도로가 6m, 6m이면 2차선 도로가 되어서 통행이 되는데 이 6m 도로에서는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50-60㎞이상으로…
신영선 위원  글쎄 혼자 달리면 100㎞를 못나가겠어요.  그러나 지금 10m 도로에서는 지금 차량이 몇 ㎞를 나갈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제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한바 없습니다마는 설치 내용중에 이런말이 있습니다.  보차도 부분이 없는 도로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도로를 만들 때 10m 도로까지는 보차도 부분이 없습니다.
신영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불필요한 방지턱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백제고분 주위라든가 다른 10m 도로에 방지턱을 하거나 해 놨는데 차가 일반도로로 나가기도 어려운 마당에 그것은 좀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 드립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과속방지턱을 실제 개조하거나 설치한 것이 전에 159개소를 관내에 했습니다.  대부분 159개소는 기존에 주민 스스로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단으로 설치해 좋은 것들을 대부분 철거하고 정비를 한 것입니다.  이 공사를 착수하게 된 경위는 현재 송파구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고 하니 일단 주변주민들의 민원을 동장이 수렴을 해서 동장이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치요구한,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한 159개소는 전체가 해당 동장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검토해서 기존에 있던 무단시설들을 제거하면서 필요한 위치에만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실지 제거대상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제거되었습니다.  다만 과속방지턱은 항상 반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신영선 위원  해당지역을 좀 조사하고 다녀본 바 동장들이 하나의 생색이라든가 또 방지턱에 대한 비용을 활용하는데 대해서 쓸데없이 방지턱을 해 놓는데가 하도 많길래 다음부터는 이런게 필요없지 않겠나.
○토목과장 김영세  알겠습니다.  더욱 신중을 기하고 가능하면 주변 주민들의 여론을 좀 더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신영선 위원  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해놓은데 아니예요.  가만히 살펴보면 차가 5㎞도 못나가는데 차 한 대 빠져 나가기도 어려운데다 방지턱을 해 놓은데가 한 두군데가 아닌데 이 방지턱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토목과장 김영세  1개소에 보통 들어가는 돈이 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신영선 위원  30만원에 백오십 몇군데이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게 낭비성이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필요없는데 설치되어 있다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신영선 위원  모르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덧씌우기 공사 있잖습니까?  몇 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덧씌우기 공사는 우리가 아파트 포장의 경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도로일지라도 노면이 많이 훼손되고 파손되고 했을 경우에 통행에 불편을 가져온다 할때 덧씌우기를 하는데 기준년도는 사실상 정확하게 없습니다.  다만 교통량에 따라서 도로가 훼손되거나 파손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오래된 도로라 해서 많이 망가지고 적게 되어서 빨리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게 좀 있습니다.  아까 굴착 복구와 관련해서 이낙기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아스팔트나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일 경우에는 포장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만 보수와 재굴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기간은 3년이 지나야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신영선 위원  그러면 덧씌우기 공사에 몇㎝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5㎝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 위원  그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예.
신영선 위원  지금 그 백제고분로라든가 지금 송파일원에 덧씌우기 공사가 대대적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덧씌우기가 이른데에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그것은 제가 이르다, 늦다라는 판단은 기술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도로의 재포장은 덧씌우기는 사실상 도로가 파손되기 이전에 재포장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파손되어서 이미 통행이 불편한 뒤에 재포장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비경제적일 수도 있고 도로 유지관리상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손 이전에 덧씌우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신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는 노면을 육안으로나 실제 차를 운행을 해 보았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고 노면도 평탄하고 좋은데 왜 덧씌우기를 하느냐 이런 지적이신데…
신영선 위원  공공의 여론도 있고 반면에 지난번에 가스공사를 하고 보수공사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수공사할 때 지난번에 아스팔트, 아스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또 하니까 공공의…
○토목과장 김영세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덧씌우기 공사를 하거나 도로 재정비 공사를 할 때에는 유관기관에다가 미리 통보를 합니다.  이 도로는 지금 재포장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3년동안은 당신들이 어떤 시설물을 부설을 하려고 그래도 덧씌우기가 끝난 다음에 3년 안에는 못할테니까 이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가스관 들어갈게 있으면 가스관을 부설하고 상수도관이 필요하면 상수도관을 부설하도록 저희들이 미리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하면서 우리가 덧씌우기 공사를 하기 이전에 그 사람들이 와서 부설을 했고 부설한 부분에 포장복구를 한 연후에 덧씌우기를 하고 공사 순서를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영선 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지난번에 보도 경계석 교차했죠.  경계석 교차하고 아스팔트 깔았죠.  그러면 가스를 몇 달 있다가 다시 공사했습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가스관은 아스팔트 재포장하기 전에 먼저 가스관을 부설시킨 것입니다.  백제고분로는…
신영선 위원  경계석 깔고 난 다음에 가스공사를 다시 하지 않았습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예.  그렇습니다.
신영선 위원  그러면 몇 개월에 또 가스공사 했어요?
○토목과장 김영세  개월수는 불과 얼마 안됩니다.
신영선 위원  주민들이 낭비라고 얼마나 그러는지 아세요.  불과 몇 개월 된 것을 교체하고 경계석 하는데 밑에 까, 또 덮어놔, 또 가스관 공사할 때 까, 또 덮어놔 그렇게 한데가, 또 어저께는 덧씌우기 공사가, 이게 몇 달에 몇 번 이루어집니까?  이게…
○토목과장 김영세  저희 토목과에 업무가 도로 관리를 위주로 해서 도로를 깨끗이 관리하자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형태로 굴착을 하건 전부 주변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일부 송파동과 삼전동,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집단민원으로 금년에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굴착승인은 못하겠다 해서 토목과에서 반려를 시켰더니 수백명의 연명으로 도시가스 공급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방침까지 득해서 그것을 모두 민원으로 처리해서 동절기 난방쓰레기 등을 국가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승인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영선 위원  과장님은 민원, 민원 하는데 지금 35m에 대해서 민원한게 아닙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35m 도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포장을 하기 위한 사전 부설을 저희들이 종용을 해서…
신영선 위원  공사를 세 번씩 몰아서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세 번씩 나누어서 그런 결과를 내니까 송파구민들이 자꾸 낭비성이 아니냐 하는 이런 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가능하면 앞으로는 도로 굴착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지적을 안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영선 위원  지난 감사때도 되고 있고 맨날 가면서 그때 그때 가능한 것으로 이야기 나오는데 그 가능은 언제까지 가능한지 난 모르겠습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내년부터는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호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신영선 위원이 질의했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추경예산때 반영되었던 것입니다.  과속차량 단속 방지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주민을 위하고 다 하는 일이겠습니다마는 항상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외국에 가보니까 방지턱 전혀 본 사실이 없고 거기다가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나 푯말 써 붙여가지고 다른 점은 뭐냐면은 우리 한국에 없을 것은 많이 있고 있어야 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외국에 가면 간판.  아무리 큰 건물이라도 하나 두 개밖에 없는데 우리 한국에는 간판이 한 건물에 같은 간판이 4-5개씩 걸려있고 필요한 것은 없고 필요없는 것은 있습니다.  이 방지턱, 정말 나도 자식을 기르지만 예외의 경우에 따라서는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의 표지판으로, 표지판도 하나가 안된다면 두 개 세 개를 광고물을 단속하고 그런 것을 우리 공중에 필요한 교통표지판을 붙이므로서 미관에 필요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방지턱이라면 옛날 백년전에 무학자들,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경계식으로 줄을 끼워놓은 식으로 해서 표시를 해 놓은 것이지, 지금은 아마 여기 계신 분은 국문을 다 아실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표지, 여기는 “30㎞이상 밟지못함”,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방지턱을 대신할 수 있는 뭐가 되어야 되는데 방지턱 하나가 30만원이 듭니다.  그렇다면 30만원이면 아마 그러한 표지판을 10개 정도는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기 좋은데다 설치하면 교통에도 물론 좋은 점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일석이조”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딴데도 하니까.  민원이 들어오니까 할게 아니라 이것은 구청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가 시정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계속 이렇게 주위에 의해서 방지턱을 해 달라고 그래서 해 줄게 아니라 하나 하나 계도해서 방지턱을 앞으로 더 줄이고 우리가 교통난 해소도 되고 그 반면에 안전운행도 되고 어린이 보호도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것을 절대 유의하시고 앞으로 송파구에서는 방지턱 대신 교통표지판으로 대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예, 감사합니다.
  지금 김종하 위원님 말씀대로 이 시간 이후로 송파구 자체적으로 방지턱에 대한 세부방침이라고 그럴까 계획을 토목과에서 만들어서 구청장님까지 방침을 득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호  예, 김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위원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원천적인 문제를 여쭤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공사관리감독을 시우회 기술실에 맡긴다고 그랬는데 사실입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예, 사실입니다.  굴착복구만.
김호일 위원  본위원은 시우회라는 곳은 과거 시공무원들이 모인 단체라고 아는데, 그러면 그 시우회가 하자지시서가 통보되어도 실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하자지시서를 저희들이 시우회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소속 기관에다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하고 하자보수 지시사항 내용을 시우회에다가 다시 재감독을 하도록 통보를 합니다.
김호일 위원  본위원도 그것은 알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자지시서가 나가면 감독자한테도 가는 것이 사실이고 업자한테 가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다니면서 봐도 하자보수하는 것을 본적이 없어요.  제가 아는 한 제가 보지못한 밤에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봤고, 시우회 때문에 더욱 요철이 많이 생기지 않나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표현이 우스울런지는 모르지만 생선가게를 송두리째 고양이한테 맡기는 격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면으로 생각을 하게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위원 질문보다도 훨씬 답변을 잘 하십니다.  우리가 말장난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구청직원들은 시우회에서 감독하는 것을 조사감독하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합니다.
김호일 위원  그런데도 지금 현재까지 송파구에서 일어난 모든 공사가 그렇게 부실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아요?
○토목과장 김영세  부실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김호일 위원  이런 것 하나하나가 서로 시우회 직원이든 지금 현재 시공무원이든 이것은 다시 한번 가슴깊이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후의 모든 공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면 남들이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자기네들끼리 해먹지 않나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많으니까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호  예, 이결휘 위원님.
이결휘 위원  토목과장이 지금 오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결휘 위원  6개월이 됐습니까?  그러면 현재 토목과장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강변하단도로 아시죠?
○토목과장 김영세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강변하단도로가 개설이전에 삼표골재에서 사용하고 있던 그때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올림픽강변도로와 삼표골재 현재 강변 하단도로 사이에 임의로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이 내용을 국장님이 알고 계실겁니다.
  제가 지금 하는 질문은 항간의 의혹이나 이런 것을 이 시점에서 정리하고 답변을 듣고서 의혹이 없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데…
○토목과장 김영세  제가 오기 전의 사항은 뒤에 계장들도 배석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제가 질의한 후에 확실히 하셔가지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추후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표골재와 올림픽 강변도로 사이에 임의로 개설한 도로가 삼표골재 자기 개인사업용 차량들이 출입하는 도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일부 주민들도 사용을 했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주민들은 일체 그 도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삼표골재 경비가 거기에 임시 배치되고 있고 그 당시의 공사차량이나 레미콘 차량만 주로 출입을 하고 있던 도로였습니다.
  이 도로개설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볼대는 형질변경이 임의로 이루어졌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형질변경을 허가과정을 통하지 않고 도로로 개설한 법적근거 그것을 해 주시고, 또 이런 지역을 지역권이라고 합니다.  지역을 활용해서 이윤을 지역권이라고 합니다.  지역을 활용해서 이윤을 가져올 수 있는 지역권은 재산권에 속합니다.  그 지역권 중에는 성역권이나 요역권이 있습니다.  성역권자가 삼표골재가 될지 요역권자가 구청이 될지 그것도 정리를 해 주시고, 지역권을 임의로 사용을 했을때는 거기에 따른 재산권을 가지고 상당한 이익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구청에서의 처리내용과 어떻게 처리되어서 이 내용이 정리가 되었는지 그 내용을 제가 확인하고 싶고, 그리고 강변하단도로 개설이후에 그 도로는 원상복구됐습니다.  원상복구 하지않고 차라리 그 도로를 기왕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그 도로와 강변하단도로와 또 올림픽 강변도로가 서로 통하는 아주 편리한 도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표골재에서 일방적으로 사용하던 그 도로를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나 할때는 그 도로는 원상복구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계자의 확실한 견해, 과연 이러해서 주민들은 위한 도로가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느냐, 어떤 특정업자에게 이 도로가 개인적으로 봐주고 편의를 제공했던 그런 내용이 아니었겠느냐 하도 의혹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한 답변으로 세간의 의혹을 없애는 그런 계기가 돼줬으면 좋겠기에 지금 제가 질문을 던지니까 제가 판단할때는 상당한 이유와 상당한 내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에 질의를 합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예, 이결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과 소관뿐이 아니라 무단형질변경 등 타과 소관도 있는 듯하고 제가 오기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 되어서 준비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전부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달 위원님.
