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1993년 12월 1일(수) 10시

의사일정
1.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성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김성춘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변영진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존경하옵는 김성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무감사에 앞서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국, 건설국 간부들이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도시정비국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집계 순위한 과의 순서대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페이지의 주택과 소관입니다.
  금년 년초 1회 민영주택 건설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사용검사승인을 완료한 것은 3개소에 679세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 가락동 102번지외 256세대분에 포항제철 직장주택조합을 사용검사를 내줬습니다.  93년도 7월 19일 거여동 131-1호외 12필지에 대해서 303세대분에 한국외환은행 제5차직원주택조합외 1개 조합에 사용승인을 완료했습니다.  93년도 9월 28일 문정동 62-5호에 120세대분에 문정동 지역주택조합외 3개조합에 건설사업에 대한 사용승인을 완료했습니다.
  또 민영주택 사업계획 승인에 대해서는 금년에 들어서는 2건의 사업승인을 완료했습니다.  93년도 10월 15일 85세대분에 대해서 풍납동사업승인을 내줬습니다.  93년도 11월 16일 풍납동 90-3호외 79필지에 대해서 3동 442세대분에 대해서 대도연립 재건축 조합에 대한 사업승인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은 3개 구역입니다.
  먼저 거여 제2구역입니다.  거여 제2구역은 금년말까지의 사업승인 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이었습니다마는 사업방식이 자력 재개발인데다가 182번지 일대의 주민들은 합동재개발로 사업내용을 바꾸도록 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서 검토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사업시행 목표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 사업간에 대한 연기에 대한 것을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서 합동재개발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본청과 진지한 협의를 거쳐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마천 4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어서 8월 3일날 최종적인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내줬고, 곧 착공이 이루어져서 지금은 칸막이공사와 굴토공사중으로써 총 공사 진도는 7%가 되겠습니다.
  오금 2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도 원만한 사업추진이 있어서 재개발사업 시행허가가 나갔고, 지금 거주자를 이주하는 사업과 함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사업을 함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세입자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또 인접한 대림아파트 단지에서 한 단지와 혹은 공사 중으로 인한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일부 주춤거리는 점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3개 지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천 1동 1지구의 경우는 그야말로 원만한 진행이 있어서 총 42개 목표 건축물중에 38개 필지가 건축허가가 나가서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따끔한 지적이 회의에도 있어가지고 본청과 협의해서 상하수도 공사에 대한 예산조달은 물론 공사진행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천2동 1지구에 대해서는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긴 합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가 나서서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원만히 진행됩니다.  8층의 건축물 계획입니다마는 7개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무리없는 공정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여2동 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본청에 올려서 본쳥에서 주거환경 개선계획에 대한 고시예정으로 업무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해당구역이 개발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담지 못하는 계획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께서 좀더 완화된 건축계획을 바라는 경향으로 인해서 개선계획 고시가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곧 완결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종합 안전 점검도 저희들의 꾸준한 관심사업이고 연초에는 62개 전 단지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있어서 지적된 40건에 대해서 시정지시와 조치완료를 했습니다.  최근에 또 종합적인 안전진단을 거쳤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관내에서 크게 위험한 것으로 판단된 아파트 단지는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물정비 업무에 있어서는 과년도분 559개 동의 무허가 건물을 포함해서 금년도에 발생된 984동 합하면 1,543동의 무허가 건물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15동 철거를 완료했고, 아직 진행중인 것은 528동입니다마는 동절기 주거안정에 무리없는 범위 내에서, 또 무허가 건물은 꼭 단속된다는 행정의지를 관철시킨다는 점에서 적절히 조화시켜서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도시정비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번째 사항은 송파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진행사항입니다.
  이미 전번 회의때 보고를 받으신대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잠정안이 확정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좋은 의견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반영토록 지금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완작업이 끝나면 12월 8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공청회를 가져서 관내주민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가지고 금년말 구청의 계획을 확정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망하기는 본청에 내년 2월달 정도 본청 검토가 이루어지겠고 역시 전망입니다마는 또 늦어질수도 있다라는 식의 우려됩니다마는 내년 3월 정도에 본청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등 법적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미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내 주민 여러분들에게도 홍보의 말씀을 아끼지 않아서 주민 설명회때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시도록 격려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의 중요한 업무의 하나는 체비지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체비지관리와 관련해서 변상금 부과조치를 119건에 대해서 35억원에 상당한 금액을 부과했습니다마는 역시 체비지 관리에 대한 징수실적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한편 체비지가 무단점유된 것을 정비해서 주차장, 재활용품 수집장, 학교 자연학습장 등으로 궁극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것도 약 3만 9,000㎡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정비국에서 통일촌, 문정 3동의 강제철거도 불가피 할 때는 시행한 바 있습니다.  총 철거실적은 11회에 걸쳐 했습니다.
  2페이지의 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처음부터 이제까지 총 처리한 광고물정비실적은 156만여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벽보지와 같은 유동광고물이 150만건이 대부분입니다.
  그외 입간판이 두번째 순서가 되겠습니다.  현수막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정비외에 백제고분로는 시범가로로 정해서 241건의 정비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외에도 비석거리 주변 광고물, 아시아상가 주변 광고물, 올림픽로 풍납토성 안내표지판 정비, 롯데한양쇼핑 주변 광고물 정비등 광고물이 문란하게 난립되어서 문제가 되어있는 문제지역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간단한 것은 현장에서 제거를 목료로 하고 3있습니다마는 주민들에 대한 계도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보아서 안내문 배부와 또 적적한 경제적 불이익조치로 인한 시정촉구를 위해서 과태료부과도 이루어졌음을 유인물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금년도 저희 단속실적은 현재까지 20만 6,000여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매긴 것이 13만 5,000여건, 견인한 것도 적지 않아서 4만 8,000여건이 되겠습니다.  또 저희 송파구청에서는 시범적으로 시행해서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5분 예고제 시행에 따라서 경고장으로서 5분 이내에 주차단속없이 시정된 것도 2만 6,000여건에 달합니다.  이런 위법 주·정차 단속외에 택시·버스 등 차량의 운행질서 위반차량 지도단속도 꾸준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2,460여건의 단속이 있습니다.  주택과 이면도로 등에 방치된 차량도 구민들의 많은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꾸준히 정비를 해와서 매년 600여건에서 800여건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경우에 759건의 정비실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발은 188건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신장된 추세를 보입니다.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발생 즉시 치우는 “즉시조치체제”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업무에 대해서는 매년 해오는 업무입니다마는 2,900여건, 13억 800만원의 유발 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많이 걷혀서 납기내 징수한 것이 1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납기후에 1,600만원, 아직 못받아서 독촉고지서를 보내서 독촉을 하고 있는 것이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곧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동차 등록업무도 상당히 폭주하는 창구민원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18만 5,000여건의 민원을 처리를 했습니다.  또 자동차 관리법에 대해서 민원처리 과정 중에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하는 업무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 8,000여건에 16억 5,000여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건축과 업무에 대한 보고입니다.  건축과로서는 먼저 첫번째로 보고드려야 될 사항이 우리 구에서 처음 실시하고 정부의 큰 호응과 지지를 받아서 각시, 각구에 확대 실시하게 된 바르고 빠른 건축민원실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총 민원 건 중에 거의 70%를 바르고 빠른 건축민원실에서 처리됩니다.  그런데 바르고 빠른 건축민원실에서는 시민봉사실직원 한 명, 허가 등 검토하는 건축과 직원 네 명, 소방서에서 파견 한 명, 또 상담 및 도서 검토를 할 건축사 한 명 이렇게 여러 분들이 합동근무로 인해서 아주 말 그대로 빠르게 처리가 되어서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위법 건축물 조치에 대해서도 엄격한 행정집행을 견지를 해서 상설 점검을 통해서는 432건, 부설주차장 일제단속을 통해서는 838건의 위반건수를 점검을 해서 각 64건과 214건의 위반을 적출을 해서 각각 16건과 42건의 고발을 거치는 등 위법이 시정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 외에도 경제적 불이익의 조치를 통해서 시정을 촉구한다는 뜻에서 과태료 업무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3건에 5,200여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마는 체납액도 12건에 2,600만원이 되는둥 사실은 징수실적이 흡족치 못한바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기획예산과하고 합동으로 기획업무를 하나 추진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송파 21세기 구상전”에 관한 것입니다.  송파 21세기 구상전에 관한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이미 위원님들께 보고가 되었으므로 해서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 다만 금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내년 1월 20일에서 1월 30일까지 응모작품을 접수를 해서 2월 15일까지 심사를 마친 다음에 2월 25일 입상자 발표를 해서 3월 내지 4월, 대대적인 전시회를 가질까 합니다.  이때 전시기간 중에는 시민 모두를 손님으로 모시고 송파 21세기에 대한 시민 각자의 비젼을 들어보는 대토론회도 가질 것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입니다.  지적과 업무의 상당량은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일일 평균 672건을 처리해서 지금까지 17만 9,000여건의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직원 한 사람이 매일 52건의 민원을 처리하는등 상당히 바쁘고 폭주하는 민원입니다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은 토지대상에 9만 5,000여건, 도시계획확인원에 5만여건이 되겠습니다.  또 지적과에서 업무개선을 개발해서 이번에는 전국으로 확대된 개선사항이 하나 있음을 자랑스럽게 보고드립니다.  토지가격확인원 발급업무가 따로 있었고 토지대장 업무가 따로 있었습니다마는 토지가격확인원은 동에서, 토지대장 발급은 구에서 각각 이루어져 가지고 시민들이 두 군데 들러야 될 것을 “그러지 말고 구청에서 한꺼번에 발급하자” 라는 업무개선이 우리 구에서는 9월 1일부터 채택이 되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좋은 반응을 얻어서 내무부가 11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업무개선으로서는 토지이동사항에 대한 민원처리가 종전에는 서면협의로 각각 간에 왔다갔다 하던것을 그러지말고 담당자가 지참해서 협의를 하자, 좀 뛰어다니면서 처리를 하자 해가지고 5일에서 3일로 업무를 단축하는 등의 개선도 있었습니다.  이 업무는 10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적민원에 대해서는 “1회방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상대로 한 토지관련 소송업무 수행이 지금 10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가승소로 해서 국가소유로 확정된 것이 세건, 원고승소로 넘어간 것이 한 건, 소취하 등으로 사실상 국유지로 확정된 것이 한 건, 진행중인 것이 다섯 건입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감사중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으로 보완을 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춘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두영 건설국장으로부터 건설국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국장 김두영  건설국장 김두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존경하옵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성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3년도 저희 송파구 건설국의 1년동안 살림을 살아온 과정과 성과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고 또 실적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많은 조언을 받게 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국이 하는 업무로는 도로개설에 따르는 토지·건물의 보상문제와 또 이에 따르는 공사의 매듭입니다.  그 다음 하수사업 및 하천치수사업의 시행, 시민휴식공간으로서의 공원조성, 도로·하수도·공원시설물의 유지·관리, 도로의 질서유지를 위한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 국유지에 대한 관리 및 점유·허가업무 등이 있습니다.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4개과, 11개 계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보고는 위원님 책상앞에 배포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3년도 건설사업 추진현황, 분야별 업무추진실적, 그와 같은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건설사업 중 토목분야는 도로의 확충 또는 정비로 주민생활의 불편해소와 도시기능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수 치수 분야는 송파구의 대 숙제인 항구적 수방사업의 완수 및 현재 그 당시 시설되어 있던 방재시설의 정비·점검을 철저히 했습니다.  공원분야는 시설의 지역간 균형개발로 주민들의 공원활용을 극대화하는 체계적인 녹지관리로 환경수준을 제고하고 특히 저소득 지역의 휴식공간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의 주요 사업규모는 65개 사업에 312억원을 투입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구비는 51개 사업에 68억원, 시에서 지원되는 시비사업은 14개 사업에 2,432억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도로개설.  정비에 91억원, 하수.  치수에 198억원, 공원녹지에 22억원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이 48개 사업, 진행중인사업이 17개 사업으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건설관리 분야입니다.  거리질서 유지를 위해서 노점상을 단속한 실적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종래의 강제정비 방식에서 노점상 스스로 자율정비토록 유도하고 그런 방향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노점상과의 간담회를 통하고 그 다음에 수시면담을 해서 각서와 의견서를 징구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일정기간의 경과 후에 자진철거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상당히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그 예를 말씀드리면 방이동 집단 노점상 정비입니다.  상당히 오래도록 그전부터 손을 대지못한 125개 노점상을 지난 5월 20일 완전히 정비해서 보도까지 다 고쳐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한양아파트 주변의 집단 노점상 정비입니다.  39개 노점상도 지난 7월 26일 완전히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잠실본동 천주교 담장주변 노점상, 차량이 통행을 못하도록 도로를 너무나 과하게 점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사고 또 민원도 많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것도 9월 15일날 좀 규모를 축소해서 정비를 해서 지금은 차량이 완전히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가락초등학교 후문 노점상은 이것은 도로를 완전히 점유해서 차량은 고사하고 사람조차 통행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마는 주민 스스로 정비토록 유도를 해서 지금 차량이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은 시에서 대단히 높이 평가를 하고 향후도 이와같이 정리를 하도록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역도 정비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적치물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저희들 매겨서 현재까지 5,700만원 가까운 돈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총 11억 6,500만원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도로 점용료가 10억, 하천점용료가 9억 4,000만원, 과년도 체납분이 2억 3,0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103% 해서 목표보다도 초과달성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서울시에서 22개 구청 가운데에서 1위를 해서 칭찬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 문화재 정비에 따른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은 총 155건에 122억 9,700만원의 보상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 예로 거여동길 확장공사에 119건에 35억, 풍납토성 복원공사에 36건에 90억해서 현재까지 188건에 169억의 보상을 했습니다.  지금도 진행중에 있으며 연말까지는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보상은 저희들이 물론 법적으로 충분히 강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주민들 스스로가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설득을 시켜서 수용인원에 가능한 한 많은 숫자가 올라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있는 토목분야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토목사업은 총 28건에 91억원을 투입했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개설 확장공사가 9건에 62억, 지금 현재 3건은 완료되었고 탄천제방도로 확장, 거여동길, 풍납동 도로개설 등 6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큰 애로없이 현재 진행중에 있고 연말까지는 성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다.
  다음 도로정비는 총 16건 가운데에서 12건이 완성되고, 진행중에 있는 4건은 오금동의 1개소의 도로정비공사와 영파여중, 그 다음에 풍납중학교의 방음벽 설치 2건이 있습니다.  무리하게 겨울공사가 안되도록 시기를 맞춰서 좋은 시공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학교 당국에도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많은 신경을 써서 완성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지금 목전에 달해있는 제설작업 대책에 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설작업의 목적은 주요도로 결빙에 대한 설해 요인물의 신속제거, 다음에 시민통행안전과 원활한 차량소통, 다음에 설해의 사전예방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이 송파구는 간선도로 13개 노선, 취약자 17개소, 보도육교 16개소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구에서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은 2,100명, 그리고 동원장비는 유니목이 2대, 기타 장비가 상당히 많이 확보가 돼가지고 그렇게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겠습니다.
  또한 자재로는 염화칼슘이 12,000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금년도에도 구입을 할려고 했는데 지난해에 눈이 그렇게 많이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쓰고 혹 모자라면 비상구입을 해서 쓰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래함도 3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분야에 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수사업은 총 25건에 사업비가 198억이 투입됐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15건이 완료되고, 진행중에 있는 것이 10건입니다.  특히, 송파구는 90년도의 수해때문에 시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하는데 여러가지 예산의 영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차질이 있어서 이월이 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말끔히 끝나서 앞으로 송파는 악몽과 같은 수해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됩니다.
  93년도의 하수사업은 총 16건에 83억 8,0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시에서 시행하는 5건, 그 다음에 구에서 시행하는 11건입니다.
  다음은 치수분야입니다.  수방시설물을 지난해에 정말 과도할 정도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비를 충분히 해서 강우량이 적었기 때문에 시험은 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공학적으로 충분한 자신을 가지고 앞으로 수방에 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송파구가 여러 사업 가운데에서 가장 뜻있고 가장 큰 규모로 그리고 가장 자랑스럽게 시행한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방장비도 많이 현대화 시켰습니다.  빗물펌프장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직접 저희들 재해본부로 CCTV를 통해서 다 한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시민의 협조하에서 모든 시설이 운영이 되도록 제도적인 보완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행운은 컴퓨터를 통해서 시와의 관계, 그 다음에 중앙과의 관계가 제대로 운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고를 드리고 싶어 하는 곳은 성내천에 차집관거 공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성내천에 재해정비 공사가 있었습니다.  성내천 재해정비공사는 소위 성내천 복개공사의 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던 것이 중간에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성내천 재해정비공사가 됐습니다.  이 두건은 같은 위치에서 같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건을 합해서 63억에 달하는 공사비를 현재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수방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해서 송파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분야입니다.
