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2월 21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서울특별시송파구에너지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3.서울특별시송파구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4.`93.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5.`93.민자유치주차장건설에 따른 동의안
6.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수질오염등환경공해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경기도하남시관할구역경계변경건의안
10.지하철8호선역명개칭건의안
11.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2.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위선임의건
13.수질오염등환경공해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4.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5.`92.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
16.`94.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상정예산안
17.휴회의건
18.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서울특별시송파구에너지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3.서울특별시송파구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4.`93.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5.`93.민자유치주차장건설에 따른 동의안
6.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수질오염등환경공해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경기도하남시관할구역견계변경건의안
10.지하철8호선역명개칭건의안
11.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2.공유재산실태조사특별위원회선임의건
13.수질오염등환경공해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4.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5.`92.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
16.`94.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상정예산안
17.휴회의건
18.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장석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 12월 8일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차성원 의원외 18인 1993년 12월 15일 수지오염등 환경공해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홍만표 의원 외 18인,  1993년 12월 17일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장병오 의원외 13인,  1993년 12월 15일 경기도 하남시 괄할 구역 경계변경건의안이 오문성 의원외 41인,  1993년 12월 17일 지하철 8호선 역명 개칭건의안이 이상목 의원외 16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 12월 10일 1994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총무재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유보되었으며,  1993년 12월 17일 변영진도시정비국장이 도시개발공사로 진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장석원  이어서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이신 박용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박용모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 11월 18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공유재산 대부료 산출에 현실을 기하여 대부료의 납부기한 연장과 수의매각 대상을 확대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적용완화와 대부료 납부기한 30일로 연장하며, 수의계약 매각범위의 확대에 있습니다.
  본 건 조례안은 1993년 12월 10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 건은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박용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서울특별시송파구에너지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10시 07분)

○의장 장석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 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복지위원회 간사이신 김영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위원회 간사 김영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 11월 18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한서울특별시송파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의 개정과 서울특별시 행정권한위임조례의 개정으로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로 부과징수의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 부과대상자 및 행위를 정하고,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정하고 처분대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이 1993년 12월 13일 시민보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본 건을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김영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 서울특별시송파구에너지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이의가 없음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서울특별시송파구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10시 10분)

○의장 장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이선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선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11월 18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도로법의 개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변경 등 송파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변경,  점용료 등의 조정,  점용료 등의 감면,  도로점용료 허가후 허가취소 또는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신청하는 자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징수 규정신설 등 세입부분을 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1993년 12월 9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이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이의가 없음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3.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10시 15분)

○의장 장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이신 박용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박용모 의원입니다.
  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네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11월 22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은 매수신청자가 점유토지 및 인접토지 직장주택조합 아파트건설부지로 점유된 토지는 풍납동 485-15의 11건이며,  매수 신청자의 토지인 거여동 127-25호와 교환하여 가락도로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 11조에 의거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에 무상 양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건은 1993년 12월 10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 건은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박용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 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93.민자유치주차장건설에 따른 동의안
(10시 17분)

○의장 장석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1993년도민자유치주차장건설에따른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신영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 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신영선 의원입니다.
  1993년도민자유치주차장건설에따른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10월 19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3년도민자유치주차장건설에따른동의안은 1993년 11월 10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정기회에 재상정키로 유보되었던 것으로써 본 동의안은 공공시설물내에 민자유치 주차장건설 사업추진에 대한 동의로써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써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가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1993년 12월 9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본 동의안을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신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 1993년도민자유치주차장건설에따른동의안을 원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이의가 없음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수질오염등환경공해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20분)

○의장 장원석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수질오염등환경공해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8항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차성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장성환 의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12월 8일 차성환 의원외 18인으로부터 발의된 본 건을 송파구의 공유재산 현황과 관리상태 및 과표결정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의회의 정책결정 기능을 제고시키고자 구성인원을 15인 이내로 하고,  기간은 93년 12월 22일부터 94년 5월 21일까지 5개월간 공유재산 관련 민원처리,  과세표준 실태,  조사 목적에 관련된 별첨 계획서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수질오염등환경공해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  수질오염등환경공해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1993년 12월 15일 홍만표 의원외 18인이 발의한 바 있습니다.
  본 건은 그간의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문제가 되었던 송파구의 환경공해 실태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한경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구성인원은 15인이내로구성되며,  조사기간은 ‘93년 12월 22일부터 ’94년 5월 21일까지 5개월간 송파구의 수질오염 등환경공해 유발대상 지역을 별점 계획서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ㅗ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93년 12월 17일 장병오 의원외 13인이 발의한 바 있습니다.  본건은 송파구에서 시행중에 있는 조례를 심사하여 주민의 불편요소제거 및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인원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심사기간은 ’93년 12월 22일부터 ‘94년 5월 21일까지 5개월간 활동을 별점 계획서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 장석원  차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7항 수질오염등환경공해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8항 이상 3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경기도하남시관할구역견계변경건의안
10.지하철8호선역명개칭건의안
(10시25분)

