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위회사무국

일  시  1993년 7월10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분정수물품취득및처분의건
6. 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7. 1993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8. 구정질문
9.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분정수물품취득및처분의건
6. 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7. 1993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8. 구정질문
9.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10시 01분 개의)

○부의장 오문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5일 제22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15인이 선임되어 동 위원회 위원장에 황진성 의원, 간사에 이선우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동월 7일 운영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토지이용 및 지가결정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10시 03분)

○부의장 오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인구틍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이상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손창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창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창부 의원입니다.
  날씨도 무더우신데 일주일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존경하는 의장님과 우리 동료의원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7일 총무재무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고민립 국민운동지원과장과 강석철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진지하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배부된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지침으로 운영하던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자치구 실정에 맞게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위탁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 임용 등 운영기준을 정해서 이동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제정이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조례정비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조례심사시 현실에 맞지 않는 사문화된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폐지를 건의하여 폐지하는 조례로 당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제2항이상 두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6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장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의원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장경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총무재무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조현재 총무과장의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진지하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속기사 정원이 기능직으로 책정되어 속기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처우 등이 미흡하여 속기사의 정원을 별정직으로 전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국 정원 조정에 따라 신설되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기준을 정하여 인사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당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상기 조례 개정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속기사는 기능직 10등급 2명, 9등급 2명에서 별정직 7급 1명, 별정직 8급 2명, 별정직 9급 1명으로 상향조정되어 처우개선은 물론 사기진작에도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장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이상 두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분정수물품취득및처분의건
(10시 10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5항 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분정수물품취득및처분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이신 정영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본 의원  총무재무위원 정영본 의원입니다.
  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분정수물품취득및처분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총무재무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김정치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진지하게 심사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정수물품 취득으로, 당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정영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 12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6항 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이신 문한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한규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문한규 의원입니다.
  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총무재무위원회 제16차 회의에서 김정치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진지하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취득토지 중 서울특별시가 소유하고 있는 삼전동 172-2 토지는 체비지로서 편재 매각공고중인 토지로 구유재산 취득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고령화추세에 따라 노인복지 문제가 심각한 이때에 노인복지회관건립부지 확보를 위해 매입하는 체비지로, 시간이 촉박하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못했으나, 사후 보완하는 조건으로 표결에 부쳐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13명에 찬성 9명, 반대 2명, 기권2명으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문한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3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10시 14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7항, 1993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진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성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진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강석철 기획예산과정의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진지하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산정한 추경 세입규모는 62억 2,600만원으로 장별 규모를 보고드린다면 의회비 0.5%인 3,300만원, 일반행정비 5.5%인 3억 4,000만원, 사회복지비 32.3%인 20억 1,100만원, 산업경제비 0.3%인 2,100만원, 지역개발비 41.8%인 26억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9.5%인 12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과목별조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기이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셔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먼저 의회비 3,300만원은 하위직공무원의 행정수행경비 현실화를 위한 여비, 급량비 800만원과 의사당 신축에 따른 본회의장의 내부시설 보강 2,500만원, 일반행정비 3억 4,000만원은 하위직 행정수행경비인 여비, 급량비 및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적응하기 위한 행정장비 구입이며, 사회복지비 20억 1,100만원은 송파 사회복지관증축, 경노승차권 구입 보육시설 개․보수비 사회복지시설 토지매입비이고, 산업경제비 2,100만원은 어린이공원 및 노인정 관리에 필요한 경비이며, 지역개발비 26억200만원은 송파 벨트공원 시설보완, 오금동 18번지 주변도로 정비공사,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노외버스정류장설치, 하수도 개량공사 등 주민숙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2억 1,100만원 중 중소기업 육성기금 10억원 등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주차단속차량 유지 및 피복, 앰프설치 등 경상비 등 600만원과 불법주차 단속용 차량구입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2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환금 1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송파문화원 건립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 2,185만 5,000원, 시설비 5억 8,766만 5,000원, 시설부대비 1,841만 4,000원 등 7억 2,793만 4,000원 전액 삭감하고 문화원 설립 기초연구조사비로 1억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집행기관의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대로 존중 반영하였으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 및 새비목 설치를 요구한 내역은 여러 번의 정외를 거듭하면서 진지하게 심사한 바 송파문화원 건립의 필요에 따라 시설비 5억 8,766만 5,000원과 시설부대비 1,841만 4,000원 원안대로 의결하고, 문화원 건립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 2,185만 5,000원은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활동에 노고가 많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며,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민복지증진 및 편익시설 확보가 되도록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황진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목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의원  이상목 의원입니다
  먼저 마흔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똑같은 부피, 똑같은 무게로 우리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봉사하시는 것을 본 의원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위에 각별히 열 다섯 분이 예산결산심의를 하느라고 노고를 하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여쭤볼게 있어서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저희 총무재무위원회가 송파문화원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예산특위에서 상당부분이 원 위치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변화가 있고, 어떠한 집행부 쪽의 특별한 해명이 있었는지 그것을 다시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상당히 폭넓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일천해서, 또는 중앙관치에 찌들인 그러한 풍토의 지속적인 현상에서 여러 가지 .사례가 우리 의회에도 빈번히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갑자기 구민의날을 제정해 달라고 온 건이라든지, 송파구청 청사를 옮긴 다음에 조례규정을 고친다든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도 여러번 사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여러 번 약속한 것으로 모든 의원님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우리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규정하고 있는 35조의 지방의회 의결권 내용중 기본재산의 설치관리 및 처분이라든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라든지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이라는 것은 모두 다 선행적으로 지방의회의결이 거친 다음에야 집행부는 할 뿐입니다.
  어디까지나 정통성이 있고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은 현재 의회뿐이고 의회는 정책결정기관이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해준 다음에 집행부에서 그것을 집행할 따름이라고 본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송파문화원을 설립한다든지 송파구립도서관을 설립하는데 무슨 의회의 동의나 의결이나 합의나 또는 협의가 있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협의없이 마음대로 집행하고 이 예산심의나 결산, 확정, 조례제정과는 별도로 분명히 35조의 규정에는 별도의 지방의회의 승인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승인도 안한채로 이것을 상임위가 부결하니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말이죠, 직원들이...  “이게 왜 부결될 건이냐고”  말이지, 의회의 기본적인 의원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것이 어떻게 우리 예결특위를 통해서 해명되었는지, 참고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는 그 구청이라든지 구민회관이라든지 동사무소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35조 맥락에 따라서 기본재산의 설치라든지 취득이라든지 공공시설을 하면 먼저 선행적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는 무려 40개의 그런 설치지역을 미리 허가하는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시립도서관 조례라든가 시립대학교 조례를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건설사업소 조례를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35조 규정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키고 있는 이 규정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구립도서관설치조례라든지 송파문화원 설치조례를 먼저 가졌어야 한다는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송파문화원은 문화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널리 주민의 의견 수렴해야 될뿐더러 그 모습도 공모를 통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모집했어야 되고 이렇게 갑자기 마음대로 정한대로 우리 의회가 동의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우리 상임위원회는 이것을 삭감 처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불법내지 위법상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 전환이 있어가지고 다시 이것을 원위치 시키는 상태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이상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의원  김종구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들 연일 수고 많으시고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님들 이번에 예산안 심의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안 52페이지 중에 보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보상비냐면 노점상 철거에 따른 부상자 보상비입니다.  한 사람이 10만원씩, 그것도 단속원이 20명, 일반 민간인이 30명,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꼭 철거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살벌하게 예산까지 세워가면서 철거를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지금 시대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옛날같이 밀어붙이기식 그런 식으로 꼭 철거를 해야만 되는 것이냐,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 호구지책으로 생명을 이어가는 방법으로, 우리 주민입니다.  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그분들이예요.  그분들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짓밟아버리는 그런 식으로 철거를 꼭 해야 되겠느냐, 거기에다 보상비라 해가지고 500만원을 책정하고, 다행히 가벼운 부상이라면 10만원씩 되겠습니다마는 불상사가 남으로 해서 사망자가 생겼을 때는 그에 대한 대책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런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구청에서 관계공무원들이 과연 정화를 위해서, 그 길을 비켜주기 위해서, 그곳에 연관되는 구 의원들도 있고 동장, 그 외 주민대표 이분들을 모셔가지고 상인대표도 같이 합석해서 이러이러하니 하면서 충분히 계도시키면서 몇 차례 가지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막대한 이런 예산 3억 5,700만원 이런 예산을 소모 안하고도 충분히 이 문제를 처리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한 번 해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밀어붙이기로 했을 때 과연 이것이 문민시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550만원 근거,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김종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진성 의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성 의원  이상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은 예결위원장인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겠습니다.
    ( 홍낙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부의장 오문성  예, 홍낙원 의원님!
홍낙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홍낙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여기에 나온 것은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상목 의원님께서 황진성 예결위원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제가 보았을 때물론 저도 총무재무위원회의 한사람의 입장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상목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은 제가 보았을 때 이것은 하나의 반대발언이지, 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상목 의원께서 위원장에게 요구하신 내용을 있다가 찬반토론 때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양해를 구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그러면…
    (민정호 의원 의석에서 - 일단 질의한 것이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야죠!)
  그러니까 답변을 관계공무원께서 나와서 하시라 이거죠?
    (「관계공무원이 뭐하러 나와요」「관계공무원이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예결위원장이 미처 상세한 것을 듣지 못했으니까…
    (민정호 의원 의석에서 - 예결위원장이 통과를 시켰는데 관계공무원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수 없는 것입니까?
황진성 의원  지난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화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질의를 하고 공격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이 총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절차상 하자, 기타 등등을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도 이 문화원을 건립하는 데에는 다같이 찬성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도 심의한 바 다수 의견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문화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서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국장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유재산을 우리가 사는게 아니고 임대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다 절차상의 하자가 빚어진 것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납득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점 널리 양지해 주셔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성태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결위원장!  지금 이상목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판단할 때는 법적 제도적 하자, 그것을 지적하신 것이지, 사과 정도로 그칠 그러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신 것이지, 사과하는 것으로 다 이해를 한다, 의원님들이.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목 의원님?
황진성 의원  죄송스럽습니다.
    (민정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당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황진성 위원장이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상목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문화원 건립에 관한 것이 조례제정 같은 것이 안된 상태에서 이것을 건립하다 보니까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의결을 했느냐 하는 얘기를 하라, 이겁니다.
    (김호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잠깐 정회를 요청해서 다시 합시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답변을 연구하기 위해서 한 3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부의장 오문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결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결휘 의원 말씀하세요.
이결휘 의원  우리가 지금 현재 회의 도중에 질의시간이 있었어요.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받은 예결위원장이 나와서 일단 질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를 못한 상태에서 질의에 대응을 못했습니다.
  제가 의사진행을 요구한 내용은, 방금 질의한 이상목 의원의 질의개요를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해 드릴테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안건을 신속처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요지를 파악해 보건데, 문화원 설치에 관한 조례라든가 또 예산을 수립하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될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갑자기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만 내놓았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없는 예산이 되고 말았고, 여기에 따른 문제가 거꾸로 나가는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배경이라든가 또 앞으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줬을 때 어떠한 후속조치가 따를 것이며, 거기에 따른 예결위원회에서 어떤 사항으로 어떻게 양해를 했고, 앞으로 이것은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이 예산을 집행할 계획인지, 이 내용을 분명히 해 달라는 그런 질의로 알고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이 내용을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면 이 안건은 그대로 일단 진행되는 사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이결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장 답변을 듣기 이전에 구청장님으로부터 문화원 설립에 대한 배경설명을 참고적으로 듣고자 하는데 괜찮으시죠?
    (이결휘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것은 예결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하고 여기에 대한 질의에 따라서 의사진행이 됐기 때문에 예결위원장의 답변을 듣고 거기에 부족한 경우에 우리가 참고로 또 발언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황진성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성 의원  의원 여러분 !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널리 양해를 바라면서 이상목 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원 건립에 따른 절차상 문제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논의가 됐고, 그에 따른 집행기관의 설명부족으로 예산이 삭감 조정되었으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집행기관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의한 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6호의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과한 규정을 검토하였으나, 본 문화원건물은 취득하는 게 아니고 보수 사용하는 것으로 사전의결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었고, 또한 문화사업조성법 및 관계규정에 문화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어, 문화원 설립 조례제정이 선행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앞으로 운영관계는 구의회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하였고, 본 예산을 건물수리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수정 결의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습니까?
○부의장 오문성  황진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구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두영  건설국장입니다.  김종구 의원님께서 노점상 단속의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왜 계상을 했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노점상 단속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거처럼 무조건 노점상을 단속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단속을 하다보니까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또 시민의 원성도 많고, 또 때로는 강한 반대를 하고 물건을 뺏기지 않도록 할려고 하니까, 거기에 불상사가 생기고 해서 요즈음은 노점상 단속방법을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무조건 정비를 하는 게 아니고, 노점상 대표, 주로 집단 노점상을 얘기합니다.  집단 노점상 대표들과 정비전에 수차에 걸쳐서 간담회도 열고 해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자진 정비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와서 많은 자진정비의 방향에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계상을 하게 된 사유는 노상 적치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교통상 위험이 있거나, 또는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 시민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이 물건을 다른 곳으로 치우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차에 운반해서 들어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 직원들이 손을 다치거나, 다리를 다치는 경우가 있어서 이 과정에 다치면 바로 치료를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예비적으로 만일에 대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이며, 노점상을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500만원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은 직원도 있을 뿐만아니라 주변에 있는 시민도 같이 치료를 하는 돈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노점상을 유도를 하고, 노상적치물을 치우는 동안에 다리를 다쳐서 치료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500만원은 예비로 만약에 대비해서 계상된 것이며, 혹 이 자체를 다 써야 된다하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진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
○부의장 오문성  예 말씀하세요.
장호진 의원  장호진 입니다.
  지금은 예산심사보고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  여기가 예산을 심사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장이 전부 다 대답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일일이 항목 하나 하나를 가지고 여기에서 공무원이 나와서 답변을 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한이 없어요.  여기는 예산심사보고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
따라서 모든 답변은 예결위원장께서 해 주시는 것이 정당한 진행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의장 오문성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호진 의원 말씀대로 위원장한테 질의를 하세요.
  다른 의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호진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장호진 의원  또 나왔습니다.  지금 묘한 입장에 서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재무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하는 것을 제가 앞장서서 찬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 나와서 찬성발언을 하게 되었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어떠한 방침을 제시하면 각 국장님이라든가, 각 과장은 거기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반드시 만들어 가지고 예산심의 이전에 이것이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사전에 아무런 준비없이 예산만을 덜커덩 내놓고, 그렇게 이것이 홍두깨입니까?  하나의 방침이 있었으면 그 방침을 가능하게끔 만드는 것이 보좌관 아닙니까?  참모들 아닙니까?  또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이 전혀 없어요. 가령, 그 건물은 사유지내의 시의 건물, 그 자체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불고기집으로 불하가 됐다는 자체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어제야 저도 비로소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어떠한 경로로 해 가지고 꼭 해야 된다하는 설명을 여러분 관계 과장 관계 국장께서는 설명 해주신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와 같은 시간적인 낭비, 에너지의 낭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휘관은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좋은 방법을 택하는 사람과, 또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보좌관들이 이것을 보좌해 주는 방법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여러분들이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구태의연한, 구청장이 하라고 그러니까 해가지고 이것을 시행했던 그 스타일을 가지고 지금 밀고 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라는 걸림돌이 여러분들은 되게 바늘스럽게 생각되지만, 민주주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무시하고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고,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절차 자체가 민주주의입니다.  독재시대는 지났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구청장을 욕되게 하지 마세요.
  나는 어저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것이 불고기집으로 계약이 됐을 때 보사국장으로 계셨던 현 구청장께서 그것을 반대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구로서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칭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칭찬해야 될 일을 보좌를하는 분들께서 욕되게 만들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성발언을 갖다 하게 된 것이고, 물론 처음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반대했던 이유는, 절차를 갖다 밟아라.
  작년에 구민의 날,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현수막까지 다 붙여놓고 그 전날 와 가지고 구민의날 제정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또, 구의회의사당이 지금 다 됐는데 거기에 대한 위치에 대한 조례를 여러분들 제출한 일이 있습니까?  또, 복지회관을 짓는데 총무재무에서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이것을 갖다 다룬 일이 있습니까?  다루게끔 여러분들 시민국에서 자료를 제출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찬성발언입니까?」하는 이 있음)
  만일 총무재무에서 그 재산취득이 반대됐더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부 다 그렇습니다.  조례가 될 것은 협의를 하고 그 후에 모든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총무재무에서 반대한 것이 아니고 기초조사다,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라, 이것이 건립이 됐으면 어떻게 운용을 하고 사람은 어떻고 운영방식은 어떻고, 그와 같은 것이 나와야 될게 아니냐.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총무재무에서 반대를 했다.  주민들이, 반대했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럴 것이냐.  그렇게 협박들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자기 책임을 자기가 질 줄 알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옳소」하는 이 있음)
  저는, 공무원들 제발 좀 구청장님을 잘 좀 보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문성  장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예산안 대로,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정질문
(11시 22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8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능률적인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에 일괄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질문 요지서 접수한 순에 따라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가락1동 출신이신 정성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의원  정성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격무에 고생이 많으신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김영삼 대통령은 우수공무원 대표들을 포상하는 자리에서, 의욕적으로 잘 하려다 실수를 하는 것은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실수를 안하겠다고 일을 회피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만큼 용서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즉 소신 없는 공무원은 공직을 떠나야 마땅하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이에 김성순 구청장은 대통령을 연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는 국민을 위해서 능동적, 적극적 행정을 집행하라는 김영삼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을 위해 구청장이 선봉 역할을 해야 할 위치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제2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는 송파구의회개원 이래 가장 진지한 고민의 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 송파구 지역과 주민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구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도 많았고 구청장으로서의 답변시간도 기록적이었습니다.  그 속기록을 본 의원은 두 번이나 읽어봤습니다.  반나절은 족히 소요됐습니다.  그 속기록을 읽은 후 본 의원은 두 가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구청장님의 노련한 기술적, 서술적 답변에 임기응변적인 면이 있었다.  또 하나는 위증적 답변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이는 의회경시의 자세가 아닐 수 없으며, 김영삼 정부의 뜻과 배치되는 기피주의, 보신주의의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본 의원의 민원문제에 관한 구정질문에 대해서 행정의 계속성, 연속성을 견지하겠다.  가능하도록 하겠다, 라고 답변하신 분이 의회밖에서는 그런 답변 한 적이 없느니, 도저히 안되겠느니, 이런 말을 본의원에게 한 예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도대체 주민의 대표성을 지닌 구의원의 문제제기도 반영이 안되는데 일반 주민들은 어떻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주민구시책평가단의 의견을 구정계획수립 및 구정, 시정에 반영하겠다.  글쎄…, 그리고 구시책평가단에 관한 답변 내용중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주민들에게 동의받지 않은 행정, 주민 참여가 없는 행정이 무슨 뜻이 있겠느냐, 우리나라와 같이 의원만 선출하고 주민 참여가 없는 나라에서 지방자치를 하는 나라는 흔치가 않다, 라고 하셨는데 이는 현 지방의회를 부정하는 발언이자, 의회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70만 구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개념을 알고 그러신 건지, A, B, C, 도 모르고 하신 말씀인지 본의원은 진짜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주민참여의 방법에는 직접적 방법이 있고 간접적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적 방법이나 간접적 방법에 분명히 가장 중요한 주민참여는주민의 투표의 행위입니다.  현 우리나라 지방자치 실시에 있어서 사실 주민투표나 주민발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방의회 의원을 지금 주민이 직접투표로 선출해서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이 참여하는 방법중 가장 중요한 투표, 발안, 소한 중에서 주민투표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를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건지, 모르시고 말씀하신 건지, 본의원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들은 면책특권이 없다고 해서 움츠린 자세로 발언을 해야만 하고 구청장은 의회경시의 그러한 무례한 답변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의회의 관점에서 부정적이라면 그만 두겠다, 의원님들이 하지 말라면 안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고는 구성된지 한 달밖에 안되니 조금 더 지켜봐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헷갈리는 논리의 전개를 하실 것이 아니라 솔직하고 소신 있게 필요성, 당위성에 관하여 이해를 구하는 자세를 견지하십시오.  아무튼 구시책평가단은 지난 임시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거론하자 구시책점검단이라고 개칭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명칭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해체시키라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습니까?
