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2월 6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구정질문

부의된안건
1.구정질문
2.휴회의건

(10시03분 개의)

○의장  장석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3년 11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호일 의원, 간사에 홍낙원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구정질문
(10시 04분)

○의장 장석원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에 일괄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풍납1동 출신이신 이낙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면 행정사무감사로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 제26회 본회의장에서 3가지 문제로 질문하였으나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지 못하고,  관계 국장으로부터 대신 답변하는 자리에서 바로 시정토록 하겠다고 했던 내용들이 오늘 현재까지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일입니다.  다시 한 번 조속한 시일안에 시정토록 촉구합니다.
  1991년 4월 15일 송파구의회가 개원된지 벌써 3년이 다 되어가는  오늘 제26회 정기회의 본회의장에서 첫 질문자로 나와 구청장님을 상대로 질문하게 됨을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송파구 7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송파구행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구의원은 실질적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주민대표기구로서 지방의회의 방향 및 의회를 통한 의원의 역할과 주민의 의사수렴 척도 내지는 의정활동의 목적으로 지역정책 반영과 도덕성 실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마땅히 알아야 할 일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송파구청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을 시행에 있어서 사업목적,  규모,  시행일자 같은 것을 구의원은 물론 동장에게까지도 알리지 않은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아침 7시 30분 MBC문화방송 현장고발시간에,  ‘송파구 방이동 차도를 좁혀 인도로 변경한 것이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보고 송파구의원으로서 수치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공사는 이미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였고 그 지역 의원은 주민들로 하여금 직무유기라는 질책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동장도 연락을 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만 보아도 행정은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은 집행부와 질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추진하는 사업도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민원의 소지도 최소화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공사설명회나 내지는, 동장에게만은 알리는 일도 전혀 없을 것은 아닙니다.
  이 근거는 본인과 동료 의원이 우리 구 27개 동장님을 상대로 20여 가지의 행정사안을 물어 앙케이트 조사를 한 바 그 조사 내용에서 나왔습니다.  비율을 보면 전체 동장중 60%에 해당되는 동장님들은 가끔 연락을 받고 있다, 프로 수는 비록 적을 지라도 40%에 해당되는 동장님들대답은 “전혀 한 번도 받은 일이 없다” 이 것은 근거에 의한 제시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송파구 내에서 국가 사업이든 서울시 사업이든 혹은 특정 사업이라 할지라도 청장님이 모르는 사업으로서 민원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났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공사 시행시 내용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시면 구청장님의 방침이나 지침 같은 것을 송파구 내규로라도 만들어서라도 추진하는 사업을 승인하실 때에 지역출신 의원과 동장에게는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시행일 같은 것은 필히 명시하고 협조 요청과 더불어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제도적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 행정을 하는 데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장에게 위임한 소규모사업은 재량권이 있다.  재량권이 없다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동장님들의 이해가 상반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분석해 보면 감사와 더불어 현실적으로 관급 노무기를 비롯해서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 모든 면에서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귀찮아서 활용하기를 기피하는 듯한 요인이 많고 주민의 숙원사업이기는 하지만 예산승인을 받지 못하는 사업 중에서도 한도예산액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제안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기왕에 재량권을 위임했다면 500만원 한도에서 조금 추가되더라도 소신 있는 행정과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동행정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청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내용을 깊이 검토하셔서 행정적인 면에서 감사 또는 소재에 대한 문제를 최소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상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비스켓이나 사탕을 사먹으라고 매일 100원,  200원을 줄수 없으니까 한 달에 몇 천원 줘 놓고 100원은 어디 썼느냐,  200원은 어디 썼느냐 조사를 하고 따지고 야단한다면 그 아이들은 그것도 쓰지 않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동 행정을 하다가 우기나 동절기가 닥쳐오고 위험소지가 있는 곳은 약간 예산이 상회하더라도 개량 후 보고할 수 있는 동장의 재량권을 부여하여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절차상 불필요한 제도, 특히 민원의 소지가 있는 문제는 우선하여 간소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가 개선되면 구청장님께서 일일이 찾아서 하지 못하신 사업을 대신 동장님들로 하여금 오히려 예산 증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지역개발을 더 한층 발전시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직권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를 사업에 쓰지 않고 반환하는 비능률적인 행정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산은 절감도 중요하지만  배정된 예산을 얼마만큼 적절하게 능률적으로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발전하는 속도는 빨라 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개선책을 요구하면서 구청장님의 발전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동 행정하는 가운데 가장 어렵고 가장 곤욕스러운 일이 무엇인지 청장님께서는 아십니까?  이 문제는 바로 무허가 철거 문제입니다.
‘이것만은 구청에서 관장하여야 한다’가 앙케이트 조사를 보면 99%입니다.  이것은 100%나 다름 없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연구 분석해 본 결과로는 장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동 관내에서 발생하는 무허가 건물 동에서 파악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가 없는 반면에 매일 같이 또 보는 주민들과 부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괴로움 또한 생각한다면 동장들의 주장도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구청 주택과나 정비과의 어려움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 물어 봤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이든 행정상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했을 적에는 행정 차원에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위직 공무원 중 견책이나 징계의 대상 발생하는 중에서 반드시 건축 담당자들은 가장 부담을 많이 갖는다고 조사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볼 때 행정 전문가로 하여금 연구 검토하도록 하여 동행정의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20여 가지의 조사내용으로 봐서 문제점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장차 하나 하나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다같이 힘 모아서 앞서가는 송파,  발전하는 송파가 되어 70만 구민과 더불어 신바람나는 송파구가 되도록 본 의원도 송파구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네,  이낙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가락1동 출신이신 정성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격무에 고생이 많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태 의원입니다.
  지난 송파구의회 제22회 임시회에 본 의원이 문제에 대해 시간관계상 서면답변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20일 후에야,  그것도 본 의원이 재촉한 후에 그 답변을 받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답변내용이 참 걸작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기를,  당시에,  주민계도 명목의 특정 신문구독은 중단돼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답변 내용인즉, 서울신문은 지난 70년대부터 통·반장의 사기진작과 봉사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시에서 일괄구입 배부하던 것이 자치구 예산에 편성되어 전체 인원 72%에게만 보게 하고 있으며, 특히 무보수로 열심히 일하는 반장의 사기진작에 목적이 있는 만큼 중단은 곤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서면답변으로 대체시켰기로서니 구의회 존재를 어떻게 보고서 이런 식의 답변을 했는지 참 의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무보수로 열심히 일하는 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목적이 있는 만큼 중단이 곤란하다,  그것도 통·반장이 원치도 않은 신문 하나로 사기진작의 일환이다.  이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지나가는 소가 웃을 얘깁니다.
  또 하나,  답변자료에 의하면 구독률 72%에 통·반장 총 8,011명에게 보내는 소요예산은 연간3억 8,630만 4천원인데 94년 예산안을 보면 구독률 75% 통·반장 총 8,144명에 소요되는 예산은 3억 6,64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독인원은 증가됐는데 어떻게 해서 94년에는 2천만원이나 예산이 절감되는 것인지.  혹시 서울신문사에서 잘 봐 달라고 디스카운트해 준 것이 아닌지.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답변을 상기와 같이 이런 식으로 하실 게 아니라 개혁시대에 걸맞게 솔직하게 답변하셔야지요.  즉,  1972년 4월 국무총리 지시에 의하여 진행되어 온 것일뿐 법적 근거는 없다 ,  그러니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만큼 의원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신다면 거기에 따르겠다든지,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중단하겠다든지,  또는 통·반장들이 희망하는 다른 일간지를 구독케 하겠다고 하면 이것이 보다 현명한 답변이 아닐까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우리 구청장님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 역시 지난 22회 임시회때 서면답변으로 대치한 바가 있습니다.  제목은 조금 바뀌었습니다마는 핵심내용은 그 당시에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이나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쓰레기 수거상태가 구청 직영 때보다 93년 7월5일부터 대행업체로 전환된 후 청소상태나 쓰레기 수거과정이 깨끗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주 엉망이다.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직전에 7월 14일부로 저희 아파트 2차 입주자 회의에서 쓰레기 수거용 콘테이너박스 설치를 구청측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설치비용 50%를 동 자비 부담으로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전체를 붙이고 이에 대한 구정측의 답변내용은,  가락1동 아파트는 ‘90년도에 동자체 비용으로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설치하였으며 미화원 12명 청소차량 4대로 1일 평균 21톤을 수거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92년 분리수거제 추진 이후로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면서 기계화 가능한 쓰레기통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주민의 부담능력 부족으로 설치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지역을 93년 7월5일을 기하여 직영지역으로 전환된 바 주민대표자 회의와 대행업체간에 협의를 통하여 기계화 수거가 가능한 쓰레기통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할 계획이 지금 5개월째 깜깜 무소식이예요 계획이 이렇게 오래가도 되는 겁니까?
  지금 대행업체가, 잘 아시다시피,  그 자료를 보니까 8개 동인가 몇 개의 동 청소하는데 미화원이 44명인가 밖에 안돼요.  제가 가락1동을 한 동을 청소하는 데 구청 직영할 때는 12명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청소차량도 4대,  지금 현재 공동주택단지,  즉 아파트 단지는 매일 수거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청소상태가 엉망일 수 밖에요.  그래서 이 자료를,  또 저희 입주자회에서 보낸 자료를 구청측에서도 그 대행업체 주식회사 원창산업인가 보낸 바 있어요.  그랬더니 이 자료 공문을 보냈는데도 그쪽에서도 답변은 계속 폐기물관리법 16조에 의하면 배출자 부담원칙에 입각해서 자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법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 아니래도 ‘91년 서울시 지시에 입각해서 구청장 방침으로 콘테이너박스를 아파트 단지에 다 설치했습니다.  ‘91년도까지는 직영지역에서 대행지역으로 전환시킨 아파트 단지는 대행업체에서 콘테이너박스 비용 50%를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 계약된 지역은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  법에 입각하니까  업주 마음일 수도 있겠지요.
  문제는 구청장님의 방침이 일관성 있고 형편에 맞게 적용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장 요한 요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거론하지 않으려고 수 차례 청소과와 시민국장,  대행업체 대표에게도 제가 이 얘기를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시민국장님은 다른 구청으로 발령 받아 안 계시고 청소과장님은 부임해 오신 지가 얼마 안되고 저 뒤에가 계십니다.  그 분들 두 분 다 공히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정위원님,  제발 제 입장 좀 봐 주십시오.  ”뭘 봐달라는 거예요?
  그 봐달라는 말 그 이면에 무슨 말이 있겠어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야 되는지.
  한 마디로 답답합니다.  실질적  『오너』가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제34조  거기에 저촉되니까  형식적으로 법적으로 달리말하면 바뀐 것 다 알아요.  사실적으로 누가 소유주라는 것을 다 안다 이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저한테 말할 수밖예요.  공인의 입장 측면에서는 이바지 정신,  봉사정신이 필요할 것이며,  사업주적 입장이라면  투자정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꼭 손익분기점만 생각할 게 아니라 가락시영아파트 주민은 서면이기 때문에 좀 이바지 정신에 입각해서,  장기적 안목에 입각해서 내가 투자를 한 번하겠다.  이런 투자정신 그것이 발휘했더라면 이것 얘기거리도 안되요.  사실 이 자리에서 청장님!  방침을 일관성있고 형편에 맞게 적용시켜서 이 문제가 아주 지혜롭고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간곡히 간곡히 바랍니다.
  더더욱이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김영삼 대통령은 ‘각종 건의사항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라고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또 내무부편람에 나온 예산지침서에도 예산편성 시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어떤 법적인,  거의 준 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 청장님이 모르실 분이 아니실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어느 한 개인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송파구 주민을 위하고 우리 송파 지역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쌀 개방 문제 때문에 얼마나 온 나라가 뒤숭숭합니까?  대외적인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자그마한 것 같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가 벽돌이 되는 그런 맥락에서 이런 문제가 꼭 해결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청장님의 현명하신 답변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솔직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이어서 풍납2동 출신이신 이결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결휘 의원  존경하는 장원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기에 참석해 계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연 3일에 걸쳐서 감사를 하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다같이 수고가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 구청장님이 과거에 송파구청장으로 한 번 근무를 하셨다가 다시 구청장으로 오신 데 대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했던 사람중의 한 사람이고 기대가 컸습니다.  92년도 1년 동안에 집행했던 행정 집행내역과 구청에서 대민업무를 다루었던 모든 내용을 우리가 3일 동안에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되지 못했거니와,  그래도 작년보다는 금년이 많은 발전을 가져왔겠거니 하고 기대를 걸고 감사에 임했습니다.  특히 우리 구청장님은 우리의 기대했던 바가 그 동안 구 행정 속에서 수리센타를 운영한다든가, 또 2천년대의 미래지향적인 공모전도 펼치고 또 송파의 역사적인 내용을 밝혀내는 모든 일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적극 개발해 주시고 또 송파 토박이를 집합시켜서 잔치도 벌이고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년에 예산이 각 동별로 100만원밖에 되지 못했기 때문에 동장들이 동민체육대회를 시켜보니까 동네 유지한테 돈을 얼마씩 거둬가지고 체육대회를 하고 그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는 이런 모순이 있다고 봐서,  ‘우리 구의회에서 우리가 거꾸로 예산을 구민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올려 줍시다’ 해서 동네별로 300만원씩 예산 책정을 해서 예산을 줬습니다.  지금 연말이 다가왔습니다마는 동장회의에서 “이것은 하지말자”구청장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동민체육대회를 안 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구민을 위하고 동민을 위하는 예산은 이렇게 무시되어 버리고 동민의 잔치가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송파구 전역을 볼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송파는 다른 강남구나 강동구보다 생활공원이 풍부하고 올림픽타운이 있고 올림픽공원이 있고 많은 시설물과 또 훌륭한 건축물들이 즐비해 있고,  우리 나라가 자랑하는 롯데도  있고 얼마나 풍족하고 풍요로운 우리 송파인가.  여기에서 좀 더 능력있는 구청장님이 오셔서 더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송파구는 어떻느냐?  우리 건설부만 제가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약 200개의 가까운 불법 무허가 카센터가 즐비해 있고 단속을 했다고 우리한테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느냐?  법에 의해서 단속합니다.  단속 건수가 이것입니다.  올림픽선수촌 아파트는 중심상가 분양을 통해서 일부 업자에게 폭리와 부당이득을 초래하게 하고 있고 또 당시에 있었던 올림픽관리공단으로부터 인계받은 서류에 중요한 설치기준이라든가 시방서조차 비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도소매진흥법에 의한 관리 감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 장소를 업자에게 임의 분양하고 임의 구조변경을 허가 해 줬습니다.  주민들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풍납1,2동은 전국민이 다 아는 90년도의 대수재로 수해민을 위해서 정부나 서울시가 수해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수해지구에 대한 지침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그 마련하는 중에 건축조례에 앞서가는 부분을 재지구로 지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지구만은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재건축 지침이 20년이 경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만은 재건축의 희망을 주고 재건축할 수 있는 길을 터주자,  해서 수해 지역에 대한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풍납1, 2동,  성내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거기는 강동구이기 때문에,  재건축의 희망을 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기틀 속에서 재건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어떤 사업성이 전제돼야만 이 일은 성공을 할 수 있고 그 길은 갈 수가 있습니다.  사업서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1층을 비주거용으로 함이 옳다 하는 간단한 판단하에 93년도 말까지 1층은 『피로티』비거주용으로 재지침 마련 그를 속에서 건축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안전진단이 전부 거기에 맞추어서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거꾸로 풍납1, 2동은 수해지구이니까 전체적인 그 내용이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1층은 비주거용으로 돼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수해지역이라고 사람이 살고 있었던 지역은 무조건 1층을 주거용으로 건축허가를 해주고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같은 수해지역의 형편을 스스로 파기해 가면서 변칙적인 법 적용을 해 온 원인이 어디 있으며,  과거의 구청장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 것을 시정할 그런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제가 주장했던 그 내용을 답변 받은 회의록 근거도 있습니다.  관계국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법 적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송파구가 또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니까, 92년도에 전체송파구에 건축됐던 건축물의 약 70%에 가까운 건축물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번 감사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종합건설 무면허업자가 종합건설면허를 대여 받아서 도장만 받아 둡니다.
  그러한 불법 건축물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법에 구청장이 대행하고 있느냐,  실정법으로 건설법이라는 엄격한 법률에 의해서 업무용은 150평 이상,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200평 이상은 건설업 종합면허 소지자가 신고를 할 수 있겠끔 실정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전혀 무시했어요.  건설협회에서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면허 취소가 됐다든가 부도가 발생했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분기별로 각 구청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지금 부도가 나 있고 또 면허가 취소가 됐고,  물론 현업정지 가처분 신청이 되어있다 한 번도 여기에 신경을 써본 흔적이 없어요.  그러다보니 이 덕화공영은 면허 대여업자는 아닙니다만,  우리 스스로가 구민회관을 금년 3월에 준공하게 되어  있는 구민회관이 부도가 나고 또 보중업체 이러한 현재까지도 언제 준공이 될지.  겨우 우리 의회만 사전 입주해서,  사전 입주절차도 적법 정당하게 밟아졌는지 질문하면 답변이 시원치않습니다.
  의원들은 엘리베이터에 갇히기가 일쑤이고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에 관계없이 걸어서 올라왔을 거예요.  90%를 면허대입자가 건설하게끔 조장해 주는 구행정이 자기들 자신의 공사,  자기 자신들이 들어갈 구민을 위한 구민회관을 짓는데 신경쓸리가 없습니다.
