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2월 2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총무국·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심사된 안건
1.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총무국·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 개의)

○위원장 손창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내일까지 행정감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상당히 시간을 쪼개서 답변을 하실라, 업무수행을 하실라 수고가 많으실 줄로 압니다.  내일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총무국·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위원장 손창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총무국·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과·국민운동지원과·생활체육과·민방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후에 시간이 남게되면 재무국 감사를 할지 모르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어제 총무과…,
○위원장 손창부  총무과는 하고 남은 시간에 하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하던 것은 마저 마치고 해야지.  어떻게 하다가 말고 다른 것 하다가 또 하겠어요.
○위원장 손창부  기획예산과장 나오시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윤수현 위원  아니,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지 맙시다.  어제 하던 것 마저 하고 하자는데, 어째서 중단하고 다른 것 하다 또 그것 하겠어요.  위원장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던 것을 마치고 다른 과로 넘어가야지, 하다가…,
○위원장 손창부  제가 어제 할 때 말이죠 총무과는 다른 과를 하고 시간, 틈이 생길 때 총무과다시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윤수현 위원  저는 못 들었는데요.
    (「됐어, 됐어.」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창부  속기록 확인하십시오.
윤수현 위원  하다말고 중간에 다른 것하면 맥이 안 맞잖습니까?  그게…,
○위원장 손창부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위원장 입장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자!  위원님들 기획예산과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위원님들께 기획예산과 계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각 계장 소개)
윤수현 위원  다시 한 번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어제 끝난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 손창부  안 끝났습니다.
윤수현 위원  안 끝났는데요.  안 끝났는데 하다가 말고 다른 과로 진행하면 그게 어떻게 맥락이 안되고 나는…, 위원장 마음대로 하시는 것인지, 의결을 받았는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감사논리가 이것 하다 저것하다, 한 과가 덜 끝났으며 그것을 마치고 다음으로 들어가야지.  다른 것 하다 이것 하다 되겠어요.
○위원장 손창부  그 말도 맞는데요.  오늘 순서가 정해져 있고 또 이것을 하다가 시간이 남으면 할 수 있겠다…,
윤수현 위원   순서가 정해져 있어도 어제 하다가 중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마저 하고 다른 것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던 것을 중단하고 다른 과를 시작해서 한다.
○위원장 손창부  하던 것을 중단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그렇게 드렸어요.
윤수현 위원  중단할 때 의결을 했느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의결을 전부 다…, 일방적으로 한다고, 나는 듣지 못했어요.  내 불찰인지는 모르나…,
박용모 위원  역정을 내지 마시고 어제 끝나기 전에 위원장께서 총무과 문제는 다른 과가 다 끝난 후에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윤수현 위원  다른 고가 끝나고 하면 그게 논리가 안 맞는, 하던 것 아닙니까?  하던 것을 마무리짓고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위원장 손창부  그러면 어제 제가 그렇게 발언을 했을 때 윤수현 위원님이 오늘 하자든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야죠.  어저께는 아무소리 안하고 있다가 와서 지금 순서대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윤수현 위원  그것은 상식이에요.  상식이하의 발상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어떻게 하던 것을 중단하고 다른 과를 다 한 다음에, 그러면 시간이 없으면 못한다는 결론입니까?
장경선 위원  아니, 윤 위원님!  어저께 운영위원회가 시간이 그쪽에서 정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어제 더 계속 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하고 오늘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나중에 배려해서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위원장님이 그렇게 선포를 했었어요.
  선포하기 전에…, 그런데 윤 위원님 뭐 보시느라고 못 들으셨는데 다른 사람 들었으니까 양해를 하시고 일단 시작한 것이니까 시작하시고 이따가 정회를 해서 이야기 하시자고요.
이상목 위원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네, 이상목 위원님!
이상목 위원  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위원장님이 그러시니까 위원장님이 방금 총무국이 끝나면 재무국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우리가 준비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니까 그 말씀을 거두시고 오늘 총무국 나머지 순서가 끝나면 총무과를 다시 하도록 조정하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손창부  그건 좋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니까 일단 시작하시고 이따가 정회를 해서…,
○위원장 손창부  아니, 딴 위원님들이 재무국에 볼 게 많은데 내일 하루에 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나면 재무국도 시작을 하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목 위원  그러니까 총무국 진행이 끝나면 나머지 총무과를…,
○위원장 손창부  그렇게 합시다.
이상목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예!  이상목 위원.
이상목 위원  기획예산과가 너무 일을 잘해서 그런지, 아직 준비들이 안 되셔서 그러는지 아무도 안 하시니까 제가 테이프를 끊겠습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목민심서를 우리 황 총리에게 전달했다는 그런 사진보도가 최근 보도에 있었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총무국장에게 이런 목민심서의 구절을 제가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백성들은 토지로서 논밭을 삼지만 아전들은 백성들을 논밭으로 삼는다.” 백성을 볶이고 긁어내는 것을 농사짓는 것으로 안다 이거죠.  이러한 사례가 없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합니다.
  관선단체장이 의회의 동의도 없이 마구 전시, 또는 행사위주의 예산을 편법 집행하고 있음을 국장이 구청장의 소신이 법규에 있는 상위 규범인 것처럼 어제부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행사위주로 마구 편법 집행하는 예산의 피해자는 그 예산의 부담을 갖게되는 주민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답변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시 또는 그러한 행사위주의 예산편성 내지 편법적 예산집행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에게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맨 먼저 어제 감사실에서 감사실장한테 감사실 소관업무인줄 알고 지난 연말 대선정국에서 의원들한테 갑자기, 그것을 모르는 의원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갑자기 의원들께서 평소에 염려하시는 지역숙원사업이 있다고 하시면 일일이 구청장한테, 말하자면 직소인지 그 표현은 모르겠습니다.  직접 요청을 하시면은 구청장이 다 들어준다.  이랬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청장의 편성권을 고맙게도 고유권한을 의결권자인 의회 의원들한테 준다니까 의원들은 거부할 수도 없고 응했던 것입니다.
  그 응한 사람이 전체의원 43명의 2/3수준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청장이 직접, 단체문서의 구청장이 직접 개개 단체로서 의원들에게 요청한 그러한 예산에 참고할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그게 간 다음에는 아무런 달랄 때만큼의 정중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어떠한 설명이 필요했고 그것이 도시계획 반영사항이면 어떻게 도시계획에 반영하려고 구체적으로 노력했고 지금 10월 8일에 있을 구 마스타플랜에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하려는 눈꼽만한 노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장기 계획에 어떻게 반영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올해 우리가 내일 모래 다시 심의를 시작하는 94년 예산에라도 93년 예산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나머지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려는 것을 전혀 우리는 통보도 받은 일이 없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도 그렇게 직접 통신을 보낼 때만큼의 진지함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기대했던 의원들이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고 직접 단체장에게 묻습니다.  단체가, 기관이 기관한테…, 그랬더니 주민불편해소사업 구정반영 여부를 묻는, 의원들이 구청장한테 직접 묻는 이러한 말하자면 단체와 단체간의 행위에 대해서 여기 “전결”을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전결로 이게 거부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민원의 회신조차 거부된 것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의회를 이용하려고 했을뿐, 그리고 선거기간을 지나칠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을 뿐 아무런 나머지 의사는 없다고 본위원은 단정합니다.  이 사실이…, 그런가 하면 단체장이 하고자 하는 일은 어떻게 추진되느냐, 구체적으로 삼전동 구석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구청장이 그게 전공이라서 그 구석에 탄천 냄새나고 앞으로 탄천에 고속도로가 생기면 여러 가지 불편하고 지금도 교통의 오지가 되어있는 구석구석에 노인복지회관을 한다고 거액을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가 조례로 정해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통과하지 않고 직접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는 의회의 발언에 그것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제 시책이니까 공유재산심의를 안 거쳐도 됩니다.  구청장은 그렇게 발언합니다.
  그런데 그 노인복지회관이야말로 다른 의원들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자그마한 독서실을 만든다는 것까지도 수없이 거부한 끝에 갑자기 10일 전에 그것을 들고 나와서 해달라.  이것은 투자계획 확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공유재산계획심의조차도 거치지 않았는데, 그리고 물론 중기재정계획에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비일비재로 하는 것입니다.  각종 행사를 13개, 15개를 마음대로 하는 것뿐이 아니고 투자확행에서 그 투자가 갖는 의미분석, 그 투자가 갖는 부정적이 측면, 또 「디메리트」를 전부 고려한 이런 내용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구청장 의사가 그러니까 하자고 어제 총무국장도 “구청장 방침이다” 그러니까 우리 송파구는 구청장 방침이 모든 법령이나 법규와 법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론을 제기할 그러한 이유는 전혀 기대하지도 않아요.  당연히 그렇게 한다.  말하자면 구청장 지침은 법 위에 있다.  의회 위에 있다.  예산 위에 있다.  중기재정계획 위에 있다.  그렇게 판단되고 더군다나 구청장이 그 자리가 서울시 체비지인데 그 바로 옆에 서울시장의 땅입니다.  바로 그 옆이 서울시장의 땅이에요.  신문에 말썽 났던, 공직자 재산공개 했을 때 말썽 났던 바로 그 옆에 땅에다 묘하게 갑자기 공유재산심의도 거치지 않고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무난히 통과됩니다.  이러한 실정, 이러한 어떠한 예산편성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굉장히 편파적이고 일방적이고 예속적이고 그리고 아주 종속적인 예산편성 내지는 예산집행을 하고 중기재정계획이야말로 어떤 간판적인 행사로,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 편성되는 것, 그러니까 누가 예산편성부분의 시설부분을 지배하느냐, 그 지배권자가 주민이 아니고 관선단체장이다, 이거예요.  예산편성 내지는 집행의 주민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권재민이 아니고 쥔 자의 재민이에요.  쥔 자의 권력에 의해서 지배된다 이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예산과장 똑똑하니까 소신을 말해봐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이상목 위원님께서 지금 많은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견해가 다른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최선을 다한 부분도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도에 연말 대선정국에서 평소 지역숙원사업을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하고자 구청장이 물어보았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되었고 아무 말이 없었다.  이것이 하나의 대선용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면서 예산창구를 만들고 또 동장으로부터 주민들의 숙원사업, 불편사항을 파악을 하고 그래도 좀 더 잘해보겠다고 의원님들한테도 저희가 의원님들이 숙원사업이 무엇인지 이것을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작년에 그것을 보냈습니다.  그때 결과 의원님들께서 열두 분이 저희한테 통보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26건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이 10건, 검토를 해서 계속하겠다는 것이 9건, 불가하다는 게 7건, 그렇게 우리 심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전부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이상목 위원  무슨 심의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예산심의죠.  각 의견이 수렴된 사항은 전부 예산심의를 한 세 번 정도 합니다.
이상목 위원  예산심의회 구성원은 누구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각 구성원은 간부들입니다.
이상목 위원  간부 누굽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구청장 이하 과장급 이상 전부 참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심의를 하고 또 주관과에 전부 통보를 하고 주관과에서 가부결정을 하고 예산심의를 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해서 한 거지, 어떤 대선을 위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주민의 의견수렴을 많이 하고자 각계각층에 이것을 보냈던 거지, 그런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장기재정계획이라든가 계획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예측을 해서 모든 계획이 세워져야 하는데 지금 중기재정계획은 5년간을 이 계획으로 잡습니다마는 매년 수정계획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중기재정계획이 한 80% 이상은 저희가 계획에 의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물론 내년도에 한다는 것이 금년도에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 한다는 것이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원배분에 의해가지고 한 해 더 늦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100% 똑같이 맞아들지는 않는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보사항을 예산의견수렴 해가지고 결과통보사항을 기획예산과장 전결로 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서류내용을 확정짓고 하는 것은 전부 예산심의 내내 구청장까지 전부 보고가 되고 합니다.  그러나 이 통지하는 사항, 이것은 단순히 통지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전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전결규정을 두는 것이 행정을 능률화하고 또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두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 전결로 해도 이 내용 전체를, 이것을 의원님들이 내신 것을 경시해서 기획예산과장 전결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심의를 내용을 확정짓고 다만 통지하는 과정에서는 과장 전결로 하는 것이 지금 행정의 능률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노인복지회관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게 예산심의 때도 전에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내부조직에 있습니다.  이것이 의결기관은 아닙니다.  이게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무엇을 판단을 하는데 조언을 하고 자문을 하기 위한 위원회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아는 제 상식으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위원회를 결했다 해도 구청장이 확정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결기관이라 구청장을 구속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든가 또 주민의 의견이 전부 수렴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배분에서 저희가, 지금 자치제가 자꾸 발전할수록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요구하는 것도 많고 해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려야 될 문제이지만 서도 금년도 예산도 각 소관별로 두는 것이 한 1,100억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 재원은 한 900억원 정도로 지금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전부가 한 2백억원 정도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예, 윤수현 위원님!
윤수현 위원  자료 38페이지를 보면 소송 수행에 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총 78건에 행정소송이 48건이고, 민사가 14건, 국가 상대로 16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법원에도 행정 소송이나 민사 소송은 우리 구청이 그 피소를 당하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예, 그렇습니다.
윤수현 위원  우리가 직접 고소를, 소송을 거는 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예, 거의가 없습니다.
윤수현 위원  거의 없지요?
  그런데 여기서 소송 완료건 27건 중에 승소는 7건인데 패소가 14건입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 취하도 6개는 있습니다마는 패소가 승소보다 배 이상 많아요.  그러면 우리의 행정집행이 뭔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었다, 잘못됐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되는가,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거의 배확률로 패소를 당하고 이런다면은 고문 변호사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는 모르나 세 분이나 계시는데 상당히 그 능력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 보면 사례금, 소송 착수금해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고문 변호사 명단을 좀 밝혀 주시고 그분들의 어째서 이렇게 패소율이 높으냐, 그럼 물론 우리 구청의 행정집행이 잘못했기 때문에 뒤치닥거리를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나 변호사에 따라서 승소율과 패소율에 현격한 차이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봐 집니다.  그 문제하고 패소한 원인, 이유겠어요.  그리고 변호사 그 자격, 과연 훌륭한 법조인들이, 재야법조인들인지 계속 이렇게 반 가까이 배로 패소한다면은 가만히 있어도 변호사 없이도 지는 거는 마찬가지 아닌가.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교체할 용의라든가 그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지고 있는가?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좋은 지적을 윤 위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홍만표 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소송건수에 의한 그 현황을 말이지요.  오늘 중으로 발췌를 해서 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여기에 따르는 사례를 말이지요, 한 두가지정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이 패소 원인이 정말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이 위생업소를 단속을 하는데, 예를 들면 12시 넘어 가지고 단속을 한다든가 또 숙박 업소에 단속을 할 경우에 법에 의하기 보다도 서울시 규정에 의해 가지고 전부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고발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것을 저희가 이 개선 사례로도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위생업소 같은 것을 고발을 하다 보니까 영업정지를 시키고, 우선 영업정지가 아니라 이제 폐지를 시키고, 정지를 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처분 신청 내지는 이제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패소하는 사례가 그게 가장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규칙이라든가 규정은 내부에서만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법원에 가면, 하나의 규칙가지고 고발을 하고, 영업정지를 시키는 것은 좀 권한 일탈한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패소된 사례가 많고, 또 건수가 많은 것은 개인택시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것, 이런 것 중에서 많은데 대부분이 위생 업체에 고발해 가지고 이 패소가 되는 사례가 좀 왕왕 있습니다.
  또 그것을 저희가 서울시에도 건의를 한 것이 뭐냐면 이것이 내부 규칙 가지고 저희가 고발하고 영업 정지를 너무 과다하게 시키니까 법원에 가서는 그것이 패소 원인이 되니까 이것을 시정을 해달라 해도 이분들은 이 고발을 하는 것이 패소가 될지언정 뭔가 주민, 시민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렇게 알기 때문에 아직은 제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그런 게 너무 법률을 일탈한 그런 행위 때문에 패소되는 게 지금 건수로는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고문 변호사 활용은 저희가 공무원이 수행해도 될 그런 것은고문 변호사를 저희가 선임을 안 해줍니다.  이 단순하게 위생 업소라든가 저희 공무원이 가서 직접 변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선임을 안 해주고 공무원이 법률 상식이나 여러 가지 사건을 봐가지고 이것은 공무원이 변론하기보다는 이것은 고문 변호사를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은 우리가 고문 변호사를 선임을 해 줍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금 48건 중에서, 고문 변호사가 활용한 것이 행정소송에 19건, 인사에 9건, 그렇게 해서 25건은 저희가 선임을 했고 나머지 23건은 저희가,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참고로 고문 변호사의 수당은 월 15만원씩 이렇게 매월 지금 나가고 있는데 세 분이 저희가 위촉을 해 놓았습니다.  박창욱 변호사하고, 이우윤 변호사하고 박일윤 변호사라고, 이 박창욱 변호사는 지금 서울시 지방세 관계에 굉장히 밝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무 관계는 가급적이면 박창욱 변호사를 지금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윤 변호사는 이 분은 젊은 변호사인데 이 명단을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일윤 변호사는, 이 양반은 참 저명한 그러한 변호사시고, 이 명단하고 이 관계는 제가 오늘 중으로 위원님한테 전부 드리겠습니다.  이 변호사시고, 이명단하고 이 관계는 제가 오늘 중으로 위원님들한테 전부 드리겠습니다.  이 변호사를 한 사람 선임하는 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착수금이 일반 건당 50만원씩 줘야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그리고 금액에 따라서 이 소가가 1억 이상이 되는 것은 300만원, 또 중요한 사건은 한 150만원에서부터 300만원까지 줘야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공무원들이 나가서 변론을 하고 아주 사안이 중요하다든가 또 이러한 사안은 변호사를 붙이고 있습니다.  승소했을 경우에도 또 사례금을 지급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변호사의 선임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이 자꾸 규제 업무로 단속이 많이 완화된다고 하지만 조금 잘못된 부분도, 아까 저희가 말씀하신 위생업소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또 하나는 지금 세무 관계도 소송이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 자료는 제가 오늘 중으로 해 가지고 지금 홍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자세히 사례 같은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보충해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윤수현 위원  승소 사례금이 지금 예산서에 보면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으나 행정소송, 민사소송에 의해서 약 2,3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사례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사례금 지급에 있어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이 사람들이 이겼을 때는 자기 잘해서, 자기 법률 지식이 탁월하고 그래서 이겼다고 그러고 패소할 때는 책임이 전혀 없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그렇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면 패소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이겨놓으면, 어쨌든지 승소하도록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가령 이것은 여기서 해야될 얘기인지 안 해야될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변호사들끼리 상대편하고, 변호사들끼리 해가지고 이선까지 뭐 양보한다, 뭐 어째가지고, 엉뚱하게 꼭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지고, 질 수 있는 사람이 엉뚱하게 이기고, 그런 법률 사건을 우리가 사회 생활을 하면서 가끔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 있는 변호사는 고문 변호사를 오래 운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변호사 선임을, 고문 변호사하실 때에는 상당한 거좀 하시고 패소할 때도 어떤 최소한의 도의적인, 또는 책임감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돼야지.  승소하면 사례금까지 다 챙기고, 졌을 때는 뭐 책임이 없고…,
장경선 위원  저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이번에 롯데 말이에요,  롯데 것 지금 패소했지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장경선 위원  그것은 어떤 변호사님이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게, 박창욱 변호사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박창욱 변호사요?  그것은 엄청난 비용이 닿았을텐데…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윤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 법제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주관과에 많은 자료를 변호사들한테 제공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주관과에서 자료를 많이 안주면 행정을 잘 모르는 게 변호사들이에요, 상대를 해보니까.  그래서 주관과에서 각종 자료를 많이 제공을 해서하는데, 지금 사례금도 적습니다, 고문변호사 사례금이…, 예를 들면 60%이상 80%미만 승소시 예를 들어 이것은 금액입니다.  금액으로 1억짜리인데 한 6,000만원은 이기고 4,000만원은 졌다 이럴 경우는 착수금에 한 10%간을 해주고, 사례금으로…, 또 80%이상 승소시에는 20%이상 착수금에 가산을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사실 변호사들한테는 적은 돈입니다.
  변호사들이 이제 고명한 변호사든지 능력이 없는 변호사든지 변호사들이 어떠한 사명감을 가져주지 않으면 저희가 어떻게 도저히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건 때마다 변호사님들한테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고 그것을 하는데 여러 가지 변호사들의 특성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런데 사례금이라는 게 뭐 통념적으로 다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회계 원칙에 의해 가지고 우리 관에서 사례금이라는 명목으로 주는 게 타당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사례금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롯데한테 소송 진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11월 23일 인가요.  23일 일 겁니다.
차성환 위원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저희가 롯데하고 소송을 해왔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차성환 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소송 들어온 것이 한 2년 가까이 될 겁니다.
차성환 위원  2년 가까이 됩니까?  그러면 저희가 결국 진 게 아닙니까.  진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제가 사실 그 관계는 소상한 것은 저보다 내일 재무국, 소송수행을 직접 한 세무1과에서 소상하게는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는…,
차성환 위원  아니, 그래도 변호사 관계는 우리 예산과에서 법제계에서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선임만 해줍니다.  사실상…,
차성환 위원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잠깐만 더 여쭈어 보면은요, 사실 그 소송해서 지기 전까지 이기려고 노력을 상당히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일단 소송을 하면 이겨야 되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렇지요.
차성환 위원  예산도 이렇게 편성됐고 그랬는데 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것 같애요.  왜 그러냐면 아니 소송된 그 업체의 사장이 송파 장학회 이사로 돼있고 그래서 거기서 돈을 받는다 말입니다.
  어떤 형태의 돈이든, 그리고 또 시민봉사실에서는 친절 안내 교육을 그 소송 업체에 직원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각종 행사시에 또 그 롯데월드로부터 협찬을 받아서 행사를 치른단 말입니다.  그러니 한쪽에서 소송 걸은 양 매스컴에서는 나오고 어쩌고 하지만은 내용면에 봐서는 완전히 져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분들 편에 서서 노력을 하고 있다.  또 민원봉사실에서 그쪽 한양유통하고 롯데월드 두 군데 가서 민원 주민들을 위한 편의를 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어쩌면 그렇게도 다정다감하게 소송 당사자하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례가 지금까지 벌어져 왔어요.  그래도 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충격을 못 느끼고 당연히 지금도 뭔가 또 행사만 있으면은 그쪽하고 또 다정다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있는데 사실 부끄러워요.  과장님 소송기간도 제대로 모르고 계시니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홍낙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창부  홍낙원 위원.
홍낙원 위원  예산 편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을 보면 올해 한 10%정도 예산 절감을 목표로 현재까지 굉장히 많은 절감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절감 그 자체는 좋습니다마는, 그 투자계획 등 어떤 집행에 큰 차질이 있을 것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부지침에 따라서 올 예산 총액의 몇 %를 절감하라는 하나의 지시에 의해서 10%에 가까운 그런 예산절감을 혹시나 무리하게 해 가지고 어떤 투자계획 등 집행에 차질은 없었는지, 그리고 93년도 예산절감액이 10%로 절감이 됨으로써 94년도에도 예산절감액을 감안한 그러한 예산편성은 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우선 절감을, 예산편성을 해놓고 절감을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서 절감을 한다면은 큰 사업들이 지장을 초래하지 않느냐?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규모가 906억, 금년도 예산 규모인데 절감목표를 한 75억 정도를 저희가 절감목표를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대비는 한 8.3% 정도 이렇게 예산절감을 잡고 있는데 중점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자율적으로 절약하는 부분으로 여러 가지로 나눴습니다.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중점할 것은 국내여비라든가 이런 정보비라든가, 판공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10%이상은 절감을 하자 그런 취지였고 자율절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임차료라든가 보상금이라든가 급양비라든가 이것은 과에서 자율적으로 한 3~5%정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절약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별로 보아서는 쭉 그냥 모든 것이 10%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절약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가지고 계획변경을 해가지고 더 추가재원을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추경 때도 예를 들면 판공비.  정보비 분야에서 1억원을 저희가 다른 데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런 등등 해가지고 지금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절약을 하겠다고 그래서 사업까지 지장이 있도록은 않고 꼭 그 사업이 필요한데 예산이 모자라면 사업계획변경을 해서라도 그 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불필요한 사업들은 예산절감을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저희가 절전이나 절수운동 같은 것을 공무원들이 하면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지금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홍낙원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어떤 절감 예산을 감안한 편성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내년도에도 우리가 기존 쓸 수 있는, 공공요금이 사실상 우리가 계산해서 쓴다고 하면 쓸 수 있는데 불을 예를 들어서 한 등 끄기라도 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절약이지, 어떠한 절감을 목적으로 한 예산편성은…,
홍낙원 위원  제가 그 절감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모 노인정에서 겨울철 난방비를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10%를 절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추운 겨울에 노인정에 지원해 주는 그런 연료비에서까지 10%를 절감을 한다면 그것보다 엄청난 투자계획 등에 큰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원래 예산편성은 애초 그 편성당시 기획예산을 해가지고 좀 규모있게 해야 될 터인데 상부지침에 의해서 무조건 올해는 10%절감하라.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그런 입장을 생각을 했을 때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한 번 여쭙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운영하면서 신축성을 살려줘야 되는데 너무 경직되게 운영하다보니까 이 절약도 못 할 부분도 있습니다.  더 들어가는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있고 해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앞으로 예산운영을 신축성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낙원 위원  내년에도 지금 계획은 지침이 한 10%절감하라 하면 해야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매년 절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정한 분야 같은 데는 저희가 탄력성을 발휘해가지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시정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예산절감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총절약 75억 정도인데 일반행정비도, 그러면 직원들 봉급에서 깎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일반행정비가 봉급뿐이 아닙니다.  일반행정비는 굉장히 많죠.  장이니까….
장호진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와 지역개발비에서 약 37~38억원 정도 뺐다 그러면 반 이상을, 75억원의 반 이상을 사회비, 지역개발비, 사회복지비에서 뺐는데 지금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뺄 성질이 안되는데 뺐다고 하는 것은 사업을 어떤 이유로 해서, 사업이 지연되니까 그것을 예산절감으로 넣은 게 아니냐….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회복지비에서 26억원을 빼고 지역개발비에서 11억원을 뺐는데 사회복지비에서 뺄만한 항목이 있습디까? 지역개발비 하수도다, 치수다, 건설사업비다 여기서 그것을 뺀다고 하면 사업을 안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이게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건설사업에서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절감실적으로 들어갑니다.
장호진 위원  낙찰차액이야 자동적으로….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 것이 전부 절감실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런 게 있고, 이 사회복지비 내에서는 이 복지사업뿐 아니라 환경녹지·청소관계라든가 이런 게 사회복지비 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절감할 게 많이 있습니다.
홍낙원 위원  절감을 하더라도 좀 부분적으로 잘 해야지.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앞으로는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정 난방비 같은 것까지도 저희가,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난방비는 추경 때 분명히 안 깎는다고, 노인정은 안 깎는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깎았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분명히 안 깎겠다고,  회의록 보세요.  다들 기억하죠.