  총 12개 사업에 22억 3,2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사업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본청 사업이 9억 2,300만원, 또 구청비 13억 8,000만원해서 구청사업으로는 오금근린공원외 8개 사업을 완료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외에 엊그제 준공한 문정동 타이어공원, 장애자 전용공원을 건설해서 주민에게 건전하고 활발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건설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내용 가운데에서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성의있는 답변과 충실한 자료제출로써 이번 행정감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수행중 미숙한 분야, 보완되어야 할 분야가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감사하시는 동안 많이 지적해 주시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해서 구행정이 주민생활과 우리 송파구의 발전에 보다 효율적으로 기여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남은 기간 동안에 금년도 계획된 전 건설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춘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감사 계획에 따라서 오늘은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3개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또한 답변내용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은 가급적 하지 마시고, 법률적인 근거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허황한 답변을 되도록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3개과의 관계공무원만 계시고, 나머지 타 구·계는 각 과에 가서 업무수행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쉬었다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3개 과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위원  이낙기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부분, 노점상 정비 추진실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파구 관내에는 집단 노점 발생지역이 있고, 일부분적으로 밀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 노점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방이동 같은데 노점 정리 실태는 사실상 상당히 양호하게 잘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완전정비는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건물에서 1m 벗어나지 않도록 양해를 구청에서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또 아울러 요즘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단속을 하면서, 물론 사전에 통보를 하고 경고를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그만 좌판이나 리어커 같은 것을 밀집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것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리어커나 물건 그것을 마구잡이로 실어가서 물건은 찾아갈때 벌금 3만원을 내고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리어커 같은 것은 전부 파괴를 하는 일이 많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노점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 분들에 의하면 그 리어커 하나를 장만하는 데에도 영세성을 가진 그 분들이 상당히 억울하다, 벌금 3만원씩을 물어가면서도 리어커 같은, 좌판 같은 것도 파괴를 해 버리기 때문에 가져와서 다시 어느 지역에 가서 할 수 없도록 부셔버린다 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 계도를 물론 사전에 하고 몇 번씩 종용해서 간담회나 또 어느 시기까지 철거를 하겠다는 양해를 받은 후에 물론 이루어진 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꼭 물건을 파괴를 할 수 밖에 없는지, 물론 다는 아니겠죠.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낙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점상 정비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고정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집단 노점상 지역이 4개소가 있고, 전 노선에 걸쳐서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산발적으로 노점상이 나와서 노점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단노점상에 대해서는 일단 그 대표들과 간담회를 수차에 걸쳐서 일정기간을 유예해서 그 유예기간이 지난후에 저희들이 강제정비가 아닌 자진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부 산발적인 노점상에 대해서 물건은 수거하는 과정에서 과태료를 3만원씩 매긴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리어카에 대해서 수거를 해서 부숴버린다.  저희들이 보관창고가 오금동에 큰게 있기 때문에 부숴버리는 것은 아니고 장기간동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리어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수거하면 물건을 돌려주지 않도록 서울시에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리어카라는 것은 그 성능자체가 끌고 들어갔다가 끌고 나왔다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근본적인,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없기때문에 리어카나 포장마차 종류는 저희들이 수거하면 장기간 동안을 보관하고 즉시 돌려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지적하신 점포로부터 1m정도 들어가게 해서 서로 양해를 구해서 축소를 하고 있다 하는것은 저희들이 집단노점상이 운집되어 있는 지역을 보면 1-2년이 아니고 굉장히 오랜 기간동안에 형성되어 왔기때문에 일시적으로 완전 제거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의 생계나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전업을 하거나 또는 다른 자기의 생활대책을 강구하는 유예기간을 상당기간을 주어서 그 기간을 서로 각서를 주고 받아서 그 기간이 도래되면 저희들이 물리적인 방법이 아닌 자진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해서, 특히 일차적으로 시도한 것이 성원아파트 입구에 대한 39개 집단노점상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러면은 건물에서 1m정도의 양해사항은 어느 정도의 일정 유예기간을 두어서 그 기간 안에 까지만 양해가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그 내용은 지금 현재 말씀하고 계신 지역이, 그 부근이 전체가 집단 노점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노점상에 대한 정비와 일자를 맞추어서 동시에 그 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유예기간으로서 상당한 유예기간으로서 그 기간은 일정하게 노점상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 지역이 정비될 때는 완전히 그 지역이 정비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유예해 주었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런데 사실 그러한 자리는 권리금들을 건물주들이 대개 받고 있죠?  그런 사실도 알고 계시죠?  건물주들이 앞에 좌판이나 노점을 할 수 있도록 그 동안에 허용하면서, 처음에는 물론 그러지 않았겠습니다마는 대다수의 아주, 건물이 있는 노점이 아닌 도로 노점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집단노점 주변은 대개 건물들 앞에 노점들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도깨비시장이다, 그렇지 않으면 방이동 같은 도로 노점상 같은데는 건물주들이 그 권리금을, 그 자릿세를 무려 뭐 500여만원씩 받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예요.  노점을 한다 할지라도 집도 다 있고 사실은 그 자리에서 500여만원씩을 노점을 하기위해서 잡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영세한 노점상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송파구안에 그런 자리들이 얼마든지 많은데 일부분은 그렇게 자리를 하고 일부분은 정리를 안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권리금 문제가 형성되고 있다는 정보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성원아파트 앞에 있는 집단노점상이 노점상 하나에 700만원이다, 1,000만원이다 해서 정보를, 저희들이 흐르는 소문에 의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사를 해볼려고 하니까 확인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성원아파트 부근은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철거를 완료했는데도 그런 문제로 해서 별도로 문제가 야기되거나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밀히 이루어지고 개인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수집기능에 따라서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조차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낙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지금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까?
이선우 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노점상들하고 회의를 한 회의록이 있을겁니다.  회의록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회의록보다는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면 그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이나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님 방침으로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간담회 결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은 그게 없기때문에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안나와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그것은 저희들이 본인들에게도 통보가 되어있고, 집단노점상인 경우에 전원에게 통보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청장님 방침으로 그러한 내용들이 수록되어서 내부결재를 득해서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그 결재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줘보십시오.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그런데 그것은 어떤 회의록을 남기거나 할 그러한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선우 위원  왜냐하면 그것을 보아야 앞으로 우리가 노점상을, 깨끗한 거리질서를 위해서 도로는 도로로 빼줘야 한다.  그 다음에 그것을 언제까지 그렇게 될것인가, 안그러면 지금 노점상이나 적치물 같은것, 모든것이 지금 시에서는 도로점용료를 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도로점용료가, 현재 새마을시장이나 그런데 붙어 있는가, 지금 우리가 계고를 한적이 있는가, 그것은 집단노점상에는 아직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신문에는 그것도 하라고 되어있는데 구청에서는 안하느냐.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먼저 말씀하신 청장방침으로 내부결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제공을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제 오늘에 형성된 것이 아니고 새마을시장의 경우는 약 15년간 유예해온 사실에 대해서 지금 그나마도 어느 시점을 정해서 자진정비를 하겠다고 각서를 징구한 이 상태에서 새롭게 도로점용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과거행정으로 보아서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자진정비되는 기간까지는 도로점용료를 유예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그게 완전히 도로기능으로, 차도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는 기간까지입니까, 아니면…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그 기간까지입니다.  저희들이 자기들이 자진정비를 하겠다고 저희들에게 각서를 제출한 그 기간까지로 합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완전히 자진정비가, 도로가 아직도 정비가 미비된데는 아까도 올해 업무추진에서 발표가 되었듯이 건물주하고 무단점유를 하는 사람하고 합의를 해서 약간씩, 차도 못 다닐 정도면 차도를 뚫어줬는데 그렇다면 그게 완전 도로기능을 확보할려면 완전 철거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이 상인들의 서로 각서가…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그런데 그 지역같은 경우는 노점상에 대한 각서도 받았지만 점포에 대한 각서도 전부 다 징구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상가쪽의 정비를 하기위해서는 사실은 노점상도 정비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맞물려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양쪽을 같은 날짜로 해서 일정한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그 기간이 도래되면 반드시 즉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현민기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성춘  말씀하세요.
현민기 위원  노점상인들이 결과적으로 철거를 하면 그 분들이 갈 수 있는 자리, 사실 또 잠실의 새마을시장 주변에 집단적으로 노점상이 있는데 혹간에 과장님은 말입니다.  가장 교통이 원할치 않을때, 교통량이 적을때 집단적으로 파리의 벼룩시장같이 말입니다.  오전에 한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어느 구간을 두어가지고 집단적으로 노점, 반짝시장을 개설해 버리고 그외는 도로에 일절 나와서는 안된다.  이것을 점진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한번 시행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서울시에 있는 직원들이, 제가 시에 있을때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석촌호수 주변이나 노점상을 정비할때 제가 시에 있었습니다.  있을 당시에 직원들을 선진국에 파견한 적이 있습니다.  노점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여러가지 나라의 유형별로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유원지에도 일정기간, 세시간이면 세시간 노점상을 하도록 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철수를 하는 그런 제도를 두는 나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재 그런 내부적인 안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송파구 자체에서 어떤 안을 검토해서 합산하거나 할 그런 문제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각종 회의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가장 합리적인 것이 일단 노점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 노점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 노점행위를 하지않으면 생계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한다고 보았을때 그러한 제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회가 있을때마다 건의를 해서,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도 노점상이 없어지면 일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일정한 시간동안 노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수차에 걸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시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김영달 위원  노점상을 철거한 후에 노점상에 대한 생후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그런데 거기에는 저희들 안내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생활안전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구요.  그 다음에 일정한 자격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생계보호자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직업알선을 하는 그런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대안을 정비를 하면서 공문으로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노점하는 연령층이 해당되는 사람도 있지마는 대부분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항상 받아줄 수 있는 체제가 되어있는데도 한 건도 접수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는 현재 그런 자격 기준에 미달되거나 이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달 위원  그런 제도를 잘 몰라서…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저희들이 각서를 징구할 때 그런 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영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이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 김성춘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말씀하세요.
정성태 위원  노점상용역, 단속용역반원을 공수부대 출신자들로만 구성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까, 그럴 수 밖에 없는 어떤 사정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94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용역”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일일사역제도로 해서 지금 현재 용역이란 제도로 쓰고 있는 정비원에 대한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쓰고있는 “용역”이라는 이름이 내년부터 없어 집니다.  일일사역이라는 제도가 있어 준고용원의 신분으로서 저희들이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왜 용역을 특전사 출신으로 구성이 되어 왔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오송용역이라는 데에서 하고 있는데 송파구 관내에는 용역회사가 그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관내에 있는 용역회사를 쓰다 보니까 7명 정도를 용역회사에 인원을 추천해달라고 그러면 공교롭게도 그 인원들이 7명밖에 안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용역제도 폐지하고 일일사역제도도 예산편성부터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쓰고 있던 사유는 오송용역이라는 회사가, 민간인 회사가 구관내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주가 특전사 출신들로 아마 구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배정을 받다보니까, “7명만 사람을 차출해 주시고…” 그러니까 공교롭게 온 사람들이 특전사 출신인데 저희들이 평상시에도, 어제도 개인적으로, 개별면담으로 해서 청장님께 보고한 결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런데 아마 외형적으로나 보기에, 민간인들이 보기에 덩치도 크고 그러니까 위압감을 주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용역제도를 폐지할 것입니다.
정성태 위원  실제 단속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노점상 단속은 “파리쫓기”라는 표현이 있어요.  또 단속하는 과정에서 어쩔수 없는 「트러블」이 발생하고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체격이 건장하고 힘이 있는 사람을 고용할 수 밖에 없다하는데 그런 교육방법이라 할까, 내지는 월 몇시간 정도 교육을 시켜서 그야말로 어떤 민주적 방법 또 문민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방법으로 전환되어야 될 것이고 다행스럽게 말씀중에 내년부터 이렇게 전환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더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노점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이 문제는 다시 질의가 있을때 다시 하도록 하고…
  이결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결휘 위원  노점상 문제, 질의하고자 하는것은 앞에서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질의할 것도 없는데 다만 새마을시장 있죠, 새마을시장, 지난번 우리 간담회때나 몇번 이야기 했는데 그 상당히 뜨거운 감자라고 그럴까, 이런 분쟁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우선 새마을시장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4년 9월 30일 이전까지 자진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방침으로 저희들이 본인들과 수차례의 간담회를 거쳐서 결론을 도출한 것이 94년도 9월 30일까지 장사를 하고 그 후에는 철거를 하도록 이렇게 각서를 징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자진정비를 하도록 그 사이에 모든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런데, 추가해서 한마디 더 물어 볼께요.  자진철거 하겠다는 것 좋습니다.
  자진철거 안하겠다는 내용이 과거에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자진철거 하겠다면 어떤 대책을, 그 사람들이 다른 대책을, 구체적으로 구청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그 문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것과 같이 자진철거를 한 후에 사후대책이 무어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 1년 2개월동안 그분들에게 전업이나 다른 생활수단을 찾을 수 있도록 1년 2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을 준 이유가 그 분들이 요구한 사항이 내가 전업을 하거나 점포를 얻어 다른데로 가거나 하는 이 기간이, 그 다음에 개인적인 사채를 정리하거나 가정적인 어떤 관계를 정리하는 기간이 1년 2개월이면 내가 자진해서 나가겠다 하는 뜻을 그 분들이 밝혀왔기 때문에 그 후에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자금을 지원한다든가 또는 직장을 구할 사람은 직장을 구하는데 안내센타로 신고하시면 순서에 의해서 직장을 구해주거나 이런 대책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이결휘 위원  알았습니다.
민정호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형성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철거를 하게 되면 거기 시장의 유통성이 전혀 없어져 버리잖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시장부지가 거기에 그쪽에 무슨 건물을 앞에 하나 지었죠.  새마을시장 이쪽 등기소 건너편에…  거기에 원래 시장부지 아닙니까?  시장을 만들어 줘야지 시장을 안 만들어 주면 또 생길거 아녜요.  그런 대책은 어떻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인허가관계는 사실상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왜 형성되고 있지 않은지, 인허가상 문제가 있어서 안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산업과에서 시장에 대한 인허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로를 관리하는 기능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마을시장이 형성되었을 당초의 시기는 그 시장이 존치할 상당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유통산업이 없었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시장을 이용해 왔고, 새마을 시장을 이용해 왔는데, 지금은 약간 그때 상황과는 많이 달라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민들의 여론도 많은 사람이 과거에는 우리가 갈데가 없고, 점포가 인근에 없었기 때문에 시장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이제는 정상적인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이런데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는데 대해서는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것이 대다수 노점상을 제외한 인근 주민들의 여론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민정호 위원  여론조사한게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거기에 새마을시장이 없어지면 그 주위의 시장기능이 전혀 상실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있는, 저희들 생각으로는 새마을시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그 물품들이 만약 없어진다고 그러면 기존으로 끼고 있는 뒷골목의 상가나 그런 부분에서 수요에 의해서 그러한 형태로 형성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정호 위원  뒤에는 상가가 별로 없잖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양쪽에, 점포라든지, 그런 시장이 없어진면 수요에 의해서 공급은 이루어 지는 것으로…
민정호 위원  다시 산업과하고, 사실 의뢰를 해서 상당히 재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시장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만큼 주민의 불편이 많기때문에 시장부지에 이미 건물을 지어 버렸기 때문에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오늘 지금 3개과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만 질의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토목과나 하수과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순서가 되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선 위원  윤기선 위원입니다.
  건설사업 추진을 할려면 사업계획이 먼저인지 예산이 먼저인지 우선 그것을 묻고 싶고, 93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가지고 예산승인이 났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니까 그 이유는 토지분할 측량 중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이것이 도시계획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보상도 할 수가 없고, 측량을 해야 보상을 해줄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편성이 돼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측량중이라고 하면 그것이 앞뒤가 안맞는거 아니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주요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보시면 몇 군데가 있는데, 우선 거여동 251-1번지 신아원 도로개설공사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토목과장입니다.
  윤기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건설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먼저냐, 예산이 먼저냐하는 문제에 대해서 건설사업 포괄적인 질의로봐서 토목과장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의 순위결정이라든지 예산계획등은 사실상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예산은 동시에 검토가 되는 것입니다.  예산 따로 사업계획 따로가 검토가 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하수사업도 마찬가지고 공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사업계획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사업규모라든가 사업의 타당성이 검토가 되면 당연히 예산이 동시에 검토가 되어서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먼저냐, 계획 먼저냐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별 구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재정규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상 그 사업이 가능하냐 안하냐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우선순위 등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과 예산이 별개로 검토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93년도 사업계획 중에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신아원입구 도로개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금년도에 결정이 됐습니다.  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됐는데, 이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게 되면 지적고시와 동시에 계획선 분할 측량이 되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 지역에는 임야와 지적도가 불부합이 된 상태에서 구청 지적과에 있는 관계 도면이라든가 모든 자료로서는 토지분할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에 대한 과거의 내력을 전부 파악하기 위해서 청도에 저희 서울시 문고가 있습니다.  서고가 있는데 청도에까지 가서 현재 모든 것을 확인해왔습니다.  확인해와서 지금은 지적과에서 공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2주정도면 토지분할이 되고, 이미 도시계획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규모에 대한 예산은 금년도에 확정되어 있어서, 공사는 지금 발주되어 있습니다.  다만,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 인가절차를 밟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지금 토지분할 측량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주 후면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가 가능할 정도로 분할측량이 되고, 금년내 보상업무를 착수시켜놓고, 현재 공정으로 봐서 동절기공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예산원인행위는 금년내에 다 완료하고 실제적인 사업완료는 내년 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윤기선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토지분할이 불가능해서 안된다, 여태까지 안돼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토지분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돼있다.
○토목과장 김영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상태로 돼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이제 가능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사전검토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안하세요.
