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6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2월 9일 (목)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2.1993년도민자유치주차장건설에따른동의안
3.1992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4.1994년도송파구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2.1993년도민자유치주차장건설에따른동의안
3.1992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4.1994년도송파구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성춘  아침에 일찍 나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성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건설과리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10일에 도로법이 개정되었고, 8월 14일 동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개정되었으며, 서울시조례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점용료 산정기준이 종래의 토지등급가에서 공시지가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른 점용료의 증가로 점용자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조정규정을 두었으며, 전기, 통신, 가스 등 공익사업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두는 등 많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정이유는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고,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점용료 산정기준을 지금 현행하고 있는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전주 등은 정액제로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점용료 등을 조정했는데 작년에 납부했던 금액보다 10% 이상이 인상될 경우에는 조정산식에 의해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점용료 등의 감면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전기나 통신, 가스, 송유 시설 등은 5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용허가 후에 점용허가 취소기간을 단축하거나 점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용료를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 허가 신청자에게 건설부령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입을 시비와 구 자체 수입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시 수입은 폭 20m이상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을 말하고, 구 수입은 폭 20m 미만의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을 구 수입으로 하도록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법규는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이고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협의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총 현행 조례가 8개 조에서 12개 조로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신설된 부분은 지금 변경된 것처럼 주요골자에 포함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도로점용료를 과세표준지가에서 공시지가로 변경하는 등 신설된 항목입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여기 항목 중에 가장 중요하게 설명드려야 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등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작년보다 10% 이상 인상된 경우에 조정산식에 의해서 조정을 한다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10만원을 내던 사람이 15%가 인상돼서 납부할 경우에 3.5%가 증액한 현재보다 3,500원을 더 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 10만원을 내던 사람이 30%가 인상된 11만 4,000원을 내도록 되어 있을 경우에 14%가 증액한 1만 4,000원을 더 내게 되겠습니다.  현행 10만원을 내던 사람이 50%가 증가한 11만 6,000원을 낼 경우에 16%가 증가한 1만 6,000원을 더 내게 되겠습니다.  현행 10만원을 내던 사람이 100%가 증가되었을 경우에는 현행 조정산식에 의해서 11만 9,000원을 더 내는데 이것은 증가율이 19%가 되겠습니다.  현행 10만원을 내던 사람이 200%가 증액됐을 때 12만 2,000원인 현행보다 22%를 더 내게 되겠습니다.  현행 10만원을 내던 사람이 500%가 증가 됐을 경우에 25.5%가 증가한 12만 5,500원을 더 내게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에서 신설되거나 개정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성용락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용락  전문위원 성용락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개요가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제안요지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개정안 주요골자로는, 점용료 산정기준 변경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점용료 등의 조정안 제5조, 점용료 등의 감면 제6조, 도로점용 허가후 점용허가 취소 또는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했을 때 점용료 반환규정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징수 규정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안 제8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입구분을 시 수입과 구 수입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관련법규가 나와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도로법 제43조, 별첨발췌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발췌되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 개정조례안은 관계법규의 개정에 따라 제안된 내용으로 현행 상위법상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993년도민자유치주차장건설에따른동의안
(10시 17분)

○위원장 김성춘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민자유치주차장건설에따른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번에 심사 유보했던 안건으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안 계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992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10시 18분)

○위원장 김성춘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송파구세입세출결산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변영진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이선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말씀하세요.
이선우 위원  10분만 정회를 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제안설명을 듣고 정회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변영진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도시정비국장이 92년도 우리구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소관사항을 개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지난 93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구의회 홍낙원 위원님, 김호일 위원님, 장병오 위원님의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세입세출 결산, 사고이월비 결산, 예비비 결산, 기금 결산, 재산 및 물품의 결산, 그리고 금고의 결산 등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받았습니다.
  우선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그 규모를 개괄해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총 예산액 840억 3,850만 7,000원, 지출액은 691억 593만 810원, 불용액은 137억 2,383만 3,930원으로 이중 도시정비국 및 건설국 소관예산은 환경녹지비 및 건설사업비, 취수사업비에 대한 예산액 206억 4,600만 9,000원, 지출액은 165억 8,372만 8,900원, 불용액은 41억 5,693만 8,520원이었습니다.
  이러한 규모에 대해서 검사를 받은 결과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첫째는 세출예산의 불용액과 사고이월 금액이 너무 많다는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은 예산집행잔액으로써 차후로는 예산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므로써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고 이월된 부분은 공기부족에 따른 하반기 추경예산사업으로써, 다소 불가피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치더라도 다음부터는 추경사업을 되도록 지향하여서 이러한 지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입면에서는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교통과의 위법주차 과태료부과에 대한 체납이 크다라는 지적말씀, 또 도시정비과의 불법광고물 과태료의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등이 있으셨습니다.  지적된 내용중에는 즉시 시정이 곤란한 점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업무추진을 해가면서 한 번 지적된 말씀을 다시 지적 안받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동안 1개월이상 초여름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9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하여 주신 검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또 본건 92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으신 후 본회의에서 승인이 되도록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춘  본 제안설명의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변영진 도시정비국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994년도송파구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10시 51분)

○위원장 김성춘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송파구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변영진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도시정비국 소관사항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말씀드립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서 저희 도시정비국 소관은 202페이지부터 219페이지가 일반회계,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는 265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로 되어 있고, 사항별 설명서의 경우는 일반회계가 77페이지에서 83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는 143페이지부터 145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의 대종은 정상적 세외수입으로써 지적민원, 사항별 설명서는 77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써 대종은 지적민원, 자동차민원, 불법광고물 및 건축민원에 따른 증지수입이 2억 4,400만원,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1억 2,800만원, 아울러 임시적 세외수입 즉 과태료의 경우는 12억 8,200여만원 규모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그 중에서 불법광고물은 4,200여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관한 것은 1억 2,000여만원, 건축법 위반에 관해서는 4,000여만원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망됩니다.
  세출의 주요 사업의 경우는 도시정비과의 경우 역세권 지구에 대한 상세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 용역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낡아서 판독이 어려운 지적공부를 정리하는데 1,920만원, 불법광고물 대책으로써 4,5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교통과의 주요 사업으로써는 정류장등 교통시설물 확충에 920만원, 도로안내 표지판신설·정비등 3억 8,265만원, 주택가 주차유도시설로써 1억 3,140만원, 불법주차 특별단속에 1억 1,66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주택과의 경우는 변태비닐하우스관리와 관련해서 1억 2,842만 3,000원, 신발생 무허가 건물철거대책에 관련해서 2,000만원, 무허가건물철거와 관련해서 5,750만원을 계상해 넣었습니다.  건축과의 경우는 내년부터 건축물대상 통합작성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용역비로써 2억 6,976만원, 한참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았던 도시설계 재정비로써 5,0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해 넣었습니다.
  개괄적 설명을 이와 같이 보고드리고 본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소상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한후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결휘 위원님.
이결휘 위원  예산서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지도부분에서 건축업무수행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성격을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2,700여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지금 지난 감사때 건축과장 답변내용이 200평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뿐만아니라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감리자가 모든 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몰랐다든가, 이런 애매한 답변을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면 현재 건축업무 수행 출장은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업무추진은 왜 필요한지, 이 예산은 없어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돈을 가지고 제대로 쓰여졌다고 한다면 무허가업자들이 그렇게 송파구에 완전히 장악하다시피 그렇게 불법건축물이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이 돈을 어디다 쓰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출장복명서와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수령은 어떻게 하고 있고, 그 목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은 앞으로 필요없는 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질의를 드리고요.
  주택행정에서 변태비닐하우스관리비 문정·장비지구 1억 2,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고 또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작년도의 예산을 집행한 결과 그 내용이 어떠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게 예견이 되고 또 내년에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난 뒤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러한 계획이 없이 예산만 작년과 비슷하게 편성했다 이러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기에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런 예산이 나왔는지, 하는 것을 도시계획차원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춘  민정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민정호 위원  역세권지구 상세계획 용역 여기에서 기초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역세권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전체 송파구 2,000년대 도시설계에 역세권설계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1개소 조사를 하는데 5,000만원이 들었는데 몇 군데인지, 이것을 알고 싶고, 한 군데만 해서 1개소만 해서 되는 것인지 또 이중으로 그것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에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우선 세출예산안 207페이지를 보니까 버스노선 지도가 있고 대중교통특별수송대책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떤것인가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예산안 210페이지 보면 자전거산책길 확대라고 되어 있어요.  8억입니까?  이것은 어디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하고, 또 한 가지는 214페이지 보면 문정지구 감시초소에 석유난로, 연탄난로가 있는데 감시초소에 지금도 연탄난로를 사용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지적도 아울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춘  네, 윤기선 위원.
윤기선 위원  주요 사업에 114페이지, 각 근린공원 정비 공사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마는 우선 거기를 참조해서 보셔서 답변해 주시라고 114페이지 115페이지 예를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근린공원이나 공원에 식목을 보식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때도 보니까, 가로수나 공원에 소나무나 개나리등 다른 나무들을 여러 수종을 가지고 보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114페이지에 나온 가락지역 근린공원정비공사에 수종이 소나무외 1종 이래서 150주로 돼있습니다.  보식 주수라든가 그런 것은 물론 필요에 따라서 심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가지 제가 깊이있게 다시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이 150주에 6,100만원으로 돼있는데…
○위원장 김성춘  윤 위원님!  그것은 건설국 소관 아닙니까?  지금 보식하고 그러는 것은?
  도시정비국 소관을 질의 하셔야죠.
윤기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질의하죠.
○위원장 김성춘  그것은 건설국 소관이니까 건설국에서 하시도록 하고…
윤기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다른 질의 없으시죠?
  윤 위원님!  지금 안하시죠.
윤기선 위원  네.
○위원장 김성춘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일단 이결휘 위원님, 또 민정호 위원님, 이선우 위원님 세 분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혁경  건축과장 윤혁경입니다.
  이결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업무 특근비가 과다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는 설명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시 불법시공자 면허대여를 하는 그러한 사례가 발견되고, 그것을 조기에 적발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을 하라는 뜻에서 질책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업무 수행비는 기본활동여비와 건축현장조사비, 그 다음에 건축업무수행비, 그 다음에 건축지도업무추진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활동여비는 일인당, 우리 건축과 직원이 23명인데 일인당 월 1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현장 조사비는 일인당 월 4만원을 지급해서 출장비 명목으로 5만 5,000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우리 관내에 출장하는 업무량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금년도 2월달에 소형·중형·대형 건축물 조사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 직원이 4주에 걸쳐 조사를 했고요.
이결휘 위원  뭘 조사했어요.
○건축과장 윤혁경  116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 116건을,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조사결론이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대상이 116건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위법건축물도 적출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후속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월달에는 우리가 건축물 부설주차장 838건을 조수조사를 했습니다.