홍낙원 위원  자발적 절감인지 뭔지 하여간, 10%절감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장호진 위원  아, 노인정에서 자발적으로 뭘 안받겠다 이런 겁니까?  아니 이것은 말이죠 금년에 분명히 이야기가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이게 노인 어른들 계신데 저희가 난방비 이것 얼마 절감을 해가지고 큰, 무슨 행정에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그것은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 챙겨주시고요.
윤수현 위원  아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덜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 고문변호사가 패소를 많이 당하는데 교체할 용의가 있느냐, 고문변호사를…., 자꾸 지는 사람을 놔둘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러면 하실 분이 없어서 사정해 가지고 그분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해서 모시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박찬호 씨인지 박창호 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엄청난, 그렇게 하고 우리 구에 대외적으로 얼마나 행정집행 잘못되고 이런 게 나오는 게 계속 그분한테 소송을 의뢰해 가지고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체를 하실 수 있겠느냐?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교체는 저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한 번 윤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하니까 금년 여하튼 12월에 금년 한해동안 소송수행 한 것을 분석해 가지고 그것을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교체를 해야할지, 안해야 할지, 또 우리 행정을 1년이상 다뤄보았기 때문에 송파구 행정을 좀 아시는 분이 계속 해 주시는 편이 나을지, 또 이 분보다도 저희도 지금 무료상담을 하시는 변호사들도 우리 관내에서 지금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저희도 이 무료법률상담을 해주시는 변호사님 중에서 고문변호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욕심이었는데 이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가부간에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것을 강력하게 건의하는데요, 실제로 실적을 보니까 아까 동료위원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지기 위한 재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도 주는데 꼭 교체를 하셔야 새로운 의지로 보이는데…,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제가 그 동안 소송수행 한 것을 분석해 가지고 검토를 재서 윤 위원님한테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왜 윤 위원님한테 알립니까?  위원회 전체한테 알려주셔야지.  여기는 위원회 회의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박용모 위원 질의하세요.
박용모 위원  구정홍보물 중에서 구정화보하고 「리후렛」이라고 그럽니까?  그러면은 송파관광「리후렛」이라는 것하고 그냥 「리후렛」하고 차이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리후렛」은 저희가 연초에 만들어 가지고 구정 전반에 대한 주요 시민들한테 알려드려야 할 사항, 중요한 사업, 또 인구부터 모든 제반여건, 이런 것을 「리후렛」을 만들었고, 지금 관광, 공보실에서 만드는 것은 하나의 유명한 명소위주로 문화재라든가 그런 것을 위주로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박용모 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중복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냥「리후렛」은 “중점추진업무 및 명소소개”해놓고 문화공보실에서 만드는 것은 “송파의 가 볼만한 데를 한데 모아”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를 알리고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런데 문화공보실에서 만드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지가 있고 그러니까 구를 알리고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송파소식지”, “송파구지”, “송파관광리후렛”, “구정화보”, “리후렛” 여러 가지,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 거의 한 2억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공보실에서 만든 것하고 여기서 만든 것하고 구를 알리고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이 너무 중복되는 것이 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것을 한두 개로 묶어서 하는 방법이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도 그렇고 자치단체도 그렇고 자기 P·R시대인 것 같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송파에 이사 오고가고 그러는 사람들도 많고 지금 이 홍보리후렛이 좀 몇 종류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지금 안나왔습니다마는 계획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구에 와가지고 바로 주민들이 보아가지고 이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안내책자가 없지 않느냐?  구정에…, 그래서 지금 생활백과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 생활백과, 이사온 사람들이면 이 동장으로 하여금 딱 줘가지고 송파에서 뭐있고 여하튼 각종 책자를 만들어 볼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홍보지는, 저희가 외국을 가보아도 각종 시나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분야로서 자기 구나 시를 홍보하는데 굉장히 채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명소소개 리후렛이라든가 그런 구정, 왜냐하면 구정업무계획 그것을 시민과의 대화 나눌 때 드립니다.  드리는데 그것을 거의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리후렛 같은 걸로 드리면 그냥 많이 보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이 한 다섯 가지 되고 예산도 많고 중복성이 있는 게 있어요.  다섯 가지 중에서 “송파소식지”, “송파구지”, “송파관광리후렛”, “구정화보리후렛” 그래가지고 공보실에서 하는 거나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나 다 구를 알리고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가 있는건데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 가지로 줄이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년부터 실시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장호진 위원  예산과가 좀 쎄니까 문화공보실 업무를 뺐어 왔구만.  홍보라고 나와있으면 문화공보실 소관 같은데 예산과가 구태여 거기서 한다는 것은…,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저희가 그 홍보는요, 내년도에 우리 구, 예를 들면 리후렛을 내년초에 만든다면 내년도에 우리구 살림살이를 저희가…,
장호진 위원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새로 발간되는 이러한 홍보책자는 뭡니까? 이게 옛날부터 새로 해나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년 들어서 새로 해나온 게 뭐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금 그 명소 소개, 관광용 그런 것은 금년에 다시 한 번 만들었죠.
장호진 위원  그러게 “구정소개 리후렛” 뭐 “구정화보” 이런 것은 옛날부터 있었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위원님들,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청에 있어보면 국민학교 애들이 하루에도 몇십 명씩 옵니다.  왜냐면 숙제를 내주는데 우리 고장에 대해 줄 게 없어요.  애들한테, 아주 답답합니다.  어떤 선생님들이 인솔해 가지고 오는데 저희가 명소소개를 공보실에서 만든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애들이 숙제를 하겠다고 우리 고장에 뭘 보고 왔는데 내줄만한 것이 없습니다.  리후렛도 없고 책자도 없고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화보가 이달 중에는 나옵니다.  나와서 인제 화보도 지금 만들고 하는데 지금 관심들은 국민학교 애들부터 쭉 있는데 구정전반에 대한 구석구석을 소개할 수 있는 책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인제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감하게 줄여가지고 앞으로 뭔가 개선해 가지고 홍보체제를 만들고…,
장호진 위원  총무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갖다가 하나의 부서로 통합을 해야될 것 같아요.  여기서 홍보하고 저기서 홍보하고 암만해도 중요성이 있는 곳은 문화공보실 아닙니까?
○총무국장 정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한 부분은 우리 구청에 대한 행정적인 차원의 소개고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모든 그러한 사항은 우리 구정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 송파구 전체적인 어떠한 명물이라든지, 유적이라든지 또 홍보할만한…,
장호진 위원  구정화보는 뭐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통계가 들어갑니까?
○총무국장 정철  구정화보는 통계라기보다도 우리 송파구 전체에 대한 아마 어떠한 명물이라든가 거기에 기타 등등 사실 문화공보실 직원,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 업무하고 결부가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마는,
장호진 위원  결부가 아니라 전부 다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이네요.  화보 하게되면 가령 구청의 건물이 크게 들어있고 구민회관 사진 찍고…,
○총무국장 정철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인구라든지, 주택문제라든지 행정구역문제라든지 또는 여기에 유적, 말하자면 우리 구정하고 연결되는 실질적인 행정에 대한 자료, 이렇게 보시면 제일 정확할 것 같고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송파의 여러 가지 소개, 뭐 이런 방향으로…,
장호진 위원  국장께서 말이지, 지금 새로 오셔가지고 강 과장한테 눌렸다.
○총무국장 정철  누구한테요?  저는, 눌린 사항은 아닙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손창부  국장님 잠깐 발언 중단하시고요.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창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박용모 위원  구정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일단락하고요.  송파 21세기 구상전, 지금 그 진행 중에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박용모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의회에서 설명회를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들은 적이 있는데 그 확정이 언제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것이 내년 1월 30일 확정을 하게끔…,
박용모 위원  확정하게 되면 그대로 시행이, 실천이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게 저희가 위원회별로 의회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21세기 구상전이 내년 1월 30일까지 공모작을 저희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2월달에 심사를 2월 5일까지 해 가지고 2월중에 심사하고 입상자 발표를 한 다음에 3월달부터는 전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전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에 공모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대학교라든가 이런 연구소 해가지고 203개 이 단체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시민 홍보는 지금 응모 유인물이 나갔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바쁘고 그러시기 때문에 1차로 한 번 홍보물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지금 12월 중순경에 다시 한 번 우리 주민들을 위한 일반시민 공모는 다시 하려고 하는데.
박용모 위원  알았습니다.  설명회를 듣고 여러 가지 빠진 거나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제가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완성되기 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뭐냐 그러면 그 시영 아파트나 잠실 1·2단지 등 저층 아파트들이 지금 재개발을 원하고 있고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그날 설명회도 들었어요.
  그런데, 개발만 한다는 것만 돼 있지, 거기에 대안이 없어요.  대안 제시가…, 이렇게 1단지, 2단지 시영아파트 개발을 한다 이런 얘기만 했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상수도니, 하수도니, 교통이니, 환경이니, 인구가 배로 늘어나니까 어떤다느니 이런 대안 제시가 없다.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완성되기 전에 그런 것이 참고가 돼서 반영인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그리고 송파의 전체적인 교통문제 같은 데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송파 같으면 롯데월드랄지, 엄마손백화점 길이랄지, 송파대로랄지, 삼전동 뒤에 탄전 쪽이랄지, 올림픽 아파트 앞이랄지 이런 데 교통체증이 송파구에서는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의 어떤 해소책, 그런 얘기도 없었고 문정·장지지역 개발이랄지 성동구치소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이전이라 하는 이런 것도 하나도 언급이 없었고 또 학교가 부족해가고 우리가 송파구에서 사는 학생들이 강 건너로 가고 있고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더 많이 가야될 그런 입장이고 그런데 이런 학교랄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이런 것은 21세기 구상전이라고 하면서 그런 것은 하나도 언급이 없고 생각도 않고 그것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지 어쩐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동일기술공사에서 하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구도시기본계획이…,
박용모 위원  아, 예, 알았어요.  지금 제가 몇 가지 지적한 이것이 21세기 구상전이 완성되기 이전에 내가 설명회를 듣고 내가 지금 지적한 것이 전혀 언급이 없어서 이것이 반영이 돼야 되겠다.  이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잘 말씀하셨습니다.
박영철 위원  자, 거기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난 송파 21세기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저건지 알았는데 제가 전반적인 송파 21세기 구상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박용모 위원이 하셨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공모기간을 94년 1월 30일까지 해서 작품전시를 94년 3월 내지 4월에 대해서 아마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기획은 용모기획에서 지금 현재 착수가 돼 가지고 착수금이 2,000만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1억 2,000만원이 내년에 추가로 예산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한다면 1차적으로 이 「마스타플랜」을 잡는 것을 더 연기할 수 없는지,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형식적으로 도시정비국장이 브리핑을 간단 간단하게 지나가고 또 위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이 반영이 됐는지 지금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대답만 하지 실질적으로 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박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제일 첫째가 우리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받아야 되는데 과연 환경영향평가서를 받아가지고 잠실지역에 재건축이 들어가고 있는 건지, 지금 재건축을 한다고 공고가 돼가지고 집값이 상승되고 전세값이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거야 집 있는 사람은 괜찮습니다마는 전세입자들한테는 막대한 피해를 주는 거고, 또 잠실지역에 다시 그것을 재건축을 한다면 잠실 1, 2단지만 할 것이 아니라, 잠실1동에서부터 6동까지 전면적으로 다 재검토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5동이나 6동 경우에, 제가 그 당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조상으로는 이상이 없지만 환경 상으로는 굉장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화장실이 하나뿐이 없어 가지고 시부모, 또 자기 당신들, 아들들 딸아이들, 이 화장실을 하나 써야 된다는 그런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조 변경을 해 주든지 재건축을 하든지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용모기획에서 브리핑을 할 적에 자꾸 롯데월드 앞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느 회사의 선전에 지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명이 잠실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잠실역에 대한 고가도로에 만든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고가도로를 만들려면 그 주위에 주민들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잠실5동과 2동 사이에 교통체증이 일어나서 1m 20㎝를 늘리는데도 잠실2동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5동쪽만 넓혀놓고 지금 거기가 교통이 굉장히 체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롯데로 인해서 토요일, 일요일 되면 차가 밀려 가지고 잠실역을 빠져나가려면 보통 30~40분이 소요됩니다.  이런 교통 체증이 막대한데 잠실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성남으로 나가는 전철역도 제가 보기에는 잠실에서 타서는 아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공원 앞에다 역을 만들어서 거기서 연결을 한다든가 이래야지, 앞으로 21세기가 들어가면은 송파대로는 교통지옥으로 아마 서울시에서 제일 혼잡한 도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제가 보기에는 다시 수정이 돼야되고 만약에 도로를 한다면은 지금 탄천이 장마철에만 3~4일씩 물에 잠깁니다.  그 탄천을 고속화도로를 해서 성남으로 빠지게 한다면 교통체증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분명이 해야 됩니다.  또 이쪽의 오금동 쪽에도 그쪽에도 외곽 도로를 내서 차라리 88도로하고 연결을 해서 유통을 시켜주면 굉장히 소통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계획은 전혀 하지도 않고 간단하게 자기네 구상가지고 하고 있는데 용모기획이 어떠한 서울시에 대한 「마스타플랜」을 한 번 한 적이 있는지, 또 용모기획이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잘 돼 있는 나라의 모든 도시계획을 보고 와서 정말 우리나라에 맞게끔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게 굉장히 의문 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 시카고가 1943년에 불이 나가지고 시가 전부 다 탔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시칸호를 중심으로 해서 외곽 강변도로를 공사를 1943년도에 했는데, 그 도로가 지금까지도 보수 공사를 한 번도 안하고 그 취로사업 한 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 우리나라는 지금 송파만 하더라도 도로를 포장을 해놓고 금방 또 파헤치고 또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도로에 대형중기차들이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대형청소 중기차들이 올라가서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콘크리트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안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간 부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고 적당히 하시다가 전보돼서 다른 데로 가시면 어떠한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리 2세들한테 뭐를 물려줄 것입니까?  우리가 욕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획을 할 경우에는 담당자라든가 또 당담관리자는 이런 회사와 같이 세계에 잘 돼있는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관찰을 하고 또 거기에 맞게끔, 우리 환경에 맞게끔 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계획은 좀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연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위원님들의 어떠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가지고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뭐 20~30분 와서 차트 가지고 브리핑하고 손들고 건의하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반영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예를 들래도 몇 가지 들 수가 있습니다.  정리가 안 돼요.  대답을 잘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고 예산을 책정하실 때 각 국에 과장님들하고 아마 상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해서, 모든 계획을 해서 나중에 하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것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모 주제에 보면 쾌적한 생활환경하는데 쾌적한 생활환경이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활기로운 업무상업활동이라는데 이것은 순전히 롯데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롯데 중심으로 해서 전부 개발을 시키는 거예요.  롯데가 뭡니까?  롯데로 인해서 우리는 막대한 피해를 지금 입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판을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80억원인가 얼마를 우리가 물어내야 되는데, 이것은 말도 안됩니다.  사용도 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업무용이 됩니까, 이게.  업무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되고 지금까지 책임을 안 지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책임을 안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직도 군사문화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집행할 때도 그렇습니다.  저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매 선거 때마다 뭐 바르게살기니, 무슨 이런 데에다가 1인당 10만원씩 이렇게 막 내보냅니다.  이거 속기다 되는 거예요?  저는 근거 다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런 자금을 그때에 내려보내느냐 이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서는데 제일로 장애요소가 됐던 것이 바로 민간 단체들입니다, 이게…, 관변단체,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구청장님한테 관변단체를 없앨 수 없느냐 그랬더니 못 없애겠다고 그랬습니다.  왜, 위에서 지시하니까 따른다 이거야.  이것은 군사문화입니다.
○위원장 손창부  박영철 위원님, 그것을 국민운동지원과 할 때 하도록 합시다.
박영철 위원  네, 아니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반복이 안 되도록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세울 적에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보다 신중을 기해서 그것을 지시를 하시고 협조를 받을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목 위원  구상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네, 이상목 위원님.
이상목 위원  이 21세기 구상전이 현재 실천적인 절차상에서 제가 좀 묻겠습니다.  오는 12월 8일날 구「마스타플랜」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우리 대강당에서 갖게 돼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아닙니다.
이상목 위원  언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금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이상목 위원  아니, 아니예요.  제 말만 듣고…, 언제「마스타플랜」공청회를 갖느냐 물어보는 거지…,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아니, 글쎄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도시기본계획과 21세기 구상전과 지금 혼동하고…,
이상목 위원  아니 혼동하지 않아요.  그것을 언제 하냐고 물으니까 답변만 하면 돼요.  12월 8일날 하지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건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이라고 물었지, 21세기 공모전을 묻지 않았아요.  모르는 거는 강 과장이에요, 위원님들이 아니고.  그걸 혼동하다니 무슨 얘기예요.
  21세기 공모전을 이렇게 의회의 말하자면 정규 승인도 없이 시작하고 있는 것도 문제일뿐더러, 우리가 3년 전부터 의회 예산으로 승인한 구「마스타플랜」전체가 상당히 성안돼 있고 그것이 12월 8일날 주민 공청회를 기다리고 있는 이 마당에서 21세기 구상전은 그것하고 어떤 관련을 갖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세기 구상전이 하늘 높이 깃발을 날리는 게 뭐냐 이거지요.  그리고 구 「마스타플랜」을 우리가 정규의 절차를 통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3년째 하고 있고 그게 시정개발원의 조언을 기다리고 95년 정도에 확정된다는 그 의미는 또 뭐냐?  이런 상호 관련성을 묻고 있는 거지 위원들이 「마스타플랜」하고 21세기를 혼동해서 물으시는 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지 말고 얘기를 들으라고요.  그게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거지요.
  21세기로 하늘 높이 깃발을 올리는 것과 그리고 우리 구「마스타플랜」하고 어떤 연계가 있는 거냐.  그것이 연계가 없다면요, 아무 필요가, 여기 논의 가치가 없어요.  그게 어떤 생산적인 연계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한 연계가 어떻게 고려됐고 연계가 돼가지고 일이 추진되냐 하는 것은 위원들의 정규의, 말하자면 21세기 이 의회가 정책기관인데 21세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한 일이 전혀 없어요.  말하자면 21세기 이 의회가 정책기관인데 21세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한 일이 전혀 없어요.  말하자면 뒤로 와서 밀실에서 말이지 몇 마디하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21세기에 대한 예산 자체가 93년도에는 전혀 없고, 21세기에 대해서 500만원 무슨 일등상을 준다는 것도 의회는 전혀 동의한 일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시행정이라 예산을 편법으로 활용하는 이것을 예산부서인 기획예산과장이 앞장서서 저지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성순 청장이 와가지고 왜 갑자기 21세기를 하늘 높이 던지느냐, 21세기 이전에 이미 구「마스타플랜」이 있는데 거기서 충분히 논의되고 그런 것도 아닌데 203개 단체나 관여해 가지고 이 21세기 구상전을 당선시켜서 무슨 효익이 있느냐 이겁이다.  그것과 연계돼야 되는 거지 아무 가치 없는 짓을…, 그리고 박영철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저희 롯데월드가 어떻게 개발되고, 잠실 2단지와 시영아파트가 어떻게 개발되고, 한강변 조망권의 통제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고, 이런 기본정책 자체가 하나도 결정되지 않고 이 내용에서 보면 이상하게도 석촌호수공원 빠졌고, 저 거대한 50만평의 올림픽 공원도 빠졌어요.  빠지고 대부분이 동일기술공사에서 이제까지 말이지요, 자기네들이 우리 돈으로 연구한 그것을 베껴가지고 지금 전부 내놓고 있다고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세기의 구상전에 대한 착상을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비정규의 방법으로 의사결정 기관인 의회를 전혀 무시하고 태동되고 이것을 기정 사실화 하고있는 그 점에 대해서 위원들이 의심을 갖는 겁니다.
  계속해서 묻겠어요.  마찬가지로 기획예산과가 하고 있는 법제업무도 똑 같아요.  법제업무도 지금 여기에서 논의하는 구 도서관이 있습니다.  구 도서관도 겨우, 우리가 만드는 건 동의합니다.  옆에 강동구는 7개의 도서관과 말하자면 한두 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다면 송파구는 7개의 사회복지시설에 도서관 하나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도서관을 만드는데 동의를 안 할 의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 말하자면 21세기 구상전에서 집중적으로 관계할 것은 정말 새로운 세기에는 문화복지행정에 더 치중을 해야된다는 것, 우리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 송파구는 아직도 소프트한 부분보다도 하드한 쪽에 집중투자 할 것도 많아요.  지금 거여·장지동도 해결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 도서관을 만들면서 의회한테 조례하나 만든 일이 없습니다.  지금…, 63억을 해서 조례, 서울시 조례 봐요.  전부 조례가 있는 다음에 하는 겁니다.  이것도 지방자치법 제35조를 적극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는 안 만들고 예산만 가지고 와서 전부하고 그것을 기정사실화 한 다음에 “예산이 있으니까 해주십시오.”  모든 일을 지금 법제업무의 부재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송파문화원도, 그리고 구립도서관도, 고쳐쓰기센타도 의회가 그런 공공시설의 설치에 대한 승인 하에 출발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동 하나 1층 올리는 것도 의회의 사전 승인 하에 하면서 왜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하면서 의회는 저리 제껴두고 의회는 뒤에 와서, 밀실에 와서 한두 마디 하면 의회가 승인됐다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그게 전적으로 기획예산파트의 실정이란 말이에요.  실정을 일부러 말이죠.  유능한 구청장을 무능하게 만들고 있어요.  유능한 국장이나 구청장을 무능하게 만드는 게 기획예산과장이라구요.  자기가 유능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유능 때문에 묻히고 좌우지간 아주 무능하게 만들어가요.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구민회관에 대한 조례도 없고 고쳐쓰기센타나 송파문화원의 조례도 없이 그게 공공연히 백주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지, 그리고 우리4구 문화원에 대해서도, 자원배분에 대해서 자체재원이나 의존재원에 대해서도 의원들하고 상의하고 보다 의존재원을 많이 끌어오는데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의존재원만 많이 끌어오면 되겠다.  속여서라도…, 이런 자세로 하고 정작 문화복지행정에 대해서 광역 또는 기초, 국가의 그런 적정한 배분에 대해서는 눈이 안 돌려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의존재원에 대한 접근방법이나 법제행정의 미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 구상전하고 우리 자치구 도시기본계획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은 지구지정이라든가 용도라든가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점이 되어서 나오고 있고 이 21세기 구상전은 이것은 하나의 미래상에 대한 말 자체 그대로 구상을 공모해 가지고 전시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일용역”인가 거기서 하는 그 도시기본계획하고 저희 21세기 구상전은 앞으로 21세기 구상전이 여러 학계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이런 참신한 이런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보완하고 반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업체에 줘가지고 전문가들이 지금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우리한테 피부에 닿을 정도로 만들어지지 않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보완하고 2000년대 우리 송파를 발전시키려면 어떠한 방법이 제일 좋겠나 해서 21세기 구상전을 해가지고 각계각층이라든가 주민들의 이러한 의견을 들어 가지고 우리가 구 도시기본계획을 앞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취지에서 21세기 구상전을 저희가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전은 사실상 어떤 특정업체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예를 들면 “나는 송파의 어떤 것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스케치 해가지고 저희한테 내면 “아, 이게 참 좋다.” 이 어떠한 주민들의 공감대가 가고 하는 것은 구 기본계획에 계속 반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구의회에서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제시한 공모 프로그램을 요약해서 대강 말씀드린다면 이 도심형 복합단지 개발은 잠실1·2·3·4단지라든가 잠실 시영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것은 어떠한 모형으로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느냐, 아마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상가를 깔고 아파트를 짓는다는 사람,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올 겁니다.  또 문정지구라든가 장지지구라든가 거여지구 여기에는 주거지역을 어떻게 단장할 것인가?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풍납동이라든가 마천동 이런 데 환경개선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잠실 부도심권의 개발입니다.  이 상업권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유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좋겠느냐. 또 가락지구 중심의 중앙전파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전파관리 사업소가 계속 거기에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을 이전하면 거기에는 규모가 몇 평이니까 거기에는 어떠한 것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이것을 사실 구상 그대로 전문가들이나 일반인들이나 구상 그대로 해가지고 작품을 내면 그것을 주민들한테 전부 보여드리고 해가지고 가장 좋은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해서 구 기본계획에 반영을 못한 사업은 거기에서 전부 보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 기본계획하고 21세기 구상전하고는 성격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가 내놨습니다.  내놓기는 풍납토성이라든가 이런 유적관계라든가 또 위례성길에서 백제고분길을 주제거리를 조성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나라든가, 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원별로 주제공원을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오금공원에 가면 오동나무가 많이 있으니까 오금공원에는 오동나무를 많이 심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제공원, 아시아 공원 같은 데는 문학공원같은 게, 문화원도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을 문학공원을 해가지고 문화의 거리 같은 것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런 지혜를 한 번 전문가들이나 일반시민들한테 송파의 발전을 위한 자기 지혜를 한 번 모아가지고 전시를 해서 앞으로 21세기, 2000년대가 되면 우리 송파구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 그러한 우리 주민들한테 자긍심도 주고 또 지역에 대한 애착심도 주고 또 좋은 작품은 구정이라든가 구도시기본계획,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갈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 도시기본계획하고는 약간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지적을,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에는 21세기 구상전, 이게 학생들이나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지금 지적해주신 그런 것도 한 번, 잠실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우리가 교통문제 여기 처리 같은 것도 한 번 작품으로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중에는 구 기본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될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 기본정비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할 사항은 도시정비과장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의원님들의 뜻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법제업무의 맹점, 또 기획예산과장의 능력,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기획예산과장이 굉장히 무능력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27개 과장이 있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장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기획예산과장을 개인적으로보아 가지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청만 되고 도 단위만 돼도 기획기능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기구도 많구요.  그러나 저희는 예산을 하면서 심사라든가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를 저희 몇 사람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물론 송파지역을 위한 그러한 발전적인 그러한 지혜가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윗분들을 욕되게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리고 구 의원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여기서 말씀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나가는 사람으로서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손창부  기획예산과장님!  개인발언은 삼가시고 우리 질의를 할 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목 위원, 답변 됐습니까?
이상목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차성환 위원!
차성환 위원  구의회 예산이 도서구입비가 그 동안 한 2년에 걸쳐서 1,000만원 이상이 되어 있었고 올해도 전문서적비가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월간도서나 물가정보 그런 것은, 신문구독료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예산이 잡혀있었고 전문서적 구입비만 500만원이 잡혀있었어요.  그런데 그 500만원이 전문서적 구입비로 사용되지 않고 집기 구입비로 한꺼번에 사용되었어요.  집기 구입비가 당초예산 3,000만원하고 나중에 추경해서 4,000만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4,000만원이 되는데 전문서적구입비가 또 집기 구입비로 둔갑을 해서 사용이 되었는데 예산집행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목적변경이 되었는지, 예산집행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무엇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금 위원님께서 의결해주시는 사항이 지금 입법과목까지만 의결해 주시고 행정과목은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변경했을 때는, 전용이라든가 사업계획변경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예산 도서구입비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은 저희가 처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로 할 때는 주관 과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변경했다” 이렇게 해서 올려줘야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심의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차성환 위원  심의한 기억이 없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러니까 구의회 사무국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안한 그대로…,
