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2일(월)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칭 및 위치 또는 시설의 구성, 우리가 4, 5, 6층을 쓰게 되어 있죠?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권오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정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16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사전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관련 조례 제정을 주문하셨고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노인복지수요의 충족과 복지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과 여가·문화 활동의 장려 및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복합노인복지시설의 기능을 갖춘 시니어복합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시행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의 명칭은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로 하고, 시설의 위치는 송파구 백제고분로 45길 5 소재의 지상 건물 안에 두도록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센터의 시설 구성은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건강증진센터와 노인여가·문화시설 및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등으로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제4조에, 시설 및 직원 배치기준과 시설 운영기준은 제5조와 제6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위탁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손해배상·원상회복, 그 다음에 회계 및 결산 등에 대한 사항은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주시하시는 것처럼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복지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데 반해 새로운 시설의 확충은 부지 확보와 재정부담 요인으로 인프라 구축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복지시설의 복합화 개념을 도입하여 여성문화회관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재구성하고 고령친화적인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해 새로운 개념의 대표적인 시니어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과 사회활동의 참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복합기능을 갖춘 시니어복합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센터 시설의 구성, 업무 및 기능, 시설운영 기준에 대하여,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시설의 위탁관리, 사용·수익허가, 취소·정지, 손해배상·원상회복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에서는 회계 및 결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외에 몇 가지 논의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에서는 센터의 이용대상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기본법인 「노인복지법」에 ‘시니어’는 물론이고 ‘노인’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 본 조례에서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의 고령자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제1호의 노인 등의 연령을 준용하거나 혹은 구청장이 그 연령을 따로 정하여 이용대상자의 연령을 명문화할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3조 제2호에는 ‘노인여가’로 표기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표기하여 동일 조례에서 조문의 용어가 상이하니 용어를 통일시켜야 할 것이며, 안 제6조 제4항에서 조문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에서 ‘재산’을 ‘회관의 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안 제9조 제3항에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와 ‘사용자’는 동일한 자이나 서로 상이하게 표현되어 있어 ‘사용자’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반환의무자’로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이미 안 제6조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또 제7조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각각 준용하였는데 본 조문에서 이를 다시 준용하여서 중복되었기에 삭제하여야 할 것이며, 끝으로 시니어복합문화센터의 사용료 징수와 감면사항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인 기준 없이 규칙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1차 보류가 된 사안으로, 본 전문위원의 검토자료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위원님들께 전달된 줄로 압니다. 그에 대한 전문위원의 자세한 검토사항을 위원님들의 책상에 놓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3조에 ‘시설 구성’을 보고 제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집행부에서 시니어복합문화센터를 설치함에 있어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목표가 무엇인지?
지금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한다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노인복지법」 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제3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이 어느 곳도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물을 드리고, 또 운영보조금을 드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로당의 이용순서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삼전동에 있는데 거기도 시설을 드리고 복지재단에 위탁을 줘서 보조금 10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가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장지동에 노인요양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설을 드리고 별도로 여가복지센터라고 해서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2억 2,800만원의 보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차적으로는 보조금을 드릴 수 없는 구조이고, 위탁관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은 별도로 드려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들 간의 간담회에서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고, 김현숙 전문위원의 면밀한 검토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제2조, 제3조, 제9조, 제11조의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승구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권오철 구자성 이정인 김순애 최윤순 이승구 임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숙
○출석관계공무원
복지문화국장함영기
노인청소년과장이춘복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