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기획재정국)
일 시 : 2017년 11월 29일(수)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강당
(10시 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재정국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서두에 업무보고책자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무슨 과 몇 쪽에 해당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에 보면 각종 위원회에 중복 위원된 위원 내역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2017년도에 한 분이 7개 위원회에서 활동하셨고요. 또 한 분이 6개 위원회, 그리고 두 분이 5개 위원회에서 활동하셨습니다. 4개 위원회 이상 활동하신 분도 세 분 정도 되는데, 한 사람이 너무 구청의 행사를 많이 하니까 적어도 맥시멈 3개 정도 위원회만 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내부 안을 만들었으면 하고요.
그렇게 위촉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205쪽입니다.
시 특별교부금이 협동조합 지원 활성화사업으로 2016년도에 3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사용하지 않고 명시이월을 했는데 아직까지 미집행되었거든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자료 86쪽에 통합기금관리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회의 개최가 2013년, 2014년, 2015년에는 2회 개최되었는데 2016년에는 9회, 2017년에는 14회 개최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최 수가 늘어난 사유와 기금에 대한 어떠한 관리제도 개선이 있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생활경제과입니다.
업무보고자료 37쪽에 보면 송파상공회의소 지원사업 예산이 있는데, 예산 심사 때는 여성CEO 아카데미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맞춤형 근로계약서 체결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대체되었는데 보조금 사업이 왜 프로그램이 변경되고, 프로그램 내에서도 사업비가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자료 98쪽에 보면 도농간 직거래 장터 운영에 1억 간주처리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생활경제과 계속인데요, 35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업으로 기업육성팀에서 해외우수인증 획득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지원사업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무1과입니다.
2016년 대비 2017년에 재산세 환급내역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통사항에 보면 157쪽에 민원 관계인데, 시설관리공단 인사와 임원 비리에 대한 민원이 매년 제기되고 있는데, 설명이 만족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인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생활경제과 373쪽에 석촌시장 노점정비사업계획에 대해서 이주상인 선정 과정과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시장 내 노점 철거준비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앞 370쪽에 전통시장 공익근무요원 배치, 순찰현황에 대해서 배치 또는 근무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왜 배치를 안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것 몇 가지 지적하고 각 과별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전체 중에는 아마 계약에 관련된 것은 재무과장님도 답변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국장님도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근거내용이 상당히 부실하다. 그 내용은 대면감사 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의 질의 요구 중에 수의계약에 대한 질의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근거를 남겨 놓으라고 했는데 전부 다 몇 년 전부터 계속되어 온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으로만 적어 놨어요.
그런데 대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계약법」 제25조가 무려 3페이지가 넘고, 거기에는 각 항과 호별로 조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수의계약에 관한 조건이 제1항 5호에 관련될 것이고, 5호 안에도 목이 7~8개나 있어요. 사실 근거를 제시해 주어야 하는데, 위원들이 아무 제기를 안 하니까 잘못된, 그리고 「계약법」도 아니에요. 제25조는 「계약법 시행령」이에요. 틀린 것을 몇 년 동안 수정 없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근거조항에 대한 잘못된 것을 어떻게 고쳐 나갈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잘한 것은, 기획예산과가 재정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아마 감사 때부터 수년 동안 그런 것을 지적했을 거예요.
예산 전용이나 예비비 사용을 지적하고 저 외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했는데, 어쨌든 이번 감사에 그 항목을 보면 전용이 상당히 줄어 있고, 거의 전용이 없고, 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목적을 가진 분담금, 가내시 때문에 편성하지 못 했던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것 위주로만 편성되어 있어서 그것은 상당히 개선되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개선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단지,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보통 전용이 예산을 쓰고 남은 것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연말로 가면 많이 생길 거예요. 보통 11월, 12월 가면 타 예산들이 남으면 전용하고 그러는데 두 달 동안도 그런 것 없이, 오늘 지적사항에 대한 기조를 이어가는 의미로 그런 전용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있다면 결산 때 지켜보도록 하고, 어쨌든 현재까지는 위원들의 지적에 상당히 많이 귀를 기울였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생활경제과는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대면에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단지 하나 방안을 묻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 우수제품 특별판매전에 관내 기업이 다양하게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현재는 아마 송파상공회의소가 주축으로 해서 입점업체를 뽑는 것 같은데, 이게 중소기업 우수제품 특별전이라는 것은 관내 중소업체들한테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꼭 상공회의소 회원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든지, 또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관내 약자의 입장에 있는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특별판매전에 참여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점을 토로하셨는데 앞으로 참여시키는 적극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는 아까 최은영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복 위원들에 대해 본인도 동감해요. 중복위원들이 없었어야 되겠다고 동감하는데, 또 한편으로 질을 보면 한 가지 예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한 구성내용을 보면 주로 직능단체 위주, 통장님들 위주로 너무 편중되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은 사실 숨어 있는 목소리를, 숨어 있는 예산욕구를 반영하고자 만든 건데, 과연 직능단체 위주로 갔을 때 주민들 사이에 숨어 있는 욕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느냐 좀 의문이 듭니다.
주민참여위원회 예산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어떤 위원회든 실제로 그 위원회가 이루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참여인원들, 위원들의 선임이 돼야 되겠다.
아마 선임하고 이러는 데 어려움 때문에 대충 구색만 맞추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조금 더 원 목적에 맞는 위원 구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추가할 것이 있으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 받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국장님에게 먼저 한 말씀 드릴게요.
감사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앞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출한 자료로 봐서는 도대체 여러 가지 오기된 것들도 많고 자료가 너무 두루뭉술하게 해서 이것만 봐서는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자료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공통자료 1번 17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관련 발언자가 제가 했던 발언이거든요. 그런데 김순애 의원님으로 표시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 것조차 하나도 디테일하게 놓치고 그러면, 제 관련된 것이라서 저만 확인된 사항이지만, 다른 의원님들 것도 얼마나 많이 틀렸나 확인할 길은 없어요.
전통시장 관련해서 제가 분명히 얼마 전에 발언한 내용인데 김순애 의원님 발언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요구자료 6번에 보면 유해성 물질 체육시설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올라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자료요청해서 받은 내용 중에서 친환경소재가 아닌 유해소재인 우레탄 소재로 해서 인조잔디나 학교운동장 관련해서 답변자료를 받은 것들도 있는데, 그리고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모래소독 관련해서도 소독한 관련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해당사항 없음’ 이런 식으로 자료를 올린 것들이 얼마나 무성의하게 올렸는지 여실히 증명되는 자료거든요.
그리고 요구자료 8번, 9번도 불법 퇴폐영업행위, 노래방 내 불법단속,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지만 가락시장 건너편 가락본동에 불법 퇴폐영업소들을 단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자료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전부 다 뭉뚱그려서 아주 성의 없이 답변자료들을 올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추하셔서 다음부터는 시정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각 과별로 보겠습니다.
건제순으로 기획예산과 먼저 보겠습니다.
아까 박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해 드리고 잘못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질책을 하는 것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작년에 제가 굉장히 질책을 했던 사업이 공모사업이나 명칭은 바뀌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시민참여예산으로 바뀌었는데 상당히 실적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담당자가 와서 칭찬도 했는데, 이렇게까지 눈에 띄게 많이 실적이 좋아져서 예산확보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담당 책임자로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받은 내용 중에서 시설관리공단 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평가, 굉장히 평가를 좋지 않게 받았어요. 25개구에서 17위, 가나다 등급 중에서 최하위급에 해당하는 다 등급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았는데, 이것이 올 한 해만 이렇게 받은 것이 아니고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되게 받은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받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체크해서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통렬한 반성을 촉구합니다.
내년에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발의해서 「공유 촉진 조례」가 제정됐는데, 공유라는 사업이 광범위해서 이 개념이 나오기 전에 이미 진행되었던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공유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규정이 안 되어 있었는데 공유라는 조례가 만들어놓으니까 이 사업 저 사업 다 공유로 해당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광범위하게 사업 분야가 넓은데, 조례도 제정되고 했으니 공유사업 활성화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자료집 345페이지 24번에 보면 마을변호사 상담횟수가 너무 적습니다. 올해부터 다시 제대로 도입해서 실시하는 데가 대부분이고 한 3년 전부터 하던 데도 있는데, 3년 전부터 하던 데는 몇 군데 안 되는데 그런 데들은 굉장히 횟수가 괜찮아요. 많은데, 올해 실시한 데들은 횟수가 몇 회 안 되고 월 1~2회 건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횟수들이 나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서 주민들한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 보겠습니다.
이게 예민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생각하는 관점이나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 등이 의무적으로 주말에 의무휴업을 해야 된다는 사항이거나 1km 거리제한에 걸려서 개점을 못 한다는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바람직한 부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전체적인 큰 틀의 경제 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지역의 큰 대형마트나 쇼핑몰을 개점하고 개설하려고 계획 잡았던 것들이 무산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일자리가 제일 많이 창출되는 것이 서비스업이나 유통업인데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차원도 있고, 주민들이 주말에 직장을 다니다가 외식도 하고 즐기려고 마음먹고 나왔는데 문을 닫아서 발을 돌리게 되는 불편함,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주말휴무가 아니라 주중휴무로 바꿀 의향은 없는 것인지? 조례상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로 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이게 맞기는 한데, 많은 언론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주말영업이 골목상권이나 지역상권에 끼치는 해악에 대해서는 통계상으로 거의 미미하다는 게 계속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주말휴업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계산해 보면 사실 복합쇼핑몰이나 이런 데에 대기업에만 입점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역 중소 영업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입점해서 영업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주말의무휴업 이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맞는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주중휴무로 바꿔서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상당히 있고요. 우리 송파구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료 415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중에서 배송시스템의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통시장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 중에 중요한 포인트인데 배송시스템의 부재입니다.