○의장 장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하남시관할구역경계변경건의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지하철8호선역명개칭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위원이신 이상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목 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이상목 의원입니다.
  두 건의 의원발의 건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하남시관할구역경계변경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15일 오문성 의원 외 41인으로부터 발의한 경기도하남시관할구역경계변경건의안은,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감2동 일대는 ’63년 경기도 광주군 중대면의 서울 편입시 남한산성을 경계로 행정구역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행정단위인 면단위에 의한 경계조정으로 그 주역주민의 생활권의 불합리한 면을 개선하기 위함으로, 현재 422가구 1,588명의 주민생활권이 서울과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교육, 직장, 교통 및 지역개발 등이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계조정 건의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다음,  지하철8호선역명개칭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17일 본의원 외 16인이 발의한 지하철8호선역명개칭건의안은 송파구 풍납동 영파여고 버스정류장 인근에 우리구 풍납로 중앙을 통과하는,  그 영파여고 인근에 지하철역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하철 8호선 영파여고 버스정류장 앞 역을 “강동구청”역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시민들이 다루어 사용하는 등 생활속에 깊이 뿌리내리는 “토성”역으로 이를 개칭하고자 하는 겁니다.  약국,  다방,  음식정 그리고 책방 등 전부 “토성”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잇습니다.  그래서 1,700년을 내려온 역사의 이름인 “토성”역으로 강의동쪽 관청 역이라는 “강동구청”역을 개칭하여 문화를 사랑하고 그리고 역사를 아끼는 문민시대 정신에 부합시키는 것이 역명개칭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입니다.
  ‘93년 12월 18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경기도하남시관할구역경계변경건의안 및 지하철8호선역명개칭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 두 건의 건의안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이상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두 건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사일정 제 10항 이상 두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30분)

○의장 장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이신 문윤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환 의원  운영위원회위원장 문윤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 10조,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송파구의회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93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립니다.  각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 배부해드린 ‘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감사의 목적은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1994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두번째,  감사기간은 ‘93년도 12월 1일부터 동년 12월 3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세번째,  감사실시 대상기관 및 감사실시 장소는 송파구청의 국,  실,  과 그리고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을 실시하였습니다.  네번째 감사반 편성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편성,  실시하엿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방법도 형황보고,  질의응답,  서류제출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감사 실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외 7건,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문화공보실 문화재 관리,  총무과 청사관리 등 68건,  시민보건위원회 소관은 사회복지과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소방서 가족계획 홍보방법 등 72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주택과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건설관리과 노상적치물 정비대책 등 65건이었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예산집행시 예산절감 등 효율적인 집행요구,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으로 풍납토성 복원에 대한 보상금 예산편성 요구 외 35건,  시민보건위원회소관으로 임마뉴엘 재활원 비리조사 조치 외 15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도로굴착복구가 잘 되고 있지 않은 문제점 외 35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제출된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다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본회의의 의결후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파구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네,  문윤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 제안 설명에 대하서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 ‘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시면 좀 전에 제안설명을 들으셨던 3개 특성구성 위원선임을 위해서, 지금 10시 35분입니다마는,  어떻게 하실까요?  30분을 정회하면 11신데 점심시간도 있고 1시간을….
    (「30분간 합시다」하는 이 있음)
  30분 가지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괜찮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장 장석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해서 인쇄과정,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보니까 약 10여분 지연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공유재산실태조사특별위원회선임의건
13.수질오염등환경공해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4.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장석원  이어서,  이사결정 제12항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위선임의건과
  의사일정 제13항 수질오염등환경공해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일사일정 제 4항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에 장경선 의원,  문한규 의원,  이상목 의원,  박영철 의원,  이선우 의원,  차성환 의원,  정성태 의원,  김종화 의원,  현민기 의원,  전익정 의원,  황명근 의원 이상 열한 분과 수질오염등환경공해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에 홍만표 의원,  조원석 의원,  이정복 의원,  김종구 의원,  김영근 의원,  김호일 의원,  황진성 의원,  황재춘 의원,  김진호 의원,  윤수현 의원,  김종하 의원,  윤기선 의원,  홍낙원 의원,  박용모 의원 이상 열네 분과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에 장병오 의원,  이결휘 의원,  이수희 의원,  이낙기 의원,  안희준 의원,  한동일 의원,  민정호 의원,  신영선 의원,  김영달 의원,  장호진 의원,  정영본 의원,  이정렬 의원 이상 열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 관리 실태 특별위원회 위원에 장경선 의원,  문한규 의원,  이상목 의원,  박영철 의원,  이선우 의원,  차성환 의원,  정성태 의원,  김종화 의원,  현민기 의원,  전익정 의원,  황명근 의원 이상 열한 분과 수질오염등환경공해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에 홍만표 의원,  조원석 의원,  이정복 의원,  김종구 의원,  김영근 의원,  김호일 의원,  황진성 의원,  황재춘 의원,  김진호 의원,  윤수현 의원,  김종하 의원,  윤기선 의원,  홍낙원 의원,  박용모 의원 이상 열네 분과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에 장병오 의원,  이결휘 의원,  이수희 의원,  이낙기 의원,  안희준 의원,  한동일 의원,  민정호 의원,  신영선 의원,  김영달 의원,  장호진 의원,  정영본 의원,  이정렬 의원 이상 열두 분을 선임되었음음을 선포합니다.

