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복지교육국)
일시 : 2018년 11월 29일(목) 10시
장소 : 송파구청 대강당
(10시 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서두에 업무보고 책자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무슨 과 몇 쪽에 해당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 집행부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도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정명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 18쪽, 구호용품 및 이재민 임시주거 시설현황에서 임시주거시설 총 41개소, 중학교 36개, 찜질방 3곳, 회관 2개소로 되어 있는데 학교의 임시주거시설은 학생들이 등교할 때는 어떻게 운영되는지와 분산배치는 어떠한 방법으로 구분했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요.
또 22쪽,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추진을 보면 목표는 700가구, 추진실적은 694가구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500만원, 집행액이 92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한 가구당 지급금액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가구당 사업내용이 전부 지원됐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요.
24쪽, 우리동네 나눔가게 사업에서 소요예산이 370만원이고, 시비가 70만원, 구비가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은 현재 68만원으로 되어 있고 12월 한 달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시비로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건지, 남아 있는 구비에 대해서는 어디에 쓰시는지, 나눔가게가 99개 등록되어 있는데 등록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38쪽, 시각장애인 축구장 운영에 대해서 장소가 올림픽대로 484 방이동인데, 거기에 대한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건지요.
그리고 사업내역서를 보면 시각장애인 축구강습 및 축구동호회 활동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대부분 정상인 축구동호회 지원으로 보이는데 어떤지요. 또한, 1일 평균 22명이 이용하는데 시각장애인과 축구동호회 어느 쪽이 더 많이 이용하는지 이용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63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현황입니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명단 및 최종임원 위촉일,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협의체 개최현황, 일시, 장소, 참석인원 등 각 회의의 부의안건 및 심의결과 회의록을 제출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협의체 개최 시 누가 언제 정해서 회의를 하는 건지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가 운영되고 있는데 회의 시 몇몇 이상 출석해야 성원이 되는 것인지요. 본 위원은 과반수 이상 출석해야만 성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답해 주시고요.
또한, 대표협의체가 37명, 실무협의체가 24명, 11개 실무분과 중 고용주거분과 14명, 노인분과 19명, 보건의료분과 10명, 문화체육분과 11명, 사회분과 24명, 아동청소년분과 21명, 여성분과 9명, 영유아분과 10명, 자원개발분과 13명, 자원봉사분과 10명, 장애인분과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례에 의하면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실무분과는 분야별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회분과 24명, 아동청소년분과 21명으로 인원이 초과 구성되어 있는데 합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주시기 바라며, 또 회의개최현황을 보면 「송파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의하면 14조 2항 대표협의체 연 4회 이상, 실무협의체 연 6회 이상, 실무분과 연 6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대표협의체는 1회로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럼 영유아분과 2회로 개최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6회 이상 개최했더라도 과반수 미만 참석한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정수에 과반 미달 참석하여 회의를 개최한 경우 정상적인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최소한 회원 정원수 과반 이상 참석하여야 회의진행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또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는 회원 정원수보다 초과하여 참석하였다고 제출한 자료에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은 혹시 회의에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번 정도 참석을 하셨는지, 또한 참석자에게 참석수당 7만원을 지급하는데 기준은 무엇이며,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최 횟수가 적어 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남아있는 자금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요.
또한, 계획수립 후 잘 진행된 분과에게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노인복지과 연번 83번, 송파복지센터 현황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병설입니다. 운영프로그램 현황 및 프로그램별 소요예산, 시설 또는 프로그램별 이용현황이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건강·요양정보 등 60개 프로그램 중에 말씀드린 겁니다. 소요예산 분기별 강사료가 지급되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리고 강사료가 지급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많지 않은데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 14, 15, 16, 17, 47, 48, 49, 50, 59, 60번을 보면 ‘강사료 무료’, 강사료가 없는 프로그램 운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번 17번, ‘우리춤’ 프로그램에서는 수강료 5만 4,000원, 이용자가 9명입니다. 그럼 3개월 하면 48만 6,000원인데 분기별 강사료는 72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어떠한 사유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44번, 신명나는 노래교실을 보면 강사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강사한테는 6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장애인운전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7년도의 업무실적을 보면 운전면허교육에 595명이 필기시험 지원해서 76명 합격했는데 저조한 이유가 뭔지, 또 도로주행 665명해서 71명 합격이 되어 있는데 합격률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송파구 장애인운전교육원은 94년도에 개원해서 전국적으로 장애인들한테나 일반인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서울시 장애인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또 서울시비이지만 좀 더 지원을 받아서 활성화 시킬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장애인운전교육원에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 동호인 족구 회원들이 시설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 족구장을 만들게 되면 나중에 큰 민원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지과장께서 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저도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노인복지과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노인복지과 과장님이나 계장님 엄청 많이 고생하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안이 10억원 올라왔는데 10억원이 의회에서 잘 통과가 되면 어떤 식으로 노후된 노인정을 기능보강 할 것인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송파구에 노인정이 구립하고 합해서 167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노인정을 담당하는 직원이 1명으로는 관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167개를 전부 파악할 수 있는지 제 생각에는 복지교육국장님께서 노인정 담당하는 분을 더 증원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요구자료 565쪽입니다.
동별 독거노인 프로그램비 지원내역을 보면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지만 정기적으로 후원을 많이 해요. 비정기적으로 하는 데는 복지교육국이나 노인복지과장님께서 독려해서 다른 데처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복지교육국 소관 공통사항인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필수조례 중에서 지금 몇 개나 정비가 안 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정원내용을 살펴보니 인원이 현원과 정원 통계가 안 맞아요. 오타가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요구자료 143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자료에 보면 복지위원회 운영을 해야 되는데 복지위원이 위촉되어 있는지, 있다면 몇 명으로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에 보면 청소년과죠.
위원회가 4개로 자료를 줬는데,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자료가 안 보여요.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다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행감자료 160쪽, 청소년과 해당사항인데요.
거기에 2015년도부터 2018년 최근까지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 개최가 심의안건 부재로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청소년종합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협력과에 보면 도서관의 운영위원회가 현재 구성돼서 운영하는데 위원회 자료에는 그게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구비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국비지원이 우리가 요청을 더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최대 맥시멈 금액인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이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줬죠. 다시 재위탁업체 선정과정에서 2개 업체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2개 업체가 기준점수 미달로 인해서 탈락이 됐어요. 이거를 저는 두 가지 면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추가할 때 또 말씀드릴게요.
노인복지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는 아까 이황수 위원도 말씀하셨고, 경로당을 1명으로는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 얘기는 저도 똑같은 이야기이니까 답변 들어보고요.
