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2월 3일(금)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 대회의실

의사일정
1.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성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김성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주택과, 도시정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해당 계장님들은 가서 업무처리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낙기 위원  도시정비과장 나오셨습니까?  무허가 건축 단속도 정비과에서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주택과에서 합니다.
이낙기 위원  도시정비국은 불법간판 단속이죠.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 내의 불법간판 실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체 간판 개수하고, 그 중에서 정식허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간판상태하고, 불법으로 간판을 사용해서 지적고발한 상태와 또 간판업자, 허가를 받지 않고 간판 제작한 업자, 그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적사항을…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우리 관내 간판을 각동으로 하여금 전수 조사를 현재 시켰습니다.  전수조사를 시켜서 총 간판 갯수가 4만 3,000개 나왔습니다.  4만 3,000개 중에서 허가를 받아진게 약 1만 1,600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간판 중에서 벽면에 붙이는 가로형 간판중에서 3.5㎡ 이하 되는 것은 무신고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약 1만1,000 내지 1만 2,000개가 되어서 지금 현재 적법한 것이 약 60%가 조금 못되고, 무허가가 접법하지 못한게 1만 8,000개에서 1만 9,000개 정도가 됩니다.
이낙기 위원  그러니까 허가 받지 않고 불법이라고 판단되는 것이 1만 8,000개 내지 1만 9,000개…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그 중에서 실제상 규격이나 위치나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아홉 번에 걸쳐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각 업소 1만 1,000업소에 광고물을 허가나 신고를 하고 적법절차를 밟아가지고 저희들이 9회에 걸쳐서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했는데 이것이 다른것하고 조금 틀려서 생활간판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아직 신고가 안들어왔기 때문에 1만 8,000건이 지금 양성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상으로는 저희들이 홍보를 9번 했고 지금 이 시간 이후에도 내년에도 계속 홍보를 하여서 적법화되는 비율을 높히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1만 8,000개 중에서 예를 들면 비록 허가받지 않은 간판이라 할지라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결국은 생활간판에 대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도 있고, 또 그러한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서 1만 8,000개 중에서 규격에 어긋나지 않고 규격은 갖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1만 8,000개 중에서 전수조사가 전부 안됐기 때문에 몇 개가 적법하고 몇 개가 불법하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숫자는 안나와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따가 답변하시고, 간판제작업자가 우리 송파구에는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약 230개 정도 됩니다.
이낙기 위원  그 외에 허가받지 않은 간판제작업자도 있죠?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간판제작업자가 허가를 받는게 아니고 신고만 하면 자유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신고를 안하고 무신고로써 업을 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파악이 못했습니다.
이낙기 위원  판단은 하면서 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광고물관리계 인원이 5명밖에 없습니다.  5명 있는데 지금 현재 불법간판 유동광고물이나 그것이 160만 건을 처리를 하고 또 허가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허가처리하는데 거기까지 지금 손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이낙기 위원  그렇다면 어느 부서든지 답변과정에서 인력난, 손이 모자란다 하는 것은 다반사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앉아서 우리는 무허가로 제작을 하고, 간판을 만들고, 간판을 달았습니다라고 신고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손이 모자라면 모자란대로 그냥 대체하고 그대로만 있을 건인지?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간판을 허가를 받지 않고 사전에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들 직원들이 순찰을 돌기때문에 나가면 간판을 제작하는 업자 뿐만아니라 간판을 하는 업주를 저희들이 과태료부과등 고발을 하고 계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의 근절이 되고 있는데 완벽하게 근절한다고는 제가 얘기 드릴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매년 반복되는 일이고 현재 10년전, 5년전으로 보게되면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는 물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오히려 적은 부분에서 영업을 하는 영세한 사람들은 법을 지킬려고 하고 있는 기준이 아주 확실해요.  그런데 아주 크게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뒤의 배경이나 또 돈의 위력이나 이런 것을 앞세워서 불법으로 간판을 내거는 사례가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그것을 알려달라고 하게 되면 제가 다음에 결국은 알려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에 대해서 몇 번 경고를 하고 조치를 취해도 개선이 안되는 부분이 우리 송파에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가지고 그 문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앞으로 순찰인원이 없다는 핑계 안하고 열심히 순찰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지금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솔선해서 공무원들이 하지 않으면 바로 잡아질 수가 없고, 또 대개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영세성 아주 힘없는 사람한테는 강력한 제시로 개선책을 요구하시지만, 오히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돈의 위력이나 권력의 배경이나 이러한 자리에 가서는 이것 어쩔 수 없습니다.
  개선해 주십시요라고 하는 이런 정도로 그치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그러한 부분에서부터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개선해 나갔을때 밑의 조금 영세한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오히려 따르게 됩니다.  법을 지킬려고 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불법간판이 지금도 많은 곳에 산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조사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음에 결국은 제시해 드릴테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질의 다 끝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신가요?
  이결휘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결휘 위원  건축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건축과는 업무는 많은데 인원은 얼마없고, 특히 과장은 수고가 많은 것으로 그동안 업무에 너무 지나쳐서 제가 따지자는게 아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같이 의논해보자하는 내용은 과거에 있었던 비리와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행위 전체를 우리가 다 묵시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덮어왔던 내용을, 건축과장님 근무한 시기나 그 이전의 전임자들이 했던 내용까지라도 다시 현 시점에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같이 풀어 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같이 의논하고자 부른 것입니다.  그 점을 상기를 해주시고 제가 묻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93년도 내가 부탁했던 자료는 나왔습니까?  좀 갖다 주세요.
  건축과장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인식을 하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감사자료 요청한 내용에 92년도 원래 종합적인 면허를 필요로 하는 건축이 업무용은 150평이상, 공동주택 200평 이상은 종합건설 면허업자가 시공을 하게끔 되어 있죠?
○건축과장 윤혁경  예, 그렇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것은 건설법에 의한 면허제도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허제도의, 송파구가 이 면허제도때문에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갑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면허 대여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있는 정도가 아니라, 92년도 200평이상 건축현황을 발췌해서 본 결과, 제가 지적한 세명건설, 유청건설, 경인건설, 복진건설, 주식회사 도한인가 하는 건설회사, 구태여 우리 구청에서 발주한 덕화공영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안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합니다.  지금 이와 같은 건설회사는 전부가 면허대여입니다.  단정적으로 이야기 하는데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작년에 착공한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를 한 번 해 보았습니다.  작년에 착공한 건수가 총 1,147건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착공한 건수가.  그 중에서 시공자를 선정해야 될 건축물, 아까 이결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는 661㎡, 비주거용인 경우는 495㎡입니다.  이상인 건축물이 228건입니다.  총 그러니까 작년에 총 착공한 건수의 20%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것처럼 면허를 대여한다고 추정하는 대상이 약 152건으로 약 66.7%가 적어도 한 회사가 우리 관내에 5개, 6개이상 이렇게 시공하는 부분이 있었다 하는 것을 조사를 한 번 해보았습니다.
이결휘 위원  시인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조사를 했으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 건설업법이하고 하는 것을 우리의 주거환경을 주거공간을 마련해 나가는 최소한의 한계를, 최소한의 장비와 기술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 해 놓은 제도입니다.
  그렇다보면 지금 현재 우리 송파의 공간이 전부가 무허가 무면허업자의 장난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간면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단속하시는 내용에 주민이 150평 이하나 지금 현재까지는 자기가 직영해서 집을 지을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다가구주택 해서 올리다보니까 옥탑을 방이라도 하나 들여놓자, 해서 방하나 들여놓은 옥탑은 불법건축물해서 온통 난리를 피워서 그냥 공문이 날라가고 고발을 하겠다 하고 실제 고발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업무용건물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200평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착공부터 불법이에요.  착공부터 무허가업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격있는 면허업자는 변칙적으로 면허대여만 합니다.  시공능력이 없는 종합건설회사예요.  부도 직전에 있다든가, 또 자기의 장비나 시설이나 기술인력이 사실상 없는 이런 종합건설, 면허만 살아있는 이런 회사들이 대여를 해서 실제는 불법 무허가 업자들이 지은 건축물입니다.
  이러한 원칙적인 문제를 놓고 볼때 우리 건축행정의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고, 우리 송파가 신흥구로써 존립한지도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건축물이 들어서는 이 건축공간이 지금 현재 건축과장 말대로 60%이상이 불법무허가업자의 건축시공에 의한 건축물이에요.
  그런데도 그런것을 조사해봤다고 그러는데 조사를 해봤으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 착공계가 들어왔을때 좀더 과학적이고 우리 송파에는 이렇나 업자들이 발 붙일 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또 구체적인 방법, 그렇지 않으면 관계당국에 건의, 혹시 시나 관련기관으로부터 블랙리스트 명단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예,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이것은 매 분기별로, 업체별로, 면허를 정지한다든지 취소한다든지 소송이 계류중이라든지 아까 우리 이결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업체들이 사실은 그 명단에 다 등장이 돼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면 있다가 그것은 92년도 하고 금년도 것 자료를 보여 주시고, 또 조사를 해봤으면 제일 중요한것이 착공계 내에는 현장 대리인계가 반드시 첨부돼 있습니다.  현장 대리인이 면허 대여를 또 하고 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윤혁경  네, 그렇습니다.
이결휘 위원  현장 대리인을 반드시 착공계 받을때 그 사람이 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각종 근로소득세 신고, 납부실적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일단은 그러나 그것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해서 착공을 10월 1일날 착공하는 사람이 9월달에 채용이 됐다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러한 업체들이 계수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을때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의무고 머리입니다.  그러나 대충 다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내가 볼때는.
  또, 그게 없으면 재직증명서와 각종 근로소득세의 실적하고는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윤혁경  네, 그렇습니다.
이결휘 위원  원천징수 의무자가 사업주니까.
  그러면 조사만 했을게 아니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관계 세무서장에게 통보를 한다든가, 이 내용을 확인해 본다든가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결휘 위원님께서 작년에 착공한 현황을 한 번 검토를 하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치근래에 검토를 한 번 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미 지적하신 내용은 현실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건의할때는 건의하고, 지금 건의하기 전이라도 재직증명서 라든지 세금납세증명서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확인하는 절차를 다른 구에서 안 한다 하더라도 부조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홍보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결휘 위원  홍보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건축과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건축담당 공무원은 면허대여를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설계사무실에서 전부다 대여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것을 모른다는 얘기를 한다면 말이 안되고, 일단 그러한, 오늘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시간을 드릴테니까 근본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면허대여업자를 우리 송파구에는 발을 못 붙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써가지고 다음 답변할때 나와서 답변해 주시고, 사전에 저한테 메모를 해 주시고 아까 내가 말씀드린 그 내용은 좀 저한테 답변을 해 주시고, 좀 있다가 또 부를테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끝나셨어요?  이결휘 위원님 질의 끝났어요?
  윤기선 위원님.
윤기선 위원  저는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어요.
○위원장 김성춘  건축과장님 들어가세요.
○주택과장 김일중  주택과장입니다.
윤기선 위원  우선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관계공무원 연일 이렇게 행감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이 가장 그 민원중에서 우리 송파구의 주택과 민원주에서 가장 악성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은 말씀을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드려가지고 관철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제가 꼭 한 마디 이 자리에서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신한국 창조라는 타이틀 아래 개혁의 시대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획일적인 행정을 탈피해서 또 전시행정에서 떠나서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많이 세상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우리 송파구의 거여동 181번지 주택 재개발 개량사업이라는 그 지역은 바로 20년전 정확하게 말하자면 73년 12월 1일 구역지정을 받아서 76년 9월 4일 사업인가가 났습니다.  지부지정을 받은 것은 20년이요, 사업인가를 받은것은 17년인데, 17년동안 사업을 자력개발로 해오는 도중 사업성과가 부진하고 주민들의 의사에 맞지 않는 지역의 사업 일부가 있기에 합동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변경을 할려고 주민과 집행부 사이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지금 현재까지 20년전의 그 상태에서 그냥 답변 상태에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으로 그냥 놓고 사업성과를 따져보더라도 여기 지금 자료에 나온것 같이 26%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인지, 하지 말아야 되는 사업인지 하는것이고요, 또 그 시한이 금년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181번지 202번지 4,321필지에 대한 재개발사업 전체 문제를 놓고는 사업 연장을 해야 될 것이냐 이대로 마감해서 청산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주민과 집행부간에 지금 서로 절충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합의, 도출을 해서 어떤 안이 나오는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제가 지적이라기 보다는 행정당국에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181번지 주민들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본위원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작년 감사때에는 지적을 했고, 그 전에도 청장님과 그 지역의 합동 재개발 방식 사업변경 인가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방침을 얻어서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공염불로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에서 다시 촉구하는 바입니다.
  작년 11월 3일자 주민대표와 조합의 위원장 여러분이 시청에를 갔을때 시청의 담당계장님께서, 이 사업변경을 할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보완해오라고 지시를 받고 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바로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니다마는, 작년 감사 내용을 한 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공공시설에 대한 조합 부담의 의사등, 두번째 사유지 징수 및 교부관계 서류, 세번째 도로확장이나 개설에 따른 건물 토지 보상서류, 네번째 유보지, 체비지, 매각 여부 관계서류, 다섯번째 신축가옥에 대한 관계서류, 이 서류를 보완해 올리게 되면 서울시에서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받아서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알고 계시다시피, 금년에 다시 추진위원회에서 서울시를 방문했지요.
  그 내용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알겠지만은 360도 방향으로, 이와같은 말은 언제했느냐, 물론 근거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바꾸어서 이제 하지 말라는 말하고 같은 그런 이야기로 되돌아 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까 전제해서 20년 전으로 다시 재개발방식이 변경이 어렵다고 하면 무엇이 어려운지 지금 내가 묻습니다.
  법이 어려워서 못 한다고 하면 법이라는 것도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것이 좋은가 나쁜가 하는 것도 사람이 생각하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행정 편의주의를 떠나서 주민편의의 행정이라고 한다면, 검토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그것이 주민을 위한, 정말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법을 뜯어 고치는 건의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고요.  금년에 시효가 완료되는 재개발 인가 사업에 대해서 연장이 3년이 되지 않고 청산이 되게 되면 재개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그것이 연장이 돼도 관계가 없는 것인가, 이제는 어떠한 것을 주민들이 스스로 하기를 기다리시지 말고, 주민의 뜻을 알고 계시는 행정당국에서 유도를 해가지고 이것은 어려우니까 안 되고 이것은 되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 주민의 피해가 덜 생길것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여지껏 그 지역을 놔두고 선거때나 어느때 필요할때 마다 선심공세 지역으로써 등장하는 것이 우리 송파구의 가장 악성 민원의 하나로써 181번지, 거의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아마 법정에 서서 그 사업을 해보고자 해서 어느 정당 위원장의 편에 서서 그 공약을 지킨다고 틀림없이 했기 때문에 거기를 밀어주자고 유인물을 뿌리라고 법정에까지 선 그런 사례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얼마만한 그 주민들의 뜻이 거기에 담겼는가 하는 것을 단편적으로 알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현재로써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지금 그만두게 된다면 그 동안에 투자금이 무려 14억을 주민이 부담해야 되는 막중한 금액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과거 6, 7년 전에 검토해본 결과 안된다라고 했다 한다면 이런 피해는 오지 않았을 것이며 주민들도 생각을 달리 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게 되었던 것도 행정당국에서 보완이나 이런 지시에 의해서 계속 서울시청과 우리 송파구청의 견해가 다른 것인지 계속 상반되는 의견으로 핑퐁치는 식으로 서로 책임 회피성 행정으로 일관 해왔습니다.
  아마 그 점에 대해서는 국․과장님이 몇 차례 청장님과 동석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부인할 수가 없을실 겁니다.
  물론 법으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지금 이 시점부터는 확실하게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방향제시를 해주므로써 행정의 올바른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전체적인, 너무 광범위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재개발과 합동 재개발의 구분이 연장선상에 있는데 대해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이 사업 변경에 대해서 변경할려면 무엇이 더 필요하며, 가능한 것인가 불가능한 것인가, 그 확실한 답변을 책임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일중  네,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여동 181번지 자력개발은 소위 거여 2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어서 84년 2월 3일자로 관리처분으로 한 뒤 예정대로 고시 됐습니다.
  그래서 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이게 거의 한 10여년 이상을 지금 고시된 뒤에 끌어오고 있는데 이 사업이 자력개발로 잘 추진을 해오다가 중간에 합동개발을 원하는 지역, 그러니까 거여2구역 중에 약 36.5%를 차지합니다.
  그 일부에서 아파트를 짓겠다.  합동개발로.  너무 영세해 가지고 사실 세 가구, 네 가구 해서, 자력개발하기는 어렵다 해가지고 진정을 수 없이 넣었고 또, 시에서 그때마다 불가라고 내려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들이 도저히 자력개발로는 어렵다, 합동개발로 해야만이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지 자력개발로는 도저히 어렵다 해가지고 그것을 시에서도 여러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기 시작 해가지고 저희가 윤 위원님께서도 아실겁니다.  10월달에 여의도에서 만났습니다.  시 개량과장하고, 저하고 김종환 의원 사무실에서 만나 가지고 대표자를 한 네분인가 다섯분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유권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것을 합동개발을 할려면 거여2구역의 전체 신축가옥, 약 한 140-150가구 될 겁니다.  이 전체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 또, 신축 뿐 아니라 허가를 받은 허가만 득하고 아직 신축착공은 안한 그런 주민한테도 100% 동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그러느냐면 자력개발로 재개발하다가 중간에 합동개발로 변경시에 필요로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 자력개발로 고시가 돼가지고 환지처분이 된 상태에서 사업변경을 할려면 환지처분을 무효로하고 다시 고시를 각각해야 합니다.
  합동개발지구 고시 따로하고 합동개발 하지않는 지역을 따로하고 이렇게 해야기 때문에 이것이 걸림돌이 되다보니까 이러한 거여2구역의 합동개발을 원하지 않는 지역까지도 전부 환지처분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전원 동의를 요구했었는데, 이번에 본청 개량과장이랑 연석회의에서 본청에서 유권해석을 합동개발을 원하는 지역 그 지역만으로 기준을 되가지고 100% 동의를 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약 13가구 정도 될 겁니다, 신축이.  그런데 이것은 어쩔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합동개발을 주민 다수가 원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단 한 사람에게도 재산상 피해를 줘서는 반드시 저희 관이 집니다.  정당하게 지력개발로 고시해가지고 환지처분을 정당하게 줘서 그 사람들이 정당하게 법적절차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을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어떤 법적 받침이 없이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100% 동의를 안 받아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100% 합동개발지구내의 신축허가나 준공된 건물들 주민들의 100% 동의를 받고, 또 주된 걸림돌은 그것입니다.  신축입니다.
