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25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복지문화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복지문화국,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소관 승인의 건(복지문화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복지문화국, 으뜸도시추진기획단)
(10시 05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소관 승인의 건(복지문화국)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익붕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김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징수목표액은 96억 1,778만 3,000원이고 수납액은 100억 1,654만 8,000원으로 당초 목표액보다 3억 9,876만 5,000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119억 3,163만 6,600원으로 지출액이 1,029억 2,778만 6,040원, 이월액이 37억 2,227만 4,430원, 집행잔액이 52억 8,157만 6,130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4건으로 고쳐쓰기센터 이전신축비 7억 9,899만 5,350원, 송파노인전문요양원 신축비 11억 1,475만 6,000원, 곰두리체육센터 개·보수비 2억 5,185만 6,960원, 장지어린이집 건립비 15억 5,666만 6,12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취소가 1억 1,879만 1,3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9억 1,120만 9,020원, 절감액이 13억 4,670만 9,990원, 예산 집행잔액이 17억 6,551만 2,7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1억 3,935만 3,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18건에 5억 5,329만 8,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민회관 수요무대 공연비 7,0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800만원, 석촌호수 수변무대 토요음악회 2건에 1억원, 여성문화회관 상담실 운영비 285만원, 자원봉사센터 안내표지판 설치공사비 2건에 750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비 3건에 1억 267만 1,000원, 재활용품 분류작업비 9,020만 7,000원, 제8회 한성백제문화제 4건에 1억 3,615만원, 청소년세상 운영비 1,842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2007년 2월 15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사회복지과 공공근로사업 관련 인건비 7억 2,928만 5,000원, 취업정보은행 상담요원 인건비 1,469만 8,000원, 취업정보은행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1,200만원 등 총 3건에 7억 5,598만 3,000원을 지역경제과 지역경제 관리비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총 3건에 6억 8,550만 6,000원이 집행 결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구비분담금 2억 5,551만 9,620원, 보육시설운영 구비분담금 1,701만 7,540원, 여성문화회관내 구립어린이집 설치비로 2억 6,706만원 등 총 5억 3,959만 7,16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현액은 2억 6,121만 8,000원으로 이중 2억 3,946만 9,88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174만 8,12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복지문화국과 관련된 기금은 8종으로 2007년 말 현재액은 48억 5,354만 3,942원입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006년 말 16억 9,621만 935원에서 2007년도에 1,500만원을 대출하고 9,092만 3,112원을 상환 받아 2007년 말 현재액은 17억 7,213만 4,047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6년 말 3억 3,490만 6,548원에서 2007년도에 6,336만 7,700원을 적립하여 2007년 말 현재액은 3억 9,827만 4,248원입니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은 2006년 말 2억 1,257만 8,433원에서 2007년도에 5,870만 9,280원을 적립하여 2007년 말 현재액은 2억 7,128만 7,713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6년 말 1,002만 7,879원에서 2007년도에 1,819만 9,066원을 적립하여 2007년 말 현재액은 2,822만 6,945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6년 말 2억 8,971만 848원에서 2007년도에 3억 1,339만 2,840원을 적립하여 2007년 말 현재액은 6억 310만 3,688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6년 말 6억 8,962만 6,234원에서 2007년도에 3억 7,214만 2,220원을 지출하고 1억 6,952만 6,982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2007년 말 현재액은 4억 8,701만 996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2006년 말 9억 6,399만 2,893원에서 2007년도에 4억 4,454만 4,090원을 지출하고 5억 9,210만 5,926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2007년 말 현재액은 11억 1,155만 4,729원입니다.
끝으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대여기금은 2006년 말 1억 1,682만 3,166원에서 2007년도에 9,738만원을 대여하고 1억 6,250만 8,410원을 상환 받아 2007년 말 현재액은 1억 8,195만 1,576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
예산전용에 관해서 석촌호수 수변무대, 토요음악회 두 건에 1억원과 한성백제문화제 4건에 대해서 예산서에 상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예산을 전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전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비에 집행잔액을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9억여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억 4,670만원 정도 예산절감 했는데 예산절감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에 보면 다른 기금들은 보통 몇 억대 적립된 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유독 기초생활보장기금만 2,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이 타 기금에 비해서 기금이 적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
여성문화회관내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서 예비비가 지출되었지요. 2억 6,700여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예비비 지출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상위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촉진기금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법 해석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2억 7,000여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현재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결산책임위원이 다 잘 해 놓으신 것으로 보고 특별히 질의는 안하겠는데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설정할 때, 연도별 기금 설정할 때 법에 어떤 적용률이 있을텐데 그 적용률을 각 기금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설명하신 4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여성문화회관내 구립어린이집 설치비로 2억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이 예측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을 때 지출해야 하는데 여성문화회관내 구립어린이집은 기 예측해 가지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지출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사용절차, 구의회의 사전승인이나 동의를 받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성문화회관내 구립어린이집 설치비가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붕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 13억 4,670만원은 저희가 경상비는 예산액의 10%를 절감하고, 나머지는 우리 복지문화국의 모든 사업을 하면서 계약할 때 생긴 낙찰차액이 13억 4,67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기금에 대해서 조성목적, 법률근거는 지금 제가 여기서 모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세하게 그것을 빼서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숙정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이 타 기금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적다, 라고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당초에 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5년도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매년 2억원씩 5년 동안 10억원을 목표로 당초에는 방침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쓰여지는 용도가 사실상 지역자활센터에서 거의 수급자들을 만져주는 그런 역할을 한 부분에 중복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금을 구태여 이렇게 많이…, 저희가 당초에 요구하기는 2억원을 요구했는데 2006년도에 1,000만원, 2007년도에 1,000만원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을 당초에 매년 2억원씩 계획했지만 예산 사정 때문에 1,000만원씩밖에 적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 사실은 상위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과에서 7월 이후에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사이에 저희가 조성된 2억 7,100여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이 기금을 50% 이내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아주 급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올해 지출하고요. 