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기획재정국)
일시 : 2018년 11월 28일(수) 10시
장소 : 송파구청 대강당
(09시 58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재정국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서두에 업무보고 책자 또는 행감사무감사 자료 책자 무슨 과 몇 쪽에 해당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정·현원 현황에서 총 현황 정원 159명, 현원 156명인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
주요업무보고 22쪽 주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 구현에서 송파정책발전위원회 운영구성 중 총 67명으로 되어 있는데, 명단 및 현재 하고 있는 직업에 관한 정보 등 문서로 제출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문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쪽, 고객감동을 위한 창의행정 추진에서 주민·직원 아이디어 공모 중 2018년도 상반기 공모실적이 총 330건 접수되었는데 그 현황도 문서로 제출 가능합니까?
그리고 30쪽, 마을변호사 운영에서 운영실적 798건으로 되어 있는데 상담일지 사본을 제출 가능합니까?
그리고 37쪽, 중점관리업체 중 대부업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부업이 175개소인데 그 중에서 법인과 개인이 각각 몇 개소인지 아세요? 그것은 나중에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입니다.
(관련자료 제시)
연번 19번입니다.
추진부서 여성보육과, 사업명 보육시설 지원확대 및 교사 처우개선 주요부분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연번 22번 교육협력과, 사업명 학교 교육환경 개선 추진 및 유치원교사 처우개선에서 주요업무 부분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노력해 주신 기획재정국장님 그리고 생활경제과장님, 담당 노핵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13쪽, 생활경제과 소관인데요.
민간위탁 관련해서 협약 체결할 때 공증했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수탁기관 감사한 실적을 제출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료요구 보시면 9번 항목인데요, 송파구의 자료를 검토해 보면 용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용역에 대한 필요성 또는 타당성 검증절차를 어떤 근거로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인지 그 기준이라든가 관련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5페이지 전통시장 관련인데요.
위원님들!
지금은 질의·답변 시간이니까 자료요구보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든가 아니면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미 제출되어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은 더 요청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상위법 개정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신속히 정비해야 할 법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필수조례 중에서 「전통시장 관련 특례법 시행령」 개정이 5가지인가 그 조항이 1년 반 이전에 지난 7월에 공포되었는데 송파구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정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88페이지 보면 물가대책위원회가 과거 몇 년 동안 한 번도 개최 안 되다가 금년에 한 번 개최됐습니다. 미개최 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드리고, 답변 듣고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우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경비절감 차원에서 10% 유보금을 잡고 있어요. 10% 유보금을 잡는 법률적 근거가 미약해요.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저번에 말씀하신 행안부 예규 20호를 가지고 근거를 일부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지방재정법」을 일부 인용해서 정리해 놓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행정 내부적 통제 차원에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의회에서 확정해 준 예산을 집행부에서 10% 유보시킨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 집행하려면 조례 정도로 다시 만들어서 근거를 가지고 유보시켜야지, 근거 없는 유보는 월권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방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모든 행정통제가 규정과 방침에 의해서, 예를 들면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기획예산과 소속에 의회법무팀이 있는데 인원 3명밖에 안 돼요. 실적도 제가 봤을 때는 물음표예요. 제가 이야기를 해봤더니 지방자치단체가 법과 규정과 방침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의회법무팀에서 3명 가지고 총괄수합 정도밖에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의회의 법무팀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제가 다 훑어봤지만 조례나 이런 것들이 심하면 오타까지 나온 게 많아요. 지방자치단체 법인 조례에 오타가 나 있고 베끼다 보니까 그런지 아니면 제대로 정리를 안 했는지 몰라도 규정에 맞지도 않는 조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의회에 들어가면 조례정비특위를 언급을 할 건데, 이런 의회법무팀의 상황은 굉장히 열악하다. 인원을 보강하든지, 제가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본인들 말씀이 다른 과에서 오는 의견을 취합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재무과 말씀드리는데, 재무과에서 계약을 주관하고 있어요. 계약을 주관하고 있는데 재무과 계약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지방계약법」에 근거해서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더 깊은 이야기를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수의계약 부분이나 일정금액이 넘는 부분에서는 공개입찰을 하는 과정이 그냥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각 자치단체마다 특성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방계약 조례를 만들든가 그런 근거를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5% 차감하고 그다음에 「지방계약법」에 나온 경우를 떠나서라도 경비절감 차원에서 또 다시 상대방과 계약조정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거가 없어요.왜 해야 되느냐 그러면 경비절감이에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됐다.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
공무원 조직은 A라는 사람이 떠나고 난 뒤에도 시스템이 갖춰져서 그게 그대로 진행돼서 갈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게 조례나 행정을 펼쳐야 되지, 사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참 답답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사람이 있어야 부르죠. 경영본부장 공석, 경영지원본부장 공석, 공단이사장 온지 며칠 안 돼서 물어도 모를 거예요. 팀장들 불러서 해야 되는데 팀장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책임 있는 발언이나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됩니까? 구청장도 외유 중, 비서실장 휴가, 정책보좌관 휴가, 이런 식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무시 정도가 아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은데, 팀장들 실무단에서만 확인할 수 있지, 책임 있는 답변은 과장급 이상이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시설관리공단 관할하시는 분 맞죠?
조창행 국장님, 국장님 책임 있는 거 아시죠? 부를 사람이 없는데 뭘 감사를 해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이게 금액이 적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100만원 단위로 쪼개서 하고 있죠. 한 동에 3팀 정도가 선정되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 다 알고 계시죠?
이게 어떻게 운영되나 봤더니, 심사위원이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인 거예요. 앞으로 이 예산 없애버려야 돼요. 그냥 나눠먹기예요. 100만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주민자치위원이 뭐 하나 내서 자기가 하고. ‘혼자 하시면 안 되잖아요. 부녀회도 하나 받아주세요.’ 부녀회도 하나 받아주고, ‘주부환경도 하나 받아주세요.’ 받아주고. 거기 일 한 거 다 제출해 보세요. 제가 주민자치위원 서류는 다 받아놨으니까 이름 다 확인해 볼게요.
자기들끼리 나누어 먹기예요. 300만원, 400만원 주머니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예산 왜 합니까? 이거 검토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의회에 나중에 들어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옛날에 선배 의원님들이 하신 거를 봤지만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공석 다 만들어놓고 감사를 받는 준비가 아예 안 됐어요. 이거 나중에 구청장님한테 보고하시고요.
구청장부터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에 구청장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거 아시죠?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대상자가 외유를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보좌관, 비서실장 휴가 나가 있어요. 거기에서 정책보좌관 4급도 휴가예요. 이래서 무슨 행정사무감사가 됩니까?