  본의원은 비민주적 발상에서 비롯된 구시책평가단은 해체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영삼 정부의 향후 정책중 관변단체 정책과 모든 행정의 민주화 추진, 즉 그야말로 민주적 방법으로 모든 행정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고, 현 송파구의회의 대다수 의원님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터에, 왜 유독 김성순 구청장님만 고집을 하는 것인지.  그 이유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70만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싫어하는 일을 왜, 왜 그렇게 고집하시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 김성순 청장님이 향후 국회의원에 출마하신다거나 민선 구청장 출마에 뜻이 있으시다라면 그런 방법이 아닌 보다 자연스러운 방법을 택하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명 의회에서의 모든 답변은 단순한 답변만이 아닌 증언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지난 21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김성순 구청장의 답변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증적 답변이 될 것임이 분명한 바, 구청장님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7월 1일자 동장 재임용이 11명, 신규임용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장 희망자 남성 15명중 5명, 여성 2명중 1명이 신규임용됐는데, 출신별로 보면 송파구관내 출신중 문정2동 사무장이 승진된 경우입니다.  동 1명, 구청 1명, 새마을지도자 1명, 타지역 출신 중 시청1명, 소방서 1명, 강남구 1명의 분포입니다.  즉 송파구관내 출신자와 타지역 출신이 각각 50%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동장임용기준을 보면, 동장은 당해 지역에 연고가 있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읽어보겠습니다.
  1. 일반직 6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의 행정경력이 5년이상인 자.
  2.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경력이 4년이상인 자.  이조항은 말이죠, 여기 보면 관료들이 지방자치를 얼마나 할 의지가 희박하다 못해 의지가 없는가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아무리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그래도 지방의회의원을 4년 역임해야 동장에 임용될 수 있다.  아주 의원을 격하시키는 이런 일 단면입니다.  이내용은…
  3. 지역생활지도자로서 경력이 5년이상인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읍․면․동 단위 이상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경력이 5년이상인 자.
  5. 농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 이사 또는 감사로서의 경력이 3년이상인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번 신규 임용된 6명이 전부 1호하고 3호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해지역에 연고가 있고”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신규임용자중 50%가 타지역 출신에, 현거주지도 강남구가 3명, 성남시 분당이 2명, 송파구가 1명입니다.  참고로 잘 아시다시피 송파구의회 의원이 되려면 송파구 관내에 거주해야 하고 송파구를 벗어나면 의원직도 상실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로서”를 조명해 봅시다.  지역신문 모주간지 톱기사를 보면 문정2동 사무장 출신 동장에 대해 동주민들이 무능인사라고 반발하고, 지켜보다가 진정서를 내겠다고 하며,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역할증대 맥락에서 여성동장 1명을 잠실3동장에 임명하였으나 지난 14대 국회의원선거 시 모 후보자의 여성부장을 역임하고 최근에 사직한 분으로 밝혀져 주민정서에 배치됨은 물론, 외부압력 인사라는 지적과 함께 주민반발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지난 제21회 임시회 구정질문시 장호진 의원님이 동장인사 문제를 거론하셨을 때 김성순 구청장께서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했는데 이런 여론이 있다.  김영삼 대통령도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이는 인사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공무원 조직에서는 국가기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중차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김성순 구청장님은 강남 구청장입니까, 성남시장입니까, 송파구청장입니까?  자기소속 부하직원을 먼저 아끼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청탁에 의해서 어쩔 수가 없었나요?  그리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임용했는데 왜 동주민들이 반발할까요?  이것이 신중을 기해서 임명한 것입니까?  특히 변화와 개혁분위기에서 왜 구태의연한 인사가 이루어 졌어야만 하는가!  아쉽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군인이나 소방서, 새마을지도자 출신이라 해서 동장을 못할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2, 30년 이상을 행정직 분야에 종사한 분을 우선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전문성을 기 하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엊그저께까지 특정 정당의 당적을 가졌던 분을 전문직인을 제치고 임용한 것은 외부압력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김성순 청장님의 소신에 입각한 것입니까?  외부압력이었다라면 그 지구당 위원장이 전직 국회의원이고 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이고 현 토지개발공사 사장이라는 막강한 힘이 있는 분이라 그 점이 두려웠습니까, 의식이 됐습니까?  소신이었다면 동장인사는 분명 구청장님의 고유권한 입니다.  고유권한이지만 그 권한이 직권남용이 돼서도 안될 것이고 타당성 있는 기준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무소신이었다라면 김 대통령의 말대로 물러나시는 것이 어떨까요?  결론적으로 묻습니다.
  첫째, 이번 동장임용에 있어서 동장 희망자의 객관적이고 타당한 신상평가서가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잘못된 인사는 취소하고 새로 임명하실 의지는 없으신지.
  셋째, 잘못된 인사문제에 책임질 의사는 어떻습니까?
  이상 두 가지의 질문에 기술적, 서술적 임기응변의 답변이 아닌 사실에 입각한 논리적, 과학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 두 가지 질문은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정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금동 출신이신 전익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익정 의원입니다.
  김성순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번 임시회의에서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김성순 구청장께 질문드린 내용중에서, 1992년 감사내용에 대해서 본의원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읽었음을 표현하고, 그 결과 시정조치에 대해서 미흡함이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면 답변하여 주시겠다고 하셨고, 구의장께서도 속기록에 나와 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서면으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라고 하는 기록까지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지금 이 시간까지 서면 답변을 받지 못했기에 다시 또 묻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릴 것 같으면 송파구청에서 송파구의회에 “199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결과”라는 종지서에 볼 것 같으면 끝마디만 읽겠습니다.  “우송하고 있음.  사실없음.  등재된 것이 아님.  과대 계상보고는 없음.  사표를 내게 한 사실이 없음.  타구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였음.  수시로 배정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이며 제도임.  구청장이 해명한 것임. 사용치 않고 있음.” 그중에서도 좀 부드럽게 표현한 것 정도는 “예측됨” 이 정도입니다.  가장 성실하게 답변한 답변의 내용이 “예측됨” 이예요.  감사라고 그러면 알레르기성 반응을 일으키는 분은 공직에서 떠나셔야 되겠죠.  송파구의회의 기능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여러분의 행정부에 대한 감사활동입니다.  즉, 그 결과는 감사로써 이종이에 기록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같이 직무유기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답변해 달라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그런 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서글프지 않을 수 없는 일은 동문서답 식의 엉뚱한 서면답변을 받았어요.  전익정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구정계획과 개선계획은?  하는 것에 대해서 송파구청장의 서면답변은 이것 한 장입니다.
    (자료제시)
  김영삼 정부에서 어떻게 공직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국민의식 선진화 운동, 사회 각 계층의 근검절약 운동 확산을 위한 협조, 각종 단체의 의식개혁운동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서울특별시에 항시 주간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송파구청에서는 각 직능단체에까지 이러한 결과, 어떤 시행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고 서면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의회에서 주민을 대표해서 질문한 의원에게 답변한 것은 고작 이 한 장입니까?  상부에 보고하신 그 많은 서류내용을 어떻게 하시고, 밑으로부터 보고받으신 그 많은 내용은 어떻게 하시고 한 장으로 끝내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2년 동안 저희 의원들의 가슴속에 맺혀있는 구의회의 경시 풍조입니다.
  오늘도 이 안에서 얘기했었던 것이 끝나고 나면 빨리 잊혀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면 대한민국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질문드립니다.  서면답변하시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행치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동문서답식의 답변과 불성실한 서면답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받은 서면답변 중에 맨 마지막에 결론적인 부분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송파구 전 직원은 구민의 입장에 서서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등은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과감하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송파구에는 많은 공원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여가시간과 체육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송파 생활체육 기능을 압박하거나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신임 구청장은 전임 구청장보다 못한거죠. 오금공원에는 테니스코트가 두 면 있었습니다.  그 테니스코트를 송파구청에서는 입찰을 봐서 6개월에 450만원, 1년에 900만원에 임대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론수렴이나 주민설명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송파구의회93년 예산편성에도 이런 내용은 없을뿐만 아니라, 사업계회에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갑자기 했을까요?  주민들은 입을 모읍니다.  오금공원에 있는 테니스코트장을 가보시면 테니스코트장을 위해서 송파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즉,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육성되어져 있었던 테니스 동호인들이 자신들의 사비를 조금씩 조금씩 내서 자신들이 손수 다듬어서 치던 테니스코트장입니다.  그 테니스코트를 유료화 시키겠다고 그러니까 동호인들은 모여서 상의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우리가 여기를 떠날 수 없으니 우리가 입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부 주머니 돈을 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잘 안 나오고 있었던 회원은, 돈을 내지 않는 회원은 “물러서야지.”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락테니스 동호회 회장인 이순보 씨에게 낙찰이 됐습니다.  다른 입찰을 보러온 입찰자들한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이곳에서 정들고 그런 곳이니 제발 우리가 입찰할 수 있게 해 달라.” 물러서신 분도 있고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입찰에 참여를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해서 구청에서 받으라는 돈이 “평일 1시간 3천원, 토요일․일요일․공휴일 1시간 6천원” 입니다.  지난 10일 동안 운영을 했는데 이용료를 내고 이용하겠다고 들어온 사람은 3명 뿐이었습니다.  자, 제가 구청에 물어보니까 “다른 구청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테니스코트는 서울특별시 지침에 의해서 전부 유료화 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제가 다시 한 번 상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치구입니다.  자치구의 의미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는 것입니다.  송파구에 1989년에 테니스장이 생긴 이래 한 번도 유료화 된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입을 모으는 내용중에 하나가 이러한 의혹이 있습니다.  올림픽아파트 뒤에 체육공원이 새로 생기게 돼서 개장을 하게 됐는데 테니스코트가 3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 테니스코트는 금방 조성되었기 때문에 전혀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돈을 들일 필요가 없는, 보수비가 필요없는 훌륭한 시설입니다.  그 테니스코트의 입찰을 보게 하기 위해서 사전 정지작업으로 오금공원을 갑자기 입찰을 보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 한 가지 송파구에는 한 군데 테니스코트가 더 있습니다.  구 송파구청이 있었던 뒷편에 2면의 테니스코트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는 바를 소상히 얘기해 주시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송파구청장께서는 송파구내에 있는 테니스시설을 유료화 한다면 배드민턴 시설도 유료화 할 것이고, 이러한 형식으로 송파구에 있는 생활체육인에, 생활체육에 위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 북쪽을 바라다보고 있으면 우측에는 성내천이 있고 좌측에는 탄천이 있습니다.  “성내천” 그러면 우리가 참, 수해로 인해서 뼈아픈 교훈을 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단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항시 이야기하셨고 만반의 준비가 갖춰졌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송파구내에있는 탄천제방에 대한 점검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 탄천제방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우리 한 번 탄천제방에 이상이 생겼다고 생각한다면 그 끔직했었던 일산의 수해가 생각나죠.  탄천제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 송파구청장께서 직접 점검해 보신 일이 있는지 묻고 싶고, 점검사항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네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웃 자치구와 우리구에도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될 예정인데, 다른 사례와 똑같이 주민여론 조사를 실시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는 피해 예상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다음은 삼전동 출신 박용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시죠?  또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과다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민정부와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여 이런 것은 꼭 고쳐져야 되며, 또한 고칠 수 있는 것이기에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원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주민들의 민원을 수십여 건 접수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도 서울시장도 민원문제를 적극적이고 우선적으로 해결하라고 지시한 바 있고, 국민을, 주민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이 도와주는 것이 공무원의 할 일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민원처리는 어떠합니까?  불과 며칠이면 해결되어야 할 민원이 1년이 넘은 것도 있고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주민이 전화하면 “ 이 부서로 하세요, 저 부서로 하세요.” 어렵게 통화되면 “네, 알았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는 강원도 포수예요.  전화가 오면  “네, 무슨 과의 누구입니다.” 자기 신분을 밝히고 민원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메모하여 민원내용을 알아본 후에 연락하여 “이것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저렇게 되겠습니다.” 하고 방법 등을 알려드리면 그 민원인이 얼마나 공무원을 고맙게 생각하고 신뢰하겠습니까?  본의원 뿐 아니라 어느 누구든 상상만 해도 세상이 밝고 웃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민원인이 직접 찾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네, 출장중입니다. ”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두 번, 세 번 다시 찾아가야 합니다.  구의원이 가도 마찬가지죠.  민원에 대하여 얘기하면 메모는 잘 합니다.  물론 알아보고 즉시 답변이나 후에 연락하여 주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데, 어떤 분은 메모는 잘 해 놓고 그 다음이 없어요.  문은 열어놓고 문 열어놓으니 먼지 들어와, 바람 들어와, 모기 들어와…  사람 죽겠는데 문 닫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문을 닫아주지 않습니다.  문을 열었으면 책임감 있게 문을 닫아줘야 할 거 아닙니까?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면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원은 주민한테 가서 뭐라 말씀 드립니까?  공무원이나 구의원이나 다 책임감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민원을 소홀히 다루고 해결이 안될 때 주민이 공무원을 보는 눈이 어떠하겠습니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민원은 삼전동 99-4호, 최초 민원이 ’93년 3월 30일에 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 진 제  시)
  옆에 연립주택을 짓다가 바로 옆인데 이것은 담이 금이 다 가버리고, 이것은 방안에서 찍은 건데 금이 다 가가지고 비가 샜습니다.  이 지경이에요.  민원 낸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이것이.  이 지경인데도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번이나 공문 한 번 보낸거 없고 받은 거 없어요.  본의원도 이 민원을 받고 몇 번 얘기했는데, 본의원이 들은 것은 ‘요즘 주택경기가 안좋아 분양이 안돼서 돈이 없어서 그런다’ 얘기밖에 들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은 보상해 줄 때까지 1년이고 10년이고 피해를 보면서 무한정 기다리란 말입니까?  왜, 칙임감 있는 민원처리를, 책임감 있는 행정을 못합니까?
  공무원들께서는 행정 서비스맨이라는 정신으로 군민을 대할 때 우리 서로 감사하는 마음, 으뜸가는 송파구가 될 것입니다.  상부의 지시나 시장님의 말씀에만 막 비상 걸린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열심히 하시죠.  바로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주민한테 민원처리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주민 없는 공무원은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방화 시대에 맞는 공무원의 사고,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떤 교육이나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 각종 공사후 원상복구 문제입니다.  보도블럭 공사, 상수도 공사, 하수도 공사, 전기 공사, 전화 공사, 도시가스 공사, 건축 공사, 각종 공사가 많은데 공사후에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돼 주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돈은 다 받아놓고 제때에 왼벽하게 뒷마무리가 안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 주민만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좀 보세요.
    (사 진 제 시)
  도로이고 이것은 인도인데 요즘 나오는 벽돌같이 생긴 새 보도블럭으로 만들어서 공사한지 얼마 안되는 곳입니다.  여기는 완전 홈이 파여가지고 차 다니거나 사람 다니다, 어린이들 가다가 빠지면 부상을 당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큰 웅덩이같이 파여 있습니다.
  상수도 공사를 했는데 내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 다하고 갔대.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하냐고 앞에 주민한테 물으니까 다 끝난 거랍니다.  그리고 옆에 보도블럭 남았는데 가게 앞에 세워놨고 한쪽으로 치어놨어요.  도시가스 공사하면서 관의 원상복구가 제때 안되어서 이러고 있어요.  밟으면 물이 칙칙 나옵니다.  보도블럭이, 이런 것이 한 두 군데가 아니예요.  여기는 멀쩡하게 깨끗이 잘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이 보도블럭을 해놨다가 다음에 공사시에 필요해서 이 자리를 다시 판 모양이예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것하고 똑같이 해놔야지, 이것을 도대체 일이라고 해놨는가.  이러고도, 쌀을 삶았으니까 아프다 소리 안하고 목으로 넘어가지, 이런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예요.  이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기가 막혀 말도 안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1개동만 파악을 한 것입니다.  제가 삼전동출신인데 삼전동 1개동만 파악한 것이 4~5군데입니다.  이것을 27개동을 합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한 번 상상을 해보세요.  기존에 있는 것을 뜯었다가 다시 하면 보다 더 견고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이것도 주민을 위해서 생기는 것입니까?
  청장님의 시원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아주 불평불만이 많고 이래서 되겠는가 하고 저한테 항의식의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도시가스 공사를 할 때 수도물이 샌다고 공사하는 분하고 싸운분도 있어요.  그 자리에 가보니까 공사를 해서 다 덮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볼 수도 없고 그것은 다음에 제가 확인을 하죠.  건축공사 할 때도 도로점용허가가 1m 허가 최소거리인데 마치 인도나 도로를 다 사용하는 것처럼 너무 많이 나오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건축공사시나 도로굴착 공사중이거나 후에도 잔재가 정리 안되고 제때에 치워지지 않아 차 다니고 사람 다니기에 불편하고 비가오면 빗물받이나 하수구로 들어가 다시 민원이 제기되고 민원이 민원을 다시 낳는 이런 일이 생기고 그야말로 악순환의 수레바퀴입니다.