  실정법이 어떻든 구의회는 작전에 예산이 750억,  행정예산 빼놓고 나면 사업예산 얼마 없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나 거기의 담당자나 거기의 구 의원들하고 관계가 있지,  건설부장관을 대신해서 건설업법을 시행하는,  주민들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결부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구 의원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건설업법 가지고 주민들하고 따지는 것인데,  이러한 사고방식,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민회관도 이러한 차제에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구청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 그 중에서는요 제가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밝혀지기를 바라고 더 이상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합니다마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보시면 송파공간이 전부가 무허가 불법건물바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또 석촌호수 옆에 12층 아파트를 재벌 건설회사에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우리 송파구가 가장 아껴야 되는 부분이 현재 건축되고 있지 않는 녹지대이고 그리고 생활공원,  우리가 아끼는 석촌호수,  이 주위
경관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 송파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그러한 공간에 속하니까 다행이 이게 재벌회사에 소유하고 있는 대지이니 만큼 석촌호수 바로 옆에,  그리고 주거저밀도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실질상 저밀도,  단독주택이 동거하고 있는 이 지역에 이런 대형 고층아파트가 들어서서는 안된다.  그러면 건축법상 꼭 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같으면 사업승인 과정에서 사업승인의 부관으로도 고도를 최소한 낮추고 주위의 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전연 고려되지 않고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승인이 얼마 안남았고 그대로 사업승인 해준다는 그러한 답변이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구청장님!
  대형, 200평 이상의 대형 건축물의 착공을 또는 시공을 면허대업자가 할 수 있게끔 조장해주고 이렇게 송파구 전체의 주위 경관에 신경쓰지 않고 하는 건설법에 대한 그 행정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가 간과해서 넘어가지 않을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과거의 연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 중에는 국민의 재산을 유보시키는 법률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토지수용법이라든지 도시계획법도 일부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니까 내 재산은 내 마음대로 내가 사용 할 수 있고 재산은,  특히 부동산은 사용·수익·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전부 주어져야 자유민주주의 기본원리입니다.
  우리가 문정·장지 지구를 보면 정부에서 택지개발 예정지역이라는 것으로 묶어서 그 이외의 목적은 사용 못하게 종합개발 목적으로 개발제한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것을 할 수 없이 풀었습니다.  풀고 나니까,  그러면 토지소유자는 어떤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하고자 할 때 현재도 도시기본계획이 수집 완료 이전에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허가가 되지 않고 건축도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생태입니다.
  말하자면 사실상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뭘 뜻하느냐?  소유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요하고...
○의장 장석원  이결휘 의원!  시간 초과했습니다.
이결휘 의원 금방 끝나겠습니다.  이렇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행정을 그대로 자행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제한시간이 다 되어서 나머지 부분은 또 보충질문에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면 이어서 잠실본동 출신이신 김종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출신 김종구 의원입나다.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그 동안 고생 많으시고 또 오늘 의회까지 오셔가지고 질문듣기에 고생이 많으신줄 압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마을시장에 관해서 말씀드릴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1993년을 며칠 남기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송파구의회 개원이래 세 번째 정기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구정감사에 필요한 자료준비 및 수집을 위해서 몸은 하나인데 할 일은 많고 찾아다녀야 할 곳도 한없이 많고 보니 비서관에 보좌관 등 수명씩 거느리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랐습니다.  그만큼 저는 그동안에 애를 많이 썼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송파구청에서는 지난번 추경예산에 노점상철거비용으로 3억 5,700만원을 책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 비용 내용중에는 500만원의 부상비·치료비가 있습니다.  그 노점상은 철거하는데 부상자는 철거인측이 20명,  노점상측이 30명으로 해서 1인당 10만원씩해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본의원 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건설국장께서는 그리 쉽게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내용으로 얼버무리는 쪽으로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도 시인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 정부 출범이래 날마다 문민시대다.  개혁이다 하는 이야기를 귀아프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기대도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둡고 괴로웠던 30여년의 군부독재에서 해방된 기분으로 신바람나는  새정치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고 어느 영역에서도 힘을 과시해 밀어붙이던 “3공”, “5공”, “6공”, 그 시대에서도 철거를 시행하지 않던 새마을시장을 문민시대라고 하는 희망과 기대가 한껏 부풀어 있는 이때 꼭 철거해야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문민시대를 향한 정부의 기본방침인지 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마을시장을 모르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겠기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할까 합니다.  새마을시장은 아시다시피 1970년대 초에 형성되기 시작해서 약2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송파구의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과 한양 롯데백화점과 같이 3대 유통시장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 시장에는 현재 327명이 「ㄷ」자형으로 시장을 이루고 있으면서 그 중에 송파거주자가265명,  타구 50명,  그리고 시의거주자12명이 상행위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회장·부회장·총무·감사 이런 모든 조직들이 갖추어져 있고 나름대로 단체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반 노점상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GNP 5,000불, 6,000불 해가면서 우리가 떵떵거리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단돈 몇 백 만원이 없어서 지하실에서 그 어린애들과 같이 이 추운 겨울에도 어렵게 살아가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려한 백화점은 갈 수 없고 교통과 주차비 등 때문에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도 갈 수가 없습니다.
  송파구의 약 절반정도의 주민이 즐겨찾는 새마을시장!  언제든지 싱싱하고 값싼 상품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비도 절약되고 교통체중도 감소되고 시간도 절약하기 위해서 송파구민을 위해서 반드시 없어서는 안될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시장은 2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뿌리박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마을시장을 과거의 수많은 구청장님들도 손대지 않았는데 그 철거 문제를 가지고 학식과 덕망이 높으시고 구민을 위해 항상 선정을 베풀고 계시는 우리 김성순 목관님께서는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폭민관으로 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이름 높이던 김성순 구청장! 이제는 앞으로 폭민관으로서 그 오명을 계속유지,  떨쳐버리기는 영원히 힘들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철거당하는 상인들보다도 구청장님께 동정심이 더 가는 것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94년 예산안에는 노점상 철거비를 5억 3,000여만원으로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며칠 안 있으면 우리가 그 문제를 다루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또다시 철거부상자 치료비로 해서 1,0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 때보다 두 배 액이 증가된 것이죠.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강제 철거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하루에 한번씩 저는 새마을시장을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개인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미관도 해치지 않고 보행인의 보행에 지장없이 유사시 대처할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구두닦이를 박스같이 일정규격의 알루미늄 샷시로 해서 일정하게 된 점포를 쭉 만들어 준다면은 그 분들에게도 좋고 노점상의 미관상 다수의 비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세수에도 증대효과도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반면에 그 분들에게 제작비를 받아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세수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도로교통법이나 시장법 등으로 인해서 불가능하다,  이런 정도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럴 때는 임시조례안이라도 제정해서 꼭 철거만은 피해야 되겠다.  그것도 강제철거는 꼭 피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런 대책없이 그야말로 피비린내나는 폭력철거는 사회언론에 대해 나쁠뿐만이 아니라 부상자 뿐만아니라 사망자도 분명히 속출한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사망자가 속출할 때 그 보상책이 과연 세워져 있는지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철거비용 책정해 놓은 것은 그 자체가 추경이거든요.  추경,  지난번에는 50명,  이번에는 100명, 100명 정도로 추가해서 아마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냐,  이래서 1,000만원 정도는 필요하겠다.  1인당 10만원씩이다.  부상자 치료비가... 그러면 100명이 부상자가 발생한다는 이야긴데,  그러면 100명이상 추가되었을 때나 100명중에 사망자가 7~8명, 10명 나왔을 때 과연 구청장님께서는 그것을 책임질 수 있을 것인지 한 번 생각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시민이면 잠실하고도,  잠실 할 때는 새마을시장이 항상 떠오릅니다.  새마을시장은 그 만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서울 시민이면 거의 다 알려진 유명한 시장입니다.  이 시장을 가능하면 육성 발전시켜 가지고는 또 옛날의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족시장, 이런 형태로 꾸며서 나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백제고분이나 한성문화제 등 유·무형 문화재 보존과 더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우리는 같이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외국에 가도 관광지에는 반드시 노점상이 존립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다녀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서울에만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송파구보다도 도심지인 종로·중구·을지로·청계천 등 날마다 가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노점상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분들도 철거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항상 노점상은 다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시장은 그런 노점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서울의 맨 끝에 위치한 송파구민의 새마을시장,  철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새마을 시장을 철거한다고 해서 계고장 한 장 발부해 놓고 “너희들 나가거라” 그래서 나가게 되겠습니까?  계고장 한 장으로 절대 안됩니다.  적어도 그 분들은 꼭 구청에서 철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때는 그 인근 동에 첫째 출신 구의원도 있고 동에 동장이나 또 주민대표, 상인대표까지 다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공청회나 설명회를 수없이 가져도 상인들 스스로 “우리가 인제는 물러나야 되겠다”하는 이런 인식을 가질때까지 계속 홍보활동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 주민을 통해서 전체 주민의 여론조사를 해보십시오.  그런 것도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무조건 새마을시장을 없애버리든지 해야 되겠다.  무슨 예산이 강제로 철거하는데 5억 3,000만원 이렇게 됩니다.  5공·6공때 많이 사용하던 최류탄 20~30개, 전경대 전화해 가지고 20~30개 중대 도움 얻으면 1,000만원도 안 들어가고 철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것을 바라지 않고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본인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철거를 하지 마시고 절대 강제철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만일에 강제철거가 발생했을 때 부상자가 생기고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는 본의원은 본의원 직은 물론이고 거기서 자폭이나 분신자살도 언제든지 감수하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제 뒤로도 10여명 되는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이어서...
    (○김호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네 분의 동료의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상당히 깊이 있고 의미있는 질문을 했고,  또 답변을 하기 위해서 얘기하니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중복적인 발언도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글세,  지금 11시 10분인데 한두 분만 더 질문 받고, 양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이어서 오륜동 출신이신 조원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석 의원  조원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며칠 전에 연 3일 동안 간사를 마치고 피곤하신 데에도 이 자리를 출석하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에 질문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륜동을 통과하는 성내천 환경오염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륜동 선수촌아파트단지 한복판에는 하남시 관내를 상류로 두줄기의 하천이 흐르다가 오륜동 단지내에서 합쳐 가지고 이것이 공원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88년도 올림픽 선수가 숙박을 하고 한때에는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이 단지내의 하천오염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를 지적하면 첫째,  여름에는 악취로 인해서 창문을 도저히 열 수가 없고 둘째,  여러분, 오륜동에 들쥐가 들끊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분뇨냄새가 까지도 풍기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설상가상으로 비가 많이 올대면 사용도 전혀 하지 못하는 소위 보트장 비슷하게 호수가 있는데 그쪽으로 물이 넘쳐가지고 물이 넘치면 흐르지 못하는 물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악취가 가중되고,  그로 인해서 토사가 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커다란 오륜동의 문제거리로 말썽이 생기고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를 참다 못해서 91년도 12월 31일 구정질문을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질문했더니 당시 시민국장께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선은커녕 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지내에 창덕여고가 있는데 그 창덕여고 바로 뒤에 비닐하우스에서 난데없이 보신탕용으로 개를 도살해 가지고 그 악취가 가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반상회를 통해서 누차 선처를 요청했고,  본의원과이 자리에 계신 저희 소속 이수희 의원이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질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해 달라고 누차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덕여고 뒤의 비닐하우스 개 도살건은 어떻게 몇 번이나 단속을 했으며,  근절 됐다고 보십니까?
  둘째,  사용도 하지 못하는 그리고 맨날 토사만 비만 많이 오면 쌓이고 있는 소위 호수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오륜동을 통과하는 성내천 환경오염 방지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이나 또는 관계 국장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환경대책 및 제반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락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지난 85년 5월 신성한 농산물을 값싸게 공급하기 위하여 그리고 새로운 유통체제의 확립을 목표로 외자가 450억원,  내자가 550억원 총 1천억원을 들여서 설립하고,  부지는 16만 4,000평,  건평은7만 6,000평으로 우리가 동양최대라는 우리 송파구민의 자랑거리로 등장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자랑스러운 시장이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문제투성이로 탈바꿈하고 있는 사실을 구청장님은 아십니까?
  일일이 열거를 하면 이 도살장에서는 악취와 하수가 막혀서 문제가 생기고,  수산시장에서는 거기에서 생선토막이다.  그 자리에서 칼로 자르고 이래가지고 악취는 고사하고 거기는 하수구가 막히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얼른얼른 치우지 않고 쓰레기 적체로 인한 악취,  거기에다 밤새도록 통행하는 차량하고 정체로 인해서 거기에서 뿜어내는 매연,  소음 이것은 일일이 말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문제거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관내의 훼미리아파트는 1년 내내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조사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의회에서는 91년도 11월 26일 가락시장 및 그 주변 환경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하고,  수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관계 부서에 독려 개선책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그후 생긴 소위 주차료를 징수하는 제도로 인해서,  이 주차료를 징수하니까  이웃주민과 송파 전체 주민은 물론이고 시장 활성화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주차료 징수 수익금은 피해주민인 송파구의 세입으로 되는게 아니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의 수입으로 입금이 된다니 이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피해는 우리가 보고 돈은 다른데에서 받고,  이것은 우리 지자제의 뜻과 전혀 합당치 않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주차료 징수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는 것을 제가 몇 가지를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가뜩이나 주차공간이 협소한 훼미리아파트에 주차가 더 심각해집니다.  주차료 안낼려고 그리 몰려요.  그런 것 아십니까?
  그 다음에 이웃주민의 소음, 매연, 교통체중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료 받는 것으로 인해서 더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민 전체로 놓고 봐서도 가장 가깝고 값싸게 이용하는 송파구민이 주차료를 냄으로써 이용자가 극도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내가 송파구 우리 동료의원에게 물어봤더니 이것 한결같이 불만이예요.  그러니까 주차료 몇 천원 더 주고 나면 싼 게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안간다 이거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도 옆에 훼미리아파트 이런데 적당하게 주차를 하니까 이웃주민만 남감해진다.  이 말이예요.  이 것이 시장 활성화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구청장님께서는 아십니까?
  질문하겠습니다.
  김장철을 맞이하여 예상되는 쓰레기 수거 대책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한 청사진을 밝혀 주십시오.
  송파구민의 피해만 가중되고 그 수입은 농수산물 관리공사가 가져가는 주차료 징수제도를 당장 중지하도록 본의원은 건의하는 바,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다음,  오륜동 선수촌아파트의 시공청은 서울특별시이고, 12개 시공업체는 하도급에 불과하고,  그 사후관리 즉 하자보수 종결은 당연히 송파구청입니다.
  선수촌아파트는 대부분 주민들이 88년도 말과 89년도 초에 입주가 완료되었음으로 현재 만 5년이 다 됐습니다.  하자기간은 대부분 경과됐으나 하자기간 내 미결 건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구의원에 당선되기 전에 90년도에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 하자대책 회의를 요청해서 첫해는 그런대로 해결하는 듯 싶었습니다.  그 후 수 년이 지나 오늘날까지 하자해결을 위해 회의를 요청하면 서울특별시는 송파구로 이관했다 하고 영락없이 통보가 옵니다.  도 송파구는 전문 공무원이 없습니다.  이것 서울특별시 건설본부에서 해결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빗금을 치고 서로 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 공문이 한 두건이 아니예요.  수두룩합니다.  오늘 도시정비국장에게 제시하고 갈 거예요.  심지어는 하도급 업체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와 보지도 않아요.
  저희 입주자 대표회에서 회의요청도 무산되고 해결이 도저히 안됨으로 내용증명을 수차 발송하였습니다.  구청장이나 서울특별시한테 내용증명을 발송해요.  공문발송하는게 아니라 믿을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 다 있어요.  내용증명 사본도 여기 다 있습니다.  몇 번 했는가 도시정비국장 나중에 보세요.  그러나 막무가내입니다.  심지어 하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공도면을 요청했더니 90년도 10월 2일 자 그러니까 3년 휠씬 넘는 옛날 얘기예요.  송파구청장 명의의 회답공문에 “서울특별시 보관 창고인 천도에 보관되어 이것이 지연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 중 거공문도여기 있어요.  이렇게 많은 하자문제가 그대로 미결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새로 생긴 하자로 주민들은 더욱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기 재미나는 사실을 실토하겠습니다.  지난 6월이후 현재까지 저희 단지내  복층 구조변경으로 인한 구세징수 문제로 구청장은 물론이고 해당 국장, 과장, 계장이 오륜동 직접 방문, 주민에게 직접타당성을 수차에 걸쳐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받을 것은 직접 수차 방문,  설명하고 해결해 줄 것은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미루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질문하겠습니다.
  현장에는 와보지도 않고 서울특별시와 시공하도급 업체에게 미루는 식의 답변에 대하여 해당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구청장님에게 안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술관계기 때문에 해당 국장님에게 제가 직접 묻겠습니다.
  두 번째,  언제까지 매듭지을 것인지,  하자보수 종결에 대한 해당 국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세요.