업무보고 63쪽에 보면 골목호랑이어르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목적에 경로효친사상 고취와 지역공동체의식 확산 및 노인일자리 제공인데, 실제로 지역에서는 어떻게 운영되느냐면 노인 청소부예요. 아침에 나와서 청소하고 들어가라 이거예요. 목표사업하고 안 맞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65세에서 85세 노인인데 겨울에 아침에 나가서 청소하다가 사고가 나면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활동비 지급이 있는데 1일 3시간 일해서 1만원이에요. 무슨 근거로 1만원… 최저시급이 제가 알기로는 내년 되면 8,000원대로 올라가고 올해도 7,000원 중반대로 알고 있는데, 3시간 일하면 7,000원 준다고 그래도 곱하기만 해보면 2만원대가 돼야 되는데 1만원 주고 3시간을 일하라. 그래놓고 밑에 덧붙여서 ‘노인일자리 제공’… 시급도 안 주는 일자리가 무슨 일자리예요?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소년과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관해서 제가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운영위탁 과정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게 선정업체가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가 1번이에요. 그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담보가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쭉 본 가운데 보면 굉장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78억원 정도가 들어갔고 운영까지 합치면 한 100억원 공사인데, 투명하게 했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청소년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제가 나중에 총평 때 말씀드리겠지만 복지국 산하에 2개의 똑같은 선정위원회가 있었어요. 한 선정위원회는 제가 칭찬을 합니다. 한 선정위원회는 문제가 심각해요. 대표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래서 총평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과죠.
입양축하금 지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책정된 금액에 비해서 집행금액이 너무 미미해요. 그리고 입양축하금을 준다고 그래서 입양을 하고, 입양축하금을 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입양을 안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보고 싶은데 예산을 집어넣으면서 실효성이 과연 있느냐. 5분의 1도 못 쓰는 예산을 계속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겠습니까? 그것 한번 여쭙고요.
여성보육과 말씀드리는데, 경력단절이음센터가 있잖습니까? 층수의 병원들을 임대만료돼서 내보내고 거기를 경력단절이음센터로 쓰고 있는데, 이게 급박하게 저희가 썼어요. 저번에 말씀하신 서울시 예산하고 매칭하기 때문에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를 끌어와서 하셨다는데, 여기도 지금 현재 프로그램 진행되는 게 아직까지 완전구축이 안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 예비비까지 넣어서 또 서울시 돈 가지고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결과물은 가면서 만들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성복지과장님이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경력단절이음에 대해서 추진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접근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담당관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복지국 산하에는 위탁으로 운영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쉽게 말하면 보조금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러면 지도·점검을 하면 준감사 기능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과연 여성보육과에서 지도·점검을 나갈 때 감사기법이나 감사에 대한 것을 숙지하고 나가느냐에 대해서 의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감사담당관한테 제안도 했어요. 앞으로 각 과에서 예를 들면 위탁시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나갈 경우에는 미리 사전교육을 시키고 내보내라, 또 가능하다면 감사담당관실의 직원을 1명 플러스해서 2인 1조로 내보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인력이 모자라다면 총무과에 요청해서 인력을 충원해서 가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일이 우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거의 다 위탁사업이에요. 위탁사업은 우리의 지도·점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목적사업에 맞게 운영이 되느냐, 예산 투입한 것을 제대로 쓰고 있느냐. 그러려면 나가서 지도·점검하는 분이 최소한의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보고서 봤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가서 몇 개 지적하고 왔어요. 그게 다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출산장려금이 있는데 이것도 중복지급인 거예요. 오늘도 국회에서 아마 예산심의 할 때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출산장려금 지원 하면 중복지원이 되지 않느냐 이것도 검토하셔야 되고, 특히 여기에 다 공직자 계시는데 총무과 예산에 잡혀 있는 출산장려금 첫째 아이 낳을 때는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500만원 이것은 진짜 공무원들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공직자는 일반인보다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다 갖고 가는 복지시스템 아래에서 동일한 혜택을 본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일반인들이 복지서비스가 다 안 되는 상황에서 공무원 특정집단만 해서 자기들의 예산을 자기가 끌어와서 혜택을 본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예요. 그 예산을 여성보육과에서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에서 올린 게 아니라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협력과 말씀드릴게요.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유치원 포함해서 140개 이상 되는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고 초안은 교육협력과에서 작성해서 올릴 겁니다. 회의록 다 읽어 봤는데 굉장히 형식적인 심의가 아닌가? 결국은 교육협력과 과장님의 의지가 투영돼서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균등분배로 가야 될 건인지 아니면 차등분배로 가야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되고, 지금 현재는 1억원 정도가 되는 차등분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센티브제도를 5억원까지 올리신다는데 제가 볼 때는 더 올려야 돼요.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보니까 똑같이 균등분배로 갔고, 이번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거친 것도 똑같이 균등분배로 갔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최선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여쭙고요,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세요.
좀 많이 해서 죄송스러운데 하는 김에 제가 추가질의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책 읽는 거리 무인책장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사업은 우리가 포기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적인 쉽게 말하면 수준이 무인책장을 운영할 때도 내가 읽고 그 자리에 다시 꽂아놓고 이 정도 의식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도 자체는 굉장히 좋으나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무인책장을 보면 몇 권 안 남아 있어요. 그럼 결국은 대출이 됐다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국민 의식수준과 동떨어진 책 읽는 거리 무인책장 운영을 과연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재고해야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72개소 운영 7,500권인데 없애야 됩니다. 없애고 아예 작은도서관에 책을 투여하든지, 아니면 송파 소나무도서관이 지금 아주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저도 자주 이용합니다. ‘책솔이’ 같은 거 하며, 없는 데는 책을 가지고 와서 읽게 해주고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되는 데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포기하는 정책의 판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나머지는 답변하실 때 추가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국장·과장님 그리고 집행부 모든 분들이 수고가 많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업무보고책자 53쪽,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운영을 IBK 기업은행 후원으로 하고 있는데 장소가 경로당, 종교시설,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장소선정은 후원 측에서 직접 정해야 하는지와 기간이 2018년 3월에서 11월까지 혹한기·혹서기를 제외한 7개월 동안의 실적이 23회 운영하여 4,150명으로 되어 있어있는데, 차량 및 식재료 등 후원 측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 업무보고책자 68쪽, ‘손으로 전하는 효도(孝℃) 안마사업’이 희망하는 경로당만 하는 것인지, 안마사는 대한안마사 추천으로 하고 있는데 송파구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몇 명인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운영이 계속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수고하시는 이진우 국장님과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보고 14쪽을 보시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시행하고 있어요. 시행 이유에 각 동에 플래너가 3명씩 근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의 역할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41쪽을 보시면, 장애아동 방과후교실이 당해연도 10월 1일자로 일몰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곰두리센터에서 7~8명 정도 장애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몰 이후에 이 장애아들에 대해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 업무보고 94쪽, 앞에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지만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이음센터 개관이 10월 1일자로 했어요. 날짜는 한 2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과장님 야심차게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은 됐지만 운영되고 있는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 업무보고 19쪽 보시면, 지역경제를 위해서 학교경비 지출을 학교마다 지원하고 있어요. 앞에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지원기준이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학교마다 일괄적으로 했는지 차등으로 했는지 내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현재 책보물섬에 관련해서 신천동 유수지 부지에 암웨이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보물섬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현재 추진경과는 얼마큼 되어 있고, 언제 시행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보육과장님, 어린이집 확충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물론 과장님께서도 확충방안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 엄마들이 민간이나 가정보다도 국·공립을 많이 선호하고 있죠. 그래서 향후에 전반적으로 어떤 방향을 제시해서 보다 많이 확충할 것인지 강구하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우 복지교육국장님에게 답변을 듣고 과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복지교육국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면, 먼저 이황수 위원님께서 경로당 개수에 비해서 관리하는 직원수가 1명인데 인력증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질의를 하셨거든요.
