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24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보건소,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보건소, 행정관리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보건소)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보건소)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행정관리국)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이정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정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경환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 주민센터 통합 및 기능 개편에 따른 동 통합과 송파구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라 우리 구 정원을 재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잠실1동과 잠실2동이 잠실2동으로, 잠실3동과 잠실5동이 잠실3동으로 통합되는 동 주민센터와 후반기 구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라 정원 조례 중 기관별 정원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조정내용은 주민센터 통합에 따라 4개 동 정원 40명을 1개 동에 각각 12명씩 2개 동 24명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잉여인력 16명 중 14명은 구 본청 주요 사업추진에, 2명은 구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재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급별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동 주민센터 정원 중 행정직5급 2명, 6급 4명, 7급 4명, 8급 2명, 사회직9급 2명, 기능직10급 2명 등 총 16명의 정원이 감원되며, 구 본청에 행정직5급 2명, 6급 3명, 7급 3명, 8급 2명, 사회직9급 2명, 기능직10급 2명 등 총 14명의 정원이 증원되며, 행정6급 1명은 구의회에 행정5급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 증원하고 행정직7급 1명을 배치하여 구의회사무국에 총 2명의 정원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동 주민센터 통합과 구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관리로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금번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이경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동 주민센터 통합·기능개편 계획에 의거 2008년 5월 13일 조례 개정으로 통폐합된 2개 동의 정원을 업무형편에 따라 재조정하고 구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구의회의 정원을 전문위원과 사무직원 각 1명씩 증원하여 조정하려는 개정안으로 전체 정원의 수에는 변동이 없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범위 내에서 개정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광  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동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없어지는 동의 인원을 감소시키는 것이고, 합치는 동에 증원된 인원은 몇 분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현재 동 통폐합으로 인해서 14명이라는 인원이 본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들어가게 되면 우선 과장급 2명이 현재 남게 되는데 그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예를 들면 과가 증설되는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의회사무국에 5급 1명 전문위원이 되겠는데 우리 구의회에서는 사실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또는 전문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분들의 인사권을 구청장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상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선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총무과장 이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통합되는 동에 증원 인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기존 동에는 10명씩 있었는데 새로 통합되는 동에는 12명으로 2명씩 증원되고, 그 다음에 현원으로 분소에 3명씩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승재 위원님께서 5급 증설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동 통폐합에 따른 잔여인력 2명에 대해서는 그 전에 임시조직으로 있던 자동차관리과와 그 다음에 전산정보과에 현원만 있고 정원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충원하는 것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노승재 위원  그러면 현재 전산정보과에 과장님이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이경환  예.
노승재 위원  그러면 그 과장님 외에 5급 1명이 정원에 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이경환  정원이 없고 현원만 있었던 것입니다.  
노승재 위원  아, 정원에는 없고?
○총무과장 이경환  예.
노승재 위원  그러면 현재 5급이 동에서 남는 인력이 본청으로 들어가잖습니까?
○총무과장 이경환  예.
노승재 위원  그러면 현재 쉽게 얘기하면 현원만 있다는 얘기는 서류상에만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경환  실제 잠실1동과 2동에 동장이 없었잖습니까?  정원은 있었는데 현원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파구의회도 여기에 박용모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90년대 말까지 사실 의회 전문위원이 별정직으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행정직의 다양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처리와 집행부와의 관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별정직일 경우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사실 의회에서 그 당시에 다시 별정직에서 행정직으로 변경해서 90년대 말부터 행정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굳이 별정직을….  지금 현재 각 구의회를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계약직도 있고 또 일부 구에는 별정직을 아직 쓰고 있는 데가 있고 또 지금 양천 같은 경우 의원발의로 별정직으로 해서 그게 기관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례안은 동 통합과 관련된 조례안으로 우선 사전에 이것은 통과를 시켜 주시고 별정직 채용문제는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변경을 다시 하더라도 이번에는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분소에 3명 근무하는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경환  6급 1명과 7급 이하 2명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지금 의회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두는 문제를 지금 결정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경환  의회에서는 직종변경을 할 수가 없고 조례안에 대한 통합과 축소는 가능해도 직종변경에 대해서는 의결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서로 되는데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 별정직을 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국회나 지방자치가 10년 넘어서 정착화 되어서 의회업무에 전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나 지방의회 전문인들을 사실상 저희는 세 분이니까 한 분 정도 별정직으로 모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그것은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추후에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경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일단 총액임금으로 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잖습니까?
○총무과장 이경환  아, 별정직이요?
○위원장 이정광  네, 나중에 협의를 한다고 하지만….  
○총무과장 이경환  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현재는 이 조례안을 우선 6월 30일부터 동 통폐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광  예.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경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이정광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순화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전산정보과장 홍순화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157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행정·생활·문화정보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과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시스템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홈페이지의 기능을 조례안 제4조 제2항과 같이 구의 주요시책과 업무 추진현황 등의 행정정보 제공,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경제·문화 및 관광 등의 지역정보 제고, 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정보관리 및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으로써 조례안 제6조와 제8조에서와 같이 홈페이지 주관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며, 자료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분야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점검·갱신하도록 하였으며, 각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 인터넷시스템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터넷시스템 운영 총괄부서인 정보화 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으로써 제14조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의 참여 등을 통한 열린행정 구현 및 이용자와의 의견교환을 위하여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하며, 제17조에서는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성격의 시상금 또는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고, 제18조에서는 홈페이지 이용자에 대하여 그 이용목적·횟수 및 구정에의 기여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 누적된 점수를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일리지 부여기준은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에는 100점, 구정에 관한 아이디어 등록 시에는 30점, 구정 정책토론 제안 시에는 50점, 홈페이지 방문 시에는 2점, 설문조사 참여 시에는 50점을 부여하고, 1점은 1원에 상당하는 액수로 환산하여 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일리지 부여는 금년도 하반기 중에 마일리지 시행을 위한 수정·보완작업을 거친 후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고품질의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홈페이지를 통한 구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마일리지의 시행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유인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 제정안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홍순화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정 주요시책 등 행정정보와 주민생활과 관련된 지역정보를 제공하고 전자민원처리제를 시행함으로써 민원처리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제공하며, 주민이 구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대화방을 운영하는 등 지역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광  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인데 사실 인터넷시스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에서는 1996년에 이미 제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그리고 2002년 4월에 전에 행정자치부죠?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2003년도에도 서울시에서 행정기관 홈페이지 운영지침을 통보해서 조례를 제정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렇게 몇 번 지침이 내려오고 제정을 권장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비로소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7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홈페이지 게시물에 대해서 지금 2항을 삭제할 수 있는 내용이 지금 1호, 2호, 3호에서 아홉 개가 올라와 있죠.  그런데 그것들에 대한 내용을 판단하는 것이 홈페이지 주관부서의 장과 자료관리 주관부서의 장이 어쨌든 판단을 자의적으로 해서,  물론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삭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표현의 자유나 권리를 너무 저해할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지,  여기에 그런 부분들이 각 부서의 장들이 판단하는 것 이외에 좀더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7조, 18조에 보면 주민참여행사를, 이용자가 참여해서 그 행사에 참여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금이나 시상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제18조에 보면 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어떤 빈도나 질에 따라서 마일리지제를 운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상품이나 보상이 예산의 범위라고 했는데 1년간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계신지,  예산규모를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지 하고, 그러면 어떤 1인이 이런 행사나 참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최고가 어떤 제한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현재 구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현재까지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일리지를 운영한다는 이야기는 접속인원이 적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1일 접속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통계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마일리지제, 또는 시상금·시상품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시상금을 주고 시상품을 지급했을 때 여기에 대한 부작용도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양우 위원님!
이양우 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홈페이지 주관부서가 전산정보과하고 교통행정과, 보건소, 구의원 등 이렇게 나왔는데 이러면 실·과가 전체 참여하는 것은 아닌지, 다음에 주민참여에 보면 시상금 제도 하고 마일리지 제도가 이중으로 보상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구청장의 대화방법이 청장이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닌데 어느 과에서 주관할 것인지, 예를 들어 말하면 조금 청장에게 불리한 대화가 나오든가 구청의 좋지 않은 내용이 뜨면 삭제를 갖다가 과거에는 어느 과에서 삭제를 했는데 구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것도 다 알아야 하는데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뒤에 마일리지 부여기준의 문제를 보면 아이디어 등록이 있습니다마는 구민들이 바라는 것보다도 구청에서 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씩 열어보면 이번에 6월 6일 현충일 같은 게 지나갔는데도 “국기를 달면 좋다.”  다는 방법, 이런 것도 구청에서 홍보를 할 사항인데 이런 것이 조례만 제정해 놓고 구청 자체에서 활용을 하게끔 유도 행정을 해야 하는데 구청에서 우리 구민들한테 알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조류독감에 대해서는 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경일 같은 때 국기를 달아야 하는 것은 다 알지만도 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 우리 송파구에서 자꾸 인터넷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도 우리 송파구민의 몇 %가 인터넷을 할 수 있는지 자료가 나온 게 있으면 이야기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아까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삭제할 수 있는, 너무 주관적인 것을 막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는 조항을 신설할 수 없는지,  그거하고 지금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고 알차게 운영을 해야 접속자 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 이것은 접속을 하게 되면 돈을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현금인데 현금을 지급할 때 선거법에, 관공서이기 때문에 선출직, 단체장이 선출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는지?  그리고 현금지급을 하는데 회원가입할 때 100원, ID 등록할 때 30원, 이렇게 이것을 다 조사해보면 한 달에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제가 가상으로 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신규가입할 때 100원, 이것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구청에 관한 아이디어 등록할 때 한 건에 30원인데 이것을 열 번 하면 300원이에요.  10건 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구정 정책토론 제안, 이것도 막 인터넷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따와 가지고 이게 한 건에 50원이에요.  그러면 10건 했다고 합시다.  이게 500원이에요.  그래서 홈페이지 방문, 설문조사 다 해서,  홈페이지 방문도 하루에 한 번 이상 안 되니까 한 달간 풀로 했다고 했을 때 60원밖에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게 한 달 토탈 계산하면 회원가입까지 포함해서 1,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풀로 이용했을 때 1,000원인데 이것을 좋은 콘텐츠 개발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한, 쉽게 현혹시키기 위한 제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여부와 삭제할 수 있는 근거에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둘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박용모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좀 안했으면…  전자학습 운영같은 것은 강남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구보다 더 나은 전자학습이 아니면 아니한 만 못한데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외국어 홈페이지를 외부전문기관에 번역이든, 홈페이지 개발·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외국어 홈페이지를 해서 위탁했을 때는 또 많은 돈이 듭니다.  우리가 「송파N」 방송하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 돈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어 홈페이지를 해서 과연 몇 분 정도 볼지는 모르지만 그런 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화 전산정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서울시가 96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늦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가 가장 먼저 제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자치구는 25개 자치구 중에 14개구가 조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11개구는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못했는데 저희도 11개 자치구에 속했음을 이 자리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례제정을 통해서 정보화 사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시물 관리 삭제 건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례제정 이후에 관련지침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삭제되는 사유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명확하게 욕설이라든지 인신공격이라든지 그런 사유에 해당될 때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전에 다른 구에는 이미 조례가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은 아마 지침에 의해서 모든 자치구가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마일리지 이용도 그렇고 아주 동일하게, 거의 획일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05년,  그 이전에 자치구들이 제가 볼 때 2005년도에 이미 12개 자치구가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었더라고요  그때에 일부인지는 모르겠지만 홈페이지 게시자료 심사위원회, 이런 게 만들어져서 이런 삭제권한을 강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뒤에 오면서 제7조만 보더라도 삭제물 게시가 굉장히 자의적으로, 물론 1·2·3호에 의해서 삭제를 하게 되겠지만 굉장히 자의적으로 삭제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누가 구청장의 어떤 것을 비방했다 그러면 여기서 “몇 호에 의거, 삭제합니다.”라고 삭제 이유를 밝히겠죠.  그런데 그 내용은 밝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충분히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 만약에 삭제를 당한 입장에서는 그게 억울할 수도 있는데 그 억울한 것을 구제할 방법이 조례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송인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조례를 보면 「송파구 정보화 촉진 조례」가 있죠.  그 안에 보면 정보화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억울하게 올라온 것들을 심사할 수 있는 규정을 넣는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넣는다고 그러면 억울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을 조례로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여기에 담아내는 게, 오늘 담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충분히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실 부분은 그런 것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조례에서 포괄적인 것을 담아주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규칙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그렇고 타 자치구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정인 위원  지침도 이대로 내려왔고 다른 구도 아마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7조가 문제가 있어요.  자의적으로 그냥 지워버려도 그것을, 억울한 것을 해소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의적으로 지워 버리고 7조2항1호, 혹은 2호에 위배되어서 지웠다고 하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침이 그렇고 서울시가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 등에 공개하는 등 이유를 밝혀야 하며 문제제기가 있을 때…”  여기 게시물 실었던 사람들이, 삭제된 사람이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의할 수 있다.”  간단하게 넣으면 되는데 그게 왜…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는 심의를 해서 한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 말씀은 일단 삭제를 당했어요.  그 삭제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일단 삭제해 놓고 문제가 있었을 때 판단을 해서 다시 게시할 수도 있는 것이지.  꼭 심의회에 갔다고 게시를 계속 해놓고 나중에 심의 판단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그냥 놔두거나 이렇게 안하고 어쨌든 억울하게 여기에서 게시물을 삭제당한 사람이 구제될 수 있는 방안은 넣어야 된다는 거죠.  제 생각은…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위원님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은 우리 구청의 홈페이지라는 것이 다음포털에 「아고라」라든지 그런 것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정인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내용, 그런 정도의 활용도를 가지고 이것을 만들려는 거 아니잖아요.  마일리지 하고 시상금 주는 것 굉장히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미잖아요.  정말 활성화가 되면 구정에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20주년 행사 그게 뭐냐?”  이런 것 올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것 돈 많이 쓴 것 아니냐?”  그러면 여기다 뭘 걸어서 삭제해 버리면 그 사람 어디 가서 자기 억울함을 해소합니까?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화방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충분히 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박경래 위원  실명제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거기 홈페이지에 자료를 보거나 하는 것은 그냥 로그인 안하고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글을 남기거나 민원을 신청하거나 하면 로그인하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하게 되면 실명제와 맞는 것입니다.
송인문 위원  제가 이정인 위원님하고 아까 중복되는 질의이기 때문에 제 답변할 때 하지 마시고 지금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두자고 하는 것은 사실 관리자가 그 즉석에서 내릴 수도 있어요.  그 문제를…  인터넷상에 다다닥 뜨는데 언제 심의해서 내리겠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게시물을 내렸을 때 게시물 보관소가 없잖아요.  보관할 수 있는 뭐가 없잖아요.  이것을 따로 보관해서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내리는데 적당했느냐?  그것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예요.  사전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구청홍보 일색으로…  사실 비판기능도 약간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판기능이 오면 안 좋죠.  눈에 가시죠.  그렇다고 해서 비판하는 글을 무조건 삭제하자는, 그런 취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나마 보완책으로 심의위원회를 두자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운영하는데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특히 인터넷 하면 지금 아까도 현금 지급까지 하면서 활성화를 시키는데 거기에 규제 장치가 없다면 말이 안 되죠.  이것은 관리자 하나에 의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책임자가 없습니다.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그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서도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둬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우리 구에 현재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상선 의원님도 위원으로 계시는데 사후에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하는 정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아니, 이 안에 두면,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두고 정보화위원회에 보고한다고 하면 삭제된 내용을 열람할 수 있잖아요.  그런 체제를 갖추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관리자에 의해서 내려지면 근거가 없잖아요.  무슨 내용이 올라왔는지…
이정인 위원  여기 「송파구 정보화 촉진 조례」에 정보화위원회 기능을 보면 23조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는 “기본계획·시행계획 등 정보화 관련계획의 수립”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겠죠.  2호는 “주요 정보화 용역개발사업 및 정보화 관련 시설도입”  여기에도 해당이 안 되겠죠.  3호를 보면 “기타 정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되어 있어요.  보다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일단 이것을 활용할 수도 있고, 여기에 “단, 정보화위원회에 심의토록 한다.”라는 조항을 넣고 “기능”에 제3호에 해당하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 뭐하면 4호를 삽입해서 “인터넷 시스템에서 부의되는 심의사항.”  이렇게 넣어도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침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서울시가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안했다고 해서 그냥 갈 것도 아니라 충분히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자의적인 삭제가 가능하잖아요.
○위원장 이정광  이정인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일단 답변을 다 듣고 심의위원회 문제는 설치하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옳다고 서로 중론이 되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시고 일단 나중에 다시 한 번 짚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끝내 주에요.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다음 시상금·시상품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규모가 어떻게 될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번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타 자치구 사례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회원가입 인원이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인터넷 수능방송을 하기 때문에 강남구민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가입을 하고 인터넷 수능방송을 시청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강남구에서는 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을 6,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마일리지 부여기준을 본다면 3배 많은 마일리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저희가 회원 수도 훨씬 적고 하기 때문에 그 기준만 따진다면 2,000만원에서 또 인원 수를 비례한다면 훨씬 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마포구를 확인해 봤는데 마포구는 소요예산이 저희와 마일리지 부여기준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1년에 2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해서 그렇게 염려스럽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선관위에 질의하셨나요?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선관위에 질의는 안 했지만 「공직선거법」을 검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제가 검토했더니 조례에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 없이 금품을 제공한다든지 하면 선거법에 당연히 저촉됩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마포구의 사례를 보면 예산이 과다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 라고 선관위가 해석을 했는데 여기는 거기에 대한 선관위 질의를 안 해 보시고 그냥 막연히 마포구 정도 수준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파악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네.  그러니까 가입회원수라든지, 마일리지 부여기준을 검토해서 보면 아마 아무리 많아도 1,000만원 미만일 것이다, 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승재 위원님께서 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해서 접속인원이 저조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2월 1일자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그전에는 홈페이지 회원 등록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월 1일 개편과 동시에 홈페이지 회원등록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월 1일 오픈한 이후에 현재 회원수가 2월에는 2,313명이 가입했고, 3월에는 1,761명, 4월에는 1,444명, 5월에는 2,211명, 그래서 5월말 현재 7,729명이 회원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자 수를 비교해 봤습니다.  방문자 수는 하루에 개편 전에는 4,010명이 방문했습니다.  2월에는 4,800명, 3월에는 5,300명, 4월에는 5,400명, 5월에는 5,500명, 그래서 지금 꾸준히 완만하게 상승세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노승재 위원  현재 방문자 수가 예를 들어 하루에 세 번을 접속할 경우에는 그 인원이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아닙니다.  컴퓨터 하나에서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열 번을 하든 한 번으로만 체크됩니다.  IP 체크가 되기 때문에 한 번으로만 체크됩니다.  하루에 접속횟수에 상관없이 딱 한 번만 체크됩니다.  
노승재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인터넷의 접속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운영을 잘 해서 그렇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전체 추세가 상당히 전자민원을 많이 이용하죠?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네.  
노승재 위원  그런 쪽에서 인원수가 늘어난다고 보고, 지금 전자민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전자민원의 답변내용을 보면 똑같은 답변이 계속 올라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다시 접속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오늘 답변을 받아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다음에 또 올려서 어떻게 보면 항의성으로 올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그것은 자료관리 부서가 각기 있는데 자료관리 부서에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조금 아까 그 수치가 로그인을 한 수치입니까, 아니면 로그인을 하지 않고 접속한 수치입니까?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이것은 로그인하고 상관없이 IP로만 체크된 것입니다.  
송인문 위원  그런데 IP 추적이 가능한가요?
이정인 위원  로그인을 안 해도 IP 추적이 가능합니까?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컴퓨터 위치에 따라서 컴퓨터를 바꿔가면서 하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횟수로 계속 누적이 되지만 한 컴퓨터에서 한다면….
이양우 위원  로그인하고 들어오겠지!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아닙니다.  이것은 로그인과 상관없이 한 수치입니다.  방문자 수는….  
송인문 위원  파악이 가능한가요?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네,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인터넷 게시판에 아주 악성 글을 올리게 되는 경우에는 다 추적이 되는 것입니다.  
송인문 위원  아니, 그것은 로그인 했을 때만 게시판에 가능하잖아요?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다 추적이 됩니다.  경찰에서 수사할 적에 다 어느….  
송인문 위원  수사에서는 가능하지만 그것은 구청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아…, 구청에서는 모릅니다.  어느 컴퓨터에서 한 지는 모릅니다.  단지, 그것이 체크만 되는 것뿐이지, 어디서 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송인문 위원  IP 통계수치 내는 방법에 대해서 끝나고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예.
이정인 위원  예를 들어 인터넷 다음 카페를 들어간다, 그것은 제가 열 번 들어가면 열 번으로 기록이 되고요.  게시물도 제가 수십 번 보면 수십 번 본 것으로 기록이 되거든요.  그것과 방법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그것은 시스템에서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은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얘기시죠?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네, 저희 구청에서는 시스템 설정을 두 번 이상 했을 경우에는 한번으로만 체크하도록 그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예를 들어 게시판을 봤는데 게시판에 지금 제가 로그인하지 않고 한 번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1에서 2로 넘어갑니다.  또 조금 이따 켜서 다시 그것을 클릭하면 2에서 3으로 또 넘어가요.  일반게시판일 경우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러면 2에서 계속 아무리 눌러도 멈춘다는 얘기예요?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시스템 상으로 그렇게 해놨다니까 그것은 그것으로써 답변이 된 것으로 봐야죠.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컴퓨터를 옮겨가면서 하면 그게 누적이 되지만 컴퓨터를 옮기지 않으면,
