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3년  12월 5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구정질문
2.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구정질문
2.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56분 개의)

○부의장 천한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함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구정질문을 준비해 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동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바로 시정되어 구정을 크게 발전시킬 것이며,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집행부 공무원을 격려해주신 것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 구정발전의 밑거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사회를 보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회기 때마다 이 자리에서 훌륭한 회의진행으로 의회발전을 이루시던 분이 애석하게도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빈자리를 채우고도 넘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된 시간, 구정을 세심하게 살펴온 동료의원님의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으로 가득 메워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구민 여러분의 송파의 발전만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이 시간이 구민 여러분의 기대를 100% 만족시키는 생산적인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로 노고가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정례회가 구민과 송파발전을 위해 생산적이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힘을 내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모두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구정질문
(11시 00분)

○부의장 천한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의거, 여덟 분의 의원님이 일괄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질문은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여야 하며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에 맞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의사당 안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의원  존경하는 65만 송파구민 여러분!  이유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 하신 주민 여러분!  기자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더 나은 복지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4년도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천한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륜동 출신 박찬우 의원입니다.
  며칠 전 우리 송파구의회 선배의원이신 이낙기 전 의장께서 의원직을 사퇴하셨습니다.  그간 송파구의회를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사심없이 일 하셨습니다.  역대 어느 대 의회보다 소리없이 안정감 있게 운영해 왔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울 따름입니다.
  요즘 우리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구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돕고 힘을 모아서 따뜻하고 살기 좋은 복지송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송파구에서는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하는 2003년 대한민국 경영 품질대상 전국 최우수상 수상,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제4회 자치경영혁신 전국대회 전국 최우수상 수상, 새마을중앙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전국 자치단체부문 대상 수상 등 많은 수상과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유택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및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2002년도 7월부터 제기했던 문제로 오륜동 올림픽 선수촌아파트 프라자 상가 광장 화장실 문제입니다.  프라자 상가 광장은 많은 주민과 청소년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즐기며, 특히 지난 월드컵 때에는 온 주민이 모여 응원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장소에 호프집과 음식점 등 여러 점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상가 내부가 일제히 문을 닫아 이곳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하철역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노상방뇨 하고 있는 것이 장장 15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악취문제, 위생문제, 주변환경 문제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본 의원이 알고 집행부에 지적하여 올 2003년 2월 환경과에서 서울시로부터 화장실 예산 1,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화장실이 설치만 되면 사후관리는 모두 프라자 상가조합에서 책임지고 청소용역, 소모품 제공 등에 대한 확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제 15년 민원이 해결되는 순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장실 설치를 두고 환경과와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관리령을 두고 서로 소관업무에 대한 논란 끝에 몇 개월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올림픽 아파트 입주자 대표 동의는 전체회의에 상정하지도 않은 채 임원 몇 명이 논의해서 보낸 공문을 갖고 차일피일 미루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주민의 심부름꾼인 구 의원이 주민의 오랜 민원을 최선을 다해서 예산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어떠한 방법이든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관과에서는 주민의 생리적인 현상과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최선을 다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 예산을 신청하고, 그리고 확보했을 때에는 최소한 법적인 근거를 충분히 검토도 하지 않고 예산을 신청했다는 말입니까?  환경과에서는 주택과 의견을 듣는데만 몇 달이 걸리고 주택과에서는 주민의 민원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주관한 환경과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답변을 해서 부서간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합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부서간의 이기주의, 그리고 국과 국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만 불필요한 고통을 겪는 이런 문제를 알고 계십니까?
  오늘 비단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주민의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소관부서 업무만 따지지 말고 부서간에, 그리고 국과 국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과 국장께 묻겠습니다.
  예산 신청시 그 용도를 명확히 검토해 시행해야 함에도 기 확보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내천 조깅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송파구민들이 정말 많이 건강해지고 밝아진 것 같습니다.  특히 성내천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을 본 의원이 만나보면 깨끗하게 단장된 자전거도로 및 조깅로로 운동을 해서 부부간에 사이도 좋아졌고 더 한층 건강해졌다고 합니다.  성내천을 자연생태하천으로 가꾸기 위해 앞으로도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아름답고 깨끗한 성내천 조깅로에 애쓰신 이유택 구청장 및 주관부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주민의 건강증진과 아름다운 정서함양의 장소가 된 성내천 주변환경에 옥에 티 같은 몇 가지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내천 조깅로에 지난 여름에는 엄청난 인파가 운동을 하였습니다.  요즘은 겨울철이라 그 보다는 적은 인원이 운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차량이 진입하여 운동을 즐기는 주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말 아찔합니다.  놀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깅로 및 자전거 도로에 차량이 다녀서야 되겠습니까?  차량은 반드시 금지시켜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지난 해 구정질문으로 성내천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성내천 조깅로를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올림픽공원 내 성내천 주차장, 그 구간만 가면 대형버스의 매연으로 상쾌했던 기분을 망치게 한다고 아우성입니다.
  요즘은 겨울철이라 아침 일찍부터 시동을 걸어 두어서 그 매연이 정말 심각합니다.  아예 주차장을 없애 달리는 민원이 한 두 명이 아닙니다.  자전거도로 및 조깅로를 잘 만들어놓고 그 옆에 대기오염의 주범인 대형주차장을 그대로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성내천 주차장을 주민의 건강증진과 깨끗한 송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폐쇄, 또는 이전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내천 조깅로를 걷다가 보면 올림픽아파트 통과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야간에 운동을 하는 주민들의 소음으로 수면에 방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밤 10시 넘어서는 주택가 주변에는 조용히 운동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나마 겨울철이라 덜하지만 여름이면 정말 심각할 것입니다.  대책방안을 연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내부 통과구간의 하천주변은 잡초가 무성해서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모기가 많아 그 동안 인근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중랑천 등 하천 변에 유채꽃, 갈대 등을 심어 명소가 된 하천이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하천 변을 위해 성내천에 꽃길 조성과 아파트 내부 하천 변에 송파구민의 아름다운 정서 함양과 건강증진을 위해 잡초를 걷어내고 아름다운 꽃으로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천한홍  박찬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잠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유택 구청장께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지금 회의장에 계속 앉아 계실 수가 없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계속 질문을 듣고 답변은 부구청장과 국장께서 상세히 의원님 여러분들께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구청장님의 말씀을 듣고 귀가하도록 하는 것을 의장으로서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십시오.
○구청장 이유택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구정질문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의장님 말씀대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부구청장 이하 관계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천한홍  그러면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의원  재정건설위원회 이상우 의원입니다.
  송파구의 주인이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기 계신 의장님과 의원님!  집행부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자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송파여성문화회관 파출소 유치와 관련, 예산낭비 부분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성문화회관은 2001년 5월 25일 개관하였습니다.  개관 이후 2003년 금년에는 흑자 운영으로 전환되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게 된 데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개관 이후 많은 문제점도 적지 않아서 본 의원은 이런 점에 대하여 묵과할 수 없어서 이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도 상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성문화회관에 파출소 유치에서부터 여권과가 신설되기까지 과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개관되기 이전인 2000년 11월 14일 집행부에서는 파출소 입주추진을 시작하였습니다.
    (관계자료 제시)
  입주추진 관계 공무원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한 공문으로, 협의결과와 모든 자료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개관되기 전부터 입주시설을 설비해 놓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구청에서 경찰서를 찾아다니면서 입주를 빨리 해달라고 사정하는 과정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입주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도면을 그려놓고 파출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설비를 완비했습니다.  여기에는 파출소를 유치하기 위한 무기고, 여경 탈의실, 화장실, 식당, 숙직실, 샤워실, 소장실, 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테리어를 설계해서 설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2001년 5월 25일 입주 전인 5월 4일날 경찰서에서 관리비 면제요구로 입주지연 통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구청에서는 감수하고 2001년 5월 25일 개관해서 4개월이 지난 후에야 관리비 면제방침을 경찰서에 통보하게 됩니다.  2001년 11월 14일 시설재배치 계획에 의한 입주협의를 위하여 관계 담당공무원들이 경찰서를 방문하게 되고 복명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다시 2002년 1월 8일 송파경찰서를 재 방문해서 입주촉구를 하게 되고, 2002년 4월 19일 입주협의를 재촉해서 구두로 송파경찰서에서 입주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게 됩니다.  8월 30일 경찰서에서 방문협의 입주의사 없음을 재확인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8월 30일 경찰서에 입주기한을 통보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2002년 9윌 12일 입주의사 없음을 최종 확인 후 임대시설로 활용코자 하여 구청 집행부에서는 다시 추진하게 됩니다.  2002년 11월 20일 입찰 일시방안에 의해 입찰계획을 세워서 입찰을 하였으나 2002년 12월 9일과 2002년 11월 21일 입찰을 실시했으나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2월 14일 여권과 신설에 의한 신설사용계획 변경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여권과에서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또 기관과 기관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부부처 기관은 부처예산제도에 의해서 예산을 실행하면서 업무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관행이란 그런 명목 하에 예산을 주무부처가 아닌 집행부에서 지원해 주는 관행이 생겼습니다.  기관은 예산에 의해서 모든 업무가 진행되는데도 이렇게 예산이 사용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파출소가 확실하게 입주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설비를 하게 되고, 설비에 따라 파출소가 입주하지 않는 아쉬운 집행부 입장에서 계속 입주해 달라고 요청하는 어려움 점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도면과 같이 공식적으로 약 6,400만원 정도를 들여서 1층 파출소 설계 인테리어를 완공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면을 그리고 설비를 하면 확실한 대안이 나왔을 때 시설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투자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 이렇게 설비를 해 놓고 여권과가 입주함으로서 거기에 대한 철거비용, 인테리어를 해놓고는 뜯어내야 하는 번거로움과 수고로움, 또한 거기에 돈이 들어갔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성문화회관 준공 후 여권과가 입주 때까지 비워둠으로 해서 임대료 수입과 관리비 부담으로 여성문화회관 수입이 줄어들어서 예산의 낭비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재무나 예산이나 회계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문가 집단인 집행부에서 더욱 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전문가 집단이 모르고 이렇게 했으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구민의 세금은 예산이 정한 범위에서 정확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돈은 쓸 줄은 압니다.  돈은 사용을 잘하면 칭찬과 상품이 수여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산을 낭비하고도 여기에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질 책임자가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 어디에다 물어봐야 할 것인지 집행부 구청장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주민 여러분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관행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또 관행이 면죄부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고쳐져야 되고, 이런 관행에 따른 잘못된 점은 거기에 책임을 져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파출소 인테리어 비용 약 6,400만원, 여기에 인테리어 비용만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 동안 임대를 못해서 발생된 비용이 관리비가 추정 월 78만 6,511원입니다.  약 29개월 동안 비워둠으로써 약 2,300만원, 임대료 입찰예상가액, 유찰은 되었지만 입찰 임대공고에 연 4,100만원, 여기에 2년 6개월 비워놓으면 약 1억 660만원 정도, 여기에 인테리어 된 것을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과 여권과 수리비용을 합하면 약 3,700만원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합해서 파출소 유치에서 여권과로 변경되기까지 약 2억 3,000만원이 사용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없어졌습니다.  구민의 세금이 이렇게 사용되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해답을 듣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기관은, 각 청은 예산에 의하여 모든 업무가 진행되는데는 관행이라는 말 한 마디로 구청에서 예산을 낭비하여 사용한 데 대한 귀책사유와 여성문화회관 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임대료와 관리비 손실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이 없는 구 의회나 집행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구 의회나 집행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구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서서 일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환절기에 더욱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천한홍  이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의원  존경하옵는 천한홍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계시는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에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잠실본동 이명재 의원입니다.