  그 다음에 비환지, 그 다음에 분양지 매각한것, 공공시설 송사진행 이런 것은 공공시설은 약 5,000여만원 투자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걸림돌이 안되고, 가장 큰 걸림돌은 신축가옥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연석회의에서도 주민대표들이 상당히 희망을 갖고 갔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이고 완화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현실을 도저히 이것은 자력개발로만 해서는 방치되어서는 효과가 없겠다 해서 궁여지책으로 그런 방법으로 검토까지 하고 대표자들한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관이 주도가 돼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저희 관은 절대 나설수가 없습니다.  주민들 동의를 신축, 주민들을 당신 동의하시요, 그것은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 스스로가 100% 동의를 받아가지고 와야지 관에서 주도가 돼가지고 그것은 독려하기가 참 곤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 대표들이 암 지금 열심히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거여 2구역 전체의 100% 동의보다는 훨씬 현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신축 건물들 도의는 어떤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해와야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축건물 뿐만이나 비환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비환지도 역시 어떤 해결책이 있을 겁니다.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비환지 대상은 2, 3건 밖에 안되기 때문에 별 걸림돌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진위원측에서 동의를 받아와 가지고 그래서 다시 머리를 맞대고 검토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말로 사업이 마감되는데 이것을 그러면 금년말로 마감하고 연장을 안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향후 5년동안 일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동개발 원하는 측에서는 반드시 이것이 연장이 되어야 합니다.
  연장이 되어야 그분들한테 동의를 받고 추진을 하지 이것이 5년동안은 어떤 행위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15일날 저희가 기간연장 공고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의신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장고시를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수일내에 이번주나 적어도 내주 중에 연장고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대강 답변이 되겠습니까?
윤기선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서 주민들이 좋아하는 부분이 있기에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부언해서 지금 관에서 주도한다기 보다는 주민 스스로 해야 된다는 그 말씀, 물론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일이죠.  그러나 행정에서 인허가 관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끔 뒷받침을 해줘야만이 주민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전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한다고 그러면 그냥 해버리죠, 관하고 대화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관리처분 관계라든가.  그러나 행정의 모순점을 우리 구청에다 책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우리 도시정비국장님이던 배경동 국장이 당시부터 열심히 본청하고 연결을 했던 문제입니다마는 가능하지 않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용역비를 7,000만원이나 들여서 그것을 용역을 했겠습니까?  편차가 별로 나지 않았죠?  그 사실도 알고 계실 것이죠.
  그렇다면 인접 주민과 사이에 상호간 그것도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 공공용지라든가 공유시설에 대한 그런 논란 관계도 정말 지금 현재 181번지 합동재개발하는 주민들은 100% 양보를 해서 1,300평인가 남는 그것을 전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다가 내놓겠다하는 거기까지의 대안도 오고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그 자체의 보완서류 자체가 다 거꾸로 되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유감을 표시를 했고, 주민들은 얼마나 분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아까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여의도를 가셔서 좋은 말씀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좋은 말씀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좋은 말씀이면서도 360도로 방향을 전환해서 바꿔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잘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라도 주민을 위해서 그런 행정을 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관에서 주도를 원래 해주셔야 하는 이유가 인허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변경이 될것인가 안될것인가, 내가 아까 말한 다섯가지 서류를 작년에는 그것 해오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신축가옥에 대해서 100% 그것은 주민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네들 사업하기 위해서 그 단지내에 모든 어려움이 있으면, 그래서 법은 그 전에 70%다, 90%다, 그런 방법으로 되어 있었는데 법이 또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또 어려우면 법이 또 바꾸면 되는 것이겠지만 상대성이 있는 것은 주민들이 억지를 써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지역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되고 성공을 시켜야되는 그런 문제라고 봤을때 그 지역 여건으로 봐서도 꼭 거기는 좋은 어떤 지역에 정말로 말이 될런지 몰라도 부스럼 딱지 같은 판자촌이 달동네가 거기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지역 미관상 환경에도 아주 저해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말로만 떠들고 있는데 바로 그런것들을 개선해 줌으로서 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이요, 바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봤을때 어떠한 주민들이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청에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신있는 답변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일중  아까 말씀중에 주민들의 80%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도 그것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단지 자력개발로 할때만 그것을 요구했지 합동개발로 바뀔때는 관계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80% 동의를 받아서 자력개발로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자력개발에 의해서 정당하게 집을 지었는데 80%속에 동의했으니까 너도 당연히 합동개발로 해, 너도 피해 봐, 그럴 법이 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그것은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력개발에서 합동개발로 했을때 환지처분이 무효됨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오는 것에 대해서 대상별로 신축건물은 예를 들어서 건물은 자기것이 되는데 땅은 자기 소유가 안되는 겁니다.  자기 땅은 무효가 됐기 때문에 지금 건물을 안지은 땅이 자기 땅이 될지, 또 다른데가 될지 모르고 무효가 됐기 때문에 예전에 자리잡았던 땅이 자기 땅이 되고 그래서 어떤 나름대로 다시 환지를 하다보면 다시 평수가 증감이 있게 되고, 이런 피해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관에서는 홍보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어떤 합동개발을 막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받아주는것이 안타까워가지고 홍보를 못했는데요, 이것은 반드시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도 없기 위해서는 관에서는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강조를 해 드려도 그 대표자들은 극구 반대를 해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동의를 할때 분명히 내가 어떤 피해를 알고 그것을 감수하면서 동의가 되어야 법적 문제가 없지.  그냥 합동개발에 찬성합니다 해가지고 동의했다가 다음에 법적문제로 비화됐을때는 그 근거 법이 없기 때문에 본청에서 유권해석은 진답니다.  합동개발을 추진한 측에서 저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해서 비환지라든지 신축건물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합동개발로 했을때 그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이익과 피해 이런 것이 설명이 된 뒤에 동의를 받아야만이 이 사업은 잘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선 위원  인접 토지 소유자를 이야기 합니까, 단지내를 이야기 합니까?
○주택과장 김일중  단지내를 얘기합니다.  왜그러냐면 합동개발 단지내만 국한해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해주겠다, 본청에서도 그런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지난번에 비하면 거의 90%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기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직접 가서 들으시고 그 내용을 나한테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일이 잘 풀어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도 주민들한테 가서 이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이 해야 될 일도 꼭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상호보조 그런 역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춘  예, 김호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호일 위원  저는 도시정비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3주요업무 실적보고, 송파구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송파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동일기술공사하고 1억 250만원의 용역을 줘가지고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설명회도 가졌다고 생각하고 또 들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번 12월 8일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12월말경에는 송파구에서 확정을 지어서 본청으로 보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겠다 하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나서는 송파21세기 구상전이라는 것은 93년 7월에 공모계획을 홍보하기 시작해 가지고 응모작을 94년 1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생각해서 또 심사는 2월 15일까지 해가지고 2월 25일날 확정을 지어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런 얘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벌써 동일기술공사에는 1억 25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기본계획을 만든 후에 어떻게 되어서 송파21세기 구상전의 예산편성이 1억 1,960만원이 다시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할 일이 뭐냐면 공모주제가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을 개선시키고 활기로운 상업활동을 촉진시키며 개성적인 문화예술 경관을 만들어서 다양한 휴식레저공간까지 같이 갖추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보면 지금 송파구 기본도시계획은 다 만들어놓고 21세기 구상전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적법을 시켜서 정말 쾌적한 우리 송파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예산이 한 쪽에는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한 쪽에서는 벌써 계획을 세워서 주민공청회까지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에 다시 공모해 가지고는 어떠한 좋은 결과가 나오겠느냐, 이런 것을 봤을때 우리 구 행정이 계획행정이 아니고 전시행정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때 우리 도시정비국장은 송파구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지적해 주신대로 마치 중복된 것으로 두 사업이 혼돈되어서 마치 중복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라고 평소에도 우려를 했었는데 지적해 주심으로써 해명의 기회를 갖게 되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두 업무는 연관성은 돼 있지만 별개의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개발사업이 벌어졌을때 일반적인 얘기가 한 서너 가지의 순차적인 과정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개념적이고 개략적인 기본 계획을 사업으로 옮기기 위한 프로그래밍 과정의 계획이 있고,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실제 사업 진행을 위한 설계이고, 네 번째가 공사현장에서 시공할 수 있는 세부 시공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넷으로 나눌때 도시기본계획은 제일 큰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음은 21세기 구상전은 그것을 개략적이고 골격적인 얘기를 조금 더 가시적으로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좀 발전되고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투입이 돼서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단계의 구상이 나와야 되겠다.  그것을 21세기 구상전에서 다뤄주기를 기다린 겁니다.
  보통 하는데로 도시기본계획을 세워 놓고 그대로 놔두면 사실은 그냥 지도에다가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으로 칠한 도면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기본계획들이 그렇게 끝나는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왕 기본계획을 세웠다면 그것이 실천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뒤 따라서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계획이 따라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21세기 구상전을 갖게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마스터플랜에 대한 내용은 일전에 설명 받으신 대로 도면에다가 색깔로만 쭉 표시한 이것도 개념적입니다마는 21세기 구상전은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다릅니다.  가령, 신천동이 업무지구로 바뀐다고 그러는데 과연 어떨지라는 생각.  또, 거여․마천동 장지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모습이 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검토돼서 제시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예산낭비라고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그런데 혹시 예산낭비가 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런 예산낭비가 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런 예산낭비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따끔하게 지적해 주신 것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나 예산낭비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다음에 전시행정이 아니냐라는 지적말씀에 대해서도 전시만을 위한 행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21세기 구상전이 역시 주민들에게 21세기에 대한 구상을 갖게 하고, 또 그 구상을 통해서 애향심을 갖게 하고, 또 그 애향심에 근거를 해서 아주 참신한 주민들로 부터 나온 구정 아이디어를 구하고, 이런 의미에서 전시행정은 되도 전신만을 위한 전시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시행정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챙겨주신 좋은 말씀을 업무의 지침으로 삼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지금 참 칭찬까지 받아가면서 답변을 들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본도시계획을 세워서 마스터플랜, 마스터플랜 하시는데, 마스터플랜을 해 놓고 그것이 확정이 되고 난 후에 21세기 공모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두 프로그램을 같이 연결을 해 가지고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좀 더 쾌적하고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색깔만 해서 이 지역은 무슨 지역, 이 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해 놓는게 아니라 모든 송파구의 기능까지도 생각을 해서 기본계획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네.
김호일 위원  꼭 그런 가운데인데 어떻게 해서 그것과 그것을 연계시키지를 않고, 일단 그저 아웃트라인만 좀 해놓고 동일에서는 그 보다 돈을 더 들여 가지고 21세기 구상전이 마치 더 훌륭한 것처럼 만들어 진다면 과연 얼마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어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옳으신 말씀입니다.
  걱정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걱정이 돼서 21세기 구상전을 시행하면서 응모자에게 약 100여페이지 되는 공모 가이드라인 이라는 책자를 나눠 줬습니다.  그것은 김호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도시기본계획이 관련성을 가져야 된다.  같은 맥락에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야 된다.  이런 뜻에서 걱정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한 번 걱정이 된 적이 있어서 공모 가이드라인을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걱정해 주신 문제는 크게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보충질의 좀 합시다.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네.
이결휘 위원  지금 현재 내가 간단히 정리하면 맞는지 한 번 들어보세요.
  도시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수립을 해서 시에다가 보내면 시에서 내년 2월, 3월경에 전체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는게 맞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저희들 본청에서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그런 일종으로…
이결휘 위원  간단히, 간단히…
  현재 예정입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네.
이결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21세기 공모전은 시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각 구에다가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공모전을 해라 하는 지시에 의한 내용이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아닙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면 자발적인 행동이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에.
이결휘 위원  자발적인 행동이 각 구별로 확산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아닙니다.
  지금 21세기 구상전과 유사한 작업을 하는 구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결휘 위원  처음이고 마지막이네.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마지막으로는 생각 안합니다.
이결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좀 계셔보세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예.
이결휘 위원  그렇다고 보면 현재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렴해서 시에다가 올릴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다만 송파구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이 본청에 송파구가 연결되는 계획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나 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입안건은, 그것만 가지고 있지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네.
이결휘 위원  결정권은 시에 있는 것이고…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네.  시에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까 색칠한다고 그랬죠?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네.
이결휘 위원  프로그래밍, 색칠은 하는 것이 우리가 공모전을 하는 본래 취지가 있다.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아니 그것은 기본계획은 다분히 좀 색칠하는 식으로 개념적인 도면이 도리 수 있고, 프로그래밍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림 그려 놓은 위에다가 색칠을 해서 실제 좀 더 구체화시키는 이런게 필요하다 해서 21세기 공모전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네.
이결휘 위원  그러면 시에서 결정을 하기도 전에 기본계획 자체가 어떻게 결정될지도 모르는 내용을, 그런 무모한 돈을 들여서 그럴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또 기본계획을 용역을 줬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무슨 색칠을 하든가, 구체적인 무엇을 내놓든가 이래야지, 이것은 기본계획은 기본계획대로 맡겨놓고 그게 확정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공모전은 공모전대로 돈이 썩어나는 겁니까, 이것이?  예산낭비가 아니고 뭐예요, 이게?
  송파구만 서울특별시예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기본계획에 수립하는 것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그만한 권한만 할당받고 있어요.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입안건도 겨우 말이지, 부여받지도 못하고 아직도 있는 상태에서 12월 되면 입안건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보고 용역을 준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에서 할수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용역을 준거 아니예요.  그런 것 하나 세울 수 없는 그런 기술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막대한 예산을 써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신이 없으니, 무슨 지금 설명하는데 색칠을 해야 되고 구체적인 뭐가 나와야 되고, 왜 계획을 세우는데, 왜 기본계획을 확정짓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쓸데없는, 또 지금 예산을 집행내역을 보니까 용역비 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한 두 푼 개인 돈 쓴다고 그러면 이렇게 쓰겠어요?
  그리고 쓸데없는 그런 변명하지 마세요.  이것은 즉흥적인 계획이고 즉흥적인 집행이지.  이게 기본적인 기본계획에 의한 집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좋으신 말씀이긴 합니다마는.
이결휘 위원  좋은 말이 아니라 맞는 말이지.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구의 입장도 확실하기 때문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구상전하고 마스터플랜하고 전혀 별개로 따로 놓는것도 아니고, 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구 차원에서 확정된 도시기본계획이 서울시에 올라가서 전혀 또 다르게 내려올지도 없고, 또 전에 21세기 구상전에 대한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21세기 구상전에서 다루는 내용이 그렇게 시 본청의 도시기본계획 확정과정중에서 전혀 없는 것으로 무효화 될 그런 사업도 아니고 해서 걱정해 주시는 말씀은 저희들의 업무지침으로 삼겠습니다마는 크게 걱정 안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결휘 위원  아니 돈이 안 드는 내용 같으면 업무지침도 좋고, 판단도 좋아요.  그러나 서울특별시장하고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걸 기회로 이런것을 구상하고 이렇게 돈을 함부로 쓰는 겁니까?  이렇게 될 것 이다.  뭐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그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확신을 가지고 소신있게 우리 송파구는 이렇게 발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밀어 나가는 행정적인 발언을 하셔야지.
김호일 위원  아!  잠깐 계세요.
  이거 지금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국장님 아이디어예요, 아니면 청장님 아이디어예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회의과정 중에서 나온거니까 공동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김호일 위원  아니 공동 아이디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연계성을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의틀 속에서 이것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분들한테도 그런 자료를 다 제공을 했겠지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네, 공모가이드라는 책자를 배부했습니다.
김호일 위원  우리 구의회에 와서도 몇 번에 걸쳐서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할때 우리한테 책자를 줬어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네, 배부해 드린것 같습니다.
김호일 위원  배부하고서는 그 다음에 끝나면 다 걷어 갔습니다.  그 전에도 구 위원회에서도 그 책자를 줬다가 끝나면 도로 가져갔어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공모가이드 책자는 회수를 안 했구요.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그 당시는 회수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네.
김호일 위원  그런데 우리한테도 줬던 책자를 회수하고,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내용으로 마스터플랜에 대한 것을 줬습니까?
  그럼 우리는 못 믿고, 지금 여기 대상을 보니까 건축사가 21개팀, 민간인 4개팀, 대학이 154, 대학원 24 해가지고 203개팀, 인원이 421명입니다.  막대한 이 사람들은 다 줬을거 아니예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응모팀들한테는 고루고루 배부가 되도록 했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렇지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거 다 줘도 되고…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아니 위원님들한테도 배부된 책자입니다.
김호일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한테는 설명까지 하면서 배부해준 사항이 아닙니다.  배부가 나중에 됐지만은…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아닙니다.
  설명해 드리는 날 배부해 드렸고요.  저희들이 회수했다라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책자를 회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렇게 우리 위원들도 잘 믿지 못하고 웬만하면 설명도 생략해가고 이러면서 누가 지금 아이디어를 했냐고 하는데 그것도 대답을 못해요.  모두의 생각입니까?
  그게.  어떻게 송파구에 있는 공무원들 머리는 똑같습니까?  좋게 말하면 다 좋고, 나쁘게 생각하면 다 나쁘군요?
이선우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김성춘  이 건입니까?
이선우 위원  예, 이 건입니다.
○위원장 김성춘  말씀하세요.
이선우 위원  기이 우리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볼께요.
  진정서 처리 통보가 왔는데요.  송파대로에 상업지역 지적요망해서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처리결과에 보니까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에 어긋나고, 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용산구나 마포구나 또 도봉구, 강남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전부다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중심 상업지역을 비롯해서, 나름대로 어떤, 아까 말씀했던 그런 모든게 지금 도시계획을 확정을 져서 시로 올리는데, 왜 우리 구는 이런것을 확정을 하지 않고 오로지 모든것을 시에다만 미루고, 지금 시에서 올려봤자 시에서 한다라고 하고 마는데 그 이유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네.  저희들도 타 구보다는 시간적으로 늦었습니다만, 8일날 주민설명회를 갖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가진 다음에는 구의 안이 확정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진정은 송파대로변에 노변 상업지역을 확대하도록 요구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의 기본적인 방향이 도로를 연접해서 이렇게 선현으로 상업지역을 하지 말고, 중심이 되는 곳에 면으로써 상업지역을 가져라.  이렇게 기본원칙이 돼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린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의 기본방침이기 때문에 합당한 주민들의 의사가 무시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회시해 드리면서 지금 서울시의 기본방침은 그렇다라는 것을 설명드리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설명회 때 다시 해 주십시오.  그런 첨가말씀을 보탠것도 그런 뜻의 취지입니다.
