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3년 12월 20일(토) 오후 2시

의사일정
1.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3.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4.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6.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7.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8.의장보궐선거의건

부의된 안건
1.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3.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구청장제출)
4.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7.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8.의장보궐선거의건
9.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보궐선거의건

(14시 31분 개의)

○부의장 천한홍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기간에 걸쳐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인하여 피로가 가중되었으리라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동안 열의를 보여주셨던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노고는 송파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며 밝은 미래도시 송파를 건설하고자 하는 소신과 철학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정례회는 송파구가 지향할 목표를 바로 설정하고 다가오는 새해에 구민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그야말로 많은 진통을 겪어야 했으며 쉼 없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금번 정례회는 2004년도 구정발전을 위한 분명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심언도 의원과 이명재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언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의원  존경하는 천한홍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5만 송파구민과 이유택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2동 출신 심언도 의원입니다.
  잠실지역 숙원사업인 재건축사업으로 본 의원도 22년 동안 정든 2단지에서 5단지로 입주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칭찬하고 삽시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5만 구민의 자랑인 캐치프레이즈가 “맑은 미래도시, 아름다운 송파”이듯이 도시관리계획에 보면 89.4%가 계속해서 송파에 거주하기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유택 구청장과 관계 국·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대한민국경영품질대회에서 최우수상, 자치경영혁신전국대회에서 최우수상, 자전거타기전국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곳곳에 플랜카드가 걸려있습니다.  또 그 외에 30여건의 수상으로 20여억원이라는 큰 상금도 받았다고 합니다.  어찌 칭찬을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100년을 살면 3만 6,500일입니다.  그에 반인 50%, 즉 50년을 칭찬하고 산다면 1만 8,250일밖에 안됩니다.  우리 모두 칭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유택 구청장의 숙원사업의 하나인 자전거도로가 국내에서 최우수구라고 자부하며 송파에 사이클 클럽과 자전거동호회가 많이 있습니다.  구청장과 공무원, 그리고 우리 구의회를 포함한 자전거동우회를 발족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에 수고하신 각 과장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송파나루공원을 우리 구의 명소화로 아름답게 만든 공원녹지과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여름 태풍 매미로 인해서 동남쪽의 피해가 얼마나 컸습니까?
  주야로 근무하던 치수과장, 병원에 입원까지 하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치수과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외의 각 과 과장과 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저물어가는 2003년을 보내며 다가오는 2004년 새해에는 더욱 맑은 미래의 도시, 아름다운 송파를 빛내는데 우리 모두 더 한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천한홍  심언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의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15회 정례회 회기를 마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명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심사는 지방의회가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지방재정을 통제하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법적 권한으로 부여받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확정권한은 집행기관의 예산편성·집행에 대하여 견제, 감시하는 단지 재정통제수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산의 궁극적 목적은 자치단체의 존립과 공공서비스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한 주민복지수요의 충족과 지역개발의 지속적 추진이라는 맥락에서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의 수준향상에 관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심사는 사업별 예산배분 비율, 사업별 우선순위 및 타당성, 사업에 대한 비용과 효과, 편익 등을 검토 분석하여 주민의 선호도와 지지도를 바탕으로 한 지역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우선한 예산은 집행부의 요구대로 승인해 주고 무책임, 무소신, 약속위반 행정과 관련된 사업예산이나 행사성, 인기성, 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거나 조정 변경하여 예산의 낭비를 차단하여 예산집행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심사가 되었어야 비로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주민을 위한 소임을 다 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11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과연 주민을 위한 일념만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것일까 하는데 대해서 본 의원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 위원회가 예산심사 과정에서 개인적 사심이나 미숙한 판단으로 예산심사에 영향을 주어 주민을 위한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된다면 주민의 대표라는 우리 의회는 주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산을 집행함으로 혜택을 받는 직접 수혜자는 바로 우리를 대표로 선출해준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 없는 삭감으로 수혜자가 없는 것보다는 합리적 원칙을 제시하여 조정·변경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우리 의회의 몫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예결특위에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산심의 이전에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자료수집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시간적 측면에서 볼 때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은 정례회 시작 불과 며칠 전에 의회에 제출되어 사전연구나 검토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고, 정례회 내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조례 안건들이 밀집되어 있어 예산심의에 의원들이 검토와 자료수집에 집중할 수 없는 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예결특위 위원 선임에 있어 예산심사의 경험이나 전문성 보다는 의원들에 대한 기회 균등이 강조됨으로써 본예산, 추경예산, 결산 등의 건별로 매 회마다 예결특위 위원들이 교체선임되고 있는 데 위원의 선임문제가 의원간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예산과 결산에 대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의회의 예결특위를 국회처럼 상설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즉, 예결특위를 상설화 시켜 예결특위 위원들의 임기를 보장한다면 예산안에 대한 검토분석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연중 관심의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예산심의의 계속성,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있으리라 판단되며, 뿐만 아니라 예결특위가 집행부서에서 행하는 매 분기별 예산분석 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음으로써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집중성과 생산성을 촉진시키는 사전통제의 효과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연구 검토할 수 있는 발전적인 우리 의회가 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천한홍  이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4시 45분)

