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용역·민간위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8월 6일(화) 10시 30분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45분 개의)

○위원장 구자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본 조사특별위원회를 위하여 각종 자료의 검토와 조사에 애쓰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47분)

○위원장 구자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등에 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송파구는 행정의 상당 부분을 용역·민간위탁의 형태로 수행하고 있으며, 그 예산 또한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사특위는 그동안 제대로 된 점검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던 송파구 주요 용역 및 민간위탁 사업에 대하여 그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관련 사업의 여러 절차와 과정이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나아가 주민에게 보다 더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본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모아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구정발전의 새로운 기틀과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각오로 이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조사의 진행과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잘 듣고, 조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행정사무조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홍보담당관,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소관 조사 사업에 대하여, 다음주 8월 13일은 국제관광담당관, 행정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소관의 조사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며, 당일 답변이 미진하거나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회의에 이어서 조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거짓으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병화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8월 6일
송파구 경제환경국장  나 병 화
○위원장 구자성  나병화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소관부서와 사업명, 조사서류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박재현 위원  박재현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송파구 인터넷방송 위탁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처음에 하다가 뒤에 코어캐스트라는 업체로 바뀌었는데 기간을 3년씩 하다가 1년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코어캐스트에서 다음 업체로 바뀌면서 공백이 한 달 정도 생겼는데, 첫 번째 질문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그렇게 했을 때는 만료시점이 정확하잖아요.  2011년 12월 31일자로 끝나는데 왜 다음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고 한 달 정도 공백이 됐는지?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되어 있을 텐데 다음 업체를 선정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업체와 했을 때 1년 기간인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우리 회계연도와 달라서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우리가 1월 1일자부터 12월 31일자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 업체는 2012년 2월 8일자부터 2013년 2월말까지인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면 계약금액 자체가 우리가 회계연도로 1년 단위인지 즉 2월 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금액인지?  계약서에는 12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집행한 예산 자체를 어디까지 끊어서 주는 것인지 굉장히 모호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공백 기간 동안 임시로 했을 때 1,100만원 예산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2011년도 예산으로 지급한 것인지, 2012년도로 지급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철한 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구청의 각종 업무나 사업들이 거의 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각종 사업들을 계약해서 업무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선정한 용역·민간위탁 사무조사 대상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발주업체 제안서를 받도록 되고 있고 또 그 제안서에 입각해서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제안서와 계약했으면 그 계약서를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안서대로 계약이 되었는지를 검토해야 되고, 또 계약되었으면 지금 현재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계약서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안서와 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하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성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일부 계약서는 들어와 있는데 제안서는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 담당께서는 제안서를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말씀하십시오.
박재현 위원  홍보담당관 쪽에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업체 선정할 때,  민간·용역 줄 때는 평가위원회 회의록 외에 평가서 첨부를 했는데 지금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앞 업체와 뒤 업체가 바뀔 때 평가한 세부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인금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다음은 경제환경국입니다.
  클린도시과 대형생활폐기물처리 및 재활용품 선별처리 건, 여기 28페이지에 보면 평가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봐도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로 다른 데는 평가를 할 때 외부전문가도 포함했는데 여기에는 구청 직원들로만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구청 직원들이 훨씬 업무에 대해서 잘 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지금 28페이지 평가서를 보면 평가한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쓰리알환경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한 평가가 부구청장부터 행정관리국장, 복지문화국장, 교통환경국장 등 참석한 구청 직원들이 평가한 것이 95.5점으로 다 똑같아요.  그것이 좀 문제점이 있고, 가장 큰 문제점은 평가항목들이 자기자본비율, 설비의 성능, 사업부지 규모, 사업비, 처리비용, 안정적 처리, 환경기술자 보유 이런 항목으로 평가를 했는데, 갑자기 처리비용에 엄청난 배점을 줍니다.  보시면 55점을 줘요.  그리고 이 방식 자체가 수우미양가로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 어떤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느냐면 처리비에서 단돈 1원이라도 적게 쓰면 그 사람이 수가 되면 그 배점차이가 5.5점이나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 때문에 타 업체의 다른 평가항목들이 다 우수해도 무력해 지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배점 방법이다, 그런데 누가 하나도 이의 제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구청에서 평가를 할 때 이 처리비용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처리비용의 절대량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우·미·양·가로 할 게 아니고 최저점자나 최고점자의 차액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평균단가로 나누었을 때 과연 얼마 당 1점을 배정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평가표에 의하면 1원이라도 적게 쓰면 수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쓰리알환경이 4만 4,761원을 써서 그 다음 차점자인 4만 6,200원을 쓴 곳보다 불과 1,439원을 덜 써서 되는데 이 이후 우리가 이 업체에 처리비 준 것을 보면 지금 제가 예산서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왜냐하면 2009년도, 10년도 것은 제가 의회에 있지 않아서 못 봤는데, 우선 작년 예산만 하더라도 톤당 7만 7,000원을 줬고, 2012년도도 마찬가지이고, 2011년도에도 이때 써낸 가격보다는 상당히 더 준 거예요.
  그러면 이런 평가대로라면 처리비 낮게 쓰는 것이 그 정도로 중요했다면 적어도 이 수준대로 향후 몇 년간 유지가 되어야 이 평가가 의미가 있을 텐데 평가 당시에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처리비를 올려준다는 것은 평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오히려 어떤 업체를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설명해 주시고, 선정된 이후로 우리가 톤당 처리단가를 어떻게 줬는지 그 자료도 간단한 것이니까 답변하실 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보면 리클린에서 하고 있죠?  이 의미가 무엇이에요?  음식물쓰레기 협약서를 보면 여기에서 시설을 준공하고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신에 우리가 운영권을 줍니다.  리클린 재무제표를 보면 그 자산인 시설물이나 기계에 대해서 이쪽 자산으로 다 잡혀져 있어요.  기부채납을 한다는 이야기는 소유권이나 그런 부분들이 구에 귀속되는 것인데 여기 재무제표에는 계속 잡혀 있고, 또 하나 질의는 구조물이나 설비도 있지만 기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계 같은 부분은 감가상각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기계 부분, 설비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겁니까?
  단 답으로 해 주시죠.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지금 기계·설비분야는 아직 기부채납이 안된 상태입니다.
박재현 위원  원래는 설비나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항상 기부채납 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롯데도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설비나 이런 부분은 운영업체에서 내구연한을 정해서 기간이 지나서 감가상각을 다 해버리면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기부채납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어떻든 그 부분하고,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무제표 상으로 보면 자기들 자산으로 잡아놨는데 이게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를 했을 때 청소 대행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 9개 업체가 사유를 어떻게 이야기 했냐면 ‘재무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금융감독위원회조차 기밀로 분류하여’…
  제가 읽어 드릴게요.  대보환경도 그렇고, 선흥환경도 그렇고 당사의 예금, 유가증권, 재고자산, 주요 채권 죽 해놓고 ‘이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조차 기업비밀로 분류하여 기업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제출이 불가하다.’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유선 상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 상사법무과에 질의한 바에 의하면 다 공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 더 황당한 것은 뭐냐면 일부는 자료가 와 있어요.  상우용역 청소 대행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자료가 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가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에요.  이 업체에서 공무원들한테 제출한 거예요.  팩스로 간 거예요.  아마 공무원들은 이것을 다 받아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의회에서 요청하면 이런 이런 이유로 해서 안 된다고 하고, 공무원들한테는 줄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재정복지위원장이신 이정인 의원이 얼마 전에 다른 이유 때문에 상우용역 등 8개 업체에 대해서 재무제표하고 손익계산서 제출하라고 했을 때 똑같은 이유로 분명히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공무원은 되고 의회에서 조사특위 할 때는 안 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자료가 왔기 때문에 검토는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유를 들어서 공무원한테 주면서 의회에서 달라고 하면 안 준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것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구자성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첨부하겠습니다.
  아까 대형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 처리하는 평가결과표 있죠.  28쪽인가?  그런데 평가에 참가하신 분들은 부구청장 외에 8명, 그러니까 9명이 참가를 했는데 평가서 제출한 분은 8명밖에 안돼요.  누가 빠졌으며, 회의는 들어갔는지 한 번 확인 해주세요.  앞에 평가위원회 개최 해서 이현기 과장이 빠지고 나머지 9명이 다 참석했는데 평가결과를 보면 8명밖에 안 되어 있어요. 1명은 어떻게 빠졌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청소대행업체 말씀하셨죠.
  제가 청소대행업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게 지난 계약서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계약서가 하나도 없어요.  말하자면 작년 연말까지 다 끝나고 금년 2013년도 계약한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효력이 있는 계약서 아홉 개를 위원님들한테 다시 배포해 주십시오.
김철한 위원  지금 위례신도시가 금년 말쯤이면 입주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위례신도시 청소대행업체가 선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선정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청소용역이나 환경분뇨업체 회사에 근무하는 인원들에 대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위원  클린도시과만 집중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송파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가 구청장 발의에 의해서 2009년 12월 30일 조례가 제정되었어요.  그리고 2011년 12월 12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일부 개정을 했고, 여기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청소대행업체 평가지침서에 문제가 있어요.  ‘60점 미만만 관리·감독 강화’ 해서 계약해지 조건이고, 그 외에는 9개 업체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계속 연장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저희들이 새로 만들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이 조례를 새로 만들어 보세요.  60점 이하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올려서 80점으로 더 강화를 한다든가, 이 법은 반드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클린도시과 내용이 최고 많아서 그런 겁니다.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이 많아요.
  아까 빠졌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 선정했을 때 평가표도 말씀드린 대로 주십시오.  평가표는 없어요.  결과만 나와 있지.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자성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어느 과가 특별히 많다고 하기 보다는, 또 지금 담당하신 분들이 실무자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하는 의미로 생각하시고 본인이 일을 안 하셨더라도, 또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취급자를 나중에 불러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자료나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틀림이 없도록 해주시면 돼요.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그 일을 안 하셨더라도 그 업무를 후임자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잘 되었는지 그것도 봐야 하니까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신다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또 말씀하십시오.
김형대 위원  여기에 또 정화조 청소대행은 2개 회사죠?  여기도 평가자료를 어떻게 하고,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까지 몇 점 이하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노승재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 관련 설계용역인데요.  이것은 2007년도에 종료가 된 사업인데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으뜸도시추진반인가 반장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문화예술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의회에서도 반대하는 측하고 또 구청장이 이것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논란이 컸던 사업이고, 지역에서도 반대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력히 추진하다가 1,587만원의 용역비를 집행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계획 자체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왜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면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다 나와 있는데 누가 어떻게 평가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안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취지 중의 하나가 업체선정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없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가 자료, 평가위원 개인의 평가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김상채 위원  김상채 위원입니다.
  클린도시과입니다.  청소 대행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 관련한 내용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2년 대행업체 별 지급된 예산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각 업체별 대행 구역 별로 각 동에 참여인원이 몇 명 정도가 동원이 되는지, 이 이야기는 민원이 들어와서 여쭤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성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서류가 너무 방대해서 짧은 시간에 다 보지 못해서 질의가 미약합니다마는  리브컴어워드를 예로 들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절차가 용역을 먼저 주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을 할 때는 꼭 용역 받은 사람이 계약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용역하고 감리를 같이 묶어서 맡기는 경우가 있고, 설계용역에 의해서 건설을 하게 되는데 그때 계약서가 별도로 또 나오죠.
  그런데 지금 대체적인 자료를 보면 입찰공고가 나가는데 공식적으로 어떤 신문 상에 게재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겠고, 어떤 방식으로 입찰공고가 나가는 거냐?  구청의 게시판에 의해서 공고가 나가는 것인지, 불특정다수인이 다 볼 수 있도록 공고가 나가지 않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를 공고에 의해서 받을 경우에 여러 사람들한테 받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설명자에 대해 몇 군데에서 어떻게 받았다.  그런 비교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제안서가 들어오는데 몇 사람이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안서 내용에 따라서 점수가 평가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게 되어 있고, 그에 의해서 평가위원회가 심사를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 체결하는데 여기 보면 어디를 봐도 계약서 사본이 붙지 않았습니다.  계약서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약 전 가격 대비표가 나와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제안서라든지, 계약서를 별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문 공고 나가는 것도 공고 방식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업 타당성이 있느냐?  맨 처음에 프로젝트를 놓고 사업 타당성이 적정한 가를 먼저 검토해서 타당하면 하는 것인데 지금 타당성이 잘못되었다.  이것은 해서 안 된다는 반대내용에 대한 사업 타당성은 하나도 안 들어온 것 같아요.  “다 옳습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준비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 대비, 이용자의 활용 대비라든지 전체적으로 속 시원하게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인터넷방송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썽이 된 것이고, 본 위원은 재정하고 행정을 해본지 꽤 오래 되고, 도시만 하다가 이번에 행정으로 오다 보니까 주로 재정복지 소관이 많아요.
  이것은 건설에도 유관된 부분이 있고, 특히 쓰리알쪽에 하고 있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관됩니다.
  인터넷방송도 과연 이게 구청장만을 위한 방송이냐?  이것을 계속 할 것인가?  이것을 맨 처음에는 지역의 교육방송을 겸해서 한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전혀 안 합니다.  오직 송파구청장을 위한 방송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의회의 일부를 할애해서 배정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인터넷방송을 계속 할 것인지, 여러 간부님들 오셨으니까 객관적인 판단을 이럴 때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 대행에 대한 것은 최초의 계약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에 누가 했는지 보내주시고, 계약을 송파구 이외의 사람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다른 구에 있는 사람이 계약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느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사람들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특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혜예요.  무슨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특혜를 준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분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형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송파구가 20년 계약을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보증을 서게 되어 있어요.  이 보증에 대해서 지난번에 감사원에 감사를 받으면서 송파가 보증 선 부분이 잘못되었으니까 시정하라고 감사원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지적사항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시도할 것인지, 이 사람들의 재무제표를 보면 어느 시기에 가면 전부 결손 나서 자본금 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본금이 이십 몇 억 되는데 이것이 결손이 나면 자본잠식을 해서 나중에는 빈껍데기만 남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송파구청이 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것을 20년 동안 물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김상채 위원  김상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리브컴 어워즈」 용역 예산이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 항목을 보면 이해가 가지만 여기에 영수증 첨부가 안 되다 보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쓰였는지 이것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영수증 제출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성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상채 위원님 말씀과 같은 관련 경비집행 영수증을 보여 달라면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자료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아까 원내선 위원님이나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서와 제안서에 의한 계약서, 신문 공고내용은 말씀한 대로 바로 준비하셔서 내일이라도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김형대 위원  아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에 추가사항인데요.  대보건설은 처음부터 최초 계약 시에 대보건설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선흥환경은 85년도에 장애인복지회로 등록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선흥환경으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이때 당시 일반 대행업체보다 장애인복지회로 들어오면 조건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때 법을 찾아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구자성  노승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승재 위원  클린도시과, 청소대행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8개 업체인가요?  현재 하고 있는 업체들이 서류상으로 보면 2007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 계약 체결사유를 보면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가 필요하고 우리구의 청소환경 및 특성에 대한 숙지도가 높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제고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오래 했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숙지도가 높아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그렇다고 보면 신규업체는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내용도 되거든요.  지금 계속 재계약을 하고 있는데 신규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아까 제가 2013년 현행 계약서를 부탁드렸고, 지금 9개 업체의 손익계산서를 어제 점검해 보니까 20억에서 50억까지 상당히 업체별로 차별이 되어 있어요.  어떤 업체는 지금까지도 마이너스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업체가 2008년도에 2개가 선정되었는데, 한 군데는 지금도 마이너스에 있어요.  이 업체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물량을 줄만큼 그런 업체를 왜 선정했는지?  정상적으로 업체에 물량을 나눠서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청소구역을 순환해서 재편성해서 공평하게 줄 생각은 없는지?  앞으로 신도시가 생기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지금 손익계산서 내용을 보니까 어떤 데는 인건비가 많아서 그런지 인건비에도 차이가 많이 나고, 차량유지비에 어떤 것은 유류비까지 포함되어 있고, 어떤 데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수익금 내는데 공평하지 않으니까 굉장한 괴리가 생겨요.  어떤 업체는 그런 내용이 아주 적고 어떤 업체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9개 회사의 차량 대수와 인원을 별도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적정한지도 한 번 파악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대로 계속 적자를 보는 업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신도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좀 점검해 주십시오.