이선우 위원  여기는 그런게 하나도 없어요.  며칟날 와서 뭘 해달라고…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예, 설명회때…
이선우 위원  설명회때 해달라게 하나도 없다고요…
○위원장 김성춘  예, 들어가세요.
  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열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정열 위원  도시정비국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있죠?  그것이 소관은 서울시청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구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시산하 공기업입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한국청과 주차장이 분명히 주차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가건물도 아닌 뭡니까, 지금 임시로, 그러니까 가건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을 2,300평 이상되게 거기에 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용도를 변경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말씀하신 가건물이라는 것이 별도의 용도변경 대상은 아닙니다.
이정열 위원  주차장 시설도 되어 있는 것으로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가건물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나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주차장하던 곳을 주차장이 아닌 용도로 쓴다면 그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씀으로 인해서 주차장법에 저촉이 될 정도로 주차장 숫자가 줄었는지, 아니면 일부 줄었어도 주차장법 규정에 맞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이정열 위원  그것을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무자로부터 얘기를 듣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국장님 말이죠!  물론 서울시에서 투자해서 관리하는 관리공사라 하더라도 가설물이라든가 건축물의 허가관계는 우리 구청장이 해주는 것이죠?  그렇죠?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지금 이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은 가설물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가설물 허가가 지금 나고 있죠?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예, 가설건축허가 나갑니다.
○위원장 김성춘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구청장이 안하고 있잖아요.  각 동장이 하고 있잖아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동장 소관사항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런데 그렇게 큰 가설물 허가가 나나요?  그것을 모르겠네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저희 구에서 가설건축물 축조허가를 한 사실은 없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조사된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알아보고…
○위원장 김성춘  그러면 지금 가락시장의 가설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조사한 일이 없어요?  그러면 시장에다 무허가로 가설물 설치해도 괜찮네요.  그럼?  여태까지 그것을 구청장은 한 번도 챙겨보지 않았다 그것입니까?
  건축과장!  어떻게 됐어요?
○건축과장 윤혁경  현재 농수산물시장에 대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하거나 조치한 바가 현재 없습니다.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조치를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여태까지 안한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지금 농수산물시장은 관리가 사실은 현재 서울시 소속 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춘  그 얘기는 내가 국장님한테 했고, 하지만 건축물의 관리는 구청장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왜 안했느냐 이 말이예요?
○건축과장 윤혁경  현재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하나 정정 말씀 드릴게 있는데요, 가설건축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시장안에 하는 가설건축물은 구청장이 허가를 하고요, 일반 가설건축물, 공사용가설건축물, 모델하우스, 견본주택,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은 동장한데 넘어갔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안에 시장 그런데에 안에 있는 가설건축물, 시장안의 차양 시설 이런것은 구청장 허가사항이고, 그 나머지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 공사용건축물, 모델하우스, 비닐하우스, 콘테이너 이런 창고시설, 관리사무실 이런것들은 동장 권한사항으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계획을 세우거나 이렇게 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러면 지금 직원을 파견을 해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오늘 3시까지 제출을 해주세요.
○건축과장 윤혁경  알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건축과장님 말이죠!  이것은 가설건축물이 구청장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으면 동에서 허가내줄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동에서 하는 사항하고 구분이 됩니다.
○위원장 김성춘  이정열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이정열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
  장지동 통신대 들어가는 입구에 복지회관 짓는 것 있죠?  장지동 버스종점 들어가는데 사회복지시설 회관 짓는 것 있잖습니까?  그것이 왜 중단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건축과장 윤혁경  지금 현재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달 위원  그런데 그것이 자연녹지인데, 자연녹지에 건축허가가 났어요.  그러면 그것만 용도변경이 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자연녹지지역이라도 건축허가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폐율이 20%이고, 용적율은 60% 범위내에서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용도변경이 안되고 자연녹지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그 부분도 저희가 조사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사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면 건축주가 송파구청으로 되어 있습니까,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성춘  그것이 사회복지 법인이예요, 뭐예요?
○건축과장 윤혁경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법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송파 복지법인지, 아직 짓는 동안까지는 그 법인을 누구한테 준 것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윤혁경  예.
○위원장 김성춘  그 법인자체가 구청장이 집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지법인이…
○건축과장 윤혁경  개인이 하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김영달 위원  지금 왜 그런 논란이 나오냐면, 개인이 일반 주거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공장으로 사용을 한다 이런것은 일체 건축허가가 안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이 짓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난 것입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일반 자연녹지 지역이라도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에 적합한 건축물이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성춘  거기가 대지입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자연녹지 지역에서 대지인 경우에는 바로 건축…
이정열 위원  그 일대가 대지는 하나도 없고, 전도 아니고, 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답이 대지로 둔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성춘  그러니까 그것은 대지가 아니고 자연녹지에다가 사회복지법인 건축허가를 내줬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보사부 승인이 난 대단위 교회에서 사회복지회관을 짓는다는…
○위원장 김성춘  그것이 대지가 아니고 전이나 답이라면서요?  답에다 낸 것 아니예요.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  자연녹지에다가 우리 지주가 되든, 누가 뭘하든, 뭘하려고 그러면, 어떤 건축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가 도시기본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안됩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사회복지 법인에는 그렇게 특혜를 줬느냐 이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계획수립이 잠정적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춘  그것은 지금 확정된 것이지 그 전에 언제 확정이 됐어요.  얘기를 왔다 갔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우선 건축과하고 도시정비과 실무자들로부터의 보고를 받고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녹지지역내에서 두 가지 방향의 건축이 가능한데, 일단 형질변경이라는 것을 거쳐가지고 대지로 바꾼 다음에 점포를 짓든 주택을 짓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일반 건축허가를 짓듯이 형질변경을 거쳐서 가는게 아니라 가령 자연녹지지역내 초등학교를 유치한다든지, 자연녹지내 병원을 유치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도시계획시설인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형질변경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사업으로, 마치 초등학교 유치하듯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허가가 나가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해주신 그런 류의 말씀은 첫 번째 경우처럼 일반 형질변경 허가를 거쳐갈 경우에는 얼마전까지는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체금지가 됐었고요, 두번째 방법 도시계획사업으로는 이것이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용도가 아니고 일반 상업용 점포나 이런것이 아니고 사회복지 시설인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이유로 도시계획 사업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 내용은 설명을 안들어도 다 아는데, 문정․장지지구에 생산녹지든 자연녹지든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이전에는 뭐든 행위가 안된다고 그랬단 말예요.  어떤 행위든 안된다 그랬단 말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비행장을 할런자, 또 다른 군사시설이 들어올런지 그런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된 다음에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겠다 하는 말씀을 누누이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뭐가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고 어떻게 개인사회복지시설을 거기에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짓게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일체 금지 시켰던 것은 형질변경 이런 식으로…
○위원장 김성춘  집을 지으면 자동적으로 형질변경이 되는 거죠.  전이 집 지으면 대지로 되는 것이고, 당연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먼저 처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도시기본계획수립 이전에는 형질변경을 일체 금지하라고 하는 지침 이전에 사업계획 결정이 됐답니다.
○위원장 김성춘  거기가 아파트 지구 결정이 될지, 예를 들어서, 비행장이 들어올지 대단위 병원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개인 사회복지시설을 허가를 해줬느냐 이거예요.  도시기본계획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입지한 위치로 봐서 도로와의 근접성이라든지…
○위원장 김성춘  다른 사람은 위치로 봐서 해달랄 때는 왜 안해줬느냐 이거예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그것은 사회복지시설이고 이것은 공공 도시계획 시설로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정열 위원  그러면 거기 허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김성춘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알 것이고, 하여튼 그런 답변은 답변이 안되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일단 사회복지시설과 일반 상업용 건축물하고 공공성이란 면에서 구별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위원장 김성춘  개인 사회복지법인이 뭐가 공공성이에요.  공공성이란 게 뭡니까?  대중이 이용하는 것이 공공성이에요.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몇 사람이 가서 일하는데가 무슨 공공성이에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단체에서 활동을 해주시 않으면 민간기업에서 활동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공공사업으로 분류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국장님은 편리하게 답변을 하지만 답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도시계획수립 이전의 행정규제지침 이전에 사업계획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어떤 교회에서 뭘 했든 절에서 했든간에 그런 것은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낙기 위원  허가가 언제 나간 것입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92년도에 나갔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그린벨트내라도 공공시설 아닌 이런 사회복지회관이나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그린벨트는 또 그린벨트에 따른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린벨트는 도시정비국장 소관이 아니니까 얘기하지 말고…
이정열 위원  그러면 그린벨트지역이 아닌 자연녹지지역인데 그러면 김성춘 위원장이 얘기하듯이 지금 거기는 분명히 전․답으로 되어 있었단 말예요.  그럼 형질변경 되기 이전에 건축허가가 어떻게 난 것입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그래서 아까 말씀마따나 형질변경과 도시계획 시행허가와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 이것은 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공공성을 인정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 되었다고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정열 위원  몇몇 사람이 해서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해서 허가신청을 하면 누구나 다 받을수 있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질의하는 내용하고 답변하는 것이 자신이 없는 답변을 자꾸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장지동 일대가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금지되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시 방침도 모르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어떤 시방침인지 지적해 주시면…
이결휘 위원  예를 들어서 장지동 지역에 개발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실상, 지금.  왜 제한을 받고 있느냐, 원래 주택개발 촉진지역으로 있다가 그 지역이 해제됨으로써 개인에게 법적인 모든 것을 허용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도시계획수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지역 일대는 도시계획수립 전까지는 일부분의 행위를 제한 해 놓고 있어요.  그 행위제한 내용이 예를 들자면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못하게, 그리고 도로와 인접해 있지않은 지역에 대한 시설제한, 또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고 농경지로 확보하고 있는 지역은 농경지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행위제한을 하고 있어요.
  이 시의 기본계획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자신없는 대답을 왔다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회관이 어떻게 건립되고 있는 지도 현재 사회복지회관이 어떻게 건립되고 있는 지도 아마 건축과 소관 같은데 도시게획과 관계없이 자연녹지에 건폐율 확보를 법대로 확보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서 건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어떤지 내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건축과장이 나오는 건축허가 내용을 가지고 건축허가 승인 내용이 그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허가내용을 카피를 떠와가지고 설명해버리면 대충 다 이해가 가고 끝날텐데 쓸데 없는 말이 오고 가게 그렇게 만들어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아닙니다.  세 가지만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 이전에 개별적인 형질변경 행위허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규제 지침 이전에 이 사업이 결정됐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렸구요, 다음에 두번째는 그 지침에 불구하고 도시계획사업을…
이결휘 위원  지금 그 이야기에 끝난거예요.  답변이 끝난거야, 더이상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예, 고맙습니다.
김영달 위원  자료를 좀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건축과에서 온 그 자료 있는가, 어디서 자료가 있지요?  사회복지시설 허가난…
○건축과장 윤혁경  허가난 사항은 제가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달 위원  그래서 위원한테 전부다 좀 나눠주세요.
○건축과장 윤혁경  알겠습니다.
현민기 위원  점심시간이 다가오므로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송파구 도시기본계획에 재건축 방향에 대해서 잠실저밀도 아파트지구는 재건축에 대한 용역을 서울시에서 시정개발 연구원에 의뢰하여 연구결과에 따라 검토한다 이랬는데,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시정개발 연구원에서 어떤 연구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제가 우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답변은 있다가 중식후에 하시도록 하고…,
현민기 위원  정비국장님과 또 우리 과장님 이말이 어떻게 잘못 유포가 돼 가지고 88도로 이남쪽은 저밀도 해제가 어렵고, 88도로 이북에만 저밀도가 가능하다.  이것이 지금 3단지, 4단지 주민에게 조금 알려져 있어요.  이래서 상당한 곤욕을 한 번 치뤘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고 있는데 그 진의를 알고 싶고, 어떤 말이 오갔기 때문에 그런 말이 우리 주민한테 퍼졌는가,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실제 그런 가능성이 있는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답변은 있다가 중식후에 듣도록 합시다.
  다음에 윤기선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어요?
윤기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나중에?  예, 이선우 위원님, 저 신영선 위원님 말씀하실 거 없어요?
  이선우 위원 말씀하세요.
이선우 위원  저기 건축과장님.
○위원장 김성춘  답변은 있다가 해주세요.  질의만 하세요.
이선우 위원  우선 송파구민회관 건물공정표를 일단 주십시오.
  점심시간에 할 수 있지요?
○건축과장 윤혁경  예.
○위원장 김성춘  예, 말씀하세요.
이결휘 위원  주택과장한테 좀 질의할테니가 답변은 있다가 식사 끝나고 난 뒤에 합시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중에 중심 상가를 선진유통에 일괄 분양을 1차에 했습니다.  1차에 했던 그 면적이 나중에 추가로 200평 정도를, 당초에 일괄 분양할 때는 처마로 돼 있던 부분을 구조변경을 시켜줘가지고 분양을 또 일괄했습니다.  그러면 구조변경한 부분이 200평, 당초 중심상가를 분양할 때의 분양가격은 평당 85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추가로 분양한 처마 밑의 분양가격은 85만원으로 1/10로 해서 1억 7,000만원, 시가는 그 당시에 문제 분양가격으로 치면 17억이었는데 1억 7,000만원에 수의계약으로 분양한 그 경위, 그리고 당초 건축물 관리대장에 중심상가만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됐던 내용을 추가로 선진유통과 수의계약을 이루면서 분양을 하고 정정 처리한 근거는 올림픽관리공단에서 온 공문에 의해서 그 근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청으로 관리감독권이 이양된 이후에 이러한 내용을 부당이득에 대한 선진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으며, 또 도․소매 진흥법에 의하면 일괄분양의 경우에 50% 이상을 직영을 하게 돼 있고, 또 계약서에 의하면 추가분양된 아케이트 200평에 대해서는 100% 직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분양 된데 대한 관리대장이나, 또 감독의 일지나 또 현행 감독의 진행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민원, 지금 중심상가에 개별분양 받고 있는 사람들이 처마밑 분양을 했기 때문에 환기통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또 아케이트 분양과 동시에 소화전이 설치돼 있던 부분을 개인에게 또 분양해서 선진유통에서 점포를 또 만들어서 개인분양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소화전 입구는 불이 났을때 개인 점포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거의 저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과 관리감독의 내용, 이러한 내용을 식사이후에 설명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일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성춘  13시까지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하시기 전에 잠실1동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신문지상에 상당히 무리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그 조합장님으로부터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장님 나오셨죠?
○조합장 김정덕  말씀해도 좋습니까?
○위원장 김성춘  예, 말씀하세요.
○조합장 김정덕  존경하는 우리 송파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여기 배석하신 구 직원 여러분, 이 성스럽고 가치있는 자리에 저 잠실1동 가칭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 김정덕을 불러 주시고, 또한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매우 감사히 생각합니다.
  여기 오신 구 위원님들과 또 기타 구직원 여러분께서는 그야말고 우리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온 송파구민이 다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저 잠실1동 재건축조합장도 잠실1동 동민을 대표해서 깊이 깊이 머리숙여 감사를 올리는 바 입니다.
  보다 낳은 구민의 생활 향상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올리며, 금번 저희 잠실1동 아파트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무리가 되어 구민을 대표 하시는 구의원 여러분 및 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구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심려를 드린 것을 재건축을 희망하는 5,000여 잠실1동 재건축 조합원을 대표하여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송파 잠실지구는 전국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연탄 온돌과 소평형의 저층 아파트 밀집지역으로서 저희들이 재건축을 원안과 같이 서울시민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고 세계의 관광지가 된 올림픽 스타디움에 접속지로써 도시미관과 국위선양을 위해서도 재건축을 건의해야 할 곳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재건축 추진이 우리 주민의 재산증식의 욕심이라는 잘못된 시각의 일부 언론기관이나 외부인사의 시기 섞인 평은 우리들을 매우 당황하기 보다 서럽게 하는 점도 있습니다.  비록 20년을 연탄을 연료로 하는 단칸방과 협소한 두 칸방으로 살아온 서민이지만 국가와 서회에 불이익이 되는 재건축이라면 저희 1단지 주민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보시는 아시다시피 주위는 계속되는 고층건물의 증가와 롯데월드 같은 초고밀과 교통난의 유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층의 초고층의 건설이 지상에 보도되는 데도 우리는 영원히 가난한 서민이어야 한다는 억제는 소외계층이라는 울분과 시름을 갖게 하는 것도 저희 1단지와 마찬가지의 저층 아파트에 사는 구민의 하나의 애로입니다.
  몇 가지 저희의 금번 잠실1동 재건축 조합설정에 따르는 무리에 대한 소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소명의 내용이 좀 부실하더라도 여러분께서는 다 같이 우리 잠실에 사시는 분으로서 충분히 이해하실 것을 믿고 이런 정도 유추해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건축조합 결성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잠실1단지는 이곳 잠실지역뿐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서 또, 1983년도에 제일 먼저 재건축을 서울올림픽을 대비해서 국위선양의 견해에서 추진했었으며 재건축 동의서가 90%를 넘었고 조합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울시 재건축업무처리지침에 따르는 제반 결의 및 승인사항에 서명날인을 받는 데도 1년여의 장기간이 예상되며, 열화와 같은 주민의 추진 독촉에 시초 금년 3월경에 조합 결성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이래저래 저희들이 피해오다가 금년을 넘길수 없고 조금더 있으면 날이 추워지고 성원이 불가능하게 되어 대회준비에 경비만 낭비할 것 같아서 재건축조합의 결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가장 무리가 많았던 시공업체 선정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어느 쪽이고 부정이 가장 많이 끼는 것이 시공업체 선정과정으로서 이게 대한 대비책은 조합원전원의 의사를 묻고 참여 조합원 각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하는 무기명 비밀투표가 가장 상책이라고 생각되고 선행 재건축 아파트단지 사람들의 충고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대단위로써 조합총회에서 성원이 되기가 매우 어렵다기 보다 부재 소유주가 많아 불가능에 가까운 곳으로써 총회 성원이 요식이 되는 시초의 조합창립 총회시기이기 때문에 부정을 방지하고 전 조합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뜻에서 창립총회를 택한 것입니다.
