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12월 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대회의실

의사일정
1.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총무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총무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홍만표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총무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홍만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총무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관리과에 대하여 세부적인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우선 재무과부터 감사해 주기를 부탁드겠습니다.  우선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장병오 위원  업무추진현황 브리핑도 듣고 하죠!
○위원장 홍만표  그러시겠습니까?
전익정 위원  위원장님!  업무추진현황 들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전번에도 보면 총무국장님 한 시간도 넘게 하셨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작년도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업무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고서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홍만표  지금 장병오 위원님께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들으시자는 제안을 하시고, 전익정 위원님께서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요약보고를 하시고 유인물로 대체를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죠.
박용모 위원  간단히 들으시죠.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대다수 위원님들께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간략히, 신속히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재종  재무국장입니다.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위원 여러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간략하게 요지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 여러분들 앞에 유인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무과, 세무1·2과, 토지관리과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입니다.  92년도 국공유지관리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총 385필지에 28만 0,618㎡입니다.  이것을 평수로 환산하면 약 8,535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국유지가 197평에 14만 3,160㎡, 시유지가 85필지에 12만 8,073㎡, 구유지가 103필지에 9,38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재산관리 실적은 10월 말 현재 총 83건에 7만 4,492㎡에 대해서 임대를 하고 매각을 하고 변상금 처분을 해서 임대를 하고 매각을 하고 변상금 처분을 해서 3억 8,332만 3,000원의 세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는 4건에 400㎡, 임대료는 684만 8,000원, 재산매각은 5건에 902㎡ 3억 6,617만 9,000원입니다.
  변상금은 74건에 7만 2,190㎡에 1,529만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2년도 10월말 현재 자금수입 지출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벌어들인 총 돈은 동 기간중에 735억 4,796만 9,000원을 벌어들였고, 지출된 돈은 645억 2,888만 1,000원을 지출해서 10월말 현재 90억 1,908만 8,000원이 상업은행 방이동 지점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 정기예금을 89억 6,000만원을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장병오 위원  천천히 좀 합시다.  정기예금이요?
○재무국장 김재종  정기예금이 89억 6,000만원을 상업은행 방이동 지점에 정기 예금을 시킨 바 있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국장님, 그 정기예금에 대한 내역을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재종  예.
○위원장 홍만표  자료를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재무국장 김재종  다음은 15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무분야입니다.
  92년도 세입현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총 목표는 1,897억 6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1,558억 8,500만원을 부과했고, 그 부과된 액수 중에서 1,468억 9,700만원을 징수를 해 가지고 목표 대 부과는 82.2%, 목표 대 징수는 77.4%, 부과 대 징수는 94.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구세는 지금 목표 대 징수가 96.7%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시세는 목표 대 징수가 69%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구세가 113.1%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시세는 69%입니다.
  이렇게 시세가 부진한 이유는 시세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입니다.  그래서 92년도 부동산 거래가 부진을 했고, 이것은 부동산이 지금 현재 침체상태에 있다는 것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산전망은 구세는 당초 목표의 116%를 달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세는 작년에 95%를 결산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총력전을 편다 하더라도 94.1%밖에 목표에 달하지를 못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체납 지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총 체납은 금년도 지방세는 78억 3,300만원입니다.  이중에 시세가 69억 6,600만원, 구세가 8억 6,7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시의 목표가 지금 78억 3,300만원 중 59%에 해당되는 46억 2,500만원을 꼭 받아다오, 하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검토를 해 본 결과, 이 46억 2,500만원의 96.7%밖에는 도저히 아무리 받아도 그것 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지금 현재 구·동 전 직원이 총동원이 돼가지고 체납징수 독려에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장병오 위원  시세를 그런다는 말이죠?
○재무국장 김재종  예.  추진방법은 우선 고액체납자 압류 예고 및 부동산 채권 확보,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요즘 부쩍 들어서 독촉장과 압류 예고 통지서가 많이 발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납 시세의 징수대책의 일환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재산에 대해서는 내무부에 소위 재산 전체적인 토지전산 입력자료를 활용해 가지고 내무부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전산조회를 해 가지고 전국적인 재산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즉 오늘은 지금 의회감사 때문에 회의가 없습니다만, 매주 수요일 구청장 주재로 세입대책관계 회의에서 실적을 평가하고 지금 전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토지관리 분야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입니다.  92년도 부과 및 징수실적은 총 327건에 33억 2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중 241건에 21억 7,200만원을 징수를 해서 징수율은 65.78%에 달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부담금은 37억 6,600만원을 부과를 해서 19억 4,300만원을 받아가지고 징수율은 51.6%에 현재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송파구에 부동산 중개업의 적정 T.O.는 1,595개 업소입니다.  92년 10월 31일 현재 1,116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법인이 18, 중개사가 584, 중개인이 514개 업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지도단속 실적은 총 14회에 걸쳐서 단속한 결과 395건을 시정을 했고, 30건에 850만원을 과태료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92년도에 저희들이 주요하게 추진한 추진실적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간략히 보고를 하라는 당부가 계셨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김재종 재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재무과 소관만 지금 합니까?
○위원장 홍만표  네, 재무과 소관입니다.
이상목 위원  이상목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가 종료되기 때문에 먼저 재무과에 자료요청 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재무회계 규칙 제30조 제2항에 의해 통지받은 91년 11월에서 92년 12월간에 예산 전용 통지내역을 좀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 재무회계 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한 자금 배정 원부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기간 중에 의회 및 기획예산과 관련 자금배정 통지서 전체 사본과 지급 자금 배정 통지서 전체 사본을 요구합니다.  많지 않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이 기간 중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에 구청장이 결재를 득한 의회 및 총무과와 기획예산과 및 문화공보실 관련 예산 집행 후미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92년 9월 ~ 11월 3개월간에 있었던 공유재산심의 개최 내역과 회의록 사본이 제가 요청을 했는데 와 있지 않습니다.  풍납동 310-3호에 성남 취수장공사 토지 옆에 있는 일대 도로를 수년간 인근의 삼표레미콘이 불법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있는 중앙병원 아산재단에 관해서는 부당 이득금 내지는 변상금을 부과해서 지금 소송까지 계류중인데, 여러 차례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변상금을 부과할 의지가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위원장 홍만표  이상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네, 재무과장입니다.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이상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현재 저희 과에서 자료를 준비토록 지금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다섯 번째 삼표레미콘이 점유했는데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고, 과거에 이상목 위원이 지적하셔서 저희가 나가봐서 현장을 측량해 가지고서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후에 또 부과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부과하지 않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여기 지도가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입니다.
    (자료제시)
○재무과장 김만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다음, 위원님 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91년도 구유재산 매각된 부분과 91년도 구유재산의 매입한 부동산의 건과 그 다음에 공공용지 및 도로부지의 보상된 부분과 또 주민으로부터 체납받은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부족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재무과장님, 설명하세요.
○재무과장 김만식  지금 장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년도 구유재산 매각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저희가 매각한 것은 자료 드린 것이 1번과 끝에 26번이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그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구의회의 매각승인을 얻어가지고 매각한 결과, 요구자료 1번에서는 4필지 중에 1 필지, 다시 말해서 마천동 325-8호만 매각 완료되어 있고, 그 나머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천동 171-10호는 마천 제4블럭 일대 재개발 지역에 한 필지, 다시 말해서 6필지 중에 한 필지고, 그 다음에 277-18호, 83-16호는 개인 것인데 이것은 현재 빨리 매각하도록 현재 촉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26번에 보면 거기도 저희가 매각한 것은 2필지만 매각되어 있고 그 나머지 구의회 승인 이후에 계약이 안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8필지 중에 끝에 거여동 131-12호와 12월 26일, 27일, 다시 말하자면 이 자료를 구의회에 보내드린 후에 매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이 안되고, 그 중에 진행중인 사항은 위에 마천동 재개발 사업지구에 4필지와 개인 것 2필지 해서 8필지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재산으로서 매입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현재 공공용지 도로부지 보상된 부분과 기부체납 사항은 저희가 현재 다른 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고맙습니다.
장병오 위원  거기다가 조금 첨가해서…  내가 구유재산 처분 마천동 175-1인데 10이라고 했는데, 쭉 이렇게 썼어요.  전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277-18호, 325-8호, 83-16호 그 중에 이것이 저희들이 처분 요청을 의회에 왔을 때 의결해 준 바 있는 땅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것이 같은 날 325-8호는 개인 소유죠?
○재무과장 김만식  네, 그렇습니다.
장병오 위원  이것은 개인이 샀습니까?  샀다고 이렇게 서류가 나와 있네요.
○재무과장 김만식  네, 그것은 개인이 이미 매입을 했습니다.
장병오 위원  이것이 1억 2,000만원이죠?
○재무과장 김만식  1,200만원입니다.
장병오 위원  1,200만원에 샀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 재개발 지역의 나머지 땅은 전부 재개발 지역인데 이렇게 재개발 조합에서 사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대상이 요청이 있어서 의회 의결까지 거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구유재산 관리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무한정하고 상대방이 사겠다는 사람의 요구에 응하도록 까지 무한정 시일을 뻗쳐도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장병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유재산 관리조례 어떠한 어디 어디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얼마까지 미뤄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가 넘어버리면 이것은 어떻게 처결하겠습니다.  그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다르게 설명하지 마시고, 어디 어디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의한 것이면 앞으로 얼마씩 되어 있으면 이것은 조치가 안된 것으로 해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얻는다든지 하겠습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만식  이미 의회에서 매각 승인을 얻은 것은 재매각 승인 요구되어서는 안되고, 다만,
장병오 위원  아니, 그거 설명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안하고 있다, 안해도 좋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규정에 어떻게 대처한다, 그렇게만 답변해 주라고 그랬는데 다른 거 물었어요?
○재무과장 김만식  감정평가법에 보면 거기에 6개월 시효가 있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거 감정평가법 좀 복사해서 주세요.
○재무과장 김만식  6개월이 지나면 재감정해서 재감정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병오 위원  지금까지는 어째서 안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어째서 계약을 독촉한 사실이 횟수에 따라서 있다든지, 거기가 재개발 지역에서 전혀 살 능력이 없다든지 그럴 때는 어떻게 통지를 해봤어요?
○재무과장 김만식  저희가 현재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감정한 기간은 6개월이 초과 안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효합니다.  그 점을 아셔야 됩니다.
장병오 위원  그래서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유효하냐, 그것이라고…  그것을 좀 해서 주라니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유효하다…  그러면 93년도 1년내내 유효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딱 해서 서류를 주란 말예요.
○재무과장 김만식  알았습니다.  법규 규정을 찾아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서면으로 그것은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땅을 사라고 이 의회의 승인까지 났으니까 매각처분을 독촉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저희가 서면으로 보냈고 그 뒤에 저희 담당자를 통해서 여러 차례 구두로 나가서 빨리 매입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장병오 위원  개인입니까?  여기가 구청인데 구두로 직원시켜서…?  정식으로 공문서가 갔으면 간 것을 좀 주라니까.  구두로 한 것은 내가 안봤으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나가서…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행정은 서면만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구두도 필요합니다.
장병오 위원  그런 소리하지 말고, 나는 서면요구를 한 거 아니요?
○위원장 홍만표  과장님!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지연된 그 기간의 법규에 대한 것을 제출만 해 주시면 됩니다.
○재무과장 김만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
정영본 위원  구유지 매입현황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구유지 매입한 사실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없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니까 공공용지 도로 들어간 부분에 보상된 부분 그것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만식  그것은 다른 과 소관이니까 일단 자료를 받아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네, 전익정 위원님!
전익정 위원  통합공과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통합공과금에 있는 지금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의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따로이 재무과에서 시키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저희가 1년에 몇 차례하고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어떤 교육을 시키십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교육할 때 실무적인 면도 있고 정신적인 면도 있고 두 가지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지금 현재 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통합공과금 담당직원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떠한 부과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어떠한 자신의 능력이 있습니까?  기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담당직원의 책무에서 통합공과금이 줄여준다든가 또는 적게 나왔으니까 이것은 시정조치라든가 이러한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공과금 담당이 그와 같이 재량성 발동 권한은 없고, 사실 조사해서 전수 조사해서 사실에 입각해서 하나의 계수에 의해서 공식 조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재량성은 없다고 봅니다.
전익정 위원  분명히 재량성이 없는거죠?
○재무국장 김재종  네, 잘못된 것은 시정한다든가 누락된 것은 발굴해서 새로 부과하는 이런 정도는 있지만, 그외에 늘려주고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재량성은 없다고 봅니다.
전익정 위원  통합공과금 동 담당직원을 갖다가 지금 현재 공직자들이 선호하는 경향입니까, 기피하는 경향입니까?  그 보직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만식  공과금 관계는 현재로 봐서는 기피현상으로 봐야 됩니다.
전익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의 답변에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바하고선 틀린 점이 공과금의 담당직원이 지금 현재 기피하고 있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각 동에서 지금 현재 거기다가 보면 담당직원이 일반 주민들한테 상당히 자신의 재량권이 있는 것처럼 소위 잘해준다는 의미의, 잘 부과가 된 것이라고, 잘 참작해서 그런다고 소위 생색을 내는 경향이 있는데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그렇게 다니면서 주민화합차원에서 그러한 얘기를 하라고 지금 지시하신 적이 있어요?
○재무과장 김만식  지금까지 1년에 보통 분기별로 교육을 하는데, 사람은 뭡니까, 각자가 양식이 있고 바탕이 다르기 때문에 위에서 교육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각자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잘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각 개별로 나가서 잘못한 것을 처벌할 수는 없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다만, 잘못된 것은 저희가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익정 위원  지금 각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것이 동에 있는 통합공과금 담당직원이 상당히 재량권이 있어서 나한테 잘 해준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선처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러한 것은 송파구민들 입장에서 꼭 공직자로부터 혜택을 입었다라고 하는 고마움의 표시를 갖다가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철저히 교육시 또는 주지사항으로 시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김만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오 위원  그렇게 하시고, 재산임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여기 재산임대에 마천동 179-3호는 이것이 국유지입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네, 마천동 179-3호는 국유지입니다.
장병오 위원  그것은 임대를 하지 않았구만요.
○재무과장 김만식  이것이 12월 10일까지 임대기간이기 때문에 재차 임대를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러면 92년 12월 10일까지 해서 임대기간이 만료됩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임대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장병오 위원  그러면 그 마천동 179-3호의 지금까지의 임대주는 누구입니까?  179-3호 임야에 재계약을 다시 해야 할 형편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임대자는 누구입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임대자는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마당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병오 위원  마당으로 아무나 써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아니, 본래 점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장병오 위원  그러니까 임대계약을 했으니까 계약서를 하나 해 주라 그 말이죠.
  마당이고 산이고 간에…  어째 묻는 말에 다른 말을 해요.  마천동 것을 임대주하고 계약완료하면 그것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석촌동 241 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국유지죠?
○재무과장 김만식  네, 그렇습니다.
장병오 위원  국유지인데 이것이 호수입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이것은 대지입니다.
장병오 위원  경기도 사람이 쓰는구만요.  대부자가 경기도 안양시 평촌동 160-2 이중덕씨가 쓰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김만식  거기는 대지인데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병오 위원  이것은 아직 계약기간이 멀었구만요.  다음에 시유재산 임대에 관해서 문정동에 392-1 외에 2필지는 지금 현재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이것은 한국전력에서 한전철탑부지입니다.
장병오 위원  철탑부지입니까?  탑 세우는 부지입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네, 그렇습니다.
장병오 위원  이것이 시유지죠?
○재무과장 김만식  예.
장병오 위원  다음에 구유재산 임대수입에 대해서 세외수입, 임시적 수입,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지금 현재 상업은행 방이동 지점출장소가 우리 관내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냥 공짜로 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임대 그것이 수입액이 얼마나 됩니까?  또 이발소는 임대해서 얼마 얼마 받아요?
○재무과장 김만식  현재 여기 이발소는 없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런데 어째 예산에는 이발소 수입이란게 세외수입으로 나와 있어요?  산출근거에…  그러면 없으면 없는대로 하고 상업은행 출장소…?
○재무과장 김만식  상업은행 출장소는 총무과에서…  이발소는 해당이 안됩니다.
장병오 위원  여러 위원님들, 차분하게 감사를 합시다.  일일이 보시고…
○재무국장 김재종  이발소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발소는 당초에 신청사로 금년내로 준공을 해서 들어갈 것으로 예견을 하고 예산을 잡아 놨는데 지금 준공이 안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발소가 그렇습니다.
장병오 위원  상업은행 것만 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만식  여기 상업은행 임대수입은 현재 있는 봉사실에 있는 이것을 말합니다.  총무과에서 임대한 사항이 됩니다.  행정재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현재 청사 사용 임대보증금은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언제까지로…
○재무국장 김재종  지금 현재 여기 현 청사 임대보증금은 저희들이 12월 5일부터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돈이 정확하게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약 20억 정도의 임대보증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와 동시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잡혀있기 때문에 세입조치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 홍만표  다음 또 다른 위원님!
장병오 위원  재무과장님!  정수물품 관계,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나 혼자 하는 것 같으니까.
○위원장 홍만표  장병오 위원님, 계속 하세요.
장병오 위원  재무과장님이 예산회계 조례에 보면 지출원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돈 나가는 것은 과장님이 제일 잘 알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제가 지난번까지 저였었는데 지난 가을서부터는 지출계장으로 변경됐습니다.
장병오 위원  지금 그러면 무엇이오?
○재무과장 김만식  지출계장이 지출원입니다.
장병오 위원  그러면 재무과장은 뭡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소위 분임경리관입니다.
장병오 위원  전번에 조례 고쳐줬지…
문한규 위원  상업은행 출장소 임대료에 관해서 이 자료를 주신 것이 보기에 상당히 불편하게 먼저 것이 앞에 와 있고 옆에 것이 뒤에 와 있고 이런…
윤수현 위원  목록이 안 정해져 가지고 고의성으로 그런 것 같아요.  찾아보기 어렵게 하려고…
문한규 위원  그래서 반대로 돼서 애를 먹었습니다.  1월 1일~6월 30일까지 임대료가 28만 6,340만원이었어요.  그거 맞죠?
