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도시현대화국, 전략개발기획단)
일 시 : 2024년 11월 25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맡은 바 업무에 소임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의 뜻을 대변한다는 막중한 소명감으로 알차고 내실 있게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의 여정이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위원 개인이 아닌 구민의 대표가 질의한다고 생각하고 과장이나 거짓 없이 진실만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현대화국,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질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 또는 행감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과, 화훼마을과 연계한 복정환승센터 복합개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제 지역구라 항상 비가 많이 오거나 추워지면 늘 생각이 나는 곳인데요. 현재 진척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택관리과, 업무보고 3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여기 예산액이 5억원으로 잡혀서 49개 단지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사업 분야를 보니까 20건이 수목전지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전체예산의 34% 정도 되는데 다른 공공시설물보다 상당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심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36페이지, 공동주택 방범 및 소방안전교육에서 질의 드립니다.
제가 기사에서 몇 번 봤는데 화재 시 비상구를 혼돈해서 공동주택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 승강기 맨 꼭대기에 승강기 기계실 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구하고 승강기 기계실 거기를 혼돈해가지고 질식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대책 방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면질의 때 팀장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현재 없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방안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54페이지, 현수막 지정게시대하고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현수막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이 됐고 정당 현수막 주민평가단도 구성을 하고 있고 매우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불법현수막 정비 시점을 보면 아직도 작년과 비슷한, 건수가 한 3만여 건 거의 비슷하게, 지금 9월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2만 몇 건으로 돼 있는데 아직 12월이 안 됐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제 생각에는 드는데 올해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이나 작년하고 비교해서 그 실적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인데요.
여기는 73페이지, 송파 관문 명품 소나무숲 조성 사업에 대해서 이걸 길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이게 2월달에 명칭이 송파대로 가로녹지 환경개선으로 해서 서울시비가 24억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2월에 다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한 70% 정도밖에 안 됐다고 알고 있는데 거의 2년 여간에 걸쳐서 제가 책자를 보니까 명칭이 너무 바뀌고 너무 정신 없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미뤄다는 거죠.
그래서 이 2년 여간의 시비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용도변경 과정, 그다음에 사고이월됐다면 그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못 받아봐가지고 그거 준비해 주시고요.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나서 그거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이 공원녹지과, 맨발걷기 질의 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 근래에 맨발걷기 주민들이 비닐하우서 건의를 했던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은 확실한 걸 알고 싶어 하니까 그거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왜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다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이따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1,601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장지천 소나무숲 벚꽃길 명소화 공사가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인데 얼마 전에 우리 추경에 올라왔던 거 장지천 수변 그 사업하고 별 건처럼,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현재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송파구 관문녹지 조성사업에서 예산이 14억 5,000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게 다른 거에 비해서 꽤 많은 편인데 이것도 조경식재공사업인데요. 보통 꽃이든지 나무든지 식재하면 계절이 봄에 많이 하고 겨울 쪽으로 가면 얼지 말라고 보완한다거나 이런 사항을 많이 할 텐데 여기 보면 9월 30일부터 12월 28일이에요. 거의 늦가을, 초겨울 겨울 쪽에 계절이 갔는데 조경식재공사업을 겨울에 가까운데 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는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책자 1,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관련하여 ’22년도 보면 중개업소 수가, ’22년, ’23년, ’24년에 보면 업소가 1,847개에서 단속업소 수가 392, 그다음 연도는 1,786에서 307, 1,733에서 241개 단속업소 수가 ’22년, ’23년도 8월인가 우리가 이때는 코로나 시기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부동산도 사람들이 좀 덜 다니고 문도 닫고 이런 데가 많았었는데, 거기에 보면 ’22년도에 392건으로 21%인데 그 뒤에가 ’23년도 17% 그리고 본격적으로 ’24년도, 여기는 우리가 코로나가 마무리가 됐다고 보는 시기인데 14% 굉장히 편차가 줄고 있어요. 우리가 활발히 움직인 시기에는 적고 움직이지 않는 시기에는 높은데 이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중개사무소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여기 보면 ’22년도 3월에 보면 석촌동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위반이 과태료 250만원, 삼전동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도 과태료 250만원 매기고 다르네요. 위반사항이 다른 데 250만원이 똑같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밑에 보면 방이동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은 과태료가 50만원이에요. 5분의 1로 줄었죠, 위에가 5배가 많다고 봐야 되겠죠, 삼전동 것이. 그러고 하여튼 그런 이유, 그러고 또 보면 25만원짜리도 많아요. 25만원짜리도 많고 그러면 250만원이면 10배인데 과태료 처분 금액이 심하게 차이 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을 보면 과태료가 250만원인데 125만원 이것도 달라요. 행정처분 항목은 같은데 과태료 처분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여기 전체적으로 봐도 많이 차이나더라고요. 이거 쭉 봤는데 나열할 건 아니지만 그 사유들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수교육 이수의무 위반은 이거는 연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업을 계속 제재가 심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의문이 상당히 들어요. 중대한 사안이라고 저는 보는데 과태료가 15만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참 처분이 원래 약하게 처분이 가는 건지, 너무 약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1,117페이지 보시면 ’24년도 8월에 보면 거여동 연수교육 미이수자 과태료가 10만원, 마천동도 연수교육 미이수가 과태료가 10만원 똑같이 연수교육 미이수인데 오금동은 50만원이더라고요. 이것도 5배씩 차이 나는데 이런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보면 ’22년, ’23년, ’24년도 위반 내용은 같은데 항목들이 다 편차가 심해요, 과태료 처분 내역들이. 이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본동 같은 경우에 모아타운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진행 중이신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공식적으로 들어온 게 있나 궁금하고요.
주민들이 헷갈리시는 게 국가에서 하는 작업인 줄 알고 어디까지 내가 협의를 해줘야 되는지 안 해줘야 되는지 경계선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게 홍보가 안 돼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그 모아타운 관련해서 들어온 게 있나, 그다음에 저번에 송파구에서 총 몇 건이 들어와 있고, 특히 잠실본동 관련해가지고 들어온 게 있나, 그다음에 모아타운 관련해서 구민들이 헷갈리시는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초기에는 자신들이 동의해 주지 않을 권리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는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과에도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지금 아파트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가지고 노고가 많으신 것 같은데 인원 확충에 대한 필요성은 없는지, 제가 좀 걱정돼서 그래요, 직원들 그만두시고 몇 번 그래서.
인원 확충 필요성은 없는지, 그 다음에 구청에서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서 다음번에 할 수 있는 계획은 좀 없나, 왜냐면 과태료 처분만 계속하시다 보니까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이게 또 민원이 들어오고 또 민원이 들어오고 집단으로 들어오고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집단적인 민원은 상대하시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이거에 대한 방안은 연구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감자료 482쪽에 보면 주택사업과 연구용역비 관련해서요. 특히 공동주택 재건축 등 안전진단 추진 관련해서 연구용역비가 예산전용으로도 사용하고 예산을 변경해서 사무관리비로 사용되고 있어요.
사유는 당연히 있을 거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지금 연구용역비가 많이 책정돼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관련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택사업과 또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주택정비사업 자문위원회 관련해서 본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릴게요. 2023년, 2024년 자문위원회 위원구성이 총 43명으로 제가 보는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이 중에 회의가 여러 번 개최가 됐는데 43명 중에 회의에 불참한,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이 스물두 분이고요. 그나마 한번 나오신 분이 열한 분이에요. 위원회 위촉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고, 이 중에서 지금 재위촉된 분, 안 나오신 분들 중에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 중에 재위촉된 분이 계신지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주신 자료를 보면 확인을 할 수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77쪽에 행정소송 관련해서 이번에 정당현수막 철거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어요. 1심에서 종결됐는데 원인하고, 이유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과 행감자료 805쪽에 불법현수막 정비실적 징수현황 과태료 체납 내역이 과다해요. 철거는 잘하셨는데 과태료 체납은 잘 징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대책 좀 알려주시죠.
그리고 도시계획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책자 52쪽, 장지공영차고지 추진화 사업이 있는데 이거 저도 여기 간담회 갔다 왔었고요. 현안사항이 많아요, 현안사항이 많고 그렇지만 이게 서울시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하고 향후 그대로 끌려갈 건지 대책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도 제가 위원회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과장님, 건축과 자료 제출하신 거 보면 대박이에요. 어떻게 같은 상임위에 같은 자문위원회 자료제출을 양식을 막 이렇게 다르게 제출하는지 제출하신 직원한테 어떻게 제출했는지 확인 한번 하세요. 제가 눈이 아파서 볼 수가 없어요. 이걸 보라고 주신 건지, 네가 알아서 찾아서 확인 잘하라고 주신 건지 제가 자료 보면서 제가 체크하다가 어떤 거는 가로, 세로, 같은 위원회도 또 양식이 다르기도 하고 이거 확인 한번 하시고요.
건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위원회가 있고 건축전문위원회가 따로 있죠, 과장님.
건축위원회, 건축전문위원회도 보면 위원회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위원회 자문 위촉만 받고, 제가 지금 자료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정확하게 확인하다가 다 못 했는데 제가 중간에 다시 한번 볼 겁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감에 고생하셨고 일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풍납동 소규모주택 정비 관련해서 먼저 저희가 3월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여쭤봤는데요.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현재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국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이번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용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나중에 결과물이 나오고, 결과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사업과 23쪽 보시게 되면 풍납동 모아타운 관련해서 현재 내용은 잘 전개되어 있지만 저희가 수립한 후에 주민설명회도 3~4회, 2~3회 개최해 왔고 현재에서는 주민대표도 선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대표 선정 과정과 주민대표 선정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하고, 현재 추진되어 가고 있는 모아타운 과정에서 민원사항이 혹시 발생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55쪽하고 같이 내용이 비슷해갖고, 행감자료 795쪽인데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저희 송파구에 6개소 시장 중심으로 해서 불법으로다가 시설이 많이 거리 가게라든가 앞에 정착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한 예를 들면 시장 근처에는 단속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근절이 안 된 것 같아요. 현재 상태로 갈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개선사항을 노력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72쪽 중간에 보시게 되면 현재 송파구 은행나무가 상황에 따라서 동별로 교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암나무의 열매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는 은행나무 암나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지, 진행하고 있다면 진행률이 얼마큼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3쪽, 띠녹지 사업 관련해서 몇 번 모두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도 받아보고 했어요. 했는데, 제가 현장을 사실 행감을 받고 나서 가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띠녹지의 종목이 무분별하게 A 장소는 사철나무로 했고, B 장소는 다른 종목을 했더라고요. 이게 일관성 없는 이유가 무엇이고, 기존에 도로변 띠녹지 옆에 조경을 했는데 여기는 보도블록을 교체했는데 이 부분도 왜 보도블록 교체를 했는지, 띠녹지 사업을 안 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이 부분 좀 답변을 듣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원녹지과, 지금 사계절 꽃이 피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테마가 있는 공원도 조성하고, 화분걸이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전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 부분이 쉽지 않다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산도 이 부분에 반영하는 부분이 있으면 크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데 전년에 비해서 올해도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한다면 전년 대비 예산은 지금 올해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보다는 약간 줄어들긴 했는데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비해서 예산액은 많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자료 받아보면서 너무 많은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자료가 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자료 받아보면서 첫 번째 느낀 게 제가 매년 행감 때마다 아마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숫자상의 오류가 있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를 국‧과장님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금년 역시 숫자상의 오류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게 저희가 업무보고를 2월에 하고, 8월에 하고, 11월에 한 거죠. 2월 초에 업무보고를 하고, 8월은 하반기에 하고, 11월은 행감 때문에 하시는데 세 책자의 숫자가 다 다른 이유가 뭔지, 사업 내용이랑 예산이랑, 그 이유를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 업무보고 39페이지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지원입니다.
사실 층간소음이 어찌 보면 굉장히 이웃 간에 화합도 안 되고, 제가 직접 저희 아파트에서 목격한 바에 의하면 층간소음 때문에 위아래 집의 애들이 빨간 줄이 갔어요, 고소 고발 가 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를 저도 심각하게 보고 있었는데 우리구에서 이거를 지금 조례상 제정을 하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층간소음이 아마 작년도인가 우리구에서도 조례 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얼마나 잘 진행이 되고, 또 우리구에서는 그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어떤 고소 고발 건이라든지, 문제가 없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법적인 문제는 이따가 답변 들으면서 같이 의논하도록 하고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이 있어요.