  하수구는 하수과, 도로는 토목과, 공사 후 잔재 쓰레기는 청소과, 번거롭고 힘이 더 드는 것이죠.  관리․감독이 제대로 될려면 부서별로 동사무소까지 상호 협조체제가 되어 효율성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매일 각종 공사가 있다시피 하는데 무슨 공사를 하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주민이 물으면 동장도 몰라.  구의원도 몰라.  공사 시작 후에 담당 해당과에 확인한 후에서나 알 수가 있습니다.  건축공사나 도로굴착 공사허가가 나감과 동시에 공사내용․위치․기간 등을 동사무소, 구의원한테 통보해주고 동사무소 통담당이 매일 늘상 하는 일이고 매일 순찰을 다니니까 동장의 책임하에 관리․감독할 수 있게 하면 구청의 부족한 일손도 덜어주고 제대로 관리가 될 것 같고 또한 완공이나 준공검사를 받을 때 공사의 마무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동장의 확인서가 첨부되도록 하면 주민의 불편이 훨씬 덜어지리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지금까지 질문내용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민원이 민원을 낳는 그야말로 주민을 괴롭히는 악순환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긍정적이고 우선적이고 적극적으로 책임감있는 민원처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청장님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지방화 시대에 맞는 공무원의 자세, 사고의식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청장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건축공사나 도로굴착공사 과정부터 원상복구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고 주민의 불편의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두리뭉실한 답변이 아닌 실천 가능하고 해결 될 수 있는 답변만을 기대하겠습니다.
  답변이 미비하거나 불충분하면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박용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일 의원  부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동료의원들이 많이 나와서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보시다시피 자리가 많이 비어있으니까 다 들어오시라고 하셔서 하시든가 아니면 정회를 했다가 하시든가 둘 중에 결정을 하십시오.
○부의장 오문성  곧 점심시간이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질의를 다 하고 답변준비를 하는 동안에 점심식사를 했으면 해서 계속 진행을 하면 어떻습니까?
    (「질의를 다 할려면 이게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하는 이 있음)
  정회를 할려면 그러면 한 시간 정도,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차성환 의원  잠깐만요, 지금 회의진행하는데는 물론 다 들어오시면은 좋고요.  그것은 사무국 직원님들이 챙겨주시고 회의진행의 정족수 문제는 지금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일이고 그러니까 12시도 넘었습니다마는 일단 질문을 더하고 나중에 답변을 점심시간후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2시가 넘었으니까 정회를 하고 차분하게…」하는 이 있음)
○부의장 오문성  그러면 한 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06분 계속개의)

○부의장 오문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성환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차성환 의원 말씀하십시오.
차성환 의원  차성환 의원 입니다.  아까 회의 말미에 제가 우리 김호일 의원님의 좋은 말씀에 제가 상반된 의견을 내가지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상반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김호일 의원님과 제 의견을 의원님들에게 여쭈어 보았어야 되는데 전혀 여쭤보지 않은 채 앞에서 몇 분의 이야기만 듣고 사회를 보시는 부의장께서 바로 의사봉을 때렸다는 것은 이제 저희 의회가 2년을 넘은 시점에서 성숙된 의회상을 보여야 되는데도 매끄러운 사회를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심한 유감을 표하면서 앞으로는 잘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차성환 의원 좋은 이야기 하셨습니다마는 차성환 의원 동의에 재청하는 의원이 없기 때문에 동의가 성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묻지를 않았습니다.
  양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 의원  잠깐만요, 동의하냐고 묻지도 않았고 그런상태에서 여기서는 들리지도 않았어요. 아무런 이야기도…
  그런 상태에서 부의장님 바로 의사봉을 쳐가지고 시간도 정확히 모르잖아요. ○부의장 오문성  아니, 차성환 의원이 동의를 했을 때 다른 의원이 재청을 한다든지 동의를 해야만 동의가 성립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시간을 끌지 맙시다.
차성환 의원  앞으로는 회의를 좀 매끄럽고 성숙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오문성  다음은 석촌동 출신 이선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의원  이선우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송파 건설과 대민봉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바쁘신 중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방청하여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새한국 건설이라는 구호아래 권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 정말로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편에 서서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이룩하고자 노력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송파구청의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외는 아니라고 믿고 있으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도 타 어느 공무원들 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고자 노력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헌데 지금 그와는 반대되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도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불법주차 단속의 건입니다.
  물론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하여 원활한 도로의 소통으로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해소시켜 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불법주차 단속이 실적위주의 단속, 편의주의적인 단속, 특정지역은 단속의 예외등이 될 때 주민이 과연 그 단속에 대하여 정당성 내지는 합리성을 인정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송파구에서 행해지고 있는 단 속의 현상도 불행하게도 위에서 예시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본의원은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주민의 의식수준은 날로 향상하여 앞서 가는데 관의 생각은 정체되어 아직도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지금 단속이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마구잡이식 단속을 하는가 하면 그 실적을 공개함으로서 단속원으로 하여금 경쟁심을 유발시켜 과잉단속을 하게 하고 특정지역, 예컨대 기사식당이나 카센타 부근에서는 단속을 소홀히 함으로서 편파단속이라는 불만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니 이것이 과연 주민의 편익을 위한 공평하고 합당한 단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불법주차 단속이 전담원 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부서의 공무원이 고유업무를 미루어 놓고 주차단속업무에 참여함으로서 고유업무에 대하여 소홀하여짐은 물론 민원인으로 하여금 불편함을 줌으로서 민․관의 관계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징수 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현황에 의하면 1991년부터 1993년 6월 30일까지 총20만 251건의 단속에 61억 6,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징수건수는 11만 3,417건에 36억 9,000만원밖에 징수하지 못하여 겨우 60%의 실적밖에 이룩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구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40%에 달하는 24억 7,400여만원이 체납된 상태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에서 밝힌 체납사유가 인정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겠으나 체납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징수하지 않는 점도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몇가지 질문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속에 있어서 편의주의적 단속, 실적위주의 단속, 편파단속에서 벗어나 공평무사하고 주민의 편의와 이익을 위한 단속을 할 용의와 다른 부서의 공무원은 가능한 한 단속업무에서 제외시켜 고유업무에 충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하여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현재 단속이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단속 현장상황에 따라 이를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단속에 임할 수는 없는 것인지?
  셋째, 단속의 실적을 각 동 및 각 과별로 공개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실적위주의 무리가 과다단속이 되는데, 이를 시정하여 자율 내지는 순리에 의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형평에 맞는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구에서는 단속에도 소홀함이 없어야하겠지만 과태료 징수에 대하여도 단속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최선을 다하여 체납분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의 대책이나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에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보고 계시며 판단하고 계신지, 또 더 나아가 어떻게 처리하여 주실 것인지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있으신 답변을하여 주시기를 강조해 말씀드리고, 끝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이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납동 출신 이낙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의원  이낙기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송파구의회 제22회 임시본회의에서 구청장님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본인으로서는 기쁘게 생각하면서 송파구 발전과 주민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질문과 답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들께서 민원 서비스 개선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제가 첫번째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역시 같은 맥락에서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청원처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의회 개원이래 총 6건의 청원이 접수되어 3건은 채택되었거나 부결되었고, 3건은 구청장에게 처리의뢰를 했습니다.  이들 청원에 대한 처리는 청원인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고려할 때 대화와 설득으로 청원을 주민 편의에 서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마땅하다라고 보는데, 법에 의한 가부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러한 청원이나 일반 민원이나 모든 것이 조례나 법이나가 우선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주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고려했을 때, 관계공무원들은 심도있는 검토와 주민들에게 첫 번째 설득해서 안되면 두번째 설득,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집하장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내에는 청소용역회사가 5개회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몇 회사는 집하장이 본인의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사용료를 내가면서 임대해서 쓰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평야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이동 52-1호에 있는 쓰레기 집하장은 송파구 중심권에 있을 뿐만아니라 주거지역 및 주변에는 학교, 노인정, 공원을 인접하고 있고, 오래전부터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였고,현재도 여전하게 민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먼지가 나고 비만 오면 주변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래요.
  전임 송파구청장이신 배병호 구청장께서는 ’93년 3월말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을 철거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라고 주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현재 구청장님께서는 전임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하고 무관하다고 말씀을 하실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묵인하고 있는 것은, 그것도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이곳은 체비지입니다.  시장부지로 정해져 있고, 사용료나 타인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도 없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렇다면 평아기업에서 무단점유를 하고 수년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인지, 떠는 구청에서 변상금을 받고, 또 변상금을 부과해 본 사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평아기업외에 상우용역이나, 방산산업, 평아물산, 원창 등 다른 회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곳이 혹시라도 있는지, 이 기회에 청장님께서는 알려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선우 의원님께서 불법차량 단속이나,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간단하게 불법차량 단속 및 교통질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불법차량 단속이나 계도는 교통질서를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본의원은 봅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불법인지 알면서도 고질적으로 우리 송파구내에서는 지하철역을 연결하기 위해서 합승행위를 하는 고정된 장소가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소에서는 단속원들이 수시로 나와서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는데, 이것이 단속이 어떤 방법으로 하냐하게 되면 함정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완장을 떼었습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가서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숨어서 합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죠.  완장을 끼고 하면 거기에서 합승을 안하니까, 거리에서 합승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지역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택시회사가 곳곳에 다 있습니다.  그런 장소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택시회사가 특권이나 있는 양, 다른 외부차량은 와서 손님을 승차시키지 못하게 쌈질까지 합니다.  또 그 분들은 몇 십대씩 이렇게 쭉 와서 차고에서 배차하는 양 순서대로 배차를 시켜서, 합승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종일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 차들이 성내역이나 잠실역을 통행해서 돌아나오는, 한 번 해가지고는 안되니까 다시 와서 합승해서 내려놓고, 또 가고 또 가고 반복을 하다 보니까 돌아서 다시 합승장소로 가기 위해서 생기는 그 문제점입니다.
  예를 한가지만 들겠습니다.  성내역을 경유하는 합승차량들은 물론 우리 송파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강동, 길동이나, 성내동, 천호동쪽에서도 오는 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차는 전부 성내역 정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잠실 4단지 뒤쪽으로 해서 성내역을 갑니다.  돌아 나오는 길이 어디냐, 4단지 뒤 하단도로로 나와서 「유스 파크호텔」 앞으로 나옵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U-턴」을 해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올림픽회관 앞에 약 200m거리 되는 그 거리로 나와서 「U-턴」을 해서 다시 합승행위를 하려고 가는 차들입니다.  그 지역은 교통정체가 우리 송파구에서도 유난히 심한 곳입니다.  그 차들이 바로 「U-턴」을 해서 가려면, 차선을 바꾸려면 얼마 정도 거리를 가다가 차선을 바꾸어서 「U-턴」을 해야 되는데 200m도 되지 않은 길을 사선으로 마구 질러서 질주합니다.  거기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사사고는 별로 안납니다.  차가 밀려 있어 정체현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인사사고는 별로 나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것을 우리 구청에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물론, 교통질서의 근본적인 현장에서 단속을 하는 것은 물론 구청 지역교통과 뿐만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경찰의 손이 모자라는, 또 지역교통과에서 손이 모자랄 때에는 지원을 받아서라도 그러한 부분을 알면서 단속을 안하고, 알면서 결국은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전에 이선우 의원께서 형평을 잃은 그러한 단속이나 과태료 징수와 상반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날로 늘어가는 교통문제 해결방안으로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청원인의 민원처리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안타까운 민원인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청원처리에 대한 심도있는 처리를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쓰레기 집하장 사용건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내에서는 쓰레기 집하장 뿐만 아니라 공공기업에서 이용하고 있는 공공부지의 사용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변상금 요구나, 그렇지 않으면 체비지 같은 경우 사용하고 있는 내역에 대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도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은지.  이 점과, 세번째로 말씀드린 교통문제에 대해서 소신있고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의 질문은 바로 70만 구민의 목소리요, 또 이 질문을 통하여서 바른 답변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송파발전에 도움이 되고 구민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이낙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천1동 출신 김영근 의원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마천1동 출신 김영근 의원입니다.
  마천1동 1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도 건설부 고시, 90년도 서울시 고시로 사업이 추진되어 89년 12월 30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 고사가 완료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당초의 계획은 복지시설도 포함되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다가, 하루아침에 전혀 복지시설 등이 전무한 계획으로 바뀌었는가 하면, ’9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완료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조차도 세워 놓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기반시설 - 상하수도, 도로포장, 지장물보상 - ’92년 서울특별시 회계예산 2억 1,200만원을 배정받고도 사업시행 지연으로 불용예산으로 처리된 것을 ’93년으로 이월시켜서 예산확보가 안되어 추경에 불구하고, ’94년 본예산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2년, ’93년 마천1동 동정보고서에서는 양년도 공히 6억 5,700만원인 바, 이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책정됐는지, 구청장께서는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구유지 불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천동 275번지, 277-4번지 240㎡의 4가구가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 특별조치법, 동법 시행조례 34조의에 의거, 20년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복지시설 - 노인정, 유치원, 탁아소 - 의 설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 송파구청장 재임시에 사업계획 승인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서 이 일을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였는데, 이 사항을 기억하고 계신지요.  그렇다면 추진할 의사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쓰레기를 줄입시다”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1회용 대신 자기 컵을 쓰자” 직장에서 하루에 보통 3~4잔 이상의 물과 음료를 마십니다.  우리 송파구청과 동사무소 직원을 합하면 약 1,800명이 됩니다.  하루에 3잔씩만 마신다고 해도 5,400잔입니다.  한달이면 약 16만 잔을 마시게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1회용 컵이 쓰레기로 다 버려집니다.
  책상위에 각자의 이름이 새겨진 자기컵을 놓고 물을 마실 때나 커피를 타먹을 때 직원들은 자기컵을 각자가 씻어서 다시 사용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번거롭다며 불평을 할 것입니다.  환경보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위생적이고 편하다는 이유로 그때마다 무작정 1회용 컵을 써왔습니다.  컵으로 음료를 마시면 운치도 있고, 손님접대상 예의에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는 자기컵 쓰기 운동을 전개할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운동을 전개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김영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락2동 출신이신 차성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희 송파구 산하1,900여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책에 관한 질문서를 제출한 가락2동 출신 차성환 의원입니다.
  사정과 개혁의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우리나라는 지난 몇 개월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공무원 사외엔 숨돌릴 틈도 없이 밀려오는 위로부터의 개혁에 밀려 개선되는 점도 많으나, 부작용까지 함께 따르고 있는 형편이며 저희 송파구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새 정부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회복하고 의식개혁을 선도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고통분담에 앞장서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비, 판공비 삭감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공무원들의 봉급 인상분 3%마저 동결 반납케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사정바람에 주눅이 든 공무원들에게 너무 고통만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일부의 부정부패 때문에 전체 공무원들이 매도되고 그에 따라 뚜렷한 국가관에 의해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소신껏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된 나머지 피동적인 자세로 행정에 임한다면 이 또한 우리 정부나 국민들로서도 바라는 바가 아니라고 봅니다.
  공무원 봉급을 기업체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아직까진 지켜질 기미가 보이질 않고, 오히려 인상분마저 삭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송파구에서 만이라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될만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불필요한 각종 행사를 대폭 줄이고 행사관련 담당직원도 감소시켜 자치단체 본연의 고유업무에 신경 쓸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인원배정도 실제로 업무가 바쁜 실․과․동에 많이 배치해서 적당한 인원이 적재적소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할 것이며, 인사이동과 업무배정 때마다 최대한 공정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를 많이 치르고 일만 자꾸 벌인다고 해서 유능한 구청장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물론 옛날보다야 좋아졌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선도하는 대통령 아래 개혁을 뒷받침하는 구청장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거리거리마다 현수막과 구청건물 대형간판 구호가 ‘새봄 새송파 새한국’에서 ‘활기찬 구민, 발전하는 송파’로 바뀌었고 다시 ‘나의 개혁, 조국의 번영’ 등으로 바꾼 것말고 실질적인 면에서 바뀐 게 얼마나 됩니까?  아직도 공무원 주도하에 주민 동원해서 걸핏하면 결의대회다 다짐대회다 해서 요란하게 구태를 못벗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직원의 고유업무 외에 무허가건물 철거와 가로환경 정비, 노점상 단속, 주정차질서 확립 쓰레기 분리수거, 새마을 대청소, 거리질서 확립, 주말자연보호 및 행락질서계도, 승용차 함께타기운동, 10% 소비절약과 1가구 1절약운동 등을 위한 작은 봉사, 작은 친절운동, 껌떼기 등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반상회 독려, 직능단체 행정지원 등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이에 따른 수많은 공문서의 지시사항, 협조사항 외에도 비상대기, 조기출근 등에 시달려 직원들이 출퇴근이나 근무시간이 불규칙해 주민들께서 해당업무 담당직원을 만나기가 어려울 뿐더러 직원들도 개인적으론 짜임새 있는 여가생활을 할 수 없게끔 사실상 가로막고 있는 셈입니다.
  일례로 지난번 ’93 단오맞이 씨름왕선발 및 그네뛰기 대회 등이 좋은 사례입니다.
