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2월 1일(화)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대회의실

의사일정
1.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총무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총무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6분 개의)

○위원장 홍만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총무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홍만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총무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구청의 관계관 이하 여러분들이 상당히 감사에 잘 임해주셨고, 또 위원님들도 진지한 질의를 해서 상당히 진척이 잘된 줄로 알지만, 어제 모든 것을 실시해 봐서 우선 질의하시는 위원님은 요약해서 잘 질의를 해 주시고 오늘 답변해 나선 과장님들 이상은 답변을 명확하게 하시면서, 답변이 불충분할 적에는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는 이런 날짜를 정해 주시고 시행했으면 하는게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송파구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그 다음에 생활체육과,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부감사에 이어서 어제 총무과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선 어제 재무국에 대한 보고서는 우선 생략하기로 하고, 오늘 총무과 행정사무 감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계시면 감사에 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차성환 위원  차성환 위원입니다.  청사이전 행사비 본예산 2,000만원과 추경 4,980만원 도합 6,98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 국민적인 합의 아래 공명선거를 이룩하기 위해서 선거기간 동안에 오해를 살만한 행사나 이 예정된 공사마저 연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소비를 억제하고, 무엇보다도 저희 구예산을 아낀다는 의미에서 청사이전 축하행사를 대폭 축소해 조촐하게 치를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예 취소한데도 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축하행사비 7,000만원에 이르는 행사비는 너무 과다하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과장님의 현 추진상황과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홍만표  과장님,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총무과장 조현재입니다.  저희 총무과장의 소임을 맡은 지가 6개월이 된 것 같습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들의 격려와 지도편달 아래 소임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차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이전비 ,6980만원을 책정을 해서, 소위 송파구민들의 뜨거운 열기 아래 개청식을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간의 위원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공사가 지지부진해서 공기가 상당히 늦게 공사가 완려됨에 따라서 이번 청사 준공식은 선거가 끝난 후에, 그러니까 12월 21일 오후 2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와 관련된 그런 준공식은, 오해받을 짓은 안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행사도 어느 구의 준공식보다도 조촐하고 간략하게 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차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그런 부분은 완전히 해서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이렇게 행사를 간략하게 함에 따라서 혹시 우리 위원님들에게 너무 간략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책을 받을까 싶어서 우려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 행사 자체는 현재 주어진 편성된 예산을 그대로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간소하게 다과회를 해서 실용적인 기념품만 해서 이렇게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를 안해 주셔도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보충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축구청사의 배치도와 장비 비치 상황 및 그 장비에 대한 조달금액과 개청 행사의 가용예산 규모,  그래서 확보된 예산과 그것에 대한 기집행액, 그리고 앞으로 지금 규모를 줄인다는데 미집행 예산의 각 과목별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잠깐 지금 감사받는 각 과에서 말이죠, 현재 감사에 임하는 분들은 남으시고 다른 과에서는 지금 직무에 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감사의 순위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나오셔가지고 감사에 임하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 외의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또 그 다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현 위원  윤수현 위원입니다.  우리구가 88년도 개청 당시의 공무원 수와 어제 업무현황에 보면 1,895명이 현재 지금 직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개청당시의 공무원수를 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첨단행정 장비의 도입으로 상당히 지금 그전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것을 사람이 손으로 직접 쓰던 것을 이제 컴퓨터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잉여 인력이 나오리라고 보는데, 잉여 인력의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그것 두 가지만 우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조현재  윤수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요새 이 자리에 개청 당시의 공무원 수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전중에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것은 1분도 안 걸릴 거 아닙니까?  여기서 하면서 그것을 오전내로 하신다면 무슨 얘기예요?
○총무과장 조현재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바로 갖다 하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런 통계도 없이 어떻게 감사 받으신다고 나오십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그래서 최근에 공무원 수는 이미 현황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첨단장비 도입으로 현재 민원서류 등을 수기로, 손으로 이렇게 쓰지 않고 컴퓨터로 찍어 대기 때문에 현재 잉여 인력이 발생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앞으로 활용 방안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윤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저희들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회가 발전하고 변화되어 가면서 행정수요는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행정의 어떤 수요가 급격히 변화되고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하에서 전산기들을 구입을 해서 모든 민원서류가 기계에 의해서 발급이 되는 그런 과정같으면 잉여인력이 발생이 돼서 인원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것에 비례해서 행정수요도 상당히 많기 생기기 때문에 현재 잉여인력이 지금 현재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현재 정원, 현원도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추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윌 개청시의 인구수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의 현재 공무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바로 밝혀드리겠습니다만, 늘어났고, 또 여러 가지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공무원의 수는 거기에 따라서 늘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잉여 인력이 얼마가 발생할 것이다, 또 얼마가 모자랄 것이다, 그런 소위 과학적인 그런 진단, 인력 소요판단 이런 것을 현재 기수로써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재 저희가 총무과에서 판단하건데 현재 인력 가지고도 지금 현재 행정수요에 극히 대응하지 못하는 적은 인력으로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면 첨단행정 장비가 도입이 돼도 그 장비와 함께 대강 정확한 숫자는 안 밝혔습니다만, 공무원 숫자가 상당부분 지금 증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구가 또 확장이 되고 분동이 되고 이래서 그렇겠습니다만, 보면 공무원이 마냥 부족하다고 해도 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다 아시는 거겠지만,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출장으로 달아놓고 하루 종일 밖에 나가면서 이렇게 특별히 하는 일도 없이 그런 사례를 우리가 보고 또 느끼고,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관리면에서 그냥 실업률을 저하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기여한다면 모르지만, 능률적인 인사관리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과학적으로 첨단행정장비가 15 사람이 할 것을 기계 한 대가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과학적으로 잉여인력이 충분히 남을 수 있는데,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공무원이 아무리 많아도 늘상 부족합니다.  인력관리의 과학화를 기하지 못한다면…  그런데 그런 것을 방안을 연구검토 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떤 인력관리의 방안이 있겠는가.  그 정원만 마냥 늘어나고, 그런데 첨단 기계 컴퓨터 한 대가 지난 번에도 해보니까 450만원씩 이렇게 주고 삽니다.  그런데 그 방안을 좀 오후에까지 인력관리의 새로운 과학적인 방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홍만표  과장님, 오후까지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지금 우리 윤수현 위원님께서 앞으로 인력 관리면에서 과학적인 어떤 관리방안을 연구 발전시켜서 지금 오후까지 답변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한 개 동을 예를 들어서 과학적으로 관리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하고, 또 저희들이 설사 이거 과학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손치더라도 소위 그것을 파악을 하고 제대로 가서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거 저희 공무원 사회에서도 총무처라든가 중앙부서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방대한 기구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오후까지 이렇게 해서 답변 정도의 어떤 보고할 그런 성격의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이것을 점차 발전을 시켜야 하는 그런 대과제를 가지고 있는 이런 현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윤수현 위원님의 적절한 충고로 알고 이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심도있게 심층분석 해서 좋은 방안을 앞으로 보고드리도록 약속을 하고, 오후까지는 도저히 이게 제가 지금 보고를…
윤수현 위원  제가 그것을 억지같지만 평소에 1만분의 1이라도 인력관리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냐, 안했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랬는데, 역시 전혀 인력관리를 무사안일로 했다는 것을 증명이 됩니다.  좀 연구과제로 드렸으니까 특별히 해 주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첨단장비 그런데 그 첨단장비가 지금 우리가 100% 가동을 한 겁니까, 지금?  인력을 줄여가면서 인력을 줄일 수 있을 만큼 첨단장비가 설치되어 있느냐고?
○총무과장 조현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부에서 행정전산망이라고 그래가지고 주민등록이나 자동차관계, 각종 세금 문제 등등 해서 전산화 작업을 해서 사실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국내 실정이 상당히 과도기적인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거 무슨 말인고 하니 현재 기계들은 많이 보급이 되지만 그것을 제대로 사용을 하고 인력을 축소시킬 만큼 제도적인 그런 문제들이 현재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를 전산화 했다, 이럴 때 인사가 완전히 전산화 되면 인사기록을 남기는 카드 이게 전부 없어져야 되는 그런거고, 또 세금의 경우에 세대장이라든가 이런 대장들이 완전히 전산화 되게 되면 그 대장이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데, 이미 전산화 되면서 그것은 그것대로 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첨단장비를 들여옴에 따라서 오히려 인원이 감소되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나는 현재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제가 전산 문제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을 보고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현재 그런 과도기적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산관계도 충분히 첨단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직원들의 전문화라든가 교육을 성실히 확대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전산에 따른 인력이 감축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현재 실정으로서는 오히려 전산화에 따라서 인력이 감소는 커녕 증대하는 그런 방향도 많다 하는 말씀을 제가 첨언을 합니다.
  조금 전에 윤수현 위원님께서 88년도 개청시에 인원이 얼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의 정원이 199명이었습니다.  현재 정원이 1,895명이었기 때문에 현재 인원으로서는 두 배에 가까운 896명이 늘어났고,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인구라든가 주택이 들어선 거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된 사항과 비교해 보면 거의 동시에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행정수요면에서는 오히려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만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인력관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주시고, 일단 그것에 대해서 끝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네, 이영근 위원님!
이영근 위원  이영근 위원입니다.
  92년 7월 1일부로 동 행정이 분동됐는데 방이1동에서 2동으로, 거여1동에서 거여2동으로 문정1동에서 분소가 10월 1일로 되어 있는데 그 2개월간은 무슨 이유로 해서 연기를 했으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동 행정에서 분동이 안됐는지 이것을 한 번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만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이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지난 7월 1일자로, 저희들 당초 계획에 의하면 방이동하고 거여동, 문정1동이 3개동을 7월 1일자로 분동할 계획으로 작년서부터 이렇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이라는 이것은 현재 시의 여러 가지 업무 형편상 7월 1일, 예를 들어서, 10월 1일 이런 식으로 일시에 같이 이렇게 오픈하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계획에 맞추어서, 저희들은 7월 1일 분동을 하도록 이렇게 시의 승인을 얻어서 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7월 1일 분동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분동에 따른 조례변경을 요구했습니다만, 그런 사안이 걸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결이 돼서 다시 요구를 해서 2개동만 현재 분동을 정상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정1동의 동명칭 때문에 주민간에 지금도 첨예하게 대립이 돼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문정 제3동을 희망하고 계시는 주민들도 계시고, 또 일부에서는 장지동으로 해줄 것으로 지금도 희망을 하고 계시는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때 가결해 주신 것은 문정3동은 현재 받아들일 수 없다, 이래서 부결된 걸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도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얼마전에, 내년도에 다시 분동을 하겠다, 승인을 해주십시오 하고 시 본청에다 가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분동 승인 요청한 곳은 오금동과 지금 동 명칭 때문에 문제가 되는 문정1동을, 두 개 동을 다시 내년 10월 1일에 분동하기 위해서 현재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 명칭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지도자들을 직접 만나서 이 사항은 국가에서, 서울시에서 해결되어져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송파구청이나 또 그 지역 주민이나 우리 의회에서 삼위일체가 돼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떤 행태로든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고 화합이된 마당에서 분동이 되고 동 명칭이 제정되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어느 목표를 향해서 설득을 하고 이래서 좋은 과정에서 분동이 되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공통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이 한 쪽으로 모아지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앞으로 조금 기간이 있으니까 저희 행정 관청이나 또 의원님 여러분들, 주민들이 합심단합해서 좋은 쪽으로, 분쟁의 소지가 없는 쪽으로 어떤 결론을 얻어서 분동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일자 분동할 때 그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부결시켰습니다마는, 바로 문정3동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해서 장지동으로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어느 동 명칭이건간에 현재 올렸을 때 상당히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소 시간을 갖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첨예하게 대립된 주민들의 감정들을 다소 저희들이 완화를 해서 결정해야될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 시점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계속 노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려고, 이런 생각에 있습니다.
이영근 위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7월 1일에 각 3개 동이 분동되면 직원 배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잡혀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달간에 별정직 공무원 말고 8명이 되어 있는데, 분소에, 아니면 두달간에 일단 인건비가 나가지 않았으면 미체계에 있는 것입니까?  행정업무를 안했으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지금 저희가 구청 나름대로, 임의로 8명을 추가로 확보를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 시장이, 예를 들어서 구 정원에 대해서 결정을 해줍니다.  이것은 시장이 뽑아서 총리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해주는 사항인데 사실 문정1동은 위원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인구가 4만 이상입니다.
  그래서 동 명칭에도 불구하고 민원 서류 발급하는 것이라든가 민원서류 처리시간이 지연되는 그런, 주민들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분소라도 해서 주민들 불편을 덜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사실 분소라는 것은 제규정에 없습니다, 현재 각종 법규에 없고 기관장의 내부 방침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하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도저히 우리 동 인력이 부족하니까 인원을 증원을 좀 하도록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서 결국 8명의 정원을 받았습니다.  8명을 저희들이 추가로 정원을 받았는데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 받은 인원을 그 분소에다가 배치를 했기 때문에 다른 여타 동에는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그 인력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점 알아 주시고, 문정1동 민원 분소는 이미 분동을 하려고 작년도부터 이미 예산이 전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그 무렵에 청사 임차도 되어 있고 집기들, 각종 장비들이 구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원만 추가로 정원을 받아서 배치를 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장지, 문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동명칭 장지동 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는데 한 4,000여명의 연대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에 진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혹 구청에 회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대안이 온 것이 있는지…
○총무과장 조현재  일전에, 우리 장경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연명으로 된 진정, 청원 형식으로 된 연명으로 된 건의가 대통령비서실에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 접수 일자는 11월 21일이고, 이게 “그래도 청원을 이첩하니까 조사, 처리하고 결과를 청원인에게 회시를 해주라”하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공문과 함께 저희 서울시 감사관실에 이첩이 돼서 지금 감사관실에서는 11월 24일날 동 청원관계 서류가 접수돼서 저희구에는 11월 26일자에 그대로, 그 청원관계 그 연명한 서류가 저희 구에 지금 접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는 앞으로 저희들도 숭고한 뜻으로 알고 참고로 해서 처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문정 분소라고 한 것은, 왜 문정 분소로 해서, 그대로 문정동으로 굳혀주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문이 가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구청 집행부쪽에서도 최소한의 법규라든가 또 문화재 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규칙이라든가 하는 것을 좀 해서 그것을 좀 시민들이 납득을 하고 충분히 장지동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을 이상하게 자꾸 몰고 가는 것 같은 인상을 주거든요?
  분소도 어차피 장지동 쪽으로 분소를 했을 때 “장지 분소” 이렇게 해줬으면 참 좋았을 건데 “문정1동 장지 분소” 이렇게 해놨으면 좋았을 건데 그냥 “문정 분소”로 했기 때문에 조금은 안좋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여러 군데 진정을 해서 그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 담당자인 구청에서도 좀 심혈을 기울이셔서 정말 주민들이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방향으로 동 명칭이 정해지고 93년도에 분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네, 전익정 위원님!
전익정 위원  전익정 위원입니다.
  지금 분소 설치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문정1동 분소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총무과장님이 얘기하시는 현실하고서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총무과장님은 여기서 탁상 행정을 하시느라고 그러시는지 상당히 현황을 파악 못하고 계세요.
  첫 번째, 아까 장경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4,000명이 넘어서, 지금 현재 제출되어 있는 인원은 1만 7,000여명의 서명을 받았고, 그 지역에 있는 단체장, 즉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 그런 사람들한테 받은 것까지 다 감안해서 하면 지금 3만여명의 서명을 받아서 청와대에 진정하고, 서울특별시에 진정하고, 송파구에 진정했습니다.
  그 현실의 심각함을 인지하셔 가지고서는 국장님하고 과장님까지 나가셔서 현지의 주민 대표들하고 만나서 소위 “잘해보자”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아까서부터 자꾸 첨예한 대립이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첨예한 대립이 지금 없어요.  그 첨예한 대립을 주도했었던 주체가 누구였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러울 정도라고요.  지금 과거에 그러한 첨예한 대립을 주도했었던, 그러니까 관할 부서의 과장님 되시는 분께서도 그런 첨예한 대립이라는 얘기를 자꾸 쓰셔가지고 주민들을 양분시키는 그러한 발언을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서울특별시에 서류를 올리셨다니까 그 올리신, 서울특별시에 분동을 처리했다라고 올린 서류, 오금동하고 지금 문정1동의 제출된 서류를 자료 신청합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6급 한 명 근무하고 있어요.  원래 7급이 근무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6급이 근무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얘기해서 민원 주임만 있으면 되는데 사무장급을 거기에 발령을 준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예산을 지금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는 것이 2층에 동장실, 회의실 같은 것, 예비군 관계실 같은 것은 문 잠겨 있고 지금 쓰지도 않아요.  즉, 40.5평이라는 면적은 쓰지도 않으면서 밑에 있는 107.5평이라는 엄청나게 넓은 면적을 쓰고 있어요.  분소의 경우 분소는 분소답게 설치해야지 동사무소에 준하게, 구의회에서 지금 통과가 안되니까 억지를 쓰는 겁니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지금 인력 발령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총무과에서 행하신 그 분소 설치에, 아까도 분명히 얘기하셨듯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셨어요.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의회에서 결정된 일을, 분동하지 말라고 결정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서는 지금 현재 분소를 단체장의 임의로 구의회에 간담회 석상에서든지 어떠한 사전 상의도 없이 설치할 수가 있느냐는 얘깁니다.
  이러한 전례를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에 남겨도 되는 것입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주민들 몇 분을 만나봤어요.  그날 인감을 떼러 온 주민들을.  한 분 얘기가, 어저께 몰라서 본동에 갔다가 지금 여기 다시 왔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기능은 인감, 등·초본, 전·출입, 주민증 발급, 병무하고 민방위에 관한 것도 전출입밖에 안돼요.  즉 똑같은 업무를 일관성 있게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주민이 두 개, 분소와 동사무소 양쪽을 왔다갔다 하세요, 예산도 지금 개별 예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직원들조차도 지금 근무에 불편이 있어요.  사환도 없어요.
  업무 여건도 불충실하고서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조장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더 가산해가지고서는 무슨 나쁜 얘기가 들리는고 하니, 건물 주인되는 사람은 그 자리에 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로비를 했다 이거예요.  세무서 앞에 바로 그런 핵심이 되는 자리에다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서는 1층과 2층을 임대해 놓고서는 2층은 쓰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쓰지 않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달에 나가는 관리비만 해도, 얼마 됩니까, 50여 만원 돈 되지요?  거기다가 숙직인원까지 기능직으로 한 명 둬야 되는 사정이예요.  숙직만 하는 직원을 분소에다 한 사람 설치했다고요.  자, 구의회의 결정사항에 위배되게 했고, 근거도 없는 분소를 설치함으로 해서 전례를 남겼고, 예산을 갖다가 집행하기 위한 분소를 설치했고, 직원발령을 갖다가 내기 위한 분소를 설치했고, 직급도 지금 틀리게 발령을 내놨으며, 주민불편까지 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그 위치에다 분소를 설치했다는 데에 대해서 도대체 과장님께서 로비 받으신 적이 있어요?  오래 전서부터 건물주인이 로비를 하러 다니고 그로 인해서 거기 있는 사전에 있는 입주자를 갖다가 내보낼 계획까지 다 세워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현재  우리 전익정 위원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첨예한 대립이라고 표현한 데에 대해서 표현방법이 조금 미숙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표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급을 현재 배치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지난 10월 1일자로 6급, 말하자면 구청 계장급 내지 사무장급을 배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6급을 배치한 이유는 그 지역이 현재 맡아 있는 민원 지역이 1개동 다른 여타 동의 수준 정도는 되기 때문에 7급이나 8급도 둘 수 있습니다마는, 꼭 6급을 둘 수 없다, 7급을 둬야 된다, 8급이다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저희구청에서 판단하기에 주사급 정도가 가야 민원분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하에서 6급을 배치를 했습니다.  구청에 결원을 두면서까지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청사를 2층은 쓰지 않는가, 그 밑에 실제 쓰고 있는 것도 문제를 얘기했는데 사실입니다.  현재 이게 분동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게 상당히 미안한데 금년 초에 건물주하고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청에 부임하기 전에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건물주가 저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디 사는 사람인지, 누구인지 아직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전화도 한 번 받은 일이 없습니다.  이 말은 항간에 아마 유언비어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지금 확고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이 청사를 하나의 동사무소로 쓰기 위해서 제반시설을 갖추어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민원분소에 당초에 동사무소를 갖춰줬을 때 동장을 포함해서 한 20여명이 근무를 해야할 그런 장소로 사전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민원분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유공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약을 해서 그 돈을 받아서 적정규모를 가지고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상의 그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적절한 대안을 강구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유공간은 우리 분소에다가 지시를 하기를,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해라.  예를 들어서 그 지역주민이 어떤 모임이 있다든가 또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활용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지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된 요인은 원 문정1동 사무소와 분소하고 왔다갔다 하니까 불편하다.  오히려 불편을 자초한 거 아니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원분소에서 발급받은 증명하고 본동 문정1동에서 발급하는 증명이 거의 건수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민원분소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에게는 편익을 줬고,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한 민원분소이기 때문에 불편을 주는 사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몰라가지고 원 동사무소에 간 그런 경우도 혹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전 주민이 그런 식으로 이용을 왔다갔다 하는 것은 아니잖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현재 인원이 8명이기 때문에 현재 숙직제도를 개선하려고 저희들이 무인 숙직시설, 말하자면 어느 침입자가 왔을 때 경보기가 울려서 회사에 통보되는 이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동에 비해서도, 현재 5개동에 그런 시설을 숙직을 앞으로 동에 숙직제도를 없애려고 전 시나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 분소에다 그 시설을 해 두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아직 정착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 사람 정도 숙직자가 숙직을 해서, 그게 예를 들어서 숙직을 안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오면 앞으로 숙직을 안 시키도록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없고, 지금 현재 10월 1일 분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분동이 10월 1일에 되더라도 아직까지 두 달 정도 됐기 때문에 완전히 정착이 되는데는 다소의 그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래서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직원도 불편하고 일반 주민도 다소 불편한 것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전익정 위원님께서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분소까지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 좋은 충고로 생각해서 주민에게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익정 위원  과장님, 뭐 좋은 충고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민원처리를 양쪽에서 하고 있는데 당연한 얘기죠.  민원처리 지금 44일간에 운영 처리가 7,992건 또는 1만 4,282건으로 나왔는데, 본 동사무소에 갈 것 같으면, 문정1동 동사무소에 갈 것 같으면 “당신, 여기서 주민등록증 뗄 수가 없으니까 분소로 가라”고 하는데 그 민원인은 그러면 거기 가서 떼어야지 어떻게 하란 말예요?  여기서 뗄 수 없다는데 당연히 민원이, 양쪽이 인구비례로 나눠 놨으니까 민원이야 똑같이 처리가 되겠죠.
장병오 위원  과장님, 저렇게 전익정 위원님이 조사를 아주 세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해 놓고 넓게 놀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빨리 분동을 해버리면 안 좋겠소!  장지동으로 해서 얼른 해 버리지.
○총무과장 조현재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위원님들의 뜻을 알고 있고, 그 지역주민들의 사항을 지금 확고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익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제가 소위 지명찾기대책본부 사무실에 직접 들려가지고 충분히 듣고 있고, 위원님들의 뜻도 저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말이죠, 지금 과장님이, 내년 10월 1일부터 분동되는 데에 대한 사본을 해달라고 했죠?
○총무과장 조현재  그것은 전익정 위원님께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리고 분소관계…
이상목 위원  전부 주세요.  전위원님한테만 주지 말고.
○총무과장 조현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이것은 전부 주시고, 그 다음에 분소 운영문제는 내년 10월 1일까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익정 위원님이 상당히 오늘 아침에까지 가서 모든 활동도 이렇게 보셨고 이랬기 때문에 좀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운영에 박차를 가해주는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네요.
이영근 위원  그러면 행정계획 방침이 바뀌었습니까?  년년에 하던 행정이 93년도 행정게획이 바뀌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지금 계획은 수시로 바뀔수 있습니다.
이영근 위원  근 10년을 분소 행정업무를 보면 분동이나 분구가 변동되는 것은 7월 1일로 대개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90%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3년도에 가서 10월 1일로 된다는 것은 행정업무가 바뀌었느냐, 저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그것은 저희 구청 사정은 아닙니다.  아니고, 시에서 예를 들어서 날짜를 분동 내지 분구는, 분구하는 날짜를 조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수시로 이렇게 하게되면 여러 가지 행정 불편요인이 많고 주민들에게 홍보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날짜를 일정한 날짜를 지정해서 같이 동시에 하게 되면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데에 대해서 시에서 그렇게 날짜를 정해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영근 위원  구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상관해 가지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올리서더라도 주민의 4만 인구가 서로 불편을 가지고 있는거고, 요점은 송파구에서 장지·문정동 관계에 여러 기관장님이라든지 의회에서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10월 1일을 못을 박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이전에 7월 1일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날짜를 좀 당겨서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 생각해서 다시 건의를 해 보는 겁니다.
