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2월 2일(목)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 대회의실

의사일정
1.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정비국․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 안건
1.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정비국․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성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정비국․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김성춘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정비국․건설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 감사계획서에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 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건축과는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역교통과, 지적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역교통과, 지적과, 공원녹지과에 관계되는 공무원만 계시고 오늘은 해당되지 않은 과장님 및 계장님은 과에 가셔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영달 위원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 위원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잠깐 몇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문정동 문정초교 옆에 가락 530호로 공원이라고 그랬는데 정식 공원명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저희가 공원지명위원회에 올려놓은 것은 연꽃공원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김영달 위원  글쎄, 내가 그것을 어디서 본 것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연꽃공원이라는 이 개념은 어디서 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연꽃공원으로 지명한 것은 옛 지명이 연화동이라는 옛 지명을 따서 저희 구지명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의결을 해서 시에다가 저희가 시달했던 것입니다.
김영달 위원  지명위원회에서 이름일 결정이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구지명위원회에서 1차 연꽃공원으로 지명을 의결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시에 전달을 했는데 시에서는 그것을 연꽃 그러지를 않고 연화공원으로 하겠다는 그런것을 저희들이 구두로 그런 실무진한테 알아본 결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통보된 일은 없습니다.
김영달 위원  그런데 다른데 공원을 보면 오금공원, 무슨 개농공원 이런 이름을, 동네이름을 붙여가지고 공원이름을 붙였는데, 여기만 유독 연꽃공원이라고 이름 붙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정동에는 이 공원이 두군데 입니다.  주공아파트 옆에 하고 여기하고 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무슨 문정공원이라든가 장지공원이라든가 이렇게 부를 의향은 없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저희 공원의 지명은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고, 구에 지명위원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로들이 옛날에 전부 해서 될 수 있는대로 앞으로 공원명칭은 옛 지명을 따서 명명을 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연꽃공원, 연화공원 이런 것보다는 지명위원회서 다시 재론을 해가지고 지명을 따가지고 공원이름을 붙이도록 건의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김위원님,  92년도에 말씀이죠.  동에다가 저희들이 공원명칭을 보고를 해라, 그래서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보니 동에서 동장 건의가 연화공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 의견이 수렴된거죠.
  그래서 저희 구지명위원회에 회보를 했더니 그 지명위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연화보다는 연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연꽃공원이라고 시에다 진달한 것입니다.  진달했더니, 시에 저희 실무진 얘기는 연꽃보다는 연화가 낫지 안느냐.  이런 대충 의견을 지금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확실히 결정은 안됐습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면 확실히 결정이 안됐으면 아까 내가 지적했듯이 그 지명이름을 따서 하면 다른 사람들도 알아보기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정공원이라면 문정동네에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연꽃공원, 연화공원 그러면 그 공원이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식으로 건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지명 이름을 따서 공원이름을 짓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위원장님, 공원녹지과장이 나왔으니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성춘  이 건이 아니면 순서에 의해서 하시죠.
  질의 다 끝나셨어요?
김영달 위원  네.
○위원장 김성춘  정성태 위원!
정성태 위원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미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보내라고 했는데 지역교통과에 관계되는 위원회가 “교통불편신고실무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공식 명칭입니까?  아니면 “교통불편심의위원회”가 공식 명칭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심의위원회로 했다가 지난 10월 말경 우리 각종 지침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의 보완 지침에 따라서 실무협의회로 변경됐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 안건, 참석자 이것만 보냈지 회의록 사본이 한 페이지도 없어요.  표본 회의록이라도 자료를 제출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것이 있어야 알아보고 질의하려고 하는데 전혀 자료가 없잖아요?  그 앞 전에 명칭이 변경되기 전에 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이라고 있을거 아녜요?  그 사본 하나라도 지금 좀 바로 자료를 가져오시고, 그리고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급분에 대한 미납자의 개인별, 사업자별 그 내역 자료 좀 지금 준비해 주세요.  질의는 이따 하겠습니다.  자료 온 뒤에.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위원님, 한 가지 답변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교통실무위원회는 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면서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회의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회의록을 표본이라도 한 부라도, 하루 것이라도 복사해 오라, 이 말이예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그러면 1회분의 심의내역을 복사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내역하고요.  특히 사업자의 경우.
○위원장 김성춘  정성태 위원님, 자료를 받으시고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성태 위원  네.
○위원장 김성춘  신영선 위원님 말씀하시죠.
신영선 위원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한 번 묻는 말씀인데 송파구 내에 지정보호수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네, 있습니다.
신영선 위원  지금 관리 상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죽은 나무는 없는지?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지정보호수가 6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울시 나무가 4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나무가 있습니다.  저희는 상당히 관리상태는 양호합니다.  죽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영선 위원  문화재에서 혹시 관리하고 있는 것 따로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문화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재 안에 있는 것 말씀입니까?
신영선 위원  네, 백제고분…,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적석총에 한 주가 있습니다.
신영선 위원  지금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은행나무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제고분 적석총 내에 하나 있고요.  올림픽공원 내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정동에 있습니다.
신영선 위원  그 전에 관리에 대해서 한 나무당 얼마씩 관리비가 있었죠?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것은 별도로 무슨 관리비가 한 나무당 얼마 이렇게 정식으로 책정된 것은,
신영선 위원  그러면 전체 관리비가 얼마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전체 관리비는 보수관리비다, 이래가지고 예산은 없습니다.  매년 필요할 때 우리가 수술한다든지 이럴때만 필요할 때 예산을 책정합니다.
신영선 위원  작년도에도 관리바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그게 들어갔습니다.  일부 앞에 철책을 치고, 그 다음에 수술 했습니다.  그런 비용 외에는 별도 연간 관리비가 꼭 얼마나, 이렇게 정액으로 책정된 예산은 없습니다.  관리상태는 저희들은 양호합니다.
신영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신영선 위원님, 답변이 다 끝났어요?
신영선 위원  네,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신 위원님, 올해 말씀이죠, 휀스 120개를 설치 했습니다.
  이것을 금년에 집행한 것입니다.
신영선 위원  휀스를 120개를 쳤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다 합해서 120개가 됩니다.  금년에 그 앞에 보호 휀스를 쳤습니다, 금년에.
  그 이외에는 별도 예산 투입한 건 없습니다.
신영선 위원  관리자가 다 따로 되어 있지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관리자는 원칙적으로 동장입니다.  동장인데 저희 구에서 담당공무원이 신경을 쓰고 수시순찰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 위원  가보면 지정관리자가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지정관리자는 동장입니다.
신영선 위원  주민 관리자도 있던데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네, 인근 주민에게 관리자라고 해놨는데요, 관리책임은 동장에게 있습니다.
  올림픽공원은 올림픽공원 이사장한테, 체육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좀 해달라고 우리가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작년에 공문은 자기들이 못하겠다, 그러면 정식으로 관리비를 줘야할 것이 아니냐 이런 항의 공문이 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수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신영선 위원  왜 제가 보호수에 대해서 묻는고 하니 오늘 아침에 TV에도 나왔었지만 다른 지역에 소홀히 한다는 얘기도 나왔고, 또 주위의 건축으로 인해서 그 뿌리가 상당히 잘라져서 고사상태가 돼 있다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본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저희 관내에는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신영선 위원  됐습니다.
윤기선 위원  한 말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네, 말씀하세요.
윤기선 위원  기 나오셨으니까 과장님, 보호수를 지금 신영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다른 것 묻고자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가지, 지금 6그루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6그루가 지금 우리 송파구 관내에 보호수로 지정이 돼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상세하게.  어디에 지금 현재 그 보호수가 있는 곳, 송파동이면 송파동 문정동이면 문정동 그렇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알겠습니다.  시 보호수는요.  문정동 29-7에 느티나무가 수명이 500년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문정동사무소 뒷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문정도 28-29에, 이것도 느티나무입니다.  이것도 문정동사무소 뒷편이죠.  동사무소 뒷편에 2주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수명을 500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륜동 88번지에 올림픽공원 안에 있습니다.  이건 은행나무입니다.  이것도 수명을 저희들이 한 5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여동 322번지에 향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명을 한 27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시 나무고요, 저희 구 나무입니다.  구 보호수는 오륜동 올림픽 공원 내 느티나무가 두 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화나무가 한 주 있고 그렇습니다.  그 회화나무는 백제고분에 있습니다.  백제고분에 있는데 지금 상태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건축에 의한 피해나 이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윤기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들어가세요.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지역교통과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버스노선조정위원회 회의록을 달라고 그랬는데 회의록을 안 줬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보니까 각 회의록에다가 27개 동장님들이 전부 다 싸인을 했어요.  현재 노선에 이상이 없다라고, 그러면 올해 노선이 약간 바꿔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삼학사 길이나, 여기 오금로입니까?  학원들 많은 데는 전혀 버스노선, 앞으로 지하철 된다고 그래도 될 수가 없는데 이번에 조정을 하면서 어떻게 돼 있는가, 그것을 한 번 보고 싶어서 했는데 그게 지금 안왔거든요?  그게 와야 제가 어떤 얘기를 하겠고.
  그 다음에 불법 카센타나 각 우리 관내 기사 식당 같은 데서 세차를 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현황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이거 하나만 달랑 했어요.  그러면 제가 뭘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내용이 뭐였던가 그것을 좀 소상히 해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질의할 것 같애요.
  그리고 아무리 찾아도 여기 목록에는 분명히 5번으로 되어 있는데 지체가 없어요.  버스노선조정위원회 회의록 자체가 없어요.  제가 아침에 또 찾아봤는데 없어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저 위원님 1번 부분에서 개략적인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선우 위원  일단 주시고 있다가 답변을 해도 좋고, 일단 그것을 주셔야…,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회의록은 위원님들의 인격존중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자료를 전면적으로 해드리기는 매우 곤란한 상태입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보기라도 해야 될 게 아니예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일반적으로 금년도에 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2월 19일 한 차례에 걸쳐서 세 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교통과장 말이죠.  무슨 인격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저희 구성되어 있는 위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전체적으로 복사해 드리기는 매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양이 많아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양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런데 인격문제가 어디서 나와요?  왜 인격이 나오느냐고요.  아니, 회의록에 나오는데 무슨 인격의 문제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일반적으로 저희들 행정관습에 의해서,
○위원장 김성춘  어느 규정에 의해서 복사를 못하게 돼있는 겁니까, 그 근거를 대보세요.  왜 못주는지, 법적 근거를 보세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규정은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일반적인 관습,
○위원장 김성춘  모르는데 왜 모르면서 그러세요, 네?
    (「국장님 나오세요.」하는 이 있음)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근거와 저의 제의 발언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식으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국장님 나오세요.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할께요.
○위원장 김성춘  그것을 복사를 못하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다든가 그것을 복사하면 극히 국가존립에 문제가 있다던가 또 보안상에 문제가 있다던가 그러면 못하겠지만 큰 문제가 발생이 안됐는데 무슨 인격이 나오고.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러면 여기서 위원님들이 회의록 사본을 해달라고 그러시면 해주세요.  해주셔서 여기서 우리가 뭐 어디 갖다 공개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보고 질의하는 위원님이 참고하실 사항이 있는 모양이니까 보시고 판단할 테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작년 92년도 행정감사때 제가 봤더니 지금 삼학사길 백제고분 쪽에서 송파구청으로 오려고 하면 그 버스노선이 전혀 혜택을 못받고 있어요.  거여, 마천동 와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송파는 지금 행정관서를 찾으려고 하면 버스노선이 대단히 불합리하게 돼 있어가지고 전혀 주민들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승용차 함께 타기 케치 프레이즈도 내걸고 지금하고 있는데 그것 역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해요.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무슨 민원서류 하나 떼러 온다고 치더라도 천 몇 백원씩 들여야 여기를 와요.  우선 차가 없으니까.
  그런데 작년에 봤더니 이게 구청장의 재량에 의해서 노선을 조정할 수도 있었는데 보니까 각 동의 동장님들이 아, 현재가 좋다고 그냥 꼭두각시식으로 싸인만 해놓은 거예요, 전부 다.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최소한도 자기의 소견을 밝힐 수 있는 그런게 돼야 되는데 전혀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어차피 노선조정이 돼가지고 몇개, 1개 노선인가 돌고 있죠?
  그런데 지금 불합리한 점이 많은데 그것이 과연 마찬가지로 어떤 지시나 복무지침에 의해서 그냥 싸인 했는가, 그것을 봐야지 얘기할텐데.
  그리고 자료를 요구했으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면 목록에 넣지 말든지, 차라리.  왜 목록에 넣어 놨어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위원님 그 부분을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버스노선의 조정은 그 지역주민의 의견이 있을 때 구에서 지역주민의 의견, 업체간의 경합상태, 교통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조정권자인 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그게 반영토록 하는 것이 우리 구 버스노선조정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이선우 위원  물론 제가 그걸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우리 송파구청에서 올리지 않았어요, 시청으로, 제가 다 갔다 왔어요.  올리지 않았어요, 작년에도.  그렇기 때문에 올해 1개 노선인가가 지금 돼있는데 이것은 일단 회의록을요, 제가 작년에는 봤는데, 일단 열람이라도 하자고, 그것이 정 그렇게 저거한다고 하면 열람이라도 하자고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무슨 열람이에요!  해서 하나씩 다 줘요.  뭐 대단한 사람들이 한 거라고.
윤기선 위원  그리고 작년 것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한해서 법이 바뀌었다는 근거라든가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해오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성춘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도시정비국장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보안을 중대시 해야 되는 사항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우선, 노선조정위원회 회의록이 법정서류는 아닙니다.  회의과정중에 일어났었던 일을 기록해서 나중에 업무에 참고하도록 만든 서류입니다.
  그런데 대개 이 노선조정위원회 뿐만아니라 상당히 민감한 이해관계를 다루는 안건에 관한 회의록은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회의록 자체가 대외주의 정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까 지역교통과장은 관습이라는 규정을 썼습니다.
이결휘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이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아직 말씀 다 안끝났으니까 조금 더 들어봐 주시죠.
이결휘 위원  들으나 마나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를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뛰어 넘을 수 없는 그런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 자료도 요청을 할 수가 있고 위원회 회의록을 당연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문제, 무슨 대외주의 이런 내용을 빙자로 해서 그 제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구청의 총 책임자인 구청장한테 이 견해를 한 번 물어보고 그리고 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성춘  국장님 들어가세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말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좀 들어봐 주시고요.
○위원장 김성춘  들어가세요.  국장님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김호일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과장님 한 말에 연계성을 가지고, 지금 처음서부터 나오는 얘기가 안되는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들어 볼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 위원장 외 15명으로 되어있는데 조정 가결된게 2건이고 조정불가가 6건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얼마만큼 수렴이 돼 있나 하는 것도 중요할 뿐 더러, 또 과연 업자들의 편에 서서 일을 그르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의아심까지 갖게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걸 보자고 한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이것이 대외주의문서시 비밀문서는 아니기 때문에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포할 정도의 공지사항은 분명히 못됩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들의 행정감사에서 요구하실 때는 곧바로 제출이 돼야 될 서류라는 뜻의 말씀을 드리려던 참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장난이 아니예요!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 하고 있어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말씀을 도중에 끊으셔서, 그렇지 준비됐던 말씀입니다.
이결휘 위원  누가 말씀을 도중에 끊어요!  처음에 이야기가 그렇게 나왔는데!
김호일 위원  이 감사장에 도시정비국의, 오늘 어떤 지침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첫 질의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온다면 결국 제대로 감사가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성춘  국장님 들어가시고, 지금 감사중 지역교통과장으로부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위원들이 한 15분간 협의를 하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한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춘  정회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낙기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낙기 위원  녹지과장 나오셨지요?
  우리 송파구 관내, 우선 지적사항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정 제2노인정 옆의 공원내에 그 소나무 세 그루가 고사된 사실을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네, 압니다.
이낙기 위원  1991년 7월에 그 나무가 죽었어요.  하자보수 요청을 몇 번 했었고 현재까지 보식이 안돼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도록 보식이 안된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며, 또 우리 관내 가로수나 이 모든 우리 녹지과에서 관장해야 될 공원내 죽어간 나무가 몇 그루나 되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정공원 내의 소나무 고사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느티나무 1주하고 소나무 4주를 당초에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이게 다 죽었습니다, 지금.  다 죽어서 저희가 하자 통보를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했더니 소나무 2주에 대해서는 보식을 했는데 그게 또 죽어버렸습니다.  또 죽어버려서 실제 나무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해달라고 하자통보를 다시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보식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원칙적으로 2년입니다.