혹시 나머지 잔액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2009년도 일반예산에 장애인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돈으로 예산편성을 다시 해서 2억 7,100만원만큼은 장애인편의시설촉진에 따른 예산으로 꼭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백철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우리 행복한 어린이집에 예비비 사용 지출의 적정성 여부와 이양우 위원님께서 예비비 집행절차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같이 동시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행복한 어린이집은 구청장님 취임 후 첫 번째 공약한 아토피아동을 위한 어린이집입니다. 이 아토피아동 어린이집은 우리 구가 서울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없는 초유의 처음 짓는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지시를 받고 단독 건물로 새로 지어야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쓸 것이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단독 건물로 지으려면 부지를 매입해야 하고 또 새로 시설을 해야 하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물색을 하다가 여성문화회관 2층에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이 130여명 규모로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2000년 상반기에 운영난 때문에 폐업해서 빈 자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아토피아동을 위한 어린이집은 다른 것과 색다르게 지어야 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여성문화회관과의 관계를 보면 아토피아동을 위해서는 온도·습도조절장치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데, 그러면 공조실이 별도로 필요하다. 여성문화회관 것 말고 행복한 어린이집을 위한 공조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식당을 보통 어린이집에서는 붙어 있는데 최소한 한 구획은 떨어져야 한다, 여러 가지 그런 설계 용역 중에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의 민간어린이집 폐업된 장소에 지으려고 했던 것보다 그런 장소 확보에 약 39평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건물에 그대로 확장만 해서 어린이집을 지을 것이냐, 아토피아동을 위한 특별한 어떤 것을 해야 하느냐고 문헌을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친환경소재를 써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새 집에 가면 새 집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것이 포르말린을 사용하기 때문에 포르말린이 섞이지 않은 천연페인트를 사용하자, 친환경자재를 쓰자, 친환경 원목을 쓰자, 온도·습도자동조절장치를 써야 한다, 여러 가지 별도 추가되는 상황이 연말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6,000만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판명이 나서 그때가 12월이기 때문에 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비비 사용절차는 저희가 구청장 방침을 받고 구 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예산집행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고, 오늘 여기에서 집행에 대한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우리 아토피아동을 위한 행복한 어린이집은 금년에 서울시에서 창의행정 우수사례로 채택된 바 있고, 시장님께서 전 구에 아토피아동을 위한 어린이집을 전부 지어라, 그런 지시도 있었고 또 그 효과에 저희도 앞으로 짓는 모든 어린이집은 아토피아동을 위한 어린이집 형태로 지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건축비나 내부시설비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1.5배는 더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양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모든 계획을 수립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을 생각을 많이 합니다마는, 이 아토피 어린이집은 저희가 최초로 했기 때문에 조금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예산전용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편성 원안대로 모든 예산을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상황에 따라서 부득이 전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수요무대 공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전체 전용예산은 각 사업에서 변경되는 게 아니고 사업 내에서 세항목이 변경되었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경상적 경비 중에서 예를 들어 민간이전비목이 그 중에서 행사보조로 했던 것이 일반보상금으로 명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일반대행사를 공모 선정해서 거기에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 직원들이 직접 출연단체를 섭외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당초 계획에서는 물론 줄여서 일반대행사에 맡기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직접 함으로 인해서 연간 계속할 수 있어서 그렇게 변경시킨 것입니다. 때문에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사업 내용 중에서 목간에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한성백제문화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은 반대로 저희들이 38개 프로그램을 전체 하다보니까 벅찬 감이 있어서 문화원에 이전하는 과정에서 동일 경비 중에서 목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추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이게 2006년도에 16억 9,621만 935원이었고요. 2007년도에 1,500만원밖에 대출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상환액이 9,099만 3,112원을 상환 받았어요. 이 대출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대출이율, 그 다음에 보증인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대출건수, 1,500만원을 대출했는데 대출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가? 그 다음에 상환기간은 얼마인가? 상환금액이 9,092만원인데 상환 건수는 몇 건인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예산전용 부분하고 예비비 사용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하시다 보면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한 경우는 한두 건이라고 저는 보는데 예산전용 총 건수만 해도 18건이나 돼요. 그리고 아까 이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비비 사용문제도 본 예산이 결정이 되면 그 예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금번 6월에도 추경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전용해서 쓰지 말고 감액된 부분은 감액된 대로 추경 때 예산을 삭감시키고, 추경 때 이런 추가사업 하실 내용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추가사업 내용을 다시 추경에 올려서 반영을 시켜서 우리 위원님들의 승인 하에, 예산심의 하에 사용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전용해서 쓸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쓰면 의원들에게 심의를 받아야 될 중요한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용을 이렇게 많이 안했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된 18건에 대해서 사용 시기, 언제 사용을 했으며 또 사용 세부내역서, 예산 들어간 내용의 세부내역을, 어디 어디 들어갔는지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을 끝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복지문화국, 으뜸도시추진기획단)
(11시 05분)
오늘은 복지문화국과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붕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687억 1,174만 3,000원보다 16억 371만 7,000원이 감액된 671억 802만 6,000원으로 약 2.4%를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여성문화회관 운영에 따른 사용료수입에서 1억 670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나 국고보조금 등 10억 1,225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등 6억 9,816만 9,000원 등 총 17억 1,042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98억 5,132만 9,000원보다 11억 1,562만 2,000원이 증액된 1,309억 6,695만 1,000원으로 0.86%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 92억 7,862만 2,000원에서 9억 5,945만 6,000원을 감액해서 총 83억 1,916만 6,000원으로 10.34%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살펴보면 민간위탁금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에서 10억 5,045만 6,000원을 감액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4,500만원을 증액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 간사 채용 인건비에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료비에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비 1,000만원 증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통합조사 