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8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2월 16일(수)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도시건설위원회소관각과업무보고및질의·현장조사

심사된 안건
1.도시건설위원회소관각과업무보고및질의·현장조사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김성춘  연초에 바쁘신 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 또 관계 공무원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도시건설위원회소관각과업무보고및질의·현장조사
○위원장 김성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소관각과업무보고및질의·현장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도시정비국 소관 각 과장님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일중  주택과장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새해 들어서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지난 한해 많이 보살펴 주신 덕분에 저희 주택과는 별다른 사고 없이 1년을 보냈고 금년을 다시 시작하는 첫 회의에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드리는 것에 대해서 무한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택과 업무보고는 우선 사업추진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영주택, 소위 조합주택을 총10개 사업에 4,319세대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10개 사업 중에 지금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 아파트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풍납동 현대직장주택조합과 건영 직장주택조합은 무자격조합원 문제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사용승인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관계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법원에까지 소송이 갔었고 현재 고법에서 다시 환부돼 가지고 고법에서 진행 중이어서 소송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있는 우일아파트 재건축조합입니다.  여기는 지금 기부채납 건 때문에 저희가 행정심판을 2회에 걸쳐서 지금 현재 보류중입니다.  이것은 지금 본청에서도 상당히 고민 중에 있고 그래서 현재 행정심판에 보류됐다는 사실을 보고 드립니다.  민영주택은 이상10개 사업에 대해서 이상 보고 드리고요.  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저희가 주택개량 재개발이 3개 구역에 957세대, 주거환경개선지구 3개 지구에 192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거여2구역입니다.
  이 거여2구역은 거여동 181번지 일대인데 지금 토지면적이 75,380㎡.  이중에 약1/3정도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별도로 합동개발로 해서 아파트를 건립하겠다 해서 그 민원이 지금 한10여 년 계속 중에 있습니다.  이 합동개발은 하게되는 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돼 가지고 지금까지 장기민원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장기민원으로 남은 이유가 본청에서 유권해석이, 자력개발을 전지역의 토지주와 신축건물 내지는 그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주, 크게 이야기하면 그 두 개에 100%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연석회의에서 시에서 유권해석이, 합동개발은 지구 내에만 토지주나 신축주의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그 가능성이 접근됐습니다.  나머지 신축건물이나 비환지 분양자 이분들에 대한 것은 그 주민들 조합 측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이 해결할 사항으로 돼있고.  그래서 오늘 6시에 저희 청장님이 직접 그 민원인들을 거여2동사무소에서 대화로써, 그 반대하는 분들 그분들을 설득할 계획이 지금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건물 정비사항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무허가 철거를 약 807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이 지금 현재 676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동절기, 3월말까지는, 주거용은 주거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철거를 못하기 때문에 비주거 무허가나 가설물 위주로 지금 현재 정비하고 있고요, 4월부터는 주거용을 집중적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저희 철거반은 기능직 17명을 포함해서 운전기사까지 약 21명이 2개조로 해서 매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정지구 변태비닐하우스는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지금 2월 1일부터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이 인수인계를 해서 경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도시정비과 금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구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본청에 승인요청을 해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계약사는 동일기술공사에서 지금 용역과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1억 250만원입니다.  계약일은 91년 예산입니다.  현재 공정은 계획공정 85%에 저희들 지금 실적은 89%가 돼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중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 개략보고 드린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내용을 보완을 해서 2월말경에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을 청취를 하겠습니다, 사무국을 통해서.  위원님 의견을 청취를 해서 3월 중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마지막 심의절차를 거쳐서 본청에 3월 말이나 4월 초경에 저희들이 승인요청을 하면 본청 계획으로 6월말에 확정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체비지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체비지는 모두 143필지 21만 2,000㎡가 되겠습니다.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것은 21필지 4만 7,000㎡입니다.  여기서 관리정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담당제, 각 지역 담당을 명령하여 재발생이 안되게 하고 또 신발생이 안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유가 용이한 것은 본청에 저희들이 예산을, 휀스 설치비를 요구했습니다.  휀스 설치비를 요구해서 그 예산을 배정 받는 대로 철거와 동시에 저희들이 담장을 쳐서 주차장이나 재활용품 수집장이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매각 전까지 하기 위해서 휀스를 설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21필지에 대해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제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쉽게 됩니다.  통일촌이 지금 약 2,000평 정도, 200세대 가깝게 점유하고 있는 것은 단계별로 저희들이 금년 중으로 철거를 하겠습니다.  21필지에 대해서 2월말까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나 인적사항, 그리고 재산조회 해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저희들이 철거를 확행하여서 매각을 촉진해서 체비지 매각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관리계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원칙은 도시미관저해 및 사치성, 또 대형광고물을 우선하여 정비하도록 하고, 또 상업지역이나 간선도로변, 주요 도로에서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제고분로나 올림픽로, 또 송파대로나 오금로에 대해서 지하철 개통에 대비해서 시범가로를 지정하여 중점관리해서 이면도로나 타 지역으로 파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생활간판은 가능하면 자율정비를 유도하기 위해서 각 상점에 저희들이 자진정비 안내문이나 또 홍보를 통해서 자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속에서 예방으로 전환해서, 광고업자가 저희 관내에 약 190개 정도 있습니다.  광고업자를 분기별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반상회나 각종 신문, 지역신문, 유인물을 제작하여 홍보를 해서 최대한 자율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주간판이나 담장이용 간판, 옥상형, 네온, 사치형 간판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선도로나 상업지역에서 저희들이 유형별, 지역별 정비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중점 정비를 하겠습니다.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입간판, 현수막, 벽보류 등은 연중 1일 2회 이상 저희들 13개 노선에 순찰을 강화하여 깨끗한 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금년도 지역교통과의 업무중점은 10대 생활개혁과제 중 2개의 큰 과제와 10개의 단위사업입니다.  그 10개의 단위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러한 10개 단위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 U턴 지점에 근접되어 있는 버스정류소를 조사하여 조정 또는 정비하겠습니다.
  둘째, 버스, 택시 운행질서 확립을 위하여 49개반을 편성하여 무단 노선변경 운행 등을 지속하여 단속하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방치차량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문정동 철도부지 178평에 임시보관소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오금동 외 12개 노선의 도로안내 표지판 200개의 문안정비와 1,270개소의 안내표지판의 보수, 세척, 도색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신설, 주택가 유휴공지 정비, 빗물펌프장 주차장 활용 등을 통한 야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은 지역 책임제를 통한 강력한 단속과 병행하여 5분 예고제를 확대 실시하여 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차위반 과태료의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징수 독려반을 편성하고 민원처리 시 과태료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징수율을 제고하여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춘  건축과장 나오세요.
