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6월 27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돌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날씨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노승재 위원장님, 권오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결산서 25쪽~3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778억 6,600만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3,891억 7,200만원으로 389억 8,3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징수결정액 4,281억 5,400만원 중에서 수납총액은 3,896억 2,400만원이고 이중 과오납 반환액 4억 5,200만원이 발생하여 실제 수납액은 3,891억 7,2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89억 8,300만원으로 이중 30억 4,1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359억 4,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실제 수납액, 27쪽입니다. 지방세가 1,318억 6,700만원, 세외수입이 1,029억 6,400만원, 지방교부세가 33억 2,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46억 7,000만원 그리고 보조금은 1,063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세출결산사항입니다.
52쪽 하단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세출예산 현액은 34억 4,900만원에 지출액이 25억 2,300만원으로써 집행잔액은 9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 101쪽부터는 경제환경국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총 현액은 404억 3, 400만원에 지출액이 362억 1,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2억 2,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 9,000만원, 예산절감분 11억 4,9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17억 6,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600만원 그리고 예비비 9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전용입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8건에 3억 2,700만원으로 취업박람회 개최 1,500만원, 인센티브 수상 포상금 2,500만원, 공중화장실 송파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전환에 따른 2억 5,4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료 인상에 따른 2,000만원 등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체입니다. 298쪽입니다. 이체는 총 38건에 34억 3,500만원으로 작년 1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 등에 따라서 부서 간에 이체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32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은 2건으로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배상금 지급 8,000만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증가 및 처리비 인상에 따른 민간위탁금 2억 9,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329~376쪽까지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환경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총 5종입니다.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은 전년도말 30억 9,100만원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및 예치금회수 등으로 100억 7,600만원을 조성하고, 어린이전용시설 건립,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 시니어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의 사업비로 13억 8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8억 5,9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전년도말 34억 4,400만원에서 중소기업 융자금으로 29억 5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25억 9,300만원을 회수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31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11억 7,500만원에서 이자 등의 수입으로 3,100만원을 조성하고, 재활용 촉진시설 운영 사업비로 7억 3,900만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4억 6,600만원입니다.
한편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연도 말 9,500만원에서 융자금회수 등으로 1억 900만원을 확충하고, 환경미화원 학자금 대여로 5,300만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1억 5,1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설치된 기후변화기금은 송파나눔발전소 운영 수익금 1억 6,200만원을 조성하고, 에너지빈곤층 지원으로 7,700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8,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을 종전과 같이 일괄질의‧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소관부서와 결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준비하시는데 보탬이 되겠고요. 그리고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432페이지에 보면 30억 4,100만원을 결손처분 했는데 여기에서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이 4억 8,000만원, 행방불명이 5억 9,700만원, 시효소멸 11억 6,300만원, 여기에서 실무적으로 무재산과 행방불명에 대해서 결손처분할 때 어떤 방법으로 확인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손처분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금고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우리 송파구 예산 가운데 법인카드 사용 가용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법인카드로 쓰고 있는 예산이 예산대비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법인카드를 더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와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그 법인카드 포인트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인카드 포인트의 세입조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전용된 부분에서 맑은환경과에 전용된 부분이 있죠?
293쪽에 전용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클린도시과에서 전용된 내역 중 민간위탁금이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 전용된 금액에 대해서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관련해서 321쪽입니다.
앞서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기획예산과에 소송업무수행에 따른 배상금 지급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333쪽인데요, 기후변화기금에 2011년도에 설치해서 2011년도에 지출된 내역인데 그 재원조달 부분을 보면 일반회계 출연금과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수익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 조성할 때 송파나눔발전소 운영수익금이 어느 정도 여기에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해당과에 사고이월된 부분이 몇 가지 나와 있는데 각 과에서 사고이월 된 사업에 대해서만 왜 사고이월이 되었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사고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고 나서 추가로 필요하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이성돌 경제환경국장 이하 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경제환경국은 구 재정 자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세입분석 문제와 세출에 관한 여러 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세출을 총괄하고 세무1과에서는 지방세 세입, 세무2과에서는 세외수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기 때문에 사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석 사항입니다. 우리가 결산검사를 한다는 것은 전년도의 집행사항을 숫자상으로 표시하고 또 현연도의 예산집행에 참고하고 또 다음연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활용하는 3개 연도 사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분석한 사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입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입 추계의 안에 따라서 세출 자체가 편성되기 때문에 세입 자체의 규모가 흔들리면 세출 전체가 짜임새 있게 제대로 편성이 안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구 재정 자체가 상당히 혼란이 일어나는 상황이 나오는데, 그 사항을 제가 숫자상으로 보면 ‘아, 과연 2010년도와 2011년도 또 현연도가 어떤 상태로 움직여가고 있는구나!’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지방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두 가지가 있겠죠. 이것을 보면 예산현액이 전년도 예산안은 1,271억원입니다. 그런데 실제수납액은 1,310억원을 우리가 수납했죠. 그러면 2010년도의 예산안이 1,194억원에서 1,220억원, 현연도 예산안은 1,343억원입니다. 그렇다면 2010년도에 1,194억원, 2011년도에 1,271억원, 현연도 1,343억원… 그 다음에 재산세나 등록면허세는 특정한… 요사이 건축경기가 상당히 죽어가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는데 이것으로 봐서 금년도도 1,343억원이라는 것은 세입 자체의 분석이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고 판단이 들겠고요. 특히 세외수입 사항입니다. 세외수입 사항을 보면 등락폭이 상당히 현저합니다. 2010년도에는 세외수입 예산안이 1,432억 5,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수납액이 1,136억원, 그래서 세외수입 예산안이 296억원이 더 많은 거죠. 그런데 2011년도에는 예산안이 897억원입니다. 그리고 실제수납액은 1,029억원, 이렇기 때문에 132억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현연도는 1,070억원… 이 얘기는 2010년도에 1,432억원으로 296억원 정도 세외수입을 증가해서 잡아놨기 때문에 세출이 이만큼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2010년도에 재정적인 자금 압박을 엄청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도에는 세외수입 세입안이 897억원으로 132억원이 증가되었죠. 그러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서 2012년도에 추경까지 갔다는 결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1개 사항을 보더라도 2010년도에 1,432억원, 2011년도에 897억원으로 이것이 엄청 많은 차이가 나죠?
또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2010년도에 946억원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세입예산안이 429억원이에요. 약 50%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금년도에는 562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세무2과장님께서는 이 사항을 잘 분석해 보시면 뭔가 그 타당성이 나올 것입니다. 몇 가지 사항별로 보면 그 예산현액보다 실제수납액이 많이 차이 나는 것만 제가 몇 가지 빼놓은 거예요.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10억원을 잡았는데 9억원밖에 수납을 못했습니다. 또 도로사용료 같은 것도 39억원을 잡았는데 37억원밖에 못했어요.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액은 적습니다. 그런데 엄청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산현액을 760만원 잡았는데 수납액은 1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또 2010년도에는 1,410만원을 잡아놨는데 140만원밖에 수납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입 추계가 이와 같이 상당히 차이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현연도에도 또 680만원을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140만원 받았고 2011년도에 100만원 받았는데 2012년도에 세입 추계를 680만원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많은 거죠. 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도에 15억 7,000만원을 잡았는데 실제수납액이 10억원밖에 안 돼요. 또 2011년도에도 19억원을 잡았는데 13억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16억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20억원도 안 되는 세입 추계에서 5, 6억원이 차이난다는 것은 큰 것입니다. 그렇죠? 또 의료사업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세입 추계를 상당히 많이 잡는 것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공유재산 매각수입 같은 경우는 31억원을 잡았는데 196억원을 수납했습니다. 그렇다면 165억원이 차이나겠죠. 또 일반 부담금 자체도 12억원을 잡았는데 158억원을 실제 수납했어요. 그러면 146억원이 차이나죠. 또 잡수입 자체도 30억원을 잡았는데 42억원을 징수했습니다. 변상금이나 위약금도 900만원인데 4,90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또 과징금과 이행강제금도 7억 8,200만원인데 15억원을 징수했어요. 기타잡수입이 5억 8,000만원인데 10억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세입 자체의 예산안 추계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특히 세외수입에 대해서 총괄하고 계시니까 그것을 면밀하게 각 과에서 해 오는 것을 그대로 해서 기획예산과에 넘기지 마시고, 세외수입팀이 있죠? 그 팀에 맞게끔 정확히 분석해서 우리 구가 건전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사항을 제가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세출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사이 재무보고서에도 보시면 나오겠지만 재무보고서 12쪽에 보시면 민간금 이전비용해서 2010년도에는 580억원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1,259억원이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을 민간단체나 사회단체에 넘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민간이전이 점점 늘어나는데 우리 인건비는 큰 변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량이 그만큼 준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줄어듦에 따라서 민간 법인단체에 보조금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보조금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2011년도에 보조금 총 교부액을 보면 약 118개 사업에 313억원입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이나 사회복지보조금, 민간대행사업비, 민간행사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이래서 118개 사업을 보면 집행액이 얼마냐? 311억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 자체에 편성이 되어서 이런 민간위탁법인에 주게 되면 거의 99.6%를 집행해 버립니다. 우리가 예산편성 운용지침이나 모든 것을 보면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례별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적으로 사회복지과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와 세출을 총괄하는 부서는 알고 계셔야 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28개 사업에 약 104억원을 우리가 민간위탁금을 줍니다. 그중에 보면 예산에 편성된 것을 100% 준 것이 14개 사업에 약 25억원이에요. 또 14개 사업에 79억원을 주고 2억원밖에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연스럽게 지급한 것에 대해서 정산해서 반납금액은 1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를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8개 사업에 7억 1,200만원인데 3개 사업은 1억 4,200만원과 5개 사업은 84%만 지급했어요. 그런데 1개 사업에서 약 900만원을 반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위탁사업 자체는 정산을 철저히 한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분석해서 그 자금도 적정하게 분기별로 지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예비비 사용 문제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총무과 같은 경우 기정예산에 3,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3월 18일에 1,800만원을 예비비로 쓰겠다고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3,000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 자체는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주관부서에서 예비비 사용승인 요청이 오더라도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을 심의해서 승인할 적에는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도에 그 정도로 예비비까지 해서 약 4,900만원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딱 100만원밖에 편성을 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항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문제하고.
또한 예산 자체 과다편성 사항을 보면 이것도 총무과 것인데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죠. 일반직과 여권업무, 사회복지업무, 그런데 여권업무 자체와 사회복지업무의 성과금은 전혀 지급을 안 했어요. 여권업무 성과급 자체가 2,900만원인데 전혀 집행을 안 했는데 금년도에 또 3,6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또, 사회복지 성과금도 약 1억 2,800만원을 작년도에 편성해 놨는데 전혀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약 1억 9,000만원을 또 편성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는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도로과에 무기계약 근로자인 상용직이죠. 그런데 인건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뻔합니다.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죽 뻔 한데 이런 것도 6명에 4억 3,60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약 한 1억 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예산 요청하는 부서나 심의하는 부서나, 물론 우리 의회도 일부는 책임이 있겠죠. 그러나 6명의 상용직 인건비의 추계를 잘못 낸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사고이월 하나의 사례입니다.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현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현년도 안에 그 사업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다음연도로 넘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년도 예산 자체에서 지출원인행위 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출원인행위 미필 사고이월도 보상금이라든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우리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치수과를 예로 들면 12억의 예산을 가지고 11억 8,4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 해놨어요. 그런데 사고이월 된 것을 보면 12월에 했습니다. 만약에 12억 자체가 시비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체를 사고이월하려면 그 연도 12월 말 안에 미필해서 원인행위를 해놔야 됩니다. 지출원인행위를 해놓지 않은 사항은 사실상 예산 집행잔액으로 남겨놔야지 원인행위를 11억 8,000만원 해놓고 사고이월 12억 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니까 그것을 한 번 판단해 보시고요.
거기까지만 일단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듣고 조금 쉬셨다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건강증진과 이 사항도 하나의 예산의 전용과 사고이월 문제인데요. 기정예산이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 전용 자체를 11년도 12월 12일 날 했더라고요. 그러면 12월 달에 전용을 6,000만원해서 1억 1,000만원 가지고 언제 이것을 발주를 합니까? 그래서 그 연도 안에 어떻게 그 사업을 종료합니까?