  세 번째,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해당주민 요구사항은 하나는 지하철 하자를 단시일 내에 해결토록 해 주고,  두 번째는 환기통 위치를 주거지가 아닌 반대쪽 즉 공원쪽으로 변경해 주고,  세 번째 상가와 직결해 달라는 요청 등인데 이것은 송파구청장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의 뜻을 수용하여 지하철 건설본부에 건의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자보수는 향후 매듭지리라고 저는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그간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입주초기 엘리베이터에 갖힌 사건은 한 두 건, 몇 십 건이 아니 수 백 건입니다.  이것 제가 실제 엘리베이터업자 멱살 잡으면서 해결했어요.  그러나 지금 거의 다 이것은 해결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대우라는 데에서 하자보수중 부주의로 고압전기로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아주 제일 추운 한겨울에 이틀동안 정전이 되어서 난방과 정전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자기 집에, 그것이 입시 바로 전날이었어요.  그래서 여관에 가서 잔 일이 있습니다.  이 주민들이 무척 여관에 많이 갔어요.  나중에 송파 관내에 여관이 없어서 다른 관내로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 보상받은 일 없어요.  그런 정신적 피해,  개인적인 피해 안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기르는 열대어 다 죽었어요.  그런 것 보상받은 일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어요.  2년 이상 질질 끌면서 오늘날까지 불편하게 살고 있는 우리 정신적 피해는 무척 크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피해는 그간 하자보수 미결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바,  이런 정신적 피해는 액수로 환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주민이 불법 소송준비중인 복층 구조 변경으로 구세 징수가 상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물론 미결된 하자 보수와는 연관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끝으로 오륜동 중심상가에 대해서 동료 이결휘 의원이 상세한 질의를 하였고,  또 감사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민원을 직접 접한 본의원이 동료의원과 합의하였음으로 보충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본 건은 법의 합법여부를 떠나서 상도덕상 있을 수 없는 오류를 범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상점소유자 상당수가 오륜동에 거주함으로 본 의원은 향후 원만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며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상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케이트 부분을 증축함으로 인접한 점포는 당초 설계시 창문이 없어지고 환기가 안되고 한쪽 통행인과 차단됨으로써 고객 감소를 예상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기술을 다루고 계신 해당 국장님은 도의상,  법을 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1·2·3층 및 지하층 입구 양단마다 증축 분양함으로 상가전체가 협소해 지고 불편해 졌어요.  심지어 입구 소화전 쪽도 증축 분양하였는 바,  만일 화재시 문제가 생기면 관계공무원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셋째,  수의계약으로 1억 7,000만원의 분양,  단 시일내에 몇 배 폭리한데 대한  공무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번째,  끝으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하여 상황검토하도록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여기 분양 당시에 서울특별시에서 인쇄해서 분양자에게 준 인쇄물 그대로 도시정비국장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면 이어서 방이동 출신이신 이수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희 의원  저는 사실 구정질문의 일자를 7일자로 하겠다고 제출을 했는데 오늘 와보니까 오늘하게 되어 있어서 자료가 아직 정리가 안됐습니다.  그 이유는 동료 의원의 그 질문을 들어본 다음에 입장정리를 해서 내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대충 제가 해놓은 것에 대해서 오늘 질문하겠습니다.
  방이동 출신 이수희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오늘 바쁜 복무에도 불구하시고 구정질문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벽에 걸려있는 단 한 장의 달력을  바라보면서 1993년도도 이제 다 저물어 가고 우리들이 의정생활을 시작한 지도 벌써 3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간 기초의원들은 과연 어떤 일을 하였는가 하고 돌이켜 볼 때,  풀뿌리 민주주의 역군이 되겠다고 희망찬 포부를 알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저희들은 현재 어떤 현실을 겪고 있습니까?  많은 주민들로부터 기본서민 생활환경에 직접 관련되는 민원, 즉 수도급수, 쓰레기문제, 보안등, 교통, 주차 여러 가지 10여 가지에 달하는 많은 민원을 접하면서, 때로는 가슴 벅찬 일도 있지만 우리들에게 주어진 법률상 또는 사회적 지위는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직책뿐입니다.  주민에 의한 주민의 행정을 하겠다고 30년만에 새롭게 탄생한 지방자치제하의 저희들은 그야말로 명예라는 두 글자의 사슬에 묶여 극소수의 몇몇 의원이 잘못이 마치 전체 지방의원들의 모습인양 그간 잘하고 열심 많은 봉사하는 의원 단 한 분도 격려와 칭찬한 적은 없이 신문 방송할 것 없이 온갖 언론매체들은 다 동원하여 비난과 모독으로 국민으로부터 많은 원망과 실망을 안겨주었을 때 어디에도 설 땅이 없는 저희들은 그래도 주민의 투표에 의한 민선이기 때문에 무언가 주민에게 기여하고 봉사도 하면서 나름대로 보람을 찾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저희들의 모습이 어떨 때는 눈물이 겹도록 서럽고 억울하고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명예라는 두 글자의 사회적인 아름답고 추상적인 예우가 그렇게도 어깨를 무겁게 하는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그간에 본 의원이 의정생활을 3년 동안 하는 동안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또 절충도 해보았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전반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민보건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었고 용역문제 등등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서면질의를 다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용역문제 뿐만 아니고 청소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민보건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 분리수거 그 다음 재활용품 수거이 문제에 대해서 과감한, 저 역시 동료의원과 지난번 27개 동장님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같이 했습니다.  시민보건부분에 대한 쓰레기 분리수거나 또는 재활용품수집이 잘 되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약 80%가 잘 안되고 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이냐?  홍보의 부족이냐,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식의 부족이냐,  그렇지 않으면 과감한 어떤 정책이 필요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대부분의 동장님께서 홍보도 부족이 되고 일시 수집하는 창고도 부족이 된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번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감사하는 기간에 쓰레기 분리수거 또는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하려면 우리 주민에게 직접 피부에 닿는 과감한 정책이 있어야 되겠다.
  제 생각으로는 간단합니다.  무엇 때문에 1주일에 한 번밖에 수집을 안 하는지,  이번에 서울시장께서 앞으로는 주 2회를 하겠다는 서울의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 송파구 청소과에 여러 계가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재활용품 수집계 이런 정당 계를 신설을 해서 과감하게 직원이 담당을 해서 각 동을 격려하고 매주 2회씩수집을 하고,  또 각 동마다 한 군데씩 만들어 놓은 수집장소를 가능하면 각 통에다가 하나씩 더 만들어서 통장님들이 또는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 수집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줬으면 고맙겠다.
  그래서 제가 청장님에게 건의를 드리고 묻고 싶은 사항은 서울 시장님께서 내년부터는 재활용품 수집을 하는 전담부서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구의 기구개편은 재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장님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장님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과에 재활용품 수집계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그 다음에 일관성 없는 행정지침 고시에 대한 문제점,  상당히 포괄적이지요.  제가 딱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번 5월 27일날 청장님한테 방이동 태양주유소 설치에 대해서,  왜 1993년 5월 10일날 석유사업법의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서울시 고시가 대폭 완화가 됐다.  그로 인해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주유소에 대해서 많은 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는 자치구 실정에 맞는 주유소 설치규정이나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방이동의 태양주요소가 3월달에 제출했을 때에는 불허가로 나왔고 5월10일날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고시가 완화됐다.  그래가지고 불허가된 주유소가 허가가 다시 나왔습니다.  약 3개월  그 동안에 주유소 건축업자와 주유소를 하겠다는 그 땅주인과 주민과의 그 알력은 무려 주민 40명이 4개조로 나눠가지고 밤낮없이 공사를 못하게 지키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난 10월달에 최복순씨라는 분이 업자와 충돌을 해서 상처를 입어서 병원에 입원한 사실도 있습니다.  입원을 했는데 그 치료비가 54만원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업자로부터 아직까지 보상도 받지 못하고 주민이 만 원씩, 2만원씩 거출을 해서 그 입원비를 대신 납부하고 있는 이런 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1993년 11월 15일날 이 신문과 마찬가지로 ‘교통체중의 유발지 주유소 거리제한’이렇게 나왔습니다.
  ‘시·도에서 현지 사정에 따라 신축운영’.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주유소와의 거리는 폐지를 해버리고 5월 10일날 완화되니까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니까 학교와의 거리는 지난번의 200미터내에서 완전히 폐지를 했다가 50m를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 20가구 이상 인접한 곳은 안 된다.  그 다음에 200평 이하는 안 된다.  20내 이하 도로 접한 곳은 안 된다.
  그러면 태양주유소는 어떤 곳입니까.  학교와의 거리가 불과 30m도 안됩니다.  그리고 접하고 있는 도로가 15m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도대체가 여태까지 안된다,  법에 의해서 허용이 완화돼서 했다고 그러고 지금 와서 묶으면 이 태양주유소는 만약에 지금 신청을 했으면 허가가 안나왔을 거 아니냐.  이렇게 국가가 ,  관청이 주민을 우롱하는,  불과 6개월도 안돼가지고 이렇게 행정고시다 지침이다 해서 변경을 해서 우리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이 태양주유소를 신설하는 업자에게는 특혜를 준 게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제가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한테 무엇 때문에 기름 한 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주유소만은 이렇게 인심 좋게 풀어줬다가 묶었다가 조령모개 식으로 하느냐.  그 배경이 뭐냐 물었더니,  그것은 제 입장으로서는 답변할 길이 없고 사실은 알지도 못합니다.  단순히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는 행정을 할 뿐이다.  그러면 솔직하게 저희들은 지방의회의원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최소한도 주민이 생각할 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런 정도만은 어떻게 해결을 하고 관장을 하고 규정을 바꾸고 조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는 이야기죠.
  그래서 구청장님에게 이것이 정유회사의 압력인지 개방 압력인지,  무엇 때문에 주유소를 이렇게 양산시키고 민원을 야기 시키고 행정에 복잡성을 만들게 하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교통안전공사에 소속되어 있는 방이동 동부자동차검사소입니다.  “92년 11월 27일날 구청에서 ‘93년도의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신청했습니다.  그 뒤에 교통안전공사와 협의해서 답변을 해주겠다 했는데 1년이 가까운 여태까지 아무런 해답이 없습니다.
  왜 제가 이 말을 또 하느냐 하면 이 태양주유소라는 데가 이 동부자동차검사소하고 불과 50m거리에 있습니다.  동부자동차검사소가 ‘78년도에 방이동이 허허 벌판일 때 들어왔습니다.  현재 하루에 1천대,  한 달에 3만 대 정도의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학교 3개가 있는 통학로요 56번 버스가 다니는 버스노선이고,  또 5개 택시회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그래서 방이동으로서는 도저히 도움도 안되고 또 주민한테로 여러 가지 불편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이전하는 데 어떻게 좀 도와달라,  물론 소관은 아니지만,
  지난번 시민보건위에서도 유독히 올림픽 공원이 있고 한강이 옆에 있는 방이동이 항상 TV나 나오는 것을 보면 공기오염도가 제일 나쁘다.  뭣 때문에 그러는지 한번 조사를 해본 일이 있느냐.  작년에 그것을 우리가 시민보건위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모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류가,  영등포 지역에서 있던 그 공장지대에 있는 그 바람에 의해서 한강을 타고 올라오다가 방이동은 남한산성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일시 정체하는 것 같다.  참 기가 막히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아황산 가스라든지 여러 가지 공해라든지,  가락시장에 주차비를 받는 것 때문에 주차에 정차가 많이 나고 있다 또는 겨울이면 배추차 트럭들이 시동을 걸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 아황산가스나 여러 가지 오염도가 많다고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이동에 자동차 검사하기 위해서 하루에 천 대 차가 서서 시동을 걸어 놓고 움직인다면 공기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방이동에 유해업소가 하나도 없어요.  공해 발생한 만한 업소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런 업소가 현재 주거 복판에 들어서 있어서 되겠느냐!
  물론 소관은 아니시겠지만 송파구 전체를 관장하고 계시고 송파구를 아름답게 또는 환경 좋게, 살기 좋게 만들려고 하는 청장님의 그 문제에 대한 과감한 시책이나 관계 당국이나 관계기관하고 협조해서 시정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방이동 220번지 학교부지 정비문제 입니다.
  제가 아침에 나왔더니 관계공무원이 이것 다 정비가 돼갑니다 그래요.  제가 사실은 사진을 탁 찍어놨습니다.  내일 할 줄 알고 사진을 맡겨놨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금년 초에 우리는 배병호 전구청장님께서 방이동에 오셔가지고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자료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사진제시)
  이 사진이 그 당시 2월달에 방이동 학교부지, 방산중학교, 방산국민학교 앞에 있는 공지의 전경입니다.  이게 무려 6개 업자가 입주를 해 가지고 무려 10년 동안을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방이2동 뒤에 시장부지에 평아기업의 청소 적하장 이전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작년에 방이제1동 청사를 짓기 위해서 예산심의를 한 적이 있어요,  220평에 대해서.  서울시 체비지다 그랬더니 서울시 체비지인데 동청사를 지으려면 돈을 내야된다 이거야.  예산이 없어서 땅값이 없어서 못 짓겠다 그래서,  그것은 안된다 어떤 방법으로든 지어야 되니까 예산으로 짓자.  이렇게 절충을 해서 수정예산안을 만들어가지고 방이동 청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개인이 10년 동안을 무료로 무려 6개 업체가 들어가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부당이득금이나 또 다른 방법이라 하더라도 사용료는 받지 않고 철거도 안시키고 이렇게 방지를 해두느냐.
  제가 사실은 이 문제로 해서 지난번에 도시 정비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요즘은 교육청에서 휀스를 쳐서 절반을 학교부지로 쓰겠다.  사실은 방이동 백제고분 뒤로 가보세요.  저녁이 되면 대형차가 15m 도로를 양쪽으로 다 막아 놨어요.  차 한 대가 겨우 지나다닙니다.  무려 몇 천 명이 학교부지가 공지로 그냥 놀고 있다.  제가 그때 건의를 드리기는,  이부지를 정리를 해서 부족한 주민의 주차장으로 좀 활용을 하게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라도 좀 쓰게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한 사실입니다.  이제사 겨우 정비를 절반 해 놓고 이달말까지 다 된다고 그러는데 되고 나서 이 부지에, 물론 제가 제출하기를 관계 부처와 또는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고등학교 부지니까 과연 고등학교가 언제 설립이 될 거냐. 주민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활용문제, 정비문제 등을 여태까지는,  사실은 국과장님 말씀만 듣고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금년 말까지. 사실은 이게 금년 6월까지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정비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12월 말이 다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언제까지 정비를 해서 어떤 계획에서 활용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열다섯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지한 질문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여섯 분이 하였는데 앞으로 한 분만더 질문을 하시고 점심시간으로 들어가시죠.
    (「그만 해요.」「그만하십시오」하는 이 있음)
    (김호일 의원 의석에서 지금 같은 중복 질문이 나오니까 그만하자고 하는 얘기 입니다.)
  가능하시면 중복되는 질문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더 합시다.
  그러면,  한동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일 의원 지루하신 것 같아서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동직원들을 철거업무에 동원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각동 공통적으로 동 관내 민원업무 수행은 물론,  관내 주민과 가장 많은 접촉을 하고 있는 동직원들이 현실 속에서 자기 동 관내 무허가 건물의 발생으로 평소 잘 아는 수많은 지역 주민의 면전에서 철저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평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던 주민과 직원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며,  민원업무에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구청장께서는 동직원의 철거업무 수행을 지양할 용의는 없으신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일용인부임을 예산에 여유있게 계상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철거반을 유기적으로 활용하여 각동에서 수행하고 있는 크고 작은 철거업무를 수행할 의도는 없으신지,  구청장께서는 명쾌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면,  지금 점심시간도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 시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 중지)

(13시 03분 계속개의)

○부의장 오문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락2동 출신이신 차성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정성태 의원  오전에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긴장감 해소라든지 좀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이상목 의원 의석에서 그렇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의원  그런데 아까 처음 회의 시작할 때 이로갈 질문 하고 일괄답변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태 의원  그러면 오늘 전부 다 질문만 하시고,
○부의장 오문성  질문하시고 답변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오문성 의원  답변을 내일 듣는 것입니까?
○부의장 오문성  오늘이라도 일찍 끝나면 그후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차성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롯데와의 행정소송 패소 및 구시책 주민점건단의 부실운영,  그리고 이미 입주한 구의회 건물의 방음벽 재공사와 천장에 벌써 빗물이 새는가 하면 구민회관 공사 중단 등에 따른 일련의 행정부재에 대해 질문서를 제출한 가락2동 출신 차성환 의원입니다.
  관내 유수업체인 롯데쇼핑, 호텔 롯데, 롯데물산 등 롯데그룹 3사가 우리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제2롯데월드 부지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제2심인 대법원 관결까지 가는 동 2년 2개월에 걸쳐 송사에 휘말렸스나 결국 롯데측에 패소하는 결과를 가져와 170억 2,252만 5,300원을 패소 환불액으로 지불하게 됨으로서 70만 구민에게 충격을 안겨주었고,  이기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아 행정관청이 불신받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정이 이러함에 소송 진행 당시 피고였던 송파구청장께서는 행정소송에 임했던 마음 자세 및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지난 91년 9월 7일 롯데측의 소송 제기 이래 93년 11월 23일 최종판결에 이르기까지 롯데측과 저희 송파구청과는 줄곧 원고와 피고 관계로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게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외양과는 달리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구청의 각종 행사시 자발적임을 내세워 찬조금품을 수령하는가 하면 청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송파장학회 이사로 영입한 뒤 장학금을 회사받으면서 돈독한 유대를 가져왔으며,  93년 5월 1일엔 다중 집합장소 민원처리제 대행장소로 롯데백화점을 포함시키고 93년 7월 9일에는 민원공무원 친절봉사실습교육에 롯데백화점측 직원을 초청해 교육을 받는 등 상호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착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부수사안을 차지하더라도 현금만도 170억이 걸린 중대한 송사 도중 원고와 피고간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로써,  그 동안 재판관계를 관심있게 지켜본 국민 뿐만 아니라,  전 70만 구민을 우롱한 처사로써 의혹과 비난이 난무하고 있으나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현실입니다.
  도대체 롯데그룹측에 잘 보여야 할 이유가 됩니까?
  각종 행사시 분에 넘치는 협찬을 받아서 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사돈 기업으로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막강한 실세 기업이어서 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재판에 지기 위해 노력했으며 미리미리 알아서 모신 겁니까?  바라던 대로 패소하고 나니 이제야 안도가 되십니까?
  아무리 입장이 난처하더라도 최소한 체면과 모양새는 갖추어야 했다고 봅니다.  다른 업무엔 구청장 본인의 소신이 어떻고 지역주민을 위해서라면 어떻고 등 일가견을 가지신 분이 이번엔 소신도 없이 왜 그리 나약한 모습만 보여 주셨던 것입니까?