관에서 지원해 주는 2~3년 내의 기간 안에는 배송시스템이 어느 정도 명맥은 유지할 수는 있으나 그 지원이 바뀐다고 하면 자생적인 수익으로 그 배송시스템이 계속 진행될 것인가 봤을 때는 상당히 회의적이거든요.
마트나 이런 데에서는 원활하게 언제든지 배송을 해주는데 굳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무겁게 낑낑 대면서 그것을 자기 집까지 들고 가실 분들이 있을 것인가 생각했을 때는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올리는 큰 매출은 없을 것이다. 간단히 손에 들고 가는 찬거리 정도의 푼돈 매출밖에 올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부분에서 배송시스템의 체계를 갖추는 시스템은 상당히 전통시장 활성화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치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부터 계속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전통시장 활성화가 사실 요원해요. 계속 쳇바퀴 돌듯이 같은 문제로 씨름할 것이고, 시설개선만 계속 하면 뭐 합니까? 하드웨어가 준비가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이 동맥경화 식으로 막혀서 일이 진행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배송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부분이나 계획하시는 것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료 407페이지에 보면 전통시장 추진계획 중에 전통시장 차별화로 특색시장 육성한다는 게 나오는데 ‘1시장 1특화시장’을 육성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송파구에 6개 시장이 있는데 ‘1시장 1특화시장’이라고 하셨으니까 1시장별로 특화를 무엇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무행정과 보겠습니다.
478페이지에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사용료의 체납액이 18억 2,800만원이 잡혀 있고 2015년도, 2016년도 기타사용료 체납액에 비해서 급등하게 증가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479페이지에 2015년도 보면 결손처리 실적에 전년도에 비해서 16억 800만원이 증가했어요. 2016년도 결손처리 실적이 2015년도에 비해서 20억 1,200만원이 감소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 보겠습니다.
489페이지 보시면 2015년, 2016년 재산세 부과액을 보면 세입목표액보다 많은 데 비해서 2017년도는 재산세 부과액이 세입목표액보다 적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497페이지 롯데월드타워 건립으로 시세가 1,048억원인데 비해서 구세 재산세는 18억원에 불과해서 너무 약소한데 앞으로 더 늘어날 여지는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의 지역구인 위례문정지구에 계속 속속 많은 업체들이 입주하고 있고 1,600~1,700개 기업체들이 입주해서 활발히 사업을 진행 중인데, 우리 구 재산세는 얼마나 증가될 예정이고 앞으로 세원관리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2과 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74페이지에 보면 무료 세무상담실이 있어요. 운영실적이 증가 추세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 수요의 증가가 계속될 경우로 인해서 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보충 설명하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 사항입니다.
자료 338페이지, 관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공사, 물품, 용역입찰 및 계약업무 대행서비스 실시에 대한 것이 1년 조금 지났는데 이 현황을 어떤 방법과 어떤 절차로 시행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한 1년 정도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앞으로 개선해서 운영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고책자 48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증대를 위한 절감운동 및 예금이자수입 증대 사례라든지 계획이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경제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자료 5번 44페이지, 저희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추가로 5억원 해서 7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자료에 보면 132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TNR 사업에 대한 위탁용역이 2015년도 4,340만원, 2016년도 4,120만원 정도, 2017년도 6,600만원 이렇게 2,200만원이 1년 사이에 대폭 증가됐습니다.
대폭 증가된 사유와 이것과 연계해서 같은 책자 401페이지 이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숫자상으로 금액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대두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는 사항을 본 위원이 죽 지켜봤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제3항에 의거하면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성과정에 죽 지켜보면 이미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상된 사항인데도 그 예산이 삭감된 경우 향후 예비비로 지출을 충당하려고 하는, 의도적으로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사업에서 예비비로 편성‧지출한 것은 근본적으로 예비비 편성 목적과 중요성을 경시하는 처사이고,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상당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이나 각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아마 이게 매번 나오는 얘기입니다.
왜 예비비를 자꾸 이렇게 지출하느냐? 예비비 지출항목을 보면 이미 다 예견된 예산들이에요. 그래놓고는 나중에 다 예비비로 빼가요. 그러면 의회가 이 심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법적으로 예비비를 전혀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예비비는 재난이나 위험이 닥쳤을 때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인데, 일부 사업이 본 예산심의 때 분명히 들어가야 할 사항인데도, 예측이 되는데도 그것을 안 넣거나 삭감된 부분을 나중에 보면 전부 예비비로 지출합니다.
예비비가 집행부의 쌈짓돈입니까? 의회가 심의할 이유가 없어요.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본인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상당히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겠구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 물론 각 실무부서에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편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봐요. 요즘 우리 구청장 시정연설에 보면 무슨 상을 탔다, 무슨 상을 탔다 하는 것이 세 군데 나옵니다. 세 군데 보면 전부 외국 가서 무슨 상을 탔다, 무슨 상을 탔다고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서 구청 집행부의 사업 예산을 집행하거나 무슨 송사가 벌어졌을 때 대응하는 것을 보면 참 한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기획예산과가 속해 있는 국장께서 그런 부분을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항이 본 위원이 볼 때 변명이고, 이것은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다는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 부분에서 내구연한보다는 사용에 의해서 바꾸는지, 그 다음에 내구연한은 어떤 데에서 보면 사용횟수가 적으면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수물품 중에서 내구연한을 넘겨서 사용하는 빈도와 그럴 경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내용이지만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의 행정 패러다임으로 개방과 공유가 중요시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위한 채널이 다양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구청을 통괄‧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로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 나가야 하는데, 구정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감사자료 333페이지를 보면 시‧구 공동협력사업 실적이 나와 있는데 2017년도 수상실적과 인센티브를 알려 주시고, 각종 대외기관 수상실적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시‧구 공동협력사업 평가를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해 우리 구 평가에 불리한 부분이 없는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373페이지 석촌시장 노점철거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까지 철거되고 남아 있는 노점수가 몇 개 점포이며, 향후 노점상인들의 대책방안과 계획되어 있는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자료가 여러 개 섞여 있다 보니 재무과 질의가 빠졌네요.
감사자료 59에 425페이지에 수의계약 건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액을 2,000만원에 5회로 동일업체 수의계약 제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면감사 때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고, 수의계약이라는 제도 자체가 공무원들의 재량권이나 융통성,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아주 많은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동일업체 5회 제한으로 한 것이 올해부터 제도가 도입됐다고 그래서 환영은 합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조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고요.
「김영란법」이 도입된 것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나 저희 선출직들에게도 애매한 그런 상황에서 방어무기로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일환으로써 5회 제한을 조금 더 줄여서 횟수를 제한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금액은 현재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횟수 제한을 제안하고요.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한 자료들 중에서 송파구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들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10~2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가능하면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이런 것들을, 수의계약은 어찌됐든 정해진 것이 아니고 담당 공무원들이나 관의 판단에 따라서 정해지는 부분들이니 똑같은 사항이라고 하면 가능하면 관내 업체들을 최대한 배려를 많이 하고 공사를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관내 업체들의 수주비율을 높일 방안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복화 기획재정국장에게 답변을 듣고 과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복화 기획재정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재정복지위원장님, 최은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지난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시 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들을 소중히 생각하며, 앞으로 행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과 유정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일부의 오기 및 부실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총괄하는 주무국장으로서 세심하지 못한 부분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명확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자료 수의계약 사유를 「지방계약법」 제25조 제1항으로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의계약 근거조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의한 것으로,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호와 목까지 기재하는 등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 퇴폐영업 단속 업무와 노래연습장 불법영업 단속 업무는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해당되지 않아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유흥주점에 대한 위생점검 업무는 보건소, 노래연습장의 시설 등 불법행위 점검은 행정관리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매매 등 퇴폐행위는 경찰서에서 단속‧적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불법퇴폐행위가 만연한 가락본동 유해업소 척결을 위해 가락동 퇴폐행위 척결추진팀을 구성하여 행정관리국에서 총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 세무1과에서도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하여 유흥주점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22개 업소 30명 75건에 대해 13억원을 중과 예고하는 등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 많이 개선됨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예비비 사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몇 년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수차례 지적하신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에서도 예비비는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경비이거나 예산에 계상하였더라도 그 금액이 부족한 경우 재난‧재해 발생 제도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경비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써, 예산을 아무리 정확히 추계하여 편성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수요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 일반회계 예산의 1% 이내를 계상하고 있으며, 예비비 사용 시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부서별 예비비 전용 요청 건에 대해 사안별로 시급성,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히 예비비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의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예비비 사용한 사례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와 예산낭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만큼 앞으로는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예비비 전용 사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세하게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창행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은영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된 현황을 보면 1인이 너무 많은 다수의 위원회에 위촉된 사례가 많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총 32개 부서에서 85개 위원회에 1,252명의 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인원이 113명으로 파악이 됐고요. 또 네 개 이상 중복 위촉된 위원이 11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도 이번 감사 준비를 하면서 이 내역을 파악했는데 이 정도인 줄은 생각을 못 했는데 어느 위원 같은 경우는 일곱 개 위원회까지 중복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 당장 해촉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회별로 임기가 만료된 시점에서는 위원에 대한 명단을 각 부서에 통보해서 재위촉 시 재위촉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잘 조정‧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05쪽 특별교부금 내역 중에 협동조합 지원 활성화 사업비 3억원이 2013년도에 교부받아서 명실이월이 된 상황에 아직까지도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일자리 관련 부서장이었을 때 이 사업이 추진됐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에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지원해 줄 근거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가 예산액으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초 시에서 이 예산을 교부받을 때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받은 교부금을 우리 관내 협동조합을 위해서 유용하게 집행하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특별히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회적경제기업 범위 내에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다 포함되고 있기에 이왕이면 우리 관내의 사회적경제기업 중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해서 용도 변경하는 내용까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시하고 또 이 사업을 당초에 지원하기로 했던 시의원님과의 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되다 보니 아직까지 답보인 상태에 와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예산이다 보니 금년 안에 집행을 못 하면 반납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어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 남은 기간 동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85, 86쪽에 나와 있는 통합기금관리위원회의 변경 회의가 너무 많이 개최되었다. 그렇게 많이 개최된 사유가 있는지, 또 제도개선이 되어 있는 사유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기금을 운용하면서 사실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총괄부서인데, 또 한편으로는 기금은 합법성보다는 합목적성을 강조해서 예산보다는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해 주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금년에 들어서 변경 회의를 많이 했는데, 그 회의를 한 내역을 보면 실제로 각 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더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앞서다 보니 많이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이 분야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롯데라든가, 다함하비오 중에서 지정기탁한 그 금액을 우리 기금에 반영하는 그런 건수가 6건이 되고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이런 변경계획 없이 당초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그 예산범위 내에 집행하는 게 당연합니다마는,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될 때 변경을 한다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면 이런 거예요. 해마다 같은 항목이 심의 때 빠져 있다가 연속해서 들어가는 그런 경우 있어요. 그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구정질문 할 때도 했지만 그런 부분은 안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추후에 사정이 변경돼서 조금 증액, 지금 20%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돼야지, 이것은 기금 역시도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요구자료 46번과 관련, 시설관리공단의 다수 민원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발생된 원인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노조와 공단 간의 극한 대립관계가 몇 년간 유지되면서 관련된 모든 인사, 후생 관련된 내용을 그렇게 민원을 계속 제기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조금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성과경영평가에서도 그로 인하여 낮게 평가를 받는 가장 큰 요인이 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작년 1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노조에서 제기한 민원이 거의 90% 이상이 다 해당됩니다.