제가 예외 부서를 언급한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은 기획예산과 산하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도 마찬가지로 기획재정국의 상위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22쪽, 위원회 운영 내실화에 관련하여 현재 94개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필요한 위원회와 폐합위원회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생활경제과 업무보고 34쪽, 마천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추진으로 청년상인 대상 창업교육, 임차료 등 운영기반시설 비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차후 임차료 변동사항이나 운영기반시설 비용은 언제까지 지원이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 추경도 있었고 구청장 공약사항이 예산에 반영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가락본동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전파관리소 부지에 송파ICT보안클러스터 조성해서 타 부서입니다. 도시전략과이지만 송파주민이나 가락본동 주민들이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획예산과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에 이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마천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추진에 제가 자료도 받아보니까 마천시장 청년상인사업은 시설이 노후되어 상권이 침체되어 있는 데에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해 주는 건데, 지금 선정과정이 송파구에 있는 분들을 하는 건지 서울시 전체를 하는 건지, 또 활성화가 되면 전통시장을 늘릴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활경제과장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책자 생활경제과에 36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항목에 신용보증 추전제도란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보증방법에 우리 구 추천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보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천하는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리고 융자기준에 3년에서 4년은 균등분할상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균등분할상환이라는 게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도 있고 원금 균등분할상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인지 상환방법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 추천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융자를 해주는데 연체이력이나 사고 관련 부분도 혹시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대부업 등록업체 지도점검이라고 있는데 점검실적을 보시면 과태료 8건, 영업정지 5건, 행정지도 2건 있는데 어떨 때 과태료를 내고, 어떨 때 영업정지 되고, 어떨 때 행정지도를 받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행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대면감사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6쪽, 생활경제과입니다.
나들가게 사업추진 관련하여 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사업성과 여부와 향후 나들가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생활경제과 업무보고 35쪽, 풍납시장 시설환경개선에 있어서 기금으로 8,300만원 들여서 환경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 34쪽 보시면 위원님들께서도 마천시장에 관련해서 언급이 나왔는데요, 저는 다른 각도로… 현재 마천시장에서 청년상인 창업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년상인을 어떤 선정으로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지 선정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한 자료를 보면 이거는 기획예산과와 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연번 46번에 보면 추진부서가 녹지과이나, 사업명 남한산성 등산로 및 화장실 정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진전이 되고 있는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한산성 역사보존에 관하여 송파구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요?
지금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에서 여기에 관하여 굉장히 활발하게 지원도 하고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송파구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창행 기획재정국장에게 답변을 듣고, 이어서 김용주 재무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날씨도 많이 차갑고 오늘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행감장이 의회가 아닌 대강당에서 하다 보니 위원님들 집중도가 많이 떨어질 텐데도 불구하고 연일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는 박경래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행감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고 제언해 주는 대안, 아이디어사업을 구정에 접목해서 적극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께서 기획재정국 정·현원과 관련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기획재정국 정원이 159명이고, 현원이 156명으로 3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생활경제과에 2명, 재무과에 1명이 결원으로 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송파구 전체 정·현원을 말씀을 드리면, 총 정원 1,589명에 46명이 결원인 1,543명이 전 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여직원들이 많이 입사를 하고 또 여직원들이 출산휴가 등을 많이 갑니다. 이러다 보니 예상 외로 결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행스럽게 현재 부족한 인원, 또 내년도까지 대비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다 완료했습니다. 12월 중에 우리 구로 99명의 신규직원이 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정·현원 관계는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공단의 행감에 대한 대비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담당국장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 민선 7기가 시작이 되면서 바로 공단도 이어져서 이사장이 임명이 되고 관련된 본부장 이하 간부급 구성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지난 11월 1일자로 이사장이 임용이 됐고 임용된 이사장에 의해서 본부장 이하 간부급 인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까지 본부장 2명에 대한 제안을 다 받았습니다. 이제 12월 10일 전후로 해서 본부장이 위촉될 예정에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이하 간부들에 대한 인사가 연쇄적으로 잘 조치가 될 겁니다.
불가피하게 그렇게 진행됐다는 사항을 죄송한 말씀드리고, 위용을 다 갖추고 연초에 있을 업무보고 때는 제대로 된 체계 하에 확실하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은 마무리를 하고요,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과장들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주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계약은 「지방계약법」에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징도 있고 또 계약상대자에게 가격협의 등 별도근거 없이 진행돼서 문제점이 있는데 이를 개선과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계약업무는 통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률이 약간 위배된다면 지침이랄지 서울시 예규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업무를 수행하는 게 사실입니다.
계약의 원칙은 상호 대등한 입장입니다. 우리 행정 주체가 하는 게 아니고 계약이라는 것은 같은 신분,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또한 당사자 협의에 따라서 계약업무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다든가 하는 것은 서로 수의시담을 통해서 그게 맞으면 체결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부결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또한, 「지방계약법」을 보면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특약조건을 정해서도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웬만한 계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계약법」하고 서울시 예규에 대해서 충분히 잘 점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가격협의 등이 별로 근거 없이… 이거는 근거가 없는 거는 아니고요. 예가조서 작성 및 계약금액 결정방법 개선이라고 서울시에서 예규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대상은 공사나 용역, 물품 등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3%부터 10%까지 서로 가격협의를 통해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업무를 쭉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자치구에 맞는 것으로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업무라는 게 굉장히 방대합니다. 방대하고 형평성도 있고 또한 통일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만 너무 제한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업자나 계약상대자 입장에서는 또한 제재를 가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서도 계약에 관한 내용을 계속 연구하고 있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조례가 제정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 것 다 보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게 맞다는 것이 담당과장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지금 해주셨는데 동등한 입장,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고요, 동등하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지방자치단체하고 예를 들면 사인 간에 계약체결을 하는데 동등, 저는 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왜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조례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냐 하면 우월적 지위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간의 계약관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월적 지위이기 때문에 그 우월적 지위를 어느 정도 상쇄하고 쉽게 말해서 광범위한 재량행위를 줘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최소한의 기속재량이라고 표현할까요. 그 정도 행위를 할 수 있게끔 줘야 되는 것이지,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주무관들이 사인과의 계약에서 가는 것은 내부적 지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지침을 지금 한다는데 우리는 하급기관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독립기관입니다. 왜 서울시 거를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보다 송파구가 더 발전해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서울시가 송파구를 컨트롤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공무원들 갖고 계신 생각 자체가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전에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하기 전에는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제도를 개선하거나 할 때는 송파구 주무과장으로서, 송파구 재무과장으로서의 입장에서 발전시켜 나갈 모델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서울시 지침을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완하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 내부적으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언뜻 생각하기에는 조례나 이런 데서 디테일하게는 못 담더라도 포괄적으로라도 예를 들면 사인 간의 계약을 진행할 경우에 한 5%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갖고 접근한다든지 이런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계약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계약법」이랄지 각종 예규랄지 지침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반드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할 것이고, 그렇게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구민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전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추진위원회 구성은 담당과장, 문화체육과장 그리고 간사는 담당팀장이에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대행사를 선정할 적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1차 공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 다시 말해서 나라장터 같은 그 사업자들이 주로 많이 볼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되,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고 5,000만원이면 입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민간이양 예산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 근거로 인해서 그쪽에서 알아서 발주해서 추진한다.