○부의장 천한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정광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광 의원입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2003회계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회부된 추경안을 12월 5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진지하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재상정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7억 8,96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보다 2.5%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대비 2.6%인 55억 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로 2억 8,000만원 증액편성되었으며,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간주처리된 예산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로 서울놀이마당 돔설치 등 연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견되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는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와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논의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안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천한홍  이정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14시 48분)

○부의장 천한홍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주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식 바랍니다.
엄주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엄주식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결위원장을 비롯하여 예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다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으로 제출된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2,265억 9,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72억 1,910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93억 8,315만 9,000원으로써 세 차례에 걸친 심사와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해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행정의 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검토하였고, 상임위원회에서 건의한 예산과 다소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 위원장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오랜 기간 머리를 맞대고 때로는 밤 늦게 까지 격론에 격론을 거듭하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장시간에 걸친 토론과 간담회를 거듭한 끝에 단일안을 도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삭감 부분은 당초 30건에 22억 6,879만 2,000원을 삭감하고자 하였으나 집행부 측으로부터 각 사업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청취한 뒤 주민생활에 편리를 가져오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송파대로 명소화 사업 등을 제외하고 총 23건에  17억 3,779만 2,000원을 최종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증액을 건의한 부분은 발효퇴비지원 사업  3억 4,000만원 등 17건에 7억 1,185만원을 증액 건의하였고 이중 심도있는 타당성 검토와 관계 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 후 추경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삭감과 증액건의 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예산안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예결위 제6차 회의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 모두는 각자 사명감을 가지고 심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동안 애써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수정예산안이 이견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천한홍  엄주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구청장제출)
4.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53분)

○부의장 천한홍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복지 위원회 유영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또한 송파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수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중 상정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은 그 동안 국가 기준에 의하여 일·숙직에 대한 당직수당을 1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해오던 것을 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해 실비보상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 규정의 개정 및 사무관리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인등록절차, 전자이미지 관인 관보공고 의무 등 관인관리에 대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결한 조례안들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천한홍  유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57분)

○부의장 천한홍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원내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의원  존경하는 천한홍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언론기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원내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가 200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일부 감면대상을 폐지 및 재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감면대상을 그간 주거용으로 한정한 것을 지정문화재의 용도에 관계없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하는 등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과정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천한홍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15시 02분)

○부의장 천한홍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찬우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과 천한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및 송파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박찬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감사에 대비하여 충분히 준비하여 구정을 파악하는 등 열의를 갖고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 주셔서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감사 기간이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특히 전반적으로 경제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 불필요한 예산 지출요인은 없는지, 행정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을 중점 감사하였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많은 정책적인 대안 제시와 더불어 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구 재정을 함께 고민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결과, 각 상임위원회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은 의원들의 요구사항인 서면질문 등에 대한 성실한 답변자료 제출과 송파새소식지 의회 홍보란에 대한 활용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건의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송파문화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심도있는 질문이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각종 행사에 대한 내실있는 운영과 더불어 각과에서 사용·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한 철저한 운용을 당부하였고 주민복지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은 부서간에 업무 협조를 통한 대안제시 등을 포함한 8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1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또한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 강구와 환경 친화적인 도시관리와 더불어 미관을 저해하는 공원관리를 철저히 단속·관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31건의 시정요구 사항과 47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본회의에서 의결후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준비로 수고하신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천한홍  박찬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15시 07분)