  다음에 재무제표 본 것은 우리가 일상 업무를 하면서 제가 필요할 때 담당과장과 팀장을 불러서 같이 대면하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대행업체인 대부와 선흥환경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 담당자들께서 점검을 몇 달 만에 합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분기에 한 번 합니다.  물론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계약서에 보면 직원들 친절교육이라든가 업무교육을 매월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대행업체 자체적으로 수시로 매월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 전체를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번 교육을 했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교육한 기록이 있죠?  그 기록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여기를 보면 위반했을 때 3회 이상 경고면 해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죠?  그런 부분이 경고를 어떻게 받았는지?  계약조건에 보면 주의 하나, 경고 하나 해서 두 군데가 있는데 점검할 때마다 걸리기는 다 걸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때그때 경고나 주의를 준 것인지 그 실적이 있으면 그것도 뽑아서 정리해 주십시오.
  여기에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었죠?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옛날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그 처리결과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인금철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코어캐스트가 3년씩 하다가 1년씩으로 변경된 내용과 만료시점이 정확한데 한 달 간의 공백이 생긴 이유, 또 예산은 어느 연도 예산을 집행했는지, 또 회계원칙에 의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계약기간 상 1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사유 등을 여쭤보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년 간의 장기계약을 체결한 사유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개국하면서 그 당시에는 사실상 인터넷방송국의 위탁업체들이 약소한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터넷 방송 운영 초기단계기 때문에 위탁업체가 자주 변경될 경우 업무의 불안정성이나 운영 상 공백이 우려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계약을 체결했고요.  그 이후에 2012년도부터 1년 단기계약으로 변형을 했습니다.  변형한 이유는 2012년도에 검토할 당시에는 많은 업체들이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좀 더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이지만 광역단체에서 운영하는 큰 업체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박재현 위원  됐습니다.
○홍보담당관 인금철  그리고 한 달 간 수의계약 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년 계약으로 계약 시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년 단기계약으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익년도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12월에 업체선정이 완료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확정이 12월 중순 이후에 확정되기 때문에 익년도 업체를 12월에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익년도 1월 한 달 간의 공백이 발생되게 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홍보담당관 인금철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것은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해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홍보담당관 인금철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조달청에 나라공고를 하는데 입찰공고, 제안서 접수, 평가위원회 개최, 업체선정, 협상, 계약체결 등 이런 절차에 최소한 한 달이 소요됩니다.
박재현 위원  예산금액 확정은 안 하더라도 그 작업은 전년도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인금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우 익년도 것은 1월 1일 이후에 입창공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익년 1월 이후에 발생되는 공고 내용을 12월에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고, 현재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도 1월 중에나 공고가 가능함에 따라서 12월에는 공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1개월 간 전년도 운영업체와 최소한 금액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의계약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2012년도에는 부득이하게 2012년 2월 1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 재무과와 협의해서 계약을 해서  2012년도 예산으로 1월달에 원인행위를 해놓고 1월에 집행되도록, 모든 총괄계약은 이미 1월에 완료되기 때문에 그 계약금액 내에서 한 달 분에 대한 원인행위를 해서 1월분을 지급해 왔습니다.
박재현 위원  1,100만원 준 것은 몇 년도 예산으로 준 겁니까?
○홍보담당관 인금철  그것은 12년도 예산으로 준겁니다.  이미 11년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이 완료가 됐고, 이것은 다년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이 왔는데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1년 계약으로 바꾸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1월에 공백이 생겨서 12년도 예산으로 1월 분을 집행한 것입니다.
박재현 위원  일단 답변해 보세요.  뭔가 결산서와 안 맞는 게 있어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계속 하십시오.
○홍보담당관 인금철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됐고요.  업체선정 시 평가서 제출을 별도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지금 추후 계약서를 보면 계속 2월 8일부터 그 다음연도 1월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책정한 예산은 1월 31일까지 계약금액을 다 주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인금철  계약금액은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억 3,000만원에 1년 총 계약이 되어 있으면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보통 잔액이 몇 만원, 몇 십 만원 남을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 운영실적 등에 따라서 월 단위로 지급하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 계약금액 보다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인금철  지금까지 더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일부 소액이 남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덜 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달 청구해서 들어오면 계약 범위 내에서…
박재현 위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당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빼먹었다면 그럴 수 있네요?
○홍보담당관 인금철  예.  매달 저희가 확인을 하고, 저희랑 같이 계속 움직이니까요.  프로그램 제작 횟수, PD들 상주인력의 활동내역 등을 전반적으로 따져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더 줄 수는 없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2013년도 업체는 어떻게 선정했어요?  같은 업체에요?
○홍보담당관 인금철  다릅니다.  한솔미디어라고요.  저희가 와서 해보니까 2억 3,000만원 정도로 계약을 하는데 한 달간에 2,000만원 정도 지급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상주인력이 6명입니다.  인건비 따지고 이러다보니까 저희가 계약할 당시 조달청 나라공고 나가면 많은 업체들이 오지 않습니다.  
박재현 위원  응모를 안 한다고요?
○홍보담당관 인금철  나름대로 기업체에서 이익을 따졌을 때 많지 않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박재현 위원  2013년도에도 평가심의위를 열었습니까?
○홍보담당관 인금철  열었습니다.
박재현 위원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매년 그렇게 하면 번거롭지 않나요?
○홍보담당관 인금철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저희가 간부회의 생중계, 반상회 트위터 등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다양한 업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생중계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금년도에는 필요했었거든요.  
  그런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제안을 할 때도 그런 것 위주로 제안을 받았고, 생중계 실적이라든지 또 생중계는 소형업체에서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 업체가 보통 광역부터 해서 기초자치단체까지 여러 군데를 맡고 있거든요.  운영하는 업체가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중에서 나름대로 실적이 많은, 또 우리의 운영 계획하고 근접한 업체들이 지금까지 선정이 되어 왔습니다.
박재현 위원  지금 계약금액 외에 예산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계약금액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제작비잖아요.  그 외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인금철  저희가 최초에 시스템을 구축해 놨잖아요.  이게 노후 되었습니다.  5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 되어서 거기에 따른 부품비라든지, 교체비라든지,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IPTV나 카메라 수리비는 저희가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카메라 소유권은 그쪽 업체에 있는데 우리가 수리비를 준다고요?
○홍보담당관 인금철  아닙니다.  카메라는 우리 것도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우리 것도 있고…
○홍보담당관 인금철  큰 업체들은 저희들 것이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전자제품이 노후 되어서 자기네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사정에 따라서 저희 것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한 것은 순수한 프로그램 제작비이고, 그 외에 수리비나 지원되는 예산이 있다는 거네요.
○홍보담당관 인금철  최소한의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아까 그것은 2012년도 예산으로 지급한 것이고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숫자가 안 맞는데 저도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인금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자성  여기에 금년도 계약서가 없네요.
○홍보담당관 인금철  지금 2012년도, 2011년도, 2010년도 3년 치 자료를 뽑은 겁니다.
○위원장 구자성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계약서도 같은 형태로 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인금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지금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했죠?
○홍보담당관 인금철  전체적으로 2억 5,000만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거기에서 협상계약을 하다보면 금액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2억 3,000~2억 4,000만원 정도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추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음식쓰레기 처리 설치 부분하고…
○위원장 구자성  아니, 잠깐만요.  지금 홍보담당관 하고 있으니까…
원내선 위원  내가 요구한 것 있죠.
○위원장 구자성  아까 말씀하신 게 앞으로 계속 할 것인가?
원내선 위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계속 송파구청장 단독방송으로 할 것인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했죠.
○홍보담당관 인금철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으셔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UCC작가라든지, 주부리포터, 어린이 아카데미 프로그램 등 다양화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노력한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방송프로그램이 매달 나와서 그대로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운영 실태가…
○홍보담당관 인금철  우선 뉴스 프로그램부터 해서 한 달간의 기획 프로그램이 고정적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행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별도로 삽입해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아무리 봐도 우리가 구청을 한 번 갈 때마다 보면 소위 모니터에 떠있는 내용이 전부 구청장 일변도로 진행되고 있다고요.  지금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본 기억도 없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그동안에 1월부터 7월까지 월별 프로그램 진행사항을 제시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인금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계하고 재활용 선별처리 관계에 대해서 당초의 계약서의 내용을 요약해서 가장 포인트 되는 부분, 특히 자금과 관계되는 부분들, 어떤 리스크와 유관되는 부분을 요약해 주시고, 그 건에 대해서 그 동안에 변경된 것들, 원래 계약서 내용하고 변경된 것, 음식물쓰레기 처리 같으면 톤당 단가가 당초에 얼마로 했는데 그동안 증감된 것이 날짜별로 해서 어떻게 증감되었느냐?  그것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급보증 관계, 당초에 계약서를 낼 때는 어떤 사람으로 했는데 그 후에 누구로 변경되고 어떻게 되었는지 지급보증 관계 변경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난 번 감사원에서 감사를 언제 했죠?  날짜가 기억납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작년에 했습니다.  4월 26일부터인데요.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감사원에서 감사한 지적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적사항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또 감사 지적사항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건별로 이행여부를 어떻게 이행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성  홍보담당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재현 위원  잠시만, 아까 숫자 안 맞는 것 물어볼게요.
  지금 2012년도 새로 인터넷업체 KC2 용역계약서 보면 2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날짜가 2월 8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잖아요.  그런데 2012년도 결산서 보면 민간이전금액이 2억 4,093만 9,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1,100만원이 2012년도에 준 게 이쪽에 포함되어서 오버가 된 거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홍보담당관 인금철  예.  맞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금액이 2013년 1월 13일까지 주는 거잖아요.  한 달 더 연장된 거잖아요?  회계연도로 따졌을 때 2013년도로 넘어간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인금철  연도상으로요?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이게 매달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과장 답변하고 맞지 않죠.  매달 줬을 때 익년도 것을 미리 줬다는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인금철  그런데 부득이하게 1월에 계약을 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박재현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매달매달 지급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홍보담당관 인금철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회계연도가 끝나는 2012년 결산서에 줬다는 것은 사실은 2012년도말까지 집행된 금액만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것은 1월 13일 것을 합쳐서 2억 3,000만원에 전년도 임시로 수의계약한 1,100만원 해서 금액이 이렇게 나온다면 한 달 집행 안한 것도 미리 줬다는 이야기잖아요.
○홍보담당관 인금철  그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그것은 그렇게 하십시오.
박재현 위원  이런 문제가 추후에도 회계연도가 맞지 않으면 계속 생길 겁니다.
○홍보담당관 인금철  그래서 2012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문제점을 재무과와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약할 당시에 보완을 했습니다.
  제가 별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별도로 설명하실 때 매월 지급한 경비를 같이 해서 증빙서를 갖다 주십시오.
박재현 위원  제 질의 요지는 그거예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맞지 않을 때 실제 일어난 서비스와 돈 준 금액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인금철  전반적으로 계산을 해서 다시 한 번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지금 회계연도가 안 맞기 때문에 예산하고 결산하고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를 하시고, 홍보담당관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제환경국에서는 시간을 얼마 정도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식사하시고, 그 시간에 준비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0년 1년 용역 예산 3억 6,000만원에 반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용역 예산이 4억 900만원입니다.  왜 이처럼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클린도시과인데요.  우리가 청소대행업체하고 계약할 때 일하는 인원에 대해서도 계약내용에 포함이 되죠?
  계약할 당시에 작업인원이나 대행비를 예를 들어서 1억을 준다면 임금이나 이런 것에 집행된 부분이 계약내용에 포함이 되죠?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예.  포괄적으로 포함됩니다.
노승재 위원  요즘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우리 송파구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노파심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민간대행업체들이 사장의 친인척이라든가, 임원의 친인척 등을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해서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서 임금 명목으로 돈을 빼돌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장의 형수, 사장 어머니, 사장의 부인, 전무의 아들 등을 앉혀서 횡령했던 내용인데 우리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한 사실이 있는가?  확인된 부분이 있다면 확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  원위원입니다.
  정화조 청소대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최초 선정된 사람하고의 계약서, 누구인지 이름이 기억 안 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업체들이 그 당시에 입찰에 연연히 참여했을 텐데 입찰 참여자의 내역, 그 다음에 선정된 사람들의 내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4대 의회 들어왔을 때 이야기인데 업체 중에 어느 업체가 물량을 불리기 위해서 한강수를 부어서 말썽이 났던 게 있습니다.  기억나시려는지 모르겠네요.
  인터넷, 신문 등에 났던 사실인데 그때 사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것을 추적해서 발생사유와 처리결과를 전부 서류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중식시간과 집행부 답변 준비시간을 고려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자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기획예산과, 맑은환경과, 클린도시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홍순길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과정 중에 일정 절차를 밟다가 갑자기 중간에 포기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술센터 업무는 최초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다가 으뜸도시추진반으로 옮겨지고 그런 와중에 교육협력과로 갔다가 다시 미래비전추진단으로 업무가 계속 이관되었습니다.  최초 저희가 추진한 것은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이었는데요, 당초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과가 송파나루근린공원 동호에 예술센터를 짓는 게 가장 적합하고 자본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타당성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약 1년에 걸쳐서 서울시 도시공원심의를 조건부로 통과를 시켰는데, 통과되고 나서 건립비나 민간자본을 유치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롯데 측으로부터 석촌호 예술센터를 지어서 기부채납 하겠다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석촌호 예술센터와 기존 송파문화예술센터의 차이점은 규모를 좀 줄이고 거기에 전문 도서관이나 갤러리, 카페테리아 등 당초 저희가 추진했던 연면적은 1만 7,000㎡, 석촌호 예술센터는 연면적 8,000㎡ 정도로 규모가 상당히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다시 서울시 공원심의를 거쳐야 되는 과정에 있었고, 여러 가지 검토 끝에 도서관을 기부채납 하는 협의 과정에서 현재 200억원을 세 군데 나눠서 기부채납 받는 형태로 변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도서관을 기부채납 한다는 것은 롯데의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처음에 석촌호 예술센터를 건립해서 기부채납 하겠다는 것이 롯데측 제안이었고, 거기 기부채납 제안내용에 일부 도서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롯데에서 건립한다는 것도 같은 장소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수 갤러리 그 쪽 위치였습니다.  옛날에는 동호 KT쪽에 붙어 있는 공간이었고, 변경된 장소는 물 공간을 가급적 적게 침해하면서 기존에 있던 수 갤러리 부지를 헐고 그쪽으로 이전해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상당히 축소되는 것이고 기존의 예술센터는 수중건물이기 때문에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저희가 검토한 것도 1,000억 이상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 적임자가 없다가 롯데에서 그런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노승재 위원  그 당시에도 이것 때문에 거의 1년 동안 논란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인데, 그래도 구청장님이 강력한 추진의사를 가지고 있어서 거의 마지막까지 밀어붙여서 진행을 하다가 결국 결론이 난 부분은 용역비만 날린 꼴이 된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뒤집어 생각하면 저희가 200억을 기부를 받았다는 것도 가능합니다.
노승재 위원  롯데에서 200억을 줄 때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기부는 조건이 없습니다.
노승재 위원  물론 외면상으로는 조건이 없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런 관계는 제가 실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면적인 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저의 업무는 예술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공원심의를 통과하는 업무까지만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  그 이후는 교육협력과로 업무가 넘어갔고 다시 미래비전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성  제가 추가로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 건립관련 설계용역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왜 그렇게 됐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회계서류가 5년이 넘어서 저희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보관기한이 회계서류는 5년입니다.  여러 부서를 옮기다보니까 서류 일체가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고의로 없앤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구자성  이것이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고 중간은 변형시키고 그냥 둬서는 안 될 그런 입장에서 없앤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문화예술센터 건립관련 설계용역을 제 기억으로 주었던 적은 없고 기본설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술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도시공원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심의를 사전에 받기 위한 기본설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문화예술센터 건립 제안은 당시에 어디서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최초에는 제안을 한 곳이 없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가 나왔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처음에 김영순 청장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예술센터 건립을 하겠다는 것이 공약사항으로 있다 보니까 추진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구자성  추진과정에 어떤 타당성 등이 검토되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타당성 용역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용역비가 얼마 나갔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때 6,620만원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원래 1억 정도 예산이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때 문화체육과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위원장 구자성  그런데 자료는 왜 1,500 얼마로 나와 있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이것은 타당성 용역비이고,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 기본 설계용역이 있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우리 위원회에서 달라고 한 것은 그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것이 1,580만원 나갔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그것 말고 6,600만원 나간 것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것이 회계서류가 지났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그것이 지났더라도 위원회에서 달라고 하면 찾아줄 수 있는 여건이, 그 용역회사가 없어진 회사는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시정개발연구원에 그 자료를 달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전달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찾아는 보겠습니다만 시정개발연구원 속성이 연구원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여기도 자료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6,6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은 돈 몇 푼 안 되는 것으로 넘어갔지만 제가 알기로는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순식간에 그것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런 일을 그 당시 홍 과장께서 담당을 했었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건립해서는 안 된다는 5분발언도 하고 구정질문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찬성한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건립해야 한다는 5분발언을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구청장 입장에서 대변해준 것이고, 실질적으로 구민을 위한 사항이었다면 그 당시 안 해서 다행이지 석촌호수 그 좋은 동쪽 호수에 시멘트 건물 1,000억 들여서 했으면 지금 그것이 흉물스럽지 제대로 됐겠어요?  저는 그 당시에 꼭 지으려면 차라리 한강에 지으라고 했어요.  호주 오페라하우스처럼 우리 송파쪽 한강에 지어라, 그런데 돈 날려먹고 그냥 흐지부지 싹 감춰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은 한 번 봐야 되겠다,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용역회사에 그 내용을 전부 달라고 하세요.