○토목과장 김영세  그런데 예산규모는 사실상 저희들 토목과에서 사업계획을 애당초 수립할 때는 이와 같은 지적불부합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세하게 파악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사전검토가 없이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김호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호일 위원  건설관리과장한테 여줘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노점상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노점상보다 더 정비가 되어야 할 대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송파구 관내에는 전면도로나 아니면 이면도로는 망라하고 근린생활 시설내에 상가들이 많이 접해 있는데, 노상적치물이라든지 불법시설물 같은 것을 많이 해놓고 있어서 차량소통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더러,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자기네 집 간판이 안보인다라고 그래가지고 이동식 간판을 앞에 내다 놓다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한 집하면 그 다음 집, 자꾸 이렇게 되고, 자기네 건물에서 1m정도는 떼어놓고 지었다 하더라도 자기 길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적치물같은 것을 많이 두는데, 이것부터 정비가 되어야 깨끗한 송파구가 될거라고 본위원이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묻고자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호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것이 노점상과 적치물이 맞물려가지고 정비를 하는데 가장 애로를 가중시켜주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10월말까지 전체가 적치물 913건에 약 5,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물건을 실어가고, 수거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노점상에 있는 것 보다는 상가 앞에 있는 적치물이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합니다.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약 350㎞에 달하는 이 도로를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상당히 많은 인력상 관리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변명이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업무에 분할을 했습니다.  주요한 간선도로는 구청에서 직접 관할을 하고,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동장이 관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동장이 적은 인력을 가지고 이면도로를 다 관리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장들에게 현실적으로 당신들이 관리하기 실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면도로에 상가 앞에 있는 적치물을 구청에서 전체 관할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별로 나눠서 지역별로 하다보니까 적치물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앞으로 열심히 해서 그런 적치물의 일소에도 전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답변내용중에 열심히 노력을 한다니까 더이상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요즈음에 더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면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이면도로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더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은 지금 노점상하시는 분들 보다는 재정적으로 하든지 훨씬 나은 사람들 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노점상 하시는 분들은 가게 얻을 돈이 없어서 대부분 그렇게 하시는데, 큰가게 같은 것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니까 노점상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저사람들은 비호해 주고 우리같이 없는 사람들만 단속하는가, 이런 불만요인이 상당히 팽배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동에서 관리하는, 구청에서하든, 좀 일관성있는 행정을 펴나가야 모든 시민들이 따라올때 제대로 따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부터라도 다시해서 그런 신발생 적치물이라든지 앞에다 내놓는 그런 행위는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민정호 위원님, 질의하실것 있으시면 질의하시죠.
민정호 위원  하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수도 준설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하수도 준설예산이 해마다 5억 이상 책정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우리 송파1동에 제가 송파1동 출신이다 보니까 송파1동 하수도 준설 현황을 보니까 23개소에 2,881m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송파동에 상당히 오래 살고 있는데, 준설하는 현장을, 제가 주로 동에서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는데 현장을 한번도 목격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23개소에 지금 준설을 했다면 상당히 좁은 바닥에 거의 다 했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현재 지적하실 수 없으면 다음에 구체적으로 저한테 이야기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23개소 다 지적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수과장 이명의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청의 준설작업은 두가지 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구청인력으로 확보되어 있는 기동반이 준설하는 경우가 있고, 또 민영업체에다 대행을 시켜서 작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직접하는 것은 「바껫」식 준설기로써 작업을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작업능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들어가면 보통 열흘씩 작업을 하고 있는데, 민영은 흡입식 준설기를 투입하기 때문에 준설기간이 한 보름이라면 많아야 하루 걸립니다.
  그래서 민영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준설시간이 짧기 때문에 혹 가시다가 못보시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파1동은 타 지역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저지대이고 하수관 구배가 완만하기 때문에 퇴적이 많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1동 관내에 있는 23개소에 대한 준설골목은 추후에 도면으로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정호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설명해주시고 지금 우리 송파1동 황제예식장 인근을 중심으로 해서 그 뒷편으로 저지대, 그것이 상당히 하수도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준설만으로 되는 것이 있고 준설 아니고 하수도 개수를 해야 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데에 많이 중점을 두시고 행정에 그렇게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이명의  말씀하신 황제예식장 부분일대가 지난번 우기때도 지하실에 역류가 되고 해서, 직접 현자에도 나가보고 준설작업을 지휘한 바도 있습니다.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송파1동에 거의 평지이다시피한 지역이기 때문에 하수도 소통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도의 배수의 방법은 지금 거의 다 자연배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배수로 해서 우수배수펌프장에 집수를 해가지고 우기시에는 강제 배수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 자연배수의 방법도 점차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송파1동과 같이 완전히 평지인 지역에는 그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배수펌핑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수과장으로서 생각한 바 있습니다.
  이 시설은 우리 구청에서 자의로 할게 아니고 본청 단위에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두로는 본천에 가서 그런 방법을 한 번 개선해 보자라고 한 번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본청차원에서도 언젠가는 검토가 되어서 지역이 구배가 없고 배수가 불량한 지역에 대해서는 강제 배수시설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우리 송파구 관내에 하수 우수배수에 대해서 96년 이후에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청에서, 전반적인 송파구 관내의 하수처리 문제를 96년도에 용역할 계획입니다.
민정호 위원  그러면 본청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명의  우리 송파구 관내의 하수처리에 대해서 하수라면 오수도 있고 우수도 있는데 이 처리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용역을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96년도에 우리 송파구는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민정호 위원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이야기이고 지금 하수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요구되고 있어요.  그런 좋은 안을 구상하고 계시다니까 반갑습니다.  이 다음에 23개소에 대해서는 저한테 따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하수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신영선 위원  보충질의 할 수 있어요?
○위원장 김성춘  말씀하세요.
신영선 위원  지금 준설사업에 우수·오수가 있죠, 문정동쪽에는 우·오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이명의  문정동 지역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구획정리지구는 오·오수가 분리가 되어있고 구획정리지구가 아닌데는 우·오수 분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신영선 위원  잠실지역은 분류가 안되어 있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이명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오수 분리지역이 있고요.  우리 송파구 관내에…  우·오수 분리지역이 아닌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락토지정리 사업으로 실시가 된 곳은 우·조수 분리를 했고 잠실토지정리 사업이라든가 이런데에는 우·오수가 분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 차원에서 구단위 하수종합계획을 다시 86년 이후에 용역을 해서 배수체계를 지금처럼 분리시킬 것인지, 아니면 다른 체계로 바꾸어서 정리를 다시 할 것인지 용역을 주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연구가 될 것입니다.
신영선 위원  또 준설사업에 대해서 여쭙는데요.  지금 준설사업에서 구청에서 움직이는게 있죠.  또 민영에서 하는것 있죠?  민영으로 해서 6m도로하고 10m도로에 준설사업하게 되면 보통 1개동에 얼마만큼의 기간을 둡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 거리를 얼마나 할 수 있는건지요?
○하수과장 이명의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중점적으로 저희가 준설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려서 지역적으로 경사가 좋은 지역에서는 퇴적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경사가 완만한 지역에서는 유속이 없기 때문에 퇴적량이 많고 그래서 금년의 경우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데가 송파동, 삼전동 이런 낮은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퇴적량이 많으면 작업기간이 길고 퇴적량이 없는 지역은 작업기간이 짧습니다.  바껫식 준설기로 작업하는 구간, 그런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는 구간이 한 번 들어가면 한 골목에 최소한 닷새는 걸립니다.
신영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민영한테 준설을 재래식으로 주고 있는게 많죠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 보통 토요일, 일요일은 쉬더군요.  그러니까 송파구민의 교통편의라든가 모든것을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어요.
  그 구청에서 관리·감독없이 언제까지 하라고 내버려 두니까 이 사람들이 한 달 있다 끝나는 건지, 두 달 있다 끝나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여쭙는 거예요.  감독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전에도 내가 구청에다 몇번 이야기를 했는데…
○하수과장 이명의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영에서 하고 있는 바껫식 준설기가 골목길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민영에서 하고 있는 그 바껫식 준설기를 투입하는 구간은 대부분이 민영에서는 흡입식 준설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수관 구배가 없고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흡입준설기를 부득이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민영에서 하고있는 구간이 관경이, 상당히 큰 관경에서 하기 때문에 작업량이 많고 또 민영화해서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민영근로자들은 토요일 오후, 일요일은 꼭 쉽니다.  그래서 저희도 “바쁜 시간에 왜 토요일·일요일 쉬고 그러느냐”하고 업체한테 강력히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근로자를 구하기도 힘들고 근로자들이 토요일날 꼭 쉬어야겠다고 하기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체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장기간 방치하면서 시민교통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신영선 위원  우리 구민이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웬만한 날씨면 안하고 그렇지 않으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도 쉬고 장기 방치되어서 얼마나 불편한데, 좀 관리, 감독을 해 주시든지,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건축현장 있죠, 도로주변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펌푸카 「세맨공구리」를 많이 치고 있죠?  여기 나온 사실이 아니고 보통 제가 하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펌프카를 해서 「세맨공구리」를 치고 난 나머지 잔재를 어디다 버리시는지 아십니까?  하수도에다 그냥 버리고 있어요.  그것을…  그러면 하수도에 시멘트가 굳어가지고, 제가 작년에도 몇번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을 관리를 해주셔야지.  큰 건물에 거기에 시멘트양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시겠어요.  그것은 퍼지지도 않는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충분히 하시고 지금 하수준설에 대해서 촬영을 일일이 다 합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공사하는데 관리·감독 종 하게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이명의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신영선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송파구에는 지하철 5호선하고 8호선이 있습니다.  작년 92년도 예산심의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는 지하철 주변에 레미콘 타설을 하고 그것을 다 어디다 버리냐면 그 하수구에다 버립니다.  그것은 레미콘을 타설하고 난후에 그 차를 씻지않으면 시내도로를 달릴수가 없습니다.  지저분한 상태에서 다니면 그냥 적발되니까 다 거기다 하는데 바로 그 하수구에다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쌓이는 겁니다.  쌓이면은 한 번 하면, 그게 한 두 대가 오는게 아니라 몇 십 대가 오는데 그러다보니까 송파구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준설한 그 지역에다 그렇게 버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시 말씀을 드려서 지하철건설본부에도 이야기했다고 그러지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니까 건설현장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이런것을 미연에 방지해야지.  그 다음에도 우리 송파구 예산을 들여서 파야 됩니까?
  같이 한 번 대답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하수과장 이명의  하수관내에 시멘트, 레미콘 잔재의 투기에 대해서 제가 송파구청에 온 후에 제일 처음 행정감사때 신영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시고 아울러 김호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내에 시멘트 잔재의 투기에 대해서 각별히 저도 신경을 써서 관리감독을 해 왔습니다.  참고로 금년 4월하고 10월에 우리 건축현장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된 내용을 전부 통보받아 가지고 일제조사를 시켰습니다.  106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결과 77개소는, 94개소가 착공을 해서 그 중에서 77개소는 거의 문제점이 없었고 한 17개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건축주로 하여금 전체를 시정토록 하고 관내에 준설이 안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하수관을 완전히 파내서 개량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또 지하철 공사장에도 금년 우기전에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문제되는 지역을 전부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에 통보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우기가 끝나고 지하철공사가 마무리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다시 또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문제점이 되는 지역을 건설본부에다 다시 시정조치토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현장이라든가 공사장에 시멘트 레미콘 잔재 투기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고 또 공사 관계자들한테는이 문제에 대해서 누누히 서울시 유관기관에 대한 공사가 있는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감독과 소장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일반건축 현장에는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시정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하수과에서도 특히 순찰중에 이러한 투기지역이 있다고 하면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원인자로 하여금 완전히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더 질의 없으시죠?
민정호 위원  위원장님!  지금 레미콘 잔재의 투기에 대해서 말이죠.  지금 그것을 앞으로 시정, 힘을 쓰겠다.  그대로 하수구에 들어 부어 가지고 여름에 바가 많이 와서 하수도가 역류 해 올라와서 전부 지하실에 침범하고…  그것을 아시잖아요.  구청에서 잘 아시잖아요.  난리가 났었잖습니까?  그래서 청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업자들한테 물리도록 이렇게, 그때도 그런 방침이 내려왔죠, 아마…  그러니 그 업자들이 제대로 하느냐 이겁니다.  그런것은 사전에 철저한 감시가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철저히 감독을 해야된다 이거에요.  일어나서는 도저히 안되는 사항이예요.  그게…  뒷골목 좁은 하수구에다 들어부어 버리면 다 어디로 갑니까, 하수도 다 막혀버린다고…  철저히 좀 해주세요.
신영선 위원  이것은 레미콘 회사에 다 공문을 띄어 가지고…
김호일 위원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에다가 통보했다고 하면 됩니까?  통보는 통보 나름대로 하고 지하철건설하는데 구간마다 건설업체가 있잖습니까?  우리가 직접 이야기를 하면 안되겠어요.
  현장도 직접 가서 보시고 과연 얼만큼 있다는 것을 해야지, 통보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러면 사후관리를 생각해서라도 미연에 방지하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수과장 이명의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철 공사현장소장, 또 공사감독을 우리 구청에 불러서 회의를 가져가지고 이러한 공사잔재를 하수구에 투기함으로서 하수관 손상을 입은 사례가 많으니까 이것을 강력히 좀 레미콘 납품업체라든가 다니면 회사 현장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시범적으로 시멘트 투기해서 하수관 차가지고 있는 상태를 사진을 찍어 보여주고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하수관에 문제가 된 지역은 빨리 고쳐달라고 공문을 띄웠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춘  하수과장!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적극적인 자세로 단속을 하고 방치하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하수과장 이야기는 “공문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아니예요?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하수과장 이명의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하수도 준설이고 뭐고 임시변통이고 우리 구획정리 당시부터 하수관, 뭡니까?  레벨이 안맞는다고 그럽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런 계획을 전체 송파구의 계획을 세워서 구획정리 당시부터 잘못되어 있는것은 시정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은 맨날 해도 소용없는 다변 아니냐.  이 말이예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중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한시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한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현민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민기 위원  보도블럭 관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도블럭을 해마다 계획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게,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는지, 아니면 그때 그 당시에 보도블럭이 가장 미진한 곳은 이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취급을 하고 있는지, 때로는 이해가 안될때가 많습니다.  내년도에도 보니까 우선 백제고분로에 보도블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제가 어제 돌아보니까 거기에 꼭 보도블럭을 깔아야 될 필요가 있는가, 거기보다 더 심한 곳도있는데, 그런게 조금 의문이 가고요.  마천동은 제가 못가 보았습니다마는 사거리 가각정리하는데 보도블럭을 지금 고압벽돌로 깔고 있는데 지금 호숫가에 “호림”있는데 그 부근에는 고압벽돌로 깐지가 얼마 안되는데 하자보수공사를 해서 다시 시켰는지 얼마전에 또 깔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쓸만한 보도블럭을 그냥 내던지고 다시 깔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 송파구 예산이 넘쳐가지고 쓸만한 것도 보수를 해도 충분히 될만한데 하자 보수를 시켜서 다시 한것인지 어떤지 그냥 쓸만한 것도 마구잡이로 빼버리고 다시 까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현민기 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하신 보도블럭 교체시기를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럭은 현재 저희 관내에는 3-4가지 형태의 보도블럭이 있습니다.  종전에 보통사각형으로 된 콘크리트 일반 보도블럭,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소형 고압블록이 있습니다.  강도가 강한 것이고 그 외에라든가 화강석 보도블럭이 일부 자체 시설물 앞에 건축공사장이라든가 공원 등에 일부 깔려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보도블럭 교체의 기준은 구청에서 현재 사업계획 수립할때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기존의 일반 보도블럭이 파손이 많이 되었거나 또는 요철이 심해서 보행인에게 불편을 가져올 정도가 되는것이 교체 제일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백제고분로만이 내년도에 일반 보도블록을 고압블럭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왜인고 하니 이 보도블럭이 교체되기까지는 사실상 지금 말씀드린것 처럼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고 사실상 시설관리가 도저히 그대로 관리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라고 생각할때 사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시책이 이따끔 그렇게 여러번 변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요간선도로는 미관을 고려해서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관도 고려하면서 앞으로는 종래의 일반 콘크리트 보도블럭으로는 계혹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도 도로의 미관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보도에도 차량이 임의로 올라타고 그러다보니까 수시로 파손이 되고, 거의 매일 보수를 해도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소형고압블럭으로써 교체를, 백제고분로의 경우는 저쪽에 종합운동장 앞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쪽에 오금로까지는 전체가 다 소형고압블럭으로 교체가 되고, 오금로에서부터 올림픽공원앞 위례성길까지가 지금 교체가 되지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년에 백제고분로에 도로형태를 전부 다 일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 구간을 내년도에 개량하는 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천동 가각뿐이 아니고 가각부분에 보게되면 이 가각부분의 차량진입이 빈번하고 해서 가각부분에 저희들이 종래 일반 보도블럭을 가지고 유지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만약에 무슨 굴착이 있었거나 아니면 보수공사를 요할시에는 거기에도 우리가 계획적으로, 앞으로 연차적으로 다 갈아 가겠습니다마는 특히 이 소형고압블럭으로 교체하는 보도정비가 소용되는 구간은 인근에 기존 도로변의 공지가 어느 정도 건축물이 들어서고 도로유지관리에 큰 문제가 없는 지역부터 사실은 보도를 개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전체 보도면적이 8,800a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5,300a정도는 지금 일반보도블럭으로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보도블럭으로 있으면서 아직까지 공사우선순위에 들지 않는 이유는 도로변이 아직까지 공지가 많습니다.  거기에 건축공사를 하고 기타 제반시설물 공사를 위해서 굴착을 하다보면, 우리가 공사를 해놓고서 얼마 안되서 다시 또 파헤치고 다시 파손을 유발하고 그런 비경제적인 요인때문에 지금 일부는 교체가 안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고분로를 내년도 사업계획에다 교체하기로 한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석촌동 호림앞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금년도에 석촌동, 송파동, 삼전동, 잠실본동 등 이 지역에서는 그 동안에 독립주택이 많던 지역이 금년도에 대대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지역으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굴착이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굴착복구와 병행해서 정비를 하느라고 일부 손을 댔던 것입니다.
  이상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민기 위원  복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구비로 한게 아니고 도시가스 회사에서…
○토목과장 김영세  예, 그렇습니다.  원인자가 한 것입니다.
