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11월 30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대회의실

의사일정
1.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총무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총무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홍만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총무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4분)

○위원회 홍만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총무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건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종건  총무국·3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의 감사 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도의 구정전반에 대한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총무국·3실을 보고하는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199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1992년도 10월말 현재 우리 송파구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한 실적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일반여건은 면적이 33.9㎢로써 시 전체 면적의 5.6%를 점하고 있고 인구는 68만 9천 명, 주택은 11만 1,966호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주택은 단독, 아파트, 연립해 가지고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약 77%가 되겠습니다.
  행정조직은 5국, 1소, 3실, 27개동 정원은 동을 포함해서 1,895명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은 도로가 345㎞, 상수도 연장이 638㎞, 하수도가 526㎞, 공원이 102개소, 지하철이 지금 2호선이 3.4㎞, 역이 4개소가 있습니다.
  주요기관 시설은 공공시설은 총 90개소가 있고, 주요시설은 체육시설이 두 군데, 농수산물시장이 한 군데, 학교 69개소 등 여러 가지 사회기반 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금년도에 최종 예산 일반회계가 840억원인데 그 세입의 구성비율을 보면 지방세가 33.1%,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 29.5%, 세외수입이 34.2%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사회복지비가 24.6%, 일반행정비가 50.3%, 지역개발비가 20.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67.2%로서 시 전체 22개구 중에서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새마을 소득지원 등 15억이 있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우리 송파구가 추진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화합하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서 주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9월 17일 송파구민의 날을 새롭게 제정을 하고 그 날에는 여러 가지 문화 예술 행사를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다양하게 개최하였습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총 1,286가구, 2,853명에 대한 저소득 시민에 대해서 각종 법정구호와 시설 지원을 차질없이 우리가 해왔고, 또 여러 가지 저소득 시민 자녀들에 대한 학비 지원, 그 다음에 이웃돕기 금고운영, 그 다음에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서 취로사업도 많이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 외 생업자금 융자, 취업알선 확대, 직업훈련 등 다채로운 여러 가지 항로를 통해서 저소득 시민의 생계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아울러 지속적인 저소득시민의 생활보호와 일반시민간에 연계를 하기 위해서 387가구에 대해서 결연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민의 건전생활 육성을 위해서 중점시책을 추진해 왔는데 우리구에는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올림픽공원 등 여러 가지 올림픽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거기에 한강 시민공원 또 일반체육시설도 다른 구보다 굉장히 많은 구에 속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구 관내에는 여러 가지 체육동호인 조직이 잘되어 있는데 총 210개 조직에 약 9천명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주민 건강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올림픽 선수촌 뒷편에 다목적 운동장 조성을 우리가 금년 12월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방이동 439-8번지 외 2필지에 배드민턴장이라든지, 테니스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등을 설치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외 잠실7동 142번지에 동네 체육시설 외 확대, 또 그 외 현재 각 지역 동에서 하고 있는 직장 체육대회 개회라든지 에어로빅 등 여러 가지 생활체육교실도 내실있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생활체육교실을 11개소에서 21개소로 금년도에 운영을 해 왔습니다.
  또 즐거운 여가생활교실도 운영을 해 가지고 그 동안 1,440명이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잘해 왔습니다.  그 외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등 정기 대항전을 동별, 단지별, 동호회별로 정기적으로 실시를 해 왔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특성인 여러 가지 유형·무형문화재가 많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을 잘 살펴가지고 구민의 날에 백제한성문화재를 개최했고 오금공원에서 전통 민속놀이인 윷놀이, 널뛰기 등을 3,500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바 있고 여러 가지 문화재 보호와 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문화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민들의 두 번째 중점사업인 생활주변 불편해소를 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이라든지 또 수도권 매립지 가는 수송대책을 다시 재정립한다든지 또 대행체제를 확대하는 등 청소 행정을 많이 개선했습니다.
    (차성환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위원회 홍만표  조금 기다려 주세요.
차성환 위원  차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는 총무·재무국 소관 감사를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정전반에 대해서는 물론 듣는 게 좋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안 하셔도 이미 진즉 했어야 될 거고 지금 안 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재무국 소관만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 홍만표  차성환 위원님께서 현재 구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소관사항인 총무국에 대한 실적보고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장병오 위원  그냥 시작했으니까 듣고 간단하게 그러지 뭘…
  이 전반에 관한 것도 총무·재무국에 관계된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유인물로 대체하면 안 볼 경우도 있단 말예요.
○위원회 홍만표  장병오 위원님도 그대로 계속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다른 위원님들…
박용모 위원  총무·재무국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이것을 전반적으로 읽어본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저기서 읽는 것을 우리가 보고 총무·재무위원회의 어떠한 관계성과 예산이 있는가도 검토해야지, 이것이 그냥 그러면 보고하려면 휴회해 가지고 보고해요.
○위원회 홍만표  그대로 간략히 계속하자는 장병오 위원님이 의견이 있으시는데, 또 차성환 위원은 중요한 데, 그 다음에 박용모 위원도 총무국 소관만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전익정 위원님!
전익정 위원  이 업무추진 현황보고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것을 갖다가 오전 중에 다 보고하실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장님이 하시고 나면 또 각과별로 보고하실 거 아녜요.  그러면 보고 받다가 지금 보고하고선 현황에 대해서 지금 보고받으러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닌데…  감사기간은 3일뿐이고 짧은 시간이니만큼 이 현황에 대해서는 이미 구청장님께서도 구의회에서도 얘기를 하셨고 몇 차례에 걸쳐서 듣는 얘기이니까 간단하게 유인물로 대체를 하시든지 그러고, 변화된 사항이라든지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위원회 홍만표  그러면 전익정 위원님도 지금 두 위원에 따라서 간략히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도 되는데…  그러면 세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한 분 저거 얘기를 하시니까 주요한 대목만 간단하게 진행하시고 총무국에 대한 실적을 갖다 보고하도록 그렇게 진행합시다.
○총무국장 이종건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과 관계가 있고 중요한 것만 중점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회 홍만표  좀 빨리 하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종건  그 다음에는 깨끗하고 수준 높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로를 마천동 216번지 외 7건의 도로기능을 보강했고 가로등을 신설해서 밝은 거리를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로의 표지판, 그 다음에 노점상 정비 이런 것도 활발하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 지역균형 개발입니다.  89년~93년까지 수립된 거여, 마천 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해서 그 동안 89년~91년 사이에 총 213억을 투입해 가지고 거·마 지역의 생활주변환경개선과 복지시설의 확충, 주거환경 불량지구 개선 등, 아파트형 공장 건립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현재 구민회관과 구 의사당이 삼전동 62-2번지에 현재 공정 37%로 내년 6월 개원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립도서관도 62억원의 예산으로 오금공원 안에 지금 설계가 완료되고 12월중으로 착공 예정입니다.  현재 조달청에 시설공사 계약 요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우리 관내에는 총 2,204명에 달하는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오금동 51번지 오금공원 안에 “송파사회체육센터”를 11월 26일 기공식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2월초에 우리 구청사가 이전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더 내실있는 자치·봉사 행정을 수립할 예정이고, 금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주민과의 대화를 확대하고 공청제도를 활성화하고 행정 예고제를 실시해서 봉사행정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외에는 제일 뒷편에 92년도 건설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별로 나와 있으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현황을 총괄적으로 마치고 총무국과 3실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구정현황 중에 지역특성과 일반 여건, 행정조직을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 동의 총 정원은 1,895명인데 현원이 1,817명으로 약 78명이 현재 결원이 있습니다.  결원내용은 기술직 19명, 기능직 26명 그렇게 있는데, 이번에 그 중에 채용 전체가 완료돼 가지고 조만간 그렇게 충원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는 지금 현재 23명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문화공보실 소관 중요한 업무대상은 출판사가 121개소, 음반 및 비디오 업자가 689개소, 그리고 공연장 시설 300석 규모이상 6개소, 그 다음에 중계유선방송업이 한 군데, 자가유선방송이 45개소, 그 다음에 교구협의회가 임원진이 18명, 구립합창단이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지정 문화재는 사적 제11호인 풍납토성, 그 다음에 삼전도비, 석촌동 백제초기 적석총, 방이동 백제 고분군, 몽촌토성, 충헌김공신도비, 거창신씨묘역, 그 다음에 문화유씨묘역 이렇게 해서 유형문화재가 8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사적이 5군데, 시 지정 문화재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는 송파 산대놀이와 송파 답교놀이 해서 국가지정이 하나, 시 지정이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보실에서 추진한 주요실적은 특히 여러 가지 구정에 대한 전반적 홍보를 활발하게 추진해 왔는데, 신문이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일간지에는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시정 중계실을 운영하는 등 구정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보발간, 그 다음에 시정신문 등 간행물을 통한 홍보와 송파소식지 제작, 그 다음에 비디오 홍보 제작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가지고 우리 구청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송파 구민들에게 상세히 홍보를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 예술 종교분야에 있어서는 문화재 운영위원이 전부 2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동안 여러 가지 송파왼씨름대회, 답교놀이의 보급, 전통문화 발전, 홍보 등 여러 가지 안건을 가지고 활발하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 외에도 정월 대보름맞이 민속놀이 대회를 2월 15일날 했고 백제한성문화재를 9월 17일날 했습니다.
  구립 합창단이 현재 6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100명으로 확장해서 보다 유능하고 노래를 잘하는 관내 거주여성으로 하여금 구성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이전과 관련해가지고 구민의 날을 제정했습니다마는, 구 상징물을 구화는 개나리꽃, 구목은 소나무, 구조는 비둘기로 각계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지금 현재 구의회의 보다 좋은 의견을 위해서 공문으로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구 협의회도 금년도에 3회를 운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실 소관 음란 비디오 업자, 출판사, 공연장에 대한 지도, 단속을 환경 복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관내에 있는 각종 문화재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유형문화재 관리에 있어서는 문화재 보호관리물 제작 설치 수리를 풍납토성, 방이고분에 대해서 보호 철책을 설치하고 평의자를 설치하고 고분 철문을 설치하는 등 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관내 문화공간 확보를 위해 가지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송파구립도서관을 62억의 예산으로 지하 1창, 지상 4층, 연 면적 2,500평으로 한 1,600여명이 들어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도서관 건립을 조달청에 계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주민들에 대한 내실있는 봉사, 효율적인 봉사를 위해서는 우리 구의 감사방향은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해서 자율 시정 기풍을 조성하고 취약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함으로써 부조리 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서울시 송파구 감사규칙에 의해 가지고 시에서는 구청은 2년마다, 보건소는 2년, 동사무소는 3년마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8개 동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바 있고 그 감사 결과 징계 2, 훈계 27, 그 다음 재정상 변상, 추징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 적출유형을 전도 예산의 지출 및 부적정, 주민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과 그 다음에 개인균등할 주민세 부과에 대한 사항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적출이 돼가지고 시정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1년 동안의 외부 감사는, 감사원 감사는 광고물 관리 실태 등 5회에 걸쳐가지고 받은 바 있는데 지적 사항은 돌출간판에 대한 점용료가 63건, 과태료 부과가 3건 지적돼가지고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국무총리실의 위생업소 허가 처리실태 등 2회에 걸쳐서 감사를 받은 바 있고 92년도 4월에 서울시의 종합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징계 1건, 훈계 26명 이렇게 되어 있고 종합 감사시 지적사항은 가락 어린이집 외 4개 시설 보육교사 부족, 신·증설 공장 취득세 부족 과세한 것, 음반 비디오 판매, 대영업 등록에 관한 사항, 식품 접객업소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시정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진정이나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했는데 이것은 주로 진정, 첩보, 비리, 외부기관 통보사항에 대해서, 또 언론에 보도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항, 기타 생활주변 불편사항 해소에 대해서 자체 감사한 바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총 908건 접수, 처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진정서 접수, 처리가 786건, 새마을 민원 접수, 처리가 122건 이렇게 되겠는데 주로 진정서의 내용은 주택 건축이 562건으로 약 62%, 보건·환경 분야가 81건으로 8.9%, 공공시설이 39건으로 4.3%, 재무·보상이 44건, 사회 복지 38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진정사유는 집을 지을 때 인접지 건물과의 여러 가지 마찰, 생활 보호자 책정이라든지 임대아파트 특별 분양에 관련된 사항, 그 다음에 주민들의 버스 노선을 새로 조정해달라는 그러한 내용, 도로를 새로 내달라든지 공사 시기를 새로 조정을 해달라든지 이러한 내용의 진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황 민원 사항 중에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하는 것은 건축민원 심의위원회를 운영해가지고 4회를 운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조리 제거를 위한 예방 활동도 활발하게 운영해왔는데 민원행정 쇄신대책 추진을 위해서 구 행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민심을 일신하기 위해서 제도라든가 법령, 환경 등을 단계적으로 개선을 하고, 또 자세, 제도, 환경, 부조리 등 3대 중점쇄신 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민원 행정 쇄신 및 친절 봉사 다짐 결의대회를 2회에 걸쳐서 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했고, 분야별 전문 교육을 33회, 민간단체 간담회를 23회 해왔습니다.  그 외 우리 구 특수 사업으로 기관장 민원안내제 실시, 민원안내 데스크 운영, 3B4S운동전개 등 여러 가지 운동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알기 쉬운 동 행정업무 지침서”를 18개 분야에 대해서 상세한 민원 지침서를 만들어가지고 시민들로 하여금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고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관계 법규대로 하도록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생활 불편 이동신고제”를 운영해 가지고 우리가 모니터 요원 126명을 위촉해가지고 그 동안 6개 분야 36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지원을 위해서 그 동안 시책사업이 적기에 집행됐느냐 그런 것도 점검을 했고 업무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었는가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운영에서 예방 활동을 많이 했는데, 주요 시책사업 주요내용은 주로 그 대상 사업이 시민 생활과 직결되거나 파급효과가 큰 사업, 그 다음에 시책사업 중에 이행이 많이 늦어졌거나 실천이 계획보다 미흡한 사업, 그 다음에 월동기나 하절기 대책 등 계절적인 시의성이 요청되는 사업 등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동안 총 22회에 걸쳐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그 처분을 이행했느냐 여부를 점검을 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실태가 어떠냐, 수방대책 관련사업 추진실태, 청소 실태, 그 다음에 건축 공사장 정비 이행실태, 개인 서비스요금 인상업소에 대한 점검 등 총 2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시정을 하고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의 중점추진 사항은 1차년도 추진 과제에 “씀씀이 줄이기”, “일 더하기”, “교통사고 줄이기”운동으로 그 추진 영역을 확대해서 관 주도의 실천운동을 민간 주도의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되도록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 중요한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범죄 대응 역량과 주민의 좌경의식 확산을 위해서 민생 치안의 체감이라든지 수준이 향상되도록 이렇게 일을 해왔고, 여러 가지 교통질서 확립이라든지 가로환경 정비에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우리가 유도를 해왔고 지속적인 계도, 단속으로 건전 영업 풍토와 건전한 생활문화가 새롭게 형성되도록 관계 업소를 지도했으며, 건전한 사회기풍조성에 국민운동 단체 및 주민호응도의 확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왔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련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그동안 총 기능 부서에서 단속한 것, 확인점검을 포함해서 102회에 걸쳐서 216건을 적출해서 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환경 순찰 업무입니다.  부단하게 환경 순찰을 해가지고 도시미관 저해 요인을 저희가 단속을 하고 무단 적치물이라든지 공사현장, 배수시설이 제대로 안된 것, 시민생활 주변의 불편 요인을 사전에 해소를 하고, 또 고지대라든지 하천, 뒷골목 등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그러한 어두운 지역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순찰을 해왔습니다.  순찰 방법은 구 간부와 동장이 포함된 간부 합동 순찰과 주택, 건축 등 기능부서의 순찰,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감사부서의 순찰 이러한 것을 개괄적으로 시행을 해서 수준높은 도시미관 유지와 가로 수준 유지를 위해서 많은 행정력을 동원해왔습니다.  그동안 순찰 실적은 연 242회에 걸쳐가지고 약 17만건을 적출해서 정비하고 시정하고 보강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은 뒷골목 환경정비입니다.
  간선도로변은 비교적 정리가 잘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도보로 이용하는 각 동의 생활 도로 한두 군데씩 선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봉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은 적제로는 시민봉사실입니다마는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보면 주민등록, 호적을 관장하는 시민봉사실이 있고, 지적과가 있고 지역교통과 중에 등록업무를 하는 등록계, 그 다음에 세무2과의 자동차 등록계, 사회복지과의 취업 안내가 같이 뭉쳐져가지고 지금 시민봉사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관리, 우리가 국적부라 할 수 있는 호적부가 지금 537권, 재적부가 197권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 외 건축물 관리 대장이 소장되어 있고, 금년도 10월말 현재 시민봉사실에서 처리한 민원은 92년도에 전부 다 14만 6,911건인데 91년도 실적보다 약 3.8%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수 민원 유형별로 보면 방문민원이 14만 건 중에서 한 10만 건으로 74%정도 되고 그 외에 전화가 약 24%, 우편이 1.5%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종 컴퓨터가 들어오고 행정제도가 개선되면 우리 주민들이 오는, 특정한 민원을 이리 가져가고 하는 방문 민원은 앞으로 점차 감소가 될 것이고 전화 민원이라든지 우편 민원, 또 전산 처리할 민원이 앞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FAX처리 민원현황도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부 다 건축물 관리 대장, 그 다음에 신원증명이 FAX로 처리돼서 737건이 처리가 됐는데 작년도의 517건보다 약 42%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봉사실의 주된 업무는 각종 민원을 단속, 정확,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기본 이념이기 때문에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 공무원 선서를 생활화하고 있고, 우리가 일선 행정인 동 행정을 보다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연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가지고 동 민원 행정 종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민원 대민 서비스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한 달에 두 번씩 1일 명예 시민봉사실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 한해에는 규정된 시간보다 “30분 더 일하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공무원뿐 아니라 전 주민에게 근검, 절약하는 생활에 역점을 두고자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민원실 운영이라든지, 민원 상담관계운영, 이것은 시에서 과거에 오래 근무하시다가 그만 두신 분들의 노련한 경험을 다시 준다든지 안내를 해 준다든지 이러한 대민 서비스면에도 많은 효과가 있고, 또 그분들에게 얼마 안되지만 보람과 긍지를 주는 양면의 효과가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문서관리에도 여러 가지 차질이 없도록 교육과 관리,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장이 직접 “기관장 민원 안내의 날”을 운영함으로써 전 직원이 보다 각성을 하고, 효율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매주 금요일날에는 구청장, 부구청장이 격주로 교대 근무해서 금년도 6월 초하루부터 “기관장 민원 안내의 날”을 제정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 외에도 민원실 전직원이 참여하는 “오늘의 다짐”, “반성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에 일한 대민봉사 행정이 잘못 된 것이 없는지 스스로 반성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쳐드렸던 우리 송파구 신청사가 이제 12월 5일부터 개청이 됩니다만,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대민 편의, 행정의 능률 향상 등 많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거의 입주 단계에 들어갔는데 내장하고 지하실 그 다음에 마당의 포장 그 다음에 조경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크게 차질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의회 의사당과 구민회관 건립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삼전동 62-2 대지위에 지하 2층, 지상 4층, 2개 동을 지어가지고 구의회, 강당, 전시관, 탁아원, 실내 체육관 등, 예산은 63억인데 내년 6월까지는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공정은 34.2%인데, 현재 구의회 의사당은 2층 바닥 슬라브하고 보형틀을 제작중에 있고 구민회관은 3층 바닥 슬라브 및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기계는 슬라브(slab)설치 완료했고 토목은 완료된 상태고 전기 통신은 배선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당이나 구민 회관이 설립되면 구의회 운영이 능률적으로 될 뿐만아니라, 구민 회관에서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보다 넓게 확보를 해서 문화, 예술, 음악, 전시라든지 공연회 등을 많이 개최해서 송파 구민들의 문화 의식 제고 기회를 많이 갖도록…
  그 다음에 분동 및 민원 분소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1일 분동도 거여동하고 방이동, 인구가 많아가지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 청사 건립은 거여2동고 방이 제1동이 되겠고, 문정1동의 민원분소를 10월 1일로, 그 지역 주민의 각종 민원 인구도 많고 민원도 많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청사 신·개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이1동과 거여1동은 신축을 했고, 그 다음에 증축은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지었는데 협소하다든지 불편하다든지 그러한 동에 문정1동, 잠실1동, 잠실3동, 풍납1동, 풍납2동, 석촌동, 오금동, 잠실2동 등 8개 동에 대해서 동청사를 증축을 해가지고 보다 쾌적한 동청사 환경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4동은 동청사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파소식지를 금년도에는 12번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동안 송파소식지를 통해가지고 건의사항이 전부 227건이 접수가 돼가지고 그중에 해결된 것이 125건, 불가가 18건,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이 84건인데, 분야별 처리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건축 5, 도로 30, 교통 43, 보건위생이 20, 상수도 15, 하수도 24, 전기·통신 18, 기타 72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주로 교통문제가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가 제일 많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행정을 전부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점차 보강이 되고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동에서 전자복사기, 타자기, 엠프, 이런 전산기기, 문서세단기, 문서대장 보관함 등 장비를 금년도에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정신교육 24회, 직무교육 125회, 경제교육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직원 후생과 표창은 우리가 청빈 공무원에 대한 격려라든지 각종 부조금도 내부의 확대를 통해서 후생복지에도 신경을 썼고 표창도 금년에 우리가 120명에 대해서 쭉 했습니다.
  다음에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은 우리 구정에 대한 중요한 기획 심사 분석과 예산의 편성 운영 이러기 때문에 구정전반에 관한 것이 기획예산과 소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개별로 중요한 단위업무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우리가 92년도에 여러 가지 구정 실적과 구정현황을 담은 금년도 화보를 5천 부 발간을 해 가지고 우리 송파구의 달라지는 모습이라든지 주민의 생활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구정여건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우리구에 산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재 등 이런 것을 발간해 가지고 의회에도 보내드렸고 일반 동에도 보내드려서 구정홍보에 일조를 하도록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정의 일반 현황이라든지, 재정, 중요한 복지사업, 건설사업 이런 우리구의 여러 가지 평소 등을 담은 간편하게 만든 구정홍보 리후렛 1만 부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 교육이라든지 구정 홍보에 활용을 한 바 있습니다.