○건축과장 윤혁경  건축과장 윤혁경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작년 9월부터 금년 1월말까지 전문설계자와 일반시민에 대한 송파21세기 구상전작품을 공모를 해서 현재 전문설계 공모가 51점이 접수되고 시민 아이디어 부문이 13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현재 심사위원을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위촉을 하였고, 금년 2월 22일에 심사를 해서 2월 25일에 당선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21세기 구상전의 전시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시기간은 금년 3월 25일부터 4월 10일까지 구청 6층 전시실에서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 부대행사로 송파구 21세기를 위한 시민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설계지구의 재정비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 63조 규정에 의하면 도시설계를 하고 그 공고를 한 후 5년이 지날 때마다 당해 도시설계지구 설계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84년 7월 4일 도시설계 구역으로 확정 공고가 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정비한 바가 없습니다.  92년 6월 1일자 개정된 건축법에서 매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올림픽로, 방이, 풍납, 송파대로, 가락지구 153만 3,000㎡에 대한 재설계를 위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 건축물 공부이기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통합서식으로 등록되어있지 않는 구 건축물 관리대장을 지금 새로운 통합서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2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신규서식에 의해서 작성을 하고 있고, 옛날 건축물대장을 이 신규 양식에 의해서 재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물량이 11만 8,600건인데 금년 계획은 2,640건을 신규대장으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년 1만 5,000건 이상 이기해서 2002년 5월 31일까지 이기가 완료되도록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의 단속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층 이하 2천㎡미만의 건축물은 건축사에게 허가와 사용검사의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이 대상 건축물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설계건축사와 감리 건축사가 구분되어져 있으나 금년부터는 누가 감리를 하든지 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의 건축물이 설계건축사가 감리건축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착공하고 사용 검사된 건축물의 30%를 지금 현재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부터 착공되거나 사용 검사된 건축물은 금년에는 위법건축물을 줄인다는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50%를 표본 점검해서 매 분기마다 점검하기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연면적 2,000㎡이상부터 1만㎡미만인 비주거용 건축물 237건에 대해서 금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92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 되어서 현재까지 준공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착공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월 19일까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축과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지적과장님, 해 주세요.
○지적과장 서인석  지적과장 서인석입니다.  금년에는 지적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가 축척이 다양하고 일부의 도곽선, 토지경계선, 행정구역 경계선 등이 서로 일치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를 해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대상물량은 금년에는 총 11매로 지적도 10매, 임야도 1매를 정비하겠습니다.  추진기관은 금년 말까지 하고 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추진방법은 지적도 전산처리와 측량원점에 의한 지적 기초점 측량을 실시하고 현지측량에 의한 지적도와 대조해서 지적도 정비방안 결정 및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업무 개선으로,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적민원 업무에 대해서 신속 정확하게 발급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업무는 각종 지적공부 증명 발급 및 토지이동 처리입니다.  그 추진방법은, 각종 민원증명은 5분 이내에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동 되는 서류를 3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춘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건설국 소관 각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건설관리과장 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계획 건설관리과 소관을 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있는 94년도 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세외수입 징수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의 세외수입에 대한 총 징수목표는 7억 2,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도로 5억 4,500만원, 하천 900만원 이런 순으로 총 목표액이 7억 2,400만원입니다.  이 7억 2,400만원에 대한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대형건축 공사장의 도로점용 실태라든가 또 무단점용자 등을 수시로 저희들이 순찰을 통해서 발견해서 부당이득금이나 또는 점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6페이지에 있는 탄천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탄천 주차장을 관리해야 할 총 면적은 7만 9,200㎡입니다.  여기에는 거부시설이 3개소 42개가 있고 출입철문이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탄천 주차장에 대한 용도는 잠실종합운동장 관련경기가 있을 시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상가 및 지하광장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지하상가 및 지하광장이 각 1개소씩 2개소가 있습니다.  잠실 지하상가는 총 시설규모가 8,442㎡이고 잠실 지하광장은 3,274㎡입니다.  여기에 잠실 지하상가는 동아건설에서 민자유치로써 1981년부터 2001년까지 무상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잠실지하광장은 롯데호텔에서 1988년부터 2008년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하상가와 광장 관리를 위해서 모든 허가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또 시설물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운영에 적합하도록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 재산에 대한 전산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구유지가 2,664필지가 있습니다.  이중에 내역별로는 도로, 하천, 구거, 제방 등 보는 도면과 같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그 관리가 상당히 필지가 많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관리가 현재까지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인력에 의한 수기작업으로는 도저히 이 관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산화를 하고자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 즉 점용실태라든가 용폐, 도로편입 등 변동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리가 미흡했고 분할, 합병 등으로 인한 공부상 일부 지번, 면적 등이 일치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전산화 계획해서 전산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공공용지 손실보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상해야 할 총 공사 건수는 5건에 약 75억 2,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본 사업 부서에서 사업비에 포함된 보상비로써 사업부서에서 보고할 때 이 보고가 중복되기 때문에 이 보고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특정한 4개 지역, 다시 말하면 석촌호수 길에 있는 새마을시장이라든가, 잠실본동에 있는 잠실천주교 담장 주변에 있는 일명 도깨비 시장에 대한 노점상이라든가, 풍납시장의 노점상 등 집단지역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함에 있어서 강제로 정비해서 노점상과  간의 어떤 마찰을 방지하고 또 자율정비를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주민들이 도시환경 미화에 참여한다는 뜻으로 저희들이 단계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단계로서는 계도와 홍보, 다시 말하면 노점상 주변에 대한, 이제는 도로의 기능을 시민에게 돌려줘야겠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2단계로서 도로기능을 확보함에 있어 고정식을 이동식으로 전환하고 또 소방도로를 확보해가면서 자진정비 내지 자진정비가 불가능할 때 강제 정비하는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 간단히 정비내용을 설명 드리면 석촌호수길, 소위 새마을시장에는 233개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잠실본동 187번지 일대, 즉 잠실 천주교 담장 주변에 약 31개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최소한 석촌호수길하고 잠실본동에 있는 천주교 담장 주변에 있는 것은 금년도 9월 이후에, 또 석촌동과 풍납동에 있는 것은 금년도 10월 이후에 정비를 완료하도록 목표를 세우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하고 또 건설현장을 확인해 가면서 무단으로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점용면적에 대한 점용료를 철저히 징수하는데 주목표를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토목과장입니다.  토목과 금년도 도로건설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로건설사업 총 건수는 12건입니다.  총 사업비는 67억 2,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송파구 자치구 예산이 31억 900만원이고 시 본청으로부터 배정받은 예산이 25억 1,500만원입니다.  이것을 공사종별로 구분하면 도로개설, 신설, 도로를 신설하는 건수가 네 건입니다.  네 건 중에서 한 건은 본청 사업이고 세 건이 구청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청사업을 보면 풍납1동 176번지, 126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폭이 6m이고 연장이 320m인데 총 소요예산은 11억 8,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보상비는 1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천동 325­5에서부터 271­61간 도로개설공사는 폭이 6m, 연장이 140m, 예산은 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6억 4,000만원이 보상비입니다.  마천동 119번지 외 3개소 도로개설공사에 폭이 6m~8m에 총연장 350m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5,000만원이고 보상비는 3억원입니다.
  본청 예산으로 시행되는 거여동길 확장공사는 10m폭을 25m로 확장하는데 총연장은 1,000m이고 금년도 소요예산은 16억원입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기타공사 8건에 전체 26억 9,400만원입니다.  마천동 40번지에서부터 90­1번지간 보도정비공사가 폭은 3m이고 연장 310m에 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백제고분로 보도정비공사가 폭 10m에 650m, 3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본청 예산으로서 저희들에게 추가로 배정된 잠실시영아파트 이면도로 정비공사가 폭 15m에 연장 1,500m에 2억이 배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신설은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보고드린 대로 7,000만원을 가지고 보안등 신설을 하고자 합니다.