○위원장 홍만표  재무과장님 말이죠, 각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적에 그 페이지를 명확하게 우선 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를 해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몇 페이지를 참고하라고 말씀하시고 진행하세요.
○재무국장 김재종  문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재무과장이 관리하는 재산을 보통 재산이라고 해 가지고 행정재산의 목적에 공하지 않는 일반 잡종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용의 청사라든가 또는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렇게 소위 행정의 목적에 공하는 재산은 소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업은행 방이동 지점에서 저희 시민봉사실 일부를 임대를 해 가지고 지금 출장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는 저희 재무과장이 담당하는게 아니고 총무과장님이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한규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자료가 재무국 소관 자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총무과에서 못 했습니다.
○재무국장 김재종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총무과에다가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거기서 받아서 위원님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러면 이 자료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알아보려고 했던 감사 시간은 지나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오면 감사가 제대로 우리가 알아보려고 질의를 못 하잖아요?
○재무과장 김만식  지금 총무과장을 부르러 갔습니다.  빨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한규 위원  지금 구유지 변상금이 들어와 있는데 안 들어와 있는 것처럼, 나 지금도 착각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못 찾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다면 전체 계산 자체가 틀려질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토지관리과에서도 세금이 잘못 부과됐든 어떤 이유에서였든 애당초 고지액에 보다 가압류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당초 고지액이 여기 적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금을 다시 한 번 더 내야 되는 것인지.  숫자 조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애당초 부과가 100만원 됐는데 정당한 이유로 해서 50만원을 냈다.  그러면 부과내역이 50만원이 돼야지 100만원으로 나와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그 숫자상 모든 것이 전부 틀린 거 아녜요?
○재무과장 김만식  그것은 안되죠.  저희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서 거기에 따라 작년에 부과한 것을 다시 변경 축소 조정해 가지고서 재부과 했습니다.
문한규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이 부과내용이 액수가 틀리면 전체적인 우리 세수에 관한 통계가 틀릴 거 아니냐 이거죠.
○재무과장 김만식  그렇죠.
문한규 위원  그런 것이 있고, 이거 총무과에서 나와서 답변하신다고 했죠?  그리고 이 자료가 전체가 다 이렇게 순서가 맞지를 않아서 아주 혼동이 많고, 과표를 다시 찾으려면 다시 찾을 수도 없고 여기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년에 감사자료 할 때는 페이지도 명시해 주시고 또 순서, 예를 들어서 1월, 2월, 3월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9월, 8월, 7월 이런 식으로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장병오 위원  이 서류만 보더라도 우리가 차분하게 호텔이라도 빌려서 감사를 하든지 오늘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기도 고약하고 목록도 없고, 그러니까 감사를 차분하게 앉아서 하든지 책상을 놓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일일이 대조하고 감사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구두 감사로는 잘 허용이 안될 것 같아서…
문한규 위원  이렇게 넘버가 매겨져 있는게 이거…
장병오 위원  이거 찾다가 해저물어 버리겠어.  그러니까 차분하게 여기 스치로폴을 갖다가 깔고 앉든지 해서 차근차근 앉아가지고 합시다.  이래야지 이거 말로 감사하는 식으로 하니까 뭐 보고 너희 찾아서 한 번 해봐라 하는 식으로 자료를 줘버렸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말야.  보좌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구의원이…
문한규 위원   지금 장병오 위원님하고 어떤 그것을 어디 있는지 서로 찾아도 지금 계속 못 찾고 있어요.  봤던 건데 못 찾는다는 말이예요.  그것이 앞에 목록이 있으면 딱 몇 번인지 볼수가 있거든요.
○재무국장 김재종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러운데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카피를 시켰으니까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만표  뭐를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재무국장 김재종  목록요.  앞에 1번이고 뭐고 2번이 뭐고 3번이 뭐고 이것을 지금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장병오 위원  재무과장님이 아까 경리관이라고 하던가?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목록별 구입내역 서류 제출을 요망했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한 가지 정수물품에 관하여는 어떻습니까?  정수물품을 사들이기로 할 때 여기 내가 한 가지 꼭 작년에도 92년도 예산편성 할 때 내무부에서 나온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여기 끝에를 물품 구입을 보면 조달청에 명시된 물품이 전부 있어요.  금년도 정수물품 구입하는데 여기 조달청에 명시된 물품 외의 것은 없습니까?  구입한 적이 없어요?
○재무과장 김만식  있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러면 있으시면 그것을 조달청 물건을 산 것하고 없는 것하고의 어떠한 구입방법이 다른지.  그것을 좀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홍만표  지금 4페이지에 대한 위에 물품 구매 관계 위에 조달청 관계죠 지금 질문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초점만 얘기하세요.
○재무과장 김만식  조달물품은 저희가 조달청에 물품 구매 요구를 하면 거기서 계약된 회사가 지정돼 가지고 물품이 납부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조달물품 아닌 것은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말해서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러시면 홍 위원님이 묻는 거 답변 못 구했어요, 재무과장님한테?
○위원장 홍만표  조달품목…
장병오 위원  아니, 지금 계속해서 물으려고…
○위원장 홍만표  물으세요.
장병오 위원  그러면 만일에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조달청에 명시된 물품이 시중물가 조사를 하는 것보다도 비싸든지, 그러면 여기서 구청에서 구입할 때 반드시 우리도 조달청을 100% 가격을 믿고 그냥 구입해 줍니까?  명시대로?  조달청에서 어느 회사를 지정해 줄 거 아녜요.  그러면 지정해 준 조달청을 믿고 전부 정수물품을 사버립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우리가 더 싼 것이 있는 것을 안다면 싼 쪽을 택하죠.
장병오 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정하면 거기서만 삽니까?  그것만 답변하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묻는 취지는…
○재무과장 김만식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요구합니다.  우리가 먼저 요구를 하는 것이지 조달청에서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병오 위원  나,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정수물품을 사게 될 때 혹시나 하는 물가조사 원부랄지 물가정보가 나옵니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 조사해 보고 사전실력을 마련한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만식  지금까지 저희가 가격정보 다시 말해서 조달청에서 발행한 가격정보지가 있고, 그외 물가협회에서 발행하는 물가자료정보 ― 이와 같이 가격에 따르는 그 정보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비료해서 사지 무조건 사지를 않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로써는 거기서 다 해요.  지금 말로 구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한 사전에 조사한 무엇 무엇이 가사 정수물품을 살 때 첨부되면서 이러 이러한 것은 조달청이 지정해 주는 이 물건을 이 만큼인데 우리가 어느 어느 통계표에 조사를 해 보니까 역시 조달청이 지정해 준 것이 싸더라 하는 거기다가 적어도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조달청을 100% 믿고 사지 않았다는 것이 근거가 되잖습니까?
  그런 근거서류를 내달라 이거예요.  말로 구하지 않는단 말예요, 지금 현재 나는.  당신네들 재무과장이 했을거 아닙니까?  조달청은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 우리가 조사한 것은 이렇게 나왔다, 역시 조달청이 잘 안내했구나, 그것이 근거로 마련이 대달라는 것이지, 누가 재무과장님 설명 들으려고 누가 왔어요?  그런 것을 명시해요.
○재무과장 김만식  알았습니다.
장병오 위원  오전 중으로 한 건이라도 해 주시오.
○위원장 홍만표  그 표준이나 그거 하나만 가지고 상의를 갖다가 정리해 줄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만식  알았습니다.
장병오 위원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다시피 조달청 명시가 안되어 있는 물품 외에는 아까 사실 때 물가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품목에 대해서 비교 견적 물가조사 한거 이런 거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한 부…
○재무과장 김만식  물론 있죠.
이상목 위원  도중에 대단히 죄송한데요.  AT 386DS컴퓨터 28대 사는 건이 지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좀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거 조사 기록을 제시해 주면 어떨까요?  AT 386DS컴퓨터 28대 산 거 그 가격 때문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사하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자료 저희한테 주시면 상당히 현실감이 있겠는데요.
○재무과장 김만식  이것은 현재 말이죠 총무국 발주 부서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발주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구매된 뒤에 그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한테 넘어온게 없습니다.
이상목 위원  지금 불가합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지금은 안됩니다.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 없어요.
이상목 위원  협조가 가능하면 총무과 거쳐가지고 달라고 하죠.
○재무과장 김만식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완결된 상태가 아니어서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안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완료된 뒤에 그때는 보여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넘어온 것도 없고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아직 구매가 안됐다는 거죠?
○재무과장 김만식  네, 안됐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완료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글쎄, 이것은 발주부서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아직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쯤 될 것인지…
이상목 위원  내일 모레 선거한다고 그거 바꿔놨는데 그게 지금 안됐다는 것은 안되니까 총무과에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우리 감사위원에게 제시할 수 있으면 제시해 주세요.  그것이 뭐 어려운 일이라고.
장병오 위원  다음에 또 한가지 정수물품 관계 또 하나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정수물품을 총무재무과에 오면 구청에 있는 모든 것을 몽땅 통통 털어서 정수물품을 우리가 취급하고 있단 말예요.  그러는데 재무과장님이 자꾸 정수물품 구입에 대한 설명도 하고 제일 주무과인데, 각 국·실·과의 정수물품이 모두 필요할텐데 거기서 일단 모든 것을 취합을 합니까?  과장님이?
○재무과장 김만식  그렇습니다.
장병오 위원  취합해서 모두 사서 돈 주는 것은 과장님이 사죠?
○재무과장 김만식  물론 저희가 그것도 주죠.
장병오 위원  정수물품 관리를 하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네, 그렇습니다.
장병오 위원  정수물품 관리를 하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네, 그렇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런데, 그러시면 지금 작년에 92년도에 총체적으로 정수물품 몇 개 품목에 얼마어치를 샀는가.  자꾸 내가 과장님하고 얘기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서 샀는가.  일일이 품목과 가격과 물론 날짜도 들어가야 되겠죠.  아까 조달청 명시면 명시하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제출하려면 며칠이나 걸리겠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92년도 정수물품취득의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장 위원님!  견출지 4번에 보면 말이죠, 정수물품 구매총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역시 92년도 구입한 내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이죠.  과장님 말이죠, 정수물품 취득에 있어가지고 과거에는 각 과별로 정수물품 취득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협의사항이나 의결이 상당히 곤란했는데, 이제부터는 정수물품을 전부 구청에 총괄해 가지고 우리 재무과가 주관하는 그 의결을 갖다가 거치게 되는데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물가조사라든가 앞으로 어떤 물품을 계약하는데 어떤 의결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말이죠, 상당히 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입하는데 있어가지고 좋은 방안이 계시는지 한 번 말씀하세요.
○재무과장 김만식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만, 각 과, 각 동, 또는 보건소 이런 데에서 필요한 물품을 저희들이 요구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합해 가지고 그것을 구청장까지 방침을 얻어가지고 그런 뒤에 구의회에 보내는데, 일단 저희는 결재과정에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결재과정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 개인 의사로써는 그러한 어떠한 심사기구 같은 것이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더구나 구의회에서 세밀하게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하시고 이와 같이 의결해 주기 때문에 이중 삼중의 그러한 심의 기구는 필요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홍만표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때요?
문한규 위원  여기 변상금 납부 내역에 보면 잘 낸 사람도 있고 못 낸 사람도 있고 한데,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없어서 못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만식  자료 5번에 있습니다.
문한규 위원  이 납부한 사람도 있고 납부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납부를 지금 몇 년째 체납되고 있는 사람을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미 납부되어 있는데 여기 미납으로 되어 있는 분도 몇 개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매년마다 변상금 지불하고 91년 환불액 난이 있죠?
  환불액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 재산할 사업소세 감면내역을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91년도는 “평”으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고 92년도에는 “평방”으로 기입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혼동을 가중시킨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평수가 그 평수예요.  숫자만 틀려가지고 이게 참 혼동만 가중시키는데, 그렇다면 92년도에는 194만 7,720원으로 되어 있죠?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 재산할 사업소재 감면내역…
○재무과장 김만식  그것은 세무2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다음으로 미루죠.  문 위원님!
  그것 기록을 해놓으셨다가…  세무2과장님도 기록해 놓으세요.
문한규 위원  변상금에 관한 것 제가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만식  현재 변상금, 다시 말해서 번호 5번에 변상금 점유재산 변상금 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맨 밑에 한 줄만 설명드리면 이 해가 다 가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문한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체납된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체납된 것을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재산조회 해서, 다시 말해서 서울시나 내무부에 전산조회를 해 가지고 부동산이나 재산이 나올 때는 압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돈을 냈는데도 안 낸 것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재조사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5번에 점유재산 변상금 난이 있는데 맨 첫째줄 풍납동 485-16 대지 32㎡ 김현식 90년도에는 35만 9,200원이고 91년도 변상금은 59만 7,220원이었는데 작년에 조계 개정 후에 91년도 변상금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됨에 따라서 91년도 변상금 59만 7,220원에서 42만 120원을 빼니까 91년도 것을 17만 7,100원을 환불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것을 얼마나 부과됐느냐?  금년도에 부과하니까 46만 800원인데, 46만 800원에서 작년 환불금 17만 7,100원을 빼니까 사실상 금년도는 25만 3,030원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문한규 위원  이게 질문을 해서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구유지 중에 사실상 땅이 못 생겨서 가늘게 조그맣게 그런게 길게 생겨서 사실상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필요하지 않은데 그 땅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땅을 사실 쓸 수가 없어요.  적고 좁아서…  그런데 그 땅이 가로막아서 그 뒷 사람이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재무과장 김만식  결국은 중간에 그 땅이 좁게 끼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문한규 위원  그랬는데 쉽게 얘기하면 도로 옆에 가로등이 놓여 있다 이거예요.  이 땅에 놓여 있는데 이 땅에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땅이 좁고 길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 땅 뒤에 있는 대지가 있는게 길이 없어서 못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막고만 있는데 구에서 개발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장경선 위원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자투리 땅이 생겼다는 얘기겠지.
○재무과장 김만식  그런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재무관리 경험으로 봐서는 양쪽 인접한 중에 누군가는 그것을 사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한규 위원  사고 싶은데 점유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만식  그러면 개인적으로 당사자간에 어떤 합의라든가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법 가지고 개입을 못합니다.
문한규 위원  팔지도 않고 자기가 짓을 수가 없으니까 짓지도 못하고 훼방만 놓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은 어떤 지역개발을 위해서도 그렇고 재산권의 이용에도 문제가 되는 것인지만…
○재무과장 김만식  문 위원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인정합니다만 저희 공권력이라든가 재산 관리권에 한도내 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 개인의 소유권, 개인 재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권력이 법 가지고 거기까지 침투를 못합니다.
문한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읍시다.  지금 여기 정수물품에서 레이저 프린터기가 한 개 있는데 이것은 정수물품 여기에 찾아봐도 잘 없소?  없는데 여기 구입경로를 보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필요로 한 모양인데 245만 3,880원에 샀잖습니까?  그랬는데 여기 쭉 보면 “코리아 제록스”에서 샀는데 그외 다른 데는 레이저 프린터기 가격이 “코리아 제록스”에서 하는 것이 제일 표준가격입니까?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제일 싸다고 하고 물품은 제일 좋고, 첫째는 싼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품이 제일 사무적으로 이용하는데 제일 좋고 싼 것도 더 많은데 가장 제일 낫고 품질도 낫고 그 가격 면에서 공공용으로 쓰기는 대단히 좋다는 근거를…
○재무과장 김만식  이것을 구입한 그 부서에서 가격면이나 성질 여러 가지 판단해서 제일 나은 것으로 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 과에서 하니까 그냥 돈을 줬구만.
○재무과장 김만식  대개 주관과에서 사업을 정해오면 우리가 거기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가지고 맞으면 그대로 밀어줍니다.
장병오 위원  재무과에서는 각과에서 이렇게 어디 어디 해서 산다고 그러면 돈만 주라고 하면 훌떡 돈만 줘버리는구만.
○재무과장 김만식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합법 타당성을 검토해서 마땅하다면 그것을 그대로 밀어줍니다.
장병오 위원  그러니까 그 마땅하다는 것이 여기 서류로써는 아무것도 없다니까.  가장 마땅하다는 것이 서류로써는 없어.  말로써는 가장 적당했지만 서류로써는 제출한 것이 없는데 뭐를 보고 가장 적당하다는 것을 아느냔 말야.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말로써 적당하면 뭘해요.  서류로써 적당한 것을 제출해 주라고 그랬지.
  이거 뭐 적당하다는 것이 없어요.
장경선 위원  위원장님,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장 위원님, 그러면 지금 상당히 연일 이렇게 감사를 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좋습니다.」「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기 전에 지금 과장님 외에 여러 계장님이시나 담당 공무원들이 많이 계신데, 원 업무에 임해 주시고 과장님들과 국장님들만 남아 주세요.  남아 주시고,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만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계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오 위원  과장님, 우리가 말 그대로 행정사무 감사입니다.  그러나 감사라고 하는 개념은 감독과 검사입니다.  감사는 감독과 감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감사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 서류를 주라고 했으니까 이 서류가 맞냐, 또 이것이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어디까지나 우리가 시정도 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도 하면서, 이런 것은 못 쓰겠다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재무과장님께서는 보다 더, 방금 휴회 전에 많은 충실한 답변을 했습니다만, 더욱 정확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록스”에서 사는 거 이렇게 하나만 딱 붙여 버렸는데, 이것이 이렇게 해서 괜찮으면 괜찮으니까 그랬고, 더 이상 우리가 서류가 없소 한다든지 딱딱 끊어서 그렇게 해 줘야 내년도 사무는 이렇게 하지 마시오 하는 우리가 감사 지적사항도 있어야죠.  전부 우리가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재무과장 김만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네, 전익정 위원님!