  절대 저희가 여기에 투기나 주민의 현혹 운운함은 천부당만부당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살면서 20년의 설움받던 세월이 가슴에 맺힌만큼 재건축으로 한을 풀어보자는 의욕도 큰 것임을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저희는 아직까지 결정은 못봤습니다마는 저밀도에 대해서는 꼭 해제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도 아니고 어떠한 능력은 없지만 이것을 믿는 것이 매우 건방져 보입니다마는 마치 밤이가변 아침이 오고 또 아무리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저밀도지역은 반드시 해제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의 표현을 말씀 올린다면 저밀도는 우리의 요구이기 이전에 사회의 필요에 따라 필연적으로 굳게 믿은 대선, 총선, 지방선거시의 공약과, 공약자의 당선, 그리고 구청장님의 의견, 구의회의 건의, 시의회의 승인결의 등으로 볼 때 저밀도 해제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저희의 선량한 양시의 결과라고 봐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건축용 적율이 현재 70%인 저희가 재건축을 만일 반대한다면 토지효용의 낭비와 사치를 하고 남에게 어떠한 불편을 준다고 저희들에게 오히려 비난을 줄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볼때 저희는 저밀도 해제는 반드시 우리 1단지 주민의 희망만이 아니라 사회의 추이와 필요에 따라서 꼭 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재건축 조합의 창립 또는 시공업자의 선정 그런 것도 했던 것입니다.
  불확실성의 의혹, 투기의 조성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아직까지는 우리 잠실1지구뿐이 아니고 타 지역도 저밀도 해제가 안됐습니다.  또 반대로 현재 저밀도 지역으로 지정 안된 곳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환경과 시기에 따라서는 또 그렇게 저밀도 지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는 것만을 믿고 미래의 어떠한 가치와 희망에 대해서 정말 미래가 없다면 모든 것을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세계 석학자들의 말과 마찬가지로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공자 선정에 이어가지고 불확실한 것을 업자가 선정이 돼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소를 당했습니다.  물론 그런 점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반드시 확실한 것을 보고한다, 아니면 안한다, 이렇게 된다면 첨단기술과 선진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말씀은 며칠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가서도 말씀은 며칠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가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불확실한 것을 나쁜 쪽으로 이용했다면 나쁜 것이겠지만 저희는 어디까지나 좋은 쪽으로 또 정직하게 그것을 믿었다 그 뿐이었습니다.  이런 점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또한 저희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저밀도 해제가 안되었는데 재건축조합을 구성하고 업자를 선정하고 한 곳이 없으면 하지만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현재 서울지역 아파트추진연합회 회장이라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한 범위내 예를 들면 지금 서부이촌동 공무원 아파트는 재건축으로 이미 외부의 건물이 22층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 저밀도지역으로 묶였던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거기는 저밀도지역뿐이 아니고 고속전철의 부지로써도 입지된 곳입니다.  그곳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조합장 박성일씨가 그것 모르기 전에 이미 조합을 설립했고 또한 지금도 그것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잠실1단지의 재건축조합 결성이 꼭 저희들만이 억지로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저희는 선량하게 순하게 다른 데에 따라 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또한 저희가 조금도 관에 반향한다든가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이번에 무리가 된 데에 매우 미안하지만 우리 잠실1단지가 저밀도 해제가 돼가지고 재건축 되는 쪽으로 해 주실 것을 거듭거듭 부탁드리면서 잠실1동 5,000여 조합원을 대표해서 여러분에게 감사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현민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답변해 주시죠.
현민기 위원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경청만 하고 그만 둘 것인가 아니면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김성춘  소명자료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경청으로 끝냅시다.
  돌아가세요.
  현민기 위원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잠실지구 재건축과 관련해서 시정개발연구원 검토사항을 통보받은 적이 있느냐, 그 통보된 내용중에 2단지와 3, 4단지와 차등을 두어서 3, 4단지만을 계속 저밀도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는데 사실이냐, 진의는 뭐냐, 앞으로의 가능성은 어떠냐 이런 식으로 질의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잠실지구의 재건축에 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의 검토를 거쳤다기보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11개 구청 일제 조정을 위해서 본청에서 각 구청에 도시기본계획 내용을 수합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일괄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괄 검토 과정중에 각 구별로 너무 상업지역이 확대되어 있다든지, 어느 지역은 너무 과밀하게 되어 있다든지, 어느 지역은 부적정하게 중심지구로 잡았다든지 하는 식으로 각 구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의견을 다루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때에 잠실지구에 대해서 1, 2, 3, 4단지가 모두 고밀개발하게 될 경우에는 과밀의 염려가 있으니 재고하라, 이런 어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부문서이기 때문에 사실상 구에서 그것을 공식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굳이 주민 여러분들한테 알려져야 될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실이 알려졌는지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주민분들하고 직접 대화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그런 검토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청의 기본계획을 확정지어서 본청에 상정을 할때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할지는 지금 과제입니다.
  그런 과정중에 조금 전에 조합장님의 소명을 청취했습니다마는 1단지에서 재건축과 관련한 시공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30층의 고층아파트를 전제로 계획을 세우고 해서 정부에서…
이결휘 위원  지금 오신 분이 조합장입니까?  조합설립 인가가 났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아닙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면 공인으로서 말씀을 분명히 하세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시정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1단지 무리에 대해서 시 본청에서 우리 기본계획이 어떠하든 간에 3, 4단지, 1, 2단지 차등 구별이 어떤지, 그와 상관없이 잠실뿐만이 아니라 5층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단지에 대한 재건축에 관련해서 종합적인 그리고 전문가적인 검토가 있어야 겠다, 이렇게 시의 방침이 있어 가지고 1단지든 2단지든 3단지든 4단지든 밀도에 대한 얘기는 잠시 유보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서 밝힌 바로는 내년 연말 정도 확정짓겠다고 그럽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청의 입장은 밀도와 관계없이 재건축의 필요성은 분명히 기본계획에는 언급이 되어야 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전제로 할 때 그것이 지금 나중에 재건축이 되겠느냐, 따라서 너희들은 고밀도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유추해석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밀도에 대한 얘기는 본청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는 재건축의 필요성은 각 단지 구별없이 기본계획에서 언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밀도 관계없이 지금 마스터플랜에서 나온것은 각 단지마다 적정한 공공시설을 배치하는 문제, 또 각 단지간에 연계선을 배치하는 문제, 또 도로변은 상업용, 후면은 주거용으로 하는 복합적인 토지이용의 문제, 도로변이나 한강변 쪽으로는 스카이 라인을 생각해서 건물고도를 조정하는 문제 이런 밀도와 관계없는 재건축에서 필요한 기본지침은 마스터플랜에서 언급이 되어야겠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 2, 3, 4에 차등을 둬서라기 보다도 재건축의 필요성을 앞으로 기본계획에 언급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 정리가 되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잖아요?  1, 2, 3, 4단지하고 시영하고.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분명히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입장표명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입장표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전망 말씀 드렸습니다.
현민기 위원  지금 현재 저밀도 지역으로 묶인것이 82년도에 저밀도 지역으로 책정이 되었을 거예요.  동일 날짜에 동시에 저밀도 지역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사업시행상 문제는 3, 4단지가 앞에 단독주택이 있고 하기 때문에 누진적으로 밀도제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진적으로 밀조제한을 해야 되겠다는 허가상 문제지, 밀도 자체를 해야 되겠다는 허가상 문제지, 밀도자체를 3, 4단지하고 1, 2단지하고 차등을 한다는 시정개발연구원의 그 사람들의 의견이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집단민원이 상당히 야기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하는 것은 기초입안을 할 때 전혀 1, 2단지하고 차등하지 않는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성춘  지난번 우리 도시기본계획 설명하실 때는 잠실 1, 2, 3, 4단지, 여기 시영아파트, 재개발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그렇게 세우셨는데,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토지의 이용, 또 전면 업무용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계획에 안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밀도에 대해서…
민정호 위원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잠실지구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자꾸 고밀도, 저밀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지금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파트지역이나 일반주택이나 다 개념이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1동 35번지 33번지 일대에 지금 고층아파트가 사업승인을 신청을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지금 자재 같은 것을 갖다놓고 있는 중이고 곧 승인이 날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송파 2,000년대 건설을 위해서 용역 내지 공모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서 저밀도 주택가 옆에 고밀도 아파트가 들어서서야 되겠느냐, 다시 사업승인 이전에 재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라면 지금 저희 생각이 민 위원님 생각과 크게 틀리지 않기 때문에 옳으신 말씀으로 지적을 하고 처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민정호 위원  국장님 말씀이 말이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주민의 입장이나 또 우리 구의 의정활동을 하는 구의원의 입장으로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주택가 옆에 고밀도 아파트가 서서는 이것을 과학적인 진단이나 어떻게 생각을 하더라도 안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저히 그것은 묵과가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송파건설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어떻게 해서 주택가 바로 옆에 고밀도 12층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느냐, 좀 책임있는, 우리 책임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희생적인 행정이나 재고할 수 있는,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이런 식의, 이건 도대체 용납이 안되잖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어쩔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면 두가지를 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입지심의, 건축심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또 심의과정 중에 지금 걱정하셨던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봐지는데 이제 사업승인 단계에서 다시 문제를 제기해서 불허하면 행정의 안정성이랄까 또 여태까지 입지심의나 건축심의를 경유해서 받은 사업주로 봐서는 부당한 권익침해라는 것이 제기될 소지도 있다라는 것이 하나고요.
  두번째는 주택가에 고층아파트를 입지를 하지 않게 하려는 장치를 갖추려면 그 일대를 전부 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고도지구로 묶여 놔야 됩니다.  가령 5층 이상은 안된다든지 3층 이상은 안된다든지 고도지구로 묶어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역 일대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그 지역 일대를 전부 저밀도로 바꾸어 버리는,  그래서 지금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부당하게 토지이용권을 제약하는 그러한 결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정호 위원  지금 가칭이겠지만 잠실1단지 추진위원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저밀도 해제에 대해 결사적으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고 표현을 하고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그런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아주 땅도 넓고 아주 좋은데, 거기에는 고층아파트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필 해줘서는 안되는 이런 데에다가 하느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김 위원장님하고 새벽에 조찬회를 하는데 주민들이 대거 찾아왔어요.  이것은 공과 사를 떠나서 정말 잘하는 행정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입장이 딱한 국장님한테 제가 시에서 경관심의까지 다 되고 입지심의가 더 떨어진 것을 지금와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돌이켜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돌이켜서 또 가능하면 이것을 해주지 말아야죠.  행정이 그런 행정이 되어야죠.
이결휘 위원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도시정비국장님이 머리가 상당히 좋으신 분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현지를 답사하고 현지를 직접가서 본 내용입니다  지금 방금 민정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런데 그 당시에 갔다와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추구를 했어요, 했을 때 그 당시는 이미 건축심의는 끝나있는 상태였습니다.  건축심의가 끝나 있으니 법적인 형평이나 모든 면에서 허가를 안해줄 수 없지 않느냐, 건축허가를 해주더라도 앞으로 사업승인 과정에서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고, 또 경관을 해치지 않고, 또 우리 전체 환경인 석촌호수를 보존할 수 있는 이러한 범위내에서 최소한 층수를 낮춰서 사업승인 내용에서 심의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우리는 그 문제는 머리 좋으신 국장님께서 잘 알아서 민원이 없고 추후에 일이 이야기 안나오고 잘 해결되겠거니하고 넘어와 있는데, 당초안 대로 그대로 사업승인이 났다하면 그 머리만 좋고 어떻게 표리부동합니까?
○위원장 김성춘  그것이 몇 층이죠?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13층입니다.
○위원장 김성춘  지금 이결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그때 당시는 건축심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입지심의만 끝난 상태이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그 이후에 건축심의가 됐어요.
민정호 위원  지금 층수 민원해소 조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송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송파 2,000년대 건설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송파건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데 역점을 두면 안됩니다.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표리부동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건축심의가 제가 부임하기 이전인 93년도 3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것이 제가 답변과정중에 입지심의는 끝나고 건축심의는 안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런데 아까는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송파구 도시기본계획을 설계를 하고 있는 시점인데 그러한 민원이 제출되었다고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이 끝날 때까지 그것을 보류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은 다 도시기본계획으로 미뤘는데 어찌 그 지역만은 그렇게 입지심의, 건축심의 다 해줬는지 그 까닭을 모르겠어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도시기본계획에 성안작업과 관련해서 행위를 규제한 것은 녹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그외 구역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범위내에서 개발행위가 계속 허용되어 왔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녹지지역만 해당이 되고 다른 일반지역은 도시기본계획에 해당이 안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련해서 규정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래요.
  민정호 위원님, 보충질의 다 끝났습니까?
민정호 위원  지금 물론 국장님한테 말씀 드릴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산이 책정이 된 것을 다음에 도시설계의 지역으로, 다음에 예정지역익 때문에 그 예산을 불용으로 넘긴 그런 실례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안에서 도로관계 때문에 생긴 그런 현상인데, 지금 말이지요.  그런 것 이런 것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않겠는데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허가를 해 주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성춘  사업승인.
민정호 위원  사업승인, 사업승인이나 허가나 마찬가지니.
  사업승인이 언제쯤 떨어진 예정입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사업승인이 접수가…
민정호 위원  접수중이지요?
○주택과장 김일중  예, 접수해가지고 지금 협의중 입니다.
민정호 위원  협의중요?
○주택과장 김일중  네.
민정호 위원  언제쯤 떨어질 예정입니까?
○주택과장 김일중  그 협의가 마쳐지는대로, 그러니까 약 한 달 정도 걸려요.
민정호 위원  그러면 어쩔 도리가 없다 이거지요?
○주택과장 김일중  지금 현재 단계로는 어쩔수 없습니다.
민정호 위원  용역비를 1억이나 들여서 미래의 도시설계를 하고 있는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이런 것 전부 적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21세기 구상 말씀하십니까?
민정호 위원  아니, 용역준 거 말이에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아까 그 도시기본계획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그 일대를 전부 3층으로 묶든지 전부 5층으로 묶든지 하면 잠시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살고 계신 모든 분들의 땅을 3층으로 제안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새로운 문제가 야기됩니다.
민정호 위원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85%공정이 끝났지요?  그렇게 다 끝난 상태예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거의 다 끝났습니다.
민정호 위원  끝났으면 어떻게 이런 것을 좀 방치해도 기본계획을 하고 뭐를 하는 사람들이 예요.  이 사람들은…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거기에다 고도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옳은 점도 있지만 또 무리가 되는 점도 많다고 판단해서 기본계획에서는 채택을 안했습니다.  거기에 고도지구지정 자체가 기본계획의 완성 이렇게는 생각을 안하고…
○위원장 김성춘  아니, 이것 보세요, 국장님.
  그 동네에 살아보시면 고충을 아실텐데 안사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내가 지난번에도 기본계획 설명할 때 분명히 석촌동, 송파 3단지 이쪽은 저층 단독지역은 앞으로 고층공동주택을 지양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자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왜 국장님 자꾸 그렇게 그런 데다 고층 공동주택을 하려는 의사만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가 석촌호수 앞에다가 13층, 15층을 지어보세요.  도시경관에 어떻게 되나.
민정호 위원  도시경관만 문제가 아니고 인구과밀에다가 자동차 정체에다가 단독주택안에 아파트를 지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김영달 위원  아파트를 짓고 싶은 사람한테는 장지동으로 이사를 가라고 해요.  그럼 거기는 고층이니까…
민정호 위원  아!  그 넓은 땅에 가서 짓지, 왜 그 좁은 땅에 와서 난리야, 그래!
김영달 위원  그러니까 장지동으로 이사를 보내라고…
○위원장 김성춘  기본계획에 분명히 거기는 공동주택이 안 들어오도록 해달라 그랬는데…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위원장님이 기본계획을 청취하신 후에 주신 말씀 하나하나는 저희들 참 소중하게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소중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도지구 지정자체는 자칫하면 쥐를 잡기 위해서 독을 깰 염려가 있습니다.  송파동 일대를 전부 지나치게 저밀도로 유지해서 잠실처럼 나중에 또 그것을 왜 그게 저밀도냐, 잠실 한 가운데 땅을 어떻게 저밀로 두냐?  이런 또 제2, 3의 큰 민원이 나올 만해서 매우 신중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아!  말씀 잘 하셨어요.  아주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러면 그 지역이 앞으로 고밀화 된다고 그러면 업무용 빌딩이 들어오게 되고 사무용 빌딩이 들어서게 되면, 고층으로 그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될 지역입니까?  업무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으로 봐야 되지요?  그럼 그 지역에 공동주택을, 아파트를 그렇게 지어서 되겠느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근래에 도시계획 일반논 중에 하나는 업무와 주거는 복합해서 입주시키는 것이…
○위원장 김성춘  여기가 홍콩이 아니잖아요?
민정호 위원  국장님, 그건 미관지구 이야기 아닙니까?  주택지안의 이야기가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시기에 제 딴에 답변을 해 올린 게 그렇게 됐습니다.
민정호 위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아니 우리 국장님이 도시계획에 박사학위는 안 받았지만 박사가 되셨고, 박사시고 여기 변 박사라고도 그러시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우리 송파구 지구 중심이다.  또 업무 지역이다 이런 말씀을 누누히 하시면서, 그 지역 저 지역을 그렇게 균형이 안 맞는 도시발전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걱정해서 해 주신 말씀, 혹시 제가 생각 잘못하고 있는지 한 번 다시 되살펴보겠습니다.
민정호 위원  하여튼 말이지요.  지금 회의 중이시니까 청장님도 좋습니다.  다 간부회의때 신중히 좀 고려를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한테 책임을 묻는 건 아닙니다.  우리 감사기간 이니까…
○위원장 김성춘  책임 물어야지요.  책임 물어야 됩니다.  도시국장님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민정호 위원  감사기간이니까 지금 현재 저밀도 지역에 고층아파트가 어떻게 들어 오느냐 그런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유의하셔서 잘 재고를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예.
○위원장 김성춘  유의는 벌써 했는데 지금 안되니까 그렇지요.
김영달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거기하고 비슷한 것을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송파2동 62번지 있지요.  조합주택인데…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네.
김영달 위원  25층 계획이 들어 갔지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어딘지?
김영달 위원  한양아파트 앞에…
○주택과장 김일중  25층이요?
김영달 위원  예.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아!  전에 도로용지를…
김영달 위원  도로용지, 도로폐지하고 그러는거…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네.
김영달 위원  25층 들어 왔지요?
○주택과장 김일중  25층이 아니라 22층…
김영달 위원  22층?
○주택과장 김일중  네.
김영달 위원  이 똑같은 얘긴데.  그 옆에 성원아파트는 5층이지요?
○주택과장 김일중  네.