  송파구대표 씨름선수를 선발해서 서울시에 내보내려는 행사가 때마침 단오날이라는 이유로 행사규모가 결재과정에서 갑자기 커지고, 마침내 단오날 행사인지 씨름선수 선발대회인지 분간이 안 된 채 치뤄졌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전통의 민속을 아끼고 널리 알린다는 의미와 주민들이 흥겨워하는 모습 등에서 볼 때 , 좋은 행사였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이 단오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문화구청장을 자임하는 구청장께서 행사확대에 따른 문제점을 따져보지 않은채 대규모 행사를 갑자기 지시함으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어렵자 인원동원을 위해 담당과와 관내 27개 전 동사무소가 고유업무를 소홀히 한 채 동분서주했습니다.  각 동별로 주민동원이 여의치 않자 해당 동 좌석엔 각 동장님을 비롯 상당수의 동사무소 직원들이 자리를 메꾸면서 동 근무석을 비워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갔던 것입니다.  행사에 참석한 일부 주민들에게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준 것까지는 좋았으나 급한 일로 업무차 찾아간 민원인들은 “담당직원과 동장 출장중”이라는 한마디에 제대로 민원을 보지 못하고 동장님께 지역 현안을 상의하지도 못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과연 이에 진정 개혁시대의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지난번 단오날 씨름대회 행사는 문화를 사랑하는 구청장의 충정에도 불구하고 평일날 막대한 행정력을 동원해 잔치를 벌임으로써 종합행정을 수행해야할 송파구청장의 역할에 심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줬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외부행사는 가급적 귀중한 행정력 동원을 지양해 고유업무가 있는 직원들의 이중부담을 줄이고, 너무 지나치게 많은 행사가 주민의 고충으로 이어지지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공무원 동원행사, 주민동원 등의 지난날의 구습을 떨치고 구공무원들의 업무폭주와 생활여건을 감안해, 비록 봉급은 올려줄 수 없겠지만 구청장 재량하에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각종 등산반, 축구회, 종교모임, 탁구반, 테니스회, 낚시회, 바둑반, 볼링회, 배구회, 태극단, 꽃꽂이 동호모임 등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재정지원도 폭넓게 해줘서 직원들의 단합을 가져오고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점심식사 예산보조 등을 통해 식단을 개선시켜 직원부담을 절감케 하는 등의 처우개선을 통해 결과적으로 70만을 상회하는 우리 송파구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가능한 사기진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요구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차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풍납2동 출신 이결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결휘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토요일인데도 이 지루한 시간이 오래 계속됩니다마는, 관계공무원들 너무나 수고가 많습니다.  이 지루한 시간에 제가 또 지루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 질문하게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현재 우리 송파구가 자랑하고 있는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아파트의 주민 천여 세대가 취득세와 재산세의 부당한 과세 때문에 고통과 번민을 거듭하고 있고, 또 과거에 5차례에 걸쳐서 고발 조치되고, 또 벌금을 100만원, 200만원씩 이렇게 물고, 그리고 나서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항상 ‘원상복구’ 라는 그 내용이 그대로 따라다니고 있으며 현재 송파구에서 앞으로도 원상복구가 될 때까지는 계속 고발대상에 그대로 남아 있는 이런 사항에서, 이 부당한 내용을 시정하시고 다시 재조사하여 관계 법규에 적법, 정당하게 우리 올림픽선수촌아파트의 천여 세대의 복층세대 희망과, 살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용의가 없으신지 제가 우선 질문을 드리고 현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올림픽선수촌아파트는 우리나라의 명예를 걸고 올림픽을 유치해서 이 비용을 민간부담으로 하기 위해서 선수도 유치하고, 또 이 환경을 그대로 우리 주거용으로 아파트분양을 해서 그 비용을 올림픽 개최하는데 충당하고자 했던 것이고,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림픽선수촌아파트는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5차에 걸쳐서 분양공고를 홍보를 해왔던 것입니다.  보성중고등학교를 유치해서 교육적인 자녀들의 특혜를주고, 또 복층,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올림픽선수촌아파트에서 복층아파트로서 그 공간을 홍보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 번 상기를 해보면 이 아파트는 세계의 각국 선수들을 유치하기 위한 설계로서 우리 주거환경에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복층, 그 공간이 각 세대주들이 들어와서 우리 환경에 맞춰 그 공간을 널판지로 깔아서 다락 대신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미 구조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시에서는 분양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유의사항으로서 홍보물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건축법, 건축법을 증축으로 인정을 하고, 획일적으로 이 내용이 증축이다, 해서 고발대상이 되고, 고발을 당하고, 또 현재 재산세,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있는 이 점을 상기해 본다면, 물론 구청에서는 “현행법상 벌금을 물었다.” 그랬으니 기정사실화 시켜서 “이것은 건축법 위반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 자체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 원인행위를 잘못했다고 판단이 될 때는 이 원인행위부터 시정을 해나갈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공법관계에 있어서는 불평등법이요, 공공복리를 위한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건축법을 다시 한 번 법리상 구분을 해볼 때 건축허가가 어떤 특혜를 주는 그런 법이 아닙니다.
  이 법 자체는 원래의 국민의 자유를 무작위적으로 금지시켜 놓은 것을 일정 부분 해제를 시켜주고 자유스럽게 해주는 것이 이게 건축허갑니다.
  그러면 건축법을 우리가 따져서 구청하고 얘기를 한다고 보면, 구청의 법해석 관계는 이미 기정사실을 들고나옵니다.  기정사실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당초에 고발할 때 “여기는 증축이다.”.  그래서 “이것은 고발을 해야된다.” 그래서 고발을 했고, 그리고 그 고발에 따라서 법원에서는 “벌금을 물어라” 그래서 그 벌칙으로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입장은 어떻느냐?  이것 골치아픈 내용이지만 벌금을 물고나면 재산으로서 그대로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대부분이었고,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아닌 주민들이 거기에 순순히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주민 전체가 복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범법자가 돼버리고, 또 다시 고발대상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원상복구 명령은 그대로 남아있고, 또 쓸 데 없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취득세,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증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건축법상 증축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증가되는 사항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층 그복층의 중간 공간에, 물론 그 거실 자체가 서구식이고 한국식 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2층에서 아이들 떨어질 안전위험도 있고, 또 우리가 창고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건축법상 1.5m 미만을 한국형 다락방이라고 그럽니다마는 실제 슬라브를 치는 것도 아니고 널판지를 깔아서, 중간에 그 공간부분이 한국사람한테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고 또 너무나 그 부분이 불필요한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널판지를 깔아서 우리 환경에 맞게끔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건축법상 보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보가 30㎡이상의 보를 3개이상 설치할 때 대수선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대수선이하에 속하는 겁니다.  새로운 보를, 슬라브를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널판지를 깔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벽을 별도로 세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연면적의 증가로 보고 건축법상 증축으로 획일적으로 판단해서 과세대상이요, 또 고발대상이요 하는 문제는 그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 번 상기를 해주시고, 우리 건축법 자체가 또 적용배제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허가가 어떤 특별한 권력을 인정하거나 특별한 원래 없는 권력을 창출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원래 자유스럽던 것을 무작위로 금지시켜 왔던 것을 해제해 나가는 이 허가는 그 법 자체가 우리는 성문법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인 관습이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 있어서 본법에 적용이 안되면 그 다음 사실인 관습도 법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그것도 없을 때는 임의 법규, 그 다음 조리, 이렇게 우리가 법리로 따져서 법원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은 성문법이기 때문에 그 법에 규정이 획일적으로 정리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용배제 조항이 있는 것이 있어요.  적용배제 조항을 우리 구청장님은 상기를 하시고 여기에 관한 특별히 규정된 조항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이 조항에 보면 주변의 환경을 해치지 않고 또 공공복리시설이 아니고 내 주거환경속에서 내가 임의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를 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완화의 절차는 어떤 것이냐?  공청회를 거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에 공청회를 거쳐서 우리 특수환경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해야될 일이 어떤일이냐?  지금 분당에도 대단위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만, 일부 신문지상으로 아파트 업자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복층 아파트가 들어있습니다. 현재 똑같은 2층공간을 마루로 깔아주겠다. 그러면 사실상 사용하는 평수가 좀 늘어날 것이 아니냐, 하는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비용의 일부분이 됐던 올림픽선수촌아파트가 외국식의 거실을 중간 공간을 널판지로 막아서, 거기 주거를 실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좀 넓게 사용하고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증축이니, 이런 식으로 몰아서 주민들로 하여금 범법자를 만들고 불이익이 돌아오게끔 이렇게 하는 행위는 원초적으로 재검토돼야 되고, 또 이 내용을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님들 바뀔 때마다, 이 문제는 내 임기동안에는 어떻게 무사히 그냥 별 일 없이 넘어가 버리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껴왔습니다.  벌써 이 문제는 2년 전부터 한 번 거론됐다가 그래도 주민들이 더 이상 고발 안 당하고 이대로 불편없이 살면 되지 않느냐.  그러다가 이것이 갑자기 거론되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이 주민들은 범법자 외에 재산상의 불이익을 그대로 가져오고 또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 마당에 있기 때문에, 제가 주민들을 대표해서 우리 구청장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내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구청 자체에서 연구검토를 해주시고, 여기에 특별히 조사를 한번 더 해서 관계법령을 좀더 종합하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는 그런 차원에서 조장행정이 돼야 되고 또 건축법의 획일적인 해석이나 밑에 하향 경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법을 해석하는 데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경직스럽고 해결이 안 됩니다, 하는 문제는 좀더 차원이 높은, 정책을 건의할 수 있고 정책을 입안할 수 있고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의 특성에 알맞는 이러한 법의 반영, 건의 이런 내용으로 이 내용을 좀더 주민 편에 서서 능동적으로 해결해 줄 의사가 없으신지.
  제가 지루한 시간 뺏어서 죄송합니다.  좋은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일단 더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기로 하고 일단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이결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풍납2동 출신 이상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의원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 현관에 “나의 개혁” 그리고 “조국의 번영”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질문을 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과연 이 말이 진실성과 정직성을 내세운다는 것인지, 아니면 상당히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질문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본의원이 사례조사를 한 결과 우리구 토지과표 현실화가 정부 토지 현실화시책에 크게 맞지 않게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용 건물의 부속 토지들의 현실화율이 우리보다 재정력이 훨씬 튼튼하다고 보여지는 종로나 중구의 그것보다 낮을 뿐더러, 같은 지역의 상업지역과 서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지역의 현실화율 또한 상당히 가진 쪽에 속하는 상업지역의 현실화율이 대중이 살고 있는 아파트지역의 현실화율보다 상당히 낮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세, 지방세외 수입의 부과 징수는 의회의 고유권한 입니다.  내무부 등 중앙부서가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해쳐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규정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는 제37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자체를 보더라도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토지의 지목, 품위 또는 정황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등급을 결정하고, 이를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과 과세대장에 기재해야된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구세로써 종토세,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 4종의 세목이 있으며, 이러한 구세가 구의회가 심의하는 예산상 세입중 자주재정의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이중 가장 세수규모가 큰 종토세의 금년 예산액은200억원에 다다르고 있는 사실이 우리 중기 재정계획이나 예산서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의결기관인 의회가 재정한 구세조례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세심의위원회가 마련되고 그 안에 과세표준 분과위원회가 설치돼 우리구 구세를 결정해 주는 토지등급을 직접 결정하고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재 공시지가 대비 이러한 토지 과표 현실화율이 그 수준 그룹이 25~30%의 수준에 이르는 필지가 70%에 달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구의 평균 현실화율은 이 70% 그 평균 그룹에 훨씬 미달한 18%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러할뿐더러, 이 18%도 수직적 형평이 아니고, 또 수평적으로 말이죠, 상가지역은 낮게, 그리고 주택지역은 높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위로 본의원은 지난 5월 27일의 질문 및 오늘의 질문요지 중 우리구 상업지역 토지과표 현실화율이 서울시내 여타구의 그것이나 우리구 중요 아파트지역 현실화율에 크게 미달되는 불공정의 시정을 촉구하게 된 사유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건대, 가장 기본적인 우리 자치구 기본사무인 구세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중앙이 그렇게 지시했다, 내무부가 있어서 서울시가 그렇게 지시했다하는 계속적으로 종속적, 주종적 사고를 구태의연하게 가지시지 마시고 창의적이고 수평적이고 상부적인 사고로 전환해서 시대정신에 부응하시도록 그러한 촉구를 드립니다.
  우리구 구세행정이 여타구보다 특별히 모자라고 우리구에 계신 세무공무원들이 여타구보다 실력이 모자라거나 자질이 부족하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다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 시대를 맞아 더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 우리 구유지 중에서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가장 큰 구유지인 석촌호수 공원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석촌호수 공원이 동․서호를 합하여서 8만5천여 평에 이르고 있고, 이 8만 5,000평 중에 3만 5,000평에 이르는 동호의 수면부분이 특정기업에 상당히 이상스럽게 임대 사용토록 되어 있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회의록에도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기실은 이게 우리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 35조나 지방자치법 제9조의 제정취지에 맞도록 반드시 구의회의 의결이나 또 의견청취 또는 협의 내지는 합의의 절차를 전혀 아니하고 있어서 이로 말미암아 구 수입의 일실이 염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석촌호수 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석촌호수 공원에 지금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내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그 안에 입장시키는데도 시설이용권이라고 해 가지고 돈을 전부 받고 있습니다.  이게 시민의 호수공원이 특정한 기업에 제공되어 있는 상태고, 이 제공되어 있는 상태가 우리 의회에 전혀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경위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내용을 제가 검토해 본 결과, 그 안에 있는 10개의 대중음식점을 비롯한 접객업소의 허가과정에서 그게 전혀 다른 지번, 다른 용도, 사실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신청하고 허가가 공공연히 나간 상태가 15개월 가까이 계속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석촌호수 공원은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입니다.  지목 자체가.  그리고 그 옆에 롯데월드는 바로 우리의 최대의 상업지역입니다.  그런데 롯데월드의 지번이 잠실동 40-1입니다.  그런데 석촌호수는 동호의 경우 47번지입니다.  그런데 지난 ’90년 3월에 식품 접객업소 허가를 신청하면서 거기에 있는 대표이사가 등기상의 대표이사가 아닌 정주현씨라는 이름으로 신청하고 있고, 거기에 첨부된 권리증 또한 롯데월드의 권리증이고 거기에 첨부된 도시계획 확인원 또한 40-1번지 롯데월드의 도시계획 확인원이고, 따라서 롯데월드는 일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접객업소의 허가가 가능하지 않았느냐.
  반면에, 옆에 붙어 있는 석촌호수는 일반 주거지역이고 도시공원법의 저촉을 받는 공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이나 건축법상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편법으로 그러한 신청을 했을 터이고 그것을 공무원이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왜냐하면 지적도가 첨부되고 거기에 도면이 첨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15개월 동안이나 그것을 묵인, 방조 내지는 협조한 각별한 사유가 있는가. 그리고 그 석촌호수가 이러한 건축법상이나 도시계획법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90년부터 내년 말까지 연속해서 3차례 임시사용 허가를 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우리와의 상계계약이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준공시점에서 사용료를 상계해서 투자비의 잔여부분과 상계해서 기간을 정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 기업측은 어떤 일을 했느냐.  일찍이 지하동굴을 900만평을 완성하고 있는데 그 금액을 많이 늘려야 사용기간이 길기 때문에 상계시점은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롯데호텔은 동일 기업인, 그 방계기업인 롯데건설한테 무려 120억이나 주고 그 별로 어렵지 않은 장치를 계약하고 있음이 공시 자료실에서 확인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무상으로 더 빌려줄 의무가 생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은 막강한 주의를 하고있는가.  아니면 시민의 공원을 앗아간 기업측에 동조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의 필요성도 있을뿐더러, 상세히 해명을 해 주시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난 5월 호텔롯데 지하에 1,300여평의 카지노를 새로 개설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허용한 것은 깨끗한 정치, 건강한 사회의 건설을 위해 고통의 분담과 욕구의 자제를 호소하고 있는 새 정부의 개혁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제가 출신지역인 풍납동 우성아파트 지하상가에 10평짜리 우동집 용도 변경에는 수십차례와서 자정하고 여러 가지 호소를 해도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유야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지금 이 추상같은 시기에 서울에서도 3대 부도심의 하나인 잠실 네거리 지하에 운동장같이 넓은 1,300여평의 카지노 허가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이것과 더불어 송파장학회에서도 똑같이 슬롯머신 사장 셋을 이사로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지 않느냐, 시대정신에 배치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 롯데의 20만평에 그토록, 우성아파트 근린 지하상가에 10평 우동집을 허락하기도 상당히 3개월, 4개월이 걸리고 끝내 허락이 안되는 상태에서 20만평의 롯데월드는 그렇게 완벽한 건축법령을 지키고 있었던 것인가.
  지금 말씀드린 롯데월드의 소관인 매직아일랜드의 10건의 접객업소 또한 하자의 하나고, 제가 알기에는 롯데월드 백화점 쪽의 통로에 토산품 상가들을 짓고 있는 것 또한 건축허가를 받았는지 묻고 싶고, 또한 송파구에서 유일하게 옥외간판규정을 어기고 있는 간판들이 두 개씩이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언제나 「후리패스」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젠 개혁을 요구하는, 그리고 나의 개혁을 요구하는 그러한 구청의 진실이 이것과 같이 있는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평등하고 누구나 법에서 동등하게 대접받는 그런 수평사회, 그리고 상부적 사회가 오기를 기대하는 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예산심의를 구정질문에 선행시켰기 때문에 예산심의때 질문을 일부한 부분이 있어서 좀 생략을 드리겠는데,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제가 알기에는 공원의 10만㎡이하는 서울시가 가져가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이 정신을 안차려서 안 가지고 왔지, 아시아공원 아까 말썽난 문화원부지도 송파구에서 상당히 말하자면 노력을 했으면 우리땅 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넓은 동․서호의 8만5천 평의 땅도 우리것이 됐는데, 그리고 가까이 있는 잠실어린이 교통회관도 우리것이 됐는데, 어찌하여 아시아공원이나 오금공원이나 이런 별로 크지도 않은 공원들이 우리 소유로 오지 않을까. 그리고 서울시는 이미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공원의 시설사용권을 완벽하게 구청에게 이관하고 있는지 또한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측의 설명은 상당히 타당치 않은 점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보건소로 사용해 왔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들 의회가 만들어준 공유재산관리규정을 보면 분명히 그중에 중요재산을 상당히 중요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3억원 이상이라든가, 1,500㎡이하이면서 3억원 이상이 되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 있고, 더군다나 그 말하자면 상당히 하위개념이 될 수 있는 공유재산 심의의 의결은 더 더군다나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 30억짜리 삼전동 복지관 구입에 대한 심의를 고의적으로 안하고 있었던 것일까.  이 점도 같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를 말씀드리면서, 꼭 지적하여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조례가 만들고 지방재정법이 만들어서 반드시 공유재산의 취득은 사전적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여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의회에 가져오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전적인 공유재산심의 자체를 그렇게 집행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지루한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머지 부분들이 서면으로 해명될 수도 있겠기에 그만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구에 의해서 개혁이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고 개혁은 참으로 성실하고 치열한 공무원들의 봉사정신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에 대한 희망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이상목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부의장 오문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결휘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합시다.
