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용역·민간위탁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8월 6일(화) 10시 30분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4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본 조사특별위원회를 위하여 각종 자료의 검토와 조사에 애쓰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47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등에 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송파구는 행정의 상당 부분을 용역·민간위탁의 형태로 수행하고 있으며, 그 예산 또한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사특위는 그동안 제대로 된 점검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던 송파구 주요 용역 및 민간위탁 사업에 대하여 그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관련 사업의 여러 절차와 과정이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나아가 주민에게 보다 더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본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모아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구정발전의 새로운 기틀과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각오로 이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조사의 진행과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잘 듣고, 조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특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행정사무조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홍보담당관,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소관 조사 사업에 대하여, 다음주 8월 13일은 국제관광담당관, 행정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소관의 조사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며, 당일 답변이 미진하거나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회의에 이어서 조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거짓으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병화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8월 6일
송파구 경제환경국장 나 병 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소관부서와 사업명, 조사서류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홍보담당관, 송파구 인터넷방송 위탁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처음에 하다가 뒤에 코어캐스트라는 업체로 바뀌었는데 기간을 3년씩 하다가 1년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코어캐스트에서 다음 업체로 바뀌면서 공백이 한 달 정도 생겼는데, 첫 번째 질문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그렇게 했을 때는 만료시점이 정확하잖아요. 2011년 12월 31일자로 끝나는데 왜 다음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고 한 달 정도 공백이 됐는지?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되어 있을 텐데 다음 업체를 선정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업체와 했을 때 1년 기간인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우리 회계연도와 달라서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우리가 1월 1일자부터 12월 31일자로 가야 되는데 그 다음 업체는 2012년 2월 8일자부터 2013년 2월말까지인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면 계약금액 자체가 우리가 회계연도로 1년 단위인지 즉 2월 8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금액인지? 계약서에는 12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집행한 예산 자체를 어디까지 끊어서 주는 것인지 굉장히 모호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공백 기간 동안 임시로 했을 때 1,100만원 예산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2011년도 예산으로 지급한 것인지, 2012년도로 지급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제안서대로 계약이 되었는지를 검토해야 되고, 또 계약되었으면 지금 현재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계약서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안서와 계약서를 자료로 제출하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십시오.
클린도시과 대형생활폐기물처리 및 재활용품 선별처리 건, 여기 28페이지에 보면 평가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봐도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로 다른 데는 평가를 할 때 외부전문가도 포함했는데 여기에는 구청 직원들로만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구청 직원들이 훨씬 업무에 대해서 잘 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지금 28페이지 평가서를 보면 평가한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쓰리알환경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한 평가가 부구청장부터 행정관리국장, 복지문화국장, 교통환경국장 등 참석한 구청 직원들이 평가한 것이 95.5점으로 다 똑같아요. 그것이 좀 문제점이 있고, 가장 큰 문제점은 평가항목들이 자기자본비율, 설비의 성능, 사업부지 규모, 사업비, 처리비용, 안정적 처리, 환경기술자 보유 이런 항목으로 평가를 했는데, 갑자기 처리비용에 엄청난 배점을 줍니다. 보시면 55점을 줘요. 그리고 이 방식 자체가 수우미양가로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 어떤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느냐면 처리비에서 단돈 1원이라도 적게 쓰면 그 사람이 수가 되면 그 배점차이가 5.5점이나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 때문에 타 업체의 다른 평가항목들이 다 우수해도 무력해 지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배점 방법이다, 그런데 누가 하나도 이의 제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구청에서 평가를 할 때 이 처리비용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처리비용의 절대량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우·미·양·가로 할 게 아니고 최저점자나 최고점자의 차액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평균단가로 나누었을 때 과연 얼마 당 1점을 배정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평가표에 의하면 1원이라도 적게 쓰면 수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쓰리알환경이 4만 4,761원을 써서 그 다음 차점자인 4만 6,200원을 쓴 곳보다 불과 1,439원을 덜 써서 되는데 이 이후 우리가 이 업체에 처리비 준 것을 보면 지금 제가 예산서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왜냐하면 2009년도, 10년도 것은 제가 의회에 있지 않아서 못 봤는데, 우선 작년 예산만 하더라도 톤당 7만 7,000원을 줬고, 2012년도도 마찬가지이고, 2011년도에도 이때 써낸 가격보다는 상당히 더 준 거예요.
그러면 이런 평가대로라면 처리비 낮게 쓰는 것이 그 정도로 중요했다면 적어도 이 수준대로 향후 몇 년간 유지가 되어야 이 평가가 의미가 있을 텐데 평가 당시에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처리비를 올려준다는 것은 평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오히려 어떤 업체를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설명해 주시고, 선정된 이후로 우리가 톤당 처리단가를 어떻게 줬는지 그 자료도 간단한 것이니까 답변하실 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보면 리클린에서 하고 있죠? 이 의미가 무엇이에요? 음식물쓰레기 협약서를 보면 여기에서 시설을 준공하고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신에 우리가 운영권을 줍니다. 리클린 재무제표를 보면 그 자산인 시설물이나 기계에 대해서 이쪽 자산으로 다 잡혀져 있어요. 기부채납을 한다는 이야기는 소유권이나 그런 부분들이 구에 귀속되는 것인데 여기 재무제표에는 계속 잡혀 있고, 또 하나 질의는 구조물이나 설비도 있지만 기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계 같은 부분은 감가상각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기계 부분, 설비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겁니까?
단 답으로 해 주시죠.
어떻든 그 부분하고,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무제표 상으로 보면 자기들 자산으로 잡아놨는데 이게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를 했을 때 청소 대행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 9개 업체가 사유를 어떻게 이야기 했냐면 ‘재무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금융감독위원회조차 기밀로 분류하여’…
제가 읽어 드릴게요. 대보환경도 그렇고, 선흥환경도 그렇고 당사의 예금, 유가증권, 재고자산, 주요 채권 죽 해놓고 ‘이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조차 기업비밀로 분류하여 기업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제출이 불가하다.’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유선 상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 상사법무과에 질의한 바에 의하면 다 공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 더 황당한 것은 뭐냐면 일부는 자료가 와 있어요. 상우용역 청소 대행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자료가 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가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에요. 이 업체에서 공무원들한테 제출한 거예요. 팩스로 간 거예요. 아마 공무원들은 이것을 다 받아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의회에서 요청하면 이런 이런 이유로 해서 안 된다고 하고, 공무원들한테는 줄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재정복지위원장이신 이정인 의원이 얼마 전에 다른 이유 때문에 상우용역 등 8개 업체에 대해서 재무제표하고 손익계산서 제출하라고 했을 때 똑같은 이유로 분명히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공무원은 되고 의회에서 조사특위 할 때는 안 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자료가 왔기 때문에 검토는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유를 들어서 공무원한테 주면서 의회에서 달라고 하면 안 준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것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하나 더 첨부하겠습니다.
아까 대형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 처리하는 평가결과표 있죠. 28쪽인가? 그런데 평가에 참가하신 분들은 부구청장 외에 8명, 그러니까 9명이 참가를 했는데 평가서 제출한 분은 8명밖에 안돼요. 누가 빠졌으며, 회의는 들어갔는지 한 번 확인 해주세요. 앞에 평가위원회 개최 해서 이현기 과장이 빠지고 나머지 9명이 다 참석했는데 평가결과를 보면 8명밖에 안 되어 있어요. 1명은 어떻게 빠졌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청소대행업체 말씀하셨죠.
제가 청소대행업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게 지난 계약서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계약서가 하나도 없어요. 말하자면 작년 연말까지 다 끝나고 금년 2013년도 계약한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효력이 있는 계약서 아홉 개를 위원님들한테 다시 배포해 주십시오.