민원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채용 문제 또 직원의 근무평정 문제, 전보 문제, 임원에 대한 도덕성, 주로 인사 관련된 내용을 많이 요구하고, 그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러한 민원을 계속 수차례 반복해서 제기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작년 연말에 노조하고 이 모든 사항이 거의 다 합의하고 서로 양보해서 지금은 정리가 다 되어 있고, 최근에 금년에 들어와서는 이런 것 관련된 민원은 한 건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노조하고 더 상생해서 이러한 내부 문제로 인해서 기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잘 지도감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위원회 중복 위촉 건은 최은영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 위원의 위촉 구성원들을 면밀히 보면 주로 직능단체 회원 위주로 위촉되어 있다. 거기에 따른 개선방안 이런 것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은 현재 31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개 동에 두 명 이내로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모집했고요. 실제로 이런 관련된 공개모집을 해도 주민들이 많이 접수는 못 합니다. 또 접수하신 분들을 면밀히 보면 이런 위원으로 위촉하기에는 약간 그런 분들도 있고 해서 기존에 신청했던 위원들 몇 분하고 또 각 동장들한테 관내 주민 중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위촉을 하다 보니 각 동에서는 가능하면 위원 중에 잘 아시는 분을 추천해서 주로 그분들로 현재 위촉된 게 맞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고요.
금년도 처음으로 ‘예산학교’라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 50명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그 학교를 운영하고 나서 이수한 분들의 인식은 확실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다시 위촉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예산학교’를 이수한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으로 재위촉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각 동에서 추천을 받더라도 직능단체 회원이 아닌 일반 주민들, 주부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으로 추천할 수 있게끔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우리도 주민학교를 운영해야 되겠다고 해서 금년도 시범적으로 했고, 내년에는 2회 이상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례는 계속 벤치마킹 하세요.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 관련해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로 시민참여예산을 확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강남3구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모바일 투표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타 구인 강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강남 쪽에 해당되는 사업은 체킹 자체를 안 해주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선한 내용이 시민들 모바일로 진행하는데 4건 정도 이내로 한정을 두다 보니 자기네 관련된 예산, 강북 쪽에 해당되는 예산만 선정하고 이쪽 강남 쪽에 해당되는 지역은 자기네 구 사업이 아닌 타 구 사업은 거의 선정을 않는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는 1인당 무조건 20건을 선택해야만 최종투표로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방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몇 개의 자치구와 협업해서 저희 구 8건을 포함한 20건 목록을 만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협업을 하자고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휴대폰에 들어가서 앱을 깔고 20건을 선정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누구든지 처음에 들어가서 하다 보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 모여서 5~10분을 할애하고 사항을 설명하고 그 자리에서 선택을 해야만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간부회의 때 또 각 과에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회의 후 5~10분을 할애해서 직원들이 다 신청하고, 각 동의 직능단체 회의 때 직원들이 각 동장하고 협의해서 가서 안내설명을 한 다음에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예산학교 출신 분들이 각 동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활용해서 이런 사업을 많이 진행했습니다. 진행하고 그런 노력을 한 결과, 정말 많은 시 참여예산을 올해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시 한 번 느낀 게 서로 합심에 의한 노력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방법을 개선해서 더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담당 팀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세밀하고 섬세하게 대처했었던 것 같고 준비를 꼼꼼하게 하셨더라고요.
타 자치구에는 시민참여예산을 대비해서 TF팀까지 따로 구성해서 시민참여예산을 맨투맨 식으로, 전담 마크맨 식으로 집중 공략해서 관리하고 대처해서 집중적으로 준비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제가 자료도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도 TF팀까지 구성하면 좋고, 그게 아니면 거기에 걸맞은 대처방안을 갖고 내년에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결과 미흡한 사유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 평가 결과 다 등급, 24개 자치구 공단 중에 17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우리 송파구라는 타이틀 격하고는 정말 안 맞는 형편없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단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지난 몇 년간 노조와의 갈등관계로 해서 지속적으로 내부적인 문제가 거론되다 보니 그로 인해서 감사원 감사까지 받게 됐고, 감사원 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거론됐습니다.
또 인사 관련된 사항이 계속 언론에 터트려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 전체적인 평가에서 최근 몇 년간 저평가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까지 그런 문제가 발생됐고, 올해 들어서 이사진이 전면 다 새로 위촉이 되면서 지금 현재 강도 높게 혁신‧개선을 해가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도 관련된 평가를 받는 내년 이후부터는 좀 더 좋은 성과가 나오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공단 자체 내에서만 제대로 개선해라, 진단을 잘해서 하라고 말만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우리 구 차원에서 뭔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현 시점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닌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서 예산편성 때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시설관리공단 진단 용역비를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선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촉진 조례」 제정 이후에 공유와 관련된 진행과정, 또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 신규사업 4개의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12개 부서에서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 주요사업이 9개 사업, 그리고 우리 구 자체 특화사업 6개 사업 해서 총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촉진 조례」가 지난 9월부터 시행하다 보니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공유사업을 예전부터 추진해 오면서 구체화‧명료화 되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 사업이 시‧구 공동협력사업의 평가대상 사업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항목에서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조례도 제정하고 열심히 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 이번 평가에서 수상 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평가항목 전체 점수 중에서 우리 구가 25개 중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시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점수 이상만 되면 다 똑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중에서 제일 열심히 잘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때 위원님이 걱정하시면서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런 점을 참고하고, 한복‧정장 의류공유사업이라든가 주민 주도의 재능공유사업, 함께 만들고 나누어 먹는 공유 부엌사업 이런 다양한 자체 특화사업을 앞으로 적극 발굴해서 시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변호사 상담 실적이 저조한 동이 많다. 이에 대한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수년 전부터 무료 법률상담을 매주 월요일에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위치상 먼 거리에 있는 주민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서 구청까지 오기도 힘들고, 또 이 사업이 서울시 주관으로 추진되면서 2014년도부터 8개 동에 시범으로 하다가 서울시에 서로 요구도 하고 의견합치가 이루어져서 금년 7월부터 나머지 동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실제로 어려운 관내 주민들한테 피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어야만 되는 사업인데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홍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사업을 매월 1~2회씩 하니 필요하신 분은 와서 하십사 하는 내용을 적극 홍보해서 주민들이 아셔야 되는데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판단합니다.
저희가 간부회의 때도 이 내용을 전 부서 간부들한테 홍보도 했고, 특별히 동장님들한테 적극 관내 주민들한테 홍보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강하게 전달했는데 어찌 보면 동장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전면 시행한지 얼마 안 돼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점 홍보에 더욱 중점을 둬서 내년부터라도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진행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상채 위원장님께서 구정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주민의 소통과 참여를 위한 방안과 관련해서 큰 틀에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구정, 우리 구가 나가야 될 방향, 그리고 구민들이 바라는 미래 송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다양한 참여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일 날 ‘300인 구민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2013년도에 구민 토론회를 개최해서 그때 토론회에 300명, 방청석까지 5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열띤 토론을 거쳐주셨고, 그 토론 결과를 구정에 청소년정책과 롯데월드 건립에 따른 교통완화대책 이런 데 중점적으로 해서 많이 구정에 반영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이외에도 구민 여론조사를 격년제로 실시해서 반영하고 있고 사이버정책토론방, 주민제안제도, 공약이행평가단, 주민참여예산제도 이런 내용들로 해서 주민의 참여활성화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우리 행정이 개방과 공유, 또 협치와 협업 행정으로 발전‧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에서도 이러한 시대흐름에 발맞추어서 뒤떨어지지 않게 구정 운영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양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방안을 더욱 더 마련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구 공동협력사업과 대외기관 수당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 관련된 상 이런 거에서 너무 홍보‧치적을 많이 내세운다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한 번 더 자랑을 하겠습니다.
