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7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2월 10일 (금)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1994년도송파구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1994년도송파구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성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994년도송파구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위원장 김성춘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송파구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의는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3과를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토목과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지턱은 어저께 다 얘기 나온 것이니까 오늘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 김영달 위원님!
이선우 위원  이것 토목과가 아니고 건설국장님한테 질의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성춘  어느 과 소관입니까?
이선우 위원  전체적인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춘  말씀하세요.
이선우 위원  국장님, 제가 전체적인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국에서 1,859만원이 93년도에 비해서 94년도 예산에 삭감이 됐다라고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만큼 우리 건설국의 업무량이 줄었다고 봐도 되는 것 맞습니까?  아니면 일량이 줄었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게 되느냐 하면 우리는 건설국에서는 우선 토목 하수, 그 다음에 공원녹지, 건설 각 분야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거든요 주민생활에 굉장히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과연 국장님이 그동안 송파구에 부임하신 이후로 각 지역을 두루두루 돌아다녔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우리 관내를 순찰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중에서 꼭 우리 이런 하수사업이랄까, 아니면 이런 토목사업, 또 이런 공원같은 데는 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국장님이 계셨을 것으로 제가 판단됨으로 인해서, 과연 이번 사업에 94년도 사업에 넣지 못했던 것이 굳이 있으시다고 그러면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두영  건설국장입니다.  이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물으신 요지가 예산을 이 만큼 삭감할 정도로 우리 송파구가 완벽하게 건설사업이 이루어져 있느냐.  그러면 향후는 돈이 더 필요없느냐 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도시는 하루아침에 다 건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비록 개발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사회의 진보에 따라서, 또 우리 송파구가 주민의 생활에 필요의 정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투자가 돼야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건설해야 될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액수는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삭감으로 내년예산에 반영시키는 이런 정도의 예산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여기보면 200m가 넘는 교량도 건설해야 되고, 또 약 1㎞가 되는 제방도 보강을 해야 되고 하는 상위 도시계획 사업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공원도 현재 미개발 상태로 있어서 이것이 우리가 시에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아직까지 다 못한 그런 사업에 돈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많이 요청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는 많은 양이 도시계획사업, 소위 구획정리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재원 자체가 우리 구청에서 한 부분도 댈 필요가 없는 부분도 많고 또 우리 힘으로 투자를 갖다가 하려면 지금 현재 예산 형편상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내년에는 소위 유지 관리 정도로 마치기 위해서 이렇게 삭감된 예산이라도 올렸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급한 것도 많고 또 현재 개량해야 될 것도 많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더 해야 되느냐고 물으신다면 새로이 조사를 갖다가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어제 제가 예산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청내에 각 과별 업무추진비가 다 있는데 하수과하고 토목과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하수과 3계별로 30만원씩 봤을 적에 1,080만원이고 토목과 2단계를 30만원씩 봤을 적에 706만원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금방 소요되는 것 같은데 이게 1,7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왜 이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자존심 문제도 있고 또 공무원 입장에 사기진작도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천거를 해서라도 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 김두영  사실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무를 수행하는데는 반드시 공적인 금액 외에는 써서는 안됩니다.  개인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끄집어 내가지고 공무에 썼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 내년도에 공사부서의 업무추진비가 포괄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이 포괄비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마련된다면 훨씬 더 유용하게 또 업무수행에 좀 더 활기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선우 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까?
○건설국장 김두영  이것은 송파구 전체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여기 위원장한테 굳이 요구를 갖다가 안하더라고 나중에 총체회의에서 이런 것이 거론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이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왜냐하면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봤을 적에 어떤 업자하고 결탁을 해서 너희 용돈 써라, 업무추진비 써라 하는 식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업무를 추진하고 공무를 수행할텐데 전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호일 위원  이것 답변 잘 해주세요.  이것 그냥 하는게 아닙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성춘  들어가시죠.
  신영선 위원님!
신영선 위원  토목과장님한테 여쭈고 싶은데요.  지금 이면도로에 파손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거의 확인하고 파손부분을 복구하기로 되어 있는 가격이 나왔는지요?
  또, 반면에 장지천의 교량, 청소차고를 신설 확보한다고 2,000만원이 적혀 있는데 그것이 신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지요?
○토목과장 김영세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면도로 파손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내년도에 도로 소파보수비 예산 그것과 관련되서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신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면도로 지금 파손이라기 보다도 굴착복구가 이미 됐거나 아니면 굴착복구가 부실하게 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적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서, 현재의 도로부분이 굴착복구가 아직까지 제대로 안됐거나 기이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문제된 부분은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굴착복구비 예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치구 예산과는 관계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잡혀있는 이 예산은 예년서부터 쭉 해오는 기존에 우리가 관리하는 전체 관내 도로, 관내도로 포장이나 도로 시설물 등이 수시로 훼손되고 파손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년까지 계속해서 시행해 온 그 방식대로 현재 여기 물량은 추정된 물량입니다.  추정된 수량인데 사실은 금년도의 물량, 금년도에 우리가 시행한 실적과 비슷한 물량을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장지천 교량 신설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이 장지천 교량이라면 다른게 아니고 청소차고지 앞에 현재 장지천을 횡단하는 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이 사실은 자세히 보시면 가설 교량 형태입니다.  가설 교량이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차의 차체 중량이 커지고 통과 하중이 점점 커집니다.  커지는데 그 교량을 그 상태로 영구 교량으로 우리가 유지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량을 나중에 다급해지기 이전에 미리 완벽한 교량으로 정상적인 구조물로 축조하기 위해서 우선 내년도에 설계비를 잡은 것입니다.  설계 용역비, 교량설계비를 내년에 일단 설계를 하고 다음에 시공에 들어가는 시설비 예산은 추후에 설계결과에 따라가지고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신영선 위원  청소차 차고지가 계획이 장기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청소차 차고지는 송파구에서 거기 계획적으로 잡은 위치이니까, 장기적이라면 어느 정도를 장기적으로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상당기간은 거기에서 청소차고지 기능을 할 것으로 봅니다.
신영선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미관도로 35m 이상되는 도로, 15m 이상 되는 도로에 차량 진입로가 있죠?  지난 번에도 내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차량 진입로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가 많죠?
○토목과장 김영세  차량 진입로라면 개인 건축물 진입로를 말씀하십니까?
신영선 위원  네.  차량 진입로가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다 되어 있다라고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신영선 위원  지금 건물의 크고 작고에 따라서 차량 진입로가 있어야 되는데, 없이 지금 보도블럭으로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게 있어요.  옆에 차량 진입로를 통해서.
  또 현재 진입로가 어떤 데는 허가도 잘 안나는데도 있죠?
○토목과장 김영세  글쎄, 허가조건에 따라서 불가능한 것도 있죠.
신영선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보도블럭이 상당히 파손이 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그 무단 출입으로 인해 가지고서 도로가 훼손되는 부분은 엄격하게 말씀드려서 건설관리과 업무 소관입니다만, 토목과에서는 일단 훼손자에게 원상복구 부담을 시킵니다.
신영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차량 진입을 하게 한다든가,
○토목과장 김영세  하게 하는 역할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그 진입로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 건물주가 구청에다 신청을 하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선 위원  그런데 건물 앞에 차량 진입로를 다 만든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목과장 김영세  글쎄,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신영선 위원  경계석을 전체를 낮게 해주든지.
○토목과장 김영세  글쎄, 진입로 관계는 진입로 설치를 하게 할 것이냐, 안 하게 할 것이냐 하는 그 기능은 업무상 건설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신영선 위원  보도블럭이 망가지기 때문에,
○토목과장 김영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로시설물이 무단출입을 했거나 아니면 불법출입시설로 인해서 기존 보도블럭이 파손됐거나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과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 위원  그리고 지금 보도블럭이 교체한 지점이 많죠?
○토목과장 김영세  많죠.
신영선 위원  교체한 것을 지금 어떻게 다 처리하고 있어요?
○토목과장 김영세  교체된 보도블럭, 발생 보도블럭 말입니까?
신영선 위원  예.
○토목과장 김영세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보도블럭 교체 공사는 옛날에 넓적한 보도블럭, 그러니까 시멘트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30㎝짜리 그 보도블럭은 현재 철거가 되면 기존 보도에는 우리가 별로 사용치 않습니다.  그 발생된 보도블럭은 아직까지 우리가 고압브럭으로 교체되지 않은 보도블럭으로 도로가 유지 관리되고 있는 곳에 유지 보수용으로 사용을 하는 것을 주로 사용하고, 그외 사실상 발생 보도블럭이 한 번 한 노선을 갖다가 보도개량공사를 하게 되면 그 발생 보도블럭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고에 항상 적체를 해두고 필요한 만큼 우리가 재활용을 하고 남는 물건은 관내 학교라든가 군부대 같은데 그런데에서 요구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데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사무소에 뒷골목에도 동사무소의 지원에도 응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발생된 그 넓적한 보도블럭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양을 제외하고는 동사무소나 학교나 인근 군부대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이결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결휘 위원  지금 예산서에 말입니다.  창고신축부분이 1억 8,000만원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건물부분이 2,000만원 이런 식으로 있고, 또 부대비가 별도로 나와 있고 이러는데, 예산 전체를 보니까 거여2동에 창고를 신축하는 것으로, 400㎡를 신축합니까?  이 산출기초를 할 때 그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를 보니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400㎡의 창고를 신축하는데에 따른 토목과에서 자체예산을 별도로 풀어놓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토목과 창고용으로 1억 8,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창고를 어디다 짓는다는 거예요?  거여2동 입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창고는 위치가 구리-판교간 고속도로 밑에 시유지 체비지에다가 지을 겁니다.
이결휘 위원  그래서 내가 예산 전체 하나 하나를 보고 창고의 예산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전체에 하나를 놓고, 어떤 각부서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를 놓고 입체적으로 볼 때 거여2동의 400헤베의 창고를 짓는데 땅은 누구 땅입니까?  시유지입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시유지입니다.
이결휘 위원  시유지인데 구예산으로 구유지로 매각요청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땅을 사지않고 그냥 지상것만 우리가 갖는 것입니까?
  그것을 확실히 좀 해주세요.
