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3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0시 44분 개의)

○위원장 이성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달 25일부터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초겨울 추위가 제법 매섭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청말 띠 한 해, 연초에 계획하셨던 일들 마무리 잘 하시고 추운 날씨에 항상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윤경희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자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28일 「국민건강증진법」 및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면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계도를 하고 금연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금연지도원 규정이 새로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서울시에서 자치구 조례를 개정토록 시달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자면 개정안 제9조의2는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금연지도원을 위촉, 운영하며 지도원의 활동사항에 대한 수당지급규정입니다.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연지도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흡연행위 단속은 할 수 없습니다.  금연지도원은 「국민건강증진법」 금연지도원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 후 위촉하며,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 추진과 관련하여 별도의 예산조치나 입법예고 시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동  전문위원 김광동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는 2014년 1월 28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및 2014년 7월 28일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금연지도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2014년 11월 14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0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금연지도원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안 제9조의2 조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서는 구청장이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였고, 제2항에서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해 금연지도원 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에서는 금연지도원의 직무와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와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6조의2에 금연지도원의 직무와 자격, 직무수행 방법,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 감시 및 계도,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대한 자료 제공,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 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등입니다.
  참고로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은 2015년도 본 예산에 신규로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연지도원의 자격과 직무범위는 검토보고서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광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신설되는 조항을 보면 금연지도원 위촉근거를 마련하고, 두 번째 지도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지도원을 몇 명 예상을 하는지?  그리고 선택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랄지 횟수, 그 다음에 예산 범위가 아까 1억원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기존에 캠페인 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서 예산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정기적인 월 횟수 곱하기 1일 수당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자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  그동안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연지도원이 위촉이 되면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인원이라든지, 위촉을 하실 텐데 위촉기간이라든지 인원, 근무방법, 수당을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금연단속원 네 분이 있는데 이분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인지, 대체가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조례 취지가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가 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 제7조에 보면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피해 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표시된 사항에는 간접피해 방지 문구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연을 지정하다 보면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조례에도 그렇고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에도 보면 흡연실 설치라든지, 흡연 관계 직무범위에 포함되어 있는데 흡연시설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접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데가 있는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조례 제5조에 보면 금연구역 지정에 가스충전소라든지, 주유소가 빠진 것 같아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더 추가로 삽입할 의향은 없는지?  가스충전소나 주유소도 원래는 흡연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빠져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할 때 절차와 그 다음에 또 불복하는 사례가 있을 테고, 또 과태료를 안 냈을 때 집행부는 어떤 식으로 징수를 해서 수입으로 잡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궁금한 사항은 다 나온 것 같고요.  금연지도원의 자격에서 보면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하고, 그 밑에 보건정책 관련업무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단체를 이야기 하는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요.  ‘보건정책 관련업무 수행’이라는데 그 업무를 말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김순애입니다.
  금연단속원을 애초에 2명에서 전년도에 4명으로 증원시킨 것 맞죠?  그러면 앞으로 지도원 위촉하는데 몇 명 정도를 더 고용할 예정이신지?