지금 송파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연 2회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하는데 굉장히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놀이기구이기 때문에 조그만 나사 하나라도 풀리면 애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저희 이웃 단지에서 애들이 정글짐인가요? 그거에 올라가다가 가림막이 빠져서 낙상해서 다친 경우도 제가 직접 보고 그래서 심각한데, 현재 수리도 있고 현장 조치도 있고 그런데 놀이시설 점검의 문제점이 제일 뭔지, 어떤 점이 제일 문제점으로 나타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40페이지, 위반건축물 단속‧관리 강화 거기 위반건축물 단속‧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는데 이게 이행강제금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불법건축물이 생기기 전에 단속을 해서 처리를 해야지 불법건축물이 이미 생기고 난 다음에 강제금 부과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미리 건축물 허가 시에 사전에 단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적발 건수도 많고 자진 정비도 많고 한데 우리가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세금을 물리고 이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얼마큼 편하게 생활할 수 있나 그거를 저희가 지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을 발생하기 전에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은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따가 답변 들으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불법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단속인데요.
이게 지금 4,837건 단속을 하셨는지, 소요예산이 2억 2,934만 8,000원, 그런데 여기에 아마 2억 100만원인가가 노점단속반한테 들어가는 돈이죠, 계도하는 데?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위원들님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시아공원 노후 시설물 정비사업은 지금 시작한 것 같은데 바닥포장이 금방 망가져요. 그래서 금이 가고 겨울 되면, 지난겨울에는 다른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게 탄성포장인가요? 그게 겨울에 굉장히 추웠을 때 이렇게 부풀어 올랐다가 내려가고 해서 다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금년에도 똑같은 재질로 하시는 건지, 그리고 평화소공원 재조성사업은 제가 이거는 민원을 받았는데 지금 이거를 재조성하는 건 좋은데, 공원으로, 그게 이제 동네 구석에 있는 조그만 소공원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서 운동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아침에 체조도 하는 공원을 재조성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던 운동을 못 하니까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간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8월달에 들어올 때는 이게 특교금으로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구비로 책정이 됐어요. 바뀌었나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71페이지,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변 가로환경 조성사업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다 느끼고 있는 부분이긴 할 거예요.
꽃이 많은 돈을 들여서 꽃을 심는데 꽃이 며칠 못 가서 시들거나 가로변에 걸려 있는 꽃이 시들어가지고 늘어지거나 오히려 볼썽사나운 그런 몰골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왕 사업을 하시려면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밑에 우리는 띠녹지가 있잖아요. 띠녹지가 있었고, 띠녹지 높이가 올라왔는데 띠녹지 높이에 얼마 안 돼서 가로 화분이 걸려 있어요. 그럼 가로 화분이 별로 역할을 못 해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래서 그거는 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송이로 은행나무 암나무 교체사업은 조금 전에 우리 김정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저는 다른 쪽으로 지금 다른 지자체나 우리도 작년에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암나무에 은행 열매 떨어지는 게 냄새 때문에 싫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은행 열매가 떨어져서 밟고 다니면 발에서 냄새 나고 그런 것 때문에 암나무를 교체해 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망이 있잖아요, 나무에 깔려서 알을 받는 망. 망을 다른 지자체에 가니까 중간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그 알을 그 망에다 받으면 은행알도 깨끗하게 수거를 할 수가 있고 밑에 바닥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던데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건지, 그렇게 하면 좀, 지금 이 가을에 제일 보기 좋은 게 은행나무거든요, 지금 다니면서. 그런데 그 은행나무 알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건데 그거를 암나무, 수나무 교체해도 괜찮은 건지, 안 된다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이거를 좀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송파구 띠녹지 시범정비사업은 아무리 말해도 이거는 정말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인데 왜 개선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띠녹지는 처음에 설치할 때는 좋은데 며칠만 지나면 이게 진짜 흉하게 나무가 들쑥날쑥하게 나오고 사람이 제대로 정비를 해주면 좋은데 제대로 정비가 안 되잖아요. 띠녹지 같은 경우는 하시려면 제대로 정비하시면서 하시고 안 하시려면 불필요한 것에는 띠녹지를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말씀해 주시고요.
송파 관문 명품 숲 조성사업은 시비는 확보가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2월 완료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디 쪽에 이렇게, 잠실대교 남단? 잠실대교 남단에서 복정역 일대까지 쭉 이어서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촌시장 거리가게 공동수도가 문제가 있으니 개별수도를 요청하면 협의해서 계획안을 세워보겠다고 보고하셨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개별수도를 요청하면 되는지, 거리가게가 경우에는 수도가 꼭 필요한데 석촌시장 말고도 새마을시장 거리가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요구를 하면 되는 건지,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꼭 거기다 안 줘도, 그러면 이 사람들은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한두 건 주는 건 이해가 가는데 거의 매번 그런 사람들한테 큰 액수의 사업을 주면 다른 사람들이 공개경쟁입찰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잖아요, 수의계약을 이런 사람들한테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하셔서 지양해서, 물론 거기에 자격이 있긴 하지만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좀 편하게,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건지를 저희가 감이 안 잡혀요. 너무 불용액이 많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보고 82쪽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도로명주소로 지금 정착한 지가 몇 년 된 것 같은데 그 하단에 보면 추진실적이 있어요.
추진실적에 보면 도로명판이 지금 정착이 다 됐고, 아마 이게 정착이 되다 보니까 신규설치도 가능하고 그동안 해왔던 명판도 노화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 좀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작년 행감 때 제가 이 상임위에 있지는 않았지만 상임위 앞에 자료를 좀 훑어보니 수의계약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조금 개선이 됐나 싶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 지금 금액적으로는 좀 줄어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부서 과에서 여전히 수의계약률은 높아요. 특히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는 수의계약률이 높아요. 하물며 ’23년도 행감 때 지적받으시고 나서도 수의계약률이 더 높아졌어요, 비율은요.
이 부분은 그 비율을 맞출 것인지, 금액을 줄일 것인지,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정확한 거는 수의계약이 아직도 많다, 이 내용이거든요. 과에서 이것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한 업체에다가 공사를 줘야 자기들이 원하는 도안이 빨리 오고, 빨리 진행이 된다는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마다 공원에 어떤 걸 하지 말라고 현수막을 붙여야 되는데 공개경쟁을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수의계약을 하면 이왕 하던 업체에 주면 서로 이걸 아니까 그것대로 해서 빨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답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지양하는 수의계약은 조금 자제하시고 공개경쟁입찰로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이따 답변하실 때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관리과입니다.
잠실1동 한신코아 입주자대표회의 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장기간 미결성돼서 많은 민원으로 집행부에서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집행부의 관리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구 문제인데 주택사업과하고 부동산정보과에 문의하겠습니다.
재개발하려고 하는데 실제 측량을 해보니 도면 면적과 실제 면적이 착오가 있을 때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다 마칠까요?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순 도시현대화국장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강무 위원장님과 배신정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국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정열 위원님이 풍납동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사업은 ’22년도에 서울시에 풍납동 토성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에 의해서 연차별로 200억을 교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우리 국에 할당된 5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 사용에 대한 문제인데요.
최초에 관리계획수립용역비로 지정돼서 용역비가 배정돼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풍납동 주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비로 변경을 하려고 부서 간 협의가 있었고, 서울시랑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전체적으로 조금 지체된 건 사실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마련한 기본계획 고시변경이 불가하다는 최종 입장이 있어서 당초대로 용역은 하되 용역 과업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맞춰서 용역을 발주했고요.
올해 입찰공고를 통해서 11월 계약하고 용역기간 9개월 줘서 상반기, 하반기쯤에는 용역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 주요 과업 내용은 특별히 풍납동에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그 규제 안에서 소규모주택관리계획 수립 가능한 지역과 사업지를 한번 선정해보고, 기왕에 보상 완료된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까지 같이 찾아보고 전체적인 큰 윤곽의 그림도 그려서 결과가 나오면 주민설명회도 하고 홍보를 해서 그 지역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용역 결과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업무보고 2월, 8월, 11월 등 수치가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일부 수치가 다른 부분은 계획이나 실적 부분에서 일부 달라질 수 있고, 향후 일정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업데이트되면서 일부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간혹가다 오타나 오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도 행정사무감사나 자료 제출할 때 팩트 체크를 항상 하라고 각 과장한테 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제출자료의 양이 많다 보니 일부 오류나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김순애 위원님과 조용근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수의계약제도는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 나름 정책적 이유가 있어서 생긴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세부적인 사유가 궁금하시면 사업명에 대해서는 각 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집행사업과 이월사업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해마다 지적받은 사항이긴 한데요. 대부분 사유는 서울시의 특별조정교부금이 하반기에 늦게 배정돼서 명시이월되는 사례가 대부분이고요. 사업 지체로 인한 지연은 사고이월되는 사례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급적 없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5억 5,0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적은 금액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사업을 전념을 우리 풍납동에 관련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용역을 소규모 정비로 들어간 거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일단 용역 결과물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도 토지 활용 부분이라든가 주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중간에 우리구에서 신경 쓸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오래 했잖아요, 매년 할 때마다 다음 연도에는 자료요구를 덜 해야지 하는데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니까 책자에 뭐가 나오면 이것도 보고 싶고 저것도 보고 싶고 하다 보니까 자료가 많이 오는 건 사실이에요. 직원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생각은 들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숫자가 그 사업이고 숫자가 그 행사의 핵심인데 숫자를 그렇게 틀리게 적어오면 나중에 보정을 못하잖아요, 그 숫자에 대해서.
그래서 직원분들 다 고생하시지만 특히 사업이 조금 삐뚤어지는 건 괜찮은데 숫자는 신경 써서 다음부터는 적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추가 없으세요?
다음은 마승호 주택사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화훼마을 진척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업부보고 책자에 있듯이 화훼마을은 위례신도시 편입 시 위례신도시에 편입하도록 노력을 했으나 거기에 편입되지 못하여 지금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2024년 1월에 SH공사 내부 자료를 본 결과 화훼마을은 장지동 환승센터 개발사업 내에 편입이 돼서 개발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SH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어차피 거기가 국유지도 있지만 사유지도 많아서 강제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생활편의나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거기는 꼭 장지동 환승센터 개발할 때 같이 편입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SH와 소통을 통해서 교류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잠실본동 모아타운 공식 접수가 있는지, 주민들의 협의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아타운은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 취약한,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한정해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100개를 선정한다는 목표로 2022년도에 접수를 받았습니다.
송파구에서는 풍납동 3개 구역과 거여동 1개 구역을 접수했으나 풍납동 1개, 거여동 1개 지역해서 현재 2개의 지역이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지역은 서울시의 입장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구가 기반시설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송파구에서는 더 이상의 모아타운은 접수·승인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전동. 석촌동, 송파1동, 잠실본동에서 모아타운으로 개발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에 반대 민원은 접수가 수차례 되었으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문의와 사업추진에 대한 접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저희들이 민원서류 답변 시 송파구에서는 더 이상의 모아타운이 어렵다는 점을 정확히 고지를 하고 있고요.
현재 잠실본동에서도 59명이 연서로 해서 지금 반대 민원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잠실본동도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60%와 토지면적 50% 이상이 돼야만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25% 이상 반대 의사를 모아서 제출하면 승인 자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석촌동, 삼전동은 최근에 그 기류가 있어서 더 이상 추진하겠다는 소리가 안 나오고요. 지금 잠실본동에서 가끔 나오는데 사업추진 주체는 저희에게 문의나 접수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구용역비 예산전용과 관련한 질의를 하셨고요. 꼭 연구용역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부서의 연구용역비는 재건축분담금 검증비와 추진위 구성지원용역비 두 가지 종류의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는 공동주택 안전진단 검증을 위한 검증비도 용역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의 업무 특성상 용역비는 행정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필수예산으로 편성하였고요.