  예산계는 특별히 단위업무가 없습니다만 그동안 695억에 달하는 금년도 전시 예산을 편성을 했고, 예산절감 목표가 우리가 35억인데 현재 차질없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92년도부터 96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을 우리가 여러 가지 각계 의견을 수렴했고 지침에 따라서 책자를 발간해서 우리가 한 바가 있고,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제1회, 제2회 2차에 걸쳐가지고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여러분께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현재는 내년도 우리 구청의 세입세출예산안의 의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기획예산과에 법제계가 있습니다만 법제계는 여러 가지 기본업무가 구정수행에 따른 여러 가지 자치법규를 정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초안을 만들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법규는 139건이 다뤄졌는데 여러 가지 그동안 제정 15건, 금년에 개정 41건, 폐지 3건해서 151건이 11월 27일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조례집 정비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법규집을 새로 개정된 것은 고치고, 없애는 것은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금년도 6월 19이부터 금년도 11월 30일까지 다섯달에 걸쳐가지고 전부 정비를 해가지고 200부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구정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외 우리 각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제관계 문서심사를 58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구에 현재 계류가 되어 있는, 또 처리한 소송 민원은 행정소송이 38건, 민사소송이 9건, 행정심판이 58건 이렇게 해서 105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서 예를 들면 승소 29건, 패소 10건, 취하 14건, 기타 6건, 현재 소송 진행중에 있는 것이 46건인데 그 내용을 보면 행정소송 20건, 민사소송 7건, 행정심판이 19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업무는 PC 15개를 구입을 했고, 또 전산기기 유지 관리를 위해서 공동 전산기기의 보수 등을 하고 있고, 또 우리구 직원에 대한 전산교육을 그 동안 179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 기관별로 보면 총무처나 시 주관으로 교육한게 100명이고 자체 교육이 79명인데 우리 청사가 새로 이전하면 교육하는 방을 다로 만들어가지고 적어도 우리 송파구의 직원같으면 누구도 전산기기를 조작하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 중점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 전산망 운영, 그 다음에 91년도 광공업 통계조사, 재정수지 조사, 도·소매 및 서비스업 통계 조사,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 등 여러 가지 개별법규에 의한 통계 작성을 차질없이 수행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는 예를 들면 국민운동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새마을 운동이나 바르게살기운동 등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육성 관리하고, 질서의식에 대한 국민 계도나 자연보호 운동을 추진하며, 우리가 각종 국민운동에 관한 교육·홍보를 담당하는 그러한 과가 되겠고, 국민운동 조직은 현재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 등 전부 구에 8개 동에 210개 거기에 가입해서 회원 수는 2,661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의 주요업무 실적을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현황인데, 이 자금은 자립의욕이 있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시민에 대해서 소득이 보장되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우리가 선정해서 마을 당 2,000만원 이내, 또 가구당 500만원 이내 융자를 할 계획입니다.  융자방법은 3년 거치 2년 균등 무이자로 상환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상반기 중에 47가구, 하반기에는 46가구를 지원할 계획인데 실적은 상반기에는 20가구, 하반기에는 11가구 지원을 했습니다.  점차 융자 지원을 바라는 주민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운영인데 현재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직원이 38명이고 장서가 약 1만 7천여 권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운영차량이 한 대가 있는데 지역을 순회하면서 도서를 대출해 주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는 현재 7개가 있는데 거여1동, 방이1동, 오륜동, 가락본동, 가락2동, 문정1동, 잠실2동 이렇게 해서 7군데 총 2만 3,700권의 도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문고 운영의 특색은 금년도에는 신천전철역 옆에서 도서교환전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책을 자기가 봐놓은 책을 쭉 전시를 해놓으면 자기가 원하는 주민들이 책을 가져가고 교환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봄·가을맞이 환경정비는 감사실에 보고할 때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새마을 시민 대청소라든지 자연보호 활동 추진, 그 다음에 새마을 국민정신교육 등, 그 다음에 새마을 장학금 지급, 새마을 방역 봉사대 활동,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행락질서에 대한 계도, 시정 시찰, 시민 교양강좌, 10% 소비절약 운동 등 여러 가지 질서 지키기, 그 다음에 주민 생활보호, 그 다음에 주민의 정서함량 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봉사한 금년 한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체 현황보고에서 위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주민들의 생활주변에 여기 저기 산재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동호인 조직이라든지 체육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종합운동장, 그 다음에 올림픽 공원 앞에 11개 시설, 수용인원은 23만 6천명이 동시에 수용될 수 있는 아주 완비되고 최신의 체육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구 관내를 연한 한강시민공원에도 잠실지구와 풍납지구에 축구장, 야구장, 배구장, 씨름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수부지의 것도 체육시설 공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반 체육시설로 개인이 가지고 있거나 학교가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이 전부 110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학교가 67개교, 그 다음에 아파트가 33개소 이렇게 해서 110군데의 일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로 많이 축구장 48개, 야구장 7개, 육상 57개, 테니스 30개, 배드민턴 4개, 씨름 11군데, 배구 48개소, 핸드볼 30개소, 농구장 45군데 있고, 또 기초체력단련 기구가 110군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동네 체육시설이 24개소에 걸쳐 있는데, 동네 뒷산에 10군데, 관내에 산재한 공원안에 있는 체육시설이 14군데 이렇게 해서 24군데가 체육시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운동장과 운동시설, 또 거기에 운동을 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는 여러 가지 편의시실 등이 완비되어 있어가지고 이용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외 개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이 또 많습니다.  563개소나 되는데 수영장 9군데, 체육도장 73개소, 볼링장 8군데, 정구장 3군데, 골프 연습장 37개소, 탁구장 12군데, 체력단련 시설 25군데, 미용체조 67개소, 당구장 321군데, 종합체육시설 하나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인이나 법인이나 공원이나 학교가 가지고 있는 많은 체육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70만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해 온 금년도의 생활체육 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9월 22일 구민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구민 종합체육대회를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한강시민공원 잠실지구 육상경기장에서 6천명의 선수와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를 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기대항전은 금년도 3월 29일 구청장기 축구대회, 그 다음에 4월 12일 테니스 대회, 그 다음에 10월 16일 주부테니스대회, 10월 25일 배드민턴대회, 10월 15일 게이트볼 대회를 주부 구청장배 쟁탈대항전을 개최를 해서 많은 선수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체력증진과 주민화합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에 각종 체육회 연합회장기 쟁탈전은 축구대회가 9월 27일, 테니스 대회가 10월 11일, 배드민턴이 5월 24일, 게이트볼이 5월 4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월 둘째주 일요일날 개최되는 주민걷기대회도 올림픽공원과 남한산성에 많은 주민이 참여를 해서 아침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주민화합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되는데, 그 동안 11회에 걸쳐가지고 1만 6,500명이 이 행사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외 주민생활체육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제고와 그 확산을 위해서 생활체육교실을 지금 4개 분야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로빅은 3월부터 11월까지 매일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한 시간 동안 올림픽공원외 4개소에서 지금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고, 게이트볼도 3월부터 6월까지 하마천공원 외 2개소, 그 다음에 배드민턴은 3월부터 7월까지, 테니스는 3월부터 5월까지 오금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로빅은 그 동안 참여인원이 25만 명으로 굉장히 큽니다.  게이트볼은 년 인원 4,800명입니다.  배드민턴은 6천면, 테니스 200명 이렇게 해서 생활체육교실을 활발하게 운영해서 주민들이 아침 일찍 신선한 공기,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자기 건강을 돌보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즐거운 여가생활 교실을 운영해서 이것은 주로 관내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3월부터 11월 사이에 잠실종합운동장에 제2수영장, 그 다음에 하트하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 기에 120명 단위로 해서 그 동안 1,440명이 즐거운 여가생활교실을 수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포크댄스, 건강 디스코, 노래 부르기, 율동, 노래게임, 기타 교양강좌 등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 주부들의 여가선용과 취미 지원, 이런 교양의 향상…  이렇게 해서 많은 기여를 했고, 또 수료한 분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서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생활체육 동호회를 여러 가지 시장기라든지 연합 회장기 쟁탈 등 각종 시합이 있을 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법대로 운영하도록 하고 이용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관내에 있는 헬스클럽 563개소에 대해서 그동안 138회를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법에 위반행위는 아닙니다마는 134건을 적출해가지고 경고, 시정, 명령, 영업정지 등 각종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체육 시설이 타구보다 많습니다마는, 그래도 인구가 늘고 이용 시민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체육시설을 기회있을 때마다 확충을 하고, 기존의 체육시설은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정비를 열심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네 체육시설 확충으로는 잠실7동 142번지 우성아파트 뒤 수림대 내에 약 500㎡에 운동장 시설 배드민턴장 2면, 체력단련 시설 철봉 등, 그 다음에 의자라든지 편의 시설하는 그런 공사를 3월달에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방이동 439-8의 2필지에 종합체육시설을 할 예정인데 거기는 테니스장이 3면, 배드민턴장이 4면, 게이트볼장이 2면, 농구장이 하나, 체육단련 시설, 편익시설 이렇게 해서 금년 연말에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 6월달에는 준공을 해서 한창 이용시즌에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의 민방위대 자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058개 대, 75,490명의 대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은 939개 대에 6만 7,000명이 있고 기술 지원대가 1군데, 직장이 118군데 7,967명이 있습니다.
  동원 자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자원이 8,073명인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급등에 대해서 제외자를 빼고 가용자원은 2,190명입니다.
  남자가 1,325명, 여자가 865명, 그 다음에 예비군은 지역과 직장 예비군을 포함해서 54개 53,879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장교가 3,974명이고 하사관이 4,746명, 병이 45,159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대피 시설은 전부 다 6,21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택의 지하실에 있는 것이 1,813군데 건물 지하층에 있는 것이 4,387, 그 외에는 지하 보도라든지 지하 상가, 그 다음에 지하 차도 등에 있습니다.
  비상 급수 시설인 공동 정호는 7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물의 양은 2,625톤으로서 약 131, 250여 명이 비상 급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급수 시설입니다.
  그 내용은 풍납2동 1군데, 거여1동에 3군데, 잠실3동에 1군데, 잠실4동에 2군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비상시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 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단말 경보기는 잠실5단지 고층 아파타 521동 옥상에 1군데 있고 거여동 동사무소 옥상, 송파동에 있는 일신 여상 그 옥상, 방이동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옥상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민방위 장비는 방독면이 533, 화학탐지킷이 1개, 오염표지판이 45개, 전자 메가폰이 231개 등 해서 887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법 비상벨 설치 현황을 설명드리면 금년도에는 1,500개를 목표로 해서 1,531개를 설치해서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여기는 방이 취약 지역에 설치를 했는데 예산 지원으로 944군데, 주민 부담으로 556군데를 설치해서 목표 대설적은 105%입니다.
  민방위과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6월 25일부터 6월 27일, 3박 4일동안 우리 구청 지하 상황실에서 을지 ’92 연습을 개최해서 여러 가지 각종 충무 계획에 대한 보안 사항이라든지 그 당시에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신고망 정비는 현재 기본 신고망이 7,012개소입니다.
  그리고 고정 신고원이 622명, 이동 신고망이 623명 이렇게 해가지고 8,526명으로 그렇게 해서 확보된 주민 신고망을 활용해서 거동 수상자이라든지 위험 시설물, 쓰레기 방치, 보안등에 불이 잘 안 들어오는 것,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폐차의 방치, 그 다음에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처리를 했는데 그 동안의 실적은 1,019건 우리가 신고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벨은 아까 보고를 드렸고요, 그 다음 민방위 대원 자율방범 활동실적은 민방위 대원의 방범 활동이 346회, 민방위 대원교육을 그 동안 상반기에 75,490명, 하반기에 75,490명 해가지고 올림픽공원안의 역도 경기장에서 유명한 강사를 초빙하고 그래서 민방위대원 자질 향상과 비상시의 대처능력을 향상한바 있습니다.
  그 외에 민방위 날 훈련을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무, 민방위과에 병사계가 있습니다.  병사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처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병무 민원처리를 2,697건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금년도의 징·소집 현황은 소집을 1,053명을 해가지고 910명이 입영을 했고 징집이 860명을 해서 648명을 했습니다.  미입영 사유는 주로 취소라든지 귀향, 본인이 연기를 원하든지 행방불명, 그 다음 기피, 선병을 1,419명을 했습니다.
  예비군 동원훈련은 지역과 직장을 포함해서 10,090명에 대해서 실시해서 9,503명이 응소해서 94.3%가 되겠습니다.
  이상에 걸쳐가지고 우리 송파구청 92년도 업무추진 종합 실적에 관한 총괄적인 보고와 총무국, 감사실, 공보실, 시민봉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단위 업무에 대한 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 홍만표  이종건 총무국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총무국장 이종건  다음은 여기에 출석한 구청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홍만표  그러면 말이죠, 재무국 소관은 내일 아침 10시에 하기로 하고 말이죠, 이제 국장님이 여기 나오신 과장님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실과 총무국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시지요.
    (관계 공무원 소개)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총무국 소관에 계시는 과장님들은 남아주시고 다른 분들은 오늘 구청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고 이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총무국 소관 과장님들만 남아계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체크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익정 위원님.
전익정 위원  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내일하려고 일정이 잡혔는지는 모르겠는데 재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내용을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그 당시에는 위원회가 아니었습니다마는, 감사했었을 때의 보고내용보다도 훨씬 미흡한 몇 장의 종이를, 보고를 할 것인지 지금 읽어보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마는, 내 주신다고 한다면 업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라는 얘기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지적이 작년도보다 지금 현재 보고서의 내용이 상당히 성의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아까 총무국에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91년도에 구의회 감사했을 시 지적사항이 있었을 것인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되었었으며 어떻게 시정되었다 라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으셨어요.
  그럼 당시에, 본인은 참석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당시 총무관련 감사 받으셨을 때 지적 사항이 전혀 없으셨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회 홍만표  그러면 지금 재무국장님께서 그 보고 사항의 요약 보고에 대한 경위와 그 다음,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사항내용, 이것을 어느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종건  제가 답변 드릴까요?
○위원회 홍만표  네, 하세요.
○총무국장 이종건  작년에는 구의회가 분과위원회가 설치 안돼가지고 특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전체가 여기 모여가지고 구정전반 업무보고를 미리 말씀드리고 분야별로 나누셔가지고 감사를 받았는데, 작년도에 의원 여러분께서 면밀하게 행정 감사를 해주셔가지고 구정에 도움이 되는 많은 지적 사항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것이 금년 한해동안에 각 분야에 걸쳐가지고 구정 수행에 크게 도움이 됐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송파구 의회의 집행 기관인 구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동안 지적사항 중에서 3실과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지적 내용과 시정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질의하신 의원님의 성함은 안 밝히겠습니다.
  12월 5일날, 구청사 임차건, 현재 구청사 임차 기간이 본관은 금년 6월말이고 신축청사 준공이 늦어지는데 이주 대책은 뭐냐,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동안 여러 가지 업자의 부실과 정부의 투기 억제책으로 공시는 금년 연말까지 연장이 됐다가 현재는 상당히 마무리를 져가지고 12월초에 지장이 없다는 것은 아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 마을문고 운영에 대해서, 동 마을 문고에 500억원을 제외하고는 쓰이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유는, 동 마을 문고는 장래성이 없고 자원 봉사자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능률이나 이런 면에서…
  그 다음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아파트 지역은 잘 진행이 되나 일반 지역은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금년 한해 동안 참여인원에 대한 교육 홍보도 열심히 했고, 또 통반조직을 통반장에 대한 결원이 없도록 적합한 행정 유지를 위해서 보충도 했고, 또 반장의 주민등록 전출입시에 받는 경유제도가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았는데, 그 다음에 통반 단위로 반상회에 대한 문제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활성화 되도록 조치를 했는데, 사실은 반상회 운영이 아직까지는 우리의 욕심처럼 만족하게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이 점 계속해서 유의를 해 가지고 반상회가 지역의 주민생활에 있어서 정보교환센터가 되고 구정시책을 알리는 그런 장소로써 지속적으로 간단없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인력배치가 작년도에 지그재그식으로 안 맞다, 많은 동은 많고 적은 동은 적다, 이렇게 했는데 금년 한 해 동안 직원 전보를 통해가지고 인구라든지 지역특성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민원 건수 등에 대해서 균형있게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역여건이 자꾸 달라집니다, 정원이…
  그래서 이것은 그때그때 탄력성있게 그것을 조정해서 제한된 인력으로 동 행정이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업무 전산망에 관한 건데 이것은 앞으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동직원 중 전산업무 교육을 실시한 것이 지금 단위로 한 10명 미만입니다.
  많은 동은 10명이고 적은 동은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청사를 새로 이전하면 전산교육장을 별실로 만들어 가지고 P.C.를 누구나 조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간단히 보고를 아까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 임명사항인데 통장은 임기가 2년이고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은 지급기준이 뭐냐 하는 내용이었는데, 금년도 하반기부터 통장자녀의 15%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숫자가 다른 것은 동별통장 자녀수가 다르고, 그러나 선정하는 수혜기준은 가급적이면 골고루 돌아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반장 보상품에 대해서는 통반장 보상품은 통반장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구청에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고, 구입도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양하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원 단체 현황인데 이것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 169번지에 근린공원에 체육시설 이것은 92년도 공원녹지과에서 근린공원설치 이후에 체육시설을 구체화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 완료가 됐습니다.  구민체육대회전인제 실시는 그렇게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외 동민체육대회 개최시 주민 참여문제 이러한 것은 그때 지적해 주신 내용을 크게 반영을 해 가지고 앞으로 체육대회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외 또 서울신문 구독을 동반장들이 왜 서울신문을 구독한 이유는 이것도 작년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송파소식지의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편집위원회에 민간인을 포함시키고 이렇게 내실있는 그때그때 필요한 송파소식이 되도록 하고 있고, 그외 공연장, 출판사 지도점검도 보고를 드렸고요.  풍납토성도 내년도에 보상비가 우선 시비로 책정되어 있어가지고 9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복원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작년도에 무슨 동에 체육대회를 하는데 주민들이 참여가 없고 이런 말씀인데, 앞으로는 우리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무원 인사문제인데 인사원칙상 순환보직의 기준이 있는가.  청진공무원 지원율을 많이 인상했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정원이 1,800여명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순화보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구정을 수행하는데 감사실에서 시민여론을 조사해 가지고 하는게 있느냐, 그런 것을 차 위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작년에 감사받을 때까지는 그런 조사한 적이 없다가 아까 업무에 보고드렸듯이 모니터라든지 민원 심의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해서 그것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구정을 수행하는데 귀를 닫아 놓지 않고 항상 열어 놓아서 주민들의 산 여론을 구정에 반영시키도록 각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작년도에 진정처리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나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방첩관계, 직능단체 운영상태 확인 ― 이 직능 단체 운영 확인은 저희가 보고를 받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 민방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민방위교육도 우리가 관계법규에 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위원의 위촉기준은 뭐냐.  지금 문화재 위원이 22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도 위임한 분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 지역에 문화재가 많고 앞으로는 그 인원숫자보다는 사계의 권위있는 대학교수나 전문가, 또 우리 지역에 오래 거주한 대대적으로 거주한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소수 정예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풍납토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유지 보수에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해가지고 금년도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에 근무복이 기성복인지 맞춤복인지 분간이 안될 정도로 맞지 않다는데, 금년에는 하나하나 전부 딱 맞게 재가지고 기품있게 여러분들이 감사하다가 시민봉사실에 한 번 가보시면 압니다만, 딱 보면 맞춤복처럼 그렇게 예쁘게 취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구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대책이 없느냐” 가급적이면 창구직원들은 노련하고 치밀하고 경험이 많은 직원을 배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 전화도 사실은 청사가 좁고 이래가지고 많이 부족하지만 금년도에 전화를 시민봉사실에 24대를 키폰 전화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전화 거는 사람이 바로 전화 받을 수 있고 대기시간도 줄이기 위해서, 이 전화 회선도 제한이 있고 이래가지고 전화기를 동이나 구청에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키폰으로 하고 했는데 그것은 청사를 이전하면 그런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 지원 자금의 회수대책은?” 그랬는데, 새마을 소득 지원은 자립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도록, 갚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재산조사라든지 보증인 제도로부터 회수를 하고 있고, 또 미회수금의 조기상환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작년도에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서 3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상세한 것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홍만표  이제 국장님은 질의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는 현재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따라서 이 내용에 있는 것을 간략히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있어가지고 한 번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현 위원  윤수현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시기가 좀 늦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자료요청한 그 내용이 부실해 가지고 감사를 못하겠어요, 이게…
  지금 총무국에서 자료 제출해온 그 목록 7번에 우리 구청에 각 국·과 소관 각종위원회 또는 심의회, 협의회 등에 구성되어 있는 현황과 또한 구성인원, 그리고 개최현황, 그리고 그 회의를 열었으면 전체 회의 열었던, 좀 방대하지만, 회의록을 첨부하라고 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고 뭐 좀 보니까 아주 무성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는 자료가 더 보충이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봐져요.
○위원회 홍만표  그러면 윤수현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자료 보완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국에서 더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실는지 답변해 주세요.
윤수현 위원  지금 감사자료 요구 목록 제7항에 보면 「’91, ’92 실·과, 소동별 주관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구성인원과 해당위원회 전체회의록 첨부 요망)」 이것 제가 맨처음에 요청한 그 내용이 변질되어 가지고 여기 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써놓은 이 사항도 저는 대강 보면 이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게 많고 중복돼 가지고 여기 저기 똑같은 인원이 유명인사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중복돼서 포함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를 어떻게 일을 해서 이끌어가는지. 회의록 내용 전체를 검토해 봄으로써 필요없는 위원회는 존속할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봐지고, 그래서 그것을 좀 진지하게 봐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은 안됩니다.  무엇인가 개혁과 변화를 우리가 시도해야 되고, 계속해서 그 중앙정부에 예속해서 우리가 매어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자치구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것은, 사소하지만 그런 문제부터 변화를 시도해 볼 그런 의욕에서 그런 것을 했는데, 하지도 않고 아무 것도 안해줬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상황이라면 솔직히 감사에 임하는, 우리가 늘 그런 말이 나옵니다만, 뭐 이것을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봐가지고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태도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했는지.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좀 위원장님께 묻습니다.
○위원회 홍만표  지금 거기 내용을 보면 제출한 자료입니다.  거기 보면 제출자료 별첨 해놨습니다.  그 별첨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해 주시죠.
○총무국장 이종건  총무과장입니다.  윤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번 사항에 「’91, ’92 실·과, 소동별 주관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 이래가지고 괄호 열고 구성인원과 해당위원회 전체 회의록을 첨부해 달라고 이런 요구사항이셨는데,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의 구성 인적사항과…」이랬으면 저희들이 착오가 없었을 텐데, 구성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는가.  그런 인원수를 요구하신 것 같아서 인원 표시를 한 것 같고, 그래서 회의록을 첨부를 요망하셨는데, 이 회의록 자체는 사실 이게 엄청난 물량이기도 하겠지만 그 회의록이 각종 위원들이 회의시에 서로 발언을 하고 답변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우리가 내용만 간단하게 요지만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저희 나름대로의 해석을 가지고 이 자료를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록 자체가 사실 제출하기가 상당히 각종 위원들이 자유스럽게 얘기한 그런 내용들인데, 이것을 행정감사 하실 때 위원들의 자질같은 그런 면까지 확인하시려고 하는 그런 뜻이신 것 같은데, 필요하시다면 이것을 추가로 보완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잘못 해석을 해서 그렇지, 절대로 위원님들을 경시하거나 이런 사례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되고, 또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 인적사항하고 회의록이 대외비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요새 공개행정이고 그런데 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봄으로써 그것을 좀 능률적이고 꼭 필요한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생각이 되고, 또 중복되는 그 위원회에서 외부로 나오셔가지고 그 위원 무슨 위원들이 필요없는 얘기들을 하고 다님으로써 우리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의원으로서 상당히 어쩔 때는 좀 자기들이 뭐를 꼭 행정에 관해서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적사항하고 회의록, 특히 훌륭하신 분들이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그런 발언이나 그런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서 참고로 저희가 앞으로 구정집행에 일조를 하고자 하니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건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회 홍만표  그러면 인적사항하고 회의록을 제출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종건  회의록 같은 것은…
○총무국장 이종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윤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주요 목적인데 구청에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위원회의 실적이 없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리를 하겠다고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위원회라는 것은 전체적인 회의록이 있습니다만 각종 단행 법규가 다르고, 또 이것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도시정비위원회 소관같은데, 다만 총괄부서가 총무국이기 때문에 나온 건데, 예를 들면 관계법규에 의해서,
윤수현 위원  지금 여기서 보는 관점에 제가 말 안 할 점을 했는지는 모르나, 그러한 목적이 요구한 목적에 조금 거시적인 의지 표현이고, 저희가 지금 실지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실상을 알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건  협조는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회의 종류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특정 사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도 있을 것이고 찬성하는 의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내용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획일적으로 제가 말씀 드릴 수는 없고요, 그것도 관계 국장의 의견을 들어 봐야 하고 하니까 감사 기간 중에, 자료를 만들겠습니다만, 관계 국장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감사기간을 통해서 서로 연락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은,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것을 열람을 하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획일적으로 모든 자료에 대해서 회의록을 첨부하기는 아직까지, 물론 행정이 독립돼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높이 사지마는 아직까지는 입안 과정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고 또 어느 정도까지는 행정에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신중한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행정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동안은 알려야 될 사람도 있고 안알려야 될 사람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다고 여기 회의록을 첨부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공개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 다만, 행정 수행의 관례상 구체적인 위원회의 성격과 관계 법규를 면밀히 따져봐서 우리가 해당 국·과장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가지고 의원님들이 요하는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한 마디만,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의 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제가 봐도 빠진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진 것이 없도록 잘 좀 해서 해주십시오.
  지금 계약심의 위원회 같은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는 명칭조차 안나왔어요?  그러니까 빠진 것 없이 상세하게 해서 좀 협조를 해주시고 저희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라면 열람을 하라면 열람을 하겠어요.