이낙기 위원  2년인데, 죽었던 나무 다시 심어서 다시 죽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건 업자의 양심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이낙기 위원  그런데 업자의 양심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기 전에 책임있는 녹지과장으로서 업자에게만 미룰 것이 아니라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보수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그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과합니다.
이낙기 위원  또 우리 송파구 관내에 죽은 나무가 그 4그루밖에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문정공원의 경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낙기 위원  글쎄, 내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것 확실하니 내가 확인을 한 문제고,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는데 지금 우리 송파구 관내 가로수나 공원내에 죽은 나무가 몇 그루나 되는 것을 확인하고 계시느냐고요?  우리가 조사를 해 볼 테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하자를 봄과 가을에 하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자 통보를 며칠 전에도 일괄 전부 보낸 일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상세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 숫자에 대해서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이것이 업자에게 미루는 자세도 아름답지 못하고 업자가 자기 돈으로 하는 것은 아니예요.  업자가 자기 돈으로 스스로 이것 우리 구청에 희사한 것입니까?  희사한 것 아닙니다.  업자에게 미루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고 이것은 반드시 과장님이, 내게 책임이 있다라고 차라리 얘기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좋은 태도지, 업자에게 하자 통보했다, 통보했다 라고 하는 답변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문제를 계기로 우리 송파구 내에 우리 재산으로 보식한, 결국은 심은 나무를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이런 것도 그때 그때 파악을 해서 최소한 금년 가을에 죽었으면 가을에 심을 수가 없다면 그 다음에라도 심어서 마땅히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하자 보수기간이 넘도록 2년, 3년이 되도록 결국은 그것을 그대로 방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끝나셨습니까?  들어가세요.
  이결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결휘 위원  그 지역교통과장 좀 나와주세요.
  작년도 본 감사때 버스노선 조정위원회의 구성 문제에 우리가 건의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결휘 위원  파악 못 하고 있죠?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네.
이결휘 위원  그러면 오늘 수감하러 나오기 전에 작년도 감사내용은 훑어보고 나왔어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네, 훑어 봤습니다.
이결휘 위원  노선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던가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노선조정위원회의 부결사유가 뭐냐고 질의한 사항을 읽어 봤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때는 어떤 부결이 문제가 아니고 노선조정위원회의 구성 체제가 지역을 잘 모르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문제가 있다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적을 하고, 지역특성을 살려서 지역을 훤히 알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가급적이면 그 지역 구의원을 참고로 해달라는 내용을 우리가 건의를 한 내용이 있어요.  결국 사람이 바뀌면 그 내용도 없어지고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잠실 롯데에서 송파대로로 연결되는 288-1번입니까?  그 노선이 송파구청, 전화국, 석촌호수 등을 경유하는 것으로 조정 건의가 됐는데 이게 조정 불가로 위원회에서 처리가 됐어요.  그 기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리고 내가 다 질의하고 난 뒤에 답변하세요.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 불법 주정차 단속, 이 불법 주정차 단속은 당연히 이것은 교통 폭주 현상이 있고 또 거리질서가 문란하기 때문에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을 줘 왔죠?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견인 말씀하십니까?  용역을.
이결휘 위원  네, 견인…  견인은 용역을 줘 왔죠?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네, 그렇습니다.
이결휘 위원  지금도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지금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 용역을 주는 절차와 그 용역을 주는 내용, 이것을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구 직원과 동 직원을 새로 동원을 해서 책임제로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죠?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확실한 시점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 얼마 전부터는 책임제가 지금 거의 폐지된 상태입니다.
이결휘 위원  말을 단속하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구 직원, 동 직원을 동원해서 단속을 하고 있죠?  합니까, 안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합니다.
이결휘 위원  왜 답변하는 게 그렇게 늦어요?  지금 현재 책임자가 동 직원이 단속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참 생각해야 됩니까?
  그 이유, 이게 과잉 단속도 될 수 있고 한적한 새벽에 목욕탕에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게 된 내용, 지금 용역을 줬으면 그 용역에 대한 관리 감독은 차치하고 바쁜 구 직원, 동 직원을 할당해서 단속을 시키는 그 내용, 그리고 그럴 필요성이 왜 있었는가.  이것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업소, 그리고 불법 카센타 단속내용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지도 단속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불법 카센타는 어떤 내용을 불법 카센타라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정비 업체는 합법적인 것은 어떤 것이며. 불법적인 것은 어떤 것이고, 현재 불법적인 카센타가 우리 송파구에 몇 개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 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단속을 할 것인지.  또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은 없는것인지.  이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춘  우선 지금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1번 사항을 제외하고는 2번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러면 지금 질의한 사항을 일괄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윤기선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습니까?
  김호일 위원님!
김호일 위원  지역교통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일단 나와서 질의내용을 들으시고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 관내에 폐차 처리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체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합해서 397개인데 사실은 송파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이 폐차처분된 사람 것은 85대밖에 안됩니다.  내가 숫자를 세어봤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송파구는 쾌적한 환경이라서 그런지 왜 모든 폐차를 우리 송파구에 갖다가 차를 버리고 가는지 그것을 모르겠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도 견인예고제라든지 아니면 폐차 예고서를 갖다가 붙이는 것을 봤습니다만 오랫동안,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방치한 후에야 겨우 붙여가지고 또 다시 하니까 한 3개월 정도에 끌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좀 속전속결주의로 해서 번호판이나 차대번호를 보면 그 차주를 알 수 있을 텐데, 미상이라고 해서 표현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서 처리해야 되겠지만, 우선 동사무소에만 자꾸만 이관을 시켜서 하지 마시고 구청에서 지역교통과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이런 문제를 아마 해결 해 나가야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발제한 구역내 주차장, 버스 설치 내용 현황이 이 답변자료에 나와 있어서 물어보는데, 왜 차고지는 송파로 되어 있는데 행정처분 그 과징금은 종로구청에서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그것은 차고지 인가를 구청장이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호일 위원  처분은 모르겠습니다만, 과징금 부과는 송파구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대신 개발제한 구역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파구청장이 처분을 하고요.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차고지를 다른 데, 지정하는, 인가된 곳이 아닌 데서 하는 처분은 그 인가를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호일 위원  행정처분은 인가를 구청장이 하고, 그러면 송파구에는 다른 것은 없어요?
  과징금같은 것 부과 안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개발제한 구역내에 위법행위에 대해서 송파구청장이 과징금 또는 고발조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래서 보니까 한남관광하고 태진운수가 지금 그런 현상인데,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네, 두 곳에 있습니다.
김호일 위원  이것은 어떻게 다 해결할 방법 없어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그것은 태진운수하고 한남관광은 개발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녹지과 소관입니다.  그것은 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위원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김종화 위원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김영달 위원님!
김영달 위원  한 가지만 지역교통과장한테 여줘볼께요.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문정동 2-5호 3,000㎡, 2-5호 3,300㎡해서 250대의 주차능력이 있다고 지금 그런데, 이게 버스, 영동운수죠?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달 위원  답변 요구자료 보면 체비지 무상주차장 시설 운영 현황에 보면, 답변자료가 191페이지입니다.  문정동 2-5호 3,300㎡주차 기능대수가 250대 아닙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네, 그렇습니다.
김영달 위원  영동운수죠?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영동운수를 자료에서는 말씀들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공유지로 남아 있는 체비지를 체비지 관리 차원과 환경정비 또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우리 동장의 소규모 사업비를 투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해서, 만들어서 일반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주차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김영달 위원  이것은 세무서 앞에 있는 그런 소규모 주차장이네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그렇습니다.
김영달 위원  그런데, 그러면 영동운수가 지금 보면 겨울철입니다.  겨울철인데 11시쯤되면 도로에다 3분의 2는 대나.  주차를.  자기네 주차장으로 안 들어가고.  그것을 아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영동운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퇴근길에 우리 오금동 관할 동호쪽에 가끔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영달 위원  그런데 그것 오금동 쪽이 아니고 문정동 쪽입니다.  문정동 쪽에 11시쯤 가보면 양쪽에다가 버스를 주차를 해놓고 시동을 걸려 놔가지고 매연은 다 뿜어내고 차가 다니기가 굉장히 곤란해요.  거기가 주차장이 두 군데나 있어요.  그렇죠?
  모르십니까?  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죠?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네.
김영달 위원  그 차들이 다 밖에 나와 서 있다고.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그 부분은 제가 현장 확인을 해서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니까 이 도로에 주차하지 않도록 단속 좀 해 주시고, 겨울철이면 밤새도록 시동을 걸어놔요.  그렇죠?  버스가 디젤이라.  그렇죠?  모르세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그 현상은 다음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았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그러한 현상 자체는 저도 봤고 반드시 거기 뿐만 아니고, 저도 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특별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니까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잠을 못 잔대요.  밤에 시동을 걸어놓고 한 두 대도 아니고 몇 십 대씩 시동을 걸어놔가지고 거기를 다니지를 못해요.  매연은 다 뿜어내고.  갈 때는 시커먼 연기가 물론 나오니까 다른 데로 없어지지만 차를 주차해 놓고 시동을 여러 대가 걸어놓은 데 한 번 가봐요.  귀를 막아도 귀가 다 아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단속을 해서 그렇지 않고 주차장 안으로 들여보낼 수 있는, 주차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도 계몽을 해서 그곳에 들어가게끔 노력을 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들어가시고.,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셨죠?
  건설관리과장님!  지금 김영달 위원님이 말씀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관리과장님이 조사를 해서 도로 무단점용료 변상금을 부과하셔야 되겠는데…  그렇죠?  그래야 그것이 단속이 되는거죠.  어떻게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차량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위원장 김성춘  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있으면 점용료를 물려야죠.  도로에 주차하면 점용료 변상금을 물려야죠.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것은 조사해서 해 주세요.  그래야 단속이 되는 것입니다.
정성태 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잠깐만요.  기사식당 앞에 주차해 놓고 세차하는 것 있죠?  그것 무슨 과에서 담당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그것은 3개과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3개 부서가.
정성태 위원  건설관리과는 관계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네.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도로점용료가 두 군데 관계가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단속이 되기 때문에 도로 법에 의해서 관리가 됩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들어가시고, 지금 정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실 순서인데 되도록이면 지역교통과장님은, 이결휘 위원님이 질의를 몇 개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답변자료를 지금 만드시니까 공원녹지과나 지적과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간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정성태 위원  공원녹지과에 한가지만 질의를 하죠.  작년에 석촌호수 위탁관리 문제를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작년 행정감사시에 우리 김성춘 위원장님이 석촌호수 위탁관리 문제 지적하신 적 있죠?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네.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런데 그 당시 답변이 94년부터는 구 자체 운영으로 가능하다라고 답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내년부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하고 있잖아요?  위탁관리함으로써 9억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구자체 관리했을 경우는 4억 5,000만원이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만큼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적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94년도부터는 가능하다라고 답변하신 기억이 있으시죠?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정 위원님, 94년도부터 저희들이 직영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것으로…
정성태 위원  가능하다고 답변이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제가 기억이…, 거기에 대해서 정 위원님 답변 드릴까요?
정성태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저희 석촌호수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 중에 있습니다.
  당초 계약이 내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아닙니다.  내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은.
정성태 위원  그러면 속기록 확인해 볼까요, 작년 감사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네, 계약은 틀림없이 내년말까지로,
정성태 위원  계약은 93년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94년부터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다고.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94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정성태 위원  그럼 그건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건 그렇게 우선 위원님 되어 있고요.
  석춘호수를 저희들이 직영을 하라고 위원님들이 여러 번 촉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의 애로를 보고 드리면, 첫째 계약상에도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계약때문에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저희들의 애로는 뭐냐 하면, 이 석촌호수를 저희들이 직영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인력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 인력이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증원이 도저히 지금 현재 불가능합니다.  또 세 번째 저희들이 당장 어려운 것 말이죠, 정부노임 단가처리에 의해서 인원확보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 일용인부 노임단가가 2만원인데 말이죠.  2만원을 주고는 지금 석촌호수를 관리할 인부를 채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성태 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인원확보가 안된다는 것은 한 마디로 예산확보 문제가 걸려있다라는 얘긴데,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아닙니다.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정성태 위원  아무래도 자금하고 관계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자금은 있어도 정부 단가가 낮아서 인원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정부노임단가가 2만 1,000원 아닙니까?  2만 1,000원 가지면 채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시설관기공단의 위탁관리는 지금 8억에 하고 있는데 우리구 직영을 했을 때 4억 5,000만원, 3억 5,000만원 편차가 있을 경우 그 돈이면 충분히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그건 단가에서 조정된 게 아니고요.  관리인원 숫자를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나중에 예산심의때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인원이 한 1/3이상 줄었습니다.
  그래서 43명이 당초 정원이었는데 한 27명으로 내년도부터는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큰 차이가 안나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러면 내년말까지라면, 기간 완료가, 95년도부터는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95년도부터는, 정원동결이 만약 내년도부터 해제되는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기대한다라고 하면 안되죠.  그것을 자주적 사고에 입각해서,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저희들이 관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원이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실상 정원을 확보하기가 저희들 힘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면요.
정성태 위원  그러면 과장님 힘으로 벅차면 어느 부서에 가야 그게 가능합니까, 힘이?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전적인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 과에,
정성태 위원  국장님 나와 계시니까 국장님 파워로써 가능하면 국장님한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건 아닙니다.  국장님한테 미룰 사항은 조금도 없고요.
  또 저희과에, 이 차제에 보고를 드리면, 저희 공원에 전공이나 원예원이 말씀이죠.  결원이 현재 8명이 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8명이 있는데 채용공고를 아무리 해도 아무도 안옵니다.  안와서 기능직 정규공무원도 채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T.O.가 있어도 인원이 없는데요.  저희가 만약 T.O.를 더 확보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응해올 사항이 아무도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김호일 위원  그런데 지금 논리가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될 일이 없는데, 지금 행정쇄신 뭐 쇄신 하면서 정부노임단가 2만 1,000원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편법을 쓰라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그런 것을 한 번 건의를 해 보세요.
  그래서 진짜 행정쇄신이 되도록 해야지 봉급도 정보비, 판공비로 해서 이렇게 편법으로 하고, 이런 것도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해결할 길이 없네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됐습니다.  됐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작년 예산심의때도 거론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공무원의 T.O.가 없다.  정규 서기나 서기보가 가서 거기 근무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용직이나 고용직이 가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청원경찰이나.  그것을 우리 구청장이 직영을 하겠다고 T.O.를 요구한 사항이 있죠?  시에다가 우리는 이런 T.O. 석촌호수 관리를 직영으로 해야 되겠다하고 요구한 사항이 있지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작년에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93년도에는 안했습니까?  그러면 할 의지가 없는 거지.  직영할 의지가 없는거야.  구청장이 직영을 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공무원의 T.O.가 없으면 우리 이러이러 사업에 의해서 이거 해야 되겠다하고 T.O.를 요청을 했어야죠.  요청을 했는데 T.O.가 안된다, 송파구청에는 공무원 T.O.를 줄 수 없다 그러면 직영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T.O.를 요청하지 않고 ‘93년도에 그냥 이 시점까지 왔다면 관리위탁을 할 목적으로 지금 있는 거죠.  알았습니다.  나중에 예산심의때 다시 거론합시다.  예산심의때 다시 논하기로 하고.
이결휘 위원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만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근원적인 문제를 좀 묻고 싶어요.  만약 시 직영을 법적으로 그 사업이 가능합니까?  법적 뒷받침이 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저희가 직영 관리하면 말씀이죠?
이결휘 위원  직영을 했을때, 그건 사업입니다.  직영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은 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법적인 뒷받침보다도 저희들이 관리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결휘 위원  관리는 하는데 수입이 따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수입 없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에 속하나?
○위원장 김성춘  그렇죠.
이결휘 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에 속하나?
○위원장 김성춘  그렇죠.
이결휘 위원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알았습니다.
정성태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께요.
  지금 우리 가로수 수종갱신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네.  금년에 일부 했습니다.
정성태 위원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내년에도 저희들이 풍납동 지역에 수양버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수양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부를 수종갱신하려고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 수양버들을 수종갱신 한다면 꽃가루 제거가 주 목적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주민들의 주로 피해가 꽃가루 제거입니다.  또 수양버들은 이게 오래되면, 수양버들은 이게 측면성입니다.  뿌리가 아주 얕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아주 잘 쓰러집니다.  그런 것도 방지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렇다라면 수양버들 뿐만 아니라 현사시 그런 나무가 지금 많이 산재돼있지 않아요?  산재돼 있죠.  저희 송파구 관내에?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현사시는 가로수는 없고요.  공원 같은 데 많이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공원뿐만 아니라 이번 어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탄천변에 많이 있습니다.