  또 한 가지는 개정안이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어쨌든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주민들한테 홍보효과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 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수막을 걸어서 그 구역에 금연구역을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공원같은데 팻말로 해서 ‘이 지역은 금연지역입니다.’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송파가 홍보가 덜 되어 있고 처음에 금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게 양재천에 가면 금연방지 푯말이 참 예쁘게 새집처럼 되어 있어서 지나가면서 “아! 이게 뭐지?” 하고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그런 푯말인데 송파는 널빤지에 붙여 놓으니까 보기가 흉한데 혹시 그것을 개정을 해서 금연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담배값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것 같은데 담배값 인상요인으로 해서 금연교육 인원수가 늘어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류승보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비슷한 내용인데 법을 법제화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나 금연구역이나 이런 것을 선정을 하고 홍보라고 하나요?  금연구역이라고 공지를 하는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푯말을 보고 피고, 안 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을 만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지를 한다든가, 공고를 한다든지 해서 전 국민이 담배를 잘못피면 벌금을 물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을 인식이 되게끔 홍보를 해야 될 텐데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자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기준하고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향후에 송파 관내에 지정을 고려하는 구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자  김중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보니까 금연으로 인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 흡연자가 여기에 공무원도 아닌데 이 사람 말을 들을 수 있는지 이게 의심이네요.  그 사람한테 특별한 역할을 줘야 하지 않는가?  금연단속원도 현장에서 사진 찍으면서 흡연자하고 부딪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연지도원에 대해서 몇 명을 위촉할 것인지, 아니면 활동 횟수라든지, 그에 대한 산출근거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할 인원은 저희가 잡힌 예산이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1억원 중에서 이분들의 활동비가 900만원 정도 잡혀 있고, 운영비가 135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900만원으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1일 5시간 기준해서 4만원까지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지침을 받아보니까 4만원 정도 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하면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또 야간을 하면 6만원 더 줘야 합니다.  그래서 5만원 기준으로 해서 5명, 12일 정도 근무를 해서 3개월 정도 분이 900만원이다.  이렇게 잡았는데요.  일단 위촉은 10명에서 15명 정도 하려고 합니다.  위촉을 해놓고 이분들이 100% 다 활동을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식품위생법에서 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도 위촉은 40~50명 하는데 활동은 그때그때마다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10~15명 정도 위촉을 하고 그 다음에 활동은 월별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3명이 할지, 5명이 할지, 또 며칠을 할지 이런 것을 고민해서 그때그때 활동계획을 세운 후에 활동 횟수는 정할 것이고, 산출근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금연구역을 설정하고 그 후의 홍보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금연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고시를 하고 이 지역은 언제부터 금연구역에 지정되는 지역입니다, 보통 단속은 바로 들어가지 않고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줍니다.  충분히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드리고,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소식지입니다.  소식지와 잠실사거리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현수막을 게첨 합니다.  그렇게 알려드리고요.  지금 웬만한 주민들은 저희가 이것을 2012년부터 했기 때문에 어디 어디가 금연구역이라는 것은 아시고 계세요.  대표적인 금연구역이 공원이고, 작년에 지정된 잠실사거리, 버스정류장, 올해 학교정화구역을 지정했는데 이것은 덜 알려졌지만 나머지 지역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홍보방법은 현수막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금년에 대한 것은 저희는 조례로 정하고 있지만 국민건강증진법상 벌써 금연구역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대부분은 관공서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는 흡연할 수 없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식이 되었다고 봅니다.
류승보 위원  그러면 지도원들이 사업장 단속은 어떻게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공공이용시설, 예를 들어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빌딩 같은 곳에 방문해서 금연구역으로서 표지판을 제대로 붙였는지, 흡연실을 설치했으면 흡연실 설치기준에 의해서 제대로 했는지를 보는 것이 지도원의 임무거든요.  방문할 수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지도원들이 계도도 하면서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계도, 점검 등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단속은 못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 답변에 준해서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에 보면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위해상태 점검해서 시설이 어느 정도 되면 흡연실 설치 의무가 있고 흡연을 못 하고 기준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금연시설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것도 1,000㎡ 이상, 공연장도 2,000석 이상이 있는데요, 흡연실 기준은 전면 금연구역이라고 해서 공공시설 보건소의 경우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전면금연시설이 아닌 지역에서는 흡연실 설치가 가능한데 일반건물에서는 복도나 화장실이나 공용으로 쓰는 부분은 안 되고 그 외 부분에서 환풍기 제대로 설치하고 하면 가능합니다.  단, 음식점의 경우에는 흡연실 설치는 할 수 있으되 그야말로 흡연실로 사용해야지 그 안에 테이블을 놓거나 해서 옛날 커피숍에 가서 보면 유리칸막이 해놓고 좌석이 있고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실이라고 표현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은 용어가 흡연구역으로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됐습니다.  이것이 경과조치가 끝나서 내년부터는 그 분들도 거기에 탁자나 테이블을 둘 수 없고 오로지 흡연구역으로만 설치해야 됩니다.
김순애 위원  조금 전에 지적하였듯이 커피숍 큰 데를 가보면 유리칸막이 해놓고 흡연실이라고 해놓는데 문제는 환풍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건물에 날림으로 흡연실을 만들다보니 담배냄새가 밖으로 나와서 근처에 앉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것을 단속했으면 생각했는데 조례상으로 안 되는 거면 건물자체에 유리칸막이 없이 전부 커피숍 의자로 쓰면 되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국민건강증진법상에 이미 개정되어서 1월부터 시행합니다.
김순애 위원  보통 고급일식집에 가면 재떨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그것은 위법입니다.
