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폐회중)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5월 13일(월)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정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재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정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폐회 중 송파구청장의 위원회 개회 요구에 따라 열린 것임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김용주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클린도시과장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복지위원회 이정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3년 6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생단계에서부터 줄이고자 하며, 현재 월정액제인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종량제에 맞게 무게 또는 부피 단위로 산정·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조례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제9조제3항과 별표 4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과 부칙 제3조 경과조치 삭제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정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제3항 중 “판매가격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를 “판매가격으로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다.”로 하였고, 제11조제2항 중 “별표 4의 제3호”를 “별표 4의”로, 그리고 제23조 중 “별표 4의 제3호”를 “별표 4의”로 하고, 부칙 제3조는 “종량제 수수료 단가 결정 전까지 기존 단가인 월 1,500원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별표 4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단가는 우리 구에서 용역한 결과를 반영하여 지난 4월 3일 송파구 물가심의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단가 현황을 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가정은 가구당 월 1,500원에서 ℓ당 80원, ㎏당 100원으로, 영업점 중 소형음식점은 ℓ당 70원에서 ℓ당 100원으로, 다량배출사업장은 ℓ당 100원에서 당해연도 1ℓ당 실제 처리비로 하였습니다. 배출원별 수수료 단가 총액결정은 지난 물가심의위의 결정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만, 수수료 단가 구성비 중 수집·운반 수수료와 처리비의 조정이 있어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첨부된 다음 다음 쪽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우리 구 9개 청소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 수수료를 조정 요구한 사항은 현재 월정액제인 가구당 1,500원일 때보다 15.2% 인하된 점과 업무량 증가, 감량화에 따른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일반가정은 당초 60원을 70원으로, 소형음식점은 60원을 80원으로 조정 요구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집·운반 수수료 ℓ당 노임단가는 안전행정부는 60원, 건설협회 기준은 72원이고, 환경부지침은 2개 안 중에서 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안전행정부의 기준인 ℓ당 60원으로 노임단가를 산정하였으나 청소대행업체의 제출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일반가정과 소형음식점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70원으로 해서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정한 ℓ당 70원의 수집·운반 수수료는 여러 가지 기준에 충족되는 적정한 단가라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되어서 6월부터 전면 실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용주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훈 전문위원 김태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그리고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의 부과기준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써 2013년 5월 8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개정골자로는 먼저 별표 4의 개정사항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단가와 관련사항입니다.
일반가정과 공동주택은 가구당 월 1,500원에서 ℓ당 80원 또는 ㎏당 100원으로 하였으며, 소형음식점은 ℓ당 70원에서 ℓ당 100원으로, 다량배출사업장은 ℓ당 100원하던 것을 당해연도 1ℓ당 실제처리비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는 종량제 수수료 단가 결정 전까지 기존단가인 월 1,500원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사항으로 이번 개정에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기존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부과기준이 일반가정의 경우 배출량과 관계없이 정액제로 부과되고 있어 배출로 인한 직접적인 비용부담을 느끼지 못해 배출량 감소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수수료를 차등 부과함으로써 심각해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유도하고 종량제 전면시행에 대비하고자 수수료 부과 기준안을 새로이 마련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그리고 환경부의 종량제 시행지침 등 상위법령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수수료 부과기준 또한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종량제 시행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태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박재현 위원 박재현입니다.
지금 다량배출사업장은 리터당 100원에서 당해연도 1리터당 실제 처리비로 개정한다고 했는데, 처리비라는 것은 수거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수집·운반수수료와 처리비,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처리비는 실제로 그 사업장에서 자기들이 직접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 하자는 의미입니다.
○박재현 위원 처리비는 음식물을 수거해서 리클린에서 처리하잖아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예.