차성환 위원  그러니까 요구 안한 상태로 바로 집행을 해 버렸네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문한규 위원!
문한규 위원  주요업무심사분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제사업 중에 구민회관 등하고 문제해결방안 강구조치 했는데 구민회관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나가는지를 대충은 알지만은 자세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조치했으며 구 준공관계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계획했던 것이 상당히 차질이 생겼을 것으로 보고 예산에도 어느 정도의 손실이 있었는지, 지금 현재 진행사항, 또 차질이 생겼던 것은 어떤 방법으로 복구를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금 저희가 주요업무 심사분석 대상을 업무계획에 들어있는 184개 단위사업하고 지시사항하고 그것을 매 분기마다 저희 과에서 심사분석을 합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정상 추진하느냐, 이것을 부진하냐, 이것은 사업계획변경을 바꿀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진사업이 6건 나왔고 지금 문제로 제기된 사업이 구민회관 이것하고 또 마천동에 쌈지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쌈지공원이 부지확보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고 몇 가지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업으로는 구민회관, 그것이 지금 문제사업으로 되어 있고 이제 공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추경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월이 됩니다마는 그것은 부진사업으로는 저희가 판단은 않습니다,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매 분기마다 심사분석 해가지고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관 과에 통보를 해주고 촉구를 하고 그런 기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부진사업 6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의가 끝나는 대로 그게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문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구민회관인데 그것이 공기가 상당히 지연 됨으로써 얼마나 많은 손해를…,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저희가 지금 개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3억원 정도가 더 추가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러니까 공기가 지연됨으로써 3억원 정도가 추가재원이…,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타절준공을 해서 업자를 다시 하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3억원 정도…,
문한규 위원  그 손해를 그냥 우리가 뒤집어쓰고 있는지, 그 회사와 보증회사가 있었을 것 아니예요.  거기에서 책임을…,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데 보증회사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면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도산이 되다보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죽어버리니까 이게 저희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도산만 안 했어도 저희가 여러 가지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면 관급공사, 조달청에서 보내는 사업들이 거의 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 지금 송파구에다 구민회관을 지으면서 감독기관이 서울시가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장경선 위원  그런 것부터 고쳐가야 된다는 거지.  그럼 지금은, 우리 도서관 건립하고 있죠.  오금공원에…, 그것도 부도나면 또 손해봐야 될 것 아녜요.
    (「안 난다고 보세요.」하는 이 있음)
  아니 안 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송파구에다가 건립을 하는 것이면 서울시에서 돈을 줬으면 송파구에다 관리를 맡겨야지 왜 서울시가 감독을 하고 왜 그런 것을 송파구가 관리를 못하느냐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감독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선정은 조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개경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업체선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장경선 위원  방법이 없는 것을 건의를 해서 송파구에 이관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세요.
문한규 위원  어떻게 되어서 송파구에서 공공시설을 만들면 다 문제가 됩니까?
박용모 위원  관공서가 부도가 잦은 이유가 뭡니까?  송파구만 해도 송파구청과 구민회관 두 개가 부도가 났잖습니까?  그러니까 부도가 그렇게 잦은 이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금 그 이유는 제가 소상하게 설명 올릴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아서 경기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체가 부도를 낸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같은데 그게 여러 가지 업자선정, 또 그런 게 많습니다.  저희가 구청 신축 할 때부터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는데 그것을 저희 공사는 저희가 필요한 업자한테 수의계약을 해서 한다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지금 현행법상 그렇게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문한규 위원  조달청에서 모든 것을 다했다고 그러는데, 또 그렇게 했어야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송파구민이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조달청이 사과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조달청에 항의라든지 그런 것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데 저희가 참, 조달청도 불가항력이거든요.
박용모 위원  관공서가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관공서를 공개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든지 어쩌든 간에 계약하기 전에 무당이나 점쟁이를 불러다놓고 부도가 날 건지 안 날 건지 알아보고 계약을 해야 돼요.  이런 상태라면, 지금 문화원이나 도서관을 짓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우리 구 의원들은 부도가 날지 안 날지 걱정 속에 있어요, 사실은….  우리 송파구에만 유난히 두 개가 그러는데 앞으로 또 그럴지도 걱정이 돼요.
문한규 위원  결과적으로 손해는 우리 송파구민이 보는 거고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그러는데, 글쎄 부도가 나리라는 예상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회사가 부도가….
장경선 위원  제도적인 걸 받아야지, 제도적인 게 안 돼 있으니까 그게 부도가 나도 어쩔 수가 없잖아.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데 위원님들, 이것은 저거합니다만, 저희 지금 자치행정을 하면서 지금 사실상 저희가 안타까운 것이 의원님들하고 저희 실무를 하는 사람이 안타까운 것이 지금 거의 70%이상이 의원님들하고 자치단체하고 주민들하고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지금 통계상으로는 한 30%정도…
장경선 위원  시인을 하고 알고 계시면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앞으로 이것이 계속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되지, 지금 여러 가지 지시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에서 하는 사항, 이게 곧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 실정으로는 어쩔 수가 없지요.
박영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그런 법적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자치제의 기능을 지금 발휘 못 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옛 속담에 “울지 않는 애 젖 안 준다”고 우리가 자꾸 건의를 올려야 됩니다.  악법이라도 법은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그 악법을 우리 스스로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도나는 요인 중에 두 가지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는 저가입찰에 응해서 부도가 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 뇌물을 안 먹고 「스펙」대로「타이트」하게「콘트롤」을 하다보니까 부도가 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그것을 자꾸 건의를 해야 됩니다.  해야만이 그것이 풀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을 우리 위원님들이 의혹이 안 가도록 한 번 정도라도 서울시에다 건의를 올려주세요.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건의라는 것은 해 본 적이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수고스럽지만 한 번 올려주십시오.
장경선 위원  건의한다고 혼납니까?  그런 것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저희 구 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면은 계약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법에는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계약방법 중에서 저희가 실무를 하다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 수의계약입니다.  왜냐면 적기에 양질의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수의계약입니다.  왜, 자기업체를 자기가 선정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외부에서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수의계약을 하면 이 업체하고 돈을 먹고 하지 않았느냐, 또 특정업체를, 예를 들면 송파구청에서 계약했으면 경리관이 특정업체를 특혜를 주기 위한 공사를 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정말 답변이 궁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개경쟁을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이 오히려 유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아파트 관리를 하면서 그것을 해봤습니다마는, 수의계약에 유리하고 공개입찰이 또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업자들이 전부 담합을 해가지고 들어옵니다.  담합하면 입찰자가 그 사람들한테 떡값으로 다 나눠줘야 돼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개입찰이 높아지고, 오히려 좋은 품질의 값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과감하게 할 수 있다면은 뭐 지금 오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돌아가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산만 3억원이 추가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적기에 사용을 못함으로써 거기에 파생되는 금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감하게 한 번 해보세요.
박용모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공사계약을 공개입찰보다 수의계약하는 것이 부도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낮다고 봐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적지요.  적다고 봐야지요.  왜냐면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려면 그 회사의장비라든가 재정 같은 것을 다 검토를 합니다.
박용모 위원  아니, 공개입찰 할 때도 알아볼 수가 있지.  몇 개 업체가 지금 입찰했는데 거기에 내실을 전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물론 지명경쟁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그 계약은 조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얼마 이상짜리는 전부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하는 공사를 조달청에서 하게 됐습니다.
박용모 위원  알았어요.  됐습니다.
장경선 위원  마치지요.
장호진 위원  나도 총무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어요.  시간 많이 안 걸릴 거예요.
  지금 이것을 갖다 우리한테 주시는 문화공보실하고 기획예산과하고의 차이점을 보시라는데 참 좋습니다.  대충 다 이해가 가는 것 같은데 문화공보실에서 이것을 아름다운 고장 송파로 하는 것은 말이지요, 이쪽 그림 있는 면을 한 번 보시게 되면 송파구가 간직한 유서 깊은 역사의 산물 해가지고 롯데에 관련된 것이 말이지요, 롯데호텔, 롯데월드 쇼핑센타, 롯데월드, 또 석촌호수, 서울 놀이마당 무려 6가지가 돼 있고 지금 우리가 롯데, 롯데, 롯데 하는 것이 장학회 만드는데도 롯데다, 무슨 뭐 하는데도 롯데다 전부 기부금 다 받고 쭉 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 그림 자체를 봅시다.  가령 50만평되는 올림픽 공원은 쬐그만 하게 나와 있고 그림의 중심이 롯데월드를 뺑 뺑 뺑 도는 것 이것 뭐지요, 애들 노는 것 그것이 중심으로 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래도 롯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할 말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이 없겠다고 반드시 약속을 해 주셔야 되고, 또 한가지는 말이지요, 이쪽 면에 롯데호텔의 그림이 크게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병원이 나와 있어요.  중앙병원은 우리 때문에 세금을 안내서 얼마나 싸웠습니까?  또 롯데호텔은 지금 땅 문제가지고 패소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땅문제 가지고 싸웠고, 공공연하게 있다가 고적지만 쭉 다 있는데 롯데호텔이 뭐가 고적지입니까?  이래도 여러분들 롯데하고 결탁 안 했다고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만든 그림을 한 번 보세요.  여기는 롯데라는 글자 자체도 없고 요만하게 돼 가지고 뵈지도 않아요.  그러면 롯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관광회사입니까, 우리가 롯데 대변인 입니까?  그럼 이것을 갖다가 롯데에서 만들었다고 그러면 무엇 때문에 롯데에다 돈 줘가지고 만들게 하느냐…,
박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폐기시키십시오, 폐기.
장호진 위원  세상에 이렇게 심각하게 롯데가 나와 있는 줄은 몰랐다고, 한 번 보세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한 번 보세요.
  롯데호텔이 크냐, 이 50만평 올림픽공원이 크냐.  중간에다 떡 갖다놓고 롯데호텔을 중심으로 해서 그림 그린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행사 있을 때마다 장학회다 뭐다 전부 다 롯데에서 자발적으로 돈을 내놨다, 그럼 이것도 여기에 결탁이 없다고 누가 얘기를 할 것입니까?  누구든지 삼척동자라도 이것은, 아, 우리는 결백하다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총무국장 정철  장 위원님…
장호진 위원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것,
○총무국장 정철  제가 여기 온 지가 지금 며칠 안 됐습니다마는…,
박영철 위원  잠깐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꾸 관계공무원들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안 됐다고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총무국장 정철  아니 제가요, 업무파악이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박영철 위원  안 글세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총무국장님이 이것을 폐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을 해주십시오.  저는 이것은 분명히 폐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정철  그런데 막대한 구비를 들여가지고요, 제가 보니까 “송파구가 간직한 유서 깊은 역사의 산물”해가지고 아마 송파구 전체적인 유명한 그러한 사항만 여기다 쭉 예시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올림픽공원이 11번,
장호진 위원  아니 롯데호텔이 유서 깊은 역사의 산물입니까?
○총무국장 정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포괄적으로 봐서 그 안에 내포된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지금에 와서 “폐기해달라”하는 얘기는 제가 볼 때 이것은 폐기할 내용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데, 지금 이 도면을 보니까 롯데가 몇 군데 있고요, 롯데그림도 있습니다.  그 외에 보니까 풍납토성, 올림픽파크호텔, 말하자면…,
박영철 위원  그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롯데가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요.
  자꾸 그것을 국장님께서 이유를 달아가지고 피해나가시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총무국장 정철  저는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전체면적에 대해서 롯데가 차지하는 스케치면적이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총무국장 정철  하여튼 박 위원님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여교하고 여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제가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폐기할 것을 답해 달라는 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정식으로 타 위원까지 전부해서 통보를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정철  네,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아!  그런데 이게 언제 만들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저희가 업무계획이 끝나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서 했구요, 이것은 근래에 만들었습니다.
장경선 위원  이미 다 배포가 됐지요?
○총무국장 정철  네.
장경선 위원  이미 다 배포가 돼서 폐기시킬 자료가 여기 없어요.
박영철 위원  있을 거예요.  왜 없습니까?
  아!  그렇게 유도를 하지 마십시오.  이거 어디 있습니까?  가 봅시다, 보관소,  이거 억수로 많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위원님들 이것을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요, 이것이 지금 공보실에서 만든 우리 고장이 관계는 명소를 쭉 넣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우리가 명소가 많습니다만 지금 전국에서 가장 송파를 많이 찾아오는 데가 사실은 롯데입니다.  지금 롯데를 PR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명소가 사실은 송파로서는 롯데입니다.  올림픽공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구청에서나, 이 롯데를 PR해 주고, 제 자신도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전국적으로 지금 롯데가 명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런 거지.
장호진 위원  관광회사에서 관광안내도가 아니다 하는 얘기지.
박영철 위원  광고를, 선전을 해주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지, 결탁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손창부  강 과장님!  물러나시고요, 점심식사 시간도 됐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를 식사 후에 더 하실 것인지 이것으로써 기획예산과 감사를 끝을 내실 것인지…
장호진 위원  나는 없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창부  기획예산과는 이것으로써 종료를 하겠습니다.
  지금 12시 10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창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국민운동지원과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민립 과장님 나오셔서 계장님들 인사 좀 시키시고 질의에 답변 충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안녕하십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라는 최대의 실현목표를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구의원님들 행정감사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 국민운동지원과 담당계장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 계장소개)
○위원장 손창부  우리 위원님들!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해 주십시오.
박영철 위원  과장님!  바르게살기협의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바르게살기 우리 구 협의회의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에 대한 예산집행 과정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 후에 다시 부족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박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사회개발과 전체사회봉사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 단체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조직과 운영·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구협의회는 구단위 조직이 한 개 조직에 인원이 있고 그 다음에 동은 각 동별로 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27개동에 전체 회원수는 여기 유인물 41페이지에 지난 10월 30일 현재는 743명이고 그 후에 조정이 되어가지고 현재는 750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지원 상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 단체는 93년도에 구협의회에 지원된 예산이 예산편성 상 2,200만원, 그 다음에 동협의회는 27개동에 6,480만원,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현재 지원은 3/4분기까지 지원되어서 집행이 지금 4/4분기까지는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집행보고가 된 사항은 구협의회가 2,035만원, 그 다음 동협의회 27개동에서는 5,994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고 이 지원되는 예산보조금은 분기별로 저희가 내려주면 그 분기가 다 끝날 무렵에 정산이 되어서 동별로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동별로 동장책임 하에 집행된 결과를 보고 받아서 그 다음분기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금년도 구청장님 질문할 적에 “그 관변단체를 없앨 의향은 없느냐?”하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추경 때 제가 다른 위원님들의 반대에도 무릎쓰고 바르게살기 쪽에 제가 예산을 추가해서 이야기를 해서 더 줬는데 근간에 바르게살기 관련 쪽에서 이야기가 “박영철이가 예산을 삭감하려고 그런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또 이런 단체의 장이 개인적인 저에 대한, 개인적인 저의 생활에 대한 질문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잠실5동 출신이며 송파구의회 의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개인사찰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압력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인간 박영철이가 그런 압력에 굴복할 사람도 아니며,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저는 추호도 용서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분이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실하게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는 설립근거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설립 및 정관제정이 89년 4월 1일에 이루어졌고 사회단체 등록에 의한 법률에 의거, 내무부 등록이 89년 4월 17일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정식으로 바르게살기 조직육성법이 92년 12월 31일 대한민국 법률로 제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육성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바르게살기 단체의 목적은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설립되어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운동의 지속적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건강한 국가와 사회의 건설에 기여한다”고 목적에 되어 있습니다.  조직의 구성을 보면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가 있고 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도 단위의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밑에 구단위 협의회가 있고 그 밑에 동단위는 위원회입니다.  위원회까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해주신 “무엇을 하는 데냐”하는 데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운동은 앞에서, 그 목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많은 지역사회의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봉사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 일들을 살펴보면 작은봉사·작은친절 운동을 매월 1회 하고 있고, 교통사고줄이기 등 각종 캠페인을 아침 새벽부터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봉사의날이라고 해가지고 청소년 선도라든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락질서캠페인을 한강시민공원 같은 데에서 매주 토요일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시민대청소는 전 시민이 다 참여하기 때문에 새마을 지도자 분들과 합동으로 매월 2회, 1일·15일입니다.  이렇게 청소하는데 앞장서서 해주시고 있고, 또 자연보호 활동도 자연보호위원회와 더불어 같이 해주고 있고 저희들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봄·가을맞이 환경정비를 1년에 4개월 하게 되어있는데 여기에도 같이 동참해서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10%소비절약운동이라는 근검절약의 일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운동들도 캠페인 등과 곁들여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초질서 지키기라든가 국토대청결운동, 그 다음에 인도사업으로서는 경로효친사업에 참여한다든가 군·경을 위문 간다든가 소년·소녀가장을 돕는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김정욱 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박영철 위원님과 그런, 쉽게 말씀드려서 뒷조사를 한다든가, 뭐하는 사람이냐, 이런…,
박영철 위원  조사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유언비어가 있는데…,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글쎄, 그런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듣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육성 관리하도록 되어있지, 일일이 단체를 다니면서 확인한다든가 이런 행정적인 여건은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회장님하고 자주 접촉할 기회도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제 개인생각으로는 그런 일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제가 판단되고 만일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마침 여기 자리에 와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보고 싶은 그런 심정이고 제 소신으로서는 그런 일이 잘못 전달이 되었거나 이런 과정이 있을 뿐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믿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법규사항 내용을 전부 설명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그 협의회장님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해서 잘못되어 있다면 그런 법적 제지는 없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이 송파구로 되었는데 타지역에 사신다든가 또는 타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지에서 살고 계신다든가 이랬을 때 법적 제지는 없는지, 그리고 현재 진행된 업무일지.  소년·소녀가장도 돕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역발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그런 봉사활동을 하신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근거 서류의 카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지금 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회장님이신 김정욱 회장님에 대한 자격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2월경에 바르게살기 구협의회 임원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주지 문제와 또 거주지와 관련된 회원자격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에다가 우리 구협의회 자체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거지와 관련한 회원자격에 관하여 질의를 한 결과 여기 회신 온 것을 갖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주거지와 관련한 회원자격에 대하여 중앙협의회 정관 제10조 및 규약규칙 제10조 규정 제정취지는 가급적 많은 사람이 가입, 봉사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되 주민등록지와 사무실 소재지, 사업체가 다를 경우 사무실 소재지 협의회(위원회)에 가입하여도 무방함” 그러니까 거주지에 관계없이 사업장이 있다든가 이럴 때도 회원자격으로서 인정이 된다,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약 750명의 회원을 갖고있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정기총회를 거쳐서 선출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 93년 1월 1일부터 93년 10월 30일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 그러니까 바르게가 몇 명이다, 새마을이 몇 명이다 딱 구분되었다기보다는 저희가 할 때마다 나가보면 바르게하고 새마을하고 많이 나와 계시는데 주로 올림픽로, 그러니까 롯데월드라든가 잠실5단지, 통행이 많은 지역에서 아침, 새벽에 나와서 하기 때문에 저도 빠짐없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간부님들도 순찰을 하면서 격려해 주고 있고 캠페인을 금년도에 전부 합해가지고 12회에 약 22,000명이 참여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행락질서도 금년도 전체 16회에 12,000명이 참여했는데 여기에 바르게살기 위원들이 분명히 함께 포함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근검절약 하는 사회기풍 진작을 위해서 또 캠페인이라든가 과제추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금년도에 10회에 1,998명 이렇게 참여해주셨고 10% 소비절약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절약캠페인 시민경제교육 이런 분야에도 빠짐없이 참여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선도활동 분야는 바르게살기 단독으로 많이 해주고 계신데 활동실적을 보고드리면 계도순찰이 592회에 6,152명, 청소년 귀가조치가, 이것은 경찰하고 합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야간 에…, 1,224명.
  그 다음에 방범봉사활동을 보면 우범지역 청소년 선도와 아울러서 소위 말해서 우범지역에 대한 선도를 하는데 활동실적이 계도순찰이 264회에 5,323명, 업소지도단속이 604개소, 그 다음 새마을 시민대청소에도 매월 1일과 15일에 같이 참여해 주고 계신데 실시 횟수가 20회에 참여인원은 51,500명, 또 주말자연보호활동이 3월부터 10월까지 10,70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시민자연정화활동 전개도 6회에 15,780명이 참여했는데 여기에 바르게살기 위원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교양강좌를 실시하는데도 같이 참여해 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시정시찰에도 같이 참여해 주고 계시고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을 11회에 7,800명, 이외에도 봄·가을맞이 환경정비라든가 국토대청결운동 이런 분야에…,
박영철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항을 일하신 근거가 있다면 제가 카피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저뿐이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카피를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제가 다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바르게살기 협의회장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 회원들이 정말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권해석 상에도 여기 사업체가 있으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사업체 주소로 하든가 이렇게 해야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바르게살기 협의회장님이 마천2동으로 거주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마천2동에서 살고 계신 건지, 주민등록만 옮기신 건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고, 만약에 바르게살기 협의회장님이 사실상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되실 분이 만약에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여기 주민등록법에 관계되는 것도 제가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보시고 여기 관계되는 마천2동장님 계시면 여기에 대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 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박영철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적근거는 저희가 각 동별로 매달 정산을 받으면서 근거로 사진첩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증빙서류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 각 동별로 월보사진첩이 제출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서류를 복사하려면 상당히 양이 많아서 사진첩을 제출해가지고 확인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천2동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계시다는 김정욱 회장님의 개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주민등록이 거기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박영철 위원  담당과장님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담당과장님이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면 관계없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제가 보기에는 주민등록법 상 거주하시는데 주민등록을 하는 것을 법률상 가장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개인적으로 마천2동에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관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봐서, 그 주민등록법에 관련되어 가지고 저촉여부는 그 법은 관장하는 부서에서 해야되리라고 믿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살고 계시는데 옮겨놓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아니,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마천2동장님 여기 나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마천2동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주민등록법에 대한 관계를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살고 안 살고가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그런데 만약의 경우 그랬을 때 처벌을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유관단체장이라면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십시오.
○마천2동장 김윤욱  안녕하십니까?  마천2동에 근무하고 있는 동장 김윤욱입니다.
  저는 잠시 전 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경청을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성실한 자세로서 응답하겠습니다.  제가 마천2동에 부임한 것은 1992년 7월 1일부로 마천2동에 부임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잠시전 김정욱 씨에 대한 주민등록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출두하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았더니 88년 1월 27일날 마천제2동에 전입이 되고 번지는 마천2동 129-1호로서 그때 그 주소가 현재까지도 변동 없이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민등록에 관해서는 7,000~8,000세대가 되고 인구는 약 28,000명이 되는데 일일이 동장이 동주민에 대한 주민등록까지 세세히 알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통별로 통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담당 직원은 그 주민등록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한 사람이 두 곳에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1년에 두 차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사실조사는 동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통담당이 각기 자기 담당 통에 나가서 사실조사를 하면 그 복명을 제가 받습니다.
  그냥 김정욱 씨 하면 동명이인도 많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129-1호 하면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 아시겠지만 주민등록기준은 개인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본인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제가 자기 이전부터 쭉 사는 걸로 되어 있어서, 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또 통담당이 복명을 받을 때 “거주하고 있다” 이래서 저도 살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저도 그 분이 개인적으로 저를 초청해서 자기집에 가서 차 한 잔 한 일 없고 저는 실제 현장에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저희 관내에 떼어보았더니 세 곳에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 사업장이 마천2동 129-1호라고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실제 거주를 하느냐?” 그랬더니 그 “주거시설도 되어 있고 살고 있다” 이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어디에 사는지 모르는 사실입니다.