답변 드리면, 복지교육국이 전체적으로 노인복지과, 여성보육과, 사회복지과 부서에서 하는 일들이 최근에 와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도 마찬가지이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내년 1월부터 조직개편을 해서 과가 운영되게 되면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거의 상반기 안에 다 충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도 인력대책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신규자 충원도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인력은 충원될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송기봉 위원님께서 직원 정·현원에 대해서 숫자가 틀리다고 말씀하셨는데, 5페이지 보시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계를 내는 데 있어서 정원이 132명이고 현원이 139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138명이 맞습니다. 밑에 계산이 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된 필수 조례 중에 정비 안 된 것이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복지교육국의 조례는 총 56개가 있는데 이중에서 법령에서 개정토록 되어 있는 사항이 총 8건이 있었습니다. 8건 중에서 1건이 개정됐고요, 7개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초에 조속히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비가 안 됨으로 인해서 내용은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아동복지 관련해서 정책이라든가 혜택에 대해서 혹시라도 반영이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1년 반 정도, 내년 상반기 때 한다고 그러면 2년 동안에는 정책에 반영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빨리 신속하게, 각각 한 번 법령 시스템에 들어가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발생 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41개소 중 학교가 36개소인데 학생 등교 시 운영방법과 분산배치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은 시설장과 사전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학교의 경우는 강당이나 체육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시설사용 시에 수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각 동별로 최소 1개소 이상 임시주거시설이 지정되어 있어서 재해발생 시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 분산배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랑의 집 꾸미기 추진실적이 694가구인데 지급기준 및 사업내용대로 전부 지원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은 중위소득 60% 이내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 도배·장판 교체, 보일러 안전점검 등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청가구 요청사항을 전부 수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 사업은 도배기능사의 재능기부와 자원봉사자 활용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가구당 지급금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진행되는 사업이 도배·장판 교체 수요자가 많은데, 일반주택 10평 기준으로 예산소요액은 약 40만원 정도입니다. 그 외에도 여름철 방충망 보수사업하고, 겨울철에 문풍지 붙여드리기 사업, 또 동절기 안전점검 및 보일러 점검·수리·교체 등 다양한 계절별 특화사업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현황에서 보면 학교에는 체육관을 주로 사용하시죠?
계속 해보세요.
빵집이나 반찬가게, 식당 등 나눌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는 가게를 활용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나눔가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소요예산 370만원 중 시비 68만원은 나눔가게 현판 제작비로 기 사용하였고요. 구비 300만원은 12월 중에 나눔가게 유공자 표창을 위한 감사패 제작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눔가게 등록업소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회의는 안건발생 시 개최하고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해야 성원이 충족됩니다. 또 실무협의체 회의는 연 최초 회의 시에 위원회 의결로 회의 개최시기와 회수를 정하고 연 6회 정도 실시하고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시 성원됩니다. 또 실무분과회의는 연초에 위원 의결로 개최시기와 회수를 정해서 매달 또는 2개월마다 실시하고 있고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시 성원됩니다.
실무분과의 경우 과반수 성원 미충족 시에도 회의를 진행했는데, 이는 실무분과위원회 역할 및 기능이 안건처리가 아닌 사회보장 관련 기관이나 시설 간의 연계협력 강화 및 실무협의체 운영 촉진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특별한 안건처리사항이 없는 경우 참석위원만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에 구성된 인원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분과가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구성인원이 초과된 경우는 실무분과 중 사례분과와 아동청소년분과로, 찾동이 시행되면서 위기가구 발굴에 따른 민·관통합사례관리 중요성과 필요성이 증가하여 분과 참여를 희망하는 복지기관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법기관 정보공유체계 구축의 요청이 있어서 관할 경찰서 경찰관을 위원으로 추가위촉하다 보니까 조금 초과되었습니다. 초과된 분과는 조례 등 규정에 맞게 내년 상반기 중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회의의 경우 조례에 연 4회 이상 규정 되어 있는데 대면회의는 한 2~3회 정도 개최하고 서면으로 6회 정도 실시해서 대면회의와 서면회의를 포함하면 한 8~9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회의수당 지급규정 및 지급방법, 잔액발생 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회의수당은 보통 위원회 수당 기준으로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참석수당 7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 잘한 분과에 대한 표창 등 사기진작방안으로 우수운영 분과는 매년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때 사회복지유공자 표창 등을 통해서 사기진작 방안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 회의에 과장이 참석했느냐에 대해서도 여쭤보셨는데요.
대표협의체 회의 시에는 제가 회의운영을 위해서 참석하고 있고, 오는 12월 6일 개최 예정인데 참석할 예정입니다. 실무분과회의는 사실 팀장님들 주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참석한 적은 없습니다.
이 건은 이상입니다.
그러면 대표자회의에서는 서면으로도 회의자료를 주고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수당을 7만원 주는 거예요?
하여튼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많이 발견되어 있는데, 추후 철저한 운영으로 내실 있는 행정을 펼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기봉 위원님께서 복지위원이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복지위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발견해 대처하고자 2008년에 조례로 제정해서 동별로 2명씩 구성해서 운영해 왔는데요. 2017년 3월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복지위원이 폐지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상위법 변경에 따라서 지난 2018년 9월 13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개정 시 반영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영재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구비 비율이 높은데 국비지원 요청은 안 하는 것인지, 또 최대금액을 지원받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인력지원을 위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사업과 자원봉사자들의 안전한 활동보장을 위한 자원봉사 상해보험 사업을 국‧구비 1 대 1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비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등 관련 규정에 전국 지자체 동일한 기준과 비율로 적용하여 지급하는 사항으로, 관련 예산범위 내에서는 우리 구도 최대 금액을 지원받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송파자원봉사센터를 보면 실질적으로 운영비의 8, 90% 정도가 전부다 인건비예요. 그러면 코디네이터 2명을 쉽게 말하면 정규직으로 넘기는 것까지는 오케이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을 호봉이 계속 쌓이는 것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무기계약직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검토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분들은 당연히 일반행정직으로 넣어주면 땡큐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복지국에서는 무엇을 명심해야 되느냐 하면, 매칭이라서 다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선택적으로 받아야 한다. 처음에는 매칭으로 해서 중앙 국비나 시비가 상당부분 보조되다가 이것을 줄여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손을 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구비 비율이 월등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공짜라고 해서 넙죽넙죽 받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뒤집어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시적 사업의 경우는 가급적 받으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국‧시비를 더 당겨올 수 없느냐 여쭤본 것은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만약에 이 코디네이터 사업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돌릴 경우에 국비에서 예를 들면 호봉 산정까지 해서 다 커버가 된다면 그것은 사실 땡큐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 구비로 다 집어넣어야 된다 그것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 번 넣고 나면 그분 정년 때까지 못 빼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찾동 시행 후 각 동에 복지플래너가 3~4명씩 있는데 복지플래너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찾동 사업 전체적으로 가장 핵심사업은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어르신, 출산‧양육가정, 빈곤·돌봄 위기가정을 방문해서 복지상담 욕구파악과 서비스 제공을 합니다.