’23년도에 편성돼서 일부 전용이 이루어진 안전진단검증을 위한 용역비는 ’23년 1월부로 부동산원에 의무적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던 거를 구 자체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어 이 예산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중 일부 예산을 모아타운을 위한 현장설명비와 자문위원회 비용으로 일부 예산 전용하여 사용한 내역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비사업전문위원회 총 4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중에 회의 개최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22명이며, 한 번만 참석한 사람이 11명이다, 불참자 중에 재위촉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택정비사업자문위원회는 2023년 3월에 구성된 위원회로 ’23년도에 3회, ’24년도에 2회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회의에 참석한 인원들만 참석하였고요.
저희가 ’23년부터 24년까지 조합의 어려운 점을 듣고자 공정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조합에 방문하여 저희 직원과 지금 여기에 자문위원회 위원들과 전문가가 같이 가서 상담하고 어려운 점을 얘기하고 들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인원까지 전부 파악했더니 43명 중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인원은 총 3명으로 이는 임기가 ’25년 3월까지이므로 참석하지 않은 이분들에 대해서는 의사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여 위촉 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조용근 위원님께 별도로 정리된 자료를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풍납동 모아타운 주민대표 선정 과정과 문제가 있었는지, 민원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풍납동 모아타운은 1, 2구역으로 2개의 사업구역으로 진행 중입니다. ’24년 6월 1차로 구역별로 주민대표를 선정 추진하였으나 1구역에서 대표자가 선정되지 않아 10월에 통합으로 주민대표를 선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반대나 사업에 관한 특별한 민원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강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측량 후 실제 면적과 도면 면적에 차이가 있는 경우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와 부동산정보과와 연관되는 사안이므로 부동산정보과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대표는 SH나 LH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거기가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의 규정에 맞게끔 추진을 하는데 그나마 주민이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는 의미에서 주민대표로 선정합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 어쨌든 우리구가 관리 역할을 하지만 모든 건 SH가 지금 모아타운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만 지금 378세대죠, 지금 소유자들이? 이분들의 얘기를 삼삼오오 들어보면 여기 좀 약간 미묘한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발언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모아타운 과정에서 SH만 믿지 말고 좀 중간에 참여를 하셔서 주민 속에서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훼마을이 2012년부터 시작이 됐던 거 맞아요?
주민등록 이전을 하면 나중에 재건축이 되거나 개발이 되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딱지 이런 거를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보니까 지금 주택관리과하고 아까 두 과에서 지금 나눠서 하는데 이게 한 과가 정리가 돼서 주택사업과하고 주택관리과죠?
정리가 돼서 이게 진행이 돼야지 서로 이렇게 미루는, 어떤 부분은 주택사업과고 어떤 부분은 주택관리과고 이러면 정리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진행이 늦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주택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무허가 건물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그다음에 거기 안전관리 측면을 관리하는 거고요.
편입에 대한 협의, 그다음에 이 사업부지로 편입하느냐 안 하느냐의 협의는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 이 업무 편입 협의를 맡은 이유가 위례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위례신도시에 편입을 시키고자 하는 우리구의 의지 때문에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맡은 거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무허가 건물로써 관리되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위례신도시에 편입을 못 한 이유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입주권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경비가 들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SH에서 이 땅만 바로 가져갈 수 있다고 그러면 바로 가져가겠죠. 그런데 지금의 건물의 위치로 보면 장지동 환승센터를 개발하는데 이 땅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까지 개발이 끝나면 이거는 영원히 자투리땅으로 남기 때문에 이것까지 편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SH에서도 여기에 이 땅을, 실은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은 땅을 편입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소모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도 결정을 못 하는 거지, 저희가 관리를 소홀히 하고 이런 차원에서 못 하는 건 아닌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추진연구 용역비 관련해서는 이게 전용하고 변경된 부분이 좀 있는데 예산이 이게 사용한 사유를 보니까 주가 그거예요. 주택정보사업자문위원회가 신설됐기 때문에 사용한 거죠?
같은 그건데, 주택정비사업자문위원회가 이번에 예산을 저희가 변경을 했어요, 1,200만원, ’23년도에. 연구용역비를 사무관리비로 했는데 이게 사무관리비 내역을 보면 위원회 신설로 인해서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니 좀 부족해서 연구용역비를 일부러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맞죠?
제가 건축과에는 그렇게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주택사업과에는 그렇게는 자료를 못 받아서 전문 분야 그분들이 다 포함이 됐는지, 왜냐하면 지금 자문위원회를 하시려고 하면 전문 분야를 구분하셔서 하셨으니까 선별적으로 부르신다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마승호 주택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해근 주택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노상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수목전지사업이 34%를 차지하고 심의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사업 대상만 선정되어 있고 각 대상별로 세부 배점표나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그 사업의 필요성은 현재 4단계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당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 각 동에서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이 사업을 협의하게 됩니다.
세 번째, 구청에 접수가 되면 관련 부서에서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현장 확인을 합니다. 수목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모두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네 번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조경전문가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저희가 심사해서 최종결정하게 됩니다.
왜 수목전지 사업이 많으냐, 그것은 수목이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단지의 수목이 커지면서 각 아파트 세대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태풍이나 전도 이런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지에서 신청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소방안전교육의 승강기 기계실 비상구 혼란에 대해서 구의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2020년에 있었던 군포 사고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 당시의 사고 상황을 보면 최상층으로 피신한 분이 기계실 앞에서 질식사했는데 사실 옥상의 피난구는 최상층 바로 아래층에 있었고 문도 열려 있었습니다. 무조건 더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질식사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과 유지관리의 책임은 소방서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지만 우리구에서는 어떤 사고가 발생이 되면 반드시 공동주택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러한 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토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소방안전교육을 특별히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피난시설의 유도, 적정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동주택에 문서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관련 과태료 처분이 많은데 전문인력 확충의 필요성은 없는지 그리고 과태료 처분 후에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현재 공동주택에 대한 분쟁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또 고도화되고 있는데요. 대규모 단지에서는 대부분 변호사를 지금 고용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해서 우리구하고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단지가 꽤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 전문인력의 필요성은 굉장히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주택관리사가 저희가 3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이 사직을 하셔서 지금 채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못 하고 있는 사유 중에 하나가 우리 송파구가 헬리오도 저희 지금 국내 최대의 아파트지만, 여러 가지 송파만이 가진 굉장히 많은 분쟁에 대해서 주택관리사들끼리 다 소문이 나서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주택관리사 직급이 8급 상당이다 보니까 너무나도 지금 타구에 비해서 하향 조정되어 있다는 것이 담당 과장으로서의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무과와 면밀히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직급 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처분 후에 조치할 사항은 저희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법령에 또다시 이 건에 대해서 고발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고요. 매우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층간소음에 관련한 고소 고발, 그리고 단속 상황, 조례 개정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층간소음에 관련된 우리구의 올해 접수된 민원은 한 건도 없습니다.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저희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시에도 층간소음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교육을 실시했고요. 최근에 700세대 이상은 의무화되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셔서 그 외에 단지도 층간소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층간소음 발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구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교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일제 점검에 대한 문제점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이용중지를 명한 어린이놀이터는 2개소입니다. 하필이면 대단지 아파트였는데요. 목재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후도가 심해서 저희가 이용중지를 명했고, 다행히 모두 다 완전히 교체 완료된 상황인데 최근 5년간 어린이놀이터 사고 5건이 있었는데 이 5건은 시설의 어떤 하자보다는 이용상 부주의로 그런 일이 발생 됐어요.
물론 저희가 시설 하자를 미리미리 사전에 면밀하게 보고 검토를 해서 조치할 필요성은 있고요. 이용 주의사항 안내도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반건축물이 생기기 전에 단속에 대해서, 사전차단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저희가 현재하고 있는 걸 먼저 말씀드리면 건축과에서 준공 승인이 되는 즉시 저희 부서에서 건물주에게 공문을 발송합니다. 준공을 축하드리고 향후에 무단증축하시게 되면 안 된다, 이러한 제재를 받는다는 것을 문서로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단증축이 진행 중인 것은 저희가 강력히 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 외 사항으로 사실상 위반 무단증축으로 인한 편리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이익이 이행강제금보다도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고요.
저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올해 1,100건을 적발했지만 저희가 직권으로 현장으로 나가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민원사항, 그다음에 항측조사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저희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강무 위원장님께서 잠실6동 한신코아 입주자대표회의 장기미결정에 대해서 향후 관리계획 질의해 주셨는데요. 한신코아 같은 경우는 작년 2월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안 됐습니다. 2월 28일 종료된 이후로 선거관리위원 세 분의 갈등이 너무 증폭되고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지금 그러한 사태에 이르렀는데요. 저희가 그간에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입대위 구성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했고, 과태료 처분에 이의신청이 있어서 현재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늘 11시에 임시회의가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원에 대한 해촉 여부가 최종 결정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아는데요. 60일 동안 선관위원들을 다시 구성해야 되고 또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모집공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적 자치 부분이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적 관여하기가 어려운데요.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옥상 화재 시 비상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충북 한 예를 들으셨는데 기사에는 여러 군데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공공주택지원 자동개폐시설 하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김에, 지금 송파구 아파트 몇 군데를 제 지인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이게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요청한 게. 그래서 옥상 비상구에 야간이나 스티커 같은 걸로 같이 병행해서 지침이라도 내려보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살도 있고, 한동안 옥상에서 자살도 하고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옥상 출입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관리실에서 옥상 출입문을 잠가놨었어요. 지금은 아마 원하면 열어준다는 소리도 있긴 한데 그게 강제규정은 아닌 건지 아니면 어떤 그런 조치가 내려간 건지 한번…
다만 거기에서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이나 특히 자살 그런 일이 종종 있을 수 있어서 옥상에 올라가서 그에 대한 시건장치를 하고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화재 시에는 그 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구도 올해 현재 60개소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는 걸로 모든 곳을 다 설치해드릴 수는 없고요.
이게 2019년, 2015년 6월 17일 자로 그게 의무화됐거든요. 그 이전에 준공 난 아파트는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공공주택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펼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잠그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게 지침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침이라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랬었는데 요즘은 하도 소방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가끔 풀어놓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제 친한 친구가 아랫집에 소음이 생겨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싸움이 벌어졌는데 엄마끼리 싸움이 벌어지다가 아랫집 애가 올라간 거예요. 애가 올라갔다가 더 크게 벌어져가지고 막 칼부림이 나고, 경찰이 오고, 두 사람이 다 애들이 대학생 애들인데 그 빨간 줄이 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한 경우를 목격했고, 인연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 집이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가서 한 달 있다 보니까 그 사람도 그 동네로 이사를 왔더래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층간소음 문제는 지금 재건축·재개발할 때 거기에 대한 재건축 단지에다가 내보내시죠, 공문을? 층간소음 여기 보니까 데시벨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조례 정해져 있는 대로 이행하고 계시는 건지?
그렇지만 그게 5분간 지속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있는 거고, 지금 오늘 보도도 있었지만 LH에서 층간소음이 아예 발생되지 않는 건축공법을 적용한다는 언론보도는 있었거든요. 그랬듯이 사실 어떤 기술적, 제도적 기반으로 층간소음을 막아야지 뛰노는 아이들이 제한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태원사고 이후에 당시 무단증축을 여러 가지 추인 그런 것까지 걸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무단증축으로 인해서 추인허가로 인해서 대형사고 참사까지 이어지는 안전에 문제를,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일조권에 대한 높이가 9m에서 10m로 개정이 돼서 혹시 저희가 인허가 감증축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2,800건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무허가증축을 하고 이득 본 건 사실 소유주들이에요. 세를 받고 1년에 이행강제금 세금 내는 것보다 자기네들이 세라고 하죠, 그거 받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받는 거 생각 안 하고 세금 내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분명히 주민들한테 그런 거는 없을 것 같다는 그거를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주민들이 그걸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상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도 직접 발의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구에서 안내하기에는 조금 곤란합니다.
저 이강무 위원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층간소음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고 다행히 우리구에서는 행정조치라든가 이런 사건이 발생 안 됐다 그래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연 1회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내용이라든가 교육 내용이 어떤 건지, 옆에 보면 윤리교육이 거의 100%인 것 같고, 입주자대표들이 참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이건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현재 입주민과 경비원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그런 아파트들이 있는데 혹시 우리구에서는 여기에 관련해서 행정조치한 부분이 있는지 간단하게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면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윤리계획 입주자대표 회의할 때 이런 것도 좀 각인시켜가지고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사업을 포기한 단지가 있고 그래가지고 4,000만원 정도 잉여금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돈을 긴급지원으로 자동개폐 잠금장치 지원사업 펼쳤습니다.