○박재현 위원 그런데 사실 수거비용보다는 리클린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만 해도 팔십 몇 억원인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처리비용으로 상당히 큰 금액을 지원하는 것인데, 지금 리터당 100원은, 실제 처리비라 함은 그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현재 조례에는 다량배출사업장이 리터당 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실제 리클린에서 처리하는 리터당 처리비를 직접 징수해서 현실화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소형 음식점은 리터당 100원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다량배출사업장은 사업자가 별도 자가처리하거나 감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리클린에서 처리하는 실제 처리비를 그대로 우리가 징수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 뒤에 검토보고서를 보면 100원은 실제 처리비가 아마 작년 것 같아요.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다량배출사업장은 리터당 100원 하던 것을 당해연도 1리터당 실제 처리비(99.08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 근거는 뭡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그게 리클린에서 톤당 9만 9,800원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리터당 환산하면 99.08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박재현 위원 리터로 환산했을 때 그 정도 나올 것이다?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예. 그것은 그 사업장에서 직접 처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제 리클린에 들어가는 것을 바로 우리가 징수할 수 있다, 이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과거에 음식물처리기 RFID방식을 할 때도 많이 얘기했지만 실제는 다량배출사업장, 그러니까 큰 음식점이 되겠죠.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법으로 되어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이분들의 감량의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많이 지적했고, 일반가정이나 소형음식점에 비해서 다량배출사업장 같은 경우 이분들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영업을 하는 것이니까 실제 이 부분에 발생하는 비용이 주민들이나 구의 재정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처리비용이 실제 산정하는 것, 그렇다고 더 많이 부과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적용이 돼야 이 사람들도 감량의지가 있고, 그래야 원래 이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99.08원에다 실제 수거비도 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수집·운반수수료는 별도이고…
○박재현 위원 이 처리비와 합산이 되어서 부과가 되는 거네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그렇죠. 그러면 그 금액보다 더 높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 위원 제출하신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에 보면 의견제출처는 ‘청소대행업체 상우용역(주) 조몽화 대표 외 8인 공동명의’로 이 의견서를 제출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어 단가조정을 한 것이잖아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예.
○김형대 위원 그러면 현재 가격과 단가 조정을 했을 때 연말 총 금액을 산정해 보셨습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네, 해봤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대행업체의 연간 총 수집·운반수수료를 보면 약 50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우리 물가심의위원회에 올렸던 60원이 반영되면 약 15.2%, 그러니까 현재보다 수집·운반수수료가 15.2% 더 적다는 용역결과도 나왔고 우리도 검토해 보니까 그 정도 적자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집·운반수수료 10원을 처리비에서 옮겨가서 지금 현재 종량제 되기 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 것입니다.
○김형대 위원 지금 하면 예년과 같이 50억원이 된다는 얘기네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예, 그 정도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량제로 감량화 되면 그보다 약간 적거나 아니면 같은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추산하신 거예요, 정확히 금액을 산정해 보신 거예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일단 종량제를 6월 1일부터 실시해 봐야만 몇 %가 감량되고 또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두세 달 정도 해봐야 정확히 나오지만 실제 우리가 기존 자료와 용역결과를 다 환산해 보면 이 정도 수준이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김형대 위원 그러면 연말에 단가 조정을 또 할 수도 있겠네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그것은 환경부지침이 올해는 주민부담률을 60%만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리터당 80원 하는 게 59% 수준입니다. 그게 합당하고, 다만 이 수집·운반수수료 1,300원 하는 것도 2007년도에 조정한 금액입니다.
○김형대 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러니까 여기 청소대행업체 상우용역(주) 외 8인이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연말에 이 사람들이 다시 의견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리고 물가심의위원회에서 단가를 결정하셨다는데 물가심의위원회의 인원은 총 몇 명입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물가심의위원회라고 경제진흥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인원이 외부 인원과 우리 내부 위원까지 합해서 13명 정도입니다.
○김형대 위원 우리 구의 청소대행 용역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전부 이 물가심의위원회에서 하나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네, 맞습니다. 주민들한테 미치는 부담률을 적용할 때는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주민부담률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그 심의위원회에 되어 있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 청소용역업체의 사외이사라든가 또 거기에 근무한 경력, 그 다음에 전직 의원 이런 사람들은 없나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그 관계는 클린도시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경제진흥과에서…
○경제환경국장 함영기 국장입니다. 물가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현직 의원님이 계시고, 제가 부위원장이고, 대학교 전문교수,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학계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국장님께서 경력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청소용역업체 경력을 가지고 있다든가, 의원은 현직 의원이지 그 전 의원은 없다는 얘기예요?
○경제환경국장 함영기 예. 특정한 청소용역업체의 위원은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임정진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임정진 위원님!