김영달 위원  송파대로 저쪽에도 다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건 가로수가 아니고 뒤에 있죠.
정성태 위원  환경적 내지는 어떤 도시 미관상 이러한 관점에서 수종갱신을 했다라고 봤을 때 최종 송파구 관내 전체 수종갱신을 앞으로 한다라면 어느 정도 예산이 예상이 돼요.  소요예산이?  데이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전체적인 예산을 검토해본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충 잡아도 아마 상당한 예산일 겁니다.
정성태 위원  수백억 원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렇게는 안들겠지만 수십억 원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작년도에도 오금동에 일부 수종갱신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사정이 아주 어려웠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수종갱신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정성태 위원  금년 도시건설분과에선가 개농공원 거기에 대해서도 김종하 위원님께서 어필을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수종갱신 해달라.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개농공원에는 현사시가 아니고 아카시아입니다.
  아카시아인데, 개농공원에는 내년도에 본격적인 수종갱신 계획이 아니고요 일부 보식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보식계약만 수립되어 있고, 그 아카시아를 전부 베고 수종을 갱신할 대대적인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정성태 위원  제가 이 얘길 꺼낸 취지는 좀 장기적 안목에서 인체에 덜 해로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적 측면 내지는 도시미관상 측면 이런 맥락에서 어떠한 수종이 가장 적합한 수종인가.  그것을 선택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건 수종갱신을 한꺼번에 이루어 내는 것이 보다 타당하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예산형편상 도저히 금년에는 하나도 확보를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지역주민은 상당히 수종갱신을 원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생물학적 차원에서 볼 때에도 수종이 공원수가 아카시아가 꼭 좋으냐, 이건 아닙니다.  현사시는 더 바랄 것도 없죠.  그러나 내년부터라도 예산형편이 돌아가면 저희들은 강력하게 예산당국에 요구를 해서 수종갱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여하튼 쾌적한 송파구 건설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연구 검토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지역교통과장님, 답변자료가 됐습니까?  이결휘 위원님…, 네, 말씀하시죠.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288-1번 노선조정 주민의견에 대해서 금년도 2월 19일날 구 노선조정심의위원회시 부결사유는, 송파4거리에서의 회차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회차문제 때문에 부결이 됐습니다.
이결휘 위원  본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교통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송구스럽습니다만 그것에 개인적인 의견은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결휘 위원  생각을 안해봤다고요?  이 문제를?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네.
이결휘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기록만 했어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아시다시피 이 위원회 개최는 금년초인 2월 19일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위원님의 지적이.
이결휘 위원  아, 부임하기 전에 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본 사실이 없다.  알았어요.  그 다음 답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두번째 질의하신 불법주정차단속의 견인업체와의 계약은 90년 10월 27일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1개 업체씩 지정해줘서 그에 준거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 계약 내용.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그건 추후 보완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러면 우리 구청장하고 다시 계약을 했죠.  그 이후에?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구청장하고 다시 계약한 것이 아니고 시장이 견인업체를 인가를 해주고 각 구별로 어느 업체는 무슨 구 무슨 구 이렇게 지정을 해준 겁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러면 지금 그걸 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러면 계약금이 없겠네요.
이결휘 위원  시에서 배정만 해주고 계약은 구청하고 안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는 것도 구청에서는 알 수가 없네?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파악은 할 수 있겠죠.
이결휘 위원  할 수 있겠죠가 아니라, 지금 현재 그러면 송파구에는 지정 받은 업체가 두개 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문정레카로 알고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문정레카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네.
이결휘 위원  그러면 그 하나하고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밝혀보세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추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세번째 질의하신, 주정차단속을 구․동 직원에게 할당해서 하는 그것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의 지시는 본청으로부터 강력히 지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사실 동직원과 다른 과의 직원들이 단속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할당제가 없고 실적자체도 굉장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럼으로써 22개 구에서 21번째 정도 됩니다.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결휘 위원  아니, 지금 물은 내용이, 지금 현재 용역회사에 용역이 되어 있는데 구직원, 동직원을 동원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주업무를 떠나서 막 동네 골목 골목 다니면서 딱지 붙이고 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그것은 그 업체가 용역을 맡지 않았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 용역업체에 준 내용은 어떤 내용이며 그게 왜 어떻게 해서 또 동직원까지 시켜서 딱지를  붙이게 됐느냐 이런 얘깁니다.
○위원장 김성춘  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자꾸 거짓말하고 있는데 들어가시고, 국장님!
  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왜 실적위주로 다 하고 나서 지금 아니라고 그래요!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왜 그런 거짓말 답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위원장님!  실적위주로 단속을 한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성춘  들어가세요.  알았어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궤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위법주차 단속을 교통개선의 주요시책사업으로 본청에서 정하고 각 구별로 경쟁 비슷하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교통과에 소속된 단속원 아가씨들의 단속만으로는 실적이 안될 것 같아서 각 과하고 각 동별로도 위반실적을 좀 도와다오 라는 식으로 업무를 할당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의 경우도 어떤 담당 구역을 예시를 했고, 동은 이제 자기 동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각 과가 자기 업무도 바쁜 상황이라서 크게 실적을 올리는데 도와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적관리를 해가지고 너는 목표에서 모자랐다 남았다 이렇게는 안하고, 가끔 간부회의때 같은 데 그냥 단속한 결과만 쭉 표로 나눠줘가지고 미진한 부서는 좀, 다른 일도 바쁘겠지만, 위법주정차 단속이 시책사업의 하나니까 인력을 좀 할애 해달라 이런 식으로 독려는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로는 크게 도움은 못 받았고, 다만 동직원 가운데서 이결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혹시 자기 동이 실적이 낮게 집계 돼있더라 라는 동장의 독려 말씀에 실적을 채우려고 새벽에 나가서 단속을 할 수도,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한때.
  그런데 주차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 송파구청이 입장을 좀 확실히 해서 5분 예고제도 도입을 하고 그렇게 시민들의 감정에 맞지 않는 위법주차단속은 하지 말라고 곧바로 간부회의에서 누차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은 이런 걱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저희들이 업무감독이 미진해서 지금도 이런 사항이 만약에 벌어지고 있다면 지적 해 주시는대로 그렇게 안 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또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서 이렇게 무리한 단속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성춘  국장님도 답변을 지금 잘 안하고 있어요.  국장님도 지금 답변을 제대로 안하고 있어요.  그 동사무소 직원이 그 동에서 하는게 아닌가, 잠실 2동사무소에서 송파에 와서 단속을 한다.  내가 예를 들어서 송파 어느 길에 차를 세워놨다.  잠실 2동사무소 소속 공무원이 와서 단속을 했다.  그것 왜 하느냐?  저희는 실적 위주이기 때문에 저희는 안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 동만 아니고 타 관내까지 와서 저희는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저희는 혼납니다.  실적 위주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동 직원이 과연 충성을 해서 새벽까지 타동에 나와서 단속합니까?  그런데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위원장님,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보충설명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설명한 이유가 그 동직원은 그 동에서 하고 또 전혀 실적을 따진 일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실적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각 부서별로 각 동별로 “당신데 부서가 위법 단속한 실적이 이렇다” 해서 각자 우열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건축과는 월 100건, 지적과는 월 100건 이런 식으로 목표를 할당하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성춘  각동에 스티커를 주고 배정을 하고 경쟁을 시켰잖아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그런데 불법주차 단속이,
○위원장 김성춘  그런 잘못된 점이 있으면 앞으로 안 하겠다고 그러고 시정하면 되는거지, 지금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데…
김호일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 계속 거짓말하고 계십니다.  단속 기준을 보면 단속인원을 보면 주차단속원이 4,725명이 동원됐고, 구는 5,151명, 동은 7,772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각 동마다 할당을 했지.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정비결과를 집계한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결휘 위원  감사답변 자료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저희들이 냈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면 왜 표리부동한 그런 답변을 하세요.  실제 내용은 이렇지만 언제부터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가, 앞으로 그런 식으로 안 하겠다 하든가.  내용을 확실히 해 줘야지, 답변자료에는 분명히 숫자가 엄청난 숫자를 내놓고 거짓말 답변식으로 그렇게 자꾸만 얼버무려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질의에 답변 다 끝났어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준비 중입니다.
○위원장 김성춘  답변하세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불법 카센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구 관내에는 정비업소로 허가난 업소가 18개소가 있고요.  고물상은 경찰에 고물상 허가를 받아 금년도에 199건을 했습니다  그러면 카센타에서 할 수 있는 경정비 사항이 뭐냐하면 디젤 분사표 펌프 및,
이결휘 위원  지금 그런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불법카센타가 181개소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네.
이결휘 위원  그러면 이 181개소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단속을 할 것이며, 한꺼번에 전부 다 한번 고발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건수는 고발한 건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단속 내용의 건수입니까?
  건수만 한 번 세웠으면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자가 저희 국장님한테 되지 못한 그런 불경한 행동을 한 데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업자 선정은 저희가 임의로 누구 업자를 선정하는게 아니고 입찰에 구하다 보니까 그런 업자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개농공원에 정자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이 규모는 면적이 8평이고 높이가 한 5m정도 되는 정자인데, 어느 공원에 지금 설치해놓은 정자와 조금 다릅니다.  보통 저희 근린공원에 있는 정자는 대개 판자로 다 되어 있습니다.  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목재 가공이 용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치된 정자는 통나무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위의 지붕도 전부 저희들은 잘해보겠다고 기와로 설계를 해서 상당히 지금 저희 송파구에 있는 정자 중에서는 그게 제일 좋은 정자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변명 같지만 변명은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 고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충을 말씀드리면, 업자는 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됐고, 또 저희는 예산형편도 있고 해서, 저희 송파구에서 강남쪽으로 가자면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좋은 정자가.  그런 정자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정자와 비슷한 그런 정자를 만들면서도 사실상 설계는 싼 목공이 봐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정교한 시공이 못되고 좀 통나무 연결이라든지 이런 게 부실에 가까운 시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저희도 사실상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접합부분의 조금 미진한 부분은 실리콘으로 전부 사용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시정하는 데까지는 했습니다.  대단히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입찰에 의해서 들어온 업자라도 그 공사감독을 좀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선우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그게 우리 송파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마따나, 제일 좋은 정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고차원적으로 얘기해서 정말 우리 송파는 옛 문화와 현대 새 문화가 어우러진 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자라도 정말 통나무로 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지 가서 보면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목수가 한 것이 아니예요.  전부 맞질 않는 상텐데, 그것을 지적했는데 세상에 그 업자가 상말을 하고 그냥 다 부수겠다고 하면서 했을 적에 뭔가 우리 송파구청에서, 뭔가 우리 건설국 자체에서 미진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일하는 업자가, 자기가 자기 눈으로 봐도 이것은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인데도 오히려 자기 잘했다고 큰 소릴 칠 정도면 이건 뭔가 잘못 된 거 아니냐.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제가 여기 저희 직원을 두고 말씀드리면, 결코 그 업자를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했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단지,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판자와 통나무는 조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 통나무를 흠을 파서 메꾸고 이런 데가 판넬을 이런 것 같이 하는 것 같이 매끈하게 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 업자 기능공이 이런 것 같이 매끄럽게 안되는 걸 요구를 하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오해나, 또 그 사람의 질이 원천적으로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항의 비슷한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감독을,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선우 위원  앞으로는 그런 문제 하나 하나를 철저한 감독을 해서 우리 주민의 혈세 이런게 함부로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런 업자는 다시는 선정을 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 나갔는데 상욕을 하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위원장 김성춘  이선우 위원님 답변이 다 됐습니까?
이선우 위원  네.
○위원장 김성춘  신영선 위원님 아까 말씀 안하셨죠?  네, 말씀하세요.
신영선 위원  나오신 김에 우리 공원 녹지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송파구지역내에 지하철 공사하는데 있죠?  지하철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가운데 분리되어 있는데 가로수가 많았었죠?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제가 오고는 분리대 가로수는, 금년도에는 옮긴 게 없습니다.
신영선 위원  잠실운동장 주변에는 가로수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것은 지하철 공사 때문에 옮긴 게 아니고요, 이번에 교통개선사업으로 해서 좌회전 차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 11월달에 공사를 한겁니다.
신영선 위원  그리고 송파대로에도 잔디가 많이 심어져 있었죠?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송파대로 분리대는 금년에 한 것은 없습니다.
신영선 위원  작년도에도 있었죠?  지하철 공사하기 전에 분리대에 있는 잔디 같은 게 어디로 갔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작년도에는 있었습니다.
신영선 위원  그러니까 어디로 갔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건 한 번 알아봐야 됩니다.  제가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신영선 위원  우리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그 수목하고 잔디가 거의 어디로 갔는지 지금 확실한 걸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아, 그것은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공사 지장목은 지하철 공사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저희가 지정하는 장소에다 이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영선 위원  이식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렇습니다.
신영선 위원  거기 있던 잔디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수목은 대개 공원이나 말씀이죠 안그러면 저리 이식합니다.  탄천변에 가면 이렇게 큰 나무들 이식해 놓은 거 위원님들 많이 보실 겁니다.  거기 대부분 이식합니다.
신영선 위원  그 수목 주, 수가 다 확인 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확인되죠.
신영선 위원  잔디는 어디로 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잔디는 작년 사항이라 제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 중앙분리대에 있는 잔디는 그 생명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말씀이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앙분리대에 있는 잔디 이건 갖은 매연이나 타이어 가구 이런게 전부 몰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좋은 곳에다 옮겨서는 별로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식하는 데 쓰여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무는 그런대로 이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잔디는 그 생활력이 아주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 잔디는 좋은 곳에다 이식해서는 거의 성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계장 보고에 의하면 대부분 보식하는데 썼다 이런 얘깁니다.
신영선 위원  잔디가 그게 적은 양이 아닌데 그게 다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옛날 송파분리대는 제가 그 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분리대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잔디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영선 위원  나무는 어디로 갔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나무는 대개 공원이나 아니면 그 옆에 있지 않습니까?  시설녹지 거기 많이 옮겨진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저희 감독하게 지하철공사에서 옮깁니다.
신영선 위원  그것도 좀 확실히 알아봐 주시고, 지금 가로수 관계, 차량이 사고로 해서 부러뜨리고 그런거 있죠?  그것 보상 받죠?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네, 보상 받습니다.
신영선 위원  반드시 복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것은 복구를 안하고요, 사고를 낸 그 자동차 보험에 돈을 배상금으로 징수를 하고 말입니다.  잡수입으로 처리를 하고 다음 해 저희 구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가 보식을 합니다.
신영선 위원  말씀은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그런 경우가 한번 있어요.
  그게 나무가 하나에 보통 요즘에 35만원인가 얼마하죠?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나무값하고 식재비 다하면 그정도 됩니다.
신영선 위원  그것을 물리는데 보상은 분명히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장소에 그 나무가 안심어져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것은 안심어 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이죠, 그 가로수가 만약 횡단보도 가까운 데 있다든지 안그러면 가로수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곳에서 사고가 났다고 예를 들었을 때요, 그건 구의 잡수입에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는 안심을 수가 있습니다.
신영선 위원  당초에 심지를 말아야죠,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배상할 사람은 사고를 냈으니 당연히 배상을 해야죠.
신영선 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 나무를 심지 말아야죠.  그걸 배상을 받아서 불필요하다고 무조건 제거시켜버리고 보상 받고 하면,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님 그건 사고를 낸 사람은 당연히 배상을 해야죠.
○위원장 김성춘  법에 따라서 하는 거죠.
신영선 위원  그 나무가 심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불필요한 곳에 있는 곳으로 사고가 났다.  신위원님 그런 말씀아니십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경우를 답변 드린겁니다.
○위원장 김성춘  안심어도 된다고 판단이 되면 안 심는다.  그 배상받은 돈은 잡수입에 들어간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네, 그렇습니다.
신영선 위원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리고 아까 김호일 위원님께서 지역교통과장한테 질의하신 개발제한 구역내 주차장 관계 그 답변을 지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성춘  그러세요.
김호일 위원  그러면 거기 덧붙여서 하나 더 거기에 대한 문제예요.