송인문 위원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자, 다음 답변하십시오.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그래서 방문인원은 개편 전과 비교해서 약 40%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양우 위원님께서,
노승재 위원  잠깐만요.  시상금을 줄 경우에 부작용이 없겠느냐는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마포구가 연간 시상금 예산이 2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구민을 우롱하는 처사 같습니다.  연간 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상금을 준다는 얘기는, 요즘에 유치원생도 몇 십 원, 몇 백 원 주면 돈 주고도 욕먹는 상황이거든요.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주로 서비스하고 있는 것이 마일리지를 적립하게 되면 대부분 문자서비스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자서비스로 하게 되면 저희가 통신회사와 계약하게 되면 지금 개인이 한다면 아마 1건당 30원, 50원 지출되지만 저희가  계약하게 되면 상당히 단가가 내려가게 됩니다.  아마 10원, 20원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마일리지를 적립하지만 위원님께서는 이 마일리지가 큰 혜택으로 아마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쏟아 붓는 시간, 정열에 비하면 극히 미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그래서 그게 유인효과는 조금 있지만 그렇게 인터넷 이용에 크게 기여하는 바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양우 위원님께서 대화방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양우 위원  운영방법…?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네.  홈페이지를 관리하면 홈페이지 관리 운영 주관 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관리부서가 있고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운영의 총괄 부서는 저희 전산정보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관리는 각 부서에서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과가 자료관리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는 홈페이지가 구 대표 홈페이지가 있지만 보건소와 교통행정과에 교통민원시스템은 별도로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축되어 있다는 것은 별도의 서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건소도 보건소 홈페이지의 총괄 부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양우 위원  그래서 이정인 위원님 말씀과 송인문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 다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제가 묻는 것은 이 조례에 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가 어디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별도로 규칙을 정할 것이냐, 이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현재 쌍방향 대화방은 없고, 지금 “구청장에게 바란다” 거기에 글을 남기게 되면 소관 부서별로 나누어져서 회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아니죠.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것이 인터넷에 뜨면 그것이 일단 어느 부서에서 키를 가지고 열어볼 수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그것을 열어봐서 문제가 있으면, 민원사항이면 해당과로 이첩하고,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네, 그것은 감사과에서 합니다.  
이양우 위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감사과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인터넷제도가 사실 건전한 것이 올라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위원장님한테 건의하겠지만 이것을 다시 검토해 볼 사항이 시상금이나 마일리지도 이중 보상성격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되고,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것이 감사과에서만 바라볼 수 있는데 지금 송파구청에서,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전산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저는 행정직입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면 경험이 있지만, 지금 인터넷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것이 가장 약한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감사과라고 하는 데가 가장 업무가 단조롭고 수월한데, 지금 여기서 감사과 출신치고 사무관, 서기관을 안 단 사람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다 사람보고 해 가지고 구청장한테 진급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아따, 기회가 왔다.’라고 하는데 조금도 직원들 편에서 이것을 감싸주고 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잘못 운영되면 직원 한 1,400명의 사기에 엄청난 문제가 옵니다.  본 위원도 그곳에서 직장을 가졌을 때 많은 민원을 받아봤지만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동료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대화방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이 조항을 없애든가, 안 그러면 다른  규칙이 있어서 별도로, 지금 단체 많잖아요?  동사무소에도 있고 구청에도 있고 이런 사람이 검토해서 나가야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별도로 규칙을 정하여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설명을 해주시든가, 이 제도는 하면 안 된다.  왜?  직원들이 한번 씹어놓으면 청장님한테는 개인 신상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조례의 절차가 잘 되었다, 못 되었다, 적합하다 하는데 이것을 떠나서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감사과에서 관리하면 만약에 좋은 내용일 때는 나와 경쟁자이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묻어 주고, 조금 내용이 껄끄러우면 ‘이 기회다.’ 하고 완전히 있잖아요, 거의 도태를 시켜요.  이것이 조직 세계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화방의 조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도대체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안 그러면 이 조항은 삭제돼야 됩니다.  구청장이 직접 열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구청장도 검은 것은 눈에 딱딱 들어오지만 흰 것은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나는 다시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지만 이 조항만은 삭제가 되어야 된다.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위원님께서 서울시 같으면 “시장에게 바란다”, 그 다음에 타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배너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다 사용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라고 하는 큰 규모와 우리 조그마한 구청 규모와는 제가 현실적으로 얘기하잖습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다른 구도 비슷하지만 우리 송파에 과거에 다들 그런 홍역을 치렀어요.  민원이 뜨는 것이 구청장한테 바란다고 건설적인 얘기가 뜨는 게 하나도 없고, 동장이 조금만 잘못해도 인터넷에 뜨고 어느 직원이 조금만 잘못해도 인터넷에 뜨는 이런 것만 들어오는 것이 거의 80%인데 이것이 감사과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상대방 입장을 들어보는 제도가 없어요.  더 더욱이나 거기에는 암행반까지도 지금 현재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의 사기가 있어요.  물론 학문적으로는 “행정학=사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사기가 있어야 주민들한테 봉사를 할 수 있지, 이 제도는 과거로 봐서는 없애야 된다.  거의 감사과라는 데가, 제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과장님, 감사과라는 데가 사람보고 해 가지고 사무관 달고 서기관 다는 곳이에요, 거기가….  이 제도는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서울시라든지, 25개 자치구가 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시장에게 바란다”는 그런 메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도 이것이 별도로 규칙을 정하든가, 안 그러면 조례에 다른 내용을 정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시면 다음에 보류를 하든가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이정인 위원  잠깐만요.  이양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상금과 마일리지 적용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중 지원이다, 라고 아까 발언하셨죠?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예.
이정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셨어요?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네, 마일리지 그 부분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상금 또는 시상품, 그 다음에 마일리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격에 따라서는 시상금도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상품, 그리고 그런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고 하면 그냥 마일리지로 적용하는 것인데 시상금이라는 것은 특별한 행사, 예를 들어서 무슨 표어를 공모한다, 그랬을 때 당선작에 대해서는 우수작 10만원, 20만원 정해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둔 것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시상금이나 시상품의 경우 1년에 어느 정도를 예상하시는 것인가요?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그것은 시상품이나 시상금이라는 것은,
이정인 위원  예를 들어서 행사가 있었어요.  1년에 이벤트 행사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1년에 시상품이나 시상금으로 지급되는 액수가 어느 정도일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것인가요?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제가 전체적인 규모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이것이 현재에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각 해당 부서에서 해당하는 사업들인데 그런 것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하고 그리고 지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조례를 시행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될 것이다, 라는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일 것이라고….  
○위원장 이정광  예산규모를 묻잖습니까?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그것은 각 소관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선관위에 질의를 안 하셨다고 했죠?
  타구에서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연인원이 100명은 많고 50명이어야 된다, 선관위가 답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1년에 총 금액은 400만원을 넘지 않은 것에서 한정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선관위에 질의도 안 해 보시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도 모르시고 그냥 떡하니 지금 조례만 만든다는 얘기이시잖아요?  그렇죠?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그것은 제가 행사 단위당 금액 제한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상금이나 시상품을 제공할 때는 저희 전산정보과가 주는 것이 아니고 각 소관 부서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 현재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정인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조례를 만들면 좋죠.  벌써 서울시는 1996년도에 만들어졌고 지침도 내려오고 권고안도 내려왔는데 지금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아마 권고안이 또 내려온 거죠?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권고안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이정인 위원  마일리지 적용하는 부분하고 어떤 지침이 없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지침이 없었고, 우리 구가 관련조례가 없고 홈페이지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정인 위원  마일리지 적용하는 것은 각 구가 지금 똑같이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공감대 없이 우리 송파구가 자체적으로 마일리지를 한 거예요?  제도를…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타 자치구하고 비교해 가지고 평균 수준으로 한 것입니다.  강남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정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타구가 하든 어디가 하든 우리 구에서 시행을 할 때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를 좀 정확히 살펴보시고 조례를 제정하셔야 되는데 지금 다른 구하고 똑같이 접근해요.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선거법」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안했어요.  선관위에서…  마포구를 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안했습니다.  인원도 그렇고, 시상금 나가는 것도 그렇고 그게 많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400만원을 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공직선거법」 86조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을 보면 “법령이 정하는 외에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금품, 그밖에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언제 선관위에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법률조항을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법률조항을 검토하신 거죠?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예.  그 다음에 타 자치구가 먼저 제정된 곳이 14군데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광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그래서 타 자치구하고 의견교환을 나누었고 저희가 비슷한 수준에 하는 것은 마포구입니다.  마일리지 부여기준이 비슷하게 적용되는 것은…  그리고 강남구 같은 곳은 연간 6,000만원의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이 조례 만든 자체가 「공직선거법」을 피해가는 것이고, 이정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액수나 인원수나 이런 것이 너무 과다하다.  너무 많다 이랬을 때는 선관위에서 제재를 가한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만든 자체는 「공직선거법」을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가 마일리지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그런데 시상금이나 금품이나…
박용모 위원  그러면 이렇게 답변해줘요.  과다했을 때,  마일리지 예산이나 인원이나 엄청났다.  그랬을 때 선관위에서 제재를 가했다.  그래서 구청에 「공직선거법」으로 걸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상식적으로 행사 성격으로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용모 위원  과장님 말씀은 「공직선거법」에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이상이 없다.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정인 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추후에 선관위에 검토를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위반 안 되게 예방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끝날 일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두 분이서 자꾸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이양우 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에도 시상금이 있고 마일리지도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예.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이중으로 지급을 해요?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이중이 아닙니다.  시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마일리지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염려되는 사항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때그때…
○위원장 이정광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인터넷 사이트가 앞으로 필요하고 미래 우리 행정이 사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나 다른 구가 과연 이 인터넷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루고 있는지 이런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최소한도 이런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조례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검토해서 보완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되지 않았느냐?  지금 타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렇고,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선거법의 문제라든지 마일리지까지 우리가 해 주면서 권장을 한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고지 납부하는 부분도 사실 인터넷을 이용해서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지역에서 나가는,  통·반장을 이용해서 나가는 비용을 절약시켜야 되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보조설명 데이터가 없어요.  이래가지고 조례만 딱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가 앞으로 발전방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 1일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면서 이미지 중심으로 보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지 중심으로 만들어서 하는 데가 서울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지 중심의 홈페이지 개편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서비스를 앞으로 개발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대량 메일 시스템을 발송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가지고 계층별로, 그 다음에 가입회원 전부에게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를 자랑한다고 하면 타 자치구보다도 막대한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사이트맵을 만들어서 클릭을 하면 전체적인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다음 답변 하십시오.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그리고 국기달기 안내가 홈페이지에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6월 6일 현충일 국기달기 안내를 6월 5일 아침에 팝업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6월 5일 아침부터 홍보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양우 위원  알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그 점은 시 행정과에서 협조공문이 늦게 접수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협조공문이 없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인데 늦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선거법 위반여부를 검토해 주셨는데 아까 답변 드린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용모 위원님께서 외국어 홈페이지 관리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홈페이지는 시시각각으로 매일매일 자료가 갱신이 되는데 그때그때 외국어 홈페이지를 갱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막대한 노력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고 간략하게나마 송파구청의 현황, 관내현황 위주로 변하지 않는 정보를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이게 몇 분 정도 보실 것 같습니까?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그것은 아직 파악은 해보지를 못했는데요.
박용모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그러니까 매일매일 시시각각으로 갱신을 하는데 그때그때 외국어  자료를 갱신할 실력이 없습니다.  저희 구청에 외국어를 전담하는 인력도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용역을 준다고 하면 아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도 외국어 홈페이지는 그냥 간략하게 그 기관의 현황이라든지…
박용모 위원  그러니까 간략하게 번역을 해서 우리 송파구의 간략한 홍보만 할 수 있는, 예산 적게 들어가는 그런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송파N」인터넷방송처럼 위탁관리해서 1년에 몇 십억씩, 그 다음에 외국어 번역 및 감수, 홈페이지 개발·유지보수·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을 위탁했을 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는 이야기에요.  그게 염려스러워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외국어 홈페이지가 영어·중국어·일본어,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최초 2월 1일 만들어진 홈페이지 자료가 현황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갱신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간단하게 송파구 전체를 알리는 그런 외국어 홈페이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 그렇게 하겠다면 모르지만 이 조례대로라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위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하시라고요.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그것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을 맺게 됩니다.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니까 외국어만 해가지고 위탁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일단 답변이…
박용모 위원  또 하나 남았어요.  답변 안했어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 답변 중에서 강남의 전자학습 이야기를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엄청난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시설이나 강사진이나 내용이 강남보다 더 월등해야 우리 구로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구민 입장에서는 강남이 잘 되어 있으니까 강남 그냥 이용해도 되요.  송파 안 해도 되요.  그런데 하려면 강남보다 더 월등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이쪽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구민 입장에서…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지금 “전자학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전자학습을 시행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박용모 위원  지금 말씀은 자꾸…  아까 외국어나 답변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 외국어 홈페이지도 엄청나게 예산을 들여서 위탁해서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전자학습 운영도 강남보다 낫든지, 못하든지 하여튼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답변이 자꾸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맥은 아까 외국어 홈페이지 같은 것을 몇 분 정도 볼 것인데 그것을 위탁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조례상으로는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염려스러워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전자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은 전국에서 엄청난 인원이 하는데 우리가 내용면에서 강남보다 월등하지 않으면 안 오고 전부 강남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말씀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조례상으로는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셨다가 나중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전자학습 시설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강남보다 이용하는 분들이 적고 외국어 홈페이지 위탁해서 몇 억, 몇 십억씩 들여서 운영해 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심사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조례로는 그게 할 수 있게끔 보장이 되어 있는데…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것들은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남구를 따라갈 자신이 없습니다.
박용모 위원  됐습니다.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니까 답변 안하셔도 돼요.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16조를 조례로 둘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6장 내용하고 이 두 가지는 준비가 다 되었을 때 그때 조례를 다시…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만큼은 따라갈 수 없지만 최소한 인터넷 기초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링크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게 걱정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해주면 마음 놓고 예산을 책정해서 쓰실 테니까 그것을 걱정한 나머지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질을 강남구만큼 올리지 못할 것 같으면 효율성에서 문제가 있다.
○전산정보과장 홍순화  강남구는 주로 수능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제외하고…
○위원장 이정광  됐습니다.  그러면 요약을 하겠습니다.
  제16조 전자학습 운영하는 것하고 제6장 전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신뢰를 하고 그대로 통과를 하실 것인지?
  이양우 위원님!
이양우 위원  원래 N방송을 만들 때도 학원과외 수준으로 올린다고 이야기했고 지금 송파구 홈페이지에도 “구청장에게 바란다” 하는 것이 있어서 내용이 좋은 것도 있지만 직원으로 봐서는 상당히 타격을 받는 것도 많고, 또 우리 「정보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구청장에게 바란다” 하는 것이 지금 과장님의 생각은 상당히 건설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또 2월에 와서 홈페이지도 새로 만들고 했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보류를 했다가 검토를 우리끼리 한 번 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 운영이 되면 직원 1,400명의 개인 신상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기 때문에,  구민들이 건설적인 민원을 넣고 앞으로 송파가 잘 되기 위한 민원을 넣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을 올려서 상당히 타격이 큽니다.  우리가 일을 잘하려고 하는 것, 앞으로 직원들의 사기에 관한 문제, 젊은 직원들의 앞날의 문제, 이런 것까지 타격을 받으니까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서…
  위원장님!  한 번 더 보류를 시킵시다.
○위원장 이정광  서로 공감을 가지시면…
이양우 위원  현재 지금 여기에서 국장님께서 대답 안하셨는데 지금 암행반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인터넷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봉사하는 사람은 구청 공무원밖에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상당히 구민들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일단 한 번 듣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기헌  제가 위원님들 여러 가지 신랄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인터넷이 현실적인 문제를 조장해서 국민들이 많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홈페이지를 활성화 시켜서 국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또 저희가 구민들의 목소리도 많이 듣고 이걸 저희가 생각을 해서 제정이 된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상금 문제라든지, 마일리지 문제라든지, 대화방이라든지 해서 참여 분위기를 유도하는 대신 아주 비건설적인 비판, 명약관화한 보안에 관한 사항, 음란, 퇴폐, 욕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봤을 때 이것은 건전하지 못하다 하는 것은 통제가 필요하다 하는 두 가지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다소 현실적으로 늦은 것은 사실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목소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왜 자꾸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잘라야 되는 문제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했을 때 저희가 사실 운영을 자의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뭐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올린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되새기고 있고 아주 정말 욕설이 난무한다든지 서로가 혐오감을 갖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권으로 삭제를 하고 있지만 정말 필요한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우선 삭제를 하더라도 이것은 다시 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심도 있게 민간인들이나 이런 시각에서 봤을 때 필요하다면 다시 또 상정을 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이양우 위원님께서는 우리 공무원의 선배님이십니다마는 여러 가지 직원들의 입장이라든지 또 그동안 공직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봐 왔던 시야에 관한 말씀 저희 잘 경청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옛날처럼 어느 특정,  저도 감사과장 출신입니다마는 감사과 직원이나 직원을 통제하는 인사부서 직원들이 어떤 경쟁자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유리하고 불리한 것을 판단해서 정보를 상급자한테 제공해서 그 직원들한테 상처를 준다든지 하는 것은 과거에 간혹 그런 일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도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구민들이 낸 목소리를 듣는 것이지,  어느 직원에 대한 민원을 내더라도 조사과정에서 그 직원을 불리하게 하는 입장이,  간혹 가다 보면 조사공무원 입장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듯이 그렇게 운영하지 않을 것이고,  대화방이라는 것은 “구청장에게 바란다”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것을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  거기에 결부된 직원의 어떤 신상을 해코지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에 질의문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안이 저희가 판단했을 때 법과 규칙과 시행령, 조례 이런 것을 다 판단을 했을 때 명확관화 한다든지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질의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질의가 많다는 것은 법의 해석이 모호한 경우에,  선거법이 여러 가지로 선출직 공무원이나 위원님들한테 불리한 입장들이 많이 제정이 된 게 있습니다마는 그 질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해석의 여지가 있을 때는 질의를 해야 겠죠.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이 법을 해석하면서 또 고문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들한테 물어보고 또 필요하면 다른 구청이 하는 일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지, 반드시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양우 위원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내용은 우리 위원들이 어떤 내용인지 볼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기헌  그것은 지금….  
이양우 위원  아니, 다 나쁜 것은 삭제했을 것이고,
○위원장 이정광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볼 수 있죠.
○행정관리국장 이기헌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것은 다른 직원들이 다른 과에서는 못 보게 되어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기헌  다 보죠.  구민들이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다 보고 있는데요.
이양우 위원  아니, 구청장님 것은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기헌  아, 그것은 구청장이 바라는 게 아니라 구청장 개인 이메일로 들어오는 편지는 저희가 볼 수가 없고 비서실이나 이런 데에서 보는 거죠.
이양우 위원  그런데 그것을 구청장이 직접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이기헌  그것은 비서실을 통해서 구청장이 직접 보시죠.
이양우 위원  아니, 감사과에서 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기헌  그것은 우리가 전 직원이 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양우 위원  일단 이것이 100건이 좋고 한 서너 건이 그렇게 되더라도 이것은 앞날의 개인 신상에 관한 민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더 심도 있게 한번 의논을 하십시다.
○행정관리국장 이기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위원장 이정광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회의가 7월 7일까지입니다.  마지막 본회의가 7월 7일까지이니까 그 이전에 구청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수정해서 7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 동안에 구청과 이런 간담회를 해서 서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건에 대해서 보류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자,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신가요?
    (「네.」하는 이 있음)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광  네,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왜 선관위에 질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요, 법에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한데, 그러면 이것을 운영했을 때 어쨌든 공직선거법에는 어떤 저촉이 있을까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봤던 거예요.  만약에 선관위에 질의를 안 했어도 충분하게….  너무 과도하면 문제가 있다라든가, 이런 것에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과장님 답변에 그런 부분이 없이 답변을 하셨던 부분이 문제였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조례를 만드는 내용을 전부 이해하거나 숙지한 상태에서 조례를 가져와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가 되었던 부분이지.  그래서 예를 들어 선관위 문제는 그런 의도로 물었던 거지, 왜 질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실 때 좀더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전부 파악하고 그리고 조례를 가지고 오셨으면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네, 그래요.  너무 오랫동안 시간이 길었습니다.  어쨌든 결론을 내겠습니다.  박용모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보건소)
(11시 35분)

