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1월 26일 (금)  오전 2시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2.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2.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휴회의건

(14시 03분 개의)

○의장 장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4시 04분)

○의원 장석원  의사일정 제 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장호진 의원,  홍낙원 의원,  정영본 의원,  윤수현 의원,  박용모 의원  그리고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이수희의원,  장병오 의원,  황진성 의원,  조원석 의원,  김종구 의원,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윤기선 의원,  김호일 의원,  김영달 의원,  신영선 의원,  정성태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호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의있습니까?  장호진 의원 말씀하세요.
장호진 의원  시간이 늦게되어 가지고 쫓아오느라고 숨만 가쁨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운영위원장께 한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구성에 있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또 운영위원회에서 무엇을 결의했는지 운영위원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두 사람,  또 이장이 두 사람, 또 결산검사위원은 당연직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했는가,  91년도 경산검사위원회 중에서 빠진 사람이 있고 또 92년도 결산위원 중에서 빠진 사람이 있고,  그러면 이번에는 결산위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당연직으로 전부 다 들어갔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두 사람을 추천을 하고  의장이 두 사람을 추천했는데 과연 근거 하에서 이와 같이 추천이 되었는가, 물론 모든 규정은 의장이 추천하게끔돼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이다,  고유권한이라는 것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또 누가봐도 인정이 되어야 하는 추천이어야 된다.  고유권한이라고 해가지고 마구 휘두르게 되면 옛날에 있었던 독재가 된다.  즉 다시 말하자면 계엄령도 선포할 수 있다.  혹은 비상조치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것하고 맞먹지 않느냐,  누가봐도 보편타당성있어야 되지않느냐,  그와갈은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무엇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결산위원을 추천했는지,  혹은 무엇을 기준 해가지고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의가 되었는지, 또 내가 알고있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한 사람 더 추가해 가지고 18명으로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참 다행히도 지금까지 여섯번 중에 서서 한 번도 끼지 못하고 이번에는 처음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통계를 내본 결과는 계속해서 여섯번 들어간 분이 계시고, 또 계속해서 다섯 번 들어간 분이 계시고, 네번 그런가 하면 한번도 안들어간 저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근거하에서 했는가, 전문성이냐 그렇지 않으면 뭐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운영위원장 안나오셨으면 누가 책임있는 분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예,  마치 운영위원장이 오늘 불참석을 하셨고...
    (안희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답변을 운영위원 했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책임있는 분이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했잖습니까.
    (안희준 의원 의석에서 ― 책임을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집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질 책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이 오늘 안나오셨으니까 개략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고,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로 하십시오.
    (안희준 의원 의석에서 ― 참고로 하지,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책임을 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을 해줄려고 합니다.)
  제가 개략적인, 답변이라기보다는 개략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만 말씁드릴께요
운영위원장이 나오셨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여러 동료 위원들이 아시다시피우리 지방화시대가 개막이 되어서 의회가 구성된지 벌써 금년3년째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맨 초기에는 우리위원회 조례 7조 2항을 보시면 특위위원는 다시말하면 예결같은 것이죠.  특위위원은 의장이 추천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호진 의원님이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관례나 선례 등이 법에 앞설 수는 없잖습니까.  엄연히 법이 성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저는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맨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그때 상위가 구성되기 이전입니다.  그때는 의장이 추천을 해서 본회의에서 선임을 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지금 좋은 말씀을 했어요.  무슨 이렇게 가다는 독재를 하고 무슨 계엄령도 선포를 하고 한다는 등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피한다기 보다는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각 본과 위원장들과 협의를 해서 자문을 구했고 또 그 이후에는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를 참여를 시켜서 운영해 보는 것도 좋지 낳겠느냐.  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번만은 결산검사 위원은 참여를 시켜 기이 내년도 예산과 대비를 하기 위한 이런 방법을 도출해 보자.  또 저 혼자서는 수개월 전부터 생각해 왔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빨리 서두르다보니 흑 오해도 있을 소지도 있고, 또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송파구 의회가 날로 발전하는 증거다.  꽤 서로가 참여를 하셔서 예산도 심의하시고 할려는 그런 건설적인 의견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무척 서로서는 고마운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제가 의장의 고유권한이요,  어떻게 생각하면 임무수행인데, 그러나 현직 위원장들과 협의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 차례 참여하신 분도 계시고 또 한 번도 참여 안하신 분도 계셨지만,  그러나 의장 판단에 이런 분들이 참여하시면 무관하지 않겠느냐,  또 앞으로 추경도 여러 차례있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도 또 한 번 남았으니까 그래서 골고루 그때 또 생각을 하고 협의해서 그때 그런 분들은 참여를 시키토록 이런 뜻에서 했지,  어디다 근거나 규약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기이 성문화되어 있는 우리 조례 7조 2항에 의해서 이번에 특별위원회 구성관계에 대해서는 의장인 제가 선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준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합시다.)
  예,  하시죠
안희준 의원  의장님 이하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운영위원으로서 어제 이 명단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사견은 뒤로 제쳐두고 운영위원회에서 어제 서로 오고 간 대화를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15명 이 명단을 가지고 심의를 하라는 추천 명단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모 의원께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명단이 여기에 내려 와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해야하는지 따졌습니다.  그 의원님이 발언이 백번 타당하다고 본회의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3개 상임위원회에서 5명씩 추천이 되어야 되는 이 명단이 물론 의회 조례 법7조2항에 의거하자면 의장님이 추천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다음에 조례 조례 다음에 관행이라고 그것은 세살 먹은 어린애도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이런 특별위원회가 구성될때 저희 의회에서는 자랑스럽게도 극히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면서 전문성을 인정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추천을 해가지고 의장님의 재가를 받는 사실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상인위원회에서 조금치도 거르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려왔다고 이의가 있었습니다.  