전익정 위원  마무리 질문 드리겠는데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이렇게 분소 설치하고선 이렇게 엄청난 일을 갖다가 해갖고 엄청난 예산을 갖다가 쓰셨는데, 이거 감사대상에 있어서 중징계 대상 아녜요?
○총무과장 조현재  그런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분동할 계획을 하고 책정된 예산, 이미 분동 예를 들어서 구의회 의원님들이 의결하기 전에 이런 전부 발주되고 해 가지고 확보된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분소를 했고, 분소라는 뜻은 저희 현재 행정편의에 의해서 생겨지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불편함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그런 하나의 방편인데 저희들은 합법적으로 예산이 집행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이 불법하게 경비를 낭비하는 그런 요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감수를 해야죠.
○위원장 홍만표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분소관계는 거기서 그만두고…
이상목 위원  또 분소 관계입니다.
○위원장 홍만표  또 분소 관계입니까?
이상목 위원  네, 그거야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죠.
○위원장 홍만표  네, 말씀하세요.
이상목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2억 7,000만원의 보증금을 낸 것으로 어제 보고서에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대장과 건축주의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받았느냐?  이 건축주의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임대에, 우리가 감사라는 게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차피 비판적 검증이니까 우리가 잘 한다는 뜻보다 우리가 개혁이거나 개선해야 될 점을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문정동을 민원분소라고 했다는 것은 이미 문정동으로 의회가 아닌 단체장이 동명을 정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게 부적절하고 불법이고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러난 문제는.  왜냐하면 아무도 동명을 정할 수 없습니다.  의회의 고유권한에 속합니다.  다만, 분소라는 이름으로 문정동이라는 이름을 부여했다는 사실이 적법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그 점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조문이 있느냐?  우리 조례에 하부규정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규정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것은 지금 시인을 하셨고, 또 우리도 인정했는데, 그렇다면 의회에 보고하거나 보고 이후에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든요, 이 문제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문제 제기에 따른 분명한 해명 내지는 책임소재를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불편을 위한다는 그러한 어떤 미명하에 우리가 법을 어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이 시점에 드러났고, 그리고, 2억 7,000만원의 임차 보증금을 포함한 모든 분소에 대한 예산 집행의 예산 집행의 예산 요구서, 예산 배정서를 전부 카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알겠습니다.  이상목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민원 분소를 설치하기 이전에 구의회에다가 설치 이전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아마 그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사무소 명칭을 구청에서 부여한 거 아니냐, 위법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신데, 이 명칭을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문정1동 사무소 민원분소」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현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정1동 민원분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도 현재 분동이 안됐기 때문에 문정제1동장 이렇게 해서 직인이 찍혀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주민 편익을 위해서 사무실만 하나 따로 해놔서 주민들이 피부로 좀 가까운 곳에 있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또 편리하기 위해서 지역을 다소 옮겨놓은 것입니다.
이상목 위원  아니, 좋습니다.  총무과장님이 계속하시는데 이 문제가 대부분이 여기 계신 위원들도, 다른 위원들도 똑같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총무과장 혼자 정당하다, 옳다, 그렇게 백 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부당하다,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총무과장 조현재  이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이렇게 추궁을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지금 판단, 판단보다도 사실 그 자체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문정1동 민원분소라고 해서 동 명칭을 부여한 게 부당하다.  지금 그것은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민원 분소를 설치했다고 해서 그것은 문정1동 사무소의 민원분소지, 앞으로 가서 문정동이라는 그런 어떤 동을 거기다가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한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상목 위원  관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문정」이라는 분소를 줬기 때문에 문정동은 기정사실화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지역에 가서 만약에 “문정1동 사무소 별관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이 별관이니까요.
황명근 위원  과장님, 옳으신 말씀을 했어요.  나도 과장님 말에 동감합니다.  인제 다른 것으로 합시다.  이것을 하루 종일 끌 거 없이…
○총무과장 조현재  그래서 그 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홍만표  답변을 요약하게 하세요.  방만하게 하지 마시고 요약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 이것을 과장님,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총무과장 조현재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다음 또 다른 위원님!
문한규 위원  저는 그것하고 다른 인사관리에 대해서 물으려고 그럽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 숫자가 모자란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특히 공원녹지과 직원이 약 4분의 1이라는 숫자가 모자라고 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구는 공원녹지가 많이 잇는 구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내근이 아니고 외근으로 많은 수고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 33명에 지금 현재가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말이죠, 4분의 1이라는 숫자가 없다는 것은 원래 정원 책정이 잘못된 것인지.  또는 너무나 공무원 숫자가 없어서 어떤 경우 저같은 경우에 공원녹지과에서 볼 일이 있어서 연락을 하면 직원이 없습니다.  물론 밖에 나가서 없으리라고 믿지만, 이 숫자가 많이 적은 데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그 인사관리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동 직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독주택 밀집지역하고 아파트 지역하고, 어제 국장님도 조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직원비율이 실질적,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는 잘못 되어 있지 않느냐.  단독주택 밀집지역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업무를 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아파트 지역이나 그런 출장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공무원들이, 놀지는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비해서 일거리가 적다, 그런데도 공무원 숫자가 비등 비등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것이 퍽 잘못 된 것이 아니냐.  단독 주택 지역같은데 가면 직원들 만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자기 담당 통에 나갔다, 민원이 있어서 나갔다, 이래 나가고 저래 나가고 해서 일 보기가 힘들고, 또 업무량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재조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조금 다른 것입니다마는 우리 구의 행정소송 중에 승소한 것이 몇 개, 그중에 또 패소한 것이 몇 개나 되는지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문한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자연 공원이 없고 전부 인조로, 소위 구획정리를 하다 보니까 많은 공원을 보유하고 있고, 공원이 많다가 보니까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은 활동할 수 있는데, 이 관리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데 현재 기능직 원예원이 9명이나 부족합니다.  정원에 비해서.  이것을 시에서 채용을 해서 저희 구에 배정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지연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정규직의 인력보다는, 소위 일용 인부임으로 쓰는 인력 내지 상용으로 쓰는 인력 이런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용 인부직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서 확보를 하겠지마는 소위 기능직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일반 정규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다시 판단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직원이 지금 현재 저희구에 아파트 지역이나 단독 지역이나 혼재해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 자신도 문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단독주택 지역이 행정수요가 많습니다.  많고, 아파트 지역은 그에 비해서 수요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지역도 제증명을 발급하는 창구에 앉고, 이렇게 기본적인 인력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결원을 두더라도 아파트 지역 쪽을 결원을 두더라도 아파트 일반 단독주택이 많은 그런 지역동에서는 인력을 추가로라도 더 충원을 해주는 그런 행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참 잘 지적해 주신 뜻에 따라서 아파트 지역과 단독 주택의 행정 수요를 감안해서 적정 인원을 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지역은 행정 수요는 적지만 적정인력은 있어야 한다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요에 비해서 인력을 그 수요만큼 숫자를 조정하기에는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행정 소송 승소, 패소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 총무과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후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위원장님!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홍만표  네, 하세요.
장병오 위원  제가 물은 것을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있고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서울시에서 7월달에 시장님이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하급 공무원, 다시 말하면 사무관 5급 공무원이죠?  5급공무원 이하의 공무원을 대규모로 일본에 연수를 한다, 그래서 이것은 선진 민원의 행정 견학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9월, 10월달에 보내겠다고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무려 9월, 10월달에 각동에서 필수적으로 한 사람 그리고 구청에서 한 사람, 사업소에서 한 사람 이렇게 해서 570명을 두 달 동안에 보낸다고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선진 민원을 위해서 행정 견학을 우리 구에서는 각 동에서 몇 명씩, 또 구청에서는 몇 명씩 보낸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문제는 조금…,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님의 임명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보면 동장을 임명할 때는 “해당 지역에 연고가 있고” 그랬습니다.  “연고가 있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가 임명되도록 한다.” 그리고 제1항의 1호, 2호, 3호, 4호까지는 동장이나 면장이 임명되는 자격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행정의 전문화가 돼야 하고 위민행정을 위하여 묘안이 백출돼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비공무원 출신 동장이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560개 동 가운데에서 비공무원 출신 동장이 대단히 많다.  다시 말해서 새마을 지도자가 114명이나 된다고 그럽니다.  예비군 중대장 군인 출신들이 9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경찰관 출신이 47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마을금고 이사 출신이 7명이나 돼서 비공무원 출신들이 서울의 동장들 중에 많다고 하는게 우리 구의 동장 28명 가운데에서는 전직 공무원들이 있는지 없는지.  어떠한, 방금 얘기한 새마을지도자 출신이랄지 예비군 출신이랄지 경찰관이랄지 새마을금고 이사 출신들이 몇 분들이나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을 보면 해당 지역에 연고가 있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가 임명되도록 해야 하는데 동장의 인사이동 기준은 어떠한 법령의 기준을 가지고 인사이동을 하고 있는지.  동장들이 방이동 동장하다가 어디로도 가고 어디로도 가고 구청장이 인사 이동을 하는데, 별정직 공무원인데, 인사이동 규정이 법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규약이 있으면 말씀하고,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인사이동을 하시는지 명확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것은 그런 사례가 있으면 몇 번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내일 모레 대선을 앞두고 통장님들의 사퇴사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구에는 과연 몇 분이나 누가 사퇴를 하였는지, 좀 명단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의 구민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구 외, 성동구랄지 동대문구랄지 용산구랄지 지금 22개 구 가운데에서 12개 구민회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이 완공이 되면 어떻게, 구청장하고 상의가 돼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옆에 있는 성동구에도 그렇고 동대문구에도 그렇고 여기 서초구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민회관이 짓기가 바쁘게, 성동구의 경우에는 따이한 성동구지회, 시우회,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재향군인회, 성동구교우혐의회, 민족통일협의회, 한국 BBS지회, 자유총연맹…, 뭐 이래서 관변단체들의 사무실이 말할 것 없이 한 열댓 개씩 해가지고는 2층, 3층 좋은 자리에다가 쓰고 있어요.  그러면 구민회관 본연의 의무인, 소위 부녀교실, 취미교실 같은 것은 하나도, 지하로 열댓 평씩 가지고 거기서 강의하니 해서 숫자가 많이도 그대로 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들이 신문에 크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회관도 완성이 되면 이러한 관변단체의 사무실로 전부 빌려줄 것인지, 이것을 대단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보기도 밉상스럽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서특필하는 신문이 안나오도록 반드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감사하면서 견해를 묻는다는 것이 고약합니다마는 투철한 어떠한 방법이 있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답변하시려면 하시고 과장님이 하시려면 하십시오.
○위원장 홍만표  제일 먼저 시장 부임 이후의 선진 민원시찰 그 관계부터 하십시오.
○총무과장 조현재  총무과장이 답변하라고 하는 사항만 제가 답변을 해 드리고 또 국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은 우리 총무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장병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일 첫째 질의해 주신 지난번에 시장님 부임 이래 5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이 일본 연수를 해서 견문을 넓히고 행정에 어떤 기여를 하도록,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행을 한 사실이 있느냐 그러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3회에 걸쳐서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3일까지 각 회별로 4박5일씩, 한 회에 열 명씩 해외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동사무소가 27개이기 때문에 세 번으로 나누면 한 회에 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인솔 책임자 한 사람해서 총 30명이 일본을 4박5일동안 가서 견문을 넓히고 돌아와서 현재 지방신문이나, 시정 신문에 이미 갔다온 사항을 연재도 하고 보도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저희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위해서 2,500만원 예산을 책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30명씩, 3회에 걸쳐서 다녀왔는데, 예산이 사실상 그것가지고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판공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을 해서 소규모 인력이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날짜는 짧지만, 이렇게 다녀왔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통장의 사퇴사항의 명단 제출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에 대한 사항은 현재 22개 구청중에 12개 구민회관이 완공이 돼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전 구를 대상해서 조사해 본 결과 지적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현재 구민회관에 이런 관련단체를 유치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아시겠지만, 잠실7동에 현재 청사가 하나 공원내에 있기 때문에 2층에다가 현재 관변단체들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다가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살기 등등 해서 전부 다 유치를 하고 가급적이면, 거의 구민회관에 유치하지 않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이런 저희 구청 계획에 독려를 하여 주시고 협조를 하여 주시면 저희 업무 추진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구민회관이라든가, 이런 회관에 입주하는게 법상으로 이렇게 용이한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 감사원 감사에서는 신축 청사에 다른 관변단체들이 잔뜩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현재 각 구별로 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청사 사정이 양호하기 때문에 현재 잠실7동에 있는, 지금 현재 보건소 자리를 내년도 예산에 약 2억정도 아마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지금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그것을 반영해 주시면 그것을 대대적으로 개·보수를 해서 각종 단체를 그쪽에 유치를 해도 그 단체가 입주해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예산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예산이 반영이 되면 우리 구민회관에 입주를 안해도 그 장소에서 원활히, 예를 들어서 단체 나름대로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참고로 구청 청사 내에, 위원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각 구별로 많이 입주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입주 계획을 선거관리위원회하고 평통 두 단체만 입주를 하고 나머지는 청사 여건이 도저히 여의치 않아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관변 단체를 입주시키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용어를 같이 그렇게 쓰시는데 그 용어는 바꿔 쓰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관변 단체가 아니고 협조 단체입니다.
  관변, 관변 하시는데 관변에 대한 어떤 정의를 확실히 하셔야지, 협조 단체를 왜 관변단체로 호칭을 합니까?  바꿔주십시오.
○총무과장 조현재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병오 위원님 질의하실 때…
장병오 위원  아니,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 새마을지회라든지 관변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제외하고 얘기를 했어요.
○총무과장 조현재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장병오 위원  정 위원님!  내가 새마을지회라든지, 새마을협회라든지 국민운동본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변단체라고 내가 지적 안했습니다.  타이한이니 무엇이니 아까 얘기한 것은 관변단체지, 그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영본 위원  전체를 관변단체라는 것은 과장님이 쓰시기 때문에…
○총무과장 조현재  우리 정영본 위원님도 새마을 관계 회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관변단체라고 얘기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사실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나 귀중한 조직이고 국가발전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국민들을 선도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단체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바르게살기나 새마을단체가 같이 우리구청이라든지 이런 데에 입주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깊은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전에 관변단체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국장님, 동장 임명관계, 견출지 18번을 보면 동장 관계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건  사실 연일 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구 행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우리가 동행정에 관한 것인데, 동행정의 성패 여부는 동장이 사실 어떤 사람이 와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느냐, 그런 데에서 장병오 위원님께서 동행정에 여러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특히 동장 임명, 또 관리, 어떤 자리에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와야 하느냐, 하는 지적사항은 가장 적절한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 제43조에는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장을 새로 임명할 때는 지역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역에 연고가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고, 그것이 연고라는 말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사람이 그 동네 그 지역구에 반드시 그 동네는 아니고 거기에 사는 사람이 있다 ― 이렇게 보겠고, 과거에 여러 가지 공직활동이나 지역봉사활동을 지역에 했다 ― 그것도 연고가 있다고 보겠고, 이런 의미에서 금년 한 해 동안에 동장을 신규로 두 사람을 임명했는데, 두 분 다 주소는 우리 지역에 있고, 한 분은 새마을지도자로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했던 분이고 한 분은 공직에 있으면서 지역이나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했고 이래서 동장의 임명조건에는 충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고, 그 다음에 동장을 옮기는 경우에 인사규정에 있느냐…  동장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일반직이 아니고 별정직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동에 있다 B라는 동으로 옮기는 전보의 규정은 없고, 옮기면 재임용이 되는 겁니다.  사표를 내고, 그것도 동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보면 아마 동명칭을 변경하거나 동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리를 바꾸고 재임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 숫자를 많이 하지 말고 동행정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게 해야 된다, 이런 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지방자치법이나 동장임명에 관한 여러 가지 제 규정에 따라서 우리구는 금년도에 동장인사를 두 번을 했는데, 할 때마다 그 인원수를 최소화 하면서 했고, 또 그 규정도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어느 집에 숟가락 밥그릇 하나라도 주인과 알아가지고 물론 능률적인 면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면으로는 그 역작용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이 오래 됐거나 구정 전체로 봐서 어떤 사람은 이 지역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지만 약간 자리를 옮겨주면 여건이 달라져가지고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다, 우리 송파구에 27개동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 송파구 동의 행정을 전체적으로 더 능률적으로 하겠다, 그런 판단으로 근무기간과 그 사람의 근무능력을 봐서 적재적소로 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장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이 사실은 동행정이 국가에 모든 행정의 창구인데 일반적으로 오랜 행정 경험을 가진 그런 사람이 동장으로 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많이 내주면 좋을 것인데, 그외 여러 가지 경력을 가진 분들이 동장으로 임명된 사례가 많다, 서울시 전체 동장으로 볼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반직으로 오래 근무한 사람이 물론 행정에 관한 여러 가지 분야에 관계규정도 잘 알고 열심히 하고 그런 큰 장점이 물론 많습니다.  또 많은 반면에 동행정이라는 것은 일정한 지역에 종합행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글로 문장 잘 짓고 규정 따지고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공무원은.  그러나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화합을 다지고 지역주민이 융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 볼 때 현재 우리구에 27명의 동장이 있는데, 장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바와 같이 예를 들면 우리구는 일반직이 지금 17명입니다.  그래서 27개동에서 17명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로 한 번 해보니까 경찰하시던 분이 5명, 중대장 하시던 분이 2명, 새마을지도자가 한 분, 군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한 분 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온 지 1년돼서 동장 27명을 마음속으로 사진을 보고 실제로 그렇게 보면 다 나름대로 인생관과 철학이 뚜렷하고 자기 맡은 일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특히 그 지역의 구의원 여러분들의 평소에 지원과 사랑, 그리고 협조와 격려로 동장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면 동이 분동이 된다든지 이렇게 더 생긴 경우에는 시 전체도 그렇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일반직으로 오랜 경륜을 가진 6급입니다.  지역출신 중에서 여건이 가장 된 사람 그런 사람을 유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시 전체 분위기로 봐서…, 오늘 장 위원님께서 동행정 수행에 근간이 되는 동장의 임명기준, 자격, 그 다음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질문사항을 명심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일선 동행정 수행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오 위원  한 마디 국장님한테 더 물읍시다.
○위원장 홍만표  네, 질문하세요.
장병오 위원  우리 위원님도 다 보셨겠습니다만, 저번에 KBS에서인가 일본에 유아꾸니 시장이 완전히 비즈니스맨인데 그 분의 주장이 행정이 서비스산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장 암명을 물론 경륜있는 일반 행정직도 중요하시겠습니다만, 행정이 서비스 산업이라고 할 때 앞으로 동장님 임명에 가장 대한민국에서 초모범적으로 우리구에서 먼저 비즈니스맨을 동장을 임명할 때 그런 것도 참고로 삼아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뭐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서울시와 오사카가 비즈니스 파트너가 됐다는 것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더욱이 서울시와 양대 도시가 중소기업 협력증대를 위해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됐다고 합니다.  더욱이 서울시에는 외국의 국제적인 문호를 더욱이 높히기 위해서 자문대사까지도 정경일씨를 지금 와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도 인구가 대단하고 가장 모범적인 구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오사카와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는 외국과의 서울시에 국제자문대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그러한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건  네, 있습니다.  첫째 질문인데 앞으로 현 행정은 경영 행정이고, 일본의 사장이 얘기를 대학교수한테 제가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 와서 하는 얘기가 ‘서울시는 돈이 길바닥에 굴러다닌다.  서울시가 경영행정을 안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 여기 위원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서울시 예산이 지금 서울시가 특별회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회계가 많고 일반회계는 몇 개밖에 안되는데, 특별회계라는 것은 물론 특정 수입을 특정 지출에 충당하는 목적이거나 여러 가지 특정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특별회계인데, 그게 한걸음 더 나아가면 기업인 경영이 되는데,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분야를 발굴을 해 가지고 행정도 예산편성을 그냥 쓰는 것이 다가 아니고 행정서비스를 높이는 한편, 들어가는 비용은 최소화 하고 나오는 효과는 크게 하는 그러한 경영행정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협조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상제라든지 능률에 따라서 하는 그런 것이 점차적으로 되어가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되도록 앞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구에는 예를 들면 지금은 국제간에 자매결연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구는 예를 들어 서울올림픽을 개최한 본고장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올림픽을 개최한 세계 여러 도시 중에서 그것도 예를 들면 A라는 나라에 B라는 도시에서 올림픽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도 예를 들면 우리구와 비슷한 올림픽 바로 개최한 그 구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소득수준이라든지, 가급적이면 우리 송파구와 비슷한 곳을 골라가지고 자매결연도 추진을 하고 여러 가지 정보교환도 하고 현대 행정에 관한 자료도 얻고 이래가지고 현재 자료를 외무부를 통해서 수집을 하고 있고, 아마 어느 정도 수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자매결연을 위해서 3,000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고, 여러 가지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3,000만원, 이래서 6,0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 여러분들도 거기 한 번 가보시고 우리구 직원도 가 가지고 올림픽 서로 개최한 여건은 비슷하니까 그런 것도 보고, 또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서울시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고, 구의 여러 가지 행정면이나 예산면에서 자립도가 확대될 것이 명백하니까 그러한 추세에 맞추어서 새해에는 말이죠 이런 방향으로 국제경주를 좀더 활성화하고 거기를 통해서 자료도 수집하고, 또 신청사로 가면 자료실을 크게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 가면 최신 홍보자료를 해놨고…
○위원장 홍만표  그 다음에 전익정 위원님!
전익정 위원  위원장님한테 얘기하는데 지금 총무과 경우에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너무 부연설명을 하고 이런 것을 갖다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여기에 교육받으러 오거나 부연설명을 들으러 온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점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심으로 인해서 타과가 지금 대기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맞춰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전익정 위원님, 제가 당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에 대해서 요약하게 답변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을 이런 것을 아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꾸 문장력을 가해가지고 하시지 말고 그대로 질문만 요약하게 하시고 조금 시간이 요할 것 같으면 서류로써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전익정 위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의사일정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지금도 아직 언저리도 못 가본 데가 기획예산과, 총무국 산하만 해도 4개가 남았고, 재무국은 아직 보지도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밤에까지 어떻게 시간을 의사일정을 잡아놔야 나머지는 다른 데는 언저리도 못가보고  감사만 했다, 이렇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일정을 시간배정을 하든가 해야지 무한정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는 회의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가는 안되겠어요.  이것 좀 앞으로도 총무과 오전 내내 했는데 아직도 총무과에 대해서 물어볼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국 산하 4개과가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총무국만 해도 내일까지 해도 안되요.  의사일정을 좀 정합시다.
○위원장 홍만표  윤수현 위원님께서 우리가 부여된 3일 동안에 우리가 효율적으로 감사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답변하실 수 있는 거기에서 말이죠, 많은 시간을 요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기획예산과니 국민운동지원과니 생활체육과니, 그 다음에 민방위과, 또 전부 소관에 대한 것을 행정 감사를 하다 보면 상당히 시간이 재촉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요약하게 이렇게 질의를 하셔가지고 감사에 임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부여된 시간인 3일 동안에 그것을 종결지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여기에서 각 과의 감시를 못했을 적에는 어떤 서면으로 받든지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수현 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그 말씀도 좋은데 지금 우리가 일과 시간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야간 감사까지 할 것입니까?  시간을 정해가지고 어느 정도 3분의 2정도 질의를 하고 나머지는 서면질문으로 답변을 받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넘어가야지, 이렇게 하다가는 안되겠으니까 시간 배정을 위원장님께서 일과 시간만 할 것인지, 아니면 야간까지 해서 우리도 좀 주민 대표답게 일 한 것같이 하실 것인지.  우선 그것을 정해가지고 시간 배정을 해서 규모있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윤수현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배정을 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시간에서 꼭 시간을 정한 시간에 하시겠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 외에도 우리가 할 시간이 있으면 계속해서 하실련지.  양단간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하세요.