○토목과장 김영세  요지관계는 이렇습니다.  저희 토목과에서는, 일단 토지는 재무과에서 확보해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은 지상건물만 지어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결휘 위원  그러면 재무과하고 서로 협의결과, 거여동 땅 몇 해베입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이 문제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이결휘 위원  건물이 400㎡인데…
○토목과장 김영세  건평이 400평방미터…
윤기선 위원  우선 말이죠.  답변하는 토목과장님하고 질의하시는 이결휘 위원님하고 우선 바로 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페이지를 보고 읽고 그러는데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답변하고 계시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이…, 400헤베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거여2동, 거여2동 자꾸 그러시는데 위치가 마천2동입니다.  거기가 철도부지 아닙니까?  철도부지용지 거기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도면까지 다 있고 여기 나와 있는데 설명을 잘못하고 계세요.
이결휘 위원  지번표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한 부분만 알게 아니고 예산과 직원이 나와 있으면 서로 협의해 가지고 거여동이면 거여동, 지번 몇 번지에 현재 시유지면 시유지를 우리가 얼마에 사서 몇 평을 사서 이렇게 창고를 짓는데 창고짓는데 신축비용으로 필요한게 1억 8,000만원이면 1억 8,000만원, 부대경비는 %로 영점 몇 %했는데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쓰여질 것이다하는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지, 우리가 입체적으로 머리속에 와 닿지, 일일이 쪼개가지고 예산 하나만 보아가지고는 전체를 알 수가 없어요.
○토목과장 김영세  알겠습니다.  토지관계라든가 위치, 이것을 상의를 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토목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소규모 복지사업비가 10억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이 제가 보았을 때에 동장들이 재량권을 쓸 수 있는 소규모 사업비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여기 예산은 이렇게 잡혀있고 실지로 돈을 집행하는 것은 총무과죠?  그런데 이것은 마땅히 사업개요로 보았을 적에는 토목과하고 유기적인 동장들과의 협조가 있어야 토목과에 요청했을 때 소규모라고 판단되는 것은 동장들이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토목과에서 유도, 내지는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토목과하고 동장들하고 동네 안의 소규모 사업개요에 대해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별로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비 10억원은 사실상 총무과 동정계에서 관리, 연간 관리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낙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소규모 사업은 전부 토목과 소관의 사업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낙기 위원  물론 아니죠.
○토목과장 김영세  사실은 전부가 토목과 소관의 사업만은 아닙니다.  하수과 소관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사회복지 및 타과 소관도 있기 때문에 토목과만이 이 사업비를 가지고서 동장과 협조 관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편성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현재까지 사실상 토목과 소관의 사업을 동장이 한다 할지라도 토목과에 이러 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서면보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목과 소관으로서 해당 동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는 경우는 그 모든 사업내용이나 실적이 토목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기 전에, 반드시 토목과 소관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토목과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토목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영달 위원  보도요철은 철을 박아 놓은 거예요?
○토목과장 김영세  아닙니다.  보도가 울퉁불퉁해서 통행이 불편한 것을 편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보도요철, 그러니까 울퉁불퉁 하는데 입니다.  한자로 써서 요철입니다.
김영달 위원  쇠 박아놓은 줄 알았어요.  난…
○토목과장 김영세  이게 보도정비에서 일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김영달 위원  이것은 덧씌우기 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영세  덧씌우기 하는게 아니라 비가 오고나거나, 우기가 지나가고 나거나, 앞으로 한겨울 지나고 해동되고 나면 보도블럭이라는 것은 항상 편편하게 깔아놓아도 기후 변화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물론 사람이 차가 올라가고 그래서 요철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우기라든가 해동, 이런 경우 항상 보도가 요철이 생깁니다.  그것을 제때 항상 바로 잡지 않으면 주민통행에 불편을 가져오게 되죠.
○위원장 김성춘  그런데 말이죠, 과장님!  보도요철도 그렇고 물 고임도 그렇고 40개소, 30a, 100a,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 조사한게 있어요?
○토목과장 김영세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까지 추정물량입니다.  정확하게…
○위원장 김성춘  추정을 했더라도 거의 근사치가 되도록 조사를 해야…
○토목과장 김영세  예년 실적치를 기준으로 해서 잡은 물량입니다.  금년까지 시행해 온 실적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추정으로 잡은 물량입니다.
○위원장 김성춘  물 고임이 200만원에 40개소다, 그러면 8,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40개소는 개소를 이야기 하는데 1개소가 얼마만큼 물 고임이 되는지 모르지만 200만원이 든다…
○토목과장 김영세  1개소가 1.5a가 됩니다.  평균 1~1.5a 잡았을 때 200만원 정도가 드는데…
○위원장 김성춘  그런 통계가 어떻게 나옵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저희 작업실적을 가지고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춘  작업실적을 가지고, 요철도 마찬가지입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질의하실 분 안 계셔요?
○토목과장 김영세  이결휘 위원님 질의한데 대한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일부는 기획예산과장이 보충답변 드리는 것으로…
이결휘 위원  그러지말고 기획예산과장에게 물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토목과장 김영세  지금 위치는 마천동 16번지의 7호입니다.  그리고 시유지 873평입니다.  대지가…
이결휘 위원  몇 평이요?
○토목과장 김영세  대지가 873평…
이결휘 위원  그런데 바닥면적이 몇 평이예요.
○토목과장 김영세  그러니까 바닥건축 면적은 120평, 400평방미터…
이결휘 위원  단층이죠?
○토목과장 김영세  단층입니다.  그건데 아까 이결휘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는 1억 8,000만원으로서 순수한 본건물비, 기타 상․하수도 시설비, 그 다음 일부부대공사비, 그러는데 이 부대공사비 같은 것은 우리가 「휀스」를 친다든가, 일단 창고를 짓게 되면 창고를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전체 공사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면 1억 8,000만원 속에 지금 현재 신축공사에 건물공사비도 들어있어요?
○토목과장 김영세  예!  들어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건물공사비는 얼마예요.  평당 얼마 들어가는데 1억 8,000만원씩 나와?  120평 안되는데…
오문성 위원  그게 가건물로 짓는거죠?
○토목과장 김영세  「프리페이브」라고 해서 지금 보통 보게 되면 대규모공사 현장사무실 짓는 그런 자재를 사용해서 지을 계획입니다.
이결휘 위원  아, 「밤라이트」나 이런식으로 「프리페이브」로 짓는데 평당 얼마씩 보아서, 거꾸로 치면 평당 100만원 이상 나오는데…
○토목과장 김영세  그것도 보면 우리가 그것으로 지어가지고 창고속에 기전자재라든가 자재 몇 곳을 써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평당 약 100만원 정도는 보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성춘  부대시설까지…, 상․하수도, 그 안에 시설하는…
○토목과장 김영세  상․하수도 세탁장시설하고 주위에 「휀스」도 돌려서 다 칠해야 되고…
이결휘 위원  그러면 예산이 오히려 부족하겠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땅은 철도청 부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시유지입니다.
오문성 위원  철도부지 아니예요?
○토목과장 김영세  철도부지라는 것은 옛날 도시계획상 명칭이겠고 소유권은 현재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철도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옛날에 철도계획선으로 그어졌던…
이결휘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은 지상것만 건축물 관리대장에, 준공이 되었을 때 그렇게 관리가 됩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아마 토지도 구청에서 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결휘 위원  그러면 그런 사전조치가 있었어요?  없이…, 그러면 시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어요?  막 쓰는건가?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 상황을 이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이결휘 위원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철도부지에 관해서 지금 주무과장께서 설명드렸는데 보충설명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용도상 철도부지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저쪽 송파대로에서 마천동까지 해가지고 7필지가 됩니다.
  거기에 1만 8,595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체비지입니다.  구획정리 사업때 체비지로 빼다 가지고 용도는 철도부지로 그렇게 용도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그게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폐지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91년도에 벨트공원조성계획이라고 해서 거기에 정리를 했습니다.  시비를 받아다가,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해가지고 벨트공원이라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지금 구에서 벨트공원이라는게 철도부지를 이야기 합니다.  전부 1만 8,500여평인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철도부지내에…  뭐가 있냐면 고쳐쓰기센타 지은 것도 사실상 철도부지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보시면 근로청소년 체육시설도 짓지 않은게 100평 들어간게 있습니다.  그것도 철도부지이고 또 토목과 창고도 120평이 거기의 부지에 들어가 있는데 그 사항은 전부가 가건물 형태로 짓습니다.  왜 그러냐면 땅은 서울시에서 고쳐쓰기센타 800평 저희가 할 때는 시장님 나오셨을 때 승인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승인을 안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철도부지 1만 8,000여평을 그대로 놔두면 시에서, 지금 시재정이 없으니까 자꾸 팔아먹을려고 하고 저희가 시설을 우선 가건물 형태라고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우선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타이어공원도 거기에다 조성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땅에 대해서는 체비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공지를 정비하고 관리는 저희 구청장님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유효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거기에 토목과 창고라든가 또 대형 쓰레기장도 지금 그쪽에다 유치를 하려고, 지금 공간을 쓸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활용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구 일을 위해서 점유하고 있구만, 한마디로…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7필지에 18,500여평이 거기에 있다는 것만 위원님들이…
이결휘 위원  선점을 한다.  알았어요.
김영달 위원  그런데 이것은 철도부지가 아니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철도부지가 여기에서부터 강동쪽으로 쭉 이어집니다.  고가도로 밑인데요.
김영달 위원  이것은 고가도로 밑이고.  고쳐쓰기센타 옆에 보면 토목과 자재창고가 또 있죠?  「휀스」만 쳐 놓은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거기에 대형쓰레기 집하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리-판교간 고속도로 밑에 많은 땅이 있는데 그 반은 건설부 땅입니다.  반은 건설부 땅이고 반은 시유지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쪽 도로공사에서도 그 땅을 활용하기 위해 자기들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은 도로공사 땅 하고 저희 철도부지하고 체비지하고 같이 맞물려서 주차장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쪽의 계획이 금년말까지 저희가 알아보니까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가 같이 하면 내놓겠다 해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진전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면 자재창고 있는 것을 거기로 옮겨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자재창고가 산발적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그쪽에…
김영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로 옮겨가지고 다른 용도로 지금 고쳐쓰기센타 옆에 보면 토목과 자재창고가 있습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그것도 제거됩니다.  이 창고가 되게 되면 저희들 토목과에서 일시로 사용하고 있는 창고가 사실 두 개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방이동 청소 적환장 바로 옆에 우리가 금년도에 제설작업본부를 거기 설치했는데 그런 것 등이 산재되어 잇는 것을 전부 다 이 시설이 완료되면 한자리로 다 모여질 것입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옮겨가지고 다른 용도로 써야지.  굉장히 지저분해요.