○부의장 천한홍  의사일정 제7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박경래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박경래 의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 중에 있는 조례를 전면 검토하여 불명확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사항은 과감히 개혁함과 더불어 타시·도 등의 우수한 사례는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민생활과 복지향상, 그리고 지속적인 지역 발전 도모를 위하여 규제완화는 물론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신속히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진정으로 우리 송파구민을 위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7월 7일부터 11월30일까지 활동한 사항에 대하여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대 구의회 들어 처음 실시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동료 의원들께서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속에 심도있는 검토작업으로 동료의원들은 물론 집행부에서도 조례에 대하여 전반적인 연구검토가 이루어져 아쉬운 가운데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중에 있는 조례 총 120건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개정 및 폐지 등 정비대상으로 1차 심사된 조례는 전체의35%에 달하는 총 42건이었으나, 이중 8건은 집행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현행대로 유지토록 하였고 최종적으로 34건의 조례는 개정, 폐지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정부조직법 개편 등 상위법 개정과 송파구 행정기구설치조례 등 관련 조항 개정에 따른 당연 개정대상 조례 12건, 조례제정 이후 당초 목적과는 달리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상급기관의 감사지적에 따라 폐지가 요구되는 조례 1건,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에 구의원이나 민간 전문인의 참여가 필요한 조례 7건,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통일성이 결여된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조례에 대하여 정비를 필요로 하는 조례 5건, 현실성이 결여되거나 뒤떨어진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 할 필요가 있는 조례 2건, 주민불편 사항 해소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거나 주민들을 위한 행정구현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조례 3건, 기타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구현을 위해 개정 등의 조치가 요구되거나 추후 상임위원회 등에서 충분한 논의를 필요로 하는 조례가 4건 등이 있었습니다.  이중에는 우리 의원들간에 그리고 집행부와의 격론과 토론을 거치는 등 참으로 송파구의 발전을 위하여 고심했던 모습들은 아릅답게까지 느껴졌습니다.  아직도 미완으로 끝나 좀더 논의를 필요로 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후 충분히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에 개정 또는 폐지 등을 요구한 조례에 대해서는 즉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의 조례특위 활동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송파구민의 생활복지와 주민편의에 직결되는 조례인 만큼 좀더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임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동안 내실있는 조례정비 활동을 위해 다 함께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조례 검토작업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신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 특히 각 부서 과장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천한홍  박경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 활동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인 의장보궐선거의건을 다루기 전에 회의장 정리와 기표소 설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정회 후에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표소 설치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부의장 천한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이낙기 의장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신 후 부의장인 본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으로 정례회 회기중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2004년도 예산안 심의 등 주요 안건을 소홀함 없이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하면 의회 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42조에 의하면 의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의장선거는 후보등록이나 정견발표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선거와 관련된 발언 등은 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의장선거와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 등을 일체 허가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정회를 요청하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의장보궐선거의건
(16시 14분)