김영달 위원  장지동 김영달 위원입니다.
  장지동 쓰레기 가압장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공사가 끝났죠?
○토목과장 김영세  예, 끝났습니다.
김영달 위원  끝이 났으면 장지동 학교부지옆 벨트공원내에 쓰레기 모아가지고 가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안 옮깁니까?
  그러니까 쓰레기가압장의 건설이 끝났으면 거기에 옮겨가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정확한 내용은 청소과에서 확인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답변은 드릴수 없겠습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면 쓰레기가압장 진입로 공사에 대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됐는데 원래기간은 금년말까지 잖아요?
○토목과장 김영세  그것은 예산회계법상 계약을 우선 금년말까지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월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달 위원  거기에 확장을 하지 않고 포장만 합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일부 확장을 해 가면서 포장을 합니다.
김영달 위원  포장관계 때문에 그런데 확장이 되어야지 포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진입로가 몇m로 확장이 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지금 현재 도로가 5.6m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우 2차선이 통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 청소차량들이 통행하기 상당히 위험하다 해서 8m로 확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면 장지교도 확장을 합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장지교는 일부 확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확장도로를 연결시키기 위한 부분적인 교량확장을 병행을 합니다.
김영달 위원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종합운동장에서부터 장지주유소 있는데까지 도로 확장공사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주유소 옆에는 차 한 대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거기가 항상 교통체증이 되는데 교통신호 체계도 사실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 40-50m정도를 확장을 해서 가압장까지 확장을 하는 그런 계획이 서 있으면 다행인데 장지교가 확장이 안된 상태에서 이 공사를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토목과장 김영세  그래서 공사도면을 시간나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교량방장 형태로 확장이 됩니다.  교량을 확장을 해가지고 기존교량과 접근하기 전에 우회전을 해서 도로로 진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달 위원  장지교가 확장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가압장이 2차건설이 또 됩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가압장시설은 토목과 소관이 아니고 다만, 토목과에서 청소과의 의뢰를 받아 가지고 청소차고지 설치공사 이후의 마당포장공사만 토목과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면 장지주유소에서 장지동 쓰레기가압장까지만 확장이 된다 이거죠?
  제가 부탁한 것은 장지교를 확장을 해서 진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알겠습니다.  추후라도 도면을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호  신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 위원  지금 간선도로 보수공사가 몇 %나 되고 있습니까?  완전히 다 됐습니까?
  땜방공사같은 것, 파놓은 것…?
○토목과장 김영세  간선도로 보수공사라도 하는 것은, 굴착복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재 굴착복구는 어제부터 12월 1일부터 새로운 굴착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통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12월 10일까지는 100% 복구가 되도록 지시는 되어 있습니다.
신영선 위원  무단으로 파손된 도로공사 말입니다.  몇 %나 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몇 %라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거북합니다.
신영선 위원  공사가 잘 안되어 있죠?  6m같은 도로의 파괴된 도로는 아직 잘 안돼있죠?
○토목과장 김영세  6m도로가 파손됐거나 한 경우는 저희들이 개량공사 계획을 세운다든가 부분보수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계속해서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량이 있어서 현재까지 몇 %됐다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당초 계획 량이 한정돼 있지를 않기 때문에 몇 %라는 답변은 곤란합니다.
신영선 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각동의 동장들한테 통보를 해서 각 동마다 미복구된 것을 보수공사를 하게끔 파악해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토목과장 김영세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각 동마다 시달이 됐습니다.  굴착 미복구 현황을 각 동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그렇게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신영선 위원  지금 보수공사를 하는데 어느 식으로 공사를 합니까?  공사법을.
○토목과장 김영세  각 기관별로 도급자가 선정되어서 그 도급업자가 전부 다 복구업자가 선정되어서 복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굴착복구는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일부는 굴착복구가 아니고 무단파손이라든가 도로 파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지보수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 위원  그러면 보수공사를 하는데에서 기존되어 있는 아스팔트하고 새로 복구하는 아스팔트하고 밀착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밀착이 잘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는 밀착이 안된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밀착이 안된 경우는 시공부실이거나 현장관리가 잘못된 것이지 원래 아스팔트 덧씌우기라는 것은 접착이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접착제를 첨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신영선 위원  제가 보는 경우는 보통 기존되어 있는 아스팔트하고 현재 새로 덮는 아스팔트하고 조인트가 안되는 부분을 해 놨을때는 흙이 묻었거나 그 부분을…
○토목과장 김영세  이 물질이 들어가면 접착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영선 위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경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경계석이 얼마에 나왔습니까?  지금 대리석으로 하고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아닙니다.  금년도 백제고분로 경우만 화강석으로 좀전에 교체를 해오다가 나머지 부분은 교체공사를 금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 가락로라든가 다른데 보도정비를 화강석을 사용하지 않고 시멘트 콘크리트로 경계블럭을 사용했습니다.
신영선 위원  지난번에 화강석으로 하게되면 수명도 오래되고 또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을 뿌렸을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할 수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시멘트 경계석은 값이 얼마입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시멘트경계블럭도 사이즈가 두가지가 있는데 보통 3,700원정도 내지 4,400원정도로 규격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 다음에 경계석은 2만 9,000원 내지 3만 1,000원입니다.  개당 1개짜리가,
신영선 위원  거기에 노임이 포함되어 있죠?
○토목과장 김영세  노임이 포함이 되어서 건설비 차이는 없습니다.  설치비에는 큰 차이가 없고 재료자체 단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영선 위원  우리 경계석은 높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토목과장 김영세  그것이 도로사정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분에 의하면 더 높여달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경계석이 사실상 보통 승용차가 못올라갈 정도의 높이로서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차도 경계석 규격은 그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신영선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묻고싶은 것은 지금 일반 상가건물 있죠.  상가건물에 주차진입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없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았어요.  왜 제가 곁들여서 묻는고 하니 그게 차량진입로로 인해서 보도경계석 일부분, 그렇지 않으면 보도 블록 전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그런것들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체크」해서 검토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주변 건축공사 당시에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상가가 이게 완전히 개설될 경우까지는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차량진입을 해야 할테니까 차량진입시설을 허가받아 가지고 설치를 하고 하는데 건축공사중에 그와 같은 폐단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영선 위원  공사중에는 들어가도 되겠지만 현재 돼 있는게 상당한 부분이 차량진입로가 없는데 그 부분에 보면…
○토목과장 김영세  무단으로 들어가는 그런것들도 있습니다.
신영선 위원  주차입구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차입구가 차량진입이 없는데 어떻게 주차입구가 나왔는지 그것도 걱정이 돼요.
○토목과장 김영세  차량진입로 설치 허가라든가 설치업무 처리는 토목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신영선 위원  건설관리과 소관이라는 그것을 협조해 달라는 이야기는…
김성춘 위원  그러면 말이죠.  이 건설관리과 소관이면 국장님이 나오셔서 그것은 설명을 하세요.  차량진입로 관계가 토목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관리과 소관이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건설국장 이종상  차량진입로는 건설관리과에서 차량진입로가 필요한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은 우리가 관할 경찰서, 우리로 말해서 송파경찰서에 보내가지고 진입로의 설치 위치로 인해서 그 도로의 교통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결정해 가지고 지장이 없으면 송파경찰서에서 가능하다고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로점용료를 받고 거의 대부분 차량진입설치 허가를 내줍니다.
신영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어떻게 주차입구가 있는데 보도블럭으로 올라가야 주차하고 연결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건설국장 이종상  오히려 그것은 건물주가 자기 건물의 편리를 위해서라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신청해 가지고 차량진입로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기집 주차하려 들어가는 곳에 설치가 안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요.
신영선 위원  건설국장께 이야기 하시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우선적으로 여기에 대해 문제있는게 그것으로 인한 보도경계석이라든가 보도블럭이 완전히 망가지고 엉망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쪽에 책임이 있고 그쪽으로 미루어야 되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건설국장 이종상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보도경계석을 대놓고 진출차량이 넘어간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김성춘 위원  국장님 말이죠.  신영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요지는 차량진입로가 없는데 차는 진입이 되고 그 진입을 하므로서 보도블럭이나 경계석이 파괴가 되고 못쓰게 되는데 그러한 상태는 우리가 여기서, 구에서 그것을 원인자 부담 행위로 처리를 해서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토목과장 김영세  그 문제는 그것은 토목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선 위원님 질의하신 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무단으로 진입로를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을 해 가지고서 도로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는 손괴자부담금을 분명히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김성춘 위원  그것이 토목과장님 그것을 말씀하실게 아니라 원인자부담 행위한 그 자료가 있죠.  자료를 복사를 해서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토목과장님이 얼마나 조사가 잘 되어 있고 원인부담행위를 했는가,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보고…  장시간 여쭤보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니까 조치를 해 주세요.
○토목과장 김영세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는…
김성춘 위원  근거서류를 보아야죠.  숫자보고 압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여기 쉽게 나온 근거서류를 말입니까?
신영선 위원  제 이야기는 자동으로 망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차량진입로가 없는데 거기에 주차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토목과장 김영세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당연히 진입로가 있어야 될 것인데 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할 경우에는 건설관리과하고 우리가 협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손괴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을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2차에 진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된다면 건설관리과에서 허가를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영선 위원  그리고 한가지는 보도블럭의 교체문제도 나왔는데 그것은 아스팔트로 대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현재 깔아져 있는 보도블럭중에는 평판보도, 넓적한게 있습니다.  장래 전부 없어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보도를 개량할 때 그것을 빼고 소형고압블럭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시의 지침도 그렇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지침도 고압보도 블록을 사용하든가 아니면 차량이 심하게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스팔트 내지 「투스콘」으로 포장을 하도록 그렇게 지칭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부터 평판보도블럭은 신설도로나 도로정비공사에는 거의 사용안될 것입니다.
신영선 위원  그렇게라도 해서 교체를 하는게 미관상, 또 차량진입로가 많아도 미관상 좋죠.
○토목과장 김영세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만 한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도시가 완전히 개발이 되었고 송파구의 경우는 지금 보게되면 간선도로변에 빈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건축물이 하나 더 들어가면 또 도로를 파야 합니다.  전기도 들어가야 되고 가스도 들어가야 되고 수도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또 도로를 파야되는데 그렇게 팔려면 지금 아스팔트를 포장해 놓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이내에는 그 사람들이 집을 짓더라도 못파고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도로 그냥 조치하는 이유중에는 우선 상당기간 송파구가 전반적으로 도시형태가 갖추어 질때까지는 도리어 낭비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 위원  그러니까 지하전기를 매설하듯이 하수도관을 놓듯이 바로 거기서 뽑아서 쓸 수 있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이종상  지하 공동구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호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진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저는 작년 3월에 선거공약에 내세웠듯이 “삐뚤어진 보도블럭을 바로 깔겠습니다”하고 “쓰레기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품을 이용하자”는 이러한 「슬로건」을 걸고 입후보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 사무내용에 보면 금년 들어서 10개지역에 보도블럭을 완료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우리지역 뿐아니라 다른 지역에 보시면 알지만 보도블럭 깐 자리가 바로 그 뒤에 다니다보면 하나 하나 제대로 깔려있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일단 그 현장에 가보면 알지만 말로만, 형식으로 다시 깔았지.  간 것도 재활용품 거기서 보도블럭 쓰다 남은 것 갖다 깔고 10장 걸러서 하나씩 새것을 깔았는데 물론 깔았어도 제대로 깔렸으면 이런 저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깐 것이 네 귀퉁이가 제대로 안맞아 가지고 비가 와서 다시 거기 빗물이 튀어서 옷에, 양복에 젖으면 차라리 진흙길 걸어가는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집행부에다가 강력히 촉구하는데 하나를 깔더라도 1년 할 것 2년에 깔더라도 완벽하게 깔아서 그 자리가 주민한테 다시 깔았기 때문에 완벽하구나, 이러한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깔때나 안깔때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관계기관한테 말씀드리면 좀 뭐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낯이 뜨거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점을 깊이 유의하셔서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기 부탁드리고 그 내용에 보니까 경계블럭하고 보도블럭의 가격이 각 m당 얼마씩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역이 거의 근소한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가락2동과 방이2동에 7,200만원에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공사현황 내역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금액 차이는 거의가 비슷하다 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추경예산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의 보도블럭이나 앞으로는 소형고압블럭으로 대체하신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분명히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소형블럭을 1m 까는 비용과 예를 들어서 산에서 돌을 갖다가 그것을 까는 비용이 얼마 차이가 나는가를 해서 그 차이점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 달라 했습니다.  이 점도 앞으로 유의하셔 가지고 그 금액 차이가 나면 혹시 제가 어느 지역을 시비를 들여서 나머지는 부담을 해서 얼마 깔겠다든가 하는 이런 뜻이 나올때는 앞으로 우리도 영원히 그 보도블럭 하나로 해서 평생 갈 수 있는 이러한 보도블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뭔가 우리도 하나씩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할 일이 아니라 한번 공사만으로 100년, 200년갈 수 있는 이러한 차도가 아닌 보도블럭이나 제대로 깔고 살자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명심하겠습니다.  그 중에 아까 가락2동과 방이2동 공사는 같은 경계석을 깔았기 때문에 공사비는 비슷하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만 백제고분로만은 경계석으로 화강석을 사용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이런것입니다.  나머지 김종하 위원님 말씀하신 앞으로 시범가로 내지는 보도블럭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호  다음은 김성춘 위원님!