그래서 식생활정보센터 활성화 사업인데 당초 5,800만원에 해가지고 또 5,000만원을 해서 1억 800만원 가지고 해서 9,500만원을 이월시켰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기에 대한 감리비가 120만원 있는데 시설 공사를 하다보면 감리가 반드시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감리비는 또 사고이월을 안 시켰어요. 그러면 이 감리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기획예산과에서는 제가 몇 가지 사례만 들은 건데 이것 말고도 쭉 정리한 것이 있어요. 시간관계 상 제가 개개인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나 과장님이 시간되시면 저한테 한 번 들리면 세부적인 사항을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니까 그런 문제를 참고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구의 건전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뒤에 각 과별로 몇 가지는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과장님들께 별도로 많은 조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요지를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7쪽 세외수입에 보면 예산현액이 897억인데 실제 수납액이 1,029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107쪽에 기획예산과 기관공통업무 지원해서 예산액이 4억 2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또 지출액과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 117쪽, 출연금이 590억으로 나와 있는데 변경으로 받은 게 600이죠? 예산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아서 출연금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맑은환경과 122쪽이요, 민간이전 3억 3,000만원이 예산되어 있는데 전부 전용하고 변경으로 쓰였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밑에 석면관리 실태조사 해서 사업계획이 전혀 없던 것이 변경으로 들어왔는데 남은 액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석면관리 실태조사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클린도시과 129쪽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해가지고 56억 5,000만원 그리고 예비비를 2억 9,000만원 받고, 또 변경이 8,500만원, 그래서 전부 지출액이 56억에서 60억 2,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예산과 105페이지에 보면 미래비전사업 구시책개발에 5,323만 6,000원 편성을 해놓고 행사운영비에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만원 지출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를 안 하셨는지? 그 위의 사무관리비 역시 3,633만 6,000원 편성해서 728만원 쓰고, 2,90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작년에 이 사업을 안 하셨는지? 왜 안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106페이지입니다. 심사평가 내실화에 보면 그 밑에 포상금 1,500만원이 있는데 1,500만원을 전혀 집행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다시 1,5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질의인데요, 107페이지에 기관공통업무 지원에 업무추진에 2,5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전용을 2,500만원 시켜서 1억 2,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은 3,995만 9,000원이고 남아 있는 게 8,200만원이에요. 그런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일반 급량비라면 각 과별로 과 운영비에 급량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많은 돈의 급량비를 예산편성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110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기타보상금 84만원을 제가 찾아봤더니 축산물 명예감시원 운영비로 나가는 것 같은데요. 작년도에 84만원 편성돼서 24만원 지출밖에 안 되어 습니다. 잔액이 60만원 있는데 금년 편성은 6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작년에는 활동을 안 했는지? 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고요.
111페이지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의 153만원이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가 전혀 지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고요.
112페이지에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 개선에 민간자본이전이 1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변경을 2,000만원해서 쓰고, 1억 1,000만원 남았는데 전혀 지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계획하셨던 건데 사업을 안 하셨는지? 예산편성을 해놓고, 변경해서 다른 돈으로 쓰고 나머지 돈은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 상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에 기업정보사이트 솔이컴 운영 및 관리 500만원을 전혀 집행 안 하셨는데 지난 연도에 이것 행사 안 하셨나요?
클린도시과 131페이지입니다. 수도권 제3매립지 조성 분담금이 7,470만 5,000원을 예산편성하고 전혀 지출을 안 하셨거든요? 금년 예산에 보면 다시 1억 4,120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예비비 321페이지의 총무과 것을 보면 시설비에 2억 2,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출액은 1억 3,500만원이고요. 송파동 별관에 대한 국정원 반환요청 및 복지지원시설 신축으로 지출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게 국정원 건물인 것은 알고 있는데 매년 이것 때문에 국정원에서 나가라고 그런다 어쩌라고 그런다 그러면서 거기 입주하는 단체라든가 입주시설을 거의 바꾸면서도 계속 지속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지출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민간경상보조비 사업이 있습니다. 54쪽입니다. 11개 업체의 사업개발비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결과보고를 받으셨는지 하고, 그 결과보고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구두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민간이전 1억 6,000만원인데 결과와 사업효과가 어땠는지?
그 다음에 직업소개사업소 관리가 전액 불용인데 2011년도 사업계획서 제출한 것과 답변 주신 내용이 다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진흥과요. 이것은 결산심사와는 별개입니다만 SSM 및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 조례를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었는데 최근 행정소송에서 송파구가 패소했다 이러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조례가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향후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참고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E-마켓 송파장터가 여러 번 문제가 됐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1,1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 집행잔액 사유와 또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 하나는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과 국내외 기업박람회 참가지원의 결과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입니다. 폐기물 효율적 관리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집행잔액이 있는데 아까 최윤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큰 문제는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관련해가지고 예산전용, 예비비 사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발생했는데 2011년도 업무보고를 봐도 이미 위탁처리비가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도표까지 그려주셨던데 이렇게 추가금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9쪽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용기 및 수거용품 관리입니다.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미집행사유가 민간용역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0쪽에 있는 각종 폐기물처리 연구용역비가 4,500만원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2,6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용역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단가조정 및 낙찰차액이라고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예견을 못하셔서 과다 책정하신 것인지, 그리고 연구결과는 어떠했는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맑은환경과 122페이지인데 아마 이 민간이전이 깨끗한 화장실 관리에 공중화장실 관리 품목인 것 같은데 민간이전이 3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전용이 2억 5,419만 1,000원이고 변경은 6,000만원인데, 변경은 석면관리 실태조사에 3,000만원이 갔고, 민간위탁금 3,000만원으로 간 것 같은데, 그 3억 3,000만원 중에 전용시키고 변경하고 해서 잔액이 1,580만 9,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 또한 집행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진 위원님!
101쪽부터 기획예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보면 큰 제목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자치행정”, “고객감동을 위한 창의행정”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예산사업으로 반영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이라고 제시하신 사이버정책토론방, 재정계획 수립, 청소년구정평가 운영, 기타 등등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저조하다 라고 보이고, 그 목표와 사업, 또 사업진행은 별개로 가는 업무 관행이 아닌가 라는 염려가 됩니다. 특별히 미래비전사업 구시책개발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 전체 사업과 관련하여 결산내역으로 같이 연계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소송관련 배상금을 보면 기정예산 6,000만원에다 아마 예비비에서 8,000만원을 쓰신 것 같은데 지금 소송 패소 결과를 보면 1심, 2심 패… 대부분 1심, 2심 패예요. 1심에서 패소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1심에서 패소하면 예측할 수 없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1심에서 패소하고 그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면 예산을 계상 당시에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런 정도의 착오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으로 넘어가는데도 그 예산에 대해서 예측하지 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결산을 하게 되면 우리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제13조의1에 보면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성과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게 제출이 안 되어 있어요. 성과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산서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321쪽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씩 다 짚어주셨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동안 했던 예비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당시까지 부분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또 부득이하게 자매도시에 복구 지원자금으로 일부 충당한 것까지 다 짚고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3건이 12월 23일에 1건이 처리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청소년과에서 사회복지 수혜금으로 해서 국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갈 수 있었다, 여기까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12월 29일에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증가 및 처리비 인상에 따른 부족액 확보해서 2억 9,20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또 12월 30일날, 연말이죠. 송파동 별관에 대한 국정원 반환요청 및 복지지원시설 신축해서 총무과에서 2억 2,700만원을 원인행위로 받아갔습니다. 왜? 집행잔액이 9억 1,000만원 정도 남아서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성격상 일반자금과 달라서 지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내재적 제약이 있고 또 실정법상 제약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해당은 안 되겠지만 지금 이 책자로만 본다면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예비비는 성격이나 제도 설치에 제약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제약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모자란다고 빼서 줘버리고 이래서는 예비비를 방만하게 취급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비비는 사용한 다음에 다음 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에만 올려놓고 의회의 승인에 관련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결산서에만 올려놓으면 결산서가 통과되면 묻어서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비비의 성격상 독립적인 의결 문제입니다. 결산서와 예비비는 독립적인 의결을 거쳐서 따로따로 심사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비비를 그냥 처리하고 여기에 올림으로써 결산서를 승인하는 데에 같이 묻어서 승인한 것으로 일종의 간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별도로 승인해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성과분석 하나 하고, 예비비 지출행위에 대한 방만한 부분과 예비비를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번째, 117쪽에 세무1과 사항인데 출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인데 이 관계의 지급 법적근거와 출연금이 당초 596만 7,000원이었는데 부족해서 징수포상금에서 변경했더라고요. 포상금에서 633만 9,000원을 해서 1,230만 6,000원을 줬는데 출연금 자체의 법적근거라든지, 출연금액의 지급근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 송파구에서 1,230만 6,000원을 부담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송파구에 이익이 되는 효과가 뭔지 그 관계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맑은환경과 125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에서 공공운영비 200만원인데 금액은 적지만 하이브리드 자전거 같아요. 통합시스템 서버 유지보수비인데, 그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을 위해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많이 구입하셨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몇 대인지,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녹색교통과에 자전거팀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 쪽과 같이 연계해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그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하셨지만 클린도시과에 음식물폐기물이 문제입니다. 금년도 3월 29일에 정식 사용승인이 났는데 단가를 알아보니까 과거에 7만 9,000원이었던 것이 8만 8,690원으로 바뀜에 따라서 2억 9,000만원을 예비비로 쓰고 또 계획변경도 했었는데 금년도에도 보니까 약 6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하루에 평균 250~260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했는데, 그러다보면 250톤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약 81억원이 필요합니다. 금년도에도 이게 60억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 관계도 장기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한 131쪽에 보면 공공기관 대행사업비가 있죠? 6억 8,100만원인데 이것을 보니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관계인데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사업장폐기물이 많이 줄어들었는지 모르지만 전년도에 6억 8,100만원 중에 45%인 3억원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약 3억 7,600만원이 남았는데 금년도에도 작년과 똑같이 6억 8,199만원을 편성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도 과다 편성된 것 같고, 생활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은 충분히 홍보해서 감량화 시키는 방안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선섭 과장께서 클린도시과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안으로 감사도 받고 고생이 많은데 이런 주 현안사항을 잘 챙기셔서 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사항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의견서 17쪽에 있는 것을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산절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예산절감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일반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10% 예산절감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과로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요청하는 것 같은데 그 공문내용을 제가 파악하고 싶어서 그런 내용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의견서 22쪽에 세외수입 관련을 보겠습니다. 징수율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미수납된 내용이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매년 반복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결산처분된 것을 보면 못 받고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월되었다는 것은 내년도에 미수납된 통계에 잡히는 부분이고,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데 과연 이것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인지? 결손된 내역을 보니까 어쨌든 시효소멸로 받아내지 못해서 결손처분 되는 게 올해연도도 10억원이나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견서에 보면 전담팀을 구성해서 한다, 이렇게 2010년부터 발전적인 계획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과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부분인데 55쪽입니다. 취업박람회 개최 관련해서 예산액은 원래 1,000만원이었고요, 또 전용과 변경을 거쳐서 예산현액을 4,4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1,100만원이나 남았거든요. 변경하고 전용까지 해서 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환경과 127쪽입니다.
탄소저감 실천운동, 녹색송파위원회 운영, 환경 인식 제고 부분에서 상당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제가 굳이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탄소저감 실천운동은 원래 예산서에는 1억 3,700만원이 잡혀 있던 것을 의회에서 심의 결과 4,100만원으로 그게 삭감이 되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1,000만원이 남은 것이고요. 녹색송파위원회의 경우에도 예산서에는 5,900만원인데 2,9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그나마도 1,5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런 부분이 왜 발생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환경 인식 제고 부분도 함께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준비하시는데 얼마나 시간을 드리면 될까요?