시‧구 공동협력사업이 매년 개선되면서 금년도에는 80억 규모의 여덟 개 사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당초에 여덟 개 전 사업을 수상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각 국별로 매주 국장 주재 하에 추진대책회의를 하고 있고 또 부구청장님 주재로 분기에 한 번씩 전 간부들이 모여서 대책회의 개선안 방안을 계속 강도 있게 진행해 왔습니다. 전 부서의 직원들은 정말 불만도 많았고 힘들게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어저께 최종적으로 여덟 건 중에 마지막 사업까지 발표했습니다. 여덟 개 전 부서에서 다 수상을 하고 3억 3,300만원의 인센티브를 최종 받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여덟 개 사업을 다 수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대외기관 공모평가에 관련해서도 작년에 70개 부문에 수상 또 선정이 되면서 23억 80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칭찬을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금년도에 현 시점에서 작년도 최종 숫자보다도 많은 79개 분야에 수상하고 인센티브도 39억 6,400만원을 오늘까지 확보했습니다.
정말 최근 몇 년간 굉장히 큰 실적을 거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하기까지 저희가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여건이 어려우니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총력을 기울이자는 대전제를 세워놓고 전 부서에서 직원들이 합심 노력했는데요.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전 부서에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보해라, 잘하라는 내용만 지시하다 보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한 결과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두고 있어서 위안이 되고 앞으로도 더 잘 관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구 공동협력사업과 관련해서 평가방법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구의 불리한 점은 없는지도 함께 질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2016년도부터 평가방법이 절대평가로 전면 개선됐습니다. 이것은 각 구에서 많이 그렇게 요구했었고요.
실제로 추진하는 사업부서의 담당들도 고생을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노력해서 그 점수 이상을 받으면 인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취지 하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고 지역도 넓어서 상대평가가 불리한 그런 입장이었고,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우리 구에서는 더 유리한 그런 방법으로 개선이 됐다고 해서 이 방법을 더 선호했었고 그렇게 개선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 덕분에 이번에 여덟 개 분야 다 수상한 것도 어느 정도는 적용이 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수감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가 지금 나오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2쪽을 보면 민선6기 공약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본 위원이 2월에 보고받기로는 계획에 63개의 공약을 기록하고 추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개가 빠진 62개 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 공약사항 같은 경우는 보고 때와 달리 차이가 있으면 반드시 표기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왜 빠졌는지 정확하게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때는 거창하게 하다가 뺄 때는 은근슬쩍 빼고 이렇게 하시는데 옳지 않은 것 같고요.
그것을 보면 사업 두 건을 폐기하셨는데, 첫 번째는 지하철 3호선 연장추진 관련해서 1개의 공약이 7월 5일 날짜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 부분은 2017년 7월 6일 날 수용해서 없던 것으로 해서 1개가 폐기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빠졌으면 왜 빠지게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8쪽을 봐주세요.
주민‧직원 아이디어 관련 사항입니다.
창조와 혁신의 지식행정 실현이라는 목표로 주민‧직원 아이디어를 공모했는데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주민‧직원 총 16명이 상을 받았는데 본 위원이 감사를 해본 결과 조금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5분예고제 주차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했다가 다 실패한 그런 부분의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민 아이디어로 해서 장려상을 수상시키고 10만원에 상당하는 상금까지 주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라는 것은 가장 큰 게 창조성이 보장돼야 됩니다. 아이디어가 뭡니까? 어떤 것을 새로운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놓는 것이 아이디어인데 창조성 면에서도 못 미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제성 면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예전에 시행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까지 주고 이런 경우는 부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게 뭐냐 하면 어린이집 등원‧하원 시 어린이집 앞 주차단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5분을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주차단속을 하라는 그런 것인데 옛날 5분예고제랑 흡사한 제도입니다.
다음은 같은 아이디어 부분에서 이번에는 직원이 낸 것입니다.
자전거주차장이라고 해서 「바이클행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송파책박물관을 건립하고 있잖습니까? 그 외벽에 「바이클행어」라는 큰 원형 틀을 설치해서 거기에 자전거를 순차적으로 거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보면 외국사례가 그대로 있는 것을 적용한 거고요. 창조성 면에서도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초기투자비가 4,000만원에서 1억원 가량 들어갑니다. 그러면 경제성 면에서도 떨어지고요.
다음은 벽면에 상당 부분 4~5층의 높이까지 올라가는 회전식 거치대이기 때문에 태풍이라든가 강한 바람이 불게 되면 상당히 안전성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4~5층 되는 높이에서 자전거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전이라는 것이 무조건 안전하다고 해서 안전이 아니고 담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실현성 면에서는 송파책박물관 하나 같은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라는 것은 어느 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송파구가 취하는 행정 전체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편적 아이디어가 돼야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외벽에 그것을 집어넣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송파구가 가고자 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친환경 부분하고도 반비례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는데 은상을 줬습니다.
물론 금상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상까지 주는 것이 타당하느냐 하는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여론조사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과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송파구는 2년에 한 번씩 여론조사를 합니다. 구민 여론조사 결과 자료를 본 위원이 입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께 보고했던 내용인데, 보면 구민과 전문가 집단을 구분해서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당연히 체험적인 또는 피부에 와 닿는 행정에 대한 수요예측 또는 결과를 내놓는 것입니다.
전문가 분들은 주로 통계라든가 행정체계 또는 제도 면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정주의식 부분에서는 전문가 집단이 거의 한 2% 부분으로 2015년보다 상당히 좋아졌다는 평가를 내놨고요. 구민들은 0.2%, 거의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부분입니다.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송파구 대표 이미지는 환경친화도시 항목을 보면 주민들은 환경친화도시에 대한 갈망이 크고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전문가 집단은 2015년 78%에서 오히려 70.7%로 환경친화도시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7.3%가 감소됐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은 오히려 78.6%에서 54.1%로 25% 가량의 친화도시가 감소됐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이런 부분에 너무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접근방식의 차이도 있지만 서로가 너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여론조사라는 것이 얼마나 현실성과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송파구 명소도 롯데월드와 제2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전문가 집단에서는 26.5%에서 16%로 10.5%가 오히려 명소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16%가 높은 32.5%를 송파구의 명소를 롯데로 칭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격차가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며, 전문가가 바라보는 시각과 주민들이 피부로 체험하는 행정의 수요 질이 너무나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은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민선6기 공약사업의 출발 당시에 6개 분야 64개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6개 분야 62개 사업으로 2개 사업이 제외됐고, 그 2개 사업이 지하철 3호선 연장 추진하는 사업과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사업 이렇게 2개 사업은 제외돼서 현재 62개 사업으로 최종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필요해서 빼고 넣고 이런 사업이 아니고, 당초에 공약을 내걸었던 그 사업을 정리해서 확정하고, 사실 공약사업 관련된 것은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전 지자체장, 국회의원, 모든 선출직에 관련된 것들을 매년 실적평가도 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62개 사업으로 다 등록이 되어 있고, 이런 변경이 가야 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내부적인 심의를 해서 심의결과를 그쪽에 통보하면 통보된 내용을 가지고 자기네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이것은 수용이 가능하다.’, ‘이것은 안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요.
먼저 지하철 3호선 연장 추진 관련된 사업은 3호선이 오금역까지 종착역인데 오금역에서 올림픽공원역까지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용역결과 ‘5호선과 최대 이격거리가 600m로써 교통범위가 중복된다. 그리고 9호선이 종합운동장에서 올림픽공원까지 개통되면서 강남권에 가는 접근성이 이미 향상이 되는데 3호선 노선 연장을 해봐야 이용률이 극히 저조할 것이다.’라고 해서 타당성이 안 맞다는 최종 결론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최종통보를 받았고, 우리 내부적으로 공약이행평가단 심의를 개최해서 그 심의회에서도 ‘이것은 맞다. 우리 사업이 아닌 상위계획에 의해서 불가로 판정된 바, 우리도 이것은 빼는 것이 맞다.’라고 심의하셨고, 그 결과를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통보해서 거기에서도 수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63개로 관리가 됐고요.
금년도 7월 6일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사업이 또 제외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워낙 장마아파트 4단지 관련 첨예한 주민들 간의 대립 이런 관계 때문에,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사업이었습니다. 롯데 관련 기금으로 추진했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 사업은 도저히 서울시에서 추진할 수 없다.
우선 이 사업은 보류하고 향후에 장미아파트가 재건축 등 주변의 여건이 변화가 됐을 때 그때 같이 더불어서 시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시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구에서도 이 사업은 민선6기 내년 6월까지는 이 사업은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그런 진행과정에 의해서 두 개 사업이 제외됐고 현재 62개 사업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어와 관련해서 두 개 사업에 대한 예를 드셔가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아이디어는 제목상으로는 ‘주‧정차 5분예고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제안자의 내용을 보면 기존에 우리가 했던 5분예고제를 포함해서 30분 정차 또는 1시간 정차‧주차가능지역을 그 지역특성에 맞게 지정 운영하면 좋겠다는 제안이 주가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단속원들이 단속할 때 상대방의 강한 요구에 의해서 단속하려다 취소하고, 흔히 말하는 봐주기 식이 아닌 정확하게 5분예고로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누구나 관계없이 무조건 5분이 되면 다 단속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제안하셨습니다.