김성춘 위원  굴착에서 또 여쭤보겠는데 아까 과장님이 도로굴착은 특수한 몇가지 사항이 발생했을때는 1년, 이내 또 그 안에도 다시 재굴착을 한다고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굴착에 유관기관이 있죠.  굴착하는데 도시가스, 한전, 전기통신공사, 구청에서 굴착을 승인할 때, 또 승인하기 전에 각 유관기관과 협의를 하죠.
○토목과장 김영세  예, 합니다.
김성춘 위원  협의를 언제 언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분기별로 합니다.
김성춘 위원  분기별로 하는데 그 자리를 굴착해서 복구를 했는데 또 굴착을 했다 이 말이예요.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데 또 했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실려면 시간이 길고 그러니까 유관기관과 협의한 내용이 있죠.  분기별로 그것을 유인물로 전부 복사해 주세요.  그것을 그렇게 대체해 주시고 설명을 말고, 시간이 없으니까 유관기관과 협의한 내용을 전부 우리 각 위원들한테 복사해 주셔서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 1차추경때문입니까?  세곡교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죠?
○토목과장 김영세  대왕교.
김성춘 위원  아, 대왕교.  대왕교 안전진단을 하신다 그랬죠.  안전진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때 분명히 1,500만원인가요.  안전 용역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알수가 없어요.  그 안전진단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개설, 동절 토목공사 내역에 보면 도로개설 있죠, 7건.  이것이 공사비가 12억이고 보상이 43억 그렇게 해서 총 공사비가 한 55억 되죠.  7건이 있는데 여기 보면 공사준공 년, 월, 일이 없어요.  또 공정표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언제까지 공사기간인데 현재 공정은 얼마가 되었고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송파구의 중요한 도로개설인데 공정이 얼마가 되는지,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이 공사기간이 없어요.  여기 나와있는게 없고 공정이 몇 %라는게 없어요.  토목계장, 안계셔요.  토목계장, 어디 계셔요.  토목계장이 이것을 모르고 찾고 있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영세  여기 다 있는데 위원님들…
김성춘 위원  있는데 왜 말씀을 안해요.  뭘 찾아요, 찾기는‥  계장이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되지.  뭘 찾아요, 찾기는…
○토목과장 김영세  지금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중에 집계표가 맨 앞에 동절 공사표가 있지만 계획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김성춘 위원  공사내역이 7건이 나와 있으면 오금동 118-20 도로개설은 언제까지 공사기간이 되어 있는데 현재 공정이 얼마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뭘 찾고 이제 뭘해요!
○토목과장 김영세  공사기간 한건 한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금동 118-20 도로개설공사…
김성춘 위원  공사기간하고 공정하고 또박또박 말씀을 해 주세요.
○토목과장 김영세  현재 이것은 위치가 거여초등학교 옆에 담장을 철거를 하고서 4m도로를 110m로 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구청에서 지금 담장 철거하는데 안에 있는 조경시설을 시설공사가 교육구청에서 착수가 되었기 때문에 담장이 철거되는 대로 우리가 도로개설공사를 착수할 계획인데 아직까지는 보상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착수는 되지 않고 다만, 12월 31일까지 금년내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착수이전입니다.
김성춘 위원  착공을 안했는데 금년 12월 31일까지 준공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4m폭에 110m니까 4.4a입니다.
김성춘 위원  공사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당초.
○토목과장 김영세  당초공사가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공기는 40일 줬습니다마는 실공기는 아마 작업이 착수되게 되면 2주정도는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금년내에는 완료될 수 있다.
○토목과장 김영세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거여동 234-5주변 도로개설 공사는 8월 30일자로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풍납동 하단도로 개설공사는 9월 30일자로 완료됐습니다.
김성춘 위원  완료가 100%됐다, 마천동 283-48은…
○토목과장 김영세  마천동 283-48 도로개설과 마천동 216-15 도로개설 그리고 풍납동 유천연립 주변 도로개설은 금년에는 보상계획만을 수립해서 보상이 진행중에 있고 내년도 사업예산에서 공사하도록, 공사계획은 93년도에 들어가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예산은 금년도에 되어 있고,
○토목과장 김영세  아닙니다.  보상예산은 금년도에 들어가 있고…
김성춘 위원  보상만 금년에 하고 공사기간을 내년이다, 그러면 공사비는 안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토목과장 김영세  그 다음, 장지동 청소차고지 진입공사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3건은 보상만 금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청소차고지 진입로는 금년에 합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김성춘 위원  진입로가 포장공사가 확보됐습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청소차고지 진입로공사 이것은 아까 포장공사가 완료됐고, 지금 청소차고지 진입로 공사는 금년도에 공사가 지금 착공이 되어서 55%정도의 공사가 진척이 되고 있는데 이 계약은 금년말까지 11월 20일날 계약을 해서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요공사 기간은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공사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저희들 계획은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공사가 이월되겠네요, 원인행위만 해 놓고 공사는 내년으로 이월한다.
○토목과장 김영세  금년에 가능한 부분은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다가 절대공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에 따라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성춘 위원  이것이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까, 본예산에 올라온 것입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본예산에 애당초 잡혀있었던 것이 계속 보류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김성춘 위원  그런데 오금동 118-26 도로개설 12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열흘동안 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토목과장 김영세  열흘이 아니고 공기는 40일로 계약이 되어 있죠,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장물이 이전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도로공사에 소요되는 날짜는 2주정도면 충분히 다 완료되는 작업입니다.
김성춘 위원  아스팔트 공사입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레미콘포장입니다.  4m 도로이기 때문에.
김성춘 위원  그런데 추울 때 레미콘해도 괜찮습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타설은 기온을 봐 가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기간중에 소위 말해서 콘크리트타설은 영상의 기온에서만 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 같은 계절에는 오후에 작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니까 기술을 요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테니까 그것은 그렇고, 이 자료를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알고자 하고 또 알아야 할 일을 이렇게 공기라든가 또 공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안해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거예요.
○토목과장 김영세  죄송합니다.  앞으로 분명히 시정하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우리가 동별로 공사내역을 빼달라고 그러면 기간이 공기가 언제인데 공정은 어떻게 됐고, 완료됐고 이것을 해 주면 토목과장님이 지금 설명을 안해도 되지않느냐 이거예요.  성의가 없이 자료를 해 주니까 전부 다 다시 시간을 낭비하면서 질문하지 않느냐 그말이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해주세요.
○토목과장 김영세  예, 알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 다음에 대왕교 설명을 해 주세요.
○토목과장 김영세  대왕교는 현재 안전진단 결과는 나오지 않고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전문연구 기관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현재 그 사람들이 모든 시험 내지는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결과는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기간은 저희들이 예측하건데 실제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오는 날자는 12월 15일경이면 저희들한테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런데 이 대왕교가 붕괴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사실 그 안전진단을 한 것인데 안전진단 용역을 준 것인데…
○토목과장 김영세  붕괴위험이 있다라기 보다도 사실상…
김성춘 위원  존치를 해야 되느냐, 그 대왕교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위험이 있다고 그러면 철거를 해야 되느냐, 수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안전진단 아닙니까?  안전진단이라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상태인데 6, 7개월씩 용역에서 그렇게 오래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용역에서 6, 7개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예산승인을 하신 이후부터 그래서 집행기관 내부에서 그것이 당연 수의 계약이 되어야 하는 행정절차가 있고, 수의계약 심사 등 이렇게 해서 쭉 필요한 사무절차를 거치고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12월말경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는 저희들한테 결과를 제출하고 되어 있는데 실제 작업결과는 12월 중순이면 나올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교량이 당장 위험하고 안전진단을 할 경우에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는데 그것은 요즘에 와서 최근에 차량하중이 커지고 그 당시의 설계하중에 비해서 교량의 통과하중을 제한을 한다든가 아니면 교량의 존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에서 안전진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김성춘 위원  당장은 위험성이 없다, 그런 얘기죠?
○토목과장 김영세  당장 승용차 통행에 지장은 없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리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굴착에 대해서 유관기관의 협의 내용을 해 주시고,
○토목과장 김영세  자료는 사본으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지시한 것은 사본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것은 해 주시고, 다시 제가 말씀 드리지만 아까 신영선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러한 문제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시 복합민원으로써 이것은 다시 또 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주차를 7대를 해 놓고 진입로를 허가 안해주고 있다면 결국은 보도블럭이나 경계석이 파괴되는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이 되니까 이런 문제는 도시정비국하고 협의를 해서 복합민원으로 처리가 되도록 행정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호  이상으로 토목과 감사를 마치고…
김호일 위원  아까 답변을 잘 못들었는데 감독을 시우회에 맡긴 이유에 대해서 법적인 뒷받침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무슨 뚜렷한 법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김호일 위원  행정적으로 맡긴 것입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행정적으로 시우회 기술본부라고 해서 아까 김호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생략해도 될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전직 토목직들이 기술본부니까 토목직중에는 여타 부서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토목과 소관이다 보니까, 굴착복구를 감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전직 토목직 퇴직공무원들이 시우회의 기술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감독을 해 줍니다.  그 사람들이 감독을 해 주는 것은 서울시나 서울 시우회와의 약정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별로 소요인원이 배치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감독을 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6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감독을 부실하게 했을 경우에는 토목과장 입장에서는 저희 직원이 관리하는 상태와 마찬가지로 감독을 충실히 할 수 있게끔 교육 내지는 격려해야 할 책임이 저한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을 줄만한 그런 이유는 다만, 이 사람은 이와 같은 부실한 감독이니까 우리 구에서 도저히 안되겠다라고 시우회 기술본부에다가 정식 항의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김호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충실히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습니다.  전직 공무원이지만 여기 나와서 실제 감독대행를 하는 분들이 기술감독관으로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과장님이 감독관이 잘못됐다고 그래서 ‘당신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계십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습니다.  전직 공무원이지만 여기 나와서 실제 감독 행위를 하는 분들의 인적 구성이 구청 토목과장의 지휘를 받을 만한 사람들만이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이 그 사람들에게 업무지휘를 못할 정도를 거북한 그런 사람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퇴직 이전의 근무당시의 직급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 토목과장이 그 사람들한테 분명히 지휘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김호일 위원  지금 현재 12월 5일쯤 되면 우리 송파구 신청사로 우리가 이사를 갑니다.  그 신청사도 관리를 시우회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우회에서 구성된 단체에서 지금 그 관리를 합니다.  용역단체로 등장을 해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 하나하나라도 지금 너무 비대해 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 집행부서인 우리 구청 공무원보다 좀 위에서 “자네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하고 이런 위치까지 올라가지 않을까하는 그런 우려감이 심하고 앞으로 우리 송파구만큼은 그런 감독을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차량을 타고 한 번씩 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뜻이 깊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성춘 위원  서울시장하고 시우회 회장하고 계약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그렇게 약정이 됐습니다.
○건설국장 이종상  시우회가 기술허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30억이상 복구업무만 감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계약으로 그렇게…
김성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호  그러면 토목과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하수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명의  하수과장 이명의입니다.