  또 민간자본 부분도 그렇습니다.  아까 노 위원님 말씀대로 롯데에서 가만히 있는데 돈 200억 주겠다고 하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다른 상황이 있을지 모르지만 작년부터 200억을 기금으로 받아서 지금 산모건강증진센터 짓고 실벗뜨락 짓고, 장지도서관 짓죠?  여러 가지 좋은 일에 쓰고 있는데 쓰기 전까지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지금 방이동 주차장 1,000평짜리에 청소년·노인회관 이런 것을 짓겠다, 무엇으로 짓느냐, 200억 갔다 쓰겠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타당성 용역조사를 줘서 용역비만 날리고 그것도 거기에 못 지었습니다.
  또 5대 때 재정복지위원회 측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반대했어요.  거기에 지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그것이 통과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산모건강증진센터 짓고 실벗뜨락 짓고 도서관 짓고 다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어떤 돈이 되었든지 잘 갔다 쓴다는 생각은 들지만 진정으로 기부되어서 우리 예산에 플러스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용역문제 내용을 찾아서 타당성 조사해놓은 것을 저희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부채납 관계는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문제는 누구보다 홍 과장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없어졌다고 그냥 팽개치지 말고 그 내용 기억해서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말씀하십시오.
박재현 위원  지금 답변시간이 부족하면 마지막에 하셔도 됩니다.  리브컴을 보면 원래 당초 예산에서 시비가 원하는 대로 지원이 안 되어서 행사규모가 5억대에서 1억 3,000만원 정도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7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행사규모가 축소된 내용이 있는데 항목별로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초청비나 이런 것은 줄지 않았는데, 여기 항목내용에서 크게 준 부분이 주로 연계행사가 줄었어요.  당시 제가 심의할 때도 연관이 되어서 주로 내용을 보면  리브컴 대회가 시상이나 단순대회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그 당시 청소년캠프나 이런 연계행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넣자, 그리고 기획했을 때도 그런 부분이 들어갔는데, 결국 그런 예산들이 거의 다 줄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117페이지를 보면 연계행사 프로그램 당초 예산이 3억 7,000만원 정도 되던 게 1억 3,000만원으로 1/3로 줄어버렸어요.
  또 하나는 많이 예산 줄은 부분이 대회장 조성운영을 보면 1억 가까이에서 2,300만원으로 확 줍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결국 이것은 원래 계획에 1억짜리 정도 계획된 내용의 이렇게 거의 1/4로 줄었으면 어떤 내용이 줄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POC랑 계약을 맺은 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1차, 2차 계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11억 7,000여만원 정도로 계약을 세웠는데 기 확보된 것이 국비 3억원, 구비 4억 7,000여만원으로 7억 7,000여만원이고, 시비로 확보하려고 했던 4억여원은 예정이 특별교부금을 교부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특별교부금은 행사성 경비로 지원을 거의 안 해주는 형편이 되었고, 결국은 4억여원을 시설비 예산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계약방식은 사후정산방식입니다.  당초계획을 세웠더라도 정산해보고 더 쓴 데가 있으면 그쪽에 지원을 해주고 덜 쓴 데가 있으면 그쪽에 예산지원 않고, 이런 사후정산방식이고, 그 다음에 대회장 조성운영은 9,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지만 그때 리브컴 행사를 한성백제문화제와 같이 했기 때문에 대회장을 별도로 야외에 꾸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같이 이용하다보니까 연계 행사 관계로 9.800만원 중에서 2,300만원만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고…
박재현 위원  순수하게 줄은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렇죠.  예산을 절감했다고 보면 되고 연계행사는 당초 예산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3 규모로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런데 행사 내용의 취지를 보면 리브컴이 환경과 관련된 행사이고, 그 당시에 구청만의 행사가 아니라 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홍보비를 1억 가까이 쓰고, 인쇄물이나 플랜카드 거는 것보다는 사실 직접 참여하는 이런 부분이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다른 쪽은 줄지 않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줄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것은 공감하고요.  대신 제가 그 당시에 맑은환경과장을 했는데 여러 과와 협업을 해서 비예산으로 이런 연계행사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도 녹색장터랄지, 녹색체험장이랄지 이런 연계행사를 이것 말고도 서너 가지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예산사업으로 각 과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유사한 효과를 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결국은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순수하게 예산을 절감한 차원이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각 과에 예산이 조금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토털로 보면 3,600만원 정도는 안 들었지만 그래도 2,000만원 정도는 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재현 위원  원래 취지대로 그만한 효과는 낼 수 있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 이상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녹색장터나 기후변화대응 체험전이나 도시농업박람회도 같이 했습니다.  예산도 1,000만원 미만으로 아주 인기가 좋았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리브컴어워드를 한성백제와 같이 했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 전에 했습니다.  하면서 마지막은 같이 연계가 되게 했습니다.  
날짜는 마무리 쪽이 겹쳤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보면 한성백제에 추가로 예산이 들어갔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제가 한성백제 담당과장이 아니라 여기에서 답변 올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아까 원내선 위원님께서 리브컴을 예로 들어서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계약서, 제안서, 공고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는 다 있고요.  제안서는 가격입찰로 하는 경우에는 없습니다.  공모사업인 경우에는 제안서가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는 제안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컴은 제안서를 보고 평가 60%, 가격평가 30%, 나머지 10%는 주관적 평가 이렇게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낙찰업체의 제안서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을 대부분 PPT로 해서 심사위원들이 현장에서 바로 보기 때문에 떨어진 업체의 제안서는 남아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공고방법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일간신문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는 구 홈페이지에도 다 공고가 되지만 일간지에도 다 공고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  일간지에 공고된 것을 카피를 해서 보내 주시고, 내가 제안서뿐만 아니라 견적대비 같은 것도 봐야 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POC 이외에도 몇 개의 업체들이 신문광고를 보고 제안서를 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낸 아이템이 조금씩 상이할 것이란 말이에요.  제일 좋다고 보는 것을 POC로 정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렇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정한 겁니다.
원내선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기타업체는 제안서가 없어요.  그래서 제안서를 보자고 한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안서를 PPT로 하다보니까 떨어진 업체는 바로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안서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종결이 되기 때문에…
원내선 위원  그렇게 처리해요?  낙오자들은 쉽게 이야기해서 싹 짊어지고 가버리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기업의 특허권 비슷하게 자기들 권리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낙찰업체는 우리가 권한을 다 갖지만 떨어진 업체의 아이디어는 가질 권한이 없어요.  그 사람들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돌려줘야 합니다.
원내선 위원  그러면 가격은 POC만 가지고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종합평가항목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자료 84쪽입니다.
  객관적 평가 20점, 주관적 평가 60점, 가격 평가 20점 해서 가격의 적정성은 20점만 배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관적 평가가 상당히 많이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들도 임의로 뽑는 것이 아니라 일단 3배수 정도 심사위원을 구성해 놓고 현장에서 바로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전화연락을 해서 바로 와서 심사를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부정이나 이런 오해의 소지는 없습니다.
원내선 위원  지금 그 이야기를 보면 객관성이 상당히 없어요.  가격을 비교해볼 수 있는 것이 없고, 결국은 POC가 낸 가격이 적정하다.  A급이다, B급이다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나 본데 거기에 객관성이 있다고 봅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왜냐하면 가격은 정산서를 보시면 다 뻔한 겁니다.  줄일 수가 없고…  여기 보면 전화회선 얼마, 대회장에 음향 한 대 얼마 거의 다 업체에 보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깎으면 부실 행사운영이 되기 때문에…  행사는 아이디어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기술적 노하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관적 평가를 많이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원내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말씀 나온 김에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시비가 얼마 나오게 되어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시비가 4억 정도로 당초에 나올 예정은 아니었고 시와 협의과정에서 4억 정도 지원해 주겠다고, 저도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제 특별교부금 교부 과정에서 시비로 시설비나 다른 것은 지원해줄 수 있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게 행사성 경비다 보니까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시에서도 지원해주고 싶어 했고,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다른 사업으로 받자 해서 포기를 했고, 그래서 행사규모를 축소해서 운영하게 되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예산 받을 때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해 준다고 예산을 받은 거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협의과정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결과적으로 보면 의회에서 한 이야기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른 거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런데 국비를 3억 받아왔기 때문에 내부지원은 40%를 받아왔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국비를 받아 왔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3억 받았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그런데 돈은 얼마 썼어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쓴 것은 구비 4억 7,000여만원 해서 7억 7,650만원 중에 900여만원을 남기고 다 썼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기획사인 POC 쪽으로 준 게 3억 6,700만원이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굵직굵직하게…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업무추진비가 900여만원, 외빈초청여비가 1,000만원 정도, 행사실비보상이 300여만원, 공공운영비가 1,900만원, 사무관리비 6,000만원, 행사운영비가 그 외에 3억 정도 추가로 더 들어갔습니다.
박재현 위원  3억 들어간 것은 주로 어떤 내용이죠?  별도로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행사운영비는 주로 롯데호텔 대관료가 2억 5,000만원이 들어갔고, 영상물, 초청장, 행사소모품 해서 4,690만원 이렇게 내역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경비내역을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지금 갖다 주신 것은 1차 계약, 2차 계약 해서 돈을 얼마 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국제적인 행사라고 돈을 7억씩이나 썼다는 것이 너무 아까워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이 행사에 전 세계 338개 도시가 참여를 했고, 예선을 거쳐서 26개국 77개 도시가 한국을 방문해서 5일간 머물다 갔습니다.  그래서 환경선진도시 송파를 세계적으로 홍보한 효과를 본다면 저희가 쓴 7억은 극히 일부가 아닐까 하는 반대의 해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구자성  아무튼 실무 책임자로서 적극적인 생각인데 실질적인 효과 면에서 나타낼 방법이 없잖아요.  과연 7억의 몇 배에 해당되는 선전 효과나 광고 효과가 있었는지 그것은 분석도 안했을 것이고, 효과 분석해 놓은 것은 없죠?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예산집행하고 나서 7억이라는 돈을 썼는데…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백서를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요.  제가 아직 백서를 못 읽어 봤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우리 의원들은 그것이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자체 내부평가 자료이기 때문에…
○위원장 구자성  백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질의 응답하는 것은 방향을 어느 정도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대면조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부분이 그런 게 있습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중간 중간 시간을 내서 서로 간에 협의해서 대면조사에 응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자료도 즉시즉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사 끝났다 하더라도 그 자료가 필요하다면 제 때 제 때 내주셔서 일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선 맑은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맑은환경과장입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재무제표 미제출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요구를 받고 업체 측에 회유도 하고 때로는 공갈까지 칠 정도로 계장도 하고 저도 그러고, 만나서 설득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기업기밀에 해당된다고 계속 고집을 피우면서 안 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재무제표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유권해석도 세 군데 받아봤는데 제출해야 된다는 데도 있고, 금감위 같은 데에서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특위 차원에서라도 한 번 업체에 경고를 주신다든가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앞으로 기간 중에라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아까 클린도시과에 8개 용역업체처럼 내부적으로 받지 않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클린도시과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대행업체와 계약하고, 또 봉투가격에 클린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수수료 수입금이 있고 봉투제작비라든가 이런 구 수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서 돈을 받아서 자기네 몫을 제외하고 구에 입금을 시키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는 게 없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이기도 해서 다음 번 계약할 때는 계약서에 의무사항으로 재무제표 제출하는 것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실 텐데 저희가 진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못준다고 버티니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특히 정화조 대행업체 대보하고 선흥이 문제예요.  두 군데는 작년처럼 참고인이 아니고 증인 신분으로 출두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내선 위원  과장님, 계약서에는 그런 재무제표 부분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죠?  지금 이 업체들이 코스닥 등록업체입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코스닥 등록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그런데 재무제표가 어디인가 공개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그런데 금감원에서도 기업 공시대상에 재무제표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 차원에서 출석요구를 하시든지 이런 방법을 해주셨으면,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계약서에 반드시 이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100억 이상은 공개대상인데요.  매출액이 100억 미만은 공개대상이 아니더라고요.
박재현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상장이나 비상장이나 법무부 상사법무과에 문의하면 다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는 기업비밀 아닙니다.  조그만 회사도 법인이면 다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세무서에는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공개하는데 일반사항에 대해서 세무서에 요청해도 안 해주더라고요.
원내선 위원  신문에 다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공개하는 게 매출액이 100억 이상만 공개를 하지.  100억 이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금강위에 유권해석을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세부거래가 표시된 원장 등은 기업비밀에 해당될 것임.’  이런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내려고 여기저기 물어서 했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계약서에 원천적으로 규정을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설득도 더 해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사업에 대한 제안서 및 계약서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기획예산과장도 설명을 올렸지만 공중화장실 관계는 공모에 의한 그런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안서는 없고 계약서는 이미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화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서는 따로 있지 않고, 계약서는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에 대행업체 근무인원을 말씀하셨는데 대보는 28명이고 선흥은 17명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형대 위원님께서 평가자료,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화조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대행을 줘서 수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한 규정이 「하수도법」에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평가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으나 서울시 지침과 자체 방침으로 정해서 분기별 1회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승재 위원님께서 평가자료 제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기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정화조 최초 계약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화조 최초 계약을 할 당시에는 대보가 1975년도에 계약을 했고요.  선흥이 1987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1988년 이전까지는 서울시에서 전부 허가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76년 이전에 서울시에서 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초 계약서를 제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최초 계약서는 문서 보존기간이 준영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와 국가기록원 같은데 문의를 해서 있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특혜가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도 처음에 허가내주고 할 때 구별로 대개 두 개 업체씩 허가해줬고, 그 다음에 정화조 대행업체 허가의 개념은 이 사람들이 허가신청서를 구에 제출을 하면 구에서 청소할 구역은 어디다.  이만큼이 된다.  그 다음에 처리비는 얼마다.  이 정도를 주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맞게끔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그 구역에 맞춰서 계획을 내고 실행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예를 들면 다른 신규업체가 허가를 신청하면 우리가 이것저것 따져서 적합하다고 본다면 허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문제가 되어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 때문에 허가신청을 했다가 반려된 업체도 두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 허가를 안 내주니까 소송을 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두 개 대행업체가 맡고 있는데 이 두 개 업체가 허가받을 때 이만큼 청소를 해야 되니까 그런 장비와 인력이 확보되었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하수관로가 분류 하수관으로 많이 변하니까 정화조 청소할 대상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체를 다시 선정하기에는 이런 법적인 문제가 따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다른 업체가 허가를 왜 안 해주느냐고 소송을 냈을 때도 우리구가 승소했다는 것은 비단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실정입니다.
  하여간 특정업체가 계속해서 이 업무를 맡는데 따라서 폐단이 없도록 늘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과장님,  그렇게 신규업체로 쉽게 바꿀 수 없는 것도 이해하지만 그게 바로 독점일 수 있잖습니까?  그럴 경우에 서비스나 이런 면이 나아지겠습니까?