  먼저 신천역 주변 상업지역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천역 주변 남서측 즉 잠실본동 일부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시장과 상업지역의 상업기능이 날로 주거지를 침식하고 있어 날이 갈수록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업지역 수요에도 부응하고 양질의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수립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우리 송파구의 상업지역은 전체의 3.7%로 서울시 평균 3.9% 보다 낮은데도 이중 일반상업지역이 아닌 가락시장에 지정된 유통상업지역 1.8%를 제외하면 지정된 일반상업지역은 불과 1.9%밖에 안됩니다.  그것도 상업지역의 대부분이 롯데월드 주변에 집중되어 있고, 그 외에는 가락동 일부와 신천역 주변 잠실본동에만 일부 지정되어 있는 등 지역적으로 너무나도 편중되어 있어 부도심 기능강화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상업지역 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따라서 신천역 주변에 일반상업지역이 일부 지정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업무용 건물과 숙박업소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보니 더해만 가는 상업기능의 활성화로 유흥 및 위락시설 등이 무분별하게 주거지역을 잠식하고 있어 상업지역에 인접해 있는 주택가는 이미 상업지역의 몇 배가 유흥가로 침투 당해 있는지가 오래된 실정입니다.  막상 주택가가 유흥가로 변하기는 했으나 도시계획법상 용도가 상업지역이 아닌 일반주거지역이다 보니 상업지역에서와 같이 다양한 유흥시설이나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용도규제에 따라 단일업종에만 편중되다 보니 유흥가로써의 기능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천역 주변을 장래 성장 가능성 및 상업용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상업지역에 인접해 있는 사실상 상업지역인 주거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지정하여 부족한 사업기능수요에도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으신지 소신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관2종지구 준주거지역 지정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는 일반주거지역 중 도시기반 여건변화에 따라 근린생활 중심기능의 역할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해서 잠실본동, 삼전동 일부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지정하였습니다.  준주거지역이란 주거기능을 주로 하되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으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와 같이 상업과 주거용도의 혼재가 불가피한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예상되는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능동적으로 대처하자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자만 도로와 주차 등 기반시설 용량을 검토하고 적정 개발 밀도를 유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야 했으며, 단독주택가의 다가구, 다세대의 증가로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데도 위와 같은 단독주택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한 것을 불과 얼마 후엔 일반주거지역도 주거기능 과밀화를 막기 위해 주거지역을 3종으로 나누는 종 세분화 지정에 대한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일반주거지역 보다 준 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 용적률이 높다보니 준주거지역에서의 건물들은 기계로 찍어낸 듯 건물과 건물 사이가 좁아 화재 시 불이 옆 건물로 옮겨 붙기가 쉽고 앞 건물이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구조다 보니 뒷집에서는 조망, 일조, 통풍, 등이 제대로 안 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이웃간에 반목이 심한 경우도 많은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소신껏 답변을 바랍니다.
  백제고분로는 미관2종지구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증·개축을 하고 싶어도 용적률이 300% 이하로 규제되어 있어 재산권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아와 주민들의 불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설상가상으로 바로 옆에서는 특혜의 의혹이 있는 듯한 준주거지역 지정으로 초고층 건물이 올라가도 있는 것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주민들이 심정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할 런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도시의 균형발전과 미관을 위해 건물높이와 용적률을 제한하는 것은 도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반발을 단순한 불편만으로 치부하기에는 행정의 일관성이나 형평성이 너무 없다는 데는 본 의원도 동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관지구는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하며, 또한 그 중에서도 제2종 미관지구는 토지의 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상업지역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이며 또한 용도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주로 하되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할 때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주거지역일지라도 제2종 미관지구는 주요간선도로변에 지정되어 있어 주거기능보다는 상업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는 간선도로변입니다.  따라서 미관지구 전체에 대한 지정지역을 조사 분석하여 주요간선도로변 제2종 미관지구는 토지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미관증진에 맞추어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지정할 용의는 없으신 지 구청장께서는 소신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천한홍  이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황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의원  어느 덧 한 해를 뒤돌아봐야 하는 시점에 다가와 있습니다.
  뜻깊고 알찬 결실을 맺기 위하여 힘차게 시작한 한 해 이었지만 어느 덧 세월은 덧없이 흘러 무성한 계절의 뒤안길만 바라볼 뿐입니다.
  어느 해 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이고 보면 지난 여름 태풍 매미로 인하여 1시간 여만에 당한 남부지방과 동해지방의 피해는 물질적인 것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이루 말 할 수 없는 큰 아픔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왔었습니다.  또한 작금의 상황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는 듯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매일매일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치자금과 기업체의 불법 비자금조성,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수 많은 공적자금, 또한 날마다 시위로 이어지는 지역 이기주의와 격랑의 국제 질서 속에 살아남기 위한 농민들의 몸부림, 과연 우리들의 가슴에 그 무엇으로 이러한 공허함을 채워야 할지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더구나 날로 늘어나는 청년실업 문제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 기성세대로서 참으로 가슴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작은 희망의 등불로 다가오는 것은 남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하는 의인의 젊은이들처럼 하나의 밀알로 잔잔한 감동을 안겨주는 기사들을 대할 때마다 그래도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희망이 있음을 일깨워주곤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지난 태풍의 피해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너나 할 것 없이 폭염 속에서 함께 땀흘렸던 일들은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매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민의를 경청하과 답변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이유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본동 출신 이황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 중에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뒤돌아보아야 할 사안들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가락본동 96번지 15호에 위치한 비석거리 공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공원은 1,624㎡, 약 491평의 공원입니다.  이곳의 유래는 옛날 지방관이 부임하여 선정을 베풀다가 떠나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비용을 모금하여 눈에 잘 띄는 큰 길가에 그 공적을 칭송하는 송덕비를 세운 것으로 이조 인조 때의 김여옥, 허징 등 11개 비석이 있는 곳입니다.  
  현재 이곳의 관리는 민간단체에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곳으로 안내시설이 전혀 없어 장애인은 물론 정상인조차도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수목상태는 고목제거 후 보식 상태가 미흡하고 화단조성 또한 매우 미비한 상태입니다.  주차시설은 물론이고 공원의 유래에 관한 안내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변의 가락시장 이용자와 인근주민들의 통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하나 없어 공원주변에 노상방뇨와 쓰레기 무단투기, 무허가 잡상인 등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심한 악취로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곳인데 과연 구청장께서는 한 번이라도 이곳을 지나라도 가보셨는지, 아니면 이곳의 실태라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대안 없는 비판은 진정한 비판이 될 수 없음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발굴하여 지키고 간직하려 애쓰는 현실이고 보면 공원의 특성과 역사성 등을 알리기 위한 안내판 설치,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인은 물론 장애인까지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로시설을 나선형으로 개설하고, 인근학교 등과 연계하여 우리 구의 문화재 교육 홍보자료로 활용토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건의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송파문화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화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많은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장에서조차도 한 기관을 대표하는 기관장으로서 부끄럽게도 책임 있는 답변은 하지 않고 집행부에 책임을 떠넘기거나 모로쇠로 일관하는 등 너무나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때는 고위 공직자로, 또 송파구정의 연구 책임자를 역임했다고 하시는 분의 행태는 분명 우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의원이기 전에 한 주민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더구나 현 문화원장은 문화와 관련된 전문지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취임 후 시설물 개·보수 공사에 따른 수많은 잡음 또한, 민·형사고발 등을 당하고 있어 송파문화원은 물론 송파구에도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을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행감장에서 소송결과에 따라 사퇴하겠다고 했지만 이쯤 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임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대한민국의 많은 인적자원 중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된 자원은 국토방위를 보조하고 각종 사고 등 재난에 동원될 수 있는 자원인 예비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막중한 예비군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구 각 동의 동대본부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동사무소 28곳 중 11곳이나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여름은 여름대로 우기철의 습기와 곰팡이로, 겨울은 겨울대로 환기애로와 악취로 인하여 근무하는 데 많은 애로를 겪는 등 그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에 위치해 있는 동대본부를 지상으로 옮길 개선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번째로 가락동 소재 중앙전파관리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곳은 74년 6월에 체신부 산하에서 전파감시업무를 시작으로 하여 87년에 중앙전파관리소로 명칭되어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주요업무로는 무선국의 기준위반 감시와 변칙운용조사, 전파혼선조사 제거 및 방송수신 장애조사, 그리고 통신보안 활동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수신 장애조사 업무를 해 오고 있으면서도 정작 인근주변지역인 가락본동 101번지에서 122번지 일대의 난시청 민원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 일대는 방송전파가 가로막혀 화면의 일그러짐 및 다중 화면상 발생 등 방송수신상태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파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TV 시청료를 거부하지도 못하게 전기료 등 공과금에 합산되어 어쩔 수 없이 함께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난시청 해소를 위해 유선방송이나 케이블 TV를 별도로 설치하여 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하는 등 어려운 서민경제에 더욱더 그들을 주름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파법 시행령 제40조인 장애조사 등에 의거 TV 수신장애 제거방법으로 건물주와 수신장애지역 주민간의 합의 하에 추진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축물 허가기관의 장인 송파구청장에게 중재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는 정보통신부의 답변자료도 받았습니다.  아울러 난시청 해소방안도 관계기관에 통보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그곳의 해소방안으로는 관악송신소에서 송출되는 UHF식의 안테나를 설치하거나 방송수신이 양호한 지점에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해 주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민원해소에 좀더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대목일 것입니다.
