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용역·민간위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8월 13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의 건(국제관광담당관, 행정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의 건(국제관광담당관, 행정국, 교통건설국,보건소)
(10시 40분 개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본 조사특별위원회를 위하여 각종 자료의 검토와 조사에 애쓰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의 건(국제관광담당관, 행정국, 교통건설국,보건소)
(10시 41분)
지난 제8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국제관광담당관, 행정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소관 조사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총무과와 주차관리과는 담당 주무과장이 지금 휴가 중으로 다음 회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조사의 진행과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잘 듣고 조사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특위 활동기간 중에는 위원 여러분들의 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거짓으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경환 행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8월 13일
송파구 행정국장 이 경 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소관부서와 사업명, 조사서류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은 한성백제문화제 행사대행 용역, 석촌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 송파구청사 옥상공원화사업 설계용역,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 관련 용역,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위탁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서대로 할게요.
한성백제문화제 행사대행 용역, 전반적으로 추가로 자료요청을 할 것은 용역업체 선정 회의록이나 평가서가 첨부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보완해 주시고요.
한성백제문화제 행사대행 용역 중에서 2010년도부터 3개년도가 지금 현재 첨부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개·폐막식 비용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2010년도에도 거의 50% 가까이 되고, 2011년도는 조금 떨어졌어요. 그것은 제가 보건대 그때 「리브컴 어워즈」를 같이 하면서 아마 개·폐막식이 그쪽 행사에 치우치다 보니까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2012년도를 보면 조금 암담한 게 뭐냐 하면 대행료 준 것을 보면 주로 개·폐막식 순수비용이 있고, 전체적으로 무대·음향 이런 비용이 있는데 이 비용도 결국은 개·폐막식에 주로 사용되는 거니까 그렇게 넣었을 때 “아트카오스”입니까? 여기에 행사대행을 준 전체 총액에서 대행료하고 보험료 정도를 빼면 한 2억 6,600만원 정도 되는데 개막식, 폐막식, 무대 시스템에 관련된 예산을 합치면 1억 3,900만원… 거의 1억 4,000만원으로 비율이 한 53% 됩니다. 한성백제문화제라 하면 요란한 어떤 행사목적들이 있는데 그런 목적에 대한 예산사용은 거의 없고, 개·폐막식 비용이 53%에 육박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로 한성백제문화제 전체예산을 2012년도 같은 경우 결산서에 보면 한 3억 3,900만원 정도 지출된 데에서 1억 3,900만원이면 전체행사에 대비하더라도 상당히 비중이 높다. 이것은 한성백제문화제 행사의 취지에 비해서 개·폐막식 비용이 너무 크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 게 180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아마 이게 2011년도에 행사대행을 주고 “KBS아트비전” 쪽에서 정산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 지출한 것의 합산이 맞지 않아요. 9번 항에 보면 1억 7,2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의 소계를 다 합치면 1억 7,000만원밖에 안 돼요. 200만원이 공중에 붕 떠 있어요. 떠 있는데도 그냥 1억 7,000만원이 지출되었는지?
그리고 더 큰 문제가 그 밑의 8번 항에 보면 보험료가 있어요. 큰 금액은 아닌데 150만원입니다. 그런데 보험료를 위에 합산해 놓고 밑에다가 VAT를 매겼어요. 보험료에 VAT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정산을 굉장히 잘못 해 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보시면 보험료를 따로 떼어서 집계를 해야 되는데 보험료를 위의 소계에 합해 놓고 그 밑에다가 VAT… 대행수수료를 물린 것도 문제가 있어요. 보험료를 합산한 것에 대행수수료를 물린 것도 문제가 있는데 보험료에다가 합산해가지고 VAT를 또 준 거예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이 업체에다 그 만큼을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촌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설계용역을 보면 61페이지부터 업체의 공모 작품에 대해서 심사를 한 게 나옵니다. 그런데 평가방법이 절대평가나 이런 게 아니고 좀 이상합니다. 투표방식으로 했네요? 이런 방식이 가능한 겁니까?
여기 업체들 쭉 공모해 놓은 것을 제가 훑어보니까 우선 위원당 6개의 선호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6개 업체 중에서 또 3개 업체씩 투표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설계공모 운영 지침」을 보면 평가에 투표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투표방식으로 하게 되면 업체가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원이 투표를 하는 6개 업체는 다 동률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순서를 매겨서 뽑는 건데 6개 업체를 하면 최고로 선호하는 거나 6번째 선호하는 거나 다 가중치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왜 이런 투표방식으로 했는지?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사 옥상공원화 공사 설계용역 이것은 금액이 적어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그래서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선정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없네요. 간단하게 설명은 나와 있지만 수의계약이 불가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 관련 용역 여기에 보시면, 소장님 여기에 계시지만,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굉장히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면, 10페이지에 이렇게 해놨어요. “첨부: 심사개요 설명, 심사 현장 사진”, 사진은 중요한 거 아니고, “산모건강증진센터 현상설계 공모 설계지침서, 당선작 선정조서, 심사·집계표, 심사위원 명단” 하나도 없어요.
아마 이게 다른 데 보고한 것을 발췌해가지고 가져온 것 같은데 아마 다른 데는 첨부로 해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했는데 조사특위에는 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떤 선정방법에 대해서 우리 조사특위에서 뭘 봐야 될지? 알맹이는 하나도 없어요. 선정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보려고 해도 전혀 내용이 없어요. 첨부된 내용이 사실은 있어야 제가 질의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데 우선 이것 외에 그 나름대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심사위원들 명단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우리 산모건강증진이라든지 의료계통은 일반적인 설계와 달라야 되지 않나요? 물론 여기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혹시 이 심사위원들 중에서 의료전문, 또 산모건강증진센터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이 이 심사에 참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가 당선작으로 됐는데 의료 쪽 이쪽에 대한 설계의 경험이 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보니까 서산시 보건소에 응모를 해가지고 당선된 것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하고 산모건강증진센터는 다르니까 선정과정 중에서 경험이 어떤 가점으로 반영이 됐는지 그런 것도 설명해 주시고.
아까 답답하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심사위원 “협회추천 3명”이라고 했는데 이 협회가 무슨 협회인지 이런 게 없네요.
그리고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해야 될지 모르지만 2011년도에 산모건강증진센터 공모를 해가지고 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가 당선됐거든요. 그런데 1년 뒤에 또 석촌동 주민센터 건립공사에도 이가종합건축이 당선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하면 건축업체들이 보통 한 50개 업체 정도 공모가 들어오는데 같은 업체가 1년 단위로 송파구의 건축 설계응모에 연거푸 당선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안 가는데 이 업체가 아주 월등하게 나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쪽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석촌동 주민센터나 옥상공원화 사업 설계용역의 조정률,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하고 실제로 돈을 주는 금액을 정하는 조정률이 석촌동 같은 경우는 거의 13%, 그 다음에 옥상공원화 사업도 한 6~7% 되는데 우리 산모건강증진센터는 조정률이 거의 없죠? 한 1% 됩니까? 제가 아까 보니까 0.72%예요. 상대적으로 이쪽 부분은 왜 그렇게 됐는지? 이 정도로 조정이 작았던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들도 질의해야 될 게 있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재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첨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하고 석촌동 청사 설계 이 두 군데를 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1년 사이에 설계응모 해서 당선작으로 선정됐는데 석촌동 주민센터가 2억 5,600만원 그리고 산모건강증진센터가 3억 1,900만원이거든요.