현민기 위원  그 원체 쓸만한 것을 그대로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토목과장 김영세  굴착복구는 구비가 일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들 다 자체복구를 하더라고 시청 굴착복구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예산에서 쓰기때문에 굴착복구에 관련된 구청 자치구 예산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민기 위원  그리고 이 방이동 앞에 구청이 생김과 동시에 인도설치의 없던 것을 다시 했죠?  이 앞에 있는 도로, 그것은 도시정비과정님 소관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해가지고 도리어 그 주민들이 인도를 다시 만들어 놓으니까 차가 다니는 통행도로가 좁다고 도리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과연 구청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차도와 인도를 구분을 해놓을때는 주민들이 활용하기 편해야 되는데, 도리어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아마 구청에도 많이를 와서 항의를 한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교통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사실 공사의 성질이 토목공사이다 보니까 토목과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 공사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통관리사업소라고해서 교통공학을 전문하는 전문가들이 그 지역을 전부 다 이면도로의 차량소통과 통행인보도, 이런것들은 고려해가지고 금년도에 6개 지역에 그와 같은 사업을 선정해서 교통국 예산으로써 저희한테 영달이 되어서 공사가 지시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의 목적에 대해서는 사실상 토목과장이 다 설명드리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다만, 공사목적 10m도로니까 이번에 설치된 보차도 도로가 전부 기존 도로폭이 10m도로입니다.  10m도로니까 3m씩 3m씩해서 6m는 차도로 확보하고 양쪽으로 2m씩해서 보도로 확보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그 연구결과가 저희들 구청에 지역교통과를 통해서 시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지시된 내용대로 토목과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현민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공사시공중에 일부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앞골목에서도 주민대표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이의제기를 하고 항의를 했는데 다만, 그 분들의 요구조건이 보차도 경계선만 설치를 해놓고 차도 보도를 구분하다보니까 그 턱이 너무 높다, 당초는 저희들이 10㎝ 높이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과 구청장님 이하 국장님과 같이 그 민원을 서로 절충 협의하는 과정에서 5㎝정도로 낮춰서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를 봐서 지금 그렇게 설치를 했고 다만, 보차도 부분이 명확해야 하는 학교앞이라든가 지금 보셨겠습니다마는 바로 앞에 있는 바로 옆부분 같은 경우에는 필히 보도만으로 이용되어야 될 곳은 저희들이 보도블럭을 깔았습니다.  깔았는데 보도블럭을 전체 다 깔아야만 원칙입니다.  보차도 부분이 없으니까 보도부분은 보도블럭을 깔고 보도설치를 해야 되는데 한정된 예산과 교통전문가들에 의해서 검토된 의견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보차도 부분을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도로 변에 기존 건물이 먼저 있고, 저희들이 그 앞에다 보도를 높혀 놓으면 도로상에 떨어지는 빗물이 집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반 인근 건축물에까지 영향이 가는 보도설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차도 경계부분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면서 주민과 협의된 내용대로 다만, 높이를 5㎝로 낮춰서 설치를 했습니다.
현민기 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전문가가 연구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공사는 예산만 들고 주민들한테 효용가치가 없어요.  차를 가지고 실지 돌아다녀보시면 그 전보다 얼마나 불편하진 몰라요.  전에도 인도를 그렇게 사용되는 부분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는 차라리 경계선만 딱 그어놓으면 편리하지 않을까…
○토목과장 김영세  저희도 의견이 그렇습니다.  토목과장 입장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도로 장애물과 같은 시설이기 때문에 안했으면, 그런 의견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현민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런데 기왕에 얘기가 나왔는데, 교통전문가들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해야되는 겁니까?  우리 구청장이 판단할때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하는 판단과 판단이 있었을때는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그런 판단이 들었을때는 절대적으로 교통전문가 교통사업소 박사라든가 전문가들이 하는 판단에 따라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여기 우리 송파구가 편리한대로 해야지, 교통전문가들이 한다고 해서 합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목과장 입장에서는 일단 예산을 영달받은 지역교통과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공사가 시달될때는 구청자체에서도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공사에 임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러면 방침이 정해졌다고 그러면 전문가들이 판단한게 옳은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하세요.
○토목과장 김영세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에서 저희들한테 시달된 예산사업으로써 또 한 건의 사업이 있었는데 보셨겠습니다마는 올림픽로하고 위례성길에 중앙분리녹지대가 있습니다.  회전차량 내지는 유턴차량들이 교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녹지대를 이만큼 잘라라, 어떻게 해라 하고서 연구검토 보고서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교통국에서 예산이 영달되어서 구청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녹지대를 여기는 더 잘라야 되겠고, 우리 토목과장의 판단을 할때는 교통관리사업소에서 교통공학박사들이 제시한 그안대로 시행하면 우리 녹지관리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데 있어서 재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재건의해서 그것이 절충된 안으로 해서 수정시공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러면 말이죠, 우리 구청에서 무슨 심의판단을 하기 위해서 심의한 게 있을것 아니예요?  그 방이동 지금 현민기 위원이 얘기한 보도경계, 거기에 심의한 사항이 있을것 아닙니까.  심의해서 했지, 구청장이 하라고 그러면 하고 토목과장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그 심의한 서류를 카피를 해서 우리 위원들 하나씩 주세요.
○토목과장 김영세  우리 토목과에서는 심의를 한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러면 어느 과든지 심의를 했을거 아니예요.  무조건 저기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이 판단도 해야되는데 판단한 무슨 근거가 있을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그 공사는 내려와서 그대로 시행한 것입니다.
  일단 그 관계서류는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해서…
○위원장 김성춘  그러니까, 청장이 위원장이 됐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됐든, 건설국장이 위원장이 됐든, 하여튼 심의한 서류가 있을거란 말이예요.  판단한 서류가, 정책회의 됐을거란 말예요.  그 회의한 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 카피를 해주시고…
○토목과장 김영세  이면도로 여기에 대해서는 심의한 사실이 없고…
○위원장 김성춘  심의한 사실이 없으면 잘못된거죠.  잘못된거 아닙니까?
  교통사업소에서 전문가가 하라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끌려다니면서 일을 합니까?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없으세요.
이결휘 위원  건설국장님이 심심하신 모양인데, 건설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이 동건입니까?
이결휘 위원  비슷한 내용입니다.
  제가 감사자료 요청할때 하천부지 현황을 요청하면서 하천부지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또 앞으로의 사용계획, 이용계획, 이런것을 명시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이용계획을 하고 있는가 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 온 것을 보니까 이용계획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중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우리 건설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하천부지 내에 있는 지목을 활용을 해서 올림픽선수촌아파트를 건립을 해놓고, 그 밑에 하천부지를 활용해서 수영장 보트장을 건립을 해서 시에서 분양을 할때 홍보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내용 알고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 하천부지가 지금 현재 보트장이 아니라 사실은 도면에 나와있는 내용이 수영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수영장이 돼 있지도 않고 현재는 완전히 오물 비슷하게 이렇게 돼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관리 관청인 송파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이용계획이 수립이 안돼있었고, 전혀 외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로를 걸을때 횡단보도를 건너갈때 파란불이 있으면 건너갑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니까 공공기관인 정부에서 파란불은 우리가 건너가는 길이다, 보행자가 건너가는 길이다,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를 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건너갑니다.
  서울시에서 하천부지를 활용해서 보트장을 건립해주겠다, 을 도면이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믿고서 주민들이 입주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두고 흔히 법적으로 신뢰 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입주한 사람들에게 전혀 아무런 계획도 수립해놓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해온 그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이것을 두고 관리감독을 다하고 행정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이것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성춘  이결휘 위원님, 그 답변은 조금 있다가 들으시고, 건설국장님 좀 있다 답변을 해 주시고, 우선 우리 감사장에서 위원님들 순서에 의해서 질의하고 계시니까 답변은 좀 있다가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김영달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영달 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에게 몇 가지 건의사항 겸 여쭤보겠습니다.  동별 준설사항은 보니까 아까 민정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송파1동은 많이 해주고 문정1동은 별로 안해주셨어요.  그런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니까 많이 준설을 하셔가지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정동도 보면 하수도준설을 밤에 하는지 낮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못봤어.
  준설을 하고, 어느 사람한테 감독을 받고 확인을 해가는지, 도대체 봤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설사항이 잘 안되가지고 지금 하수과장이 이것 끝나면 가보시겠지만 한양창고 앞에 도로에 물이 고여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한양창고 앞에서 물이 다 튑니다.  대형차들이 한양창고에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들락들락 거리는데, 도로가 지반이 내려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고여있어요.  이런데는 하수도 준설은 한 번도 못봤어요.  거기도 준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명예감시관이 있는지, 어디다 준설을 하고 누구한테 확인을 받아가지고 돈을 지불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명의  하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준설하는 현장을 보지 못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수과장으로서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아까 민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때 제가 답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흡입준설기로 할 경우는 대다수 시민들이 못보는 경우 또는 주민들이 준설장비가 준설을 하는 것인지 무언지 모를 경우가 간혹가다 있을 것으로 이해가 되고, 준설을 하고나서의 관리방법을 말씀드리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준설을 완료를 하면 그 지역주민들의 확인을 준설보고서에 받아가지고 우리가 제출을 받습니다.  또 우리 감독들도 확인을 하지만은 그 보다는 그 지역주민이 준설이 됐다 안됐다를 확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준설이 되었다고 판정을하고 건설을 합니다.
  두번째 한양창고 앞에 물이 고인다고 하는 지적은 작년에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도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물이 고인다면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니까 오늘 바로 현장조사를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영달 위원  감독관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지역주민하고 그러면 준설한 그 옆에 지역주민을 이야기 합니까, 그 어느 주민을 지정해놓고 그 지역주민한테 싸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명의  특별히 지정되어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 동네 반장이나 그런 대표성있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받습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니까 그게 틀렸죠.  이 준설을 하고 나서 반장을 찾아가서 확인을 받는다 하면 그것은 안되는거죠.  준설을 했는데 반장집이 예를 들어서 멀리 떨어져 있다.  반장이 보지도 못했다.  그냥 싸인을 해주는 그러한 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안되는거죠.  다시 어떤 제도를 바꿔가지고 해야지.  지역주민이라고 해서, 감독관도 아니고 지역주민.  내가 볼때는 확실치가 않은것 같아요.
신영선 위원  아니, 하수과장님은 우리 송파구의 반장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세요.
○위원장 김성춘  하수과장 말이예요.  근본적으로 잘못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어느 하수구에 그게 얼마나 쌓여 있는지 다 조사가 되어야 그 지구에 이것을 준설했을 때 몇 루베가 나온다.  하는것이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준설한다면 그 지역의 동사무소 동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 지역을 준설합니다” 그러면 직원이라도 나와서 보고 그래서 준설양을 보고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돈 5억원을 주는게 뭡니까?  준설양으로 돈을 주는것 아닙니까?
  몇 m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준설양이죠.  준설양으로 돈 5억원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반장이 확인을 했다.  인근주민이 확인을 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동장이 확인을 하든, 사무장이 확인을 하든, 우리 구청 공무원이 확인을 하든 그래서 그 준설 양을 확인을 해서 제대로 돈을 지급을 해야 준설이 제대로 되지.  그렇게 안하니까 준설이 되었다, 안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 문제는 계획을 세워서 해주세요.
○하수과장 이명의  그 사항을 잠깐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초 준설계획을 우리가 수립할 때에는 각 동에다가 하수도 배수상태가 불량한 지역을 조사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 보고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하수과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맨홀 뚜껑을 열고 퇴적상태가 어떤지를 다시 조사를 합니다.  실제 동장이나 동직원이 하수도를 열어서 퇴적량을 측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구청 하수과 직원이 직접 하수맨홀을 열어서 퇴적상태를 몇 ㎝가 퇴적이 되었는지를 조사를 해서 준설할 필요가 있다는 지역을 선정을 후에는 준설을 시작할 때의 퇴적상태를 사진을 찍고 완전히 준설된 상태를 사진을 찍어서 그 양이 퇴적 깊이에 의해서 「다이아」별 퇴적량이 결정이 됩니다.  그 준설이 완전히 되었다고 했을때 사진을 보고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근 지역주민이 확인을 했다는 것은 준설량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준설이 되었다, 안되었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역주민의 확인이 필요한 것이지.  주민의 확인에 의해서 퇴적량을 선정해서 돈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성태 위원  나오신 김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종의 건의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 가락아파트 후문에 255번지, 256번지 일대예요.  토목과장 아실것입니다.  아스팔트 덧씌우기한데…  그 부위가 항상 비만 좀 많이 오면 바다가 돼요.  가락아파트가 가락로보다 더 지대가 낮거든요, 그래서 그 물이 가락아파트 내로 흘러 내려갑니다.  거기에 하수의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역류해서 올라온다 이 말이예요.  비가 많이 오면…  그 일대를 참고로 꼭 염두해 두셨다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명의  알겠습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정성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성태 위원  간단한 것이니까 건설관리과장님께 한가지만, 노파심에서 여쭤 보겠습니다.
  요구자료 내용중에서 미결된 민원내역을 보니까 세 가지 뿐인데 처리기한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미결된 민원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접수일자가 언제쯤이었고, 그래서 처리일자가 이렇게 되었는지, 지금 처리진행 상황이 “서류보완진행 중” 이리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지난 군사정권때 보면 좀 딴 마음이 있어가지고, 딴 뜻이 있어가지고 큰 하자없는 서류를 “서류보완지시”를 내리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했던 경우를 잘 아실거에요.
  그러니까 접수일자하고 서류보완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토목과장께 여쭙겠습니다.  이 문제는 건설관리과장이고…  있다가 답변 같이 해주세요.
  금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인력시공한 것으로 정산한 것을 이게 잘못되었다 해서 금번 과다지출된 금액으로 정산시 감액처리토록 조치했다, 토목과에…  토목과입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사무착오인지, 아니면 이것이 어떤 다른 뜻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것이 감사원에 적발이 된것인지 그것을 솔직담백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탄천제방공사 확장공사에 1㎞, 6m를 8m로 확장하는데 있어서 1㎞인데 10억원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서 공정이 현재 45%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되어있는데 이 1㎞가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작년에 저희가 도시건설 행정감사에 탄천제방도로를 확장하는 과정, 또 수목교체 등등해서 45억원인가 예산책정 되었을때 그것을 지금 저쪽 강남구쪽으로 나가는 도시고속화도로로 인해서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하고 어떤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또 아까 이 현민기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지금 보도블럭교체, 경계석이랄지 이런게 너무 낭비성이 심하다.  지금 2~3년 이상 더 놔둬도 될 것을 미리 교체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을, 주민의 혈세를 너무 낭비를 조장하고 있지 않느냐, 초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비난이 아주 심합니다.  잘 아실거예요.  금년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개설이라든가, 도로개설 같은 것은 괜찮지만 도로정비.  개량, 가로분리대를 제거해서 100억원이라는 돈이 투입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25건인 약 30억원 정도가 구비가 시비가 55억원 정도인데 이 예산이 시비를 지원해 50억원 받았다손치더라도 이 시비가 결국은 우리 구비가 아니겠는가, 구민의 혈세가 아니겠는가, 왜?  잘 아시다시피 잠실 가락구획정리사업 당시 서울시 예산이 있습니다.  약 2,000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돈으로 공사하고 있는게 아닌가.
  아니면 다른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것인지 설명과 아울러서 어쨋든 순수교부금이든 우리 가락구획정리사업비의 일환 집행잔액에서 지급되는 것인지간에 이것은 결국 국민의 돈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낭비가 심하다는 시민의, 국민의 비난이 있을진대 추후 사업계획 수립시 이것을 대폭 시정조치를 해야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토목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성춘  우선 건설관리과장님이 나오셔서 먼저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정성태 위원께서 지적해주신 민원서류 접수현황 중에 세 건이 진행중을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금년도에 총 3,479건을 접수해서 3,479건의 민원을 처리하고 현재 세 건이 미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건의 미결사항은 전문건설업에 대한 양도인가건 세 건입니다.  전문건설업에 대한 양도나 합병인 경우에 1개월간 협회에서 공개기간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11월 달에 접수되어 가지고 현재 협회에서 공고중에 있습니다.  이 공고 기간이 끝나면 즉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본건에 대해서는 현재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다른 뜻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토목과 소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성태 위원께서 제일 먼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그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시공으로 설계를 잡는 것은 보통 이면도로, 소위 말해서 장비로 작업을 하는것 보다는 인력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 능률적일 수 있을 경우에 인력시공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지적받은 이 현장은 배명고등학교에서 제방하단도로, 거기에는 지금은 거의가 정비가 된 것으로 봅니다마는 아마 그 당시에 착오를 일으킨 담당직원의 경위를 대변하는 식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당초 왜 그렇게 설계되었는 고하니 거기에는 기타 중장비들이 장기간 동안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토목공사용 장비들이 대부분 거기와서 주·야간 방치되다시피 해서 무단주차가 되어있고 해가지고서 실제적으로 장비가 들어가서 작업하기 곤란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직원의 업무미숙이 감사원 지적의 주요인입니다.  저희들이 감사원에다가 경위서라든가 확인한 내용도 “담당직원의 업무 미숙이다.”  “업무능력이 못했었기 때문에 이런 착오를 일으켰다” 지금 7급 공무원입니다.  7급이면 종래에는 기사보라고 그러는데 요즘 주사보에 해당하는 7급 공무원이고 토목과장 입장에서 볼때는 7급 정도라면 어떤 업무를 맡겨도 토목분야에서 능히 할 수 있으리라고 보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도시계획 업무만을 취급하면서 7급까지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시공에 대한 업무는 미숙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착오를 일으킨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이 공사는 성질상 굴착복구공사입니다.  굴착복구공사라는 것은 조금전에 현민기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본청에서 영달되는 굴착 복구비 예산으로 연간 단가계약을 연초에 해두고서 1년동안 시공을 해나가는 겁니다.  1년동안 굴착복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감사 당시에 현장이 지적된 이곳은 저희들이 시공정산을 해서 공사비가 1차 기성이 지출되었던 곳입니다.  과다지출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여기가…  과다지출이 이루어진 곳이 감사원 감사관이 현장을 나가보았을 때는 이미 중장비들은 싹 정리가 되어버렸고 모든 장비가 들어가서 작업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는 그런 현장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작업할때도 인력시공으로 한 부분보다 기계화 시공으로 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사원 지적사항을 100% 수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다지출된 부분은 연간 계속 일한 만큼의 기성분이 지출되기 때문에 차기 기성분에서 감액조치를 해서 전부다 환수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된 결과가 감사원에 보고가 되고 직원 문책사항은 없이 종결된 것입니다.
