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4일(수) 15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3세대 효행가정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3세대 효행가정 지원 조례안(이정인 의원 외 14명 발의)
(15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3세대 효행가정 지원 조례안(이정인 의원 외 14명 발의)
본 조례안은 이정인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10년 제18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되었던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본회의에서 심사보고까지 마쳤으나 당시 송파구의 재정여건 상 시행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과 경기호전 및 재정수지의 정상화가 이루어진 후에 재논의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1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재심사 요구가 의결됨에 따라 위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3세대 효행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효행 수당의 명칭을 효행 장려금으로, 지급금액을 12만원에서 20만원 이내로, 효행 대상자의 연령을 80세에서 90세로 변경하고, 100세 이상의 효행대상자를 부양하는 가정에는 3세대 이상의 거주사실과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효행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순애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순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우리가 심사했을 때와 지금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나 액수라든가 나이에 관계되면서 총액 같은 것이 달라질 수 있는지 그 달라진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몇 개 구에서나 우리와 같은 이런 것을 실행하고 있는지, 또 언제부터 하고 있는지, 거주 사실 같은 것이 정확하게 실사가 가능한지, 또 실효성은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춘복 과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정수급사례가 타 지자체에서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상의 폭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았습니다. 75세 이상으로 잡다보니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 과다집행, 사후관리 소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부정수급자로 인해서 조금 혼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사례를 저희가 판단해봤는데요. 시흥시가 처음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흥시는 노령인구가 저희에 비해서 엄청나게 작습니다. 시흥시가 80세 이상 고령인구가 4,655명, 관악구가 7,001명, 서대문구가 6,605명, 저희구가 1만 33명입니다.
그래서 80세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대충 파악했을 때는 5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다른 구에 비교해서 예측해보건대 5억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90세 이상으로 대상을 선정했을 때는 6,000~7,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하는 데는 큰 물의가 없는 것으로 자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은 조례에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권오철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원금액을 연 12만원에서 20만원 이내로 상향하여 시행에 있어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함” 그것만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순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3세대 효행가정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전반기 2년 동안의 재정복지위원회 회의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동안 어느 위원회보다도 업무가 많다보니까 어떤 때는 새벽 3시까지 예산심의도 했었고, 또 조례안 심사나 예산안 심사 모든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의 위상을 한 단계 드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후반기에 다른 위원회로 배속이 되시더라도 그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노승재 권오철 구자성 이정인 김순애 최윤순 이승구 임정진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숙
○출석관계공무원
복지문화국장함영기
노인청소년과장이춘복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3세대 효행가정 지원 조례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