박재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같은 업체가 이렇게 계속해서, 물론 능력이 있어가지고 당선됐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가 최근 3년간 송파구청의 설계용역을 수탁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공통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산모건강증진센터, 보건소 소관인데요. 3쪽에 보면 당초 총 공사비가 74억 5,000만원에서 81억 4,000만원으로 한 7억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비고에 인테리어 공사 포함 및 친환경자재를 활용, 에너지 효율·절감 등을 위해 조달청 단가보다 높은 공사비용을 책정했다고 했어요. 그것이 7억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아래 총 연면적 대비 공사비를 보면 당초에는 ㎡당 2,870만원이고 변경된 안을 보면 2,871만원입니다. 금액으로 볼 때는 차이가 나지 않는데 금액이 한 7억원 정도 증가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변경사유를 보면 장지동 주민을 위한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건물 지하층을 추가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사업에 송파구 청사와 잠실사회복지관 사업입니다. 설계용역업체로 한수그린텍이 선정되었는데 수의계약사유를 보면 해당분야 경험이 풍부하고 용역실적이 우수한 업체라고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한수그린텍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송파구청에서 발주한 용역에 선정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위탁운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몇 페이지가 안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신양환경이 위탁을 맡아 했고요, 2010년도에는 1년간 또 마찬가지로 신양환경이 9,900만원 정도 위탁을 맡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월 26일자 결재내용을 보면 2010년 3월 1일부터 2011년 2월 28일까지 12개월에 9,999만원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중간에 변경이 많이 되었어요. 2010년 3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4개월을 신양환경에 주면서 2,700만원 정도 했고 또 201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을 끊어서 5,462만 6,000원에 보우사라는 업체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1개월 동안은 용역을 안 주었는데 중간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2월 7일부터 2012년 2월 8일까지 우리산업에 1억 2,000만원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2월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 1억 7,000만원에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어느 회사에서 하고 있는지 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신양환경이나 보우사가 입찰에서 탈락한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먼저 한성백제문화제 관련한 내용입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2010년 총 예산을 보면 4억 6,300만원 중 용역사업비로 2억 8,300만원이고, 2011년 총 예산은 3억 4,500만원 중 용역사업비로 2억 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총 예산을 보면 4억 3,200만원 중 용역사업비로 2억 8,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년 행사마다 행사내용을 보면 별다른 것이 없고, 특히 2012년은 2010년, 2011년보다 행사기간이 하루가 더 짧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역사업비가 별 차이가 없이 똑같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다음은 석촌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총 사업비 및 설계용역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어차피 연장선상이니까 용역비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 사업비가 73억원, 또는 어느 자료를 보면 67억원, 64억원, 38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총 사업비로 맞습니까?
그리고 설계용역비로 2억 5,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리비도 포함되어 있는지와 설계용역비는 공사 대비 몇 %를 기준하여 책정되었는가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분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관련 용역에 대해서 입니다. 건립계획에 따라 처음 상태로 하지 않고 자꾸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고 있는데, 그 변경된 최종안이 언제 확정되는지, 또 지금은 어떤 상황으로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중복되지 않도록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원래 한성백제문화제가 열릴 수 없는 해였는데 우리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성백제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실제적인 면에서 본다면 이것을 격년제로 하다가 작년에 매년 하는 것으로 바꾸었어요. 바꾼 것을 정확히 한다면 제 생각대로라면 1월 1일 이후에 바뀌었으니까 작년까지는 과년도의 조례가 적용되어야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중간에 조례를 바꾸어서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동의해 주셨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에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또 동명제를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죠?
우선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래 예산이 재작년에 한성백제문화제가 없기 때문에 삭감되었는데 그 당시 예산보다 작년에 추경으로 예산이 약 2배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11년도 예산과 작년 추경예산이 그렇게 차이나는 것이 왜 그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은 중간 중간 아마 일을 보시다가 개별적으로 대면조사도 하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이나 대면조사 시간을 서로 맞춰서 잘 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들을까요?
송파구 청사 옥상공원화사업에 관한 문제인데 여기 자료에 맨 끝 19페이지를 보면 옥상공원별 설계도면 및 공사내역서 1부, 옥상현황사진 2부 첨부 그랬는데 현재 옥상에 무엇을 했길래 예산액은 설계용역비가 2,057만원이고 공사비가 6억 800만원입니다. 설계용역비 산출근거를 보면 6억 3,300만원에 부가가치세를 빼서 5억 7,545만원을 공사비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3.25%를 설계용역비로 정해서 1,870만원이 처음에 나왔는데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187만원 들어서 2,057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무슨 옥상공원화사업을 했길래 이렇게 5억 7,545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는가? 사진도 봤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이어서 전혀 모르겠는데 상상이 안 갑니다. 5억 7,545만원으로 무엇을 심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선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젝트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과업지시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지시하느냐에 따라서, 소위 일반 건설로 보면 현장사업설명회라고 합니다. 그 현장사업설명을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이 제안서를 내고 또 거기에 따라 견적서를 내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과업지시서를 보면 한성백제문화제도 그렇고 너무 통상적인 것이에요. 예를 들어 작년에는 A스타일로 했는데 금년에는 B스타일로 하겠다 그런 내용이 전혀 바뀐 게 없어요. 똑같은 것으로 했는데 이 과업지시서가 어떤 방향을 나가느냐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그런 근거가 안 보여요.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제안서도 연연이 똑같은 스타일로 제안서가 들어오고 변화가 없어요. 여기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적해 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계약서 사본도 하나 없고, 공고가 어떻게 나갔는지 그것을 항상 얘기하는데도 공고가 나간 근거도 없고, 특히 옥상공원화사업에 대해서는 사진이라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든지 해서 당장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해주시면 좋겠고, 본 위원이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서는 항상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행사를 보면 획일적으로 똑같은 것, 개·폐막식에 나가는 돈이 아까 엄청 많다는 것을 지적했고요. 그 다음에 거리행진도 연연이 똑같은 스타일로 변화가 없다는 것, 뭔가 새로운 각도로 한성백제문화제를 시행해 볼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과업지시서가 색다르게 연연이 변화된 게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똑같이 하고 있다. 「리브컴 어워즈」 하나 있으니까 그게 외국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본다는 것 하나 들어갔을 뿐이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한성백제문화제를 이용해서 장사꾼들에게 장사를 하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가보면 주로 외국 사람들이나 내국인들에게 먹거리장터를 유지하는 것이 거의 다예요. 그 다음에 무대설치해서 이벤트 행사하는 것, 한성백제문화와도 사실 거리가 먼,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행사로 끝을 내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한성백제문화제 거리행사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구민체육대회를 할 때 보니까 각 동별로 이벤트를 이것저것 잘 해가지고 왔어요. 과거에 한성백제문화제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확대해서 거리를 길게 행사한다든지 이런 것, 또 하나는 내가 보기에 한성백제문화제 그런 것들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말 타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긴 무개차를 이용해서 앞에서 북도 치고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차 위에서는 한성백제시절의 무희들이 나와서 춤을 추게 한다든지 이러면서 분위기를 이끌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청장이 안 되면 다른 시민대표가 들어가든지 해서 거기서 주민들이나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놀이기구라도 던져준다든지, 사탕을 던져주면서 가는 행렬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한성백제문화제를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순수 지역의 문화행사로 볼 때 정치적 효과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색다른 이벤트를 작성해 주면 좋겠다. 비유한다면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 같은 그런… 우리는 소규모이지만 그런 스타일을 구상해서 해주고, 우리 송파구민과 우리 구와 우리 구의회가 모두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다보면 주민들도 들어와서 같이 춤추고 이런 열광적인 상황이 나타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구상이 안 되고 있어요. 하나가 되지 않아요. 금년에도 구상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을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좀 더 연구해서 연도마다 다른 방안으로 과업지시서가 내려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바로 질의에 답변하실 과가 있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오전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오전에는 우선 녹색교통과 업무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더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식시간 이후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노승재 위원님께서 자전거 수리센터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2010년도에 사업자 선정할 때 상·하반기 분리발주 사유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사업 추진경위를 보면 당초 계약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2010년도 1월 26일에 2010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1년으로 방침을 수립했었는데 2010년 2월 5일 용역 계약기간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 하반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계약기간을 상·하반기로 분리해서 발주한 사유는 2009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수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리센터 및 이동수리 이 외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관내 자전거점포를 수리센터로 지정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도 필요했고, 또 이와 같은 사례를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조사기간도 필요했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수리센터를 운영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계약기간을 당초 1년에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단 4개월로 조정해서 상반기에 발주하게 됐습니다.