전익정 위원  전익정 위원입니다.  각종 공사입찰 예정가 및 낙찰가 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본위원이 받아가지고 있는 자료는 3,000만원 이상의 92년도 각종 공사 입찰예정가 및 낙찰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관련되는 과인 하수과, 토목과, 총무과, 공원녹지과에서는 상당한 부정의 의혹이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1992년도 현재 계약한 용역사업 현황 같은데에 볼 것 같으면 건설관리과에서는 상당히 특정업체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거래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재무과장님한테 우선 여쭤보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해서 낙찰가에 대한 차액이 21.6%에서 최고로 많이 나는데는 34.4%까지의 공사비용이 나고, 보통 23%, 27%, 23%, 24%가 나는데, 그러면 간단히 얘기해 가지고서 지금 1,000만원짜리 공사를 800만원에 하고 있다는 얘긴데 그러면 예정가를 잘못 냈든지 부실공사든지 두 개중에 하나예요.  다른데 공사장에서 다른 구청이든지 지금 입찰가에서 가장 편차가 큰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1% 간격으로 근접하고 있어요.
  완전히 알아맞추기 100점, 99점 맞은 거예요.  낙찰가하고선 1.9%밖에 차이가 안나요.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려면 참고자료 29번입니다.  아까 재무국장님께서 작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하신 것 같은데, 작년 감사에서 분명하게 지적이 돼가지고서 낙찰가하고 예정가하고 진짜 쪽집게 점쟁이가 맞춘 것 같은 그러한 가격으로 작년에 되어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심각하게 지적이 되었던 것예요.  그런데 올해에 현상이 뭔고 하니, 일부러 예정가격을 올린 거예요, 전부 다.  하수과, 토목과, 총무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에서 재무과장님이 세부적인 답변을 못하시겠으면 각과에 해당되시는 과장님들을 불러주세요.
  위원장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이것을 갖다가 집행만 하시는 일이 돼가지고서…  집행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현저하게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는 예정가와 낙찰가를 갖다가 어떻게 지금까지 3,000만원 이상의 점검을 해도 이런데, 3,000만원 이하로 내려가면 오죽한 경우가 나타날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홍만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이죠.  3,000만원 이상에 대한 입찰 관계는 재무과에서 전부 하시죠?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만식  그 사항은 제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입찰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주관과에서 다시 말해서 하수, 토목, 녹지과 등 각 사업주관과에서 발주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청장까지 결재가 나서 저희 과에 오면, 다시 말하면 구 속에는 설계도면이 있습니다.  설계도면이 있는데 그 설계금액의 일정한 프로테이지를 잘라가지고 예정가격을 만듭니다.
  과거에는 구청장이 경리관이기 때문에 5,000만원 이상 했습니다만, 지금은 재무국장이 하시고 그 이하는 또 제가 합니다.  그러면 에정가격을 대개 대한민국, 대략적으로 일반적인 것이 5% 전후로 가서 에정가격을 짜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또는 7~8% 이렇게 짜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뭡니까, 일반적인 통설로 봐야 됩니다.  이와 같이 만든 예정가격을 만들어 가지고 입찰해야 합니다.
  입찰하는데 입찰했을 때에 낙찰자가 어떤 사람이냐?  예정가격의 85%이상만 투찰한 사람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예정가격의 85%미만자의 투찰자가 없다고 할 때는 예정가격이 85% 바로 직상 바로 위에 가까운 사람이 낙찰이 됩니다.
  그런데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 예정가격 85%는 그만두고 그 이하로 투찰이 돼서, 다시 말해서 직접 공사비를 거의 잘라먹을 정도로 나가서 직접 공사비에 임박해 가지고 예정가격의 80% 이상으로 낙찰이 될 때는 그것은 설계금액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85% 미만으로, 다시 말해서 직접 공사비 위로 낙찰됐을 때는 그 설계금액과 차이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원인으로 해서 차액이 많고 적은 것뿐이지, 입찰과정에서, 다시 말해서 입찰시에서 어떠한 조그만한 의혹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전익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윤동주의 시까지 인용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다고 했으니까 저희는 재무국을 믿습니다.
  재무국을 믿는데 지금 일례를 보세요.  26번하고 27번에 있는 방이동 분동청사 신축공사, 거여동 분동청사 신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19.7%, 21.9% 차이가 나는 거예요.  즉, 1억원이나 되는 돈을, 공사비 4억 얼마 밖에 안되는 돈을 1억이나 차액이 나게 입찰을 했다면 이것은 동사무소 청사 부실공사죠.  그래서 오금동 동사무소 같은데에는 지하실이 지금도 방수가 안돼가지고 새고 있는지 모릅니다.  방수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다른 데에서는 이런 입찰로 들어온 그러한 조경공사가 어떻게 해 가지고서는 제일 편차가 크다고 그러는 조경공사가 작년에 감사했었을 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조경공사에 대한 편차가 제일 컸었어요.  즉, 액수차이가 제일 컸다고요.  입찰가하고 낙찰가하고.  올해는 어떻게 해서 조경공사에 대한 것이 1%, 1.9%밖에 차이가 안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 그렇다면 조경공사는 3,000만원 이하의 조경공사에 있어서는 더군다나 의혹의 소지가 있다 이거죠.  송파구에 공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경공사 업자들 사이에서는 여기가 아주 황금시장인데…  그러면 과에서는 현재 이것을 갖다가 어디서 지금 예정가격을 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의혹이 분명히 있는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동네에 있는 동사무소 분동 동사무소 짓는데 이렇게 큰 편차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예정가 낸 사람이 건축부분에서 예정가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다른 구청에서나 다른 조달청에서 어떠한 토목에서는 입찰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건축공사라는 것은 뻔한 공사예요.  건축공사에서 빼먹었다고 하면 그거 당장 부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총무과에서 집행한 공사가 일례로 총무과에서 집행한 공사 세 개를 갖다가 3,000만원 짜리 이상만 우선 보자고요.
  방이동 분동청사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차액이 1.9%밖에 안나요.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선 전체 공사에서 지금 겨우 한 4억 5,000여만원 밖에 안되는 공사에서 1억여원이 빠지는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건축공사에서 이것은 부실공사예요.  잘못됐죠.  분명히…
  그리고 두 번째 의혹은 뭔고 하니, 예정가격을 높여가지고 지금 산정한 겁니다.
  넉넉하게 짠 거죠.  건축공사의 단가라는게 물가기준표가 있어서 뻔한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정부공사하는데 예정가격을 만들어 내는 것이 물가기준표를 갖다가 보고서 하는데 그것이 현실에 있는 현 물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특히 동삼부소 청사 신축공사에 있어서 이런 문제는 심각한 문제예요.
  결국 나중에 가가지고선 보수비가 더 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지금 총무과에서 관계되신 분 내려와 가지고 있는데 재무과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은 입찰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 줌의 부끄러움 없이 하시는 것으로 아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분명하게 그러실 것이고, 이것은 진짜 하수과, 토목과, 총무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일례를 들어서 또 한 가지 지금 말씀을 드리면 92년도 용역사업 계약 현황을 볼 것 같으면 가로환경 정비 경비용역에 송파구 장지동 산 32번지에 있는, 어디가 장지동 산 32번지에 어떻게 지금 회사가 있는지도 제가 잘 모르는 이러한 불법 주택에 있을 것같은 이런 회사에 오성용역이라고 그러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3,000만원 내지 4,000만원대에 있는 것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왔다고요.  한 해만 해도 지금 세 번씩이나 계약을 지속적으로 했어요.  어떠한 관계에 있는 회사이길래 이렇게 지속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 신청을 이 회사에 주라고 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입찰하신 거예요?  오성용역 대표자 박원근씨…
○위원장 홍만표  전 위원님, 길게 얘기하시지 말고 초점만 질문하시고…
○재무과장 김만식  현재 말씀하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녹지과나 주택과, 다시 말해서 사업주관과에서 나와서 얘기해도 저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설계해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입찰했기 때문에 입찰과정에서 어떤 하자나 의혹이 있다면 거기서는 더 사업주관과에서는 얘기할 건더기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은 예정가격에 임박했고, 어떤 것은 예정가격과 굉장히 차이가 나는 직접 공사비와 바로 임박해서 내게 되면 의혹이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금액이 너무 적게 낙찰이 된 데 대해서 공사가 부실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여기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공사비로 임박했다는 것은 이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공사비라는 것은 전체 산정금액에서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이윤 이것을 뺀 것이 직접 공사비입니다.  이와같이 이윤이나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까지 뺀 정도의 직접 공사비에 바로 임박해서 낙찰됐다는 것은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내년도에 가서 예산회계법 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서 최저가가 낙찰됐을 때는 이것보다 더한 문제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예가선에서 85%선 이상 투찰했을 때는 그것을 1차 낙찰로 하고, 그 이하로 투찰했을 때는 직접 공사비로 낙찰합니다만, 앞으로가 더 문제다…  우리가 그것을 현재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성용역에 박원근씨가 어떻게 1년에 몇 차례씩 했느냐.  이것은 가로환경 정비 이것이 하나의 관리라든가 용역사업이 돼가지고서 사업주관과에서 다시 말해서 건설관리과에서 용역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으로써 1년간 계약이 아니고, 1년에 3, 4개월씩, 다시 말해서 분기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항이 몇 차례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전익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용역계약에 있어서 즉 문정 및 장지지구 감시용역을 하고 있는 호성안전이나 오성용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하고선 지금 청소대행업을 갖다가 계약체결한 사람처럼 아주 영원히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리고 지금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예가가 유출됐다고 하는 그런 의혹을 금할 길이 없고, 총무과에서는 부실공사를 조장했다고 그러는 그러한 의혹을 금할 길이 없고, 토목과 같은 경우는 일부러 차액이 크도록 만들어 가지고 입찰을 받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하수과 같은 경우는 행정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폭의 차이가 너무 컸다 적었다 불규칙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에서도 어떻게 해서 오성용역을 갖다가 계속해서 거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이러한 사유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러한 피해가 올 수 있는 얘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5개 과의 관계공무원이 나오셔서 그 내역, 상세한 얘기를 제출하게 된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동사무소 문제같은 것은 총무과 관할이니까 총무과에서 나오세요.
장병오 위원  과장님, 참 답변하는 것이 답답해 죽겠소.  그러면 토목과나 건축과의 기술공무원이 아니잖소?  입찰과정을 물으면서 사실상 전 위원의 얘기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동사를 짓는데 여기 보니까 무려 1억씩 차이가 되고, 낙찰가격이 1억씩 차이가 있으니까 이 기술공무원이 낙찰된 가격도 충분하고 내구성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했다는 이유 한 번 당신이 자신있게 대답해 주세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 낙찰가격은 정당성이 있소.  그 말 대답할 수 있어요?  없잖습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정당성이 있다 없다 기술적인 얘기는 그만두고라도…
장병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신 외의 것이라고.  다만, 입찰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했소…  당신 그것이면 끝나잖아요?
○재무과장 김만식  다만 예가는 해당과 주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과에서 설계금액을 보내면,
장병오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간에 기술공무원이 어떻게 이래서 내부서가 온 것이 있었다, 이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하늘을 우러러 보는 입찰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익정 위원  위원장님한테 신청하겠는데요.  일례를 들어서 문정중학교, 석촌중학교 방음벽 설치 공사같은 경우에는 이미 벌써 뻔한 단가로 해서 확실한 가격이 있습니다.
  확실한 가격이 있고 다른 부대공사가 필요치 않는 것인데 지금 차액이 23%나 나요.
  이런 의혹에 대해서 규명하기 위해서 해당과에 계신 분들이 담당자를 출석을 갖다가 요청합니다.  멀리 계시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옆방에 계시니까 출석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홍만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입찰과정만 아까 설명하실 적에 우선 재무과장님은 정식적으로 입찰과정을 잘하신 거 아닙니까?  단, 주무과에서 거기에 대한 모든 예정가나 이런 것을 설계하실 적에 그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전익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무과장님을 불러서 한 번 여기서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어때요?
○재무과장 김만식  그것도 좋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현재공사는 설계금액을 다 공개합니다.  공개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렴풋이나마 어느 정도일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하고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설계금액과 예정가격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꾸 지금 보니까 예정가격을 말씀하시는데 예정가격은 주관과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꾸 혼동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만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익정 위원님께서 공사의 입찰과정, 입찰과정에서 예가보다도 무려 27%까지 「다운」을 해서 공사를 해가지고 그것은 부실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경우 우리가 산정할 수 있는 예상을 해 본다고 그러면 첫째는 설계를 했던 기술공무원이 20 몇 %가 떨어질 거다 해서 과다설계를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재 예산회계법상의 계약절차가, 입찰절차가 소위 현행제도대로 간다고 그런다면 어쩔수 없어서 경합을 하다보니까, 경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떨어진 경우를 예상합니다.  둘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명쾌한 것은 정당하게 설계를 했다고 하면 만일에 27%나 30%가 떨어졌을 경우 그 공사가 부실할 턱이 없죠.  그것은 정부가, 또는 우리 관계 공무원이, 감독을 하는 기술공무원이 얼마나 정확하게 감독을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업자가 손해볼 수도 있고 이익을 남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익정 위원  국장님 얘기하시는데, 이 공사 예정가는 설계가 과다 설계가 됐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과다 설계가 뭡니까?  설계도면 나온 것 여기서 지금 설계 용역 준 거나 그런 것도 나오지만 설계나온 것 보고선 공무원이 지금 관계공무원이 적정하게 예정가를 내는 거예요.  그 예정가를 내가지고 손에 쥐고 있고 그 설계도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이미 공개한 겁니다.  공개해서 이러이러한 공사인데 당신네들 얼마에 할 것이냐, 해서 받은 거죠.  그 차이 가지고서 했는데 과다 설계 얘기는 지금 하지 마세요.  과다설계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큰일나죠.
○재무과장 김만식  저희들은 주관과인 기술과에서 넘어오면 입찰의 절차만을 이행합니다.  이것을 공사를 집행하고 감독하는 것은 주관과에서 감독합니다.  또 저희들은 이 설계 자체가 이 공사가 부실공사가 될 거냐, 부실 공사가 안될 거냐의 여부는 저희 재무국으로서는 충분하게 위원 여러분에게 답변할 입장에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 우리 전 위원님께서 담당 공무원을 부르자는 모양인데, 그것은 이쪽 위원회 쪽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위원장 홍만표  그래서 전익정 위원님이 여러 가지 내용적인 것을 지금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하게 하나만 해서 부르셔 가지고 그 내막을 한 번 물어보시는 것이 어때요?
전익정 위원  지금 여기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우리 소속이니까 그냥 물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4개 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과는 용역 계약 관계가 있는 것이고, 세 개 과는 공사관계인데, 실질적으로 나오셔서 아까 저희가 작년 재무감사에서 지적했었던 사항입니다.  작년 감사에서 지적을 했더니 이제와서는 현상이 거꾸로 나오는 거예요.
○위원장 홍만표  아니, 전 위원님!  이것 하나만 지적해서 말이죠 지금 우리가 감사받는 총무과를 제외시켜놓고 다른 과에 대해서 한 과장만 해서 그 한 건에 대해서만 그 개요를 물어보는게 어떠냐 이거죠.  어때요?
장병오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거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니까 도시국, 건설국 소관인데 지금 건설국, 도시국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서 제 생각같으면 이 자료가 있으니까 이 예정가격하고 낙찰가격하고 차이점, 어떠한 어떠한 이유로 이랬느냐고 서면 제출을 각 항목별로 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우리 위원회에 해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윤수현 위원  그것은 서면 답변도 좋은데 서면답변은 우리 위원들이 다 받아도 잘 안 볼 수가 있고, 감사라는 것은 현장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멀리 계시지 않고 그러니까 전 위원의 말씀대로 토목과 성내천 고지배수로 공사 이런 것은 약 1억원의 갭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돼도 부실공사가 안되겠다는 기술공무원의 증언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감사하는 현장감이 있겠습니다.  나중에 양해가 된다면…
장경선 위원  이거 차이 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실 때에 주무과에서 설계를 해서 올라오면 거기서 가격이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예정가격이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재종  저희가 정합니다.  해당과에서 설계도면이 넘어오면 우리가 예정가격을 만듭니다.
장경선 위원  기술직에서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1,000만원이 든다고 올렸는데 여기서 예정가를 결정을 합니까?
○재무국장 김재종  다시 말해서 어느 공사가 1억원 짜리로 해당과에서 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기관이 예가를 일률적으로 비율을 깎습니다.  대략적으로 3, 4, 5% 깎습니다.  많으면 7, 8% 깎습니다.  그래서 깎아가지고 현재 예정가격이 되는 겁니다.
장경선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깎는 겁니까?  시장 바닥에서 나가서 어느 하나 사는데…
  일례를 드리면 지금 우리가 공공청사를 짓는데 구청 청사는 지금 연료문제를 뭘로 사용하게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신청사에 들어가면 연료를 뭘로 사용하게 됩니까?
○재무국장 김재종  가스입니다.
장경선 위원  가스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원칙인데 이 입찰가를 낮춰 놔버리까 업자가 어떠한 공사를 하느냐.  지금 현재로 짓는 이 공사를 연료를 기름으로 사용하는 기름보일러를 놓고 있다고.  지금 각 개인도 우리가 도시가스로 권장을 해서 놓도록 만드는데 공공청사를 짓는 이러한 과정에서 연료를 기름보일러를 놓고 공사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러한 것이 바로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위원장 홍만표  장경선 위원님 얘기, 지금 전익정 위원님이나 윤수현 위원님께서 그 낙찰에 대한 차액이 많은 부분 이것은 주무과가, 물론 전체 우리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겠지만 우리와 연관성이 있고, 그래서 그 한 건만 주무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앞으로의 낙찰에 대한 금액에 따라서 하자같은 것이 없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증명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상 낙찰이라는 것은 우연의 일치로써 수의 일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다 보면 아주 똑 떨어지게 맞는 것도 있고 또 차이점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낙찰금액이 법적으로 최저 낙찰가나 그렇지 않으면 부착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진행상 우리 전익정 위원님과 윤수현 위원님이 그 토목과에 대해서 7억 얼마 차이가 나는거 있죠?