  답변에 앞서서 답변과 직접 관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질문내용에 아홉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님 답변하러 나오셨는데 맨 첫번 질문내용에 우리가 질문을 할 때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어떤 특정인을 거론할때는 여기에 있는 사람이든간에 그 특정인의 확실한 내용을 가지지 않으면 특정인을 거론해서는 안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맨먼저 정성태 의원의 질문내용에 특정정당이나 이름이 거론되고 직책이나 과거의 직책까지도 거론된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의 뜻을 표하고 그 부분의 답변을, 우리 구청장님의 답변내용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순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미처 몰랐던 사항, 또 잘 알고 있으면서 과거의 관례로 그냥 되어왔던 사항, 또 차원을 높이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러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대체로 공무원의 자세에 대한 질타, 또 행정의 질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수해대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설관련문제, 그 다음에 행정상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자세한 내용까지 제가 모두 답변할 수 없고 관련 국․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정성태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중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그 다음에 보신주의 자세가 아니냐?  그것은 지난번 회기때 질문하신 사항과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증이 아니냐?  그와 연결해서… 위증이라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저는 위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구태여 그때 속기록을 카피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읽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음을 다시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구시책 주민평가단 문제는 지난번 회의때 “장황하지만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상당히 장황스럽게 저 자신도 설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시책평가단에 대해서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민참여를 시킨 것 중에서 아주 좋은 방법중의 하나가 이 구시책 주민평가단이다, 그런것입니다.  즉 이것이 구의회의 권위나 구의회의 기능을 중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정확히 기록은 못했습니다마는 구의회의 의원선거로 주민참여가 끝나는 것은 아니잖느냐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해체할 용의는 전혀 없고 이것은, 저는 강화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장 임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신중의 신중을 거듭해서 했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당직이든, 그것이 어느 당직이든 과거에 그것은 그것보다 더 다른 경력이 중요한 것이 있으면 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고가 없다고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 연고라함은 송파구의 동에 동장으로 임명되려면 송파구 출신에게 우선권을 줘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서울시공무원으로 근무했거나 한 사실이 있으면 광범위하게 연고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게 송파구 공무원 중에서 뽑을 것이 아니고 좀 광범위하게 뽑는 것이 본인보다도 지역주민의 봉사를 더 알차게 하는 데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4명 중에서 5명은 행정공무원 출신으로 했고 1명은 상당히 사회활동에 새마을 부녀회에 오래근무한 경력이 있는 그러한 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몇가지 조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올림픽 아파트 불법증축 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사실 저도 거론하고 싶은 대상이 아닙니다.  또 가슴도 아픕니다.  구청장이 주민들을 괴롭히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무슨 길이 없느냐, 상당히 고민을 했고 특히 그 지역의 구의원님들 수도 없이 제 방에 많이 오셔셔 처음에 항의도 하시고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그러한 과정을 전부 거친 것입니다.  이것이 진작 해결되었어야 되는데 자꾸 지금까지 미뤄온 것입니다.  
  즉, 재산세가 또 취득세를 부과해야 하느냐, 안해야 하느냐는 이미 확실한 사항입니다.
  언제하느냐, 그것을 지금 거의 5년 가까이 미뤄온 것입니다.  이제 5년 만기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온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해결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방법이 있다면 물론 기꺼이 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곧 내보낼텐데 전부 이의신청을 받겠습니다.  심사를 하고, 그래서 그 이의신청을 하신 분이 “아!  이것 참 타당하구나.  이것을 증축으로 볼 수가 없겠구나” 뭐 그런 것이 나온다면 조금 더, 그것은 무슨 세입을 올린다거나 그런 욕심은 물론 없고, 그 주민입장편에 서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법적으로도 하지않을수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태까지 온 것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대수선에 해당되느냐. 안된다는 것도 이미 판명이 났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도시정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하는 중에서 전국적인 사항, 이런 것을 다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자치시대인데 우리는 우리대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송파구는 서울시의 어느 구이고 대한민국 어디의 구입니다.  그래서 형평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을 따르는 어떤 지침이 있는 것이고 법이 있고 그에 따르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되도록 세금을 받아야 할 곳에서 많이 받고해서 요긴하게 쓸데 쓰고 하는 것은 좋지요. 그렇지만 그러한 받는다는 측면만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표현실화 문제를, 이러한 것이 문제가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신경제 5개년계획에 포함해서 이것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상 그 조정 지침에 의하면 96년까지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하고 세율체계도 개편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현실화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아무리 기초자치단체가 자율성이 있어야 하지만 이러한 지침은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촌호수 공원에 대해서도 나중에 상세히 답변해 드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있겠지만 이것도 그렇습니다.  롯데측과 서울시와 이미 87년에 사업, 민자사업 허가를 이미 했습니다.  그러면 594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594억을 투자를 해서 몇 년간을 무상 사용한 후 기부채납하죠.  몇년간을 무상 사용한 후 기부채납하면 그게 맞느냐 하는 것은 내년 10월이후에 이것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러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신문에도 이미 아주 세인들로부터 상당히 의혹을 받을 우려가 있었던 그런 사항중에 하나가 지금 이 판에 슬롯머신,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난데없이 1,300평이나 되는 롯데호텔 지하에 카지노를 할 수 있도록 왜 용도변경을 해 줬느냐, 당연히 시민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을수가 있고 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1985년에 3월에 재무부에서 이 투자사업 인가를 할 때 1층에 카지노 사업이 인가가 이미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초 사업계획에 이 용도가 카지노로 되어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시민정서에 안맞고 물론 그런것도 참고는 되어야하겠지만 이것은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영업허가는 경찰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권자인 재무부장관에게 저희가 질의하고 재무부장관을 비롯한 약 10여개 유관기관에 이 문제를 전부 조회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회신을 전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정서는 정서이고 이것이 청소년이나 나쁜점이 있기는 있지만 그건 별개문제가 아니냐, 그것은 영업허가에서 다룰 일이지, 이미 사업승인이 난 이것을 본 용도로 쓰겠다고 하는건데 이것을 해주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용도변경을,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시대의 핑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의 관례가 있고, 그 관례는 나쁠수도 있고 또 고쳐야 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미 아침에 그 사항이 끝났기 때문에 상세히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예산요구를 할 때는 개략적인 내용만 가지고 예산설명서를 만들어서 ‘이런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개 그러한 경우에 거기에 용역비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힘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문화예술이나 이러한 경우 전문가가 아니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문화재단을 구성하고 또 문화예술에 식견이 있는 분들로 하여금「마스터플랜」을 이제 예산을 승인해 주셨으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례가 앞서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관례가 그렇게 해 놓고 조례를 만든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한 점을 저는 잘 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현실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중의 하나가 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론 공유재산심의회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가 하나하나 다 상세한 답변은 못드립니다마는 오늘 질문해 주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돌아가서 더 세밀하게 검토하겠다고 해 놓고 검토가 미진한 부분이 있고, 또 회신해 드리거나, 서면으로 답변한 것중에 또 미진한 것이 있으면 그러한 사항도 관계관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그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정성태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의원  방금 우리 김성순 청장님의 답변을 들은 소감이, 청각이 안좋으신 건지, 아니면 기억력이 안좋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아홉 분이 장장 2시간이 넘게 질문을 했는데 답변은 불과 한 10분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고 나가는 자세나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사회를 보시고 있는 의장으로서의 자세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지시켜야 됩니다.  이런 모든 자세라든가 답변한 내용이 너무나 이것은 마치 저희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총평을 하고 가시는 이런, 그렇기 때문에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질문한 의원간에라도 의견조정을 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전익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부의장 오문성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질문하신 아홉 분의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꼭 구청장님의 답변을 꼭 들어야할 사항이 있는가, 하고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정성태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지금 청장께서 나가셨는데, 전익정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정 의원  우리송파구의회가 생긴 이래 구청장에 대한 질문을 여러차례 해왔지만 오늘과 같은 일은 발생하지를 않았었어요.  무슨 일이냐.  질문하신 아홉 분의 의원중 몇 분에 대해서만 거론을 하고 다른 의원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하지 않는, 해괴망측한 일이 발생을 한거예요.
  여기 이 질문요지서에는 분명히 다 송파구청장한테 질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우를 갖추려고 그러면 어느 의원께서 질문한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국장 누구로부터 소상한 답변이 있겠다, 하고 하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의장께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오문성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구청장님께서 처음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자세한 내용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 총괄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성태 의원 제안하신대로 정회를 해가지고 숙의할 일이 있습니까?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질문자들의 숙의를 위해서 한 30분 정도 정회를 할까요?
    (「10분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 동안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부의장 오문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각 상임위원장과 간사님 그리고 발언하신 아홉 분들과 같이 대책에 서로 모임을 같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나오신 국장님들로부터 답변을 듣고 아주 꼭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략 얘기가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신중식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소관 구청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중식  혹시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개략적인 답변을 하셨고, 그 나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하려고 나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언변이라든가 준비부족으로 답변이 소홀한 점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질문을 해 주시면 다시 한 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익정 의원님 질문하신 테니스 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금동 오금공원 테니스코트는 잠시 후에 건설국장께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 관리는 총무국소관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송파동 106번지 테니스코트 관리입니다.
  이것은 현재 송파구청 임대청사 옆에 있는 코트인데 정구장이 2면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구․동직원 테니스 동호인, 또한 주변에 사는 테니스 애호인들이 같이 20~30명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도 꼭 이 사람들만 사용하는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테니스 동호인들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언제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이 역시 테니스코트를 운영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다지기도 해야 하고, 소금도 뿌려야하고, 백회도 넣어야 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관리하는데 많이 있습니다.  또한 기왕에 테니스를 치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코치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관리인과 코치를 하나씩 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자기들 스스로 월 회비를 받아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방이동 489번지 테니스장 관리입니다.  이것은 지난 7월 1일 준공이 돼가지고 현재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개장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도 조례를 개정을 해서 조례 속에다가 여러 가지 사용규정이라든가 사용료를 명시가 되겠습니다마는 아직은 현재 시험단계로 무료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는 관리사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춰가지고 가능하면 무료로 관리하는데 관리상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다른 것은 몰라도 테니스코트 3면 만큼은 조례를 개정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유료화도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박영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민정부와 지방자치 정착화에 따른 공무원의 자세가 좀 변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문민정부와 지방자치 정착화에 따른 공무원의 자세변모는 반드시 뒤따라야 할 과제라고 굳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편의 시책추진에서 주민편의 행정으로 현재 전환을 하려고 여러 가지 가시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태의연한 고정관념이나 관료의식을 불식을 하고, 또 일반 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소비자 위주의, 즉 주민위주의 행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의원이나 주민 여러분이 만족하게끔은 못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있고, 또 부족한 것은 계속 여러분들 지도를 받아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그야말로 지방자치 행정의 모범이 되고 주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구청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성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말단 공무원들의 어려운 처지를 아주 여러 가지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직무환경개선과 사기진작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뼈아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거기에 더군다나 지난 5월 단오행사에는 예정에도 없던 씨름과 그네 행사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을 강제로 동원하고, 그래도 모자라서 동직원이 다 동원이 됐기 때문에 구․동의 민원처리가 소홀했다고 하는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예정에 없던게 아니라 사전에 ‘씨름왕 선발대회’ 예정이 연초 운영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가지 더 기왕에 단오명절은 우리 고유의 명절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씨름은 기왕의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그네를 추가하자 해 가지고 그네를 추가한 것입니다.  다만, 그날 만약에 강제로 동에서 주민동원을 했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주민동원이 안됐기 때문에 동직원까지 거기에 동원이 돼가지고 민원처리가 소홀히 됐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이런 것은 의원님들의 지적을 받아 들여 가지고 즉흥적인 그러한 행사는 지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아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청장님이 개략적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어디서 어디까지 답변을 해 드려야 만족할까 하는데, 제가 좀 부족해서 좀 범위가 어렵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다시 한 번 이것은 똑부러지게 총무국장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으면 제가 다시한번 나와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부의장 오문성  전익정 의원 말씀하세요.
전익정 의원  총무국장이시죠?  맞습니까?
○총무국장 신중식  사전에 총무국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익정 의원  국장님!  지금 두번이나 발언을 하시는데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하셨어요.
  구청장께서 개괄적인 얘기의 모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본인은 소위 세부적인 발언을 했는데 미흡한 점이 있으면 양지해 달라는 얘기를 지금 그동안에 어디 나갔다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는 개괄적인 답변이 아니고 개념적인 답변을 몇마디 하시고 가셨습니다.  의원 9명의 20여가지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개념적인 답변을 몇마디 하고 가신거예요.
  누가 나중에 이 속기록을 읽어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바로 잡고자합니다.
○총무국장 신중식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올리는 것이, 저의 답변이 부족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해주시면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전익정 의원  아, 국장님.  그런 말씀이셨다면요, 제가 어떤 답변이 있으셨던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드린 질문 중에서, 제목을 좀 보시고서 얘기하세요.  공원내 체욱시설의 유료화 추진사업의 이유와 당위성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국장님 답변은 뭔고 하니, 공원내 체육시설을 계속 유료화시켜가겠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총무국장 신중식  네, 했습니다.
전익정 의원  지금 질문의 요지에 맞는 답변을, 동문서답하시지 마시고 얘기하게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러면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감사관계 질의한 것은?
○총무국장 신중식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익정 의원  그러면 그것 빠지셨잖아요.  제 질문 첫 번째 항목입니다.  그때 또 어디 가셨었습니까?
○총무국장 신중식  그래서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그 뒤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화가 앞으로 정착돼나가는 과정에서, 모든 시설은 유료화로 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을 위해서…, 그래서 테니스장은 더군다나 대중스포츠보다는 조금 차원이 높은 일부 계층의 스포츠라고 현재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동호인들이 자꾸 많아지기 때문에, 코트는 한정이 되어 있고테니스 동호인은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서울시 전체 각 구청이 유료화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부의장 오문성 차성환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 의원  청장님께서 우리 의회가 잠시 쉬게끔 파란을 일으키고 가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총무국장께서 나머지에 대한 답변은 충분해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드린 질문서중의 뼈대가 구 산하 직원들의 사기 진작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뼈대는 온 대 간 데 없고 부수적인 것만 말씀을 하시는데 답변으로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중식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린 건데요, 차성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은, 사실상 제가 공직에 있지만은 역시 첫째가 보수의 현실화입니다.  또 둘째가, 어느 누구나 공직에 있으면 승진하고 싶어하는 게 또 본능입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뒤따라야 하는 것이 포상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제일 또 바라는 것이 복지후생, 또한 직무환경 개선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누구나 바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보수의 현실화는, 지난번에도 예특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동직원이나 지방공무원들 전체가 금년도 봉급이 동결됐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 지방자치행정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또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저희도 일괄적으로 반납이 된 거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또 거기의 일환으로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의원 여러분들이 배려해주셔가지고 지금 수당, 식비 이런 것은 현실화됐습니다.
  또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가족의 산업시찰, 직원 및 가족의 하계휴양소 운영, 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전체 2천여 직원들의 노래자랑, 또 직원가족들이 우리 직원들이 현재 어떻게 어떠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나 하는 것을 갖다가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직장찾아 보기, 이러한 것을 갖다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생일날 작은 선물이지마는 조그마한 화분, 조그마한 케익이라도 구청장님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전체가 만족할 정도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역시 중앙정부에서, 또 대통령께서도 누차 말씀하신 거와 같이 금년도는 이렇게 봉급이 동결되고, 모든 면이 고통차원에서 어렵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대기업 수준으로 우리 공직자들을 갖다가 대우를 해준다고 하는 그런 희망적인 말을 듣고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해나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지금 차성환 의원 같이 동직원이나 구청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여러 가지 고충을 갖다가 앞으로 좀 많이 살펴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차성환 의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네, 차성환 의원님 말씀하세요.
차성환 의원  제가 질문할 때 분명히 보수문제는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구청장 재량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또 총무국장 선에서 이런 일은 해결가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없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고, 제가 복지후생이나 직무환경개선, 또 친목도모를 위해서, 또 식단개선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랬는데 그냥 피상적인 답변을 하시니까, 충분히 구청장이 보수문제나 그런 광역적인 문제는 안되지마는, 우리 구 산하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직무환경 개선같은 것은 충분히 답변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부분행정 그런데, 앞으로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점에 대해서 약간 아쉽고요.  하여튼 별 다른 의지가 없는 걸로 알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네, 전익정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정 의원  보충질문입니다.
  총무국장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총무국장님 지금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제가 아까 일어나서, 또 제가 질문드렸던 첫 번째 질문, 구정질문 서면답변 업무불이행과 서면답변 불성실에 대하여서는 지금 들어가시면서까지도 잊어버리시고 들어가셨어요.  그러시죠?  그것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구체적으로 다시, 아까 체육시설에 대한 것 처럼 또 답변이 좀 이상해질까봐 제가 얘기를 드리면, 보셨는지 검토하셨는지, 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 결과가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작성되었는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면, 이따가라도 답변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얘기하신 공원내 체육시설 유료화 추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갖다가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분명히 얘기드리기 전에, 타구에서 유료화 추진이 정책방향이고 그런 얘기는, 우리는 여기가 지금 자치구라는 얘기를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선 아까 말씀하신 송파테니스장, 그 뒷면에 있는 것에, 국장님한테 제가 지금 이런 질문을 갖다가 드리고 싶어요.
  국민체육진흥법이라고 있습니다.  체육진흥법에 보면 동호인을 육성해가지고서 20인이상의 동호인을 등록받아가지고서는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게 되어 있어요.  5공때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것에 의해서 테니스회가 삼락테니스회를 비롯해서 많은 테니스회가 있는 겁니다.  구민들이 또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장소제공을 구청에서 해주고 있었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법에 보시면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돈을 받을 때는 체육시설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송파구청에서, 국장님 답변이 사실이라면 어떤 범죄를 저지르셨는고 하니, 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문제를 1989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시행하고 계셨던거예요.
  본의원이 오늘 아침에 거기 가서 확인했습니다.  송파테니스장, 즉 시유지를 갖다가 구청에서 테니스장 조정시킨 것은, 현재 한 달 이용료 25,000원, 그리고 그것도 이용하실 수는 있는데 주말에는. 토요일까지 포함해서, 한 테니스코트는 구청에서 쓰기 때문에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반인은 테니스 지도 받는 데 6만원, 그러면 분명히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셨지요? 지금 현재 법을 지키라고 얘기하시는 구청에서 위반하신 거예요.  편법운영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 구청에서 편법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주민이 쓰고 있었던, 지금까지 기정사실화 해서 쓰고 있었던 오금공원테니스장을 유료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새로 만든 테니스장을 조례제정을 갖다가 하시겠다고요?
  자, 구청에서 위반하신 것서부터 시정을 갖다가 하시고, 제가 여쭤본 것은, 국장님!