  개발제한 구역내에 불법매립됐거나 위반한 건수가 과연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적발건수는 총 39건입니다.  그 중에서 비닐하우스를 주거용으로 변태된 것이 6건이고 그 다음에 관리사, 비닐하우스 중에서 사람이 무슨 거주를 한다든지 관리를 하면서 말이죠 이런 게 한 20건 그 다음에 작업장으로 쓴게 비닐하우스가 3건입니다.  그 다음에 개사육장이 1건 있었습니다.  그 다음 건축물 자재적치가 5건 있었고요.  가설물 설치가 2건 있었고 차고지를 불법설치한 게 2건 있어서 총 39건을 저희들이 적발했습니다.
  그 중에서 조치는 35건이 됐고, 현재 미조치 됐거나 또는 진행중에 있는 것이 4건이 있습니다.  이 4건의 내용은 건축물 자재 적치한 게 2건이고 차고지, 아까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이 아직 시정이 안돼서 4건이 지금 미시정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김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금동 99-5의 1필지 답입니다.  1,444㎡ 이게 말하는 태진운수입니다.  태진운수가 무단 차고지로 쓴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사항은, 92년 6월에 적발을 했습니다.  적발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6월에 토지형질 변경을 해서 계속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  원상복구하라고 지시를 했으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 12월 10일에 1차 송파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달 24일날 비닐하우스 1동하고 물탱크 1개를 우리가 강제 철거했습니다.  그러나 차고지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때문에 금년 2월 8일에 또 이걸 원상복구 지시와 동시에 한전에다 단전조치를 의뢰했습니다.  전기 좀 끊어 달라고요.  그 다음에 금년 3월에 강제철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해도 말을 안듣기 때문에 금년 7월에 2차 고발을 했습니다.  했으나 지금까지도 이게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에 원상복구 해라 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는, 위원님들에게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개인을 위한 차고지가 아니고 대중교통수단을 위한 차고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법과 어떤 현실상의 괴리가 있습니다.  법으로 볼 때는 이건 당연히 고발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지만 저희 송파구의 주민의 어떤 교통수단의 이용이라든지 그 차고지가 없어지면 주차를 좁은 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교통체증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저도 심적인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고발을 안 할수는 없어서 했지만 이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개발제한구역 규정을 재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는게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대중교통수단의 차고지는 설치를 허가해 주는 방안을 좀 해달라 이렇게 저희가  시장에게 건의를 하고, 시장도 또 건설부장관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된 사항에 의하면 다소 완화는 됐습니다만 개인은 차고지 설치가 불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를 해서 운수회사, 그러니까 대중교통수단인 우수회사에 임대해 주는 것은 가능하다는 이런 형식으로 차고지를 완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저희가 입법예고를 며칠 전에 받았기 때문에, 한번 더 시에다 건의해볼 생각을 실무과장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대출 대진운수 소관 사항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한남관광이 차고지로 사용하는 땅이 있습니다.  이건 같은 오금동입니다.  105호외 2필지인데 이것은 대지도 2필지 있고 전도 1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2,555㎡니까 한 800평 됩니다.  여기는 한남관광이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3월에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1차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단전하고 통화정지까지 의뢰를 했습니다.  그 다음 금년 7월에 2차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에 저희들이 행정 재집행을 했습니다.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파고 콘테이너 박스도 있는 거 이전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완전 시정은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계속 앞으로도 이전을 촉구하고 행정 재집행을 또 한번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거기다 건물을 짓는다 이렇다면 금방 재집행도 가능하고 이런데 전부 관광버스가 와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힘으로 끌어낼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김호일 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보충질의하겠는데요, 법에 형평성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39건 중에서 미집행된 4건 중에 2건이 이 차고지 문젠데, 그렇게 힘이 좀 있다는 사람한테는 못하고 그저 비닐하우스 조금씩 한 사람은 강제로 가서 집행해 버리는 이런 측면이 있다면 좀 형평성의 원칙에 논해서 볼 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용단이나 이런 거 내릴 의향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저희들이 재집행을 내년에도 한번 하려고 또 최종 촉구를 했고요,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비닐하우스 이런 건 저희들이 전혀 고발하지 않습니다.  시민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시정하는 것으로 하고 전혀 고발은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업체는 저희가 단호히 고발했습니다.
김호일 위원  아니, 고발뿐만 아니라 그것은 철거를 하고 이렇게 큰 것은 없애지 못하는, 그래서 형평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런데 김 위원님, 비닐하우스를 몽땅 철거한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살림 이런 몇 개 치우는 정도지 서민생활에 지장이 있는 그런 건 한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내년도에는 이것이 전부 입법예고 사항에서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악순환은 내년도에는 없어지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의 말씀엔 저도 동감입니다.  참 서민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안에 일부 거주하는 것은 다행히 내년도에 허용이 되기 때문에 치유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김 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김호일 위원  네.
○위원장 김성춘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좀 여쭤볼께요.  잘 몰라서 그럽니다.
  그 차고지 두개가 하나는 태진운수고 하나는 한남관광이라고 그러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러면 하나는 공공기업의 성격을 띤 거죠, 그렇죠?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하나는 공공성을 띤 거고, 하나는 공공성이 없는 영리 단체다 이 말이예요, 그렇죠?  물론 공공성이 있는 것도 영리단체겠지만, 그러면 그 두 차고지를 공공성이 있는 것과 공공성이 없는 것을 같이 해서 처리를 하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형평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을 지금 최선을 다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고발했습니다.  2차에도 고발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과장님으로서는 최선을 다 한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장비를 동원한다든가, 지금 불법 성토를 못하게 되어 있는 개발제한 구역인데, 그러면 그것을 본인이 안 할 때는 구청장은 어떤 장비를 투입해서 원상복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물려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하고 최선을 다 했다고 그러면, 나는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은.
○위원장 김성춘  원상복구를 시키고 또 안하면 거기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최선을 다 했다.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장님, 저희들이 장비를 동원해서 태진운수와 한남관광에 대해서는 차 진입이 불가하게끔, 왜 그러느냐면 한남관광은 형질을 변경한 것은 없습니다.  토사를 불법 매립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되어 있는데 차만 정차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춘  내가 얘기한 사항은 불법 성토를 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거야 상관없죠.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태진운수가 불법 성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글쎄, 내가 불법 성토를 한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진입로를 차단을 했든 뭘 했든간에 그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잖느냐.
  그 불법 성토한 것을 원상복구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우리 구청장이 할 일이지.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태진운수는 아까도 위원장님도 지적하시다시피.
○위원장 김성춘  그러면 그렇게 공감이 가고 그렇게 대중교통수단이 공공성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고발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동감이 가는거죠?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러니까 지금 강제 원상복구 못하고 이행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래서 태진운수는 유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봤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성춘  들어가세요.
  이낙기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시죠.
이낙기 위원  지역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인 계장님!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안나왔습니까?
○지역교통계장 인영식  지금 뽑고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러면 우선 질의를 받으시죠.  지역교통과에는 제가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했던 사항입니다.  몇 가지로 간추려서 질의를 할테니까 잘 기억을 하셨다가 정확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에 민간주차장이 몇 군데나 있는지.  그 차를 수용할 수 있는 댓수까지 파악을 해 주시고, 두번째 민간주차장 허가요건에 대한 그 법적근거, 또 세번째 사업용 차량을 구입할 때는 주차증명이 꼭 필요할텐데 과연 우리 송파구에서 사업용 차량 구입할 당시에 주차증명을 받아서 접수가 됐을 적에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의혹은 없는지.  이것 답변해 주시고요.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은 몇 평 이상 해당이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7월 10일 우리 임시회의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역교통과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바로 교통원활이나 교통에 대한 불편을 덜기 위한 모든 조치라고 봅니다.  지금도 그때 당시 제가 질의할 당시에 합승행위에 대해서 구청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했지만, 그 당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고 각 회사에도 거기 계도를 충분히 하겠다”라고 답변한 일이 있습니다.  아울러, 그 지역을 내가 선정하면서까지 얘기했을때 “그것은 도로 교통법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경찰서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다.  그러나 병행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지금은 그러한 것이 많이 계도가 되고 수정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또 자료요청을 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와 같이 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할것입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러면 답변은 좀 이따가 들으시는 것으로 하고, 지금 답변은 안 되시죠?  과장님, 조금 이따가 하셔야 되겠죠?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네, 10분간 여유를 주십시오.
○위원장 김성춘  알겠습니다.  정성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성태 위원  주정차에 대해서 오전 내내 논란이 됐던건데요.  주정차 단속이 모호한 상태다.  그래서 5분 예고제를 저희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단속하는 사람 의지하에 달려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피차간에 서로 주장이 어느 주장이 옳은지 모르는 모호한 점이 있다 이겁니다.  예컨대, 그 사람이 차를 세워놓고 시동은 안끈 상태에서 약국에 갔다든가 잠깐 어디 볼일 보러 갔다.  이런 경우 주차로 판단이 돼 가지고 과태료를 물었다는 사람이 여러 사람 있어요.
  이런 경우 과연 주차에 해당되는 것인가.  5분 예고제라면 시동, 물론 그 단속한 요원이 5분동안 기다렸다가 그렇게 판단을 내리겠지만 이게 좀 구별이 모호하니까 거기에 대한 5분예고제에 대한 실효성 여부 문제, 그것이 좀 모호하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단속요원들이 요새는 티코인가 차 타고 다니면서 단속한다면서요?  스티커를 붙인다면서요?  그러면서 스티커 붙이면 바로 뒤따라서 견인차가 또 따라온다네요.
  이것이 바로 오전에 논란했던 어떤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어떤 개선 방안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동절기가 다가오는데 기사식당 앞에 주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인도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위법․불법인데 그것까지도 괜찮은데 여기서 세차를 하는 바람에 빙판이 형성돼요.
  빙판이 형성돼 가지고 대개 젊은 사람은 괜찮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넘어지면 큰 인사 사고가 납니다.  이런 대책, 예방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현재 우리 관내에 주차시설물로 이용할 수 있는 체비지 현황, 물론 도시정비과하고 관계 됩니다마는,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체비지를 주민편의 차원에서 주차시설을 한 곳이 몇 군데 있죠?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예.
정성태 위원  이것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그리고 불법주차단속 과태료 징수율이 작년에는 56%였는데, 그러니까 체납이 44%예요.  이것 엄청난 일이예요.  체납하면 또 독촉장 보내고 또 재 독촉장 보내고 이것 악순화이에요.
  그 우편료만 해도 작년에 행정감사시에 이낙기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아주 국고만, 이런 세금만 낭비하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가.  그것을 징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개선책이 없겠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폐차 방치차량이 사실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제대로 제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폐차 견인하는 차량이 두 대 뿐인가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한 대 입니다.
정성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좀더 개선이 돼야 되겠다.  지금 방치된 차량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책, 또 하나 교통심의위원회를 교통불편신고 실무협의회로 개칭을 했는데 이것을 개칭한 배경, 즉 인원수도 줄인것 같은데 이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것인지.  업무 성격상 개편한 것인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이 지금 내년 예상액이 총 12억 8,700만원 정도 되던가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네, 그렇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자료 보니까 롯데가 4억 3,800만원, 가락시장이 1억 6,200만원, 그런데 그 규정에 입각해서 이렇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롯데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교통문제가 얼마 만큼 심각하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얘기 안해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규에 입각해서 말고 다른 방안으로 내지는 아니면 이것을 어떤 부담금 부과 기준을 바꿔서라도 보다 강화시키는, 더욱 부과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은 없겠는가.
  또 하나는 거기에 덧붙여서 부담금에 보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곱하기 단위 부담금 곱하기 교통유발계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유발계수의 기준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가락로같은 교통체증이 심각한 이런 도로에 대해서 어떤 교통난 해소책이 없는지.  바꾸어 말해서 집행부 측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책을 강구하신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밝혀주시고, 아니면 어떠한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검토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성춘  정성태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정성태 위원  예, 이따가 다시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지금 답변이 안 되시겠죠?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정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니까 답변 드리면 안되겠죠?
○위원장 김성춘  그렇게 하시죠.  먼저 답변하시고, 이낙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준비가 아직 안됐나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예.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성춘  우리 윤기선 위원님까지 질의하시고, 말씀하실 것 없어요?
신영선 위원  정성태 위원의 질의내용에 보충으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한 말씀 물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지금 여기 메모를 해놨었습니다만 중복이 되더라도 중복된 것은 정성태 위원님의 질의내용하고 같이 답변해 주시면 내가 갈음하겠고요.  우선 불법주차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견인업무를 수행한다고 오전에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업체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결국 부당한 단속, 과잉단속, 말하자면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일시정차를 했는데도 곧바로 스티커를 부착하고 동시에 사진촬영하고 견인으로 들어가는, 그게 아까 말하는 것과 중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행을 하다보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되는데, 물론 용역업체하고 어떤 묵계가 있다라고 지금 현재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결국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 어떤 법질서라든가 교통의 체증을 덜어주는 그런것을 수행하기 보다는 그 분들의 이익에 편중해서 처리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짙게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법이 있으면, 또 평소에 생각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참고로 시민들의 불평이 많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작년부터서 이것이 실시되면서 부터서 굉장하게 과잉단속에 대해서 불평이 많습니다.  그것도 듣고 계시는지 하고요.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해놓고 나서 이의신청이 몇 %나 들어오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춘  집행부에 답변시간을 드리고자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춘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이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민간주차장은 129개소에 9,813대분의 민간주차장이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이고요.  그 신고대상의 기준은 도시계획구역 내의 대지여야 되고 지목이 자연녹지며 형질변경을 요구하지 않는 사실상의 대지화 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이낙기 위원  그 점에 대해서 평수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몇 평 이상 노외주차 허가를 해 줄수 있는 기준?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주차장법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전체 평수를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러면 3대든 5대든 할 수 있는 허가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해 줄 수 있다, 이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예.
이낙기 위원  다음 설명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주차장 증명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수사업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용 자동차는 주차장을 가져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우리가 등록을 받아주고 있는데요.  이 주차장의 거리가 반경 10㎞ 이내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명의 사실여부를 우리가 공부나 또는 현장출장을 통하여 확인해서 등록을 받아주고 있는데 실질적인 실효성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유발부담금의 기준평수는요, 바닥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낙기 위원  1,000㎡ 이상 했을 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네.
이낙기 위원  그러면 1,000㎡ 미만은 부담금에 해당 안되는 게 사실이죠?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그렇습니다.  바닥면적의 합계입니다.  그러니까 연건평을 얘기하는 거죠.
이낙기 위원  연건평입니까, 평면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 제가 시정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이고요, 사업장으로써 30㎡ 이상이 되면 사업장으로써 분양한 건물의 면적이 개별적으로 30㎡ 이상이 됐을 때는 부과대상이 또 별도로 됩니다.
이낙기 위원  그러니까 약 평수로 약 10평 정도 이상이면 부과할 수 있다.  알았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다음 합승행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우리 구 관내 가장 교통혼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성내역, 롯데, 그 다음에 가락시장 이 세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해서 합승행위를 약 2,500건 단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연 이게 지금 근절됐느냐 하는 부분에는 저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합승등의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꾸준히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여전히 똑같애요.  예나 지금이나 다른 바 없고.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공감을 합니다.
이낙기 위원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일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데요.  지금 사업용 차량 차고확보 실태에 대해서,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개별화물이 노외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 255대로 되어 있는데, 또 개별 용달이나 개별 화물 이 사람들이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주차장 한 달 주차료가 얼만지 압니까, 그차?  노외 주차장에다 주차증명을 발급 받았으면 거기다 주차를 해야 마땅한데 한 달 주차료가 10만원이 넘어요.  네?  화물차의 경우.  10만원씩 더 주고 노외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한다라고 보십니까?
  또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 사람들이 과연 주차를 하지 않으면서 그냥 주차장에서 주차증명을 떼어 준다라고 보십니까?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얘기 듣는 바에 의하면, 제가 조사를 하다가 사실 중지를 했습니다.  주차증명 하나 발급 받는데 주차장에서 10만원, 15만원 다 받고서야 주차증명을 해줘요.  그거 지금 처음 듣는 얘깁니까, 과장님?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저도 여기 지역교통 업무를 담당하면서 개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들었습니다.
