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27일(화) 14시 30분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안(지구단위계획 구역·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도시관리계획안(지구단위계획 구역·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46분 개의)
1. 2008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유차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언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총 4건입니다만 가락2동 어린이집 신축 건은 토지매입 건과 건물신축 건이 일괄심의 안건으로 상정됨에 따라서 이를 구분하면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락2동 어린이집 신축 건입니다. 우리 구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국·공립 시설이 24개소로써 전체 보육시설 259개소의 약 9%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어린이집 확충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2010년까지 보육시설이 없는 7개 동에 9개소의 구립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가락동 131-12호 국유지 352㎡를 매입해서 어린이집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건립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50㎡이며, 보육정원은 약 130여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1동주민센터 청사건립 건입니다. 현 송파1동주민센터는 여성문화회관 일부를 사용하고 있어서 사무 공간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공간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서울시로부터 구 송파1동 청사부지인 서울시 체비지를 무상 양여 받아 청사 신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청사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475㎡ 규모이며, 지하 1층에는 체육단련실을 배치하는 등 건물의 활용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지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청사부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장지택지개발지구와 동남권 유통단지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 등으로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장지동 261-10호 일원의 토지 약 990㎡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 토지는 향후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다른 용도의 공공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서울시와 협의해서 토지이용계획을 공공청사, 도서관, 영·유아 보육시설 등 포괄적인 용도가 택지개발 및 실시계획을 변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송파청소년센터 신축 건입니다. 청소년 전용시설이 마천동, 문정동 등 외곽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접근성이 어렵고, 수용정원도 1,800여명으로 청소년 인구 14만 2,000여명에 대비해서 1.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간 균형 있는 청소년시설의 확충이 요구됨에 따라 방이동 52-1호 구유지 3,306㎡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청소년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미진한 부분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가락2동 131-12번지의 토지 352.4㎡ 매입 및 어린이집 신축, 송파동 113-1번지에 송파1동주민센터 신축, 장지동 261-10번지 일대 공공청사부지 매입 및 방이동 52-1번지 송파청소년센터 신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한 우리 구 재산취득의 사전절차로써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은영 위원님.
박재범 위원님.
가락2동 구립어린이집 관련해서 토지의 매입은 기 집행부로부터 협의가 있어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건물의 신축과 관련해서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가락본동, 방이동 지역이 먼저 선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축이 포함된 배경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경설명을 해주시고, 방이동 52-1번지 287억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접근방법이 너무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단일사업에 대한 개별적인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구해질 때 취득대상의 어떤 체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믿는데, 관련해서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일단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가락동 131-12호에 취득 추정가와 건물 부분의 분류가 난해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계산을 해보니까 추정가가 ㎡당 약 400만원 정도 잡혀있는 것 같고, 그러면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평당 금액으로 본다면 약 1,300만원 가까이 나오죠. 거기에 일단 일차적으로 한 건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토지를 먼저 매입한 다음에 거기에 약 550㎡ 정도의 건물을 짓고자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땅에다가 신축을 하는 것인지, 신축한다고 본다면 신축에 공사비 예정추정가 자체가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당 약 345만원, 일반적으로 해서 평당으로 쉽게 접근했을 때 평당 950만원 정도의 높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장지동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송파동 113-12하고 방이동 52-1같은 경우에는 이미 벌써 송파1동 주민자치센터 건립부지로 해서 지난번에 매입완료가 되지 않은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미 토지는 매입이 되어 있고 건물을 짓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건물을 여기에서 취득으로 해서 다시 해야 되는 것인지? 신축공사로 해서 우리가 발주부서에 의뢰를 해서 발주해서 공사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꼭 취득으로 해서 다시 잡아줘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구유재산, 소위 토지를 획득하는 것은 우리 구의 재산이 일단 늘어난다고 해서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소유주들이 재정경제부나 서울시 SH공사가 소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전부 2008년도에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전부 계상이 되어 있는지? 취득 방법이 재정경제부나 서울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금액으로 취득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이나, 재정부담이 너무 과중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차수 재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건물을 짓는 것을 취득으로 봐서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포함시켜야 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토지는 지난번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승인을 받았고 건물을 따로 하는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보면 재산의 취득이나 건물의 신·증축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별도로 다시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승인을 올렸습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토지 획득 방법을 질의해 주셨는데 가락동 131-12호 재경부 땅은 토지매입비가 14억입니다. 14억인데 5년 분납으로 이자가 연 6%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별도로 소관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겠고요. 장지동 261-10호 일대 990㎡는 SH공사로 되어 있는데 5년 분할해서 연 4% 해서 26억 6,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금리가 요즘 추세가 오르는 감은 있습니다마는 여태까지는 조금 비싼 편이었죠. 그래서 「국유재산법」에 나와 있고 또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다소 이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달리 적용할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예산 사정도 또 검토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별도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융기관에서 대출금리가 6% 이하인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연부 분할상환 하시지 말고 일시취득을 해서 차입금으로 그 이자를 내면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연구를 해보시죠.
다음은 으뜸도시추진반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은영 위원님께서 송파청소년 건립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느냐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기금예산으로 총 96억 6,469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 소요예산 287억중에 20억은 국비지원 사업이고 나머지 267억은 지금 기금에 약 200억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에 70억 정도가 부족할 예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2009년 예산에 70억 정도 반영되면 전체예산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고요.