  금년에도 한 해를 결산하며 송파구청 관계 공무원의 노력과 수고의 땀으로 많은 상을 받는 등 결실을 맺고 있는 이 때 내부적으로는 많은 주민들의 원성과 민원이 들끓는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공염불에 불과할 것입니다.  차제에 이러한 민원들을 발본색원하여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법들을 연구 검토하여 주실 것을 본 의원은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본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과 개선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천한홍  이황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의원  친애하는 송파구 65만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천한홍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청석 주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락1동 출신 이정광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 의사일정을 맞아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견인차량 및 거주자 우선주차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견인차량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교통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서 위임되고 그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2조(차량의 이동 및 보관)에 따라 정차, 주차위반 차량의 이동 즉 견인은 구청장이 직접 행하거나 관계규정(법 제31조의2 제1항)에 의한 법인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대행업체에 견인을 대행토록 하였을 때는 구청장이 견인한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견인료를 징수하여 동조례 제5조(대행법인의 업무대행) 제2항에 의거 대해업체에 견인비용으로 넘겨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구청장은 견인 대행업체에게 견인료를 받아 넘겨주기 위해 견인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견인료를 징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구청장은 견인료 납부고지서를 차적을 찾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고지하고 또 견인료 징수 과정에서 차량 민원인과 잦은 충돌 등 상당히 진통을 겪는 일을 하게 되는 행정대집행 비용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견인 대행업체에게 징수한 견인료를 넘겨주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 견인료를 받아내기 위해 구청장은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견인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의 발생하는 별도의 행정대집행 비용에 대해서는 시 조례 및 구 조례에서 이러한 소모비용을 자치구에 보전해야 한다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으므로 결국 자치구가 견인료 징수로 인해 부당한 비용을 부담하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 행정대집행 비용은 자치구가 견인업체에 견인료를 단순히 받아주기 위해 자치구 세금으로 소모시킨 또 다른 비용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므로 자치구는 견인료를 고지하고 징수하는 수수료로써 당연히 일정부분의 비용을 수익자인 대행업체로부터 보전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치구 세금으로 움직여 징수할 견인료는 징수한 전액이 징수수수료 한푼 받지 못한 채 견인대행업체에 고스란히 넘어가도록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송파시설관리공단 차량보관소의 이와 관련한 영업실태를 살펴보면 2002년 전년도의 경우 송파시설관리공단은 견인료 징수금 10억 8,000만원을 받아다가 한푼의 수수료 없이 견인 대행업체에 그대로 건네주었고, 그리고 이 업무의 양은 차량 견인보관소 운영의 업무 중 84%를 차지하는 막중한 업무 비중으로써 연간 6,500만원의 영업손실까지 초래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자면 하루 8시간 근무에 6, 7시간은 엉뚱한 남을 위해 일하고 1, 3시간만을 나를 위해 일하는 셈인 것입니다.  
  2003년도 올해의 10월 중순까지의 보관소 운영 실태를 보면 견인차량 총 2만 3,715대의 견인료, 징수료 총 9억 4,500만원입니다.  이는 월평균 2,496대 업무량이고 1일 평균 83대에 해당하는 처리업무량으로써 엄청난 행정대집행 비용을 손실로 낭비하고 있음을 심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령 “행정대집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제), 제6조(비용의 징수)에서는 이러한 경우 대집행에 요하는 실제 비용을 납기일을 정하여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납부토록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체없이 “송파구정차·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로써 견인료징수수수료에관한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마땅하고 시급하다고 제안하는 바이니 구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징수와 관련하여 보면 2001년도 주차요금 체납분 4,650만원, 2002년도 주차요금 체납분 1억 9,300만원, 2003년도 6월까지 주차요금 체납분 2억 4,300만원, 2년 6개월간의 합계 4억 8,400만원이 체납되고 있는 데 대하여 그 징수방안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고, 이와 관련 본 의원은 지난 6월 이러한 체납현상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서면질의로 요금 선납할인제를 권고하였고 지금까지 채택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추궁 질문한 바 있습니다.  
  요금 선납할인제는 일정요금을 6개월, 1년 단위로 미리 납부토록 하되 미리 내는 기간만큼 일정금리를 할인해 주는 납부방식입니다.  진작에 이 방식을 채택하였으면 체납액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 분명한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유와 직무 소홀이 있었다면 어떻게 처결할 것인지 답변 바라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의원의 지난 6월 이와 같은 요금 선납할인제 요구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그제서야 꼭 1년후인 내년 2004년 7월 1일부터 요금 선납할인제를 시행하겠노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둘째, 환경미화원 관련 사항입니다.  총무과 자료에 의하면 환경미화원의 정원은 266명으로써 현재원 222명으로 볼 때 44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금년 말 정년퇴직 21명을 반영하면 현 재원이 201명으로 줄어들어 정원 대비 현원은 65명이 부족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도 문제가 없는 인사부서의 인력수급관리로 볼 수 있는지, 이렇게 된 사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우리 송파구의 가로작업구간의 총 길이에 비해 환경미화원 1인당 기본작업구간은 얼마를 맡는 셈이 되는 것인지, 이는 서울시 기준 1.19㎞보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현장 카운셀링센터 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송파신문고 1230」의 분야별 상담과목과 보건소의 의료관련 부문과 송파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 약물상담실의 청소년 관련 업무를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 즉 잠실역광장 같은 현장에 소규모로 “현장 카운셀링센터”를 개설하여 일정한 상담과목 등을 특정 요일별로 분류 상담하는 방법 등으로 좀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가까이 가는 구정서비스를 펼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차제에 각종 민원서류 발급도 함께 포괄하도록 하고 기존 그 장소에 자동민원서류발급기는 기타의 요긴한 장소로 옮기는 방안은 어떠할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성남서울공항 이전 촉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송파구의회는 의원 28명의 명의로 공군참모총장에게 서울공항 폐쇄 및 이전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보낸 바 있고, 이에 대해 2003년 10월 30일 공군참모총장 명의 답변에서 성남서울공항 기지이전은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는 회신을 보내온 바 있습니다.  그 후 언론보도에 따르면 항공대학에서는 성남서울공항을 이전해서는 안 된다는 연구발표를 내어놓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성남서울공항 이전과 관련 아무런 전문적 논리로써는 공식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데 차제에 우리 구도 전문성 있는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성남서울공항 이전에 대해 좀더 전문적, 기술적 논리를 갖추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의 질문을 마치면서 이제 곧 우리나라에도 유행 가능성이 있는 살인 독감에 우리 송파구 보건소가 어린 자녀 및 노약자 가정을 위해 만반의 대비를 해야 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이 자리의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천한홍  이정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 김대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의원  주변 환경이 어두울수록 촛불의 밝기는 빛을 발합니다.  이 뜻은 어렵고 힘든 환경이나 여건일 때일수록 자기를 희생하여 불을 밝히면 더욱 그 공이 가히 빛난다는 뜻입니다.  
  존경하는 65만 송파구민과 천한홍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유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 출신 김대규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미래가 매우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국가의 총체적 위기라고 합니다.  나라의 국운과 민생의 현안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나라를 걱정해야 될 중앙정치권의 지도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지금에 와서는 자기의 잘잘못도 모르는 범죄자들의 원조가 되어 버린 듯합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기 위해 장엄하게 승하하신 우리의 선혈들이 땅속에서 벌떡 일어나 통탄을 할 지경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서울시 송파구의회 기초의원인 이 김대규가 고합니다.  
  이 나리의 지도자들이여,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피의 땅을 우리가 잠시 빌려쓰다가 다시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송파구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길이 있고 하는 자에게는 영광이 있다는 명언을 되새겨가며 구정을 위해 구민을 대변한다는 선량으로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고뇌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과연 얼마나 구민을 대변해 왔는가?  과연 주민을 위한, 주민의 입장에서 얼마나 현명한 결단을 내렸는가?  어렵다는 이유로, 때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이웃주민의 어려움을 회피한 적은 없는지?  또한 선량으로서의 몸가짐은 바르게 했는지 저 스스로의 질책을 하면서 날이 갈수록 많은 중압감이 밀려옴에 깊이 반성해 봅니다.  신성한 이 발언대에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 번 깊이 되새깁니다.
  2004년 송파구민의 혈세를 아주 심층적이고 심도있게 심의·배분하여 주민의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해 앞장서는 송파구 예결위원장이 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우리 송파지역이 한 나라의 수도가 된 것은 2천년 전인 백제의 시조 온조왕이 오늘의 서울 한강유역에 도읍을 정했던 BC5년경입니다.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의 아들 온조와 비류 두 형제는 건국을 위해 바쳤던 모든 공을 뒤로 하고 남하하여 지금의 서울 북구 지역에 이르게 되고, 온조는 한강북쪽 위례성에 터전을 잡았습니다.  그후 위례성의 백성들은 풍요롭게 살았으며, 온조14년(BC 5년)에 이곳 송파지역으로 천도한 후 고대국가로서의 기틀을 갖추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게 되었습니다.      
  한성백제 시대란 온조왕에서 문주왕 원년 475년 도읍까지 한성에서 웅진, 지금의 공주로 천도하기 전 493년(BC18~AD475)간을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송파구는 몽촌토성, 풍납토성, 백제고분 등 많은 백제 문화유적들이 간직된 유서깊은 백제문화의 중심지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우리 송파구에서는 백제의 전통문화를 개선 발전시키기 위한 축제로 한성백제문화제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6회째를 개최한 송파 한성백제문화제는 축제행사의 구성면에서 다양성은 추구하였으나 지역문화 축제의 문제점으로 인식되어 온 축제 행사의 획일적 구성에서 탈피한 독창성과 찬란했던 한성 백제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는 연구의 부족과 전문인력 없이 행사를 함으로써 전통문화 축제라는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먼 이벤트형 축제가 되어 버렸다는 일부의 비판론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우리의 전통문화 축제에 대해 되돌아 볼 수 있는 냉철한 심사분석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한성백제문화 유산을 길이 간직할 수 있고 우리의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한성백제 문화의 깊은 인식과 교육적 차원,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송파의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한성백제문화 박물관 설립 추진을 적극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이유택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면서 구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와 성숙된 의견 형성을 바탕으로 주요시책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참여 행정을 이끌어 내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위하여 우리 송파구는 공보조직을 대폭적으로 신설, 전문화하였습니다.  송파새소식지를 간행하여 주민생활 전역 구석구석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송파새소식지의 주요 기사 내용으로는 구정소식, 구의회 소식, 문화행사 안내, 생활문화강좌 및 프로그램 안내, 동네 소식 등은 물론 타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주요시책, 문화행사, 각종 복지 프로그램 등으로 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정의 대변지로서 구정이 하는 일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주민과 함께 하는 정책을 펴기 위해 주민이 갖고 있는 여론을 수시로 조사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지향하고 밝고 건전한 선진사회 건설과 공통의 구정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구정의 홍보게시판을 통해 공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민 모두가 기쁨을 함께 느끼도록 하고 구민이 중심이 되는 송파구의 비전을 널리 알리고 앞으로의 송파구정에 희망을 갖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 내에 구정홍보게시판 설치현황은 구청사 3개소, 각 동에 128개를 포함하여 전체 131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구정홍보 게시판은 각종의 공고문, 송파새소식지 및 각종 시책 홍보포스터 등을 알리는 중요한 구정의 얼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급변하는 시책과 적시에 교체해야 될 각종의 홍보물 등이 오래도록 교체되지 않은 곳이 많았으며 심지어 송파새소식지는 2~3개월간 방치된 채 그대로 게시된 곳이 많아 이름을 송파헌소식지로 바꾸어야 될 지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몇 번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정되지 않은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이유택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홍보 방식과 관련, 정적이고 지면을 통한 홍보의 단점을 보완하고 광고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근 광고 및 홍보방식의 변화에 혁신을 가져온 대형광고 멀티비전 설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 구정백서를 참고하여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의 보도실적을 보면 보도자료 제공은 각 부서단위 및 보도팀이 자체 발굴하여 언론사에 제공한 자료로 총 646건, 월평균 53건, 1일 1.7건을 중앙 언론매체 및 지역언론사에 제공하였습니다.  보도실적은 총 1,314건이고 매체별로 살펴보면 TV·라디오 방송이 95회, 월 평균 7.9회 방영되었고 신문보도는 총 1,219건, 월 평균 101.5건, 1일 평균 3.3건으로 보도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보도실적과 향후 효율적인 구정홍보를 위해 송파구도 대형광고 멀티비전 설치를 적극 추진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멀티비전이란 상업광고, 종합상황통제소, 대형 행사장 및 전시장에서 홍보용으로 사용되며 입력영상이 모니터로 분배, 출력됨으로써 박진감과 현장감있는 동영상을 제공하여 21세기에 구정홍보용으로 적합하다고 봅니다.