  마치 강건너 불 구경하듯 수수방관한 또 하나의 이유가 패소 환불액170억을 우리 송파구청이 아닌 서울시에서 부담한다는 점을 내세워 더욱 더 신경을 안 쓴 듯하며,  이 점을 유독 강조하며 강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송파구민이 동시에 서울시민임을 해야리지 못한 나머지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안이 한 사고요,  전형적인 눈가림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청장님!  그 동안 롯데와 송사와 관련, 피고 송파구청장으로서 승소하기 위해 어떤 자세로 임했으며, 과연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패소 사건을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숙하는 뜻에서 송파구청장의 이름으로 반상회보인 송파소식지와 지역신문,  일간지 등을 통해 70만 송파구민에게정중한 사과문을 게재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두번째는 구시책 주민 점검단 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주민의견 제출과 시민생활 직결분야 불편사항 제보 등의 활동면에서 기존의 통반장 조직과 중복된 점이 있어 출발부터 논란이 많았으나 구청장님의 되도록 많은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받아들여 예산까지 지원되고 있고 내년에 예산이 상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93년 4월 30일 위촉이후 12월에 이르기 까지 단 두 번 밖에 회의를 열지 않아 구시책 주민점검단이 유명무실 해지고 있습니다.  구시책 주민점검단의  인원이 198명에 이르고 벌써 8개월째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총 제보 건수가 225건에 불과해 1인당 2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검할 만한 구시책이 많지 않아서입니까?  더이상 주민 점검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시는 겁니까?
  롯데 패소문제에 대한 주민 의견을 한 번 수렴해 보실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용두사미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시책 주민점검단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이와 같이 롯데와의 소송에서 패소한다거나 구시책 주민점검단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문제 외에도 그 동안 여러 가지 면에서 행정 난맥상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개정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송파구청 건물 하자 보수라든가 지난 8월에 입주한 구의회 건물 또한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방음벽 공사를 다시 했고 천정에는 비가 새는가 하면,  구민회관 시공업체 부도로 인한 공사중단 상태로 개관시기와 내년 6월로 미뤄져 예산낭비는 물론이거니와 구민회관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구민들을 또 다시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동사무소 민원실은 등초본 하나, 인감증명서하나 떼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리는 등 아직 문제가 많습니다.
청장님!  내부적인 실정은 이러함에도 청장님의 독특한 업무추진련과 갖가지 행사기획 등으로 실로 엄청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과의 화합 등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만,  도에 넘치는 행사기획으로 해당 직원들에게서 마저 불만이 팽배해져 있고,  이때 따른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신뢰에 입각한 구정수행이 어려울뿐더러 청장님 입지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리라 생각합니다.
  청장님!  정권은 문민시대로 바뀌었지만 우리 자치단체만 해도 아직도 곳곳에 스며 있는 과거의 탈피되어야 할 행정관행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점은 청장님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먼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유의 기본 업무를 챙기십시오.  아직도 주민들의여론은 별로 변한게 없는 행정기관에 대한 불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문민시대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큰 탓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러한 구민들의 기대에 걸맞게 기본행정 업무를 챙겨 구민의 신뢰를 회복한 뒤에 추가로 외부행사네 관심을 가지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청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송파구청이지 “행사구청”이 아님을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청장님은 송파구청장이지 “행사구청장”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지금까지 외적으로 화려하고 내적으로 부실한 행정을 펼친 구청장님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면서 행정을 펼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차성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실 5동 출신이신 박영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척 부끄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5월 27일 구청장님께 관변단체 해체 문제를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마디로 해체를 못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감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관변단체장이 주민등록 위반을 해서 송파구에서 와서 봉사를 하겠다고 허무맹랑한 행동에 대해서 본의원은 질타를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관계공무원 또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회피에 회피를 면하지 못하는 그런 추태를 부렸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시대는 문민시대입니다.  본의원이 모 의원의 부탁을 받고 이런 문제를 야기했다는,  아직도 해결을 못하는 이 관변단체장에 대해서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바르게살기 김정욱 협의회장은 주소지가 강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마천동으로 주소지를 해 놓고 기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여기에 대한 제시없이 활동을 해 왔습니다.  또한 월 동협의회에 나가는,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활동을 했는데도 얼마가 나가는지를 알지도 못하는 그런 무책임한 자가 관변단체의 장으로 있다는 것은 불미스러운 일입이다.
  그래서,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번 계기로 인해서 관변단체장을 통합 관리하실 의사는 없는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구정행사 통합 관리에 관한 건은 차성환 의원과 또 동료의원인 윤수현 의원이 다음번에 질문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직영 및 하청 청소차량 난폭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는 직영과 하청업체에서 청소영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아파트나 도로에서 너무 난폭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도 이들을 제시하는 자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행정감사시 실질적으로 느꼈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적에 회개는 하지 못할망정 오히려 본의원한테 욕설을 하면서 난폭운행을 하면서 트럭으로 저희 차를 몰아부치는 이런 추태를 보였습니다.  차량번호가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고,  또 본의원이 송파구의회 의원이라는 것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쫒아오면서 차로 저를 몰고 한 이런 추태를 부리니까 다름 차량 기사들이 지적을 해 주면서 나무라도 어느 하나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고 계속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에 대하여 저 본의원은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송파구청마크가 붙어 있고 명찰을 달고 이런 행동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행사에 주안점을 두지 마시고 직원들에 대한 교양강습을 좀 철두철미하게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박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륜동 출신이신 손창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창부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같이 건강해 주십시오.
  저는 총무재무위원 손창부 의원입니다.  제2롯데월드 부지 개발 구상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구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신천동 29번지 롯데물산 주식회사외에 두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8만 8,170.4㎡, 2만 6,671평에 달하는 제2롯데월드 부지는 서울의 동남부 중심지인 잠실 부도심권에 위치한 핵심지역으로서 우리구의 상업 및 업무기능 중심지일 뿐만아니라 지하철 5,8호선의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등 교통 관광산업의 요충지임에도 인접지역인 강남구 테헤란로의 경우 대형빌딩 입주 등 급속한 발전추세와 비교하면 잠실권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저조하여 나대지로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도 저하,  세수결손 등 여러 면에서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 및 향후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참고로 롯데측에서는 당초 관광호텔, 관광해양수족관 및 부대시설 백화점사업 목적으로 88년 1월 12일 서울특별시로부터 매입 후 그 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에 사업신청을 하였으나 그때마다 여러 사유를 들어 반려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상기 대지는 정부의 5월 8일자 부동산 조치에 의거 비업무용 토지로 관정을 받아 성업공사측에 공매 의뢰되어 불할매각 예정이며 또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로 소송이 제기되어 지난 11월 23일에 대법에서 패소되고 우리 구청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는 등 여러 면에서 개발제악이 뒤따르고 있는 바 본 토지의 취득이후 추진된 공매 및 일련의 진행사항 등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의 패소로 인한 몇 년간의 구세수 결손에 대한 구청장의 대응책과 책임한계는 누가 지는 것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지역의 개발 필요성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남부의 상업, 업무, 위락기능 중심지로서 지하철 역세권의 개발추진으로 잠실부도심권 기능 활성화는 물론 관내에 산재한 각종 문화재와 석촌호수, 올림픽공원 등과의 연계로 관광산업 발전 등을 위해서도 조속한 개발은 필연적이라 사료되어 향후 개발에 따른 도시미관 및 교통난 등 제반도시문제, 특히 집단적인 대규모 위락시설 건립으로 인한 인구유발, 주차난 등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상세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손창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락본동 출신이신 윤수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현 의원  이 엄숙한 자리에 함께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일일이 호칭을 삼가한채 겸허한 마음으로 인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가락본동에서 온 윤수현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 금번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실시한 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선 그 복장부터 규율이 잡힌 생동감을 느낄수 있었고 진지하고 성실한 수감 태도에 더 없는 경의를 표하는 바 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올해들어 10개월 동안에 본의원이 소속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인 구청 3개 실·과와 총무국에서 주관한 각종행사는 51건에 참가 연인원 47만 8,600명이고 소요예산은 2억 2,246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예년에 시행하지 않았던,  금년에 새로 시작한 행사가 18건에 1만 3,857명,  예산은 5,256만 9,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건은 시민보건이나 도시건설 소관의 행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행사가 목적과 그로 인하여 고양되는 효과가 있었으리라고 사료됩니다마는 다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지난 10월 한달에 우리 나라에서 중소기업이 무려 951개가 부도로 쓰러졌습니다.  고통분담의 목소리는 높았지만 공무원 봉급 3% 인상 동결을 제하고는 본 의원이 과분한 탓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꼭 고통분담과 행사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서 관계공무원들의 간담회에서 “왜 이렇게 행사를 자주 많이 하느냐?” 물었더니 당시 모 국장께서는 “신바람 나는 송파” “살기좋은 송파”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구청장님의 생각도 이와 동일하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올해 30%의 행사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내년 즉,  94년도에는 행사 위주로 “살기 좋은 송파”를 창조해 가실지 매우 궁금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성서는 가르치고 있는데 금년들어 고하의 유수한 언론매체에서 자랑스럽게도 67번이나 송파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혹여 나를 알아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도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우리 구청에 연루된 각종 소송사건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바 패소율이 너무 높습니다.  자료 세 가지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서로 많이 다릅니다.
  첫 번째 자료에는 소송자료 27건 중 승소 7건, 패소14건, 취하 6건 또 다른 자료는 24건 처리에  승소 5건, 패소 14건, 취하 5건 이렇게 다르게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저에게 준 자료에는 고문변호사 세분의 명단과 승소율 83%리고 표시합니다.  같은 기관에서 제출된 자료가 서로 다른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본의원은 처음 자료가 가장 정확하다고 보았을 때 패소율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승소했을 때는 수입료 외에 상당액의 승소사례금이 꼭 지급됩니다.  그러나 패소했을 때는 무엇인가?  승소하면 변호사가 유능하여 승소하였으니 사례금 빨리 받아 가고 패소하면 구청이 잘못하였으니 져준것도 고맙게 생각하라는 것인지 권리만 있고 책임은 없는 변호사!  참 부러울 지경입니다.
  송파구법고문운영규칙 제4조에는 “무성의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애향심 있고 훌륭한 변호사로 고문변호사를 교체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세번째 질문은 총무국장께 묻습니다.  감사실자체감사에 대하여 자료를 검토해 보면 감사원감사에서 적출된 내용 20건 중에서 절반 이상은 자체감사에서 좀더 산경을 썼더라면 적출할 수 있었을 텐데도 외부감사에서 적출되었므로서 논리적 변명이 아주 궁하게 되었습니다.  직제상 정원보다 2명이 더 많은 18명의 직원으로 정기감사,  부분감사,  일상감사,  특명감사,  기강감사  등 무려 113회에 걸쳐 감사를 시행하고서도 이렇게 부끄러움이 남는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회가 91년도 처음에 개회되어 첫 의정활동으로 자치단체가 90년도 예산집행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도 결산검사위원회 세 명 중 한사람으로 참여하여 결산검사 임무에 임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때 구 금고검사에서 1개월, 3개월 짜리 정기예금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최장기는 3년 가까이 방치한 사례가 있었고 연간 억대에 이르는 이자손실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각부서 전도자금 출납공무원 개인명의로 구좌를 개설하여 자금관리의 잇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관계공무원에게 지적을 하고 구금고측의 고객관리의 문제를 제게하였더니 그때 하시는 말씀들이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지 않았는데”하며 난감해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문성이 없는 의원도 하겠다는 의지에 따라서는 그 결과에 현격하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번 감사원 적출사항 중 풍납동 190번지 선상의 용성레저 휴게실 영업허가 연장신청건에 있어서는 지하 일부를 불법 용도변경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한 사실과 한강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초 허가조건 품목인 경양식·스넥류에 의거하여 판매하지 않을 탕류나 해물부페 등을 판매하고 있었음에도 영업허가 연장신청을 처리하여 주었습니다.  주무과인 위생과에서 그것을 몰랐을리가  없었을 것이고 게다가 감사에서도 그것을 몰랐다면 이것은 우리 구청에 헛점이 있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구에 얼마만한 기여도가 있는지 몰라도 많은 주민들이 얼굴을 찌푸리며 지켜보는 곳입니다.  적출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조사하였는지 그 내용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강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등 환경공해에 대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의회에 설치할 것을 장석원 의장께 정식으로 건의하는 바 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국장께 묻습니다.  자동차세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구의 자동차 과징현황은 1988년도 개청하던 해에는 자동차 대수가 4만 5,000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3만대로 거의 세배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담당직원은 89년도에 3명이던 것이 현재에도 역시 3명입니다.  92년도 체납통계를 보면 자동차세 우리 구체납액이 15억 7,000만원이고 결손처리한 액수가 3억 3,800만원입니다.  이 자동차세에 관하여 본의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여 문제로 삼았었는데 그때 관계장께서는 전산처리와 일용잡부 등으로 대처하여 체납 및 결손액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줄이기는 커녕 점점 늘고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묶여 증원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니 지방자치가 시행된지 3년이 지난 지금에도 자체인력 관리에 임하는 융통성도 없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료에 의하면 행정쇄신 추진으로 25회에 걸쳐 623건을 다루었다고 하는데 이중에 자동차세 담당직원을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한 사실이 있었는지 답변하시고 앞으로 체납과 결손방지책은 과연 무엇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송파구에 적을 둔 자동차만도 1만 5,000대이상이 세금도 안내고 거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지적행정실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상을 탔습니다.  물론 일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최우수구는 모든 실적을 다른 구에 비교하여 미흡한 부분을 자위하고 있다면 최우수구의 자존심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바람 나는 살기좋은 송파건설을 위해 행사도 좋고 새로운 세원 발굴도 좋지만 이미 부과된 세금을 체납없이 징수하는 것 만큼 더 중요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국민은 성실히 납부를 하고 요령있는 사람은 안내도 되는 것인지,  조세행정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구청장님의 구정연설문 12페이지 중 끝부분 단 한줄에 세수증대를 언급할 뿐 역점을 둔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2,500대의 새로운 주차공간 확보, 물론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나 세금도 안내고 몰고다니는 자동차는 과연 어느 나라의 자동차인가요?  정결한 다수의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우리는 다같이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윤수현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풍납2동 출신이신 이상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의원  이상목 의원입니다.  송파구 의사당이 열기로 가득합니다.  새 송파의 탄생을 알리는 산고의 고통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시작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공정해야 될 예산과정에 대해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민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살림살이를 꾸리는 내용인 예산은 우리들의 자금이자 사업계획이며 정책실천기록 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산은 매년 편성과 확정, 그리고 집행과 검사라는 네가지 과정으로 반복 순환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이런 네 가지 예산과 정이 편성과 집행을 단체장이, 그리고 확정과검사권을 의회에 두고있는 것은 상당히 지방자치를 위하여 바람직한 일이라고 누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세 대를 고스란히 지방자치없이 지낸 끝에 마침내 열리게 된 지방시대는 단체장 선거의 연기를 필두로 하는 중앙정치권과 관료사이의 기득권수 호의절벽속에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지방자치가 존재한다는 의미부여상의 자치, 다른 표현으로 사실상의 중앙관치제 하에서 세번째 맞는 우리들의 행정감사, 예산심의를 임하면서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구로서의 그 정책기능 및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 하고 있지 못함에 절망하면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수필의 목록을 추가해야 하는 지방의원들의 현실판단에 대해서 우리 단체장은 얼마나 고민해 본일이 있습니까?  과거에도 오늘에도 주로 상급단체의 지침에 의존해야만 하는 예산편성, 그리고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는 “우리안에 사육된다는 지방자치”라는 비난까지 받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송파구민을 위하여 그들의 자율과 자치를 창의를발휘할 수있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까지 집행기관이 적극적으로 증기재정계획마저 철저히 무시하는 예산편성을 능사로 하는가 하면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의회가 갖고 있는 정책절정 기능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관선단체장의 독선 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속에서 수없이 드러나고 있는 이런 위법부당한 군사문화적 쥔자의 논리에 의존하여야남 하는 단체장의 변명을 우리들의 회의록에 남겨 의회의 창조적 에너지를 매몰시키고 있는 이런 역사적 과오를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만약 불공정한 예산편성 및 등 집행사례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면 본의원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두번째로 탈법적이고 독선적이고 반개혁적인 과시에 대하여서 말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서울시 예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2기 지하철공사 설치 조례의 제정도 없이 동 제 2기 지하철공사 출자금으로 250억원을 집행부서에서 마음대로 편성하였다가 공사설립을 위한 적법성 획득에 하자가 발견되어 이를 전액 삭감한 일을 신문 보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를 본다면 우리 송파구는 이보다 얼마나 무법 천지이었음을 알게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구는 구청 새청사 이전후에 송파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를 소급해서 개정해 웃음거리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늘 예산안만 통과시키면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승인만 하면 되는 것으로,  또는 건물취득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그런 억지 주장을 펴는 등 우리 의원들은 그동안 얼마나 집행부서의 업수임을 당해 왔던지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구립도서관 설치조례 마저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수 십 억씩 예산집행을 하고 있고 동사무소 설치조례를 무시하고 동 출장소를 당당히 개설하고 있으며,  송파문화원 설치 운영조례조차 없이 그리고 민간에 위탁하는 그런 계획도 발표함이 없이 목청높여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위탁운영조례까지도 통과 시킨 바 있는 이 시점에서 고쳐쓰기센타도 당연히 설치운영조례가 필요할 것입니다.  개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른 목적이 있다하여 그 못된 수단을 정당화 시키지 아니한다는 각오의 실현입니다.  개혁 또한 상식이 존중되는 속에서 법질서를 회복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노인복지회관 부지 취득사례 등에서 보듯이 조례나 법령 또는 이에 준거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의결 위에 구청장의 소신이 또는 그 위원회의 의결 위에 국·과장의 충성심이 군림하고 있다고 믿는 불란서 대혁명 이전의 루이 왕조적 발상이나 배짱 또는 군사정권적 구태에 대한 개혁의 의지에 대해 예를 들어 상세한 해명하는 바입니다.