박재범 위원님께서 센터건립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학교장·주민,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로부터 우리 구의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시설 건립에 대한 많은 건의를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학교장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지금 72개 학교 중에 설문에 응한 학교가 55개 이상입니다. 대부분 회신하신 분들은 다 100% 회관을 건립해 달라는 내용이었고, 규모 면에서도 대규모 시설로 해달라는 요구사항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향후 문정지구나 잠실재건축, 또 법조단지, 마천지구나 뉴타운 지구에 주민들의 유입이 가속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청소년 관련 시설 수효가 늘어날 것이라는 검토도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문화예술센터를 짓는 과정에서 센터건립을 위해서 사실은 예산을 200억 정도 적립해 놨습니다. 그런데 센터건립이 민자로 전환되는 바람에 사업계획이 변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으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었던 청소년 센터를 짓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립하게 되었고, 건립규모는 3,500평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총 4,500평으로 나갔는데 1,000평은 지하 주차장입니다. 1,000평 부지에 지하1·2층에 반반씩 지하주차장을 놓고 나머지 반은 청소년센터의 부속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지하1·2층은 건폐율 100%로 짓는 것이고, 지상 1·2·3·4·5층은 건폐율 50%로 건립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진행을 해주세요.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과 안성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은 저희가 2006년도에서 2010년까지 7개 동에 9개소를 짓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200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락본동과 가락2동 어린이집은 가락본동이 2008년도, 지금 공유재산 심의에 오른 가락2동이 2009년도, 2010년도에 방이1·2동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락본동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락본동 재경부 땅을 매입계획을 해서 작년부터 5년 분납으로 납부를 하고 있고, 가락2동은 이번에 심의가 끝나면 내년도에 재경부와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가락본동을 2008년도에 짓고, 가락2동을 2009년에 지을 사항인데, 부지확보가 우선 급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올렸습니다.
가락본동도 역시 재경부 땅이지만 평창군에서 그 땅에다가 평창군 특산물판매장을 재경부와 2008년 10월까지 임대계약을 맺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작년에 매입했었는데, 가락본동이 2008년도 10월까지 평창군에서 쓴다면 우리가 2008년도에 가락본동에 짓기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2008년도에 가락2동을 지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했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원래 계획대로 박재범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가락본동은 2008년도에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의되는 가락2동은 심의가 완료되면 재경부와 협의를 거쳐서 원래 계획대로 2009년도에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토지와 건물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토지는 ㎡당 397만 2,000원, 평당 1,300만원 정도 됩니다. 건물은 연면적 계산해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총 연면적은 7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을 짓는 것은 평당 700만원에서 800만원 사이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번 가락2동이 매입되어서 건물을 짓는다면 평당 750만원 정도, ㎡당 230만원에서 240만원 정도 소요될 예상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5항 방이동 52-1 송파청소년 센터 건립은 보류하고, 제1항 가락동 131-12(토지) 가락2동 어린이집 건립, 제2항 가락동 131-12(건물) 가락2동 어린이집 건립, 제3항 장지동 261-10일대 공공청사부지 매입, 제4항 송파동 113-1 송파1동 주민센터 건립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된 것은 보류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 52분)
노상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근거 조문 변경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수수료 요율이 개정되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수수료 징수 근거 법령이 분법·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27조, 제128조, 제130조를 「지방자치법」제136조, 제137조, 제139조로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인 「대통령령」 제20310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된 종목 및 수수료액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되는 조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표1호 마목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공장등록증명 수수료 1건 500원을 1통 1,000원으로 개정하고, 별표2호 나목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제2항 종목을 개정하고, 제15항 종목 공유재산 대부 연장신청을 신설하고 수수료 1,000원을 3,000원으로 하고, 별표2호 다목 보건소에 관한 사항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종목을 각각 개정하고 제2항 종목은 제1항과 통합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별표2호 아목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사항 제1항 가종목, 나종목 수수료액을 개정하고, 별표2호 차목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제5항, 제6항 종목 수수료액을 각각 개정하고자 합니다. 종목 및 수수료 개정사항은 신구대조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수수료 징수 근거 법령이 분법·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수수료 명칭 및 수수료액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조항을 말씀드리면 별표2호 자목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사항 제1항 종목에서 제10항 종목까지 각각 개정하고 제11항 종목에서 제22항 종목 및 수수료액을 각각 신설하는 것이며 상세한 개정사항은 신구대조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2007년 10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법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근거 조문 변경과「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수수료 요율이 조정되고「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수수료 징수 근거 법령이 분법·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등 관련 제반법규와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님!
건수에 대한 수수료는 모두 인상이 되었다는데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한 건 3만원에서 2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는데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그래서 이런 내용이 물론 강제규정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를 이렇게 대폭 인상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님!
이렇게 인상했을 때 수수료와 인·허가 등록비용이 송파구에 총괄 얼마 정도 수입이 예상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과 우리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여러 가지 금액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송파구에서 요율이 적용 가능한 범위가 품목이라든지 몇 가지가 가능한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노상준 세무1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야 되는 사항은 행자부에서 10월 14일 저희한테 지침이 와서 주변에 4~5개구를 조사해서 그와 비슷하게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반·비디오 같은 것은 광진하고 서초는 개정이 저희하고 똑같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은 강동은 저희와 같이 정례회에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개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추정했을 때 저희가 개정 내용으로 하면 1,100만원 정도의 수수료 징수 예상액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장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수가 많습니다마는 나머지는 건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전부 변경이라든가 그것만 있지. 허가 내지 등록은 별로 건수가 없어서 1,100만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이 가능한 그런 부분은 균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비슷하게 적용하는 것입니까? 다 똑같이 적용하는 것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양동정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 등 옥외광고물은 그 형태나 색상, 규모 등이 제 각각으로 난립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건물주나 점포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건물주나 점포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광고물정비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지구에 한하여 간판 등 옥외광고물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하고 원활하게 가로환경의 개선을 추진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안 제39조를 신설하여 도시경관의 향상과 미풍양속 유지 및 시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정되는 광고물정비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어 시행되면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이 원활해지며, 이로 인한 파급효과로 도시경관이 향상됨으로써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자치부 등에서 국비나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할 때 시범가로사업은 이 개정조항이 없으면 국비나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도시경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특별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어떤 데에 전부를 주고 어떤 데에 일부를 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특정구역 내 특별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옥외광고물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불법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많고 대부분 다 불법인데, 특정구역만 단속하다보면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수철 위원님.