윤기선 위원  지금 현재 거기가 토목과 자재창고로만 활용합니까?  지금 현재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토목과에서만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현재 계획은 토목과의 자재창고가 됩니다.
윤기선 위원  계획이 아니라 사실상 그렇게 쓰느냐, 토목과 창고로만…
○토목과장 김영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다른 질의없으세요.  토목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목과장 들어가시고…  또 답변하실게 있어요?
○토목과장 김영세  어저께 답변 못 드린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위원장님께서 확인해서 보고하라고 그러셨는데…
  과속방지턱이 전부 신설이냐, 아니면 불량개량이 몇 개소냐?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3개소중에 67개소는 기존에 주민들이 임의로 해놓은 것을 개량하는 것입니다.  개량해서 안전한 시설로 하자는 것이고 56개소가 현재 각 동이나 각 지역구에서 들어와 있는 민원 신설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과속방지턱이 예산이 도로유지보수 예산속에 같이 묻혀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과속방지턱을 덜하더라도 이 예산은 삭감되지 않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유지보수 예산에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니까 이 점은 고려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성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참고할테니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위원님!
이낙기 위원  하수과, 과장님!  여기 불량맨홀 복구가 12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순수한 하수맨홀이죠.  우리 송파구의 하수맨홀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하도 많아서 숫자를 잘 모르시겠죠?  금년에 하수맨홀을 복구한 것은 알수 있겠죠?
○위원장 김성춘  숫자를 다 알아가지고 답변을 하시죠!
김호일 위원  물어볼만한 것은 대충준비를 해오면…, 몇가지는 외워야지.
이낙기 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 하게 되면 맨홀하나 보수비가 80만원씩에 1억원이 잡혀있는데 작년에도 이게 맨홀보수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면 이게 맨홀은 한 번 설치를 잘, 도로하수공사 할 적에 맨홀 설치하게 되면 매년 교체되는 것이 아니고 잘만 관리되게 되면 5년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인데 과연 1년에 125개, 예를 들어서 125개, 1억원씩 하수맨홀을 고친다면 상당수가, 물론 맨홀은 관리를 암만 잘해도 외부 무슨 다른 차량으로 인해서 부서진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지만 관리를 잘못했을 적에,
  외부에서 파손시켰을 적에는 그것은 반드시 그 가해자에 보상요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비록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어 다른데서 부숴났을 적에도 파악을 못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니까 어쩔수 없이 가서 고쳐준다, 이러한 낭비성, 이런 것이 염려가 됩니다.  사실상은 맨홀은 그냥 자연적으로 부서지는 것은 아니고, 공사로 인해서 다른 큰 공사로 자연적인 파괴라고 하게되면 정말로 노후, 뭐 한 십년이 됐다든가, 어쨌다든가하는 그런 것은 보수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대충 대개 보게되면 그 맨홀이 인접공사로 인해서, 그렇지 않으면 또 큰 대형차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할 자리에 들어가서 차가 몰린다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배상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고 하는데 결국은 1억원의 돈을 들여서 복구를 하면 우리 송파구의 불량맨홀이 다 보수가 됩니까?  이것도 예산이 그것 밖에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잡아놓은 것입니까?
○위원장 김성춘  하수과장 말이죠, 이낙기 위원이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을 잘 파악하셨다가 답변을 하시는데 전체 맨홀이 몇 개인데 125개소가 몇 %에 해당한다, 그런 순서로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다 이해가신다 이말입니다.
이낙기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불량맨홀이 이것만 보수를 하게되면 금년 현재 파악으로는 우리 송파구내의 맨홀이 완전한가 그것을 파악해 주시고요, 하수준설있죠, 하수준설이 지금 민간자본 이전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5억원인데 지금 현재 그 준설을 한 군데에서 하지 않죠?  한 회사에서 하는거 아니죠?
○위원장 김성춘  한 개 회사에서 하죠.
○하수과장 이명의  민영업체는 한 업체입니다.
이낙기 위원  현재 한 군데입니까?  구청직영은 없습니까?
○하수과장 이명의  물론 직영도 별도로 하고요.
이낙기 위원  그러니까 이 5억원이 하수준설비인데 민간이 하고 있는 부분이 전체 우리 송파내의 하수준설에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종합해서 검토해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김성춘  지금 답변이 안되시죠?  하수계장이 그 자료를 빨리 뽑아 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일괄답변 할테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김호일 위원  하수도 구조물보수 3억원 이것은 아까 질의한 사항입니까?
이선우 위원  그것은 아니예요.
신영선 위원  탄천유수지에 대해서 3억 4,000만원인가 얼마 있죠.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위원장 김성춘  전체 맨홀이 몇 개라는 것은 하수과장이 그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125개가 몇 %다 이런 답변은 탁탁 나와야 되는데,
○하수과장 이명의  네,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 2만 5,000개가 되는데요.  맨홀숫자는 지금 125개가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우선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5개는 금년에 할 양이 전체가 아니라 작년에 토목과에서 불량맨홀, 도로상에 있는 불량맨홀의 보수는 토목과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토목과에서 작업한 돈을 작년에 우리가 예산편성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일부 보완을 하고 금년 보수할 예산을 같이 잡아서 125개를 잡은 것입니다.  그 숫자는 나중에 일괄 답변드릴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하수맨홀은 토목과에서 만들고,
○하수과장 이명의  아니요.  도로상에 불량맨홀이 있는 경우 그 보수를 토목과에서 추진장비가 와서 낮다든지 높다든지 이런 것을 간단한 기계로 부수작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체신이나 한전맨홀로 체신이나 한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토목과에서 일괄보수하고 그 공사비를…
이낙기 위원  공사는 다른데에서 하고 돈은 하수과에서 지불한다 쉽게 말하면 그것입니까?
○하수과장 이명의  네.
이낙기 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성춘  맨홀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좀 지면에서 올라와 있거나 또 들어가 있는 것 그것을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공사비를 얘기하는 거네요?
○하수과장 이명의  네.  그렇습니다.
김호일 위원  하수도 구조물보수 3억원은 어떤 산출근거로 잡혀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명의  그것은 간단히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만 우선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구조물보수의 3억원은 이것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긴급대처용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한 구간의 하수도개량을 계획적으로 사전에 조사를 해서 계획적으로 개량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본 예산의 시설비에 편성하지만 부분적으로 개량을 해야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바로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시행가능한 사업으로 저희가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대충 물량을 300~800㎜를 계산을 해서 3억원으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춘  예비비 성격을 띤거네.
○하수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김호일 위원  현재 말씀은 불용으로 많이 떨어지겠군요.
○하수과장 이명의  이것은 연간 단가계약으로 해서 예년 물량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93년도 예산도 3억원입니다.
○위원장 김성춘  어디 지역을 개량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비비 성격을 띠어서 편성해 가지고 그런데가 있으면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하수과장 이명의  바로바로 작업지시가 돼서 민원이 들어오면…
○위원장 김성춘  바로바로 대처하겠다.
○하수과장 이명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예산을 확보했다가.
○하수과장 이명의  네.
김호일 위원  이런데다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막바로 구청에다 동장님이 요구를 해요, 그러면 첫마디가 예산이 없어서 안됩니다하고 애기를 하면 그저 그것으로 끝난다구.  그것을 한 7년동안 해온 것을 작년에 처리하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 문제하고 조금 연관이 됩니다마는 동장님이 앞으로는 별정직이 아니고 일반직으로 해서 순환근무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차원입니다.  동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되면 예산없다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같이 예산을 알면 좀 나은데 모르면 예산없다 그러면 말도 못 꺼내고 끝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비비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확보하고 있으면 불요불급한 데는 해주지 않지만 꼭 필요한데는 현지에 달려가서 보고 아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하수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알겠습니까?
○하수과장 이명의  네, 알겠습니다.
  신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천유수지 정비예산은 3억 4,25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잠실유수지는 일부 주차장을 조성했고 다목적행사장으로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탄천도 일부를 1만 4,000㎡를 주차장으로 개발하고 약 5만㎡는 다목적 행사장으로 정비할려고 계획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신영선 위원  좀 어렵지만은 다른 분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평수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하수과장 이명의  평으로 한다면 주차장이 약 4,000평 정도가 되겠고 다목적 행사장은 1만 2,000평 정도 계상하면 되겠습니다.
신영선 위원  그런데 이 다복적 행사장하고 이것이 탄천유수지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전부?
○하수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신영선 위원  그런데 탄천유수지에 대해서 3억 4,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주차장에 대해서 2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하수과장 이명의  주차장은 유수지 공공 주차장은 유수지 바닥이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차가 진입을 했을 경우에는 지반이 가라앉거나 통행에 불편이 않습니다.  그래서 차가 다닐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지반을 치환을 해서 지하철에서 발생되는 채석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깔아서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신영선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탄천유수지에 대해서 3억 4,000만원은 어디어디 대충 들어가요.
○하수과장 이명의  그러니까 탄천유수지 정비에 총 3억 4,2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정비 내용이 주차장 1만 4,000㎡하고 다목적 행사장이 약 5만㎡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영달 위원  복개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명의  복개는 아닙니다.
김영달 위원  바닥만 그냥 골을 심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물 들어오면 소용없네 그게…
○하수과장 이명의  그렇죠.  물 수방기간에는 사용을 않습니다.
김영달 위원  사용안해요.
이결휘 위원  유수지에 대해서 한 번 추가질의 해도 돼요?
○위원장 김성춘  네, 하세요.