이결휘 위원  전수조사를 하고 조사하는 것을 “좋다” 이겁니다.  조사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면허취소업자가 보내온 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착공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후에 건설협회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출장을 나가서 현장대리인을 만나고 또 실제 시공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든가, 감리자를 불러서 어떤 조치를 취한 흔적이 하나도 안보이는데 무슨 출장을 하고 뭘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그래서 다른, 동부지청에서 저희들 합동으로 조사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총조사를, 공식적인 조사한 것만 29주를 조사를, 물량을 해가지고 2,177건을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말고 건축허가떄 또는 준공때 진정서 처리를 위해서 조사한 부분도 많습니다.  지금 방금 이결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공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조사해서 조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적을 기회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내년도 이때 감사장에 나와서 똑같은, 제가 답변을 하지않도록 성실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말장난 하지말고, 이야기 들어봐요.  이 돈을 집행을 하는데 우리가 이 돈이 부족하다면 열 배라도 더 예산을 주더라도 확실하게 건축이 될 수 있게끔 건축행정을, 업무를 수행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벌써 데이터에 나오고 감사자료에 나오고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대형건축물이나 종합건설면허를 필요로 하는 것은 조사대상에서 사실상 제의해놓고 건축주, 그 송파구에 살고있는 건축주를 붙들어다 놓고 무허가 건물이다, 아니다하고 따지는 그러한 식의 행정을 해왔다하는 판단이 났어요.
  주민들이 겨우 30~40평 가지고 어디 다가구 주택이나 지어서 위에 옥탑을 변조해서 방하나 집어 넣어 놓으면 그것 가지고 고발한다 뭐 한다 해서 오라가라 이런데 쓰는 돈이다.  이것이예요, 여기 볼 때…, 실제 대형종합건설은 아예 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놓고 건설협회에서 공문이 오든가 말든가 한쪽에 제체놓고 감리자가 누구인지 현장 대리인이 어떤 사람이 나와서 현장대리를 하고 있는지 그 회사 직원도 아닌데 그것도 거기에 그대로 부조리를 양성을 시키고 있어요.  기사수첩을 팔아먹고 나이 80이 넘은 노인네가 감독하고 있는가 하면 강원도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여기와서 감독하고 있어요.  현장대리인으로 와 있어요.  그런 것을 한 눈에 착공계를 접수하면서 출장을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한 종합건설면허를 필요로 하는 건축물에 나가봐야지.  이것 100평, 200평 서민들이 짓는 것, 그것 가지고 따지고들고 주차장이, 차 대수가 하나 모자란다 해가지고 온통 난리를 피우는 이런데 쓰는 출장여비나 업무추진비가 왜 필요합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하튼 철저히 조사를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열심히 노력하는 근거가 안보이는게 지금 현재 건축과장이 나한테 오늘 현재 내준 그 자료가 면허취소 후에 착공 접수된 이 내용을 금년도에 와서 개선된 흔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개선된 흔적이…
○위원장 김성춘  답변이 되었으면 들어가시고 예산계장 말이죠.  지금 이결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출장비가 정액인지 아닌지, 나오세요.  나오셔서 그 출장비가 정액출장비냐, 아니면…  설명을 좀 해보세요.  인건비적 정액출장비냐?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예산계장 이성돌  저희 과장님이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과장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못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건축과의 직원들이 월액여비를 월 5만 4,000원씩 지급하도록 월액지급 우선으로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동직원 외에는 월액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 3만 5,000원에 대한 관서당경비의 전체 직원들에 대한 기본여비가 3만 5,000원, 추경에서 여비단가가 인상이 되면서 기본활동여비를 다시 1만 5,000원을 보전을 해주어서 기본이 5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현장 조사에 월 4일 범위내라는 월액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전입니다.
  실질적인 차액은 4,000원이 적어졌습니다마는 그런 의도에서 월액여비가 제외되면서 예산액범위, 월 4일 범위내에서 출장여비를 잡아준 것입니다.  이 여비는 종전에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에서 지적하신 구청 직원보다 동직원이 약 18만원이 적다.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지금 현재 내년도 여비·급량비 예산에서는 종전 18만원 차이 나던 것을 약 12만원 가량, 7~8만원정도 차이를 줄였습니다.  여비나 급량비를 현실적으로 보전해 준다는 차원에서 그런것입니다.  월액여비는 아닌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러니까 인건비적 성격을 띠고 있는거죠?
○예산계장 이성돌  네!
○위원장 김성춘  됐습니다.  민정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민정호 위원님께서 역세권 상세계획의 기초조사로서, 1기에서 기초조사로서 5,000만원 계상된 것인데 도시기본계획에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또는 1개소로만 잡은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선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으로의 도시의 토지이용은 지하철을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 위주로 역세권의 고도 토지 이용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통문제랄지 토지 이용상 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따라서 역세권 개념은 서울시 전역으로 쓰고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현재 4개소, 지하 정류장이 20개소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0개소의 지하철 역세권을 중심으로 토지이용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하에서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크게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지역상세계획이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92년 7월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면서 새로 들어간 개념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상업지역이니, 주거지역이니, 용도 지역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할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이 새로 도입된 개념이 이 역세권 개념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1개소를 잡은 까닭도 다분히 실험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1개소를 잡은 장소가 우선은 일차적인 대상은 가락지구입니다.  가락지구가 잠실 다음에 지구중심으로 우리가 육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1후보지는 가락지구이고 제2후보지는 거·마지구에서 집중적으로 토지이용이 가능할 때 제2후보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류의 사업을 1개소를 정하는데 아직 후보지만 말씀드린 것은 기초조사 과정중에 실험적인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험적인 사업에 5,000만원이 너무 큰돈 아니냐?”라고 지적해 주실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어떻게 토지이용 양태랄지 그리고 내년초에 확정될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단을 한 번 직접 펴보인다는 면에서도 깊이 이해를 해주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깊이 드립니다.
민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주택과장!  이결휘 위원님 아까 문정·장지지구 변태 비닐하우스 말씀하신 것 있죠,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일중  이결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정지구 변태 비닐하우스, 작년도 집행내역과 어떤 효과가 있었으며 내년도 도시계획 확정된 후에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태 비닐하우스 관리 용역이 왜 필요한가부터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정지구는 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제외된 이후에도 택지예정지구로 지정되리라는 기대심리와 타구, 특히 수서나 일원지구에 택지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해서 타구의 거주자들이 계속 문정지구로 이주할 것이 예상됨으로 인해서 우리구에서 비닐하우스 특별관리가 필요해서 용역관리비를 예산안에 넣었습니다.
  작년도에 집행내역은 저희가 작녀도에 예산액을 1억 1,500만원이 예산이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수의계약결과 경쟁에 의해서 6,400만원의 대동시설관리에서 낙찰이 되어가지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대동시설관리에서 집행을 하는데 저희가 원래 15명으로 인원을 산정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너무나 저가에 낙찰됨으로 해서 자기네 어떤 적자를 좀 더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10명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소가 다섯 군데인데 10명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52만 8,000원씩에 12시간씩 이렇게 근무를 과외로 4시간을 더 시켜가지고 고육지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용역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실적은 더 이상 늘지 않았고 주거용 7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작년도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변태 비닐하우스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4건이었습니다.  그중에 주거용이 208건, 비주거용이 20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월말 현재 주거용이 201건, 비주거용이 206건, 그래서 변태비닐하우스 407건이 지금 현재 있고 7동이 철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관리하는 것은 문정지구에 영농용 비닐하우스로 1,504건 포함해서 1,911건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년도에 도시계획이 확정된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도에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관련부서의 이야기가 공영개발로 할 아마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욱이 내년도 도시계획사업이 확정되고 어떤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면 더욱이 이것은 특별히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관리를 못하게 되면 아마 우후죽순처럼 모든 서울시내의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자들, 아니면 어떤,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사업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세입자들이 실지로 변태 비닐하우스의 경기도 지구에는 대거 입주를 하고 대책을 세워서 오히려 관에서 입주를 시킨 사례도 있답니다.  인천의 경우인데…  그래서 이것은 우선 현실적으로 즉시 철거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이게 고육지책으로라도 더 이상 늘지않는 현상유지 내지는 좀 더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용역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낙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말이죠.  1억 1,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대동시설관리라고 하는데 6천 얼마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에 15명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1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집행을 해줬든데 대동시설관리에서 6,000만원, 그 돈 5,000만원 절약으로 인해서 대동시설관리에다가 낙찰을 시킨 것입니까?  그 낙찰 경위는 무엇 때문에 그 사람들…  그 다음에 과장님 말씀대로 5명을 가지고 관리를 할려고 했던 6,000만원 낙찰가격에서 너무 낙찰가격이 약하다 보니까 5명 추가해서 10명이 관리를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택과장 김일중  네.
이낙기 위원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지금 만약에 1억 2,6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94년도에는 금년에 해보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없이 15명 인원으로 철저히 감독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예산안에 올린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일중  네.
이낙기 위원  작년에도 처음에 할 적에는 이 문정지구 변태 비닐하우스 건으로 작년 심의할 적에도 참 시간도 많이 소모했고 이 문제를 계속해서 예산을 올려서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것을 예방하고 또 감소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토론했던 사실도 있어요.  그러는데도 1억 1,000만원 예산 올려놓으니까 6,000만원 줄여 가지고, 돈 5,000만원 절감하기 위해서 입니까?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일중  이게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6,400만원에 낙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건이 24시간 근무입니다.  그래서 우선 한 인원을 이것을 4시간을 특수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포함해서 아마 52만 8,000원, 도저히 정부노임단가도 안됩니다.
이낙기 위원  어디서 입찰을 했어요.  어느 부서에서…
○주택과장 김일중  입찰은 재무과에서 했겠죠.
이낙기 위원  그런데 내가 그 부분에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그 예산을 여기에 내놓을때는 일종의 예정가격입니다.  그런데 절반 가까이로 「다운」을 시켜서 일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우리가 설계를 하게되면 시방서가 있듯이 용역 시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입찰도 방법이 제한경쟁도 있고, 경쟁입찰도 여러 가지, 지명입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사전에 주무과에서 어떤 용역시방이나 이런 것을 명기를 해서 그러한 부조리, 일종의 부조리예요.  1억이 넘는 그런 예정가격을 놓고 한 절반에 다운해서 덤핑을 했다는 것은 일을 안하자는 건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게 있었어야 되고, 그렇다고 보면 작년에 6,000만원에 했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1억 2,000만원 이렇게 넣을 필요도 없지요.  안 그래요?
○주택과장 김일중  그런데 저희 관에서는 정부노임단가가 일당 2만 1,200원입니다.  이것도 아주 현실적으로는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결휘 위원  정부 노임단가 가지고 해결하는게 아니라 그것은 연인원 가지고 수지를 맞추는 거예요.  정부 노임단가는 원체 싸니까.  그러나 1억 얼마라는 계산이 나오기 전까지 산출기초를 기초로 해서 최소한의 용역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그런 용역 시방에다 명기를 해서 넘겨주면 그 이하로는 낙찰이 안 되지요.
○주택과장 김일중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네, 그거 좀 시정하세요.
