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2월 3일 (금)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기획상황실

의사일정
1.1993년서울특별시송파구총무국,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1993년서울특별시송파구총무국,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손창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993년서울특별시송파구총무국,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손창부  순서에 따라 서울특별시송파구총무국,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국 소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각 계장님들 소개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재무국장님」하는 이 있음)
  아.  재무국장님 업무보고부터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재무국장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재무국 각 간부들 소개하겠습니다.
    (재무국 간부소개)
  존경하는 손창부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19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일반현황과 재무과, 세무1․2과, 토지관리과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집니다.  저희 재무국은 전체정원이 95명인데 현원은 101명으로 정원보다 6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의 자동차관리사업소가 폐지되고 자동차신규등록이라든가 이런 업무가 일체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자동차관련 세무업무가 폭주했기 때문에 기동발령이 지금 세무2과에 6명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집니다.  재무국은 4개 과, 13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관리과, 계별 사무기능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재무과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재산은 전체가 3,818필지, 1,049만 2,837㎡입니다.  이중에 97.2%에 해당되는 1,021만 1,410㎠는 행정재산이고 잡종재산은 28만 5,643㎠로 2.7%에 해당됩니다.  이 중에 국유지가 전체면적이 33.4%에 해당되는 612만 709㎡이고 구유지는 8.3%에 불과한 87만 430㎡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통합공과금 자원은 저희 총고지건수는 18만 8,274건이고 그 중에 전기가 11만건, 상수도 11만 9,000건, 도시가스 9만 2,000원, 일반폐기물 12만 2,000건, T.V 14만 3,510건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은 금년도 총수입이 18억 6,834만 8,000원이었고 지출은 13억 7,678만 4,000원으로서 4억 9,156만 4,000원이 지금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계약보증금, 하자보증이행금, 공사이행예치금, 임대보증환불준비금, 조경예치금, 그 다음에 일반폐기물 반입료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수입증지는 상업은행 방이동지점에 보관하고 있습니다마는 620만 7,964매, 금액으로는 19억 6,81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국․공유지 매각 및 대부 관련입니다.  우선 구유재산 매각은 3필지, 104㎡, 금액으로 1억 1,570만원이 지금 매각되어 있습니다.  구유재산 대부는 3필지, 701㎡, 금액으로는 2,830만 7,000원입니다마는 그 중에 구수입이 30%에 해당되는 849만 3,000원입니다.  시유재산 대부도 역시 3필지, 519㎡로서 금액이 885만 6,000원, 그 중에 구수입은 이것도 마찬가지 30%해당되는 2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변상금은 지금 국유재산 54건, 시유재산 78건, 구유재산 51건 해서 184건, 면적으로 18만 714㎡이고 금액으로 3억 9,680만 1,000원을 부과해서 그 중 징수한 것은 77건, 1억 1,222만 1,000원으로서 그 중에 구수입이 2,7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재산매각, 변상금, 이자수입, 증지수입, 기타로 해가지고 예산상 목표가 26억 1,569만 6,000원이고 실적은 67%에 해당되는 17억 7,077만 원이고 10월말 현재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계약은 총 1,163건, 금액으로 157억 6,70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공사가 130건, 141억 9,200만원이고 용역이 32건, 3억 5,700만원, 물품이 1,001건, 12억 1,7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경쟁이 125건, 금액으로 142억 7,400만원으로서 비율은 90.5%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공사는 103건, 13억 5,700만원으로서 금액으로 98.3%가 되겠고 용역은 5건, 1억 4,400만원, 그 다음에 물품은 17건, 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사항은 1,038건으로서 전체금액으로 보아서 9.5%에 해당되겠습니다.  14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공사에 수의계약은 27건, 2억 3,400만원으로서 전체공사에 1.7% 해당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27건 2억 1,300만원으로서 전체용역에 59.7%가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물품은 984건, 수의계약은 27건, 2억 3,400만원으로서 전체공사에 1.7% 해당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27건 2억 1,300만원으로서 전체용역에 59.7%가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물품은 984건, 10억 4,400만원, 85.8%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전체 10월말 현재 자금수입이 883억 9,300만원입니다.  이 중에 720억 600만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지금 163억 8,600만원이 지금 잔액에 있습니다.  이 중에 150억 6,000만원은 정기예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정기예금이 3월 정기예금이 71억원, 1년만기 정기예금이 79억 6,000만원이 지금 정기예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이자수입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여유자금은 정기예금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공과금 과징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기가 11만건, 그 중에 24억 9,000만원인데 전체, 즉 그 비율을 보면 전기가 43.6%, 상수도가 13억 5,300만원으로서 23.7%, 하수도가 5억 7,700만원으로서 10%, 도시가스가 4억 8,200만원으로서 8.4%, 일반폐기물이 4억 2,700만원으로서 7.5%, T.V시청료가 3억 8,600만원으로서 6.8%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세무1과, 세무2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정․현원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정요건을 말씀드리면 저희 구세의 기본이 되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건축물은 11만 1,718동으로서 면적 5,284만 2,000㎡, 금액으로는 2조 1,221억원, 과세표준액이…, 토지는 12만 7,333필지, 2,450㎡로서 2조 7,353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법인현황은 총법인이 2,100개인데 이 중에 영리법인이 2,050개, 비영리법인이 50개로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와 관련된 자동차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가 13만 860대 입니다.  이중에 승용차가 10만 5,963대, 버스가 7,508대, 화물자동차가 1만 7,389대입니다.  그 중에 관용차가 312대, 자가용이 12만 5,940대, 영업용이 4,608대가 되겠습니다.  면허세에 이어지는 면허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전체 면허량이 16만 5,435건으로서 일반면허 3만 5,026건, 자동차면허 13만 409건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세수와 세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세수목표와 증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89년도부터 보면은 이 자동차세는 89년도 현재 85억 3,800만원이었었고 전년도 보다 130%가 증가했었습니다.  90년도가 160%가 되는 136억 7,500만원이 되었고 91년도가 228억원, 167% 증가되어 있었고 92년도가 304억원 해서 133%,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93년도에는 조금 올랐을 뿐입니다.  그래서 307억원 정도, 그런 정도로 자동차세는 90년, 91년도에는 증가추세가 상당히 높았습니다마는 92, 93년도부터는 증가추세가 상당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 취득세도 그 비율로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면허세는 92년까지는 비교적 완만한 증가추세에 있었습니다마는 93년도에는 별로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주민세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마는 93년도에는 증가추세가 조금 둔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양도소득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가 아마 증가가 둔화되어서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 증가현황을 말씀드리면 88년도에 4만 5,000대 있던 게 89년도에 7만대, 90년도 8만 9,000대, 91년도 10만 6,000대, 92년 12만 1,000대, 93년 13만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차량취득세 증가현황도 이러한 비율로 조금씩 증가되어 왔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 시세입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목표가 1,606억원입니다.  그 중에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세 해서 이게 세무1과에서 취급하고있습니다.  이게 754억 8,000만원, 그 다음에 세무2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차량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도축세, 자동차등록세는 851억2,900만원으로서 금년도 목표액이 1,606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징수는 1,100억원으로서 현재 우선 목표액 징수는 68.7%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구수입은 우선 구세가 362억 4,000만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320억 2,700만원, 그래가지고 금년도 목표액이 682억 6,7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저희가 10월말 현재 징수한 게 773억 4,900만원으로 목표보다 조금 초과징수하고 있습니다.  113.3%쯤 되겠습니다.  그 중에 비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토지관리과소관입니다.  저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는 전부 950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법인중개업소가 11개소,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501개소, 중개인이 437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처리를 보면 우선 토지거래신고가 2,365건, 간이계약서 건이 9,914건, 택지취득허가가 53건, 사업자등록이 10건, 부동산중개업 관련 신규등록이라든가 기타 변경신고가 1,705건 해서 1만 2,342건의 민원업무가 처리되었습니다.  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452건, 91억 1,500만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149건, 5억 5,160만원을 현재 징수를 했습니다.  이 중에 이 부과된 게 다 징수가 되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징수위임수수료가 15%입니다.  그래서 구수입이 다 들어올 것 같으면 13억 6,700만원 이 구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6월 1일까지 되는 1년간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현재 개발부담금 부과는 택지조성사업으로 문정동 건영 외 8개 직장조합과 거여동 외환은행 직장주택조합 외 1개 조합에 두 군데를 부과했습니다마는 건영에 55억 5,900만원 부과한 것은 9월 20일 행정심판에서 부과처분 취소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과가 취소됐고 지금 거여동 외환은행 직장주택조합 이것만 지금 부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및 과태료 사항을 말씀드리면 단속을 저희가 6회 해서 그 중에 45건이 적발돼 즉시 시정이 32건, 행정처분을 13건 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19건에 5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상 너무 간략하게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충실히 보충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정태복 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김정치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정치  재무과장 김정치입니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계장소개)
○위원장 손창부  그러면 위원님들!  재무과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통합공과금, 공과금계장님 안 계셔서 답변이 되겠나 모르겠습니다.  왜 통합공과금을 통합을 했는지, 통합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근거가 있으면 그것은 서류로 제출을 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구가 받는 수익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분리고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그것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치  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공과금은 근거서류는 이따가 발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수입에 구수입은 없습니다.  이 수수료가 시수입으로 지금 수수료가 전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상당히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분리고지는 본인이 요구할 때는 분리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분리고지를 요구할 때에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통합고지를 해놓고 개인이 분리고지를 해 달라고 신청을 해야 할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답변할 수 있도록 빨리 자료를 준비하세요.
○재무과장 김정치  알겠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 공과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공과금 고지서를 받고 제 날짜에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 그 다음 달에 독촉장이 나가죠?
○재무과장 김정치  지금은 체납을 하고 나서 재발급 받지를 않고 한 번은 더 가져가서 납부가 되도록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한 번 체납이 되면 민원인이 각 동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 한전 이런 데를 다니면서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은 한 번 납부했을 때에 그 당시 5% 가산금이 얼마 해서 지금은 한 번은 은행에 가서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지서가 발부되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한 달간 납기 전, 납기 후, 이렇게 돼가 지고 한 달간 납기 후는 한 달 동안은 그 고지서 가지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 위원님 말씀하신 통합공과금 부과문제는 시에서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과금 직원은 동에 나가 있는 검침원이라든가 공과금 주임, 또 여기 구청에 공과금 계장, 직원 다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돼서 그 예산은 시 특별회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산 지원은, 말하자면 인건비는 거기서 전적으로 다 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나는 예산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재무국장 정태복  다음에 그 취지가 통합공과금이 원래당초 되어 있던 인원은 사실상 검침원이 한전 검침원, 수도계량기 검침원, 도시가스 검침원 이 사람들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방문하기 때문에 낮에 혼자 있는 주부들이 너무 사람들이 오고 해서, 또 사회가 혼란하고 그러니까 불안하다 해서 그것을 구청에서 통합해서 하면 한 사람이 오고 하면 한 사람은 늘 알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인원도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통합공과금이 원래 종합부과제도가 생겼던 것입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그렇고 나는 근거를 달라 이거예요.  그 공문이 내려왔으면 그 공문을 나한테 복사를 하나 해 주세요.
문한규 위원  지금 과장님이 제가 묻는 말을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이 달에 낼 것을 못 내면 그 다음달 공과금하고 독촉장이 같이 붙어서 나와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독촉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을 낼 수가 있느냐면 내도 받지를 않습니다.  왜 안받느냐?  독촉장에는 영수증난이 없어요.  금액만 예를 들어서 11월달 미납이 얼마다, 전체적으로 전기세, T.V세, 뭐 해서 얼마다만 나와 있지 그 고지서난에 영수증난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독촉장을 가지고 다시 동에 가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야 돼요.  그러면 주민도 불편하려니와 우리 직원들도 상당한 시간낭비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물론 제 날짜에 제대로 내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독촉장을 받았을 경우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독촉장 고지서에 영수증난도 첨부 시켜서 내보내면 상당히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정치  그것은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낙원 위원  우리구의 자금관리 담당이 지출계장입니까?
○재무과장 김정치  예.
홍낙원 위원  직접 물어봐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정치  됩니다.
○위원장 손창부  지출계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홍낙원 위원  우리 구의회가 구성돼 가지고 1차년도인 91년도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우리 구의 자금 관리였습니다.  이 자금 관리를 원만히 효율적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구에 실질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있었다고 지적을 여러 번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가 있고, 이 자금 관리는 그 지출원의 책임 하에서 원만한 효율적 운용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계장님께서 그러한 지적을 받은 이후에 92년도 그리고 또 올해, 올 10월 31일 현재 잔액 163억원 중에서 정기예금 되어 있는 게 150억원정도 된 것을 보니까 굉장한 세심한 신경을 쓰시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년 92년도 그 실적과 예치금 이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도 실적을 대비를 해서 설명해 주시고 우선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출계장 김제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출계장으로 온 게 92년 7월 1일부로 왔습니다.  그때는 자금관리가 1개월하고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정기예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께서 9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하실 적에 지적사항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출계장으로 와가지고 이것을 1개월 짜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금관리를 잘 해 가지고 3개월 하고 1년으로 해서 1년 짜리하고 3개월 짜리를 자금관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93년 10월 31일 현재 여유자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수입액은 예금 계약액이 49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액이 93년 10월 31일 현재 9억 7,88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92년도의 같은 기간 예금계약액은 거의 비등한 452억원에 이자 수입액은 6억 6,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대비를 할 적에 2억 4,000만원의 이자 수입을 더 올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검사 때 지적된 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신경을 써가지고 1개월 내지 3개월의 단기성 예금에서 저희가 자금 집행시기를 판단해 가지고 수급계획에 의해서 3개월 및 1년의 장기성 예금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자수입이 92년도 대비해 가지고 2억 4,000만원이 더 이자수입이 93년 10월 31일 현재로 같은 기간에 대비해 가지고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93년 10월 31일 현재 정기예금 현황은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3개월 정기예금은 71억원, 또 1년 정기예금이 79억 9,000만원으로 모두 150억 9,000만원이 상업은행 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1개월 짜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낙원 위원  자금 규모 면에서 92년도하고 93년도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담당공무원의 세심한 신경이 결과적으로 우리구에 보탬이 될 수도 있고 큰 손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명심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세심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과장 김제훈  네, 감사합니다.
윤수현 위원  변상금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변상금 총 부과건수가 184건인데요.  77건이 징수가 됐고 또 금액으로 보면 3억 9,600만원을 부과하셨는데 6,000만원을 징수해 가지고 불과 15%의 징수에 그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체납이 되고 있고 또 체납 이유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체납하신 분들이 인적사항을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과를 하고 징수를 못 하는 이런 행정을 집행함으로써 책임질 수 있는, 책임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까지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정치  변상금은 무단으로 점유를 한 사람한테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가가 상당히 높다보니까 영세성이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수시로 그 동네에 방문하는 기회도 찾아가서 실정 얘기를 하고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세한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징수 실적이 제고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부과에 대한 부과와 징수 책임은 일차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과장인 제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 징수실적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수현 위원  그런데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듣기로는 정말 영세해서 아주 못내는 그런 분도 개중에는 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실력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점유를 하셔가지고 안 내고 이행을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기 실력이나 소위 사실 영향력이라고 그럴까, 구청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 가지고 안 낸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적사항을 상세히 주셔가지고, 그리고 변상금을 안 내는데 압류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치  예.
윤수현 위원  그런 법적인 수속을 한 건수도 상세히 밝혀주세요.  법적으로 받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을 했는지.  그래서 그런 것을 압류를 한다든가.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행정을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불과 부과금액의 15%밖에 징수를 못 한다고 그런다면 이것은 국민들이 볼 적에 뭔가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큼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그것을 의회에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독촉부가 있으면 독촉하고 법적으로 압류라든가 기타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상세히 명단을 꼭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창부  네, 차성환 위원님!
차성환 위원  여기 부과건수가 184건인데요.  실제 무단점유 건수는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김정치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100% 변상금 부과건수 입니다.
차성환 위원  그러니까 전부 변상금을 부과한다 이거죠?
○재무과장 김정치  예.
차성환 위원  184건이 무단점유하고 있다 이겁니까?  그 이상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정치  예.  물론 임대가 있습니다.  임대를 제외한 변상금 부과대상은 지금 100% 부과하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장  과장님께서 전번에 의회에서 답변 시에 무단점유 하신 분들이 체납이 한 분도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 기억하십니까?  자신 있게 답변하셨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까지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답변도 안 해 주시고 그것 기억하십니까?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재무과장 김정치  죄송합니다.  제가 아마 그때에 답변 드린 것은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부과를 100%했고 징수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징수를 물으셨는지, 아마 부과를 100%했고 징수는 100%가 안 되고,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납이 상당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성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쭐께요.  좋아요, 그 점은 그렇다 치고요.  시유재산보다 국유재산이나 구유재산이 징수실적이 더 안 좋거든요.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재무과장 김정치  제가 알기로는 규모 면으로 봐가지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아주 옛날부터 그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상당히 영세합니다.  변상금 부과 대상 중에서도.  그래서 능력들이 없어가지고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된 사항은 물론 그 땅이나 건물 자체가 등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압류를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람이 혹시 다른 데 무슨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다른 데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압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동산이라고 해야 T.V나 이런 것을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고 해서 그런 체납을 징수 못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리다시피 지금 담당자가 출장 나가면 기회 있을 때마다 독촉하고 전화가 있으면 전화로도 얘기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차성환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차성환 위원  예.
○위원장 손창부  네, 문한규 위원님!
문한규 위원  과장님, 구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마천4구역 주택개량 조합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것이 6필지가 조합장 명의로 계약이 됐어요.  6필지가 조합장 명의로 계약이 됐죠?
○재무과장 김정치 예.
문한규 위원  그런데 지금 계약서에는 계약금을 얼마나 받고 그리고 1, 2, 3차에 나누어서 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차까지 회수가 됐습니까?
○재무과장 김정치  지금 날짜가 12월 27일날 다 끝납니다마는 지금 2차까지는 넘어갔습니다.  2차까지 넘어갔는데 납부금은 6필지 중에서 175-20호 1회 납부금만 2,900만 원입니다.  또 175-60호 1회 납부금 372만원만 지금 납부된 상태고 나머지는 안 들어 왔습니다.
문한규 위원  어느 것 어느 것이 2회가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재무과장 김정치  마천동 175-20호 1회 납부금 2,924만 8,410원이 들어왔습니다.  또 하나는 175-60호 1회 납부금입니다.  372만 7,410원이 들어왔습니다.
문한규 위원  내가 이것을 왜 묻느냐면 사실상 계약은 조합장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납부하는 사람은 조합원들입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은 자기 명의로 계약이 되어 있지 않아도 돈을 조합에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합에서 받아서 우리 구에다 갖다 내야 되는데, 돈 낸 사람은 있고 지금 구에는 돈이 들어와 있지 않은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 구에서는 조합장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조합장이 갖다 주면 받고 안 갖다주면 안 받고 그것으로 끝나겠지만, 그것이 만약에 잘못될 경우 선의의 피해를 입는 조합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뒤까지를 알아봐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한테 부담되어 있는 토지가격을 돈을 내고도 조합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조합장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은 어디 가서 구조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각 개인은 냈는데 지금 우리 구에 들어와 있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참견하실 바는, 어떻게 그 목적은 아니라고 보겠지만 이 보이지 않는 뒤에는 나는 냈는데 구에는 지금 돈이 들어와 있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단서란에 보면 계약기간이 “93년 12월 27일내 매각대금을 반납치 않을 때는 주택개량재개발 준공허가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돈은 내지 않아도 공사는 언제까지 할 수 있어, 5년이나 10년 이 기간에 공사는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준공만 안될 뿐이지.  그러면 그때 가서 돈을 내면 준공이 되는 건가?  이게 애매하네요.  단서란이…
○재무과장 김정치  이것은 12월 27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일단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해약이 됩니다.
문한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준공허가를 하지 않는다”만 되어 있지 해약이 된다는 내용이…
○재무국장 김정치  해약이 된다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제8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문한규 위원  계약자체가 해제가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현재 2차가 안 들어 온 상태이기 때문에 3차도 걱정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정치  그래서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계장하고 담당자를 내보내 가지고서 지금까지 입금된 현황을 파악해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10년 가깝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어떤 사람이 구청이나 어디 모처에 가서 무엇을 알아보면 구청직원들이 “누가 와서 무엇을 알아보았으니 당신 그것 잘하시오” 이렇게 뒤로 다시 정보가 흘러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조심을 해서…,
○재무과장 김정치  참고로,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황명근 위원  재무과장!  한가지 물어봅시다.  그 변상금이라든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정치  변상금은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에 허가 없이 건물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사용했을 때에 거기에 따르는 사용료 비슷한 성격이 되겠습니다.