전익정 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현재 저희가 이 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현장감사는 못할지언정, 지금 부실공사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현장을 가봐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못한다손 치더라도 몇 개과를 갖다가 포기하고선 얘기가 안되는 문제니까, 지금 서면으로 들을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총무과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동청사 신축하고선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분동청사 건축하고선 관련된…  그래서 총무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과장님이 안계시면 관계자라도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선 나머지 과도 오후가 됐든지 나와가지고서 간단하게, 이미 진행된 사항이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저희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이해하겠는데, 지금 여기에 뭔가 이것을 감사때 2년째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어떻게 시정이 되어야죠.
이영근 위원  이거 작년에 바로 제 소관이 돼서 우리가 감사를 하다가 현장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샅샅이 파보니까 문정2동 문제인데 이것은 옥상만 새는 것이 아니고 옥상 새고 2층 새고 지하실까지 새요.  지하실 새는데 봤습니까?
  이것이 지하실에 밑에서 물이 꼭대기에서 떨어지는데, 이것은 부실공사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러면 그때 하청업자를 불러라, 이 장소로.  하청업자를 부르고 관계 관청의 감독관을 불러라.  그러니까 전근 갔다 이런 얘기예요, 감독관이.  그리고 하청업자도 하청을 또 넘겨주고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이거야, 도시 정비국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을 거 아니냐.  그러나 우리가 관청은 수배인이 아니니까 수배인을 찾을수도 없는 문제고.  옥신각신 3시간을 끌었습니다.
  이것이 재무과에서 낙찰시키는게 문제가 아니라, 관청 관계공무원이 관찰하는게 제일 문제야, 감독관…  감독관이 뇌물 안 먹고 부실공사를 하는거 그냥 두지 않았다면…  그러면 하청업자가 하청을 받았을 때에 여기서는 뚜렷하게 해서 줬지만 저 사람이 하청을 또 준다 이거야.  안 먹고 절대 안 줍니다.
  동 청사 하는데는 몇 백만원 먹든지 기,000만원 먹어야 준다 이거야.  그런 것을 하청업자를 줘서 다시 하청을 못 주게끔 감독관이 해 줘야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작년도에 어떤 방침을 세웠느냐 하면 동청사를 지으면 동청사 짓는 관내에 의원이든지 그 지역의 유지분이든지 한 분 감독관을 정해서 그 사람 입회에 의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착실한 공사가 되지 않느냐.  이것은 내 동네 내 집을 지으니까 착실히 검토하실 것이다.  그런데 시정이 안돼요.
  금년도에 보면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을 꼭 불러야 이것이 타당성 있게 얘기가 되지, 재무과장님 가지고는 안됩니다.
○위원장 홍만표  이영근 위원님 얘기는 아는데 우리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인 만큼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만 경위, 어떤 의혹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경위만 우리가 들어보시고, 전익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몇 가지만 얘기해서 토목과 과장님이 나와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은게 어디에요?
이상목 위원  토목과가 제일 많네요.  과장님들은, 대상 과장님들은 전부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과장님을 불러가지고 정말로 의혹이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만 물어 보시고, 지금 이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슨 감독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주무상임위원회가 아니니까 그쪽으로 넘겨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때요?
전익정 위원  아니오.  총무과는 우리 소관이니까 우리가 물어볼 수 있고요.  토목과, 공원녹지과하고 건설관리과는 이 용역관계이기 때문에 전혀 이것하고선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공사하고선 별개문제이니까 하수과는 빼고 이렇게만 오시죠.  시간도 없는데…
○위원장 홍만표  토목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그러면 세 개 과에 대해서 요약해 가지고 공사진행 이런 거 말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숫자가 나타났다, 이런 것을 요약해서 말씀하시게끔 말이죠 우리 재무국장님께 협조를 구합니다.  의혹이 가는 것이 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해서 협조를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재종  위원 여러분들께, 제가 일단 협조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의 상식으로써는 지금 입찰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낙찰된 문제에서 부실공사 방지대책이 뭐냐.  지금 전 위원님 말씀은 그 말씀이신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그것은 감독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 거예요.  설계도대로 하도록…  그분들을 모셔다가 그 얘기를 듣겠다는 얘기인지.
전익정 위원  아니, 국장님!  작년에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작년에는 상당히 근접했다니까요.  5%미만에서 전부 낙찰가격에 근접했는데, 올해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것입니다.
○위원장 홍만표  아니, 국장님!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얘기는 우리가 이미 아는 얘기고, 단 전익정 위원께서는 이 근사치가 됐기 때문에 그 입찰과정에 무슨 모순된 점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그쪽하고 한 번 질의를 해 보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윤수현 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는 작년에 감사과정에서 있었던 그 사항이 올해는 반대현상으로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위원의 의혹이 초점은 예정가격을 높였다 이거예요.  작년에 너무 근접한 차이가 있어가지고 우리 관하고 업자하고 어떤 담합에 의해서, 야합에 의해서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혹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제하고 낙찰가격이 차이가 많게 하기 위해서 예정가격을 높였는데 예정가 산정은 어디서 주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예정가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면 전문가도 아닌데 설계는 우리 재무과에서 못하시죠?
○재무과장 김만식  설계는 사업 주관과에서 합니다.
윤수현 위원  설계가 일단 설계도면이 넘어오면 그 설계도면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데 이것은 이 정도 예정가로 해야만이 이 공사가 부실공사가 안되고 잘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을 확정해서 예정가를 매겨놓으셨는데, 이렇게 8억 9,000만원의 공사가 1억 7,000만원의 차이가 나가지고 그 예정가가 잘못됐다든가, 이 공사를 부실공사를 하겠다는 것을 눈감아 주는 것인가, 이런 의혹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정가를 산정하는데 정확하고 틀림없다면, 그러면 과연 이 주무과에서 8억 9,000만원의 예정가인데 7억 2,000만원으로 공사를 완료해도 이 공사가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겠는가.  지금 그 증언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재무국장님 어때요?  가세요.  가시고 그 시간이 지금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협조 요청해 가지고 다음 속개를 할 적에 증언을 들어보기로 하고 말이죠.  한 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한 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만표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 과장님들 다 오셨죠?  그리고 오전에 과장님들 나오시라는 과장님들은 나오셨습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현재 두 분 오셨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재무과에 대해서 공사계약에 대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토목과장, 건설관리과장, 총무과장님은 대답을 건축과장님에게 위임하시고 건축과장님이 대신해서 답변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선,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예.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건축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아니, 먼저 토목과장님 하시죠.  건축과장님이 신청사 가셨다고 그러니까요.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토목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토목과장 김영세  토목과장 김영세입니다.
전익정 위원  토목과장님이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각종공사 입찰가 및 낙찰가 현황 3,000만원 이상에 보실 것 같으면 구체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연번 18번에 백제고분로 도로정비 공사같은 데에 낙찰가하고선 차액하고선 프로테이지를 보면 27%의 차이가 납니다.
  또 뒤로 넘어가서 23번에 관내 과속방지턱 설치 및 아스팔트 보수공사 같은 데에서는 33.4%가 납니다.  뒤로 넘어가서 34번에 장지동 청소차고지 시설 공사같은 경우에는 27%입니다.  35번에 문정중학교 및 석촌중학교 방음벽 설치 공사는 23%, 36번에 성내천 고지배수로 지장 공동구 이설 공사에는 24.4%, 또 뒤로 넘어가서 42번에 마천동 136번지 외 1개소 도로정비 공사에 28%, 44번에 잠실동 226번지외 1개소 도로정비 공사에 27.8%라는 낙찰가하고서의 차액이 납니다.  예정가하고 낙찰가하고서의 차이가 프로테이지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보통 만일에 5,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상의 공사비가 차이가 납니다.  즉 전체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서 공사 예정가의 약 25%정도 「다운」돼가지고서 공사가 들어왔다고 그런다면 첫째, 의혹은 뭔고 하니, 일부러 공사 예정가를 갖다가 높히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작년도 예를 볼 것같으면 진짜 점쟁이가 맞추듯이 만원 단위까지도 육박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일괄적으로 약 20%, 적게는 17%에서부터 시작해서 25%까지 전부 다 차이가 나도록 하셨는데 내부에 의혹이 없으십니까, 이게?
○토목과장 김영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김영세입니다.  지금 전익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일단 토목과 소관 공사의 낙찰가에 관해서, 그리고 공사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입찰에 응해서 낙찰 차액은 얼마든지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하신 중에도 애당초 총 공사비가 이와 같이 시공자는 25% 정도를 「다운」된 상태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데 공사가격을 높여놓지 않았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 설계를 하면서 공사 금액을 결정하는데는 공사 설계자의 재량이 전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표준품셈에 의해서 물가변동, 그 다음에 정부노임 시세라든가 모든 정부고시가격을 적용해서 설계 단가를 적용하고 공사비를 산출하기 때문에, 다만 물량을 당초에 100m로 하기로 해놓고 90m를 하든가 25%를 줄여가지고 75m를 하든가 이렇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다만 이 사람들은 도급을 맡고자 하는 경쟁에 나선 사람들은, 도급자 입장에서는 최소한도 이 금액으로 자기네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낙찰이 됐을 것으로 보아지고, 저희들 공사목적이 이 사람들의 공사 낙찰 차액이 크고 작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공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 공사 금액을 높여놨다고 보시는 견해가 제가 방금 설명드린대로 설계자가 고의로 공사단가를 키운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어진 고시단가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산출된 금액에 의해서 낙찰된 업자가 계약이 되면 토목과에 공사를 주관하는, 관리 감독하는 토목과 입장에서는 당초 저희들이 목적한 대로 공사가 완공되도록 감독기능만 발휘하고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지금 현재 전혀 이유없이, 즉 물가지표 지금 지수가 나와 있는데 근거해 가지고선 산정을 갖다가 예정가 산정이 된 것이라고 그러면 그 예정가 산정이 정부에서 정해놓은 것인데, 지금 현실 물가보다 엄청나게 높지 않다고 그러면 분명하게 지금 낙찰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25%, 4분의 1 정도 되는 가격으로 낮게 낙찰한다면 분명히 손해를 봐야 되는데, 그것이 한 곳도 아니고 고르게 전부 다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뭔가 어디가 잘못이 되어 있죠.  작년에는 그렇지 않다가 올해에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토목과장 김영세  작년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라고 해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또 작년에도 이와 같은 현상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설계금액이 결정되는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 공무원의 재량권이 없이 주어진 품셈에 의해서, 그 다음에 주어진 고시단가를 적용하는 하나의 정리형태의 설계서를 작성을 해서 공사를 발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로 공사비로 증감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은 그런 방법은 현실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도급자가 공사를 이윤을 덜 보고라도 할 수 있겠다든가 아니면 그 공사를 굳이 해야 된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다만 이 품이 정부에서 정해진 표준 품셈중에 단 두 사람이 꼭 필요로 한다고 했는데 자기들은 한 사람만으로 해 보겠다라든가, 아니면 열 사람으로 해야 될 일을 일곱 사람이 해야 된다라든가, 그 다음에 모든 작업 효율에 따라서 얼마든지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자의 이윤이라는 것은 품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단가는 정부 고시단가가 현실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정부 고시단가 중에서 노임단가는 보통 인부가 금년에 1만 9,2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보통 잡부를 현장에서 갔다 쓸 때는 최소한 3만원 이상을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품에서 여유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현재 토목공사에서는 어떤 품에서 여유가 있다고 보여지는가 하니, 장기 가동상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마진 내지는 이윤을 얻고자 하는 것이 건설업자들의 대부분 행태입니다.
○위원장 홍만표  전익정 위원님, 그러면 됐죠?
전익정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답변은 작년도에 저희가 동일한 질문을 했었을 때에 들은 답변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답변이에요.  작년도에는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하면 정부품셈이 빡빡한데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데 업자가 이익을 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진짜 귀신같이 여기 예정가에 맞추지 않고서는 그 사람들도 이득을 못 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답변을 했는데 올해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전체 공사비에 그러면 토목과만 이런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과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어요.  일례를 들어서 지금 공원녹지과같은 데에서는 1~5% 차이밖에 안나요.  그래서 토목과만 유달리 토목 품셈만 지금 잘못되어 있다.  대한민국에서 하는 모든 토목공사가 이런 과정으로 25%쯤 전부 다 「다운」시켜도 업자가 공사를 안하는 그러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분명하게 얘기드려서 이것은 부실공사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목과장 김영세  부실공사의 소지는 지금 전익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업자가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낙찰을 이렇게, 소위 말해서 차액을 크게 나는 것으로 낙찰했을 때는 이윤을 남기기 위한 부실 시공이 분명히 우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낙찰 현장에 공사 감독은 더욱 신경을 써야 하고 공사감독에 더욱 열심히 해야 되는 공무원들의 현재 우리 생활이 그렇습니다.
  물론 낙찰가가 차액이 적다고 해서 공사가 아주 완벽하고 낙찰차액이 크다고 해서 공사가 아주 부실하다, 이런 현상은 사실 아닙니다.
  대부분 건설공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내지는 종사자들의 행태에 따라서 공사의 적정 기술같은 것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 예정가격과 낙찰차액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부실공사라고 보지는 않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감독을 더욱 열심히 들으셨다고 했는데, 작년 사항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작년과 금년에 그와 같은 현상이 아니고 언제라도 이와 같은 현상은 있을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전익정 위원  답변해 주세요.  왜 토목과 것만 그래요?
○토목과장 김영세  그 사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전익정 위원  아니, 여기 지금 해당되는 과가 하수과도 있고 토목과도 있고 공원녹지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토목과 것만 그래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얘기해 가지고선 품셈으로 해 가지고 장기로 해서 공사한다고 하면 건축과도 해당이 되고 다 해당돼야 되는데 전혀 없잖아요?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전익정 위원님, 됐습니다.
윤수현 위원  위원장!  질문 좀 한 가지 할 게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매듭을 짓고 우리가 들을 말씀도 있으니까…  토목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성내천 지장 공동구 이설공사에서 예정가가 8억 9,000만원인데 7억 2,000만원에 낙찰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계시죠?
○토목과장 김영세  네, 그렇습니다.
윤수현 위원  시행하고 계신데 지금 토목과에서 감독을 하시고 계시죠?
○토목과장 김영세  예.
윤수현 위원  그러면 현재 최초에 입찰했던 그 업체가 제2하청을 하지 않고 계속 공사를 발주했던 업체가 계속 담당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윤수현 위원  지금 뭐냐하면 정부에서 정부공사는 A라는 사람이 최초에 발주하면 또 제2업자한테 넘기고 이렇게 해 가지고 중간에 하도급을 계속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최초 발주업자가 계속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느냐 이거죠?
○토목과장 김영세  네, 하고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다른 사람한테 안 넘겨줬죠?
○토목과장 김영세  예.
윤수현 위원  그러면 이 공사는 감독만 철저히 하신다면 부실공사는 되지 않겠다 이 말씀이시죠?
○토목과장 김영세  네, 그렇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예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토목과 소관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나 건축에 있어서 동사무소 신축이라든가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1년도 안돼서 비가 새고 심지어 지하실까지 비가 새고 이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보수공사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철저히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이 앞에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하실 수 있다는 다짐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네, 철저히 공사 감독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추호도 미진한 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익정 위원  빠진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35번에 문정중학교, 석촌중학교 방음벽 설치공사, 이 공사는 이 토목과에서 시행하는 다른 토목계역 공사하고 틀리게 완전히 계약을 달리하는 공사인데, 이 공사내역에 있어서 23%나 차이나 여유가 전혀 있을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23% 차이가 납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토목공사 이 방음벽 설치공사도 사실상 어떻게 보게되면 토목과 소관이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구청에 직제상으로 토목과 이외에서 방음벽을 설치할만한 특별한 기능부서가 없어서 토목과에서 공사를 맡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만 환경공학에서 다루고 있는 방음판은 현장 시공이 아니라 동장 제작을 해서 현장에 갖다 설치하는데, 이 방음벽 설치 공사에서 공사비의 비중을 보게 되면 한 60% 내지 70%는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한 일들이 주로 토목공사입니다.  옹벽 설치공사가 60% 가까이 되고 나중에 거기다가 제작된 방음판을 현장에서 조립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목공사가 60% 정도 되니까 토목과에서 공사를 관리하고 있고, 지금 토목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가 마찬가지로, 한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저희들이 낙찰 차액에 관계없이 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는 주 자재는 100% 관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급자의 낙찰 차액과 전혀 관계없이 자재는 저희들이 100%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 자재가 현장에서 재투입되고 제대로 시공이 되고 사용하게끔 하는 감독을 저희들이 충실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면 감독과는 어디서 나갑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토목과에서 나갑니다.
정영본 위원  토목과 직원입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네, 토목 기술자들입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면 직원이 감독관으로 나가 있으면 직원에 대한 할당된 업무는 누가 봅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토목과의 업무는 이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설명드리면 토목과 직원들은 토목직과 전기직 두 개 직종이 주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60%는 토목직이고 토목공사 감독을 하기 위한 구청 직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가 공사현장 감독이 주 업무입니다.
정영본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제가 한 가지 하수공사를 하는데 하수과 직원이 감독으로 배정이 되어 있어요.  배정이 됐는데,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기 고유업무하고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다보니까 레미콘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40분이내에 도착이 돼서 현장에 부셔줘야 되는데 레미콘이 먼 곳에서 시켰기 때문에 한 시간, 한 시간 반이 될 정도로 와요.  오면 그때는 이미 양생 가치가 없는 레미콘이란 말예요.  그런데 그런 갭에 대한 여건이 있어도 전혀 감독이 원활하게 하면 된다, 된다 하니까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저희들 기술직의 고유업무는 현장감독이 주업무입니다.