이결휘 위원  유수지, 참 좋은 아이디어이고 이런 예산은 앞으로 많이 권장되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데 우리가 유수지의 유수효과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바닥을 일부 주차장으로 활동하고 또 행사장으로 사용한다.  이런 터가 없어서 그렇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유수지하면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내역 뒤에 유수지가 있습니다.  성내역의 주차대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항상 부족하고 아침에 「러시아워」나 저녁시간에는 완전히 전쟁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풍납동 앞에도 유수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유수지에 대해서는 조금 계획을 한 번 세워서 예산반영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유독 탄천하고 잠실유수지만 선택적으로 예산을 수립한데 대한 그 배경이 있으면 배경설명 좀 해주시고, 또 앞으로 연차적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명의  저희 관내의 유수지중에서 지금 탄천과 잠실의 유수지는 저희가 활용계획을 수집해 놓고 지금 이결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천유수지에 대한 활용계획은 위원님 앞에 있는 예산자료에 없습니다.  그것은 신천유수지는 90년대 초에 민자유치결정을 해서 일반인한테 민자유치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 후에 주차장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민자유치를 했으나 사업비가 많이 들고 수지계산이 안맞는 이유로 신청자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개발이 안됐던 지역입니다.
이결휘 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명의  지금 우리 3개 유수지중에서 제일 사업성이 좋은 위치라고 판단되는 지역중의 하나가 신천유수지가 하나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도시계획상으로도 유수지와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최적의 적지이나 민자유치를 할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아직 개발이 안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앞으로도 그 신천유수지는 민자유치성이 제일 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시적인 재정비를 하지 않고 놔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잠실과 탄천을 정비해서 그 효과를 보고 그때까지 95년이후까지도 신청자가 없다면 지금과 같은 잠실, 탄천과 같이 정비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결휘 위원  연차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 보죠?
○하수과장 이명의  네.
이결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냥 똑 떨어지게 답변을 하시네.
○위원장 김성춘  풍납동, 강동구로 넘어갔어요.
○하수과장 이명의  중앙병원앞에는 이미 복개가 돼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성내유수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거기는 지역은 송파구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 유수지자체가 강동지역의 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에서 그 유수지를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절차를 하고 있는데 준공이 되면, 현재 그 땅이 서울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시설이관을 우리 송파구로 할 것이냐, 강동구청으로 할 것이냐라고 고심을 하고 있는데 본청의 의견은 강동구청으로 시설재산 이관까지 같이 다 하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계획은 거기엔 수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결휘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성춘  윤기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기선 위원  네.  하수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강수질오염을 시키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오수처리 관계로 인해서 말이죠, 오수처리시설 예산이 하나도 지금 사업비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수관리라든가 유수지 정비활용으로 해서 한다든가 그런데 전부 그것은 한강수질오염에 어떤 대비를 해서 물론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것이 오수관이 시설되어 있는 인접지역에 꼭 오수관시설이 필요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송파 지역관내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는데 어떤 난맥상이 초래되기 때문에 안하신 것인지, 구상을 해보시고 그 못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구상을 못 해보시는, 저는 오수관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하나도 책정이 안된걸로 제가 검토를 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하수치수관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든가, 또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우․오수분리 또는 오수처리에 대해서는 서울시 하수처리기본계획상에 우․오수분리지역이 있고 우․오수합류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윤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다른 우․오수합류지역에 대해서 왜 우․오수분리를 않느냐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결휘 위원  마천동을 생각하시면 돼요.  마천동,
○하수과장 이명의  마천동은 우․오수합류지역입니다.  이 우․오수분리는 신도시 개발을 할 때에 계획적인 배관으로써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존 시가지에서 우․오수분리를 한다면 시설비가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우․오수분리를 우리 송파관내는 가락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우․오수분리지역을 계획적으로 배관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우․오수분리를 하지 않고…
윤기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요, 그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법에 따라서 우․오수분리지역이나 합류지역이다 하는 어떤 개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 그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가락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할 당시에 거기는 우수, 오수분류지역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명의  네.
윤기선 위원  그런데 바로 기본마을이 그것하고 인접이 되어 있습니다.  지번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가락지구에서 인접되어 있는 거여동 258번지, 500 몇 번지 그래서 주고 그 인접지역이, 그러면 거기는 바로 오수, 우수합류지역으로 해서 그 관이 다 묻어져 있고 그 하수박스도 엄청나게 크게해서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설계를 해서 그 지역 유역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했다고 그 사업을 할 당시에 구획정리사업을 할 당시에 그렇게 저희들이 지역주민이 진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그때 해달라고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말씀 그대로하면 그 법이 분류와 합류지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우선 불가능한 지역은 몰라도 이 사실은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예산을 반영시켜서 바로 한강수질오염을 줄이는 그런 원인을 축소하는 방면도 되고,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가가 거기보다 얕은데는 오수관을 묻으면 깊이 묻기 때문에 결국 역류현상이 막아지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집행부하고도 요구하는 사항으로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것은 검토를 하셨는지는 몰라도 예산상으로 반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으며, 꼭 법리적으로만 하시지 말고 현실적으로 필요하면 해야 될거 아니냐.
○하수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오수 합류지역을 오수 분리지역으로 유역변경을 한다는 것은 예산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하류지역에 묻혀있는 오수관의 용량까지도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 이전에 기술적인 문제가 결부가 되는 것이고, 오수관에 대한 개량 예산은 물론 윤 위원님 지역은 대상이 안되겠지만 기존 오수관의 기능이 낙후됐거나 불량한 지역은 개량 예산은 이번 예산에도 오금동 17번지 8호에서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또 대형 오수관 차집관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예산으로 하지를 않고 본청 예산을 한 10억을 받아서 금년 중에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계약이 돼가지고 내년부터 착공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성내천에 그 용량 부족한 부분을 할 것이고, 그러면 오수차집은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수분리지역이나 합류지역이나 그 생활오수는 평시에는 전부 차집이 되서 차집관거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강의 오염문제는 오수 합류지역이나 분리지역이나 하수도 매설 방법의 구분없이 정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윤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은 제가 염두해 두어서 추가로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선 위원  나도 이 부분이 오금동이라든가 노후시설에 대한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금 분리지역하고 합류지역하고 그것을 오늘 제가 법리해석을 들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지금 당장 뜯어 고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국한되어서 기존 마을이 바로 그것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현존해 있는, 시설되어 있는 오수관이 지금 수용이 되느냐.  그 용량을 수용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윤기선 위원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수용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과장 이명의  일단 그 사항은 향후 제가 우리 하수과에서 검토하는 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한 준설량의 민영과 우리 구청 직영분에 대한 점유율을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준설은 우리 구청 기동반들이 하고 있는 지역은 대체적으로 배수가 잘 되는 지역, 하수관 경사가 좋고 퇴적이 그리 많지 않은 거여․마천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타 외의 지역은 전량 민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준설량을 보면 우리구 직영으로 한 준설량은 930㎥, 민영이 담당했던 물량은 4,970㎥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맨홀에 대해서는 우리 맨홀 총 수량이 약 2만 5,000원인데 92, 93년도에 120개를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은 작년에 거의 다 작년 보수한 예산을 토목과에 줄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수한 공사비를 또 내년에 반영해서 주고 그런 예산입니다.  결국은 우리 구청 돈의 호주머니를 이쪽 호주머니 것을 이쪽으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금년, 지금 현재 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은 93년도 공사비를 주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수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런 불합리한 행정이 어디 있어요?  금년에 그러면, 물론 이것도 저것도 구 재원이지만 토목과에서는 그러면 예산은 없이 외상으로 공사를 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외상으로 하고 다 해놓고 요청한 결과가 되는데 그런 행정을 합니까?
○하수과장 이명의  그것은 아마 타 부처의 불량 맨홀도 공사를 해놓고 나중에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목과에서는 예산이 그렇게 많으냐고?
○위원장 김성춘  설명을 잘 해보세요.
○토목과장 김영세  불량 맨홀 정비에 관한 것은 토목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과장이 답변하는 중에 조금 착오가 있었다면 예산이 같은 자치구 예산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불량 맨홀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들 굴착복구비, 서울시 본청에서 특별회계로 받는 굴착복구비를 토목과에서는 항상 확보하고 우선공사를 합니다.  당장 사고위험이 있는 불량 맨홀을 비단 하수과 맨홀 뿐이 아니고 상수도, 도시가스, 체신, 전기까지 맨홀을 일단 토목과에서는 본청에서 받은 굴착복구비 예산으로 우선 복구를 하고 차후징수를 합니다.
이선우 위원  만약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예산 때문에 그런 거죠?
○토목과장 김영세  네, 우리 토목과에서는 자치구 예산이 아닌 본청 예산을 항상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들어가세요.  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낙기 위원  아니,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 우리 송파구내의 총 준설에 대한 것 준비 안됐습니까?
○하수과장 이명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낙기 위원  민간단체에서 하는 준설 %가 우리 전체 송파의 총 준설한 면적에 몇 %나 되는지?
김호일 위원  930하고 4,970하고 더해가지고 나누면 되잖아요?
이선우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이낙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느냐 하면, 지금 우리 불량 맨홀을 정비를 하는데 거여․마천동만 우리 직영으로 한다면서요?
○위원장 김성춘  이낙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고 보충질의를 해주세요.
○하수과장 이명의  직영분이 총 준설량이 약 15%를 점유하고 있고,
이낙기 위원  그러면 구역 배정이 됩니까?
○하수과장 이명의  구역은 거여․마천․풍납지역에 우리 구 기동반이 투입이 됩니다.
이낙기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거여․마천․풍납은 구 직영이고,
○하수과장 이명의  이 지역은 6m미만 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못 들어간,
이낙기 위원  거기만 구 직영이고 나머지 분야는 전부 민영으로 하고,
○하수과장 이명의  민영으로 하고, 마찬가지로 거여․마천․풍납동 지역도 도로가 넓다든지 간격이 큰 지역을 준설할때는 우리 민영 팀을 그쪽으로 투입해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성춘  이선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이선우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말씀 도중에 이게 하수도 준설비가 지금 5억원인데요, 85%를 민영으로 두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명의  그렇죠.  민영에서 준설하는 그 양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이선우 위원  그러면 6m 도로는 구청에서 하고 거여․마천․풍납지역도 6m 이상되는 지역은 구청에서 합니까?