황명근 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에는, 이게 추징금을 부과시켜요.  재무과에서 부과시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설관리과에서 부과하는 것은 또 뭐예요?  도로 사용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 등등에 부과하는 것.
○재무과장 김정치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종의 잡종 재산을 취급하고 있고 도시정비과다, 도로다 하면 건설관리과에서 행정재산으로서 취급하는 과가 달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사용료 이런 것은 건설관리과, 체비지 같은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취급합니다.
황명근 위원  도로와 하천 같은 것은 제외한 잡종지다 이런 데 한해서 부과된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윤수현 위원  추가해서 변상금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보겠어요.
  지금 자료가 어제 주신 현황실적 자료하고 그전 자료, 저번에 조사한 자료하고 있어요.  국유지 변상금부과 자료사항은 건수나 면적, 부과금액이 다 틀리고 있어요.  대조를 한 번 해보세요.  먼저 자료하고 어제 주신 자료가 틀리고 있고…,
○재무과장 김정치  사과드리겠습니다.
  조목별로 원인을 캐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 보고 드리는 내용이 잘못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면 사전에 말씀드리기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또 말씀을 안하면 그냥 넘어가고 말씀하면 그때 말씀하시고 그러면은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우리가 믿고 하겠어요.  전혀 틀린 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계산 다 뽑아 놨는데 이거 보니까 저도 혼동이 와가지고 시유지나 구유지는 좀 맞는데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건수부터 면적이라든가 부과금액이 다 틀려가지고 그런데 변상금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정치  자료를 드릴 때 먼저 번에는 어떻게 잘못되어 가지고 8월말 현재를 드렸고 이번에 드린 게 9월말 현재인데 이번에 드린 것이 전부 숫자가 잘못된 것을 이번에 시정을 전부…,
윤수현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자료가, 이왕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충분히  10월말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데 9월말로, 한 달간 그렇게 해가지고…,
○재무과장 김정치  실적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은 10월말로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달엔 없어가지고…,
윤수현 위원  여기 보면 9월 말로 전부 다 나와가지고 그래서…,
○재무과장 김정치  한달간「갭」이 있습니다.  이것은 11월 5일날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금 있었구요.  이번에는 여유가 저희들이 있어가지고 10월말로 전부 통계를 내가지고…, 죄송합니다.
윤수현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잘 해주세요.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보는데 제가 첫날도 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료가 부실하고 그냥 연례행사로 시간만 때우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이런 상태에서 진지하게 해보았자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하면 놀림을 당하는 것 같다 이거예요.  “너희들 뭐 아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나오는 것 보면 성실성이 없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상대방에서 예우를 해준다면 저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감사를 한다, 행정사무감사 이런걸 뭐 어린이 놀이터에서 애들 구슬치기놀이 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이렇게 신뢰성이 없고 부실해 가지고 말하면, 다른 데 착오된 것은 없습니까?  또…,
○재무과장 김정치  없습니다.
윤수현 위원  이것밖에 없어요?
○재무과장 김정치  거듭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자료는 아주 100% 정확합니다.  저희들이 수십 번 검토를 하고…,
윤수현 위원  그 전에 제출되었던 자료도 정확해야 되고 또 지금 제출된 자료도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것 또 나오면 그때 “죄송하다.  뭐 어떻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 해 가지고 넘어가고, 솔직히 그런 것 탁 터놓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고 잘된 것은 잘되고 그렇게 하셔야지.  자세가 벌써 틀렸다 이거예요.
○재무과장 김정치  위원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업무보고자료를 가져오면서 먼저 낸 자료하고 제가 검토해 보니까 이상한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했더니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면 왜 말씀을 안해요.
○재무과장 김정치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못했습니다.
윤수현 위원  고의로 안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정치  고의는 아니고요.  자꾸 장황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해서…,
윤수현 위원  장황할 것 하나도 없죠.  1분이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고의로밖에 볼 수 없고 “너희가 그것까지 챙기고 보겠느냐,” 한마디로 굉장히 무시당한 기분이고, 위원장님!  정회 좀 해가지고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의논 좀 우리가 서로 하고 감사를 진행했으면 쓰겠습니다.  한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손창부  예, 그러시죠.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창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공사입찰에 3,000만원 이상짜리에 52건이 맞습니까, 54건이 맞습니까?  한쪽에는 52건으로 나와있고 한쪽에는 54건으로 나와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가?
○재무과장 김정치  지금 54건이 맞습니다.  이유는 52건 자료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두 건이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박용모 위원  며칠 사이에 두 건이 늘어났군요.  됐습니다.  그러면 54건 중에서 준공 예정대로 다 준공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치  예정대로 다 되지 않고 진행중인 것이 있습니다.  기일이 연장이 되고 발주 부서의 형편에 의해서 기일이 연장된 것은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연장된 게 몇 건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연장된 것이 몇 건이고 예정대로 안된 것, 그러니까 준공예정대로 안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준공이 되었는데 하자보수나 부실공사 그런 게 없었는가?
○재무과장 김정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뽑아서 요구하시면 제가 자료를…,
박용모 위원  그러니까 연장된 거나 준공이 되었는데 하자나 부실공사가 있는 것, 그런 것을 서면으로 주셔도 되고 예정대로 안 돼가지고 그 예산낭비가 되었다든가, 예정대로 안되면 또 그마만큼 우리 구민이 불편을 겪는 거고 그런 것은 없는가?  그게 지금 답변을 못하면 서면으로 주셔도 돼요.  그리고 그 공사에 3,000만원 이상 짜리의 공사계약한 것이 부도난 게 우리 구에 있는데 그런 부도가 나는 이유, 먼저 딴 과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계약하기 전에 부도가 날는지 안 날는지 잘 모르는데.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 했느냐면 그러면 앞으로 공사를 계약을 하기 전에 점쟁이나 무당을 불러다놓고 부도가 날거냐, 안 날거냐?  알아보고 계약하라고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런 것을 예방을 하려고 그러면은 만약에 입찰하려고 하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10개면 10개, 100개면 100개다.  그러면은 그 입찰업체의 모든 인력이나 장비나 자산부문의 재무구조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지 않느냐?  미리서…, 알아봐 가지고 거기 하자가 있는 것은 공개입찰을 못하게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방이 되어야 되지, 부도가 나버린 이후에 부도가 나는지 안 나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예산낭비라든가 예정대로 모든 것이 준공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피해는 우리 구민이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방을 하려면 입찰하기 전에 그런 업체의 재무구조를 다 파악을 하고 그런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냐, 우리 재무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재무과장 김정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업무개선의 차원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보고드립니다마는 이것을 재무구조를 보고 건설한 업체인지를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행정개선 차원에서 요구하게 되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공사계약을 해가지고 부도가 나면 그 회사가 부도가 났으니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인데 공개입찰 하는 업체를 우리가 자산규모나 재무구조를 알아보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재무구조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어도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계약하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모든 그런 나중에 부도날 위험성이나 우리가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면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볼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지.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자산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는 이런 식의 답변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재무과장 김정치  지금 현재 등록을 받을 때는 도급 한도액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얼마까지는 할 수 있다.  얼마까지는 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도급한도액을 받습니다.  그래서 쭉 공사를 해 나가다가 이 사람들이 다른데 무슨 일 때문에 재무구조가 갑자기 나빠진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도급한도액을 확인을 하고 이 업체가 이 공사를 해도 아무 지장이 없겠구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더 충분하게 더 성실히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상태로 답변하는 것을 전부 들어보면 그냥 계약 해 가지고 공사를 주면 그걸로 한 거고 공사를 하다가 부도 나면 어쩔 수 없다는 이런 식이란 말이예요.  이게…,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재무과장 김정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장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호진 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정기예금이라든가 이와 같은 문제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번 91년도에 90년도 예산집행사항을 제가 결산검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보게 되면 상업은행 예치된 돈이 적금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가령 석달 만기적금을 들어가지고 3년이 돼도 그냥 둬두고 2년이 돼도 그냥 둬두고 그렇게 해 가지고 대충 그 당시에 계산하니까 8,000만원 정도의 이자손실을 봤다 하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각 동사무소나 각과에 전도자금이 교부가 됐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통장도 전부 개인명의로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것이 잘 되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재무과라고 그런 데는 다른 과에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여기서는 돈만 관리하는 데다.  그래서 우리가 원인을 따지자면 관계되는 과의 과장이 참석을 해야 되겠다.  즉 말하자면 건설관리과장, 지역교통과장, 공원녹지과장, 도시정비과장 이와 같은 분들이 참석을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손창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정회시간에 알아보니까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는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이 나면 질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면 재무국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 지출계장으로 계시는 분이 작년 7월에 여기 재무국으로 오셨는데 그 당시에는 91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검사를 의회에서 진행 중이었습니다.  결산검사를 진행중인 과정에서 의회의 지출계장입니까, 재무계장입니까?  그것을 갖다가 맡고 있던 분이 막바로 결산검사 과정에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자기가 지출한 돈에 대해서 혹은 모든 문제를 따지는 그 중에 지금 지출계장으로 계시는 분이 의회에 있었는데 그분이 이쪽으로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원인은 뭡니까?
○재무국장 정태복  그 사항은 제가,
장호진 위원  그것을 갖다가 모르시면 무엇 때문에 하필 검사기간 중에 전보를 시켰는지 그것을 갖다가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재무국 산하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고 계약심사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심사위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며, 거기의 위원은 누가 임명을 하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재무국장 정태복  계약심사위원회는 주로 그 계약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이게 수의계약 대상이냐 여부를 갖다가 판단하기 위한 구청장의 자문기관으로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 구성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재무국장, 위원은 총무․시민․도시정비․건설국장, 구청 자체 국장이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누가 임명을 합니까?
○재무국장 정태복  그것은 구청장이 위촉을 합니다.
장호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합니까?
○재무국장 정태복  거기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냐 아니냐는 그것을 심의합니다.  그것만 합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니까 피계약자의, 그러니까 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의 자격유무도 봅니까?
○재무국장 정태복  그것도 물론 주관 과에서 구체적인 기능을 검토를 하고 그 주관 과에서 심사한 내용이 적정하느냐 하는 여부도 그 계약 심사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해야됩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쭉 다 적어 가지고, 이런 사람은 이러이러 하고, 이런 업체는 이러이러하다, 법적으로는 이렇다 하는 것을 적어가지고 서면교류를 하는 것이죠?
○재무국장 정태복  네, 주로 서면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계약심사위원 중에 대보건설에 문윤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같은 위원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대보건설에 대한 계약을 맺을 때는 누구하고 상의를 합니까?
○재무국장 정태복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보건설대표 아무개가 아닌 구의원 아무개 이런 자격으로 아마 위원에 위촉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대보건설대표 문윤환이라고 분명히 적혀가지고 있습니다.  구의원이라고 했으면 내가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르죠.  구의원 자격입니까?
○재무국장 정태복  이것이 구에 따라서, 저희 구의 사정을 제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부임한지 일천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전부 새로 와서 모른다고 그러면 내가 알고 있기에는 말이죠,
○재무국장 정태복  계약심사위원회는 자체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 인사가 지금 대보건설 문윤환, 현재 구의원 한 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전번 계약심사위원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방면에 경험이 있는 분이다 해서 외부인사를 한 분 하다보니까 그 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만일 수의계약 대상에 그 해당되는 그 위원 건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에는 그 분은 제척사유가 되기 때문에 위원자격이 없습니다.
장호진 위원  지금 재무국장이나 재무과장이나 법을 갖다가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34조 한 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방자치법은 어디 겉치레로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법에 저촉여부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도 심사위원회에서 따지는가.  심사위원 자체가 피계약자가 거기 들어가서 계약심사 업무를 갖다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국장 정태복  만일 그런 경우가 되면 그분은 그 회의 때는 당연히 제척사유가 돼서 제외시키고 합니다.
장호진 위원  여보세요, 지방자치법을 한 번 읽어보세요.  제33조 제7항을 제가 한 번 읽어드릴까요?
  “지방의회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거래를 할 수 없다.”  또 제34조, 제3항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러면 법도 모르고 집행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재무과에서 상신을 했기 때문에 구청장은 모르고 그냥 싸인 하는 것 아닙니까?  당해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재무국장 정태복  지금 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계약심사위원 자체가 어디까지나 자문위원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만일 그 분에 대한 사항이 해당 안건이 만일 계약심사 대상이 됐다면 그분은 그 당해 안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척사유가 돼서 제외를 시키고 이것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자문위원회 기능이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여기에 절대적인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자문, 그야말로 자문에 응하도록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자문기구라는 것을 갖다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정을 해줘야 법을 지키는 공무원이 된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다가 심어주시지, 이게 이렇게 하게되니까 구의회도 굉장히 껄끄름하고 내가 보기에도 내가 말하기도 굉장히 힘이 들어요.  왜 힘이 드는지를 갖다가 그쪽에서 처음부터 제거를 해 주셔야지, 이것뿐만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가령 시민국 산하에 있는 위원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대라면 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것은 기왕 이렇게 명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그 문제는 나중에 구청장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여기 계약사무를 갖다가 그쪽에서 취급을 해 가지고 계약심사위원회에서 법적 하자여부를 갖다가 가린다고 그랬는데, 지금 지방자치법 제33조 제7항, 제34조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내가 가령 그 어떠한 업체에 사장이 아니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한다든가 혹은 공사를 한다든가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라든가 그런 데는 자격도 보지도 않고 법에 저촉되는가 여부를 보지도 않고 지금 전부 계약을 하고 용역계약을 하고 뭐 심사도 하고, 물론 심사위원회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런 것을 갖다가 과감하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위원  장 위원님, 그 부분에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장호진 위원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내가 다 끝났는지 체크를 해 보고요.
  전에 구유재산 처분에 관해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다가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동아아파트의 토지매각 건인데요.  풍납동 동아아파트는 1차 아파트는 이미 다 되고 2차 아파트는 현재 공사중에 있고 그 가운데로 지르는 그 도로를 전번에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준공 이전 2개월 전까지만 돈을 받으면 된다.  그와 같은 조항이 있다고 그러셨단 말예요.  꼭 2개월 전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현재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몰라도 그 당시에 평당 300만원으로 그것을 갖다가 매각을 했다고 그랬는데, 공시지가는 얼마며, 왜 300만원으로 그것을 갖다가 요구한 원인은 뭔지.  또 그 동안에 공사를 할 동안에 구유 토지 점유료라고 그럽니까, 사용료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은 징수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갖다가 밝혀주세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따지려면 건설관리과 입니까?  건설관리과라든가 또 혹은 교통유발 문제가 되게 되면 지역교통과라든가 그와 같은 사람이 오셨으면 하는 겁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왜 내가 그와 같은 분들을 갖다가 여기 오기를 원하느냐 하면, 롯데월드에 지금 매직아일랜드가 있습니다.  그 매직아일랜드에 대해서 교통유발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상위로 받았는지 하위로 받았는지.  롯데월드에서 매직아일랜드로 빠지는 지하도가 있습니다.  그 위에 보도가 있고 그 위에 모노레일이 지나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용료인지 점유료인지.  내가 알고 있기에는 점유료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을 갖다가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분네들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재무국장 정태복  풍납동 동아아파트에 대해서는,
이상목 위원  장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장호진 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네, 답변 좀 기다리시고 추가질의 받으십시오.
이상목 위원  계약심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맨 밑에 “회의록 사본은 계약심사 대상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회의록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으니까 이 계약심사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는 1년에 3일밖에 없는, 그리고도 3일 중에 한 번밖에 없는 재무국 행정사무감사 조사권에 있어서 완전히 치외법권인 것처럼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굉장히 의회를 모독하는 것이 아닌가.
장호진 위원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게 회의도 안 하고 서면으로 하고 도장 받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이상목 위원  계약심사위원의 명단을 제시하고, 그 계약심사위원회의 존재는 왜 전에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존재하며, 누구를 위하여,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계약의 불공정성을 합법화 내지는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다만 이름으로서 그렇게 있는 것인가.  이점에 대해서 우리 여기 계신 동료위원이 이미 91년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익히 이 사항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민간중에 유일하게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의원이 바로 제척사유가 될 수 있는 의원이 아니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91년에 이 자리에서 이미 지적이 됐는데도 아무런 보완이나 설명 없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기에 여기에 있는 말하자면 대보건설대표라고 감히 쓸 수 있는 그러한 말하자면 용감성과 그리고 대보건설대표가 참여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대보건설대표가 언제에서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계약심사위원회에 있었던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면 지금 대보건설대표가 아니다, 이것은 허위로 지금 계약심사위원의 명단을 준 것이라고 밖에 안 봐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자연인 문 아무개 이렇게 했어야지.  그러면 송파구의회 의원 아니면 운영위원장 아니면 정화조대표업자 이렇게 쓸 것이지 왜 대보건설대표 문윤환으로 써가지고 여기서 우리 귀한 시간을 낭비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말이지 이제 방금 아는 것처럼 마치, 이것은 기정사실하고 계약심사위원회가 밀실에서 주민을 우롱하는 장치로 구청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어떤 간판뿐인 위원회라는 것을 지금 공개적으로 우리한테 발표하는 입장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알겠습니다.
  먼저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풍납동 동아아파트 부지 내 폐도로 용도폐지한데, 그 매각관계를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아파트는 그 직장주택조합 용지로 일단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조합이 구성되고 조합이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 내에 필요 없게 된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용도폐지 해가지고 잡종재산에 분류돼서 매각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입주가 다 된 상태에서 여태까지 어떻게 매각이 안되었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사실상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으면 바로 그 단지 내 도로를 쓸 수 있도록 사용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용승인을 해서 그 건축이 진행되고 일부 임시사용 승인이 나가서 일부 입주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승인이 나갈 때 준공 2개월 전까지 단지내 국․공유지를 매수해야 한다하는 조건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는 과가 도로관리는 역시 건설관리과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용도폐지 절차를 밟고 한 게 지금 상당히 지연되어 가지고 금년 7월달에 용도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바로 매각이 신청이 되고 이래서 매각이 진행되고 하다가 지난 임시회의 때 제가 구유재산관리 처분계획변경승인요청을 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설명이 충분치 못 해가지고 부결되고 이번 정기회에 다시 제안을 해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용도폐지 되기 이전까지는 도로부지니까 도로부지로서 점용료가 나가고 용도폐지 된 이후는 바로 잡종재산 대지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계약 체결할 때 그에 따른 대부료를 부과징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진행은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면 추가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동아아파트가 1차․2차로 나누어져 있죠?  그런데 그 2차까지 다 준공이 되기 이전 2개월 전입니까, 1차를 말하는 겁니까?  1차는 이미 준공이 나가지고 사람이 입주를 했거든요.
○재무국장 정태복  준공이 나간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임시 사용허가가 나갔습니다.  준공이 아니고 임시 입주 한 겁니다.  준공이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 한 단지는 부분준공을 하지 않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 준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가 지금…,
장호진 위원  전체준공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년정도 되어가지고 해도 괜찮은데 미리 한다 이러는데요.  지금 가사용승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자꾸만 롯데월드를 짚어가지고 이야기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롯데월드의 매직아일랜드가 지금까지 가사용승인 상태입니다.  4년, 3년 계속해서 가사용승인을 갖다가 구청에서 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것도 역시 가사용 승인 해줘가지고 그저 땅값 안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남이 보기에도 불합리하다 하는 점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팔 것은 빨리빨리 팔고, 그리고 또 300만원이 다 하는 근거는…,
○재무국장 정태복  그것은 저희가 일단 공시지가나 대장가격 가지고 대개 심의 받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되고요, 실제 매각할 때는 두 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보내서 그 평균치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면 300만원 써가지고 그냥 임의로 썼다.