사실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다면 의장단에서 내려온 명단에 의해서 그냥 위원회라는 것을 하나의 거수기 노릇으로 요식행위를 거치는 위원회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극히 아무리 조례 이전에 법률이고 법률 이전에 헌법이고 관행이전에 조례라고 하지만 우리가 자랑스럽게도 그래도  좀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고 전문성을 우리는 내세운 매끄러운 화기에 대한 송파구 의회를 끌어온 우리 자랑스러운 전통을 우리는 살리자.  아무리 법이 무섭다지만 그 보다 더한 우리의 관행을 우리는 좀 더 중요시하자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세분을 더 추천을 해서 토탈 T.O.  15명이지만 3명을 추천해서 18명을 다시 의장님께 보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이 18명중에 15명을 다시 엄선해 주십사하는 재가를 해주십사 하는 서안을 올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는 가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제에 이것을 놓고 볼 때 물론 이번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례 이전에 법률이 앞서고,  관행이전에 조례가 앞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정당합니다.  법은 꼭 지켜야 하고 악법도 법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전에 우리가 양력을 장려를 하다 보니까 1월 1일 양력 설날을 쇠라고 장려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우리의 설이 양력인지 음력인지도 모르고 1년에 2번 쇠라는 결과가 나오고,  조상을 섬기는 날짜가 언제인지도 확실히 모르는 우리세대를 낳고 말았습니다.
  우리 미풍양속을 고이 지키자고하는 이 관행을 나는 무시하는 법을 그대로 법만 적용할 필요없이 법에 그리 위촉되지 않는다는 관행을 중시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후손에게도 물려 줘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운영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눈 결과 관행과 우리는 민주적인,  합리적인 그리고 나아가서 더 전문성있는 의원으로 하여금 예결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하고자 하는 의견하에서 3명을 추천해 올려 보냈습니다.
  그러나 역시 오늘 이 명단은 의장님께서 내려 보내신 그 명단이 그대로 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서운함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 그렇게 된 것을 여러분께 말씀 드리면서 다른 의원님들의 발언을 기대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예,  차성환 의원, 발언요지가 뮙니까?
  발언요지를 말씀하시고 발언을 요청하셔야지, 신상발언인지 의사진행발언인지.○차성환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이 아니면 발언기회가 없기에 예결위원구상 전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차성환 의원입니다.  개원이래 세 번째 정기회를 맞이하여 바야흐로 저희 의회가 가장 바쁘고 중대한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성질문, 의안심사,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 등이 그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관해서도 할말이 많습니다만,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상담한 논란이 있었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과 지금까지 제반활동 사항 관련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도 예결위원 구성에 대해 불협화음이 노출된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올해도 예의없이 뒷말이 무성함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인 즉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이 되면 저희 송파구 예산에 대해 좌지우지지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이요.  구의회 활동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기에 관심이 높아 제한된 숫자에 비해 지원자가 많아서였던 것입니다.
  800억, 900억에 상당히 예산을 70만 송파구민을 위해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겠금 하는데 당사자가 심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완급을 가리는 공경한 예산 배정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였습니다
  또한 예결위원이 되어 발언하기에 위해서는 더욱 더 열심히 예산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에 따라 예결위원이 되고자하는 게 의원의 기본적인 자세로서 지극히 당연하다고 봅니다.
  반면에 예결위원 자리를 주민의 이익대변의장이 아니라 개인의 입지조성이나 집행부의 특정 국․과 의 협상할 수 있는 창구쯤으로 생각하는 낮 뜨거운 시각도 일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구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예결위원 심사 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예비심사를 통해 많은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예산이 조정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여러 가지 힘에 의해 희석되기 시작해서 계수 조정 소위원회에 이르면 완전히 변절되어 거의 원상회복이 다 되어 버리는 게 다 반사였습니다.  이는 계수조정 소위원회가 회의시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하고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않은게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물론 예산은 무조건 삭감하는 게 능사는 아니겠으나 누가 봐도 정도를 벗어난 예산으로써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해서 조정된 안의 문을 걸어 잠근채 진행하는 계수조정 소위원회라는 완벽한 밀실회의에서 뒤집어지는 것을 보면서 한량없는 통분과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줄 곳 가져왔었습니다.
  저도 예결의원을 했던 위원으로서 이런 불합리한 형태에서 벗어나고 예결의원회라는 것이 일하는 위원회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방의회회의는 공개되어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 57조와 제64조 그리고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44조,  제58조 등이 정신을 살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의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회의 진행이 공개되어질 것과 올해부터는 속기록을 통해 회의록아 작성 배부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비록 소위원회 권한사항입니다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중히 요청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역량에 따라 차이는 있다고 보지만 그 동안 언론 등에 비춰진 지방의회상은 참담하기 그지 없었고,  주민들이 외면한지 이미 오래된 상황인지라 다시금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누가 또 다시 발언할 자격이 주어질지 아무도 모르게 냉엄한 현실입니다.
  어떤 상황과 입장이든 기왕에 주어진 취지에서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고 명실공히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입각한 품위를 지키는 한편 소신있는 언행으로 주민복리 향상에 힘써야 한다고 감히 주장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서로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약 20분 동안만 정회를 하시죠?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장 장석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답변이 아니고 참고로 하십시요마는 어제 정기회 첫날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문윤환 의원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셨습니다.
  그래서 막상은 아니고 제안설명한 내용이 만약에 틀렸다든지 관례냐 선례,  내지는 법에 위배가 된다고 하였으면 어제 그것을 이의제기를 하셔서 부결을 하시든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해서 만장일치로 가결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예결특위원을 선임을 했는데,  좀전에 좋은 의견이십니다마는 몇몇 의원님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가지고는 하신 말씀이 내용인 즉은 반대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회의진행상 본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우선 묻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실 의원 계신가요?
    (「뭘 반대요?」하는 이 있음)
  본건이요.  본건,  예산결산특별위원선인을 이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하서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결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아니,  아직 발언을 안드렸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두 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찬반토론 먼저,
    (이결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현재 의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의사진행발언이예요.)
  네,  말씀하시죠.
