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2월 1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총무국․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심사된 안건
1.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총무국․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 개의)

○위원장 손창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손창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재무국장님 등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력을 결집하여 다가오는 21세기 국제사회의 중심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해야 하는 엄숙한 소명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하신 여러 가지 시책과 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민들에게 공개되고 검증되고 보완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는 대립과 견제가 아니라 협력과 보완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의회와 집행부가 궁극적으로 송파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중에 공무원 여러분의 의견과 우리 위원들의 견해가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항상 시민들과 접촉하는 생생한 체험과 판단을 통해 시민의 뜻을 대변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하시고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송파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봉사하는 공무원들에게 대책 없는 견제로 행정을 무력감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앞으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총무재무 위원회 1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총무국․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 02분)

○위원장 손창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총무국․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철  보고하기에 앞서서 총무재무위원회 오늘 참석한 각 과장들의 사전 소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총무국장 정철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93년도 3실․총무국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배부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보고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구정현황,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 이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정현황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역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일반여건 관계는 자세하게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인구사항과 주택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1일 인구센서스 기준에 의해서 송파구는 68만 4,665명의 인구를 추정하였고, 주택은 65.2%인 11만 2,548호로써 실행되어 왔습니다.  주민조직, 행정조직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재정 면에 가서 일반회계가 906억 3,500만원, 추경예산 62억 1,100만원까지 포함된 사항인데 자립도가 서울시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5.3%입니다.  본 예산의 자립도는 73.9%입니다마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75.3%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내용에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 예비비,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51.1%를 차지한 463억원의 일반행정입니다.  사회복지비 28.4%인 257억 2,800만원, 지역개발비, 의회비, 기타 구성비가 금년에 906억 3,500만원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가 13억원, 새마을소득지원이 2억 2,800만원, 주차장 시설비가 13억 200만원 4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에 10월말까지 61억 1,200만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왔습니다.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9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원 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 현황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출판사가 저희 구에 136개소가 있습니다.  교회 546개소, 사찰 14개소,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정문화재가 유형문화재가 8개소, 사적이 5개소, 시 지정 문화재가 3개소 있습니다.  광주 풍납리 토성, 삼전도비, 석촌동 백제초기 적석총, 방이동 백제고분군, 몽촌토성, 충헌김공신도비, 그리고 거창신씨묘역, 문화유씨묘역, 무형문화재가 2개로써 송파산대놀이와 송파답교놀이가 있습니다.  지역신문은 주간송파 생활신문, 강동신문, 서울동부뉴스, 송파는 요즈음, 시정신문, 5개 지역신문이 있으며 생활정보지는 서울교차로, 서울생활소식통, 서울광장, 3개가 있습니다.
  9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행정 분야에 있어서는 신문 ․방송을 통한 홍보, 자료제공은 저희들이 646건을 해가지고 보도가 384건 신문에 게재가 됐습니다.  방송은 32건이 되겠습니다.  송파소식지 제작도 되어 있고, 송파구지 제작, 송파 관광 리후렛 제작, 제1회 송파구 사진공모전 개최를 했습니다.  기자실에 설명회도 구청장에 한해서 한 바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개최, 시낭송회, 문화재 탐방교실 운영, 1만명성가대 합창대회 개최 지원도 했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행사에 있어서는 송파서예대전, 백제한성문화제, 주부백일장, 사생대회, 풍납토성 복원사업에 관해서는 보상대상 현황은 110필지, 2만 3,043평, 건물 41동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93년 4월 27일 기본계획 방침을 결정했고 93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협의보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의 주택과에서 주관하고 있고, 현재 토지․건물 등 106건 91억원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설물 정비대상이 47건이고 아직도 카센타, 고물상 등이 존치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주요업무 보고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조직 및 기능면에 가서는 감사계와 조사계는 종전부터 존치되어 왔고 민원관리계가 93년 11월 16일자 직제개편에 따라서 민원관리계라는 새로운 계가 하나 생겼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협의회 현황으로서는 민원심의위원회, 건축민원 조정위원회 입니다.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3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93 감사실시 및 수감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해서 178명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자체 감사 실시도 113회 했습니다.
  정기 종합감사 1회, 부분감사 2회, 일상감사 26회, 특명감사 73회, 기강감사 11회 해서 113회에 대한 자체감사가 실시됐습니다.  외부기관수감이 23회에 걸쳐서 실시됐습니다.  감사원 감사 2회, 서울시 감사 21회, 기타가 있어서 23회에 대한 외부기관 수감도 마쳤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추진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저희 송파구가 기관장 사정활동평가 최우수 구로서의 우수구로 선정됐습니다.  공직자 윗물맑기 운동전개도 4회에 걸쳐서 했고, 사무실 자진 축소 및 통폐합도 20개소를 했습니다.  기관장실 1개소, 동장실 19개소 입니다.
  공직사회 부패추방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예산 집행 및 회계관리실태를 점검했고 동행정 종합감사 실시도 대상이 마천2동외 8개동에 대해서 감사계장 외 6명이 93년 7월 8일부터 7월 24일까지 14일간 걸쳐서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로는 위법 부당 행위가 86건 적출 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감찰반 활동 강화도 인원 2명에서 4명으로 보강해 가지고 116회 112건에 대한 특별감찰을 했고 대인감찰은 249건 241회, 여론수집도 101건 88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신분상 조치도 37건에 달합니다.
  구시책 주민점검단 구성이 4월 30일에 해서 5개 분과 198명으로서 인원 구성했고 주요임무로서는 구정 운영 전반에 관한 주민의견을 제출하고 시민생활 직결분야의 불편사항에 대한 제보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분야별 제보내역은 교통 56건, 청소․환경 51건, 토목․하수 42건. 도시․건설, 공원․녹지, 주택․건축, 기타해서 225건에 대한 제보내용입니다.
  17페이지에 주요시책 사업점검 및 환경순찰실적입니다.  특명사항으로는 총ㅠ 조사를 28건해서 신분상 조치는 19건을 했습니다.  토지관련 불법행위 단속은 관리대상이 76건인데 시정완료가 75건을 했습니다.  미시정 된 건축분야 1건은 마천동 125-24 지상건물 1동이 있는데 점포, 학원 등 근린생활 시설로 허가되었으나 16세대 주거시설로 대부분 분양이 된 그러한 사항인데, 그 동안 과태료를 부과했고 고발, 그 동안과태료를 부과했고 고발, 단속조치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만 현재 미시정 된 것이 1건 있습니다.
  환경순찰 추진실적도 철저하게 했습니다.  분야별 적출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재산등록은 93년 9울 14일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9월 17일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개최를 3회 한 바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은 93년 9울 10일에 등록 완료하였습니다.  등록대상이 52여명인데 공개대상은 44명이고 등록이 8명입니다.  8명은 구청 국장, 보건소장, 구의회 사무국장 해서 8명입니다.
  민원해소 대책 및 시민생활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진정서 접수처리가 총 1,130건 접수해서 거기에 대한 구분된 사항에 대해서 분야별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 민원접수 처리도 151건 접수에 151건을 처리했습니다.
  19페이지에 구민의 소리 전화 설치 운영도 4월 24일에 설치해 가지고 접수 처리건수가 36건에 36건 전량을 처리했습니다.  『ARS식』민원전화 설치를 9월 20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상담 및 안내기능 각종  신고센타 전화가 총 62개소인데 개선된 사항으로서는 8회선을 통합해 가지고 통합전화번호가 200-0120번으로서 8개소 통합에 따라서 자동응답 및 분배장치 시설로 인해서 많은 효과를 주민들로부터 효과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조직 및 기능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장비가 총 7종 33대, 전자복사기, 자동복합인증기, 키폰 시스템, 일반타자기, 전자타자기, PC, 워드프로세스, FAX, 이러한 첨단장비를 장치해서 민원인들의 사항에 친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요공부호서는 총 3종의 1,608권이 있는데 호적부, 제적부, 건축물관리대장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민원편의시설은 16종에 26개소에 민원봉사실에 다 배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23페이지 ’93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민원처리현황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92년도 실적이 13만 1,580, 93년도 실적이 13만 8,734인데 증감사항이 7,000여건이 현재 합계상으로써 민원처리 사항이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접수유형별로 보면 방문 54%, 전화 44%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팩스 민원 처리현황도 92년하고 93년을 대비해 봤더니 92년에 비해서 93년 실적이 1,710건의 건수를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24페이지에 대민친절봉사 자세확립인데 민원공무원 집합교육 실시를 1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민원 공무원 집합교육 실시도 실시했습니다.  구민편의 위주의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즉결민원 처리 시간 단축을 종전에 10분에서 7분 이내로 단축했습니다.  민원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 민원실 운영, 중식시간 교대근무 실시는 직원의 1/2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 시민 여론수렴도 2회에 걸쳐서 460명의 실적을 가져왔습니다.  민원상담관제 운영도 시우회 회원입니다만 운영실적이 3만 6,923건, 주요한 내용이 무료 대서가 5천건에 대한 대서를 한 바 있습니다.
  25페이지 구민 종합상담실 운영도 5월 17일에 설치해서 많은 실적을 가져왔습니다.
  문서관리 강화는 문서관리 교육, 문서 일제정비, 민원사무 지연처리자 조치, 문서 관리실태 점검 등도 해서 문서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친절봉사 생활화를 위한 “오늘의 다짐”시간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또 26페이지 회보발간입니다.  회보제작 배포 55회 7,150부를 실, 과, 동, 보건소에 부서간, 문서 유통량 감축으로 행정비능률 제거 및 예산절감 한 바 있습니다.
  다중집합장소 민원처리제 시행을 3개소인 롯데백화점, 한양쇼핑, 하나은행이고 운영실적이 153건의 실적을 가져 왔습니다.
  다음에 간부직 좌석 창구 근접 배치로 적극 적인 민원을 처리한 바 있고 FAX민원 확대실시를 4개동에서 24개동으로 금년 5월 14일부터 실시를 해서 호적 등․초본 외에 접수계에 2종을 했습니다만, 처리실적은 1,710건의 일평균 14건의 실적을 가져왔습니다.
  민원1회방문 처리제, 타기관 민원실 견학도 저희들은 봉사실에 금년 들어서 총 36개 기관에 432명이 견학한 바 있습니다.  국내기관으로서는 직할시․도에서 6군데, 시에서 10군데, 구․보건소 15군데, 은행 1군데, 기타 4군데, 외국에는 태국 토지관리청은 40명 견학해왔고, 미8군병사 및 가족들은 274명이 견학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에 정․현원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총무과에 정원, 현원에 과부족 사항이 5명이 총무과에 과잉으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신질환자, 실지 일선에서 근무를 할 수가 없고 그러한 직원들은 현재 총무과에서 개인관리를 하기 때문에 「플러스」5명이 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직급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보건소 청사현황 중에서 부재시설은 회의실, 자료실, 전산실, 은행, 구내식당, 매점, 이발소, 체력단련실, 기타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주차시설이 한 250대 할 수 있는, 지하에 103대, 지상에 147대의 주차시설을 가지고 청경들이 질서를 지켜서 많은 분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든 강구도 하고 있습니다.  준공일자가 93년 1월 15일입니다.  동사무소는 단독청사가 21개소, 종합청사가 3개소, 복합청사가 3개소,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가 양호한 것이 25개소로 나타나 있고 저희들이 평가해 본 바에 의하면 노후 협소한 동수가 2개소로 평가돼 있습니다.  잠실1동하고 마천1동이 평가에 노후협소 대상에 들어온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행정장비로 사무기기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차량은 구청에 44대, 동에 56대 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 이륜차 해서 저희 구에는 필요한 동에 10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93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송파구 의사당 및 구민회관 건립의 건립개요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너무나도 여기 와서 보니까 의사당 관계하고 구민회관 건축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삼전동 62-2이고, 규모는 지하1에 지상4층 2개동, 면적이 대지가 1,509평, 건물이 2,825평, 사업비가 64억 200만원, 공기가 91년 12월부터 93년 12월 31일로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85%의 사업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의사당은 93년 7월 20일에 완공이 돼서 입주가 돼있고 구민회관은 현재 85% 공정으로써 현재 시공업자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건축물 내장 및 부대시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책상, 의자, 쇼파, 전화기, 집기 발주 구매 중에 있습니다.  송파장학회 설립추진에 기금목표가 3억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설립일자가 93년 2월 23일, 총 기금확보가 회원수가 1,813명이 10월 8일 현재의 회원수입니다.  기금은 1억 8,820만 7,000원으로 62% 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개최를 그간에 2회에 걸쳐한 바 있습니다.  회원모집 및 홍보사항으로서는 반상회 및 지역신문 게재 36회, 모금창구 개설을 30개소 구청하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개설하는 방법도 있고, 은행 지로 개설 및 용지배부도 5만부를 했습니다.  동청사 신․증축은 2개동에 13억 5,900만원인데 거여1동, 마천2동은 신축이 됐고 증축은 5개소로서 7억 5,300만원 해가지고 송파 2동, 잠실1동, 삼전동, 가락1동, 문정2동 5개소가 금년에 증축을 한 바 있습니다.  동청사 보수 및 구조변경 2개소가 있습니다.  3,800만원 들여가지고 오륜동, 잠실7동에 보수하고 구조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33페이지에 행정장비 보강은 청사감시용으로서 CCTV설치를 5월 26일에 해서 사업비는 3,500만원, 담장 없는 청사방호라든지 경계경비 강화를 위해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민원신고센타 전화자동시스템 장치가 9월 25일에 1,7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각 부서별로 분산된 민원신고용 전화를 통합 운영하여 전화민원 편의제공을 한 바 있습니다.  반상회 운영도 송파구 소식지가 매월 10만부를 발간을 해서 배부를 했고 건의사항 처리가 104건인데 도로 32건, 교통 16건, 하수도 10건, 그 다음 순으로 해결을 70건하고 불가한 사항 8건, 진행중이 것이 26건으로서 나타나 있습니다.
  직원교육도 정신교육은 16회, 그리고 직무교육도 125회, 경제교육도 4회 이렇게 해서 직원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표창 및 직원후생에 따른 표창은 시장표창90명, 구청장 표창 30명, 정부 표창 10명, 부부동반 수상자 격려인원 24명 격려금도 준 바 있습니다.  후생복지에 대부가 380명에 10억 3,600만원 부조금으로서 36명에 3,6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주요업무추진현황입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 행정쇄신 업무추진, 행정자료실 운영 이러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시면 구정소개 및 홍보자료 발간 활용은 발간종류가 2종 2만  5,000부로 구정화보 5,000부를 현재 발간 중에 있습니다마는, 구정소개 리후렛을 2만부 해서 2만 5,000부를, 하나는 이미 구정소개 리후렛 2만부는 다 발간이 됐고 구정화보는 발간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든 소요예산이 한 4,9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활용은 구 방문내․외국인에게 홍보자료로 제공하고, 구․동민원실에 비치해서 활용한 바 있습니다.
  송파 21세기 구상전 추진이 현재 사업기간이 93년 7월부터 94년 내년입니다마는, 내년 4월 30일까지 해서 공모 주제로서는 쾌적한 생활환경, 개성적인 문화예술공간, 활기로운 업무상업활동, 다양한 휴식레저공간 등 이러한 4개 분야에 대해서 94년 1월 31일 까지 공모기간이고 또 작품전시가 내년 3~4월에 가서 작품을 전시해서 심포지움도 내년에 개최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에는 송파 21세기 미래상에 대한 시민의 비젼제시와 전시로 구민의 애착심과 긍지를 함양하고 구 발전에 구 도시기본계획 및 자치적인 구정활동에 그러한 것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리에 중기재정계획 수립 운영은 계획 년도는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주요내용은 경제여건 분석, 투자지표 설정, 재정전망, 투자계획, 활용사항은 투자 사업 분석이라든지 예산편성기준 자료로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수립코자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운영은 본예산․추경예산에서 본예산 871억 3,300만원, 추경을 93년 9월에 했습니다마는, 64억 100만원, 예산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해서 예산절감을 하는 것입니다.
  법제관리는 자치법규 현황 163개, 조례 86, 규칙 53, 훈령 24, 자치법규 정비도 신규제정 13, 개정 33, 폐지 1해서 법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소송 수행건수는 총 78건, 소송 완료된 것이 27건,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것이 51건인데 1심에 14건, 고법에 현재 계류중인 것이 30건, 대법에 계류중인 것이 7건, 구 고문변호사가 30명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행정 전산화인데 전산장비 확대 보급에 보급장비 및 수량이 2종 185대를 구비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직원 자체 전산교육도 구․동직원을 20회에 210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교육내용으로서는 전산개요, 문서편집, 집계표 작성, 자료관리 이러한 것을 해서 행정 전산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저희들 행정이 보다 더 현실적이고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전산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국민운동지원과 ’93 주요업무 현황 및 실적사항입니다.
  관장업무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국민운동 조직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93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사업명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행락질서 계도, 근검절약 일하는 사회기풍 진작, 10%소비절약운동추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 지원은 총지원액이 40가구인데 1억 6,150만원이고 1차 18가구하고 2차 22가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선도활동, 방범봉사 활동, 새마을 시민대청소, 주말 자연보호 운동, 범 시민 자연정화활동 전개, 새마을 방역 봉사활동 추진 이것은 주로 새마을운동 각 동 지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교양강좌, 새마을 국민정신 교육, 시정시찰은 금년 4월에서 10월에 5회에 걸쳐서 시찰인원이 450명 정도 한 바 있습니다.  새마을 장학금지급은 장학금 수혜자가 99명인데 중학교가 38명, 고교생이 61명, 금액은 5,048만 8,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새마을문고 운영 활성화, 44페이지에 보면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전개도 11회하고 봄․가을맞이 환경정비 이것은 매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봄맞이 환경정비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가을맞이 환경정비는 9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고쳐쓰기센타 설치․운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문정1동 2-5번지에 개시일이 93년 10월 26일에 했습니다.  운영주관은 송파구청인데 새마을 구지회 위탁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수리대상으로서는 3개 물품이 중점인데 가전제품류, 가구류, 기계류, 의류 등 물품수집은 각 동별로 요일별로 정기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1대, 수집요원 2명이 여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리인력이 3명입니다.  건물2동에 신축이 201평 짜리에 1억 6,200만원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신축한 바 있습니다.  운영비는 1,451만 2,000원 해가지고 수집물량이 현재 9,788건이 있습니다.  가전제품이 862점, 가구가 39개, 기계류가 147점, 의류 등 기타가 8,740점이 수집되어 있습니다.  직능단체 운영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에 생활체육과 ’93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46페이지로 넘어가 주십시오.
  일반현황은 중요한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올림픽시설은 11개 시설로 수용인원이 23만 6,000명인데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공원, 그리고 현재 한강시민공원은 2개 지구에 10종 28개 시설이 있습니다.  잠실지구하고 풍납지구에 있습니다.  일반체육시설도 총 110개소 9종 325면을 학교하고 아파트단지 내에 가지고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도 총 24개소 32종 747개 시설이 있습니다.  동네 뒷산은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고 공원 내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업 현황은 656개소인데 당구장, 체육도장, 미용체조, 골프연습, 체력단련 9월 30일 현재로 체육시설업 현황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생활체육 동호인 현황에는 23종목 254개, 조직원이 1만명이 있습니다.  제일 이용이 많은 것이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 등산, 낚시, 이러한 순으로 현재 생활체육 동호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페이지 ’93 단오맞이 씨름왕 선발 및 그네뛰기 대회 개최를 했습니다.  송파 체육 꿈나무 간담회도 개최했습니다.
  5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송파 가족걷기대회 개최도 실시를 하고 있고 12월 5일 올림픽공원에서 12월은 개최할 예정입니다.  생활체육 볼링교실 신규운영도 한 바 있습니다.
  51페이지 서울시민 자전거 타기 대행진 참가도 한 바 있습니다.  주부 자전거 초보자 강습회 개최도 잠실종합운동장 및 한강시민공원에서 관내거주 주부 60명에게 대한 싸이클연맹 강사를 초빙 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제 1회 송파구청장기 탁구대회 개최도 금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52페이지, 즐거운 여가 생활교실 운영도 한 바 있습니다.  생활체육 에어로빅교실 운영도 한 바 있습니다.  연간 42만 명입니다.  운영방법은 전문강사로 하여금 초빙을 해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53페이지, 정기 대항전 개최인데 7개 교실 7회 5,000명인데 구청장기가 축구, 테니스, 탁구 그리고 연합회장기가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배드민턴, 그리고 다음에 일정별로 실시한 것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도 총 5개 교실에 304회 42만 4,60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54페이지 체육시설업 지도관리, 체육시설업지도․점검을 11업종에 276개소인데 당구장, 수영장은 제외하고 금년 5월하고 11월 달에 정기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위반업소는 136개소가 나타나서 시정명령, 개선 명령, 경고한 바 있습니다.  수영장 지도점검도 15개소 한 바 있습니다.  위반 1개소에 대한 시정지시한 바 있습니다.  당구장 지도 점검도 한 바 있습니다.
  55페이지에 동네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실적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테니스장 외 13종 72점 2억 2,900만원을 소요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대표적인 것이 방이동 체육시설 조성 공사입니다.  방이동 439-8 외 2필지에 운동장 시설이 테니스장 3면, 배드민턴장 4면, 게이트볼장 2면, 농구․배구 겸용해서 1면이 있는데 사업비가 2억 2,900만원이 소요돼 가지고 작년 12월 26일에 착공해 가지고 금년 6월 30일에 완공을 했습니다.  대단히 좋은 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정비도 한 바 있습니다.  93년 3월 25일부터 93년 4월 13일까지 보수, 도색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 정비했습니다.
  56페이지에 당면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송파 체육인의밤 개최를 지금 12월 중순경에 구청 대강당에서 초청인원은 약 300명을 초청해서 유공체육인에 대한 표창, 연예인을 초청해서 위안잔치 및 장기자랑, 그리고 다과회를 현재 실시할 계획으로써 내부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보다 더 세부적으로 이것을 성실하게 보고를 해야 될텐데 사실 제가 여기 온 지가 11월 10일자로 왔습니다.  서대문 구청에 있을 때 서대문구의회 사항은 제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송파구에는 아직 20일밖에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현장도 충분히 보고 또 문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안건도 제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파악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성실하고 보다 더 실질적인 이러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만표 위원  민방위과를 마저 마치십시오.
○위원장 손창부  민방위과가 빠졌는데요.
○총무국장 정철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민방위과에 대해서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민방위과의 업무분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민방위대가 현재 대원수가 7만 6,600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력동원 자원도 총 자원이 6,349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지원도 지역 27개, 직장 24개 그래서 51개 직장예비군 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자원이 5만 5,942명입니다.  민방위 시설로서는 대피시설이 6,212개소, 수용능력이 약 103만은 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나름대로 소요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비상 급수시설 7개소에 13만 1,250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장비 보유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지연습 ’93연습에 금년 6월 21일부터 6월 26일까지 5박 6일 간 지하상황실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상황 처리사항이 434건에 처리가 434건 전량을 했습니다.  주요 시설 특별 안전 점검도 저희들이 해서 현재 점검결과가 정상 90.6%, 주의사항 9.1%, 그리고 단계적 보수할 사항 5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62페이지에 민방위대원 교육입니다.  상반기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원이 7만 5,774명입니다만 거기에 따라서는 면제하고 자체 교육시키고 또 41~50세 이러한 사항은 다 제외를 하니까 실지 대상은 3만 9,382명인데 참석이 3만 9,007명, 불참은 375명으로서 99%의좋은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반기는 현재도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도 계획대로 금년에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병무민원 처리실적도 금년에 저희들이 2,725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징․소집대상이 2,630명인데 징집이 1,174명, 그리고 소집이 1,456명의 실적을 가져왔습니다.
  징병검사 대상이 3,189명이 있는데 연기 16명이고 나머지는 현역, 방위, 면제, 재검대상에 대한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예비군 동원훈련도 지역하고 직장에서 금년에 1만 591명을 해 가지고 응소율이 93.6%를 나타냈습니다.  보고사항에는 누락 됐습니다만 요즘에 내무부에서 방재분야에 대한 업무가 과거에는 그 업무가 건설부 업무였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가 내무부로 이관돼 가지고 요즘에는 방재분야에 대한 시설점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산 열차 사건이라든지 해남에 아시아나항공 사건, 위도에 일어난 훼리호사건 이러한 대형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지금 최선을 다 해가지고 거기에 위험요소가 있는 대상에는 사진까지 첨부해서 저희들이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의원님들께서도 방재업무가 금년 들어서 굉장하니 중요한 이러한 분야로서 부각됐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창부  정철 총무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업무보고 순서인데 3일에 저희들이 재무국 소관을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그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시민봉사실과 문화공보실, 감사실, 총무과 이런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오전 중에는 시민봉사실과 문화공보실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가서 업무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10분간 휴식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수현 위원  위원장!  지금 자료 설명을 대강 들었는데요.  자료를 여러 가지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내용이 서로 맞지를 않고 부실하게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3년 하면서 자료내용을 심지어 구의원 숫자도 모르고 50명으로 지금 구의원을 표시하고 있는 그런 자료도 있고, 자료가 이렇게 부실해요.  참가인원이 어떤 데는 100명, 어떤 데는 200명, 주민시책평가단도 198명으로 알고 있는데 200명으로 나와 있고 어느 게 진짜인지 사실여부가 신뢰성이 없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되겠어요?
○위원장 손창부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받은 자료하고 지금 현재 총무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신 자료하고 대비를 해서 다 밝혀내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윤수현 위원  아, 해명 들어보고 해야지 지금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자료가 나왔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쉬는 게 아니고.  지금 상황설명을 했으니까 전반적인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해명을 들어보고, 어떻게 해서 자료 제출이 이렇게 부실하게 나왔는지 해명을 들어야 되겠어요.
○위원장 손창부  윤 위원님, 보신 그것만 차이가 납니까?
윤수현 위원  몇 가지 지적을…, 그리고 한글도 국민학교 다시 갔다와야 될지 모르지만 맞춤법도 전부 틀려가지고 있고 너무 부실하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3년째입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지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해명을 들어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게 나오고, 의회 경시풍조인지, 연례행사로 그냥 때만 지나면 넘어가는 것인지.
○위원장 손창부  담당 국장님, 해명하십시오.
○총무국장 정철  윤 위원님, 대단히 좋은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담당과장으로부터 거기 보니까 56페이지를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이사 35, 구의원 50인데 여기에 시․구의원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생활체육과에서 이게 아마 타이핑을 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의원하고 구의원까지 해서, 그러니까 이게 아마 타이핑을 하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의원하고 구의원까지 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 위원님께서 대단히 좋은 질의와 여기에 대한 “왜 이렇게 성실한 감사자료가 안 나오느냐”하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어떠한 숫자라든지 이러한 조그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무엇인가 타이핑을 하는 과정에서,
윤수현 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시낭송회 참가인원이 이 자료에는 600명 이었어요.
  그런데 그전에 준 자료는 500명입니다.  그런 숫자가 지금 그렇고, 또 주부백일장에 참가인원이 100명이었는데 다른 자료에는 200명이었어요.  9페이지에 시낭송회하고 11페이지에 주부백일장이 있는데 주부백일장 기존자료 여기 업무추진실적 먼저 줬던거요.  거기 5페이지에 보시면 시낭송회 500명 나와있고 주부백일장에 참가 인원은 2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무국장 정철  시낭송회에 참가인원이 600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먼저 이 자료에는 시낭송회 50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구청에서 주신 자료인데 먼저 것은 500명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 설명한 자료에는 600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부백일장은 먼저 주신 자료에는 20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는 100명으로 나와 있어요.
○총무국장 정철  한 마디로 저희들 불찰입니다.  즉각 시정해서 위원님들의,
윤수현 위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홍만표 위원  담당과장님이 얘기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죄송합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저희가 담당인원을 만들면서 저희가 검토를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드린 이 자료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나중에 500명이고 주부백일장 200명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뽑은 것입니다.