  복사를 해서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열람을 할 수 있는 것도 열람을 하겠고,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니까 회의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고 그러니까 보면 오찬도 있고 간담회로 다과로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위원회 홍만표  윤 위원님, 그 제출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공개가 될 수 있는 것 같은 것 열람하기로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적 사항하고 중간 회의록을 이렇게 같이 한다면 참 여러 가지 10년이 됐든 1년이 됐든 얼마가 될는지 모르니까 그 제목이라도 그렇게 하고 우리가 열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열람을 하게끔,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분량이 많은 것은 열람을 하고 분량이 적은 것은 그냥 요구대로 하고 그러면 되죠.
○위원회 홍만표  그리고 지금 현재 말이죠, 우리 진행 상황을 봤을 때는 주요업무 실적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세요.
전익정 위원  위원님!
  지금 국장님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하고자 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에 지금 현재 구의회에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에 대해서 국장님이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서울특별시나 또는 자체감사 또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감사 위원으로 나온 사람한테 국장님께서 해당 국장한테, 관계자한테 물어보고서 서류 보여주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지, 그렇게 감사 받으시는지, 그렇다라고 하면 의회도 거기에 준해야 되겠지요.
  아까 행정 정보 공개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다 이해하고 계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서울특별시나 감사원 감사시에 감사 받을 때 제출할 서류 담당자한테 또는 국장한테 물어보고서 보여주겠다라고 답변하시고 감사 시작하십니까?
○위원회 홍만표  자, 전익정 위원, 아까 마무리는 지었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위원  보충 질의있습니다.
  지금 우리 윤수현 위원님께서 7번 제출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게 송파구지명위원회 개최 현황으로 총무과에서 가지고 계신 것, 그중에 2차, 3차 지명위원회가 7명씩 참여해 있고 전체 인원을 26명으로 쓰고 있는데 26명이 뭔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7명씩 참여한 이 위원회의 개최시 찬반 여론을 물었던 일이 있는지.
  이 부분이 첨예하게,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의회와 단체, 수장과 의회간에 상당히 마찰이 있었던 걸로 모든 구하 신문, 도하 신문에 대서특필된 사건을 만들어준 지명위원회인데, 이 지명 위원회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요구하는 정도의 회의록을 첨부할만한 성의가 있었으면…  그렇게 바랬던 것이고, 이 지명위원회가 제가 일기에는 의결권이 없고 심사권만 있다고 보는데, 심사권만 있다하더라도 표결 처리할 때 어떤 기록을 우리 의회가 충분히 알고있어야 된다고 보고 더군다나 이것과 곁들여가지고 지금 어찌된 일인지 의회가 부결 처리된 동을 분소라는 이름으로 개설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도 다 투입하고 인원도 투입하고 있는데 이런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지명위원회 문제는 분명히 가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것은 소홀하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회의 실상을 알리는 것을 고의적으로 회피한다라는 인상을 줘왔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얘기가 됐으니까, 걸러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회 홍만표  그러면 보충 질의에 대해서 좀 보완할 점을 갖다가 관계 기관에서 해 주시고, 현재까지 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면 말이죠…
  네, 질의가 있습니까?
정영본 위원  네.
  문화공보실에 관한 것인데요, 이번 자료에는 아마 문화재 위원이 21명으로 되어 있고 오늘 보고한 데는 22명으로 되어 있어요.
  정확한 숫자가 몇 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광일  22분이 맞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하는 것은 그냥 허술하게 보내주시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리고 구립 합창단이 100명입니까, 61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총무국장 이종건  합창단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92년도에는 61명이고, 먼저 번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관계 조례를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민회관 짓고 100명을 운영하기 위해서 현재 100명 수준으로 선발을 해놨지요?
  해놨습니다.
정영본 위원  구립 합창단 창단 100명 해가지고 구성, 관내 거주 여성 61명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관련 현황에도 구립 합창단 100명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위원회 홍만표  자료가 잘못 된 것은 해 주시지요.
○문화공보실장 이광일  현재 현원은 61명이 맞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면 61명으로 적혀있어야지 100명으로 해 놨어요.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구 협의회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참여 인원이 1분기해서 3개 분기 회의를 했었는데 교직자 300명하고 구간부 150명이 되는데, 구 간부 150명도 어떤 분들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광일  통장들하고 과장들이 참석한, 이게 연 인원 숫자를 표시한 것입니다.
정영본 위원  교직자 모임에 꼭 동장님들하고 그 분들이 다 모여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광일  교구 협의회라고 그래가지고요, 총무행정지원 차원에서 동장하고 구간부들이 홍보차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네, 장경선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진정 동 민원 조사처리, 3번입니다.  거기 지금 보면 버스노선 조정 및 교통대책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버스노선 조정에 대한, 버스가 지금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까?
  공공시설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기타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진정서 건수가…
○감사실장 이성선  기타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버스 노선에 대한 것은?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한 번 주시면 좋겠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송파구 내에서 버스노선 조정이 지역교통과에서 가능한 것인지,, 먼저도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노선 문제가 굉장히, 대중 교통노선은 주민들에게 편익을 줘야되는데 그것이 어떤 업자에 의해서 제지가 되는 그러한 영향이 있는가 그러한 것도 좀 알고 싶고요, 그래서 대중교통 노선에 대한 진정 내용은 좀 한 번 다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선  알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문화공보실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궁금한 게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수현 위원입니다.
  주로 업무보고 내용에서만 하라니까 제한된 위축도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따스하고 좋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경직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페이지 수가 안나왔는데 백제한성 문화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백제 전기 500년에 이르는 고도 위례성의 문화예술을 꽃피운 백제 전기 왕들의 신령께 제를 올림”, 그랬거든요?
  백제 시조왕은 온조왕인데요, 끝왕은 의자왕으로 28대 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백제 고분 중에서 혹시 28대에 이르도록 어느 왕의 피장자를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다 모르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광일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면 막연하게 그냥…
  그것이 왕릉이었다는 그런 어떤 고증은 있습니까?  백제 고분이 거기 있는데 거기서 왕릉이었다는 역사적인 고증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광일  그것은 구체적인 고증은 저희가 확인된게 없고요, 전래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역사적으로 고증된 것은 없고 구전으로 여기가 지금 석촌동하고 백제 고분군 여기가 왕릉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고분제를 지내는 것이지요?  문화 예술을 꽃피운 백제 전기왕들의 신령께 제를 지내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하나도 역사적인 고증이 없고 가상에 의한 것뿐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종건  가상은 아니고요, 백제가 하남 위례성에 도읍을 정하고, 위례성이 하남 위례성이 있고 하북 위례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400년이상,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도읍이었다가 광개토대왕 때 국력이 굉장히 약해졌고 장수왕 때는 남진 정책에 밀려가지고 다시 도읍을 옮겼습니다만…, 고분에서 출토되는 유물, 유적으로 봐서 벡제 초기의 무덤은 틀림없다, 다만 그 무덤의 규모로 봐서 보통 평민의 것이 아니고, 소장품으로 봐서 상당히, 왕이라고 딱 뿌러지게 말은 못하지만 지배 계급의 무덤이다, 거기까지는 지금 고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이 구체적으로 어느 왕의 무덤이냐, 언제 무덤이냐 하는 것은 아직 고고학적으로 판명이 안된 것 같습니다.
  다만, 백제 한성 문화제는 현재 제례 순서나 이러한 것이,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망했기 때문에, 백제 시대의 제례풍속은 우리 나라 어느 문전에도 지금 나온 게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그 시대의 그것을 고증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유사한 것이 성대 안에 있는 대성전에 있는 석전대제, 종묘대제 이런 것을 믹서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어느 한쪽이 똑같은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은 구청에서 가능하면 좀더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그 당시의 제례에 가장 가까운 정확한 고증을 해보려고 내부적으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고고학의 학문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네, 가급적이면요, 역사적인 고증에 의해서 우리 송파구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역사적인 고증을 받아서,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공주의 무녕왕릉이 이렇게 발굴되고 그러는 것도 있었는데 여기는 보면 백제가 건국 초기에 그렇게 아마 왕이 계셨다고 하면 문화재 관리국이라든가 해가지고 막연한 것보다 확실한 것을…
  요새는 과학이 많이 발달됐으니까 좀 확실한 것을 해 주세요.
○위원회 홍만표  다음, 정영본 위원님.
정영본 위원  시민생활 불편 이동신고제라는 게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굉장히 좋은 타이틀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유있는 시민생활 불편을 받으실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전반에 걸쳐서 받습니까?
○감사실장 이성선  생활 민원이라 진정서를 일단은 저희를 거쳐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일반 시민이 신고를 해도 한 2주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현재 일반인이 신고를 했을 때, 심지어 구 거주민이 신고했을 때, 그런데 과연 우편집배원, 모범 운전사, 방범원, 환경미화원이 그 신고를 하겠느냐 그 얘깁니다.
○감사실장 이성선  네, 하고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면 이 양반들을 봤을 때 상당히 전화 걸기 어려운 분들이고 내용적으로 굉장히 바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체 구를 돌아다니면서 신고를 한다는 것은 좋겠는데 별로, 별로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가서 질의드립니다.
○감사실장 이성선  저희가 시작하게 된 동기가 현장의 골목을 직접 다니는 분들이 매일 매일 다니니까 그분들의 눈에 띄는 것을 신고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했는데, 전체 다하는 것이 아니고 전 청소원, 전 우편 집배원, 전 모범 운전사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만 했습니다.
  그래서 120명 위촉을 했는데, 사실상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는 그 효과는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당초 저희가 목적했던 것에 그래도 조금은 따라 오지 않느냐, 안하는 것보다 하여튼 낫고 그 분들이 신청한 것에 의해서 우리가 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뭔가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정영본 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추천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장병오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예요.
  이것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뭘 합니까?
○위원회 홍만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시라고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장병오 위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위원회 홍만표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요약해서 질의를 하면서 답변을 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이 주요업무 실적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더 깊숙하니 질의를 하시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그 감사계획서에 의해가지고 오늘은 문화공보실, 시민봉사실, 감사실, 총무과에 대하여 세부적인 그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홍낙원 위원  위원장님!  점심시간이 됐고 본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감사장에 오면서 어떤 민원인들을 만났기 때문에 총무국장님께서 나와 계시니까 간단히 하나만 질의할 그런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홍만표  요약해서 말씀하세요.
홍낙원 위원  총무국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그 청원처리 결과와 절차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청원제도의 취지는 제가 알기로 합법적이고 원칙적인 문제 외에 법이나 규제 때문에 억울함을 겪는 주민의 민의를 최대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 또는 수정보완하여 주민이 겪는 그 억울함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 구의회에서는 지난번에 몇 건의 청원을 다룬 바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 의원의 입장은 의사와 권익을 대변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주민의 청원에 대해 타당성을 의결하고, 의결된 사항을 집행부인 구청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장께서는 법이나 규칙, 구청장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부에 의회에서 의결된 그 사항을 보고하여 민의를 최대한도로 수렴하여 가급적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당연히 협조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홍만표  어떻게 답변할 시간이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종건  답변을 올리면 의회에서 집행기관인 구청으로 이송된 청원의 소관사항이 사실은 저희 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리 방법이나 하는 것은 타 국을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얻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물론 청원제도라는 것이 의회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소래고 의회의 가결을 거쳐서 집행부에 통보를 하면 집행기관에서는 예를 들면 재판이 계류 중에 있다든가 다른 데로 이관되거나 기타 법으로 관계법규로 금지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청원처리를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홍낙원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취지는 물론 구청장께서 실지로 어떤 결정을 할 수 없는 사항을 시나 상부에 민의를 갖다가 충분히 전달은 돼야 되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감사장에 들어오면서 민원인들을 만나서 그 얘기를 들어본 결과 주무국장께서 구의회에서 의결된 그런 사항을 ‘이것은 시에다 보고할 가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과연 국장이 개인적인 그런 의사로 그런 얘기를 갖다 청원인들한테 직접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종건  그 얘기를 제가 했다고 얘기합니까?
홍낙원 위원  아닙니다.
○총무국장 이종건  그래서 아까 제가 적절하게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청원내용에 따라서 다르지만 관계기관에 통보나 건의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것은 법이 딱 부러지게 정해졌다거나, 또 동일내용의 처리가 이렇게 됐다든가 해서 그냥 100% 수용이 안될 것이 관계법규나 방침으로 해서 명백한 경우에는 사실 그게 올려봤자 효과는 똑같은 거거든요.
장병오 위원  그것은 안되죠.  일단 저희 의회에서 적어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한테 우리가 그때 결정한 거 상신하기로 했죠?  위에 올려달라고 했으니까 우선 결정기관인 서울시까지는 의회를 존중하는 뜻에서도 그렇고 민의를 존중하는 뜻에서도 그렇고 청장님은 일단 올려 주셔야죠.
○총무국장 이종건  제가하는 얘기는 그 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청원 일반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만 그 건에 대해서 상세한 사유와 내용은 아까 물으신 홍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소관국장한테 상세한 답변을 듣는 것이 제 사견으로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총무국장인 저로서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있지 않다.  이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 홍만표  시간이 자꾸 흐르는데…
문한규 위원  지금 본격적인 감사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자료 제출한 위원님들이 상당히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자료가 본인이 요구한 대로 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부실한 면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의 부족한 면을 지금 자료 추가제출 요구를 받고 정회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 홍만표  현재 제출된 자료 중에서 미비한 점도 있고, 또 그 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제출해 주시고, 제출하시는 것은 오늘 중으로 아마 제출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그 보완해야 될 자료를 간단히 써주셔가지고 정회를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전부 수집해 가지고 관계국에다가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국에서는 그 자료에 대해서 다시 보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장병오 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합시다.  우리가 이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음에 오후에 속개가 될 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것이 각과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해당 안 되는 것도 있고,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차로 총무구기면 국에 총무과를 우리가 심의해서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 안있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장과 총무계장들에게 이렇게 한 과 한 과 따로 따로 해 갑시다.  그래갖고 인사규정이라든지 총무과에 속한 것을 질의를 할 때 이 자료 요청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될 때 거기서 부족하면 각 위원들이 요구한 것을 보충질의 하고 자료요구를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순서를 총무과,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순서적으로 해 나가갖고, 다시 그 계획을 부족하니까 올리라고 자꾸 이렇게 순서있게 해 나가야지, 여기 저기 순서로 해 버리면 뭣을 한지를 잘 모를 거 아닙니까?
○위원회 홍만표  그래서 오후에 속개를 하고 이제 장병오 위원께서 감사 진행관계, 또 자료도 그때 그때 수반되는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감사하게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자꾸 흐르고 해서 한 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만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이외의 직원들은 요즘에 상당히 바쁨으로 해서 유기적으로 다음은 시민봉사실입니다.  그때까지 일을 보시면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이상목 위원!
    (문한규 위원 의석에서 - 저 이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저희가 떠나야 될 시간이니까 제가 한 말씀…  저한테 양보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 지금 의회에 운영위원회에서 의회 감사를 2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운영위원이 세 분 계십니다.  위원장을 비롯해서 문한규 위원님, 윤수현 위원님은 2시에 그쪽에 가가지고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두 위원님께서 질의나 감사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께서는 그 다음으로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문한규 위원님과 윤수현 위원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한규 위원  문화공보실장님 계시죠?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서울신문 배포현황과 자격 ― 이것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로 봐서는 서로 이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그 실제 부수가 정확히 배달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보통 신문을 보더라도 정당하게 자신이 요금을 내도 배달사고가 가끔 있는데, 자기가 요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배달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아주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항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몇 부가 우리 구에 배포가 돼야 되는데 그 숫자가 전 수가 다 차질없이 배달이 되는지.  그것을 확인해 본 일이 있는지.  있다면 이번에 11월이니까 10월달 배포현황 내지 신문대금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구내에 반장이 6,981명 중에서 74.6%만이 서울신문을 보고 있다고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는데, 74.6%만 보게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관계인지, 아니면 반장이 자꾸 들락날락 해 가지고 배달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지금 여기에는 통반장한테만 신문이 배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통반장 이외에도 직능단체장이나 또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배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반장들한테 갈 수 있는 숫자가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냐.  아니고, 그 외에 직능 단체장 내지는 구의원들한테 가는 것이 별도로 되어 있는지.  그것만 알고 싶습니다.
  특히 중점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7,830부가 배달이 되는데 이것이 다달이 정확히 배달이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5천 부만 배달되는데도 7,830부 값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어떠한 경로로 확인하면서 대금지불을 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또 그 다음 질의 있습니까?
문한규 위원  있는데 소관부서가 다릅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우선 각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을 그 즉시 답변하시고, 답변이 만약에 좀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추후로 미룬다든가 이렇게 하시고, 지금 그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수 있습니까?
  나와서 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이광일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신문구독 관계는, %관계는 시에서 타구에 비해가지고 한 70%정도 선에서 유지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데, 100%를 못하는 것은 예산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달관계는 저희들이 각 가정을 직접 확인을 실지로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각 동에서 동장들이 동별로 확인을 해 가지고 배달이 됐다라는 확인서를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배달관계가 미흡하다면 저희들이 “샘플”을 앞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배달이 제대로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 7,830부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7,830부로 되어 있죠?
○문화공보실장 이광일  통반장 숫자는 저희들이 배달한 숫자는 6,080부로 되어 있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러면 6,080부가 본사에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송파구내에 어느 한 보급소에서 보내는 것도 아니죠?  보급소가 우리 송파구에 몇 군데가 있는지 몰라도 보급소 관할하는 동별로 보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떤 식으로 보급이 되는지 알고 계세요?  신문이 어떤 경로로 해서 보급이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공보계장 정영식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통반장의 숫자를 여기서 일괄적으로 각 동에다가 숫자를 표기해서 배부하게 되면 각 동에서 통반장 명단을 그 배부처에다가 먼저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각 동장님이 그 달에 있어봐가지고 배달사고가 없다는 것이 인정되면 보급소에서 몇 월달 어느 동에 몇 부가 배달이 됐다는 것을 확인서를 발행해 주게 됩니다.  저희들은 그 확인서를 전체를 수합해서 매수에 차질이 없으면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문한규 위원  내가 지금 묻는 것은 이 신문보급을 하는데 어느 한 보급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송파구에 신문보급소가 하나가 있다면 한 군데에서 하겠죠.  저는 몇 군데가 있는지 몰라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 군데가 있다면 세 군데에서 자기가 관할하는 동으로 보급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송파구내에 서울신문 보급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이것을 내가 신문사에다 물어봤는데 보급소, 예를 들어서 어디 무슨 보급소가 하나 있으면 그 보급소 관할하는 동이 다섯 동이면 다섯 동을 한 보급소에서 다섯 동으로 내보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구에는 보급소가 몇 개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세 개가 있다면 세 군데에서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한 군데에서 보내주는게 아니고.  그러면 세 군데에서 보내주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6,083부가 정확히 배달되면서 6,083부 값을 지불하면 상관없는데 다른 구에서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숫자가 배달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확인해 본 결과 숫자가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 6,080부가 배달돼야 되는데 한 5천부 배달되고 6,080부 값이 지불되는 경우가 다른 구에서 작년도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도 혹시 정확한 숫자를 보고 정확한 숫자에 대한 대금을 낸다면 잘 하시고 더 이상 할 것이 없는데, 그런 착오가 있지 않겠느냐, 자기 보급소에서 3,000부가 배당됐는데 2,500부 배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어떤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돈을 내고 내가 보는 신문도 배달이 제대로 안되는데 돈을 안내고 보는 신문이 배달 안됐다고 해서 제깍 거기다 항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급소 전화번호도 나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정확히 보급이 되는냐.  그것을 구에서 지불할 때마다 정확하게 파악을 했다면 어떤 식으로 파악을 했느냐…
○공보계장 정영식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각 동장들이 발행하는 확인서까지 별첨하고 있기 때문에…
문한규 위원  그것하고 보급소에서 보급한 대장하고 비교를 해서 해야될 게 아닙니까?
○공보계장 정영식  보급소에서 배달하는 대장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각 동장님들이 확실히 보급됐다는 확인 수당을 주는데…
문한규 위원  그러면 다달이 동장이 낙인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공보계장 정영식  네, 매달 하고 있습니다.
문한규 위원  나 받아보는데 나한테 확인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공보계장 정영식  각 동장님들이 각 가정에 확인하고 있는 절차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동장까지만 확인을 하고 그렇게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문한규 위원  이 신문이 여기는 임의적으로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지마는, 작년에 다른 구에서 지적이 돼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공보계장 정영식  네, 알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3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결국 신문 대금으로 지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액수도 예산이 크지만 현재 통·반장들이나 이 신문을 받아보는, 쉽게 얘기하면, 구독자가 자기 돈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에 배달사고가나도 전화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배달 사고가 잦은 신문이 서울신문입니다.  왜냐하면 배달원이 없다는 핑계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상당히 배달 사고가 잦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하필이면 서울신문을 꼭 봐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일간지를 구독해도 되는데 왜 서울신문만 구독해야 되느냐 하는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그런 배달사고가 잦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고가 들어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다가 현재 신문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신문구독하는 사람한테 처음에는 확인을 해 갔어요.  “신문 잘 들어오느냐” “받았느냐”고 확인을 해갔는데 지금은 그것도 저것도 없어요.  없고, 동장이 아마 일괄적으로 찍어주는지 확인해주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 문제를 확실하게 해서 신문 배달 신고가 나지 않는다든지, 감시, 감독을 해줘야할 의무가 있는 공보실에서 전혀 않고 있다…
  지금 현재 공보실장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결국 우리 구청 관할 아래 보급소가 몇 개며, 한 보급소에서 어느 동을 관장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효율을 못 가지면서 그냥 하고 있다는 거죠.  업무 자체를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소홀하게 처리해버린다면 예산만 낭비하고 실질적으로 직접 받아보는 수요자들도 뭔가 모르게 그 고마움이라든지 아니면 정세에 좀 밝아져야 될텐데, 신문 배달이 제대로 안되니까 그것은 안느끼고, 이것은 뭔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얘깁니다.
  결국 그 모든 문제가 공보실장님의 감독소홀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광일  죄송합니다.  제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 일주일 가까이 돼가지고…
정영본 위원  결국 서울신문만 보도록 권유를 하고…
○문화공보실장 이광일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한규 위원  나 작년에 감사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국회에 직접 방청을 하셨는지 TV를 많이 보셨는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슬쩍 슬쩍 빠져가는데 아주 능수 능란해 가지고 작년에도 했는데, 그런 식으로, 1주일이 됐건 한 달이 됐건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실장님 과실이지, 밤을 새서라도 업무 파악을 하고 감사에 임해야지, 업무 파악 못하고 감사에 나온다고 하면 감사하는 사람들은…
○문화공보실장 이광일  답변을 못 드리니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한규 위원  죄송하다는 것은…  우리 감사 자체가 되지 안잖아요.
장병오 위원  아니, 실장님, 전임 보직이 뭐예요?  공보실 파악을 전혀 1주일에 못했다면…
○문화공보실장 이광일  보건행정과장으로 있었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래서 문화공실에 대한 것도 전혀 백지입니까?
  그런 무책임한 얘기는 하지 마시도록 하고 자꾸 파악 못했다…  무슨 공무원의 태도가 그래요?
문한규 위원  문화공보실의 계장님이나 어떤 분이 계실게 아닙니까?  도와줘요.
장병오 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 물을 것이 없구만!  일주일 전에 와서 아무 것도 못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해요.
○위원장 홍만표  문화공보실장님!
  궁색한 대답은 하지 마시고 완전하게 모든 것, 보급 절차나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라도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광일  네, 알겠습니다.
문한규 위원  아니, 그러고요.  지금 통장하고 반장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보급이 그렇죠?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반장 외에 다른데도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10월달 대금 지출명세서, 그전 것 한 두석 달치 그것하고 우리 통·반장 외에 다른 사람한테 보급되는 것…
  이 자료가 잘못됐다고 봐요.  통장, 반장만 보는 게 아니예요.  다른 사람도 본다 이 말이에요.
장병오 위원  문 위원 말씀에 곁들이겠습니다.
  여기 92년도 예산을 보면 통·반장 일간지 구독비로 5,000원씩 해가지고 8,687부입니다.  8,687부 12달 예산상에 반영이 되어 있죠.  그러면 8,687부에 대해서 통·반장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데 있으면 어디 어디다…
  예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92년도 예산에.