  지금 평일에 3,000원,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6,000원을 1시간에 받는 이 행위가 도대체, 요금심의위원회 거쳤습니까?  임의로 그렇게 정하셔도 되는 거예요?  주민은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고 공공요금 그것하려면 심의위원회 거쳐야지 3년에 7%, 연간3% 이내에서 심의위원회 승인받아야지 올릴 수 있고, 구청에서는 무조건 하고서는 3,000원, 6,000원 볼링장에서 볼링치는 값보다도 더 비싸요.
  이런 것을 어떻게 시정하시고, 동호인회로부터 450만원이라는 돈을, 연간 900만원이나 되는 돈을 지금 받으셔가지고 100여 명이나 있는동호회를 괴롭히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해 주실거냐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주민이 지금, 배드민턴장 주민, 「게이트-볼」장의 주민들께서 테니스장 유료화되는 것을 보고 “아, 우리 것도 곧 유료화되겠구나.”하면서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답변을 해주세요. 모든 체육시설을 유료화시킨다면 주민한테 공람에 부치시고, 공청회에 부치시고, 설명회 하시라하는 얘깁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전익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익정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면 하시는 동안에 다른 질문을 받기로 하고…
    (전익정 의원 의석에서 - 있다가 답변하셔도 돼요.)
  그러면 준비를 하세요.  
  총무국소관 다른 보충질문하실 분 없으시죠?
김영근 의원  총무국 소관에 제가 한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제가 아까 발의한 자기컵 쓰기운동은 총무국 소관 아닙니까?
○부의장 오문성  그것은 시민보건 소관이에요.
김영근 의원  시민보건 소관입니까?
○부의장 오문성  쓰레기 문제는 시민보건 소관문제예요.
김영근 의원  쓰레기 문제가 아니라, 시민국장님!  시민국 소관입니까?
  ‘자기컵쓰기운동을’ 전개할 의사가 없느냐하는 것을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것은 어느 국 소관입니까?  총무국장 말씀해 주세요.  어느 국 소관입니까?
    (○김성태 의원 의석에서 - 확실한 소관이 없나 보죠?)
  이것은 확실한 소관이 없습니까?  소관이 없으면 기다렸다가 구청장님 제가 출석시켜 가지고 답변 듣겠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그것은 소비절약 차원에서 하는 업무니까 총무국 소관이 되겠지요.
    (「운영이니 총무국이지.」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에, 다음은 김재종 재무국장 나오셔서 재무국 소간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재종  재무국장입니다.
  먼저 이상목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목 의원님께서는 우리구의 토지과표 현실화율이, 주거용은 현실화율이 높은 반면에 비주거용은 낮아가지고 새로운 문민정부의 개혁시책, 다시 말해서 있는 자에게는 세금을 좀 많이 받고 없는 자에게는 세금을 좀 덜 받는, 그런 정부시책에 역행이 되지 않느냐, 도대체 송파구는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서가 왔길래 저희 구의 통계를 찾아봤더니 통계가 나오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주거용은 과표현실화율이 몇 %고, 비주거용은 과표현실화율이 몇 %인지가 나오질 않습니다.  아마 그것은 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타구도 마찬가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을 시켜서 표본추출을 했습니다.  1개 동에서 1필지씩, 27개 필지를 표본추출 했는데, 아파트단지는 아파트 부지를 가지고 주거용으로 표본추출하고 또 27개의 비주거용과 주거용을 표본추출해서 그 과세표준화율을, 이것은 무작위로 표본추출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정직하게 뽑아봤더니, 주거용이 현실화율이 18.5%, 비주거용이 17.7%, 아파트 부속토지가 19%.  아파트 부속토지가 토지 과표현실화율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주거용이고, 그 다음이 비주거용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차이는 약 0.8%정도가 비주거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금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세금은 …
  먼저 우리 구가 금년에 받아들이고자 하는 세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합토지세가 금년에 199억입니다.  이번 추경 승인해 주셔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199억 중에서, 주거용에서 내는 세금이 약 20% 40억, 비주거용에서 내는 세금이 160억, 약 80%정도가 비주거용에서 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롯데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롯데월드부지, 그 맞은 편에 있는 예그린 빌딩의 테니스장의 부지, 그리고 우리 구청옆에 있는 공지, 이것 3개에서 내는 금년도 종합토지세 추산액이 약 72억정도 됩니다.  199억 중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비주거용에서 받는 세금이 주거용보다는 월등하게 많다 이것을 먼저 전제해 드리고, 또 자세히 설명을 올리면, 이 땅값을 한번 표본추출한 것을 계산해 봤어요.  공시가격이, ㎡당 주거용은 얼마고, 비주거용은 얼마인지. 뽑아봤더니 주거용 토지인 경우는 ㎡당 122만 5,000원, 비주거용인 경우에는 423만 7,000원해서 약 3.5배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세금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 세금을 결정하느냐?  물론 토지 과표현실화율도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그 토지가격의 공시지가가 얼마냐?  이것이 세금 액수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송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내무부장관이 지시를 했니, 서울시장이 지침을 줬니, 하는데 자치행정을 하는 마당에 계속 내무부 지침대로만 할 것이냐?
  이제 ’94년 1월1일 토지등급작업을 지금 현재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지금 이 작업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명년, ’94년 1월 1일의 토지등급의 과표조정 작업은 몇 가지 원칙을 세우겠다.  그래서 이 원칙을 구세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심의를 받은 연후에 구세 심의위원들이 합의를 해주면 이것을 시에다가 건의를 하겠다.  그래서 소위 문민정부의 시책에 알맞는, 있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좀 많이 받고 없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적게 받는, 이런 송파구의 재무행정, 세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의원 여러분께 약속을 드립니다.
  어떻게 이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김성태 의원  의석에서 - 있고 없는 것은 뭘로 판가름합니까?)
○부의장 오문성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영찬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시민국소관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시민국 소관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따른 주민피해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쓰레기 소각장은 인근 강남구와 송파구가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강남구 일원동 4번지 일대에 면적이 약 9만 196㎡, 평수로는 약 2만 7천평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94년 10월부터 97년 10월까지 설치 예정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 둥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8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청소사업본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글 사업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3㎞ 이내로 풍납․거여․마천동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포함됩니다만, 이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시에서 실시한 결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그럽니다.  풍향에 따라서 다소 영향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질, 소음 등에는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소각장을 건설하게 되면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서 효율성이 높은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자체 오․폐수 처리장을 1차 정화후 탄천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도록 재처리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되어 있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여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 주민여론은 저희들이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단, 이제 금년도 4월 8일 일원동 사무소에서 청소사업본부에서 설명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훼밀리아파트 주민들을 한 10명 정도 모시고 갔는데, 그날 설명회가 아주 일원동 주민들이 완강히 항의하는 바람에 그게 무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갔던 주민들이 ‘아유, 일원동 주민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우리는 말도 못하겠다.’ 그래서 전부 되돌아 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직도 저희들이 주민여론이라든지, 본부에서도 이게 작년에 추진하다가 일단 조금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고, 앞으로 만일 계속해서 사업본부에서 이것소각장을 건설하게 되면 환경영향 이러한 문제는 충분히 검토해서 건설될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용역업체 쓰레기 집하장 사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쓰레기 대행업체가 5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원창산업과 평아물산은 저희들이 지금 장지동 청소차고지, 저희들 시유지인 잡종지가 있습니다.  청소기지에 전부 다 이전해서 지금 그것은 잡종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상으로 금년도에 1,600만원을 부과해서 전부 징수하고, 원창산업․평아물산은 그리로 옮겼습니다.  단, 이제 상우용역과 평아기업, 그 다음에 방산산업, 방산산업은 여기 지금 철도부지 이것도 체비지 입니다.  체비지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무상사용을 승인 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쓰레기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을 한다든지 또는 대행을 해도 일단 공익에 해당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상사용을 해줬습니다.  단, 평아기업은 저희들이 89년 6월부터 구직영 방이동 평아기업은 같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2년 12월에 전부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여기 방이동 주민들이 악취라든지 또 불결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전을 해달라고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목표는 4월 30일까지 이것을 완전이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직영은 이제 작업기지가 마련됨으로 해서 옮겼습니다.  옮기고 금년 6월 30일로 평아기업이 일부는 옮겼습니다. 옮기고 지금 현재는 콘테이너박스 3개, 차량1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빨리 옮기려고 저것을 했는데 청소작업기지에 지금 거기를 분당선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유지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시에다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맡아놨기 때문에, 그것이 원래 공사가 금년 6월말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당선 공사가 다소 지연돼가지고 금년 12월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아기업 콘테이너박스 3개하고 차량1대를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지금 문정동에있는 쓰레기 적환장도 충분히 그리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단지 저희들 관내에 쓰레기 집하장이 있는 곳이 방이동 그 일부하고 문정동 일부하고 지금 탄천제방 밑에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지에 있는 문정동과 방이동은 여기 12월에 지하철 공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그 작업기지를 조금 더 확충을 해서 대행업자 집하장도 전부 그렇게 옮겨갈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일부 2개 회사는 지금 옮겼습니다.  그런데 평아기업도 마저 옮기려고 했더니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들어갈 수 있는 여백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압축기 3대를 설치하고, 저희들 청소차량이 거의 100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대행업체 2개 업체가 거기 들어와 있는데 거기 압축기가 2대, 또 대형 콘테이너 이래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여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을 지금 다 옮기지 못하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조금 전에 질문하신 중에 방이동이 체비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으면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청소과에서 도시정비국에 얘기해서 지금 여기에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에서 전부 사용하고, 또 저희들 청소미화원도 지금 휴게실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사실은 무상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전하다 보니까 체비지이니까 이게 변상금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상 그 동안 저희들이 이게 공익성이 있고, 또 쓰레기 문제 이런 등등으로 해서 무상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말까지 옮겨야 되는데 옮기지를 못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타 장소를 어떻게 물색해서, 지금 방이동 주민들도 계속 거기 지금 마저 옮겨달라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옮기기는 옮겨야겠는데 저희들 작업기지가 지금 사정이 여의치를 않아가지고 상당히 저희들도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디 옮길 데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당분간은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빨리 이것을 이전 조치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변상금 부과문제는 저희들이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롯데월드 매직아일랜드 식당관계11개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이게 허가신청 할 때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잠실동 40-1 이래가지고 석촌호수 공원 지하 1층, 지상 1층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그렇게 착오가 돼서 91년 5월 30일 이게 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실동 47번지 석촌호수 공원 지하 1층, 지상 1층 이렇게 수정이 되면서 지금 현재 변경된 그 허가주는 김윤세 대표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허가 나갈 때 약간 착오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았기 때문에 하 등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최초로 이게 90년 3월 17일 ~91년 3월 16일까지 저게 가처분 승인이 나고 1차 연장이 91년 3월부터 91년 12월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연장이 91년 12월부터 93년 12월 말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허가관계는 당초에 그게 착오되었던 것이  정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이수희 의원님, 보충질문은 원 발언자 외에는 통상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이낙기 의원  시민국장께서는 “그동안에 직영하면서 같이 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12월까지 연장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주민들은 그러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배병호 청장님께서 분명히 시민국장과 같은 자리에서 시민들과 굳은 약속으로 3월 말까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지역만은 큰 대로 주변이고 올림픽공원 정문을 통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환경 차원에서나 또 주변여건상 여러 가지로 봐서 있을 수 없는 자리에 있다, 이래서 3월말까지 분명히 그것을 약속을 주민들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6월 말까지로 그 이전에, 지금 변명으로 지하철 공사는 엊그제 시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약속을 하기 이전에 이미 지하철공사는 하고 있었고, 그 사항을 다 알고 있으면서 그때 차라리 금년도 12월 말까지만 참아달라, 최소한의 많은 분량은 다 이전을 하고 많지 않으니까 양해를 해 달라, 차라리 이렇게 했더라면 결국은 주민의 진정은 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입으로 하고 시행은 못하고.  주민들이 누구 말을 믿습니까?  구청장이 약속을 해도 말을 이행을 안 하는데, 시민국장님 지금 금년 12월 또 11월 틀림없이 약속한다라고 하는데, 그것 주민들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콘테이너 박스 몇 개, 차 한 대라고 하지마는, 물론 지금 예치되어 있는 것은 그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엊그제 비올 적에 제가 그 문제를 보고서 가보니까요 그 도로에까지 차가 올라다니면서 뻘을 흩뜨려가지고 그거 험해요.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분명히 금년 11월이고 12월이고 철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면 그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약속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질문 가운데에서 타 기업에서도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물론 지금 평아물산하고 평아기업하고가 체비지 또는 시유지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개인이 공공부지 체비지나 시유지에 결국은 그러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대로 있을 리 없다라고 봅니다.  변상금을 부과해서 받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부과했을 것이고, 어떻게 우리 직영을 했기 때문에, 같이 썼기 때문에…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는 일 아닙니까?  개인이 들어갔으면 받을 수도 있고 부과시킬 수도 있고, 다시 말해서 부과시킬 수도 있었을 텐데 직영과 같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기 바랍니다.
○부의장 오문성  시민국장님 다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적환장 이전문제는 사실상 약속을 못 드려서 정말 저희들도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통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청장하고 저하고 약속할 때는 저희들 그 작업기지 「스페이스」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가지고 저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압축기를 2대 갖다놓고 또 2개 회사 차량이 들어가니까 「스페이스」가 없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도 거기를 가봤습니다마는 사실 뭐 여름되면 파리고 냄새가 무척 납니다, 악취가.  여기 김수희 의원님도 그것 때문에 수차 제가 독촉을 받았고, 금연 6월 말까지는 어떠한 일이든 전부 내보내겠다고 약속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들 실정이 참 어렵습니다.  쓰레기는 저희들이 치워야 되고 또 주민들 입장에 봐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는 사실 많습니다.  상당히 이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처음부터 그러면 12월말까지 했으면 주민들이 이해를 하셨을 거 아니냐.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저희들이 쓰레기 적환장은 저희들 뿐만 아닙니다마는,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데는 주택지, 도로변에서 야간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여건이 좋아서 그래도 저희들이 장지동에 쓰레기 작업기지를 설치함으로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이제 호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 지하철공사 그전부터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저게 사용허가를 금년 6월말까지 하고, 6월 말까지는 자기네들이 끝낸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몇 번 가서 확인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게 공사가 지연돼서 금년 12월말까지 그 사용기간을 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자신하고 하여튼 거기에 인근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리든지 또는 아니면 지금 콘테이너가 3개 있는데 될 수있는대로 하여튼 7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옮기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게 상당히 타지역에 「스페이스」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하는 데 까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단, 이제 변상금 관계는 이렇습니다.  이게 무단 사용이라든지 개인이 사용하면 사실 변상금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 원창하고 또 저쪽 일부에 철도부지 체비지를 사용하고 있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89년도에 이 방이동도 시장부지는 우리 청소과 뿐만 아니고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 또 토목과, 이 창고 등등 해서 같이 방침을 받아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는 그 당시에는 대행업자가 저희들하고 같이 쓰다보니까 이게 공익성이다, 이래가지고 사실 변상금 부과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제도 김성태 의원님이 사무실에 와서 지적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것은 도시정비과가 저희들 체비지 관계담당과입니다.  그래서 상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의석에서 - 도시정비과장 나와서 그것 설명을 해보라고.  도시정비과장, 설명 좀 해봐요.  어떻게 되는가.  그것 설명을 아주 연결시켜서 해야죠.)
이낙기 의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시민국장 박영찬  아, 글쎄 그것 변상금은 말이죠, 제가 사실 청소과에서 부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성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도시정비과장이 설명을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89년도에 그러니까 방침을 받아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김성태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연결해서 끝을 맺어야 되니까, 시민국장이 그 변상금 과세하는 것 아니잖아요?)
    (손창부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김성태 의원 의석에서 - 알았어요.)
    (이상목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네, 이상목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의원  시민국장 말씀 잘 들었는데, 양해를 해 달라고 그래도 양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할 수 없이 말씀 드립니다.
  지금 롯데 매직아일랜드에 10개의 음식점을 허가를 내면서 각기 허가 신청서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전부 일반 상업지역 롯데월드의 지번으로 롯데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고 등기상에 없는 대표이사로 상업지역으로 해 가지고 10건을 허가 내는 게 과연 실수였는가.  직원들은 10개의 음식점, 전부 그것을 도합하면 1,000㎡ 넘는 규모인데 그것을 하면서 극과 극이 거기 같이 있습니다.
  매직아일랜드는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의 지목이 있는 반면에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공원법이나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아주 제약이 많은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행위제약이…
  그런데 그 반대에 있는 롯데월드는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47번지와 40-1번지가 있는 그 사이에 그림을 석촌호수로 그리고 석촌호수의 허가는 47번지로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0-1번지 일반 상업지역으로 허가를 신청하고 그 일반 상업지역의 건축물대장 등본을 거기에 첨부하고 이런 행위가 과연 가능했다고 우리 시민국장이 그러시는데 그것을 가려야 되겠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게 물경 15개월이나 계속 되었습니다.  그게 과연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것이냐, 양해로서 말이죠.
  그것뿐이 아니고 똑같은 85%의 공정을 가지고 한치의 건축물의 변동이 없으매 세 번 다 4년동안 지금 가사용을 허용하고 있는데 당초에 식품허가시에는 가사용조건으로 해 주지를 않고 상업지역 40-1번지로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문제는 과연 석촌호수 3만 5,000㎡의 토지사용료를 롯데 월드의 공시지가의 5%로 일반적으로 정하고 있는 우리 서민들의 사용료나 변상금 부과를 생각할 때 1년에 수백억의 사용료 징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준공시점의 그 상계규정을 들면서 이것을 계속 4년씩, 5년씩 아무런 변동이 없고 준공시켜야 함에도 안시키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그리고 그것은 우리 송파구 지적과장이 가장 훌륭하다고 지적평가에서 수위상을 탄 것으로 아는데 석촌호수 매직아일랜드 약 6,000평 부분이 어느 지적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도면, 우리 송파구가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도면, 중앙지도나 강남중앙지도 대행소  어디나 봐도 그려져 있는데 90년도 이후에 단 한 번도 우리 지적원부에는 그게 기록이 되지 아니합니다.  무엇입니까?  정확히 기록하는 이유는 준공이 떨어지니까 기록한다.
  그리고 그것을 더해서 6,000평의 따로 떨어진 섬을 따로 표시하지도 않을 뿐 그것이 별개의, 말하자면 건폐율․용적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하지 말라는 해석도 안하고 마음대로 전체 호수 동호와 서호를 포함한 전체 용적율․건폐율을 대상으로 하는 대지로 삼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허가한 것은 무엇이냐?  3만 5,000평의 호수면을 사용하라고 한 것뿐입니다.  거기에 4천평의 부지를 매직아일랜드 섬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도 불렸습니다.  6천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롯데가 300억의 자금을 들여서 그것을 완성했는데 우리가 1년동안 변상금 물릴 것도 500억이라면 4년동안에 2,000억을 거둬들이는데 그것을 누가 지금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울시도 말하지 않고 우리 구유지, 우리 재산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 의회가 안지키고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향후 연관성에 상당히 의혹이 짙은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이것을 양해로서 지나가야 되는가?