이상목 위원  첫째는 오늘 중으로 재무국 이외의 감사는 종료하는데는 동의가 되시겠죠?  총무국이나 각 3실을 오늘까지 마쳐야만 재무국은 지금 전혀 「터치」를 안했으니까 완전히 내일 하루는 재무국으로 떼어놓고 오늘 시간을 감사를 하는데 시간이 늦더라도 각 과에 대해서 물어볼 것은 잠시라도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면답변을 구하든지.  그런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지금 이상목 위원님께서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총무국의 사항을 끝마치고 내일에 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자,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어때요?
전익정 위원  그것은 이의없는데요.  지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못할 경우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이지, 일단 오늘 시간이 늦더라도 질문은 다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감사니까.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됐습니다.  질문은 다 하되, 아까 전자 얘기하신 그 시간을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5시 퇴근시간 전까지 하고, 그 다음에라도 우리가 위원님들이 더하실 수 있는 의향이 어떠신지, 그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장병오 위원  시간을 봐서 더 연장하려면 하고 그러지…
전익정 위원  시간 봐서 연장하게 되면…
○위원장 홍만표  네, 잘 알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대개 보니까 말씀하시는 분만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문제를 가지고 알 만큼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을 끝까지 파고들어가 버리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발언할 수 잇거나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뺏기게 됩니다.  다른 위원들이 전혀 질의를 못하는 어떤 실정이 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위원간에도 시간을 할애하는 그런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여기서 대충 요약해서 종결 짓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총무국에 대한 것을 종료하고, 종료하는 도중에 우리 위원들께서는 요약해서 질의하고 답변하실 분은 아주 요약하게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이렇게 해주길 부탁드리면서 시간은 연장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위원님들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총무국에 대한 것을 이렇게 계속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전익정 위원  인사 관계 여쭤보겠는데요.  국장님한테 여쭤봅니다.
  인사 관계에 대한 지금 현재 송파구청 관할공직자들의 불만이 많은데, 일례를 들어 가지고 가점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국민운동지원과, 민원실하고 동사무소같은 경우에 가점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과거서부터 해오는 건데 시대가 변했으니까, 일례를 들어서 얘기드리면 청소과나 생활체육과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가점을 받아야지, 합당치 못한 면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이 송파구 조례로 고쳐질 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 특정인이 특정과만 다니는 거예요.  그 과는 벗어나지 않고서.  일례를 들어서 좋다고 그러는 과, 총무·세무·감사, 시민봉사실 가점 받는데 이런 데만 특정인이 다니고, 또한 특정과에 있었던 계장은 그 특정과의 계장으로 보직을 옮기더라고 소위 선호하는 과의 계장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체류 기간이 1년이 넘도록 장기 체류하는 경향도 많아요.
  이것과 연결시켜서 동장같은 경우에도 짧게는 7개월, 길게는 3년까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무슨 기준에 의해서 거기에 체류하는 기간을 정하는 것인지 하는 것하고, 현재 인사문제에 있어서 계장, 인사 주임 다 특정 지역분이세요.  동일 지역 분이시라고, 출신지역이.  거기다가 단체장까지 해서 모두 동일 지역 분이세요.  이것이 인사 행정을 받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혹시 우려의 경우가 없겠는가.  이것을 불식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떠한 확실한 제도적 보장이 지금 있느냐,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는…, 그 문제…,
  그리고서 또 전번에도 한 번 같이 질의를 했을 때 총무과에서 정확한 답변을 했는데, 지난 1년동안에 총무과의 인사는 어느 특정인이 최종 결정을 한다고 하는 얘기가 파다한데 그것이 사실이냐…
  일례를 들어서 얘기하면 지금 얼마전에 있었던 인사에 있어서도 문화공보실장이 송파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자신의 판단에 의한 소신발언을 한 것에 연루되어서 다른 구청으로 전보된 사례가 있다고, 그런 풍문이 있는데 이러한 풍문이 사실인가.
  다음 질의입니다.
  표창에 있어서 표창이 승진에 활용되고 있는 관계고 인해서 고참 순으로 분배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또한 표창을 받으면 상품을 받게 되어 있다는데 상품이 예산상에도 나와있거나 그러는데 상품은 지급되지 않고 표창장만 지급된다는데 그게 사실이예요?
  지금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계시는 인사 행정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하시고, 공개적으로 하시는 것인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해드린 어떠한 우려나 의문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정확한 답변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서 그것을 송파구 전체 공직자에게서 송파구청이 인사 행정에 대해서는 공정하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만표  거기에 대한 답변은 말이죠, “있다”, “없다” 이렇게 간단히 말이죠.
장병오 위원  그러지 마시고, 위원장님, 인사관계를 질의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도 인사관계 질의가 있으면 또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답변을 구하세요.
    (「질의를 간단하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만표  장병오 위원님 좋은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 인사 관계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없으면…
윤수현 위원  아, 있어요.
  금년 송파구 관내 직원 타구 등으로 직급별 전출입 현황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우리 관내 직원이 다른 구로, 시청이나 그런 데로 가고, 또 새로 부임해 오신 직급별 전출입 현황 그 자료, 좀 정확하게, 명단은 안해도 좋습니다.  그냥 직급별로 통계만 좀…
○위원장 홍만표  그 다음 인사관계, 더 있습니까?
이상목 위원  인사 관계에 좀 의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상적이고 평법한 일로부터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애서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 위·해촉을 구청장이 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장이 할 수 있을 때는 어떤 경우가 됩니까?  지난 총선 직후 기대했던 집권당 후보가 낙선되자 일 개 동당 10여 명의 통장을 동장명의로 해촉하고, 그것이 여론화돼서 말썽이 일자 다시 열흘 뒤에 그 조치를 전면 유보하는 사태가 몇 개의 도에서 있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위서를 받았으면 「카피」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장이 통·반장이나 주변단체 소속 위원들이 민원 서류에 날인 해서 관계요로에 보냈다 하여 일일이 전화하여 “그러지 말라”고 한다는 신문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홍만표  인사 관계, 없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전익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가점제도가 잘 아시겠지만 동사무소 또 구청의 시민봉사실, 국민운동지원과 이렇게 해서 가점 제도가 있는데, 서울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고생하는 부서에 가점 제도를 반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이 가점 제도는 내무부 장관과 총무처 장관과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자체에서 조례로 고쳐질 사항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정인이 특정과에만 다니는 사례도 많고 장기 체류 계장이라든가 이런 인사의 균형이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구청의 간부들의 인사 나열이 특정 지역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 총무과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보더라도 직원 거의 전원이 동사무소로 가기를 희망합니다.  사실 이것이 안타까운 일인데 총무과를 선호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총무, 세무, 시민봉사실이라 하셨는데, 그러면 시민봉사실같은데 희망하는 직원이 있느냐…, 지금 현재 일부는 있을련지 모르겠지만, 가점 제도가 96년도 상반기에 완전히 없어집니다.  갈 직원이 없습니다.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세무 부서에서 자꾸 세무 부서로 옮겨가는데 사실 세무 관계는, 우리 이상목 위원님 세무 전문가가 계시지만, 전문화되어야 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요즘 최근에 세무2과에서 1과로, 세무1과에서 2과로 보직을 하는데 이것은 세무를 담당하는 주관 국장이나 과장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가는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 사람이 너무 장기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도 하셨는데, 이 몇 몇 개 부서에 그런 지적도 하셨는데 이 몇 몇 개 부서에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 인사라는 것이 업무를 하기 위한 인사이지, 어느 특정 지역이나 특정 인사를 위한 인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현재 특정 지역사람들로 인사했기 때문에 특정 지역만 봐주는 것이 아니냐.  이 시점에서 그럴 만한,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의 의식 수준이라든가 우리 의원님들이 감시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또 현재 그 「라인」에 있는 저 자신도 아직까지 추호도, 어떤 지역적인, 정치적인, 표현을 하자면, 감정을 유발시키는 그런 인사는 추호도 생각해본 일도 없고 한 일도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실무자로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장에 대해서 지금 풍문에 의하면 지난 구민의 날 때 발언관계로 문책성 인사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직원이 저희 구에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 승진 발령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는 과장 결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구간에, 예를 들어서 두 분 결원인 데는 한 분만 결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지난 11월 16일자에 저희 구를 포함한 5개 구에서 한 명씩 발령이 나다보니까 시에서 시장님 발령입니다마는, 전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장의 경우에는 본인의 인사고충 상달에 의한 것인지 요청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책성의 인사별령은 아니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파구 보다는 우리 하위직들이 서초, 강남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부서에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도 아마 문책성 인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창을 고참 순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표창이 고참 순서에 의해서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구에서도 공적심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장 표창이 있는가 하면 정부 포상까지 이렇게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이 공적심사 위원회에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시고 각 국장이 현재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각 부서에서 심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올라온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표창을 상신하거나 구청장 표창을 주도록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참순은 아니다,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직원에게 창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표창 시상금은 시장이나 구청장의 경우는 시계같은 것, 저희들 시계도 정부포상을 받아서 차고 있습니다마는, 시계 하나 주고 다른 상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도 마찬가집니다.  마크 걸려있거나 하는 시계 하나 주고, 내무부 장관은 그나마 없고 표창장 하나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포상은 시계를, 지난 번 구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는 시계 하나를, 지난 번 구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는 시계 하나를, 보잘 것 없지마는,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인사기준을 공개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위원님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인사라는 것은 청장의 고유한 권한에 관한 사항이기도 한데 법규 테두리 안에서, 업무가 각 부서별로 성실하게 수행되도록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적절한 배치를 해서 업무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확고한 법상으로 명문화된 인사에 대한 기준이 있을 수가 없고, 사람의 심성리라는 게 사람마다의 특성이 있고 자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자질에 맞게끔 인사를 해야 되고, 인사가 예를 들어서 기계처럼 과학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단지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어떤 부서는 직원들을 자주 옮겨야 될 부서도 있고 또 어떤 부서는 그 자리에 많이 둬야 업무가 정착이 되고 편리하게 시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관계 부서라든가 병사관계 부서라든가 이런 특정부서는 전보제한 2년정도 이상 두고 있고 또 다른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든, 예를 들어서 1년정도 있어도 되는 것이 있고, 꼭 이것을 3년돼서 바꿔야 되고 장기간 동안 두지 말라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전익정 위원님께서 인사의 비리가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우려하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제 자신이 이 자리를 통해서 절대로, 조금도,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업무 수행에 원활을 위해서 송파구의 주민을 위해서 어떤 행정을 해야 가장 적절한 인사 배치가 돼서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겠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윤수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송파구 직원의 타부서로 전출입한 직급별 현황을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상목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통장 위·해촉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통·반장 관계 법규를 보면 저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설치조례에 명문화되어 있고 대통령 선거집이나 이런 데보면 통·반장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마는, 지난 총선 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풍납2동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다소의 착오가 생긴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통장의 위촉은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고 반장은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촉은 통장의 경우는 구청장 또는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반장은 똑 같습니다, 동장과, 해촉할 때는.  그리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총선때, 예를 들어서 풍납2동에서 12명의 통장을 해촉해 가지고 다시 위촉을 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통장이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풍납2동 동장이, 예를 들어서 임기가 2년이 되니까 “당신은 2년 임기가 됐으니까 해촉 대상에 해당된다”하는 그런 것을 표현했을…, 실제 내용상을 우리가 확인해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해촉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해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하는 식으로 표현을 해서 통장들한테 전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우려가 있어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사항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상의 착오로 인해서 이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앞으로 관계 동장에 대해서 충분한 지도 감독을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그 사례는 금년에 임기가 만료되니까 해촉대상이 “해촉을 하고자 한다”하는 표현이 “해촉했습니다”하는 표현으로 전달이 돼서 상당히 문제를 일으킨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목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우리 구 인구통계를 총무과에서 각구 분구 추진상황을 우리 총무·재무위원에게 9월 30일자로 알려주신 인구통계는 68만 8,00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선에 임해 가지고 10월 31일자 송파구 주민등록 인구는 68만 5,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한테 주신 구정자료에는 68만 9,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 날짜로 조사된 것이며, 이것이 주민등록 인구통계인지.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풍납1동과 풍납2동의 인구를 제가 확인한 결과, 주신 이 자료와 전혀 다르고, 그리고 이 주신 분구에 관한 기본자료가 같이 주신 다른 자료인 재무과 정보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작성자마다 이게 자꾸 다르게 되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고의성이 있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송파구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용역회사가 송파구가 정체된 인구가 72만명으로 보고돼서 우리 위회에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체가 상당히 빨리 오고 있다는 느낌을 줘요.  왜냐하면 인구가 주변의 신도시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오히려 「디크라인 싸이클」을 그리고 있는데, 이것을 자꾸 더 많이 는다고 고의적으로 이것을 만들고 있는지.  이것이 다른 통계도 방이동에 쓰레기 처리도 10배 이상 보고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것이 상당히 임의적으로, 아니면 고의적으로 말이죠 통계를 잘못 보고해 가지고 정보 이용자들로부터 그릇된 판단을 유도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상당히 염려됩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 점에 대해서 그 며칠 자, 며칠 자 이 통계량 그것만 얘기를 하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지금 10월 말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68만 5,473명입니다.  현재 인구는 그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정확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은 것은 10월 31일 현재 주민등록 인구는 68만 5,473명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앞으로…
이상목 위원  어제 보고서가 689만으로 왔어요.
○총무과장 조현재  이상목 위원님도 이해해 주실 것이 현재 주민등록 인구를 매월 동사무소에서 알려줘가지고 통계가 일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몇 달 전에 가지고 있는 통계를 그대로 쓰는 그런 부서가 있는데, 앞으로 그 인구통계는 저희들이 주민등록상 통계를 각 부서에다 알려서 통계,
이상목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인구통계는 사실과 다른 겁니다.  어제 받은 것은…
○총무과장 조현재  그렇습니다.  네, 그 인구통계를 제가 그 자료를,
이상목 위원  인구가 11월 30일로 다시 확인했더니 우리 풍납1, 2동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68만 5,000명이 68만명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현재  그래서 이상목 위원님 지적하신 지금도 인구가 바뀌고 있으니까요, 어느 시점을 가지고 따져야지…
이상목 위원  그러니까 68만 9,000명을 만들어준 이 인구통계가 어디서 그릇된 것인지, 그 부분이 서면으로도 설명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를 어제 주신거니까, 우리한테…
○총무과장 조현재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이 인구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것으로 끝낼까요?
○위원장 홍만표  인구 자료조사를 내주세요.
○총무과장 조현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윤수현 위원  저 잠깐…  총무과는 오전에 끝나니까 총무과 소관이니까 한 1, 2분 동안 걸리니까…, 지금 제가 직원들한테 자료를 해봤더니 직원 1인당 일본 동경은 공무원 1인당 48.8명입니다.  그리고 미국 뉴욕은 31명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구 현재는 1인당 364명이 이렇게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가 우리 후진국을 여실히 이것으로 해서 증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우리구에서 앞으로 과학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 인력관리 사계의 저명한 인사들로 인력관리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주민, 이렇게 지금 한 명이 31명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는데, 혼자가 364명을 하면 얼마입니까?  너무나 우리 공무원도 힘들고 벅차고 주민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과학적인 공무원 인력관리와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인력관리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원장 홍만표  연구를 앞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윤수현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했는데 이런 인구통계도…
장병오 위원  아까 질문하고 상반된 질문이고, 아까 답변하실 때 전산화가 돼도 지금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연구하시면 되겠네.
○총무과장 조현재  네,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지금 윤수현 위원님 아까도 연속적으로 인력관리 그 관계에 대해서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지금 우리 동사무소에 지역발전협의회가 있죠?  동사무소 전체에 다 있습니까?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그런 협의회라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지금도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지역발전이라고 그러면 각 동장님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잖아요?  구청에서 그런 지역발전협의회를 하라는 어떠한 지시나 그런게 있으셨어요?
○총무과장 조현재  없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각 동장님들이 알아서 하는 거구만.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그러기 때문에.  각 협조단체도 있고 유관단체도 있고 각종 관변단체도 있고 뭐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지역발전협의회가 생겨야 되는지.  그러면 동장님들 임의대로 하는데 그런 것을 해체하라고 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그런 것이 지역발전협의회라는 것이 무슨 은근한 동네에서 어떠한 로비나 압력단체가 될 소지가 있고, 지역발전협의회라는 것이 말이 구의회는 지역발전을 안 위하고 공무원들은 지역발전을 안 위하는가?  주민들은 지역발전을 안 위하고…, 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죠, 지금도.  그러니까 이런 단체를 그대로 놔둘 것인지, 없애라고 지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어떠한 법적 구속력, 효력이 있는 것입니까?  민원심의 위원회니 교통심의위원회니 도시정비 심의위원회니 각종 심의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결사항이 그래도 시행되고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니까, 없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불편민원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심의위원들이 택시회사, 대표자, 버스회사 대표자 이런 분들이 그 심의위원이던데 이런 특정업체의 대표자들이 심의위원이 돼가지고 거기 교통불편 민원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심의했을 때 그 특정업자의 입장에서 심의가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교통의 전문성을 가졌다거나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돼야지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현재  박용모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지역발전협의회라는 단체가 어떠한 성격의 어떠한 것인지 사실 재확인을 해서 만약에,
박용모 위원  지금 생기는 데도 있어요.  오금동에도 얼마 전에 생겼고,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고 그래요.
○총무과장 조현재  저희 구청에서 지시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확인해서 저희들이 해체하라든가 하지 말라든가 그런 성격의 것인가를 우선 파악한 후에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심의위원회는 현재 민원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는 거의 대부분이 법적으로 효력을 결정권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심의하는 그것을 결정하는데에 가서 참고로 하고 해서 그것을 하는 존속기능만 가지고 있지,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위원회도 법에 의해서 될 수가 있는데, 조금전에 지적하신 교통불편민원 심의위원회가 소위 버스회사 대표라든가 특정업체의 임원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구성을 해서 어디 교통불편민원 해소가 아니라 개인회사에 특혜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건데,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가 구체적으로 교통불편민원 심의위원회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소관사항이 아닌데 답변을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어떤 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심의를 하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여기에 거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판단은 예를 들어서 구청업무 소관은 구청장이 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관계부서에 우리 박 위원님께 자료를 함께 해서 자세히 설명올리도록 이렇게 우선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수고하셨습니다.  그외에는 총무과에 대해서…
차성환 위원  차성환 위원입니다.  구정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정보비 1억원과 특별판공비 1억 2,400만원 등 도합 2억 2,400만원에 이르는 두리뭉실한 비용이 주로 어디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직원 사기 진잔책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와 직원 하계휴양소 활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주민들에게 편익제공 즉 구청 민원관련 부서와 구 산하 각 동사무소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게, 혹은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서 편의가 제공되고 있는 독특한 행정서비스는 어떤 점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일례로 동사무소 같은 데에는 회의실 개방이나 또는 동사무소 민원실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끔 전화 개설같은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추진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만표  말씀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조현재  간단하게 제가 차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 위원님도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정보비나 판공비의 사항은 지금까지 편성 당시나 집행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총괄경비를 편성하는데, 정부나 서울시 예산도 그런 상태에서 편성이 되고 현재 감사도 기관장의 자율성 침해를 한다 해가지고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감사에서 제외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감사원 내부 지침은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난 여름에도 하계휴양소를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C지구에다가 여관을 입찰을 해서 7월 23일 ~ 8월 13일까지 공무원 83명을 포함해서 가족까지 해서 336명을 이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셔서 우리 공무원들은 상당히 위원님들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직원들 산업시찰이라든가 하계 산업시찰에 대해서 지난 6월말에는 2박3일로 직원 가족까지 포함해서 44명이 산업시찰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청빈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들로 봐서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지만 연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사기앙양을 위해서 직원들에게 이런 시혜가 베풀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회의실 개방 문제는 현재 동사무소뿐만 아니고 저희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회의실을 항시 개방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꽃꽂이라든가 수예라든가 일반 주부들이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적인 회의까지도 하도록 이렇게 문호를 활짝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제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전 구청, 전 동사무소가 회의실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차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기에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전화라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아울러서 같이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명실공히 관청과 주민과 가까운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앞으로 총무과에 대해서 더 감사내용이 내일까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외 여러 가지 질의나 의심나는 것을 서면으로 한 번 제출해 주시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영본 위원  점심시간 이후 오후에도 총무과는 할 겁니까?
○위원장 홍만표  안합니다.
정영본 위원  안하신다면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오후에 총무과를 다시 하게 된다면 시간이 지연되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좀 길게 하려고 했더니 짧게 해야 되겠네.  대민서비스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일체 말씀 못드린 것으로 하셨습니다만, 대민서비스에 관한 질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대민서비스라고 하면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중요사항으로 저는 보고 있고, 또 공무원들의 민원 응대 방법이라든지 또 행태 변화가 분명히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전혀 지금 아마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를 보더라도 민원 편의시설 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점적으로 각 동이나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민응대라든지 행태변화는 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봤을 때 결국 동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민원 편의시설에만 치중을 하고, 현재 대민응대라든지 행태변화에 치중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그 다음에 추진실적보고에서 92년 5월부터 매월 말일을 기준해 가지고 12월 3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가 철저하게 되었는지.  그 보고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면 그러게 해 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 일반 일정별 추진내역에서 여론조사 및 엽서를 설문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되어 잇는 것인지.  되어 있다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형태변화 유도라고 해가지고 현재 시 공무원 교육원과 상업은행 연수원하고, 그 다음에 기타 구 단위 민간단위 연수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게 전혀 횟수나 인원수나 이런 것이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보니까 이 결과내용에서 각 동이 전혀 개선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단체장에 대한 능력 평가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이를 좀더 전 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동장 전보 문제를 정기적으로 할 수는 없는지.  그것도 한 번 아울러서 답변을 듣고 싶고요.  현재 구청에 8개 국·실에 대한 평가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구청은 높아서 그런 것인지.  동사무소만 하고 구청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만표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조현재  네, 정영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원편의 시설이라든가 사기 진작책에 대해서는 강구돼가고 있는데 직원들의 행태 변화에는 아직까지 미흡하다…, 그런 것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행태 변화가, 사실 시설이라든가 어떤 물질적인 이런 문제는 쉽게 되지만 의식 구조의 변화라든가 이런 사람의 행태 변화는 하루 아침에 급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영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의 의식구조가 변화돼서 친절이 몸에 배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단속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친절이 생활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추진 실적이라든가 여론 조사 이런 것도 저희가 시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올릴까 하고, 그 다음에 시공무원 교육원이라든가 상업은행 교육관이라든가 타 기관에서 추진한 실적도 아울러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리고 각 동의 동장의 정기적인 점검 문제는 아까 조금 전에 전익정 위원님 인사관계를 설명해 올릴 때 이 인사 관계를 기계적으로 1년이 되면 딱딱 옮겨가는 그런 인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본 위원  네, 한 말씀만 더 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공무원들의 대민 서비스 결여 문제가 우리 총무과 과장님의 권위의식에서 오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전직이 결국 감사를 맡아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결국 구청에 대한 옹호책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저 개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깊이 명심을 해서 사실 감사 면으로 생활화되고 체질화되어 있는 저 개인의 행태에 대해서도 반성을 하고 앞으로 조금도 그런 냄새가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아울러서 같이 노력을 함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충고에 대해서 정말 가슴 깊이 새겨서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총무과 감사에 대해서 종료를 하고 점심시간을 위해서 한 시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수현 위원  잠깐만요!
  증인 출석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홍만표  오후에 말씀하시지요.
윤수현 위원  오후에요?
  지금해서 연락을 하죠.
○위원장 홍만표  구두로 하세요.
윤수현 위원  문정1동 동장을 15시까지 나오시라고 해주세요.
○위원장 홍만표  어떻게…, 총무국장님 문정1동장 출두할 수 있어요?
차성환 위원  참고인 진술, 마천1동장도 요구합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저희들이 파악해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파악 안되고 직접 물어볼 사항이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마천1동은 진정 사항입니까?  마천1동은 하면 오히려 주민화합 차원에서 안돼.  자기들 스스로 하는 것을 말이지, 동장을 출두시키고 이러면 되나?  안되지…
손창부 위원  그 지역 출신 의원하고 협의해서 하자고…
○위원장 홍만표  그러니까 지금 윤 위원님이나 차성환 위원님이 출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출두할 수 있습니까?
손창부 위원  내용을 한 번 얘기해요.
  출두할 뭐가 있어야 하지.  마천1동 같은 것은 사실, 체육대회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데 자체 체육회 7, 8년씩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불러서,
장병오 위원  노인들 노인잔치 한다고 그러는데…
○위원장 홍만표  의도가 거기에 있습니까?
장경선 위원  거기에 있으면 그것 취소해요.
