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3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0시 44분 개의)
지난 달 25일부터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초겨울 추위가 제법 매섭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청말 띠 한 해, 연초에 계획하셨던 일들 마무리 잘 하시고 추운 날씨에 항상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자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28일 「국민건강증진법」 및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면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계도를 하고 금연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금연지도원 규정이 새로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서울시에서 자치구 조례를 개정토록 시달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자면 개정안 제9조의2는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금연지도원을 위촉, 운영하며 지도원의 활동사항에 대한 수당지급규정입니다.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연지도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흡연행위 단속은 할 수 없습니다. 금연지도원은 「국민건강증진법」 금연지도원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 후 위촉하며,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 추진과 관련하여 별도의 예산조치나 입법예고 시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호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는 2014년 1월 28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및 2014년 7월 28일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금연지도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2014년 11월 14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0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금연지도원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안 제9조의2 조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서는 구청장이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였고, 제2항에서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해 금연지도원 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에서는 금연지도원의 직무와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와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6조의2에 금연지도원의 직무와 자격, 직무수행 방법,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 감시 및 계도,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대한 자료 제공,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 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등입니다.
참고로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은 2015년도 본 예산에 신규로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연지도원의 자격과 직무범위는 검토보고서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되는 조항을 보면 금연지도원 위촉근거를 마련하고, 두 번째 지도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지도원을 몇 명 예상을 하는지? 그리고 선택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랄지 횟수, 그 다음에 예산 범위가 아까 1억원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기존에 캠페인 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서 예산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정기적인 월 횟수 곱하기 1일 수당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연지도원이 위촉이 되면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인원이라든지, 위촉을 하실 텐데 위촉기간이라든지 인원, 근무방법, 수당을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금연단속원 네 분이 있는데 이분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인지, 대체가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조례 취지가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가 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 제7조에 보면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피해 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표시된 사항에는 간접피해 방지 문구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연을 지정하다 보면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조례에도 그렇고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에도 보면 흡연실 설치라든지, 흡연 관계 직무범위에 포함되어 있는데 흡연시설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접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려고 하는 데가 있는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조례 제5조에 보면 금연구역 지정에 가스충전소라든지, 주유소가 빠진 것 같아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더 추가로 삽입할 의향은 없는지? 가스충전소나 주유소도 원래는 흡연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빠져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할 때 절차와 그 다음에 또 불복하는 사례가 있을 테고, 또 과태료를 안 냈을 때 집행부는 어떤 식으로 징수를 해서 수입으로 잡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단속원을 애초에 2명에서 전년도에 4명으로 증원시킨 것 맞죠? 그러면 앞으로 지도원 위촉하는데 몇 명 정도를 더 고용할 예정이신지?