차량교체구입비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 494억 5,305만 4,000원에서 3억 9,107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498억 4,413만 2,000원으로 0.7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분류하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노인건강진단 검진비 282만 5,000원, 기초노령연금 5억 8,385만 3,000원,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5,268만 6,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동난방비 335만 8,000원을 감액하고, 노인교통수당 4억 7,721만 6,000원, 경로식당 급식비 8,053만 9,000원, 저소득노인 밑반찬 배달사업비 670만 8,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억 2,984만 8,000원, 교육급여 2억 648만 8,000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할인 지원비 1,35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기간이 12개월에서 7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1,400만원을 감액하고 오금경로당 문화센터전환 시설보수비 3,519만 6,000원, 중증장애인 지원 활동보조인 인건비 4,0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665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비 800만원, 풍납마을 복지센터 운영비 3,5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서 생활관리사 도우미 인원감축으로 7,096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는 구립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비에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근로자 인건비 200만원을 감액하고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 근로자 인건비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예산 377억 1,040만 7,000원에서 13억 823만 4,000원을 감액하여 총 364억 217만 3,000원으로 3.47%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살펴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중앙부처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유아 기본 보조금 15억 7,524만 5,000원, 입양아 무상 보육료 지원비 3,169만 5,000원을 전액 감액하고 저소득가구 자녀지원 차등보육료 8,100만원,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근로자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비 2,6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가락2동 어린이집 건립계획 변경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시설부대비 등 5,418만 5,000원과 민간대행사업비에 편성된 교재구입비 6,000만원 등 총 1억 1,418만 5,000원을 감액하고 가락본동 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시설부대비에 9,500만원, 청소년독서실 안내표지판 교체 및 마천청소년 수련관 노후시설 보강공사비 등에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여성문화회관 시설 재배치에 대한 사업비로 1억 6,611만 1,000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는 출산장려 지원사업 홍보비 1,000만원, 청소년증 제작 발급비 150만원, 우리역사 체험교실 운영비 402만원을 증액하고 서울시 사업종료로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93억 2,267만 8,000원에서 1억 6,250만원을 증액하여 총 94억 8,517만 8,000원으로 1.7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에 예송미술관 운영에 따른 자문위원 수당 250만원, 기획 및 특별전에 따른 행사운영비 3,000만원 등 총 3,25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 송파여성축구단 전지훈련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가락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구비분담금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소관입니다.
클린도시과 예산은 기정예산 240억 8,656만 8,000원에서 28억 2,973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269억 1,630만 2,000원으로 11.7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살펴보면 민간위탁금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처리비 인상으로 인한 위탁처리비 10억, 각종 대형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른 처리비 5억 등 총 15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원자재비 상승에 따른 종량제 규격봉투제작비 6,495만 4,000원, 각종 폐기물 처리에 따른 고속도로 통행료 253만 2,000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따른 순찰용 이륜차 관리비 81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강남자원회수시설 이용에 따른 특별출연금 등에 7억원을 증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환경미화원 퇴직에 따른 신규채용 인건비 등으로 5억 5,40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억 4,100만원보다 5,923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23만 5,000원으로 24.58%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증액은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061만 8,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861만 7,000원이며, 세출은 의료 및 구료비에 진료비·대불금·보장구비·보상금 등으로 1,100만원과 의료급여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과오납 반환금 6,823만 5,000원 중 기정예산 2,000만원을 제외한 4,82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미진한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1,298억 5,132만 9,000원보다 0.86% 늘어 금액으로는 11억 1,562만 2,000원이 증액된 1,309억 6,695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복지정책과는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이 국·시비 교부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10억 5,045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사회복지과는 노인교통수당, 경로식당 지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사업비 등이 시비 내시액 증감에 따라 예산액이 변경되었으며 노후 경로당 추가 환경개선 공사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가족과는 유아기본보조금이 영·유아전문 보육서비스 제공 국가사업 취소로 인하여 전액 감액 편성되었으며, 클린도시과는 잠실재건축지역 입주 및 문정·장지지구 개발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단가 상승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사업비를 10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대형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강남자원회수시설 이용료 납부 부족액 계상을 위해 각종 폐기물처리 사업비를 12억 253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복지문화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추경예산안 심사도 일괄질의·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과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6쪽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10억 정도가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송파구에 서비스 제공 기관이나 신청자의 감소 때문에 국·시비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국·시비가 줄어서 구비가 줄고 거기에 따라서 대상자가 줄게 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요. 소요예산의 산출내역에 급여가 164만 9,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액수가 권고안에 되어 있는 7급3호봉에 해당하는 정도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건데요. 예산이 기정예산액보다 4,500만원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연말 자원봉사자 대회에 2,000만원, 자원봉사 캠프설치에 2,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대회는 매년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미 2007년도 12월에도 자원봉사자 대회가 열렸던 걸로 아는데 2008년도에 자원봉사자 대회에 대한 예산을 책정을 안 하고 추경으로 한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자원봉사자 대회 예산이 기존에 있었는데 엄청 부족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하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자원봉사캠프 설치에 2,500만원이 추가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13동의 캠프를 위한 어떤 기자재를 지원하는 것, 그리고 자원봉사상담가 150명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캠프 설치에 따른 예산소요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2,500만원이 어디에, 얼마씩, 어떻게 쓰일 예정인지에 대한 세부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인데요, 아마 225쪽에 경로당 경로문화센터 전환 부분의 산출내역에 경로당활성화사업비 시비가 탈자가 있는 거죠? 225쪽 산출내역에 4,500만원인데 4자가 빠진 거죠?
229쪽에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과 관련한 것인데요, 아마 우리는 이게 시범사업으로 했었던…. 작년 같은 경우는 7개월이었나요? 2007년도에도…?