문한규 위원  체육회관계라면 다른 것은 몰라도 체육회 관계는 들을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차성환 위원  지금 회의장에서 말씀드릴 문제가 아니고, 참고인 출두 그런 문제는 이미 위원장님께서 전번 회의소집 때나 한 번 더 소집해 가지고 그런 것이 있나 없나를 물었어야 되고 여기서 의결할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님께 저희가 요청을 하면 바로 위원장님 명의로 그게 출두가 되는 거예요.
장경선 위원  내용을 모르잖아요?
차성환 위원  내용을 말씀 드릴 필요가 없고…
○위원장 홍만표  아니, 출두 요구는 3일전에 그 출두요구서를 내야 하는데 지금 출두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감사 끝난 다음에 출두가 됩니다.
윤수현 위원  아니, 그것은 대외적으로 참고인이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송파구청 관계의 기관은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좀 상세하게 알고 설명을 하세요.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인데 관계공무원을 3일 전에 출두요구를 합니까?
○위원장 홍만표  출두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윤수현 위원이나 차성환 위원께서 그 동장을 출두할 수 있는 것을 제의했지 않습니까?  전체 회의에서 결의한 것도 우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어떻게 출두를 시킬 수 있는지,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어때요?
차성환 위원  위원장 권한 사항인데 무슨 답변을 듣습니까?  위원장님 책임을 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되죠.
○위원장 홍만표  참고인으로서 오후에, 감사 도중에…
문한규 위원  꼭 출두를 해야 될 이유가 생겼으면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출두를 하고…
차성환 위원  의결 사항이 아니예요.  이게…
○위원장 홍만표  알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이죠.  오후 몇 시쯤 되면 오시면 됩니까?
윤수현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5시까지…
차성환 위원  저는 두 시 반까지입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총무과의 소관은 총무과장이…, 꼭 오셔야 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오시도록…
윤수현 위원  아니,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일선 기관장님께 직접 물어 보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오시면 평소에 그분이 일선 기관장으로서 업무를 집행하고 계시니까 직접 물어볼 사항이 있으니까, 대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실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예를 들어서 준비도 없이 어떻게 할 지 모르겠고, 구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총무과 감사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면 또….
윤수현 위원  아까 오전에 내내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직접 질의할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한 번…, 나오면 안될 일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윤수현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보다도요, 총무과의 감사가 미진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건지, 또는 다른 어떤 차원에서 감사가 미진해서 그런 건지, 오늘 이 시간 총무과 감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윤수현 위원  총무과 감사인데 총무과의 동정계에서 아까 분동 관계 얘기가 여러 번 왔다갔다했어요.
  그런데 몇 만 명이 진정을 내서 각계 요로에 진정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어디서 말씀이 나온 것인지, 그리고 어느 주민을 상대로 해서 진정을 받은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은 아까 답변을, 거기서 해명을 들었는데 직접 관할 동장님께 여쭤볼 기타 그런 문제로 해서 직접 물어봐야겠어요.  그러니까 나오시라고 그러세요.
○위원장 홍만표  과장님!
  총무과 소관이 많고 그러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나오시도록 이렇게 하시지요.
윤수현 위원  분동을 하는데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닌데도 “무슨 동으로 하라” 이렇게 진정서에 서명을 하고 하실 수 있는 것인지…
이영근 위원  이것을 한 번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우리가 이 감사를 오늘 끝내고 내일 끝나고 두 시간이든지 세 시간이든지 모여 가지고 동장, 또 다른 동장도 출석시킬 수가 있는 문제가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 그 분을 시간 외에 모셔다 놓고 대화를 한 번…
  감사하면서 중복하면 우리 일만 더 제한되니까 감사를 끝내면서 우리가 여유를 갖자,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오늘 동장 두 분만이 아니라 또 하다가 보면 다른 동장도 출석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의 여유를 갖는 게 어떠냐 하는 얘기예요.  오늘 중복시키지 말고…
○위원장 홍만표  윤수현 위원님이 15시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한 몇 시쯤 되나요?
이영근 위원  그게 아니고 종합 감사를 끝내고 시간은 세 시간이고 가져서…
○위원장 홍만표  내일 감사가 종료된 다음에 그분들을 출두시켜가지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우리 이영근 위원님한테 제의가 들어왔는데…
윤수현 위원  감사와 연관된 부분과 같이 해야지, 내일 또 재무국 하는데 연관 안되지 않습니까?
장병오 위원  감사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윤수현 위원  오래, 오래 물어보지 않습니다.
장경선 위원  감사하고 연관이 되지 않은 부분은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고…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과장님!
  출석시킬 수 있지요?  감사 도중이니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참고 사항으로…
손창부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점심식사 이후에도 총무과를 계속해서 한다는…
윤수현 위원  총무국 산하니까 어쨌든, 같은 총무과는 아니라 해도 총무국의 과로…
○위원장 홍만표  도착 즉시 물어볼 수 있는…
장병오 위원  서면으로 제출을 하라고…
문한규 위원  이 자리에서 물을 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한 번…
윤수현 위원  아니, 동장님 좀 나오셔서 말씀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비행기 타고 올데, 몇 십 ㎞ 떨어진 뎁니까?
문한규 위원  다른 것하고 중복이 된다니까.
정영본 위원  예를 들어서 국민운동 지원 사항이면 국민운동지원과 감사할 시간대에 와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체육과 할 때에 온다든지 한다면 서로 엇갈리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위원장 홍만표  진행상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이영근 위원  종합해서 하는 것도 나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렇지 않고 종합적으로 물어볼 사항같으면 이영근 위원  제안도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장병오 위원  질의같은 것은 서면으로 해가지고…
전익정 위원  아니, 동장도 관계 공무원이면 출석은 관계인이 됐든지 와서 들어야할 사항이 있으면 와서 듣든지, 필요하면 출석을 해야지요.
정영본 위원  듣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예요.  시간대를 정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박용모 위원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표결해서 결정을 내야 될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위원장 홍만표  표결이 뭐…, 지금 의견이 대충,
박용모 위원  없으면 이것을 종결하고 밖에서 얘기를 하든지.  왜 정식 회의에서 속기록에 남도록 자꾸 이렇게…
윤수현 위원  아니, 잠깐만!  동료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하겠다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상당히 좀 섭섭하게 하는 것 같네요.
  무엇을 그렇게…, 같은 사항에서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와서 불러다가 물어볼 수도 있는데…
  어째서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이것을?
  위원장님!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차성환 위원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제대로 하십시오.  왜 그렇게 회의를 효율적으로 못하시고 원리 원칙에 맞지 않게 합니까?
○위원장 홍만표  지금 의견을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과장님 말이죠, 지금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출두를 원하시는데 15시까지 동장님 나오시라고 하세요.
  나오시라고 그러시고 우리 회의는 도착 즉시 거기에 관한 것을 질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한 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만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오후에 3과를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먼저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명근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그간 우리 새마을운동이 30여년간 긴 세월을 갖고 또 어떤 나라 못지 않게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송파구에 이번에 새마을 지원과에서 그야말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해 왔던 것은 아마 자타가 다 공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여쭤보고, 또 그간에 새마을 지원과가 뭐를 해왔느냐.  또 보니까 단체만 해도 한 10여개가 넘어요.  이 단체를 관장해 오면서 어려웠던 일도 많았을 거고, 또 앞으로 활성화시켜서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역군의 일도 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간단한 앞으로의 우리구의 새마을운동을 어떻게 활성화가 더욱 돈독하게 해 줄 수 있느냐.  그것만 듣고 싶습니다.  그것으로 제 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안녕하십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입니다.  오늘 행정감사 자리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게 돼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황명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새마을 운동의 추진사업 전개라든지, 그간의 실적 등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새마을 지도자들의 활동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새마을 시민 대청소에 참여했던 사항이 총 22회에 년인원 2만 3,760명이 참여해 주셨고, 동별로 보면 한 동에 40명씩 27개동 22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활동에 참여해 주신 숫자가 25회에 년인원 8,930명, 그 다음에 봄맞이·가을맞이 환경정비 참여라든가 동네에서 참여해 주신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들이 약 92회니까 3개월동안에 년인원 5,400명, 그 다음에 새마을 방역 봉사에 참여해 주신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들께서 숫자가 92년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 동안 150일간에 걸쳐서 총 240회에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년인원 약 3,700명, 10회에 걸쳐서 참여 해 주셨고, 행락질서 계도 캠페인 18회에 년인원 2,430명, 그 다음에 식품 소비절약이라든가 근검절약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숫자가 18회에 년인원 2,430명, 그 다음에 식품 소비절약이라든가 근검절약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숫자가 18회에 년인원 2,430명, 그 다음에 근검절약 운동의 일환인 재활용품 수집이라든가 알뜰장 운영에 참여해 주신 우리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들의 실적이 각 동별로 총 숫자가 243회에 많은 숫자의 인원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일손 돕기라든가 이웃돕기, 그 다음에 92년도 설맞이 밝은 사회 분위기 조성 캠페인이라든가 불우시설 위문 방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30분 일 더하기 결의대회 및 캠페인에 참여해 주셨다든가, 구민 함께 걷고 인사 나누기에 참여해 주셨다든가, 또 시민 합동결혼식에 참여 격려해 주신 숫자들이 상당히 많은 그간에 새마을 지도자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신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 새마을운동이 추진사업 전개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추진목표를 성숙된 민주시민 정착을 바탕으로 추진키 위해서 건전한 민주시민 의식의 정착과 검소하고 활기찬 선진사회 건설, 그리고 질서있고 함께 사는 사회조성, 쾌적한 생활환경과 시민 복지증진에 추진목표를 두고 기본방향을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운동을 선두 추진제로 하여 각 사회단체와 연계 추진하며, 다양하고도 적극적인 대민홍보 전개와 단체별 자율 실천 등을 병행,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단편적이며 시에 편승하지 않고 시민 각자에 위치한 새마을 운동으로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화 시대에 따른 지역사회 여건과 특성에 맞는 새마을 운동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외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상목 위원님!
이상목 위원  이상목 위원입니다.  새마을운동 또 바르게 살기 운동을 주축으로 국민운동지원과가 이것을 관리 아니면 지도 이렇게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늘상 연말이 되면 국회에서부터 예산을 지원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말이 늘 있어왔고, 그게 늘 신문지상에서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우리 구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다루게 됐어요.  그래서 예산문제가 지난 추경에서 더러 논란이 있었는데, 그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든지, 그 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의 고충이라든지, 아니면 불요불급하게 지원해야 될 예산이 적절치 못하다든지 하는, 그러니까 그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잉여가 있다든지 이러한 적절한 도구가 의회측에 있어주지 않음으로써 필요없는 마찰이 있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또는 각 운동단체에서 예산 요구하고 있는 것이 적당한 예산을 요구하고, 또 지난 연도에 결산을 한 거, 그러면 누구인지, 그것을 감사를 했으면 감사를 한 내용들이 동시에 올라와 주고, 그것이 적법하게 집행되고, 만약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원한다면 더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자료를 거기서부터 얻어야 되겠고, 그것을 필요없다고 삭감한다면 그러한 운동단체의 각 동에 지부라든지 구위원회에서 그러한 예산 편성이라든지, 또는 결산 보고가 있다면 그것을 저희들 의회에 주신다면 저희들이 각 운동단체의 애로라든지, 거기가 신문에서 보도되는 그러한 매도 일변도의 자세가 옳지 않다든지 그런 판단 기준이 되겠는데, 제가 알기에는 우리 의회가 2년째 예산심의에 들어가고 있는 이 시점까지 그러한 것을 실상을 알려주는 노력이 타 운동단체에서 없었던지, 아니면 그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차단해서 우리한테 보고하지 않다든지 그런게 있을 것 같으니까, 국민운동지원과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정에 관한 것이라든지, 운동의 구체적인 실체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의회에 보고해 줬으면…
  감사자료도 말이죠 예산편성이라든지, 그쪽의 감사 내용이라든지, 내년의 요구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위원장 홍만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자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네, 이상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민운동단체의 보조금은 우선 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라든가, 그 다음에 새마을 같은 경우는 새마을 조직육성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다시 바르게살기도 그 법이 제정돼 가지고 바르게살기 조직육성법에 근거를 둬가지고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지원사항이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정액 보조금으로 드리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그외에 기타 보조금 사항이 있는데, 지금까지 금년도 결산이 아직 다 예산 결산에 따른 별도 요구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제출을 못해드렸는데, 지금 이상목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상히 명시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명근 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그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근 위원  사실 오늘 좋은 말씀드렸고 전번에도 우리가 바르게살기 운동 지원 예산 문제 때문에 우리 총무국장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전 위원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 역시, 동네 다 위원님들 똑같게 공히 지역적으로 동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상당히 말이 많았어요.
  특히 그 뿐이 아니라 저는 현재도 동네 마을금고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참 필요치 않은 단체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마 다 공감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가 7,000불 정도까지 될 정도면 아마 뭐니뭐니해도 어떤 조건이 나빴더라도 아마 새마을 운동이 주측이 됐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세계에서 보는 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래서 물론 오늘 이렇게 행정감사를 통해서 또 그간의 노고, 또 우리가 밤낮 행정감사만 해서 잘못한 것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숨어서 일을 하는 일군들에 대해서 뭔가는 우리가 그야말로 칭찬도 한 번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량도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마을 지원과에 대해서는 저는 어떡하든 말로는 제대로 못했습니다만, 오늘도 이번에 고민립 과장이 또 새마을 지원과에 과장으로 아마 부임한지도 5, 6개월 됐고, 그간에 우리 새마을을 관계하고, 또 아는 사람도 역시 공감하는 것으로 믿고, 좀더 세밀하게 이번에 오해가 없게끔 새마을의 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데보다도 좀 우리가 동료위원들이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송파구가 다른 구에 못지 않게 좀더 선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긴 얘기할 것도 없고,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검토해 봤습니다만, 좀더 아까도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애쓰는, 그야말로 피땀흘려 애쓰는 사람들한테 뭔가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틀이 앞으로 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 한 번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만표  황명근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장병오 위원님!
장병오 위원  거기 부수가 되겠습니다만, 나의 생각은 조금 황명근 위원과 다르게 합니다.  우리 나라에 새마을운동이 민족정기를 마련하는데 “하면 된다”는 국민한테 심어 주는 정신적인 것은 커다랗기 때문에 오늘날에 국가경제가 부흥됐다고 하는 점은 절대로 동감하고,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기가 민족의 정기에 “하면 된다”는 힘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새마을운동은 어떤 각도로 보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정부가 바뀌 전에, 흔히들 5공화국이라고 합니다만 정부 바뀌기 전에 마치 여의도가 콩나물 시루처럼 바뀐 적도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새마을운동은 과연 박 대통령이 얘기했던 국민한테 심어주는 정신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이제 형식적인 것이나마 국민운동지원과로, 옛날에는 새마을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지금 마치 그 계승을 연계된 것처럼 예산상으로 보니까 빈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새마을 운동 사업으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정신에 입각해서 빈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커다란 목표의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도 한바 있습니다.  새마을 저소득층 사업 지원에 있어서 지원받는 사람, 지원액, 지원조건,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20가구가 상반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까지의 지원총액의 징수실적을 개인별로 명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 사업의 가장 새마을정신에 “하면 된다”는 힘에 의해서 이제 경제적인 부흥이 됐기 때문에 빈부의 격차를 좁히는 큰 목표의 사업이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저소득이라는 개념이 어떠한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인가.  저소득이 과연 어떠한 사람이 저소득입니까?  저소득의 표준점을 어디다 두었는가.  이것을 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88년도부터서 쭉 나온 사업이 있는데 연도마다 상반기, 하반기가 있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고 잘 하셨는데, 90년도를 보면 그 전년도는 89년, 88년도에 200만원, 250만원, 상반기, 하반기해서 전부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어떠한 연유로, 어떠한 연유기 까닭에 90년도에 하던 많은 숫자에다가 많은 숫자를 늘여가지고 개인별로 100만원씩 이렇게 저소득자한테 지원하게 되는 까닭이 있을 겁니다.  90년도 상반기를 보면 전부가 100만원씩입니다.  이 까닭이 무엇인지.  다음에 90년도에 하반기를 보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저소득층에 지원할 수 있는 90년도의 요건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고, 금년도를 보니까 금년도 92년도에 상반기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최고 500만원까지 저소득자 사업지원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본인들이 요구한 금액이 이것이었던가.  층하별로 하는 기준의 심사는 무엇인가.  이 돈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써 무이자로 생각합니다.  만일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것도 많은데 이러한 돈을 시장 상인들이 받아간 일은 없는가?  그런 것을 조사해 봤으면 했다, 없으면 없다고 해 주시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그렇습니다.  감독과 검사입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금년에 대출해 준 사람들을 만나지는 못 합니다만,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장은 타당성 있는 사람한테 주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러한 층층별로 이유, 어째서 어떠한 기준에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홍만표  과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국민운동지원과라고 하는 직제의 기능이 그전에는, 아까 미리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보충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새마을과라고 별도로 있었는데 6공화국 들어서 어느 한 단체에 대한 기념적인 업무가 없어지고 전부 국민운동 사항이 합쳐져 가지고 새마을 운동하고 바르게살기 운동 등 이런 국민운동 단체의 기능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국민운동지원과로 명명되고 그에 따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 지원금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취지는 소득 수준이 낮은 도시 저소득 시민에게 새마을 특별지원 사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통하여 계층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사회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 지원의 근거를 보면 내무부 훈령이 있고 서울시 지침이 있고 그 다음 송파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가구 선정기준은 먼저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로서 생활 상태가 건전하고 자립 의욕이 강한, 능력있는 이러한 가구를 선정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 3년이상 거주해야 되고 당해 동에 2년이상 계속 정주하고 있는 가구라야 됩니다.
  여기 지금 소득 수준이 낮은 저소득가구라고 하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활보호법이라든가 이런데는 그 기준이 가구당 월 소득이 얼마라야 된다라든가,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명확합니다만, 이 소득지원금에대한자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면 저소득, 그러니까 생활 여건이 좋지 않아가지고 자립 의욕이 있으나 어려운 분들한테 해주도록 기준이 돼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조금 애매한 상태로…
  어떻든 간에 기준은 “못사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자,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의 제외 대상 가구를 살펴보면 고정 봉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매월 일정한 수입이 있는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이미 자립 기반이 돼있는 이런 주민, 그 다음에 부양 의무자가 없는 불구폐질자 등 자활 능력이 없는 거택보호자, 그러니까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구들도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에서 갓 전입되어 온 가구는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선정 기준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선정 기준은 소득효과가 확실히 보장되는 사업으로서 지역 특성에 알맞는 그런 사업을 하는 분을 1차적으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제외 사항이 있는데 노점상등 거리 질서나 도시 미관을 해치는 이런 사업이라든가 정부 시책에 위반되는, 상반되는 사업 내용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금의 운영 및 관리는 새마을소득지원금을 다시 회수받아 가지고 그 자금을 다시 재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운영 규정을 둬가지고 이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구청이 생긴 이후, 그러니까 개청이 된 88년서부터 92년 상반기까지는 총 상환 대상이 838가구에 4억 2,350만원, 그 다음에 징수가 787건에 3억 8,827만원 해가지고 상환이 61건에 3,523만원이었었는데 그 사이에 3건이 또 납입이 돼가지고, 11월중에 3건이 납입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재 상환 안되고 있는게 58건에 3,4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상환 안된 것에 대해서 독촉공문을 금년도 총 4회 2월 11일, 3월 3일 그 다음에 6월 16일, 9월 23일, 지금 현재 독촉공문을 다시 보낼려고 작성중에 있고 본인 및 보증인에게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장병오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됐습니까?
  네, 문한규 위원님.
문한규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1년동안 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사업하는데 캠페인 등에 아주 수많은 인원이 동원이 됐는데 대충 보면 인원이 3천명, 4천명, 1만명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이 인원 동원하는데 강제같은 인상이나 동원된 사람들의 불평 사항은 혹시라도 없었는지, 좀 알고 싶고요.
  여기에 바르게살기에 관해서는 계획이나 수행과정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애요.  그래서 과연 바르게살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이외의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겠고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답변하시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네, 문한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새마을 운동에 관한 사항을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질의해 주신 사항과 곁들여 가지고 바르게살기 운동의 금년도 실적이나 활동 사항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은 봉사, 작은 친절 캠페인을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매월 첫째주 화요일 이렇게 하고 있고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 아침 일찍 7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분들과 거의 병행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작은 봉사 작은 캠페인 전개 실적이 총 11회에 2,820여 명이 참여해 주셨고, 동 위원 및 직능단체가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 다음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은 24회에 7,300여 명이 참석해 주셨는데 주로 잠실 롯데월드 그 광장 앞에서 하고 있는데, 또 동 별로는 27개 동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총 31개 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범지역 시민봉사의 날” 해가지고 청소년 귀가 조치라든가 거동 수상자 감시 등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총 3,742명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주변 청소년 선도활동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 선도는 2,031명, 주변업소 지도단속 750개소를 했습니다.  행락 질서 캠페인은, 역시 지도자들과 같이 하는 행사 중에 하나인데, 주로 한강 시민공원 잠실 지구라든가 풍납 지구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 총 18회에 연 인원 3,402명이 참여했습니다.  새마을 대청소 역시 바르게살기원도 같이 참여를 해주시고 있는데 22회에 연인원 17,820명 정도가 참여해 주셨고, 이것을 동 별로 보면 한 동에 30여 명씩, 27개동 22회 하니까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연 보호 활동도 역시 새마을 지도자 분들과 병행해서 같이 해주신 사항인데, 이것도 약 한 3,000여명이 참여해 주셨고, 봄·가을맞이 환경정비도 같이 참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촉진대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10% 소비절약 운동을 18회에 연인원 한 1,500명 참여해 주셨고 계층간 화합촉진 운동전개를 위한 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이라든가 거동 불편자 봉사를 해주는 이런 활동을 합쳐서 약 한 15회 했습니다.
  그 다음은 밝은사회 조성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불우이웃 돕기라든가 경로 효친 행사, 군경위문 행사 등 약 한 50여 회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이용 경진대회를, 지난번에 복지관에서 재활용 생산품 장바구니 만들기 대회를 한 번 연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도 새마을 지도자 분들과 거의 같이 병행을 해가면서 활동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참석에 대한 많은 숫자가 강제성을 띤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이 국민자체 정신운동으로서 자발적 솔선 참여해야 된다는 근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절대 강요성을 띤다든가 그런, 저희들도 옛날에 참가증을 주는 이런 행사도 많이 했습니다만, 전혀 강제성을 띠지 않고 오직 각 동별로 동장 책임 하에, 이를테면 잠실지구의 행락질서 캠페인이라면 그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나오시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성내천을 정비한다든가 자연보호 활동을 하게되면 편리하게끔 그 인근의 주민들이 나오도록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나 솔선 참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 다음…, 네, 윤수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수현 위원  여기 주신 주요업무 실적을 대강 쭉 훑어보면 기금 내지 재정과 관련되지 않는 업무는 다 초과 달성인데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지급하고요.  또 장학금 지급같은 것은 이름만 그려놓고 새마을소득 지원사업은 상반기, 하반기에 약 1억 1,800만원 정도가 계획보다는 시행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에도 약 830만원이 계획보다 지급이 안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다른 것은 다 초과 달성해서 숫자가 넘어갔는데 구민한테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혜택을 위해서 하는, 어떤 것이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면 애초에 계획을 축소해야 될건데 그렇게 줄었어요.
  그러면 그전의 식으로 해서 어떤 전시효과적인 사업 계획이었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행이 저조했는지 그것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다 우리가 소득 수준이 좋아져가지고 정말 우리 구민 수준이 그렇게 향상되어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납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홍만표  말씀하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네, 윤수현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말씀해주신 대로 새마을 저소득 사업지원 사항은 저희가 예년에 지원해 주는 기준이라든가 회수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점차적으로 이 융자를 해가시는 분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활기반이 나아지다가 보니까 이런 결과를 낳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전망도 융자를 해가시는 분들의 숫자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해서, 작년에 저희가 부족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 약 1억 2,000만원을 특별회계, 새마을저소득사업 관계는 특별회계 관계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요청 사항으로 1억 2,000만원 정도였습니다마는 93년도에는 많이 줄은 약 5,000만원만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줄어드는 그런 전망을 보이고 있고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장학금 지급의 목적은 새마을운동에 헌신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도자에게는 지도자로서의 인정감과 사기를 북돋아 주고 자녀에게는 긍지와 사명감을 고취하여 후계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육성함으로써 새마을 운동의 항구적 발전에 기어코자 추진한 사항입니다.