또 한 가지는 개정안이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어쨌든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주민들한테 홍보효과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 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수막을 걸어서 그 구역에 금연구역을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공원같은데 팻말로 해서 ‘이 지역은 금연지역입니다.’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보다 송파가 홍보가 덜 되어 있고 처음에 금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게 양재천에 가면 금연방지 푯말이 참 예쁘게 새집처럼 되어 있어서 지나가면서 “아! 이게 뭐지?” 하고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그런 푯말인데 송파는 널빤지에 붙여 놓으니까 보기가 흉한데 혹시 그것을 개정을 해서 금연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담배값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것 같은데 담배값 인상요인으로 해서 금연교육 인원수가 늘어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비슷한 내용인데 법을 법제화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나 금연구역이나 이런 것을 선정을 하고 홍보라고 하나요? 금연구역이라고 공지를 하는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푯말을 보고 피고, 안 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을 만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지를 한다든가, 공고를 한다든지 해서 전 국민이 담배를 잘못피면 벌금을 물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을 인식이 되게끔 홍보를 해야 될 텐데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기준하고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향후에 송파 관내에 지정을 고려하는 구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보니까 금연으로 인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 흡연자가 여기에 공무원도 아닌데 이 사람 말을 들을 수 있는지 이게 의심이네요. 그 사람한테 특별한 역할을 줘야 하지 않는가? 금연단속원도 현장에서 사진 찍으면서 흡연자하고 부딪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연지도원에 대해서 몇 명을 위촉할 것인지, 아니면 활동 횟수라든지, 그에 대한 산출근거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할 인원은 저희가 잡힌 예산이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1억원 중에서 이분들의 활동비가 900만원 정도 잡혀 있고, 운영비가 135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900만원으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1일 5시간 기준해서 4만원까지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지침을 받아보니까 4만원 정도 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하면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또 야간을 하면 6만원 더 줘야 합니다. 그래서 5만원 기준으로 해서 5명, 12일 정도 근무를 해서 3개월 정도 분이 900만원이다. 이렇게 잡았는데요. 일단 위촉은 10명에서 15명 정도 하려고 합니다. 위촉을 해놓고 이분들이 100% 다 활동을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식품위생법에서 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도 위촉은 40~50명 하는데 활동은 그때그때마다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10~15명 정도 위촉을 하고 그 다음에 활동은 월별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3명이 할지, 5명이 할지, 또 며칠을 할지 이런 것을 고민해서 그때그때 활동계획을 세운 후에 활동 횟수는 정할 것이고, 산출근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금연구역을 설정하고 그 후의 홍보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금연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고시를 하고 이 지역은 언제부터 금연구역에 지정되는 지역입니다, 보통 단속은 바로 들어가지 않고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줍니다. 충분히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드리고,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소식지입니다. 소식지와 잠실사거리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현수막을 게첨 합니다. 그렇게 알려드리고요. 지금 웬만한 주민들은 저희가 이것을 2012년부터 했기 때문에 어디 어디가 금연구역이라는 것은 아시고 계세요. 대표적인 금연구역이 공원이고, 작년에 지정된 잠실사거리, 버스정류장, 올해 학교정화구역을 지정했는데 이것은 덜 알려졌지만 나머지 지역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홍보방법은 현수막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금년에 대한 것은 저희는 조례로 정하고 있지만 국민건강증진법상 벌써 금연구역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대부분은 관공서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는 흡연할 수 없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식이 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원 위촉 후 인원이라든지 위촉기간, 수당, 근무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명에서 15명 정도 위촉 예정이고, 위촉기간은 2년 정도 할 계획입니다. 수당은 5시간 기준 4만원까지 줄 수 있고 야간이나 휴일에 하면 6만원까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준칙안을 저희도 따르려고 하고, 근무방법은 주간근무를 주로 하는데 필요시에는 야간근무도 할 예정입니다.
근무단속원과 근무병행이 되는지 여쭈셨는데요. 병행은 할 수 있되 금연단속원과 금연지도원의 가장 큰 차이는 금연단속원은 계약직 공무원 신분으로 이 분들은 단속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도원은 단속할 수 없습니다. 단속 시에는 금연단속원이 이 분들과 같이 나가서 하는 단속은 가능해도 이 분들이 독립적으로 나가서 단속은 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도 할 수 없고요.