이낙기 위원  이낙기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은 요즘 마음이 그렇게 어둡지 않고 조금 편하실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지나가서, 하수도 사용료 산출근거도 하수과에서 합니까?  이것을 있다 밝혀 주시고, 또 하수도 사용료는 통합고지서에 같이 나가죠?  그렇다면 여기에 미정수된 것도 통합고지서에 같이 포함된 것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데 그 산출근거를 하수과에서 관장을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간선도로 빗물받이 공사가 금년도 것은 2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100% 완료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회사가 행정건설에서만 한 것이죠?  이것을 여기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빗물받이 개량공사를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파내고 정상적으로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파내고서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깨진 것을 전부 그 자리에다 쳐놓고 위에만 번지르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해서 심지어 민원들이 그 공사한 내용을 가지고 구청에다 항의를 했던 일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래도 나와서 감독청에서 감독을 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 저도 가서 확인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100% 완료가 돼있다 라고 했는데 100% 완료한 후에 하수과에서는 그것을 확실히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그 공사자체는 하자없이 잘 되었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이 점에 대해서 두 가지만 대답을 해 주십이요.
○하수과장 이명의  우선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산출은 하수과에서 산출을 하냐라고 질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통합공과금으로 통합해서 고지가 됩니다.  하수도 사용료 산출은 수도요금의 업종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수과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업체는 얼마씩 이렇게 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요금에 주해서 그 업종별로 요금이 결정이 됩니다.
이낙기 위원  그러면 말이죠.  이 제출자료에 보게 되면 이 목표액이 61억 2,300만원이면 목표액이, 그러면 이것은 하수과에서 산출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정액이 43억 2,500만원이라고 했을 적에는 이것을 어떻게 목표액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해질 수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명의  이것은 위원님께서 약간 혼돈이 있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것은 61억 2,300만원의 목표량을 정해놓은 것은 하수도 사용료가 구비가 아닌 시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1년에 송파구는 61억 정도를 걷어들이라고 연초에 목표를 정해준 것입니다.  다음에 조정은 실지 상수도 사용량이 매월 각 가정마다 산정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 산정되어 나와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교정금액입니다.
이낙기 위원  됐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근거는 하수과에서 산정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이렇게 정해줬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들은 알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료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사전에 산출근거를 어디서 산정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물었던 것이고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수과장 이명의  다음에 이 간선도로 빗물받이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선도로 빗물받이 공사에 공사가 준공이 된 이후에 그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100% 전부 현장 확인을 거쳤느냐 하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부분적으로 공사시에 시공업자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아니든 부실한 부분이 발견이 되면 당연히 재시공, 또는 하자보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빗물받이 공사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를 시켜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전부 재시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공사중에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하자가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 감독 공무원이 일일이 현장에서 시공을 할때 감독을 못하는 것은 제가 우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이것이 제가 서두에 아까 과장님 마음이 평하실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기간이 지금 6월 23일이라고 지금 명시는 되어있지만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6월 23일이 아니라 그 이후에까지도 계속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빗물받이 한 맨홀을 만드는데도 금액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명시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빗물받이 맨홀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비용이 들며 이러한 금년도 예산으로 결국은 빗물받이 맨홀을 몇 군데를 두고 100%라고 하시는지 이 근거에 대해서는 제게 자료를 한번 서면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호  신영선 위원님.
신영선 위원  신영선 위원입니다.  빗물받이 때문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혹시 큰 건축현장에 한 번 나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수과장 이명의  큰 건물 신축하는 현장에 솔직하게 못나가 보았습니다.
신영선 위원  큰 건축현장에 보면 레미콘차가 드나들죠.  레미콘차가 보통 몇 십 대씩 드나들면 레미콘차가 청소를 어떻게 하시는지 보셨어요.  지금 레미콘차에 묻은 시멘가루를 그 현장에서 전부 털어내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로 들어가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을 관리 감독을 안하시고 하수도 준설, 준설 하시는데 그 시멘이 밑에 내려가서 굳어 보세요.
○건설국장 이종상  그게 우리 구청에서도 한번 논의가 되어 가지고 일제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백제고분로변에 있어 큰 건축물 질때도 그때 한 건물에서 레미콘 찌꺼기, 수위 말하면 찌꺼기를 갖다가 딴데 버려야 되는데 하수구에다 투여를 해 가지고 그때 그것이 굳어가지고 하수도 관로가 일부 막혀서 물이 안빠져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대해서 벌금을 매긴 적이 있고 간단하게 처벌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전체적으로 일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영선 위원  그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구의회 오다가 현장에서 레미콘차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시멘트 물이 전부 하수도로 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하수도 들어가면 그게 또 다행히 흘러 내려가면 모든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없을 뿐더러 우리 탄천제방 있는데를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탄천제방뚝 언제 작년도에 검사하지 않았습니까?  의뢰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국장 이종상  안전검사를 작년도에 했는데 실시되었는지 여태 결과가 없어요.  1년이 넘도록…
  그것은 본청에서 결론이,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서류를 통보를 못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렸는데 조만간에 통보가 되리라고 봅니다.
신영선 위원  92년도 장마의 만약의 경우에 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하수과장 이명의  책임소재를 따져 물으신다면 당연히 하수과장으로서는 답변이 궁합니다만 안전검사가 그 빠른 시일내에 검사가 끝나가지고 대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2년도에 안전검사 하기 전에 제방의…
신영선 위원  안전도 검사가 작년도에 의뢰가 되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산이 그때 4억원 예산이죠, 4,000만원이예요?  4억원이죠?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탄천제방 둑을…
○건설국장 이종상  탄천만 한게 아니고 탄천, 안양천, 불광천, 중랑천 등 서울시 관내에 들어가 있는 주요한 하천을 전반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선 위원  몇 년 전에 장마로 인해서 탄천이 붕괴될 위험까지 발생되었고 더더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분당에 신도시가 되므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에는 분당이 신도시가 생기기 전에는 그 논이나 전답에서 그만큼 물을 받아들여서 저장할 수 있는 수용능력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분당 일대를 전부 아스팔트나 상가나 아파트나 모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물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수용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장마가 진다든가 큰 우기에는 결과적으로 우리 송파구에 큰 영향이 미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여태까지 미루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하수과장 이명의  용역실시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대책은 종합적으로 마련이 되는대로 본청에 개선대책이나 고안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선 위원  작년도 것을 갖다가 여태까지 검사를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호일 위원  성실한 답변을 재촉구하며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하실려면 정회를 해서 답변자료를 가지고 답변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호  그러면 점심시간 한 시간을 갖도록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명의  오전에 답변이 불성실하다고 질책을 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업무숙지를 하고 답변에 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준비를 미처 못했습니다.  이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신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탄천제방 안전도 용역에 대한 결과를 정회기간 동안에 본청에 물어보아 가지고 파악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천제방의 안전도 검사 용역은 92년 4월 10일부터 92년 12월말까지 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용역기관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용역비는 8억 2,000만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용역대상은 서울시 35개 하천제방에 대하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으며 용역결과가 9월 4일날 충분한 결과를 서울시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11월 27일 문제가 되는 3개 하천에 제방안전도에 대해서 서울시 건설기술심사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되는 우리 탄천에 대해서는 비탈면 경사가 약간 부족하고 높이는 안전하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천제방에 대한 보강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는 본청의 답변입니다.
  개략적으로 탄천 보강공사에 대한 내용을 건설심사위원회에 제출된 서류를 지금 「카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카피」가 완료되는데로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탄천제방은 1:1.5의 구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2로 경사면을 완화를 시키고 제내지측에 옹벽을 설치해서 성토를 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기본 설계 외에 실시 설계의 과업중에서 기존 하천에 외수가 침입하지 않도록 보강하는 방법은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탄천 상류에 신시가지 개발로 인한 가지고 탄천 하류로 유입되는 유량의 증가는 용역결과 60CMS, 즉 초당 60입방의 물이 더 증가될 것으로 용역 검토 결과가 나왔다 하는 보고입니다.  이상 신 위원님 질의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위원  성내천 고지수로 준설공사는 1년에 한 번 하니까?
○하수과장 이명의  예, 내년도에 본청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내년도분…
○하수과장 이명의  금년에는 안했고 작년에 계속해서 공사를 했고 내년에 한다기보다도 고지수로의 풀렸던 양을 보아가지고…
이낙기 위원  사항에 따라서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하수과장 이명의  예.
이낙기 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송파구의 수해로 인해서 문제되는 점에 대해서 부임하시기 전에도 말하자면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익히 짐작하시고 또 여기 송파구청 하수과장님으로 오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했던 바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성내천 고지수로 현황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위해서 그 지역에 모든 고지수로 현황을 답사하셨습니까?
○하수과장 이명의  예, 그동안 제가 9월 7일날 부임을 했습니다만 성내천이 우리 송파구의 수방에 제일 취약한 부분이 성내천이다라고 여기 부임하기전에도 생각을 했었고 또 부임한 후에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성내천의 중요성을 재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중인 성내천 상류의 고지수로 유입부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현장을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이낙기 위원  저희들, 동료위원인 김호일 위원하고 저하고는 사실 작년도에, 91년도에 「도저」를 타고서 성내천에서 오금동 저 위에 상단까지 수로를 타고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물론 준설이 쉽지도 않지만 그 준설상태를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수해가 일찍이 6월 이전에 났다라면 한 번에도 정말 많이 메일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을철에 가서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여건도 생길수도 있는데 과장님께서 부임하고서 수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수해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을 놓으셨을 줄로 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지역의 중요성, 우리 지역이라기 보다는 서울시 차원에서 보았을 적에도 그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그 과정을 어느 누구보다도 주무과장으로서는 철저히 좀 조사를 하시고 준설한 사항이 물론 사고가 없었다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준설에 들어가는 총공사비만 하더라도 5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철저히 실지로 답사를 하시고 그 안이 정말 어떻게 되어 있나, 옆에 가서 부분적으로 입구나 말이지, 이런식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누가 보든지 펌프장이나 주변사항으로 보게 되면 물난리가 나지 않았을 때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내용을 그때 큰 변이 났을때에 실정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는가, 물론 도면이나 모든 것이 있으니까 도면을 참작해서 기술적인 면을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구민들은, 저 역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민들과 대화할 때는 앞으로는 수해에 대한 대비는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을 것이다.  걱정을 안해도 좋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옛날에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비해서라도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전체적인 사업규모를 파악을 하시고 무슨 일이 났을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한 번 답사한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하수과장 이명의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하수과장으로서 관내 수방취약시설을 좀 더 세밀히 관찰하고 몸소 수방에 대비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근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호  예, 김호일 위원님.
김호일 위원  김호일 위원입니다.
