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용역·민간위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8월 26일(월)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의 건(총무과, 주차관리과)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의 건(총무과, 주차관리과)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구자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의 건(총무과, 주차관리과)
○위원장 구자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9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총무과, 주차관리과 소관 조사 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조사의 진행과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잘 듣고 조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조사특위 활동기간 중에는 위원 여러분의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거짓으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주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주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8월 26일
송파구 총무과장  서 주 석
○위원장 구자성  서주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하신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소관 부서와 사업명, 조사서류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맞춤형 복지제도 단체보험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0년도부터 죽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은 2010년도에 응찰자가 없고 또 단독 응찰해서 유찰되어서 한 게 있고, 2012년도에는 낙찰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진행된 것을 보면 대부분 유찰이든 낙찰이든 되었는데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진행되었는데 이유를 보면 보장내용별로 저렴한 것을 찾기 위해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재미있는 것은 전부 LIG손해보험이 「포션」을 보면 가장 높아요.  아마 그 말은 컨소시엄의 리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컨소시엄을 하고 LIG가 주 컨소시엄사가 되었는지에 대해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요.  
  하나 재미있는 것은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43페이지에 보험예정가 산출내역서를 보면 산출조사근거에 LIG손보, 동부화재, 대한생명 이렇게 3개 가격이 나와 있는데 주로 예정가로 제시한 것을 보면 다 동부화재를 근거로 했어요.  여기 43페이지도 보면 동부화재가 남자 보험액 37만 8,136원, 여자 16만 7,836원 해서 대부분 이 금액에 근거한 게 뒤에 산출가격 해가지고 4억 6,400만원이 아마 우리가 제시하는 입찰예정가가 되겠죠.  보통 그렇게 되고 있는데, 동부화재는 응찰도 안 하고 컨소시엄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물론 뒤에 보면  2012년도에 십 몇 %정도 해서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앞에 응찰을 안 해서 그렇다 할 수 있지만, 뒤에 예를 들어 수의계약으로 갈 때는 가장 산출내역이 적은 데가 우선협상 대상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에 보면 동부화재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수의계약 할 때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적어도 가장 낮은 가격으로 예정가를 낸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때는 우선 접촉한다든지 이런 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대상자 중에 송파구청의 환경미화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추해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보험사고에 노출되는 빈도나 위험성이 가장 큰 것인데 빠져 있다는 것은 아마 혹시라도 이 정도의 보장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보험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좀 궁금한데 왜 빠졌는지?  만약에 보장요인이 더 큰 것으로 옮겼다면 이해가 되어도 단순히 빠졌다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체보험이라는 것은 전체 직원 숫자를 대비해서 보험을 일괄적으로 평균을 내서 하잖습니까?  분명히 중간에 인원 증감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퇴직하는 분이 계실 것이고 또는 새로 들어오는 분이 계실 것이고, 보험대상자의 변동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지?  예를 들어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퇴직자가 신규로 들어오는 숫자보다 많다면 그 부분이 보장되는지?  그 다음에 적다면 그 부분은 어떤 보험료를 우리가 돌려받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계약내용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보면서 조금 재미있는 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운영실적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일단 단체보험 중에 큰 줄기가 이것입니다.  상해·생명, 사망했을 때 보장을 1억원 정도 해주는 것과 질병진단을 받았을 때 보장을 받는 것과 입원·통원 의료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상해·생명, 사망, 그 다음에 질병 진단은 우리가 가입한 금액에서 수혜내역이 어느 정도 대충 비율적으로 맞는데, 입원도 그렇고, 물론 이게 딱 맞을 수는 없죠.  보험이라는 게 우리가 넣은 만큼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게 통원의료비의 경우는 우리가 낸 보험료에 비해서 보장 받는 것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보험료는 보통 1억원 단위…  그러니까 전체 보험료 4억 얼마 중에 1억원 같으면 거의 25%인데 이것으로 수혜 받는 것은 거의 천만원대밖에 안 돼요.  예를 들면 2010년은 이것에 대한 통원치료비는 1억 1,056만 6,000원인데 우리가 보험금을 받은 것은 1,5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2011년도는 통계를 주신 자료에 의하면 뭉뚱그려서 전체적으로 보험가입내역이 입·통원 합쳐서 2억 2,000만원인데 수혜금액은 8,900만원입니다.  유추해 보면 이것은 아마 보통 입원비를 보장 받는 게 클 거예요.  그것을 빼고 나면 2011년도 역시도 통원치료비로는 거의 수혜 받은 것이 없다,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이 자료를 정확히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딱히 우리가 보장금액을 받기보다 유사 시 질병이나 사망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목돈이 들어가지 않고 직원들이 그런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고 편하게 공무원생활을 하기 위해 드는 것인데, 통원치료비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요.  입원 정도면 이해가 되는데, 통원 같은 경우는 그런 수혜를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봉급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거의 25%인데 이것을 차라리 다른 부분에 보장을 확대하는 것이 단체복지보험의 취지에 더 맞는데, 통원비의 경우는 그닥 도움도 안 될 뿐더러 실제로 결과를 놓고 봐도 문제는 보험금을 낸 것에 비해서 수혜금액도 얼마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이 보험금을 가지고 직원들이 정말 위험하고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 목돈이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더 보장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단체보험을 해서 물론 이게 모든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 분들이 여기에 유사한 것으로 해서 보험금을 신청했는데 약관에 의해서 보장내용이 커버가 안 되어서 못 받은 내용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금을 신청했는데 이것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된다.  그것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도 일단 답변을 해주십시오.  단체보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노승재 위원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제 질의와 중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요.  방금 전에 통원치료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 단체보험의 수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단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현재 개인보험에 들어 있는 사람들은 실비보험과 관련해서 2개의 보험을 들었다면 2개를 상계해서 주더라고요.  예를 들어 100만원이 들었다면 이쪽 보험회사에서 50만원, 저쪽 보험회사에서 50만원, 그 다음에 통원의료비가 2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보험에 가입할 때 그 금액을 좀 낮춰주고 다른 필요한 쪽의 금액을 높여서 들 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중복된 부분을 저도 빼겠습니다.
  우리가 2010년, 2011년, 2012년, 또 금년 2013년도도 했죠?
○총무과장 서주석  예.
○위원장 구자성  2013년도 자료는 여기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 자료를 첨부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 정원을 연말 현재로 따져서 하시죠?
○총무과장 서주석  우리 공무원 정원은 현재 1,416명인데요.  여기 들어간 사람은 공무원에다가 공무직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좀 많죠.
○위원장 구자성  공무원에다가 구의원 들어가죠?
○총무과장 서주석  예.  그 다음에 상용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구자성  그런데 2010년도는 1,526명, 2011년도는 1,603명, 한 70명 이상이 늘었어요.  2012년도는 또 한 열댓 명 줄고, 그런데 이렇게 들쑥날쑥 하면서 계속 몇 십 명씩 차이가 납니까?
○총무과장 서주석  예, 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퇴직자가 많다든가 신규채용자가 많을 수도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의 휴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들쑥날쑥 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이렇게 답변을 즉석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따가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총무과장 서주석  예.
○위원장 구자성  그런데 보장내용은 처음부터 똑같죠?
○총무과장 서주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그런데 보험금액은 인원수 차이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총무과장 서주석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2011년도에 사망자가 많았어요.  사망자가 많다 보니까 보험금 계약보다 지출이 많은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2012년도에 보험가입 할 때 이 사람들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보험수가를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데가 없어가지고 보험금을 조금 올리다 보니까 보험금이 늘어난 겁니다.  자동차도 사고가 나면 할증이 붙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험금이 증가되게 됐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지금 이 표를 보면 위원님들이 보기가 상당히 힘들게 해놨어요.  제가 다시 한 번 양식을 불러드릴 테니까, 연도별, 또 남녀 구분해서 보험금액 수가를 적어주십시오.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이렇게 표 4개가 나오도록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지급한 보험금액, 그 다음에 중간에 최저낙찰가, 인원수를 적어 주시고, 또 별표를 하나 만드셔서 보험사고로 인한 수혜 받은 매년 금액이 나오죠?  그 수혜 받은 내용을 인원별, 형태별, 그러니까 사망이라든가 통원치료라든가 이런 형태별로 해서 얼마씩 받았는지 우리가 나간 돈과 대비를 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뽑아주시고, 이 표에 언뜻언뜻 하나씩 보이는데,
○총무과장 서주석  이것은 전체적으로 나온 것이고…
○위원장 구자성  그런데 보면 보험금 대비 엇비슷하게 주고받고 한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을 보고 싶으니까 조금 더 실속 있게 해 주시고.
  이 표로 보면 최저낙찰가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아까 박재현 위원님께서 언뜻 말씀을 했는데 어느 한 보험회사를 위주로 해서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매년 그렇게 입찰에 참가했던 보험회사들 관련 금액하고 서류를 같이 첨부해 주세요.
○총무과장 서주석  예.
○위원장 구자성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험 청구를 했는데 불승인 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이 어떤 것인가 그 내용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입출입이 있다 보면 매년 보험금을 정산해야 되죠?
○총무과장 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보험금 정산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매년 처리한 정산내용을 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회계규칙에 따라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95페이지를 보면 정산내용이 하나 있어요.  2010년, 2011년 것, 2012년 것은 아직 안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 회계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숫자상으로 보면 끝전이 조금 틀려요.  한 11원 정도 틀리게 나와 있고 안 맞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 부분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 조금 이따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처음에 입찰공고를 내실 때 어떻게 선발된다는 지침이 있죠?
○총무과장 서주석  있죠.  공고 낼 때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다 있죠.
○위원장 구자성  그 공고지침을 하나 주십시오.
○총무과장 서주석  예.
○위원장 구자성  그것 나중에 자료 보면 또 그때 가서 다시 하기로 하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자성  예, 말씀하십시오.
원내선 위원  원내선입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장께서 말씀했듯이 이 데이터를 2010년, 2011년, 2012년, 지금현재 2013년은 안 나왔으니까, 3개 연도를 연도별로 해가지고 인원수, 보험료 이렇게 해 보면 연도별로 증감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증감에 대한 내용을 비고에 쭉 설명을 달아주면 위원들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총괄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문제가 됐으면 그것을 보면 될 텐데 그런 총괄표를 만드는 것을 공무원들이 전혀 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단가도 마찬가지예요.  연도별로 2010년, 2011년, 2012년에 연도별로 단가를 적용하는데 남자는 얼마, 여자는 얼마 이것을 한 장으로 충분히 만들 수가 있을 텐데 그것도 안 되고… 이것을 먼저 전제하고, 몇 가지 물을게요.