박영철 위원  하여튼, 동장님 말씀이 살고 계시다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으로서 양심을 속여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분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에는 이름 있는 분들이 대부분 주민등록 위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장님들이 정리를 안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동장님 나가서 안 보셨다고 그랬지만 안 나가서 보셨다 하더라도 직원이 나가서 본 거나 동장님이 안 나가서 본 거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동장님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거가 되어 있어가지고 사신다고 그러면 저는 양심에 맡깁니다.  어떻게 가족이 떨어져서 살수가 있겠습니까?  그거야 개인적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늘에다 맹세하지만 양심에 맡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틀리면 틀린다고 말씀해 주시고 동장님이 여기 나오시기 아마 24시간 전에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동장님이 아마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서 나오셔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허위라고 동장님이 말씀을 하신다면 동장님의 무거운 책임은 아마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동장님이 허위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분명히 밝혀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하여튼 바쁘신 시간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진 위원  조금 계세요.  내가 할 얘기가 있어요.
  오늘 여기 나올 때 처음 알았다고 그랬지요?  지금 이와 같은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그랬지요?
○마천2동장 김윤욱  그러니까 그 확실한 이런 일로 해가지고 있을 거라는 것은 제가 엊그저께 대충은 들었지만 어제도 기다려도 안 오고 그래서 지금 오늘 나오라는 것은 처음 안 겁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니까 산다, 안 산다 이와 같은 문제가 주민등록 돼 가지고 다른 데, 지금 오늘 여기 나오기 위해서 처음 알았다고 했지요?
○마천2동장 김윤욱  네.
장호진 위원  처음 알았다.  그러면 129-1번지의 용도가 뭡니까?  상가입니까, 주택입니까?
○마천2동장 김윤욱  상가건물입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주거를 하려면 용도변경을 해야 되겠지요?  집을 개조를 해야 되겠지요?
○마천2동장 김윤욱  그런데 상가의 주거개념이 애매한 데가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침대 하나 갖다 놓고 삽니까?
○마천2동장 김윤욱  방 구조가 돼 있답니다.
장호진 위원  지금 동장은 말이지요, 거짓말을 알고 있어요.
  지금 고 과장께서는 뭐라 그랬냐면 금년 2월에 이것을 갖다가 중앙회에다가 질의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동장한테 아무런 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질의를 한 겁니까?  그 동네에서 말썽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질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이 동장한테 그걸 갖다가 상의를 안하고 했겠어요?
○마천2동장 김윤욱  그것을 과장님이 저한테 상의한 적은 없습니다.
장호진 위원  아니, 산다, 안 산다, 사업장이 있다, 없다, 그것을 갖다가 질의를 안했다 이겁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질의를 저희 행정관청에서 한 게 아니고 바르게살기운동 구협의회 사무국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저런 일들이 있어서 거주지와 사업장과 연계시켜서 회원자격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해서 중앙회에다가 질의를 해가지고 회신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유인해서 말씀드린 거지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
장호진 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동장께서는 자기 동에 있는 유력인사가 그와 같은 문제에 휘말렸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그 동장은 뭐하는 동장이에요?
○마천2동장 김윤욱  그것은 제가 모르는 사실입니다.  저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거고 구 일이기 때문에 그 분이 동의 위원이라면 모르지만 저는 관심 밖의 일로 생각을 합니다.
장호진 위원  참말로 너무하다.
  그럼 아까 또 말이지요, 통 담당들이 가서 사느냐 안 사느냐 갖다 전부 다 조사해 가지고 보고를 하게되면 자기는 그것으로 그냥 복명만 들으면 그만이다.  마치 자기한테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다고…,
○마천2동장 김윤욱  그런데 일일이 확인을 하기 어렵다 이겁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면 그 통 담당은 누굽니까?
○마천2동장 김윤욱  정원목입니다.  8급…,
장호진 위원  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마천2동장 김윤욱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거짓말했다는 얘기가 되지요?
○마천2동장 김윤욱  저는 직원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믿습니다.
박용모 위원  아니, 동장님 지금 여기 나오기까지 몇 년 전이든 지금 1분전이든지 간에 사시느냐 안 사시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까 사신다고 그랬지요?
○마천2동장 김윤욱  네.
박용모 위원  사시는 게 확실하지요?  지금 129-1호에…,
○마천2동장 김윤욱  그러니까 그…,
박용모 위원  아니, 답변이 아까부터 자꾸 이상하게 핵심적인 답변이 아니고 어떻게 얼버무리시는데, 지금 여기 나오신게 뭣 때문에 나오신지는 아시지요?  그리고 나오셔서 마천동 129-1호에 사시느냐 안 사시느냐 거기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사세요 안 사세요, 동장님이 지금 확인한 결과, 알고 있는 결과…,
○마천2동장 김윤욱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중에 동감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아니, 딴 얘기는 필요 없고 동장님이 1분전에 확인했든 몇 년 전에 확인했든 현재 지금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에 살고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딴 얘기는 필요가 없어요.
○마천2동장 김윤욱  그것은 제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소로 정해가지고 있다는 내용하고…,
박용모 위원  아니 그럼 뭐 때문에 불려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통 담당이 아신다 이거지요?  통 담당이 확인해서…,
○마천2동장 김윤욱  네.
박용모 위원  그러면 통 담당 지금 부르세요.
장호진 위원  그러면 이 문제 때문에 여기에 나온 것을 알았으면 그럼 거기 주소에 가서 확인해볼 용의는 없었어요?
○마천2동장 김윤욱  그 확인은 미처…
장호진 위원  통지는 언제 받았어요?  어저께 받았지요?
○마천2동장 김윤욱  네.
장호진 위원  그럼 어저께 받았으면 어저께, 오늘 동안 그것을 갔다 올만한 시간이 없었습니까?
박영철 위원  예의 상이라도 가서 동장님이 확인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박용모 위원  가만 앉아서 보고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손창부  우리 위원님들 좌정해 주시고 홍낙원 위원님 한 위원님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낙원 위원  지금 이 자리에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님이 나오셨지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회장 김정욱  네.
홍낙원 위원  저는 좀 핵심적인 것을 갖다가 직접 몇 가지 물어볼 일이 있어서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동장에 대해서는 징계요청을 해야 돼요.
○위원장 손창부  네,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할 일이고…,
홍낙원 위원  우선 그 바쁘신 중에 이렇게 저희 감사장에 협조적인 모습으로 나와 주신 회장님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직접적인 인사가 없으신 분도 계실 거고 그러니까 김정욱 회장님께서 간단히 인사와 함께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회장 김정욱  이렇게 봬서 정말 반갑습니다.  개별적으로 찾아 뵌 일도 있지만 또 여기서 뵈니 더욱 반갑습니다.
  바르게살기 원래 목적은 범 국민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친절·봉사활동을 통해서 문민정부와 더불어 일층 좀 도덕적인 차원에서 잘 살아보자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들었습니다마는, 제 주소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주소관계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마천2동에 거주지를 옮기고 모든 생활의 근거지를 거기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잠은 사실 강남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 6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제가 생활의 근거를 여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가 바르게살기운동을 할 때 회장출마 시에 이것을 가타부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활근거지가 여기고 모든 사업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일단 중앙협의회에까지 질의를 해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재임하게 된 것 같습니다.
홍낙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우선 회장님 말씀이 어떤 국가적인 시책에 적극적인 호응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다고도 봅니다.  저희 입장에서…,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저희 위원의 입장을, 이런 핵심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1월쯤 되면 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이 됩니다.  거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이 있겠지만 바르게살기운동 역시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는 그 예산안을 갖다가 주민의 어떤 요구를 100% 충족을 시킬 수 없지마는, 가급적 우선순위에 따라서 적절하게 편성이 됐는가를 갖다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심사권은 우리 의회의 고유의 권한이고 우리 위원의 임무이며 의무입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감정적인 얘기가 아니고, 서로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바르게살기에서도 예산의 어떤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같은 예를 봐서 각 동별로 동장이나 동회장으로 하여금 구의원들을 맨투맨 식으로 접촉을 하면서 그 예산을 갖다가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인하시지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회장 김정욱  그것은 제가 각동에까지는 모르고, 하여튼 의원님들이…,
홍낙원 위원  네, 좋습니다.  회장님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희 그 대다수 의원들이 그런 로비를 받았습니다.
  물론, 같은 지역의 유권자이고 주민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그런 부탁을 갖다가 박절하게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바로 의원의 입장이고, 하지만 예산심사는 우리 고유의 권한이며 의무이기 때문에 어떠한 한쪽에 편중돼서 심의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면 의원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그러한 외압에 심적인 부담을 느낀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장님께서 작년도에 그런 예가 전혀 있는걸 모르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회장님도 모르는 그런 선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한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회장님께서 물론 지역의 발전을 위하고 국가 시책을 잘 협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알지만 우리 의원의, 우리 송파구 의회의 입장도 조금은 감안을 하셔서 만일에 올해도 그러한 협의회장이 있다면 회장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제지를 하셔가지고 그러한 불찰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회장 김정욱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동위원회까지 미치지는 못 합니다.  동위원회는 동위원회에서 별도로 또 예산을 주셔서 타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한 달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한 30만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기분에 30만원인지, 한 달에 30만원인지 받는데 이것을 가지고 동 운영을 하기는 너무나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구 협의회에서도 전에 550만원인데 10% 깎여서 495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크다면 큰 돈이지만 우리가 활동을 하다보면 많은 별도의 돈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잘 선처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홍낙원 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쉬운 얘기로 우리 의원이 예산심사를 하자면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다.  어떤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그래도 잘 집행이 되고 있는가, 그런 것을 갖다가 충분히 안 연후에 예산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것의 자료를 요구한 의원 개인에 대해서 마치 무슨 예산을 삭감하고자 의도적으로 한 것처럼 그 사람의 뒷조사를 한다든지, 좋지 않은 얘기를 함으로써 의원이 받는 심적 위축은 대답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회장님에 대한 주민등록 문제를 거론하고, 법적인 문제를 얘기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그런 데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는 어떤 예산심사 과정이나 이런 점에 있어서 조금도 의원들이 심적인 부담을 줘서는 안되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손창부  김정욱 회장님, 시간이 조금 걸리시더라도 우리 위원님이 하시는 질의를 다 받으시고 아시는 데까지 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윤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현 위원  이렇게 바쁜 시간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간단히 요점만 여쭙겠습니다.  동료위원 지금 질의가 있었고, 또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보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삭감을 시도, 아직 예산이 지금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예산위원회가 아직 열리지도 않았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동료의원한테 압력을 넣어 가지고 뭐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치 조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어느 국가기관으로부터 수사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으셨는지 그 문제를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면 없는 것으로 해명을 해 주시고, 만에 하나라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본의 아니게 그런 예기가 나왔다면 솔직히 여기서 우리가 다 같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걱정하는 자리니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사과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세 가지를 들어 질의합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회장 김정욱  제가 아는 한 대답하겠습니다.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초래될 정도로 무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자체는 제가 모르겠고, 또한 그런 뒷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도 없습니다.  또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우리 월례회의 때마다 이야기 하지만, 우리는 오직 바르게 사는 데 거기에 목적을 두고 성실하게 우리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그쳐야지 다른 활동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구의회 의원님들 뒷조사를 하느니 이런 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금시초문입니다.  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데  그런 말은 순전히 날조된 어떤 유언비어에 불과한 것입니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회장 김정욱  네, 그렇습니다.
윤수현 위원  어쨌든 그래도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혀 없었는데 그렇게 나갈 수 있는가, 상대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떠오른 이상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는데 회장님이 그것을 전면으로 부인한다 그러면 어쨌든 도의적인 면에서도 그것은 책임이 일단 있다고 보고 유감을 표시해 주셔야 되겠다고 저는 봅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회장 김정욱  네, 그런 일은 절대 없는 것으로 알고, 제 자신도 또 그런 일을 시키지도 않았을 거고 그런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윤수현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장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호진 위원  네, 아까 분명히 맹세를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맹세를 한다고 그랬냐면 내 생활 근거지가 마천2동이다, 나는 거기에 산다, 그러나 잠은 강남에 가서 잔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면 생활근거지라는 것이 잠을 강남에 가서 잔다고 하는 거하고, 그러면 식구가 전부 여기서 마천2동에서 거주를 하시는데 자기만 강남에 가서 잔다는 얘기인지, 식구가 여기 전부 와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지, 생활의 근거라는 것은 상가가 있고 장사를 여기서 하니까 여기가 생활의 근거지다 하는 것하고, 식구가 다 와서 생활하는 근거지라는 것과 혼동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느 쪽 입니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회장 김정욱  생활의 근거지라는 것은 제가 몸을 담고 있는 곳을 말합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면 식구가 여기 다 삽니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회장 김정욱  식구는 일부는 강남에 있고 일부는 여기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면 식구는 헤어져서 삽니까?  그러면 여기는 누가 삽니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회장 김정욱  네, 거기는 제 딸하고 아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부인께서는 저쪽에 계시고…, 동장님!  오늘 여기 올 때 그런 것도 확인 안하고 오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주민등록만 여기 되어가지고 있고 강남에 사시는지 하여튼 딴 데 사신다.  그것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바르게살기가 국가시책을 수행을 하는 건지, 나는 바르게살기 잘 모르지만  바르게살기라는 것은 내가 언뜻 생각하기에 거짓말 안하고 똑바로 사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둘 중의 하나가 잘못 된 것 아니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회장 김정욱  그런데 위원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중앙협의회 유권해석을 아까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을 잘 이해하셨을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주거지가 중심이 아니고, 제가 여기에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생활 근거지가 여기이고 또한 사업체가 여기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잠을 어디서 자든지 주거지가 어디인지 관계없이 사업체만 여기 있는 것으로서 중앙협의회에서는 이게 합법적이다 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거지가 여기 아니더라도 여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중앙협의회에서 어떻게 대답이 왔는가 하면 여기에 사업지가 여기더라도 구협의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것하고 여기에 사는 것하고,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안 사는 것하고 바르게살기에 기본취지인 거짓말 안 하기 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회장 김정욱  아니, 주거지도 여기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은 바르게살기협의회장 자격으로서도 여기에서 사업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중앙협의회에서 유권해석은 사업체가 여기 있으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에는 잠실에 살면서 성동구 협의회장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잠실 살면서 영등포회장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체가 거기이고 생활 근거지가 거기일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지금 말의 핀트가 서로 안 맞는 것 같네요.
박영철 위원  좋습니다.  나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사실 성실하게 답변도 해주시고 사실 좋은 자리에서 뵈어야 되는데 이런 감사자리에서 뵙게 된 것을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로 나가는, 분기별로 나가는 액수를 한 30만원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최소한도 회장님이시라면 그 정도는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 데이터에 의하면, 그렇다면 30만원밖에 안나갔다면 중간에서 24만원 내지 30만원을 누가 횡령한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데이터에 의하면 1/4분기에 60만원씩 나갔고 2/4분기 54만원씩 나갔고 3/4분기 54만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는 30만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회장 김정욱  제가 아까 이야기 할 때는 한 달에 그렇게 예상한다고 그랬습니다.
박영철 위원  한 달이요.  그러면 또 이것은 누가 보태주네.  이것은 분기별로 나가는 것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회장 김정욱  글쎄,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른다는 전제 하에 이야기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렇다면 회장님이시라면 최소한도 동위원장을 컨트롤하는 장으로서, 스텝진으로서, 월 얼마가 나가는지, 분기별로 얼마가 나가는지 이런 것은 사실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장님한테 주민등록법 상을 따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회장님 결격사유는 없습니다.  하시는 데 지장이 없어요. 유권해석 다 받았으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동장한테 물어보았을 때 살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생활권이 여기이기 때문에 낮에는 계십니다.  주무시는 것은 강남에 가서 주무시고, 그런데 가족이 어떻게 되냐고 장 위원님께서 여쭤봤을 때 세 분이 여기서 사시고, 아드님하고 따님하고 회장님하고 세 분이 사시고 나머지 분들은 강남에 사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데 주민등록 상에 과연 그렇게 되어있는지 나는 동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우리가 질의하는 요지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어요.  지금요.  조금…,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동장님께서 잠은 여기서 안 자시고 여기가 생활권이 있는데 과연 그렇다고 하면 주민등록법 상 위반이 아니냐?  나는 그것을 동장님한테 물어보고 싶고, 그럼 가족이 몇 분이 여기 계신지 그것을 나중에 가서 확인을 하셔야 될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등록을 가져오셨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답변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회장 김정욱  지금은 두 분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아까는 분명히 여기 속기에도 나오지만 세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회장 김정욱  처음에는 세 사람이었는데 딸은 하나는, 시집갔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니까 회장님!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내가 요지를 물어서 핵심을 찌르니까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바르게살기회장님으로서 신뢰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바르게살기협의회회장 김정욱  처음에 주거지가 세 사람이 되어 있다가 지금 한 사람이 시집가고 지금은 현재 두 사람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박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은 그만하고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으면 종결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위원님들!  종결하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동장님은…,
○위원장 손창부  아니, 동장님은 좀 계시고 김 회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단체장님을 오시라고 그랬냐면요, 저희들 예산문제도 연결이 되어 있고, 간추리면,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지금 행정감사 상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민운동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참석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참석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한테 좋지 않은 소리겠지마는 회장님이 듣고 참고를 하셔서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에서 하는 일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회장 김정욱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우리 협의회 부회장님도 나오셨으니까 인사 좀 시키고 들어가십시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회장 김정욱  우리 협의회 부회장 오지용 씨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부회장 인사)
  잘 부탁합니다.
○위원장 손창부  두 분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영철 위원  동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창부  동장님이 알고 계시는 주민등록법 상의 문제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마천2동장 김윤욱  본인이 잠시 전에 이 자리에서 살고 있다고 본인 입으로도 말한 것은 함께 들었습니다.  지금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이 신고를 해서 저희들은 사실 조사를 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 질의를 해 가지고 적법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아니, 동장님!  이것을 한번 낭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 주민등록법 제가 카피해 온 것입니다.  동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자꾸 안 좋은 이야기만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활 근거지가 마천동으로 되어 있어서 낮에는 거기서 생활을 하지만 주무시는 것은 강남에 가서 주무신다 이거야.  그게 과연 주민등록법 상 위반이냐, 위반이 아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다 질의를 합니까?
○마천2동장 김윤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 자리가 물론 답변하는 장소입니다.  답변하는 장소인데 저도 답변하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한 개 동의 동장입니다.  이 자리에는 제 출신 구 의원도 계시고 또 개인적으로 친분이 계신 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정욱 씨한테는…, 저한테는 큰 고성으로 하시는데 제가 답변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제 성실한 답변을…,
○위원장 손창부  동장님!  답변 중지하십시오.
박영철 위원  지금 동장이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마천2동장 김윤욱  제가 그러니까 답변하기 위해서…,
○위원장 손창부  동장님!  조용하세요.
  지금 여기가 말이죠, 행정감사장이고 김정욱 회장은 바르게살기 민간단체의 협의회 회장입니다.  그러면 그 분은 여기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최소한의 예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동장님은 우리 구의 식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총무국장님도 나와 계시고 과장님들, 계장님들 다 나와 계십니다.  이런 장소에서 어떻게 감히 동장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당장 사과하세요!
○마천2동장 김윤욱  제가 실언을 했다면…, 사과 드리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아니, 그런데 동장님!  이거 동장이 일일이 다니면서 가가호호 확인 못해요.  또 직원이 나가서 확인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몇 식구가 사느냐 까지도 확인 못해요.
  지금 동장이 자꾸 답변하려고 그러면 자꾸 다른 소리 나오니까 그것은 솔직히 우리가 지역에서 보지만 동장이 다니면서 가정방문 하면서 가족확인 하는 것 보았습니까?  직원들이 다니면서 가족확인 하는 것 보았습니까?  거기 가서 어느 식구든 하나 만나서 산다고 하면 산다고밖에 인정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 고정하시고 괜히 흥분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물으실 것은 물으시고 자꾸 다른 데로 돌려서 대답하려고 하지 마세요.
박영철 위원  사실 그대로만 이야기 해주면 되는 거예요.  동장님은…, 왜 허위로다 자꾸 돌리고 돌리고 합니까.  그러니까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잘못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손창부  자, 박영철 위원!
○마천2동장 김윤욱  주민등록도 아까 보니까 그렇습니다.  직접 사는 것하고 주민등록하고는 다르잖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들하고 본인하고, 그런데 아까는 딸하고 셋이 살았다고 그러는데 실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문 잠궈놓고 있을 때 들어가서 확인할 방법도 없고 있을 때 “이 집에 이렇게 삽니까?”하면 산다고 그러면 우리는 천상 믿는 수밖에 없는 게 통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시 전에 박 위원님 나가시고 난 다음에 정식 사과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는 어디까지나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바라는 바에 충족하지 못할지언정 최선의 답변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다 가족인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나한테만 야단을 치고 하니까 나는 잘 하려고 해도 답변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이야기 한 것은 제가 다시 또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동장님!  되셨구요.  출신구 우리 문한규 위원 한 분만 더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동장님 나가시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문한규 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들!  우리 동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김정욱 동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주민등록 상 합법이냐,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상황으로 보아서 비합법이냐, 합법이냐 하는 것을 동장님 자신이 판단할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주민등록을 말소를 한다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대답하고 그것을 할 수 없다든지 잘 모르겠다든지 하면 나중에 관계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주민등록 정리를 하겠다는 간단한 답변으로 대체를 해주시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천2동장 김윤욱  감사합니다.
장경선 위원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여기서 하겠다, 안 하겠다 보다도 아까 분명히 협의회장님은 거기서 두 사람이 살든 세 사람이 살든 산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에, 동장님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에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동장님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애요.
○마천2동장 김윤욱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조사 해가지고, 또 저희 상부기관에 질의를 해가지고 적법절차를 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아!  나 참 답답해서…, 법 상으로 이게 관계가 있냐 없냐를…,
문한규 위원  이것을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걸로…,
○위원장 손창부  나머지는, 동장님하고 8급 공무원인 분하고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남기고 오늘 동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잠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창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르게살기가 한 달에 얼마 나가요?  구협의회 나가는 것 말고 각 동으로 나가는…,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각 동에 현재 예산 편성사항에는 93년도 예산이 동당 분기별 60만원입니다.  그런데 1/4분기에는 60만원 전액을 내려줬고 아까 박영철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54만원은 2/4분기부터 나갔습니다.  10% 절감해서 6만원 감액되어 가지고 나간 겁니다.
장경선 위원  3/4분기까지 나갔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3/4분기 나갔습니다.
장경선 위원  새마을협의회는 얼마나 나갑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새마을협의회는 동별로 40만원입니다.
장경선 위원  40만원, 그것도 똑같이 10% 절감했죠?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그렇습니다.
장경선 위원  새마을협의회 거기도 3/4분기까지 나갔죠?
  그런데 왜 새마을협의회는 40만원을 주고 바르게살기는 왜 60만원을 책정을 했고 또 그 후에 물론 그것이 되었지만 작년도에 그것을 같이 하자고 할 때에 하여튼 같이 한다라고 하는 답변을 듣고 그냥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그 후에 진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단체하고 저희 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이 지원의 근거를 간단하게,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강조해서 말씀 올리면 지방재정법이나 새마을운동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 그리고 송파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같은 경우는 구지회나 구협의회 보다는 동단위로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은 조직이 동별로 남자지도자, 그러니까 지역지도자라고 표현합니다.  지역지도자 협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여자분들로 구성된 새마을 부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는 남녀 구분 없이 바르게살기운동 무슨 동위원회 그냥 이렇게 한 단체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새마을은 남자지도자 동당 40만원, 분기별로…, 그 다음에 여자지도자 40만원, 그러니까 합치면 8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80만원에 바르게는 남녀구분 없이 60만원 편성기준입니다.  절감액을 떠나서…, 그래서 이 기준을 보니까 약 70.3%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합친 거에서 바르게는 하나만 빠졌을 때 이런 기준이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내려와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럼 지금 새마을 남자 지도자 또 부녀회, 거기에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남자 지도자 40만원, 부녀회 40만원, 80만원…
장경선 위원  아, 글쎄.  그건 아는데…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그 다음에 제가 추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예산편성 할 당시 작년도 바로 이때쯤 시기에 예산의 균형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새마을 분야에서는 이미 단체보조금에서 특별사업을 하는 경우 특별방침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해서 일부가 지원이 돼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럼 그것도 3/4까지 나갔습니까?  확실합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예, 그렇습니다.  신청한 데만 나갔습니다.  특별사업이 있어가지고…
장경선 위원  진행한 후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사전에 계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장경선 위원  사전계획….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진행 중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묶어가지고, 나갔습니다.  부녀회도 마찬가지고…