그때 심사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분예고제는 몇 년 전부터 송파구를 필두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아이디어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반대의견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5분뿐만 아니라 그 지역특성을 감안한 지역에 따라서 이런 사업도 더 확대 추진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장려상으로 채택한 결과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자전거주차장 「바이클행어」 제안과 관련해서는 이것 역시 심사 당시에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이 그런 사항이 다 지적되었습니다. 이게 과연 책박물관에 바로 적용 가능하느냐,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여기에 가능하겠느냐, 그런 경제성, 그리고 말씀하신 위험 내재요인이 많은데 과연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또 몇 분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위원님들의 생각은 우리가 자전거 그러면 예전부터 자전거 특별구, 자전거 대통령상도 받고 ‘송파’ 하면 자전거도 많이 앞서나가는 구인데, 우리 구 자전거 특별구로서의 상징성을 내세우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 정도 하나는 특별히 이 지역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최근에 각 지하철역, 도서관에 가면 정말 자전거가 많이 넘쳐납니다. 이러한 뭔가 특별한 케이스로 하나 정도 설치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몇 분이 개진해 주시면서 ‘이것은 예상되는 위험성도 있겠지만 아이디어로써는 괜찮은 거다. 이것은 채택하자.’라고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게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 말씀 드리면 아이디어 사업은 연중 계속 상시 모집하고 있는데 수년 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반기, 하반기 하면서 반기당 300여건 정도 접수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아이디어로써 참신해서 우리가 적용할 만한 아이디어가 거의 없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그래도 이 사업은 주민들, 직원들한테 유용하게 필요한 아이디어도 나오니까 계속 유지해야 한다.
그러면 이 중에서 최소한 몇 건 정도는 선정해서 시상해야 동기부여가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어려운 중에서도 몇 개 사업은 발췌‧선택해서 시상하자는 취지도 일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구민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 여론조사는 굉장히 필요한 분야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격년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는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지, 또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꾸려가야 할지 하는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일반 순수 주민들만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여러 가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필요하다. 그래서 별도로 200명, 1,000명을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주민들의 결과와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나는 분야가 일부 있습니다. 이런 점은 일면 이해합니다. 전문가가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 주민들 생각은 순수하게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서 선호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차이 나는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의아해 하면서도 일면 이런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점을 감안합니다.
그러면서 부서에 이 결과를 적용해서 정책방향을 설정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전문가들이 원하는 방향을 같이 모색하면서 개선해 가는 그런 측면에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다. 그런 결과를 같이 구에 반영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를 본 위원도 해야 될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구민하고 전문가 집단 여론조사의 수치가 갭이 많은 것을 가운데로 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그것이 정책이든 참여방법이든 줄여 나가는 것이 구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주민들은 피부로 느껴야 되는 것이고, 전문가 분들은 행정의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체계냐 하는 것을 진단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잘하셨는데, 일단 많이 차이나는 부분은 다음에 구정을 펼치는 하나의 기류로 삼고 갭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의 필요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에서 결정되어서 송파구에 통보가 됐나요, 아니면 과장님이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하신 겁니까?
하부도로 관련해서 롯데에서 출연하기로 한 기금이 어떻게 묶여 있어요?
해당이 안 되시면 나중에 해도 되는데, 그 돈이 지금 쓰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게 하부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언급하셨고 지역 현안이기 때문에 여쭙는데,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롯데가 출연하기로 한 돈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어요?
시에서 이 사업을 잠정보류 결정하면서 앞으로 장미아파트 재건축 등 주변여건 조성 시 재추진하는데, 재추진할 때는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우선은 보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는…
그래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 예산을 잘 활용해서 최대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그때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창행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호철 생활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업무보고 37쪽 여성CEO 예산을 대체사업인 맞춤형 근로계약서 체결사업으로 변경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CEO 연구과정은 개별적으로 등록하는 사례보다 이전 과정 수료자들의 추천을 통해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성CEO 2기의 경우 금년 추천자는 두 명에 불과했습니다. 모집공고도 45일간 하였습니다.
3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최종 신청인원이 두 명에 그쳐 부득이하게 사업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공회 교육사업은 주로 교육 및 강의 형태이며, 그동안 실질적인 노무컨설팅 형태로 지원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특히 10인 이하 소규모 기업들은 노동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당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노무 관련 컨설팅 지원서비스가 매우 시급하여 맞춤형 근로계약서 체결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상공회 교육사업의 경우 민간경상사업보조 통계목 내에서는 세부사업내용 변경이 가능하여 상공회에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해옴에 따라 생활경제과에서 승인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자료 98쪽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예산 1억원의 집행내역입니다.
도농간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예산 1억원은 서울시에서 도농상생 농수산물 직거래 축제사업으로 송파구에 전액 시비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를 행사 주관으로 행사추진력을 확보하여 직거래 장터와 지역산지체험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올해 6월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이 교부되어 8월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사업비가 교부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내역은 한가위 농수축산물 대잔치에 3,795만원과 도농상생 도시민 농어촌 산지체험행사에 1,55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한가위 농수특산물 대잔치는 9월 18일부터 9월 20일 3일간 잠실역 지하광장에서 개최되었으며, 24개 시‧군 30개 농가가 참여하여 1억 2,200만원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산지체험행사는 9월 20일, 9월 21일 2회 공주 무르실 마을과 태안 고장동 어촌을 다녀왔으며, 13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내일부터는 12월 2일 토요일까지 잠실역 지하광장에서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최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2,950만원 예정입니다.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35쪽 해외우수인증 획득 지원사업의 장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우수인증 획득사업은 신성장동력산업 거점구역인 문정비즈밸리 및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인천 남동구와 우리 구 두 개 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해외규격인증 분야는 유럽안전성인증 CE, 미국제품성능인증 UL 등 218개로 제품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증사업에 대한 기업의 관심도는 크지만, 과도한 인증비용 및 정보력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기업의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인증획득 소요비용 중 심사비와 지도비를 기업당 최대 300만원의 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이 인증 취득에 대한 부담을 줄여 제품의 품질인증 확보에 따른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 또는 수출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9개 기업이 접수‧심사한 결과 최종 6개 기업을 선정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통시장 내 사회복무요원 배치규정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에 의해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국가나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 배치하여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자를 말하며, 상인회 같은 민간단체는 배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에 의하면 재난, 안전관리지원 분야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지자체 소속으로 배치하여 전통시장의 화재예방순찰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사회복무요원을 지휘감독할 공무원과 함께 근무를 해야 하므로 전통시장의 야간화재예방 순찰을 위해 공무원을 함께 배치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해서 상인회와 적극 협의하여 화재발생 빈도가 높은 겨울철에 화재감시를 위한 순찰대를 조직하고 순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면서 화재발생을 초기에 감지하고 소방서에 통보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능형 화재감지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화재 없는 전통시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촌시장 이주민 노점철거에 관해서는 마지막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업무보고 37쪽 상공회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에 사회적약자 기업 등을 적극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들의 참여 확대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인 협동조합 등 3개 기업이 2회 참여하였으나 품질관리인증표시가 없는 제품판매 및 임의로 조기 철수하는 등 판매전의 이미지가 저하될 수 있는 이후 참가를 제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경제기업인 한마음상공인 협동조합은 상공회 회원사로서 매년 중소기업 판매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공회에서는 의류, 주방용품, 악세서리 등의 한정된 품목을 판매하였으나 품목을 다양화하고 신규업체도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참여업체 중 10~20%는 신규업체로 할당하는 방안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우수판매전과 관련하여 그동안 다양한 경로의 홍보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개최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송파구상공회 회원사인 기존업체가 선정된 사례가 많도록 판매전 개최 한 달 전에 상공회 전 회원사에 안내문 배포 및 이메일 등 다양한 경로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추후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으면 분명히 품질과 제품의 다양성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의 끈은 계속 가지고 계시고 이 부분하고 접목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형마트 등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말고 평일로, 주중으로 바꿀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의무휴업은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와 중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는 대형마트 5개소가 있습니다. 롯데마트 잠실점, 롯데마트 월드타워점, 롯데마트 송파점과 홈플러스 잠실점, 이마트 가든파이브점이 있습니다. 모든 자치구는 현재 둘째, 넷째 일요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무휴업 규정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정하되,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서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의무휴업일 운영이 공휴일 지정운영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의무휴업일은 타당성 이전에 법령이 정한 부분이라 계속 서울시 모든 자치단체는 유지하고 있고, 일부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는 주중으로 운영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이 대기업 유통업체의 진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현재도 가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의무휴업을 복합쇼핑몰이라고 해서 롯데캐슬플라자와 롯데월드몰, 가든파이브 툴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현재는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일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도 월 2회 공휴일에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반대의견은 계속 내놓고는 있습니다마는, 산업자원부에서 계속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통화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담당자가 국회에 나가 있다고 해서 통화를 못 했고, 계속 저희들이 알아보고 그게 결정되는 대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무휴업일의 주중 변경은 관계부처에서 거론할 수 있는 사항이고 서울시 타 자치구와 서울시 동향, 그 다음에 우리 구의 전통시장, 소상공인, 대형마트 등의 의견수렴을 꾸준히 청취하고 앞으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 전통상권 이런 대표적인 분들하고의 공감대를 잘 맞추고 의무휴업일을 주중으로 옮겼을 때 대형마트들이나 복합쇼핑몰들이 어느 정도의 부분들이 유리한 조건이 형성된다고 하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지역상권에 해줄 수 있는, 롯데에서 그전에 전통시장에 지원금을 내놓았듯이 그런 정도의 지역상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진행돼야 될 부분이지, 제가 아까 이야기하다가 단순하게 툭 던진 것은 아니고 해당 지역의 골목상권이나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피해를 안 본다는 전제 하에서 그런 일이 진행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단순하게 그것을 하는 것이 어떠하냐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지역의 상인들이라든지 해당 당사자들한테 충분히 협의하고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상응하는 유통회사들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내놓는다든지,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같이 진행돼야 될 부분이지, 무조건적으로 주말을 주중으로 바꾸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들은 당사자들끼리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라 여러 가지 검토해 봐야 될 사항들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방안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안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415쪽 배송서비스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가능한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인건비 지원사업은 2016년부터 설치된 공동배송센터 설치 시장 6개소 중에 새마을시장은 현재 3년차, 마천중앙시장은 4년차, 풍납시장은 5년차, 나머지 3개 시장은 6년차이기 때문에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방이, 석촌시장, 문정로데오는 자체 재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1년에서 3년차 시장은 국비, 시비, 구비가 모두 지원되었습니다. 4~5년차 시장은 시비만 지원됐고, 6년차 이상 시장은 상인회 자부담으로 배송서비스를 운영해 나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시장들이 건의해서 서울시에서 5년차까지만 현재 지원하는 것을 내년부터는 6년차 이상 시장에 대해서도 전년도 실적 등을 평가해서 인건비의 60%까지 지원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시비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실적이 미비한 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관리에 힘써서 내년에는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송서비스 건수도 2015년도에는 1만여건, 2016년도 1만 8,000건, 올해는 현재 1만 2,000건 정도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도 사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하고 내년에 시비를 전체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상인들이 지급하는 게 건당 1,500원에서 3,000원으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3,000원을 지원하는 시장에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도 인건비도 최저인건비 때문에 기사인건비가 154만원에서 182만원으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상인들이 많이 주문을 해줘야 배송도 활발히 되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해주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별로 다 하지 않고 인접 시장 또는 권역별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고요.