이낙기 위원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차를 사용하고 있는 댓수가 188대, 8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이 법이 적용되기 전에 차를 샀다든가, 이것 93년도 겁니까?  93년도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미 법이 시행된 후의 일인데,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 주차장 확보를 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한테 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실질적으로 위원님의 지적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이낙기 위원  다시 말해서 지역교통과에.  물론 요즘 세상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걸로 믿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지적을 하고 주차증명을 떼어왔을 때 지역교통과에 가서 확인을 하고 과연 이 차가 이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느냐 실태만이라도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주차필증만 가져오면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옛날 같으면 지역교통과에서 돈을 줘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다.  오늘날은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또 믿어야 되겠고, 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사실은 지금 이 실태가 말이죠.  제가 질의한 이후에라도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요.  저도 이 감사가 끝나면 개인적으로 결국은 조사를 할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역교통과 공무원들은 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위원님 참고적으로 애로사항 하나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과에 단위 업무가 146종입니다.  단속현장업무는 빼놓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지금 1명인데, 87년 7월 1일 이전에는 개인택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 주차장 확보 증명이 필요 없었거든요?  그 후에 있다보니까 이게 저희 관내에 약,
이낙기 위원  과장님!
  내 개인택시 얘기는 한번도 안했어요, 네?  개인택시는 자기 가정에서 결국은 새벽에 나가고 밤에 들어오고 어쩌고 해서 그런 애로는 알고 있어요.  개인택시는 사실 문제가 아니예요.
  개별 화물, 개별 용달 이 사람은 차를 어떻게 갖다 대는지 압니까?  밤에 나의 대문 앞에도 파킹을 해놔.  네?  무법자에요, 그 사람들은.  대문 앞에다 파킹해놓고, 괴롭혀요.
  싸움이나 하고 달려들고, 이 주차장 확보 없이는 차를 못 사게 돼 있는데, 이 주차장 증명을 떼어서 가지고 왔다 하면 이것 한 번 확인하는 것 그렇게 업무 폭주해서 못한다라고 변명하면 안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직원이 모자라면 하나 보충해줄 용의 없습니까, 네?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다른 과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한번,
이낙기 위원  그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되지.  인원이 모자라서 어쩐다.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위원님 말씀이죠, 이게 법규상으로 자기 주소지 사업장하고 차고지 거리가 반경 10㎞면 인정하도록 또 제도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지적에 참 공감을 하면서도 현실 행정을 해나가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를 겸허히 받아드려서 세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보충질의 좀 합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이 현재 송파구내에 있는 주차할 수 있는 차량대수가, 주차장 그 발급증을 받을 수 있는 그 업체,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의 수가 전부 몇대가 되면 주차증 발급이 들어와서 처리한 그 내용이 몆대가 되는데, 그러면 기존, 그 법 시행 이전에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전부 몇대냐.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추후,
이결휘 위원  내가 묻는 부분이, 그 부분을 파악을 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니까 1개의 주차장이 100대의 주차를 시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대의 주차증이 발급이 됐다하면 비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인정합니다.
이결휘 위원  중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물리적으로 주차장 허가가 나있는 지역이 송파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송파에 늘어나고 있는 이 차량이 원내 주차장 발급을 요하는 내용은 차량이 폭주하는 현상을 막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에 맞게끔 우리 지역교통과에서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별로 몇대의 차가 주차할 수 있고, 그 용량을 놓고 앉아서 주차증 발급을 가져오면 이미 만차가 됐는데 이건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이 나와야지.  주차장별로 쭉 나와야 돼요.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까?  그런 과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지금까지 그런걸 파악을 안하고 이걸 해오고 있다면 이런 내용때문에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그 부분은 추후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네.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분 예고제는 실시대상이 횡단보도나 보도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난 10월 15일부터 실시를 할 때 시민 과잉단속의 민원이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구하면서 이 단속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공중변소 앞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약국, 또는 물건을 상하차하는 경우에 한해서 5분정도 이동을 하시지 않으면 단속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걸 실시했습니다.
  다음 곁드려서 지적해주신 견인업체가 단속원들하고 접근해서 다님으로써 시민들의 의혹을 사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매주 화요일날 오후에 현장 단속을 단속원들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 그걸 목격을 했습니다.  목격을 해서 그 부분을 시정하도록 관련업체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또 두번째 질의해주신 기사식당 주변의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에 지역교통과장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25일날 약 20일동안 삼전로 주변의 기사식당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단속을 한 번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속할 시점에만 또 없어졌다가 다시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것을 근절할 수 있는 묘안이 있다면 참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늘상 가지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근절책이 뭔지 연구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제가 묘안을 가르쳐 드릴까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사전단속의 어떤 정보를 흘리지 않으면 돼요.  단속 나간다는 정보가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묘안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명심하겠습니다.
  세번째, 체비지상 주차장 활용 그 대상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교통과에서 체비지를 활용해서 하는 것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10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관할 지역 동장으로 하여금 소규모 사업비를 투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전체적인 대상이 얼마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별도 파악해서 위원님께 서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주차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것과 그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징수율이 55.67%로써 매우 저조한 상태에 있는 것을 시인합니다.  또한 우리 내부적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징수체계 또한 매우 열악하다는 것도 시인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는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부적인 징수체계의 원인과 차주들의 잦은 명의변경.  또는 소액이다 보니까 내외적으로 관심이 결여된 데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등록압류만이라도 확행해 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를 체납자로 하여금 어떤 가산금이랄지 어떤 벌점을 가한다랄지 보다 벌칙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야 돈 몇 만원이지만, 이 사람들 관심이 없어서 그런다지만 어떤 벌점을 가한다든가 이럴 경우 좀 더 다른 반응이 나오리라 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봄직 하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되는데, 그렇게 건의해 볼 의지 없으세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벌칙의 강화부분에 관해서 관계법규가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태 위원  금년에 징수율은 몇 %나 됩니까, 현재까지?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5.7%입니다.
정성태 위원  현재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네.
  이어서 금년도의 단속건수와 이의신청의 %는요.  단속을 약 13만건 해서, 이의신청이 아까 보고드렸듯이 2,600건 해서 약 2% 정도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영선 위원  몇 명 중에 몇 명이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13만건 중에 2,601명입니다.  약 2%정도 됩니다.
신영선 위원  이의신청 수가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네.
  방치차량 단속은 금년도에 총 우리 관내에서 759대가 발생됐습니다.  이중에 우리가 자진, 강제 처리를 포함해서 724를 처리하고 현재 35대가 정리중에 있습니다.
신영선 위원  지금 답변을 하시는게 정성태 위원님 것하고 내것하고 병합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따로 할 겁니까, 병합해서 하시는 겁니까?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병합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병합입니까?  말씀을 해야지 그러시면 내가 따로 물어보게 된다고.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네, 그렇습니다.  첨언해서 마지막 부분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신영선 위원  마지막에 하려고요.  네, 지금도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중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 그냥 그대로 듣고 있었는데, 말씀 계속 하세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다음 교통불편 심의위원회 명칭변경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영선 위원  이거 지금 다 끝난 겁니까?  지금 불법주차에 대해서 말이죠.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방치차량 말씀입니까, 불법주차 말씀입니까?
신영선 위원  불법주차 말입니다.
  정성태 위원님께서 원래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내가 보충질의를 했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5분예고제 도입이라든가 그런 말씀도 했고 그런데 내가 보충질의한 것을 아직 대답을 안 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차량을 견인업체에게 용역을 줘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업무수행을 하는데 업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부당단속하고 과잉단속이 거기 뒤따르지 않겠느냐 그걸 내가 물어봤단 말이요.  과잉단속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곧바로 스티커를 붙이고 사진촬영해서 견인을 하도록 그냥하니까 5분 예고제라는것은 말만 있지 실질적으로 그냥 바로 바로 시행이 되는 거라 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위원님, 그 부분에 관해서는 마지막 부분에 첨언해서 보고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교통불편심의위원회 명칭 변경의 배경은 93년도 4월에 국무총리 지시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는 위원회라 하지 말고 협의회라고 명칭을 변경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변경한 거고, 인원수는 10명이 변동이 없습니다.
정성태 위원  내년 예산서에 보니까 일당 3만원에 6인으로 되어 있던데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그것은 외부 위원님들한테만 지급하고 내부 공무원,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기준이라는 것은 첫번째 질의 때 대충 보고드린 것 같고요.  유발계수는 도시교통정리촉진법 시행령에 유발계수가 건축물의 용도별, 지역별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롯데사거리에 롯데건물이.
정성태 위원  건축물 용도별?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건축물의 용도, 그러니까 도심지역이냐 도심 외곽지역이냐 하는데에 따라서 그 유발계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변수 요인이 용도 이외에 다른게 있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롯데에 그러한…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금년도에 롯데에 부과금 내역을 보고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과 연계해서 유발계수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그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의 개정이 전제되어야만 강화 할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정성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전자에 답변 나왔듯이 그런 교통유발부담을 차등 적용할, 한 마디로 일종의 차등 적용이라고 봐야죠.  롯데같은 경우는 보다 현 부담금 부과규정에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롯데 같이 특수한 경우는 보다 더 부담을 가중,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시행령 개정 건의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취할 의지가 없느냐, 이런 방향에서 답변하면 되죠.  제가 몰라서 물은 것은 아니예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위원님, 자꾸 심기를 상하게 하는 발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규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더 생각해 보고 검토해 봤으면 하고 답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법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무슨 검토할 게 뭐 있어요?  시행령이 안되어 있는데 무슨 검토할 게 뭐 있어요?  과장님이 어떻게 검토를 해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그러니까 건의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하는 여부에 관해서요.
  다음 여덟 번째로 가락로 교통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온지 한 2개월 남짓 됩니다마는 우리구 관내의 간선도로에 가서 교통문제가 심각한 곳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락로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약 20일전에 이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묘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그 가락로에 대한 여러 가지 교통체계 및 시설에 대한 조사를 지금 지시하고 진행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수합되면 전문가를 포함한 지역교통문제 개선위원회라는 가칭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개선대책을 한 번 강구해 보고자 이렇게 생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태 위원  강구하면 지금 어떤, 상식적으로 판단했을때 내지는 우리 과장님의 개인적 판단에 입각해 봤을 때 어떤 떠오르는 생각 없으세요?  방법?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퍼뜩 생각이 안납니다.
정성태 위원  제가 퍼뜩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어요.  그게 거의 완공이 됐는데 보도브럭 경계석 교체공사가 최근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니까 이왕지사 양쪽으로 10Cm정도만 인도를 좁히면 3차선으로 해서 가변차선을 행사하면 어떻겠나, 그것을 해봤는데 토목과장 말씀이, 도시 인도가 곤란해 진다.  어차피 전등을 세워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묘안은 없을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여쭤봤어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진짜 묘안 중의 하나일 것도 같습니다.
정성태 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보충질의를 우리 변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제2롯데월드가 이번에 업무용으로 판정 받아가지고 단일 개발이 가시화 되는 듯한 그런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롯데월드 주변이 교통문제가 너무 심각하잖습니까?  그러면 제2롯데월드가 들어서서 단일개발이 됐을 때에 내지는 지금 완전히 대법원까지 확정판결이 안된것으로 압니다만, 개개 분할이 돼서 이게 개발이 됐을때 교통문제가 어떻게 상이한 점이 나타날 것 같습니까?
  바꾸어 말해서 롯데월드 단일 개발이 보다 현실적인 것인지, 아니면 분할 개발이 현실적인 것인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춘  그 답변은 국장님이 한 번 해 주시죠.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구청의 공식 의견은 아닙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직 롯데로부터 어떤 개발계획안이 들어오거나 본청으로부터 본청에 제출된 계획안을 검토하도록 지시받고 그런것은 없기 때문에,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시화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할거냐라는 생각을 개별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 개별적으로는 단일로 대규모로 개발하는 것 보다는 중규모로 이렇게 개개 분할 개발로 되는 것이 주변의 교통처리나 도시관리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저는 개별적으로는 큰 덩어리 하나 보다는,
정성태 위원  사견이다, 이겁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예.  그러니까 구청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직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구체적인 안을 검토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교통문제만 하더라도 개개 분할 개발을 할 것 같으면 블럭 가운데를 자르는 보조간선도로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우회시킨다든지 분산시킨다든지 이게 가능하지만 단일 개발은 그게 안되잖습니까?  쉽게 예를 들면 그런점에서도 그렇고, 또 큰 덩어리로 크게 들어가서 전체 분위기를 위압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중규모가 어울려서 복합적으로 개발되는 것을 개인적으로 선호합니다.  아직 구청의 공식의견은 못 정했습니다.
정성태 위원  작년에 행정감사시 배경동 국장 답변은 지금 전혀 180도 다른 답변이었거든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그래서 사견이라는 말씀이,
정성태 위원  글쎄, 그 분도 사견이었는데 두 분 다 전문가 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전혀 상반된 견해를 듣고 보니까 어느 말이 옳은지 저도 잘 판단이 안 서는데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제 의견이 꼭 옳다고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르고,
정성태 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단일 개발이 되든 분할 개발이 되든간에 지금 단일 개발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 아닙니까?  솔직히, 더 구체적인 표현은 제가 삼가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상황과 민감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 교통유발부담금 그 산정기준이 말이죠, 이게 바로 저런 경우 모순이 있다 이 말이예요.  도시기본계획에 전번에 설명한 바도 있지만, 그 고가교차로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롯데측에 오히려 부담을 시키는, 그게 어렵다라면 부과라든가 내지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그런 특수 한 업체는, 그 고가교차로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롯데측에 오히려 부담을 시키는, 그게 어렵다라면 부과라든가 내지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그런 특수 한 업체는, 그 업체로 인해서 더욱 심각하니까 더 부과시킬 수 있는, 교통유발부담금뿐만 아닙니다마는 지금 지엽적으로 교통과 문제를 다루니까 지금 이 세금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과를 많이 할 수 있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지는 데에 국장님이 어떤 상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국민부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에 건의는,
정성태 위원  그러니까 부과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이 말이죠.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차등보다는 저희들이 특수한 경우에 가중치, 가중계수라는 것을 둬가지고.
정성태 위원  누진계수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누진이 오히려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기술적으로는 지금 주장 하신 논리가 법제화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과연 국민들한테 이런 부담을 주는 것이 공익과 사익의 조화 이런 차원에서 했을때는 구청장 의견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이것은 분명히 하신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도 “건의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못 올리는 저의 딱한 입장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나머지 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우리가 견인지역으로 고시한 부분에는 견인업체가 바로 스티커가 발부되면 바로 견인을 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에서 목격하고 또 실제적으로 제가 경험을 한 바로는 그 단속차와 업체의 견인차가 거의 동시에, 아니면 다님으로써 시민들이 “이것 유착됐지 않느냐”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 하는 것 제가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견인업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러면 안된다”이렇게 지금 구두상으로 지시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신영선 위원  거기서 잠깐요.  견인업체에다가 강력하게 지금 현재 지시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지금 현재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뜻은 견인업체의 잘못으로가 아니라 견인업체를 도와주는 단속행위 자체가 잘못이다.  모순이다, 이것을 내가 골자로 물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과잉단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견인으로 연계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5분 예고제라고 하면서도 5분이 되지 않고, 내가 직접 그 증거 대라면 댈 수 있어요.  아까 말하는 병원에 가는데 그런 정도는 이렇게, 그것 말고도 봐주신다고 했는데 봐주는 것은 커녕 그게 3분 이내로 그 사람이 다녀오는 그 시간에 벌써 붙여놓고 견인을 합니다.  그런데 견인차가 어디가 있다가 나오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빨리 연결이 되요.  붙여놓고 사진 찍고 하는 것은 곧장 볼 수가 있는데 견인차는 언제 왔는지 와서 벌써 턱에다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봤을때 그것이 단속위주로서 지탄만 받을 게 아니라 거기 견인업체하고 결국 묵계라기 보다는 그 업체를 도와주는, 그 댓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단속해서 그런 결과가 나와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의혹을 살 수 있는 요인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인정 드리고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거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 번 주정차 단속의 필요성을 말씀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 관내에 등록차량이 약 13만 5,000대인데요.  주차공간은 11만 6,000대 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주차공간의 부족이 약 1만 8,000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만 8,000대는 어딘가에서는 불법 주차를 하고 있다라는 전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속하는 건수는 하루에 제가 오기 전에는 한 450건 이정도 수준이었는데 5분 예고 단속을 한 이후로 250건 내지 300건이 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약 1만 1,000 몇 백대 정도는 단속을 못하고 있다, 이런 실정이 돼서 형평의 문제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매우 저도 참 난감한 심정인데요.