○재무국장 정태복  그냥 예상액이고 추정치지 그게 매각하겠다는 딱 그 금액은 아닙니다.  앞으로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서 매각 할 겁니다.  그리고 이상목 위원 말씀하신 계약심사위원 관계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계약심사위원 자체를 외부인사문제 신중히 검토해서 그 사계의 전문가를 초빙하는 문제, 이런 것도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전면적인 개편문제를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태 가지, 제가 온 다음에 한 번도 계약심사위원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마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서면 심사를 지양하고 가능한 한 회의를 하도록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도록 내년부터는 하겠습니다.  사실상 서면심사 했다는 것은 계약의 중요성이 별로 없는 사소한 것들이라 해 가지고 각 위원님들을 오시라 그러기도 어렵고 그래서 간단히 생각해 가지고 넘긴 것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위원 사계전문가도 초빙하는 문제,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운영하는 문제.  내년부터는 대폭적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랬는데 공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하는 것이 여기 통계에 보게되면 수의 계약 1,038건, 일반경쟁 125건, 이건 1,200건 가까운 건수가 있는데 뭐가…,
○재무국장 정태복  아닙니다.  이 전체수의계약이라 해서 50만원짜리, 100만원짜지 물품 사는 것 다 계약심사위원회에 돌리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돌릴 필요가 없는 거고 일정 규모 이상 용역이라든가 공사라든가 이런 것만 계약심사위원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분야를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서면으로 한다고 그러면 누가, 가령 재무과장이 써가지고 돌리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거요.  그냥 체면 봐가지고 도장 꽉, 한국사람 도장 잘 찍어줘요.  나중에 가서 딴소리하지마는, 그러면 그것이 직무유기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재무국장 정태복  계약심사위원회에서 3,000만원 이상까지, 물품구입 1,000만원 이상 이것만 계약심사위원회에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서면심의로 대체를 했던 것을 내년부터는 지양을 하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추가로 제가…,
○위원장 손창부  이상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목 위원  지금 답변 중에 의문이 생겨가지고 추가로, 좀 확실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계약조건에 준공을 2개월 전에 그것을 매입하게 했다는 말은 계약서 문안 상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재무국장 정태복  계약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사업승인…,
이상목 위원  아니, 사업승인 때…,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다른 위원님들 아실 거예요.  충분히…,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준공은 바로 가사용을 포함한 입주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일반적으로 그런 해석이기 때문에 때늦게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부랴부랴, 저쪽에서 가사용승인이 들어온 연후에 부랴부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고 그리고 부랴부랴 서류도 다 못 갖춘 채로 총무재무위원회에 가져왔기 때문에 그 부실을 탓하고 우리가 환송한 것인데 그 준공일의 2개월 전이라는 것은 준공이라는 의미는 세법이나 다른 모든 것에서 사실상의 입주허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재무국도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바삐 우리한테 가져왔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같이 가져올 때 같은 조건인 기부체납 부분은 또 열외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딱히 재무국이나 아니면 건설관리과가 그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동원하는 것이지.  법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기에 사실상의 준공이면 가사용이 그래서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때 말하자면 우리가 무언가 반대급부를 줄 수 있는데 주지 않고 그것을 부단히 그렇게 활용한다면 나중에 채권행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보면 같이 제시하고 있는 체납자 명단에 그런 건설업자나 주택조합이 대거등장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례로서 엄연히 우리한테 동시에 보고하고 있으면서 마치 2개월 전이라는 것이 반드시 그렇게 여기서 준공검사를 내주는 것으로 말한다는 것은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계약을 점검해보면 하시라도 그 계약을 필요에 따라서 구청측이 변경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관리상 할 수도 있는데도 그것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포기하고 오로지 마치 송파구청의 모든 행정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행정으로, 그런 것을 지금 기정사실화하고 있지 않느냐, 설사 그게 명문이 그렇고 해석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런데 우리한테 와가지고 공유재산 매각승인을 받는 것은 왜냐 이겁니다.
  그것은 보다 빨리 495세대라는 대다수의 세대가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가 입주할 때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그 가사용을 내주면서 확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당성을 부여하는 태도는 지극히 말하자면 공무원답지 못해요.  대답해 주세요.
○재무국장 정태복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직장주택조합이라든가 조합주택에 사업승인이 나가면 그 단지 내에 있는 국․공유지는 우선적으로 그 사업자에게 매각하도록 되어 있고 또 당연히 그것은 매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업승인이 나가고 착공이 되면 착공과 동시에 매각절차를 진행시키는 게 이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사업승인은 우선 91년 9월 30일에 그것이 나갔습니다.  91년 9월 30일에 나가가지고 그 허가조건에 “준공 2개월 전까지 구유재산 소유권을 확보해라” 이렇게 나갔고 그리고 임시사용승인은 이번 11월 17일에 나갔습니다.  아까 준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까지나 임시사용승인이고 그리고 지금 그 문제되고 있는 땅, 이게 용도폐지가 언제 되었느냐 하면 금년 4월에 건설관리과에서 용도폐지를 해야되겠다 해가지고 용도폐지 의뢰가 와서 금년 6월 7일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용도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용도 폐지된 재산을 지적정리하고, 또 하면서 건설관리과에서 재무과에 재산 인계가 된 게 9월 16일 입니다.  그 면적이 1,076㎠인데 이러면서 재무과에 인계되었기 때문에 재무과는 거기에 따라서 조합측에서 지금 매수신청이 들어온 게 금년 10월 4일입니다.  10월 4일이 되어서 관계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하고 바로 매각하는 사항을 진행시킬 겁니다.  그래서 진행시켜서 1차 10월 19일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심의를 거치고 바로 의회에 저희가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지난 임시회에 제출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어느 특정업체를, 또는 어느 특정개인을 옹호하거나 이득을 주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연시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일을 관계 과에서 진행하면서 조금 일이, 진행이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굴 봐주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시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목 위원  좋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올해 9월 15일까지 그 15억원의 재산을 완벽하게 무료로 사용했습니다.  9월 15일에 누구의 지적에 의해서 사용료도 비로서 사후적으로 7월 말일까지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도저히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 매각은 커녕 무료로 사용하고 있을 뿐더러 그것은 받는 것도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금년 9월 15일에야 사후적으로 사용료를 받고 있고 그 사용료도 도로냐, 아니면 일반적인 변상금이냐, 아니면 그 점용료냐에 따라서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현저한 차이냐면 그것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느냐, 아니면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네 배 내지는 다섯 배의 차이가 있는데도 모든 것을 조합조택의 편익을 위해서 공헌했지 세수를 위해서 노력했단 증거는 아무 것도 찾을 수 없고 그것도 7월 말일까지 이것을 징수시키면서 11월 17일에 나갈 때는 그 사유에 대해서도 아무런 해명을 저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후에 어떻게 하고 언제까지 가사용 상태가 계속되면 그때까지 돈을 미리 받는다든지 하는 일반적인 징수절차는 전혀 이행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전체 구유재산 명단을 전부 주셨는데 이 구유재산 명단하고 이 부분에서 매각 처분을 신청하고 있는 부분하고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저로서는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관리․이관된 이후에 여기에 포함시켰는지 아니면 이것을 남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표시하고 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체 공유재산 명단이 금액으로 관리를 해달라고 여기 계신 91년도 검사위원님들과 같이 충분히 지적했는데도 3년이 넘은 지금까지 공유재산 전체의 명세와 그 공유재산이 차지하는 금액, 이게 취득원가냐, 말하자면 토지과표냐, 아니면 공시지가냐, 아니면 건설가격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체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정보를 의회에 주지 못함으로써 의회야말로 장래를 결정하고 장래 예측자료를 우리가 의결해서 내보내야 될 의회의 기본의무를 해태 시키게 한다 이 말입니다.  공유재산 하나도 우리 송파구청은 완벽하게 파악된 일이 없어요.  불행하게도…, 그게 계속되어 가지고 업무를 맡는 과장들에게서 계속 비껴가는데 지금 가져왔어도 전체를 통제하지 못하고 부분만 알 정보만 주는 겁니다.
황명근 위원  사실 동료 위원님들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시고 저 역시도 특히 제가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온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이야기한다면 사실 이런 것들도 갖다가 전체가 빨리 끝났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 리도 없는 거예요.  일전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지고 많이 여러 위원님들이 흥분도 했고 뭐 했지만 다 집 지어놓고 입주시키고 나서 이것 좀 돌려주쇼 하는 식으로 오늘날까지 왔던 것은 사실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면은, 사실 도로사용료는 당연히 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거기 수백 세대가 이번에도 주택조합을 결성해서 자기집을 마련하려고 상당히 기뻐 날뛰는데 이런 문제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다 이 말이에요.  또 이런 문제로 떠들면 그 사람들한테 무슨 누가 가게하기 위해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이 행정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또 하면 건축과, 무슨 과, 무슨 과 또 한다고 보면 나중에 보면 뭘 할 거예요.  재무과에서…, 나중에 올라오니까 이게 아마…,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미리 거기에 대해 책임추궁을 하세요.  책임추궁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사용료라든가 그 용도폐지를 그때 당시에 했으면 이런 것 나올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도 특히 신경을 써가지고 이 다음에 서류 오면 “몇달이나 되었느냐” “왜 이제 가져오느냐” “너희 책임져라”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상목 위원이 아까 재산에 그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대개 어느 구청이고 또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시유재산․구유재산 다 지금 나와있는 금액이 취득가격, 장부가격, 또는 과표 구구각색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5년 단위로 일제 재산재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5년 단위로 일제 재산재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년 단위, 90년․9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90년 당시에 한 번 했어야 되는데 그 재평가를 아마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송파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이고 서울시 자체도 90년에 재평가를 못했습니다.  재평가하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놓고 해야될텐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앞으로 여기도 5년 주기로 재평가 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정리되면 지금 이 위원님 지적하신 그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윤수현 위원  국장님 말고 과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0월중에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 951개가 부도 처리됐습니다.  쓰러졌어요.  참 이런 비상 시국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사계약서를 쭉 보게 되면 아마 금년 7월부터인가는 표준계약서라 해가지고 공사계약서에 보면 이게 공사도급 표준계약서라 해가지고 연대보증인이 없어졌어요.  6월까지는 시설공사 도급 표준계약서라 해가지고 계약자가 있고 연대보증인이 쭉 있었습니다.  그런데 없어졌고, 그런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대부분 실력 있는 회사가 공사를 맡고 있겠습니다마는 2억 4,000만원 공사, 1억 6,000만원 공사 이런 공사를 하다가 연대 보증인이 없고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잘못됐을 때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표준계약서가 처음에는 연대보증인이 있는 것으로 쭉 하다가 그 난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는지 하고, 또 그 양식에 연대보증인이 분명히 보증인난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보증인을 꼭꼭 세웠고 어떤 회사는 보증인난이 공난으로 해서 그냥 다 넘어갔습니다.  이 사항을 설명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지금 물론 누구를 어떤 업자를 의심하고 또 불신한다면 잘못인지 모르나 어려운 시대의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건전기업 같지만 한 달에 951개가 대부분 중소기업인데 951개라는 그 기업이 도산해서 부도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강화해야 될 이런 시점인데 오히려 이 계약서에 보면 더 허술해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정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도급한도액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지적해 주신 계약보증인 관계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증인이 121조에 보면 보증인이 없는 경우는 계약금액의 20/100을 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보증인이 있을 때는 10/100을 징수합니다.  본인의 형편에 따라서 와서 계약을 할 시에 저희들이 121조 계약보증금난에 의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내용 중에서 보증인이 없는 경우는 계약보증금을 20/100을 징수합니다.
윤수현 위원  그리고 이 양식이 변경된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양식이 금년 7월중으로 변경됐어요.
○재무과장 김정치  2월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윤수현 위원  그러면 보증인 제도가 없어진 거예요?  양식에 보면 보증인난이 없으니까 안 세워도 되는 것인지?
○재무과장 김정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법이 바뀐 뒤로는 그 난만 있지 사실상 보증인을 세우지 않도록 그렇게,
윤수현 위원  난이 전혀 없어져 버렸어요?
○재무과장 김정치  난은 있습니다.  6월에 바뀌었습니다.
윤수현 위원  새로 공사도급계약서난은 뒤에 밑에 연대보증인을 써주지도 않고 계약서 양식이 변경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법이 바뀜으로써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되게끔 이렇게 법이 되어 있다면 처음에 계약보증금의 10/100, 20/100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전혀 보증금에 관계없이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고도 그냥 계약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죠?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다 이거죠?
○재무과장 김정치  법이 바뀌어서 양식이 바뀌었는데요.  지금 현재 보증인을 세우는 사항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사람이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20%를 냈느냐, 아니면 10/100을 냈느냐에 따라서 보증인이 섰느냐 안 섰느냐 하는 것은 지금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윤수현 위원  변동이 없는데 공사도급 표준계약 서상에 보면 연대보증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여기에 써진 게.  그전에 보면 시설공사 도급계약서에는 연대보증인을 쓰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전혀 연대보증인난이 없습니까?  이것은 연대보증인난이 있다 이거예요.  연대보증인을 쓰는 데가 있고 보증인을 다 세웠는데 이것은 계약서 자체에 대해서 양식이 틀렸는데 그것을 혼돈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것은 다 20% 이상 공사계약 보증금을 다 낸 상태예요?
○재무과장 김정치  이것은 10%만 받고요.  없는 사람은 20% 받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니까 보증인이 없으니까 다 20%를 받았다, 이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정치  예.
윤수현 위원  그러면 이 계약서 용지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사항을 계속 쓰고 계시지 않았느냐 이거죠.  이것이 맞다면 시설공사 도급 계약서상에 연대보증인난이 있어 가지고 쭉 보면 연대보증인을 다 징구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안한 상태에 있는데 언제부터 안 했느냐니까 금년 7월 이후부터는 용지난에 연대보증인을 쓰는 난이 없어져 가지고 안 세웠다 이거예요.
○재무과장 김정치  6월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7월부터,
윤수현 위원  용지는 먼저 것이 맞죠?  연대보증인 써진 게?
○재무과장 김정치  예.
윤수현 위원  그리고 계약보증금에 따라서 연대보증인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그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정치  예.
윤수현 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유의하셔서 우리가 하도 당해서 구청 지을 때 당했고 지금 구민회관 짓고 있을 때도 당하고, 부도가 어떻게 그렇게 그런 회사만 골라서 하는지는 몰라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하다가 계약보증금 그것 10/100, 20/100 해 놓고 가버리면 그만이죠.
  이것을 제대로 맞게 이렇게 계약서 용지가 없어가지고 편의적으로 그냥 하지 말고 없으면 요즘에 인쇄시설이나 복사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맞는 것을 사용하셔야죠.
○재무과장 김정치  바로 바뀐 다음에 그랬는데 지금은 제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윤 위원님, 대충 질의….
윤수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차 위원님, 지금 점심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무과가 어차피 오전 중에 끝이 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토목과, 위생과가 전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점심식사를 마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창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국 소관의 재무과가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드린 것 같은데 위원님들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빨리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성환 위원  일반 구입물품 명세현황 중 조달구매와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제외하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한 39건 중 7건만이 저희 송파구업자에게서 구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저희 송파구 관내에서 구입이 가능한 것은 저희 송파구 관내 업자에게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3억 8,410만 9,530원 중 1억 1,681만 4,560원만이 송파구에서 구입했지 2억 6,729만 4,970원을 외부에서 구입했는데, 이 점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고요.  특히 직원 설날 보상금 구매물품 중 김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또 물건도 좋고 싸기로 유명한 우리 관내에 있는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구입하지 않고 동대문까지 가서 구입한 점, 또한 안내표지판이나 직원명찰 등마저도 전부 외부지역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한 명세현황에 보면 물품규격이 없는 게 17가지나 있고 단가도 안 나와 있는 게 있으며, 계약처 주소도 없는 게 있고, 계약처의 대표자가 또 없는 게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치  죄송합니다.  차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을 관내업자에게 되도록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문제는 우선 과에서 발주를 하고 요구를 할 때에 과에서 가격조사를 하고 저희들한테 넘기면 물론 저희들이 검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된 점에 대해서 저도 반성을 하고 가능한한 저희들이 관내 업자한테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관내 업자한테 수의계약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은 예산회계법 제3조의 특별법에 의해서 김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규격은 일부 기재가 안돼서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규격이 여러 품목이 돼가지고 미처 기재를 못한 것도 있고, 규격은 사실상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규격품을 산 것은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제삼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청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구매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러면 예술경영에서 안내표지판 구입한 것하고 종로 영창사에서 구입한 것이 조달청이라고요?  조달청은 앞에 나와 있는 것만 있는데요?
○재무과장 김정치  도로 안내표지판으로 착각했습니다.
차성환 위원  지금 수의계약 문제만 물어보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정치  일단, 이것은 1,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들어왔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물가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해 본 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차성환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다음부터는 관내에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관내에서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그것으로써 답변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공원녹지과에서 조사했든 어쨌든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무과에 책임이 있는 거죠.  여기서 특정 다른 과를 괜히 거론하는 게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주소하고 계약처 대표자가 없는 것만 설명해 주세요.  그것만 설명하시면 됩니다.
○재무과장 김정치  지금 조사해 가지고 관계 서류를 찾아가지고 주소를 확인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창부  차성환 위원, 됐습니까?
차성환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셨어요?  위생과장님만 나오셨나요?
  그러면 이상목 위원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목 위원  우리 공유재산관리분야에서 석촌호수관리 구분을 재무과장께서는 잘 모르실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직접 담당하시는 위생과 부분을 그간 몇 차례 이야기가 된 일이 있기 때문에 좀 몇 가지 질의할까 합니다.
  위생과장!  우리 과도 아닌데 우리 공유재산 관리업무가 상당히 복잡다기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기능이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면서 여기 이렇게까지 오시게 되었으니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문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는 석촌호수 서호쪽의 우리 공유재산관리문제가 상당히 난맥상이 있다고 여러 번 지적되고 이게 송사와 비슷한 일도 일어나 있고 이런 것은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수입에 관련된 것입니다.  제가 본회의에서 석촌호수의 대중음식점, 또는 간이음식점 인․허가에 대해서 거론한지가 몇 개월 됩니다.  그 당시에 석촌호수는 보시다시피 「부산비어티켓」이라고 이것을 오랫동안 플랭카드를 붙여놓고 게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시는 주민들은 아마 없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또한 석촌호수 내의 매직아일랜드 부근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말하자면 「비어티켓」을 팔 수 있고 거기서 디스코를 출 수 있고 이렇다는 것이 공공연히 송파구청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지, 아니면 이게 적법한 절차를 밟고 허용한 일이었는지, 제가 이 사진을 찰영한 뒤에 이러한 플랭카드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청과 같이 일을 추진한 것인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담당부서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 설명을 부탁드리기 이전에 아시다시피 잠실동 40-1번지와 잠실동 47번지라는 인근 지번의 현저한 차이, 구체적으로 롯데월드가 있는 잠실동 40-1번지는 상업지역이고 미관지역이고 시장용지이고 그리고 석촌호수 서호가 존재하는 잠실동 47번지는 여러 가지 규제가 심한 도시호수공원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아홉 건의 대중음시점 허가를 47번지 아닌 40-1번지인양 허가한 사실, 그리고 그 허가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었을 때까지도 아무런 정정이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당시에 허가에 첨부된 서류에 등기부상에 등재되지 않는 롯데의 경주연 사장이 등재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차후에 현재 김웅세 사장이 오신 다음에 소급해서 식품업 허가를 당시 잘못된 허가 날짜로 소급해서 대표자 이름만 정정한 사실, 이러한 사실들이 질의에 답하는 바, “이것은 단순착오가” 그래서 단순착오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자 하고, 과연 아홉 개의 대중음식점 허가를 냄에 있어서 그렇게 용도지역상이나 싯가에 있어서나 누가 누구의 소유, 사유지나 공유지의 차이도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그것을 용인해주고도 그것은 단순 착오며 양해사항이라고 감히 말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과연 아홉 개의 대중음식점 허가를 위해서 복명한 사람은 누구이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복명했을 것이며 그 첨부된 허가 신청서류에 분명히 시장용지인 40-1번지가 첨부돼 있고 지적도도 그것이 첨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개월동안 이것을 용납한 일이, 특히 특정 재벌인 모 재벌과의 깊은 유착관계에서 재벌을 위해서 일하고 주민을 멀리하는 그런 속성의 대표적 케이스가 아닌지 이런 점에 대해서 하도 단순착오라는 알 수 없는 사전적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정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성길  위생과장 서성길입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촌호수 매직아일랜드에는 영업허가가 아홉 개가 아니라 11개가 나있습니다.  대중음식점 11개, 10개는 90년도에 나있고 1개는 92년도에 허가가 났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대중음식점에서 디스코를 춘다든가 어떤 불법행위를 한다는 사실은 지금 이 위원님께 처음 들었는데 오늘이라도 당장 가서 그것은 그런 사실이 있다면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잠실동 40-1번지와 잠실동 47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동 40-1번지는 롯데월드 지번입니다.  그리고 잠실동 47번지는 석촌호수 지번입니다.  그런데 여기 석촌호수 지번에 허가를 내기 위해서 허가신청과 허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설명드리기 이전에 신청과 허가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에 허가신청은 90년 3월 16일날 허가신청을 해서 90년 3월 19일날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허가 신청서를 볼 때는 신청서 상에는 석촌호수 번지가 아닌 롯데월드 번지인 40-1번지로 신청을 하고 그 부속서류에는 사업개요상의 위치표시는 석촌호수로 표시가 되어있고 또 가사용 신청서를 첨부서류를 붙였는데 가사용 신청서에는 47번지로 되어있고 또,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마는 토지대장이나 지적등본에는 40-1번지로 되어있고 이렇게 두서없이 40-1번지도 있고 47번지도 있고 이렇게 신청서 상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는 뭐냐하면 이것을 우리 직원이 어떤 게 40-1번지이고 어떤 게 47번지냐?