「송파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가 구청장 발의에 의해서 2009년 12월 30일 조례가 제정되었어요. 그리고 2011년 12월 12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일부 개정을 했고, 여기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청소대행업체 평가지침서에 문제가 있어요. ‘60점 미만만 관리·감독 강화’ 해서 계약해지 조건이고, 그 외에는 9개 업체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계속 연장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저희들이 새로 만들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이 조례를 새로 만들어 보세요. 60점 이하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올려서 80점으로 더 강화를 한다든가, 이 법은 반드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빠졌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 선정했을 때 평가표도 말씀드린 대로 주십시오. 평가표는 없어요. 결과만 나와 있지.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잘 되었는지 그것도 봐야 하니까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신다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또 말씀하십시오.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 관련 설계용역인데요. 이것은 2007년도에 종료가 된 사업인데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그 당시에 으뜸도시추진반인가 반장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문화예술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의회에서도 반대하는 측하고 또 구청장이 이것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논란이 컸던 사업이고, 지역에서도 반대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력히 추진하다가 1,587만원의 용역비를 집행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계획 자체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왜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면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다 나와 있는데 누가 어떻게 평가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안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취지 중의 하나가 업체선정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없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까 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가 자료, 평가위원 개인의 평가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클린도시과입니다. 청소 대행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 관련한 내용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2년 대행업체 별 지급된 예산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각 업체별 대행 구역 별로 각 동에 참여인원이 몇 명 정도가 동원이 되는지, 이 이야기는 민원이 들어와서 여쭤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류가 너무 방대해서 짧은 시간에 다 보지 못해서 질의가 미약합니다마는 리브컴어워드를 예로 들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절차가 용역을 먼저 주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을 할 때는 꼭 용역 받은 사람이 계약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용역하고 감리를 같이 묶어서 맡기는 경우가 있고, 설계용역에 의해서 건설을 하게 되는데 그때 계약서가 별도로 또 나오죠.
그런데 지금 대체적인 자료를 보면 입찰공고가 나가는데 공식적으로 어떤 신문 상에 게재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겠고, 어떤 방식으로 입찰공고가 나가는 거냐? 구청의 게시판에 의해서 공고가 나가는 것인지, 불특정다수인이 다 볼 수 있도록 공고가 나가지 않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를 공고에 의해서 받을 경우에 여러 사람들한테 받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설명자에 대해 몇 군데에서 어떻게 받았다. 그런 비교표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제안서가 들어오는데 몇 사람이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안서 내용에 따라서 점수가 평가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게 되어 있고, 그에 의해서 평가위원회가 심사를 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 체결하는데 여기 보면 어디를 봐도 계약서 사본이 붙지 않았습니다. 계약서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약 전 가격 대비표가 나와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제안서라든지, 계약서를 별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문 공고 나가는 것도 공고 방식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업 타당성이 있느냐? 맨 처음에 프로젝트를 놓고 사업 타당성이 적정한 가를 먼저 검토해서 타당하면 하는 것인데 지금 타당성이 잘못되었다. 이것은 해서 안 된다는 반대내용에 대한 사업 타당성은 하나도 안 들어온 것 같아요. “다 옳습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준비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 대비, 이용자의 활용 대비라든지 전체적으로 속 시원하게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인터넷방송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썽이 된 것이고, 본 위원은 재정하고 행정을 해본지 꽤 오래 되고, 도시만 하다가 이번에 행정으로 오다 보니까 주로 재정복지 소관이 많아요.
이것은 건설에도 유관된 부분이 있고, 특히 쓰리알쪽에 하고 있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관됩니다.
인터넷방송도 과연 이게 구청장만을 위한 방송이냐? 이것을 계속 할 것인가? 이것을 맨 처음에는 지역의 교육방송을 겸해서 한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전혀 안 합니다. 오직 송파구청장을 위한 방송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의회의 일부를 할애해서 배정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인터넷방송을 계속 할 것인지, 여러 간부님들 오셨으니까 객관적인 판단을 이럴 때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 대행에 대한 것은 최초의 계약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에 누가 했는지 보내주시고, 계약을 송파구 이외의 사람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다른 구에 있는 사람이 계약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느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사람들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특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혜예요. 무슨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특혜를 준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분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형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송파구가 20년 계약을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보증을 서게 되어 있어요. 이 보증에 대해서 지난번에 감사원에 감사를 받으면서 송파가 보증 선 부분이 잘못되었으니까 시정하라고 감사원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지적사항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시도할 것인지, 이 사람들의 재무제표를 보면 어느 시기에 가면 전부 결손 나서 자본금 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본금이 이십 몇 억 되는데 이것이 결손이 나면 자본잠식을 해서 나중에는 빈껍데기만 남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송파구청이 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것을 20년 동안 물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님.
기획예산과입니다. 「리브컴 어워즈」 용역 예산이 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 항목을 보면 이해가 가지만 여기에 영수증 첨부가 안 되다 보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쓰였는지 이것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영수증 제출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아까 제가 2013년 현행 계약서를 부탁드렸고, 지금 9개 업체의 손익계산서를 어제 점검해 보니까 20억에서 50억까지 상당히 업체별로 차별이 되어 있어요. 어떤 업체는 지금까지도 마이너스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업체가 2008년도에 2개가 선정되었는데, 한 군데는 지금도 마이너스에 있어요. 이 업체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물량을 줄만큼 그런 업체를 왜 선정했는지? 정상적으로 업체에 물량을 나눠서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청소구역을 순환해서 재편성해서 공평하게 줄 생각은 없는지? 앞으로 신도시가 생기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지금 손익계산서 내용을 보니까 어떤 데는 인건비가 많아서 그런지 인건비에도 차이가 많이 나고, 차량유지비에 어떤 것은 유류비까지 포함되어 있고, 어떤 데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수익금 내는데 공평하지 않으니까 굉장한 괴리가 생겨요. 어떤 업체는 그런 내용이 아주 적고 어떤 업체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9개 회사의 차량 대수와 인원을 별도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적정한지도 한 번 파악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대로 계속 적자를 보는 업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신도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좀 점검해 주십시오.
다음에 재무제표 본 것은 우리가 일상 업무를 하면서 제가 필요할 때 담당과장과 팀장을 불러서 같이 대면하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대행업체인 대부와 선흥환경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 담당자들께서 점검을 몇 달 만에 합니까?
여기에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있었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년 간의 장기계약을 체결한 사유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개국하면서 그 당시에는 사실상 인터넷방송국의 위탁업체들이 약소한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터넷 방송 운영 초기단계기 때문에 위탁업체가 자주 변경될 경우 업무의 불안정성이나 운영 상 공백이 우려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계약을 체결했고요. 그 이후에 2012년도부터 1년 단기계약으로 변형을 했습니다. 변형한 이유는 2012년도에 검토할 당시에는 많은 업체들이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좀 더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이지만 광역단체에서 운영하는 큰 업체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2012년도에는 부득이하게 2012년 2월 1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 재무과와 협의해서 계약을 해서 2012년도 예산으로 1월달에 원인행위를 해놓고 1월에 집행되도록, 모든 총괄계약은 이미 1월에 완료되기 때문에 그 계약금액 내에서 한 달 분에 대한 원인행위를 해서 1월분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제안을 할 때도 그런 것 위주로 제안을 받았고, 생중계 실적이라든지 또 생중계는 소형업체에서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 업체가 보통 광역부터 해서 기초자치단체까지 여러 군데를 맡고 있거든요. 운영하는 업체가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중에서 나름대로 실적이 많은, 또 우리의 운영 계획하고 근접한 업체들이 지금까지 선정이 되어 왔습니다.