현재 26개 동에 소재한 자전거 판매·수리점 등은 저희들이 한 50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리센터는 성수기에는 한 6명 정도가 집중적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최소 인원으로 아시겠지만 부품 실비만 받고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만 각 동의 자전거 판매·수리점으로 확대운영 시에는 그 부품가격에 추가해서 업소별로 인건비라든지 이윤 등을 구에서 부담해줘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구 예산의 지원문제도 증가되고, 업체선정에 따른 계약대상자 선정에 대한 어려움과 계약절차 상의 번거로움, 또 실질적으로 수리한 건수라든지 우리 구 직원이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도감독과 관리에 필요한 구 인력의 증원 문제가 검토돼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2010년도 하반기에도 종전 방식대로 추가로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2011년도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전년도 업체와 계약기간을 연장하게 된 것은 잘 아시겠지만 예산은 확정됐으나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기간이 필요했죠. 또 수리센터를 중단 없이 운영해야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20일 정도 전년도 업체와 연장 계약을 해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금년도 위탁수리업체 예산은 당초에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계약금액은 1억 2,900만원이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업체는 “신명나는 한반도”라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보우사”와 “신양환경”이 탈락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우사”와 “신양환경”은 입찰 참가자격에는 해당돼서 매년 입찰에 참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공개경쟁입찰로 계약이 추진되다보니까 계약순위에서 후순위로 선정이 돼서 입찰에서 탈락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무상대여센터를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초구를 가면 자전거가 우리 일반적인 자전거하고 스타일이 다르더라고요. 약간의 「컴퓨터라이즈드(computerrized)」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우리하고 운영 시스템이 달라요. 먼 나라를 볼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서초 것을 한 번 벤치마킹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요즘 기계들이 수리비가 많이 들고 수리에 대한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동을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고장 난 자전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잠실 부근에 있는 분들이야 거기 가지만 지리적으로 먼 데 있는 사람이 타이어가 펑크 나면 그것을 가지고 가는 빈도수가 현실적으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말씀을 자꾸 드려서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금년 예산도 1억 5,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계약을 했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전년도에도 1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구의 예산형편 상 자꾸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탁업체는 어떻게 보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구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자전거 보관대를 우리 구민이 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실사고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대책이나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없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 같은 것은 현재 경찰서나 저희 입장에서도 없습니다.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말씀하십시오.
버스정류장에 대기하는 데 있잖아요? 그것 정 과장님 소관 아닌가요?
서울시 것이라고 우리 송파구청이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어차피 국민들의 세금인데…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양쪽에 지구본 같은 것을 동그랗게 끼워놨어요. 하나는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러면 그것이 사용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다고. 앞으로 표준으로 이런 모델을 쓰겠다고 설치해 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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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전거무료수리센터 위탁운영에 대해서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하십시오.
차를 가져와서 하는 이동수리센터에서 수리비를 받는데 우리 구청에서 지정된 금액표가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먼저 세부적인 답변을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모건강증진센터와 관련되어 있는 종합계획은 수립합니다. 그렇지만 각 전문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공모나 진행, 설계공사 감독은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저희들에게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통보되어 있는 업체와 기능적으로 다시 설계에 반영시키는 후속작업을 취하고 있는 이원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종 업체 선정과 관련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간 진행과정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답변이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는 점을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자료가 굉장히 방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박스로 A4용지 1만 2,000페이지 정도 되는 방대한 물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넘기고, 거기서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위원님들에게 보내는 시점에 요약보고를 하다보니까 아마 세부적인 자료들이 약간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보완해서 언제든지 다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집계표와 첨부된 내용이라든가, 심사위원 명단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건축과 자료를 봤더니 심사위원이 대학교수 4명, 전문가 3명,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이 2명 있습니다. 대학교수님 네 분은 건축계획과 설계 전공을 하신 분 1명, 건축구조 전공 1명, 건축설비 전공 1명, 건축시공을 전공하신 분이 1명 들어가 계십니다. 그리고 전문가 3명은 대한건축사협회, 새건축사협의회, 여성건축가협회 한 분이 들어가고, 위원회 2명은 송파구도시디자인위원회 1명, 송파구건축위원회 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위원 구성을 할 때는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의료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병·의원 시공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사실 죄송하지만 저희들도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건축과와 협의해서, 그 다음에 이 시공에 관련된 부분들을 추가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업체 선정 당시에 그런 의견이 들어가지 않으면 나머지 설계 이후에도 들어갑니까?
또 한 가지는 업체가 선정되어서 현상설계공모에 당첨되어 있는 업체와 계약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저희 보건기관과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열 차례 이상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능에 맞게끔 다시 설계변경이라든가, 기타 등등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게끔 그 의사를 전부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설계용역 과정에서 요율을 보면 다른 것들은 13%, 6~7% 정도 되는데, 산모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는 조정률이 0.72%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이 요율을 조정하는 것은 설계용역 조정관련 부분은 재무과 계약심사팀에서 건축직 공무원이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넘겨주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시에 보통 대가 요율은 중급으로 적용해서 요율을 떨어뜨리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보통 기본요율을 아예 적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게끔 요율을 적용시키다 보니까 감면율이 좀 낮다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초 편성 당시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통 요율을 적용시킨 게 아니라 기본요율을 적용시키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타이트하게 적용시킨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조정요율이 적은 거죠.