그러면 일단 20분으로 하고요. 20분 후에 준비되면 바로 속개를 하고, 못하면 30분에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식사를 하고 1시 30분까지…
말씀들을 안 하시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용기 일자리지원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정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구인업체 간담회 개최 예산은 총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절감액을 제외한 1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는 구인업체하고 구직자를 저희가 연결을 해주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직자는 자연발생적으로 본인들이 스스로 와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인업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시기에 구인업체를 찾아가지고 구직자하고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구인업체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를 포함해서 저희 팀장들한테 일정한 구인업체를 할당해가지고 직접 회사를 방문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회의록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컨대 금년에는 저희가 정기적인 간담회를 했습니다. 취업박람회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했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록이나 이런 것은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펀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인건비는 전액 서울시에서 직접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여를 전혀 못 하고, 사업비의 경우는 저희한테 교부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사회적기업에 전달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일정한 날짜에 신청서를 받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집행결과에 대한 부분도 서울시를 통해가지고 정부의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연도폐쇄가 돼가지고 2월 달에 결산을 받는데 저희가 자체 심사를 해가지고 서울시를 통해서 정부로 서류를 보내고 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역시 같은 경우예요. 이것도 서울시비 보조사업인데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직업소개소의 예산을 전액 저희가 불용처분했습니다. 이 금액이 300만원인데 용도가 이렇습니다. 직업소개소에서 불법‧부당‧탈법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피해자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직업안정법」에 의해서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한 건도 신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전액을 불용처분하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취업박람회 당초 본예산이 1,000만원이었습니다. 3,400만원을 전용해서 총액 4,400만원을 가지고 작년에 채용박람회를 했는데 작년에 참살이사업 관련해가지고 대전 중소기업청을 방문했는데 얘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채용박람회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거기에서 저희한테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1,000만원을 받다보니까 총액 4,400만원에서 약 1,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300만원 중에 우리 구 자체에서 예산절감액을 정해 놓은 게 105만원이에요. 그러면 105만원하고, 저희가 집행한 160만원을 빼면 순수한 잔액은 35만원이다, 이 얘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간담회의 행사 운영비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는데 행사 운영비는 행사성이기 때문에 다소 줄여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 같고, 실비 보상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을 찾아가서 직접 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구청에서 간담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감하기 좀 곤란하다 해가지고 행사 운영경비에서 105만원을 절감액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구직자는 자연 발생하는데 구인업체는 우리가 찾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필요한 날짜에 채용하는 인원을 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날짜에 구직자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가 구인업체를 많이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구청장이 취임하면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10만 개 일자리 창출이었죠? 그러면 아마 구인업체 간담회도 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겠죠?
그렇다면 그 300만원 예산중에 예산절감 목표액이 105만원이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자율절감분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각각의 성격에 따라서 예산확정 이후에 자율절감 의지를 각 과로부터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총괄해서 그러면 금년도에 확정된 예산중에 너희가 얼마를 줄이겠다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 또 비목별로 목표가 좀 적은 거, 이런 것은 좀 끌어올려서라도 낭비요인이 없도록, 확정됐더라도 다 쓰는 게 아니라, 그런 목표를 최종확정을 해서 시달을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한 30%가 조금 넘네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사업성격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과에서 자율적으로 의지를 갖고 있는데 절감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인데 그 내역은 지금 제가 따져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하고 자립형 지역공동체 관련해서 제 질의내용은 그 사업의 효과가 어땠느냐? 결과는 어땠고, 그것이 사업효과로 어떻게 나타났느냐고 질의를 했었는데 서울시를 통해서 정부에 보내고 있다고 하는 답변이 저는 좀 미흡하네요?
다만, 저희는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요청했을 때 그 기준에 적합하게 집행을 했느냐는 것을 심사하고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직업소개소 사업관리는 업무보고서 내용을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주요내용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상금이라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지도점검을 4회 한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법에 의해서 점검도 하지만 이 예산의 목적은 포상금을 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의미 하나도 없고, 이것은 전액 300만원이 포상금이에요.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에 보면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30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40만원, 또 많은 것은 100만원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직업 소개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활동도 미약하고 거의 일용인부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신고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예산은 편성해 놔야 되고, 그래서 최소경비 300만원을 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청자가 있으면 하는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은 해요.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크게 실효를 거두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에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일자리지원담당관에 대한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호 경제진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110쪽의 기타보상금 잔액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총 기타보상금 84만원 예산중에 24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한 6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는 가격안정 관련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예산과의 물가안정추진업무 관련해서 1,100만원이 있었고, 업무용 PC 구입비가 한 640만원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당초예산보다 물가안정평가 관련 재정 인센티브를 한 1,5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 중에서 1,700만원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잔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11쪽의 쌀소득 직불금 왜 지출을 안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신청 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신청이 들어와야 집행을 하게 되는데 요즘 쌀소득 직불금에 대한 매력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보상금도 낮거니와 또 보상절차가 아주 복잡합니다. 보상절차가 자격요건에도 미달되는 농촌 외지역에 있다든지, 또 면적이 1,000㎡가 못된다든지 그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런 조건과, 또 2년 이상 동일 시‧구 내 거주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못했다든지 해서 신청자들이 없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았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1쪽의 전통시장 시설개선 지출 부진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 개선비용으로 민간자본 보조예산이 2,000만원을 변경하고 1억 1,100만원이 미집행 됐는데 그 사유는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서 구비 1억 3,000만원 편성했으나 전통시장 상점가의 화장실 조성 사업비로 시비가 8,000만원이 유치되었습니다. 지금 유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스시설 및 전기시설 점검 개선비용으로 국·시비 4,100만원을 유치해서 우리 구비 예산뿐만 아니라, 구비에 편성된 이후로 국·시비가 추가로 유치되어 우선 국·시비를 집행하고 구비를 집행을 안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생겨서 이것은 순수한 외부재원 유치로 인한 구비 집행사유를 줄여서…
다음은 113쪽에 기업정보사이트 ‘솔이컴’ 운영 관련 예산을 말씀하셨습니다.
기업정보사이트 ‘솔이컴’이 제가 작년에 발령받아 와보니까 구 홈페이지와 중복되는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구 홈페이지에서 다 운영되고 있는데, 30%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이것을 위해 굳이 유지관리비로 500만원을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해서 제가 이것은 행정제도개선 차원에서 구 홈페이지와 통합하는 것으로 하고, 이 집행예산은 하지 말자, 이렇게 되어서 이 예산을 전액 불용조치하고, 다만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구 홈페이지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SSM 대형마트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패소는 어떤 문제인지, 또 대형마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직 판결문 접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행정법원의 공보관실 보도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결쟁점 및 판단요지는 그렇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의하면 ‘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뭐 뭐 뭐 해 가지고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원 판결내용을 보면 ‘각 조례, 그러니까 송파, 강동이겠죠.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익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하고, 의무적으로 영업제한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됨’ 이런 내용하고요.
두 번째는 절차법을 들었습니다.
‘대형마트 등의 영업상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해서 두 가지를 이유를 들어서 저희한테 패소 판결을 했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 사건 판결 이전에 원고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어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그 이후로 항소를 한 바 있는데 그 항소마저도 원고들은 취하를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본안 사건은 판단의 대상을 달리 해서 목적의 정당성만으로 원고들에 대한 미흡한 처분의 효력을 유지시켜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본안 판결 승소 선고와 동시에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했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판결문이 접수는 안 되었습니다만 접수되는 대로 판결문에 대한 분석을 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요. 어쨌든 항소 여부와 달리 해서 법적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래서 이런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조례 개정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속한 시일 내에 이 절차를 밟아서 다른 구는 이미 적용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구만 적용을 못 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신속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마켓 집행잔액 사유와 현재 집행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미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다 지적하셔서 그 이전 내용은 아실 것이고, 그 이후로 금년에 96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현재 3개월분이 해당되어 위탁비는 지금 집행 완료한 상태이고요. 하지만 위탁금 수령 귀속을 위해 금년에 줄기차게 민원을 제기해서, 한 일곱 차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런 민원은 결과적으로 하향된 위탁금을 원상회복해서 수탁업체에 지원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분석을 해 본 결과, 실적 면에서도 미미하고 지금까지도 작년 말에 있었던 29만 9,000원이 현재 변동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 본질이 중소상인들의 상거래 질서를 좀 더 확고히 하고 또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거기에는 소홀히 하고, 위탁금에만 관심이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현재로써는 기업체를 설득해서 활성화하자는 그런 말씀밖에는 못 드리겠고요. 어쨌든 이 분들이 임의적으로 투자했다는 일정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해라, 이런 민원 등등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로 봤을 때는 실적이 미미하다는 결론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퓨처와이즈’가 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재평가 시점에 있거든요. 현재로써는 사회적기업을 하게 되면 인력을 채용함에 있어서 저소득층의 인력을 30% 채워야 되는데 그것을 채우지도 않고, 제가 지금 현재 알기로는 저소득층은커녕 일반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인력마저도 채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부 충족으로 7월까지 사회적기업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 사이트를 운영하도록 함에 있어 만약에 불가피하다면 구 홈페이지와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기업박람회 잔액사유와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한 집행잔액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국내기업박람회 참가 지원 예산인데 현재 집행잔액이 한 18%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원기준이 버스임차료로 건당 300만원 한도를 정했고요, 또 지원실적도 11개 기업체에 2,400만원이 있었습니다. 잔액이 많이 발생된 바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업과 같이 묶어서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해외시장개척단 비용이 있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비용과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업박람회 목적과 해외시장개척단 목적과는 거의 유사합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실적이 해외시장개척단 비용으로 좀 더 할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기업박람회 비용을 줄이고 거기에서 예산을 같은 동일사업이기 때문에 해외시장개척단 비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11개 기업에서 58억원 상당의 수주를 한 바가 있어서 예산은 좀 남아서 해외시장개척단으로 투입했습니다만 목표달성은 저희들 나름대로 했다고 보고요. 해외시장개척단에 총체적으로 예산이 3,00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방금 말씀드렸던 기업박람회에서 1,600만원을 보태서 총체적으로 예산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중진공에서 총 사업비를 4,3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지 운영요원비라든지, 홍보비를 절감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1,100만원을 반납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잔액이 생겨서 전체적으로 사업목적은 달성했으되, 집행과정에 잔액이 생겼고, 결과적으로 국내기업박람회에서 해외시장개척단으로 예산이 투자되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성호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효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께서 세입결손금액 30억 4,100만원 중에 무재산, 행불, 시효소멸에 대해서 결손할 때 어떤 방법과 확인절차를 거쳐서 하는지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체납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2차적으로 이 체납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재산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은 토지일 경우 국토부에서 전국의 토지망을 관리합니다. 토지는 국토부에 조회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행안부에 요구합니다. 그리고 행불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등록 전산망이 직접 저희 세무과에 연결되어 있어서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오는 회시자료를 가지고 무재산이라든지, 행불이라든지 구분을 하게 됩니다. 하게 돼서 결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시효소멸은 무재산 상태로서 5년 동안 받지를 못했을 때 시효소멸이 되니까 자동으로 법에 의해서 소멸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권오철 위원님께서 세입분석에서 실예산하고 실수령액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세입예산 부서에서는 세입예산 자체를 보수적으로 계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목교환 때문에 지방소득세라든지 등록면허세하고 교환관계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정산분에서 차이나는 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액 때문에 약 한 30억, 40억 차이가 났었는데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차이가 안 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금년이나 내년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윤순 위원님과 권오철 위원님께서 지방세연구 출연금에 대한 법적근거라든지 금액 상정 근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최윤순 위원님께서는 아마 숫자의 착오를 일으키셔가지고 590억, 600억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적근거는 「지방세 기본법」146조에 의해서 출연금이 출연된 겁니다. 그리고 전에도 위원님들께 제가 한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워낙 지방세가 열악하고요, 전에 8대2라는 말씀을 드린 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역하고 기초단체의 그 비율도 또 너무 열악합니다. 서울시 자치구하고 시하고는 9대1 정도밖에 안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군‧구청장 협의회에서 이렇다면 우리가 연구소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국가에다가 예산 재정 확충하는 방안 같은 것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협의에 의해서 이 지방재정연구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분액은 전년도 지방세 보통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된 겁니다. 우리 송파구 같은 데에서는 총액이 한 1,200만원 정도 되어 있었는데 또 지방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중에서 590만원 정도는 행안부에서 교부금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게 예산이 잡혀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예산반영을 못 시켰어요. 그러면 630만원 정도는 어디서 전용할 것인가 궁리 끝에 체납을 받게 되면 직원들한테 포상금이 약간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 잡은 것에서 630만원 전용해서 1,200만원 집행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은 직원들한테 줘야 되는 건데,
잘 알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효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훈 세무2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사용 예산액과 사용 포인트 세입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재무과의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09년도의 기관카드 사용액은 60억 3,300만원에 포인트 적립이 2,200만원, 2010년도에는 56억 9,800만원 사용해서 2,100만원 포인트가 생겼고요. 2011년도에는 59억 6,900만원 사용에 5,100만원, 그래서 3년 토탈하게 되면 177억 1,000만원 사용해서 9,500만원이 기타 잡수입으로 저희 세무2과로 세입조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인 위원님께서 또 한 가지 2011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의 22쪽에 나와 있는 것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 내역에 대해서 2009년, 10년, 11년도 이렇게 보면 징수율은 올라가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2009년도의 세외수입 체납액이 357억인데 실제는 2억 1,100만원을 걷어서 징수율이 6.2%입니다. 2010년도에는 체납액이 한 20억 줄었죠. 350억에서 330억으로 줄고, 실제 징수액은 22억, 이것도 징수율이 6.6%, 그러니까 앞의 실질적으로 체납액이 줄어들면서 징수액은 해마다 우연찮게 맥시멈이 22억 정도입니다. 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올라갔고요.
