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7월 5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22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3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22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3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휴회의건

(14시 07분 개의)

○부의장 오문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3일 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월 29일 집회공고를하여 오늘 제2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1993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 1993년도추가분정수물품취득및처분의건, 그리고 19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5건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님들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토지이용및지가결정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등 3건이 발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09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5일부터 7월10일까지 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14시10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김성순 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구청장 김성순  존경하는 장석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송파구의회 제22회 임시회의에 즈음하여 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인사 드립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구정에 많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고 골목골목에 살아있는 구민의 여론을 구정에 반영하는 등 주민복지에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중에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계획한 대부분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 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방대책 마무리 사업은, 빗물펌프장 보강공사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각종 하수시설도 계속하여 주민들과 더불어 반복 정비 및 점검하고 있습니다. 홍수 경보시 인근주민과 공무원이 빗물펌프장에서 함께 합동 근무할 수 있는 민․관 협동체제를 확립하고 있고, 방재센타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의회 의사당 및 구민회관 건립은 당초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재 구의회 의사당은 완공되었습니다만, 구민회관은 9월말로 공사가 연장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은 내년 6월 완공 예정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성내천 복개공사는 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결과 하천기능 유지상 하폭변경토록 결정되어 현재 관계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풍납토성 복원사업은 보상토지 측량을 완료하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리구 도시기본계획도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하여 품위있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예술분야를 크게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주민참여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편성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절약 시책에 따라 가능한한 경상비를 삭감 조정한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불편해소 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 62억 1,100만원이 확정되면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844억 2300만원에서 906억 3500만원으로 증가되며 더욱 구민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청장을 비롯한 1,900여 송파구 공무원들은 더 생각하고 더 행동하는 개혁의 자세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신중식  존경하는 장석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70여만 구민의 대표로서 그 동안 구정에 많은 관심으로 성원해주시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서도 앞장서 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설명드릴 내용을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기본방향과 세입․세출의 총괄적인사항, 그리고 예산과목별 주요사업 현황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추경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입니다.
  금회 추경은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예산절감 지침을 준수하고 당초 예산에 미계상된 필수경비의 추가계상 및 기 편성된 예산 중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사업의 재조정과, 정부의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에 의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으로 시설자금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여건변화를 기초로 징수가능액을 산정하고 세목별 안정적인 세수추계를 위하여 재산세의 과표조정률 감소와 종합토지세의 조정액 증가에 따른 세입규모 조정과 부동산 경기 저조에 따른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 감소, '92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의 전액 재원화 및 과태료와 잡수입의 하반기 징수가능분 등 현실적인 징수예상액을 산정한 추경세입 총규모는 62억 1,100만원으로써,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서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중 재산세는 당초 119억 2,1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면적 및 과표조정율 감소로 인해 14억 9,600만원이 감액된 104억 2,500만원으로 목표를 수정 계상하였고, 종합토지세의 경우 과표조정율은 감소되었으나, 징수율 증가로 인해 당초 예산대비 31억 800만원이 증액된 199억 9,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 수입은 부동산경기 저조에 따른 시세 징수예상액 감소로 당초 대비 12억 8,500만원이 감액된 37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이월금은 '92 회계연도결산결과 발생된 세계잉여금으로서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합쳐 총 199억2,300만원이나, 이중 당초예산에 기반영된 130억 9,600만원을 제한 68억 2,600만원 전액을 추경재원화 했습니다.