음식쓰레기 처리 설치 부분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했죠.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으셔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많이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UCC작가라든지, 주부리포터, 어린이 아카데미 프로그램 등 다양화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계하고 재활용 선별처리 관계에 대해서 당초의 계약서의 내용을 요약해서 가장 포인트 되는 부분, 특히 자금과 관계되는 부분들, 어떤 리스크와 유관되는 부분을 요약해 주시고, 그 건에 대해서 그 동안에 변경된 것들, 원래 계약서 내용하고 변경된 것, 음식물쓰레기 처리 같으면 톤당 단가가 당초에 얼마로 했는데 그동안 증감된 것이 날짜별로 해서 어떻게 증감되었느냐? 그것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급보증 관계, 당초에 계약서를 낼 때는 어떤 사람으로 했는데 그 후에 누구로 변경되고 어떻게 되었는지 지급보증 관계 변경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난 번 감사원에서 감사를 언제 했죠? 날짜가 기억납니까?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012년도 새로 인터넷업체 KC2 용역계약서 보면 2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날짜가 2월 8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잖아요. 그런데 2012년도 결산서 보면 민간이전금액이 2억 4,093만 9,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1,100만원이 2012년도에 준 게 이쪽에 포함되어서 오버가 된 거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제가 별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아까 말씀하신 자료는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를 하시고, 홍보담당관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제환경국에서는 시간을 얼마 정도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맑은환경과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0년 1년 용역 예산 3억 6,000만원에 반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용역 예산이 4억 900만원입니다. 왜 이처럼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인데요. 우리가 청소대행업체하고 계약할 때 일하는 인원에 대해서도 계약내용에 포함이 되죠?
계약할 당시에 작업인원이나 대행비를 예를 들어서 1억을 준다면 임금이나 이런 것에 집행된 부분이 계약내용에 포함이 되죠?
내용을 보면 민간대행업체들이 사장의 친인척이라든가, 임원의 친인척 등을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해서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서 임금 명목으로 돈을 빼돌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장의 형수, 사장 어머니, 사장의 부인, 전무의 아들 등을 앉혀서 횡령했던 내용인데 우리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한 사실이 있는가? 확인된 부분이 있다면 확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화조 청소대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최초 선정된 사람하고의 계약서, 누구인지 이름이 기억 안 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업체들이 그 당시에 입찰에 연연히 참여했을 텐데 입찰 참여자의 내역, 그 다음에 선정된 사람들의 내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4대 의회 들어왔을 때 이야기인데 업체 중에 어느 업체가 물량을 불리기 위해서 한강수를 부어서 말썽이 났던 게 있습니다. 기억나시려는지 모르겠네요.
인터넷, 신문 등에 났던 사실인데 그때 사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것을 추적해서 발생사유와 처리결과를 전부 서류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중식시간과 집행부 답변 준비시간을 고려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기획예산과, 맑은환경과, 클린도시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홍순길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과정 중에 일정 절차를 밟다가 갑자기 중간에 포기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술센터 업무는 최초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다가 으뜸도시추진반으로 옮겨지고 그런 와중에 교육협력과로 갔다가 다시 미래비전추진단으로 업무가 계속 이관되었습니다. 최초 저희가 추진한 것은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이었는데요, 당초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과가 송파나루근린공원 동호에 예술센터를 짓는 게 가장 적합하고 자본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타당성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약 1년에 걸쳐서 서울시 도시공원심의를 조건부로 통과를 시켰는데, 통과되고 나서 건립비나 민간자본을 유치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롯데 측으로부터 석촌호 예술센터를 지어서 기부채납 하겠다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석촌호 예술센터와 기존 송파문화예술센터의 차이점은 규모를 좀 줄이고 거기에 전문 도서관이나 갤러리, 카페테리아 등 당초 저희가 추진했던 연면적은 1만 7,000㎡, 석촌호 예술센터는 연면적 8,000㎡ 정도로 규모가 상당히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다시 서울시 공원심의를 거쳐야 되는 과정에 있었고, 여러 가지 검토 끝에 도서관을 기부채납 하는 협의 과정에서 현재 200억원을 세 군데 나눠서 기부채납 받는 형태로 변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청장 입장에서 대변해준 것이고, 실질적으로 구민을 위한 사항이었다면 그 당시 안 해서 다행이지 석촌호수 그 좋은 동쪽 호수에 시멘트 건물 1,000억 들여서 했으면 지금 그것이 흉물스럽지 제대로 됐겠어요? 저는 그 당시에 꼭 지으려면 차라리 한강에 지으라고 했어요. 호주 오페라하우스처럼 우리 송파쪽 한강에 지어라, 그런데 돈 날려먹고 그냥 흐지부지 싹 감춰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은 한 번 봐야 되겠다,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용역회사에 그 내용을 전부 달라고 하세요.
또 민간자본 부분도 그렇습니다. 아까 노 위원님 말씀대로 롯데에서 가만히 있는데 돈 200억 주겠다고 하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나중에 다른 상황이 있을지 모르지만 작년부터 200억을 기금으로 받아서 지금 산모건강증진센터 짓고 실벗뜨락 짓고, 장지도서관 짓죠? 여러 가지 좋은 일에 쓰고 있는데 쓰기 전까지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지금 방이동 주차장 1,000평짜리에 청소년·노인회관 이런 것을 짓겠다, 무엇으로 짓느냐, 200억 갔다 쓰겠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타당성 용역조사를 줘서 용역비만 날리고 그것도 거기에 못 지었습니다.
또 5대 때 재정복지위원회 측에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반대했어요. 거기에 지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그것이 통과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산모건강증진센터 짓고 실벗뜨락 짓고 도서관 짓고 다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어떤 돈이 되었든지 잘 갔다 쓴다는 생각은 들지만 진정으로 기부되어서 우리 예산에 플러스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용역문제 내용을 찾아서 타당성 조사해놓은 것을 저희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부채납 관계는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문제는 누구보다 홍 과장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없어졌다고 그냥 팽개치지 말고 그 내용 기억해서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많이 예산 줄은 부분이 대회장 조성운영을 보면 1억 가까이에서 2,300만원으로 확 줍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결국 이것은 원래 계획에 1억짜리 정도 계획된 내용의 이렇게 거의 1/4로 줄었으면 어떤 내용이 줄은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특별교부금은 행사성 경비로 지원을 거의 안 해주는 형편이 되었고, 결국은 4억여원을 시설비 예산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계약방식은 사후정산방식입니다. 당초계획을 세웠더라도 정산해보고 더 쓴 데가 있으면 그쪽에 지원을 해주고 덜 쓴 데가 있으면 그쪽에 예산지원 않고, 이런 사후정산방식이고, 그 다음에 대회장 조성운영은 9,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지만 그때 리브컴 행사를 한성백제문화제와 같이 했기 때문에 대회장을 별도로 야외에 꾸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같이 이용하다보니까 연계 행사 관계로 9.800만원 중에서 2,300만원만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예산사업으로 각 과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유사한 효과를 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날짜는 마무리 쪽이 겹쳤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계약서, 제안서, 공고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는 다 있고요. 제안서는 가격입찰로 하는 경우에는 없습니다. 공모사업인 경우에는 제안서가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는 제안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컴은 제안서를 보고 평가 60%, 가격평가 30%, 나머지 10%는 주관적 평가 이렇게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낙찰업체의 제안서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을 대부분 PPT로 해서 심사위원들이 현장에서 바로 보기 때문에 떨어진 업체의 제안서는 남아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공고방법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일간신문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는 구 홈페이지에도 다 공고가 되지만 일간지에도 다 공고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종결이 되기 때문에…
객관적 평가 20점, 주관적 평가 60점, 가격 평가 20점 해서 가격의 적정성은 20점만 배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관적 평가가 상당히 많이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들도 임의로 뽑는 것이 아니라 일단 3배수 정도 심사위원을 구성해 놓고 현장에서 바로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전화연락을 해서 바로 와서 심사를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부정이나 이런 오해의 소지는 없습니다.