저는 공동주택 말씀하신 정확한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자동개폐라고 해야 되나요? 자동 화재개폐 사업인가요?
특히 2015년 이후에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들어온 아파트들이 너무 많잖아요.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남위례 쪽으로 다 2015년 이전에 다 준공된 아파트들인데 결국은 해당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게 있으니 이게 아마 과에서 하기는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렇게 꽃길 많이 만든다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 얼마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기에 좋습니까?
송파구에서 선제적으로 옥상출입 개폐사업 전체 해서 지원해서 전부 다 했다, 100% 다 했다면 주민들도 좋아할 거고요. 이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요청드릴게요. 예산을 확보하셔서가지고요. 차후 2, 3년 내에 전체적으로 다 했으면 좋겠어요. 2015년 이전 아파트들도 다 포함해서 이 자체는 하시면 아주 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하고 ’24년도에 받은 내역 중에 지금 해당 아파트 측에서 재판을 걸어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넘어간 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743쪽이요. 과태료 처분 여쭤본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7급으로 올리면 주택관리사 분의 채용이 좀 더 나을까요?
7급으로 올리는 것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쉽게 결정될 수가 없는 방법이니 가능한 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어떨지 여쭤본 거고요.
가능한 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TO 없는 것도 채우시고, 그다음에 처우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범사례로 보니까 모범 아파트 선정으로 한 10곳 됐어요, 송파구가.
9개 단지인데 거여1단지, 올림픽 훼밀리타운, 잠실우성 1, 2, 3차, 송파파인타운 5단지, 파인타운 10단지, 문정시영, 잠실엘스, 위례 2차 포레나가 선정이 됐고요. 이거 이제 작년에는 극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특히 또 시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신코아아파트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23년도 2월부터 2년 동안 관리주체가 마비가 됐잖아요?
굉장히 주민 간의 갈등이 많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셔야죠, 어떻게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계획과장님까지만 답변을 듣고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해근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학균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수막 불법 근절 및 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불법 현수막 정비 건수를 비교하면 작년 총 정비실적은 한 3만 2,000여 건으로 한 달 평균 2,700건이고, 올해 9월까지 총 정비실적은 약 2만 1,000여 건으로 한 달 평균 2,400건 정도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평균 10% 정도 현수막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리구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분양사무소와 헬스장 등 악성업체에 직접 방문‧개도하고, 상‧하반기 민·관·경 야간단속과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 불법현수막 상습 설치자에게 과태료 과중 부과를 실시하는 만큼 향후 불법현수막 설치 건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당 현수막 관련 소송 패소 원인과 이유, 향후 계획, 그리고 불법 광고물 과태료 체납 해결 방안 마지막으로 장지차고지 2차 문제점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당 현수막 관련해서 우리구 소송 이전에 행안부에서 인천광역시 등 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상위법 법률 유보가 없고, 법률우위원칙에 반한 조례는 무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정당 현수막 철거 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법무부에 항소 제기하였으나 법무부의 항소 포기 지시로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향후 옥외광고물 법령에 따라서 정부 현수막 관리를 철저히 하고 상급기관에도 지속적으로 정당 현수막 관련 개선 의견을 제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태료 체납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해 매달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유 재산자는 재산 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보다 징수율은 매우 높아지고 체납률은 현재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차량을 우선 압류하여 징수를 독려하고 있지만 장기체납자는 이외에 전자예금 압류를 실시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부과자나 영세사업자의 경우 일시 납부가 어려워 분할 납부를 적극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지공영차고지 유치화 사업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사업추진 여부를 포함해서 사업성 개선대책으로 공동주택 확대, 생활SOC 축소 내용으로 개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지난 11월 8일 사업계획 불가피성과 내용에 대해 제4차 거버넌스 회의를 통해 주민대표 분께 상세히 보고드린 바 있고,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첫째, 화재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버스차고지 지상화, 두 번째, 시 투자심사 면제 조건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 비율 50% 이상 확보, 마지막으로 생활SOC 규모 축소 내용이며 현재 서울시 계획안으로 공동주택 통합심의가 완료된 상황에서 생활SOC 규모 확대를 위한 계획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나 서울시와 지속적 협의를 하여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SOC에 대해 주민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운영 부서와 협업하여 운영 콘텐츠와 운영 계획을 정교하게 마련하여 지역대표 생활체육 거점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관내 6개 시장 내 적치물과 도중 민원이 근절되지 않는 사유와 개선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의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서 노란색 지킴이선 밖으로 적치물을 쌓아둔 경우 계도와 단속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인들이 상품 적치 지킴이선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으로 과태료나 수거 조치에 따른 행정 부담이 있어서 현재는 계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장 상인회와 경제진흥과와 합동으로 지킴이선 지키기 홍보 활동을 추진하여 자정활동을 독려하고 반복적인 위법행위 상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서 안전한 보행환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 거리가게 및 노상 적치물 단속 실적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거리가게 및 노상 적치물 단속 실적 4,830건은 관내 응답소 민원 및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불법 거리가게 및 노상 적치물 전체 단속 건수로서 우리 부서의 경우 불법거리 가게 및 점포 앞 적치물 단속뿐만 아니라 화분, 주차금지 표지판 등 도로상 단순 적치물까지 총괄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의 현장 단속 공무원은 7명으로 관내 전체 접수 민원에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민간인력 용역 4명 추가 배치하였습니다.
민간인력 용역은 단순 적치물 정비와 평일, 야간, 휴일 등 취약시간 근무, 반복민원 발생 지역에 고정 배치하여 운영 중이며, 추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가로환경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지정게시대 총 6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에 고단형 상업용 지정게시대는 20개소, 저단형 공공용 지정게시대는 4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단형 지정게시대는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첩률이 낮은 고단형 지정게시대 2개소, 탄천교와 장지동 인근에 있는 게시대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업체에서 이전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계획이 정해지면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불법 현수막 방지를 위해 각종 의견을 수렴하는 등을 거쳐서 지정게시대 확충도 더불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석촌시장 거리가게 개별수도 설치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수도 설치의 경우 유지관리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하여 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석촌시장 거리가게 일부 운영자의 개별수도 설치 요청이 있어서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강동수도사업소에 문의한 결과 개별수도 설치 시 거리가게 시설물 내 개별 부스 간 설치비용이 추가로 필요한 사항으로 서울시 예산 확보 또는 운영자 부담 등 비용 문제를 포함해서 거리가게 운영자의 개별수도 설치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후 거리가게 개별수도 설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순애 위원님과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과 수익계약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사업들을 보면 이야기가 있는 야간조명 디자인 사업 800여만 원, 보도상 영업시설물 정비 보수공사 500여만 원 등 대부분 소액으로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 ’22년에서 ’24년에 진행한 낡고 위험한 간판 정비사업 용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옥외광고물협회 송파구 지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공공기관 공사 실적이 풍부하고, 타 업체 대비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업체 위주로 업무추진 효율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였으며, 앞으로 수의계약 건이라도 공개경쟁입찰이 가능한 사업은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행감장에서 답변하신 걸로 그치지 마시고 지금 잘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급한 거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의 후문 쪽으로 나가면 의회 담장에 현수막 붙어 있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게시 날짜도 없고 누가 했다는 날짜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내용만 덩그러니 있는데 그게 아마 주말에 토요일 오후에 부착이 됐던 것 같아서 저희가 신고를 하면서 주말에도 철거를 할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철거를 한다는 소리로 저희는 들었고요. 그리고 120 다산콜센터인가요? 거기에도 신고를 했는데 거기서는 신고를 하면 분명히 또 송파구청으로 넘어오죠, 그 사건이.
그런데도 오늘 행정감사가 이루어지는 거 뻔히 알고 직원들 다 다니는 거 뻔히 알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버젓이 걸려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법 현수막 근절이라고 해놓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겁니까? 누가 시킨 거는 되고 누가 시킨 거는 안 되고, 이렇게 형평성이 어긋나면 안 되는 거죠.
누가 생각해도 저거는 누가 했다는 거 뻔히 아는 건데, 더군다나 의회 앞에 저렇게 불법 현수막이 버젓이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무서워서 못 떼고 누구 허락이 있어야 떼고, 이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행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개인이 그 현수막을 걸어서 아마 신고가 들어갔으면 신고받고 늦어도 3시간 이내로, 2시간 이내로 철거를 했을 겁니다, 그거는. 주말에 버젓이 이틀 동안 있고 월요일 아침에 출퇴근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수막을 거기다 걸어 놓는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다른 거 답변하시기 전에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장지천 수변감성도시 예산 관련해서 주민들이 예산이 부결됨에 따라서 사업 취소에 대한 기대감이 상실돼서 그 반발로…
지금 김순애 위원님이 여쭤보는 건 그 광고물이 불법이냐 잘못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 거지 사업 내용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저희가 못 했어요. 그럼 청년들이 현수막 부착하는 것을 다 부착해도 됩니까? 그냥 여쭤보는 게 아니지 않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불법 현수막이 버젓이 의회 앞에 붙어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의회를, 저희가 노상 얘기하는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그런 행태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신고가 들어가기 직전에 빨리 그걸 철거하셔야지 어떻게 의회 담벼락에 그런 불법 현수막을 붙여 놓고, 누구 허락이 있어야 떼고 누구 무서워서 못 떼고, 이런 행정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정은 정당해야 돼요, 정확하게. 바로 서야 됩니다.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게 아니에요. 불법현수막이다, 아니다, 기다, 현수막이다 그러면 철거를 하셔야 되는 거고 아니다 그러면 떳떳하게 “이건 불법현수막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하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고, 누굴 눈치 보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본인들이 여기 다 있는데? 지금 사업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그게 불법현수막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정게시대 늘려달라고 그렇게 1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하신다고 해놓고 지금 달 데가 없어서 지금 계속 다는 것마다 거의 반도 넘게 그럼 불법현수막으로 간주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불법 정당 현수막 철거 취소소송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렸죠. 지금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제가 듣다 보니 우리 구청에는 조례나 법이 필요가 없다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저 현수막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누가 적혀있고, 이름이 적혀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전혀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그 이유로도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동일한 장소에 지난번에 구청장님 동물복지센터 관련해서 주민들이 현수막을 부착했어요. 한 시간도 안 돼서 와서 철거를 하더라고요, 한 시간도 안 돼서 매달자마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동일한 장소에. 그것도 주민 의견이었어요. 위치도 똑같았어요. 참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동일하게 적용해야죠. 왜 누구는 되고, 내 마음에 들면 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이러니까 솔직히 저희 계획과장님 있는 그쪽 지금 행감 중이잖아요. 저렇게 현수막 붙여 놓고 자신감 있게 의회 들어와서 행감 받는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한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게? 이해는 합니다, 왜 그러시고 있는지. 그게 더 답답한 거고요.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이 해결할 일이 아니면 국장님도 해결하셔야죠. 왜 과장님한테 떠넘기고 계세요. 과장님이 왜 못 해결하는지 아시잖아요.
이번에 정당 현수막 처분 취소와 관련해서 패소했는데 지난번 조례 개정했죠?
지금 불법현수막 정비실적하고 징수현황 관련해서 과태료 처분액이 과납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받을 수는 있어요?
장지공영차고지 입체화 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거버넌스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이따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구청장께서 서울시장하고 면담을 올해 몇 번 하셨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지공영차고지 입체화 추진사업 이 하나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만 봐도 이게 저희 송파구에 엄청나게 혜택이 많이 들어오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장지동 사업에서 꼭 제가 질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그런데 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는 딱 6줄이에요. 그중에 한 줄 ‘생활SOC가 축소되어 아쉽다.’ 관련 주민들은 생활침해 방지대책, 출입문 설치, 충전 문제, 공영공간 도입, 그리고 생활SOC가 많이 줄었던 문제, 교통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장하고 요구하고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SH에서는 딱 답이 거의 결정을 확정하듯이 뚫고 들어와서 했는데 구청에서는 그냥 ‘아쉽다’ 이걸로 끝나는 것 같아요.