  타구를 비교한다면 현재 강남구에 21개, 서초구에 8개가 설치되어 있고 송파구는 단 한 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선진 구정홍보를 위해서 대형광고 멀티비전 설치는 필수조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70년대 잠실지구 종합개발계획, 80년대 가락토지정리구획 사업 등으로 비교적 격자형 가로망 체계를 갖추고 있어 도로 등 제반 교통시설이 다른 구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인근 성남·분당·용인·하남시 등으로의 통과 교통량이 많아 송파대로와 올림픽로 등 간선도로의 교통혼잡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송파구에서 용역 조사한 도시관리계획서에 보면 송파대로 장지로 입구에서 건영아파트 앞 삼거리까지는 시간당 평균속도가 28.9㎞로 교통서비스 수준은 D급입니다.  가락시장 역 사거리에서 가락동 사거리까지는 24.2㎞로 D급, 송파구사거리에서 석촌역 사거리까지는 20.4km로 E급, 석촌호수 앞에서 잠실사거리까지는 15.1km로 교통서비스는 F급으로 교통소통에 있어서 하위급으로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울시는 최근 97년 1월 3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사기간을 설정하고 총사업비 1,209억 7,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잠실대교 확장 및 성능개선 공사를 실시하여 모든 공사를 마치고 12월 10일 개통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잠실대교는 연장 1,280m에 폭 35m로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함으로서 강변북로 진입체계 개선, 잠실대교의 교통처리 용량 등이 증가하여 잠실부근 등 송파대로의 교통소통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잠실대교 교량확대에 따른 관내 교통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의 차량은 약 18만 2,000여대로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여년전만 해도 웬만한 차량은 수리 사용하여 버리는 차량이 거의 없었으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물건의 소중함이 덜해짐에 따라 이면도로와 공원주변 등에 도난·사고·각종 세금을 체납한 차량이 방치되어 도로기능과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 내에 방치되어 있어 주차시설 부족문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고 어린 청소년들의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하는 등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송파구는 2003년 10월까지 주택가 아파트단지 내 장기방치차량 825건을 접수하여 자진처리 414건, 강제폐차 295건, 그리고 116건은 처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실적이 2003년 10월까지 5,882대로 금액상으로 약 25억 7,400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꾸준한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와 교통행정의 적극적인 활동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방치차량에 대한 민원은 줄지 않고 있으며 특히 아파트 단지 내에 방치된 차량은 발견하여 적발하기가 다소 어려움이 있어 신속한 처리가 아직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체납징수에 의한 번호판 영치가 장기 방치차량으로 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대책방안이 무엇인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마치면서 항상 65만 송파구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유택 구청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천한홍  김대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의원  존경하는 천한홍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유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인 여러분!
  늘 우리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삼전동 출신 박용모 의원입니다.
  질문을 하기에 앞서 본 의원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앞서가는 송파구 의원으로서 우리 송파구 구민을 위해 미력하나마 봉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스스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떠한 민원을 접하다 보면 답답하게 얽혀진 법률제도 등을 보면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에 대해 스스로 개탄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이러한 일들을 하소연하고 질책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고 서로 토론하여 현실에서 좀더 나은 정책을 구상하고 실천하기 위한 자리라는 점을 먼저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구청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의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구민회관 주차난 해결방안입니다.
  의회건물과 같이 있는 구민회관에서는 수많은 각종 행사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 행사현황을 보면 외부행사 216건에 4만 7,115명, 구청행사 1,105건에 20만 7,596명 등 연인원 26만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 뿐입니까?  의회의 임시회의, 정례회의 합하여 80일, 구민회관 2층에 상주해있는 자원봉사센타·바른선거모임회·화사랑·의정회 등을 합치면 하루에 12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현재 구민회관 및 구의회 건물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고작 86대의 차량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행사때마다 인도·도로에 불법 주차차량이 즐비하게 서 있는 것을 보면 본 의원의 마음이 착잡해짐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보셨고 구청장님은 행사때마다 참석하시니 더 말할 나위가 뭐가 있겠습니까?
  송파구청이 불법주차 행위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장 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심한 행정이라고 비아냥거리지 않겠습니까?  지방자치의 전국 최우수구인 송파구가 대책을 마련못해 수수방관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지하 주차장과 연계해 삼전근린공원을 개발, 지하에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지상에는 다시 현대식 공원으로 조성하면 구민회관 주차난도 해결되고 밤에는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도 해소되고 좁은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거야말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일석삼조의 행정이라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송파문화원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백제의 첫 도읍지로서 유형·무형문화재 37가지의 많은 문화유적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한성백제문화제도 훌륭히 치뤄내고 있으며 살기좋은 송파, 문화의 도시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송파문화원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문화원장과 사무국장 사이에, 그리고 원장과 이사들간의 싸움의 장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원장 및 사무국장 직무정지 가처분의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2002년 11월 1일 건의 신청요지는 전 이사회에서 부결된 우병광의 사무국장 재임용 건과 신임이사들의 자격요건을 전임이사들이 심사하겠다는 요구를 무시하고 원장이 독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결의한 것은 무효라는 요지입니다.
  또한 형사고발의 건 내용은 1항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2항 동행사, 3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위 건중 3항은 혐의 없음을 통지받고 1항과 2항은 벌금 300만원으로 동부지원에 약식명령을 받는 등 현재 정식재판을 제기하여 진행중입니다.  송파문화원 정관 제13조제1항을 보면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선출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송파문화원의 사업현황을 보면 시와 그림의 광장 문화행사·서예대전·문화예술 교양강좌·저명인사 초청특강·청소년 문화재 탐방·어르신 향토 둘러보기이고 앞으로 12월까지 하겠다는 것이 향토문화지 발간·향토사료집 발간·문화예술인의 밤 등으로 12월이 며칠 안 남았는데 해낼 수 있을까 심히 걱정입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사업이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열거한 이런 사업들과 문화원 직원이 7명인데 2003년도 예산현황을 보면 3억 7,829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원의 개·보수 공사에 4억 2,447만 1,610원을 사용하고도 부족해 추경에 9,000만원을 추가 요청했다가 의회에서 전액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이 문화원을 이대로 두었다가는 돈만 잡아먹는 기계가 될 것이고 문화체육과의 위탁업체로 전락할 것이 뻔합니다.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송파문화원장을 혹시 구청장이 추천하신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을 이대로 둘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회관 안에 20~30평 정도 사무실을 두고 향토전문가·문화재 전문가·교수 등으로 구성하여 문화원 본연의 목적에 지역사회계발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사업에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등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구청장으로서 도리이고 나머지 공간은 도서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되는 바 구청장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금동에 있는 송파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에 열람석 2,000석에 15만 1,570권의 장서가 있고 연간 이용인원이 92만 4,880명, 1일 평균 4,216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문화교양강좌에 13개 강좌 31개반, 2만 1,65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파문화원은 아시아 선수촌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 도서관으로 적격이고 잠실권에도 도서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셋째,  주민참여 행정의 동원성과 자발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 행정은 많은 주민들을 동원하는 것이 잣대라고 봅니까?  주민들의 행사동원 여부가 구정운영에 대한 평가라고 보십니까?  자료요구를 하였더니 늦어져 아직 본 의원에게 도착하지 않아 우선 4개과의 행사만 통계를 내봤습니다.
  먼저 총무과, 신년인사회 외 5건, 참여인원 1만 1,257명, 소요예산 2,833만 2,000원, 자치행정과는 주민과의 대화 외 4건, 참여인원 5,410명에 소요예산 5,424만 3,000원, 문화체육과는 청소년 문화행사 외 24건, 참여인원 34만 2,100명, 소요예산 9억 1,198만 9,000원, 사회복지과는 생명의 나무심기 외 9건, 참여인원 1만 2,313명, 소요예산 1억 7,348만원입니다.  이렇게 4개과에 참여인원만 해도 36만 9,810명, 소요예산 11억 6,793만 4,000원, 2003년 10월까지입니다.  위 4개 과 외 행사를 더 한다면 얼마나 많은 인원과 소요예산이 들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동원성은 주민과의 대화·국토대청결 등이 있고 자발성은 주민자치실버대학·주민자치센타 박람히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주민참여 행사가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각 동사무소 동장들을 비롯 직원들이 각종 행사 때마다 주민들을 행사에 동원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자주 보곤 합니다.  이 사실은 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모든 행사를 재검토하여 동원성, 전시성의 주민참여를 자제하고 주민들의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뜻이 같은 동호인끼리 사회봉사 쪽으로 행정을 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재미있고 신나는, 유익한 참여행정, 참여자치를 실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천한홍  박용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동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천한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  장수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자리를 함께 하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6동 출신 정동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살맛나는 송파건설」을 위하여 2004년도 송파구 살림을 꾸려나가야 할 예산심사가 남아있습니다.
  구정의 최고가치와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구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복지행정의 구현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세심한 구정수립과 성의 있는 집행 그리고 낭비 없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송파구 주관 각종 행사에 참석하면서 행사의 준비, 진행 그리고 의전절차 등 문제점이 있어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 이를 시정·보완해야 된다는 많은 의견이 있었으며, 공감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박용모 의원님이 제시하셨던 문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상황파악을 위해서 각종 행사에 대한 현황 및 예산집행 내용에 대하여 서면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심언도 의원님께서 이렇게 서면질의를 하였습니다.  각종 행사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외부 초청인사 예산지급내역 등을 상세하게 답변해 달라고 서면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질의요지 대로 답변이 온 게 아니라 대강대강 그냥 성의 없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시 서면질의를 하였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송파구에서 시행한 각종 행사 및 예산집행내역, 시행예정인 행사일정과 예정 예산금액, 행사 개요, 일시, 장소, 내역, 참여인원, 출연사례금, 대상자 및 금액, 시상금 종목 등위별로 금액 명시, 여러 날 진행된 행사는 날짜별로 명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는 예산총액,  예산집행부서 내역으로 구분하고 세부내역은 지출명세서와 영수증 사본을 첨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본 의원이 요청한 대로 온 게 아니라 심언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내용 그대로 표지만 바꿔서 그대로 왔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것이 조금 분량이 많은 것은 2002년도 것을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분량이 많은 것뿐입니다.  표지만 바꿔서 그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2층 의원사무실에서 의원님들이 모여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나누던 중에 진익철 전 부구청장께서 지나가다 들으시고 그래서는 안 된다, 즉시 보완하여 다시 답변서를 보내드리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보완된 답변서를 본 의원은 지금 이 시간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언도 의원님께서 몇 가지 주요 행사만 발췌하여 상세 내역을 답변해 달라는 서면질의를 다시 이렇게 하였습니다.  또 다시 했습니다.  다시 온 답변 내역서 역시 상세한 내역이나 영수증 사본 등은 첨부되지 않는 채 그대로  왔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대다수 공무원들께서는 서면질의나 행정감사 자료 요청이 있을 때 성실한 자세로 성의 있게 임하고 있습니다.  질문내용 중 이해 못한 부분은 전화로 확인하면서까지, 또 상급기관이나 타 기관에서 가져와야 하는 자료가 있을 때는 우리나라 행정의 병폐인 기관과 기관, 타 기관과의 할거주의 때문에 협조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직원은 공개된 자료를 요청하는데 각서까지 써가면서 자료 준비를 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이와 같이 세 번 질의를 해도 이렇게 구태의연한 자료를 제출하는 불성실한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하여는 철저한 원인규명과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구민행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러 행사가 있지만 구민의 날 행사와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구민행사가 누구를 위한, 무엇 때문에 하는 행사입니까?  구민 스스로가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참여하여 온 마을이, 온 송파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치러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관 주도로 동원행사가 되기 때문에 주민은 주민들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불만스럽고 짜증스런 천덕꾸러기 행사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 몇 명이 참가하여 성원을 이뤘다하면서 수치나열에 급급하고, 행사를 위한 행사, 알맹이 없는 형식적인 행사로 치러진다면 이런 행사는 차라리 치르지 아니함만 못합니다.  구민의 혈세 낭비일 뿐입니다.  구청에서 각 동 단위로 인원을 배정하고 각 동에서는 각 직능단체나 동 직원들을 동원해서 숫자를 채우느라 죽을 맛이고 그것도 부족해서 구청 직원들은 미덥지 않으니까 각 동에 파견되어서 직접 인원을 체크하는 등 이러한 강제 동원식 행사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입니까?