참고적으로 2009년 이전에는 저희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총괄을 안했고 27개 각 기능부서에서 별도로 했었습니다. 이때는 평균 16억, 징수율이 5.1%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세무과가 체납팀이 있고, 전문부서다 보니까 저희가 가서와서 5.1%를 평균 6.5%까지 올렸고요, 또 징수액도 16억에서 22억대로 한 33%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업무의 효율성을 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오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이 금년도에 목표액 1,071억에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한 22%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지금 권오철 위원님께서 2010년, 11년, 12년도 보면 어떻게 2010년도의 세외수입이 1,432억,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다시 897억, 금년도에는 1,071억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차이가 나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010년도의 자료를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순세계잉여금하고 전입금이 많이 들어오느냐, 많이 잡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2010년도에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520억 잡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이 100억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또 순세계잉여금을 절반, 2010년도 520억보다 적은 250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입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추경까지 해서 385억, 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이 200억 들어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로 증감사유가 순세계잉여금하고 전입금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010년도에 1,432억인데 실수납액이 1,136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산현액보다 296억이 작게 수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1년도에는 897억인데 1,029억을 받아가지고 132억이 증가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의 현황분석이니까 이와 같이 과다하게 예산현액을 잡아가지고 세출을 짬으로 인해가지고 전체의 재정 건전성이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참고하시고, 제 답변은 그것으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이제 최윤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오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데요.
2011년도의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과 예산현액이 897억인데 실질적으로 1,029억으로 132억이 증가됐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 하면 당초 위례신도시 재산매각 수납액 165억원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장지택지개발지구 개발부담금 147억원이 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늘어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순길 과장님, 답변하실 게 많으신가요?
홍순길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 최윤순 위원님, 그리고 김순애 위원님께서 화장실 유지관리비 3억 3,000만원 중에 2억 5,419만 1,000원을 전용하게 됐는데 그 사유와 또한 변경사용한 석면관리 실태조사비 3,000만원 중 2억 1,098만 1,000원 미집행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 화장실 유지관리 업무는 지금까지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해 왔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그런데 2010년도 공단 감사결과 여유인력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 공단의 인력을 활용코자 공단에 화장실 관리를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절감액이 한 7,580여 만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일부 예산을 석면관리 실태조사비로 집행코자 2월 달에 방침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그 이후에 약간 사정변경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석면 관리법」이 4월 30일 시행되면서 당초 시에서 내려온 지침과 달리 석면조사 대상건물 수가 절반 정도로 줄었고, 그리고 법이 시행되면서 저희가 당초 자료수집 할 때와 다르게 용역기관, 그러니까 석면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용역기관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희 구 재정도 상당히 어려웠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하자. 왜냐하면 그때 가면 예산을 한 절반 정도 더 줄일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을 해서 12개소만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2,100여 만원 집행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보면 2월 11일이에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변경된 게.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할 수 없고, 꼭 이렇게 연초에 그게 결정이 될 수밖에 없었고, 사전에 미리 몰랐던 것인가요? 왜 전용이나 이런 부분은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면 예산편성에서 이미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런데 그때 1월 1일자로 공단에 일단 위탁은 줬습니다. 페이퍼 상으로 약간 늦어졌습니다.
다음에 이정인 위원님께서 기후변화기금 2011년도 나눔발전소 운영수익금 내역을 질의하셨는데요.
나눔발전소는 1호, 2호, 3호기가 있는데 저희가 총 35억원을 20년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들어오고 있는 것은 1호기, 2호기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 기금운영은 총 1억 6,150만원의 수익금이 있었고요. 그 내역은 2010년도 1호기 3/4분기, 4/4분기해서 2,400만원, 그 다음에 2호기 2010년도 연간 수익금 5,000만원 그게 7,400만원이고요.
200만원 미집행은 서버 관리비인데 작년에 서버관리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못했고,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설치할 때는 직원 출퇴근용, 업무용으로 관용차량의 이용을 줄이자는 취지로 당초 설치했는데 좀 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녹색교통과로 이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순길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위원님께서 탄소저감 실천운동, 녹색송파위원회 운영, 환경인식 제고 등에 과다한 예산 미집행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탄소저감 실천운동 총 4,100여만원 중에 1,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주로 행사실비보상금 820만원 중에 7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주로 여기서 발생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그린 트러스트’와 MOU를 체결한 게 있어서 그쪽의 트러스트 회원들이 우리 구에 많은 자원봉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이 주로 자원봉사자 운영비인데 비예산으로 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녹색송파위원회 예산이 과다하게 미집행되었는데 녹색송파위원회 운영은 2,900만원 중에 1,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많이 발생했는데 사유는 작년에 선거가 두 번 있었습니다. 선거가 두 번 있다 보니까 저희가 녹색송파위원회에서 하는 생태아카데미, 기후아카데미 교육을 좀 줄여서 하다보니까 책자 발간비용이나 강사료가 미집행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인식 제고 3,100만원 중에 1,200여만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작년에 선거가 예기치 않게 두 번 일어나면서 당초 포럼을 2회 계획했지만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괜찮으시겠죠?
(「예.」하는 이 있음)
정선섭 클린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미 위원님께서 민간위탁금을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을 사용했는데 전용사유가 뭐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2,000만원을 사용하게 된 사유는 종전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도로 경간 밑에 가설물이나 컨테이너 박스에 있었는데 지금은 연립이나 다가구주택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그 임차보증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뭐예요? 내년도에 예산이 어떤 어떤 게 지출될 것이라는 것을…
그러면 지금 전용된 사업비를 보면 각종 폐기물처리에서 12억 9,0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예산액이 각종 폐기물처리는 12억 9,000만원으로 잡혀 있던 사업비에서 2,000만원을 전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자치구 분담금 부과를 앞으로 더 연기하는 거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1년 10월 19일에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더 확대하려고 자치단체 분담금을 부과할 예정이었는데 거기의 운영위원회에서 이게 아마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보를 한 것이고, 올해 편성된 것은 아마 이 정도가 부과될 것 같고, 분담해야 될 것 같다고 통보가 와서 1억 4,100만원을 예산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정진 위원님께서 폐기물 효율적 처리에서 각종 폐기물처리 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 종량제봉투 제작 관리에서 남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각종 폐기물처리에서 예산이 30억 844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잔액이 1억 1,676만 1,000원이 남았는데요, 이게 강남자원회수시설 반입에 따른 반입수수료 출연금인데 이것도 그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아니지 않는가? 집행률로 보면 그렇게 생각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듣고 보면 예산이 다소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제작 관리… 지금 종량제봉투 제작에 있어서 대형마트에 가면 재사용 종량제봉투가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가 덜 되었든지, 주민들의 인식이 안 되었든지, 아니면 장바구니를 많이 쓰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재사용 종량제봉투라고 해서 큰 봉투를 장바구니로 쓰고 집에 가져가서 종량제봉투로도 쓸 수 있는 봉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봉투의 제작비용을 우리가 예산에 편성했는데 의외로 이것을 사람들이 많이 사지 않고, 그러니까 제작비용이 적게 들어간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4,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정진 위원님께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거용품 관리 집행잔액이 9,100만원이다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4,600만원인데 이것은 파손용기 발생 시 보수와 재사용 및 대행업체 교육을 통해 용기파손대책을 마련하다보니까 우리가 공동배출용기를 사서 지급해 주는 예산 집행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집행이 적은 게 잘 했다고 할 수도 없고, 이것은 저희가 한번 분석을 별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는 용기 세척을 민간용역을 실시해서 하다보니까 연료비가 있는데 이것이 집행이 안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4,488만 3,000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했는데 공동용기 세척 용역 설계금액은 공동용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발주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낙찰차액도 발생하고 또 하다보니까 설계와 좀 떨어지다 보니까 4,488만 3,000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진 위원님께서 연구용역비 예산이 왜 이렇게 적으냐? 이것은 「폐기물관리법」 제9조에 보면 10년마다 폐기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역심사를 하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총 예산액은 4,500만원인데 실제 집행액은 1,800만원으로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했느냐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통계가 있는데 우리가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은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사항은 없고요. 업무를 참고해서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책자를 나중에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줬으면 용역결과를 어떻게 반영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10년마다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하신 것인가요?
이것은 나중에 다시 서면보고해 주세요.
다음은 권오철 위원님께서 각종 폐기물처리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45%만 집행이 되고 안 되었다, 예산이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았느냐? 이 말씀에 공감을 느끼고요.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지, 45%면 저도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게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예산인데 저희가 한번 분석해서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구자성 부의장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이정미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최윤순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권오철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인상과 관련해서 왜 12월에 그게 어떻게 인상이 된 거냐,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예비비 사용이 타당한 것이냐, 그 다음에 이게 12월 29일에 집행한 것이 타당한 거냐, 이런 질의를 했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참 중요하고, 저희가 한번 왜 이렇게 되었나를 철저하게 되돌아봐야 하는데, 12월 29일에 한 것도 저도 그런데, 지금 답변드릴 내용은 간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음식물을 기부채납 받아서 설립한 ‘리클린’이라는 회사에 전량을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작년 6월 11일에 단가를 종전에 7만 9,000원이었던 것을 8만 8,69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물량을 보니까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 기준으로 삼았던 때보다 약 2만 톤 정도 음식물 처리발생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억 9,184만 1,000원의 예비비를 사용하는 사유가 발생했고, 그러니까 6월에 했는데 바로 예비비 사용 절차를 밟지 않은 사유는 그 당시에 기존에 편성된 예산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하다보니까 연말에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아마 그렇게 서둘러서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미진하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권 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올해 예산편성이 적게 되었다… 그런데 저희가 음식물종량제를 실시하려고 제반 준비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처리단가도 변동이 있을 것이고, 음식물 양도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사항이 예산 수치 상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를 질의하면 모르시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실 수 있겠죠. 항상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우선 업무보고에 보면 연도별로 2009년, 2010년, 2011년 다 비교하고 2011년도 이만큼 소요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게 지금 1년 사이에 그렇게 예측 불가능의 상황이 발생한 것인지? 톤수가 늘어난 것인지, 단가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게 민자 유치한 사업 아닙니까? 민자 유치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협약서에 보시면 물가변동에 따라서 단가를 적용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은 매년 3월 1일 기점으로 했기 때문에 협약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협약서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래야 답변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답변이 안 됩니다. 협약서 내용을 보시면 그러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는 지출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내재적 여건을 말씀드리면 연도 중에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또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또 다음연도로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클린도시과에 전용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고, 폐기물 관련되어서…
다른 부서에서는 전용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썼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을 놔두고 예비비를 덜컹 쓴 이유가 뭡니까? 그런 이야기에요. 예비비를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정 과장이 오신 지가 며칠 안 되어서 그 내막을 잘 모를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지금에 한해서 담당팀장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냥 전임자가 했으니까 모르고 넘어가서는 안 되고,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될 분야에서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예비비라는 것은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이고 굉장히 불요불급할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닥쳤을 때 써야 되요. 이런 식으로 연말에 써 버리고 결산서에 그냥 예비비 지출내역만 올려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 당시 예비비 지출했던 집행계획서나 문서 있으면 그거라도 우선 주세요.
보면 클린도시과에 전용해서 메울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었어요. 제가 아까 읽어드린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못 박힌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안 한 이유가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가계약이 개정되어서 모자란 부분을 부득이하게 추가 지급할 여건이 생겼는데 모자라서 연말에 지급했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야기 했죠.