박재문 위원님.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텐데 과연 서울시에서 얼마의 예산이 지원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 구 예산은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정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대부분 비슷한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특정구역을 지정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송파구 관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로라고 할 수 있는 올림픽로, 송파대로인데, 내년 사업계획으로 올림픽로 간판이 난잡한 지역을 금년에 용역 발주를 이미 했고, 그 용역안이 나오면 내년도에 그 구간에 대해서는 작업이 시작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고, 그 다음 구간으로 송파대로를 내년에 용역을 해서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이번 예산심사 때 말씀이 있겠지만 송파대로와 올림픽로를 내년까지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할 때는 박재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가능한 점포주나 건물주들이 돈을 들여서 간판을 설치했는데 저희들이 정비를 하면서 재산상 손해를 많이 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판을 새로 디자인을 해서 교체하도록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비율로 저희들이 지원해주면서 바꿉시다, 유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50%를 지원해준다든지 70%를 지원해준다든지, 우리 송파구의 전체적 소요사업비를 파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만,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올림픽로와 송파대로를 시범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가로경관 미관제고 이런 차원에서 97년도부터 광고물정비가 시작되어 왔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광고물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광고물 정비를 할 때는 간판규격까지 다 정해서 규제를 했는데, 지금 규제대상에서 이 사람들이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난립되어 있는데,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 특별정비라고 했는데 진짜 이번에는 특정구역이 지정되면 참 멋있는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광고물이 제대로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인센티브 사업으로 1등을 하면 인센티브 금액을 많이 받아올 사업 같습니다. 앞으로 인센티브를 받으면 다음에 또 우리 특별정비구역에 투입해서 우리 거리가 아주 깨끗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만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가 도시계획과와 도시경관과로 나눠져서 도시경관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과를 하나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서울시장 하셨던 이명박 시장께서 청계천을 걷어내고 자연생태하천 만들 때 4,000번 이상을 상인들과 만나서 설득하고 청계천을 가면 간판이 다 정비되어 있습니다. 잘 되었다, 못 되었다를 떠나서 정비를 하는데 많은 관련 상인들과 관계되는 분들과 협상과 타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경관과에서 업무를 우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간판정비사업을 구역을 정해서 하실 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정말 아름답고 쾌적한 송파를 만드는데 한꺼번에 다 바꿀 수 없으니까 특정지역을 정해서 하는데 그렇게 노력하실 것을 당부 드리기 위해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동이나 강남이나 그 사업을 추진한 곳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주민협의회하고 협상해서 정비해서 시범적인 사례로 보도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추진 과정에서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문윤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범가로를 정해서 정비를 하는데 정비해놓고 나면, 저희도 그 생각을 합니다. 정비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판을 예쁘게 설치해놓고 상호가 바뀐다든가 주인이 바뀌었을 때 무질서한 간판이 들어서면 안 되니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점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제목이 뭐죠?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까 박재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6억 중에 용역비가 3억이고 사업비가 3억이다. 3억 가지고…
답변 한 번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관리계획안(지구단위계획 구역·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6시 39분)
박희균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저희 부서 업무에 대해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고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송파대로와 위례성길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안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계획 전반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올림픽로 지구, 송파대로 지구, 위례성길 지구, 삼전 지구 등 총 13개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지구단위 구역은 계획 수립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서 잘 아시다시피 변화된 우리 구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3년부터 재정비 계획안을 만들어서 현실에 부합되도록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서울시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입장은 과도한 용도지역 상향이라든가 기반시설 미흡이라든가 이런 사유를 들어서 여러 차례 재검토를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서울시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하되 현실적인 안을 만들어서 재상정하기로 방침을 정해서 이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급한 지역부터 먼저 올리고 나머지 지역은 2단계에 걸쳐서 올리기로 하고 우선 올림픽로 지구하고 송파대로 지구 등 4개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 안에, 또 나머지 9개 구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3월 이내에 서울시에 변경 요청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올림픽로 지구하고 풍납 지구에 대해서는 10월 29일 제150회 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의견청취를 한 바 있고 이번에 송파대로 하고 위례성길 지구는 11월 9일부터 11월 23일까지 주민열람 절차를 걸쳐서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해서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보다 더 전문적인 설명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을 맡고 있는 건화엔지니어링 이재홍 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고 기타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정책방향이라든가 추진현황이라든가 구에서 답변할 사항은 제가 드리고 보다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용역회사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화엔지니어링 이재홍 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제일 먼저 계획의 개요, 그리고 계획여건 분석부터 해서 마지막으로 부분별 계획까지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면 참고)