물론 제 말씀은 과에서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면 상의하셔야죠. 지금 송파에 사업 자체가 한두 개입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업은, 생활SOC 관련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서울시장 만났을 때 이야기하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본인 정책사업밖에 관심이 없고, 밑에 과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 내야 되는 실적, 압박감 그것만 받고 있고요. 이거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걸로 끝이죠, 이제?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 사업계획이 변경이 안 된다면 이 사업을 못 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구 입장은 이 사업은 장기화됐잖아요. 이 사업을 평면적으로 놔둘 건지, 개발할 건지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들이 이걸 개발하는 게 맞다, 대신 생활SOC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활체육과와 협의해서 운영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견고하게 다듬어서 잘한다 그러면 1만 이상 되는 규모가, 편의시설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이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서울시와 지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사업성 때문에 이게 생활SOC는 확대가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어서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했고, 관련 시의원님한테도 가서 부탁드리고 노력을 했으나 서울시에서 사업성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 저희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 사업 자체도 그대로 흘러가면 또 비난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이 자체도. 이 자체 이거 관련해서 현수막 밖에 붙이면 뗄 거예요, 안 뗄 거예요, 과장님? 구청하고 구의회 앞에 이 동네 주민들이 장지차고지 입체화 관련해서 현수막 붙이면 떼실 거예요, 안 떼실 거예요? 떼시면 안 되죠, 지금처럼 하시면? 맞잖아요, 이것도 주민들 의견하고 똑같은 건데. 여기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 55쪽, 제가 질의한 부분 답변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제가 질의한 내용은 그 불법 적치물이 보통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킴이선을 갖다 제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킴이선을 넘나들어서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지역에 이게 소상공인들은 어쨌든 간에 자기의 영리라든가 목적을 위해서 하는데 주민들에게 피해가 많이 가요.
제가 어디라고 얘기 안 해도 우리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많은 민원이 들어갔고, 인도도 넘나들고, 정말 주민들이 이 도로를 인도인지 아니면 상인의 점포인지 모를 정도로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단속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민원이 들어가면 그때뿐이고, 지속적인 상습지역을 아시잖아요, 어디 어디인지. 그러면 과장님께서 어쨌든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저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물론 소상공인들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일한 생각이 뭐냐 하면 그래, 단속당해서 물건 조금 실어가고 나중에 찾아오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피해를 보는 건 주민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어쨌든 간에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하시니 이걸 계기로 인해서 단속반도 지금 운영했던 거를 좀 더 약간 업그레이드해서 지속적인 데는 계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상습적으로 외부 차들이 시장 근처에 와서 장사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제가 민원을 몇 번 통해서 우리구에 접수한 적도 있어요. 있죠, 맞죠?
그래서 이런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를 송파구 관내가 풍납동 전통시장 하나뿐만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시장도 있지만 다른 시장도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상인회장님한테. “그쪽에는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상인도 마찬가지, 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계획과 과장님이라든가 어쨌든 팀장님들도 여러 가지로 고생하는 걸 알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상인들도 헤아려 주고 주민들한테도 불편 사항이 일어나지 않는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두고 볼 겁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보고자료 47쪽과 48쪽입니다.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제2지구 재정비 그 내용인데요.
’15년에 재정비하면서 모텔이 많이 없어지고 오피스텔로 확산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잠실관광특구에 걸맞은 상업‧관광 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다른 용도로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우후죽순으로 그냥 오피스텔만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비 용역을 줘서 제1지구, 제2지구를 변경하려고 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용도지역 상향되는, 제2종에서 제3종, 제3종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지역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잠실관광특구를 송파동에 있는 송리단길까지 확대할 방안이 있으신지, 만약에 확대가 된다고 하면 그 지역도 종 상향이 되는지, 관광특구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피스텔 중심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시 문제를 야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차원에서 업무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비를 하고 있고요.
잠실2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같은 경우도 종합운동장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한창 개발 중에 있어서 그것과 연계한 상업‧문화 기능을 확대하고자 저희가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고, 그 와중에 그 안에 생활주택이라든지 이런 부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 단일 필지로 개발할 경우에는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잠실광역특구 지정 확대는 현재 잠실2광역중심 권역 내로 국한되어 있는데요. 그 확대 여부는 지구 단위에서 다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확대 지정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용도 상향되는 지역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관내에 불법 적치물에 관련해서 행정 조치한 부분 건수라든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현수막 게첩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누가 현수막을 게첩하든 업체든 기관이든 불문하고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철거해 주시고, 범칙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에 대해서는 향후 민원이 없게 잘 공무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그간 경위를 말씀드리면 송파가 그나마 타 자치구에 비해서는 현수막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자평하고 싶고요.
다만 정당 현수막 관련해서 그것만 합법이고 기타 나머지 현수막에 대해서는 전부 불법으로 규정되면서 법이 그렇게 되다 보니 일선 부서에서는 그 법 집행을 100% 완벽하게 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시행한다고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다만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준 그런 사항 공정성, 형평성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현수막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약속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 걸자마자 떼는 경우도 있겠지만 발견을 못해서 좀 미뤄지는 경우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여러 가지 사항으로 조금 지체되는 경우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현수막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지양해야 될 것이고, SNS 시대에 현수막으로 주민들한테 알리는 시대는 빨리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위원님들이 여러 걱정을 해주시는 바 충분히 공감하고요. 형평성과 공정성 기준 하에 현수막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정진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축위원회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가 좀 부실했던 점은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회의가 끝나는 대로 새로 알아보기 쉽게 편집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관련해서 불참위원이 재위촉 사례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매년 건축위원회 개편 과정을 통하여 다회 차 불참석한 위원의 경우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다음 건축위원회 개편 시 해촉하였으므로 불참석 위원의 재위촉 사례는 없습니다.
가급적 건축위원회 구성된 전체 위원들이 골고루 심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회차별, 분야별 심의위원 구성 시 고려하였으며, 이로 인해 많은 심의위원들이 다양하게 참석 및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참석 위원의 심의 불참 사유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가급적 다양한 심의위원을 참여시키고자 매회 차 기존 심의 참석 여부를 반영하여 심의위원을 구성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사정, 세미나나 학회 참석, 회사 운영, 회의 참석 등 이런 사유로 인해서 참석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위원을 제외하고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로 매해 심의 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관련해서 조용근 위원님과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의계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개폐형 방범창 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와 행안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있습니다.
관악이라든지 이런 데서 집중호우 장마 때 장애인이 방범창 때문에 지하에 물이 찼는데 방범창이 안 열려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사고가 있어서 그 뒤로 방범창에 대해서 개폐식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작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했고요.
그 사업을 재난안전 관련 사업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연내에 조기 마무리하도록 행안부와 서울시에서 계속 추진해서 저희도 사업을 연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건이 있습니다.
그 외의 건은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 매년 저희가 사업부서는 아니라서 2, 3건 이내에 소액 금액만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위반건축물 사전 예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주택관리과에서 오해근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요. 일차적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 부서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 건축물들은 위반이 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시면 되고, 큰 건물들 같은 경우는 다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서 위반사항이 거의 없는데 주택이라든지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는 위반사항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공 사용승인이 나면 6개월 이내에 분기별로 해서 다른 구랑 교차해서 지금 점검을 100%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1년 6개월 지나면 그중에 또 일부를 그 건물을 포함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3년 정도 지나면 다시 그 건물 중에 일부를 저희가 포함해서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위반을 하지 말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전에 점검도 하고 안내도 해드리고 있고, 사용승인 처리할 때도 안내문에 위법사항에 대해서 위법하지 말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것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점검 시기라든지 이런 거를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거 지나가면 위법을 하고 이런 상황이라 저희가 그걸 100% 예방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서울시나 국토부나 마찬가지로 위반건축물이 최대한 안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위원회 회의 심의위원 하실 때 보통 인원은 몇 분 부르시나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때 보니까 전문분야에 빠진 전문분야 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시공 분야는 아무래도 전문위원회 쪽으로 해서 저희가 건물 해체 공사라든지 건축 구조 심의 이런 거 할 때 시공 분야라든지 이런 분들이 필요하면 부르고 있습니다.
참석하신 건 맞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 제가 예전에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제가 행감 할 때 당시 상임위원회 위원회 관련해가지고 한번 다 훑어봤었거든요. 그때는 여기보다 참석하지 않는데 재위촉된 명단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너무 형식적이지 않냐. 그래도 자문위원회인데 이름만 올려놓고 명단만 들어가 있고 참석하지 않는데 재위촉을 계속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씀드린 적 있고, 행감 때, 이번에도 도시현대화국 관련 과에서도 제가 위원회 관련해서 다 뽑아봤어요, 자료를 다 달라고 해서 봤었던 부분도 있고요.
건축과 외에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 저는 송파구에 있는 자문위원회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신설하는 것도 있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자문위원회 만드셨던 거고요. 위원회 구성하실 때 참석 관련해서는 먼저 의향을 여쭤보시고 명단 올려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건축심의회 명단 들어가 있다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잠깐 논의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위반건축물 피해자가 사실은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있는 사람, 실제적으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도 굉장히 어려운데 집을 하나 구입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서 집을 구입했는데 집을 구입해서 들어가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집을 살 때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이고, 어느 정도 배운 사람들이고, 가진 사람이라면 건축물대장이라든지 등기부등본이라든지 이런 걸 다 살펴보고 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금 당장 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건을 하나 겪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답답해서,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송파구에도 그런 일이 왕왕 있고 하니까 혹시 이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반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위반건축물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고, 또 발급을 받으면 위반건축물이라고 찍혀있고, 내용이 무슨 무슨 위반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그런 거까지 잘 모르시는 분이 많고, 그다음에 부동산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다 안 해 주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죽어서 여자 혼자 사는데 집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부동산만 가서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겨요. 혹시 차후에 그런 걸 알았을 때 구청에서 어떻게 그걸 조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이따가 부동산정보과에서 보충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동희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노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송파 명품나무숲 조성 관련 사업 지연 및 사업명 변경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사업은 ’23년 2월 시에서 배정된 재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23년 2월 예산이 배정되어서 서울시와 예산의 사업대상지, 사업 규모 등 시와 협의 중 사업이 명시이월되어 ’24년 3월에 서울시와 업무협의 결과 송파구 관문 일대에 경관개선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24년 2월 서울시 지침에 의거 서울시 관문과 송파구 관문인 복정역 일대 소나무숲 및 잠실 남단 소나무숲 조성으로 사업이 결정되어 지난 4월에서 8월 서울시 설계심의 및 행정절차를 마치고, 9월 공사를 발주, 입찰공고를 마치고, 9월 착공하여 오는 12월 공사를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나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식재사업 같은 경우는 봄철에 하는 것이 맞으나 봄철 이외에 할 경우는 가을이 적정 시기이기 때문에 사업 시기로는 크게 늦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맨발걷기길 내 비닐하우스 설치 등과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실제로 요즘 맨발 어싱길 관련해서 송파구 내 1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비닐하우스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맨발걷기길 가이드가 마련돼 있습니다. 우리구뿐만 아니라 타구에도 어싱길 내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과도하다 보니 서울시에서 공원 내 어싱길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지 않도록 각 구청으로 지침이 내려온 상태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주민들로 하여금 겨울에는 이용을 자제하고 봄철이나 따뜻한 날 위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지천 소나무 벚꽃길 명소화 사업 관련해서 어떤 사업인지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장지천 소나무 벚꽃길 명소화 공사는 장지교에서 버들2교까지 장지천 남측입니다, 북측이 아니고요. 남측에 단절된 보도를 연결하고 보도 내에 녹지를 조성해서 왕벚나무 명소길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2006년 장지천 정비공사와 연계된 사업으로서 SH 예산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치수과에서 지난 보도 정비를 완료하였고, 보도 정비 완료된 띠녹지 및 하천변 녹지대 내에 소나무 및 왕벚나무를 지난 10월 식재 완료하고, 현재 공사는 준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곽노상 위원님하고 같은 질의인데요. 이게 송파 관문 소나무 식재사업이 다소 늦어진 거 아니냐는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소나무식재 등 조경사업은 봄철에 식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목 식재는 3월 하반기에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 예산 집행이라든지 설계, 이런 모든 과정을 고려했을 경우에 봄에 식재하지 못할 경우는 여름보다는 10월이나 11월로 하여금 식재 공사를 발주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원녹지과 사업이 봄철에 준공되지 않은 공사는 하반기에 조금 몰려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도 식재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하자 관리라든지 공사감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파구 은행나무 교체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 송파구는 서울시 25개 구 중 가로수가 제일 많습니다. 띠녹지도 서울시 1위가 되겠습니다. 가로수는 총 2만 3,200여 주가 되고, 이중 은행나무가 1만 1,239주입니다. 이 중 암나무가 또 3,200주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암나무 교체사업을 서울시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송파구는 타 구에 비해서 은행나무도 가장 많고, 암나무도 가장 많은 실정입니다.