이런 식으로 모든 예산을 하다보면 어떤 결과가 예상 되냐면, 자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시를 했어요. 그러면 송파구의 홈페이지는 일반인들이 주로 많이 보지 실제 사업자들이 많이 보지는 않아요. 조회를 하지 않아요. 알죠? 조회수도 적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업체들이 정말 경쟁해서 들어와서 적은 금액으로 효과를 노려야 되는데 응찰을 안 해버려요. 1차, 2차 응모자가 없어요. 그래서 3차 때는 추진위에서 일종의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물론 차후에 수의계약 5,000만원 했는데 나중에 2,600만원 추가로 시켰다고 해서 2,600만원인가요? 60% 가까이 되죠? 그것을 증액했던 바가 있는데, 이런 민간이전에 대한 예산을 그런 식으로 집행하게 된다면 앞으로 예산편성 자체부터 민간이전 예산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혈세만 이런 명목으로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제도적인 보완이라든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무과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은 민간보조금입니다. 민간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사실은 체크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각 주관 부서별로 지도감독을 하고 또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부분 공감하고요. 그거를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시스템화해서 특별한 사업의 경우에는 특수조건을 붙여서 편성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준을 설정해서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약법에 준해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맨 투 맨으로 얘기했던 부분도 있지만 사업부서에서 교부금을 내려주잖아요. 줄 적에 반드시 계약대행을 하도록… 특별히 이번에 이 건을 보면 담당과장님이 추진위원회 구성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담당팀장이 간사예요. 거의 담당과장하고 팀장이 예산을 집행하잖아요. 행사하고 이거 더 해라, 빼라, 어떻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고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볼 수 없는 자리에 했다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내부지침을 만들든지 어떤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겠죠?
참고로 재무과에서 하고 있지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재무과에서 계약대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재무과를 통해서 계약대행 할 수 있도록, 또 그전에 이게 정말로 민간보조사업에 해당되는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민간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그 민간단체에 대한 자율권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율권과 또 어떤 기준을 정해서 통제할 수 있는 거를 잘 조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거를 어떤 단체든 간에 민간단체에 예산 줄 때는 반드시 송파구 예산이기 때문에 입찰할 수 있으면 입찰하고 입찰대행을 해달라 이렇게 분명히 명시를 하시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민간으로 전부 이양해서 특정업체에 주죠.
일반적인 조건을 붙여서 그렇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사업부서에서 요청하면 그대로 하고 있는데요. 금방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대행을 요청하면 재무과에서 적극적으로 계약을 바로 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과와 같이 협의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용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어정쩡한데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정희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명숙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송파정책발전위원회 구성현황, 주민과 직원 아이디어 공모에 접수된 사업목록, 마을변호사 상담실적 등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남한산성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은 국가지정 문화재이고 사적 제5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 2014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하였습니다.
남한산성은 관할하는 지자체가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이렇게 3개 시로 나눠져 있고, 남한산성 등산로하고 화장실 정비구간은 하남시 관할입니다. 하지만 남한산성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편의시설 위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신청했고, 지난 9월 20일 이중에서 7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고, 설계용역이 2019년 1월 중으로 만료될 예정이고, 설계용역이 완료된 후에 공사를 시행해서 내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남한산성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한산성 7억원에 대해서 예산은 어디에서 얼마큼 남한산성에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지금 큰 대상은 입구에 있는 화장실과 입구에서 한 500m 구간에 걸친 나무계단이 많이 훼손되어 있어서 나무계단 위주로 공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 7억 가지고 남한산성에 투입하여 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편성된 예산도 있지만 포괄성, 그러니까 풀 성 예산으로 잡힌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정비 차원의 예산을 현장을 점검해 보고 그쪽에도 투입할 수 있을지 주관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기봉 위원님 용역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하고 낭비성 용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에서 발주하는 용역은 예산편성 전에 용역의 타당성, 필요성, 적정성을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용역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고 있고 올해 5건을 심의했습니다.
아울러서, 심사 후에도 또 예산편성 전에 불요불급한 용역인지 아닌지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풍납2동 청사신축 설계용역을 비롯해서 총 5건 중에 원안채택을 4건 했고, 조건부 채택 1건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예산 심의과정에 있어서도 또 다시 2건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최대한 심의하고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27명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중에서 용역심의 건에 따라서 한 10명 정도를 그때그때 선정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발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 싶은데 어떤 근거로 심의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다음은 이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비절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매년 통계목별로 절감기준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 절감하는 것들은 공단에 대한 자본전출금 등이고, 10% 정도 절감하는 것들은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국외여비 등이고, 15% 절감목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사업보조 등등입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있지만 꼭 이대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예규」 제20호입니다. 여기에 보면 ‘경상·경비 목표를 설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근거해서 집행기준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와 별개로 「지방재정법」 제48조의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2 보면 예산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조항이 있습니다.
또 하나, 「계약법」상 낙찰률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법적 취지를 볼 때 지금까지 절감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었는데,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주시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집행하는 예산은 주민이 낸 세금이고, 또 통제하지 않으면 낭비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마른수건도 쥐어짠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은 계속해서 절감해 왔습니다.
또 하나, 실무적으로 보더라도 예산절감해서 저희들이 연간 한 70억원 정도를 절감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순세계잉여금의 10% 정도 되고요. 매년 1월 달부터 1/4분기 또 상반기까지는 재산세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자금부족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완충작용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회법무팀 인력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무팀은 정말로 전문직이 근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법률지원담당관 내에 시민법률서비스팀, 송무1·2팀, 법률지원 1·2팀, 또 그 외 심사계약팀 해서 정말로 팀장과 팀원들이 다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법무행정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자칫 중요한 송무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다 인력을 보강하고 또 직원들도 순환보직이 아닌 한번 보직 받으면 상당기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전문인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제도도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 통합공모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올해 4,700만원, 내년에도 그 이상 예산편성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이지만, 최근 들어서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사업들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자원배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다소의 문제점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업을 중단하기보다는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해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사업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착오가 있었는데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운영하는 100만원은 이름을 수정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던 부분이고요.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해서 이거는 나중에 추가로 질문할 기회가 있죠?