이결휘 의원  전문의원 와 계시거나, 또 사무국장 여기 계시니까 제가 일단 유권해석을 우리가 듣고서 회의가 진행돼야 하겠기에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지금은 현재 회의규칙에 보면 추천권을 의장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장이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심의권을 우리 한계가 어디까지 있는가.  심의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의장이 제출해야만 되는 걸로 그 법 자체가 안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법규를 법대로 한다.  추천권이 의장한테 있다고 그것만 초점을 보지말고 그 절차나 과정을 중시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뭘 심사했느냐,  심사할 자료가 15명 위원 명단밖에  전혀 심사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심사를 할 것이냐,  심사기준을 정하자.  그러면 심의에 대한 기준을 민주적인 내용 또 우리가 생각하는 심의권의 한계속에서 의장에게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리가 필요로 하다고 판단되는 각 상임위원회 한 사람씩 세 사람을 더 추가해서 의장이 결심을 받도록 해서 추천을 심의를 끝내자 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사람씩을 더 추가해서 의장에게 우리가 보내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명당을 보니까 아까 의사진행발언 속에서 많은 얘기들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는 어떤 법 해석을 법대로 한다하니까.  심의권에 대한 한계와 또 심의를 할 수 없는 그 내용,  그 내용이 과연 추천내용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유권해석 질의를 여기서 제가 의사진행으로 요청하니까 여기에 관계되는 전문의원이 되는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서 답변을 듣고,  그리고 과연 심의권은 그대로 통과시킬 수밖에 없고 거부할 수 없는 내용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기에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장석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결휘 의원  말씀중에,  우리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에 보면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에 의장에게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의장이 추천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좀,
    (이결휘 의원 의석에서 ― 운영위원회 심의권에 대해서,  심의를 할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뭘 심의를 한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문위원 나오시지요.
○전문위원 성용락  전문위원 성용락입니다
  저희들은 송파구의회위원조례 제7조를 보면, 위원선임및개선 제1항 각 상임위원회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  제2항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결휘 의원 의석에서 ― 심의 내용이 없는 내용을 가지고 왜,)
  심의의 자체에 대한 것을 당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방법과 그런데 대한 것까지는 저 자신이 답변할 수 없죠.
    (○정성춘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어떻게 그 명단을 추천하게 됐는지 그 배경.)
  거기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결휘 의원 의석에서 ― 아,  그것은 알아요.)
  특별위원회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이 추천권의 부여가 기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하자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 심의에 대한 것은 당해 위원회에서 또 심의하는 방법이든지 그런 것을 정해서 심의를 하시면,
    (이결휘 의원 의석에서 ―심의내용이 없는 내용을 왜 심의하느냐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결휘 의원 의석에서 ― 알았어요)
    (장호진 의원 의석에서 ― 운영위원장은 심의를 할 적에 뮐 기준으로 해가지고 심의했는가를 좀 물어봅시다.
  의원보감에 보시면 운영위원회 기능은 의회운영을 하는 의장이 어려운 곤경에 처했을 때 자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뒷받침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상정된 안건이니까 본 건에 대해서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금전에 장호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지않습니까.  내용인즉은 반대발언이신데,  이수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수희 의원  이 명단가지고 얘기입니까?
  아까 의장께서 발표하신 명당에 대한 것을 우리가 표결을 붙이는 것입니까?
○의장 장석원  물론이죠.  본 건이니까요.
    (장호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잠깐만요.)
  좀 계십시오.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그 내용인즉은 반대발언을 하셨지않습니까?
    (○장호진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찬반도 묻지 않고 질의도 묻지 않았어요)○이수희 의원  바쁘신 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상결산위원회를 선임했는데,  우선 저의 신상발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의원님  신상발언이 아니고 반대발언을,
이수희 의원  반대발언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서 사실은 우리가 통과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법규상아나 여러 가지 권한이 의장님한테 위임이 되어 있다손치더라도 무엇 때문에 의장님이 그런 큰짐을 지시고 이렇게 예결 위원회를 선임하는 데까지 무리가 일어나는가.  각 상임위원회에다가 모든 것을 맡겨서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오순도순 상의를 해서 그것을 선출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생기기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서는 처음에 제출되어 있는 이 명단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개인사정으로 해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정회를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여론을 전부 상임위원회에 참작을 해서 다시 수정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서는 일단 이것을 부결시키고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선임한 안건을 가지고 통과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석원  네,  좋은 말씀이고 의장을 전적으로 돕기 위한 말씀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허나 기이 안건이 상정이 되었고 어제,  좀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위원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 조례 7조의 2에 의거해서 의장이 추천했습니다.
  그러니만큼 본 건에 대해서 일단 찬반토론을 물어서 표결을 거친 후에 다시 선임을 하시든지 그런 방법을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찬성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그러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기립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결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이요!  지금은 회의중에요  하자 있는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무엇이 하자있는 진행입니까?
이결휘 의원  왜 그러냐 하니까 찬성발언이 지금 없습니다.
○의장 장석원  찬반토론이 없었으니까 표결을 붙이는 것이 아닙니까.
이결휘 의원  표결에 붙이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의장 장원석  네,  그러변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찬성하실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찬성하실 의원님들이요.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신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3명중  출석의원 38명,  찬성하신 의원님이 17분이고 반대하신 의원님이 12분입니다.  그리고 기권하신 의원님이 9분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서 본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의장 장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장 장석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여위원회 간사이신 차성환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를 소집하여 진지하게 심사를 거쳐 의결한 계획서로써, 감사일자는 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3일간이며,  소관 상임위원회별 감사 장소로 운영위원회는 구의회 제1회의실,  총무재무위원회는 구청기획상황실,  시민보건위원회는 구청 소회의실,  도시건설위원회는 구청 회의실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계획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한 본 계획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본 건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차성환 의원이 제안하신 원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본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6시 51분)