그리고 처음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설계 당시에는 74억 5,0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가 그 이후에는 81억 4,000만원 정도로 해서 7억원 정도 증가된 내역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는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총 연면적이 2,598㎡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장지동사무소가 이전하는 문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설명회를 거치면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면적에 증가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가부분이 지하 2층 부분이 증가했습니다. 지하 2층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질적 공사단가가 많이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실질적인 면적이 크게 많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지하 2층 공사를 하는 공사단가 금액에 의해서 한 7억여 원 정도가 증액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자성 위원님께서 산모건강증진센터와 관련해서 처음에 당초 계획과 중간에 변경된 계획과 최종 확정된 계획의 실별 기능부서 공간이 자꾸 변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안이 어떤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하 2층에는 애초 설계대로 쿠킹클래스와 상담실, 주민을 위한 대교육장, 그리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하 1층 부분입니다. 원래 장지동사무소가 이전하게 되면 동사무소 공간으로 활용했던 부분들은 이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주민들을 위한 체력단련실이 들어갑니다. 특히 여성들을 위한 여성전용 체력단련실과 대사증후군센터라고 해서 고혈압과 당뇨, 만성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센터가 지하 2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샤워시설과 부대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상 1층에 장지동사무소가 이전하는 부지에는 0세부터 12개월 영아들만 전문적으로 전담해서 볼 수 있는 영아어린이집으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간단한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발급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상 2층은 과거의 저희 기능대로 산모들을 위한 진찰과 교육과 처치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고, 3·4·5층은 바로 산후조리원으로, 이런 기능으로 최종적으로 확정했고, 저희들이 그 기능별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변경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그래서 옛날 회의록을 전부 뽑아서 가져왔어요. 과거에 예산을 줄 때부터 한성백제 뭐 이런 것 변경된 부분 또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부분이 과거에 일어났던 회의록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지금 답변하신 것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건축과에 협의해서 그 자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질의 답변을 하다가 지금은 겉으로만 하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정기적으로 위원회 열리는 날 말고 위원님들이 필요한 부분, 아까 노승재 위원님이 계약회사 비교하는 것 이런 것은 별도로 위원님들이 대면조사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건축 용역비와 석촌 자치센터 용역비의 차이를 박재현 위원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요.
이 기준을 국토해양부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과연 몇 %에 적용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현재 예산을 보면 석촌동이 73억, 사실은 공사비가 65억입니다. 오히려 공사비로 따지면 지금 현재 이 공사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돈으로 따지면 용역비가 1억 2,000만원이 차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국토해양부 기준에 따라서 가격대비 기준을 잡았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거기에 해당하는 자료를 언제까지 할까요?
사실은 제가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자료를 뺀 게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이 부분에 대한 산정기준이 보다 분명한 정확성이 없으면 다시 이런 질의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료요청 한 것은 금주 내로 주실 수 있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고, 또 중식시간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관계 상 푸른도시과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공공건축물 옥상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구청사 옥상공원화 사업 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옥상공원화 사업은 구조안전진단결과에 따른 유형별 적합한 녹화기법이 적용되는 등 특수한 조경설계기법이 요구되는 사업이고, 조경식재공사 특성상 식재적기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수목 활착률을 높일 수 있고, 또 용역 건이 2,00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공개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보다 설계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옥상녹화 및 벽면녹화 설계기능과 시공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선정하여 설계함으로써 시공 상의 오류를 줄이고자 “한수그린텍”을 선정하여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 논의됐듯이 시에서 옥상 공원화 사업을 전체 실시할 당시에 아마 캠페인성으로 한 것 같아요. 옥상에 공원화를 하면 아무래도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을 봐도 나오는데, 궁금한 것은 이렇게 제안을 하고 했을 때는 서울시 전체가 시하고 매칭을 할 거 아닙니까?
당초 사업비 6억 3,300만원에서 설계심사, 계약심사 등을 거쳐 5억 9,200만원의 사업비로 구청사 옥상녹화와 잠실종합사회복지관 옥상녹화를 시행하면서 두 곳의 구조진단, 실시 설계비를 제외하고 5억 6,000만원의 공사 사업비로 시행하였습니다.
구청 옥상녹화에는 3억 6,400여 만원, 사회복지관에는 4,200여 만원 등 합계 4억 700만원으로 수목식재 3,896주, 초본류 3,750본, 매트류 등 시설물 공사를 시행하였고, 잔액은 1억 5,600만원을 남겼습니다.
잔액을 남긴 이유는 면적을 축소시켜가지고 사업비를 절약하였습니다. 실제로 들어간 사업비는 4억 7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비가 2억이고, 시비는 4억 6,600만원을 받은 거죠?
용역 참여업체가 몇 군데나 됐었나요?
지금 이 용역 건으로 보면 우리 구청 옥상하고 잠실사회복지관입니까? 거기 옥상하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관내에 공원 옥상화 한 데가 또 다른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참여업체가 “한수그린텍”인데 다른 우리 쪽의 관공서에도 이 업체가 다 선정됐나요?
서울시에서 받은 돈 중에서 지금 남은 것을 종합해서 보니까 1억 2,000만원 정도?
예를 들어서 1억이 남았다 그러면 20%면 2,000만원이 맞죠?
그 관계는 나중에 한 번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오셔가지고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구청 옥상하고, 잠실사회복지관 두 군데에 하신 거죠?
잠실사회복지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제관광담당관부터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한성백제문화제와 관련해서 개·폐막식의 비중이 30%대로 지나치게 높고 무대까지 합하면 50% 가까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무대설치를 말씀드리면 무대는 개·폐막식 때 주 용도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한마음어울마당 축제, 매일 민속공연으로 한성백제 OX, 청소년음악축제 등 매일 매일 행사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무대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 만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최대한 공연일정을 잡아서 계속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폐막식은 한성백제문화제의 전체 공연 중에 전체 참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는 유일한 행사입니다. 거기에서는 지역주민들한테 문화욕구에 맞는 수준의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 행사의 내용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큰 틀에서는 메인행사인 개막식과 폐막식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생각이고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조금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에 2011년도 축제와 관련해서 행사 보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과 정산서의 합계가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201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계약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내고 각 업체에서 제안서를 제출하고,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이 평가해서 하는 것이고, 그 평가를 하고 난 뒤에 또 협상을 합니다. 이 공연은 얼마 들어가고, 체험행사에는 얼마 얼마 이렇게 죽 하는데, 거기에서 계약을 하고 난 뒤에도 계속적으로 내용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다를 수가 있는데, 2011년도에는 3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계약방법은 전체적인 총액으로 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큰 틀에서 바뀌지 않으면 그냥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3개 업체가 하다보니까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숫자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지금 제가 보건대 합계가 맞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보험료에 은근슬쩍 집어넣어서 VAT를 준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낭비죠. 이 사람을 불러다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금액이 150만원밖에 안 되지만 VAT만큼 도로 돌려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행사와 상관없는 것을 합쳐서 대행료를 물린다는 것도 상당히 계산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에 아마 김 과장님께서 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물지 말아야 될 세금부분을 문다는 것은 다른 어떤 부분에서도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구 재정의 손실이고, 이것은 분명히 추후에 우리가 정산할 때도 이런 식으로 정산하는 것은 당연히 거부하고 이만큼 빼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그 다음에 앞에 바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물론 무대가 다른 쪽도 되지만 제가 왜 개·폐막식을 지적하느냐 하면 주로 개·폐막식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개·폐막식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이런 문화행사에 있어서 개막하고 폐막할 때 단체장이 인사하고, 소위 말해서 단체장의 위신을 세워주는 이런 데에 너무 예산 배정이 많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2012년도도 전체 예산 대비 사억 삼천 얼마인데 실행예산을 보면 3,800만원에서 행사운영비로 준 게 3억 3,900만원이에요. 이 중에서 이쪽으로 아까 지적한대로 개·폐막식과 무대 플러스하면 1억 3,9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성백제문화제를 하면서 이쪽으로 편중되어 버리면… 항상 문화제를 하면서 기치는 그거잖아요? 세계화, 백제문화를 알리고… 그러면 좀 다양하게…
제가 또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여기에 보면 세계화를 기한다고 해서 외국인들… 한성백제문화제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는 예산 배정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개·폐막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균형이 안 맞다는 거예요.
다행히 올해 예를 들어 과장님의 얘기에 이런 부분을 좀 축소한다니까 그렇지만, 제 얘기는 균형 있게… 한성백제문화제를 하면서 어쨌든 송파구를 알리고 한성백제문화제를 알린다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세분화해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개·폐막식 딱 두 시간, 몇 시간 하는데 그 예산의 반 이상을 넣는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균형 잡힌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그 다음 답변하십시오.