  이러한 행사는 주민화합이나 주민에게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라 주민 불만과 주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주민 고통행사인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사는 과감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행사 예산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 예산에 있어 심도 있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알차고 풍성한 행사를 치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동별 야외음악회, 구민노래자랑 등에 인기 연예인을 출연시키기 위해서 연예인 1인당 500만원, 450만원 등으로 출연사례금으로 행사 전체 예산의 70% 이상이 지출된다면 이것은 깊이 제고해 봐야 될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행사에 수여하는 시상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 행사 때 등위를 가리는 행사에서 입상자들에게 부상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입상자들에 대한 부상으로 꼭 현금으로 지불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장, 상패, 트로피 등으로 대체하고 상품은 간단한 소품 정도로 대체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장, 상패, 트로피 등이 현금보다 더 가치 있고 오래 기념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는 찬란했던 678년 간의 백제 역사 중 약 500년 간의 한성백제 고도로서 최근에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치러낸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자부심과 긍지 높은 생활의 요람이요 자랑스런 생활터전입니다.  21세기는 굴뚝 없는 문화산업이 생산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 송파구의 각종 문화행사가 관 주도의 반강제적인 동원행사가 아니라 주민주도의 주민참여 행사로, 관람형 행사가 아니라 참여·체험하는 행사로, 로데오 축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는 행사로 전환될 때 진실로 생기 넘치고 내가 주인인 내실 있는 살아있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문제해결과 미래지향적인 대안제시를 위하여 많은 자료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음을 아쉽게 생각하고 오늘은 문제제기 정도로 그치고 다음 기회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했던 고층화하는 잠실사거리 주변 교통혼잡에 대한 대책과 해소방안은 12월 10일 잠실대교가 개통됩니다.  개통된 후 상황변화의 추이를 보면서 차후에 질문하겠으며, 공동주택단지 환경개선과 열악한 주차문제 해결방안, 공동주택단지 지원방안 등은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신청한 불과 며칠 사이에 몇 가지 변화된 상황이 있어 차후로 미루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천한홍  정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맞게 성실하게 답변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부의장 천한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장수길  부구청장 장수길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답변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볼 때 저희들이 시정하고 또 검토추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 같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성실히 추진해 나갈 것을 먼저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박찬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성내천 조깅로와 관련해서 차량 진입금지 방안, 또 올림픽공원 내 성내천 주차장 폐쇄, 조깅로 주변 꽃길조성 용의는 없으신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내천 자전거 도로는 시비 11억원을 지원 받아 폭 3~4m의 전용 자전거 도로 및 조깅로로 각각 분리해서 설치했습니다.  전체 구간 중에 위례성 길 및 오금1교 구간은 바로 인접해서 농지가 있는 관계로 농사용 차량이 부득이 일부 구간을 통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조깅로 설치 훨씬 이전부터 농로가 형성되어 있었던 관계로 지금 와서 차량금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농사에 꼭 필요한 농기계류 및 농산물 운반용 소형차량만 통과할 수 있다는 안내판 및 플랜카드를 설치하고, 조깅로 및 자전거도로 이용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도모를 위해 관리인을 배치해서 순찰을 강화하는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성내천 주차장 폐쇄에 있어서는 올림픽공원 내 성내천 주차장은 올림픽공원 건설 시 조성된 것으로 1997년 성내천 주차장 활용계획에 따라 당시 송파개발공사에 위탁하여 지금까지 시간제 및 차고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으로 구에서는 주차장 확충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이전 및 폐쇄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주차장 내 공회전이나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깅로 꽃길조성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내천 조깅로 주변을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하여 내년 봄에 유채꽃, 봉선화, 메밀, 해바라기 등 계절에 맞는 우리 꽃을 집중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210평을 식재하였고, 잠실4동 지역과 풍납동 지역, 오금동 제방길에는 벚꽃길 조성을 위한 왕벗나무 960주를 금년 가을에 식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잘못된 관행이나 예산낭비, 또는 임대료, 관리비에 어떤 유출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귀책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관한 데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자기 직무상 본인이 행한 직무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감사과에 감사를 의뢰해서 책임이 있으면 해당 공무원이 책임을 지도록 이와 같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경위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담당국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의원님께서 신천역 주변 상업지역과 유흥시설 주택가 침투에 따른 상업지역 확대방안과 주요간선도로 변의 2종 미관지구를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은 도시관리국장이 저희 구의 향후 도시계획 전반에 관해서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가락본동 비석거리 공원 활성화를 위한 구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희 비석거리 공원 내에 역사적 가치가 있는 비석 1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용자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의 주변 특성을 고려해서 주민휴식공간으로 재조성 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중앙전파소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가락본동 소재 중앙전파관리소는 가락지구 중심지에 위치해서 유통상업과 일반상업 및 준주거지역인 주변용도와 조화되지 않는 시설이고, 또 역세권 개발지역에서 이전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현재 정보통신부의 구체적인 이전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전파관리소 이전문제가 정보통신부에서 결정하는 것인 만큼 의지를 갖고 계속적으로 관련기관과 협의하는 등 이전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주변 난시청 문제는 KBS에 문의한 결과 자연지형에 의해 발생된 자연적 난시청 지역은 없다는 답변을 저희 구에서 들었습니다.  따라서 TV 수신이 가능한 지역에서 주위의 건축물에 의한 수신장애를 받는 경우 전파관리소에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있으므로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서 주민들의 TV 시청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정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현장 카운셀링센터 개설의향은 없겠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현재 「송파신문고1230」에서 실장 1명과 상담관 3명, 사무보조 1명 등 총 5명이 근무하고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일에 동사무소를 순회하며 이동 신문고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나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향후 유동인구가 많은 잠실역 지하광장에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이를 추진하기 위한 검토를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상담분야 뿐만 아니라 법률, 소비자 보호, 청소년 상담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업무 기능도 같이 포함해서 확대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성남 서울공항에 관해서 질문하신 사항은 성남 서울공항은 1970년 개장된 시설로서 극히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도제한에 따른 성남, 송파, 강남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성남 서울공항 이전은 시설 특성 상 국익과 안보에 관해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향후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구의회와 주민이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서울공항 이전에 관하여 전문용역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남시에서 2001년 11월 한국항공대학교의 “성남 서울공항 활용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대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성백제문화 박물관 설립 추진에 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는 처음 초기에는 이벤트 회사에 용역을 주어 개최하였으나 지난 2001년 제5회 때부터는 예산을 절감하고 노하우를 쌓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만의 힘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일부 문제점이 노출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005년 제7회 때부터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통성을 살리고 순수문화축제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의 박물관 건립은 사적 제11호인 풍납토성에서 최근 많은 유물이 발굴되어 이곳이 백제초기 왕성임이 점차 확연해지고 있고, 향후 본격적인 발굴로 많은 문화재가 출토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성백제문화 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 저희들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는 풍납토성에서 출토된 유물의 양이 전시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작고, 또한 인근 올림픽공원 내 몽촌역사관의 유물내용 및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곳을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풍납토성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조사와 복원사업이 추진되면 유물전시관을 새로 건립하는 것을 서울시와 문화재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실대교 교량 확대에 따른 관내의 교통체계 전면 재검토와 관련된 사항은 정동수 의원님과 같은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잠실대교가 10일 개통될 예정입니다.  이 공사는 성수대교 사고이후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시민안전확보와 강변북로 연계체계 개선 등 장래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확정입니다.  잠실대교 개통 시에는 잠실대교 북단의 정체 현상이 크게 개선되고 잠실4거리 소통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지방 경찰청에서 잠실4거리와 자양4거리의 신호체계 운영방안을 개통시기에 맞춰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향후 잠실대교 개통 후 잠실4거리의 교통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삼전근린공원 지하주차장화 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지난 3년 전부터 주차장 확충사업을 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현재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일반주택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이 100%를 넘어섰고, 금년 서울시 평가에서도 우수상과 함께 인센티브 7억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삼전동은 대부분 단독주택 지역으로 구에서는 국공유지 주차장화, 공동주차장 건립 등을 통해 주차장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삼전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 구체적 예산으로보다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96년도와 97년도에 민자유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수익성 문제로 응모자가 전혀 없어 사업을 중단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주차장 확충사업을 구 역점사업으로 지속 추진 할 계획인 바 삼전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도 그 동안 주변여건이 많이 변했으므로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다시 추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동수 의원님께서 송파구 각종 행사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박용모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 직원이 자료를 불충분하게 제출하였던 점은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 드리고, 직원 교육을 앞으로 잘 시켜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각종 체육·문화행사 등 구단위 행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유사 반복적인 행사는 과감히 통폐합하고 일회성 행사는 폐지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참여주민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기를 정말 잘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도록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아울러 친교와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시적인 행사보다는 주민들의 애로나 건의사항을 듣고 상호 토의할 수 있는 행사, 또 사업설명회와 같이 지역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행사를 많이 갖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상으로써 현금보다 상품, 또는 트로피 등을 수여하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 시 소요되는 예산 중 불필요한 예산뿐 아니라 꼭 필요한 예산이라 하더라도 재검토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중에 예산을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과 나머지 질문하신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고,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천한홍  장수길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덟 분의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부구청장 답변을 듣고 의장이 첨언을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정광 의원께서 질문하신 송파신문고 상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 그 결과도 의장에게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상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과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는 부구청장 말씀대로 감사과를 통해서 철저히 검증을 해서 책임 질 부분이 있다면 원칙대로 소신껏 하시고 그 결과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정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제출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수십 차 본의회나 아니면 상임위원 개인 서면질문에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도 여느 때와 달리 지적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지금 부구청장 답변 대로라면 앞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들께 철저히 추진시켜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장문학입니다.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기 전에 지난 11월 27일부터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시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성남서울공항 이전 촉구와 법원단지 유치 건과 관련해서 헌신적으로 추진해 주신 제4대 의회가 어느 의회보다도 송파구 발전에 획기적인 업적을 이루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해야 할 업무는 적극 협조 또는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모든 분야에서 30개 이상 표창을 수상해서 상금도 20억원 이상 받는 등 송파구청이 1988년도에 개청된 이후 최대의 풍성한 수학을 거둔 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덕분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의원님에 대해서 소관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황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원의 여러 문제점을 질문해 주셨는데 또한 박용모 의원님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원은 직언이 모두 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인건비는 약 1억 2,000만원 지출되고 있습니다.  반면 수입은 기금이자, 수강료, 임대료 등이며, 금년의 경우는 이자율 감소와 수강료 감소 등으로 수입이 줄어서 약 3,0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문화원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행사의 경우도 사무국 직원 4명이 행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구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보다 내실있는 문화원의 활성화와 사업을 위해서 수강생과 지역주민을 합동으로 우선 문화봉사단을 구성해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일반회원도 확충하고 이사 추대 등 기금 확충 노력과 다양한 문화이벤트를 선정해서 지역 향토문화의 발전과 전통문화의 보전, 그리고 지역문화 예술단체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명실공히 문화원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이어서 동대본부 환경개선 사항입니다.  동대본부가 현재 지하층에 위치한 동은 28개 동 중에서도 10개 동입니다.  이중에는 햇볕과 통풍에 문제가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몇 군데는 여름철에 습도가 높고 또 냄새가 나고 누수현상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대본부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모두 지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건물구조 안전상, 또 건축에 곤란한 사항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 짓는 동 청사나 또는 기존 지하에 있는 동 동대본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환기, 채광시설 등 해서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대규 의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게시판 관리 소홀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구정홍보게시판은 구시책의 효율적인 홍보와 주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별로 2~6개씩 총 128개가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게시판에는 민원안내와 행정 프로그램, 그리고 문화체육 행사를 비롯해서 매월 25일 발행되는 송파새소식지도 함께 게첨하고 있습니다.  이 게시판의 관리는 관할 동장이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동장이 업무 소홀로 기간 경과된 것이 게첨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게시판의 효율적인 운영과 동장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원 관계입니다.  송파문화원장의 선출과정은 문화원 총회에서 이사들이 추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장 선출에는 구청장이 간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구청장이 간여한 사실도 없습니다.  문화원장은 현재 있는 원장은 2002년 8월 7일 송파문화원 임시총회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에 의해서 선출되었으며, 임기는 2002년 9월 7일부터 2006년 9월 7일까지 4년간 임기임을 말씀드립니다.