  현재 송파구에는 지하철공사 5호선과 8호선 등 두곳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신영선 위원께서 지적한 바도 있지만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지하철공사 시공업체가 레미콘을 사용을 하고 현장에서 뒷부분하고 타이어 부분을 세차를 하고 갑니다.  그것은 어느 차든지 다 하고 갑니다.  그대로 가면 교통에게도 요즘 흔히 말하는 스티커 발부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세차를 하고 간다고 그럽니다.  세차라 하더라도 시멘트물이나 찌꺼기들을 함부로 하수도에 버리고 갑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그 하수도가 침전현상이 나타납니다.  하수도 처리공사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 시점에서 하루속히 시정지시를 하시기를 바라고, 철저한 감시, 감독과 아울러 지하철 시공업체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9월 7일경에 하수과장의 직을 임명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 3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비오는날 정도되면 각 동을 한번씩 정도는 순회를 하셔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로이는 곳을 한 번씩은 체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를 다 보기가 힘들면 각동에 지시해서 문제지점을 통보받아 밝은사회 친절봉사의 정신으로 비오는날 물이 많이 고인곳을 직접 가보셔야 피부로 느끼고 앞으로 계획이 수립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 답변가로써 답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때로는 머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몸을 써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기가 되든 아니 되든간에 모든 것은 예방을 해야 됩니다.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내를 샅샅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몰랐다고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오늘 이후로 이런 문제가 없이 철저하게 어느 지점하면 거의 번지수까지 외울 정도가 도어야 그 적에서 일인자적인 역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보다는 훈계같은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지하철공사장 주변같은 경우를 보면 그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문제 이후에는 그런 일이 현장에서 목격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감독하셔서 우리 하수과에서 필요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명의  지하철 공사장의 레미콘타설후 차량의 세척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수도에 침전이 생기는 일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한마디로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이 사안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하수도 준설에 소요되는 예산에 배가시킨다는 점에서 앞으로 회의가 끝나는 즉시 지하철현장과 건축공사장에 유관되는 건축과 또 현재 진행중인 건축공사장에 대한 현장소장을 회의를 소집해서든지 아니면 공문을 발송해서라도 경각심을 환기시키도록 해서 하수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사실 태만해서인지 관내를 많이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절기로는 우기철이 아닙니다마는 작년에 수방의 문제가 되었던 지역을 일일이 확인을 해서 내년에는 다시 우기에 침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호  예, 김종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과장님이 작년에 계셨던 분이 아니고 새로 오셨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도에는 지역별로 보면 우리 송파구가 신설지역이고 건축지역이다 보니까 하수구가 건설로 인해 모래나 여러 가지 부패물로 인한 찌꺼기로 하수가 상당히 많이 침전이 되고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신고를 하면 그런대로 2, 3일안에 다 처리가 되고 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제가 여기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5월 9일날 앞으로 우기가 닥칠 것을 우려해서 몇몇분이 지적해서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시정이 안되어 가지고, 제가 여기 사진이 5월 9일자 각 지역 하수가 막힌 곳을 사진으로 여러분 앞에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 다 완료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안되어서 지난 1월중순에 제가 자연부락 통장님들하고 아침 10시부터 두 시간에 걸쳐서 그 일대를 청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청소량을 본다면 비닐봉지로 24, 25개 정도가 나올 정도로 물론 거기에는 가랑잎도 청소를 했습니다마는 하수가 거의 다 막힌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통장님하고 저하고 실지 다니면서 쑤시고 파서 25개의 봉지에 우리가 갖다 넣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했을때 우리 지역이니만큼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되겠지만 담당부서인 하수과에서도 이러한 민원이 들어 왔을 때는 염두해 두셨다가 속히 그 현장을 파악하시고 나와서 빗물받이 청소하는 것을 많은 힘이 안들것입니다.  준설작업은 커다란 기계가 필요하지만 빗물받이 입구의 청소를안하므로써 그것이 침체가 되고 사거리에 가서는 물이 침수가 되고 차량이 통과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빗물받이 입구라도 잘 정돈이 되고 물이 빠져나갈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그 입구가 막힘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물이 저지대로 감으로써 저지대에 교통량이 막히고 차량이 가다가 서는 경우가 간간이 있습니다.
  이 점을 앞으로 하수과장님께서는 염두해 두셨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즉시 사람 많이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이 정도라도 속히 속히 민원처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이명의  하수도의 빗물받이가 낙엽이나 쓰레기로 막혀가지고 노면수가 처리가 안되고 쓰레기가 하수관으로 유입되어 가지고 하수도에 막히는 부분이 발생되고 하는 것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하수도의 유지관리는 우선 처음 빗물받이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빗물받이 청소를 제대로 했으면 약 80%의 하수도 유지관리는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하수도의 빗물받이 청소는 각 동에 취로임부를 동원해서 뒷골목은 동장 책임하에 빗물받이를 청소하도록 하고 간선도로는 저희 구청에서 합니다마는 지선이나 간선이나 빗물받이의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미쳐 손에 안닿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빗물받이 청소를 지금 낙엽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청소하기 좋은 때가 됐습니다.  지금 열심히 구 기동반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노력을 해 가지고 빗물받이 청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호  예, 김성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  김성춘입니다.
  하수과도 건설공사가 있죠.  여기에 보면 물론 100% 다 완료한 것도 있는데 본청비도 우리가 돈을 받아서 시행은 우리가 하죠?  그런데 여기 도면은 금년 12월 30일까지 공기가 돼있는 것도 있고 금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 40%, 50%, 80% 그렇단 말이에요, 공정이.
  성내천 제2고지 정비공사가 50%인데 준공은 92년 12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50%란 말이에요.  또 그 밑에 잠실빗물펌프장 보완공사가 금년 6월 30일인데 이것은 준공이 된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종상  그것은 93년 6월 30일입니다.
○하수과장 이명의  자료를 제가 타자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성춘 위원  자료를 제대로 해 줘야지 왜 이렇게 줍니까?
  하여간 이 공사중에서 현재 제 날짜에 안돼 있는 것이 뭐있습니까?
  올림픽 평화의문 주변 외 두 개소 수해복구공사 91년 9월 15일날 착공을 해서 92년 12월 31일로 착공이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정이 40%단말이에요.  왜 40%입니까?
○하수과장 이명의  이것은 야단맞을 일인데 92년 9월 15일 착공한 것입니다.  타이핑이 잘못된 것입니다.
김성춘 위원  준공은?
○하수과장 이명의  준공은 금년말인데 공사가 한창 진행중입니다.  이것은 1차추경에 발주되어서 공사중에 있는 것입니다.
김성춘 위원  일을 하다보면 미스가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수도에 신경을 쓰고 있고 여러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자들도 상당히 수해문제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는 문제인데 이런 중요한 건설사업의 착공·준공날짜를 이렇게 성의없이 해놓는 것은 마땅히 야단을 맞아야 돼요.  어떻게 하는 일이 이렇습니까.
  적어도 행정감사 자료를 주는데 검토 안하고 과장이 줬습니까?
○하수과장 이명의  미쳐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성춘 위원  위원들 알기를 뭘로 아느냐,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니까 국장님께 유수지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송파구 관내에 유수지가 여러개 있죠?  유수지 관리에 대해서 민자를 유치해서 복개를 할 계획이 있는지, 또 복개를 한다면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계획인지 그것을 아시는 대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또 두 번째 우리 하천부지가 있는데 하천이나 구거, 그 전에는 하천이 이렇게 흐르다가 지금 하천위치가 변경이 되어서 다른데로 하천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하천부지의 가치가 없어요.  일단 대지화 돼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하천부지를 용폐를 해서 재무국에다가 점유자에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있는지 그것이 조사가 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종상  첫 번째 유수지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유수지가 탄천, 잠실1, 잠실2, 성내, 풍납유수지 해가지고 유수지가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수지에 대한 활용계획, 일반적으로 말해서 활용이란 것이 유수지를 복개를 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이 활용의 주내용이 되겠는데 저희 관내 뿐이 아니라 서울시 소재의 모든 유수지는 지금까지는 특정용도로 거의 쓰인적이 없고 다만 주차장을 위해서 복개된 것이 주내용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5개소 유수지중에서 그것을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계획이 되었던 유수지가 잠실2유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잠실1유수지가 검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민자유치 계획에 의해서 대상에 올랐던 것은 잠실2유수지가 많이 그 계획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91년도에는 성내역 옆에 있는 잠실2유수지를 복개해서 민자주차장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공고를 내가지고 민자 유치를 한 번 유도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자주차장으로 할려고 거기에 참여한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유찰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특별한 검토는 없었고 올해 들어서 최근에 성내유수지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복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청 교통국 주차담당관실에 필요성을 제기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공문으로 결제해서 성내2유수지, 현재 성내유수지로, 성내유수지 본청에 활용계획에 대해서 한 번 저희가 공문으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두 개의 유수지에 대해서 검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면 보충질의를 할께요.  그러면 잠실유수지라고 그럽니까?  거기 복개계획에 있어서 그 민자유치를 해서 복개를 하려고 공고를 냈다고 그랬습니까?
○건설국장 이종상  공고를 했습니다.
김성춘 위원  공고를 해서 유치할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국장님은 말이죠, 왜 그것을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도록 민자를 유치해서 하도록 했는데 왜 응찰자가 없었느냐, 그러면 주차장으로써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응찰자가 없었던게 아니냐, 다시말하면 민자 유치를 해서 복개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어야 그 응찰자가 있는데 타당성이 있어야 그 응찰자가 있는데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면 그런 가치없는 공고를 왜 합니까?  서울시에서…  아니 지금 주차장이 말이죠.
  지금 주차요금을 받아가지고 그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복개를 해서 타당성이 없는 그런 공고를 왜 서울시에서 합니까?
○건설국장 이종상  그것은 우리 잠실만이 아니고 우선 역세권에서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을 주관하는 서울시로써는 구체적인 사업수익성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역세권과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해서 지금 현재 놀고 있는 유수지를 복개해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유도해 보고자 해서 시행했던 것입니다.
김성춘 위원  그러니까 유수지 복개하고 그러면 물론 주차장 시설도 중요하지만 이 유수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또 도시미관, 또 시민, 우리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시설,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공고를 했어야지, 주차시설로만 못을 박고 공고를 하니깐 이런 것이 되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고견은 어떠신지…
○건설국장 이종상  유수지에 대한 활용 기본계획은 본청 하수국 치수과에서 기본적인 방침은 결정했다고 봅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서는 유수지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지금 현재 서울시와 같은 이런 밀집한 도시에서는 유일한 「오픈 스페이스」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필요성은 향후로 볼 때 상당히 유휴공간에 대한 소요가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의 틀에 맞추어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현재로서는 우리 서울시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도시문제의 하나이기 때문에 주차장에 관한 것은 지금 기존대로의 정책이 동감을 하고있고, 요는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가능하면 유보상태에 두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사견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호  김호일 위원님!
김호일 위원  지금 사실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런 사업 자체는 서울시에서 하든 송파구청에서 하든간에 공사를 해서 자기가 사용하게 되면 20년 사용하고 이게 기부채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익성이 제고되어야지 민자유치가 안됩니다.  바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복개를 한 후에 주차장만 가지고는 그 수익성이 제고될 수 없기 때문에 김성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시설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좀 낫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포함된 것이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했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되어야지, 그냥 주차장 하나만 시켜가지고는 안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종상  저희도 그런 사업을 실제적으로 시행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워낙 공익성이 강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측면이 고려가 안된 상태에서 민자유치를 하고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러한 측면도 고려의 대상에 넣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 말씀하신 두 번째 질의는 하천이라든지 구거라든지 하는 것이 우리가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으로 유로가 흐르는 길, 유로가 변경되었을 때 기존의 하천부지나 구거부지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폐거 부지 또는, 폐하천 부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폐하천 부지나 폐거부지는 이렇습니다.  도시계획법 83조에 보면 인위적으로 어떤 사람이 공사 사업을 해가지고 유로가 변경이 되었을때는 그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그 사업시행에 들었던 돈 액수만큼 비용중에 어떤 대가적인 부지를 따로 유상귀속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문제가 될게 없는데 두 번째로 자연적인 유로변경에 의해서 큰 비가 온다든지 해가지고 종전에 흐르고 있던 길이 바뀌어서 새로이 하천이라든지 유로가 생겼다하는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폐하천부지나 폐거부지는 가능하면 연고자가 있고 이해 관계 당사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용도를 폐기해 가지고 그 연고가 있는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편리가 도모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호  김영달 위원님!
김영달 위원  하수과장님한테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문정동 한양창고 아십니까?  한양창고 몰라요?  그러면 충현복지공원은 아십니까?  그것도 모르시나…  그게 사거리인데, 15m 도로변 사거리인데 그 옆에 세차장이 있습니다.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고 난 물이 도로로 나오는데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감독을 합니까?  하수과에서 안합니까?
○하수과장 이명의  세차하고 난 물이 도로로 나오는 것에 대한 감독은 하수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달 위원  그 보도블럭을 통해서 도로까지 나오는데 보도블럭도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물이 하수도에 들어가서 하수도가 막히니까 길로 나와요.  길로 넘쳐요.  그래서 신고를 했어요.  준설을 해 달라고, 준설을 해도 나와 보았는지 안나와 보았는지 기계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또 신고를 해야 되는지 하수과에서 순찰을 해 가지고 준설을 해야 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그 다음에 다른 동네는 다녀보면 하수도 준설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문정동은 저 없을때만 하수도 준설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자료에 보면 11개소에 2,690m를 하수도 준설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든지 지금 답변을 하실수 있으면 거기서 하시든지…
  한번도 못 보았습니다.  다른 동네에서는 하수도 준설을 하는 것을 몇 번 보았어요.  특히 문정동은 그런데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93년도 하수도 준설계획, 문정동을 포함해서 다른 동, 어떤 자료를 주시든지 좋을대로 하십시오.  두가지 질의를 합니다.