  토목과 창고가 400㎡에 1억 8,000만원, 굴착복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도로유지보수 등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금년도에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고 드린 이중에서 주요공사로서는 위례성길 강동대로간 확장공사, 본청 예산 16억원이 저희들한테 배정되어서 93년 12월 6일날 착공해서 94년 12월 5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공기는 별 지장이 없는 한 단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탄천제방도로 확장공사는 93년도 4월 1일부터 당초 93년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50%의 공정이 진행되었습니다마는 본청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도시고속화도로 구간과 병행구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비닐하우스 또는 한전철주 등이 정리가 되어야만 저희들 공사가 시행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본청 건설본부 사업비로서 보상이 시행되고 지장물이 이전된 뒤에 나머지 공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이명의  하수과장이 하수과소관 9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37페이지, 93년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간단히 설명 드리고 94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우리 하수과에서 총24건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중 시비가 9건, 구비가 15건이었습니다.  이중 잠실 빗물펌프장 보강공사는 연장사업으로서 금년 3월까지 연장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고 구비 사업으로서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라든지 하수도 준설공사는 연간 단가계약으로서 금년에 연간 단가계약이 새로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연장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93년도 수방대책은 93년도에는 다행히 강우량이 적고 강우일수가 적어서 관내에 커다란 피해는 없었습니다.
  46페이지, 94년도 업무계획입니다.  금년에 하수과의 업무추진방향은 우선 완벽한 수방시설의 정비 점검과 저지대 및 뒷골목 하수도 준설 및 정비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성내천의 재정비로 거·마 지구 및 방이·오금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수지 정비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다목적 행사장을 제공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94년 치수·하수사업의 계획은 총21건으로서 치수사업이 11건, 하수사업이 10건입니다.  이중 사업비별로 본다면 본청비가 한 건이고 구비가 20건입니다.  구비는 작년 연말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주신 대로 그대로 시행이 되었고 본청비 한 건은, 48페이지에 있습니다.  석촌동 176번지에서부터 174번지간 하수관 개량을 하는데 이것이 구경이 1,200mm에서 1,350mm로 250m를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3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 수방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방대책에 대한 목표는 보완 증설된 수방시설의 완벽한 가동체계를 구축하고 방재시설의 지속적인 점검정비로 재해를 사전예방을 하겠고 수방에 대한 주민참여의식을 계속 계도하고 취약지구에 대한 사전 예찰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 실시계획으로서 준비단계와 주요시설 보완단계로 나누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2번, 성내천 재정비공사와 성내천 차집관리 신·증설 공사는 작년예산이지만 연말에 발주가 되어서 금년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성내천 재정비공사에 대한 사업규모는 도로를, 기존 성내천변에 있는 도로가 8m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상류부는 8.5m와 하류부는 15m로 양측으로 확장을 해서 총 2,430m를 도로확장을 하겠으며 하도에 대한 1,095m를 하도정비를 해서 맑은 물이 흐르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고수 부지에 대해서 950m를 운동시설과 조경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58억 5,000만원으로서 본청비가 지원된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작년 연말에 계약이 되었고 금년 봄에 시행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땅이 얼었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3월초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성내천 차집관리 신·증설공사는 마천동 복개구에서부터 오금 4교까지가 기존에 묻혀있는 차집관리가 용량이 부족해서 오수가 다 차집이 안되고 「피크」시간에는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총 1,636m를 증설을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하게되면 지금 거여·마천동과 가락동 일부 지역에서, 오금동 지역에서 나오는 오수가 완전 차집되어서 성내천으로 오수는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내천 재정비공사와 같이 묶어서 발주가 되어 가지고 금년 말까지는 완공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수지 활용계획에 대한 시설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는 유수지를 수방 기간만 활용하고 그 수방 기간이 끝나면은 활용치 못하기 때문에 이 유휴공간을 적절히 이용코자 3개 유수지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현재 잠실유수지는 일부 지하철에서 발생되는 벌흙을 활용해서 주차장과 다목적행사장을 일부를 조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면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잠실유수지는 완전히 전체를 다 금년에 정비토록 하겠고 탄천유수지는 반 정도를 정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신천유수지는 이것은 현재 유수지와 주차장으로 중복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차후로 더 효과적인 활용방안인, 복개를 한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년에 정비계획은 수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성내천 재정비 공사와 차집관리에 대해서 현재 조감도와 일부 단면도를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으시겠다면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든지, 아니면 지금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  공원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공원녹지과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고 94년도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94년도의 주요업무계획에 있어서 기본방향은 지역특성에 맞는 공원을 개발하고 송파구의 구 나무인 소나무동산을 조성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시설물 유지 관리에 역점을 두는 한편 특색있는 꽃길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94년도 공원업무 사업추진의 주요내용은 본청비가 2건, 그리고 구청비가 10건해서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본청비는 오금동에 누에머리공원과 그리고 송파2동에 있는 송이근린공원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구청비로서 가락지역 근린공원 정비와 잠실지역, 그리고 오금지역 근린공원 정비와 어린이공원 일제 정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간이한 공사로서 근린공원 시설물 보수·도색, 또 올림픽로 정비공사 또 가로수 보식, 수종갱신, 탄천변 개나리 식재 등은 총 12건의 공사를 조성과 보완조성에 역점을 두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대로변은 개나리를 꺾어굽이기를 금년도 봄에 시행해서 한강 시야가 잡혀지지 않고 매끄럽고 깨끗한 한강변 녹지공간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대 등 대로변 공지에 「칸나」등 꽃길을 조성해서 타구보다 수준높은 가로경관을 조성해서 계절별로 변화있게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순찰반을 편성 운영해서 공원과 녹지대 그리고 수림대 등의 휴지라든지 지저분한 오물 등을 즉시 정비해서 정돈된 녹지공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의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각 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약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결휘 위원  질의를 해놓고, 지금 질의하고 나면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약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성춘  질의를 계속하고 정회를 해서 답변할 시간을,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각 위원님들!  각 과에 순서 없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결휘 위원님!
이결휘 위원  도시정비국장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춘  잠깐 나가셨어요.  부시장이 찾는다고 그래서 잠깐 전화 걸러 나가셨어요.