  송파문화원의 독서실 용도변경을 말씀하셨는데 송파문화예술회관은 86년도에 아시아경기대회 때 식당 건물을 현재 보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계획으로는 장지택지개발지구내에 건립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부지가 확정되면 문화원을 이전하고 추후에 이 건물을 도서관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천한홍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학입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박찬우 의원님과 이상우 의원님, 이정광 의원님 등 세 분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박찬우 의원님께서는 올림픽아파트 프라자 상가 광장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부서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예산을 확보하고도 설치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공중화장실 건은 오전 중에 우리 박찬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손님들의 용변 편의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특히 우리 박찬우 의원님께서 아주 강력히 요청하셨습니다마는 서울시 위생과와 협의해서 1,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공동주택 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주민들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건 역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자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우리가 의견을 물어 봤습니다.  의견을 물어 봤을 때 두 차례에 걸쳐서 동의를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공중화장실은 결국 주민을 위한 시설이고 또 시비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꼭 설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이 냄새도 나고 또 도시민관을 저해한다 하는 이런 이유로 반대했고 또 특히 관련규정상 주민동의가 3분의 2이상 반드시 필요로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감스럽게도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단계에서 그렇다면 왜 국·과간 협조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는 국·과가 사전에 원활한 사전 협조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비는 그렇게 결국 불용처리는 하지 아니하고 서울시 관련과와 협의해서 현재 성내천 동아일보사 앞에 있는 분수대 옆에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용처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을 건립하면서 파출소를 입주하기로 했는데 결국 파출소가 입주되지 아니함으로 해서 예산 낭비가 되었다, 이 점에 대한 귀책사유가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2001년 4월경에 우리 여성문화회관 내 1층에 파출소를 입주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송파경찰서장의 입주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 동의 하에서 파출소 시설 인테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비용이 아까 이상우 의원님께서는 6,4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5,7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인테리어가 완료된 2001년 5월경부터 2002년 9월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송파경찰서장한테 파출소를 입주해 달라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때마다 아까 말씀하신 관리비를 면제해 달라, 또는 계약서 없이 입주해 달라, 경찰서장이 바뀌었다 하는 점 등의 이러한 이유로 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송파경찰서에서 우리 파출소가 입주하는데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주고 또 만약에 파출소가 나가게 되면 우리 송파구청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파출소와 동일한 수준의 파출소를 새로 만들어 달라 하는 조건으로 입주하겠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결국 우리 구청에서는 이러한 조건으로는 관련 조례상도 그렇고, 관련 규정상 우리가 해줄 수가 없다, 무리한 요구다 해서 결국 입주가 무산되었습니다.  이때 이러한 와중에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 여권과가 새로 신설됨으로 해서 이 여권과 입주 장소로 적절하게 배치되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위설명을 드리면서 앞에 송파경찰서로부터 입주동의도 없이 설치하지 않았느냐 하고 첫 번째로 질문하셨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1년 11월 27일자로 송파경찰서장으로부터 입주 동의를 얻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정당한 예산 집행이 아니고 관행에 의해서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집행은 사실 그대로 일반 행정행위와 틀려서 근거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건 역시 예산을 집행하면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구의회의 심의를 득해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이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파출소를 입주하게 하기 위한 인테리어 비용이 5,700만원과 기타 임대료 수입 등 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출소 입주를 두고 우리 구청과 송파경찰서간에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로써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마는 양 기관간의 의견조정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오늘과 같은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이상우 의원님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에 와서 따지고 들면 꼭 기관간의 책임 추궁을 하고 전가하는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서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별도로 조사하신다니까 조사할 때 우리가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이정광 의원님께서 매년 정년퇴임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를 적기에 보충하지 아니함으로 해서 인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구 환경미화원의 가로청소 작업 연장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년퇴임 등으로 우리 환경미화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때 이에 발맞춰서 우리 구청에서도 민간대행 확대 실시 등 시의적절한 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환경미화원의 수가 부족하다든지 인력 부족으로 인한 다른 문제는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난 2003년 1월 1일부로 환경미화원 23명이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때를 맞춰서 우리 구청에서는 직접 수거처리하고 있던 재활용품 수집·운반 업무 중에서 지역여건이 그런 대로 원활한 7개 동부터 우리가 대행을 시켰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관리 위탁을 시킴으로써 17명의 유휴인력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지난 5월 1일부로 우리 구에서 마지막으로 직영하고 있던 거여2동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무마저도 민간업체에 대행을 시켰습니다.  이때 6명이라는 유휴인력이 발생했고 또 한강시민공원 업무가 우리 구청에서 대행하고 있다가 다시 서울시로 환원되었습니다.  환원되면서 유휴인력이 3명이 발생되었고, 그 다음에 청소작업기지에 설치, 운영되고 있던 소형 소각로 2기가 폐쇄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또 유휴인력 8명이 발생되어서 총 34명의 유휴인력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정년퇴임으로 해서 23명이 발생되었다면 여기에 보충하고도 한 10명 정도가 남아서 변두리 신설도로나 기동반에 편성해서 오히려 인력을 더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도 19명이 정년 퇴임하는 환경미화원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소작업지기에 콘베어벨트 기계, 그러니까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반자동식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이 기계를 설치해서 운영함으로 해서 앞으로 12월 말까지 약 40명 정도의 환경미화원이 유휴인력이 발생합니다.  이 인력을 대체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청소 인력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송파구 환경미화원들이 가로청소 연장 길이가 얼마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환경미화원 일인당 작업 연장 길이는 1.09㎞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평균적으로는 1.19㎞입니다.  약 100m 정도가 우리 송파구에서 짧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초구는 참고로 1.51㎞, 강남구 1.33㎞입니다.  인접구에 비해서도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담당하는 작업 연장 길이가 짧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천한홍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김종삼입니다.  평소에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사항은 이명재 의원님과 김대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명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잠실 신천역 주변에 상업지역이 부족해서 유흥시설이 주택가에 침투하고 있다, 따라서 신천역 주변 상업지역을 좀더 확대하는 방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80년대 초에 구획정리가 된 계획도시입니다.  그래서 도로율이나 공원녹지 비율이 서울시 어느 구보다도 가장 높고 도시기반시설이 비교적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살기 좋고 쾌적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구획정리사업 당시에 상업지역을 3.7%밖에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도시 기능 측면에서 아주 비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성장에 지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01년 5월에 송파구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실시해서 2002년 12월말에 용역계획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도시관리계획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송파구기본계획인데 2020년을 최종 목표연도로 해서 송파의 미래를 위해서 장기적이고 계획적이고 구체적인 발전방향의 틀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 구청에서는 가장 역점적으로 중점을 두었던 사항이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상업지역 확대방안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상업지역 주변에 실제 상업화되어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상업화되어 있는 지역으로 상업지역을 확대하고 그 외 우리 구의 주요간선도로인 송파대로, 또 역세권 지역, 이런 지역으로 상업지역을 확대하는 방안, 두 가지 내용으로 상업지역을 확대·확보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명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천역 상업지역 주변도 확대 방안에, 도시관리계획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현재 이와 같은 송파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앞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1차로 서울시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송파구 도시관리계획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구의 용도지역 상향을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상정을 건의해서 상업지역 확대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명재 의원님께서 주요 간선도로 변에 설치되어 있는 2종미관지구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 준주거지역은 모두 11만 9,000평으로서 저희 구 전체면적의 1.2% 정도가 됩니다.