  지급에 대한 근거를 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가 있고 새마을 운동조직육성법에 근거한 새마을 중앙본부 지도자장학금 지급지침이 있습니다.
  여기 지급 기준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 현으로 7% 이내의 장학생을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7% 이내의 지급 기준에 따른 숫자를 저희가 일단 예산에 반영을 해놓고 있는데 그간 타신 분이라든가, 또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사례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급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총 대상을 115명으로 잡고 5,140만 9,000원을 계획했었는데 현재 94명에 4,302만 3,000원이 지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마을 지도자 장학생에 해당되는 지도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 수의 줄어듬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실적이 부족되고 있는 상태고 예산을 분명히 현으로 7%, 그러니까 현재 저희구 같은 경우는 92년도에 총 1,715명의 7%가 약 12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120명 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현 위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상 계획을 47가구에서 20가구가 있고요.  46가구에서 11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을은 2,000만원이고 가구당 500만원인데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며, 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본인에게 어떻게 알려줄…, 홍보가 안돼가지고 대상이 돼도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애요.
  그리고 그 두 가지 있고요.  그러면 이 남은 재원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우선 그것 세 가지를 답변해 주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가구 선정 기준은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로서 생활태도가 건전하고 자립 의욕이 있는, 능력있는 가구, 그 다음에 서울시에 3년이상 거주했고 당해 지역 동에 2년 계속 정주하고 있는 가구인데, 이것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보통 3월 봄에 저희가 공문으로 각 동장 앞에 띄워가지고 해당되시는 사업 자금을 융자받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새마을 지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새마을 사무국이 있습니다.  지희 사무국에도 홍보를 해서 지도자들에게 널리 알려가지고 이 사업을 받으실 분들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 하반기에는 10월경에 다시 공문을 각 동장 앞으로 보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통·반장을 통해 홍보해 가지고 11월 초라든가 이렇게 다시 해당되는 사람을 저희가 추천받아 가지고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 이 지급에 따른 절차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신청에 따른 서류를 구비해 가지고 내주시면 각 해당되는 동장이 재검토해 가지고 동추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을 기준에 따른 자격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를 거치는데, 또 추진위원회 구성근거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상환 및 상환근거운영규정, 내무부 훈령으로 나와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추진 위원회에 의해서, 약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장이 위원장이고 그 동의 새마을지도자회장, 그 다음에 그 동의 부녀회장, 그래서 주민대표 2명 이렇게 해 가지고 5명의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저희한테 내주시면 우리 구청에서는 서류를 다시 한 번 훑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새마을 구지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회장님이 협의 거친 결과를 공문을 받아 가지고 다시 구추진위원회 구심사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구에는 구성인원이 전부 10명인데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총무국장님, 그 다음에 국민운동지원과장이라든가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주택과장, 건설관리과장 등 다소라도 관련된 과장님으로서 구성되어 있고, 간사는 새마을계장, 그렇게 해 가지고 구추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네, 잘 알겠는데요.  절차가 그렇게 복잡해서…  저도 새마을지도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절차가 동에서 1찬 관문 통과해도 그거 통과하기도 어려울텐데 구청에 가서 또 통과를 하고 지회에 가서 통과하고 그러면 정말 성질있는 사람은 이거 거저 준다고 해도 안받겠어요.  그런데 지원 자금, 지원 방법을 개선해야 되겠고, 저희가 생각에는요.  그리고 이 자금의 금리가 얼마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3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무이자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내시는 기간이 4년째 될 때 반 내고, 예를 들어서 200만원 융자했을 경우에 4년째 100만원이고 5년째 100만원이고 그런데 이자 없이 냅니다.  원금만 상환되면 됩니다.
윤수현 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러니까 무이자로 준다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호랑이 가죽은 마음에 들더라도 그거 너무 복잡해 가지고 안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일단 이 절차는 내무부 훈령이라든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무시할 수 없고요.  동사무소에서 동장님이 심사를 해 가지고 올라온 사항은 거의 심의되고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알겠는데요.  지금 하반기가 이게 지금 10월 31일 현재이니까 아직 더, 지금은 이 숫자보다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11가구보다는…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전부 해서 이 10월 상반기에 가가지고 지금 장병오 위원님이 20가구 상반기분에 대해서만 명세를 내라고 했는데, 하반기에는 11가구가 또 나갔습니다.
윤수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반기 10월 31일까지 11가구가 나갔고, 그 이후에는 나간 게 없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네.
윤수현 위원  그러면 이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아까 말씀드려야 되는데 깜박 했습니다.  잔여금액이 현재 약 1억 1,000만원 정도 있는데 이 금액은 3개월짜리 정기적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일반예금이 아니고 적금, 이자가 많이 나는 적금으로…
윤수현 위원  정기예금이란 말입니까?  적금은 매월 붓는게 적금이죠.  정기예금으로 지금 되어 있다 이거죠?  3개월짜리…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예.  왜냐하면 그 다음에 융자대상이 들어오면 다시 지출이 돼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새마을 특별지원 사업 이 자금을 필요로 하는 우리 주민들 가구중에 필요하신 분이 없다.  그러면 동사무소를 거쳐서 추천이 안된다, 이 말씀이시죠?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추천되는 것은 다 웬만하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홍보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우리 수준이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탁상공론을 해 자기고 “야, 송파구 잘산다, 잘산다”하니까 상당히 생활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여·마천동이라든가 풍납동, 또 우리 동네도 사실 형편없는 그런 저소득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홍보를 더하셔가지고, 자금 연 3개월 금리로 정기예금 하면 뭐 하겠습니까?  필요로 하신 분한테 줘가지고 국가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이 정부의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될 일이예요?  이렇게 게획을 세워 놓고 안 준다, 못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탁상공론이고 실질적으로 현상을 해서 정말 과장님께서 또는 그 직원들이 동에서 안 올리면 정말 저변 확대라도 해서 한 번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셨는지도 모르고, 이것은 예산 집행을 하지 않는, 또는 그 주민의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을 도외시하는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예산이 남은 에산절감의 측면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장학금도 그러면 장학금도 830만원이 지금 여유가 남고 있는데, 또 그것은 설명 들어봐도 합리적인 설명일 것 같아서 시간 가니까 설명 안해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돈 관계만은 실적 미달이고, 나머지는 보면 9,000명 모일 계획인데 1만명 모이고, 1만 8,000명 모이는데 2만명 모이고, 2,500명 모이는데 3,100명 모이고 다 실적이 높이 가는데 정부에서 어떤 준다는 것만 미달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집행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 상당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 보셔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은 가능한한 어렵게 사시는 저소득 시민이라는 것은 다 줄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런게 아니고, 일정한 자립의 의욕을 가질 수 있는 생활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조그만 장사라도 하면서 뭔가 능력을 키워갈 수 있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대상에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영본 위원  현실 가능하면 많이 좀 주십시오.  구민을 위해서…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네, 그래서 지금 홍보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공문을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각 동에 공문을 내보낼 때 다시 확대간부회의 할 때 동사무소 동장들을 통해서 별도 지시하고, 저희가 상당히 많은 관문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의 제한성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지급하는데 그런 실정이 좀…
윤수현 위원  한 가지만 딱 묻겠어요.  지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을 지원해 주고 회수 안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미회수금…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58건에 3,403만원입니다.
윤수현 위원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92년도에 현재 네 번에 걸쳐서 본인 및 보증인에게 독촉 공문을 보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월 11일 한 번 보냈고, 3월 3일, 6월 16일, 9월 23일 이렇게 독촉을 보냈고, 그 다음에 현재 다시 연말을 앞두고 12월 초에 다시 독촉공문을 보내려고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직원, 국민운동지원과의 직원들도 반 편성 해 가지고 독촉을 해서 현장도 한 번 독려를 하고 있습니만, 대개 파악해 보니까 융자금을 받아가지고 사망한 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은 있는데 무단전출한 분도 나오고, 간질환이 있어가지고 생계가 곤란한 분도 나오고, 또 주민등록이 말소돼 가지고 행방불명자가 나오고…, 이런 사항으로 현재 못 받는 분도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은 11월달에도 3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회수금 대상자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작년도에 혹시 결손, 불납결손…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결손 시킨 것은 없습니다.
윤수현 위원  네,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징수하는 활동을 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 뭐…, 네, 전익정 위원님!
전익정 위원  지금 현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지금 보고상에 1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3가지가 나와 있는데 도대체 저는 이 과가 지금 현재 뭘 하고 계시는 과인지 모르겠어요.  탤런트과인지 무슨 과인지 모르겠는데, 일례를 들어서 시민교양강좌 같은 것은 어떻게 해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지금 일례를 들어서 얘기하면 문화공보실 소관인 것 같은데….  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시민 교양강좌, 또한 시정시찰, 시민 대청소, 이거 청소과는 송파구청에 없습니까?
  시민 대청소…, 환경정비 또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고 있으면서 일례로 지금 이번 예산 같은데 진짜 우리 주변에 필요하고선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청소년 본드 흡입 문제라든가, 마약에 대한 어떠한 마약 파급을 갖다가 저지하기 위한 어떠한 운동같은 것은 어느 조항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체 국가적인 보건사회부에서의 예산도 부족한 입장이라는 것은 잘 아실텐데, 불요불급한 곳에 지금 현재 불필요한 운동하시지 마시고 그러한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원하시는게 어떻겠는가 하는 내용하고, 두 번째로는 쓰레기 분리 수거관계가 제일 처음에는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관장하고 계시다가 청소과로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간 이유가 업무의 원활을 위해서 넘어갔다고 일단 되겠죠.  그런데 왜 청소과에서 지금 현재 쓰레기 분리수거를 물론 주관업무로 해야 되겠지만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그런 것은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주민홍보라든가 운동을 갖다가 하면 안되는지.  예산이 없어서 안되는지.  업무가 과중해서 안되는지.  제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여기 13가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운동이라든가 지원을 보면 불요불급한 것도 있는데, 왜 그런 것은 빠지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해주시고, 세 번째 질문으로써는 마약이라든가 청소년 본드흡입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실 의향이라든가 관심을 가지실 의향이 계신지, 관계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전익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송파구청이 개청될 당시에 청소과장으로 부임해서 이 구청에 와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 각 실·과가 27개가 있습니다.  거의 담당업무를 부여되고 있는 직제는 저희 마음대로 된 게 아니고, 직제 규정에 의해가지고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어떤 어떤 일을 해라 하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13가지에 해당되는 사항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특히 거기에 이를테면 시민 교양강좌라든가, 시정시찰 이런 사항은 시민 교양, 그러니까 국민정신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려 소위 말해서 저명 인사들을 초빙을 해 가지고 시민들을 모아서 정신운동을 우리가 계획적으로 주도시키기 위한 교육을 시키는 거고, 시정시찰은 서울시내에 우리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건설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러니까 정신운동의 일환으로 시에서부터 시청에도 국민운동지원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제에 연결된 사항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거지, 저희 마음대로 민원업무 처리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원래부터 청소과 업무입니다.  저도 88년도에 청소과장을 1년 했습니다만 쓰레기 분리수거를 그 당시에는, 지금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종이류, 깡통류, 캔류 해 가지고 나누어서 버립니다마는, 제가 청소과장 할 당시에는 가연성, 비가연성 해가지고 타는 것, 안 타는 것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게 지금 구분이 여러 가지로 바뀌어져서 지금은 상당히 세분화 되게끔 분리수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은 청소과 직무가 당초부터 그랬던 거고, 저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예전에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폐품수집을 한 일이 있습니다.  폐품수집을 하다가 서울시에서 청소사업본부가 시청에 생기면서 구청에 청소과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와 연결시켜 가지고 그런 폐품도 같이, 그러니까 업무가 이원화 안되게끔 일원화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청소과에서 예산을 합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선도를 위한 마약이라든가 본드 관계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보건사회에 관한 사항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 보건소의 고유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에 관련 안된 사항을, 남의 업무를 또 한다고 그러면 월권이 되고 또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장병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익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익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이고,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운동본부장이 고생 많이 했어요.  그만저만 질문합시다.
○위원장 홍만표  다른 위원님들…
정영본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에게 먼저 고맙다는 인사부터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감사를 받는 것같은 기분이 들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금방 얼마 안가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따져야 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고 그러면, 작년 추경예산에서 상당히 말썽이 야기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는 이 자리에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현재 부녀회가 구청에서는 무슨 과 소속으로 되어 있으며, 시·정부기관까지 어느 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지 확실히 좀 밝혀 주시고요.  또 현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맡고 있는 부서, 쉽게 얘기하면 단체명을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맡고 있는 부서, 쉽게 얘기하면 단체명을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작년에 추경으로 올라왔던 바르게살기 지원금에 대해서 역시 새마을의 80%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80%라고 하는 자체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규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는 말썽의 소지가 되었던 작년 추경예산에서의 말썽이 되었던 그 사항을 우리 주무과장으로서는 상부에 어떻게 한 번이라도 그 계획을 생각해서 질의를 했다거나 아니면 건의를 했다거나 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정영본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녀회가 소속되어 있는 관장과는 시나 우리 구청이나 할 것 없이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녀회 업무가 새마을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부녀회이기 때문에 새마을에 관련된 현황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실지 직제에 행정기관에서 다루고 있는 부서는 가정복지과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운동지원단체가 관장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정부기관에서는 보건사회부로 되어 있죠?  그렇죠, 부녀회가?
  보건사회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정부기관에서는 보건사회부로 들어가 있죠?  국민운동이…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정부기관은 제가 중앙부처를 근무 안해봐서 저는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청에 근무를 해봤고 구청에 근무하기 때문에 해당한 것 같습니다만, 중앙부처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국민운동에 관련된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조직을 보고 드리면, 아까 일반현황을 말씀을 드리다가 못했습니다만 총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우선 크게 나누어서 새마을단체에서도 새마을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부녀회는 행정관장은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만, 새마을 업무에 관련된 사항은 교육을 같이 보낸다든가 다른 새마을운동에 연결된 사항은 저희가 같은 조직으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새마을협의회, 새마을문고지부, 새마을금고협의회, 그 다음에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 이런 크게 나눠가지고 현재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르게 살기단체 정액 보조금이 92년도 당초 예산편성에 편성된 이후에, 그러니까 92년 6월 1일자로 바르게 살기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다는 취지로 예산편성 지침이 내무부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추가 시달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 협의회하고 동 단위 협의회하고 추경에, 저희 송파구만이 아니고 각 구가 마찬가지로 구 협의회는 반영이 되고 동 협의회는 반영이 안돼가지고 지원을 당초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 편성은 저희가 소관과인 기회예산과에 내무부 지침이나 서울시 지침을 받아가지고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를 미리 준비 못 했습니다.  오늘은 금년도 실적을 위주로 한 행정감사라고만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시 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 설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때 충분히…
정영본 위원  됐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고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은, 지금 내가 물은 일반적인 사항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다 알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 자치단체장으로서 분명히 해둬야 될 사항같고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작년 추경예산에서 왜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를 거론해놓고 따지고 드는지 그 내용을 잘 분석을 못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물어 본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단체가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 협의회가 있는데 부녀회하고 새마을하고 묶어가지고 한 단체로 보고 바르게살기 육성법에 의해가지고 추경으로 내무부 지시라고 해 가지고, 결국 얼마입니까?  한 개 동하고 구가 지원이 확대됐지요?
  그래서 140만원 지원에서 210만원으로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 지원 금액에 대한 한도액은 지금 삭감이 돼서 지금 140만원 똑같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금년에 똑같이 바르게살기를 더 증액해서 지원하도록 올렸을 겁니다, 예산을.  예산서에 보니까, 올라 왔어요, 안이 올라와 있는데…, 또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위원님들에 대한 이해 도모를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부녀회하고 새마을은 만약에 한 단체로 봐졌다고 한다면은 국민운동지원과 소속으로 되어 있어야 할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에 있어요.  시에서도 가정복지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새마을 단체라는 명분하에 결국 바르게살기를 80% 지원해 주느냐 하는 얘기예요.
  나는 바르게살기 지원액의 증액이 불만스러워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바르게살기도 역시 바르게살기 지역협의회, 바르게살기 부녀협의회 해 가지고 나눠서 보조를 해준다면 100%를 해주지 왜 새마을의 80%를 해주느냐, 이 말이예요.
  그래서 괜히 위원님들이 볼 때에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하고 무슨 돈 놓고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풍겨요.  그래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주무과장으로서 분명히, 내무부 지침사항으로 내려왔다면, 결국 주무 과장은 알 거 아니예요?  그렇죠, 아시죠?  부녀회가 어느 단체라는 것도 아시고, 지회라는 것이 어디…, 지금 현재 새마을 지회는 5개 단체로 되어 있어요.  새마을지역, 부녀, 문고, 금고, 직장 5개 단체로 묶어서 지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바르게살기는 무엇을 묶어서 지회라고 합니까, 네?  과장님한테 묻겠는데 무엇을 묶어서 지회라고 그래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바르게살기는 지회가 없습니다.  구협의회가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구협의회죠?
  그러면 구협의회의 지원액이 왜 새마을 구협의회하고 틀리냐, 이 말이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아니, 지금 보면, 여기서 작년 예산에서 오늘 보고된 것을 보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가 430만원, 그 다음 새마을 부녀회가 430만원, 바르게살기 구협의회 지원금이 1,215만원, 그러면 새마을 부녀회하고 새마을 지역협의회가 합친 돈도 넘습니다, 바르게살기 지원금이.  구 지원금이 말이예요.  그러면서 왜 새마을에 대한 80%를 자꾸 얘기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다 묶어놓고 봐도 벌써 배가 넘는데…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현재 동협의회에도 마찬가지 지원금이 금년에 또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그것을 놓고서 22년을 새마을, 쉽게 얘기하면 22년 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새마을도 지원을 조금 해주고 탄생한지 얼마 안되는 바르게살기 지원을 더 해준다면, 그러면 새마을은 없어지라는 얘기가 아니냐.  그 말이예요.  똑같은 단체인데…, 어떻게 그렇게 틀리게 대우를 해주려는 의도가 과장한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만 그냥 따라서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는 구의 주무과장이 그저 꼭두각시 식으로 시키는 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무부에 건의를 했느냐?  이 말이고, 했으면 그 근거를 달라 그 말이예요.  그것 없이 금년에 또 올렸어요?
○위원장 홍만표  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정영본 위원  아니, 이게 왜냐하면, 사람이 그래요.  5월, 6월에 쬐던 빛도 안쬐면 서운해요.  그런데 새마을 단체장으로서, 바르게살기 지원을 더 해주는 것은 나는 말 안해요.  그런데 새마을도 더 해줘야 될 게 아니냐?  이 말이예요.
  새마을은 묶어 놓고 바르게살기만 지원 해주는 의도하고 지침에 의해서만 그렇게 시행하려고 하는 과장의 의도를 내가 묻고 있는 거예요?
장병오 위원  아니, 정 위원님.  바르게살기 위원이 있으면 또 그러니까 예산 심의할 적에 하십시다.
정영본 위원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또 어떻게 됐느냐 하면 지금, 내가 과장이 시켰는지 누가 시켰는지는 모르겠어요.  각 동의 바르게살기 협의회장들에게 지금 각 동 자기 관할 구의원님들에게 전화를 다 시켰어요.  “이번에 어떻게 좀 통과를 시키게 해 주십시오.” 그게 무슨 행태입니까?
○위원장 홍만표  정영본 위원님!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이죠.  예산 심의에 대비해 가지고 미리 정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물음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연구, 검토해 가지고 다음 예산 심의때, 우리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하기로 하고 생략합시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그런데요.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행정을 관장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신분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자기 한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도 구의회에서 받습니다마는, 또 다른 감사원 감사도 받고 시감사도 받고 여러 가지 감독을 많이 받는데 지금 저 일개 행정 사무관의 과장 한 사람이 어느 단체의 예산 지원을 임의로 덜 해줄 수 있다, 더 해줄 수 있다 하는 권한이 있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국가 차원의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확실히 말씀드리거니와 금년 6월 1일자로 내무부에서 전 지방조직을 통해가지고 바르게살기의 예산 지원이 새마을부녀회하고 새마을 일반남자 지회하고 합친 숫자의 80% 선이 지원돼야 한다는 그런 내무부 지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왜 이 지침이 위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구청의 과장이 가서 옥신각신 할 수도 없는 처지이고 그게 전국의 행정기관을 통해가지고 일관성 있게…
정영본 위원  다른 말씀 마시고, 내무부에 건의를 한 번 해보셨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내무부에 건의를 못 했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하고 금전적인 어떤 경쟁을 부쳐놓고 시소를 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지침 얘기할 것이 아니고 소신있게 업무 수행을 할 수 있어야 할 게 아닙니까?
○위원장 홍만표  이제 그만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아까 그렇게 해서, 아직 심의할 기회가 있으니까 끝마치시고, 다른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아까 동장님을 출두하시라고 그랬는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잠깐 어때요, 정회를 하고 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만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총무과 소관에서 문정1동 박중종 동장님과 마천1동 오준식 동장님을 참석하시라고 해서 지금 마침 시간이 돼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문정1동 박중종 동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청하신 윤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오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문정1동 동장님의 출석에 대해서는 윤수현 위원이 분명하게 어떠 어떠한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차성환 위원이 마천1동 동장님의 출석에 관하여서는 개인적인 사석에서나 여기 공석에서나 출석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처럼 직능단체 감사에 대한 법령은 없습니다마는, 반드시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연관성이 과연 무엇이냐, 감사를 우리가 총무과 소관을 하는데 있어서 연관성이 무엇이냐.  아까 윤수현 위원은 연관성을 말씀해 가지고 하셨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아직도 차성환 위원이 마천1동 동장의 출석을 요하는 사유와 감사와의 어떠한 연관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까닭에 차성환 위원으로 하여금 마천1동 동장이 출석되도록 한 감사와의 연관된 사유를 말씀을 들어야 옳을 줄 믿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네, 지금 장병오 위원님께서 차성환 위원이 마천1동 오준식 동장님을 출두하는 것을 요구한 사유가 무엇인지, 완전히 우리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고 이렇게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어때요?
차성환 위원  네, 차성환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또 의회 협력계장님을 통해서 정식으로 마천1동 동장님의 참고인 진술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아까도 위원장님께 제가 회의 도중에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어제 이미 상세히 위원장님께 말씀드렸고 위원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신 사항입니다.
장병오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그 사유에 대해서 왜 아까 보고를 안하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어떠한 출석 사유인지 말씀을 해야…
○위원장 홍만표  좀 기다리세요.
차성환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직접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차 위원 직접 말씀해 주세요.
차성환 위원  일단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기본적인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동료 위원님들도 궁금하시고, 굳이 장병오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장병오 위원  개별이 아니예요!  누가 개별이라고 그랬습니까?
○위원장 홍만표  조금 진정하세요.
손창부 위원  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홍만표  가만있어요.
  얘기하세요, 끝까지…
장병오 위원  누가 개별적으로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차성환 위원  장병오 위원님, 감정을 자제하시고,
장병오 위원  무슨 감정이요?  무슨 감정을…
○위원장 홍만표  잠깐만 장병오 위원님, 말씀하시라고 그랬으니까…, 말씀하세요.
차성환 위원  감사 도중에 참고인 진술은 위원장의 서명에 의해서 참고인 출두를 시켜서…
장병오 위원  사유가, 어떤 사유로 출두를 합니까?
차성환 위원  사유는 동민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제가…
장병오 위원  동민 체육대회입니까?
  마천1동 자체의 체육대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민 체육대회입니까?
차성환 위원  제가 잠깐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장병오 위원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받은 시간이 아깝습니다만, 궁금하게 생각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천1동 동민 체육대회였습니다만 저희 송파 구내에 체육대회가 있어서, 마천1동에도 송파구 휘하 마천1동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 휘하이기 때문에 동장님이 분명히 관련된 겁니다.  그 마천1동 주민들이 별개로, 사적인 모임으로 구성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 구와 동이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 설명차 제가 요구한 것입니다.
장병오 위원  그러시면 그런 것을 설명하시는 것이 극빕니까, 위원간에?  지금 비밀 감사하고 있습니까?
차성환 위원  극비가 아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위원장님을 통해서…
○위원장 홍만표  됐습니다.  나오셨으니까 얘기가 됐고…
이영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 다음에 장병오 위원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겠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으니까 말이죠, 우선 진행상 시간도 있고 이래서 우선 문정제1동장님 나오셔 가지고 윤수현 위원…, 그렇게 진행하십시오.