먼저 계획의 개요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획의 범위는 총 면적은 100만㎡가 조금 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존구역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송파대로 구역하고 위례성길 구역, 그리고 방이1 구역하고 삼전, 개농, 이 다섯 군데가 당초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던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 오금이라든가 배명 지구, 방이2 구역, 영파·풍납 지구 같은 경우에는 금회에 신규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추가로 해서 지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기존에 전체 면적은 53만㎡ 정도 되겠고요. 추가하는 부분도 53만㎡ 정도 해서 통틀어서 106만㎡가 전체 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금회 보고드릴 부분에 있어서는 송파대로 구역하고 위례성 구역, 이 두 군데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에 저희가 이 과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보고회라든가 구도시위원회에 사전 자문을 받고 2005년 10월경에 1차 시·구합동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작년 같은 경우 구청장 보고회를 개최하고 2007년 2월에 제2차 시·구합동보고회를 거쳐서 지난 11월 23일까지 주민공람을 한 그러한 추진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와 1차, 2차 두 번에 걸친 시·구합동보고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전체 틀에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으면 송파대로 구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 송파대로 구역 중에 현재 기 개발된 가락시장 사거리 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일대하고 가락시장 사거리에 붙어 있는 금호하고 동부아파트를 제척을 해라. 그리고 송파대로 구역 확대한 부분에 있어서 석촌호수 이면부라든가 송파대로 이면부에 있어서 확대하는 데는 일차적으로는 동의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상업지역으로 1차, 2차 공히 나온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상향조정한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던 경위가 되겠고요. 위례성길 구역하고 방이1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구역은 조금 후에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교차로 주변을 제외한 구역은 일반미관지구로서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관리가 가능하니까 지구단위 구역에서는 제척을 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파대로 구역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용도지역 상향에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계획여건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지여건을 볼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송파구는 서울시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입지여건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가락시장이라든가 잠실종합운동장,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광역 시설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그런 여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도시 특성하고 잠재력을 봤을 때는 공간구조, 교통, 토지이용의 3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간구조로 봤을 때에는 서울 동남부 지역에 있어서 거점지역이지만 제대로 도시중심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봤을 때 금회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서울 동남부 지역의 중심으로서 상업하고 업무기능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두 번째는 나머지 당초의 영동 부도심 지역의 배후 주거기능으로 있던 그런 도시기능을 주거·상업, 그리고 산업·문화의 종합적인 어떤 상권 중심지로서 도시 중심력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도시로 키워야 되겠다.
두 번째는 교통여건이 되겠습니다. 교통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하철 9호선의 신설이라든가 지하철 3호선의 연장,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역세권 자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다.
세 번째, 토지이용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아시다시피 문정·장지 쪽에 법조단지라든가 동남권 유통센터, 그리고 문정·장지지구의 택지개발이라든가 송파신도시, 더 멀리 봐서는 잠실재건축, 그리고 제2롯데 건설 등 상당히 도시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개발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 및 관련계획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계획의 최고 상위계획이라 할 수 있는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중심체계를 보게 될 것 같으면 1도심, 5부도심, 11지역중심, 53지구중심이라는 공간체계로 잡혀 있는데 송파 같은 경우에는 11개 지역중심 중에서 잠실 지역중심으로 잡혀 있고요. 53개 지구중심 중에서 가락·문정 지구중심 2개가 있습니다. 전체 생활권은 서울시를 4대 생활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4대 생활권으로 구분을 해놨는데 그중 동남생활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바로 위에 상위계획을 보시면 송파구 도시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계획은 법정계획은 아닙니다. 참고로 아시면 되겠고요. 거기 보게 될 것 같으면 크게 잠실 대생활권하고 가락 대생활권, 2개의 대생활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설명드리고자 하는 송파대로 하고 위례성길 구역 같은 경우에는 잠실 대생활권 내 석촌 중생활권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관련계획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송파 관내에서는 대단위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잠실재건축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잠실재건축에 있어서 약 3,900여 세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장지택지개발지구를 건설함으로 해서 5,600세대, 송파신도시 4만 9,000세대, 거마뉴타운에 1만 8,000세대, 이것을 다 합치게 될 것 같으니까 전체 송파 관내에서 세대수 증가가 7만 8,000여 세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인문현황이 되겠습니다.
인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전체인구의 5.8% 정도,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약 5.5% 정도, 나머지 주택유형을 봤을 때는 송파구 관내에 있어서 아파트가 전체 주택유형 중에서 과반수를 넘는 51.1%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황부분을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기본구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대로 구역의 여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송파대로가 송파구 내에서 관문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상징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저개발이 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송파대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하는 것이 금회 계획의 제일 큰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위례성길 구역이 되겠습니다. 위례성길 구역 같은 경우에도 입지여건을 보게 되면 향후에 지하철 9호선의 위례성길역이 입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올림픽공원하고 연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거환경이라든가 도시 내의 미관이라든가 이런 임팩트를 주기에는 상당히 양호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구역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본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송파대로 구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구역을 A구역, A구역 같은 경우는 석촌호수 하단부분이 되겠고요. B구역 경우에는 석촌호수 이면부가 되겠습니다. C구역 같은 경우는 4개 부분이 되겠는데 당초 송파대로 이면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D구역은 석촌역 주변이 되겠고요. E구역 같은 경우에는 당초 지구단위계획에 잡혀져 있던 송파대로 전면부가 되겠습니다.