복지플래너는 찾동사업 용어로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공무원을 말하며, 기존에 주로 빈곤가정 방문업무를 담당했으나 찾동을 추진하면서 65세 도래 어르신, 70세 도래 어르신 방문, 출산‧양육가정, 돌봄‧위기가정 방문 서비스를 통해서 위기가정 발굴 및 동 단위 사례관리를 추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역할을 몰라서 질의한 것은 아니고, 각 동에 지금 3명씩 배치되어 있는 것 맞나요?
별도로 플래너라고 배치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사회복지공무원들은 다 플래너라고…
제대로 우리 구에서 각 동을 관리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시고, 발굴 쉽지 않아요. 그렇죠? 현재 있는 가정이라도 제대로 잘 돌보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찾동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사회복지직에 대한 인원은 적정인원으로 정원을 늘릴 겁니다.
통계를 보면 정원이 복지전문직보다는 행정직이 더 많이 배치되어 있죠.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직이 승진의 기회가 더 적지 않았느냐, 불이익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악하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다른 분야의 직렬보다 차별을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이거죠.
그런데 6급 같은 경우는 늘면 팀 수를 늘려야 되거든요. 현재 있는 직제에서 사회 관련된 업무의 팀을 늘리게 되면 자연히 정원에 대한 현원도 늘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6급에 대한 부분도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의 인원이 적다. 실제 적어서 그런 것인지, 적다면 복지직을 많이 채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력에 대한 충원은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직에 대한 수요를 받아서 채용해서 각 구에 배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수요에 대해서 시에 요청해서 받는 체계이기 때문에 업무를 정원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늘려야 될 필요성 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 요청해서 부족한 수만큼 충원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김영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명숙 부위원장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38쪽인데요.
시각장애인 축구장 면적과 시각장애인 축구동호회 이용현황과 또 동호회는 비장애인은 아닌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시각장애인 축구장 면적은 800㎡입니다. 243평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3개의 장애인축구동호회가 활동하고 있는데 전맹부가 있고 경기약시, 서울약시해서 3개의 장애인축구회가 이용해서 1일평균 이용인원이 22명 정도 됩니다. 이중에 시각장애인이 열다섯 분이고, 여기에 필요한 자원봉사인력이 한 일곱 분 정도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동호회는 비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게임을 할 때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게임할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장애인과 똑같이 눈가리개를 착용하고 같은 조건으로 게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관할 경우에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지, 비장애인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장애인축구동호회가 3개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비장애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이 게임할 경우에 같이 상대편으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데 그 주축이 장애인이고 비장애인도 들와서 같이 게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장애인운전교육 2017년 업무실적에서 운전면허 장내기능 이용자하고 도로주행 이용자 합격률이 저조한 이유와 장애인운전교육원은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2008년부터 전국에서 서울시로 바뀐 이유, 그다음에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지만 구 차원의 활성화계획은 없는지, 또 확실하지 않지만 족구동호회에서 장애인운전교육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고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 의견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내기능 이용자는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595명, 도로주행 이용자 665명은 2017년 연인원입니다. 실제 이용인원은 장내기능은 85명이고 도로주행은 95명입니다. 하루 평균 한 7명이 교육받고 있습니다. 그거를 계산하게 되면 85명 곱하기 7해서 595명이 나옵니다. 실인원은 85명하고 95명입니다.
그리고 합격률은 장내기능이 89.4% 정도 되고, 도로주행이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조한 편은 아닙니다.
다음은 2008년에 시에서 운전교육 운영비를 50% 구에서 분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구비를 편성하지 않으니까 7명 강사분이 있었는데 3명으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비 예산이 줄어들어서 3명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운영비 성과물에서 강사 인원도 줄어들어서 이용자 대상이 전국 대상으로 하다가 서울시 등록 장애인으로 변경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활성화를 위해서 강사 인력이 충원돼야 하는 방안인데요. 이는 인건비 부분에 예산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현재는 시비 전액 사업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대기자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조금 더 알리고 추가지원금도 요청을 하는 등 역할수행을 성실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운전연습장 안에 족구장 설치요구가 있는데, 송파구 족구협회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몇몇 의원님들이 족구장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고 질의도 하셨고, 문화체육과에서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과장 입장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번에 말씀드렸듯이 12월 5일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개최됩니다. 위원장님이 구청장님이시고 위원이 열아홉 분인데 여기에 장애인 열 분이 포함되어 있고 장애인에 관련된 시설 종사자, 단체장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논의하겠습니다.
논의를 하는 이유는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설명회라든지 제안설명을 저희들이 들어보고 안건에 붙여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고요. 혹시나 위원님께서 충분한 답변이라든지 또 다른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위탁 관련해서 의회에서 동의해 주셨고 위탁선정 심의에서 2개 업체 기준미달 점수로 탈락됐는데 답변을 부탁하셨습니다.
사실은 지난 11월 7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2개 사단법인이 신청했는데 신청 시 보다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서 송파구에 있는 관내 시설장보다는 교수, 변호사, 경영컨설팅 전문가, 장애인개발원 관계자, 또 복지시설장 해서 외부인원 5명하고 전체 7명의 심의위원들이 법인의 공신력 부분하고 재정 능력, 특히 향후 운영계획, 시설장의 전문성에 대해서 심사표에 의해서 심의했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 2개 신청 법인 모두 기준점수 미달로 탈락되어 부결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향후 시설에 대한 운영계획 분야의 점수가 두 시설 모두 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결되었습니다.
왜 탈락했느냐? 선정과정에서 선정위원을 전문가들로 다 초빙했어요. 그분들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쳐다봤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탈락이 되면 사회복지과가 평소에 지도·점검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질책 받을 것을 감수하고 5년 위탁 재계약을 동의해 준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다 한 거예요.
선정과정에서 두 업체를 다 탈락시킨 거는 사회복지과장님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며칠차지만 제일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부구청장님한테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일은 저렇게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관성에 젖어서 일을 하면 안 돼요. 자기업무처럼 일을 해야 됩니다. ‘나 과장 된지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과장하면 안 돼요. 과장 보직 받으면 밤을 새야 돼요. 김영 사회복지과장 보직된 지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추경편성 즈음에 들어왔어요.
제가 사회복지과장님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는 거는 과장님이 부결된 거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하실 때 그것만 본 게 아니에요. 진짜 잘하셨습니다. 공무원의 귀감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현장을 갔을 때 재활취업자 현황, 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자료 받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잘못 된지 모르지만 엄청 실망했어요. 과연 여기에 이렇게 위탁을 해도 되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분명히 이야기 드렸죠. 이 돈으로 공무원을 채용해서 직영을 차라리 하는 것이 낫겠다.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재활활동을 공부시키는데 너무 실망을 했어요. 과연 얼마나 전문성이 있느냐. 그런데 기존에 8년인가 했다고 그랬죠?
