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4월 19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구자성 위원 외 1명 발의)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구자성 위원 외 1명 발의)
본 건은 작년 2012년 4월 30일 제196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여 수정가결 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구자성 위원 외 1인이 발의한 번안동의의 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 드릴 것은 이 번안심사는 저희가 한 번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을 다시 심사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구자성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위 조례안은 작년 제196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의 의결은 거쳤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현재까지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작년 2012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농수산물공사와 SH공사는 우리 위원회가 수정가결한 ‘조례로 정한 감면율’이 아닌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감면율, 즉 농수산물공사는 100%, SH공사는 75%의 감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2013년도 과세가 이루어질 텐데 만약 이 조례안의 처리가 이번 회기를 지나 더 늦춰진다면 작년과 다를 바 없이 법이 정하는 감면율이 위 공사에 적용될 것이고,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정 감면율의 범위 내에서 감면율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재량권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감면율을 낮춰 우리 구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까지 보류되어 있던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난 제196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 된 내용을 1년이 지난 현 시점의 구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시 신중하게 재심사해야 할 필요가 있기에 이 번안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여 우리 구의 재정수요는 늘었지만 세입이 이에 부족하고, 건전재정을 위한 세입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타 기업과의 조세형평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농수산물공사와 SH공사를 구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구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번안동의에 관한 수정안 대비표가 배부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제196회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감면율은 75%로, 그리고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율은 60%로 저희가 수정 가결한 바 있습니다. 지금 그 수정 가결한 내용에 대해서 구자성 위원님께서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감면율은 감면 제외로,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율 역시 감면 제외로 번안동의를 해주신 것입니다.
지금 구자성 위원님께서 제안설명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이배철 위원님께서 조례 수정안, 그러니까 2012년 4월 30일 제196회 임시회 수정의결안은 SH공사 60%, 농수산물공사 75% 감면했을 경우와 지금 번안동의하신 농수산물공사 100% 과세, SH공사 100% 과세할 경우 세입 차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수정안일 경우 구 세입은 29억 9,000만원이 되고요, 100% 과세할 경우는 130억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 100억원 정도 추가로 세입이 늘어납니다. 이 부분은 구 세입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나머지 재산세의 50%인 공동세는 제외한 순수 구 세입의 경우입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일단 저희가 120억원 정도 추가 세입이 발생하지만 그 중에 120억원은 공동과세해서 총 240억원의 재산세가 부과되는 효과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보통교부금이 240억원이 구 전체에서 보면 늘어나거든요. 그게 결국 2년 뒤에 보면 23개 구가 나누어 갖는 꼴이 됩니다. 재정수요충족도가 100% 넘는 구는 별 실익이 없지만 나머지 구에서 23분의 1로 나누어 갖기 때문에 한 12억원 정도 각 구가 초과 수입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구도 결국 내년부터 12억원 정도 추가 세입이 생기게 되고 올해는 120억원이 순수하게 더 들어오게 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특별교부금이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수요충족도가 79.3%에서 83.5%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특별교부금이 한 10억원 내외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비보조금이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A, B, C, D급으로 나누어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분담비율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우리 구비 분담률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나머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의 특수시책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 건설공사나 시비 재배정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시장의 의지에 따라 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도시계획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 조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불이익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를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이 사안이 민감하기 때문에 회의록에 참고사항으로써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가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번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제5조와 제6조를 각각 번안대로 “제5조(농수산물공사에 대한 감면 제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제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로, 나머지 부분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이정인 임정진 구자성 김순애 이배철 박재현 김형대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구광서
○출석관계공무원
경제환경국장함영기
기획예산과장홍순길
세무1과장이광희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