김영달 위원  그렇죠.  그 뒤에 바로 맞물려 있는 한양아파트는 12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앞에 지금 말하는 22층 건물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럼 도시계획에 맞는 얘깁니까?  이것이 지금 입지심의가 떨어졌으니까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입지심의는 끝났구요.  건축심의는 아직 …
    (「아니, 경관심의까지 끝났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달 위원  경관심의까지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건축허가만 남았네, 이제.  그러면 지금 민정호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데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주택단지 내에 아파트 한 동이 13층이 올라가는 것과 주변이 5층, 12층에 22층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그게 균형있는 개발입니까?
민정호 위원  거기도 주거단지 아니예요?
김영달 위원  그 옆에는 일반주택이 있어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저 개인적으로 도시를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송파에 대한 도시관리는 위원님들, 주민 여러분들, 모두 합쳐서 공동의 선이 뭔지를 찾아서 정하는 바 대로 따라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이해되기는 주택사정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재건축이든, 조합주택이든, 고층아파트가 일반적인 추세라고 봐서 20층을 넘는 아파트가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어디 구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추세에 비추어서 저희들도 20여개층의 고층아파트가 입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 했는데 만약에 구민 전부가 원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전부 고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 관내에 대해서 판단이 서면 도시정비국장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데 아닌것 같습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면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만 일임할게 아니고, 그러면 그 옆에 사는 사람한테 설문조사라도 해봤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설문조사는 못했구요.  그러한 사업이 계획돼서 신청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게시판을 붙여가지고 주변 분들의 여론을 불러 일으키고 듣고자 했던 노력은 있었습니다.
이결휘 위원  도시정비국장님!  말씀 도중에 잘라서 미안하지만 지금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데 따른다”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 개별적인 건축허가를 올리는데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심의 위원하고 개별적인 관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문제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거기에서 다루는 문제를 알고 있고, 도시계획심의 위원회는 이런 문제는 다루지를 않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제가 드린 말씀은 송파구 전역을 15층이면 15층, 10층이면 10층, 올리지 말자, 라는 도시계획이 결정이 돼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된다면 얘기가 다르지만,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입니다.  개별 건 건을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결휘 위원  이야기 잘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정비국장은 여론을 수렴해서 15층 이상에는 올릴 수 없다하는 내용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아직은 그것이 구 전체의 의사라고 확인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면 무슨 이야기예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누가 안건을 제안합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국부적으로 그것이 “10층으로 제한하는 것이 옳다”라고 누구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이결휘 위원  옳다라고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면, 지금 아직까지 그런 판단이 안 나왔었기 때문에 하고 이야기를 끝내야지, 왜 쓸데없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끌고 들어가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예,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민정호 위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요.
김영달 위원  그러면 이것도 22층이 하자가 없는 한 허가가 나겠네?
이결휘 위원  그렇지.  현행법상.
김영달 위원  주택관리법상.
이결휘 위원  그러니까 답변할때 현행법상 방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해서 잘라 버리든가 이래야지 자꾸만 말이 여기서 나가니까 쓸데없는 말이 오고가고 이런다고, 현행법상 방법이 없다 이거야.  그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이어서 오륜동아파트 상가 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일중  이결휘 위원님께서 오전중에 질의하신 올림픽선수촌 중심상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로 선진유통의 상가를 일괄 분양한후에 왜 처마 부분을 2차로 매각하면서 1차 분양가격 보다 훨씬 싼 저렴한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했느냐, 경위가 뭐냐.
  두번째, 당초 건축물 관리대장에 대해서 추가로 분양한 후에 정정 처리된 사유를 물으셨고,
  세번째, 처마밑 분양으로 환기통이 없어졌고 다음에 소화전이 있는 곳을 점포분양으로 인해서 소화의 기능을 저하를 시켰는데 그 대책이 무엇이냐.
  네번째, 1차 분양할때에 상가 50% 이상을 직영하는 추가 분양분 16개에 대해서는 100%직영하도록 돼 있는데 이에 따른 감독한 근거, 관리대장이나 일지가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유통에 1차로 매각을 한것은 평수를 이야기 하면 7,249평입니다.  약 2만 3,920㎡정도가 됩니다.  이것 아까 이결휘 위원님께서 850만원인가를 분양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289만 6,000원입니다, 평균 그래서 총 금액이 211억원에 점포수 345개로 88년 9월 12일자로 매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7,249평속에는 추가로 분양한 약 201평, 665㎡가 포함돼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시에서 그 당시에 올림픽 계획단에서 이중으로 선진유통에 팔아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1차로 일괄 분양할때는 거기가 아마 공영부분으로 남아 있었는데, 2차로 왜 분양을 했느냐, 이것을 공영부분으로 통행로로 두다보니까 틀림없이 통행로를 확보를 하면 상당히 넓습니다.  틀림없이 기존 점포로 분양받은 데서 거기를 다시 또 틀림없이 점포로 사용할 것이다.
  이럴 바에는 아예 점포로 지정을 해가지고 팔자, 아마 이런 뜻에서 2차로 16개에 대해서 공영 부분 그것을, 점포 지정이 다 돼 있는 겁니다, 점포로 구획을 해가지고 2차로 팔았습니다.  2차로 팔았는데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천상 거기는 일괄 분양했든 공영부분 이었어요.  그래서 선진유통이 할 수 밖에 없었고 수의계약을, 다음에 분양가는 왜 그러면 평당 가격이 1차는 289만원, 약 300만원 정도가 가까운데 84만 5,000원에 했느냐 그것은 공영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랬지 않겠느냐, 공영부분을 점포로 지정을 해서…
이결휘 위원  그러면, 중간에 끊어서 미안합니다.
  공영부분 이라는데 지금 나타났어요, 처마밑이.  그리고 원래 일괄 분양할때 당초 설계매입대로 그것은 처마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공영으로 인정을 했고 바닥면적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영으로 부고, 그 공영은 앞으로 개별 분양되는 점포의 공유 면적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영으로 해서, 공유부분으로 해서 팔아놓고, 그 부분을 또 다시 처마를 없애고 점포로 활용해서 16개의 점포를 더 만들어서 허가를 해준 사유, 왜 그러느냐, 16개 허가를 해줄때는 환기통이 없어지는 그 부분도 있겠지만 그 안에 선의의 점포 입주자들, 입주자들한테는 그만한 공유부분이 없어지는 부분이 되고 바닥면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돼 있다고 변명을 내놓고 있지만 그 부분도 이해가 안 가고, 또 개별점포 들어 와 있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점령할까봐 구청당국에서는 점포로 만들어서 허가를 해줬다.  이런 변명이신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영부분이라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추가해서 이야기 합니다.
○주택과장 김일중  예, 죄송합니다.  이것이 88년도 올림픽 계획단에서 했기 때문에 설계도면도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물으신데 대해서 확고한 저희가 답변을 드릴 입장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행정적인 계약서류만 저희가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면적이 전체 면적에 대해서 일골 분양을 한 뒤에 왜 2차 분양을 했겠느냐, 그것은 공영부분으로 해서 1차분양을 했고, 2차로 지금 현재는 2차 분양한 것도 점포로 딱 구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께서 물으신 대로 왜 거기 공영부분을 점포로 구획을 해가지고 팔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답변을 확실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니까 서두에 이 문제는 흘러간 사람들의 얘기를 놓고, 우리가 현 시점에서 반려 나가는, 또 앞으로 관리감독을 책임져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같이 연구를 하면서 또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바르게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관련서류를 전부 취합을 해봤습니다마는 당초 그 점포에 대한 시방서라든가 이런게 없어요, 전혀.  그것이 올림픽 관리 공단에서 인계인수를 받을 때 인수 받아 가지고 없앴는지, 또 중간에 인계과정에서 없어져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가 도면, 상가 시방서, 또 설치 내역 또, 설치 기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런것을 지금 감독을 맡아 하는 주택과에서는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설치기준에 합당하게 처리 됐는가 하는게 밝혀져야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상가들의 민원의 소지를 예방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떠들고 있는 분쟁을 관리감독자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분양할 당시에 관리공단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잘 모르겠다, 우리는 기록유지․보존 업무도 있고, 그것을 인수받으면 관리감독에 대한 필요한 요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 계통을 밟아서 이것을 찾아야 돼요.  찾아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원을 근본적인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서로 찾아야 됩니다.
민정호 위원  그 공유부분을 점포로 분양을 했다면 용도변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일중  그러니까 그런 관계된 서류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확정적인 말씀보다는 유추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전체 면적을 팔고 그 다음에 16개 점포부분에 대해서 다시 팔았을 때에는 그랬지 않겠느냐, 그 형태가 또 그렇습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통행로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지금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 그래서 내가 아까 건축과장 나왔을때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넘어갈려고 그랬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의 기재요령이나 기재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원래 등기법상 등기 원부에 기재되는 내용은 등기 공무원이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가 됩니다.  형식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절대 수정이나 그런것은 안됩니다.  멸실등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회복등기라든가 절차를 거쳐서 등기를 하게 되어 있고, 건물에 대한 등기의 기본 원인 행위는 건축물 관리대장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에서 등기소로 넘어왔을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등기부에 건물 평수 내용이 등기 공무원에 의해서 기재가 되고 그것은 수정이 불가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본 건에 대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을 카피한 내용을 보면 면적 수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재산에 관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에 보시면 굵은 선 있는 부분은 금액이라든가 내용은 절대 정정이라든가 수정은 불가합니다.  지금 개인이 거래하고 있는 세금계산서도 그럴지언정 관에서 주요한 등기부의 원인행위를 하고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원인부서인 관리공단에서 공문 한 장 왔다고 해가지고 수정이 가해진 내용, 내가 볼때 건축물관리대장의 기재요령이라든가 지침 거기에 따른 다른 내규가 있으면 그 내규를 봤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지금 아직 확인할 길이 없어요.  내가 생각할때는 상당히 중요한 하자가 있다, 이런 판단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따지는 이유는 오래전부터 집단민원이 파생되고 있고 그 내용을 알수 없는 이런 유언비어만 자꾸만 떠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실한 그 내용을 밝혀 줘야만 그 민원도 없어질 뿐더러 그런 루머도 없어지고, 그래서 서로 정서가 맞는 이런 내용으로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고 관에서 쓸데없는 의혹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같이 연구해서 옛날에 추적해서 내용을 밝히자, 이런 내용이니까 그리 아시고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일중  예,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신 건축물 관리대장 정정 처리된 사유는 16개 점포를 분양을 하다보니까 아케이트 665㎡중에서 475㎡를 전용부분으로 합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포 16개 부분을 전용부분으로 합산해서…,
이결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개인 개인간에 계약을 했다고 칩시다.  이럴때는 이 부분이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을 뿐더러 부당한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하고 했기 때문에 공권력의 남용, 권리남용의 부분이 해달될 가능성이 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거꾸로 업자 입장으로 봤을때는 구조변경 허가만 해주면 1억 7,000만원 돈 내는 것이 200평의 점포 확보하는 그 비용보다 싸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1억 7,000만원가지고 점포 200평 노란자위에 점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떤 의혹이 이 속에, 누가 봐도 의혹이 있다, 관에서 한 번 정리된 건축물 관리대장을 정정하면서까지 허가를 내주고 그리고 점포를 분양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또 특히 우리가 집단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화시설에 대해서 위치라든가, 원도면에서도 지적이 됐을 겁니다.  소화전이 있는 자리를 점포를 할 수 있게끔 구조변경을 해주고 거기에 분양이 됐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일중  지금 소화전이 있는 자리는 어제 두군데를 봤는데 소화전과, 점포는 원래 추가 분양한 부분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설계도에 구획됐던 부분인데 거기에 소화전…
이결휘 위원  내가 이야기 하는 면적은 바닥면적이, 자꾸 구청에서 주장하는 것이 한 덩어리의 땅속에서, 지금 현재 아파트를 생각해 보세요, 가능하겠는가.  아파트에서도 그렇습니다.  연면적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일단.  연면적이라고 그러는 것은 건축법상 건폐율과 용적율을 전부 합산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구조물을 계산해서 연면적이 계산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유면적도 나오고 공용면적도 나오고, 또 지금 현재 그 중심상가가 당초에 이 부분이 점포다.
  중심상가다, 중심상가를 전부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고 난 뒤에 구조변경을 함으로써 돈을 받고 명분을 제공해 준거예요.  관에서 1억 7,000만원이란 돈을 받고 더 팔아먹은 상가점포로 원인행위를 제공해서 돈을 받아 줌으로써 이 사람들은 상가를 새로이 만들수 있는 법적 보호를 받고, 그런 장치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 개인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또 개인이 어떤 건물을 지었을때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건페율이나 용적율에 충분한 건물을 다 짓고, 준공이 다떨어지고 난 뒤에 충분한 여지가 있고 건폐율이나 용적율에서 있을때 증축․개축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 문제하고는 달라요.
  이것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11월달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2월달에 완전히 구조변경해서 그 바닥면적 속에 포함되는 부분에 점포를 허가해 주고 인정해줘서 점포면적을 산정을 다시 해서 정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정정하다가 보니까 원래 당초의 건축물이 가지고 있던 비율이 보통 우리가 볼때 50대 50으로 봐지는데, 엄청난 이상한 비율이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꾸로 역산된 거예요.  왜 역산됐느냐, 당초의 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처마로 생각했던 부분을 점포로 떼어내가지고 이미 구조변경을 해서 점포로 인정을 해서 등재를 시킬려고 보니, 등재를 시키지 않으면 팔아먹을 수도 없고 재산권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상권만 인정을 받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묘한 법적인 부분을 관을 등에 엎고 한 행위가 아니냐 나는 이렇게 봐져요.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하고 또 전혀 모르는 우리가 앉아서 이야기하는 동기는 여기가 우리 송파구 내이고 또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과거를 되짚어서 협조해줄 분은 우리 주택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서류를 인계인수 받아있기 때문에 없는 서류는 추적을 해서 받아내세요.
○주택과장 김일중  예, 알았습니다.
민정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우리 이결휘 위원님 설명사항에서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상당한 부분에 의혹이 많은 것으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집단민원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 꼭 그 의혹을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을때는 감사 끝난 이후에 특별소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사를 해 볼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민원에 대해서 조금 참고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성춘  이결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결휘 위원  지금 현재 중심상가에 살고 있는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선의의, 시에서 배포되는 당시의, 지금 현재 제가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홍보설명서를 가지고 그것을 보고 입주를 했습니다.  선진유통에서 시에서 낸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당초 수정되기 이전의 면적을 가지고 여기에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사진에는 이것이 처마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6개 점포로 난 부분이 처마로 되어 있고 아주 환경이 좋았어요.  그랬는데 입주하고 난 뒤에 보니까 이렇게 변칙적으로 되어서 개개 점포마다 환기장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러나 갑자기 처마밑이 점포로 구조변경됨으로써 환기장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점포 입주자들은 호흡기가 지장이 있다하는 민원, 또 자기들이 하는 상가보다도 바깥에 이렇게 떼어낸 상가때문에 오히려 거기가 로얄박스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중심상가라고 들어왔는데 생각지도 않은 처마밑이 상가로 돌변해서 아케이트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 그리고 당초 생각했던 공유면적에 대한 비율이 역산되는 통에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불때 밑의 은행이 차지하고 있는 공유면적에 대한 건폐율과 지금 중심상가가 가지고 있는 비율 이것을 비교를 해보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나 내용으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또 거기에 있는 우리 출신 구의원인 조원석 위원이 저에게 동민 대표들이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 오고 있고, 이번 감사기간에 꼭 이 문제를 밝혀달라 하고 저에게 자료를 제공해 왔습니다.
김호일 위원  결국 중심상가가 중심상가가 됐네요.  왜냐하면 로얄박스로 알고 들어왔는데 바깥에다가 상가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로얄박스가 가운데로 들어갔으니까 중심이 돼 버렸는데, 완전히 죽여 놓으셨구만.
○위원장 김성춘  또 아까 이선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있죠.  답변들으셔야죠.
이선우 위원  공정표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주고, 도시정비국장님!  어제 국장님께서 분명히 자료요구한것 중에서 분명히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래서 제가 신문까지 가지고 와서 줄것 있는데 왜 없냐고 그래서 오늘 준다고 그랬는데 다 끝나면 줄 겁니까?  줘야 뭘 얘기를 하죠.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지금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올때까지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김성춘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은 다 됐습니까?  아직 덜됐어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아까 미처 말씀 못드린 것이 이선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때 지적 및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재촉 말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1부를 갖다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검토하는 과정중에 보니까 하나가 빠졌습니다.  빠진 자료는 다시 보완해서 올리겠습니다.  일단 배부는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정성태 위원  우리 도시정비국장님!  감사원장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이 전혀 없다라고 자료 가져왔더니 오늘 감자기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어제도 지적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작성할 당시는 있었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작성할 당시는 감사원에서 문서통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썼는데 적절한 표현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되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들께 제출한 이후에 감사원으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 통보내용을 각 과별로 뽑고 있는데 일부 우선 먼저 갖다 드렸는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빠진것은 추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알았습니다.
  도시정비과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송파구 관내에 주민 편의제공 차원에서 체비지의 무상주차장 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몇 군데지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저희들이 14군데를 주차장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지역교통과도 세 군데 해가지고 총 17군데를 만들었습니다.
정성태 위원  총 1군데요?  그런데 지금 전부 그게 관리, 한 시간당 500원씩 해서 관리 인원이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관리는 지금 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동으로 됐는데 지금 현재 다 하고 있다 이거지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이것이 지금 가락본동만 돼 있네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예, 가락본동은 7,500㎡를 네 군데로 만들어서 가락본동장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런데 시간당 500원씩 받는, 징수하는 근본목적이 관리비용, 관리인원에 대한 경비, 내지는 시설관리, 그런 명목으로만 한도내에서 징수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잔액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지출하고 난 잔액 지금 1일 평균 50만원 정도 징수되는데 지출한 잔액, 이것은 어떻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저희들이 체비지를 관리를 하면서 시간당 500원 이상 받는데가 없습니다..  시간당 500원 안 넘는 범위내에서 동장이 수요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관리비를 다 해가지고 관리하라고 저희들이 거기 7,500㎡에 약 하루에 300대가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을 관리인원을 9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쓰고 시설보수비나 반 수선비로 하고 인원에 대해서 체비지 정리를 시키면서, 남는 돈은 전액 관내 불우이웃 돕기를 사용을 하라 그렇게…
정성태 위원  불우이웃 돕기로 사용한다 이거지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사용하라고 저희들이 본동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런데 관리고용인원중에 인적사항 보면 아홉사람으로 돼 있네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가락본동에서는 아홉명을…
정성태 위원  9명인데 이 중에 통장이 있고, 통장 남편이…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통장이 한 분이고, 한 분은 통장 남편이고…
정성태 위원  그런데 통장한테 지금 되는 월 액수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지불하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수당하는 한 달에 8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예.  그리고 장학금 지불이 나가고, 그런데 고용인원을 꼭 이렇게 통장이 개입돼야 되는가, 즉.  별것은 아니지만 1일 1만 4,400원 지출인데, 별것은 아니지만 어떤 특혜의혹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제가 판단하기는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통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통장이 주차장 관리요원으로 자기가 시간 나면 아침 6시부터 저녘 늦게까지 근무를 하도록 하는데 대해서 저는 특혜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9명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월 50만원 내지 60만원,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은 50만원씩 월 보수로 받는데, 현재 9월 10일부터 운영을 해오면서 사람들이 보수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1만 4,000원~1만 5,000원, 50내지 6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들한테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동장입장에서는 사람이 지금 없어서 관내 주민을 못쓰고 타동에 문정동이나 다른 동에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온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오히려 사람들을 관내 통장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다른 동의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채용을 하고 있다, 실정이 그렇답니다.