  물론 지금 관리감독을 잘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구조적으로 어떤 업체라도 내가 과점의 입장에 있는데, 그냥 의지로써만 표명할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뭔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그래서 정말 개인적인 의견은 경쟁업체가 더 있음으로 인해서 대민 서비스가 좋아지는 것은 당연하고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관리감독 하는 방법이 분기 1회 이상 평가를 하고 점검을 해서  미비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주의조치, 경고조치, 또 경고 3회 이상이면 계약해지 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사실상 신규업체 진입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형대 위원님께서 선흥환경이 하기 전에 장애인단체에서 했는데 혜택이 있던 것 아니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하다 선흥환경에서 1987년에 인수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서울시에서 허가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업체라든가를 선정할 때 장애인단체를 배려해 주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혜택은 있지 않았을까 추정은 되는데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행업체 교육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계약서상 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2013년도에는 대보에서 24회, 선흥에서 13회 교육을 시킨 바가 있고요.  우리구에서 종사원들에게 교육시킬 의무라든가 이런 것은 따로 없지만 전체적인 대행업체 서비스향상과 친절향상을 위해서 5월 30일날 2개 업체 전체 종사원들을 모아놓고 맑은환경과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위반 시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분기별로 1회씩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시정조치 4회를 내렸고, 2011년도에는 주의 1회, 시정 3회, 작년도 2012년도에는 주의 2회, 시정 2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과태료 100만원 부과는 제가 알기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과태료 부과까지 해가면서 처분한 예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12년도 일인데 이 사람이 정화조 수수료를 자기가 더 부과를 했다고 고발한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수거해서 수수료를 부과할 때 측량하는 것이 목측입니다.  눈금으로 된 것을 눈으로 봐서 측정하다보니까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거품이 부풀어 오른다거나 오니같은 것이 위로 올라온다거나 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오차는 서울시 전체 모든 구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수거한 양 대비 처리한 양 대비 하면 오히려 수수료를 적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목측에 의한 방법이기 때문에 어느 가정은 더 했을 수도 있고, 덜 했을 수도 있고, 고의적이 아니라 목측에 의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결과는 어찌되었든 수수료 과다징수가 인정되어서 과태료 100만원 부과를 하고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분뇨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행업체가 연간 얼마의 수수료를 받는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 규칙에 보면 매월 자기 청소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보고가 들어옵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금액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구자성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분이 저쪽에서 재무제표를 안 낸다니까, 우리 주민한테 정화조 청소하고 오니청소해서 부과해서 돈 받아간 것은 처리비용이니까 외상이나 지체된 것이 없을 것 아닙니까?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연도별로 있는데 자료로 드려도 되고요.  제가 미처 수수료 전체가 얼마라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지금 상수도, 하수도 요금을 어떻게 부과합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상수도 요금은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하수도요금은 상수도 계량한 것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그런데 지금 정화조 청소비가 요즈음 지은 건물은 전체적으로 큰 관을 통해서 종말처리장으로 가버리죠?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그런데 정화조에 들어 있는 부분은 대행업체에서 실어서 갖다 주죠?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그런데 관을 통해서 간 부분은 하수도 요금으로 끝났죠?  그런데 우리가 퍼다 준 것은 이미 하수도 요금에 처리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갖다 준 부분을 또다시 연간 10억 정도씩 주고 있는데 이중으로 준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우리 위원님께서 그 문제로 늘 질의도 하시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서울시에도 건의한 사항입니다만 그것이 비단 우리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서울시에서 정화조 처리장을 만들 때 서울시에서 시설비 부담을 할 테니까 각 구에서는 처리비를 부담해라, 이런 식으로 각 구 공통사항으로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류오하수관을 통해서 나가는 주민은 돈을 안 내도 되고 옛날 정화로로 처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 구자성  형평성이 아니라 이중으로 받는다는 거죠.  개인한테는 퍼가는 수수료를 받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지자체에서 마지막 종말처리비용을 낸다는 것, 그것이 이중이라는 거죠.  이미 하수도요금 포함해서 받아갔다는 얘기죠.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이중부담 문제도 있고 사실은 제도개선을 서울시에 건의도 하고, 각 구에서 공동대응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열의도 안 보이고요.
○위원장 구자성  자기 돈이 아니니까 그런데 지자체에서 1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매년 10억씩 내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32조에 보면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각 구청장이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된다.  다만, 분뇨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 구청장에 대해서는 분뇨처리 수수료를 면제하고 다른 구 구청장에 대해서 가산금 10%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이중으로 받는 게 아니고 이중에다가 그 구에 10%에 해당되는 것을 더 받고 있어요.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몇 년 입니까?  지금 한 관을 통해서 종말처리장으로 가게 된 부분이 생겼으니까 이중으로 받는다는 것이 나타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수처리비용으로 이미 돈을 다 받았는데 정화조에 남아 있는 것을 자기들이 처리해야 되는 것을 가져다 준 것만 해도 그런데 그 양을 다 계산해서 처리비용을 또 받는다는 거죠.
  이것은 과거에는 조례가 잘못되지 않았겠지만 지금 현실로 보면 이중지급하고 있는 게 맞아요.  지자체에서 해당액을 더 뺏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서울시에서 하수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꼭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 답변이 대보에서는 교육을 24번 했고, 선흥은 13번 했다, 이것이 맞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맞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대보에서 24번 했으면 선흥도 24번을 해야죠.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월 1회 이상이니까 지금 올해 7월말까지 자료이니까…
○위원장 구자성  대보나 선흥이나 똑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계약서에 월 1회 이상으로, 2013년 1월부터 7월 현재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수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교육일지는 나중에 봅시다.
  아까 민원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목측을 하다보니까 더 많이 한 것도 있지만 적게 한 것도 있었다, 총체적으로 따져보니까 더 작았다,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물론 주민 개개인으로 볼 때는 손해 보는 사람도 있고 이익 본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구민 전체로 본다면 업체에서 오히려 수집운반수수료는 조금 손해를 본 것이죠.
○위원장 구자성  계산상으로는 손해를 봤을지 모르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처리비를 더 준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니처리비를 저쪽에 더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행업체에서는 100ℓ를 가져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측정해서 100ℓ보다 더 많이 처리장에 부었다, 이 소리죠.  110이라면 10% 더 증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받는 수수료보다 더 많이 준다, 쉽게 얘기하면 10% 불려서 갖다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더 주고 있다는 얘기도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죠.  과거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한강물을 퍼다 부어서 더 늘린 행위도 있었고 그렇다면 아까 과장 설명대로라면 지금도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퍼 온 것보다는 우리가 처리비용을 더 주고 있다고 결론에 봉착합니다.  그래서 그 계측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측으로 한다고 해서 그냥 대강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측량한 것은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민원도 안 생겨야 되겠지만 자기들이 걷은 만큼 우리도 처리비용을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걷는 것 보다 처리비용을 더 주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더 보셔야 되고, 지금 매월 청소비용이 들어오고 자기들이 수금한 것도 다 들어오죠?  자기들이 청소를 얼마를 했고 돈을 얼마 받았다, 그것이 보고가 되죠?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그러면 매년 연말에 정산을 하죠?  현재 중랑 종말처리장에 연말에 한 10억 정도를 주죠?  그러니까 총 용량하고 자기들이 수입한 용량과 거의 비슷해야 되요.  그런데 우리가 한 것이 더 많다는 얘기가 되니까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분뇨운반업자의 의무는 뭐가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우리가 계약한 것에 따라서 정화조 수집운반을 바로 할 수 있는 의무가 가장 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집 운반할 때에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든가 불친절하지 않고 친절해야 할 의무 같은 것이 계약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그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하수시설이 시행령 24조3항에 의하면 파손되었거나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그런 것은 즉시 구청장한테 신고해서 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지금도 우리가 대행업자들 교육시킬 때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즉각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민원 들어온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자기가 들어갔을 때는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 화장실이 지하실에서 정화조와 연결이 안 되어서 지하실 바닥이 펌핑이 안 되어서 범람해서 화장실이 되어 버린 그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정화조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일반 하수구로 몇 년 간을 지급해서 나갔어요.  나가 가지고 지금 재판까지 걸려있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을 환경과에서 처리한 것이 미숙하지 않았나?
재판까지 갔을 정도면 상당히 문제가 있던 업체이고, 또 그 시설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할 정도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화조를 정상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있다.  무슨 이야기냐면 녹색송파니 환경송파니 하는데 이런 게 다 헛소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하수도에 그냥 분뇨가 떠내려가고, 정화조하고 연결 안 된 부분이 구청에서 뭐라고 하니까 변소를 뜯어버리고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민원이 생긴 부분이에요.
  그런 걸 알고 계세요?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거기까지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혹시 구청에 최근 2~3년 내에 민원 들어온 부분이 있으면 그 내용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최 과장이 하신 게 아니니까 정상적으로 꾸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정상적으로 해결이 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분뇨대행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고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당연합니다.
○위원장 구자성  그러면 이런 부분은 대면조사를 하면서 서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 옳은 말씀이고, 목측관계는 제가 장비 이름이 자세히 생각이 안 나는데 주유소처럼 그렇게 수거를 하면 숫자가 자동으로 표시되게 전자식으로 강남인가 두 군데에서 운영을 하는데 정화조 특성상 온갖 것이 다 있으니까 고장이 많이 나고 또 설치비용이 많아서, 이것을 달면 해결이 되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검토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아무튼 조례나 시행규칙이나 법에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점검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업자와 너무 오래하면 사람이 인지상정이 있는데 안 친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업자 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 편에서는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매끄럽게 하셔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정화조 수수료는 점검이 됩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기초수급자나 국가유공자 같은 분들은 수수료 면제를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그렇죠.  「기초생활보장법」, 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수료 감면해주면서 처리하려면 힘들죠.  기분도 나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그렇죠.  그것도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것만 만들어놓지 말고 방법을 제시해서 전부 면제해 줄 수도 있지만 대우를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상채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연도별 위탁금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인은 그겁니다.  공중화장실 관리가 클린도시과에서 맑은환경과로 왔다가 푸른도시과로 갔다가 지금도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차이가 났는데요.  2010년도에는 맑은환경과에서 44개소를 관리했고 2011년도에는 43개소를 관리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13개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났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 숫자로 봤을 때 2010년도하고 2011년, 12년, 13년을 포함했을 때 그래도 많이 차이가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 1년 총 예산을 보면 3억 6,000만원이거든요.  3년 치는 4억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2010년도 것이 많이 책정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어떤 과가 어느 부서로 옮기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표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예산이 부서 별로 편성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 보이는 겁니다.
김상채 위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부서를 옮긴다고 해서 예산이 더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과 입장에서 볼 때 공중화장실 관리비용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상채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마지막으로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업체 입찰 참여자 내역을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허가 처리한 것이라서 알아보겠습니다마는 다른 입찰 참여자 내역은 제가 추정하기에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업체가 허가해 주십사 하고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참여자의 것은 없다고 봅니다.  하여간 계약서 알아보는 것하고 해서 다시 한 번 서울시에 문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량을 불리려고 한강물을 넣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하도 오래된 일이라 잘 몰랐는데 이것저것 확인하고 업체에 전화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보건설에 있던 노조위원장이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업체의 강압에 의해 양을 늘려서 돈을 더 받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경찰에서 대보건설 업체에 대한 조사까지 이루어지고 서류까지 제출하고 조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오히려 양심선언한 사람이 구속되고 업체는 무혐의처분이 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조례에 보면 계약하는 부분에 넣어야 될 사항이 다섯 가지인가 있어요.  혹시 뭔가 아세요?
  계약서를 보면 대행기간하고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그 다음에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차고 및 사무실 소재지 이런 부분이 필수적으로 계약서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그런데 계약서에 대행기간하고 구역, 물량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는 안 들어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계약서 자체에 안 들어갔다면 보완을 하겠고요.  법상으로 어느 정도 구역을 하면 이런 게 몇 대가 있어야 하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구자성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있는데 안 들어가 있다면 다시 한다고 했죠.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그러면 보완하실 때 주무관청 담당과에 매년 결산 끝나면 재무제표 제출하도록 넣으십시오.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안 들어가 있는 것 맞죠?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안 들어가 있는데 계약서에 그 사항을 안 넣어도 되는 게 법상에 이런 허가를 받으려면 이런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굳이 그런 것까지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계약서에 안 넣은 겁니다.
○위원장 구자성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들어가 있고, 이 계약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관련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송파구청장과 선흥환경주식회사 대표이사 누구와 이 계약을 체결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목적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목적에는 조례 제10조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10조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빠져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한 번 읽어보세요.  송파구 조례 제10조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죠?
  아까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제10조제②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게 할 때에는 시행령 29조1항 「별표」2의 허가기준을 갖춘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왜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음 각 호가 다섯 가지가 있어요.
  대행기간,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차고 및 사무실 소재지,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라고 자꾸 그러시면…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고…
○위원장 구자성  안 해도 된다면서요.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법상에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고, 제가 솔직히 조례에 자세한 사항까지는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장 구자성  구청에서 필요로 해서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계약서가 미비 되었다고 해서 바로 계약서 수정하기는 쉽지 않잖습니까?  대행업체하고 합의가 되기 전에는…
○위원장 구자성  그러면 조금 전에 최 과장이 바로 바꾼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중대한 결함이 생겨서 정말 운영할 때 큰 문제가 생기면 모르겠지만…
○위원장 구자성  좋습니다.  서로 따질 일은 아니고…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다음 계약할 때는 필히 그런 것을…
○위원장 구자성  다음 계약은 2015년이에요.  3년 후에 한다는 이야기예요?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업체 측에서 합의를 안 해준다면 당사자 간의 계약이니까…
○위원장 구자성  재무제표를 넣으라고 하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죠?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저는 정말 재무제표 제출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는데 왜 제가…
○위원장 구자성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게라도 바꾸겠다고 하니까 이왕 바꿀 사항이 있으니까 추가로 바꾸라는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알겠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업체에서 동의가 있어야 하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이해를…
○위원장 구자성  어쨌든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상의하기로 하고, 담당과장께서 잘못된 계약이 나타났는데도 다음번에 하겠다고 미뤄버리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위원장 구자성  그러면 제가 왜 이런 것을 갖다가 읽어주고 그럽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계약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구자성  이것은 계약이 너무 일방적으로 되어 있어요.
  또 이야기 해드릴까요.  9조 보면 ‘장비의 일시사용, 갑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장비를 일시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구청에서 장비 빌려달라고 하면 무상으로 줘야 되요?  이런 계약은 갑의 위치에서 너무 우월하게 맺어놓은 조항입니다.  이런 조항은 없어야 됩니다.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몇 번 안 읽어봤지만 어떨 때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본인이 을이라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피해의식이 있겠습니까?  그냥 돈 받고 다른 사람 싫어서 “네. 네.  알았습니다.” 하고 서명해 놓은 거지.  사실은 이게 안 좋은 계약입니다.  계약서 새로 연구하셔야 되요.  그냥 옛날 사람 해놓은 것 그대로 맞춰 놓으면 옳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틀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최창선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주 클린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클린도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재활용 선별처리 평가작업 시 내부직원으로 평가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 시설 선정평가 제1차는 2008년 5월 6일 클린도시과 팀장들로 구성되어서 평가한 사항이고요.  2차는 2008년 5월 22일 부구청장이 평가위원장으로, 각 국장들이 평가위원으로 총 9명으로 평가위원이 구성되어서 평가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 외부위원은 없었는데 그 상황을 살펴보니까 재활용 선별시설 할 때 거기에 관계되는 외부위원이 평가자로 들어갔을 경우에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고, 객관성이 결여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 때 당시 평가위원은 우리구 사정을 많이 알고 재활용 업무특성을 많이 아는 클린도시과 팀장 위주로 평가위원이 구성된 것 같고, 2차 평가 마찬가지로 내부위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상황에서 잘 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평가가 있을 때는 위원님 지적대로 외부전문가라든지, 그 다음에 다양한 외부 평가위원을 선정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평가항목 7개 중에서 처리비용이 55점으로 평가점수가 굉장히 많이 차지했는데 이것은 평가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구 입장에서는 처리비가 우리구 재정에 미치는 영양이 많기 때문에 처리비가 낮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톤당 단가 1,000원은 굉장히 큰 금액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구 입장에서는 처리비는 낮추고 사업자별로 특허기술이 많을수록 유리한 점수를 주는 게 맞다고 보고, 평가기준과 점수도 사전에 이미 공고가 되었고 또 사업자들도 사전에 그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것은 공평한 평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가표는 주관적인 점수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수·우·미·양·가로 해당 점수를 다 반영했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잘못된 배점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감사원 결과에서도 사업자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 처리단가 변동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공모 시 제안단가는 톤당 4만 4,761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조정된 것이 2009년 9월 1일, 사유는 기존 공모 당시 토지사용 면적이 추가로 1,877㎡가 증가되어서 거기에 따른 연간 토지사용료가 증가되어서 톤당 6만 660원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2010년도 9월 1일 이것은 지금 현재 시설이 있는 공시지가 하락에 따라서 토지사용료가 감소되었고, 또 물가변동단가를 반영해서 5만 3,608원으로 이렇게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예산서에 보면 그때 처리비가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5만 3,608원이 톤당 혼합재활용품이고 8만 2,500원이 잔재폐기물 처리인데 이것은 다른 겁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선별처리비는 5만 3,608원이 맞고요, 잔재처리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 8월 30일 처리단가가 다시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선별 처리단가가 금방 말씀하신 잔재물 처리단가를 통합하고, 물가변동 단가를 반영해서 톤당 7만 7,070원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선별처리비 단가현황은 올해 3월에 작년도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의 통합단가를 다시 선별처리비와 잔재물 처리로 분리해서 결정되어서 선별처리단가는 5만 6,02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단가입니다.