윤수현 위원  이왕 지적한 것이니까 제가, 이것 오늘 설명하셨는데 25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방법, “다짐의 시간을 갖으므로써”인데 이게 맞춤법에 틀린 것 같아요.  “갖으므로써”라는 말은 못 본 것 같은데, “가짐으로써”가 맞지 않습니까?  “갖으므로써”가 맞춤법에 맞아요?
장경선 위원  위원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 하실 때에 성실히 답변을 해 달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3일간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충자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즉시 해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윤수현 위원님, 더 질의할 것 없습니까?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날 감사부터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고 하면 안 되니까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서는 재차 한 번 다시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창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시민봉사실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서신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네.
장경선 위원  그러면 각 과로, 각 부서로 민원을 다시 돌려지죠?  그러면 답변을 보낼 때에는 다시 민원실에서 보냅니까?  각 과에서 직접 보냅니까?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직접 보냅니다마는,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민봉사실에서 먼저 심의를 받아서 나갑니다.
이상목 위원  시민봉사실장, 요즘 새로 생긴 소나무 통신하고 시민봉사실하고 관계됩니까?  소나무통신, 29일부터….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네.  저희 과 업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주관은 감사실에서 합니다.
이상목 위원  시민봉사실 주관이 아닙니까?
  지금 신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민원행정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선되고 그래가지고 시민봉사실이 하는 일이 민중한테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 정책과 그 현황에 대해서 아무도 질의 안 하시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네, 보고드리게 된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사실, 그전에도 민원실 직원들은 민원을 친절하고, 성실하게 봉사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특히 문민정부 들어선 이후에는 사실 문민과 공히 우리 주민이나 구민과 어떤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이 바로 우리 구청에서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정부의 얼굴이라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친절, 봉사라는 것이 공무원의 몸에 배야 되는데 몸에 배지를 않아가지고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미흡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친절교육이라든지, 혹은 예절관계를 롯데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실습교육을 한다든지, 혹은 수시교육을 한다든지 또 아침, 저녁으로 반성시간을 통한 지도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만족할만한 그런 것이 되지 못하고, 특히 전화를 친절히 받음으로써 우리 주민들한테 보다 필요한 그런 것이 되도록 하고, 내년에는 전화를 친절히 받기 운동을 해서 속속들이 우리 직원들의 몸에 배도록 교육시키고, 이렇게 해서 미흡합니다마는 친절봉사 하려고 마음가짐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달라진 것을 말씀드리면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각종 문화행사 안내판을 우리 봉사실에서 게시해서 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고, 친절봉사 모음집도 발간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나누어드리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25페이지를 보게 되면 친절, 봉사 생활화를 위한 “오늘의 다짐”시간운영, 「동행」이란 모음집을 발간했는데요, 그것은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나도 그것을 쭉 보니까 각자 각자가 어떻게 친절하게 대처를 하느냐, 참 좋은데, 그 발간비용은 어디서 나옵니까?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네, 발간비용은 현재 구 예산으로 합니다.
장호진 위원  네, 나는 개인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민원봉사실에서 발간을 하도록 해가지고 그런 것을 갖다가 각 과, 각 실에서 전부 운영하면 자기가 실생활을 꾸며가지고 친절하게 대민봉사를 하니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확대해서 실시했으면 합니다.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위원장!  제가 해도 돼요?
  전화민원에 대해서인데, 신청만 해놓고 안 찾아간 민원서류가 많이 쌓이죠?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네, 그렇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그러나 저희들이 그 제도를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찾아가지 않은 율이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는 30%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10%이내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안 찾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찾아가서 드리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신고할수도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안 찾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꾸준한 마음의 변화를 바랄 뿐입니다.
윤수현 위원  그때 보니까 어떤 모범 동장의 모범 사례 중에 전화민원들 해주면 이렇게 민원을 갖다주고 그런 분도 있는데, 우리 실장님이 혹시 퇴근시간에 가까운 데 혹시 안 찾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더러는 갖다주고 그렇게 모범을 보일 수는 없겠어요?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네, 좋은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공무원이 자기거주지의 민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배달하는 그런 제도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전 주민한테 갖다드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공무원들이 기본업무를 하면서 민원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해드리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뭘 해야될지…
윤수현 위원  건수로 몇 건이나 됩니까?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주로 건축하고 관련된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건수로는 확실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약 16만건의 약 10%거든요.
윤수현 위원  16만건의 10%면 1만 6,000건이네요?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전화로 하는 것은 아까 제가 10%미만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5,000건입니다.
윤수현 위원  한 달에…?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1년입니다.
윤수현 위원  1년치의 5,000건은 안 찾아가신다 이거죠?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네, 그래서 그것이 그전에는 건축경기가 좋고 이럴 때는 건축물관리 대장을 많이 요구를 했다가 자기들이 또 불필요하니까 안 찾아가는 것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요즘의 경우에는 거의 많이 잘 찾아주시고 주로 밤이 돼서 돕니다마는, 밤늦게까지라도 오셔가지고 찾아가십니다.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런 것을 동사무소에 진열해서, 동사무소로 넘겨서 동사무소에서 통․반장이 그 집에 배달을 해주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신 일이 있는지?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추가로 드렸습니다마는, 롯데백화점하고 한양슈퍼에다가 무료 민원대행사무소를 개설해가지고 거기에서 슈퍼를 이용하시면서 호적등본 하나를 갖다준다고 주소만 돼 있다면 그렇게 해서 그냥 와서 다음날 즉시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건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친절도 조금 한계 있는 친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동 구청이라든지 역사에 나가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과잉 친절이 아니겠느냐, 우리 구청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멀지않으니까 바쁘신 분들은 전화를 하시면 되고 시간이 있으신 분은 들리셔서 구청도 보시고하는 일도 보시고, 우리 구청에서 뭘하고 있는지도 보시고, 문화행사도 보시고, 그런 점에서 우리 구청을 한 번 들리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를 아직까지는 그렇게…,
장호진 위원  동사무소의 민원은 우리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전입․전출 용지 있지요?  그 신고용지…?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네.
장호진 위원  신고용지를 보게 되면 거기에 한쪽지가 우체국으로 가게끔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전출을 갔다, 하게되면 주소를 적어놓으면 그 쪽지가 자동적으로 우체국으로 가서 우체국에서는 내 편지가 내 새로운 현주소로 들어가게끔…, 그것이 내무부하고 체신부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그렇게 돼있는지?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 용지에 그렇게 돼 가지고 있는데 실제 그것을 실행을 하는 건수가 한 건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은 어디 있으며, 그것을 갖다가 체신부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할 수가 없느냐.  그러면 자동적으로 가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전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네, 그렇게 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러한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총무과 소관, 동정계에서 동민원 같은 것은 관장합니다.
장호진 위원  동사무소 관계는 전부 동정계가 ….  그러니까 같은 민원이니까 그것도 체크를 해 주시라구요.  누가 됐든 간에….  기왕에 협약이 됐으니까 전출용지에 그렇게 돼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끔 한 번 노력해 보세요.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경선 위원  아마 시민봉사실에서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충 바라기는 민원인들이 왔을 때 대하는 태도, 또 사실 서민들은 민원행정을 자기들이 와서하고자 할 때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될지는 사실 모르고 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랬을 때에 친절하게, 물론 바빠요.  업무가 많으니까 바쁜데 저쪽으로 가라, 2층으로 가라, 3층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그냥 말로 휙 하고 5층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놓지 않도록, 기왕에 5층으로 가더라도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고 5층에서는 그렇게 업무를 하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친절하게 해주는 것만, 물론 잘 하고 있지만, 그런 것만 하면 아마 시민봉사실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알겠습니다.
황명근 위원  마지막으로 민원서류 중에 말이요, 허가사무 같은 것은 각 과별로 필요한 것으로 일괄해서 반씩 반씩 나누어서 보내는지?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접수와 동시에 바로 합니다.  그리고 건축 같은 것은 바로 접수를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1층 중간에 내려가서 바로 접수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여타 민원관계 서류도 접수와 동시에 바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명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윤수현 위원님!
윤수현 위원  실장님!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네, 가지고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면 그 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송파구 문서접수 및 허가증 교부현황이 있는데 여러 군데가 의심나는 게 많이 있지만 위생과에서 문서접수건수는 2,492건인데 허가증 교부건수는 3,898건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민봉사실은 접수가 안 되고 막바로 관계에 바로 접수가 돼서 허가증이 나갈 때만 시민봉사실을 통해서 나간 것인지, 그 관계가 지금 1,406건이, 허가증 교부건수가 많이 나가고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접수는 안됐는데 어떻게 나간 건수가 많아지느냐, 그리고 한가지 제가 요점만 간단히 말하겠어요.  그 밑에 건축과에 보면 5,067건의 문서접수 건수가 있는데 허가증교부건수는 한 건도 없다고 도면에 나와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838건이 교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고 봐야 되는 건지?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숫자가 조금 바로 부합되지 않는 거라면, 또 앞에서 윤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위생과라든지 건축과의 숫자가 부합되지 않는다고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자료의 왼쪽에 있는 숫자는 일반 문서의 접수건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 중에서도 허가건수만 되어 있고,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윤수현 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문서접수 건수가 몇 건 접수됐는데 이것이 지금 허가나 인가를 요청한 건수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건수가 몇 건 접수가 됐는데 이중에서 처리돼 가지고 허가된 것은 몇 건이다, 이렇게 봐질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네, 일견해서 그런 오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신 것만 저희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구 내용이 뭐냐하면 시민봉사실 문서접수대장, 인․허가 교부대장을 해달라, 이래가지고 이것이 각 과마다 민원이 있는 데는 이․허가 대상이 따로 있고, 일반 문서는 각 과마다 당연히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보고 파악하기가 너무 방대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우리 능률상으로…, 이것을 갖다가 양해를 해서 양해 받고 올리고, 문서 총 접수건수는 얼마며, 인․허가가 나간 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얼마라고 저희들이 성실하게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냈던 자료지,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연관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면 일반문서가 아닌, 일반문서하고 허가문서하고 분류됩니까?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과 안에 갔다오고 하는 것, 본청에서 내려오는 것 이것들도 다 문서고 이러한 기관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니까 이해하기 좋게…, 금년에 몇 건이 처리됐다, 그러면 어쩐 데는 이렇게 했는데 또 건축과 같은데 접수는 이렇게 됐는데 또 뒤에 보면 허가건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요청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나 혼동하기 쉽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손창부  앞으로 시민봉사실에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홍만표 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민원처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되는 곳이 시민봉사실입니다.  현재 장비가 33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원도 34명 돼있습니다.  현재 정원의 수에 비해서 1인당 30건에 대한 장비가 지금 배당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이 장비로서 2대로 만족하게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요즘에 시대의 바뀜에 따라서 좋은 기기가 나와가지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기기를 연구해 본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저희들은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지금 심각한 부분입니다.  먼 10년 후를 생각해서 우리 민원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그 장비는 태부족이고 앞으로 많은 예산으로 장비가 보강되어야만이 고운말하고 충실하고 내용 있는 그런 민원실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저희들 일반접수 민원의 경우에 호적민원은 약 10분 이내로, 바쁠 때는 10분이 조금 넘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7분내로 단축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 가지고 저희들은 호적등본의 경우에는, 호적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0분 이내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장비로 해도 10분 이내에 나가니까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현재는 전산화 장비를 굉장히 하는 것을 절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저께 한국일보에도 그런 문제가 별도로 게재되어서 저도 읽어봤습니다마는,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관계없이 서둘러서 전산화 시켜가지고 전자회사의 시험장화 해가지고 예산 낭비하고 기계를 노후시키고 다음에 또 교체하는 그런 바람직하지 않는 일을 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0년 후에는 전산화가 돼야 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서둘러서 전산화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방침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자회사에서 개발된 첫 모델을 가지고 자꾸 실험하다 보니까 공짜로 준 것도 아니고 예산 들여서 하지만 뒤에 가서는 저희들이 다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최신 모델이 많이 개발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업무량이 늘고 전자기술 수준이 정교해지는 시점에서 최신 유형을 값싸게 구입해서 전산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만표 위원  94년도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올린 것이 있는지?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네, 94년도도 전산화를 위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보고 드린 그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유장비를 가지고 추가 예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신원증명만은 금년 연말까지 입력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내년 1월말부터는 전산화된 신원증명을 윌 주민들에게 발급해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과에다가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가 사고 싶다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가지고 얼마나 깎였습니까?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저희들은 깎인 것이 10%밖에 안됩니다.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다.
홍만표 위원  그리고 현재 호적관계 민원에 대해서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컴퓨터 입력으로 어떤 연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이것은 전국적으로 어떤 방향으로써 지금 지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 호적부도 입력을 해서 신속히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호적업무는 국가업무이면서 관장 부서는 대법원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 시․도에 위임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호적법에 의한 업무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업무개선을 하려면 대법원에서 모든 선람이랄까 보고 후에 승인이 나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컴퓨터의 능력에 한계가 호적에는 바로 적용하기가 문제점이 없지 않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적은 수정된 부분이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데 컴퓨터는 수정된 부분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없이 바꾸면 제일 최신 것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호적사무는 힘들기 때문에 저희구보다 절실한 중구, 종로에는 호적인구가 138만명이기 때문에 호적등본하나 발급 받으려면 하루종일 걸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급을 시켜서 했던 것이 색인을 간편히 하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너무 무리인 것으로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감사가 진행되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반드시 해당국장은 여기 위원들이 열두 분이나 계시는데 다른 얘기가 없더라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늘 여기 있어줘야 감사실이 정숙해지지, 이것은 우리 총무국장님이 뭘 모르는지.  감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렇게 여러 가지를 잘못 보고하고 잘못됐다고 사과를 하고 이 감사장을 누가 떠나게 합니까?  그것이 무슨 감사가 돼요?  국장한테 우리들이 물을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장들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창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윤수현 위원님!
윤수현 위원  요점만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지금 발급 업무량 증가율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되고 있고 그에 따른 직원수 증가가 되어 있는가, 그것 한 가지하고 두 가지를 묻겠어요.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구청에서 발급을 하는데 동사무소에서도 신원증명이나 이런 것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가 대체로 무엇 무엇인지.  그리고 구청에서도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제가 묻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금년 들어가지고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1회 방문처리제가 지금 실시되고 있고, 저희구가 시범기관으로 선정돼서, 서울시에 시범기관이 2개 구청입니다만 그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그 부분에서 늘어났고 일반의 경우에 숫자만 놓고 본다면 제증명 발급이 20%늘어났기 때문에 업무량은 20% 늘어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직원이 34명인데 그후로 2명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1인당 업무량으로 본다면 그렇게 저희들 업무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윤 위원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8시간이라 하더라도 중간에 휴식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루종일 하다가는 처음 시민봉사실에 근무하는 우리 여직원들은 다리가 부어서 집에 갑니다.  창구에 들락날락 하고 맨날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형편으로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직원이 여유가 있다면 우리 직원들이 하루에 한 4시에서 30분간이라도 커피 한 잔이라도 마시면서 쉴 수 있는, 그 시간은 교체인원이 있습니다.  저희들 점심시간에도 업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그런 점까지를 생각한다면 인원이 적다고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 구청만의 실정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지금 이 정도의 인원으로서 이 정도의 업무량을 가지고 8시간 내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구청에서 발급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아까 보고 올린 바와 같이 팩시밀리를 이용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접수해서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개선되어 가지고 구까지 오지 않고 동에서 바로 발급할 수는 없느냐, 이런 문제, 또 동에서 굳이 할 것 없이 구에서 같이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지대장 발급할 때 개별지가 확인원을 동에서 발급을 받는데 바로 우리 토지관리과하고 협조를 받아서 우리 지적과에서 토지 대장 발급 시에 개별지가 고시액을 바로 밑에다가 기재해 가지고 발급하는 그런 내용도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 좋은 사안이다 해가지고 지난 10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됐습니다.  꼭 군에 가서 토지대장 발급 받아야 되고 또 개별지가 확인을 갖다가 읍․면사무소나 혹은 동에 가야 되는데 이제는 바로 구청이나 군에 가서 한꺼번에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바로 구청이나 군에 가서 한꺼번에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제일 먼저 시작해서 확산한 그런 실적은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한 가지 빠졌는데 동에서 주민등록등본을 구청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겠느냐.  각 동에서 발급하고 있잖습니까?  주민등록등본을 예를 들자면.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알겠습니다.  주민등록 관계는 제가 아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부터는 꼭 당해 동에 가서 신고하고 퇴거를 하지 않고 서울시 어느 동에서도 다 신고하고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전산화가 됐습니다만, 구청에서까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제가 지금 업무파악이 안돼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니까 연관이 안되고 있나요?  어떨 때 보면 구청에서, 대부분의 서류는 동사무소에서 다 받을 수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구청에서 지금 뽑아주고 계신데 발급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이 우리 구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소한 것인지.  다른 구에서는 혹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다른 구에서 주민등록을 구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지금 그렇게 한 예는 없습니다.  단지 그것은 단말기 설치만 구에 하면 가능합니다만 우리가 비용도 생각해야 되고 업무기능을 분산해서 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내년부터는 잠실 2동에서 꼭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 받아야 되는데 요즘은 다른 동에 가서도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확실히 됩니다.
○위원장 손창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문한규 위원님!
문한규 위원  여기 민원상담요원이 있고 민원상담관이 있고 그래요.  상담내용이 차원이 다르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요원도 할 수 있고 상담관도 할 수 있는지.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그 수준은 다 같은 내용입니다만 상담관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저희서울시에서 30년 계시다가 퇴직하신 선배 공무원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안내도 해 주시고 상담도 해 주시는데 예우상 관자를 붙여서 상담관이라고 표현을 했고 상담요원은 저희 봉사실 공무원 직원입니다.  돌아가면서 안내도 하고 대필도 해 드리고 합니다.
문한규 위원  대민서비스 면에서는 상담관이나 상담요원이나 같단 말이죠?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네, 그렇습니다.
박용모 위원  지연처리 되는 민원이 있죠?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네,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것은 주로 무슨 유형이에요?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주로 타기관 협조기관, 외부기관, 그 다음에 각 과 간에도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금년의 경우에는 1회 방문 민원처리하고 관련해 가지고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시민봉사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문화공보실 감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 정철  위원장님!  총무국장이 한 말 씀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창부  네, 말씀하세요.
○총무국장 정철  제가 여기에 참석을 안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직제상 문화공보실, 감사실, 그리고 시민봉사실의 직제가 부시장 산하의 직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참석을 안한 것입니다.  다른 저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창부  문화공보실장님, 각 과 계장님들 나오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예.
○위원장 손창부  계장님들 인사 좀 시켜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저희 과에는 계가 두 개가 있습니다.  공보계와 문화관광계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계는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해서 문화계에서 문화관광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의 공보계장 이기세 계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계장 이곤승 계장님!
    (관계공무원 인사)
○위원장 손창부  네, 이상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목 위원  총무국장하고 우리 문화공보실장이 새로 부임한 것을 본위원과 동료위원들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이 지속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기왕에 있었던 일도 충분히 숙지하셨으리라고 믿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세가지입니다.
  맨 먼저 고도 문화유적 복원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풍납토성 복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풍납토성 복원에 관한 것은 현황파악이 부정확해 가지고 이것을 읽어야 되는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작년부터 우리 의회는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풍납토성이 해제됐다는 부분이 250m인데도 본위원이 문화재위원과 같이 현장답사를 해서 누차 그것을 시정하라고 권고를 했는데도 지금 자료에도 역시 154m로 나왔기 때문에 그 이하의 다른 부차적인 정보에 대해서 전혀 신뢰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지금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시정할 수가 있나.  그리고 또 830억원이 필요하다는 풍납토성 전체의 복원 마스터 플랜 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여러 차례 질의를 했는데도 아직껏 아무런 마스터 플랜이 뭐다, 조감도가 뭐다, 어느 쪽에 뭐가 들어가고 어느 쪽에 뭐가 세워진다는 아무런 보고가 의회에 없었습니다.