정영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토목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과에서 계약이 예정가보다 낙찰가격이 차이가 많아가지고 연장되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진행과정에 이것은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다가 위임하기로 하고 토목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시고,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나오시죠.  건축과장님에게 질의할 사항을 전익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익정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에 26번에 있는 방이동 분동 청사 신축공사와 27번에 있는 거여동 분동 청사 신축공사, 그리고 28번에 있는 방이동 분동 청사 전기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분명히 이것은 지하토목공사도 있겠습니다만, 건축공사가 주가 될텐데 건축공사에서는 건축과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알다시피 이윤이 그렇게 많이 않은 것이 사실이죠.
  토목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그런데 분명히 우리 동네에 많이 요즘에 짓고 있거나 그러면 한 3층 짜리나 4층 짜리나 이런 건물을 지었는데 4억원이든지 이 정도 되는 돈에서 1억원씩이나 차액이 나도록 「다운」시킬 수 있다고 그러면 공사를 갖다가 싼 자재를 쓰든지 어떻게 무슨 편법인 방법을 갖다가 쓰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겠죠.
  보통 3, 4층짜리 건물 동청사만을 지어 가지고서는 건축업자가 볼 수 있는 이익이 한 3,000~4,000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관급공사는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으며, 이것은 총무과장님한테도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만, 과거에 지금 구내에 있는 동청사가 엄청난 부실공사로 인해가지고 동사무소 직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또 이렇게 지금 낙찰되고선 그렇다면 의혹을 금할 길이 없잖아요?
○위원장 홍만표  됐습니다.  위원님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26번하고 27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건축과장님 간단히 답변하시죠.
○건축과장 정연진  건축과장입니다.  먼저 우리 총무재무 상임위원회에 인사를 제가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먼저 답변에 앞서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시 인사발령 9월 7일자 인사에 의해서 서대문구청 건축과장에서 9월 7일자로 여기 부임해 와가지고 건축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의 업무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연의 업무는 기능상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기본 부서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준공과 관련된 주된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이고, 이와 같이 공사와 직접 집행을 하거나 또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부서는 아니고, 발주 부서이고, 이와 같이 공사와 직접 집행을 하거나 또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부서는 아니고, 발주부서 ― 각 기능별로 주관과에서 발주를 하는데 거기에 건축분야에 대한 기술지원을 협조 요청해 올 경우에 우리가 영선공사에 대한 설계라든가 아니면 공사감독 ― 이러한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는 이런 형태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방금 전익정 위원님께서 질문하다시피 지난 방이동 분동청사 신축공사와 거여동 분동청사 전기공사 등 이러한 영선공사에서 우리 건축과에서 한 것은 당초 설계를 의뢰를 받아가지고 설계를 해서 주관과에 넘겨주면 그 설계서에 의해가지고 재무과의 계약부서에 입찰공고를 내가지고 그것을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이런 절차를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과연 우리 설계가격과 또 설계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부서에서 나름대로 예정가격을 결정을 해 가지고 입찰을 보게 되는데, 그것도 예정가격은 하나의 당초 우리가 설계를 했던 그 가격보다는 약 10% 내지 20%, 작게는 2~3% 내지는 많게는 10%까지도 이렇게 낮춰서 예정가격을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입찰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낙찰되고 있는 가격은 그 예정가격보다는 상회할 수는 없는 이런 요건이다 보니까 결국 예정가격보다는 낙찰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결국 최저치의 가격 공사비가 산정됐다라고 본다면 결국 예정가나 낙찰가격이 적다면 결국 그러한 공사의 수준을 유지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꼭 낙찰가격이 예정가격보다도 낮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공사가 꼭 부실공사와 직결된다라고 하기는, 그렇게 결정하기는 좀 어렵고, 물론 건설회사의 나름대로의 여건이 각각 틀리다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회사의 여건이 가령 어떤 자재를 정부 가격보다 더 싸게 구입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기능공이 숙련된 기능공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품셈의 기능공보다도 월등하게 일을 더 잘하는 기능공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현상의 여건에 따라서 각각 틀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아, 이 공사는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이면 그 공사비 범위 내에서는 공사를 할 수 있겠구나!’하고 나름대로 그 회사마다 입찰가격을 응시를 할 그런 가격 범위를 결정해 가지고 응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결정된게 예정가격보다도 낮게 낙찰이 돼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이런 관계도 있고, 다만 공사 중에서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될 사항은 뭐냐?  당초에 설계도에 제시된 품질을 그대로 재료라든가 또는 결국 그 재료만 제대로, 설계서에 나와 있는 재료들만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게 된다면 설계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공사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  다만, 거기에 사용되는 기능공의 숙련공이라든가 이런 것의 차이에 따라서 그 공사를 얼마만큼 품질을 유지하고 공사를 하느냐 하는 질적인 문제, 그것이 설계서에 반영이 된 사항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부실공사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인지, 결국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이 큼에 따라서 부실공사와 직접 연결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문한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정가와 낙찰가가 차이가 많이 지는 것이 그 회사사정에 따라서 공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문제가 왜 대두되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 공공시설을 한 것이 전부 부실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낙찰가는 얼마가 됐든 간에 시 감독관이 감독을 잘했으면 상관이 없었을 거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전부가 감독관 감독 소홀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입주한 데도 이상이 생긴 데가 있고 작년에 입주한 데도 이상이 생긴 데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인지 이미 알고 계시죠?  모르신다면 말씀을 드리고.
○건축과장 정연진  네, 알고 있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렇다면 낙찰가하고 관계없이 공사는 나갈 수 있다…  그렇다면 다 감독 소홀이 아니냐 이거예요.
○건축과장 정연진  그 사항은 조금 방향은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만, 이렇게 다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그동안 우리 건축과 관련된 영선공사에서 하자가 발생돼서 지금 하자보수를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몇 군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 공사의 범위가 부실공사로 이루어진 사항도 있겠고, 아니면 어느 공사라고 하는 것은 하자가 발생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순수한 하자 범위에 속하는 이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이 제도상으로는 하자가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그것에 대한 보수 방법을 고려해 가지고 하자보수 보증금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또 물론 감독이 잘하면 이런 하자는 적게 생기고 부실공사는 방지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도 깊이 새겨서 앞으로 감독업무에 보다 충실을 기하고 해서 하자라든가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전익정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보충으로 물어보겠는데요.  아까 토목과 과장님도 그렇고 건축과 과장님도 그렇고 예정가에 의해서 정부 품셈가가 지금 물가지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전혀 이상이 없고 유도리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제가 전문인으로서 잠시 얘기를 드리면 똑같은 벽돌 한 장의 가격을 산정하는데 여유가 없죠?  어떤 한 장의 어떠한 재질의 벽돌을 한다고 했을 때…  단, 그것을 쌓는 기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품셈을 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죠.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얼마든지 실질적으로 예정가를 갖다가 높여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문인으로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즉 특수한 재료를 쓴다든지 하는 방법에 의해서 그것을 어떻게 지금 공사방법을 갖다가 결정하느냐 하는 데에 따라서 적어도 한 20%정도는 여유있게 할 수 있죠?  제가 지금 제시를 갖다가 해 드릴 수도 있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분동 청사에 대한 신축공사는 타 지역에 있는 구청에서의 지은 청사 가격보다도 평당 단가는 높은 선에 있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자, 전익정 위원님!  구체적으로 계속하시면 저희들도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한계점이 있고, 이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적인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의 동료위원들에게 위임을 하기로 하고, 지금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이것은 전자와 달라서 상당히 낙찰가격이 일치되는 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익정 위원님이 질의를 안하셔도 저도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공사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이 아주 일치되다시피 한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공원녹지과장 정세영입니다.  저도 위원 여러분들께 인사를 못올렸습니다.  지난 9월 7일부로 서대문구에서 여기 온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사 예정가와 낙찰가가 극히 차이가 없이 잘 맞아떨어져서 된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임 구 기술관계 과장이 설명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입찰과정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설명을 안드려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저희 있는 기술과장이 그게 어떻게 해서 맞아떨어졌느냐, 이것은 제가 답변드릴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은 특히 설계가를 공개를 하고 있고, 또 예정가는 물론 공개가 안됩니다만.  그래서 저희 조경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나무값에다가 인건비입니다.  기타 무슨 부대공사가 거의 없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래서 특히 만약 그게 예정가에서 많이 「다운」이 됐다면 그것은 제 생각에 덤핑에 지나지 않지, 그렇게 큰 마진은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맞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만표  예정가격은 공원녹지과에서 결정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저희는 설계서만 제출합니다.
○위원장 홍만표  혹시나 예정가나 이런 것을 높힐 관계는 없죠?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저희들은 그런 성질은 없습니다.
전익정 위원  송파구는 하여튼 서울특별시에서 공원이 제일 많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공원녹지가 제일 많습니다.  최대의 시장이죠.  그 얘기는 다시 돌려서 얘기해서 시장이 제일 많은 거죠.  업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전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전익정 위원  즉 할 일이 제일 많다하는 얘기입니다.  공사 발주가 제일 많다라는 얘기죠.  지난 해나 올해 비교해서 봤었을 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익정 위원  그러면 지금 항간에 나돌고 있는 조경업자들간의 얘기가 송파구에서 하는 공사가 상당히 재미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즉, 조경공사에 있어서 아까 나무값하고선 얘기했는데 조경공사 업자가 나무를 갖다가 비축하고 있는 양이나 그에 따라서 왕왕 조경공사가 단돈 1원에도 입찰이 많이 되시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부 공사가 입찰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겠죠?  조경공사 1원에 입찰하고, 건축공사하고선 그 추후에 발주된 공사를 받기 위해서 낙찰가격으로 많이 낸다 이거예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실질적으로 관급공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왜 우리 송파구에서 하는 공사만은 유독히 이렇게 근접한 공사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만 그래요?  조금 전에 토목과에서 왔다가셨고 건축과에서도 왔다가셨는데 다른 과는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해서 공원녹지과만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지금 나무의 단가가 지금 백화점에 있는 수퍼마켓에 있는 나무가격처럼 단가가 2만원이면 2만원 딱 매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러한 종류의 나무나 그런 것을 얼마나 비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단가는 얼마든지 떨어질 소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데에서 공사입찰 한 것을 보면 상당히 가격 격차가 「다운」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송파구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것은 위원님, 두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나무 가격은 저희 공무원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달청의 고시가격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량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수요 공급 원칙에 비쌀 때도 쌀 때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무슨 그것을 업자가 낙찰하는 방법까지 알 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거북한 입장입니다.
○위원장 홍만표  알았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도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다가 협조사항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
윤수현 위원  아니, 그런데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많이 불러가지고 왔으면 어떤 결론이 안나오고, 물어봐가지고 합리화 설명만 듣는다…  근접하면 근접하다는 합리화, 차이가 많이 지면 차이가 많이진다는 합리화 설명만 들으려고 뭐하러 바쁜 사람을 부르느냐 이거야.  나는, 공사를 내가 감독관으로 우리 과에서 나가면 우리 과장으로서 차후에 부실공사가 발생할 때는 책임을 지겠다는 어떠한 확답을 듣든가 뭐를 해야지, 물어보고 그냥 보내면 바쁜 사람 우리 소관도 아닌 것을 뭐하러 물어봅니까?
○위원장 홍만표  좋습니다.  하여튼 전 위원님들의 결의에 의해서 일단 과장님을 모시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해서 그 답변을 듣고자 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에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그 질의에 응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전익정 위원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현재 92년도 현재 계약한 용역사업 현황에서 나오는 가로환경정비 경비용역이요, 도대체 뭐 하는 것을 갖다가 발주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오성용역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계약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홍만표  이 사항은 계속 한 업체가 계속 공사를 하겠다는 형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전익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성용역을 우리가 뭐를 하는데 이용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로 정비가 저희가 현재 가로계의 인원이 25명입니다.  25명인데 지금 사무직까지 포함해서 25명입니다.  25명인데 이 25명으로 전체 방대한 저희 송파구 가로정비를 할 수가 없기에 용역을 이용을 해서, 그렇다고 무한정 기능직들이나 직원들을 증원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용역으로 우리 손이 부족한 부분을 용역을 이용해서 가로정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성용역 지금 현재 주임무는 저희가 가로정비를 한 사후관리를 위주로 해서 하는데, 예를 들자면 가락시장 주변, 또 신천역 주변, 성내역 주변, 잠실역 주변을 주임무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상시로 함께 순찰을 돌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의계약 사유는 무엇이냐?  저희가 단순하니 가로정비를 할 때 단순하니 순찰만 차를 타고 순찰만 해 가지고는 안되겠기에 여기에는 나름대로 전문적이고 특수한 관리기술의 필요가 요구됩니다.  여기서 특수한 관리기술이란게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 아닌 그 가로정비에 적합한 인원을 확보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성용역에 있어서는 저희들 89년도에 석촌호수 정비한 이후에 89년도부터 계속 오성용역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타 구청 이런 예를 볼 때에 저희가 상당히 우리 오성용역팀이 우수하다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7명을 쓰고 있는데 이 요원들은 주로 공수특전사 출신들입니다.
  오성용역이 공수특전사 출신으로 구성된 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구청에 용역을 쓰고, 심지어는 서울대공원에 오성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공원은 금년도 처음으로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을 했어요.
  원래 서울대공원에는 용역이 없었습니다.  경비용역이.  그런데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용역을 쓰면서 공개경쟁으로 하다보니까 이 오성용역이 거기 들어갔습니다.
  오성용역이 똑같은 우리 오성용역하고 똑같이 들어갔는데 덤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인적구성이?  저희는 주로 20대 후반 내지는 중반으로 군대 제대하자마자 바로 젊은 층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해 보면 물론 거기에도 업무 성질이 좀 틀립니다, 거기는.  초소 경비입니다.  주임무가 초소경비가 보니까 나이 든 분들도 거기에 별지장이 없지 않느냐.  통행인들 단속하고 하는데는 지장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게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공개경쟁으로 했을 때 과연 지금 우리가 업무 목적 수행상 필요로 하는 그런 젊은 친구들을 우리가 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가로정비 하라고 하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불평도 구역에서 들으시고 그러시겠습니다만, 상당히 몸싸움을 하게 됩니다.  간단한 노점상 하나 상대하는데도 저희가 인원이 딸린다든지 하면 막무가내로 대듭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나이 먹고 나름대로 허약하고 이런 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업무수행이 곤란하기에 89년도부터 계속 이용하고 있는 오성용역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됐습니다.
전익정 위원  지금 말예요, 과장님이 무슨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지금 상당히 기술이 있는 오성용역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기술이라는 내용이 인적구성 인원을 애기한다라고 그러시고, 인적 용원 구성인원에 대해서 소위 지금 가로정비 하는데 발로 차고서 싸울수 있는 공수특전단 출신이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공수특전단 출신이라고 그러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기술자입니까?
  공수특전단 나온게 기술자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태권도협회나 공수협회에 연락하셔 가지고 유도대학에 연락하시지, 뭐하러 이런 것을 하십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다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성용역이 공수특전사출신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오성용역이라는 용역회사 자체가 공수특전사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다보니까 그게 저희가 인적구성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정비하는데 애로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나름대로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을 위주로 해야 됩니다.  가로정비는.
  그런데 저희가 아까 몸싸움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는 무슨 발로 차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채용을 해서 쓴다는 뜻은 아니고, 오성용역에 자질이 우수한 친구들이 공수특전사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희가 나름대로 자질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질은 머리 자질이 아닙니다.
  저희가 가로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필요로 하는 그런 자질이 우수한 용역회사에 인적구성이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전익정 위원  공수특전단 출신이라는 것이 자격요건 기준에 지금 나와 있느냐 이거예요.  공수특전단 출신이 거기 있다고 해 가지고 수의계약 하신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수특전사 출신을 뽑기 위해서 거기와 계약한게 아니라, 오성용역 자체에 인적구성이 잘되어 있는데 거기에 오성용역의 인적구성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오성용역은 무엇이냐…
○위원장 홍만표  됐습니다.  과장님, 오성용역이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인적구성과 모든 것이 우리 구하고의 용역회사로서 적합하기 때문에 인적내용을 하셨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다가 공정과정이나 거기에 대한 계약관계에 대한 진행과정 이런 것을 우리가 위임하기로 하고, 오늘 계속해서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주시죠.
  지금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참관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바쁘실텐데 자기 소관 업무에 가서 하시고 유기적으로 소관되시는 과장님만 남으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계약과정에서 그 흐름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심도있게 이렇게 관계공무원을 갖다가 소환해서 질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질의가 계신 위원님은 계속해 주기를 바랍니다.
전익정 위원  지금까지 쭉 얘기 들었듯이 재무과장님, 지금 용역관계도 특별한 기준도 없이 용역계약이 돼가지고서 지금 불미스러운 단어까지도 나오고 그것이 기술인 양하는 발언이 계셨고, 이러한 것에 대한 왜 지적이 안되고 있는지.  또한 지금 공사 입찰가에 있어서도 아까 쭉 각 과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이렇게 편차해 가지고서 부실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지금 지적이 안되고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첫째 건설관리과장이 말씀드린 그 사항은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오성용역에 계약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재무업무를 보고 또 다른 업무의 경험을 통해 판단해 봤을 때는 이왕이면 하던 업체가 일을 잘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용역, 특수한 기술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떠한 경비나 이런 관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자꾸 바꿈으로써 일에 차질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계속함으로써 일에 효율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익정 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전혀 상반된 얘긴데요.  지금 노점상이라든가 이것을 갖다 하는데 돈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청탁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를 바꿔야 되는데 한 업체를 계속 했었을 때 비리가 누적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만식  네, 그런 측면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항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직까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사항이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말씀하신 뭡니까, 계약 예가와 차이가 많다, 부실의 위험이 있는데 왜 가만두느냐…  물론 저희가 예가와 차이가 많은 차이에서 낙찰됐을 때는 저희도 그런 우려를 합니다.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와 같이 부실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까 관계과장님이 얘기한 바와 같이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좀 뭔가 부실의 우려를 갖다가 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계약제도, 또 현재 입찰제도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없으시면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2과를 겸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합시다.」하는 이 있음)
  세무1과, 2과 과장님 나오셨죠?  그러면 위원님께서 세무1과, 2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래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만표  위원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세무1과, 2과를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무1과, 2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창부 위원님.