이낙기 위원  시정보다도 이러한 문제가 아까 건축관련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이결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나 이러한 내역으로 봤을 적에 그것을 절감이다, 필요 없는 것이다, 하기 이 전에 사실은 명목을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철저한, 결국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을 했을 것이고 지금 이것이 93년도에 처음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면 처음이니까 결국은 우리는 1억 1,000만원을 예산해봤지만은 실지로 관리를 개인이 한다라고 했을적에 6,000만원이면 하겠다, 이것도 있을수 있어요.  이것은 몇 년동안 입니까?  우리 이 비닐변태하우스 관리를 몇 년동안 해나온 겁니까?  1억 1,000만원도 모자란다, 이것가지고도 제대로 안된다 그렇게 해나왔던 사실이라 이 말예요.  그렇다면 1억 1,000만원 가지고도 하지 못했던 것을 6,000만원 낙찰이라고 하는 그 가격에 거기는 물론 큰 공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다른데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수십억짜리를 뭐 1,000원에도 하고 2,000원에도 하는 낙찰경쟁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한 것은 이러한 문제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 말이예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몇 년동안 해봐도 안 됐던 사실입니다.  도저히 없앨래야 없앨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보다 더 발생하지만 않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 나왔던데도 1억 1,000만원 예산가지고도 부족하다라고 했던 그런 자리예요.  그런 것을 6,000만원 입찰본다고 그 사람들한테 의뢰를 하고 과연 될 것인가.  이것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것을 물론 지금 이것을 꼭 삭감하자 뭐하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금년에 6,000만원 해서 그러한 오점을 남겼다면 뭐 아까 7개 결국은 단속을 한걸로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한 그 오점을 남기지 말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해서 정말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지역개발 여건에 따라서 더 지금보다도 단속하기가 더 어려운 실태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적고 많고는 저는 안합니다.  예산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더 증액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인데, 우리가 이 예산가지고는 못하니까 예산증액을 좀 더해서 이것만은 책임지고 어떻게 하겠오, 이런 소신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춘  들어가세요.
  이선우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지요.
이선우 위원  207페이지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자전거 산책길의 위치는 올림픽공원을 중심으로 한 순환로 3,780m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여 주신 대중교통 특별수송대책과 버스노선지도의 내용과 차이점은 뭐냐 하는 사항입니다.  다행히 금년도에는 버스, 택시, 전철의 파업이 없었습니다마는 대중교통 특별수송대책은 이러한 대중교통의 파업을 대비해서 홍보, 전담 등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버스노선의 지도는 우리 구 관내의 버스노선을 표시하는 노선도를 즉 다시 말씀드려서 지도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돈 30만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선우 위원  네.  그러면 지도, 상황판을 버스노선 상황판을 또 만든다고 그랬고 아까 여기, 방금 앞으로 버스가 파업을 할 경우에 그런 것을 특별수송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200페이지에 보면 집단파업에 대한 것은 별도로 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파업을 막기 위해서 209페이지 봐 보세요.
  산출기초에 보면 다시 여기에 총 합계가 363만원 해서 대중교통 집단파업대책, 그 다음에 보스노선조정위원회 운영 그 다음에 다과회, 오찬 이렇게 거기에 대책은 또 있는데 그 외에 심의, 조정 뭐 하여튼 버스에 대한게 엄청 들어가 있습니다.  뭐 정류장 시설개선 해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그냥 여러 가지로 지금 이렇게 따로 따로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떨어져 있는게…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209페이지에 표기된 그 예산 300만원은 말씀입니다, 일종의 파업을 하면 여러 가지 대책위원회라든가 그러한 위원회에 필요한 경비적 성격을 의미하는 것이구요.
  첫 번에 질의하신 상황판 홍보 전단은 일반 대중들에게 우리가 알릴 수 있는 매체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러한 같은 내용을 이렇게 장을 달리하여 이렇게 표기한 예산편성의 기법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됐습니다.
민정호 위원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안내표지판 신설 및 정비, 그게 한 3억 8,265만원이 책정 되어있는데 신설이 10개소, 문안정비, 기종점, 주요 통과지점등 표시, 보수, 세척, 도색 이렇게 돼있는데 그것을 매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그렇습니다.
민정호 위원  그런데, 예산도 절감할 그런 차원에서 이 막대한 경비를 4억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큰 예산인데, 그것을 좀 머리를 잘 써서 한해 걸러서 하도록 이런 방안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의 정비는 91년도 4월에 건설부와 내무부 서울시가 합동으로 용역을 주어서 전국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92년도부터 95년까지 중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실상, 내년도에 저희구에서 20개 노선에 280개소를 정비하겠다고 예산을 올해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재정 형편 때문에 약 1억 7,000만원 정도가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민정호 위원  아니, 이것을 말이죠, 사실, 타당성이 없다고 나는, 물론 예산을 계상하실 떄 다 적절한 예산을 계상하셨겠지만 우리가 이것 매년 예산심사를 하다보면 정비 이 정도, 또 도색 이런게 매년 올아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물론 시 전체 차원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해를 걸러서, 한해 걸러서 해도 별 지장이 없다고 나는 보는데, 그런식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 또 그런 면이 있으면 그렇게 한 번 유도를 해보셔도, 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짜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예산을 통과를 안시키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물어보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고맙습니다.
이결휘 위원  보충질의 좀 합시다.
  도로 안내표지판 신설 및 경비가 3억 8,200만원씩이나 들어 있고 해마다 이것 하고 있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네, 그렇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런데 구청은 신축 되기 전에도 안내표지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구의회는 지금 우리가 입자한지가 꽤 오래됐는데 안내표지판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계획은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원칙이 없어요?  구의회는 안내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막대한 버스안내표지판 뿐만 아니라 엉뚱한 돈은 많이 쓰면서 돈 몇 푼된다고 구의회 건물은…  안내표지판 계획도 세우고 이러한 예산이 올라와야 주민들이 구의회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아요.  그러한 발전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내놔야지, 이거 어디 버스회사하고 짜고 한거예요?  도로안내표지판 3억 8,200만원인데 제일 많아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위원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을 내년도에 꼭 시행하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시행이 아니라 예산이 있어야 시행할거 아니예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다만, 일반적으로 이 도로 안내표지판의 정비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것과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이결휘 위원  아니, 내용이 다른게 아니라 내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은 지금 예산조차 아예 반영을 안하고 있잖아요?  예산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하겠어요?
○위원장 김성춘  교통과장 말이죠, 그 계획을 전부 수립을 해서 그 예산 요구가 된거죠?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예산요구가 되는거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계획 없이 예산요구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러면 이결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지금 구체적으로는 없지만 아마 포괄적으로 백제고분로의 도로 안내표지판을 정비할 때 내년도에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아니, 그것만 반영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결휘 위원  지금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있다고 그러고 들어가세요.  산출기초에 있는데 지금 안 나타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들어가세요.
이정열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됐습니까?
이결휘 위원  됐어요.  내용에 있다고 우리가 판단합시다.
○위원장 김성춘  그것은 내년도 사업에 그것을 책임지셔서 그렇게 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네, 이낙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낙기 위원  저는 몇 억이다.  몇 억이다 하는거 잘 모릅니다.  이게 소숫자…, 이게 결국은 제도상 예산안을 보면 제도상에 이거 편성하는데 꼭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 여기 기획 예산계장도 나오시고, 여기 이 부분에 한 가지만 지적을 하면 도시정비 소관인데,
○위원장 김성춘  몇 페이지 입니까?
이낙기 위원  204페이지, 205페이지 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좀 나와주세요.
○위원장 김성춘  도시정비과장 나오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위원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게 보면 말이죠, 204페이지에 광고물 심의위원 수당, 또 도시계획위원 수당, 또 205페이지에 가보게 되면 위원회운영 해가지고 광고물정비, 도시계획심의 다과회 나왔는데 이것이 결국은 광고물 심의 위원과 여기 광고물 정비 도시계획심의와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 앞에 보면 위원회운영이라 해가지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광고물 심의위원 수당이 5명에 12회에 나갔으면 여기 위원회운영 광고물 정비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를 하는데 필요한 다과회도 여기 22명의 10회로 나갔단 말예요.  그러면 심의위원회 오찬하는 것이 별도로 나가고 심의위원회하는 날 결국은 오찬을 하게 되는 것하고 별개입니까?
  그래서 예산계장님이 여기 나왔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이선우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예를 들어서 상황판이다라고 하면 지역교통과내에 버스에 대한 상황판이든, 택시에 대한 상황판이든, 또 지하철 무슨 뭐에 대한 상황판이든 상황판 해가지고 지역교통과 부분내에, 있는 것이라면 한 목에 일렬 얼마 해가지고 이것은 지역교통과 택시의 부분, 버스노선의 부분, 무슨 부분, 물론 상황판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기록을 하면 상황판비가 아!  이거 이거 이렇게 해서 구별이 되서 얼마 나간다?  여기 하나 찍어 붙이고, 저기 하나 찍어 붙이고 몇 페이지 넘어서 하나 붙여놓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예산계장님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거 좀 아는 것이 모자라서 그래요.  그렇게밖에 결국은 예산안을 짤 수밖에 없는 내용…, 이것이 각 국에서 올라온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건지?
○예산계장 이성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출예산 과목은 93년도에 약 51개 과목입니다.
  내년도에는 일반 운영비라고 해서 일반 수용비부터 재료비까지 11개 비목이 통합이 서 지금 한 37개 비목이 내년도에 저희 과목이,
이낙기 위원  아!  11개 비목이 통합 됩니까?
○예산계장 이성돌  네,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편성기법상 세출예산 과목 해소 별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당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개별지급이기 때문에 수당과목에 편성을 했고 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소관간담회, 접대, 오찬, 차대,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 종전에 얘기하는 특별판공비 입니다.
  과목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이낙기 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위원회에서는 5명으로 돼있는데 업무추진비에 가가지고 다과회나 오찬에는 22명이다, 10명이다 이렇게 늘어난다 그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물론 그런 내용은 알고 있어요.  업무추진비하고 위원회운영, 위원 수당 나가는 것하고는 알고 있는데, 위원회 수당이 나간 위원회가 간담회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숫자도 맞아야 되는데,
○예산계장 이성돌  아, 그것은 일치가 안 되는 것은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종사한 분 외에 외부인사, 그 다음에 참가 관계공무원 간부, 이 연석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그 숫자는 꼭 위원회의 위원님 숫자하고 일치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 다과회를 못하게 돼 있는거 아닙니까?
○예산계장 이성돌  저희 지침상 단가는 3만원입니다만, 내년도에 저희가 오찬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0원 내지 5,000원 그리고 오찬은 점심을 부득이하게 대접을 할 경우에는 1만 5,000원 이하로 통일을 했습니다.  지침상은 3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경비 절감이 목적입니다.