문한규 위원  그리고 숫자 개념은 분명히 합시다.
  통장 937명, 반장 6,891 「+」하면 7,828이 되는데 7,830, 두 개의 숫자가 틀려요.
  이런 것을 정확히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부수가 두 부수는 별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옆에서 937 「+」 6,891 「=」 답이 틀린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안되는 거잖아요.
    (「계수가 전혀 안 맞아요.」하는 이 있음)
정영본 위원  보급 호수는 7,830호로 되어 있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러면 예산에는 8,687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기획예산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반이 지금 안 맞는 것은 저희가 1년에 몇 번씩 통·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신문 부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반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숫자 때문에 공보실에서 착오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한가지,
문한규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 그것은 그렇다고 보는데 여기 통장 937명, 반장 6,891명 합하면 7,828이 돼야 되는데 7,830부다 이 말이예요.  이 가까운 데서 숫자 두 개가 틀린다.  이 말이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사무착오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저희가 보충설명 올릴 것은 지금 신문 보급하는 것이 거의가 동장님들이 추천한 통·반장입니다.  통·반장 전부한테 주지를 못합니다.  드리지 못하고 한 70% 선에서 통·반장님들한테 드리는데 문제는 그 선정을 동장들이 합니다.  동장들이 해서 공보실에 통보를 해주면 공보실에서 한 7,000명되시는 그 분들한테 신문이 전부 들어갔느냐 못들어갔느냐, 이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어제 그 집에 신문이 들어갔느냐 안들어갔느냐, 왜 예산이 5,000원씩입니다, 한 달에 그렇기 때문에 동장이 확인을 해서 전부 27개 동이 들어오면 그것을 봐가지고 “아, 정확한 부수가 들어갔구나!” 하면 공보실에서는 이 신문 대금을 지출하는 그러한 절차로 합니다.
  왜냐하면 공보실에서 보급소별이라든가 도저히 행정 수행상 전체를 판단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하는 것은 매번 통장 회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전부 동장들이 수렴을 해 가지고 자기들 직인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우리 동에는 몇 부인데 몇 부가 정확하게 지금 돌어가고 있다” 해주면 공보실에서 이것을 믿고 그 신문대금을 지출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장들이나 반장님들이나 이 분들이 “지금 신문이 안들어 온다”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바로 동장들한테 저희가 지시해 가지고 보급소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것을 규명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예산 낭비 차원적인 것, 우리가 돈을 안내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고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시의 때도 이 말씀이 의회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전체적인 통·반장님들한테 드리지 못한 그런 것도 아쉬움이 있고 또 이것을 받는 분들한테는 정확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관계된 동장님들로 하여금 더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앞으로는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문한규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방법이 좀 틀린거 아닙니까?
  보는 사람이 틀림없이 왔다고 그러면 왔다 그래서 낸다, 보급을 해준 데서 몇 부를 보급을 해줬으니까 이 청구서가 와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거기서 청구서 오고요, 동장들은 자기 동에 몇 부가 지금 배달됐다든지,
문한규 위원  약 1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통장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후 1년반 동안 계속해서 신문이 그 집으로 갔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이,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그 유사한, 예를 들어 통장을 보다가 금년에 그만두더라도 가져오는,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동장들이 그것을 잘 해줘야 되는데요, 앞으로 그런 것은 동장들한테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런데 부수해서 말씀올릴 것은 실질적으로 여기 예산상에 단가만 보더라도 한 부에 5,000원입니다.  신문이 다 5,000원입니다.  월 구독료가.
  그런데 심지어 이렇게 많은 부수를 만 부 가깝게 보면서 꼭 단가가 5,000원으로 산정돼야 합니까?  차라리 이 얘기를 하세요.  “여당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협조를 하는 거요” 이렇게.  사실상 우리 말이요, 다른 신문 한 4,000원에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예산 편성이라든가, 또 우리 행정부서에서 하는 것은 할인을 해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장병오 위원  만약에 한다고 좀 그래야지 구비를…
문한규 위원  지금 답변을 못하신 것은 내일 보충해 주세요.
○위원장 홍만표  문 위원님의 신문구독 문제, 보급 관계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지급한 금액하고 해서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시고 이제 신문 관계는 종료하고 다음, 질의해 주시지요.
장병오 위원  내가 한마디 할래요.
○위원장 홍만표  네.
장병오 위원  그게 예산, 반장님들 일간지 구독인데 그 위에 반상홍보비가 있어요, 홍보지.  그게 반상회보죠?  반상회보 아닙니까? 반상회 홍보지라고 해가지고 반상회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광일  네.
장병오 위원  예산 과장님도 잘 좀 들어주세요.
  작년 92년도 예산에 반상회보가 48원에 계상했어요.  한 부 가격이 48원, 그래가지고 20만 3,717세대에다가 12회를 배달시켰어요.  그 돈이 11억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날 도하 각 신문의 6월 13일자 신문을 보면 “서울시에서 반상회보 예산낭비”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단가가 3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가 320만부 내외를 발간합니다.  그래가지고 30% 정도는 가지를 않습니다.  반상회에, 각 세대에 가지를 않아요.  이래가지고 무려 3억 4,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 지금 현재 예산상에는 48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신문에는 30원, 그것도 “내외로”입니다.  이것을 발간을 하는데 이 금액 차이와 만일 홍보실에서 48원의 단가가 아니고 서울시가 발표하는 30원이라고 한다면 잔액의 예산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구에서 그렇습니다마는 반상회에 참석하는 것은 불과 6, 70%도 안됩니다.  60~70%도 안 되는데 이와 같은 100% 반상회보가 가능성이 있는지.  없으면 소모 부수는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좀 대답을 해주시고 명백하게 반상회보가 예산 낭비수준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낭비 수준이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좀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만표  대답을 실장님이 하시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광일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기획예산과장이, 지금 공보실장이 부임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예산 관계 때문에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기획예산과에서 놔두고, 그러면 공보실장이 얼마 안됐으면 공보계장도 있고 문화계장도 있잖아요.  다달이 어떻게 배부하는 것, 기획예산과장이 전부 배부하고 있어요?
  예산관계는 그렇지만 실장님이 안되면 계장님이 대답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이광일  발행관계는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하고있는데요, 인쇄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병오 위원  지금 현재 반상회보가 매 월 몇 부씩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아는 대로 말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이광일  지난 9월까지 19만 부씩하다가 10만부로 줄인 것으로…
장병오 위원  예산상에는 20만 3천 부로 되어 있는데 그것 적게 발생하네.
  19만부 발행하면 잔액의 예산은 어디다 쓰느냐?  여기 예산에는 20만 3천부로 되어 있어요.  예산 다시 보세요.  20만 3천부로 되어 있는데 19만 부면 나머지는 어떻게…
  매달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만 3천부로 해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소각해 버렸어요?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문화공보실장 이광일  발행부수 자체가 19만 부…
장병오 위원  네, 알았어요.
  그러면 그것은 20만 3천부로 해준다, 예산을 그렇게 하니까 다음에 따지기로 하고.
○문화공보실장 이광일  발행을 19만부만 하고 나머지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장병오 위원  않고, 그러면 많이 남았겠구만.  남은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 번 계산해서 내라고요, 그 남은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문화공보실장 이광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10월말 현재.
장병오 위원  네, 10월말 현재,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홍만표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이상목 위원  문화공보실장, 지금 순서가 문화공보입니다.  묻겠습니다.
  질의서, 총무·재무위원회를 통해서 전부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풍납토성이라든지 사적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물은 바 그 답변이 생략되거나 너무 무성의하다는 감이 들어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 행정감사가 작년에는 몰라서, 올해는 또 대선이 이렇게 끼어가지고 상당히 우리 본질을 결할 우려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내년에 이 자리에 올 때는 이미 떠나야 될 사람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감사에 대해서 다소, 상당히 거북한 내용을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해 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부에 계신 분들이 이제까지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온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우리들도 미구에 떠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이 사항이 자취를 남겨야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해를 구하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사적 11호 풍납토성에 관한 여러 가지 관리 소홀이라든지, 통계치의 전혀 신빙성 없는 제시, 따라서 서울시 예산에 금년도에 100억이 신청되고 있는 풍납토성 복원 토지매입비에서도 전혀 신빙성이 없다는 그런 판단이 있고, 또 풍납토성 실체에 대해서도 그것을 관리한다고 아까 설명에도 8억 8,000만원이나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넘어가자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풍납토성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지적의 소유현황이라든지, 지적의 크고 작음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감면에 대한 것이라든지 전혀 통계치가 맞지 않아요.  이런 통계치에 의해가지고 신문에 보도되고 서울시에 청원이 되고, 그래서 서울시가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근본적으로 관리부서인 송파구 문화공보실에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데, 이러한 의회의 질의가 있자마자 담당실장은 떠나고, 그리고 보건행정을 담당하던 신임과장이 실장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서 상당히 그러한 행정의 절차가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상당히 그것이 고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그러한 감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풍납토성에 대한 830억의 계상 근거라든지, 그것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지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지장물에 대해서 먼저 보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까지 수십년 동안 참고 견디어온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책을 가지고 있는지.  소관부서인 우리 송파구 문화공보실이 자세한 설명을 좀 필요로 합니다.  곤란하면 감사가 끝나기 전에 충실한 내용의 답변이 기대됩니다.
○위원장 홍만표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광일  서면질의 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사항을 충분히 준비를 못했으니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너무 긴장하실 것도 없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저희들은 의회이고 또 단체이시니까 어차피 이런 행사는 겪어야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충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광일  네, 알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언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광일  감사 끝나기 전까지요.
이상목 위원  모레가지요?
○문화공보실장 이광일  예.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12월 2일까지요?
○문화공보실장 이광일  예.
이상목 위원  그리고 계속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관보, 시보, 구보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조직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민을 구속하고 그리고 이것을 읽혀져야 될 사람이 읽고, 그리고 관보의 경우는 각 17개 실·과와 28개 동에 배포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또 시보의 경우도 서울시 전체 해서 1,850부가 금년에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구보의 경우도 계속 발행 보급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관보, 시보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나 구의원들이 예산에 다른 실·과나 그리고 그 동보다 상당히 정보에 어둡게 장식되고 있는데, 그 이론적인 근거와 예산집행의 장래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장 그것을 먼저 취득하고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그런 일을 알려줘야 할 의회에 대해서 관보나 시보의 보급에 대해서 의회가 지금 발족한지 2년째 이르도록 전혀 소관부서가 얘기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 말을, 그리고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구보의 경우도 의뢰를 통해서 누차에 걸쳐서 구보가 즉시 배분되기를 수없이 많은 의원들이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이제까지 우리 풍납동의 경우 339번지 일대의 도로 폐지 공고가 난 것이 10월 14일인데, 14일이 폐지 공고가 그 주민으로부터 의견 공람기간인 29일이 지나고 다시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전혀 구보는 배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보는 형식적으로 구의원에게 배분될 뿐, 전혀 구의원이 그 주민에 대한 의사를 듣고, 그리고 행정부서의 움직임을 기민성있게 주민과 토론할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기도가 아니냐, 이렇게 상당히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청장의 본지인지, 아니면 소관부서가 거기에 대해 개의를 않고, 또는 방해하고자 하는 의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모든 정보에 대해서 여타의 정보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 구의원들이 상당히 바보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가자는 기도가 아닌가 염려하고,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장병오 위원  그 다음에 구보가 추가로 제가, 구보 얘기했죠? 추가로 더 얘기할 것은 90년도 예산면을 보면 한 장에 8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발간하는데 50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0개 실·과에 52회 주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면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아본 구보는 50매가 아니라 두서너 장씩 밖에 안됩니다.  여러 위원님들, 받아 보셨죠, 구보…
  그러니 예산에 한 장에 8원씩 해가지고 50매 이것이 이러는데 100개 실·과에다 가겠다, 그렇게 우리가 100개 실·과가 구의원하고 과연 합해서 되는 것인지.
  이러는데 나는 한 두서너 장 밖에 안되는데 이것도 예산에 잘못 반영되어 있나.  그러면 이것이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는데 이 예산도 많이 남아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보계장 정영식  그것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것은 편성에 대한 지침이고 실제로는 구보가 발간되는 발행날짜에 매일 매일 따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발간상의 묘미를 살려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5일치씩이나 6일치씩 묶어서 한꺼번에 발행됐습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매일 매일 따로 발행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100페이지 짜리도 있고 어떨 때는 한 장으로 된 경우가 많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러면 내년에 예산 이것은 반절로 삭감해도 괜찮겠네?  내년에는 예산을 반절로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공보계장 정영식  실제 예산집행은 지금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데 한 장당 150부를 인쇄하는데 9,500원에 하고 있습니다.
장병오 위원  참고로 잘 알았어요.  내년에 이 예산 삭감해도 되겠어요.
○위원장 홍만표  그 다음에 이상목 위원 질의한 그 내용 ― 관보, 시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정영식  관보하고 시보는 중앙관보보급소하고 서울시 관보배급처에서 배분된 숫자를 저희들이 각 실·과 주관부서에 배부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직접 작성된 구보는 지난 번 구 의원님들 요청에 의해서 당초 100부를 발행해서 각 구청과 각 과, 각 동, 그 다음에 중앙부서에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일 매일 발행을 하다 보니까 한 장 짜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거 외부로 나갈 때는 등기우송을 하기 때문에 편의상 두 장 정도 한 2회분 정도 모았을 때 지금 현재 부치고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언제까지 부치셨어요?
  며칠 날까지 구의원들한테…
○공보계장 정영식  일주일 전까지 다 보냈습니다.
이상목 위원  언제 보내셨어요?  마지막 보낸게…?
  지금 최근에 받아본 구의원님들 안 계시죠?
○공보계장 정영식  관보는 매일 발행되는 게 아니고 요청이 있을 때만 발행되기 때문에 간격이 일주일 정도 건너뛸 수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니까 10월 14일에 우리 2차 추경이 나갔고, 그 10월 14일경에 도로 폐쇄공고가 나가서 각 신문지상에 보도되었는데, 그 부분부터 전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한 달 반 정도까지…  그렇다면 구보를 구 의원 분들한테 보냈다는데 전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명하잖아요?  그냥 그렇다면 구보를 우리가 구독한다는 의미가 없잖아요?
○공보계장 정영식  그 배분 내역은 제가 별도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며칠 날 관보를 받아가지고 며칠 날 배부를 했는지 그것을 개별적으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리고 계속 시보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시보에 관해서도, 관보는 죄송하지만 저는 관보를 유가이기 때문에 구독합니다.  관보를 유가이기 때문에 구독하는게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시보는 무료일 거예요.  그래서 시보를 몇 부 발생하느냐니까 1,850부를 발행하는데 구의회에서 한 부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가가지고 구의회에 적어도 상임위원회에 하나씩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도대체 서울시에서 1,850부를 무료로 보는 사람은 누구냐.  명단 좀 보자.  이렇게 제가 시에가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구청에서 요구를 하면 상임위 정도는 시보는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졌어요, 제 느낌은.  그 점 노력을 해가지고 관보는 유가이니까 어떻게 우리도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17개 실·과와 28개 동보다 개별적으로 개별 의원들이 일종의 조례입법권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토록 무참히 무시해도 되겠는가.  그러니까 관보를 우리 예산으로 우리 주민 돈으로 관보를 사줘서 보는 계층은 누구고, 우리 주민대표라고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무보수 무명예직이 돼가지고 밤잠도 못 자고 준비해 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발언한 이 사람들한테는 전혀 일고의 가치도 없이 관보는 필요없다고 전제하고 있는 그게 무엇인지, 알고 싶다 이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인지.  이번 예산에도 신청한 관보도 그렇게 다른 데는 다 관보를 보라고 하고 구의원들은 간단히 말해서 이거 속된 말로 로버트이니까 내버려둔다, 그런 발상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마는…
장병오 위원  구의원들도 절대적으로 관보가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 예산면에 볼 때는 관보에 대한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적어도 존중한다면 관보가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관보의 구독료라든지 필수적인 것은 반드시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 ’92년도 예산 중에서 홍보물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한 권에 10만원씩 해서 매달 12권을 사는데 이 홍보물 도서는 무슨 도서입니까?
○공보계장 정영식  글자 그대로입니다.  홍보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까지 특별한 도서를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러면 이것도 남겠네…
○공보계장 정영식  네, 남아 있습니다.
장병오 위원  참 이거 남은 거…  문화공보실 예산이 이렇게 형편없어요.  자꾸 남아돌아가는데 무슨 예산을 세워요?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관보 그 문제하고, 구보에 대한 배달 문제는 언제까지 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 일단 끝마치고 다음…
이상목 위원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뭐가 지금 문제점으로 본위원은 보고 있느냐 하면, 구청이나 각 실·과나 그리고 단체로서의 의회에는 구보가 바로 즉시 가는 것으로 해서 제가 봐요.  그러니까 거기는 생명체고 개별의원은 개별 입법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생명체가 아닙니다.  아무가치가 없어요.  무슨 놈의 1만원씩 들여도 줘야지, 다른 데는 어떻게 그것을 주면서 구의원들한테는 안 줘도 당연하다고 이게 무슨 자리인데 와가지고 당당히 목청 높여 얘기할 수 있습니까?
  즉시 안 간 것은 그대로 잘못이예요.  이것을 어떻게 내가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그것이 잘못이 되고 가만히 아무한테도 알면서도 가만히 발언하지 않고 있는게 잘한 일입니까, 그게?
  구보를 말이죠, 왜 다른 데를 먼저 주지 않고 구의회에 먼저 주고 의원한테 먼저 줘야 되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보가 누구 겁니까?
박용모 위원  의원들한테 보낼거냐 안보낼거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앞으로 보낼거냐 안 보낼거냐…
○공보계장 정영식  구보는 지금까지 보내왔습니다.
이상목 위원  빨리 보내란 말예요.  즉시…  그렇게 5부씩 모아서 보내지 말고.  실효된 다음에 보내지 말고 살아있는 구보가 필요하단 말예요.  거기 무슨 인건비가 필요하고 무슨 배달료가 필요해요?  그렇게 아끼고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당당히 말이죠, 4장, 5장 두 달 있다 구보를 보내면서도 잘했다고 말하는 겁니까, 감히?  이것이 어떤 자리예요?  발상이 아주 글러먹었어요.  계속하겠습니다.
  여기 신문에서 말이죠, “풍납토성 일부 공장주차장으로 둔갑”했다는 기사가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십니까, 이것?  그런데 송파구청은 전혀 수년간 이것을 인지하고도 고발이라든지 벌금조치를 안했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주민들이 보기가 흉해서 방치된 풍납토성의 이런 사진을 갖다가 작년부터 계속 제시해도 이 부분에 대한 석축공사도 거부해요.
  석축공사를 요청한 서울시는 본인의 승낙을 받아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의 승낙을 받아 줬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승낙을 받아주니까 석축공사를 높이 쌓지 말고 스턴 블록으로 1단만 쌓으라고 게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적 11호 풍납토성은 중요한 문제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에서는 이렇게 200m씩 말이죠 훼손하고, 이것이 여론화되고, 그리고 이것이 조사보고도 우리 문화공보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장치가 없어요.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고 풍납토성에 대한 문화공보실의 조사보고서에도 이것이 분명히 잘못됐다고 알고 있어요.  심지어 이 자리에 대해서 세금도 감면해 줍니다.  이게 문화재라고.  200m를 훼손한 데도 그게 담장이라든지 공장의 공장용지라든지 아니면 운동장으로 그대로 수년간 사용하고 있고 그 자리를 또 감면합니다.  이것은 문화재 보호지역이라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공장은 또 무허가입니다.
  그것은 토성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작년부터는 25°의 안가 고도제한이 있었고 지금은 27°의 안가 고도 제한이 있는데, 분명히 이것이 고도제한에 저촉된 것을 알고, 그게 무허가 건축인 줄 알면서도 우리구는 굉장히 주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 넘쳐 가지고 이렇게 위반한 데는 전혀 고발이나 벌금을 내줄 생각은 하지 아니하면서 되레 고맙습니다, 문화재를 잘 보호해 주었으니까 50m감면합니다, 하고 5년간 계속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장병오 위원  다음에 첨가해서 그 이상목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같이 여기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시의 특별판공비에 이 보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상회보 편집난에서 퀴즈등을 뭐를 한다고 해 가지고 한 달에 60만원씩 해서 12달 7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방금도 아까 뭡니까, “그게 전혀 쓰지 않고 있습니다” 한 것같이 홍보물 도서구입비를 전혀 안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으니까 이것도 내가 지금 보상금 가운데에서 반상회보에 편집 퀴즈같은 것은 내 눈으로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것도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문화공보실 예산은 내년도에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일단 두 가지 어떻게 실장님 답변하시겠어요?
○공보계장 정영식  보상금에 대해서…
장병오 위원  보상금 부분이요.  편집 퀴즈가 뭡니까?
○공보계장 정영식  보상금은 반상회보의 구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다가 구정에 대한 홍보 내용들을 담아서 퀴즈를 하고 있습니다.  퀴즈를 해서,
장병오 위원  한 달에 60만원씩 들여서요?
○공보계장 정영식  안, 두 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한 2만 2,000원짜리 시계를 증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 다음에 벌금관계 답변하시죠.
○문화공보실장 이광일  아까 말씀드린 풍납토성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별도로요?  어떻게 이상목 위원, 별도로 받으실 겁니까?
이상목 위원  별도도 좋은데 제가 추가적으로 개인 의정활동으로써 2년 동안에 상당히 사비를 들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잘못된 사항, 우리가 나가야 될 길 이런 것들을 정리했으니까 저한테 상의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더 받아가지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손창부 위원님!
손창부 위원  아까 오전에 우리가 주요업무 추진 실적보고를 듣고 먼저 하고 싶었는데 시간관계상 정회를 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 더 없습니까?
    (전익정 위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전익정 위원이 먼저 하세요.  나는 일괄적으로 할 게 있으니까.
○위원장 홍만표  전익정 위원님!
전익정 위원  전익정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지금 연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얘기가, 지금 현재 송파구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올림픽 공원내 풍납 토성, 몽촌토성에 그 앞에 지금 빗물 펌프장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실장님?
○감사실장 이성선  네.
전익정 위원  네, 빗물 펌프장이 지금 올림픽대로 측에서 들어오다가 보면 풍납 토성을 가리고 있으므로 인해서 전혀 풍납 토성을 예전하고 틀리게 볼 수가 없죠.  물론 복귀에 합당하니까 빗물 펌프장이 건축 허가를 받고 나와서 건축 공정이 현재 한 9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몽촌 토성을 가리는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문화재위원회를 열거나, 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 질의고요, 두 번째, 오전중에도 얘기가 나왔었던 백제 한성문화제에 대해서, 도대체 근거가 어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그러한 행사를 하는데 예산을 쓰게 된 과거지사의 근거….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고하니 올해 있었던 송파구민의 날 그 행사시에 임의로 백제 한성문화제 행사 일자를 옮기신거예요.  제삿날을 옮기셨는데 그렇게 된 근거가 바로 백제 한성문화제 행사에 대한 어떠한 기초적인 역사적인 고증이라든가 그런 것이 미비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이지 않은가.  그러면 과연 현재 지금까지 구성되어 있는 문화재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든가 또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셨는지, 또는 어떠한 권위있는 사학계라든가 이런데 문의해 보시고서는 날짜를 이렇게 변경하셨는지, 내년도에는 또 몇 월달에 하실건지, 제삿날을 이렇게 변경해도 되는지 어디다가 좀 물어보셨는지…  그래서 지금 이러한 행사가 임의로 이렇게 결정하시는데 따라서, 또는 고위관리자에 의해서 마음대로 변경될 수 있는 행사라고 한다면 그 행사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한 것 아니겠어요?