박재현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서 처리비용이 구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리고 감사원 지적이 별 문제가 없다는데, 제가 보기에 감사원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구의 입장에서 처리비용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면 처리비용에도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물었던 것이 수·우·미·양·가로 평가를 하면 예를 들어서 가장 저가를 낸 업체 보다 차점자가 1원이라도 적게 내면 이 평가방식대로 하게 되면 5.5점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우·미·양·가로 할 게 아니고 과장님 답변대로 처리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면 적어도 500원당 얼마의 가점을 주는지 이것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저점이 4만 4,761원이고, 최고가가 6만 5,500원이에요.  그러면 이 갭이 2만 739원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최고 높은 점수가 55점이고 최고 낮은 점수가 33점이잖아요.  이 차이가 22점이면 22점으로 나눠야 되요.  그러면 적어도 1점당 942원 정도가 1점으로 평가할만한 산술적인 평균이 나온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이 합당하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처리비가 구의 입장에서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런 방식으로 하면 실제로 이 평가는 이 업체가 1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단가의 차등이 중요하지 업체 간 갭에 대한 것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리비가 중요하면 그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평가방법이 문제없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문제없다고 제가 답변 드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그때 당시 담당팀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 같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는 거기 관여는 안 했지만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도 맞다고 보고 또 그때 당시 사업팀도 나름대로 이런 사업은 구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이것은 혹시라도 클린도시과 뿐만이 아니라 우리구에서 어떤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 이것은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누구라도 다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이 폐해가 바로 드러나는 게 과장님 말씀대로 그 다음연도에 바로 4만 4,762원이 아니라 6만 얼마로 올라버리잖아요.  오른 이유가 구 사용료가 올랐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토지사용료 오른 것과 처리비용 주는 것은 전혀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톤당 가격인데?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008년도 사업자 공모라는 것이 지난 것도 있지만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좋은 방향으로 평가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과장님을 추궁하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조사니까 전체적으로 평가방법에 있어서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이것은 분명히 내부적으로 클린도시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업체를 선정할 때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고쳐야 되요.  이것은 누구를 주고자 하면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재현 위원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개선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고민 많이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이 곤욕을 치르는데요.  우리도 미안해요.  과장님 과만 오면 7개월 되면 다 도망가는데 과장님은 가지 말고 잘 해봐요.  이번에 도와 드릴테니까, 진짜로.  박재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담당했던 송춘섭 계장님은 동에 가 있고 맑은환경과 최창선 과장이 그때 주무계장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까지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그때 당시에도 많은 질의를 했는데 경험은 없지, 그냥 밖에서 이런 입찰방식, 제도를 가져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어요.
○위원장 구자성  아까 우리 박재현 위원님 말씀한 대로 어떤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에 맞춰서 평가 배점표를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지적한 배점방식대로 하시고, 감사원감사에서는 특정업체를 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났어요.  아무튼 과장님 고생 많아요.  잘 해보세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저의 지적은 전체적으로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리클린에 대해서 재무제표 상 건물이 기부채납 되어 있고 기계부분은 업체로 되어 있는데, 향후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계부분은 기부채납 사용종료 20년 후 한 달 전에 기부채납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부채납이 우리 구에 유리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먼저 받는 것이 유리한지 그것은 공유재산법에 나와 있는 선 기부채납이 있고 그 다음에 민투법에는 후에 받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고민해서 우리구에 유리한 사항을 정리해서 그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현재는 결정이 안 난 겁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고 법률자문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론이 나면 우리구의 채무부담 없고, 유리한 부분이 무엇인지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사항이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언제쯤 결정을 합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지금 종량제가 거의 다 끝나가고, 그러한 부분에 앞으로 정상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설비도 마찬가지로 감가상각을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끝나버리면 설비는 기부채납을 받아봐야 자문가액은 제로일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 충당금은 우리 구가 소유하는 겁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기계부분은 협약서 상에는 20년 되기 한 달 전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감가상각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박재현 위원  과장님도 회계를 전공 안 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실거에요.  저도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니까 충당금이 살아남은 경우와 자문가액으로 떨어버리는 것과 다를 것 아닙니까?
○위원장 구자성  지금 기계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금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기계 설비를 은행담보로 잡고 대출해 줄 때는 시설자금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자금은 대출을 해서 본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기계설비업자한테 돈이 들어갑니다.  건물 같으면 기성고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건물 70% 지었으면 70%쯤 대출해서 주고 차츰차츰 줘서 마지막까지 주는 것이고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 설비를 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기계 납품업자한테 일부씩 완공할 때 결산처리를 해줘요.
  그런데 지금 이 기계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가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관리운영 20년 동안 자기들이 쓴 다음에 한 달 전이나 마지막에 기부채납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좋으냐는 형편에 따라서 두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계가 우리구로 소관이 되면 은행 측에서 담보를 해야 되요.  그 다음에 기계가 고장이 난다거나 수리, 보충해야 될 때는 소유권자가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장담점이 있어요.  이것이 좋을지 저것이 좋을지 지금 김 과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연구 중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은 정액제와 정률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액제는 내구연한을 따져서 예를 들어서 10년짜리가 1,000만원이라면 잔존가격이 10년 후에는 1,000만원짜리가 100만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잔존가격을 빼고 나머지 900만원에 대해서 10년 동안 일정금액인 90만원씩 감가상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900만원이 되어서 나머지 100만원이 남게 됩니다.  정률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에서 10%를 했다면 처음에는 10%가 안 되죠.  그 다음에는 몇 % 이렇게 률로 따져서 100만원이 남도록 감가상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정액제로 한다거나 정률제로 한다면 직접 기계금액에서 빼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충당금으로 쌓아놨다가 기계하고 상쇄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존가격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기부채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재무제표를 보다보니까 리클린에서 작년에 감가상각을 100억 정도 했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금액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감가상각비 때문에 누적적자가 많이 생겼어요.  실질적으로 부분적으로 세법에 문제가 있을지는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업비 생각할 때 처음에 많이 생각하는 방법이 있고 차별을 두고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법인세와 연관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아직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또 여기에서 볼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작년에 100억 정도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누적적자가 생겨있어요.  재작년에는 흑자가 났는데 작년에는 적자가 난 것으로 결산이 되어 있었어요.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될 같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회계전문가 아니니까 이것을 분석적으로 답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부분 추후에 결정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쓰리알은 어떻게 기부채납 되어 있습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쓰리알도 똑같습니다.  건물은 우리구로 기부채납 되어 있고 기계부분은 리클린과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김형대 위원  알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위험별 평가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청소대행업체 계약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업체별 차량인원도 마찬가지로 서면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대행업체 손익계산서 상 매출손액에 차이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청소대행업체 2개 업체를 선정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두 개 청소업체인 오토환경하고 초록숲, 추가 선정한 것은 지금 현재 가든파이브하고 동남권유통단지, 미래형업무단지, 법조단지, 장지파인타운, 위례신도시가 2008년도에 건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7개 업체였는데 이러한 사업계획이 된 상태에서 7개 업체가 수행능력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오토환경하고 초록숲을 추가 선정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든파이브 입주도 저조하고 법조단지도 정상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행업체를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지, 위례신도시 경우 배정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청소 대행구역은 일반지역하고 아파트, 가락시장, 올림픽공원, 종합운동장 등의 사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공평하게 나누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행업체도 분구되기 전부터 정화조 업체 비슷한 양상으로 구역을 배정하다 보니까 현 상태에서 구역을 재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례신도시 시범단지 2,800가구는 원창산업 구역이 되겠습니다.  기타 단지는 현재 정해지지 않고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9개 업체 중에서 어떤 업체에 줄 것인지 고민해서 추후에 선정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현재 적자 발생업체는 초록숲과 오토환경인데 동남권, 미래형 업무단지랄지, 위례신도시 구역 등을 배정해서 일정 수준 끌어올려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이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지금 아까 7개 업체였는데 2개 업체를 신규 지정한 이유가 가든파이브, 동남권유통단지, 법조단지, 신도시, 또 장지파인타운 이런 신설지역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했다고 했죠.  그러면 신도시도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했던 데다 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그래서 위례신도시는 시범단지만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원창산업에 구역이 배정되어 있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아니, 시범단지도 신도시인데 원래 2개 업체를 신설한 목적이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신설단지가 예상되기 때문에 부족해서 2개를 했는데 기존 업체에 준다고 하면 부족한 게 아니죠.  괜히 끌어 들여서 적자만 보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송파구 관내에 들어 왔으면 누구나 다,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상가를 하고 있는데 전세를 냈다고 하면 그 상가 들어온 사람이 돈 벌고 나가게 해줘야지.  적자만 보게 하고 자기만 이익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원래 목적대로 해줘야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시범단지라고 해서 누구를 해주고, 다른 곳은 어떻게 해주고 이것은 원래 생각하고 다르죠.  그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적자가 나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위원장님 말씀대로 맞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위원장 구자성  지금 답변 안 하셔도 좋은데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 업체가 있어서 순환 재편성하기가 어렵다.  그 뉘앙스를 보면 아까 정화조 대행업체같이 7개 업체한테 집행부가 사실상 끌려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업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7개 업체하고 2개 업체를 합쳐서 9개 업체를 잘 선도해서 끌고 나가야지.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면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한테 손해가 될 수 있어요.  그 점 참고하시고 기존업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하시고 집행부에서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끌려간다는 이야기가 결국은 너무 밀착되어서 어떻게 올바른 일을 해나갈 수 없는 부분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끌려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김 과장이 일하고 있는 자리가 본인들이 일하기 싫어서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약해서 자꾸 구청장이, 지금 박춘희 구청장 오시고 나서 그 자리만 여섯 번째 바뀌었죠.  3년 동안 평균 6개월 수명이에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그게 행정낭비입니다.  행정낭비가 곧 예산낭비예요.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상당기간을 주어서 그 분이 정상적으로 일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업체를 잘 다스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 자리를 물러나는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3년 동안 6개월마다 바꿔서…  실질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구민이 입고 있습니다.
  하여튼 김 과장 거기 계시면서 누구한테 얽매이지 말고 합리적인 방법이 있으면 국장하고 상의를 해서 그대로 하세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리고 이왕 청소대행업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청소대행업체가 9개로 되어 있고 아까 위원장께서 적자 이야기를 죽 했었고, 위례신도시도 이야기 했고, 상우용역, 원창산업, 방산산업, 평아기업, 녹색산업, 미도 해서 대표자가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김 과장이 파악하고 있는 대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사가 여러 개 있는데 누구 거예요?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사무실은 대행업체 별로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성내역 앞에 있는 사무실, 정양기 씨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몇 개예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거기가 원창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대표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몇 개 회사를 가지고 있느냐고…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과 작업계장 할 때요.
김철한 위원  잠깐만요.  여기 대표를 옛날 청소과장 하시다가 그만 둔 사람이 2~3년 했었어요.  알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예.
○김철한 위원  그런데 여기 대표자로 안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대표자로 등록도 안 되어 있는데 2~3년간 대표로 근무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사람한테 상당 봉급을 줬다고요.  전에 청소과장 하신 분, 그런데 대표로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한테 받은 돈이 엉뚱한 곳으로 들어가고 있다.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정○○ 그 사람이 거의 몇 개를 가지고 있다고요.  다 알고 있는 비밀 아니에요?  대표만 이렇게 되어 있지.  이렇게 청소대행업체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개선할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분뇨는 특수장비가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할아버지가 맡으면 증손자까지 해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청소대행업체는 특수장비가 아니에요.  특수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차량 몇 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 한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송파주민한테 이득이 되도록 제도 개선하든가, 뭔가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등록도 안 되어 있는 사장이 몇 년 동안 봉급 받았지.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왜 실행이 안 되느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제가 청소과 작업계장 할 때 당시에 원창이 있었고요.  원창이 녹색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산이 미도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두 군데만 2개 업체가 있었고, 나머지 상우라든가 평아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 2008년도에 김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김영순 청장님께서 장지 이쪽에 개발하면서 2개 업체를 신규 허가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대행업체는 사실상 대형화 하는 게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업무가 늘어나고 대행업체가 일을 잘 안하고 해서 2개 업체를 신규로 모집했더라고요.
  제가 새로 부임해서 본 게 음식물종량제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의 불만이 많고, 현재 청장님도 뒷골목에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지금 김용주 과장님하고 직원들, 팀장 두 분이 청소대행업체를 일일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아까 말씀대로 업체 별로 처음에는 같은 사무실을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분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미도, 방산도 사장이 별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 씨가 원창으로 되어 있는데 전○○ 그 분은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사장은 하되 대표는 안 하겠다는 조건으로 하다가 금년 4월에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등록도 안 되어 있는데 3년 동안 봉급을 많이 받아 갔잖아요.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실제 사장으로써 업무를 했기 때문에…
김철한 위원  대표이사는 다른 사람이 했어.  비용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었다 이거야.  주민들의 돈이라 이 소리야.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실제로 가장 문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구역을 마음대로 섞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대보라든가 선흥환경처럼 청소대행업체가 자기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상 힘듭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 지역이 그 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장비라든가 인력낭비가 됩니다.  그리고 하셨던 분이 하는 게 가장 잘 하기 때문에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철한 위원  그런데 위례신도시 시범단지를 원창산업에 또 줬다고…  그게 공무원들이 끌려간다 이거야.  계속 원창산업만 주는 거야.  이게 정양기 꺼야.  정양기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몇 개입니까?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두 개입니다.  송파에 두 개이고 강동에 하나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래서 다른 데는 지금 계속 적자보고 있는 데가 있다 이거야.  또 허가를 내줬어.  그런데 지역이 가장 많고 물량도 많이 하는 원창에 또 줘.  누가 보더라도 밀착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거야.  지금 현재의 경제환경국장이나 클린도시과장이 한 게 아니고 전에 그렇게 행정을 해왔다고…  1년 전에 했어요, 언제 했어요?  1년 전에 줬어요, 언제 줬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작년 12월 말에…
김철한 위원  그때 누가 국장이었어요?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채관석 국장이었습니다.
김철한 위원  증인대에 한 번 세워야 되겠어요.  왜 그랬느냐고 한 번 물어보자고요.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앞으로 청소대행업체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행업체가 그동안은 쓰레기와 재활용품만 수거해 갔는데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뭔가 달라질 수 있도록,  제가 와서 바로 직원들하고 하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뒷골목에 가시면 뭔가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음식물쓰레기통을 보니까 도로 가에 방치해서 제가 새벽 다섯 시 반에 순찰해 봤더니 차가 부딪쳐서 깨진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음식물 무단투기도 수거를 안했어요.  그래서 당분간 음식물종량제가 정착될 때까지 무단투기라든가 쓰레기통을 정확히 닫아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안으로 집어넣어주자.  그것을 20일 동안 계속 시정해서, 위원님들 나가시다 골목을 가보세요.  가보시면 통이 반드시 안으로 들어가서 나란히 옆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전혀 다치지 않도록 했고, 현재 무단투기에 대해서 무단투기라든가 재활용에 대해서 대행업체가 완전히 수거하도록, 주민들이 대행업체로부터 대접을 받는, 서비스를 받는 그런 기분이 들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개입찰이 좋은 것만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면서도 대행업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면 주민들한테 전혀 불편이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각 구 공통사항이고 우리구만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감독을 하면서 주민들이 정말로 대행업체가 바뀌었다.  대접 받는 기분이 들 수 있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성  원 위원님 말씀하시죠.
원내선 위원  김 과장님 답변 다 하셨어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많이 남았습니다.
원내선 위원  그러면 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국장이나 담당과장은 조정하기 힘들다고 하셨죠.  굉장히 힘든 사항이죠?
  그런데 계약서 내용에 보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제4조제2항에 보면 ‘갑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21조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행구역을 축소, 또는 확대·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21조4항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발생사항이 있을 때는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꼭 못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게 계약이 1년씩이죠?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3년입니다.
○위원장 구자성  3년으로 되어 있어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2015년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지금까지는 2년 하다가 3년으로 바꿨네요.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아까 김형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조례에 60점 미만은 구역을 축소하도록 되어 있고, 보니까 대행업체 평가를 매년 했더라고요.  평가는 80점 미만으로 했어요.  그런 조건이라든가 아까 말씀대로 주민들이 불편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환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항이 없을 때는 지도·감독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80점이나 85점, 90점이라든가 높여서 현실에 맞게 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때 개정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조례를 보니까 구청장이 발의한 겁니다.  이것을 위원들이 모여서 조례만 새로 만들고 점수를 높여도 긴장한다고요.
  그때 우리가 가서 보니까 80점 이하로 내려온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수를 80점으로 만들어놔도 되잖아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구자성 위원장님께서 재활용시설 평가위원 9명 중에서 8명만 평가한 사유가 무엇이냐?  그때 당시 평가위원인 건축과장이 불참해서 8명만 평가에 참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거기 보면 건축과장 빼고 9명이에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감사담당관은 평가위원이 아니고 입회입니다.