김순애 위원  고급일식집에 고위급이 오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인정하시죠?  일식집 방에 가면 재떨이 다 있어요.  그런 것을 계도하는 것도 하나의 임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알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기존 커피숍에 가면 유리창으로 막은 것을 흡연구역으로 한다면 테이블 없애야 되고 기존 시설물들도 바꿔야 되겠네요?  단속을 하겠네요?  먼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단속원들이 많이 부딪힐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저희 금연단속원은 현재 4명이 있고 3명을 더 충원해서 지금 7명인데 이 분들은 관련분야에 다 경험이 있는 분들이고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업무숙지가 완전히 되신 분들입니다.  금연단속원과 금연지도원은 굉장히 다릅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원 위촉 후 인원이라든지 위촉기간, 수당, 근무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명에서 15명 정도 위촉 예정이고, 위촉기간은 2년 정도 할 계획입니다.  수당은 5시간 기준 4만원까지 줄 수 있고 야간이나 휴일에 하면 6만원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준칙안을 저희도 따르려고 하고, 근무방법은 주간근무를 주로 하는데 필요시에는 야간근무도 할 예정입니다.
  근무단속원과 근무병행이 되는지 여쭈셨는데요.  병행은 할 수 있되 금연단속원과 금연지도원의 가장 큰 차이는 금연단속원은 계약직 공무원 신분으로 이 분들은 단속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도원은 단속할 수 없습니다.  단속 시에는 금연단속원이 이 분들과 같이 나가서 하는 단속은 가능해도 이 분들이 독립적으로 나가서 단속은 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도 할 수 없고요.
  본 조례에서 금연환경조성으로 “간접흡연 예방, 피해방지”라는 문구가 표시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셨는데요.  문구를 이렇게 똑같이 표현은 안 해도 “이 구역은 금연구역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구역이며, 여기에서 담배를 피울 시에는 과태료 10만원 부과됩니다.”  약간 우회적으로 표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정확한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정했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표지판 다시 살펴보고 다음에 표시판 제작할 때는 반드시 정확한 문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이곳은 우리 건강을 지키는 금역구역입니다.”  하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조례의 목적과 금연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담배를 피움으로써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금연구역을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용을 담배를 피움으로써 제3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표현을 써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앞으로 하신다면 그런 쪽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다음은 흡연실 설치기준에 대해서 여쭈셨는데…
김중광 위원  설치기준이 아니고, 금연을 하게 되면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조례도 그렇고 금연지도원도 그렇고 그 반대편으로 흡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저희는 국민건강증진법상의 흡연실은 건물을 관리하는 시설주가 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에서 흡연실은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안하냐면 저희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은 대부분 실내가 아니고 실외구역이기 때문에 실외구역에 흡연실을 설치한 자치구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습니다.
  다음은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의 조례 제5조 금연구역 지정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당초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저희도 이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했고요, 위원님들께도 이 부분 개정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뺀 이유는 가스충전소 같은 액화가스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따르게 우선이기 때문에 뺐고, 주유소도 위험물저장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례에 있는 구가 있고 없는 구가 있어서 이것으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서 서울시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줬습니다.  어차피 있는 구는 가스충전소 같은 것은 액화법에 의해서 과태료 20만원으로 7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같은 과태료이고 주관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빼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했을 때는 조례에는 5만원이나 10만원의 과태료가 있는데 5만원이나 10만원 하지 말고 똑같이 통일해서 20만원 규정을 붙여라,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빼라는 유권해석이 있었고, 주유소 같은 경우는 위험물저장법에 벌칙조항으로 500만원 벌금이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으면 그대로 살리고, 그렇지 않고 신규로 지정할 필요는 없다,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따르는 게 낫겠다는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뺀 게 기준 모법이 있고 금연구역 지정도 중요하지만 지정을 하면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관리에는 인력과 비용이 듭니다.  표지판 부착 등 다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송파구는 가장 많은 공원이다, 버스정류소다, 금연거리다, 학교정화구역이다, 이런 것을 먼저 지정한 후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가스충전소와 주유소는 뺐습니다.
김중광 위원  관리는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가스충전소와 주유소는 저희 법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않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표지 부착은?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관련법에 의해서 표지부착을 하는 거죠.
김중광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시나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도 주유소, 충전소가 있는데 충전소도 그렇게 관리하는지?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저희 같이 금연구역이다, 이렇게 표시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법에 가스충전소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20만원 부과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일단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지도라든지 활동이라든지 권유라든지 하는 게 범위에 벗어난다는 말씀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절차와 불복 시, 체납 시 어떻게 하는지 징수절차를 질의하셨습니다.  과태료 부과절차는 처음에 흡연행위를 적발하면 거기에서 단속을 하고 사전에 PDA로 위반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끊습니다.  이 분들이 2주 안에 내면 20% 감액해줍니다.  자진납부라고 해서 감액해 주고, 자진납부를 하지 않으면 의견 제출을 보내서 의견이 있으면 내고 아니면 저희가 부과하겠다, 그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를 정식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10만원이 되어서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저희가 1개월 이내에 압류하겠다, 예고통지를 내보내고 압류를 합니다.  
김순애 위원  압류한 경우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압류 많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징수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이것도 5년 지나면 손실처리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이것도 식품위생법 과태료와 똑같습니다,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김중광 위원  징수를 못하면 5년 후에 손실처리 되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예.