  이 보험을 입찰 받아서 최저낙찰자에게 나가게 되는 「컨소시엄(Consortium)」을 구성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컨소시엄 구성요인 그것을 모르겠고, 또 뒤에 보면 용역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입찰해서 받는데 왜 용역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용역공고 상세조회’, ‘용역개찰결과 상세’ 그 용역이라는 말이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보험의 모집공고를 내게 되면 그 공고에 의해서 입찰을 하게 되고, 입찰에 의해서 최저입찰자로 결정하면 끝날 텐데 용역이라는 말이 왜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잘 안 되고, 컨소시엄도 마찬가지예요.  건설회사가 기술이 각각 다른 회사들끼리 하나로 묶어서 계약을 한다면 컨소시엄이라는 말이 통용되지만 보험회사에서 컨소시엄이라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LIG 쪽으로 대부분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들러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현대해상이라든지 교육보험이라든지 동양화재라든지 LIG 못지않게 큰 회사들이 많이 있고, 메리츠 등 외국보험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기준을 보면 외국보험도 들어오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배제되어 있는 이유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철한 위원  보험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질의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는 보험사회가 됐어요.  언론을 보면 선전도 보험선전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전부 보장성 보험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 논의될 사항은 아닌데 우리 구청에서 각종 행사를 많이 합니다. 체육대회를 하면 각 동별로 선수가 있고, 한성백제문화제 하면 또 거기에 참여하는 구민들이 많고 그럴 때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보험을 들고 있더라고요.  지금 기획과 왔어요?  기능별로 체육대회를 할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인지, 한성백제문화제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인지, 또 자원봉사센터에 봉사하시는 분들 녹색어머니회나 해병전우회나 봉사하시는 분도 보험을 들어 주고 있어요.
  하여튼 구청에서 각 기능과별로 업무수행을 하면서 주민한테든 누구한테든 행사에 참여하는 분한테 보험을 들고 있는 부분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하십시오.
김상채 위원  김상채 위원입니다.
  앞선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때 일반 개인하고 단체로 할 때 보험금에 차등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과연 몇 %를 적용했는지?  그리고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를 보면 물론 인원이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감원이 돼서 그런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가장 많은 보험금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역시도 여성이나 남성이나 동일하게 보험금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것인지?  또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것인지?
○총무과장 서주석  지금 2012년도에 많고, 그 외에 적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채 위원  그것은 인원이 적으니까 적은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등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서주석  차등 있습니다.
김상채 위원  그것을 이따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서주석  그것은 사실 남자 같은 경우에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건강을 보게 되면 똑같은 나이면 아무래도 여성들은 평균수명이 길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보험수가가 다릅니다.
김상채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생명과 상해, 보장보험 이 세 가지로 압축해 놨는데 이것은 조금 더 확대할 수는 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서주석  그런데 지금 그 세 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입니다.
  입원 있고, 통원 있고, 그 다음에 상해·생명 있고, 질병 있고, 네 가지입니다.
김상채 위원  그리고 몇 %인지는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주석  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김상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견인대행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십시오.
박재현 위원  견인대행 건에 대해서는 지금 주신 자료를 가지고 뭐를 하기가 굉장히 애매한데 우선 답변을 하셔도 자료 있는 것은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견인 관련된 주된 민원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주정차 단속 대비 견인건수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도 2010년부터 주십시오.
  현재 단속공무원들이 동석은 안 하죠?  그냥 민간업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박재현 위원  그리고 차종별 견인내역서가 있으면 주십시오.  어떤 것이냐 하면 소형차, 대형차 이렇게 흔히 법적으로 구분되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그러니까 차종별로 견인요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재현 위원  아니죠.  견인건수 실적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데이터가 혹시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우려 때문에 그러냐 하면 승용차 중에서도 고급차들과 일반차들에 대한 견인실적 데이터가 있는지?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보통 견인을 해 갈 때 보면 고급차나 외제차 같은 경우는 견인에 따른 차량의 「데미지」 때문에 많이 꺼리고, 실질적으로 일반 소형차 위주로, 어차피 한 건 하는 것은 건수는 같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주시고요.
  현재 이 견인업체의 장비 노후화에 대한 것도 있으면 주십시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현재 차량들을 보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고급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문을 보면 과거의 장비로는 고급차를 견인해 갔을 때 파손이나 이런 위험 때문에 회피되는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 들었고, 실제로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견인대행업체라는 게 과거에는 굉장히 수익성도 좋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보도에서 접한 것은 현재는 수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직원들을 무리하게 돌린다든지, 또 수익되는 위주로, 견인이라는 것은 결국 도로의 원활한 소통이라든지 공익 이런 게 담보돼야 되는데 그게 충분치 않다고 보면 주로 이익 위주로, 아까 제가 내역까지 자료를 요청한 것들이 이익편향주의로 견인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런 우려 때문에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뒤에 보면 부흥운수의 대표자가 변경된 자료가 하나 있거든요.  대표자 변경은 흔히 사업자간의 매매·양도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자가 바뀌면 바뀐 이유라든지 첨부가 되어 있으면 왜 바뀌었는지 알 수가 있을 텐데 여기에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 것과 무관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지금 전체적으로 대행업체들에 대한 말이 많으니까 뉴스를 보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직영으로 전환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혹시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있으면 그냥 참고로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십시오.
원내선 위원  견인시스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견인을 할 때는 좀 비유를 하면 앰뷸런스 가는 것 못지않게 요란을 떨면서 가는데 과연 그렇게 해야 됩니까?  견인차가 선뜻 보면 앰뷸런스 이상 소음을 내면서 가요.  사이렌을 켜고 불을 번쩍이면서 가는데 과연 견인차가 그렇게 해야 할 법적근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지금 여기 견인자료를 보면 연간 월별 각 견인대행업체들이 몇 대나 견인했으며, 거기에 부과된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데이터들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그것이 있으면 하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죠.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먼저 부흥운수가 1991년도부터 대행업체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거의 23년 정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부흥운수가 대행업체로 지정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 다른 업체가 들어오지 못하고 부흥운수가 계속 하게 되는 이유와 부흥운수에 대해서는 대행업 지정증에 대한 서류가 여기에 붙어 있는데, 강동운수도 현재 지정업체로 되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노승재 위원  강동운수에 대해서는 대행업지정증이나 이런 서류가 일체 없고, 차량증차에 대한 부분만 하나 붙어 있는데, 송파구청장이 강동운수 김인국 대표에게 보낸 자료가 하나 붙어 있는데 차량을 2대 증차한 내용만 나와 있거든요.  대행업지정증이 없는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행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죠?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지정을 하는 거죠.
○위원장 구자성  그냥 지정을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위원장 구자성  지정하면 아무 조건이나…  그 설명을 한 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나중에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그러면 계약서는 별도로 없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지정증을 주면서 저희가 그 회사가 지켜야 할 기준이라든지, 법규라든지 이런 지침을 줍니다.
○위원장 구자성  의무사항…?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위원장 구자성  그러면 한 번 하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그러니까 현재까지 91년도에 지정하고 난 이후에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현재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그러면 두 업체에서 지금 20여 년 동안 계속하고 계신다?  앞으로도 계속 되네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그 회사가 법규라든지, 어떤 기준조건이 충족이 안 될 때는 취소를 하고 다른 업체가 할 수도 있겠죠.  
○위원장 구자성  우리 견인대행업체 지도·감독을 하도록 서울시에서 시달되어 있죠?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위원장 구자성  그런 부분에 보면 법규 이행사항이나 견인 지침, 지시사항 이행여부에 대해서 감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지침 상에는 수시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법규사항은 지정 취소와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위반된 사항은 없고요.  지침에 위반될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지도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현재까지 지도 점검은 안 해왔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서울특별시에서 92년도에 보낸 공문 이외에는 대행업체와 관련된 공문이 추가로 오거나 바뀐 것은 없죠?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위원장 구자성  이게 마지막이죠?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위원장 구자성  그러면 이 공문에 보면 견인 지침이나 법규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 확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또 지시사항 이행여부도 확인하고 견인업체 교육도 시키도록 되어 있고 또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을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주로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업체가 2개밖에 없으니까, 또 1년에 한두 번이니까 그런 실적이나 일지가 별도로 있을 것 아닙니까?  정기적인 지도 감독을 한 일지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견인업체를 대행하다보면 민원이 많이 생기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견인업체를 대행시키고 지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민원을 구청에서 직접 받지 않고 간접적으로 받으려고 뒤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 목적 중에 하나는…  왜냐 하면 일반 행정업무를 하면서 견인 피해자한테 직접적으로 민원을 피해가자는 뜻도 있습니다.  일도 일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혹시 구청에 직접 와서 이런 민원을 심하게 해서 구청과 다퉜거나 이런 일들은 없습니까?  혹시 말하자면 다퉜다는 얘기는 하다못해 고소, 고발을 했다거나 소송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글쎄, 견인된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견인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한 감정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도로교통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유가 되지 않고요.  다만, 견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차량의 어떤 손상이라든지 그런 게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대개 보면 외제차는 견인을 잘 못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그런 것 때문에…  혹시 그런 게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글쎄,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대부분 야간이나 특별히 견인의 필요성이 있는 데는 견인업체에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것은 민원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 그쪽에서 거부할 이유가 없죠.
○위원장 구자성  지금 대행업체에서 견인을 해 가면 과태료는 우리 구청에서 발부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과태료와 견인료를 저희가 수납하죠.  수납해서…  
○위원장 구자성  우리 구청에서 고지를 해서 받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위원장 구자성  그래서 그게 세입으로 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그러니까 견인료는 찾으러 오는 사람이 견인보관소에 돈을 직접 내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는 저희가 그 고지서를 발부한 다음에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하게 되죠.
○위원장 구자성  그것은 우리 세입이 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그렇죠.  두 가지 다 세입이 되기는 하는데…  
○위원장 구자성  세입이 되어서 나중에 견인대행료 4만원은 그분들한테 내주죠?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그것을 환급해 주는 게 평균적으로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지금 편차가 거의 없는데요.  1년에 4억 5,000만원에서 7,000~8,000만원 정도 선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4만원인데 1만대에서 1만 2,000대…?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그러니까 한 달 기준으로 하면 30대 조금 넘게 견인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그런데 4억원이 됩니까?  그렇게 안 되죠.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하루에 30대…  그러니까 한 달 평균 900대 조금 넘죠.  그렇게 하면 4억 얼마가 나오죠.
○위원장 구자성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4억원은 나옵니다.
○위원장 구자성  1만대에서 1만 2,000대면 4억원에서 4억 8,000만원…?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위원장 구자성  그러면 그 부분을 20년간 다 뽑기는 뭐 하지만 최근 3, 4년은 뽑을 수 있죠?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위원장 구자성  매년 어느 업체에 몇 대에 얼마씩 줬는지 확인해 주시고, 우리 세출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히 나와 있죠?  몇 대에 얼마…?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우리 예산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상해서 편성한 것이고, 실제로 지급한 것에는 차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차액이 있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업체의 통장으로 넣어주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위원장 구자성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예를 들어 4만원이면 1만대에 4억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4억원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1만대를 견인대행을 했는데 우리에게 1만대의 돈이 다 안 들어오고, 물론 차를 안 찾아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은 제외하고, 예를 들어 이 사람이 현금이 없으면 보관소에 신용카드를 냅니다.  신용카드를 내면 금융기관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 대리수수료를 공제해요.  4만원을 그 사람한테 받지만 수수료가 예를 들어 1,000원이 빠졌다.  그러면 상당한 액수죠?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위원장 구자성  그 액수를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1,000원씩만 한다고 해도 1만대면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년간 했으면 그것도 2억원이에요.  이런 돈이 우리 몰래 예산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그런데 그것이 꼭 비단 그 경우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주민센터에서도 등·초본이나 인감을 뗄 때 카드로 하거든요.  그럴 경우도 수수료를 저희가 부담하는 거죠.