○하수과장 이명의  우선 세차장에서 나오는 물을 준설을 해 달라고 신고를 했는데도 아직 시행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제가 조사를 해 보아서 시정하겠습니다.  다만 준설이라는 것이 가정에서 공공 하수도까지 나오는 하수개량 준설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가정하수관이 막혔으면 도로를 파서 또 해야 되는데 그 수리의 책임은 가정 하수도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선 당장 오늘 중으로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준설은 문정동에 금년에 11개소에 걸쳐서 준설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카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달 위원  만약에 이게 지금 2,690m를 했다고 그랬는데 확인을 해서 그게 만약에 안되었을때 이것은 민영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영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주위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준설한 예가 없었다고 그랬을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명의  하수과에서 책임을 져야죠, 준설을 안한 것을 준설한 것으로 돈이 나갔으면 당연히 하수과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위에 국장님까지 책임을 지실수 있도록 문정1동 건은 자세하게 뽑아주십시오.
김호일 위원  답변을 하시는데 앞으로 말이죠.  행정서비스는 민원을 해서 민원을 받게 도면 지금 무기명으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그러시면 그 분한테 오늘 준설을 하러 간다든지 내일 간다든지 이야기하고 말을 하고 가시면 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행정서비스예요.  전화 한 통화면 되는데 이런 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수과장 이명의  신고인한테는 전화는 신고를 하면 전화번호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몇 번지의 몇호,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하고 해서 나갈때는 전화를 해 주고 나가는데 일부분은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호일 위원  지역에 부동산 소개업체라든지 이런게 있어요.  그러면 하수과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렇게 하든지, 이야기를 해주고 하면 언제든지 이 문제가 나면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김영달 위원  그러니까 왜 거기가 막히냐면 그 장지공원 이게 1년 가까이 시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려오는 토사가 다 하수도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수도를 그쪽 일대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조사를 하나도 안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취약지구는 순찰을 강화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앞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과장 이명의  공원이라든지 이런데에서 토사를 상류에서 하수도로 진입로로 유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지를 설치를 해서 토사가 하수도로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호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준설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해주는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준설을 해 줍니까?
○하수과장 이명의  저희 구청에서 준설을 구청에서 직영하는, 기동반이 하는 구에서 준설하는 경우가 있고 민영업체에 준설하고 있는 경우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지역은 뒷골목, 또 주택밀집지역, 또 민원이 신고가 들어온 지역을 담당하고 간선도로라든가 또 지선도로는 민영이 하고 있습니다.  또 차량이 진입이 곤란한 지역이라든가 대량적으로 준설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민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일단 구에서 하든 어떤데에서 했든 우리 단독주택이나 이런데는 준설을 다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지역은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제가 몇군데 체크해 보니까 기계가 있는 아파트가 있고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 말입니다.  거의 다 준설기계가 없습니다.  없는데 하나도 안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말이예요.  그러면 어떤 구에서 그 아파트 지역에는 준설 기계를 산다든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1년에 한 번 못하면 2년에 한번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아파트 단지에 있는 하수도가 거의 막혔습니다.  이것을 차라리 앞으로 철저히 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잘 좀 관찰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 준설구가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이 우리나라 한군데 회사에서 독점을 한 20년전부터 하고 있는데 웬만한 아파트 단지에서 살려면 너무 비싸서 못사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예의 검토해서 어떤 방법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이명의  먼저 민영아파트내의 준설은 민영아파트내에 하수도가 바로 우리 공공하수에 연결되는 것도 이겠지만 대부분이 단지내에 하수도 관망을 이루어 가지고 집합해서 공공하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단지가 적은데는 별로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단지가 큰 지역은 단지내에 하수도가 상당한 지리로 부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수도에 대한 준설문제는 비단 하수도 뿐만아니라 도로의 유지 관리 측면과 동일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지내에 하수도, 또는 도로관리를 공공기관에서 담당해줘야 되는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단지내에 하수도는 준설이라든가 유지 관리를 그 아파트 자체내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구청에서 담당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우선 정립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파트 자치단체에서 준설을 할려고 준설할 기계를 산다는 것이 상당한 돈이 들고 또 1년에 한 두 번 준설하고자 그 기계를 살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만 그 준설이 되었고 토사라든지 민영업체로 하여금 그 시설을 준설을 하고 그 준설비용을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민영업체하고 연관해서 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협조가 들어오면은 준설기계 구입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고 제작하는 회사가 많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에서 그것을 구입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도 조달청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조달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국장님한테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탄천 제방뚝은 아카시아 나무가 지금 심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천의 안전도를 위해서, 제방쭉의 안전도를 위해서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를 하고 다른 나무로 교체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송파 관내에 유수지 몇 군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수지의 뚝에 보면 잡목이 심어져 있어 가지고 아주 여름철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싫을 정도로 심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국에서 탄천뚝은 기히 하는 것으로 본예산에도 되어 있고 1차추경에는 해 드렸는데, 유수지 뚝에 무궁화나무나 미관상 보기좋은 나무로 교체를 할 용의는 없는지 그런 계획이 서 있다면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종상  이선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탄천제방이나 성내천제방에 있는 기존 아카시아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치수차원에서 전부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다 베면 지금까지 수목을 이용하던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올 추경 2,850만원의 사업비로는 우선 제내지 쪽에 있는 아카시아만 전부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카시아 나무 제거는 각종 제방에서 안전도 고려 때문에 우리뿐이 아니고 모든 서울시내에 있는 하천의 제방에서 그 원칙에 따라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탄천의 안전도에 대해서는 지금 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안전도 검사에 대한 용역이 있었고 대충 결과가 나왔는데 제내지측에 옹벽을 쌓아서 현재 다소 불안한 비탈면을 보다 안전 경사면으로 바꾸는 계획을 연락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우리 관내 유수지내에 있는 뚝방에 보기 싫은 잡목에 대한 교체계획이 어떠신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있습니다마는 아직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는데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보기 좋고 우리 지역 근성에 좋은 그런 나무, 예를 들어서 무궁화라든지 서울시화로 결정되어 있는 개나리라든지 그런 좋은 나무로써 뚝방을 교체해서 미화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탄천뚝 밑에 보면 뚝밑을 개발을 해서 주차장이라든가 경기장 등등으로 해서 쓸 수 있는 어떤 길은 없습니까?
○건설국장 이종상  지금 고수부지상에는 하천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라면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예로써 안양천변에 양천구쪽입니다마는 그쪽에 보면 간이운동장으로 면적이 넓은 위치에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저희도 탄천부분에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는데 그것을 예산확보를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조기축구회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운동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런 것을 해 주면, 가뜩이나 주차난도 심하고 그래서 특별히 유수에 지장이 없는 한은 그런 방안도 한 번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계획이 서 있다라고 그러면 검토를 해 볼 수는…
○건설국장 이종상  계획은 없고 우리가 추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호  이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위원  하수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하수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준설사업이나 고지수로 정비사업같은 것을 계약체결을 할때 하수과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공사입찰계약할 때 입회를 하수과장님이 하십니까?
○하수과장 이명의  입찰관계는 하수과장은 관여를 하지않고 재무과에서 주관합니다.
이낙기 위원  총공사비하고 도급비를 부분적으로 보게되면 몇%라는 비율이 나와있게 되어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명의  그것은 아닙니다.
이낙기 위원  그런데, 비율을 보니까 비슷하게 다 맞아요.  그리고 공사입찰계약은 하수과장님이 개입을 안하고 재무과에서 하니까 모르지만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건설업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업자도 경쟁입찰의 자격만 갖추면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선정이 돼가지고 그 건설업체가 경쟁입찰에서 입찰을 따내서 공사시작을 하는 시기부터는 과장님이 책임감독을 하죠?
○하수과장 이명의  착공계를 제출하면 공사시행은 하수과장이 책임을 집니다.
이낙기 위원  그런데 항간에 비록 경쟁입찰을 했다 할지라도 공사과장에서 모든 자재를 쓰는 과정이나 공사부실관계 이런것까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는다는 그렇기 때문에 서류로 감독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과장님이 9월달에 부임하셔가지고 그 후에 공사 시작한 것이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많지 않으니까 이것은 바로 내년으로 연결되는 사업을 계약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계약과정에서 계약체결이 돼가지고 공사시작은 내년부터 되는 일이 많겠습니다마는 내가 어제도 다른 과 질문할때도 염려를 많이 했는데 우리 구민들로 하여금 부조리에 가까운 그런 말들은 절대 듣지 않도록 당부를 하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하수과장 이명의  이낙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공사입찰과정에서 특정업자와 결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물어보신 것 같으시고, 다음부터는 공사과정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으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항간에 건설공사의 입찰과정에서 어느 특정업자에게 낙찰되도록 관계공무원이 업자들과 유착이 있느냐가 항간에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마는 현행 입찰제도상의 공사내역을 전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공사비를 입찰공고할시 공개를 합니다.  총공사비와 도급비가 얼마다라고 공개를 하기 때문에, 지금 시공업체가 입찰할 경우에는 이 공사가 대충 어느 파트에 공사비가 얼마다라고 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기 위원  그것을 알고 있고, 실로 법인설립해 가지고 건설업자가 얼마 액수의 실적이나 기준만 갖추면 경쟁입찰에 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도 불합리하다 하는 것은 기히 세상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입찰의 요건을 갖추고 실적도 확실하지 못하고 빈약한 회사가 많이 맡는 일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여건에서 능력있고 실력이 있는 그런 회사를 뿌리치고 여건에서 똑같이 경쟁입찰을 하는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은 낼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차하게 지적해서 얘기 않더라도.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이 경쟁입찰이 끝난 다음에 모든 공사가 시작이 된 다음에는 하수과면 하수과, 토목과면 토목과에서 관장을 하고 책임감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책임감독하에서도 똑같은 여건으로 전자에 얘기할 경쟁입찰 요건에서 자격없는 사람이 딸 수 있는 그 뒷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감독을 하는 입장에서도 물론 과장님이 일일이 그 많은 공사장을 확인할 수는 없겠죠.  또 국장님이 아주 대충적으로 큰 문제가 될만한 것이라면 확인을 할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결재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가서 보고, 건설업자측의 소장과도 매일 만나서 타결될 것입니다.  일하는 과정 사진찍고 하는 것은 형식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송파구에 오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최소한 그러한 각오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감독관으로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명의  공사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공사를 현재 시행중에서 요즘은 자재라든가 이런 수량을 속여서 감독을 부실하게 하는 것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다만, 같은 구조물을 완성하는 단계에서 품질관리를 얼마만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우리 감독이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품질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그 구조물이 하자가 나고 내구연한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오서 직원들 교육을 할때 품질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라고 항상 교육을 합니다.  지금은 시멘트를 얼마를 남기고 철근은 몇 개 빼먹고 이런 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감독을 하도록 교육을 다시 지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표현을 안했을 뿐이지.
이낙기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청에 수도과가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수도사업소의 감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안타까운데 하수과는 수도과와 연관이 많은 거에요.  많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제가 지금 상수도관계를 하다가 하수도 망가뜨렸을때 하수과에서는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확인 못하죠?
○하수과장 이명의  주민들이 신고 또는 그 공사의 신고를 안하면…
이낙기 위원  그러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도사업소를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서울시를 엎어놓을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안타깝게도 못하는데, 이것은 별개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하고 문제를 삼았던 것입니다.