장경선 위원  내가 듣기에는 사업계획서 진행 중에 늦었다 라고 해서 안 준 돈들이 있다고 내가 듣고 있거든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그건 저희 남자지도자는 예산이 저희한테 편성이 돼 있고 국민운동지원과에 돼 있고, 그 다음에 부녀회는 같은 새마을 분야지만 예산편성이 행정관리상 가정복지과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진행하는 관계는 제가 자신 있게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문한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한규 위원  지금 이 직능단체가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여덟 개가 있어요.  여덟 개 중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협의회가 있고 안 하는 협의회가 있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예.
문한규 위원  안 하는 곳은 어디 어디…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국·실·총무국 41페이지에 보시면 2번에 국민운동 조직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과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단체가 8개 단체입니다.  새마을 지회에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새마을 지회는 새마을 전체의 총수격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지회 산하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가 있고 새마을 부녀회가 있고, 그 다음 직장 새마을 협의회가 있고, 새마을 문고 송파구 지부가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 금고협의회 이렇게 해서 지회 산하에 5개 단체 새마을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 거의 다 나가고 있는데 조금씩,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데 금고로는 나가는 게 없습니다.  이 협의회로 돼 있어가지고 나가는 게 없고,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는 구, 동, 다 나가고 있고 자연보호 협의회는 나가는 게 없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리고 새마을협의회와 바르게살기엔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바르게살기는 직접 동 협의회장이나 바르게살기 위원회 명의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로 나가는 것은 각 동 동사무장 앞으로 소위 돈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같은 방법을 쓰지 않고 다른 방법을 쓰는지, 새마을 협의회 같은 경우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사무장이나 아니면 담당 동직원한테 돈을 타가야 되는 그런 불편한 상황이 있고, 불편하다기 보다는 어느 면에서는 자기 돈 주는 것도 아니지만 자기 돈 주는 것 같은 어떤 권위의식이랄까, 그런 것도 비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 협의회에 나가는 보조금도 바르게살기처럼 직접 단체회장이나 단체별로 송금을 시켜주는 그런 편리한 제도를 채택해 주었으면 좋겠고 새마을 협의회 및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우리 구로부터 지원을 받는 돈을 어디로 어떻게 쓰는지, 사후관리를 하는지, 또는 보고를 해서 보고를 받은 경우가 있는지, 내가 알기로는 그냥 분기별로 얼마 나가는 그것으로서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을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돈이 적건 많건, 분기별로 54만원 내지 40만원씩 나가는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다는 사후 보고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받은 것이 있다면 한두 가지만이라도 이런 이런 지원금에 대한 사용처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예, 감사합니다.
  문한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 동에 새마을과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을 분기별로 해주고 있는데 지금 배정방법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5월에 국민운동지원과장으로 와서 동별로 배정하는 실태를 보니까 새마을은 동 사무장 명의로 전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바르게는 동위원장 앞으로 통장이 별도로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원화시키려고 했었는데 아직껏 이루지 못하고,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예산에 제대로 쓰여지는지에 대한 책임은 동장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동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장이 어디에 개설돼 있든 간에, 누구한테 개설돼 있든 간에 일단은 전체적으로 동장이 분기별로 배정 받은 예산을 그 단체활동을 통해서 집행되고 나서 정산을 분기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지출결의서가 하나하나 오지는 않습니다마는 분기별 정산보고가 저희들한테 소상히 들어옵니다.  예를 든다면 새마을날 청소하는데 빗자루를 샀다든가, 아니면 프랭카드를 사가지고 홍보를 했다든가 이런 사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들어온 걸로 집행을 하고 있다는 걸로 확인을 해서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음 분기에 예산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그 누구한테 배정을 해주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볼 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지만 하여튼 그것은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일원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장 책임 하에 그 담당관계공무원들이 관련단체하고 예산을 집행해서 분기별로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계서류는 저희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분기별 정산보고 들어온 것만 보여드리면 충분히…
문한규 위원  그렇지요.  정산보고가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한 분기에 54만원이나 40만원을 보조했을 때 그 금액이 초과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 금액이 부족되는 부분이 많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네.  저희가 동별로 실질적으로 돈이 남게 쓰여지느냐, 모자라게 쓰여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일일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대충 알기로 전체적으로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까지나 예산차원에서 조금 관계법률에 근거를 둔 단체이기 때문에 다달이 정액보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모자랄 금액은, 제가 일부 동에 파악을 해보면 자체적으로 회비들을 걷어서 충당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분기별로 사용집행내역에 대한 보고가 들어온 것을 하나 보면 사업명이 뭐고, 사업내용이 새마을청소 환경개선 사업하는 데 썼고, 기초질서캠페인에 썼고, 행락질서캠페인 뭐 이렇게 해서 쭉 사용금액이 얼마, 산출기초가 여기 보니까 풍납2동 같은 경우 빗자루 2,500개 하나에 200원씩 이렇게 근거까지 명시해가지고 한 장에 분기별로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문한규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문한규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네, 이상목 위원!
이상목 위원  국민운동지원과에 직원들 정원이 많지요?  어느 정도 입니까?  현재 고쳐쓰기까지…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직원이요?  저희 직원은 13명뿐입니다.  저까지 다해서 타자수까지 13명입니다.
이상목 위원  고쳐쓰기까지 해서…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고쳐쓰기는 저희가 직영하려고 하다가 전부 새마을 단체로 넘겼기 때문에 전부 그곳으로 넘겨서 일당 일용인부 형식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정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목 위원  중앙정부의 국민운동지원단체에 대한 예산접근 방식에 의하면 연차적으로 감소시킨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중앙정부, 신정부의 의지가 광역을 통해서 또 기초까지 전달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전달된 내용이 아까 바르게살기 같은 구체적인 지원단체 구, 동, 조직에까지 얘기가 구청장이 직접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점차적으로 국민운동지원비를 줄여 가겠다는 그러한 어떤 우리 송파구 기초 측의 전망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고,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사회적으로 우리가 문민시대를 맞아 가지고 아까 보시다시피 바르게살기위원장이 갖는 가치, 이제까지 그분이 가졌던 세상에 대한 태도가 사회적으로 도전을 받는 시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대적인 아픔을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운동과나 구청 측이 어떠한 새로운 방식의 국민운동 지원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협의회라든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라든지, YMCA라든지, 전통적으로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홍사단이라든지, 그리고 여성민의회라든지, 수 없이 많은 국민운동단체들이 보다 많은 국민들의 신임으로 와 있고 이게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분명히 경실련 같은 데가 최고의 시민운동 영향권자가 드러나고 있는데 구태의연하게 우리 21세기 새 시대를 논하는 송파구가 아무런 예산이나 이런 방식의 변화가 없이 옛날을 더 옛날 식으로, 더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국민운동단체를 지원하고, 또 국민운동단체를 지원하는데 의회가 지금 나서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국민운동단체장이 무엇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 앞에서 그렇게 말하자면, 속된 말로 목에 깁스를 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이지 묻는 말을 답변도 안 한고 딴말을 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말하자면 그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군정을 뛰어넘어 민정으로 가는데 있어서 아픔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같이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송파구가 말은 뭔가 한다고 하면서도 아무 계획도 없고, 말하자면 의지도 없다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고 과장이 요새 열심히 일한다 하니까 말씀해 주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네, 감사합니다.
  이상목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문민시대를 맞아서 사회여론이라든가, 신문보도 및 방송을 통해서 관변단체에 대한 거론이 상당히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분야를 어쩔 수 없이 발령에 의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고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 절감의 전망이라든가, 예산지원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면 지금 이상목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까지의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정액보조금의 예산, 이런 형태를 점차 줄여 나가서 각 단체별로 새마을은 새마을, 바르게는 바르게, 이 단체별로 소위 말해서 자기들끼리의 단체로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자 하는 취지가 상당히 현 정부에서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새마을 같은 경우 금년도 예산편성 기준에서 25%가 절감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고 그러니까 동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분기별로, 각 예를 들면 남자지도자 협의회 같은 경우, 40만원씩 분기별로 나가있는 것을 내년에는 30만원을 10만원을 줄여서, 그러니까 25% 절감형태로 줄이는 방향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60만원씩 분기별로 나가고 있는 것을 42만 5,000원 그러니까 이게 비율이 더 큽니다.  바르게는 29.2%의 절감, 이런 전망으로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이런 방향과 전망입니다.
  그리고 직능단체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이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사회단체를 상당히 많이 알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경실련이라든가 시민모임단체라든지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대한민국 법률에 근거를 둔 단체에 대해서 업무를 관장하고 육성, 지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보조해주고 하는 게 저희 과 업무에 직제상에 규정이 딱 돼 있어서 그 업무만을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수행하고 있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단체장이든가, 회원, 단체위원들 전체에 대한 의식, 이런 문제는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것이 검다고 보인다면 반드시 검은색으로 보이고, 희다고 보면 희게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김정욱 회장님 같은 경우에, 평소 저희가 대화를 해보거나 하는 상당히 온순한 분이고 목에 힘이 가거나 이런 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세라든가 좀, 이게 쉽게 우리 속된 얘기로 좀 뚝뚝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보이기에 좀 그렇게 보였다는 것을 이해를 좀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창부  네, 박용모 위원.
박용모 위원  사회단체 보조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기타 단체보조에 한 1억 가까운 예산집행이 됐는데, 기타 단체보조가 대충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지금 어디 말씀…
박용모 위원  감사자료 82페이지를 보세요.
  사회단체 보조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새마을단체, 바르게협의회, 임의보조단체라 해서 국가유공자단체, 청소년 독서실, 쭉 나왔는데 맨 밑에 기타단체 보조에…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예, 여기 사회보조단체는 저희 국민운동지원과가 관장하고 있는 단체 외에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대한노인회, 체육회지부, 또 국가유공자단체, 청소년 독서실, 무료급식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밑에 기타 단체 보조, 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용모 위원  네.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네.  이것은 다른 분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분야는 이동도서관 운영이라든가, 문고운영, 새마을 방역봉사대운영, 이런 단체에 쓰여지고 있는 금액이 저희과 소관을 포함…
박용모 위원  국민운동지원과만 속해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아니고 여러 가지로 포함돼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여러 개 과의 것이 포함을 해서…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그래서 이 교부자료 26번에 대한 것은 우리 송파구 전체에서 사회보호단체에…
박용모 위원  아니 됐어요.  답변이 됐어요.
  그리고 아까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회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분기별로 얼마, 일년에 얼마를 그 자금 지원이 나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계시던데, 이 바르게살기 협의회 지원금액이 분기별로 54만원씩 지금 나가고 있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60만원씩 편성해서 10% 절감…
박용모 위원  6만원이 예산절감해서 지금 54만원이 지금 나가고 있지요.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협의회 회장님 하는 분이 얼마 나가는지도 지금 확실히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지원해주는 돈이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운영을 하고, 무슨 운동을 하는데 하나도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듣기로는, 제가 볼 때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은 하나도 안 잡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그것은 박용모 위원님께서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김정욱 회장님의 말씀은 구협의회장을 하다보니까 구협의회 사무국이 있습니다.  거기 직원들도 있고 그런데 사무국에서 구협의회 쓰여지는 돈이라든가 거기 나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결재도 받고 또 임원결의도 거쳐서 집행되기 때문에 거기 전념을 하지 않더라도 알고 이해를 하시겠지만 동단위는 동위원장 주관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단위 금액이 작년 92년도 같은 경우에 35만원 나갔거든요.  그런 저런 생각도 작년 상반기 나가다 작년 하반기에 또 차가로 더 나간 것, 이런 것 혼동이 되다 보니까 착각을 하신 것 같아서 그 점은 널리 이해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아까도 문한규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신 바와 같이 자기네들이 쓰여지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 모자라는, 경비가 모자라는 실태지, 여유가 있거나 이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동을 막론하고 단체별로 전부 월단위의 회비를 모아서 부족된 금액에 대해서 충당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 대한 지원은 점차 정부의지가 줄여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번에 편성된 예산은 반영을 해주시는 게 고맙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윤수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수현 위원  고쳐쓰기센타 설치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에 개소를 하셨죠.  그런데 지금까지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수지타산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현재 운영이 안되면 언제쯤 자립가능성이 보이는지, 작년에 우리가 금년 추경에 1억 9,0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짓는 데 거의 다 많이 들어가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애로점은 또 무엇이지 상세하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윤수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쳐쓰기센터는 설치 취지가 수지타산이나 어떤 경영의 원칙을 벗어나서 막대하게 우리 주변에서 버려지는 여러 가지 자원 재활용 가능한 물건들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실정 때문에 근검절약의 차원과 자원 재활용의 그런 목표와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미래의 어린 청소년들까지도 교육적 가치까지 이런 것을 이뤄보자는 뜻에서 어떻게 보면 정신개혁의 차원도 상당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쳐쓰기센타를 설치 추진하는 목적이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10월 26일 개설해 가지고 11월 30일 현재까지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적은 저희가 가전제품, 그러니까 TV, 라디오, 오디오, 이런 가전제품류가 기증품, 반환품 해서 합쳐가지고 1,482건, 기계류는 자전거, 오토바이 등 이러한 기계류가 187건, 그 다음에 가구류는 103건, 교환을 위주로 할 의류 등 기타 물건이 26,278건입니다.  그래서 전체 합계가 28,050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현재 수리는 돌려달라고 하는 반환물품에 대해서는 약 86%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기증품에 대해서는 약 20%정도 사후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쳐쓰기센타가 우리 송파구에서 개설해 가지고 방송도 제가 나갔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매스컴을 많이 타다보니까 부산·성남·안양·김포 이런 지방에서, 또 우리 서울에서는 여러 개 구, 동대문구도 직접 왔다갔고 강서·양천 이런 여러 구에서 견학도 많이 왔다갔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을 전부 서류복사도 해가고 심지어 관악구의회에서는 총무재무위원회가 아니고 행정내무위원회, 이렇게 표현이 되었던데 그 분들이 두 분이 왔다 갔습니다.  오셔가지고 저희 고쳐쓰기센타 추진사항을 일체 전부 복사를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의회 차원에서 추진해 보겠다고,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면서 한 1주일 되었습니다.  이런 소위 말해서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많은 효과도 거두는 측면이 있고 저희 생각으로는 목적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투입된 예산만큼 수지를 맞출 수 있느냐, 이것은 지금 그 차원은 조금 기다려야 되리라고 보고 우선은 막대하게 버려지고 있는, 쓰레기화 되고 있는 그런 물건들을 다시 고쳐서 써야 되겠다 하는 자원 재활용과 근검절약에 큰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은 작년에 시설비로, 서울시 시비로 1억 8,700만원이 나와가지고 그걸로 건물 짓고 전기공사하고 설계하고, 이렇게 쓰여졌고 운영비는, 순수하게 운영비로는 1,451만 2,000원이 작년 추경에 되었죠.  1억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새마을단체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새마을 지도자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고 새벽부터 늦게까지 자기 생업도 어떻게 보면 져버려 가면서 본 고쳐쓰기센타 추진에 정열을 쏟고 있는 이런 실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  유급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유급인원이 24시간 경비체제를 하기 때문에, 물건이 많아서, 그래서 경비요원이 두 명, 그 다음에 수집요원이 두 명이 있다가 한 사람이 얼마 전에 일신상 사유로 그만 둬가지고 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새마을지도자가 대신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수집요원은 한 사람, 오늘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담차량을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점보타이탄 운전하고 수집을 정기적으로 다녀야 하니까…
  그 다음에는 기술직, 그러니까 전기기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가전제품, 목공 해가지고 기술직이 네 명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네 명, 그러면 전부 아홉 명인가?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네.
윤수현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어요.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실적은 여러 가지로 물량실적뿐 아니고 돈이 전혀 무료가 아니잖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그 점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 반환품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부속품 값을 받고 반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단체에다가 위탁 운영하니까 새마을단체의 지회사무국에서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술자가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이 부속품 값이 5,000원 들었다 하면 5,000원을 갖다 돌려주면서 받아옵니다.
  그 받아온 돈을 전부 은행구좌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부족되는 부속품 값을 예산에서 모자라는 것을 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나가있는, 그 받아들인 금액에 대한 집계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연말쯤에서 단체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받으려고 그럽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말하자면 국민운동 의식개혁의 차원에서 또 후세 교육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거창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현재 들어간 예산이 얼마였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로 들어간 게 1억 8,738만 1,000원, 그 다음에 운영비로 금년 추경에 된 게 1,451만 2,000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집행이 다 안됐습니다.  시설비는 다 되어있고 운영비는 지금 나가 있는 게 지금 쓰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수현 위원  제일 애로사항이 뭐예요?  애로사항이…,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애로사항이 우선 새마을지도자 분께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로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물량이, 수집품목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적기에 빨리빨리 수리를 못하다 보니까, 못한다는 이유는 기술인력을 많이 확보해서,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기술인력을 확보해서 빨리빨리 고쳐주면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데가 조금 있고 한데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리라 믿습니다.
윤수현 위원  결국 이 사업은 우선 구의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이것은 어떤 자립한다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한 것이죠!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현재 상태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하고 걸음마를 걷는 그런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사업으로 보아서 상당히 널리 권장하고 우리 주변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도 많은 협조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손창부  윤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장호진 위원님.
장호진 위원  바르게살기협의회장 아까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센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지는 몰라도 사회단체보조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새마을협의회지회 거기는 6개 단체를 거느리고 있는데 분기당 680만원 정도, 바르게살기는 단 하나밖에 없는데 분기당 55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회원수를 보게 되면 약 1/4비율로 됩니다.  바르게살기가 700명, 새마을 지도자 총 합해서 2,700명, 그러면 4:1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협의회는, 또 그리고 그 산하에 여러 가지, 가령 부녀회라든가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데에는 분기당 680만원, 바르게살기는 550만원, 과연 아까 와서 해명을 하시는 그 태도로 보아서 세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세서 그런 건지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한가지는…, 그러니까 첫째 질의입니다.
  그 다음에 종종 정액으로 보조하는 단체의 장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지, 보고를 안 하는지, 정례적으로 회의가 있는지 없는지, 또 그러면 새마을 지도자 구지부는 지금 아까 바르게살기협의회장 보니까 그렇게 당당한데 새마을협의회 구지부는 우리 구의회 의장입니다.  그러면 오라 가라 해가지고 보고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이야기 해주시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아서는 사회단체보조문제, 기타 운영문제, 목표설정 문제를 이 지도·감독하는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그 보다 더 센 사람들이 전부 다 기라성같이 쭉 있는데 과연 지도·감독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그것도 대답을 해주시고 임의 보조단체에서 전몰유가족회에는, 세 군데에는 연간 1,800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 데에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가령 경찰이라든가 혹은 군인이라든가 그런 전몰유가족회에서 그런 회를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야간공부방 같은데도 신경을 써야되고 무료보급소 같은데, 무료급식소, 그러면은 다음에 네 번째 질의에 들어가 가지고 새마을협의회 송파구지회, 바르게살기 구협의회 직원이 몇 명이나 있으며 그 직원은 구가 임명하는 것이며 또 그 직원들의 봉급은 우리구에서 나가는 것인지,  서울시에서 나가는 것인지?  왜 내가 이와 같은 말을 묻는가 하면 서울시에서 지회, 구협의회에 사무국장 하는 사람들을 서울시에서 임명을 하고 돈을 우리가 내고 이것은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누가 번다고 도대체가 이것이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인사는 자기네가 쥐고 있고 돈은 우리가 내고 이와 같은 파행적인 행정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또 그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 구협의회에 사무국장이라는 어마어마한 타이틀이 필요한지, 또 거기에 경리사원 하나만 있으면 전화 받고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질의는 과연 언제까지 이와 같이 관변단체를 이끌어나갈 것인가?
  지금 1994년도 내무부에서 시달된 예산지침서를 갖다보게 되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를 억제하는 것이 방침으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 삭제한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0%까지 될 때에는 2000년도에 도달합니다.  1998년도가 되나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지금 문화공보행정을 보아도 백제고분제까지도 전부 다 관에서 주도를 하고 있어요.  관에서 그만큼 유식한지, 또 모든 문제를 관에서 끄는 세상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사회단체를 언제까지 계속 끌어들여가지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와 같이 사회단체를 관변에 두어가지고 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는가?  거기다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하면서, 과거의 형태는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그래도 이 분네들이 지금 전부 다 민간주도, 민간주도 해가지고 나가는 방향은 좋습니다.  보조금까지 줘가지고…, 우리 송파구에 대한 압력단체로 이것이 전환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동장들, 이 사람들 틈에 못살아요.  구청에 가면 계장, 과장들 아마 굉장히 귀찮게 굴 겁니다.  만들어 놓기는 이쪽에서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힘이 생기니까 와가지고 압력단체가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동사무소에 가게 되면 바르게살기다, 뭐다 하는 사람들 동장 내쫓으려고 그러는 게 일수예요.  막 자기네 마음에 안 맞고 자기네 협조 안 하면 내쫓습니다.  언제까지 이와 같은 상태가 계속될 건지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감사합니다.  장호진 위원님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지원 관계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양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저희가 전국적인 예산편성지침에 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수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보다는 맡고 있는 기능 때문에, 우리구 같은 경우에 내년도 예산을 보면 전체 새마을분야의 예산지원이 10억 1,700만원,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가 6억 1,300만원, 이렇게 해서 바르게살기가 새마을에 60%수준에 예산편성지침이 되어있고 점차적으로 줄여나간다고 이렇게 정부방침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집행사항에 대한 보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기별로 정산을 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정례적으로 자체 단체별 회의를 월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감독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서 하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저희 업무기능이나 사무직제를 보면 새마을도 그렇고 바르게도 그렇고 “육성지도·관리”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돈 잘 썼다, 못썼다 하는 것은, 또 동사무소에서 동장들이 보고를 들어오는 것으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회지도 단체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지금 장호진 위원님 말씀하신 82페이지의 사회단체는 저희 과가 맡고 있는 단체는 딱 두 단체밖에 없습니다.  새마을하고 바르게, 나머지 국가 유공자단체라 해가지고 전몰유가족회 이런 단체는 저희 관장소관이 아닙니다.  이런 청소년독서실이라든가 무료급식소 이 분야는 저희가 관장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제 상 맡고있는 단체는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단체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바르게살기 직원임명이라든가 보수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는 사무국이 있습니다.  각 구마다 새마을지회가 있습니다.  그 지회에 사무국장이 한 사람, 여직원이 한 사람 이렇게 해서 새마을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 직원을 컨트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명이라든가 배치라든가 그것을 해주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보수는 저희 구에서 구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단체도 역시 사무국이 있는데 거기는 사무차장이라고 한 사람이 있고 여직원 한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바르게는 시단위나 그 위의 차원에서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게 아니고 협의회 자체적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보수는 역시 협의회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국의 직원들의 임명은 상부에서 하고, 보수는 우리 구비에서 주는 것에 대한 건의 용의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행정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의를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언제까지 관변 단체를 지원,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말씀…,
장호진 위원  중간에 하나 빠졌네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네,
장호진 위원  회의를 할 때에 각 회장들이 협의회 회장이니 뭐 회장 쭉 다 오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네.
장호진 위원  그러면은, 가령 우리 장석원 의장도 여기 오시느냐…,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장석원 의장님은 월례회의는 지회 월례회의라는 게 없습니다.  그 산하에 있는 단체별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지도자 월례회의가 있고, 부녀회는 부녀회가 있고, 그 다음에 금고는 금고, 문고는 문고, 단위별로 하기 때문에 지회장님은 월례회의에 참석하는 그런 모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행사가 있을 때 새마을에 관련된 전체 행사가 있을 때는 참석하시지요.  지난번에 며칠 전에, 어저께입니다.  우리 서울시 전체 4천명 모여가지고 세종문화회관 강당에서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식사하는 시간에 오셔가지고 격려를 해주고 가시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관변 단체를 지원, 이끌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거창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점차 예산도 줄여나가고 자립도를 자체적으로 키워 나가자고 하는 그런 움직임과 또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언제까지 이러한 한시적인 답변은 제가 올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진 위원  네, 시험문제가 많아서 어려우시겠어요.  좋습니다.  끝났어요.
○위원장 손창부  정영본 위원.
정영본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제가 단체를 맡고있는 단체장으로서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잠시만…
    (「예, 하세요.」하는 이 있음)
  네, 고맙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된 감사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것을 볼 때 동료위원으로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아까 우리 장호진 위원님 말씀과 여러 위원님들의 궁금한 문제라든지 내지는 관변단체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언제까지 어떻게 있어야 할 것인가 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조금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이 생긴 것은 23년이 됐습니다.