  과연 이것에 대한 임시 사용허가는 적법한 것인가?  과연 이것에 대해서 40-1의 형태로 거짓말로 된 식품접객업소가 15개월 지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묵인해야 되는가, 의원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의장 오문성  시민국장님 준비됐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말씀하신 그 허가관계는 당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부지 공원용지 또는 일반 주거지역에도 음식점 허가는 납니다.  공원 지역에도 일반대중 음식점 허가는 납니다.  공원지역에도 일반대중 음식점 허가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도 대중음식점 허가는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단, 공원용지로 묶여있다고 그래서 허가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의원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규정을 외우고 있습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그런데 그 이외의 부지사용에 대한 변상금 관계는 시민국 소관사항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이상목 의원 답변되겠습니까?
  그러면 시민국 소관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변영진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도시정비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질문해 주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도시정비국 업무소관만 발췌해서 답변드리는 까닭에 질문하신 순서대로 안되고 빠진 듯 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용모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촉구하시는 여러 말씀을 진솔하게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예시하신 건축민원 건은 저희 도시정비국으로서는 추가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답변드립니다.
  즉 신축공사로 인한 이웃집에 균열되고 누수되는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매우 늦다는 사항을 예시를 하셨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문 중 제시해 주신대로 원인자의 결제사정으로 처리가 늦어지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려서 공사 중 피해로 인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요구사항은 민사적 사항입니다. 따라서 구청의 책임행정 또는 적극적 처리를 촉구하시는 대로 따라 가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선우 의원님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합리적이고 형평하며 주민편의 입장의 주차단속 업무를 촉구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행정청의 고민을 바로 지적하시고 같이 걱정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사의를 표시합니다.
  먼저 타부서 직원을 차출한 과도한 위반주차 적발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위법 주차단속은 가로질서 확립과 소통개선의 관점에서 일차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시책으로 중앙정부가 선정한 바 있습니다.  단속요원만으로는 단속강도의 유지가 힘들어서 부득이한 임시조치로서 타부서 직원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지양하겠습니다.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에 관한 제안말씀에 대해서는 소통지장을 개선하거나 보행환경을 개선한다는 견지에서 단속시간 혹은 단속장소에 대해서 신축성있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신축적 단속이라는 것이 자칫 형평성을 일탈했다는 문제로 대두될 염려가 있다는 행정상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적경쟁을 앞세우는 과다 단속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지적말씀에 대해서 실적공개를 통해서 부서별로 경쟁을 시켜서 과다 단속하게 하는 사안을 구청장께서 이미 지시를 하셔서 중단하였습니다.
  또 단속의 시간․장소․방법에 있어서 물의가 없도록 직원들의 교육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사식당․카센타에 대해서 오히려 단속을 강화해야 될 것이라고 촉구하시는 탁견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지적하신 문제의 장소에 대해서는 단속원을 고정 배치하고 집중 단속하겠습니다.  다만, 아직 상존한 것이 여러 곳 있다는 것이 저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약속으로 답변을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체납 해소대책에 대해서는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이 과태료 고지서의 송달율이 낮고 체납시에 따른 사후조치가 미비한 까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과태료 고지서가 교부자체가 무척 지연됩니다.  적발시점으로부터 50일이 걸립니다.  또 고지서를 발송해도 35%라고 하는 반송분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으로 인한 과태료 체납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 본청에서는 24시간 중앙전산실을 개방해서 송달시간을 짧게 할려고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7~8월 두달간은 체납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여서 상습체납자, 예를 들어서 10회 이상 고지서를 발부받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전제품이나 해당 차량에 대해서 실제 압류 집행을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준비중에 있으며 이 사항은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22개 구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낙기 의원님께서 구의회 의결을 거친 주민청원사항이 소홀히 다루어진다는 지적말씀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구의회에서 청원으로 다루어진만큼 중대하고 예민하게 처리가 어려운 사안인만큼 구청에서도 해결이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집행부에 송부된 청원건은 방이동 백제고분 세입자 대책 건, 풍납동 우일아파트 재건축 사업조건 완화 건, 과밀부담금 부과에 따른 시정요구 건, 세 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진지하게 협의를 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려했습니다마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시행규칙의 소급적용이라고 하는 법적문제로서 불가 하다는 결론이 본청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불가’로 처리되었음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항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법적 문제가 없는지, 파급효과는 어떠한지 폭넓게 조사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개발금 부과가 적법한 것이 재삼 확인되어서 역시 변경은 불가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울러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방이동 평아기업 적환장변상금 부과용의 여부는 관리부서인 건설국과 시민국의 태도변화가 있으면 태도변화에 따라서 도시정비국에서 변상금 과세부담여부를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익성을 이유로 해서 무상사용을 건의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하철역 주변의 정기 노선화한 합승택시 행태와 그로 인한 문제, 지금 적체현상과 교통사고 등을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탁월한 지적임을 들어 경의를 표시합니다.  그 행태를 엄밀히 조사해서 개선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지적해주신 올림픽파크텔 앞에서의 불법 「U-턴」행태는 도로교통법에 준거한 경찰소관 사항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운수사업법에 의거한 합승 등의 단속에 치중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함정단속은 피하고 떳떳이 단속해서 오히려 예방효과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속반으로 될 사항은 전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낙기 의원님께서 주민운동을 불러 일으키시는 데 적극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님께서 마천1동 1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세 가지 지적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해명이 필요한 사항이 곳곳에 있어서 답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반시설은 기반시설을 3.4분기 내에 해결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기반 시설에 대한 예산은 서울특별시 특별회계로서 ’93년도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아파트로 공동개발 할 것으로 추진되다가 단독으로 개별 건축으로 사업계획이 바뀌는 과정중에서 미처 예산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본청과 협의해서 따른 예산을 돌려 쓸 수 있는지 여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어렵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청장과 도시국장이 본청의 관련 공무원들과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된다면 예비비․구 복지비․채무봉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관계법의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깊이 상의하고 지도를 받겠습니다.
  두 번째 구유지 불하에 대하여 2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완화토록 촉구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구도 같은 뜻임을 분명히 답변 올립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에 따른 서울시 조례 제34조규정에 의하면 의원님들이 적시해 주신 대로 20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서울특별시의 양여토지 관리처분 업무지침에서는 20년 장기분할 납부를 가급적 하지 않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한 지침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은 5년 이내로만 분할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말씀에 힘입어서, 또 제일 앞서서 적시한 서울시 조례 제 34조 규정에 따라서 서울시와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복리시설 노인정․유치원․탁아소 설치계획이 추진되다가 백지화 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당초는 아시는 대로 공동주택개발의 경우로서 공동개발을 할 경우는 부대 복리시설이 가능하고 필요합니다.  즉, 아파트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유공지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는 안과 같이 환지와 개별 건축의 방법이라면 부대 복리시설용지를 따로 확보할 경우에 개별로 환지되는 면적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용면적이 적어집니다.  따라서 계획변경에 따라서 현재처럼 주변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하고 개별환지의 확대가 가능토록 사업계획이 바뀌어졌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입장에서의 사업계획변경으로 이해됩니다.
  이결휘 의원님께서 올림픽아파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올림픽아파트 주민의 고충을 십분 이해하셔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크게는 행정법 원론에서 구체적으로는 관계법규의 조문 해석까지 두루 검토하여 견해를주신 의원님의 열의에 깊이 감사와 한 없는 경의를 표시합니다.
  본건은 구청장이 답변말씀이 있었으므로 국장은 질문의 뜻을 나름대로 깊이 이해했다는 것으로답변을 갈음하고자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의원님의 롯데 카지노 허용은 새정부 개혁의지에 어긋나는 처사가 아닌가의 지적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롯데호텔은 아까 구청장께서 이미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외국인 투자업체로서 건축이나 용도 변경시 재무부의 외국인 투자인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입니다.  이 건축물은 이미 1985년 12월 5일 재무부의 외국인 증액투자인가시 카지노로 인가를 받아둔 바 있습니다.  다만, 건축주의 계획에 따라 위락시설 전문음식점이던 부분을 1993년 2월4일 위락시설 카지노로 용도를 변경하는 신고 신청이 있어서 우리구에서는 재무부, 서울시, 송파경찰서등 10개의 관계부서에 의견을 조회한 바 모두 적법하다는 회신을 받아서 93년 4월 20일 용도 변경신고 처리를 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허용해 주신다면 이 용도변경 신고된 부분은 원분류 위락시설․세분류 카지노로의 용도변경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동렬간의 용도변경이기 때문에 구청으로서는 관계 건축법에서는 허가사항이 아닌 단순한 신고처리사항입니다.  또 본건의 용도변경을 지구지역 용도제한에 적합한지의 확인에 불과합니다.  신고라는 의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상업지역 내에서는 카지노도 허용용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인 사항은 카지노의 실제 영업은 사행행위 규제법에 의거 3년전에 영업허가를 서울지방 경찰청으로부터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롯데건물 건을 적시하시면서 토석적 영업과 옥외광고물에 부당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신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언급하신 내용이 1층의 「헬스클럽」에서 수영장으로 가는 통로에 5개분의 토산품 직매장 설치한 것을 지적하신 것이라면 그것들은 행사용 임시시설이라서 규제대상은 아닙니다마는 지적 말씀을 다시 사실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건도 지금 의회장에서 우선 확인 한 바에 의하면 모두 허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지만 무엇이 위법사항이 있는지 사실조사를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위법사항이라고 지적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자료 제공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목 의원  즉, 말씀 드리겠습니다.
  롯데에 2개의 큰 옥외간판이 있는데 올림픽로 쪽에 ‘롯데 백화점“이란 게 당초 허가 당시에 1개 규제인데 2m로 되어 있고, 그리고 석촌호수 쪽에 ’롯데월드 스포츠‘라는 게 당초 허가시에 1m인데 1m70㎝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올해 2월에 12홀로 다시 허가 내준게 있습니다.  구청이.
  그러니까 구청은 알고 그것을 두 개 다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변상이나벌과금 이런 행정처분이 있었는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송파구 전체에서 유독 롯데만 2개의 옥외간판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지금 당장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시라면 사실조사해서 따로 보고 드림을 허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영근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김영근 의원 말씀하시죠.
김영근 의원  제가 질문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92년 서울시 예산에서 2억 1,200만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우리 송파구에서는 이것을 불용으로처리 했습니다.  왜 불용으로 처리했냐.  지금 작년에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고도제한 때문에 이것은 못하겠다 하는 구청의 이야기가 됐어요.
  그런데 ’92년도 2억 1.2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불용됐으면 ’93년 본예산에 책정이 돼가지고, 본예산 책정이 안됐으면추경에도 올려 가지고 ’93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입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까지는 이 일을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과정에 대한해명은 오히려 변명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따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지는 확고함을 말씀드립니다.
김영근 의원  그런 말씀 마시고 분명히 어떤, 쉽게 말하면 상하수도나 도로포장이나 지장물보상 기반시설에서 어떤 것을 한 가지라도 먼저 하겠다,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저희들이 가용재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우선 순위를 정한 것은 상수도가 먼저입니다.  4,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입니다.  4,000만원입니다.  상하수도부터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이낙기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예, 이낙기 의원 말씀하시죠.
이낙기 의원  도시정비국장님께서 평아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방이동 쓰레기 집하장에 대해서 여러 부서에서 같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부서가 전부 나가면 그때 가서 변상금 보상문제를 생각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아닙니다.  반대로 말씀을 하시는데, 반대까지는 아니지만 제말씀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이낙기 의원  검토해 보겠다라고 하신…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검토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고 하니, 그 땅을 쓰고자 하는 부서가 즉, 토목과, 공원녹지과 같은 건설국, 혹은 청소과 같은 시민국에서 공익사업임을 들어서 무상사용을 협의해왔기 때문에 체비지 관리 부서로서는 공익성을 인정해서 관리부서의 의견대로 인정해서 변상금 부과를 전혀 생각을 안했었습니다.
  그러나 관리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시민국에서 개인기업에 대해서 공익성을 인정하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혹시 판단이 되면, 그 판단 사실을 체비지 관리부서인 도시국에 알려 오면 저희들로서는 변상금 부과를 그때 다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성 여부는 그땅의 사용용처를 밝혀온 협조요청 부서의 판단에 따를 일이지 변상금을 관리하는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낙기 의원  그렇게 보면 지금 평아물산에서 지금 쓰레기 집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체비지라고 그랬죠?  그것도 공익사업에 의해서 변상금 부과는 불가하다라고하는 답변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이낙기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유스 호스텔」앞의 교통질서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을 적용을 하시는데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경찰서 소관이 라고는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제공이 합승행위, 다른 차는 그렇게 하는 차가 없어요.  도로교통법에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냥 주행을 하다가 차선을 위반했다든지 이러한 것은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합승행위를 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할 적에 지적을 했는데 이러한 것은 단속으로도 가능하지만 그 단속행위가 그 지역에 있는 상주하는 회사, 그 회사택시가 70% 내지 80%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회사를 지적해서, 현장에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회사를 지적해석라도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지역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고, 사고의 위험성도 줄어진다라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저희들한테 단속방법에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방법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예, 이상목 의원
이상목 의원  제가 아까 시민국장 말씀이 미진했는데 지금 도시정비국 소관이  아닌가 해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롯데의 신고허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런데 지금 유기장 안전성 체크에도 여러 가지 지적이 금년 2월만 해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구청에서 전부 보안을 확인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매직아일랜드」를 가면 「비어」티켓을 팔고 있습니다.  과연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부근에서 「비어」티켓을 팔고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디스코」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행위들이 공원지역에서 과연 허용되고 있는지.  이것을 5월 15일에서 10월 31일까지 그것을 「플랭카드」를 걸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확인했으며, 구청이 묵인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염려가 되고, 아까 가사용 승인신청서에서 세 번째의 가사용이 모두 다 공정이 85%이고, 모두 다 총면적이 14,530입니다.  그러면서 날짜만 바꿉니다.  이런 가사용 형태가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저한테 보내주신 가사용 승인에 일부는 타자가, 일부는 묵필로 써 가지고 이것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없습니다.  원본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본 전부.  그리고 왜 이런 필요없는 가사용을 연장하면서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세수의 일시를 우리 구청 스스로 인정하는 것인지, 왜 지적도는 표시는 안할려고 계속 그러며, 준공을 계속 미뤄주고, 준공을 더할 게 뭐가 있는가.  이것은 땅도 다 준공됐고, 파도타기도 다 됐고, 모든 것이 됐다고 보는데 굳이 말하자면 특정기업의 요청에 의해서 세 번 다 85%공정으로 4년간 연장해 주는 근거가 어딨냐 이거에요.  뭐가 달라졌어야지.  그러면 고의적으로 구청의 세수 일시를 각오하고도 특정기업의 요청에 구청이 동조하는 것이냐, 마찬가지로 「카지노」도  과연 의회에 한 번 물어본다, 이러한 말하자면 지혜를 발휘할 기회도 얼마든지 있었는데 그 또한 고의적이고 말하자면 힘센 사람이 요구하면 그것을 해주고야 만다, 이러한 관료의 기존 속성, 권력의 핵심부를 향한 부회의 자세를 지속적으로 간직하고자 하는 그러한 발상에서 즉시 그것을 의회나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부하고 그 위험한 신고 수리를 했는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보국장 변영진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도시정비국에서 책임있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도 많기 때문에 허락을 하신다면 우리 구 차원에서 여러 국에서 같이 조사를 해서 더 진지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하면 어떨까 제안 말씀으로 답변의 일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신고처리를 해야겠느냐라고 질문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신고를 거부한 근거를 찾다 찾다 못찾아서 신고 수리를 했습니다.
    (전익정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요!)
○부의장 오문성 예, 전익정 의원 말씀하세요.
전익정 의원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화려한 말씀의 잔치로, 타 공무원의 귀감이 될 정도로 예우 또한 갖추시면서 하셨는데, 언 듯 듣기에는 모두 다 검토하고, 모두 다 해줄 듯 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세부의 내용은 가서 알아봐야지 되겠다는 거예요.  전부 우선 오늘 질문중에서 가장 큰 핵심인 질문한 의원이 안계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1개 동의 관권이 달려져 있는 오륜동 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답변을 했다고 그랬는데 구청장께서 절대 세부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관계국장이 나와서 세부적인 관계법조문까지 들추면서 질문한 의원의 답변에 갈음을 못할 것 같으면 뭐하러 나오냐 이겁니다.
  지금 오륜동에 관한 문제도 관계법규의 가설물 조항이라든가, 주택관련 법규에 의해서 해결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파구청에서는 내 손으로는 처리하지 않겠다라는 기본 방침이예요.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죠.
  분명히 얘기드리는데 이 문제는 해석의 구조벽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층을 자신들이 증축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가설물로 인정해 줄수 있느냐 하는 문제의 관건인데, 전혀 아무런 답변없이 들어가신 거예요.
  바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단체 집단 민원이 와도 지금 해결되고 있지 않는거 아닙니까.  정확한 답변은 하지 않고 모호한 답변만, 국장님 발언하신 것과 똑같이 모호한 답변만 주민들한테 계속하고 계셨던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수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이수희 의원 말씀하세요.
이수희 의원  이수희 의원입니다.
  질문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추가질문을 하려고 그랬더니 의장께서 제지를 하시는데, 오늘 22회 마지막 날에는 사실은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 60억이 넘는 추경을 의결하는 날이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을 시켜서 우리 의원 아홉 분이 질문을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의장님께서는 얼굴도 보이시지 않고, 의사봉을 치지 않고 부의장한테 맡겨 놨는지, 물론 지방자치법에 의장이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대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진행과정을 가만히 볼 때 우리 의회는 의장님도 안계시고 행정관청의 청장님은 질문만 들으시고 아무런 말씀도 없이 퇴장을 하셨습니다.  말을 하자면 껍데기만 남은, 알짜는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아 가지고 이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결휘 의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당사자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구청장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구청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겨서 관계공무원이 대신해서 전달하시든지, 속기록을 읽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이결휘 의원께서 올림픽선수촌 아파트는 역사적인 평가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법적이나 현실적인 문제에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올림픽아파트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입주 초창기부터 그 당시 초대구청장님인 김성순 구창장님과 많은 이 문제를 놓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3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주민이 713세대가 고발을 당해가지고, 물론 스스로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100만원에서 300만원 벌과금을 물었습니다.