본 조례에서 금연환경조성으로 “간접흡연 예방, 피해방지”라는 문구가 표시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셨는데요. 문구를 이렇게 똑같이 표현은 안 해도 “이 구역은 금연구역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구역이며, 여기에서 담배를 피울 시에는 과태료 10만원 부과됩니다.” 약간 우회적으로 표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정확한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정했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표지판 다시 살펴보고 다음에 표시판 제작할 때는 반드시 정확한 문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의 조례 제5조 금연구역 지정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당초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저희도 이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했고요, 위원님들께도 이 부분 개정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뺀 이유는 가스충전소 같은 액화가스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따르게 우선이기 때문에 뺐고, 주유소도 위험물저장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례에 있는 구가 있고 없는 구가 있어서 이것으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서 서울시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줬습니다. 어차피 있는 구는 가스충전소 같은 것은 액화법에 의해서 과태료 20만원으로 7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같은 과태료이고 주관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빼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했을 때는 조례에는 5만원이나 10만원의 과태료가 있는데 5만원이나 10만원 하지 말고 똑같이 통일해서 20만원 규정을 붙여라,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빼라는 유권해석이 있었고, 주유소 같은 경우는 위험물저장법에 벌칙조항으로 500만원 벌금이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으면 그대로 살리고, 그렇지 않고 신규로 지정할 필요는 없다,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따르는 게 낫겠다는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뺀 게 기준 모법이 있고 금연구역 지정도 중요하지만 지정을 하면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관리에는 인력과 비용이 듭니다. 표지판 부착 등 다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송파구는 가장 많은 공원이다, 버스정류소다, 금연거리다, 학교정화구역이다, 이런 것을 먼저 지정한 후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가스충전소와 주유소는 뺐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절차와 불복 시, 체납 시 어떻게 하는지 징수절차를 질의하셨습니다. 과태료 부과절차는 처음에 흡연행위를 적발하면 거기에서 단속을 하고 사전에 PDA로 위반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끊습니다. 이 분들이 2주 안에 내면 20% 감액해줍니다. 자진납부라고 해서 감액해 주고, 자진납부를 하지 않으면 의견 제출을 보내서 의견이 있으면 내고 아니면 저희가 부과하겠다, 그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를 정식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10만원이 되어서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저희가 1개월 이내에 압류하겠다, 예고통지를 내보내고 압류를 합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원 자격증의 비영리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물으셨는데요. 비영리단체 대표적인 게 소비자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비영리단체 대표적인 것이고, 저희로 얘기하면 금연운동협의회 이런 것이 대표적인 비영리단체이고요.
그 다음에 보건정책관련 업무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한 예로 지금 금연지도원 자격이 되는 분들은 사실 이 분들이 처음 생겼기 때문에 이 업무를 관청에서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폭넓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굉장히 오래된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보건정책 근무경력으로 인정되어서 이 분들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1시 32분)
본 안건은 2014년 11월 20일 송파구청장이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의 제목으로 제출한 안건으로 내용은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시설관리 및 산후조리원 운영 재위탁 건입니다.
주관부서가 건강증진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이므로 오늘 보고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위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열린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이성자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송파구산모건강증진센터 재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는 임신, 출산, 산육기 전 과정에 체계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산부 건강증진은 물론 출산지원 환경조성과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건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센터시설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센터는 지하2층에서 지상5층까지 총 7개층이며, 지하2층에서 지상2층까지는 보건소와 구립어린이집이 사용하고 있으며 3층에서 5층은 공공 산후조리원으로 사용되는 복합시설물입니다. 보건소와 구립어린이집이 전체 면적의 5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인력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인력은 총 38명으로 간호인력 17명, 행정 5명, 식당·청소·시설관리 등 16명이며 보건소 직영인력은 총 9명으로 의사·간호사·영양사·운동처방사 등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 위탁운영 수지 분석을 해본 결과 당초 편성된 예산은 세입이 12억 4,735만원이며, 세출은 14억 2,748만원으로 세입 대비 세출은 1억 8,000만원 많게 편성되었습니다. 실제 공단에 위탁한 운영 수지는 10월말 기준으로 수입이 7억 3,407만 3,000원이며 지출은 9억 2,402만 9,000원으로 수지는 1억 8,995만 6,000원 적자로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수치와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세입 대비 적자를 예상했던 것은 본 센터가 복합시설물로 보건소에서 모자보건사업을 하는 공공시설물로 동력비, 가스요금, 청소 등 공공시설물을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불가피합니다.
공단위탁 지출을 세부적으로 나누어보면 총 지출액중 인건비가 63%, 일반운영비가 20%, 시설유지비가 16%로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렇게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이유는 간호인력 부족으로 초과 및 휴일수당이 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간호인력이 많이 투입된 이유는 산후조리원 감염사고 예방 등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고와 장성 요양원 화재 등 안전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기 때문에 재난안전 대비 야간 경비인력이 충원되었습니다.