손창부 위원  손창부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방이동 89번지, 지금 행정동으로는 오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림픽 기자촌 아파트가 본래 건축계획은 4,200세대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건축이 되고 하면서 지난 88올림픽 참가국이 늘어남으로 해서 갑작스럽게 계획이 변경돼서 1,340세대가 늘어나서 5,540세대가 건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공간이 엄청나게 줄어들었고 1,240세대가 늘어남으로 해서 도로와 임야건폐률 적용에 따라 100% 되어서 도로와 임야 등이 모두 재산세에 과세되고 있어 주민들이 엄청난 민원과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재산세 부분에 건물세는 주거지와 지하 주차장과의 차이가 있어야겠고 토지세는 토지 효율성이나 지역성에 비추어 과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세의 경우 구조물이 돌로 지은 집이냐 벽돌이냐, 시멘트냐로 구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선수기자촌아파트의 경우는 지하 주차장에도 과세가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다음 토지등록 평가시 재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구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실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만표  세무1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한동석  세무1과장 한동석입니다.
  손창부 위원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저희 자료작성 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해서 유인물이 잘 보이지 않고 오자가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 점 우리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창부 위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올림픽 선수기자촌아파트가 4,200세대에서 5,540세대로 늘어났다는 얘기는 저희 세무담당자로서는 처음 듣는 얘깁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포함된 공원 용지와 돌용지에 대해서 등급가액을 조정할 때 고려해달라는 그런 민원서류는 금년 1월달에, 1월 정기 전형시에 이미 입주자 대표자 명의로 들어와서 저희가 일단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창부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상당 부분이 공원화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창덕여고 저쪽으로 해서 사실상 공용 예고하고 있는 도로가 지금 올림픽 선수기자촌 아파트 주민의 재산화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등급은 1필지 1가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림픽 아파트는 상가를 제외한 부분이, 지금 말씀드린 공원 용지와 도로가 전부 다 주민의 아파트 대지하고 같이 1필지 1가격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손위원이 질의하신 그 공원으로 실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지적법상 분할이 가능한지의 여부, 또 현재 도로화 되어 있는 도로가 아파트 주민이, 소위 아파트 용지에서 분필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우선 검토되어야 겠고 검토가 된 연후에 그러한 부분들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지분에서 전부 다 떨어져 나갈 수 있는지의 여부, 다시 말하면 5,540세대가 그 혜택을 공원 용지나 도로 용지를 각각 분리해서 받을 수 있는 여부 등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만일 분필이 가능하다면 지방세 현황 과세의 원칙에 의해서 실제 공원 용지나 도로 용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급화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50%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점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또 다른 위원님 네, 문한규 위원님.
문한규 위원  결손처분 현황하고요, 체납자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손 처분된 금액이 7억 6,000여만원이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말이죠, 취득세 등록세 등, 어떤 재산을 취득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 상당 액수 있습니다.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어떤 재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내지는 등록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사정이 있어서 못내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효가 넘어서 결손 처분할 때까지 하지 못하고 결손 처분한, 이것이 어디에 그런 문제가 있었나…
  또 한 가지 더, 체납자 명부를 보면 전화번호부를 기재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화번호 기재된 것이 몇 개 없고, 거의 다 안돼 있다시피 한데 이것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사실을 좀 확인을 하려고 전화번호를 했는데 안되어 있는 것이 어떤 이유에서 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한동석  지금 말씀하신 것이 30번입니까?
문한규 위원  30번, 31번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한동석  30번 체납처분 및 결손처리에 대한 내역으로 해서 저희가 자료 제출을 받았습니다.
문한규 위원  내역은 다 있어요.  그런데 결손처분했다는 내용인데,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렸듯이 재산 취득세나 등록세를 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다가 그것이 어떻게, 시효가 몇 년, 5년입니까?
○세무1과장 한동석  그렇습니다.
문한규 위원  5년 넘도록 시효를 넘길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 한동석  일례를 들어서, 취득세 시효를 넘기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저희가 지금 취득세를 장악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장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업계가 집을 준공검사가 떨어지고 난 후에 29일 내지, 30일, 끝나는 날 와서 자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집을 짓고 나서 준공 검사가 떨어지고 나서 30일이 경유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은행 납부를 하게 되면 은행에서 저희한테 돌아오는 시간도 약 보름 내지 한 달 걸릴 때가 있습니다.
  은행지점을 통해서, 타 지점을 통해서 들어오려면 그런 상당 시간이…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고지서를 끊어주고 나서 세금을 냈느냐 안냈느냐 확인하는 기간이 약 2달 걸리고 준공 검사기간까지 합하면 2개월 내지 3개월 걸리는데 그 사이에 건축업자가 집을 팔아버리고 달아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재산 조회를 하더라도 전국에 재산이 없는 경우는 찾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악덕 건축업자가 집을 짓고 준공검사일로부터 납세 고지서를 발행하는 기간, 또 납세 고지서를 발행 받아가지고 납부해서 은행에서 돌아올 수 있는 기간, 약 3개월 걸립니다만, 그 기간을 이용해서 경기가 좋을 적에는 집을 팔어먹고 등기도 넘겨주고 나면 저희가 이미 걸려고 하는 그 순간에는, 압류하려고 하는 순간에는 벌써 이미 남의 재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압류도 불가능하고 또 내무부에 전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으면 그때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방지책이나 대책이 없습니까?
○세무1과장 한동석  지금 현 제도로써는 그 기일을 얼마나 단축시키느냐 하는 문제이지, 전혀, 그렇게 법을 악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요?
    (「약 7억…」하는 이 있음)
○세무1과장 한동석  5년간 그렇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 다음, 전화번호 미기재 된 사항은?
○세무1과장 한동석  전화번호 미기재,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소재가 불명이 돼서 전화를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문한규 위원  33번이요.
  5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부란에 전화번호가 대부분…
○세무1과장 한동석  세무2과장이 자료 준비를 했습니다.
  업무준비가 많은 관계로 세무1, 2과가 분담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위원님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한규 위원  아까 이것을 물었었는데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 재산할 사업소세.
○세무1과장 한동석  네, 그 자료도 세무2과장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세무2과장님 답변하시지요.
문한규 위원  그럼 2과장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 재산할 사업소세 감면 내역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91년도에는 3,895.45평, 이것이…  찾으셨어요?
○세무2과장 조용석  네, 찾았습니다.
문한규 위원  이것이 작년에 부과된 것이 194만 7,720원입니다.  그렇죠?
○세무2과장 조용석  네, 잘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입니다.
  아까, 전화번호 그 관계에 있어서는 그것이 주로 양도소득할 주민세 이런 큰 것들이 모두 파산 또는 여러 가지로 사정에 의해서, 쉽게 얘기하면 도피하는 입장에 있어가지고 그러한 것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사업소세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것이 종전에는 「평」당 용어를 쓰던 것을 「m」법에 의해서 지금은 「㎡」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평당 이것이 500원씩 더 받도록 되어 있던 사항이 이제는 「㎡」당 250원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종전에 비하면 1평이면 3.3㎡인데, 그것이 500원이었는데 「㎡」당 250원이므로, 예를 들면 그 ㎡ 자체가 5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이상 1.3㎡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더 늘었습니다.
문한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연락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어쩌다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자료에는 “어쩌다”가 아니라 “거의 다”입니다.
  전화번호 기재 안된 것이…  거의 다 연락할 수 없다는…
○세무2과장 조용석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유로서는 우리 자체 행정기관에서 나태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양도소득할 주민세라든지 종합소득할 주민세 이런 것이 세무서에서 이미 낸 것에 대해서 그 중에서 7.5%를 지방세를 해서, 소득할 주민세 7.5%를 내게 됩니다만, 세무서 자체에서 옛날부터 2년 내지 3년 이렇게 거쳐서 늦게 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많고, 요즘에는 단축시켜서 2개월 내지 3개월 늦으면 6개월, 세무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전화번호를 파악한 사항입니다.
문한규 위원  제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한다는 생각에서 토지관리과장님께 질의를 하면서…
○위원장 홍만표  세무1과, 2과를 하니까 토지관리과는 다음에 합시다.
장경선 위원  네, 장경선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도로 사용료, 우선 임시도로와 일반도로의 구분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세무1과장 한동석  저희 세무과에서는 고지서를 주관과에서 납부를 하면 그 납부가 은행에서 돌아가지고 일단 수입 일계장에 하루치가 각 은행에서 수입된 것이 본청을 통해서 내려오면 그 세입 제대로 납부했나 안했나 그 사실을 확인해가지고 영수증을 주관과에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경선 위원  그러면 토목과 소관입니까?
○세무1과장 한동석  장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3번인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현계상 나온 숫자만 저희가 거기다 쓰고 참고로 밑에다가 주관과를 표시해놨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면 토목과장님 불러야 되겠습니까?  이거 세외수입…
○위원장 홍만표  거기에다가 내역서를 청구하시죠.  협조를 하시죠.
○세무1과장 한동석  아시아공원 매점, 석촌호수공원 자판기, 매점, 오금공원 매점을 장경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경선 위원  저는 그 부분이 아니고 도로 부분에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무1과장 한동석  6번입니까?
장경선 위원  아닙니다.  3번에 그렇게 하고 세무1, 2과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도로사용료…
○위원장 홍만표  도로사용료에 대한 징수사항만…
○세무1과장 한동석  참고로 저희가 11월 4일날 저희 은행에서 넘어온 전표입니다.  그런데 일계표 하면 여기에 총 85건에 3,522만 8,200원, 그리고 6건에 14만 4,830원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 내역을 저희가 확인해서 본 납부한 영수증이 영수증 금액하고 이것하고 맞나, 그것만 테스트 해 가지고 일단 이것을 분류시켜 가지고 각 주관과에 보냅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도로사용료를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도로사용료를 부과하는 과를 좀…
○세무1과장 한동석  건설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건설관리과장님을 불러주시면 그때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도로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과가 건설관리과라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을 통해가지고 협조를 해서 내역을 이렇게 하도록 하죠.
○세무1과장 한동석  저희가 그래서 감사에 대비해서 각 주관과에 이러이러한 질문서가 왔기 때문에 답변자료를 준비하라고 과장님들한테 일단 공문을 다 띄워놨습니다.
  과장님들이 답변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세원 개발부서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을 매기는 과…
○세무1과장 한동석  일반 지방세, 시세는 저희 세무 1, 2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세무1과는 토지관련 세목, 그외에는 세무2과가 포함되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지방세 중에 세무1과나 2과에서 예를 들면 내무부나 일반 행정부 지시없이 세금을 개발하는 데도 있습니까?  세금을 일반적으로 매기는 데도 있느냐고요?
○세무1과장 한동석  제가 얘기를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정영본 위원  다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감면해 주는 데도 많고, 또 과세면제조례도 굉장히 많아요.  또 그 다음에 영세업자도 돈을 안받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서 우리가 앞으로 지방화 시대가 된다면 세원 개발을 해야 될텐데, 그런 부서도 혹시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매기는 과도 있느냐고요?
○세무1과장 한동석  그러니까 조례 법률주의에 의해서 법에 정해지지 않으면 그것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우리 구에서 지방세 이러이러한 세목을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영본 위원  지방재정법이 어긋나든지, 만약에 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거죠?
○세무1과장 한동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그 자료를 우리 재무국장님, 현재까지 그 자료요청을 한 게 있는데 우리가 감사평가를 하기 전에 그것을 오늘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 건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윤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수현 위원  세무2과 부분인데요.  자동차 폭증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88년 우리구 개청 당시에 우리구에는 자동차 보유대수가 3만 2천대였었고, 세무2과에 이 업무를 담당한 직원은 과징계 직원이 9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관리할 수 있는 자동차 대수가 3,500대였었는데 지금 현재 자동차 대수가 12만대로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약 400% 증가가 됐는데 거기에 따른 인원 증가는 단 한 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원 1인당 관리할 수 있는 자동차 대수가 1만 2,000대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아주 가장 우리가 보기 쉬운 것으로 「체납처분 현황」자료 30번을 보면 자동차세 체납건수가 7,631건으로 약 5억 5,000만원의 체납액에 이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어째서 그렇게 인원이 배정이 안돼가지고 거기 보면 결손액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1억 6,000만원에 가까운 결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 증원 요청을 그동안에 한 번이나 하셨었는지.  그리고 이런 업무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가지고, 소위 시골말로 얼개미로 좁쌀을 까부는 것같이, 치는 것 같이 다 빠집니다.  하나도 건져지지 않고 있고 그런데, 좀 구체적인 인원 증원 문제와 또 지방자치의 아주 핵심은 지방세에 있는데, 이 자동차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3%밖에 우리구에 오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그러나 우리 구에 오는 것이 적다고 해서 이렇게 되고 있어서는 안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인원 증원 종합계획과 자동차세 체납이나 또는 결손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이런 것을 지금까지 연구하셨으면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세무2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세무2과장 조용석  세무2과장입니다.  방금 윤수현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재임이 약 2년 6개월이 좀 넘습니다만, 그동안에 처음 그 쪽으로 갔을 때 보니까 직원 숫자가 적은 데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았습니다.  방금 계수로 나타난 거와 마찬가지로 제가 갈 무렵에는 4만 5,000대가 지금은 92년도에 3기분까지 해서, 아직은 4기분은 안 나왔습니다만, 92년도 3기분까지 거쳐서 12만 389대입니다.  이와 같이 증가율이 112.9%로써 자동차 대수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이 당연히 보충돼야 된다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그렇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건의를 제가 과거에 가자마자, 그러니까 약 2년 반전에 건의를 두 번씩이나 그때 김영근 구청장님이었습니다만, 얘기를 강력히 드렸고, 또한 다른 구청에는 세무2과 전체 직원이 자동차가 5만대 또는 그렇게 하더라도 직원 숫자가 말하자면 다른 업무도 물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30명 이상, 33명, 35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을 수용하려면 인력이 당연히 보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를 않고, 해준다고 그렇게 말씀은 됐습니다만 이게 실현이 안됐습니다.  또 새로 지금 오신 신임 구청장님께도 업무보고 당시에 건의를 드려서, 이제는 임시직원이 2명 추가로 늘었습니다.  또 새로 오신 재무국장께서 이렇게 일은 많은데 인력이 적어서 되겠느냐 해서 강력히 요전에 구의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명을 내년도에 다시 증원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하간 자동차가 그렇게 우리 송파구는 굉장히 증가추세에 놓여있고 앞으로도 그러리라, 이렇게 추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세가 늘면 참고로 말씀올리면 면허세도 있고 자동차세도 있고 차량취득세도 있고 등록세도 있고 이와 같이 자체 업무를 고지서를 쓰고 또한 봉투를 쓰고 붙이고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 작업에 있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 기타 업무를 수행하는데 다소 힘이 미치지 못해서 체납이 누적이 된 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요즘에 총력전을 펴가지고 구청과 동 같이 해서 우리가 현재 9시 내지 10시까지도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된 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하려고 하이테저란 주소, 성명을 치면 이것이 전화번호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25만원씩 해서 세무1과, 2과에 설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체납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서 아까 시세라고 해서 태만히 하는 감은 양심상 추호도 없고, 앞으로 열심히 하려고 지금 직원과 더불어 일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들에 대한, 일을 열심히 한 직원에 대해서는 사기앙양책으로 좋은 데로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청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 지금 얘기를 드렸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직원들 사기가 다소 앙양이 되었다고 보는 바입니다.
  앞으로 더욱 가일층 열심히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립니다.
윤수현 위원  좀 보충질문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시직원이 2명이 충원되었고, 내년도에 직원 3명의 증원 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2명, 3명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되고, 지금 92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이에 무려 1억 6,900만원, 약 1억 7,000만원의 결손처분을 낸 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5억 5,000만원이 체납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당한 인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지금 인건비가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1억 7,000만원이면 50만원씩 주고 직원을 고용을 한다고 해도 10명을 해도 6,000만원 밖에 투자가 안돼요.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결손을 내고, 또 5억 5,000만원에 대한 이런 체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보기에 2명, 3명 이렇게 해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미온적으로 하시지 말고, 관계 국장께서나 또는 이 자리에 부청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이런 문제는, 스스로 형평의 원칙도 어긋납니다.
  어떤 사람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데 여기 송파구는 자동차에 관한 한 아주 탈세의 천국이다 이거야.  시간만 지나면 안 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하시고 그동안 상사께 두 번씩이나 건의를 하시고 그렇게 했어도 전 상사님들께서 허락이 안되신 것으로 해서 고충이 많았으리라고 이렇게 과장님께서 고충이 많았음을 저희가 같이 느끼겠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지금 이것이 한 두 명, 세 명 증원해 가지고 상당히 시정되리라는 그런 전망이 저희들에게는 안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어떠십니까?  국장님께서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가 400% 증가가 됐는데 인원은 400% 증가 안돼도 배는, 5년 전에 비해서 18명 정도는 이 분야에 과징계에 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대책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홍만표  국장님, 아주 좋은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말씀하세요.
○재무과장 김만식  재무국장입니다.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 우리 세무2과에서 취급한 업무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했더니, 이 자동차세에 관련된 인력부족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제안을 한 방법이, 이것을 전산화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앞으로 인력을 구하기는 매우 어렵고.  그리고 저희 일용인부임이라고 하는 것이 한 달 28일 일해봐야 또 일요일날 일은 못 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봐야 겨우 한 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 소위 임금을 주고는 우수한 양질의 인력을 도저히 확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산화하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봐라.