  대체적으로 석촌호수길과 삼전사거리 주변, 그리고 역세권인 송파사거리, 오금역, 거여역, 마천역 주변이 준주거지역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간선도로변의 설치되는 2종미관지구는 현재 이름이 중심지 미관지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지 미관지구는 백제고분로·석촌호수길·남부순환로 일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관지구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지역에 따라서 도시계획 지정목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변경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명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대부분의 중심지 미관지구의 도시계획 목적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저희가 도로변을 따라서 설치되는 이러한 지역에 준주거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러한 것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로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명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미관 도로변, 이러한 지역을 재정비구역에 포함을 시켜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의원님께서 저희 관내 대형 광고 전광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전광판은 통상 옥상이나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현행법상에는 상업지역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대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상업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종로나 중구, 그리고 강남·서초, 이러한 곳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그 외 지역은 설치가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송파구는 금년 3월에 다행스럽게도 서울시 심의를 거쳐서 잠실동에 1개소가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고주가 경기불황 등을 이유로 해서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대형 전광판은 김대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광고효과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렇지만 설치비가 규모에 따라서 최소한 20억에서 50억 정도 이렇게 상당히 설치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이나 중구, 이러한 상업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광고주들이 설치를 원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은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법규에 의하면 광고주가 전광판을 설치할 경우 상업광고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뢰하는 공공복지의 광고를 시간당 20%~30% 범위 안에서 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김대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광판을 활용하면 구정홍보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인지하고 현재 기 허가되어 있는 전광판이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광고주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관내에 많은 전광판이 유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천한홍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이병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시고 물어주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광 의원님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하고 관련해서 체납금이 많은 것을 걱정하시고 그 다음에 징수대책이 뭐냐?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견인업무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은 약 2만 2,000여면으로서 서울시 총 25개 구청의 단독주택 지역에서 운영하는 전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의 12% 정도를 선을 그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가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따라서 저희들 수입액이 금년도 10월말까지 47억 9,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약 10% 정도인 4억 7,000만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주된 사유를 분석해 보면 두 세 달 후에 이사를 가시게 되면 어두운 측면입니다마는 그것을 계산해서 안내고 이사를 가시는 주민들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쓰고 있는 주차구획이 효용도가 떨어진다든지, 불편하다든지, 그 다음에 전출을 이미 갔는데도 제 때 제 때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이런 기타사유로 10% 정도 체납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구획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시키기 때문에 체납금을 일소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특별대책을 세워서 여러 가지 시책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납제라든가 그 다음에 3개월제로 한다든지 이런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해서 체납금이 일소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법률적으로 다른 주·정차 위반의 경우처럼 체납에 따른 가산금 제도라든지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보유재산에 대한 압류같은 것은 제도 법령상에 없습니다.  그런 것도 반영될 수 있도록 상부 행정관서에 건의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견인업무 전반의 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견인은 저희들 두 가지로 이원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신고 들어와서 자기가 지정받은 구획면에 다른 주민들이 주차를 해서 치워 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견인을 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활용해서 하고 그 외 지역에 도로상에 불법주차에 대한 견인은 두 회사하고 대행계약을 맺어서 대행회사로 하여금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회사는 2개 회사에 17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견인료가 금년 10월말까지 추계를 해 보면 견인한 차량이 10개월 동안에 2만 4,055대 정도를 견인해서 견인료 수입이 9억 6,750만원 정도 견인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불법주차로 해서 대행회사에서 하는 게 8억 1,6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3,547대 부분은 1억 5,100만원 정도가 시설관리공단 행정차량이 견인한 수입입니다.
  의원님께서 견인료 수입 전액이 다 대행회사로 가는데 그것을 조례같은 지방법률로 규정을 해서 전액이 다 대행회사로 가는 것을,  수수료를 조례로 규정을 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인 시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견인료는 견인업무에 관한 대행계약을 맺은 대행회사에 청구에 의해서 전액을 다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견인수수료에 대해서는 별단의 구의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을 해서 견인료 부분을 구 수입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만 보관료, 금년의 경우에 보관료가 승용차 한 대를 끌어다 보관을 하면 한 시간에 1,400원 정도 보관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2만 4,000대를 견인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평균을 내보면 한 대가 여러 시간동안 있다가 찾아가기 때문에 분석을 해보면 한 대당 8,500원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보관료를 저희들이 금년에 2억 5,453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전액 세입에 잡혀 가지고 견인보관소의 운영요원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로 충당되도록 제도가 되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대규 의원님께서 잠실사거리 교통대책, 앞으로 개발되는 것과 관련 해서 잠실사거리의 교통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기 때도 브리핑 자료를 가지고 와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누누이 상세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을 생략을 하고 다만 지금 현재 잠실사거리의 교통량이 러시아워에 25만대 정도가 한 시간당 통과하는 것으로 추계가 됩니다.  그런데 재건축이 완료되는 200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추계를 했을 때 10만대 정도가 늘어서 35만대가 시간당 잠실사거리를 통과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문정장지지구가 택지개발이 된다든지, 지금 논의되는 유통단지가 들어온다든지, 그 외에도 시영아파트 단지들이 고밀도화 했을 때 상당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지난 해 2월말까지 기본용역을 해 놓고 그 때의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핵심이 되는 사항은 잠실사거리의 통과하는 부분을 잠실대교에서 송파대로 방향으로, 또 송파대로에서 통과하는 방향을 고가도로로 할 것이냐, 지하차도로 할 것이냐, 지금처럼 평면통과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누누이  여러 기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우리 구의 의견은 주민들의 생활여건이라든지, 환경, 주거대책을 고려해서 평면통과라든지, 지하통과 이런 방향으로 시의 교통부서에 건의를 해놓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대규 의원님께서 방치차량, 특히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방치해서 버리고 간 차량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냐 물으셨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우리 순찰 결과에 의해서 적출된 방치차량이 825대입니다.  그 중에서 강제처리를 해서 경매를 한다든지, 폐차처리를 한 것이 295대를 처리했고, 본인들이 자진해서 처리기간 내 끌어간 것이 416대이고 현재 처리절차가 진행중인 것이 114대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7단계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처리가 됩니다.  특히 맨 마지막에 의원님께서 중점을 두고 물으신 공동주택단지 내의 방치차량은 일반도로상이나 다른 곳에 방치된 차량보다 더 처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사유지상에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견인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관리사무소라든지 이해관계인의 신고를 받아서 처리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주로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신고를 받아서 내용증명 같은 것을 보내고 차적 조회를 해서 기간을 두고 계도를 해서 안 되면 일반 토지에 있는 것처럼 처리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가락시영아파트단지 내에 6대, 잠실1단지에 11대,  잠실시영아파트 단지에 25대가 지금 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와 행정협조를 해서 차적조회를 거쳐 소유자에게 차량인수 통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방치차량이 부당하게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천한홍  이병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박찬우 의원, 이상우 의원, 이명재 의원, 이황수 의원, 이정광 의원, 김대규 의원, 박용모 의원, 정동수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송파구청 장수길 부구청장,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이병준 건설교통국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 여러분 중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의원  박용모 의원입니다.
  어지간하면 보충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질문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 구민참여 행정에 동원성과 자발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고, 첫 번째 삼전 근린공원을 개발해서 구민회관 지하주차장과 연계해서 하는 게 어떠냐고 하였는데 구민회관 주차난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없었습니다.  마치 몇 년 전에 삼전 근린공원을 민영화하려고 하다가 무산되었는데, 그 공원에 100억 이상 들여서 어느 누가 민간업자가 근린공원에 언제 그 돈을 뽑아가려고 주차장을 하겠습니까?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옛날 얘기는 왜 하시면서, 구민회관 주차난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마치 자랑인 냥 송파구의 차량대수와 주차면 수를 말씀했습니다.  주차면 수가 당연히 많죠.  탄천이나 공유지, 도로 아무 데나 주차 면을 그어놨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등록된 차량 대수보다 많은 것이 사실이고 많아야 됩니다.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주민이 집에 들어오면 주차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해결되어야 하고, 주차수요가 많은 유동성 차량까지 다 예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차난이 해결됩니다.  생각을 조금만 달리 하고, 깊이 해보세요.
  예를 들면 롯데의 경우는 하루에 몇 만 명의 유동인구가 이용합니다.  그런데 도로 가에 주차해놔서 주위 도로 교통난 심각하게 한 것 있습니까?  전체가 지하주차장이나 많은 돈을 들여서 유동성 인구 등 모든 것을 예상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해결이라는 것은 당연히 주차면 수보다 많아야 되고, 주차면 수가 송파구에 더 많은 데 왜 지금 나가보면 도로 가에 차들이 서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연 인원 26만 명에 달하는 구민회관, 행사장에 1년이면 한 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자주 눈으로 보고 있는 실정에 주차난을 해결하려면 구민회관에서 행사를 안 하든지, 아니면 그만큼 주차장을 확보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건물 들여놓고 행사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장 확보밖에 없습니다.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할 겁니까?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옆에 땅을 살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마침 바로 붙어있는 그런 공원이 있어서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들고 다시 흙을 덮어서 공원을 만들면 좁은 땅덩어리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좋습니까?  제가 그렇게 대안제시를 했는데 구민회관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한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한다, 안 한다, 하시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렇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원이 본연의 업무는 제켜놓고 시끄러운 현실의 문화원이고, 문화원이 1년에 하는 일을 보면 아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대부분 하는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1년에 3억 8,000만원의 예산을 쓰는 것이 낭비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은 문화원을 활성화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른 사업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문화원을 활성화하고 좋은 사업을 찾아서 계속 유지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문화체육과에 중복되는 사업, 이원화시켜놓은 것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어느 쪽이든 한 쪽에서 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장지 지역으로 문화원을 옮기면 도서관을 그때 생각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장지 지역 어느 지역을 문화원 자리를 물색하고 계시며, 언제 옮기며, 그러면 현재 그 자리에는 언제 도서관으로 개설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날짜별로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천한홍  박용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이정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의원  이정광 의원입니다.
  견인차량을 우리 송파구가 견인을 하고 또 대행업체에서 견인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이 우리 구 같은 경우 2개 업체에 견인할 수 있도록 대행을 시킵니다.  그랬을 경우 대행을 하게 되면 견인료를 받는데 이 견인료는 누구한테 받느냐면 견인해 온 차량의 사용자나 운전자에게 4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4만원을 누가 받느냐, 구청장이 받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보관소의 근무자가 받는 겁니다.  그러면 4만원을 받아서 대행업체에게 줍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얘기는 견인료 일부를 우리가 받아야 하지 않느냐, 이 얘기가 아닌데 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견인료 4만원을 받기 위해서 그 차량의 차적을 보고 고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무행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지를 하고 돈을 수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민원이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항의를 하게 되요.  이런 과정에서 그 사람을 또 설득합니다.  누가 하느냐, 구청장이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4만원을 받아서 대행업체에게 주는데 받아 주는 수수료를 우리가 받아야 하지 않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 조례 얘기하셨는데 서울시 조례 31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해서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견인료를 비용으로 지급해야 한다, 맞습니다.  견인료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견인료를 주기 위해서 일어나는 행정대집행 비용은, 수수료는 우리가 징수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를 보면 도로교통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과태료징수 수수료란 말이 나옵니다.  과태료를 징수하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차적이 강남구에 있는 차가 송파구에 와서 도로교통법 상에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 우리 쪽 근무자가 과태료를 징수하면 되면 그 징수하는 행위에 대해서 수수료를 줘라, 과태료 징수 수수료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8조7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돈을 받아주는 수고비를 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돈 받아주는 수고비를 주라고 얘기하는데 견인료만 가지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법적 용어로 그런 행위를 하는데 들어가는 소모비용을 행정대집행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행정대집행법 제5조에 비용납부 명령제가 있습니다.   비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납부하라는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는 비용의 징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견인료 4만원을 받아주는 행위를 하기 위해 이러한 경우 대집행의 실제 비용을 발생하는 수수료 비용을 납기 일을 정하여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해 명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 시 조례에 언급이 없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상위법을 모르고 이렇게 얘기가 되면 곤란하다, 그래서 견인료를 받는 수수료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로 입법을 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인료를 받아주는 행위에 들어 간 비용, 행정대집행 비용, 이 법령에 기초해서 다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천한홍  이정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용모 의원님과 존경하는 이정광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바로 답변준비가 가능합니까?