윤수현 위원  존경하는 박중종 문정1동 동장님 감사합니다.
  근무 중에 바쁘신 이 시간에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시라고 해서 한편 송구한 마음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송파구의 업무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위원들이 실상을 알아서 차후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자 잠시 모셨습니다.  이 점 양해하시고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양심에 따라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히 몇 조항을 여쭙겠습니다.  하나 하나 여쭐 때 답변을 그때 그때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난 6월 이후 문정1동 분동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알아본 사실이 있는가요?
○위원장 홍만표  말씀하시지요.
○문정1동장 박중종  작년도에,
윤수현 위원  아니, 92년 6월 이후 문정3동으로 분동을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의 여론이 양분되어 가지고 상당히 조정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에 혹시 여론조사라든가 기타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알아본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문정1동장 박중종  여론 조사한 사실 없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듣기로는 문정1동 분동에 관하여 수만 명의 진정을 받아 청와대 등 관계 요로에 진정을 하고 있다는데, 동명칭을 장지동으로 하자는 진정입니다.  그 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문정1동장 박중종  자체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서 그 서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명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진정을 받고…, 무슨 대책위원회입니까?
○문정1동장 박중종  장지동 지명찾기 대책위원회입니다.
  스스로 장지동 원주민들이 구성한 조직이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면 세 번째 묻겠습니다.  잠시면 됩니다.  그 진정서의 서명에 참여한 주민은 문정1동 주민인가요, 전부 다?
○문정1동장 박중종  전부 다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아닙니까?
○문정1동장 박중종  예.
윤수현 위원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저도 듣기로는 4만명의 가까운 주민이 진정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진정에 참여한 주민은 문정1동 주민인가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이거시죠?
○문정1동장 박중종  현재 문정1동의 분소지역에 인구가 1만 8,128명이 10월말 현재 인구입니다.  세대는 5,578세대인데, 아마 수반된 게 진정이 왔다면 문정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지역이 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송파지역, 그 송파지역 이 외의 지역의 주민들이 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송파지역 문정1동 주민이…  네, 알겠습니다.  현재 문정1동 분소가 지난 10월 1일자로 개설되어 주민 민원에 봉사하고 있는데 1일의 각종 민원 건수는 대략 얼마나 되는가요, 하루에?
○문정1동장 박중종  과거에 분동 이전에는 분소가 되기 전에는 하루 1천 건 됐습니다.
  현재도 1천 건 나옵니다마는 양쪽에서 한 500건 평균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500건입니까?
○문정1동장 박중종  네, 500건…  현재 동사무소 500건, 그런데 과거보다는 배의 일을 반씩 나누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동장님께서 만나 본 주민대표, 기타 주민의 의견은 과연 어떻다고 보는가.  양심에 선언하고 증언하여 주십시오.  실지로 동장님이 만나본 주민대표라든가 기타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다고 보는가.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동장님이 조작하실 필요도 없고 양심에 따라서 말씀해 주시죠.
○문정1동장 박중종  지금 장지동에 본적을 둔 주민들께서는 오랜 동안에 그 지역에 정착을 했고, 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고향의 애착과 선대의 유고를 받아서 장지동 명칭을 붙여달라는 하나의 그분들의 알뜰한 욕망이고, 또 숫자는 비록 적습니다만.  그러나 문정3동으로 희망하는 분들은 문정동 땅을, 문정동 집을 내 돈주고 왔는데 왜 이름을 바꾸느냐 하는 이런 의견이 많고 해서, 대부분의 전입자는 문정3동으로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동장님께서 문정1동의 분동에 특히 분동될 명칭에 직접 관계가 있는 송파구의회에 대하여 주민을 대표하여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십니까?
○문정1동장 박중종  제가 동장 입장에서 어느 쪽에 유리한 방법으로 해서 지금까지 안해왔습니다.  또 동장은 전체 주민의 같은 입장에서 일해 오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그럴뿐더러, 앞으로도 전체 주민의 의견을 쫓아서 일 할 따름이고, 아직 어느 쪽으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이 동장님을 모시고 여섯 가지 사항을 여쭤봤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아까 총무과 감사에서 내년 10월 1일자로 분동을 서울시로부터 이렇게 분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은 가고 내년도에 또 이 문제로 인해서 저희 의회가 한 번 깊이있게 심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 지역주민의 대다수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의 어떤 그런 방침이라든가 이런 정보에 상당히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 이 안건을 심의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 후에 닥칠지 모르는 일입니다마는, 그 일을 대비해서 잠깐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익정 위원  위원장님!  기왕 나오셨으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나오셨다고 그런다면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가만히 있어요.  기타 하실 위원님은 요약해서 질문하시면 되고 그것은 차차 우리가 분동관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다음에 상의할 기회가 있잖습니까?
전익정 위원  기왕 나오셨으니까 잠깐 몇 가지만 여쭤볼께요.  동장님 나오셔서 감사한 데요.  제가 지금 현재 여기 들고 있는 것이 아까 지금 금방 윤수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각 청와대에서 서울특별시까지 올렸던 진정서의 서류입니다.
    (자료제시)
  이런 서류인데, 즉 3만여명이 서명을 하였죠.  그런데 그 서명한 인원이 동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문정동 지역에 있는 사람만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송파지역에, 제가 그 연고를 들춰봤습니다.  대부분 송파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송파지역 내에서 서명을 받았기 때문에.  장지동이 됐든 문정동이 됐든 어떤 동이 됐든간에 송파구내에 있는 것은 사실이죠?  송파구내에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 동 명칭 정해주는 동이…
○문정1동장 박중종  그렇습니다.
전익정 위원  그렇죠?  또한 서울특별시내에 있고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있는 주민이 자신의 지역의 이름을 갖다가 어떻게 해 달라고 그러는 것이 반영은 돼야 되겠지만, 일단 송파구 전체 주민의, 또는 더 크게는 서울특별시 전체 주민의 고유명칭을 어떠한 지역에 대한 고유명칭을 정하는 일이겠죠.  장지동이든 문정3동이든 그 지역 주민 이름만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개인 이름이 아니니까.  동명이니까 공식적인 명칭이다, 이겁니다.  어떤 자기 개인의 명칭을 자기 집주소 정하는 게 아니니까.  자기 집의 무슨 명칭 정하는게 아니잖아요?  간판거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문정1동장 박중종  네, 맞습니다.
전익정 위원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이렇게 되기까지 초기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행정관청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의 발생소지가 있도록 운영이 되어 왔었던 소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정1동장 박중종  그것은 과거에 구획정리 당시에 일부 장지동 땅이 문정동으로 환지했다는 그러한 소재가 있었다면 있겠죠.
전익정 위원  마지막 질문인데요.  여기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 중에서는 옛날 민주정의당 송파을지구당 사무국장 고광철씨가 자필로 쓴 자신에 대한 확인중에, 과거에 문정1동 분동시 장지동으로 지번을 변경해 준다는 구청당국의 답변서를 접수하여 이를 민원인 이인규씨에게 유선통보후 보관중 3당 합당으로 인해서 분실된 바가 있는 것을 인정한다고 쓴 사실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적이 있으시죠?
○문정1동장 박중종  그것은 모르겠네요.
전익정 위원  여기 지금 서류가 있어요.
○문정1동장 박중종  있어도 그것은 아직…
전익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만표  자, 됐습니다.
윤수현 위원  지금 여기서 우리 바쁜 동장님 신경 쓰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마치 무슨 증인같이 물어본 데에 대해서 양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상당히 대립된 입장에서 몇 말씀을 물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장님께서 알아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성격도 제가 아니라고 봐지고, 또 지금 저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법적인 법이 그 주소, 공법 관계 주소가 공법 관계로 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동 명칭이 정해져야 그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것인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의견을 무시하고 밖에서 ‘너희들, 우리가 이 지역에 오래 사니까 이런 이름으로 정해가지고 살아!’ 얼토당토않은 그런 반민주적인, 전제군주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절대 타당하지 않다고 봐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상당기간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또는 이 우리 구청 자치단체 내에서도 쟁점의 대상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민주주의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주인인 주민의 뜻이 반영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렇게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참 바쁜 시간에 죄송하고, 그런데 열심히 가서 또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박중종 동장님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중종 동장님은 종료하시고 좀 나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준식 동장님!
장병오 위원  생활체육에 관한 질문인데 감사와 연결되지도 않아요.  생활체육과를 해 갖고 일단…
손창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문정1동 동장님은 윤수현 위원님이 사실을 말씀을 해서 오셨고, 지금 우리 차성환 위원이 출석요구를 하신 마천1동 동장님은 지금 여기 와서 얘기를 들으신 것 같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행정감사상에 전체적인 이 얘기보다 부분적인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으니까 비공개로 할 것을 제의합니다.  상당히 생활체육하고 여러 가지로 겸해져 있는 이런 얘기 같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지금 손창부 위원님께서 사실 지금 여기에 대한 차성환 위원이 질의하신 그 요건이 생활체육에 관한 문제라고 봤을 적에 이것은 우리 동장님이 마침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질의를 하시고, 공개질의를 하는 것보다는 다소 지금 안되는데…
장병오 위원  별도가 아니고 생활체육과 감사도 아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해 가지고…
    (장내소란)
○위원장 홍만표  다른 위원님, 어떻습니까?  비공개로 했을 적에…?
    (「좋습니다.」「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수 위원님들께서 비공개로 해 가지고 질의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면 오준식 동장님 잠깐 계시다가 비공개로 해서 차성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손창부 위원  지금 비공개로 해서 나가시라고 하고…
이상목 위원  본인은 남으시고 저기는 다 나가시는 것이…
○위원장 홍만표  그렇죠.  총무국장님하고 다른 분들은 좀 나가주십시오.  기자분들도 나가주시죠.
  동장님, 상당히 일선에 활동하시고 해서 비공개로 차성환 위원님의 질의에 차분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 위원  동장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실텐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구에서는 한 해는 구민체육대회로, 또 그 다음 해에는 동민체육대회 개최 등으로 화합도 다지면서 예산도 아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올 가을에도 구민의 날까지 정해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축제의 한마당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마천1동에서만은 매년 동민체육대회를 개최해 온 바, 올 봄도 예외없이 행사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었는지 여부와 주최한 곳은 어디였으며, 후원한 곳은 어디였는지.  저희 송파구 정식 예산으로는 지원된 바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천1동장 오준식  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89년도 9월에 마천1동장으로 부임하고 보니까 제3회 대회가 끝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천제1동주민 체육대회 그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체육회가 구성되기 전에 마을 조기축구회에서 7년 동안 매년 이 행사를 했던 행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천1동의 모든 주민들이 자랑하는 이러한 주민체육대회를 제가 동장으로 오자마자 상당한 갈등을 느꼈었는데, 이런 것은 주민 화합 차원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더욱 발전 계승시켜야 겠다는 그러한 신념이 섰기 때문에 금년에도 개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천1동 동체육회는 구체육회 산하 마천1동 체육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6년 아시안게임 전 해인 85년도에 올림픽 그 꿈을 조성하기 위해서 구 지침에 의해서 동체육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동체육회가 구성돼서 마천1동같은 경우는 한 50명 정도가 이사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민체육대회 관계 때문에 이사회 소집을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이사회 소집을 해 가지고 순수한 민간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마천1동 관내에 있는 기관장들을 고문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주민으로서 구성된 체육회장, 그러니까 대회장, 그 다음에 운영부회장, 경기부회장, 총무가 구성돼 가지고서 모든 주민체육대회 관계에 재원조달 관계, 그 다음에 집행관계 그런 것은 강제적인 그러한 모금이 아닌 자발적인 지역 유지분들의 각 파출소, 동사무소, 직능단체장, 단체의 지원을 받아가지고서 이제까지 체육대회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 체육회장님은 동장님이 맡잖아요?
○마천1동장 오준식  물론 체육회장은 동장인데 그 주민체육대회만을 위한 대회장을 선출해 가지고 대회장 책임하에 모든 것을 다 집행하고 전부 운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래서 이번 체육대회를 대회장인, 즉 말해서 체육회 이사 회장이시죠, 그 분은?
○마천1동장 오준식  예.  대회장이죠.
차성환 위원  그 분 하에 주최했고, 대회장으로서 주최했고 그 총괄적인 모든 책임은 동장님이 회장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구예산은 하나도 나간 바 없고 동장님 말씀에 파출소나 동네 유지분들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행사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천1동장 오준식  네, 그분들이 바로 마천1동 이사님들입니다.
차성환 위원  이사님들입니까?
○마천1동장 오준식  예.
차성환 위원  그러면 이사님 숫자가 어느 정도 입니까?
○마천1동장 오준식  한 50명 됩니다.
차성환 위원  한 50명 됩니까?
○마천1동장 오준식  예.
차성환 위원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무려 263명, 또 현금으로만 1,000만원이 넘고, 그외에 상당 액수의 물품들이 각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천1동장 오준식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어디서 발췌했는지 모릅니다만, 이것이 마천1동의 주민체육대회가 통 대항이 됩니다, 지금.
  통 대항이 되기 때문에 25개 통이 있는데 보통 17개 통, 18개 통이 참여를 합니다.
  이 통책은 누구냐?  통장입니다, 바로.  통장이 선수들을 전부 구성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같이 나오면서 그 현장에서 ― 운동장이 되겠죠.  운동장에서 2만원, 1만원 이렇게 전부 비용을 보태 써라 하고선 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날 체육대회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체육회 이사님들이 내신 그 명단은 본부석에 전부 빨래줄을 쳐놔가지고서 전부 공개가 됩니다, 그게.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한 800만원 정도 찬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0만원 정도 찬조를 받아가지고 한 600만원 정도 집행해 가지고 지금 동체육회에서 한 200여만원 내년을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제가 필요하시다면 동장님께도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만도 1,000만원이 넘고 또 동장님께서 아까 제게 말씀하신 그 이사님들께만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제 통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물론 통장님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협조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일단 동장님 말씀이 약간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위원장 홍만표  차 위원님, 그것은 질의하고 답변만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자꾸 번복하지 마시고…
차성환 위원  네, 번복 아니고,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지금 한 5분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러한 체육 대회가 동장님 주관하에 있는 그 체육회에서 행사를 주관하셨는데 동장님은 공무원으로서, 또 그 체육회는 그 공무원이 관여하고 있는 체육회로서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육회 이사님이든 통장님이든, 또한 저에게 자료를 많이 주신, 비용을 냈으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냈다는 식으로 자료를 주신 분들의 그러한, 즉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에 위반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천1동장 오준식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만, 제가 동장으로 부임하고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상당한 갈등을 느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한테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마천1동에 13년 동안이나 주민화합을 위해서 승화시켰던 마천1동 주민의 자랑거리인 그러한 행사를 무리한 금전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동장 입장에서는 기부금품을 따지는 법 이전에 주민 화합 차원에서 승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확신이 섰기 때문에 매년 이것을 추진하도록 용인을 했던 것입니다.
문한규 위원  잠깐만!  제가요, 차성환 위원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동장님 답변이 잘못 나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장님이 체육회 마천1동 체육회장이죠?  이사회가 따로 있죠?
○마천1동장 오준식  이사회가 체육회 산하 이사회입니다.
문한규 위원  그러면 모든 체육회는 이사회 주관으로 하지요?
○마천1동장 오준식  네.
문한규 위원  그러면 동장님은 거기에 참석을 할 뿐이지 그 주관하는 것은 아니지요?
○마천1동장 오준식  주관하는 것은 이사회에서 집행부를 구성을 합니다.
문한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장님이 기부금이나 무슨 행사에 관한 것은 동장님이 알 바 아니잖아요.
○마천1동장 오준식  저는 하나도 받은 것도, 그 집행부…
문한규 위원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장병오 위원  그러면 왜 안다고 그래요?
문한규 위원  나도 체육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행사는 체육회 이사회에서 주관해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장병오 위원  체육회 주관을 동장님이 했습니까?
○마천1동장 오준식  차 위원님이 동 체육회 회장으로서 책임을 자꾸 물으니까,
○위원장 홍만표  아는 데까지 얘기를 하라고 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황명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문한규 위원  갈피가 잘못 나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황명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네, 말씀하세요.
황명근 위원  사실 이 체육회 문제는 우리 위원들간에 관심이 많은 문제중의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 예산반영할 때도 내가 무척 음으로 양으로 신경을 썼던 문제였었고, 저번에 체육대회가 300만원씩 각 동으로 나왔는데, 우리 동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기 이상목 위원도 계시지만 저는 아래 윗동에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장경선 위원  구의회에서 지시한 그 체육대회가 아니예요!  동 자체에서, 그것은 우리 송파구 27개 동 내에서 하는 동이 하나도 없고 마천1동 하나만 자기들 자치로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니까요?
○위원장 홍만표  그쪽 출신 위원님들께서…
  차 위원님이 말이죠, 이때까지 질의한 그 내용을 그대로 듣기만 하세요.
차성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꾸 동하고는 관계없는 행사라고 그러시는데요, 그 이사 임명권이 동장님 추천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저희 송파구 체육회 회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동장님이 거기에 관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드릴려고 했는데 동장님은 총회장으로서 행사를 주관했기 때문에 동장님 명의의 기부금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체육회에서도 예산을,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거의 소액, 지극히 소액밖에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장님이 아무런 관여를 않고 계시다면 이것이 뭔가, 체육회하고 동하고의 관계가 잘못 되어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영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네, 말씀하세요.
이영근 위원  이것은 분명히 그 한계점을 따져본다면 이것은 감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정, 시비나 구비를 가지고 구비를 쓰는데 대해서 감사지 이것은 사생활 침해밖에 안됩니다.  네?  왜그러냐 하면 이것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다보면 채무에 끌려가듯이 어디서 신음소리 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반발을 하게 되고 동 행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까지 결부를 시켜가지고 감사를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문한규 위원  궁금한 것은 물을 수가 있어요.
차성환 위원  잠깐만요, 제가 드릴 말씀은,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런 판단 문제는, 동장님은 저희가 예산을 줬든 안줬든간에 어떤 행사를 주관하게 되면 저희 동, 송파구 산하의 기관장으로서 모든 명백한 책임을 지고 동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알아 볼 수 있는 데까지는 알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감사 그런 여부는 위원장님이 판단해서,
장병오 위원  위원장님이 판단을 해요, 감사를?
차성환 위원  아니,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 총무·재무위원장님께서 판단해서 동장님을 모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장병오 위원  감사를 전부 그러면 위원장보고 하라고 하지.
차성환 위원  별 하자가 없다는 것이고…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오 위원  예의를 누가 안지켜요!
차성환 위원  제가 말씀을 종결하겠습니다.
전익정 위원  기본적으로 연루가 됐으니까 지금 동장님이,
장병오 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차성환 위원이 마천1동 체육회하고 어떠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동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은 주민으로부터, 누구 누구로부터 부당한 징수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정확한 것이 있다…
박용모 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장병오 위원  그것을 딱 제시해야 돼요.
○위원장 홍만표  차성환 위원님!  초점만 얘기하세요.
차성환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려면 자꾸 주변에서…
○위원장 홍만표  얘기하세요.  그러면 10분간 얘기를 하신 다니까, 빨리 얘기를 하세요.
문한규 위원  그러니까 차성환 위원님이 동장님을 불렀기 때문에, 나같은 경우에는 양해를 구하고 중간에 말을 막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차성환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할 수 있어요.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니까 그 자체는,
차성환 위원  그런데 자꾸 주변에서 발언을 막으시니까…  마지막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동장님!  이유야 어쨌든 간에 체육회를 통해서 동민들의 화합을 가져온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찬사를 드립니다.  그런 좋은 일이었다면 우리 구에서, 물론 다른 동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점이 있습니다마는, 계속 해서 유지되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예산을 더 할애한다든가 아니면 차후에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계속 유지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저한테 정보를 주시거나 전화를 주신 분들의 의견에 의하면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만표  간단히 얘기하세요.  마지막이니까…
○마천1동장 오준식  제가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이런 심려를 끼쳐드렸는지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제가 동장 되면서 세 번 치렀는데 대내적으로는 저한테 올바른 소리를 하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부금품 이런데 대해서 거기 동사람이 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문제가 됐으니만큼 우리지역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청 청장님한테 와서 떼를 써가면서라도 예산을 할애받는 그러한 방법을 취해서라도 이제까지 그 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치렀던 행사를 아주 무리없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네, 동장님 상당히, 나오셔 가지고, 한 27개 동 중에서 동장님 나오셔 가지고 전통적인 지역의 행사를 치루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앞으로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참고인 진술을 마치고, 우리 차성환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시고, 또 앞으로 지역 발전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면에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장님 감사합니다.
차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다음에 생활체육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 관계 공무원 다 나오셨습니까?  세 분입니까?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매월 걷기 대회를 하죠, 두 군데서?
  두 군데서 하는데, 92년도 9월달에 올림픽공원에서 올림픽 유치 4주년기념 걷기대회를 했죠?
○생활체육과장 김광우  네.
장경선 위원  그때 몇 개 구가 모였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광우  4개 구입니다.
장경선 위원  4개 구 예산은 얼마나 들었어요?
○생활체육과장 김광우  서울시민 걷기대회라고 해 가지고, 서울시 주관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 주관인데 저희 송파구 관내에 올림픽 공원이 있다가 보니까 그때 티셔츠를 시주관으로 해서 주었는데 저희 송파구에 많이 배정을 합니다.
장경선 위원  그런데 그때 그 배정을 말이예요, 구 단위로 배정을 했습니까, 일단은 올림픽 공원에 다 가지고 와서 배정을 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광우  구 단위로 했습니다.
장경선 위원  구단위로 배정을 해놓고 송파구의 것만 가지고 있는데 다른 구에서 그냥 와서 다 거기서 탔다, 그렇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김광우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저희 구하고 강동구, 성동구, 강남구 이렇게 4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목 위원  과장님, 이리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생활체육과장 김광우  생활체육과장 김광우입니다.
  9월달에 실시한 서울시민 걷기대회는 서울올림픽 4주년기념 행사로서 치러졌는데, 당초에는 체육청소년부하고 서울시에서 저희 송파구민 걷기대회로 확정이 돼가지고 저희한테 예산과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변경이 돼가지고 체육청소년부에서 각 시·도별로 걷기대회를 실시하라 하는 바람에 서울시에서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청에서 하는 것을 취소하고 서울시에서 주관하게 됐는데 그때 티셔츠를 2,000개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1,500개 그 다음에 강동구에 200개, 강남 200개, 성동 100개 이런 식으로 배분을 줬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당초에 다른 구에는 옷을 입고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티셔츠가 긴 게 아니고 짧다보니까는 그 위에 다시 잠바를 걸쳐입는…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잠바를 걸쳐입으면 티셔츠가 보이지 않고, 다른 구에서 나와도 별로 보이지 않으니까 차라리 저희 송파구에 다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자리에서 배부하면 어떻겠습니까, 했는데 이미 배부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 구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줄 수가 없다 해서 다시 청장님하고 시에 건의를 드려 가지고 현장에서 주기로…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구에는 입고 나오면, 입고 나온 게 표시가 되니까 그분들은 안 주려고 그랬었는데 당초에 저희 구에 한 2천매 이상을 줬으면 모자라질 않는데 그때 일부 한 200여장이 모자라 가지고, 저희 구에서…
장경선 위원  모자라서 물의가 생긴 것은 아시지요?
○생활체육과장 김광우  네.
장경선 위원  다른 해에 말이죠, 91년도나 90년도에는 걷기대회를 하면서 메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메달을 할 때는 몇 개나 했어요?
○생활체육과장 김광우  시에서 주관을 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그때는 메달이 충분히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메달을 한 3,000개 했었습니다.
장경선 위원  다른 해에는 참여한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가고도 남았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해 가지고 모자라서 그 뒤에서 평이 안 좋더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문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 돼있다, 왜 다른 구까지 줘가지고 인근 구에서, 여기 천호동이나 강동구나 강남구의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 올 수가 있는데 어떻게 송파구 사람만 거기 1,500명이 온다고 1,500개 배당을 받고 다른 구에는 또 그냥 다른 숫자를 줘서, 입은 사람은 실제로 안 입은 사람들이 봐서 다시 받아가서 모자라게 만드느냐.  이것은 시행하는데 잘못이 있지 않느냐…
○생활체육과장 김광우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점을 시에다 보고하고 시 자체에서 송파에 나왔던 분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그 사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시장이 예산을 될 수 있는대로 절약하자 해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또 다른 위원님, 네, 문한규 위원님.