2007년도에 7개월이었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12개월 예산을 책정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시비가 7개월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구비는 책정되어 있었지만 부득이하게 4월부터 7개월 사업으로 가져가시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아마 저희 구정연구단에서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관내기관과 같이 공동연구를 통해서 공동연구보고회가 여성문화회관에서 있었어요.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장애인 일자리가 보통 7개월 사업인데 문제가 많이 있다, 왜냐 하면 7개월을 하고 또 몇 개월 놀다가 또 다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취업해 있는 그 기관에서도 연속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장애인의 입장에서도 이분들이 대부분 지적장애 분들이거든요. 지적장애나 발달성 장애를 가진 분들인데 이분들이 일을 계속하다가 그만두고 몇 개월 집에서 쉬었다가 다시 나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일을 쉬었다가 다시 할 때 적응하는 기간도 좀 많이 걸려서 문제가 있다. 물론 이게 국·시비 지원사업이지만 그 단축된 기간은 구비로 조금 책정해서, 액수는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게 연구단에서 나왔던 결과물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단장님인 노승재 단장님이 계시지만 단장님께서 충분히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에는 12개월로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그때 관계자 분들도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12개월 사업으로 가져갔으면 이렇게 불용되지 않았을 텐데, 물론 또 추경으로 조금 보탰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견해나 앞으로의 방향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4쪽에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인데요, 기정예산액이 약 7,500만원인데 지금 5,200만원이 감소되었거든요. 이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산출된 근거가 왜 감소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24쪽입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에 37명에서 26명으로 인원이 감축되었는데, 인원이 감축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원이 26명으로 감축되었을 경우에도 충분한 서비스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축된 사유가 시비 내시액의 감소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감축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276쪽에 클린도시과입니다.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이 5억 5,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이 산출내역을 아래에 보니까 소요액, 당초예산액 한참 신경을 써서 봤는데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10명을 새로 채용하고 18명이 퇴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명 채용한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다 나와 있는데, 18명은 언제까지 근무하게 되는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예산에 10명이 채용되고 18명이 연말에 그만두게 되는 것인지? 왜냐 하면 8명에 대한 인건비가 현재 계상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 264쪽에 보면 송파구립여성축구단 운영에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전지훈련을 간다고 1,000만원 올렸는데 전지훈련은 어디로 갈 것이며, 왜 기존에 예산을 짤 때 그것을 다 포함해서 짜야 하는데 이제 와서 추경에 올렸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또 그 옆에 265쪽에 가락고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지원에 국비, 구비가 들어가는데 송파구에서는 여기가 처음인지? 기존에 다른 학교도 이렇게 한 게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 송파여성문화회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7년 4월인가, 우리 여성 구청장님의 방침이 여성문화회관은 여성들을 위한 전용시설을 만들겠다고 해서 예식장, 웨딩홀 이런 것을 소송해서 내보내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1차는 소송해서 우리가 승소했고, 내용을 보니까 “2008년 2월 18일 명도소송 강제조정 판결로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소송비용 감액”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강제조정이라는 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의신청을 할 기회가 없습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조정을 판결로 내리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의신청을 해서 다시 우리는 이게 아니다, 라고 내보낼 목적이 있었는가, 안 그러면 내부방침을 받아서 이의신청 포기방침을 받았는지? 이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임대시설 소송 종료에 따른 소송비”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에서 제일 앞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예산편성이 그렇고 계속 이렇게 추경, 추경에 올라오는데 원래 추경이 교과서적으로는 사실 까다로운 게 추경예산 편성입니다. 허나 올라왔으니까 검토는 하지만 강북에 서너 개 구청, 강남 쪽에 두 개 구청을 비교해서 사실 타구에 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를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5페이지 순찰용 이륜차 관리비에 보면 기 예산이 750만원이 되어 있고, 또 800만원이 추가입니까? 물론 보험료, 유지비, 유류비가 들어가는데 기름값도 올랐으니까 이게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순찰차가 몇 대 있으며, 무단투기를 1년에 얼마나 단속하는지 실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 순찰용 이륜차가 상당히 위험하고, 이것을 가지고 무단투기 단속을 죽 하면서 실적이 어떤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 보겠습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 노인이 누구인가 대상자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노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21쪽 170명인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 중 건강진단 희망자만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어떤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개요만 이렇게 해 놓고 아무나 다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25쪽 시·구비가 5 대 5인데 지금 다시 추가되는 것을 보면 시비가 584만 6,000원인데 비해서 구비가 2,935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비와 비율로 정한 것인지, 아니면 비율로 정했으면 시비도 같이 비율을 맞춰야 하는데 구비를 더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238페이지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이 거의 배 이상 추가경정예산에 올랐습니다. 이 정도 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는데 있어서 본예산의 거의 2배로 올라오는 경우는 뭔가 원가산출근거내역이 본예산에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을 왜 이렇게 부득이 인건비나 운영비, 물품취득비 특별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54쪽 출산장려 지원사업 좋습니다. 좋은데 미혼남녀들의 만남을 주선하고, 아기탄생 축하 전보를 발송하고, 다둥이 가정 생활폐기물 봉투를 지원하고 이런 사업은 좋은데 지금 다둥이 지원사업은 송파구에서는 보험으로 다둥이보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혼남녀들의 만남을 어떻게 주최할 것인지? 그 다음에 아기탄생 축하 전보 같은 것은 사실 보여주기 위한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 자세한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2쪽 예송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왜 질의를 많이 하느냐 하면 본예산보다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다 본예산에서 빠진 것입니다. 이 사업계획을 잡는데 예송미술관도 분명히 예측된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예측된 것인데 이게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올 거리가 아닌데 추가경정예산에 너무…, 우리가 10년 앞을 보고 100년 앞을 봐야 하는데 불과 1년 앞을 못 내다보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까다롭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조금 더 오래 드립니다.
지금 예송미술관을 운영하는데 자문위원을 위촉할 근거가 조례에 되어 있는지? 조례가 있으면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획·특별전시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행사비용인지, 아니면 그냥 운영하는데 특별한 산출내역이 인건비면 인건비, 뭐가 되어야 하는데 행사비용인지 전혀 내역이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그리고 미술관을 운영하면 물론 특별한 외국 초대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면 몰라도 개인전, 작가전 같은 경우는 판매의 목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작가들한테 일부 판매대여료나 판매금액의 수수료라든가, 이런 수입을 조금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수입은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입을 잡을 수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272쪽 클린도시과, 지금 유가가 올라서 원가가 오른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서 올린 것인지? 비교견적을 보여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산출하는데 우리 송파구만 올랐으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올리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게 단가를 내는데 다른 자치구와 아마 비교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원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조달청 가격이면 일률적으로 모든 자치구가 다 똑같습니까?