  정확히 지번을 확인을 해서, 또 신청서류가 잘못되었다면 다시 보완을 시켜서 허가를 했어야 되는데 단순히 석촌호수라는 것만 알고 석촌호수가 롯데월드 번지인 40-1번지인줄 알고 단순히 석촌호수라는 것만 알고 석촌호수에다 허가를 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천서 상에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신청을 했느냐, 저희들이 분석을 해볼 때 그 사람들이 롯데월드가 88년도에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는 롯데월드 지번이 40-1번지, 40-1번지 하다보니까 신청서 상에도 40-1번지로 신청을 했고 그 뒤에는 또 석촌호수하고 지번이 다르니까 그 요약도․사업개요․도면도․석촌호수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번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소홀하게 신청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허가할 당시에도 우리 구청에서도 그 지번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허가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 들어온 대로 앞에 신청서 상에 40-1번지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40-1번지인가 보다라고 그대로 허가를 냈습니다.  다만 여기서 고의가 아니라는 게 허가 할 때 그 기안문서에 보면 번지는 40-1번지로 써놓고 그 옆에 괄호해놓고 석촌하수 1층, 2층 이런 식으로 부언을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그 담당직원이 여기도 40-1번지인가 보다 하고 인정을 하고 그 옆에다 구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석촌호수라고 명기를 해놨지 않았느냐, 이래서 단순히 행정착오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규명을 한 겁니다.  또 이것을 롯데월드 번지를 갖다가 석촌호수 번지로 위장을 해서 허가할 리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그 번지에 해도 됩니다.  거기는 공원지역이고 유원지이기 때문에 허가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번을, 롯데월드 지번을 석촌호수 지번으로 옮겨가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것은 담당공무원의 행정착오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지난번 7월 달에 임시회의 때 이상목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서 그때도 답변한 사실도 있고 또 그후에 8월 달에 일요신문에 똑같은 내용이 게재가 되어서 그것을 또 우리 자체 감사실에서도 조사를 하고 또 본청 주관과에도 해명을 해서 단순착오임을 규명을 했습니다.  그 후에 또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모 국회의원이 답변자료를 요구해서 해명자료를 제출해서 거기에서도 해명한 바도 있습니다.  단순히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허가신청서류간 허가서류를 보았을 때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의미 없이 담당직원의 행정착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주연 사장이 등재가 안되었는데 등재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당초에 제가 어떤 질의를 하실지 몰라서 자료를, 90년 3월 5일 등기부상에 보면 90년 3월의 등기에서 대표이사가 신격호․조동래․경주연 세 사람으로 공동대표이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대중음식점 허가가 난 이후 91년 5월 7일 경주연 이사가 사임을 하고 대신 김웅세 이사가 취임을 했습니다.  이때 명의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아까 참 설명드릴려다가 빠뜨렸는데, 그래서 90년도에 그렇게 허가할 때 번지를 잘못 기재해서 그렇게 착오를 일으켰는데 91년,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김웅세 대표이사가 취임할 당시에 명의변경을 하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명의변경을 하려고 보니까 지번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때 아마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 3월달에 명의 변경을 했습니다.  지번 변경도 하고 했습니다.  정식으로, 지금 현재까지도 잠실동 47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착오로, 자꾸 행정착오, 행정착오 이야기해서 그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가 질의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단순한 행정착오 이하 이상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현장에 나가서 복명한 직원이 누구냐면 지금 하도 오래된 분이라, 제가 여기 없을 때인데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현재 강동구청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총괄적으로 이 위원님께서 몇 번 지적하셨다시피 거기 롯데월드와 위생과에 어떤 결탁이나 무슨 의구심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느끼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창부  이상목 위원 추가질의 있습니까?
이상목 위원  그렇다면 식품업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증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그 소유주든지 임차주를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첨부한다든지 또는 건축물대장을 첨부해야 할 터인데 적어도 이러한 11개는, 추가해서 11개가 됐고, 당시에 9개가 있었는데 그것을 내주는데 그러한 확인절차가 생략될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바에는 경주연 씨는 없는 걸로 확인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건축물대장에도 분명히 구유재산이 아닌 롯데의 재산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그 당시 등기부등본에도 47번지는 롯데의 재산으로 되어 있지 않고 구유재산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충분한 주변 정황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단순착오라고 억지로 주장하는 것은 역시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디스코장을 하고 비어티켓을 파는 것만 해도 민원을 받아가지고 이 민원이 위생과에 접수되어서 처리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게 민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플랭카드가 철거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른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제가 위생과장을 이 자리까지 불러다가 이것을 규명하는 데는 우리 송파구청을 흠집을 내기 위해서는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위생과장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다만 전체적인 정황으로 볼 때 특정업체, 매직아일랜드의 부당한 이용으로부터, 그리고 부당한 가사용승인의 무한한 계속성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구의회의 승인절차가 없는 구유재산의 사용에 관해서, 그리고 거기에 뒤따라서 47번지와 40-1번지가 엄연히 극대 극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랐다고 계속 강변한다는 사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비어티켓이나 디스코장을 개설해서 주변의 원성을 받고 있는 사실이 수개월간 계속 코앞에서 그런 부당한 일이 자행됨에도 불구하고 담당과장이 와가지고 “난 지금 인제서 이 자리에서 알았네”하고 얼굴을 들고 말한다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는 바입니다.
○위생과장 서성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지적하셨다는 것을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식품영업허가를 할 때 신청서류에 등기부등본, 물론 여러 가지 참작해 보는 게 좋겠죠.  그러나 법상으로서는 신청서 뒤에 교육수료증과 신원증명서, 그 첨부서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민원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민원서류를 붙이는 것보다 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붙이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부등본이나 국유지냐, 사유지냐 이런 것은 우리가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허가를 해줄 때 거기는 공유재산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부서에서 롯데하고 어떻게 사용승낙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만 가사용승인신청서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렇다면 식품접객업 허가는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허가를 내준 것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나 담당자, 과장이 좀 더 주의를 해서 세밀히, 면밀히 검토를 해서 허가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때 당시에 좀 소홀했다는 것은 분명히 시인을 합니다.  정상으로 정정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디스코를 춘다 이런 것은 제가 민원을 받았는지 확실히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 매일 기동반이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당장 나가서 확인을 해서 그런 것 있으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뭐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소가 한 1만여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저녁에 돌아다녀도, 또 이게 단속을 해서 그런 게 없어지면 좋은데 계속 칼로 물베기 식으로 또 가서 단속해서 행정조치도 하고 고발조치도 해도 또 어느 때 안보면 또 위반을 하고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저희들이 손을 못 미친 것 같은데 하여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당장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얘기 더 해야 되겠어요.  도대체 말이죠, 바로 코앞에서 이런 일이 수개월간 벌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철거해서 없습니다.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의원이 이것까지 주의롭게 보고 갖다 비춰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찾을 수 없는 역사예요.  사라진 역사
○위생과장 서성길  위원님, 그것도 그것이지만 그 안에서 디스코도 추고 불법행위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상목 위원  뭐를 한다는 내용이 여기 다 적혀있어요.  그런데 민원인이 이 보다 더 상세한 사진을 찍어서 송파구청에 준 지가 지금 수개월이 됐고, 문제는 그것이 들어가니까 이 플래카드는 사라지고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라진 역사를 누가 복원할 것이며 그 책임이 누가한테 있느냐고 물으니까 이제 확인해서 하겠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되셨죠?
  위생과장님, 시민보건위원회도 아닌데 총무재무위원회 회의장까지 오셔가지고 상세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윤수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위생과장님이 오셨는데 제가 2, 3분만 우리 과에 관한 사항은 아니나 잠깐 여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위생과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현 위원  죄송한대요.  식품위생업소 영업허가에 관해서 저희 관내 가락본동에 있었던 사항인데 허가사항입니다.  그런데 상호에 관해서 저한테 민원사항이 여러 번 들어왔어요.  아실 것입니다.  다방과 커피숍하고의 차이점, 현재 같은 동에 다방이 있는데 앞에 상호는 똑같고 커피숍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바로 그 인근에다가 또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법에 진정도 넣고 시청에도 넣고 이렇게 냈는데 계속해서 듣기로는 송파다방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인근에 송파커피숍이라고 해가지고 기존 영업권을 침해해서 부당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 하신 분이 상당히 유력자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다방 업자가 여자인데 울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다방과 커피숍의 개념이 우리는 다방이나 커피숍이나 다… “송파다방에 있으시오” 그러면 커피숍이 바로 보이니까 거기로 손님이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시장님께 진정 내서 회신 온 것을 봤어요.  시장님께서 송파구청장으로 하여금 행정지도를 통해서 선처하겠다, 이렇게 회신이 왔어요.  그런데 그 회신을 가지고 담당직원한테 가니까 󰡐시장이 뭐냐. 시장이 뭔데…, 시장이 뭐냐.  안된다.󰡑이렇게 담당직원이 해가지고 바로 내 옆 동네에 있으니까 내가 구의원이라고 해 가지고 민원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울고 그런다 이거예요.  힘도 없고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면 기존 업자를 보호해 줘야 될 차원이 아닌가.  어떤 법에 의해서 그렇게 동일상호로 같은 동네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생과장 서성길  그 진정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기존에 되어 있는 송파다방은 송파경찰서 바로 옆쪽으로 있고 새로 생긴 송파커피숍은 송파경찰서 정문을 건너서 30m 도로 건너편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을 받고 사실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행정규제 상으로 그것을 어떻게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청이나 보사부에 문의해 봤습니다.  문의해 봤는데 송파다방이라는 것을 특허청에 특허를 냈으면 법적으로 얼마든지 제재가 가능한데 통상 음식점 이름 같은 것 그것 이웃에 많이 쓰는 것을 어떻게 규제를 하겠느냐.  설득을 시켜서 어떻게 명칭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다 라고 저희들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본청에서 우리한테 행정지도라는 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송파커피숍 업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당신네들도 그 상호를 갖고 이용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
  똑같은 상호를 가지고서.  그러면 서로 당신은 당신대로 손님 끌고 이 분들은 이분대로 새로운 손님 끌기 위해서는 당신을 위해서라고 상호를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왜 그렇게 옆집에서 싸움질을 하면서 그러느냐.  그것을 가지고서 그러느냐.  그것 상호를 바꾸도록 해라.  몇 번을 여기 들어와서도 하고 또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때 당시에 자기네들이 오픈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줄 선물, 거기 집기를 전부 송파커피숍으로 인쇄를 다했답니다.  그러니 이것 금액은 내가 잊어버렸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전부 홍보물도 돌리고 이래놨는데 하루아침에 또 어떤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참 우습지 않느냐.  그리고 자기네들은 전혀 다른 어떤 의식을 안하고 했답니다.  그것은 다방을 하려고 한 건물이 아니고 5, 6층 빌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방을 하려고 한 건물이 아니고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다방을 하나 준 것뿐인데 정말 그것을 미리 알았다면 자기도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의식을 못 하고 그냥 송파동이니까 송파커피숍이다, 이렇게 짓고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참 우리가 입장이 곤란하니 두 분이 상의해서 똑같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끼리니 서로 대화를 나눠서 지금 당장은 안돼도 어느 시점에 가서 명칭을 바꿔라,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위생과장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계약사항 중에서 공사계약은 수의계약보다 일반 경쟁 계약이 많고, 용역이나 물품계약 같은 경우에는 일반 경쟁보다 수의계약이 많은데 그 이유는요?
○재무과장 김정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금액으로 따졌을 적에 공사는 3,000만원 이하, 물품은 1,000만원 이하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의 경우는 한 건당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큰데 물품은 사실상 1,000만원 이상 들어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각 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몇십 만원에서부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짜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입자상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니까 공사계약에 비해서 용역이나 물품계약이 일반 경쟁보다 수의계약이 많은 것은 금액이 낮아서 그렇다?
○재무과장 김정치  예.  대상이 많아서.
박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지금 구입처가 다른 것은 조금 전에 차 위원도 지적했지만 그냥 상호만 나와가지고 구입처를 잘 모르겠는데, 일반 물품만 지금 구입한 것이 48건 중에서 우리 관내가 4건밖에 안돼요.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한 것이.  지금 다른 것은 상호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반물품이 100만원 이상 짜리 구입한 것만 48건 중에서 관내가 4건밖에 안된다.  이것은 앞으로 오히려 거꾸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관내에서 하고 관내에 없는 것만 타 지역에서 구입하는 쪽으로, 그런 것은 어떻게 이 시간 이후부터서는 할 수 있는 거죠?
○재무과장 김정치  시정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더 질의하실 위원!
이상목 위원  공유재산심의 개최 현황이라고 본위원이 부탁을 올려서 받은 일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취득․처분․관리의 전 단계를 보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구청 내에 설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위규정이나 법령에는 재정법과 우리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재무국장 이하 관련된 그 과장들이 같이 공유재산심의를 개최해서 이 심의회의 결과치를 저희들이 있는 총무재무위원회로 상정해서 그 자리에서 공유재산관리 변경을 받고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공유재산심의회라는 이게 의결기관이 아니고 자문기관이라 할지라도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존재는 무엇이냐.  그러면 어떠한 경우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경유해서 의회의 의결을 청구하고 다른 경우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의회의 의결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적어도 공유재산 관리․처분․변경 승인 이전에는 모든 공유재산의 변경 승인, 그리고 취득절차에서 선행적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경유하여야 된다고 믿고 있는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그런 생각이 앞으로 상당히 수정돼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재무과장 김정치  공유재산심의회는 지방재정법 제87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의회에 공유재산변경을 올릴 때는 공유재산심의 위원회를 전부 거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3평, 4평 짜리를 수십년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몇 건 올리는 사항이 있을 때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이번에 올린 동아아파트다 뭐다 하는 이런 사항은 전부 과장들을 오라고 해서 국장님실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나 저희 위원회가 관심을 갖고 있는 공유재산심의회라는 사전적 스크린 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하고는 소위 공유재산을 뛰어넘어서 그 중에서 걸러지는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더욱 더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걸러진 다음에 우리 관리․취득․승인으로 들어오지 않느냐.  그것을 명백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김정치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상목 위원  그렇다면 이제까지 총무국장이나 우리 열심히 일하는 구청장께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경유하지 않고 취득․처분․관리승인을 직접 하고 있었다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보고 있는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의 일반적 견해는 타당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공유재산심의회라는 자문 내지 의결기관 위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공유재산에 관한 관리․취득․승인에 관해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심의회를 뛰어넘는 초법적 의사결정은 불가하다.  적어도 상당히 규모 있는 재산의 취득․승인에 있어서 그것을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 위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일반론입니다.  주권은 재민에 있기 때문에 헌법정신에 의해서도 법 위에 이러한 법이 만들어준 심의 위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비록 개혁을 선도하는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서도 그것은 절대 불가하다.  거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우리 헌법 제1조의 실천적, 말하자면 현장이다 이겁니다.  맞죠?
○재무과장 김정치  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방재벙법 제87조를 봐서는 공유재산 심의의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호진 위원님!
장호진 위원  물품구입 명세현황을 보게 되면 이것 아무 것도 아닌데 내가 몰라서 묻습니다.  보자기를 무려 5,470매를 연간 샀어요.  샀는데 7월 1일, 8월 13일, 11월 11일 이렇게 계약을 해서 샀는데 돈이 약 2,000만원 정도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보자기가 뭐 하는 보자기입니까?  용도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재무과장 김정치  이 보자기는 총무과에서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아는 데까지는 직원들한테 지난번에 하나씩 돌린 일이 있고 관내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기념품으로 하고, 행사 있을 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전부 총무과 소관인데 9월 9일, 9월 10일에 스위트홈 도자기 순 구이판, 금잔 티스푼 세트, 게르마늄 반상기 세트가 약 5,000만원, 6,000만원씩 샀는데 숫자가 한꺼번에 9,400개, 9,300개.  이것은 또 뭐를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정치  이것이 도자기다 뭐다 하는 것이 통반장들한테 준 일도 있고 그 외에,
장호진 위원  그러면 통반장들 숫자가 약 8,000명인데 통반장들한테 4개가 이렇게 나가고,
○재무과장 김정치  행사 때 나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용도는 총무과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냥 총무과에서 사달라면 사주고 그럽니까?
○재무과장 김정치  용도는 물론 저희들이 구매 요구를 받을 적에 검토를 합니다.
장호진 위원  그 다음에는 무전기를 한 대 샀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하수과에서 무전기 샀다 이거죠?  그런데 인심들 참 후해요.  5,000만원, 6,000만원… 하나 주면 됐지 막 다섯 가지, 여섯 가지씩 다 주고, 보자기는 구정홍보용이라고 해놨는데 이것을 4,000원씩 준 것도 있고 2,000원씩 준 것도 있거든요.  4,320원 짜리가 있고 2,400원 짜리가 있는데 주로 어디다 놔둬가지고 이것을 선물용으로 줍니까?
○재무과장 김정치  전부 총무과에서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면 보자기 본 일도 없고?
○재무과장 김정치  총무과에서 보관을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데 합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서 납품을 받아가지고 총무과에 넘겨주겠죠?
○재무과장 김정치  저희들이 검사를 할 때 입회를 같이 합니다.  보관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사는가도 전혀 모르네요?
○재무과장 김정치  처음에 요구를 받을 적에 용도를 압니다.  서류를 보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것 혹시 계약하신 분 기억납니까?
○재무계장 김규섭  이것은 주민 홍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의 현황도를 인쇄해 가지고 준 것입니다.
장호진 위원  누구한테 주는 것은 모르고?
○재무계장 김규섭  글쎄, 지금 현재 주는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위원장 손창부  장호진 위원님!  지금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협력계장님!  총무과에 지금 가셔가지고 어떻게 해서 구매를 했고 지금 어느 정도 소비를 하고 어느 정도 남아 있다는 현황도 가져오고 샘플을 하나씩 가져오세요.
  재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없으시죠?
  그러면 재무과 질의는 이것으로써 끝을 내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
    (「좀 쉬었다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세무1과장님 하시기 전에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창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까지 병행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서진홍  세무1과장 서진홍입니다.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계장소개)
  아울러 양해말씀 드릴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세 차례에 걸쳐 냈습니다.  93년도 중간업무 추진실적보고하고 총무재무행정감사자료, 주요업무 세 개를 냈는데요, 두 개는 9월 현재로 작성이 되었고 이것은 10월 현재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계수 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양해말씀 드리니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세무2과장 이규호  세무2과장 이규호입니다.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부2과 계장소개)
○위원장 손창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차성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차성환 위원  차성환 위원입니다.