○위원장 이정광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보건소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먼저 보건소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평소 보건·의료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정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과별 세출예산, 기금결산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2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2007년 세출예산은 102억 9,412만 3,000원이고 전년도에서 이월된 지역주민 손상체계구축 용역비 등 5,6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03억 5,012만 3,000원입니다.  집행액은 90억 2,627만원이고 사고이월비는 3,524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12억 8,8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액은 50억 7,158만 4,000원이고 사고이월비 5,6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51억 2,7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47억 4,129만 8,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주민손상체계구축 용역비와 창의시정평가 인센티브 중 1,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나머지 3억 5,104만 4,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인사발령에 따른 인건비 차액 및 현원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절감이 2억 9,587만원으로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절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사유 등으로 나머지 부분들은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2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현액은 45억 6,256만원으로 이중 37억 7,122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8억 5,543만 2,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중 업무추진비 및 일반운영비 절감과 금연클리닉 사업의 민간위탁에 따른 인건비 절감 등으로 1억 5,357만 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불임시술 의료비 지원대상자 부족과 금연사업 분야에서의 과도한 예산배정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환급금 발생 등으로 7억 186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현액은 6억 5,997만 9,000원으로 이중 5억 7,784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8,21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비 절감액 5,662만 5,000원과 사업예산 집행잔액으로 2,55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4쪽, 416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 수입액은 1억 1,195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5,482만 3,000원으로 전년도말 기금액 10억 6,894만 3,000원을 포함해서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9,82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전용해서 쓴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13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 8,604만 9,000원 중에 8,005만 2,000원의 일반운영비를 삭감해서 민간위탁금에 8,005만 2,000원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어떤 것에서 삭감을 시켰고 민간위탁에 8,005만 2,000만원을 전용해서 썼는데 전용 사유와 민간위탁을 어떤 부분에서 썼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지금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일반운영비 2억 8,604만에 대해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8,000만원을 삭감했고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해서 썼던 사유와 어떤 부분을 민간위탁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금연클리닉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금연클리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일시사역인부들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 5명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비정규직보호법안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간제근로자를 썼을 경우에는 앞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반 금연상담사를 기간제근로자로 썼던 내용을 거기에 맞게끔 인건비를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돌리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연상담사를 민간위탁해서 저희들에게 지원하는 형태로 쓰다보니까 예산을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해서 활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그러면 금연클리닉 상담사를 민간한테 위탁을 시켰다는 얘기인가요?  업무를….  ○보건소장 김인국  금연클리닉사업 내용 일부를 저희들이 위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금연상담사를 고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기계약으로 계속해서 연장해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 중에 금연클리닉사업 일부를 민간위탁으로 전용시키고,
박경래 위원  민간위탁을 어느 업체에 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김인국  그것은 우리 국내에서는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헬스 케어」라고 하는 이 부분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에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시켰습니다.  
박경래 위원  그러니까 업체 이름이 뭐냐고요?
○보건소장 김인국  “헬스맥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박경래 위원  어디에 있는 회사죠?
○보건소장 김인국  그 회사에 대한 정확한 내용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공개에 의해서 한 것인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수의계약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박경래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보건소)
(11시 46분)