○하수과장 이명의  아니죠.  6m 이상되는 도로가 있어서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민영이면 흡입장비로 준설하는 것을 주로 합니다.  그 장비가 투입될 수 있는 지역은, 거여․마천․풍납지역은 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도 준설량이 크고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민영이 들어가서 빨리 준설합니다.
이선우 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하면 늦고 민영에서 하면 빠릅니까?
○하수과장 이명의  아니죠.  장비의 차이죠.  민영에서 갖고 있는 장비는 약 3배속도를 갖고 있어요.  최신 장비가 들어가서 하면 되고, 6m 미만의 조그만 골목은 종래의 바켓식 준설기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장비가 못 들어가니까, 그런 차이입니다.
김호일 위원  그런데 왜 작년 예산보다 이번 예산에서 1억이 삭감된 예산으로 편성됐어요?
○하수과장 이명의  작년에 하수도 준설을 연초에 5억원으로 편성을 했다가 추경에 1억원을 더 배정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편성은 작년 연초의 기준에 준해서 5억원을 환산 했습니다.
김호일 위원  ‘눈 가지고 아옹’하려고 그래요.
○위원장 김성춘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신영선 위원님!
신영선 위원  빗물받이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현재 도로주변에 빗물받이가 있죠?
○하수과장 이명의  예.
신영선 위원  빗물받이에 지금 준설하는 것 같은 것이 있어요?
○하수과장 이명의  빗물받이 준설은 우리 기동반이 주로 합니다.  구청 직영 인부들을 동원해서 하고 골목길은 각 동에서 주민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금년에 1차 시도를 해봤습니다마는, 일부 풍납동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구청팀하고 같이 준설을 “내 집앞에 빗물받이는 내가 쓸자” 해가지고 자재도 사주고 해서 했는데 큰, 완벽한 효과는 보지 못했지만 그 나름대로 주민이 빗물받이의 중요성을 인식한 데는 큰 공헌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기동반들이 빗물받이 준설은 대로변에 집중하고 뒷골목에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해서 동 복지비라든지 이런 것도 쓸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영선 위원  지금 준설, 준설 하는데 실제적으로 빗물받이로 들어간 양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또 반면에 대로변에도 준설은 커녕 청소하는 사람들이 거기가 완전히 쓰레기장 마냥 거기다 집어넣고 있는데 암만 준설을 많이 하고 하면 뭐 합니까?
  거기서 자체 막지도 못하는 실정에, 그것 무슨 다른 방향으로 연구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하수과장 이명의  신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대로변이나 뒷골목이나 빗물받이가 막히는 것은 토사의 유입이 대 주종을 이룹니다.  그 토상의 유입은 자연적인 유입도 있겠지만 청소를 하면서 청소부가 빗물받이에 도로변의 흙을 쓸어넣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소원을  관리하고 있는 동장이나 우리 청소과에다가도 이 빗물받이의 중요성 때문에 청소 잔재를 빗물받이에 두게 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저희가 여러번 요청도 하고 지시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오래된 관습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청장님께서도 그 사안을 동장이나 청소원들 교육때 누차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을 통해서 쓰레기 투기를 지양토록 하겠고, 또 빗물받이의 구조적인 문제를 한 번 여러 제작사로 하여금 연구검토토록 해서 그 성과를 점진적으로 그러한 쓰레기 투기를 했을 때에도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도록 한 번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신영선 위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가 앞으로 어느 정도 개선할 점이 없어요?
  혹시라도 우리 주민이 전부 보는, 감독하는 입장을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청소하는 사람들이 번호가 혹시 있다고 하면 누가 그 빗물받이에다 토사하고 뭐 하면 신고를 인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경고조치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입장도 할 수 없어요?
○하수과장 이명의  물론 시민의 고발정신의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신영선 위원  그런 것을 자꾸 동이나 이런 데로 하달되어서는 고발하고 신고하고 서로 고쳐나가는 것으로 해야지, 옛날의 관례, 풍습이다 해서 이것을 고칠수 없다면 암만 준설을 하면 뭐 합니까?  거기서 토사가 그냥 막 들어가는데, 다른 방법이 없잖습니까?
○하수과장 이명의  지금 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반상회보라든지 이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그러한 쓰레기 투기 방지를 주민 스스로 막아줄 수 있는 협조를 하도록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더 계세요?
신영선 위원  지금 하천변의 수목 전지 나와 있죠?  1억원 공원녹지과
○위원장 김성춘  그것은 녹지과에서 해야죠.  그 전지 문제는 이따 녹지과에서 질의 하시고,
  민정호 위원님!
민정호 위원  하수도 개량 및 구조물 보수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런데, 지금 이 지역 선정을, 지금 수해 상습지구도 상당히 많은데 제가 볼 때 오금동이라든지 또 새마을시장 앞에 하수도 개량, 잠실국교, 관내 불량맨홀 복구 이것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수해 상습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순위를, 예산을 어떻게 편성합니까?  그것 매년 물이 하수도에서 역류현상이 생겨서 지금 주민들이 지하실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고 물이 매년 지하실에 차 올라오는 이런 지역을 배제를 하고 이렇게 조금, 지금 현재 여기 예산 이렇게 짜여져 있는 지구는 그렇게 상습지구가 아닌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이것 어떻게 예산 산출을, 어떻게 기초를 잡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명의  하수도 개량의 사업 선정배경은 우선 잠실국민학교 앞에 개량 예산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환경확대 대상지역입니다.  그것이 금년에 94년 정비대상으로 연차별 계획을 세웠던 지역입니다.  또 잠실 새마을시장 앞의 지역은 거기 항상 노면수가 배수가 안되고 거기 배수구가 완전히 거의 평지다시피 하기 때문에 배수가 안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관 개량을 계획했던 지역입니다.  방이동도 마찬가지로 구배 불량이기 때문에 배수가 안되고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은 이 지역 뿐만 아니고 배수 불량지역이 관에 준설퇴적토 뿐만 아니라 구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배수가 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개량 계획이 없느냐 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민정호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준설이 문제가 아니고 하수도가 아주 시설 당시에 굴곡이 되어 있는 하수도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 그런 지역이 많이 있어요.
  이런데를 우선적으로, 그런데는 매년 수해피해 지역입니다.  이것 한 번도 물이 안 들때가 없는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물론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죠.  예산이, 돈이 많으면 한 번에 다 하겠지만, 이런 우선지역에다가 먼저 배정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하는게 잘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런 이야기예요.
○하수과장 이명의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 위원님께서 당초 시공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그 시공후에 지반 여건 때문에 굴곡이 생겨서 배수가 안된다든지, 또 구배 자체가 아주 완만해서 물이 흘러가는 속력을 낼 수 없는 지역에 대한 관 개량을 할 의사가 없었느냐라고 질책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문제는 먼저 행정감사시에도 제가 언급을 조금 한 것 같습니다마는, 구배 불량이 지역여건상 배수의 속도를 낼 수 없는 지역, 그러니까 구배가 완만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은 비가 많이 올 때는 정체가 되기 때문에 일부 지하실에 역류현상이 일어나고 합니다마는,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 지금 관 개량을 한다고 해서 유속이 빨라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될거 아니냐, 라는 저희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굴곡이 생겨서 물이 안 빠지는 지역은 대개 바로바로 아까 했던 구조물 보수라든지 이런 예산을 갖고 바로바로 시정이 되지만 전반적으로 경사가 없어서 물이 안빠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계획이 성안되기 전까지는 돈을 들여서 관개량이 급선무가 아니라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역은 저도 금년 여름에 수해때 그 지역을 나가보고 해서 상세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점검을 하고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민정호 위원  내년에 해주신다니 고마운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상당히 복지방면으로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우리 구에서 그렇습니다.  금년에 30%이상 상회하는 예산을 복지비에다가 반영을 시키고 지역개발비, 사실 지역개발비라 해서 균등개발을 하기 위한 그런 개발비 보다는 하자에 의한 개발비는 이 예산이 아무리 반영이 되더라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 예산을 산출하실 때 이런데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예산을 많이 가져오면 어떻습니까, 개발비에서 많이 써야지, 이런 하자가 많은데는 예산을 많이 써서라도 해야죠.
○하수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문성 위원  전기료 좀 알아볼려고 그럽니다.  빗물펌프장에서 쓰는 저압이 4,800만원 연간, 고압이 3억 3,700만원 그런데 금년같은 장마가 지지않는 해에도 이렇게 전기료가 들어가는 겁니까?
○하수과장 이명의  전기료는 저압은 1년내내 사용하는 전기료입니다.  또 고압을 우리 수방기간에만 들어갑니다.
오문성 위원  수방기간에 모타를 사용 안해도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명의  기본료가 이렇게 비쌉니다.  수방기간 동안 우리가 계약을 합니다.  6월 30일부터 10월말까지 계약을 하면 그 계약기간 중에는 최고 「피크」치로 쓴 양이 기본요금이 됩니다.  그래서 쓰지않은, 만약에 9월달에 비가 하나도 안왔다, 안썼다하더라도 그 기본료가 나갑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기료가 1억 9,2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이것은 지금 내년도를 우리가 3억 8,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펌프장이 증설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3억 8,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전기료는 저희가 생각할때도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한전의 계약 규정상…
오문성 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 기본료는 아니죠.  만약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사용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3억 8,500만원을…
○하수과장 이명의  그렇습니다.  이 금액도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성춘  예상금액이죠?  딱 고지서가 안나오니까 예상금액이죠.  그 정도 있어야 되겠다는 예상요구액이겠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선 위원  CCTV를 어떻게 촬용하고 있어요?  하수도…
○위원장 김성춘  빗물우수펌프장 안에 있는 CCTV 이야기 하는거죠?
신영선 위원  하수관에 TV 촬영하죠.  그것을 몇 회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몇 ㎜ 관까지 보통하고 있는지요?