신영선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주차장이 부족해서 결국은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것하고 지금 이 주차하고 주차장하고의 문제는 다릅니다.  나보다도 전문가이시니까 과장님이,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입니다, 주정차 단속의 필요성은 그래서 발생되는 거고, 그렇게 단속을 하다보니까 아까 제가 인정했다시피 견인차와 우리 주차단속차가 같이 붙어 다니니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위원장 김성춘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는데 과장의 입장에서 직위를 걸고 진짜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러니까 과장님, 행정은 단속이 먼저가 아니고 지도가 먼저 다 하는 것만 명심을 하시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 나가시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알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과장님, 질의에 답변 다 하신거죠?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네, 다 드렸습니다.
이낙기 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더 묻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사업용 차량 구입시에 주차장 증명이 있어야 되죠?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예.
이낙기 위원  그런데 그 차 댓수가 1,550대 중에 미확보가 492대라면 30%에 해당되는 차가 구입되면서 미확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범위에서 어떤 법 적용에서 미확보, 예를 들면 차 하나 구입하기 위해서 주차장 증명을 발급받지 못해서 아주 안타깝게 뛰고 다니는 사람들이 무척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30%에 해당되는 492대는 어떻게 미확보인데도 차량 구입이 됐을까요?  이것은 어느 법에 적용돼서 결국은 구입을 하게 됐는지?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답변해도 좋은데, 과장님이 지금 부임하신지 두 달 됐죠?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예.
이낙기 위원  이 숫자는 금년 93년도 분인데, 그러면 두 달 동안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차고지 확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록해 준 것 말씀입니까?
이낙기 위원  아니, 과장님이 부임하신 뒤로는 사업용의 차량 구입이 하나도 없었느냐고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정확한 통계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있었습니다.
이낙기 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게 되면 그 내용을 업무를 두 달 동안에 결국은 전혀…, 이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근거에 의하게 되면 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연초에 이루어졌다든지 한다면 모르지만, 이게 93년도 지금까지 있던 실태조사에요.
  그렇다면 두 달 동안에 차가 한 대도 구입이 안 됐어야 과장님이 모르죠.
○위원장 김성춘  계장하고 상의해 봐요.  계장하고 상의해서 답변하도록 해요.
  또 있습니까?
윤기선 위원  지금 자료요청 한 것이 잘못 와서요.  과장님, 아까 버스노선 조정위원회 회의록 자료요청을 우리가 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회의록이 여기 왔는데 이 회의록을 보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것을 빼뜨려놓고 그냥 껍데기만 가져왔습니다.
  회의록을 이렇게 보니까 이것 여기 이 부분을 여기 보면 차성환 위원 혼자만 말씀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조서를 수합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된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인격적인 문제라 발표를 못 해서 못 가져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조서 수합한 것이 여기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며칠 날 회의하고 어떻게 가결했습니다.  부결했습니다.  이것만 나왔거든요.
○위원장 김성춘  교통과장!  이것 누가 복사해서 왔어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아까 그 후에,
○위원장 김성춘  그것 복사할 때 검토 안 했어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죄송합니다.  제가 복사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신영선 위원  여기 보면 의견조서 수합 했으니까 수합된 게 있을 겁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수정하고 말씀드린대로 전체로 복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아니, 그런데 왜 복사해도 껍데기만 해왔느냐 이런 얘기죠.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교통과장!  우리 감사하는 위원들 지금 놀리고 있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아니, 위원장님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위원장 김성춘  그런데 왜 제대로 검토 안하고 껍데기만 갖다줘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죄송합니다.  다만,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답변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결휘 위원  작년도 감사자료에 봐요.  작년도에는 전부 다 첨부해가지고 다 내놨다고
신영선 위원  이것도 있지요. 이게 없으면 이것도 가결, 부결이고 어떤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그 분들이 반대하고 찬성할 그 내용을 아까 인격문제가 나와서 결국은 고의적으로 빼지 않았느냐,
○위원장 김성춘  어느 계장이 복사했어요?  네?  어느 계장이예요, 복사한 계장이?  누구예요?  과장이 안했을 거고 누가 했어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위원장님, 곧바로 보완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보완하는 것은 보완하는데 누가 이걸 했어요?
  그러면 그건 다시 복사해서 보충하도록 하고,
이낙기 위원  계장님 답변하시오, 제가 질의한 사항에.
○위원장 김성춘  지금 계장이 인 계장이 해요?  인 계장이 답변할 거예요?
○지역교통계장 인영식  먼저 이낙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차량차고확보실태 그 현황 드린 내용 중에서 492대가 아직 미확보 되었다고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492대 미확보 내용은 개인택시는 87년도 이후에 주차장을 확보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보 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미확보 부분 개인택시 224대에 대해서 이번 11월중에 전부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공문을 내보내 가지고 현재 미확보된 개인택시라든가 개별용달 등 492명은 현재 자동차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 과에 신고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낙기 위원  그러니까 이건 법 시행 이전에 됐던 것이다 이 말이죠?
○지역교통계장 인영식  네, 그렇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지역교통계장 인영식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 그 허가를 득했다가 주소이동으로 해가지고 그 주소이동과 동시에 새로 그 주차장 확보 안된 부분도 여기에 일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낙기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게 93년도 것이냐고 내가 물어봤을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이전 것이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다시 질의를 안해도 됐죠.  93년도분이라고 해서.
    (「자,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성춘  답변 끝났습니까?
○지역교통계장 인영식  네.
○위원장 김성춘  그러면 현민기 위원님 어느 부분 질의를 하시려고,
현민기 위원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위원장 김성춘  제가 잠깐 양해 말씀 구할께요.  물론 교통과장한테 질의하시는 것은 좋은데, 내일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 KBS1 TV“아침의 광장”이라는 그 프로에 나가셔서 인터뷰를 하시게 돼 있어요.  7시 30분에, 그 내용은 타이아 공원을 조성한 경위와 그 주민의 반응 이런 것을 내일 생방송으로 나가서 하시게 됐기 때문에, 문정1동에 타이아 공원이라고 조성한 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아마 작성하셔야 될 것 같애.  그래서 먼저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가 있으신 분은 공원녹지과장한테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빨리 지금 가서 자료를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 공원녹지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녹지과장님 나오세요.
  네, 말씀하세요.
이낙기 위원  석촌호수의 에어 브로아 작동현황에 대해서 말이죠, 이건 바로 산소공급을 시켜주는 장치죠?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네, 그렇습니다.
이낙기 위원  이것이 지금 몇 개 설치되어 있으며 하루에 몇 번 정도의 공급을 시켜주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석촌호수의 면적은 6만 6,000평입니다.  여기에 에어 브로아가 설치되어 있는 건 6대에 올라오는 브로아가 17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작동을 어떻게 하고 있냐하면, 작동은 10시 30분부터 18시까지.
이낙기 위원  하루종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하루종일 합니다.  그런데 단 동절기에는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6대중에서 4대만 가동을 합니다.  2대는 여유로 가지고 있습니다.  동호에 3개, 서호에 3개 각각 3대씩 6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2대씩 4대만 가동을 하고 2대는 여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1대라도 고장이 났을 때 그걸 가동하기 위해서 여분으로 갖고 있고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낙기 위원  감독은 녹지과에서 하지만 사실상 관리는 롯데에서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렇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 감독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이건 감독이라고 꼭 지칭하기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석촌호수에 브로아를 가동하는 목적은 수질보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질이 여태까지 3급 수질 이하로 떨어진 일이 없습니다 수질검사는 롯데에서 월 1회를 하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기별로 이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여태까지 한번도 아직 3급수 이하로 떨어진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브로아가 가동되게끔 열심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단, 금년 여름에 잠시동안 브로아가 가동 안된 일이 있어서 저희 도시정비위원장님에게 많이 질책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독 잘못한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서 브로아가 철저히 가동되도록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브로아는 수질보호에 있기 때문에 수질이 아직 3급수 이하로 떨어진 일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석촌호수의 수질은 상당히 좋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몇 급수예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3급수입니다.
○위원장 김성춘  3급수면 먹을 수 있나요, 사람이?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먹지는…,
○위원장 김성춘  그런데 그 석촌호수가 말이죠, 비상시에 성남시에 급수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돼 있죠?  모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모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런…  위원장님에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님.  성남시의 취사장은 별도로 한강에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송파대로 그 석촌호수 다리 있죠.  동호, 서호 있는 다리 밑에 거기가면 그 밑에 보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성남시의 비상 음료수로 쓸 수 있도록 비상설치가 되어 있다고.  그런데 3급수를 유지하면 비상시에 어떻게 식수를 합니까?  브로아를 제대로 작동을 해서 적어도 1급수 정도 수질을 만들어 놔야지, 그것을 제대로 안해서 수질 3급수 이하는 아닙니다 하는 얘기는 좀 모순된 답변같애요.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위원장님, 그 브로아가 공기를 불어넣어서 이제 수질을 개선하는 건데요,
○위원장 김성춘  수질보호에 있다면서요, 브로아가 지금 수질보호에 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수질개선하는 것이 급수가 1급수나 2급수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공원녹지과장 정세영  그런데 기준이 3급수로 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석촌호수에 고기가 엄청 많이 서식을 하고 있어서 수질은 정말 좋습니다.  옛날 롯데가 관리하기 이전보다 훨씬 좋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우리 녹지과장님한테 더 질의할 사항없죠?
  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현민기 위원님 말씀하시죠.
현민기 위원  지역교통과장님한테 한 두어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낙기 위원님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도 겸해서 되겠습니다.
  주차장 허가를 내줬을때 분명히 허가평수는 제한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허가 면적은 아마 제출이 될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차장 허가를 득한 사람이 그 주변 인도에까지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허가만 내주면 다시 단속을 하시는지.  또 하시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사례 때문에 석촌동 1-1 흥화빌딩에 가보면, 한 번 호숫가 이쪽으로 들어가다가 주차장 그 관리원하고 우리 주민하고 대판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 인도위에 바로 그 건물에, 흥화빌딩 건물 주차 그 앞에다 인도하고 경계인데 거기 세워놨는데 그 옆에 주차장 허가를 내가지고 주차요금을 달라 그런다 이거예요.  이래서 대판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분은 왜 여기가 주차장 허가냐, 이것은 단속을 어떻게 하는건지, 허가만 해줘버리면 그냥 주차장이 원체 부족하니까 그 부근 인도든 뭐든간에 기왕 허가해준 사람이 요금을 징수해도 되는 건지.
  이 관계를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곁들여서 하는데, 지금 1단지나, 잠실지역입니다.  1단지나 2단지 사이, 특히 3단지, 4단지 사이를 보면 승용차는 낮에 3분도 안 세워나서 그냥 주차단속 딱지가 붙는데 큰 대형 트럭이 차들은 밤새도록 주차를 시켜놔 가지고 도리어 야간 통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차주가 누군지, 어떤 연계가 돼 있는지, 도대체 차가 안치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역교통과에서 단속을 하는지 아니면 송파경찰서에서 단속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첫번째 지적해 주신 인도에서 주차장 이용하는 것은 노상주차장으로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건 위법사항입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대형차량에 대한 단속문젠데요, 현재 저희 구에는 대형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차가 없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단속을 나가보면 운전기사들이 앞뒤 번호판을 떼어갖고 차적을 알 수 없게끔 이동,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번호판을 떼었다 집에 가지고 가서 자기가 운행할 때 다시 달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단속의 어려움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인사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족쇄제도, 번호판을 떼어갔을 경우에 족쇄로 이렇게 해갖고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민기 위원  지금 현재 시행하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네, 연구중에 있습니다.
현민기 위원  아직은 시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노변 주차장하고 그 허가하고는 상관이 없는 지역이고,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그건 위법한 행위입니다.
현민기 위원  네, 그래서 주민들하고 여러 번 싸우는 사례를 봤다고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지역교통과에서 단속을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단속을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현민기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차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주차장 허가를 해줬지요.  신고입니까, 주차장은?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신고입니다.
현민기 위원  신고해줬죠?  발급을 해줬을 것 아닙니까?  그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도를 하든지 나가긴 더러 나갑니까?  한 번도 나간 일이 없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사실상 없습니다.
현민기 위원  내가 주차장도 여러 군데 가서 물어봤는데 구청에서 와서 주차요금을 이제 주민들한테 받는데 어떻게 하라는, 처음에 허가낼 때 인가사항 뒤에 그것만 내주고 와서 하는 실태를 한 번도 체크해간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고제고 주차장이 원체 부족하니까 허가내면 그 주변에 얼마든지 주차요금을 받고해도 좋다고 묵인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인가해주고 전혀 어떻게 영업행위를 하든지 무관하게 버려둔다 하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인정합니다.  단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끝났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호일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호일 위원  우선 저는 도시정비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파구에는 16만 4,000평에 이른 가락동농수산물센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그 가락농수산물센타는 동부지역의 농수산물 유통을 돕기 위해서 세워진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관리공사로써 송파구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갈음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에는 필요악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센타로 인해서 우리 송파구에 들어오는 그 교통유발이 상당히 심하고, 또한 이런 동절기에 들어오게 되면 많은 물건을 적재한 차량들이 밤새워 골목길마다 서 있는 적도 많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고 싶어하는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우리 이 송파구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농수산물센타라고 생각할진대, 지금 현재 92년 3월 4일자로 우리 송파구청에서 가락동농수산물 도매시장 안에 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걸 허가를 해줬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가게 되면 30분에 1,000원씩인데 이제는 그것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한 2, 3만원어치 물건 사러갔다가 가서 주차료 한 2, 3,000원 물고 오면 가나마나 한 그런 실정입니다.  많은 차량이 통과하고 매연과 가스 속에 숨쉬고 있는 우리 송파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이득은 하나 없습니다.  그 유료주차를 해 가지고 그 비용을 받아서 우리 송파구 자립도에 기여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주차장 유료화 하는데 우리 송파구에서 일조했다는 그 사항에 대해서 심히 유갑스럽게 생각하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국장님이 해 주시고, 준비하시는 동안에 오늘 한 번도 거론하지 않은 지적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하루종일 교통과장님은 새로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면서 많은 질타와 아니면 격려까지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딱딱한 분위기를 떠나서 잘 하는 부서가 있으면 칭찬도 아끼지 않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과가 과연 뭣 하는 곳인가도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마는, 그 민원업무 중에 보면 토지대장등본에 대한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등을 발급해 주고 지적공부 정리라든지 이런 일을 해 주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무부가 평가 한 92년도 지적행정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데에 대해서는 지적과장 이하 지적과 직원 여러분들한테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지적과 업무가 우리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과로서 신속 정확하고 친절봉사의 정신을 계승해서 송파구 구민들한테 적극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되기를 부탁하며, 일부 때로는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점을 간과해서 앞으로도 좋은 지적업무에 협조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일단 나오셨으니까 지적과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적과장 서인석  저희 지적과에서는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원업무처리가 지금 우리구는 신개발지이기 때문에 민원업무 처리가 아주 주된 업무입니다.
  이것이 방금 말씀하신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이런 것을 처리하고, 또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대장 정리를 하고, 다음은 측량을 하기 위한 지적기초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길에 가다 보시면 삼각점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측량의 정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부분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 금년도에 소유권 확인 소송이 있는데 그것이 한 10건 있습니다.  그 10건을 금년도에 했는데 국가 승소 2건, 원고 승소 1건, 소취하 1건, 진행중인 것이 6건, 금년도에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일 위원  저희가 업무를 잘 몰라서 그랬지만 지적과가 우리 송파구 주민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소유자가 바뀌어 가지고 문제점이 생겼던 적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서인석  그전에는 소유건 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소에서 우리 구청으로 통보를 하는데, 통보할 당시에 누락돼 가지고 정리가 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91년도서부터 저희들이 직접 일주일에 한 번씩 등기소에 갑니다.  가서 그 주에 등기난 등기필 통수를 갖다가 우리가 토지대장을 정리해 주고 그래서 거의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98%는 둥기부하고 토지대장하고 같이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런것은 별 그렇게 문제점이 없고, 만약에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 민원인이 왜 정리가 안 됐느냐고 오시면 즉시 우리가 등기소 직원들하고 친밀관계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전화로 확인하고 우리가 정리해 드리고 그럽니다.  사실 등기소 직원들이 우리가 가면 거기는 사법부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협조가 잘 안됩니다.  그런데 가서 잘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즉시 즉시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호일 위원  한 번도 불러주지 않아서 섭섭했을 텐데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달 위원  잠깐만요.  지적과 내에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서인석  네, 직원이 있습니다.
김영달 위원  따로 지적과 내에 있습니까?
○지적과장 서인석  아니, 우리 직원인데 거기 담당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김영달 위원  소송만 전담하는?