그렇다면 그것이 이론적으로 안 맞는 이유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예상해서 편성하지 않습니까? 편성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쓰셔야 하고, 또 모자랐을 때는 추경을 해서 쓴다든가, 그것도 안 되었을 때 물론 이렇게 급할 일 같으면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사항이면 써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는 이야기죠. 예산 요구한 것을 한 푼도 안 깎고 다 줬죠?
최소한도 구청에 물가조정위원회 비슷한 게 있죠. 어떤 단가를 매길 때는 과장이나 계장이 그냥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 절차를 거쳐서, 중요한 물가나 단가는 어떤 공식기구나 공식회의를 거쳐서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번 6월에 인상요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절차 없이 그냥 다른 백테이터만 갖다놓고 일방적으로 단가를 조정한 것 같아요. 7만 9,000원에서 8만 얼마라고 했죠?
그러면 십 몇 % 올린 거예요. 10% 이상 올린 겁니다. 그런데 물가가 그렇게 10%씩 올려줘야 될 입장이 되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비비를 너무 방만하게 처리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예비비 승인은 우선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어요. 승인 부분은 보류를 하고 좀 더 토론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것이 협약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이야기에요. 당초에 2008년 4월 10일 날 협약을 체결할 적에 46조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음식물폐기 물처리비는 원칙적으로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연1회에 한하여 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2009년도 6월 30일 날 2차 변경을 하면서 이것이 3월 1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음식물폐기물처리비는 원칙적으로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연1회에 한하여 조정하며, 사업시행자는 매 사업연도에 적용할 음식물폐기물처리비를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 주무관청에 매년도 1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안 요구가 집행부에서 대략적으로 11월쯤 오죠. 그러면 의회에서 12월에 심의해서 확정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그 다음연도에 물가 변동 분을 사업시행자가 1월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산심의가 끝난 뒤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금년도에도 이게 약 60억 2,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또 물가 변동 분을 조정하게 되면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적용을 잘못한 거예요. 협약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상요이 있으면 내년부터 적용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해준다거나 해서 금년 예산을 협약된 단가를 가지고 내년 예산 요구를 해서 맞춰주면 이런 저런 일 하나도 없어요. 있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폐기 처리물량이 늘어났을 때 문제가 되죠.
그런데 지난번 과장 답변이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앞으로는 점점 줄어들을 수 있다고 했어요. 권 위원님께서 아까 250~260톤이라고 했는데 200톤이에요. 지금 현재 하루 용량이 200톤 정도예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권오철 위원 말씀대로 계속 그런 현상이 나와요. 물가 조정해서 단가를 적용하면 적용 시점을 매년 1월 1일부터 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두 분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협약 과정에서도 모순이 있고,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한 해 예산을 편성해서 확정 받아서 당해연도 내 예산을, 물론 단가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예정물량이고 단가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간 소요예산을 확정했는데 그 이후에 변동요인이 생기다 보니까, 중간에 6월에 올려주다 보니까 부족해서 당겨쓰고, 외상은 당해연도에 갚아야 되다 보니까 부족액이 생겨서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예비비 쓰는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예산운영에 신축성을 두기 위해서 이·전용 절차가 필요하고 또 예외를 두고 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8월 1일 정도로 하면 내년도 예산 편성시기와 맞아집니다. 그때 확정해놓으면 적용은 1월 1일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면 금년도 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내년도에, 1년에 물가변동률이 아무리 해도 그렇게 많지 않고 1년에 한 번 정도 조정을 하고 예측 가능한 예산 운영을 위해서도 8월 1일 자로 기준하고, 적용은 1월 1일 자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 협약이 전임자한테 이루어졌다고 해서 제가 변명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실무를 다루어 보니까 이것을 느껴서 이번 협약을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협약은 대등한 가운데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 모순되고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협약은 반드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을 중간에 더 당겨썼다 하는 부분은 변명이 아니라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면 치유를 하겠습니다마는 왜 이용·전용을 안 하고 예비비를 썼느냐? 그게 부의장님의 지적인데요. 그것은 별도로 오후 시간에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의 조정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참고해서 폭넓게 검토하는 게 좋을 겁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최초 조성된 원가가 과연 적정한 지 검증이 없었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몇 개 업체가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 가격이 정말 적정하느냐 하는 부분도 다시 한 번 이번에 검토를 해서 원가계산을 해서 높으면 내리고,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주되 음식물이 하루 210톤 내외 들어오는데 종량제 시행을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음식물처리비를 자꾸 줄여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구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최고 30%, 현재 20% 이상 목표를 잡아서 종량제를 내년부터 시행하려는 의도도 거기에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기획예산과가 남아 있는데 중식을 하고 난 다음에 기획예산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9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이 오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다보니까 과에서 검토 끝에 결과적으로는 예비비를 쓰게 되었습니다만 이 당시 연말에 가서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약 18억 정도의 예산이 불용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총액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각 목 간의 여유분을 찾아서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이·전용 절차를 거쳤으면 예산에 무리가 없었는데 그 당시 팀 내에서도 각 팀별로 예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 팀에서 예산이 부족한 것을 다른 팀에서, 결과적으로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에서 약 3억 8,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분담금이 운영협의체에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남았는데 이것을 한 과목에서 전용절차를 거쳤으면 지금 이런 사태도 도래치 않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클린도시과에서 업무가 미숙했고 그렇다 보니까 다른 과목에서 몇 천 만원씩 잔액을 모아서 하다보니까 전용절차도 번거롭고 해서 부득이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액 범위 내에서는 이쪽 과목에서 저쪽으로 당기나, 총액이 한번 나가는 것인데 다만, 부의장님 지적대로 예비비 사용제한에 조금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자책을 합니다.
어쨌든 이 예산 회계질서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팀 간의 업무조율이 미숙한 부분이 있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미스가 없도록 앞으로 업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에 무슨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을 고치려면 우리 국장께서 “당당하게 제가 책임지고 금년부터는 않고, 내년 1월 1일부터 분명히 하겠습니다.”, 한 것이 분명히 기록이 됩니다. 나중에 보면 우리 의원도 위원회가 바뀌면 흐지부지 넘어가고 누가 말 했는지도 모르는 그 일이 또 과장이 바뀌면 그랬는데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럴 겁니다, 이런 식의 답변 밖에 안 나와요, 본인이 한 게 아니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이예요.
결국은 거꾸로 얘기하면 환원한다면 아무리 협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예산범위는 예산대로 쓰시고, 협약 인상된 부분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부분부터 내년 예산부터 편성이 되니까 이렇게 전용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지 않도록 이 국장께서 책임을 지시고, 또 이 국장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른 일을 하시더라도 다음 국장이 일을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음은 황대성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결산서 321쪽 예비비지출 배상금 지급 8,000만원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작년도 소송배상금 예산액은 당초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얘기치 못한 소송패소로 인해서 배상금 잔액이 부족해서 예비비 8,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급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012년도 배상금 예산을 작년보다 4,000만원을 증액시켜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로 임정진 위원님께서도 예비비 지출 판결결과 일심에서 이심까지 패소한 것을 사전에 예측하고 미리 예산 반영하여야 하는데 미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이정인 위원님께서 마찬가지로 질의해 주셨는데요. 소송 사건내용에 따라서 소송 종결 시까지 최소 1년에서 3년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종결시기와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송관련 패소를 예상하고 사전에 예산을 반영하기란 정말 전문가들도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이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정인 위원님께서 예산절감 비율과 각 과의 예산절감 계획서 시달한 내용이 어떤 것이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예산절감 비율과 각 과에 시달한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2011년도 2월 20일날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예산절감률은 편성 통계 목별로 10~30%까지 절감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10~30%라는 수치는 전국 자치단체가 모든 사업과 예산에서 일률적으로 절감해야 되는 기준은 아닙니다만 자치단체별 절감목표와 지역별 특성,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자체 수립했고요. 낭비성 요소가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30% 했는데 행사나 축제성 경비는 30% 절감을 했고, 경상경비는 20% 이상 절감하고, 시설비나 재료비 등 이런 필요한 절감하기 어려운 부분은 15%로 해서 절감계획을 짜서 시달을 했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금이나 시설비, 부대비, 재료비 등은 당초 2월에는 10%를 하다가 저희가 좀더 절감해야 되겠다, 해서 실행예산을 짠 7월에는 15%로 상향조정을 했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여 여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은 15%에서 20%로 상향조성을 해서 예산절감을 했고,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비 등은 20%에서 30%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시달한 예산절감 추진계획은 과별로 총액기준으로 예산절감 목표액을 시달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작년도보다 재정상태가 많이 나아졌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신 예산의 전용부분도 사실상 실행예산을 짜서 부서별로 총액기준으로 절감하다보니까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안 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효과가 있는 사업은 함으로써 유보액 등을 푸는 과정에서 예산전용이 작년보다 좀더 발생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들한테 예산절감으로 활동보조비를 안 준다는 얘기는 그것은 활동보조를 덜 파견해서 사회적인 활동을 덜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인데, 사업별로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비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계약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예산절감 해서 마음대로 집행부가 률을 정해서 그렇게 하달한다면 당하는 쪽 입장에서는 상당히 황당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절감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 하나 하고요.
그리고 올해연도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갑자기 예산절감 10%, 20%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매년도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10%, 20% 절감하라고 한다면 이미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이 선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예산은 편성해놓고 예산사용을 안 하고 오히려 그것을 남겨버리는 모순이 생긴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예산 절감하는 이런 부분, 목표액을 과도하게 설정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달하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편성 방법에 있어서 적절한가, 아닌가는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다음에 최윤순 위원님과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107페이지 4억 200만원에 기관공통업무지원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기관공통경비는 불특정 사업추진에 있어서 예측하지 못한 예를 들면 수해가 났다든가 폭설이 와서 제설대책이라든가 조류독감 등에 집행함에 있어서 부서별로 편중 집행을 방지하고 탄력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고자 편성된 경비입니다. 현재 총 전년도에 4억 200만원을 편성해서 2억 4,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5,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 아울러 기관공통급식비 여비를 야간 또한 공휴일 특별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야간 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그 경비의 일부를 보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해대책이라든가 국책사업 행사 등 여러 부서가 기관 공통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사용하는 경비로써 저희들이 총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20% 이상 절감시킨 결과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의 급량비가 매일 7,000원씩 500명해서 20회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여비명목으로 매월 30만원씩 나가요. 그것 나가면서 또 다른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지급을 또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평일날 일반직원들이 여비로 월 30만원을 쓸 정도로 출장 나가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거기는 그대로 매월 30만원 책정 돼서 나가고, 휴일이나 공휴일날 무슨 일이 생기면 또 나올 수 있겠죠.
여비 30만원은 15일 월액여비, 한 달 30일입니다만 15일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각 과의 고유업무를 하는 것이고, 급량비 7,000원은 20일 범위 내에서 거의 기본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지금 기관공통에 있는 것은 그 외의 요인이 발생했을 때 2개 과 이상이 합동으로, 조금 전에 AI가 발생한다든지 한성백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과 공히 달려들어서 할 때는 특별근무라고 해서 여비‧급량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비성 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요인이 있을 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수당으로 처우를 개선해 주고, 보전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니까 여비나 급량비는 실제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무 안 하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것 넘어가기 전에 107쪽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 게요.
기관 인센티브 수상 포상을 아까 제가 놓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기관공통 업무추진 3억 5,200만원에서 2,500만원을 전용해서 기관 인센티브 수상에 2,500만원을 지원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과에서만 그 인센티브를 다 받으면 나머지 과에서는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상을 못 받으면 인센티브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원들 간의 유대관계라든가, 과에 대한 선호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나요?
김순애 위원님께서 결산서 105쪽 미래비전사업 구시책개발 예산의 5,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게 어떤 사유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미래비전 구시책개발 업무는 리브컴 행사 추진과 함께 미래비전기획단의 소관 업무였으나 지난 해 1월 20일자로 미래비전기획단이 리브컴추진단으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서 미래비전기획 업무를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업무이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당초에 인쇄물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적게 하고 바로 기획예산과로 업무가 이관돼가지고 일반운영비를 많이 집행 못하고 절감한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비전기획단의 업무가 공약사업을 개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해야 될 사항이었는데 미래비전기획단은 민선5기 4년 비전 책자를 하나 발간하고 나서 그 나머지 업무를 기획예산과로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인쇄물 위주로 한 것이 아니라 미래비전자문단 운영이라고 그래서 구정 전반에 걸친 자문을 받고 이런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그런 것만 쓰게 돼가지고 인쇄 관련 사무관리비가 남게 된 것입니다.