  100만원 이상 구세 및 시세 체납자 현황에 의하면 등록세가 중앙도시개발체납액 2,400만원이 2,400만원과 120만원, 두 건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부과 연․월․일이 93년 9월로 되어 있는데 압류는 8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가게가 압류한 다음에 또 부과를 했는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천동 장미아파트 김흥득 씨와 잠실 전종일 씨 등 93년 1월에 부과되는 분들이 93년 4월 10일자로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93년 1월 달에 부과된 전학조 씨는 잠실지하 184-9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소가…, 아직까지 압류가 안되고 5회에 걸쳐서 계속 체납독려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총체납자 숫자도 많고 액수도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전화번호도 이렇게 명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과에서도 전화번호가 없는지, 아니면 자료에만 이렇게 전화번호를 뺏는지, 전화번호도 없이 어떻게 체납자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서진홍  차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시개발, 용산구 한강로 2가 93-3에 있는 중앙도시개발이 9월 달에 소위 부과를 했는데 왜 8월 31일에 압류를 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 업체는 상당히 부실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권을 보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저희들이 고지는 9월 달에 했지만 부과는 사실상 8월말에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과 동시에,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조정과 동시에 부과를 함으로써 그런 날짜 상은 9월하고 8월 31일만 실질상은 날짜상으로 며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두 번째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업체는 압류가 되어있고 일부업체는 압류가 안되어 있는데 조세의 형평상 불공정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월달에 낼 때 총무과에서 저희들이 자료 내라는「form」이 물건․납세자․체납액․부과년월일․주소․독촉횟수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지, 사실상으로는 저희들이 저희 과에 체납관리카드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소․성명․전화번호 같은 게 다 나와있습니다.  나와있고 이렇게 하지 않고 사실상은 정확하게 10원도 착오 없게끔 공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보면 어떤 것은 압류가 되고 어떤 것은 5회 독촉으로 되어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제가 자료를 좀, 이런 질의가 나올 것을 예상해서 제가 정비를 해보았습니다.  하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이 이후에 압류된 것도 있고 직원들이 자료도 미스 낸 것도 있고 이래서 다 정리가 됐는데 이게 172건인데 오늘 현재까지 172건에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40건은 징수가 되었고 채권확보는 101건이 되었고 현재 저희들 또 과세를 잘못해서 감액한 것이 7건 있고 그리고 조합주택으로서 완전히 준공검사가 안나고 가사용승인이 나있기 때문에 아직 미등기상태에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집은 압류를 하고 어느 집은 압류를 안하고 그런 형평성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차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그것을 명심을 해서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과세를 하고 체납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저희들 구세징수에 가일층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제가 한가지 여쭤볼께요.  잠실 86-1호, 아시아선수촌아파트 17동 701호 신일규 씨 되시는 분은 취득세를 1,200만원 지금 내지 않으셔가지고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료가 9월말 현재라고 그랬습니다.  그 뒤에 40건을 징수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분은 징수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세무1과장 서진홍  잠실1동 신일규 씨는 1,285만 9,000원인데 93년 8월에 과세가 되었는데 이것은 말씀을 드리면 93년 5월 24일자로 말이죠, 이 사람들이 법원에서 경락재산인데 그날 현장에서 등록세만 내고 바로 등기를 이전해 감으로써 법원에 등기할 때는 취득세는 안내고 등록세만 내면 등기이전이 됩니다.  등록세만 바로 내고 등기를 이전함으로써 현재까지 취득세는 받지 못하고 소위 그 날짜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채권확보를 못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93년 6월 13일에 내무부 전산망을 통해서 타 시․도에 재산에 있느냐 지금 조회를 했고 93년 9월 2일에 또 내무부 전산망을 통해서 조회를 했는데 현재까지 재산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서 타 재산이 있으면 즉시 압류를 해서 채권확보를 해서 포탈을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이 분은 지금 이 주소에 저주하지 않고 있는 데요.  거주하는데도 정확히 모르고 계시고 지금 전화번호도 없는데요.  어떻게 독촉장을 보내시고 어떻게 체납자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세무1과장 서진홍  아까 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체납자는 저희들이, 고액자는 체납독려카드가 있습니다.  카드가 있어 직원이 독려를 하고 과장까지 결재를 맡아서 복명해서 관리를 하는데 신일규 씨 지금 현재 카드가 여기 없어서 어떻게 독려했다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업고…,
차성환 위원  아니 그러면 보관하고 계시는 카드하고 여기 체납자주소하고 저희에게 준 자료하고는 틀립니까?
○세무1과장 서진홍  아닙니다.  그 자료는 체납자관리카드하고 여기에 낸 카드는 주소가 동일해야 되겠죠.
차성환 위원  동일해야 되죠?  그런데 이 분은 여기 안 살고 계신다고요.
○세무1과장 서진홍  아마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성동구 자양동으로 지번이 변경되었고 전화번호도 저희들 체납자관리카드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전화번호도 없습니까?  어떻게…,
○세무1과장 서진홍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form」이 총무과에서 낼 때 전화번호를 넣는 「form」을 안 넣어주고 이런 「form」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form」을 맞추다 보니까…,
차성환 위원  체납자주소 및 전화번호라고 「form」이 나왔습니까?
○세무1과장 서진홍  아, 네, 전화번호가 있는데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너무 업무량이 많고 자료를 별안간에 내다보니까 전화번호가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분명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화번호가 이것만 없는 게 아니예요.  대다수, 취득세뿐만이 아니라 재산세 뭐 다 없어요.
○세무1과장 서진홍  전 세목 다 그렇습니다.  난이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그렇지 저희 과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이런 것은 곤란한 점이 있습니까?
  전화번호가 있으면은…,
○세무1과장 서진홍  아니올시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난이 협소하고 자료를 다급하게 내다보니까 저희들이 누락했는건데 저희 과에는 반드시 주소․성명․물건지․체납액수․전화번호 다 카드에 나와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저희들 명심해서 차후에 이런 자료 낼 때 오차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지금은, 압류한 분들하고 압류하지 않고 독촉장을 계속 보내는 분들하고 상당히 아까도 지적되었습니다마는 상당한 차이로 불공평하게 대우를 받고 있어요.  주민들이…, 앞으로 이런 점이 어떻게 과장님 입장에서 대처할 것인지 하고 지금 압류되어 있는 분들은 그냥 압류되어 있는 상태만 받을 것인지,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체납자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서진홍  차성환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방세법에 보면 납기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1차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촉장 기간 내 또 납부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압류예고를 하고 또 압류예고 기간내 압류예고가 안되면 압류를 하고 이런 절차를 수납표에 의해서 처리하는데 저희들 관내 체납자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압류를 해야되는데 재산이 혹시 아까 경락자와 같이 포탈이 되었다든가 하는 경우에 압류를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직원들이 사무착오상 압류를 누락하는 이런 점이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관리하는데는, 조세는 형평의 원칙입니다.  앞으로 관리하는데는…,
차성환 위원  그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감사자료까지 나왔으면 충분히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상당히 이것, 만약에 주민들이 이런 상황을 알게되면 누가 세금 낼라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형평에 어긋납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서진홍  앞으로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압류나 그런 조치를 하고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갖고 있느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압류 이후에는 이행 안하면 성업공사에 공매의뢰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우리 관내 주민이기 때문에 공매 등의 그런 악순환을 거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독촉을 해서 대화로서 징수를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차 위원!  질의 끝나셨나요?
차성환 위원  제가요, 이것 전화번호 빠진 것, 또 주민세 보면은 물건지 주소도 빠져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 빠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요청을 드리면서…,
○세무1과장 서진홍  네, 저희들 전화번호 빠진 것하고 물건지 빠진 것은 2과 소관인데 1과, 2과 합동해서 다시 서면으로 자료를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차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황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명근 위원  과장님!  재정확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잘 몰라서 또 여쭤보고 제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불공평하게 과세가 된다.  지금 압류문제도 나왔지만 일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사실 뭐나 나온 지도 모르게 있다가 당하는 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물론 원체 많은 양을 취급하다 보면 누락되는 수도 종종 있겠지만 이런 것 우선 받아들이고 압류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공평하게 억울한 사람아 나타나지 않게 조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일전에 우리 동네에서 그런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마는 부당하게 부과가 되어가지고 자기네가 잘못한 것을 느껴서 환불절차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기네가 잘 못해가지고 받아들였으면 빠른 시일 안에 환불조치를 해봐야 될텐데 그렇지 못한 예가 허다해요.  그런 것도 좀 시정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부과문제에 있어서도 주민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부과라는 것은 잘못되었으면 과감하게 시정해 주고 감액 조치할 것 있으면 감액조치를 해줘야 될텐데 일단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합법화 시킬라고 해서 어떤 구실을 삼더라도 그것을 밀고 나가더라고, 공무원들이…, 그것이 현실이예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은 당한단 말이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꺼리는 것이 뭐냐하면 감액조치 한다든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렇게 오해받을까 보아서 그것을 처리를 못해주는 일이 많더라고.  이런 것도 하다못해 자기네들이 조금도 부정이 없다면은 누구한테 티 잡힐 것이 없으니까 과감하게 처리해줄 텐데 못하는 예가 허다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의 해결차원보다도 공정한 자세로 평소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서진홍  네, 황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정한 과세를 해라, 환불을 빨리빨리 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라.  상당히 좋은 충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1․2과장이 공히 감명 깊게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우리 관내 송파주민이 단돈 1원이라도 부당한 과세가 되고 환불이 지연이 되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이 시점을 기해서 저희들이 업무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창부  네, 이상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목 위원  먼저 주신 오늘자료 재무국 거에 일반현황 및 정현원이 있는데요.  최근에 지방도 세무직이 신설되어서 6급 이하는 세무직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세무1과와 세무2과의 세무, 즉 과부족이 똑같이 이렇게 충원이 안된 것처럼 보고서에 있습니다.
  이게 세무직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세무직의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이런 것을 보충해 줄만한 기능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 번 여쭤보고 싶고요.
  같이 자동차등록업무가 완전히 우리 기초단체로 자치구에서도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업무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자동차 등록업무에 수반되는 어떤 비용의 증가부분에 대한 보충적, 말하자면 재원배분의 문제는 고려되지 않고 있어서 자동차 등록업무 자치구 이전과 이후의 광역과 기초간의 재원배분에 관해서 어떠한 연구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의 시정을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기록 같은 게 있는지.  그게 좀 상당히 우리가 이번 예산에도 80% 정도의 자립도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고, 더군다나 오늘 주신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의 자체 재원의 대부분이 전년도 이월로 274억원이나 이렇게 계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자체 재원이 임시적 수입의 전년도 이월액이라는 것은 상당히 통계자체를 놓고 볼 때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중복적 계산이라든지 어떤 예산의 비효율적인 말하자면 편성 내지는 집행이라든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거액의 전년도 이월금을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인지.  그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이 부분과 아울러서 토지과표심의회가 있어가지고 우리 구세의 과표를 결정하고 있는 일련의 말하자면 장치가 우리의 고유업무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정질문에 제가 제시한 바, 세무1과  모 직원으로부터, 그게 7급 직원이에요.  전화가 와서 토지과표에 대해서는 내무부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이 위원님 질의하는 것은 법률위반이다, 제가 이러한 질책을 8급 공무원으로부터 당당하게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국장이나, 세무1과․2과장이 과연 우리 자체재원의 대종을 이루어야 될 종합토지세나 건물과표를 결정하고 있는 그 과표의 결정업무가 275개 지방자치단체 각자가 독립적으로 과세의 주체가 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내무부나 서울시 압력을 받아야 되고, 그 압력이 적법타당 한 것이라고 8급 공무원이 재산을 등록 공개해야 하는 의원한테 전화를 걸어서 따지고 있는 이 슬픈 현상이 어디서부터 그 원인을 가지고 있는지 심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 아울러, 그 과표심의회가 기능하는 토지등급 사정에 있어서 우리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소위 롯데월드지역이 타 지역,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보다 상대적으로 2/3 이하의 공시지가대비 현실화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수지 조정 기능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과표위원회에 위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한 번의 시정조치를 그렇게 언론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는데는 롯데와 특별한 유착 때문에 그러한지.  아니면 그것을 하지 못한 우리가 납득할만한 사유를 은밀하게 지니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해명이 불가하다면 내년도의 과표심사가 오늘내일 사이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과표조정안을 제시했는지.  우리 위원회에는 적어도 이게 신문에 대서특필된 지가 한 두 신문이 아니니까 사전에 이 자리에 그 정도는 갖다줬어야 소위 예의가 아니겠는가 보고 있는데, 그 점을 우리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너무 길어서 이상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서진홍  이상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하신 자동차 증가 관계에 대해서는 2과장이 답변하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1과장인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질의하신 세무직에 세무1과의 정원이 35명인데 현재 23명뿐인데 마이너스 12명에 대한 무슨 충원대책이 있느냐.  또는 세무직에 대한 선호도의 마이너스에서 오는 것이냐,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무직이 금년 2월 1일부터 신설 됐습니다.  2월 1일부터 신설됐는데 그 당시의 조건이 과거 세무직으로서 2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세무직으로 전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요건에 충족되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충원되지 못했는데, 지난 10월에 제가 서울시 교육원에 구두심의위원으로 갔었습니다.  가니까 세무직이 응시자가 30대 1로써 시험쳐가지고 100여명이 현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제가 알기에는 세무직이 충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두 번째, 저희들 세외수입 가운데 상당히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잡수입하고 부담금하고 전년도 이월금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는 뭐고 거기에 대한 이렇게 많이 이월돼야 되는 악순환에 대한 무슨 제도 장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지금 세외수입을 보시면 230억원 가운데 한 340억원이 조정됨으로써 목표보다 조정이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잡수입에서 교통과태료가 한 14억원 되고 청사 이월잔금이 한 12억원 돼서 잡수입이 조금 많아졌고, 부담금은 한전공사 수탁금 9억원 때문에 많아졌고, 전년도 이월금이 많아진 것은 사고이월비가 74억원 때문에 수입이 많아졌는데, 왜 사고이월비가 74억원이나 많이 이월이 됐느냐 하는 것은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별안간 답변할 성질이 못되고, 답변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에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이상목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해 올리고, 다음에 이상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표관계에 대해서 우리 8급내지 7급 직원이 말씀을 하셨다는 데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느 직원이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표관계 같으면 저희 과 직원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과 직원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무례한 이야기를 한 것은 평소 제가 덕이 없고 직원들을 잘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치의 소치의 탓으로 생각하고 제가 위원님께 정중하니 사과를 드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의원님에 대해서 그런 무례한 일이라든지 도의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롯데에 대해서 등급이 주위 타 지역보다 상당히 낮아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의혹도 제기되고 항간에서는 우리가 롯데하고 무슨 유착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매스컴도 많이 보도됐는데,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못하면 지금 현재 시행중인 94년 1월 1일 현재 등급 설정 징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말에 내무부로부터 서울시에 거쳐서 저희들에게 등급지침이 시달돼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저희들보다 세무에 더 잘 아시고 계셔서 보충설명이 필요없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 관내에 총 필지가 3만 6,591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도로나 하천이나 국․공유지를 빼고 나면 조정대상은 2만 8,858필지입니다.  2만 8,858필지는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일률해서 95년도까지는 현실화율을 30%, 40% 올리겠다 하는 정부 신경제 5개년 방침에 의거해서 내무부에서 일괄해서 자료가 나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작업을 해 가지고 혹시 누락된 게 없느냐, 전산으로써 등급을 수정해서 일괄해서 자료가 나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수작업을 할 건수를 지금 현재 406건을 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는 롯데 예그린 땅, 롯데월드땅, 이쪽에 신천동 29번지 롯데 제2월드부지 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부 방침이 송파가 금년도 현실화율이 18.11%인데 서울시에서 송파는 타구하고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23.28%로 인상하라, 이래서 3개 필지 등을 저희들 관내에 등급 현실화율에 미달된, 아까 말씀드린 그 필지에 대해서, 406건에 대해서 수작업을 해서 등급을 상향 조정하려고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이 저희들 선에서 끝나면 이야기가 끝나는데 그게 아니고 시장한테 승인을 10일까지 요청해야 되고, 시장 승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공람 공고도 해야 되고, 공람공고가 끝나면 개별 통지문을 발송해야 되고, 그 발송에 따라서 시민이 이의가 있으면 우리한테 민원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작업 중에 있는데 그 3개 필지도 그 주위하고 권형이 맞게끔 인상을 지금 저희들이 해서 추호도 내년 1월 이후는 거기에 등급이 낮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하고 형편이 맞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략 추계를 해 보니까 우리 송파구 전체등급이 인상되면 내년도 종토세가 금년보다 약 50억원 정도, 이것은 추계입니다.  50억원 정도 인상되지 않겠느냐, 이런 추계에서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주거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수작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고 상업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서 소위 조세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많이 상향조정을 하고 서민층은 될 수 있는 대로 인상을 안 해서 보호 육성하는 그런 세정을 펴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이규호  세무2과장입니다.  지금 이상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자동차 등록업무의 이관관계에 따른 질의가 있으셔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동차 관련 세목으로서 자동차세가 300억원, 등록세가 180억원, 취득세가 80억원 해서 560억원을 저희들이 걷도록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직원은 7명이 보고 있고 현재 대수는 88년도에 4만 5,000대이던 것이 지금 현재 13만 대로써 약 3배가 늘어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대수는 증가되어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원은 전혀 늘리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지금 자원배분 문제에 대해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할 것 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시세와 구세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안타까운일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자립도가 작년에 74%, 금년에 80%정도가 됐는데 시세가 구세로만 이관된다면 저희들도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560억원을 거둬서 시에 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은 총체적으로 한 200억원 정도, 조정교부금으로 총체적으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시세를 구세로 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자립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것하고 연관된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 여쭤보겠어요.  지금 92년도의 자동차세에 관해서 묻겠어요.  체납액이 얼마였습니까?  92년도 작년도의 자동차세 체납액요.  그리고 금년도 현재 체납액 그렇게 밝혀주세요.  그것을 하시라고 하시고 계속 들으세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5년 동안에 자동차 대수는 여기 자료에 의하면 286%인 3배 이상이 증가했는데 직원수는 계속해서 3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김재종 재무국장하고 또 조용석 세무2과장한테 다짐을 받았어요.  이것이 구세, 시세를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소홀하게 다루는지는 몰라도 왜 이렇게 작년에 체납액이 상당한 액수가 체납이 돼가지고 자동차세에 관한한 안내도 좋은 자동차세 결손액을 봐도 수억 원대가 결손을 지금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약속하기를 인원도 물론 증가하겠지만 행정장비를 전산장비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절대로 없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 얘기할 때 인원을 요청해도 안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째서 인원을 요청해도 안 주는지 구청장을 불러다가 물어 보려고 그러니까 김재종 국장께서 “아, 그것은 인원도 확보할 뿐 아니라 전산장비를 더 확충해 가지고 차질 없이 하겠다.” 그랬는데 이 공무원 사회에서 연속성이 없습니까?  전임자가 했던 것 후임자가 인수 인계가 안 되는 건지요?
○세무2과장 이규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저도 그 얘기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들 인원에 관한한 아시다시피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세무1․2과에서는 인원을 늘린다든가 줄인다든가 하는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작년 2월 1일부터 자동차 업무가 넘어오기 시작해 가지고 금년 7월 마저 넘어왔습니다.  따라서 13만 대에 대한 그 업무가 늘어가지고 저희들이 T.O가 25명인데 자동차 등록업무가 늘어남으로써 시민홀에 3명 있고 위에서 3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 업무만 6명을 받아가지고 T.O 외로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수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자동차 대수가 늘어난 것에 비례한 직원 증원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구뿐이 아니고 어느 구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신정부에서도 그렇고 작은 정부를 추구하다 보니까 인원을 동결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전산화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동사무소나 타과에 있는 직원을 끌어다 써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여의치를 않아가지고 저도 직원들이 오후 10시까지, 11시까지 근무할 때는 상당히 참 가슴이 아프고 합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면 작년도 체납액은 얼마예요?
○세무2과장 이규호  92년도의 자동차세 체납건수는 1만 8,000건에 15억 7,400만원입니다.
윤수현 위원  금년 현재까지는?
○세무2과장 이규호  금년 현재까지는,
윤수현 위원  됐어요.
  그러면 제가 작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5억원의 체납액에 대해서 조금 더 꼭 민원이 안 되는데 연구를 해봤냐 이거예요.  체납이 안되고…,
○세무2과장 이규호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2월말에 세무2과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와보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이 27개과 중에서 세무2과의 업무가 가장 많고 민원이 많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이 기피부서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뭐냐 했더니 체납고지서를 자동차만 13만대, 면허세만 15건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쓰더라도 한사람이 300건밖에 못쓰는데 계속 여직원들이고 남자직원들이고 고지서 발부하는 걸로 시간을 다 보내고 있어요.  따라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본청에 건의를 하고 또 본청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주고 해서 체납전산망을 통한 전산화 작업을 해야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작년에,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 9만건, 제가 와서 25만건, 그래서 34만건을 입력을 시켰습니다.  입력을 시켜가지고 지금은 주민등록번호만 치면 누구든지 체납액이 연도별․세목별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서울시가 6월말 현재로 거의 전산화가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착오도 있고 더 입력할 게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아시다시피 신문보도 되었습니다마는 5년분의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부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인을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력이 부족한 것은 왜그러냐 하면 지금은 소인을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도장으로 찍어서 소인을 하고 또 전산소인을 또 해주고 해서 94년도나 95년도까지 이중으로 소인을 하다가 그것이 완벽하게 전산화가 되었다고 했을 때에는 지금 수작업 하는, 손도장 찍는 소인을 제쳐놓고 전산소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력은, 상당히 전보다는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마는 인력보충이 되질 않아서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니까 인력보충이 안됐는데 인력보충과 병행해서 첨단전산장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겠다 그랬는데 체납액이 지금 여기 보면 결손처리하는 액수도 91년․92년보다 점점 늘고 있고 체납액도 아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 더 공무원사회라 그런지 몰라도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내가 받을 돈이다, 이렇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세금은 꼬박 꼬박 잘 내고 어떤 사람은 결손도 안내고 버티는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작년에 그러면 구청장하고 담판을 짓더라도 이렇게 많은 체납을 하고 결손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자.  그래서 김재종 국장, 당신이 못하겠으면, 체납이 안되게끔 해야지 부과만 해놓고 이게 무슨 짓이냐 이거예요.  낸 사람은 뭐고 안낸 사람은 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땅 꺼지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인원수는 동결되어 있고 행정장비가 뭐 몇십만 건 입력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것만하면 자동으로 딱딱 해가지고 다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도 체납액이 줄은 게 아니라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국장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인원이 지금 증가가 안되고 있는데 사실 금년에도 서울시 목표가 세수가 안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차질이 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세나 구세나 큰 차원에서 보면 다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홀히 해가지고 한다면, 사람수가 없어서 못하겠다.  장비가 없어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조사를 해가지고 제가했는데 자동차 대수가 늘음과 동시에 거기에 관련하는 직원도 늘어야 되는데 그것은 동결해놓고 이것이 뭐인가 모순된 것인데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장경선 위원  이게 말입니다.