정성태 위원  지금 현 우리나라 실정에 실업률이 몇 %인지 아세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실업률이란것이 여러가지…
정성태 위원  모르면 넘어가시고.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네, 잘 모릅니다.
정성태 위원  이것이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그러시는데, 특혜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민원제기가 온거예요, 저한테.  다음에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는 상태, 지금 50만원 60만원이면 요새 노동인력 많습니다.  지금 동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100% 거짓이에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통장이 관계됐다라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시정조치 하시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염려하시는 그것을 충분히 저희들이 인식을 해서 통장 자체에 문제가 없도록 운영을 잘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어떻게 잘 하도록 지시한단 말이에요.
  한 마디로 제 얘기는 통장하고있는 사람들은 교체하라 이 말이에요.  아니면 통장을 그만두든지.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제가 교체하라고 지시하기는 자신있게 지금…
정성태 위원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특별히 호조건에 정규 안정된 직업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특혜라고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저희들도.  그렇다고 해서 이 직업을 사람을 채용하면서 공개채용 한다든지, 할 그런 성질은 아니고 동장이 책임껏 관내 시설을 관리하면서 재량껏 정한 일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크게 위법이 아닌바에는 “무리가 없도록 적절히 운영을 하라”라는 일반적인 지시 외에는 못 할 것 같습니다마는.
  또 지적 말씀 있으시면 또 말씀 듣고, 잘 못된 생각이 있으면 고치고 그러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무슨 변죽 올리는 답변하시나, 방금 제가 질의한 것 내용 파악 못하셨나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그래도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동장이 자기 재량과 책임안에 있는 업무를 나름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고 특별히 위법이 발견되지 않는 한 교체 내지 시정을 지시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정성태 위원  지금 김영삼 대통령이 뭐라고 천명하고 있습니까?
  예산 지침서에도 나와 있지만 민원제기되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어요.  예산편성도 그런 방향으로 해라, 지침서에도 나와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 선거공약이 제도적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에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반드시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라 그런 시각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민이, 민원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문제제기하는 거라고, 그러면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불행히도 저희들한테 직접 민원이 제시가 안돼서 아직 위원님이 파악하시는 만큼 민원의 내용이나 강도를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적 말씀 다각도로 검토해서 혹시 저희들이 고쳐야 될 일이 없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교체시키실 거예요.  안 시키실거예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교체시킨다는 단언적인 표현은 쓸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위법이 발견되지 않는 한 동장이 자기의 재량과 책임껏 범위내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택한 조치이기 때문에 교체를 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위원님들 앞에 약속드릴 사항은 못 됩니다.
정성태 위원  그러면 동장한테 그것을 시정조치 지시할 의사는 없어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그래서 분명히 민원이 제기됐다고 지적을 주신 만큼 우선 민원을 먼저 철저히 파악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저한테 이미 파악된 상태예요.  꼭 국장님한테 그게 또 돼야 됩니까?
  주민의 대표성을 위임받은 정성태라는 한 기관에게 파악이 됐다 이 말이에요.  저한테 파악이 됐는데 국장님이 또 파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예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물론 민원의 대의는 충분히 전달해 주셨습니다마는 민원의 내용이니까 강도는 더 한 번 직접 판단해 볼 시간을 주십시요.
정성태 위원  알았습니다.
  지난 93년 감사원 종합감사에서 23건이나 지적받은 내용이 금년도에 상설점검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이 자료를 보면 3/4분기가 16건이나 되고, 2/4분기에는 1건, 건축과에 관계됩니다.  어떻게 해서 상설점검이라는 타이틀하에 이렇게 건축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 지적에서 23건이나, 지적받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시정조치가 5년씩이나 걸리는 사유는 뭐예요.  자료 11페이지 보면.
○건축과장 윤혁경  상설점검은 건축사가 조사, 검사해서 허가하고 준공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매분기 착공하는 건축물에 30%를 저희들 공무원들이 현장조사, 점검을 하는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점검해서 입안이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등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고발등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건축물은 마천동에 있는 건축물인데, 마천동 125에 23 오재정 외 15인인데 이 근린 생활시설건축물을 준공하고 나서 전부 다 아파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내부를 변경해가지고, 그래서 입주하신 분들이 전부 다 각 세대별로 쪼개서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88년부터 계속 시정지시와 고발 단전단속, 다음에 과태료 부과, 이런 압력까지 행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단히 골치아픈 건축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골치아픈 것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건축과장 윤혁경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위번 건축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현재 많은 조사와 검사, 감사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들어서 저희들이 감사와 조사업무가 약 2,177건에 대해가지고 약 29주 동안, 약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저희들이 조사, 감사 이런 업무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위법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2년전에 재산압류까지 하는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까지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다시 또 시정촉구, 시정지시 이런 것이 나옵니까?  잘못된 것이…
○건축과장 윤혁경  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이 당사자가 시정하도록, 행정부서에서 방치를 해두고 있을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 시정하도록 독려를 하고 조치를 하여야 하는 시정하도록 독려를 하고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압류했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둔다는 얘기는 위법을 합법화 시켜주는 그런 잘못된 결과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유독 이 건만 5년씩 걸린다라는 것은 어떤 흑막이 있는거 아니예요, 혹시?
○건축과장 윤혁경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정성태 위원  자신있게?
○건축과장 윤혁경  네, 그렇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리고 자료 167페이지 보면 건축심의에서 조건부 통과를 하면서 그것이 조건부에 보면 기계식 주차기 제어실 설치 요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기계식 주차시설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지금 기계식 주차장의 종류는 현재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수평순환식, 수직순환식, 2단식, 다단식, 승강기식, 슬라이드식 이런 식으로 여덟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현재 종전에 기계식 주차장 2단식으로 단순히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 지금 그것이 방치돼 있는 그런 주차장은 아닙니다.  이런 주차장을 설치할때 금년에 이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기계식 그러니까 수평순환식 또는 승강기식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이 제어실하고 자가발전시설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고장이 났을때, 또는 전동력이 끊겼을때 전체 제가 못 쓰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금년 9월달에 이 기준이 바뀌어서 제어시설과 다음에 자가발전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보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건축심의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마, 내용을 모르고 규정이 바뀐것을 모르고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조건을 구해서 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래요.  하여튼 좀 모호하지만 이대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의 건축물에 일정면적 이상을 녹지시설화 시켜놓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윤혁경  네.
정성태 위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시대의 변천현상에 입각해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주차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주차시설로 전환시키는 이런 어떤 법 개정을 건의해본 적 없습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녹지시설, 조경면적은 일정한 건축물을 짓도록 할때는 조경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6월 1일 이전에는 165㎡이상이면 조경시설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을 금년에 법이 개정되고 시 조례가 개정되면서 200㎡ 이상인 대지에 대해서 조경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시설도 필요로 하고 주차장 시설도 사실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시설만 확보하기 위해서 조경시설을 없앤다는 것은 저희들이 다른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성태 위원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어느 면적을 좀 더 어느정도 부분에 따라서 몇 ㎡가 부족해서 주차 한대를 더 주차할 수 있는데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건축과장 윤혁경  간혹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예, 그런 경우를 봐서 적법 개정에 대한 그런 것을 건의해야 되지 않겠나, 시정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에 관해서…
○건축과장 윤혁경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 검토를 해가지고 건의할 수 있는 것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됐습니다.
  주택과에 보면 무허가 건물 신발생현황을 볼것 같으면, 사람이 파악한 것이 항측보다 훨씬 많은 동이 있어요.  풍납 1, 2동, 방이 1, 2동, 그런데 이런 경우 지금 동보고, 진정하고, 항측하고 이렇게 타 동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그것은 저희가 항측도 항측이지만 각 동에서 건설담당이 있어가지고 수시로 순찰을 돌고, 또 통담당이 있기 때문에 자기 담당 통에 대해서 무허가 건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통담당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다보니까 아마 동에서 적발되어서 올라오는 물량이 많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런 경우, 그런 지역은 공무수행을 잘하고 표창 대상감이네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직무유기이고.
○건축과장 윤혁경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무허가 건물 지침을 보면 동에서 신고를 하되 저희가 지금 과 정비계에서 업무수행하는데 곤란한 점이, 무조건 발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가보면 신발생이거든요.  기존이 아니라.  그러면 무조건 철거하고 등 돌리면 또 발생한 것도 보고하고 하다보면 숫자가 자꾸 이중 삼중 숫자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현재 동에서는 대부분이 신고하는 것으로 끝나다 보니까 저희 업무처리하는데 상당히 과중한 철거물량이 되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항측의 결과가, 거의 현장을 실사를 해볼것 아닙니까?  거의 맞아 떨어집니까?  사람이.  확인한것하고 항측 결과하고.
○건축과장 윤혁경  항측하고 사람하고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 그러냐하면 사람이 했지만 항측은 몇 개월 전것이 후에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봤을때 이미 저희 직원이 철거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런데 항측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와있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하자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윤혁경  그래서 항측에서 나와 가지고 그 중에는 동에 가설물을 신청을 했다든지 또 지금 철거에서 제외되는 게 비건물이라고 그래서 부수시설 이런 것이 항측에는 나오는데 동에서는 부수시설로 해서 처리되어 가지고 철거가 유보되는 그런 물량이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말이죠!  각 분야별 민원현황, 미결민원내역의 자료요청 했는데, 미결민원이 한건도 없네요, 그렇습니까?  전 민원이 다 해결된 상태다, 이거죠?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미결된 민원이 한 건도 없다라고는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만, 행정직으로 완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계류중인 서류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정성태 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적을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질의 다 끝나셨어요.  정 의원?
  이선우 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이선우 위원  우선 도시정비국장님한테 상당히 저로서는 유감인 점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아까 찾았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그것이 안왔고, 그 다음에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공정표를 보니까 93년 2월말에서 3월부터 공사가 이미 늦어지기 시작한것 같네요.  왜냐하면 벌써 2, 3월이면 구의회하고 구민회관 연결통로가 마감이 되고, 4월말에서 5월초면 현관 화단 조경공사가 되고, 6월달이면 준공이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또 덕화공영이란 데가 도산이 됐어요.  과연 우리 70만 송파구민이 다 이용해야 될 구민회관이 부실업체한테 맡겨져 가지고 과연 공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지도감독을 과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했길래, 지금 공사가 엉망이잖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지도감독을 대단히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어디로 가야될지도 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구청에서 져야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지체상환금은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지, 그러면 지체상환금을 받고 있다라고 그러면 7월달부터 또 다시 하겠노라 해서 공정표가 9월말까지 다시 또 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벌써 부도를 냈는데 그러면 지체상환금은 언제부터 받아서 얼마며, 과연 거기에 덕화공영에서 채권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구청에서 지체상환금을 과연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혁경  구민회관이 주 시공회사인 덕화공영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계속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나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감독부서인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당초 공사기간이 91년 12월 31일부터 93년 6월 30일까지 18개월의 공기를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구의회를 4층으로 증축을 하고 또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하고 또 기공식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연이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9월말까지 연기를 한 번 해주고 10월 18일까지 2차 연기를 해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부도가 나서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저희들이 공사의 품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구의회 입주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엘레베이터가 고장이 나고, 설비부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체상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 129조 제 1항하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15조 규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사금액의 1/1000을 매 1차 계약금 25억 1,900만원에 대해서는 92년도에 이미 준공되어서 끝났고, 93년도 2차 계약한 18억 689만 9,000원의 1/1000에 대해서는 이 공사가 완공되는 그 시간까지 지체상환금을 덕화공영에다 부과를 할 겁니다.
  지금 현재 덕화공영에 저희들이 지급해야 할 돈이 추가공사나 기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안나간 부분이 약 2억원 이상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상환금으로 다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덕화공영의 보증회사인 주식회사 삼호에서 재시공을 맡아서 하기로 하고 12월 1일부터 착공을 하겠다고 착공계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조만간 동절기 공사를 빼고나서 내년 5월말까지 공사를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고 조기에 공사를 진척시키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내년 5월 30일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되는 겁니까, 구민회관이?
○건축과장 윤혁경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부탁을 드린다고 그러면, 우리 구청건물도 공사감독을 잘못한 바람에 타일외벽에 1년도 안돼서 다 떨어졌잖습니까, 그렇죠?  다시는 구민회관이 그런 우를 안 범하게 최선의 노력에 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혁경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런데 엘레베이터 언제 한다고 그러셨어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봐요.  언제 교체할 겁니까?  국장님!  언제까지 됩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지금 이 엘레베이터에 대해서는 지금 보증회사인 삼호에서 최우선적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그저께 받았습니다.  회사대표하고 직접 만나서 다른 것은 제쳐놓고 일단 사용하고 있는 엘레베이터하고 지금 현재 설비부분 일부 고장난데 대해서는, 다른 부분은 지금 하도업체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하도업체들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회사의 부도난 금액을 이 보증회사보고 담보를 맡으라고 하니까 그 부분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이 엘레베이터는 신영엘레베이터라고 여기에서 시공을 했는데 이 회사마저도 부도가 나서 회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리하는 시간이 조금 늦었기 때문에…
김호일 위원  수리예요, 교체예요?
○건축과장 윤혁경  그 부분은 진단을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수리를 해야될 것 같으면 수리를 하고, 교체해야 될 것 같으면 교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교체인지 수리인지 아직 결정이 안난 상태이고 언제까지 한다는것도 얘기가 안되는데, 건축과장은 말이죠.  우리 의회건물을 감독을 하셨는데 화장실에서 물이 새가지고 물이 차고 또 전기가 가끔 나가요.  그것도 그렇고, 전화가 안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도시정비국장님이 책임지셔야 되요, 그 문제는.  책임을 따진다면 우리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다 업무는 제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김성춘  알았습니다.
  이낙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건축과 문제입니까?
이낙기 위원  건축과장님 들어가세요.  주택과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 관리를 하고, 재건축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동네가 있는 줄로 압니다마는, 재개발지역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언제나 뒤따르는 것이 민원이 상당히 문제인데, 오금 제2지역 재개발 사업지구도 보니까 전부 건설부고시 몇 호, 서울시 고시 다 해서 지금 현재 송파구 고시 제22호로 재개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절차를 다 밟아서 추진세부내용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처리 내용을 보니까 15층 초과 건축반대, 또는 한 단지와 협의시까지 공사반대 요구, 마지막에 가서 행정청에서는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민원임, 이것이 바로 처음에 사업승인까지 입지심의, 경관심의 모든것을 하는 과정에서, 언제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한 번이라도 그 주위에 민원발생할 수 있는 소지의 주민들과 사전 그 지역에 대한 이해와 양해를 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을 해보고 모든 과정을 처리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일중  이것은 저희가 중간에 의견수렴을 그 이전에 했는지 그것은 서류적으로 남아 있기를 않기 때문에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때에 저희가 과연 주변의 주민들을 공청회를 연다든지, 그러니까 재개발이면 재개발 원하는 주민들을 공청회를 여는 것은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당연한데 그 주변 분들한테 이것을 재개발을 시켜도 되겠느냐 의견을 좀 듣고싶다.  해서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과연 그 사업이 되겠느냐 반드시, 필연코 거기에는 반대가 대다수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민원을, 특히 주택과에서 민원처리 할 때는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을 하는 그 내부적인 민원, 그것을 우선적으로 중심을 둡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지금 저희가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게…
이낙기 위원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무슨 답변을 할려고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읽을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어 말이지요.  아파트 단지를 만들 적에는 그 단지안에,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었던 도로를 사업승인과 동시에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용도 폐지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않아서 법이 잘못돼서 그렇다, 법에 의해서 해줄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언제나 그 아파트 단지안에 필연코 그 도로를 용도폐지하지 아니하면 아파트 동수를 지을 수가 없다든지, 도저히 그 도로를 놔 두고는 지을 수가 없다, 그런 경우는 그런 법에 적용을 받아서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지역에 보면 아파트 단지는 양쪽으로 지어놓고, 도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김영달 위원이 얘기했던 지역같은 지역, 그 도로 용도폐지를 결국은 하지만 건폐율 적용까지 시키지만 그 도로에 아파트 건물이 들어설 자리는 아니예요.  예를 들면…
○주택과장 김일중  들어서지요.
이낙기 위원  예, 그렇지요.
  그것이 주민들의 민원이 되고, 또 그러한 도로는 주민이 많이 통행을 하던 도로인데 사실은 그 주민에, 결국은, 물론 아까 과장님이 그러다 보게되면 개발할 수 없다라는 대답을 하실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민원이 발생을 안 하느냐, 그 민원은 발생하면 하고 우리가 할 것은 한다.  이러한 대담한 각오하에서 그 배짱 하나는 좋습니다.  주택과장으로서 배짱 하나는 좋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개발이 되지 그것을 다 억제하다 보게되면 개발 못 하겠지요.  이 오금지역에 대한 것은 지금 제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이제 와서, 여기 또한 번번히 지금 구청에서 구청장님부터도 주택과장님, 도시정비국장님, 이러한 단지 조성하는 과정에서 민원들이 몰려와서 아마 제일 고역스러운 것이 그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과연 그러한 아주 엄청난 민원이 발생해서 또 한 차례,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결국은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죽는 것은 우리구 의원들이에요.  우리 구 의원들, 사실 주민이 여기도 주민, 저기도 주민이라고 하게 되면 누구 말을 듣고 말을 잘 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최소한의, 물론 추진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그 사전에 정식으로 공청회 같은것을 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라도 최소한의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점이라도 한 번 검토를 해보고 그 지역 의원들이나 또 주민을 대표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사전에 서로 협의해서 민원의 소재를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자 라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금동 지역에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옆에는 대림아파트가 있어가지고 그 대림아파트쪽, 왜 내가 이 내용을 조금 아느냐 하게되면, 그 철거한 분이 공교롭게도 제가 방이동에 가지고 있는 연립으로 이사를 왔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상당히 안타까운 얘기를 해요.  어느 한쪽에서, 대림아파트 쪽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쪽에서 방해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집을 못 짓는다 어쩐다하는 식으로 안타까운 민원을 하는데 이런것은 사전에 조금이라도 좀 어떤 통로를 통해서라도 좀 설명회같은 이해력을 도울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 추진사업이 어떻게까지 됐는지 모르나 조금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적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한 번 물어봅니다.