  이 문제를 잃어버릴만 하니까 3년만에 다시 오셔가지고 조세시한이 금년 10월이니까 부과를 해야 되겠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관계 국장님, 실무자, 청장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88년도…
○부의장 오문성  이수희 의원, 이것은 의사진행이 아닙니다. 중지하세요.
  아까 이수희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원발언자가 아니면 상례적으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양해를 얻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한가지, 의장님이 물론 이 자리의 사회를 보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신병관계로 오늘은 부득이 하게 왔다갔다 하시고 사회를 못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껍데기만 앉았느니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사람들은 다 껍데기 입니까?  말씀을 삼가세요.
이수희 의원  삼가할 것 없어요.  중지하세요.  이것은 질문자인 이결휘 의원하고 상의가 된 이야기예요.
김영근 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받아가지고 지금 나오셔가지고 의사진행을 하셔야지, 그것이 무슨 다른 질문으로 하시면…
    (정성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예, 정성태 의원.
정성태 의원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충질문에 대한 개념이랄까, 관념이라고 그럴까, 그 말씀은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타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의 어떤 보충질문 성격이랄까,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데 지난 국회에서 박계동 의원 발언이 그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수희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은 별로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희 의원  끝까지 제지를 하신다면 마이크 끄세요.  끄셔도 제가 할테니까.  그러고서 경고발동을 하든지, 쫓아내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발언하겠습니다.
  사실은 청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88년도부터 올림픽선수촌 아파트문제로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 우리 방이동 분소 때문에 명예동장의 임무를 받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해서 주민과 몇날 몇일을 대화를 하고, 사실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1년만에 가셨습니다.
  왜 3년만에 오셔가지고 이런 어려운 일을 다시 청장님이 논의를 해야되지는, 또 저와 맞닥뜨려야 되는지,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송파구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세법상의 문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관계공무원께 묻고자 하는 것은, 과연 우리 나라에서 여태까지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으로구조변경을 했든지, 또 증축을 했든지 이런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고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고발한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나 서울특별시나 대한민국 전체에서 원상복구를 한 아파트가 있느냐?  그 다음에는, 또 그 아파트에 대해서 1차 고발을 하고 또 재고발을 한 사항이 있느냐?  그 다음에는 이번에 송파구청에서 지방세법상 논의되고 있는 취득세, 재산세를 부과한 일이 있느냐?  또 한가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범법 행위를 볼 때 1만원 절도를 했다고 해서 절도범이 안되고, 10만원을 절도를 했다고 절도법이 되는 거냐?  범법행위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구조변경에 있어서 그 아파트를 1평을 늘렸건 2평을 늘렸건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구조변경입니다.  그랬을 때 법적용에 대해서 형평에 어긋난 일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이 문제를 저는 여기서, 이결휘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건축법상의 문제는 이미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변이 구체적으로 오리라고 믿습니다.  이 지금 몇 가지 문제는 도시정비국에도 소속이 되고 또는 재무국에도 소속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이 추가질문을 사실은 이결휘 의원께서 하시기로 되어 있지만 이 의원이 바빠서 가시면서 이것을 저보고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문성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김두영 건설국장 나오셔서 건설국소관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두영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전익정 의원님께 공원내 체육시설의 유료화 추진사업의 이유와 당위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아까 번에 총무국장께서는 공원내의 체육시설이 아닌 다른 것의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답변을 하기 이전에 오금공원 내에 있는 삼락회회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하고, 또 많은 양해를 해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공원의 성질은 불특정 다수인, 우리나라 주민은 물론이고 어느 누구라도 자유로이 출입을 갖다하고, 또 그 시설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시설 가운데에서 꼭 관리를 해줘야만 그 기능을 갖다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테니스코트나 수영장이나 하는 것은 바닥을 다지고, 또 물을 갖다 갈아넣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전문가에게 경영을 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아주 수준 높게 관리를 갖다 해주고, 따라서 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충분한 서비스를 갖다가 받도록 이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저희 구청이 돌봐주지 않는 상태에서 삼락회 회원이 스스로가 회비를 도출해가면서 그 기능을 유지시키고 한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이 자체를 유료화한 것은, 물론 삼락회 회원 약 100여 명이 우리 송파구 전구 동호회의 대부분의 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마는, 그러나 공원의 성질을 갖다 띠고 있고, 특히 국가가 별도로 시설을 갖다 해놓은 것을 아무리 많은 숫자라 하더라도 독점해서 관리를 갖다 하고 운영을 갖다한다면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연히 불평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구청에서 공평한 형평에 맞는 이런 행정이 못되지않는냐.  또 한가지는, 사실 서울시내에 이 공원시설물 가운데에서 근린공원 내 체육시설은 대체로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유료화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송파구가 대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삼락회 회원들에게 부담을 갖다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세수증대를 기하고, 또 다른 분들이 왜 삼락회만 그렇게 봐주느냐, 하는 얘기가 없도록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이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수해방지를 위한 수방시설 점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수방시설은 ’90년도에 대대적인 홍수피해를 입어서 마치 ’90년도의 수해는 송파구가 다 입은 것처럼 그렇게 비쳤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항구적인 대책의 규모로 3년동안에 약400억에 걸친 지원을 갖다 해서 금년부터는 수해 없는 송파의 원년으로 삼고자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 지금도 건설을 갖다 하고 있으며 계속 사람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게 저희들이 그동안 수방사업을 무엇을 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수방 항구 대책사업으로…
    (전익정 의원 의석에서 잠깐-국장님!  그 얘기는 여러 국장, 구청장을 통해서도 지금까지 쭉 다 들어왔으니까, 탄천뚝방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점검사항에서 말씀을 갖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점검한 사항은 설명을 뒤로 미루고, 지난 6월 29일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관내의 각 유수지, 제방시설, 모든 수문을 날씨도 덥고, 또 비가 와서 땅이 지룩지룩한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답사를 갖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펌프장까지 가동을 심지어 해봤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노력한 그 보람이 정말 있었다고 생각되며, 그렇게 확인까지 직접하여 주신데 대해서우리 도시건설분과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의회 수자원분과위원회 다섯분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오셔가지고 저희들의 수방사업에 관해서 일일이 체크를 갖다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수고를 갖다 했다고 해서 점심까지 사내고 가셔서 대단히 저희들로서는 저희 관내에 오신 손님분에게 점심을 갖다 얻어 먹은 데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 사실에 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 점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방은 자재와 장비만 갖췄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재와 장비를 활용하는 두뇌와, 그 두뇌가 잠시도 쉬지 않고 자기 임무를 갖다 다 할 수 있는 상태를 점검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들 수방시설은 펌프장과 수문, 그리고 제방 이렇게 중점적으로 점검을 갖다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펌프장은 저희들이 하수를 받아가지고 펌핑을 갖다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웃 주민에게 냄새가 나고 하기 때문에, 먼저 번에 비가 왔을 때 그 빗물을 받아가지고 주고, 또 점검까지 다 했습니다.
  실제로 돌려서 부하를 걸어 봤습니다.  현재까지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 수문입니다.  이는 담당자를 2중, 3중으로 임명을 갖다 해 놓고 있는가하면, 저희들 직원, 또 제 스스로가 직접 다니면서 수문을 갖다 점검하고, 더더욱이 저희들에게는 다른 구에서 없는 고지수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고지수로에는 수문이 아주 큰 철판으로 덮여져 있는 수문이 16개가 있습니다.  제손으로 직접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그 자리에서 손을 봐 가지고 완벽한 것을 청장님께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제방점검은 우리 직원들이 밖과 안을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횟수까지 굳이 보고를 갖다 드릴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제방에 관해서는 엄청난 걱정을 하고 있고, 또 특히나 제방주변에 공사를 갖다 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적정한 시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착수했다고 해서, 조금 미진됐다고 해서 지금 무리하게 공사를 갖다 했다가는 채 제방이 완성되기 전에 홍수가 올까 싶어서 일부 중지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손을 댄 부분은 완벽하게 처리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방 바깥쪽에 무엇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저희들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또 점검을 해야할 것은 대형공사장입니다.
○부의장 오문성  자, 건설국장님, 지금 시간이 6시가 다 돼갑니다.  의원들이 질문하신 그 핵심부분만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국장 김두영  그래서 탄천은 저희들이…
    (전익정 의원 의석에서 - 이상 없다, 이겁니까?)
  네, 이상없도록 관리를 할 겁니다.
    (전익정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그렇게 대답하시면 될 걸 굳이 뭐하러 그렇게…)
  죄송합니다.
  그 다음 박용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정말 저희들이 가장, 구청행정을 갖다 해 나가는 데 머리가 아프고 좋은 소리를 못듣는 부분이 바로 이 굴착복구 문젭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도로관리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게 심려를 갖다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구청 자체에서 보았을 때는 시민보행에 불편을 주는 여하한 공사도 허용치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욕심입니다마는, 한편 시민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상수도나 전기나 도시가스나 건축, 또는 우기대비 하수도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규정만 따지고 있을 수 있느냐.  차라리 도로보다는 그 자체를 먼저 해결해 주는 것이 더 합목적적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이 자체를 갖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사실 복구방법도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는 원인자가 직접 복구를 갖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자체의 복구가 말끔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그 여유를 전혀 두지 않고 촘촘히 박아놨기 때문에 한 번 빠진돌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이 도로유지 관리가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향후 저희들은 가일층 노력을 해서 이러한 불편이 시민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진 의원 의석에서 - 굴착공사 복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원인자가 부담을 갖다 하는데요. 굴착을 한 사람이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호진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시우회에서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시우회에서는 감독을 저희들이 의뢰를 해놨습니다.
  이 양은 보통이 아닙니다. 상반기에 저희 구청에서…
    (장호진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박용모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내 질문에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보충질문하신다고요?  아니, 지금 답변중인데…
    (박용모 의원 의석에서 - 제 답변은 다 한거예요.)
  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의원  답변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참말로 한심해서…  한 번 있는 것 돌을 빼버리면 다시 하기가 제대로 안돼가지고 하기가 힘들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둘 겁니까?
  제가 확인한 것이, 있다가 사진을 드리겠습니다, 45군데예요.  번지, 호수까지 다 기록을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송파구 27개 동을 합쳤을 때 과연 얼마나 많겠습니까?  힘들고, 한 번 빠진돌이 제대로 안된다고 그러면 이대로 놔가지고, 도로 굴착허가를 내 준 것의 원상복구가 제대로 됐는지안됐는지 이런 확인을 해야 되고 관리감독을 계속 해야되고, 이런 큰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어린이라고 다쳐가지고 서로 고소사건이라도 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리고 밟으면 칙칙 올라오고… 허기사 사무실에만 계시니까 직접 확인 안했겠죠.
  이런 사항을 어떻게 당장에 내일이라도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누가 공사를 했는가, 언제까지 이것을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이 무슨 답변인데… 아까 제가 말미에 그랬죠?  실천가능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그런데 지금 말씀이 전부 실천할 수 있는 말고…, 저 지금 회의 끝나면 당장 돌아가서 주민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천가능하고 해결이 될 수 있는 그것 그것에 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두영  네.
  잘못된 부분을 그 원인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갖다하도록 다구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기가 닥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다 조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의장 오문성  또 건설국 소관하실 분…?
  네, 전익정 의원님.
전익정 의원  우선 국장님께서 수방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신다니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탄천이었어요.  탄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다른 질문드릴 거 없이 우리 제방이 수압에 견디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 수압에 견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방이 토압, 즉 흙의 무게, 그 위에 올라타고 있는 또한 자동차 이 무게에 의해서 지금 규열이 가고 있어요.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누구 계시면 여기 사진이 있어요.
    (사 진 제  시)
  탄천제방이 이렇게 균열이 가 있다는 것을…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매일 점검하시면서 차량을 너무 빠르게 모셨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요청 드리는 것은 현재 이 사진을 갖다가 드릴 테니까 보시고 탄천제방을 쌓은 연도서부터 시작해서 제반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합니다.  보수한 역사라든가 또는 구조설계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누가 좀 전해 주시죠.
  그리고 아까 삼락회에 미안하다는 얘기를, 테니스회에 미안하다는 얘기를 갖다가 몇 번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삼락회에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왜인고 하니, 삼락회는 돈 450만원 내고서는 아주 확정적으로 삼락회 아니면 못 쓰도록 송파구청에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아니, 세상에 입찰을 갖다가 보는데 거기 쓰고 있었던 주민이 와가지고 하니까 제 집 쓰고 있었던 사람이 자기 집 입찰하는 것과 똑같죠.  자, 결과를 놓고서 얘기하시자고요.  그 결과는 구청에서 의도하신 바가 아니고선 더 나쁘게 되어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삼락회 아니면 이용치 못하도록 조치된 것 아닙니까, 지금?  자, 내년도에 또 다시 이것을 같다가 경매를 부칠 것이라고, 임대를 갖다가 하실 거고 그렇다고 그런다면, 본의원은 주민을 대표해서 서명운동하고 투쟁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전익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아까 전익정 의원의 질문에 대해 총무국장님 준비가 되셨으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중식  아까 빠진, 전익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서면답변 불이행과 불성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92년11월 30일에서부터 12월2일까지 3일간 했습니다.  주요감사실시는 216건을 했는데 그 중에서 자료요구한 것이 의회사무국 소관 11건,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78건,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56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72건 도합 49건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9건에 대해서 ’92년 12월 23일 구의회로부터 통보를 받고 조치결과 ’93년 1월 27일 모두 구의회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한 사항과 조치결과 통보한 건수가 서로 다른 이유는 행정사무감사후 자료가 제출되고 보완돼서 의회로부터 통보 요구가 없었으며, 통보된 지적사항은 모두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누락된 게 있으면 다시 지적을 해 주시면 다시 찾아가지고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일 의원 의석에서 - 네, 보완해 주세요.)
  그리고 지적한 내용중에서 의원님들 그 내용이 많은 부분이 개선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보완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여러 가지 법 규정에 의해서 바로 개선이 안 되는 것, 법을 개정하고 조례를 개정하고 규칙이 개정되어야지만이 개정할 수 있는 것 이런 것 답변을 그렇게 한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익정 의원  국장님!  개선하겠다고 답변한 것이 아니고, 전부 그런 사실이 없고 이상없다고 답변하신 거예요.  아까도 자꾸 지금 말을 그런데, 개선하겠다고 답변한 것 중에서는 “예측됨”이… 다른 것 없어요.  이 자료를 보시고서 얘기를 하시고, 전번에도 전번 회의때 나오셨으면 제가 그 책을 다 읽고서는, 속기록을 다 읽고서는 만들어서 자료를 구청에다 드렸습니다.  본인들이 답변으로써 시정하겠다, 개선하겠다, 결과 조치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것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요.
  지금 여기서 꼭 써줘야지만이 그쪽에서 하겠다고 그러는 것은 합당치 못합니다.  왜냐?  이미 속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속기록에 나와 있어서, 속기사 괜히 두고서 속기했습니까, 지금?  기록으로 났는데 그것을 읽어보고서 구청에서 조치해야죠.  다음 번 감사도 이렇게 하실거냐 하는 겁니다.  그 결과조치에 대해서.
  얼렁뚱땅 넘어가고 3일 지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총무국장 신중식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전익정 의원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신중식  알겠습니다.
    (김호일 의원 의석에서 - 제대로 잘 하겠다고만 말씀하십시오.)
    (김성춘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자꾸 나오시       지 말고…)
  김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를 줄입시다.”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일회용 대신 자기컵을 쓰자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미 사회기강 확립과 자원절약,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현재 각 사무실 안에 전열기 포트도 줄이고 또 일회용컵 사용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들은 가능하면 유리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컵을 한 2, 300개 확보를 해가지고 큰, 한 500명 이상 말고 한 2, 300명 회의시는 유리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근 의원님의 뜻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일회용컵을 억제하고 그러한 운동도 국민운동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이 없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써 구정질문을,
    (전익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맨 마지막에 마무리를 안 하셨는데요.  송파구청장께서 무슨 통보가 있었는지, 왜 안 오시고 계신지, 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끝 마무리가 원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는대로 오늘 어떻게 된 사유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의원 의석에서 - 아, 국장이 답변했으면 그것으로 됐지, 또 이제 뭘 하고 그래요?)
    (정성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정성태 의원  우리 김성춘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조금 전에 부의장실에서 잠시 정회 동안에 합의한 사항이 있잖습니까? 물론 정식회의는 아니지만, 거기서 저희 의장단하고 위원장단, 간사, 구정질문 한 아홉 분하고 오늘 분명히 이런, 오늘 회의는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마무리를 지읍시다, 그렇게 합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런 식으로 회의를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좀 석연치 않습니다.
  석연치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유감이고, 분명히 어떤 확실한 내용을 남기고 산회를 하든지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 답변 바랍니다.
○부의장 오문성  아까 저 밑에서 우리 각 상임위원장님들, 간사님, 또 오늘 발언하신 아홉분하고 상의를 했는데, 각 국장님들이 답변을 하되 아주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청장님의 답변을 듣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오늘, 아까 후에 들은 얘기였지만, 탁구대회가 있어서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후는 저는 아직 다른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미진한 부분, 얘기가 있습니까?
정성태 의원  물론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부의장 오문성  그러니까 오늘은 시간도 이만하고 양해를 하시죠, 정성태 의원! ○정성태 의원  아니, 저 혼자만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전익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유감의 뜻을 표현해 주시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네.  구청장님이 끝까지 이 자리에서 이 회의를 지켜보셔야 되는데 이 자리를 다른 일로 해서 나가신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성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왜 의장님이 그것을 답변하세요?  총무국       장님이 대신 답변하시든지 해야지.)
  양해를 해 주세요.
  자, 이것으로써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9.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18시 01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에호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행정동 순서에 따라서 잠실4동 출신이신 홍만표 의원, 잠실5동 출신이신 박영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제 2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산회)


○참석의원(41명)
  장석원     오문성     곽순영     김성춘
  김영근     김종하     김진호     김호일
  문윤환     문한규     민정호     박영철
  박용모     손창부     신영선     안희준
  윤기선     윤수현     이결휘     이낙기
  이상목     이선우     이수희     이정복
  이정열     장경선     장병오     장호진
  전익정     정성태     정영본     조원석
  차성환     한동일     현민기     홍낙원
  홍만표     황명근     황재춘     황진성

○참조
  1. 서면답변서
  2. 총무재무위원회소관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 서울특별시송파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분정수물품취득및처분의건
  - ’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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