그런데 제가 문제점을 제시했으니까 바로 답변 주시기는 힘들 것이고 상당한 검토를 해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갈 거고, 아니면 검토를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이상이 없으면 그냥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일단 문제제기를 드린 거고, 두 가지 다 제가 봤을 때는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시행초기이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그 답변 가지고는 약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자료요청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인정을 하시니까 굳이 자료요청을 안 합니다. 만약에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라고 계속 답변하시면 제가 요청을 하는데, 시행초기에 약간 운영의 묘미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인정하시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도 이거는 올라오는 사람 주민자치위원들 이름하고 사업 된 사람들 확인만 하면 나누어먹었는지 안 나누어먹었는지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인정을 하시고 그렇게 보시겠다고 하고 초기여서 운영의 묘미 이야기 하시니까 그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은평구의 모델을 보면 여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제1목적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확대로 실질적으로 참여행정 구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취지에 맞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서 갖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제출되는 것을 심의‧의결해 드리는 그 역할을 의회에서 하고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을 39명을 위촉해서 운영하려면 이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편성단계를 감시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산을 여기에 얼마큼 넣겠습니다. 여기에 얼마큼 넣겠습니다’ 할 때 이 위원들이 ‘제가 봤을 때 그거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런 식의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편성단계를 전권을 가지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제도를 통해서 주민이 참여해서 제대로 감시역할을 할 수 있게끔 편성단계에서 감시자로를 보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된 모델이 은평구 같아요. 은평구 모델을 한 번 보시고 이왕 39명을 위촉해서 이런 운영위원회를 가지고 있으면 편성단계에서 주민이 보는 시각에서, 저희는 위원들이 보는 시각이지만 주민이 보는 시각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을 한 번 해보시고 편성권을 확정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거를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재정국장님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진짜 은평구 이상으로 송파가 예산을 짤 때 참여단계에서부터 주민이 활발하게 의견개진 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 건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예요. 2018년도 민간 공익단체 활동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10년 동안 금액이 하나도 변동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럴까? 10년 동안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는 사업을 줄이라는 얘기예요. 소비자물가 지수가 최소한 2.5%에서 3% 정도가 매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바로 바로 반영은 못 하더라도 5년이면 5년, 5년에 3%로 잡으면 15% 반영이 5년 단위로 한 번씩 돼야 되는 거고, 10년이면 지금 30%가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조금이 그대로 간다? 그러면 30% 사업을 축소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그 돈 가지고는 30% 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자치행정과에서는 물가지수만큼 반영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반영을 전혀 안 해줬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쉽게 말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제대로 판단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가지수만큼 본인들은 월급 다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보조금도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힘 있는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들쭉날쭉 하면 안 돼요. 의원 1명이 예를 들면 어떤 특정단체에 있다고 그래서 자금이 올라가고 내려간다? 이것도 제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예산안 집어넣은 것하고 예산 통과된 것하고 변동된 사항들, 증액된 것들 다 빼보면 누가 힘써가지고 예산 밀어 넣었는지 다 답이 나와요.
앞으로는 예산을 의회에서도 짤 때도 쪽지예산 같은 것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졸속예산인 거예요. 그거를 합의해 주는 집행부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딜을 하는 거죠. ‘나 이거 줄 테니까 너 이거 달라’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예결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예결위에서도 언급할 거예요. 안 되면 삭감하더라도 이거 30% 올려줘야 돼요. 사업이라는 거는 점점 확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점점 축소하라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구에서는 위원회 설립목적과 취지 또 설치근거, 운영실적,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적이나 기능 상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인 경우는 집중적으로 폐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성이나 아니면 특정 성이 쏠림이 없도록 최소한 40% 이상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회 신설 시에는 반드시 기획예산과와 사전협의를 해서 신설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위원회 정비를 추진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폐지를 했고, 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는 장애인수급자격 심의위원회로 통합한 바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 폐지나 통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체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조례나 법령의 개정 없이 폐지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위원회는 거의 비상설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없다고 해서 없애면 나중에 위원회 심의가 필요할 경우에 그 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야 될 경우에 행정력 낭비도 우려되기 때문에 정비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또 꼭 위원회 실적이 없다고 해서 폐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위원회를 계속 아무런 실적도 없이 존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몰제로 해서 위원회를 만들면 2년, 3년 후에는 자동으로 폐기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 중에 예산반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실벗뜨락 헬스장 시설개선 7,400만원, 시니어컨설팅센터 운영에 2,200만원, 학교환경개선 추진에 8억 7,300만원, 일자리통합센터 신설운영에 1억 5,700만원 이렇게 4건에 약 11억 정도를 반영했고요.
내년도 사업 중에는 일자리 관련해서 총 43건에 316억원을 편성해서 심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만, 316억원이 순수하게 공약사업뿐만 아니고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도 이 공약사업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금액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전파관리소 부지 송파ICT보안클러스트 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전략과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고, 개략적인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6월까지이고, 전체 부지면적은 5만 154㎡입니다. 도시계획상 2종 일반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을 하면서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5,674억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기획재정국,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절차는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난 다음에 예비 타당성 조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2단계로 나누어서 공사가 추진됩니다. 1단계 시공, 2단계 시공 이렇게 추진될 계획이고, 이르면 2021년 하반기나 2022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구의 대책은 내년도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자산골든사와 함께 MOU 체결을 추진하고 있고요. ICT 부지를 포함해서 가락지구 중심의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가 이 ICT보안클러스트 조성부지 외곽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중앙전파관리소부지 ICT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이 조금 더 구체화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또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정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호철 생활경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명숙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대부업소 175개 중 법인은 66개, 개인은 109개소가 되겠습니다.
업체명부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문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때 대부업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송기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 민간위탁 3개소에 대한 위탁계약서의 공증 여부입니다.
먼저 1번과 2번, 유기동물 보호관리와 고양이 중성화수술사업은 국·시비를 받아 구비까지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가 제한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어서 추진근거는 「서울시 동물보호조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협약체결 할 시는 반드시 공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홀히 한 감은 있습니다. 단지, 3번 송파구상공회 위탁하는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증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겠습니다.
공증의 역효과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표적으로 생활경제과를 샘플로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아십니까? 공증을 해야 하는지요?
시간상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증을 하는 이유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서류로 해서 재판 없이 바로 법집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공증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민간에 위탁하고 돈을 모두 주는 데에 있어서 각종 협약서를 작성하죠. 그것은 갑을 간에 또는 상호 당사자 간의 협약서일 뿐이지, 소송, 분쟁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재판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반드시 공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민간위탁 분야에 생활경제과 외 대표적으로 3개를 참고로 자료를 본 이유가 다른 분야도 모르니까 공증이 됐다고 볼 수가 없다고 보여요. 다들 민간위탁 공증에 대해 모르시죠?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공증의 필요성을 반드시 인정하시고 다른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도 반드시 협약체결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공증을 해서 차후에 분쟁사항이 발생하면 재판 없이 바로 그걸로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행정사무위탁 관련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업체에 대해서 경영평가도 해야 돼요. 11조 2항에 할 수도 있어요. 또한, 뿐만 아니라 감사도 매년 1회 이상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감사했다는 내용은 없고 그냥 지도하는 내용만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해석 상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민간위탁사업의 제12조에 맞도록 처리사항에 대한 감사를 반드시 위탁사업에 해야 된다고 봐요.