이결휘 위원  나갔어요?  그러면 주택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에 감사를 하고 감사를 한 그 결과가 어떻게 개선되고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업무보고 내용에 전연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또 과거에 감사지적 된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를 우리가 간략하게나마 그 방향을 좀 알아야 되겠고, 또 특히 주택과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지금 현재 아파트 신축 중에 있거나 문제점 있는 부분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문제점 중에 우리가 그 법이나 규정이나 해서, 잘못돼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대아파트, 현대아파트는 비 조합원 때문에 소송이 제기 되어 있고 현재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조합원 행세를 하고 입주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있고 거꾸로 쌍용아파트는 조합원 자격을 전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대지를 한 1,000여평 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 일반분양을 해야 된다는 내용 때문에 조합원들이 일반분양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입주를 할 수 없다 하는 그 판단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 두 가지, 현대아파트와 쌍용아파트 두 개가 그 법 정신에 어느 것이 맞는 정신이냐, 우리가 무주택자를 입주시키기 위한 형평을 부여하기 위해서 일반분양을 택하고 있는데 우리 주택과장님께서는 쌍용아파트의 경우는 전체가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틀림없다 하는, 또 무주택자임에 틀림없다하는 판단이 나오면 이 내용을 좀 상부기관이나 당국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건축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내용 중에 보면 위법건축물, 우리가 위법건축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작년에 구정질문이나 감사 사항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위법 건축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지금 현재 건축과장님은 단속을 하겠다, 단속보다는 앞으로의 행정계획 차원이나 건축 특히 건설행정은 쇄신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또 주민들이 감리 제도가 지금 현재 강화되어서 사실상 준공이 끝난 그런 상태에 있는 집들이 위법 건축물로 적발 당해 가지고 주민들이 곤란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감리자 잘못이다, 이런 얘기예요.  준공이 끝났어요.  그러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자기가 기술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감리자한테 모든 것을 기술적으로 맡겼습니다.  그런데 또 준공이 끝났어요.  준공이 됐으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기술적으로 감리가 다 끝나고 준공이 끝났으니까 이것은 확실한 건물이다, 확실한 재산이다 하려고 보니 위법 건축물이 되어서 적발이 되고, 평수가 조금 늘어났다, 또 계단이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적발 대상이 되고, 특히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당하면 구청에서도 꼼짝없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내가 지금 건축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 무허가 건축물도 일정기간을 두어서 정리를 해서 양성화 시켜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구청에서 그런 힘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단속 위주보다는 우리 건축과장님은 조금 차원 높은 건축과장님이시니까 상부기관이나 여기에 이러한 옥탑이라든지 또 지금현재 준공이 나있지 않은 건물을 제외하고라도 준공이 떨어져 있는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황을 보고해서 이것은 양성화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를 할 용의는 없는지, 상부기관에 대해서.  그것을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인식을 저하고 같이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그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질의 준비가 다 안되신 것 같으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도시정비과장님!    우리 체비지가 143필지죠?  총 143필지 중 21필지만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예.
○위원장 김성춘  그러면 21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필지는 다 정상적으로 돼있다는 말씀이죠?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나머지는 공지로…
○위원장 김성춘  공지로 정상적으로 돼 있다, 무단점유 돼 있는 것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무단점유 된 것 변상금 부과가 다 됐죠?  21건 에 대해서는?  21건에 대해서는 무단점유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무단점유하고 있는데 2월 28일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변상금 부과를 시키고 철거를…
○위원장 김성춘  그것이 언제 점유된 겁니까?  21건이 무단점유 된 것이 언제 된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지금 신발생이 아니고, 구획정리사업 시작하면서 철거가 되면서 단계별로, 가락구획정리를 1차부터 15차까지 공사를 하면서 지역이 쪼개져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철거되어 가지고 저리 옮기고 옮기면서 했기 때문에 구회정리사업 중에 무단점유가 되고 끝나고도 점유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왜 확인이 안 돼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일단은 90년도 이후에는 다 점유하고 있거든요.  신발생이 아닌 것은.
○위원장 김성춘  신발생이 아니면 변상금이 부과가 되었을 테고, 그렇죠?  지금 조사할 것이 뭐 있어요.  구획정리 당시부터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사를 할 것이 뭐가 있느냐 그 말예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그것은 저희들이 면적을 제하고, 또 점유하고 있는 인적사항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을 알아 가지고 재산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춘  여태까지 안 했어요,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러면 변상금 부과도 안 했어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6월 달에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러면 93년도에는 안 했나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93년도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했는데 뭘 조사를 해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93년도하고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또 합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러면 변상금 부과한 내역을 과에 전화를 해서 카피를 해다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씩 드리세요.  21건에 대한 변상금부과 내역, 그것을 하나씩 드리세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변상금 부과를 해 놓으면 부과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변상금 부과를 해 놓으면 부과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작년도에 35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부과한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께 카피해서 다 드리세요.  끝나기 전까지.
  그리고 간판을 자율정비 한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자율정비를 합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사람들이 해놓은 간판을 어떻게 자율로 정비를 합니까?  어떤 계획으로 그렇게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생활간판에 대해서 현재까지 간판을 달고 있는 업소가 약 12,000개소가 되는데.  저희 직원 다섯 명이 업소마다 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2만부의 홍보문을 만들어서 각 동 담당하고 동의 도시정비 담당으로 인해서 전달을 해가지고 홍보를 담당합니다.  현재까지 12,000업소에 대해가지고 간판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간판도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홍보 안내문을 19,000매, 캠페인을 4회, 지역신문에 작년에 9회, 광고업자교육 금년에 4회를 저희들이 강화를 해서 작년에 2회하고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831건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반상회나 지역신문에 홍보를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주민들이 간판까지도 이것이 불법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가로형 간판들은 대부분이 무신고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3.5㎡라고 하는 것이 일반 주민들이 개념상으로 어느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활간판에 대해가지고 지금까지 홍보 위주로 했지만 앞으로도 더 홍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러니까 과장님 말이죠.  작년에 그렇게 홍보를 19,000매하고 지역신문에 내고 해서 자율로 정비된 것이 몇 건이에요?  그렇게 홍보를 했으면 효과가 있을 것 아녜요.  그 효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그렇게 해서 작년엔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고정광고물 지주 없는 거리를 만들자, 보도를 점유하고 있는 지주 간판을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야되겠다 해가지고 작년에 660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것은 강제정비고 자율정비가 지금…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자진정비가 198건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홍보를 해서 198건이 정비가 되었다.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그리고 정비라고 하는 것이 간판자체가 대형간판이고 네온사인 같은 것을 우리 직원들이 정비하기가 사실상 경찰이나…
○위원장 김성춘  알았는데, 지주간판이라고 그러면 쇠를 길에 세워놓은 것 아니예요, 그렇죠?  이것을 198건을 그 사람들이 자진 정비했다 그런 얘기예요?  강제로 안하고?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예.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831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면 심적 부담이 됩니다.  50만원을 하게 되면 요즘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자진정비를 합니다.  과태료를…
○위원장 김성춘  가장 우리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것이 간판이에요.  그렇죠?  입간판, 지주간판, 돌출간판, 이런 간판이 무질서하게 붙어있고 세워져 있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해친다 이 말예요.  통행에 지장이 되고, 보행에 지장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물에 대한 것들에 자꾸 신경을 쓰게 된다 이 말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사람 넷밖에 없기 때문에 간판 자율정비를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10만매고 10만매고 해서 효과를 보겠다, 그런 얘기 아녜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주된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판이 3.5㎡미만일 때는 무신고로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생활간판은…
○위원장 김성춘  내가 얘기하는 것은 불법광고 물을 얘기하는 것이지, 정상 신고해서 된 거야 얘기할 것 없잖아요.  간판 붙이는 거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불법 광고물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하는 것이죠.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이, 약 43,000건의 간판이 달려져 있습니다.  사람이 적어서 제가 일을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나 저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22개 구청에서 실적심사를 받은 데서도 나타났듯이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다섯 명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아직까지 간판에 대해가지고 이것도 허가를 받고, 간판에 대한 자기들 상업의 욕구 때문에 크게 하고 빨갛게 하고 이러하기 때문에 간판업자가 한 200개 난립이 돼가지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데서도 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간판업자도 영세하고, 생활간판 다는 사람의 요구하고 이것이 되기 때문에…
이결휘 위원  단속보다 예방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예.