이낙기 위원  그런데 수당이나 다과회비는 그렇다라고 보고 아까 이선우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예를 들어서 그것은 어떻게 타당성이 없다, 그것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예산계장 이성돌  그것은 실무자들에 대한 물론 외부에서 보시기는 어떤 한 단위 사업을 측정하는데 총체적인 비용을 예산서에 같이 명기를 안 하고 왜 일반 수용비도 들어가고 보상금에도 들어가고 업무추진비에도 들어가냐는데 저희 세출과목상 그 37개 비목에 과목 해소 기준에 각각 쪼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인건비가 봉급에 있고 각종 복리후생비에도 들어있고 이렇게 과목해소를 찾아서 편성을 한겁니다.
이낙기 위원  아니, 공무원 인건비는 쪼갤 수가 있는데 상황판 관계를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택시파업에 대한 상황판이 필요하고, 또 결국은 지하철파업에 대한 상황판이 필요하고, 전부 지역교통과 소관이란 말예요.
  또 버스파업에 대한 상황판이 필요하고, 그러면 같은 과의 상황판이예요.  파업이다 뭐다 필요할 때 하는 상황판이예요.  그런 것도 여기 하나 집어넣고 저기 하나 집어넣고 여기저기 꼭 물론 그 내용은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것을 편리하고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서 상황판이라고 같은 과에 소속되는, 또 도로교통에 대한 상황판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상황판비로 무슨 상황판에 얼마, 무슨 상황판 얼마해서 이렇게 일괄할 수가 없느냐 이 말이예요.
○위원장 김성춘  그러니까 예산계장, 예산편성 기법상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안해도 되느냐 그것을 얘기를 해요.
○예산계장 이성돌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황별 설명서를 별도로 붙였습니다.
  앞으로 단위사업별로 총체적인 예산을 모아서 부수적으로 자료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민정호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말씀하세요.
민정호 위원  도시계획 설계지구 재정비 용역 5,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윤혁경  건축과장입니다.
  민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설계지구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84년도에 잠실 도시설계지구라 해가지고 지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근 9년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84년도 도시설계할 때의 시점하고 지금 9년이 지난 이 시점하고는 사회발전이라든지 여건 형태가 많이 변해 버렸습니다.  그 당시 각 필지별 또는 개별단지별 지적해 두었던 것들이 많이 변했고, 또 이것이 지금 도시설계지구의 내용을 개개 건별로 변경해서 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변경하는 과정이 서울시 도시경관과에서 도시설계 조정심의를 거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설계가 당초 84년도 했던 것하고 좀 달리 일부 운영되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 상태로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현실에 맞게끔 전면, 나머지 있는 공지라든지 또는 재건축을 지을 때 이 부분을 정비를 해두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건축법 제63조에 보면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개정된 법에 처음 들어 왔는데, 현재까지는 한 번도 정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에 처음 이것이 들어와서 이것을 아무래도 우리 송파가 새로운 기본도시계획형하고 거기에 부합되도록 재정비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정호 위원  도시설계지구가 사실 우리 현 주민들한테 미치는 재산상의 피해가 엄청나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84년도에 도시설계지구를 지정을 할 때 올림픽을 하기 위한 핑계였습니다.  이것이 집을 중구난방으로 못 짓게 하기 위해서 묶은 악법이예요, 법중에.
  그러면 일부 조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완전하게 조정을 하기 위해서 1억을 써도 좋고, 2억을 써도 좋지만 형식상으로 5,000만원을 가지고 정비를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도시설계의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도시설계하고 건축설계하고 접목한 것이 도시설계입니다.  물론 우리 민 위원님 지적하신 것 처럼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장애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 필지 공동개발해라, 이 위치는 5층만 지어라, 또 몇 층 이상 지어라, 이렇게 제약을 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시라고 하는 것이 무제한적으로 법에 맞다고 해서 100% 다 허가를 해줄 것이냐, 우리가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도시설계를 했는데 우리 송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 도시설계지구가 대단히 많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의 어떤 바람직한 발전상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는 도시설계지구도 계속 확장 되어져야 안되겠냐는 쪽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송파구에서 그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비하는 용역비가 지금 사실 5,000만원 가지고는 일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 발주할 때 전 지역으로 발주할 것은 아니고 특정한 지역을 골라서 일단 해보고 시험상 우리가 기본을 세워보고 그것이 바람직하다면 그 다음 예산책정해서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민정호 위원  시에서 지침이 다 하달이 돼가지고 송파구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네, 그렇습니다.
민정호 위원  그러면 시에서 어떤 지침을 하달을 받아야…
○건축과장 윤혁경  종전에는 도시설계는 서울시에서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상 지금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설계지구의 각 개별 필지의 조정을 위해서는 서울시 도시경관과에서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조정이 되고 나면 완전히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민정호 위원  일단 서울시에 경관심의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재정비를 한다는 자체는 서울시의 하등의 지시를 안받고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 말이예요?
○건축과장 윤혁경  가능합니다.
민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결휘 위원  나오신 김에 보충질의 좀 합시다.
  지금 현재 건축과장님 그동안 감사때부터 지금까지 안좋은 소리만 했는데, 도시설계지구 재정비 예산안을 제출한데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곁들여서 도시설계지구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시의 도시경관과와 긴밀한, 물론 먼저 도시정비국장 신 국장 맞죠?  실정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아까 민정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문제 때문에 어떤 고도가 제한되고 있고, 재산권이 사실상 침해를 받는 민주에 역행하는 재산권 침해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한 내용대로 석촌호수에 12층 고층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 그 민원, 왜 발생했는가, 진작 도시설계지구로 재조정을 할 때 그 지역 그러한 위치에는 고도가 얼마이상 못 올라간다, 하는 내용으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이 되었더라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뿐더러 지금 그렇게 우리 관계위원들이 곤혹을 당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좀더 참고로 해서 내가 볼때는 5,000만원을 가지고 이것 계약이나 하고 돈이 모자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시도가 좋고 이런 분야에 머리를 써서 우리 건축행정을 이끌어 줘야만 주민들이 근본적으로 풀려 나가는 비전이 보이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건축과장 윤혁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춘  중식을 위해서…
이선우 위원  위원장님!  중식이 아니고, 아까 질의한 내용중에 답변을 하나 안들은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해야죠.
  문정지구 감시초소에 대한 것, 석유, 연탄난로, 지금도 연탄난로를 쓰고 있는가?
○주택과장 김일중  아닙니다.  석유곤로를 지급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해명 좀 해달라고…
○주택과장 김일중  저희 초소가 5개고 용역에서 관리하는 초소가 5개고,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초소가 1개입니다.  그래서 총 초소가 6개입니다.  저희가 연탄은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 석유곤로를 지급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여기는 내년 예산인데 연탄이라고 그랬어요.
○주택과장 김일중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결정이 안돼가지고 연탄 석유로 이렇게 두군데로 됐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닌 거죠?
○주택과장 김일중  네, 석유입니다.
○위원장 김성춘  주택과 오후에도 하실 거니까 일단 내려가시고…
이선우 위원  위원장님!  저한테 됐냐고 물어본 다음에 들어가라고 그래야죠.
○위원장 김성춘  됐다고 얘기 했잖아요.
  또 말씀하세요.
  점심식사 하지 않고 계속 할까요?
  더 질의하세요.
이결휘 위원  의사진행입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긴장을 오랫동안 하고 하다보니까 분위기도 서로 그렇고, 중식시간을 위해서 1시간 쉬고 그리고 속개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장에 대한 예우는 예우대로 하십시다.
○위원장 김성춘  중식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주택과장님!  아까 이결휘 위원님 얘기하신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변태비닐하우스 용역비가 작년도에 1억 1,500만원이 책정이 돼가지고 용역 경쟁입찰을 6,400만원에 낙찰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작년도에 충분히 운영이 됐죠.
○주택과장 김일중  어떤 의미에서 충분하다는…
이정열 위원  어떤 의미보다는 지금 초소가 5개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5개 초소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주택과장 김일중  5개 초소를 작년에 6,400만원에 했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이정열 위원  그러면 1,914동을 관리하는데 어떤 지장이 있었습니까?
○주택과장 김일중  저희가 오전에 답변드린대로 관리를 해가지고 더 이상 늘어나는게 없고 오히려 7동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면 관리하는데 정상적으로 관리를 했다고 봐야죠.
○주택과장 김일중  네.
이정열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배로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1억 2,8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왜 배로 늘어났습니까?
○주택과장 김일중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할때는 이것은 비정상적으로 가격입니다.
  경쟁입찰에 의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건 비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회사영업실태를 파악까지 할 필요성이 없어서 안했는데, 현실적으로 업자는 약 3,000만원에서 3,500만원의 적자를 봤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작년도 6,400만원이니까 금년도에 한 7,000만원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정부노임단가가 2만 1,200원입니다.  그래서 이 2만 1,2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낙찰가격은 비정상가격입니다.
이정열 위원  최저 노임단가가 2만 1,2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10명이서 5개 초소를 운영을 했죠?  그러면 정상적인 노임이 지불이 됐습니까?
○주택과장 김일중  그 노임을 저희는 예산을 줬고, 그 부족분을 그 회사에서 메꾸었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면 입찰을 할 때 얼마라든가 낙찰예상금액이 책정이 돼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을 12억 1,500만원으로 책정을 해놓고, 6,400만원 이것 갖다 줬을 때 그러면 여기 회사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김일중  그러니까 그 회사가 적자를 봤습니다.
이정열 위원  적자를 보는거야 뻔한 일이겠죠.  지금 10명이서 최저노임이 2만 1,2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5개 초소를 운영을 할 때 그러면 10명이서 24시간을 운영을 했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사람이 12시간씩 일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동법에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노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 잘 아시겠죠?
○주택과장 김일중  기준이 8시간 근무하고…
이정열 위원  그러면 8시간 기준으로 해서 최저노임이 책정이 된거죠?
○주택과장 김일중  그렇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터무니없는 6,400만원에 낙찰을 시켰습니까?
  최저입찰 금액을 올해도 1억 2,80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그러면 올해도 또 역시 경쟁입찰을 하시겠죠?
○주택과장 김일중  그래서 그것을 오전에 이결휘 위원님도 말씀하디시피 여러 자기 제한 경쟁을 한다든지, 무슨 시방서에 최저가격을 명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완을 해가지고라도 개선해 보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저희가 어떤 필요경비는 예산을 절감을 해서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열 위원  저도 바로 그 점을 지적을 하기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건데, 그러면 작년에 1억 1,500만원의 예산을 책정을 해놓고 최저가격이 6,400만원 낙찰이 됐을 때 그러면 이 용역회사에서 6,400만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3,400만원이 적자가 났다, 그러면 이것을 불보듯 당연한 얘기겠죠?  당연하죠?