○위원장 구자성  그것은 별개이고, 그것은 우리 세입 자체가 적게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는 세입이 적게 들어왔는데 그것을 부담해 준다니까 그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등·초본이나 재산세를 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 세입 자체가 적고 그대로 계산이 되니까 괜찮은데, 예를 들어 지금 3만 9,000원을 받아서 4만원을 내준다 이 말이에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저도 견인보관소에 가서 그것을 봤어요.  그런데 주차요금은 그쪽 상황이죠?  그것은 별개라고 보고, 우리 세입이 안 되는 대행업체에 지급해 주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부분이 안 써야 될 데에 예산이 세고 있는 거죠.  그런다면 서울시나 대행업체에 이런 것을 제시해서…  과거에는 현찰로 받을 때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한두 대면 별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연간 1만대 정도라면, 또 이것이 장기간 한 업체에 간다면 원래 금융기관 가맹점수수료는 수익자부담원칙이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돈을 받아가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새로운 지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과거에는 가맹점이 없었어요.  카드를 안 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이것을 한번 보다보니까 이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내년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행업체에 대한 부분을 서울시와 조정하셔서 지자체 돈으로, 일종의 우리 돈이 나간다가 아니라 우리 세금이 나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주민들의 세금이 거기로 나간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막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부탁드렸던 지도 점검 일지 또 민원사항을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없으시면 총무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부언해서요.  
○위원장 구자성  예.
노승재 위원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보면 대행료로 지급되는 예산 집행액이 해마다 금액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차량이 많아지는데 예산집행액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질의할 때 강동운수에 대해서 대행업 지정증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공문 뒤에 보니까 붙어 있네요.  앞의 공문만 보다보니까 찾지 못했는데 그것은 제출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성  예, 말씀하세요.
김상채 위원  총무과장님!  지금 2010년도는 보험가입인원이 적으니까 금액이 적다고 이해를 합니다만 2011년도와 2012년도를 비교해 보면 2011년도는 가입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4억 1,100만원 정도인데 2012년도는 인원이 오히려 적은데도 불구하고 1억 2,000만원이 더 많이 되었어요.  5억 3,900만원으로 이 편차가 왜 나는지?
○총무과장 서주석  그것은 뒤에 계약한 것을 보시면 좀 다를 텐데요?
○위원장 구자성  4억 6,000만원…  
○총무과장 서주석  그것은 계획만 세운 것이고, 계약한 것을 보셔야죠.
김상채 위원  그 적용 내용은 똑같은데 왜 차이가 나는가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성  보험관계에 있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굉장히 불편해요.  물론 용지를 절약하려고 앞뒤로 했는데 거꾸로 되어 있다가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앞으로 혹시 이런 자료를 부탁하면 이렇게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주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한 면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수거해서 뒤에 한 번 더 쓰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보니까 보험업무가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업무라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는데 2010년, 2011년은 그해 전년도, 그러니까 2009년, 2010년도 말에 기준을 하나만 가지고 했어요.  입찰할 때 인원도 체크하지 않고 하나만 가지고 그 기준을 제시했고, 또 2012년도 것은 정상적으로 안 하고 긴급공고를 내서 했죠?
○총무과장 서주석  예.
○위원장 구자성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왜 긴급히 그렇게 서둘러 했는지?  아마 날짜가 좀 늦어서 그런 것 같아요.  
○총무과장 서주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그런데 그 금액이 갖다 준 서류상으로 보면 기준액이 5억 3,900만원이었는데 5억 3,200만원으로 계약을 한 것 같고, 그 뒤에 보면 검사지시서가 하나 있어요.  검사원 지정 요구해서 4억 6,006만 5,000원으로 계약한 게 나와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그것도 이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말씀하시죠.
김철한 위원  주차위반 견인대행업체의 지정과정 시스템을 쭉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한 번 지정돼서 지금까지 20몇 년간 계속 부흥운수, 강동운수만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청소대행업체는 3년에 한 번씩 계약해요.  송파구청 생긴 이래 거기도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도 3년 만에 한 번씩 계약을 한다고.  분뇨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견인대행업체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업체만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자성  어떻게 답변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서주석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구자성  얼마나 시간이 있으면 될까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30분만 주십시오. 자료 준비하는 게 있어서요.
○위원장 구자성  혹시 자료가 좀 모자라면 금주 안에 추가로 해오시면 돼요.
  두 분한테는 얘기를 안 드렸는데 우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어떤 잘못을 적출한다기 보다는 지금까지 몇 십년동안 의회나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나도 내용이 부각 안 되어가지고 그냥 넘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되짚고 간추려 보려는 뜻이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자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건제순에 따라 총무과, 주차관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서주석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주석  총무과장 서주석입니다.
  답변에 앞서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총괄적인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직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의해서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가입대상은 아시겠지만 공무원하고 의원님, 청경, 그 다음에 상용직.  환경미화원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보장기간은 1년 단위로 매년 12월에 계약을 합니다.  왜 12월에 하냐면 1월 1일부터 항상 시행이 돼야 하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왜 긴급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보험수가를 10월에 내는 것하고 11월에 내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계약을 12월에 임박해서 하다보니까 긴급으로 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발생일부터 2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방법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해가지고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공고를 해서 거기에서 긴급 공개경쟁으로 입찰해서 낙찰자가 있으면 하고, 공개경쟁자가 없을 때 두 번 유찰됐을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보장내용은 생명·후유장해보험, 질병진단보험, 입원의료보험, 통원의료보험입니다.  2010년부터 작년까지는 생명·후유장해보험을 1억원을 지급했는데 금년부터는 2억원으로 금액을 높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IG가 왜 보험사가 되었는지 박재현 위원님과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1년도에는 무응찰 2회로 인해서 법령에 의해서 LIG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컨소시엄은 낙찰금액 범위 내에서 보험사끼리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부화재가 보험계약액을 최저가로 제출했는데 응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 예정가 제출 시에는 보험사에서 평균적인 연령, 성별, 인원수를 고려하여 제출합니다.  그런데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응찰할 때 전년도의 우리 구의 사고율이라든가 전부 봅니다.  거기에서 사고가 많았다든가 이렇게 되면 ‘아, 사고율도 높은데 응찰하면 안 되겠다’ 이러다 보니까 그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환경미화원이 가입대상에서 왜 제외됐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이나 청원경찰 이런 사람들은 전부 보험에 가입하는데 환경미화원은 업무특성상 상당히 위험률이 높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험사에서 다 가입을 안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클린도시과에서 따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따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주석  따로 하고 있습니다.
  또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험료 정산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계약을 할 때 인원수가 항상 유동적이거든요.  왜냐하면 퇴직하는 사람, 새로 오는 사람 유동적이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30명 정도는 두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익년도 4월에 가입자, 탈퇴자의 명단을 보험사에 송부해서 그때 정산합니다.  그래서 정산하는데 2010년도하고 2011년도의 정산을 2012년도에 했습니다.  2년 치를 왜 2012년도에 했느냐 하면 보험사가 여러 군데 되다 보니까 서류를 내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2012년도에 일괄정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재현 위원  보통 허용치를 몇 명 정도 둡니까?
○총무과장 서주석  허용치라면 어떤 허용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재현 위원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요.
○총무과장 서주석  보통 30~40명 정도.
박재현 위원  그것은 단체보험을 했기 때문에 결국 신규 가입자도 들어오도록 보장을 해줍니까?
○총무과장 서주석  예, 다 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은 나중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박재현 위원  일단 그 차액은 추후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 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주석  그 다음에 박재현 위원님과 노승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통원치료비 보상은 낮추고 다른 보상을 높이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2013년에 사실은 사망할 경우에는 1억에서 2억으로 높였거든요.  어차피 보험이라는 게 직원들이 근무하다가 위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사고를 당했을 때 직원들이 안정적인 근무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물론 대다수 서울시 평균 한 1억입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을 보호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우리 구는 금년부터 2억으로 했습니다.  물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억인데 저희 구도 사망 보험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통원치료 보험료는 적은데 왜 통원치료 관련돼서 보험료를 이렇게 많이 계약을 하느냐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개인들이 또 보험을 든 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알아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금년부터는 통원치료를 빼버렸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 부분은 빼고 오히려 사망 쪽으로,
○총무과장 서주석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올해 전체 보험료는 얼마예요?
○위원장 구자성  2013년도 것 표도 달라고 했죠?
○총무과장 서주석  올해 보험료가 5억 6,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망보험이 1억에서 2억이다 보니까 오른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보험료 수가가 매년 오릅니다.  그렇게 오르다 보니까 올해 보험료가 좀 올랐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런데 좀 많지 않나요?  왜냐하면 지금 통원치료 그쪽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억 조금 넘더라고요.  그 부분을 빼고, 사망 보험금이 1억에서 2억으로 올랐다고 그랬으면 1억에 대한 것보다 더블로 보험료가 오릅니까?  더블로 오르지는 않을 텐데?
○총무과장 서주석  예, 그렇게 좀 많이 올라갑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일단 별도로 자료를 주세요.
○총무과장 서주석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게 뭐냐 하면 매년 보험계약을 연말에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4년도의 경우 12월에 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유찰되고 자꾸 이렇게 되면 1월 1일부터는 또 보험료가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1월 한 2, 3일에 어떤 사고가 나게 되면 그 계약이 안 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간적인 촉박함 때문에 사실 보험료를 너무나 저렴하게 하다 보면 또 들어오지를 않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할 때 타구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보험요율은 어떤지 이런 것을 다 사전에 조사해서 너무 타구보다 비싸게 계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아까도 답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보험료가 그 직전 해에 우리가 수혜를 받은 거, 예를 들어 사망자가 많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 해에 바로 오른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왜냐하면 보험료라는 것은 그 사망보험금의 보험요율을 산정할 때 우리나라 전체의 평균이라든지 어떤 모집단을 두고 여기에서 사망비율이 몇 세는 얼마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직전 년도에 우리가 어떤 보험금을 많이 탔다고 그래가지고 보험료가 그 다음 해에 바로 오르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주석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이 사람들이 보험을 낼 때는 자기들의 평균치에서 저희들한테 냅니다.  내는데 응찰을 할 때는 우리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봐가지고 응찰된 보험금이 얼마인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의 사고율을 봅니다.  전년도에 사고가 무엇이 났나 봅니다.  봤는데 전년도에 사망을 해서 보험금을 많이 지급했다 가정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그 보험금이 적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박재현 위원  그런데 수혜 받는 내용을 직전연도에 일어난 그 통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총무과장 서주석  이 사람들 들어올 때는 그렇게 들어옵니다.  자기네들이 송파구에 들어올 때는 전년도, 전 전년도의 사고율을 본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2010년도에 사망자 보험이 좀 많이 나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2011년도에 이 사람이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그것을 증액해서 변경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응찰해서 계약을 했거든요.