  역시 저희가 자부할 수 있는 것은 국가중흥에 그만한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것은 아마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동 출신 의원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대강은 아마 이해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마을 지도자는 다른 뜻으로 뭉쳐져서 어떤 단체에 위압성을 가하거나 그런 단체로 남아있는 처지는 결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내 가정 또 내 동네 우리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으로 저는 분명히 알고 있고 본위원도 새마을 지도자 출신의 한 사람으로서 평지도자였다가 지금 구 협의회 회장까지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 마음에도 역시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를 위해서, 또 동네를 위해서 봉사, 헌신하겠다는 어떤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마치 “전국민이 우리 지도자와 같은 정신과 행동으로 살아 나간다면…,”하는 바람이 저희 뜻 같습니다.  소수가 지금 정예가 되어가지고 결국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일에 솔선하다 보니까 도리어 위압단체라고 하는 어떤 영향과 또 매도되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지도자로서는 듣기 어렵고 막상 듣고 있노라면 좀 울분이 터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제가 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성공사례 발표를 하는 가운데에서 모 지도자가 나오셔서 하시는데 여자분입니다.  손바닥이 몹시 아파가지고 치료를 하러 갔는데 얼굴하고 손을 쳐다보면서 손바닥에 손금이 없습니다.  지문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정도가 된 처지에 병원에 갔더니 얼굴과 손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얼굴은 가꾸는데 뭣 때문에 손은 안 가꿉니까?  하는 얘기로 눈시울을 뜨겁게 한 기억도 있었고 한 남자 지도자가 성공사례 발표를 하는 데에는 밤에 가서 잠만 자는 곳이 자기가정이었다 라고 하는 데서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성공사례 발표를 듣고 왔습니다.  역시 그러한 지도자 분이 성공사례 발표하는 한 지도자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많은 지도자 분들이 동네에서 보이지 않게 묵묵히 열심히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역시 저희가 어떤 경우에 몇몇 사람에 의해서 매도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 전국에 현재 지도자 수가 300만입니다.  300만이 어떤 사람인들 없겠습니까?  아마 별 사람이 다 있을 겁니다, 그 속에는.  그러나 결코 전체 지도자가 한 사람으로서 듣기 거북했던 점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제가 죽는 날까지 새마을 지도자로서 열심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 봉사할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 맹세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자, 우리 위원님들 국민운동지원과에 더 질의할 거 없습니까?
윤수현 위원  아까 질의했던 건데 그 고쳐쓰기센타 운영비 1,400만원이라는데 추경에 보면 운영비가 뭐 인건비만 해도 3,300만원이 나와 있고, 수리장비라든가 기타 부대 전기료 이런 데에서 6,5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확한 계수가 틀리네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그게, 제가 말씀을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운영비로 현재 새마을단체에다가 지원금으로 나가서 이미 집행돼서 쓰여지고 있는 금액이 1,451만 2,000원이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윤수현 위원  지금 쓰여진 것이…,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네,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돼 있는 것은 윤수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수현 위원  예산이 처음에 1,450만원만 추경에 반영이 됐다면서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인건비 그 다음에 부속품값 사는 거 전부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된 것이 6,567만 2,000원이고요,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1,451만 2,000원은 현재 시점에서 집행되고 쓰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면은 제가 저기에 곁들여서 여쭙고 싶은 게, 애로사항을 제가 물었어요.  애로사항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노력,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들한테 미안하다.  새마을 지도자…,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수고를 끼쳐드려서…,
윤수현 위원  네, 수고를 끼쳐드려서, 봉사하는데 적정한 예우를 못 해드려서, 미안하다.  이것이지요?  애로사항의 하나고, 또 수리의뢰 들어오는 물량을 그때그때 수리를 빨리빨리 못해드리는 것이 애로사항이다.  그것은 수리공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부족이라는 표현보다는 수리공을 많이 써야 빨리빨리  되는데,
윤수현 위원  어쨌든 수리공이 부족하다 이거 아니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애로사항으로 말씀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아닌 것을 애로사항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느냐.  지금 솔직히 아무리 헌신, 봉사를 강요하더라도 새마을 지도자, 무조건 무료봉사 이런 시대는 지났어요.  새마을 지도자가 헌신, 봉사를 해도 어느 정도 하면, 우리 동네에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새마을 지도자들이 전부 다 통장님들 해서 주차장을 네 군데 만들었습니다.  주차장을 네 군데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이 거기에 와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차장 하나에 두 명씩 해가지고 60만원씩 월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성실하게 잘 하고 있어요.  애로사항 하나 없고 주민들한테도 주차에 굉장히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노력, 봉사하고 희생만 강요하지 말고 적절한 지도자 중에서 헌신적인 봉사정신이 강하신 분은 적절한 예우를 해가면서 봉사를 하시도록 해야 되겠고, 그래야 애로사항이,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이 없다면 모르지만 지금 2,400만원 쓰면 약 5,000만원 이상의 확보된 예산이 있잖습니까.  불용액으로 남겨가지고 애로사항만 노래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이 수리공도 수리사항도 그 신뢰성을 가져야 됩니다.  대외적으로 텔레비젼만 나오고 그래서 다른데서 보러 오고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복사해가지고 그런 것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수리를 맡겼을 때 가령 3일이면 3일, 5일 이면 5일, 그 약정한 기일 내에 수리가 딱딱 되어짐으로써 신뢰성이 되고 명실상부한 고쳐쓰기센타의 본래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애로사항이 아닌 것을 애로사항이라고 하지 마세요.  운영의 묘를 못 기했으면 못 기했다고 말씀을 해야지.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불용액으로 남기면서까지 이렇게 해서 공짜로 인건비 안 주고 공짜로 해야 되겠다. 또 수리도 하는 거 󰡐아!  언제까지 고쳐드리겠다󰡑고 말하면 안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알겠습니다.  네, 윤수현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제가 앞에 서 말씀드린 것은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하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 문제점을 포함해서…,
윤수현 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뭐 도와 드릴 게 애로사항을 뭘 도와 드리겠느냐 그래서 저는 1,451만 2,000원 예산이 이것밖에 없어가지고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새해 또 예산도 심사를 해야 되고 이럴 때 도와 드릴 수 있는 것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충분한 그런 재원을  가지고도 그렇게 하시니까 운영의 묘를 좀 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가 고쳐쓰기센타를 늦어도 9월 1일경에 개설을 해서 문을 열 계획으로 추진했었는데, 그 전기공사라든가 거기 장소, 여건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앞 단계에서 해야 될 예산까지 전부 포함되다보니까 편성을 6,567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한정되는 기술인력을 당초에는 세 사람 그러니까 분야별로 한 사람, 세 사람 불러다가 가전제품류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최근에 한 사람을 더 썼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쓰고 있어가지고 현재 반은, 그러니까 신뢰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들이 고쳐서 달라고 하는 물건은 약 87%정도 고쳐주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증품에 대해서는 조금 늦어져도 괜찮다고 봐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새마을 지도자들이 수고하시는 거라든가, 또 더 빨리 고쳐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전부 자율성을 새마을 단체에다가 맡겨가지고 우리 간섭보다는 스스로 자체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위원장 손창부  네, 이상목 위원님.
이상목 위원  고 과장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여기서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고쳐쓰기가 뜻이 좋고 성과가 있어서 널리 퍼지는 건 좋은데, 그게 이제 전범이 되어 가는 송파구 자체의 고쳐쓰기센타가 지금으로써는 어떤 정당성을 일부 획득하고 있다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적법성을 획득하지를 전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방자치법 35조에 의하면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외에도 별개로 기본 예산의 설치, 관리 및 처분 그리고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그리고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고쳐쓰기센타가 갖는 법률적인 적법성은 없는 거예요.  다만 예산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쳐쓰기센타를 만드는 사람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무식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참여하는 사람이 어떤 법률적인  정당성이 있느냐 그것을 말하자면 무슨 새마을에 준다는 것은 어떤 동의가 필요하고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개혁하자는 게 뭡니까?  개혁이 바로 법질서를 확립하는 거예요.  상식의 존중화에서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오히려 상식이 무너지고 법질서를 무시하는 것을 하면서 그게 사회적으로 각광을 받고 그게 하나의 전범이 돼간다면 굉장히 송파구가 역사적 과오를 범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고 과장이 이것을 진행하고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과연 이게 적법성을 획득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검증이, 의회의 검증이 필요한 적법성을 획득한 다음에 해야지, 사전에 이걸 벌리고 PR하고 “나는 했다.” 안 된다 이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그런데 이상목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좋게 해 주셨는데 사실은 좀 다릅니다.
  93년 7월 7일 구의회에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예산승인 및 고쳐쓰기센타 업무추진에 대한 보고를 가졌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예결위라든가 본회의에서 거쳐가지고 예산이 확정됐고…,
이상목 위원  그것은 제가 지금 설명한 겁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아!  가만 계십시오.
이상목 위원  네.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구 다음에 93년 9월 8일 제24회 송파구 임시회에서 구유재산취득승인을 정식으로 거쳤습니다.  이런 과정으로는 반드시 법률적이라든가 구유재산취득에 관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새마을 단체에다가 위탁을 했다 하는 문제는,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인력이라든가 장비, 모든 것을 저희구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인력 같은 것은 T.O.가 조정돼야 되고 장비 같은 것은 T.E.가 조정돼야 되고 모든 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 방침으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이상목 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맘대로 하지 말고 의회가 이런 승인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가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전범에 따라서 해야지 이것은 너무나 누가 책임질 건지 모르게 일만 벌리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도 40개 정도의 조례가 있어요.
  모든, 말하자면 하나의 조그만 서비스센타라도 전부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된 전범을 줄 것이라 이겁니다.  취지는 좋지만 그것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를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문화원도 똑같고 지금 구립도서관도 똑같애요. 맘대로 그걸 하면 되는 걸로 안다고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35조를 전부 위반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네, 좋습니다.  그럼 구유재산 취득승인 관계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구유재산 취득, 승인도 아까 안 하셨다 그랬는데, 그것은 제24회 임시회에서 정식으로 했으니깐요.  재무과에서 일괄 의뢰해가지고 구의회 승인이 났습니다.
이상목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네, 그러면 됐구요.  아니 그 말씀을 아까 하셨기 때문에 전혀 검증과정을 안 거쳤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날짜까지 적어 놨습니다, 93년 9월 8일.
  그 다음에 조례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행정법을 전공한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도 대학원의 석사과정의 행정법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인데 조례라고 하면 우리 행정기관의 모든 사업 전체를 조례라고 규정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조례는 법조계 확실한…,
박영철 위원  아!  그만하세요.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교육시키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감정 난다고 그렇게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판단은 조례는 전부 규정할 때 이것은 시책사업으로써 문화원하고 좀 다르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례는 제정을 안 해도 이것은 시책사업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봐서…,
박영철 위원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자.  이상목 위원 됐습니까?
이상목 위원  네,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국민운동지원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창부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경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과장님!  계장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생활체육과장 윤용태입니다.
  먼저 저희 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 계장 소개)
○위원장대리 장경선  다 됐습니까?
  그러시면 생활체육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만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만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92년도 3월 6일부터 5월 24일에 가락동 18-4번지에서 스포츠당구장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200㎡에 대한 그 미만이 되는 것을 당장 허가를 취해가지고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 이 당구장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거기에 대한 처리과정은 어떻게 되었으며 그 감사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구장에 대해서는 그 직원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징계요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구장은 건축법상에 건축물 안에서 전자 유기장 및 당구장으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미만일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에 의해서 근린시설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200㎡이상일 경우에는 동시행령에 의해서 위락시설로서 상업지역에만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만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감사원과 저희 과의 견해차이로 감사원에서 저희한테, 저희가 주장하는 차이하고 감사원에서 주장하는 차이하고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홍만표 위원  현재 그 당구장은 경영을 하고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다른 위원 있습니까?  네, 문한규 위원님!
문한규 위원  체육시설현황에 우리 잠실종합운동장에 많은 경기장이 있고 체육관이라든지, 올림픽공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한강시민공원에도 많이 있는데 이것이 관리를 하는 곳이다 우리 구청이 아니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또 올림픽체육진흥공단, 한강관리사업소 등에서 관리를 다하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픽시설이 저희가 11개 시설해가지고 수용인원이 23만 6,000원입니다.  그것은 잠실종합운동장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라 해가지고 본청에서 3급이 기관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고 올림픽공원에 있는 체조경기장이나 역도경기장, 펜싱경기장, 테니스경기장, 싸이클경기장, 수영경기장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시민공원이 우리가 2개 지구가 있습니다.  잠실지구하고 풍납지구해서 2개 지구에 총 10종에 걸쳐서 28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강관리사업소, 거기도 기관장이 3급입니다.  그래가지고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윤수현 위원님!
윤수현 위원  현재요.  “구청장기쟁탈” 이런 현수막이 걸리고 있어요.  구청장기 대항전의 종목 뭐뭐가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종목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기대항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93년도 4월 11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정기대항전을 다 끝냈는데 구청장기쟁탈은 축구, 테니스, 탁구, 게이트볼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연합회장기, 저희가 자생단체로서 연합회가 아홉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합회장기쟁탈대회는 거기도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배구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런데 현황유인물에 보면 게이트볼은 회장기로 나오고 구청장기는 안나왔는데요.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유인물이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게이트볼을 구청장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연합회장기는 축구·테니스·배드민턴·배구 이래가지고 네 개를 하고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런데 참여인원수만 나왔고요, 예산은 안나왔는데 예산은 각 종목별로 얼마씩이나 들어갑니까?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예산은 지금 구청장기를 축구·테니스·탁구·게이트볼 했는데 축구는 93년도 4월 4일날 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지원금으로 550만원을 줬고 테니스는 93년 4월 11일날 했습니다.  그것은 490만원, 탁구는 93년 7월 10일날 했습니다.
  거기는 350만원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은 93년 10월 28일날 했습니다.  거기는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송파체육인의 밤 개최를 할 예정이죠.  청장님의 지시입니까, 과장님의 기안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그것은 청장님이 지시한 것도 아니고 제가 온지 1개월 조금 넘는데 제가 지시한 것도 아니고 그 전에 보니까 우리 생활체육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대표 출신 체육인도 있고 우리 동호인들도 많은데 그 동호인들이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연말에 12월 달에는 한 번 다 모여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그 분들의 여론도 있고 전래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체육의 밤을, 특히 그 분들의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서 제가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방침을 내서 12월 중순경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소요예산은 얼마나 잡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예산은 300~35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1년 동안 고생하신 체육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표창도 해드리고 간단하게 아주 염가로 다과회도 열어서 그분들을 위로를 하려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아까 했던 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예!
윤수현 위원  그 구청장기대항에 금년에 새로운 종목으로 선정된 게 있어요, 네 가지 중에서?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없습니다.  네 가지 중에서 연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연례행사로 계속하는 거라구요?  그런데 너무…,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아, 예 죄송합니다.  축구하고 테니스하고 게이트볼은 연례적으로 하고 탁구만 올해 처음…,
윤수현 위원  올해 처음으로 한 거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죄송합니다.  제가 맡은 지가 짧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윤수현 위원  그런데 내년에 또 배구나 뭐를 추가를 해가지고 구청장기쟁탈 이렇게 해서 자꾸 이런 행사가 늘어나다 보니까 예상 안되고 또 내년에도 늘어날 계획 있습니까?  구청장기쟁탈 대항전 종목이 네 가지 종목인데 또 늘어날 계획 있느냐구요?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대로 쭉하고 연합회장기를 지금…,
윤수현 위원  그런데 보면은 계획이 없던 것도 즉흥적으로, 살림이 넉넉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늘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청장을 위한 체육진흥 이런 것인지, 뭔지 잘 이해가 안가요.  자꾸 늘어나고, 내년에도 과장이 확실히 책임있는 답변을 못할 겁니다.  “하자”그러면 해야 되니까…, 그런데 책임있게 절대 배구대항전이 있다든가 이건 안나온다는, 없다 안하겠다.  이런 말 못하시겠죠?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그렇죠.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는데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돌발적으로 꼭 필요하다 해가지고 하려면은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현대 사회가 고도로 발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운동부족으로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성인병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스포츠 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제 우리나라는 그 동안 스포츠는 몇몇 사람이, 그 엘리트 스포츠를 했어요.  그래서 88올림픽 끝나고 다시 보는 체육에서 참여하는 체육으로 의식이 전환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꾸 생활스포츠를 개발해 가지고서 건전한 여가활동도 시키고 또 주민화합 차원에서 생활체육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윤수현 위원  알겠는데요, 구청장기쟁탈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테니스다 탁구 이런 것, 옛날에는 한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자꾸 늘어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네, 장호진 위원님!
장호진 위원  입이 아파서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부에서 대보름잔치 하는 데에서 여기 보면 93년도 단오맞이 씨름왕 선발대회, 그네뛰기대회 이게 씨름이기 때문에 체육과로 들어갔는지, 단오맞이가 주 같으면 이것이 서로 하기가 싫어 가지고 서로 떼밀어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서로 하려고 그런 건지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단오맞이가 주이고 씨름, 그네뛰기 이것은 종 같은데 이것이 주종이 바뀌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행사는 하나의 부서에서 주관을 해야지 단오맞이를 하기 위해 설 씨름을 하는 건데 씨름하고 이것과는 상관이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왜 거기에서 맡는지 그것 하나하고 송파체육 꿈나무 간담회 개최인데 장학금을 줬습니다.  장학금을 앞으로도 계속 줄 기금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지금 송파구에는 장학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가령 무슨 송파구 장학회 해가지고 2억 9,000만원 기금 있죠.  통장장학금, 새마을 무슨 장학금, 꿈나무 장학금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나중에 계속사업을 안 하게 되면, 이게 한시적으로 하게 되면 주고도 욕먹는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시설관리계라는 게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시설계가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리고 또 관리계가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관리계 있고 시설계 있고, 저희가 진흥계가 있고 관리계가 있고 시설계가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시설계, 관리계에서 체육시설에 나가가지고 감독을 하고 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군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무엇 때문에 까다롭게 구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 거기 나가가지고 감독하고, 시설을 보는데 뭐를 보았으며 뭐를 시정을 했으며 왜 그와 같은 불평, 불만들이 나오는 건지 그것을 지금 대답을 해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디에 가서 무엇을 보아가지고 무엇을 시정했다 하는 것을 지금 대기가 곤란하면 서면으로 해 주시든가.  이게요,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소지를 갖다가 부식시켜주기 위해서 제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설계, 관리계에서 나가서 간섭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알겠습니다.
  이 93년도 단오맞이씨름왕선발 및 그네뛰기대회는 이게 그네뛰기보다도 그네뛰기하고 여기 보면 송파산대놀이 흥겨운 우리가락 판소리 이것은 하나의 여흥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씨름이라 하면 이것은 반드시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공보실보다도 생활체육과에서, 여기 보면 체급별로 초·중·고·청년·장년·여자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주가 씨름왕을 선발하는 것이 주이고 그네뛰기는 단오 때 그네뛰기 때문에…,
장호진 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안 하겠다 그래서 떠맡은 게 아니고 찾았다 이거죠.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은 해야 옳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꿈나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초창기에는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이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차차 우리가 관내 유지들하고 자매결연을 시켜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올해 93년에도 11개 종목에서 이것은 공부만 잘하는 사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 초·중·고 학생 중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데 특기를 살리지 못하는 그런 각종 대회에서 우승한 그런 학생들, 그런 학생들만 우리가 선발해 가지고서 24명을 올해에도 1인당 20만원씩을 저희가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체육특기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매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업 감독이 까다롭다 말씀하시는데 이 관계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이것은 답변이 좀 길기 때문에 이것은 상세하게 제가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생활체육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 과장님!  소개하시죠.
○민방위과장 이광일  민방위과장 이광일입니다.
  우선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방위과 계장소개)
○위원장대리 장경선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죠.  네,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잠실대교, 올림픽 대교에 청경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광일  네, 청경이 지금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19분이요?
○민방위과장 이광일  네, 양쪽 대교, 금년에 그 동안에 성동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 저희 구에는 다리 관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각 구에서 다리 인접된 구에 조정관계로 저희한테 두 개 관리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인원까지 넘어왔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니까 두 개 대교에 청경이 19분이 계신다는 얘기지요?
○민방위과장 이광일  네, 19분이 하루에 4명이 1개조로 24시간 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근무할 때 주로 무엇을, 근무내용이 뭡니까?
○민방위과장 이광일  근무는 수방사에서 나와있는 군인들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나와있는 경찰관들하고 근무를 하는데 저희는 주로 이제 일반 경찰관들 근무하는 것과는 달리 주로 다리, 다리를 경계하는 임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주요시설 특별안전점검에서 안전진단 진행 중 116건이 있는데 그게 주로 무슨 무슨 유형의 건수입니까?  그게.
○민방위과장 이광일  저희가 주요시설 특별안전 점검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각종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본청 단위에서는 지금 민방위과에 방재계라는 계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 민방위과에서 방재업무를 별도로 금년부터 업무를 맡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1차에 걸쳐서 저희가 10월 31일부터 11월 10일까지 11일간 자체적으로 관내에 각 기능별로 그 가스안전공사, 한전, 소방서, 산업과, 건축과 등에서 관계 기능과에서 합동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저희 관내에 총 19개 분야 1,872개소를 11동안 점검한 바 있습니다.  이 점검한 결과 정상이 1,695건, 그 다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될 사항이 171건,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보수를 해야될 사항이 5건, 이렇게 해서 점검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응급복구 한 건은 성내4교에 이은 부분이 약간 좀 파손이 됐다고 하는 사안이 있어서 응급복구를 한 건을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화재예방 행정지도 한 건은 가락동 80번지에 집단 가설물이 있습니다.  집단가설물에 대한 그 소방서에 의뢰해가지고 예방지도, 행정지도를 한 바가 있고 시정조치 58건은 소화기를 미비치 했거나 비상탈출구를 시건을 했다든가 하는 이러한 경미한 사항 58건, 그 다음에 안전진단 진행중이라고 116건이 돼 있는 것은 저희가 관내 그 문정·장지지구에 그 집단비닐변태 가설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방서하고 전기분야 기술자들이 나가서 지난번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그 결과 그렇게 심하게 우려되지 않는다 라는 그 결과를 저희들이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안전진단 진행중인 것이 116건인데 문정, 장지지역의 주로 비닐하우스촌이다.
○민방위과장 이광일  네.
박용모 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결과는 지금은 뭐 크게 문제가 없다 이거지?
○민방위과장 이광일  그런데 그때 점검한 결과 예를 들어서 거기는 이제 주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가 정상공급이 되는 게 아니고 농업용 전기가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기기에 서 일부 전선을 이어왔는데 그런 것이 혹시 화재누전의 위험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를 했었는데 그 정도 우려는 안되지만 앞으로 화재에 관련된 사항으로서는 상시 그 점검활동이 요한다는 그런 판단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알았습니다.  민방위 교육을 하반기부터 향군회관을 빌려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광일  지난번에 총무재무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저희 민방위 전용교육장이 지금 보라매하고 서초하고 태능교육장 이렇게 있는데요…,
박용모 위원  아니, 그런 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서초 민방위교육장에서 했지요?
○민방위과장 이광일  네, 상반기 그렇게 했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여기 향군회관을 빌려서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서초민방위교육장에…,
○민방위과장 이광일  지금은 서초교육장에 가지를 않고 지금은 향군회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계획이예요?
○민방위과장 이광일  네,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왜 그러냐 그러면 민방위 대원들이 서초 민방위교육장까지 왔다갔다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불평들이 많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는 어떠한 그런 큰 회관이랄지 무슨 체육관이랄지 이런 시설물이 우리 송파구 관내에 있는데 민방위교육을 꼭 서초 민방위교육장까지 가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믿습니다마는.
○민방위과장 이광일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네, 민방위교육을 우리 송파 관내의 어떠한 장소를 선택을 해서 송파구에서 교육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
○민방위과장 이광일  네,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용모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네, 홍만표 위원님.
홍만표 위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네에서 공동정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시설을 해 놓고 현재까지 그 수질검사를 한 적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한 번 그 물을 떠서 한 번 시음해본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민방위과장 이광일  저희 관내 비상급수시설은 지금 7개소가 시설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비상급수시설은 글자 그대로 비상시에 쓰도록 돼 있고 평소에는 별로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분기별로 1회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수질검사를 한 결과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통보를 계속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차원에서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홍만표 위원  한 번 마셔본 적은 있어요?
○민방위과장 이광일  네, 제가 한 번 마셔본 적이 있습니다.
홍만표 위원  괜찮아요?
○민방위과장 이광일  네, 괜찮습니다.
윤수현 위원  어디어디 돼 있습니까?
손창부 위원  현황 나와 있잖아요, 60페이지…
○위원장대리 장경선  장호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장호진 위원  민방위대장 동 단위로 말이지요, 민방위대장하고 통장하고는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광일  민방위, 통장이 통대장으로 돼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니까 통대장으로…,
○민방위과장 이광일  네.
장호진 위원  그러면 통장은 자동적으로 통민방위대장이 되는 거네요?
○민방위과장 이광일  네, 그렇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런데 여자들이, 군대도 안 갔다온 여자들이 말이지요, 통장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다.  그러면, 그제 아침에 새벽에 말이지요, 새벽에 민방위 소집을 하고 이제 훈련을 하는데 아니 새벽부터 여자가 나가가지고 “차렷, 열중쉬엇”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갖다가 못하고 딴 사람들이 대신 해주고 있더라고, 그러면 지금 내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통장님한테 수당이 나가는 것이 민방위대장 자격으로서 수당이 나간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지, 사실 같으면 민방위훈련 하는 데 하등에 관여함도 없이 수당이 나가고 또 여자가 민방위대장을 하고, 그게 모순점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까?
○민방위과장 이광일  그 전에는 민방위대장 수당으로 이렇게 나간 것으로 돼있었는데요, 그것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통장수당으로 나가고 지금 대장명목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아파트, 특히 아파트지역이 그런 현상이 많은데 그 통단위로 지금 운영하는 것은 평소에는 별로 없고 원래 통대장은 전시에 제대편성을 해가지고 후방이동 할 적에 통장들이 이렇게 통대장으로 활용하도록 우리 총무계획상에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장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적극 동감입니다.
  현실적으로 통장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여자분들로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현실적으로 문제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민방위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민방위과장 이광일  20세에서부터 50세까지입니다.