  세 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백제 한성문화제라든가 이러한 근거가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왜 무형 문화재인 송파 산대놀이라든가 송파 답교놀이에는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는지.  그것이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우리 송파구 내부에서 이렇게 중요한 문화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관심을 안 가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지금 근거가 미비해서 지원이 안 되는 건지…
  전반적인 어떠한,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재에 대해서 하고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한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또 연결해서 송파 소식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는데, 아까 퀴즈 문제 내는 것 그런 데도 예산 쓰시고 그러는데, 지금 일례를 들어서 마약 문제라든가 청소년의 본드 흡입이라든가 이러한 중요한 문제가 지금 반상회를 통해서든지 홍보가 되고 주민들한테 인지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송파구 내에는 특히 공원같은 데가 많기 때문에 본드흡입에 대한 청소년들이 말려든 %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 하시고 청소년을 위해서 지금 퀴즈 문제 내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금 송파 소식지를 편집하고 운영하고 계신지 실장도 바뀌시고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업무 파악한 것에 대해서, 제가 1주일간 보니까, 뭐가 송파 소식지에 지금 잘못 되어 있느냐…  도저히 일반 주민도 그렇고 이해가 안돼요.
○위원장 홍만표  그 다음, 또 있어요?
전익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만표  네.
  답변을…
이상목 위원  잠깐, 보충이요.
  전익정 위원님 맨 먼저 질의하신 몽촌토성 앞에 빗물 펌프장을 짓는 문제가요, 하수과에 민원이 접수돼 있어가지고 민원이 수렴돼서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같이 답변해 드리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익정 위원  그리고 추가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많이, 한두 번 나왔던 얘기가 아니니까,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한 번 얘기 드리겠는데 구의회가 개별적인 홍보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한 입장에서 지금 송파 소식지를 통해서 구의회에서는 어떠한 행사라든가 절차에 대한 것이 홍보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예전서부터 구의회 측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수차에 걸쳐서 질의도 하고 단체장의 어떤 확고한 답변까지 있고 그랬는데 시행이 안됐어요.
  그런데 내부적인 얘기인 즉은 구의회 측에서 자료를 주지 않는다, 공보실에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듣고 있었던 것인데,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보실 측에서 무슨 조치를 취하든지.  오늘 있는 이러한 감사 내용도 과연 송파 소식지에 나갔는지, 나갈 예정인지 그런 것도 좀 확실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위원장 홍만표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감사실장 이성선  빗물 펌프장 관계는 원래 건설국 소관입니다.  그런데 감사실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관여를 한 바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풍납동에 수해가 나고 그 당시에 수해 항구대책의 일환으로 우선 펌프장을 빨리 지어야 되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문화재 관계니 그런 깊은 검토가 없이 장소를 선정하고 건립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익정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재를 보호하는 차원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다는 게 판명이 됐고, 또 금년 초부터 이 문제가 제기가 돼서 저희 구청 나름대로는 시에다 건의를 해서 설계가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왕 건물을 똑같이 짓되 가능한 한 좀 모양을 부드럽게 하자 하는 차원에서 기와를 좀 늘리고 그 다음에 벽면도 딱딱하게 시멘트 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틀도 바꾸고 하는 차원으로 설계 변경이 돼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당초에 검토가 물론 미흡했습니다마는 사후에 조금이라도, 물론 완전하게 시정은 안됐습니다만, 시정을 하려고 본청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는 여기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하니까, 분명히 여쭙고자 하는 얘기는 뭔고 하면 문화재 위원회에서라든지, 지금 송파구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관할 부서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라도 한 번 피력한 일이 있느냐 이겁니다.
  송파구에 들어오는 입구, 즉 「엔트런스」부분이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엔트런스」부분이 4군데가 있어요, 송파구의 이미지를 형성시킬 수 있는 것이.  올림픽 대교에서 들어오면서 올림픽 공원이 보이고 몽촌토성이 보이는 그 부분, 지금 현재 그 건물이, 현장에 가서 한 번 보세요, 그 건물이 생김으로 인해가 지고 토성이 다 가려져서 아무 것도 볼 수가 없게 되어 있고, 들어오는 입구에서 차량이 들어오면서도 잘 안보이고, 그리고 추후에 수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놨었던 올림픽 대로에서 팔각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한 시설물이 전혀 시야를 가려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문화재 관리하는 부서에서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 송파구에 들어오는데, 일례를 들어서, 어떤 시설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잠실에서 들어오는 입구에서 롯데 월드 부분에 대한 자기네들 건물이 안보인다고 그러면 그 롯데월드 측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자기네들 장사에 방해되고 자기네들 홍보하는 현수막 안보이게 해놨다고 당장 이의를 제기할텐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몽촌 토성이 지금 보이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것을 관할하는 부서에서 아무런 의견도 제시를 안했다…
  그리고 결국 끝에 와서 지금 실장님 하시는 얘기는 추후에 보니까 그렇게 돼서 건물 외관에 대해서 신경 쓰도록 하였다….  이미 벌써 예산 다 잡혀가지고 예산 범위내에서 모양만 약간 좀 해 달라고 하는 그 배려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초창기부터 거기에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었던 거죠.
○위원장 홍만표  전익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실책 사항을 이렇게 지적하시고 그랬는데 이것을 이상목 위원하고 같은 얘기죠?
이상목 위원  제가 한 번 말씀 더 올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저희들은 살았다 금방 갈 것이고 다음 세대 다음 세대가 영원히 그것을 보고 자랄텐데, 우리가 발견한 이상 잘못됐으면 시정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했고 지금도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우리 전 위원같이 도시계획을 연구하는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말하자면 제가 택시를 탔다든지 버스를 타고 갈때도 운전수들이 누구나 지적했어요.  이 좋은 조망, 수 천년 역사가 간직된 몽촌 토성의 그 능선, 그 곡선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장치가 어떻게 우리 세대, 그래도 문화를 사랑하는 송파 배청장님이 계시고 그리고 미숙하다면 우리들도 이렇게 구성된 의회가 있는 이 시절에 그렇게 무자비한 장치가 공공연히 허용될 수 있겠는가….  이게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인지, 지금 그냥 지나칠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역사에 죄를 짓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지금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 홍만표  한성 문화제 관계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결정이 됐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이…  총무국장님이…
  어떻게 실장님, 한성 문화제 정착 문제 말이죠…
○문화공보실장 이광일  죄송합니다.  하루 이틀에 파악할 성질의 것이 못돼서 제가 지금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목 위원님 보고드릴 때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정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은 인지하시잖아요?  한성문화제에, 제가 문화재 위원으로부터 얘기들으니까, 10월 상달에, 백제 온조가 여기에서 기거를 했었던 그러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10월 상달로 정한다라는 그러한 예전의 문화재 위원회의 결정 사항이라든지 어떤 회의기록이라도 있을텐데 그것을 전혀 무시하고 올해서부터 송파 구민의 날에 맞춰서 그것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제삿날을 그렇게 함부로 옮기셔도 되냐구요.  조상이 찾아오는 제사를 갖다가, 그래도 근거가 미흡하나마 10월 상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내왔는데 그것을 한달씩 당겨서 조상이 찾아오시겠느냐고요.
  어떤 옮기실 때에는 최근의 일이니까 과거 것을 모르셨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옮긴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돼야죠.  이번에 옮긴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광일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 다음에 거기에 준해가지고 산대 놀이라든가 이런 민속 놀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것을 질의하셨지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지요.
  네,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건  실장의 답변이 미진한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풍납토성 건물 짓는 그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물론 시기적 시급성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제기 됐다가 중간에 의논도 했던 사항입니다.
  백제 한성문호제 행사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제례다, 성균관 종자 제례, 종묘에서 지내는 무슨 제, 제는 기본적으로 확실히 돌아가신 날, 그런 확실한 고증이 있어가지고 문자 그대로 제사거든요?  그런데 한성문화제는 옛날부터 있어오던 행사가 아니고 송파 구청 개청과 동시에 88년도부터 했는데요,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조상들이 백제 초기에 물이 맑고 숲이 우거진 강북지역보다 예를 들어서, 그때 그 시절에는 생활여건이 구비된 우리 송파구에 먼저 터를 잡고 백제초기에 여러 가지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다는 것은 기록상으로는 여기저기 산재가 되어 있는데 불행하게도 백제가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망했기 때문에 확실한 고증은 어느 누구도 입증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제 한성문화제도 처음부터 시작이 누구 누구의 제사다 이런 식으로 옛날부터 내려져야 할텐데 우리 송파구가 올림픽 개최 치르는 행사의 내용으로 아마 정해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출발이.
  그러면 10월 상달에 왜 했느냐….  옛날에는 음력으로 10월 상달이면 한 10월 한 3일에서 10일 그 사이에 가을에 추수 다하고 하면 추수감사도 지내고 옛날에는 여러 가지 삼국마다 나름대로의 풍습 놀이가 많았습니다.  10월 상달에 집중적으로 연행이 되었었는데, 그렇게 연명을 해나가다 송파 구민의 날을 의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여러분의 의견을 수합해가지고 9월 17일날로 정했거든요?  원래의 백제 한성문화재가 엄밀한 고증을 거쳐가지고 백제 시대의, 예를 들면, 무슨 제례다, 딱 날짜가 고정이 되었으면 그것은 불변이지요.
  그러나 원래 출발이 행사의 내용, 또 아니면 백제 시대의 유물이 많은 그러한 뜻을 기려보자 하는 것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송파 구민의 날을 전후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각종 문화행사, 체육 행사 우리가 하도록 했는데 그러면 이왕이면 이미 해오던 것을 백제 한성문화제를 하나의 문화 행사의 일환으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렇게 의견이 많이 모아져서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연내에 새로 백제 한성문화제를 우리가 제사방법이라든지 차리는 제물 내용이라든지, 또 지금 초헌, 아헌, 이런 식으로 하는 여러 가지 유교적인 관념에서 제사 내용은 다른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한한,
전익정 위원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그 얘기를 지금 다하시면 시간이 없어서 안되고 제 질의 요지는 무엇인고 하면요, 지금 추상적인 얘기를 쭉 하고 계신데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결정하실 때에 문화재 위원회 열어서 하셨느냐고요.
  문화재 위원회 열으셔서 그 날짜 변경하고서, 이번 9월달에 할 때 그때 하실 때 그 기록하고 그때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국장님이 그것 결정하실 문제가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이종건  그렇죠.  문화재 위원회는 자주 열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논의가 됐고, 그 다음에 산대 송파놀이에 대한 지원이 안되는 내용은 산대놀이 자체에 대해서 지원금은 거의 없는…
  그러나 산대놀이 개인 보유자한테 우리 구비가 아니고 문화재 관리국에서 한달에 1인당 50만원씩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퀴즈 문제, 청소년들 마약, 나쁜 행동 많은데 그런 것을 막기 위해 퀴즈는 왜 안내느냐…  그런 좋은 창안을 해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앞으로 나라의 기둥인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서 우리 전 위원님의 의견을 많이 수용해서 앞으로 퀴즈 내용에다가 청소년에게 건전한 것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익정 위원  아니, 국장님!  질의를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 청소년 마약퀴즈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중요한 사안도 있는데 왜 지면을 이런 퀴즈 내는데 돈까지 써가면서 할애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얘기드리는 것이지, 그런 청소년 퀴즈를 내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잖습니까?
○총무국장 이종건  저도, 예를 들면, 바쁘니까 책을 잘 안 보는데요.  이게 인쇄 글자를 많이 내면 주민들이 안 봅니다.  그러니까 보다가 중간에 퀴즈문제를 하나 내면 예를 들면 다른 득이 있는 구의 홍보내용을 구민들로 하여금 보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으로 퀴즈를 낸 것이지, 퀴즈 그 자체가 무슨 큰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과 동시에 존경하는 전익정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성환 위원  잠깐만요.  작년에도 반영하신다고 그랬는데 별 내용에 반영이 안되고…
장병오 위원  예산면에서 깎으면 돼요.
차성환 위원  예산도 그러고요.  오히려 올해는 송파소식지가 좀더 모양도 더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더 불충실해졌는데요.  그렇게 자꾸 약속만 하시지 말고 신경을 좀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종건  원래는 이것을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송파소식지를 그 동안 많이 써내가지고 배를 돌리니까 주민들이 잘 보지도 않고, 이제 요즘 근검절약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사실은 상부의 방침이 돌려가며 보도록 하고 반회보는 좀 적게 인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지침이 하나 있는 것하고, 그래서 우리도 100% 안하고 19만부에서 10만부로 하고 있습니다.
  구민 전체의 약 50%내외로 하고, 그 다음에 반회보 그게 볼상사납고 잘하자 하는 것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지면도 크게 해 놓으면 신문지와 같이 섞여가지고 버리고 하니까 책에 끼이기 좋도록 책하고 똑같이 하고, 가급적이면 지면도 적게 들여가지고 꼭 볼 것만 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면수도 적어지고 부수도 적어지고 그러게 되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저희가 약속을 못 지킨 것으로 됐습니다.
차성환 위원  예산을 아낀다고 말씀하셔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진짜 예산을 아낄 데를 아끼시고, 이런 데는 아끼지 마시고 좀더 주민들에게 잘 볼 수 있게끔, 관심 갖고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만표  송파소식지에 대해서 개선점…
차성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두 달에 한 번씩 언론인 간담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올해 하셨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공보계장 정정식  기자 설명회를 서울시 기자실에서 금년에 다섯 번 했습니다.
차성환 위원  서울시 기자실에서 했습니까?
○공보계장 정정식  중앙지에서 다섯 번 했는데요.
차성환 위원  아, 그러면 예산은 저희 구에 잡혀있는데 구예산을 가지고 가셔서 하셨습니까?
○공보계장 정정식  네, 그렇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시 출입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셨습니까?  저희 지역 기자들하고는 물론 안하셨겠네요?
○공보계장 정정식  지역 기자들하고도 2개월에 한 번씩 했습니다.
차성환 위원  지역 기자님들 여기 계시는데 하셨습니까?
  두 번 하셨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말이 틀리는데요.  아니, 예산은 우리 구청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서울시에 가서 서울시 기자들하고 했다면 그 예산은 서울시 예산으로 했겠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우리 구예산으로 한 게 아니죠?
○공보계장 정정식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서울시 기자실에서 하는 기자실측의 설명회가 있고, 그외에 우리 지역 기자들하고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별도로 두 번 했습니까?
○공보계장 정정식  예.
차성환 위원  왜, 여섯 번 하게 되어 있는데 두 번만 했습니까?
○공보계장 정정식  필요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자들과의 유대관계라든지, 중간에 잡혀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항상 한 분이나 두 분 밖에 안 옵니다.
차성환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한 두 번 정도 하는 걸로 예산을 잡으면 되겠네요?
○공보계장 정정식  내년에는 매달 하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구정 홍보 추진비로 매월 100만원씩 잡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공보계장 정정식  그것이 바로 시에서 하는 간담회비라든지 기타 각 신문단체에 경조사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신문단체의 기자들이나 그 간부들의 경조사비가 있습니까?  구예산을 경조사비까지 쓰시는 거군요.
○총무국장 이종건  설명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는 중앙일간지를 비롯한 중앙기자들이 100여명에 달하고 1진, 2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 본청의 소관을 홍보하는데 우리 돈을 쓰는 것이 아니고, 대충 12월 3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두 달에 한 번 꼴로 1진, 2진 구분해 가지고 그때 그때 우리 구청의 여러 사항 중에서 주민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할 사항 그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구정 설명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구청의 간부들이 임석해서 그것을 설명을 드리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또 간담회도 개최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에 출입하는 기자들을 통해서 구정을 홍보하는 방법이 그것이 아까 설명한 그게 한 가지가 있고, 또 두 번째는 구청에는 출입기자들도 없고 기자단도 없고, 그래서 그것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비정기적으로 서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때 그때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렇습니까?  잠깐만요.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은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송파소식지도 축소시키고 종이도 재활용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귀중한 우리구 예산을 갖다가 어디 다른 출입기자 또는 간부들에게 경조사까지 챙긴다면 그거 예산 아끼는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국장 이종건  그것은 주로 많은 비용이,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간담회를 하는데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간담회를 두 번 했다고 했는데…
○총무국장 이종건  아니죠.
차성환 위원  아니, 우리 지역에서는 두 번 했다고 그랬는데, 몇 명 참석 했습니까?
  한 번 할 때마다 몇 명 참석 했습니까?
○공보계장 정영식  제가 알기로 한 7~8명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는 한 번 할 때마다 20명으로 잡혀있는데…
○공보계장 정영식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차성환 위원  직원 포함해서 하면 한 20명 정도 됩니까?  여기는 언론이 간담회인데 직원 사기앙양으로 할 때는 별도로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직원들하고 같이 했다…  그러면 언론인들은 몇 명 안 나오고 송파 홍보는 별로 안되더라도 직원 숫자하고 같이 하면 그게 언론인 간담회로 되겠네요?
○공보계장 정영식  지역 기자님들이 많이 들어오셔 있지만 지역 기자님들은 주로 자주 얼굴이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우리구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하고 서로 얼굴 익히는 것이 좋다, 그런 차원에서 같이 했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러니까 지역기자 바뀐 것하고 그것은 관계없이 신문사에 연락만 하면 담당기자들을 보낼건데, 이것 간담회를 직원들하고 같이 했다…  그러면 근무시간에 했습니까?
○공보계장 정영식  주로 점심시간입니다.
차성환 위원  그러면 구정홍보 추진도 별로 안되겠네요, 그렇게…  저희 송파구가 작년에 보면 여러 가지로 구설수에도 많이 오르고 언론홍보도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몇 명 모아가지고 한 시간 잠깐 해 가지고 홍보가 잘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소해서 횟수도 줄여서…
○위원장 홍만표  자, 그 다음에…
전익정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들어서 제가 추가로 자료 요청하겠는데요.  문화재위원회에서 전번에 최근 들어서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거, 결정한 회의 내용하고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송파소식지 편집위원회 이거 회의하시면 회의록 기록하신 거 있죠?
○공보계장 정영식  네,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그거 명부하고선 문화재위원회 것하고 그거 두 개를 해 주시고, 추가로 문화공보실에서 마지막 제 개인 질의인데 지금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이 있어요.
  도대체 교구협의회 운영이라고 그런 것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예산 쓰고 계시고, 어떻게 지금까지 해오신 내용하고, 도대체 이것이 뭐하는 것인지를 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교직자, 구간부, 신우회원 이렇게 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가지고서 이 분들이 선정되는 것인지.  이것도 모르겠고, 이 교규협의회에 대한 설명하고선, 그 다음에 업소 시설 지도 단속이라고 그래가지고 음란비디오 업자 지도 단속, 출판사 지도 단속, 공연장 지도 단속 이것이 꼭 어떤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 감사실 소관이 되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공보실에서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데, 도대체 이것을 위해서 담당직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뭘 어떻게 단속하고 계시고, 그러면 어디를 통해서 제보를 받으시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
○위원장 홍만표  나오셔가지고 하세요.
○문화계장 윤진길  문화계장입니다.  비디오업소 지도 단속하고 출판물 등록업소 지도 단속에 대해서는 이 출판물 단속법에 의해서 비디오 업소라든지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퇴폐음반, 비디오 같은 것은 저희 송파지부하고 연계해 가지고 수시로 단속을 하게 되고, 또 시 차원에서 단속이 돼가지고 적출되어 가지고 오면 저희들도 거기에 영업정지 내지 등록 취소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은 교구협의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침 7시경에…  금년에는 저희들이 두 번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구협의회에 가입을 할 수 있는 그 자격으로서는 우리 관내에 교회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하고 또한 여기에 각 동 동장님들, 그 다음에 구청에 과장님들 이상 간부님들과 또 여기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누구나 다 아침에 참석하셔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구의 발전을 기하고, 또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설계할 수 있는 조그마한 자리를 갖고서, 또한 시간이 있으면 관내 유지 인사가 아니더라도 타 중앙부처나 또 덕망있는 그런 분을 초대해서 좋은 말씀을 듣는 이런 기회도 갖고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잠깐만요.  조찬도 같이 하면서, 식사도 하시면서 하겠네요?
○문화계장 윤진길  예.
전익정 위원  누가 돈 냅니까?
○문화계장 윤진길  그것은 한 번은 저희구에서 비용을 대고 그 다음 한 번은 교구협의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아까 얘기하신 내용에서 보니까 교회를 갖다 운영하고 계시는 목사님들만 해당이 되는데…
○문화계장 윤진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이나 또,
전익정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스님이라든가 타 종교는, 천주교라든가 원불교라든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문화계장 윤진길  아니, 됩니다.
전익정 위원  지금 현재 그런 분 들어와 계세요?
○문화계장 윤진길  지금 안 계십니다.
전익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점까지 하고 계신 것이, 즉 기독교를 위해서 지금 현재 이거 운영하고 계시네요?
○문화계장 윤진길  기독교를 위해서 운영한다기보다도 저희가 교구협의회에서 가입을 해 주십사하고 전부 다 서한을 작년에 보냈습니다.  일단은 다 서신을 보내드렸고, 거기에서 회답을 오신 분만, 또 참여 의사가 계신 분만 지금 참여를 하시고, 또 참여를 하시다가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럽니다.
장병오 위원  그러니까 교구협의회를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우리 구정에 커다란 무슨 도움이 있습디까?  그것부터 얘기를 해 주세요.  그 교구협의회를 하니까 이것이 구정이 진일보되더라,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런 것을 얘기해야지.
  그것을 하니까 대단히 우리 구에 웃음있고 참답고 하나님 은총을 받더라, 그것을 좀 얘기를 하셔야 할 거 아니예요?  돈 들여서 하니까.
전익정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것이 선거기간이고 그런데, 진짜로 운영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이 시점까지 구성시키는 데 있어, 구성은 된 거죠?
○문화계장 윤진길  예.
전익정 위원  행사하고 계시니까…  이 시점까지 타종교는 관여하고 있지 않은데 기독교 계통만 모아가지고 지금 현재 이러한 것을 갖다가 행사를 쭉 해오셨다는 얘기가 되는데, 아니 좋습니다.  송파구에 제일 많은 것이 교회라고 하니까…
  그러면 송파구에 두 번째로 그에 버금가게 제일 많은 것이 자동차 경정비 관계이고, 또 학원도 그렇게 많고, 유치원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떤 것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니, 어떠한 이유에서, 발상에서 이것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의혹이 가고, 두 번째는 발상에 의해가지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아니, 종교의 자유가 있고서 특히 구청에서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의혹을 사지 말아야 될 것인데, 의혹을 사지 않으려고 하는 구청이 지금 전체 여러 종교단체가 지금 전체 여러 종교단체가 지금 송파구내에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종교가 다 있는데, 타종교에서 참여를 안 했으면 구성을 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해 가지고서는 구성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박용모 위원  교구협의회 운영을 공보실에서 만든 거예요, 상부 지시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문화계장 윤진길  이것은 시에서도 교구협의회라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각 구에서도 교구협의회가 지금 다 구성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서울시 전체…
○문화계장 윤진길  예.
장경선 위원  그것은 사회정화 차원으로 해서 각 경찰서에도 교경협의회가 있고 각 동에도 교동협의회가 있고, 그것은 지역간 서로 화합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박용모 위원  화합하는 차원이 꼭 그러면 기독교만 화합 차원하고 다른 종교는 화합차원 안해도 됩니까?
장경선 위원  다른 종교도 참여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그거야…  꼭 거기다가 어떤 그것을 교구협의회나 교동협의회에다가 그것을 왜 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운영하는 묘를 살려서 어떤 좋은 차원을 발굴하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왜 하느냐는 안돼요.  그러면 어떤 것은 어떻고 뭐든지 아까 우리 전익정 위원님 말씀하시듯 하시면 그것은 어느 하나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니까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구성돼서 왜 그것도 다 구성되어 있지, 그러니까 그 교구협의회는 그 사회정화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좀 인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익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장 위원님 부연설명처럼 지금 현재 종교단체를 위한 지역화합차원에서라고 그 목적은 이해를 합시다.
  그런데 구성시키려고 하는 절차에 있어서 구성시키고 난 다음에 지금 여러 단체가 다 참여하고 난 다음에 시작해야지, 어떻게 특정 종교만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거 지금 업무 목적에도 위배되는 거 아니예요?
○문화계장 윤진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구성할 때는 다 연락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오셨다가 다시 탈퇴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위원님 말씀대로 차기에는 일단 그 분들의 의향을 다시 타진을 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전익정 위원  탈퇴하신 분도 있으세요?
○문화계장 윤진길  아니, 안 오시면…
박용모 위원  다른 종교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기독교만 한다 이거지.  송파구 교구협의회 그 명단을 주세요.