정성태 위원  문책사항 없이…
○토목과장 김영세  예, 일단 예산손실을 전부다 환수해서 원상복구 했기때문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일단 그것으로 종결했습니다.
  다음 답변은 탄천제방도롤 확장이 1㎞에 10억원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이 구체적으로 훼밀리아파트에서 청소차고 입구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탄천제방도로확장공사라고 명칭은 되어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탄천제방도로 확장은 계속해서 삼성교까지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되어 오던것이 잠실본동 지역이라든가 탄천변 아파트 주민들이 도로확장을 반대했습니다.
  제가 작년 5월달에 송파구 토목과장으로 왔을때 이 용역설계가 진행중에 있어 납품단계에 있을때 삼성교에서부터 장지교까지, 장지교라면 송파대로 부근까지입니다.  거기까지를 전부확장하는 것으로 용역설계까지 되어있고 본청 기술심사까지 다 필한 상태에서 토목과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계획대로 시행할려고 보니까 주민반대가 더 컸습니다.
정성태 위원  주민반대도 반대지만 작년 행정감사시 분명히 김태수 부구청장이 당시에 계셨었어요.  순기능보다 역기능 많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토목과장 김영세  그래서 제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사구간을 구청에서 정할때 훼밀리아파트 바로 지나면 비닐하우수촌이 있는 그 끝지점까지를 공사종점으로 잡았습니다.  그 지점부터 계속해서 한강쪽으로 잡았습니다.  그 지점부터 계속해서 한강쪽으로 공사를 해오는것이 아니고 거기까지가 종점으로 공사가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답변 도중에 그것이 취소된 것을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취소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우선적으로 적용된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쪽 강남구 쪽으로 96년 완공예정인가, 고속화도로 있죠?  그것으로 인해서 취소된 것입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아닙니다.  그것과는 무관합니다.  제가 그것과 연관해서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는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교에서 장지교까지 확장할 계획으로 8m 완전 2차선 교행이 가능한 도로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훼밀리 아파트있는데 까지는 2차선 교행이 가능합니다.  도로폭이 6m이상이 나오는데 훼밀리아파트에서 장지교까지는 5.6m 평균이 나와서 이 더군다나 청소차량같은 중차량이 교행을 하기에는 폭이 너무 좁고 그래서 아까 말씀들렸듯이 취소된 것이 아니고 계획은 서 있으되 공사구간을 거기까지 잡고서 차후의 것은 유보된 상태입니다.  유보된 상태로 보시는게 현재 구청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도시고속화도로는 어디까지나 지역간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영동대교 상단에다가 다시 또 교량이 설치될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부터 성동구 화양동에서부터 쭉 연결해 가지고 분당까지 앞으로 죽 연결되는 도시고속화도로이기 때문에 지역간 고속화도로의 기능이고 저희들이 갖고있는 이 도로는 소위 말해서 지역내도로가 되겠습니다.  지역간 연결도로라기 보다는 지역내 연결도로로서 앞으로 더이상, 존재가치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는고 하니 자치구 예산이 아니고 도시개발과 예산입니다.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제가 와보니까 10억원의 예산은 자치구 예산으로서 우선 청소차고가 거기 위치하다 보니까 청소차고 진입을 하기 위해서 도로가 당장 확장안되고는 청소차량, 작업차량 운행이 거의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장지교쪽에 교량을 새로 설치해 가면서 도로를 확장해서 청소차고지까지 진입을 시켰고 청소차고가 그쪽에만 진입하는 것이 아니고 훼밀리 아파트 쪽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기까지가 청소차고의 진입로의 기능으로서 8m로서 교행이 가능한 도로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그 예산은 나머지 10억원 예산은 도시개발과에서 소위 말해서 가락지구구획정리사업 청산 특별회계에서 영달을 받아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지금 답변한 내용중에서 지금 주민의 반대여론에 부딪혀서 유보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교통소통에만 목적을 둘게 아니라, 제방보강기능하고는 어떠한 함수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세요?
○토목과장 김영세  지금 현재 토목과에서 계획되어 있는 제방상단도로를 확장함으로 인해서 커지니까, 도로폭이 넓어지면 자동적으로 제체는 보강이 되는 것이고, 넓어지는 만큼 보강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 확장도로에 대한 기술설계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 검토가 됐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그것을 시행에 옮기겠…
○토목과장 김영세  시행하는데 문제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음공해가 커질까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쪽 제방에는 수림대가 아주 무성합니다.  나무가 쓰러지면 제방이 위험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하수과에서 일부 나무를 자르거나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계획된 토목과의 도로확장공사를 한다면 그 나무도 거의가 제거가 되어야 되고, 부분적으로는 옹벽도 설치가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그 나무를 없애고 나서 소음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방음벽 시설을 해야 되는데 방음벽이란 것은 그 일대 지역주민들이 현재 제방 상단보다 도로면보다 아파트가 낮은 집이 많습니다.  얕은 곳에 있는 분들은 방음벽을 또 높혀서 성벽을 쌓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높은측에서는 소음공해를 우려하고, 얕은 측에서는 무조건 방음벽설치를 반대하고 그런식이다 보니까 유보가 된거죠.
정성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궁극적인 목적은 교통소통에 있지, 제방 어떤 보강역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봤을때 어차피 소음이 문제가 되면 수림대든 방음벽을 설치를 해야할 텐데, 새로운 민원제기와 아울러서 새로운 예산이 투입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인체유해한 교통소음이라든가 또 매연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 이런 인체에 역기능이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소통하는 차량들이 대부분이 우리 송파구 관내의 차량이 소통하느냐면 천만에요.  성남이나 구리.
  판교는 빠지는 차량이 대부분이다 이말이예요, 외지인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결국은 우리 송파구민에게, 물론 지역 이기주의 발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꼭 그것 만이 아닙니다.
  어쨌든 주민에게 우선 거주하고 있는, 탄천변의 제방변의 주민들에게 역기능이 많으니까 이것은 유보가 아니라 이것은 취소되는게 마땅하다, 작년에 수림대로 아카시아나무가 뿌리로 인해서 흙을 들어 올리기 때문에 나무를 교체하겠다, 그 예산가지 반영이 됐어요.  이종상 국장이 당시에 답변할때.  그런데 지금 실행에 옮겨진게 한 그루도 없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건설국장도 참고하셔서 하여튼 그 제방공사는 재고해야될 문제다, 물론 이것이 우리 자치구 예산이 아니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어떠한 면에 순기능이 많은 쪽에서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맥락에서 이것은 마땅히 재고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답변해주세요.
○토목과장 김영세  거기에 이해를 돕기위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도시고속화도로와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보란 뜻을 표현한 이유는 도시고속화 도로가 앞으로 완성되면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도로를 통해서 성남이나 분당으로 통행하는 차량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때문에 완전 계획을 취소했다는 말씀을 못드리고 일단 유보하고 장래를 검토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주민들이 도리어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성태 위원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합시다.
○토목과장 김영세  그 다음 세째번 질의에 대해 아까 현민기 위원님 질의와 비슷한 내용으로 봐서, 그런데 보도블럭교체가 예산낭비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예산낭비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산낭비라면 결과적으로 필요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예산낭비라고 이렇게 지적하신 것으로 보는데, 그러나 현재까지 저희들이 보도를 개량하는 공사들은 보도를 개량함으로 인해가지고 주민통행에 불편을 해소했고, 도시미관 상태를 좀더 낫은 방향으로 정리했고 그렇기 때문에 낭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100% 수긍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는 자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공사가 금년에 시행된 보도교체공사도 구의회 예산심의라든가 사업선정 심의에 의해서 결정된 사업을 그리고 그 동안에 대부분 토목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운것은 민원에 의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와 같은 지적을 받을 만한 사업계획은 일체 수립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성태 위원  이 시비로 지원되는 53억에 가까이…
○토목과장 김영세  59억의 사업은 사실상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송파구에는 두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한가지는 조금전에 탄천제방도로에서 도시개발과에서 나온 여기 구획정리사업청산금에서 나오는 일부 예산이 있고, 그 외 59억은 나머지는 뭔고 하니 전부가 다 도로폭이 20m이상인데 개설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은 결정이 돼 있는데 공사가 되지 않고 있을때 그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m폭 미만의 도로는 자치구 예산으로 하게 되어있고, 그것은 왜냐하면 도로관리청이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만 20m이상 도로, 송파구 관내 주요간선도로는 대부분이 20m이상 도로인데, 실제 관리청은 서울특별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할구청에서 현장을 관리하고 있을 뿐이고 거기에 소요되는 개설공사비는 서울시의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고, 20m미만의 도로공사에만 자치구예산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공사비의 대부분은 거여동길 확장공사, 위례성길 끝에서부터 강동대로까지 폭 10m를 25m로 넓혀서 즉, 2차선도로를 6차선 도로로 확장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나오는데 도로계획과를 통해서 나온 시비예산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59억중에는 이것이 40억이고, 아까 10억이고, 약 9억 정도는 뭔고하니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통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교통국에서 나오는 예산, 그 다음에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방음벽 설치예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시비로 나와서 59억의 예산이 시비로 지원되는데, 59억중에 대부분은 도로개설공사에 쓰여지는 돈 중에서도 보상비가 약 80% 내지 9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예산으로 하는 공사는 자치구 예산중에서도 나머지 30억을 쓴다면 도로정비공사에 순공사로써 사용되는 것은 7억 6,000만원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토지보상비, 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비로 많은 예산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 시비 내용에 단순교부금은 얼마 안될 겁니다.  그렇죠?
○토목과장 김영세  그런 구체적인 예산 교부금 내역같은 것은 실무 토목과장은 상세히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잠실가락구획정리사업 이 중에서 지원되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모르신다 이 말씀이죠?
○토목과장 김영세  이것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는 상세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거여동길 확장을 해야 되겠다, 이럴때 여기에서 바로 예산을 본청 주관과로 넘깁니다.  본청 주관과에서 시 예산과에서 예산을 배정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재배정되어 내려온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토목과장님!  그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건설국장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특별회계죠?  그 특별회계에서 그것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건설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 토목과장이 모르니까, 간단히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인데 우리 토목과장이 잘 모르시니까 예산회계법을 잘모르니까…
  정성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답변을 그것으로 해주세요.  특별회계에서 쓰는 것이냐, 일반회계에서 쓰는 것이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건설국장 김두영  건설국장입니다.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을 해가지고 아직까지 구획정리가 종결이 안된 지역은 구획정리사업 특별비로써 전부 충당을 하고, 또 저희들이 그 내부에 별도로 구청에서 구상을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구획정리사업비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지역은 시청의 각 소관국에다 요청을 해서 그 비용을 받는데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사업단위로 해서 이것은 규모가 너무 크기때문에, 또 사업소관 자체가 시청이기 때문에 바로 직통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책정되는 경우, 그 다음에 구청에서 포괄해서 예산을 수립할 적에 이것은 본청의 지원이 있어야 우리 일반회계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그래서 요구가 되어서 내려온 사업비하고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고를 드릴 적에 시비다, 하는 것은 이것은 별도로 요구를 해 가지고 한 아름을 지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20m 이상의 도로확장, 그 다음에 대단위의 제방보강공사, 이런 것은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규모가 백 몇 십억 하는 것은 대부분이 도로사업이나 또는 문화재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써 보상비가 그중에 근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예산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대부분이 지금 현재까지는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써 다 조치가 됐고 그렇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구민의 재산이다 이 말이예요.  됐습니다.
  토목과장님 다시…
○위원장 김성춘  국장님 들어가지고, 토목과장님 답변 더 들으셔야 되나요?
정성태 위원  경계석교체 과정에 있어서 화강석하고 콘크리트 블럭으로 경계석을 대부분 교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면도로 소도로같은 데는 콘크리트로하고 예컨대 가락로 같은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침행정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인데, 그러면 장기적 행정집행이 이루어질려면 자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지침행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쩔수 없는 그런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막연히 그렇게 지침행정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저희는, 이렇게 말씀하실게 아니라 어쨌든 반쪽이지만 지방의회가 구성돼 있어요.  그러면 지방의회 의원들이 발언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을 바로 대변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지방의회에서 있다면, 이것에 입각해서 상부에 본청이나 이런데 건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경우도 똑같이 화강석으로, 콘크리트 블럭을 함으로써 염화칼슘을 뿌리면 생명력이 딱딱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똑같이 지속성있는 영속성있는 어떤 행정을 집행 즉,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능률적으로 효율성을 기해야 된다, 이말이예요.  몇 년 안가서 바로 교체할 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토목과장님은 저보다도 전문가이시니까 잘 아실거아닙니까.  그런 것을 단순히 상부지시니까 지침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능동적 자세에서 건의해 가지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행정을 펴면 어떤가?
○토목과장 김영세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실상 저희들 공무원 업무 체계가 수직명령체계 내지는 지침시달체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일이지만 좀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상부기관에 지침변경 건의를 하든 뭘하든 구의회와 같이 뭔가 의논을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처리한다면 얼마든지 자치구에 적합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위주로만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앞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영선 위원  세출예산안 87페이지를 봐주세요, 토목과장님.
  거기보면 도로소파보수라고 나와 있죠.
○위원장 김성춘  그것은 현재 가지고 계시질 않죠.  그냥 말씀하세요.
신영선 위원  그러면 현재 10m도로의 방지턱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방지턱이 현재 금년도에 얼마나 했으며, 그 방지턱이 폭이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단가가 얼마고, 꼭 필요로 해서 되는가에 대해서 여쭈는데, 지금 현재 방지턱 한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어떤 의미에서 방지턱이 설치됐습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과속방지턱은 글자 그대로 차량과속으로 인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자는 것이 이 방지턱 시설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면도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체적으로 도로폭 10m미만 이면도로에 통학생이 많은 학교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이면도로 보행자가 많은 지점, 이런 지점을 택해서 교통 안전사고 방지가 주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규격은 높이가 10㎝이고 폭은 3.7m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기준이 그 준이 됐는데 현재 금년도에 저희들이 과속방지턱 정비를 위해서 두 가지 작업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기존의 일반시민들이 자기 건물앞이라든가 아니면 골목길 도로에다가 주민들이 무단으로 임의로 설치해 놓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93년도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소위 말해서 도리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시설, 그러니까 부적정한 시설 83개소를 완전히 철거 제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거한 장소에 필요한 곳과 그 외 추가로 각 지역에서 민원으로 들어왔거나, 동사무소를 통해서나 설치요구가 있는 곳을 합해 가지고 정비 및 신설 138개소를 함으로 인해서 현재 저희 관내에는 총 292개소의 과속방지턱이 현재 있습니다.
신영선 위원  이게 몇 m 도로에 하게 되어있습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이게 이면도로니까, 사실상 12m 미만 도로를 보통 이면도로라 그러죠.  이면도로인데, 도로폭이 저희들이 설치한 기준에는 보통 10m 미만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12m 도로에도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을겁니다.  그런데 원칙은 10m 미만 도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 위원  이게 전에는 방지턱이 필요로 했는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실정에는 상당히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주민이 아니면 동에서 해달란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태여 해줄 필요성이 있느냐가 중요한거죠.
○토목과장 김영세  과속방지턱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감사때에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분명히 민원이 양분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저희들한테는 사실 지배적이고요.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민원보다는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신영선 위원  그러면 속도제한을, 속도를 얼마를 달릴수 있는 거리를 방지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원래가 이면도로라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시속 30㎞ 미만이라든가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도로구조에 따라서 송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면도로에도 10m 도로일 경우에는 지장물이 없거나 적치물이 없는 소통이 원활한 도로에서는 보통 60㎞ 이상을 주행을 합니다.
신영선 위원  아니, 거기가 무슨 활주로예요.  60㎞ 이상을…
○토목과장 김영세  지금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속방지턱은 설치된 그 지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모르긴 해도 15㎞ 이하로 속도를 떨궈야만이 통과가 될 겁니다.
신영선 위원  60㎞ 이상 달릴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한 번 파악…
○토목과장 김영세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은 못해 보았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도 과속방지턱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한데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위원장 김성춘  됐어요.  과장님, 신영선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94년도 예산에 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 신영선 위원이 또 예결위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예결위원회에서 따지도록 하고 지금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그 문제는 내년도 예산심사때 그것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안되겠어요?
○위원장 김성춘  말씀하세요.
신영선 위원  지금 전기공사 굴착작업 했었죠.  요즘에 보도블럭 고압벽돌 깔고, 매설공사를 하고 보도의 원상복구를 어디서 합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대부분 원칙은 원인자 복구가 원칙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신영선 위원  지금 송파구 일대가 전기공사 지하매설공사 하지 않습니까?  전기입니까, 전화입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통신은 통신공사에서 자체복구를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신영선 위원  그런데 고압벽돌을 들어내고 복구공사를 어디서 합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마찬가지 굴착자가 합니다.  통신공사에서, 전기의 경우…
신영선 위원  원상복구를 해줍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원상복구를 해줍니다.