구상안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A구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고밀복합기능을 추진해서 고층의 상업업무 기능을 유치해야 되겠다. 그리고 공연장이라든가 전시장도 같이 권장사항으로 집어넣어서 석촌호수와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B구역 같은 경우에는 전면에 A구역, 석촌호수 하단부를 지원할 수 있는 복합완충기능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 C구역이 되겠습니다. C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에도 많은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다가구 주택이 입주를 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주거환경에 상업기능이 많이 침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여건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판단했을 때 향후 기본적인 구상 자체는 상업기능의 침투에 대비를 하는 복합용도로 구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D구역이 되겠습니다. D구역 같은 경우는 석촌역 주변 일대가 되겠는데 사실은 이번 계획에 있어서 제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송파대로 변에 있어서 제일 큰 중심기능을 여기에 부여해야 되겠다. 지구중심 기능을 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특별계획구역을 운영을 하고 나머지 대형 판매기능 자체를 유치를 할 수 있는 대형블록화 해서 어떤 개발 구상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용도 자체도 상당히 상향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고요. 나머지는 송파대로 변에 같이 있는 E구역 같은 경우에는 송파대로와 같이 연계를 하는 중심지 연계기능, 그러니까 잠실 역세권하고 가락·문정지구와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전체적인 연계 중심지 기능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례성길 구역이 되겠습니다. 위례성길 구역은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 구역은 여기에서 여기까지입니다. 학교 주변으로 해서 이 부분을 제척을 시킨 상황이 되겠고요. 나머지 위례성길 여기에 입지가 예정되어 있는 이 부분만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례성길 전면부는 말 그대로 신역세권하고 조화가 될 수 있는 지구중심기능을 부여하고 나머지 이면부는 올림픽공원하고 위례성길을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주거하고 업무기능을 같이 유도해서 중심지 지원기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으로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송파대로 변 자체가 잠실역 주변하고 가락시장역 주변에서 크게 도시의 임팩트가 없었습니다. 지금 변화 요인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실재건축이라든가 문정·장지지구 개발, 뉴타운 개발도 마찬가지이고 송파신도시 개발, 이런 것들이 도시기능의 변화 요인으로 작용을 함으로 해서 잠실 상권하고 가락·문정의 상권 중간지역을 같이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잠실권역과 가락·문정 권역을 연결할 수 있는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송파대로다. 송파대로 부분에 있어서 송파대로의 기능을 많이 격상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전체적인 도시공간 구조 변화에 따른 송파대로의 위상이 격상되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하기 전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신규로 다시 편입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신규로 편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토지이용 현황을 일일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전체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은 주거용도로 쓰고 있는 부분이고 진하면 진할수록 상업기능이 강한 그런 건물들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주거율이 주거율을 10% 정도 앞지르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면부 자체에 많은 상업화가 진행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부를 포함해서 파란선이 지금 현재 지구단위구획선이 되겠습니다만 이 선 자체가 톱니바퀴 식으로 결정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다보니까 도시를 관리하는 체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그렇다보니까 이면부까지 같이 포함해서 지구계 자체를 정형화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역계를 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빨간색의 경우가 당초 지구단위계획구역선이 되겠고, 파란색이 신규로 추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나머지 제척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락시장 사거리 일대, 위례성길 일반 미관지구로 관리가 가능한 기존구역을 제척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도지역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용도지역의 변경 배경사유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송파구 자체에서 서울시 전체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도시발전구조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서울하고 수도권이 같이 묶여진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서중심 발전 축으로 송파구 위상이 상당히 올라가 있다, 두 번째는 교통여건인 지하철 3호선 연장이나 9호선 신설,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 송파구 인접해서 광진교라든가 암사대교 등 한강교량의 증설 이런 내용들도 있을 수 있고, 사회·경제적 변화를 봤을 때는 거주인구 자체가 7만 8,000여 세대가 늘어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좀더 생활에 여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런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 제2롯데월드 건설에 따른 외부유입인구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러다보니까 업무상업시설의 지속적인 증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시에서 송파구 위상자체가 격상됨에 따른 개발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겠다는 것이 용도지역변경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업지역을 좀더 추가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번 계획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테헤란로라든가 강남, 서초 쪽의 임대료 상승이 심각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송파구의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결과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 서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업체들이나 업무시설들을 송파구에서 받아들여야 되겠다, 두 번째는 잠실 재건축에 따른 인구증가가 되고 좀더 나은 생활력을 가진 사람들이 입주하게 됨에 따른 구매력 자체가 많이 상승될 것이다, 세 번째는 지하철의 연장신설, 네 번째는 문정·장지나 송파신도시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도시 활동 축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네트워크, 연계시킬 수 있는 상업용지 확대가 분명히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변경 검토를 죽 해봤습니다. 이용인구에 의한 방법이라든가 사례비교라든가 이것은 도시계획 기법에서 나오는 사항들인데,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는 이용인구를 76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봤을 때는 전체 상업지역 면적이 약 1.5㎢정도, 나머지 사례비교라든가 서울시 평균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상업용도로써 건물 소요면적이라든가 다 봤을 때 평균면적이 약 1.49㎢ 정도의 상업지역이 송파구 관내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송파구 관내 상업지역 면적은 1.84㎢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2개를 합한 면적인데 기본적으로 1.84㎢ 중에는 가락시장이 있습니다. 가락시장이 유일한 상업지역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향후 가락시장 이전 등이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반상업지역, 상업시설이 들어가고 업무시설을 포함할 수 있는 면적으로 저희가 더 잡아줘야 할 부분이 0.70㎢, 약 70만㎡가 되겠습니다. 약 70만㎡가 송파구 관내에 더 필요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상업지역을 어디에 지정하느냐, 저희는 석촌역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잠실상권하고 가락·문정지구 간 중간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지역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현재 상태에서는 석촌역 주변이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또한 기존 송파대로변에는 석촌역 주변이 지하철 8호선과 신설되는 지하철 9호선의 환승역세권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백제고분로 주변에 지금 최고높이 지정으로 인해서 백제고분로 자체 활성화가 향후에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백제고분로 활성화와 송파대로가 같이 겹점이 될 수 있는 석촌역 주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는 부분이 제일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송파대로변을 준주거로 왜 지정해야 되느냐, 상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송파대로 주변이 많이 저개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당초 송파대로 부분은 17m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어떤 메스가 있는 건물들이 들어오기 힘이 들고,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 개발자체가 저하되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부분 17m로 결정된 부분을 35m 정도로 확보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송파대로변에 상업업무시설 유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송파대로 주변의 도심기능을 충분히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송파대로변을 일정한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이 도면이 되겠습니다. 