○위원장 이정광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보건·의료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정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3~12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43억 6,967만원에서 1억 1,837만 3,000원이 증가한 44억 8,804만 3,000원인 2.7%가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7,607만원과 시 보조금 4,23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81~30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20억 9,828만 3,000원보다 1억 9,817만 7,000원 증가한 122억 9,646만원으로 1.6%가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위생과의 경우 출산장려 정책 적극 참여 및 안전도시 추진을 위해 추진 중인 송파다둥이 안심보험 사업비 3,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와 의약과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국고보조사업비의 규모가 확정내시 되어 이에 따라 사업예산을 증감하였고, 건강증진과 1억 6,221만 1,000원을, 의약과는 146만 6,000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결산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120억 9,828만 3,000원보다 1.64% 늘어 금액으로는 1억 9,817만 7,000원이 증액된 122억 9,64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 증감요인은 모두가 국·시비 지원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요인이 발생된 사항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광  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추경예산안 심사도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  추경예산안 290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해서 1억 3,553만원으로 3,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예산 중에 지출된 내용과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요.  태어날 때 이렇게 의료비 지원이 되는데 사후에 보건소에서는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서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관리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대개 확정내시로 인해서 금액이 변동된 사항인 것 같고요.  282쪽에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 금액이 배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둥이 안심보험의 금액이 증액된 이유가 송파구에 다둥이가 많아서 증액이 된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해  보건위생과장 박성해입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다둥이 안심보험 증액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 안심보험 제도를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보험의 여러 가지 약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2008년도에는 재조정하고 싶은 의욕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정금액을 2008년도 예산에 전체적으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제도를 바꿔보려고, 연구를 하려고 충분히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둥이가 2007년도에는 평균 월 25명 정도가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접어드니까 42명으로 거의 배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셋째아 이상이…
  이런 사유로 해서 전체적인 보험금이 한 4개월치 정도가 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보험납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했고, 저희들이 지금 보험회사하고 요율문제라든지 보장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금융감독원의 승인 같은 것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어서 연말 쯤 되면 좋은 제도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입니다.
  월 보험료에 남자는 1만 2,340원, 여자는 1만 1,550원인데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해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요율을 정할 때 어린이들이 자라면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상해 정도가 남자아이가 더 많다는 것 때문에 보험요율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보험회사는 어디하고…
○보건위생과장 박성해  금호생명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송인문 위원  구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금융감독원에서 하라고 해서…
○보건위생과장 박성해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송인문 위원  기한은 몇 년 기한으로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해  지금 5년 납입을 해주고요.  10년 동안 보장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일부 70% 정도는 환급을 받습니다.
이양우 위원  과장님!  송파구만 하는 것입니까?  다른 구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성해  서울에서는 저희들이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확산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지방에는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  제도는 상당히 좋은데 국가에서 장려하는 정책이잖아요.  이런 것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국가에서 금액을 떠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해보시고요.  제가 자료를 뺀 것을 보면 보험료가 차이 나는 것은 10살 미만인 남자아이가 많이 다치고 많이 죽는답니다.  그래서 나이가 10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싸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것을 서울시를 통해서 국고보조나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해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다둥이 안심보험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양승일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양승일입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교부금이 5,638만 3,000원이 38명에 대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을 보면 우선 미숙아의 최저생계비가 130%,  그러니까 도시생활근로자의 130% 미만의 가구에 대해서, 또 셋째아 이상아의 경우에 재산소득 기준해서 지원해 줍니다.  또 미숙아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과 출생 시 2.5kg 미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7~8월이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소요예산을 산정해서 3,000만원을 추가로 지원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종례 위원  그러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가 송파구에 총 몇 명쯤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양승일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이 변동되는 사항인데 금년도에 38명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아까 제가 사후관리 물어봤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양승일  사후관리는 아마 저희들이 부모들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 대화를 하게끔 하고 여러 가지 예방접종 지원, 또 의사진료 시 어떠한 사항 같은 것을 자조모임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대부분 보건소에서도 잘 하고 계십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대부분 처음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하는데 지원대상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든가, 범위를 벗어나면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송파구에 미숙아가 몇 명 정도 되는지도 파악이 전혀 안되고 있잖습니까?  그런 관리를 꼭 대상자만 관리할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자라서 다시 성인이 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인원파악도 하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양승일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출생부터 언제까지 지원제한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양승일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박경래 위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지금 여기 사업규모에, 미숙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천성 이상아 하고…  월 평균소득 130% 이하의 가구만 대상자로 되어 있잖습니까?  나머지 대상자도 파악이 될 수 있으면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양승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위원장 이정광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기헌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기헌  행정관리국장 이기헌입니다.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이정광 위원장님과 김종례 부위원장님, 또 모든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회계연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따라 세항별로 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4쪽 기관공통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26억 9,323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796억 2,578만 5,800원이며, 불용액은 30억 6,744만 6,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8쪽 공보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2,192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23억 286만 900원이며 불용액은 2억 1,906만 7,100원입니다.
  다음 78쪽 감사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8,245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 4,326만 1,600원이며 불용액은 3,919만 7,400원입니다.
  다음 82쪽 서무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1억 2,888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44억 832만 7,73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억 5,569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4억 6,486만 1,270원입니다.
  다음 86쪽 인사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4억 7,040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78억 5,694만 4,700원이고 불용액은 6억 1,346만 3,300원입니다.
  다음 88쪽 대외협력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9,243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7,241만 5,150원이며 불용액은  1억 2,002만 2,8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 자치행정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0억 4,130만 3,450원으로 지출액은 42억 2,677만 1,35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200만원이며 불용액은 27억 9,253만 2,100원입니다.
  다음 98쪽 동행정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1억 879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64억 3,356만 1,060원이며 불용액은 6억 7,522만 9,940원입니다.
  다음은 100쪽 민원실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2,911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7억 4,596만 3,510원이고 불용액은  8,315만 2,490원입니다.
  다음은 104쪽 전산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 2,108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27억 129만 4,550원이며 불용액은 3억 1,978만 8,45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6쪽 여권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6,319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9,428만 3,490원이며 불용액은 6,891만 51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각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이기헌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박용모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몇 천만원짜리 놔두고 억이 넘는 것이 7개 과, 기관공통까지 하면 8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은 30억, 27억 그런데 어찌 되었거나 억 이상, 그것도 몇 십억,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박용모 위원님과 중복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독히 자치행정 예산만 불용액이 28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기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박용모 위원님하고 노승재 위원님께서 불용액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공통 예산에 있어서 앞서 30억 6,744만원 상당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주로 이 문제는 인사의 정원과 관련해서 정원보다 저희가 현원을 적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30억 중에서 약 18억원이 남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출장여비라든가 위탁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한 6억 정도 절감을 했고, 여러 가지 저희가 공통예산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 같은 문제에서도 절감되어서 한 12억원 정도는 저희가 일반에서 절약되었고 18억원은 정원에 대비한 현원의 부족상태로 인해서 자연히 인건비를 절약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공보관리에서 2억 1,900만원 정도 불용되었는데 저희가 매월 25일 발행하는 「Happy 송파」 반상회 소식지를 발행하면서 당초 예산에 세웠던 것보다 공개입찰하다 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 크게 절감되었습니다.  또 공익광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취재장비라든지,  시스템 구입에 예산절감을 해서 저희가 1억 5,000만원 정도 절감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감사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약 3,919만원 정도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해 왔습니다.  구청에 의원님들이 들어와 보시면 현관에 민원안내도우미가 있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전부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민원안내도우미가 문 앞에서 인사치레로 인사하는 게 너무 기계적인 같아서 그것을 작년 8월까지만 운영하고 8월 이후에는 종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한 900만원 정도 운영이 절감되었고, 기타 감사과에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시켰고, 그 다음에 서무관리 예산은 약 4억 6,486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저희 구청 청사 실내환경 개선사업이 공기연장으로 인해서 그게 사고이월 되었던 게 2억 5,0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다 일부 우리 전기실과 기관실에 냉방이나 난방의 배관 문제, 이런 것에 소모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다 공공요금, 전기료, 청사관리에 필요한 일반적인 운영비에서 예산을 여러 가지 물건 자재 구입한다든지 이럴 때 입찰을 보아서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한 2억원 정도 해서 이월된 것하고 절감부분하고 해서 한 4억원 정도를 저희가 크게 절약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관리 부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억 1,346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공무원연금부담금이 저희 직원들이 퇴직하게 되면 연금부담을 하는데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달리 연금부담금액이 줄어들어서 집행사유가 한 5억원 정도 줄어들었고, 정년퇴임행사라든지, 일반운영이라든지, 인사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운영비에서 예산을 절약했습니다.  집행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서 한 1억원 정도 절감해서 6억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절감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대외협력 분야에서 1억 2,000만원 정도 절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국외여행이나 여러 가지 외빈을 초청하는 행사 때 규모를 조금씩….  외빈들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예우는 물론 깍듯이 잘 해 드리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저희가 한 9,000만원 정도 크게 절감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반운영상에 사무관리 비용에서 한 3,000만원을 절약해서 한 1억 2,000만원을 저희가 절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동 행정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 동행정 운영에서는 6억 7,5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동에 여러 가지로 운영비를 주게 되는데 각 26개 동에서 동의 사무관리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무용품이라든지, 비품비라든지, 아니면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2억 9,000만원 정도 절감했고요.  동의 직원들도 월액여비를 집행하다보니까 인원조정 문제로 거기서도 한 3,000~4,0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또 자치센터를 각 동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서도 강사료 예산을 집행하면서 한 4,000만원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6억 7,500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고, 민원실을 운영하는데도 우리가 8,300만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이것도 순전히 복사기나 물품구입비 절감이라든지, 일반사무용품, 민원실에서 여러 가지 우편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여러 가지로 일을 집행하면서 순수하게 생기는 절감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전산관리도 3억 1,900만원 정도 절감되었는데 이것은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시간에 홈페이지 문제를 논의했듯이, 홈페이지를 작년에 전산개발하면서 거기서 한 6,000만원 정도 크게 절감되었고요.  행정전산망 전산장비나 자산취득비를 운영하는데도 입찰을 부치고 가급적이면 조달청에 우수한 제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경쟁력 있게 1억 4,000만원 정도 절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권분야와 관련해서 여권업무에도 6,891만원 정도 절감되었는데 여권민원실에 일용인부들이 있습니다.  일용인부들이 날짜별로 계산해서 주는데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금액이 줄어들어서 2,800만원 정도 줄어들었고요.  직원들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순수한 경상적 사무용품비에서 한 6,8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특히 노승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치행정분야에서 27억 9,0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정1동에 청사 문제 때문에, 느티나무 살리기 문제 때문에 문정1동 청사 신축을 취소하는 바람에 사실상 26억원이 줄어들었고, 또 특색 있는 마을 만들기라고 해서 각 동에 자치 프로그램인 “1동 1특색 마을”을 하는데 용역을 저희가 안 주었습니다.  당초에는 사실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한 5,000만원 정도 용역을 집행할 계획이었는데 나중에 저희가 계획을 변경해서 이것은 자체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서 용역에서 절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사무용품비들 이런 데에서 쏠쏠하게 이런 잔액들이 생겼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정1동 청사 신축은 26억원을 물론 불용했지만 이것은 그 대신 송파1동에 지금 한창 설계 중에 있습니다.  송파1동 청사를 짓는 것으로 전환해서 거기에 사실 올해 집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늬만 불용이지, 실질적으로 동 청사를 송파1동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양우 위원  문정1동 26억원을 갖다가,
○행정관리국장 이기헌  송파1동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양우 위원  시의 승인 없이 쓸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기헌  네, 저희가 내락을 받고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대부분 답변이 예산절감으로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절감도 좋지만 적게는 몇 천만원에서 많게는 몇 십억까지 불용액이 나왔단 얘기죠.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애당초 편성할 때 예측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년 예산을 짤 때는 예산을 절감해서 절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적게는 적게, 많게는 많이 너무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불용액이 되도록이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내년 예산편성 할 때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장님과 각 과장님들!
○행정관리국장 이기헌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절약할 수 있었던 것을 이것밖에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행정관리국)
(14시 23분)