  잡수입 중 과태료는 환경보전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건수 증가로 인해 초과징수가능액 7억 7,9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잡수입의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료는 당초 배출자 부담으로 징수할 목적으로 세입에 편성하였으나, 가정폐기물은 구비 부담으로 지출하며, 사업장 폐기물은 배출자로부터 징수,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조합에 직접 납부토록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 당초세입에 계상된 20억 4,200만원의 삭감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보조금 3억 2,100만원은 당초예산 성립이후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사전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가족계획요원 시술 권장비 외 5개 보조사업으로서, 이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우리구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주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아래 사항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솔선하기 위하여 전 공무원의 금년도 봉급 인상분 반납과 경상경비 절감을 위한 주요시책 추진 판공비․정보비 등을 삭감 조정한 반면, 하위직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한 행정수행경비 현실화 및 필수경상비 확보와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불편 해소 등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금년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을 단절하고 낭비요인 제거로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정부시책에 적극 동참코자 경상경비의 과감한 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총 62억 1,100만원의 재원을 바탕으로 편성한 추경예산규모 및 구체적인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경내역에는 공무원 봉급인상분 및 시책추진비, 사업계획 변동 등 당초예산에 반영된 27억 7,000만원의 감액 경정액이 포함되어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장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의회비가 0.3%인 3,300만원, 일반행정비가 5.5% 3억 4,000만원, 사회복지비가 32.4%인 20억 1,100만원, 산업경제비가 0.3%인 2,100만원, 지역개발비가 41.9%인 26억 2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9.5%인 1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비로써 예산서 28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행정수행경비 현실화를 위하여 여비․급량비 800만원과 신축 구의사당 이전에 따른 비품구입 및 본회의장 내부시설 보강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행정비는 7억 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 공무원봉급 인상분 2억 5,400만원과 경상경비 절감을 위한 시책추진비 2,0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하위직 행정수행경비인 여비․급량비 2억 6,400만원,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인상분 2,400만원, 송파구 상징마크 제정 및 문화재관리비 3,100만원, 지방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송파문화원개원 7억 2,800만원, 상용인부 격려 및 실․과 신문구독료 인상분에 300만원을 각각 반영을 했습니다.
  내무행정비는 전체적으로 6억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먼저 삭감된 사업으로는 총 7건에 8억 7,600만원으로써 경상경비 절감을 위하여 새질서․새생활 업무추진비 등 시책추진비 5,000만원과 동직원 봉급 인상분 1억 5,200만원, 마천2동 청사 신축에 따른 임차료 4억 7,500만원, 구 보건소 건물 내부수리비 2억원 등이며, 추가 계상된 경비는 구청사 난방연료비 1,500만원, 관서당경비 인상분 9,900만원, 구정홍보 전시장 설치 등 1,000만원, 근검․절약하는 사회기풍 조성을 위한 고쳐쓰기센타 운영에 6,600만원, 우편요금 및 민원 1회 방문 처리 등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로써 2억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페이지 입니다.      하위직 행정수행경비 2,300만원, 전산기 등 행정장비 보강 1억 1,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300만원, 지방세징수업무에 필요한 전산자료 표준화 작업 및 장비구입비 등에 6,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복지사업비에는 19억 8,800만원이 계상되어 하위직 행정수행경비 3,900만원, 국가유공단체 운영비 증액 및 잠실복지관 등 관리수용비 2,200만원, 송파사회복지관 증축 보조 2억 6,800만원, 경로승차권 구비 분담금 및 노인정 운동기구 구입비 1억 800만원, 송파독서실 보수 및 어린이집 보수비 5,100만원,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15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환경위생비는 3,300만원으로서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행정수행경비 3,100만원과 방문간호사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녹지비중 청소환경분야는 6억 8,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나 이중 삭감된 사업은 15억 2,700만원으로서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시책추진비 2,000만원, 청소차량 정비조합출연금 5억 500만원, 수도권해안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8억 100만원, 발효식 화장실 설치비 1억 500만원, 추가계상된 경비로는 환경미화원 임금인상분 7억 400만원, 청소용품구입 및 환경미화원 건강진단비 2,100만원, 장지동 청소사업기지 시설보강 2,400만원, 공해단속용 장비구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분야는 6억 7,200만원이 계상되어 공원관리 공공요금 및 국민연금부담금 2,400만원,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근린공원 경영분석 용역비 3,000만원, 어린이공원 관리위탁 시범사업 2,500만원, 어린이 및 근린공원 시설보완 2억 9,000만원, 송파벨트공원 시설보완 1억 6,200만원, 상용인부 인건비 및 보상금 1,100만원, 가로수관리 민간위탁 시범사업에 2억 6,300만원 등이며 가로수관리 민간위탁에 따라 당초예산에 반영된 1억 900만원은 감액조치 하였으며 산업경제비 소관으로써 4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수행경비 및 농가 농기계 구입보조 