원래 시비가 얼마 나오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국제적인 행사라고 돈을 7억씩이나 썼다는 것이 너무 아까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선 맑은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재무제표 미제출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요구를 받고 업체 측에 회유도 하고 때로는 공갈까지 칠 정도로 계장도 하고 저도 그러고, 만나서 설득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기업기밀에 해당된다고 계속 고집을 피우면서 안 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재무제표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유권해석도 세 군데 받아봤는데 제출해야 된다는 데도 있고, 금감위 같은 데에서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특위 차원에서라도 한 번 업체에 경고를 주신다든가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앞으로 기간 중에라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실 텐데 저희가 진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못준다고 버티니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 차원에서 출석요구를 하시든지 이런 방법을 해주셨으면,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계약서에 반드시 이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사업에 대한 제안서 및 계약서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기획예산과장도 설명을 올렸지만 공중화장실 관계는 공모에 의한 그런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안서는 없고 계약서는 이미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렸습니다.
정화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서는 따로 있지 않고, 계약서는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에 대행업체 근무인원을 말씀하셨는데 대보는 28명이고 선흥은 17명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형대 위원님께서 평가자료,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화조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대행을 줘서 수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한 규정이 「하수도법」에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평가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으나 서울시 지침과 자체 방침으로 정해서 분기별 1회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승재 위원님께서 평가자료 제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기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정화조 최초 계약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화조 최초 계약을 할 당시에는 대보가 1975년도에 계약을 했고요. 선흥이 1987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1988년 이전까지는 서울시에서 전부 허가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76년 이전에 서울시에서 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초 계약서를 제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최초 계약서는 문서 보존기간이 준영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와 국가기록원 같은데 문의를 해서 있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특혜가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서울시에서도 처음에 허가내주고 할 때 구별로 대개 두 개 업체씩 허가해줬고, 그 다음에 정화조 대행업체 허가의 개념은 이 사람들이 허가신청서를 구에 제출을 하면 구에서 청소할 구역은 어디다. 이만큼이 된다. 그 다음에 처리비는 얼마다. 이 정도를 주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맞게끔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그 구역에 맞춰서 계획을 내고 실행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예를 들면 다른 신규업체가 허가를 신청하면 우리가 이것저것 따져서 적합하다고 본다면 허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문제가 되어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 때문에 허가신청을 했다가 반려된 업체도 두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 허가를 안 내주니까 소송을 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두 개 대행업체가 맡고 있는데 이 두 개 업체가 허가받을 때 이만큼 청소를 해야 되니까 그런 장비와 인력이 확보되었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하수관로가 분류 하수관으로 많이 변하니까 정화조 청소할 대상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체를 다시 선정하기에는 이런 법적인 문제가 따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다른 업체가 허가를 왜 안 해주느냐고 소송을 냈을 때도 우리구가 승소했다는 것은 비단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실정입니다.
하여간 특정업체가 계속해서 이 업무를 맡는데 따라서 폐단이 없도록 늘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지금 관리감독을 잘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구조적으로 어떤 업체라도 내가 과점의 입장에 있는데, 그냥 의지로써만 표명할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뭔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김형대 위원님께서 선흥환경이 하기 전에 장애인단체에서 했는데 혜택이 있던 것 아니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하다 선흥환경에서 1987년에 인수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서울시에서 허가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업체라든가를 선정할 때 장애인단체를 배려해 주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혜택은 있지 않았을까 추정은 되는데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행업체 교육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계약서상 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계약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2013년도에는 대보에서 24회, 선흥에서 13회 교육을 시킨 바가 있고요. 우리구에서 종사원들에게 교육시킬 의무라든가 이런 것은 따로 없지만 전체적인 대행업체 서비스향상과 친절향상을 위해서 5월 30일날 2개 업체 전체 종사원들을 모아놓고 맑은환경과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위반 시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분기별로 1회씩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시정조치 4회를 내렸고, 2011년도에는 주의 1회, 시정 3회, 작년도 2012년도에는 주의 2회, 시정 2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과태료 100만원 부과는 제가 알기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과태료 부과까지 해가면서 처분한 예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12년도 일인데 이 사람이 정화조 수수료를 자기가 더 부과를 했다고 고발한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수거해서 수수료를 부과할 때 측량하는 것이 목측입니다. 눈금으로 된 것을 눈으로 봐서 측정하다보니까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거품이 부풀어 오른다거나 오니같은 것이 위로 올라온다거나 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오차는 서울시 전체 모든 구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수거한 양 대비 처리한 양 대비 하면 오히려 수수료를 적게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목측에 의한 방법이기 때문에 어느 가정은 더 했을 수도 있고, 덜 했을 수도 있고, 고의적이 아니라 목측에 의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결과는 어찌되었든 수수료 과다징수가 인정되어서 과태료 100만원 부과를 하고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지금 대행업체가 연간 얼마의 수수료를 받는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 규칙에 보면 매월 자기 청소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보고가 들어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류오하수관을 통해서 나가는 주민은 돈을 안 내도 되고 옛날 정화로로 처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수처리비용으로 이미 돈을 다 받았는데 정화조에 남아 있는 것을 자기들이 처리해야 되는 것을 가져다 준 것만 해도 그런데 그 양을 다 계산해서 처리비용을 또 받는다는 거죠.
이것은 과거에는 조례가 잘못되지 않았겠지만 지금 현실로 보면 이중지급하고 있는 게 맞아요. 지자체에서 해당액을 더 뺏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서울시에서 하수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꼭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 답변이 대보에서는 교육을 24번 했고, 선흥은 13번 했다, 이것이 맞습니까?
아까 민원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목측을 하다보니까 더 많이 한 것도 있지만 적게 한 것도 있었다, 총체적으로 따져보니까 더 작았다,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그래서 측량한 것은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민원도 안 생겨야 되겠지만 자기들이 걷은 만큼 우리도 처리비용을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걷는 것 보다 처리비용을 더 주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더 보셔야 되고, 지금 매월 청소비용이 들어오고 자기들이 수금한 것도 다 들어오죠? 자기들이 청소를 얼마를 했고 돈을 얼마 받았다, 그것이 보고가 되죠?
그 다음에 분뇨운반업자의 의무는 뭐가 있어요?
재판까지 갔을 정도면 상당히 문제가 있던 업체이고, 또 그 시설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할 정도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화조를 정상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있다. 무슨 이야기냐면 녹색송파니 환경송파니 하는데 이런 게 다 헛소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하수도에 그냥 분뇨가 떠내려가고, 정화조하고 연결 안 된 부분이 구청에서 뭐라고 하니까 변소를 뜯어버리고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민원이 생긴 부분이에요.
그런 걸 알고 계세요?
민원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정상적으로 해결이 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분뇨대행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고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검토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업자와 너무 오래하면 사람이 인지상정이 있는데 안 친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업자 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 편에서는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매끄럽게 하셔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정화조 수수료는 점검이 됩니까?