박재현 위원  그러면 입찰할 때하고 수의계약 할 때하고 그 갭이 어느 정도 납니까?  예를 들어서 응찰이 없었다, 2011년도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우리가 제시한 보험료에서 어느 정도 올라갔습니까?
○총무과장 서주석  한 2,000~3,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억대로 오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내선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한 것 중에서 ‘한 3,000만원 올랐을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보험을 약정할 때는 개산보험료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연말에 확정보험을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생기는 게 있잖아요.  그때 확정보험이 나오면 그 차액을 우리한테 다시 반환해주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원내선 위원  그리고 다음 연도 보험을 할 때는, 우리가 지금 1년 단위잖아요.
○총무과장 서주석  예, 1년 단위입니다.
원내선 위원  그런데 같은 회사가 아니면 전년도의 소위 사고율에 따라서 금년도의 개산보험이 더 올라가는 것은 생각이 되지만, 전혀 다른 업체가 입찰할 때 개산보험료가 전기보다 더 올라갈 일은 없잖아요?  같은 회사가 아닌데 사고가 많이 났다고 해서 더 올라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서주석  다른 회사가 들어와도 그 사고에 대한 것은 다 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할 때는 평균치로 의뢰했지만 거기에서 응찰할 때는 보험사에서 그 내용을 다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의 사고율을 전부 봐가지고 자기네들이 ‘아, 여기에 응찰을 하면 어느 정도 이득금이 있겠다.’  속된 말로 뭐 남는 게 있어야 들어올 거 아니에요?
원내선 위원  그러니까 보면 알잖아요.  개산보험보다는 확정보험이 더 나가면 사고가 많이 났다는 얘기이고, 개산보험보다 확정보험이 적게 나갈 때는 사고율이 낮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요율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서주석  예.
원내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달청을 통해서 어디가 됐든 입찰을 받게 되면 전년도 확정 보험금액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입찰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총무과장 서주석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조달청에 할 때는 평균치 들어온 것을 가지고 개략적으로 공고를 한단 말이죠.  공고를 하게 되면 각 보험사에서 그것을 보고 들어온단 말이죠.  들어올 때는 제가 자꾸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송파구의 사고율은 어떤지, 전년도에 어떻게 지급됐는지, 직원들의 연령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아, 사고율도 높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연령이 높다’라든가 보험사에서 체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봐가지고 아, 이 보험이 자기들이 봤을 때 이익금이 얼마 안 나겠다 그러면 안 들어올 것이고, 또 이익금이 좀 나겠다 그러면 들어올 것이고.
  그렇게 들어오는데 우리가 2011년도에는 전년도에 사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응찰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응찰을 안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험가입을 안 하면 안 되니까 보험금을 올려서 이 사람들과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보험금을 좀 올려도 LIG 외에는 들어온 데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무응찰이 되었고, 두 번째는 LIG가 들어와서 두 번 유찰되었기 때문에 LIG와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원내선 위원  사정 얘기를 확실하게 알아듣지 못하겠는데, 예를 들어 금년에 내가 개산보험을 5억원을 가지고 계약했단 말이에요.  금년 말 것을 내년도에 가서 1, 2월에 다시 입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 것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서주석  내년도 것은 그 전년도 12월에 입찰하죠.
원내선 위원  예를 들면 금년 11월이나 12월에 내년도 것을 한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서주석  예.
원내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개산보험을 산정할 때 무엇을 보고 하느냐?  지금 얘기를 들으면 회사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봐서 입찰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총무과장 서주석  예.
원내선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구청의 보험현황을 사전에 와서 다 조사하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서주석  아, 그 사람들이 개산금을 낼 때요?
원내선 위원  예.  그 사람들이 입찰할 때 우리 현황을 다 조사해서 입찰하느냐고요?
○총무과장 서주석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자기네들이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어떻게 입찰하겠습니까?  
원내선 위원  어떤 자료를 제시해 주면서 입찰을 받습니까?
○총무과장 서주석  아까 말씀드린 보험사고율 있잖습니까?  보험사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원내선 위원  그 사람들이 입찰할 때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항들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서주석  우리한테 요구할 사항은 없어요.  거기에 공식적으로 나온 것을 가지고 하는 거죠.
원내선 위원  어디에서 공식적으로 나와요?
○총무과장 서주석  보험사 같은 데에 보면 의료보험 이런…  
원내선 위원  그것은 통상적인 얘기이고, 우리 송파구청의 사고를 알려면 우리한테서 데이터가 나가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총무과장 서주석  전산에 보면 다 나와요.  공식적으로 다 나옵니다.
○위원장 구자성  과장님!  단체보험을 하는데 표준이 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보험을 가입할 때 그 지역 또 신분, 평균연령 이것이 주가 됩니다.  송파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죠?
○총무과장 서주석  예.
○위원장 구자성  거기에는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 아까 같이 환경미화원이나 또 극단적으로 예를 든다면 발전소 수문을 지키는 직종이라든가 또 청경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위험률에 따라 보험률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고 공무원은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을 평균해요.  송파구청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공무원이 작년에 몇 명이 어떤 상해를 받아서 보험급여가 되었다, 그것 때문에 송파구청의 보험요율이 올라갈 소지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송파구청만 보험요율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전국 공무원, 청경, 경찰, 군인, 어느 정도 위험도가 있는 회사원, 예를 들어 공원 이런 것에 따라 위험률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문직종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은 보험요율이 거의 일정해서 그 사람들이 몇 명 죽었다고 해서 그 다음해에 보험요율이 올라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마 잘못 말씀하신 것 같고, 또 작년에 환급률이 예를 들어 위험도에 노출되어서 많이 보험금이 나갔기 때문에 송파구청이 비쌌다, 이것은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납득이 잘 안 된 부분이니까 나중에 그것은 다시 알기로 하고, 이 자료 중에 2013년도 것을 달라고 했더니 2011년도 것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총무과장 서주석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그것도 갖다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부분 있잖아요?  지금 환경미화원은 보험을 따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서주석  예, 클린도시과에서 따로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그런 부분은 그럴 소지가 있으니까 따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공무원은 우리나라 전체 평균 일반공무원에 준해서 하지, 송파구청 공무원만 따로 하지 않는다.  그것을 아시고, 금액 차이가 별도로 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위험률은 위험에 얼마나 노출되느냐에 따라 보험요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보기로 하고, 지금 여기서 왈가왈부하시지 말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타구가 사망보험금을 얼마로 하는지 25개 구이니까 금주 중에 차출해서 비교표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씩 받아주십시오.
○총무과장 서주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그리고 지금까지 몇 년간 1억원 한도로 공고했는데 금년도만 작년에 2억원으로 공고했다는 거죠?
○총무과장 서주석  예.
○위원장 구자성  그런데 그런 부분도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된 것인지?  사실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보험요율 중에 제일 비싼 요율이 사망보험금이에요.
○총무과장 서주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이 요율이 원래 제일 비쌉니다.  다른 것은 특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좀 싼데 이것이 주 보험이기 때문에 엄청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두 배로 올린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뭐가 있었어야 돼요.  왜 두 배로 올렸어야 되는가?
○총무과장 서주석  그것을 두 배로 올린 이유가…  
○위원장 구자성  그러니까 다음번에 그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예정가격이 있잖아요?  계약이 예정가격보다 다 상승되어 나갔어요.  우리가 입찰공고를 하면 뭐든지 예정가액 이내로 하죠?
○총무과장 서주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그런데 이것은 예정가격보다 다 올랐어요.  3년 동안 계속…  
○총무과장 서주석  아닙니다.
○위원장 구자성  내가 보니까 원래 가격보다 다 많던데요?
○총무과장 서주석  맞는 것입니다.
○위원장 구자성  그러니까 그것도 자료로 뽑아주세요.
○총무과장 서주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그 다음에 단체보험이 끝나면 환급률이 따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주석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략적으로 계약을 하고 나서 그 익년도 4, 5월쯤에 전년도 것을 지급한 것 또 사람이 퇴직한 것 이런 것에 따라서 정산을 4월에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아니, 그것 말고 만기가 지나면 환급금이 있잖아요?  전액이 소멸되어 버립니까?  
○총무과장 서주석  그냥 소멸되어 버립니다.
○위원장 구자성  전액 다 소멸된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단체보험은 50%, 70% 주는 데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야 돼요.
○총무과장 서주석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그것도 좀 보시고, 이 보험을 입찰할 때 그 환급률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삼성생명이나 교보나 이런 데는 단체보험에 대해서 상당률의 환급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평균적으로 4~5억원 정도 보험금이 나가면 그 다음해에 그 중의 50%만 들어와도 2억 5,000만원이 들어와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다면 그것도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총무과장 서주석  실질적으로 지급된 것을 보면 보험이 대부분 2010년도의 경우는 보험금이 계약부분을 오버했고요, 2011년도, 2012년도의 경우는 4억 얼마인데 3억 얼마씩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험사에서 봤을 때는 크게 이득이 많이 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구자성  아니, 이익과 손실을 떠나서 보험회사는 전체적으로 아무 사고가 없으면 100% 순이익이죠.  그렇지만 사고가 날 소지가 있어서 일정률의 사고를 두기 때문에 보험료가 산정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우리 송파구청 한 해만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경우에 그게 손실이 전혀 안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위험률에 대한 전체 공무원 평균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같이 우리 구청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랐다, 그 부분은 수긍이 안 간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맞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서주석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자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박재현 위원  제 질의 중에 하나 빠진 게 있네요.  보험금을 신청했는데 안 되었던 부분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서주석  예, 없습니다.  그것을 신청했는데 지급이 안 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약관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 약관에 이러이러한 것을 보장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비슷한 유형인데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약관 규정에 의해서 안 된다, 그런 예가 있느냐?
○총무과장 서주석  그것은 없습니다.
박재현 위원  전혀 없다?
○총무과장 서주석  예, 없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연도별 보험금액, 낙찰가, 보험금 수혜 받은 내용, 입찰공고를 말씀하셨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원의 차이가 나는 사유는 보험사별로 원 단위를 절사하는 부분에 차이 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2010년도, 2011년도 맞춤형 복지제도 단체보험 정산에서 끝전이 안 맞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고요.  입찰공고 지침은 재무과의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입찰을 했는데 왜 용역으로 되었는지?  또 계약에는 공사, 물품, 용역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사는 말 그대로 공사계약이고, 물품은 물품을 계약하는 것이고, 그 외 다른 것은 전부 용역으로 하도록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으로 계약하게 된 것이고요.
  외국보험사가 배제된 이유는 공개경쟁입찰 고시를 했는데 외국보험사가 응찰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구청 사이트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약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응찰을 안 했기 때문에 외국보험사가 안 들어온 것이지,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빼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별로 보험가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국제행사와 체육행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항은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험가입 시 개인, 단체별 비율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사실 이것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보험사에 물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이었느냐고 했는데 답변을 안 해주셨고, 그 다음에 현대해상, 교보생명, 동양화재라든지, 여기에 삼성은 들어와 있나요?  