○의장 장석원  이어서,  의사결정 제 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장호진 의원,  홍낙원 의원,  정영본 의원,  윤수현 의원,  박영철 의원,  이어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윤기선 의원,  장경오 의원,  김명근 의원,  조원석 의원,  김종구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윤기선 의원,  김종일 의원,  김영달 의원,  신영선 의원,  정성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시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장호진 의원,  홍낙원 의원,  정영본 의원,  윤수현 의원,  박영철 의원,  윤기선 의원,  장경오 의원,  김영근 의원,  조원석 의원,  김종구 의원,  윤기선 의원,  김호일 의원,  김영달 의원,  신영선 의원,  정성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휴회의건
(16시 53분)

○의장 장석원  이어서,  의사결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청의 간사 준비를 위해서 11월27일부터 12월5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산회)


○출석의원  (38명)
  장석원     오문성     김성춘     김영근
  김종구     김종하     김진호     김호일
  문윤환     문한규     민정호     박영철
  박용모     손창부     신영선     안희준
  윤기선     윤수현     이결휘     이낙기
  이상목     이선우     이수희     이정복
  이정열     장경선     장병오     장호진
  정성태     정영본     조원석     차성환
  한동일     현민기     홍낙원     홍만표
  황명근     황재춘     황진성

○참조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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