왜? 민간으로 위탁하는 예산도 있고 계약도 많이 있는데, 이런 돈만 주고 위탁했다고 해가지고 필요한 감사가 엄청 많은데 현장지도 했다 이것은 구속력이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분에 감사내용이 전혀 없어요. 다른 부서의 내용도 민간위탁 관련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증, 감사, 지도점검 이런 부분을 조례에 따라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답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올해 6월 12일에 일부 개정되어 2018년 12월 13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 정의와 14조 임시시장의 개설, 19조의 8 상권관리기구의 설치, 65조 상인회, 67조 시장관리자, 5가지이며 그중 제14조 임시시장의 개설과 관련하여 시·군·구청장은 임시시장의 개설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임시시장의 신고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처럼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조례나 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관련조항에 대한 표준안을 저희들한테 시달합니다. 그러면 25개 구청 모두가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통시장 관련법이 12월 13일 시행됨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시행령은 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정된 내용이 내려오는 대로 즉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례라고 봐요.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면감사 때 송파구 관내 전통시장 지역 내에 건축허가·증축·신규·신축에 대한 허가권이 몇 개나 되나 살펴보니까 7개라고 건축과에서 자료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이 법에 포함하는지 모르겠지만 다섯 군데가 그런 신청이 들어왔는데 방금 전통시장 관련 특례법을 정비하지 않음으로써 신청했던 소유주인 허가신청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건축높이를 지금 5층밖에 안 되는데 10층으로 특례를 완화했다, 그런데 1년 반 동안에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재산상 손실을 보죠. 또한, 지금 신청을 안 했던 건축주들도 이 조례가 있는데 바뀌었다 싶어서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위법이 시행되면 반드시 하위법 지방자치에서 개정하라고 당연한 필수개정 사항으로 들어있어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인력현황에 보니까 정원 외 인원도 부족하던데, 일도 많고 그런데 간과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 시스템에 들어가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정비를 바로 해야 되는 법령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는 누락된 것 없이 바로 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88쪽, 물가대책위원회 미개최 사유입니다.
「송파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물가대책위원회는 물가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물가 안전시책 수립 등 시행에 관한 사항, 물가 관련 기관·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장이 결정·반영하는 지방공공요금, 종량제봉투 가격과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등의 인상 시 그 적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미개최 사유는 지방공공요금은 요금인상 시점을 예측할 수 없고, 심의안건은 주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는 물가 관련 요금만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개최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은 인상요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안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3년 4월 3일 자원순환과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수수료 인상의 건과 올해 환경과 2018년 5월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인상의 건 등 2건만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추후에는 심의안건 발생 시에는 위원회를 바로 개최하고 주민에게 재정적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칙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송파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면 과반수의 요구에 의해서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분기별 1회 이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 관련해서 분기별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타 과에서 요구 가 없다고 해서 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으면 우리 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해서 전혀 노력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직무유기라고 하면 고생하시는데 너무 한가요? 물론 애로사항도 있겠죠. 실제로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물가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사과 값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 저장되어 있는 사과를 풀어달라고 건의를 해서 물가안정을 꾀하는 게 물가대책위원회인데 조례에 나온 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4, 5년 동안 계속 안 했어요. 금년에 한 번 했더라고요. 방금 하신 내용도 제가 볼 때는 그 성격이 정말 물가안정에 대한 내용인지 의구심이 들고.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못 했으니까 앞으로는 찾아내서 물가안정을 위한 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은 꼭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어서 이하식 위원님, 이황수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요업무보고 34쪽 마천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천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의 예산집행내역은 직접사업비 75%, 간접사업비 25%로 점포지원 및 청년상인 발굴·육성, 마케팅 등 직접사업비는 1억 2,500만원이며, 사업단장 인건비와 운영비 등 간접사업비는 3,650만원으로 총 1억 4,4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직접사업비는 4개 점포로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간 임차료는 500에서 700만원으로 소유주 임대조건에 따라 다르고, 운영기반공사로 시설지원은 400만원에서 500만원, 인테리어 비용은 평당 1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청년상인 자부담이 인테리어 총 비용의 3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년상인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홍보 비용은 총 3,700만원입니다.
마천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은 2018년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총 12개월이며, 현재 청년상인 모집이 지연되어 청년상인이 최종 입점이 확정되는 시점부터 2019년 10월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년상인 1‧2차 모집은 신청자격을 송파구 거주자로 공모하였고, 3차 모집부터는 신청자격을 서울시 전체 거주자로 확대하여 선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청년상인 모집공고는 5차에 걸쳐 추진하고 있으며, 4차 모집공고까지 3명을 선발하였으나 그중 1명이 포기하여 현재 2명이 선정되어 청년상인 5차 추가모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마천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청년상인들이 치열한 경쟁보다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송파구 관내 다른 전통시장에도 각각의 시장 특성에 맞는 독특한 사업 아이템을 가진 젊은 청년상인들을 입점시켜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요업무보고 36쪽, 신용보증 추천제도 운영에 대한 기준, 상환방법, 사고이력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별신용보증 추천은 자치구 공통사업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조금 신청 시 주점이나 대형음식점(대형음식점은 연매출액 10억원 초과입니다)을 제외한 업체를 대상으로 구청장이 신용보증재단에 추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신청하는 업체에 대하여 6개 항목에 대하여 심의를 하게 되는데, 첫째 신청일 현재 영업일에 있을 것, 둘째 연체대출금 보유 사실이 없을 것, 셋째 대표자가 최근 1년 이내 당좌부도 발생이나 신용도판단대상자 등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이 없을 것, 넷째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대출금 보유나 연체대출금 4회 이상이 없을 것, 다섯째 총 차입금의 연간매출액의 2분의 1 또는 6개월 매출액 이내일 것, 여섯째 신청일 현재 임금,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을 것 등을 심사하여 이상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신용보증재단에서 현장실사 후 보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대출업체의 융자상환방법은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원금균등상환이며, 본인이 상환기간을 3년 또는 4년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사고내역을 말씀드리면 2012년 5월 보증 실행일로부터 올해 10월까지 사고처리 된 업체는 총 29개 업체, 사고금액은 6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천했는데 이렇게 사고금액이 크면 이후에 해가 바뀔 때 신용보증재단에서 융자금액이 감소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그 해 사고금액의 2배를 보증한도에서 축소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행정처분 내역은 영업정지 5건, 과태료 부과 8건으로, 행정처분 기준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와 제21조 과태료, 제20조 양벌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5건은 대부계약 필수사항 누락 3건, 허위과장광고 금지 위반 1건, 이자율 위반 1건입니다.