신영선 위원  원상복구를 해주게 되면 지금 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그 감독을 지난번에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셨다시피 시우회에서 지금 감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신영선 위원  감독이 잘안되기 때문에 감독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감독이 잘 안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매일 그 감독자들한테 근무일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금년도에 그 사람들의 감독행위를 우리가 일일이 쫓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감독대행업무를 맡겨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감독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데 대한 100% 확인을 사실상 못하고 있는데 지적된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영선 위원  그 사람들이 경계블럭을 깨뜨리는가 하면 이 고압벽돌을 깨뜨려서 모든 조건이 원상복구가 안되고, 안좋은 상태로 송파 전지역에 되어 있어요.  지금…
○토목과장 김영세  일단 저희들이 원인자들이 복구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복구가 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시를 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토목과장!  그렇게 이야기 하지말고 간단히 이야기 하는데 원인자 부담도 돈을 받아서 구청장이 다 일일이 못하니까 시우회에다가 감독을 줘서 하게 하는것 아닙니까?  위탁감독.  구청장이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죠.  감독을 해야죠.  왜 시우회를 믿어요.  시우회는 우리 구청장이 못하니까 시우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시우회를 믿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됐습니다.  그런 답을 하지말고 들어가세요.  됐어요.
  이선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선우 위원  저한테도 기회가 주어지네요.
  토목과장님한테 여쭐께요.  도로 덧씌우기를 했죠.  삼학사길로 해서…  그런데 그 덧씌우기 공사하는데 그 두께가 제대로 되었는가?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고요.  1아르당 우리 송파에서는 얼마에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인지, 도로덧씌우기를 1아르당…
  그것이 첫번째이고 두번째는 우리 송파, 석촌동 육교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짚고 넘어갈려고 별렀던 것입니다.  이게 육교가 지하차도 백제고분로를 발굴하면서 육교를 설치를 않고, 남서울병원 앞에는 육교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석촌주유소 앞에는 육교설치를 안했어요.  안해서 그 지하차도에서 나오면서 54m밖에 안돼요.  횡단보도 그 사이가…  그러면 안전상 굉장히 위험한데 그것을 왜 안해주는지, 그리고 그것을 제가 구청장님한테 여쭤보았더니 구청장님께서는 하루에 200명 정도가 통과한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게 아니고 한시간당 300명이라고 그랬더니 인원이 통과 안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어떤 보고를 했길래 하루에 200명이 통과한다고 하면 그러면 횡단보도를 없애야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는 지금 모든 자료를 준비를 했어요.  전문가에게 검토의견서도 받았고 송파구청 건설국에서 시간당 6,000명에 미달한다고 이게 회신이 왔는데 과연 송파에 시간당 6,000명 통과하는 육교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대한 두가지에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춘  이선우 위원님!  횡단보도관계는 토목과장 소관이 아니죠.
이선우 위원  맞아요.
○토목과장 김영세  제 소관입니다.  공사를 한다면 토목과에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성춘  공사를 할때 토목과장 소관이지.
○토목과장 김영세  교통관계가 검토되는 것은 별도로…
○위원장 김성춘  그러니까 소관 질의에 대해서 아주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간단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초점만…
○토목과장 김영세  토목과장이 두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학사길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는 두께 5㎝를 덧씌웠습니다.  원래 우리가 간선도로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할때에는 두께를 5㎝를 덧씌우는 것으로 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위원님 질의 중에 미비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지적해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가서 두께를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덧씌우기 공사, 순수하게 아스팔트 덧씌우기만 하는 경우 소요공사비가 아르당 약 50~60만원, 그러니가 그러니가 현지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한 60만원 정도로서 소요공사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두번째 질의, 석촌지하차도 서편에 육교관계는 그 동안에 여러번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조금 전에 한 가지 분명히 답변드릴 것은 구청장께 보고가 잘못된 것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분명히 시간당 320명이 통행하고 있다는 저희들 자체 보행인원 조사를 러시아워를 통해서 우리가 한 것을 그대로 보고를 드렸고 다만 서울시 기준이, 서울시에서 횡단보도 육교를 설치할 경우에는 평균 시간당 6,000명 정도가 통과되는 지점에다가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수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여기서 분명히 말씀 드릴수 있는 것은 기이 설치되어 있는 송파구 관내 육교가 과연 6,000명씩 통과되는 곳은 거의 1~2개소 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에 일신여상 앞부분 정도, 학교가 여러 개 밀집되어 있는 곳은 시간당 그렇게 통행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통행인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소요예산을 금년도 자치구에서 편성되어서 구의회에 예산요구가 될 수 있게 토목과로서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심의에서 어떻게 우선순위에서 누락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만 확보된다면 시공은 하시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이것은 그러면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았더니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됐던 것입니다.  또 동정보고회에서도 이게,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93년 2월 18일 동정현황보고회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중의 하나예요.  그때 당시 뭐라고 답변했냐면 주변여건상 일례를 들어서 “도시미관상이라고 그래서 “불가합니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서울시 교통국에서 검토의견서를 보낸거예요.
    (자료제시)
  남서울병원 앞쪽으로…, 그러면 이번에 예산만 확보된다고 그러면은 무조건 육교는 설치할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할 수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이선우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답변도 다 끝났습니까?
  능률적인 행정감사를 하고자 의견조정을 위한 20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낙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낙기 위원  건설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공공용지 손실보상 추진사항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풍납토성 복원공사에 따른 보상은 97년도까지 복원을 목적으로 85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책정해놓고 93년도에 일차적인 보상금액으로 100억원이 시비로 받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애당초 보상기준을 그 토지주들이 많이 있지만은 소지주 우선으로 해결을 하고 대지주는 뒤로, 100억원 금년도 예산에서는 얼마되지 않기때문에 소지주 위주로 보상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오늘 여기 보니까 90억 9,200만원이 지금 보상협의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상완료가 된 부분은 과연 그 소지주들이 다 포함이 되고 대지주는 포함이 안됐는지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이낙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풍납토성 복원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의 현황은 97년도까지 82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93년도에 100여개의 보상이 되었는데 그 보상기준은 시에서 당초 저희들에게 지침을 줄 때 소지주에 의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역별로 구간을 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도별로 구간을 정했습니다.  그 구간내에 있는 토지를 우선해서 보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지주 위주가 아니고 그게 약 2㎞ 정도가 되는데 그 구간을 93년도 보상분, 94년도 이렇게 구간이 쪼개져 있지.  지주당의 크기에 의해서 보상순위를 정하는, 그렇게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런데 그때 구청에서 말이죠.  지주들과의, 문화재 관리국에서도 나오시고 구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때의 토론회에서 대지주들에게 양해 사항까지, 우선 생활권의 침해를 받는 소지주들이나, 비록 건물이 없다 할지라도 소지주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항상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형식적인 토론회라고 밖에 볼 수 없겠네요.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주택이 있는 곳은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지주들을 우선하도록 하는것은 제가 과거에 토론회에 대한 관련자료가 없어가지고…
이낙기 위원  그때 당시에 말이죠.  대지주들께서는,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현금으로 850억원이라는 큰 돈이지만 대개가 700여억원이 보상하기에는 당국에서는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1/3정도만, 예를 들어서 현금보상이 되고 나머지는 국채로 대신해도 양해가 되겠다라고 까지 말씀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건설관리과장이 안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또 문화재관리 위원들, 지주들, 주민대표들 전부 포함이 되어서 토론회에서 반드시 그런 양해사항이 있었고 그런데 건설관리과장 말을 듣고보면 우리 구청에서 형식적인 장난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표현으로 말을 해도 무리가 되지 않을것 같으네요.  그게 사실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저희들은 금년도에 사업계획방침을, 시장방침을 받아가지고 문화관광국에서 우리 문화공보실로 그 업무가 넘어와서 기술적인 보상업무를 다룰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 업무를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100억원에 대한 예산이 저희들에게 배정이 되면서 그런 사항보다는 우선은 주택은 소유하고 있는자를 우선해서 보상하고 나머지 돈이 있으면 일정 구간을 정해서, 93년도분 만큼 구간을 정해서 보상하라 이렇게만 지침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런데 그 시에서 방침도 문화공보부를 통해서, 제가 그 문제때문에 많이 문화공보부하고도 대화를 했었는데 사실은 시에다 질의를 했을 적에는 지원은 시비로 하지만 모든 집행은 구청에서 상신해서 구청에서 이런 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하게되면 거기에 준해가지고 시행토록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도 들은 일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주택이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라고 했다 그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역을 감안해서 구역 안배로 어느 한 쪽을 일차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건물이 있는 지역도, 실지로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나는 그런 토론회장에서 언제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복원이 된 부분이 420 몇 m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완전복원이라고 시당국에서는 하지마는 제가 이야기 할적에는 완전복원으로 볼 수가 없다.  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책정을 해놓고, 보호구역라인을 쳐놓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활권의 침해를 받고 재산권의 활용도 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제껴놓고 지금 토성이 형태밖에 없는 지역부터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토성이 복원됐다라고 하는 주변의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 그 안타까운 심정은 저는 묵살하고, 거기 토성이 됐으니까 뒤로 미룬다, 이것은 안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지역도 주민들이 한 20세대가 지금 안타까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개·보수도 못하고 그런 처지에 있는데, 아마 지금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풍납2동에 토성 언저리에 얹혀있는 가옥에 대해서만 아마 말씀을 하고 계시는것 같은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4,000여평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바와는 달리 그 분들이 이번에 한 13억 이렇게 배정을 받았더라구요.  과연 이 근거가 구청장이 참석을 하고, 그때 문화재위원들까지 다 참석을 해서 어떤 식으로 보상을 했으면 좋겠느냐, 실지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토지 보상주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다 참석을 시켜서 그렇게 간담회를 토론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와서 보니까 전혀 장난으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앞으로는 그런 보상협의다, 뭐다, 이래가지고 구청에 오라 가라 할 일이 없겠네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그 보상기준에 대한 방침, 그 명세를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건설국장님, 아까 이결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두영  먼저번 이결휘 위원님께서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단지 내의 수영장 관리상태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도 답변을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지금 그 주변에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고, 또 공사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휀스를 치고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 기능과 또 그 위치에 관해서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시설이 올림픽선수촌아파트와 연결되어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판단됐기 때문에 대단히 송구스럽게도 그 시설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또 시설자체가 하천으로써 위반된 사실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그 자체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 수영장 자체가 대단히 아름답고 또 상당히 넓은 적어도 8,400㎡나 되는 엄청난 시설이었고, 거기에는 다른 기계적인 부대시설이 없고, 다만 천막으로 쳐져서 차양을 시민이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시설까지 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자체를 그 자리에서 기능을 높여보고 싶어서 조사를 한 결과, 상류측에서 내려오는 하수가 그다지 분리되지 않고 혼탁한 상태로써 당초에 의도했던 바의 정수를 수영장에 넣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당초의 목적대로 좋은 물을 넣어서 올림픽선수촌에 사시는 주민들이 좋은 경치를 관람해가면서 또 그 물을 즐겨가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을 해볼 그런 계획으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었고, 지하철에 발생되는 그 지하수가 굉장히 맑고 또 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워서 현재는 그 지하쳘에서 양수하는 물을 저희들이 거기에다 대고 있습니다.  물론, 간간이 퍼올리는 물이라서 양도 많지 않고 만족스런 상태는 아닙니다.
  왜, 이와같은 계획을 수립을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성내천 복개공사를 계획을 하면서 거기에 고수부지에 거여동에 지하철 역사에서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만부득이 펌핑을 해내야 되는 그 지하수를 그 고수부지에 이용을 해서 좋은 수영을, 또 신수성을 가질수 있는, 또 곧 시행될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에서는 원래 역사의 유지관리상 항상 펌핑을 하는, 그 버려야 하는 물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우리는 지하철에 얘기해서 향후 발생될 지하수를 거기에 넣는 간단한 시설을 해달라고 부탁까지 해놨습니다.
  이 자체는 당초의 시설자체가 아주 특이하고 다른데는 이와 같은 수영시설을 하는 것을 저는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던 저희 구청으로써는 그 기능을 유지를 해야 되겠고, 지금 지하수에서 그 유지를 할 수 있는 수량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른 수원을 개발해서라도 이것은 제대로 그 기능이 유지가 되도록 조치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지적된 것이, 천막이 찢어져서 저희들은 그것을 우선 제꼈는데, 동에서는 그 천막을 칠 수 있는 안의 내부의 방재시설까지 철거를 해달라 했는데, 동에서는 그 천막을 칠 수 있는 안의 내부의 방재시설까지 철거를 해달라 했는데, 그 자체가 수영장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천막을 씌워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을 하고 거기에서 충분히 야경까지 즐길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 되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관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성춘  김호일 위원님!
김호일 위원  하수과장님만 자꾸 불러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시비로 하는 성내천 복개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폭 8m를 10m로 하게 되는데 전장길이가 2,558m, 고수부지 정비 1,100m하는데, 시비가 58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조달청에서 발주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그 시행과정이나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대체로 설명을 해주시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명의  성내천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성내천을 복개해 달라는 민원의 주민요구에 의해서 복개계획으로 당초에 추진이 됐었습니다.
  연초에 본청 시비로써 58억 5,000만원이 하달이 되어서 본 사업을 추진중, 하천을 복개한다면 서울시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심의를 요청한 결과, 하천의 복개는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추세로써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러면 성내천 단면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도로구조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도로확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재정비한다는 계획으로 다시 수정을 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심의를 받은후 용역을 거쳐서 금년에 발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조달청에서 지금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20일 전후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실제공사는 내년부터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현재 고수부지 양측으로 하폭이 넓은 구간은 약 8m씩을 성토를 해서 도로를 3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양측으로 그리고 상류지역에는 하폭이 좁은 곳에서는 확폭이 안되고 현재 있는 복면을 일부 옹벽을 처리해서 도로를 1m 50㎝내지 2m를 확장해서 보도를 유지시켜 줄 계획입니다.
  또한 고수부지는 저수로 폭을 다시 재조정을 해서 산책길이라든지 아니면 조깅장, 간이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런 운동시설을 설치하고 주시설을 설치할 것입니다.  저수로는 현재 남한산성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일반하수와 섞여 가지고 혼탁한 물이 계속 하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성내천상에 묻혀있는 분류하수관로를 더 증설을 합니다.  그래서 오수를 완전히 차집을 해서 처리를 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류지역에서부터 지하철에서 발생되는 청정수를 저수로로 내려보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물을 담수할 수 있는 기능을 수중보를 약 세 군데를 만들어 가지고 항시 물이 청정수가 유지되도록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일 위원  왜 이 질의를 하게 됐냐면,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중에 거여역에서 지하수가 펌핑되어서 나오는 물을 그 하천으로 내려보내는가 해서 그것을 물어봤고요, 그러면 앞으로 저수로로 내려가는 분류하수관으로 「다이렉트」연결되어서 내려 가는 것으로 만듭니까?
○하수과장 이명의  그러니까 생활오수가 차집이 안되고 지금은, 성내천 저지수로로 내려와서 오는 부분에서 차집을 합니다.
  지금 앞으로는 상류지역에서부터 차집을 해가지고 생활오수는 저수로로 나오지 않고, 저수로 부분은 지하철에서 나오는 청정수만 흘러 내려보내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호일 위원  그러면 생활하수는 개천으로 그냥 내려온다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명의  저수로 조성하는 밑에 다시 분류하수관로를 더 증설을 합니다.  이 공사와 같이 발주를 했는데 다시 증설을 해서 완전 차집을 시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호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현민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민기 위원  기회가 돌아와서 한가지 조금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노점상비 적치물정비다 해서 자료요청한데 보면 잠실 3동이 적치물정비를 159건이라 하셨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잠실 3동에 과연 이 적치물 정비를 어디 했는지, 저는 사실 우리 아파트 단지안에 보면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는데 거기 상가 그쪽 지구를 159건이나 실적을 올리셨는지, 도대체 통계가 어디에서 해서 나왔는지 의심스럽고, 왜냐하면 하나도 정비되지 않았어요.  그 지하상가 앞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인도를 완전히 막고 있습니다.  단속을 동에서 해야 되는지, 아파트 관리소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되는 것인지 몰라서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업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간선도로변은 구청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적치물에 대해서 적치물이 있을때 면적을 산출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나온 이 자료는 거의 다가 차도인 도로변에 있는 것을 통계로 잡은 것입니다.
현민기 위원  그렇다면 잠실 3동의 이 통계는 완전히 틀렸는데, 그렇게 적치물이 없어요, 3동에는.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그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상가앞에 냉장고나 이런 것을 내놨다가 상습적으로 내놓은 경우에 거기에 대한 점용료를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민기 위원  상가안에 있는 물건들을 정비한 것이다,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그리고 아파트 단지안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현민기 위원  그러니까 159건이란 통계가 나왔으니까, 의문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한 1,000건 정도가 되는데…
○위원장 김성춘  그런데 과장님 말이죠.  적치물 단속이나 잡상인 단속이나 사실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예요.  그렇죠?
  그런데 구청의 인력이 다 안되고 또 미처 인력이 없기 때문에 내부위임을 해서 동장으로 하여금 단속을 하게 되어있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동장의 고유업무가 아니고, 구청장이 해야 되지만 구청의 인력이 딸리고, 뒤 이면도로까지 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장한테 단속하라고 내부위임한 사항이죠?
  그러면 그것은 안되는 겁니다.  여기 과장이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은 기관을 대표해서 답변하시는 것인데, 지금 구청장이 답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동장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모른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죠.  그런 답변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현민기 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파트 단지안에 지하상가있는 곳에 앞으로 적치물 많이 내놓지 않습니까.  그 단속을 동에서 동장이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전부 서로 안면이 있고 잘아는 분들이에요.  주의를 해서 인도까지는 침범을 하지 말도록 계도를 하든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노상 가보면 인도고 뭐고 다 없어져버려요.  차도까지 다 기어나온다고.  그냥 그대로 방치된 상태거든요.  주민들은 상당히 불평이 많은데 서로 이웃사람들끼리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지금 아마 우리 동뿐만이 아니고 그런 현황이 많을 거에요.  이것은 역시 여기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대로 과장님이 “내 업무가 아니고 동장님 업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저희 업무인데 기능상 거기에서 보고가 오면 사실 저희들이 전 지역을 카바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인력에 대한 보충인력으로 많은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인원도 증가되고 그러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김영달 위원님 질의하실게 있으시면 하세요.  없습니까?  정성태 위원님!