이낙기 위원  정비과장님 이완 나오셨으니까 말이죠, 아까 12,000개 업소라고 하는 것이 불법간판 숫자입니까?  조금 전에 12,000개 업소가 있다라고 했는데?
○위원장 김성춘  43,000개.
이낙기 위원  43,000은 불법 광고물이고…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43,000건이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 간판 총 숫자입니다.
이낙기 위원  지금 간판제작 업자 수가 몇 개소나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약 200개 입니다.
이낙기 위원  200개는 다 신고되어 있는 업자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신고되어 있는 업체가 약 200개 입니다.
이낙기 위원  그러면 불법제작 업소가 몇 개로써…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불법제작업소는 연말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불법 제작업소에 대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면서 기존 200개에 대해가지고 조사를 하면서 그 주소지에 없는 것에 대해가지고는 청문을 실시해가지고 폐업추리를 시킵니다.  작년 연말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가지고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과 병행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이것이 아무리 우리 구청 인원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홍보나 자율정비 하기는 상당히 힘드는 일이라고 보고, 제 개인생각으로는 이것이 단속이든 자율 홍보든 이런 문제보다도 제일 좋은 방법은 제작업자가 실지로 간판을 원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자기네들에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했을 때에는 벌과금 관계가 많이 적용이 되고 하게 되면 정말로 이것은 불법으로 제작을 안 해야 되겠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어야 결국은 정비가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돈을 더 준다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벌금 내는 것 보다 돈 더 받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는 불법인지를 알면서도 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불법광고물을 제작했을 때 벌과금 제도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과태료가 50만원입니다.
이낙기 위원  규격에 상관없이 한 번 위법하면 50만원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50만원이하로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작업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이낙기 위원  실지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50만원 이하고 제작업자한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93년도에 예를 들어서 몇 군데 업소에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13건에 대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이낙기 위원  징수한 일도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고발을 하고 831건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에 대해가지고는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낙기 위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도 그 분들은 지금 현재도 영업을 하고 있죠?  과태료 부과를 한 다음에.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영업을, 대부분 저희관내 업체가 아닙니다.  영업은 하고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우리 관내만 얘기합시다.  타 관내에서 했다고 하는 것은 타 관내에서 도 얘기가 되겠고, 이것이 아무리 단속을 잘하고 지도를 잘해도 제작 업자가 근본적으로 규격 외에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간판을 만들지를 않아야 되는데, 결국은 그렇다라고 보면 200여개의 간판제작업소를 대상으로 지도하는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봐요.  실지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단속하려면 어렵지만 200업소 제작소를 단속하고 지도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예요.
  그렇다면 이쪽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신고 안하고 등록돼 있지 않은 간판업자가 지금 제작하는 사람도 아직도 있고, 그 사람들이 과연, 내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이 제작업자가 5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시킨다고 했는데, 간판 조그마한 것 불법이라고 그래서 몇 개 만들고 500만원 과태료를 물고 정신을 차릴 수 있게, 큰 간판은 몇천 만원씩 들어가니까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큰 것에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적은 것에서도 있고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아까 몇 개 업소 1억5,000만원 과태료를 물었다 하는데 500만원 이하라고 하니까 그것은 뭐 100만원도 되고, 200만원도 되고 그럴 거예요, 500만원 한도를 채운 것은 없다고.  결국 이것은 전체 서울시 공통된 사항입니까, 과태료 기준은?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지금 저희들이 정비실적을 작년하고 재작년 2년 동안 본청하고 내무부하고 실적 심사를 받았는데 저희가 타구보다 실적이 좋은 게, 홍보하고 과태료부과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실 간판을 설치해가지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집 앞에 있는 것을 자르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반발은 옵니다.
  그래서…
이낙기 위원  과장님!  타구보다 실적이 좋았다 라고 하는 것을 물론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좋았다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동안에 불법건축물이 많았다 라고 하는 것을 반대로 한 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낙기 위원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됐어요.
○위원장 김성춘  송 과장님 됐어요.  됐고, 광고물 정비계획이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네.
○위원장 김성춘  그 정비계획을 그러면 한 부씩 또 카피해다 드리세요.  그래야 우리가 보고 아, 이렇게 송 과장이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실질적으로 평가를 할테니까, 네?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정비계획 세워놓은 거 그것을 갖다 한 부씩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갖다 드리세요, 아까 그것 얘기한 것하고.  들어가세요.  알았어요.
  그리고 교통과장님.  잠깐만, 거기 그냥 앉아서 들으세요.
  6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중점추진계획이 있죠?  거기에 보면 가항에 대상해가지고 U-turn지점에 근접되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정유소조정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데가 우리 송파구에 여러 군데 있죠?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성춘  조사는 한 일이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우리 과장님이 이것은 꼭 조정을 하시겠다고 조사를 하시는 거죠?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이것 해야 돼요.  사실 문제가 있는 뎁니다, 이게 U-turn하고, 또 정유장이 도로 옆에 들어가는 체중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해주셔가지고 체증을 해소해 주셔야 돼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금년도 저희 과의 중점업무 중 하나입니다.
○위원장 김성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도 계시고 그 답변을 위해서 약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이결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일중  주택과장입니다.
  이결휘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풍납동 현대아파트 무자격조합원 문제와, 또 풍납동 현대아파트 일반 분양하라는 그 행정지시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납동 현대직장주택조합은 708세대 건립해가지고 공정은 완료돼가지고 무단입주를 기이 했습니다.  그래서 708세대 중에 약 98세대, 98명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무자격조합원으로 전산 조회결과 판명이 돼가지고 무자격조합원을 정리한 후에 사용승인을 하도록 사용승인 거부를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현대직장조합에서 소송을 해가지고 대법원에 패소를 해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법으로 환부해가지고 고법에서 지금 소송 수행 중에 있고요.  이것은 비공식적인 이야기지만 현재 건설부에서 이와 유사한 민원이 너무 많고, 또 현실적으로도 정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개정안을 법제처에 지금 보내가지고 법제처에서 곧 건설부에 이송이 되면 3월 초순경에는 새로운 구제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주요골격은.
  지금은 물론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조합승인 당시에는 3년 이상 무주택이 돼야 합니다마는 풍납동 직장조합 일대는 조합승인 당시에 무주택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추후에 입주가 가까울 때 총무처 전산조회에서 무주택이 아닌 유주택자로 무자격으로 판명된 세대가 98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금 건설부 안은 일단 조합에서 탈퇴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유자격자가 대부분이 됩니다.  그때는 소유한 연수가 안돼가지고 무자격가가 됐는데.  그래서 탈퇴를 시켜 가지고 다시 그 사람들만 지역조합을 결성해가지고 현대직장 연합조합에 가입을 해서 구제해주는 아마 그런 골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풍납동 현대아파트는 3월 초순, 늦어도 3월 안에는 그 어떤 정리 방안이 나오면 그것은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포세무서 직장주택조합, 쌍용건설에서 지금 건립중입니다.  쌍용아파트는 417세대가 건립 예정인데 이중에서 극동건설 소유지분 그 대지에 비례해서 135세대를 일반분양을 하는 행정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91년 9월 19일자에 민원인이 볼 때는 정상적으로 사업승인을 득 한 후에 92년 3월 11자로 서울시에서 극동건설 지분 135세대를 일반 분양하라는 행정지시가 내려가지고 저희가 4월에 조합 측에 통보한 사항입니다.