다음에 김상채 위원님께서 공중화장실 연도별 위탁금이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인은 그겁니다. 공중화장실 관리가 클린도시과에서 맑은환경과로 왔다가 푸른도시과로 갔다가 지금도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차이가 났는데요. 2010년도에는 맑은환경과에서 44개소를 관리했고 2011년도에는 43개소를 관리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13개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났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과가 어느 부서로 옮기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표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업체 입찰 참여자 내역을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허가 처리한 것이라서 알아보겠습니다마는 다른 입찰 참여자 내역은 제가 추정하기에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업체가 허가해 주십사 하고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참여자의 것은 없다고 봅니다. 하여간 계약서 알아보는 것하고 해서 다시 한 번 서울시에 문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량을 불리려고 한강물을 넣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하도 오래된 일이라 잘 몰랐는데 이것저것 확인하고 업체에 전화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대보건설에 있던 노조위원장이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업체의 강압에 의해 양을 늘려서 돈을 더 받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경찰에서 대보건설 업체에 대한 조사까지 이루어지고 서류까지 제출하고 조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오히려 양심선언한 사람이 구속되고 업체는 무혐의처분이 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계약하는 부분에 넣어야 될 사항이 다섯 가지인가 있어요. 혹시 뭔가 아세요?
계약서를 보면 대행기간하고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그 다음에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차고 및 사무실 소재지 이런 부분이 필수적으로 계약서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한 번 읽어보세요. 송파구 조례 제10조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죠?
아까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제10조제②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게 할 때에는 시행령 29조1항 「별표」2의 허가기준을 갖춘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왜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음 각 호가 다섯 가지가 있어요.
대행기간,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차고 및 사무실 소재지,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라고 자꾸 그러시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계약서가 미비 되었다고 해서 바로 계약서 수정하기는 쉽지 않잖습니까? 대행업체하고 합의가 되기 전에는…
이 문제는 다음에 상의하기로 하고, 담당과장께서 잘못된 계약이 나타났는데도 다음번에 하겠다고 미뤄버리니까…
또 이야기 해드릴까요. 9조 보면 ‘장비의 일시사용, 갑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장비를 일시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구청에서 장비 빌려달라고 하면 무상으로 줘야 되요? 이런 계약은 갑의 위치에서 너무 우월하게 맺어놓은 조항입니다. 이런 조항은 없어야 됩니다. 이게 천편일률적으로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몇 번 안 읽어봤지만 어떨 때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본인이 을이라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피해의식이 있겠습니까? 그냥 돈 받고 다른 사람 싫어서 “네. 네. 알았습니다.” 하고 서명해 놓은 거지. 사실은 이게 안 좋은 계약입니다. 계약서 새로 연구하셔야 되요. 그냥 옛날 사람 해놓은 것 그대로 맞춰 놓으면 옳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틀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김용주 클린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재활용 선별처리 평가작업 시 내부직원으로 평가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 시설 선정평가 제1차는 2008년 5월 6일 클린도시과 팀장들로 구성되어서 평가한 사항이고요. 2차는 2008년 5월 22일 부구청장이 평가위원장으로, 각 국장들이 평가위원으로 총 9명으로 평가위원이 구성되어서 평가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 외부위원은 없었는데 그 상황을 살펴보니까 재활용 선별시설 할 때 거기에 관계되는 외부위원이 평가자로 들어갔을 경우에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고, 객관성이 결여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 때 당시 평가위원은 우리구 사정을 많이 알고 재활용 업무특성을 많이 아는 클린도시과 팀장 위주로 평가위원이 구성된 것 같고, 2차 평가 마찬가지로 내부위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상황에서 잘 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러한 평가가 있을 때는 위원님 지적대로 외부전문가라든지, 그 다음에 다양한 외부 평가위원을 선정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평가항목 7개 중에서 처리비용이 55점으로 평가점수가 굉장히 많이 차지했는데 이것은 평가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구 입장에서는 처리비가 우리구 재정에 미치는 영양이 많기 때문에 처리비가 낮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톤당 단가 1,000원은 굉장히 큰 금액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구 입장에서는 처리비는 낮추고 사업자별로 특허기술이 많을수록 유리한 점수를 주는 게 맞다고 보고, 평가기준과 점수도 사전에 이미 공고가 되었고 또 사업자들도 사전에 그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것은 공평한 평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가표는 주관적인 점수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수·우·미·양·가로 해당 점수를 다 반영했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잘못된 배점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감사원 결과에서도 사업자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 처리단가 변동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공모 시 제안단가는 톤당 4만 4,761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조정된 것이 2009년 9월 1일, 사유는 기존 공모 당시 토지사용 면적이 추가로 1,877㎡가 증가되어서 거기에 따른 연간 토지사용료가 증가되어서 톤당 6만 660원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2010년도 9월 1일 이것은 지금 현재 시설이 있는 공시지가 하락에 따라서 토지사용료가 감소되었고, 또 물가변동단가를 반영해서 5만 3,608원으로 이렇게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 8월 30일 처리단가가 다시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선별 처리단가가 금방 말씀하신 잔재물 처리단가를 통합하고, 물가변동 단가를 반영해서 톤당 7만 7,070원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선별처리비 단가현황은 올해 3월에 작년도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의 통합단가를 다시 선별처리비와 잔재물 처리로 분리해서 결정되어서 선별처리단가는 5만 6,02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단가입니다.
제가 아까 물었던 것이 수·우·미·양·가로 평가를 하면 예를 들어서 가장 저가를 낸 업체 보다 차점자가 1원이라도 적게 내면 이 평가방식대로 하게 되면 5.5점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우·미·양·가로 할 게 아니고 과장님 답변대로 처리비가 굉장히 중요하다면 적어도 500원당 얼마의 가점을 주는지 이것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저점이 4만 4,761원이고, 최고가가 6만 5,500원이에요. 그러면 이 갭이 2만 739원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최고 높은 점수가 55점이고 최고 낮은 점수가 33점이잖아요. 이 차이가 22점이면 22점으로 나눠야 되요. 그러면 적어도 1점당 942원 정도가 1점으로 평가할만한 산술적인 평균이 나온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이 합당하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처리비가 구의 입장에서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런 방식으로 하면 실제로 이 평가는 이 업체가 1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단가의 차등이 중요하지 업체 간 갭에 대한 것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리비가 중요하면 그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평가방법이 문제없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리클린에 대해서 재무제표 상 건물이 기부채납 되어 있고 기계부분은 업체로 되어 있는데, 향후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계부분은 기부채납 사용종료 20년 후 한 달 전에 기부채납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부채납이 우리 구에 유리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먼저 받는 것이 유리한지 그것은 공유재산법에 나와 있는 선 기부채납이 있고 그 다음에 민투법에는 후에 받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고민해서 우리구에 유리한 사항을 정리해서 그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계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가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관리운영 20년 동안 자기들이 쓴 다음에 한 달 전이나 마지막에 기부채납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좋으냐는 형편에 따라서 두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계가 우리구로 소관이 되면 은행 측에서 담보를 해야 되요. 그 다음에 기계가 고장이 난다거나 수리, 보충해야 될 때는 소유권자가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장담점이 있어요. 이것이 좋을지 저것이 좋을지 지금 김 과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연구 중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은 정액제와 정률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액제는 내구연한을 따져서 예를 들어서 10년짜리가 1,000만원이라면 잔존가격이 10년 후에는 1,000만원짜리가 100만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잔존가격을 빼고 나머지 900만원에 대해서 10년 동안 일정금액인 90만원씩 감가상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900만원이 되어서 나머지 100만원이 남게 됩니다. 정률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에서 10%를 했다면 처음에는 10%가 안 되죠. 그 다음에는 몇 % 이렇게 률로 따져서 100만원이 남도록 감가상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정액제로 한다거나 정률제로 한다면 직접 기계금액에서 빼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충당금으로 쌓아놨다가 기계하고 상쇄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존가격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기부채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재무제표를 보다보니까 리클린에서 작년에 감가상각을 100억 정도 했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금액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감가상각비 때문에 누적적자가 많이 생겼어요. 실질적으로 부분적으로 세법에 문제가 있을지는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업비 생각할 때 처음에 많이 생각하는 방법이 있고 차별을 두고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법인세와 연관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아직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또 여기에서 볼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작년에 100억 정도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누적적자가 생겨있어요. 재작년에는 흑자가 났는데 작년에는 적자가 난 것으로 결산이 되어 있었어요.