과태로 8건은 대부계약 필수사항 누락 3건, 허위과장광고 금지 위반 1건, 대부조건 미게시 1건, 채권추심 시 명시의무 위반 1건, 소득증빙서류 미신고 1건, 계약관계서류 미보관 1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양벌규정을 적용받은 업체는 4건이 되겠으며, 행정지도 2건은 영업실적이 전무한 업체로 대부계약서 작성 등 대부업체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신용보증 추천제도 관련해서 보증비율이 85%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나머지 15%는 어디에서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나들가게 지원사업은 2015년 7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7년 종료된 사업으로, 국비 8억원과 구비 2억원을 투입하여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동안 골목슈퍼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40여개 업체의 나들가게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및 경영서비스 지원, 다양한 특화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주요 추진성과로는 노후점포 리모델링 32개소, 소규모 시설개선 12개소 등 매장환경 개선, 구 특화사업으로 무료배송 서비스 추진, 나들가게의 전기안전점검 및 화재감지기 설치, 소화기 배부 등 안전관리사업 추진, 점주 역량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나들가게 지원사업의 향후 운영방안은 내년에는 나들가게 지원사업 중 우리 구 특화사업인 무료배송사업에 한해서만 지원할 계획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배송인력 1명, 배송차량 공과금 등 총 3,300만원을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무료배송은 많은 양은 아니지만, 자체배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점포나 부부운영 점포 등 10여개의 점포가 현재 이용 중에 있으며, 주문량은 월 평균 100여건으로 소형점포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게도 2ℓ 생수물품을 직접 배달하는 등 고객에게도 매우 요긴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사업으로 향후 1, 2년간 지원하면 영세점포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들가게와 관련해서 지금 설명 끝나신 거죠?
주로 신청하는 게 무거운 것들을 신청하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든가 소량 같은 것은 본인이 직접 들고 가고 쌀 같은 거, 2ℓ 생수 6개짜리 주로 무거운 거를 배송하고 있습니다.
마천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관련해서, 물론 추천대상지가 마천시장으로 되어 있죠. 아까 설명 중에 선정을 1차, 2차, 5차까지 통해서 4명 했는데 1명이 지원을 취소했다고 했죠?
그래서 앞으로는 활성화 잘되는 시장보다는 약간 낙후된 시장을 잘 검토하셔서 청년상인이 들어옴으로써 시장이 활성화될 수도 있거든요. 강구하셔서 어느 소가 취약한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풍납시장 설명해 주세요.
풍납시장 통행로 도막형 포장공사는 풍납시장을 주변지역과 차별화하고 이용고객의 미끄럼방지 등 안전통행을 위해 통행로 위에 색상과 디자인을 입히는 포장공사입니다.
안전담당관에서 추진하는 풍납시장 안전마을 조성사업 중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야간보행길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올해 추진하려고 했으나 서울시비가 11월에 교부되어 사업추진이 내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우리 과 사업만 올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1월 19일부터 도막형 포장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일부구간 통행로에 아스콘포장이 파손된 곳이 있어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도로과에서 파손된 통행로보수가 끝나는 대로 12월 초부터 도막형 포장공사를 재개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안전담당관에서 안전한 시장길 조성을 위해 내년 초에 CCTV 설치, 보안등 LED 교체, 솔라표지병 설치 등 안심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설명 중에 아스콘으로 잘 정비한다고 해서 제가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시설할 때 검토하셨겠지만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천호철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심도를 기울여서 아스콘 포장을 면밀하게 잘 기초바닥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나가보니까 페인트를 먼저 해놔서 다시 페인트 위에 아스콘을 한다는 것은 약간 납득 안 갔었는데, 그나마 과장님께서 아스콘을 제대로 정비해서 원초적으로 잘한다고 말씀하시니 다행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사업추진 부분도 면밀하게 잘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천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은 앞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나들가게 사업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요. 지방자치단체가 그것도 사행기업에게, 또 단체도 아니고 지원한다는 사업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배송서비스를 해준다? 이것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개인기업은 망하는 기업은 망해줘야 돼요. 거기에 산소호흡기를 갖다 대면 안 돼요. 나들가게 열악하면 문 접고 노동시장에 나와서 노동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왜 우리 구 예산을 넣어서 연명을 시키며, 특정 10개나 되는 사람들 외의 신청 안 해서 선택 안 된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아까 보니까 몇 천 명이 움직이는 민간공익활동단체 보조금도 10년째 지원 하나도 안 해줘서 실제 사업이 30% 정도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이 얼마나 많길래 그것도 개인한테… 망하는 데는 망해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 불쌍한 사람 아닌 거예요. 자기 노동력 제공해서 나중에 근로를 하면 돼요. 가게 운영한다는 자체만 해도 부자예요. 보증금 깔고 권리금 깔고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의 접근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검토하세요. 검토하시고, 제가 예결위 때는 이거 예산 들어간 것은 면밀하게 봐서 삭감을 할지 다른 예결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검토하겠지만, 이런 사업은 해서도 안 되고, 영구적으로 지원해 줄 수도 없잖아요. 나들가게 평생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데까지 손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것 한 번 참고해 주십시오.
저희도 끊으려고 했던 사업인데, 그런데 관내 주민 1명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있고, 지금 다마스가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그만 하기도 그래서 1년만 더…
그러니까 검토를 한 번 해보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 같으면 재삼재사 의회에 요청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것은 과감하게 접어야지, 아닌 것 알면서 집행부가 시행하는 것은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산 심의하실 때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시겠지만 나들가게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있을 때 사실 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전국의 6개 지자체가 선정됐습니다. 국비 8억원이 지원되는 굉장히 좋은 사업의 취지로 시작했고, 나들가게라는 명칭 자체가 나들이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볍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가게라는 의미로 통칭됐고, 공모사업하기 전에는 중기청에서 지자체와 관련 없이 단독적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패를 자인했고 지자체를 제외하고 중기청으로 홀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기네들이 시인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받았고, 저희가 그때는 굉장히 큰 사업을 하나 유치했다고 홍보도 많이 했고, 그 대신 지자체비 2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3개년간 10억원이 지원되는 경비였고요.
나들가게가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동네 슈퍼마켓입니다. 슈퍼마켓이 지역별로 SSM 이런 대형마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날로 힘들고 침체되어 간다. 특히, 운영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드신 연로 어르신들이 문은 닫을 수 없고 운영은 해야 되는데 그 상태로는 계속 낙후되니 관에서 좀 나서서 지원해 주자는 그런 취지로 출발이 됐던 거고요.
그 조건이 3개년간 국비가 지원되면서 지자체와 같이 사업이 연계됐는데, 그 3개년간 사업하면서 바로 정리할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구비에서 최소한의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명맥은 유지해 가야되는 사업 아니냐를 놓고 검토하다가 저희는 기존에 지원했던 대부분의 리모델링, 교육사업 이런 것은 다 정리했고, 최소한 그때 10억원 지원 받아가면서 추진했던 이 배달서비스 정도만이라도 유지를 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 도와드리자 그런 차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간 계속 된다기보다 최소한 2, 3년 정도는 더 유지를 해보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속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주다가 뺏으면 상대방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받는 것을 벌써 계산에 깔고 지출합니다. 영업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장기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끌고 간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접근으로 가야 되겠지만, 한시적 사업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10개 슈퍼는 정말 어르신들이 고객이 와도 배달이 잘 안 되고 하니 이런 분들이 신청하는 슈퍼를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조달 가능한 데는 신청을 안 한 거죠. 전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신청을 안 한 슈퍼에서의 반대생각은 없으리라고 보고요.