2,100만원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전출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중 건설사업비로 21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풍납 유천연립주변 도로개설 잔여지 보상 9,800만원, 거여동 200-2에서 207-1간 도로개설의 3개소의 토지보상 6억 8,900만원, 오금동 18번지 주변 도로정비 1억 9,200만원, 도로시설물 및 소파보수와 불량 과속방지턱 설치 4억 5,000만원, 도로시설관리인부 인건비 및 가로등 전기요금 1억 5,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설국 직원의 행정수행경비 4,000만원, 노점상 집단지역 정비추진 3억 8,800만원, 탄천주차장 및 오금동 물품보관소 보수 2,500만원, 도시정비국 직원의 행정수행경비 4,600만원, 광고물 정비추진, 자동차 계속검사 및 차량견인료 1,300만원, 자전거전용도로 개설 및 노외버스정류장 설치비 2,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치수․하수사업비에는 4억 7,700만원이 계상되어 하수유지관리인부 인건비 및 재해보상에 6,700만원, 하수도직영관리 자재구매 3,000만원, 하수도 구조물보수 및 개량, 준설에 3억 8,000만원이 투자되며 민방위비는 경상비 절감을 위한 시책추진비 1,000만원을 감액한 반면, 비상 공동정호 수선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63페이지입니다.  주차단속 차량유지 및 피복비, 앰프설치등 경상비 600만원과 불법주차단속용 차량구입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2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추경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소관 국장과 실․과장으로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4시 30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차성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차성환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92회계연도 결산 잉여금과 기타 잡수입 등을 주재원으로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심사하고자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에 있어 활동기간은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며 구성인원은 15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활동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며 구성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하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를 근거로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차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심사를 위해서 3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부의장 오문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5시 21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회 심사에서 심사한 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문한규 의원, 박용모 의원, 차성환 의원, 박영철 의원, 정영본 의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김영근 의원, 이정본 의원, 황진성 의원, 김진호 의원, 황재춘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김종화 의원, 윤기선 의원, 이선우 의원, 신영선 의원, 이낙기 의원, 이상15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에 문한규 의원, 박용모 의원, 차성환 의원, 박영철 의원, 정영본 의원, 김영근 의원, 이정본 의원, 황진성 의원, 김진호 의원, 황재춘 의원, 김종화 의원, 윤기선 의원, 이선우 의원, 신영선 의원, 이낙기 의원, 이상 15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5시 22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성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태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상을 보면 한 세대, 즉 30년이 지나서야 힘겹게 문민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즈음에 모든 국민들 가슴이 확 트이는, 그러한 상쾌한 맛을 보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현 문민정부의 일련의 개혁이 성공되기를 기대하면서도 우려를 아니 할 수 없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영삼 대통령의 말대로 중앙정부와 고위공직자 위주의 개혁에서 전 공직자로 확산 실천되었을 때는 그러한 우려가 기우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공직자가 개혁운동에 동참할 것을 강조하면서, 소신 없는 공무원은 떠나야 마땅하다는 김대통령의 말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인데도, 최근 송파구청장의 업무자세를 볼 때 기피주의, 보신주의로 흘러가고 있다고 봅니다.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분명 김영삼 정부의 뜻과 배치될 뿐 아니라 주민들만 피해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가 국가개혁운동에 동참하고, 주민의 알 권리와 이익을 올바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집행부로 하여금 적극적 행정집행 자세를 갖도록 주지시키고, 주도적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밝히며, 이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송파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에 근거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정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15시 26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 심사를 위하여 7월6일부터 7월 9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10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석의원(41명)
  장석원     오문성     곽순영     김성춘
  김영근     김영달     김종구     김종하
  김진호     김호일     문윤환     문한규
  민정호     박영철     박용모     손창부
  신영선     안희준     윤기선     윤수현
  이결휘     이낙기     이상목     이선우
  이수희     이정복     이정열     장경선
  장병오     장호진     정성태     정영본
  조원석     차성환     한동일     현민기
  홍낙원     홍만표     황명근     황재춘
  황진성

○참조
  1. 1993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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