○위원장 구자성  안 들어와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삼성 이런 대그룹의 보험회사들이 왜 참여를 안 했는지?  그 두 가지부터 우선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서주석  이 컨소시엄은 사실 유리한 부분들을 모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자기네들이 들어올 때 각 보험사에서 유리한 부분을, 예를 들어 똑같은 사망이라도 보험사에 따라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보험 자체를 우리가 적은 비용으로 혜택을 많이 받기 위해서 컨소시엄을 거기에 적용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이라든가 이런 회사가 안 들어오게 된 것은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구청에서 공개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다면 모르지만 조달청에서 하는 나라장터에 다 공개하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원내선 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하기 때문에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안 들어온 부분까지는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른다 이거죠?
○총무과장 서주석  예, 그렇습니다.  
원내선 위원  안 들어온 것까지 왜 같이 안 들어왔느냐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컨소시엄에 대한 얘기는 내가 잘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이익이 있어서 그 사람이 컨소시엄을 할까요?  이 부분에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서주석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나중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주석  알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험 전체 자료를 보려고 했던 것인데 복지제도 단체보험만 해서 왔습니다.  별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송파구 구유재산, 각 동사무소 건물을 포함해서 물론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전체 구유재산에 대해서 화재보험 가입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그 현황에서 대상 건물과표, 과표라면 우리 송파구청의 건물이 보험회사에서 정하는 과표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제시하거나 감가상각을 한 잔액을 가지고 대개 얘기하는데 과표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보험요율, 기간, 보험료…  대개 기간은 1년으로 합니까?  화재보험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기간을 표시해서 화재보험요율해서 보험료를 산정해서 리스트를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주석  알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컨소시엄을 낙찰자가 받아서 자체적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서주석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우리가 컨소시엄에 대한 코멘트를 주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주석  그런 것은 우리 측에서 주지 않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이 질의하고 처음 답변 중에 그랬어요.  동부화재라고 특정하지 않지만 가장 낮게 예정가를 낸 그 업체가 결국 응찰을 안 해서 그랬다는데, 그게 좀 모순이 있는 것이 결국 이 부분이 공개경쟁으로 된 게 아니에요.  결국 응찰자가 없어서 단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없어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공개경쟁이 안 되어서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돌렸을 때는 상식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에 가장 가격을 낮게 쓴 업체와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총무과장 서주석  맞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런데 접촉을 안 했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으로 봐서는 동부화재가 가장 낮게 한 것은…  
○총무과장 서주석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응찰에 안 들어왔거든요?
박재현 위원  아니요.  수의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개경쟁 자체가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돌리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서주석  수의계약으로 돌리는데 LIG의 경우는 항상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단독 응찰했거나 아니면 없거나…  단독응찰도 2회로 보거든요.  지금 죽 보면 LIG의 경우는 한 번씩은 다 들어왔거든요.
박재현 위원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를 들어 우리 구청에서 무슨 물건을 구입할 때 보험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하더라도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그 가격을 봤을 때 가장 낮게 산정한 업체가,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뭡니까?  구청의 임의대로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서주석  예, 맞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랬을 때 그 예정가를 가장 낮게 하는 업체와 우선 접촉하는 것이 극히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서주석  예, 그것은 맞습니다.
박재현 위원  왜냐 하면 구청에서 기준으로 한 게 대부분 동부화재의 견적서를 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러면 다음에 응찰이 안 되어서 수의계약으로 돌리면 ‘동부화재 너희가 제일 낮게 했는데 응찰을 안 한 이유가 뭐냐?  이 가격이 뭐가 안 맞느냐?’ 해서 그쪽과 우선협상을 하는 것이 극히 상식적인 것 같은데 왜 그 과정이 빠져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서주석  제가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잘 모르시겠으면 확인해서 하세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시다가 실수하실 소지가 있어요.
○총무과장 서주석  예, 알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컨소시엄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수의계약을 받았던 그 업체가 결국 찢어주잖아요?  찢어주는데 그 이유가 아까 과장님의 답변에서는 각 보험사별로 유리한 상품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랬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총무과장 서주석  예.
박재현 위원  그게 그러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차피 보험요율이나 이런 것은 다 정해져 있을 텐데 그 업체가 자기한테 이익 되는 부분을 나눠 준다?  그것은 물론 낙찰 받은 사람의 몫이겠지만 자기가 단체보험을 이익이 있어서 했는데 그 부분을 나눠준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런 부분은 더 이익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컨소시엄을 들어간 입장에서는 주 업체가 이익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것을 나눠받는 부로 들어가는 업체는 손해가 난다는 이야기잖아요.  뭔가 사고율이 높고 보험금이 많이 나갈 것 같은 부분은 떠맡고, 아닌 부분은 자기가 맡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총무과장 서주석  이따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래서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컨소시엄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런 의심을, 그러니까 색안경을 끼고 보면 ‘그래, 너희 들어가라.’  그리고 ‘너희가 따오면 우리 나눠먹자.’  그런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문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결국 응찰이나 단독응찰 이것도 하나 이상할 게 없다는 이야기죠.  업체끼리 담합해가지고 ‘그래 네가 받아.’  무응찰 하고, 수의계약 해가지고 부풀려서, 아까 2,000~3,000만원 더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받으면 ‘그것가지고 우리 어차피 나눠가질 거니까’ 이런 식의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를 제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성  수고하셨습니다.
  보험부분에 더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답변 다 했습니까?
○총무과장 서주석  다른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중에 원래 계획, 여기 보면 자료 1페이지에 가입계획이 있습니다.   단체보험 가입계획, 있죠?  맨 밑에 소요예산이 4억 1,199만 9,000원이에요.
  그런데 얼마쯤 있다가 6페이지를 보면 추정금액이 또 바꿨어요.  4억 3,323만 1,000원, 이렇게 바뀌었어요.  입찰총액 최저가 낙찰로 해서 이 금액을 올려놨어요.  그렇죠?  왜 4억 1,000만원에서 4억 3,000만원이 됐습니까?
  그리고 원래 예정가보다 많은 금액을 썼다는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4억 2,400만원으로 낙찰이 됐어요.  원래 예정가는 4억 1,100만원이었는데.  해마다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총무과장 서주석  이것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원래 예정가격이 나와 있는데 중간에 예정가격이 바뀌고 낙찰가격이 그 범위 내로 들어온 사항들이 매년 그랬어요.  그런데 작년 2012년도에는 긴급공고를 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까 일목요연하게 표를 만들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한 눈에 볼 수가 있으니까.
○총무과장 서주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예.
원내선 위원  서 과장, 컨소시엄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 번 할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컨소시엄에 대한 얘기를 잘 이해 못 했는데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일종의 보험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A, B, C, D가 있는데 A가 독점으로 응찰해서 받아가지고 B, C, D에게는 비율별로 나눠줘서 한다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정부에서 정해진 일정한 요율대로 한다면 나눠주고 해봐야 이익 남을 것도 없는데 ‘이익’이라는 말이 거기서 통용 안 되는 것 같고, 만일 그런 식으로 컨소시엄이 구성된다고 하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려서 받는다?  요율은 정해져 있는데, 그 요율을 깎지 않고 여러 사람이 오면 깎아질 것 같으니까 말하자면 A라는 사람이 입찰해가지고 나눠주는 꼴이 되는데 이것은 일종의 담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설명서 써가지고 오세요.
○총무과장 서주석  예.
○위원장 구자성  그러시면 총무과장은 시간을 달라는 뜻이 있으시니까, 이진우 주차관리과장!
  박재현 위원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셨으니까 박재현 위원님 말고, 다른 분 답변부터 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주차관리과장 이진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차량견인 시에 경광등이라든지 경적이라든지 요란스럽게 가는 것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있느냐 말씀을 하셨죠.
  답변을 드리면 저희 견인업체는 그렇게 경광등이라든지 경적을 울리고 다니지를 않습니다.  주로 그렇게 하는 업체들은 개인업체들이 경쟁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라든지 자동차 전용도로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개별적으로 경쟁하는 것이지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또 그럴 수 없는 이유가 견인해 가면서 차량 소유주하고의 마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감안이 돼서 그렇게 소리를 내고 가지를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연간 견인대수하고 금액, 업체별로 자료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기는 한데 추후 정서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23년 전부터 대행 지정한 이유가 뭐냐?  다른 업체가 못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김철한 위원님도 같은 맥락이라서 같이 답변을 드리면, 지정이라는 것이 어떤 계약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행정법상 인가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는 업체에다가 너희들이 견인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네들이 이 업무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요건에 맞으면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관계가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 업무함에 있어서 규칙이라든지 준수사항을 지정증 이면에다가 그 내용을 기재해서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최초에 2개 업체가 지정된 이유는 어떤 법규상에 이 두 업체가 지정요건에 충족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정을 한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다른 업체가 만약에 우리 업체도 그런 요건을 갖췄으니까 지정을 해다오 그랬으면 마다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지정권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김철한 위원  1년에 한 번씩?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아니죠.
  이것은 인가를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지정요건 자체에 변동이 있지 않는 한 취소 안 하죠.
김철한 위원  한 번 최초의 지정인가,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이게 인가를 해 주는 건데 인가의 조건 자체가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다가 인가조건이 안 맞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취소시키고, 또 다른 업체가 만약에 지정신청을 하면, 요건에 맞으면 저희는 지정을 할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최초 91년도에 한 번 지정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계약관계라면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 구청에서 아, 이것은 너희 업체가 독점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동일업체에서 경쟁을 통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매년 그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런 부분하고는 다르게 해당되는 요건에 충족이 됐기 때문에 지정을 한 부분이고, 그 다음 해에 또 다른 업체가 다시 지정을 신청한다면 조건에만 맞으면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2개 업체가 91년에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소위 인가…
  그런데 1년에 한 번 교육이나 기타 관리·감독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그런데 이 사람들을 허가해 주는 요건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차량, 인력 그 정도만 있으면 지정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사람들이 견인하면서 어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취소요건은 안 되고 경고를 줘서, 물론 심하게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을 때는 판단해서 지정취소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특별하게 지정취소 할 요건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얘기를 한 그러한 변화가 없으면 91년에 지정된 것이 계속된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사주가 사망을 했다.  그러면 큰 요건 변화가 된 거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사업자 명의변경을 해요.
김철한 위원  그러면 명의변경을 하면 명의변경을 한 회사한테 인가증을 다시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아니죠.  대표자 명의변경이기 때문에 업체의 변동은 없는 것이고,
김철한 위원  대표자의 이름이 있어요.  등기부등본에 대표자 누구, 그런데 그 사람 둘 중에 한 분이 사망을 했다.