그런 부분은 아까 이영재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부서도 귀감 삼아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종전에 했던 업체가 계속 잘하리라. 예를 들자면 체육행사나 이벤트행사나 그 대행사가 잘하니까 계속 할 줄 알아도… 또 기존 업체가 하면 내가 편하겠죠. 그러나 새로운 맛이 없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모든 행사와 이벤트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똑같이 이루어지니까 구민들이 볼 때는 식상한 거예요. 그게 그거구나.
이런 부분에 민간위탁 분야 평가자들이 평가해서 ‘전과 다름없이 답습행사구나’ 그러면 바꿔볼 수도 있고 고민해 보는 게 이런 좋은 사례가 됐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2018년 9월 30일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일몰되었습니다. 여기에 타구 이용인원이 있었고 성인도 있었습니다. 그 인원을 제외하고 학년기에 대상되는 인원이 4명이 남았는데, 사업이 좀 저조해서 부모님들하고 충분히 의논했고요. 그래서 이 인원들을 주간보호로 이동해서 보호하는 쪽으로 이해‧설득을 시켜서 9월 30일자 일몰되었습니다.
거기 이용하는 인원들이 서울시 위탁시설이기 때문에 송파구가 아니고 타구 인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장애아에 대해서 신중하게 잘 검토하셔서 이분들이 프로그램 운영했던 거라든가 같이 매치될 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잘 유인하셔서 상처입지 않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승근 노인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명숙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송파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3번, 519쪽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해 주셨는데 송파복지센터 프로그램에 과장이 직접 참여해 본 적이 있는지, 강사료가 지급되지 않는 프로그램에 대한 사유, 수강생이 많지 않은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우리춤’ 등 수강료 수입보다 강사료 지급액이 많은 사유, 즐거운 노래교실 프로그램 수강료는 무료인데 강사료가 지급된다,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의 프로그램 직접 참여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프로그램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직접 참여는 어렵지만 수시로 시설에 나가서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제출자료 연번 13~16번 코어운동 등 강사료가 지급되지 않는 13개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은 위한 무료복지 프로그램입니다. 강사는 직원, 자원봉사 등 무보수 강사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강생이 많지 않은 프로그램은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홍보와 유능한 강사 영입 등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당장 없앨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맥락이지만 수강료 수입보다 강사료 지급액이 많은 사유는 규정상 프로그램 정원이 50% 이상 등록 시에는 계상토록 운영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적자가 나더라도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또 구립시설이기 때문에 운영수지 적자보다는 공익성이 더 강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하여튼 적자가 나지 않도록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명난 노래교실은 수강료가 무료인데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수강료 무료인 프로그램은 수입이 없는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는 외부의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용자가 50% 이하 된 프로그램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해하겠고요.
그런데 이런 반면에 학생이 없는데도 강사료가 나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36, 37에 보면 기타교실 초급에 학생이 18명이에요. 그럼 1년에 소요예산 강사료가 720만원이 나가요. 그럼 학생이 없는데도 720만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기타교실의 강사인데 1,400만원을 나눈다면 한 달에 한 1,160만원 정도 강사료가 지급돼요. 이런 것은 고려해 보시지 않나요?
그래서 여가복지시설이 세 군데 있습니다. 송파실버뜨락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계획을 연말에 2월까지 위탁을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에 대한 부분을 집중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9년 예산에 경로당 기능보강비가 10억원 편성되어 있는데 사용계획과 동별 독거노인 프로그램 지원내역 중 비정기 지원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경로당 기능보강비 10억원 사용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 10억원은 롯데에서 지정기탁한 것입니다. 10억원 중 9억원은 경로당 노후시설 리모델링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억원은 노후물품 교체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립경로당 44개소 중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은 26개소입니다. 내년에 노후정도에 따라 사업순서를 선정하여 전면 리모델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나머지 시설은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동별 독거노인 지원 활성화 방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9번, 565쪽입니다.
독거노인 지원은 구에서도 하고 있고 동별로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각 동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지원 및 후원을 하고 있으나 위원님 말씀대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각 동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후원 등을 발굴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참! 좋은 사랑의 밥차’ 그리고 ‘손으로 전하는 효도(孝℃) 안마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밥차입니다.
사랑의 밥차 운영장소 선정방법과 차량 및 운영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53쪽입니다.
IBK 기업은행과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의 지원을 받아 2013년부터 송파시니어클럽에서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사가 가능한 3.5톤 트럭과 당해연도 운영비를 IBK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는 송파구 자원봉사센터에서 배식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예산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은 없습니다. 참고로 금년 IBK에서 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영장소 선정은 매년 사업 시작 전에 동주민센터에서 운영장소 추천을 받습니다. 현실적으로 취사를 위한 밥차 주차와 다수인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고려하다 보니까 주로 공원이나 공원에 인접한 경로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나 식당 등을 선정하게 됩니다.
다음 ‘손으로 전하는 효도(孝℃) 안마사업’입니다.
주요업무보고 68쪽입니다.
본 사업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의 건강증진 및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도모코자 2009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참여희망 경로당 중 12개소를 선정해서 순차적으로 합니다. 매년 4월부터 7월까지 실시합니다. 금년에는 경로당별 총 7회, 총 84회를 실시했습니다. 수혜인원 약 1,260명입니다.
안마사는 대한안마사협회 추천을 받은 6명이 3명씩 2개조로 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어르신들의 호응이 좋아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같이 물어보신 구별 시각장애인 안마사 수는 대한안마사협회에 전화해 봤는데 서울시 전체는 2,4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별 총계는 없답니다. 우리 구는 한 100명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63쪽입니다.
골목호랑이어르신 활동범위는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청소년 선도 및 질서계도,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골목환경 개선활동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 동에서 골목청소 등 골목환경 개선사업에 치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아까 지적하신 원 목적인 청소년 선도, 질서계도를 하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한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확대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활동시간은 조례 제10조에 보면 1일 3시간으로 정하되, 동장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보통 1일 3시간에서 2시간 이내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또 금년에는 활동비가 월 17만원인데 내년에는 20만원으로 인상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 말씀대로 동절기에는 오전에 춥기 때문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보다는 다소 따뜻한 오후로 활동시간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골목호랑이 사업은 목적사업에 맞게 수행할 수 없으면 없애야 됩니다.
단, 목적사업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전제로 갔을 때 나머지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1일 3시간이라고 정해져 있는 조례를 2시간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20만원으로 편성했을 경우에 2만원이면 충분히 최저임금에 맞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해결되고, 아침에 일찍 기온 차이가 너무 많을 때 하다 보면 65세에서 80세 노인이 본인 체력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침 일찍 기온 차이에 의해서 심장마비나 뇌졸중 이런 사고가 나면 사실 아침에 이동하는 사람도 안 많은데 혹시나 잘못되면 골목호랑이 사업을 좋은 취지에서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목적과 다른 평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마이크를 킨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 참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롯데나 사기업에서는 지정기탁금 물론 지정목적에 의해서 사용하게 되면 법률적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과연 사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 몇 십억씩 넣고… 이것 말고도 담당은 아니지만 문화체육과에 또 4억 7,000만원 정도의 한성백제 돈이 들어와요. 또 도로과나 기타 등등의 돈이 들어와요. 사기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정기탁금이라고 표현하지만 줄 때 맹목적으로 주겠느냐 이거예요. 향후 편의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깔고 한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열악한 것은 충분히 압니다. 알지만 1회성 같으면 제가 충분히 십분 이해 갈 수가 있어요. 지속적인 사업, 10억원, 10억원, 15억원이 계속 투입되는 사업들, 아니면 한성백제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4억 7,000만원씩 지속적으로 넣어주는 사업들, 나머지 도시건설 쪽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사업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 등골 빼먹는 거예요.