  장수길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장수길  박용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파구에 주차면 수가 등록된 차량의 100%를 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현재 있는 의회와 문화원 지역의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근본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설사 등록된 주차면 수가 초과했다 하더라도 이 지역에 있는 주차장은 행사성 주차를 위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문화행사를 할 때 주차장면 수가 모자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지역의 주차장 대수를 볼 때 마치 어떤 건물에 법적 부설주차장 면 수만 확보한 것과 같은 그런 설계를 하지 않았나 느껴집니다.   그러면 차량이 늘어나고 행사성 주차가 필요하다고 볼 때 이 지역에서 당연히 주차난이 가중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 26만 명이란 행사성 인원이 이 지역에 주차를 한다고 볼 때 결국에는 구청이 도로상에 불법 주차를 종용하고, 또 구청 행사 자체가 불법주차를 유발하는 그런 문제를 만들어 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96년도, 97년도에 민자유치를 해서 수익성문제도 같이 포함한 그러한 사업을 추진했다가 두 번이나 실패한 것으로 봐서 그 당시 이러한 안을 내게 된 것은 지금 세종문화회관 옆에 있는 세종로 지하주차장이나 파고다 지하주차장이 민자유치로 위탁을 10년, 20년 주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방안으로 추진하지 않았나, 확인 안 해봤지만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단 그것이 이 지역 여건상 유찰이 되고 시행이 안 된다고 봤을 때 저희 구에서는 시급히 이 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사업이 중단된 97년도 이후에 예산편성을 해서 빨리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3년도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되기까지 업무가 진행되어 온 데 대해서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140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이 예산의 소요재원은 구 재산 능력으로 부족하다고 하면 시에 지원을 받아서 이 지역에 삼전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금년이나 내년도에 이 사업이 추진되는데 있어서 많은 지원의 부탁 말씀드립니다.
  문화원에 관해서는 아까 행정관리국장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제가 자세하게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이나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는 내용을 봤을 때 문화원 자체에서도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저희들 집행기관에 맡겨주시면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행사나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구분해서 문화원에서 할 일과 구에서 할 일을 잘 책정해서 문화원이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화원장이 선임된 과정도 물어보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잘 이행되지 않고, 또 문화원 기능이 조속히 회복되지 않으면 저희들 행정력으로써 빨리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견인차량에 관해서는 관계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천한홍  장수길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이병준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이정광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견인을 하는 그 대행 계약 자체는 의원님이 지금 이해하시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내용의 요지는 견인을 해서 견인에 필요한 요금을 받는 것, 받아서 수입을 하는 것까지를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것으로 물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송파구청장이 대행회사 두 군데에 대행계약을 해서 맡긴 업무는 네가 차 한 대 끌어오는 데 4만원이니까 4만원을 받아라.  이를테면 버스회사에서 승객한테 승차요금을 받듯 거기까지 맡긴 것은 아니고, 차를 불법 주정차 한 A지점부터 지정된 견인차량 보관소인 지점까지 차량을 견인해 오는 행위만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든지 우리가 계약된 데로 견인해 오면 그 다음에 계약된 내용대로 그 대가인 수수료 4만원은 우리 구청장이 주겠다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자로부터 요금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 관건은 그 대행회사하고 계약내용에 포함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예산으로 주더라도 줘야 된다.  그러면 왜 예산으로 주느냐 하면 일단, 견인차량에 대해서 견인료하고 보관료하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수를 받게되면 일단 세입조치가 됩니다, 구 예산에.  세입조치 된 다음에 세출 예산 중에서 견인수수료가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청만 그러한 게 아니고 전 자치구가 다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사항을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 주차장하고 삼전근린공원 지하하고 연결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문제는 부구청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시고 답변 말씀하시고 그랬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현재 건설단가, 15억 정도 추계되는 공원 재조성 비용 합해 가지고 한 140여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상세히 물으신 박용모 의원님께는 개별적으로 찾아 뵙고 절차 등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의 문제, 또 구민회관의 요금징수체계하고 새로이 건설되는 근린공원 지하하고의 요금징수 체계 이런 상이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찾아 뵙고 별도로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정광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장문학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박용모 의원님이 추가질문 한 사항입니다.
  구민회관 관리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주차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민회관의 1층하고 지하면이 합쳐서 86면입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확충하는 자체 방안으로는 구민회관 내에 기계식으로 입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건물용도상, 또 외관상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박 의원님하고 저하고 현장답사도 했고, 그 다음 건설교통국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 지하하고 삼전근린공원의 지하를 터서 같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자.  그래서 그 관계로 시에서 조금 보조금 받고, 또 특별회계에 넣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말씀하신 우리 문화원 이전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립부지 예정지가 장지동 319번지에 2,187평의 부지를 예정지로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건폐율이 30%이고 3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너무 낮고, 또 3층 이하다.  그리고 소음이 조금 있는 지역입니다, 사거리 옆이라서.  그래서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그 인접지로 다시 변경하자 그래서 그 번지를 변경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저희가 여기가 변경이 바로 되면 2004년도에 택지보상을 하고 내년 연말에 착공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실질적으로 보상 끝나면 신축을 2005년 초에 내년도 예산 반영해서 하자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말씀 드린 대로 현재 부지에 약간 문제가 있다.  변경 중에 있으니까 확정되면 다음 기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천한홍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정광 의원님!
  같은 의제에 대해서는 본 질문 한 번, 보충질문 한 번,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송파구의회회의규칙 제3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님께서 충분한 답변이 안되신다고 말씀을 하시면 의장이 말씀토록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이정광 의원 의석에서 ― 네!)
  네, 나오십시오.
이정광 의원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설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10월 중순까지 2만 3,715대의 차를 끌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행업체에다가 10억 가까운 돈을 줍니다.  자, 이것과 이 차를 견인 해 왔을 때 보관료 30분에 700원을 받습니다.  그 700원을 받자고 우리는 하루 8시간 근무의 6.7시간을 소모를 합니다.  이렇다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견인을 해 오는 데까지만 가져오면 나머지 어떤 비용을 들이든지 우리가 돈 4만원 받아서 주겠노라 라고 계약한 계약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계약을 합니까?  이 어마어마한 10억이라는 돈을 갖다주고, 우리가 8시간 근무하면서 6.7시간을 그 사람 돈 받아주는 일을 하면서까지 그런 불리한 계약을 왜하느냐 말이죠!
  그리고 서울시 조례는 견인료를 비용으로 지급해라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죠.  31조제2항1호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상위법인 행정대집행법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 비용을 납기일을 정하여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입니다.  서울시 조례하고 상위법에 대해서 구분을 그렇게 못하십니까?  그러면 이 상위법에 의해서 불리한 계약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따지고 보면 견인을 해오는 업체들이 그때 큰 수익이 안 나니까 그냥 다 준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균형이 깨졌어요.  훨씬 더 큰 이익이 대행업체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새로운 계약을 할 때는 양쪽의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추는 계약을 하는 것이 쌍무계약입니다.
  그래서 다시 답변을 여기서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점에 대해서 잘못 된 계약을 지적하고 이 계약을 앞으로 행정대집행법 상위법에 지배를 받아서 다음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천한홍  이정광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건설교통국장하고 두 분이 다음에 그 이해 안 되는 부분을 같이 앉아서 말씀 나누는 게 어떻습니까?
    (이정광 의원 의석에서 ― 두 사람이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답변을 바로 들으시겠습니까?
    (이정광 의원 의석에서 ― 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의원님이 거듭해서 제게 주지를 시키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의원님들 주지하시는 것처럼 행정대집행의 대표적인 게 무허가 건물 철거 같은 행정 행위하는 거 그런 겁니다.  불법행위로 무허가 건물을 지어놓고 자진해서 철거하라고 계고장 보냈는데도 철거를 안 합니다.  우리 철거반원들이 가서 철거했을 때 징수를 합니다.  대집행법에 의해서.  이것은 다시 개인적으로 상세히 설명 올리고, 잘못한 점이 있으면 시정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행정적으로.  제가 사인이 아니고 공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전제하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건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계약 된 내용 중에는 네가 차를 한 대 끌어서 어떤 지점까지 갔다놓고 요금을 받아서 어떤 수수료는 네가 징수를 해서 네 수입으로 해라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금을 징수해서 우리 사무요원들이 대신 받아서 주었다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대집행 이런 것을 끌어다가 적용이 되고 하겠습니다마는 계약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아까 말씀 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의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집행 근거를 적용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그 사람들은 A 불법 주정차 한 지점으로부터 어떤 계약된 적시되어 있는 장소까지 끌어오는 행위까지만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약된 수수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급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계약내용이 불합리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의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즉시 타구 의회, 관계법령 이런 것을 전부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칫 잘못 해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계약내용이 그렇게 되지 않고 다른 방안으로 될 수 있는데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의원님께 답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천한홍  이병준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국장!  이정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은 초창기에 그 견인료가 숫자가 얼마 안 될 때는 사업이 적기 때문에 4만원씩 지불할 수 있지만 지금에 와서 연간 10억이 넘으면 과다한 요금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다시 조정을 한번 해 보십시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우 의원님.
    (이상우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상우 의원  이상우 의원입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구정질문에 참여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공무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나라 속담에 과일나무 밑에선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혹을 살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 봅니다.  저도 백내장이 있어서 이번 회기 중에 수술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회기가 끝나면 수술을 하려고 수술 일정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구정질문을 받으실 구청장께서 업무파악도 안 된 부구청장에게 미루고 생명의 지장이 없는 상태의 수술을 잠시 미뤄도 괜찮을 그런 상황에 구의회 구정질문 일정에 잡아서 하신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많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의회나 집행부는 상호보완적 기능에서 우리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하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의회를 경시한다는 의혹을 갖는 그런 행위나 행태는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우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는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좋은 점만을 찾아서 일할 수 있는 의회나 집행부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구청장님을 건강한 모습으로 뵈어서 참 다행스럽다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장으로서 건강이 나빠지면 어떨까 많은 염려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꽤 빠른 쾌유를 빌면서 구청장님의 건강을 다시 한 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천한홍  이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장수길 부구청장께서는 오늘 첫 구정질문을 답변하시는 자리에서 아주 다른 공무원들보다도 더 간결하면서도 심도 있는 답변을 잘해 주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국장들도 이런 발언하실 명쾌한 답변을 똑 떨어지게 해 주실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 09분)

○부의장 천한홍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활동과 예산안심의를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14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름다운 미래의 도시,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기 위해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되는 감사와 오늘 구정질문에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2004년 남은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셔서 우리 구민의 예산이 헛되이 편성되지 않도록 더욱더 세심한 심의를 부탁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4차 본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석의원(26명)
  천한홍     박경래     박찬우     유영수
  엄주식     김대규     임춘대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이황수     이명재
  김만식     이상우     정동수     원내선
  김철한     임명종     박용모     성용기
  이세용     윤경노     박재문     장경선
  송복용     이정열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유택
  부구청장장수길
  행정관리국장장문학
  재정경제국장이춘실
  생활복지국장김성학
  도시관리국장김종삼
  건설교통국장이병준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휴회의 건 : 원안가결 (2003. 12. 6(토)~12.19(금)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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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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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심언도
  •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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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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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엄주식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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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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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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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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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유영수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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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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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윤경노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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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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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낙기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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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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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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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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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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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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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세용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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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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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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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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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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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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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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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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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수

정동수

  • 이 름 정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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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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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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