별도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아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5세 등급 판정을 받으면 가정에서 생활요양사인가요, 그분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송파구에 65세 이상 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 분들이 몇 명이고, 앞으로 예상되는 인원이 몇 명이고, 이 분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중개역할을…, 그러니까 내가 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어떤 생활보호사가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송파구가 국가 예산 말고 독자적으로 정말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송파구가 이것은 앞선다, 라고 하는 대표적인 복지사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53페이지에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근로자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것인데요. 현재 관내 결혼이민여성이 8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00만명을 돌파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895명중에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세대가 이 인원에 도달되어 있는지, 또 여기에서 가정적인 파탄이 일어났다든가 실질적인 생활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 사례가 접수가 되고 있는지?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 해 주시고, 지금 교육프로그램에 한글교육이 어느 정도 이 사람들한테 언어가 통하게 되려면 우리나라에서 몇 개월이나 공부를 시켜야 언어가 소통이 되는지 이야기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송미술관은 아까 송인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문위원 인원수하고 조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보충설명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조 잔디, 265페이지 가락고등학교 인조 잔디 운동장 조성비용 선정은 교육청에서 일단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 지원이 오는 것인지, 또 지원이 될 때 일률적으로 1억 2,00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금액도 정해져서 내려오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의 정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퇴직하는 사람들 정년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선 위원님!
239페이지 소요예산에 보시면 강사료가 되어 있는데 강사가 몇 분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 253페이지에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육아휴게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알려주시고요. 255쪽 우리역사체험교실에 사업개요 및 현황, 대상에 관내 중·고등학생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에는 6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수가 다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중식관계로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청하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이 206페이지에 서비스혁신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국비가 확정내시가 되어서 거기에 따라 감액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국비에서 결정되면 결정되기 전에 대충 올린만큼 예산을 잡았다가 국비가 확정되어 결정내시가 되면 그때 추경에서 항상 조정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급 간사 채용하는 것은 현재 1,200만원을 잡아놨는데 위원님이 보건복지부의 권고안에 의하면 7급 3호봉으로 되어 있는데 비교를 해 보니까 7급 3호봉의 기본급이 116만 4,600원이고 제수당을 합치면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170~18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간사는 기본급을 164만 9,000원으로 했습니다. 그 기준은 200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각종 위원회의 상근인력은 계약급 “라”등급 수준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지금 현재 간사를 채용하고 있는 구가 5개 구가 있습니다. 5개 구 중에 제일 높은 서초구, 서추구가 상근인력 “라”등급에 의한 164만 9,000원으로 계약을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수준에 준해서 164만 9,00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에 4,500만원에 대한 증액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작년에도 자원봉사대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항상 사업비가 모자라서 올해도 붐붐축제 비용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붐붐축제를 하게 되어서 우선 그 예산을 미리 쓰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일반현황을 보시면 자원봉사센터의 예산현황을 인건비와 사업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16개 구는 공무원이 직접 직영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우리 송파구가 속해 있는 혼합형은 공무원과 민간인이 같이 근무하면서 같이 자원봉사센터를 이끌어가는 형태이고, 맨 밑에 법인형은 법인에 위탁을 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보시면 사업비는 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이 적어서 조금씩 애를 먹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600만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행안부에서 코디를 고용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안내를 해라 해서 한번 추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캠프 설치는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자원봉사 안내가 있습니다. 상담실…
그러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여기 자원봉사센터 일반현황에서 송파구는 혼합형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면 성동·마포·강서·강동에는 인건비를 어떻게 지급합니까?
이상입니다.
김숙정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가능한 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229페이지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12개월 예산을 책정해 놓고 지금 7개월로 단축되는 바람에 예산감액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이 사업이 2007년 4월부터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면서 12개월 예산이 계속 연결되어 나오리라 생각하고 시에서도 작년에 기준이 내려와 편성했는데 아마 마지막에 국회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올 4월부터 저희가 시행했는데요, 그래도 10월까지 하게 되면 또 2개월을 쉬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데, 다만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단축된 기간만큼 구비로라도 하면 어떻냐,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국·시비 감액된 부분이 거의 구비가 한 560만원 남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11월, 12월을 계속 쓴다, 라고 하면 순수하게 72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34페이지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에 저희가 당초에 7,500만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왜 이렇게 감소사유가 많으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셔서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조례가 제정되고,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 수를 받아서 산출해 볼 때는 7,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명단과 저희한테 보험료를 징수해 온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다시 주민센터에 내려보내서 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사실상 독거노인세대 가구가 아니라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줄 대상자가 아닌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동 사회복지담당들이 다시 확인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만 주다보니까 예산이….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굉장히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일단 지금까지 예산이 나간 것을 감안해서 미리 감액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못 산출한 것은 아니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 정도 되리라고 했는데 예상외로 나가 보니까 독거노인세대보다는 사위랑 같이 산다든가, 이게 드릴 수 없는 대상자가 좀 많았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첫째 221페이지 노인건강진단 실시에 대해서 인원이, 또 예산상의 문제, 본인 부담액이 있느냐, 홍보가 미흡한 게 아니냐 해서 송인문 위원님과 같이 중복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 노인건강진단 실시는 사실은 저희가 국기법 대상자와 저소득노인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이것을 검사하는데 어르신들이 여기에 다…. 지금 의료보험카드만 있으면 아무 병원이나 가서 의료쇼핑을 많이 하는 어르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 번 모시고 오려면 약속해 놓고 예를 들어 어제 저녁을 드시지 말고 오라고 하면 밥 먹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00명을 어떻게라도 하려고 했는데 1년 연중해도 54명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전액 시비인데 시에서 2007년도 집행 기준해서 예산을 삭감해 내려왔습니다. 참고로 제가 옛날에 82년도에 사회담당을 했을 때도 이 사업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 어른들을 모시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사업인데 지금 아마 이 사업을 앞으로 없애도 될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독거노인 생활지도사가 37명에서 26명으로 줄어든 사유가 뭐냐, 그러면 서비스를 이분들이 제대로 받겠느냐, 라고 걱정해 주셨는데 이 사업 또한 작년에 사회적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원을 37명 대폭해서 저희가 또 작년 연말까지는 37명 예산을 잡아놨더니 갑자기 올해 26명으로 오는 바람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를 했던 분을 다시 또 공고를 내서 다시 뽑았습니다. 왜냐 하면 위에서도 이 부분을 작년에 할 때 비정규직하고의 관련 검토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 이것도 연초부터 시작을 못하고, 또 연초부터 하더라도 인원을 줄여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계약해서 했었던 사람을 전부 무로 시작해서 올해 다시 뽑았습니다. 다만, 작년에 저희가 할 때 총 독거노인 4,017세대를 조사했는데 그중에서 792명을 지금 이 26명이 거의 한 사람에 20~30명을 전화 걸어드리고 일주일에 두세 번 방문하시고 해서 그 서비스의 질은 그렇게 낮아졌다고는 할 수 없고요. 다만,