전익정 위원  그 자료 좀 제출 해 주세요.  교구협의회 운영이라든가, 조찬기도회 세 분 하셨는데 예산 쓰신 내용하고선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이거 손창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실 게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손창부 위원  저는 지금 해봐야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전 위원이 앞서 잠깐 했고 해서 자료만 제가 서면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들…
장병오 위원  심의 도중에 자료가 많이 나오니까 이것으로 하고…
○위원장 홍만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는 마치시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자료 제출이나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에 대해서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목 위원  시민봉사실 나오셨지요?
○위원장 홍만표  실장님 나오셨어요.
이상목 위원  저희들이 업무를 잘 몰라서 질의를 할 수도 있으니까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본 위원이 신천동 29번지 1, 건축관리 대장을 교부받은 바 붉은 시탬프로 “위법건물임”으로 표시하여 교부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교부를 받은 원인은 이 건물이 지방세법상에 토지에 적정한 건물이 미달되게 건축됐기 때문에 종합토지세가 최고율로 과세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같다는 전제로 교부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법건물임”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이 아마 많이 있을텐데 이러한 현황과 그렇게 “위법건물임”하고 붉게 스탬프 일을 하는 법규와 그 위법에 대한 시정 또는 그 위법 관리 조치를 우리가 시민봉사실 실장님께 물을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풍납동 308번지 소재 건축물의 허가일은 77년 3월 25일이고 이 건축물 준공일 및 건축물의 우리 시민봉사실 등재일은 88년 11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가 적법한 것인지 어떠한 사무실 건물이 1년이면 그 시효가 끝날 줄 아는데 무려 11년이 경과된 다음에도 버젓이 거기에 그렇게 등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건물이 또한 풍납 토성 고도제한 25°에 걸려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건물이 등재일 현재 이 등재된 건물의 지적은 분명히 풍납동 하단 도로 15m의 도로에 걸리고 있었다고 본 위원은 조사에서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1년만에 이 건물이 버젓이 그렇게 등재돼서 “위법건물임”이라는 앞에서 지적한 스탬프도 없이 등기까지 완성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이 해당되는 도로가 변경되는 절차는 6개월 후에 발표된 것입니다.  이것은 도로 위에 지어진 건물이었기 때문에 아마 무허가 내지는 위법 건물인 채 그렇게 됐을텐데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했으며 그 등재의 원시 기록부, 타구의 이첩 사항에 대해서 우리 감사 위원회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불법 건축물인지 아니면 무법 건축물인지 아니면 위에서처럼 위법 건축물인지 그러한 것에 대한 판단이나 인식 능력이 시민봉사실을 담당하는 분한테는 없는 것인지.  그렇게 됨으로써 기계적인 행위만 하는 게 우리 시민봉사실인지, 시민 봉사실에는 지적계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하고, 마찬가지로 풍납동 309번지 지상에 쌍용레미콘을 약 490㎡로 재산세 대장이 구세로 1과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표 레미콘 공장은 약 2,355㎡로 재산세 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그리고 산업과에는 공장 등록대장에 쌍용레미콘 건물이 449㎡, 삼표레미콘 건물이 6,700㎡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 시민봉사실의 건축물 대장에는 이것이 아무리 수년간 노력해서 떼보고자 하지만 나타나지 않는지.  이것이 무허가 건물인가 아니면 위법 건물인가 또는 풍납 토성 고도제한을 위반한 불법건축물인가…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토지 건축물이 대장의 교부서 “공용”이라는 붉은 스탬프가 찍혀나 오고 있는가.  그 근거는 무엇이며 무보수 명예라기 보다는 차라리 무명예직임이 아주 대다수가 공감하는 이즈음 우리 의회 의원이 공문으로 대장 교부를 받을 때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봉사 실장…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시민봉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에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신천동이나 풍납동 관계에서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가옥 대장에, 건축물 관리 대장에 “위법건축물임”으로 찍혀 나오는 예가 얼마냐.
  또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솔직히 제가 다 받아적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씀을 올려서, 위법 건축물을 허가는 했습니다마는 준공이 되지 않아서 현행 건축법이나 혹은 법규나 혹은 환경법에 저촉이 돼서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가 위법 건축물이고,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은 허가조차 없는, 자기 마음대로 지은 건물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가옥대장의 정리는 일단 주택과에서 재개발 사업으로 한 주택이거나 혹은 건축과에서 정규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득해서 준공이 된 건물에만 한해서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은 단순 기계적인 등재 작업만 하기 때문에, 아까 질의하시면서도 이것이 시민봉사실장의 소관인지는 모르시겠다고 전제를 하시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답변드릴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적법 절차를 밟아서 준공이 되면 새로 태어난 건물에 대해서 통보를 받아서 정리해주는 그런 입장에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위법 건물이다라고 통보로 오면 저희들은 그 건물에 대해서 추후에, 추가로 합시다.  이럴 때는 그 건축물 관리대장에 통보에 의해서 위법건물 표시를 해서 원하는 사람, 의원님들한테 “위법건물임”을 표시한 건축대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용”을 발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이며 우리 구 의원님들한테도 “공용”으로 발부가 되느냐 하고 반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문자 그대로 공용에 고하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는 원할 때, 저희 구청 각 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때, 또 경찰 기관, 사법 기관, 청탁을 위해서 필요로 할 때 이럴 때 “공용”으로 발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용이나 공용이 아니냐 이 차이는 수입 증지를 첨부하느냐 않느냐, 그리고 대내적으로 사용을 하느냐 않으냐 이런 데에 효과적인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이나 대내적인 자료활용에만 활용하신다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선례가 아직 없습니다마는 공용으로 발급해 드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목 위원  그 위법 건축물로 표시된 근거는 시민봉사실 차원에서 이 감사가 완성되기 전에 제시할 수 있는 겁니까?
  위법 건물임을, 왜 위법 건물임은 시민봉사실이 통보 받았으리라고 기대하거든요?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말씀드려서 어떤 사무건물이라든지 주거용 건물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자기가 증축을 2, 3평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럴 경우에 “언제까지 철거해 주십시오”하고 계고도 하고 재지시, 강조도 합니다마는 그게 자꾸 새로 짓는 것을 반복해 나올 때 그것은 위법 건물로 분류돼가지고 시민봉사실에 보고되면 그 당해 가옥대장에는 위법 건물로 표시가 됩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니까 위법 건물임을 시민봉사실이 표시해서 민원인한테 교부하고 있는데 “위법건물임”하고 스탬프를 찍는 행위를 적법하게 한 원인행위에 대해서 그 문서로써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위원회는…
이상목 위원  지금 특정을 질의했습니다.  그것 하나만…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왜 그 건물이 위법 건물로 분류돼가지고 스템프 찍힘을 당하느냐, 그 이유를 말씀올릴 수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29-1입니다.  신천동.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29-1, 네, 알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한국통신공사 전화국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풍납동 308번지 소재 건축물의 허가일이 77년 3월 25일이고 준공일이 88년 11월 23일인데 여기가 도로 용지였고 이 당시에도 도로였고 그리고 풍납 토성 25°고도자리 걸려있는 지역인데 이게 11년만에 적법하게 공개적으로 준공 기재된 사실에 대해서 시민봉사실에서 우리 감사위원회가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한계가 어디까지 있어요?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건축물의 어떤 형태를 정하는 것은 주택과나 건축과, 다시 말해서 건축 주관부서에서 하는 결과를 저희는 통보 받아서 단순 등재만 합니다만, 통보 재정 위원회에 계신데 저한테, 예를 들어서 납득이 안 가시는 것은 제가…
  결과적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풍납동 308번지가 11년만에 왜 이렇게 건축을 그렇게 승인을 시켜 줬느냐, 이것 제가 대장상 확인을 하고 그에 따른 우리 통보까지는 제가 확인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저희들의 감사 행위가 어느 구민을 대표하지도 않고 구청의 부분만을 보라는 것도 아닙니다.
  편의상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나눠서 하고 있으되 각 동에서 나오신 위원 분들이 전부 각 동의 총무·재무만 대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체를 우리가 대표하고 있으며 전체의 대표권을 갖고 있고, 또한 우리 감사 위원회가 분할되어 있다 해서 구청 전체에 속하는 부분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총무·재무 감사위원회가 지적한 지금 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 전체의사로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구 전체로 답변할 위치에 봉사실장이 있지도 않기 때문에 통상 그런 것은 동료 의원님들한테 서로 의뢰를 하시거나 아니면 시민봉사실장이 아니 그 위의 감독관한테 질의를 하여 주시면…
  제가 어떻게…
이상목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 총무국장을 오시라든지 구청장을 오시게 해야 돼요, 이런 문제.
  그러면 이것은 타 소관이니까, 타 소관에서는 안하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안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저희 관장하는 업무 소관 범위 내에서는 풍납동 308번지 건하고 신천동 29-1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은 자료를 갖다가.
이상목 위원  신천동 29-1, 풍납동 308, 풍납동 309.
  신천동 29-1은 등재된 건물이고 위법 건축물이라고 그렇게 스탬프가 되어 있고 풍납동 308번지는 건축 허가일로부터 11년만에 위법인 게 분명한데도 적법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풍납동 309번지의 그 공장은 전혀 등재된 일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시민봉사실이 가능한 한 다른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남은 감사기간 이전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대장에 있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질의, 답변이 어떻게…
    (「종결해 주세요.」하는 이 있음)
  그 다음에…  네, 홍낙원 위원님.
홍낙원 위원  봉사실장님께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시민봉사실의 인원이 33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네.
홍낙원 위원  70만 구민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 면에서 지금 그 인원으로 충분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 최대의 주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30분 일 더하기, 일과전 복무 선서 등 많은 노력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현재 70만의 많은 구민을 상대로 최대의 서비스를 하기에는 33명 갖고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하면서 구청 신청사가 이전되고 나서 인원에 대한 어떤 충원 계획이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다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네, 고맙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봉사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33명의 남·녀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적 업무라든지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 업무라든지, 혹은 등기 관리, 소유면허, 그런 봉사 시민행정·편의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때까지 저희들 추세로 공무원 응시부터 합격되는 율이 최근 2, 3년부터는 상당히 여자 쪽이 많이 합격됩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실에도 과거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남·녀 비율이 남자가 6명, 여자는 4명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지금은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여자 직원이 더 많이 근무하고 있고, 날로 민원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입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출생, 혼인, 전적 등 많은 민원이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작년 분기 대비해가지고 4.6%정도 민원은 늘어난 데 비해서 인원은 그대로 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욕구가 다양해짐과 동시에 시민들은 많은 서비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친절, 봉사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계속 합니다마는 원천적으로 인원이 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미흡한 감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열악한 조건입니다마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청사로 이사를 하면 환경 조금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인원보충은 현재까지는 증가될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기존의 인원을 가지고라도 좀 더 열심히, 친절히 업무를 처리하려는 그런 각오를 새로 할 마음을,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홍낙원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요즘 전화민원 접수 후에 처리 시간이 대충 어느 정도 걸립니까?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네, 전화민원 관계는 원하시는 시간 내에, 전화하시는 분이 “뭘 좀 하나 해주세요.  몇 시에 가겠습니다”하는 그때에 즉각 오시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낙원 위원  아, 신청자가 시간을 얘기하면 됩니까?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점심 시간에 전화하셨다가 퇴근할 때 들린다, 아니면 저녁에 전화하시고 아침에 출근할 때 들리신다 이런 것은 가능한 것은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아니지, 그 시간보다 신청을 하고 최단시간 내에 받을 수 있는 시간?
홍낙원 위원  보통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만약에 11시에 하면 “3시쯤 오십시오”, “5시쯤 오십시오”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평균 걸리는 시간을 어느 정도…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네, 그 관계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종로, 중구같은 데도 호적 인구가 약 한 150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청을 하고도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합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찾으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8분을 지금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신청하고 8분.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전화를 주신 분은 8분은 있다가 오실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개념이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타 구청에는 30분 내지 2시간 기다릴 때에 전화하고 “20분 후에 갈테니까 준비해라” 그런 면은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오시면 오신 시간부터 최고로 빨리는 8분, 아무리 늦어도 30분이 넘지 않습니다.  저희 호적인구는 17만 6천 밖에 안 됩니다.
박용모 위원  제증명이나 열람 이런 것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작년 동기로 봐서 약간 줄어드는 통계가 됩니다마는 금년의 경우에는 건축을 포함한 부동산 경기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제증명들이 조금 적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네, 정영본 위원님.
정영본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 대민서비스의 모델이라고 봐도 되겠죠?
  민원실을…  그런데 사실 민원실장님으로서 그간 근무하신 이후에 충분히 친절봉사 생활화 운동에 적극성을 띠시고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네, 질문은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시민봉사실장으로 부임한 게 한 6개월 지났습니다만, 그 동안 어떻게 하면 좀 찾아오시는 분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돌아가실 수 있을까, 또 빨리 해 드릴 수 있을까, 혹은 공정하게 해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간부님들이 적극 지원해 주시고 해 가지고 많은 시설도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화가 감이 적어가지고 서로 혼선이 돼서 자꾸 도미노식으로 목소리가 커지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도 키폰 전화기를 갖다가 이사해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다 새로 교체를 해 가지고 전화 소통이 가장 원활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아침 저녁으로 단정하게 자리에 앉아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기분좋게 다 보내드리기 위해서 마음가짐 다짐, 반성시간도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서비스를 받는 시민쪽에서는 항상 미흡한 게 아니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청사로 가게 되면 친절 봉사, 친절 봉사 이렇게만 자꾸 하는 그런 것을 벗어나가지고 불친절이 하나도 없는 상태…  불친절이 한 건도 없고 불봉사가 한 건도 없는 일례를 들어서 상품으로 말하면 불량품이 하나도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100%친절, 100%봉사하는 이런 자세로 실장 이하 전직원들이 시민들을 모시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대신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죄송합니다.  민원인 응대 요령이라든지 공무원들에 대한 행태 변화 교육은 몇 번쯤 합니까, 1년에?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금년에는 두 차례 교육을 시키고 직원 교육도 시키고 수시로 해서 금년도도 두 차례 교육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계획상으로는 두 차례 친절 봉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친절 봉사관계는 각 단위 기관장님들이 수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고 전직원들을 모아서 일시에 한 장소에서 시키는 것이 두 차례로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시고,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추진 실적 평가는 총무과에서 하죠?
  민원실에 대한 것…  그러시면 혹시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지금 봉사실에서는 본청의 경우나 총무과나 경우에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렇다고 보면 어찌됐던 민원행정 서비스의 모델인 봉사실에서 그만한 실적을 올리고 열심히 전체 직원들이 협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상인은 몇 명쯤 됩니까?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지금 아직 결정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시민봉사실에 근무하는 직원들로서는 연말에 기관 단위로 표창이라든지 그것은 저희들은 받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저는 추천 범위내에서는 저희 직원들을 추천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런 데에서 또 한 말씀 더 드려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민원실에 대한 수고한 것은 충분히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 타 부서의 직원까지 합해서 59명이 되는 대식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민원실에 33명만 근무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100% 서비스를 하면 실장님에 대한 이미지 쇄신이 될텐데 타부서에서 와서 근무하는 분들이 응대인에게 대한 소홀이라든지 불편 야기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시 타부서에 있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민원실장님이 제재라든지 내지는 민원실장님이 관장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솔직히 말씀올려서 지금 타부서에서 저희 민원실에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피해는 있으면 있었지 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구청 전체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지금 자동차 등록업무도 같이 와 있고 지적업무도 같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편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같이 있는 자동차 등록업무라든지 등에 대해서 봉사실장이 어떤 감독할 수 있는 규정상의 권한은 없고, 단 도의적인 책임과 권한은 없고, 단 도의적인 책임과 권한이랄까, 이렇게 해서 업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7월 1일부터 자동차 등록업무가 시청에서부터 각 구청으로 내려왔습니다만, 저희 구청에는 자동차가 현재 등록대수가 약 14만대 정도 됩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약 10%에 해당되는 등록대수가 합니다만, 각 구 공히 등록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은 타 구청에 비해서 자동차 등록 창구가 매일같이 붐비고 아주 시장판이 됩니다.
정영본 위원  이렇게 되면 민원서비스 향상이 점점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등록업무가 아니었던들 오시는 분들이 “쾌적한 송파구 민원실”이라는 인상을 심어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자동차 등록업무가 추진됐기 때문에 그 1민원실의 경우는 상당히 지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청사에 가더라도 자동차 등록창구를 비롯한 봉사실이 상당히 찾아오는,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으셔가지고 조금 복잡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이렇게 내다 보고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신데 반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실 직원들이 33명이 혹사를 하고 있고 업무 과중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보고, 한 가지는 민원실에 근무를 안하려고 하는 혹시 직원들도 많겠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네, 현재까지는 공무원도 자기가 선택입니다만, 이렇게 실·과 근무처까지는 공무원들이 선택할 자격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원해서 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정영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긴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혼나셨는데 다시 한 번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30분 여기 일 더하기 해서 30분 연장해서 하십니까?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예.
장경선 위원  그러니까 6시 근무를 마치고 30분을 더 합니까?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아닙니다.  지금 동계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는 근무시간이 9시부터 17시까지로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더 일하기도 동절기에는 더 하지 않고 그렇게 종료된 것으로 지금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여기에 있는 것은 하절기에 한 것입니까?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예.
장경선 위원  그런데 30분 더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 1,935건 3,780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30분 동안에 나온 통계입니까?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그렇습니다.
장경선 위원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하시는데 정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물론 민원실의 평점은 좋겠죠.  그러나 그들이 고생하는 것만큼의 어떤 혜택을 실장님은 좀 많이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알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만표  또 다른 위원님!  네, 전익정 위원님!
전익정 위원  실장님께서 언제 봉사실에 오셨죠?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금년 5월 11일자로 봉사실에 부임이 됐습니다.
전익정 위원  민원봉사실에 근무하게 되면 인사관계에 가점이 있죠?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인사관계는 가점이 아닙니다만, 승진시험을 보는데 가점이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그 얘기한 것입니다.  인사관계에 대해서 가점이 있죠?  가점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하고는 연관이 되겠습니다.  가점이 있는 관계로 실장님 입장에서는 특정인을 갖다가 보내달라고 그러거나, 그러한 청탁을 갖다가 받으시거나 그러실 경우도 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저는 근무한 지 6개월밖에 안됩니다만, 제가 부임한 이래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전익정 위원  그러면 이게 가점이 승진하고선 관련되어 있는 가점관계이기 때문에 민원실에 오려고 그런 사람이 많게 되면 우수한 인력이 많이 오겠네요?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 이 승진시험에 좀 도움이 되는 이 가점제도가 유일하게 봉사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동, 그 다음에 국민운동지원과, 그 다음에 다른 부서에도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봉사실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익정 위원  그러면 이런 관계로 인해서 인사에 담당 실장으로서 부조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지금 인사관계 부조리는 없을 겁니다.
전익정 위원  제가 참고 사항으로 물었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인데요, 지적과를 갖다가 지금 현재 민원실에 근무하는 지적과 인원에 대해서 통제하고 계신 것은 실장님이시죠?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시정비국 산하에 지적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민원실을 같이 사용합니다만, 서로 협조관계에 있습니다.  저는 지시하고 감독하지 않습니다.
전익정 위원  지시하고 감독하지 않는데 협조관계에 있으시다.  협조관계에 있으시면 일단 거기서 업무하는데 현황에 있어서는 전체 다 총괄하고 계신거 아니겠어요?
  민원업무에 대한 것이랄지 이런 것…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그렇지 않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제가 이것은 질문의 요지는 뭐냐하면 지금 구청의 특정 공무원이 자기의 직무와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 재판에 출두하고자 하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증인으로 출두하고자 하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자기 직무와 관련돼서 허가, 인사명령권자의 허가를 받아서 출두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익정 위원  일단 협조관계에 있으시니까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다시 정정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 협조관계라는 것은 우리 민원실을 잘하자 하는 정도의 협조지, 업무가 뭐 어떤 그런 공식적인 협조관계라든가 규정에 있는 협조가 비롯됨으로써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익정 위원  제증명서 발급하는 것은 관련이 될 거 아닙니까?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아닙니다.  업무가 완전히 한계가 되어 있고 직제에 의해서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단지, 같은 공간에 민원실을 같이 사용한다는 그런 경우입니다.
전익정 위원  그런 관계밖에 전혀 없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을 보면 아주 비좁고 상당히 민원인들이 오고가는데 아주 어려우신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새 청사로 가시면 아까 정영본 위원이 물으시니까 친절 또 친절 또 친절 자꾸 실장님이 그러시는데, 내가 부천역을 한 번 가봤어요, 엊그제.  부천역 앞에 민원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이상하다.  그래서 보니까 부천시 민원실이에요.  그래서 들려봤더니, “여기서 뭐를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부천 시민들이 아침에 출근을 할 때 특히 맞벌이 부부들 이런 분들이 동사무소에 가기도 시간적 짬이 없고, 다음에 구청을 가기는 더욱 그렇고, 그래서 이분들이 전철을 타러 가면서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재산세 납부 증명서, 건축관리대장 이런 것들을 전부 거기다가 접수해 놓고 갑디다.  그러면 언제 찾느냐고 그러니까 저녁 때 들어가면서 딱 찾아갑니다.  그거 참 잘되는 제도다…  그렇게 하고는 또 보니까 덥수룩한 나이 자신 분들이 두서넛 있어요.
  그 양반은 뭐를 하느냐고 하니까, 공직에, 행정에 아주 오랜 경험이 계신 분들인데 정년 퇴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앉아서 뭐하느냐 하면 행정 상담같은 것을 해주고 뭐를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거기에 가서 묻고 이런 실질적인 부천시 역 민원실을 봤어요.  그래서, “어느 때 시작을 했습니까?”하고 물어보니까, 금년 4월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한 7천여 건을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천시민을 위해서 상당히 민원 취급하는데 여러 가지 보람된 민원을 취급하고 있더라, 이런 것이 내 눈으로 보고 실감하고 거기서 오래 얘기하고 왔습니다.  이제 구청도 우리가 전체 구로 봐서는 중심가로 갑니다만, 꼭 부천같이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상당히 그러한 민원관계는 친절, 친절도 더욱 좋지만, 더욱 진일보하는 연구를 해가지고 주민편의의 봉사를 해야될 거 아니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참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조금 더 이러한 얘기를 참고 삼아서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얘기합니다.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편의제공 관계, 다시 말해서 이동 구청이랄까, 이동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아주 참 좋은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여건이 허락하면 다시 노력해서 이런 편의시설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본말을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일본 같은 데에서는 백화점이나 시장이나 전철역같은 데에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인력이나 개발 여건이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 앞에서 서비스하는 그런 형태처럼 저희들도 원하는, 필요한 지점에다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거기 정년퇴직한 사람보고 “월급받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월급이요?  나갈 때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래요.
○위원장 홍만표  그 다음에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  10분만 정회를 하죠.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어떻게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만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목 위원님.
이상목 위원  감사실장 나와주시지요.
아까 감사실 소관 업무를 설명하실 때 인원이 다른 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설명 자료에.
  여기 전에 문화공보실이라든지 조금 전에 시민봉사실에 괜찮은데 감사실을 인원 배치 현황이 이 설명에는 누락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감사실장 이성선  인원 현황이요?  저희는 이번에 자료를 내면서 각 과의 인원을 빼고 총무에서 총괄 넣는다 이랬는데 저희는 16명입니다.
이상목 위원  다른데 실은 있는데 없어서 좀 이상한 생각이…  그러면 이제 우리 마을일에 대해서 감사실 일하고 좀 접근해 볼까 합니다.