  정 안되면 내가 의회에 가서 사정을 할 테니까 내년도 용역비에다가 전산용역을 줘서 전산을 용역한 회사에서 체납에 관련된 모든 일체의 절차를 이행하고 우리는 고지서만 송달하고, 소위 납세를 추적하는 역할만 하게 된다면 체납시세를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조 과장님이나 밑에 계장님이 하는 얘기가, 국장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 프로그램에 대한 작업을 서울시청 전산실에서 22개 구청을 상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내년 8월이나 9월이 되면 완료가 돼가지고 내년 10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체납자 확정이 딱 돼서 키―보드를 누르면 자동적으로 독촉장이 착착착 찍혀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독촉장은 봉투까지 인쇄가 돼가지고 우체국에 가져다 우체국함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세금을 냈는지 안냈는지 여부는 다시 키―보도만 누르면 은행에 납부가 돼가지고 자동적으로 체킹이 돼서 체납자 명단이 딱딱 나오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 윤위원님께서 특히 이 송파구청의 체납시세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자동차세 미납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좋으신 충언을 해 주신데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번 저희 93년도 예산 중에서 자동차세와 관련된 인력 2명 증원 요청을 해놨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우선 내년 9월까지 적정하게 이것을 일별로 쓰도록 1일 사역 인부이기 때문에 적정하게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자동차세 체납시세 일소에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다음 이상목 위원님!
이상목 위원  이상목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동차 관계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10월 31일 우리 간담회와 11월 6일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부분 논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성실하게 주셨는데, 지난해보다.  몇 가지 불일치하는 것이 있어서 제가 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분구 자료조사를 한다고 같이 자료를 받은 부분에 종합소득세를 178억으로 보고하고 있고, 같이 첨부된 다른 자료에는 160억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자료 분구 조사치에는 재산세가 10억 들어와 있고, 그리고 거기도 한 5,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차가 어떻게 가능한지.  동시에 제출된 통계자료가 어떻게 상이한지.
  그게 의도적으로 그러셨는지.  말하자면 재정력을 볼 때는 더 많은게 좋을 것 같고, 우리 보고치에는 또 서울시세의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총력전을 펴도 모자라다고 그렇게 보고했는데, 그게 전후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질의 드릴 것은 저희 송파구가 재정력에 있어서 지금 한 5위는 되리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통계치는 6위로 되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재정력 보완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고 보는데,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지난 8월 29일 서울민사지법에서 조합주택 명의와 건축주 명의로 이중 과세되면 취득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맞도록 조합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다 알고 계실거예요, 그 판결을.
  만약에 이 판결에 우리가 쫓는다면은, 법원의 판결이니까, 특히 대상이 송파구에 특히 많은 조합 주택, 재건축이라든지, 직장 또는 지역 조합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합주택이 특히 많은 이 지역에 이것을 돌려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게 우리 주민대표로서 염려가 됩니다.  우리들이 재원을 돌려줄만 한가, 그리고 법원이 이미 판결을 내렸으니까, 이럴 때 우리가 소요되는 재원이 염려되지만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 실지 지금 송파구청이 행하고 있는 태도가 어느 쪽인가, 이것을 문의하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이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절감하기 위해서 다가구 주택에 대한 재산세 문제가 또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경기도나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노력 끝에 내무부까지 올라가서 내년부터는 사정이 좋아지리라고 기대합니다마는 이제까지 송파구 우리 재무국에서 행한 방침이 다가구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데는 25.7평 미만이고 다른 나머지 100평 미만의 나머지 거주 영역이 18평 이하일 경우는 상당히 면세를 해준다는 이론이 많이 있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송파구 구청의 판시가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지역 여러 지방단체에서 토지 개발 공사가 대지를, 이미 조성된 대지를 매입하여 일반인과 같이, 투기적으로 보는 거죠, 매입하여 양도하거나 보유중인 땅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보니까 방이동 코너 땅에 방이동 66-3번지에 토개공이 업무용 땅 270평을 팔겠다고 내놓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제가 토지 영향을 해보니까 이것도 역시 재취득 토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굉장히 자료를 많이 요청해서 제가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그 자료에 토지개발공사의 자료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토지개발공사의 취득세 과징에 대해서 송파구청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분명히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보겠지만 토개공이 이것을 이의 신청했는데 기각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광역 단체에서 이것을 기각을 시켜서 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장께서 서울시 시세는 94.1%밖에 지금 징수를 못했다, 그리고 세무2과장님께서도 열심히 해서 총력전을 해가지고 9시까지 일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과세는 어떤가.  구체적으로 더 언급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취득세의 과세 일실이 우리구에 상당부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종전 10월 6일날 지적했던 건영 문제도 여러 가지 입증 자료가 있으니까 여기서 특별히 건영을 주둔한다든지 아니면 건영이 무서워서 말이죠, 건영에 대해서 배타적이거나 금기시 하거나 터부시하지 말고 다른 롯데 같이 거대 기업에 대해서 127억을 과세하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용기를 가진 세무1과의 실력을 다시 발휘해서 건영같은데 즉시 과세를 않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이만 절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세 가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1과장님.
○세무1과장 한동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하느라고 잠깐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그 준비를 하시고…
    (「다른 사람 질의하지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장 위원님의 도로 사용에 관해서 설명하세요.
장경선 위원  죄송합니다.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하다가 오시게 된 것은 우선 부과하는 부서가 건설관리과라고 하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내 줄 때에 도로 부분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건축 허가를 내기 전에 일반 도로하고 임시 도로,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일반 도로하고, 임시도로…  아, 임시 점용료하고 계속 점용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경선 위원  그것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임시도로 사용료가 있고 일반 도로 사용료가 있다고…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아, 일시점용료일 겁니다.  일시 점용료가 있고 일반 도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 부지, 폐도로 해서 마당으로 쓴다든지 이런 도로 부지가 있고 또 도로 중에 한전이나 도시가스가 지하로 매설되면서 도로를 점용하는 계속 점용료가 있습니다.  건축 현장에서 건축 허가시에 받는 도로 점용료는 일시 도로 점용료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민원으로서 민원 편의를 위해서 건축과에서 일괄적으로 건축 허가시에 부과합니다.
장경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묻는데 이런 일시적인 수입이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또 한시적으로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세금을 부과하는, 재산세나 취득세나 이것은 틀에 박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수시 임시 세입 부분은 한시적으로 딱 생겼다가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부조리가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축 허가를 내줄 때에 부과하는 이 세금이 과연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몇 평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을 부과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 허가를 내줄 때에 건폐율이 얼마니까 일률적으로 건폐율이 같은 것은 같이 내주는 것인지…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그것은 제가 건축과 소관이 아니지만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적 기준에서 하는 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고요, 제가 알기에는 건축주가 건축 허가를 득할 때에 “나는 도로 일시 점용을 몇 ㎡를 하겠다” 이렇게 신고에 의해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신고에 의해서…
  건축허를 낼 때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만약 건축주가 하지 않으면…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건축주가 하지 않으면 그것은, 복합 민원이기 때문에 아마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만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건축과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허가를, 접수를 안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예를 들어서 건축주는 똑같은 30평의 건평을 짓는다고 할 때에 그 도로 사용과 각각 달리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건설관리과장 김일중  그래서 저희가 보완 조치로써 건축과에서 복합 민원을 받으면서 도로점용 면적을 받아가지고 산정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합니다.  부과를 한 뒤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평을 쓴다”고 했는데 현장에서는 15평 내지 20평을 쓰는 사례가 실질적으로 거의일겁니다.  한 10평 쓰는게 “나 20평 쓰겠습니다”하고 신고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특별한 경우외에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로점용 허가통보시 10월말 현재에 871건을 받았습니다, 허가 통보를 그 중에 저희가 부당 이득금, 여기는 건축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을 상회한 사용을 하는 일시 점용, 약 244건에 대해서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4,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 25%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가로 정비를 하고 또 공사장을 다니면서, 이 공사장만 전담으로 하는 민원이 없고, 저희가 가로 정비를 하면서 이 공사장을 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가 「커버」하는 것은 간선 도로변, 지금 244건 중에는 간선 도로변은 거의 빠짐없이 다녔다고 자신합니다.
  그런데 이면도로, 나머지 75%, 저희가 25%입니다마는 25%중에도 점용허가 통보중에서, 이 25%중에는 이면도로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대부분이 동에서 저희보고 부당이득금을 부과해달라 하고 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그러면 동에서 요청이 왔다고 해서 바로 동 말만 믿고 부과했다가는 또 큰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직접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합니다마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면도로의 건축, 주로 단독 주택이나 아니면 다세대 주택이 약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동장 책임하에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약 25%에 대해서 244건 4,70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 간선변의 큰 건물들도 빠짐없이 부과를 했습니다, 지금 이중에는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871건 전체를 돌아다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1차 책임이, 이면도로는 가로 정비뿐만 아니라 일시 건축 현장관리도 1차적으로 동장 책임하에 있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이해 가시겠지요?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준비가 어떻게…  다 됐습니까?
○세무1과장 한동석  준비된 부분만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네, 그러세요.
○세무1과장 한동석  위원님들 가지신 자료 21번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종토세 거기 자료에 의하면 178억 9,100만원인데 왜 다른 자료에는 163억 1,400만원으로 되어 있느냐, 차이가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자료는 저희가 당초 전산 출력된 자료입니다.  동별로 그 이후 있을는지…
  다른 데서 온 자료에 의해서 감액을 함으로써, 실제 저희가 부과한 금액은 163억입니다.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같은 논지로 재산세도 당초 전산 출력될 때에 107억 3,300만원이었던 것이 그 이후에 누진률 적용 착오라든가 기타 이중, 혹시 착오과세 등등을 전부 다 감액하고 난실질 과세가 105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점 구별하지 못하고 시간 관계로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
이상목 위원  그 작성 부서가 다릅니까?
○세무1과장 한동석  마찬가지입니다.
이상목 위원  그런데 어떻게…
○세무1과장 한동석  그러니까 감액한 것을 일일이 동별로 감액해서 자료를 내놔야 하는데 그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건영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신 자료 15번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아직도 감사원에서 자료 조사 중에 있고 검사 중에 있고, 1차 발표 후 아직 최종 발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부 당국에서 감사 결과가 완전히 공표되면 그 공표된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중과세할 것이 있으면 중과세하고 추가 과세할 것이 있으면 추가 과세하도록 위원님들께 그렇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건영 부분에 대한 다른 내무부 결정 예하고 건영부분의 주업의 판단 기준에 대한, 지방세법 시행령 46조 6에 대한 주업의 판단 기준을 증권거래소 공시 자료실에서 누구나 「카피」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카피」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 이상도 이하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아주 정확하게 비업무용이거든요?  아무런 이론을 달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무슨 다른 사람의 판단이 기대됩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제 자료를 갖다 보세요.
○세무1과장 한동석  자료를 참고하고 기타 자료등을 전부 다 참고해서…  저희가 건영을 봐준다는 인상은 전혀 갖질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평 과세하도록…  만일 만에 하나 과세해서 지금 롯데처럼 쟁송이 붙어 가지고 ―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1차 판정에서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 패소해 가지고 만일 도로 내주는 경우에 공신력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신중히 검사 결과를 정밀 검토해서, 위원님 자료도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과세하도록 그렇게 위원님들에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다른 것 준비됐어요?  다가구 세대와 관련된…
○세무1과장 한동석  토지개발공사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과세했고 위 토지는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인근 토지주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가구 주택에 대한 중과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구의 건물의 면적이 330㎡가 되겠습니다.  100평을 초과할 경우 고급 주택으로 봐서 중과세토록 되어있으나 다가구 주택은 1가구의 건축 면적이 330㎡가 초과하더라도 1가구가 85㎡를 초과하지 않고 여러 가구의 면적이 60㎡를 초과하지 않으면 고급 주택으로 보고 있지 않고 있으며 위 면적을 한 가구라도 초과하면 현재 고급 주택으로 모아서 중과세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92년 10월 현재 11가구에 대해서 100평을 초과하거나 또는 60㎡이상을 초과하고 있을 경우에, 85㎡를 한 집만이라도 초과하고 있을 경우에 중과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다 끝났지요?
  다음 전익정 위원님.
전익정 위원  아까 손창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올림픽 선수기자촌 아파트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불합리하게 조성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개인적으로 여기에 재산권을 가지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지금 현재 본인이 받아가지고서 있는 민원인 경우 올림픽 선수기자촌 아파트는 1988년 6월 14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올림픽 선수단의 숙소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 일반 분양자들이 입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88년 12월 중에 대부분이 잔금을 내고서는 입주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이 아파트를 양도하였을 경우에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한 지금 토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공유 토지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지금 문제되고 있습니다.
  송파 구청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고 하니 토지 대장을 구청으로부터 교부를 받아야되는데 세무관계 구비서류인 토지 등급 확인원을 신청했으나 불가능하다라는 통보를 하는데 지금 이러한 현상이 그 아파트가 3년되는 시점에서 자꾸 발생을 하고 있어요.
  아마 몇 차례의 민원을 접수하고 이의 신청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서울특별시에서 아파트를 팔았으면 부속토지에까지 다같이 구입을 한 것인데, 이것에 대한 책임소재라든가 그런 것이 분명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즉 아파트는 팔았을 때 토지에 대한 것은 그 당시에 논밭에 준하는 대장에 의해서 토지등급을 발행해 준다고 그런다면 양도소득 차액을 갖다가 지금 엄청난 양도소득 차액을 갖다 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즉 세무서에서는 구청으로 미루고 구청에서는 세무서에서 해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러고, 애매한 피해자는 송파구민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즉 일례를 들어서 얘기드리면 그 근처에 이미 벌써 둔촌주공아파트 같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비준 등급에 의해서 등급을 갖다가 떼어줄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무턱대고서는 그 지역에 있는 아무 부지나 과거에 있었던 부지지번을 알아내 가지고선 토지등급을 신청을 하라 하는 얘기는 그 입주자가 과거에 거기 논이 있었는지 밭이 있었는지 집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느 필지로 어느 지번으로 어떻게 정해가지고서 떼라고 그러한 요구를 갖다가 세무서에서도 또는 구청에서도 하고 있는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이러한 것은 한두 사람이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구청측에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 줘서 아파트를 양도하겠다는 사람들이 재산권 양도에 있어서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렇게 정부에서 잘못한 일 때문에 지금 불편을 겪고 있고, 아까도 손창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금을 갖다가 더 내는 문제 같은 것이 이렇게 불합리한 점들이 여러 가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한동석  네, 전익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래 양도소득세는 국세로써 저희 지방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세목입니다.
  그 점은 아마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전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올림픽 아파트를 팔았을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데 당초에, 그러니까 88년도 이전에 등급이 얼마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8년도 이전에는 사실 지금 전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그것은 논밭이었거나 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명을 떼어줄 수 있는 것은 공적장부에 의해서 장부 가격을 떼어주지, 저희가 추정해서 가격을 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구청에 떼어넘기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현재 저희로서는 그 이상의 답변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익정 위원  아니, 그러면 토지등급을 갖다가, 즉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정해진 것만은 사실 아니예요?  그러니까, 즉 이미 벌써 아파트가 준공검사를 받고서는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선, 즉 서울특별시 측에서 토지등급을 정하는 것을 늦췄었던 거죠.  일찍이 정해줬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그 날짜가 늦은 거예요, 결국은.
○세무1과장 한동석  토지등급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필지 1가격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착공 당시에 전부 다 1필지로 만들어 가지고 가격을 정했어야 하는 것이 지금 전 위원님 말씀대로 옳습니다.  옳은데 그때 당시 그런 조치가 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일단 아파트가 준공되고 난 이후에 단일 필지로 돼서 가격을 정했으니까 그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네, 홍낙원 위원님!
홍낙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동석 과장님께 87년부터 91년간 아산복지재단에 부과됐어야 할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누락돼 가지고 일시에 부과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 뿐이 아니라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물론 고의는 아니었겠지만 깊은 의혹의 시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께서 이런 의혹을 좀 분명히 설명을 하셔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우선 그거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한동석  감사합니다.  홍낙원 간사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아산재단 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래 아산사회복지 재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세법 제107조에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시행령 제79조에 보면 “비영리 사업자의 범위”해 가지고 제107조 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대비한 자를 말한다”해놓고, “①종교 및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②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및 재단법인” 3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비영리 사업자의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해서 아산사회복지 재단이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봐서 지금까지 비과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79조 2항에 “수익사업의 범위”라고 해서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법인에 대한 의료업”하는 규정을 저희가 나중에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산재단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냐, 아니면 의료법에 의해서 설립된 의료법인이 돼야만 의료업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아산사회복지 재단이 아산사회복지 사업법의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도 아니고, 또 의료업에 의해서 설립된 의료법인도 아닌 것을 저희가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정관 등등을 저희가 본 결과, 아산사회복지 사업재단은 똑같은 의료업을 하더라도 민법 제32조에 의해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똑같은, 지방세법은 현황 과세이니까 현황이 의료법에 의해서 설립된 의료법인과 똑같은 병원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과세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의료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 아니면 같은 의료업을 하더라도 결국 비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는 질의 회신을 받아서, 그것이 받은 것이 저희가, 위원님들 자료에는 없습니다.
  91년 8월 21일 서울시 질의를 받아서 91년 11월달에 5년분의 ― 87년도부터 91년도까지 5년분의 ― 저희가 지방세를 부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중앙병원에 대해서 특혜를 주거나 저희가 일부러 면세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낙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 법을 잘못 알고 잘못 해석을 해서 나중에 일시에 부과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세무1과장 한동석  그렇습니다.
홍낙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곳에 언제 부임을 하셨죠?
○세무1과장 한동석  89년 11월달에 세무1과장으로 왔습니다.
홍낙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91년 3월달에 누락분 일제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사를 담당한 분이 지금 계십니까?