윤수현 위원  아니, 지금 답변을 요구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장경선 위원  나도 보충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보충해서…, 이것이 물론 인원도 적고 자동차가 증가했다고 하지마는 어디에서 그 원인이 발생한 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원인을 내가 제공해 줄께요.  자동차를 팔 때 지금 자동차세 1년에 몇 번 냅니까?  네 번 내죠.  2/4분기 중에 내야할 기간을 며칠 놔두고 매매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사갔는데, 차는 매매가 되었는데 그 다음 고지서를 전 사람에게 고지서가 떨어지더라고.  그러면 이미 차 사간 사람은 이것을 안내.  또 이 팔은 사람은 나는 차가 없으니까 안내고 결국은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이게 누적이 되더라구요.  그 원인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맨날 여기서 매년 해봐야 그것을 분석을 안 한다 이거예요.
○세무2과장 이규호  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자동차 납기기간은 매 분기마다 16일부터 3월․6월․9월․12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납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월을 예를 든다고 하면 3월 18일날 명의변경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은 자기는 말일까지 내겠다 그러고 내면 되죠, 납기 기한이니까, 저희들은 납기 전에 받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없죠.  그래 가지고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그런 모순점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매매할 때 전기세라든가 수도세를 주고받듯이 매매하는 당사자간에 그것을 정리하도록 책임을 짓기 위해서 자동차세만은 승계의 의무를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세와 취득세는 되어 있지 않고 자동차세만은.  승계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지금 그 장 위원님 말씀따라 판 사람은 나는 못 내겠다.  팔았으니까, 소유권이 없으니까, 산 사람은 내가 탄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승계의무조항이 94년도부터는 적용이 되고 지금은 매매할 때 날짜까지 받아서 매매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저희 2과를 거쳐서 저희들이 도장을 찍어줘야 그 매매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 과간에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먼저 체납액이나 결손이 줄지 않고 더 되고 있다 이거예요.  인원보강도 안되고 하니까 종합적인 그 대책을 국장님께서…,
○세무2과장 이규호  그런데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더 잘 아니까요, 제가 답변을 해드리면 어떨까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하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하세요.
○세무2과장 이규호  감사합니다.  제가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여튼 모든 업무가 그렇습니다마는 전산화가 되기 전에는 현재 인원으로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지금 주민등록업무도 그렇고 다 그런데 주민등록도 내년 94년 1월부터는 전국에 등․초본을 발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7개동에 대한 체납전산망을 예산을 추경을 확보해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설치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20개동을 다시 전산화해서 27개동 전체가 전산화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게 된다고 그러면은 지금 동에서 완납증명이나 미과세증명 뗄 때에 구청에서 똑같은 기능을 가진 전산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두들겨서 체납을 확인해서 받을 수가 있고 또 우리도 모든 체납된 것을 100% 입력해서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은 앞으로는 놓치는 세금이 없이 체납액이 좀 줄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완전한 전산망을 확충해서 체납일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런데 이게 인원수가 없어서 못한다.  그런데 다른 국에 비해서 우리 세무2과도 정원보다 오히려 현원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인원배정을 등록업무도 중요하지만 세금 거둬들이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인원관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많이 가서 있을 때는 인원이 없어서 10시, 11시까지 일을 하게 하고 어떤 때는 잡담이나 하게 하고 이렇게 인력관리를 해서 되겠어요.  인원수가 부족하다면 몰라요.  정원보다 6명이 많고 있어요.  보면은…,
○세무2과장 이규호  그것은 등록업무가 넘어오면서 등록업무에 따른, 자동차업무에 따른 6명만 늘었고 사실 늘지를 않았는데 제가 그래서 그 애로 사항을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바 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 때 보고를 드려서 저희들 하도 민원이 많아가지고 외부에서 세무1과에 전화를 걸면은 한 20~30분 걸려야 통화가 될 정도로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들이 150억원에 30만 건을 고지서를 발부를 했는데 그 민원은 말할 것도 없이 많이 가지고 직원들이 사실 체납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전화로 전화만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늘려 주십시오 해가지고 회선을 두 개 늘리고 전화 대수를 네 대를 주일 전에 다시 증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는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원은 동사무소의 인원과 구청의 인원은 T.O가 별도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있는 1,000명의 인원을 구청에서 끌어 쓸 수 없고 구청의 1,000명의 인원을 동에서 끌어 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파트 동에 있는 인원을 일부 구청에서 끌어다가 쓰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편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담과장이 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안타깝죠.  그래서 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총무, 인사당국에서도 배려가 있지 않을까, T.O조정으로 배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마는 언제 기회가 있으면 그쪽 인사 사이드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자동차 등록업무에 종사할 직원 따로 있고 또 자동차세 징수할 직원 따로 있는데 그 과에서 인원조정이 안됩니까?
○세무2과장 이규호  제가 지금 저희 과의 업무, 계간 업무는 제 소관입니다.  제가 정리계에 있던 직원을 1계로 보낼 수 있고 1계에 있는 직원을 2계로 보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가 지금 2계도 주민세하고 주민세소득할하고 사업소세를 맡고 있는데 거기도 인원이 지금 모자라 가지고 거기도 건수가, 사업소세라는 것은 건물이나 법인체 같은 게 늘게되면 자연히 업무가 늘게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88년도의 숫자 보다 세배가 늘어난 실정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인원도 현재 그대로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자동차업무를 맡고있는 1계로 2계에 직원을 보충해 줄 그런 직원이 없습니다.
윤수현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재무국 산하현황을 보면 여섯 명이 많고 있는데 여섯 명 많은 것이 세무2과에 다 배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원수가 적다 그러면 과에서 안된다.  이것은 인력관리상의 문제로 보아지는데 지금 정원보다도, 정원할 때는 업무량을 감안해서 배정을 했을 것이다 이겁니다.
○세무2과장 이규호  그게 88년도에 분구될 때, 제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귀로 얻어들은 겁니다.  88년도에 저희 구가 강동에서 넘어와가지고 송파구가 생길 때에 T.O조정을 다시 했습니다.  그때에 세무2과의 건수라든가, 지금 세무1과장님 계십니다마는 세무2과의 업무는 대인세가 되고 세무1과의 업무는 대물세입니다.  따라서 대인세는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받기 때문에 상당히 체납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대물세는 현장에 가면 건물이나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류하기도 좋고 받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대인세인 세무2과의 세목은 우선 면허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것은 사람을 상대로 받기 때문에 이사를 가든가 하게되면 상당히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건수가 4배가 됩니다마는 그 10만원 이하의 건수가 93%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조정할 당시에 민원을 건수에 비해가지고 조정을 했어야 될텐데 그때에 그렇게 조정을 못하고 아마 조금 어떤 작용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정이 그때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윤수현 위원  알았어요.  내가 국정질문 때 하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인원 더 조정도 안되고 그러니까 노력해 보겠다 이것은 답변의 주제죠.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자동차세는 체납해도 되고 또 시간가면 결손 받아도 되고 이런 조치를 방관하지 않겠지마는…,
○세무2과장 이규호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노력이라는 게 구체적인, 작년에 상당히 구체적인 선까지 제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자리를 떠나버리고 그만인지 모르겠지마는 분명히 노력하고 자기 힘으로 안되겠으면 부구청장이나 구청장 좀 오시라고 그래서 조정을 시키고 세금을 부과해서 안 받는 것은 뭐냐 이거 예요.  그래서 하려고 그랬더니 자신 있다, 하겠다.  그 분이 아직 살아계십니다마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와서 1년이 지나가지고 또 사무감사를 해보니까 한 명도 증가가 안되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렇게 임기응변적으로 넘기려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작년에 그렇게 구체적인 말씀까지 하셨는데 아무 시행된 것이 없고 행정장비는 조금 됐다해도 체납액이나 결손처리 하는 액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방치할 것인가, 확실한 답변이 없고 노력하겠다는 답변밖에 없습니다.
○세무2과장 이규호  앞으로는 윤 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자, 윤수현 위원님 그 정도 하시고 구정질문에 다시 하시고…,○윤수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홍만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만표 위원  이제 뭐 자리를 떠났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작년 이맘때 우리 행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김재종 국장님이 분명히 중앙병원에 대한 세수관계를 말씀해 줄 적에 그 희열감 속에서 어떤 임시적 세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속기록에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현재까지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세수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현재 그 5년 동안에 세금을 징수하는 방향으로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마치 새마을 금고가 10월 15일부터 시세 구세를 받게 되어서 주민들이 노해가지고 “야!  10원짜리 여태까지 놔뒀다가 지금 징수하느냐” 그래서 마치 저는 세수관계 굉장히 노력하고 있구나.  이제 무슨 우리가 체납금액에 대해서 상당히 대청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주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하는 각도로 말이죠, “10월짜리를 어떻게 부과해, 용지대도 안 되는데…,”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본을 해가지고 협력계장한테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 지금내용은 통합고지세인가 그 내용입니다.  그랬을 적에 과연 10원짜리를 부과할 수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어떻게 부과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세무2과장 이규호  통합공과금은 재무과 소관이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것은 세무1과의 소관입니다마는 10원짜리를 부과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10원 이하는 지금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10월까지는 지침 상으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홍만표 위원  10원짜리요?  아!  부과할 수가 있다.  그러면 종이값하고 전달비…,
○세무2과장 이규호  아니죠, 10원만이 아니죠.  35만 9,630원 하면 30원을 부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 10원만 부과하는 것은 아니니까…,
홍만표 위원  아니, 그 용지에 10원만 되어 있다고…,
○세무2과장 이규호  10원만이요?  그게 원칙적으로 따지면 부과를 해야 됩니다마는 그게 우편료하고 따지면 조금 행정의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겠죠.  그런 것은요, 사실상 조금문제가 있습니다.
홍만표 위원  조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전자에 말씀한 것 말이죠.  작년도에 “부대박스” 이야기한 것 어떻게 나온 게 있습니까?  모릅니까?
  그러면 김재종 현재 본청에 가신 분에게 좀 전화를 해가지고, 분명히 속기록에 있습니다.  세수관계, 임시적 세수입에 대한 중앙병원에 유사형의 세금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행정감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말씀했는지 실제로 있는지 한 번 전화를 하셔가지고…,
○세무2과장 이규호  지금 1과장님이 계시니까 1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홍만표 위원  1과장님 답변 못하시면 현재 본청에 가신 분에게 질의를 해 보시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보세요.
○세무1과장 서진홍  방금 홍만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10원짜리 고지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세수 결함이 많아서 과거 5년도 체납액 147억원에 대해서 30만건 고지서를 저희들이 전산으로 발급해서 송달했는데 그 과정에서 10원 짜리 고지서가 나가서 마을금고로 간 모양인데 그것은 분명히 잘못 됐습니다.  저희들이 체납부를 정리할 때 10원 짜리들은 결산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체납부과 정리를 잘 못함으로써 그게 전자사업소에 들어가서 전산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30만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옥석을 가리지 못하고 실수함으로써 고지가 나갔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심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홍만표 위원님께서 아산병원의 지방세 과세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산병원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리고 신문에 보도도 됐습니다만, 아산병원 사회재단이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설립됐습니다.  지방세법 제79조에 의한 비영리 사업체로 설립됐으면 일반과세가 면제되는데 민법 제32조이기 때문에 비영리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91년 11월부터 92년 11월 사이에 취득세 등 32억 9,8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홍만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3년도에 재산세 2억 5,753만 8,020원을 부과 징수해서 받았고, 종합토지세 5억 1,143만 6,880원을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홍만표 위원  그 부분이 발표 못할 작년의 세수관계예요?
○세무1과장 서진홍  예.
홍만표 위원  그리고 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오신 지가 두 달 되고 이래서, 현재 우리 송파구가 정말로 잘 사는 어떤 송파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총무국에서는 21세기 구상전이나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가지고 상당히 다채롭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이 재무국이 아닌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재정자립도가 지금 75%를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재정자립도가 100%가 돼서 우리 자유롭게 이렇게 송파구의 재정을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상 총무국에서는 모든 시설면에 대해서 그대로 가고, 우리 재무국에서는 뒷받침 할 수 있는 재정계획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흔히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1년쯤 되면 어디로 승진해 가시든지 어디로 가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총무국하고 우리 재무국이 합해가지고 모든 계획을 세웁니다 이랬을 적에는 앞으로 우리 자치구가 발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국장님께서는 자립도가 100%될 수 있는 종료시기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뒷받침 할 수 있는 21세기 구상전에 대해서 그 재정지원에 대해서 기여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홍만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재무국은 세수를 담당하는 부서고 또 구청의 각 부서를 지원하는 담당부서입니다.
  저희구가 세수에는 지금 다른 구보다는 비교적 그래도 형편이 좋은 형편입니다.  우선 지방세 체계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시세를 연간 거둬들이는 게 금년만 해도 목표액이 1,606억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세는 불과 금년도 목표 예산에 잡고 있는 것은 한 340억원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구세는 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허세, 그 다음에 사업소세 이런 정도밖에 지금 되어 있지를 않고 나머지 지방세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이게 다 시세입니다.  그래서 구세와 시세와의 세목 조정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만 해도 22개구 있습니다마는 구간에 세원분포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그래서 섣불리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구가 시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전체 서울시에서 지금 네 번째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 중구, 서초, 그 다음에 저희 송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워낙 높고, 그런가 하면 저희가 구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주가 되고 그 외에 면허세, 사업소세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 전체 예산에 구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사실상 금년도 예산규모 900억원에 비해서 별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아까 이상목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외 세외수입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시의 재정교부금 해서 900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외수입까지는 저희 자체 재원이기 때문에 자체 재원해서 그것까지 하면 금년에는 한 75%선 되는 게 이 자체 수입인데 그 중에 이월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 저희가 자립도 100%를 달성 못하고 있는 처지에 예산편성 상, 사실상 이 예산편성 기술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자립도를 너무 높여 놓으면 시의 재정교부금 교부액수가 자연히 줄게 마련입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세 목표를 너무 과다하게 잡지는 않고 오히려 그래서 구세가 매년 징수 당초 예상액보다 약간 초과징수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고이월비와 아울러 그 다음 해 이월금으로 넘어가고 이런 처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도가 언제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종합토지세, 그 다음에 재산세가 매년 과표가 조금씩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저희가 공시지가 하고 일치시키겠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또 세율조정 문제가 변경돼야 되겠습니다만, 96년도까지는 공시지가와 과표를 일치시키겠다 하는 그런 목표 하에 매년 현실화율을 조금 높이고 있습니다.
  아까 세무1과장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과표 현실화율은 한 23.18%정도로 저희구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금년에 20% 미만 18% 조금 지난 그런 정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재산세는 주로 건물분이 되겠습니다.  건물분은 아직도 저희 구에 조금 더 건물이 들어설 지역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많이 들어서면 거기에 따라서 재산세 수입도 자연히 많이 오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중구나 강남 같은 데는 종토세, 재산세가 워낙 높기 때문에 거기는 자립도를 벌써 100% 이상 달성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지 못한 구가 더 많이 있는 처지이고, 그래서 언제 몇 년도까지 이 자립도 100%를 달성하겠느냐, 이렇게 위원님한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세금 조정 문제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체 수입, 세외수입을 확충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자체사용료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이런 문제가 현실화시킬 것은 현실화시키고 또 저희가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검토를 해서 세수증대에 노력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분치 못하지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거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회가 조례로서 정해가지고 도로의 통신주나 한전주에 대한 세를 받겠다고 하죠?
○재무국장 정태복  예.
장경선 위원  우리 구유재산 내에 있는 전주나 통신주는 누가 그것을 받을 것이고 또 그것도 역시 도로에 있다고 해서 서울시가 받아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수입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수입을 잡을 것인지 그런 것하고, 또 그것이 얼마나 되는가, 또 우리가 세수를 잡을 수 있는 숫자를 파악해 놓은 것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아직 구체적으로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도로는 노폭으로 구유냐 시유냐 이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폭 20m미만 도로는 구로 다 이관돼서 구유재산으로 지금 관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유행정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유 행정재산에 전주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구 수입이 되고 시의 전주라든가 이런 것은 시의 수입이 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의회에서는 이미 그 숫자를 다 파악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 숫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인지?
○재무국장 정태복  그것이 행정재산으로 지금 관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재산은 총괄적인 숫자만 관리하고 구체적인 것은 주관과인 건설국에서 지금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경선 위원  건설국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정태복  예.
○위원장 손창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한규 위원  우리가 해마다 징수하는 건물분재산세가 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분재산세는 용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죠?
○세무1과장 서진홍  예.
문한규 위원  건물을 쓰는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납세자가 내가 무엇을 쓰기 때문에 몇 %에 해당된다는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예를 들어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과표가 높은, 세율이 높은 %를 받아서 납세를 했는데 내년에는 그 용도가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무1과에서는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고 작년 것을 비교해서 그냥 고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거기 표시가 있어요.  02, 03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표시하는지를 아는 납세자가 과연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오면 그 세금용지대로 내는데 사실상 그것 따지고 보면 작년에 사용하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이기 때문에 낮은 세율로 내가 납세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세율로 납세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관계공무원이나 각 동 직원들이 해마다 기준을 세워서 조사를 했다면 아마 그런 피해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줄도 모르고 그냥 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 낮춰서 당연히 내야 될 것을 %가 높여서 고지가 나와도 그냥 고지서대로 납부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으려면 02, 03 이런 표시로 해서 하지 말고 무엇인 경우는 몇 %, 무엇인 경우는 몇 % 이렇게 자세하게 납세자가 보고 이해가 갈 수 있는 표시를 해 주면 억울한 납세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항의도 받으셨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철저한 조사나 표시를 잘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록세 및 취득세는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압류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세는 이상하게도 2년, 3년이 돼도 압류된 것이 없고 독촉했다는 근거도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떤 주민세는 그냥 해가 많이 가도 독촉장도 안 내고 압류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데 여기 보면 취득세나 등록세는 한 5, 6개월 돼도 전부 압류가 된 그런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과가 1과, 2과가 달라서 마음씨 착한 과장님은 이렇게 독촉장도 안 내고 압류도 안 시키는지.  그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무1과장 서진홍  방금 문한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세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내무부 예규 같은 게 변경됐을 때 시민들에게 홍보가 충분하지 못함으로써 시민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한 1년 됐습니다만 지방세법이 1년 돼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힘들고 하루가 다르게 자꾸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인데 금년만 해도 다 가고 감사하고 있는데, 금년 8월 24일자로 대법원에서 다세대 중과 파악이라든지 하루가 무섭게 자꾸 변경해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증가나 혜택을 주는 감산이나 등등이 변경될 때는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뿐만 아니고 구의원님에게 간담회를 해서 홍보도 하고 또 동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이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한규 위원  내가 물은 것은 서민주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건물 내에도 예를 들어서 위의 층에 뭐를 할 경우에 몇 %, 또 그 다음 층에 뭐를 할 경우에 몇 %, 그런데 그 용도가 바뀌었을 경우가 있단 말예요.  예를 들어서 세율이 0.5%였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는 0.5%를 과세해야 되지만 내년에는 사용목적이 바뀌었을 때는 0.3%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0.5%를 부과한다 그런 얘기예요.