2011년도에는 「리브컴 어워즈」와 행사기간을 겸해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리브컴 어워즈」에서 공동으로 홍보하다보니까 홍보비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절감되었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집행을 안 하고 「리브컴 어워즈」 행사 예산으로 집행하다보니까 여기에서 약 3,000~ 4,000만원 정도 절감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그전에 하지 않던 학술세미나를 했습니다. 학술세미나비, 그 다음에 직원들의 여비, 급양비가 예년에는 총무과로 다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따지면 약 7,000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같은 수준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방축제 같은 경우 행사내용이 저희가 알기로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매년 20~30% 정도 계속 그대로 하고 방향을 바꿔 나가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매년 다른 프로그램으로도 발전시켜 나가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에 역사문화축제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다른 특산물축제와 다르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한성백제라는 주제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하게 틀을 바꾸어서 한다는 것은 예산 사정이나 주제의 범위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메인행사인 개·폐막식 행사보다는 체험행사에 많이 치중했고, 행사장소도 한성백제박물관 앞에 있는 지구촌광장에 체험행사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서 좀 더 비중 있게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전국에 있는 지방축제가 1,000여개 되는데 이것을 격년제로 하는 데는 없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들이고, 저희가 50개 정도 축제를 조사해 보니까 평균 행사기간이 6.6일 정도 되고, 예산이 평균으로 따지면 10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는 사실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가 그 용역비를 2억 8,000만원이라고 했는데 2012년도는 날짜가 하루 더 짧잖아요? 그런데 2010년, 2011년은 3일간 했어요. 그때와 용역비가 왜 차이가 나는가를 알려고 질의했는데 답변이 없어서요.
해마다 거듭 해 나가는데 우리 한성백제문화축제가 보편적으로 보면 70만명에서 2012년도를 보니까 50만명으로 줄었더라고요. 그 기준을 도대체 어디에 두고 70만 명을 2010년도와 2011년도에 두 번이나 했나요? 연장선상에서 여쭤봅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작년에 추경을 반영하면서 당초 예산보다 두 배 이상 증액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추경예산과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지만 한성백제문화제는 우리 송파에서 가장 대표적인 축제이고, 한성백제의 도읍지로서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후손으로서 명맥을 이어가야지, 격년제로 하는 축제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매년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명맥을 이어가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 행사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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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제 조례가 그렇게 개정되었으니까 뭐라고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개별적인 것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1년도에 예산을 2억 1,000만원 정도 본예산에 올렸었죠?
그런데 어떤 방법이 됐든지 격년제로 승인해 줄 수 없는 사항이 돼서 삭감이 되고, 대신 평상시 안 했던 체육대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체육대회 예산으로 2억 9,000만원인가 얼마가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2억 1,000만원 올린 것보다 더 많은 3억 5,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아가지고 더군다나 서울시에서 8,000만원을 받았으면 4억 3,000만원이니까 두 배 이상이 된 거죠. 그렇게 예산을 썼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대회는 체육대회 대로 하고. 그러면 그 합산이 거의 8억 원 정도 돼요.
우리 송파구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고 한 때는 은행차입까지 해서 나가는 상황인데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썼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구청에서 어떤 때는 2억 1,000만원을 올렸는데 그 다음에는 느닷없이 할 수도 없는 것을 조례를 바꿔서 3억 5,000만원을 달라고 하는 것은 둘 중의 예산 어느 한 쪽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어느 쪽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의회 의원들이 잘못해서 예산을 아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더 낭비한 꼴이 됐어요. 집행부하고 짜가지고. 그렇죠? 2억 1,000만원을 삭감 안하고 그냥 승인 해 줬다. 해줬으면 작년에 2억 1,000만원 가지고 한성백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언밸런스가 생기죠. 분명히 어느 한 쪽 예산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2억 1,000만원만 예산을 줬으면 아무 일이 없을 것인데 그것을 삭감해 놓으니까 4억 3,000만원을 쓰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느 한 쪽이 잘못 됐다는 얘기지 그것을 수치적으로 비교해서 많이 썼다 적게 썼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의회에서 삭감한 것이 결국은 예산낭비로 이끌게 됐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2억 1,000만원을 삭감 안했으면, 그것을 그대로 예산을 줬으면 작년에 그 돈 가지고 한성백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삭감했기 때문에 작년에 4억 3,000만원을 가지고 썼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을 한 게 아니라 이게 잘못 한 거죠. 그것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더 많은 돈을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런 자세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다른 서류를 갖다놓고 같이 토론하기로 합시다.
지금 현재 백제고분 동명제 하나만 들어가 있지 실질적으로 우리 구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찾아줌에 있어서 정작 우리 백제초기유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몽촌토성과 풍납토성을 비롯한 석촌동 적석총, 또 방이고분 여기가 한 군데도 행사내용에 연계성이 없다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처음에 말할 때 정적인 볼거리 문화보다는 동적인 문화체험이 중요하다. 그러면 어느 장소에 서서 듣는 설명보다는 직접 거기까지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보다 더 낫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정적인 볼거리 문화보다는 동적인 문화체험을 하는 게 좋다. 이것을 본 위원이 말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래서 2013년도 행사에는 이것을 보다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과연 우리 백제초기유적지를 자랑거리로써, 지금 매년 하면서도 2010년도 70만, 2011년도 70만, 2012년도는 50만으로 줄었습니다. 금년에는 한 30만, 10만으로 줄어들지… 보다 발전적이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실무자 쪽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정리가 되고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꼭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용역발주하면서 2억 8,000만원에 대해서 발주를 했죠?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심사현장에 있었는데 가격평가가 20점이고, 나머지 제안서 내용설명이 80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브리핑 하는 사람의 의지라든지 수준차이가 조금 났습니다. 제 생각에도 아트카오스가 조금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KBS에서는 기간이 짧았는지 조금 제안내용이 소홀했다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얘기한 대로 했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성백제문화제 행사를 하면서 보면 이것은 순수문화성이 있어야 돼요. 전통문화가 계승돼야 하고, 또 고증을 통해서 백제문화의 자랑거리가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부각시켜야 되고.