○부의장 천한홍  의사일정 제8항 의장보궐선거의건의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의장은 의원 중에서 감표위원을 지명하여 투·개표 상황을 전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 2명을 지역구 순서에 의거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송파2동 송복용 의원과 석촌동 임춘대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태돌 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태돌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1차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결과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 두 분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절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되신 의원님부터 차례로 하시게 되는데 호명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맨 좌측으로부터 차례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우측의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반으로 접혀 있는데 펼쳐보면 이 안에 한 난이 기명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명란 사각형 안에 선출하실 의원님명을 기재하여 주시고, 기명란 이외의 곳이나 이 난에 걸쳐서 기재하시면 무효표로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란 안에 한글로 기표를 해주시는데 한글 이외의 영문이나 한자, 기타 다른 기호 등을 적으시면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또한 성명은 한글로 정확히 기표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 의원이신 분의 이름을 가지고 예를 들면 황재춘 의원의 경우 이 “재”자가 “ㅐ”인데 “ㅔ”로 한다든지 또 최병호 의원의 경우 성을 “최”를 “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무효표가 됩니다.  참고로 기표소에 의원님들 스물 일곱 분의 성함을 붙여 놨습니다.  쓰시기 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정면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그리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이 모두 투표가 끝난 뒤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천한홍  김태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한 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호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태돌  관례상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2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천한홍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7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먼저 명패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27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 수를 계산한 바 27매로써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표 중 윤경노 의원 20표, 천한홍 의원 2표, 이정열 의원 1표, 송복용 의원 1표, 무효 3표로 회의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한 윤경노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했는데 불구하고 2표를 던지고, 장난한 것은 공인답지 못합니다.  제가 분명하게 먼저 여러분들한테 신사답게 양해를 구하고 저에 대한 이름을 쓰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의원으로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동료 의원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고, 나도 인격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윤경노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회의진행을 새로 당선되신 의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직무수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천한홍 부의장, 윤경노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윤경노  저를 믿고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5만 구민의 대변자이며 대표기관인 송파구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어 영예롭게 생각하며, 구민의 기대가 크고 책임감이 막중한 만큼 열심히 일 하겠다는 각오를 다집니다.
  송파구의회 발전이 곧 구민을 위하고 송파구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신념으로, 전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의 노력으로 이루어놓은 안정된 기반 위에 새로움을 더해 송파구의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의장으로서 의원님들의 품위를 손상치 않고, 당당하게 의원다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지원할 것이며, 현명하신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 존중과 화합의 기특 속에 구민의 기대와 희망을 실천할 수 있는 발전적이고 성숙한 의회 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항상 자랑스런 송파구민과 함께 하며, 살기 좋은 송파의 건설을 위하여 동료 의원님들이 힘을 합하고, 집행부와는 견제와 협력의 조화를 이루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가정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밝혀드리지만 승자나 패자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천한홍 부의장님께서 큰 용단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원으로서 거듭날 것이며, 또 제가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개인적인 의견을 청취하여 의장단에서 논의하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과 아울러 모든 일에 의견을 개진해서 저 혼자만이 독단적으로 의사처리를 안 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의 선거가 중요하다고는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중요한 것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화합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꼭 채찍질해 주시고, 좋은 일이 있으면 칭찬하는 그런 의원 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27명 의원님들의 화합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보궐선거 결과 본 의원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9.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보궐선거의건
(16시 41분)

○의장 윤경노  의사일정 제9항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보궐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의장, 부의장 선거의 예에 따라 선출하게 되어 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바르게 기재해 주시고 특히, 다른 위원회 의원님을 투표하여 무효 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 두 명을 순서에 의거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제가 감표위원을 지정하고 나서 박찬우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으로 이황수 의원님과 박용모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찬우 의원님으로부터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윤경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한 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태돌  그러면 투표할 의원님의 성명을 호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관례상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17시 06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경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7시 14분 투표종료)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그러면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먼저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확인한 결과 총 27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바 27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명 중 유영수 의원 17표, 이정광 의원 7표, 정태산 의원 2표, 박경래 의원 1표로 회의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유영수 의원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유영수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수 의원입니다.
  저 같은 작은 소인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믿고 맡겨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가 타 분과 위원회 못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밀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밝아오는 새해에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것을 믿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빌면서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윤경노  유영수 의원님!  위원장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115회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요 구정현안에 대하여 대안제시와 시정요구가 있었으며, 내년 2004년도 예산안의 심의와 구정질문을 통하여 적극적인 정책질의가 있었습니다.
  송파구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이상으로 25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15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의원(27명)
  윤경노     천한홍     박경래     박찬우
  유영수     엄주식     김대규     임춘대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이황수
  이명재     김만식     이상우     정동수
  원내선     김철한     임명종     박용모
  성용기     이세용     박재문     장경선
  박재범     송복용     이정열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장수길
  행정관리국장장문학
  재정경제국장이춘실
  생활복지국장김성학
  도시관리국장김종삼
  건설교통국장이병준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원안가결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원안가결
  ·의장보궐선거의건 : 윤경노 의원 선출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보궐선거의건 : 유영수 의원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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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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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심언도
  •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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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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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엄주식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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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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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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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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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유영수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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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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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윤경노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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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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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낙기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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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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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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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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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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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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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세용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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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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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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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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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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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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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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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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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수

정동수

  • 이 름 정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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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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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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