○세무1과장 서진홍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건 것은 앞으로는 시정하고 건물이 용도에 따라서 과표 차이가 있습니다.  대비를 해보면 상가하고 사무실은 다 주거용이고 그 외에는 과표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과표 차이가 나는 경우는 교육용 유치원 같은 것 이런 데 과표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세율을 적용할 때 저희들이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해서 공정하게 과세가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득세와 등록세는 압류가 많이 됐는데 주민세는 압류가 좀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규호  세무2과장입니다.  지금 주민세는 왜 압류가 적게 되어 있느냐 하고 문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무1과의 세목은 대여물세고 저희들은 대지세입니다.  따라서 물건이 없으면 압류를 못합니다.  그게 저희들의 장점이고 따라서 세금이 많이 체납되고 받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문한규 위원  그러면 여기 주민세는 전부 소득할 주민세인데,
○세무2과장 이규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1년에 여기 지금 위원님들이나 저나 한 번씩 7월 16일부터 7월말까지 내는 5,000원 짜리 주민세가 있고 또 소득에 따라서 내는 소득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소득할 주민세는 종합소득세를 낸다든가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낸다든가 해서 세무서에다가 세금을 납부하면 그 세금 통보가 저희들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면 거기에다 7.5%를 해 가지고 소득할 주민세를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세무서에서 발송하고 저희들은 단지 제대로 되어 있는 데다가 그냥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과를 하게 되면 거의가 지금 체납이 되고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받은 방법이 이 사람이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유무를 가려야 되기 때문에 시 전산망을 통한 조회를 한 번 하고 거기에서 재산이 나온 사람은 압류를 합니다.  그리고 시 전산망으로 확인이 안 되는 시를 떠나, 즉 전국,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대구에 재산이 있는 사람은 시 전산망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내무부 전산망을 통한 전산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재산이 나오면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주민세 압류한 것이 1,288건에 43억 6,000만원에 대한 압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 재산이 나오지 않는 한 다른 방법이 없어서 안타깝고 어떤 때는 양도를 분명히 했는데 여기 세무사 되시는 이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양도를 분명히 하고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 것 같고 심증은 갑니다마는 자기 아들하고 같이 살면서 “난 재산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법상으로 재산이 없는데 “아들 재산이 네가 준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재산을 은닉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받지를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게 있는데 앞으로는 재산세를 열심히 하고 동산 압류를 하고 해가지고 조금도 놓치는 세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한규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압류를 하셨다 그러시는데 이게 지금 체납되어 있는 것이 약 710명이나 돼요.  상당히 많습니다.  710명중에 하나도 압류가 없고…,
○세무2과장 이규호  그것은 압류 표시를 안 해서 그렇죠.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압류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보여 드리면 지금 문 위원님께서 그러시는데 제가, 과장이 500만원 이상 관리하고 있는 대장입니다.  참고적으로 잠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서 압류한 것은 압류표시 해놓고 전화번호까지 해서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그쪽에 통보를 해 드릴 때 압류 표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문한규 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소득할 주민세인데 소득이 있는 곳에서 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고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세무2과장 이규호  그렇죠.  부과됐죠.
문한규 위원  소득할 주민세가…,  그런데 그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이 적은 주민세, 0.75%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게 700여명이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이규호  그게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국세 하면 꼭 내야되는 걸로 알고 지방세 하면 조금 느슨해지는 그런 주민들의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는 내고도 주민세는 안 내는 그런 게 있고 어떤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89년, 우리가 송파에는 89․90․91년도 당시에 상당히 부동산 경기가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 매매를 하고 바로 그때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으면 저희도 받기가 좋은데 지금 3년․4년 후에 저희한테 통보가 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민을 가고 재산을 은닉을 하고 다 없앤 뒤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 감사 때도 제가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방에서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국세를, 교육세하고 방위세하고 받아 주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징수금을 받습니다.  3%인가 받는데, 받는 것 똑같이 너희들도 7.5%를, 아예 양도세를 받을 때, 종합세를 받을 때 7.5%를 받아 달라.  그리고 그 세금에 징수 교부금을 주겠다.  그렇게 하면 체납이 없을 것 아니냐, 너희들이 못 받는 건 다 못 받을 것이고 받는 것은 다 받을 것 아니냐, 해 가지고 감사원에 저희들이 제도 재선 사항을 낸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직까지 정부에서도 통과가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한규 위원  그런데 세무서에서 자료가 2년․3년에 온다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5~6개월이면 다 넘어와요.  가다가 누락이 되어서 못 넘어 오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세무2과장 이규호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과를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늦게 부과를 하는 게 많이 있어요.  89년도 것을 지금 부과합니다.  게네들이 그 징수기간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저희들이나 게들이 똑같이 5년입니다.  그러니까 미뤄 놓고, 미뤄 놓고 있다가 5년이 다 되기 전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때 가면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압류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압류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위원장 손창부  가만 계셔요, 세무 1․2과에 더 문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10분간 정회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창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목 위원  빨리 끝나야 되는데 고생들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한국 창조를 위한 진통으로 아시고 우리 모두 신한국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평화롭고 서로 예우를 갖는 분위기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 옆에 제2롯데월드 부지에 대해서 여기 누가 “뜨거운 감자”라고 방금 그랬는데 이 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야될 처지입니다.  128억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과세했던 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의 개원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8월에 행정소송에서 고법에 승소를 하는데 다시 올 아마 11월에 대법에서 완전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분야의 과징행정을 일선에서 담당한 송파구청이 비록 세수는 서울시라 할지라도 과세관청이 우리가 되어가지고 그게 과세를 하지 않은 것보다는 부정적이거나 또는 과장이 잘못되었다는 어떤 그러한 비난의 쪽으로 현재는 대법판결을 신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입장이 된 것을 구청 측과 더불어 의회도 가슴아프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128억원을 내주게 될 때 거기에 부수되는 국세환급에 준한 지방세환급도 연 10%~11%를 보전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거금 170억원 정도의 재원을, 롯데는 돈이 많아서 돈 내놓고 소송을 하니까 그런 입장인데 그로 인해서 서울시나 송파구가 갖는 내년도 예산의 수정에 관한 문제, 말하자면 이게 포함한 170억원이 갖는 송파구의 징수 교부금이 어디까지 미치는가는 이제 실무적인 일이데 3%에 속하는 징수교부금과 97%에 속하는 서울시 지분, 그렇다면 이게 내년도의 서울시의 주된 지방세 부분의 세수펑크로 인해서 재원 조정교부금 부분에도 말하자면 「마이너스」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작년보다 94년도를 40억원을 줄여서 160억원을 예산책정하고 있는 그 부분까지도 기실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말하자면 우리 총무재무위원회로서는 염려하지 않을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말하자면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과세를 안한 것이 나을 정도로,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단히, 우리 고문변호사가 노력했음에도 결국은 부정적으로 비쳐지게 된 데에 대한 책임 소재라든지 송파구 과세행정의 위상추락,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이지마는 그 상대방 재벌회사가 워낙 거대한 10대 재벌이기 때문에 서울시 요소를 잠식하고 있고 그 10대 재벌에 속하는 롯데라는 이름 자체도 수입품이고 그리고 롯데를 이루고 있는 지분 소유자도 일본인이기 때문에 갖는 여러 가지, 송파구에서 갖는 말하자면 귀속감 내지는 위화감의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자기들이 110층으로 지으려다 33층을 대폭 양보해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후퇴한 지금 확정판결을 받고 머지 않아서 이 확정판결이 힘이 되기 때문에 비업무용, 또는 토지초과이득세 부분에도 상당히, 말하자면 과세권자에게 유리하게 결론 지을 가능성은 지금보다 높아졌으니까, 그래서 33층의 건축허가를, 그게 정리된 다음에 가져왔을 때 송파구가 가지는 재정적인 문제는 우선 롯데가 갖는 약 3만평의 부지가 우리한테 대표적으로 기여하는 종합 토지세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서 50억원이 20억원으로 줄어서 준공식까지 아무런 세수의 추가 없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30억원이 5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재정 분야의 점검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보완책에 대해서 과연 그렇게 말하자면 별도합산과 종합합산이 분리됨으로써 최고 세율이 종합 합산은 50%이고 상업용 별도합산은, 참 종합합산이 5%라면 업무용 빌딩이 2%가 신축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상의 마이너스 요인에 대해서 서울시와 어떤 협의를 했고 또 내무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과연 이 제도 자체를 고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물론 우리 의회 쪽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뜨거운 감자”라고 그랬는데 할 수 없이 닥쳐왔기 때문에 우리 재정에 막대한 영향, 말하자면 우리가 딴 데는 20%의 현실화율을 갖는데 롯데가 10%밖에 안 된다.  그게 다시 「UP」이 돼가지고 20%를 똑같이, 또는 20%보다 롯데는 지번능력이 담세력이 높아서 20% 이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30%이상만 안 하면 되니까, 제가 알기에는…, 30% 이하에서는 20%에서 30%까지는 우리 송파구 의사로 조정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굳은 결심에 따라서,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려는 계획인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한 번 제가 여기서 여쭤봅니다.
○세무1과장 서진홍  이상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천동 29번지 제2롯데월드부지 취득세 소송 패소건에 대해서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롯데월드가 신천동 29번지 8만 8,170㎡를 롯데그룹이 90년도에 땅을 취득을 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그래서 90년 11월 6일에 저희들이 비업무용으로 중과를 해서 128억원을 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롯데에서 90년 11월 20일날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를 하고 소송을 하고 해서 작년에 고법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하고 금년 11월 23일에 대법원 민사 합의부 안만태 법관을 주심으로 한 대법관회의에서 저희들이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이 신문지상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11월 23일 당일자로 저희들이 128억원, 원금하고 그 동안에 연 1만분의 8, 이자 42억원, 합계 170억원을 11월 23일자로서 환급을 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세목은 구세가 아니고 취득세이기 때문에 시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년도 환부금은, 서울시의 환급조례에 보면 과년도 환급은 현년도의 세입에서 나가게끔 이렇게 되어있어서 금년도 시세입에서 170억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되고 저희들 구로서는「마이너스」손실이 없다.  이런 것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손실이 없고 단지 그 당시에 120억원을 받았을 때 교부금 3%를 저희들 받았는데 3%는 그 당시 기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송하고 관계없이 기이 저희들 수입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송파구는 손실이 없다.  이렇게…,
이상목 위원  그 부분에 잠깐 이견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200억원을 받는데 170억원을 공제하면 30억원에 대해서 교부금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은 롯데에 지급한 부분의 징수교부금 부분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억원인데 170억원을 빼면 30억원에 대해서 징수교부금은 받을 수밖에 없으리라고 보아요.  회계처리상, 그렇다면 결국 그것을 내줌으로써 우리 재정에, 우리 말하자면 200억원에 대해서 3%, 6억원을 징수교부금을 잡았을 때 170억원을 빼면 30억원이 납기 때문에 30억원×3% 이외에는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체재원이 주는 겁니다.  역시…,  그것 정정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정태복  그것은 견해를 달리합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도 조정교부금 아직 확정적인 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200억원 나오는데 170억원 환급한 것을 제외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목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됐습니다.  조정교부금이 아니고 징수교부금입니다.  됐습니다.  생략하죠.
○세무1과장 서진홍  그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그 다음에 질의하신 롯데, 앞으로 건축관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건축을 몇 층을 지을지 몰라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못 올리겠고 먼저 건축을 할 동안에는, 공지로 있을 때는 종토세를 과세를 해서 저희들 구세수입이 있는데 건축이 시작되면 종토세로 과세를 못하기 때문에 구세 결함이 올 것인데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봤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해서 아직까지 거기까지 생각해 보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당방법 등등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서면으로 이상목 위원님께 정중하게…,
이상목 위원  그 금액이 너무나 우리 재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세무1과장 서진홍  그것은 제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이후에 서면으로 정중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수현 위원  잠깐, 두 가지, 조금만 것, 금년에 들어와서 새로운 세원발굴 한 실적이 있으면 그것 좀 말씀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과․오납 환불건수, 그리고 행정소송 패소로 인한 환불건수와 환불건수 중에 소송에 의해서 패소된 것, 그것 좀 명시해서 가르쳐 주세요.  금액과 건수…,
○세무1과장 서진홍  윤수현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금년도 세원발굴을 했으면 몇 건에 얼마를 했느냐, 이것은 저희 과에서 자료는 있지만 현재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것하고 윤수현 위원님께서 금년도 행정소송을 위해서 환불건 있으면 몇 건에 얼마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윤수현 위원  그게 아니고 과․오납 환불 건수와 금액을 명시하되 그 중에서 행정소송에서 패소되어서 환불건수가 있으면 괄호 열고 몇 건에 얼마, 행정소송에 의한 총 건수하고 금액을 표시하되 행소에 의해서 패소해 가지고 몇 건에 얼마, 그것을 괄호 열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기 쉽게…,
○세무1과장 서진홍  윤수현 위원님께서 금년도 세원발굴 건수하고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별안간에 자료가 준비가 안되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정중하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오납 환불 건수하고 금액하고 그 과오납 가지고 거기에 행정소송을 포함해서 행정건수 패소한 것 건수하고 금액을 좀 표시해달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지금 준비가 안되고, 아울러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과오납 해서 환불한 건수는 우리 구세가 617건에 5,615만 9,650원이었습니다, 92년도에.  93년도 것은 지금 현재 자료가 준비 안 됐습니다.  아까 그 세원 발굴 건수하고 93년도 과오납 환불건수 금액해가지고 과오납해서 행정소송 포함해서 패소한 건수와 금액, 이 두 건은 내일 중으로 서면으로 정중하게 제출하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작년의 과오납비 구세만 말씀하시는 거죠?  작년의 소송 건수는 나옵니까?
○세무1과장 서진홍  소송은 제가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저희 세무1과에 소송 계류중인 사항이 6건입니다.  작년부터 지금 계속 되오고 있는 것이 6건인데 6건 전부다 롯데 것입니다.  금년에 11월 23일에 제2월드 부지, 그 뜨거운 감자 하나가 패소하고 지금 현재 5건이 계류 중인데 5건이다.  지금 현재 고법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1심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세무1과장 서진홍  행정소송이니까 고법이 바로 1심이지요.
윤수현 위원  과오납 92년도에 6건이 있었어요, 행정소송이?  6건이었는데 1건이 끝났어요?
○세무1과장 서진홍  1건 끝난 것은 금년 11월 23일에 제2월드 부지요.
윤수현 위원  그것 끝났고…, 그것은 구세가 아니잖아요.
○세무1과장 서진홍  그건 취득세 시셉니다.
윤수현 위원  구세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세무1과장 서진홍  구세는 저희들이 환급 해준 게 없습니다.
윤수현 위원  구세는 행정소송 그런 게 없었습니까?
○세무1과장 서진홍  롯데 5건 계류 중인 게 전부다 종합토지세, 종합토지세, 종합토지셉니다.
윤수현 위원  종합토지세는 구세 아닙니까?
○세무1과장 서진홍  구센데 아직 소송이 끝 안 났고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계류중이죠.  그러면 5건입니까, 작년에?  6건 중에서 1건은 시세였고, 이번에 패소한 것은.
○세무1과장 서진홍  네, 그렇습니다.
윤수현 위원  93년도 과오납 건수하고 그 금액하고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겠다고요?
○세무1과장 서진홍  네, 내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자, 박용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용모 위원  비영리 법인이 51개 있는데요, 비영리 법인으로 오는 어떠한 법적 근거나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세무1과장 서진홍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영리 법인의 규정 법규하고 그 범주를 말씀하셨는데, 비영리법인의 법주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1항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라든지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학교라든지 이런 게 주로 비영리 법인이 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아니 교회고 학교고 유치원이고 양로원이고 굉장히 많은데 어느 것은 비영리법인이고 어느 것은 아닌가.  어떻게 규정을 하는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비영리 법인이 51개밖에 없는데…,
○세무1과장 서진홍  비영리법인은 상법상에 명시된 재단법인하고 아까 말씀드린 민법 32조에 설치된 법인하고, 또 사회복지법인 이런 것이 다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니까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그런 것이 지금 우리 송파구에 51개밖에 없습니까?
○세무1과장 서진홍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하니까 우리 관내 법인이 전부 2,100갠데 2,050개는 영리법인이고 이제 50개가 비영리법인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감사가 끝나는 즉시 한 번 다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박용모 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비영리 법인이 지금 보면 51개가 있는데 어떠한 수익사업을 하는 그러한 업체도 있고, 아니면 지금 각종 유치원이니 학교니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도 한두 개가 아니고, 어느 것은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어느 것은 영리법인으로 보고 있는 것을 그것을 모르겠어요.
  아니, 비영리법인은 그러면 당사자가 신청을 했을 때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어떻게 인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서진홍  박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계장이 저보다 업무를 잘 아니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평가계장 이재홍  조사평가계장 이재홍입니다.
  이 비영리법인은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민법상에도 나와 있고 기타 재단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특별법에 의해서 인가 받은 법인, 그래서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열거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고요.
  저희가 비영리법인 중에서 자기들이 직접 쓰는 부분은 대부분이 비과세입니다. 쓰지 않고 임대를 줬다든가 하는 부분은 전부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여기 나와 있는 51개는 과세되는 비영리법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조사평가계장 이재홍  아닙니다.  전체의 비영리법인이 명단입니다.
  그런데 이중에는 자기가 직접 쓰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은 과세가 되고 있고 직접 다 쓰는 부분은 과세가 안되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지금 박 위원님 말씀은 전체 송파구에 비영리법인이 51개밖에 안 되느냐 그 말씀이지.
○조사평가계장 이재홍  네, 현재 세무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은 50개밖에 없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 세무서에 등록된 걸로 따집니까?
○조사평가계장 이재홍  세무서의 법인대장을 가지고 저희가 세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 법인대장에 의해서,
박용모 위원  세무서에 등록된 것만 우리 구에서 지금 비영리법인으로 파악이 돼 있는 것이고 실제 등록 안된 건 아니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예요.  그런데 어느 것은 비영리 법인이고 어느 것은 아니냐 그런 얘기지.
○조사평가계장 이재홍  그것은 각 개별법에 따라서 비영리 법인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비영리법인은 재단법인 같으면 결국은 개인 재산이 아니고 국가재산이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파산이 된다든가 했을 때는 국가재산이 되고, 실질적으로 각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송파구에 50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파구에 소재하고 있는 타구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겁니다.  지점이라든가 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면 비영리법인 50개를, 우리 박 위원님이 자꾸 걱정하시니까, 소위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업체로 수익사업 부분을 이제 신고의무가 있으니까 국세를 통해서 또 우리가 자료를 받은 것 같은데, 비영리법인외 명단과 그 수익사업의 계약 내용을 우리한테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박 위원님.
○조사평가계장 이재홍  그러면 추가로 다시 자료를 보완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명단은 있는데 이해가 안가는 게 많으니까.
이상목 위원  그런데 그게요, 수익사업을 한다고 세무서에 신고한 그 비영리법인의 명단이랍니다.  그러니까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신고 안한 거라든지 아니면 비영리법인 형태를 취하면서도 교회처럼 드러나 있지 않을 것들은 전부 누락되고 적극적으로 세무서에 자기가 비영리법인을 신고해서 그 세무서 자료를 갖다가 우리한테 보고한 그 거래요.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비영리 법인은 얼마든지 있으리라고, 맞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니까 그 애기죠.
○위원장 손창부  그러면 박 위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네, 차성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성환 위원  취득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마천동 14-11이게 2건이고요, 마천동 5-15이게 1건해서 부과 연월일이 93년 8월로써 이게 100만원, 110만원, 170만원해서 3건이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동일 부과 연월일 93년 8월부로 부과된 송파동 20-6 양우종합건설은 2억 5,900만원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압류가 돼있지 않고 3회에 걸쳐서 독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양우종합건설은 체납자 주소지가 원주시로 돼 있어서 실제로 그 양우종합건설 소유주는 저희 송파구 구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송파구민은 이렇게 소액 100만원, 11만원, 170만원 짜리 체납임에도 불구하고 전부가 압류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2억 5,900만원 그 고액의 체납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송파구 구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그러이 3회째 독촉장을 보내고 있는 사유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서진홍  차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주시 태장동 870-5에 있는 양우종합건설의 세액이 2억 5,900만원인데 왜 지금까지 압류가 안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의 93년 10월 19일 채권 확보를 위해 송파동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류를 했으나 지방세법 22조에 의거 2차 납세의무자 지정여부를 가지고자 원주시 지방법원에 저희들이 출장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원주 세무서에서 확인된 주식이동 사항에서 지방세법시행령 6조에 의해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소유비율이 39.12%여서 제1차 납세의무지정도 불가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1월 부도후 회사가 연쇄부도 상태여서 양우화학의 법정관리 이후 회사업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채권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으나 경매 등 부동산 관계처분을 하여도 배당을 받지 못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러니까 압류할 입장도 아니다 이겁니까?
○세무1과장 서진홍  네, 그렇습니다.
차성환 위원  아니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내도 상관없는 겁니까?