  이 부정확한 현상 파악에서 부정확한, 말하자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신속히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밝혀주시고, 다음에 풍납토성 대해서 작년부터 우리 중기재정 계획상에 93년도 200억원, 94년도 200억원 토탈 400억원의 복원예산이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다만 100억원이 배정되었으며 금년에는 한푼도 서울시가 넣어주지 않다가 겨우 사정 사정해서 50억원을 넣어가지고 이태를 계속해서 93년, 94년 연속해서 400억원의 복원예산이 된다면 손쉽게 나머지를 외상으로, 구체적으로 토지채권 같은 것을 발행해서 신속히 완성해서 주민숙원을 풀어줄 가능성이 있음에도 전혀 이것을 외면하고, 아니면 무지의 소산인데 전혀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런 자기네들도 재정계획을 세우고 송파구도 똑같이 재정계획을 이렇게 충실하게 보고하고 있는데도 휴지에 불과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 구제책을, 아직 예산이 통과하지 않았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400억원 중에 150억원밖에 그렇게 처리를 못하는 송파구인가.  그리고 그 송파구가 가장 행정에 유능한 그런 구로 계속 상찬 받아야만 되는 것인가.  이런 기초적인 일도 전혀 외면한 채로 나머지 무슨 21세기를 찾고 이렇게 한단 말예요.  그러면 재정계획은 뭐하러 마련했느냔 말예요.  재정계획은 뭐하러 마련하고 154를 254로 고쳐달라는 말 단 한 마디도 수용되지 않는 게 우리 실정이다 이겁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시정을 바라겠고, 다음에 풍납토성이 830억원으로 복원된다면 그 앞의 중앙에 역이 당연히 풍납토성역이 아니면 토성역이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주변 강동구에서는 여러 차례 구청의 건의에 의해서 기왕의 풍납토성역을 오히려 송파구가 만드는 풍납토성을 오히려 천호역으로 고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구청은 그냥 멀리서 강 건너 불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천호역 옆에 강동역이라는 강의 동쪽이라는 허무맹랑한 이름인 강동구청역,  강동역이라고 신설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게 우리 문화행정입니다.  그리고 21세기 새로운 세계를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과연 그것에 대해서 무슨 실천을 했건 무엇을 고민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고민해서 그것을 시정할 것이지.  아주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 풍납토성 복원계획에 재벌을 보호한다는 의혹을 짙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표적으로 삼표레미콘이 첫째는 풍납토성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88대로의 진입로까지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삼표레미콘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 송파장학회라는 데에 대표이름으로 500만원의 허무맹랑한 기금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냐?  이 풍납토성이 삼표레미콘을 통과하는 부분이 두 중기재정계획 두 가지 사이에 변경됐습니다.  한쪽은 삼표레미콘이 포함된 복원계획이고 이번에 새로 만든 것은 삼표레미콘이 없어진 복원계획입니다.  이 두 가지 복원계획 사이에 삼표레미콘이 송파장학금 500만원 낸 것과 어떠한 유착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삼표레미콘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정월대보름 민속놀이에서 우리 예산에서 1,500만원이 보고되고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썼다는데 여기에서 경품을 보내주신 수많은 기업체들이 등장하고 있는 바, 여기 또한 대표적으로 삼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삼표에다 구청이 법에도 없는 이런 신세를 지고 있는가.  이것은 민폐가 아니겠는가.  그러면 그것을 응하는 삼표는 무슨 반대급부를 위해서 그 것을 응하고 있는가.  상세히 조사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표는 여기 뿐이 아니고 풍납동의 정월대보름 행사에도 거액의 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을 볼 때 구청의 문화행정과 재벌의 문화행정이 재벌을 보호하는데 치중하고 서민 보호에는 상당히 외면한다는 그러한 반증일 수밖에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서민을 도외시한다는 마지막 이유를 한가지 더 들겠습니다.  기왕에 93년도에 책정된 100만원의 보상금에 대해서 주민의 세입자 대책이라든지 주민의 그 동안에 그린벨트에 못지 않은 그런 재산권 침해는 전혀 보상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변 그런 가격보다 반가격 이하로 주면서 이제까지 사도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더니 사도라고 해가지고 3분의 1로 보상한 다는 보상법의 규정만 인간이 아닌, 말하자면 어떤 기계적인 주장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설명해 주시고, 여러 차례 세입자 대책이라든지 그 보상대책을 서민을 위해서, 못 가진 사람을 위해서 충실히 그 대책 강구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구청장도 오자마자 일성으로 풍납토성에 대해서는 풍납동의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한다고 우리 본회의장에서 공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언은 한낱 간판으로 전락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창부  문화공보실장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네, 그것은 감사자료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상목 위원께서 세 가지를 나열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세 가지를 바로 즉시 답변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박영철 위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차라리 준비를 하셔서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풍납토성 154m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풍납토성 저희가 이번에 백제초기 한강 연안에 있던 백제초기유적인데, 이 지역에는 가장 큰 토성이었습니다.  그래서 1936년 2월 21일에 사적 제11호로 지정됐습니다.  토성복원사업은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현재 서울시문화재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주관할 계획이고 시 중앙건설본분에서 공사는 주관을 해서 할 예정이고 현재 조사도 우리 구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호대교 옆 기 복원지역이 446m고 1978년도에 복원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미복원 지역이 2,080m를 서울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올해부터 지금 사업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원사업은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금년부터 96년까지는 토지와 건물을 보상하고 97년도에 복원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전체 보상 대상은 토지가 110필지에 2만 3,043평이고 건물 41동, 지장물 47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9억 3,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는 100억원이 인접토지와 건물보상이고 예산도 94년도에는 204억 9,900만원으로 예상되어 있었고 95년도에 약 200억원, 96년도에 약 200억원 해가지고 보상이 끝난 후에 97년도에 120억원으로 해가지고 복원공사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추진사업을 먼저 말씀드리면 금년 4월에 서울시에서 방침이 확정돼가 지고 5월부터 7월까지 저희가 지적측량도 하고 토지 및 물건조서를 작성해서 7월에서 10월까지 공람 및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도 하고, 그래서 현재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81억원이나 90억원 정도가 이미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100억원을 예산으로 해가지고 토지보상금에 3,133평, 건물 41동, 지장물 82건을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94년도 복원사업계획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204억 5,900만원인데, 올해 복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당초 예산 요구한 것이 시 예산과로 279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서울시 예산편성이 사실은 지금 재정사정이 여유치 않기 때문에 지하철공사에서나 도시 고속화사업 교통망 시설 확충 등으로 해가지고 사회간접자본이 많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풍납토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토성도 있고 북한산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억원이 지금 편성안으로 돼가지고 지금 의회에 상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알고는 당초에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혀 안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일부 50억원 보다도 덜 잡혀 있어가지고 저희 청장님께서, 저희도 문화재 과장을 만나고 문화건설 국장님한테도 가서 말씀드리고 또 예산과장한테도 상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 예산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도저히 금년에는 50억원 이상을 쓸 수가 없고 또 내년 95년도 이후에 봅시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보고드리고, 마스터플랜은 공사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문화재과에서 주관하고, 또 앞으로 종합건설본부에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또 보상이 지금 96년도까지 끝나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시 문화재과에서도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안나온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예산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송파구에만 예산을 집중적으로 해서 쏟아 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22개 구청 공히 비슷하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 송파구에만 많이 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50억원 정도 혹은 95년도 이후에 다시, 어차피 이것은 전에 시장이 있을 때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되는 것은 거의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님은 아니더라도 전에 시장님이 확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확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현재 97년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토성역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확실히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는데, 지하철 건설본부에 저희구 이 위원님하고 해가지고 우리구 구민들의 의견이 이렇다 해서, 건의를 드려가지고 종합건설본부에서 한 결과를 나중에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파장학금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장학금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따 총무과장님 질의 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속놀이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 6일에 오금공원에서 민속놀이를 개최했는데 그 중에서 다른 것은 빼놓고 경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상품은 구청에서 말한 대로 경품하고 기념품은 관내 유지, 독지가들이 내셨는데 그것이 저희가 강제적으로 찾아가서 선수친 것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이런 행사를 한다 하니까 참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받기에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팜플렛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팜플렛 뒤에 보면, 이것을 그날 주민들한테 다 나눠드렸기 때문에 다 공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꼭 참석하신 분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할 때는 행사를 할 때 다른 뜻으로 해서 내는 분은 그분들의 내역조사를 안 해서 모르지만 이것은 다른 생각은 안하고 순수하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내서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흡하지만…,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네, 말씀하세요.
이상목 위원  새로 부임해서 많이 파악하고 또 답변이 기대보다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또 본위원이 질의한 것과 좀 다른 쪽으로 답변이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대기중이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지난 3월 12일에 풍납동 소속 구의원 네 분하고 그 지역에서 나간 시의원 김종웅 씨하고 같이 이 보상 관계에 대해서 연석회의를 했었습니다.  그 연석회의의 회의자료 그리고 연석회의에서 참여한, 말하자면 이해관계자들, 그 관계 지방의원들의 의견종합과 전혀 다른 사업집행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을 기다리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우선 가시권, 말하자면 삼표레미콘 지역부터 복원을 하자.  뭐냐?  토지채권으로 하자.  그래서 참석한 삼표레미콘이 O.K를 했습니다.  그리고 황봉기라는 대지주, 그 중에서 두 번째 지구, 삼표와 황봉기 대지주입니다.  황봉기 씨도 토지채권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관했던 김태수 부구청장이 공보실로 가서 서대문구청으로 가니까 이제는 그 소리는 책임질 사람도 없고 괜히 구의원들 불러다 시간만 낭비시킨 결과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결론을 도출했으면 그 결론이 어떻게 해서 변경된다는 설명을 해주든지, 사업상 이러이러한 애로가 있다든지, 삼표가 이것을 처음에는 토지채권을 받고 금년에 복원하는 것을 O.K 하더니 거부했다든지, 아무런 말도 없고 사람들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구청행정이, 제가 보기에는.  왜 바쁜 사람들, 문화재 위원이나 그 사학자도 다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이 도출됐으면 그것을 따라가려는 노력을 할 것이지, 아무런 노력을 않고 이제는 그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속놀이만 해도 이것을 강요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 민속놀이를 보면 이렇게 훌륭한 천연색으로 안내를 해가지고 사전에 우리 구청이, 이런데 비자발적으로 모금을 내놓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세금도, 주민이 세금도 내기 어려워가지고 우리 자료에 보면 숱하게 많은 체납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아무 관계가 없으면 왜 이 사람들이 돈을 내겠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비단 삼표가 아니고 이러한 일은 문민정부의 시책에 어긋난다 이겁니다.  국회의원들이 가서 지금 칼국수나 설렁탕을 먹는 시절에 이렇게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일을 해놓고는 이 피해는 전혀 피해가 아니고 자발적인 참여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개혁에 전혀 어긋나는 겁니다.  개혁이 뭡니까?  질서를 존중하고 법체계를 확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아무리 목적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그릇된 수단을 허용하지 않은 겁니다.  개혁이, 이것을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구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을 모아서 이해관계에 대해서 합의된 사실을 존중하려는 노력을 보였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겁니다.  주민대표들이 허수아비입니까?  그래놓고 이제는 아무 것도 몰라가지고, 그리고 지금 풍납토성의 복원이 얘기될 때 송파구가 없던 , 강동구청장이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100억원을 따왔던 문화관광국장이 우리 송파구청장이에요.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데 400억원이 150억원이나 아니면 100억원으로 떨어지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능력부족이든지 그 문화재에 대한 말하자면 애호사상이 죽었든지, 아니면 문화재를 사랑하는 송파구민들을 기만하든지 이겁니다.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어디로도 필요한 겁니다.  왜 다른 예산은 들어가고 그 예산은 죽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이 분들의 정치력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인식의 후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기본적인 숙원에 대한 열망을 배척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저도 이상목 위원님과 동감인 게 많습니다.  그러나 풍납토성에 대해서는 우리 구 공사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서울시 문화재과에서,
이상목 위원  그러니까 정치력을 발휘하고 의회가 협력할거 있으면 협력하고….
○위원장 손창부  이상목 위원님 떠들지 마시고 실장 답변도 들어보고 하세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애통한 것은 지금 그러한 것을 충분히 구의회 의원들하고 토의가 돼가지고 잘 진척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도 시에 지금 쭉 많이 알아본 결과로는 서울시 문화재과에서 주관을 하는데 서울시 문화재과에서도, 지금 정부에서도 사회간접자본이 지금 잘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지금 문화재도 좋지만 우선 사회간접자본분야에 먼저 투자가 우선순위가 주어지다 보니까 400억원이라는 게 150억원으로 떨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이게 97년까지는 어떻게든지 자기네들이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대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능력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시에서도 그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양해를 해달라고 하니까 저희가 나름대로는 지금 시의회에 상정돼 있는데 시의회의 예결위원님들한테도 저희가 몇 분한테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까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복원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과에서는 사실 공람공부하고 그 다음 감정평가까지만 하고 더 나아가서 건설관리과에 넘기고, 나머지 건설관리과에서 그 사항이 보상채권으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보상금액으로 100억원을 가지고 누굴 줄 건지, 이것은 사실은 저희과에서 권한이 없고 건설관리과에서 100억원이면 100억원 내에서 어느 어느 사람한테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것은 별도로 건설관리과장이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상택지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건설관리과장한테 어디 어디 어떻게 줄 것인지를 알아가지고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민속놀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사실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양해해 주실 것은 그렇게 해서 구에다 낼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진 위원  내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는 각종 민속에 대한 행사가 9개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금년에 신규로 행하는 행사가 2개입니다.  송파구 전체로 따지면 이번 신임 구청장이 오셔가지고 11번의 신규행사가 늘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다 좋은데 민속에 관계되는 이와 같은 행사를 언제까지 관 주도하에서 할 것인가.  지금까지 내가 보니까 전부 관이 주도하에서 시키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외국 같은 예를 보게되면 전부 민간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관 주도로 이와 같은 것을 전통적으로 해야 되느냐.  권위주의로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비젼」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장호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민속놀이뿐만 아니고, 각종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사실은 관 주도로 해온 것은 사실이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중에, 문화원을 금년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가지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문화원이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가지고 지방특색 있는 문화사업하고 또 전통예술을 계승하기 위해서 확보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94년도에,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문화원이 공사가 완공돼가지고 개선되면 거기에 비영리법인 송파문화원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비영리법인 송파문화원이 설립되면 순수한 민간인이 전부 할 것입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거기서 각종 문화예술관계 행사는 그 쪽으로 우리 구에서 지방문화조성법에 의하면 예산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인 송파문화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예산 때 문화원이 공사가 가능하도록 예산통과 시켜줄 때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리고 말이지요.  시낭송회, 꿈나무 사생대회, 서예대전 적어도 약 2,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요.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할 용의는 없는가.  자꾸만 이런 행사, 그림 그리는 행사, 무슨 글쓰는 행사, 시 낭송하는 행사, 그렇게 해서 자꾸 벌이므로 해가지고 실적 위주로 하고 있느냐.  실질적인 알맹이는 다 빼놓고 이와 같은 것을 비슷비슷한 성질 같아요.  왜 예산과 인력과 모든 것을 낭비해서 이것을 전시용으로 하고 있는가, 거기다가 시낭송회 라고 해서 신규로 또 생겼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서예대전, 꿈나무 사생대회, 이것을 하나로 통합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박영철 위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전에 제가 추가로 장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장 위원님이 신규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이 신규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뒤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비싼 세금을 낸 것을 가지고 지금 관에서 한심스런 이런 행사가 주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그 동안의 행사를 쭉 지켜보니까 관계공무원이 나간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관계되지 않는 공무원까지 동원하고 또 주민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교통혼잡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문제를 굉장히 유발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민간인이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좌우간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주시고,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행사를 하루에 다 잡아가지고 다 시행을 하든가, 왜 우리는 공원도 큰 공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무슨 날짜를 정해서 월별로, 연별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연 1회에 모든 행사를 다 실시해서 그날 구민의 날로 정해서 한다든가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관계공무원들도 동원이 안되게 해주시고, 또 관계기관장들이나 또 우리 의원님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동원이라기보다도 자발적으로 가시지만, 또 안 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하루에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시낭송회나 꿈나무 사생대회나 서예대전을 하루에 다하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낭송회하고 꿈나무 사생대회하고 대상자가 다릅니다.  꿈나무 사생대회는 주로 유치원, 국민학교 어린이들을 위주로 하고, 또 시낭송회는 주로 성인들을 하다보니까, 또 문화계 인사를 위주로 하고 서예대전은 주로 어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야가 조금씩 틀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나눠서 했고, 또 저희 구청을 펴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한테 그때 그때 나눠가지고 이러한 행사를 우리구에서 한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피알」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물론 모르지만, 더 어느 것이 좋을지 검토를 해서 그것도 저희가 청장님한테 보고 드린 후에 어느 기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지금 이와 같은 행사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함으로써 홍보가 된다고 하는데 무슨 홍보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구청에 홍보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예를 들어서 시낭송회나 꿈나무 사생대회를 한 군데에서 나눠서 하게되면 오시는 분들도 한정되어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시낭송회 계획을 하려면 시낭송회만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오늘 시낭송회이니까 시낭송회 쪽으로 해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올 테고, 또 꿈나무 사생대회는 대개 부모님들이 많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꿈나무 사생대회라는 것이  부모가 따라오지만 또 거기에 좋아하는 사람도 오지만, 그것을 같이 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혼잡해서 같이 제대로 안될 것 같아서 나중에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니까 홍보라는 말은 그런 것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백제고분제다, 백제고분제 같은 날 전부 하잖습니까?  그와 같은 날도 좋고 하여튼 예산을 절감하고 교통유발 원인도 없애고 구민의 시간, 지금 거의 동장이 죽을 지경이에요.  동장이 나오라, 나오라, 우리 동에서 100명이 가야 된다, 200명이 가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통장, 반장, 새마을 그것 전부 돈하고 관계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끌려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피알」이 뭔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일선을 맡고 있는 동장이 이 사람들을 갖다가 사람들을 동원하자면 어마어마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해서 하시든가.  가능하면 통합해 가지고 시간과 모든 것을 절약을 하고 또 예산도 절약을 하고 홍보차원이라는 말은 무엇에 해당되는 것인지 나는 전혀 모르겠어요.
이상목 위원  보충질의 잠깐 제가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장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전체 행사가 그렇지만 특히 문화공보 행사가 구의회 소위 의결기관과의 사전협의가 전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 구체적인 실례는 지방자치법 제35조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행사를 치른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산에 특별하게 1,000만원 이상이라든지 500만원 이상이면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보고한 것도 없이, 우선 보도자료를 내고 그 보도자료는 의회의 의결기관인 의원 각자에 전혀 전달도 안됩니다.  보도자료는 신문사에만 가고 의원들은 전혀 몰라요.  그리고 주민들이 먼저 와서 말해 줄 때 알게되는 그런 난맥상이 여러 번 지적됐지만 한 번도 개선 없이 앞으로도 또 그럴 것같이 지금 느껴집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송파문화원이나 구립도서관만 해도 이것은 지금 불법입니다.
  제35조에 의해서 분명히 따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만 공공시설을 할 수 있고 또는 중요재산의 설치나 관리나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구체적인 사례로 민자유치주차장 설치동의안을 받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단체장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굉장히 그릇됐는데도 완전히 의결기관을 무시하고 제35조나 헌법 제117조, 제118조를 완벽하게 부정하면서 모든 일을 독선, 독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협화음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개선책을 같이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정철  제가 행사를 총괄하고 있는 총무국장이 되다보니까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장 위원님께서 말씀한 게 타당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각종 행사가 앞으로는 총무과 창구를 통해서 일원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구청을 노원구청, 강동구청, 서대문구청을 다니다가 여기 왔습니다마는 사실 여기는 예산이 상당히 재원이 좋아서 그런지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서대문 같은 경우 일하니까 서대문 같은 데에서는 하고 싶어도 사실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행사가 앞으로는 일원화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 분야는 기능별로 통합을 시키겠습니다.  사생대회라든지, 시낭송회 같은 것은 합류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문화공보실장이 말씀하셨지만 시낭송회를 해 보니까 엄숙한 분위기 하에서 여러 가지 문화행렬이 이렇게 동호인들이 모이다 보니까 산만하다든지 장소가 그러면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별로 가능하면 그런 분위기를 합류시킬 수 있으면 일원화 시켜서 내년부터 하기로 하고, 이상목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왜 문화원에 대한 문제라든지 구립도서관에 대한 문제를 의회 승인을 안 받고 했느냐, 구청장이 독주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구정에 대한 질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와서 청장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을 의원님께서 할 때 구청장이 소신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온지 며칠 안된 총무국장 입장에서 왈가왈부 한다는 자체는 제가 잘못된 것이니까 나중에 이 위원님께서 청장님한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행사관계는 앞으로 총무과 창구로 일원화를 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어차피 식사 전에 문화공보실 감사를 끝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시 30분이 다 됐으니까 한 1시간 정도 중식을 하고….
윤수현 위원  한 말씀 드리고 잠깐 여쭤보고, 나는 길게 안하고 1분 정도만 말할 테니까, 길게 얘기하고 설명을 다 하고 하면 안되겠지만….
○위원장 손창부  윤수현 위원님, 잠깐 말씀하십시오.
윤수현 위원  대외홍보에 치중하다 보니까 비록 치욕의 역사적인 산물이지만 우리 대표적인 문화재로 삼전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전도비에 대해서 좀 묻겠어요.
  지금 삼전도비가 상당한 수준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철책을 쳐놨어요.  사람들이 거기로 못 가게, 언제 넘어질지도 모르는데….  문화재 관리를 하시고 그렇게 많이 하신가 본데, 여기 보면 주 5회 야간순찰 해 가지고 석촌동 자율 방범대하고 풍납동 해병전우회가 이렇게 해서 우리 문화재를 잘 순찰을 해가지고 보호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대외적인 행사만 아까 장호진 위원이 열한 번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통계 내본 것으로는 열세 번입니다.  열세 번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돼가지고 안 하던 행사를 갑자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문화재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하고 230만원 들여가지고 순찰만 돌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일으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시에서 시 문화관광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우리 동네가 있는 것을 보고만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대책이라는 게 없고 지금 소요예산만 연 230만원 해가지고 석촌동 자율방법대하고 풍납동 해병전우회라는 단체가 얼마나 애국심이 많고 그런 조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가 이 기관을 감독을 해서 제대로 순찰하는 것인지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 주시고, 앞으로 보수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소요예산에 1만원씩 2명, 그리고 115일 이 나왔어요.  그런데 주 5회인데 이 계수가 또 안 맞아요.  제가 계수를 보는데 계수가 주 5회이면 일주일에 다섯 번을 한다 이 거죠?  그러면 1년이면 대강 주일수로 51주가 됩니다.  그러면 51주면 일주일에 다섯 번인데 어떤 산수 방법으로 해서 115일로 나눴는지, 제가 해보니까 225일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러면 하루에 두 번 반씩을, 이렇게 세 번씩 돌고, 하루에 세 번씩 돌아서 일주일에 두 번만 도느냐.  그러니까 이런 게 잘못 돼가지고 거듭 거듭 말하지만 참 기분이 나빠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그것하고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어요.
  지금 짓고 있는 구립도서관이 52% 지금 공정이 가고 있는데 준공이 내년 6월입니다.  이것은 중간에 시공회사에 부도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준공예정일에 준공이 될 수 있는지.  그것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삼전도비는 사실 이런 것은 없어야 될 건데 저것은 석촌동 289-3호에 소재 한 사적 제 101호입니다.  57년도에 지정된 건데 저희가 금년에 확인된 것으로는 비신이 왼쪽으로 약 3~4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13일에 서울시 문화재과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요청함과 동시에 4월초에 혹시 애들이라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철책을 쳐놓고 표시도 해놨습니다.  안내판을 설치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공개입찰을 했는데 9월에 두 번 했는데 전문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두 번 다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그것을 본청 문화재과하고 문화재관리국에다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 도저히 우리 힘으로 어려우니까 당신 네가 전문업체한테 얘기해서, 또 이게 큰 공사비가 많으면 누구나 달려들겠는데 한 8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마침내 문화재관리국에서 하나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19일에 문화재 보수업체인 신일건업하고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현재 보수 중에 있는데 현장 검증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그것이 비신 있는 데가 그 사이가 떨어져 있는 것인지 붙어져 있는 것인지 확인이 안 돼가지고 들어 올려가지고 똑바로 세워야 되는데 중간에 과연 그게 떨어져 있는 것인지 붙어 있는지 그것이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장검증이 끝나가는데요, 그것만 끝나가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무로 전부 대가지고 들어올려 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인데, 금년 말까지면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주 5회 야간순찰에 대해서는 그것을 착각을 일으키도록 자료를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두 군데에서 주 5회가 아니고 두 군데 합쳐서 주 5회입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5회, 한 군데에서 5회 해서 주 10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두 군데 합쳐서 주 5회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풍납해병전우회에서 주 5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군데에서 주 5회 되어 있는데 각각 주 5회가 아니고 합쳐가지고 주 5회 나가고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합쳐가지고 주 5회인데 자율 방범대하고 해병전우회 합쳐서 주 5회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에 순찰을 돌아야 되니까 월요일, 화요일은 뺀다고 해도 주 5회면 하루에 한 번씩 돕니까, 두세 번씩 돕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아니죠, 자율방범대가 하는 날이 있고 해병전우회가 하는 날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합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회 갈 적에는 다른 데는 안 가는 거죠.
홍만표 위원  순환 순찰이구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예.
윤수현 위원  그러니까 주 5회인데 그러면 하루에…,
박용모 위원  한 번 돌 때도 있고 안 돌 때도 있고…,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게 다른 데가 아니고 고분로에서 삼전도비만 순찰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 두 개만 하기 때문에 다른 하면 여기 주5회인데 이것은 한 군데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합쳐서 주 5회를 한다면 뜻으로 보면 됩니다.
윤수현 위원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많이, 그리고 도서관 관계,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구립도서관은 제가 요새자주 나가봤는데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대략공정이 거의 지금 현재 이상으로 진척이 되고 있고, 또 거기 정우개발인가에서 공사를 하는데 다른 데에 여기 저기 알아본 바에 의하면 부도가 날 염려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도 날 염려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차 위원님, 식사를 하시고 하도록 하고 지금 12시 30분입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를 하기로 하고 1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손창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해 주십시오.
차성환 위원  윤 위원님이 조금 덜 하셨다고 해서…,
윤수현 위원  아까 답변을 덜 들은 게 있어요.
  거기 석촌동 자율방범하고 풍납동 해병전우회가 어떻게 해서 그것을 맡아가지고 야간순찰을 하게 되어 있는지 그 이유와 감독은 어디서 하며, 그러면 야간순찰을 돌았다는 어떤 순찰일지라든가 그런 게 검증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평소에 야간순찰을 삼전도비나 그 문화재 보호 관리만을 위해서 조직되어 있는 자생조직인지, 법인체인지.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석촌동 자율방범대나 풍납동 해병전우회는 사실은 이게 금년에 생긴 게 아니고 작년도부터 이게 쭉 됐는데 그 당시에는 무보수로 했습니다.
  무보수로 해 오다가 금년도에 추경사업에 반영돼 가지고 주 5회를 1회에 실시로 4명이 2명씩 다니게 됐는데 1회에 4명 내지 5명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에 1인당 1만원씩 해서 두 사람이 나오면 2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순찰한 것은 지금 각 고분에 나가 있는 저희 직원들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일지에 기록을 하고 다른 순찰일지, 그 사람들 순찰일지를 저희 직원이 가지고 일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저희직원들이 관리하는 일지가 있고 이 사람들이 순찰하는 일지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올 적마다 거기 기록되어 가지고 아침에 저희한테 가져와서 저까지 사인하고 도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시를 원하시면 복사해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오늘 우리 감사 끝나기 전까지 순찰일지, 그리고 그 조직은 무슨 조직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조직은 그전에 자기 스스로가 참여해 가지고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가 그래도 하다못해 야식대라도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금년에 추경으로 해서 반영된 것입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면 특정인지 아니고 방범대원하고 해병전우회 회원들 중에서 임의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거기 방범대원 25명이 있고 해병대원이라고 해서 25명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 그 자체에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이 다른 데는 다른 것을 하면서 일을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대장이 오늘은 너다, 그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내일은 다른 지정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가서 순찰을 합니다.
윤수현 위원  그 순찰일지 좀 봅시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차성환 위원!
차성환 위원  차성환 위원입니다.