류승보 위원  재산에 압류를 해놓아도 5년 뒤에 손실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압류를 해놓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다음은 금연구역지정 기준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금연구역 지정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상에 나와 있고, 조례에는 5조에 나와 있는 금연구역 지정에 따르고 그밖에 보통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금연거리 등은 고시를 거쳐서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가 올해 학교정화구역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확대하는 것보다 내실 있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원 자격증의 비영리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물으셨는데요.  비영리단체 대표적인 게 소비자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비영리단체 대표적인 것이고, 저희로 얘기하면 금연운동협의회 이런 것이 대표적인 비영리단체이고요.
  그 다음에 보건정책관련 업무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한 예로 지금 금연지도원 자격이 되는 분들은 사실 이 분들이 처음 생겼기 때문에 이 업무를 관청에서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폭넓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굉장히 오래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보건정책 근무경력으로 인정되어서 이 분들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김순애 위원  위촉은 어떻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같은 방법으로 관련단체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홍보를 하고 이런 것을 위촉하고자 한다,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자격을 선별해서 지정할 예정입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 쪽 단체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은 지도원 될 기회가 없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일반주민들도 얼마든지 지도원 자격에 해당되는 분들은 지원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일반인들이 정보를 모르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저희가 할 때 소식지라든지 홈페이지에 홍보할 예정입니다.
김순애 위원  조금 전 답변 중에는 식품위생 쪽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해서 얻어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일반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알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아까 답변 상에 주유소와 충전소 말씀하셨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가정인데 만에 하나 관내에 충전소도 있고 주유소가 있잖습니까?  관리를 안 하신다고 하니까 만에 하나 예기치 못한 불상사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상위법이라고 했나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관련법이죠.
김중광 위원  그러면 서로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데 그쪽은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그쪽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경제진흥과에서 단속을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단속까지는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관할합니다.
김중광 위원  주유소에서 담배를 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태료 내는 것은 여기하고 별개의 문제라는 거네요.
○보건소장 김인국  경제진흥과에서 가끔 가다가 주유량을 속이거나 이런 것 때문에 단속을 나갑니다.  나가면서 그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경제과 담당직원이 현장을 채증하면 거기에서 부과를 시킵니다.  부과건수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한 번도 정보를 얻은 바가 없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그쪽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승보 위원  금연지도원의 자격요건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은데 탁상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법을 만들었으면 열심히 실행을 잘 하셔서 효과가 잘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도 많이 편성을 해서 송파구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저희도 안타까운 게 이명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가내시에는 2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게 7,000만원인데 그러면 저희가 올릴 수 있는데 그렇게 내려와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의 예산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  법만 만들어 놓고 형식적인 요식행위가 되지 않나?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김순애 위원  제 답변은 앞서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를 하는데 효과 있게, 붙였다 하는 것보다도 사람들 눈에 확 띄고 인식할 수 있게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고 답변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알겠습니다.
김중광 위원  아까 이원화 되었다고 해서, 만에 하나 경제진흥과에서 과태료를 받게 되면 과태료는 어디에 귀속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이게 세외수입이 아니고 우리 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관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광 위원  알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단속원은 단속할 권한이 있잖아요.  지도원은 권한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나가서 업무를 수행한 실적 같은 것을 뭘로…  여기 보면 흡연행위 촬영, 증거수집, 위반자 인적사항,  이것은 그 사람들하고 굉장한 대립관계가 될 텐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근무한 실적은 뭘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이 분들 일을 시키면 안내체크리스트 다 줄 것입니다.  시설에 갔으면 시설 관리자한테 확인 받아오고, 적발을 했으면 양식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뭘 보고 확인서 식으로 해서 싸인 받아오고…
이명재 위원  실내는 그런데 노상은?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노상은 이분들이 어려운 게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전문적인 단속원도 흡연자를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까지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분이 지나가는 사람 담배 피운다고 해서 촬영하면 가만 있을 사람 없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 차원에서 시킬 것이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단독적으로 나가서 하기는 어렵고요.  이럴 때는 단속원과 같이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본 위원도 노파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직무에 관해서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직무를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내보내지 않고 반드시 직원하고 같이 내보낼 예정입니다.
김순애 위원  조금 전 질문 중에 담배값 인상 발표 이후 금연클리닉 지원자가 증가되었는지?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지금은 똑같습니다.  1월 1일부터 2,000원 오르면 많이 늘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1시 32분)  