○위원장 이정광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헌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기헌  행정관리국장 이기헌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9~13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6억 9,918만 5,000원보다 3억 3,320만원이 감소한 3억 3,659만 5,000원으로 행정관리국 건제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구청사 주차장 사용료 1억 3,320만원과 광장 녹지공간 조성 시·도비보조금 6억원을 감액하였고, 자치행정과는 주민센터 청사 시설보강 시·도비보조금 4억원을 증액하여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153~154쪽입니다.
  기정예산 859억 607만원보다 4억 1,874만 9,000원이 감소한 854억 8,732만 1,000원으로 청사광장 녹지공간 조성 시·도비보조금 6억원을 감액하였고, 선택적복지제도 포상금 5,865만원, 21C 송파비전 워크숍 행사운영비 6,00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3,000만원, 또한 기관인력운영비 국민건강보험금 3,260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163~164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20억 1,243만 5,000원보다 32억 636만 3,000원이 증가한 152억 1,879만 8,000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청사 시설보강 시·도비보조금 4억원, 방범용 CCTV 설치·운영 및 동 주민센터 직원 근무복 제작 관련 일반운영비 4,527만원, 시설비 2억 5,200만원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500만원, 민방위 통대장교육 일반보상금 159만 9,000원, 그리고 공공청사 기금전출금 24억 3,549만 4,000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17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9억 7,984만 3,000원보다 4억 5,924만 4,000원이 증가한 24억 3,908만 7,000원으로 간행물 구독 일반운영비 5,924만 4,000원과 성내천 LED 전광판 설치 시설비 4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181~182쪽입니다.
  기정예산 45억 4,489만 1,000원보다 17억 5,574만원이 증가한 63억 63만 1,000원으로 학교교육경비 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5억 3,745만원, 평생학습도시 지정신청운영 일반운영비 1,840만원과 일반보상금 234만원을 편성했고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 연구개발비 5,000만원, 여성교실 운영 시설비 3,900만원,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1,125만원과 여비 2,73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송파도서관 보수 시설비 1억원을 감액했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산정보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193쪽입니다.  
  기정예산 24억 7,875만 8,000원보다 3억 980만원이 증가한 27억 8,855만 8,000원으로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보급 및 구청사 통신장비 교체 관련 자산취득비 2억 4,000만원과 DBMS업그레이드와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6,220만원, 여비 660만원, 또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광  이기헌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한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1,077억 5,092만원보다 4.93% 늘어 금액으로는 53억 1,239만 8,000원이 증액된 1,130억 6,331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총무과는 청사광장 녹지공간 조성비 중 당초 시보조금 사업비였던 것을 재배정사업비로 변경함에 따라 구비로 편성하였던 6억원을 감액하였고, 자치행정과는 통합 동 주민센터 시설 보강비로 2개 동에 시비지원금 4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운영비 2억 6,352만원 증액과 문정1동 청사 신축을 위해 교부되었던 서울시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24억 3,549만 4,000원을 송파1동 청사 신축비로 대체 사용하고자 일반예산으로 전출금 처리하였으며, 공보과는 성내천 풀 컬러 동영상 전광판 설치를 위해 4억원을 새로 편성하였고, 교육지원과는 초·중등학교 방과 후 영어강사 지원비와 학교 노후시설 개선비로 15억 3,7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산정보과는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된 컴퓨터와 프린터기 교체비 1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광  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추경예산안 심사도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송인문 위원입니다.
  예산서 155쪽 청사광장 녹지공간 조성에, 지금 청사광장 녹지공간을 오픈했는데 디자인 때문에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선정하는데 선정위원회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명단을 답변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7쪽 21C 송파비전 워크숍이 9,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추경예산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예상해서 직원들의 교육 같은 경우는 미리 본예산에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좀 설명해 주시고요.
  158쪽 예비군 육성지원에 지금 지원근거가 다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어디에 이런 조항이 있는지?  이 관계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게 최근 3년간 우리가 지원한 내역이 있는지?  근거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이것을 「향토예비군법」에 의해서 하면 「향토예비군법」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65쪽 보겠습니다.  165쪽에 동청사가 통폐합 되고 있는데 시설비 2억원씩 4억원만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동 통폐합에 어느 정도 협조를 했는데 이 이외에 인센티브 받은 게 있으면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요.
  167쪽 방범용 CCTV 관제센터가 지금까지 운영되었던 방향하고,  아니면 지금 새로 청사를 지어 가지고 잠실2동에 신축청사로 들어가면서 이게 신규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이 전에는 이 인원이 없어도 운영이 되었는지?  지금 3명이 추가되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77쪽,  성내천 전광판 설치에 4억인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데 우리 송파에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송파소식지, 그리고 각종 행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알리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고 위원들은 알고 있는데 계속 이런 행정을 잘 하면 구민들이 알리지 않아도 스스로 몸으로 체험하고 느낍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꼭 설치해야 된다면 그 근거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183쪽에 학교 교육경비에 지금 방과후학교를 하자, 하지 말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주장했던 원어민 교사는 정규학습에 넣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방과후학습에 영어교사 모집방법과 사후관리, 그리고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게 방과후학습이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책임질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공교육장 안에 사교육을 알선하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을지 염려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은 별도의 서버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지금 홈페이지는 전산정보과에서 일원화해서,  지금 복식부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별로 해서 홈페이지 안에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보면 전산정보과 예산뿐만이 아니고 각 과에 하나씩, 각 행사마다, 각 사업마다 하나씩 서버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 과의 소관이 아니고, 교육지원과 예산이 아니고 전산정보과 예산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송파도서관 보수는 송파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식당을 제공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당을 비용을 들여서 구축을 해놓으면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데 지금 문제는 식당운영에 관해서는 민간업자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규모의 예산이면…  그리고 여기에는 보수만 해놓고, 지금 송파도서관이 시립이잖아요.  시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구립입니다.」하는 이 있음)
  구립입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예산으로 하고 있죠?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구 예산으로 해서 구민들한테 돌아오는 효과가 있더라도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먼저 총무과 157쪽을 보겠습니다.  21세기 송파비전 워크숍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게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서는,  그러니까 2007년도에 6,000만원이었던 것에서 50%를 증감해서 9,000만원으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추경을 통해서 1억 5,000만원으로 약 70%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전에는 450명을 대상으로 하겠다.  교육대상을…  그래서 아마 9,000만원으로 책정했던 것 같은데 여기는 교육대상을 전 직원 1,350명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 같은데 450명으로 하겠다고 하다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개요와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사업개요에서는 150명씩 아홉 번 교육을 하겠다.  2박3일씩…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에서는 1회당 3,000만원씩 다섯 번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두 개가 맞지 않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168쪽인데요.  동 주민센터 직원 근무복 제작 해서 기정예산 없는 것이 3,375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부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본 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으로 올리게 된 배경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과입니다.  지금 176쪽에 간행물 구독료 인상분 해서 5,900만원이 더 증액되어 올라와 있는데요.  중앙일간지도 그렇고 지역신문도 그렇고 산출근거를 세밀하게 하셔 가지고 설명하실 때 작성해서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앙일간지가 1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1만 2,000원으로 계산되는 것도 있고, 시대일보나 우리일보는 부수는 40부, 구독료는 1개월에 40만원,  계산하면 1만원 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일보도 그렇고 시대일보도 그렇고 그런데 1만 2,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증액한다는 그런 근거가,  이것은 지역신문인가요?  시대일보, 우리일보는…
  그러면 그것은 제외해 놓고 지역신문의 경우 시정신문 해서 1,348부, 5,500원을 6,000원으로 증액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니까 과장님이 우리 회의 직전에 시정신문 1,348부가 아니라 245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역신문 중에 시정신문만 단가가 증액된 건가요?  그런 부분하고 이게 시정신문 부수가 1,348부인데 그게 245부를 잘못 기재했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것을 잘못 기재한 것은 오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산출내역까지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산출내역까지 1,348부라고 해서 예산이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올라와 있는데 오자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산출내역까지,  예산액까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크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185쪽,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요예산의 산출내역에 들어가 보면 평생학습도시 선포식 행사에 1,000만원 맞지요.  그런데 이 행사를, 그 선포식을 어떤 식으로 진행해서 1,000만원씩이나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말씀하실 때 첨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이양우 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168쪽에 이정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보충하겠습니다.  주민센터 직원 근무복 제작,  쉽게 말하면 민원대 직원에게 가운을 입히는 것인데 이 자체가 시대에 떨어지는 것 같고,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소속감과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민원대 직원만 맞춘다고 그랬는데 현 시점에서는 적정하지 않고,  명찰을 다 달지 않습니까?  달고 있는데 단순히 부구청장 지시라고 해서 일체감과 소속감을 강조한다고 하면 부구청장부터 전 직원들이 일단 같은 옷을 입어야 일체감과 소속감이 들지.  민원대 직원들만 입는다는 것은…  혹시 직원들 여론을 들어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예.
이양우 위원  그렇게 입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예.
이양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만 5,000원 하는 것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22만 5,000원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상당히 고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민원대 직원만 가운을 입힌다는 것은 적정하지 않고 현 시점에는 뒤떨어진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선택적복지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56쪽.  제 개인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원래 뭡니까?  선택적복지비가 보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경기도를 벗어나서 휘발유를 넣으면 그것은 인정을 해주고, 경기도 안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고…  그 제도는 좋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평일날 구의원이 경기도를 벗어나서 휘발유를 넣었는데 그 영수증을 제출하니까 토·일요일이 아니라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선택적복지제도가 복지는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이 지시를 우리 정무직도 지시를 받아야 하는지, 제 생각에는 의회가 열리지 않고 평일날 다녀가지고 경기도를 벗어나서 휘발유를 넣은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역시 교과서적으로 예산을 운영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원내선입니다.
  예산서 165페이지 주민센터 청사 시설보강에 관한 사항 중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로 1·2동 통합을 완료했고, 지금 보고가 서울시에 완료되었는지 알려 주시고,  또 3동과 5동도 동시에 보고가 완료되었는지?  두 번째로는 여기에 따르는 인센티브가 서울시로부터 두 개동을 합동할 때마다 10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소요예산 4억이 증감이 되었는데 동 통합 시설개선 해서 두 동에 2억씩 시비를 받아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비가 10억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충당한다는 이야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67페이지에 방범용 CCTV 관제센터 감시용역, 또는 166페이지에 방범용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같이 봤을 때 지금 잠실7동 우성아파트 뒤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 배드민턴장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바람 저항을 막기 위해서 포장을 쳐서 막아놨는데 이 주변에 일반 택시운전사가 와서 방뇨장이 되어 있어요.  지나가는 어린 아이들에게 보기도 흉하고, 더군다나 부녀자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남자들이 차를 갖다 대놓고 방뇨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난번에 현수막을 갖다 붙여보자 이야기를 해도 잘 이행이 안 되고 있고,  차제에 여기에 CCTV를 설치하면 어떻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에 학교 교육경비 보조,  여기에서 영어교육 활성화 및 사교육 절감을 위한 초·중학교에 영어강사 지원인데 여기 보면 초등학교 10개, 중학교 8개 이렇게 학교가 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어디에서 어떤 제안이 들어와서 하는 것인지,  학교에서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강사 인건비가 180만원씩 잡히는데 영어강사는 특정 소위 인력관리 하는 리쿠르트 회사로부터 영어강사를 지원받고 돈을 회사에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기헌  10분 정도 시간을 주시죠.
○위원장 이정광  10분이요?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 준비가 됩니까?
○총무과장 이경환  예.
○위원장 이정광  그러면 이경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결하게 해주시고, 위원님들도 그 깊이까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께서 155쪽 청사광장 녹지공간 조성사업 디자인 심의여부와 심의위원 명단 제출요구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은 이 사업과 다른 청사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인 캐노피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캐노피 외관 변경공사 디자인 심의를 이미 저희가 받았고, 심의위원명단을 제가 지금 팩스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대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송파비전 워크숍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이정인 위원님과 함께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박 2일로 직원 워크숍 운영 결과, 짧은 교육일정으로 오고가는 시간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소화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전 직원을 교육시킬 예정으로 작년도에 예산편성시에 3억원을 사실 요구했는데 예산부족으로 9,000만원만 편성되었고 금년도 추경예산 편성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2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6,000만원만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5회에 걸쳐서 직원 2분의 1만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정인 위원  5분의 1만 한다고요?
○총무과장 이경환  2분의 1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전 직원 1,350명 대상이 아니네요?
○총무과장 이경환  그것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나중에 추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57쪽 예비군 육성지원 근거와 최근 3년간 지원예산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원근거는 「향토예비군설치법」제14조의3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책임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당해 관할구역 또는 당해 직장 내의 예비군을 육성 지원한다.”는 근거에 따라 지원해 주고 있고, 최근 3년간 지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2억 2,900만원, 2006년도에 2억 5,500만원, 2007년도에 2억 5,3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송인문 위원  그러면 오히려 올해가 9,000만원으로 제일 적은 거예요?
○총무과장 이경환  네.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210연대에서 요청한 예산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송인문 위원  「지방자치법」에 예비군을 지원하는 근거는 있나요?
○총무과장 이경환  그 근거도 제가 찾아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이것은 「향토예비군법」에 의해 자기들이 의결한….  우리 예산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나가야지 다른 근거에 의해서 나가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 어디….   그렇잖아요?  다른 단체에서 자기들 조례를 만들어서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되요?  그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이경환  그래도….  
송인문 위원  우리 조례에 근거해야지.  우리 조례에, 「지방자치법」에 지원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환  네, 알겠습니다.  찾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타 도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근거를….  
○행정관리국장 이기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송인문 위원  물론 그렇지만, 다 달라고 그런다고 다 지원해 줄 의무는 없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경환  혹시 우리 조례라든가, 다시 근거규정을 찾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인문 위원  네,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경환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2007년도에는 6,000만원밖에 소요가 안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가 다시 추경 6,000만원을 왜 편성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으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대상과 교육일정에는 전 직원해서 “150명×9회차”, 그 다음에 밑에 산출내역에 “3,000만원×5회차” 이렇게 상이하게 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려고 처음에 요구를 156명씩 9회에 걸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요구하였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부족에 따라 예산감액편성을 하다보니까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자료를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정정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1억 5,000만원은 몇 명에 대한 예산인가요?
○총무과장 이경환  780명입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56쪽 선택적복지제도와 관련하여 정무직의 경우 유류비 지급을 일반직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주말에만 사용하여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주중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행안부 예규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지금 쓰시고 있는 유류비 지급을 아마 일률적으로 우리 일반직원들과 똑같이 획일적으로 주말에만 사용하도록 한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향후에 이것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정무직인 의원님들의 경우에는 주중에도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저는 그런 지시가 없더라도 쓰려고 합니다.  왜?  하도 공무원들의 생각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나는 쓰겠는데 제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직원들이 하는 얘기를 대꾸도 안 했지만 생각을 좀 바꿔주라.  어떻게 정무직이 일반행정직처럼 토요일, 일요일만 그렇게 쓰게끔 하느냐?  선택적복지비가 참 좋은 제도입니다.  감사한 일이지만 이런 것은 자꾸 교육을 시키면서도 이런 내용은 집어넣어야지, 교과서적으로 일할 바에야, 지금은 이야기하지만 지방자치제가 합법성만 주장해 가지고는 우리 송파구가 발전될 수 없습니다.  가능한 한 합목적성, 좋게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뻗어 나가야지, 교과서에 딱 있다고 안 된다, 이런 공무원들은 생각을 바꿔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이경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허정호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먼저 송인문 위원님과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통합 동 주민센터 시설 보강비 4억원 이외에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잠실1·2동과 잠실3·5동, 4개 동을 통합해서 2개 동으로 만드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제 6월 30일 통합 동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기준은 통합 동 1개소당 2억원씩, 그리고 폐지되는 동을 주민자치센터로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10억원씩, 그래서 도합 2개 동을 하나 동으로 통합할 경우에는 총 12억원의 돈이 배정되도록 당초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잠실3·5동과 1·2동, 2개 동을 우리가 통합하고 6월 30일부터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2개 동에 대해서 2억원씩 각 4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통합 동청사가 우선 민원실부터 먼저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우선 기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동에 대한 10억원씩, 20억원의 시설개선비는 지금 현재 확정되어서 곧바로 돈이 배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돈이 내려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금년 추경에는 반영하지 못했고 4억원은 돈이 기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관제센터 감시용역에 대해서 송인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현재는 6개 지구대에서 분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상태가 모니터만 설치해 놓고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보는 정도이고, 그 다음에 기록을 해서 보관하는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신축 중인 잠실2동 청사 4층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관제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통합센터를 구축하면 경찰관과 일반 모니터요원이 같이 근무하게 됩니다.  그 모니터요원이 24시간 근무하는데 8시간씩 근무하면 한 사람을 우리가 지원했을 경우에 세 사람의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8시간씩 3명으로 해서….  그래서 그 인건비가 감시용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내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성아파트 뒤 배드민턴장에 대한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과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 직원 근무복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 동 직원 근무복은, 작년에 구청 민원실에 먼저 이때까지 죽 입던 근무복보다는 훨씬 수준이 향상된 근무복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은 구청 직원들을 보고 동 직원들이 우리도 같이 민원실에 근무하는데 왜 우리는 근무복을 제작해 주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동안에 우리가 격년제로 동 직원들한테 근무복을 제작하고 있다가 예산사정에 의해서 한 3년 동안 근무복을 한 번도 제작을 해 주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0월에 부구청장님께서 ‘그러면 동 직원들도 근무복을 입히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라.’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죽 한번 검토해 본 결과, 동 직원 전체에 대해서 근무복을 입히면 한 9,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9,100만원을 우리가 사실은 반영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 내부 예산심사과정에서 예산사정에 의해서 그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후에 계속해서 동 직원들이 이번에도 하복을 구청 민원실 직원들이 입고 있으니까 우리도 근무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초에는 또 다시 전체 직원에 대해서 근무복을 입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우리 내부 심사과정에서 예산사정에 의해서 우선 민원실 근무 직원들에 한해서만, 그리고 시기적으로 하복을 입히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추동복으로 한정해서 민원실 직원들만 우선 입히는 것으로 일단 계상하고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예산 산출근거는 남자는 상의만 입힙니다.  그게 15만원이고, 여자는 상·하복 합해서 30만원입니다.  그래서 2개를 평균하면 23만 5,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인당 23만 5,000원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양우 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옛날에 공무원을 할 때 생각으로는, 지금 품위 있고 고가로 해 준다니까 동 직원들이 입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가운을 입히고 나면 좀 구별되는 기분을 느껴가지고 심리적으로 제재를 받는 기분을 느껴서 거의 입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동 직원 전체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 봤느냐?  안 그러면 단순히 청장님 지시로 하느냐?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민원창구 직원만 옷을 입힌다면 지금 안 그래도 구청의 인사가 잦은데 그러면 또 어느 직원이 민원창구 앞으로 나온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렵니까?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어차피 직원 전체 다 옷을 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6월 1일부터 하절기 에너지 절약에 의해서 자유복을 하고 있죠?  이런 시기에 또 가운 얘기가 나오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더 여론조사를 하셔서 직원들이 원하는 쪽으로 적절한 판단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과장님, 비슷한 발언인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청사 민원담당이 입고 있으니까 동 직원들이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예.
이정인 위원  그런데 우리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된 필요성과 욕구조사가 어떤 방법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그 동안 과거에는 격년제로 동 직원들에게 근무복을 입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직원들이 근무복을 입는다는 것은 아까 소속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근무복을 착용하면 민원인들이 왔을 때 민원인에 대해서 친절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일단 소속감으로부터 생기게 됩니다.  직원들이 일단 근무복이 자유평상복인 게 좋습니다마는 민원실에 들어가면 우선 복장이 단정해야 하고, 그 다음에 내방하는 민원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직원들에게 일일이 간섭해서 이런 옷은 입어라, 입지 마라, 하는 것보다는 근무복을 입으므로 해서 친절한 자세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7개 구청은 전 직원에 대해서 격년제로 한 번씩 입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산 사정입니다.  4개 구는 창구직원에 한해서만 매년 근무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8개 구는 격년제로 창구직원에 한해서만 근무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개 구가 지금 하고 있지 않고,
이정인 위원  과장님, 그것을 질의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것을 입히겠다고 결정하시고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 중에 분명히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도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욕구가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의견을 들었는지?  한두 분이 얘기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의견을 들었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라고요.
○위원장 이정광  몇몇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냐, 아니면 포괄적으로 객관성 있게 조사를 했느냐, 그 말씀이시니까….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동장회의를 한다거나 직원들에게 가끔 회의를 할 때 직원들의 얘기가 물론 각각의 의견에 따라서 근무복이 있어야 된다, 또는 필요없다 하는 직원들이 각각입니다.  각각인데 일단 우리가 판단하기로 다수의 직원이 원한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이고, 구체적으로 원한다면 직원 일일이 설문조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동 직원들한테 일단 직원 근무복에 대해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별도로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양우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 CCTV가 옛날 2동 사무소에 메인센터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CCTV도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들어가지 않습니다.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CCTV하고 방범용 CCTV는 운영체제가 약간씩 다릅니다.  그리고 카메라도 약간씩 다릅니다.