○주택과장 김일중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대림아파트, 저희가 민원을 처리할때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리다가 잠시 중단됐습니다마는, 제 1차가 법적 민원입니다.  정당성이 있는 민원이냐, 그 다음 정당성, 어떤 법이나 규정에는 없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야 타당성이 있는 민원, 그 다음에 전혀 소위 말하는 억지민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건에 대해서는 뭐라고 공식석상에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승인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철거 단계입니다.  철거가 지금 총 72동 중에 56동이 반파 포함해서 철거가 됐어요.  그리고 세입자가 총 156세대입니다.  156세대인데 임대가, 세입자들이 지금 한 20세대가 비대차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약 한 140~150세대가 그 없는 사람들이 외지로 가서 방을 얻고 살고, 또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72동 가옥주들이 그 중에 56동이.  가옥주 72동에 한동만 지금 남아있지 나머지들은 다 이주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자때문에 16동도 남아 있어요, 철거가.
  이 사람들이 지금 사업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빨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대림아파트측에서 주장하는데로 대림아파트로 한 단지로 해달라 안 그러면 층수를 깍아라 그 조건을 저희가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대림아파트측에다가 그 요구가 좀 무리한 점이 있으니 상호 양보해서 좀 이해해 주시요하고 저희가 그 분들을 접촉해서 공청회를 할 수 있는 성질이냐,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현실적으로 이 사업은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낙기 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대림에서 주장하는 것은 억지민원이다.
○주택과장 김일중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 못 드리겠다 했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럼 대답하기 전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럼 대답하기 전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공무원이 답변하는데 지금 할 말을 다 해놓고, 마음에 있는 말을 못한다 이러면서도 흘리는 얘기로서는 지금 이낙기 위원님이 맨 마지막에 한 것처럼 지금 답변을 해가면서 그런 말을 나와서 답변할 수 있어요?  법적인 요건에서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확실히 밝힐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거지…
○주택과장 김일중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세가지 민원요인이 있다고 했는데 우선, 첫번째 적법성 민원은 아닙니다.
김호일 위원  그래서 지금 와서 답변은 우리가 여기 나와서 감사를 하고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낙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맨 처음에 이런 사업이 시행이 될 당시 조합원의 찬반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는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처음부터 무리가 있어왔고 중재위원까지도 예를 들어서 한번씩 대화를 나눈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업자가 선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한 번쯤은 법적인 요인으로써 행할 수는 없지만 양자를 모아서 대림으로 할 수 있느냐 한 단지로 할 수가 있느냐는 것은 유도적으로 할 수도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런것은 다 팽개쳐놓고 이제 와서 이 정도 해놓고 나는 답변을 못하겠다 하는 이런 식으로 자기 소신을 밝히지 못하는 공무원이라면 이 자리에 나와있을 자격이 없지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항상 자기의 적법절차에 의해서 행해진 그 행위에 대해서 이게 없다.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든지, 아니 뭐든지 자기 소신을 밝혀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김일중  그러니까 민원이 세가지가 있는데요.  적법성 민원이냐, 적법성 민원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야만이 법을 떠나서 타당하겠느냐 그 문제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저는 법 집행하는 담당자지 그 외에까지는 저희가 민원들끼리 싸우는 상태에서 제가 그것까지 단정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호일 위원  아니 허가를 내주고 하는게 주택과에서도 관계가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일중  아니 그래서 적법에 의해서 허가 내주었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렇게 하면 얘기가 되는 거지 왜 다른 얘기를 갖다가 끼워 넣어요.  지금 현재 누가 싸움시키는 그 가운데 들어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으로만 답변을 하시면 소신있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괜히 이쪽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 저쪽 얘기 들어보면 민원인 자체도 헷갈리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항상 한 가지로 밀고 나가면 소신있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주택과장 김일중  알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주택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어제 건설관리과 관계 말씀을 드릴 적에 이 얘기를 주택과에 연관된 사안이 있어서 오늘 내가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용폐도로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사업승인이 나갈 적에는 용폐할 수 없는 법적 요건에 따라서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다른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용폐가 되면 자연적으로 그 모든 서류를 갖춰서 재무과로 넘어가지요?  매각처분 할 수 있도록?
○주택과장 김일중  네.
이낙기 위원  그런데 그 매각을 해서 매각처분을 할 수 있는 시한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준공검사 3개월 전까지 결국은 매각을 완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주택과장 김일중  2개월 전까지 입니다.
이낙기 위원  2개월 전까지 입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아마 다 아실것입니다.  풍납동 동아아파트 필지가 여덟 필지인가, 그것 많지요?
○주택과장 김일중  예.
이낙기 위원  많은데, 그때 부결된 사항을 아마 다 잘 아실겁니다.
  무엇때문에 기이 용도폐지된 도로라면 일단 매각처분을 법적으로 2개월 전까지만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물론 주택과나 건설관리과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자율에 맡겨서 한다라고, 우리 맘대로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용도폐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입장에서는 용도폐지된 도로라고 하게 되면 일단 한 번 주택사업이 이루어지므로써 이러이러한 부분에 용도폐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우리 1년에 상임위원회 몇 번씩 하니까 그 사안, 사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재무국에 넘길 적에 검토했던 내용과 같이 곁들여서 결국 넘겨주면 총무, 재무국에서 검토를 할 적에는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기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용도폐지 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있는 검토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로 시간 낭비와 여러가지 입장 정립하는데 필요없는 시간도 소모를 시키지 않는 그러한 예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맞을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문제는, 대단한 것은 아니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하고 모든 의회와 행정부서에 조금이라도 모든 일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지 앞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결국은 판단이 되는지 이것만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성춘  그것은 주택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건설관리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나중에 듣도록 하고…
이낙기 위원  그런데 주택과와 건설관리과가 같이 병행된 사업승인이기 때문에…
○주택과장 김일중  주택과장 입장에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예.
○주택과장 김일중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그때 그때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좀 그렇고 타이밍이 맞을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 생각에는 저희 내부적으로 윗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의논해서 사업승인 난 그것을 도시건설위원장 앞으로 이렇게 내용을 보내드리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가져 봅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가 상시 열리는 것도 아니고 또…
이낙기 위원  아니 과장님!  사업승인 나고 준공검사일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보통 공동주택일 경우에 2년, 3년 걸려요.  시간적으로 하는 이 얘기는…
○주택과장 김일중  그러면 좀 사업승인 나고 한 참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면…
이낙기 위원  그렇게 지금 막히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낙기가…
  이 보세요.  동아아파트 사업승인 난 지가 3년전이요.  2년전인가 3년전이요.  91년도에 났지요?  그러면 지금 준공검사가 내년이요, 내년.  이번에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지금 하자가 없어요.  총무재무위원회 상정한 것이 하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생소한 사안으로 갖다 내놓으니까 위원들이 이것이 뭣 때문에 이런 사안이 지금 갑작스럽게 예고도 없이 갖다 내놓고 이거 팔겠다, 승인해달라,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승인 나자마자 그렇게 유달리 없는 그런…
○주택과장 김일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답변을 주택과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요.
  절차상 잘못 돼 있어요.
○주택과장 김일중  네.
○위원장 김성춘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주택과장 김일중  알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상당히 자신있게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좀 생각하고 답변하세요.
○주택과장 김일중  죄송합니다.
김호일 위원  여기가 무슨 생각도 안하고 그냥 답변하는 것을 그냥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윗분들하고?  윗 분들하고 지금 상의하세요.  상의하고 답변하시란 말예요.
○주택과장 김일중  아니, 제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김호일 위원  답변할 수 없으면 좀 이따 다시 답변한다 그래놓고 나가서 의논하는 것도 좋지만…
○주택과장 김일중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성춘  들어가세요.
  이결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결휘 위원  건축과장 좀 나와 주세요.
  건축과장님은 이번 기회에 저하고 둘이서 현안문제를 일단 밝힌걸로 보고 앞으로 유사한 사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같이 협조체제를 꾸미는 의미에서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한 것을 내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에 70% 가까운 건축물에 대한 시공업자가 불법무면허업자로 면허대여 업자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또 어떻겠느냐?  금년도 자료를 본 이상, 한 60%이상 또 무면허업자가 면허대여를 받아서 불법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시인하시지요?
○건축과장 윤혁경  예, 금년도 착공한 현안이 974건입니다.  그 중에서 시공자를 선정해야 되는 건축물이 142건으로써 전체의 14.6%이고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832건 85.4%입니다.
  그런데 이 142건을 그러니까 시공자가 선정되는 142건을 제가 잠시 전에 분석을 해 봤더니 3개이상 시공하는 회사를 면허대여 예상업체로 보고 총 61건, 그러니까 42.9%가…
이결휘 위원  프로테이지가 조금 낮아졌어요?
○건축과장 윤혁경  그렇게 되는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조금 낮아진다고 봅시다.  그런데 건설업법이란 것을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건축과장이 수행하는 업무중에는 우리 구청의 예산을 집행하는 업무는 거의 없습니다.  건설업법에 의해서 건설부 장관을 대신해서 국민들의 건축구조물에 대한 관리감독, 적법하게 건설이 되고 있는가를 조사하고 감독하고 또 준공까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윤혁경  예, 그렇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면 건축주는 주민입니다.  건축주는 건축과장을 믿고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준공이 떨어지면 신뢰주의에 의해서 신뢰를 하고 적법 정당하게 건축물이 됐구나, 해서 안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장이 건설부 장관을 대신해서 건축물의 시공감독을 하고, 건설업법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한다고 하면 건설업법에 의해서 150평 이상, 200평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면허소지자가 착공계를 내야만 일단 적법하다고 판단이 되고, 만약 면허대여가 있다든지 하면 즉시 고발대상이 되죠?  그리고 이 법은 좀더 강력한 법률이기 때문에 고발하면 바로 면허취소입니다.
  그래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강력한 법속에서 현재 200평 이하 소규모 건설업자도 이제는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권 내에 들어와서 신규면허를 내주고, 면허가 없는 자는 일체 건축을 시공하지 못하게 이렇게 정부에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무허가 업자를 예방하고 부실공사를 방지시키고 또 건축주로 하여금 안심하고 하자보수를 할 수 있게끔 제도권속에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업자는 중간에 부도가 난다든가 면허취소가 되면 면허취소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이 종합건설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종업원도 많고 여기에 딸린 모든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후처리 하기 위해서 기간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소쟁의를 합니다.  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일단 그 건설업자는 다시 또 착공계를 제출할 수 있는 법적능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협회에서는 부도가 난다든지 종합건설 면허업자가 부도가 나서 면허취소를 당한 업자는 면허취소 내용을 각 구청에 통보를 해주고 이러한 업자들이 가져오는 착공계는 관리대상으로 현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더라도 특별관리를 해다오, 그런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윤혁경  그렇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래서 제가 공문사본을 방금 받아서 체크를 해보니까 면허취소가 끝나고 효력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에서 건설협회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92년 11월달에 통보를 받은 내용에 원보종합건설, 도한건설, 병산건설, 원보종합건설은 이 이후에 건설업 면허를 다시 효력을 회복했다는 아무런 증빙이 없습니다.  또 도한도 마찬가지고 병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보에서 28건, 도한에서 6건, 병산에서 4건을 현재 금년 들어와서 착공을 했고 준공을 일부하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니까 무자격업자로 통보를 받고 불법적으로 건설업법을 위반한 사람은 누구냐, 착공계를 받아서 현장대리인을 확인도 하지도 않고 무허가업자가 부실공사를 하게 조장해 준, 건축과에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결휘 위원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이 법에 의해서 고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건설업법은 그 면허가 불법 면허업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취소 당합니다.  취소 당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건축주가 말려들어서 벌금을 물게 되고, 또 내용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이 건설업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법업자인 줄 알면서 그것을 받아서 조작해주고 준공까지 가서 맡아준 이 내용은 사회정의를 떠나서 이것은 바로 형사고발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것을 건축과장이 준 자료를 검토해 볼때 의문을 금할 수 없어요.  이것은 고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이야기 해보세요.
○건축과장 윤혁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는지.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결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문제는 우리 송파구 전체 건설업법이 파행적으로 운행되고 있다는 산증거일 뿐더러 이 부분은 특별조사소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마따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까 주택과에서 이야기하는 올림픽선수촌아파트와 병행해서 이 문제도 같은 안건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춘  알겠습니다.
  이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열 위원  국장님!  사회복지재단 현황을 받아 봤는데 허가가 났는데요.  용도가 안나왔네요.  건축물용도가 무엇으로 났나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사회복지시설 그대로 입니다.
이정열 위원  이것이 지금 연면적이 6,318.02㎡인데 다 복지시설로 나왔습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대강당, 노인대학, 여성직업 훈련실, 청소년실, 탁아보호실, 아동상담실, 독서실, 부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건축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금년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런데 지금 중단돼 있잖아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중단되어 있어서 연기원이 들어오면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주가 복지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누구나 사회복지 법인으로 하게 되면 할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사회복지시설이 일단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이정열 위원  자연녹지지역인데, 사회복지법인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입지만 타당하다면 다 가능한 것으로…
이정열 위원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가능한 것입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자연녹지지역에서 가능합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면 허가사항에서 하나도 하자가 없는 것이죠?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예.
이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현민기 위원, 말씀하시죠.
현민기 위원  아까 내가 요구한 자료 왔습니까?
  주택과, 또 건축과 이런 큰데만 몇 수십억씩 다 쓰는데 말고, 저는 광고물계장님이나 또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조그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광고물 정비계획이 어쨌으며, 지금 현재 정비실적이 어떻고, 미정비된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아까 이낙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제가 올렸습니다.
  총 간판건수가 4만 3,000건 중에서 저희들이 금년에 고정광고물을 2,800여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한 것이 보도를 점유하고 있는 지주간판 위주로 지주간판을 약 500개, 고정광고물 2,800여건을 정비를 하고, 유동광고물을 대부분 벽보위주로 해가지고 160만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4만 3,000건 중에 고정광고물 현황은 약 1만 8,000건이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것입니다.  약 60%정도가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서 설치가 되어 있고, 40%는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인 상태의 광고물이지만, 허가를 저희들한테 신청을 안하고 현재 법에 적법한 간판도 그 중에 절반 정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답변드리기…
현민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초 정비계획은 어땠습니까?  100% 다 정비를 하겠다고 계획을 짰습니까, 아니면 금년도에도 한 50%정도 하고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습니까?  그것을 내가 물었고, 지금 현재 정비실적은 약 % 정비가 돼있다, 또 미정비된 이유는 어떻게 해서 미정비가 됐다라든가 이런것을 물었는데…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4만 3,000건 중에서 미정비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미정비된 사유가 저희들이 사실상 광고물 정비를 하면서 각 1만 1,100업소에 광고물 허가나 신고를 해야 되고, 이렇게 설치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불법이다 하는 안내문을 전부 보내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이나 반상회 회보에도 계속 홍보를 하고 계몽을 했습니다.  그리고 캠페인도 2회를 실시를 하고 했지만, 이 생활간판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이 아직까지 충분히 인지를 못하고 저희들한테 신고나 허가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전체에 대해가지고 정비는 손이 아직 못 미치지만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지주간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도를 점유하고 또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지주간판이나 옥상간판, 그리고 사치성 네온, 대형간판을 우선순위로 정해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으로써는 시범 가로인 백제고분로나 올림픽로, 송파대로, 오금로 그런 위주로 정비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성춘  그런 답변은 하지 말고, 묻는 요지를 모르고 답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철거가 안된 사유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왜 안됐느냐를 물었는데 다른 답변을 하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안된 사유는 지역의 우선순위하고…
○위원장 김성춘  그런데 왜 계획을 그렇게 잡았어요?  우선순위로 할 것을.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금년 한 해에 전체 4만 3,000건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역과 우선 종류를 정해가지고 간판을…
현민기 위원  좋습니다.  지주이용간판을 정비하는 우선순위를 잡았다고 그러셨죠.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지주이용간판이 1,165개 중에서 무허가 수량이 940개 입니다.
  우선 순위로 잡은 것이 실적이 이렇게 나쁠때는, 과장님이나 계장님 마음에 드는 업소는 그대로 뒀고 또 조금 밉고 한 것은 철거를 했느냐, 아니면 하다보니까, 제일 우선순위라고 그랬는데 실적이 몇 %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지주간판은 저희 직원 5명 가지고 금년에 500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현민기 위원  그런데 여기보니까 1,165건 중에서 무허가 수량이 940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엉터리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현재 정비된 500건을 중시해 주셔야 됩니다.  전체 광고물이 91년 7월달에…
현민기 위원  이 수량은 현재 서있는 것을 말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지주간판에 대해서 위원님이 더 잘알고 계실겁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현민기 위원  1,165개란 것은 뭡니까, 이 수치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2,300건은 허가가 나간것이고, 지금 현재 불법인 상태로 존치하고 있는 것은 900여건 입니다.  10월말 현재로.
현민기 위원  940개가 현재 불법간판이 서있다, 그러면 당초에는 이것보다 실제로 계가 더 많았겠네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500건은 정비가 됐습니다.
  800개에다가 900개 하면 1,700개가 있었습니다.