방이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내에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거기 것을 해서 1년에 6,000건이 넘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자체 활용이 가능한데, 다른 시장은 사실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리고 방이시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모범사례로 해서 2014년도인가 벤치마킹한다고 왔습니다.
시장별로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큰 슈퍼마켓이 있는 시장이 있고 없고 하다 보니까, 그때 그 당시에 서울시에 전파는 했습니다. 서울시 전체 시장에 대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배송센터 운영을 개선해라. 그런데 사실 우리 자체도 크게 개선된 점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권역별로 묶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시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직원 3명씩 나와서 매일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원사항이 뭐냐, 앞으로 계획할 것이 뭐냐 하는데, 구청장은 시정연설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매번 집어 넣어놓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제시한 것이 없어요.
물론 천 과장도 부임해서 와서 부단히 노력은 하는데, 전통시장 상인들은 구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든지 선도한다든지 피부에 와 닿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을 여론조사해 보세요. 송파구 전통시장 상인들한테 전수조사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론조사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그때그때 얘기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지금 서울시에서는 본 위원이 매일 가서 보다시피 하는데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일 세 명씩 나와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면 시장에 오는 고객이 한 명 있으면 그 사람을 계속 추적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느 점포에 가서 물건을 얼마 사고 또 어느 것을 사고 그 다음에 다른 점포를 몇 번 가서 결과적으로 집으로 돌아가는지 그런 것까지 데이터를 뽑는데,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12월 말까지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예산이 3억원 이상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더 세심하게 구청장한테 건의할 것은 하고, 속된 말로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면 의회에 와서 하소연도 해서 피부에 와 닿게끔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니까 주무과장이 노력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해서 성과가 없을 때는 해본들 그 사람들은 갈수록 불만만 자꾸 쌓여가니까, 아까 방이시장 이야기했지만 방이시장도 SSM 법 때문에 롯데에서 받은 자금을 가지고 엄청 유용하게 시장을 운영하고 있다고요.
나머지 시장은 그렇지가 못하고 열악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형마트들이 인근에 침범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시달림 받고 있지, 그래서 여러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보면 딱해요.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서울시 신시장모델 육성사업에 공모해서 서울시 시장이 300개가 넘습니다. 그중 다섯 개가 선발되는데, 물론 새마을시장에서도 노력했지만 저희 직원들도 같이 노력해서 이번에 다섯 개 시장에 들어가서 올해 1억 8,000만원, 내년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도와준 것은 마천중앙시장이고, 다음은 새마을시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6월경에 새마을 전통시장에 아케이트 설치 관련해서 지중화사업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질의한 것이 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구자료 48번 전통시장 활성화 향후 추진계획 중 1시장 1특화사업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시장입니다.
새마을시장은 올해 서울시 신시장모델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비 1억 8,0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먹거리공간을 조성하고 문화광장 확대 운영, 디지털 사이니지 개보수, 각종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시비 1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70% 됩니다. 아까 세 분이 나와서 실태조사하는 인건비가 제일 많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계획표에 의해서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케이트 설치가 내년에 완료될 예정인데, 현재 건물주의 주민동의서가 아직 90%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예산은 26억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완료되면 특색 있고 개성 있는 시장으로 거듭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방이시장입니다.
내년에 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기반조성사업에 공모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통시장 서비스혁신, 편리한 지불결제라든가, 고객 신뢰, 위생 청결 등 역량 강화를 통해 문화관광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빛의 거리’라고 해서 야간에는 새로 빛의 거리를 설정해서 야간에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납시장과 마천중앙시장입니다.
올해 풍납시장과 마천중앙시장은 저희들이 특색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특성화 연구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에 걸쳐 풍납시장은 역사문화와 소통하는 백제음식문화시장으로, 마천중앙시장은 먹거리와 전통시장이 조화된 지역종합시장으로 특성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석촌시장입니다.
석촌시장은 현재 노점철거가 진행 중에 있어서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면 전문가를 활용하여 특성화 연구용역, 주변 주민‧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중소벤처기업부나 서울시의 각종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재원을 적극 유치하여 시장에 맞는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마천시장입니다.
시장재정비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전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서울시에서 화재예방 때문에 실태점검 나왔다가 너무 노후화되어 있다고 서울시에서 8,500만원을 직접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천막하고 전기시설 5,000만원 해서 하기는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8,000만원 넘게 편성해서 밑에 보도정비라든가 전체적으로 정비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여기는 특화사업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별로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천중앙시장하고 마천시장이 묶여 있다 보니 하나의 시장으로 묶여서 같이 이런 것들이 추진돼야 되는데 꼭 마천중앙시장, 마천시장 따로 분류해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니까 헷갈리더라고요.
어찌 됐든 과장님이 마천시장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은 특화는 아니고 시설개선 부분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쪽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쪽으로 특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도 등산하지만 먹거리라는 것은 등산객들이 대부분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 시원하게 막걸리 한 잔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등산객들이 시장에 유입돼서 시장에서 그분들이 회포를 풀고 갈 수 있는 특화된 거리로 만들 수 있는 지역적인 특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주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주중에도 조금의 유인요소만 하면 등산객들이 시장에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옆에 마천시장도 있고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등산로 입구가 바로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특화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혹시 관련되어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더 검토해 볼 것이고, 현재 마천시장하고 남한산성 입구를 지나는 구간에는 네 개 노선의 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류소가 다른 도로는 없기 때문에 전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교통과의 이야기를 들었고, 또 남한산성 등산객들한테 마천시장이나 마천중앙시장 거기에 대해서 이용안내표지판을 느티나무 있는 쪽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중성화사업 예산이 꾸준히 늘어난 사유는 길고양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길고양이 사료급여자인 ‘캣맘’, ‘캣대디’가 증가하고 길고양이 개체수도 증가하면서 길고양이에 대한 민원발생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캣맘’의 중성화 수술 요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에 비해 2016년 예산이 늘어난 사유는 단가가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되었고, 2016년에 중성화 수술 신청에 비해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여 원래 목적대로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구와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서울시에 요구해 시비가 반영되어 2017년에는 두당 단가가 2016년과 거의 동일하고 작년 316두와 올해는 10월까지 371두를 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 현재는 459두로 계획량보다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3쪽 용역내역과 401쪽 최근 5년간 연도별 유기동물 보호 실적입니다.
2016년은 정상청구 279건, 자원봉사자 포획 11건, 미청구, 임신한 고양이 또는 미성숙된 고양이들은 수술 없이 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26건으로 자원봉사자가 포획한 경우에는 포획비를 제외하고 수술회복비용만 부분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았지만 2017년은 정상청구가 347건, 자원봉사자 포획이 23건, 미청구 2건으로 2017년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총 마리 수에 비해 지출액이 차이가 나 보입니다.
그렇지만 TNR 비용 평균 두당 단가는 2016년 14만 4,500원에서 2017년 14만 6,400원으로 비슷하지만, 올해는 현재 371두에 대하여 5,3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459두를 지급하게 되면 올해 6,000만원이 넘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35쪽 신용보증추천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과 2억원의 출연금으로 신용보증 지원에 관한 협약을 한 이래로 2014년 경기 장기침체화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서 5억원의 출연금을 추가 출연하여 우리 구에서는 총 7억원을 출연하여 70억원 규모로 특별신용보증 추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담보력이 다소 부족한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사업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작년 대비 두 배가 넘는 31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꾸준히 신용보증 실적 향상을 위해 재단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채 위원장님과 김정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석촌시장에 현재 남아 있는 노점상 수와 철거계획, 그리고 철거한 노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촌시장은 「전통시장특별법」에 의해 등록된 시장으로 노점상은 도시계획과에서 불법집단노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석촌시장에 인증등록 해줄 때는 노점상은 제외하고 건물에 있는 상가만 해줬기 때문에 노점상은 현재 불법집단노점이 되겠습니다.