  서울신문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배부되고 있는 통․반장 숫자가 어느 정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통반장님이 968명이고 반장이 7,043인데요.  이것은 당초 예산책정을 할 때 숫자입니다.  그래서 8,011명인데 거기에 74.4%인 6,036명에 대해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지금 6,036명이 배부가 되고 있다고 그러셨죠?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네.
차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액이 이 자료에 의하면, 사실 이 자료를 받은 게 11월 말경에 받았는데요.  예산 집행액이 12월말까지 집행이 된 겁니다, 현재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12월말 현재 집행예상액이라고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예산자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11월말 현재로 3억 5,612만 4,000원이 지불됐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잔액도 「제로」로 나와 있거든요.  그 잔액은 남아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현재 12월분은 남아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12월분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3억 5,612만 4,000원을 뺀 나머지가 남아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확실한 금액은 모르시고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네, 하여튼 11월말 현재로 해가지고 3억 5,612만 4,000원이 나갔습니다.
차성환 위원  통․반장 명단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저희가 명단이 있는 게 아니고 동별로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동별현황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네.
차성환 위원  그러면 동별현황은 언제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동별현황은 작년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8,011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작년말 기준으로 가지고 계시는데, 현재 올해 들어서 통․반장이 상당히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의 현황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 이후 현황은 통․반이 있어가지고 수시로 바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100%예산에 반영된 것이 아니고 사실 74.4% 정도가 반영되기 때문에 동별로 거기에 조정을 하는 것이니까 통․반조직이 변동이 되면 동장이 그 지역 새 통장한테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동에는 현재,
차성환 위원  통장분들은 전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반장님들은 한 30%정도 안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74.4%정도 되는데요, 반장분들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통장분들은 변동이 있으면 그 분에게 변동된 뒤로 바로 서울신문이 그 다음 달부터는 배부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배부가 안 되고 작년말 명단을 가지고 거기서는 그렇게 정확한 확인 없이 숫자로만 돈이 배부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것은 그런 면도 있겠지만 통장님들이 변동이 되면 제가 이것을 동장님한테 숫자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통장은 100%다, 그러나 반장은 거기서 알아서 주라고 하고 저희들은 통장님이 한 분이 올리면 나머지가 반장한테 갈 수도 있고 그 통장님한테 어떻게 보면 거기서 주라고 해서 계속 나갈 수도 있고, 그게…
차성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 공보실에서는 숫자상 개념이지 실제 본인에게 가고 안 가고는 동장님들이 확인하고 계신다.  이거지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러면 그 동장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은 지금 서울신문 본사로 들어 가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네.
차성환 위원  그러면 동장님들하고는 예산하고 관계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러니까 동장님들하고는 예산하고 관계 없으니까, 배달되는지 확인을 해주면 저희가 그것은 가지고 세무과에다 냅니다.
차성환 위원  배달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통장님들한테 배달확인을 일일이 합니다.
차성환 위원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샘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차성환 위원  아니 샘플 말고 원본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원본은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가지고 계시는데 공보실에서는 재무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을 안 해도 무방하겠네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사실은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업무가 소규모이지만 사실 그 많은 인원을 저희가 직원이 12명인데 배달하는 건수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 벅찹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넣어준 것을 100%믿고 그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장님들은 공보실을 믿고, 공보실에서는 동을 믿고 그렇게 하고 계신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러니까 최종 책임은 아무도 진 일이 없네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래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제가 공보실장으로 오기 전에는 무슨 얘기가 들렸느냐면 신문배달 사고가 나거나 또는 신규로 위촉을 했으니까 위촉한 분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만둔 분한테 계속 나간다고 하는 이런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차성환 위원  지금 통․반장 명부를 공보실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없습니다.
차성환 위원  지금 통․반장 명부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현황만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니까 김 실장!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요, 현황을 공보실에서 가지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각 동에 있는 동장들이 그것을 제대로 해주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차 위원께서는 관리감독을 해달라는 얘깁니다, 여기서.  왜 그러냐면 이것이 우리만 얘기가 되는 게 아니고 전 위원님들이 지금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원님들한테도 신문이 가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저는 신문이 안 들어옵니다.  저는 넣지 말라고 했어요.  안보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것도 동사무소에 가서 또 체크를 해보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에서 동에 어떠한 지시를 내리면 살도 붙이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동장들이 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장들이 말이야, 근무시간에 술이나 먹고 다니고 말이야, 근무시간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김 실장이 잘 지시를 다시 하되, 그러니까 말로 하지 말고 공문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팩스를 좀 보내줘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배달사고에 대한 신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부적으로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반장이 신문을 봤을 때 동장님들한테, 예산을 전도해 줘가지고 거기서 각 동장님들 책임 하에 쓰는데 동장님들이 일일이 확인할 것으로 알고 예산을 전도해 주려고 합니다.
차성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송파구 소식지가 있잖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네.
차성환 위원  소식지에 의하면 예전에는 의정소식도 나오고 시정통신엽서 이용안내, 여러 가지가 나오고 또 그랬습니다마는, 물론 원래 기존에 나온 것보다는 약간 부실해진 감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부실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신임 구청장님이 부임하신 이후에는 구청장 인사말씀이 항상 들어가요, 여기에 보면. 아까도 구청장님이 부임하신 이후에는 구청장 인사말씀이 항상 들어가요, 여기에 보면.  아까도 구청장장님 소신에 의해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심의할 때 없었던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자꾸 행사로 돌리고, 그래서 아까 질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여러 가지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지면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구청장님 인사말이나 넣어놓고 그래가지고 송파구 소식지가 송파구 소식지인지, 구청장 홍보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송파 소식지에 구청장 인사말씀을 지금 김성순 청장님 오셔가지고 쓰신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 전에 김영근 그 청장님 계실 때부터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매월 발행하는 것에 나갔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본 기억으로는 가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지금은 매달 나가는데 송파구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니까 제 생각에는 주민들이 직접 뽑은 구청장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송파구 대표는 구청장이니까 구청장 인사말씀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차성환 위원  아니 글쎄요!  그렇게 이유를 붙인다면 다 되긴 되는데, 옛날에 구청장님도 6년간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신년이나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을 때 그렇게 인사말을 넣고 그런 경우는 다 이해를 해요.  어디 경우 나다 그러니까, 그런데 요즘 송파 소식지에 보면 계속 들어와요, 계속…,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구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거기에 지역민이 알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박용모 위원  아니, 구청장이 자꾸 그러는데 실장이 내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건 사실 김 실장한테 얘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구정질문에서 하죠.
박용모 위원  서울신문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내가 발언신청을 해놨는데…,
○위원장 손창부  먼저 하셨으니까 장 위원님부터 하시고…,
장호진 위원  실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서울신문이 이것이 정부 출자신문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서울신문은 정부에서 49%를 출자하고 KBS에서 49%를 출자하고 산업은행에서 2%를 출자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100%를 지금 출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면 하필 서울신문을 갖다가 통․반장들한테 다 주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것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그래왔는데 87년까지는 지방제도가 확립되기 전이니까 서울시에서도 100%줬고 그 이후에는 구 예산으로 줬는데 점차적으로 비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정이나 시정홍보를 하는 겁니다.
장호진 위원  통․반장한테 신문을 주는 목적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통․반장님들의 하나의 사기진작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면 사기진작 같으면 자기가 원하는 신문을 줄 수는 없는지, 그러니까 동아일보를 보고 싶다, 조선일보를 보고싶다, 가령 정부출자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사가지고 준다고 하면, 가령 답매전매공사 그것도 정부출자니까 통․반장한테 담배도 나눠주지.  그런 이론하고 똑같다고요.   무엇 때문에 서울신문을 통․반장의 사기진작 같으면 서울신문으로 한정을 하느냐, 우리 지역에 말이지요, 아까 쭉 보니까 지역신문도 많던데, 지역 신문을 살려주고 또 지역신문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내주고 또 자기가 원하는 신문을 볼 수 있게 하게 되면 더욱더 사기전작이 아니겠느냐.
  현재 말입니다.  가 집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이만큼 쌓였어요.  거기 다가 하필 왜 보지도 않는 서울신문을 재느냐 하는 문제하고, 정부기관지를 집집마다 돌린다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하필 서울신문을 갖다가 현재까지 돌리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지금까지 조선일보하고 서울신문이 사실은 정부에서 거의 100% 주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국정이나 시정․구정을 많이 서울신문에서 취재하다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정부기관지에 속해왔다고 그렇지를 못합니다.  정부 소식이 많이 있다보니까 결국은 행정관청에서 많이 사게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통․반장님들한테 사기앙양 차원이다 해가지고 많이 나눠주고 하는데…,
장호진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홍보하는 시대는 이미 말이지요, 이미 매스컴도 발달했고 무슨 뭣도 있고 뭣도 있고 해가지고 전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다가 서울신문을 꼭 냄새를 풍겨가면서 서울신문을 줘야 되겠느냐, 꼭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이 문제 같으면 원하는 신문을 주라.  지역신문도 주라.  그러니까 94년도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넘어가죠.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지금 지역신문이 경우에 우리가 송파구 특집을 낼 경우에 그것은 그 신문사에서 신문 구동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기관에서 예산을 하면 총무과 예산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면 이 신문 구독관계가 말이지요, 총무과 소관사항인줄 알고 나중에 총무과 감사 때 단단히 따지려고 생각을 했는데 문화공보부 소관이라고 하니까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적어도 연간에 4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 해가지고 그와 같이 통․반장한테 나눠줘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느냐, 사기가 진작됐다고 그럽디까.  지금까지는 해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도 분석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반장은 수시로 바뀌고 말이지요, 또 어떤데 가게 되면 한 달마다 반장을 바꿉니다.  그런 반장을 갖다가 동장 자신이 반장 바뀐 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을 정도예요.  통장도 파악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월말이면 신문이 한 두서너 장 와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것이 예산낭비인지, 돈을 정부에 바치는 건지, 또 우리가 정부 출자기관을 전문적으로 도와야 될 의무가 있는 건지,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심사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신문을 유통을 하면, 지역에 세밀한 소식까지 구청의 소식까지 전부 나와있는 지역 신문을 돌리지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서울신문에 대해서 조금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예산심사 때 상세히 정확한 답변을 지금 못하기 때문에, 특히 94년도 문화공보실 예산심사 때 서울신문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아까 지금 서울신문사 기자가 말이지요, 서울신문사 관리부입니까, 영업부입니까?  거기서 지금 구의원들 찾아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만일 여기서 안 받아주게 되면, 각 구, 시, 도, 군에서 안 받아주게 되면 우리 망한다고요…,
차성환 위원  제가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오늘 넘어온 자료도 있으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박용모 위원  특정신문에 대해서 지금 이번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많았는데 맨날 그런 식의 질의에 그런 식의 답변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으로는 예를 들면 계산 할 수 있는 생각이나 그런 건의를 해봤는지,
  예를 들자면 구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이 많은데 특정신문을 안 보기로 아예 예산을 안 올렸다든지, 안 내보내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통․반장들이 원하는 신문을 구독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런 어떠한 개선의 방안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건의해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1년에 4억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월별로 돈을 줍니까, 연 1년 것을 그냥 한꺼번에 계산을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월별로 줍니다.
박용모 위원  월별로요?  그러면 서울신문사에서 송파구의 통․반장들한테 준 신문이 이번 달에는 몇 부 나눠줬습니다, 그러고 통보가 구청으로 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게 동장님들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박용모 위원  동장님들을 통해가지고, 그러면 구청에서는 총 이 달에 서울신문이 통․반장이 몇 부를 봤다, 이런 것이 통계가 나와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러면 1월부터 10월까지 한 달에 월별로 몇 부씩 받는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돈을 매월 준다고 그랬지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네.
박용모 위원  서울신문사에서 돈 준 영수증을 지금 자료로 주세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손창부  차성환 위원, 질의할 것 있으세요?
차성환 위원  방금 박용모 위원이 말씀하신 그 자료하고 동사무소 동장님들이 매월 올린 그 자료하고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매월분 하는 것보다는 최근 10월 것 한 달치만…,
박용모 위원  지금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주는데 그것을 알 것 아녜요.  총 몇 부를 한 달에 매월 몇 부를 보고 있다.  통반장이 바뀌면 안 보는, 사람이 바뀌는 것은 있겠지만 매월 총 우리 송파구의 통반장들이 몇 부를 보고 있다, 이런 것은 파악해서 통계가 들어와야 우리가 돈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수하고 그 다음에 매월 돈을 수령해 준다고 했으니까 돈 줄 때 얼마 줬다는 영수증을 받을 것 아녜요?  그 두 가지를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했는데 제가 신문배달 사고가 나거나 통장이나 반장이 위촉되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게 나가는 게 아니고 기존 통장이나 반장한테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문제점으로 제가 알고 내년도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에다 전도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실장님, 여기가 명부가 없다면서요?  명부가 없는데 배달사고가 나는지 안 나는지 어떻게 아시죠?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제가 공보실장으로 오기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구의회에서 들었습니다.
차성환 위원  어떤 자료에 근거한 게 아니라 사석에서 듣고 그러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작년에 여기 배석해 가지고 있을 때…,
차성환 위원  통반장은 지금 여기서 사무감사 중에 나온 이야기는 전부 직접 주민한테 듣거나 반장님이나 통장님한테 듣는 이야기,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실장님도 지금 그냥 실무 책임자로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부임하기 전에 들으셨다는데 자료가 없다면서요?  제가 아까 말씀 들으니까 통반장 명부가 없다면서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명부는 없는데요, 작년에 공보실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도 있고 속기록도 제가 봤거든요.  거기에 배달사고 관계가 나옵니다.
차성환 위원  작년의 감사장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그 이야기가 지금도 많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요.  그 속기록을 보셨으면서 그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했겠네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래서 공보실장으로 오기 전이니까 저런 게 있구나, 했는데 여기 와보니까 저희 과에서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지금 타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동에다 예산을 전도해 주고 나니까 그런 것이 많이 방지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부터는 만약에 하게 되면 동장한테 예산을 전도해 줘가지고 동장으로 하여금 일일이 확인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손창부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추진실적 보고서에 보면 5페이지입니다.  중계유선방송업 1개소, 자가 유선방송 62개소 이것 어떻게 구분된 것입니까?  무엇을 구분한 거예요?  자가유선방송이라는 것은 뭐고….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자가유선방송은 호텔이나 여관 같은 데에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저희 구청에다가 승인을 맡아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손님들한테 이런 것을 틀어주겠습니다.󰡑해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데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자기 건물 내에서 하는 거고, 중계유선방송업은 이번에 C.A.T.V.라고 해서 종합유선방송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나 한 군데에서 유선을 통해가지고 자기네 여기서 비춰주는 것에 한해서 여관, 다방, 음식점 이런 데에 비춰주고 있는데 그것을 중계유선방송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국가가 공식적으로 유선방송을 지금 시작을 하죠?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예.
장경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지금 C.A.T.V.가 조합 유선방송이 공보처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말까지 신청을 서울시에서 받아가지고 11월 한 달 동안 심사를 해서 그 다음에 공보처로 넘어갈 때 대상이 종로․중구가 1개 업체, 나머지20개 구청이 1개 업체 해서 2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전역이.  그래서 대부분 그 구청에 1개 종합유선방송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서울시에 6개 업체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심의를 지난 11월말까지 해서 공보처로 넘기면 공보처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 체크리스트는 있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는 없고 서울시에서 450점을 주고 공보처에서 550점을 줘가지고 1,000점을 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1개 업체를 선정해서 95년도 이후에 종합유선방송을 개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심사위원회 설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심사위원회는 저희 구청은 없고 시 자체에서 추천하신 일곱 분, 또 구청장이 추천하신 한 분,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신 한 분 해가지고 지난번에 심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거기는 구의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죠?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거기에는 시에서는 시․구의원님들하고 직능단체에 관여하시는 분들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청장이나 구의회 의장이 보낼 때는 저희 실무자도 보지 못하게 밀봉해서 보내라, 했는데 위원장님을 모신 분이라도 나중에 심사하는 날 모시고 갈 때 알았습니다.
장경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문한규 위원님!
문한규 위원  신문으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이 서울신문이 배달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 자기가 돈을 내고 구독을 해도 배달사고가 생기는데 이 배달사고가 생겨도 자기가 돈을 내지 않으니까 뭐라고 그럴까, 챙기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 같은 경우도 몇 달 안되니까 의회에서 이것 다룬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주일 전서부터 들어와요.  그런 경우 작년에도 저희가 서울신문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올해 질의가 거의 거의 비슷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그런 데에 문제가 있고, 금년도에 74.4%보급에다가 내년도에는 75%로 예산이 책정됐어요.  그랬죠?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예.
문한규 위원  그렇다면 통․반장들한테 신문을 구독하게 하는 것은 사기진작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내년도에 25%의 통․반장은 사기진작이 아니라 사기저하가 되지 않느냐.  왜?  이 예산 부족 때문인가, 예산절감을 위해서인가.  25%의 통․반장은 보지 못하게 되는데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사실 그게 87년도까지는 100%해 가지고 시 예산이 다 줬고 그 이후에도 90년도, 91년도까지는 그러니까 사실 저희 구예산으로 100%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은 지방자치제가 되다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돼서 각 구청에서 공히 그러면 점차적으로 깎아나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각 구청 공히 대략 75%이런 식으로 깎아나가서 지금 각 구청별로 제가 통계를 쭉 뽑아보니까 70%~75%, 적은 데는 65%이렇게 되더라고요.
문한규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약 25%…,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사실은 100%다 주면 좋은데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25%가 못 보고 있는 상황이죠?  받아보지 못하는 통․반장들로부터 어떤 항의 같은 것을 받은 일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래서 그 얘기를 서울신문 실무자한테 제가 여기 왔길래 그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 실무자가 󰡐자기가 책임지고…󰡑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나머지 반장들한테 만약에 금년에 되면 100%다 주겠다, 그런 것은 자기가 나중에 각서를 써 달라면 써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한규 위원  그러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25%를 서비스하겠다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렇죠.
문한규 위원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얘기는 그것을 자기네가 책임지고 우리가 관내보급소가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일곱 군데를 통해서 다 100%통장, 반장명단만 해 주면 다 주겠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의회 예산 통과하기 전에 만약 서울신문 관계자한테 우리가 확인서를 받아오든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번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렇다면 지금 100%가 다 보급된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만약에 75%를 해 주신다면 그렇더라도, 이것은 앞으로 시간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94년도 예산안 심의가 있으니까.  내일이라도 제가 거기 국장을 만나보고 오라고 해 가지고 그 확인을 해가지고, 지난 번 실무자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는 얘기를 했는데 마침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25%에 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만약에 되면 94년도 예산안 심의 때 제출하겠습니다.
문한규 위원  어쨌든 배달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를 각 동장을 통해서 체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네, 알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 답변이 바로 이거예요.  25%문제 때문에 배달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게 나도 그것을 느껴보는데 계속 안 주는 게 아녜요.  며칠씩 거른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카바」를 해 가는 거지.  만약에 1개동에 30부다, 그러면 하루에 한 2, 3개 집을 안 주면 그게「카바」가 되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배달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수로 25%를 자기네들이 그냥 주겠어요?  말도 안되지.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동장님한테 전부 해 가지고 대조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손창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수현 위원  송파구 소식지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안녕하십니까?  구청장입니다.󰡑구청장님의 인사말씀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직접 집필하십니까?  이 난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예.
윤수현 위원  그런데 위에는 “안녕하십니까?  구청장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내용은 문체가 뭐뭐 한다, 있다, 이미 지났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군사문화 시대도 아니고 문민정부 시대에서 상당히 껄끄러워요.  “안녕하십니까?  구청장입니다.”까지는 좋았는데 원문에 나와서 “높은가 보다.  지시에 무조건 따르던 시대도 이미 지났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니까 다른 기사는 다 “처리하였습니다.  참여합시다.  수상하였습니다.” 이렇게 잘 나왔는데 구청장님이 좀더 여러 70만 구민의 심부름꾼인데 위에서 군림하는 자세로 꼭 이렇게 인사말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구정질문에서 한 번 다뤄보겠습니다마는, 문화공보실장이 편집을 하시죠?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예.
윤수현 위원  이 부분을 좀 껄끄럽지 않게 같은 글이라도 “높은가 봅니다”라든가 “이미 지났다”를 “이미 지났습니다”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서로 가깝고 좋겠냐 이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알아라.  나는 구청장이니까.  이런 소위 상당히 권위주의 시대의 냄새가 물컹물컹 풍긴다 이거예요.  진작 하려고 그랬는데 못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다음 달에는 나아지겠지, 다음 달에는 나아지겠지 하고 계속 봐도 이럽니다.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박용모 위원  안 고쳐주면 예산을 다 삭감해버려요.
윤수현 위원  답변을 들어봐야죠.  편집자로서 다소 가감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출판할 적에 편집자가…, 그리고 집필자한테 이렇게 이렇게 할 의사를 그렇게 타진해 볼 수도 있고 하는데 할 수 있겠는가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것은 청장님이 직접 쓰시는데, 글을 쓰시는 분의 그러한 애로점인데 그런 표현이 적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쓰신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쓰신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데요.  제가 청장님한테 건의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면 공보실장께서 솔직하게 글을 보시고 소감은 어떠신가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것은 제가 두 가지로 생각되는데 우리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말하는 투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요.  또 글 쓰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그 뜻은 아니었고 자기가 표현을 그런 식으로 주민들로부터 친근감을 갖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서 쓰시는 분이 그렇게 쓰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면 위에 “안녕하십니까?  구청장입니다.”그 말씀은 좋은데 그러면 “안녕하시오.  내가 구청장이다.”이렇게 나오든가, 그렇게 나와야지.
    (일동웃음)
  여기서 그것을 말하는 것은 틀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건의해 가지고 고칠 수 있는 그런 용의가 계신지.  아니면 전혀 없으면 내일 모레부터 구정질문이 있으니까 그때 제가 한 번 또 구정질문 시간에 질문에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공보실장께서 이렇게 해서 협조가 된다면 굳이 시간낭비 해서 구정질문을 또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것은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제가 일단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00%긍정적으로 잘 되면 구정질문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 안에 그러면 답변은 언제까지 줄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오늘 내일 들어가서 말씀드려가지고요.
윤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실장님한테 두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신문 배달사고는 행정감사가 있다는 주간지 신문을 보고 5개동에서 저한테 배달사고 사례를 부쳐왔습니다.
  어떤 것이 배달사고냐 하면 통장님들은 1년씩 이렇게 장기간을 하고 있으니까 주소지가 동일하니까 배달이 가능하고 또 동사무소를 자주 출입을 하게 되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반장님들이 한달 반장도 있고 심지어 주일 반장까지 있습니다.  이러니까 배달이 되지 않고 동사무소나 어떤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입구에다가 그것을 갖다 쌓아놓습니다.  이래 놓고는 월말이 되면 배달자가 와서 통장, 반장을 찾아다니면서 사정을 해 가지고 확인서를 받아갑니다.  배달사고 사례는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송파구 소식지에 대해서 10만부를 앞으로 광고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통․반장이 전부 합쳐서 8,011명이라고 그랬죠?
  이것 10만부를 해 가지고 27개 동에 나눠줘봤자 휴지통으로 들어가지, 반상회에 나가서 반장조차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활용을 하기를 1만부만 찍어가지고 통․반장 숫자를 보내서 반장회날 반장들이나 통장들로 하여금 낭독을 해서 읽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송파소식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0만부를 지금 발행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세대별 숫자가 약 21만 6,000세대인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세대별로 한 부씩 발행해 가지고 배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읽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다시 시에서 그러면 50%내외를 해 가지고 만들어 서 배부토록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만부로 하면 굉장히 많이 줄어든 숫자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도 시의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시에다 한 번 건의를 해 가지고 실제 통반장들이 낭독을 하고 주민들이 사실 집에 안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생활체육과장 할 때 보니까 반상회가 다 끝나고 나면 각종 우리가 주로 반상회 다음 날 무슨 에어로빅이나 이런 것을 신청을 많이 받는데 보면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안 보는 분도 많지만 또 가져가서 보는 분도 많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딱 1만부를 할 거냐, 2만부를 할 거냐, 3만부를 할 거냐 하는 것은 딱 지정은 안 하더라도 시에 건의를 해 것은 딱 지정은 안 하더라도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5만부면 5만부 이렇게 해서 꼭 한 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우선 홍보차원이니까 활용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서울신문 배달사고에 대해서 사실 저는 아직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런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동사무소에다 그 예산을 선정해가지고 최대한 그것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장시간 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감사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네요.