참석해서 심사하면 한 번 나가면 되는데 참석수당은 뭐고, 심사수당은 뭐예요?
사실 예산기법 상 그렇게 한 것인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교수, 총장 지내신 분들, 변호사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 오는 데 7만원을 주기에는 턱없이 교통비 정도 되고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주제를 정해가지고 일주일 전에 토의할 자료를 줍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그것을 검토하는 심사비로 7만원, 참석을 하게 되면 7만원해서 14만원을 주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공제도 하게 되면 14만원 전액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김순애 위원님께서 결산서 106페이지의 포상금 1,500만원이 미집행 됐는데 2012년도에는 이 예산을 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부서별로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연말에 주는데 종전까지는 12월 말까지 그것을 평가해서 그것을 12월 달에 그해년도 예산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 와서 2011년도의 업무를 평가하는데 11월 말 기준은 맞지 않다. 12월 말까지로 해서 그 익년도에 평가를 해야지 한 달 빠진 것은 그해년도 총 심사평가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12월 말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하고, 1월 말에 그러니까 11년의 예산은 사용 안하고 12년의 예산으로 지난해의 부서별 주요업무 평가를 해서 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마찬가지로 금년도 12월 말까지 저희가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해서 올해 심사한 것의 포상금은 내년도, 13년도 예산으로 지급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해서 안 쓰게 됐습니다.
임정진 위원님께서 저희 기획예산과 업무에 사이버 정책토론, 청소년 구정평가단 운영, 여러 가지 창의행정이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다. 그리고 기획예산과는 정책목표 달성이 이런 예산 집행잔액이 남아서 혹시 저조한 것 아니냐? 정책목표 달성과 사업진행이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체 사업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미래비전자문단 운영, 청소년구정평가단, 사이버 정책토론방 운영, 구민여론조사, 주민아이디어 공모 등 다양한 주민참여를 통해서 구시책 사업을 개발하고, 또 창의학습 동아리, 지식포털 시스템 등 직원들과 주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정에 접목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고, 지식 공유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의 집행잔액은 13억이 있는데 13억 중 9억 7,000만원은 예비비 집행잔액이고, 창의행정대회 같이 미집행한 것은 작년도 10월 리브컴 국제대회하고 한성백제문화제 우리 구에서는 가장 큰 행사 2개가 맞물려서 10월 중에 개최되고, 업무가 한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타부서 협조부서가 많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업무가 과중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창의행정 발표를 미개최하게 됐습니다. 시장님이 바뀌는 바람에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도 시장이 바뀌든 어떻든 창의행정은 계속돼야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 상 개최하기가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집행이 됐고, 부서업무평가 포상금 1,5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준년도를 변경해서 작년도 예산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 부서업무평가는 했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 시 구의회 심의‧의결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는데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음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 1,000만원을 미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미집행됐거나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계획의 방법이 변경되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개최된 행사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자성 부의장님께서 통합기금관리 조례 13조1항 기금운영 성과분석의 의무가 있고, 결산보고서와 함께 기금운영 성과분석 결과를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관리조례에 의하면 저희가 기금운영 성과분석보고서는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매년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자성 부의장님께서 2010년도부터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행안부에 2010년도 6월 30일 자 공문과 그 이후에도 유선으로 계속해서 행안부에 성과분석지침을 4월 중에 시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6월 말경에 성과분석지침서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결산서에 성과분석 보고서를 첨부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행안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답변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다시 한 번 공문도 했었지만, 또 유선으로 해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조례에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성과분석보고를 하고, 그것을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산서만 들어와 있고 이것은 안 들어와 있는데 사실 말이 안 되죠. 물론 행안부에서 금년에는 어떤 종류의 기금을 성과분석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 결산서 나오고 나서도 지시가 안 내려오죠?
결산서는 결산서대로 하고, 끝난 다음에 시달되면 그 시달되는 것 별도로 첨부하도록 한다든가, 시행령을 고치든가 해서 결산서와 성과분석보고서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된다, 의무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면 안 되죠. 그쪽에서 제시를 안 해주면 성과분석 할 수가 없고, 여기 결산서는 나와 있고, 또 같이 내라는 얘기가 있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업무처리지침이라든가 이런 변경안에 내서 행안부에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조항을 바꿔달라고 한다든가 해서 제도적으로는 이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실정이 되니까 자꾸 실무자들만 지적을 받죠.
구자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기금관리기본법과 시행령에는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행안부에서는 지침이 6월 말에 내려오는 관계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침시달도 안 됐는데 성과분석보고서를 만들기는 좀 난감하고 그래서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거나 4월 말에 저희가 지침을 달라고 요청을 강력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구자성 부의장님께서 예비비 사후승인에 대해서 결산서에 별도로 명문으로 기재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지난해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핑계를 대는 것은 아닌데 사실상 관련부서에 정식으로 이것을 기재해 달라고 공문으로 시달을 했는데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해가지고 금년도에도 똑같은 실수를 번복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반드시 게재하도록 하고, 저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관련부서에 공문도 시행하고 제가 직접 담당부서장과 얘기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 동안 경제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결산심사를 했는데요, 몇 가지 오늘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비비 사용 문제라든가 또는 음식물쓰레기 관련된 예산 집행시기 문제가 오늘 여기서 지적이 되어서 여기서 논의만 되고, 아까 이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시 재발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상당히 핵심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타 부서에도 말씀을 드려서 예를 들어 보직이 변경되어 다른 업무를 하시더라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심사 준비 및 자리 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기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노승재 위원장님과 권오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징수결정은 1,003억 2,219만원이며, 이 중 1,002억 7,017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 5,202만원은 세외수입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37쪽에서 192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456억 9,637만원이고 지출액은 1,378억 3,353만원이며, 사고이월은 9,31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77억 6,97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결산서 325쪽입니다.
방이고분 석실 보강 및 휀스 정비, 문화재 재해피해 긴급보수를 위해 총 2건에 9,314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33쪽에서 561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77억 6,970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8억 9,197만원, 예산절감분이 8억 1,637만원, 예산집행잔액이 7억 7,04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2억 9,087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변경사용내역입니다. 결산서 292쪽에서 3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이용은 고엽제후유증 환자 이송을 위한 차량구입비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전용은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 확보, 보훈회관 냉·난방기 구매, 경로당 운영비 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홍보 안내판 제작 등 총 22건에 7억 8,019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이체는 지난해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총 75건에 313억 1,6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징수결정은 6억 2,357만원이며, 이 중 3억 6,29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 2억 6,067만원은 세외수입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4억 1,000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 1,97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9,02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331쪽, 352~356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은 총 5종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54억 5,449만원입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010년 말에 14억 2,096만원에서 2011년도에 6,500만원을 지출했고, 6,728만원을 조성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4억 2,324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10년 말에 5억 2,475만원에서 2011년도에 1,920만원을 지출하고 1,392만원을 조성해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5억 1,947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10년도 말에 9억 2,977만원에서 2011년도에 2,532만원을 조성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9억 5,50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10년 말에 10억 4,514만원에서 2011년도에 2,424만원을 지출하고 2,803만원을 조성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4,893만원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0년도 말에 11억 9,300만원에서 2011년도에 11억 8,335만원을 지출하고 14억 9,811만원을 조성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776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기금운용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한 이후에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및 추가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전에 하셨기 때문에 인지를 다 하셨고요, 공무원들께서는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핵심을 잘 짚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142쪽에 송파 푸드마켓 지원과 송파 푸드뱅크 지원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해 준 것 같은데 이게 다른 데에 보면 전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송파 푸드마켓 지원과 푸드뱅크 지원에는 예산액 전액이 지원되었는데 예산을 정확히 잘 해서 그 예산을 전부 쓴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이 예산을 다 쓰고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지? 이것을 한번 판단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43페이지 보면 전반적으로 다 그렇지만 기초생활보장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저소득 주민 자립 지원해서 총 예산액이 239억 4,2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37억 2,000만원 이렇게 토털로 다 되어 있는데 거의 15% 이상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너무 과도하게 편성을 한 것인지, 판단을 잘못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44페이지에 디딤돌사업 사회적응 프로그램 예산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129만 6,000원이 예산인데 3만 6,000원이 집행되었어요. 뭐가 집행된 것인지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사회복지과 146페이지에 장애인복지 종합업무추진 해서 1,460만원인가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예산전용을 121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출액은 1,371만원으로 해서 예산전용이 필요 없어도 본예산 가지고 집행해도 금액이 남는데 왜 예산전용을 별도로 해서 예산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 145페이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활기관협의체가 전에는 있었는데 이게 지금 운영자금 35만원을 편성해놓고 전혀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2억 5,100만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지출을 1억 1,355만 1,000원 해서 절반밖에 안했어요.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인지? 왜 예산을 절반밖에 집행을 안했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입니다. 168페이지요. 성별영향평가가 1,000만원 예산편성을 해 놓고 810만원을 전용해서 190만원을 남겼는데 이것 역시 집행을 하나도 안했는데 2012년도에는 업무추진비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관계가 되었는지? 성별영향평가를 2011년도에 예산편성을 해놓고 안 하셨는지? 169페이지에 보면 재활용알뜰장 운영에 70만원인데요. 이게 어느 팀에서 하는 것입니까? 70만원 편성해놓고 집행을 안 하셨네요? 재활용알뜰장 운영 안 하셨나요?
여행프로젝트 추진에 포상금 390만원도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고요.
171페이지요. 방과후교실 운영 지원에 2억 5,321만 6,000원인데 변경을 2,500만원 해서 2억 2,821만 6,000원이요. 2011년도에 주5일제 근무로 해서 방과후교실 지원이 더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1억 9,977만원밖에 안했어요. 잔액이 2,800만원인데 10%, 5% 절감 때문에 이렇게 남겨 놓으신 건지, 아니면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남아있는 건지? 이것은 잔액이 남는 것보다 오히려 모자라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175페이지요. 맨 밑에 하단에 잠실3동 주민자치센터 구립어린이집 설치 해서 6,000만원 편성해 놓고 1,500만원을 다른데 전용을 하고 4,5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예산집행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어린이집 설치 안 했나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148쪽이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예산액이 지출액보다 많지 않은데 전용을 한 이유와 이게 구·시비 매칭 비율이 있는지, 아니면 구비가 얼마 정도 들어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 168쪽이요. 중간에 보면 성별영향평가가 있는데요. 1,000만원 예산액이 있는데 전용을 시키고도 돈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 176쪽에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에 보면 전용으로 주고 변경하고 예산액에 비해서 지출액이 너무 적은 것 같고, 그러고도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복지문화국 자체가 민간인이나 단체에 보조금이 많이 나갑니다. 제가 분석한 것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011년도 결산서를 죽 보니까 총 118개 사업에 313억이 되더라고요. 금년도 것은 363억, 보조금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이라든가, 사회복지보조금, 민간대행사업비, 민간행사보조금, 경상보조금 이게 사회복지과, 노인청소년과, 문화체육관광과, 여성보육과 많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단체와의 협약 약정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원대상 단체 선정과 예산의 편성, 또 교부금의 지급기준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문제라든가 보조금 집행과 정산문제는 적법하게 하고 있는지? 또 보조금 실제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교부금의 횡령이나 유용 등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각 과에서 검토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려면 우선적으로 협약서나 약정서를 정확히 분석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이 잘 판단하실 건대요. 사회복지과 것을 죽 분석을 해보니까 28개 사업이 있더라고요. 104억 정도인데 그중에서 집행율이 102억 2,000만원에 98%, 예산을 편성해서 교부할 때 전액 교부한 것이 25억이 되고, 또 적절하게 사업계획에 따라서 일부를 남겨놓고 교부한 것이 약 79억, 죽 해보니까 104억중에서 2억 4,000만원만 미교부하고 미집행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총 8개 사업에 7억 1,200만원인데 3개 사업에 1억 4,000만원은 완전히 집행하고 5개 사업 5억 7,000만원 중에서 약 84%, 제가 볼 때 그 과에서는 적절하게 판단해서 교부를 적게 했습니다. 특히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 민간이전비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4억 7,500만원 중에서 4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교부했는데 실 집행을 4억 100만원만 한 거예요. 그리고 397만 9,000원은 반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00여개 사업 중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집행하고 반납한 것은 유일하게 이 1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많은 사업이 관련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은 정산을 해서 반납할 수 있도록 지도체계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한 번 자기 과 예산의 민간위탁금이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 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다는 방향설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약서나 약정서 자체를 철저하게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갑과 을 협약에 대해서 다툼이 발생하지 않고 예산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참고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149쪽인데요.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사업과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노인청소년과 161쪽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에서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 187쪽에 리듬체조단 운영 관련해서도 20% 정도의 사업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예산의 전용부분에 대해서 294쪽에 보면 노인청소년과에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다른 사업으로 2,0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요. 기본적으로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사업에 집행잔액도 4,000만원 가까이 남아있는데 그 사유를 부탁드립니다.