  그러면 아까 1,211동인가에 대해서 7동이 줄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제대로 그래도 관리를 했냐 하는게 내가 의문이 가고, 그러면 금년에 이런 예산이 편성됐을 때 또 작년과 마찬가지로 경쟁입찰을 붙여가지고 최저 단가가 나왔을 때 그 회사에 줄거냐 하는게 지금 여기 핵심문제인데, 금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김일중  그래서 지금 저희 용역업체가 다행히 성실히 잘 해준 편입니다.  용역업무집하는데 있어서 어떤 불성실하다든지 어떤 나태했다든지 해가지고 지적된 것은 없고, 성실히 했습니다.  단, 인건비를 절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 기동력이 좀 덜 하신 분들 이런 분들로 채용을 했고요.  현재 저희가 용역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용역회사에서 변태비닐하우스 관리는 잘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은 위원님들 염려도 계시고, 또 저도 그것을 충분히 생각을 해왔습니다.  어떤 관에서 용역을 주는데 예산만 절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이번에는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결휘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시방서의 최저가격을 명시해놓고 공개경쟁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방향으로 해보고, 내지는 제한경쟁, 여러 가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면 말이죠, 작년에는 그래도 경쟁입찰을 붙여가지고 최저 가격으로 해서 용역을 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에는 별다른 사고 없이 무난히 지나갔다고 보지요?
  그러면 금년에는, 작년에는 6,400만원에 낙찰이 됐는데, 배예요, 1억 2,800만원인가.
  그러면 올해도 역시 경쟁입찰을 붙여가지고 운영을 할 거냐 하는 것을 여기서 명백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일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개경쟁을 할 경우에는 작년과 같은 최저 입찰가격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예산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저가격을 정해가지고 그 이하에서 낙찰이 안되도록, 그 다음에 최저가격에 가까운 업체로.  적정 수준이다, 이 정도는 약간 무리는 오지만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최저로 입찰이 돼야하지 않겠느냐, 해서 최저 가격을 정해가지고 입찰을 시킬 수 있도록.  또 제한 경쟁을 몇 개 업체에 하는 방안.  여러 방안을 강구를 해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특히 내년도에는 이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는 별 문제가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하게되면 또 공영개발로 아마 할 것 같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되면 올해는 상당히 편하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하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여러 방안을 검토해서 낙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글쎄 작년에는 말이죠, 공개경쟁입찰을 하셔가지고 우리구 예산의 한 5,000만원은 예산절감이 됐지요.  그래가지고 별다른 문제 없이 작년 한 해는 관리를 제대로 했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주택과에서 그것을 관할하고 있죠?
○주택과장 김일중  네.
이정열 위원  그러면 경쟁입찰은 어디서 붙입니까?
○주택과장 김일중  재무과에서 합니다.
이정열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올해도, 노임비라는게 말이죠 지금 최저 가격을 말씀을 해주셨고 또 금년에는 제한경쟁이라든가 모든걸 동원해서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하는 얘기를 분명히 여기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재무과하고 이게 상의가 돼야 되겠지요?  돼야지 입찰을 할 때 제한경쟁을 붙인다든지 이런게 나오겠죠?
○주택과장 김일중  그런 실무적인 방침은 저희 주택과에서 정해가지고 재무과에 이관하면 재무과에서 그 조건에 의해서 입찰자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아니, 지금 얘기는 작년에는 6,400만원 예산이 5,000만원씩 그렇게 절감이 됐는데 과다하게 지금 책정이 된 게 아니냐 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일중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최저가격으로 공개경쟁을 하다가 보니까 비정상적인 가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으로는 도저히 관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손해는 낙찰자가 보전하는 것으로 해서 보충이 되었고 내년도 예산은, 저희 관에서는 이 가격이 내년도에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정상가격을 예산안에 편성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최저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용역비는 최저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정상가격으로서…
이정열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최저노임이 2만 1,200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 사람들 12시간씩 일했으니까 4시간 일을 더 했지요, 하루에?  평균 그렇지요, 1년?
○주택과장 김일중  네, 그렇죠.
이정열 위원  이 사람들 노임 착취가 되는데, 이 사람들 돌려줄 의향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일중  아, 그것은 회사에서 용역직원을 채용하면서 조건이 있을 것이고, 회사에서 4시간 더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보전해주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무실까지 거기다 짓고, 또 주택과에서는 늘 한 사람씩 거기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알고도 1년동안 묵인을 했다는 얘기네요.
○주택과장 김일중  거기는 묵인이라고 볼 수 없죠.
이정열 위원  아니, 한 사람이 1일 노동시간이 8시간인데 12시간 노동하는 건 이미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민정호 위원  잔여시간에 대한 특근수당은 줄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일중  아, 특근수당은 저희 돈하고 회사의 돈하고, 그러니까 저희한테 6,400만원을 받은 돈에서는 다 불충분 하니까 회사에서 보전한 돈하고 해서 특근수당을 4시간을 더 해가지고 월평균 52만 8,000원을 주죠.
이정열 위원  아니죠.  특근 그 운영방침이라고 그러지만 지금 여기는 52만 8,000원이 그 특근수당하고 합해서 지급이 됐다 이런 얘기를 아까 분명히 하셨습니다.
○주택과장 김일중  저희는요, 52만 8,000원은 지금 예산 6,400만원에 맞추다 보니까 회사에서 52만 8,000원에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사에 이 사람들한테 전부 준 내역, 심지어는 보너스도 전혀 안줄 수가 없답니다.  물어보니까 여기에는 보너스도 계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추석이라든지 구정이라든지 약간의 소위 보너스랄까 떡값이랄까 이런 것 지급한 내역 등등 그것을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받지를 않습니다.
민정호 위원  잠깐 좀 계셔보세요.
  아이 참, 주택과장님 답답해 죽겠네.  이것 말이죠, 지금 우리가 정당한 가격으로 예산반영을 한 게 1억 2,000 아닙니까?  그게 낙찰가격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업자가 자기들 소행이지 구청에서 하등의 책임도 없는 거고,
이정열 위원  구청에서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민정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작년에 예산을 얼마 반영시켰는데 얼마 절감이 됐어요.
○주택과장 김일중  1억 1,500인데 6,400만원에 입찰이 됐습니다.
민정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택과장 김일중  남은 예산은 불용액 처분했습니다.
민정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현실적인 노임단가가 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입찰을 한다는 것, 거기에 모순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택과장 김일중  그렇습니다.
민정호 위원  그러니까 현실에 타당하게 입찰을 하도록 해라.  그 사업자도 우리 국민이고 주민인데 거기에 대한 수당을 구청에서 착취하는 결과밖에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에 변명이 있으시면 됩니다.  다른 것은 지금 우리가 아무 하자가 없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일중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민정호 위원  무슨 보완을 해야지 다른게 뭐 있어요.
이정열 위원  그러면 그 8시간을 일을 시키고 최저노임은 지불을 해야되는데 하물며 12시간 일을 시키고도 최저노임도 못 받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일중  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네, 좋습니다.
  제대로 해서 노임도 지급해야 되고 또 여기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일중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 원안 통과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춘  네, 말씀하세요.
이낙기 위원  주택과장님 지금 나와 계시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런게 아니고 내가 궁금한 점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216페이지에 시설비란에, 무허가건물 철거, 건물 보상 700만원 5동, 주거비 120만원 5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5동으로 명시가 돼있고 또 주거대책비라고 해가지고 5동 3세대 1,6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5동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일중  이것은 저희가 말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도시계획사업하는 부서에서 지장물에 대한 보상까지도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측지 못한 데에 갑자기, 어떤 사회복지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몇 동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에 주관부서에서 사실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세밀하게 지장물까지도 사전에 미리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하기는 극히 곤란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비적으로 이 5,700만원은 쉽게 말씀드리면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5동이 구체적으로 어디 있는 것이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이낙기 위원  그래서 이 5동은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한데, 그러면 예비비 성격을 띤 것이라고 알 수 있게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5동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으로 어디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실상 도시계획의 위에서 만약에 건물보상이나 주거비 대책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적은 성격이예요, 사실상.
○주택과장 김일중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을 한다 그러면 토목과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거의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예측치 못하게 누락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 주택과에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이것을 예산편성 해놨습니다.
이낙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네, 신영선 위원님.
  주택과장님, 들어가세요.
신영선 위원  교통과장님한테 묻는데요, 버스정류장에 시설개선이라고 해가지고 42개소라고 했는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질의해도 돼요?
○위원장 김성춘  네, 말씀하세요.
신영선 위원  지금 건축지도 업무추진이라고 218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2억 5,600여 만원이 편성되어가지고, 건축과장님 여기 교통과장님 얘기가 끝나면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2억 5,600만원, 연구개발비라고 있죠?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내년도에는 정부차원에서 10대 생활민원의 일부분으로서 버스승하차 질서확립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 관내에는 롯데호텔 양편, 가락시장 입구, 송파대로중 한 곳에 버스정류 표지판을 42개, 개당 22만원씩, 약 900만원입니다, 소요해서 방향별 표시를, 분리표시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신영선 위원  정거장이 지금 현재 몇 개나 돼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송파구에.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 지난달 5일부터 우리구에서 종합운동장 맞은 편 정신여고 앞에 시범버스 정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서울시 교통부 총리실에 전국적 모범 정류장으로 선정돼서 전국 VTR 홍보용으로 며칠전에 촬영이 다녀갔습니다.  늦게 보고드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성춘  건축과장한테 또 질의한 게 있지요.
신영선 위원  네.
○건축과장 윤혁경  건축과장입니다.
  저희들이 건축물관리대장 현재 보유하고 있는게 11만 8,600건입니다.  이 건축물 관리대장이 작년 6월 1일자로 시행되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가지고 재정비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00년대 전산화를 대비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그 관리대장의 도면, 그러니까 배치도, 평면도를 각기 다 그려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허가 받아서 준공 받는 건축물은 그 준공 당시의 건축물 대장을 만들 때 배치도, 평면도를 첨부해서 건축물대장에 붙여놓습니다.
  그런데 기존 건축물 대장은 엣날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 놓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2002년 5월 31일까지 다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2년까지의 작업 과정중에서 내년도 할 사업 2,640건에 대해가지고 이것을 용역을 줘야 됩니다.  현장을 조사해서 배치도 평면도 도면을 만들기 때문에 그 작업에 필요한 예산이 2억 600만원입니다.
신영선 위원  용역이 2억 600만원씩 들어간다고요.
○주택과장 김일중  네.
  그것은 건건이, 한 건 걸리는데 얼마씩 단가에 이렇게, 그 방법론은 아직까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일괄할 것인지.  건물마다 다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큰 건물도 있고 작은 건물도 있고 작은 건물 작성할때는 작게 주거 큰 건물 줄때는 크게 주는 식으로 건별로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신영선 위원  건별로가 정해져 있는게 아니예요?
○주택과장 김일중  건물크기가 지금 각기 다 틀립니다.  그래서 5층짜리 건물 만약에 대장을 작성하려면 최소한 배치도 하나 평면도, 지하철까지 6가지.
신영선 위원  단가가 다 틀려져야 되네요.
○주택과장 김일중  그래서 면적당 저희들이 계산해야 할 것인지, 출장비라든지 용역산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사업시행할 때 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춘  질의하실 겁니까?