○위원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2항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4년 11월 20일 송파구청장이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의 제목으로 제출한 안건으로 내용은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시설관리 및 산후조리원 운영 재위탁 건입니다.
  주관부서가 건강증진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이므로 오늘 보고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위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윤경희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린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이성자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송파구산모건강증진센터 재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는 임신, 출산, 산육기 전 과정에 체계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산부 건강증진은 물론 출산지원 환경조성과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건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센터시설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센터는 지하2층에서 지상5층까지 총 7개층이며, 지하2층에서 지상2층까지는 보건소와 구립어린이집이 사용하고 있으며 3층에서 5층은 공공 산후조리원으로 사용되는 복합시설물입니다.  보건소와 구립어린이집이 전체 면적의 5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인력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인력은 총 38명으로 간호인력 17명, 행정 5명, 식당·청소·시설관리 등 16명이며 보건소 직영인력은 총 9명으로 의사·간호사·영양사·운동처방사 등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 위탁운영 수지 분석을 해본 결과 당초 편성된 예산은 세입이 12억 4,735만원이며, 세출은 14억 2,748만원으로 세입 대비 세출은 1억 8,000만원 많게 편성되었습니다.  실제 공단에 위탁한 운영 수지는 10월말 기준으로 수입이 7억 3,407만 3,000원이며 지출은 9억 2,402만 9,000원으로 수지는 1억 8,995만 6,000원 적자로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수치와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세입 대비 적자를 예상했던 것은 본 센터가 복합시설물로 보건소에서 모자보건사업을 하는 공공시설물로 동력비, 가스요금, 청소 등 공공시설물을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불가피합니다.
  공단위탁 지출을 세부적으로 나누어보면 총 지출액중 인건비가 63%, 일반운영비가 20%, 시설유지비가 16%로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렇게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이유는 간호인력 부족으로 초과 및 휴일수당이 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간호인력이 많이 투입된 이유는 산후조리원 감염사고 예방 등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고와 장성 요양원 화재 등 안전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기 때문에 재난안전 대비 야간 경비인력이 충원되었습니다.
  그동안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는 10월말 기준으로 총 390명이며 일반이 343명, 감면자가 46명입니다.  산모입소는 3월 7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단 위탁운영 내용은 아니지만 본 센터는 복합시설물로 시설운영관리에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보건소 직영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건소 직영부분인 맘스클리닉과 임산부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한 주민은 총 2만여명으로 13년도와 비교하면 15배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였습니다.  산모센터가 개관되기 이전에는 보건소 1층 모성실에서 사업을 하였으며 공간이 협소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쾌적한 시설과 질 높은 프로그램으로 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수강생 모집 시 5분 만에 전 강좌가 마감되고 있습니다.  모성과 출생아에 대한 건강관리사업은 보건소가 추진해야 될 기본과업입니다.
  저출산이 사회 문제화가 되면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이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는 사회추세에 맞춰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말아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재위탁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연속성과 안전성으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고, 청결하고 안전하게 시설관리를 하여 이용주민의 만족도도 높았으며 공실률을 최소화하여 산후조리원 세입목표달성이 가능하며 산후조리원 감염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했기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입니다.
  의회보고를 마친 후 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 15년 1월부터 17년 12월까지 3년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  산모증진센터 운영에 관한 재위탁 보고를 하러 오셨는데 보고하기 전에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를 보면 7조에 수탁자 선정기준이 있거든요.  선정을 할 때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준용한다고 해서 이 조례를 보니까 재위탁할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동의를 받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일단 이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  전체적으로 하면 시간이 가니까 질의 답변으로 가는 게 거기에 대한 질의가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위원장 이성자  그게 더 빨라요?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위탁 사항은 민간위탁이 아닙니다.  