석촌역 주변 일대가 당초에는 준주거지역인데 금회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면적은 5만㎡ 정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당초 파란색으로 나오는 부분이 당초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당초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면블록 17m를 35m로 끊어서 전체 전면부에는 준주거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나머지 이면블록에 있어서 지금 여기는 2종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각 1단계씩 용도상향을 바라보는 2종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위례성길 구역은 전면부가 당초에는 3종일반주거지역, 이면부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1단계씩 이면부는 3종, 전면부는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용도지역이 되겠습니다. 부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파대로변이 지금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되어 있는 큰 도면을 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폭은 17m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면에 3m, 후면 이면부에 2m로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 폭은 12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건축할 수 있는 폭은 자체가 많이 좁고 어떤 규모가 있는 건축물 자체가 올라갈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회에 당초 17m 이 구간부터 여기까지 부분을 송파대로변에서부터 이면부까지 35m로 폭을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면 3m, 후면 2m를 빼더라도 건축할 수 있는 폭은 약 30m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메스를 가질 수 있는 건축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업체 유치나 송파대로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예상사업비를 산정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약 570여억원 자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것은 연차별 진행사업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상효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내부도로, 이런 부분 자체를 토지소유주한테 일반 부여해서 개발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문제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 부분들을 전부 공동개발로 지정한 사항인데 사실 시행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인 홍보라든가 권장을 통해서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찾아봐야 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물 높이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단 송파대로 구역에서 간선변은 높이를 100m, 이것은 항공 안전구역까지 감안한 높이가 되겠습니다. 100m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이고, 간선이면부에 있어서는 1,000㎡이하, 300평정도 되겠습니다만 300평 미만 정도로 해서 건축하게 되기 때문에 도로사선을 제한하겠다, 그리고 약 1,000㎡에서 1,500㎡까지는 높이를 30m 정도, 건축물로 따지면 일반아파트의 경우 참고로 3m로 보지만 업무시설은 3.5~4m 정도로 봅니다. 일반 아파트로 봤을 때는 10층까지 가능한 사항이고, 이 부지자체가 1,500㎡ 이상을 하게 되면 약 500평 이상이 되겠습니다만 50m까지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차등을 둘 수 있는 높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위례성길 구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면부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송파대로변하고 같습니다. 100m 정도 간선 이면부 같은 경우에는 다 도로 사선제한을 적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물 배치 및 기타사항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게 되면 서울시에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기부채납 비용을 10%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 요구를 충족하게 되면 잘못하면 건축을 못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기부채납선 자체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서든 약 1m 정도만 줘서 기부채납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1m 정도를 하다보니까 기부채납 비율이 5% 정도로 다운이 됩니다. 그것은 추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될 내용 같고, 나머지 기타 측정위치에 공공보행통로라든가 보·차도 혼용도로 내지 이런 것들을 같이 운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석촌역 주변을 그냥 놔두면 상업지역이 그냥 활성화되느냐, 저희는 그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자체로 특별계획구역이라는 기법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특별계획구역에 있어서 일단 기본적 방향은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함으로 해서 석촌역 주변을 대단위로 개발해야 되겠다, 그리고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하되 사업계획이 확실히 나와서 승인을 받았을 때 그때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하는 것으로, 이것을 다른 용어로 얘기하면 계획적개발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서울시에서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개발계획이 결정되고 난 후에 상업지역용도로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각 블록별 공공 기부채납 부지 같은 경우는 전부 순 부담률로 해서 기부채납을 기타 도로나 공원으로 조성하겠다, 여기는 4개 블록인데 전체 기부채납 비율을 15~20%를 일단 준수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20% 선까지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 계획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블록을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를 하나로 개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잘라서 4개로 개발할 수도 있고, 1개부터 4개까지 융통성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계획안을 잡았습니다. 나머지 C1, C2, C3, C4가 되겠습니다. 이쪽편이 잠실지역이고 아래편이 성남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C1은 1만 2,000㎡정도, 그리고 C2, C3는 1만㎡ 정도, C4같은 경우에는 1만 5,000㎡ 정도로 최대 개발규모로 설정하고 있고, 상단 부분에 C1, C2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와 문화 및 집회시설에 판매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하단부분 C3, C4의 경우에는 업무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로 주 용도로 쓰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불허용도는 기본적으로 관광숙박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숙박시설은 되지 않는다, 주상복합건물은 불허하겠다, 또한 생활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성인시설들을 당연히 배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준용적률로 봤을 때는 400%에서 최대 660%까지 줄 수 있는, 최고 높이는 105m에서 110m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항공안전까지 고려한 높이가 되겠고, 이면부에는 60m까지 높이를 올릴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지구단위계획 전반적인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인 송파대로·위례성길 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안(지구단위계획 구역·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청취안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요청에 앞서 2007년 11월 9일부터 11월 23일까지 15일간 열람공고를 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송파대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을 당초 38만 5,000㎡에서 13만 7,423㎡ 증가한 52만 2,423㎡로, 석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은 당초 4만 5,000㎡에서 전부 감소한 0㎡로, 위례성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면적은 당초 27만 9,000㎡에서 22만 1,470㎡ 감소한 5만 7,530㎡로 변경하고, 송파대로구역의 주거지역 면적을 당초 52만 2,423㎡에서 5만 414㎡ 감소한 47만 2,009㎡로, 상업지역의 면적은 당초 0㎡에서 5만 414㎡ 증가한 5만 414㎡로 변경하고, 위례성길구역의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의 면적을 당초 3만 1,126㎡에서 전부 감소한 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면적은 당초 2만 6,404㎡에서 1만 7,015㎡ 증가한 4만 3,419㎡로, 준주거지역의 면적은 당초 0㎡에서 1만 4,111㎡ 증가한 1만 4,111㎡로 변경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절차로써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
2002년 서울 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지금 88올림픽을 앞두고 서울도시기본계획에는 영동부도심에 영동과 잠실을 거쳐서 평화의문까지 가로에 이르는 영동부도심이 예전에 지정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된 개발을 하지 못해서 부도심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지금 낳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구의 새로운 의지의 어떤 표현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지금 빔 프로젝트에 석촌역 주변 상업지역을 표시를 해보세요.