그런데 지금 세 번 했죠?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얘기대로 백제문화의 어떤 높은 점을 자랑거리로 삼고, 시켜야 돼요. 그런데 백제문화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부각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혹시 작업지시나 이런 것 할 때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인데 담당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나 저희가 그때 구청장님이나 구의원님 나와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인사하는 게 저는 크게 잘못됐다 이런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 전반적인 행사의 추세가 이제는 주민들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야 된다 그것은 큰 흐름이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할 것이고, 개·폐막 행사는 저희도 규모를 줄여서 갈 것이고, 예산이 충분하더라도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백제문화에 대한 홍보보다는 개인의 홍보를 더 부각시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담당과장이 소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도 혼자 보시는 눈하고 의원 전체적으로 보는 눈하고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을 앞으로는 좀 더 흔적에 안 남도록 점점 비중을 줄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몇 년 전에는 엉뚱한 이벤트도 있었어요. 예를 든다면 백제왕자 두 분이 자기 엄마 소서노하고 수레를 타고 오다가 중간에 길바닥에서, 구청장이 앉아 있는데 외국 관광객도 많이 있었어요. 중간에 내려서 두 왕자가 무릎 꿇고 백제깃발을 바치는 행위가 있었어요. 이것 누가 했느냐? 본 위원이 그때 상당히 과격하게 따졌어요. 당시 국장도 그랬고 담당과장도 그랬고 ‘절대 이것은 돌발적인 이벤트지 시나리오에는 없는 겁니다.’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한성백제를 폐지 시켜라.’ 그렇게까지 내가 심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랬냐 하면 거기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들 고개를 갸우뚱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신분이 그래도 백제의 시조인데 아무리 지자체 단체장이 하는 연극과 같은 것이지만 길바닥에서 백제의 시조가 백제의 깃발을 바친다는 것은 얘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얘기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기색은 그 이후에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개막식, 폐막식 때 일방적으로 그런 한 부분을 백제문화보다는 더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과장께서 진실로 관광추진단장으로서 우리 송파의 과거의 어떤 역사나 문화를 외부에 알리려는 생각을 갖는다면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한성백제 송파를 많이 알릴 수 있는 일을 찾아야지 단체장만을 위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물론 예산이 없어서 어려워서 항상 줄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도 한성백제문화 5백년이 인천에서 서울로 와서 여기에서 꽃을 피우다가 최종적으로는 공주, 부여로 내려가서 마지막 꽃을 활짝 피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백제문화제를 가지고 국가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서울 송파에서 한 번, 공주에서 또 하는데 공주 것은 국가예산이 엄청 많이 내려가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송파가 한성백제문화제를 이렇게 개최하게 된 때가 2010년부터 시작이 된 거죠? 예산상으로 봐서는 2010년부터 나와 있지 않나요?
’94년부터 했고요, 현재 금년도 13회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화행사를 했을 때 얻어지는 것이 뭐냐? 금전적으로 얻어지는 것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민 대부분이 백제하면 공주, 부여로 다 알고 있지 송파에 백제가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비율로 따지면 아마 얼마 없을 거예요.
이런 것을 무리 하게 계속 연간 4, 5억원씩 들여가면서 운영을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본 위원은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또 누차 얘기한 바가 있지만 우리 송파의 한성백제에 오는 외국인과 부여, 공주에 오는 외국인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신 일이 있으며, 송파 한성백제문화제에 우리 내국인이, 내국인이라고 하면 너무 큽니다마는 서울을 포함한 타구에서 오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통계를 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 행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프로그램 구성안을 보면 역사재현분야, 208페이지에 최근 것이 있습니다마는, 공연분야, 그 다음에 운영분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재현분야에서는 행렬부터 시작해서 마을조성, 백제혼불 채화식 정도이고, 그 다음에 공연분야에서는 개·폐막식과 먹거리장터 부분들이고, 운영분야에서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텐트를 빌린다든지, 진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봤을 때 평가가 없어요. 예를 들어 한성백제문화제를 2012년도에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으며, 무엇을 앞으로 바꿀 것이고 이런 평가회가 없었다고. 평가문서가 하나도 안 나와요. 하기 전에는 제안서평가계획서라든지, 제안서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결과물이 없다. 무엇이 잘 되었고, 무엇을 잘못했는가, 앞으로 무엇을 시정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결과물이 없다보니까 똑같이 개미 쳇바퀴 도는 식으로 같은 행사가 연속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주·부여와 연계한 축제라든지 그것은 저희들도 매년 수차례 시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단 축제규모가 다릅니다. 거기는 전용 축제장이 있고 또 예산도 저희보다 한 10배 정도 되다보니까 일정을 잡는 것부터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공주·부여는 공동으로 하지만 서로 싸우고 매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사실 담당과장으로서는 이런 행사가 엉망인 것처럼 자꾸 의회에서 말씀하시면, 의원님이 그 행사를 처음부터 다 보시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주무대 행사 개·폐막식…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 우리가 심의해서 줬으니 만큼 결과물이 훌륭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고뇌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역사문화거리행렬에 5,995만원이 들어갔어요. 밑에 보면 시스템이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의 답변 중에 제가 이 시스템 항목을 뭉뚱그려 얘기했는데 결국 이 시스템이라는 게 개·폐막식을 위한 툴들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보면 무대이고 음향이고 조명이고 영상이고 중계장비 일체, 특수효과, 발전차 이것 다 개·폐막식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 밑에 특별행사 209만원, 기타장비 517만원, 인건비 143만원, 운영비 220만원… 그러면 우리가 개·폐막식으로 봐야 될 항목이 뭐냐 하면 첫 번째 2,188만원과 폐막식 5,255만원과 시스템 6,490만원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질의를 할 때 이 3개 항목을 합친 게 얼마냐면 1억 3,900만원이란 얘기예요. 정확하게 1억 3,933만원이고, 여기서 ‘아트카오스’한테 준 총액이 2억 7,951만원에서 대행료와 보험료를 빼면 2억 6,600만원이에요. 그러면 2억 6,600만원에 1억 3,900만원을 나누면 51.3%가 맞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는 무대 이렇게 뭉뚱그려서 개·폐막식 비용이 과다하지 않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정산서대로 하면 50%가 넘는 거예요. 특히 전체 예산 대비를 하더라도 이 비중은 너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개·폐막식 때 이 만큼 들어갔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그것을 쓴 것이지, 그 행사를 위해 이런 시스템을 갖다놓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얘기죠. 그렇게 봤을 때 물론 과장님의 얘기로는,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개·폐막식의 이러한 비용이 이 정도예요. 50% 이상을 썼다는 것은 우리 축제를 하면서 균형에 있어서 굉장히 잘못되었고, 올해는 시정하신다니까 대폭 시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나온 비용의 일부만 다른 데로 돌리더라도… 체험 이런 것들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되시잖습니까?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실 어떤 아쉬움이 드느냐 하면 올해 한성백제문화제와 관련한 문화행사들을 좋은 프로그램을 했다고 해서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행사내용과 맞다고 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몇 년 해 보고, 사실 한성백제문화제에 와서 보고 가는 인구비율이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못 본 사람은 내년에 와서 봤을 때 ‘아…!’ 이것을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문화행사에 대한 동질감도 느끼고 이런 쪽으로 떼서 하셔야…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개·폐막식을 화려하게 하면 사진 찍어 가고 텔레비전에 나오고 그런 폼… 흔히 말해 그런 것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한 김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2페이지 보면 혹시 ‘B·I(Brand Identity)’를 2011년도에 바꾼 계기가 있었습니까? 이것도 용역을 줬는데, 이 용역비를 어느 정도 줬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앞쪽에 보면 한성백제문화제 나오면 매번 들어가는 게 그래요. ‘세계화를 위해서 외국관광객 유치’ 이런 것들이 항상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 알리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기존 관광업체들을 통해서 관광상품 중에 둘러가는 그런 상품을 개발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어떤 의미에서 사실을 알리는데 다른 것보다는 굉장히 필요한 것인데 혹시 이것에 대한 성과나 자료가 있으면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기존 업체들한테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거죠? 여기에 아마 관광상품 중에 집어넣는 것 같은데…
다 끝나셨어요?