  그 인가장을 예를 들어서 ‘이종대’인가 대표자한테 줬는데 그 사람이 사망을 했었어요.  그러면 소위 인가를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그런 부분을 명의변경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에 존속되는 인가라고 봐서 취소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 현재 그런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대표자 명의변경으로 해서 계속 존속되어 왔다고 봅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면 서울시 25개구가 전부 다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죠?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김철한 위원  보도 상에 보면 이분들이 서울시에 최초로 지정됐으니까, 지금은 구청장한테 넘어왔죠?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90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시장이 먼저 지정해 놓은 것을 구청장으로 지정권자가 바뀌니까 그 회사를 다시 재지정한 거죠.
김철한 위원  그런데 계속 함으로 인해서 기능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다고.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시민들 소위 당하는 입장에서는 주차불편을 끼쳤으니까 견인되는 입장에서는 불평불만이 생길 수가 있고, 교통소통의 문제는 순기능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을 관리 감독하는 관청이 구청의 주차관리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에서 잘 판단해 봤는지?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글쎄요.  한 쪽에서는 견인업체하고 우리 구청하고의 어떤 업무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견인업체에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것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저희가 견인업체에 대해서 예전에는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단속을 했는데 바로 와가지고 견인해 가고 그런 예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어느 정도 상식적인 선에서 교육을 하고, 그렇게 특별하게 업체를 비호하는 일은 없습니다.
김철한 위원  견인료는 서울시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견인료는 우리 구 조례에도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한 번에 4만원.  그 다음에 그것을 자진납부하면 또 얼마,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과태료만 감경이 되고 견인료는 감경이 안 됩니다.
  감경되는 요건이 있는데 제가 지금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각 구 조례를 비교해서 주세요.  우리 구는 4만원인데, 다른 구는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거의 똑같습니다.
김철한 위원  25개 구가?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김철한 위원  그 내용도 한 번 자료로 주세요.  구 조례로 정해 놨으니까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시 조례도 아니고.
  각 구별로 비교한 표를 자료로 줘보세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원내선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위원장 구자성  예, 말씀하십시오.
원내선 위원  과장님!
  가령 대표자 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 다른 사람으로 대표자 명의변경을 하면 지속이 되고, 그 부분은 그 법인이 상법에 등록되어 있던 법인이든, 법인이라면 더군다나 관계가 없는 것이고, 아니든 대표자 변경을 해서 명의변경 방식으로 해가지고 회사는 계속 유지된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송파구는 그 2개밖에 없지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2개밖에 없습니다.
원내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1년간 총 견인대행 수수료가 그네들의 수익금이란 말이에요.  수익금 마이너스 비용하고 나면 손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손익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것도 차제에 자료를 달라고 해서 가져오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그 손익금액이 예상 외로 많이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본의 아니게 어떤 의심을 가질 수 있다.  꼭 결탁이라는 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이익보장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다고 할 때에는 거기에는 우리가 뭔가 고려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한 사람한테 굉장히 오랫동안 특혜를 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손익계산서를 달라고 하세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그러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위원장님!  지금 같은 내용에 대한 질의인데요.
  부흥하고 강동 2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속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른 2개 업체가 지정하기를 원하면 지정이 가능한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그 요건만 갖춘다면 가능합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견인대행료를 지급해 주는 것은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해 주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그렇죠.
  만약에 지정요청이 다른 업체에서 들어온다고 보면 물론 해 줘야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 구민입장에서 판단해 볼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그만큼 경쟁률이 세지는 것이니까 과당경쟁이 된다라고 보면 주민입장에서 견인료 조금 늦게 해서 차를 과태료 정도만 내면 되는데 견인료까지 낸다고 하면 그런 점에서는 구민입장에서 보면 힘든 것 아니냐?
  그것을 떠나서 어찌됐든 지정요건이 된다면 우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업체가 많아진다고 그러면 업체간 과당경쟁이 되지 않을까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과당경쟁이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어느 차를 한 대 놓고서 한 2, 3개 업체에서 달려들고 그런 현상이 오게 되면 교통사고라든지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개연성이 좀 있죠.
노승재 위원  그럴 경우에는 아까 원내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짜 경광등 켜고 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빨리 갔다 와서 한 건이라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지금 4개 업체, 5개 업체를 지정한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없었다는 얘기죠?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없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런데 연간 보면 4억 6,000만원, 2개 업체를 나눠서 볼 때도 한 2억 정도로 수익이 괜찮은 건데,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2억 정도 되면 거기 종사하는 인원이 한 12명 정도, 그렇게 하면 장비, 운영관리, 인건비 따지고 나면 한 3, 4개 업체가 들어와서 그것을 나눠서 할 수 있는 수익률은 없다고 보죠.
노승재 위원  그러면 현재도 수익적으로 볼 때 크게 메리트가 없다는 거네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메리트가 없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계속해서 단속건수가 줄고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5억 5,000만원 정도 편성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1억원 이상 남았습니다.  자꾸 주는 형태이고, 물론 저희 단속하는 입장에서 보면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수익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들과 관계없이 그런 단속의 방향 때문에 수익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수익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이따 답변하실 것 같은데 미리 얘기를 하죠.  2010년도에는 예산이 8억 6,400만원에서 4억원 정도 집행해서 절반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다음해에는 7억원으로 1억 6,000만원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 당시 예산을 많이 소요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번에 줄인 거겠죠?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노승재 위원  그 다음해인 작년 같은 경우 5억 7,600만원으로 줄었고, 그러면 그만큼 주차견인율을 줄였다는 얘기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단속실적 대비 견인숫자도 준다고 봐야죠.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지금 현재 등록업체가 문정레커와…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문정’이 아니라 ‘강동’과 ‘부흥’이죠.  
김철한 위원  문정레커는 어떻게 되었어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문정레커는 상호변경을 해서 ‘강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김철한 위원  문정레커가 하다가 상호변경이 되어서 강동으로 되었다?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김철한 위원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동차 운송사업은 완전히 직영하여야 한다.  만일 지입차주가 확인될 시에는 사업계획 변경 등록은 무효가 되며, 또한 그에 따른 별도의 행정처분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등록은 시설 확인된 차량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자동차는 등록된 차고지에 주·박차하여야 한다.  관계법령과 위 각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미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사업등록 취소 또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렇게 등록증을 ‘송파구청장’ 해서 보내줬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소위 그 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맞습니다.  
김철한 위원  이런 관리 감독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시로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서울시 지침에는 1년에 두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취소요건에 해당되는 조건 자체를 저희가 수시로 차량등록증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단속의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요.  이 사람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경우 또 불편하다는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니까요.
김철한 위원  문정레커에서 왜 강동운수로 바뀌었죠?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그것은 상호변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전 얘기인데 저희가 갖고 있는 서류에는 상호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졌어요.  문정레커의 이종대 씨가 사망하셨다고.  그때 내가 문정1동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아요.  그 위치도 잘 알고…  그 분이 사망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예를 들어 사망이 되면 등록이나 이것 모두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내가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상호변경도 할 수 있고 대표자 변경도 가능하니까요.  
김철한 위원  예를 들어 그 분이 돌아가시면서 법적으로 팔았겠지.  그런 내용이 되었겠지.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위원장 구자성  여기서 그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대행업체가 두 군데죠?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위원장 구자성  법인 등기부등본을 1통씩 징구해서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그것을 하시고…  
김철한 위원  그리고 근무하는 인원도 처음 인원 말고 지금 인원을 확인해서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아까 제가 1년에 두 번 점검하시라고 했죠?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위원장 구자성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일지가 없죠?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그것을 제가 우리 이 과장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전임자들이 이것을 안 했어요.  이 과장은 이것을 아셨으니까 앞으로라도 하시고 일지를 만들어서 기록을 보존하세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위원장 구자성  그 다음에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강동운수와 부흥운수죠?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위원장 구자성  지금 강동운수의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김인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김인국 씨에게 지정증을 줬어요, 안 줬어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지정증을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여기는 김인국 씨 지정증 사본이 없어요.
노승재 위원  있어요.  찾았어요.  
○위원장 구자성  따로 있어요?  
노승재 위원  예, 공문 뒤에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뒤에 넣어 놓으니까…
  이 뒤로 바뀐 게 없다 이거죠?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그리고 아까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무제표를 징구하라고 했죠?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위원장 구자성  우리 예산이 집행되니까 재무제표를 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달라고 하시면 두 군데 다 주실 거예요.  최근 3년 동안 재무제표를 징구해서 법인 등기부등본과 같이 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까 미반납차량 있잖아요?  안 찾아간 차량…  견인보관소에 그게 연도별로 지금 몇 대나 있는지?  사실 그 사람들은 갖다 보관시켜 놓고 차량을 안 찾아갔지만 그래도 우리는 견인소에 돈을 준 거죠?  돈을 안 받은 것을…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견인료를 준 거죠.
○위원장 구자성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하셔야 돼요.  체납금액으로 그런 금액들이 많이 남아 있죠?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위원장 구자성  그런 것을 두면서 얼마쯤 있으면 상각해서 없애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은 견인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폐차대행업소와 같이 보관해 놓고 돈만 날아간 거죠.  그것도 잘 관리해 주시고, 견인보관소에 쓸데없이 오래 된 차량을 놔두지 말고…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매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오래 된 차는, 예를 들어 5년, 10년 지난 것은 우리 결손처분만 하지 말고 매각해서 결손처분 할 것도 회수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몇 번 통지해서 안 나간다면 그 차는 속된 말로 도난차량이나 대포차량일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저희가 그것은 경찰서 쪽과 전부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그래서 견인보관소에 쓸데없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놔두지 말고 또 우리 세수도 돈만 물어놓고 그냥 내버려둘 수 없으니까 그것을 정리해 주시고…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김상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자성  잠깐만요.  아무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는 이번 주 내로 해서 정리를 해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김상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채 위원  과장님, 견인대행업체 지도감독 업무지침을 보면 현장 견인업무 준수사항에 견인출발전 소유자가 차량 반환을 요구했을 때 견인한 사람과 차주의 다툼사례가 있나요, 없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지금 견인하는 데 있어서의 매뉴얼이 현장에 본인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저희가 견인을 안 합니다.  
김상채 위원  그런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준수사항에는 그게 금지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견인대행업체에서 이것을 무시하고 그런 사례로 민원이 발생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그렇게 되면 저희가 견인업체에 제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지키고 있습니다.
김상채 위원  한 번도 없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글쎄,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김상채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파악하고 싶어서…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각자의 상황 위주로 얘기를 하니까 확실하게 그게 어떻다 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하여간 저희가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 견인업체에 대해서 과도하게 견인한다든지, 그 다음에 차량을 견인해 가면서 파손 문제로 간혹 저희가 민원전화를 받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런 것을 중재하고, 그런 부분이 견인업체의 문제점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즉각 우리가 시정요구를 함께 하고 행정지도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채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잘 해주십시오.
김철한 위원  매달아 놓은 것을 출발하기 전에 주인이 나타나면 풀어주도록 되어 있다고.  견인을 해 가지 않아요.