○하수과장 이명의  몇 ㎜관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준설을 하면서 전체 준설길이의 10% 정도 대표적으로 저희가 원인분석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설을 하는데 그 준설하고 나서 그 원인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런 것을 골라서 10% 정도 하는데 그렇다고 전체를 다 하는것은 아닙니다.  800㎜ 이상의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것은 TV 촬영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더 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하수과장님께 두 가지만 대충 집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끝내는 것으로 합시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이 송파구의 전체적인 하수도 문제를 분석을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치를 해달라는 말씀들이시고 두 번째는 하수도 준설에 대한 어떤 관리를 해달라, 그런 내용이시니까 두 가지를 좀 요약해서 앞으로 잘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하수과장 이명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춘  들어가시고 공원녹지과장 나오시고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중식시간이 지났더라도 계속 속행을 하고 마치고 식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한 10분 쉴까요?
    (「그냥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냥 할까요?  예!
이낙기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일용잡부가 고정인원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일용잡부는 고정이 아닙니다.
이낙기 위원  필요할 때 쓰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예.
○위원장 김성춘  이낙기 위원님!  질의 끝났어요?
이낙기 위원  아니예요.  그것은 참고적으로 물어보았고 석촌호수관리비가 작년에도 우리가 8억원을 했는데 이번에 3억원이 줄었는데 이것이 어차피 예산을 조금 절감하겠다라는 뜻에서 교섭, 관리공단업체와 교섭을 완료된 것으로 표적은 됩니다.  3억이라는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런데 이것이 계약이 내년까지로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5억 3,000만원이 되어있는데 공원녹지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5억 3,000만원이 내년까지는 지속할 수 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  이 관리를 물론 하기에는 사실은 우리 구청으로 보게되면 조금 힘을 더 들이는 문제가 되어서 어찌보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다보게 되면 예산수반도 문제가 되겠지만, 예산도 예산이겠지만 감독, 지금도 물론 감독을 하고 있죠.  거기에서 관리공단 하는 것을 감독을 하겠지만 직접 관리를 병행해서 감독을 책임진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힘든 것으로 보아집니다.
  저희들이 보았을 적에도….  그런데 사실은 자체 관리 내지는 일반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했을 경우는 5억 3,000만원이 들어가지 않고도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예결위에서 한참 논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사실은 지금 5억 3,000만원, 3억이 줄어들기는 했어도 사실은 우리 구로 보았을 적에는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파악했을 적에는 4억 5,000만원, 4억내지 4억 5,000만원이면 충분히 관리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았을 때 금년에 많이 줄어들기는 했어도 5억 3,000만원으로 결국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금 이 사람들이 관리는 잘하고 있어서 그 주변에 아주 환경적으로 보아서 어렵다라는 것은 표시가 안되는데 여기 보니까 보수비 같은 것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요.  보수비 같은 것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은 자연적인 파괴, 이것을 뜻하는 것인지, 관리를 인해서, 잘못 관리를 해서 다시 보수를 해야하는 문제인지 이것은 잘 조사가 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것은 위원님이 많은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석촌호수의 관리에 어려움은 직영을 했을 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4,000~5,000만원 정도 절감이 또는 것으로 분석을 저희들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현재로서 직영 인수할 태세가 안되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보수비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보수냐, 안그러면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이냐 하고 지적하셨는데 전혀 관리와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면 석촌호수에 많은 현사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주민들이 “현사시를 제거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일부 현사시를 제거하고 석촌호수에다 벗꽃나무를 심어서 석촌호수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려고 그러는 예산이 있고요.  또 1년에 40여명이 익사자가 발생합니다.  익사자라 하면 자살자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자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자살자 방지를 위한 가로등을, 보안등을 증설해 달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원등 증설이라는 이런 예산이지, 관리소홀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예산은 전연 아닙니다.
이낙기 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1년에 40여명이 익사를 해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이낙기 위원  자살을 해요?  그렇다라면 정말 그 어처구니 없고 엄청난, 처음듣는 이야기인데 다른 위원들은, 주변에 있는 위원들은 잘 아실수도 있겠지만 자살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40여명이 그런 사건이 난다, 이렇다라고 하게되면 사실은 관리를 제대로 지금 잘 못하고 있다라고 결국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그것은 물론 위원님 생각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넓은 곳에서 투신을 하는 것을 다 감시는 불가능합니다.
이낙기 위원  물론 시설관리를 위임맡은 공단이 이런 사람 죽는 것까지는 우리는 맡지 않았다 할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발생하는 사고라고 하게되면 책임있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등을 밝혀서 감시가 가능하도록 감시탑도 좀 세울려고 그럽니다.
이낙기 위원  감시가 가능하도록 불만 켜놓는다고 감시가 됩니까?  금년에 예산이 3억이 줄어드는 바람에 그 공단측에서는 공단관리인원이, 관리를 하는 인원이 축소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과연 익사자나 자살자들의 예방이 가능할까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지금은 이게 줄어서 금년에는 17명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러면 왜 처음부터 엄포를 놓고…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전에는 그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낙기 위원  알았습니다.
김호일 위원  이 위원님 질문하신 것은 2억 7,000만원을 삭감을 하는데 작년 예산보다는, 그러면 증액을…
이낙기 위원  증액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김호일 위원  자살방지용 아니예요.
이낙기 위원  그것을 증액을 하자라는 것은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이 한강에서도 자살하는 것은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해서 사람을 아무리 증원해도 자살자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민정호 위원  석촌호수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기본적으로 대책을 강구 안하면 안됩니다.  지금 자살, 술먹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문제가 복잡해요.
신영선 위원  자살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다른 사태가 많이 벌어지는게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위원장 김성춘  공원녹지과장 말이죠.  5억 3,000만원이라는 것은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 건져주는 관리비가 아니예요.  아니고, 석촌호수를 관리하는 그런 관리비지, 사람 자살하는 것을 누가 다 일일이 막습니까?  그런 관리비가 아니니까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 40명이 기도를 했든, 100명이 기도를 했든, 도둑 하나를 열 사람이 어떻게 지킵니까?  그것은 상관없는 일이고…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분…
이정열 위원  가로수 관리 위탁비가 3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관리를 위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가로수 관리 위탁은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가로수 관리는 저희 구가 직영을 해왔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는….  그래서 인부가 올라가서 전지도 하고 비료도 주고 해충구제도 하고 다 해줬는데요.  이것은 저희 추세가 지금 도로보수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전부 민간에게 위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정열 위원  위탁을 하는데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것을 위탁을 하느냐?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작년 연말까지 시에서 가로수 위탁관리하는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보식하는데 얼마, 비료주는데 얼마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저희들에게 시가 일괄적으로 구청장에게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간 단가계약을 입찰을 부칩니다.  입찰에 부쳐서 선정이 되면 그 일한 양 만큼 돈을 내줍니다.
이결휘 위원  보충질의 좀 합시다.
  시설녹지와 공원을 관리하는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앞으로 공원별로 예를 들어서 오금공원하면 오금공원은 근본적으로 어떤 수종을 몇 주 이상 어떻게 유지하고 산책로는 어떻게 해야되고 하는 기본적인 공원의 시설의 궁극적인 개요, 이런게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공원은 전부 기본계획에 입각해야 공원이 조성됩니다.
이결휘 위원  기본계획이 의해서 조성이 된 공원이 당초 오금공원의 산책로 포장계획이 없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포장이 안된 것입니다.
이결휘 위원  왜 안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어제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0만㎡ 이상의 공원조성을 시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금공원의 조성도 시가 한 것입니다.  구가 조성을 한게 아니고…
이결휘 위원  그러면 시가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여기에서 관리․감독을 하면서 당초 시에서 세운 공원에 유지계획에 구청에서 볼때는 좀 미흡하다.  이렇게 보아서 산책로도 만들고 포장도 하고 또 소나무도 더 보식을 하고 또 무궁화도 4,000주 더 사서 심고 이래야 되는 것입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할 때, 하기 전에 범국민적으로 올림픽개최 전부 동참하고 다 협조하는 그런 과정에서 일부 도로주변에 있고, 시설녹지지역에 사실은 속하거나 또 고적이나 이러한 부근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식재를 의무적으로 혹은 강요를 했습니다.  그런 공문을 동별로 내보내가지고 식재를 하게 하고 그렇게 했고 또 일부 그 위치에 점하고 있는 조경업체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식재를 유도를 해서 그것을 심어놨어요.  그러면 현재 앞으로 어떤게 예상되느냐 하니까 본래의 목적대로 이것을 다시 할려고 할 때 “너희 나가라” 할때는 그 식재에 대해서 그때 심으라고 한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 왜 그때 심으라 해서 심었는데 파라”, “보상해 주라”하는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산을 보니까 심심하면 소나무 좀 바꿔야 되겠다.  또 수종을 개종을 해야 되겠다.  근본적으로 우리 송파구 전체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또 공원도 한정되어 있고 시설녹지도 한정되어 있는데 풍납동은 시설녹지로 아직 설정을 안해놓고 있습니다.  강변하단 거기 아시죠?  다른데는 시설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완전히 현재 보면 이미 사용을 해서 완전히 개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저희 장기적인 계획으로 수립하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 되겠고 금년에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금공원은 금년에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에는 소나무 더 심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없습니까?
  그때 그때 보아가지고 구청장이 와서 “이것 왜 이렇게 해놨어”, “이것 좀 더 심어”, “나무가 왜 마음에 안들어” 이러면 또 개종이 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오금공원에는 보식성격이 아니고, 수종개량입니다.
이결휘 위원  내가 오금공원을 지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공원이 몇 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저희가 2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니까 21개 공원이, 예를 들어서 아시아공원 합시다.  아시아공원 그 자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더 변형이 되고, 더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고, 그 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예산이 전부 반영이 다 되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고, 그러면 중간에 처음부터 세워 있던 그 계획에서 어떠 어떠한 임기응변적인 이러한 계획이 혹시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송파에 있는 근린공원은 잠실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원은 기본 계획에 의해서 공원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때 그때 공원을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요구하는 것은 순수한 보수의 성격입니다.
이결휘 위원  유지 보수.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유지 보수입니다.  이게, 공원 기본계획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여기에 없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럼 나무가 그렇게 한꺼번에 막 죽고 그러나?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그러니까 이것은 수종갱신입니다.  옛날에 있던 현사시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먼저번에 정성태 위원님이 저희들에게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결휘 위원  풍납동의 실버들나무를 전부다 파가지고 어디로 가지고 간다면서요?