정성태 위원  토목과장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로굴착복구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구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특히 도시가스공사, 그것으로 인해서 제대로 도로가 복구가 안돼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디서 하는 부서인지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고, 주민들이 알아서 구청에 문의를 해도 제대로 전달이 안된다는 거예요.
  어떤 연유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불과 며칠전에 깨끗하게 정비했던 도로가 어느날 갑자기 가스배관 공사한다고 다 포크레인으로 들쳐놓고 엉망이예요.  그런 경우 도대체 어떤 연계행정이랄까, 협조행정이 매끄럽게 잘 안됩니까?  어떤 대안은 없을까요?
○토목과장 김영세  정성태 위원님께서 굴착복구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우선 현황과 아울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굴착복구는 사실상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각 기관, 크게 나누어서 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지하매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은 대부분 도로굴착을 하게 되는데 도시가스·상수도·전기·통신, 그 다음에 구청 하수도 이렇게 해서 주로 5개 기관에서 도로굴착을 하게 되는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요점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도시가스 금년도에 송파구가 가장 많은 집단 아파트 위주로 해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오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도까지는 독립주택지역이 거의 다 도시가스 공급지역을 확대가 되어서 개개인 집집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다 보니까 굴착량이, 자연히 양이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저희들 자료작성 시점까지 굴착개소와 연장을 말씀드리면 무려 4,281개소의 118.9㎞입니다.  118.9㎞가 굴착승인이 되고 굴착이 되고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굴착은 사실상 대부분이 생활민원입니다.  각 가정에서 필요한 공급시설을 하기위한 공사이기 때문에 구청 토목과에서 도로관리 측면에서는 제도를 개선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계속 연구되고 검토가 되고 감사기관에서 같이 계속 검토가 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업무가 산만하게 처리가 되고 있고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려서 토목과장으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굴착복구업무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토목과에서 굴착승인을 담당하고 굴착 복구비를 징수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와같은 118.9㎞라고 하면 송파구 관내 전체 도로가 347㎞입니다.  그러니까 약 30% 이상이 굴착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연장은 개소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사실상 길게 한 라인을 쭉 파서 나가는 것 보다는 도시가스공급이다 보니까 각 가정집마다 한 개씩 다 들어가는 이것도 전부 다 1개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소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굴착이 되고 그냥 계획없이 굴착이 되고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굴착을 계획굴착을 하고자 각 기관에서, 예를 들면 내년도 상반기에 굴착을 하겠다 하는 각 기관의 굴착 계획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금년도에 받아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굴착기간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라든가 아니면 타기관 시설들의 온관공사를 위한 계획공사는 거의 다 계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일시에…  가능하면 상수도 들어갈때 가스도 같이 들어가게 하고 그 동안에 하수도 보수도 필요하면 하수도 보수도 하고 통신이 들어갈 경우에 통신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 예외없이 도로법 시행령이라든가 서울시 굴착복구조례 제한에 관계없이 무조건 굴착허가를 해야하는 것이 바로 생활민원입니다.
  그 다음에 긴급보수공사인데 가정 상수도가 물이 안나간다면 동절기건 언제건 할 것없이 개인집에 물이 안나가면 이유없이 굴착허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 가스시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민원으로 인해서 굴착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으로 일시에 도로 관리만을 위주로 계획을 수립하기는 아직까지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고 어려움이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도로국에서도 계속해서 업무개선안을 검토 중에 있고 각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좀더 연구해서 나름대로 좋다고 생각하는 안을 계획 건의를 하고 수렴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성된 안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같은 무질서한 상태는 멀지 않아서 뭔가 개선되리라는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어떻게 멀지 않아서…
○토목과장 김영세  멀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저희 송파구의 경우는 아까 중요하게 지적했듯이 도시가스 공급시설도 금년이면 거의 마무리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복구감독기능이라고 할까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할지라도,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 도로 다녀보셔서 아실란가 모르는데 라인, 아스콘 잘랐을때 다시 복구를 했는데 거기까지만 딱 선에 맞추어서 다시 복구를 하다 보니까 그 틈새, 물이 이렇게 눈.  비가 온다든가 그러면은 맑은 날씨에도 그 틈새에서는 계속 물이 솟아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완전 전 라인까지 덧씌워서 복구를 한다든지 이러면 그런 현상이 없을텐데, 날림이 되어서 그렇다라고 보아지는데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충보면 항상 복구된 부분이 낮아요.  기존에 되어있던 부분보다…  그러니까 제대로, 뭐라고 그럽니까?  열이 가해지지 않아서, 제대로 다져지지 않아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층하가 생긴다 이 말이예요.  그 사이에 또 제대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복구가 되지않다 보니까 또 물이 거기에 고여서, 고였다 올라오고, 자동차 지날때마다…  그러니까 그런 복구를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토목과장 김영세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두 가지 면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도로를 팠으면 제 높이만큼 면을 맞추어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엉뚱하게 복구되는 곳이 있다.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스팔트 포장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이 중충이 있고, 우선 기층을 깔고 부순 돌 같은것은 깔고 묽은 골재를 사용하는 중층포장을 우선 먼저 합니다.  먼저 해서 그것을 최소한도 상당기간 다짐이 된 연후에 표층을 씌우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이 고이는 그런 경우가 한 가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근본적으로 애당초 다짐이 제대로 안되가지고 표층까지 다 씌웠는데도 다시 재침하가 생겨가지고 기존 노면과 맞지 않는다.  이것은 분명히 시공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같은 것은 다시 재시공을 시켜서 보완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정성태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토목과장 김영세  예, 알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중층으로 해놓을 필요없고 한꺼번에 오면 그날 밤에 끊었다가 그 이튿날밤 끝나면 벌써 다 복구해요.
○토목과장 김영세  너무 조급시행을 하다보니까 충분한 다짐이 안되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분명히 재시공을 시켜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원인은 지층공사가 제대로 안된다.  그 다음에 표층공사도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영세  그것은 전부 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정성태 위원 다 끝나셨어요.  윤기선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윤기선 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도로굴착허가를 다섯 개 분야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주민불편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허가다.  허가가…  그러니까 한달이고 두달이고 기다렸다가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공사가 있다 하더라도 우선 주민의 불편사항이다 하면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으로 알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전에 그 대한도시가스공사를 하면서 주민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넣어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업자가 굴착허가를 신청을 그때 당시에 했는데, 지금하고 법이 달라서 그런가 몰라도, 했는데 도로가 지금 현재 포장된지가 2년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허가 내 줄 수가 없다라고 반려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체험한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은 불을 엄동에 때야 되고 그런 문제인데 굴착허가가 안나니까 도시가스관을 묻지 못하는 현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청에 그때 와서 하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과 같이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급한 사항이면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도로굴착을 해놓고, 도로굴착하는 사람 따로 있고 복구하는 사람 따로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굴착허가는 거기에서 내주시면 다음에 복구사업을 하는데 또 딴데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아까 정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한 굴착허가 문제를 설명을 듣고 복구를 하는데 문제점을 지적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시에, 동시에 같이 두 개면 두 개, 세 개면 세 개 그런 것을 굴착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같은 방향으로 한 달이나 두 달 사이에 한다면 종합적으로 모아서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제가 하는 것은 답변까지 제가 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도로굴착문제가 도로가 포장한지가 2년이 안됐다.  1년이 안됐다 하는 그런 문제…
○토목과장 김영세  도로법이나 도로법시행령의 규정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는 포장한 날로부터 3년동안은 굴착이 통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도블럭의 경우는 1년간인데 그러나 여기에 바로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윤기선 위원님 말씀 중에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면 그것도 생활민원이니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굴착연장이 10m가 넘는 계획공사는 제한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다, 거여동이건 마천동이건 어느 지역에 새로운 공급지역을 확보해서 들어가는 계획공사는 여기에 제한을 받습니다.  도로법이나 도로법시행령에 제한을 받는데 기이 도시가스 공급관 시설이 되어있고 포장이 금년에 되었다 치더라도 어느 한 가정에서 도시가스 신청이 들어왔을때 10m 미만의 개인민원은 그것이 바로 생활민원이니까 무조건 해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윤기선 위원  그 점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알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지금 현재 굴착복구를 하고 날때,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감독업무를 위임하고 있죠.  시우회에서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송파구에는 그 분들이 몇 사람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예, 5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김호일 위원  5명 가지고 송파구 전체를 카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그 사람들이 사실상 100% 확인하고 돌아다니려면 무척 바쁘고 가정수탁공사까지 100%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김호일 위원  그래서 현재 그 내용을 왜 여쭤보냐면 지금 각 지역마다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연말이 되면 더하고 있는데 현장을 가서 보게 되면 누가 다니면서 보아도 감독하러 다니는 사람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과연 앞으로 우리 송파구에 배정된 시우회 인원이 5명이라고 그러니까 그 분들을 어떻게 명찰을 달고 다니든가 아니면 뺏지를 달고 다니면서 하면은 우리가 알아보고 그 사람이 “아! 이 사람이 감독이구나”하고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이젠 구의원이 이젠 공사를 하나 하더라도 지나가다 “아! 김의원님 저희 공사하는것 아세요” 벌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 일종의 시비조인데 모른다고 그러면 “구의원이 동네것도 모르고 뭐하십니까?”라고 이야기 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가다가도 바쁜일 있어도 거기부터 가보아야 되는데 가보고 현장에 있는 그 인부들한테는 말을 시켜봐야 들어줄 리도 없고 말해보았자 우리가 손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독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분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어서 미리부터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앞으로 무슨, 그렇다고 완장차고 다니라고 할 수는 없고 무슨 표시같은게 하나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현장감독이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런데 토목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네.  시우회에서 감독 5명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22개 구청이면 약 110명이죠.  110명이 말이요.  어느 구에.  22개 구에서 어느 구에 공사가 많은지 시우회 본부에서 판단을 해서 요구를 하면 10명도 좋고 20명도 좋고 이리로 파견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청을 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공사가 많으면 그 사람들, 많이 요청하면 많이 나옵니다.  다른 구가 적을때는 파견을 나옵니다.
  중구나 용산, 종로같은데는 공사가 좀 적기 때문에 우리 구에 배정을 더 해달라면 더 해줍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신영선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신영선 위원  우선 탄천유수지에 대해서 묻고싶고요.  지금 현재…  그리고 한 가지 더할 것은 세곡동에 먼저 교량진단에 있어서 결과를 아직 못들었어요.  우리 의원들이…
○위원장 김성춘  세곡동, 대왕교 안전진단의 건 있죠?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영선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것은 지금 탄천제방도로에 배명고등학교 진입교차로 있죠.  거기에 지금 사고가 상당히 많고 교통체증이나 모든것이 상당히 큰데 거기에 어떻게 원활히 교통이 돌아갈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보셨는지…
○토목과장 김영세  대왕교 안전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왕교 안전진단은 위원님들 확정해 준 그 예산을 가지고서 당해연도에 안전진단 결과를 요점만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고 필요하면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진단결과는 7.5톤 이상의 하중을 가진 차량은 통행이 불가하다.  그 다음에 시속 50㎞ 이상을 통과하지 말아라.  이런 제한조건으로서 안전진단의 결과가 나왔는데 하부구조·상부구조·현재구조상 특별한 붕괴위험성은 없는것으로 판단되었는데 다만 교량이 금년 1월 1일자로 소관 관리청이 저희 구청에서 강남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진단 결과를 강남구청에 고스란히 이관을 했고 그 동안 보고드리지 못한 안전진단 결과는 그러니까 현재 통과하중과 통과속도를 제한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저희들이 그렇게 받았습니다.  필요하면 서면자료도 제출하겠습니다.
신영선 위원  그러면 그 후에 천마레미콘이 다니지 않아요?
○토목과장 김영세  다니지 못하게, 안전진단 보고서를 강남구청에서 받고 강남구청에서, 현재 가보시면 조그만 승용차 이외에는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장치를 해놨습니다.
신영선 위원  진단비용이 1,500만원인가 예산 잡혔죠?  그러면 강남구로 이첩이 됐으면 강남구에서 받아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안되요?  강남구에서 무엇때문에 해야 됩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그러나 그때 시점에서는 저희들 관리소관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리청이 송파구 때문에 당연히 송파에서 했었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배명고등학교 탄천제방 램프부분, 교통관계 문제로 제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토목과장이 답변하기 보다는 이것은 교통 측면에서 답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질의 다 끝나셨어요?
신영선 위원  지금 탄천유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탄천유수지가 그 주위에서 뭐라고 되냐면, 어떤 사람은 골프장을 차린다, 어떤 사람은 주차장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더 확실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이명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 관내의 유수지는 개괄적으로 정비가 안되고, 유수지로의 고유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탄천유수지, 잠실유수지, 신천유수지 세군데가 지금 유수지로써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수지는 복개되지 않은 유수지가 복개된 유수지나 그 이용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시설입니다.  방재시설이기 때문에 제약이 많은데, 이용을 한다는 것이 공공성있는 사업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픈되어 있는 유수지를 좀 더 수익성있는 사업으로 개발도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혹 물어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인도어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많은데, 이것은 방재시설이기 때문에 이용할 수가 없고, 유수지를 복개해서라도 도로나 주차장으로 이러한 공공성있는 사업들이 이용이 안되기 때문에 투자가 안되는 것입니다, 민자로.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잠실과 탄천유수지를 일부 주차장과 다목적행사장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정비할 예산을 내년도 예산 편성자료에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사를 해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정비를 할 계획이고, 잠실은 금년도 잠실펌프장 증설공사비를 가지고 일부 에어리어를 지하철에서 나오는 벌흙을 이용해서 지반개량을 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도록 조성을 해놨고, 일부는 현장정비 제초작업 및 평탄성 유지를 해서 다목적 행사장으로 1/3정도를 정비를 해놨습니다.
신영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아침부터 장시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같이 의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인데요, 지금 각종 공사들을 하면서 지하를 터파기를 하잖습니까.  땅을 파서 메꾸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자꾸 파다보니까 지하의 하수관이나 여러 가지 관들이, 그냥 묻혀 있을때는 괜찮은데 이것을 파다보니까 잘못된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이 복개를 하는 상황을 보니까 프라스틱관 검은 것, 용어를 잘 모르겠네요, 그것으로 씌우고 곧바로 위에다 시멘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시멘트를 하지 않고 그대로 흙을 엎어버리니까 이것이 나중에는 가운데가 물려서 오히려 역류되는 그런 상황이 많았었어요.  지금 석촌동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비가 왔을적에 역류되어서 난리난 것도 그런 경향이었는데, 앞으로 공사를 하면서는 최소한도 우리가 터파기 공사가 요청 들어왔을 적에 그런 문제는 최소한도 서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완벽한, 아무리 안보인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한 다음에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그것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명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이것은 답변을 바라는게 아니고 참고사항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질의를 많이 하신것으로 아는데, 이결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결휘 위원  토목과장님, 잠시 뵙시다.
  일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풍납동 영파여중 방음벽 설치공사 이 예산이 교육위원회 예산입니까, 어디 예산입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서울시 예산입니다.
이결휘 위원  서울시 예산이 3억, 지금 현재 입찰공고 중이라고 그래놨는데, 현재 집단민원이 주위에 발생되고 있는것을 알고 계십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공고로 인한 집단민원 말입니까?
이결휘 위원  방음벽 설치 자체가 그 영파여중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인근 주민들이 볼때 방음벽을 설치함으로써 완전히 어떤 형무소같은 인상을 받고, 주변경관이 안좋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호소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현재 진행이 그대로 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영세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3억원의 예산을 도로국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영파여중과 영파여고, 여고라면 앞에 풍납로변이 되겠습니다.  풍납로변까지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공사를 검토했었는데, 공사가 발주되어서 입찰공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주민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발생되는 요인을 알아보니가 그 풍납지역에 오래 거주 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그 도로변에다 사실상 6m 내지 6.5m되는 방음벽을 설치해 버리면 사실상 형무소 담장같다, 보기가 너무 사납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 수업에도 지장이 그런대로 없고 그 지역미관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그와 같은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은 풍납 2동장실에서 학교측과 주민들 한 30여분 정도로 기억됩니다.  그 분들과 저와 담당계장, 직원이 나가서 서로가 간담회 형식 겸 현장 공사설명 겸해서 서로가 의견교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얻어진 결론이 학교측은 사실상 당초대로 해달라 그것이 요구였고, 주민 대다수의 요구는, 사실상 그 주민 대다수도 실제는 그 영파여중 학부모들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학교 학부모들 입장에서 학교측과 같이 의논을 해서 얻은 결론은 운동장앞 쪽에 현재 수림대가 좋으니까 현재 나무가 상당히 무성하고 좋습니다.  나무가 좋은 곳은 운동장 수업에는, 겨울에는 추우니까 운동장에 별로 나오지 않잖느냐, 여름에 더울때는 나무잎이 무성하니까 방음도 되고 그러니까 운동장 앞쪽은 빼고, 뒷편 이면도로변에다가 중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차량통행도 시끄럽지만 잡상인 잡음도 굉장히 시끄럽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운동장 연장만큼을 여중 뒤편쪽으로 돌려서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을 해서 학교측과 주민들과 삼자간에 같이 합의가 되어서 그렇게 앞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면 시행은 그대로 된다, 이런…
○토목과장 김영세  민원은 해소된 것으로 일단 됐습니다.
이결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이낙기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있습니까?