그 회의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다음은 자치안전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오전에 보건소장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저희가 동 청사를 어떻게 기본적인 설계하겠다, 어떻게 신축하겠다는 방침을 맡아서 건축과로 용역 의뢰하면 건축과에서 설계업자를 비롯해 공사감독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전에 박재현 위원님께서 공모작품 심사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구에서 3년 이내 당선사례 제출, ‘이가건축사’에 대한 사항은 나중에 건축과에서 제출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총 사업비 문제로 73억원, 67억원, 64억원, 38억원은 어느 자료가 맞는지 관련사항과 그리고 용역비 2억 5,600만원인데 감리비 포함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공유재산 심의를 하게 되면 사실 청사 이전과 관련된 예산은 필요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할 때는 64억원 정도로 요청한 바 있고, 이렇듯이 최근에 와서 자료 제출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012년도에 설계가 시작되어서 설계계약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당초 설계금액이 아닌, 그러니까 예산이 아닌 계약금액이 정확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는 그간의 건축공사비 61억 600만원에 대한 사항은 사실 최초부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비라든가, 이설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고 나오면서 넣고 빼고 하는 과정에 다소 금액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제는 총 공사비, 그러니까 임대청사비를 비롯해서 임대청사 리모델링비, 지출될 예정인 관리비까지 다 포함하면 73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용역비 중에 2억 5,600만원의 설계용역비가 잡혀 있는데 감리비 포함 여부를 물으셨는데요. 거기에는 감리비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대비 용역비 기준 이런 것은 사실 전문부서인 건축과에서 정하기 때문에 추후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석촌동주민센터 설계용역업체, 그러니까 설계용역업체 선정 시에 절대평가가 아닌 투표 방식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 고시 즉, 「건축설계경기 운영지침」제13조에 보면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심사의 방법, 표결의 방법 등을 위원회의 운영기준에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당초에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그 위원장께서 다시 표결방법이든지 심사의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규정을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업체를 선정하면서 11개 업체가 왔었습니다. 11개 업체를 한꺼번에 심사를 하면 좋은 작품이 누락될 수 있어서 먼저 1차에서 6개 작품을 선정하고, 나머지 5개 업체를 탈락시킨 후에 2차 심사를 하면서 3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 3개 업체에 대해서 다시 3차 심의를 하면서 우수작, 가작 등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질의하겠지만 심사·선정방법을 사전에 참가한 업체한테 공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특별히 몇 천 억씩 가는 그런 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점수방식으로 많이 선정을 합니다. 위원님들을 1박2일 두고 하는 경우, 대규모 공사들이죠. 그런 경우에는 점수방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조그마한 공사에서는 대부분 표결방법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11개 업체의 작품에 대해서 동선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서 빨리 빨리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면서 ‘아, 이 업체는 동선에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쁜 작품들만 먼저,
왜냐하면 첫 번째나 여섯 번째나 가중치는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투표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그 전문성을 전혀 못 살리는 거잖아요? 더구나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사의 방법을 그렇게 투표로 한다는 것은 좀…
산모건강증진센터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일단 이 답변은 넘어가고요, 다른 답변해 주십시오.
산모건강증진센터 심사위원회에 어느 전문위원이 참여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도 「건축설계경기 운영지침」제11조에 있습니다. 심사위원을 이런 경우에는 자격자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규모 종합병원이라든지 큰 의료기관을 발주한다고 했더라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료 전문분야에서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모건강증진센터이기 때문에 솔직히 의료 전문분야는 선정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아마 이런 게 있으면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과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이가건축설계사무소가 1년 사이에 산모건강증진센터와 석촌동 주민센터 용역에 당선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와 석촌동 주민센터 설계용역이 1년 사이에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심사과정에서 별건으로 진행이 됐고, 또 심사위원들도 별개의 심사위원회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석촌동 주민센터는 지역구 구의원 두 분께서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심의에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사를 할 때는 설계가격이 적정했느냐, 어떻게 우수한 작품이 됐느냐 이렇게 설계내용을 심의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가’가 좋은 작품이라서 선정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이가건축설계사무실에서 수탁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가건축에서 지금 이 두 건 외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가 수탁한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 내에 이가건축사무소가 송파구에서 설계용역을 한 게 이 2건 외에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매년 25개 구청의 실제 공사비를 조사해서 주민센터 공사비는 평당 얼마 정도 된다 이렇게 지침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석촌동 주민센터 공사비는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지침에 의해서 산정이 됐고요.
용역비는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게 있습니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침입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공사비 대비 공사비에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거기에서 또 룰이 다릅니다. 공사비의 몇 %를 용역비로 책정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다보면 단순공정이라든지 복합공정, 또는 용도가 복잡한 용도냐, 단순한 용도냐 이런 것에 따라서 하나의 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의해서 공사비와 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공사비 대비 설계용역비는 4.27%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석촌동 자치센터 신축 건립에 따른 설계변경이 몇 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최종결정 된 설계도면을 제출해 주십시오.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한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기존 구 건물 1층 면적보다 신 건축물은 몇 평 정도 더 늘어났나요?
최종 설계도면이 지금 다 확정되어 있나요?
특별히 변경된 것은 없고, 강당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단순한 건물 하나를 지으면서 큰 것을 요한 것이 아니고 기존 건물과 새로운 건물과의 차이점이 기능적으로 평수가 넓어져서 좋은 것도 있지만 기존 건물보다 공간이 없음으로써 도심공간에 삭막함을 더하기 때문에 나무 한 그루도 심을 수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 잘했어요. 지금도 건물 큰데 굳이 파출소까지 해서 자치센터를 크게 지을 것이 뭐가 있느냐? 그 말은 저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구조적인 도로 불편사항을 그대로 놓고 인도, 우리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단순히 건물만 크게 늘리기 위해서 지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설계변경을 몇 번 할 수도 있다. 대형버스도 갈 수 없고 일반차량도 가기 어려우니, 또 인도도 그래서 석촌자치센터 쪽으로 건축법에 기준 낼 수 있는 데까지는 그쪽으로 옮겨라. 임춘대 부의장님한테도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굳이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물어보지 않더라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면 상황파악을 해가지고 설계변경이 됐으면 그것도 변경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안됐다고 그러면 말이 조금 다르잖아요?
자치과장님! 거기에 지금 자치센터 쪽으로 건물이 더 이동된 겁니까? 지금 얘기로는 어떤 변경도 안됐다는 얘기인데요?
인도 경계석하고 건물 경계선이 1m 30㎝였는데 지금 신 건물의 설계도면을 보면 50㎝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밖으로 더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대로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 공간에다 나무 한 그루를 심고 오히려 인도를 조금 넓혀서 사람이 편하게 다니게끔 스페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 계속 저희들하고 모니터링하시면서 해주시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동청사를 짓는 것이고, 또 이용하기에 편리해야 되는데 인도 폭이 좁아서 주민들이 다니기가 불편하다면 당연히 인도를 넓혀주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것은 바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김상채 본인이 생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도면을 봤을 때 50㎝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설계가 지금 변경 없이 그대로 한다고 말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임춘대 부의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설계도면에 50㎝밖에 안 된다. 그 공간을 파출소 쪽으로 늘리는 것이 맞다. 집행부의 원안대로 한다면 똑같은 네모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안쪽으로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라운드로는 전혀 바뀌지 않죠?
그 사항은 실제 위원님하고 최종적으로 같이 보면서 실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하면 별도로 비용이 청구됩니까?
제가 오전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잘 아시잖아요? 어떤 집행을 하고 나면 결과가 나오려면 한참 지나고 나와요. 모든 불편한 점이 있는데 동장이 하는 말이 다르고, 과장이 하는 말이 다르고, 국장이 하는 말이 다르고, 청장님이 하는 말이 다르고, 도대체 누구를 믿고 얘기해야 합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제가 경찰서에서 가져온 공문이 김상채가 길을 가다가 주워 온 것도 아니고 어디 인쇄소에 가서 인쇄해 온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답변할 때 청장님이, 또는 과장님이, 국장님이 경찰서에 방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과장님은 안 했죠?