민정호 위원  작년에 수목갱신 다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아닙니다.  다 못했습니다.  한 700주가 지금도 있습니다.  오금공원에,
민정호 위원  그럼 작년의 전체 예산은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작년에 700주였습니다.
민정호 위원  작년에?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네.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지…
민정호 위원  연차적으로,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 벨수가 없습니다.
민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셔야죠.  전체적으로 하느냐, 연차적으로 하느냐,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금방 이해들이 가지 않습니까?  지금 신영선 위원님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실려고 그러는데 성내천하고 탄천, 거기에 수목갱신내지 또 수목전지, 그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중복되는 예산을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연차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금방 이해가 가고 다시 이중 질의를 안하기 때문에…
이결휘 위원  맞아요.  내가 이야기하는게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공원에 당초 공원의 조성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예산분이 이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시는 의문이 없죠.  그 외에 즉흥적으로 뭐하는 것 없느냐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없습니다.
이결휘 위원  전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공원은 조성계획을 즉흥적으로 저희 마음대로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이결휘 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한 번 돌아보고 무궁화 좀 심어, 이런거 없느냐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그것은 나무를 심는 것은 다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희도 나무에 대해서 기술자인데 이 지역은 무궁화가 안됩니다.  적지가 아닙니다.
이결휘 위원  있다, 그러면 솔직히 있다, 그러고 없으면 넘어갑시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것은 있을 수는 있겠죠.  있을 수 있으나 적지가 아니라면 저희들은 심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민정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민정호 위원  어린이공원 위탁관리하고 근린어린이공원 시설, 보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중복되는 예산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어린이공원 위탁관리는 노인회에 공원관리를 주는 것입니다.  금년에 15군데 노인정 있는데는 기 벌써 7월부터 줘서 노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69개소를 전부 다 노인회에 드리겠다 이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69개소를 노인회에 다 주는게 아니고, 작은 공원은 조그마한 규모에는 3개소를 묶어서 한 노인회에서 관리를 시키고, 또 그보다 조금 더 큰 것은 2개소를 묶어서 한 노인회에서 시키고 좀 큰 것은 1개소를 시키고 이래서 69개소를, 39개 노인회에 내년에 주겠다, 평균 한 2개소 조금 안되죠.  그렇게 노인회에다 주겠다 이런 예산입니다.
민정호 위원  1개소에 주는 예산이 얼마예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큰 것은 한달에 25만원, 2개를 관리하는데는 31만원, 3개를 관리하는데는 40만원, 이렇게 줍니다.  한달에 40만원을 줍니다.
민정호 위원  위탁관리에 대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 시설, 보완을 하는데 어디 어디 선정을 어떻게, 그 기준을 두고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저희 어린이공원은 69개소중에서 어린이놀이터라는게 종합놀이터하고 기타 정자, 이런 것 밖에 없습니다.  송파구는 거의 종합놀이터로 시설보수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것만 하면 거의 완료가 됩니다.
민정호 위원  위 정자의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터가 전혀 시설보완이 안되는데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민정호 위원  제가 확인을 시켜드릴께요.  그런데 가만히 공원관리를 하는 것을 보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는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안하는데는 전혀 하지를 않아요.  송파1동에도 이런데가 있습니다.  보면 땅도 잔디 하나 없이 맨바닥에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어린이공원은 잔디가 거의 없습니다.
민정호 위원  글쎄 없더라도 시설도 아주 노후화 되어가지고 페인트, 도색도 한 번 안해주고 맨날, 매년 봐도 매년 그대로 있는 것 같애요.
    (「신청해야지.」하는 이 있음)
  신청을 하는게 아니고, 저는 우리 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가 있는데 시설보완을 할 때 그 기준을 어디 어디다, 어떠한 기준을 두고 예산을 짜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저희 구가 관리하는 69개소 전 개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민정호 위원  전 개소를…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네.  그렇습니다.
민정호 위원  신경을 조금 더 쓰셔야 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게 아니고 아파트 단지내에…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사설공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합니다.
민정호 위원  아파트 단지내에는 내가 이야기하지도 않는 것이고
김호일 위원  그렇다면 69개소는 원래가 동사무소에서 관리했는거 아닙니까?  69개소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네.  그렇습니다.
김호일 위원  노인회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보수를 해야 될 문제가 생기면 누가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보수는 동사무소가 합니다.  위원님!  관리라는 것은 청소, 어린이 안전사고방지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25만원 준다는 것입니다.
김호일 위원  그런 관리를 하게 되면 청소만하는 문제가 아니라 놀이터 시설이 어디가 잘못됐다든지, 그것을 발견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모공원에서 어린애가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다가 손목을 다쳐가지고 결국은 절단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들한테 관리하면서 애들도 보라는 것까지는 얘기를 못합니다마는 노인정에 와계시는 노인네들이 하시면서 그 시설물을 맨날 가서 본다고 그러면 잘못되는 것도 빨리 신고를 하게 되면 빨리 수리하고 고치실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지나간 얘기에 대한 것을 장황하게 설명하기 싫으니까 일단 그런 식으로 보완을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번에 불미한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종합놀이터는 조달청에서 납품이 되는 그런 시설인데요, 그 업자로 하여금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어린이놀이터 모든 시설을 그 이후에 한 2주간에 걸쳐서 완전하게 보수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데 손이 약간에 걸려서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완벽하게 보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김호일 위원  그러면 사고난 것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그것은 벌써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하지기간이 다 끝나서 보상은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 다음에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기동반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 구청자체에서 저희과 인부를 가지고 용접하는 사람, 나무 좀 다루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기동반을 만들어서 그런 응급한 사항은 저희 구청 인부가 즉시 뛰어가서 응급복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체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호 위원  하여튼 빠진데 없이 좀 그렇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것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어린이공원…
민정호 위원  한양아파트 7동 뒤에 가면 어린이놀이터가 하나 있어요, 거기 아주 안좋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사설인지, 구청것인지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민정호 위원  구청것이지, 사설이 어디 있습니까?
김호일 위원  사설에 그런 땅을 만들어 놓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성춘  그게 아파트단지 옆인가요?
민정호 위원  울타리 뒤에…
○위원장 김성춘  테니스장 있는데, 그게 우리 근린공원이 아닐거예요 아마.
민정호 위원  어린이놀이터…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그것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여기에 가로수 보식하는데 은행나무하고 버즘나무 2백주해서 6천만원으로 책정이 됐잖아요?  그럼 이게 몇 년생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은행나무가 여기 몇 년생을 지금…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은행나무는 몇 년생으로 따지지 않고, 이 흉고직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5전짜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정열 위원  그럼 은행나무가 여기 몇 주고 버즘나무가 몇 주를 합해서…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관내 가로수가 총 한 22,000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사고로써 죽는 보식대상이 한 1%가 나옵니다.  그럼 한 220주정도가 나오는데요.  그 220주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교통사고 나는게 한 40주 생깁니다.  그것은 배상금을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이게 한 1,400~1,500만원 징수가 됩니다.  세입처리가 되죠.  금년 10월, 11월말까지 저희 관내에 교통사고 난게 37주입니다.  그 다음에 한 150주는 사실상 자연고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피해도 있었지만 고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보식계획입니다.  그래서 연간 한 200주내지 220주는 매년 보식을 안하면 안될 그런 형편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정열 위원  그 안주에서 1%니까 한 200주로 보시는데 그럼 밑둥어리가 15㎝죠?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여기 흉고입니다.  흉고는 가슴높이의 직경입니다.
이정열 위원  가슴높이에, 그럼 그런 나무를 한 나무 심는데 한 30만원 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100주, 100주입니다.
이정열 위원  그런데 듣기에는 3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한 10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그것은 나무값만 10만원이고, 거기에 대한 제세공과금하고 그게 얼마입니까?
이정열 위원  제세공과금하고 나무심는데 그렇게 돈이, 한 20만원이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제세공과금하고 부가가치세 하면 한 30%가 들어갑니다.
이정열 위원  30%면 뭡니까, 10만원의 30%는 3만원밖에 안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것은 은행나무 15전이, 조달청 가격을 제가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기선 위원  그것은 예산을 그렇게 했다고 하시더라도 공개입찰로 해서, 정당하게 해서, 다하게 되면…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조달청 가격이 17만원입니다.
이정열 위원  17만원.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수목대만 17만원이고, 식재비가 한 5만 3,000원이 들고, 제세공과금 이것이 한 6만 7,000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입찰을 부치니까 이보다 가격은 내려가죠, 내려갑니다.
윤기선 위원  내려가지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올라갈 수는 없죠.
민정호 위원  과장님!  수벽대하고 수림대는 위치 어디다 설치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수벽은 지금 새로 신식하는 것은 없습니다.
민정호 위원  지금 여기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유지관리입니다.
민정호 위원  유지관리비예요.
김호일 위원  꽃묘식재에 대해서 2억 1,900만원인데 이것 꽃심는데 별로 많지 않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1년도에 저희 구의 꾳묘식 재배가 2억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꽃묘식재를 줄이기 위해서 한 반으로 줄었습니다.  9,300만원 정도로 해서 반으로 절감을 했죠, 절감을 해놓고 나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인접구가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입니다.  서초도 꽃심는 가격이 한 2억 5,000만원으로 확보되어 있고, 강남도 한 2억 5,000만원 되고, 강동이 한 2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으로 줄여서 금년에 활용을 해보니까 저희구가 너무 삭막했다는 그런 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꽃도 제대로 교체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왜 다른데는 다 잘하는데 송파는 왜 자꾸 퇴보를 하느냐 이런 지적도 많이 받고 그래서…
김호일 위원  다른 구의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송파구같은 경우에는 송파대로라든지, 올림픽대로 있는 쪽에는 다 파헤쳐놔서 어디 꽃 갖다 심을 때, 있습니까, 아파트 옥상에다 갖다가 심을 것은 아닌데…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그래서 올림픽대로를 요즘 배추꽃을 다 심어놨는데요, 올림픽대로가 내년에 꽃관리를 하면 밝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림픽대로가 많은 꽃식재 면적이 내년에 불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부순환도로 있지 않습니까?  남부순환도로 시설녹지가 4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년에는 전부 칸나로 식재를 해서 칸나거리를,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어 보자는 의욕을 갖고 내년도에 꽃을 많이 심을까 해서 꽃값을 금년도보다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도 좀 타구에 비해서 경관이 아름답도록 그렇게 관리가 됐으면 하나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중에 하나 빠뜨렸어요.