2017년 11월 말 현재 노점 147개소 중 58개를 철거하고 현재 89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는 12월 중으로 나머지 노점을 전면 철거할 계획입니다.
철거노점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생계형 노점 중 약 50여명을 선정해서 거리가게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에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점철거 후 상권이 쇠퇴한 석촌시장에 대해서는 재건축이 완료되고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지역골목상권으로서 자생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하고 전문컨설팅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나 서울시 각종 사업공모 신청 등을 통해 재원을 적극 유치하는 등 석촌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 및 행정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36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문정동 미래형업무단지 기업유치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정동 350번지 일원에 미래형업무단지를 추진하고 기업 유치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현황을 보면 2,454호실이 입주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1,331호실밖에 안 된 연유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판교라든가 송도라든가, 특히 판교 같은 경우는 자급자족의 도시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능한, 발전가능한 도시로 촉망받고 있는데 송파구도 베드타운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문정동은 행정타운, 법조단지, 기업단지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단지로 해서 앞으로 유망한 단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자기 많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40쪽을 참고하시면 에너지 관련해서 가스시설 안전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당초의 계획으로는 보고받기로 액화석유가스, 고압가스, 도시가스가 부분적으로 종류가 나와 있는데,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1,304개의 관리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39개라는 숫자로 터무니없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점검업소도 계획은 286개 정도를 전수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198개밖에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가스안전체험교실 운영 관련해서 원래 보고를 받기로는 1,000여명의 가까운 대상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초등학교 480여명, 약 50%밖에 체험교실 교육을 안 받았어요.
그 연유가 노인어르신들이 받아야 될 체험교실을 2016년에 받았는데 그 부분이 빠지게 된 동기하고 연유,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호철 생활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지식산업 설립승인 현황은 서울시에서 14개 블록에 2,454호실에 대해서 분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2016년 12월 기준해서 1,989개가 분양돼서 입주했습니다. 물론 100% 입주했으면 2,454개가 입주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기준했을 때 1,989개가 분양이 되었고, 저희들이 올해 6월에 다시 파악한 것은 현 입주 1,331개는 신성장동력산업 관련된 업무입니다.
신성장동력산업이라는 게 IT 융합, 바이오메디컬산업 BT라고 합니다. 녹색산업 ET, 비즈니스 연구, 콘텐츠산업, 금융업, 마이스관광산업, 디자인 패션산업 등 한 국가가 세계 여러 나라와 큰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경제적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당초 서울시에서 공고할 때 2,454개 중에 30% 이상을 신성장동력산업을 입주를 시키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현재 1,33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라는 단체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2017년 6월 20일 조사한 결과 IT 융합이 363개소, BT가 61개, 비즈니스 연구가 468개, 디자인 패션이 158개 업체, 그 다음에 기타 281개가 마이스관광산업, 콘텐츠산업, 녹색산업 등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54개는 당초 분양 호실이 되겠고, 1,331개는 신성장동력산업이 1,331개소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스시설안전관리의 대상이 도시가스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1,304개에서 이번에 39개로 바뀐 건데, 도시가스시설은 1,304개 시설 중 정압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가스가 오면 고압, 중압, 저압으로 분류해서 1,000㎥ 이상 사용시설에 대해서 압력을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용 같은 경우 저압, 큰 데는 중압, 롯데나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고압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도시가스 1,000㎥ 이상은 제외하고 정압기 39개소만 앞으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코원에너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할 때만 같이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개소는 저희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 추석, 하반기 차량검사에 대해서 전부 못하기 때문에 발췌해서 점검한 게 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가스안전 체험교실은 작년에는 830명 했는데 올해는 480명만 했습니다.
작년에는 초등학생 460명, 노인복지관 370명해서 830명을 했는데, 올해는 노인복지관을 가스공사 등과 협의해서 했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것은 있습니다.
4개 학교 초등학생 480명만 했는데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이것도 저희 예산이 없이 가스안전공사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해서 인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천호철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주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광 위원님께서 요구자료21, 338쪽인 공동주택 입찰 및 계약업무 대행서비스에 대한 절차 및 실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입찰 및 계약대행서비스는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아파트가 많은 송파구를 대신해서 항상 이권 개입이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데에 착안해서 작년 8월 1일부터 당초에는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78개 단지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생각대로 많이 안 들어옵니다. 가만히 따져 보니까 관리사무소장 입장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서로 생각이 달라서 웬만하면 자기들이 계속 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전체 공동주택 대상으로 했는데 그게 안 돼서 또 공공시설물까지 해서 추가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단 추진실적은 2016년도에는 공동주택 2건에 대해서 2억 5,500만원을 계약 대행해 주었습니다. 대상아파트는 오금동 삼성아파트로 승강기 교체공사가 2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두 번째는 오륜동에 있는 올림픽상가 CCTV 설치공사 건은 2억 5,033만원입니다.
2개 다 공개경쟁을 하면서 최저가로 원칙으로 했습니다. 비싸면 좋겠지만 공동주택에서 예산도 적어서 최저가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찰되는 것도 많습니다. 업체에서도 가격이 싸니까 꺼려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렵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도에 2건에 2억 5,500만원, 올해 들어서는 공동주택은 아예 없습니다. 없고, 공동시설물인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곰두리체육관의 건물외벽 교체공사 5억 7,000만원, 곰두리체육관 지붕 교체공사 1억 6,600만원, 이 2건에 대해서 입찰해서 낙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보면 먼저 설계도와 시방서는 해당 공동주택에서 작성하게 됩니다. 기초 구매까지도 자기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택관리과에서 입찰하고 계약대행신청서를 우리 재무과로 가져오면 재무과에서 입찰공고하고 계약에 관한 제반사항을 다 완료한 이후에 계약을 성사시키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실적이 너무 부진하고 또 우리 과에서 의욕적이게 개선사업으로 실시한 이 사업이 생각보다 너무 안 들어와서 입주자대표회의랄지 우리가 가서 설명도 드렸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에도 안내하고 그랬는데 올해 더 추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이 좋은 제도를 공동주택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입대의’ 사람들과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야 그분들은 별로 반기지 않는 제도 같으면 결국 주민들하고 직접 붙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홈페이지도 이야기했다고 그러는데 송파소식지에 크게 실어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이 이것 하라고 압력 줘야 ‘입대의’나 관리사무소가 하지, 자기네들이 하겠습니까? 홍보 쪽은 다양하게 해보세요.
앞으로 홈페이지나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많이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만약에 계약업무가 많다면 업무분장을 한 명을 더 해서라도…
민간기업도 아니고 민간에 대한 대행서비스를 관에서 한다는 게 조금 그런데, 서비스 차원에서 한다고 해도 업무가 이렇게 함으로써 많아질 경우를 전제로 해서 또 이 업무에 대한 홍보나 여러 가지 장점을 소극적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중광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자료 44쪽 순세계잉여금 증대를 위한 사례가 있다면 설명을 부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세입에서 세출과 이월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노력을 2015년 1월 1일 전자지출시스템으로, 그러니까 기존에는 계약서류, 지출서류 등 종이문서가 다 우리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종이문서 2만여건을 절감해서 복사비 1,3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된 것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2015년 2월에 「송파구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면서 일반지출로 일상경비의 잔고를 적게 하고 공공운영비 유휴자금을 우리 구 금고인 우리은행에 계속 보유시켜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극대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계획서를 각 부서별로 받아서 예를 들어 공공전기요금도 납부기한이 30일인데 부서에서는 25일 정도 지출해 달라고 서류가 들어옵니다. 이것을 바로 지출하지 않고 30일 마감 날 닥쳐서 지출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5일 정도 더 세이브를 시키는 식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증대하고 있는 그런 노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박재현 위원님께서 감사요구자료61, 431쪽 정수물품인 복사기나 비디오프로젝트 등 내구연한이 지나면 불용처분하는 것 같은데 사용빈도나 횟수가 적은 물품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설명을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해 온 정수물품은 내구연한도 중요하지만 정수물품 자체가 고가인 제품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복사기 같은 것은 300~400만원 되고, 다기능 복사기 같은 경우는 700~800만원 정도, 비디오프로젝트는 2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정수물품 57종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물품인데요. 이게 고가이다 보니까 내구연한 경과도 중요하지만 사용빈도가 적은 데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추가로 더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냉난방기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4년, 복사기 6년, 비디오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8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불용처분할 때는 다 내구연한 2년, 3년을 경과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더 쓸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비디오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보건소 의약과에서는 4~5년 이상 더 쓰고 있는 사례가 되겠고, 복사기도 원래 내구연한이 6년인데 3~4년 이상은 각 부서에서 더 추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물품은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구연수에서 늘어나는 부분을 어느 기준으로 보나요? 예를 들어 몇 년을 더 썼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대로 사용빈도에 따라 다를 텐데 그 판단기준을 현업부서에서 이 정도 올리면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잣대로 내구연수의 연장기한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검토해서 그 부서에 현장방문해서 상태를 보기도 하면서 제재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자마자 바로 불용처리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문서가 오는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이게 불용물품인지 다시 한 번 더 판단을 2단계로 재무과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는 물건들이 다 고가이고 전문용품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판단을 하려면 직원이 그런 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겠네요?
먼저 수의계약 제도는 「지방계약법」 제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이 조항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보면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고 다만, 횟수제한 이런 것은 법에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송파구가 올해 서울시에서 4월 달에 수의계약 제도개선계획이라고 문서가 온 게 있습니다.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우리도 법을 집행하고 또 계약업무를 우리 재량권이 아닌 법에 명시된 대로 하다 보니까 개선계획이 내려왔지만 바로 시행할 수 없는 어려움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무과장을 1년 6개월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 업체도 보이기도 하고 이것을 과연 법에도 없는데 제한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고민했는데, 시에서 권고개선계획도 내려와서, 4월 달에 내려왔는데 바로 5월 달부터 각 부서별로 수의계약업체가 5회 이상 금지하도록 하는 방침을 받았습니다.