그동안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는 10월말 기준으로 총 390명이며 일반이 343명, 감면자가 46명입니다. 산모입소는 3월 7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단 위탁운영 내용은 아니지만 본 센터는 복합시설물로 시설운영관리에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보건소 직영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건소 직영부분인 맘스클리닉과 임산부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한 주민은 총 2만여명으로 13년도와 비교하면 15배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였습니다. 산모센터가 개관되기 이전에는 보건소 1층 모성실에서 사업을 하였으며 공간이 협소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쾌적한 시설과 질 높은 프로그램으로 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수강생 모집 시 5분 만에 전 강좌가 마감되고 있습니다. 모성과 출생아에 대한 건강관리사업은 보건소가 추진해야 될 기본과업입니다.
저출산이 사회 문제화가 되면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이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는 사회추세에 맞춰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말아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재위탁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연속성과 안전성으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고, 청결하고 안전하게 시설관리를 하여 이용주민의 만족도도 높았으며 공실률을 최소화하여 산후조리원 세입목표달성이 가능하며 산후조리원 감염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했기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입니다.
의회보고를 마친 후 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 15년 1월부터 17년 12월까지 3년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이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위탁 사항은 민간위탁이 아닙니다. 지금 산모운영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민간위탁 시에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공단은 민간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공단 설립 운영 조례 19조와 21조에 의해서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단은 구가 위탁하는 사업을 하는, 예를 들어서 민간하고 가장 큰 차이는 같은 법인이지만 설립 주체가 100% 구에서 출자한 기업이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나 감사를 의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하고는 다릅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보는 것은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만…
여기 시설관리공단이 법인이라고 되어 있고요. 법 해석상 이 법인하고 이 법인하고 다른가요?
법인의 종류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 법인이라는 것은 공법인이든, 사법인이든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소장님 의견 말씀해 보세요.
공단이 법인으로 되어 있고 공단이 공법인 아닙니까?
법리해석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이에요. 공법인은 이 법인에 안 들어갑니까?
이것 절차상에 문제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재 위탁하는 것이라면 재위탁할 때 다 승인 거쳐야 됩니다. 재위탁 관련해서 재위탁선정위원회 하고, 수탁기간 선정, 보고서, 각종 다 구성해서 하셨나요? 안 하셨죠?
일단 일을 하시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동의를 받아야 된다.’가 우선 주가 되는 거예요. 동의 건으로 받으면 위원님들이 동의를 쉽게 해줄 수 있는데, 빨리 바꿔서 동의 건으로 올라와라 했더니 시간상에 문제가 되어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바꾸는 것도 위탁하는 문제도 3개월 전에 저희한테 보고를 하든지 설명을 하든지 하셔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동의 건이 맞다고 하면 3개월 이내 진행을 해서 동의 건을 받아야 되는데 한 달도 안 남긴 시점에서 지금에 와서 보고의 건으로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했던 문제가 지금 위원님들이 다 못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이거든요. 맞죠?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정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에 준해서 그냥 보고하는 것으로 넘어가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요? 다른 법리해석을 우리가 다시 받았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요?
거꾸로 그렇게 법리 해석을 받았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오시라고 하세요.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로 법리해석을 받아서 우리한테 올렸는지 하시면 되죠. 보건소 관계 없잖아요.
만약에 동의 건으로 받으면 쉽게 넘어가는데 지금 동의 건으로 넘어가서 진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까? 만약에 위원들이 다 안 된다, 동의 건으로 넘어가자 하면 동의를 받아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느냐고요? 없으시잖아요? 12월 31일로 해서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면, 그러면 보고의 건으로 넘어가는데 잘못된 절차를 인정하고 넘어가셔야죠. 인정을 안 하고 계속 맞다고 하면 우리도 인정 못하죠.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오늘 회의에서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하시어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가 전국 최초 구립 산모건강증진센터로써 모범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는 집행부의 재보고 제출 시에 다시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는 추후 다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이성자 최윤순 이명재 김순애
이정미 김중광 류승보 윤영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광동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김인국
건강증진과장윤경희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