  물론 사업승인을 하는 그 당시의 법리해석, 건설부나 서울시 지침을 유권해석 차이로 사업승인이 정상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사업승인이 나간 뒤에 무려 6, 7개월 후에 이미 불입도 다 하고 공사도 상당히 진척된 연후에 일반분양을 하라는 그 행정지시가 나가지고, 이 135세대가 무자격 조합원이라고 하면 현대와 마찬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모조리 유자격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유자격 조합원 417명중에서 과연 현실적으로 135명을 누구를 솎아낼 것이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행정지시 아니냐 해서 저희가 시에 질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시에 질의한 결과 부정적인 회시가 왔어요.  그랬는데 민원인들이 건설부에 직접 질의를 해가지고 사업승인이 나가지고 사업이 상당히 완료되는 단계이면 그것은 사용승인을 해줘야 마땅하다는 유권해석을 조합 측에서 받아왔습니다.  물론 저희는 건설부 그 질의 회신에 의해서 어디까지나 서울시장의 지시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도저히 정리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 구 자체에서 다행히 건설부 그 질의 회시가 긍정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쌍용문제는 저희 구 자체로, 시 지침은 그렇습니다마는 구 자체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민원 해소 차원에서 저리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기선 위원  과장님 기이 나오셨으니까, 풍납동 현대아파트 708세대 중에서 98세대가 전산입력에 보니까 자격 없는 조합원으로 판정이 돼서 구제불능이다 그러셨는데, 지금 현재사전 입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되냐하면 이 98세대는 사전입주를 해서 법적 조치로 입법조합원으로 앞으로 과태료라든가 벌과금이라든가 그런 피해가 예상되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조합주택부지를 인가를 해줄 때 이게 무자격이라고 하는 것을 판정을 할 수가 있었을텐데 그것을 이제 입주까지 하는 단계에 이르러서 무자격으로 해서 이렇게 판정을 내려 가지고 불이익을 받게끔 한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주택과장 김일중  그 문제는요, 이게 과도기 때 현대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전에는 전산조회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상으로 무주택인 경우에는 조합인가를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추후에 전산이 완료된 연후에 그 제도가 바뀌면서 이게 밝혀진 겁니다.
윤기선 위원  행정의 미숙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런 장비라든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 주민은 피해가 더 가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건 그렇다고 치고, 이 사람들이 사전입주로 인해서 고발 내지는 천상 피해를 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될 것인지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주택과장 김일중  지금 현대직장조합은 무단입주를 했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지금은 사용승인이라고 그럽니다마는.  사용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무단입주를 했기 때문에 각 조합장들하고 현대건설하고 이렇게 고발을 해서 기이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춘  더 질의 있으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호일 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러면 법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거기에 어디서 관할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사전입주죠?  입주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전입주는 법적인 제재조치를 받는데 그러면 건축과에서 담당합니까?
○주택과장 김일중  현대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러면 고발만 하면 그거 끝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일중  그래서 그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문젠데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사후조치하기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한고 하니 저희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강제력을 동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무자격 98제대가 소속되어 있는 각 직장조합에 탈퇴를 시키도록 종용을 하고 독촉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이상은 저희가 무슨 강제집행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퇴거를 시킨다든지 그럴 수단은 없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있으면 그냥 현재와 같은 그런 상태로 계속 지속적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일중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은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사용승인을 안 해줌으로 인해서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를 봅니다.  우선 매매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타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저가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도 어렵고, 사업하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은행 융자도 못 받고.  그래서 98세대 때문에 다수의 주민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도 건설부에서 특별히 어떤 조치를 그렇게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일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 행정에서 누구는 처벌을 주고 누구를 구제하고 이런 것보다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 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벌써 이 정도까지 와서 재산상의 피해라든지 아니면 자기 재산 소유권조차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이런 형태까지 나올 때라면 우리 주택과에서는 뭘 했나하는 이런 것도 사실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처음서부터 봉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또 우리 송파구에는 이런 주택조합들이 많이 해서 아파트를 지금 건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주택과장 김일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들어가세요.
  네, 먼저 오문성 위원님 하세요.
오문성 위원  질의보다도 하수과장님 아까 업무보고 후에 성내천 재정비공사 계획하고 성내천에 차집관리 신설공사 계획을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 좀 보고해 주시죠.
○하수과장 이명의  성내천 재정비 공사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내천 재정비 공사의 구간은 마천동 성내천 기이 복개구간이 있습니다.  여기를 시점으로 해가지고 성내 7교까지의 하천을 정비하고 그 하천 정비한 여유공간을 도로와 고수부지의 공원화 및 체육시설 설치에 있습니다.  총 연장은 1,600m가 되겠습니다.
  이 성내천 재정비공사에 대한 기본개념은 당초에 성내7교에서 모든 성내천에 우·오수를 차집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내천의 상류부분은 하폭이 약 한 70m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고지수로를 여기까지, 여기에 유입구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저류하는 개념의 하수폭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90년 이후에 이 고지수로 유입부를 상류측으로 옮겨가지고 물을 상류부에서 먼저 받자 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지수로를 연장해서 유입부를 이 지점에다가 설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천에 상당한 여유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유공간을 지역 이면도로에 확장을 하고 버려진 하천을 시민들이 좀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라는 개념에서 사업이 애초에 출발했습니다.
  일부 지역주민들은 이 하천을 마천동 상류지역처럼 완전히 복개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하천관리위원회에서 그 복개안이 부결되고, 하천은 하천고유대로「오픈」을 시켜야 된다, 라는 개념으로 계획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류부에 대해서는 양측으로 15m의 도로폭이 확보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저수로는 현재 15m에서 20m가 되는데 이 저수로는 성내천 자체가 홍수 시에만 물이 흐르고 그 외에는 완전히 건천으로 계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수로의 폭이 그리 클 필요가 없다, 라는 계획이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 10m 정도로 축소를 하고 대신에 평시에 흐르지 않는 물을 지금 현재로는 오수만 흐르고 있습니다만, 오수를 완전히 차단하고 저수로에는 지하철 공사가 마천동 고개부터 터널구간이 있습니다.  터널구간에 서는 항상 지하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지하수를 펌핑을 해서 하수구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펌핑 되는 지하수를 관로를 통해서 유입을 시켜서 여기다 방류하도록.  그러면 말라 있는 저수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청정수가 흐르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또한 이 유입부 상류부에는 이 복개부까지 약 50㎝를 더 확보해서 차량이 다니고, 현재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조성하는 안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주민들은 항상 복개를 해 달라고 원하고 있는데 현재 이 고지수로 유입부에, 여기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입부의 관리상 완전 복개는 불가능하고 이 단면이 축소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이 지역은 조금 혜택이 덜 간다고 주민들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하천과 도로의 유지관리상 부득이하게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
오문성 위원  잠깐, 거기서요.  그 고지수로 입구가 거마로 바로 밑에 설치되어 있죠?
○하수과장 이명의  여기가 거마로죠.  유입부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마천동에서 나오는 옛날 거여동길 하류에 있습니다.
오문성 위원  글쎄, 그러니까 거여동길 위로 청암양로원 밑에까지 그 부분까지만이라도 복개를 하던지 도로를 넓혀달라 하는 게 주로 주민들의 얘기죠.