문한규 위원  아주 짧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게이트볼 연합회가 송파구에 생긴 지가 한 2년 되나요?  그정도 되지요?  상당히 영세하고 동호인 모임 이런 데도 우리 송파구 생활체육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동 게이트볼에 어떤 지원이 있는지, 현재 없으면 앞으로 지원을 어느 정도 해줄 계획이 있는지, 상당히 그 운동하는데 애로가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계획이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
○위원장 홍만표  답변하세요.
○생활체육과장 김광우  저희 송파구 게이트볼 연합회가 창설된 지가 약 2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송파구 게이트볼 연합회가 서울시 또 전국에서도 앞서가는 송파 게이트볼 연합회가 돼가지고 전국이나 서울시 대회에서 우승이나 준우승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례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거기에 준해서 많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만 해도 구청장기를 포함해서 470만원어치의 현금 또는 물건을 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와 준해 가지고 지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한 것은 구청장기나 시장기 대회를 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했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각 동 게이트볼 육성 차원에서 지원했다는 얘깁니까?
○생활체육과장 김광우  각 동에는 게이트볼 본부를 재작년에, 한 명씩 전부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분동된 두 개 동을 저희가 용구를 하나씩 사주고요, 또 시장기 또는 전국 청소년기 이런데 나갈 적에 또 지원을 해줍니다.
문한규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용어를 잘 모르는데, 뭐라고 그래야 되요?  치는 거 말예요.  그것이 정식적인 용구가 아니고 막대기라든지 정식 용구를 지원해 준 게 아니죠?
○생활체육과장 김광우  재작년에 지원할 때는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만들어 준 그 용품인지는 모르겠는데 KS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한규 위원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가구 이름을 몰라서…
  생긴 모양은 같은데, 스틱이요, 스틱…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지는 대상이 무거워서 여자들이 지닐 수 없는…  그래서 스틱이 아마 5~6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내에서 열 개 정도는 필요한데, 그 부녀자들 힘으로는 그 자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같은 경우는 어떤 연관된 단체에서 지원해서 만들어 주기는 했습니다만, 남자들이라면 혹 모르는데 그 양반은 동원식 행사에서도 어려워요.  그런데다 비용, 거기에 스틱, 유니폼 모든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다른 동네는 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네는 전부 어떤 행태든지 지원을 해 줘야만이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어떤 동호인들이 육성할 수 있는 금전적인 지원이 있느냐를 묻는거지, 다른 거 묻는게 아니예요.
○생활체육과장 김광우  저희 생활체육 동호회가 개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테니스, 축구, 배구, 배드민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게이트볼에 대한 지원이랄지, 저희 구청에서 또 생활체육과장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특정 종목에만 집중적으로 해줄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보면 각 동별로 지원이 많이 나갔는데,
문한규 위원  네, 그렇죠.  그 돈으로 나가고, 대개는 돈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로라」도 사주고 이런 형편인데요.  「바란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 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저거하게는 못 나갔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 다음에 이상목 위원님!  질의를 하실 적에 전반적으로 관계된 거 다 하시고 답변도 같이 해 주세요.
이상목 위원  88올림픽을 성공리에 마친 우리 송파구는 아까 설명한 대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많고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어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내준 자료 중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부분에 “가.  에어로빅” 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보면 이게 매일 6시부터 7시까지 올림픽공원 외 4개소에서 이 에어로빅 교실을 갖고 있고, 참여 연인원이 25만 명으로서 대단히 큰 행사인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매일 나가줘야 되는 인원의 배치라든지, 그렇게 새벽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특별한 가점이나,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방범원의 경우도 시간외 야간근무 수당, 휴일근무 수당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급되고 있는데, 여기에 특별한 가점이나 이러한 초과근무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이 연인원 25만명이 어떻게 동원되고 어느 곳에서 어떤 행태로 동원되는지.  이게 워낙 큰 인원이 돼가지고 지금보다 좀 자세히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김광우  에어로빅 교실은 89년 3월에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선착순으로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처음에는 인원이 많이 안나오고 별 호응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굉장한 호응을 얻어 가지고 89년 10월에는 한강시민공원까지 열고, 그 다음 92년 1월 3일에는 오금공원에서도 본 교실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1일 참여인원이 약 1천여명이 되는데, 오금공원에는 여기 전익정 위원님이 계시지만 그 당시에 엠프를 기증하셔 가지고 현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듯이 본 교실을 2개소를 늘려 가지고 확대 운영하기로 그렇게 보고드려 가지고 비교적 교통이 불편해 가지고 참여할 수 없었던 거여동 지역하고 문정동 지역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거여동 영풍근린공원하고 문정체육공원에 금년 11월 1일을 기해 가지고 개강했습니다.  그러나 겨울철에는 눈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일기불순으로…  또 강사들이 연단에 올라올 때 눈이 오면 미끄럽고 다칠 염려도 있고 주민들도 운동장에서 하면 빙판이 예상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11월 30일까지만 개강을 하고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3월 1일에 다시 개강할 예정이고, 그에 따라서 매일 에어로빅 강사와 같이 저희 직원들이 따라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뒷받침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금년도 예산에 조금 편성을 해 주셔 가지고 여비가 10개월치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아침 해장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저희구에서 P.R. ― 홍보는 했지만 전혀 저희가 강제성 아닌 순수 자발에 의해서 나오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약 지금 현재는 1천여명 이상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 다음에 전익정 위원님!
전익정 위원  우선 제가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요번 2년마다 한 번씩 저희가 구체육대회를 갖다가 열어서 올해 열었죠?  그래서 우리 여기 부구청장님도 계시는데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무리할 지도 모르는 그러한 행사를 다같이 합해서 구민의 날이라는 명분하에 성공리에 치르었다고 과장님께서도 생각하고 계세요?
○생활체육과장 김광우  네, 그렇습니다.
전익정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불행히도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날 가장 큰 행사 중의 하나가, 얘기를 드리기 전에 부연해서 얘기드리면 동에서 지금 갹출한 돈을 가지고서 그날의 행사가 제가 추정하기는 총 2억원의 돈을 갖다가, 구청 지원금까지 해서 2억원의 돈을 갖다 쓴 행사예요.  2년만에 한 번 밖에 없는 행사고, 아마 송파구가 생긴 이래 제일 크게 치러진 행사일 것입니다.  물론 구의원들 44명 전원 다 아마 참석하셔서 구민들하고 시간을 같이 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임인 줄다리기가 불상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서너 개 동이 싸우고 맞는 사람 생기고 줄을 갖다가 밧줄을 가져가도 회수조차 못하고, 공포 분위기가 점차 조장되고 행사장의 통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또는 다른 여러 인식이 계신 분들께서 ‘어떻게 수습을 하자.  수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행사통제가 뿐만 아니고 구청의 고위 관계자가 하시는 얘기가 뭔고 하니, 원래 체육대회란 것이 그런 거다, 이 말예요.  술 마시고 나면 끝에 가서는 다 개판되는 것이 체육대회 지금까지 예전에도 그래왔고, 예전에 저 동에서 그렇게 했었고 원래가 그러면…  송파구민 전체가 지금 현재 송파구민 전체를 갖다가 어떻게 보고선 도대체 위정자가 그런 발언을 하고 행사 통제자가 통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수방관하는지.  이렇게 엄청난 사태가 있고, 그날 거기에 동원되었던 인원이 1,350명이야.  줄다리기에 동원되었던 인원이 1,350명이 하루아침에 온 목적을 갖다가 잊어버렸어요.  며칠 전서부터 추리닝 맞춰주셨다는데, 각 동에서 남녀 25명, 그것도 남녀 분배가 평등하게 25명씩, 25명씩 맞춰서 한 동에 50명씩 27개동 1,350명의 참석인원이 하루아침에 줄다리기 게임 무효…  온 이유를 상실하게 말았어요.  또 앞으로도 2년 후에도 체육대회를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 문제가 있고 난 다음에 책임소재가 물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응당한 어떠한 책임소재가 물어져서 조치가 됐는지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내부에서도 어떠한 대책을 갖다 수립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홍만표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생활체육과장 김광우  예.
○위원장 홍만표  답변하세요.
○생활체육과장 김광우  저희 구민체육대회는 제1회 송파구민의 날을 기념해서 해 가지고 주민의 화합과 건강 증진을 위해 가지고 9월 20일 한강시민공원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91년도 예산편성시에 위원님들로부터 구민체육대회시에 동사무소에서 체육대회 명목으로 일체 비용을 걷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라는 뜻에서 다른 구가 100만원~17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에 비해서 저희구는 배에 가까운 300만원씩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구민체육대회 명목으로 절대로 주민들로부터 돈을 거두는 민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구청장님께서 여러 번 간부회의에서도 지시하고 저희과나 총무과에서도 여러 번 각 동에 지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아무 사고없이, 또 추리닝도 예산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될 수 있는대로 있는 그래도 집에 입는 추리닝을 그대로 입고 오도록 그래가지고 아무 사고 없이 잘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구민체육대회에는 약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 어느 해보다도 화합된 분위기 조성은 물론이고 소속된 동의 발전과 애향정신의 바탕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진 행사였습니다.  다만, 일부 종목 줄다리기 등에서 규정을 어김으로써 물의가 발생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줄다리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증식시간 이전에 맞춰 가지고 음주 등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과열이 되다보니까 그러한 사고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음부터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우리 서울시 한민족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하고 내후년에 우리 구민체육대회 할 적에는 지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다음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체육과 감사는 종결하겠습니다.  나가주시고 민방위과 담당공무원들 들어오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민방위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  방법 비상벨 설치 현황에 보면 장소가 어느 장소입니까?
○민방위과장 김문식  장소는 개인 집입니다.
박용모 위원  개인 가정집이요?
○민방위과장 김문식  예.
박용모 위원  개인 가정집에 그 방범 비상벨을 설치해 주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주민이 낸 것도 있고 그러네요?
○민방위과장 김문식  네, 그렇습니다.  90년도에 「118범죄와의 전쟁」 선포 당시에 3개년 계획으로 내무부에서 각 시·도에 목표량을 해 가지고 시에서는 우리 구에 2,700대를 목표로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 지원 목표는 1,646가구로 배당은 1,054였습니다.  그래서 도합 2,700여대입니다.
박용모 위원  그것은 됐고요.  장소가 일반 가정집이면 그 운영체계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방범 비상벨이라고 하면 이것이 우리 구청보다도 어쩌면 경찰서에서 더 관여해야 될 문제 같은데 경찰서하고 우리 구청하고, 아니면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 어떠한 운영체계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는지.  그 운영체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민방위과장 김문식  지금 방범 비상벨을 보통 세 집이 연결되게끔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일 범죄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바로 옆집에 연락을 해 가지고 옆집에서 파출소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파출소로 바로 연락을 해서,
박용모 위원  민방위과에서는 설치하는데만 관여가 되고, 그 다음에 사용하고 운영체계는 주민하고 경찰서…, 구청에서 설치만 하고…
○민방위과장 김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또 다른 위원님!
전익정 위원  민방위 장비 보유현황에 있어서 지금 주신 자료에, 이것이 각 동별로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김문식  네, 그렇습니다.
전익정 위원  오금동같은 경우에도 보관하고 있는 물품이 있겠네요?
○민방위과장 김문식  오금동에는 현재 방독면이 17개, 오염 표지판이 2개 이렇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고 기억 나세요?
○민방위과장 김문식  그것은 지금 동 창고에…
전익정 위원  창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몇 층에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김문식  각 동을 제가 전부 체크를 못했습니다는, 오금동에 정확한 위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익정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현재 지금 지하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하실에 보관되어 있는데, 민방위과의 주요업무라는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하시는 것이 주요업무이시죠? 그렇죠?
○민방위과장 김문식  네, 그렇습니다.
전익정 위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데, 지금 물론 송파구의 27개동 중에 하나지만, 오금동에 지하에 보관되고 있는 민방위 장비가 오금 동사무소 지하실에 전혀 방수가 안되는 관계로 해서 여기다 두면 물이 옆에서 고무호스댄 것처럼 나오는 그러한 장소에 지금 보관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보수가 안되고 조치가 안되는 겁니까?  수년이 지나도…
○민방위과장 김문식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장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 캐비넷에 보관을 하는 문제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하실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데도 있고 한데, 이것은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잘 보관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익정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장비 만치 이 공직사회에서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감사 받으실 때에 다 점검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보관상태가 좋아야 되겠죠.  또 그럴려면 현재 동청사 밑에 지금 방수가 안되고 있는 문제를 관계과에다 협조요청을 하셔가지고 조속한 조치를 갖다가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민방위과장 김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 다음에 우리 손창부 위원님!
손창부 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보면 말이죠, 우리구의 비상급수 시설이 7개소로 해서 2,625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만 가지고도 어떤 비상시에 충분히 우리 송파구민에 대한 급수가 충분한지.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것 외에도 타 동에서 이런 비상급수 시설을 해서 지하수를 개발한다든지 했을 때 더 설치할 의사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민방위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문식  현황에 나와 있는 비상급수 7개소는 시비 지원으로 설치된 그러한 시설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아파트의 지하 또는 저수지라든지 또는 일반 물이랄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조사 판단한 것에 의하면 충분히 급수 능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손창부 위원  더 할 필요 없이, 지금 아파트 지하실에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주민들하고 양해 사항이나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김문식  비상시에 일반 건축물에도 말이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다 건축 허가가 나가고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급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창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지하수입니까, 수돗물입니까?
○민방위과장 김문식  지하수입니다.
정영본 위원  급식으로 부적합하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예요?
○민방위과장 김문식  그래서 7개소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매년 분기별로 우리가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급수가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정이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런데 지금 수질면으로 봐서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거여·마천 이 정도 지역이 고지대고 하니까, 또 남한산성이 있고 해서 수질이 좀 양호한 것으로 보는데 전부 그런 데는 없고 다른 데만 있어요?  그런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목적을 두고서 설치를 한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김문식  과거에 이미 설치를 한 겁니다.
정영본 위원  목적을 두고요?
○민방위과장 김문식  네.
정영본 위원  그런데 왜 그쪽에는 전혀 배치를 안했습니까?
○민방위과장 김문식  그래서 현재 이 급수 시설도 과거에는 본청 계획에 의해서 쭉 설치를 해왔는데 금년에 와서는 급수 능력이 대단위 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해서 지하수가 많이, 지금 준비가 돼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일제히 별도로 급수시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비상시에 필요한 급수라고 보는데, 결국 이동하지 않으면 이 급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동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민방위과장 김문식  보통,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파트 같은 것은 자체에서 전부 컴퓨터에 의해 가지고….
정영본 위원  송파구가 27개소나 되는데 어떻게 대여섯 군데로 줄여 가지고 해서도 가능한지.  아닌 것인데…
○민방위과장 김문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 가지고서는 급수 능력이 13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우물이랄지 지하 저수지랄지 이런 것을 전부 합친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50개 이상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별도로 시설을 더 하지 않아도,
정영본 위원  이동 급수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움직이지 않고 급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민방위과장 김문식  그렇습니다.
정영본 위원  이해가 안가는데요?
○위원장 홍만표  과장님, 답변하시는게 좀, 제가 그 사항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정호가 아니고 우물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건립할 당시에 어떤 설계에 의해 가지고 정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상 관리면에서만 있지 실질적으로 급수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가 손창부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다른 데서도 이런 정호를 시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면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질의에는 대답을 안하셨거든요?  이것은 기 설계상 만들어 놓은 정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급수한다는 것은 좀 안될 것 같은데요.
○민방위과장 김문식  이번에 수질 검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그런 결과 양호하다고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
  감사는 계속하다가 보니까 능률적으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정영본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방범벨 설치는 어떻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설치하는 사람들의?
○민방위과장 김문식  지금 선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영은 지금 할 수 없기 때문에 파출소하고 동하고 같이 선정을 했는데 주로 취약지를 위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해서 합니다.
정영본 위원  그런데 저희 동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취약 지역에 방범벨, 비상벨 설치를 하고, 파출소에 건의가 돼가지고 하는데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요.  구에서 지원한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데…
장경선 위원  몇 % 지원했어요?
○민방위과장 김문식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944대에 한해서 1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한 가구에.
정영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홍낙원 위원님.
홍낙원 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91년도 민방위과에서 편성된 예산…
○민방위과장 김문식  91년입니까?
홍낙원 위원  네, 91년도.
  그 다음에 집행된 내용 현황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92년도 감사일 현재까지 편성된 예산과 집행 현황에 대해서 함께 좀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영근 위원님.
이영근 위원  한 대당 1만원씩 지원이라는 것은 한 대당 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민방위과장 김문식  설치 금액이 약 3만원입니다.
이영근 위원  그러면 한 집에 세 대를 보유한다면 6만원을 내면 국고로 3만원 지원되고, 6만원이면 세 대를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김문식  3만원씩이니까 전체 9만원, 그렇습니다.
이영근 위원  그 분들이 나와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설치를 해줍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계 자리를 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김문식  설치 업자가 있으니까요, 그것은 의뢰를 하면 동에서 업자가 나와서 설치를 해줍니다.
이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 모양 같은데요, 지금 비상벨 설치하는데 3만원밖에 안든다는 얘깁니까?
○민방위과장 김문식  3만원씩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많이 들어가서 못해요, 주민들이.
○민방위과장 김문식  그런데 지금은 간단한 게 나왔습니다.
  전지에다가 끼우기만 하면 바로 벨이 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간단한 홍보지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 갖다 놓으세요.
정영본 위원  홍보지를 하나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영근 위원  그것이 설명이 잘못된 겁니다.
  왜냐 하면 관청 기관, 파출소나 경찰서에 연결하려면 최소한도 300 내지 500이예요.  네?  그런데 이것은 왜 한 집에서 두 개나 세 개를 달면 한 집에 도난이 들어요, 딱 누르게 되면 옆집에 알게 되면 홍보용이지 비상벨로 파출소나 경찰서에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웃끼리 연관되는 것입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만표  좋습니다.
  그러면 김 과장님 외 관계직원 수고들 많았습니다.  가시고 다음 기획예산과 나오세요.
장경선 위원  기획예산과 하기 전에 한 10분간 정회하지요.
    (「잠깐 정회를 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의견에 의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만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지요.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센타의 무료 급식소는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운영은 지금 저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어디서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천주교에서…
장경선 위원  예산은 우리가 주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아니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장경선 위원  92년도 예산서에 보면 265페이지 맨 밑에 농수산물 도매센타 무료 급식소 공공요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이것이 작년도에 천주교에서 거기에 있는 상인들을 상대로 무료 급식소를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관내에서 좋은 일을 하는데 우리가 공공요금 정도는 부담해줘야 될 게 아니냐.  거기에 나오는 상인들이라든가 우리 구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무료 급식을 하는데 우리가 전기료라든가 이런 정도는 부담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장경선 위원  이것을 보니까 10만원…  이것을 그러면 매일합니까, 천주교에서?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매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매일 하는 것을 한 달에 10만원씩…
  네, 됐어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다음, 다른 위원님.  이상목 위원.
이상목 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구금고를 별도로 계약하고 있고, 아마 우리 관내에 보건소가 금고를 따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원이 송파구 관내에 셋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의회가 금고 계약을 하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자율권이 없는 것처럼 늘상 느껴져 가지고 그 부분이 지방자치의 본지에 맞는건지, 현재 상태로써 어쩔 도리가 없는 건지, 어떤 개선이나 개혁의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 하는 것을 늘 염려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1992년 예산 집행중 전용예산 내역서를 지금 줬는데, 거기에 92년 9월 30일 의회사무국 운영 세항의 임차료에서 여비로 전용된 것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것을 지출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예산요구서를 내고 배정을 받고, 그리고 다시 자금을 받아 가지고 비로소 불출할 수 있다.  이러한 체계가 우리 지역 복리를 위해서 헌법이 위임해서 만들어진 지방의회의 탄생의 본질에 맞는 것인지.  늘 그게 염려되고, 이 부분에서 우리 의회가 이것은 굉장히 다시 말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의회가 해외여행을 떠난다고 49명이 떠난다고 그 신문이 보도했는데, 의회에는 그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까지 의회가 아무런 본회의나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조차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의 해명을 구청장이 하고 있었다고요.  구청장이…  그러니까 공식적인 입장은 구청장이 취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구청장은 49명이 여행을 했는데 적법하게 이게 배정이 됐다.  그래서 그것이 보는 이로 하여금 이게 의회의 일을 구청장이 말할 수 있는건가.  그 부분에서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일부에서 상당히 비난의 소리가 있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의회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구청장이 대외적으로 의견표명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가 됐는데도 의회가 따로 구금고의 계약을 어떤 형태든 맺고 지출원이 따로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말하자면 매 사건마다 여기 있는 총무국 예산과의 배정을 받는다.  그래서 일일이 총무국 예산과가 이것을 참견하고 구청장이 참견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의 고유한 일에 의회가 의견 표명을 안하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일을 구청장이 의견 표명을 함으로써 더 요란하게 했다.  이러한 문제를 발견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것을 주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구체적으로 작년도 7월부터 금년 11월까지 배정요구서를 따로 낸 것을 카피를 해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잘못 알아들었는지 카피가 안 오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봤어요.  의회의 예산에 대한 독립성이 어느 정도인가 체크하고, 그것이 분명 구청장 해명사건과 필요없이 더 요란했던 송파구의회 해외여행 사건이 이게 의회의 예산 예속상에서 출발하고 있구나, 이렇게 저는 접근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자리에서 요구하기는 그 의회가 작년 7월부터 금년 11월까지 따로히 예산배정을 신청한 것을 카피를 좀 주시고,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가 우리구, 아니면 모든 기초단체라든지 광역단체가 국회처럼 따로히 사무처라든가 광역단체가 국회처럼 따로히 사무처라든가 이런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이 마찬가지로 인사의 예속성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이게 피할 수 없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위원장 홍만표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금 이상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첫째 질문이 보건소나 의회의 구금고가 별도로 계약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구금고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자율적인 계약이 아니고 이게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첫째 질문이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구의회하고 보건소하고는 분임 경리관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금고 계약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경리과 소관인데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규정상 의회나 보건소는 금고를 별도 계약을 할 수가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상목 위원  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데 그것은 시금고나 구금고가 지금 자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모르지만, 종전에 계속 상업은행이 시금고로 되어 있던 것이 지금 예산이 독립되면서 구금고도 시금고와 같이 그래도 종전대로 변화가 없이 지금 계속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계속 검토되고 발전돼야 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위원님께서 물으신 의회나 보건소의 금고는 별도 계약이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요.
이상목 위원  저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말씀드리고, 그 독립성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엄격히 지켜져야 된다고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것은 보건소장이나 의회의 사무국장이 그것은 고유권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목 위원  그 문제를 묻지 않고요.  의회가 예산이 2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여기서는 이런 상태가 안 일어나고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분기별 5억씩 지급을 함으로써 자율권을 준다든지 이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예속적으로 집행된다 이거예요.  집행 건건마다 특별하다고 기획예산과부터 다시 다 올라가고 다시 자금 배정 다 받고, 일일이 그러면 의회가 예산의 독립성이 없이 구청의 일개과나 말하자면 우리 28개 동의 하나로 전락하는 거죠.  실질적인 의미는.  그런 것이 지상을 통한 보도를 보고 제가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것을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배정에 관한 것인데 저희가 예산배정이라 하면 정기 배정이 있고 수시 배정이 있습니다.  정기 배정은 분기별로 예산을 당초에는 예산이 편성되면 의회에서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 배정계획과 자금 수급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기본경상비라든가 관서당 경비, 관서 운영비같은 것을 분기별로 정기 배정을 합니다.  수시 배정은 뭐가 수시 배정이느냐 하면 사업비 성격을 가진 사업이 발주가 돼가지고 자금을 배정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재무회계법 제19조를 보면 거기에 예산배정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 봐서는 의회라든가 보건소 이것도 예산 편성권이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독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이 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억이면 20억 몽땅 한꺼번에 다 의회에 배정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상목 위원  분기별로는 분기별로 전체 자금계획에 의해서 지급돼야지, 개별적인 지급이 대부분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수장우월주의라고 해 가지고 단체장에 예속된 그런 행정 부분이 많은데, 그 자금의 지원까지 완전히 예속됨으로써 사실, 기실은 말이죠 단체장에 지금 임명제 단체장이거든요, 아직.  그러면서도 이런 상태에서도 완전히 자금에 있어서까지 의회가 너무나 종속적이고 예속적이기 때문에 일일이 말하자면 참견을 받는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거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데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히 구청에서 구의회가 우리한테 예속되어 있다, 이러한 표현이라든가, 또 위원님들을 경시한다, 이런 것은 저희가 감히 생각조차도 않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스스로 자꾸 예속이라든가 경시라든가 이런 말씀이 나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무를 집행하면서 의회를 어떻게 저희가 감히 저희 구청에 예속되어 있다, 돈도 주고 싶으면 주고 안주고 싶으면 안준다, 이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 그 이하 시행령같은 게 전부 자금을 통제하고 예산을 통제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저희가 예산 법령이나 내무부 예산편성지침 이게 법규적인 효력을 갖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모두 편성이 안되는 것도 있고 또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구청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의 의견수렴과 또 국가의 국정방향 그런 데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게 지방자치가 아닌가.  이래서 예산편성 하나 하나를 그렇게 저희가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해서 편성하지, 절대 어떤 예산같은 것을 가지고 구의회를 돈으로 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장병오 위원  아니, 그러신데 방금 이상목 위원이 예산에 관해서 예산과장님!  예산과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들어서 매회계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정하고 매년도 9월 20일까지 실·과·소의 장에 통보하여서 제출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다.  그렇다라면 역시 우리 구의회사무국에서도 역시 예산과장이 사무국장한테 우리가 9월 20일까지 해서 모든 것을 통보해 주시오, 그러면 그거 작성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렇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러니까 종합해서 편성하니까 예속적이지 무슨 독립성이 있어?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데 지금은 예속이 아닙니다.  그것을 예속으로 보시면 아주 저희하고 견해차이가,
장병오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의 독립성이 사실상 지금 없다, 사실 없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사실상 없죠.