○위원장 구자성  그리고 지금 두 업체가 강동, 송파 두 군데를 다 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구자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카드수수료에 대한 지급 문제, 저희가 세금으로 그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냐,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고요.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근거나 타구의 사례를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타구가 그렇게 받더라도 우리 구는 개선하도록 하세요.  제가 그런 부분은 꼭 주장을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다 드렸고요.
  그리고 노승재 위원님께서 대행료 집행액이 줄어든 이유는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을 답변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견인의 주된 내용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주된 내용은 일단 견인의 어떤 상황이죠.  불법 주·정차, 그러니까 여러 상황에 주차단속이 되었을 경우 일단 직원들이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차량에 부착하는 경우가 있고 또 불가피하게 남의 집 앞 차고지를 막고 있다든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자기 구역이 아닌 데에 세워놓는다든지, 아니면 소방도로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견인이라는 게 결국 아까도 답변 중에 그런 게 있었는데 법적으로 이것은 하는 것이니까 당연한데 이게 우선순위에 있어서 다음 질의도 제 질문의 공통점이 비슷해요.  그런데 우선순위라는 게 결국 견인을 한다는 이유가 불법주차로 인해 도로의 흐름을 방해하고 소방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견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그게 목적이 아니고, 예를 들어 견인업체가 편의상…  아까 나중에 질의한 것도 소형차 위주로 끌고 간다든지, 굳이 이것은…  견인도 우선순위가 아마 있을 거예요.  내부방침이 있는지 모르지만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견인업체의 편의 위주로 했을 때 어떤 경우는 크게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경우라든지, 주·정차위반 딱지를 붙이고 불과 얼마 안 되어가지고 그냥 바로 끌고 간다든지 이런 식의 그런 억울함을 토로하는 민원이 없었느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단속을 당한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지 않는 경우는 없죠.  그런데 저희가 견인하는 것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긴급하게 우리가 이 차가 계속 주차해 있음으로 인해서 긴급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는 바로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일단 주·정차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부착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위반된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선별하지 않고 견인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부과통지서를 붙이고 갔는데 그 견인차량이 그 지역을 지나다가 봐서 공교롭게도 짧은 시간 내에 견인을 해 갔다.  물론 단속을 당한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일일이 다 감안해서 할 수 없다는 게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인데, 물론 견인업체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될 수 있으면 최소한 불편부당하도록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나머지 답변을 계속 하십시오.  연관성이 있어서 듣고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주·정차 단속대비 견인실적을 말씀하셨습니다.  2012년 기준을 말씀드리면 총 단속실적이 12만 7,826대 중에 1만 1,168대를 견인했습니다.  그러니까 10% 정도 되겠죠?  
박재현 위원  추이를 보려고 하니까 2011년도 것도 가지고 계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그것은 저희가 다시 3개년치 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종별 견인실적 및 견인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차종별 견인실적 자료를 뽑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종별이라고 하면 화물차라든지, 승용차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재현 위원  예.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그것은 한번 저희가 자료를…  
박재현 위원  이게 견인료는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그렇죠.
박재현 위원  부과한 것을 보면 나누어질 텐데 그 자료가 없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한번 이 자료는 뽑아보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현재까지는 갖고 계신 것은 없고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그리고 고급차 대비 일반차 견인실적을 말씀하셨는데 7월 현재 일반차 6,300여대 중에 외제차가 320대 정도로 약 5%가 좀 안 되죠.  그 정도를 견인했습니다.
  그리고 장비 노후화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노후화가 되면 고급차 견인 시에 위험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차량을 확인해 보니까 차량연한이 2003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노후되어 고급차를 견인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간혹 차의 위치에 따라 차를 움직이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뒤에 장애물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런 것 외에는 고급차도 견인한다.  저희가 견인할 때는 전후 사진을 다 찍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파손되었다든지 이런 민원문제는 다 해결된다고 봅니다.
박재현 위원  견인방식이 언뜻 보니까 ‘언더리프트’ 방식으로 해서 견인할 때 전륜이나 후륜에 상관없이 떠서 하는 방식 같은데 지금 차가 고급화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에 따라서 견인차량 역시도 거기에 맞게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는데요.  현재까지 외제차를 견인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무리하게 견인하는 게 아니냐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3년 추이로 보면 견인실적이 떨어져요.  상대적으로 단속실적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무리하게 견인한다는 부분은 저희가 일일이 현장에서 확인하지는 못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현장에 있는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특별하게 우리 단속차량을 뒤따라 다니면서,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던데 지금은 우리 단속차량을 뒤따라 다니면서 바로 견인하는 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하고 연락하고 이런 부분은 없으니까 그런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며칠 전에 견인실적을 시간대별로 뽑아봤습니다.  그런 얘기가 왕왕 있고 해서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거의 균일하게, 한 쪽이 많이 견인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현장에서 무리하게 견인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자 변경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대표자 명의변경은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판단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명의변경을 왜 했는지 그런 것까지는 현재로써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냥 현행법상은,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변경이 가능하니까요.
박재현 위원  그대로 인정하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그리고 직영계획이 있는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현재는 없습니다.  직영하고 이렇게 대행을 줬을 때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보면 지금 견인보관소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사업비를 주는 것을 보면 약 한 1억원 이상씩이 예산에서 더 나가는 거죠.  만약에 견인보관소를 외부에 위탁을 주면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위탁 받은 업체의 부담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한 5억 이상은 저희가 예산을 세이브 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견인도 직영을 하면 그 이상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될 것이다.  물론 예산의 효율성만 따질 수는 없겠지만 현재로써는 대행을 주는 것이 우리 구의 여러 가지 효율성을 따져볼 때는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재현 위원  답변 다 하신 거죠?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답변 다 드렸습니다.
박재현 위원  총체적으로 보면 그런 겁니다.
  견인이라는 게, 제가 어떤 보고서를 보고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10년 전에 비하면 견인의 대수가, 제가 아까 추이를 물은 것도 아마 조금씩 줄어들 거예요.  전체 차 대비하면 분명히 줄어드는 이유가 시민의식도 있을 것이고, 과거에 비해서 주차시설도 계속 확충하고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고서에 의하면 과거에는 사실 이 견인대행이라는 게 업체의 이익도 상당히 많이 나고, 그에 따른 경쟁도 치열했고, 편법도 많다가 지금은 수익이 줄어드니까…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그 업체들이 그때의 어떤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면 결국은 이런 게 문제예요.  위법이라는 게 이렇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 업체들이 사업의 스케일을 줄일 수 있느냐?  참,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생기는 부작용이 아까 우리가 한 번 이렇지 않겠느냐 추측해 본 게 자기 편의주의적으로, 왜냐하면 작은 차부터 먼저…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해 놓은 게 대형차들은 안 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장비도 잘 없고.  그런데 견인이라는 것은 교통흐름을 원활히 해 줘야 된다는 본 목적을 도외시한 사업방향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 사실 구청에서 어떤 감시를 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묻기 위해서 제가 아까 몇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일부는 아직 파악이 안 된 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직영이나 이런 부분도 말씀드린 대로 자꾸 이런 식으로 수익위주로 간다든지, 열악한 것을 하다보면, 궁극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다 보면 민원이 발생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업체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장기적으로 이것에 대한 대비책도 주차관리과에서 가지고 있고 이런 추이를 면밀하게 보시라는 말씀을 해 드리고 싶고.
  아까 없는 자료는 좀 주십시오.  추세를 파악해가지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죠.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말씀하십시오!
김철한 위원  견인보관소 금년 몇 월에 옮겼죠?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금년 3월 달…
김철한 위원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를 하고, 이제 완벽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지금은 정상적으로 근무여건이 충족되어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런데 처음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내가 그 현장도 가봤어요.  시설관리공단 사장하고 같이 가보고 하는데 여러 가지 공사진행에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잘 갖추어져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거기는 지금 몇 분이나 근무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기간제 근로자까지 해서 한 16명 정도…
○위원장 구자성   견인보관소 한 군데에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24시간 3교대로 해가지고.
○위원장 구자성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대행할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그래서 공단의 어떤 수익적인 측면, 또 공공성 확보 이런 것하고 대립되는 부분이 예산의 낭비라고 그러기는 뭐하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위탁을 주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공단이 하는 것보다 일반 대행업체에 주는 것이 낫네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지금 견인업체들한테 여기를 주게 되면 그 사람들 임대료라든지 수익이 생기는 거죠.  우리 인건비 전혀 안 들어가고.
○위원장 구자성  그러니까 열 몇 분이 한다고 그러면 우리 공단에서 해야 될 하등의 근거가 없는데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공공성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위원장 구자성  공공성보다는 예산측면에서 보면 우리 주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아주 낭비적으로 쓰고 있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그런데 어차피 공단이라는 데가 구의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보면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구에서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도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위탁을 주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왜 그러냐 하면 시설관리공단 설립목적에도 우리 주민의 공공이익이 목적이지 공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열여섯 분이나 근무하고, 또 거기에 정식으로 소장이 나가 있죠?
○주차관리과장 이진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그렇다면 그것은 재고해야 될 문제가 있네요.
  이번에 사실은 시설관리공단도 여기 와서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안 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연구를 합시다.
  이 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 과장님, 지금 답변하실 수 있어요?
○총무과장 서주석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하세요.
○총무과장 서주석  컨소시엄하고 보험사 수의계약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사부터 말씀드릴게요.  보험사의 산출내역 단가가 지금 2010년도에 LIG, 삼성생명, 대한생명, 3개사에서 들어온 게 있습니다.  LIG는 남자가 36만 550원이고, 여자는 16만 4,952원이고, 이것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삼성은 남자가 37만 9,306원이고, 여자는 20만 6,000얼마입니다.  또 대한생명 이래가지고 여기서 가장 낮은 데로 하다보니까 4억 3,323만 1,690원으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우리한테는 자료 안 준 거죠?
○총무과장 서주석  이 자료, 드린 겁니다.
  43페이지를 일단 보십시오.  저희들이 이 단가를 계산할 적에 3개 회사, LIG, 동부화재, 대한생명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동부화재가 가장 낮은 가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저희들이 산출조서를 내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부치는 겁니다.  조달청에 보내게 되겠죠.  보내면 이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입찰에 들어옵니다.  LIG도 들어올 수 있고, 동부화재도 들어올 수 있고, 대한생명도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에 LIG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는 안 들어오고.
  그래서 처음에는 안 들어오고, 두 번째는 LIG만 들어와가지고, 두 번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례상 항상 들어온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구청이든지 계약하는 데가 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또 이 금액 자체가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보다 비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들어온 회사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산출을 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낮은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LIG하고 계약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컨소시엄 문제인데 LIG가 따든 동부화재가 따든 4억 6,199만 5,000원인데 이것을 따가지고 사실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자기네들이 이 전체를 다 가지고 보험금을 나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고가 사망도 나올 수 있고 뇌졸중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들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26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LIG가 따가지고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상해사망은 수협도 들고, 대한생명도 들고, 금호생명도 들었습니다.  금액차이는 있습니다.  질병사망 같은 경우에도 4개 다 들었고요.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LIG하고 수협만 들었지 대한생명하고 금호생명은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네가 따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보험업 전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서로 짜고 나눠먹기 하는 것이 아니다?