○위원장 구자성  됐어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대행업체 근무인원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례신도시 청소대행업체 구역은 아까 구자성 위원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께서 청소대행업체 평가지침서 문제점, 60점 미만, 조례 개정 등은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청소대행업체 2009년도부터 2012년도 지급내역, 대행 구역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각 동별 근무인원 현황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과 재활용업체 당초계약서, 변경된 협약서, 처리비 증감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2012년 4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 기간 중 25일간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결과 우리구에 조치할 사항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1건과 재활용 선별시설 2건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음식물에 조치요구한 사항은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운영 건 및 시설물에 대한 근저당 설정으로 향후 목적사업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없도록 협약을 변경하는 등 적정한 조치 방안을 강구토록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 협약서에 근저당설정 실행에 따른 안전장치가 협약서에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별도로 협약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지만 어차피 이 시설은 우리구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해야만 우리구 주민의 불편사항도 없고, 올해부터는 음식물 해양투기가 금지된 상태에서 지금 타구에는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폐수도 육상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그래서 이 시설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지도감독도 강화하고 근저당권이라든지 시설 기부채납이라든가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최우선의 정상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활용 선별시설에 대한 것은 두 건입니다.  잔재물 처리비 단가를 높게 적용해서 과다 지급된 9,900만원 정도를 환수하라는 것과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해서 무상사용기간 20년이 과다한데 이 기간을 조정하라는 두 가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다 지급된 잔재물 처리비 환수방안입니다.  2013년도 4월 11일날 우리가 감사원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 사전통지를 했습니다.  과다 지급된 잔재물 처리비를 환수토록 우리가 사전통지를 했고, 납부최고통지는 5월 7일날 쓰리알에 통보한 사항입니다.  납부기간 7월 5일까지 납부해라, 이렇게 된 사항이고, 무상사용 허가기간 재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5월 7일날 업체통보를 했습니다.  20년을 11.1년으로 조정한다, 이렇게 통보한 사항이고요.
  우리가 통보한 사항에 대해서 쓰리알에서 지난 7월 2일날 무상사용 허가기간에 대해서 불복해서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과다 지급된 잔재물 처리비도 불복해서 7월 2일날 민사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일단 우리가 응소방침을 정해서 8월 1일날 법무법인 송수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적극 대응 중에 있습니다.  이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쓰리알과 리클린의 20년 간 관리운영 건은 우리구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시설입니다.  단지, 우리가 관리운영권을 20년 준 것인데 이것은 우리구 채무부담 없이 관리운영권만 줬기 때문에 자본결손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감사원 관계는 서면으로 하나하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계약체결사유, 안정적, 연속성, 효율성 때문에 신규업체 계약이 어렵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 전체 119개 업체, 우리구 포함해서 모든 청소대행업체는  100%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과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제7항 등 여러 가지 관계근거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 공통으로 100% 수의계약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구는 아까 말한 대로 9개 청소대행업체가 있습니다.  9개 청소대행업체는 청소수행능력이 충분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신규업체가 계약할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9개 업체가 청소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니 다행이고요.  다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울시내 119개 업체 전체가 법의 근거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법의 근거는 없는 거죠?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공개경쟁 필요 없이 수의계약 해야 한다는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공개경쟁도 장점이 있고 수의계약도 장점이 있고, 서울시 25개 구청도 인력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승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물론 25개 구청이 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청도 수의계약을 공개경쟁입찰로 바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9개 업체가 잘 하고 있다면 문제가 안 되겠는데 아까 김형대 위원님 말씀대로 평가기준을 높여서 주민 만족도가 떨어지는 업체가 있다면 가차 없이 퇴출을 시키고 더 나은 업체를 선정해야만 주민을 위한 그런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꼭 법의 근거라든가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그래서 저희들 팀장들이 뒷골목을 매일 순찰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개 업체를 매일 순찰하고 있는데 순찰이 끝나면 다음 업체로 가면서 정말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조례는 65점인데 아까 말씀대로 매년 평가하는데 80점 미만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그것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다면 김형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서 보니까 대행업체에서 음식물통을 뚜껑도 덮지 않고 사방에 버리고 가서 깨지고 차에 밟히고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아예 그런 것 없이 한 쪽에 비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국장님께서 의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뚜껑 말씀하셨는데 저희 집도 아래 쓰레기 담는 것과 뚜껑이 바뀌어서 들어왔더라고요.  그런 부분 말씀 잘 해주신 것 같고, 지금 예를 들어서 똑같은 업체에 주다보면 업체가 나태해 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강대강 해도 다음에 다시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쓰레기 뚜껑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구청장께서 토요일날 새벽 5시반에 리클린 현장을 방문했어요.  저도 과장님하고 2시에 현장에 나가서 냄새도 맡았고 끝나고 장지천도 갔다가 아침을 먹고 저희들이 가락2동과 가락본동을 갑자기 순찰했습니다.  청장님께서 보시면서 아주 만족했고 감사과장께서 이 정도면 청장님은 100점을 줄 텐데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는 99점을 주겠다, 이렇게 평가도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뚜껑이 없는 게 많아서 구청장님께서 뚜껑에 대해서는 어제 아침 회의 때 지시를 했습니다.  뚜껑이 없는 집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사해서 그 분들이 분실한 것인지 집에 보관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뚜껑에 한해서는 다시 한 번 줘야 뒷골목이 깨끗해지고 주민들 불편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구매해서 주는 방안, 첫째는 조사를 해서 뚜껑을 정말로 분실한 것인지 집에 놔두고 사용을 안 하는 것인지 판단이 되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지금 한국 쓰리알 환경산업 대표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 대표가 누구입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실제 오너는 “김○○”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대표자는 “이○○”라고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한 위원  아까 청소대행업체도 전 청소과장이었는데 대표자 없지, 또 “조○○” 씨라고 사장을 3년 정도 하다가 3월에 그만뒀어요.  대표자는 실제 그 사람인데 “전○○”, “김○○”, “조○○” 이렇게 엉뚱한 사람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다고요.  전부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부 대표가 가짜로 등록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증인신청을 하면 대표자가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관리감독 할 때 이것을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회사운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평가기준에 대표가 아닌데 왜 대표로 되어 있느냐, 이것은 아예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계약 해지사유가 되는 겁니다.  대표가 아닌데 엉뚱한 사람이 등록되어 있다고요.  이것은 평가를 떠나서 100% 계약해지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감독관청에서 잘 알고 있는데 계속 입으로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철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대표자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냐 이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은 대표자가 되는 사람을 부른다고.  자연인을 어떻게 부르냐고?  법적으로 자연인을 부를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업체의 대표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등록된 법인 대표.  그런데 이것이 전부 가라로 되어 있어요.  이런 회사 자체는 계약 취소사유가 아닙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유흥업소도 바지사장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구속되는 겁니다.  계약 해지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 답변해 보시라고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일단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제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표는 주식회사로 되어 있고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사실상 한계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통상적으로 흔히 구린 산업들에 시쳇말로 바지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런 것은 우리가 뉴스라든가를 보았을 때 떳떳하지 못하거나 구리거나 숨기거나 이럴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김철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증인의 문제가 아니라 관청과 계약하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그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표와 사장이 일치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리클린 같은 경우는 실제 “김○○” 씨 대표가 근무를 하고 있고, 김철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원창은 “정○○” 씨가 맞고 근무를 하는데 녹색인가는 “조○○” 씨가 근무하다가 다른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등기를 떼어서…
○위원장 구자성  11개 업체 전부 등기부등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그래서 시정지시를 하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마지막으로 노승재 위원님께서 청소대행업체 친인척 등 허위로 가공인물이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청소대행업체 점검할 때 확인해 보니까 그런 가공인물은 없습니다.
노승재 위원  현재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없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김철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내선 위원  작년 12월에 선 계약을 했다는 원창산업, 신도시 청소계약에 대해서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오늘 부탁한 자료는 내일이나 모레 사이에 전부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 계약서에 누락된 부분, 차량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확인, 이것은 업체별로 다 확인해 주십시오.  별도 자료를 만드셔서 톤수별하고 형식별 내용을 해서, 그 다음에 장기간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차 수명 연도식을 표시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김상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자성  간단하게…
김상채 위원  맑은환경과 정화조 청소대행 계약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9조 장비 일시사용, ‘갑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장비를 일시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장비를 사용한 적이…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유사시를 대비해서 그런 계약을 해놓은 겁니다.
김상채 위원  그러면 20조에 ‘계약이 해석상 의견이 상이하거나 분쟁이 있을 때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했는데 이것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김상채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이유는 갑을 상생을 위한 조건에 너무 일방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지 않나?  이것도 한 번쯤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서가 사실 근래에 만들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세심하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최창선  예.
○위원장 구자성  수고했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한 번 이야기가 되었던 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용주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홍보담당관, 경제환경국 조사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자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직원 여러분!
  특위조사사무 자료 만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특위활동이 잘 진행되도록 도움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조사사무에 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거짓으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영기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8월 6일
송파구 복지문화국장  함 영 기
○위원장 구자성  함영기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소관부서와 사업명, 조사서류의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효율적인 조사의 진행과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잘 듣고 조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박재현입니다.
  송파실벗뜨락 및 송파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우선 몇 가지 질의하고, 앞서 전체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장기 위탁운영과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중에 재위탁 심사를 보면 회의록은 나와 있는데 전체 결과만 나와 있습니다.  위원 별로 점수집계표나 이런 부분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을 우선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전반적으로 오전에도 위탁업무에 대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평가방법들이 문제가 있는데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선 실벗뜨락 쪽에도 내용을 보면 문제가 되는 게 169페이지 실사점수 집계표를 보면 앞에 선정방법에서도 최고점하고 최저점은 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게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예를 들어서 아주 근소하게 되었다면 평가집계표가 잘못되었고, 선정과정이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최고점과 최저점은 빼게 되어 있어요.
  101페이지 보면 방법에도 분명히 최고점과 최저점은 뺀다고 되어 있었고, 일반적으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지켜졌고, 그 다음에 회의록을 보면 전반적으로 신애재단이 처음 하는 업체라서 운영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6개월 지나고 나서 감사과에서 한 번 자체감사 했죠?  그런데 보면 지적사항들이 대부분 보면 경영의 미숙함들, 인원 쓰는 거라든지 항목을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사전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심사평가위원들이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 반영이 안 되었는지?  지도점검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애재단이 단독으로 들어왔잖습니까?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실벗뜨락 위탁운영 자체가 복지재단이 매력을 못 느꼈을까? 대부분 공모를 하면 몇 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왜 그랬을까?  주관적인 질의이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평가를 할 때 회의록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쪽도 공히, 오늘 제가 드리는 질의는 한 과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재위탁 할 때 이것을 참고해야 될 게 심사위원이 이런 말을 해요.  70점 이상이면 되고, 아니면 탈락이다.  미리 고지를 하면 그게 점수 배점하는데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자격 적격여부를 물을 때는 굉장히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미리 커트라인을 이야기하면 사람 심리상 70점이면 70점 이하로 주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란 말이죠.  아니면 다를까 그런 멘트가 들어가면 집계표를 보면 커트라인 이상으로 점수를 줍니다.
  제도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이것은 추후에 복지문화국 관할의 선정기준, 적격여부를 심사할 때 냉정하게 할 것 같으면 빠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 가지 자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겠지만 여기 사업 중에서 실버용품 판매가 들어가 있는데 초기 단계니까 아직 성과가 안 나왔을 텐데 과연 어떤 플랜으로 초기 단계에 어떻고, 추후에 어떻게 이 사업이 잘 정착된다고 그럽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자료가 상당히 방대한데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설계 및 조성 관련 용역자료입니다.
  11쪽에 보면 기본조사 및 디자인설계용역에 퓨처모자이크가 계약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근거사유가 ‘전문성 및 용역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서 아래의 업체와 수의계약 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퓨처모자이크가 어떤 회사인지, 전문성이 있는 회사인지, 물론 있어서 선정되었겠지만 선정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같은 자료 81쪽에 보면 시니어복합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1차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에 건축 관련 부분이 3억 2,700만원이 증액되어 있고요.  회의록을 읽어보니까 건설폐기물 처리방법이 변경되어서 금액이 올라간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건축부분에 대해서 3억 2,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은 사전에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105쪽에 2차 설계변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앞에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감리에 대한 부분도 설계변경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건축감리를 보면 4,200만원 정도에서 1억 1,300만원으로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기와 소방감리 용역에는 100%가 증액이 되었는데 물론 뒤에 사유는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구립어린이집 장기위탁운영에 4쪽이 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신규위탁신청이 있는데 8개 업체와 개인이 신청을 했는데 선정된 사람을 보면 8번째 황준희 씨로 보육교사 경력 3년 11개월에 그 분이 채점표를 보면 89점으로 압도적 1위로 선정이 되어서 파인파이브 어린이집 위탁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설명자료, 본인이 나와서 사업설명 내용을 보면 다른 분들과 별로 다른 부분이 없다고 느껴지는데 이 분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선정된 사유가 있는지, 심사평가표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성  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선 지금 질의한 것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조금 시간을 주시죠.
노승재 위원  그러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여성보육과 어린이집 위탁관련인데요.  구립어린이집이 카톨릭사회복지회 등 대부분 종교단체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종교단체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파인파이브 어린이집 선정되는 과정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황준희라는 분이 보육교사경력 3년 11개월인데 다른 분들에 비해서 보육관련 경력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분이 선정되었거든요.  오전에도 평가기준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68점에서 79점까지인데 이 분은 89점을 받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미리 내정된 상태에서 이 분을 밀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갖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자성  얼마나 시간을 드릴까요?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1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구자성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자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복지정책과, 노인청소년과, 여성보육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홍순화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복지정책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박재현 위원  자료를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대한 회의록만 있고 재 위탁 평가된 평가표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화  집계표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그러면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이 여러 가지 실벗뜨락 위탁자 선정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 위탁자 선정 심사할 때 최고점과 최저점을 빼고 입찰했어야 되는데 오류가 있었던 것은 시인을 합니다.  다만, 결과에 변동이 없어서 다행스러운데 하여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속 응모형식으로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실벗뜨락 시설의 성격은 소규모 복지센터에 서울형데이케어센터가 혼합된 구조입니다.  서울시에서 권장한 노인 시설인데 이것을 만들 경우에 13억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일단 수탁자 공모를 했는데 기존에 소규모복지센터나 데이케어센터를 했던 운영업체들이 수익이 많이 안 남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청률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저희가 나름대로 구립시설 청암이라든가 조계종, 천태종 쪽에도 응모 종용을 몇 번 했는데 실벗뜨락에는 신해복지재단만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지침에 따라서 70점으로 제한해서 심사하는 과정에 지금 신해복지재단은 데이케어센터나 노숙자쉼터 쪽으로는 전문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여가시설인데 여가시설 쪽의 노하우라든가 전문성 등이 결여된 것이 심사과정에서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큰 규모의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장래에 이런 쪽으로 그 분들의 의견을 듣고 평가해서 그때 75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점을 상회는 했는데 그 결과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단의 어떤 역할, 시설장이나 종사자들의 업무수행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는 큰 점수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이 코칭해 왔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매뉴얼을 갖추지 못하면 이런 쪽으로 저희가 시행착오가 3개월 정도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필요한 운영 매뉴얼이라든가 커뮤니티 등 이런 것들은 다 보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달까지 다 보완을 하고 이달부터 정상가동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동안 고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는 학술용역을 통해서 거기 들어가는 부대시설이 다 확정된 겁니다.  실버용품점 같은 경우도 외국에서는 아주 우수한 사례로 이렇게 됐는데 파트너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재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용품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한 곳에 모아놓은 노인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심혈을 기울여서 다시 활성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위원님들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자체감사 결과에 보면 전문직원 등 사람을 더 채용하면 현재 관리하는 업체에 비용이 상당히 증가하는 조치들이 제가 보기에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다음 회계연도에 우리가 이쪽에 보조하고 있는 부분에서 더 요구하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체브랜드 수익으로는 커버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분명히 그런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저희가 예산은 2억 3,500만원 책정을 했는데, 문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급여 부분을 선택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책정하다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보충할 계획이냐면 부대시설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고, 가장 큰 것은 5층에 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정원 맥시멈으로 두면 500명 정도까지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처음 출발하면서 연령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갈등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소진이 되었습니다.  충분하게 저희들이 이용료 수입을 올려서 보충적인 경비로 만들어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영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렇게 된다면 구에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없다면 다행스럽지만 우려되는 게 현재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대상이 노년층이다 보면 일반적인 스포츠센터보다는 강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여기도 지적을 해놨어요.  전문성을 띄어야 되고 일반 헬스클럽보다는 인원이 많이 배치되어야 되는 그런 지적도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데 그럴 경우 결국은 비용이 계속 증가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너무 막연히 잘 될 것이다 이랬을 때 다른 민간들도 항상 처음 계획대로 해서 이 정도 예산 투입하면 굴러갈 것이다,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잘 안 되어서 뒤에 추가적으로 요구사항들이 오고 이런 것들이 항상 예산할 때도 문제가 되었거든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재정부담 요인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를 했고요.  저희가 현재 최소비용으로 수입을 따져봤을 때 월 1,500만원 정도로 산정을 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시설장이 그런 플랜을 제대로 짰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면밀히 원가계산을 해서 저희가 판단한 구조로 봐서는 경영에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설계용역에 퓨쳐모자이크를 선정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는 퓨쳐모자이크보다는 거기의 책임연구원 조한종 교수가 굉장히 활동력이 넓습니다.  그 분이 EBS에서 실버정책을 강의하고 계시고, 서울시 노인정책자문위원, 한국노인인력개발에 노인정책자문위원, 시카고 매더카페플러스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모델로 삼았던 것은 시카고의 매더카페플러스라는 노인시설입니다.  그것이 성공적으로 됐다고 해서 언론이나 인터넷 등에 굉장히 많이 소개된 부분입니다.  이 분을 선택하게 되어서, 그 분이 소속되어 있는 곳이 퓨쳐모자이크 주식회사입니다.