송파구에서는 2024년 상반기 송이로 은행나무 암나무 교체사업으로 해서 209주 교체하였고, 가로변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105주 총 314주를 교체하였으며, 전체 암나무 중 약 10%가량 작년하고 올해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띠녹지 내 수목이 사철나무 등으로 일관성이 없고 나름대로 식재 패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송파구가 띠녹지가 약 90㎞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길고 가장 많다 보니 관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송파구 대로변에는 사철나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띠녹지를 할 경우에 단일품종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또 거기에 맞게끔 도로환경이라든지 이용하는 주민들의 행태라든지 그리고 주변의 여건을 고려할 때 정원식으로 가야 될 부분도 있고, 단일품종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에서는 이번 오금로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정원식으로 일부 교체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식재되어 있는 사철나무라든지 화살나무를 교체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여지껏 활착되어서 잘 생육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맞지 않다고 해서 잘 자라는 생물에 대해서 교체하는 건 맞지 않고, 우리가 추구하는 건 예를 들어서 훼손되거나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 여건에 맞게끔 특성을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도 받아서 각 노선별로 특색있는 띠녹지가 관리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계절 꽃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계획이 어떠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주요 도로변으로 사계절 꽃길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테마화단 및 걸이화분, 가로화분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봄부터 가을까지 3회 이상 1년생으로 해서 화단을 교체하는 꽃묘 식재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서울시 트렌드가 화단을 정원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화단 면적은 일정 부분 축소하였으며, 상록수 및 관엽으로 주요 부위에 식재하고, 그 주변으로 해서 1년생을 식재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식재 패턴이 일부 전향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단생으로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관리라든지 급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의 연유를 충분히 반영해서 정원식으로, 그리고 1년생이 식재될 장소에는 1년생을 심고 위치별 특성에 맞게끔 식재 계획을 세워서 아름다운 송파구로 송파구의 화단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앞으로 저 관리형 정원식으로 화단을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고, 그렇다고 해서 꼭 1년생 꽃묘가 식재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1년생 꽃묘도 식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아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공사와 관련해서 탄성포장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실제 저희가 와보니까 아시아공원이 상당히 평지형 공원이면서도 그렇게 쾌적하면서 넓은 공원이 없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 대신 탄성포장은 거의 20~30% 이상 다 갈라져 있고, 상당히 송파구의 위상에 맞지 않게끔 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이번에 시에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많은 역할을 하셔가지고 특별교부금 5억이 내려와서 현재 당장 급한 부분인 탄성포장이라든지 화단이라든지 일정 부분 저희들이 현재 공사발주를 해서 지금 정비공사를 시행 중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평화소공원 내 재조성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평화소공원 내 재조성사업도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5월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지역구민 및 평화소공원에는 배드민턴 동호회가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다소 이견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으나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정 공간, 현재는 배드민턴 면이 3면이 있는데 1개 면으로 축소하고, 주변에 다목적 공간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주민들과 그리고 배드민턴회원들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습니다.
현재 공사는 발주되어서 업체는 선정되어 있으나 그 부분이 문화재 매장유산 조사대상이라서 현재 절차 이행 중에 있고요.
내년 봄, 눈이 녹으면 저희가 공사를 착공해서 4월, 5월 중으로 공사를 준공해서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계절 꽃길 조성 사업 관련 걸이화분 설치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는 12개 노선에 걸이화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걸이화분도 설치하고 걸이화분 아래에는 띠녹지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적재적소에 걸이화분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저도 보다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요.
위원님들도 혹시 걸이화분 위치가 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다고 알려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걸이화분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이로 은행나무 암나무 교체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구에 보면, 위원님 맞습니다. 제가 봐도 그물망을 설치합니다. 실제로 저희들도 3년 전인가 그물망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물망 설치비용이 한 주당 100만원입니다. 그게 재활용은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 수량을 따졌을 때 가성비라든지 실제로 사업성이라든지 봤을 때 맞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은행나무에 은행이 열리는 시기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은 텁니다.
물론 이제 민원 들어온 대로 저희들이 순찰을 나가는데요. 가로 은행나무 은행이 열리는 시기는 저희들이 장비로 해서 최대한 털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수거를 하는데 은행나무가 워낙 많다 보니 저희들이 민원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들이 은행나무를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띠녹지의 적정성 여부를 물으셨는데요.
송파구 띠녹지는 적정성이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띠녹지가 최소한 조성되기 위해서는 띠녹지 화단 폭이 1m 이상 되어야 됩니다. 올림픽로 옆에도 보면 저희가 재어 오고 자전거도로 옆에 띠녹지 폭이 한 70㎝, 50㎝도 안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훼손되어서 거의 나대지로 방치되었는데 그 구간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인조잔디매트로 해서 평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띠녹지로 관리할 부분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찾아서 관리를 하고 관리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주민 여론도 듣고 해서 과감하게 조금 조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재보다 더 고민을 해서 깨끗한 띠녹지가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송파대로 명품 소나무숲 조성 추진과 관련해서는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명품 소나무숲 조성 사업은 우리구 사업인 동시에 서울시 관문 사업으로 병행해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저희 구청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차질이 없도록 올 12월 달까지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근 위원님하고 김순애 위원님의 수의계약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공원녹지과는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설계가 많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다른 부서보다 수의계약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수의계약이 비율이 많고 금액도 많다는 의견이 있으니 최대한 살펴서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최대한 줄여서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서류 대신 송파대로 진입로 가로녹지 정비사업에 대한 자료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지금 완공 예정인 송파 관문 명품 소나무숲 조성의 원래 처음 명칭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로녹지 환경개선으로 내려왔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로수변에 있는 녹지라든지 가로수 수종, 수목을 개선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시에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면 시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잠실대교 남단IC 해서 잠실역 사거리 해가지고 원래 진입로 가로녹지 사업으로 같이 그 시기에, 자료 주신 거 보니까 ’23년도 초에 이거랑 같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지금 다음에 전략계발단에서 들어오시지만 저희가 이번에 이런 건으로 해가지고 수변감성도시 장지천 그 사건도 일어났고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우리구 지금 올해 들어서 이번 청장님 건으로 들어서 원래 원천 저희가 원하던 그 사업하고는 계속 변질이 되는데 잘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위원님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명칭이 내려와도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위치라든지 시에 보고하고 하면 흥보라든지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다 바꿉니다.
꼭 같은 명칭의 단위사업이 똑같다고 해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하게 되면 자치구의 홍보라든지 또 사업의 알림을 위해서 명칭을 바꾸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띠녹지 무슨 개선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사업명을 조금, 물론 바꾸면 안 되지만, 위치에 따라서 변경되고 하면 명칭 변경은 저희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 해당 자치구에서도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변경하는 부분은 많습니다.
저희가 서울 관문 사업이라고 ’23년 8월 달부터 서울시에서 시장님 사항으로 추진된 사항이고, 조경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워낙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그리고 맨발걷기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세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직 개선이 안 됐죠?
실제 저도 보니까 이제 어싱길이 지금 전국적으로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세족장에 에어건 있죠? 다른 구청 가보니까 에어건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우스는 안 되더라도 발을 씻고 건조하기 위해서는 에어건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주민들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이게 자바라를 쭉 걸쳐놨어요. 막 늘어지고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개선이 너무 안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사항도 있고 하니 의견을 들어보고 주민이 최대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은행나무 교체율이 암나무가 한 20% 정도 하고 있다고 아까 답변 중에 말씀하셨고, 자치구 중에 우리 송파구가 가장 많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행나무를 교체하고 거기에 어떤 나무를 대체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공백으로 놔두나요?
동마다 약간 형평성 있긴 한데 만약에 어느 특정 동에서 은행나무 자체가 암나무랑 교체가 늦다 보니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진짜 냄새나고 보기 흉해서 못 살겠다, 이거를 갖다 이팝나무나 벚꽃나무로 교체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소관 과장님으로서 예산이 확보되면 가능한가요, 검토해 보고?
이거 좀 노력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띠녹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설명도 많이 하셨고, 또 저도 여기에 관심도 많이 갖고, 제가 관심 갖는 거는 주민들의 그 요청에 따라서 말씀을 대변하는 겁니다.
자료를 제가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전후가 나와 있어요. 올림픽로나 등등 했는데 정비 전보다 정비 후는 깨끗하고 예쁘게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이 자료를 준 건 어떤 연도 기준 해서 저를 주신 건가요?
아까 답변 중에서 기존에 있던 사철나무라든가 화살나무는 당연히 이 나무가 정착을 하고 있는 나무는 뽑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 띠녹지 관련해서 나무가 훼손되고 정말 낙엽같이 그냥 부스러질 정도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전에 띠녹지가 시작된 게 2000년도부터였어요. 그때는 띠녹지 회양목하고 주목, 반송을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심은 반송은 예를 지하부가 워낙 넓어지기 때문에 맞지 않아서 다 제거하는 수종이고요. 또 회양목 같은 경우도 명나방이라고 곤충 방제를 하지 않으면 관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현재 회양목으로 된 띠녹지는 저희들이 전면 교체할 예정에 있고요. 또 저희들도 조사를 해서 다른 수종으로 갈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관련해가지고 띠녹지사업을 계속 지속사업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구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걸 갖다가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가지 마시고 타구도 한번 조사해 보세요. 타구도 발로 뛰면서 조사해서 어떤 게 가장 겨울에 취약하고, 사계절 우리가 누리면서 볼 수 있는 게 어떤 종목인지 그냥 틀 안에서만 갖고 계시지 말고, 어쨌든 식재하면 내년 봄에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예산을 여쭤보는 건 아니고, 전년도에 했던 테마화단이라든가 걸이화분이라든가 등등 관련해갖고 이 사업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대로 운영하실 건가요? 있는 그대로 저 자료 주신 거 이거 어떤 건지 모르시나요?
예산에 관련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고, 우리 소관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그냥 그대로 지속사업으로 보지 마시고 2년 동안 해왔던 걸 3년 차에는 다른 방법이 어떤 게 있나 라는 걸 강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김정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 답변하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업무가 제일 많으니까,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원녹지과 70페이지에 보면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이 있죠. 과장님 혹시 우리 강남 삼성교에서 넘어오는 종합운동장 양쪽에 소나무 숲 아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 공간에다 무궁화동산을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무궁화는 우리나라 꽃이잖아요. 넘어오면서 소나무하고 그 밑에 무궁화 이렇게, 지금 무궁화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올림픽공원인가 보면 이쁘게 심어져 있더라고요. 거기 공간에 무궁화 심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소나무 숲 그 밑으로. 그거 한번 연구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조사해서 정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종합운동장에서 잠실 우성2, 3차 들어가는 길에 양쪽에 띠녹지를 심어놨는데 그게 정비가 되면 굉장히 깨끗하고 예뻐요. 그런데 열흘 지나면 제멋대로 자라거든요, 띠녹지가. 똑같이 다시 자라는 게 아니고 지저분해지거든요.
도로 폭이 작아요. 자전거도로하고 보도하고 띠녹지하고 그 폭에서 셋이서 생존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없어지고 어쩔 때 보면 자전거하고 사람이 부딪혀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것 좀 조사하셔서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래종 식물 제거 날짜가 장마 전에 6월쯤, 5~6월쯤 그걸 손을 대서 뿌리째 뽑아내야 그 자리에서 생태계가 안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기가 넘치면 거기서 씨가 떨어지고 뿌리가 자라서 다음 해에는 더 많이 왕성하게, 그러니까 근로자들하고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하는 건 잘라내는 거잖아요, 뿌리를 뽑는 게 아니고.