  제가 수도사업소 복무과에 가서 수도자체를 진행하는 지하의 도면을 보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0㎜관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80㎜수도자재는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사급이 없습니다.  80㎜에는 예를 들어서 25㎜로 80㎜라고 해서 25㎜로 당길수 있다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제가 확인은 했지만 내용에 개입돼있던 것은 아닙니다.  파보니까 80㎜가 없어요.  50㎜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자의 양해를 구해서 50㎜에다가 20㎜를 반도를 채우고 뚫었는데 50㎜물이 없어, 통수를 시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50㎜를 묻은지가 언제냐 5, 6년밖에 안돼요.  예를 드는 것이니까 그때 당시 50㎜관을 국가 자원을 땅속에다 5, 6년동안 썩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하수도관 하나 80㎜고 50㎜고 새로 신설할려고 그러면 하수관 몇 개를 지나쳐서 망가뜨리고 구멍뚫고 나가는 예가 많아요.  하수관안으로 수도관이 들어가 있는 사실은 아마 우리 국장님도 아마 구청장님하고 동순회할 때 그런 얘기 들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하수관을 망가뜨리고 상수관이 가는 경우가 많아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신고들어오지 않으면 모른다는 얘기인데 수도사업소와 상·하수과는 어쨌든 그러한 어려운 문제도 있다라고 하는 것, 물론 하수도가 망가져서 신고 들어오면 다시 준설해 주고 다시 개설해 준다라고 하게 되는 책임만 가지고 있지, 우리가 우리 국가 자원을 가지고 만들어서 얼마 안가서 어느쪽에서 망가뜨려도 감독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도 연계를 시켜서 연구해 보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수과장 이명의  그 사안은 하수도 관을 통해서 나가는 시설물 상수도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시설물은 저희가 평소에 준설을 할때에 지장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저희가 하수관을 T.V조사를 하는데 하수도 관통시설물이 있으면 그 부분을 그 관리청에다가 이설을 하도록 공고를 강력히 요청을 하고 많이 그러한 사항을 잡아서 시정한 바도 있습니다.  미쳐 발견이 안된 지역은 저희가 하수도가 이유없이 하수도가 좋고 한데도 불구하고 정체되어서 물이 안빠진다면 그러한 시설물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염두해 두고 조사를 합니다.  앞으로 계속 관찰을 통해서 하수도 지장 시설물이 있을 때는 조속히 제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호  답변 되었습니까?  이정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정열 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하천부지 보상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지목 이전으로 되어 있었는데 홍수로 인해 가지고 하천으로 지목변경이 되었고 그 후에 74년도 인가 잠실지구가 구획정리가 되었죠.  그 후에 10년 이상이 흘러가지고 87년도인가 그때 가서 보상을 하라 그래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한 3만원 나오던게 평당 매년 100-200%까지 증가를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기준이 어디에다 두고 지급을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명의  그것은 하천부지 미불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통상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하수과에서 취급하는게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명의  통상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불토지보상에 대해서는 하수과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이정열 위원  건설관리과에서 취급을 하되 하천부지는 하수과에서 이것을 관할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종상  보상관계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종전에 전이던 것이 홍수로 하천이 되었다는 것은 “하천은 국유다” 하천법에, 법조문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홍수가 나가지고 유로가 변경이 되었거나 아니면 1년에 며칠 이상 동안 물에 잠기거나 하면 하천으로 변경이 되면서 국유로 선용이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악법이다 해 가지고 말썽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소유권은 요즘 와서 종전에 국유라고 선용했지만 가급적이면 기존에 선택권을 인정해 가지고 소유권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금 보상기준은 우리가 건설부에서 공시기준 가격에 의해서 그것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격이 종전에 보다는 많이 현실화 되었다거나 많이 올랐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면 그 공시가의 기준에 의해서 현재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종상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시가죠.
이정열 위원  공시가죠.  그러면 공시가는 한 지분에 따라 다른데 공시가를 책정할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책정합니까?
○건설국장 이종상  그것은 토지평가사들이 하죠.  건설부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토지평가사에 의해서 지역별로 합산해서 확정을 합니다.
김성춘 위원  토지평가사를 세 군데를 보내서 세 군데에서 오는 것을 평균치를 따져서 가장 평균치에 의한 평균치의 100%를 주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종상  예.
이정열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이죠.  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물론 주위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그러면 공시지가라든가 거기 책정되어 있는 지가에 의해서 현재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종상  대부분 토지가격은 거래 사례가격이 원칙이거든요.  그 유사한 토지의 거래 사례가격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이죠.
이정열 위원  그러면 롯데월드 앞에 지금 현재는 대지화 되어 있는데 지가가 한 20-30만원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보상이 한 7만원 밖에 안나옵니까?  공시지가가 지번에 따라서, 등급에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 밖에 안나옵니까?
○건설국장 이종상  그것은 지목이 틀리고 용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정열 위원  하천이라도 등급이 있죠.  그러면 등급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책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면 최소한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해준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지금 현재 보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이종상  가격이 물론 현재 상업지역이 되고 바로 대지로서 이용할 수 있는 땅하고,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석촌호수…
이정열 위원  그렇죠.  석촌호수 주변에 전에는 거기가 홍수가 지기 때문에 하천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구획정리할 당시 매립을 해서 현재는 대지화 되어있죠.  보상을 해 줄때는 지금 종전에는 물론 전으로 되어 있다가 그 이후에 와서 하천으로 지목변경이 될 때 또 지금은 하천법에 의해서 국유로 환원시켜 놓았는데 개인 앞으로 되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지금 보상을 해 주고 있다 그러는데 공시지가라는게 아주 애매합디다.  왜, 거기가 공시지가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일례를 들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김성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 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뜻을 아는 것인데 어떤 지번이든 어떤 위치든간에 그 땅에 대한 공시지가는 하천이니까 안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주변의 공시지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토지의 공시지가가 있고 아니면 내무부 시가기준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는 7만원이라고 하면 사실상 부당한 보상이에요.  어디 위치든간에 롯데월드 앞이고, 송파동이든 석촌동이든간에 그런 위치에 7만원 보상이라면 부당한 보상인데 그러면 지금 토지평가사가 감정을 해서 한다는 이야기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재결신청을 해서 다시 공정하게 다시 평사를 받던가 이런 방법을 이야기 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종상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희들은 실제 토지평가나 공시지가를 정하는 정확한 체계나 기준 정도는, 준거기준을 잘 모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송파대로상에 있는 미보상토지, 그것도 그렇게 10만원미만으로 되는 것은 제가 못보았는데 그것은 의외적이네요.
이정열 위원  그게 10만원이하로 평가되는 것을 못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89년도부터 보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2만 5,000원인가 얼마쳤어요.  이후에 가서 5만원, 7만원 지금 현재 보상을 해주고 수해에 따라 해주고 왔는데 거기 공시가는 지번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습니다마는 엄청난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롯데호수, 석촌호수이죠.  어린이 놀이터로 이용을 하는데 그게 20년인가, 25년인가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롯데한테 해준 것 같은데 그만큼, 그 이상의 활용을 다 하고 있잖습니까?
○건설국장 이종상  그 가격이 그렇게 정확히…
김성춘 위원  그 분야는 국장님이 조사를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 사항입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건설국장 이종상  제가 정확하게 이 위원님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이정열 위원  이것을 하수과장님한테 왜 묻는고 하니 시청 하수과에서 종합해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해 주고 주관은 하수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종상  본청도 하수행정과라고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하수행정 「라인」이 우리 구청에서는 건설관리과입니다.
이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종상  아는데까지 알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호  김호일 위원님!
김호일 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감사요구자료목록 10번하고 11번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륜동과 하남시경계도로 확장계획”.  이것은 내용을 보니까 10번의 내용을 보면 93년도 확보예산이 40억으로 되어 있고 총예산은 94억 5,900만원입니다.  또 11번에 보면 이게 이 앞에는 “오금동 관통하천 복개예산 서울시 지원내역”이렇게 해놓고 이 안에 보게되면 좀 내역이 틀리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호  김 위원님, 잠깐요.  제가 간사로서 자료요구하는 과정에서, 취합하는 과정에서 하천 명칭을 몰라가지고 제가 그렇게 임의적으로 요구를 작성한 것입니다.  원래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은 이정열 위원님이세요.  제가 하천 명칭을 모르고 또 도로 명칭을 몰라서 그것을 임의적으로 문구를 작성했습니다.
김호일 위원  간사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저도 알고 이 내용에 대한 기본취지나 또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잘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지방자치가 실시되므로써 빚어진 하나의 단면을 벗기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지방자치가 실시되므로써 구의회가 되고 시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구의회라고 하더라도 구집행부에서 요구하지 않은 사항을 시의회에서 마음대로 결정해서 그 예산을 배정하지는 않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 그 동기입니다.  지난 이상배 시장님이 초도순시차 송파구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시장님한테 건의한 내용중에 이 두건 이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올라와서 그 후에 완전히 오륜동과 강동대로 간, 그것에 대한 것은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개공사는 지금 심의중이라고 그러는데 220억이 확정적으로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 과정에서 본위원도 구청담당자나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런 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한적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서류가 그대로 시장님한테 이 건이 올라갔는데 이쯤에 와서 확정이 되고 나니까 우리 구위원들은 아무것도 안하고 시위원들만 활동해서 된양 지금 동정보고회도 다하고 다녔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이야기 했을대 어떤 한 사람이 했다고 하면 그냥 본위원도 그 자리에서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하루 지나고부터 주민들한테 들려오는 이야기는 구의원은 일 한게 없더라 시의원만 일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지금 상당히 팽배되어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구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항이 원래 사실이 있느냐, 또 있다면 무엇이고, 또 시에서 이런 사업이 결정이 되었나 안되었나를 가부간에 그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님께서 이 사항을 본위원이 있는 구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정열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현재 질의는 제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면서 부산물로써 저는 제가 했다는 이 말 자체보다는 그래도 우리구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지만 공을 가지고 이야기 해서 주민들의 정신을 헷갈릴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안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건설국장 이종상  잘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여동길 확장공사, 그리고 요구자료에서는 오금동 관통 하천복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성내천 복개입니다.  성내천복개와 거여동길 확장공사는 공사자체는 우리구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여동길 확장과 성내천 복개에 대한 그 기본적인 요구는 우리 구청에서 오래전부터 장기 민원사항으로 있어왔던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그것을 발의해서 이것을 성사한 것이 아니고 몇 년전부터 우리 구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이 다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충분히 확정되는 시점에 이르렀고 또 그 필요성이 지금 크게 증가되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라고 보는데 이렇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결정에는 최초에는 구청에서 어떤 정책에 대한 입안이 있습니다.  입안과정이 있고 그 입안사항을 기초로 해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김호일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공문을 보낸 서류를 하나 복사를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종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호  질의가 아니라, 사회보는 석에서 질의는 아닙니다.  지금 답변과정에 분명히 이것은 장기적 민원사항이었고 구에서 이미 입안, 수립되었던 그런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방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관계되는 서류일체를 꼭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위원 모든 분들에게 서면제출해 주세요.  아주 이것은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정열 위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물론 일부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저 역시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륜동하고 하남시 경계도로 확장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써있고 도면이라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이종상  그 위치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올림픽 기자촌 아파트 위례성 길입니다.  올림픽 아파트 가는 큰 길이 위례성길이고 저쪽 올림픽대교를 건너와서 올림픽아파트로 가는 것이 강동대로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여동 길의 확장공사는 두 큰 대로가 외곽에 가서 만나는 조그만 소로가 있습니다.  그 사이 구간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이쪽 경계는 둔촌동 주공아파트 뒤쪽 말하자면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들어가는 입구하고 기존의 천호동길 거기가 만나는 시점이고 종점은 거기에서도 1㎞정도 서쪽으로 나오면 위례성길과 만나는 그 구간입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 하남시하고 경계지점이죠?
○건설국장 이종상  그 부분은 하남시 구간도 있고 서울시 구간도 있고,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하남시구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도로자체가,
이정열 위원  그러면 시행은 언제부터 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종상  시행은 내년부터 합니다.
이정열 위원  내년 몇월부터 하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이종상  보상이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이 되고 나면 바로 시작되는데…
이정열 위원  보상이 전부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종상  아직까지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보상협의가 되었거나 그런 것은 없죠.
이정열 위원  보상협의도 안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40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그러면 까마득한 얘기네요.
○건설국장 이종상  시간이 좀 걸립니다.  우선 확장을 할려면 도로 확장 실설계 용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용역확정이 되면 토지보상에 대한 보상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면 시행처가 어디가 됩니까?
○건설국장 이종상  시행청은 서울시가 되겠지만 대행은 구청에서 할 것 같습니다.
이정열 위원  감독관청은 어디입니까?
○건설국장 이종상  실제 집행은 저희 구청이 될 것 같습니다.
윤기선 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답변을 얼른 듣기로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동에서나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인접구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셔서 그 부분은 더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93년도 예산확보가 앞으로 보상이 되어야 된다, 다소 늦어지겠다, 이렇게 한다고 봤을때 다른데는 다 확보가 되고 준비가 되고 하남이나 강동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우리 송파구만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청장님이 잘못하셔서 그러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 잘못이 있어서 그런지 어디가 잘못이 되었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잘못한 사람은 공직에 있으면서 무엇을 어떻게 찾아서 해야 되는데 늦어지겠지요,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늦어지는 이유가 왜 늦어지며 어떻게 해서 빨리 그런 의지가 분명해야 될텐데 그렇지 못하고 내년에 안하면 또 94년에 예정이라고 하는 것도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95년, 96년 한없이 늦어지면 결국은 연계체계로 해서 하남이나 강동이 다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송파구 때문에 그 공사는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고, 주민의 불편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종상  지금 말씀하신 거여동 길은 연장이 한 4㎞정도 됩니다.  공사구간이.  그런데 여기 도로가 폭이 10m인데 25m로 확장을 하는 공사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상당한 몇백억이 드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한꺼번에 서울시에서 예산 사정상 이 도로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사정상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저쪽 강동구청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쪽에서 지금 현재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진입하는 교착점까지 지금 예산으로 했고, 그 다음 구간은 이번에 예산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보상과 실시 설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속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열 위원  지금 4㎞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료제출에는 지금 그렇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종상  현재 여기 있는 이 구간은 우리 송파구 관내 구간이 1㎞이고 강동쪽으로 하면 연장은 전체적인 길이는 그렇게 됩니다.  여기 나와있는 1㎞라는 것은 우리 당해 사업구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정열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동민들이나 구민들이 알고 있기에는 모 시위원이 해서 책정이 되어있고, 복개도 그렇고, 확장공사도 시의원이 한 것으로 전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호일 위원이 아까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좀더 세밀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십시오.  우리 구의원들 가만히 보면 허수아비 같아요.  구자체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어떻게 시의원이 했다고 홍보가 됩니까, 시정보고도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대리 김진호  이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고 추후에 한번 더 그 문제는 거론하기로 합시다.