그 다음에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첫째, 오금동 경로문화센터에 시비가 584만 6,000원인데 구비 2,935만원을 편성한 사유를 질의하셨고, 그 다음에 238페이지 솔바람복지센터 예산관계 또 세 번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 기초노령연금 제외대상자 등과 독자적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앞선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이렇게 네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첫째로 경로문화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에 대해서 경로문화센터로 전환하는 것은 저희 청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도 2006년도부터 계속해서 2008년도까지 추진했었고, 저희 구청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비 4,000만원에 저희가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서 서울시에 프러포즈를 내서 4,584만 6,000원을, 당초에 4,000만원을 경로문화센터를 하겠다, 각 구에서 프러포즈를 내봐라, 라고 해서 우리가 4,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이게 4,584만 6,000원으로 올해 예산이 시비가 584만 6,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4,584만 6,000원과 우리 자치구비 4,000만원해서 8,5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1월부터 56개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오금동 61-6번지 3층에 보시면 18평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년에 예산이 조금 남은 것으로 고쳐서 올해…, 오금동이 이상하게 아주 크면서도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접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경로문화센터를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2명이 책임지고 56개소를 운영하는 중에, 그러면 오금동에 그 18평도 노인종합복지관에 우리가 위탁을 주어서 여기를 센터화 하자, 라고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섯 가지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운영하고요, 앞으로도 국어, 노래, 댄스, 스포츠 이런 교실을 증액해서 오금동 쪽에 있으신 어르신들, 타 지역까지도 그 3층에서 이것을 경로문화센터화하는 고정시설을 만들고자 저희가 자치구비로 2,935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또 미진한 것을 말씀하시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솔바람복지센터 예산 증액사유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잘못된 게 아니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솔바람복지센터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셔서 건물을 현대화해서 짓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작년 본예산 편성 시에 운영비가 한 8,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라고 집행부에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라고 해서 작년에 4,000만원으로…. 당초에 저희가 8,000만원 올린 돈이 다 계상이 안 되고 4,000만원만 되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솔바람복지센터를 다시 지으면서 위탁체를 공고할 때 운영비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구에서 주겠다. 다만, 내실 있게 운영해 달라, 라고 해서 공고를 했고 또 위탁체가 선정되어서 들어왔는데, 저희가 올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현장에 가자, 라고 해서 모시고 간 적이 있는데 가서 죽 검토하고 지금 6개월 이상 운영하고 보니까 상당 부분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그 지역주민을 위한 심리 프로그램, 사회적응 프로그램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가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솔바람복지센터 건물을 잘 지어놨으니까 앞으로 그 지역주민을 위해 뭔가 혜택을 줘야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계획서를 내봐라, 라고 했더니 지금 부족한 게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11개 하고 있습니다. 강사가 11명입니다. 프로그램인데 합기도 같은 경우 인근 학원은 9만원을 받으면 솔바람에서는 5만원을 받습니다. 또 피아노를 인근에서 8만원을 받으면 솔바람에서는 5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프로그램비를 저렴하게 받다보니까 수입이 적게 들어오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정해서 그중에서 피아노나 합기도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대상자 자녀가 20% 이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애들한테 이 수강료를 다 받다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국기법,
그리고 우리 송인문 위원님께서 220페이지 기초노령연금 제외대상자를 질의하셨는데 이 기초노령연금이 올해 시작되면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세대에는 교통수당을 주지 말고 또 기초노령연금도 안 받고 상위 20%에 대해서는 교통수당을 안 주겠다, 라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반발이 심해가지고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 외에는 올해까지는 교통수당이 한 달에 1만 2,000원씩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변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송인문 위원님,
저도 안 드렸으면 좋겠는데…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께서 우리구에 65세 등급 판정자가 몇 명 정도 되느냐? 또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해당되는 분이 1,200명, 4만 2,265명 중에 1,200명 정도 되리라 생각하고 4월 15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주민자치센터에서 죽 접수를 해보니까 지난주에 판정인한테 연락을 해 봤더니 965명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답니다. 그중에서 1급이 이십 몇% 정도가 되고요. 다만 6월 30일까지 신청자를 전부 다 해서 6월 30일 아침에, 새벽에 노인 등급판정이 완료가 되면, 지금 지난주까지 한 것을 다 본인들한테 통보를 보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 수첩처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김똘똘” 하면 “1급” 또 “귀하께서는 집에서는 어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송파구 어느 어느 시설은 어디 어디에 있고…” 해서 그 안내서가 개인 집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 이후 신청자 분하고 6월 말일 나머지 등급판정이 끝나면 1차 6월말까지 들어온 것은 노인 등급판정이 다 끝나고요. 여기에 1등급이나 2등급, 3등급은 시설이든 재가복지를 받을 수 있는데 등급 외의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이 명단을 본인들한테 통보를 하면서 우리구에도 한 부를 보내 달라.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독거노인서비스 관리자도 있죠. 가정도우미도 있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월 말일에 명단이 확정이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책임질 노인하고 그 외 자치구에서 접근해서 서비스를 줄 분이 그때 되어야 정확한 인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다음 의회 때는 실제 우리가 이제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처음 생겼으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와 그 외 세대에 대해서 서비스하는데 인원이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백철 여성가족과장님이 나가셔서 최익붕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 여성문화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소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6년도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지금 그쪽 예식홀을 운영하는 피고 측에서 계속 불응을 하면서 강제조정에 들어갔는데 조정재판을 세 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간이 되었으니까 나가라!” 걔들은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그동안에 투자한 비용도 있고 반도 못 건졌기 때문에 앞으로 3년을 더 달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판사가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1년 정도는 더 줄 수 있다.” 그런데 피고 측에서는 “3년을 더 달라!.”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조정판결을 하면서 우리의 의견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의신청이죠.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고 피고 측에서도 충분히 전달해서 재판장이 강제조정을 한 것입니다. 강제조정을 한 결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6층 예식홀을 안하고, 그것은 올해 10월말까지만 하고 나머지 5층에서만 예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조정을 해서 강제조정을 받았는데…
이상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제가 가니까 이게 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는데, 이게 청장님이 취임하셔서 보니까 청장님이나 우리 간부들이 여성문화회관이면 여성들의 모든 취업, 여가생활, 교육 이런 것에 대한 모든 산실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진짜 우리가 생각해도 지하에는 사우나, 여기는 무슨… 하여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으니까 이게 과연 여성문화회관인지 뭔지 모른다. 그러면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진짜 우리 송파에 여성이 얼마인데 여성을 위한 회관으로 운영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게 계획수립이 변경되어 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민간인들이 그동안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왔는데 또 민간인들은 아무 사정이 없으면 그냥 계속 연장해서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계속 소송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할 필요가 있다.