이선우 위원  네, 제가 질의라기 보다도요, 우리 도시정비국장님한테 도시정비국의 민원이 우리 주민의 생활민원이거든요?  제일 피부에 와닿는 도시정비랄까 주택 또 더 나아가서는 지역교통 여러 가지가 많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동안 송파에 부임하신 이후로 과연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다.  그 동안 봐오신 것 중에 94년예산에 이것은 꼭 넣어서 한 번쯤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좋은 사업이 있다면 아직까지는 예산이 아직 책정이 안된 상태다 하더라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과연 내년에 우리 주민들이 아주 생활하는데 조금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 동안 쭉 봐오셨던 것이 있다고 그러면 말씀 한 번,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너무나도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정비국 업무가 예산을 투입해서 무엇을 건설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이 아니고, 법의 적용을 통해서 인허가 업무를 다루는 부서가 많기 때문에 고마우신 제의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내년도 구 재정 형편이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는 형편에서는 달리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무튼 너무나도 고마운 제의 말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춘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후라도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예.
○위원장 김성춘  그 문제는 이후에 어떤 목록을 작성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이선우 위원  오늘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듣고 더 보충해서.
○위원장 김성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주택과장 김일중  죄송합니다.  주택과장 입니다.  저희가 신발생 무허가 건물 철거대책에서 포크레인 7대, 내년도 예산 20만원씩 해서 14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금년도에 포크레인을 21만원 해서 20일을 사용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크레인은 견고한 것, 이것은 도저히 우리 직원들이 철거하기가 아주 난해한 그런 것, 특히 그런 견고성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포크레인을 동원해가지고 철거를 지연되더라도 모았다가 포크레인을 동원했을 때 계속 견고성 있는 건물만 철거를 하는데요.  그 하루에 한 대씩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 사정으로 예산 상정상 7대, 그러니까 7일이죠.  7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 사정도 있습니다만 철거는 계속적으로 이런 것은 되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20일 동안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최소한도로 20일 정도를 가능하면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들 또 다른 것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죠?
이낙기 위원  질의가 다 대충, 예산이 많이 적용되는 부서가 아니라서 질의를 대충마칠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이제 도시정비국 소관 질의할 거 안 계시죠?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심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건설국 소관 예산심의를 하여야 하나,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 건설국 소관 예산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두영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두영  건설국장입니다.  존경하옵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성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해도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93년도에 도시건설 전반에 걸쳐서 위원님들의 협조와 편달에 힘입어서 열심히 일한 보람으로 그 결과는 향후 송파구 건설에 큰 바탕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으로 아직도 불충분하지만 도시 형성의 연륜이 짧고 여건에 비할 때 선진 도시에 육박하는 지역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93년을 고비로 90년도의 홍수피해의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탄천, 잠실, 신천, 몽촌 펌프장의 대대적 시설확충과 성내펌프장의 신설은 유사이래 파격적 조치라 아니할 수 없으며, 우리 송파구로서는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성내천의 여유 부지를 도로로 활용함과 동시에 주변경관을 일신케하여 거여·마천·오금동 일대의 선입관을 일시에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사업이 연내에 착공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경관을 무리없이 자연에 조화시키는 방법을 오래도록 연구한 보람이 있을것으로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 거여동길 확장공사의 착공입니다.  이 공사 시행에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저희들 머리를 미리 써서 1년 앞서 착수하게 되었고, 본 공사가 완료되면 통과 교통의 고질적 체증은 영원히 해소될 것입니다.  또한 금년도 성과라면 임시조치적으로 설치한 보도를 항구적이고 미려한 재료와 시공방법을 동원하여 개선, 현재 지하철 공사에 들어있는 도로를 제외한 간선도로는 그 수준을 자랑할만큼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공원의 시설과 특히 타이어 공원 등의 건설을, 어렵기 그지없는 가로질서 유지 등 순조롭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힘입어 94년에도 의욕적 송파구 건설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위원님 앞에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94년도 저희 건설국이 나아갈 방향과 아울러 예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금년에 마무리 짓지 못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토록 힘쓰겠으며, 보다 견고하고 보다 아름답고 조화있는 시설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4년도 중점적 시행방향으로 첫째 시회간접 자본의 확충 및 합리적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입니다.  이면도로,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아울러 기이 개설된 도로의 수준을 향상시켜 주민 보행 내지는 차량 통행에 이바지 하고, 가로등을 밝혀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며 도시미관 형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성내천 재정비에 이어, 저지대 또는 뒷골목의 하수도 불량지역을 정비하고 준설 업무를 철저히 감독하여 93년도에 배수에 문제가 있었던 곳에 또 다른 걱정이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시청에서 우리 송파구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등 뒷받침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놀고 있는 유수지를 정비하여 주차난해소 등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아울러 충분하고도 남을 정도의 수방시설이나 혹시 관리소홀로 빚어질수 있는 재해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점검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서라도 완벽하게 해놓겠습니다.  현재까지 많은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더욱 앞으로는 가꾸는데 보다 힘쓸 것이며, 적어도 송파답게 각 공원에 특성을 주어 새로운 방향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송파구는 그 이름이 솔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소나무의 군락지나 소나무가 특별히 순산되었던 곳이 없어서 이번에는 소나무로 대표되고 유명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볼까 생각합니다.  꽃길도 넉넉히 가꾸어 주민 정서생활에 항시 싱그러운 생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해놓겠습니다.
  거리질서 문란의 대표적 사례인 노점상은 강한 단속이 있어야 하겠지만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이 많을 뿐 아니라, 격렬한 저항 등 물의가 일어날 소지가 있어 대화를 통한 자율적 정비를 종용하고 정비된 거리를 헝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많은 보상업무 수행시 성실한 대화 행정으로 보상기간을 단축,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으며, 각종 수입원의 발굴과 부과금의 철저한 징수로 송파구의 재원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94년도 건설국 예산규모는 151억 3,100만원으로 1993년도 169억 6,000만원에 비해 10.8%인 18억 2,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원분야의 사업, 석촌호수 관리위탁비, 도로분야의 계속 정비등 단위사업비가 감소되고 단위사업이 줄어서 이 작업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많이 저희들에 대해 요청해 왔고 또 앞으로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공원녹지 분야는 총 11건에 30억 4,600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 11개소의 근린공원 시설정비와 석촌호수공원 및 가로수위탁관리, 70개소의 어린이공원을 관리하겠으며, 이외에도 녹지대정비 수림대 및 수벽, 꽃묘관리등 수준 높은 시설을 유지관리를 위해서 이러한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파건설을 위한 저희들의 열성을 참작하시어 요구안이 애로없이 집행에 옮길 수 있게 우리 위원님들의 배려를 기대하면서 이만 보고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춘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일괄질의하신 후 일괄답변을 받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낙기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조금 잠시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러시겠어요.
  먼저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용료가 여기 세입에 보면 말이죠, 세입에 사용료 수입이 있는데,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 기타사용료, 이렇게 돼있죠.  이 세입사용료를 어떤 근거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료가 나왔는지 그 세입부분부터 먼저 누가 설명을,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될까요?  세입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사용료가 나왔나…
○건설국장 김두영  사용료가 세입에 여러 과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춘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에도 있고, 하수과에도 있고,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총괄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실까요?  세입에 대해서.
○건설국장 김두영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94년도의 세외수입 목표액을 보면 송파구가 7억 2,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분야별로 보면 일반적으로 도로사용료가 도로점용료입니다.  도로점용료 사용료가 5억 4,539만 8,000원이 되겠고, 이 내용은 일시도로 점용이 2억 2,600만원, 주택에 대한 점용하고 있는 주택점용료가 478만 1,000원, 그 다음에 도시가스가 지나가는 것이 1억 9,100만원, 부당이득금에 대한 점용료가 3,380만 6,000원, 그 다음에 하천점용료가 900만원, 과년도 도로나 하천점용료 체납분에 대한 징수가 960만원, 계가 7억 2,400만원이 건설관리과 세외수입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다 예산에 나와 있어서 우리가 다 아는 사항인데, 어떠한 근거에서 이런 세입이 잡혔느냐 그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그것은 이렇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세입이 잡혔느냐…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이것은 도로법 및 도로동법시행령의 시행령과 서울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송파구 도로점용 징수조례에 의해서 일시점용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93년도에 징수한 건별해서 총 징수액을 역산한 결과 평균치가 1개인당 33만원이 나왔습니다.  33만원 곱하기 저희들이 앞으로 94년도에 추가로 점용할 부분과 금년도에 점용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을 산출하니까 일시점용의 경우에는 3,395㎡ 여기에 따른 요율이 20/100입니다.  그래서 33만원 곱하기 면적 3,395㎡ 곱하기 요율인 20/100을 하니까 2억 2,600만원, 그 다음 주택인 경우에 작년도의 점용하고 있는 건수에다 징수부과한 금액을 역산하니까 평균이 90만원이 나왔습니다.  1인당, 90만원 곱하기 점용하고 있는 면적이 2,125㎡ 곱하기 요율이 25/100하니까 478만 1,000원이고요,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역산을 해서 29만 5,220원이 평균단가로 나와 있습니다.  곱하기 전체 점용하고 있는 면적이 1만 2,332㎡ 이것을 곱하니까 1억 9,100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전체건수에다 징수금액을 나누니까 평균 33만원이 되었습니다.  곱하기 점용하고 있는 면적 1,269㎡ 곱하기 요율인 8/100을 해서 3,300만원, 대충 이런 것으로 해서 산출되어 있는 근거가 7억 2,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러니까 뭡니까?  세외수입부분에 하천사용료든 도로사용료든 이것을 94년도에는 이만큼 세입으로 올리겠다하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세입이 안되면 지출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세입이 완벽해야 되거든요.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네.
○위원장 김성춘  여기에 나온 세입은 틀림없이 세입을 잡을 수 있다.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알겠습니다.