  설계용역이 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하여간 우리가 1,900만원 정도로 학술용역을 마치고, 저희가 전 간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보완작업까지 마무리를 잘 해주신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커뮤니티는 잘 짜여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운영상 문제는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퓨쳐모자이크라는 회사보다는 조한종 교수의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을 얻기 위해서 여기를 선정했다는 말씀이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다음은 81쪽 1차 설계변경 내용에서 건축부분에서 미리 예측을 하지 못하고 3억 2,000만원을 증액했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여성문화회관 5, 6층이 나가는 것을 전제로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쪽에서 예식 물량이 있었어요.  그것이 10월 28일까지 소진되어야 공기를 마칠 수 있다는 거죠.  일단은 공기에 맞추다 보니까 제가 그 분들한테 종용도 많이 했지만 일단 공사를 해서 그 분들이 10월 28일날 나가고 진행상황을 진단해 보니 그 분들이 기존에 설치했던 콘크리트 타설한 시설을 저희들이 철거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미장 정도만 반영하려고 했는데 바닥이 불균형한 상태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이 별도로 시행되었고요.
노승재 위원  그러면 철거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철거비 외 철거를 하다보니까 바닥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처음 예식홀에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견고하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저희가 일정 부분 미장작업만 하면 될 것으로 설계를 했는데, 콘크리트 타설이 필요하다고 감리나 건축과에서 판단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저희한테 올려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보니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부득불 증액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105쪽 2차 설계 감리용역 부분이 270% 증액된 부분인데, 원래 공사감리는 공기를 10월말까지 철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5, 6층의 명도이행 절차가 늦어진 관계로 인해서 그분들의 근무기간이 더 늘어나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 이유가 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에는 감리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사비 산정방식과 실비증액 가산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상에는 공사비 산정방식으로 해서 소액을 책정했어요.  그런데 3,000㎡ 이상은 감리원이 상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미스가 있어서 실비증액 가산방식으로 하다 보니 금액이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5, 6층 명도 관련으로도 기간이 좀 늦어진 부분이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당초에는 나가기로 합의가 되었는데 예약 물량을 취소하려고 보니까 민원이 엄청 많이 유발된 겁니다.  그래서 예식 예약된 기간까지만 빼주는 것으로 하자는 공단의 의견을 받아서 10월 28일까지 수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당초부터 계속공사를 염두에 두었지만 공사 진척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10월 28일까지 명도이행이 다 마무리가 되었고 그 이후 1월말까지 공사가 연장된 부분입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용역비가 추가비용으로 지출된 사항입니다.
노승재 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추진하는 과정에서 큰 잘못은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측을 안 한 부분이다 보니까 별도 예산이 추가로 들어갔는데 앞으로 용역사업이나 이런 것을 실시할 때는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저희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공기가 늘어날수록 저희가 수익료나 이런 쪽에서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노승재 위원  예를 들어서 10월말까지 해야 되는데 11월, 12월 말까지 간다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미리 예측을 했다면 그 예산 절감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측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그러면 감리 용역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당초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갔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그러니까 100% 이상 들어갔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그 당시에 명도에 관련된 부분이 의회에서도 있었잖아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명도 이행절차를 저희가 제소전 화해조서라는 것으로 해서 잡아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나간다고 해서 이게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된 것이 예약한 사람들 해결을 안 해놓고 나간 거예요.
○위원장 구자성  그것은 일종의 고의죠.  그렇게 되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당시에 명도에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말썽이 있을 것이다.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겠느냐?  계약기간 중간에 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대로 진행하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득불 괜찮다고 해놓고 지금 보면 계약금액보다 100% 이상 감리용역비가 더 들어갔으니까 액수가 많이 들어갔죠.
  거의 1억이 더 들어간 거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런데 공사기간을 늘려놓으면 그만큼 감리비용이 들어갑니다.  저는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서 3개월 이내에, 100일 이내에 공사를 마무리 하려고 감리설계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건축과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민원이 유발된 게 뭐냐면 아래층에 어린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소음피해·분진, 아토피 어린이집이거든요.  거기에서 민원이 계속 유발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그 다음에 명도 이행 관계는 공단 쪽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일단은 공사를 최대한 100일 이내에 마무리하고, 소규모 복지센터니까 가능할 것으로 예측한 겁니다.  그런데 공사규모도 늘어나고 해서…
○위원장 구자성  그러니까 예측을 잘못해서 1억이 더 빠져 나갔는데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결과적으로 보면 1억이 추가로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정상적으로 안전한, 그리고 가장 좋은 롤모델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부득불 연장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아까 명도하는 업체에 예약이 되어 있어서 취소를 못했다는 내용이죠?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하2층부터 공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4층까지 마무리 하고 공사기간 중에 그쪽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를 둔 겁니다.  그래서 10월 28일 날 마무리를 하고 연장하는 건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노출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다 보니까 공기가 연장되었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어떻든 이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설명만 듣고 추가로 나중에 별도 조사를 하십시오.
  다 끝났습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제가 하나만 더…
  실벗뜨락 운영실태 감사를 한 일이 있죠?  감사결과 통보된 것을 이 과장 시간 날 때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한 번 내주십시오.
○노인청소년과장 이춘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식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여성보육과장입니다.
  노승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인5어린이집은 아파트단지 내의 민간의무보육시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10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구립으로 전환한 시설입니다.  정원은 가정어린이집 정도의 소규모입니다.  법인이나 단체보다는 개인이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 생각해서 개인이 많이 신청되어 있었습니다.  심사 당시에 신청자 일부는 수익을 목적으로 했고, 일부 타구 거주로써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많이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선정자 황준희 씨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과 비전을 정확히 제시해서 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아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립어린이집이 대부분 종교단체에서 위탁을 받고 있다.  이유는 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종교단체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구립어린이집 시설은 서울시 대부분이 종교시설에서 맡고 있습니다.  90% 이상은 됩니다.  개인이 일정 규모 이상을 맡기에는 재정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대부분 종교단체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현재 보육정책위원회 인원이 13명입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
노승재 위원  보육정책연합회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위탁 심사를 할 때 탈락된 경우도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재위탁에서 현재까지 탈락된 적은 없습니다.
노승재 위원  여기 보니까 전부 통과했는데 물론 운영을 잘해서 통과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탈락 기준이 70점이라고 했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
노승재 위원  아까 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0점 이하는 탈락입니다.” 하고 사회자가 이야기를 하고 심사를 시작하는데 그런 부분도 여기에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서 70점 기준이 보통 우리가 심사할 때 70점 이하가 탈락이라고 생각하면 70점 이하를 주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 사람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있지 않고는…
  그런데 점수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각자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겠지만 자료를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데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개인적인 정실에 치우친 부분이 아닌가?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래서 이번에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제한을 두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연합회장 세 분이 다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기준이 강화되어서 그 위원들은 한 분, 그러니까 보육에 종사하시는 분은 전문인, 또 학부모, 교사 일정하게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세 명 이상 참여하시던 분들이 한 명 정도밖에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치우쳐서 심사가 안 되고, 그리고 70점 이상이라는 것을 당초부터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심사기준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배점으로 하고 7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떨어뜨리고 싶은 사람은 70점 이하로 주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명을 다 보지만 본인들은 무기명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려드려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보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리고 회의내용을 보면 어느 유치원에 대해 재위탁 심사를 하면서 이 유치원은 그동안에 “징계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해가지고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런 것이 심사하는 과정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 부분은 표에 다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부연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자 하지는 않고요.
노승재 위원  서류상으로 볼 때 여기는 떨어뜨리지 말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물론 그런 내용은 아니겠지만…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회의를 하면서 사회자가 ‘이 어린이집은 잘못된 일이 없다.’  그런 의미로 설명해주는 내용들이…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보육정책위원회 자료에는 안 깔리니까 그것을 설명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원장이라든가 사회자라든가 이렇게만 가지고 있고 외부위원들한테는 자료가 안 나가서 설명을 한 듯합니다.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다 끝나셨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자성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김철한 위원  오금동에 어린이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그 용역을 지금도 가천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위탁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용역을 가천대에 준 게 아니고 위탁운영체가 가천대인데 이번에 끝나서 위탁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안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와서…
김철한 위원  왜 안 하겠다고 한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지금 현재 예산지원이 자기네들이 운영하기에 학교에서 예산지원이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수익만 가지고 하려다 보니 운영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김철한 위원  우리가 운영비를 계속…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운영비 지원해주는 것은 총 예산의 10% 정도밖에 안됩니다.
김철한 위원  금액이 한 2억 됩니까?  얼마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1억 5,700만원 정도 나가는 것은 보육정보센터에만 나가는 부분이고, 어린이문화회관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거나마 예산이 지원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죠.
김철한 위원  구립어린이집이나 청소년회관을 위탁받은 법인이 어느 정도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금을 내놔야 되거든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런데 법인에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렵다 생각해서 이것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김철한 위원  지금 다른 민간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소위 어린이놀이터, 가든파이브에 가니까 꼬꼬망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더라고요.  한 시간에 얼마, 두 시간에 얼마 해서 놀이기구가 죽 갖춰져 있고, 우리 어린이회관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어린이회관이 민간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집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 번 느꼈어요.
  운영상의 문제도 있지만 사용하는 아이들, 경제적인 부담도 많이 느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위탁공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지금 3차에 걸쳐서 아무도 안 들어와서 4차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런데 안 들어오니까…
  그 어린이집을 토지 대금까지 합쳐서 건축비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해놨는데 과연 송파구 어린이회관이 존재가치가 있느냐?  지금 4차 했는데도 안 들어오지 않느냐?  큰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송파구 전체 재정적인 압박도 엄청나게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땅값이나 건축비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예산심사 할 때 심사숙고해서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다행히 4차에는 단체가 조금 접수되었습니다.
김철한 위원  4차 접수하고 있는데 될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오늘까지 두 군데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해달라고 얼마나 발품을 팔고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쫓아가서 “해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야.
○위원장 구자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회관 건립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에요.  저도 그중의 일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당시에 체비지를 우리 돈 100억을 주고 샀고, 또 건축비가 약 150억 정도 들어 간 사항인데 250억 정도 예산이, 물론 지금 부동산 생겼지만 송파구 재정에 250억 정도의 유동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까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죠.  1억 5,000만원이 두 사람 정도 인건비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아닙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비인데 시비, 구비 50:50…
○위원장 구자성  50:50으로 나오는데 그게 인건비로 다 충당될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렇죠.  영유아프라자 운영비이기는 하지만…
○위원장 구자성  운영비인데 두 사람인가, 세 사람 인건비로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50억이 들어가고 매년 1억 5,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금년에도 거기에 시설비용으로 1억 정도 들어갔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9,000만원 정도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계속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전에 그것을 지으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면 이런 250억짜리 건물을 지면 이것의 300%, 750억 정도가 들어가야 건물이 마지막에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돈을 그 당시 담당국장이나 과장은 엄청나게 붕 띄워서 꼭 지어야 된다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그랬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방이동 주차장에 청소년문화회관을 진다고 터무니없이 용역을 줘서 만들어왔는데 거기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결과적으로 타당성 조사에서도 지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안 되니까 다른 데에 하자는 상황이 별도로 전개되다 보니까 어린이회관을 짓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은 김옥식 과장이 다 알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대면 조사를 하면서 같이 제가 이 과장한테 하는 식으로 위원님들하고 협조하시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그때그때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그 다음에 하나 더, 어린이집 담당 팀장 있으시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두 분입니다.
○위원장 구자성  두 분인데 지난번에 한 분이 장지동으로 오셨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그런데 김 과장님 계신 이후에 몇 번이나 그 자리가 바뀌었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지원팀장이 당초에 이승근 팀장이 있다가, 김석종 팀장이 오고, 다시 안용상 팀장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 사업팀장이 안 팀장이 계시다가 김석종 팀장이 옆으로 옮기고, 지금은 송영득 팀장이 오셨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지금 계신 지가 1년 되었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그런데 팀장이 왜 그렇게 자주 바뀝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은 업무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구립어린이집을 비롯해서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 제가 갔을 당시만 해도 360여개 정도 되었다가 지금은 446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늘어나는 어린이집을 관리 내지는 지도감독, 여러 가지 업무를 다 하다 보니 같은 업무를 할 때 보람차게 일을 해야 하는데 인력이 모자라는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그럴수록 사명감을 가지고 정면 돌파 하시면서 열심히 해야 하는데 자리를 피해버리면…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피하려고 해서 피하는 게 아니고 신체적으로 약간 무리가 가서 가신 분도 계시고…
○위원장 구자성  한두 번이 아니고 1년 동안 담당팀장이 세 번인가 바뀌었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그렇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위원장님,  그 문제는 위원장님 말씀을 잘 수용해서 국장하고 과장하고 직원들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어렵고 힘든 자리일수록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경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계속 바꿔버리면 계속 헉헉대는 거예요.  밑에 담당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과장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그런 어려운 자리가 있으면 거기에서 일한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더 열심히 일하면 승진기회도 주고 이렇게 해서 이끌어 나가야지.  힘들다고 자꾸 빠지면 그 자체가 행정낭비와 연관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오는 사람은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발령나버려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국장이 소신 있게 챙기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인력 지원을 좀 더 해주세요.
○위원장 구자성  그렇게 고생하고 어려운 자리에 있으면 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주세요.  고생한 대가를 치러서 승진기회도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피해 나가면 안 됩니다.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말씀하십시오.
박재현 위원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평가표 좀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예.  평가표 제출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할게요.
  지금 송파어린이문화회관 건립 관련 용역 자료를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 잠시 언급했지만 원래 청소년회관 짓는 것으로 용역을 줬네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맞습니다.
박재현 위원  혹시 이 3,000만원 용역보고서 어디에서 갖고 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부탁을 드릴게요.  이 용역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조사결과 정책 측면에서 청소년시설보다 어린이시설 건립이 보다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것은 회의 과정 중에서 그때 구청장님이 보고서를 보고 그냥 틀어버려서 바뀐 것 같은데 원래 이 분들이 보고한 용역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자성  꼭 전달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옥식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오늘 아침부터 상당히 심혈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지금 복지문화국장님은 그런 측면에서 득을 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침에 너무 진을 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활동이 6개월간입니다.  삼복더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구청과 구민을 위해서 스스로 나와서 일을 하는 겁니다.
  집행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어렵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을 도와서 특위 활동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자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조사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8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산회)