또 노인청소년과에 청소년독서실 운영 사업비 2,500만원이 경로당 운영비 지원 2,5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여성보육과 사업을 보면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다른 사업비로 전용이 되었어요. 294쪽과 295쪽에 걸쳐서 6개 정도의 사업비가 전용이 되었는데 전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47쪽에 사회복지과인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예산이 2억 4,000만원입니다. 2억 4,000만원인데 3억 2,23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그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지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양곡할인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아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이전과 이후에 대상자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하고 특별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지원 분야에 있어서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계획하실 때 대상으로 예정했던 가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보육과입니다.
168쪽에 성별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하지 않고 직접 수행했다고 했는데 9개 과제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답변 전에 주시고요.
성매매·성폭력방지 및 보호, 여행프로젝트 추진 168쪽, 169쪽입니다. 두 사업 다 사업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료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전용과 기타 등등 자금의 오감이 많은데 제가 담당 팀장님에게 설명을 들은 것으로는 보조금의 내시확정이 늦어지다보니 이렇게 되었다, 라고 하는 설명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인지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최종내시는 언제 확정이 되었는지와 전용이나 변경이 되었던 시기는 언제인지 그 시점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170쪽, 171쪽 죽 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종사자 교육 부분에 있어서 대상자가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것인지? 그 다음에 보육시설 영아 간식비 지원에서 9,000만원이 전용됐지요? 그런데 아마 영아 간식비의 경우에는 부족하다고 해서 논란이 많아서 증액한 부분인데 이 또한 대상파악이 사전에 잘못되어서 계획수립이 잘못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기타 다른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만 유사한 것인데, 대체로 보면 지급대상자가 충분히 예측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예산이 남거나 모자라거나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보면서 사업계획이 치밀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 발생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주로 행사가 많아서 예산 절감부분도 상당히 많던데 어느 부분에서 예산절감이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행사 실비보상금에서 20%를 절감했다고 하는데 그 행사실비보상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전체가 다 그런데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지적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자리에 안 계시지만 복지정책과,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집행잔액이 전체 6,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또한 대상자 예측이 잘못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청소년과입니다. 어린이 안전 글쓰기 공모 예산액, 많지 않습니다. 100만원이고 집행잔액도 100만원입니다. 어떤 사업이었고 어떤 사유로 취소되었는지,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부분에 200만원에서 15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자체 운용으로 예산절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사업방식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 지도단속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풍납청소년독서실 위탁법인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입니다. 풍납청소년독서실 준공 및 개관이 지금 전용도 하고 변경도 하고 전년도 이월액도 있고 굉장히 복잡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자 질의 드리는데요. 전연도 이월액에 3,860만 9,000원은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그대로 나간 것이고요. 금년도 예산편성 3,000만원 중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민간자본이전은 집행을 하나도 안 하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245만 9,000원, 또 시설비에서 265만원 전용하고 변경해서 민간자본이전을 결국은 2,489만 4,000원을 남겼는데 이것이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영기 복지문화국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오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각종 보조금에 대한 협약 약정서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적정성 유지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관련 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수탁기관에 대해서도 엄정한 지도감독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푸드마켓·뱅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푸드마켓·뱅크 사업은 시 매칭사업이며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쌀, 김치, 라먼 등 식료품과 잉여식품을 기증받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대부분 매장운영에 따른 인건비 명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운영비로는 부족하여 수탁기관에서 매년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운영인력은 푸드마켓에 2명, 푸드뱅크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디딤돌 사업 예산집행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디딤돌 사업은 알콜중독자에 대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으로 2011년도에는 알콜중독자 1명이 발생하여 교통비 명목으로 3만 6,000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알콜중독자가 상담치료를 기피하므로써 미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활기관협의체 위원 수당을 35만원 편성했습니다만 중요한 안건이 없으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서면심의로 대체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희망키움통장 예산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구 희망키움통장 대상은 94명이었으나 예산은 시비 2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서울시에서 1억 2,500만원으로 계획변경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비는 149만 4,000원과 보조금 1,501만 5,000원이 미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시정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희망온돌 송파 프로젝트 사업 집행잔액 발생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온돌 송파 프로젝트 사업은 빈틈없는 복지, 우리 구민 모두가 따뜻한 송파를 함께 하는 겨울을 목표로 지난해 10월부터 3월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며, 사업비는 민간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비, 푸드박스 행사운영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가 부족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는 일부 일반운영비 등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임정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자 보험료 집행잔액이 1,000만원인데 대상과 예측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6,000만원으로 집행잔액 1,000만원 중 예산절감분이 600만원이고, 순수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상해보험 가입기준 때문으로 봉사활동 누적시간 50시간 또는 노출이 많은 봉사단체 회원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복지정책과장이 민간 MOU 체결 때문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국장이 대신 답변 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각별히 유념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혜리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보장제도 예산 중에 생계급여 예산 집행잔액이 37억이나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예산 239억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뿐만 아니라 자활사업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중에 실제 수급자 생계주거 교육급여 예산 잔액은 32억원입니다.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연초 국·시비 확정 내시액과 실제 저희가 월별로 신청을 받아서 실제 교부되는 금액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집행 사유는 당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2011년도 2월에 마천동 임대아파트 송파파크데일에서 국민임대 가구 수가 545가구였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비율이 클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조금 넉넉히 했으나 실제 입주자 중에 수급자가 65가구밖에 되지 않아서 그로 인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잔액발생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장애인복지 종합업무 추진예산이 121만원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장애인 등급심사 규정이 바뀌면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및 이의신청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위원회 운영수당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었는데요. 2011년 8월부터 수급자격심사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당초 저희가 매월 개최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장애인등급심사위원회 개최 신청건수가 없어서 위원회 개최가 1회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이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장애인편의시설 지원 예산이 예산대비 잔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전용을 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본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서울시 가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구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70만 6,000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주민센터 복지도우미 사업과 편의시설 확충 정비사업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주민센터 복지도우미 사업은 국·시비 확정 내시액과 역시 실수령액과의 차이에서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당초 확정 내시액은 2억 3,900만원이었으나 월별 실소요액을 신청 받아서 교부한 금액은 2억 2,100만원으로 집행 불가액이 1,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잔액은 구비가 64만 7,000원, 국·시비가 120만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예산잔액 2억 4,000만원 중에 3,200만원의 잔액사유 발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구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편성할 때 45명의 지원 대상을 계상하였으나 작년도 상반기 중에 구비 지원사업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현재 금년도 구비 지원사업은 5명의 대기상태가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사업은 당초 청각장애인 초인등 지원이 30가구였고, 시각장애인용 안전손잡이가 10가구로 당초 예상했었는데 시각장애인용 안전손잡이 사업이 사실 가옥주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 설치를 하다보면 건물의 안전성 이유 등으로 해서 신청자가 적어서 잔액이 발생하였고, 또 한 가지 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편의시설 미정비 대상시설을 저희가 개선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경사로라든가 장애인 화장실 이런 개선 문제인데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라던가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이유로 해서 동 주민센터 사업은 과다지원 발생되는 사업은 저희가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이것을 계속 신청 받기 위해서 연도 중에 홍보를 계속 했었습니다. 하반기까지 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신청자가 적어서 못했던 겁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혹시 활동보조 예산 그것도 예산절감 민간위탁금 10%에 해당이 되나요?
그래서 좀 강력하게 소관 과에서 절감을 요청하더라도 그런 어려운 부분을 알려서 이런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조사대상이 2,085가구였는데 이중에 64가구를 중지 시키고 1,370가구는 급여변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전출이라든가 사망, 부양의무자 변동사유가 651건이었습니다.
이어서 수급자 전수조사 이전이후 차이점과 교육급여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승구 위원님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교육급여 역시 연초에 확정내시액과 분기별로 신청에 의한 실교부액과의 차이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초 확정내시액은 12억 6,300만원이었으나 실교부액이 8억 9,200만원으로 차액이 3억 7,100만원이 났습니다. 그래서 실교부액에 따른 집행잔액은 951만 1,000원인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정인 위원님께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예상가구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앞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각장애인용 안전손잡이를 당초 10가구를 예상했으나 3가구 개선을 했고요, 청각장애인용 초인종 개선은 예상한 대로 30가구를 집행하였으며, 미정비 대상시설의 개선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당초 예상한 대로 다 개선을 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혜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이 세 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요. 먼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집행잔액이 한 7,2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바우처사업으로 장기요양 등급외자를 대상으로 신변활동이나 가사,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월 9회 27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본인부담은 한 3만 6,000원, 나머지 21만 2,400원 정도를 국‧시‧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재원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을 하는데 신청주의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당초 시에서 내시액을 주면서 수혜인원을 95명으로 계상했는데 실제 신청인원을 받아보니 월평균 69명으로 이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다음부터 이렇게 실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 예산 중에 2,000만원을 전용한 사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정원을 602명의 어르신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보니 결원이 발생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도 해 주셨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조금 활동력 있는 분들, 덕망이 계신 분들 이런 분으로 교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고 해가지고 활동이 아주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충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활동인원은 평균 587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15명 분의 보상금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국을 상대로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보급하게 됐어요. 그 동안 우리가 예산지원은 구립이나 주택형 이런 쪽만 지원하고 있었는데 사립경로당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이 새로 생겨가지고 그때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는 차원하려고는 했었는데 저희가 추경요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 25%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어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유치하자는 차원에서 골목호랑이 예산 잔액분에서 활용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경로당에 고효율 제품을 보급했는데 총 230개 품목 1억 2,900만원 상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있어서 총 예산이 12억 4,4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지금 전용이 됐고, 그리고 또 운영비로도 4,000만원 정도가 지금 사용이 안 된 거 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 당시에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세웠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작년에 많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활력이 계신 분들을 선별해서 지원하도록, 그것 때문에 저번에도 쟁점이 좀 많았었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가 충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동에서 올라오더라도 연세가 너무 많으시거나 건강 상에 문제가 있으실 때는 저희가 충원을 안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독서실 운영에서 2,500만원을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풍납청소년독서실이 작년 1월달에 개원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거기 사정이 있어가지고 계속 준공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준공을 했는데, 저희는 당초 1월부터 가동이 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러다보니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용을 조금 했는데요. 작년 초에 굉장한 혹한이 계속 연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난방비를 지원하라고 해서 정부의 지시도 왔었고,
제가 잘 모르기도 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면 노인청소년과의 경우에 하나의 정책사업이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및 청소년 보호 육성이라는 하나의 정책사업이에요.
그런데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노인복지 지원 사업으로 3억 3,200만원 정도가 아직 예산 불용된 게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굳이 청소년 사업비에서 전용할 것이 아니라 노인 관련된 사업비로 쓸 수도 있었는데 왜 청소년 관련 사업비를 썼을까 하는 문제와, 청소년 사업비도 지금 우리 송파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또 청소년 사업비 부분은 요청하는 곳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그렇다고 그러면 노인복지 사업비 3억 3,000만원 남아 있는 곳에서 쓸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게 아니고요. , 저희가 기초노령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비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예비비 집행을 하다가 남은 예산이 그렇게 큰 규모로 보이는 것이고요. 이것을 집행할 당시에는 다른 데에서 전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과의 정책사업이 하나로 되는 것이 원칙이나 규칙이나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2개의 정책사업으로도 가능한 겁니까?
지금 노인청소년과에는 하나의 정책사업이고, 많은 단위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한 과에서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하는 것이 어떤 규정이나 그런 부분에 맞아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한 과에 2개의 정책사업을 하고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을 두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본 것인데…
저희가 노인청소년과 처음 탄생을 하면서 정책사업 두 가지를 그렇게 묶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래를 본다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하고 노인은 구분을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큰 틀에서 정책사업은 하나지만 실무 담당자가 많죠? 팀도 4개 팀이 있죠?