  저희 풍납2동 덧씌우기 공사 산출 내역이 이번 예산에 풍납동 220번지에서 279번지 간 250m 1,053만 6,000원이 예산 통과 후인 3월에 감사실에서 한 분이 오시고 소관 부서인 토목과에서 한 분이 오시고 동네있는 그런 담당자가 점검을 해가지고 발주 전에 이 사업을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없애자”해가지고, 그 금액이 또 일정 금액이상이라고 들었어요.  없애고 그 해당 직원에서 또 다른 직원으로 대체했다,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이때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의결권자인 의회가 한 다음에 의회의 예산심의상 「백데이터」가 충실하게 뒷받침 되어 있는 그런 세부 사항이 우리 감사실에 의해서 의회의 어떤 예산 의결권을 뛰어넘는 그러한 장치가 가능한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때의 조사 보고서와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의회가 결정하는 단위 사업에 대해서 집행관서가 다시 판단해 가지고 이동시킬 수 있겠더라, 그게 작고 크고 전에 그런 생각이…
  그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발견하고 「어필」을 했어요.  「어필」을 한 결과 갑자기 그 지역에 과속 방지턱 공사를 다시 한다고 공사 안내서를 붙인 다음에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거냐 물었더니 소요 예산 2억 8,000만원 배정이 4,000만원만 남고 있는데 10월중에 그것을 하겠다 하고선 그게 그 전에 연관된 공사가 A급 아스콘포장을 했는데 비해서 이것은 C급이 되고 마무리 공사도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접속 도로에 미끄럼 한다든지, 빗물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것 않고 상당히 서의 없이 이것을 하고 있어가지고 본 건 예산 전체에 대한 예산 배정 신청서 카피와 그때마다의 금액표시를 좀 알려주시고 공평과 관련된 예산집행 심의회의록 카피를 좀 알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자그마한 일인데도, 말하자면 우리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3억 2천이 됐건 2억 8천이 됐건 풍납2동 덧씌우기 공사가 2억 8천이다.  말하자면 마천동 덧씌우기가 3억이다, 그러면 뒤에 구체적인 「백데이터」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포함해서 의회가 승인했을 때 다시 감사실이 내부 규정에 의해서 그 공사의 내역이라든지 타당성을 점검하고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관행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추월한다는 느낌이 있는가 하면, 의회가 생기기 전의 관행이 계속 되고 있지 않나…
  이것은 더 내부 규정과 우리 조례라든지 우리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이 어떠한 구체적인 실체로 우리한테 나타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마침 감사실이 그것을 관여하고 있다기에 질의합니다.
○위원장 홍만표  실장님, 대답하시지요.
○감사실장 이성선  이상목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공사에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왜 그 사항을 관여를 했는가, 그 배경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애서 그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감사 업무가 저희가 통상 사후 감사를 하고 또 저희 감사실 업무 자체가 내부 통제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후에 적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공사가 이루어졌거나 이미 물품을 샀거나 이러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84년도에 감사원장으로부터 일상 감사제를 서울시에서 한 번 도입해서 추진을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그리고 각 구마다 업무가 시행되기 전에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사항이 시달이 돼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의 경우 건당 4,000만원 이상의 경우는 공사 시행전에, 그리고 기관장의 방침을 받기 전에 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설계의 물량이나 품셈적용이나 이런 것은 적정한지 여부를 파악하도록, 기관장 방침 받기 전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5년도부터 계속 실시를 해왔고 또 금년도의 경우도 많은, 26건을, 상반기 19건, 하반기 7건 해서 총 26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상 감사를 실시해 보면 대개 인건비가 통상 경제기획원에서 책정되는 금액이 이상으로 책정이 된다든지, 아니면 물량을 100m를 적용해서 10m를 불필요하게 적용을 했다든지, 아니면 노무비를 잘못 적용했다든지, 또 단적인 예로 최근에 저희가 발견을 한 것입니다마는 백제 고분로에 요새는 PE 가로수분이라고 해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로수분 한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썼을 경우 2만원 정도밖에 안드는데 주철관으로 가로수분을 만드는 경우에 6만원 듭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주철관으로 하지 말고 PE 가로수분으로 해라, 그러면 한 건당 한 4만원씩의 예산 절감 효과를 얻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하고 하는데 지금 이상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풍납동 279-21에서 230-8 구간의 도로 정비 공사, 2건에 대해서는 제가 금년 7월달에 토목과로부터 일상 감사 의뢰를 접수해서 현장을 나가고 그 다음에 저희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총 세출 예산이 3억 2,000만원이고 그 중에 관급 자재를 뺀 나머지도 급비가 2억 24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의견을 제시한 내용이 뭐냐하면요, 저희 해당 공무원이 토목과의 담당 직원하고 현장을 같이 돌면서 총 아스콘 덧씌우기가 11a가 됐었는데 그 중에 도로상태가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그 구간만은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서 토목과에서 설계에서 빼고 나머지 공사를 시행한 바가 있는데 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의회에서 세밀하게 통과된, 검토가 되고 한 사항을 구 자체에서 할 수가 있느냐, 또 이것이 구의회의 권능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는 그러한 의도는 전혀 없고, 단지 행정적인 차원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지, 또 관계 법규에 의해서 적용은 제대로 되는지 그 사항을 파악을 해서 저희 의견을 제시한 것뿐입니다.
이상목 위원  그런데 다시 공사를 했단 말이예요.  다시 공사를 했어요.  안 했으면 모르는데.
  그러니까 어느 쪽이 옳다면 옳은 쪽을 선택하지 않고 그 공사를 다시 했거든요?
  그래서 본건과 관련된 예산집행 심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이게 하부 규칙에 있지요?
○감사실장 이성선  그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렇다면 그 심의회에서 지적 받든지 하는, 그것을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장치가 있기 전에는 변경이 불가할 거라는 생각이 있고요, 계속.
  그리고 적법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면 그렇게 결정한 사실이 마지막까지 지켜졌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의구심이 있거든요, 계속?
○감사실장 이성선  풍납2동 지선도로 정비 공사에 관한 한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고 나중에, 저희는 그게 언제 됐는지 몰랐습니다만, 나중에 토목과에서 문제가 된다해서 현장 사진을 찍고 현장 보존까지를 해놨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관한한 저희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 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
  네.
장경선 위원  감사실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제가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정된, 감사실에서 지역교통과에 대한 진정된 건수,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 노선변경의 진정서 및 처리 내용이 변경돼서 실시하고 있는 노선이 몇 개 노선이고 변경되지 못해서 회신을 한 건수는 몇 건인가, 그렇게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선  장경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닌 것이 아니고, 아까 갑자기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노선 조정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됐는데 이 접수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받는 것,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를 받는 것, 또 지역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는 것 등등 많이 있는데 92년도의 경우 서면으로 받는 것은 9건이 있습니다.  아까 기타 136건 중에서 버스 노선에 관한 것은 9건입니다.  그중에 풍납동에서 건의된 게 6건, 거여동에서 건의된 게 1건, 그리고 가락동에서 1건, 기타 1건해서 9건입니다.  그러나 이 서면으로 접수된 것 말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 동안에 구의회 의원님들로부터, 그리고 동 순회 간담회 때에 건의된 사항 등등 해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15건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15건에 대해서 그 동안 추진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에 구청장이 노선 조정에 관해서 일체의 권한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92년 4월달에 일부 노선조정 지침이 변경이 돼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일부, 조금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기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의견을 붙여서 시에 보내면 시에서 인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종점을 같이 관할하는 구내에서 일부 노선 변경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기점과 종점이 우리 송파구에 있는데 송파구 관내에서 일부 노선을 바꾼 것, 그런 문제만 구청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 주요 민원의 내용을 보면 버스를 중차 해 달라 하는 문제, 그런데 사실 이것도 저희 구청장 권한이 아닙니다.  본청 소관입니다.
  또 버스 노선을 조정해달라 하는 문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는 저희 구청에 이관이 됐지만 그것도 구의 의견만 붙여서 시에 보내면 시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을 버스를 운행하게 해달라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구청장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저희 구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 한 건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15건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한 결과 금년 6월달에 구노선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5건을 심의했는데 그 중의 3건은 조정을 하기로 해서 건의가 됐고 나머지 12건은 불가하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미 운행되고 있는 노선을 변경할 경우에 기존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볼 것이다.  또 그것을 옮길 때에 옮기는 그 노선에 해당되는 분들은 참 편리하지만, 교통체증이 있다든지 또 위험 요소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요소가 있어서 미안하지만 이것은 다음에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 한게 1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 위원님, 거여동의 경우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보니까 첫째 거여동에서 개미 마을하고 새마을 사는 분들 한 5,000여명이 건의하신 사항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지금 현재 거여동에서 오금동 4거리를 거쳐서 효죽동으로 해서 동북 중·고등학교, 둔촌 아파트로 가는 노선을 한서 교통에서 유아원과 상아 아파트를 거쳐서 다니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장경선 위원  실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실은 그게 아니고 새마을과 개미마을 그쪽 노선이 65번, 68번, 69번 3개 노선이 지금 일률적으로 상아 아파트를 경유해서 문정동으로, 3노선이 모두 다 문정동에서 해서 가락아파트로 송파 4거리에서 배명 고등학교로 해서 잠실로 빠진다 말입니다.
  이 노선을 우리는 송파구 내에서, 그러니까 거여동에서 어떤 선로로든지 셋중의 하나를 여기 어딥니까?  신건축하는 그 구청으로 직선 노선을 하나 빼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똑같은 노선이 똑같이 세 군데로 나가니까 그 한 노선을 이리로 해주면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하기 위해서 구청이나 경찰서나 전화국이나 교통회관이나 이렇게, 큰 민원 사항들을 보러나올 수 있는데 이 노선이 계속 택시를 타고 나오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현재로는 학생들까지도 아침에 가방을 들고 오금동 와서 내려가지고 걸어가거나 다른 차를 타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천호동에 나가는 것은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 주민들도 이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청 쪽으로 나오는 차가 없다,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드렸던 거든요.
○감사실장 이성선  거여동에서 송파대로로 해서 오금동으로 해서 전화국 거쳐서 잠실역 가는 것 그거 말씀이시죠?  그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금년 6월에 거여동 순환도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572번에 대해서 심의를 했고, 지금 말씀드린 거여동에서 잠실역 가는 그것은 아직 심의가 안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심의가 안된 것은 왜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선  이것은 진정서가 제출된 게 2월 10일날 제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때만해도 저희구에 권한이 없었을 때고, 심의 자체도 저희가 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받자마자 확인해보고 본청으로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하고 본청에 전달한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6월에는 그 후에 말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 외에 또 다른 위원님들!
박용모 위원  박용모 위원입니다.  진정서 주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물 신축시 인접지 건물 균열,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 이런 진정서가 구청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받아가지고 알아본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것이 빨리 해결이 안되더라고요.
  해결이 안되는 것이 대부분 건축주들이 건물이 가만히 있다가 균열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서 옆에서 지하를 파고 짓다가 보니까 균열이 가서 진정서를 구청으로, 시청으로, 정부 종합민원청사로, 건설부로 한 6개월 동안 쫓아다닌 그런 주민도 있어요.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고 다니느라고.  그런데 해결이 안되고, 또 특히 건축주들이 아무 얘기도 없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청에 가서 얘기하면 다냐고 말야, 이런 식으로 대부분 건축주나 토지-땅 소유 업자들이 대부분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진정서가 들어와가지고 몇 개월이 걸리고, 또 피해자 측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고, 어떻나 합의를 보려고 하면 아무런 연락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청에서는 건물이 다 완공되고 가사용 승인을 해 가지고 사람이 들어와서 살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피해자의 그런 진정서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쌍방이 합의된 이후에 준공검사가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지,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쌍방이 합의가 잘 안 되는 것이 물론 건축주는 공인된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방법도 있는데, 대부분 피해자 측에서는 그것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목수가 하루에 요즘 데려다 쓰려고 하면 한 7~8만원 일당이 간다.  그러면 안전진단에서 나오는 것은 그보다 훨씬 액수가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건축업자한테 합의를 봐가지고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그 합의를 봐가지고 피해액수를 받은 돈가지고는 집수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쌍방이 굉장히 합의가 잘 안되고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그 주민 위주로, 아니면 피해자측을 감안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그런 건축주나 땅 소유주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빨리 합의를 해서 이것을 해결을 해라, 이러한 공문 하나만 보내도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고 피해자 측한테 합의를 보려고 연락을 하고 이럴 텐데, 이것은 오히려 가해자 입장인 사람이 되레 큰소리를 치고 말야.  이런 일들이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된 세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그런 것을 접해 보셨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감사실장 이성선  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구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구의 경우 공사가 많고 이러기 때문에 건축이 아주 매우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건축과 관련된 민원이 저희구에 거의 65%, 어떤 때는, 여기는 61%로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의 경우는 이렇게 적은 거고 예년에 보면 거의 7, 80%를 사실 저희가 건축, 주택민원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보면 박 위원님 말씀대로 피해자 입장에서 사실 답답한 게 사실입니다.  힘 가지고 있는, 또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건축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깔보는 이런 것으로 하고, 우기려고 하는 이런 악덕 업주도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반면에 피해자, 즉 민원인측에서 저희가 볼 때에는 사실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저희 경우는 하도 건축, 주택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해서 다각도로 하고, 그 다음에 혹시 분쟁이 붙어도 가능한한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피해받는 사람 입장에서, 또 더군다나 저희 감사실이 건축과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자식!” 그런데 가보면 피해자측에서 한 2, 30명씩 쫓아와가지고 ‘무너지는데 저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  조치를 해 달라’해서 저희가 그 문제에 관한 한 어느 과보다는 절실하게 더 잘 알고 있는데, 문제가 된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능한 한 준공검사를 물론 편법입니다만, 지금 현재 준공검사를 늦춰주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피해자인 민원인 측하고 건축주하고 가능한 한 합의를 보도록 하고, 그러나 너무나 명약관화하게 법상으로 너무나 잘못이 없는데 대화로 하고 무슨 재발을 방지하는 뜻에서 가능한 한 이게 합의를 보도록 하고, 또 안전진단을 건축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안전진단 해봐라.  당신네들이 피해를 봤다 라고 하는 범위내에서 자기네들이 피해액을 주겠다, 이렇게 버티는 건축주들도 있는데, 대개 그게 이 상태로 가면 한 번 안전진단 하는데 200~300만원 듭니다.  그럴 경우에 그 범위가 넘어서면, 물론 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 이내의 경우는 지금 우리 건축과 직원들도 다른 과하고는 틀려서 우리 구 건축과 직원들도 다른 과하고는 틀려서 우리 구 건축과 직원들도 가능하면 합의 위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덩치가 큰 게 있습니다.
  사회 밑에 건축민원 심의위원회 운영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도 하고 있는데, 덩치가 예를 들어서 조합주택이라든지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피해자도 피해를 본다고 하는 민원인이 많고 또 피민원인도 많고, 서로 쌍방의 의견이 일치가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건축민원조정 심의위원회라고 구성을 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민원인측 의견도 듣고, 또 건축주 의견도 듣고 쌍방간의 의견을 들어서 가능한 한 피해 범위내에서 서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리를 놔주고 있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또 저희도 피해자 입장에서 도움이 가능한 많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네, 답변이 잘 되겠습니다.  쌍방이 그런 합의가 된 이후에 준공검사가 나갈 수 있도록…
○감사실장 이성선  가능한 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네, 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피해자측이라고 그럴까, 그 주민 위주의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이런 법 테두리 내에서 그런 쪽으로의 어떤 행정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실장 이성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러면 다른 위원님!  전익정 위원님!
전익정 위원  아까 민원실하고선 민원실에 질의드렸던 내용하고선 연계가 되는데, 감사실에서 하시는 업무 중에서 어느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적인 신분을 이용해서 지금 특정 재판에 출두하여 증인으로 출두해 가지고선 재판에 영향력을 미치는 증언을 했다.  그것이 감사내용이 됩니까, 안됩니까?
○감사실장 이성선  제가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잘못 알아들었는데, 그러니까 직무를 자기 신분을 이용해서 우리 공적인 행정 업무에 대해서 출두를 해서 답변을 했다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개인과 개인간에 그 분쟁에 끼어들어 가지고 답변을 했다는 문제인지, 그것을 제가 확실히 못 알아 들었습니다.
전익정 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릴테니까, 송파구 지역은 6.25때 토지관련 문서가 소실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토지분쟁에 대한 소송이 많았죠?
  그래서 과거지사 얘기지만 과거에 토지관련 사기꾼은 전부 송파에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한 토지소유권 부정관계에 대한 소송에 관련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이 출석을 하셔서 구청에, 즉 행정부에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증언을 하거나 증인으로 출두하는 일이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나오셨다고 그런다면 감사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감사실장 이성선  개인과 개인의 소송에 공무원이 자기가 직무와 관련해서 취득한 사실을 증언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전익정 위원  알고 있는 바를 증언했다, 이거죠.
○감사실장 이성선  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확실한 것을 몰라서 물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이 신분상 공무원의 신분으로 취득한 것에 의거,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데에 답변을 할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 나가서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물론 사안이 어떻게 진행이 돼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에게 피해를 줬다 할 경우에 자기가 직무와 관련해서 아는 그런 사실이나 자료를 무단으로 외부에 제출을 했다거나, 만일에 남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그러면 감사대상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전익정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엄청나게 큰 토지에 대한 소송에서 올 봄에 송파구청 지적과의 하위 공무원이 아닌 자가 나가서, 즉 출두해서 하는 얘기는 대부분이 비슷한 얘기입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별…  즉 송파구 지역에 있는 토지관련 문서는 6.25때 소실되었다.  그 이후에 증인 2명의 인감만 첨부해 가지고선 자신의 소유권을 신청하면 인정해 주었었다.  특별히 조사하지 않고 라고 그러한 얘기를 갖다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법정에서 수년간에 걸쳐서 송파구청에 있는 직원이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대상으로서 지적된 것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성선  제가 감사실장 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만, 개인토지 관련분쟁의 소송에 있어서 재판장의 요청에 의해서 나간건지, 아니면  개인 스스로 나간건지, 아니면 누구의 부탁에 의해서 나간건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만일에 법정에 법원의 요청에 의해서 출두를 했다고 하면 그 대상에 되지 않을 것이고, 개인의 부탁을 받아서 공무원의 신분으로서가 아니가 개인 사인의 입장에서 나갔다고 그러면 물론 그것도 감사대상이 안되겠습니다.
전익정 위원  거기에 출두를 할 때는 송파구청 지적과 자신의 신분을 갖다가 밝히고서 나옵니다.  그러고서는 일단 재판장 입장에서는 증인신청이 됐으니까 증인 신청을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하는 것이 재판장의 소관 업무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과거에 송파구내에서 이러한 예가 비일비재했고, 최근에도 그러한 예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해서 감사실에서는 그러한…  분명히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민원도 제기가 되고선 어떠한 항의도 있고 그랬었을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라는 얘기가 의아스럽게 들려요.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인지, 그런데 과거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그런데, 최근에 올해도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이런 증언하는 사람이.
○감사실장 이성선  제가 작년 4월에 감사실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만, 그 지적문제에 대해서 직원이 출두를 해서 이게 잘못됐다라는 무슨 항의나 그런 것을 사실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여기 끝나면 어떤 사례인지, 그 다음에 만약에 그 공무원이 부당하게 불법으로 업무를 처리했거나, 가서 증인을 했거나 그랬을 경우에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정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관계공무원이 관계단체장의 허가도 받지 않고선 임의로 자신이 소속해 있는 업무분야에 대해서 나와서 증언하는 사계가 송파구청 직원이 제일 많이 나온다라는, 어떠한 토지소송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는데 감사실에서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실장 이성선  알겠습니다.
전익정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업무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환경순찰 업무를 갖다가 하시는데 환경순찰 업무를 하면 보통 제가 한 번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다니시는데, 그것이 과연 효율적이냐.  그렇게 많은 인원이 환경순찰을 갖다가 몇 번이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환경순찰을 갖다가 구청 일을 다 제쳐놓고선 이 넓은 지역을 다 다니시는데, 그렇게 다니심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얘기드렸던 환경순찰을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몽촌토성 미관 저해하는 것이라든가 불법 청소년 미관 저해같은 거, 이런 것 지적도 못하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환경순찰을 하신다고 하니까 얘기지만 지금 송파구내에서는 각 보도가 남아나지를 않아요.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감사하신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 드리는 겁니다.
  보도에 보도블럭이 엄청나게 깨져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뭔고 하니, 보도에 주차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보도에 주차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특정 「카-센타」라든가 이러한 자동차관련 분야, 자동차 판매상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전부 다들 임의로 보도를 갖다가 낮춰요.  즉 경계턱을 낮춘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얘기드려서 오금동 지역같은 데에 오금동하고 올림픽공원,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있는 사거리 같은 데에는 반경 50m 회전각 이내에 통행로를 못 내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행로를 갖다가 임의로 특정업자가 낮춰 가지고서 도로까지 뚫어버렸어요.  그러한 것이 하나도 지금 지적이 안되고선 시정도 안되고서 곳곳에서는 지금 보도블럭 다 낮추고서 신고도 않고 낮추고 그러는데 무슨 환경순찰을 갖다가 지금 하신다고 그래요?  괜히 나가셔 가지고 식사하시고서는 피곤하신데 돌아 다니시다 온거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를 중점적으로 환경순찰을 하셨습니까?
○감사실장 이성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순찰 업무를 하는 것은 물론 저희 순찰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통행을 할 때 불편을 주고 있는 적치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공사 현장의 관리상태라든지, 아니면 도로시설물이 파손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환경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지대나 하천, 뒷골목 이런데 청소는 되어 있어가지고 제대로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이나 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없는지.  이러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하고, 또 사실 구청 직원들, 동 직원들 저희 구·동 전 직원들이 사실 이 업무에 불평을 하면서도 많이 참여를 해서 시민들에게 저희가 아름다운 송파, 불편없는 송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 보시기에 또 의원님들 보시기에 조금 미흡은 하겠습니다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턱 관계, 그리고 보도블럭이 깨지는 문제 그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고압적으로 바꿔가지고 조금 나아졌습니다마는 4각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차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다가 보도블럭이 깨지고 경계블럭이 깨지고 그래서 사실 시비 손실, 구비 손실이 많이 있다 이것을 좀 어떻게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원인자 승계부담금으로 해서 지금 부담을 시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일일이 다 하지를 못하고 있고, 또 임의로 보도 턱을 낮춰가지고 통행하는 문제, 이것은 저희들도, 제대로 안한다고 질책을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미처 적발 못한게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감사 끝나면 제가 책임지고 관내 전 지역에 무단도로 보도 턱 낮춰놓은 것은 책임지고 시정시키겠습니다.
전익정 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책임지고 하시겠다는 그 의지는 좋으신데, 실제 지금 일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 봅시다.
  지금 「카센타」점포를 얻어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경계블럭, 지금 오금동 지역같은 데 현장에 나오셔 가지고는, 그 도로를 뚫은, 거기는 낮춘 정도가 아니고 보도를 아주 낮춰가지고 그냥 도로를 만들어 버렸어요.  보도를 낮춰서 도로로 직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는데, 관계 법규도 없고 해서, 그것이 지적이 돼서 구청에서 나왔어요.
  구청에서 나오니까 「카센타」에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무섭게 생긴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시정 조치를 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하고서는 들어가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현재 행정이 되고 지적이 돼가지고서는 구청의 위상이 서겠느냐, 이겁니다.  행정부의 위상이 서겠어요?  더 나아가서 구의원의 위상이 서겠고?
  그러면 처음부터 지침상으로 내셔서 감사에서도 나가서 위험한 경우를 당하거나 그러면, 신변에 불안을 느끼면 즉시 돌아와라, 그러시든지…
○감사실장 이성선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분의 위협을 느꼈다든지, 일부러 봐줬다든지 아마 뭔가 사연은 있겠습니다만, 언제 오금동 지역 제가 특별관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전익정 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감사가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그런다면 그러한 일이 실제적으로 있을 수 없겠다, 이거죠.
  관계 동에서도 그러한 감사를 받는다라고 그런다면 관계 동에서도 철저히 관리를 하지 그 동에서 소홀히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송파구 내에 돌아다녀 보세요.  자동차관련 사업체로 인해서 턱 낮추고 도로 낸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다 건물마다, 제일 처음에 준공 검사 받을 때 분명히 안되어 있었는데 그 업체가 들어선지 며칠만 지나가서 보면, 밤중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 지금 어떤 사례가 있느냐.  간판이 안보인다, 이거예요.  앞에 있는 나무 다 전지해서 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죽여 버리고.
  어느 특정 주유소 앞에는 경관 좋으라고 두 줄로 좌우로 심어놓은 가로수를 갖다가 전부 뽑아버리는데…  주유소 안보인다고.
  이러한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있는데 지금 단체장도 뭘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부언해서, 지금 실장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다시 한 번 기대를 해보면서 제가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거기 조금만 첨가해서 물어볼께요.