장호진 위원  그럼 이제 통장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 하면 지금 통장들이 전부 다 50세, 거의 다 50세 이상이에요.  민방위대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통민방위대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여자도 대장을 하고 노인네도 대장을 하고 이러하니까 이게 전부 다 실제하고 법하고는 맞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건의를 해서 고치든가 어떻게 하든가 해야지, 옛날 법대로 그대로 놔두니까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그리고 통장을 안 한다고 그러면 조금 잘 못 된 얘기입니다.  통장은 서로 하려고 그러고 반장을 안 하려고 그래요.  통장은 할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우리 통장보고 반장시켜달라고 하니까 반장을 안 시켜줘서 못 하는데요, 그런데 통장을 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통대장 만큼은 남자로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민방위과장 이광일  그것은 총무과하고 협의, 통장 위촉관계는 총무과에서 소관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통장을 하고 있다는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기본법에 보면 지원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세가 넘은 분이 통장으로 위촉이 됐을 경우에는 지원을 해서 하는 형식으로 법상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50세가 넘어도 지원자는 가능하다고, 하여튼 현실에 뭐든지 맞춰서…,
○민방위과장 이광일  네, 현실적으로 좀 문제점은 있습니다.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언제부터 통장수당이 민방위대장 수당이었다가 통장수당으로 바뀌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광일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장경선  네, 윤수현 위원님 말씀하시죠.
윤수현 위원  국가 위임사무에 대한 병사업무에 대해서 묻겠어요.
  우리 구에 현재 병역기피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광일  지금 말씀하신 병역기피자라는 게 그 병력동원 훈련이 1년에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한 1만여 명씩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단 불참했을 경우에는 그런 사람도 거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윤수현 위원  그 사람들 말고 군대 신규 입영대상자가 위장유학이라든가 무력자 해가지고 간다든가 실질적으로 병역기피자 말입니다.
○민방위과장 이광일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병무사범은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윤수현 위원  한 명도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이광일  네.
윤수현 위원  그러면 70만 주민이 아주, 한 명도 없다.  제가 별도로 다른 채널에 의해서 조사해 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만일이라도 거짓말 했다 하면…
○민방위과장 이광일  아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윤수현 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지.
○민방위과장 이광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병무기피자들은 상시 관리하는 인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소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입영영장이 나갔는데 예를 들어 무단가출을 했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없는 사람을 관리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원이 현재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윤수현 위원  그런 사람이 없다 이거지요.  입영통지서가 나갔는데 입영 안하고…
○민방위과장 이광일  현재 관리하는 인원은 없습니다.
윤수현 위원  감사합니다.  관리를 잘 해주셔서, 그러면 소위병역혜택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농어민, 새로 생겼습니다마는, 농어민 후계자라든가, 30업체 근무자라든가, 이런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병역혜택을…
○민방위과장 이광일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 말씀하십니까?  아마 가지수가 상당히 많은 모양인데요.
윤수현 위원  그렇게 많아요?
○병사계장 박경완  위원님!  그것은 책으로 한 권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특례보충역을 받을 수 있는, 업체에 근무할 수 있는 지정업체가 있는데 참고로…
○윤수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방위산업체면 방위산업체, 또 이렇게 분류하면 될 것이고 농민후계자면 농민후계자 될 것이고, 또 몇 대독자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화학에 근무하는 사람도 방위산업체 또 무슨 뭐 삼성…그렇게 업체를 대라는게 아니라 대표적인 방위산업체 근무자라든가 또는 농어민 후계자, 요새 그런 말도 들리거든요.  혜택이 되는지…
박용모 위원  병역특혜자…
윤수현 위원  네, 병역특혜자.
○위원장대리 장경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류…
윤수현 위원  전체 다를 하면 무슨 회사이름까지 나오겠지요, 그 책에는.  말하자면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가 크게 분류해서 방위산업체 근무자라든가, 농어민후계자, 이렇게 딱 분리되지 않겠어요.
○민방위과장 이광일  위원님이 양해해주신다면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업무파악이 좀 덜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서면으로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됐습니까?
윤수현 위원  아니 그런게 그래도 병사업무라든가, 또 이것은 국가의 위임사무고 중요한 것이고 전체 주민들이 관심 안 가지신 분은 안 가지지만 자녀들이 입영을 한다든가 그런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몰라서 불이익처분 받을 수 있는데도 몰라서 불이익처분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서 가령 의정활동 보고를 한다든가 그런 문제까지도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이런 갑자기, 불시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예고됐던 것인데 준비가 안됐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민방위과장 이광일  죄송합니다.
손창부 위원  네, 추가로 그 사항에 대해서 하나…
○위원장대리 장경선  손창부 위원님.
손창부 위원  네, 추가로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윤수현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그 방위산업체, 아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여러 군데 있다고 그랬지요.
  우리 구 안에도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우리 송파구에도 병역혜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근무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광일  송파구에는 없습니다.
손창부 위원  송파구에는 없습니까?  그러면 그 혜택을 받을 그런 해당자가 어떤 기준에 입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 같이 서면보고 할 때, 같이 하기 어려우시면…
○민방위과장 이광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다음 우리 박영철 위원님.
박영철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3항에 민방위대원 교육에 보면 면제자가 상반기 2,302명이 있고 하반기에 1,761명이 있는데 이 면제자가 지체장애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학력자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각 동에서 비상소집을 해서 민방위훈련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통장님들이 인원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온 사람은 예를 들어서 총원이 100명인데 한 70명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나온 것은 70명이 나왔는데 보고사항으로 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80~90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 부끄럽더라구요.  한 사람이 그 통지서를 여러 개를 가지고 그것을 전부 기록을 해서 내고 이런 불미스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사실 통장님들 남편은 아마 면제를 그런 식으로 해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반장님들까지 아마 그런 혜택을 주는지 모르지만 차라리 줄 것 같으면 공식적으로 준다고 그래가지고 반장들이 지금 부족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반장을 할 수 있게끔 해 준다든가, 이런 특혜를 주는 것도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명확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이광일  민방위대원 교육에 면제로 되어 있는 것은 편성자체는 20세부터 50세까지로 편성을 하고 40세가 넘는 41세부터 50세까지는 비상소집 하는 걸로만 교육 마치고 40세까지는 교육을 하도록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1세 이상 대원의 숫자가 곧 면제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동에서 관장하는 동 책임 하에 실시하는 비상소집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지역권별로 이렇게 자체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대원이 일시에 참가하는 글자 그대로 소집훈련으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참가여부의 관계는 법사무이기 때문에 특혜를 지금 이 자리에서 줄 수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그렇게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건의토록 그렇게 하고 관리를 좀 더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것을 관리를 잘 하셔야지 제가 가끔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지방의회의원은 면제니까 나오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내가 알기로는 법상으로는 면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오니까 눈에 가시가 되거든요.  그런 것을 체크를 하지는 않지 마는…
○민방위과장 이광일  국회의원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은 법상 편성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 위원  그러면 면제자라는 것을 통보를 해줘야지, 구두상으로 하니까 어떤 건지도 모르고 하니까 사실 우리가 확인할 수 없잖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면제자,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모르실 꺼야.  그러니까 그것을 통보를 해서 면제가 되는 것을 확실하게 좀 밝혀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이광일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네, 문한규 위원님!
문한규 위원  민방위대원 교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반기 기본교육이 69%를 교육을 시키고 약 31%는 아직 보충교육 진행중인데 금년말까지 100%교육이 끝난다고 볼 수는 없겠죠.
○민방위과장 이광일  23일까지 2차 보충교육, 지금 1차 보충교육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문한규 위원  그러니까 100% 응소가 100%된다고 볼 수는 없잖습니까?  금년말까지 교육을 다 마치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어떠한 문책의 조치가 있는지, 작년 같은 경우는 몇 명이 어떤 불이익을 당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이광일  지금 민방위교육제도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대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당히 기회를 여러 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교육 1차로 나가고 그 다음에 보충교육을 2차에 걸쳐서 나가고 그 다음에 본인이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인데 오늘 사정이 있어서 못나올 경우에는 내일이나 모레, 기간 중에 나갈 수 있는 상설제도를 운영을 하고 또 일요일날도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도 하고 있고 야간에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제도상 한 사람한테 여덟 번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참석을 하고 있는데,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기지역에 출장을 나가서 외지에 나가있을 경우에는 현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까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방위대가 창설된 초창기에는 많은 불참자가 생겨가지고 고발도 많이 당하고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75명을 행정조치를 했는데 375명 중에서 343명이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었고 32명이 고발조치 되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거의 많은 인원이 과연 이렇게 1%정도만 불참을 하고 실지로 참여할 수 있느냐, 의아하게 생각하실 줄로 믿습니다만 이런 제도상에 대폭 완화를 했기 때문에 대원들이 거의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문한규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343명이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었다고 그러는 이야기는 거주지에,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민방위과장 이광일  그렇죠.  주민등록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 무단전출로 인해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된 거죠.
정영본 위원  과장님!  그러면 민방위훈련을 안 받기 때문에 말소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민방위과장 이광일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말소를 하는 겁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면 민방위하고 관계없는 것 아니예요?
○민방위과장 이광일  지금 모든 제도가 주민편의에 의해서 예비군 신고라든가 민방위대원 신고를 전입신고 하나가지고 다 대체가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일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한규 위원  실질적인 처벌을 받은 사람은 32명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네!
○민방위과장 이광일  그렇습니다.  거의…
정영본 위원  말소대상자도…
○민방위과장 이광일  말소대상자도 재등록 신고할 적에 고발이 됩니다.  지금 은 어디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고발을 못하는 것뿐입니다.
정영본 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많은 피해자가 발생되는 원인은 뭡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민방위 훈련을 받지 않아가지고 직권말소가 되거나 아니면 고발을 당하는 건수가 많은데 큰 이유로서는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기피는 안 할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이광일  그러니까 30명이라는 숫자는 저희 4만명 되는 인원에 0.001%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정영본 위원  지금 현재 훈련을 기피했는데 고의성을 띠었는지, 아니면 훈련을 받기 싫어서 그런 건지, 신상에 무슨 이변이 왔다든지 가령 한 명이라도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많은 숫자가, 여기 말소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민방위하고 같이 인계되는 사항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이광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343명은 주민등록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간 안 살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말소한 것이고 32명은 이와 유사한 것이지만 그때 당시에 주민등록을 말소 할 수 없었거나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의성이 있거나 그렇게 두 가지로 판단이 됩니다.
정영본 위원  대체로 삼십 몇 명이라는 숫자는 고의성이 뒤따르는데…
○민방위과장 이광일  그리고 주민등록법 상…
정영본 위원  고발하고 난 다음에 잘 받습니까?
○민방위과장 이광일  거의 잘 받는다고 된다고 보아야 되겠죠.
정영본 위원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도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 스스로 자아반성을 하고 고발을 했기 때문에 잘 나와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또 고발이 되는지 그것은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민방위과장 이광일  이게 상반기 것이기 때문에 이 32명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예의주시 해 가지고 분석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다른 질의가 또 있으십니까?
손창부 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것은 답변을 해주셨고 단말경보비다, 민방위장비 보유현황이 지금 나와있는데 이것을 지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한 번을 한다든지 하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방위과장 이광일  단말경보기는 민방위훈련 때 싸이렌 경보 나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우리 관내 4개소, 잠실 5동, 거여동, 송파2동, 방이동 여기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러한 기계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본청에 민방공경보 통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저희는 민방위날 훈련 때 싸이렌이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를 확인해서 그때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평소 관리 전부를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창부 위원  관리를 여기에서 안하고 있다 이거죠.
○민방위과장 이광일  예!  그렇습니다.
손창부 위원  그럼 이 장비는 구청에 있습니까, 각 동에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광일  민방위장비는 거의 다 동사무소에 나가 있습니다.  화생방장비 일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손창부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점검 같은 것, 관리상태 파악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이광일  지금 11월달에 점검해서 지금 수합중에 있습니다.
손창부 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민방위과장 이광일  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창부 위원  어떻게 이런 비상장비 같은 것을 1년에 한 번만 점검을 합니까?
○민방위과장 이광일  비상급수시설 관계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장비관계는 연례적으로…
손창부 위원  오금동에 보고 들어왔습니까, 오금동 점검결과 나왔어요?
○민방위과장 이광일  지금 점검은 완료되어가지고 자료수합하고 있습니다.
손창부 위원  그러니까 오금동 것이 들어왔냐구요?
○민방위과장 이광일  아직 일부 동이 덜 들어 와가지고 지금 수합 중에 있습니다.
손창부 위원  그런데 지금 오금동에 전익정 의원의 말에 의하면 침수가 되어 있는 사항도 있고 굉장히 부실하답니다.  체크 한 번 잘 해 봐주세요.
○민방위과장 이광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위과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를 하기 전에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홍만표 위원  정회하기 전에 말이죠, 내일 재무국에 대한 추진실적보고서 있잖습니까?  이것을 배부해 달라고 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장경선  네, 추진실적보고서.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경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대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하시죠.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방위협의회 대통령 훈령에 지방의회의원이 당연직인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장경선  그것은 어저께 했잖아요.
윤수현 위원  어제 했는데 양쪽으로 훈령이 3급 비밀이라 복사도 안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총무과장 조현재  총무과장입니다.
  박용모 위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대통령훈령 제28호에 근거를 해서 방위협의회 위원님들이 전부 당연직이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것을 어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어제 쭉 한 번 열거를 해서 읽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위촉하도록 되어있지 꼭 그분들을 모조리 다해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닌 것으로 어제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니까 “지방의회위원이 방위협의회 당연직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 당연직으로…
○총무과장 조현재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는 분들의 범위를 어제 열거해드린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박용모 위원  딴 분은 이야기 안하고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
○총무과장 조현재  네, 지방의회 의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원이 당연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 필요인원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어있다 이거죠.
○총무과장 조현재  그렇습니다.
박용모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께요.  구청보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부족해요.  공무원들이…  직제표에 보면 구청보다 동사무소가 더 부족하고 또 딴 직보다 세무직이 더 많이 부족하고, 다른 일반직이나 기능직 이런 것보다도,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계속 그렇게 나갈 것인가, 아니면 보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지금 박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 동 인력하고 구 인력하고 구 자체에서 인력을 확정시켜 놓은 것은 아니고 지금 시 본청에서, 서울시에서 동인력 얼마, 구 인력 얼마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조금 전에 세무직도 마찬가지로 전부 급수별로 몇 명씩 이렇게 확정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세무직은 세무직 대로 세무분야에 종사하는 부서에서 상급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일반직, 세무직이 아닌 그런 직종도 기왕에 가서 인력을 늘려주지 못하면 구·동 인력을 통합해서 구청장이 운영하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직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동입장에서 보면 동은 동대로 부족하고 또 구청입장에서 보면 사실 구도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무하는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실제 그 동인력은 과거에 비해서 고지서 전달이라든지 소위 세금 독촉이라든지 이런 불필요한 캠페인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업무 외적인 것을 전부 못하도록 시에서 지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사무기기가 상당히 자동화되고 전산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가 다소 줄은 입장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과거인력을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구청은 상당히 업무가 다양해지고 상당히 복잡해지고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박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그대로보다는 오히려 구청인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염려해주신 분들이 많은데, 아파트 지역에 동인력을 줄여서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일반 주택지역 여기에 충원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구와 동간의 인력을 자율적으로 좀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요청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것은 앞으로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동단위에서는 항상 우리 구의원님이 방문하시거나 이럴 때 부족하다 T.O.대로 차있지 않다 이런 아마 요청이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동 나름대로 얘기지 구청에서 볼 때 실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네,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윤수현 위원  간단한 것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네, 윤수현 위원님.
윤수현 위원  93년도 동장 금고 현황을 보면 말이지요, 대강 동장에 어떤 동사무소 근무지에 발령을 받고 최소 1년에서 3년 10개월까지를 근무를 하고 전보가 다 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마천1동에 오준식 동장은 89년 5월 16일날 발령일자가 됐는데 계속해서 마천1동 동장으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수사정이 있어서 그럽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네, 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수한 사정은 절대로 없습니다.  없고 그 분들을 그 당시에 7월 1일자에 전보를 하려고 계획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새로 부임하신 저희 청장님께서 거여·마천지역은 그대로 그 상태대로 우선 두었다가 앞으로 동장들 전보에 반영을 하자 이렇게 방침이 서가지고 얼마 전에 옮길 때 거여·마천지역은 일체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여·마천지역에 해당되는 동장이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둔 상태입니다.  금년 들어서 얘기입니다.
윤수현 위원  특수한 여건인지는 몰라도 다른 동에 비해서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형평의 원칙이 이탈돼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특수 사정이 있는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총무과장 조현재  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윤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새로 오신 청장님께서…
윤수현 위원  다른 분들은 1년이 다 안 됐어요.  여기 거여동은 92년 7월 1일자로 다 되어 가지고 있고 마천2동은 7월 1일자로 1년이 다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꼭 1년 된 상태였는데 다를 데는 보면은 1년에도 다하고 그랬는데 안 했거든요.  특별히…
○총무과장 조현재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자료에 보시다시피 거여·마천지역은 한 번도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장들도 전보제한 기간이 저희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년,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1년 이상 재직을 해야만 이 전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1년 이상 재직한 자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재량으로 전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실정에 따라서 그 동장이 그 동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원활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다루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관장의 고유 권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연유라든가 이런 것은 없다고 전 생각을 하고 아까 조금 전에 마천1동장의 경우 말씀하셨는데 거여·마천지역은 당분간 그대로 두자, 하는 그런 지적이…,
윤수현 위원  알겠어요.  잠깐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그 전에 배병호 구청장 재임 시에는 어떤 모임에서 얼핏 들었는데 동장은 별정직이기 때문에 어느 동에 발령이 나면 그 동에 한정이 된다 이거거든요.  그럼 그 동에서 일단 다른 동으로 전보가 되면 그 동에서 사임을 하고, 사직을 하고, 다시 또 재임명이 되는 그런 절차가 있다 그러는데 동장 전보는 어떻게 그런 절차가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지금 사실 별정직이라는 것보다도 동장이 임기제입니다.  지금 현재, 별정직이면서, 임기가 5년이고 경우에 따라서 2년 연장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상 되어있는데 지금 과거에, 그 동에 임용을 해서 다른 동으로 갈 때 그 동에 있을 때 동일자로 사표를 제출하고 다른 동에 임용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이동에 가고 저 동 가는 것은 전보의 형태지 임용의 형태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전보로 보고 지금 사표를 받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 전에는 그렇게 해왔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네, 해왔습니다.
윤수현 위원  동일자로 이렇게 사표 받고 다시 재임용하도록, 그런데 그것이 사실 모순됩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지, 그게 뭐, 그런 것은 없어졌으면 아주 잘 됐어요.  그런 것 안 하고 법에 저촉되는 건 없고요?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네, 없습니다.
윤수현 위원  다른 분 물어보세요.
○위원장대리 장경선  네, 홍낙원 위원님.
홍낙원 위원  네.  지난번에 한 번 시정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두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동일 직급별, 업무별,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 번 지적한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 동사무소 동일 직급별 수당의 차이 구체적인 내용은 아실테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숭인·가점 혜택의 불공평성으로 인한 구청직원의 사기저하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의 방안은 없는가를 한 번 지적한 예가 있고 두 번째로 유사업무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 무허가 건물단속은 월 12일 1만원씩 해서 12만원이 책정돼 있는 반면에 건설관리과 노점상 단속 등은 월 20일 1만원씩 해서 20만원이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직급 동일업무를 공평해야할 부분에 불공평하다고 직원들이 느낌으로써 그 어떤 불평·불만으로 인한 행정력 감소 등이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러한 것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시정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는 근거와 그럴 필요성이 있다면은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개선하기 위한 어떤 절차에 대한 설명과 개선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추진을 해야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네, 홍낙원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동일 직급별, 업무별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구청직원과 동직원과의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구청 직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현재 동하고 구하고 과거에는 동 행정강화를 위해서, 동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오히려 동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구청직원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어떤 점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면 동과 구의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보면 현재 동사무소는 어려운 부서다 해가지고 승진하는데 가점도 주고 그리고 동에 창구수당이라고 해서 수당도 급수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약 한 16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승진할 때 시험을 보게 되면 3년 이상 근무할 때 동 직원은 시험점수에 약 10%정도 가산점을 주게 되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구청보다 동이 감독하는 계층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자유스럽고, 또 그리고 아까 업무적으로 봐도 동이 조금 구청보다는 편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에 있는 직원이 희망하는 부서가 어디냐면 종전에는 위생과라든지, 세무과라든지, 그렇게 희망을 했는데, 지금은 동을 희망합니다.  그래서 전부 격무부서에 있는 직원보고 너 어디를 희망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전부 동으로 가겠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근무 가점 문제는 한 2~3년 내에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아까 수당문제는 이것은 앞으로 좀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구청도 그렇게 줘야 될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 차원에서 해결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승진 문제는 금년부터 동하고 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동 직원을 승진시켜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반 특진이라든가 심사승진 할 때는 동 반, 구청 반 이렇게 해서 승진의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지난번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저희 실무진에서도 그리고 위의 분들도 말씀이 계셨지만 아마 이런 불합리한 문제들은 시정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공문을 통해서, 혹시 그것도 건의를 하고 이래서 아마 알고 있기 때문에 해결되어 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유사업무 중인데 주택과하고 건설관리과하고 이것이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주택과 업무하고 건설관리과 가로정비업무하고 조금 이게 다릅니다, 업무형태가.  주택과에서는 낮에만 가서 일을 하면 되는데 가로정비 업무는 밤낮이 없습니다.  주로 밤에 많이 일을 해야 할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소위 업무의 형평성은 객관적으로 볼 때 유사한 것 같지만 실제 내면적으로 볼 때 건설관리과 가로정비 업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무허가 건물 단속하는 주택과는 12만원, 건설관리과는 20만원인데, 현재 이 돈도 상당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적은 그런 수당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업무의 내면에 들어 있는 애로를 우리가 판단해 볼 때 그렇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 소관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마는, 아마 상급 부서에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아마 각 구 공히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더 연구, 발전되리라고 믿고 현재 주택과 보다는 건설관리과가 조금 어려움이 더 많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홍낙원 위원  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 간다면 하나의 영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런 풍토가 조성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청보다는 동을 선호하는 그런 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한 풍토가 조성 됐느냐, 이것이 아까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가점이라든지, 수당의 차이,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것은 점차적으로 고쳐져야 되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개선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한규 위원  나도 좀 합시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네, 문한규 위원님 하세요.
문한규 위원  짧게 물을 테니까, 짧게 답변해주세요.
  위원회 정비방안에 말이지요, 상당히 많은 위원회가 폐지 또는 통합이 됐는데 폐지되는 것은 언제쯤 될 것이며, 지금 폐지 예정이요, 폐지사유가 발생했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6번, 청소년지도 위원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각 동에도 협의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아까도 사석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협의회만 폐지를 시킨 건지 동 협의회도 폐지를 같이 시킨 건지, 이게 구가 폐지가 되면 동에도 폐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에 보조금을 지불했는지, 지불한 걸로 제가 잘 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보조금을 지불했다면, 지불한 내역이 없어요.
  간단하게 질의를 하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현재  네, 문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고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서면으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됐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윤수현 위원  저…
○위원장대리 장경선  네, 윤수현 위원님
윤수현 위원  시간도 많이 가고 피곤하니까, 몇 가지 질의사항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통분담에 따른 예산절감 내역을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산절감 실적이 장하고 관만 나왔어요.  그래서 세세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봐가지고는 잘 납득이 안갑니다.  그러니까 총무국 전체 다를 해야 되겠지만 너무 분야가 방대하고 그러니까 총무국 산하 일반행정비, 계획예산비 내무행정비 그 세분야에 대해서 세세항까지 상세히 절감내역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알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장경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틀째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손창부     장경선     황명근     이상목
  문한규     홍낙원     박용모     박영철
  홍만표     장호진     정영본     차성환
  윤수현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순영