○하수과장 이명의  그런데 하천복개는, 저희도 이 계획이 작년 초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1년 내내 이것을 복개해 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서울시하고 계속 업무협의, 또 싸우고 해서 결국은 하천관리위원회에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계획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문성 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부결됐다면 그것을 복개를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청암양로원, 즉 그러니까 지금 복개가 끝난 지점에서부터 갑자기 폭을 더 좁혀가지고 1차선을 더 늘릴 수는 없어요?
○하수과장 이명의  1차선까지는 지금 안되고 지금 현재 여기가 7m가 채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주택가 쪽으로 보도를 조성해서,
오문성 위원  제 얘기는 고지수로 입구가 오금동에서 거여동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 밑에가 있으니까 거기까지만이라도 도로를 넓혀주면 상당히 교통체증을 완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하수과장 이명의  그래서 지금 8m 50㎝로 확장을 합니다.  8m 50㎝면 차도가 3.5m 2차선이 나옵니다.  지금 1차선인데 2차선 나오고 보도를 1m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폭은 2차선이 나오는데 과연 2차선에다가 차량이 통행만 제대로 하면 괜찮은데 노상주차를 하게 되면 도로 확보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지금 도면을 보시면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거여, 마천 복개도로에서 나와서 거마로까지입니다.  여기는 통행을 꺾어서 들어오는데 바로 통행할 수 있도록 2차선을 내줄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 이 성내천은 분류 하수관로가 가락 토지구획정리 지구에서는 우·오수가 분리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하철 공사 중에 나오는 지하수를 펌핑을 해서 하수도에다가 방류를 하고 또 피크시간대에는, 오전 10시에서부터 12시까지는 생활오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많은 양이 일부 성내천으로 차집이 완전히 되지를 않고 흘러서 최종 이 성내7교에서 완전 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 개발을 위해서 흘러나오는 오수를 완전히 되지를 않고 흘러서 최종 이 성내7교에서 완전 찻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 개발을 위해서 흘러나오는 오수를 완전히 여기서부터 차집을 다시 더 확대를 해서 완전 차집을 하자, 라는 계획에서 우리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차집관로를 새로 묻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묻게 되면 이하천에는 생활오수는 안나오고 청정수인, 지하철에서 나오는 청정수를 방류해서 이 저수로로 흐르도록 하되, 그 지하철에서 나오는 양이 1일 800톤 정도 되는데 이 하천을 전부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에 수위 유지시설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제일 깊은 게 한 70㎝ 정도의 물이 차 있고 이 유지 시설 바로 넘어서는 바닥에 그냥 깔려서 물이 넘쳐흐르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 공사는 3월부터 공사가 착수돼서 우기 전에 도로 조성하고 저수로 정비까지는 끝낼 계획입니다.  우기 후에 도로포장과 고수부지에 공원화 시설을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호일 위원  어디다 공원화 시설을 합니까?
○하수과장 이명의  여기 고수부지에 제방 도로와 저수로 사이에 이 고수부지에다가 조성할 것입니다.  이 고수부지에는 일부 수목도 얕은 관목류도 식재하고 대부분이 산책로와 운동시설이 위주가 되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차량 통행은 잘 안되죠?
○하수과장 이명의  고수부지에는 차량을 진입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이낙기 위원  차가 다닐 길은 아니지.
김종하 위원  수목을 심었다가 장마통에 비가 많이 올 경우에 물에 쓸리면 나무가 다 침수가 될텐데,
○하수과장 이명의  수목이 1m이상 크게 자란 나무가 아니고 철쭉이라든지 얕은 관목류 입니다.
김종하 위원  그것이라도 한 번 비에 쓸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수과장 이명의  여기는 비에 쓸리는 빈도가 극히 적습니다.
이낙기 위원  성내천 제방 밑으로, 결국은 제방 안쪽으로 도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하수과장 이명의  예.
이낙기 위원  그러면 양쪽으로 도로가 생기면 한쪽은 몽촌 공원 쪽이고 제방 안이고 그렇습니까?
○하수과장 이명의  아니, 현재 도로가 7m씩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제방도로를 형성해 놨습니다.  이 7m도로가 현재 주차를 해놓고 해서 차량이 거의 통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15m로 확장을 해서 교통이 원활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윤기선 위원  지금보다는 상당히 좋게 되겠는데요.  지금 아까 마천동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이 그쪽으로 오는 것이 청정수로 만드시겠다는 계획인데, 거여동 개미마을 사거리 쪽 지하철이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3교 밑 그 부분으로 해서, 3교, 4교 사이 거기 보니까 그쪽 방향에서 아마, 설계는 못 봤습니다마는 그쪽 방향에서 유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박스가 있어요.
○하수과장 이명의  지금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이 부분입니다.  여기 지하철… 거마로하고 이 부분에서 여기 부분이 터널 구간입니다.  제일 높은 데 구간이 터널구간인데 터널구간에서 바로 고지수로 유입부 밑으로, 구리·판교간 고속도로 밑에 여기에서 유입이 돼서 나갈 겁니다.
윤기선 위원  내 말은 구리 ·판교간 그 바로 위에 다리 있는데 거기가 3교, 4교 사이일 거예요.  거기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를 안 봐서 모르겠으나, 그 물의 유역의 상부층이 어디냐 하면 개미마을 사거리 지하철 공사하는 부분, 거기에서 박스가 묻어져서 그 쪽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설계도면을 요청을 해놓고는 지금 못 봤습니다마는, 600m관이 앞으로 개선을 해서 적으니까 오·폐수가 같이 들어가니까 그때 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청정수가 나가는데 그 공사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 상류 지역에서 청정수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오·폐수 물이 넘쳐흘러요.  지금 현재 600m관이.
○하수과장 이명의  그 문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지하철에서 성내천까지를 지정 하수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지하철공사 구간에서부터 별도로 주출관으로 청정수를 받는 시설을 별도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오수가 섞이질 않아요.
윤기선 위원  지금 현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명의  현재는 개미마을 상류에서도 흘러 내려오는 우·오수가 3교, 4교 밑에서, 여기서 나옵니다.  박스로 이리 흘러서 나오는데 이게 「피크타임」되면 「오바 플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이 하류에 있는 기존에 묻혀 있는 차집관로가 용량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용량을 1,300m로 여기서부터 더 연장을 해서 여기까지 완전히 증설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넘치는 것은 완전히 커버가 됩니다.  
윤기선 위원  앞으로 지하철은 별도로 하게 되고요?
○하수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윤기선 위원  그 문제가 중요해서,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절대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거기는 시정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성내천 제일 상단에 공수부대에 하남시와 경계부분 있죠?
○하수과장 이명의 예.
김종하 위원  그 부근에 보면 하남시와 서울시 시계관계, 땅 관계로 인해서 복개공사를 서울시에서 일부 1,600 몇 m를 했고 일부는 하남시 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아마 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한 10~20m정도.  어떻게 보면 그게 함정 파놓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결국 차가 손해 보는 것은 우리 송파구민이나 서울시민이 피해를 보는데, 앞에 쭉 차가 있고 보게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보고 오다가 보면 차가 빠지고 차가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수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어느 계원이 한 번 왔었어요.  그러니까 쭉 차를 운전하다 보면 앞에만 보면 차가 서있고 복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가다가 보니까 풍덩 빠져가는 거예요.  그런 함정이 있어요.  한 10여m, 최상단입니다.  시와 시 경계인데 결국 지금 골탕 먹는 것은 우리 송파구민이나 서울시민일 거예요.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남시하고 어떻게 절충해서 그 구간을 복개를 하든가 해야지, 그냥 그렇게 방치해 두면 앞으로 더 큰 사고가 계속 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육안으로 가서 봐도 아마, 누가 봐도 시계가 저거한 사람은 그냥 차가 앞에 있으니까 차만 보고 가다가는 그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호일 위원  복개는 절차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하기가 어렵다고 치면 거기에 안전장치를 해놓으면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해 달라는 얘기죠.