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될 같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청소대행업체 계약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업체별 차량인원도 마찬가지로 서면제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대행업체 손익계산서 상 매출손액에 차이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 청소대행업체 2개 업체를 선정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두 개 청소업체인 오토환경하고 초록숲, 추가 선정한 것은 지금 현재 가든파이브하고 동남권유통단지, 미래형업무단지, 법조단지, 장지파인타운, 위례신도시가 2008년도에 건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7개 업체였는데 이러한 사업계획이 된 상태에서 7개 업체가 수행능력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오토환경하고 초록숲을 추가 선정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든파이브 입주도 저조하고 법조단지도 정상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행업체를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지, 위례신도시 경우 배정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청소 대행구역은 일반지역하고 아파트, 가락시장, 올림픽공원, 종합운동장 등의 사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공평하게 나누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행업체도 분구되기 전부터 정화조 업체 비슷한 양상으로 구역을 배정하다 보니까 현 상태에서 구역을 재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례신도시 시범단지 2,800가구는 원창산업 구역이 되겠습니다. 기타 단지는 현재 정해지지 않고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9개 업체 중에서 어떤 업체에 줄 것인지 고민해서 추후에 선정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현재 적자 발생업체는 초록숲과 오토환경인데 동남권, 미래형 업무단지랄지, 위례신도시 구역 등을 배정해서 일정 수준 끌어올려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이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송파구 관내에 들어 왔으면 누구나 다,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상가를 하고 있는데 전세를 냈다고 하면 그 상가 들어온 사람이 돈 벌고 나가게 해줘야지. 적자만 보게 하고 자기만 이익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원래 목적대로 해줘야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시범단지라고 해서 누구를 해주고, 다른 곳은 어떻게 해주고 이것은 원래 생각하고 다르죠. 그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적자가 나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업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7개 업체하고 2개 업체를 합쳐서 9개 업체를 잘 선도해서 끌고 나가야지.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면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한테 손해가 될 수 있어요. 그 점 참고하시고 기존업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하시고 집행부에서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끌려간다는 이야기가 결국은 너무 밀착되어서 어떻게 올바른 일을 해나갈 수 없는 부분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끌려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김 과장이 일하고 있는 자리가 본인들이 일하기 싫어서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약해서 자꾸 구청장이, 지금 박춘희 구청장 오시고 나서 그 자리만 여섯 번째 바뀌었죠. 3년 동안 평균 6개월 수명이에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그게 행정낭비입니다. 행정낭비가 곧 예산낭비예요.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상당기간을 주어서 그 분이 정상적으로 일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업체를 잘 다스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 자리를 물러나는 그런 경우가 생겼어요. 3년 동안 6개월마다 바꿔서… 실질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구민이 입고 있습니다.
하여튼 김 과장 거기 계시면서 누구한테 얽매이지 말고 합리적인 방법이 있으면 국장하고 상의를 해서 그대로 하세요.
청소대행업체가 9개로 되어 있고 아까 위원장께서 적자 이야기를 죽 했었고, 위례신도시도 이야기 했고, 상우용역, 원창산업, 방산산업, 평아기업, 녹색산업, 미도 해서 대표자가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김 과장이 파악하고 있는 대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사가 여러 개 있는데 누구 거예요?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내역 앞에 있는 사무실, 정양기 씨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몇 개예요?
제가 청소과 작업계장 할 때요.
○김철한 위원 그런데 여기 대표자로 안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대표자로 등록도 안 되어 있는데 2~3년간 대표로 근무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사람한테 상당 봉급을 줬다고요. 전에 청소과장 하신 분, 그런데 대표로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한테 받은 돈이 엉뚱한 곳으로 들어가고 있다.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정○○ 그 사람이 거의 몇 개를 가지고 있다고요. 다 알고 있는 비밀 아니에요? 대표만 이렇게 되어 있지. 이렇게 청소대행업체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개선할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분뇨는 특수장비가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할아버지가 맡으면 증손자까지 해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청소대행업체는 특수장비가 아니에요. 특수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차량 몇 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 한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송파주민한테 이득이 되도록 제도 개선하든가, 뭔가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등록도 안 되어 있는 사장이 몇 년 동안 봉급 받았지.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왜 실행이 안 되느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제가 새로 부임해서 본 게 음식물종량제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의 불만이 많고, 현재 청장님도 뒷골목에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지금 김용주 과장님하고 직원들, 팀장 두 분이 청소대행업체를 일일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아까 말씀대로 업체 별로 처음에는 같은 사무실을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분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미도, 방산도 사장이 별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 씨가 원창으로 되어 있는데 전○○ 그 분은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사장은 하되 대표는 안 하겠다는 조건으로 하다가 금년 4월에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 지역이 그 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장비라든가 인력낭비가 됩니다. 그리고 하셨던 분이 하는 게 가장 잘 하기 때문에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혀 다치지 않도록 했고, 현재 무단투기에 대해서 무단투기라든가 재활용에 대해서 대행업체가 완전히 수거하도록, 주민들이 대행업체로부터 대접을 받는, 서비스를 받는 그런 기분이 들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개입찰이 좋은 것만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면서도 대행업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면 주민들한테 전혀 불편이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각 구 공통사항이고 우리구만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감독을 하면서 주민들이 정말로 대행업체가 바뀌었다. 대접 받는 기분이 들 수 있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국장이나 담당과장은 조정하기 힘들다고 하셨죠. 굉장히 힘든 사항이죠?
그런데 계약서 내용에 보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제4조제2항에 보면 ‘갑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21조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행구역을 축소, 또는 확대·조정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21조4항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발생사항이 있을 때는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꼭 못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게 계약이 1년씩이죠?
그래서 앞으로 조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80점이나 85점, 90점이라든가 높여서 현실에 맞게 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때 개정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서 보니까 80점 이하로 내려온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수를 80점으로 만들어놔도 되잖아요.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께서 청소대행업체 평가지침서 문제점, 60점 미만, 조례 개정 등은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청소대행업체 2009년도부터 2012년도 지급내역, 대행 구역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각 동별 근무인원 현황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과 재활용업체 당초계약서, 변경된 협약서, 처리비 증감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2012년 4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 기간 중 25일간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결과 우리구에 조치할 사항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1건과 재활용 선별시설 2건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음식물에 조치요구한 사항은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운영 건 및 시설물에 대한 근저당 설정으로 향후 목적사업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없도록 협약을 변경하는 등 적정한 조치 방안을 강구토록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 협약서에 근저당설정 실행에 따른 안전장치가 협약서에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별도로 협약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지만 어차피 이 시설은 우리구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해야만 우리구 주민의 불편사항도 없고, 올해부터는 음식물 해양투기가 금지된 상태에서 지금 타구에는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폐수도 육상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그래서 이 시설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지도감독도 강화하고 근저당권이라든지 시설 기부채납이라든가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최우선의 정상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활용 선별시설에 대한 것은 두 건입니다. 잔재물 처리비 단가를 높게 적용해서 과다 지급된 9,900만원 정도를 환수하라는 것과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해서 무상사용기간 20년이 과다한데 이 기간을 조정하라는 두 가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다 지급된 잔재물 처리비 환수방안입니다. 2013년도 4월 11일날 우리가 감사원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 사전통지를 했습니다. 과다 지급된 잔재물 처리비를 환수토록 우리가 사전통지를 했고, 납부최고통지는 5월 7일날 쓰리알에 통보한 사항입니다. 납부기간 7월 5일까지 납부해라, 이렇게 된 사항이고, 무상사용 허가기간 재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5월 7일날 업체통보를 했습니다. 20년을 11.1년으로 조정한다, 이렇게 통보한 사항이고요.