그래서 더 왕성하게 자라서 소용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으니까 과장님 혹시 그 작업을 하실 때는 근로자들이나 자원봉사자들한테 5~6월에 작업 시기를 잡으셔서 작업을 한번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송파둘레길이나 성내천이나 엄청 많이 있잖아요, 교란종이.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중에 황토길 관련해서 동절기 때는 운영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온이 내려가면 살얼음이 얼다가 녹고 하면 주민들의 안전에 아마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물론 소관 과장님께서 그걸 갖다 정착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동절기 때는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자생적 황톳길이나 맨발걷기길이 송파구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장지공원 내에 족구장이 하나 새로 들어왔죠?
그런데 족구동호회에서 특정시설로 오해할 수 있게끔 현수막을 걸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수막은 다 철거했고, 문도 저희들이 누구든지 개폐할 수 있도록 다 철거를 했습니다.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에 있는 모든 시설은 주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 특정인이 이용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계도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족구장이 이분들 전용이 아니잖아요. 구에서 관리하는 건데 과장님 이게 전체적으로 잘 좀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동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일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의 부동산중개업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단속업소 수가 2022년에 유독 많다가 감소한 이유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하여 2019년 법 개정 후 계도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법 시행 초기 관련 법 위반으로 국토교통부 모니터링 위반업소로 통보되는 건이 많아 2022년도에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단속 건수가 증가했던 것입니다.
이후 관련 법 준수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관련 법 준수 요청 및 지속적인 단속 등을 통해 단속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이 다른 사유는 공인중개사법 제51조에 따라 법 조항별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으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과 관련 사항은 공인중개사법 제25조1에 따라 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을 하지 않고 설명의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 최고 500만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위반 내용별로 규정된 법 기준대로 과태료 금액이 상이하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와 관련하여서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2 및 시행령 제38조1항에 따라 존재하지 않는 중개대상물의 광고한 경우는 500만원을 부과하고, 중개업소명 등을 누락한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등 이 또한 위반 내용별로 과태료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수교육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4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는 경우 법 위반 기간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수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신 법령, 제도, 실무지식을 제공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소속 공인중개사 직업윤리의식 향상을 위해 1년에 2번, 상·하반기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이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대상자의 지속적인 안내를 통하여 교육이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명판 유지·보수의 경우 도로명주소법 제26조1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주소정보시스템을 조사해서 훼손되거나 없어진 시설에 대하여 교체, 철거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1회 이상 주소정보시설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파손되거나 오래되어 색이 바란 것, 망실 건 등에 대한 매년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명판 신규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법 제9조1항에 따라 도로명판이 설치된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거나 구조·구급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또한 매년 조사하여 도로명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위치 정확성이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지원하고, 길 찾기가 어렵고 방향성이 불분명한 위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여 구민들이 편안한 위치알림 길 찾기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풍납동 소규모재건축사업 도면 면적과 실제 측량 면적 차이 사유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풍납동 소규모 재건축 사업 도면 면적과 실제 측량 면적 차이 사유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사업 종료 후 기존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지적 확정 측량 효과에 따라 지적공부를 등록하도록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풍납동 일대는 축척 1,200분의 1 지역으로, 사업대상지는 지적학적 측량을 시행하여 도해지역 1,200분의 1에서 정밀도가 높은 수치지역 500분의 1로 변환하게 되면 도면 면적과 지적학적 측량의 면적 차이가 대부분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풍납동 유천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은 저희가 확정측량을 해본 결과 한 146.3㎡가 감소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현재 사업시행자는 주택사업과, 부동산정보과,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 명판 관련해서 유지‧보수는 송파구 자체에 65개 유지‧보수가 진행 중인 거죠?
신규 설치는 만약에 재건축을 한다든가 다시 주택을 헐고 짓는다든가 하는 데 신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잠실동이나 신천동 장미아파트, 송파동 한양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하지만 저희들이 주민 불편사항이 계속 유지되고 민원이 들어오는 관계로 해서 올해 지속적으로 또 시에다가 해제 요청을 했고요. 지난달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직접 담당자를 찾아가서 내년에 해제가 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부탁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혹시 집행부에서 움직이는 것 가지고 안 되면 지역주민들이 어떤 액션을 취해서, 서명을 받는다든지, 어떤 액션을 취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냥 정부에서 하는 대로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토지거래 허가건수가 사실 배 이상 늘었습니다, 올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해제 요건에 부합되지는 않지만, 하여튼 저희는 우리 구민의 편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지속적으로 해제 요청을 할 것입니다. 내년에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일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간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현대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략개발기획단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감사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홍보영상 제작하셨는데 홍보영상 관련해서 보신 분 우리 위원님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못 봤는데 이거 몇 분짜리인지, 짧으면 저희가 이거를 지금 볼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한예종 유치업무 부스를 운영하셨는데 상반기, 하반기 전부 다 구 내에서만 하셨어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송파구에서는 한예종 관련해서 유치를 해야 된다고 타당성 관련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구 내보다 외부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우리 자체끼리만 잔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왜 구 내에만 하셨는지 그것 좀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개발과, 20쪽에 보면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해서 한예종 유치가 있는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가 바라고 추진하고 있던 부분이긴 한데 지금 어디까지 와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9쪽에 보시게 되면 올림픽공원 내에 개발사업 추진이 쭉쭉 있어요, 추진 실적부터.
1단계는 올림픽파크텔 리모델링한 건 알고 있고, 두 번째도 지금 공원 내에 증축을 해서 도서관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사업이 어떤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2023년 12월에 올림픽회관 리모델링 증축이네요? 일단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5월에 마무리된 증축공사 국제박물관에 관련해서 여기 이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촌호수에 동별 지킴이가 있는데 처음에 석촌호수 들레길 있을 때는 이게 각 동별로 구성이 잘 돼서 했었는데 지금은 들레길 자원봉사죠, 자발적 활동이라고는 하지만 지원금이 나가는 게 있는지?
그 밑에 보면 수변공간 유지‧관리를 위한 환경정비 활동에 동별로 나름대로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구하고 상관이 없이 동에서 그냥 이렇게 추진해서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내천 사업은 성내천 사업대로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왔고 장지천 사업은 장지천 사업대로 공지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올 텐데 그 사이에 되게 촉박하게 예산을 변경해서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변경했을 때 지역주민의 갈등을 유발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서의 생각을 어떤지 이거 물어보고 싶고요.
지금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지역신문 토요저널에서는 벌써 내년 상반기에 착공한다고까지 하는데 의회에서 전혀 결정도 안 된 걸 갖다가 이렇게 하는지 참 더 의회하고 구청하고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느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서의 생각은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하여튼 답변 듣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23쪽 보시면 한예종 유치와 관련해서 88대책 한 다음에 서울시에서 이거 내에서 관련 발표가 ’24년 11월에 있을 예정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88대책이랑 ’24년 11월에 있는 거 발표된 다음에 이게 뭐 변화가 있는지 그때 제가 여쭤보고 답변받기로는 한예종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변동이 없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 하다가 또 우리 스스로 ‘이거 하지 말자’라고 딱 멈출 수도 없는 상황인 것도 알고 있어요, 곤욕스러우신 거.
문체부에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제 한다고 했으니 이걸 발전 지향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문제점도 알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이게 좀 현실적으로 또 계획은 세워야 되잖아요, 희망사항만 말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달라진 게 있나. 전혀 변동이 없다고는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향후 계획이 달라진 거 있나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명품거리 조성 사업 관련해서 140쪽에 보면 차도 축소하는 게 못 하게 됐을 경우에, 시도니까 그게, 시 예산이 안 내려오면 어쨌든 축소는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명품대로 사업이 축소 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25개 사업 중에 축소는 그중에 하나니까, 그러면 축소를 안 하게 됐을 경우에 나머지 사업에 계속하실 수 있어요? 그게 좀 궁금했어요, 나머지 사업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감사중지)
(18시 2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규 전략개발기획단장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님께서 한예종 홍보영상 제작했는데 볼 수 있는지 말씀하셔서 준비했는데 잠시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 홍보영상은 1분 23초 정도 되고요. 저희가 이 영상을 제작해서 61개소 IPTV가 관내에 있습니다. 여기에 송출하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도 IPTV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영상송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한예종 유치를 위해서 문체부라든지 한예종에 방문했을 때 저희 송파를 감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한예종의 입장에서 송파구로 올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한예종 홍보부스를 우리구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꼭 우리구 내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 나가서 홍보하는 것도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관내에서 함으로써 구민들도 물론 알고 계시는 분도 많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외부하고 내부하고, 송파구 내외부에 다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규모 축제행사 시에 내방객이 많이 오는 벚꽃축제라든지 루미나리에 때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로 대규모 행사할 때 저희 구 관내에 집계 인원이 13만 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부스를 운영하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부스에 방문하셔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부스 운영할 때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들을 하기 때문에 참여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홍보부스 할 때는 이거하고 연계해서 주말에 버스킹도 함께 개최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예종 답변을 드리면서 연계해서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같이 답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김순애 위원님께서는 한예종 사업을 오랫동안 추진해 왔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있는지 설명해달라고 말씀하셨고, 덧붙여서 배신정 위원님께서도 88대책 이후에 서울시에서 올해 11월에 뭔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예종 사업은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2017년부터 오랫동안 추진을 해온 사업이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 등을 해왔고 우리구는 그간에 문체부, 한예종 이렇게 관계기관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소통도 지속적으로 해왔고요. 업무보고 할 때도 상세히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대외적으로 공감대 확산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방이동 부지에 한예종 유치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방이동 부지에 GB가 해제가 가능한지와 관련해서 타당성조사 용역도 했고, 물론 용역 결과는 해제가 가능하다고 나왔고요.
그 외에도 올해는 문체부에서 빨리 이전지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한예종 발전 방안이라든지 송파구로 이전하는 당위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공문도 보내고 이전을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촉구해 오고 있는 사항이었고요.
최근에는 국가유산청에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유네스코에서 조선왕릉을 당시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할 때 권고사항으로 의릉에 있는 부적합시설물을 철거하고 복원하라고 권고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한다고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파악이 되었고요.
문체부도 이와 관련해가지고 그간에 부지조성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하고자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문체부 장관이 직접 결정하는 방향으로 기조는 변화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무래도 문체부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이전지를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국토부에서 주택택지발표 관련해서 88대책을 내놓고 저희가 책자 만드는 기간이 지나고 나다 보니까 이미 발표가 나서 서초구가 지정되면서 우리구는 빠진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더 한예종 사업을 오랫동안 추진해 오고, 오랫동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전지 결정의 최종 결과인데 그게 나지 않아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기다리고 계신데 유네스코 방문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는 만큼 내년에 좀 더 집중해서 우리구에 좋은 소식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열 위원님께서 올림픽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22년 1월부터 ’23년 5월까지 관련된 증축공사에 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3단계 체육박물관 관련해서도 같이 설명 요구하셨는데요.
업무보고 책자에 보시면 ’21년도 1월부터 ’23년도 12월까지 1단계, 2단계, 1단계 사업은 올림픽파크텔 리모델링 공사는 ’22년 1월에 공사가 완료가 되었고, 준공되었고요.
그다음에 2단계 올림픽회관은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14층 건물 리모델링 사업하고 옆에 4층 건물에 신축 공사하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같이 작년 말 12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는 3단계 사업으로 랜드마크 도서관이라고 해서 2단계 사업이 포함되어 있던 부분인데 여기에 문화재가 나오면서 조금 기간이 연장돼서 3단계 사업하고 연결해서 국립체육박물관 증축사업하고 같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내년도 공사 실시계획 변경하고, 공사를 해서 내년 12월 말쯤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준공이 되고 나면 체육박물관하고 도서관 운영할 준비를 해서 ’26년 12월 중에는 개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한예종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확한 절차적인 문제는 제가 이쪽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듣기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한예종 학교가 왕릉 그거 때문에 옮겨야 된다는 그런 발표가 있어서 학교부지를 옮겨야 된다는 시발점으로 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때 당시 방이동 부지에 임대주택이 들어온다는 이슈가 강하게 있었고, 그것들이 주민들이 반대하셨고, 그러면서 저희가 한예종에서 이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 우리구 발전방안하고 주택개발 이슈를 잠재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아이디어가 나왔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그런 아이디어가 채택되고 실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예종에서 하는 연구용역이라든가 문체부 용역에 우리들도 유치하려고 한다고 제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유치할 때 유치하겠다고 생각할 때 박춘희 청장님은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막 문체부도 따라다니고 서울시도 따라다니고 하셨고, 박성수 청장님도 아마 먼저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서강석 청장님은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지 한예종에 대해서 잘 모르겠거든요. 그럼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한예종이 우리구로 오겠느냐.