아니, 제가 이 얘기를 왜 묻느냐? 며칠 전에 모 간담회라고 해야 하나요? 어느 자리에 가서 청장님이 석촌동 청사와 관련해서 정말 브리핑을 제대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질문한 본 의원이 모르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제가 이 부분은 속기록에 일부러 남기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청사가 완공될 때까지는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까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계도면도 마찬가지이고 감리도 마찬가지이고 전문가들과 만나서 물어본 거예요. 물론 제가 잘못된 것은 분명히 지적할 것이고, 잘한 것은 칭찬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과장님이 어느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수긍을 잘 하시더라고요. 우리 동장님이 통장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평수가 정확하게 몇 평이 맞습니까? 189평입니까, 190평입니까?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도 그게…
이상입니다.
지금 김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서로 각 처마다 다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종합하셔서 담당과장께서 서류상 내놓은 것과 안 맞아서 자꾸 그러는 것이니까 그것을 맞춰서 정확히 전달해 주십시오.
지금 석촌동 총 사업비가 67억원이죠?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산모건강증진센터와 석촌동주민센터의 공사 용역비를 비교할 때 용역비는 순수한 공사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가지고…
그래서 석촌동주민센터의 경우는 2종 보통으로 봤고요. 산모건강증진센터의 경우는 2종 단순으로 봤습니다. 2종 단순으로 본 것은 원래 대부분 보통으로 보는데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용역비를 절감하려고 2종 단순으로 산정해서 하다보니까 용역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건축과에서도 발주하려다 보면 공사비에 맞춰서 대부분 발주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규정에 의해서 2종 보통으로 봐가지고 안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다시 예산을 더 확보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예산에 맞추기 위해 2종 단순으로 산정하고, 어떤 때는 예산이 맞으면 규정에 맞도록 산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용역비에서 차이나는 것은 2종 단순으로 했느냐, 2종 보통으로 했느냐 그것에 따라 용역비에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제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고 당시에 심사방법에 대해서는 알려 주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고, 그 내용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고 했는데, 똑같이 인용한 국토해양부 고시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5조에 보면 “발주기관 등이 설계공모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4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목을 참고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 ‘사’목에 보면 ‘설계심사위원 및 심사방법’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답변은 그것을 안 하도록 되어 있다는데, 그러면 이것을 위배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단순조항을 꼬투리 잡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할 경우에는 공모하는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평가받는지를 아는 것은 극히 상식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평가위원 선정위원회와 관련해서 저도 이번에 석촌동자치센터 평가위원회에 참석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부서별로 위원회에 1명 내지 2명씩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본 의원이 여기서 과장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뭔가 객관적으로 기준을 삼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집행부에서 모든 위원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동일 수를 둠으로써 뭔가 한쪽으로 편향성을 가지고 선정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지금보다는 낫다는 얘기죠. 왜? 우리 박재현 위원이 지금 누누이 강조하고 지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뭔가 투명하게… 제가 이런 얘기를 감히 덧붙이고 싶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어느 위원을 선정할 때 당연히 전문가로 신청을 하겠죠. 그런 의미를 놓고 봤을 때 그 방법도 한 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평가위원이 8명이라면 우리 의회에서 4명, 집행부에서 4명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안 되나요?
그런데 전에 의원님으로 우리가 두 분을 모셨던 것은 사실은 처음에 한 분을 모시기로 했는데 그 지역구 의원이 두 분이다 보니까 두 분 다 모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규정에 보면 심사위원의 자격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선정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석촌동 자료 41페이지를 보십시오. 거기에 설계경기공모 공고안이 나와 있어요. 이 공고도 진짜 문제가 있어요. 심사방법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같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분명히 심사방법에 대해서 있어야 되는데 여기 공고에도 없거든요. 이것도 같이, 왜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계속 우선 생각이 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방금 또 그랬잖아요. 위원회에서 정해도 된다는 조항을 들이댔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5조 사목에 이 방법이 들어 있다 그러니까 또 다음에 답변하신다고 그랬고, 제 질의 좀 들으십시오! 이것도 없는 것을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왜 그런지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설계공모지침서에는 분명히 그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방법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말을 넣어놨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서에서 벌써 심사방법에 대해서는 ‘그날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는 말이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침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그것하고 이것은 왜 상충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기술자 1일 보수기준이 약 한 30여 만 원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일로 봐가지고 0.5일만 해가지고 16만 얼마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급한 것은 얼마를 지급했어요?
지금 94페이지에 보면 주민센터 설계공모 심사결과 알림 공문이 있습니다. 자치안전과장한테 보낸 거예요. 이 공문 받으셨죠?
한 번 보세요, 93페이지. 건축과장이 자치안전과장 앞으로 보낸 공문.
9페이지 폈습니까?
“설계경기심사위원회 구성, 송파구청 설계경기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왜 아홉 명만 했습니까? 그러면 이 심사위원회가 원천적으로 잘못된 거죠?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원래 지침서대로 심사를 안 한 거죠?
지금 이것 하실 때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셨습니까?
아까도 누차에 걸쳐서 설계공모지침서에 의해서 공고를 하고, 그대로 진행하고, 그대로 선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심사위원회가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 최소한 10명이 돼야 되고, 15명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회 내용을 보면 구의원 포함해서 9명만 했어요. 그렇다면 이 심사위원회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나중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미진한 부분은 항상 대면조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많이 지적하신 국토해양부에서 온 제13조6항을 보면 “발주기간 등은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심사의 방법, 표결방법 및 심사위원장의 선정 및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에 의해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거기에서 정한 내용을 공지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한다’ 이게 아니고 거기에서 투표방식으로 할 것 같으면 투표방식으로 하든, 절대평가에 의해서 하면 절대평가로 한다는 그 내용을 아까 얘기한 5조 사목에 의해서 고지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알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고지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정할 수 있으면 정해요! 정하고, 투표로 할 것인지 절대평가로 할 것인지 이것은 지침서에 분명히 알려줘야죠. 그래야 공모하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연히 ‘할 수 있다’ 이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에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해서 그 결과를 분명히 알려줘야죠. 그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이 아마 연계될 것 같습니다.
박재현 위원님이 문의한 사항, 또 제가 제시한 사항 종합검토를 하시고,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오늘 시간이 오래됐다는 게 아니라, 이 시일이 오래됐으니까 금방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보시고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이가건축’에서 직접 두 군데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고, 또 자치안전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면 재무과장도 와서 설명을 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재무과장은 다음에 오셔서 아까 설명을 안 들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또 자료요청 한 것이 별도로 있으니까 금주 안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을지훈련이죠? 그러면 서로 시간상으로 대면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금주 중으로 자료는 주시고, 오늘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애쓰셨습니다. 아까 누누이 얘기했지만 어떤 잘못을 적출하는 것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해 보는 측면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 본인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취급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고, 날짜가 오래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 상의하셔가지고 아시는 분을 불러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 답변이 곤란하시면 언제든지 자료나 그 근거를 갖다 주면서 얘기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고, 아까 같이 답변하시는 과장님의 감정이 섞인 이런 답변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
더운 여름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을지훈련 관계로 8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구자성 박재현 김철한 원내선 노승재 김형대 김상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혜명
전문위원 김태훈
전문위원 강희승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장이경환
교통건설국장황대성
국제관광담당관김병기
자치안전과장김영기
녹색교통과장정규우
푸른도시과장하해동
건축과장김종규
보건위생과장구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