    (「좀 쉬었다 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창부  그러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창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계장님 소개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성선  저희 감사실에는 계가 3계가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감사계, 조사계, 행정순찰계 3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기구개편에 의해서 순찰계 소속 소관업무가 조사계로 들어가고 민원관리계가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3계가 같은 3계가 됐습니다마는 기능이 조금 조정되었습니다.
  우선 감사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용 계장입니다.
  조사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관리계장이 불참한 것은 감사실장 회의가 본청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참석한 관계로 계장을 회의에 제 대신 참석 시켰습니다.  오늘 인사를 못 드리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창부  행정감사 하는 중에 어차피 저희들이 감사실을 행정감사를 한다면 알고 있겠습니다만, 실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호진 위원님.
장호진 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중에 15페이지에 공직자 윗물맑기운동 전개 해가지고 사무실 자진축소 및 통폐합, 이것을 동장실을 줄였다는 얘기지요?
○감사실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장호진 위원  지금 이것을 갖다 하는데 대충 예산이 한 5,000만원 든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까?
○감사실장 이성선  제가 예산관계는 동 자체로 소관예산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장호진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를 갖다가, 동장실을 갖다가 줄여가지고 무엇으로 쓰는지 실제 적으로 나가 보신 일이 있는 건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동장 책상이 여기 있고 저쪽에 회의하는 책상이 옆에 있는데 가운데 칸막이만 떡 해가지고 저쪽 회의실, 요쪽 동장실, 또 어떤 데는 저쪽 창고로 해가지고 그냥 걸상, 책상 쌓아둬가지고 빗자루 갖다놓고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예산축소인지 예산을 절약하려고 그러는 건지 공직자 윗물맑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도대체가 정부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국무총리실도 요만큼 줄이고 장관실도 요만큼 줄이니까 우리도 요만큼 줄이자, 지금 그런 추세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5,000만원이란 돈 그냥 갖다 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감사실 주관으로 만일 했다고 하면 감사실 자체가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 나가는 사무실을 그 조항에 몇 평, 몇 평이 초과된다고 해가지고 칸막이를 떡 해가지고 보통 200만원정도씩 들여가지고 칸막이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성선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일부 동사무소의 경우 불합리하게 한 점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지시 받은 내용 중에는 당초에 정부 방침이 불합리하게 너무 기준을 초과해서 기관장실이 크다든가, 우리도 일부 문제점도 있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기준에 맞게끔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던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도가 좀 바뀐 그런 면도 일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재산등록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송파구 윤리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부터, 재산등록이다, 어쨌다 하는 것은 충분히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사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갖다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어디까지나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송파구의회의 조례로써 정해가지고 구성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현재 진행상 이름은 밝히지 않아도 좋아요.  몇 명이 내사되고 몇 명이 어떻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자료에 나왔어야만 성실한 답변이 되리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감사실장 이성선  여기 저희 감사실 업무자료 중에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관계가 언급이 된 것은 구청장의 산하기관으로서 감사실 입장에서 이것을 올린 겁니다.  구청의 감사실 입장이라 하는 것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등록을 받는 기관입니다.  감사업무를, 우리 감사실 기능이 구청장의 명을 받아서 구청 소관 직원 그러니까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등록기관으로서 여기 지금 언급이 된 것이고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실의 업무가 아니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지를 않고, 다만 감사실장이라는 위치가 등록기관의 위치일뿐더러 또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감사업무를 또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이 지금 양쪽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되어 있는 것은 그렇다는 것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내사에 들어갔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실상 지금 여기 나와있는 입장으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함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지금 감사실장께서 분명히 구청장 통제하에 있고 구청장의 밑에  있다고 그랬지요?
○감사실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  구청장님을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 대한 진행사항, 물론 이름까지는 밝힐 수는 없는 것을 알아요.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
○감사실장 이성선  제가 조금 표현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마는, 구청장은 공직자 윤리위원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별도의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 업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감사실이 등록업무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여기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호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 제가 윤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있는지 없는지 나는 그것도 모릅니다마는, 관계되는 사람 여기 나와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손창부  지금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오문성 부의장이 맡고 있지요?
○감사실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그러면 다음 정회시간에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해 계시면 모셔다 들어보죠.
○감사실장 이성선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를 해주시면 간단하게 제 사건만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법 그리고 관계조례 그 다음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내용을 비공개 하도록, 회의 자체를 비공개로 하고 그 다음에 위원들 자체도 관계사항에 대해서는 외부로 노출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건입니다만, 외부에 별도의 위원으로부터 출석을 시키고 답변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관계법 상, 규정상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호진 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말이지요, 우리가 내용에 대해서 누구다 누구다 그렇게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예요.  현재 지금 내사 중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며 신문보도를 보고야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신문…,
○감사실장 이성선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내사하는 분이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내사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떻게 됐다든지, 누구든지 내사대상이 없다든가, 그러면 그런 것을 갖다 공식적인 장소에서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알지, 듣는 소문 가지고는 모르잖아요.
○감사실장 이성선  현재 없습니다.
장호진 위원  윤리위원회가 마치 말이지요, 저위에 저쪽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원회도 분명히 송파구의회에서 조례로 정한 윤리위원회라면 마땅히 나와서 감사장 앞에 답변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아니거든요.
이상목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네, 이상목 위원님!
이상목 위원  지금 장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보충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서 보고서에 의하면 감사실장은 감사실이 등록창구라고 해서 공개와 등록에 대해서 전부 창구가 일원화 된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그 대부분의 등록창구가 구청의 감사실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전체에 대해서 공히 여기에 상세한「아우트라인」을 여기다 제시하면서 질의를 하니까 그것은 우리는 창구다, 여기서 말하는 등록의 창구는 사무국이어야 되지 감사실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개대상의 44명중 43명이 우리 의회이기 때문에 등록창구는 의회고, 다만 단체장이 수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단체장이 있는 구청에 위원회를 둘 뿐입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가 장호진 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어디서 치외법권이 아니고 그 위원회가 조례를 만들어서 만든 위원회일 뿐입니다.  그렇게 대단히 무섭고 공개, 비공개를 떠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존재가 전혀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내사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또 감사실장이 내부의 부분을 외부에 내사 또는 내사 아닌 것을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내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금융기관에 전부 조회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 여기에 전부 있어요, 위원들이.  뭐가 내사고, 뭐가 내사가 아니라는 말을 그렇게 가벼이, 그리고 여기에 44명, 8명을 똑같이 쓰고 있으면서 여기 이 창구가 말이지 구청 감사실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문제를 답변해보세요.
○감사실장 이성선  이상목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감사실이 창구다 하는 얘기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가 여기 왜 언급이 됐느냐, 이게 감사실에서 창구업무를, 등록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을 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저희가 감사실에서 등록대상 52명에 대해서 다 창구업무를 했다 라고는 말씀드린 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장경선 위원  질의 있습니다.  이제 다른 질의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공직사회 부패추방, 동 예산 집행 및 회계관리실태 점검 이렇게 돼있거든요.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전도되는 금액이라든가 건수는 얼마나 있는 겁니까?
○감사실장 이성선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서무관리 중에서 동 행정운영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거의 다 동사무소로 나가는 금액이고, 또 구청에서 취급하는 각종 업무중에서 구청에서 직접 처리를 하지 않고 동사무소로 전도를 하거나 이렇게 운영하는 경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 복지비라든지 아니면 보안등 수리비나 이러한 동에 맡겨가지고 쓰는 이런 경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인 규모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액수를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소액 사업비를 동사무소로 주지요?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보고를 하게 되면 여기서 그때 그때 지출을 하는 겁니까?
○감사실장 이성선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 구청에서 각 동별로 어느 어느 얼마정도의 소요예산이 필요하느냐, 해서 그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것에 의해서 그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일률적으로 동별로 얼마의 일정금액씩 할당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필요해서 금액요청이 있으면 내려 보내주고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밟습니다.  일률적으로 하지는 않고…,
장경선 위원  현재 여기 보면 감사결과에 볼 때 신분상 조치가 89건이고 징계자, 훈계자, 주의촉구자, 심지어는 재정상 조치 이렇게 되는데 액수는 적지만 이 재정상 조치 이렇게 되는데 액수는 적지만 이 재정상 조치라고 하는 게 965만 8,000원, 이게 어떤 조치입니까?
○감사실장 이성선  이것은 960만원 중에서 추징이 540만원이고, 그 다음에 환수하는 게 420만원인데 이것의 구체적인 예를 한 두 개만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물건을 사면서 적정하게 거래가격이 얼마나 되는 것을 조사를 하고 그 금액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아마 대상자가 얼마 달라 이렇게 한 것을 가지고 지출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보다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도 돈을 더 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시 환수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이번 동 감사를 하면서 도출됐는데 도시가스공사에서 도시 가스 공사를 하면서 굴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직 복구를 안 됐는데 그런 경우에는 도시가스회사에서 복구를 하고 돈을 지불을 하고 하는 게 정상인데 일부 동에서는 아마 이게 좀 기간이 오래 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소규모 복지비로 집행을 한 사례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다시 환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금액이 모여진 게 그렇습니다.
홍낙원 위원  지금 장 위원님께서 공직자 사회부패추방에 대해서 동 예산 집행 및 회계관리 실태 점검의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평가하기는 매우 힘든 일이지만 요즘 공무원의 자세가 기강확립이 조금은 전보다 달라진 그러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지로 또 피부로 느끼고 있고, 하지만 그런 반면에 일을 안 한다는 그런 얘기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는 것은 안 한다 이거예요.  일단 구민을 위한 공무원의 상이라는 것은 능동적으로 진짜 적극적인 자세로서 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하자가 없는 일까지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진짜 부패된 공무원상을 구민들에게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실례로 우리 지역은 도시이면서도 농지가 조금 녹지로 묶여져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실질적으로 농지매매증명 발급이라는 그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어떠한 핑계를 대서든지 발급을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 하자가 없는 그런 문제를 갖다가 자기 신분상의 어떤 이득이 없다고 그래서 그 행위를 피한다고 했을 때 구민들은 굉장히 불쾌할 것이고 공무원들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실장님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러한 평가하지 어려운 그런 문제를 갖다가 감사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 어떤 기준으로 삼아서 처리를 하실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성선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금 사정활동을 강화하다 보니까 일부 공무원들 중에서 듣기 싫은 소리 중의 하나입니다만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요새 자꾸 신문에 오르내리고 공직사회에서도 만연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송파구의 경우, 다른 기관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경우는 열심히 직원들이 한다 라고는 합니다만 아직도 그 일부 중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농지매매증명을 정당하게 발급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여부는 다시 확인을 하겠고, 다만 왜 안 했는지, 안 한 사유 중에서 발급여건이 요건에 맞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에서 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해줘야 되는데도 정당하게 관계법상 맞고 정당한 자격을 갖춘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발급이 안 됐다, 미뤄졌다, 그러면 이것은 솔직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시행하겠습니다.
홍낙원 위원  그것은 하나의 실례로 말씀드린 것이고 사실 공무원의 무사안일 이것은 사실 평가하기가 매우 참 곤란합니다.  그 감사를 하시는 실장님께서도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아마 애매모호한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옛날보다도 일 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공무원들로 하여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자세확립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실장 이성선  그런 방향으로 감사를 하고 일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낙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15페이지에 공직사회 부패추방과 동 행정 종합감사 실시에 대해서 지금 현재 27개 동하고 분소하고 28개 지역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 감사를 한 것은 18개동과 그 다음에 8개동 이렇게 했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지적사항이 있어서 실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사례로써 신분상 조치나 시정조치, 재정상 조치나 그 다음에 징계여부, 훈계, 주의촉구에 대한 한 가지 한 가지의 사례를 들어서 말이죠, 어떤 예는 이렇게 해서 훈계를 했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선  알겠습니다.  먼저 왜 8개동만 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감사도 그렇고 저희 구청감사도 그렇습니다.  기관에 대한 감사는 행정감사 규정에 의해서 3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저희 감사원 감사를 금년에 저희가 받았습니다만, 그게 감사원에서 송파구 종합감사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3년이 넘어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구의 경우 지금 9개동을 금년에 실시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27개 동을 3년 주기로 하다보니까 1년에 9개 동밖에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1년에 27개 동을  다 하고 또 3년 있다가 하고 그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매년 실시하기 위해서 3분의 1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사례를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분상 조치한 징계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동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동 직원들이 동사무소에 나가기를 싫어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무허가 건물단속 소홀 관계로 해서 동 직원들도 애로를 느끼고 또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도 젊은 직원들을 그것 갖고 소홀하다고 자꾸 하는 데에 좀 가슴이 아프고 그런데, 징계요구 8건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관내 무허가 건물 단속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 무허가 건물 단속을 소홀히 할 경우에는 어떠 어떠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면적, 건수 이런 것에 대해서 징계도 경징계, 중징계 이렇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기에 기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징계요구를 한 사람들이 태반이고, 그 다름에 한가지 사례로는 아까 사례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공원시설물 보수공사를 하는데 공사비를 잘못 계상을 하고 지급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징계조치 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훈계에 대해서는 훈계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상목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이상목 위원님이 당초에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출납공무원 명의를 써서 통장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고 그 사항을 여러 번 지시를 하고 했는데도 아직도 그렇지 않은 동사무소가 있고 직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해라, 하고 훈계처분 한 사실도 있고, 그 다음에 재정상 조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건을 과다하게 예상가격보다, 실제 거래가격보다 과다하게 지급했기 때문에 그러한 돈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라, 한 사항이 있고, 또 굴착 미복구 사업을 시공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소규모 복지비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돈도 환수를 해라, 그런 사실도 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취급하는 업무중에서 주민세 자료하고 그 다음에 이륜차 관계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과세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도 추징하도록 했고 대체적으로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박영철 위원 질의하세요.
박영철 위원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하시면서 유관단체에 대한 감사를 매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바르게살기와 새마을 협의회를 감사하시면서 어떠한 지적 사항이 없었는지.  그리고 이 단체들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수령해서 정당하게 국고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그것에 대해서 반문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여기 규정에 보니까 법령에 보니까 모든 결산을 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더군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좀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진정서를 하나 받았는데 9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 단 한 번의 월례회의도 하지 않은 곳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사업을 한 사실도 없고 이미 협의회가 와해되어 회원도 한사람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 신뢰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관계되는 의원이 내주셨지 때문에 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 사항을 봐서 그 지원금을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지원금이 지원된 이유를 알고 싶고, 이미 지원금 중 대부분 적당한 사유로 동협의회 구좌에서 지출되었답니다.  그래서 지출결의서에 틀림없이 허위기재를 검토하지 않은 사유, 그 다음에 월례회의 회의록을 검토 해보셨는지.  또 협의회 규약정관에는 3회 이상 결석하면 아마 자연히 회원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동은 자연히 회장, 부회장, 회원이 한 사람도 없는데 계속 2년간 행사때마다 아마 지원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유관단체장으로 초청하는 그 이유는 뭔지. 그 사람이 분명히 단체장이 아닌데도 단체장 인양 아마 계속 참석을 시켰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정당하고 관계된 사항이라 셋째는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매년 연말에 아마 시장, 구청장 명의선물이 계속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말에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러니까 92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장 새로 단체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아마 거기 어느 동인지 하여튼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설립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회장 인준시기는 언제까지인지 아마 의문 나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해 주시고, 약 2년간 감사는 몇 번 했으며 방치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향후 조치에 응함으로써는 동협의회 새로 구성을 요구하고 그간 2년간 지급된 지원금 회수 및 고발을 할 의향은 없는지.  고발은 내가 보기에 좀 어렵고 처벌을 할 수 없는지.
  그 다음에 각 동 공무원의 징계를 아마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비위사실이 있었다면 징계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실에서 알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근거자료는 다 여기 있습니다.
○감사실장 이성선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죄송스럽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구비 지원단체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간의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 조직이나 바르게살기 조직에 대한 지원금액에 대해서 해당 주관 부서가 있었기 때문에 주관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저희 감사실에서는 사실상 감사를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구비 지원단체, 지금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단체 뿐만 아니고 복지시설 이런 데에도 지금 구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주관 부서에서 감사를 하고 있지 감사실에서는 사실상 감사를 그 동안 안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구비 지원단체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관계공무원이 그 사항에 대해서 방치를 했거나 소홀히 한 면이 만일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문제가 대해서, 그 문건을 저희한테 주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감사원 감사 수감에 관한 자료를 보면 적출건수가 20건 돼가지고 적출 내용이 건수가 쭉 20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 상당히 오랜 경험도 있고 또 능력 있는 감사실장을 비롯하여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계시고 이런데, 이렇게 부끄러운 적출사항을 외부감사에 의해서 적출되도록 우리 감사실은 그 동안 뭐하고 있었던가.  나는 상당히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이것을 묻습니다.
  지금 보면 풍납동 용성레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주민의 입에 오르내리는, 회자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런데, 계속해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 감사실은 이런 사항에까지 감사의 영역이 못 미쳐서 안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외압에 의해서 감사를 못하고 있었던지.  그 사항에 대해서 외부로 노출시켜 가면서까지 이렇게 당하고, 그런 데에 대해서 그 동안 우리 감사실이 업무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 어째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수긍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쭉 적출 된 이 사항을 보면 소관 부서만 나와 있지 대강 영업허가 연장 신청처리 했는데 조치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치가 감사원 감사로써 위에 대강 보면 환수, 추징 이렇게 몇 가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 하나의 대강 중요한 게 적출사항 8번하고 9번, 12번, 18번, 19번 이렇게 제가 지적해 드린 조치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실장 이성선  네, 감사합니다.  우선 감사원 감사에 자체 감사기관은 뭘 하고 이렇게 많이 지적을 당해서 집안 망신을 시키고 구 망신을 시키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이 여러 사람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체 감사활동 할 때는 직원들의 사기도 높이고 활동도 활발하게 해서 구 의원님들로부터 지적이 되지 않게 자체에서 지적을 해서 해결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8번은 영업허가연장에 관한 사항인데…,
윤수현 위원  용성레저 영업허가 연장신청에 관한 것이죠.  이 자료, 자료가 여러 개가 있어서 일관되지 않고…,
○감사실장 이성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차이가 나는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이것을 보고 말씀하세요.  14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감사실장 이성선  죄송합니다.  8번에 연장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현지에서 시정이 됐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촉구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에 대해서는 이것은 관계공무원이 소홀하게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촉구가 됐고, 시정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12번 중앙병원에 관해서는 단시일 내에 계획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중앙병원으로 하여금 시정하도록 공문만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에 대해서는 도로굴착복구 공사대금 사항은 잘못된 사항이고 감사 당시에 회수를 이미 했습니다.  이 9,500만원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에 관해서는, 19번은 관계공무원이 관계규정을 오해를 이게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요구 중에 있습니다.  관계계장, 관계직원이 지금 징계요구 중에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보충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런데 용성레저에 관해서 관계공무원한테 주의만 주고 한 것입니까?
○감사실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윤수현 위원  여기는 공해도 굉장히 심하고 사실 여기는 감사실에서, 위생과에서 담당을 하는지, 시민국에서 하시는 것 같지만 상당히 좀 신경을 기울여 가지고, 상당히 실력이 계시는 분이 돼가지고 압력을 넣고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우리 구의회에서 환경특위라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조사도 한다고 그런 말 좀 나오다가, 조금 나오다가 그냥 온데 간데 없어진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때도 우리 구의회에서 유감으로 생각했었는데, 이런 사항이 벌어진 이것은 심상치 않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특별조사위원회라든가 이렇게 구성해서 의회차원에서 활동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너무나 이렇게 안 했는데, 주의촉구나 시정지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겠는가.  이 감사원 감사 이후 우리 감사실 직원이나 누가 혹시 업무태만이나 그런 사건으로 해서 징계를 받은 분이 있습니까?  책임을…,
○감사실장 이성선  용성레저에 관해서 말입니까?
윤수현 위원  아니요,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원 감사를 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실은 감사를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많은 업무를 지금 근무 태만인지 직무유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토록 하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업무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사직원들이 주야로 했는데도 이렇게 미흡했구나, 이렇게 칭찬하고 가셨는지.  아니면 좀 야단을 치셨는지?
○감사실장 이성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감사기관이란 것이 외부기관보다는 자체 내에서 사정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을 하고 혹시 미리 처리를 못하더라도 차후에도 즉시즉시 적발을 해서 외부기관에 적발 안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 그렇지 못하게 외부기관에 많이 지적이 될 때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을 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가 많이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저희가 양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 들어서 4개 구청이 감사원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성동구청의 경우 26명이 징계고, 또 서대문구청의 경우 18명이 징계됐습니다.  저희 구청의 경우 9명이 징계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가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지적이 적게 적출이 됐다,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는 그 동안에 자체적으로 많이 해결을 해놨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여튼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예, 문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한규 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자료 17페이지를 봐주세요.
  토지관련 불법행위단속을 보면, 관리대상이 76건 중에서 75건을 시정완료를 했어요.  그리고 단 1건을 미시정 된 건축물인데, 이 건물에 대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 문제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진정 내지는 건의서도 구청으로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위반과태료도 몇 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주거에 상당한 염려를 하고 있는 곳이 아마 여기, 구청에서 상당히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감사실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문한규 위원  저도 상당히 마음이 염려스러워서 그 얘기를 한 것이었는데 위법된 것은 위법됐지만 또 위법되게 한 그 행위를 한 해, 그 건축물을 준공을 내줬으면 왜 그런 어마어마한 수년을 두고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게 만드는가, 그리고 현재 시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것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선  지금 이 문제는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부총리실까지 가서 해명도 하고 질책도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이 문제에 관한한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권유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용도변경 당초부터 용도변경이 잘못됐기 때문에 현재 위법건물에 대해서 시정할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차후에라도 관계규정의 법이 개정돼가지고 추인을 한다든지 이러한 특별법이 생기지 않는 한 현행 법규상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문한규 위원  그렇다면 그런 새로운 법규가 생기기 전까지는 계속 과태료를 물려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됩니까?