(도면 참고)
지금 석촌역 C1에서 C4에 이르는 지역이 특별계획구역으로 해서 나름대로 상업화 하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은 참 바람직스럽고 환영하는 바이지만 현실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지역이 지금 불허용도 표시된 것 있죠? 여기 불허용도에 보면 C1, C2, C3, C4에 숙박시설과 주상복합, 성인시설이 불허용도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성인시설이나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불허용도로 감이 타당할 줄로 판단되어 집니다마는 주상복합까지를 제척하는 것은 다분히 이상적이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가로 변의 적용이 어렵다면 배후지 2면 정도는, 지금 도면에 표시되어 있죠. 2면 정도는 주상복합이 가능한 입지를 살려둠으로써 보다 현실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데 이상적으로 좋기는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민간투자를 유인해 내지 못한다면 그냥 그림일 뿐입니다. 그런 그림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는 계획안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마찬가지로 15쪽, 지금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책자를 보셔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 기본구상에 권장용도들이 나와 있습니다. 권장용도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실제로 개발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땅을 구매를 해서 “아! 송파 이 지역에 우리가 입주를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유인책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발제를 좀 해두고요.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듣고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먼저 부도심 기능상실 문제에 구의 의지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용역사에서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석촌역 지역에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숙박시설이라든가 성인시설은 가능하지만 주상복합 같은 것은 너무 이상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면지역 같은 곳은 주상복합을 좀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님과 시 도시계획국의 국장·과장들을 만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하는 것이 시에서 거의 안 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지난번에 면담을 해서 이야기해 본 결과 이분들이 상업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거론하기로 하고, 절대 주상복합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석촌역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것도 사실 송파구 관내가 거의 베드타운 형식으로 되어 있지. 지역경제라든가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부지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를 위한 기업유치 차원에서 업무시설용도로 하기 위해서 상업시설로 좀 용도지역 상향을 조정하고 있는 입장이고, 무엇보다도 용도지역을 상업적으로 종상향 하는데 있어서 주상복합,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시에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적인 것을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은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데 저희 전략상 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제시하다 보니까 주상복합을 불허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기업유치 차원에서 용도변경 한다는 입장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권장용도도 현실적으로 개발 가능할 수 있는, 민간에서 참여할 수 있는 개발 유인책이 될 수 있을지를 고려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구의회 의견청취 과정, 구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첫 번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사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영동부도심에서 출발해서 잠실이 1970년도 초반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가지고 조성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그때 스타트를 했던 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잠실 자체가 영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배후 주거단지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잠실역을 중심으로 한 잠실상권 자체를 조성하면서 어떻게 격상을 시킬 것인가? 한 단계 좀더 기능을 부여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2002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잠실은 부도심도 아니고 11개 지역중심의 하나로 다시 격하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실상권 자체가 기존에 있던 영동 쪽의 상권 자체를 따라 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을 드리면서 잠실·송파 자체가 지금 많은 개발이 유입되고 있고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5년마다 한번씩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5년마다 한 번씩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기본계획을 반드시 변경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타당성 검토를 해서 반드시 변경할 사항이 생길 것 같으면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실 있습니다.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에서 모든 힘을 실을 수 없을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개발사업을 위주로 해서 잠실 자체를 송파대로를 위주로 하거나 아니면 올림픽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송파 내에서 상권자체, 도심기능을 많이 활력을 불어넣고 난 이후에 나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것을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바로 부도심으로 격상한다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 같고 지속적인 요구라든가 도시기반을 바탕을 해서 송파구의 위상 자체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계획안(지구단위계획 구역·계획 및 용도지역)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 찬성의견 제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 제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7시 31분)
조동수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에 평소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많은 협조를 해주신 심언도 위원장님과 박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및 4조에 구청장·자동차운전자·자전거운전자·일반주민 등 자전거이용 및 관련자별로 책무와 참여·협력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이용 시설 정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이용시설의 세부화 된 정비지침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전거 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지하철역·버스정류소·공원 등 많은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장소에 자전거 보관소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또한 자전거대여소 등에 대한 운영과 정비 등에 대하여 민간단체 등에 위탁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전거대여소 등에 대한 운영을 유료화 및 무인대여소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이용자에 대하여는 자전거보관소 등에 대한 우선 이용 및 이용요금 할인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자전거이용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시범기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실천한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자전거이용 생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는 등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고유가와 잠실 재건축 등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교통문제, 도시환경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정책은 서울시 및 전국으로부터 주목을 받을 정도로 그 동안 많은 성과를 이루었고 또한 그 중요성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현실적인 중요성을 고려하여 향후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 자동차운전자, 자전거운전자, 일반주민 등 자전거이용 및 관련자 별로 책무와 참여·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이용시설의 세부 정비지침과 자전거 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의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이용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시 38분)
유재성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건설위원회 심언도 위원장님, 박인섭 부위원장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며, 우리 구 거주자우선주차요금이 타 자치단체 주차요금과 비교하여 저렴하며 구획 수에 비례한 수익금이 낮음은 물론,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뉴타운 건설 등 주차구획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급속한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장 확충 등을 위해 주차요금 현실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중에서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관리수탁 대상자의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규정의 의한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상인회 또는 제67조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추가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는 시장 및 시장 활성화 구역에 조성된 주차장을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제4조제1항제4호입니다.