지금 산모운영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민간위탁 시에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공단은 민간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공단 설립 운영 조례 19조와 21조에 의해서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류승보 위원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 조례를 보면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정의 2조를 보면 ‘민간위탁이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서 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단을 법인으로 본다면 당연히 여기에 적용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공단이 법인이지만 공단조례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적용을 안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 조례에 대한 것은 이미 해당 위원회에서 141개의 사업만 그것으로 본다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공단은 구가 위탁하는 사업을 하는, 예를 들어서 민간하고 가장 큰 차이는 같은 법인이지만 설립 주체가 100% 구에서 출자한 기업이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나 감사를 의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하고는 다릅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보는 것은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만…
이정미 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정의된 법인단체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법인이 포함되요.  그렇죠?
  여기 시설관리공단이 법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법 해석상 이 법인하고 이 법인하고 다른가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여기 보면 위탁대상은 민간은 민간, 법인, 단체, 개인입니다.  공단은 공공기관입니다.  공단으로 보는 거죠.
이정미 위원  공단은 법인 아닌가요?
  법인의 종류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말씀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공적법인, 영조물법인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법인은 공법인, 사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네 가지가 있고요.  공법인에 뭐가 들어가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공법인은 이 법인에 포함되죠.  이게 더 포괄적인 거죠.  여기에 공법인이라고 되어 있나요?  법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공법인도 법인에 포함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법인이라고 되어 있고, 공법인이 법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법인이라고 되어 있죠.  왜 굳이 공단은 공법인으로 한다고 안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법인은 포괄적으로 공법인, 사법인 다 법인에 포함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 법인이라는 것은 공법인이든, 사법인이든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소장님 의견 말씀해 보세요.
  공단이 법인으로 되어 있고 공단이 공법인 아닙니까?
  법리해석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이에요.  공법인은 이 법인에 안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저희들도 정의에 대한 해석에 논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기획예산과의 담당부서에 전체적인 자문을 구해 본 바 지금 현재 우리 담당과장이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해석을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정미 위원  어디에서 해석을 했나요?  어디서 공법인이 법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했던가요?
○보건소장 김인국  그 부분은 예산과와 좀 더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정미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법인에 공법인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를 묻는 거잖습니까?  들어갑니다.  법인에 공법인이 들어가요.  그러면 공단은 민간위탁에 대한 사무 조례에 의해서 절차를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과 조례에 따라서 운영해야 되는 것을 보건소장님이 무시하시고 이것을 이렇게 처리하겠다고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죠?  왜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넘어가려고 하십니까?  알잖습니까?  소장님이나 우리나 다 법과 조례에 의해서 사무처리 하는 겁니다.
  이것 절차상에 문제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재 위탁하는 것이라면 재위탁할 때 다 승인 거쳐야 됩니다.  재위탁 관련해서 재위탁선정위원회 하고, 수탁기간 선정, 보고서, 각종 다 구성해서 하셨나요?  안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민간위탁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단은 공단 조례에 의해서…
이정미 위원  공단 조례가 지금 법에 우선합니까?  이런 식으로 과장님 답변하시면 일 안 하시겠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이정미 위원  그러면 지금 발언하신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법리 해석 받아오면 그래서 잘못된 절차에 의해서 넘어가주면 예산 안 줘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저희는 공단위탁의 추진근거를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 조례 제19조와 제21조를 보고 기획예산과에서…