김성춘 위원  자료요구보다 반상회보에 돌리세요.  그것을 홍보를 많이 해 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건설국장 이종상  어느 시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대리 김진호  그리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추후에 그것을 검토분석을 해서 우리 위원회 나름대로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하죠.
  그러면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고 현장조사를 위해서 한 1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진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장답사 결과에 관해서 관계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실 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먼저 질의한 것은 현장답사를 한 것 뿐이지 질의는 더 이상 없습니다.  미비된 것을 보완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호  현장을 둘러본 결과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우겠다든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들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예, 김호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호일 위원  현장답사를 잘했습니다.
  사실 송파구청을 미리 가본 결과 그 동안에 바깥에서 볼때는 상당히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가서 볼때는 1층 현관을 들어가 보면 양쪽 싸이즈 스페이스가 너무 소모되지 않았나하는 이런 마음은 갖고 있지만 다른 것은 그래도 그런대로 되어 있지 않나, 마무리 공사에서 관심있게 봐 주시면 우리 주민생활불편에 큰 하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송파구청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 구민회관하고 구의회 의사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서 본 것은 수박겉핥기 식으로 보고 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백화공영이 공사를 하는 것을 지난번에도 저 혼자서 가보고 오늘도 가본 결과 좀 더 감독관이나 이런 측에서 상주해서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 혼자 가서 봤습니다마는 그때가 11시 경인데 감독관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물어본 결과 그 시간에 무슨 회의가 있다고 그래서 다 갔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 스스로 느꼈고, 오늘도 가서 본 결과 사람 75명이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구의회 의사당 2층 철근작업을 하는데 지난번에 갔을때에도 며칟날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그 공사가 끝이 안났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년 4월 30일이 아닌 6월 30일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관급자재가 어떻게 공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재수급관계를 관계공무원께서는 수시로 체크를 하셔서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좀더 건설회사에 대해서 푸시를 해서 공사를 빨리 지기를 바랍니다.  진척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무슨 날림공사하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시작된게 2월 17일에 시작됐는데 그 동안에 상당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구민회관하고 구의사당을 짓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법적인 조항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건설을 빨리 할 수 있는 업체선정에 최저낙찰가를 쓴 업체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업체가 커다란 공사를 맡아서 소화해 낼 수 있나 하는 그런 것이 보여가지고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장소장은 이런 큰 건물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송파구의회나 의사당은 영원히 존재할텐데 당신이 이것을 지으므로서 본인 자식들한테라도 영원히 남는 건물이 되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기술적인 업무라든가 회사에서 지원한도가 여의치 못할 때에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미리 미리 체크를 하셔서 대처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예로서 송파구청도 1년 몇 개월씩이나 늦추어졌기 때문에 그런 기우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관심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호  지금 김호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아울러서 두 군데 공원을 현장답사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 이종상 건설국장님께서 개략적이나마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낙기 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일괄적으로 하고 있죠.
○위원장대리 김진호  그러면 이낙기 위원님 질의를 받으시고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낙기 위원  우선 네 군데 구청 청사현장과 구민회관, 구의회 사무실 건축현장·장지공원, 또 가락동의 개농공원을 들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소신껏 말씀을 드린다면 구청청사는 실지로 오늘 내부를 잘 둘러본 결과 외부에서 외모만 보던 것 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 구조면에서는 활용될 수 있게 되었다고 솔직한 심정입니다.  외부에서 보는 건물 태도는 정말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느냐 하는 우려가 되었는데 실제 내부면에서는 그 정도라도 된 상태를 보고 구조면에서 신경을 썼다라고 평할 수가 있습니다.
  구민회관과 구의회 의사당 건물은 아직 지금 진도면에서만 이야기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 동료위원인 김호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내년 6월까지 과연 완공되어서 우리 구의원들이 지금까지 알기로는 내년 의회개원 2주년을 맞추어서 할 수 있다라고 구청에서는 누차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가서야 6월말, 내년 6월까지 공기를 맞춘다는 이야기를 실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 보아서는 6월말까지 입주를 하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기만 당기기 위해서 우려가 되는 것은 부실공사로 매듭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수가 있고 장지공원 가본 결과는 거기는 물론 준공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완공이 되어있지를 않고 시비지원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완공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해서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지만 그 동책임을 맡은 행정 책임을 맡은 동장님께서도 좀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감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주변이 몹시 어지럽혀져 있는데 이런 정도의 주변환경만이라도 우선 누가 보더라도, 하다못해 취로사업 인부를 동원해서라도 주변환경만은 정리를 할 수 있을텐데 비닐이 찢어지고 모든, 비닐 찢어진 상태를 보았을 적에는 비가 올 때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덮어 놓았던 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갈갈이 찢어져서 전부 널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송파만이 아니라 어디서라도 새마을사업이나 모든 지역단체의 모임이 있는데 그런 정도 정화차원에서라도  청결히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을텐데 너무 어지럽혀진 상태를 보고 온 것은 그 동의 행정 책임자께서도 조금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이런 감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개농공원은 사실은 저희들이 여기서 우려하고 갔던 것 보다는 정말 훌륭한 공원이다.  우리 송파구에 이런 좋은 공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제 스스로는 정말 자랑스럽게 보았고 그 정도 공원이면 참 어느 공원에 지금 현재는 잎이다 떨어지고 가지만 남아있는 그런 공원이지만 여름철을 상상해 보았을 때 참 좋은 공원이라고 스스로 이야기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온 소감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호  이결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결휘 위원  제가 공기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민회관은 내년 4월말까지 공기를 맞출수 없다는게 시작에서부터 지지기반이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이 현재 기성취하가 어느 정도, 몇% 이루어지고 있고 예정공정의 차질이 현재 몇 %정도 늦춰질수 있고 또 6월말에 준공이 확실하다고 현장에서 말씀하신 모양인데 2개월동안 예정공정에 현재 차질을 가져오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 예정공정에 차질이 만회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내년 4월달에 구의회 창립일이 있습니다.  그 날짜에 맞추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이런 내용을 첨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만약 지금 구청 청사이전이 12월 5일에 있습니다마는 당초 보증회사로 지금 현재 염려스러운 것은 백화공영이 맡아서 하는 이 업체는 구청 청사와 같은 이런 차질이 없을 것인지 그런 대책이나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점을 첨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호  국장님, 나오셔서 포괄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있어서 관계있는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가 나왔으니까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종상  구청사 관계하고 구민회관 관계는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다녀오신 장지공원과 개농공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지 530블럭 근린공원은 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92년도는 1차공사 기반조성공사만 되고 그 우에 되는 각종 구체적인 시설물 설치는 내년도 2차분 예산으로 해서 공사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아까 이낙기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가서 현장관리상태가 들어가는 입구에 입구에 비닐조각이 다소 난잡하게 널려져있는 현장관리상태, 청소상태가 다소 미흡한 점을 느꼈습니다.  관계 동으로 하여금 내년도 공사가 재개될때까지 깨끗하게 잘 현장을 보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가급적 내년에 해동하면 빨리 공사를 착공해서 그 530블럭 근린공원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농공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원이 잘 되었다고 칭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실 때 일부 보기에는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가 됐었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지하수 개발공사를 지금 시행중인데 그 첫 착정을 한 곳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물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두 번재, 세 번째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착공한 그 자리에 반출된 토사가 제대로 정리가 안돼 가지고 고비가 온 후에 아스팔트를 쭉 따라서 흘러내려온 상태가 좀 보기에 불결한 상태로 보였습니다마는 그쪽은 저희들이 깨끗하게 조만간에 청소를 하고 잘 유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 올라가는 편에 일부 토사가 조금 유출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토사 유출방지턱을 우리가 추후라도 설치를 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 진행중에 있는 지하수 개발공사는 조만간에 그것이 완료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호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도시정비국장입니다.  현장에 나가보셨던 구민회관 공사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바대로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부터도 관계자들을 전부 소환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지시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지난번에 임시회의때 말씀드렸듯이 4월달에 구의회 개원기념 행사를 거기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4월말까지는 가능하도록 공정을 짰습니다.  이 실비를 관장하는 그런 기계시설들이 한꺼번에 설계가 되어있는 관계로 인해서 건물외관 사항이나 외부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실지로 사용할려면 전기나 난방이나 상수도 이런 것들을 기능적으로 「서프트」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용하실려고 한다면 계획 공기내에 맞추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저희가 계획을 했을때는 연말까지 돌관작업을 해서 골조라도 다 끝마치고 한다면은 동절기에 건식공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기면 4월 중순경까지는 건물은 되겠지만 기능적으로 완전히 사용을 하기는 좀 곤란하겠다 해서 오늘도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가보았지만 제가 판단하건대는 6월 15일경을 「D-데이」로 해 가지고 전체적 기능이 가능하도록 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돌관작업 계획 장기는 골조공사를 다 마치는 것으로 했지만 그 현장소장과 지금 돌관작업 계획을 다시 검토한 결과 구의회 건물만 다 마치는 것으로 하고 구민회관은 4층 골조만 마치는 것으로 하는 이런 식의 돌관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 공정이 저희들 55.45%인데 비해서 그 공정을 39%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돌관작업을 감독해 나가는 과정은 잔여공사 물량을 일정별로 전부 뽑아서 여기에 따라서 공급이 되는 기능인력을 매일 제대로 작업출연을 해서 공정에 차질이 없는가 하는 것을 매일 따지겠으며 앞으로 저희가 추정컨대 무리한 계획은 오히려 공사품질을 망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대로 해서 6월 15일내지 20일경에 이러한 건물공사가 계획한 대로 품질을 유지하면서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정지연 및 연장사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애초에, 금년도 초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좀 지연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인근 연립주택에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배치를 좀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구의회 1개증축이 되었고 파일이 항타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인접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파일을 무진동 무소음으로 해서 드릴링을 해 가지고 잡주식 파일로 해 가지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산재사고가 나서 그것 때문에 또 한 1개월 정도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늦추어진 것을 전부 회복을 하고 지금 계약 공기인 내년도 6월말까지 계약공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6월 15일내지 20일 정도에는 이러한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이 되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기성취하가 몇%나 되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아까 제가 말씀드린게 39%정도 되었습니다.
이결휘 위원  39%가 진행공정이고 기성취하액이 30%만 그만치 돈을 받아 가면 된다 그 말입니까?
○도시정비국장 배경동  잠깐만요.  기성금액은 약 30% 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성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2년 11월 30일부터 12월 22일 3일만 도시정비국·건설국 소관업무의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정성태 위원입니다.
  배병호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에도 우리 송파구 공무원 여러분들의 공무수행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짧은 행정감사 기간을 통해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추진해온 일들을 보고 어려운 이런 속에서도 노고가 많았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짧은 기간동안 그 방대한 업무를 감사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여러분들에게 행정을 배우며 열심히 임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구가 구청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합심해서 구민을 위한 행정, 구민을 위한 송파구청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간에 행정감사를 통해 우리 의회의 의견을 간단히 밝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몇가지 미비점과 좋은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미비점으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 답변하실 때 질의 내용에 대한 배경 설명보다는 질의 내용의 핵심파악에 보다 주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좋은 점은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활동으로써 전반적으로 감사내용 및 수감자세도 진지하고 진일보 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로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시 산회)


○출석위원(13명)
  정성태     이낙기     이결휘     윤기선
  김호일     김성춘     이정열     이선우
  김종화     김진호     김영달     김종하
  신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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