  과거에는 송파구에서 꽃가지고 그럴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재배를 한게 있었습니다.  지금 저기 도서관 부지에다 재배를 했기 때문에 꽃값이 저렴하게 들어갔다 하는 얘기도 곁들였으면 설명이 좀 좋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성춘  김종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하 위원  우리 관내의 어린이놀이터 69개소의 노인위탁관리,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어린이놀이터를 보면 상당히 지저분했는데, 노인들이 관리함으로써 그 위치경관도 좋아지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터 위탁관리하면서 거기에 파고라하고 비슷한 등나무식으로 정자가 있죠.  그 정자를 설치한지가 불과 1, 2년밖에 안됐는데 그것이 가락2동에는 다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사고가 나서 교체가 됐는데 이 정자가 나무로 해가지고 습기가 차서 2년도 안됐는데 완전히 푹 삭아서 쓰러질 정도예요.  그래서 가락2동만 다 해주셨는지, 그리고 69개 어린이놀이터에 그런 정자가 있다면 하루바삐 교체를 해야 됩니다.  위험성도 많고, 지난번에 노인회에서 노인이 등나무를 올리려고 올라가다가 쓰러져가지고 갈비가 부러졌어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 녹지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는 아실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네.  압니다.
김종하 위원  과장님이 계실 때 그런 것은 아닌데 조달청에서 얼마나 물건을 좋은 것을 했는지 모르지만 불과 2년도 안가서 그러한 겉보기에는 상당히 튼튼하고 잘 지었는데 속은 텅 텅 빈 썩은 나무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송파구의 69개소 전체의 놀이터에 그러한 형태의 정자가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교체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정자가 89년도에 설치된 것입니다.
김종하 위원  가락2동은 9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89년도에 설치됐던 것은 지난번 추경을 해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다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만 정자 7개소를 또 시설을 해서 노인들이 위탁관리를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할려고 저희들이 정자를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윤기선 위원님!
윤기선 위원  과장님, 직접적인 지금 현재 관련문제는 아닙니다만, 공원관리를 하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 가지 이것 내가 들은 이야기를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거여동 산41번지가 공원용지로 지정이 됐다고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지, 알고 계시는지?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거여동 산41번지요?
윤기선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이것은 저희들이 금방은 모르겠습니다.  도면을 봐야 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이선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선우 위원  무허가 건물단속 같은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무허가 건물단속은 그린벨트 내에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린벨트 내의 단속이 2,16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그린벨트내에 어디 어디 그것을 했습니까?  이것 인원까지 다 책정이 됐는데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저희가 4개동의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4.64㎢를 저희들이 그린벨트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구 관내의 그린벨트 총괄은 4.64㎢입니다.  이 중에서 임야가 0.8㎢고 농경지․대지, 기타 잡종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제일 많은게 농경지입니다.  농경지가 3.56㎢이고 그중에서 건물을 80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가건물을 53동 가지고 있고 기존 무허가 건물을 27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표지가 한 90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동은 오륜동, 오금동, 마천2동, 마천1동, 거여2동, 문정1동 이렇게 동별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것을 철거를 시킵니까, 아니면 단속을 합니까?  이것은 단속이라고 나와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주로 저희들은 그린벨트내에 불법 건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하고요,  또 주로 문제가 뭐냐하면 용도변경 입니다.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많잖습니까?  거기에 주거용으로 한다든지 거기다 무슨 공장이 들어온다든지 어떤 창고로 자재를 적재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린벨트 활동비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크게 무슨 저희 관내에 아주 큰 불법시설이, 무슨 호화 갈비집이나 별장이나 이런 시설은 없습니다.
이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김영달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달 위원  한 가지는 여쭤보고 한 가지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탄천변 개나리식재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전동에서부터 훼밀리 아파트까지 탄천변 쪽으로 새로 식재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것을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면 이것 높이가 큰 것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작은 것으로 합니다.  늘어지는 것이죠.
김영달 위원  이것도 계속 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탄천변은 저희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구가 구목이 소나무고 구화가 개나리잖습니까?  그래서 탄천변에 개나리를 연차적으로 많이 가꾸어서 강남에서 차를 타고 오면 확 나타나든지, 안 그러면 앞으로 탄천이 개발되고 나면 봄에 탄천길을 걷는데도 상당히 산책로를 조성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서서히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정열 위원  이게 연차 계획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연차계획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영달 위원  기이 투자가 2,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 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것은 이쪽 지역을,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한 것입니다.
민정호 위원  2,700만원은 개나리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니예요?
김영달 위원  아니요.  기이 투자가 되어 있는게 2,700만원이고 금년 예산이 7,500만원이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네, 그렇습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니까 기이 투자가 2,700만원이 됐는데 어디다가 하셨느냐, 그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러니까 김 위원님, 배명고등학교 그 뒤에서 내려가면서 했습니다.  작년에 그쪽에 했습니다.
김영달 위원  금년 봄에 심으면 꽃이 핍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당년에는 꽃이 그렇게 많이 피지 않습니다.  내년 가야 됩니다.
김영달 위원  그것은 연차적 사업이니까 그것은 그런데, 그 탄천변으로 쭉 가다보면 쓰레기 처리장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공사가 거의 다 끝났어요.  그 쓰레기장 주변에 이런 나무를 심어가지고,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쓰레기 처리장이 삭막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가지고 꽃으로 둘러쌓이는 그런 쓰레기장같은 것도 만들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가 한 2, 300m 정도 될 거예요.  쓰레기장 건설 주변이.  거기도 탄천변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김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때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과하고 청소과하고 전혀 협의도 없었고 저도 그것까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이것은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좋은 지적말씀이기 때문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니까 사철 꽃 피는 것으로 그러니까 개나리가 지면 다른 꽃이 피는 것으로 한다든지.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차폐림도 조성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쓰레기장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하면, 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네, 관계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영달 위원  협의를 해서 한 번 해주시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민정호 위원님!
민정호 위원  지금 개나리 3만주에 7,500만원의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개나리가 아주 작은 것을 심으면 한 주에, 가만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올림픽로에 녹지대 정비라고 해서 말이죠, 2억 1,800만원인데 스프링쿨러를 어디 어디 설치를 하고, 이 소나무 외 1종을 식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두 가지 내역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올림픽로 정비를 위원님들에게 제가 설명을 올리자면, 저희 송파구의 나무가 소나무인데 송파를 저쪽에 강남에서 들어오자 보면 송파에는 들어오자마자 소나무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딘가 송파에 들어오면 소나무가 보일수 있게 만들자, 이런 발상에서 저희 종합운동장 있죠?  양쪽에 딱 들어오면 프랜트박스를 만들어서 아주 랜드 마트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아주 근사한 소나무를, 한전앞에 소나무를 심어놓은 것을 보신 위원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프랜트 박스를 양쪽에 해가지고 좋은 수종의 소나무를 심어서 ‘송파에 왔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만들어 주고요.  운동장 바로 옆에 도로변하고 인도 그 두 군데를 그렇게 하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종합운동장 앞에 녹지대들이 있는데 거기에 전부 철쭉만 있고 우리나라 무궁화가 없다,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아서 저희가 그 주변에는 무궁화도 만들어서 종합운동장에 오는 저희 국민들이나 아니면 외국인들에게 무궁화를 보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무궁화를 거기다 심으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쿨러는 저희가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 앞에는 스프링쿨러가 기이 있었는데요.  이게 고장이 나서 내년도에 일부 보수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설하려고 그러는 것은,
민정호 위원  기이 시설되어 있는 것은 구청에서 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설하려고 하는 것은 어디에 하려고 그러느냐면 올림픽회관 있잖습니까?  거기다가 스프링쿨러를 해서 여름에,
민정호 위원  올림픽회관 안에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아닙니다.  길 옆에 녹지대 안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름에 스프링쿨러가 돌아가면서 물이 나오면 물론 잔디에도 좋고 나무에도 좋지만 굉장히 시원한 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중앙청 앞 분리대에 스프링쿨러 돌아가잖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이것은 하려고 그럽니다.  하려고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민정호 위원  올림픽회관 앞에는 진흥공단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안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것입니다.
민정호 위원  아니 글쎄, 이야기를 하자면 자기들 진흥공단 올림픽호텔 앞에 참 좋게하기 위해서 그것 좀 해줘야지, 그쪽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할 수도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그 올림픽진흥공단은 전혀 그런 것이 협조가 되지를 않습니다.
민정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 진흥공잔을 위해서 해주는 것 같네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민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개나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나리가 주당 식재비까지 해서 2,500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식재비까지 다 합해서, 세금하고 다 포함되서 입니다.
신영선 위원  규격이 어느 정도라서 2,500원이니까?  개나리는 꽂기만 해도 사는 건데?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개나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5가지를 저희들이 보는 것입니다.  이 개나리가 위원님 그렇게, 이것 다 기르려면 저희들이 인건비가 있어서 되지를 않습니다.
민정호 위원  됐어요.  한 주에 얼마 준 것이 2,500원에 3만주면 딱 7,500만원이네요.  그러니까 예산 이야기 할 것도 없어요.  다른 것은 설명할 것도 없어요.  됐어요.
○위원장 김성춘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들어가세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중식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예산심의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심의 한바를 말씀드리면, 공원녹지비 중 공원관리 민간이전 목 중 민간위탁금 중에서 3,000만원을 삭감키로 요구하며,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비 중 공원관리 민간이전 목 중 민간위탁금에서 3,000만원을 삭감키로 요구하며,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출석위원(12명)
  김성춘     김영달     이낙기     이결휘
  윤기선     오문성     김호일     민정호
  이정열     김종하     신영선     이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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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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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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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본

정영본

  • 이 름 정영본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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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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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석

조원석

  • 이 름 조원석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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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차성환

  • 이 름 차성환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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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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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한동일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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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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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현민기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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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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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홍낙원
  • 선 거 구 방이동 (방이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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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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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홍만표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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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황명근

  • 이 름 황명근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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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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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재춘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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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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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진성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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