○위원장 김성춘  내일 말이죠, 14시에 현장을 답사할 예정이니까 그때 가서 설명을 듣고 그때 가서 시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시정을 하고 이렇게 하시도록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이선우 위원  오늘 오전만 하고 마는 겁니까?
○위원장 김성춘  예.  말씀하세요.
이선우 위원  토목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한가지 물어볼께요.  백제고분로 밑에 석촌지하차도 공사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작년에 저희한테 보고를 했을 적에 완벽하게 하자보수 공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토목과장 김영세  완벽하게 됐다고 답변 드린 게 아니고 그 시점에서는 누수가 일단 차단되어 있는데 앞으로 향후 내년 말까지, 그러니까 하자기간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이선우 위원  내년 7월.
○토목과장 김영세  네, 95년도까지 계속해서 발생되는 대로 조치를 하겠다, 제가 분명히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렇다면, 지금도 거기가 물이 떨어지고 있고,
○토목과장 김영세  네, 지금도 그래서 저희가 종합건설본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특히 거기가 지하차도다 보니까 교통에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운전자들도 가다가 놀라게 되고.  내년 7월이면 어차피 우리 구청 돈이 들어간단 말예요.  주민이 낸 세금이 들어갈 거란 말예요.  지금은 그래도 돈 많은 롯데건설 측에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데, 기왕 내년 7월이 되기 전에 재촉구를 해서 완벽하게 하자보수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일 위원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해야지.  이게 벌써 몇 년째인데.
○위원장 김성춘  윤기선 위원님!
윤기선 위원  지금 도시정비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주택과장님한테 거여동 181번지 일대 자력개발에서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변경을 했는데 간략하게 몇 말씀만 묻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하시는 중에서 가장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많이 개선이 되리라고 믿고서, 지금 현재까지 미진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181번지 일대가 73년도에 지구 지정을 받아서 76년도에 사업승인을 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었고, 85년도에 합동재개발 사업으로 사업변경 신청이 들어왔죠?  그래서 20년 동안에 그 지역이 개발을 하려고 힘을 기울여왔고, 전체적으로 자력개발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25% 정도 사업 실적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특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따르지 못하고 일부에서 우리 지역을 개발하는데 사업을 변경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주민 들의 압도적인 의사였기 때문에,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사업변경 신청을 85년부터서 지금까지 계속 해 오다가 작년까지 부딪혀서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계속 상위법이나 내지는 서로 행정을 상부는 하부로, 하부는 상부로 미루는 그런 회피성 행정으로써 일관해 왔다가 이제는 청장님이나 시장님이 확실한 의지를 가지시고 그 지역을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표명을 하심으로써 본 위원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힘을 얻어서 주민과의 대화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오늘 그 지역의 주민들과 청장님 면담이 6시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침에 듣고 오기로는 1부와 2부로 진행될 것 같다는 말을 들어서 조금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과장님이 계시지 않을 때 청장님한테 오늘 이 모임주선에 대한 건으로 제가 청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청장님이 그것을 해내지 못하게 되면 청장님으로서는 사실상 현 문민시대의 현 정부에서 어떠한 것을 부딪쳐서 잘 안 되는 부분도 법을 고쳐서라도 해야되는 것이다.  그리고 행정은 하는 사람이 주민의 편에 서서 해야한다 라고 확실한 그 의지표명을 하셨고 주민들한테 가서 그것을 말씀을 드려서 주민들이 해야 될 일과 집행부에서 할 일을 구분해 가지고 오늘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같이 병행을 안하고 1부·2부를 한다는 것은 청장님은 와서 인사만 하시고 나중에 와서 저녁식사하고 국·과장님이 나오셔서 배경설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취지가 어떻게 되시는지, 청장님의 의지가 희석되지 않았는가?
  이런 관점에서 물어보고 오늘 가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하고 같이 가서 하겠습니다마는 그와 같이 20년 동안에 실적이 부진한 그런 지역에 계속적으로 자력개발을 하라고 유도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겠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3년을 다시 자력개발을 사업연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물론 합동재개발이나 사업변경에도 악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을 개발하는데 과장님도 실무자로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그 합동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전에 보면 한 아홉 가지 정도를 해야되는 그런 아주 불편하고 어려운 점, 하기가 어려운 것, 말하자면 100%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등.  그런데 그 전체를 지금은 일부 지역 관내만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홍보가 주민들한테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좀 상세하게 주민들이 납득이 가고 의지를 가지고 개발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역점을 두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같이 병행해서 청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국·과장님들이 정말로 이제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분명히 해서 그 지역이 개발이 된다는 것을 꼭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되었으면 해서 한 말씀 드리는데요.  과장님이 지난번에 안 계셨기 때문에 과장님의 의중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실무자인데 지금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염려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김일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6시에 참석을 하시고 저희가 5시에 미리 가가지고 설명회를 갖는 것이 물론 청장님 일정도 그렇습니다마는 청장님이 오늘 주민들과 대화를 갖는 것은 주로 찬성하시는 분보다도 반대하시는 분들을 좀 청장님이 직접 지역여건을 설명 드리면서 참여를 동참하도록 그런 뜻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실무적인 설명은 청장님이 하실 수도 없고 또 오늘 대화목적도 그것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하다보면 반대측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가서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 대부분을 반대하시는 분들 위주로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이야 별 뜻이 없죠.  오늘 모임에…  그래서 그런 것이지.  청장님의 의지가 희석되거나 그래서도 아니고 그런 뜻에서 오늘 대화를 좀더 효율적으로 갖기 위한 수단에서 그렇게 정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저의 실무과장으로서의 의지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누가 보아도 현실적으로 자력개발이 100% 될 수가 없습니다.  거의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누차 윤 위원님이나 조합대표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10여년 이상 끌어온 이유가 법적 뒷받침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것을 현실적으로 시나 저희가 어떤 현실과 법과 중용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큰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이게 어떤 법적 뒷받침만 있었으면 가부간에 진작 결정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저희 시나 구에서는 어떤 나름대로 해야 한다는 그런 의지와 어떤 지침이 주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신축건물이라든지 땅 소유자라든지 이런 것 설득할 때 사실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설득이 오고가야 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것을 관에서 중간에 서 가지고 주민, 예를 들어서 어떤 반대하는 측에서 돈을 얼마를 요구하는데 그것은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 이만큼만 요구해라.  이렇게 중용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관에서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반대하는 사람들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민원은 조합 측에서 해소하고󰡐자!  이렇게 됐으니 이제는 구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해 달라󰡑했을 때에 이 사업은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윤기선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또 말씀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19차 회의는 내일 오후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출석위원(11명)
  김성춘     김영달     이낙기     이결휘
  윤기선     오문성     이선우     신영선
  정성태     김종하     김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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