○지적과장 서인석  다른 업무도 하고 그것도 하고 그럽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아까 설명 중에 진행중인 것이 6건인데 보면 대부분다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입니까?
○지적과장 서인석  그렇습니다.  국가를 당사로 정하는 토지소유권 확인소송입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면 옛날에 미복구된 토지가,
○지적과장 서인석  네, 그것 소송입니다.  미복구된 토지인데 미등기 난 토지…
김영달 위원  그러니까 미복구, 미등기 토지?
○지적과장 서인석  네, 그것 소유권 확인을 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김영달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선우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 지적과에서 우리 송파 관내에 일제때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다가 소유권 이전을 한국인들한테 못 해주고 지금 남아 있는 땅이 강남, 송파에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송파에 있다고 제가 신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스크랩북은 안 해왔는데 그것이 과연 몇 필지나 되는지?  아직 소유권 이전이, 예를 들어서 상속이나 뭐를 받지 않아가지고 미등기권으로 남아 있는게 얼마나 있는지?
김영달 위원  미등기권이 아니고 그것은 적산땅 아닙니까?
○지적과장 서인석  적산 땅은 지금 전부 국가로 환수조치 하거든요.  그것을 전부 우리가 발췌해 가지고 101필지인데 그것은 전부 재무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국유로 등기가 났습니다.
김영달 위원  그 전에 동양척식이라는 일본회사 이름으로 있는게 있죠?
○지적과장 서인석  아니요.  그런 그런 땅은 거의 없습니다.
김영달 위원  거의 없고 다 국가소유로 이전이 됐습니까?
○지적과장 서인석  그렇죠.  그래가지고 감사원 감사에서 국가 땅을 다 찾는다고 그래서 감사를 나와가지고 거의 다 정비가 됐습니다.
이선우 위원  지금 현재 넘어갈 게 101필지가 있다고 그랬죠?
○지적과장 서인석  아니요.  그것이 미등기였다가 다 국가로 전부 넘어왔어요.
신영선 위원  지적과에서 지역 경계선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없어요?
○지적과장 서인석  그게 지금은 측량에 대한 땅값이 쌀 때는 사실 30㎝ 왔다갔다 하는 것은 보통 주민들이 이해를 했는데, 지금 땅값이 몇 백만원 가다보니까 한 10㎝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이 지적도가 1910년도에 만들어서 일본 왜정시대때 만들었는데 그동안에 지적도가 다 마모가 되고 오손이 되고, 그래가지고 지적도를 다시 만들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좀 오차가 나는데 그것은 지금 30㎝ 정도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분쟁이 생겼을때는 지적공사에다가 우리가 다시 측량을 해주라고, 자꾸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적과에서 1/5,000 지도 하나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서인석  아니죠.  우리가 쓰고 있는 지적도는 1/5,000, 1/1,200 다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면 현재 지번 부여를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서인석  네, 하고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번이 구획이 정리될 때마다 또 혹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번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그 토지의 소유주는 지번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그 토지의 소유주는 지번이 바뀌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것 시인하시죠?
○지적과장 서인석  예.
이결휘 위원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 지번을 내가 먼저 알고 있는 지번을 가지고 신청을 하면 엉뚱한 게 나와요.  그러면 또 다시 그것을 알아봐가지고 다시 그 지번을 찾아서 뜯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지번을 바꿀 때, 지번을 바꾸고 난 뒤에는 그 소유주에게 통보를 해 주는 방법이 없어요?
○지적과장 서인석  그것은 전에 한 2, 3년전까지는 저희들이 지번을 바꾸면 통상행정 편의상 소유주한테 통보를 안 했는데, 지금 그건 지번 바꾸고 이러면 다 통보해 드립니다.
이결휘 위원  지금은 전부 통보를 다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서인석  네, 100%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 그러면 제일 크게 축소된 게 1/500 지도 하나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서인석  아니요.  지금 우리 관내의 지적도가 1/500도 있고 1/600도 있고 1/1,200, 1/3,000도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제일 확대되어 있는 것이 1/500지도 입니까?
○지적과장 서인석  예.
이결휘 위원  그러면 1/500지도는 주민이 신청할 수가 없죠?
○지적과장 서인석  신청하면 우리가 발급합니다.
이결휘 위원  신청하면 발급됩니까?
○지적과장 서인석  네, 발급합니다.
이결휘 위원  그런 내용을 좀 물어보고 싶었고, 또 한 가지 아까 김영달 위원이 소송문제를 물었는데 지금 현재 소송중에 있는 것이 최고 오랜 기간을 끈 게 한 몇 년 정도입니까?
○지적과장 서인석  정확한 것은 제가…, 한 2년 끌고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옛날에 있었던 소송사건은 다 해결이 됐습니까?
○지적과장 서인석  거의 다…  지금 현재 90년도 것은 끝났고 전부 92년도, 93년도 것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소송사건은 2, 3년내에 전부 해결 될수 있는 내용이죠?
○지적과장 서인석  네, 그렇죠.  거의 지금 다 해결되고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자,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김호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1992년 3월 4일 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 승인이 나갔습니다.
  종전까지는 건축물에나 흑은 시설물에 부설된 주차장은 요금을 받아서는 안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감정이었습니다만, 주차장이 워낙 모자라고 토지가가 올라가고 건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시설 관리라는 차원 하나와 두 번째는 주차장 이용을 좀 불편하게 해야 주차장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수요관리 측면에서 오히려 돈을 받는 게 좋다라고 논리가 바뀌어서 주차장법에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부설된 주차장을 요금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제14조에 규정이 삽입되는 통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농수산물관리시장의 주식회사의 경영상 합리성 이런 두가지를 이유로 해서 주차장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송파구청으로 봐서 간여하기 어려웠던 사항이라 그대로 용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대로 농수산물 유통시장이라는 것이 지역에 편익을 주는 요인보다는 오히려 비용부담을, 아까 필요악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마는 그런 요인도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필요한 정도의 유통시설이라면 그 규모를 줄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플랜, 도시기본계획을 토론하면서는 그것을 없앨 수는 없더라도 규모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미리 검토해 보자라는 식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은 맥락의 사고를 저희들도 한 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그 주차장 운영실태를 보면 총 2,700여대 분의 수용능력이 있습니다마는 월 22만대 꼴로 이용이 돼서 2억 4,000여 만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해서 금년만 해도 1월부터 10월까지 24억원의 주차요금을 물은 것으로 봐서 상당히 농수산물시장 관리면 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주차장이 모자란다고 봐서 지난 11월 12일 본청에서 부지 일부내에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것도 주차관리에 좋겠다고 해서 사업승인을 내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답변 말씀 드린다면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의 사고를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큰 차원의 시책을 얘기할 때는 지적해 주신대로 장기적으로는 지적해 주신대로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당장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를 취할 시간이 없어서 같이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것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주차장 요금 걷는 것을 말씀입니까?
김호일 위원  예.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권한은 없습니다.  주차 요금 받는 것은 분명히 신고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받을 수 있다, 받고 안 받고를 시설주가 정하게 됩니다.  물론 신고를 접수가 나는 과정중에서 간접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미 나간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저희들 산하 공기업이기 때문에 경영합리성을 이유로 해서 주차장 운영을 한다면 일방적으로 시민불편만을 이유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춘  변 도시정비국장님, 경영의 합리화는 그 농수산물 관리공사의 경영의 합리화죠?  그렇죠?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예.
○위원장 김성춘  그러면 우리 구청장은 우리 구민이나 시민을 위한 어떤 행정을 안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경영의 합리화만 생각을 했지 우리 주차료를 받음으로써 거기에 주 교통난이 문제가 되고, 교통난이 문제가 되든가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가 왜 생기느냐?  차가 쭉 통행을 할 것을 못하고 열을 서서 주차요금을 내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경제적인 손실이 온다, 우리 시민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온다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되고.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우리가 싼 값으로 구입을 하고자 거기 가서 돈 몇 천원 싸고 몇 만원 싸게 사려고 가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주차료 30분에 1,000원, 한 시간에 2,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 농수산물 시장만 위해서 지금 합리화를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또 공해문제라든가 이런건 전혀 우리 시민이나 구민을 위한 행정은 돌아보시지 않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다 이말이예요.  그렇죠?
  그러면 서울시장이 이렇게 주차요금을 받으라고 승인을 했더라도 구청장 입장에서는 관계요로에 공청회를 하든가 이러 이렇게 우리 관내에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공청회 정도는 해서 그것을 신고를 해주시든 허가를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을 어떠세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지적해 주신 좋은 의견 앞으로 폭넓게 생각하는데 크게 참고하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기업이라고 그러시고 허가를 해주시고 또 요금징수에 대해서는 자유다 이렇게 대충 정리가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주차장 허가기준에 맡는 내용이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그러니까 요금 받는 것에 대한 것 말씀입니까?
이결휘 위원  주차장을 허가해줄 때 요금도 일단은 강제성이 없다하더라도 기재돼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도 받겠다.  나와 있었지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네.
이결휘 위원  그렇다고 보면 공공성을 띠었다기보다는 그 주차장 관리를 목적으로, 또 그 자체 관리를 위한 요금징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아마 계획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 허가기준이 그 공기업이라는 데에 일단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구청에서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허가를 해줬다고 그러는 데 개인이나 같습니다.  왜 그러냐, 공기업이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고, 법 해석상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요금을 징수하는 무제가 내용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구청에서는 이 내용을 포함되어 있을 때는 구청에서는 이 내용을 경제적 부담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는 이런 허가는 사전에 좀더 넓은 여론의 수렴이 필요했기 않은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전적으로 같은 사고의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이루어 진 일이고 해서 앞으로 계기가 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면 구청 이름으로 요금폐지를 하는 게 좋다라고 공문보낼 용의는 없어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그것은 곤란합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니까 기왕에 지금 나가 있잖아요?  유료 주차장 신고가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송파구민이나 시민이 참 이용하는데 불편해요.
  그러니까 관계 요로에 앞으로 공청회를 한번해서 어떠한 영향이 있고 우리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불편이 있다는 것을, 구청장도 그걸 알아야될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청회를 하실 생각은 없는지.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그런데 이제 주차장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이, 옳은 생각이라고 꼭 고집할 필요는 없겠지만, 대규모 공공시설의 주차장을 무료화 했을 경우에는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교통유발이 무척 심한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물건 사지 않는 사람이 거기 왜 들어갑니까?  그 더러운 데를.
김호일 위원  국장님 또 한 가지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주차료를 안내기 위해서 다른편 골목길에다 주차를 하고 시장에 가서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양면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한 쪽으로만 해서 하시면 주민 불편 이런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도 생각을 하지 않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하든 어쨌든간에 농수산물센타를 송파구에서 다른데로 보내자고, 그러면 주차장이고 뭐고 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우리 쾌적한 송파구 만드는 데 일조를 하는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그 대목은 아까와 같은 맥락에서 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주차장 문제가 나왔으니까 자꾸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통과를 시켜드렸습니다마는, 약 50억, 하나 하는데 50억, 60억이 소요되는 공원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겠다.  민자유치를 해서 하겠다.  그런데 이것을 한편으로 우리가 송파구 전체를 놓고 볼 때 지금 경찰병원 앞에도 체비지가 한 2,000평 있고, 우리 지금 자료에 의하면 시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용 계획도 없어요.  특별한 이용 계획도 없습니다.  그러면 체비지는 현행 법상, 또 현 지침상 개인에게 임대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주차장으로 쓰고자 할 때는 가능합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 도시정비국에서 마스터플랜을 짜서 시에다 건의 할 용의가 없는지.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체비지의 종합적인 관리, 또 특히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공용시설의 조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들 선결작업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분들을 이전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그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방안도 같으니까 더욱 노력을,
이결휘 위원  계획을 좀 수립을 해보겠어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저희들 체비지에 대해서 어떻게 쓸까는 노상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아니, 가락시장 주차장 문제가 종결이 안됐는데 또 왜 체비지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결휘 위원  같이 계획을 세우겠다 하니까…
○위원장 김성춘  앞으로 공청회를 해서 이 문제를 주차료를 안 받는다든가 앞으로 계속받는다든가 그 관계없이 관계 요로에 공청회를 하실 의향이 없으시냐고 내가 여쭤봤는 데 답변이 없어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저희가 공청회를 일단 위원장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하게 되면은요, 제 욕심인지 모르지만 일단 하면 돼야 되거든요?  저희들 구에서 시작하면, 하다가 좌절되는 일은 좀,
○위원장 김성춘  아니 왜, 좌절이 되고 안되고, 여론을 듣자는데…,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우리 주민들이야 다 좋다고 그럽니다마는, 실제 전반적인 서울시 차원의 교통처리가 어떻고 뭐 이런 복합적인 얘기가 나오면,
○위원장 김성춘  아니 글쎄 나와서, 공청회에 나와가지고 그때 또 주차요금을 받는 것 이 필요하다, 이건 필요치 않다고 그때 거기서 얘기가 나올게 아니냐 이 말이예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글쎄, 공청회를 하면 아무래도 예산수반 문제가 걱정이 돼서요, 주민의견 수렴하는 과정으로…, 그런데 공청회하면 위원장님 그것도 또 적지 않게 1,000만원대가 소요됩니다.
○위원장 김성춘  아니 글쎄, 예산이 수반이 되면 우리 내년도 예산에 이걸 반영하면 되죠.  지금 예산가지고 지지부진하게 안하려고 그러는건 뭐예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좋으신 말씀이니까 적극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렇게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반영토록 위원장님 앞으로 좀 해주세요.  예결위원장님.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김영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달 위원  교통과장님은 하도 많이 했으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볼께요.
  지금 농수산물센타 때문에 굉장히 많은 말이 오고 갔는데 농수산물센타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 합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유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니까 교통유발금을 징수도 안하고,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아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영달 위원  한다고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김영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결휘 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김영달 위원  네,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결휘 위원  일단은 공법인입니다.  이건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하는게 틀림없습니다.
  부과금액이 1억 6,280만원이라고 기록 돼 있는것으로 봐서,
○위원장 김성춘  1년입니까, 분기입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1년입니다.
김영달 위원  그게 16만평인데 1억 6,000만원밖에 안된다는 것은 그게 경영 합리화를 도와주는 그런것 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그것도 건폐율 그것 가지고 따지는 것일텐데.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네, 면적 곱하기 용도에 따른 계수, 그 다음에 그 위치한 지역에 따른 계수 곱해서 구하게 됩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면 그것은 특별회계, 구수입입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시수입으로 들어갑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시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김영달 위원  구에서 징수하는 것은 구수입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아닙니다.  걷기는 저희들이 걷어도 시수입입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면 우리는 대행만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네, 나중에 이제 포괄적으로 교부금 받는 것 별개이지만 이건 그대로 우리가 쓰진 못합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면 교통유발금을 받아서 우리구에서는 하나도 쓰지를 못하는군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구청으로서는 본청에, 또 시의 본청으로서는 교통부에다가 노상항의하는 항목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저희들한테는 전혀 안받는 것은 아니고요, 10%만 받습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양해 받아야 되는것 아니냐라는 것이 중앙정부대 지방자치단체의 끊임없는 갈등입니다.
김영달 위원  징수율의 10%입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네, 거둬들인 돈에 10%입니다.
김영달 위원  그러면 징수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위원장 김성춘  체납이죠.
김영달 위원  그냥 체납입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네.
김영달 위원  아니, 어떤 자료보니까 103%를 징수한 것은 있는데 이 징수율이 45.78%가 이렇게 밖에 안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징수해 가지고 우리 구에 교통유발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교통부에서, 중앙부처에서 관장하는 자체가 교통의 광역화 현상에 비추어서 전국적인 대책이 서야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재원의 대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쓰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서울시나 구청으로서는 좀 더 달라는 것이 끊임없는 요구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달 위원  교통부에서 10%를 교부 받아가지고 우리 구에 투자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그렇게 지정이 돼서 내려오진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김영달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통부에서 10%를 교부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구내에 보면은 토끼굴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배명고등학교, 어제도 신영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런데 교통유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다가 투자를 좀 해가지고 교통소통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그것을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우리 구에서는 아직 시작 못했습니다.
  지금 강남하고 서초가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굳이 못한 까닭은 먼저 우리 돈들 필요없이 한것 가지고 충분히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했는데요.  앞으로는 구단위로 교통운영개선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국부적으로 병목현상이 되거나 국부적으로 정체현상이 되고 있는 것을 고치고 전반적인 마스타 플랜을 짜도록 본청에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도, 지금 강남이나 서초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사업에는 기초적인 작업을 하겠습니다.