그리고 정책사업을 정할 때 저희가 보통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조정하고 그쪽의 틀에 맞추다 보니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풍납청소년독서실 준공 및 개관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하셨는데 예산액은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의 이월액이 있습니다. 3,800만원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풍납동에 있는 솔바람청소년독서실 개관이 늦어지는 바람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이 있습니다. 도서대여니 이런 것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 예산편성해 놓은 것을 집행을 못해서 이월을 했고요. 그래서 예산현액은 6,800만원, 그 중에서 4,300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2,500만원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독서실 운영 위탁법인이라고 해서 법인전입금을 1,050만원을 자체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하다보니 또 문제가 생긴 게 당초 독서실 시설 규모를 104석으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77석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좌석수에 따라서 종업원수나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들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사유가 발생됐고요. 그에 따라서 유사한 것에 대해서 전용을 조금 했습니다. 두 가지 전용을 했는데 독서실 계량기 설치비가 반영이 안돼서 245만원을 전용해서 사용했고요. 오주중학교 조명탑이 있는데 이게 2001년도에 시비 1,800만원을 들여가지고 설치를 했어요. 학교운동장을 야간개장을 해줌에 따라서 보안등을 시비로 해서 설치해 줬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관리가 안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관리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학교에다가 관리전환을 시켜서 유지 관리비용을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는 상황에서 그때 보수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하면 26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65만원을 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500만원이 그러한 이유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왜냐 하면 예산편성을 전혀 안 한 상태이니까 개관을 하려면 일반운영비가 필요하니까 전용하신 거잖아요?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하셔서 전용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식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과 최윤순 위원님께서 성별 영향평가 예산 감액 및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별 영향평가는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용역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1년도에는 직원이 직접 과제를 수행하고, 그 남는 예산을 성인지 정책 직원 교육비로 전용해서 사용하였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활용알뜰장을 운영하지 않은 이유, 전액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상·하반기 2회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여성단체연합회 예산으로 시행하고 하반기에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행프로젝트 포상금이 불용된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여행경진대회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 진행되어 와서 경진대회를 하면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수여했는데 그것을 취소하고 여행프로젝트 업무보고회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방과 후 교실 운영이 감액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물어주셨는데 방과 후 교실 운영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당초 시 내시액이 1억 2,660만 8,000원이었으나 확정내시가 1억 210만원으로써 감 확정내시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시설 2개소가 폐지되어 입소인원 40명이 감소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잠실3동 주민센터의 어린이집 예산이 불용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3동 주민센터의 어린이집 리모델링 비용에 국·시비가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교부가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시비가 교부가 안 됨으로써 불용되는 예산을 영유아 보육료로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과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예산의 전용 및 변경된 사유를 지적하셨는데요, 이것은 설명을 좀 길게 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항상 지적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우리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서 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시에 예산을 요구하나 시에서 당초 예산편성 가내시 금액이 15억원에서 실제 교부액은 12억원으로 집행이 되고 또 다른 요인이 무엇이 발생되느냐 하면 다자녀가족 영유아 대상에 자기들이 편리한 또 유리한 쪽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데요, 이와 비슷한 시설 미이용 아동은 국가보조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시비보조 사업이고요. 국가보조사업에 시설 미이용 아동의 양육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24개월까지 주던 것을 36개월로 연령을 차등 지원하다보니까 그쪽으로 쏠렸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소득 하위 50%에서 70%로 기준이 완화되다 보니까 다자녀 지원대상자가 감소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만약에 추경이 있었다면 중간에 감액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겠으나 지금 영유아 보육료분, 기타 등등 여러 분야에 전용해서 부득이 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임정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신 부분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재활용알뜰장 운영을 상·하반기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는 여성단체연합회 운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단체연합회가 하나의 사회단체장이…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주부환경연합회에서 여성단체연합회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단체연합회 운영 활성화해서 1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죠, 재활용알뜰장 운영에 70만원 되어 있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면 주부환경연합회에 얼마 되어 있어요. 이 예산을 적당하게 써야 되는데 지금 그쪽에서도 행사를 하면서 어느 부분에 예산을 쓰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재활용알뜰장 운영에 7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면 여기서 재활용알뜰장 비용을 써야 되는데 여성단체연합회 운영 활성화는 단체장들끼리 어떤 역할을 하는 예산이잖아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기 문화체육관광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이 구립 리듬체조단 운영과 관련해 집행잔액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1,024만 6,000원인데 여기서 예산절감액이 831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93만 6,000원입니다. 작년도에는 구 재정여건의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일반보상금이나 운영비를 많이 절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임정진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요즈음 더운데 수고하신다고 문화체육관광과에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이정인 위원님!
아까 노인청소년과 예산 전용과 관련되어서 정책사업이 거기는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및 청소년 보호 육성에서 노인, 청소년 문제를 전부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타 과를 보니까, 문화체육과 전의 경우를 보니까 문화체육과는 정책사업이 문화예술 확대 보급 정책사업,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사업,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정책사업 이렇게 성격별로 정책사업을 나누어서 그것이 예산 변경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 만큼 상당히 엄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 노인청소년과는 예산을 주면 이쪽저쪽 예산 전용을 함부로 마구 써도 상관이 없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분을 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복지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경제환경국 결산 심사에 있어서 예비비 지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비비는 법 취지에 맞도록 지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위를 벗어나서 편의주의에 입각해서 지출한 부분에 지적이 있어서 결산 승인을 유보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관 국장 또는 과장께서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복지문화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과장님께서는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시 28분)
관련부서 이외의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김옥식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고시에 따른 주소 수정,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규정 마련, 중복 조항 삭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낫표와 띄어쓰기 등을 적용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소 수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3조입니다.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가 고시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주소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강료 감면비율 등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조례의 근거규정을 마련한 내용입니다. 안 제16조, 제23조와 관련입니다.
사용료, 수강료 등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 의거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바, 사용료는 규칙으로, 수강료 등은 여성문화회관 관장이 정하여 운영위원회에 추후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모두 별표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 사업 및 이용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 7호, 안 제6조 1호와 관련입니다.
여성문화회관의 사업 및 이용대상을 여성에서 남녀노소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열어 놓았습니다.
다음은 불필요한 중복조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8조와 관련입니다. 제18조 제3호의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명시된 사용·수익허가 취소사유 법 제25조, 사용·수익허가 조건 조례 제19조 등이 제1호, 제2호와 중복조항으로써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조(목적)에서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를 “「여성발전기본법」”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16조에서 제16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송파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제7호와 안 제6조 제1호에서 “여성”을 “주민”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 종전에는 관장이 정하던 수강료를 본 조례안 별표로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23조의2에서는 수강료의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중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제1조(목적)에서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와 제4조(운영원칙)에서 “여성의 능력개발·복지증진 및 사용·수익 등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를 개정하지 않음으로써 여성문화회관 내에 시니어복합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이에 안 제1조(목적)에서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아래와 같이 삭제하고, 안 제4조(운영원칙)에는 단서조항으로 “다만, 구청장은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회관시설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집행부에서 낸 조례안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내용에 상이한 시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판단한 견해에 따르면 지금 전문위원님은…, 여성문화회관이 7층 건물인가요?
그래서 집행부의 내용 그대로 본다면 문제를 몇 가지 지적은 하겠지만 그것 외에는 조례로서의 변경사유가 있잖아요. 변경된 사유에 적합하게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왜 그렇게 판단하느냐면 기존 조례에 보면 제3조에 ‘설치 및 명칭’이 있어요. 1항을 보면 ‘회관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장터길5의 지상건물과 그 부속시설로 하고, 명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이라고 한다.’고 해서 전체가 여성문화회관인데 지금 시니어복합문화센터가 들어가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개정했느냐면 ‘시설의 명칭은 송파구여성문화회관이라고 하고 시설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2길5에 둔다.’고 했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설명했다시피 큰 문제가 없는데 단지 시니어복합문화센터의 조례에 보면 거기는 백제고분로 42길5내에 둔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는 그냥 ‘에 둔다.’라고 했고 거기는 ‘내에 둔다.’라고 했는데 둘 다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왕 조례가 양립해 있다면 그것을 똑같이 ‘45길 내에 둔다.’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에 한다.’라고 하지 않고…
또 하나는 제5조인가요? 제가 기존조례를 들고 있어서… 사업내용을 보면 7항을 ‘그밖에 주민의 생활편익과…’ 이렇게 바꾸셨잖아요. ‘여성’을 ‘주민’으로 바꾸었는데 ‘주민’으로 바꾸지 않으면 어떤 건지, 왜 바꾸었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계속 질의를 드리면 제4장 ‘문화교양강좌’를 ‘운영강좌’로 하셨어요. 그리고 21조에 ‘강좌’라는 표현을 해서 ‘프로그램의 종류와…’를 ‘강좌의 종류와…’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23조에 수강료와 관련해서 ‘프로그램 수강생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강좌 수강생에게…’라고 하면 틀린 것인지? 여기는 ‘프로그램’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0조에 선정 위원회 수당 지급하는 문제인데 3항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여성정책위원회가 선정을 하잖아요. 거기에 의원도 들어가 있죠?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사업 내용이서 7조 ‘그밖에 주민의…’ 해서 ‘여성’에서 ‘주민’으로 바꾸었습니다. 폭을 넓히는 방향에서 ‘주민’으로 바꾸었는데요. 굳이 ‘여성’으로 한정짓지 않고 요즘 양성평등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성’ 전용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발전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그냥 ‘주민’으로 계속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답변이 되었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적하신 수강료 등 내용에서 ‘프로그램’과 ‘강좌’와 혼용해서 쓰는 것을 하나로 통일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되고 ‘강좌’로 해도 되고, ‘프로그램’으로 통일해도 되고 그러니까 ‘강좌’로 모두 가겠습니다.
다음에 선정위원회 위원의 수당 ‘공무원의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의원님도 마찬가지 공무원으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6층 건물을 여성문화회관이라고 지칭했는데 이제는 그 개념이 없어진 거잖아요. 여성문화회관, 아직 심의가 안 되었지만 ‘시니어’라고 들어갈 예정인 것과… 그러면 전체 건물에 대한 이름, 명칭이 추후에…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족이면 저소득이든 고소득이든, 다른 장애인도 그렇고 국가유공자…
지금 수강료 감면 문제는 여성문화회관, 체육문화회관, 여성교실, 구민회관, 동 주민센터, 예를 들어서 다둥이 문제만 해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구민들 입장에서는 송파구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강좌 프로그램인데 가는 곳마다 감면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종합정리를 할 거예요.
이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죠. 뭐냐면 왜 삭제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용·수익·허가, 조례 제19조에 보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했을 때 허가조건을 명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조항이 상위법에 있거나 조례에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성평등 기본 조례」로 바뀌고 있습니다. 9월에 서울시에서 그 부분이 바뀌어서 우리도 조례를 개정해야 할 부분이라서…
그래서 ‘주민’ 부분을 ‘여성’으로 계속 하라 하시면 하셔도 굳이 별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여성발전 기본법」이라든지 이런 사항에서 여성문화회관을 둔다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6조에서 시설이용대상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본법에 의해서 여성문화회관을 두었는데 꼭 여성만이 그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은 안 맞죠.
그래서 이 성격이 여성문화회관 설치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것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기류에 밀려서 반이 축소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는 그냥 “여성”으로 가는 게 맞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주민”이라고 한 것도 실토를 하셨지만 전체적인 건물개념으로 가다가 지금 이렇게 변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자구 하나 때문에 도대체 개념을 어떻게 잡았는지 살필 때 굉장히 혼돈이 왔어요.
하여간 그것은 그렇고 지금 절대면적에는 변함이 없나요? 기존 여성문화회관?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정인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해서 결정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깐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정회해서 의견조율한 다음에 바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회의중지)
(18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 간담회를 통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제5조제7호, 제6조제1호, 제23조제1항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니어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오늘 보류를 하고, 7월 2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니어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산회)
노승재 권오철 구자성 이정인 김순애 최윤순 이승구 임정진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숙
○출석관계공무원
경제환경국장이성돌
복지문화국장함영기
기획예산과장황대성
경제진흥과장한성호
세무1과장김영훈
세무2과장이선호
맑은환경과장홍순길
클린도시과장정선섭
복지정책과장이경환
사회복지과장박혜리
노인청소년과장이춘복
여성보육과장김옥식
문화체육관광과장이명기
○의결사항
·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