  세번째 질문은 특정인에게 봉사하고 구민 위에 군림하는 위압적이고 그리고 경직된 역시 반개혁적인 공무원 자세에 대하여 입니다.  물론 본의원은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지적했듯이 우리들이 오늘날 이렇게 번영을 누리고 산 이면에 공무원들의 많은 노고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는 경륜,  경마,  빠징고 등 도박성 사업자들이나 재벌 또는 권력의 핵에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지극히 봉사적이고 관대한 것으로 널리 소문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소외되고 못가진 영세사업자나 서민들에게는 늘 지나치게 준엄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경륜사업을 계획했던 체육공단에게 금년초에 새마을 금고 설치까지 새로 허용했던 구체적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장외경마장이 들어 있는 엄마손 백화점 부지 각 필지에 대한 차별적 토지과표 현실화 문제와 건축물의 위법내역과 장외경마장 개설이 주변환경 및 교통 및 생활에 정서를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재정 기여도 등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 송파행정”이었다는 그러한 입증을 자료제시를 통하여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여 정덕일 등 빠징고 업자들에게 500만원 또는 100만원씩에 그 이름도 거룩해야 할,  그러면서도 그 비자발성 모금으로 인하여 그 적법성과 정당성이 의심받고 있는 송파장학회 이사를 선물로 주고도 이제껏 속수무책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해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왜 구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송파장학회의 실명예금의 상세한 공개를 꺼리고 또 구청장의 명의의 동 예금통장을 재산의 등록공개 대상에서 그것이 제외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 법적근거를 들어 대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실 롯데 매직아일랜드에서 비어가든 파티와 디스코 나이트를 수 개월간 개장한 일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잠실매직아일랜드에 대한 교통유발금을 매기지 않고 있으며 전국 빠징고 장이 전부 영업을 못하게 결정되고 있던 추상같은 시절에 롯데월드 지하 1,300여평의 운동장 같은 곳을 카지노로 용도변경을 시켜주면서 갖가지 용도 변경을 해주기 위한 구실을 다 찾아 심지어 재무부까지 들어가서 옛날 외자도입 서류까지 제시하는 그러한 만용에 대해서 해석을 바랍니다.  그 1,300평에 대해서 가장 낮은 효율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매기게 된 동기와 송파에서 유일유이하게 두 개의 규격 초과 간판을 갈고 있는 롯데월드에 대해서 어떤 행정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특정재벌에 대한 유착의심을 갖게 하는 반면에 본의원은 송파구 풍납동 우성아파트 지하상가 소유자의 하나가 그곳에 국수집 하나를  내기 위하여 올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 겨울을 통하여 얼마나 노력했는데도 여의치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민원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구청의 권력 또는 금력의 핵을 행한 지나친 구애의 속성에 대하여 애처로운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번째 질문은 새로운 세기의 송파를 위하여 입니다.
  우리를 고양시키는 신명나는 삶을 위한 환경의 질을 높이는 일과 꿈꾸는 문화체육예술 그리고 사회복지제도 및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인간을 위한 건축행정과 지속적인 재정력 신장을 위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전통문화 보존지역이자 우리 조상들이 수천년을 살아온 포근한 생활터전이요,  화합의 올림픽을 성공리에 개최시킨 약 속의 땅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세기를 선도해 갈 우리 송파 청솔 푸른 고장의 청사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방이동의 기준치 초과 산성비에 관한 문제,  롯데월드의 옐로우 스모그에 관한 건,  그리고 일원동 소각장 건립후에 예상되는 다이옥신 문제와 가락시장의 계속적인 팽창으로 인한 대기 및 수질오염을 어떻게 극복시켜 우리 송파구 주민들에게 질높은 환경을 회복시킬 것입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지 문정지구의 개발여부에 관한 구청장의 견해,  한강변의 재건축 등 고층화로 인한 강변 조망권의 독과점 현상에 대한 건,  그리고 풍납토성복원에 따른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한 미관지구지정에 대한 견해를 같이 묻습니다.
  숯내,  돌발,  바람드리,  새내 등 옛 지명을 우리 생활속에 부활시키는 방법은 없을 것인가.  잠실 6동을 신천동으로 하고 신천역을 새마을 시장역으로 개칭하고,  그 대신 8호선 잠실역을 그 이름대로 신천역으로,  그리고 강동구청역이라는 무미 건조한 역을 역사 이름인 토성역으로 고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 마을이름 찾기 운동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같이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뜨거운 감자라는 소위 제2롯데월드의 신축시 문제되는 것을 같이 질문합니다.
  롯데월드 신축시 우리 재정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구청은 얼마나 알고 있는가,  만약에 제2롯데월드가 신축될 경우 현재 종합토지세가 최고 5%의 세율에서 잘못된 세제로 말미암아 최고 2%로 줄여기지 때문에 만약에 건설공기가 5년이라 하면 5년 동안 계속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신정부 5개년 계획의 과표 현실화의 기준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연간 4, 50억의 종로세 과표 현실화에 따른 그리고 신축에 따른 5%에서 2%의 인하되는 세율 구조로 인해서 50억원의 손해가 5년간 계속된다면 신축해 가지고 다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일부가 회수되는 그때까지 250억원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부분이 이웃에 있는 16만 4,000평의 가락시장 면제 조례의 철폐와 「빠다」를 가지고 우리가 서울시에 어떠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본 일이 있는지,  그것을 구청장한테 묻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공원은 송파구나 서울시가 89년도에 그 당시 국세청 가격이 200만원인데 10만원씩 매각한 23만 평의 땅을 다시 회수해서 올림픽 공원을 모든 계획에서 열의시키는 우리 송파구의 고도로 남겨두지 말고 서울시나 송파구라는 자치단체가 회수해서 다시 그것을 우리 주민의 생활속으로 끌어안을 그러한 계획은 없는지 같이 묻습니다.
쾌적한 생활공간 그리고 인간미 넘치는 삶터가 아니면 그것은 우리 송파가 아닐 것입니다.  석촌호수 속의 지금의 그런 상태로 놀이공간으로 방치하지 말고 종합문화예술관을 건설한다는 그러한 대처안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의 먼 장래 그리고 우리들의 후손들이 우리 보다 더 사람다운 삶을 갖게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역사의 믿음이니까 우리들의 후손들이 무공해 지역에서 살게 하기 위하여 무공해 참단 사업유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묻습니다.
  민주주의야말로 인류의 마지막 보편주의임을 구체적으로 입증시켰던 계기가 된 서울 올림픽의 개최지역인 송파의 새로운 세기의 모습을 대하여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경건한 마음들이 모아서 그려보자는 것이 제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이상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실 3동 출신이신 현민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쾌적한 송파건설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기 위하여 주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 현민기입니다.
  오늘 제가 송파구 도시기본 계획에 관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몇 가지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송파구 도시기본계획은 송파구 구청장으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입안건 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권은 서울특별시장님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준해서 21세기 구상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또 병행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구상전과 송파구 기본계획하고 어떻게 다른지,  송파구 기본계획은 90년도부터 예산이 1억 200여만원이 책정이 되어 금년도 연말까지 결정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다시 1억 1,000여만원의 돈이 21세기 구상전이라는 명분 하에서 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1세기 구상전이라고 하는 것하고 성격차이가 어떻게 나는 것인지 이 것은 여러 주민들한테 물론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가지 방향을 설정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 것도 물론 상당히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건설의 입안건 밖에 없는 현 구청장임의 권한을 가지고 1억 1,000여만원이란 돈을 낭비를 해 가면서 꼭 21세기 구상전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구청장님의 어떤 과시적인 행정을 위한 발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여러분도 잘 알시다시피 우리 잠실지구에는 재건축 문제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생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현재 송파구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잠실 1단지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벌써 조합을 구성하고 건설업자를 선정을 하고 해서 언론기관에서 또 아니면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로 상당한 문제점을 유발시켜 놨습니다.
  구청장님은 우리 송파구의 행정의 장이십니다.  과연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재건축을 여망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재 법과 시기와 도시 기반시설 등으로 봤을 때 행정지도를 잘 해서 이런 무리를 빚는 것을 물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겠느냐,  제가 살고 있는 3단지에도 또 4단지에도 동의서를 받는 다 뭐 어떻다 하면서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과연 행정의 일관성 이러한 것도 주민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물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냥 뒀다가, 1단지 같은 그런 성급한 것을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니까 이것 잘못돼 가지고 저밀도 지역을 해제하려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가 이것 때문에 지금 다시 어떤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변명이 들어오도록 해서야 쓰겠냐,  앞으로 지금도 나날이 우리 잠실지역 저밀도 지역에서는 사는 저층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은 재건축에 대한 여망에 상당히 부응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적절히 조절을 해 나가실지 견해를 묻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감사때 말이 났습니다.  잠실 저밀도 아파트 지구는 재건축에 대한 용역을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연구 결과에 따라서 검토하겠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88도로 이남지역 소위 말해서 3단지, 4단지 제출신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88도로 이북에 있는 1단지, 2단지 보다 조금 밀도를 제한하는 데 불이익이 있다 하는 어떤 풍문이 우리 동네에 산재해 떠돌아서 여러 가지 우리주민들이 저한테 질문공세를 해오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과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그 연구결과 검토가 그렇게 우리 3단지, 4단지에는 좀 불이익이 가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왔는지 또 아니면 같은 날 82년도 5월경에 저밀도 지역으로 잠실지역을 전부 다 고시를 해 놨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고시를 해 놓고 그것을 해제한다고 그랬을 때 또 다른 단지와 구별해서 해제를 한다고 할 때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것을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책을 해 나가실지 묻습니다.
  이왕 나온김에 또 한가지만 결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금 현재 대한민국도 선진조국화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선진조국 선진국으로 진입을 해갈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저는 늘 그런 것을 느낍니다.  도로변에 보면 가로등이나 또 아니면 지금 현재 간판문화가 너무나 난립하기 짝이 없습니다.  강변도로 이면도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상을 해서 앞서가는 송파구를 만들 때에 하나하나 새로운 계획과 또 질서 정영한 무엇을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정비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늘 평소에 느끼고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과,  또 앞으로 송파구의 거리를 밝고 명랑한 거리로 만들 수 있는 구상을 세워줄 수 았는 용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지루한 시간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부의장 오문성  네,  김종구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구 의원  지금 아시다시피 의정활동에 굉장히 피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정족수에도 떨어지고 몇몇의원들만 앉아서 듣고 있어요.
  한 3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이제 두 분만 간단히 질문하시면 질문시간이 끝나고 집행부에 또 답변준비를 위한 시간을 드려야 되니까.
    (김종구 의원 의석에서 ― 글세,  효과가 없다니까요.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는.)
    (「그냥 진행합시다.」하는 이 다수 있음)
○부의장 오문성  어떻습니까.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석촌동 출신이신 이선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의원  이선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전된 사회의 인격을 갖추고 격무에 바쁘신데도 참석하신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짧은 시간이지만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걱정하는 시간을 같이 가지게 된 것을 본의원은 무척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 차에 걸쳐 육교설치에 대하여 질의 한 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관계국장은 도시미관상의 이유는 들어 늘 반대하여 왔었던 것입니다.  최소한의 연구검토도 없이 행정 편의상 무사안일주의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 주민을 위하는 것이고 공공안녕을 지키는 것인지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행정부에서 지금껏 무소신의 행정을 수반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석촌동 15번지와 235번지 사이의 횡단보도는 석촌동 일대가 도시화로 발전 형성되는 과정에서 백제고분 3호분과 4호분을 발굴 복원시킴으로써 문화제 보호 차원에서 1986년 지하차도를 착공하여 1990년 완공하여 오늘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차량이 평균시속 60㎞에서 80㎞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지하차도 끝에서 횡단보도까지 거리가 54m로 시계가 매우 불안한 상태이며 최소 안전거리에도 적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고위험이 항상 현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하차도 끝에서 횡단보도까지 거리가 54m로 너무나 가까워 지하차도에서 지상으로 유출하는 차량이 보행자를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워 사고 위험이 한상 내재한 상태이므로 교통사고 및 차량의 원활이라는 측면에서 육교를 설치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국민의 생명을 중시하는 행정과 합께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이유만으로 육교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낸 것에 대하여 본의원은 감히 생각건대 아직도 구태의연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행정에서 비롯된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신에 의하면 육교설치규정인 시간당 통행인이 6,000명에 극히 미달하는 상황이라고 하였는데,  송파구 내에 6,000명의 통행량이 있는 육교는 과연 몇 개나 됩니까?  석촌동 15번지와 235번지 사이 횡단보도는 1시간당 300여명의 주민이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도 내걸고 곡예 횡단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잠시나마 머리를 맞대고 이자리에 있다면 서로 노력하여 안전을 생각하여야 하며 주민이 안녕과 공공질서를 유지시키는 데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대 이 것은 분명 인명경시풍조와 무사안일주의적 처사요 행정부에서 자신들의 결정을 번복하지않으려는 습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감히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석촌동 15번지와 235번지 횡단보도는 잦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그 동안 수차에 걸쳐 주민들이 육교설치를 요구하였고,  지난 광역선거 때는 선거공약 사항이기도  하였으며 ‘93년 2월 배병호 전구청장님의 동정현황청취 때 주민들이 숙원 사업이라고까지 하면서 구청장님께 보고하였던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자료 제시)
  이게 구청장인께 ‘93년 2월 18일날 석촌동사무소에서 동정현황청취 때 보고한자료입니다.  지금까지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다음은 민원회신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민간정부가 들어선 이래 지방화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무엇인가 새로운 미래를,  새로운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구청에 진정 및 민원서류를 발송하면 단순하게 처리되어 틀에 박힌 지금껏 관행처럼되어왔던 그 옛날 그대로 간단명료하게 이런식으로 종이 한 장에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진정 및 민원에 대한 구청의 회신이 지극히 구청의 자의적인 행정편의주의로 발송되었고 민원의 입장에서 상세하고도 자세한 답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답변으로 머물고 있으며,  따라서 민원인이 총체적인 사항을 판단하기에도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용 불가능에 대한 자세한 답변으로 민원인을 설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는 해야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행정지시나 복무지침의 시달만으로 지방행정을 펴지 마시고 소신과 사명으로 행정을 이끌어 가시길 거듭 거듭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요약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석촌동 15번지와 235번지 사이의 35m 6차선 도로에 주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보행자 안전확보 및 차량소통을 원활히 도모하고 보행자와 동선을 원칙적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육교를 설치하여줄 용의가 없는지.  둘째, 모든 민원인에 대하여 단순한 답변자가 아닌 장점 및 단점을 기재하여 민원인으로 하여금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민원회신에 행정개혁을 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과 같이 본의원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청장님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이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락 2동 출신이신 김종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락2동 출신 김종하 의원입니다.  마지막 질문자인 본의원이 질문하는 데까지 장시간 기다려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내천 상류인 마천동과 하남시의 경계지점까지 복개공사로 인하여 매년 우기때면 마천1·2동 주민들이 불안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설계가 잘못되어 상류로부터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다 흡수치 못하여 이 물이 저지대 인접건물로 들어오게 되면 막대한 주민의 피해가 예상됨에 앞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복개공사의 길이는 1,670m로서 87년 시작하여 90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오늘 여러 의원님들과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지난 금년 7월 말경 마천주민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현장을 제가 목격을 해왔습니다.  가보니까 그 당시에 그 물이 상류로부터 많이 내려옴으로써 입구가 메여가지고 물이 찰랑 찰랑할 정도였었습니다.  비가 조금 더 왔더라면 그 마천1·2동의 저지대 지하수나 주택가는 물바다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이것을 제가 금년 11월 지난번에 질의를 냈더니 관계공무원의 답변서 내용을 보면, 성내천에 대한 전반적인 수리상 안정성을 서울시치수과에서 ‘92년 12월 검토하여 본 바 성내천상류 통수단면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92년도에,  저는 ’93년 7월에 이 문제가 발생해서 현장에 가서 봤는데 답변 내용은 ‘92년도에 서울치수과의 답변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행정이나 모든 현황으로 봤을 때 이 무사안일주위적인 답변을 하여 주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관계 공무원께서는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김종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15분의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질문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시간 정도면 답변준비가 되시겠습니까?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정도 정히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부의장 오문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김성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순  고맙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상당히 깊이 있고 행정의 소상한 부분을 일일이 지적을 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제가 듣고 느낀 것은 시민들의 수준이나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요구수준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행정이 참 미처 못따라가고 있구나.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 수준에 행정이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같이 분발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하나하나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이낙기 의원께서 구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시행 시에 구의원,  동장에게도 잘 알리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모든 사업이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예산을 심의한 다든가 또 예산서를 저희가 편성한다든가 사업계획을 작성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대체로 알려지기는 합니다마는,  또 연초가 되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직능단체도 그렇고 설명회를 갖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은 연초에 계획된 사업대로 진행되는 예가 없고 또 그게 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이 산업화사회에서 변동이 심한 또 불확실한 사회에서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맞게 행정이 얼마만큼 기동성 있게 대처하느냐하는 것이 참 행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계획이 많이 수정되고 하는데,  특히 공사 같은 것 할 때는 앞으로, 제도상으로는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라든가.  어느 것 하고 또 조그마한 것은 잘 안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공사장마다 설명서를 만들어라.  그것도 이름 붙이기를 ‘가변공사안내판’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부분, 가변적인 것, 즉 공정표라든가 언제까지 한다든가 지금 현재 뭐하고 있다든가 그 부분은 그때 써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그것대로 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또 써붙여 놓지만 그것을 우가 일부러 와서 보는게 아니고 지나가다 볼 수 있고 또 현수막 같은 것을공사진행과정에 놓고 ‘지금은 보도블럭 교체공사중’이라고 그런 표시도 하고 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동감입니다.
  이러한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시행할 때에 되도록이면 많은 분한테 알리도록 힘쓰겠습니다.