○감사실장 이성선  현재로서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문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관계공무원도 이 문제 때문에 징계를 받고 다른 데로 전출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관계법규가 바뀌지 않는 한은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장경선 위원  과태료를 물어도 시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사실장 이성선  현실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질의, 거기는 생활용도가 공동주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내무부 지침사항에…, 더군다나 세 집이면 이것도 해결이 되겠는데 16집이나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도 딱하지요.  또 사 갖고 온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잘못한 것이 아니고 사가지고 온 분들도 있는데 그 분들 입장 생각해보면 딱합니다.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하도록, 그렇다고 그 분들이 현재 살고 있는 것을 헐어가지고 다른 것으로 바꿀 것이냐.  그 분들 말씀 물어보면 또 그럴 것 같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장경선 위원  사실상 우리나라도 경제가 지금 뭐 잘 산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이 있다, 그것 아니거든요.  사실은 건축을 하면서 거기서 그러한 규정들이 생겼는데, 참!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박영철 위원  그런데 실장님 결과적으로는 그린생활시설 공동주택관리령에 대한 것은 9월 30일 부로 법이 개정돼서 용도변경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실장 이성선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마천1동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용도변경이 되더라도, 그리고 공동주택으로 지금 만일 합법화 시켜주려고 그러면 현재 법에 맞아야 되는데 그것에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손창부  네, 장호진 위원님!
장호진 위원  실적보고 19페이지에 구민의 소리 전화설치, 4월 24일에 설치를 해가지고 36건의 전화를 받았다.  이것 구민의 소리 전화라는 게 뭔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ARS」식 민원 전화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성선  지금 구민의 소리 전화하고 「ARS」식 전화라고 그것은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  앞에 있는 구민의 소리 이것은 지금 그 밑에 있는 「ARS」식이라는 게 뭐냐하면 자동응답하면서 자동으로 분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 한 회선 가지고,  여기 나와있는 전화번호가 202-0120인데 0120을 전화를 하면 거기서 나오는 소리가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분야에 대해서 알고 싶으십니까?  세무분야는 1번이고 건축분야는 2번이고 청소분야는 3번이고…”이렇게 쭉 8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무분야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그러면 세무분야가 1번이고 1번을 누르면 세무분야고 들어갑니다.  세무분야 해당 공무원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응답 및 자동분배식 전화입니다.
장호진 위원  구민의 소리 전화는요?
○감사실장 이성선  그것은 그 전에 「ARS」전화를 설치하기 전에 구민의 소리 전화를 설치했었습니다.  구민의 소리 전화하고 똑같은데 이것이 생기면서 통합했습니다.
장호진 위원  저는 그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 구민의 소리 전화를 설치해가지고 7개월 동안에 36건을 접수했다고 하니까 이것은 계획상 실패한 것이 아니냐,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홍낙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구청내부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일선 동에 있어서 무책임․무소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연 책임질만한 일을 하지를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벌여가지고 본청에 감사를 받는다든가, 그럴 필요 뭐 있겠느냐, 가만 놔두면 될걸, 그와 같은 풍조가 팽배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서류 상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통계가 바로 동사무소의 소규모 집행실적입니다.  여기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총무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 19페이지를 보게되면 말이지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소규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93년도 예산배당이 약 8억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행된 것은 약 2억 4,000만원 정도가 집행되고, 다시 말씀드려서 3분의 1정도가 집행되고, 다시 말씀드려서 3분의 1정도가 집행되고 3분의 2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내가 알고 있기에는 감사원 감사에서 과다하게 소규모 사업에 예산을 책정해 갔다고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적됐다고 하면 돈을 많이 책정을 했다고 해서 지적된 것이 아니라, 일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감사실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무소신․무책임을 갖다 따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동장의 평가하고도 직결이 돼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통계표를 보게 되면 돈을 한 푼도 안 쓴 가락 1동이 있는가 하면 2,300만원 3,300만원을 쓴 동이 있어요.  그러면 1년 동안에 100만원 이하도 하수도가 막힌 데도 없으며, 도로가 망가진 데도 없었느냐, 그런가 하면 과감하게 책임질 것은 책임진다고 해서 2,000만원, 3,000만원까지 사업을 한 예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동장, 동직원들의 책임과 소신을 밝히고 그것이 안되게 되면, 그러면 너희는 일을 못했다고 하는 뚜렷한 사무증거가 되지 않겠는냐, 지금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기강확립이라든가 혹은 무책임, 소신 있게 일 할 수 있는 동사무소 행정이 되게끔 다시 한 번 검사를 해줄 용의는 없는지?
○감사실장 이성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경향이 일부 동장들 중에는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공연히 일을 그냥 안 하면 지적을 안 당하고 문책을 안 당하는데 일을 하니까 적발이 되고 문책을 당하고 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저희가 찾아가서 얘기도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그 분들이 왜 안 쓰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우선 동사무소에서 아까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관계규정을 잘 몰라가지고 시장조사를 하고 설계를 하고 그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동사무소의 경우 그것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집행요령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마는, 우리 송파구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파트 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복지비가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적게 집행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것을 가지고 동장을 평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사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도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총무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 동별로 동장 개인이나 동 전체에 행정실적 평가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항도 감안을 하도록 지금 저희가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쳐야 될 것을 안 고쳤다든지 아니면 손을 대야 되는데 안 댔다든지 주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데 그것을 해결을 안 해 줬다든지 그런 사항은 저희가 수시 확인을 하고 그때그때 조치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도 좀더 중점을 두고 점검을 하고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동장들이 공사하는 절차는 모른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도 동장이라면 20년 이상의 구청 직원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20년 동안에 여러 부서를 다녀서 모를 리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모를 리가 없습니다.  가령 무슨 증빙서를 붙인다든가 견적서를 낸다든가 왜 모릅니까?  그래서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교육과 전부 통해가지고 소규모 사업이 이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는 총무과에 가서 또 할 얘기는 따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은 무책임, 무소신하고의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정철  총무국장이 잠깐 거기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어느 구나 똑같은 현상입니다.  소규모 사업을 각 동에다 지원을 해 주면 열심히 자기 지역을 순찰을 잘해서 소규모 사업을 매끄럽게 쓰는 동장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동장들은, 이게 나중에 책임소재가 반드시 돌아간다는 그러한 문제가 왜 나오느냐 하면 지금 현실하고 동떨어진 예산 집행을 해야 되니까 내용적으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소규모 사업비를 줘봐야 실질적으로 별로 쓸 수가 없고 단독주택이 많은 곳 그런 곳에서는 도로소파라든지 하수도 개량 문제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일률적으로 사실은 동장에 따라서 많이 집행한 데가 있고 적게 집행한 데가 있고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그러한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진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중에서 타구도 다 똑같다, 하는 그 말씀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타구도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다,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또 아파트단지는 내가 총무과에 가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파트 단지에 돈은 내려보내 놓고 거기에 대한 뭐를 해야 될 지를 동장이 모르고 있고요.  지금 나중에 총무과 소관 때 얘기할까요, 지금 얘기할까요?
○총무국장 정철  나중에 말씀하십시오.
장호진 위원  그러면 다음에 얘기합시다.
○위원장 손창부  네, 차성환 위원님!
차성환 위원  구시책 주민점검단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일단, 잘 돼가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성선  저희는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차성환 위원  어떤 점에서 잘 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성선  저희가 구시책 점검단을 만든 이유 중의 하나가 “생활주변에서 불편을 느끼거나 다른 분들이 불편을 느낀다고 판단되는 것은 제보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그 중의 제일 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아무한테나 얘기할 수도 없고 주민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의견들을 수렴을 하자, 하는 뜻에서 구성을 한 건데, 현재 그 분들로부터 건의, 그 다음에 생활주변에서의 불편사항 이런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또 사실상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숫자는 몇 분 오셨습니까?
○감사실장 이성선  지금 현재 225건이 접수됐습니다.
차성환 위원  아니, 점검단 숫자요?
○감사실장 이성선  198명입니다.
차성환 위원  198명입니까?  여기 감사자료에는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지금 보니까 잘돼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4월에 이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감사실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래서 지금 8개월이 지났는데요.  회의는 두 번밖에 안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감사실장 이성선  세 번 했습니다.
차성환 위원  세 번 했습니까?  그러면 11월에 했습니까?
○감사실장 이성선  아닙니다.
차성환 위원  언제 세 번 했습니까?
○감사실장 이성선  4월 30일 위촉장 수여하면서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7월 2일 운영한지 두 달이 됩니다.  그래서 2개월 활동사항 보고를 하면서 한 번 했고, 그 다음에 9월 2일, 4개월간의 활동사항 보고를 하면서 한 번 했습니다.
차성환 위원  제가 분명히 회의라고 여쭤봤는데요, 회의는 여기 보니까 5월 13일 하고 5월 14일 두 번밖에 안 했고요.  나머지는 위촉식이나 간담회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 보니까 정식회의 때는 예산이 소요된 게 하나도 없고 간담회 때, 위촉식 때는 예산이 있고요.
○감사실장 이성선  5월 13일에 회의한 것이….
○위원장 손창부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행정감사자료 3페이지에 보세요.  거기 있습니다.
○감사실장 이성선  그 자료를 제가 제출한 게 아니고 아마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만, 그 내용은 분과위원회별로 자체 모인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 거기는 예산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차성환 위원  총무과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일단 감사실을 통해서 총무과로 간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님은 전혀 모르신 상태입니까?
○감사실장 이성선  그 자료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잘 알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알고 모르고가 문제가 아니고 5월 13일, 14일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마는 그때는 예산이 소요된 것은 아닙니다.
차성환 위원  그러니까 5월 13일, 14일 양 이틀간에 회의를 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촉 시에 그날 뭐, 하긴 여기 회의록은 안 나왔으니까….
  좋습니다.  회의라고 보더라도 한 달 사이에 회의를 두 번 내지 세 번 하고는 그 이후로는 회의를 한 게 한 번도 없네요?
○감사실장 이성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30일에 했고, 7월 2일, 9월 2일에 했습니다.
차성환 위원  7월 2일하고 9월 2일은 여기 분명히 간담회라고 나와 있는데요.  간담회하고 회의하고 성격이 확실히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충 자료 낸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실장 이성선  아닙니다.  사실대로 입니다.
차성환 위원  여기는 사실대로 간담회를 한 거죠?
○감사실장 이성선  네, 그렇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리고 그 말씀드리기 전에 참석인원도 200명, 50명, 100명, 130명, 150명 이렇게 어쩌면 획일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이게 참석 숫자가 상당히 조금 진짜인지 아닌지 약간 의심스럽고, 그때 구시책 주민점검단이 생길 때부터 각종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어요.  물론 좋은 취지에서 생긴 것이었습니다만, 여기 지금 기존에 통반장 조직도 있고 여러 가지 각종 직능단체 그런 단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 단체를 만든다는 그런 시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구청장님의 소신을 듣고자 했었고, 불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구청장님의 어떤 소신인지, 아니면 또 다른 뜻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을 하고 있으면 잘 하셔야지.  이게 회의 두 세 번하고 5월 이후에는 한 번도 회의도 안 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조직을 위한 하나의 그런 시각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성선  그때 구청장님께서도 언급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실제 이 조직관계를 제가 관여를 해서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통반장 조직이 되어 있고 각종 단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개 주민의 생활주변에서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을 신고하는 것은 그 분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론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만 생활주변에서 그런 것을 제보를 해 주고 그러면 우리가 직접 나가서 고칠 것은 고치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상 그전에 모니터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모니터가 동장들로부터 모니터 요원을 보고해라, 하면 대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하고 또 실제 활동이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한 번 실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모집해서 한 번 해 보자, 라는 뜻에서 저희가 실제 희망자만 모집을 해 본 것입니다.  이것은 더군다나 우리 구청장 오시기 전전의 사항입니다.  그 전부터 그런 취지에 의해서 모집을 한 거고, 또 그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의 무슨 조직이나 또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지 않고 생활주변에서 불편사항이나 고쳐야 될 사항을 신고를 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이다, 사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러면 통장님들의 경우에 이렇게 신고하고 제보하고 그런 게 별로 없다면서요?  그런데 통장님들의 활동사항이나 그 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주민점검단하고 거의 똑같은 비슷한 일인데, 그 분들은 실제로 한 달에 8만원 정도, 물론 적습니다만 그 정도 받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적극활용하고 아니면 그런 의사가 많이 안 비치면 교체한다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사를 받아들여야지 자꾸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만들었으면 또 잘 해야죠.  잘 하지도 못하면서 자꾸 만들어 가지고 이것 뭐, 이것뿐만 아니라 너무 조직이 많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가 행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사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만들었으면 잘 해야죠.  잘도 못하면서 자꾸 만드니까 그렇죠.  앞으로 또 얼마나 만들지는 몰라도….
○감사실장 이성선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박용모 위원!
박용모 위원  약간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엊그저께 며칠 전에 우리 의회에다 준 자료하고 오늘 아침에 준 자료하고 숫자가 너무나 틀려요.  인원이 198명인데 200명이라느니 총 제보건수가 225건인데 170건이라느니 조치가 201건인데 145건, 조치 중 24건인데 25건, 숫자가 굉장히 틀린 게 많아요.  숫자가 틀린 것이….
○감사실장 이성선  그것은 아까 제가 해명해 드리려다가 못 했습니다마는 이게 시점 차이입니다.  의회에 낸 자료하고 이것 저희들이 만든 자료하고 시점이 틀렸었습니다.  다만 200명하고 198명 그것은 아마 198명이기 때문에, 건수 그런 숫자가 그런 차원에서 그것은 그렇고, 나머지 건수는 그런 시점 차이입니다.
박용모 위원  불과 받은 것이 며칠 사이인데 그렇게 틀려도 되겠느냐, 안 틀리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구시책 주민점검단 운영에 5개 분과 위원회가 있는데 무슨 분과, 무슨 분과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성선  청소년분과, 일반행정분과, 도시분과, 시민분과 그렇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런 게 있는데 보면 시정여론 모니터요원 그것도 있죠?
○감사실장 이성선  그것하고 통합을 시켰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것하고 통합을 시켜서 구시책 주민점검단을 운영해서 한다, 이 말씀이죠?
○감사실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박용모 위원  지금 구시책 점검단에서 하는 일이 구정전반에 관한 주민의견 제출, 시민생활 직결분야 불편사항 제보, 이것이 하는 일이죠?
○감사실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이런 일이라면 기존에 있는 통․반장 제도를 이용해도 될 법한데 이것을 꼭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도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감사실장 이성선  저 개인적인 것이나 그전에 구청장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구정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구민들 주에는 여러 계층이 계시고 또 연령도 다양하고 또 직업도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명칭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구정에 많이 참여시키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많이 하고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책 점검단에 대해서 일부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또 실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계속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손창부  이상목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목 위원  예.  지금 질의말씀이 나온 부분, 차성환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시책점검단 위촉시기인 4월 30일에 대강당에서 200명을 모셔가지고 50만원을 지출했다고 그랬는데 그 위촉식을 하면서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는 몰라도 같은 3면에 있는 주민과의 대화 부분은 27개 동에서 2,700명을 모셨는데 135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같은 책자 56페이지에 가면 이것을 “송파구청 감사실 귀하”라고 아주 달필로 쓴 간이 세금계산서에 의해가지고 이 50만원 다과행사가 좀 낯설게도 서울 강동 고덕동 503번지 음식서비스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형태로 주민시책점검단은 이런 방식으로 외부에서 먼 데서 모셔가지고 어떤 행사를 구체적으로 치르는 것을 사진 같은 것을 찍어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게 글씨에 글 쓴 것이라든지 내용이 너무 먼 데 것을 하니까 좀 낯설어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감사실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시민봉사실에서 소나무통신이 어느 쪽이냐?  29일부터 시작된?  그런 질의를 현재 감사실에 한다는 거죠.
○감사실장 이성선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것이 설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결과표에 의하면 지난 해 10월 말경에 작년에 청장으로 계시던 배병호 청장께서 각 의원들한테 필요한 예산을 민원해소 차원에서 전부들 보내달라고 요청이 와서 사실은 의회는 의결권을 갖지, 편성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를 하면서도 그것을 응한 의원이 아마 과반수가 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응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 구청 측이 지금껏 너무나 소홀히 하고, 몇 건이 어떤 요청이 있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소되고 지금 몇 건이 남았는데 다음 연도나 또 차년도 또는 중기재정계획에 어떻게 반영한다.
  이런 것도 없이 굉장히 소홀하고, 이것을 궁금해 해서 의원이 “주민숙원사업 해소차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편성권을 간섭하는 입장으로 오히려 소나무에 올라가라고 해놓고 소나무를 흔드는 격으로 지금 만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대해서 전혀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고 묻는 그런 의원의 민원에 대해서, 의원이라는 기관이 구청장이라는 기관한테 묻는 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의 전결로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도 안 하는 정도에 이르렀어요.  이럴 때 전결하는 관습이….  그런데 이러한 형태가 왜 일어나고 아무리 선거도 중요하지만 선거철에, 대단히 부끄럽지만 불쌍한 의원들을 완전히 이용한 것밖에 더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구청이 질 것인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우선 듣고자 해요.  구정질문 할 때도 하겠지만…,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이성선  지금 말씀하신 첫 번째 사항 구시책 주민점검단 간담회 간이세금계산서가 너무 지체되고 외부에서 가져온 게 아니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것까지 다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즉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나무 통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나무 통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실은 기획예산과장을 하다가 감사실장으로 왔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할 때에 느낀 겁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 우리 서울시내에 PC가 많이 보급이 되고 또 이 PC를 이용한 것 중에 각종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이 「천리안」「하이텔」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정과 어떻게 관련을 시킬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저희가 점토를 하면서 민원서류 발급이라든지 구민의 건의나 진정 이런 것을 PC를 통해서 한 번 해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PC사와 협의를 해본 결과 우리 송파구 관내에 PC를 갖고 있는 분들, PC를 갖고 있는 분 중에서 하이텔에 가입돼 있는 분들을 현황 숫자를 보니까 7,200명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서도 아주 굉장히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 분들을 구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저희가 11월 29일부터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 뒷장에 보시면 서비스 종류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구청에 바란다, 토론의 광장, 구정자료실, 민원서류 발급신청, 공지사항 및 행사안내, 직원 신문고 이렇게 해서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민원서류 신청을 하고 집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도 있고 또, 구청에 바라고 싶은 내용을 집에서 PC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면 우리 구청에서 답변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29일 12시부터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현재 36건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오후 2시 현재로 저희 직원한테 현황 숫자를 한 번 보라고 하니까 26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원서류 발급에 관한 한 성북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성북구청의 경우 하루에 4건 내지 다섯 건밖에 지금 운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 경우 이틀인데 지금 36건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송파구에 사시는 분들이 관심도 많고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 소나무 통신에 PC를 통해서 한 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구정현황에 대해서 한 번 봤는데요, 보니까 저희 구민회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더라구요.  사실 지금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만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것을 보신 분들이 구민회관 활용을 위해서 찾아간다거나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 구청이나 행정기관이 불신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감사실장 이성선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답변이 다 안됐습니다.  한 가지….
○감사실장 이성선  말씀하신 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중에서 예산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하는 사항, 이런 게 아직 안되고 구청에서 너무 소홀하게 한다. 담당과장이 전결로 처리했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사실 그 내용을 지금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이상목 위원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지금 물은 것 다 아셨죠?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감사실장 이성선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제 소관이면 좋겠는데, 사실 제가 어떤 내용인지 지금 내용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소관이 아니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상목 위원  감사실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조사 조치사항이에요.
○감사실장 이성선  아닙니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감사실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소위 제가 이름을 지어 봤습니다 「김택영 사건」이라고요.  김택영 씨에 관해서 감사원 감사 이후 신문에도 상세히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시에 김택영 씨가 중앙병원에 가 가지고 세금, 세수관계로 포상상태를 감사원에서 아마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 쪽에서 감사원에서 징계요구를 해 왔을 때 그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김택영 씨 사건에 대해서는 작년 사무감사 때 우리 동료 홍낙원 위원께서도 아마 이 사건의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같은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을 하지만 다른 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탁월한 직무수행을 했다.  타의 귀감이 되더라.  이래서 아마 그때도 포상상신을 말로 한 기억이 저희가 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조치가 안 이루어가지고 아마 감사원에서 다시 또 포상하면 좋겠다, 아마 이렇게 한 모양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감사원에서 비위 또는 비리에 얽혀가지고 징계요구를 회피해 왔을 때 그때는 또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가?
○감사실장 이성선  네, 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세무직 김택영 씨에 관해서는 신문에도 이미 보도가 됐구요, 여러 위원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에서 인사 상 우대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시가 됐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감사원의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다음에 징계관계도 나옵니다마는, 감사원에서 자기네가 감사결과를 우리 구청에 통보를 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라고 지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러이러한 자기네 관점에서 보니까,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러이러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권고를 하도록 돼 있고 지금 사실은 그러한 권고가 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더라도 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직원은 다른 직원보다 우수하게 행정수행을 했기 때문에 무언가 특혜를, 특혜하기보다 우대를 해줘야 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비위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됐느냐, 그 사항도 지금현재 감사원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6개월간 지금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감사원에서 누구누구 징계다, 아니면 경고다 하는 사항이 딱 찍어서 내려오는데 지금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 한 예를 들어 형사사건이나, 금품수수 비리나 이런 것 아닌 이상 인사통보 사항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인사통보 사항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일선 기관장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관장 판단에 따라서 조치를 해라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인사통보가 오면 우리 구의 경우, 또 우리 서울시의 경우는 서울시에서 징계양정을 정해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중징계를 해라, 경징계를 해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징계요구를, 절차는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본인에게 요새는 공무원 신분보장의 일환으로 경감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징계위원회하기 전에 다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서 그것이 해당이 안 된다, 그럴 경우에 인사위원회에 넘겨서 징계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감사원이 징계요구가 있을 경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원안통과를 하는 게 거의 전례로 되어 있습니다.
홍만표 위원  보상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실에서는 여러 가지 의회에 지적사항도 당하고 그 다음에 지적도 주고 또 징계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게 그렇게 감사를 하다보면 우수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니까 총무국장이 설명한 내용에서 시장표창도 있다고, 그 다음에 구청장 표창도 있었습니다.  표창의 내용에 있어서 감사실에서 앞으로 감사하는 동안에 우수공원이나 지역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한 번 추천해 본적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감사원에서 표창할 수 있는 그러한 면이,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감사실장 이성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감사를 하면서 비위 공무원이나 문제점만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이나 공무원들 중에 헌신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지 주민을 위해서 특별히 노력한 사실이 있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표창상신을 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의 경우 저희 동감사를 하면서 우수공무원 세 사람을 찾아내서 그 중에 한 명은 시장표창을 상신했고 그리고 두 명은 구청장 표창을 준 실적이 있습니다.  일반시민의 경우는 저희가 사실상 시민들하고 직접관여를 하고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가 소관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 구시책주민점검단 중에서 제보실적이 다른 분보다 많고 그러한 두 분에 대해서 구청장 표창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홍만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시각이 4시 34분입니다.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창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계장인들 인사 소개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총무과장 조현재 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관수 총무계장입니다.  이기헌 동정계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권재 의회협력계장입니다.  지금 인사계장이 이 자리에 불참하셨는데 본청회의 갔다가 곧 도착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총무과 소관 위원님들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위원!