○출석위원(7명)
  구자성   박재현   김철한   원내선
  노승재   김형대   김상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혜명
  전문위원   김태훈
  전문위원   강희승

○출석관계공무원
  경제환경국장나병화
  복지문화국장함영기
  홍보담당관인금철
  맑은환경과장최창선
  클린도시과장김용주
  복지정책과장홍순화
  노인청소년과장이춘복
  여성보육과장김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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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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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원전문대학 졸업(現 가천대학교)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現)제6대 송파구의회 의장
  • (現)제6대 서울특별시구의회 의장협의회장
  • (現)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現)군용비행장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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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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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前)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의원 협의회 부회장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문화원 이사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잠실복지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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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권오철

권오철

  • 이 름 권오철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koch21@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재무국 세무지도과
  • 서울시 재무국 회계과
  • 서울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 송파구청 교통행정, 주택, 재무과 과장
  • 송파구청 잠실제1동, 마천제2동, 장지동, 가락본동 동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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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송파을 여성위원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민주통합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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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4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송파구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송파구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
  • 서울 곰두리 체육센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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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정진

임정진

  • 이 름 임정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jinis88@paran.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제17대 국회의원 보좌관
  •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 여성경제포럼 운영위원
  • 걸스카우트연맹 홍보위원(前)
  • 새누리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민행복추진위원회위원
  • 새누리당 여성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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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남창진

남창진

  • 이 름 남창진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chjin445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명예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당원협의회 부위원장(前)
  • 송파구 영남 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치안협의회 운영위원(前)
  • 송파구 지역사회복지 협의회 위원(前)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 감사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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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채

김상채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경력사항>
  • 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월간문학세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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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태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육군대위 전역
  • 송파구의회 제3,4,5,6대 의원
  • 송파구 동장 10년 근무(마천1동장 등)
  • 송파구의회 제3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의장
  • 마천청소년회관 운영위원장
  • 마천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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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nswon4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아그룹/극동그룹 32년 근무
  • 극동그룹 계열사 (株)유니온화학 대표이사 역임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금융분과부위원장 역임
  • 송파구 4,5,6대 의원
  •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역임
  • 아시아공원 조기체육회 수석부회장(現)
  • 송파구의회 제5대(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의원 역임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운영회원
  • 송파구의회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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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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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가락2동장
  • 송파구청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제5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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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joa3489@gmail.com,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광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은행 지점장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책임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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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서울시청 · 송파구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 위원장(전반기)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前)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사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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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제5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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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現)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現)
  • 가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現)
  • 인애가 요양병원 운영위원장(現)
  • 새누리당 송파병 운영위원(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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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 서울산업대학교 졸업(학사)
<경력사항>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지회 부회장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운영.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퇴직(부이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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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승구

이승구

  • 이 름 이승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lsg80293@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송파구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 협회 354-D지구 신천클럽 감사
  • 육군 중위 전역(ROTC 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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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true222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원삼척고 졸업
  • 건국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재경삼척시민회부회장
  • 송파구 도시분쟁조정위원
  • 201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2년 예산결산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중공업 근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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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경애

이경애

  • 이 름 이경애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leeka6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수료
<경력사항>
  • 송파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 재능대 외래강사
  • 송파구 보육정책위원
  • 요요몬테소리어린이집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세계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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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마천세계로교회(마천중앙) 권사
  • 민주당 다문화가정 안정화추진특위 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 국회의원 김성순 특별보좌역(前)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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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현

박재현

  • 이 름 박재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대종합상사 근무(前)
  • 애드모아 대표(前)
  • 국민참여당 중앙위원
  • 국민참여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
  • 시민광장 정회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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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당 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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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당 송파갑지역위 사무국장
  • (사)일촌공동체 송파센터 운영위원
  •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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