이정미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김순애 위원  지금 문제가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조례와 민간위탁 조례와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제 각각 상충되어 있어서 일괄적으로 안 되어서 그런 것인데, 집행부 쪽에서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준한다, 하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은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대행으로 볼 것이냐 위탁으로 볼 것이냐 할 때 지금 이정미 위원님은 민간위탁에 준하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일단 일을 하시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동의를 받아야 된다.’가 우선 주가 되는 거예요.  동의 건으로 받으면 위원님들이 동의를 쉽게 해줄 수 있는데, 빨리 바꿔서 동의 건으로 올라와라 했더니 시간상에 문제가 되어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바꾸는 것도 위탁하는 문제도 3개월 전에 저희한테 보고를 하든지 설명을 하든지 하셔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동의 건이 맞다고 하면 3개월 이내 진행을 해서 동의 건을 받아야  되는데 한 달도 안 남긴 시점에서 지금에 와서 보고의 건으로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했던 문제가 지금 위원님들이 다 못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이거든요.  맞죠?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정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에 준해서 그냥 보고하는 것으로 넘어가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요?  다른 법리해석을 우리가 다시 받았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추진을 한 것은 저희가 단독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주관부서인 기획예산과에 유권해석을 같이 받고, 공단은 일반 민간위탁으로 볼 수 없다는 기준 하에 공단조례를 적용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법리 해석을 잘못 받았네요.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기 전에 지금 김순애 위원님 말씀대로 세 가지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검토해서…
류승보 위원  법은 상식이거든요.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는 어느 때 적용되는지 아세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결정된 다음에 이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몰상식한 말씀을 하시면…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저희가 위탁 체결을 한 것도 아니고요, 저희는 내부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수탁하고자 하는데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는 절차인 것이고요.  지금 수탁이 결정된 게 아닙니다.
류승보 위원  지금 보고를 받고 보니 절차상으로 구의회 심의를 거쳐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빠트렸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심의가 아니고 저희는 사전 보고입니다.
이정미 위원  과장님하고는 대화가 안 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은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우리 질의에 답변을 하실 능력이 되세요?
김중광 위원  이런 것은 보고 사항이 아니다,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은 보고사항이라고 해서 보고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구의회 동의를 받을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체부터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렇게 법리 해석을 받았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오시라고 하세요.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로 법리해석을 받아서 우리한테 올렸는지 하시면 되죠.  보건소 관계 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윤경희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알겠다고 하면 오늘 이 문제 안 하시겠다고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들 조례 안 해요.  문제가 되는 것을 인지하시면 이 문제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책임을 지겠다든지 안지겠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으니까 차후에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든지, 그래서 다시 진행을 하겠다든지 이런 얘기를 위원들한테 하셔야지,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를 과장님 혼자 아니다, 계속 주장하는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위원님들하고 얘기가 진행 안 돼요.
  만약에 동의 건으로 받으면 쉽게 넘어가는데 지금 동의 건으로 넘어가서 진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까?  만약에 위원들이 다 안 된다, 동의 건으로 넘어가자 하면 동의를 받아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느냐고요?  없으시잖아요?  12월 31일로 해서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면, 그러면 보고의 건으로 넘어가는데 잘못된 절차를 인정하고 넘어가셔야죠.  인정을 안 하고 계속 맞다고 하면 우리도 인정 못하죠.
○위원장 이성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하시어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가 전국 최초 구립 산모건강증진센터로써 모범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는 집행부의 재보고 제출 시에 다시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는 추후 다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성자   최윤순   이명재   김순애
  이정미   김중광   류승보   윤영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광동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김인국
  건강증진과장윤경희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7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5,6,7대 의원
  •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전국 기초의회 의장협의회 대변인
  • 제7대 송파구의회 의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운영위원
  • 사단법인 혁신리더협회 자문위원
  • UN 제5사무국유치 국민연합자문위원
  • 새정치국민회의 송파갑 부위원장
  • 열린우리당 지방자치 부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05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 6, 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부의장
  • 송파구청· 서울시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위원장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병) 운영위원
  • 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현