여성문화회관의 용도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는 지금도 확고하신 거죠?
이미 5층은 강제조정 판결에 의해서 3년을 더 쓰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6층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마세요. 6층에 대해서 예식장을 없애고 5층에 예식장을 만들어 뷔페까지 같이 한다? 그것은 절름발이 예식장밖에 안 돼요. 우리 송파 주민들, 서민들이 와서 예식을 치르게 되는데 반은 예식장을 만들고 반은 뷔페를 만들어서 거기서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긴데 이게 원래부터 공공목적에 부응되지 않고 거의 임대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강제조정에 의해서 6층은 금년 말까지 비어야 되고 5층은 3년간 쓴다, 그랬는데 지금 예식부가 현재 사장이 계속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때 가서 이게 불용이 되든지, 또는 연말에 가서 우리가 비어질 때 잘못하면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이런 방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우선 살려두고 내년도 예산에서 이게 죽든 살든 그때 가서 결정을 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올해 3월 14일에 “견우·직녀 만남의 장”이라고 해서 처녀와 총각을 한 40명을 모아놓고 맞선 주선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첫 번에 맞선을 주선하려니까 이 사람들이 친숙한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첫 번에 공연을 같이 보고, 그 다음에 공연이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게임을 했어요. 처녀·총각이 방석 뺏기라든지, 예감 게임이라든지, 그림찾기라든지, 장기자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2부 게임으로 친숙한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3부에 조금 텀을 두어서 초대가수 노래를 듣고 해서 커플링을 결정하는 것으로 했는데 한 40명이 참여해서 4쌍을 성공시킨 그런 행사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 재미가 있다. 그래서 이런 미혼남녀 만남 주선을 매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출산장려책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아이를 낳으면 아기탄생 축하전보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다둥이안심보험을 셋째아만 해주는데 이것도 앞으로 첫째, 둘째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여러 가지 용품을 지원해 주자, 그리고 무조건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 주자, 이런 것 등등해서 우리가 출산장려지원사업을 결정했는데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다른 것은 전부 없고 아이가 태어나면 어떤 데는 300만원을 주는 데도 있고 10만원을 주는 데도 있고 50만원을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준다고 해서 아이 출산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것보다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소소하지만 이런 것부터 아까 얘기한 어린이 전용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토피와 관련된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우리는 앞으로 정책을 펴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있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인문 위원님과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송미술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예송미술관 하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구민회관 내 1층에 있는 일반 전시실과 해외 전시실,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남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작년에 위원님들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거금 2억 4,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아주 깨끗하고 좋은 시설로 환경을 바꾼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12일 프랑스 유명작가 「기 렌(Guy Renne)」전을 초대해서 약 한 달 동안 우리 주민들에게 고가의 좋은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개관과 동시에 운영 전반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일반시설로 관리되던 부분이 문화체육과로 이관되어서 제가 직접 참여하면서 그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하면서 일반미술관과 우리 구민회관에 있는 미술관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반 시립미술관이나 국립미술관은 많은 인원과 많은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여건상은 사실상 공립이지만 그럴만한 여건은 되지 못하고, 하지만 그보다는 못하지만 좀더 좋은 작품을 전시해서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좋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운영방법으로 종전처럼 그냥 학원에서, 아니면 개인 전시로 대관료 3만원만 내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아니라 보는 주민 입장에서 좀더 작품성이 뛰어나고 훌륭한 작품으로 우리 주민들에게는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는 조금 더 수준 높은 작품을 전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미술관 흉내를 내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기획 전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초대전을 한다든가 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많은 수억의 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지금 운영자문위원회를 둬가지고 각급의 도서관 관장이나 아니면 미대교수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는 큐레이터나 이런 분들로 하여금 자문을 받아서 직접 그분들이, 즉 어떤 작품을 선정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토론토록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좋은 작품을 선정해서 올려서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작품을 보여주도록 하겠다는 관점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지금 현재 다섯 사람을 선정한 바 있지만 대학교수나 현장에서 뛰고 있는 큐레이터나 현장에서 하고 있는 분들로, 서울미대 교수라든가 그런 분들보다 현장에 있는 분들 위주로 구성을 했고 그분들로부터 미술의 경험이 없고 아직 실력이 부족하지만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좋은 작품을 올려보자 하는 취지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례는 있느냐, 아니면 근거는 뭐냐? 이렇게 원 위원님이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조례나 그런 것을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미술관을 좀더 운영해가면서 문광부에 정상적으로 등록도 하고 또한 인력도 확보되고 그런 조건이 갖추어지면 당연히 조례도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그 협소한 공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좁은 공간에 미술관이라고 해서 만들면서, 운영하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좀더 좋은 작품을 우리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남다르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아까 송인문 위원님께서 수익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국립미술관과 사립미술관, 또한 화랑이나 갤러리,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사립이나 갤러리는 실질적으로 전시해서 현장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설은 공공시설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판매행위라든가 이런 게 제한되어 있고 다만 예술적 가치를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수익을 창출한다든가 이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관리체계가 총무과로 되어 있다가 올해 개관하면서부터 우리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상정을 못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본 예산에 상정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예송미술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구의회에 자주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구민회관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은 분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분들이 잠시라도 들려서 좋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황수 위원님 안 계시지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축구단 전지훈련 관련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 왜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하고, 어디를 갈 계획이냐?