이양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청소 무단투기 CCTV를 설치하니까 주로 반장이나 통장 집에 하는데 이게 버리는 사람 쪽으로 봐서는 상당히 감정이 대립돼요.  그래서 방법이 달라서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만 어차피 CCTV에 24시간 근무를 하게 한다니까 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누가 버렸다는 것을 설치한 집에 답변을 안 해주고 또 그 사람들이 계속 그것만 볼 수 없으니까 그것도 같이 통합으로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일단 우리가 현재 운영하는 방범용 CCTV는 운영이 될 경우에는 경찰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투기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해야 하는데 물론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전체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경찰과의 협약관계라든가 또는 모니터 요원을 추가로 배치한다든가 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면 청소과에서 CCTV 설치하는 것하고 방범용하고는 설치단가가 다르고 방법이 전혀 다릅니까?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예.  전혀 다릅니다.
○위원장 이정광  박용모 위원님!
박용모 위원  박용모 위원입니다.
  CCTV가 방범용이 88대, 주민들 요구가 CCTV를 많이 설치를 요구하거든요.  방범용이든, 쓰레기 무단투기를 한다고 설치를 해달라는 둥 서울시에서 올해 16대 내려와서 학교에 설치해 주는 것,  그러면 CCTV가 앞으로 엄청 늘어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78대 있고 앞으로 100대,  더 나아가서는 200대로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회선 사용료가 15만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예.  한 대당 월 15만원입니다.
박용모 위원  먼저는 13만원 줬는데 올라서 15만원,  그 다음연도 가면 16만원, 17만원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우선 200대 했을 때 15만원씩 회선 사용했을 때 월 3,000만원, 1년이면 3억 6,000만원이에요.  300대를 계산했을 때 월 16만원만 계산해도 월 4,800만원에 1년이면 5억 7,600만원,  그것을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내가 계산한 것보다 훨씬 더, 60억, 70억 될 수도 있습니다.  회선 사용료가 매년 해가 갈수록 올라가서…  설치비도 한 대당 1,400만원에서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면 회선 사용료를 1년에 몇 억씩,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몇 십억도 나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송파 관내에 우리 회선을 까는 것입니다.  깔 때에는 우선 돈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5년, 10년, 20년 계산했을 때 회선 사용료를 안줘도 몇 년이면 우리 송파 관내에 우리 선을 깔아 놓는다고 그러면 그것이 훨씬 더 예산도 절감되고 우리 마음대로 또 설치·운영할 수 있고 늘어나든, 안 늘어나든…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계산을 해서 CCTV에 대해서 우리 회선을 까는, 그렇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가망이 좋으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회선 수가 200~300개 이상 되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KT의 전용회선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CCTV 대수가 그렇게 많아지면, 200~300개 이상 늘어날 경우에는 자가망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분기점을 몇 대 정도로 봅니까?  검토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420대가 있는데 거기도 아직은…
○위원장 이정광  강남은 돈이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도 되겠지만…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거기도 아직 전용선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위원장 이정광  손익분기점을 아직 안 따져 보셨네요?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예.
박용모 위원  손익분기점을 떠나서 우리 전용선을 깔아서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정광  그러니까 대수가 적으면 그것을 하기가…
박용모 위원  앞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산과에서 전용망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전용망에 청소도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예.
이양우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직원 근무복 지급 규칙」인가 있죠?  그것을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시민봉사실이었습니다.
이양우 위원  과거에 보면 2년마다 한 번씩 해주기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예.
이양우 위원  2년마다 한 번씩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해 준다고 그러면 시민봉사실에 있던 사람이 그 옷을 가져갑니까?  동으로 발령났을 때는…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양우 위원  다른 사람이 입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입지 않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예산 손실이 너무 많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를 다 맞춰주면 정년퇴직할 때까지 그것을 가지고 다니는데,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A동사무소에 근무를 하는데 일반행정으로 뒤로 갔을 때는 서로 맞으면 입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한 번 과장님께서 바쁘시지만 옛날 숙직실에 한 번 보면 근무복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도 자원손실이고 세금손실이고 여러 가지 손실이 많잖아요.
  차라리 우리 구의원들을 설득해서 일괄적으로 맞춰주든가, 안 그러면 요즘 거의 직원들도 개방된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찰만 하나 달아도 된다.  하려면 다 맞춰줘서 이 부서 가도 입고 저 부서 가도 입지.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이고 민원복을 갖다가 그대로 동사무소 옷걸이에 엄청 많이 쟁여져 있어요.  저도 동에 한 번 근무해 봤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대로 버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정광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아까 다시 폭넓게 조사를 하겠다고 이야기 하셨잖습니까?  그 답변이 있었으니까 폭넓게 조사한 결과를 다시 한 번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하시죠.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시간이 없는데 질의를 안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합니다.
  원내선입니다.
  잠실본동 동 청사에 대해서 파출소를 우리가 90평 가까운 것을 매입하도록,  매년 3억씩 해서 5년간 매입하겠다고 지난 번 답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또 여기 보면 송파1동인가요?  여기에 대한 공공청사 건립비가 무려 24억 가까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잠실본동에 대해서는 어떤 건축계획이 아무 이야기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잠실본동 청사는 지금 현재 부지만 가지고는 건축이 어려워서 말씀하신대로 그 앞에 치안센터 부지 90평을 추가로 매입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와 협의 중인데 5년 연부로 해서,  그게 땅값이 16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1차년도에 계상될 비용이 땅 계약을 하고,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동 청사를 설계하는데 6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 통합을 하게 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기존 자치센터 시설 개선비가 20억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잠실1동 청사가 도서관으로 재건축조합에서 부담해서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추가되는 비용 약 5억,  그 다음에 잠실3동 자치센터를 리모델링 하는 비용을 5억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빼면 10억 정도 남는데 그 10억 중에서 6억 2,000만원 정도는 금년도에 잠실1동 청사 부지매입과 설계를 하는데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지금 금년 말에 동 통합이 확정될 경우에 이 건축을 완전히 헐고 재건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지금 현재는 다 헐고 새로 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만약에 임시청사로 공사기간 중에는 잠실7동을 쓰고 있다 완공이 되면 이쪽으로 다시 옮기는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장소변경은 안하고 그 자리에 다시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지금 CCTV가 18대 설치된다고 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두 번에 걸친 구정질문을 통해서 CCTV의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지난 번 임시회 때 구청장께서 12대분이 모자라서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추경에 적극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켜주신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CCTV 관제센터 감시용역이라는 용어가 좀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을 용역을 준다는 이야기죠?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운영은 송파경찰서에 위탁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하는 인원을 경찰에서 직접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 채용하는 그런 형식을…
노승재 위원  모니터 요원 3명을,  쉽게 이야기하면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임금을 지불해준다는 이야기죠?  지금 경찰하고 협의가 된 상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예.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허정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기 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유용기  공보과장 유용기입니다.
  먼저 송인문 위원님께서 전광판 설치와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역시 깊이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홍보는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홍보담당 부서에서 느끼는 입장은 인터넷뿐만 아니라 신문이나 전광판, 이렇게 다양한 매스미디어를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의정활동을 하다 보시면 홍보하는데 많은 한계를 느끼시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주된 홍보매체가 구 소식지인 「Happy 송파」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공보과에서는 전광판의 가치를 다른 매체보다는 쉽게 보행자나 운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동영상을 송출하기 때문에 사실감이나 생동감이 매우 뛰어나다.  그래서 전광판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송인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이정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앞서서 먼저 여러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76쪽 간행물 구독료 내용 중에 제일 밑에 보시면 소요예산 난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산출내역에 중앙일간지가 아닌 지역신문의 경우에 “500원×1,348부×6개월” 분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전적으로 저희 직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에 시정신문에 한해서만 5,500원에서 500원을 인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정신문은 구독부수가 245부입니다.  그래서 “500원×245부×6개월” 분을 하면 73만 5,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계산을 잘못해서 400만원 돈을 저희가 산출내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30만 9,000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와 깊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8년 1월 기준으로 해서 지역신문 구독현황을 보면 전국매일이 123부, 시민일보 123부, 시정신문 245부, 시대일보 40부, 우리일보 40부, 송파신문 67부, 동부신문 67부, 구민신문 305부, 토요저널 100부, 송파타임지 67부입니다.
  이렇게 지금 부수가 차이가 나고 있죠.  차이가 나는 근거가 뭡니까?
○공보과장 유용기  지금 말씀하신 지역신문 중에 일간지가 있고 주간지가 있습니다.  발행주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국매일하고 시대일보까지 4개는 일간지입니다.  지역신문 중에 일간지를 이야기합니다.  전국매일·시민일보·우리일보·시대일보,  그 다음에 광역신문 중에서 서울시,  그러니까 우리 송파구만을 출입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를 출입하는 주간지인데 시정신문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광역지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주간지입니다.  송파·동부·구민·토요·타임지,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가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증액이 되면 증액된 비율만큼은 높여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주간지인 경우에는 저희가 다섯 가지 항목으로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그 기준에 맞는 점수를 얻은 내용에 의해서 부수를 조정하게 됩니다.  다섯 가지 항목이 취재권역,  예컨대 송파신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송파구만 출입을 하죠.  그러나 동부신문 같은 경우에는 송파와 강동을 같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차등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면이 줄어들거든요.
이정인 위원  송파신문하고 동부신문하고 차별을 둔다고 말씀하셨나요?
○공보과장 유용기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다 67부잖아요.
○공보과장 유용기  지금 송파신문하고 동부신문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전에 문광부입니다.  문광부에서 「지역신문 육성 발전법」에 의해서 여기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지원이 안됩니다.
이정인 위원  안 되는 근거가 확실히 있어요?
○공보과장 유용기  지원을 하게 되면 한 군데만 선택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광부 것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신청하고 우리 것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내용이 아니고 우리 구 본청에서만 각 부서가 참고적으로 볼 수 있는 양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지.  주민들한테 주는 부수는 아니다.
이양우 위원  지역신문발전협의회인가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언제까지 기한이 있었잖아요?
○공보과장 유용기  한시법입니다.  6년입니다.  아마 2년 뒤에 끝날 것으로,  정확하게 제가 판단을 못하겠는데, 제가 내용을 봐야 되는데 2년 정도 있으면 그게 종료 됩니다.
이양우 위원  그리고 송파에서는 송파신문하고…
○공보과장 유용기  동부신문 두 개입니다.
이양우 위원  두 개 뿐입니까?
○공보과장 유용기  예.  왜냐하면 그 법에 의해서 신청을 하려면 과년도 것을 구독한 근거가 없어야 되거든요.  과년도 실적을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두 개 신문은 특별한 경우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이 사람들도 「지역신문 육성 발전법」에 의한 지원을 안받겠다고 포기하고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다섯 가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한다.  그런데 취재권역·발행실적·출입기간·신문지령·지역관심도라고 해서 지역에 얼마나 많은 좋은 기사를 내고 있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객관적이고 공평성을 유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평가기준에 따라 부수가 다르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혹시 평가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공보과장 유용기  자료가 있습니다.  2007년도하고 2008년도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여기는 굳이 왜 부수차이가 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따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시정신문 같은 경우 일정액수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전국매일이나 시민일보나…
○공보과장 유용기  월 금액이고요.
이정인 위원  월 금액이 다른 신문하고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말씀인데 다른 신문은 신문 값이 안 오르는 것입니까?
○공보과장 유용기  지금 올려달라고 하는데 왜 시정신문,  다른 신문은요.  그러니까 지역신문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국매일하고 시민일보는 월 1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일보하고 시대일보는 출입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가를 낮췄어요.  1만원씩 하고 있는데 시정신문은 거의 10년 가까이 5,500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단가가 낮다 해서, 그리고 출입은 제일 오래 되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시정신문은 주간이죠?
○공보과장 유용기  예.  주간지인데 서울시 전체를 취재하는 권역이 넓다.  그래서 이것도 광역지로 보고 월 금액을 주고 있고 주간지는 한 부 발행할 때마다 1,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주간지라고 해도 이번 주에 발행을 안했다면 저희가 안 주거든요.
이정인 위원  어쨌든 전국매일 같은 경우에는 월 147만 6,000원, 시민일보 월 147만 6,000원, 시정신문 134만 7,500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정신문만 올라서 6,000원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예산을 증액하지 말고 부수를 줄여서 여기에 맞추면 안 됩니까?
○공보과장 유용기  그러면 지급해야 할 대상이 줄어들잖아요.  왜냐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적정한 부수를 확보해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특정한 부서가 배달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정인 위원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쓸데없이 많이 들어간다는 지적 엄청 하셨어요.  그래서 부수를 줄여도 충분하다,  이런 타당성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올려서 이들만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해주지 말고 이왕에 책정된 예산이 있으니까 거기 선에서 하고 내년에 또 올릴지 모르잖아요.  다른 신문들이…  그때 일괄적으로 액수를 정해서 올리면 될 것 같은데…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공보과장 유용기  하여튼 이정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타당성이 있다 저희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항상 부수 가지고 신경을 쓰는데 앞으로 방법을 찾아봐야겠지만 시정신문에 245부중에서 178부가 반장님한테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줄이기에는 신문을 받으시는 분들도 줄이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 저희가 이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서,
○위원장 이정광  충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유용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이양우 위원님!  
이양우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근거에 대해서 지원은 당연하죠.  이것도 좋은 일은 송파구청의 행정을 홍보하니까….  신문마다 지원금액이 다 다르죠?
○공보과장 유용기  네, 그렇습니다.  단가가 다르죠.
이양우 위원  단가가 다르고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이 있잖습니까?  
○공보과장 유용기  예.
이양우 위원  그 심사하는 다섯 가지 중에서 지역의 기여도, 이런 얘기가 나오죠?
○공보과장 유용기  네, 그게 마지막 항목이거든요.
이양우 위원  그것이 잘못하면 그 항목을 넣어놓은 것이 지역신문이 구청에 부드럽게, 소신껏 일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지 않나 싶고, 왜 그것을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지역신문이 상당히 지역활동을 많이 하고, 우선 홍보가 살려면 지역신문이 살아야 합니다.  허나 지역신문이 편파적인 보도가 있는 게 있습니다.  어느 신문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런 항목을 빼고 당신들의 발전을 위해 우리 예산을 얼마 대줄 것이니까 구청 때릴 것은 때리고 의회 때릴 것은 때리고 좋은 일은 좀 칭찬해 주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 지역신문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항목은 빼는 것이 좋지 않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개구리 식으로 홀딩한다는 것은 다섯 가지 항목 중에서 지역신문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소신껏 기자들이 기사를 쓸 수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공보과장 유용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이것 하나를 추가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충분히 맞는 얘기다, 라고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역에 좋은 행사가 있는데도 지역신문이 관심을 안 갖더라.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것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이양우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이미 알고 저희가 지금도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  제가 감사 때 지적한 한 번 한 것을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죠?  우리 구청에 25일에 나가는 반상회 회보가 있잖습니까?  내가 그 내용을 보니까 정당 신문이다, 구청장 홍보 신문이다, 거의 다 사진이 구청장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적을 강력하게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많이 쇄신되었습니다.  
○공보과장 유용기  거의 없습니다.  
이양우 위원  네, 쇄신이 되었는데 지역신문도 마찬가지로 보면 거의 어느 정당 쪽으로 좋게 쓰고, 그 다음에 구청의 눈치를 보고 이것은 지역발전이나 지역신문에 적정하지 않고,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유독 그 항목을 넣었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보과장 유용기  그것을 조정하겠습니다.  하여튼 깊이 새겨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성내천 전광판 설치가 있죠?
○공보과장 유용기  예.
이양우 위원  이것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래 그 과가 구정업무를 홍보하는 것이고 지자체는 홍보가 생명인데 성내천 전광판을 4억원을 들여서 설치할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성내천 자체가 상당히 송파구의 히트작품입니다.  녹지조성도 잘 되어 있고 맑은 물도 흐르는데, 이것 역시 공원녹지과나 치수과와 사전에 이 전광판을 설치한다고 협의를 봤습니까?  
○공보과장 유용기  아직은 안 봤습니다.
이양우 위원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면 디자인도 만들고….  
○공보과장 유용기  그렇습니다.  
이양우 위원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를 하고 이렇게 나오겠지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상당히 미세한 사항인데 지금 성내천을 많이 이용하는데 가보면 공원녹지과에서 상당히 녹지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이것을 24시간 운영할 것이죠?
○공보과장 유용기  네,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 기본은 그렇습니다.  
이양우 위원  다소나마 그래도 나무도 잠을 잘 시간을 줘야 하는데 계속 동영상을 칼라로 밤낮으로, 낮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밤에 계속 틀어놓으면 사실 이것을 나는 생태계 파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와 한번 협의를 해서 지금 당장은 표가 안 나지만 앞으로 생각할 때 그 나무의 발육과정이나 성장과정을 고려하시고, 또 한 가지는 워낙 지금 거리에 네온사인 등 빨간불, 파란불이 많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들이 무의식중에 혼동이 되어서 옆에 간판이 파라면 시동을 걸고 가는 수도 있어요.  이런 판국에 플러스알파를 해가지고 성내천에 컬러로 전광판을 설치한다?  제가 전광판을 설치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것이 시간조정도 필요하고 색깔 부합하는 것도 필요하고 가능한 한 초저녁까지만 운영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나무도 좀 자라게끔 공원녹지과와…,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된다, 라면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하셔서 생태파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미래를 보는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보과장 유용기  네,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공보과장 유용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시간을 제한 두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도 있고 생태계 보전 의미도 있고,
○공보과장 유용기  주민들의 안면방해도 있고요.
○위원장 이정광  예.  그리고 아주 식상하게 너무 오래 해 놓으면 식상해서 실제로는 효과도 없습니다.  시간을 제한 둔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고, 그리고 색깔 배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잘 지적하셨는데 색깔 배색과 시간제한 문제는 꼭 적용해서 채택되도록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공보과장 유용기  지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공보과장 들어가시고요, 황대성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황대성  교육지원과장 황대성입니다.
  감기몸살이 걸려서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방과후 학교 영어강사 사후관리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원어민보다는 조금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후관리시스템을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영어강사를 관리할 수는 없고 해서 계약관계를 학교장하고 강사선생님과 복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매월 강사선생님한테는 강의계획서, 강의결과보고서, 학생개인평가기록부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강의내용이라든가, 강사가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잘 가르쳤는지, 또 복무태도가 어떤지를 학교장님이 작성해서 강의평가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도 담당직원과 계장이 영어수업을 수시로 참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체계를 더욱더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잘하라는 측면으로 이해해서 더욱더 사후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을 전산정보과에서 구축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전산정보과와도 상의를 해 봤습니다.  저희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는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를 만드는데, 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는 10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을 받는데 꼭 필요한 기반 인터넷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홈페이지 때문에 우리 송파구 홈페이지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떻냐, 이런 자체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전산정보과에서는 이 용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서버용량도 키워야 하고 또 홈페이지도 디자인하고 그러려면 역시 독립적으로 하나, 구 홈페이지에 삽입해서 넣으나 거의 같은 비용이든다고 합니다.  또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조성하고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기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고, 참고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관악구, 성북구, 양천, 영등포구, 이웃 강동구까지 해서 7개구가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명실공히, 저희가 강남구에 강남, 서초, 송파를 치는데, 강동도 하고 있고 또 저희도 마찬가지로 많은 용량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독립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는 송파도서관에 식당을 운영하는데 민간업자에게 위탁해서 만들지, 시비로 다 만들어야 되는데 왜 구비를 들이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송파도서관은 94년도에 저희 구청에서 6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설립한 구립 도서관입니다.  단지, 운영만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에 위탁 의뢰해서 현재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간 인건비 15억원과 일반운영비해서 근 23억원 정도를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절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보수는 저희 구청에서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번에는 서울시 교육청 예산도 좀 쓰라고 해서, 저희가 식당을 설치하는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3억 9,400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을 반영해 주신 것을 2,000만원을 더 증가해서 1억 7,000만원을 이번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억 2,400만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2,400만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를 절약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인 위원님께서 평생학습도시를 신청하는데 선언식의 행사내용이 뭐냐, 1,000만원의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는 지금 제가 낙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잠시 종료 후에 갖다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선언식을 하는 이유는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실질적인 의미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는데 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10월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최하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신청해서 지정되면 연간 2억씩, 3년간 6억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인센티브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내면적인 이유는 그냥 행사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면서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난다는 것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출내역의 1,000만원은 사실상 세부적으로 나누지 못했습니다.  강서구청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는데 거기서 선언식을 한 것을 저희가 모델로 삼아서 했는데 강서구청에서는 3,2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행사진행, 레이저 쇼라든가, 영상물 자료제작에 500만원, 평생학습 홍보물 700만원, 이렇게 해서 한 3,200만원 들였는데 저희는 예산을 1,000만원으로 좀 절약해서…, 저희가 공연단을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공연단 한두 개 단체에 볼만한 그런 출연단체를 섭외하기 위해서 300만원, 그 다음에 행사 리후렛 제작비로 300만원, 강사료로 한두 명 정도 해서 우리가 평생학습에 관련된 유명한 교수라든가, 학자들을 모셔서 강의하는데 2명에 100만원, 현수막·초청장 등 한 200만원, 행사 준비물 등 100만원해서 도합 1,000만원으로 이 행사를 개최해서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는데 좀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이정인 위원  선포식 행사가 단발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황대성  그날 하루만 하는 것입니다.  
이정인 위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런 식으로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황대성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그렇게 이어지지 않고 강의가 좀 이어집니다.  
이정인 위원  예를 들어서 붐붐 페스티벌처럼 그런 식으로 죽 연결되나요?
○교육지원과장 황대성  그렇게 하려면 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루 종일 한다는 생각은 못하고 있고, 행사를 선포식을 하고 나서 강의를 세미나 식으로 한 2시간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방과후 학교 영어강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8개교가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8개교를 선정한 것은 3월에 여기에 계신 구의원님들 대표 한 분과 교육청 관계자 한 분 또 학교장님들 해서 11명으로 구성된 교육경비보조심의회에서 18개 학교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학교를 모두 지원해 주는 것으로 18개 학교가 확정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180만원을 어떻게 지급하고 운영하느냐?  아까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도 설명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강사는 직접 선발했습니다.  1차 서류면접, 2차 영어강의테스트를 거쳐서 직접 선발해서 계약관계는 각 학교별로 학교장이 영어강사와 복무관리를 위해서 직접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월급 지급은 저희 구청에서 예산을 학교에 지급하면 학교에서 다시 선생님에게 지급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결산안 심사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이정광     김종례     박용모     이황수
  원내선     박경래     이양우     이상선
  노승재     이정인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기헌
  보   건   소   장김인국
  감  사  담  당  관조관수
  총   무   과   장이경환
  자 치 행 정 과 장허정호
  공   보   과   장유용기
  교 육 지 원 과 장황대성
  전 산 정 보 과 장홍순화
  보 건 위 생 과 장박성해
  건 강 증 진 과 장양승일
  의   약   과   장이은정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보류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문