15.`92.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
(11시 20분)

○의장 장석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 15항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홍낙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만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홍낙원 의원입니다.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지방자치법 제 125조 규정에 따라 5월 27일 제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이 선임되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8월 6일 제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한 바 있으며,  회의규칙 제 6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당위원회 회부되어 12월 15일 제 2차 회의에서 정태복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진지하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19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857억 1,256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81억 5,282만 6,625원에 대하여 세출예산 현액 919억 4,161만 4,670원,  지출액은 703억 9,266만 7,560원이며,  그 차이잔액은 277억 6,015만 9,065원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잉여금 총액 277억 6,015만 9,065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75억 2,270만 5,86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6,568만 8,03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00억 7,176만 5,175원입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건의사항 중 시정조치가 가능한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건의사항은 발전 지향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있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당위원회에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동 건을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홍낙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안계시죠?
  그러면,  본 건 1992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본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94.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상정예산안
(11시 25분)

○의장 장석원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상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호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인 송파구청 김성순 구청장님과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일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송파구청장님이 제출한 1994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993년 11월 24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워노히별로 예산심사를 거처 93년 12월 15일 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소관 부서별로 연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성의있는 답변을 들으며 진지하게 검토한 바 있습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정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각 상임위원회별 두 사람씩 6명과 위원장,  간사를 포함하여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수 차례 질의토론을 통하여 검토 및 협의로 마침내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단일안을 마련하는 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1993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수정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99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909억 4,765만 9,000원,  특별회계 41억 2,956만 2,000원 중에서 공보비,  통반장 신문구독비에서 7,329만 6,000원 삭감되었고,  내무행정비 중 서무관리,  직장운동부 합숙소에서 1억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보상금 중 직장운동부 운영비에서 1억 9,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시설비 중 잠실 6동 청사 신축에서 7억 5,02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용비,  체육시성 관리에서 1,526만 4,000원부분 삭감하였고,  공원녹지비,  민간이전,  석촌호수관리 위탁비에서 3,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총 6건에 11억 6,37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을 다룸에 있어,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동 청사 신축문제로 예산심사 중 현장답사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민이 불편함과 협소함을 직시할 수가 있었으나 지목이 공원부지로 되어 있어 아무리 공공건물이라 하더라도 법적인 뒷받침이 없는 상태임으로 앞으로 모든 행정이 법적 요건부터 마련한 후에 예산편성을 하여야 한다고 느껴집니다.
  15명의 예산결산위원들은 각자 사명을 갖고 심층 검토 분석하고,  소관별 질의답변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요소와 우선 순위를 가려 주민을 위한 구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199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작하시어 본 회의에서도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김호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본 건 1994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상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본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휴회의건
(11시 32분)

○의장 장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본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의장 장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 18항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행정동 순서에 따라서 마천1동 출신이신 오문성 의원과 김영근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본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6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의원(40명)
  장석원     오문성     김성춘     김영근
  김영달     김종구     김종하     김종화
  김진호     김호일     문윤환     문한규
  민정호     박영철     박용모     손창부
  신영선     안희준     윤기선     윤수현
  이결휘     이낙기     이상목     이선우
  이수희     이정복     장경선     장병오
  장호진     정성태     정영본     조원석
  차성환     한동일     현민기     홍낙원
  홍만표     황명근     황재춘     황진성

○참조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보고
  ―‘92. 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
  ―‘94. 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수정결산안
  2. 운영위원회심사보고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수질오염등 환경공해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총무재무위원회심사보고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3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경기도하남시관할구역경계변경건의안
  ―지하철8호선역명개칭건의안
  4. 시민보건위원회심사보고
  ―서울특별시송파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5. 도시건설위원회심사보고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93님자유치주차장건설에따른동의안
  6. 의안
  ―`92.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
  ―`94.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상정예산안
  ―‘93.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수질오염등환경공해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93.민자유치주차장건설에따른동의안
  ―경기도하남시관할구역경계변경건의안
  ―지하철8호선역명개칭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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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차성환

  • 이 름 차성환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한동일

한동일

  • 이 름 한동일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현민기

현민기

  • 이 름 현민기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홍낙원

홍낙원

  • 이 름 홍낙원
  • 선 거 구 방이동 (방이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홍만표

홍만표

  • 이 름 홍만표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황명근

황명근

  • 이 름 황명근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황재춘

황재춘

  • 이 름 황재춘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황진성

황진성

  • 이 름 황진성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