이것은 장기적 과제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결위에서 분명히 또 짚고 넘어갈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짓하면 안 됩니다. 정부도 이런 짓해서는 안 돼요. 이번에 박근혜 사태나 미르가 왜 일어난 거예요? 다 비슷한 종류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10억원씩 이렇게 공돈 사기업에서 들어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넙죽넙죽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돈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는 것도 우리가 ‘안 돼요’ 이럴 수도 없지만,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시겠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달라는 거나 다름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는 국가가 책임진다고 이야기했고 깔아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사기업의 돈이 들어와서 복지를 깐다? 일부를? 물론 1·2회성은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속적 사업을 민간한테 지정기탁금으로 받아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말씀을 참고로 노인복지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예결위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다는 것을 깔고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직 어르신 운영에 관한 목적은 여러 가지 목적이기 때문에 1번의 목적이 다소 덜하다는 것이지, 목적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인근 청소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시간 정도 넘었는데 10분 정도 정회해서 화장실도 갖다오고 정비 한번 하고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인근 청소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께서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의 회의 미개최 사유와 청소년종합지원계획 수립 여부,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 회의 미개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밖청소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2015년 8월 28일 신설되었습니다.
송파구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은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고 꿈드림은 민간청소년단체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원계획 수립 또는 재정지원 등을 심의할 안건이 있으면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향후 본 위원회를 정비·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규라든가 규정 이런 부분을 먼저 따르고 그 기준이 만들어질 때는 각종 분야의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질의할 적에 청소년종합지원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청소년사업 종합계획은 「청소년 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10조에 의해서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여성가족부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서 작성한 해당년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매년 청소년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는 아직 개최를 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꿈드림지원센터에서 위탁하고 있고 그런 사업들을 거기에서 일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지 않는 사업이라서 별도로 위원회를 하고 있지 않았다고 말씀드립니다.
2019년 내년에 또 행감자료 요청하면 그때 심의안건 부재 또 나와요. 그러면 똑같은 질의에 똑같이 답변해야 돼요. 불필요한 행정낭비죠. 위원회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 면피용도 있고, 모르겠어요. 불필요한 부분도 있고 합리성이 결여된 부분도 있어요.
물론 각 지역마다 조례가 있으니까 꼭 가져야 된다는 조례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꿈드림 운영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네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거나 유사하니까 미개최 사유를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말을 했다면 이해하죠. 이것만 딱 보니까 일을 안 하나, 종합지원계획을 필수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나 또 물어보게 돼요.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는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정책 참여기회를 확대시키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단위로 공개모집하고 있고요. 학교장이나 청소년시설기관의 추천을 통해서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2명의 청소년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들은 회의 개최, 각종 축제·행사, 캠페인 참가, 지난 11월에는 의회에서 청소년의회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올해 총 참여 실적은 14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정책참여위원회는 별도로 송파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빠져있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가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제일 많은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송파구입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이영재 위원님께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위탁과정에 가장 중시해야 할 사항은 운영역량이 있느냐와 투명성, 공정성이라고 생각하며, 문제점이 있다고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청소년문화의 집은 잠실청소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잠실청소년센터 운영 위탁업체 선정은 금년 7월 9일부터 7월 30일까지 구 게시판 및 송파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수탁기관 모집공고 결과 7개 청소년단체 및 법인이 신청하여 8월 10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심의기구를 통해 심의하였습니다.
심의기준은 정량평가 20점과 정성종합평가 80점 배점해서 총 100점의 평가항목에 따라서 신청단체의 제안서류 검토와 신청단체에서 준비한 PPT의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위원들이 각각 심의한 점수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각 1개씩 제외하여 평균점수 산정하고 정량·정성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 60점 이상의 경우 적격 대상자로 인정하여 이중 최고점수를 받은 기관을 위탁 운영체로 선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입양축하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입양실적도 예년에 비해서 계속 줄어드는 추세이고 앞으로도 특별한 인식 변화가 없이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먼저 국내 저출산에도 문제가 있지만 「입양특례법」이 2011년 8월 4일 제명 변경하면서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 등으로 국내 입양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시설보호보다는 입양 등의 가정보호를 우선시하고, 국외입양보다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축하금 지원사업은 계속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입양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입양축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 조례와는 별도로 현재 13개의 구에서도 입양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입양축하금은 청소년과장님의 의지죠? 지금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아이들이 시설에서 보호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안 좋다는 것을 아마 공감할 것입니다. 그래도 가정이 있는 집안에 입양하는 것이 아이들한테도 좋고 아이 못 낳는 부부들한테도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이 연도별로는 2명, 3명, 5명 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5명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넉넉하게 잡는 것이…
그러면 현재 복지교육귝의 직제표를 보니까 청소년과로 되어 있어요.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으로 본다는 말씀이시죠? 팩트가 그렇죠?
제가 왜 물어보냐면 잠실청소년센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운영능력이 있느냐,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쳤느냐 이제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운영능력은 100점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운영할 수도 있지만 80점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다 있을 거예요. 우리는 가장 최선을 선택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런 사람을 뽑기 위해서 운영합니다.
두 번째는 그 과정 자체가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특히, 관급공사나 민간 수탁업체를 찾을 때는 공정·투명성이라는 것을 빼고 나면 아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과연 공정했느냐? 선정위원회 선정에 있어서 제가 아까 정회 전에 사회복지과장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했어요.
선정위원회 선정권한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감사라는 것은 그래요. 객관성을 띄어야 되지만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시각으로 쳐다봐도 이게 옳으냐 틀리냐 하면 걔가 봤을 때 틀리면 틀린 거고 맞으면 맞은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되지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8월 10일 선정위원 2명이 선정됐는데 1명은 공교롭게도 유아교육과 석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방금 청소년을 짚었잖습니까? 청소년의 나이가 어디서부터입니까? 9세에서 24세예요.
여성보육과장님 유아교육 담당 기준이 어디인가요?
그러면 청소년센터를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에 위원으로 0세에서 5세 전문가가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70억원 돈 들어가고 운영비가 30억원이 들어가는 100억원 공사예요. 5년 위탁을 주는 거예요. 선정위원이 들어가는데 전문가도 아닌 사람을 넣고 선정을 했다면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볼 수 있나요?