박재문

  • 이 름 박재문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jmun01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운문국민학교 6학년 졸업
  • 금천중학교 3학년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행정학과)
  • 한양대학원 지방자치대학원

  • <경력>
  • 5대 송파구의회 의장(현)
  • 송파구 3대, 4대, 5대 구의원(현)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전)
  • 송파구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15년간 한나라당 마천2동 협의회(현)
  • 한나라당 송파을 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15, 16, 17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
  • 김영삼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
  • 이회창 대통령 선거 대책의원
  • 서울 송파구 상공회 부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 서울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
  • 미군기자 송파이전반대 추진위원회 자문위원(결정뒤 해체)
  • 법조타운 송파이전 추진위원회 부위원장(결정뒤 해체)
  • 성남비행장 이전추진위원회 위원(현)
  • 마천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현)
  • 송파구청 새마을 협의회 수석 부회장(현)
  • 송파경찰서 교통위원회 간사
  • 교통자원 봉사대 회장
  • 거마라이온스클럽 16대회장 역임
  • 뉴 거마라이온스클럽 초대회장(현)
  • 남천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고문(현)
  • 남천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교통자원봉사대 회장 및 임원
  • 남천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마천2동 재향군인회 회장
  • 마천2동 새마을협의회 회장
  • 송파구 족구연합회 고문(현)
  • 천마 배드민턴 고문(현)
  • 마천2동 방범 순찰대 고문
  • 한국 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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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원전문대학 졸업