우리가 통보한 사항에 대해서 쓰리알에서 지난 7월 2일날 무상사용 허가기간에 대해서 불복해서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과다 지급된 잔재물 처리비도 불복해서 7월 2일날 민사소송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일단 우리가 응소방침을 정해서 8월 1일날 법무법인 송수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적극 대응 중에 있습니다. 이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쓰리알과 리클린의 20년 간 관리운영 건은 우리구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시설입니다. 단지, 우리가 관리운영권을 20년 준 것인데 이것은 우리구 채무부담 없이 관리운영권만 줬기 때문에 자본결손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계약체결사유, 안정적, 연속성, 효율성 때문에 신규업체 계약이 어렵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 전체 119개 업체, 우리구 포함해서 모든 청소대행업체는 100%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과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제7항 등 여러 가지 관계근거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 공통으로 100% 수의계약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구는 아까 말한 대로 9개 청소대행업체가 있습니다. 9개 청소대행업체는 청소수행능력이 충분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신규업체가 계약할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다면 김형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서 보니까 대행업체에서 음식물통을 뚜껑도 덮지 않고 사방에 버리고 가서 깨지고 차에 밟히고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아예 그런 것 없이 한 쪽에 비치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지금 한국 쓰리알 환경산업 대표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 대표가 누구입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실제 오너는 “김○○”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대표자는 “이○○”라고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한 위원 아까 청소대행업체도 전 청소과장이었는데 대표자 없지, 또 “조○○” 씨라고 사장을 3년 정도 하다가 3월에 그만뒀어요. 대표자는 실제 그 사람인데 “전○○”, “김○○”, “조○○” 이렇게 엉뚱한 사람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다고요. 전부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부 대표가 가짜로 등록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증인신청을 하면 대표자가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관리감독 할 때 이것을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회사운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평가기준에 대표가 아닌데 왜 대표로 되어 있느냐, 이것은 아예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계약 해지사유가 되는 겁니다. 대표가 아닌데 엉뚱한 사람이 등록되어 있다고요. 이것은 평가를 떠나서 100% 계약해지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감독관청에서 잘 알고 있는데 계속 입으로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철저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대표자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냐 이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은 대표자가 되는 사람을 부른다고. 자연인을 어떻게 부르냐고? 법적으로 자연인을 부를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 업체의 대표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등록된 법인 대표. 그런데 이것이 전부 가라로 되어 있어요. 이런 회사 자체는 계약 취소사유가 아닙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유흥업소도 바지사장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구속되는 겁니다. 계약 해지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 답변해 보시라고요.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그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표와 사장이 일치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리클린 같은 경우는 실제 “김○○” 씨 대표가 근무를 하고 있고, 김철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원창은 “정○○” 씨가 맞고 근무를 하는데 녹색인가는 “조○○” 씨가 근무하다가 다른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등기를 떼어서…
아까 계약서에 누락된 부분, 차량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확인, 이것은 업체별로 다 확인해 주십시오. 별도 자료를 만드셔서 톤수별하고 형식별 내용을 해서, 그 다음에 장기간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차 수명 연도식을 표시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제9조 장비 일시사용, ‘갑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장비를 일시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장비를 사용한 적이…
이상입니다.
아까 그 부분은 한 번 이야기가 되었던 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용주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홍보담당관, 경제환경국 조사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복지문화국 직원 여러분!
특위조사사무 자료 만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서 특위활동이 잘 진행되도록 도움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조사사무에 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거짓으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영기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8월 6일
송파구 복지문화국장 함 영 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소관부서와 사업명, 조사서류의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효율적인 조사의 진행과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잘 듣고 조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실벗뜨락 및 송파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해서 우선 몇 가지 질의하고, 앞서 전체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장기 위탁운영과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중에 재위탁 심사를 보면 회의록은 나와 있는데 전체 결과만 나와 있습니다. 위원 별로 점수집계표나 이런 부분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을 우선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전반적으로 오전에도 위탁업무에 대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평가방법들이 문제가 있는데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우선 실벗뜨락 쪽에도 내용을 보면 문제가 되는 게 169페이지 실사점수 집계표를 보면 앞에 선정방법에서도 최고점하고 최저점은 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게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예를 들어서 아주 근소하게 되었다면 평가집계표가 잘못되었고, 선정과정이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최고점과 최저점은 빼게 되어 있어요.
101페이지 보면 방법에도 분명히 최고점과 최저점은 뺀다고 되어 있었고, 일반적으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지켜졌고, 그 다음에 회의록을 보면 전반적으로 신애재단이 처음 하는 업체라서 운영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6개월 지나고 나서 감사과에서 한 번 자체감사 했죠? 그런데 보면 지적사항들이 대부분 보면 경영의 미숙함들, 인원 쓰는 거라든지 항목을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사전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심사평가위원들이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 반영이 안 되었는지? 지도점검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애재단이 단독으로 들어왔잖습니까?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실벗뜨락 위탁운영 자체가 복지재단이 매력을 못 느꼈을까? 대부분 공모를 하면 몇 개 업체가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왜 그랬을까? 주관적인 질의이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평가를 할 때 회의록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쪽도 공히, 오늘 제가 드리는 질의는 한 과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재위탁 할 때 이것을 참고해야 될 게 심사위원이 이런 말을 해요. 70점 이상이면 되고, 아니면 탈락이다. 미리 고지를 하면 그게 점수 배점하는데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자격 적격여부를 물을 때는 굉장히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미리 커트라인을 이야기하면 사람 심리상 70점이면 70점 이하로 주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란 말이죠. 아니면 다를까 그런 멘트가 들어가면 집계표를 보면 커트라인 이상으로 점수를 줍니다.
제도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이것은 추후에 복지문화국 관할의 선정기준, 적격여부를 심사할 때 냉정하게 할 것 같으면 빠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 가지 자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겠지만 여기 사업 중에서 실버용품 판매가 들어가 있는데 초기 단계니까 아직 성과가 안 나왔을 텐데 과연 어떤 플랜으로 초기 단계에 어떻고, 추후에 어떻게 이 사업이 잘 정착된다고 그럽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자료가 상당히 방대한데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설계 및 조성 관련 용역자료입니다.