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성축구단은 98년도 창단 후에 대회에서 항상 우승하고 우리 구위의 위상을 높여온 여성축구단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약 4회 정도 전국대회에서 우승한 바 있고 정말 열성적으로 우리 구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열심히 하고 실력향상도 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약 1,000여만원 정도 해서 국내외 전지훈련을 시켜 왔습니다마는 사실 올해 상반기에 본예산 사정상 부득이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배경을 아시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가락고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업목적은 학교의 운동장을 개방을 해서 인조잔디로 해서 학생들의 체력단련은 물론 인근의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6년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첫해에는 강동구의 초등학교가 먼저 하나 했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잠동초등학교,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오다가다 들러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트랙이나 가운데 인조잔디나 야간조명, 또 외곽에 펜스를 없애고 해서 당초에 옛날에는 먼지도 많이 나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도 많았습니다마는 없고, 방과 후에는 주민과 어린 아이들이 같이 나와서 운동하고 하는 주민의 공간으로 이렇게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방법은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먼저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배명고등학교, 보인고등학교, 가락고등학교 이렇게 3개교가 신청되었습니다마는 심사위원회에서 공립 우선원칙인지 가락고등학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정도 되는데 매칭펀드로 국비가 2억 8,000만원 정도 들어오고 구비가 1억 2,000만원 정도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서울시에서는 약 8개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전 학교가 예산이 가능하다면 하루빨리 인조잔디가 만들어지고 담장을 없애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함께 사용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체육진흥공단에서 학교체육시설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신 것 있나요?
그래서 요전에 손재택 상무가 거기서 그래서 제가 발언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언제든지 요청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정치적인 표현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어려운 입장입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환 클린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 10명 신규채용과 18명 정년퇴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10명 신규채용하는 필요경비와 금년 말 18명이 정년퇴직하게 되면 퇴직금 위주로 편성된 것입니다.
지금 오전에만 청소를 해왔었는데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굉장히 더럽혀지는 데인 신천역, 잠실역, 가락시장 주변역에는 오후에도 환경미화원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동남권유통단지와 장지동에 아파트가 준공되는 바람에 거기에 5명을 배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부족해서 기동반에 2명을 보충해서 10명을 채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찰용 이륜차,
그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의 정년이 몇 살이냐고 하셨는데 현재는 59세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송인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치행정과 자원봉사 사업비가 1억 800만원이고 인건비가 3억 1,700만원이잖아요? 이 인건비에 대한 상세내역을 산출해서 바로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과 으뜸도시추진기획단을 끝으로 2008년도 제1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8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입니다. 총 5건으로써 동 주민센터 직원 근무복 제작 3,375만원 중 전액 삭감, 출산장려지원금 1,000만원 중 전액 삭감, 예송 미술관 운영 3,250만원 중 250만원을 삭감하여 3,000만원, 성내천 전광판 설치 4억원 중 전액 삭감,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 운영 2,074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1,574만원으로 총 5건 4억 5,125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증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공부방 지원 1,800만원 증액,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 감액 예산 1,600만원 중 560만원을 증액하여 1,040만원으로 총 2건 2,36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송미술관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 중 250만원은 원래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자문위원수당을 지급하려면 조례로 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작가선정 등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심사수당으로 변경하여 지급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과정에서 수당을 잘못 표기한 데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저는 합법성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목적성을 찾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 명칭에 대해서는 심사수당으로 해 가지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예송미술관 운영에 삭감한 250만원 부분은 자문위원수당이 아니고 심사수당으로 소관 부서 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다시 삭제를 하여 당초 예산 전액대로 채택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5건 내용 중에서 예송미술관 운영 250만원을 삭제하여 4건 4억 4,875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폐회에 앞서서 전반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끝내면서 인사말씀을 한 마디 드릴까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우리 5대 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전반기를 모두 마치고 행정복지위원회라는 다정했던 이름과 함께 송파구의회의 역사 속으로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후반기에는 1개의 위원회가 증설되어 운영위원회를 포함, 4개의 상임위원회가 운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기대 속에 개원한 지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것을 바라보니 참 아쉬움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 곳곳에 불편한 점을 간과한 적은 없었는지, 소외받는 이웃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많은 못 다한 일들이 생각납니다. “남을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보다 함께 비를 맞는 것”이라고 했는데 자못 깊은 성찰이 앞섭니다.
먼저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모로 부족했던 제가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대과없이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임기간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사랑에 일일이 보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혹시 알게 모르게 저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드린 분에게는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정중히 용서를 청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후반기에는 어느 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시더라도 전반기의 경험을 소중한 자산으로 삼아서 좋은 의정활동을 하셔서 주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위원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
이정광 김종례 박용모 이황수
원내선 박경래 이양우 이상선
노승재 이정인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복 지 문 화 국 장 겸 으뜸도시추진기획단장최익붕
으뜸도시추진반장홍순길
복 지 정 책 과 장류청하
사 회 복 지 과 장김숙정
여 성 가 족 과 장백철
문 화 체 육 과 장이연주
클 린 도 시 과 장이승환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