○세무1과장 한동석  지금 조사계장이 여기 와 있습니다.
홍낙원 위원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평가계장 박신규  조사평가계장입니다.
홍낙원 위원  언제 부임하셨어요?
○조사평가계장 박신규  제가 90년 11월 1일부로 왔습니다.
홍낙원 위원  누락분 일제조사를 직접 하셨다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의혹이 있다고 생각됐을 때 하는 겁니까?
○조사평가계장 박신규  매년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매년 한 차례 내지 두 차례로 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봐가지고 의심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낙원 위원  그러시다면 추징 부과되기까지 배경, 그 과정을, 그리고 일제조사를 한 결과 이러한 내용을 한 번 조사 당사자이니까 이 자리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평가계장 박신규  세무1과 조사평가계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병원 지방세 세원발굴 추징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대지가 15만 9,994㎡고 건물은 12만 9,274㎡로써 우리구 송파구소재 서울중앙병원은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으로서 종전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1호에 의거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서 비과세 하던 것을 1991년 3월 지방세세무조사시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과 연도별 각종 세무관계 규정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자료를 검토한 바 서울중앙병원은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 판명되었고, 확실한 검토를 받기 위하여 내무부 질의 회신을 받아본 결과, 가사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91년 11월 1일자로 5년간의 지방세 21억 8,600만원을 부과했으며, 또 추가로 92년 3얼 본 병원이 규모 축소로 준공되었습니다, 당초보다.  그래서 건축면적이 변경이 발생돼서 이에 따른 종합토지세 추가분을 금월 2억 2,800만원 등 취득세 10억원, 재산세 6억 8,500만원, 종합토지세 11억 7,900만원 등 도합 92년도까지 합해서 32억 9,800여만원을 부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공적이라기 보다는 내무부 도세과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전국에 의료기관의 과세의 적법 여부 조치를 확인한 계기가 됐다고 전화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상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홍낙원 위원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32억이라고 그러셨나요?
○조사평가계장 박신규  예.
홍낙원 위원  엄청난 누락분을 갖다가 거둬들이는데 진짜 굉장히 애를 쓰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우리 구의원들도 이렇게 사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재원을 발굴하는데 관심이 전 위원이 물론 많이 갖고 있지만,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 이상목 위원께서 어떤 산출에 잘못이 있었다고 지적 받으신 적이 있죠?
○조사평가계장 박신규  네, 그것도 일부분이 있습니다.
홍낙원 위원  산출방식이 어떻게 전문가 입장에서 왜 잘못되었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평가계장 박신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 배율 적용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착공은 참고적으로 83년 8월 23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89년 5월 17일날 가사용 승인을 받은 당시에는 전체 바닥면적이 3만 6,565㎡이기 때문에 배율 적용을 4배 적용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지면적 15만 3,488㎡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돼서 전부 종합 합산을 않고 별도 합산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준공이 92년 3월 30일날 준공한 결과, 설계변경등에 의해서 2만 8,770㎡가 축소됐습니다.  규모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4배 배율 적용에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부과했던 것입니다.
홍낙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90년 11월 1일에 부임을 해 가지고 그 전부터 계속 누락된 재원을 발굴하셨는데, 그리고 우리 송파구의 재정 확보에 일익을 공헌을 하셨다고 이렇게 봅니다.  하여간 감사드리고, 다음은 재무국장님께 앞으로 누락방지를 위한 그러한 질문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누락방지를 위해서 담당공무원의 피나는 노력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사명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또한 이러한 세원을 발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기앙양 차원에서 응분의 보상이 있어야 되며, 앞으로 다시 이러한 누락분이 발생했을 때는 또한 엄격한 책임의 추궁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박신규 조사평가계장께서 부임한지 얼마 안됐지만 공직자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큰 세원을 발굴해서 우리구 송파구의 재정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보고, 제가 알기로 시에는 징수보상금제같은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구에는 아직 그런 조례제정이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급자 입장에서 앞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부에 포상을 신청할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김만식  이렇게 칭찬까지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9월 1일자로 송파구 재무국장으로 부임한 이래 저희 국에 어떤 담당계장의 자질을 파악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박신규 조사평가계장은 이 문제뿐이 아니고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사항에서도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공개회의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또 다시 커다란 한 법인에 관련된 사항을 금년 이내로 상당한 액수를 발굴을 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국장으로서 이 담당계장의, 그리고 그 밑에 직원들의 노력에 대해서 공개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이런 직원들이 계속 우대를 받으면서 공직사회에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재무국장인 윗사람이 해야 할 도리가 아니겠느냐, 일단 그리 생각합니다.  물론 이 표창을 위에다 상신하는 문제, 또 저 직원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을 강구하는 문제는 우리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구에서 구청장님이나 또 포상과 관련된 우리 총무국과 협의를 해서 제가 힘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 해서 사기앙양 대책을 강구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홍낙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다시는 이런 착오에 의한 누락이나,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잘못 산출하는 그런 일이 없어져야 되겠고, 앞으로 우리 송파구 재정을 위해 세원 발굴을 하는데 우리 의회 의원의 큰 관심은 물론이고 담당공무원들과의 상호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구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만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만표  다음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네.
장경선 위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만표  세무1과, 2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1과, 2과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고 토지관리과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 관리과에 대해서 지금 장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오늘 자료주신 23페이지에 보면 거여동 362번지, 거여동 44-1 이 두 지역이 택지 조성돼서 이미 개발 부담금이 부과가 되어 있는데, 남산 직장 주택조합의 것은 2만 1,608㎡, 동진 주택조합은 1만 1,208㎡인데 이 면적으로 볼 때는 거의 배가 된다 이렇게 보는데 동진연립 주택조합에는 부과된 액수가 5,300만원, 남산직장 주택조합에는 35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부과가 되어 있는데 이 차이점은 뭡니까?
○토지관리과장 김정치  토지관리과장 김정치입니다.
  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착수 시점의 가격과 완료 시점의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넓고 좁고 한 내용보다는 그 당시의 차이점이 많으면, 개발당시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었는데 완료를 하고 보니까 500원짜리가 됐다 했으면 가격 격차가 5배입니다.  또 하나는 착수 당시에 300원이었는데 완료 당시에 한 400원 밖에 안되더라 했으면 차이점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면 착수 시점과 완료 시점사이에 공시지가가 같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토지관리과장 김정치  그러면, 그런 일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마는, 그 관계 개발부담금이 나갈 수가 없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네?
○토지관리과장 김정치  개발부담금이 나가질 않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렇다면 거여동 44-1 동진연립 주택조합은 이미 택지로 되어 있던 곳이고 다세대 공동주택이 있던 것을 다시 헐고 건축을 했는데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5,300만원이 부과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토지관리과장 김정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대지로 되어 있던 것이…  경사면이 있습니다.  경사면에 있던 것을 깎아 가지고 대지화를 더 좋도록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건설부에.  질의를 해서 “부과 대상이 된다”하는 답변을 받아가지고 부과를 했고, 또 그 이후로도 조합원들한테 설득을 많이 해 가지고 지금은 민원이 가라앉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경사면을 깎아서 개발을 하면 택지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좁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토지관리과장 김정치  그런 점이 아니고 경사가 45°로 됐을 때 땅값이라고 이것을 전부 깎아가지고 반듯하게 만들었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건설부에, 아까 보고 드렸듯이, 건설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건설부에서 “부과대상이다” 하는 회신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장경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지를 깎아서 평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하로 들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개발부담금을 줘야하는지.  2개동 중에서 1개동 2개층이 지하로 지금 들어가 있는 실정과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정치  그런 내용을 자세히 건설부에 질의할 적에 도면까지 전부 첨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급 기관에서, 특히 법을 제정하는 기관에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대지 조성사업이 포함되면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며, 이 경우 대지조성사업 포함 여부는 당해 사업승인서나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해서 해라, 이렇게 해서 부과 대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장경선 위원  저는 더 이상 질의를 그만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건설부에서 내려온 답변자료를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정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자료를 보내주시지요.  다음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상목 위원  나오셨으니까 간단한 협조 사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사업 주식회사와 그 특수 관계인 명의로 우리 관내 풍납2동에만 약 2만여 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 조사 자료에도 밝혀졌듯이 우리에게 사적 제11호, 즉 한성백제 수도 하남 위례성이 그곳임을 입증하는 풍납토성을 무려 160m, 면적 7,000여평이나 훼손하여 무허가 건물인 공장 용지로 쓰고 있고, 그 옆에 도로 계획선 용지로서 도저히 준공이 안될 건물을 11년간 방치 끝에 준공을 시킨, 바닥 면적 200평 사무실 건축물이 있는데 이 역시 토성 훼손 지역을 포함해 약 4,000평 부속 토지를 활용하고 있어 전체 한 1만 1,000평이 동일한 관내에 울타리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새로 난 15m 도로가 중앙에 다시 개설되고 있지만…
  이 땅이 우리 구의 중점 관리대상 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지.  이 땅이 오래 전부터 전, 답, 하천, 구거가 아니고, 지목상은 그렇지만, 사실상의 토성 문화재도 아니고, 그리고 그대로 대지로 사용된 것이 지극히 오래됐는 데도 불구하고 그 대지화가 되지 않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택지초과 부담금이라든지 다른 토초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는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 너무 적게 부담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많은 민원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리 김 과장께서는 이 토지 관리과를 맡으셔 가지고 지금 보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작년부터 열심히 해오셔서, 작년에는 저희 의원들의 요청에 사실은 거부권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회의에서 “위임 사무라고 해서 있는 자료를 안줄수 있느냐?” 이렇게 발언한 기억이 있는데 올해는 참 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해는 철저히 다 우리한테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대단히 감사한데, 이 강원산업과 그 특수 관계인 소유토지에 대한 택지소유부담금이, 물론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협조가 가능하다면 좀 자료를 주셔서 주민의 의문을 풀어드렸으면 합니다.  좀 부탁할 수 있는지…
○토지관리과장 김정치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사항 이외에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대지가 송파에 있다 해도 주소지 별로 나갑니다.  거기 삼표연탄 자리는, 제가 알기로는 정 아무개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데 주소지가 송파가 아닌,
이상목 위원  종로일 겁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정치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여부를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삼표연탄을 제가 알기로는 지목이, 지금 대지로 쓴다 하더라도,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이상목 위원  대지가 많습니다.  제가 자료는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정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소가 송파가 아니고 타구이므로 확인이 지금 현재 불가능 하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좀 협조를 구해 보셔가지고, 네?
문한규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부탁합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정치  알아보겠습니다.
문한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11번인데요, 택지초과소유에 관해서 좀 문의하겠습니다.
  여기 금액과 건수는 이미 과세가 된 것만 기입이 된 거죠?  그러면 금년에 전체 과세된 건수가 몇 개며 그 금액은 얼마이며 전체 과세를 했다가 취소가 됐든가 조정이 된 것이나 과세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 없는지, 있으면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 하고요.  지금 이미 과세가 된 금액이 33억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의인지 실수인지는 몰라도 제가 쭉 검토를 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의 것이 과세가 잘못 되어서 조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을 했는데도 원래 과세 됐던 금액으로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인에 대한 액수가 숫자가 틀리면 전체 숫자도 틀리리라고 봅니다.
  어떤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 드려야 될까요?
○토지관리과장 김정치  네.
문한규 위원  자료 다섯장째 보시면 아시리라고 봅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정치  제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327건에 33억을 부과했습니다.  그중에서 9월 납기가 7억,000만원이고 10월 납기가 25억입니다.  9월 납기는 ,000만원 미만일 때 한 달간 납부를 주고 ,000만원 이상일 때는 두 달간 납부 기간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착오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월 납기나 10월 납기 이전에, 고지서를 발부하기 이전에 예고 통지를 먼저 합니다.
  예고 통지를 하면 납부 의무자가 그것을 받아 보고 이의가 없으면 가만 있습니다마는, 그 안으로 내가 이것을 팔았다든지 또는 건축을 했다든지 했을 때는 그런 이의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고쳐줍니다.
  그런 절차가 있는데, 혹시 한 300호를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기재가 잘못 됐을 수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총 집계는 틀림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고, 아마 기재를…
문한규 위원  총 집계가 맞을 수가 없습니다.
  몇 개를 더해서 전체 액수가 나오는데 그 내용의 숫자가 틀리는데 어떻게 전체 집계가 맞습니까?
○토지관리과장 김정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들이 예고 통지를 할 당시의 숫자를 적습니다.  “천만원이다”하고 찍었을 때에 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착공을 했다”, 예를 들어서 한 2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800만원으로 여기 고쳐써야 되는데 그 민원은 받아들이고 고지서를 고쳐서 800만원으로 내보내고 여기도 800만원으로 고쳐써야 되는데 혹간 빠졌을 수가 있을는지…
문한규 위원  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이 돼서, 고지서를 갖다가 납부를 했는데 여기 액수가 상당히 틀린 것이 나와 있으면 그 돈을 또 나중에 내야된다는 얘기냐, 그렇지 않다면 전체적인 숫자 조정이 틀리지 않습니까?  여기 글씨 씌어져 있는 아라비아 숫자는 곧 돈이예요.  금액입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정치  다시 제가 계산을 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한규 위원  다섯 번째 보시면 아세요.
    (「있다가 문 위원님하고 말씀 같이 하세요.」하는 이 있음)
○토지관리과장 김정치  알겠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래서 이런 눈에 확 뜨이는게 틀린 것이 있다면 다른 것도 다 틀렸다고 해도 답변하실 저거가 없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정치  죄송합니다.
문한규 위원  아는 것을 틀렸으니까 모르는 것은 다 틀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느냐…
○토지관리과장 김정치  다시 한 번 전부, 327건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한규 위원  감사하는 사람이 모르는 것이라면 차라리 모르겠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잘 알 수 있는 건이…  이상하게도 꼭 그런 것이 자꾸 걸리는데 그것 좀 주의해 주십시오.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토지관리과장 김정치  죄송합니다.
장병오 위원  토지관리과장님이 문위원님한테 와서 자문을 얻으세요.
○토지관리과장 김정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다른 위원님들…
정영본 위원  다른 위원님들 전부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상적인 질의를 우리 재무국장님한테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도 느끼는 것이, 어떤 느낌이 가느냐 하면, 쓴 돈을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이냐 하는 얘기로 일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는 재정이 예를 들어서 발굴이 됐다고 하면 재원을 놓고서 돈을 쓰는데 한 푼도 없이 써 버려요, 대체적으로.  남는 돈이 별로 없이 씁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못된 여자 살림살이하는 것같이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재무국을 구청의 어머니 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살림살이를 하는데 상당히 조리에 맞지 않게 살림하는 살림살이가 아니냐, 꾸려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사실은 지방화 시대가 됨으로 인해서, 물론 지금 교부금이다, 보조금이다 해서 상부 기관으로부터 조달 받아가지고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있는 실정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100% 재정 자립도가 되어서 우리도 좀 비축해가면서 살림살이를 해 나갈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선은 가정이 못되게 하는 것이 여자 살림살이의 품세란 말이예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 쪽에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앞으로, 물론 법이 한계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재원을 앞으로 올린다고 해도 우리 구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어떤 실정에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재무국장님의 간단한 소견을 들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홍만표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만식  재무국은 어머니하고 같다하시는 우리 정 위원님 말씀을 매우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재무국장이 살림을 잘 해야 우리 송파구가 앞으로 계속해서 여유있게 살림을 해 나갈텐데, 우리 정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너무 살림을 들어온 것을 몽땅 다 써버리는 그런 형편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송파구의 살림을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짜임새있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쓰는 것도 한 푼 우리집 살림하는 것과 똑같이 이렇게 하도록 저와 제 밑에 있는 관련 직원들과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91년도에 저희들이 살림을 해 가지고 92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그러니까 지금은 예산이 균형 예산입니다.  세입·세출이 딱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림을 해 본 결과, 91년도에서 쓰고 92년도로 이월된 돈이 146억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도 한 120억원 정도가 93년도로 이월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짜임새 있게 할 것이고, 또 짜임새 있게 쓰느냐의 여부는 사후 평가제를 통해서 실적심사를 엄격히 해 가지고 단 한 푼의 헛됨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갈 것을 위원 여러분께 약속을 올립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외 위원님들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상으로 토지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각 총무국, 재무국 산하 과장님들 나오셔서 그동안에 사무에 감사를 하신 위원님들이나 감사를 받은 과장님들께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고 산회를 할 까 합니다.
    (구청 관계공무원 입장)
  상당히 3일 동안 시간 조정이 잘돼서 지금 4시 10분 전으로 상당히 아주 정확하게 감사가 종료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저 홍만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2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병호 구청장님이나 김태수 부구청장님, 특히 오늘 총무국장님,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 간부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평소에도 우리 송파구 공무원 여러분들이 공무수행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짧은 행정감사 기간을 통해서 느낀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추진해 온 일들을 보고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고가 많았음을 새삼스러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력이 부족하고 또 우리 위원들이 짧은 기간 동안 그 방대한 업무를 감사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은 여러분들에게 행정을 배우며 열심히 감사에 임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들은 가능한 한 직원 여러분들의 공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감사에 임했습니다만, 혹시 우리 위원들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공무원이 합심해서 구민을 위한 행정, 구민을 위한 송파구청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간의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간단히 밝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감사 도중에 미비점이나 좋은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우리가 의회 정기회의 때 모든 평가를 하기로 하고, 오늘 상당한 「피치」를 올린 것은 그 아산재단의 징수문제 ― 상당히 효과를 올리고, 앞으로의 재무국장이 좋은 「블랙박스」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점 우리가 세수증대에 가일층 노력해서 우리 송파구 발전에 더욱 기여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총무재무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로써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출석위원(14명)
  홍만표     홍낙원     황명근     이상목
  장경선     장병오     문한규     손창부
  정영본     차성환     윤수현     이영근
  박용모     전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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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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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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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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