이상목 위원  자료 많이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93년도 총무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 4페이지에 연번 5번에 의하면 송파 장학회창립총회에 지난 2월 23일에 대강당에서 200명이 오셔서 약 300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에는 역시 송파장학회를 한다고 31페이지에 송파장학회 설립 추진이라는 유인물을 우리가 함께 같이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제가 총무과에 부탁해서 공무원 선서문과 공무원 윤리헌장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부분을 대강 훑어보면 공무원은 정직과 봉사와 정의실 천자다, 이것이 요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에 있는 송파장학회가 인간의 자율과 창의를 북돋는 문민시대에 이르러서 갑자기 민간이 오랫동안 창의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민간장학회를 관의 힘으로 흡수․통합해가지고,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구청장이 장학사업을 하는 구청장으로, 사업가로 변신하는 그러한 느낌을 온 주민들한테 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송파구 소식지에 의하면, 아까 윤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송파구 소식지에 의하면 장학회의 발기가 금년 1월말에 있어가지고 송파소식에 의하면 송파장학회 설립이라고 맨 먼저 정관이나 이런 것을 채택하기 전에 이것을 싣고 있고, 그리고 송파장학회 기금 운동에 다같이 참여하자는 지로를 각 동에 할당시켜가지고 모금을 강제적으로 권유한 바 있다는 비난을 받고, 그 당시에 우리 송파뉴스라는 유력 지방지에서 이것은 비자발적 강제성 모금이기 때문에 문제성을 지닌다는 곧바른 지적이 있었고, 의회에서도 여기 앞에 계신 장호진 위원님이나 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송파장학회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송파장학회의 간담회에 조례를 만들면 어떻냐고 가져온 일이 있어서 비토된 일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그리고 송파장학회에 대한 구체적인 모금자의 신분과 그 모금에 응한 사람들이 과연 우리 송파구의 이권사업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맨 먼저 송파뉴스에 1천만원 최고액의 고액 기부자가 여기 신송파사거리에 있는 신라교역이라고 분명히 대신 보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보도된 바 있었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고액 기부자를 요청하니까 그 신라교역의 회장과 사장이 이 앞에 잠실파크호텔 29층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개인이 하는 거예요.  자연인인 회장과 그 사장 이름으로, 그 사람들이 낸 것처럼 그 다음에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는 갑자기 진흥상호신용금고라는 대표자 서 모씨가 1천만원을 냈다고 똑같은 날짜에 그렇게 세 번을 변경하는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혹시 3천만원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1천만으로 보고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가 하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흥상호신용금고는 누구냐.  바로 신라교역의 방계 회사입니다.  누구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꾸는지.  그 점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그리고 100명 이상의 기부자를 제시하라고 하니까 바르게살기라고 김정욱 씨라는 분이 이것을 100만원을 바르게살기에서 모아서 냈다는데 어떻게 해서 낸 날짜도 뒤지고 액수도 적은데 바르게살기 위원장을 맨 앞에 내세우고 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장이 그것을 가지고 이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관변단체 이사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새 문민정부에서 그토록 경원시 하고 빠찡꼬의 도박성을 처단하기 위해서 앞으로 빠찡꼬의 새로운 허가를 단절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적 빠찡꼬 업자인 뉴스타호텔 정덕일 씨로부터 400만원, 뉴스타호텔로부터 100만원을 받아서 500만원에 이사를 팔아먹은 양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평화의 문 앞에 있는 올림피아호텔 역시 거기도 100만원을 냈고 이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가.  이것은 과연 기부금품 모집법이면 장학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송파구청이 이 모금의 권한이 있다고는 우리 의회는 전혀 동의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의회가 이것을 승인한 바도 없고.  그래서 어떤 이러한 의롭지 못한 일이 자선이라는 이름으로 백주에, 더군다나 자선 도예전까지 벌이면서 신문보도를 내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실명에 이르러서 1억 8,000만원을 누구의 실명으로 했느냐.  과연 이것은 송파구의 법인 이름으로 등재됐느냐, 법인 이름으로 등재됐다면 당연히 의회의 감사를 받을 일이요, 개인 이름으로 등재됐다면 아까 말씀드린 공직자 윤리위원회 당연히 등록 공개할 대상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그런 일을 기피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송파구청장이 이것을 하고,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 관선구청장이 당연 이사장으로 하고 70만의 거룩한 대표이신 우리 의결기관의 최고 의장인 장석원 의장은 당연 부이사장입니다.  이러한 것이 어떻게 공공연히 의회가 수용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입금명단과 그리고 예금의 잔액증명을 요구하니까, 이것은 의회의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파장학회의 창립총회에 300만원들 들이고, 그리고 이 귀중한 시간에 무보수 명예직인 사람들이 오늘 밤 12시까지 일 해야 되는 이 마당에 송파장학회 설립 추진의 내용은 왜 와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냐.  송파장학회는 과연 누구의 것이고, 그리고 그 비자발적 강제성모금은 어떤 법규에 의해서 가능하며, 그 법규를 누가 해석한 거냐 이겁니다.
  그리고 의회의 동의도 없이 이런 일을 자행하는 게, 더군다나 직선도 아닌 간선단체장이 어떻게 가능하고 그 직선 의회의 장 위에 간선단체장이 군림할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이상목 위원님, 구체적으로 지적해 가면서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에 송파장학회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제가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기존 장학회가 저희들도 장학회 설립 이전에 지난 89년 3월이 되겠습니다마는 석촌동, 송파동 지역 유지분들이 송파장학회라는 것을 설립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 당시에 한 750여명의 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금이 한 7,400여만원 됐습니다.  이 분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를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통합흡수가 아니고 저희들에게 맡아서 좀 운영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그 기금만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구에서도 그 기금을 받아서 어떤 장학사업을 그것을 하나의 모체로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된 구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는 사실상 이 장학회가 지금 현재 송파장학회 설립 이전에 서면으로 인수는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저희 총무과에서 주관했던 사항이 아니고 감사실로 갔다가 지금 기획예산과로 갔다가 결국은 총무과에서 장학회를 인수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하다가 이 지역 장학회에서 만들어진 이 기금을 오히려 범구민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돼서 작년부터 구상을 해 가지고 금년 1월 20일에 구 단위 장학회 설립 운영계획 방침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3년 1월 29일에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발기인 대회를 열었고, 금년 2월 13일에 저희 4층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추진경위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올리면 우리 송파장학회는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자녀는 물론이고 장애자 자녀 등이 학업증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학생들을 도와줌으로써 앞으로 이들이 자랑스러운 송파인으로 성장하여 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각 계층에서 뜻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도 이 뜻에 기꺼이 동참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님들을 그 당시에 창립총회 때 만장일치로 이렇게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사님들의 명단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빠징고를 하는 그런 분들을 이사로 선정했느냐고 그렇게 말씀이 계신데, 이 빠징고 사건들이 이 장학회 설립 이후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장학회의 임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사장에 구청장으로 하고 부이사장에 장석원 의장님, 그리고 이상은 평통자문협의회 의장, 이사에 염동수 시의원, 그리고 강동교육장, 새마을부녀회 회장, 의사회 회장, 약사회 회장, 롯데월드대표, 그 다음에 그 당시의 송파뉴스 사장, 그리고 무림종합건축에 고석구 씨,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정덕일 씨 잠실 뉴스타 대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분하고 임마뉴엘 측 올림피아 관광호텔 사장 이렇게 해서 이사로 열 세 분이 되고 간사에 정영본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회장, 그리고 김영철 송파청년회의소 소장, 감사에 최영호 송파농협 단위조합장, 그 다음에 김정욱 바르게살기 협의회 회장을 감사로 두도록 이렇게 위촉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혹 자꾸 이상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빠찡꼬 업자에게 이사를 팔아먹었느냐, 이렇게 아마 오해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열 일곱 분의 이사와 감사 중에서 아마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분들은 한 두분 끼여있는 것은 이 자리를 통해서 사실인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이 이사회가 결정된 이후에 빠찡꼬 사건이 나가지고 같은 오해를 받게 돼서 상당히 이 자리를 통해서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을 그 당시에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관리하는 구청장이 이사장직을 맡아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다수의 의사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사장직을 구청장이 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학회가 어떤 특정지역이나 특정단체의 어떤 장학회가 아니고 우리 범구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장학회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단법인이 설립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이사장이 관리 운영하고 법인이 설립된 후에는 민간주도의 장학회로 복리민간단체로 이렇게 방침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련의 사항들은 회원들의 자율적인 참여의사에 따라서 추진되고 정관 규정에 의거해서 이사회에서 모든 게 결정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 모금이 동에 어떤 배시를 하고, 어떤 기관에 배시를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분명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선 자율적으로 자기가 이 송파장학회의 모금하는 뜻에 호응을 하고, 호응을 한다는 그런 의사 표시로 장학회원으로 가입한 후에 저희들이 일정금액을 준 게 아니고 자기가 지로용지에 얼마씩 써가지고 그것은 1만원도 좋고 5천원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게 일부 지역신문에서 반강제적이 아니냐, 준조세적인 어떤 성격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분명히 이 자리를 통해서 그건 사항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청에서 이 장학사업을 위해서 예산으로 쓴 부분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창립총회를 할 때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다과경비라든지 또 그 이후에 무슨 유인물을 만든다든가 각종 서식을 만들기 위해서 쓰여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구청장이 운영하더라도 이게 구 행정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을 왜 구청장이 구 예산에서 예산을 썼느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구민 전체를 위한 하나의 장학회지, 일개 어떤 특정인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떤 특정단체나 특정지역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장학회가 아니기 때문에 소액의 예산은 집행되어져도 크게 지적 받을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실명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친목단체라든지 동창회, 무슨 향우회라든지 이런 단체에도 보면 회비를 모아서 또는 회장이 통장으로 입금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학회를 아직까지 법인화 되기 전이니까 송파장학회 이사장 김성순 이런 식으로 현재 실명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게 재산등록하고 무슨 공개와 관련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상당히 아직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모든 잔액증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난번에 이상목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 모든 사항은 이사회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또 저희들이 제시를 해야지, 지금 현재 저희실무자로서 구청장이 장학회 이사장이라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구 행정하고 직접적인 어떤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는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게 그 당시에 이사장을 또는 직능단체의 장이 맡을 수도 있었고, 또 솔직히 구의회 의장님도 장학회 이사장을 맡을 수 있었고 위원장도 맡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교육장이 맡았다면 교육위원회에서 현재 모금을 하고 거기에 따른 보조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청장이 이사장을 맡다보니까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보조를 하게 된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참고로 앞으로 이게 재단법인화가 되면 아마 백일하에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 앞에 모두 공개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 하나 기금  조성에 대해서도 명단을 책자로 해서 이렇게 배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법인화 되기 직전에 이사회의 결정도 없이 실무자로서는 이것을 갖다가 제반사항을 공개해 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애로가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11월 30일 현재 기금 조성이 2억 6,300여만원이 지금 현재 모금되어 있기 때문에 연내에 법인화 해서 명실공히 송파구민의 어떤 장학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는데 일익을 담당을 할까 합니다.  이 좋은 사업에 많이 동참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장호진 위원  질의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께서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여기 우리 의회의 구성원이 위원들이 무얼 말하는가를 총무과장은 제가 가늠하건대 절벽이에요.
  총무과장은 지금 누구입니까?  왜 이 자리에서 귀중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송파 장학회를 말해야되고 그 송파 장학회를 우리들이 왜 이 귀중한 시간에 들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주민이 부담하는 장소에서, 주민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거예요.  송파장학회는 독립되게 송파장학회로 가 있어야지. 어떻게 구청장 이름으로 구청에서 장소 내준 데서 도예전을 하고, 그게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본질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규정에도 공직자인 송파구 구청장이 장학회를 하라는 건 없고 우리 예산서에도 심지어 방범대원까지 학비를 다 보조하게 돼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다 승인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장학회사를 만들고 서울시장이 장학회사를 만들지.  기본적으로 틀려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감히 구청의 돈으로 장학회면 장학회가 할 것이지, 구청의 녹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서 뿌리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도대체 송파 장학회는 구하고 무관하여야 되고 그리고 송파 장학회의 이사장을 송파구청장이 맡음으로써 무슨 일이 벌어졌느냔, 1,000만원을 부담한 신라교역이 93년 3월 11일에 그렇게 유명한 롯데도 못내는 건축허가를 우리 구청 바로 앞에서 2만평을 허가 냈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3월 6일날 났는데 우리 송파 장학회 입금된 건 3월 11일 입니다, 11일.  이러한 유착관계를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으며 그것뿐이 아니고 바로 앞에 있는 BOX안에 17-28호 조동진 씨도 건축허가 동시에 300만원을 낸 겁니다.  그런데 이 건축허가가 원만하게 났느냐,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과연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잘 되느냐,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보완지시도 전혀 무시한 채 허가는 나가고 있습니다, 신라교역 허가가, 이러한 비정상적인 문제들을 덮어씌우는데, 그러면 왜 구청장이, 구청장이 나가서 하라 이거예요.
  구청장이 왜 감히 구청의 녹을 먹고 우리들한테 이 장학회 얘기를 하게 만드느냐 이겁니다.  누가 장학회를 하라고 그랬느냐, 장학회를 하라는 법을 가져오란 말이에요.  구청장이 구청장 이름으로 어찌 장학회를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비일비재하게 정덕윤 씨 같은 사람, 조동진 씨 같은 사람, 신라교역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송준강, 가장 우리 송파에서 말썽이 많은 송준강, 삼표산업 같은 사람들이 500만원 내는 거 아니예요.
○총무과장 조현재  그래서 지금 이게 위법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가,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 기부금품을 모집을 자율적으로 하지 않고 할 때는, 기부금품 모집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가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율적으로 회원에 가입을 먼저 한 후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금액만큼 이렇게 납부를 했기 때문에 기부금 모집금지에 관한 법률은 현재 유권해석을 받은 내무부라든지 관계부처에 직접 확인한 결과 법적인 문제는 전혀 안 되는 것으로 그런 답변을 저희들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각 구장학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송파구만 장학회를 유독 구청장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부분도 계신데, 서울시에 22개구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12개 구에서 장학회를 크게, 작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사장을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해드리면 서대문 안산장학회는 현재 지금 기금 100만원을 가지고 재단법인화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성북장학회는 현재 장학회 이사장이 부구청장으로 돼가지고 각 국장으로 하여금 위원이 돼서 현재 기금 1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강남 새마을 장학회도 현재 이사장이 구청장으로 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강남 새마을 장학회도 현재 이사장이 구청장으로 돼가지고 기금 4,5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강동 새마을장학회도 현재 이사장이 구청장으로 돼가지고 기금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현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라교역이라든지, 또 건축업자들의 불법을 묵인하는 그런 상태에서 장학금이 내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상태에서 장학금이 내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는 현재 관계 감사기관에서, 만약에 불법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그것대로 처분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장학회와는 크게 관계가 없이 단지 우리 송파 관내에 사업을 하니까 좋은 뜻을 이해를 하시고 아마 낸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구청 총무과를 비롯한 간부진 여러분들께서 정말 좋은 사업을 하고 언젠가는 송파구를, 예를 들어서 하게 되더라도 구민을 위한 하나의 좋은 장학재단이 되어질 것으로 기대에 부풀어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손창부  장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호진 위원  조 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면 지금 2월 23일자로 해가지고 장학회 관계가 됐는데 그 전에 말이지요, 그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 장학회를 설립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나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마치 독립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처럼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장명으로 공문 내려온 것 혹시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그런 건 없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렇다면 “구청장은 자동적으로 이사장이 된다”하는 그런 공문은…,
○총무과장 조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근본적인 시발이 89년도에 석촌동 일원의 지역주민들이 돈을 7,000여만원을 이렇게 회사를 하겠다고 운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모체가 돼가지고 추진하게된 것이지….
장호진 위원  제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그것을 분명히 본 것 같아서, 그래서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서울시장이 이것을 하나 하자.  그럼 내 착각으로 치고요, 지금 우리 송파구에는 장학금을 주는 데가 새마을이 있고 통․반장이 있고….
○총무과장 조현재  예산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통장은 통장대로 있고….
○총무과장 조현재  네, 글쎄 이것은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대로 아직까지 장학금을 지급할 일은 없습니다, 지금은….그런데 재단법인화 해가지고 동․구민 어떤 단체라든지, 여기에다 일임을 저희 구에서 지원만 하는, 하나의 송파지역단위의 장학회로 이렇게 발전시키려고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장호진 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어디까지나 이게 구청에서 주도를 했기 때문에 구 예산을 사용을 했는데,
  구 예산을 이와 같은 일에 사용하는 것이 회계법 상으로 위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의회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승인을 얻고 사용하든가, 지금 뭐든지 저질러 놓고 보자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있어요.  가령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 금년 들어와서 새로 구청장이 오셔가지고 13개 행사가 추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뭐냐고 하면, 한 달에 두 개 정도가 계속, 우리도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계속해 나가고 있어요.  그럼 그 돈이, 물론 가령 문화관계에 들어가 있는 돈이니까 써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는 이것은 구의 회계법 상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장학회 설립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라도 반드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안을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지금 총무재무위원회 간담회 시에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간담회에 이런 조례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느냐” 이래가지고 설명을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조례안을 제가 가지고 간 목적이 뭐냐하면 이것을 자주 가서 기금모금을 하다보니까 일부 시각이 강제적으로 모금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구예산에서 1억원 정도 출연을 하도록 해서 장학회를 기금을 3억원 정도 모금을, 우리가 출연을 한 1억원 이상 정도 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1억원을 출연하게 되면 조례가 만 들어진 후에 출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조례안을 설명을 드릴 수도 없었고 해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 스스로 모아 가지고 3억원 정도 만들어서 예산을 기금에다 넣지 말고 구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3억원 정도 모금이 되면, 자율적인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조례안을 다시 설명을 드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맡았습니다.  사실 그때 설명을 드려서 그 길로 저희 구 예산에서 한 1억원 정도 출연을 하도록 노력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상황이 그렇게 안 해도 3억원 정도 모아져서 재단법인화 안 되겠냐 안 되겠냐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회계관계에 저희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회계감사를 받고 있고, 또 회계에 대해서 엄정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홍낙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낙원 위원  조금 전에 금년말까지 목표 3억원을 모금달성을 해가지고 법인설립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물론 취지가 굉장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은 뜻이 담긴, 어떠한 면에서는 뿌듯한 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도 또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번에 모금과정에서 아까 모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반대급부적인 그런 얘기만, 밑에 동 같은 데서는 오히려 윗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강제적인 모습으로 징수를 하는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이러한 일을 감안을 하셔야되고 12월까지 지금 3,000~4,000만원 모금을 더 하셔야 되는데 금년말까지 모금을 끝내가지고 그렇게 하신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우려되는 것은 지금까지 지적했던 이러한 문제점이 다시는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겠고 또, 이런 좋은 일이라면 아까 조금 견해를 달리해서 얘긴데, 우리 송파구청의 장소를 쓰고 안 쓰느냐 이런 문제는 사실 큰 의미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좋은 일을 할 때에는 구민을 위한 이런 장학회의 설립이고, 이런 취지에서 본다면 얼마든지 쓸 수 있겠지요.  그래서 모금도 앞으로 12월 달까지 3억원을 모금을 하는데 좀 더 이런 무리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설립이 된 이후에도 모금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운영 면에서도 진짜 구민들이 봤을 때 과연 잘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도록 세심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홍낙원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전체 총무재무위원님 그리고 전체 의원님 뜻에 합치되도록 앞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저는 이 자리에서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인간이 주도하더라도 저희 구에서 끊임없이 지원하고, 지도하고 해서 정말로 송파구민이 바라는 장학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3,000~4,000원의 장학금을 추가로 기금조성을 하는데 무리가 전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차성환 위원님.
차성환 위원  임원 중에서 이사장님이 구청장님이 배병호 구청장님인데 김성순 구청장님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머지 분들도 이렇게 신분상의 변동이 있을 때, 구의회 의장님도 이제얼마 임기가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그분이 의장이 아닐 경우, 또 마찬가지로 시의원이나 다른 분들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님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바꿔서 신분상의 변화가 있을 때 지금 이사가 바뀌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사실 관청에서 교육장이라든지 부의장이라든지 이런 임원직을 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당연직으로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 계획이 아마 이사회에 다시 재구성을 해서 만약에 법인화 되면 정관도 점 개정을 하고  그래서 순순한, 소위 조금 전에 이상목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구청장이 이사장을 맡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사들도 현재 대리 교체를 해서 구민들이 볼 때 정말 이것은 범국민적으로 운영하는 장학회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개편이 될 것으로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지금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분들이 몇 분입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지금 이사장을 포함해서 이사가 15분이고 감사가 12분입니다.
차성환 위원  처음보다 줄어들었네요?
○총무과장 조현재  아니, 똑같습니다.
차성환 위원  똑같습니까?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이사장 포함해서 21분으로 돼있는데…,
○총무과장 조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차성환 위원님께 자료를 하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불러드린 그런 사항인데….
차성환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께요.
  이사중에서 혹시 처음에 하신 분들 중에서 변동사항이 한 분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그 동안에 이것을 이사들을 재편성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재편성해서, 아까 일부 보도에 의하면 빠징고업자들이 이사를 했다.  그런 말들이 나 가지고 그 당시에 바로 이사를 이렇게 변경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는 우선 이 3억원이 됐을 때 그후에 재단법인화 될 그런 시점에 가서, 그때 가서 이사를 재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 이것도 그런 보도가 있다고 해서 일시에 가서 바꾸고 이러면 무리도 있고 해서 아직 하나도 이사를 바꾸는 상태는 아닙니다.
홍만표 위원  현재 회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회원들은 한 1,850명됩니다.
홍만표 위원  지금  진행 중에 1,850명입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한 2,000명 가량 될 것으로 이렇게…,
홍만표 위원  지금 현재 말이지요.  재단법인이 설립할 때 말이지요.  현재 이사회가 단편적으로 이사회를 조성하고 있는 건지 확실한 재단법인에 대한 이사…○총무과장 조현재  그것은 아닙니다.
홍만표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한 2,000명의 회원이 된다 이럴 적에 아무래도 정관 규정에 의하면 재단법인 설립은 결과적으로 과반수 이상의 인원이 참석해가지고 그것을…,
○총무과장 조현재  네, 맞습니다.
홍만표 위원  그렇게 되면 2,000명이라는 과반수가 1,000명이 됩니다.  1,000명이 어디에서 모여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의원제도를 선택해가지고 앞으로 재단설립에 대한 것을 깊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년 말까지 사무실이 돼가지고 내년도에는 정말로 재단법인이 설립되어서 좋은 장학사업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재단설립에 대한 것을 기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어떤 의혹 없는 그런 집행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인구통계를 조금 전에 제가 배부를 해 드렸는데 참고로 이것을 총무재무 위원님들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말에 저희들이 20만 8,638세대에 인구가 68만 9,419명이던 것이 금년 10월말이 되니까 20만 7,378세대에 인구가 67만 9,440명입니다.  그래서 이것 증감사항을 보니까 감소된 게 1,260세대에 9,979명의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왜 줄었느냐를 분석을 해 보니까 현재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분당이라든지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이전해 가는 그런 문제 때문에 다소 줄었고, 또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타구에 일시적으로 이주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현재 아까도 통․반 말씀이 많이 나오셨는데 지금 현재 통이 968개 통에 반이 7,043개 반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941개 통에 6,901개 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증가가 되었고, 내년 1월 1일자에 통․반 조정이 다시 됩니다.  현재 방침은 다 되어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 1월 1일자에는 986개 통에 7,143개 반이 될 것으로 이렇게 이 자리를 통해서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장호진 위원님께서 감사실 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조금 잘못 인식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해명 겸해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동장실 사무실 면적을 조정하는데 5,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인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인 것은 아니고요.  11개 동의 동장실을 개조를 했는데 554만 4,000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동장실 표준면적이 10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정부에서 지시된 내용이 각 읍․면이라든가 동장실을 7평정도로 해라, 이렇게 말씀이 계셔가지고 기존 10평정도 했는데 3평 정도를 줄여야 되는 동이 한 8개 동 되고  나머지 21개 동 중에서 금년 동에 소위 동청사를 예를 들어서 개조하거나 새로 짓거나 하는 그런 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동은 따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어서 약 8개 동은 그런 식으로 7평은 조정됐고, 11개 동은 10평이 넘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7평으로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가벼운 칸막이라든가 목재 등을 사용해서 칸은 막았지만 실제 이용도는 없고, 이래서 결국은 예산만 투입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현 위원  한 가지 좀 간단히 묻겠습니다.
  내일 또 바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1년에 한 번이니까 피곤하시더라도 참고 잘…, 여쭤보겠어요.
  이것 큰 감사자료 25페이지 보면 동단위 협의회 설치 개요가 있는데 대통령 훈령 제28호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지금 공람할 수 있겠죠?
○총무과장 조현재  예.
윤수현 위원  대통령 훈령 제28호 그것을 급히 복사를 해 주시고 그것을 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앞에 행사에 보면 남편직장 찾아보기가 있습니다.  남편직장 찾아보기가 3회에 걸쳐서 195명이 남편직장 찾아보기에 참여했는데 우리 구청의 직원수는 1,111명이에요.  그러면 이중에서 나머지 800여명은 여자분이신지.  여자분은 또 남자가 직장을 찾아볼 수도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195명인데 직급을 조정해 가지고 있는데 현재 구청 직원 수가 1,111명이죠?