김영달 위원  이게 91년도서부터 징수가 됐지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교통유발부담금이요?  90년도.
김영달 위원  90년도부터입니까?  그러면 교통부에서도 받은 금액이 상당하겠네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그래서 고속도로도 놓고 그렇습니다.
김영달 위원  아니, 우리 구에 교부금 받은 금액이.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10%니까 3억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까 특정한 목적에 이렇게 지정이 돼서 내려오지 않고 포괄적으로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이제까지 내려온 것이 3억에 불과한 만큼 특정한 사업을 하지는 못했고요 지금 특별회계에서 계속 적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을 벌일 수 있을때 쯤이면 역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달 위원  시급한 게 아까 그런데 투자를 해가지고 병목현상을 없애는 데 사용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네, 탁월한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결휘 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 참고로 부탁 좀 합시다.
  지금 가락시장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납부에 대한 산출기초하고 롯데의 산출기초, 그리고 그 금액, 그리고 이 중간 위치에 있는 지금 현재 옛날 구청에서 쭉 가다 보면 4거리 있죠.  그쪽의 왼쪽, 오른쪽 건물, 가각에 있는 그 산출기초.  그것을 별도로 좀 부탁합시다.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그러면 4가지를 요구하신 게 되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네, 4가지
○위원장 김성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일 위원  지금 현재 가락농수산물 얘기가 나오다가 부담금을 가지고 자꾸만 얘기가 나오는데 연 건평이 이제 1,000㎡ 이상.  그 다음에 또 작은 것은 30㎡이상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좀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심으로부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부과하고, 아까 거리제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해가지고 좀 건의를 하세요.  이게 결국 행정쇄신이 아닙니까?  조그만 사람한테, 30㎡ 미만짜리 9평 정도 되는데 시장에서 물건을 많이 들여왔다 나왔다 하는 것 받는 것하고 약방이라고 하는데, 약방 같은데서도 그걸 받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아까 사업자금으로 분류되고 30㎡ 이상이면 된다니까 어지간히 좀 규모가 큰 약장사 같으면 해당이 됩니다.
김호일 위원  뭐 이런 데까지 받고 왠만한 데는 그냥.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우선 저희들 관내에 그렇게 영세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교통유발부담금은 물리는 실태파악을 먼저 나서가지고요 개선안을 한번 마련 해 보겠습니다.  뭘 개선하겠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다른 위원님.
이선우 위원  버스노선조정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오전에 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그때 당시 했던 우리 한분도 안계시거든요?  단 한가지 실무국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실지 우리 송파 주민들이 송파구청이나 송파경찰서나, 우리는 등기소를 강동등기소를 지금 쓰고 있죠?  송파등기소가 아니라 강동등기소죠?  그러니까 우선 송파의 주민들이 우리 구청이나 경찰서 각 행정관청을 경유하는 노선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데만 솔직히 이게 조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정 우리 주민들이 해야 할 곳은 하나도 지금 조정이 안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도시형 버스가 있고 일반 버스들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동료 위원 질의의 답변중에 가락로 부근의 체증현상을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노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우리 송파구청 우선 가깝게는 어딥니까, 올림픽아파트.
  올림픽아파트에서 여기를 택시 아니면 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우리 주민들도 그럴 뿐더러 솔직히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보다 더 광범위하게 현실성에 맞는 이런 게 조정이 돼야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기사도 부족하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또 지하철이 완공이 다 되면 자동으로 어떤 셔틀버스나 이런 것 등등이 역세권을 같이 조정을 해서 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우선하는 것도 최소한 한 두 개 정도는 해서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하면서 감사원에 지적된 사항을 달라고 했는데 우리 정비국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93년도 11월 18일 현재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이게 그 자료를 작성한 이후에 한 건이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아니죠.  이것은 93년 11월 18일 현재라고 분명히.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글쎄, 그러니까 그 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12월 들어서 감사원한테 정식 통보를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감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직 끝이 안 났어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아니요, 수감하고 감사원에서 결과 정리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한 것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2, 3일전에 받았습니다.  이것을 작성해 올릴 때는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그것을 내일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내역을 그것이 꼭 위배되지 않는다면 저를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11월 11일자 신문을 보면 감사원에서 분명히 우리 송파에 29건이 적발됐는데 꼭 도시정비국만이 아닌 29건이 적발됐는데 이것은 반포세무서 조합주택이 그것이 안됐는데 되어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잠실지구 도시설계 구역내인 대원하고, 이것 두 건이 우리 도시정비국에 있는데 왜 자료 답변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그것은 그것을 작성할 당시에는 분명히 없고요.  결국 눈가리고 아웅이 아니냐 하겠지만, 그것은 일단 감사원에서 계류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해가 돼서 입건이 안 되고 끝나는 수도 많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시정 및 조치내역 지시사항인데.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요구하신 사항을 협의로 생각해서 통보받아가지고 정식으로 주의 촉구라든지 이렇게 된 것을 자료를 드린다는 뜻에서 그랬는데요, 그것은 내일 제출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도 이틀전인가 공람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신문에 났던 그 사항이 정식으로 입건이 돼서 주의촉구 등조치요구가 와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저도 한 것도 없다라고 그래서.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아까 제가 한 건 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말 실수를 했는데 두 건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꾸 의심을 받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해서 잘못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내일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신영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영선 위원  이게 교통과 문제네요.  지금 배명학교 정문에 말입니다.  야구장하고 정문에 그전에는 유턴을 하게끔, 좌회전을 하게끔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포장공사를 새로 하면서 그 회전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른 데도 아니고 학교의 정문 앞인데 그것 차선을 끊어주셔야 될 텐데 차선을 이번에 없애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학교측에도 상당히 불편함도 많고 또 반면에 배명학교에서 탄천로로 진입하는데 교통체증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 지고 있어요.  사고는 사고대로 나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과장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실 수 있나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그런데 배명고등학교 거기는 교통은 통제된 상태대로 두느냐, 아니면 회전이고 흐름이고 자연스럽게 저절로 조절하게 두는 게 낫느냐를 가지고 경찰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자연스럽게 회전시키고 자연스럽게 서로 주의해 가면서 교행하고 이것이 오히려 그 위치에는 교통처리에 좋겠다고 봤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몰릴 때 정체시간이 아주 길어진답니다.  그래서 차라리 통제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지금 통제하는 방법으로 교통흐름이 조절됐는데요.  학교측에서의 그런 불편사항은 경찰하고 같이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게 개선안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신영선 위원  일단 노란선을 그어 놨으면 하기 전에 그것으로 해야지, 그러한 낭비해 가면서 일부러 일단은 그어놓고 보자는 얘기는 잘못된 거죠.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그러니까 그렇게 그어놓고 통제를 해야 거기가 흐름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선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지적 말씀주신대로 학교측에서의 이용상태가 무척 불편한 것이라면 차선에 관계되서는 경찰의 업무니만큼 같이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신영선 위원  오히려 교통상의 사고원인이 더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실지로 거기 가서 파악을 해보면.
○위원장 김성춘  국장님이 직접 한 번 나가셔서 파악을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네, 다시 한 번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현민기 위원 뭐 질의하실 것있어요?
현민기 위원  저로서는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삿짐센타가 아까 내가 과장님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한 90여개 허가가 나 있답니다.  이 이삿짐센타의 허가 요건을 보면 당연히 주차장을 구비하도록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이삿짐센타가 우리 송파구내에 90여개 있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 이삿짐센타가 보통 이면도로에 보면 전부 이삿짐센타의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실태를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소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쭉 지역교통과장님 업무량을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도 엄청나게 업무가 많아요.  건설국장님도 도와주셔가지고 도시정비국장님, 그 지역교통과에 직원을 더 많이 안배를 해 가지고 이 실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되셨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 생각에는 이 자연녹지에 요즘에는 주차장 허가를 잘 해주는데 이삿짐센타 협회가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공동적으로 어떻게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삿짐센타에 소요되는 차량은 전부 거기로 확보를 해놓고 사무실에서 어디 연락만 받으면 달려가서 이삿짐을 나를 수 있는 이런 체제를 잡아줘야 이면도로에 즐비하게 서있는 통운차같은 것이 좀 정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이삿짐센타 뿐만 아니라 이면도로에 대형 중기랄지 대형 차량이 거기는 주차 정도가 아니라 밤을 새우니까 박차가 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크게 불편한 사항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크게 문제로 삼고, 이삿짐센타 뿐만 아니라 이면도로에 대형차량 박차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지 지금 주신 좋은 의견 말씀과 함께 폭넓게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문제로서 의식만 하고 있지 대책은 저희들이 못 갖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말씀을 격려 삼아서 좋은 안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지금 대책이 무대책이예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지금까지는 아직.
○위원장 김성춘  대책이 없어요?
현민기 위원  제 생각에는 주민이 불편한 게 있으면 빨리 그 대책을 강구해서 다른 구보다 앞서게끔 지금 현재 그래도 우리 송파구는 서울시에서도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해요.  그 사람들 협회에서 상의해서 임대를 얻든 해서 공동주차장을 쓰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선도를 하고 계도를 해 나가서 방향을 다른 대형차보다는 특히 이삿짐 차들이 문제가 되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지역교통과에서 허가를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삿짐센타가 있는 그 부근 이면도로에 가보면 형편없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고맙습니다.  좋은 안이 나오도록 실태파악이 우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영선 위원  지금 우리 일반도로에 유턴하는데 있죠?  우리 송파지역에 가만히 보면 유턴하고 버스 정류장하고 맞물린데가 하나 둘이 아니예요.  물론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 했다고 하는데, 그 유턴 할 수 있는 도로가 좁혀져 있잖아요?  1개 차선을 하나 가운데로 점용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버스정류장을 만들어 놨어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유턴 차선은 한 가운데인데.
신영선 위원  차가 유턴을 해서 회전을 하면 버스정류장하고 마주치니까 회전이 안되서 밀려서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진짜로 연구해서 다른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이결휘 위원  지금 현재 자료가 안 왔어요.  자료 어떻게 됐어요?
○지역교통과장 이춘실  양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 분량만큼 하다보니까 조금
이결휘 위원  3안 있죠?  우선 부결된 것 3안만 있으면 되요.
현민기 위원  자료 준비될 때까지 한 5분간만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김성춘  그러면 우리 국장님, 기다리는 시간에 내가 하나 여쭤볼께요.  많이 고생하시는데, 우리 방이동 골목에 보도경계석을 쭉 했죠?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예.
○위원장 김성춘  그것이 교통국에서 예산이 영달이 돼서 했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예.
○위원장 김성춘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시죠.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됐는가.  그런데 제가 지금 듣기는 것은 오히려 좀 불편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돼서 어떻게 토목과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우리는 모르고 일만 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교통과에서 이것 다 하라고 명령이 떨어져서 한 겁니다.  하는데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토목과가 항상 지역교통과에 업무 협조를 잘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이동의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 자체의 평가도 교통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이론적으로 정비된 이면도로를 조성하겠다고 한 방이동의 경우는 오히려 교통흐름을 어색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가가지고 다른 이면도로까지 더 교통흐름이 원만해진 다음에는 지금 한 사업이 잘 한 사업이 되겠지만, 지금 당장으로 봐서는 오히려 교통흐름이 좀 어색하게 만들어진 그런 꼴이 됐습니다.  그것은 전문가들의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라는 좋은 교훈으로 알고 저희들로서도 구 자체에서도 여러 번 자체 분석을 거쳤습니다.
  그것은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를 어저께 잠깐 들으니까 교통관리사업소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예.
○위원장 김성춘  교통관리사업소 교통전문가가 판단을 해서 우리 송파구청에 아마 지시가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교통개선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식견이나 지식을 제공하는 것은 교통관리사업소입니다.
○위원장 김성춘  그렇죠?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예.
○위원장 김성춘  그러면 교통전문가가 판단을 해서 이면도로에 그렇게 보차도 경계를 해라, 그것도 화강암으로 쭉 해서 해라, 해서 예산이 영달이 되고 해서 교통과에서 토목과에다가 의뢰를 해서 공사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구청장은 그런 우리 이면도로의 가능같은것.  저렇게 했을 때 어떤 기능이 나오겠느냐, 도로로서의 기능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것을 판단을 했습니까, 그냥 판단해서 내려와서 그냥한 겁니까?  판단한 일이 없죠?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저희들 나름대로도 판단은 했습니다.  유독 시킨대로 했다라고 그렇게 하기에는 좀 부끄러은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글쎄, 그래서 우리 구청장이 관계관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무슨 어떤 정책심의라든가 조정 심의라든가 협의라든가 이런것을 한 일이 없고 바로 그 전문가가 판단해서 내려왔으니까 시행해라,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잘못됐지 않은가.  우리 구청장도 또 우리 국장님도 나름대로 다 판단을 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인데, 또 우리 변 국장같이 유능하신 국장님도 계신데 어째서 구청장이 그냥 혼자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는가.  도로의 기능이나 이런것을 봐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아무리 시에서 영달이 된 돈이지만, 그것도 다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는 세금이 시세로 들어가는 거지, 어디서 차관이나 이런것을 받아오는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그런 판단을 안 하고 그 전문가의 판단만 믿고 저런 옳지 않은 공사를 했는가.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그래서 아까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라는 것으로 자체 비판적 분석을 했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런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그런 시책사업을 결정할 때는 반영이 되도록 다음부터는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전문가들 의견 외에 도 지역사정에 밝은 분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조정하고 협의하는 그런 절차를 꼭 거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저렇게 시공한 것이 잘못 됐다는 말씀인가요?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잘못이라고는 얘기는 안하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빨랐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시기적으로 빠른 것이 잘못된 거죠.  적시안타라는 게 있잖아요?
  적시에 안타를 안 했으면 다 죽은거죠.  잘못됐다는 것으로 저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네, 적시성 면에서 잘못 됐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가져왔습니까?
이결휘 위원  아직 안 왔는데요.  국장님!  자료 올 때까지 잠시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비국장님은 오늘 감사를 하고 여기서 했던 내용이 또 본인이 했던 발언이 좀더 기록에 남았으면 그 기록을 숙지를 하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니까, 오늘 수감을 하시기 전에 작년도 도시정비국에 지역교통과에 관한 감사자료라든가 또 감사 지적사항을 좀더 숙지를 하고 나오셨더라면 우선 버스노선 조정위원회 이 구성 문제부터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민간인 참여가 너무 없다.  그리고 여기에 좀더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위원회 체제를 구성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정위원회를 보니까 전혀 민간인이라 하면 버스조합 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대학교수 한 사람도 들어있는데, 우리 지역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버스조합은 버스조합업자들끼리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러면 버스노선 조정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우선으로 하고 거기에서 비롯되서 어떤 결론이 나야 되는 위원회니만큼 중요하다고 우리가 판단돼서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그게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고, 그 원고지 비슷하게 전혀 무시해 버리는 그 내용을 숙지를 했더라면 좀더 답변도 달라졌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또 내가 지역교통과장한테 정비업소가 난립되고 있는, 또 무허가 문제점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다가 주안을 두고 질의를 해본 결과, 법적으로 되니 안되니 그런 이야기만 자꾸 늘어놓는데 행정은 그래서는 안된다고 판단이 돼요.  그건 경찰서에서 하는 얘기지 구청 행정으로서는 전체 업소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단속을 해나가고 또 권장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또 제가 자꾸만 말씀을 드리는 중에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교통과장님을 위시해서 답변하는 내용이,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온 이 내용을 우리보다도 숙지를 못하고,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이건 좀 더 시정이 돼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할 때는 구의원 너희들 그냥 가서 적당히 이야기 하면 되지 하는 그런 경시풍조가 있었다면 시정을 요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좀더 전문성을 가진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좀더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지시를 해 줘야 과연 우리는 아, 이런 내용으로 나가고 있다하는 것을 좀 숙지를 하고 주민들에게도 발전적인 방향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이것은 작년에 해놓은 그 내용 자체 하나도 시정이 안되고 그 상태에서, 또 답변 자료를 내놓은 것도 자기들이 숙지를 못하고 나와 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유감천만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좋으신 충고 말씀 고맙게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춘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위원(12명)
  김성춘     김영달     이낙기     이결휘
  윤기선     오문성     김호일     김종하
  현민기     정성태     신영선     이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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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결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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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결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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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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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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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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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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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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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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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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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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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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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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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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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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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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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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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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