더 고민해서 잘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나들가게가 쉽게 말하면 뒷골목 구멍가게인데, 제 생각은 구멍가게는 영업혁신을 해서 변화를 가져가서 생존하든지 아니면 접어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살리려고 지자체에서 한다? 그 자체가 저는 잘 이해 안 가지만, 단기간 했으면 손을 떼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왜 계속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중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을 많이 펼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관내 어려운 분들…
지금 나들사업에서 점포주가 종사자로 다마스를 운전하는 거는 아니죠?
세무행정과 소관인데 즉문즉답으로 질의 드립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행정감사 요구자로 450페이지를 한 번 보시죠.
제가 자료를 요구한 내용 중에 세외수입 징수실적 및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의 경우 약 8만여 건을 전체 부과했는데 미수납이 약85%예요. 여기에 결손처분까지 더하면 상당한 양이고 심각한데 이유가 뭐고, 그다음에 2018년의 경우에는 미수납액이 2017년도 수준이에요. 부과건수도 2017년과 비슷하네요. 그런데 2017년은 12개월 것이었고, 2018년은 9월까지 9개월이에요. 미수납 건수가 2017년은 12개월분이에요. 이유가 뭐죠?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말소를 하다 보면 소유권이전, ‘차량말소 때 납부하면 되지, 어차피 과태료 걸렸는데. 오늘 걸렸는데 내일 낼 필요 뭐가 있느냐’ 이런 게 만연되어 있고, 또 체납차량 대다수가 노후차량이다 보니까 압류해서 경매를 한다고 해도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별로 실익이 없고, 경제적 여력이 없는 납세자가 대다수이다 보니까 납세를 하지 않는 거죠.
‘나 압류해라. 차 얼마 안 되고 또 내가 과태료 걸렸으면 나중에 차 처분할 때 내겠다’ 이런 것도 팽배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취득할 때나 재산을 취득할 때 내는 그런 세하고는 다르게 체납과태료를 많이 걷기가 힘들고 체납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교통과가 219억원, 주택관리과가 불법광고물, 옥외광고물 적발, 환경과는 자동배출가스 과태료… 이렇게 저희가 총괄은 하지만 33개 부서에서 열심히 부과하고 징수함에도 점점 체납이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왜 이렇게 많이 못 걷어? 왜 이렇게 체납이 많이 됐어?’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구의 특성일 수 있겠고요.
그 대신 우리 과에서는 고액체납자한테 특단의 징수대책을 세워서 노크를 많이 하고 많이 찾아가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강남4구라고 표현을 하자면 서초, 강남, 송파, 강동에서 보통 강남 80억원, 서초 50억원, 저희 40억원, 강동 30몇 억원으로 징수율로 하면, 25개 구를 다 비교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4개 구 중에서는 항상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자위하는 거는 가장 근접하고 있는 강남4구에서 항상 선두에 서서… 서초 같은 경우에는 전체 25개 구에서 23위, 강남은 25위, 저희는 9위, 강동 24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한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고생은 하는데 고생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서요.
고맙습니다.
20페이지에 구유지 무단점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해마다 행감자료에 구유지 무단점유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시는데 살펴보면 같은 번지수가 매년 똑같이 무단점유로 해서 부과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무단점유의 사례가 주로 어떤 내용들인가 이거를 공개적으로 위원님이 다 아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무단점유 된 게 마천동, 거여동 지역입니다. 여기 지역은 강남3구, 그러니까 송파와 걸맞지 않게 굉장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도시개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도 열악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부분 기존주택이 있는데 그 일부가, 그러니까 1평이나 2평, 3평 조그마한 자투리땅을 그분들이 무단점유하는 것이지 큰 땅은 아닙니다. 대부분 그분들이 거주할 때 굉장히 어렵게 정착한 지역인데 지금도 변상금 부과를 하면 대부분 재산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오래된 자동차도 압류를 걸어놓고 있는 상태이고, 대부분 그렇게 노후화된 지역이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설령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적에 별도로 무슨 용도인가 질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비고란에 그것을 포함해서 대지라든가 내용과 사유를 기재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부과내용들이 보면 면적은 똑같은데 해마다 조금씩 달라요.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착오가 있었다고 하는데, 해마다 누적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색다르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김호재 의원도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생활경제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물등록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동물보호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명절 때 애완견을 데리고 다닐 수도 없고 어디에 맡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유기동물로 길거리에 버려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유기동물보호 호텔 그런 것도 명절 때라든가 이런 기간에 잠시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참고로 이런 부분도 구민들을 위하고 주민들 애로사항을 챙기는 차원에서 그런 조례를 만약에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까지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애완견을 길러보니까 명절 때는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특히 여자 분들이 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부연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관심이 많아지는 분야 중에 한 분야입니다. 우리 구도 이번에 조례도 상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가 동물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실 민원처리사항밖에 못 했었습니다. 직원 1명이 여러 개의 업무를 하면서 그중에 동물보호 이런 업무를 해왔었기 때문에 조금 미흡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직제개편하면서 최소한 1개 팀으로 승격해서 몇 명의 직원이 이런 보호·복지 분야로 확대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데에 다 같이 공감했고, 팀을 신설하면서 어느 부서에 소속을 둬야 되느냐를 놓고 많이 논란을 벌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담당국장으로서 우리 국에서 추진을 해왔던 사항이고 거기에 인력을 보충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했었는데, 생활경제과에서 추진하면 결국 예전 업무하고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참에 정말 복지라는 개념을 기본 바탕에 깐다면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 게 맞다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문화체육과에… 앞으로 동물도 동물복지, 동물문화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해서 문화체육과에 동물복지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돼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때 한 번 다시 검토를 해주시고요. 아마도 그렇게 팀으로 승격이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관련된 기본적인 지원조례 이런 거는 당연히 제정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 아마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 하면 다 아시겠지만 나 홀로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의지할 데가 없으면 가장 반겨주는 게 반려견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노인복지는 동물복지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반려동물에 관련된 조례가 빨리 만들어지고, 필요하다면 예산지원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명절 때 임시탁아소 부분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의견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또 간부들도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사람에 대한 지원복지도 현재 어려워서 지원해 달라는 분들이 많은데 같은 사람개념으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렇다면 복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어느 분야가 더 접근성이 있느냐고 해서 최종적으로 문화체육과 쪽으로 결정이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결국은 생명체가 있는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기본적인 바탕은 복지라는 바탕을 깔고 접근해야 된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팀을 만든다든가 조례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올해 「동물보호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올해 3월 20일부터 시행돼서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여기에 대한 시설, 인력기준, 준수사항 같은 게 추가돼서 올해 44개소가 신고처리 돼서 관내에 44개 업체에서 동물위탁관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홍보해서 위원님이 출타하실 때 맡길 수 있는 데가 많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솔직히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주로 여행 가는데 혼자 놔둘 수가 없잖아요. 누구 맡길 사람도 없고. 그럼 비행기 기내로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홍보를 하십시오. 제 생각에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이영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셔서 대기만 하시고 입 한번 못 떼고 가시는 분이 두 분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아까 말씀하셨지만 세무행정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게요.