○총무과장 조현재  예.
윤수현 위원  그런데 195명이 참여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미혼이고 여자분이신지.  이렇게 돼서 그런지, 아니면 직급을 조정해서 선정을 하셨는지.  그 두 가지 하고요.  구청은 지금 정원표를 보면 정원은 1,008명인데 현재 인원은 1,111명입니다.  그러면 3명이 넘치고 있고, 그런데 동은 업무량이 더 많은지 적은지 동은 오히려 전체 동에 28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직원 배치현황이….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명예 구청장 제도에 대해서 묻겠어요.  명예 구청장 수가 54명 참여인원이 회의가 2회 있었는데 참여인원이 54명이나 있기 때문에 구청장수가 몇 명인지.  그리고 임무는 무엇이고 누가 임명하며 자격요건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좀 빨리 빨리 했습니다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남편직장 찾기는 순수하게 자기 부인이 남편직장을 한 번 보겠다는 순수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하위직이 자기 남편이 제일 꽁지에 앉아 있는 것이 보기가 별로 좋지 않다, 남편이 보기에도 그렇다, 이렇게 해서 꺼리는 사람들은 일체 배제를 하고 자율적으로 참석한 분이 그렇게 되고, 그 중에서도 여자분들이 우리 구청 내에는 200~300명 숫자가 됩니다.  그 분들이 있고 또 미혼자 있고 해서 꺼리는 분 빼고 순수하게 원하는 분만, 남편직장 좀 구경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만 직급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때 모을 때 자기 남편이 과장이다, 계장이다, 직원이다 하는 얘기 한 마디 한 적 없고 순수하게 가서 똑같이 동등한 대우를 해 주면서 남편이 직장을 견학을 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숫자를 자율적으로 참여하다 보니까 그런 숫자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인원이 구청에 3명이 많고 동에 28명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사항은 현재 구청장에게 구청과 동 인원 전체 2천여명을 조정하는, 부서 조정하는 그러한 것을 시에서 부여를 해 줘야 되는데 동하고 구는 딱 갈라가지고 동은 절대 손 못 대고, 구는 손 못 대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시 인사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동과 구의 인원조정을 구청장이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관철되지 않아서 현재 동은 행정수요가 점차 어떤 면에서는 전산화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줄어졌고 구청은 수요가 자꾸 많아지는 그런 지금 현재 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저희 구는 아니고 다른 구에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구청과 동의 인원이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명예 구청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명예 구청장이 아까 50여명으로 말씀하셨는데 50여명이 아니고 지금 동 숫자가 똑같이 27명입니다.  각 동별로 한 명씩이니까….
  그리고 회의를 두 차례 했기 때문에 이게 쉰네 분으로 오해를 하신 결과가 됐는데, 이 분들이 최근에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은 아니고, 김성순 구청장께서 88년도에서 89년도 사이에 구청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이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그런 것을 운영해 오다가 다시 와서 그 분들을 다시 불러서 회의를 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 명예구청장 제도가 상당히 각 구에도 활성화 되고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도 명예구청장을 다소 유지되시는 분이라든가 지역에 많은 협조를 하신 분들로 재구성해서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현 위원  명예 구청장제 설치근거는 무엇입니까?  명예 구청장을 둬야 된다는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설치가 됐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이것을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구청장이 봐서 필요하면 명예과장도 한 번 해서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명예 국장 또 명예 봉사실장, 명예 동장 등등 해서 구청장이 일반 구민들을 구정에 참여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 이게 어떤 특별한 법의 근거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수현 위원  그것은 구청장 마음대로 합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마음 대로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윤수현 위원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자격이나 그런 것도 보니까 명예 구청장께서 여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 여자분들이 우리구에는 명예 구청장이 많구나.” 그래서 저희는 그 전에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임무는 뭐 하시는 분입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아까 감사실 감사를 하실 때 구시책 점검단 하는 그런 제도를 뒀는데 실제 이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재편성을 한 것은 아니고, 과거에 있던 제도를 단지 그분들을 한 번 모아서 회의를 한 그런 것에 불과하지, 그 분들에게 업무를 부여한 게 아니고 그게 전부 그 사람들이 과거에 구청에 대해서 지도편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구에다 얘기해 주고 시정한 그런 것으로 했기 때문에, 요즘 구시책 점검단이 편성된 이후에 거의 쓸 수 없는 그런 모임입니다.
윤수현 위원  제가 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특정한 임무도 없고 그러면 정치관계로는 잘 모르지만 정치 사회에서 쓸 데 없는 오해받을 그런 소지가 많다고 보아집니다.  뭐 그렇게 임무를 주셔가지고 괜히 비난이나 여론을 받고 쓸 데 없는 조직을 해 가지고 과거에 개발독재 시대에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게 되고,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이런 조직이나 이런 것은 과감히 지양돼야 주민들로부터도 신뢰 받고 지지 받는 그러한 구 행정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립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첫 번째 자료요구를 하신 대통령 훈령 제28호는 저희들이 관계 훈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급 비밀문서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드리는 그런 것은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윤수현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윤수현 위원  네, 끝났어요.
문한규 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60페이지를 봐주세요.  동청사 개청을 하는데 드는 비품내역서가 있는데요.  마천동 같은 경우는 약 310만원을 물품 구입하는데 들어가고 거여동 같은 데는 하나도 예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마천2동 같은 경우는 방송시설도 했고 전체 층에 커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빠졌는데….  그리고 개청을 하려면 소요예산이 약 1천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원한 것은 31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310만원 가지면 충분히 개청하리라고 믿는 건지, 1천여만원 들어가는 것을 주민들로 하여금 기부금 유도를 한 것인지, 도대체 어떻게 개청을 해서 사무를 보라고 이런 정도로 했는지.
  또 거여동 같은 경우는 단 돈 10원도 지원하지 않았는데 헌 집에서 새집으로 이사가는데 헌 집에 있던 그 비품을 가지고 새 집에 와서 완전무결하게 쓸수 있느냐는 판단이 서는지,
  조금 이따 답변해 주세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주금 전에도 동직원들 인사문제가 쭉 나왔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일선에서 일선 동 행정에서 수고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파트가 밀집도어 있는 동 쪽에는 동 직원들이 별로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이 많이 있고 서민들이 많이 사는 곳에는 동 직원들이 정말 정말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인들이 찾아가면 자리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불법행위도 많이 이루어지고 민원도 많아서 현장답사확인, 무허가 발생 등 또는 도로 무슨 파손 등등 현장에 나가야만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동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없어서 마비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내가 가도 한 사람을 만나려면 하루종일 전화해서 찾아가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 어떤 인사규칙이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민원이 많지 않은 곳에 있는 직원을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소신 있고 행정능률을 올리는 의미에서 인사행정을 펴주실 수는 없는지.  가능하다면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마천2동하고 거여1동 신축하고 난 뒤에 이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비품이라든가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 구청도 이사를 왔습니다마는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비품을 구입하고 여러 가지 치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동 단위 동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이번 개청 할 시에 충분히 예산을 줘서 비품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편성 하면서 비품구입에 대한 그런 예산을 잡지 못하게 됐는데, 그래서 모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 동에 어떤 주민들한테 기부를 받아서 하는 그런 것은 일체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여동 같은 경우는 동 자체 예산도 없었는데 마천동은 동 자체예산도 있고 해서 커텐도 만들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도에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편성이 안 됐으면 관내 유지들한테 가서 기부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기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기 쉬운데 그런 것은 정말 없습니다.  없고, 다만 청사가 너무 크다보니까 마천 2동 같은 경우는 비품구입에 따라서 상당히 소요되는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거여1동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마천2동의 경우는 유지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로 협조를 해 주셔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구에서는 기부를 받아서 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없었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 드립니다.
문한규 위원  글쎄, 기부를 통해서 하려는 그런 의도는 절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행정 사무기기 같은 것은 금년에 불편하더라도 없으면 내년에 다시 예산편성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것은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또는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되는 것 다 준비한 다음에 내년에 뭐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아무리 엉성하게 해도 1천만원이 들어가는데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유도는 유도한 거지.  솔직히 그것은 얘기를 해 봅시다.  주민들에게 기부유도를 하지 않고는 이것 300만원에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보세요.  응접세트하고 민원인 필경대하고 의자 몇 개 해가지고 사는 것은 도저히 그것이…,
○총무과장 조현재  문한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것은 순수한 집기만 뽑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됐는데, 실제 예산에 작년에 계상돼 있는 것은 이전하는 데 따른 경비가 거여1동의 경우는 청사가 좁기 때문에 936만 4,000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고 마천2동의 경우는 1,466만 9,000원이 편성이 돼서, 그 돈에 의해서 물품이 전부 구입이 되는데 청사가 넓고 크다 보니까 필요한 그림도 붙여 놓고 의자도 놓지 않아도 될 그런 부분도 놓여 있고 해서, 또 우리 동민들이 쓰기에는 상당히 편리해졌지만 그런 1,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동청사 신축하거나 또 어떤 증축에 있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이런 오해를 안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동하고 일반지역 동하고 이렇게, 정말 이것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철저히 저희들이 따져서 그런 사례들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지금도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사실 잠실지역이라든지 아파트 동은 현재 정원의 4~5명 정도의 결원이 된 상태고 일반 주택지역은 거의 정원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서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아무쪼록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박용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모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설명을 잘 해주시다 보니까 답변이 너무 길어요.  간단 간단히 해 주세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해 주시고, 동 방위협의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위협위회가 몇 연도부터 있었습니까?  지방의회가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지요?
○총무과장 조현재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박용모 위원  지방의회가 생긴 이후에는 지방의회 의원도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까?  3급 비밀이라서 복사해서 못 준다고 그러니까 하는 건데 당연직으로 지금 여기 있는 이 상태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방위협의회에 대해서…,
○총무과장 조현재  지금 제가…,
박용모 위원  아니 그것은 안 봐도 되는데 묻는 말만 대답을 하면 되요.  지방의회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지요?
○총무과장 조현재  있었습니다.
박용모 위원  지방 지방의회 생긴지 3년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지방의회가 생기고 나서 지방의회 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그렇습니다.  추가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네, 그런데 나는 방위협의회 위원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지만 방위협의회에 대한 것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연락 받아본 적도 없고 참석해본 적도 없어요.  방위협의회 회의를 분기별로 보면 1년에 네 번 하는 겁니까?  회의를…,
○총무과장 조현재  지금 구체적으로 자꾸 물으시니까 이것이 3급 비밀 누설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요….
박용모 위원  아니, 회의를 분기별로 해야 하면 1년이면 네 번 아닙니까?  회의가…,
○총무과장 조현재  이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신 다면 개별적으로 발췌를 해서 3급비밀에 준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부분…,
박용모 위원  몇 명을 구청 하게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구성요건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이 의장이 되고 지역 내 군부대 대표 지역 국군기무사부대인원, 예비군 동대장, 사무장, 학교장, 그 다음에 농협단위 조합장, 지역의 전신전화국, 우체국장, 의료업체장, 수송업체장, 건설업체장, 유관단체 유력인사 그리고 의장이 지명하는 지방유지 또는 필수요원 이렇게 있는데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는 지방의회는 안 들어가는데,
문한규 위원  그럼 지방의회 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 각 동 방위협의회에 통 같은 데는 안 돼 있습니다.  내가 상당히 잘 아는데 나는 이 자료는 무관한 거예요.  그리고 구성요원이 무슨 우체국장이다.  학교장이다, 이 사람들이 이 방위협의회에 10년 가도 한 번도 안 나와.  그 사람들 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없고 그냥 그 지역에서 협조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방위협의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돈을 내는 거거든요, 돈을 내다 안 내고 분기별로 하라고 돼있는데 분기별로 하는 거 오늘 이 자료에서 처음 봤어요.  다달이 해도 다달이 해서 운영할 수가 없는데 분기별로 해가지고 그것이 운영이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앞으로 이 문제는 말이지요, 제가 동단위를 자꾸 확인해서 관계규정에 맞도록 구성을 하고 회의를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되어 있는 사항은 시정하겠구요….
박용모 위원  지방의회 의원이 방위협의회에 당연직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고 방위협의회가 옛날부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동사무소 유관단체다 아니면 쉬운 말로 얘기하면 여권조직이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의원이 당연직인데 나한테 연락도 없어가지고 내가 무슨 야당에 일하는 사람이라서 연락을 안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받아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방위협의회 운영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판공비 정보비에 대해서 자료거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거부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지금 박 위원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는 드리지 않고 자료를 못 드리는 사유만 쭉 나열을 했는데, 양해를 해주실 것은, 사실 이것은 기관장이 어느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보비라든가 판공비가 있어야 한다는 게 현 정부의 각 부서에 그렇게 하고 있고 감사원의 회계감사 시에 이것은 내부지침으로 안 보도록 돼있습니다.  이게 보게 되면 이 정보비라든가 판공비 현재 편성할 필요도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사실 답답해서 제 개인으로서는 밝히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전부 시의회 감사하는데도 알아보고 저희 감사받았기 때문에 시의회 관례도…,
박용모 위원  그것은 관례와 내부지침에 의해서 못 하는 거지, 어떠한 법적인 근거는 없지요?  판공비, 정보비를 공개하지 말라는 어떠한 법적인 근거는 없고, 다만 관례와 내부지침에 의해서…,
○총무과장 조현재  내부지침은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 저희들은 내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이것을 공개를 안 하겠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용모 위원  됐습니다.   됐고, 그러면은 공개하지 말라는 그러한 법조문은 없는 거지요?
○총무과장 조현재  네.
박용모 위원  그러면 공개원칙에서 개혁차원에서 공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글쎄, 이 사항은 아마 앞으로 어떤 형태로 어떻게 공개에 관한 법률이 생겨져서 그것을 공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도래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 상태에서 이것을 공개하는 건 상당히 애로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아니, 공개하지 말라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행정도 공개원칙에 의해서 개혁차원에서 공개할 수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조현재  글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개할 것 같으면 예산에다 정식적으로 편성을 해서 하지, 왜 포괄예산으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해야 할 이유가 없지요, 편성 자체부터가, 집행도 마찬가지고 그 편성된 예산가지고 그대로 쓰도록 하면 우리 박 위원님처럼 이런 말씀이 안 계실텐데 그것을 포괄예산으로 잡아서 편성하는 그런 뜻이 그렇게 함축돼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개할 의사가 있냐 없냐하는 말씀은, 만약에 정보비라든가 판공비를 공개할 것 같으면 그렇게 예산편성해서 그렇게 집행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자료가 틀려가지고 자료정정 좀 해야 되겠어요.
  동 방위협의회 설치개요가 훈령에 보면 지방의회의원이라고 딱 이렇게 못 박아져 있지 않고 추가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방의회의원중 필요위원”이라고 쓰여있어요.  “지방의회의원 중 필요위원”이라고 쓰여있어요.  “중 필요위원” 다섯 자가 빠졌어요.  다음에 “지방의회의 원 중 필요위원”, 그러니까 박용모 위원한테 연락이 안 온 것은 필요치 않은 사람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해주세요.
○위원장 손창부  아니 박용모 위원한테 안 온 것이 아니고 저한테도 사실 그런 연락이 온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잘못 되니까….
문한규 위원  이게 사실상 방위협의회, 동장이 의장으로 돼있는데 의장이 출발한 것이 아니고 방위협의회 회장으로서….
박용모 위원  아니 훈령으로 돼 있는데 뭐 딴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 훈령으로 돼 있는 게 몇 년, 몇 월 며칟날 된 겁니까?  이게….
○총무과장 조현재  이것이 훈령이 90년 12월 1일날 대통령 훈령 제28호에 공포된 겁니다.
장호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합시다.
  4페이지에 말이지요.  송파 토박이 한마음 큰잔치, 송파 토박이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저희들이 행사할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행사를 하고 나니까 자기도 토박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분들이….
장호진 위원  토박이의 근거는, 근거는 어디다 두고….
○총무과장 조현재  어디다 근거를 두느냐, 저희들은 5대 이상 이 지역에서 사시는 분을 근거로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 5대를 살았는지 이게 3대를 살았는지 확인하기는 정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호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화합입니까?  분열입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제가 볼 때는 화합, 분열보다도, 그런 차원보다도 이 지역을 오랫동안 지켜오신 분들을 하나의, 저희들이 새로 이사온 사람들이 고맙다는 뜻 으로 이렇게 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토박이 아닌 사람은 푸대접하고 토박이기에 대접을 해주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뒤에 행사를….
장호진 위원  호적등본을 전부 다 붙여다 주고 이 행사를 하는 겁니까, 대충 보게되면 말이야.  350명에 1,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지금 어느 행사치고 1,3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된 행사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여기다 350명이 참석했는데 1,300만원이라는 그 돈을 투입한, 그 역점적으로 투입한 것 같애요.  그러면 토박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여기 생각나는 것마다 새로 신규행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주는 영향도 생각을 해봤는지, 토박이들 여기 가서 잘 먹으니까 좋겠지, 그러나 딴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느냐, 이것이 분열이냐 화합이냐, 뭣 때문에 이와 같은 사고 방식이 나왔느냐…,
○총무과장 조현재  소외감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잘못된 행사인데요, 저희들이  70만 정도의 인구에 한 1,000명 정도 같으면, 예를 들어 69만 9,000명이 불만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지는 않습니다.  절대 분열이라는 생각은 생각자체를 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장호진 위원  물론, 그런 생각가지고 안 했겠지요.  그런데 결과가, 여기 행사한다고 날 갖다 오라고 그랬는데, 나는 토박이도 아니고, 내가 가서 얻어먹을 일도 없고, 뭐 나는 10년밖에 안 되지만, 그러고 말았는데 1,300만원이라는 예산을 쓸 만큼 이것이 그렇게 역점행사냐?  보통200만원 300만원, 여기 직장 한가족 노래대회도 600명이 참가를 했는데 700만원이고….
○총무과장 조현재  그래서 우리 장 위원님이…,
장호진 위원  돈을 이렇게 함부로 팡팡 써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맨날 이러니까 홍보한다, 홍보한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홍낙원 위원  질의가 다 끝나셨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 자리에 참석했던 토박이 입장에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명칭이 잘못 됐다고 봐요.  이것이 “송파토박이 한마음큰잔치”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잘 먹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물론 옛날에 살지는 않았지만 어떤 장이 그 지역에 내려오면 그 지역의 유지나 그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을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예의인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그런 초청장을 받고 사실 조금은 부담을 느끼면서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박이 한마음 큰잔치하니까 무슨 향옹을 베풀고 이런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이것은 엄격히 송파 토박이에 대한 하나의 청장님의 신고식이에요, 신고식.  저는 그렇게 나중에 결론을 지었습니다, 혼자 스스로….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가 느낀 것은 물론, 지금1,300여만원, 귀중한 예산을 낭비를 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참석했던 저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어떤 향응을 대접 받기보다는 그 자리에 참석함으로써 저 자신이 엄청난 사명감 내지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전에는 향응을 베풀기 위한 자리이기보다는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토박이로서 이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또 발전을 위해서 남보다 한 걸음 더 헌신적으로 봉사를 해야 된다는 하나의 그런 무거운 책임을 지어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떻게, 물론 토박이가 아니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고 또 그런 말씀이 당연히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감히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 같은,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한 300여명이 저 같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꼈다면 결코 1,300만원, 그 예산소비는 낭비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건설적이고 좋은데 필요한 그런 예산이 아니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장호진 위원  그럼 이와 같은 행사를 매년 할 겁니까?
홍낙원 위원  아니, 아니, 제 말씀 끝나고요, 그런 점에서 양해를 좀 해주시고 토박이 큰잔치를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토박이 한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는 이런 잔치를 하지 말아주십시오.
장호진 위원  난 그런 뜻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조그마한 행사에 1,300만원, 1,400만원투입을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서,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행사 13가지 중에 제일 돈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사전에 예산에 반영돼가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 갑자기 생각나서 갑자기 했다고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내가 새로 구청장으로 와가지고 어른들한테 인사드린다 하는 자기 얼굴을 나타내는 거냐 뭐냐 하는 얘기예요, 왜 이와 같은 행사를 자꾸만 해가지고 오해를 자꾸만 사게 하느냐, 물론 토박이들한테 잘 보이게 되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대신 대답하지 말고 직접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지금 지난번에 10월 8일 저희 강당에서 5대 이상 송파에서 꽤 거주하시는 분들을 357명을 초청했는데 인원은 더 오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왔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에게 저희들은 사실 우리 지역이고 역사가 오래된 지역이고, 이 분들이 선대로부터 이 지역을 계속 지켜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하나의 저희 구 단위에서 격려를 해주고 다소 조그마한 선물도 하나 드리는 게 상당히 좋은 뜻이 있다고 판단돼서, 특히 돈이 상당히 투자가 됐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해 드린 것이 소형 상징트로피 하나 “자랑스러운 송파인”해가지고 오래 지켜오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경비가 상당히 소요되고, 잔치 한 것, 이것은 그렇게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행사시에도 오시라고 그래놓고 나서 이름만 큰잔치지.  음료수, 간단히 다과 정도를 드리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 트로피 하나 만드는 것이 경비가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미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략 보고를 드리고, 그 이외 행사를 한 후에 저희들이 5대 이상을 살아오신 분이 조사가 다 된 줄 알았더니 추가로 118세대가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대 이상 거주하신 분이 이것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475가구에 2,001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행사였다 라고 구 자체에서는 지금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아직 누락된 분도 있고 해서 내년에도 조금 행사의 규모는 다소 변동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한 번 더 매년 이렇게 이어져가는 이런 행사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사실 이것 “송파토박이 한마음큰잔치”라고 이름 짓는 것에 대해서 사실 오래 사셨던 분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잔치라고 붙이니까 이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위안행사라고 그럴 수도 없고, 사실 이것 때문에 관내에 계시는 여러 분들에게 이것 행사 이름 때문에 오래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문을 얻었는데, 그래서 생각다 못해서 한마음 큰 잔치라고 자체적으로 붙이다 보니까 상당한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명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명칭 문제는 다시 한 번 고려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 행사는 앞으로 행사규모를 달리하든지 해서 어떤 행사의 형태로든지간에 이어져야 할 행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가령, 백제고분제 같은 것 이것은 분명히 예산 속에 들어가 있었죠?
  예산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은 갑자기 생각해서 갑자기 1,300만원을 펑펑 쓰니까 이것이 어떠한 생각에서 하는 것이냐.  참 묘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예산심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가능하면 백제고분제 같은 행사가 있을 때 이런 것을 합쳐가지고 거기서 오래 사신 분들을 위해서 가령 뭐를 해 드린다든가 이렇게 행사를 갖다가, 지금 여지 쭉 행사가 나와 있는데 약 50가지, 60가지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세 번 내지 네 번의 행사를 해요 되요.  지금 이렇게 행사를 갖다가 많이 벌이는 데가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가능하면 같은 종류는 다 모아가지고 하고, 특히 이와 같이 소외감을 줄만한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감사합니다.  충고로 생각하고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총무과장님 장시간 수고를 하셨는데요.  총무국 산하 총무과는 저희들이 감사 중에 다시 한 번 연결을 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감사를 이것으로 끝내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개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손창부     장경선     황명근     이상목
  문한규     홍낙원     박용모     박영철
  홍만표     장호진     차성환     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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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정

전익정

  • 이 름 전익정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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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성태

정성태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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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본

정영본

  • 이 름 정영본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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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석

조원석

  • 이 름 조원석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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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차성환

  • 이 름 차성환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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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일

한동일

  • 이 름 한동일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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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현민기

  • 이 름 현민기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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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낙원

홍낙원

  • 이 름 홍낙원
  • 선 거 구 방이동 (방이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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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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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홍만표

  • 이 름 홍만표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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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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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황명근

  • 이 름 황명근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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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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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재춘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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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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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진성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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