  동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시정해야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소규모 사업비를 가지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소 규모 사업비의 규모는 정말 말 그대로 소규모이지만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조그만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참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9월 종전의 300만원을 이제는 500만원까지 동장이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고쳤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의원님께서 주장하신 500만원 초과해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것은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동장이 집행해야할 어떤 한계 이러한 것이 설정이 됐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연구사항이고 또 각 구 공통이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활용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철거를 동에서 하는 것은 참 옳지 않다.  앙케이트를 조사해 봤더니 99%이상이 그것은 구청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무허가건물 철거를 규모가 크고 한 것은 구에서 대부분 합니다.  구에 지금 직원이 20명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수시로 발생하는 이러한 것을 동사무소에서
1차적으로 소규모이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조치를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구에 통보해서 철거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다만,  동직원은 되도록 주민과 좋은 관계에 있어서 좀더 친밀하고 봉사하는 그런 입장이 돼야지 단속업무 그런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게 좋겠다 하는 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단속업무에 동직원 동원하는 것을 자체에서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할 경우레 이방대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구청에서만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그래서 동직원이지만 어떻게 좋은 일만 할 수 있겠느냐,  또 나쁜 일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도 기본적인 공무원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큰 방향은 그렇게 잡아놓고 또 동직원이 오랜 시간 또 많은 부분을 그 업무를 담당하게되면 동직원으로서의 업무에 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하면 균형을 잘 맞춰나가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성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특정신문 구독관계입니다.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대로 표현하면 “지나가는 소도 웃는다”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특정신문을 구독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은 구청장의 판단 이전에 이 서울신문이 100% 정부 출자회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부터인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계속 매년 각 기관에서 구독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문에 비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하는 일을 비교적 소상히 기사로 취급하고 있다.  하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지금 22개구가 전부 공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협의를 거치고 또 시와도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독료가 감액된 이유는 내년부터 종전 월 구독료가 6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하가 됩니다.  4월부터 그 관계로 해서 오히려 줄어드는 게 되겠습니다.
  가락1동 아파트단지 청소대행 관계입니다.  구직영 때보다 깨끗이 청소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지적을 먼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하는 문제 이것도 형편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그 경영자가 어떤 투자정신에 입각해서 투자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구직영 때보다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직영 때보다 못하더라도 일단 대행업체제로 과감히 넘어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못해도 좋으냐.  그것은 아니고 못하는 것은 잘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끌어가는 것이 좋지,  그렇다고 다시,  예컨대 구 직영으로 바꾼다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콘테이너 박스를 그 전에 91년도 잠실아파트의 경우 50 대 50으로 부담 구분을 해서 설치한 일이 있는데,  이때는 투입구를 전부 패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실 가락1동의 시영아파트가 좀 영세한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업체에 법에 규정하지 않은 부담을 더 지우게 하는 것도 상당히 신중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당연히 배출자 부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행업하시는 분과 다시 한 번 대화를 나눠서 결정해야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성태 의원 의석에서 반복되는 답변하시지 마시고 명확한 답변을 하세  요.)
  먼저 좀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결휘 의원께서 질문하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민 체육대회에 300만원을 책정했는데 미개최 했다,  내년에 정도사업 하고 해서 우리 구만체육대회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좀, 또 그때 시기적으로 늦고 해서 이 것은 내년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200개의 불법 무허가 카센타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정비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불법사항입니다.  원래 이 카센타라는 것은 자유업입니다.  금년에 391건을 단속했다고 하지만 계속 이것은 단속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림픽아파트 중심상가를 지적을 하셨는데, 이미 그 업체에 매각이 돼서 등기가 이전된 사항입니다.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는 지금 그것은 불가능하고 소화전, 기타 그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소화전 사용은 큰 불편이 없습니다.  기타 일어나는 문제점은 저희가 현장을 수시로 돌아보고 문제를, 부수적인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그 전에 이루어진 일을 지금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참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 침수지역 아파트 사업승인과 관련해서 풍납동 현대아파트, 쌍용아파트는 1층을 주거용으로 하고 또 재건축 아파트인 우일아파트나 진영연립은 1층을 비주거용으로 하는 데에 대한 시정용의가 없느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규정이나 법이나 기준은 어떤 시점이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시점 이것이 지금 거기에 걸림니다.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예컨데 재건축이 아닌 풍납 현대, 쌍용아파트는 조합주택인데 아시다시피 89년 7월에 입지심의를 했고, 그 다음 해 90년 10월에 수해지역 재건축 업무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 우일 아파트는 수해 재건축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91년에 입지심의를 했습니다.  20년 미만이 됐는데 그와 같은 조건을 붙여서, 또 대한 건축사협회 안전진단결과 재건축 방향을 그렇게 1층은 비주거용으로 하라고 그러한 의견서가 첨부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이 아파트는 들어오고 저 아파트는 안 들어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연유로 해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시정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건축 무면허 시공문제 이것 큰 문제입니다.  면허를 대여해서 시공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실한 그런 건축물이 나오고 있는데 아주 고질적인 부조리 중에 하나입니다.  매년 검찰에서 특별 조사하고 단속하고 조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적발하고 단속조치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앞으로 주택을 지을 때 공간 확보, 경관문제, 특히 고층 아파트인 경우 그렇습니다.  또 단독주택 지역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어떤 재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을 초월해서 재량권을 발동하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 부족한 주택문제를 해결하자니 많은 땅 위에 집을 지어야 되고,  그렇게 하자니 교통도 복잡해지고 경관도 망치게 되고,  그러니까 도시에 있어서 참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같이 걱정하면서 넘어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김종구 의원께서 새마을시장 노점상 문제를 말씀하시고 문민시대에 이것을 꼭 철거해야 하나, 또 그 인근주민에게 이 시장은 참 값싸고 편리하다, 그래서 필요하다, 구청장은 목민관이 아니고 폭민관이다.  일정한 규격을 지키게 해서 그대로 존치하게 해 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심지어 좀 그런 상당히 걱정되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마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1976년에 이것 형성됐는데 1976년에는 우리 소득이 약 1,000불내 됩니다.  지금은 7,500불 새대, 또 몇 불 몇 불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주민들이 이 노점상 존치에 동의하거나 환영하고 있느냐, 또 서로 그렇다 해도 그렇다면 다른 법적인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그러면 노점상이라고 해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 지원하면 그것은 또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서울시대에 노점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노점상들이 철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노점상을 반드시 양성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전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러한 조건들을 붙여서 하고 있는데 왜 안 하는지 저도 참 답답한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노점상이 돌아갈 수는 양성하는 한이 있다 해도 그렇게 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근로능력이 있는사람은 다른 방법에 의해서 근로를 해야 됩니다.  또 불가피하게 노점상을 한다고 할 경우에 모든 규제를 받아야 됩니다.  기준을 지키고 위생검사도 하고 세금도 내고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새마을 시장은 그 인근주민의 불편을 덜어 주고 하니까 존치하자 하는 것은,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떡하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것 존치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것은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석 의원께서는 오륜동 성내천 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름에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었을 정도로 악취가 나고 들쥐가 다니고 분뇨냄새가 나고 또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 또 그 옆에 보신탕 용으로 개를 잡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성내천을 비롯한 개천에 개한 행정은 이랬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홍수 예방사업이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을 보존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 하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문제 이렇게 3단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겨우 1단계, 저희구의 경우는 1단계 겨우 지금, 완벽한지 아닌지는 아직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저 마치고 있는 단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마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보강해야 할 점이 몇 개 더 있습니다.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성내천 환경오염대책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이렇다 할 행정적인 일을 물론, 구태여 무슨 얘기를 하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다고 하겠지만 그렇게 적극적인 것을 못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비단 우리 송파구 뿐만 아니고 이와 같은 업무에서 환경문제가 아주 크게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같이 걱정을 합니다.  그 보신탕집은 아까 알아보니까 2회 단속했는데 지금은 다 잡아버리고 이제 한 마리만 남았답니다.  그 한 마리는 집에서 기르는 것 같다고 그러는 데 그 개를 주택가에서 잡는 것은 아주 나쁜 일입니다.  아이들 교육에도 나쁘고 먹는 사람은 좋을지 몰라도 아주 나쁩니다.  얼마전에 텔레비젼에서 올가미로 잡아가 지고 망치로 때리면 금방금방 죽는데 그것이 우리 청소년 뿐만아니라,  저도 그것을 보고 그날 잠을 자는데 자꾸 꿈에 나타는데, 왜 그런 것을 방영하느냐 말예요.  그개 잡는 것 못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작은 것 같지만 사실 작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환경문제가 조금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지금 현재는 600㎜~700㎜인데 최대1,200㎜관으로 증설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성내천으로 유입되는 오수를 완전히 차단되게 되면 내년에는 큰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렇데 생각이 됩니다.  강동으로부터 들어오는 유수 그것은 92년 6월까지 다 했고, 분리하수관을 통해서 지금 나가고 있고, 또 하남시에서 들어오는데 같은 물이라도 하남시 쪽에서 오는 물이 참 고약합니다.  축산물하고 관련돼서 축산폐기물이 많이 오고 있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오수를 차단하도록 그런 공사를 내년 초부터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가락시장 환경대책인데 저도 가락시장에 대해서는 참 불만이 많은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저런 시장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너무 큰 규모로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거기에 부수되서 일어나는 문제가 상당히 큰데,  1,100만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사실 송파구에서 부분적으로 희생하는 것이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특히 도축장 문제하고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가락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이런 환경문제를 시에서 농축과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규모문제라든라 무슨 이전을 한다든가 그런 기본적인 문제가 있고 저희는 지금 단속하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단속도 그렇게 철저하게 이루어지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 규모가 방대하고 그래서 참 어려운데 주차료 문제도 그렇습니다.  주차료 문제도 시에서 방침을 받아서 시에 승인을 해서 가락시장으로 하여금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구청장에게 어떤 허가권이고 그런 것도 아니고,  다만 주차장법에 의해서 신고는 합니다.  참 가락시장 환경은 앞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도축장에 탈취탑을 5개 설치했는데 정말 이것이 잘 가동되고 있느냐,  그것이 잘 가동되면 휠씬 줄어들 수가 있는데,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가동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탈취제를 더 많이 살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류장이 문제인데 계류장 바닥 및 진입로를 수시로 살수 청소를 철저히 하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시장내에 자동차 통행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매연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단속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로 인한 피해,  또 지상통로 개설문제와 아울러서 말씀하셨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이미 3년 전에 아시다시피 끝났는데 법적으로 따진다면 시공업자와 현재 주민들간의 문제입니다.  또 종합건설본부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서 하자,  그전에 신청해 놓은 그 부분까지 할려고 그래도 사실상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법적인 것은 법적인 것이고 저희 구에서,  종합건설본부보다도 저희 구에서 다시 시공업자한테 연락을 하고 또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대표들하고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되는 사항을 토의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오륜동 중심상가 건이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도의상도 이게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일종의 폭거다”, “현장조사 하던 것은 더 하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분양이 되어서 이전등기까지 필해 있는 그런 것입니다.  88년에….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환기라든가 소화전 사용 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행정적으로 위험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는 계속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희 의원께서 청소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재활용품,  이에 대한 전담기구를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  전담기구 시설은 이제 내년에는 되겠습니다.  재활용계를 신설해서 재활용 수거전담 차량도 확보를 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내년에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일을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하지만은 시민들에 대한 홍보,  또 하나의 운동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아울러서 병행을 하고 또 가정뿐만이 아니고 각 업소를 포함해서 이 재활용, 이것을 가져가는 체제, 또 활용하는 체제, 여러 가지 입체적으로 재활용 업무를 내년에는 특별히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이동 220번지 학교부지정비 및 활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뿐만 아니고 공지관리를 하는 곳이 저희 구의 경우 힘듭니다.  많은 공지가 있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 또 인력,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씀하신 이건은 여기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 고등학교의 건립을 96년 이후에나 검토할 계획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학교 들어오는 것은 그러니까 96년 이후에 설립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 공지관리는 더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마찬가지로 동감입니다.  연내에,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 전부, 나머지 전부 정비완료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의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주유소 예를 드시면서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해서 질타해 주셨는데 이 주유소 시책과 관련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풀었다가 또 묶다가 또 풀었다가 묶었다가 계속 이렇게 되었는데 “자치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없나” 이런 말씀을 하시고 “도대체배경이 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그 배경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자치구 실정에 맞는 조례를 지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는데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진흥공단,  자동차검사소 이전 문제인데 물론 저희 구에 불편하고 공해를 유발하고,  또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그런 기관·업소·단체가 안들어오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도 교통부 산하 법인체로서 법에 의해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 지역에 설치해 놨는데 이것을 그냥 지금 나가게 하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또 이 검사소에 저희가 문의해 보았습니다마는 이전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로서는 앞으로 도시계획 과정에서 이 지역을 이렇게 존치할 것인지 또 이 분들이 꼭 이 지역이 아닌,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의 지가가 올라가게 되면 여기를 처분하면 더 넓은 땅도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욕심 같아서는 저희 구에서 그런 땅을 알선해서 이전을 하게 했으면 더 좋겠는데 사실 저희 관내에서 이것이 다른데로 이전해 가기도 또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쪽하고 계속 좀 더 협의를 해보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한동일 의원께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무허가 가설물 철거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답변드린 것으로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되도록 단속하고 일종의 주민들 입장에서 볼때,  개개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불이익을 주는 그러한 행위는 되도록 구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차성원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셨는데 먼저 제2롯데월드 부지취득세와 관련해서,  소송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노력을 구에서 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롯데월드로부터 장학금을 받는다는 등 특별히 돈독한 관계를 갖고 있다.  또 롯데월드에서는 민원대행하는 그러한 코너가 마련되었고 롯데월드 직원을 불러서 친절교육까지,  우리 구청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까지 시키고 있는데 좀 소신이 없고 나약한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패소한데 대해서 정중한 사과문이라도 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 하셨는데 소송을 제기해 놓고 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송을 물론 구청과 롯데월드와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전문변호사들이 동원이 되고 또 고문변호사 1명 하던 것을 이것은 중요해서,  우선 170억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2명으로 늘리고 나름대로 이 분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판결을 한 것이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즉 1년 이내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물을 건축할려고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여러 가지 법령상의 제한,  또 행정당국에서 성의없는 업무처리로 해서 행정절차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못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는한 최고판정기관에서 판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성의있고 없고라는 문제보다도 내용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이로 인해서 저희 시비에서 다시 또 170억을 내주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일어난 것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구시책주민점검단을 구성하고 회의를 두 번 밖에 개최하지 않는 등 참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유명무실하지가 않습니다.  한명, 두명 혹은 몇 명씩 해당되는 분들을 불러서 수시로 묻고 있고,  주민의견을 묻고 있고 그 분들도 참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업무는 더욱 더 보강해 나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책을 수립하는 과정에도 이 분들을 참여시키고 있고 또 골목골목마다 점검을 시키고 또 어떤 시책을 했을 경우에 점검을 시키고 또 그 시책이 잘 되었는지 평가하는 기능,  이것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구민회관 시공업체,  이게 부도가 났는데 죄송합니다.  구민회관,  여러 가지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공사 입찰하는 방법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회사가 부도난 것은 바로 사형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그동안 사기하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그냥 부도가 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공사를 못할 수 밖에….  그러면 왜 그렇게 부도나는 데를 시켰느냐?  여러가지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도 제도상 보증회사가 있습니다.  삼호건설에서 지금 착공기를 지난 11월 27일 저희 구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보니까 부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하도급 업체들하고 지금 마찰이 있습니다.  계산해야 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지연되고있는데 현재 85%입니다마는 그러나 보니까 어느덧 12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목표는 내년 상반기중에는 모두 마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듭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 해주셨는데 그 중에도 특히 도에 넘치는 행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행정에 대한 주민의 불만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주민의 불만에 대해서는 참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을 어떻게 줄여가느냐 하는것이 행정의 목적중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도에 넘치는 행사에 대해서는 뒤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영철 의원께서는 관변단체 통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라든가 바르게 살기조직육성법이라든가 각각 전국에 동일한 양태로 조직·육성 그리고 관리되고 있는데 구청장 임의로 통합하기는 어렵고,  바르게살기의 김정욱 회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조직을 통합하는 문제하고 회장이 여기 안사는데 왜 주민등록만 해놓고,  그 회장개인에 대한 문제,  그것은 전 별개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관련법을 다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 행사간소화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박영철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윤수현 의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불요불급한 행사, 예산낭비적인 성격을 띤 행사, 그것은 안합니다.  그러면 행사가 왜 이렇게 많아지느냐,  이 소득이 증가하고 생활이 향상되고 또 여가활용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또 자기가 소속해 있거나 살고 있거나 근무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어떤 애향심 이런게 상당히 필요한데 여가활용에 대한 욕구, 또 생활이 향상되고 하면 불가피하게 행사가 많아집니다.  다만 그 행사가 군중이나 동원하고 어떤 계도적인 성격을 띤,  계몽적인 성격을 띤,  강제동원하고 그런 행사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모든 행사는 그 나름대로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행사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많되 전부 의미를 가져야 되고 그것이 낭비없이 치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지적해주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코 낭비적이고 무분별한 그런 행사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내실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영철 의원께서 직영 및 청소차량 난폭,  그렇습니다.  청소차량뿐만이 아니고 특히 자동차,  큰 자동차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작은 자동차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노상에서 항상 우선권을 얻고 난폭하게하고 그런 것이 우리 실정인데 특히 청소차량 행정적으로 이 사람들을 지도·감독해야 할 그러한 입장에 있으면서 이러한 난폭차량에 대한 관리를 잘못한 점!  인정합니다.  운전하는 분들에 대한 정신 교육도 강화하고 현장단속,  이런 것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창부 의원께서 제2롯데월드부지 개발에 따른 교통유발 주차난 걱정해 주셨습니다.  동감입니다.  다만 지금 대책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제2롯데월드라는게 뭔지,  어떠한 형태로 그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무슨 문제가 유발되는지 아직 그런 것 평가할 단계가 지금 아닙니다.  그러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이것은 물론 교통영향평가를 여러가지 과정에서 전문기관으로부터 충분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2롯데월드를 저렇게 그냥 놔두고 미개발되므로 해서,  예를 들어서 건물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이 징수 안되니까 수년간 구세입에 결손을 가져오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집 짓고 안 짓고 하는 것은 구세입 때문에 하는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 부지를 가지고 있는 분의 의사가 더 중요하니까 참 걱정스럽지만 세입과 관련해서…,  이것은 조금 더 두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윤수현 의원께서 좀 전에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중소기업 부도도 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행사를 빈번하게 개최해서,  이것 전시 행정 아니냐 또 행사위주의 행정 아니냐,  또 언론홍보문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답변이 조금 중복되기는 합니다마는 행정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참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나 다하고 하나 다하고 이렇게 되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홍보하는 것도 무슨 아무개 구청이 잘한다,  그렇게 해서 소위 구청 점수 딴다고 홍보한다.  글세 그런 점도 조금 있겠죠.  그렇지만 그 보다는 지금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정부 부처도 공보처란게 있고 각 기관마다 공보실이 있고,  얼마만큼 잘 아느냐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하는 일을 되도록 언론에 알리고 홍보하는 것은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행사위주의 행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지를 않습니다.  과거에 그러한 전시효과적인 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실게 해라,  그렇게 걱정해 주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관계에 있어서 패소건수가 많은데 고문변호사를 교체할 용의가 없느냐,  소송을 하면 관청에서 패소하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특히 위생업소 같은 데는 보사부의 훈령이든가 지침,  보사관계 법령 등에서 하면 사업부에서는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도됐던대로 그렇게 판결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의 노력만 가지고,  그렇다고 패소한다고 우리가 당연히 소송해야 할 부분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소송접수 건수가 총48건이데 승소가 3건, 패소가 2건, 취하가 7건인데 현재 36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의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앞으로 이 소송업무는 기초 자치구,  물론 광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어떤 행정의 공정성,  신뢰도 이런 면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데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잘 안할려고 합니다.  고문변호사하게 되면 여러가지 시간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문변호사는 기피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혹시 좋으신 분 추천해주시면 저희가 고문변호사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 종합감사 결과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체감사활동이 미흡한 것이 아니었느냐,  사실 자체감사 활동을 더 철저히 해서 외부기관으로부터 감사 받는,  또 지적받는 그러한 사례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마는 현실적으론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저희 감사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물론 그 분야에 소질도 있고,  전문성도 어느 정도 띠고 있다고 그럽니다마는 감사원 감사는 아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이러한 것이 많이 적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랑도 아니고 아무 곳도 아닙니다마는 저희 감사실 기능은 그래도 상당히 수준높은 그러한 편에 속해 있습니다.  숫자같은 것은 말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자체감사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만,  감사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나친 감사는 아주 활동을 위축해서 잘 못하는 부분만 시정하는게 아니고 잘 할 수 있는 부분도 위축해서 잘 안할려는 소극적인 그런한 폐단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한 폐단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활동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외부에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예방적 감사에 중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적발감사에 중점을 둘 것이야, 그런 것은 아주 항상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도·감독·교정하는 차원에서 저희 자체 감사활동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풍납동 190번지의 용성레저 지하 불법용도 변경을 해 주셨습니다.  즉,  탈의실을 휴게실로 무단으로 그 사람들이 바꿨는데 이것은 다시 복구를 했습니다.  그 휴게실 만든 것을 다시 탈의실로 바꿨습니다.  제가 눈으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영업허가 연장 문제인데 사실 여기에 이러한 음식점이 들어가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허가는 안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 전에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한강 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하천 전용 허가를 하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부수되는 허가가 연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연장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문제는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목 의원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공정해야할 예산과정에 대해서 상급단체의 지침에 의하고 또 자율성없이,  또 단체장 독선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못된게 있으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 드리는 것은 예산 과정을 공정히 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그것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상급단체의 지침은 또 필요합니다.  어떤 기준,  지침 그러한 것은 행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어떤 공정성이라는 입장에서도 필요합니다.  또 단체장에 의해서 예산집행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또 행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독선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실질적인 내실있는 그러한 집행이냐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탈법적이고 독선적이며 반개혁적인 과시행정에 대하여,  탈법적이고 독선적이고 반개혁적이다.  그렇다면 전 이 자리에 서있을 수가 없습니다.