59쪽을 보니까 ‘주요공시가격 상승으로 세입목표액 초과달성 예상’ 이게 좋은 표현입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실패가 세원확대예요. 공시가격 상승이 세원의 기준점이 되다 보니까 정부정책이 주택정책 실패해서 집값이 상승하면 세원확대로 오는 거예요. 정책이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세금은 많이 걷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그다음 장을 보시면,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고시인데, 결정고시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해서 위로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일괄적으로 표준지가격을 딱 정해서 우리가 옆에 끌어써가지고 가격을 매기는 겁니까? 세무행정과장님, 어떻게 하고 있죠?
금값은 그램으로 달아서 금값 얼마가 되는데 주택가격은 금값이 아니에요.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런 거예요. 정부 주택정책의 실패가 세원확대로 가니, 표준지가격 조사를 할 때도 약간은 주민편의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 세원확대만 계속 주장할 게 아니고 그분들 원치 않게 주택가격이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 ‘나는 팔지 않을 거야.’ 세금만 계속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은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가야 되지 않겠나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세무1과에 공동주택가격 재산세 부과원칙 이것도 개별공시지가를 쓰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물가지수는 2.5% 오르는데 주택가격 16.1%, 매매도 하지 않는데,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5.2% 상승 이런 얘기를 해요. 물가보다 훨씬 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집 판 것도 아니고 갖고 있는데.
이거를 자치단체에서 조사할 때 조사를 보고 올릴 것 아닙니까? 이거를 맥시멈으로 올릴 수도 있을뿐더러 약간 보수적으로 금액을 책정해서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연구 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오르기는 올랐지만 내린 적이 없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가표준액이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는 것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금방 말씀하신 그런 탄력성의 개입이 거의 없어요.
세무2과장님 나오셨는데, 맨 마지막 80쪽에 보면 무료 세무상담실 연중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변호사도 있어요. 그런데 마을변호사는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거든요. 동사무소에 직접 가서 특정 날짜를 정해서 미리 한단 말이에요.
이 사업도 이왕 하는 거면 지역에 있는 사람이 구청으로 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찾아가서, 예를 들면 동사무소 쪽에서 특정 날짜를 정해서 미리 예약을 받아서 상담해 주면 훨씬 더 참여도 높고 만족도가 높지 않겠나.
이 부분은 우리가 2009년도부터 10년 됐는데 너무나 정착이 잘돼서 호응도 좋고, 또 그분들이 날짜를 정해 놓고 자기들이 의문된 사항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한 분당 30분씩 시간을 줘서 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계속 추진해야 되고 또 별도로 마을세무사가 있으니까 병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우리 구청 주관으로 하니까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큰 방법이 되지 않겠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법은 한 번 제정되면 오랫동안 가기 때문에 저는 옛날에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 써먹고 있어요. 그런데 세법은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또 세무서에 가면 친절하게 답변해 줘요. 여기에서 세무서까지 가려면 세무서가 너무 좋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세무에 관한 궁금증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세무사를 찾아가려니 돈 내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동네에 있는 부동산을 찾아오는 경우도 혹가다 있지만, 더 전문성을 갖춘 책임 있는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전문가들이 동사무소 가셔서 적극적으로 상담해 주시면 세무2과나 송파구청이 너무 너무 잘한다, 간단한 것에서도 굉장히 고마움을 느낄 거거든요.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 세입현황을 보니까 재산세 내역입니다.
2018년 재산세는 9월 말 현재 1,182억원을 징수했는데 진도율이 82.3%에요. 그런데 결손전망은 한 1,570억원이더라고요.
향후에 388억원의 징수가 가능한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외람되지만 행정사무감사 특성이 사업성 세출예산 또는 행사 쪽에 치중되는데 세무업무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정열 위원님이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세무부서는 재정복지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이니까 위원님들이 때로는 질책과 격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리고요.
9월 말 현재 재산세 징수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182억원으로 82.3%지만 공동재산세가 10월 말 서울시에서 약 300억원 정도 교부될 예정이고, 향후 9월세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83억 4,700만원이 세입처리 되면 약 1,570억 정도가 징수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한 마디 더 말씀드리면 저번 시정연설 때 구청장님이 내년도 지방세 수입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서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 있는데, 대부분의 지방세를 재산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년은 현재 시점에서 한 4.8% 정도 상승할 것으로 추계를 했고 예산세입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가락동 헬리오씨티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입주하게 되면 주택분 재산세가 한 74억원 정도 증가될 것이므로 2019년 재산세 세입목표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세입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453페이지 한 번 보시면 과오납 유형별 발생현황을 참고해 주세요.
거기에 보면 바람직한 것은 납세자 권리구제 유형 중에서 해마다 조금씩 늘어난 부분은 이의신청에 대해서 제대로 구민들의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내용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과세자료 착오에 있어서는 2017년도에 상당히 많아요. 2016년에 269건이고, 2018년도는 9월까지 390건인데 작년 2017년도에는 1,600건이 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어떤 착오가 많이 있습니까? 전산착오입니까?
과오납이라 하면 우리 부과 기관의 미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건수가 갑자기 많으냐, 1,618건이나 되느냐, 라고 알아봤더니 작년에 등록면허세의 환급이 갑자기 증가했는데요.
행자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뭐라고 내려왔느냐 하면, ‘은행업 및 외국환업이 등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1월에 등록면허세를 다 거뒀는데 은행지점의 은행업과 외국환업은 등록세 과세대상이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낸 등록면허세를 다 환급해 줘라. 그 행자부 공문까지 이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어마어마한 건수가 거둔 것을 다 내주게 된 거죠. 그래서 많았습니다.
과오납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행정의 신뢰성 문제인데 가급적이면 과오납에 대해서 물론 납세자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중납부의 경우도 납세자 원인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행정적으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신뢰성 있는 행정을 앞으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별도로 요청하신 자료는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종료)
박경래 정명숙 이황수 김정열 송기봉 이하식 이영재 이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기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조창행
기획예산과장홍정희
생활경제과장천호철
재무과장김용주
세무행정과장김명희
세무1과장김영호
세무2과장이강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