장병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산편성에 대해서 예산과장한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물어봅시다.  예산편성은 역시 예산 기법입니다.  기법이 아주 훌륭하신 우리 예산과장께서 쭉 예산편성 하는 것을 보는데, 예산편성 여기를 보면 한 가지 꼭 좀 물어봅시다.  산출기초가 안 있습니까?  물론 잘 아시다시피 입법과목이나 행정과목이나 우리가 다룰 수 없다는 것은 압니다.  더욱이 입법과목은 국회의원들이 다루니까 그럴 수 없고.  산출근거에 매년마다 예산을 보는데, 가사 구유재산 매각을 한다, 국유재산 매각을 한다, 또는 뭐냐하면 매입을 한다든지 이럴 때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구유재산 마천동 몇 동, 방이동 몇 동 필지만 있고 실질적으로 몇 번지, 누구 소유를 어떻게 산다든지, 어디에 있는 것을 판다든지 하는 것이 하나도 명기가 안되어 있어요.
  그러한 우리가 상당히 구유재산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변상금 문제, 특히 이런 거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그 다음에 산출근거에다가 명시를 해 줌으로써 이것이 사실상 어디 있는 땅이다, 무슨 무엇이다, 이것을 아셔야 할 것인데, 그것이 예산서에 보면 그러한 산출근거의 설명서에 미흡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되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장병오 위원  가만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아까 예산배정 계획 및 자금 수급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내가 묻겠습니다.  아까 분기별 계획서는 예산배정 및 통지에 여기 있습니다.  분기별 계획서가 있는데, 세입예산의 월별 징수계획 있을 거 아닙니까, 양식에 따라서.  세출예산별 집행계획서, 다음에 지출원인행위 계획서 등을 작성해서 재무국장은 제출해 주세요.
  그것을 좀 집행계획서를 우리가 봤으면 쓰겠고, 세입예산 월별 징수 종합계획서, 세입예산에 대한 월별 징수 종합계획서와 세출예산을 월별 자금 종합 계획서도 조금 이후라고 작성해도 총무국장이 보고 안 했습니까?  그랬으니까 그런 것을 좀 봤으면 월별 계획서, 매월 얼마씩 해서 수입이 들어온다, 월별…  그러면 매월 이 자금에 대해서 얼마씩 나간다, 이런 세입면에서 월별 수입계획서와 월별 지출계획서를 우리가 봄으로써 되겠고, 다음에 물론 예산과장하고는 소관이 지출 부분이니까 안됩니다마는, 사실상 이게 우리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 궁금하느냐 하면 아까 이상목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구금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구금고에는 반드시 장부가 비치되어 있다고 봅니다.  장부가 비치되어 있죠.  우리하고 거래된…  장부가 세입세출 원장이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세입금 내역장이 또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세출금 내역장도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세입세출 현금 출납장도 있다고 봅니다.  금고에.  이와 같은 것을 모두 보고, 가사금고를 일제히 좀 이런 것을 우리가, 내가 이번에 요구하고 그랬는데 과장님하고는 금고문제가 해당됨으로 이상목 위원이 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여기 시금고가 있으니까 자금운영 내역장같은 것도 여기 은행에 있습니다.  뭐 그것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유가증권이 있다면 유가증권 수급대장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 등을 우리가 기탄없이 봤으면 좋겠다.  이럴 때 감사할 때 봤으면 쓰겠다.  뭐를 숨겨버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 등을 예산계획을 세우는데 아까 세입 월별 계획서, 세출 월별 계획서를 반드시 우리가 봤으면 쓰겠어요.  그것을 보여주시오.  그거 비밀 아니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아까 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금 관계부터 제가 답변을 올리고, 다음에 장 위원님 질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30일자 동에서 1차적으로 올리도록 했다.  이것도 아마 이 위원님이 질문하신 뜻은 ‘그 정도는 구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 승인을 받지 않고 그 정도는 구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일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러셔서는 전문가이신 이 위원님께서 그런 뜻으로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산을 임차료에서 여비를 왜 전용했느냐, 이런 말씀은 아니신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제도상은 저희가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이 전용된 것이 한 여섯 번에 1억 4,400만원 정도가 전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예산을 올리면서 예산을 구의회에서 확정해 주신 그대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  원칙이지만 이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 여기에 단체장의 탄력성 유지를 위해서 예산목적 외 사용을 금지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적용을 해놨죠.  적용을 해 놔가지고 입법과목은 절대 전용이 안되고 행정과목은 너희한테 단체장에 의해서 재량을 주는 그 한도내에서는 저희가 변화되는 행정여건에 바로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승인해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용을 하고 있었는데, 가급적이면 전용을 안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산 쓰는데에…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신 예산을 그대로 쓰는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변화 예측이라든가 여건 변화에 대해서 그만큼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간혹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의회에서 허락해 주신 한도내에서 쓰고 있는데 금년에도 한 6건 정도 자료를 올려드렸습니다만, 6건 정도의 전용을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예산의 적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왜 구청장이 답변을 하느냐, 이러셨는데 그 관계는 자세한 것은 제가 이해는 안갑니다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의회의 예산이라든가 의회 운영의 관계가 아니고 사무국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이…  사무국입니다.  사무국에 관한 지도, 감독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문제가 되는 것은 거의 신문 기자들이라든가 다른 분들도 지금 구청장한테 묻는 수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의정 활동에 대한 부분, 의회의 부분이 아니라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사항은 구청장한테 묻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구청장한테 물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는 것이지, 어떠한 월권이라든가 또 의회의 고유 저것을,
이상목 위원  그게 의회 의장한테 물었는데 답변은 구청장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있었던 사실은 있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그게 말하자면, 편성의 예속성과, 따라서 집행의 예속성,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금 운영의 비독립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명을 먼저 하고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배 청장이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 여러 가지 의회와의 관계라든지 의회와의 조심성하고는 전혀 동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동일인이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우리 기준으로는.  배 청장으로서 그것을 사양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주변 누구나 얘기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요, 예산 편성권 자체가 지금 현행법상 구청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잘못된 것은 없느냐, 이런 것을 물을 때는 이제 구청장이 답변을 아니할 수도 또 없습니다.
이상목 위원  예산과장이 그런 것까지는 전부 대답할 수 없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요.  우리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벌써 2년이 돼서 두 번째 예산을 다루고 하는 이 마당에서 보다 더, 우리 송파구가 1등구니까, 전체 260개 기초단체에서 1등을 내주기 싫어하는 구니까 그러한 말하자면 의회 예산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진일보한 발상이 있었으면…, 그런 것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속 그 관계는 연구를 하고, 또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의회에 건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지금 구의회 관계의 예산의 독립성 관계 때문에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때도 그런 문제가 나왔고, 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지금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예산편성은 사무국장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원칙입니다.  사무국장이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면 저희가 하는 걸로,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이 지난 추경 때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이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확정된 건데 어떻게 구청장이 이것을 수정, 변경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의원님들의 오해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예산 편성, 지금 보건소는 보건소장이 예산서를 내고 국은 국장이, 그리고 사무국은 의회 사무국장이 이렇게 내서 저희가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예산 지침과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그것이 의회에서, 사실상 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예산이라고 하면 이게 구청장이 예산 편성 권한도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무구장 책임하에 예산 편성을 구의회 예산 우선 편성은 하고 심의, 확정은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는 게 이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출기초 명세를 좀 상세히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데, 이 예산서를 상세히 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분량이 엄청나게,
장병오 위원  아니, 그러면 구의 예산같은 것만 얘기하더라고, 구의 예산 조서를 붙입니까?  구의 예산 조서 붙이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장병오 위원  그러면 왜 못합니까?  금방 얘기했는데 적립금 관계 붙일거 아니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건이면 10건 내역 전부보다는 외 4건이지만, 거기 주관 부서에서는 예산 심의 때 그게 확실히 나오죠.
  그러나,
장병오 위원  구의예산 조서 붙입니까, 안 붙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붙이죠.  붙이는데 그 명세 여러 개를 산출 예산편성 이 자료에 넣기라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양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장병오 위원  늘어나면 늘어나더라도 하셔야지.
  그러면 각종 은행에 있는 적립금 관계 집계표 명시합니까, 안 합니까?  예산 편성할 때, 당초.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다 하죠.
장병오 위원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그럽니까, 그 자체를 가지고 하면서?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데 예산편성서 내역에 산출 기초에다 그것을 전부 명기한다는 것은 참 어렵지요.
  그것도 한 번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쭉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움 때문에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 징수계획이라든가 보전계획, 세입예산 월별징수 종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 소관이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재무국이나 세무1과장하고 협의해서 내일이라도 이것을…
장병오 위원  아니, 예산 편성할 때 과장님 총무국장한테 보고 안 합니까?  월별 징수 계획서라든지 세출 월별 계획서가 이미 왔을 게 아닙니까?  그리고 총무국장한테 보고 안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다 하죠.
장병오 위원  그런데 그것이 자기 소관이 아니니까 그런다고 하십니까?  이미 나와 있는 것을…  그것이 없이 어떻게 예산 편성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저한테 있는 자료하고…  세입 소관이니까, 세입 징수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총무국장이 세입 징수관이 아니거든요.  재무국장이 세입 징수관이지.
장병오 위원  재무국장이 그런데, 여기에 있어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세입징수관이 재무국장이기 때문에 저희 총무국장이 할 수가 없지요.
  구 금고의 잔고 비치 이런 것을 파악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 구 금고는 저희가 매년 의회에서 결산 검사때,
장병오 위원  제16조 제2항에 보면 재무국장은 각과에서 제출한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서 및 세출예산 월별 집행계획서를 종합 검토해서 세입예산 월별징수 종합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 종합자금지출 종합계획서 괄호하고 새로 서식을 각각 작성하여 총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무국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위원장 홍만표  예산 편성할 때 자료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가져오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네, 그 다음에 전익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낙원 위원  네, 홍낙원 위원입니다.
○위원장 홍만표  먼저 하시겠어요?
  그러면 홍낙원 위원님 먼저 하세요.
홍낙원 위원  회계 연도를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1년의 예산이 적정예산이 편성되고, 세입·세출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전에 91년도에 예산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에 보니까 예산절감 목표수립을 하셨는데 이러한 목표 수립을 전에도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했다면 왜 이런 목표 수립을 하는지, 좀 의아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점이 좀 궁금해서, 이것이 긴축을 필요로 해서 했는지, 아니면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세입에 어떤 차질이 있어서 이런 예산절감 목표 수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것을 알고 싶고요.
  또 예산절감 목표수립이 회계연도를 얼마 남기지 않은 이 상황에서 35억 9,500만원, 총 예산의 4.4%를 예상하였는데 그대로 될 수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나머지는 예산안대로 차질 없이 세입·세출이 올해는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첨가해서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같은 맥락입니까?
장경선 위원  네, 같은 맥락입니다.
  91년도에는 우리가 추경을 한 번 했고 92년도에 들어와서 추경을 1차, 2차에 걸쳐서 처리를 했는데, 기획예산과는 교부금 내지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그 세입에 없던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교부금이나 지원금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서 그 추경 예산을 계획해 놓고 있었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어요.
홍낙원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 절감이 그 목표대로 이루어졌을 때 어떤 분야에서 반영시킬 것인가, 그것도 조금 궁금한 것이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어떤…
홍낙원 위원  그러니까 35억 9,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예산절감한 것을 반영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지금 예산절감 운영관계를 말씀드리면, 원래 예산 절감 운영이 금년에 처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예산절감 운영을 해왔습니다.  매년 하는 건데 취지는 절약과 소비 억제로 해 가지고 국가 경제 정책이라든가 재정 운영의 당면과제를 좀 극복해 나가자, 또 씀씀이 줄이기 운동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사치, 낭비 풍조를 관에서 앞장 서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정부 취지입니다.
  그리고 추진 방향은 낭비의 요인이 없도록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근검·절약하는 분위기라든가, 말씀드린 예산에 대한 효율성, 또 소모성 경비를 집행 억제하는 것, 또 집행 시기같은 것을 적절히 배분해서 집행해야 된다는 것, 이런 몇 가지 추진 방향을 가지고 예산 목별로 절감 목표가 세워집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는 연간 한 3% 범위내에서 절감을 가급적 해라, 또 물건비라든가 건설경비는 한 10% 범위내에서 소비성 경비가 많으니까 해라, 경상 자본적 기초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은 한 10% 정도를 예산 절감을 해라, 이런 것이 정부 예산 차원에서 예산 지침에 의해서 예산절감을 하는데, 단지,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취지대로 절약과 과소비 억제라든가 사치 풍조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 금년도 예산 절감 목표를 35억 9,5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비목별로 보면 3% 내지 많으면 1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총예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4%정도 되는데 절감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정 단계에서 비목별로, 이것을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100만원을 요구했으면 한 3%를 미리 배정을 않고 그 3%를 절감을 하고 배정을 해서 알뜰하게 해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예산 집행 과정에서 절감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과에서도 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4분기까지 절감 실적이 29억 6,3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지금 예산에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목표를 한 30억 잡았는데 29억이면 한 80%정도 됩니다.  그래서 4/4분기 정도되면 이 절감 목표를 달성하지 않겠느냐…  이 절감을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절약과 소비억제 차원의 그런 취지를 가지고 지금 절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이 홍 위원님, 됐나 모르겠습니다.
홍낙원 위원  절감의 목적이,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비 억제 등 그러한 지침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적정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속에서 절감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리고 장경선 위원님께서 물으신 추경 관계입니다.
  추경 관계는 본예산을 하고 추경을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예산입니다.  그러나 추경을 할 수 있는 것이, 저희 지금 예산 제도가 결산과 예산 편성 시기가 상이합니다.
  그래서 잉여금 관계가 결산하고 본예산 편성하고 나면 이제 잉여금, 금년도에 쓰다가 남은 돈, 그게 나오겠으나 어차피 잉여금 때문에, 결산을 한 뒤에 재원이 남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조정 교부금에 당초에 나옵니다만, 특별 교부금이 계속 부분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부금이 확정돼 가지고 나오면 그 재원을 우리가 세입을 잡아야 되니까, 수입으로, 그 수입이 늘었기 때문에 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1차 추경은 저희가 잉여금이라든가, 그동안에 나왔던 본청의 교부금 같은 게 재원이 돼가지고 했고, 2차 추경은 사실상 저희들 실력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봐서 간주처리를 하고 사후에 보고했으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액 교부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간주 처리하는 것보다는 이제 의회가 있고하니까 가급적이면 저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않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쓰는 게 원칙이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도 시에서 늦게 그 교부금이 나왔기 때문에 2차 추경을 부득이 했습니다.
  사실상 시기가, 결산 시기하고 예산시기하고 맞지 않아서 추경은 부득이 한 번 정도는 해야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 다음 전익정 위원님.
전익정 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지금 현재 구정 전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예산을 다 세우시고 살림살이를 하시는데, 살림살이를 하시다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갖다 세우고서, 소위 예산을 갖다가 받고자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과의 눈치도 봐야되고 주문 사항도 맞춰야 되고, 많이 그럴 것 같은데, 실제 지금 그런 현상 때문에 각 과별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올렸는데 안 된다고 그러더라, 라는 어떠한 힘있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데 현재 현황이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글쎄요, 지금 그런 문제는 없고요.  구정전반의 예산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신 배정을 해 드리고, 각 기능별로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재원이라든가 그때 그때 해 드리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전에 하고, 전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산이 의회에서 확정이 돼서 소관별로 편성이 되면 그것은 과장이나 국장이면 자기 예산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게 예산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돈을 내 돈인 양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장, 과장이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전부 알고 있고 이것은 내가 쓸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전익정 위원  다음에 계속해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금 얘기를 갖다가 보면 구의회가 생기고 나서, 지방자치가 생기고 나서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갖다가 전용이 되도록 구성시키라고 그러는 얘기를 갖다가 관계과에 과거에 지시하고, 즉 얘기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필요한 시기에 대비하고 긴급한 시기에 또는 선거철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성을 시켜라 하는 것 이 과거에, 앞으로는 안 그러시겠지만, 그런 일이 없겠지만, 과거에 그렇게 해왔었던 것이 앞으로 시정이 될 것 같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데 그런 것은 지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이라는 것은 지금 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보시면 다른 예산으로 하여금 지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쉽게 쓸 수 있는 판공비라든가 정보비로는 전용을 전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돈을 가지고 구청장이나 누가 쓰기 쉬운 판공비나 정보비로 그거 전용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전익정 위원  그런 것은 전혀 누가 봐도 손쉽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니까 안되지만, 특히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하는 것은 기획예산과 자체적인 예산같은 경우를 갖다가 그러나 본데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풀」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타과에 비해서 상당히 전용할 소지를 많이 잠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즉 전문인이 보지 않더라도 파악이 되는데 그러한 것이 어떠한 기술있는 고도의 기법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여쭤봤고, 이어서 그거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실 것 같지 않으시니까, 개인적인 말씀을 하나 물어보고 싶은게 있는데,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에 과장님께서는 타과에 같은 직급에 있는 과장님보다도 더 월등한 힘있는 분야의 과장님으로서 구의원님들하고서도 자주 접촉하시고, 어떤 의사 결정에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시고, 또는 협상을 하라는 지시를 갖다가 받지 않았나 싶을 정도의 그러한 행동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고, 의회 쪽에도 또는 구청 내에도 어떻게 보면 상급자보다도 더 큰 파워를 갖다가 형성하시고, 과장님한테 얘기해야지 모든 것이 된다라는 그러한 풍토가 조성되어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고서 하시는 일입니까?  만약에 지시를 받고서 하지 않는 일이라고 그런다면 영역을 넘어서 어떤 권한 남용이나 지금 월권 또는 의욕적인, 좋은 얘기로는 의욕적인 활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소지가 본인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글쎄요, 제가 기획예산과장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타 과장들이 부러워하는 월등한 지위는 아니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위원님께서 알아보시면 되겠지만 지금 저희 27개 과가 있는데 과장 중에서 기획예산과장을 보내준다고 하면 아마 좋아할 사람은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구의원님들과의 관계는 제가 사실은 업무적으로 구의원님들과 대화를 가장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께서 다루고 계신 기획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법제가 전부 제 업무입니다.  그 업무를 구청에서 가장 실무자가 접니다.  또 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의원님들 이해를 시키고, 또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드리려고 할 수 있는 창구는 접니다.  왜?  기획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법제가 전반 의원님들 소관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자주 뵙게 되고 의원님들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사정 드리는 것도 있고, 또 협조 말씀도 드리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떠한 지시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할 사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거지, 어떠한 타과보다 기획예산과장이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는 전혀 제가 지금 생각을 못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답변하시는데 미안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자그마치 8시간 24분간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본의 아니게 다른 어떤 감사내용 중 다른 질문이라도 하고 하면 길게 되는데, 이왕이면 간단하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알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네, 요점만 얘기하시고 답변하도록 하시죠.
이상목 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단체장이 편성권과 집행권을 갖고 의회가 확정권과 감사권을 갖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올해 93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맨 먼저 각 동장으로부터 9월 30일까지 예산편성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 과도 비슷한 시기에 편성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온 우리 70만 송파구민을 향해서 우리 시민봉사실에서 10월 11일까지 또 예산의 열려있는 예산을 짠다고 홍보가 되어 있어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개별의원들한테 10월 9일자로 주민불편 해소 사업에 관한 예산을 받겠다고 송파구청장 명의로 다 발송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송한 자료가 10월 30일에 마감하고 있기 때문에 10월 30일에 많이들 내셨던 것으로 압니다.  이 단체장이 고유권한인 편성권을 오히려 반대편에 있는 의회로부터 개별의원으로 받는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파격적인 일입니다.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점이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말하자면 개별의원이 이 예산편성에 간섭한다는 그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그 다음에 만약에 개별의원이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이것을 요구대로 소극적으로 이행했을 때 구청이 이것을 어떻게 취급했느냐, 과연 개별의원이 반대편에 있어 가지고 확정권을 가진 만큼 대접을 했느냐.  이 부분에서 심히 불만을 갖는 의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아무런, 말하자면 개별의원의 구체적인 예산편성에 관여 내지는 예산편성에 협조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하자면 반대급부 내지는 그것에 대해서 반영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이것을 요구했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30일만에 겨우 이것에 대한 답신을 주고 있는데, 그것도 기계적으로 그리고 일부 의원의 말하자면 불평에 의해서 답신을 주고 있고, 그 내용인 즉슨 전혀 이것을 그렇게 위험부담을 안고 요구, 요청할 때처럼 신중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양태, 말하자면 의원 쪽으로 보면 상당히 함정에 빠진 것같은 그런 생각을 금치 못하겠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지.  만약 이거 여기에 책임을 묻는다면 누구한테 물을 것인지.  상당히 문제점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잘하려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가 여러 경로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합니다.  주민들한테도 하고 동장들한테도 하고 기타 여러분들한테 의견 수렴을 해서 저희가 지역별로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뭐가 각 지역에 숙원사업이 있고 불편사항이 있는지를 여러 경로로 저희가 의견수렴을 합니다.  그중에서 구의원님들께 작년에도 동장들로 하여금 구의원님들한테 의견수렴을 하도록 해서 예산편성을 해봤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가 직접 의원님들한테 그 지역에 가장 지금 빨리 해결해야 할 주민불편 사항이 뭔가를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고자 쭉 건의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44분 의원님들한테 전부 개별적으로 한 번 보냈었죠.  불편사항을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의하셔 달라고.  그런데 12분이 저희한테 건의사항을 내셨습니다.  12분이 내셨는데 그 12분이 내신 것이 총 저희가 수합해 보니까 건수가 26건입니다.  분야별로 도로, 공원녹지, 영선, 복지, 생활체육, 교통문제…
  그래서 26건인데, 93년도에 반영을 10건은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하고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든가 불합리하다든가, 계속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라든가, 또 이런 것은 지금 검토중에 있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물어온 사항을 그냥 형식적으로 저희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내주신 것은 주관과에 반드시 검토를 시켜 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심의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고, 11월 27일날 의원님들한테 결과를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해드렸고, 이게 10월 30일까지 내라고 했으면 그 전에 모든 예산이 짜여져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1차 저희가 심의를 11월 10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심의를 11월 13일날 하고, 3차 심의를 11월 16일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내신 것을 정말 다른 분들이 의견을 내신 것보다 우선해 가지고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위원님께서 정말 그것은 섭섭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좀더 잘 할려고 위원님들께 그런 것을 내주십사 했는데 그것이 의원님들한테 조금 저거하신다면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듣고, 왜냐하면 주민 대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제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 대한 모든 계획같은 것을 잘 들여보고 계획을 짜겠다는 그런 의도는 좋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어떻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세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총무국에 대한 감사는 여러 관계 공무원들과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끝났습니다.  앞으로도 감사기간이 있습니다.  의문나는 점이나 질의가 계시면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고, 내일 있을 재무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자료가 좀 미비됐다고 그래서 어제 자료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위원님 책상위에 놓겠습니다.  자세히 보시고 내일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


○출석위원(14명)
  홍만표     홍낙원     황명근     이상목
  장경선     장병오     문한규     손창부
  정영본     차성환     윤수현     이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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