위원장님, 저는 이거를 조금 이따가 끝나고 나면 대면감사 때 세게 할 건데, 이것 하나만 볼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고 이것 하나만 볼 건데, 대면감사에서 정확한 답이 안 나오든지 문제가 있으면 공식적으로 위원회 이름으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 달라고 요구할 거고 의회에 들어가서도 공식적으로 조사권 발동을 요구할 겁니다.
제가 이 사항을 왜 말씀드리냐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항상 가슴에 새기고 가야 될 게 ‘공정했느냐’예요. 미국에서는 ‘It's Not Fair’ 하면 다 벌벌 떨어요. 과연 공정했느냐.
존경하는 박경래 재정복지위원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찾은 자료를 저도 알려주시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과장님이 투명하다고 그러시니까 할 말은 없겠지만 의구심 있는 것은 해결하고 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탁업체 선정과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되려면 의회에서도 한번 논의가 돼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본보기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부터 수탁업체 선정과정들을 투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사권을 발동했는데 진짜 적정하다고 그러면 진짜 적정한 것이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제도개선해서 앞으로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또 보완·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답변 다 끝나신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이어집니까?
다음은 황준철 여성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경력이음센터에 대해서 준비단계가 상당히 미흡했고 디테일하지 못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만회하도록 답변 드리겠고요.
다만, 당시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2017년 1월에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병‧의원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연초였기 때문에 예산도 없었고 사실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4월 1일 병‧의원이 만기돼서 나간다고 그래서 그러면 여성문화회관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는 병‧의원을 둬서 되겠느냐 해서 저희가 보고해서 여성문화회관 목적에 맞는 시설로 바꾸겠다고 방침을 받고 결재를 받아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없고, 또 병·위원 이분들이 4월 1일자로 다시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분들을 내보내다 보니까 설득하는 것도 상당히 만만치 않았고, 치과의 경우 6개월, 1년 계속 환자들이 연계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해 달라는 민원도 숱하게 많았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홈페이지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분들을 나름대로 저희가 설득해서 어렵게 왔고, 그런 과정에서 준비가 조금 부족한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열심히 했다는 것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을 처리하면서 설렁설렁 넘어간 것은 아니고 중부여성발전센터, 중구여성프라자, 서울시 50+센터 등 한 15군데를 벤치마킹해서 잘된 점을 따서 설계에 반영했고, 또 관련해서 여성경력이음센터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운영을 진짜 잘하려고 복안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송파여성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단순히 취업이 아니거든요. 여성경력이음센터에서 심리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중에 나가서 동아리활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자기 특기를 살려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메카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러다 보면 타 구에서 잘됐다, 벤치마킹 오겠다고 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보겠고요.
또 여성문화회관에 취·창업 강좌가 있는데 단순히 취·창업 강좌로 끝납니다. 여성경력이음센터에서 취·창업 강의를 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심리상담도 하고 해서 그분들도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계속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정열 위원님도 이것으로 설명을 대체하겠습니다.
현재 개관한지 두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서두에서도 질의사항 때 말씀드렸지만 저도 여성위원으로서 관심 많이 갖고 있을 테니까 질적인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일을 안 해도 월급 나오는데 지장 없어요. 여기에 병원 있던 것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내보내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예비비 끌어 쓰신 것도 아무 말씀 안 드리지 않습니까? 왜?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예산이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당겨쓸 수가 없는 거예요. 위에서 돈은 내려오고. 그러면 들어가는 게 맞고 다 맞는 겁니다. 예비비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사실 예비비예요.
그러면 준비과정은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벤치마킹을 여러 개 하신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대신 여성문화회관의 프로그램과 겹치면 이것도 특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힘들 것 같고요.
그런데 조금 더 준비해서 디테일하게 했으면 출발이 좀 더 매끄럽게 갔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주무과장으로 한 2년 있다보면 순환보직에 의해서 다른 데로 가실 거란 말이에요. 본인이 처음에 손댔던 것은 마지막까지 끝을 내고 가는 것이 개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정기인사 때 옮기실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만들어놓은 것은 완결을 짓고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더 열심히 해주셔서 여성문화회관와 차별화 되지 않고 그냥 뒤섞여 있는 이런 모습보다는 나름대로의 특화가 되도록 가야지 경력이음센터를 조금 더 송파구가 제대로 만들었구나 생각이 되는 것이지, 여성문화회관의 프로그램과 비슷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디테일을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러는데 경력이음센터 홍보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지금까지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경력이음센터 개원하기까지 사실은 여성보육과장님 잠도 못 주무시고 굉장히 힘들게 개원식 날까지 고생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여성경력이음센터에 보면 프로그램이 지금은 겹치지 않지만 겹치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송파여성문화회관과 실버뜨락 프로그램들 있잖습니까? 그런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겹치지 않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보면 훌륭한 강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스카우트해서 경력이음센터로 이어지는 교육을 해도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하여튼 될 수 있으면 교육 프로그램이 겹치지 않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전문적인 여성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겹치지 않도록 특화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성보육과에 한 400개 어린이집이 됩니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를 예로 들면 200개이고 담당이 2명인데 요즘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2명이 그 민원도 처리해야 되고, 또 말일 되면 보육료도 줘야 되고, 교사, 학부모, 원장 여러 가지 처리할 게 많거든요. 교사가 교체되면 승인도 해줘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원이 없어서 못 합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 직원들이 매년 2회씩 서울시에서 여기 기법에 대한 교육도 받아요. 또 복지부에서도 워크숍을 통해서 전수받고… 사실 감사과 직원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감사과 직원은 보육업무에 대해서 몰라요. 그리고 보육업무를 아는 여성보육과 직원이 가서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더 잘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힘들지만 보육에 미스 난 부분이 없도록 보육점검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늘리면 민간이 죽는다고 아우성 쳐요. 약간 동전의 양면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안타까움이 있어요. 수요가 많으니까 모자라는 거예요. 왜 수요가 많느냐?
어린이집을 보내면 국가에서 80만원인가 지원되죠?
저는 80만원 다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줄어요. 국·공립 안 만들어도 돼요.
제가 이거를 국회의원님한테도 얘기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애는 자기가 키우지… 물론 불가피한 경우에 남이 키우는 게 맞는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성보육과장님도 국가에 요구하세요. 20만원을 말고 80만원을 요구하는 사람이 더 많다, 똑같이 주자, 그러면 우리도 편하다. 국·공립 안 늘려도 돼요. 민간어린이집 자동적으로 줄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상한 정책을 쓰다 보니까 실제 움직이는 현장에서도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엄마들이 다 직장생활 하느냐? 아니에요. 집에서 놀아도 보내요. 왜? 집에 가만히 데리고 있으면 20만원밖에 안 주거든요. 나가서 파출부를 하든 뭐하든 돈을 더 받거든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대한민국 사람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을 여성보육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아닌데,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를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건의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수당도 주고 양육수당도 주는 게 중복되는 건 있는데 이게 우리뿐 아니고 전 구에서 주는 것이고, 또 엄마들이 비교합니다. 다른 데는 얼마 주는데 송파구는 왜 이렇게 적게 주느냐 이런 비교대상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국회에서 250만원 거의 픽스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 되는 과정 보면서 우리 예결위에서 손봐서 없애버리면 돼요. 간단합니다. 이거 이중지급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사회복지과장님 계시지만 우리가 자꾸 다른 구보다 장애에 대한 보장성을 높이다 보니까 사실 이쪽으로 와서 살고 싶어하는 장애인들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정책적 문제도 있다고 봐요.