  왜냐하면 우리 전익정 위원님이 참 좋은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제 간선 도로 변에 건물을 지을 때 옥내 주차장을 설치하거든요?  그런데 그 옥내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도블럭을 낮출 수 있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이성선  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내고 할 수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정당하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 다음 질의하세요.
전익정 위원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 보면 감사하셔서 징계한 사례가 있고 그러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이 징계를 받은 관계 공무원이 이의 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하거나 부당성에 대해서 진정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 1년 한해.
○감사실장 이성선  네,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감사실장 이성선  저희 공무원법상 징계를 하면 이의 신청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 소송 전에 서울시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저희가 정당하게 지도했다 하는 사항이 같이 심의가 되고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최근 들어서 건축과에 대한 징계사항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성선  건축과에 대한 징계는 금년의 경우 없습니다.
전익정 위원  금년의 경우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 과거에 많이 문제가 되었던 건축과에서의 여러 가지 비리 관계가 지금 현재 완전히 송파구청에서 없다고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감사실장 이성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과의 경우, 민원 부서의 공무원들을 1년 반 내지 2년이면 순환 보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건축과의 경우는 각 구별로 2년 정도면 대개 교체가 됩니다.  송파구청에서 근무를 했던 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할 경우에 그 직원이 우리 구에 근무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해당 그 지역의 징계 요구가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익정 위원  그렇게 해서 전보된 직원의 징계사례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서울특별시내에서 징계가 제일 많은, 건축 관련 징계가, 송파구청에서는 한 건도,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다른 구청으로 보직돼서 받으신 경우 외에는 전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구청만, 서울특별시 전체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 구청만 정화,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그렇다면 봐도되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이성선  물론 시각의 차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우리 구에 근무를 했었던 건축관련 직원이 열심히 해서 징계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차성환 위원  다른 구청에서 통보받아 가지고…?
○감사실장 이성선  한 건 있었습니다.
차성환 위원  어떤 것이었습니까?
○감사실장 이성선  중랑 구청에서 건축허가가 준공을 잘못했줬다, 그 다음에 종로 구청 근무할 때 잘못 했다 해서 우리 구에 와서 징계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통보 받은 일이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일반 구민들, 일반 동민들이 느끼기에 건축 비리가 있다고 느끼고 실제로 있는데 왜 그런게 적발이 안될까 하는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감사실장 이성선  제가 본청 감사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서울시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고질적인 부조리가 많은 업무로 치는 것 중에 건축 업무가 꼭 낍니다.  소방, 경찰, 세무, 위생, 건축 이 5개 업무를 사실상 정부 차원의 사정 대상으로 치고 있고 또 많은 부조리 시정을 위해서 지도, 개선이라든지 관계 공무원에 대한 대우라든지, 절차라든지 해서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앞으로 많이 나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고, 또 같은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연서 건물이 있고 비연서 건물이 있습니다.  건축사가 스스로 설계를 해서 단지 저희 구에서는 수리만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사가 준공까지 하는 경우, 구청장은 도장만 찍어주고 건축사 책임하에 감리하고 준공까지 해주는게 있는데 그것까지 저희 구 공무원들이 같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물론 저도 확실히 어떤 직원이 어떤 때 어떻게 잘못을 했다라고 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막연하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건축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정도지, 지금 현재 부조리가 저질러지고 있다, 이렇게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건축과하고 관내의 설계사무소하고 상당히 밀착되어가지고 그 담당 직원이나 어떤 특정 직원이 그 특정 설계사무소 연결시켜주는 대로 만약 하지 않으면 건축 허가가 늦게 나오거나 아예 취소되는 경우가 많다고 시민들이 느끼고 있고 또한 그러한 소문이 파다한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거나 그런 의혹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성선  건축 문제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특정 건축설계 사무소하고 일반 직원하고 밀착이 돼서 한다하는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년마다 직원들이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밀착이 돼가지고 어느 설계사무소가 아니면 허가가 안나오고 하는 것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동안의 저희가 진정서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접수를 할 때 건축 주택 관계민원 중에서 여러 사람하고 관계라든지 토지 관련 이런 문제는 있었어도, 지금 말씀하신 어느 업자하고 내가 허가서류를 제출했는데 특정 설계사무소가 아니라고 안해주고 한다하는 그런 민원이나 진정은 사실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처음 들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심을 갖고 감사하는데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건축 민원을 내신 그런 주민들이나 혹은 우리 구 산하 직원들에게 어떤 애로사항같은 것, 그런 여론 조사, 설문 조사를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성선  건축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신 분들에 대한…
차성환 위원  신청을 하셨던 분들이 통과가 됐든 통과가 안됐든 그 분들에 대해서 그 과정상 어떤 애로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는가와 또 통상적으로 감사과 활동이나 또 다른 점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는지 설문조사를 하신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이성선  민원인에 대한 설문 조사를 저희가 한 바 없습니다.
  건축과 직원들의 애로 사항이라든지 하는 사항은 저희가 수시 듣고 있습니다.
  건축과가 더구나 저희 사무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장님이나 계장, 또 직원들 수시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또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설문 조사를 한 번이라도 해본적이 있습니까, 감사과에서?
○감사실장 이성선  금년도에 한 적이 없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러면, 여기 설문 조사를 4번하겠다고 예산까지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사실장 이성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한 번 차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한 기억이 있는데, 예산상 들어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시민들을 대상으로 더군다나 저희 대상자가, 물론 조사는 민원인이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진짜 대상은 저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감사부서 입장에서 사실 하기는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원들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곤란한데 저희 감사 차원에서 한 적은 없지마는 민원을 직접 담당하는 시민봉사실, 그리고 동사무소의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총무과에서 세 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네, 계속해서 차 위원님 아까 얘기하신 것하고 같이, 지금 여기 진정서 처리건수에도 보면 주택하고 건축에 대한 것이 522건이예요.
  다른 것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보건·환경이 81건인데 비교적으로 해봐도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건데 감사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셔야 될 부분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그 해당되는 분은 좀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송파구내가 건축에 관한 관계가 좋지요.  그래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관련 분야 책임자 하시던 분도 공직을 벗어나서 개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개업을 하시자마자 송파구청에서 심의하는 현상 공모에 등수 랭킹 안에 드는 그러한 막강한 좋은 실력을 갖추고 그러신 분이, 여기서 즉시 공직을 떠나셔서 개업을 하신 것으로 봐서 상당히 시장성이 좋아요.
  즉, 민원도 많을 뿐만이 아니고요.
  이러한데, 지금 그렇게 일거리가 많고 진정이 많은 가운데 아무런 비리가 없다고 한다면 참 좋은 일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점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실에서는 누구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으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십니까?
  즉 구청장이나 부청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셔서 조사한 것이나 그러한 일이 있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장 이성선  저희가 감사의 경우, 조사와는 조금 틀립니다마는, 감사의 경우 정기 감사는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의 경우 8개 동을 실시를 하고, 또 금년의 경우 구청이나 사업소, 그러니까 보건소의 경우는, 물론 해야 됩니다마는 금년에 서울시에서 우리 송파구에 종합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의 경우는 저희가 실시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조사의 경우는 저희 감사실에서 자체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시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기관장이나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서 간부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참고 사항으로 질의를 드렸었고요, 승진, 인사, 보직 관련에 대해서 부정이나 청탁에 관해서도 감사실에서 조사 대상이 되시는 거죠?
○감사실장 이성선  문제가 됐을 경우에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익정 위원  네, 그러면 이런 관계로 인해서 승진, 인사, 보직 관계의 부정, 또는 청탁에 관련된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실장님께서 지금 오랫동안 재직하고 계시니까…
○감사실장 이성선  구청의 감사실이라는게 구내부의 자체 감사 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의도대로 제가 감사, 인사나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는 사실상 실시한 적이 없고 다만, 여론, 예를 들어서 인사발령이 있다든지 아니면 보직에 있다든지 승진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여론 조사를 해서 불합리하게 됐다든지 하는 사항이 있으면 구두로 기관장에게 전달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지금 본 위원한테 들어온 얘기에 의하면 송파구청에는 아주 인사권에 대해서 상당히 탁월한 능력을 갖춘 고위자가 있으므로 인해서 그 사람한테 잘못 보이거나 그 사람 눈에 벗어나서는 인사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와 그러한 방향에서 현재 구의 모든, 어떠한 인사체계나 행정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인사의 공정성이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불평불만이 나옴으로 인해가지고 인사의 공평성이 지금 현재 없는 것 같이 사료가 돼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인사 관계도 그러하고…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 드린, 총괄적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어떤 징계에 대한 문제, 승진, 보직에 관한 문제, 건축과에 관한 것도 그렇고 모든 문제가 지금 감사실이 탁자적인 운영을 한다는, 지금 중앙행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감사실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계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전부 다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즉, 수동적으로 특정인의 지시나 어떤 업무 지시사항에 따라서만 움직이셨지 실장님이 독자적으로 기밀 사항으로 해서 고위 당직자한테 보고만 하고서는, 조사하거나 그러한 사례는 전혀 해보신 적이 없는 것 아니예요.
○감사실장 이성선  질문을 하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실의 기능이 자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 감사실이 감사원이나 이런 데하고 성격이 좀 틀립니다.  구청장이나 구 조직이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조정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할 따름인데, 인사권에 관해서는 사실 저희가 감사실장 입장에서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익정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는 단체장한테 질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부언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건영사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감사실에서 조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성선  그 문제는 이미 명세가 돼가지고 서울시 조사담당관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기도 전에 감사원에서 손을 대고, 또 감사원에서 손을 대기 전에 동부지청, 또 서울지검 거기서 새로 왔다갔다하는 가운데 아직 감사원 조사과정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상급기관에서 손을 댔기 때문에 저희 자체 내에서는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전익정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갖다가 안 하신 건지 어떠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은 무슨 인허가상의 어떠한 문제나 그런 것이 아니고서는 그 추후에 주택조합에 대한 관리사항에 대해서도 감사실에서는 전혀 점검을 안 해 보셨다는 얘기입니까?  즉, 고도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은 너무 큰 차원의 얘기이니까…
  그리고 과거에는 그것이 구청으로 위임사항도 아니었고 그랬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신 적이 있으시냐라는 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허가 다 받고 시행하는 절차에 있어서 시행상에서라도 그러면 그러한 문제점이 보고되거나 돌출됐었어야 되는데 관계가 문턱에서 그런 점이 전혀 지금 송파구청 내에서 없었잖아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이라든가, 그 추후에 사후 관리상에서 여러 가지 나타나 있는 문제점같은 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세금 매기는 문제라든가, 또는 분양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도, 토지에 편입시키느냐 마느냐, 자체 토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제반적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사후관리 절차에 있어서도 한 번도 조사해 보신 적이…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도대체 누가 얘기를 갖다가 했으며, 그런 조사의 필요성이 감사실에서는 느끼고 계시지 않다 라는 얘기를 갖다가 하셨는지…
○감사실장 이성선  그 말씀이 아니고, 이미 조합주택 건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승인 자체에 대한 적법 여부, 그 다음에 분양을 특별분양이 맞느냐 위반됐느냐 여부, 그 다음에 관계 조건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여부, 그 다음에 조합원들의 자격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여부, 그 다음에 세금,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과세는 제대로 되어 있느냐 여부, 그 사항은 이미 구 자체적으로 저희 감사실에서 그것을 손을 안 댔다하는 그런 차원이지, 검토가 각 분야 별로 다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합원의 경우 전체 542세대인데 그 중에 110가구가 부적합으로 판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주거래 은행과 저희 자체 전산망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 110명이 잘못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조합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부문제가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 없고, 또 당초에 18가구가 분양이 건영쪽에 돌아갔는데 그 중에 4세대가 특별분양이 됐다라고 지적된 데에 대해서도 아직도 감사원의 입장도 확실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에 심사가 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감사과정에서 판정이 나오는 대로 저희는 조치를 하려고,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됐을 경우에는 매입하도록 처리를 하고, 비 방향으로 판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러이러하게 처리를 하겠다, 그것은 지금 주관과에서 다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한 문제가 송파구청하고 관련있는 점이 지적되어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나왔으면 지금까지 그럼 문제가 돌출되고 있지 않았었던 관계는 담당공무원의 지금 현재 직무유기 아니예요?  직무 태만이든지.  보고 무실이든지.  그렇다고 보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갖다가 할 필요설이 없다.  자체감사도 필요 없다.  즉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지금 현재 보고를 갖다가 불성실하게 했느냐 하는 문제로다가 아주 경미한, 보고를 불성실하게 했느냐라는 문제로든, 현황파악이 왜 빨리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로라도 징계를 갖다가 줘야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추후에 또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더라도 그 이후에 징계는 더 큰 차원에서의 징계는 그때 해당이 되면 한다손 치더라도.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까지 쭉 지적되었던 어떠한 이러한 사항이 감사실이 과거에, 즉 지방자치 이전이라든지 구정권에 의한 어떠한 행태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간단히 누구의 어떠한 비서실에 부속된 비서실 성격의 그러한 관계 책임자의 비서실 성격 정도밖에 띠고 있지 않은, 조사해 보라고 한 것을 가지고 조사해 보거나 업무지시를 갖다가 위로부터 받아야지만 하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밖에 갖추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전체 송파구청내의 어떠한 직무, 모든 사무 행정에 대한 능률을 갖다가 높히고서는 문제점을 파헤치는데 기능을 다하고 계시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종합적인 어떠나 내용이.  그러면 지금부터 과거에는 그랬다손 치더라도 변화하는 현황에 맞춰서 실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시겠다든가 그런 얘기라도 좀 있어 주셔야지, 저희 감사 질문한 위원 입장에서도, 또 감사 얘기가 지금 있는 입장에서도 어떠한 쇄신책이 나와야될 것 같은데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감사실장 이성선  전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물론 자체 감사실장으로서 타 지적에 대한 것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윗분들의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은 사실은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을 한 번 지금 제대로 가는 방향으로 한 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자체 판단도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해서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감사기관이 아닌 소관 판단에 의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같은 맥락인데요.  혹시 총무과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성선  아까 말씀하신대로 감사는 사실상 한 해에 구청의 경우 한 두세 개 과밖에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구청에 대한 경우는 그렇게 밖에 못하지만, 조사는 총무과나 관계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러니까 하신 적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성선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하고 있습니까?  언제 하셨습니까?
○감사실장 이성선  금년의 경우 제가 총무과에서 동사무소에 물건을 사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감대장을 일제히 바꿔가지고 예를 들어서 물건을 동사무소에 총괄적으로 사서 배부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조사를 해서 부당한 게 적출이 돼서 시정을 시킨 것도 있고, 또 주민등록증 관련업무에 관해서 동사무소 뿐만아니고 구청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청사관리에 있어서 직원들이, 직원들 뿐만아니고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화장실이라든가 숙직실이라든가 각 민원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하고 있고, 또 총무과 소속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규직원도 있습니다마는 기능직, 운전원, 또 청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청소원도 있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물론 조사를 다 합니다만,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은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이것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 아까도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사권에 관한한 사실상 저희 감사실에서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분야 외에는 저희가 전 분야에 대해서, 또 아까 누구를 어디를 보냈느냐, 보낸 게 잘 됐느냐 안됐느냐 그런 것은 물론 저희가 못합니다만, 사후 문제가 됐을 경우에 근거가 안되는데 예를 들어서 1년 미만의 자가 전보가 됐다든지 하는게 문제가 됐을 경우에 그것도 저희가 조사대상에 다 들어갑니다.
차성환 위원  그러니까 주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동정계 중심으로 감사를 많이 하셨네요.
  물론 다 하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인사계는 어떤 문제가 됐을 때에만 감사를 시행하지, 그 동안은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로 해석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인사계는 한 번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감사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못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인사계는?
○감사실장 이성선  저희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체 감사기관의 입장을 애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인사계는 문제가 없어서 안했다가 아니라,
차성환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감사실장님 말씀은?  그렇죠?  “문제가 없어서 안했다기 보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보니까.
○감사실장 이성선  제가 문제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 인사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차성환 위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전익정 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니까 내부에 대한 감사를 갖다가 하기는 곤란하다 하시는 표현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여쭤볼께요.
○감사실장 이성선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어디는 빼고 어디는 안 빼고 이런 것이 없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전익정 위원  과거까지는 그랬다고 그러자고요.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체육청소년부면 체육청소년부, 내무부에서, 각 시 자체 감사실에서 각 시도에 대한 감사는 갖다가 어느 정도 대한민국에서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각 동에 대한 감사는 지금 현재 철저하게 하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동 전체를 갖다가 최근 들어서 감사를 갖다가 동 전체 감사를 갖다가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감사실장 이성선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사무소의 경우 3년을 주기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 27개 동이 있는데 그것을 세 구분을 해서 우리가 한 해에 8개 내지 9개 동씩 한 해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는 8개 동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그러면 8개 동을 실시를 하셨어도 실질적으로 쇄신되는 점이 그렇게 없고 내부감사는 지금까지는 하시기가 곤란하고 그러니, 감사실의 기능이 지금 현재 활성화 안 되어 있다고 실장님께서도 실제 시인하시겠어요?
○감사실장 이성선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감사업무를 담당을 합니다만 굉장히 노력을 했고, 또 직원들이 많이 쇄신을 됐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전익정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더 쇄신이 돼야 되겠죠.
○감사실장 이성선  더 쇄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 다음 또 어디…  정영본 위원님!
정영본 위원  감사실장님, 감사 받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심정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민원행정 쇄신대책 추진이라고 해서 기관장 민원안내제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기관장이면 구청장하고 부구청장만인지, 아니면 동장도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현재 민원인 응대 부서가 민원실만이 아닌데, 민원실에만 매주 금요일날 구청장 내지는 부구청장님이 교대해서 근무를 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근무를 하시면 하루종일 하시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이성선  이것은 아까 시민봉사실에서 시민봉사실장이 보고드린대로 매주 금요일날 구청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동은 하지 않고.  매주 금요일날 2시부터 약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면 권위주의에 차있는 대민응대 부서가 결국 시민봉사실은 아닐거고, 세무 1·2과라든지 위생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토목과, 그 다음에 보건소는 대체적으로 못사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지금도 거기를 보건소를 찾는 주민을 못 사는 사람들로 간주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데는 왜 기관장이 안 나갑니까?
○감사실장 이성선  기관장 민원안내제는 저희가 시민봉사실에서 추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민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관장이 사실 바쁜 분입니다.  그러나 우선 봉사실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가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더 앞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우선 봉사실부터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런데 저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민주화나 나중에 지방화 시대에 발 맞추어서 공무원들이 대민응대라든지 아니면 행태 변화가 와야 되는데 아직 안오고 있습니다.  안 오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이런 좋은 안을 내서 놓고 결국 3B 4S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민원 안내 데스크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총무과에서 해야 할 일을 감사실로 분리시켜 가지고 결국 이게 분할하는 바람에 그 의지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대해서 확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감사실장 이성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저희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한데, 민원행정 쇄신 업무에 관해서는 저희 감사실 업무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직 공무원들의 행태가 아직 미처 위원님들을 못 따라가고 시민들에게 미흡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지금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글쎄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의지와 뜻은 좋습니다만, 이게 창구가 일원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좋은 안을 내놓고도 시행착오만 오는거 아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대민응대는 민원봉사실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예요.  지금 각 동에서 민원창구에도 하고 있고 한데, 그나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개 과는 대강 민원인들이 와도 권위주의에 차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데는 확대를 안하고, 결국 보건소 같은 데에 특정지역도 전혀 거리가 먼 관계인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결국 분산시켜 놔가지고 제대로 시행을 못하고 있는거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운동이라든가, 결국 기관장 대민안내제 같은 것은 총무과로 이관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감사실장 이성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종건  거기에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기관장 민원안내는 시민봉사실만 하지만, 예를 들면 각 동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명년에 행정관제를 실시해 가지고 각 동별로 주민들 중에서 뽑아 가지고 1일 시민봉사실, 건축과, 지역교통과, 도시정비과 민원이 많은 부서, 그 다음에 각 동 하루에 하나씩 동장역할을 하고 보건소장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무원은 맨날 자주 처리를 하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분들이 하루씩 일을 해보고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제도를 지금 보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감사실장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면서도 조사는 문제가 야기됐을 때 하고 감사는 정기적으로 지금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보았을 때 전혀 민원창구에 대한, 민원창구 대민응대 변화라든지, 또 형태 변화라든지, 이 요령이 미숙한 공무원들이 창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뭡니까?
○위원장 홍만표  자,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말씀하셨고, 또 대답하시겠습니까?
○감사실장 이성선  말씀하신 특정 부서와 보건소의 아직 잘 안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보고 자료에는 조금 빠진 게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수시점검을 하고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조치를 즉시 즉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상에 조금 표현이 미흡합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 부서, 세무, 건축, 보건소, 12월 5일날부터 보건소도 구청 바로 옆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만표  그외에 또…
  네, 박용모 위원.
박용모 위원  실장님 답변을 쭉 들으면서 감사실의 어떠한 독자적인 업무추진이랄까 그런 게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애요.
  건영 사건같이 사회적으로, 나라가 온통 떠들썩한 그런 사건이 났는데도 우리 송파구의 실제 당사장인 감사실에서 아무런 감사나 어떤 조치도 안해봤다는 것은 책임 소홀이랄까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언론에 나기 이전에, 어느 누가 지적하기 이전에 감사실의 독자적 업무를 잘 짜가지고, 미리 예방 차원에서, 어느 누가 지적하고 사회에 물의가 일기 이전에 우리 감사실 자체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미리 예방 차원 감사실 운영이랄까?  그런 방향으로 감사실장님의 권한에 충분히 책임을 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익정 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개선하실 의사가 있으신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실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시고 하셨듯이,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지금 여기 보면 감사실에서 “알기 쉬운 동행정 업무지침서”도 발간하고 “시민생활 불편이동 신고제”도 운영하고 있고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도 추진하고 있고 토지 관련 불법행위도 근절시키고 있고, 모든 것 다 만능인 것 처럼 구청 업무 안걸리는 게 없고, 환경 순찰업무까지 하고 있고, 이런 것을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자체 감사실이라는 것이 별로 기능이 그랬었을, 비서실, 조사실로 전락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행정 단위가 이렇게 늘어나고 70만 구민의 행정을 보고 있는 시점에서는 감사실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기능을 축소시키고 전문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이, 물론 구의회 보고시에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직 생활에 몸담고 오신 입장에서 의견이 어떠세요?
○총무국장 이종건  이후의 감사실 운영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간,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 감사실이 제한된 인력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분야를 아마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부서 중의 하나인데, 이 감사실이 보다 좋은 여건 속에서 부여된 소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과 여러 가지 등등 해가지고, 감사실 보강측면도 있지만 우리 송파구 전체가 살기 좋은 분위기 속에서 따뜻하고 애정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우리 구를 찾는 시민들이 불편을 덜 느끼고, 더 나아가서는 불편이 없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가능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
○위원장 홍만표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선 위원  할 거야 많이 있지만 총무과도 내일 하지요.
○위원장 홍만표  지금까지 감사실에 대한 감사는 끝마치고 총무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내일 하시지요.」하는 이 있음)
  어떻게, 총무과 감사를…
전익정 위원  20분을 하다가 보면…
○위원장 홍만표  장경선 위원님이 지금 내일로 연기하자고…
장경선 위원  20분 하나, 내일 계속 연장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오늘 감사는 마치시죠.
○위원장 홍만표  다른 위원님들 어때요?
홍낙원 위원  한 10분간 정회를 해가지고요, 상의를 하시지요.
○위원장 홍만표  어때요, 다른 위원님들?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하시자는…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만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일 동안 행정 감사를 하는데 오늘 첫날입니다.  상당히 구청 입장이나 위원님들도 첫날에 많은 양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이 퇴근 시간도 되고 해서 총무과 감사는 내일로 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중견이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감사는 내일 10시부터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위원(14명)
  홍만표     홍낙원     황명근     이상목
  장경선     장병오     문한규     손창부
  정영본     차성환     윤수현     이영근
  박용모     전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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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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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장병오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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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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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장석원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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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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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장호진
  •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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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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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전익정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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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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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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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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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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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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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조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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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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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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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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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한동일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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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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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현민기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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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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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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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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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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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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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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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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