○세무1과장 서진홍  그런데 그런 식으로 1차조사가 돼 있는데요, 그 다음에 2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땅을 갖다 취득을 할 때 목적이 말이죠 지방세법시행령 84조4항에 의거해서 취득을 했기 때문에, 4항에 의거해서 취득한 것은 소위 상품으로 취득한 것은 4년까지는 과세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세 제척기간인데 저희 직원들이 이 사항을 잘 파악을 못하고 소위과세대상이 아닌 걸 과세를 했습니다.  과세한 그런 사실이 사후에 발견이 되고 이래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93년 11월 17일자로써 전액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목 위원  취소를 했군요.  적격업잔 데도 위반업자로 보고 과세를 해서.
○세무1과장 서진홍  네, 이해를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차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써 세무1과, 2과를 모두 마치고 토지관리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토지관리과장 김태돌입니다.
  먼저 저희 계장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위원장 손창부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총 452건에 91억여원의 택지초과소유 부담을 부과했는데, 보고에 따르면 현재 149건에 5억 5,000만원이 징수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징수율이 한 6~7%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과하기 전에 그 부과 예정 통지를 발급하는 것으로 아는데 부과예정통지발급 건수와 거기에 따라서 이의신청이 있었다면 이의신청 건수가 몇 건이었고, 또 조정된 내용이 있었다면 조정건수가 몇 건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조정된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의 예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것부터 답변을 부탁합니다.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지금 홍낙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택지소유상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부과징수 사항이 6대 도시 내의 택지를 660㎡ 이상 소유한 개인, 또는 주민등록세대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원이 소유한 택지를 합한 것이 660㎡이상을 소유한 사람이거나 그 다음에 법인이 택지를 소유한 경우에 대해서 매년 6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2일까지 1년간의 기간동안에 소유한 분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4~6%까지, 이것은 여러 가지 소유형태에 따라서 부과율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준비기간 있고 해서 매년 부과는 8월 말일날 하고 있습니다.  1천만원 이하인 소액은 납부기한이 1개월이고 1천만원 이상인 고액은 납부기한이 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부과한 것이 91억 1,500만원을 했는데, 지금 자료에 낸 것은 저희 10월말 현재 징수 실적입니다.  10월말 현재 실적은 부과 건수 중에서 1천만원 이하 자리가 292건에 약 10억이 됩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세금을 받는 경우에는 납입필통지서가 상업은행으로 가서 시금고에 갔다가 시에서 저희구로 배정이 되는데 이것은 국가수입이기 때문에 건설부까지 올라갑니다.  건설부까지 가서 시를 거쳐서 구까지 오기 때문에 이 오는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수율이 좀 낮게 되어 있는데, 현재 11월말까지, 징수된 것을 보면 39억 4,500만원이 지금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약, 43%가 징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00만원짜리 이상인 약 80억 상당이 지금 건설부에도 일부 도착이 되어 있고 아직 도착이 안된 것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과소유 부담금에 대한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를 하고 나면 위임수수료로 해서 징수액의 15%를 구수입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사항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가 예고통지를 한 것이 119억 6,000만원을 예고통지를 했습니다.  건수는 460건을 했습니다.  460건에 대해서 119억 6,0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이 차이가 난 것은 이것은 저희 서울시내에 있는 땅만이 아니고 우리 구의 거주하는 사람들이나 법인이 6대 도시에 소유한 땅을 전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땅이 아니고 소유한 땅 중에서도 업무용 빌딩이나 상업용 빌딩이 있는 곳은 제외하고 순수한 택지만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과하는 중지 또 나대지, 또 여러 형태로 부과율도 다르고 계산하는 방법도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나대지로 가져있다가 작년 6월 1일 이후에 건축을 한 경우에는 또 그 한날로부터 부과에서 제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과예고 통지를 일단 하는 것은 그 동안에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소유자로 하여금 변명의 기회를 주는 어떤, 증빙자료를 낼 수 있는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자기들이 건축을 했거나 또 양도가 된 것, 어떤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액수의 차이가 난 것입니다.
홍낙원 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조정된 건수가 더러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예, 그것은 저희가 지금 이의신청도 꽤 여러 건 들어왔고 받아들여진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따로 문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낙원 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지난 토지평가를 할 때 동사무소에서 기초 조사를 통해가지고 우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주민들의 의혹 없이 공정하게 결정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나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더러는 의혹이 가는 부분도 있고 불공평하다는 어떤 불안의 소리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기초조사를 하고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아무리 세심한 결정을 했더라도 의혹은 항상 남아 있습니다.  불만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떤 제도적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어떠한 식으로 해서 어떤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불공평한 그런 결정이 되었다는 그런 불만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 회의내용 같은 것을 갖다가 물론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비공개를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것일수록, 주민의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일수록 우리가 공개를 해가지고 의혹 없는 그러한 결정이 되어서 나중에 어떤 부담금을 고지를 했을 때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소신이 어떠신지, 공개를 해가지고 모든 결정사항을 우리 주민이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홍낙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송파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청장님이 당연직 의장이고 재무국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 정부에서 자격을 인정해준 감정평가사가 다섯 명, 또 공무원이 네 명입니다.  이 네 명은 청장님 포함해서 청장님, 재무국장님, 그 다음에 두 분은 송파하고 잠실세무서의 재산세 과장입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지가를 결정하는 담당자로서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두 명을 부동산중개업협회 송파지회장, 또 한 분은 건축사협회 설계사무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 4명을 제외한 7명은 세무서 재산세 과장을 포함해서 9명이 이 분야의 전문가로 되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지가에 대한 결정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업무는 개별공시지가 합동조사 지침인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훈령에 의해서 건설부장관이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개별토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순수한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현재 시․군․구 담당 공무원들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는 이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사실 지가의 불공평이라든지 어떤 민원이 사실 정부 업무인데 조사하는 담당자들한테 쏟아지기 때문에 하기 싫어하는 그런 입장인데도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위에서 하라하니까 하고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결정과정은 우선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매년 1월 1일자 건설부 장관이 일정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의 경우에는 현재 1,015필지가 표준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15필지에 대해서는 감정기관에 정식으로 건설부에서 수수료를 주고 감정을 합니다.  두 개 기관에 합니다.  두 개 기관에 해가지고, 감정을 해가지고 그 가격을 가지고 비교표준지 지가로 결정을 해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 지방 공무원들은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 지침에 의해서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을 조사를 하고 또 조사된 특성을 가지고 건설부에서 지정한 비교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건설부장관이 비준표를만들어서 저희한테 줍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땅은 1.1배로 하라, 0.9배로 하라”그런 비준표가 나옵니다.  그 비준표를 활용해서 지가를 산정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11명으로 구성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일단 지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산정하면 20일동안 기간을 공람 및 공고를 하고 소유지 및 이해관계인의 이견을 접수합니다.  접수해서 이견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토지평가위원회를 해가지고 그 이견이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지가를 인상한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토지 평가위원회를 하고 그리고 건설부장관한테 각 필지에 대한 지가를 올려가지고 확인을 받습니다.  그 확인이 통과가 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지가를 결정한 그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지가가격에 대해서 공고를 한 지가는 저희가 현재는 엽서로 해서 각 소유자한테 전부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사람은 6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가 재조사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재조사 청구기간이 30일 연장되어서 90일동안 받았습니다.
  저희가 받은 것을 보면 932건에 대해서 재조사 청구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래 받아가지고 그 중에 174필지는 소유자의 이견을 들어줬습니다.  인상도 좀 한것도 있고 인하한 것도 있고 174필지는 일부 인용을 해주고 758필지에 대해서는 기각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조사 청구가 끝나면 재조사 청구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또 자기가 가격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구에 행정심판이 접수된 것은 53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본청으로 전달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은 본청에서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정심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거기에 대한 어떤 불복이 있는 사람은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이런 토지소유자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이런 절차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소유자들의 지가결정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는 지금 내년도 지가 결정에 대한 표준지 조사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작이 된 마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으로, 특히 그 지가를 주민들한테 열람을 시킬 때, 동을 통해서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많은 소유자들이 지가를 사전에 볼 수 있도록 그런 엽서를 보낸다든지 동에다 비치하고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많은 소유자들이 지가가 결정되기 전에 자기 지가를 결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넓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낙원 위원  잘 알겠구요.  억울함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보완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게 없으므로 해서 관계공무원을 찾아서 따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장님께서 장시간 설명하신 그런 내용을 듣는다면 이해가 가겠죠.  그렇지만 부족한 것이 민원인들이 찾았을 때, 토지관리과를 찾았을 때 직원들이 세심한 어떤 이해와 설득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쪽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고도 저도 찾아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나름대로 친절히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친절히 해서 그런 민원사항이 줄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예, 문한규 위원!
문한규 위원  이 택지소유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어떠한 형태의 고지서를 받아도 고지서 받은 그 마음은 상당히 불편하고 불안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000만원 이하 자리라고 하더라도 택지소유부담금은 액수가 전부다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고지서가 11월 10일까지 내게끔 고지서가 발부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11월 10일 것을 10월 30일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독촉장이 언제 왔냐면 11월23일날 왔어요.  11월 말일날 내라고…
  이런 경우 주민이나 납세자의 담력을 길러줄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1,000만원 가까운 돈을 내고 마음 편하게 있는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다시 1,000만원 가까운 고지서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무슨 고지서냐, 우선 마음이 떨릴 걸로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그래서 전부 다시 그것을 검토를 해본 결과 낸 것이 다시 나왔다.  그래서 마음에 안도는 했지만 이런 날짜가 11월 30일 내게끔 가산금을 포함해서 고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한을 10일 앞두고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짜를 지낸 지 10일만에 엄청난 액수의 고지를 다시 했다면 이것은 어디에 그런 근거를 두고 독촉장 발부를 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지금 문한규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나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과소유부담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9월 납기하고 10월 납기로 해서 1,000만원 단위로 기준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국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지방세도 은행에 납부를 하게되면, 예를 들어서 11월 납기면은 12월 10일에서 15일 사이가 되어야 저희한테 옵니다.  그 납입필통지서가….  그런데 초과소유부담금은 소유상환에 관한 법률에 보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해라”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현실하고 기간이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문한규 위원  안 맞는 것을 한다고 그러면 내서 그 영수증이 다시 냈다는 통지가 우리 구청 토지관리과로 오기도 전에 독촉장 고지를 한다면 이게 어느 나라 법이 그런 게 있어요?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 납기건은 현재, 오늘도 저희가 전화를 해보니까 건설부에서 아직도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아직 각 시, 도로도 안 보낸 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는 너무 날짜에 얽매여 가지고 행정을 경직되게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문한규 위원  이것은 조금 문제가 다른데요.  우리가 지금 일반공과금 같은 것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냈는데 영수증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달에, 그러니까 조금 늦게 냈다는 이야기지.  독촉장이 나와가지고 또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환불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많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안 냈으니까 독촉장이 나왔겠지” 그러고 내는 경우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액수가 크다보니까 졸도할 정도의 심적인 부담을 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밝히지 못하면 낼 것이 또 나왔나보다 하고 또 낼 수가 있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두고 독촉장을 내보내면 안 냈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아니, 기한 10일전에 낸 세금을 기한 며칠 남겨놓고 다시 독촉장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그 기한을 남겨두었다는 것은 저희가 지금 세금도 그렇습니다마는 1차 가산금이 붙는 것은 다시 납기를 하루 넘기고 세금을 내는데 구청에 와서 재발급을 받는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처음 고지서 나갈 때 아예 1차 가산금이 붙은 것은 납기 지나고 한달 후까지 내도 되게끔 고지서 발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난 것인데…
문한규 위원  아니, 그런데 독촉장이 나왔다 이 말이예요.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나갔는데 그것은 우리가 법상에는 납기가 경과되면 10일 이내에 독촉을 하게끔….
문한규 위원  아니, 경과가 안되잖아요.  지금, 납기 10일전에 납부를 했는데 어떻게 경과가 되었어요?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아니, 그것은 가산금이 붙어가지고 11월말까지 내도 된다고 표시가 되어있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1차 납기가 지나면은 1차 가산금이 붙은 것은 그 다음달 말까지 내게끔 고지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시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문한규 위원  그러니까 납기전 10일전에 냈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어떻게…○토지관리과장 김태돌  그것은 10월 납기인데 납기 11월 말이라는 것은 1차 가산금이 붙은 것을 낼 수 있는 기한입니다.  그것은…
문한규 위원  가산금을 물지 않고 제대로 낼 수 있는 날이 11월 10일이예요.  11월 10일, 그런데 세금을 언제 냈느냐?  10월 30일날 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11월 10일 납기를 10월 30일날 냈는데 11월 23일날 독촉장이 나왔다 그런 이야기예요.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그것은 확인해서 따로 규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납기 1,000만원짜리 이상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연락을 해보니까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 그래서 지금 독촉장 발부를 조금 미루고 있는, 앞으로 운영하는 데에서 그런 세금을 낸 분들이 어떤 불쾌감을 갖지 않도록 운영하는데 최대한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한규 위원  날짜를 지연해서 냈으면 혹시 그런 계산이 되는데 10일이나 전에 냈는데 10일 있다가 독촉장이 나오고, 그러니까 물론 독촉장이 나와도 냈으니 안내면 돼요.  그러나 일단 고지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심정이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그 독촉장 내보낸 자료를 좀 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국세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다 질의를 하면 답이 나올 거 아니냐, 자료 요청을 다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손창부  문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문한규 위원  답변을 들어야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알 수가 있죠.
○위원장 손창부  토지관리과장님!
  계장님들 시켜가지고요, 그 경위를 좀 소상히 알아오시고 우선 다음 위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문 위원님 이것은 말이죠, 따로 저희가 충분한 해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토지관리과장, 여러 가지 공시지가나 개별지가 때문에 고통이 많으실 걸로 우리 위원회도 상당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관리과장이 겪는 그런 고통을 우리 의회도 또 같이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 토지의 가격산정을 결정하는 방식이 불행하게도 5공 말에서부터 6공 말의 상당히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던 시기에 이게 만들어 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토초세라든지 개발부담금이라든지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속적인 문제를 갖고 오는데 그 중간에서 국가와 우리 납세자 사이에 고통스러운 현장을 몸소 경험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많은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보완하고 개선하고 그리고 극복의 지혜를 의회가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국회가 됐건 광역이 됐건 또 기초가 됐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의회가 광역, 기초 그리고 국회가 합쳐서 하나의 새로운 탄생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이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희 위원회가 생각하는 것은 국무총리 훈령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국무총리 훈령이 가지는 적법성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국무총리 훈령이 내려진 동지가산정위는 수권기관인가, 그 부분에서 강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훈령 자체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국민의 재산권에 대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장 큰 제도의 전환인 공시지가를 아무런 국민적 홍보나 동의 없이 그렇게 독단적, 거의 독단적으로 이루고 있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하는 그런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국민의 일반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졌지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 나라의 재정부에서 하지 못하고 또 국토관리 쪽에서 이것을 정하기 때문에 그 또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우리 과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홍낙원 위원님이나 문한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국가가 따로 있고 광역이 따로 있고 기초가 따로 있고는 아닙니다.  이게 모두 대한민국의 일이기 때문에, 그게 국가 사무다 광역사무다 내 소관이 아니다 그러지 말고 최대한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부끄럽게도, 다시 말씀드리자면 뜨거운 감자인 롯데문제가 신문에 그렇게도 공시지가로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그렇게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시정의 노력을 발견 못한 쪽에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러한 주민이 갖는 의혹이 라든지 롯데가 갖는 우리의 기여도, 그 기여도를 롯데가 싫어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싶고자 하니까 롯데의 부담금만큼 그리고 주민들이 이해하는 만큼 증가시킬 수도 있다고 본위원도 이해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우리가 너무 이걸 모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는 게 공시지가제도입니다.  이것은 우리 김 과장이 더 잘 알 거예요.  이것을 보다 선도의 차원으로 이렇게, 본질적으로 공무원은 서비스니까 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보다 성신 성의껏 몰라도 기다리시고 안내하시고 도와 주시고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전환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미시적인 것으로 말이죠, 우리 가락동 연합조합이 공시지가는 330만원이고 그리고 먼저 1차로 토지거래허가는 900만원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법적 문제가 지금쯤은 보완돼있는지.  그러면 다음 공시지가 평가에서 거래금액인 9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지 당초 공시지가 300만원과 그 주변 주민들이 수없이 많은 민원을 내는데 그 민원의 근원을 찾지 못하고, 민원은 송두리째 버린 다음에 이건 국가사무다 나는 민원 받은 바 없다 하고 내년도의 공시지가 산정에서 이걸 국가사무라고 밀어붙이면서 다시 올해 같은 주민민원을 또 다시 유발한 그런 각오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필요하고,
  아울러, 마찬가지로 제2롯데월드 땅이, 롯데가 성업공사 갈 때는, 말하자면, 1조원이고 그게 보상할 때는 송천역이고 그리고 우리 공시지가에는 4천억이고 그리고 우리 공시지가에는 4천억이다.  이러한 부조화가 공시지가를 제정할 때 어떻게 보완처리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물론 잘하시고 고통스러웠지만 지금 보다 애정을 가지고 그리고 국익이나 나아가 서울시 이익이나 송파구 이익을 위해서 보다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선 가락동 연합조합, 옛날 민자당연수원 부집니다,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보다 거래가격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산출한 가격의 하한선은 60%, 상한선은 120% 이내의 가격일 때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요자들이 감정평가기관, 그러니까 정부에서 인정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을 해서 그 감정선을 붙였을 때는 그 감정가격을 인정해서 토지거래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자당 연수원 부지 연합주택조합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감정서가 붙어서 토지거래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토지거래 가격에 대해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실용성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런 감정평가서를 붙일 수도 있고 쌍방간에 어떤 가격을 조작할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앞으로 토지거래허가 제도에 대한 가격규제는 없애는 걸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국무총리 훈령 하나를 가지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위에서 하니까 하는 사실상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도 이 토지 가격에 대해서 행정공무원들이, 또 한 분야에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종이 한 장이면 오고 가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 남의 땅의 지가를 매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업뭅니다.  그리고 특히 롯데 땅 같은 이러한 필지가 보통 50~70평인 이런 서울시 다른 지역보다 한 2만~3만평 되는 그 한 필지 토지를 가지고 그 땅의 지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표준지가를 가지고 비교해서 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결정할 때는 우리 평가사가 자문위원회에 5분이 계십니다마는, 전체 회의에서 장시간, 하여튼 여러 가지 견문 끝에 이 가격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도 지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저희 입장에서는 여태 그래서 그 큰 땅이 그렇게 대표성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 공무원들이 어떤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표준지가로 해서 건설부에서 결정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이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상회 회보라든지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결정되는 과정이라든지 그 기간을 주민들이 많이 알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지요?  그러면 이것으로써 재무국 감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창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행정 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강평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에도 우리 송파구 공무원 여러분들이 공무수행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으며 짧은 행정사무감사기간을 통하여서도 느낀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의 추진해 온 일들을 보고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고가 많았음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3일이란 짧은 기간동안 그 방대한 업무를 감사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능한한 직원 여러분들의 공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를 하였습니다만 혹시 우리 위원님들의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힘을 합심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 구민을 위한 송파구청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그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낀 우리 의회의 의견을 간단히 밝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첫째, 세출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중․장기재정계획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일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었으며,
  둘째, 구민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에 있어서 전시적인 행정에 그칠 우려의 소지가 다소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셋째, 대민행정의 실질적이고 질높은 서비스를 위해 불편 부당한 잦은 행사를 인한 공무원 및 주민의 동원이 자제되어야 하겠으며,
  넷째, 현 문민정부 시대에 걸맞게 공무원들의 자세도 개혁을 하여야 하는 바 극히 일부 공무원들은 인사이동 시 할 일이 없고, 어려운 근무를 기피하는 부서를 선호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안일무사한 풍토가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각종 세금 부과고지서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감액이 발생 시는 과감히 감액처분하여 체납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되겠고,
  여섯째, 세입부서의 세무2과 같은 경우 업무가 3배 가량 늘어났음에도 인원 미 보충으로 해서 많은 세수결함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일부 감사자료를 무성의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사례가 재차 나타나는 바 이러한 태도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성숙되고 진지하며 깊이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감사준비를 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특히 우리구 시민봉사실에 대한 업무발전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송파구 발전에 더욱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총무재무위원회 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총무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손창부     장경선     홍낙원     황명근
  이상목     문한규     박용모     윤수현
  차성환     장호진     홍만표     박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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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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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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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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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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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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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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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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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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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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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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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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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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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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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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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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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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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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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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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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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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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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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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