  민정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민정호 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정비 인부사역이라 해서 4억 6,449만 2,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상습지역이 4개소, 집단지역이 새마을시장의 3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출기초는 어떠한 식으로 해서 계상을 하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용역인부를 7명으로 해서 노점상단속에 투입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부터는 준 공무원에 속하는 노점상 정비를 위한 일용사역으로 7명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9,342만 9,000원, 그다음에 지금 표기되어 있는 상습지역이라는데 투입될 인원입니다.  그 다음에 집단 지역에 대한 노점상정비에 대한 전체 금액이 3억 7,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집단노점상이 오래전부터 형성되어온 지역은 새마을시장과 잠실천주교 주변하고 가락국교 후문 일명 도깨비시장하고요 풍납시장하고 이 4개소가 노점상이 집단으로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금년도에 여기의 집단노점상들과의 여러차례에 간담회나 또 아니면 회의,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내년도 하반기에 완전경비를 하도록 이렇게 회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내년도에 우리가 지금 현재 각서를 주고 받고한 내용대로 정비를 한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물건에 대한 수거비 그 다음에 청소, 그 자리에 대한 정비, 이런데 대한 예산이 극히 일부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집단노점상에 대한 생리나 이뤄지는 모든 형태를 봤을 때 반드시 자진정비하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것을 대비해서 자진정비를 하지 않을 경우에 어차피 강제정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석촌호수주변에 4,600명 연인원입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천주교 주변에…
민정호 위원  석촌호수주변이예요?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그러니까 석촌호수길에 있는 새마을시장에 3,600만원 4,600명연인원입니다.  그 다음에 잠실천주교 주변에 약 480명, 가락국교후문은 석촌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600명, 풍납시장에, 풍납동에 있는 것이 연인원이 400명, 이렇게 해서 연인원 1만명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는 이렇습니다.  새마을시장에 가락국교후문은 만약에 강제정비를 할 경우에 당일에는 약 저희들이 필요한 철거인부를 3백명을 보고 있습니다.  당일에 3백명을 보고 그 다음에 그날을 D일로 봤을 때 D+1일부터 D+5일까지 닷새동안은 거센 반발이나 이런 것이 있다고 봐서 1일 백명씩해서 5일간을 써서 5백명을 투입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D+6일부터 D+30일까지 그러니까 30일까지는 저희들이 인원을 약간 줄여서 80명으로 하고 D+1일부터 D+90일까지는 30명으로 줄여서 1,800명해서 총 인원이, 3개월이 지나면 그 자리의 사후관리를 구청에서 저희 정상적인 직원이 알아서 인수하는 절차까지가 D+90일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주변하고 풍납시장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D일 즉 강제정비를 하고자 하는 날은 50명 D+1일부터 D+5일까지는 약 하루에 20명, 또 D+6일부터 D+30일 한달간은 10명 이렇게 해서 연인원이 1만명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민정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내년에 94년도 계획으로 완전하게 완수를 하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생각이 아니고…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네,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어요.
민정호 위원  계획이 되어 있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건설관리과장 답변 잘 하셨는데 아까 제가 분명히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라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메모하셨다가 답변하랄 때 답변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김호일 위원님!
김호일 위원  조금 있다가…
○위원장 김성춘  네, 이정열 위원님!
이정열 위원  조금 있다가…
○위원장 김성춘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네.  242페이지 예산안을 보면요, 하수관리에 국민연금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에서 보면요, 일련번호가 0050번으로 국민연금부담금이 과연 어떤 내역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춘  끝났습니까?  그 다음에 신영선 위원님.
신영선 위원  225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과속방지턱이 123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1개소에 한 80만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고, 다 똑같이 이렇게 같은 가격으로 지금 사이즈 관계없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요지가 끝났습니까?  질의 끝나셨어요?
신영선 위원  네,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소파 보수 거기서부터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도요철, 콘크리트포장 관계되는 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김종하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종하 위원  네, 지금 방금 신영선 위원 질의에 보충을 하나하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작년에도 그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외국에 보면 과속방지턱 대신, 먼저 시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교통표지판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는 과속방지턱을 지양하고 그 대신 우리 주민들이나 운전기사로 하여금 잘 보이는데다가 교통표시로 이 지역은 어린이가 많이 노는 자리다 해서 과속방지턱 대신 교통표지판으로 한다는 것을 작년에도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관계공무원께서는 거기에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송파도 이제는 방지턱 대신 교통표지판으로 대체하는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부터 116페이지에 보면 근린공원내에 각종 정비공사 및 보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4개지역 근린공원내에 약 5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거기의 내용을 보면 노후시설물 교체보완으로 공원이용시민 불편해소, 수목보식으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구민의 예산으로써 좋은 자연환경을 해주면 물론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공원이 불과 조성한지가 1년도 안됐는데 그 사이에 벌써 보수를 해야 되면 또 그 공사를 하는 도중에 업체로부터 보식을 해서 식수를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수가 많은 양이 지금 죽어 있고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관계 관에다 재하자보수를 안 시키고 우리 구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보식을 해야 되는가, 또 소나무 한 주에 약 45만원 내지 50만원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심을 때는 물론 좋은데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중간에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위원들이 물으면 관계공무원들은 그 핵심을 뭐를 묻는가를 자세히 알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작년도의 예를 들어서, 공원시설을 했을 때 그 관계업체로부터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서 다시 우리가 구청에서 보식을 하는 것인지 이러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작년도에 기념식수를 각 지역주민들 한테 헌납을 받은게 있어요.  기념식수를 심었는데, 막대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돈을 얼마씩 주민들이 내서 공원에 식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식수목이 죽었어요.  작년에도 가을에 그것을 했고 금년 봄에도 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죽은 나무가 아직도 있습니다.
  돈을 낸 사람은 어려운 여건에서 돈을 내서 식수를 했는데 그 죽은 나무가 공원내에 그대로 산재되어 있어서 동장님이나 몇 번 건의했어도 아직까지 그것이 실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등등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춘  네, 김영달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영달 위원  네,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노점상에 대해서 여쭈어 봤는데 여기 노점상 집단지역 대책추진 이러고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이 없는 것 같애요.  나머지는 오·만찬, 다과회, 이런 것은 빼놓고 그냥 노점상 집단지역 대책추진 이것은 뭘 추진을 하는 것인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 설명해 주시고, 도로 미불보상이라고 여기는 1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714㎡가 보면 계획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정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성춘  네.
민정호 위원  지금 우리가 소관별로 질의할 8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실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되니까 지금 한 번에 질의를 하고 싶어도 혼자서 다 하는 것 같아서 못 하고 하니까, 한 과의 소관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위원장 김성춘  과별로요.
민정호 위원  네, 한 과 마치고 그 다음 과로 하고 지금 예산서에 된대로, 순서대로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렇게 하시는 것이 괜찮을까요?
김영달 위원  거의 다 질의가 된 것 같은데 또 바꾸면…
○위원장 김성춘  아니, 이번에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듣고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죠.
    (「그렇게 하죠.」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선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명의  하수과장 이명의입니다.
  이선우 위원님께서 242페이지의 국민연금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은 지금 우리 하수과에 하수도 유지관리 인부와 준설 인부가 22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고 월사역인부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정규직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 기본급의 4%를 국민연금법 내지 노동법의 규정에 따라가지고 4%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기본급의 4%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다 사용자가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사용자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다가…
○하수과장 이명의  그러니까 월 보험금을 본인도 내고 사용자도 일부 부담하는게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일용근로자도 해야 됩니까?
○하수과장 이명의  일용근로자인데 준설인부는 년으로 계속해서 고용하기 때문에 부담하게 됩니다.
이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이선우 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신영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토목과장 김영세입니다.
  신영선 위원님과 김종하 위원님의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해서 과속방지턱, 과연 필요한 것이냐라고 요점은 거기에 두셨고 신영선 위원님께서는 과속방지턱 설치공사비가 개소당 어떻게 이렇게 산출되었느냐 하는 이런 내용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속방지턱이 필요하냐 안하냐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드릴수가 없고 다만 예산안만 놓고서,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123개소가 현재까지 토목과에 접수되어 있는 각 동, 각 지역에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들어와 있는 민원요구 건수입니다.
  금년도에 설치해 주지 못한 것, 현재까지 도출되어 있는 민원숫자,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한 개소가 현재까지 토목과에서 미결된 건수가 123개소, 내년에 우선 설치를 해드리겠다는 것이 예산 계획입니다.
신영선 위원  그런데 과속방지턱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이 전부 해달란다고 그래서 다 해준다면 온 우리 송파구내가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도로가 엉망으로 될뿐더러 여러 가지를 검토해보고 해서 해줘야지, 지금 과속방지턱을 해놓은데가 시속 보통 몇 ㎞에 해당되는 과속방지턱을 해줘야 되는지…
○토목과장 김영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감사때도 말씀이 계셨고…
신영선 위원  그래서 일개의 부분, 몇 사람들이 내가 필요해서, 이것은 개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해주는 것과 똑같은 결과니까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잘 판단해서해주셔야지.
○토목과장 김영세  물론입니다.  심사숙고도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자리에는…
신영선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과속방지턱이 낭비성도 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규격도 완전히 미달되어서 시늉만 하고 지나간데도 있고 또…
○토목과장 김영세  규격미달품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과속방지턱이 결과적으로 구의 시설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영선 위원  그러나 규격이 미달이 되었건 제대로 되었건간에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할 적에는 속도에 비하면 낭비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6m 도로에도 했고, 10m 도로에도 되는데 10m 도로에 양측 차선이 있으면 차가 시속 달려야 얼마나 달릴 수 있는데 그것을 구민이 해달라고 해서 전문적으로 생각을 갖고 해주셔야지.  신청하는 것마다 123개소라고 해서 전부 다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낭비한다면 차라리 이것을 다른데다 쓰는게 원칙이지.
○토목과장 김영세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보세요.  과연 과속방지턱이 의회에서 필요없는 시설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토목과로 하여금, 일을 안해도 되게끔 한다면 저희들은 안하면 되는 것입니다.
김종하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과속방지턱이 필요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구민의 어린이 생명보호시설에는 어떤 제한이 있어야 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과속방지턱을 함으로서 우리 주행에, 차량 통행에도 상당한 지장을 미치고 또 우리가 환경의 일환으로 보았을때도 선진대열에 안된다고 봅니다.  우선 과속방지턱이라고 그러면 우리 운전수들은 어느정도 글자표지를 다 알 수 있으니까 방지턱 대신 교통, 요즘 한국에 개인 간판이 너무 많죠.  개인 입간판이 많은데 주민들이 활용하고 주민들이 알아야 할 교통표지판으로 대치를 앞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전적으로 이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경우에 따라서는 과속방지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서 우리 실무진에서도 이것을 연구해 가지고 어느 지역을 시범적으로 해서 여기는 방지턱 대신 어떤 교통표지판으로서 이 지역은 시속 몇 ㎞, 어린이 보호지역입니다.  이런 표지판 몇 개를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송파지역에 이런 지역으로 해나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절대 없다고 하면 저는 반대합니다.  물론 표시를 해야 되는데 표시방법을 어떻게 해서 주민이 얼마만큼 그 호응도를 이끌고 실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교통관리 측면에서, 소위 말해서 교통안전관리 측면에서 검토는 관계부서 또는 관계기관에서 저희들도…
신영선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아주 전혀 없애라는 것은 아니고, 거의가 필요없는데다가, 또 반면에 5m도 안되는데다가 해놓고 또 이런식도 할 수 있는 다른 방면으로 연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 과속방지턱만큼의 안전표지판, 바닥에다 페인트칠을 해가지고 거기 지나가면 조심해서 가라는 표시를 그어서라도 할 수 있는, 홍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굳이 많은 돈을 투자해 가면서…
○토목과장 김영세  그런것들은 이렇습니다.  토목과장 입장에서 답변드릴 수 밖에 없다 보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시설물의 시설물 설치기준에도 과속방지턱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교통안전관리 측면에서, 사고방지를 위해서 폭은 얼마로 하고 높이는 얼마로 한다는 규정까지 정해서 일종의 도로시설물로서 이미 법적으로는 규정이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단, 이 목적은, 과속방지에 목적이 있다는 것은 사고방지를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목과장 입장에서만 이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토목기술자 입장만의 판단가지고서 지금 위원님들께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 내용을 경찰서 교통측면, 그 다음에 우리 지역교통과도 있고 서울시 교통관리 사업소도 있고 하니까 전문적으로, 근본적으로 다시 개선안이 나올 수 있고 이보다 더 좋은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저희들 건의를 하겠습니다.