○총무과장 서주석  절대 그것은 아니죠!
박재현 위원  과장님!
  재보험의 성격이라는 것은 흔히 조그마한 업체가 리스크 자체를 분산하기 위해서 더 큰 업체에 드는 게 재보험이지, 여기 보면 다 같은 규모로 영업하는데 재보험의 성격을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아까 제가 질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경우에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이쪽이 더 큰 리스크를 지게 된다면 이익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런 위험을 분산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나눠먹기예요!
○총무과장 서주석  그런데 이게 속된 말로 나눠먹기를 해도 사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제약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를 딴 업체가 결국 자기의 판단 하에서 나눠준 것이라는 그 말 아닙니까?  구청에서 개입한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서주석  전혀 아니죠!
박재현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발주할 때 한 번 정도는 의심해 봐야 될 게 아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응찰률이 왜 낮으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건설공사나 이럴 때도 그럴 거 아닙니까?  굳이 응찰하고 경쟁할 필요 없이 하나만 나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네가 받으면 우리 적당히 나눠먹자.’  이런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니까 그에 대한 의심을 한 번 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계속 그래요.  지금 매해연도 다 컨소시엄으로 가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서주석  그것은 맞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의심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공개경쟁을 해가지고 이 업체들이 다 들어오면 거기에서 낮은 업체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저희들끼리 담합해가지고 한 사람만 나가고 단독입찰이니까 유찰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 한다든지 그래놓고 수의계약 하면 분명히 10% 정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누구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서주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데 25개 구청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50~60%를 LIG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더 이상한 거죠!
○총무과장 서주석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하고 결탁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박재현 위원  이런 의심의 개연성은 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주석  제가 들어봤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
박재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다니까 저도 보험 전문가가 아니라서 방법을 딱 제시하면 좋겠지만 우선은 이런 식의 담합의 어떤 냄새가 조금 나는 것 같고 하니까 집행부 측에서도 방법이 없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한 번 정도는 마련하셔야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험료를 아끼고, 보험료를 아낀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장을 안 해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같은 보장을 받는데 조금 더 싼 금액에 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서주석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첫 번째 답변은요, 이것도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 많이 됐지만.
  어떤 낮은 업체를 가지고 우리가 예정단가를 산정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안 들어오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답변하고 질의하고 또 반복되지만 관례적으로 예를 들어서 입찰에 한 번이라도 응찰한 사람을 먼저 접촉한다는데 그런 관례는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정가를 낸 사람 중에서 가장 낮은 업체하고 상담하는 게 훨씬 우리가 목표하는 가격하고 합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서주석  이 가격 자체가 아까 제가 이 3개 보험사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뽑아서 산출을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느 업체든지 이 이상은 올라갈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한 번 응찰한 사람들이 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없는 부분은 아닌데, 통상적으로 이 계약을 그렇게 하는 게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유찰이 됐지만, LIG가 응찰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서주석  4억 6,100만원입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조금 기분 나쁘게 그 업체를 대해야 되는 게 먼저 산정한 가격은 남자 4억 9,000만원이고, 여자 2억 2,600만원인데 응찰할 때는 이렇게 푹 깎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주석  그게 각 보험사, 동부, 대한생명, LIG를 해서 우리가 산출을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우리가 입찰에 부친다는 거죠.
  우리가 가격을 산출할 때 관련규정에 여러 회사를 가지고 낮은 가격으로 하나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뽑아서 우리가 입찰을 부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싸게 내고 싸게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것은 그렇고, 하여튼 컨소시엄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감시의  눈초리로 한번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서주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자성 위원장님께서 사망보험금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변경된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어차피 이게 직원들이 안전하게 공무원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 후생복지 차원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노조 쪽에서 보면 직원들이 위험부담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도 사실 우리 구 1억원보다 많은 데가 꽤 있었거든요.  서초구는 3억원이고, 서울시도 3억원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도 좀 올려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줄기차게 이야기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해서 금년부터 2억원으로 올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총무과장 서주석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우리가 사망보험금을 매년 얼마 정도 받아요?
○총무과장 서주석  우리가 작년에 2명 있을 경우 2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1명씩은 사망했고요.  
김철한 위원  2명이 가장 많을 때예요?
○총무과장 서주석  예, 많을 때입니다.
○위원장 구자성  그러면 말하자면 2억원으로 해가지고 원가를 비교해 보면, 대개 1억원으로 하면 한 1억 3,000만원, 1억 4,000만원 정도 되죠?
○총무과장 서주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2명 하면 한 2억 8,000만원 정도 되나요?  2억 5,000만원이나…?  매년 1억 5,000만원 정도를 더 내고 1억원을 되받는 꼴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그 돈을 그 사람한테 주는 것이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집행에 경제효과가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주석  그런데 위원장님, 그게 사실 사고라는 게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미래를 알 수 없잖습니까?  어떤 대형 행사에 가다가 대형사고가 나게 되면 그것도 사실…  
○위원장 구자성  물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추세를 죽 봐서 1년에 한 분 내지 두 분이 사망보험금을 받는데 우리가 내는 보험료는 받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서주석  그렇죠.  그래서 위원장님의 말씀을 저희도 한번 새겨들어서 보험을 내는 것과 실제 받는 것이 얼마인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지금 우리 과장님의 말씀대로 복지측면에서 접근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경제효과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 옛날에 경주에서 석유가 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못 팠습니까?  예를 들어 파는데 1억 달러가 드는데 파서 기름이 나오면 1,000만 달러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9,000만 달러만큼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을 수입해서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경제효과 측면에서 본다면 1억원을 더 받으려고 총체적인 세금이 1억 4,000만원이나 1억 3,000만원이 더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에요.  
○총무과장 서주석  그런데 이게 사실 경제적으로 따지면 그런데요, 이것을 가입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일하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철한 위원  보험 측면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위원장 구자성  아까 말씀대로 타구를 한번 조사해서 어떤 형평을 유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주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다른 추가 말씀이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서주석  예.
○위원장 구자성  두 분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삼복더위에 사실 특위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 개인일도 많고 그런데…  공무원님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앞으로 10월까지는 중간중간 대면조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과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협조하는 뜻에서 즉시 즉시 처리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서주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그리고 시간이 맞으면 서로 간에 시간을 조정해서 대면조사에 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보면 자료 몇 가지 있죠?
○총무과장 서주석  예.
○위원장 구자성  이 과장님도 자료가 몇 가지 있고, 총무과장님도 자료가 몇 가지 있고, 또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까 그분들 3년간 재무제표, 법인 등기부등본, 미회수차량 확인, 연간 견인차량의 대수 추이를 3년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액이 얼마인가, 수수료를 점검해 주시고, 앞으로 점검 후에 교육이나 민원관계라든가, 서울시에서 시달된 부분의 기록 관리를 하시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쪽은 원내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구유재산 화재보험건 일괄 목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타 구청 관련 보험사 계약금액이 얼마인가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오늘 여기에 오셔서 선서하신 분들이 다 한 일이 아닙니다.  그 전임자가 하신 일도 많고 또 그 전임자가 한 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시고 생각이 안 나는 것은 그분들한테 또 저희가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 자기 생각대로 답변과 자료를 주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일정을 조율하여 차후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위원(7명)
  구자성     박재현     김철한     원내선     노승재     김형대     김상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태훈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과장서주석
  주차관리과장이진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원전문대학 졸업(現 가천대학교)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現)제6대 송파구의회 의장
  • (現)제6대 서울특별시구의회 의장협의회장
  • (現)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現)군용비행장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부회장
  • (現)민주통합당 서울특별시당 대의원 대회준비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제1,2,4,5,6대 의원(5선)
  • 스튜디오 포토월드 및 잠실 스튜디오 대표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클럽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열린우리당 송파구 당원협의회 회장
  • 민주통합당 중앙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4대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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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춘대

임춘대

  • 이 름 임춘대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05
  •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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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0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3,5,6대 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前)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前)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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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前)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의원 협의회 부회장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문화원 이사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잠실복지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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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권오철

권오철

  • 이 름 권오철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koch21@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재무국 세무지도과
  • 서울시 재무국 회계과
  • 서울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 송파구청 교통행정, 주택, 재무과 과장
  • 송파구청 잠실제1동, 마천제2동, 장지동, 가락본동 동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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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송파을 여성위원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민주통합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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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4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송파구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송파구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
  • 서울 곰두리 체육센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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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정진

임정진

  • 이 름 임정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jinis88@paran.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제17대 국회의원 보좌관
  •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 여성경제포럼 운영위원
  • 걸스카우트연맹 홍보위원(前)
  • 새누리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민행복추진위원회위원
  • 새누리당 여성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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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남창진

남창진

  • 이 름 남창진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chjin445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명예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당원협의회 부위원장(前)
  • 송파구 영남 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치안협의회 운영위원(前)
  • 송파구 지역사회복지 협의회 위원(前)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 감사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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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채

김상채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경력사항>
  • 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월간문학세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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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태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육군대위 전역
  • 송파구의회 제3,4,5,6대 의원
  • 송파구 동장 10년 근무(마천1동장 등)
  • 송파구의회 제3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의장
  • 마천청소년회관 운영위원장
  • 마천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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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nswon4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아그룹/극동그룹 32년 근무
  • 극동그룹 계열사 (株)유니온화학 대표이사 역임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금융분과부위원장 역임
  • 송파구 4,5,6대 의원
  •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역임
  • 아시아공원 조기체육회 수석부회장(現)
  • 송파구의회 제5대(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의원 역임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운영회원
  • 송파구의회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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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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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가락2동장
  • 송파구청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제5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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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joa3489@gmail.com,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광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은행 지점장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책임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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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서울시청 · 송파구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 위원장(전반기)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前)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사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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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제5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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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現)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現)
  • 가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現)
  • 인애가 요양병원 운영위원장(現)
  • 새누리당 송파병 운영위원(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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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 서울산업대학교 졸업(학사)
<경력사항>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지회 부회장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운영.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퇴직(부이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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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승구

이승구

  • 이 름 이승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lsg80293@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송파구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 협회 354-D지구 신천클럽 감사
  • 육군 중위 전역(ROTC 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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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true222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원삼척고 졸업
  • 건국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재경삼척시민회부회장
  • 송파구 도시분쟁조정위원
  • 201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2년 예산결산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중공업 근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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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경애

이경애

  • 이 름 이경애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leeka6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수료
<경력사항>
  • 송파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 재능대 외래강사
  • 송파구 보육정책위원
  • 요요몬테소리어린이집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세계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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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마천세계로교회(마천중앙) 권사
  • 민주당 다문화가정 안정화추진특위 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 국회의원 김성순 특별보좌역(前)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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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박재현

  • 이 름 박재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대종합상사 근무(前)
  • 애드모아 대표(前)
  • 국민참여당 중앙위원
  • 국민참여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
  • 시민광장 정회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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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당 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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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당 송파갑지역위 사무국장
  • (사)일촌공동체 송파센터 운영위원
  •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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