또한, 우리 구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비교하여 현재 33%정도 저렴함은 물론 지역개발 등에 따른 주차구획의 지속적인 감소로 주차장 확충을 위한 소요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주차장 확보 재원마련 및 구획관리 등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서울시 조례 내용대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중 5급지 노상주차장으로써 인근 주민이 주·야간 모두 이용할 경우 월 정기권 3만원을 4만원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1에 해당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2007년 10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와의 면밀한 협의를 거친 바 있으며 관련법규 전문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이 타 자치단체 주차요금과 비교해 저렴하여 구획 수에 비례한 수입금이 낮아 주차장 확충 등을 위해 주차요금 현실화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수탁 대상자 추가 신설과 거주자우선주차 월 정기권 요금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주차장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보고합니다.
참고로 현재 거주자우선주차 월 정기권 요금을 타구와 비교해 보면 20개 구가 4만원을 받고 있으며 관악구가 3만 5,000원, 도봉·양천·강남구가 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의원님.
지금 답변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거주자우선주차 계획은 도로상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부설주차장 개념으로 법정 연건평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주차장 확보율을 할 때까지 지어나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942면의 주차구획선이 감소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년대비 10억 정도 거주자우선주차에서도 감소된 형태입니다.
앞으로의 대안은 주차장의 기금을 확보해서 공영주차장 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임시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문정동 폐철도부지에 중복시설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만 357면을 내년도에 건설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약 14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앞으로 꾸준하게 공영주차장 확보뿐만 아니라 기존 부설주차장이 용도변경을 한다거나 이런 면에서 원상회복을 꾸준히 시켜나가고, 지금 현재 「그린파킹」이라고 해서 「담장허물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 크게 도움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완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공원형 주차장을 했는데 사실 땅값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지역별 나대지를 확보해서 공원형 주차장 등 다각적으로 추진해나갈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이 문제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으로 아까 답변했듯이 많이 흡수가 되어야 하는데 그 공영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거주자우선주차를 해서 이것이 대로변을 제외한 나머지는 구에서 사용하는 도로인데, 어떻게 보면 구민들이 세금을 내고 무상으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가 구도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를 만들어서 돈을 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주자우선주차 제도가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놨는데,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데, 소위 일반주택 주민들은 1만원 인상에 상당한 부담을 느낍니다.
특히 거여·마천동 어려운 지역에는 이것이 인상되었다, 그러면 사전에 이것을 알고 이것을 올리면 안 된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 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5,000원만 올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답변은 5,000원만 올려서는 세액 증대에도 도움이 안 되고, 사실 10년이 된 것인데 언제 손볼 수도 없는 것이고, 한 번 할 때 수입증대를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전환시키고, 그 돈은 누가 떡 사먹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데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총체적인 취지는 맞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을 느끼니까, 이것이 지금 뜨거운 감자인데, 행정복지위원회 몇몇 위원님들이 이것 올려주면 안 됩니다, 물론 일반주택의 출신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러는 겁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이의 걸어서 부결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뜨거운 감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총체적 동의를 하면서도 참 어렵다, 힘들다, 그런 내용인데 그냥 감사 때 본 위원 얘기대로 5,000원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표를 죽 서울시내 구별로 비교한 게 보였습니다. 이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개 구에서는 종일 요금으로 4만원을 징수하고 있고 지금 3개 구 중에 3만원을 받고 있는 강남구는 주간에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간에 2만원을 받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강남도 결국에는 더 받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10년 동안에 다른 구의 전체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가 전체 서울시 20개 구, 또는 더 높은 구까지 개정을 했는데 너무 늦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다른 인근 구인 강남·서초·송파·강동·중구와 비교를 했을 때 비슷하게 모든, 아까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도 심의했습니다마는 그런 비용을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주간 요금이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 시내 구를 보니까 전부 3만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은 5만원이고 관악이 2만 5,000원, 서초가 2만 2,500원인데 사실 이 주간요금이라는 게 결국에 송파 거주자보다는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송파에 볼 일 보러 와서 세우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을 낼 때 주간요금도 다른 구하고 같이, 서울시내에서 2만원이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내 25개 구 중에 양천 한 군데 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서 다음에 주간요금을 개정하려면 더 어렵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종일요금과 주간요금을 각각, 물론 여러 어려움을 동료위원님, 선배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인정을 하지만 우리가 공익성 확보, 공공주차장 확보와 구획정리 등 교통시설물 투자,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현실을 앞서 가지는 않더라도 비슷하게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주간요금이 2만원 되어 있는 곳이 양천구 달랑 한 군데밖에 없는데 이것도 3만원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요금의 경우에는 5급지 노상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준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지난 7월 16일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서울시 주차요금 표준안으로 일괄개정 시 5급지 노상공영주차장의 주간은 3만원과 야간에 2만원으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에서 제외된 것은 전일요금만을 개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회의중지)
(18시 05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아까 유수철 위원님께서 일방통행 선을 이야기해 주셨고, 박재문 위원님께서 서비스 개선책을 이야기해 주셨고, 삭선 할 것은 과감히 삭선해서 보다 나은 주차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조건부로 승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산회)
심언도 박인섭 박재범 김철한
박재문 소은영 안성화 박찬우
문윤원 구자성 유수철 최조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재 정 국 장배창수
도 시 환 경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김성학
재 무 과 장유차수
세 무 1 과 장노상준
도 시 계 획 과 장박희균
도 시 경 관 과 장양동정
교 통 행 정 과 장조동수
주 차 관 리 과 장유재성
으뜸도시추진반장홍순길
가 정 복 지 과 장백철
○기타참석자
건화엔지니어링부장이재홍
○의결사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도시관리계획안(지구단위계획 구역·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 원안 찬성의견 제시 채택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