신영선 위원  어느 지역을 보면 그 부분을 페인트칠을 해가지고 안전표지판 한데도 있어요.
○토목과장 김영세  그러니까 김종하 위원님 말씀대로 토목과장 입장에서 사실상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이와같은 시설을 굳이 하고싶은 시설은 아닙니다.
민정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지금 현재 방지턱이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도로에 공사가 심하기 때문에 전부 좁은 도로로 우회를 해서 차가 많이 다니고 있는데 사고의 원인이 국민 의식수준이 높고 이 기사들이 운전문화가 아주 발달이 되어 있으면 이해가 갑니다.  지금 이야기 하는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게 안되요.  지금 좁은 길에서 막 달립니다.  그래서 방지턱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 김종하 위원님이나 신영선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동감을 하는 것은 너무 방지턱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질의를 할려고 표시를 했는데 지금 123개소가 민원이 유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을 잡아 놓으셨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관에서는 해놓은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23개소가 순전히 없던데를 새로이 하자는 개소가 전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들 자체적으로 해놓은 불량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정비하자는 것에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이라는 것이 위원님들도 의견을 서로 달리하실 수도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 형편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속방지턱 1개소를 설치하더라도 교통관계기관의 협의를 분명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123개소중에서 불량이 몇 개입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그것은 수치는 아직까지 정확히 안나왔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성춘  파악을 안하고 어떻게 설명을 해요.  파악을 하고 설명을 해야지.  불량된데가 몇 군데, 신규로 할 데가 몇 군데 그래서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예산은 「123개소+단가」 이렇게 나온것 아닙니까?
  추상적인 예산인데…
○토목과장 김영세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개소만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세부내역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영선 위원님께서 도로소파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신영선 위원  지금 우리가 방지턱을 이렇게 하면서도 일반 주택가라든가 소도로 같은데 파손된 부분을 갖다가 그런데를 그냥 남겨놓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수를 한 것이 방지턱은 물론 올라가야 하니까 그렇지만 보수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전부 낮아요.  물론 다지기를 못해서 가라앉아서 낮다고는 보겠지만 이 사람들이 물량을 빼먹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영세  굴착복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굴착복구는 지난번 감사때도 제가 답변드렸듯이…
○위원장 김성춘  지금 방지턱 이야기입니까, 굴착복구 이야기입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신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인데…
○위원장 김성춘  복구문제는 이따 토목과 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방지턱 전부 그때 말씀드리셨어요?
○토목과장 김영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러면 들어가시고 나중에 토목과 할때 다시 합시다.
  김영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해 주십시오.
김종하 위원  내가 이야기한 것 답변 안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래요, 안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공원녹지과장 정세영입니다.
  김종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근린공원 4개소에 대한 보수내역이 뭐냐, 공원을 조성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왜 또 보수를 하느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김 위원님 지적하신 가락지역 4개소라는 것은 개농공원하고 156블럭, 그 다음에 거여공원입니다.  이 공원 3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시설내역을 말씀드리면 거여에는 조합놀이대를 하나 시설하는 것이고 개농공원은 산책로 포장과 하수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156블럭은 배드민턴장 주변에 불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 동장의 건의도 있었고 ― 배드민턴을 치게 해달라고 그래서 공원 등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개농공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소나무 보식은 거여공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위원님들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금년 11월 29일 타이어공원을 조성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금년에 예산사정상 나무를 못 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보식하겠다는 이런 의미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공원조성하고 보식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러면 공원을 한 2년이나 1년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보완하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인제 조성비는 대개 본청비로서 조성하다 보니까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완벽한 그런 공원조성이 못된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다음 또 위원님 질의하신 공원에 하자보식은 끝나지도 않았는데 자꾸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자보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금년 저희가 12월달에도 하자를 요구한 것이, 이것은 재무과로 요구해서 재무과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에 하자가 몇주가 있냐면 2,628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4월말까지 하자는 해주십사 하는 하자공문이 갔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김종하 위원  업체로부터 답이 왔습니까?  하자보수 해주겠다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렇습니다.  안하면 준공이 안되기 때문에, 요즈음은 어떻게 하자를 처리하고 있냐면 저희가 하자요구를 하면 말이죠, 보험증권을 발행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전부 각 기관에 통보를 해버립니다.  이 업체는 하자를 안하기 때문에 입찰제한을 해달라고 이렇기 때문에 전혀 하자를 이행 안하면 앞으로 못배깁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내년 4월까지 하자가 전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연 하자를 챙기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전부 하자통보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 위원님 말씀하신 기념식수를 주민들이 시민헌수를 했는데 그 나무가 많이 죽었는데 왜 그것을 그냥 놔두느냐?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무는 저희가 고사목을 인부들이 많이 없앴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걱정하신게 얼마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챙겨서 즉시 없애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답변이 맨날 같은 답변입니다.  금년 봄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남아있고…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죄송합니다.  즉시 고사목은 제거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제거만할게 아니고 그것도 주민들의 돈을 주고 산것이기 때문에 그 업체로부터 다시 하자보수를 하게 해주셔야지.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저희가 안했기 때문에…
김종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여 안하셨어요 동사무소를 결국 구청에서 지시한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에서 헌수를 받은 것인데, 그렇다면 동사무소는 어느 개인업체가 결탁이 되어서…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전번에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납품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공사때는 하자가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어떻든 간에 와서 6개월도 안살고 그 나무가 고사상태에 있으니까, 그것은 지시를 어디서 합니까?  우리 동장님이 그런 헌수를 하라 그래서 주민들이 했는데 이것이 1년도 안살고 6개월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김호일 위원  그것을 심기는 누가 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주민들이 심습니다.
김종하 위원  아니죠, 주민들이 안심었어요.  주민들은 돈만 내고 어느 업체에서 갖다 심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돈만 내고 말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런데, 김 위원님 생각과 같이, 같은 생각이고요.  대개 헌수라는 것은 본인이 심는데 의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은 아마 동장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것은 공사계약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자를 강제이행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정열 위원  지금 과장님께 질의해도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성춘  아니요, 조금 이따가 해주시고 김영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김영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점상 집단지역의 대책추진비가 2,000만원인데 내역이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점상 집단지역에는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철거하고 수거·운반하는 등 매우 복잡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야 되는데 일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구청직원, 경찰인력, 한전, 소방서, 기타 동원인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통에, 또는 아니면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지않는 시간을 택해서 하다보니까 조식이나 중식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1년동안의 총 내년도 집단지역 정비를 하는데는 동원되어야 할 연인원이 약 2,000명으로 보고, 1인당 중식 또는 조식값으로 1만원씩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히 여기에 있는 예산중에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제정비보다는 가능한한 사전에 자진정비를 하도록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노점상들과 협의를 하거나 간담회 등을 하는 일체의 추진경비까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미불보상에 대해서 예산이 10억이 잡혀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미불보상의 소송제기자가 저희들 관내에 있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 총 면적이, 저희들이 패소한 부분이 741㎡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현재의 공시자가 ㎡당 14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41㎡×140만원을 하니까 9억 9,9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억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러면 민정호 위원님으로부터 과별로 예산심의를 하자는 말씀이 있으신데, 그렇게 할까요?  진행을.
김호일 위원  과별로 아까 하기로 했으니까 과별로 하시는 것이 능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하게 되면 질의와 답변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공원관리하다 토목하고, 토목하다가 또 건설관리하니까 조금은 뭐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죠.
  먼저 건설관리부터 그러면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김 위원님,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민정호 위원님, 하셨습니까?
  이정열 위원님, 없습니까?
  이선우 위원님, 건설관리과.
이선우 위원  예산과장님한테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성춘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입니까?
이선우 위원  아닙니다.  종합적인 것인데…
○위원장 김성춘  말씀하세요.  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이선우 위원  예산과장님, 오전에는 아주 바쁘셔가지고 오후에 다시 얼굴을 뵙게 됐습니다.
  제가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쭉 본 결과, 부서마다 전부 다 업무추진비가 다 있습니다.  특히, 우리 건설국에도 보니까 건설관리과에는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 나머지 공원녹지과, 하수과 이런데는 전혀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다 똑같이 송파발전을 위해서 공직에 다 계시는데, 업무추진비를 조금 할애를 하셔가지고 사기진작도 있고, 뭔가 손님들하고 차 한잔을 마시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은 조금씩은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과는 주고 어떤 과는 안주면 형평에, 물론 나름대로 애로점은 있겠지만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건설국은 특히 민생문제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이라도 배려를 해줄 수 있는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부서마다 특수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가 있는 곳도 있고 또 없는 곳도 있습니다.  또 정액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풀로 돼있는 곳도 있습니다.  정액으로 되어 있는 곳은 가장 취약부서라고 일컬어지는 대민관계를 하는, 한 반절정도 되는 과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풀적인 의미에서 있습니다.
  지금 건설국에도 지금 이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업무추진비가 조금씩 있는데가 건설관리과, 건설관리과는 정액되어 있고, 또 공원녹지과에 200만원 들어가 있고, 토목과, 하수과가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과에다가 하는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과장들 책임하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없는 과가 전체로 봐서 여러 과가 있습니다, 부서가.  그럴때는 꼭 필요하다면 지금 포괄로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꼭 필요하다면 그 포괄비에서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하시는데는 특별한 지장은 없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하수과나 또 토목과 같은 데에서 업무추진비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가서도 차를 대접한다고 했을 때 추진비를 드릴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런 것은 과장이 판단해서 하고, 그런 조그만한 것 보다는 어떤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해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토목과에서 꼭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드릴게 있다.  그것이 예를 들면 오찬을 한다든가 그런 경비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풀경비에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게 한다라고 그러면 예산과에서 집행을 해드릴수가 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예를 들면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건설관리과장한테 30만원씩 나갑니다.  건설관리과장이란 직책은 순 가로정비니 뭐니 보상이니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얽히고 설키는, 때로는 점심도 먹어야 하고 때로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액제로 나가는데, 그렇지 않은 과는 목적이 있으면 지금 풀로 계상이 되어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런데 계속 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정액으로 어느 정도는 주셔야, 배려 좀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건설관리과에 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건설관리과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기로 하고,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도시정비국·건설국소관 예산심의를 전부 끝마치려고 사실은 저희 위원님들이 저나 다 노력을 하셨는데, 사정상 회의를 오늘 다 마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관리과만 예산심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내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12월 10일 오전 10시에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김성춘     김영달     이낙기     이결휘
  윤기선     김호일     민정호     이정열
  이선우     신영선

○참조
    1.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2.1993년도민자유치주차장건설에따른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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