박재현

  • 이 름 박재현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임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박원순시장 시민참여운동본부 부본부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특위위원장
  • 송파구 초대 학교폭력 대책위원
  • (사)숲과 아이들 대의원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시민광장회원
  • 현대종합상사근무/애드모아대표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채관석

채관석

  • 이 름 채관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cgs186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재학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송파구청 경제환경국장
  • 송파구청 교통건설국장
  • 송파구청 홍보담당관
  • 송파구청 마천2동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채

김상채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15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후반기)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 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 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 (월간문학세계 등단)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졸업(학사)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갑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구 협의회 위원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항공소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34년 역임(부이사관 퇴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춘대

임춘대

  • 이 름 임춘대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북한학과 박사과정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의장
  •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송파청소년 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부의장(제6대 후반기)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제6대 전반기)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전반기)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위원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송파구 태권도협회 전무이사,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부회장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아동범죄예방특위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운영위원
  • 제19대 문재인대통령 후보 조직특보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 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7대 의원
  • 제4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자유한국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7대 의원
  •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항공소음및주요시설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위례신도시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사)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자문위원
  • 위례시민연대 이사, (사)위례운영위원
  •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공익이사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당 18대 대선 문재인후보 특보
  • 민주당 19대 대선 문재인후보 조직특보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 중등2급 정교사 자격증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자

김정자

  • 이 름 김정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2147-3632
  • 이 메 일 jung99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인화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2016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신한국당 송파갑 지구당 여성부장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송파구협의회 여성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고문단간사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감사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아카데미 1기 동문회장
  • 서울특별시 북부여성발전센터 실장
  • 국제라이온스 354D지구 서울산호 라이온스클럽회장
  •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회 고문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사
  • 풍납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4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은영

최은영

  • 이 름 최은영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eychoi10@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이화여대 물리학과 졸업(학사)
  • 이화여대 대학원 물리학과 졸업(석사)
  •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보건대학원 졸업(생물통계학 박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화여대 강사
  • 삼성화재해상보험회사 수석
  • 한국통계학회 회원
  • 송파구 민원즉심위원회 위원
  • 송파구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류승보

류승보

  • 이 름 류승보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ygh901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북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상공회의소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문정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가락2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서울산성라이온스클럽 32대 회장
  • 더불어민주당 서민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송파병 위원장
  • 송파구 장애인 체육회 자문위원
  • 서울시 장애인 배구협회 고문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사)청소년육성회 문정분회 자문위원
  • 송파경찰서 생활안전연합회 회원
  • 샤론예술단 사랑나눔 봉사회장
  • 공감 아트스쿨 대표
  • 심리상담사 2급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6,7대)
  •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7대)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6대)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6대)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구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자문위원
  • 송파문화원 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위례신도시 개발 현안문제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 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원

문윤원

  • 이 름 문윤원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myw457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 자치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7대 의원
  • 제7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제7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제7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제7대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5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위원장
  • 제5대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시 공무원 재직(송파구청,강동구청, 광진구청, 성동구청, 천호출장소)
  • 행정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 (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제7대 행정보건위원장(전반기)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 데이케이센타 운영위원
  •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영수

유영수

  • 이 름 유영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db6108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건국대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운영위원장(전반기)
  • 소망의집 후원회 회장
  • 국제라이온스 354 D지구 일송라이온스 회장
  • 논산고 총동문회 회장
  •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장(4대)
  • 송파갑 자문위원회 위원장
  • 송파충청향우회 제13대, 14대, 23대 회장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송파초, 일신여중 운영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한국 내셔널트러스트 회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대규

김대규

  • 이 름 김대규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2147-3635
  • 이 메 일 kdg348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행정학과, 법학과, 국어국문학과)졸업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4,7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위원
  • 롯데월드 연합봉사단 회장
  • 송파내일포럼 공동대표
  • 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육군병장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총학생회장
  • 경제정의실천연합(송파, 강동) 사무국장
  • 송파주민재산보호를 위한 단독삭발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 의원
  • 송파 롯데장학재단 이사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실벗뜨락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검사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대의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사회적경제실천협의회 실행위원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중광

김중광

  • 이 름 김중광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사 무 실 2147-3630
  • 이 메 일 withckkim@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개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자유한국당 송파갑 당협 사무국장
  • 송파구 다문화 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 구립 잠실국민연금 어린이집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 특별위원장
  •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 부회장
  • 송파구체육회 이사
  • 예술의전당 고객자문단 위원
  • 송파탑 산악회장
  • 해태상사주식회사
  • 2014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2147-3639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유정인

유정인

  • 이 름 유정인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바른미래당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yjhm814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7대 의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자문위원
  • 송파JC 회원(한국 청년회의소)
  • 송파 로타리클럽 총무(3640지구)
  • 한촌 라이온스(354-D지구)
  • 국민생활체육 송파구 축구연합회 이사
  • 한국 청소년육성회 송파구 문정회장
  • 특수고용 인권운동본부 대표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