일단 한예종 사업이 오랫동안 추진하면서 초기에 금방 결정될 것 같기도 하다가 사실은 이 학교를 이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예산도 수반되고, 물론 문체부가 법적으로 이전지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체부 한 기관에서만 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GB 해제라든지 이런 기관 간 협의도 필요한 사항이고요. 또 당사자는 한예종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그간에 각 기관별로 용역도 계속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구도 물론 용역을 했고 이런 것들이 과정이 끝나고 최근에 문체부에서도 이전지 결정 논의를 하려고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했었는데 그게 쉽지 않다 보니까 진행이 잘 되지 않았던 것 같고 답보상태에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변화가 생긴 게 유네스코에서 방문한다고 하면서 문체부든 국가유산청이든 어떤 식으로든 방향을 정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의회 기간 끝나면 문체부도 그간에는 후보 도시들을 경쟁이 과열된다고 해서 피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계속 접촉하면서 만나자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거기에 따라서 청장님도 한예종 유치하기 위해서 되게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지난번에 국토부에서 주택대책 관련해서도 우리구에서도 한예종을 유치하겠다는 의견을 주관 부서를 통해서 제시하기도 했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고 결정된다 하더라도 아마 중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배신정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한예종 유치하겠다는 소문은 이미 다 났는데 이제 와서 다른 쪽으로 뺏긴다든지 안 한다든지 이러면 송파구 대단히 망신당하는 거죠. 그러기 전에 빨리 정신 차리셔서 지역 의원님들이랑 청장님이랑 다 합해서 다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실사가 온다고 해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의릉 부분이잖아요. 그거를 복원한다고 해도 거기에 있는 캠퍼스를 옆으로 옮긴다는 방안이 나와도 이게 종합캠퍼스를 만든다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건 종합캠퍼스였잖아요. 그런데 한예종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까, 전문기관이라서, 지금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예종이 원래 거기에 옮길 생각도 있었는데 한번 그렇게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나중에는 재학생들이나 졸업생들이 하나로 뭉쳐있는 캠퍼스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회의감이 있었고, 가장 원하는 건 4년제 대학, 학사학위에 관심이 많아서 그거에 방점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가 막 노력해가지고 되는 사업이 아니라 이미 한예종 자체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종합캠퍼스, 우리가 원하듯이, 딱 옮겨오는 자체가 자신들이 원하지 않아서 별로 복력이 없다, 그들 내부에. 그다음에 의릉만 복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의릉이라는 게 스페이스가 종합캠퍼스가 아니라 조그만 거잖아요. 옆에다가 성북구 같은 경우나 구청이나 거기 국회의원들은 거기 옆에 있는데 조그마한 데 대지를 확보해서라도 매입하고 있잖아요, 성북구 차원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옮기는 한이 있어도 여기에 한예종을 옮겨가면 안 된다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여쭤본 게 그거예요. 상황이 변했는데 우리가 먼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에서 문체부나 어디에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종료한다든지 정리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그런 내용도 너무 희망적으로 표피적인 내용만, 부동산 어디에 나오는 내용 말고 우리 서로 상의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요, 의원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그래서 조금 현실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런데 저희가 다각적으로 기관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문체부에서 최근에 축소해가지고 이전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별관을 전부 다 이전을 해야 됩니다. 별관을 이전하려면 거기도 4만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4만 정도로 이전한다고 하면 성북구에서 거기에 남아서 존치하길 바라는데 성북구에서도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한 결과를 보면 4만을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안 된다고 문체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 이전하려고 하는 부지가 구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이미 그 사유지 자체도 의릉에 복원해야 되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문화재가 발굴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고, 우리구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예종이 통합캠퍼스로, 또 서울로 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것을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구가 가지고 있어서 그 장점들을 어필하고, 물론 여기에 따르는 부수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같이 협의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문체부도 방문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가 문체부에 방문해 보고 어떤 방향을 파악하고 나면 우리구의 방향도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럴 때는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드리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공원 내에 개발사업 관련해서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관심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답변할 때 들어보니까 올림픽회관하고 연관된 4층 건물 그게 타원형으로 지어진 거죠?
그러면은 주민들이 파크리오가 좀 가깝잖아요. 가깝다 보니까 옛날에는 식당 운영할 때 그곳에 가서 식사를 하셨나 봐요, 올림픽회관 내에서. 그런데 이게 바뀌었나 봐.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그곳을 이용했었고 조성 단계에 있어서 아마 회피를 하는 것 같아요, 올림픽회관 내에서. 다시 한번 알아봐서 체크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희 전략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우 미래공간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님께서 양심양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양심양산 대여 서비스는 탄천길 조성한 다음에 산책로 거기에 그늘이 부족해서 폭염기간에 광평로와 삼성교 구간 8개 출입로에 양심양산 대여 박스를 설치해서 자율적으로 양산을 이용하고 현장에서 반납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요.
사용 중 망가지거나 분실된 양산을 보충하기 위해서 매년 350개 정도 구매해서 다시 비치하고 있습니다, 폭염기간 중에.
그래서 일단은 저도 와서 이렇게 보고 이게 다 분실되는데 이거를 계속해야 될 그게 있냐고 판단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좀 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셔서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식에 맡겨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교육시킬 수도 없는 부분이라.
그래서 우산을 저희가 대여용이라고 엄청 크게 쓸까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송파구청, 또 송파구도 크게 집어넣고 이렇게 대형으로 하면…
주민들의 양심을 문제 삼기보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없게 차라리 만들어 주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 구간에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사실 반납하는 곳이…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별 지킴이 활동 현황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지킴이는 지금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자발적이지만 저희가 활동비는 자발적 활동을 하면 사업을 할 경우나 줍기라든지 여러 가지 자발적 활동을 하면 저희가 행사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개 동이었거든요, 원래 동별 지킴이가. 그런데 이 동별 지킴이가 탄천길하고 접하지도 않은 동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접해 있는 동만 해서 활동을 해야 실질적이지 예산 낭비 식으로 접해 있지 않은 동은 특화 활동도 안 합니다. 사실 둘레길 관련해서 활동을 못하죠, 자기네 지역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동들은 금년에 과감하게 빼고 접해 있는 동으로 해서 11개 동만 구성을 하게 된 거고요.
또 주민협의체도 둘레길이 완성됐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이나 의견 수렴 대상이 아니라서 둘레길 주민협의체에서 전문가는 제외하고 회장 11명으로만 해서 다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성내천 사업을 장지천으로 촉박하게 변경한 이유하고 주민 갈등 요소가 되는데 저희 부서 의견을 물어보셨는데요.
저희 부서 의견은 성내천 사업을 장지천으로 촉박하게 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사실. 성내천 사업이, 저희는 장지천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됐을 뿐이고요. 그래서 서울시에 계속 장지천 사업비를 달라고 그랬을 뿐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한테 원래 금년에 예산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거든요, 시비 배정을. 그래서 추경이라도 해달라, 그래서 안 되면 ’25년에는 꼭 해달라, 이렇게 계속 요청을 하고 있었던 상태고요.
그리고 성내천 특별조정교부금이 장지천으로 바뀐 것은 저희가 하도 시 수변감성도시과에 얘기를 했더니 장지천 특별조정교부금도 시 수변감성도시과에서 내려준 거거든요. 자치과에서 내려줬지만 주무부서는 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죠, 그게 금년에 예산 편성을 안 했으니까, 우리구에서 반납해야 될 돈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에서 그러면 시 자치행정과에 얘기해서 성내천 특별조정교부금을 장지천으로 용도변경을 해줄 테니까 그 돈으로 사업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그냥 받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송파구에서 성내천에 안 쓰는 명시이월된 거를 장지천으로 옮겨 쓰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는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지금 성내천 사업이 타절됐으니 장지천으로 옮겨서 쓰라고 했는지 그게 아 다르고 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성내천 특별조정교부금이 금년에 예산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가면 반납이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세계잉여금을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예산으로 과목을 해주시면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쓰겠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저기 한 예를 들어가지고요. 우리 송파구의 로망이 한예종 유치 아닙니까?
그래서 성내천 사업비를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서 그걸 거기 안 쓰니까 자세한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 성내천 사업 자체를.
그래서 저희한테 장지천 사업을 하라고 특별조정교부금을 용도변경 해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걸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해하는데,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성내천 사업이 지금 예산이 올라와서 확정이 안 됐는데 송파구 행정에서는 된 것처럼 현장 방문도 하고 주민들도 하고 앞에 플래카드도 걸고 여기 신문도 ‘내년 상반기 착공’ 이렇게, 착공 예정도 아닌데 착공이라고 위에는 신문기자가 써있고 그런데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우리 담당 과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희는 순수하게 저희 부서 업무를 한 거고, 사실 장지천이든 성내천이든 치수과 업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전략개발기획단이다 보니까 성내천과는 관계없이 저희가 나름대로의 업무를 하다 보니 거기에 엮인 거지 저희는 순수하게 저희 업무만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예산에 대한 거는 결정을 한 거고요. 자기네들이 결정을 하고 나서 저희한테 “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옮겨줄 테니 변경요청서를 형식적으로 보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거거든요.
사실 실제로는 서울시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단장님께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전략개발기획단이 2024년 10월 1일 자로 없어지고 임시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전략개발기획단에서 예산 편성이라든가 조직은 위법이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기구에 대한 부분은, 예산과 행정기구에 대한 부분은 저희 국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행정안전국하고 또 기획재정국에서 답변드려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송파애비뉴 사업은 차로 축소를 해야되는데 시도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 예산지원이 안 되는 방향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안 되면 축소 못 하죠.
그런데 나머지 25개 사업은 지금 벌써 13개 사업이 완료됐고요. 12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거는 차로 축소와 상관이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개별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13개 사업이 완공됐고, 저희가 송파애비뉴 사업하고 석촌호수로 두 군데 빼고 나머지 10개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확정적으로 내년에 완공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시하고 협의가 돼서 보도 부분이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공원 분야라든지 그런 게 저희가 시비를 갖고 올 수 있으면 될 수 있는 거고, 구도이지만 시에서 지원이 안 되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질의답변하는 와중에 제가 조금 의아한 게 갑자기 생겨가지고, 과장님 그 내용을 모른다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시하고 구가 업무 관련해서 문서로 주고 받지, 전화로 주고받고 구두로 주고받고 끝나지는 않잖아요.
그런 서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으면 아닌 거고, 그렇게 명확하게 해야지 모른다는 건 아니죠. 서류가 없으면…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금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추경해서 편성하면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순세계잉여금은 다 쓰고 남은 이익이거든요. 우리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순세계영여금인데 그건 어쨌든 반납해야 될 돈은 우리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홀딩되었다고 그냥 표현하는 건데 반납을 할까, 말까.
마치 왜냐면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성내천 사업이 장지천으로 옮겨간다고 브리핑할 때 마치 반납해야 될 처지에 있는 돈을 용도변경해서 우리가 장치천에다 쓰니까 얼마나 좋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괜찮은 거다 이렇게도 설득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성내천은 성내천 사업대로 우리가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장지천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에 돼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돈인데 서울시든 송파구든 편의적으로 이걸 용도변경만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송파구 내에서 지역 내 갈등도 일어나고, 우리는 어쨌든 그만큼의 돈을 못 받게 된 거네요, 서울시로부터.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진우 미래공간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교통환경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2분 감사종료)
이강무 배신정 김순애 박경래
김정열 조용근 김행주 곽노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령
○출석관계공무원
도시현대화국장정광순
전략개발기획단장이남규
주택사업과장마승호
주택관리과장오해근
도시계획과장박학균
건축과장채정진
공원녹지과장주동희
부동산정보과장이종일
전략개발과장김선희
미래공간개발과장최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