별도로 받아서 그렇게 1년에 5회 이상 못 하도록 해서 지금까지 준수하고 있는데, 5회 이상 계약을 금지한 것도 적극적인 행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예를 들어 3회나 4회를 줄이게 되면, 만약에 그 반대로 그 업체에서 소송이랄지 아니면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회나 4회 했을 때 좋은 방향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일단 시행한 지가 5월 달이어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일단 올해는 이렇게 해보고 장점이나 단점이 나타나면 더 고민해서 내년에 개선책이 있다면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 관내 업체가 수의계약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2015년도에 관내 업체가 수의계약 738건 중에서 183건으로 24.7%, 2016년도에는 13.8%, 올해 10월 말까지 13.3%로 낮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에서 우리 업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재무과에서 그러한 내용을 문서로 시행하고 또 직원교육도 시켜서 최대한 우리 관내 업체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지 못해서 하나 추가로 하겠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47쪽을 보시면 공동주택 입찰 및 계약대행서비스 확대 추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송파 관내에 있는 모든 공동주택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아파트라든가 빌라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보고 듣기로는 78개 단지를 대상으로 했는데 187개 단지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공동주택을 보면 첨예하게 입장이 대립되는 두 개 부분이 있어요.
공동주택 계약대행서비스는 주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활성화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사람들이고, 입주자대표회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권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상 이런 부분을 꺼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간파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2016년에는 1회의 홍보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전무합니다. 홍보가 전혀 안 됐어요.
결론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자발적으로 의뢰해 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론은 입주민들이 홍보하는 내용을 보고 우리 단지의 공정한, 투명한 입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전화해 오거나 접근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홍보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보니까 추진실적은 두 건인데 두 건도 공동주택이 아니고 본인이 파악해 보니까 곰두리체육관 계약에 관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48쪽에 2017년도 물품 수급관리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당초에 2017년 9월 중에 각 부서별로 예산을 작성하려면 아마 재고파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야 2018년도 예산을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표시는 언급이 안 되어 있고 2017년 2월에 수립했다는 실적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보고서에 두 가지의 표기를 하게 되면 반드시 주석을 달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달지 않아서 어떻게 된 것인지, 그때 담당과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관에서 계약을 해주는 게 더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관리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꺼려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우리 나름대로는 열심히 홍보했는데, 올해는 공공시설물인 곰두리체육관 두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약을 대행해 줬지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한 건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홍보전략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식지나 홈페이지,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자꾸 발굴해서 조금 더 계약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업무보고 48쪽 2017년도 물품 수급관리계획 수립 시기가 2월 달 업무보고와 다른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책자는 2017년 실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서 수립 시 2월로 작성한 사실입니다.
자체적으로 부서별로 자체계획을 받아보는 게 항상 9월 달입니다. 9월 달에 받아봐서 방침을 정할 때, 계획을 수립할 때 최종결정은 다음 해 2월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안 단 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자체계획을 부서 수합하는 게 9월이고, 그것을 가지고 재무과에서 총괄적인 계획을 결정하는 게 2월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물품관리계획 수립 자체의 목적은 불필요한 구매를 억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도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57조에 나와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의 나목을 보면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융통성이 전혀 없고 딱 2,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2,000만원이 정확해요?
다음은 이진우 세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478페이지에 2017년도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기타사용료의 체납액이 18억 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주요 체납원인은 여기의 소관사항이 역사문화재과 세입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풍납동 소재의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에 대해서 금년도에 5월 달하고 8월 달에 두 번에 걸쳐서 21억 6,500만원을 사용료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했는데 삼표레미콘 쪽에서는 4억 3,300만원만 납부했어요.
물론 납부한 데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의 입장에서 소송도 제기해 놨고 그런 상황이라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이 종결돼야만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소송이 끝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479페이지에 2015년도 결손처리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16억 800만원이 증가했고, 2016년 결손처리 실적에 비해서 20억 1,200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하단에 박스로 친 것을 보시면 처리내역이라고 해서 불납결손이라고 박스를 친 게 있습니다. 이게 10건에 23억 1,100만원이거든요.
2015년도에 시효결손 플러스 불납결손까지 같이 했어요. 그리고 2014년도, 2016년도, 2017년도에는 시효결손만 했기 때문에 차액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년도 그리고 2016년, 2017년을 비교해 봐도 20억원 가까이 차액이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구 세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출이나 사업예산에 비해서 세입 또 저희가 부과하는 지방세 부과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간과되는 측면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최근 롯데월드타워, 문정비즈밸리, 위례신도시, 향후 거여‧마천,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등 5단지를 비롯해서 장미아파트, 가락동‧오금동 등 재건축이 시행될 예정인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무1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의 물건 변동에 따라 업무가 폭주하는 성격이 있고요.
특히 직접세를 부과하는 취득세, 재산세이기 때문에 어쨌든 업무는 다소 타이트하고 힘들기는 하지만 누락이나 탈루세원이 없도록 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구자료 72번과 관련해서 2017년도 재산세 환급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재산세 환급액이 다소 크게 증가한 사유는 호텔롯데의 관광호텔에 대한 감면, 재산세 추징 건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감면했고 또 추징했고 또 감면을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그 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1년 4월 29일 서울시 관광과 지침에 따라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서울시 관내 관광호텔인 경우에는 외국인 투숙객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객실요금 인하율이 20% 이상인 호텔에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율 50%를 적용해서 감면하라고 해서 저희는 일단 감면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3월 15일 감사원에서 서울시를 감사한 결과, 호텔롯데의 일부 고급객실 482개 중에 2개 객실이 숙박요금이 100만원 이상의 요금을 인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재산세 감면 요건이 부적정하게 되었다는 처분으로 또 다시 2016년 11월 롯데호텔에 재산세를 추징 부과하였고, 이에 호텔롯데는 부과 처분에 불복 청구하였으며, 2017년 5월 31일 조세심판원은 기존 서울시장의 감면대상이라는 취지에 공적견해 표시를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하여 감면받은 사항으로 신뢰보호원칙상 감면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렸습니다.
우리 구는 「지방세 기본법」 제96조 제2항 등에 의해 심판청구의 결정은 과세 관청을 기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부과취소하고 환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요구자료 76번 2017년도 재산세 부과액이 목표액 대비 적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요구자료 76번의 연도별 재산세 내역은 2015년과 2016년은 결산내역으로 결산기준으로 작성되었지만, 2017년도 올해는 9월분까지 실적만 반영한 것으로, 또 재산세는 시와 구가 50%씩 하는 시‧구 공동재산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써 앞으로 연말이 되면 2017년 재산세 결산 전망액은 세입목표액의 48억원 정도 초과하는 1,383억원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구자료 81번과 관련한 롯데월드타워 완공 후 시‧구세 비교표에서 시세에 비해 구세가 적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롯데월드타워 지방세 산정방법은 시세인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은 총 건축비용으로 산출되고, 구세인 재산세는 행자부에서 공시하는 시가표준액의 70% 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신축하면 한 번만 부과하지만 재산세는 매년 부과하게 되고, 이런 취지로 세율 또한 취득세율과 재산세율이 거의 11배 정도 차이가 나서 구세인 재산세가 취득세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산정된 것입니다.
끝으로 위례‧문정지구 분양 완료 후에 우리 구 재산세는 얼마나 증가하며, 세원관리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례‧문정지구 아파트 및 사무실 2만여호가 분양 완료되면 증가되는 우리 구 재산세는 약 56억 3,200만원 정도이고, 이는 위례동 38억 9,700만원, 문정동 17억 3,5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세원관리 대책으로는 자주재원 확보와 공평과세를 위해 임대주택과 지식산업센터 등 감면대상 물건의 감면사유, 용도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매년 전수‧현장조사를 통해 탈루‧누락세원이 없도록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답변 전에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업무가 사실 과다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본 위원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문정지구의 여러 가지 오피스텔도 그렇고 건물들이 상당히 많이 건립되었고 위례에도 역시 동일하게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파트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송파구에 이루어지면 아마 업무가 더 가중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법인 같은 경우 작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왕 세무1과장 자리에 오셨으니까 열심히 해보세요.
그래서 세원발굴도 하고 직원들의 일이 가중하다면 부족되는 게 없어요?
그런 부분은 내일 모레 대면감사 때 다시 한 번 저한테 여러 가지 데이터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강덕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님께서 업무책자 74쪽 무료 세무상담 증가 원인과 상담신청 증가 시 확대 운영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세무상담 증가원인은 양도소득세 등 국세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고 전문지식이 부족한 주민들이 전화신청 등으로 필요한 시기에 손쉽게 무료로 상담할 수 있고 또 수년째 시행으로 정착되어 감에 따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담신청 수요가 급증 시에는 상담일정을 추가 조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민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8‧2부동산 대책 발표 후 상담예약이 증가하여 11월에 2회 추가 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강덕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별도로 요청하신 자료는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감사종료)
김상채 최은영 이명재 박인섭
박재현 김대규 김정자 김중광
유정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 기 석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재 정 국 장도 복 화
기 획 예 산 과 장조 창 행
생 활 경 제 과 장천 호 철
재 무 과 장김 용 주
세 무 행 정 과 장이 진 우
세 무 1 과 장김 영 호
세 무 2 과 장이 강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