  • <경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1대, 2대, 4대, 5대의원(4선의원)
  • 송파자활 후견기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송파구 정보화 추진위원회위원
  •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재 추진위원
  •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천주교 석촌성당 재정분과위원회 수석위원
  • 스튜디오 포토월드 대표
  • (사)대한프로사진가협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송파구 협의회 부회장
  • 평화민주당 송파을 지방자치선거 기획실장
  • 새정치 국민회의 송파을 부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갑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지방의원협의회 회장
  • 열린우리당 송파을 위원장
  • 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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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언도

심언도

  • 이 름 심언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dshim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염티초등학교 졸업
  • 온양중학교 졸업
  • 온양고등학교 졸업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한양대학교 공공 정책대학원 재학중 (지방자치 전공)
  • <경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한나라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전)
  • 주민자치의원회 고문 (잠실 3동 삼전동)
  • 서민행복추진본부 송파을서민부담경감분과위원
  • 송파구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
  • 사회복지정치참여네트워크 대외협력위원회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육군 만기제대 (병장)
  • 중원전기공업(주)25년 근무
  • (주)중원전기 대표이사
  • 충청향우회 송파지회 부회장
  • 재경 아산,온양향우회 이사
  • 해병전우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한국전력공사 강동지점 고객만족 자문위원
  • 아마추어햄(HAM DSI FAP)
  • 재향군인회 잠실5동 회장 (전)
  • 대한상공회의소 송파지회 부회장 (전)
  •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서울YMCA 송파지회 운영위원
  • <자격증>
  • 요양보호사 1급 (서울특별시장)
  • 사회복지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보육교사 2급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표창>
  • 서울특별시장 표창 (익명구조 공로)
  • 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유공당원표창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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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 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석사:지방행정전공)

  • <경력>
  • 서울시청·송파구청 건축사무관 근무(전)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전)
  • 한나라당 송파병지구당 운영위원
  • 한국 자유 총연맹·송파지부·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청 건축·부동산평가·녹색위원회 위원
  • 동부지방검찰청범죄예방위원
  • 문정1동·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가람건축사무소(건축설계·감리)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장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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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금당고등학교 졸업
  • 인천기능 대학 졸업
  • 한국방송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석사)

  • <경력>
  • 대일공무(주) 과장
  • 태광종합설비 대표
  • 안정건설(주) 대표
  • (주)대성이엔지 대표
  • 민주당 송파구 3대 구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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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원

문윤원

  • 이 름 문윤원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동대학교 건축환경공학부 (토목환경전공) 4학년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재학중

  • <경력>
  • [대통령자문 헌법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간사장
  •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거여2동 장지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재경 영남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상공회 이사
  • 서울시 공무원 28년 재직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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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상업 고등학교 졸업

  • <경력>
  • 국민은행(방이동)지점장(전)
  • 국민은행 동우회 이사
  • 오륜 라이온스클럽 재무역임. 현감사
  • 올림픽 바둑 원장(아마 5단)
  • 제경 구례군 향우회 운영위원
  • 방이2동.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3회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 책임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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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사회복지사)

  • <경력>
  • 서울디지털대학교 총학생회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통합방위협의회 회장
  • 풍납1동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풍납1동 청소년지도육성회 회장
  • 송파구 태권도협회 행정부회장
  • 현대 태권도 체육관 관장(현)
  • 국민생활체육 풍납축구회 고문(현)
  • 통합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 송파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현)
  • 송파구 문화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치매지원센터 자문위원(현)
  •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현)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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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교육심리학 부전공)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졸업(문학석사)

  • <경력>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현)
  • 송파장애인복지발전 협의회 상임대표(현)
  • 성년후견제추진연대 공동대표(현)
  • 서울YWCA 가락종합복지관 운영위원(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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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은영

소은영

  • 이 름 소은영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oeunyoung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전)풍납1동 통장협의회 회장
  • (전)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중앙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 지구당 운영위원
  • 민주평통 자문회의 송파지회 자문위원
  • 안성상회대표
  • 천호청과시장 상인회장
  • 풍납2동 방범자문위원회 부위원장
  • 동아한가람아파트 건축지역조합장 역임
  • 새송파산악회 풍납1동 지회장
  • 동아아파트 생활체육회장
  • 송파구 게이트볼 연합회 부회장
  •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동아한가람아파트 동대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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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동수

정동수

  • 이 름 정동수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ksoo1234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시초초등학교(충남 서천군)
  • 서천중학교(충남 서천군)
  • 보문고등학교(대전광역시)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 학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 석사)
  • <경력>
  •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의장
  • 송파구의회 제4대, 제5대 의원
  • 현대상사 대표
  •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당 부위원장
  • 한나라당 서울시당 정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전국위원
  • 1급정책분석평가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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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찬우

박찬우

  • 이 름 박찬우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1217@korea.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건국대 행정대학원 5학기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경인여자대학 겸임교수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유치추진위원회 행정위원장 역임
  • 성남서울공항이전 송파구추진위원회 총괄기획위원장 역임
  • 오륜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한나라당 서울시 청년취원회 자문위원
  • 한나라당 송파 갑 운영위원
  • 송파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 결산검사책임위원 역임
  • 제4대,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역임
  • 서울특별시 구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역임
  • 민주평화통일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현)
  • 향우실업(주) 비상임이사 (현)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현)
  • 서울상공회의소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현)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현)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현)
  • 21C송파율곡포럼 대표(현)
  • 논문 : 지방세외수입의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aising User
  • Charges and Fees in Local Goverment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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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광주 월산초등학교 졸업
  • 광주 송원중학교 졸업
  • 광주 동신고등학교 졸업
  • 서울 동양공업전문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 (석사)
  • <경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방이1동 당무협의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지구 청년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청 평생학습도시위원회 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새마을협의회 고문
  •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 송파구 자문위원
  • 한국 청소년 육성회(선도) 송파구 방이분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체육회 이사
  • 생활체육 중대 축구회 섭외부회장
  • 송파구청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 역임
  • 송파구 자율방범 순찰대 방이분회 자문위원
  • 송파구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주민자치센터 고문
  • 송파구 발레단 고문
  • 송파구청 보육위원회 위원 역임
  • 송파구의회 4대 의원(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역임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위원회 간사 역임
  • 수도이전반대 발의위원 역임
  • 서울동부지법 지검 송파구 유치추진 위원 역임
  • 성남서울공항 이전 송파구 추진위원 역임
  • 송파구청 교육경비 보조(지원) 심의위원
  • 송파구청 전산정보 심의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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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남 거창고등학교 졸업

  • <경력>
  • 대구시에서 서울시 전입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가락2동장
  • 지방행정사무관 퇴직
  • 송파 구정연구단 부위원장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부회장
  •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현)
  • 정보화 추진위원회 위원 (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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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newon40@cho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1961년도)

  • <경력>
  • 미8군사령부13병참대대 병장 제대 (서울영등포소재)(1964.8)
  • 동아건설(주) 12년근무 (기획실/재무회계전담)
  • 극동건설(주) 20년근무 (기획조정실 미 해외전담)
  • 국제상사 건설부문 인수팀장(1986.8)
  • 국제종합건설로 상호변경 기획조정실장 역임(1992.10)
  • 동양중공업(주) 대표(1994.10)
  • 현진종합건설(주) 부사장역임(1995.5)
  • 극동그룹 계열사 유니언 화학 대표이사(1997.3)
  • 송파구청 중소기업지원센터 상근 경영자문위원 위촉(1993.3)
  • 해외참전전우복지사업단 설립 부사장 역임(2000.1)
  • 잠실우성아파트 주민대표회의 감사역임(감사보고서직접작성)(2000.1)
  • 제4대송파구의회구의원 행정, 건설분과위원
  • 송파구청 예산결산 책임위원역임 및 송파구청 공공근로/물가대책심의위원역임
  • 송파구 지역발전옛모습 공모전 추진위원위촉(송파문화원장)
  • 송파상공회의소 부회장역임

  • <해외근무경력>
  • 1975~1977 동아건설(주) Abudhabi UAE 점 2년
  • 1979~1981 극동건설(주) 독일f rankfurt 지사 3년
  • 1982~1995 극동건설(주) 사우디아라비아 Riyard 지사 5년
  • 이외 국제상사 건설부문인수시 홍콩,호주,카메론등지 출장

  • <현재수임업무>
  •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2006-2010)도시건설위원회의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송파구청 토지, 건물평가/건축심의위원
  • 잠실본동,2동,7동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고문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
  • 에덴복지재단 이사
  • 아시아공원조기회 자문위원

  • <정당사항>
  • 한나라당 송파을지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송파지회 서민행복 추진위원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한나라당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박근혜대표)(2004.4.1)
  • 제17대 대통령선거 특별위원회 정책특보역임(이명박대통령후보)(2007.11.15)
  • 한나라당 국가발전연구회 정치아카데미 제2기 수료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분과위, 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역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구 을지회장 재임중

  • <상벌사항>
  • 대통령선거 지원감사장(이명박대통령)
  • 아주초등학교 감사패(교장)
  • 서울상공회회장 공로패
  • 잠실7동주민감사패(지하철9호선 관련)
  • 현대아파트주민감사패(지하 기계실 붕괴 복구지원관련)
  •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 감사패(헌혈장소알선)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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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광

이정광

  • 이 름 이정광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sp-ljk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졸업 (행정학사, 사회복지학사)

  • <경력>
  • 시인
  • 사회복지사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역임)
  • 송파구의회 가락시장이전 특위 위원
  • 송파청소년 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 보험공단 자문위원
  • (사)송파구 해병대 전우회 자문위원
  • 송파구 재향군인회 감사역임
  • 송파을, 한나라당 서민행복 추진본부장
  • 송파구 123층건립 공청회 패널

  • 서울특별시 대,중소기업 사전조정협의회 위원
  • 천주교,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운영위원 (대표이사 김운회 주교)
  • (사)한국잡지협회기자
  • 대구,경북시도민회 청년위원회 감사
  • 동부법원,검찰청 송파유치위 대외협력위원장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타 장기기증 회원(ID 010963)
  • 대통령선거 이명박후보 송파을 정책기획본부장

  • 대한노인회장 공로 표창 (노인복지제도개선공로)
  • 대한 재향군인회장 공로표창 2회 (지역향군발전공로)
  • 신협, 서울특별시 연합회장 모범표창 (근검절약운동모범)
  • 송파농협 조합장 공로패 (지역농업인 지원공로)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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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서울중대초등학교 졸업
  • 서울일신중학교 졸업
  • 서울한양공업고등학교 건축과 졸업
  • 유한공업대학 기계설계학과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 호원대학교 무역경영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 <경력>
  • 제3대, 4대, 5대 송파구의회 의원
  • 제3대 운영위원회 간사
  • 제4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결산검사 책임위원
  • (주)원양 건축 전무이사
  •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문화시민운동 서울시협의회 자문위원
  • 송파구 가락본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대한노인회 송파지부 자문위원
  • 송파 청년 회의소 상임이사
  • 송파구 보건심의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사단법인 한국특허학회 이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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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범

박재범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ajb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신답 초, 휘경 중, 서울사대부고 졸업
  • 성균관대학교 건축과 학사 및 동대학 건축전공 석사

  • <경력>
  • 육군15사단 병장 만기 전역
  • 건축사
  • 건축사 사무소 사이건축 대표 건축사
  • 대한건축사 협회 정회원
  • 한국건축가 협회 정회원
  • 대한건축학회 정회원
  • 경실련 송파지부 발기인
  • 환경운동연합 송파지역 발기인
  • 사단법인 서울시민자치센타 기획위원장
  • 송파구 건축행정위원회 위원
  • 송파구 건축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 디자인 위원회 위원
  • 송파구 가락2동,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법무부 교정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
  • 서울사대부고 총동문회 33회 회장
  • 성균관대학고 총동문회 이사
  • 송파구의회 3대 시민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2대 3대 4대 5대 의원
  • 송파구의회 체비지 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논문>
  • 민간개발 관리수단으로서의 지구단위계획 개선방안 연구 등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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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태인고등학교 졸업

  • <경력>
  • 육군 소위 임관(갑종 223기), 육군 대위 전역
  • 월남 파병(백마부대 소대장)
  • 108학군단(경희대)ROTC훈육관
  • 마천1동 예비군 동대장(5년 역임)
  • 송파구 마천1동장 (동장 10년 역임)
  • 월남 참전 전우회 중앙회 상임고문
  • 송이음악학원 운영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송파구부회장
  • 송파구 제3대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새천년 민주당 송파을지구당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서울시 지방자치 부위원장
  •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 한국복지재단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문위원장
  • 일맥의료재단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3선 의원
  •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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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선

이상선

  • 이 름 이상선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owner88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부산여자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의생활과 졸업, 이학사(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

  • <경력>
  • 한성여자대학(현 경성대학교 :부산) 의상과 강사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부위원장
  • 서울시 한나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연세대학교 동문회 이사
  • 잠실7동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위원장
  • 서울시 건강걷기연합회 송파구 여성회장
  • 잠실7동 주미자치위원회위원, 고문
  • 송파구 영남향우회 부회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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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수철

유수철

  • 이 름 유수철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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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조웅

최조웅

  • 이 름 최조웅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2046077@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남원성원고등학교 졸업
  • 우석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 <경력>
  • 한국나눔운동본부 송파지부 지부장(현)
  • (사)서울시민자치센터 감사(현)
  • 임마누엘집 후원회 회장(현)
  •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 체육문화센터 운영위원회 고문(현)
  • 민주당 미래신도시 특별위원회 위원장(현)
  • (재)한반도 평화와 경제발전전략 연구재단 운영위원
  • 거여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장지동 방위협의회 고문
  •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시민사회특위 부위원장
  • 새천년민주당 송파을 부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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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인문

송인문

  • 이 름 송인문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777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경력>
  • 송파사랑나눔 장학회 회장
  • (사)서울시민자치센타 운영이사
  • 송파뉴스 기자
  • (재)한반도평화와 경제발전전략연구재단(재) 기획위원
  • 열린우리당 서울시 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삼보포장 대표
  • 송파구의회 가락동 농산물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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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례

김종례

  • 이 름 김종례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nbit6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학력>
  • 동산초등학교 졸업
  • 순천 여자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 <경력>
  • 동양전기(주) 입사(자재검수 및 창고관리담당)
  • 풍납초등학교 어머니회장 역임
  • 통일민주당 송파 갑 풍납 1동 여성회장
  • 풍납중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풍납초등학교 육성회장 역임
  • 잠실고등학교 어머니회 부회장 역임
  • 청수 라이온스 초대회장
  • 고시원, 원룸 운영 및 임대업
  • 덕유산업개발(주) 대표이사(현)
  • 국제 라이온스 협회 354-D 지구 여성분과위원(현)
  • 한나라당 서울시당 송파갑 여성지회장(현)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산업자원 분과 위원회 상임위원(현)
  • 송파구의회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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