현민기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금년도에 정비한 수량은 다 뺐군요, 여기 자료에.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정비한 숫자는 아까 제가 보고 드렸듯이 2,800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편파적으로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현민기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조례를 요구를 했는데, 국장님 말입니다.  옥외광고물표시 허가신청서란 것이 있죠.  이 허가 신청서가 민원실에 있는 것이 가짜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민원실에 배치됐다는 사실 자체는 가짜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서류를 말씀하시는지…
현민기 위원  이 서류는 아까 과장님이 저한테 준 것입니다.  시조례가 개정이 되었는가 이것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아직.  이것은 보면 알겠고, 이것은 제가 민원실에 가서 가져온 거예요.  이것은 없습니다.  “제 라항”이란게 없어요.  이것은 흰 것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은 민원실에서 직접 가져온 것이고 이것은 과장님이 저한테 준것인데 어떤 서류가 맞는 것인지.  민원실에 있는 서류가 틀렸으면 민원실에 배치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저희들이 인쇄를 해가지고 나누어준 것 중에서 별것은 없습니다.  구비서류가 뭐가 있어야 하는가, 신청서 양식하고 그 다음…
현민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저한테 준 이 신청서 양식하고 민원실에 있는 이 양식이 이 “라항” 이 추가가 되어가지고 이 종이를 붙여놨고, 이것은 민원실에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류가 틀리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지금 추가가 된 것은 금년도에 단란주점이 여름 이후에 되면서 작년도까지는 그 업소의 인허가 사항이 없더라도 광고주나 간판업자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간판 광고물 허가를 내줬습니다.  금년 8월인지 7월인지는 모르고 그 이후로 단란주점하고 유흥업소 관계때문에 업소가 허가를 받은 것을 점용할 수 있는 것을 붙여서 인허가를, 그것 때문에 그것만 하나…
현민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이것도 하나의 서울특별시 조례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지침으로…
현민기 위원  지침이 아니죠.  조례가 어떻게 지침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민원실에 있는 이 서류도 다 제거해버리고 인쇄를 다시 해가지고 이것을 제시를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인쇄물을 저희과에서 지금 가져온 것은 위에 추가로 되어 있는 것이 붙여졌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밑에서 가져온것은 그것이 빠진것 같습니다.  전부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민기 위원  그러니까 민원실에 있는 서류는 전부 다, 만약에 이것이 맞다면 민원실에 있는 서류는 전부 다 제거를 해버려야지 이렇게 놓아두고 혼돈을 시켜버리면, 예를 들어서 영세 간판업자들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곧 제거를 하겠습니다.  수거를 해가지고 다 같이 붙여놓든지 새로 인쇄를 하겠습니다.
현민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례가 개정이 안된 것이 사실입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조례가 개정은 안됐는데, 그 전이라도 착오가 없도록 일단 다 제거를 해놓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현민기 위원  알았습니다.
김영달 위원  도시정비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지동에 가면 장지주유소 건너편에 있는 거기가 다 자연녹지죠?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예.
김영달 위원  거기는 다 자연녹지인데 처음인데 거기에 돌공장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확실히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돌공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돌공장은 무자비하게 철거를 해서 없애버리고 지금 휀스를 치고 알미늄샷시를 굉장히 많이 쌓아놨어요.  알고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정확한 지번은 모르는데 장지천하고 접해져있는 부분인데, 제가 순찰을 하면서 알미늄샷시 판매업소가 있는 것을 저희가 발전을 하고, 그 땅 주인이 무슨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해가지고 원상복구를 안하면 고발한다고 일단 계고를 했습니다.  전에는 제가 돌공장인지 뭔지, 지금 알미늄샷시 쳐서 기억이 나는데 11월달까지 원상복구를 안하면 고발한다고 일단 계고를 했습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면 고발을 했습니까?  고발을 하셨냐고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고발 안 했습니다.
김영달 위원  오늘 12월 3일인데 고발을 안 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고발 안 했습니다.
김영달 위원  다음에 금년 말 안으로 하면 된다 그런 얘기지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예.  제가 계고를 했기 때문에 바로…
김영달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그것은 거기뿐이 아니라 사실 장지동이 굉장히 골치가 아픈 데입니다.  27개동에서 장지동이 아주 제일 골치아픈 덴데, 도시정비과장하고 나하고 사실 맨날 싸워야 되요.  이 문제만 나오면 해마다 지적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한가지 더 지적을 제가 할께요.  체비지를 무단점용 해가지고 무단점용금을 부과를 했지요?  여기보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변상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김영달 위원  예.  변상금을 115건에 35억 8,500만원을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영세성으로 대부분 체납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35억원을 부과를 해 놓고 그 밑에다 체납을 거의 다 했다, 행정이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사실, 체비지 변상금이라 하는게 세금이 아니고 벌과금, 부당이득금으로써 저희들이 공시지가에 대해가지고 6%를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부과를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땅 값 자체가 평당 약 1,000만원 되면 1평을 쓰고 있습니다.  부과되는게.  한 사람 앞에 억대 부과되는게 많이 있습니다.
김영달 위원  아니,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그런데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시키는데 그 벌과금을 받기 위해서 부과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철거를 해라, 정비를 하기 위해서…
김호일 위원  그런 답변하면은…
김영달 위원  지금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년전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문정동에 벨트공원이라고 있지요.  오늘 녹지과장님이 텔레비젼에 출연해가지고 폐타이어공원때문에 우리 송파구가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심었는데, 거기에 불법으로 했을때 이렇게 많이 부과를 했어요.  그렇지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네.
김영달 위원  그런데 다 도망갔어, 그 사람들이 다 돈 안내고, 그렇지요?  돈 안내고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사실대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제가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가 1만 4건중에 이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계속 했기 때문에 현재는 12필지만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12필지도 오늘 현재도 방산중학교 앞에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변상금을 받기 위해서 독촉장을 하고 압류 예고를 했는데 전자계산소에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보면…
김영달 위원  주민등록이 여기 없어.  문정동으로 안돼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이쪽으로 안돼 있어 하나도 없지.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아니 지금도 같이 어렵게 추적해가지고 해보면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김영달 위원  아니 그러니까 35억원을 부과를 했는데 지금까지 받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 받았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지금 제가 알기는 약 2,000만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장 김성춘  송과장!  거짓말하고 있어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고, 하여튼 송과장 거짓말 선수야.
  당신 지금 감사원 감사에 지적 안 되려고 부과했지 무슨 도망가기 위해서 해놔, 난 이래도 변상금 했는데 잘 했습니다.  그러려고 변상금했지, 그 사람 쫓으려고 하나.  거짓말 아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에 지적 안되려고 했지 무슨…
김영달 위원  그래서 지금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런것을 가지고 지적을 많이 받겠습니다만 도시정비과가 감사원 감사에 지적받은 것이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이렇게 해놨으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체비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비를 잘 했다고 우리 도시정비계장이 감사원에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김영달 위원  아, 정비계장이 표창을 받았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정비계장님 나오세요.  정비계장 있어요?
민정호 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에는 35억원에 세외수입에 반영을 시켰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시비로.
민정호 위원  아, 그렇게 시비라도 시의 예산에는 반영이 돼 있을거 아니예요.  아니 그런데 받지 못 하는 수입을 책정을 해서 세수에 반영을 시켰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도시정비과장 송석표  저희 지금 문제점은 조세 저항에 세금을 한 번에 안 내게 되면 다른 사항 관계로 해서 시책회의까지 저희과에서 올렸습니다.  도저히 현실성에 맞지 않는데…
민정호 위원  나중에 결손처분해야 될거 아닙니까?  35억이나 막대한 세수를 결손을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이결휘 위원  도시정비과장!  그 세를 징수하는 법 취지는, 좀 아세요.  취지는 돈을 징수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체비지라는 데 무단점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법 내용의 입법 취지를 아세요.
○위원장 김성춘  들어가세요.
김영달 위원  과장님은 수고하셨고 그러면 표창받은 정비계장 좀 나오세요.
  표창받은 것 축하합니다.
○도시정비계장 차광재  도시정비계장 차광재 입니다.
김영달 위원  예.  한 가지 여줘보려고, 자꾸만 문정동것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자료에 75페이지 좀 한 번 보세요.  내가 이것을 왜 보라고 그랬냐면 내가 문정1동 출신이기 때문에 창피해서 내가 우선 이것을 좀 지적을 하려고 그래요.
  보세요.  여기 무허가 건물 보면 문정동이 179건이야, 다른 동은 20건, 30건 밖에 안되는데, 무려 179건이 문정1동에 무허가 건물이 신발생 됐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지요?  그 뒤에 보면 철거를 146건을 했어요.  그렇지요?  문정1동을?
○도시정비계장 차광재  네.
김영달 위원  예산만 해도 굉장히 많이 들었지요?
○도시정비계장 차광재  네.
○위원장 김성춘  도시정비 소관이예요?  무허가 건물이?
○도시정비계장 차광재  예.  무허가 건물입니다.
○위원장 김성춘  무허가 건물이면 주택계장한테 물어봐야지요.
김영달 위원  이것은 그러면 주택정비계장님 입니까?
○위원장 김성춘  아니, 불법은 건축과이고, 무허가 신발생은 주택정비계, 체비지에 있는 것은.
○도시정비계장 차광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택정비계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성춘  주택정비계장 나와주세요.
김영달 위원  그러면, 주택정비계장님이 대신 좀…
  지금 설명을 잘 들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무허가 건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단속을 하는 겁니까, 순찰을 하는 겁니까?  이것이 1년에 이만큼 생기는 겁니까?  그러면 분기별로 이렇게 생기는 겁니까?
○주택정비계장 구재신  예.  주택정비계장 구재신입니다.
  이 현황은 작년도하고 금년도 현황을 종합한 것입니다.
김영달 위원  이렇게 1년에 이만큼씩 하는데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분기별로 어떤 철거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계획이 없습니까?
○주택정비계장 구재신  계획이 아니고요, 동별로 철거반 두개반을 운영해서 동을 담당을 해서 순차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달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에 예를 들어 발생이 몇건이 되는데 분기별로, 동절기에는 철거를 못하지요?
○주택정비계장 구재신  주거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영달 위원  주거용은 못 하지요?
○주택정비계장 구재신  네.
김영달 위원  그러니까 동절기는 뺀 나머지 3/4분기는 분기별로 어떤 철거계획을 세워놓지를 않습니까?
○주택정비계장 구재신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달 위원  용역회사가 있지요?
○주택정비계장 구재신  철거는 용역회사가 없습니다.
김영달 위원  없어요?  그러면 장지․문정지구만 용역해서 순찰하고 철거하고 그러는 겁니까?
○주택정비계장 구재신  비닐하우스만 별도 용역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면 작년도 92년도에 철거한 건수다 그런 얘기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주택정비계장 구재신  92년도, 금년도 최근 현황을 종합한 것입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면 93년도겠지.
○주택과장 김일중  850건이 현황은 93년도 11월 15일 현재입니다.  금년도 것입니다, 금년도.
김영달 위원  92년도 작년도 분이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물어본건데, 남아있는 것은 다 주거용입니까?
○주택정비계장 구재신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면 철거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주택정비계장 구재신  지금 계고중에 있고 계속 지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면 이제는 동절기가 다 왔으니까 계고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주택정비계장 구재신  주거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 철거할 계획입니다.
김영달 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주택정비계장 구재신  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니까 비주거용을 철거를 지금도 매일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주택정비계장 구재신  네, 그렇습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니까 주거용만 뺀 나머지 비주거용은 금년에 다 철거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주택정비계장 구재신  지금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인력 장비가 허용하는 한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주택정비계장, 지금 질의하는데 답변이 시원치가 않아요.  들어가세요.  그런 답변듣기 싫으니까 들어가세요.
이낙기 위원  위원장님!  무허가 건물 지금 질의가 나온데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위원장 김성춘  네, 과장 나오세요.
이낙기 위원  아니, 과장님이 아니고 도시정비국장님 좀 나와주세요.
○위원장 김성춘  아, 도시정비국장!
이낙기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동에서 보고된 사항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무허가 단속을 말이지요, 동에 몇 %, 구청 정비계에서 몇 %이렇게 한정이 돼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네.
이낙기 위원  지금 현재 말이지요,.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동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고역스러운 행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예, 무허가 단속 및 철거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제가 말이지요, 27개 동장을 상대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총무재무소관, 도시건설소관, 시민보건소관, 전부 분리해 가지고 27개 동장을 상대로 앙케이트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73%의, 물론 27개 동장이 다 보내지는 않았는데 73% 정도가 보냈어요, 27개동 중에서 그 중에서 한 사람도 결국 이대로가 좋다라는 사람이 없고 무허가 철거만은 구청에서 관장을 해야된다, 이것은 동에 일임하는 것이 절대 잘못이다, 이러한 조사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무허가가,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발생을 하면 동에서는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철거반들이 또 따로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철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것은 구청소관 입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네.
이낙기 위원  구청에서 하지요?  그런데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장, 단점이 있어요.
  동에서 발생하는 것을 구청에서 무작위로 와서 하면 그것도 또한 문제가 없을 수도 없고, 또 동에서 하다보면 매일 싸움질이야.  매일같이 얼굴 맞대고 왔다갔다 하다가 결국은 발생해서 싸움질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동행정에 제일 고역스럽고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이 국장님이 아시네!  아신다면 어떤 방법의 묘안이 없습니까?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볼적에는 사실은, 구청에서는 동에 그냥, 좀 안된 말로 조지는 그러한 식으로 결국은 행정을 하는것 같기도 하고 또, 어려운 문제니까 결국은 동에다가 그냥 밀어버려서 회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포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해서 결국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동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고역스러운 것이 이 문제예요.  동에서는 도저히 이 문제만은 정말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답변이에요.  그 답변은 99%예요, 99%.  온 사람중에서 한 사람만이 답변을 안 했어요.  어떻게 가부를 답변을 안 했다고.
○위원장 김성춘  아니 답변은 말이지요, 우리 이낙기 위원님이 묘안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회를 한 후에 묘안을 생각해서 답변하세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결휘 위원님!  답변은 나중에 일괄해서 듣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도시정비국장께 몇 마디 질의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구청이 바로 보이는 건너편 지역에, 교통회관 뒷편에 신라교역이라고 아시죠?  건축과장, 압니까?  신라교역 그 빌딩 아세요?
○건축과장 윤혁경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파악한 사람 없어요?  대형빌딩일텐데 신라교역빌딩 인근은 교통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요하는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신라교역 같은 그런 빌딩은 교통영향평가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자료에는 신라교역이라는 것은 없고요.
민정호 위원  위치를 이야기를 해요.
이결휘 위원  시 허가입니까?  그것은 파악도 안되요?
○건축과장 윤혁경  구청 허가가 있고요, 지금 신천동 일대에 허가 나가 있는 것이 총 8건인데요, 8건중에서 구청 허가가 6건이고요, 본청허가가 2건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면 종합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밀집지역인 이 지역에 지금 대형빌딩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 지역이 교통영향평가를 요하는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건축과장 윤혁경  교통영향평가는 지역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규모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대상이 되고 안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런데 시허가일 경우에 교통영향평가는 구청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또 업무상 연결이 됩니까?
○건축과장 윤혁경  서울시에서 허가하는 것도 교통영향평가는 구청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해당 주무과 지역교통과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본청 교통영향평가를 심의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시에서 바로 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년초에서부터는 일단 구청을 경유해서 접수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면 내가 이야기를 할께요.  신라교역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준공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보내용이 총무재무에서 나왔기 때문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지역인데 아까 지역이 아니고 그 건물의 업무 용도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건물로 판단이 되는데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 건물이 허가가 났다, 특혜를 받았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있으니까 이 감사 끝나고 난 뒤에라도 이 내용을 나중에 한 번 밝혀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건축과장님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비지관리를 아까 도시정비과장이 백 몇건을 송파구내의 체비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체비지가 무단 점용되고 또 실제 시에서는 체비지가 매각대상 자산이 틀림없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네.
이결휘 위원  매각대상 자산인데도 개인에게 임대나 이런 것은 일테 되지 않는 그런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송파구에서는 담당 도시정비국장께서 이 체비지가 우리가 아쉽게 녹지공원을 활용해서 지하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체비지를 활용해서 시청에다 우리 주차장으로 쓰겠다 하는 마스터플랜을 어제도 내가 잠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한 번 수립할 용의가 없는지?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체비지 관리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좀 세워주세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네.
이결휘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아까 이낙기 위워님의 말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무허가단속 및 철거업무가 각 동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업무는 지적해 주신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동에서 맡아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까닭은 무허가 건물은 적발 즉시 철거되어야 철거도 확인될 뿐더러, 철거 당하는 시민들로서도 피해가 적습니다.  그래서 적발이 용이하다는 점, 즉시 철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에서 어렵더라도 맡아줘야 될 업무입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대로 어려움이 분명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용역이나 철거반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방안을 강구해서, 이것이 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들하고 깊이 상의를 드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질의주신대로 묘안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런 답변은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호일 위원  그러면 이낙기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보충질의를 하면서 또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각 동장님한테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 참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했기 때문에 찬사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각 동에 나와 계시는 동장님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이 다 계십니다마는 사실 그런 행정업무를 나와서 책임지고 있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이 별정직 공무원을 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사무장은 일반 행정직인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동장님도 지방자치가 완전히 확고히 되려면 과장님들도 안되셨지만 직접 과장님 좀 나와서 동장을 한 번 근무를 하고 구청업무를 한다면 훨씬 행정에 쇄신을 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해보지 않고 하니까 지금같이 위법건축물 같은것은 적발은 동사무소에서 하더라도 와서 철거나 이런것은 또 구청에서 철거반을 동원해서라도 해주면 그 민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지적해 주면 “아, 내가 잘못했으니 시정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왜 내것만 그러느냐, 다른 집에도 이만큼 잘못된 것이 있는데…” 서로 물고 뜯기고 하는 그런 것때문에 동에서 하는 무허가 건물철거가 상당히 어렵다 이겁니다.  그 점을 간과해가지고 우리 책임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이 숙의를 해서 이런 문제는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구행정이라고 생각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춘  또 질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김성춘 위원장님께서 강평을 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동안 실시한 도시정비국․건설국소관 업무의 93년도 행정감사에 대한 강평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건설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성순 구청장님을 위시하여 평소 송파구직원 여러분들이 공무수행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무원 여러분들이 추진해온 일들을 보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정말 노고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짧은 기간동안에 그 방대한 업무를 감사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되고, 비록 짧은 기간이나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서로 느끼며 배운 점을 구민을 위한 행정, 구민을 위한 구청이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 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의회의 의견을 간단히 밝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느낀 점을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떤 행정사무나 건설사업에 대하여 창의적이지 못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고 과거의 답습을 그대로 시행하는 예산의 낭비와 시행착오가 있었으며,
  둘째로 행정지도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위주, 실적위주 등의 행정이 되풀이 되는 사례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또한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사전준비가 되지 않고 답변내용이 불충분하였음을 지적합니다.
  다시 한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출석위원(14명)
  김성춘     김영달     이낙기     이결휘
  윤기선     오문성     김호일     민정호
  이정열     현민기     김종하     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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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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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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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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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영본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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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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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조원석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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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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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차성환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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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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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한동일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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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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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현민기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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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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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홍낙원
  • 선 거 구 방이동 (방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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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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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홍만표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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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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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명근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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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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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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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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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황진성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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