이낙기 위원  특별한 질의할 내용은 없고요, 공교롭게 건설관리과장에게만 자꾸 묻게 되는 사례가 되어서 죄송합니다.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그 단지안에 있던 기존 도로를 용도 폐지하는 사례가 있죠?  그 용도 폐지가 사업승인이 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용도 폐지가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승인은 주택과에서 나가게 되고 용도 폐지 자체는 건설관리과에서 사전에 심의를 해서 주택과와 협의합니까?  그것을 우선 먼저 알아보고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그것은 재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주택건설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사업승인 인가를 얻으면 그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공공용지는 일단 다른 법에 의해서 규제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포함해서 승인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이 되면 그 안에 있는 도로나 이런것은 용도폐지를 전제로 해서 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낙기 위원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알아보고 질의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사업승인 자체는 주택과에서 나가기 때문에 건설관리과하고는…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사전협의가 됩니다.
이낙기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되냐하면, 비록 주촉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사업승인이 나가면 용도폐지될 수 밖에 없다 할지라도 용도폐지는 법적으로 된다라고 하지만, 그 후에 민원발생이 야기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있던 도로를 용도폐지한다, 물론 그 안에 별단 지역같으면 모르지만 그 주변의 주민이 통행하는 도로일 경우에는 그 인접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그 인접주민들에게 무슨 양해사항으로든지 사전에 민의를 수렴해서 어떤 방법이었든지 사업승인이 나간 다음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그것은 뭐라고 말씀드릴 순 없고, 입지심의를 할때 여러 관계부서에서 위원들로 참석하는 해당 부서에서 도로변 도로, 그 주민이 이용하는 주변사항이나 이런 것을 도시정비과나 여타 부서에서 인근주민들이 현재 있는 사항하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기능하고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입지심의가 되면 사업승인이 되면 된 결과에 따라서 용도폐지를 전제로 해서 승인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는 우리 과에서만 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결휘 위원  그렇긴 합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공무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 법적근거에 의해서 심의할 뿐이고, 민원은 그 주변아파트를 짓는 그 부분에 한한 사람들은 민원이 있을수가 없죠.  자기 집 지으니까.  재개발이든지, 재건축이든지, 자기 집 지으니까 민원이 야기가 안됩니다.  그 주변의 주민들이 민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회를 갖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사실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주택과 심의할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주택과에서는 나중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하고서 결국은 문제들을 하게 된다 말예요.
  그러니까 왜 건설관리과에서도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질의를 하고, 내일 본격적인 주택과에서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난번 보십시오.  동아아파트건설이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것이 충분한 검토를 했으면, 건설관리과에서도 검토를 했으면, 건설관리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주택과에서도 검토를 해서 그 용도폐지된 내용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모든 것을 양해 사항이었든지, 용도폐지가 됐다라는 내용도 알았다면 결국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정시켜서 부결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총무재무국에서는 위임받은 매각처분에 대한, 결국은 책임밖에 없는데, 지금 용도폐지 됐던 관계를 왜 이제사 결국은 매각을 하느냐라고 따지고 했을적에 그것은 그 당시에 이미 기록으로 건설관리과나 주택과에서 협의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용도폐지된 내용을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라든지 결의가 된 사항을 첨부를 해서, 결국은 그런 매각처분할 당시에도 첨부를 같이 한다면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봐요.
  앞으로는 그러한 집단지역, 또 복합건물을 짓는 그런 자리에 용도폐지나 이런것은 반드시, 꼭 필요성이 있다라고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실이 있다라면 협의를 하셔서 어차피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때 우리 주변에 우리 송파구내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용도폐지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상임위원회때 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예, 알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방금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마치 나는 입지심의에서 결정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관련이 있는 부분을 내가 말씀을 드릴테니까 경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도폐지가 원인행위는 공동주택을 짓기때문에 그 사업승인과 동시에 그 내에 있는 도로가 용도폐지가 됐다, 그러면 그 사업승인 자체의 결과에 따른 기결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건설관리과에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 있을 거예요.  협조를 구할때는 여기에 공동주택을 짓겠다, 당신들 도로관리에 문제가 없겠냐, 하는 내용의 협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존도로다, 이것은.  건설관리과에서는 이것은 기존도로고, 여기는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이 사람들만이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다른 주변사람들이 같이 함께 통행하는 도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나머지 사람에 대한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게 상식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요?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그런데 저희들이 주택과하고 협의하는 사전사항은 뭐냐면 용도폐지 문제에 관한 사항이 사실상은 입지심의에서 사업승인 되면 그 법에 의해서 용도폐지하는데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결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왕에 사용하던 도로를 마음대로 용도폐지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사업승인을 심의할때 도시정비과에서 그 도로를 개설할, 어디로 개설해야 이 사람들이 소개되고, 또 통과에 지장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거기에서 검토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지내에 있는 아파트단지가 사업승인이 되므로서 그 안에 있는 도로는 어차피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결휘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용도폐지가 되기 위한 그 입지심의나 사업승인이 나가기 전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존도로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될때에는 이 도로가 용도폐지가 되므로서 여기를 활용하고 있던 사람들이 집단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주어야 이게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 판단이 그대로 괜찮다 이런 판단이 나왔다면 민원이 그 후에 야기가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말씀을 듣고보니까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당연히 폐지될 그 도로를 매각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부결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 내용 자체가 매각에 앞서서 그 원인행위가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지금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그러냐니까 원인행위가 없이 그 사업자체가 주택사업이고 공동주택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택사업이고 공동주택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승인이 나므로서 용도폐지가 된 그 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걸러서 당연한 절차를 밟았더라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그런 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입지심의 과정에서, 입지심위원회에 건설국장님이 들어가십니까?  입지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됐겠습니다마는 건설국장님이 입지심의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안되어 있으시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볼때…
  앞으로는 이런 누를 범하지 않고 조례에 맞는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관계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입지심의가 통과가 되면…
이결휘 위원  통과 전의 이야기지.  그전에 의견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내가 지적하는것 아니요.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그런데 문제는 사업승인 자체가 입지심의 자체의 여부가 주택과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들어오는…
윤기선 위원  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관리처분 아닙니까.  관리처분 하게되면, 모든 도시계획변경을 하게되면 입법예고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입지심의라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 그럴때 사전에 하면 이런 일이 안벌어진다 그런…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앞으로는 용·폐 사업승인을 할때 만약에 입지심의하는 것을 알게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사항이나 용폐되는 사항을 미리 보고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죠.
이결휘 위원  그런 이야기도 포함이 되고 그것을 판단이 본인이 불가능하면 우리한테 넘기라 이거지.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알겠습니다.
윤기선 위원  그런 서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곤혹스럽게 그런 사항은 발생이 되지 않겠다 이런…
○위원장 김성춘  건설관리과장 더 곤혹을 치루어야 되는데 그만두죠.  그러면 더이상 질의 없죠?
  그러면 또 건설관리과 소관이죠.
  질의하세요.
윤기선 위원  가판대 관계인데 건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업무가 업무이니만치 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판대 허가를 우리 송파구 관내에 몇 개나 나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현재 79개 나가 있습니다.
윤기선 위원  좀 많이 나가있죠.  그런데 그 허가범위평수 그것 좀, 평방미터라든가…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그것은 저희들이 기존이라 해서 있는 것도 있고 신규라 해서 있는게 있습니다.  전체 합해서 79개인데 정확한 매장의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까?  밑의 면적…
윤기선 위원  허가범위면적.  말하자면…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당초에 노점상 집단지역을 정비하면서 시에서 추천해서 내려온 사항이 가판대입니다.  그래서 가판점의 단위면적은 2.6㎡로 되어있습니다.  한 평이 안됩니다.
윤기선 위원  그러면 말이죠.  근본 취지는 바로 그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게 된겁입니다.  가판대가 허가가 당연히 나와있기 때문에 영업을 하는 사람은 허가를 받아가지고 장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업종도 지정이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업종은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윤기선 위원  신고를 하죠.  그런데 허가만 내주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것을 증명을, 아까 말씀대로 한 평도 안되는 그런 가판대를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음식점 모양으로 이렇게 거기에다 달아매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것을 알고 계시는지, 또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셨다면 그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저희들이 가판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음식에 대한 조리행위에 대해서도 일부분은 승인하는게 있고 또 조리행위 중에서도 핫도그나 간단한 데워먹는 형태는 승인을 해주고 아주 음식을 조리해서 국물을 팔거나 하는것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다수이기는 하지만 음식조리를 하는 행위를 하는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는 과정이 1차에 한해서는 권고를 하고 2차에 한해서는 시정명령, 3차에 한해서 허가를 취소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영세하고 조그맣게 하다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음식조리 행위를 하는것도 있습니다.
윤기선 위원  그렇습니까, 시인을 하는 것입니까?  물론 영세민들이 하기때문에 꼭 꼬집어서 질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질서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법을 적은데에서부터 지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경시해두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모든 것이 집행기관에서 굉장히 힘이 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서 그냥 묵시적인, 보아주는 식, 그렇게 넘어가니까 그래서 공평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같은 업종에 대해서 나는 허가내서 세금물고 하는데 저기 저 사람은 그냥 여기서 장사하기 때문에 그냥 옆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지금까지는 아마 허가취소까지는 안간 모양인데 앞으로는 강력히 해서 시정조치를 하다 안되게 되면 허가취소까지라도 해서 법집행을 공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이것은 나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미루어봅니다마는 지금 이동차량들이 마이크를 장치해가지고 행상인지 이동상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것은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이동차량행위가 음식행위를 할때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위생과에서 단속하고 있고 이게 차량이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도로변에 장기주차를 하는 것으로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한 부서에 국한되지 않고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말씀드린 위생과나 지역교통과에 비해서 단속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사실 주민들이, 그것도 영세이기 때문에 벌어먹고 살려고 마이크 달고 다니면서 외치고 “소금사시오” “마늘사시오” 합니다.  그런데 화성기를 너무 크게 해가지고 도저히…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그 확성기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윤기선 위원  파는 식품은 위생과, 차량은 지역 교통과, 그러면 구청장님이 전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그런데 이동차량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단속기능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엿사려”하고 “배추사려”하는 이 문제는 환경과에서 이동환경 저해 범위내에서 동사무소 환경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기선 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하는것 부터 단속을 해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어떻게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김호일 위원님!
김호일 위원  토목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석촌 지하차도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그 동안에 하자보수 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소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1990년 8월 27일 동아건설에서 송파구로 관리 이관을 한 이후부터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완전한 하자보수가 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하자 보수기간이 95년도 7월 30일까지 입니다마는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보아가지고 그때까지도 충분히 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 건설업체는 주식회사 롯데건설회사인데 이만한 대기업에서 한 그 공사 자체도 이렇게 완전하지가 못해서 몇년에 걸쳐서 보수를 하고 있지만 확실한 하자보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토목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며 또한 앞으로도 어떻게 해서 완전무결한 하자보수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촌지하차도는 지금 김호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0년 7월 30일 공사가 완료되어서 송파구청에서는 당초 이 공사의 하자로 인해서 시설물 인수를 놓고서 종합건설본부와 상당히 알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설물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90년 8월 27일자 이관통보를 받고서 그 동안에 계속 미루어 오던 시설물을 결국은 관리이관을 받고서 그해 여름부터 방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구조물에 누수가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하자보수 요청을 구청측에서는 시행청인 종합건설본부에 했고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그 동안 계속 하자보수를 요청할 때마다 해왔습니다마는 사실상 작년도에 송파구청 토목과에 와서 작년 여름을 지나면서 작년도 수방기간에 누수상태를 파악을 했고 그래서 작년도에 1차 하자보수에 응해서 그 사람들이 간단한 보수방법을 동원해서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보수가 석연치 않아서 금년도에 다시 보수방법, 보수계획 일체를 사전에 종합건설본부와 롯데책임기술자와 구청건설국장님, 저 해서 하자보수방법 등을 전부 다 사전검토하고 작업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현재 상태는 누수가 거의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공사 당초가 부실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중요한 원인은 그 상당부가 백제고분군이 있는 곳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이고 해서 하자보수를 손쉽게 함부로 못했던 원인도 있었고 그래서 금년에는 상단부문화재관리국의 협조까지 받아가지고 배수로 정비를 했고 그 다음에 내부강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는 그 이후 비가 오더라도 누수가 되지 않는다는,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향후 약 2년내에 완전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만약에 하자가 증가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하자가 발생되었더라도 이 하자보수기간이 완료되기 전까지 시설물을 완벽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호일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우리구 행정에서 보면 우리 송파구뿐만이 아니라 어떤 큰 건설업체에서 어떤 구조물이든지 교량이든지 만들면 괜찮을텐데 지금 현재 롯데같은 데에서 만들었는데도 그런데 지금 이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송파구 구민회관도 짓다가 말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 전체가 이제 누가 뭐 했다 하면 잘못되는것만 보았지.  잘되는 것은 못봤습니다.  구청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남아있는 그 동안까지라도 하자보수를 철저히 이행시켜서 안되면 고발까지해서라도 이 문제가 확실히 완결되도록 해야지.  그 지역이 백제고분지역인데 차도 많이 다니고 앞으로도 그 지역이 점점 더 발전되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문제 하나하나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지역을 지나가는 모든 주민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각할때 형편없이 관리한다는 그런 인식이 심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목과장 김영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건설관리과 소관에 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년도, 보상계장 나오셨죠?
  과년도 미불보상이 있죠.  그 건수와 면적이 대략 나와 있나요.  그 건수와 면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보상계장 서광태  지금 저희가 있는데에는 풍납동, 마천동, 거여동, 장지동 지역입니다.  240필지에 1만 2,000㎡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소유자는 몇 사람이예요?
○보상계장 서광태  소유자는 지금 파악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소유자가 파악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면적이 나오고 필지가 나와요?
○보상계장 서광태  명단은 지금 가져온게 없어 가지고요.
○위원장 김성춘  명단은 있는데 지금 여기 안 가지고 나오셨다 이거죠?  그러면 이 미불보상을 해주겠다고 그 소유자들한테 언제까지 무슨 서류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발송한 일이 있나요?
○보상계장 서광태  저희가 그것은 발송을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미불보상은 옛날에 해줄것은 거의 다 해주고 지금 현재 미불로 남아 있는 것은 소재불명이라든지 미복구라든지 대부분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춘  소재불명, 미복구 그래서 지금 안하고 있다, 그러면 일단은 소재불명이라는 것은 공문을 우송했는데 소재불명이다 하는게 와 있죠?
○보상계장 서광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러면 그 근거가 과에 다 있죠?  그러면 내일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국장님한테 여쭤볼께요.
  만약 미불보상을 받을 사람이 94년도에 보상을 주시요, 하고 신청을 했을때 그 보상을 할 수 있는 보상금액이 94년도에 예산요구가 돼 있습니까?
○건설국장 김두영  94년도에 미불보상금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미불보상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을때 그때에 예산편성에 근거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러면 95년도 넘어갑니까?  아니면 94년도 추경에서 어떻게…
○건설국장 김두영  추경이라도 세워야죠.
○위원장 김성춘  그러면 당초 예산에는 요구가 안돼 있네요.
○건설국장 김두영  94년도에 우리가 10억을 예산에…
○위원장 김성춘  ‘94년도에 10억을 책정한 것은 소송에서 승소를 했기때문에 742㎡인가 거기에 해당하는 보상금액이지 앞으로 보상신청을 가상해서 책정한 금액은 아니잖느냐, 그렇죠?
○건설국장 김두영  그렇습니다.
  미불보상 자체가 미확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미불보상을 정부에서 당시는 우리 공공용지에 땅이 들어가 있으니까 보상을 받아라,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본인이 요청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보상을 해줬으니까.  사전에 얼마만큼 될 것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책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우리가 지금 240필지에 1만 2,000㎡면 상당한 돈인데 이것을 일시에 지불할수는 없겠죠.  보상을 할 수 없죠.
  그러면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는 얼마정도를 보상을 신청하면 주겠다, 해서 예산요구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94년도 예산서를 보면 전혀 미불보상에 대해서 보상금이 책정된게 없어요.
  그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송파구에서 무단으로 도로를 사용하겠다, 너희 신청해도 금년에는 못주겠다, 그런 얘기밖에 안되는데, 만약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 그런 예상을 해서 10억이든 20억이든 예산요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돼있다, 이런 얘기예요.
○건설국장 김두영  현재까지 미불보상 요구를 한 사람들이 보상금을 못 탄 사례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것은 구청장이 기이 통보를 안했기 때문에 못타가는 것이죠.
○건설국장 김두영  그러나 그 요구한 미불보상 종류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상에 있느냐, 안그러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상에 있느냐가 문제가 있고…
○위원장 김성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 구에서 보상을 해야 될 사항을 제가 말씀들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1만 2,000㎡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보상을 해야될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보상계장, 그렇죠?
  보충질의하세요, 김호일 위원님.
김호일 위원  미불보상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답변요구자료 7번에 보면 가락구획정리사업 지구내 미불보상현황 이 문제도 거기하고 대동소이합니까?
○위원장 김성춘  그것은 가락구획정리지구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별 연관이 안됩니다.  사실상.
김호일 위원  이 요구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춘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세요.
김호일 위원  왜그러냐면 철거여부나 이런 문제 미지급액, 이런것 보다는 비고란에 보면 보상시효 소멸이란게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보상을 기한내에 타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시효가 지났으니까 못주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보상계장 서광태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는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러면 다음날 하기로 하죠.
  그러나 앞으로 이런 보상문제가 생기면 받을 것은 악착같이 챙겨가지고 낸 사람도 안냈다고 독촉장 보내면서 받아들이고, 내줘야 될 것은 연락 안된다고 그러면 그만두는 이런 행정을 하지 않고, 좀더 타가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라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한 마디 덧붙였습니다.
○보상계장 서광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오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오늘 하루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출석위원(13명)
  김성춘     김영달     이낙기     이결휘
  윤기선     오문성     김호일     민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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