곽순영

  • 이 름 곽순영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춘

김성춘

  • 이 름 김성춘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근

김영근

  • 이 름 김영근
  •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달

김영달

  • 이 름 김영달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구

김종구

  • 이 름 김종구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하

김종하

  • 이 름 김종하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화

김종화

  • 이 름 김종화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일

김호일

  • 이 름 김호일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환

문윤환

  • 이 름 문윤환
  •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한규

문한규

  • 이 름 문한규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민정호

민정호

  • 이 름 민정호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영철

박영철

  • 이 름 박영철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창부

손창부

  • 이 름 손창부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선

신영선

  • 이 름 신영선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희준

안희준

  • 이 름 안희준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오문성

오문성

  • 이 름 오문성
  •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기선

윤기선

  • 이 름 윤기선
  • 선 거 구 거여동 (거여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수현

윤수현

  • 이 름 윤수현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결휘

이결휘

  • 이 름 이결휘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낙기

이낙기

  • 이 름 이낙기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목

이상목

  • 이 름 이상목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선우

이선우

  • 이 름 이선우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수희

이수희

  • 이 름 이수희
  • 선 거 구 방이동 (방이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근

이영근

  • 이 름 이영근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복

이정복

  • 이 름 이정복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열

이정열

  • 이 름 이정열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경선

장경선

  • 이 름 장경선
  • 선 거 구 거여동 (거여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병오

장병오

  • 이 름 장병오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석원

장석원

  • 이 름 장석원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호진

장호진

  • 이 름 장호진
  •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익정

전익정

  • 이 름 전익정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성태

정성태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본

정영본

  • 이 름 정영본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원석

조원석

  • 이 름 조원석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차성환

차성환

  • 이 름 차성환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한동일

한동일

  • 이 름 한동일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현민기

현민기

  • 이 름 현민기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홍낙원

홍낙원

  • 이 름 홍낙원
  • 선 거 구 방이동 (방이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홍만표

홍만표

  • 이 름 홍만표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황명근

황명근

  • 이 름 황명근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황재춘

황재춘

  • 이 름 황재춘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황진성

황진성

  • 이 름 황진성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