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7일(월) 09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09시 11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홍순화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깐만요! 우선 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행정관리국장으로 부임하신 우리 이세용 국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교통환경국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관 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에 출석해서 평소 존경하는 이정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157회 정례회를 맞아서 결산안 심사와 추경예산 그리고 조례안 등의 심사 처리를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63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정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행정관리국 전 직원들은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홍순화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 6월 26일 위원회에서 의안심사 중에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였다가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둔 마지막까지 의안의 마무리 심사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의안심사 시에는 저의 불찰로 제출의안에 대한 사전설명이 없었던 점과 저의 답변미숙으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는 위원님께 소관사무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미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쟁점이 되었던 조문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7조의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의하면 이용자는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용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이러한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4조의7에서는 음란한 내용, 타인의 명예훼손, 청소년 유해정보 등 9가지 사항에 대하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해당 법규, 또는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게시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는 서울시와 14개 자치구 모두 우리구와 거의 유사하고 특별히 다른 지침이나 규칙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게시판글 삭제와 관련 유일하게 심의위원회를 두었던 마포구의 경우 최근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검토한 결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과다한 규정으로 판단하여 금년 2월 12일 해당조문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례에서 정한 누가 보아도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아닌 한 게시물을 인위로 강제삭제하는 경우는 없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걱정해 주셨던 점을 감안하여 정기적으로 의회 업무보고 시와 또 우리구 정보화추진위원회 개최 시에 게시판글 삭제를 포함한 홈페이지 운영실적을 보고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사후통제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4조 구청장과의 대화방 운영입니다.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홈페이지 창구를 말하며, 주민편의를 위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며, 꼭 필요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16조 전자학습 운영은 우리 구의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 등을 예상한 것이며, 지금 현재로써는 서울시에서 무료로 시행하고 있는 시민인터넷교실을 링크하여 운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으며, 강남구의 인터넷수능방송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17조에서는 이용자참여 행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우리 구 홈페이지에 대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면서 이탈하지 않고 적극적인 지지를 가진 상태의 고객충성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항 신설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규해석과에 담당서기관과 전화 문의한 결과, 선거법 저촉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고품질의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홈페이지를 통한 구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안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제1차 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마일리지와 시상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14조에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어디서 떼어서 열람을 하며, 어디서 이것을 처리해 가지고, 누가 구청장에게 보고하는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뜬 글은 비서실에서 즉시 청장님이 보시도록 매일매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의 지침을 받아서 해당 과에서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내용이 게시되면 그것이 칭찬하는 경우는 구에 “칭찬합시다” 코너에 그 홈페이지에서 퍼 와서 여러 사람에게 공개하고 나중에 승진이나 표창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은 거기에 감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민원불편사례가 신고 되면 바로 감사담당관이 민원처리계에 지시해서 사실여부를 조사해서 예컨대 보도블록이 망가졌다면 바로바로 처리방법으로 보수한다든가, 그리고 공무원이 잘못 처리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사해 보면 민원이 상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인끼리…. 주민끼리…. 그런 것을 조정도 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나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지난 회의에 제7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에 대한 부분에 제가 수정을 요구했었는데 이 홈페이지 관리부분을 보면 다음 1호에서 9호에 이르는 글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주관 부서의 장 등이 삭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 라고 제가 지적하였고, 그래서 제7조 2항을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 등에 공개하는 등 그 이유를 밝혀야 하며, 삭제된 게시물은 송파구 정보화추진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수정할 것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님께서 타당성을 이유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이유로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타구도 그렇게 한 사례가 없다, 라는 것 하나하고, 또 실명제 이후에는 삭제건수가 거의 없다, 하나도 없다, 7조에 각호에 해당하는 이유로 삭제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마포구도 심의위원회를 두었다가 최근에 형평성을 이유로 삭제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과연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것을 무시할 만큼의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송파구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교수님께 전화를 드려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적당하느냐, 라고 다시 여쭤봤을 때 그 분도 여기에 그런 기제를 마련해서 한 번쯤은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걸러주는 기제가 필요하다, 라고도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도 그런 기제는 필요하다, 라는 데는 이론이 없는데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다른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지난 회의에 문제가 되었던 쟁점 조문들을 굉장히 성의를 가지고 자료를 마련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전달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위원님들께 하나하나 조항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통해서 굉장히 우리 송파구 인터넷시스템 설치와 운영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전달해서 이해를 구하려고 했던 그 노력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기제의 필요함을 지금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의회 위원회에 보고해서 같이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발언을 하셨죠? 그리고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된다면 심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노승재 위원님!
전에 다른 부서를 봤을 때는 조례안을 내가지고 그 조례안이 보류되면 그 조례안을 또다시 자구 하나 수정 없이, 아니면 설명도 없이 그대로 다시 위원회에 제출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를 우리 타 부서에서도 지침으로 삼아서 의회에서 보류되었을 경우에는 그만한 노력이 필요하고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20조에 “외국어 홈페이지를 위탁 운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송파구의 홈페이지 전체를 외국어로 번역해서 합니다. 지금 여기는 역사, 교통, 이런 것만 몇 가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으로 보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자체를 외국어로 번역해서 다른 데에 맡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돈이 수십억 원이 들 거라고. 이 조항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니까…. 그런 것이 염려스러워서 지난번에 보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꾸 답변은 뭐냐? 의회 예산심의권 안에 있으니까 통제된다, 문제없다, 그게 답변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아니,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줘놓고는 왜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느냐?’ 그러면 뭐라고 그럴 거냐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라는 말이었습니다.
전자학습 운영의 조문을 두었던 것은 저희가 강남구처럼 어마어마한 인터넷수능방송을 하려는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저희 구가 평생학습도시를 추진하면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전자학습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둔 것이고, 지금 현재로써는 당장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는 것은 서울시에 무료로 운영중인 시민인터넷교실이 있습니다. 타구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링크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위원님께 그런 점을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외국어 홈페이지 건에 대해서는 지금 송파구 홈페이지가 막대한 양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많은 것을 외국어로 서비스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송파구의 역사라든가, 현황, 그 다음에 교통이라든가, 자료가 변동성이 없는 그런 자료만 선택해서 외국어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외국어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서 위탁계약을 맺은 것은 없고 단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순화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8분 산회)
이정광 김종례 박용모 이황수
원내선 박경래 이양우 이상선
노승재 이정인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세용
전 산 정 보 과 장홍순화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