11쪽에 보면 기본조사 및 디자인설계용역에 퓨처모자이크가 계약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근거사유가 ‘전문성 및 용역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서 아래의 업체와 수의계약 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퓨처모자이크가 어떤 회사인지, 전문성이 있는 회사인지, 물론 있어서 선정되었겠지만 선정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같은 자료 81쪽에 보면 시니어복합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1차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에 건축 관련 부분이 3억 2,700만원이 증액되어 있고요. 회의록을 읽어보니까 건설폐기물 처리방법이 변경되어서 금액이 올라간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건축부분에 대해서 3억 2,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은 사전에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105쪽에 2차 설계변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앞에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감리에 대한 부분도 설계변경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건축감리를 보면 4,200만원 정도에서 1억 1,300만원으로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기와 소방감리 용역에는 100%가 증액이 되었는데 물론 뒤에 사유는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구립어린이집 장기위탁운영에 4쪽이 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신규위탁신청이 있는데 8개 업체와 개인이 신청을 했는데 선정된 사람을 보면 8번째 황준희 씨로 보육교사 경력 3년 11개월에 그 분이 채점표를 보면 89점으로 압도적 1위로 선정이 되어서 파인파이브 어린이집 위탁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설명자료, 본인이 나와서 사업설명 내용을 보면 다른 분들과 별로 다른 부분이 없다고 느껴지는데 이 분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선정된 사유가 있는지, 심사평가표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선 지금 질의한 것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 여성보육과 어린이집 위탁관련인데요. 구립어린이집이 카톨릭사회복지회 등 대부분 종교단체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종교단체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파인파이브 어린이집 선정되는 과정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황준희라는 분이 보육교사경력 3년 11개월인데 다른 분들에 비해서 보육관련 경력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분이 선정되었거든요. 오전에도 평가기준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68점에서 79점까지인데 이 분은 89점을 받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미리 내정된 상태에서 이 분을 밀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갖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복지정책과, 노인청소년과, 여성보육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홍순화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이 여러 가지 실벗뜨락 위탁자 선정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 위탁자 선정 심사할 때 최고점과 최저점을 빼고 입찰했어야 되는데 오류가 있었던 것은 시인을 합니다. 다만, 결과에 변동이 없어서 다행스러운데 하여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속 응모형식으로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실벗뜨락 시설의 성격은 소규모 복지센터에 서울형데이케어센터가 혼합된 구조입니다. 서울시에서 권장한 노인 시설인데 이것을 만들 경우에 13억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일단 수탁자 공모를 했는데 기존에 소규모복지센터나 데이케어센터를 했던 운영업체들이 수익이 많이 안 남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청률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저희가 나름대로 구립시설 청암이라든가 조계종, 천태종 쪽에도 응모 종용을 몇 번 했는데 실벗뜨락에는 신해복지재단만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지침에 따라서 70점으로 제한해서 심사하는 과정에 지금 신해복지재단은 데이케어센터나 노숙자쉼터 쪽으로는 전문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여가시설인데 여가시설 쪽의 노하우라든가 전문성 등이 결여된 것이 심사과정에서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큰 규모의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장래에 이런 쪽으로 그 분들의 의견을 듣고 평가해서 그때 75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점을 상회는 했는데 그 결과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단의 어떤 역할, 시설장이나 종사자들의 업무수행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는 큰 점수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이 코칭해 왔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매뉴얼을 갖추지 못하면 이런 쪽으로 저희가 시행착오가 3개월 정도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필요한 운영 매뉴얼이라든가 커뮤니티 등 이런 것들은 다 보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달까지 다 보완을 하고 이달부터 정상가동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동안 고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는 학술용역을 통해서 거기 들어가는 부대시설이 다 확정된 겁니다. 실버용품점 같은 경우도 외국에서는 아주 우수한 사례로 이렇게 됐는데 파트너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재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용품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한 곳에 모아놓은 노인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심혈을 기울여서 다시 활성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위원님들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용역이 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하여간 우리가 1,900만원 정도로 학술용역을 마치고, 저희가 전 간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보완작업까지 마무리를 잘 해주신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커뮤니티는 잘 짜여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운영상 문제는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쪽 2차 설계 감리용역 부분이 270% 증액된 부분인데, 원래 공사감리는 공기를 10월말까지 철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5, 6층의 명도이행 절차가 늦어진 관계로 인해서 그분들의 근무기간이 더 늘어나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 이유가 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에는 감리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사비 산정방식과 실비증액 가산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상에는 공사비 산정방식으로 해서 소액을 책정했어요. 그런데 3,000㎡ 이상은 감리원이 상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미스가 있어서 실비증액 가산방식으로 하다 보니 금액이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당초부터 계속공사를 염두에 두었지만 공사 진척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10월 28일까지 명도이행이 다 마무리가 되었고 그 이후 1월말까지 공사가 연장된 부분입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용역비가 추가비용으로 지출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당시에 명도에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말썽이 있을 것이다.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겠느냐? 계약기간 중간에 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대로 진행하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득불 괜찮다고 해놓고 지금 보면 계약금액보다 100% 이상 감리용역비가 더 들어갔으니까 액수가 많이 들어갔죠.
거의 1억이 더 들어간 거죠?
다 끝났습니까?
실벗뜨락 운영실태 감사를 한 일이 있죠? 감사결과 통보된 것을 이 과장 시간 날 때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한 번 내주십시오.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식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인5어린이집은 아파트단지 내의 민간의무보육시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10년간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구립으로 전환한 시설입니다. 정원은 가정어린이집 정도의 소규모입니다. 법인이나 단체보다는 개인이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 생각해서 개인이 많이 신청되어 있었습니다. 심사 당시에 신청자 일부는 수익을 목적으로 했고, 일부 타구 거주로써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많이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선정자 황준희 씨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과 비전을 정확히 제시해서 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아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립어린이집이 대부분 종교단체에서 위탁을 받고 있다. 이유는 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종교단체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구립어린이집 시설은 서울시 대부분이 종교시설에서 맡고 있습니다. 90% 이상은 됩니다. 개인이 일정 규모 이상을 맡기에는 재정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대부분 종교단체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보육정책위원회 인원이 13명입니까?
그리고 재위탁 심사를 할 때 탈락된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데 점수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각자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이는 있겠지만 자료를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데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개인적인 정실에 치우친 부분이 아닌가?
예. 말씀하십시오.
운영상의 문제도 있지만 사용하는 아이들, 경제적인 부담도 많이 느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위탁공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어린이집을 토지 대금까지 합쳐서 건축비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해놨는데 과연 송파구 어린이회관이 존재가치가 있느냐? 지금 4차 했는데도 안 들어오지 않느냐? 큰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송파구 전체 재정적인 압박도 엄청나게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땅값이나 건축비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예산심사 할 때 심사숙고해서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해달라고 얼마나 발품을 팔고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말하자면 당시에 체비지를 우리 돈 100억을 주고 샀고, 또 건축비가 약 150억 정도 들어 간 사항인데 250억 정도 예산이, 물론 지금 부동산 생겼지만 송파구 재정에 250억 정도의 유동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까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죠. 1억 5,000만원이 두 사람 정도 인건비죠?
그러니까 250억이 들어가고 매년 1억 5,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금년에도 거기에 시설비용으로 1억 정도 들어갔죠?
우리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돈을 그 당시 담당국장이나 과장은 엄청나게 붕 띄워서 꼭 지어야 된다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그랬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방이동 주차장에 청소년문화회관을 진다고 터무니없이 용역을 줘서 만들어왔는데 거기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결과적으로 타당성 조사에서도 지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안 되니까 다른 데에 하자는 상황이 별도로 전개되다 보니까 어린이회관을 짓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은 김옥식 과장이 다 알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대면 조사를 하면서 같이 제가 이 과장한테 하는 식으로 위원님들하고 협조하시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그때그때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늘어나는 어린이집을 관리 내지는 지도감독, 여러 가지 업무를 다 하다 보니 같은 업무를 할 때 보람차게 일을 해야 하는데 인력이 모자라는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어려운 자리가 있으면 거기에서 일한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더 열심히 일하면 승진기회도 주고 이렇게 해서 이끌어 나가야지. 힘들다고 자꾸 빠지면 그 자체가 행정낭비와 연관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오는 사람은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발령나버려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송파어린이문화회관 건립 관련 용역 자료를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 잠시 언급했지만 원래 청소년회관 짓는 것으로 용역을 줬네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옥식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오늘 아침부터 상당히 심혈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지금 복지문화국장님은 그런 측면에서 득을 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침에 너무 진을 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활동이 6개월간입니다. 삼복더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구청과 구민을 위해서 스스로 나와서 일을 하는 겁니다.
집행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어렵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을 도와서 특위 활동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8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산회)
구자성 박재현 김철한 원내선
노승재 김형대 김상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혜명
전문위원 김태훈
전문위원 강희승
○출석관계공무원
경제환경국장나병화
복지문화국장함영기
홍보담당관인금철
맑은환경과장최창선
클린도시과장김용주
복지정책과장홍순화
노인청소년과장이춘복
여성보육과장김옥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