  소수특정인에게 봉사하고 구민 위에 군림하는 경작된 자세에 대해서 고쳐야죠.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륜장,  빠징고 이런 것하는 사람들한테는 관대하고 서민에게는 가혹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장외 경마장의 경우 지금은 상업지역에만 가능합니다.  이 사람들이 받을 때는 그 이전 주거지역에도 가능했습니다.  기이 받은 허가입니다.  지금 현재 상업지역내 위락시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존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자발성 장학금,  구청장이 이사를 하고,  공개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비자발적인 장학금은 교육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안받습니다.  그런 것 한건도 제가 있는 한한 건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안합니다.  이 사람돕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왜 욕을 먹습니까.  그런 것 안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웃돕기 이런 것도 남을 괴롭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안합니다.
  많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빠진 것은 이것뿐만 아니고 이것도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조례,  문화조례,  고쳐쓰기조례 쭉 많습니다.  이것 조례 필요없습니다.  그냥해도 됩니다.
  잠실6동을 신천동으로,  그것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실6동을 신천동으로,  이것이 1동, 2동, 3동 하는 게 그것이 사실 그렇게 좋은 명칭은 아닙니다.  동명,  지명위원회 이런 말을 들어도 그렇고 사실 잠실 6동 하는 것 보다는 신천동,  그것은 좋은 지역이어서 고맙습니다.  역사 이름을 토성역으로 해달라,  그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2롯데월드 신축시의 문제,  아까 250억 손해,  세수가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세수증대 때문에 롯데월드에 이래라 저래라,  어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롯데월드에 노란 연기 나오고 있는 것,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롭지 않다,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마는 듣기로는 별도로 검사를 곧 계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나올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방이동 가락시장 환경문제 지적해 주셨는데 참 같이 걱정됩니다.
  체육진흥공단의 새마을 금고 이것은 금년 1월 7일날 새마을 금고법에 의해서 국민체육 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새마을 금고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전혀 법적으로 잘못된게 없습니다.
  롯데월드의 카지노 용도변경 1,300평에 대한 것을,  롯데월드의 카지노 용도변경은,  처음에 지을 때 카지노 용도로 지은 것입니다.  또 재무부에서도 그렇게 승인이 난 것이고,  그런데 지금 안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지 무슨 롯데월드하고 구청장하고 친하다 무슨 이런 얘기 나오던데 그런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카지노 용도변경하는 것을 만행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답변에도 예의가 있어야 하지만 질문에 예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행을 하는 놈이 여기 어떻게 서있습니까?  그것이 만행입니까,  이 의원?  구청장이 만행입니까?  책임질수 있습니까?  구청장이 만행을 한다면 서슴없이 구청장 내놓겠습니다.  서슴없이 예의 지킵시다.  서로 구청장이 아무리 의회에서 답변하면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서로 지킬 것은 지켜야줘야죠.  탈법적이고,  독선적이고,  반개혁적이고,  주관적인 얘기를 말이죠.
    (박영철 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  그만 말씀하십시다.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고,  설사 이 의원이 발언을 잘 못했다 하더라도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충분히 말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나하고 단 둘이 얘기한게 아니잖습니까?  이 자리에서 얘기했잖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서 얘기해야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 듣기 싫잖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로가 지킬 것은 지키고 할말 있고 안할말 있는것 아닙니까.
  그만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죄송합니다.
  현민기 의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구상전하고 도시기본계획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것도 과시행정이 아니냐,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도시기본계획이 기본적인 것이 다되면 바로 후속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잠실아파트 단지는 고밀도화하는 것이 좋다라고 도시기본계획이 생기면 그러면 어떤한 형태의 아파트를 세울 것이냐,  이런 것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저는 공모하려는 것입니다.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무려 203개 학교 및 연구 단체에서 응모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203개 중에서 몇 개 팀이나 제출할지 이 것은 모릅니다마는 그러면 이것은 이러한 예가 저뿐만이 아니고 거의 이만큼 성황을 이루어서 전국에서 15개 대학원을 비롯해서 지금 송파지역 발전을 위해서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응모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시행하고 안하고는 나중 문제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 지역발전에 아주 유익합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하고 21세기 구상전하고는 맥을 같이 합니다.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 절대로 과시행정 그런 차원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 과시합니까,  무엇을 과시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잠실 재건축 된다.  안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집회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 왜 그렇게 방관하고 있느냐,  그랬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하나,  그런데 민간의 행동을 관해서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런것까지 고밀도 하기 위해서 무슨 회의를 하고 이런까지 쫓아다니면서 이것하지 마시오.  그렇게 관에서 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3단지 이쪽하고 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랬는데 그런 풍문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냥 풍문으로만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점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년말에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제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그렇게 단지 설계할 때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만 고밀도화 한다는데 대해서는 전 차이를 두어서 안된다.  두지  말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간판이 너무 난립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간판이 너무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간판문제가 보통문제가 아닌데 더 철저히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하 의원께서 성내천 상류 복개 공사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용량부족이 아니고 상류측에 성내천 상류 통수단면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런데 금년 7월에 또 다시 한 번 확인했더니 좀 마음이 안놓이더라,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또 이러한 걱정을 저희도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리 복개를 잘해놔도 노면수가 많아질 경우에 또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본청 예산으로 복개해 놓은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그런 공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우 의원께서 석촌동 육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보도육교를 설치할려면 기준에는 시간당 6,000명이 지나가야 되는 대 사실상 시간당 6,000면이 지나가는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 한 명의 인명도 중요한 건데,  다만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그렇게 있는데 그 법보다도,  하여튼 두 가지로 이것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횡단보도가 240m 인근에 있습니다.  240m면 거기까지 가서 건너는 것이 사실은 옳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막상 시간도 급하다 보니까 그냥 무단횡단하다 사고나고 그러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국과 협의를 해서 육교가 설치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단 구청장으로서의 방침은 여기에 육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원이나 진정 이런거 들어왔을 경우에 너무 형식적인 답변을 하고 좀 소상하게 친절하게 할 수 없느냐 지적해 주셨는데,  겸허하게 받아드리고,  아주 동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될 때 안되더라도 좀 친절하게 왜 안되는 가를 소상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 휠씬 나은데,  즉 주민이 수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것은 기본적인 공무원의 자세에 우선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불충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문을 하시게 되면 또 답변을 해 드리고,  또 사실 저 자신 소상히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관련되는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더 자세한 것은 답변드리도록 하고,  답변과정에 조금 언성을 높인 것은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왜 그랬는가 하는 것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김성순 구청장님 우리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각 국장님들한테 질문한 사항도 있고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국장들이 답변하겠습니다마는,  먼저 아까 윤수현 의원님께서 질문중에 수질오염 등 환경공해조사특별위원회를 우리 의회내에 설치할 것을 건의한 것에 대하여 의회내의 상임위원회와 협의해서 적합한 절차를 거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국장님들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정성태 의원  각 국별 답변을 듣기 전에 방금 청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구청장님이 답변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정이 또 청장님도 바쁘실테고 장시간 계시기도 그럴 것 같고 하니까 청장님께 먼저 보충질문 끝난 다음에 각 국별로 답변이 진행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의장 오문성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우선 각 국장님들한테 질문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간단히 들으시고 일괄적으로 보충질문을 받고 또 청장님 답변할 사항을 청장님이 답변하고 국장이 답변할 사항은 답변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구 직체순위에 의하면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순으로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도시정비국장이 급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도시정비국장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먼저,  지대한 관심으로 탁월하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나다.
  질문순서대로 저희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복을 빼고 보충답변에 충실하게 답변토록하겠습니다.
  이결휘 의원님께서 200여 개 무허가가 불법 카센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청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국장이 추가할 것은 1993년 4월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주거지역 내에도 일정 규모 이하는 정비공장이 허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관리한다는 측면은 이 개정건축법시행령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결휘 의원님,  이상목 의원님이 문정, 장지에 대한 구강에 대해서 언급이 계셨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는 공영개발방식으로 택지개발이 1차적으로 검토되고 또 진입구는 경관 공원 또는 유의 시설 놓는 것이 검토되고 있으며,  아울러 주변 공공의 용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손창부 의원님께서 제2롯데월드의 대규모 위락시설 건립으로 인한 교통유발 주차장 등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마는 관람집회시설로서 1만 8,000평 이상이거나 업무시설로서 6만평 이상인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더 격을 높여서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신 문제는 교통영향평가 때 철저히 다루어질 것으로 같이 기대합니다.
  이상목 의원님께서 롯데월드 카지노 용도변경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건축법상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라는 것은 해당용도 지역 내 그 용도가 건축법시행령상 기준에 맞느냐 틀리느냐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카지노 영업허가는 아니고 상업지역 내 위탁시설로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행위에 불가하며,  또 관계 부서에 협의결과 모두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어서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안해줄 방법이 없어서 해준 셈이 됐습니다.  실제 영업은 사행행위 관련규제법에서 경찰청장의 별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마는 아직 허가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직아일랜드 교통유발부담금 미부과 사유에 대해서 역시 질문 있으셨습니다.  
매직아일랜드는 위탁관리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9조의 7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소유는 비부과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91년 이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지적 말씀과 아울러 우리자체 내에서도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해서 현재 고문 변호사와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롯데월드의 돌출간판에 대해서 또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93년도 10월 12일 위 두간판 2개소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하고 ’93년 12월15일까지 자진 정비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 두 간판이 정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강변 스카이라인에 대한 고려,  또는 강변 조망권 독과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적절한 지적으로 감사히 받아드리겠습니다.  특히 한강변의 재건축이,  잠재력이 점점 높아지는 만큼 지적해 주신 좋은 견해 저희들에 건축시 개발비례침으로 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별도의 도시계획 장치는 본정과 협의의 대상이므로 확답을 드리지 못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강변 보호와 풍납토성 등의 보호를 위한 강변 및 문화재주변의 미관지구 지정계획에 대해서는 질문에 주신 의도에 대한 동감은 합니다마는 미관지구 지정 자체는 또 별도의 규제사항을 수반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신중히 생각해야 될 문제로써 미관지구의 규제가 오히려 적절치 않다라고 1차 검토가 끝났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무공해 첨단산업단지 유치계획을 이상목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무공해 첨단산업단지 유치는 교통·통신 면에서 유리하다고 정보집약이 가능하며 환경이 양호하고 또 산업유치에 따른 재정지원이 수반돼야 되는 등,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전략적 가치는 충분히 인정되더라도 실제 무공해 첨단사업의 단지유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한다면 장지동 남단 녹지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그것은 유치 자체에 대한 문제에 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아무튼 주신 좋은 의견 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변영진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 철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 철  11월 10일자 서대문구청 총무국장으로 있다가 발령받아와서 26일째 됐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목록에 의하면 제소관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으로부터 미리 미리 다 답변이 됐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신다면 제가 어제까지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청장님이 조목조목 답변을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구 의원님들한테 답변할 내용이 없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계세요」하는 이 있음)
  대단히 죄송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다음은 정태복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재무국장 정태복  윤수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자동차세와 체납시세 정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수현 의원님께서는 우리 송파구 개청 해인 ‘88년도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4만 5천 대에서 ’93년에는 13만 대로 약 3배 증가하였는데도 이를 담당하는 직원은 그때나 지금이나 3명뿐으로 체납자동차세가 계속 누증되고 있고,  ‘92년 결손처분액도 3억원이 넘으며 세금을 내지 않고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가 1만 5천 대나 된다도 지적하시고 체납자동차의 정리대책은 무엇이냐 질문하셨습니다.