복지혜택을 여기에서라도 비슷한 혜택을 봐야지, 특정 구에 와서 더 좋은 혜택을 본다면 쏠림 현상도 있어서 안 돼요. 거의 맞춰가야 됩니다. 그런 복지 사업들은 수준을 맞춰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월등하게 앞서간다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 혼자 살고 다른 사람 다 죽이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맞춰서 가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구립어린이집 앞으로 어떻게 더 확충할 것인지 질의하셨어요.
2017년도에 구립어린이집이 44개였는데 현재 73개입니다. 73개이고 앞으로 15개를 더 확충 개원할 예정이어서 88개가 됩니다.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구립어린이집이 그동안 몇 군데는 아파트를 산다든가 단독주택을 사서 헐고 어린이집을 지었는데, 지금 아이들도 줄다 보니까 민간에는 정원이 다 안 차요. 가정이나 민간은 안 차기 때문에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그럴 겁니다. 가정이나 민간을 매입해서 구립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갈 거거든요.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원장님들 모였을 때 설명회도 개최해서 이런 방향이라고 했고요.
그동안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우리 15%이고, 85%를 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산이 계속 서울시에서 지원이 많이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구립을 계속 확충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도 국·공립을 보내려면 아이 엄마들이 신청하잖아요. 혹시 대기현황이 나온 것 있나요?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국·공립으로 간다는 정책방향은 굉장히 옳다고 보고요. 만약에 매입해서 갈 때 매입비용 외에 교사인건비나 이런 것은 민간 쪽도 어차피 우리가 다 지원해 주고 있잖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매입비용과 유지비용밖에 안 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그 정책방향은 굉장히 옳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파신다는 분이 나오면 매입해가는 순서로, 그다음에 새로 만드는 과정들 있잖습니까? 그거는 조금 동의를 못 하는 건데, 저번에 팀장 중에 저랑 회의를 들어갔던 분이 계세요. 잠실본동 동청사를 짓는데 1층에 예를 들면 구립어린이집을 넣자 이런 생각에는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청사는 순수목적이 민원실 운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을 지어야지, 동청사에 집어넣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공립어린이집을 하지 말라는 사람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입해서 전환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기존의 청사에 넣는다… 석촌동이 아마 그런 케이스로 어린이집이 증가했는데, 저는 그게 보기가 참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앞으로 연로해지시면 1층에서 원활하게 민원을 보고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1층에 어린이집이 떡하니 있으면 그 자리가 쉽게 말하면 동청사인지 어린이집인지 보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정책적 판단을 하실 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풍납동에 공동육아나눔센터 설치·운영하고 있죠? 그것도 개관한지는 얼마 안 돼요. 6개월 아직 안 됐죠?
다음은 엄대섭 교육협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기봉 위원님께서 도서관운영위원회 자료를 말씀하셨는데요.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9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우리 대표도서관인 글마루도서관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자료를 놓친 것 같습니다. 차후로 자료 제출할 때 위원회 명단도 같이 드리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회는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송파 공무원, 송파구 의원님 한 분, 구립도서관 관장, 전문가, 학교장, 지역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은 재정복지위원회의 김정열 위원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영재 위원님과 김정열 위원님께서 학교별로 지원되는 교육경비를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차등지원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내년부터는 지역사회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는 의견을 받아들이고요. 교육경비 지원방식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정협조라든지 개방학교 등 지역사회 협력도가 높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차등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차등배분에 대한 지원안을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이영재 위원님께서 무인책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참고로 무인책장은 72개소 중에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27개소이고요, 나머지 45개소는 아파트단지 내에 자발적으로 설치된 무인책장입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은 비예산사업으로 기증받은 책으로 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증받은 책 중에서 선별해서 좀 괜찮은 책은 도서관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나머지 책을 가지고 무인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분실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든 책을 읽는 환경조성의 목적으로 설치되다 보니 운영에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비예산사업이고 기증받은 책으로 운영해서 한 줄이라고 책을 읽는 환경이 조성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확대 운영은 하지 않겠습니다. 더 선별적으로 운영이 잘되는 방안을 노력하면서 강구하여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뭐냐 하면요, 비예산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예산 투입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적절하지 못한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민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을 때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예산사업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새 책들이 들어와서 송파소나무도서관이나 각 작은도서관에 놓든지 글마루나 이런 도서관에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관리가 돼요. 장서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볼 수 있는 사람도 예를 들면 책소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람도 늘어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거를 비예산사업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가 힘들고, 이왕 그 책자들이 분실될 확률이 높다 보면 관리 차원에서도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
오늘 과장님들 다 답변하셨는데, 위원들이 질의하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들이 확신을 안 갖고 있으면 밑에 팀장이 갖겠어요? 국장님은 총괄보고 받으실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사업의 모든 책임은, 최종적 책임은 구청장이 지겠지만 실무적 책임은 과장들이 다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청장님이 각 과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국장님이 어떻게 디테일하게 다 알겠어요?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팀장이에요. 팀장이 제일 많이 알지만 책임은 누가 진다? 과장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나 하나를 해나가실 때 소신과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 지적도 자기가 다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이더라도 책의 관리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지 않겠나, 그래서 한 번 제고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7개소를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동주민센터 담당자를 지정해 두었습니다. 물론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24시간 관리체계로 갈 수 없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의 측면과 또 민도를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계속 제가 고민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책보물섬 추진사항 말씀하셨습니다.
책보물섬은 잠실 신천유수지 예전 암웨이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짓고 있는데요. 부지면적이 한 9,000㎡ 되고 연면적이 한 1,400㎡ 됩니다. 총 소요예산은 36억 9,000만원 정도 되고, 서울시도서관에서 신축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쯤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관 후에는 헌책 열람, 전시, 판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도서관이 부족한 파크리오나 풍납동 주민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풍납동도 언급 나왔고 잠실동은 사실 약간 열악한 것은 있어요. 풍납동의 경우에는 문화재보상지역으로 인해서 인구가 줄고 아이가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풍납초등학교에 교실 여분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장선생님하고 과장님이나 팀장님하고 잘 조율해서 혹시 빈 교실 이용해서 도서관 개방 쪽으로도 강구하면 어떻겠나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초기 건립비용이나 운영비 측면에서 너무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학교개방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는데 안전이라는 이유로 꺼려하는 학교들이 제법 있습니다.
지금 현재 7개 학교가 개방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역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적극 협력해서 학교개방을 유도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및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대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6시 17분 대면감사개시)
(17시 31분 대면감사종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기획재정국 및 복지교욱국 소관 업무 중 미진한 분야에 대한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감사종료)
박경래 정명숙 이황수 김정열 송기봉 이하식 이영재 이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기석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진우
복지정책과장이석우
사회복지과장김영
노인복지과장이승근
청소년과장최인근
여성보육과장황준철
교육협력과장엄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