  조세  행정에 관한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의 말씀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수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자동차 증가추세는 ‘88년도에 4만 5,077대에서 93년 10월말 현재 13만 8,060대로 286%가 증가되었고 이에 따라서 자동차세도 ’89년도에 체납액이 840만원에서 ‘93년 10월말 현재 18억 5,400만원으로 증가되고 있고 그 건수도 ’89년 1만 3,337건이 ‘93년에는 2만6,230건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직원 증가는 사실상 분구 당시 세무2과가 23명에서 지금 7명이 늘어난 30명이 세무2과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는다고 해서 직원이 비례적으로 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기 때문에,  ‘94년도에도 지원이 지금 동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대문에 일용인부 2명을 증원토록 해서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최대한으로 저희가 분야에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원 증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93년 3월 16일자 정부에서 정원기구동결 방침에 따라서 사실상 앞으로 5년간 증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실·과별로 업무량을 종합적으로 재판단해서 할 기회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세 정리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세의 요체는 공평과세,  없는 과세이기 때문에 부과도 중요하지만 고지서를 받는 대로 성실하게 납부하는 선량한 주민을 위해서도 체납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신 윤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전국적인 체납관리전산화에 대비해서 ‘88년 이후부터 체납된 납세자를 금년 상반기 중에 30여만 건을 다 전산화했습니다.  전산에 입력해가지고 이 체납고지서도 저희가 30만 건을 발부한 바가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해가지고 7개동에 대해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중에 있고 ‘94년도에는 또 초기에 모든 동에 이 온라인 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 도에서는 어떤 세목을 누가 얼마만큼 체납하였느냐 하는 것을 즉각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결손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 세수관리가 아주 원활히 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구에는 전산요원 1명이 전문직으로 배치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구가 서울시 22개 구청 중에서 전산에 의한 체납관리 1위라는 평가를 지난 8월에 받았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상목 의원께서 장외경마장이 들어있는 엄마손 백화점 부지 각 필지에 차별적으로 토지과표가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해당 필지는 지금 석촌동277번지 2호 내지 3호 그리고 주거지역 내 상가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등급은 필지별로 차가 있는 게 아니고 277번지 2호 3호 다 똑같이 244등급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 현실화율은 저희 구 평균보다 조금 낮은 16%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저희가 여기를 250등급으로 올려서 현실화율을 조금 높여서 내년도에는 21.5%,  거의 저희 다른 지역의 토지과표 현실화율과 비슷하게 상향조정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국장 답변은 마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후에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일괄적으로 보충질문을 받고 적당한 시간을 정회를 하고 또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회부터 합시다」하는 이 있음)
  네,  김종구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수현 의원 의석에서 ― 질문하던 순서대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질문하던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의장!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 질의하신 순서가 있으니까 중간에 이 사람 저 사람 나가는 것보다는 질의하신 순서대로 하실 의원이 없으면 다음 순서,  다음 순서 이렇게 하면 능률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이왕 나오셨으니까 질문을 먼저 하시고,  잠깐 정회를 또 상의 해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김종구 의원  죄송합니다.  먼저 나와서 우리 윤 의원께도 더욱 죄송하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무슨 미사여구를 구사해 가지고 여러분들 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얼굴이 잘 나서 여러분들 눈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요.  그렇지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꼭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질문했을 때 좀 저로서는  상당히 신중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또 동료의원간에 걱정되는 점에서 또 의문나는 점을 저한테 몇 마디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바라는 것은 새마을시장을 보호 육성해 주면 더욱 좋지만,  저 역시 그만한 상식은 알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랄까 시장법이랄까 모든 면에서 저촉되기 때문에 양성화도 안되고 육성도 안된다는 것을 그러나 지금까지 지난 추경에 3억 7,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500만원에 대한 보기 싫고 기분 나쁜 부상자 치료비 이것이 상당히 눈에 거슬립니다.  그 문제와 이번 94년도 예산거기에 5억 3천만원 중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왜 철거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길래  1천만원 부상비가 필요하느냐.  꼭 그렇게만 철거를 해야 되겠느냐.  그러지 말고 계도적인 차원에서 설명회도 갖고 그외 또 공청회도 갖고 설문조사도 한 번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구사해 가지고 여론을 증대시키면서 그분들 스스로가  ‘이제는 우리는 물러나야 되겠다.  더 이상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인식이 갈 때까지 한번 해 보자,  그런 차원의 철거가 요새 그야말로 민주주의적인 철거지,  과거와 같이 그냥 부상자가 얼마 날 지 모르고 1천만원 책정해 버리고 1억원 책정해 버리고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예산 책정을 했느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요했던 것이지,  그 사람들을 무조건 보호해 주자,  무조건 철거해서는 안된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만일의 경우에 불상사가 나가지고 사상자가 났을 때 그 출신 구의원이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같이 죽어야죠.  사람이 죽었는데 가만히 저 혼자만 살겠다고 우물쭈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 만큼 책임있는 답변을 해 달라,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그리고 시기적인 방법은 언제인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물었기 때문에 맨 먼저 나와서 질문하신 여러분께 죄송하게 됐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김종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원 발언자 순으로 하자고 하는 의견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낙기 의원,
    (「한 20분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하고 할까요?
    (「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의장 장석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시려면 이어서 순서대로 보충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의원  정성태 의원입니다.  오전에 본의원이 질문할 때 보충질문이 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솔직하고 명쾌한 답변을 바란다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렇지를 못해서 다시 나왔겠죠.
  우리 청장님께서 아까 답변이 “협의하여서 추후 결정하겠다.” 오전에 제가 질문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22회 임시회 당시 서면답변을 요구했을 때 거기에도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5개월째입니다.  그때가 7월달이에요.  5개월 지나도 계속 지금도 협의하여 추진하겠다,  이게 답변이냐 이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를 들자면 문정2동 훼밀리 아파트,  그리고 풍납동에 현대 아파트 같은 데에 지금 가락아파트와 똑같은 대행회사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청소과장님하고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익히 제가 알고 있었지만,  훼밀리 아파트 같은 경우 4.5톤 정도의 콘테이너 박스를 28개를 설치를 했는데 동 대행회사 50% 지원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7월 초, 7월 5일로 이 회사에서 석촌동과 저희 가락아파트 지역을 계약했는데,  그 계약 당시 그 회사의 상무가 와서 동장,  입주자 회장들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  91년도까지는 규정에 입각해서 50%씩 지원했지만 금년부터는 규정이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하여튼 지원이 곤란하다,  그 대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는 규정이 있어서 했습니까?  똑같아요.  폐기물관리법 제16조 배출자 부담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훼밀리나 현대,  미성 이런 고층 아파트는 되고 서민이 사는 가락시영 아파트는 안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유전유투고 무전무투입니까?  돈이 많은 잘 사는 지역은 투입을 더 하고 못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입을 할 수가 없다.  사실 저희 가락시영아파트는 인건비라든가 사실 청소대행 업체로서는 타산이 안 맞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석촌동이라는 좋은 조건의 지역을 묶어서 그 대행업체에 계약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바지 정신,  어떤 봉사정신,  어떤 투자정신 거기에 입각해서 의지만 있더라면 분명히 이것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거론 안 해도 될 문제라고 분명히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회사의 실질적 「오너」의 의지 결핍,  구청장님의 의지 결핍이다 이거예요.
  오늘 청장님,  열 다섯 의원님의 질문 답변과 정에 본 의원이 판단될 때는 명확한 답변이 한 서너 가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꾸 말이 번복 중언부언 되고 이러는데,  이 김영삼 민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주민의 민원,  주민의 건의사항은 민원해소 차원에서 적극 검토 추진해라.  한 마디로 이것은 해내라 해도,  그런 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아닙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서울시장의 지시사항에 입각한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그 선례가 있다 이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사례를 들자면 훼밀리 아파트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지원해 준 바 있으니 선례에 입각해서 형평에 맞게,  상식에 맞게 그렇게 진행돼야 된다.  대행업체 그 지도감독 계획을 보면 집행부에,  구정에 대한 불신이 팽배할 때를 대비해서 지도감독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주민의 대표성을 위임받고 이 자리에서 나와서 이렇게 자꾸 보충질문까지 할 때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와서 지적하는 거다 이게예요.
  구청장님의 결단이 요청시 됩니다.  명쾌한,  분명한,  진정 주민을 위한 그런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석원  정성태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결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이결휘 의원  보충질문을 안 하고 그냥 속시원한 답변 듣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마는,  구청장님의 답변내용이 제가 생각하는 그 방향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몇마디 더 보충질문을 하러 나왔습니다.  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맨 먼저 질문했던 내용이 우리 풍납 수해지역에 대한 재건축 승인 과정에있어서 시업무지침과 그에 따른 구청장 업무지침에 따라서 1층을 비거주용으로 「피로티」식으로 묶어놓은 데 대해서 바로 인근 쌍용, 현대아파트는 수해지구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그 답변내용이 기한과 기간 이게 행정에서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물론입니다.  공법 뿐만 아나라 민법상도 기한과 기간은 이익에 속하는 거고,  그런 기한은 이익이라는 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피해를 입고 정부에서 도와주고자 하는 그 지침속에 이런 잘못되고 형편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또 그 담당국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으면 이행이 돼야 마땅합니다.  여러 각도에서 그 회의 속에서 답변이 나온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수해지구재건축에 형평성을 잃지 않고 다른 아파트 건립과 마찬가지로 1층을 주거용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노라,  우리 도시정비국장이 분명히 얘기를 했고,  또 우리가 건축조례를 통과시켜 주면서 그 약속을 한 번 더 제가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하겠노라,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공직자의 책임있는 발언을 믿고서 기대하고 또 그 말을 믿고서 주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본 의원의 입장에서 정말 답답하고 암담하기 짝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좀더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위법 우선 적용의 원칙이라는 법 적용 원칙을 놓고 볼 때 건축조례와 시 업무지침과 구 업무지침이 동일건 내용에서 어느 것이 우선 적용되는지 그 여부, 또 이 건에 대해서는 시 건축조례에 재해지구로 지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하지 않고 행정우선 지원 원칙을 세워서 수해복구에, 또 재건축 복구에 전념하는 행정태도를 가지고 있는 업무지침으로 어떤 면에서는 건축조례에 지정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정을 우선하자 해서 만들어진 업무지침입니다.  이 업무지침도 93년 말까지 시한부예요.  왜, 93년 말이었느냐, 수해복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해가 93년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반주거는 11월 20일부로 건축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해체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유독 공동주택인 아파트 재건축에만 이것은 허용이 안된다, 아까 말씀하신 기한, 기간 이게 이미 지났다, 이렇게 편리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행정쇄신, 행정개혁 이러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됩니다.  여이게 대해서 한 번 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간단간단하게 청장님이 답변하고 넘어가신 내용입니다만 실정법상 건설업법을 위배한 행위자가 구청일 경우에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내용을 질문을 했지, 그것은 실정법상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다루기로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 92년도에 70% 가까운 불법업자가 면허를 대여해서 건축을 했다, 그러면 그게 93년도에는 행정이 개혁이 되고 시정이 됐느냐.  93년도 현재 약 40% 이상이 불법면허대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미 완료됐거나 이러한 내용을 간단하게 고질적인 부조리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시정해 나갈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저는 답변을 받아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으신 말씀이예요.  그러나 우리가 행정계획을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건축착공 신고서가 들어오면 현장대리인이 제대로 그 회사에서 나온 사람인가, 관리 감독을 맡아서 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의 부재현상, 준공해주고도 그 현장에 어떤 현장대리인이, 어떤 기사가 나와서 건설법상 적법한 사람이 서류에 접수된 내용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전혀 고려치 않고 또 건설협회에서 보내준 명단도 전혀 무시해왔습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해나가야만 행정계획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쇄신이라 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구행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부조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연구 검토 과제로 삼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얼마든지 그것은 할 수 있어요.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를 않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부 조장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든가 이런 내용이 아니면 그러한 무더기 숫자가 전체 40%, 50%, 70% 이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주민이 가지고 가는 행정서류 하나는 그렇게 따지면서,  옥탑 하나 지어서 겨우 어떻게 방세라도 뽑을까 해서 놓으면 무슨 황공촬영에 걸렸다 해서 고발장이 날라오고 전부가 난리를 피우는데 스스로 종합건설자 하면 벌써 자본금이 10억이 넘고 20억이 넘는 대형업자에 속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그러한 내용은 아주 사소하게 그냥 서류만 맞으면 통과시 켜주는,  이러한 태도를 버리고 주민 위주의 쇄신 행정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 아까 올림픽선수촌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일을 애닳다 어이 하리요.  우리가 지난 일을 들추어서 그 내용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구행정에 도·소매진흥법이라는게 있어요.  도소매진흥법에 의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당초 계약서를 보면 아케이트는 100% 직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을 하고 현재 일부 중심상가만 일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가는 50% 이상 직영하게 되어 있고 아케이트는 100% 직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당하게 관리되고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내용을 제가 다지고,  현재 관리 감독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지 하는 것을 묻고 관련 서류를 다시 우리가 점검해봐 가지고 우리 의회와 구청간에 흘러가는 옛이야기를 다시 옳게 밟아서 현재 부당하게 선진유통에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내용을 밝히고 현재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나가자는 데 목적을 두고 제가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초점을 흐리지 마시고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을 같이 우리가 풀어나가는 이런 내용으로 답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장석원  이결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님들이 익히 아시겠습니다나는 질문은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2회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할애 하셔서 깊이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안희준 의원  물론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 주어진 시간내에 간단 명료하게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허나 발언을 하는 가운데서 시간이 조금 지연되는 수도 있고 또 빨리 끝나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는 시간이 넘으면 의장님께서 고지를 해주시고,  이를테면 간략하게 하라고 해주시면 되지 마이크를 끄는 버릇은 누가 가르쳐 가지고 누가 이렇게 끕니까?  감히 의원이 발언을 하는데 누가 마이크를 꺼요!  고지를 해 주고 좀더 뒤에서 의장님께서 경고해 주시면 의원이 알아서,
○의장 장석원  시간이 너무 짧은 10분이기 때문에,
안희준 의원  그러나 경고도 없이 마이크를 끄는 버릇이 어디 있어요!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이어서 또 계십니까?
  이상목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의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하고 사과를 해서 제가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제 구정질문은 담당과장의 요청에 의해서 사전에 집행부에 전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 의원이 발언 중에 아까 같은,  제가 다시 입에 담진 않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었다 하면 그게 뭔가 오류입니다.
  제가 원고를 아까 담당과장한테  준 것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롯데호텔 지하 1,300여 평의 운동장 같은 곳을 카지노로 용도변경을 위해서,  오로지 허용하기 위해서만 고뇌했던가를 밝히시고“이렇게 원고에는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잘못되어 있으면 오해를 풀으시고.
  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구의회의 구정질문이 집행부를 헐뜯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서로 화합해서 살기 좋은 신명 나는 송파를 만들자는 그런 과욕에서 더러 지나친 표현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우리 구청께서도 송파를 위해서 그토록 노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회에서 너무나 몰라주는구나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충분히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43명의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석하고 있는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우리 송파가 보다 잘 되고 1등가는 구를 만들기 위해서 염려하는 자리일뿐 다른 아무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보충질문 시간을 통해서 간략하게 말씀 드리고,  만약에 그게 아까 같은 그런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속기록을 지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이어서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집행부 측의 충실한 답변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2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별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의장 장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순  먼저 보충질문에 해 주신 순서에 바꾸어서 말씀드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사는 것이지만 그래서 아까 이상목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잘못 이야기 할 수도 있고 잘못 들을 수도 있고 또 그렇다해도 또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것에 좌우지간 대단히 죄송합니다.  심심하게 죄송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정성태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  자초지종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분리수거가 국가적인 문제로 되어서 특히 서울시는 그렇습니다.  분리수거의 조기의 정착을 위해서 91년에 아까 예시하신 몇몇 아파트를 비롯한 이런데 투입구를 패쇄하면서 권장사항으로 50대 50으로 해서 그러한 부담으로 해서 박스를 설치한 예가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형평성에 맞게 지금도 그렇게 하자”,  물론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구청장의 결단을 촉구한다”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또 이해가 갑니다.  그쪽 지역에 관련하고 계시는 의원님으로서 당연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1년에 권장사항으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 형평성 때문에 구청장이 결단으로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이 문제는 권장사항이 아니니까 다시 한 번 그 업체 측에 이러한 사항을 알리고 다시 한 번 권장을 해 보겠습니다.
  이결휘 의원님 재차 질문하신 사항,  참 고맙습니다.  제가 깊은,  특히 중심가와 관련해서 깊은 계약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상히 몰랐었는데 그때 계약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만 아까 그 관리·감독을 위해서 같이 풀어나가자는 뜻에서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고맙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그 당시 소급해서 계약사항부터 다시 한 번 보고 만약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즉 계약내용 자체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잘못대로 전부 한 번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시정비국장이 긍정적으로 수해재건축 우일아파트의 경우,  긍정적으로 답변했는데 왜 안되느냐?  사실 저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 후에도 법적인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된다”이렇게 하기가 참 매우 어렵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이러한 1층을 「피로티」부분으로 해서 해야 한다라고 건축사 협회의 재건축 방향에 대문도 있고 또 그때는 “그것도 좋다”이렇게 했는데 지금 또 다시 이것을 바꾸면 그때의 여러 가지 기준과 지금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유감스럽지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법 면허시공권에 대해서는 사전에,  또 시공 중에 감독을 잘 해야 되는데 사실 잘 못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 점, 충분히 인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이 자리에서 금방 이야기 할 수 있을 정도 같으면 지금까지 이런 무면허 대여 업체가 이렇게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실무적으로 어떤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개별적으로라도 이결휘 의원님께 상의도 드리고 진행중인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구 의원께서는 노점상 철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답변 방향중에 치료비 1,000만원,  사실 그렇습니다.  치료비 그러면 벌써 어떤 충돌에 있어 가지고 불상사가 나고 그런것을 전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 치료비를 한푼도 쓰지않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저 자신도 그 사람들하고 몇 차례 만나고 또 그 대표되는 사람도 제 이야기에 대해서 참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래서 계속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충돌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실 이 새마을시장의 경우는 지난 5월달에 반드시 철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구청장이 법 집행한다고 충돌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관련되는 부서하고도 또 상관하고도 이 문제 가지고 사실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 유예를 얻고 지금도 대화를 하고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성태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속 청장님께서는 똑같은 답변으로 일관하고 계신데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권장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계약상태가 구청과 대행업체간에 「갑」과「을」의 계약상태에서 「갑」이 지도 감독하는 과정에서 그 권장하는 사안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대행업체에서 이행했을 때는 평가대상이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두번째,  협의결과는 언제까지 통지해 주시겠습니까?
○구청장 김성순  그 사항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언제 그 분들을 만나서 권장을 해보고 언제까지 그 날짜는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 그것은 여기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고 그것은 그쪽 사정도 보고 우리도 좀 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아야 하는 사항이니까 일단 그런 방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사항이라고 그러지만 「갑」과「을」해가지고 절대적인 우위에 갑이 서지는 않습니다.  또 앞으로 추세도 점점 더 그렇고  그래서 어떤 강력한 법을 위반했거나 또 법이 아니고 그런 것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갑」과「을」이 무슨 권장사항을 이행 안 했다고 그래서 대충 청소하고 사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릴수가 없고 과거에 그러한 예가 있으니까 이 아파트의 경우 영세한 서민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니까 그렇게 폐기물관리법을 따지기 이전에 과거에 준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권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장을 하겠다는 것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오늘 장시간동안 질문에 이어서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에 이어서 보충답변을 들으셨습니다.

2.휴회의건
(18시 02분)

○의장 장석원 의사결정 제 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14일간 휴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38명)
  장석원     오문성     곽순영     김성춘
  김영근     김영달     김종구     김종하
  김진호     김호일     문한규     박영철
  박용모     손창부     신영선     안희준
  윤기선     윤수현     이결휘     이낙기
  이상목     이선우     이수희     이정복
  장경선     장병오     장호진     전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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