○임정진 위원 지금 별표 4에 보면 수집·운반수수료가 대행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죠?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임정진 위원 그러면 이 처리비가 구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임정진 위원 그러면 이전과 비교했을 때 우리 세입에 변동사항은 있습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지금 현재 일반가정, 그러니까 일반주택·공동주택 처리비는 현재 수준보다는 처리비를 좀 낮게 징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본조례를 보시면 소형 음식점은 현재 대행업체에서 리터당 70원에서 이번에 100원으로 올리는 사항인데, 거기서 기존에는 처리비가 10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는 25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 보전은 충분히 가능해서 현재 처리비보다 징수율은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가정은 좀 낮지만 소형 음식점이 리터당 70원에서 100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 처리비 부분은 현재 10원에서 25원으로 약 15원 정도 더 많이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세입부분은 현재 이상 거둘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납득이 되십니까?
임정진 위원님이 아직 답변이 잘 안 되었다고 하니까 다시…
○임정진 위원 왜냐 하면 여기의 구분으로 보면 일반가정 부분의 프로테이지가 훨씬 높지 않겠어요? 그것을 낮추고 소형 음식점에 일부 15원씩 올렸기 때문에 갈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비율적으로 맞나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총 배출량을 210톤으로 봤을 때 일반가정은 120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음식점 분야는 84톤, 그래서 이 비율로 봐서도 처리비가 현재 수준보다 더 이상이 될 것이다. 정확히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입분야도 적정한 수준이 되고, 대행업체도 그분들의 경영에, 또 우리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할 때 이 정도 단가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일반가정의 처리비가 16원이었는데 6원으로 조정되는 거죠?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랬을 때 세입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셨죠?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지금 우리가 일반가정과 소형 음식점을 다 합해서 작년에 처리비 구청 수입분이 약 8억 6,500만원 됩니다. 이번에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수수료를 개정한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약 12억 9,000만원 정도 처리비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감안할 사항이 그전보다도 배출량이 한 25% 더 감량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면 약 10억원 이상은 처리비로 충분히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 수준으로 봤을 때는 12억 9,000만원이지만 주민들이 감량하게 되면 한 10억원 이상은, 그러니까 작년 수준보다도 한 1억원 이상은 더 세입분야에서 증대된다, 이렇게 검토를 한 결과입니다.
○박재현 위원 잠시 부연하면 세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일반가정이나 소형 음식점은 무조건 처리비에 관해서는 우리 구가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맞습니다.
○박재현 위원 톤당 9만 9,800원이고, 리터당 99.08원이면 나머지 부분들은 어쨌든 구가 보전해 주는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감량이 되어야…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전체적으로 처리비가 줄어듭니다.
○박재현 위원 세입이 많다는 게 결국 우리가 이익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어쨌든 99.08원이 안 되면 무조건 구에서는 보전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 감량을 해야죠.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처리비보다 감량이 최우선이 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렇죠.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그럼으로써 처리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경제환경국장 함영기 감량을 하면 타구 분을 좀 더 유입해서 우리 세입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것도 되겠지만 가장 궁극적으로는 감량이고…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맞습니다.
○박재현 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 종량제를 실시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예상하는 감량 목표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그것은 우리 구보다 먼저 실시한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종량제 실시 전보다 한 20% 이상 현재 감량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을 보면 지금 현재 용기로 하고 있는데, 용기는 이틀에 한 번씩 수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제한 배출해도 월정액일 때는 이것을 처리해 주었는데 지금은 3ℓ 용기에 배출할 때마다 납부필증을 부착해서 내려오게 되면 그만큼 감량효과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25% 이상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6월부터 정확한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아까 민원을 얘기했지만 자꾸 길어지는데 보통 가정에서 3ℓ 용기가 채워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걸린다고 파악하십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한 5, 6일 정도 됩니다.
○박재현 위원 그것을 5, 6일 동안 집에 보관해야 된다는 얘기죠?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예. 그래서 그것을 뚜껑도 밀폐형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구입한 사항입니다.
○박재현 위원 그래요. 지금 시행하기 전에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렇고, 문제점을 시행하기 전에…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중간 중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함영기 1인, 2인 소형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기를 줄이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 부분도 우려하시더라고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지금 그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함영기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을 다 수렴해서 우리가 연착륙 되도록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하여튼 계속 모니터링을 잘하셔서 개선하십시오.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함영기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게요.
○김형대 위원 그런데 그게 있잖아요? 제가 개인 주택에 사는데 옆에 다가구주택을 보면 8가구 이상이면 20ℓ 큰 통을 하나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편해요. 그런데 저희 집은 8가구가 안 되어서 용기를 하나하나씩 주거든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위원님, 지금 현재 월 정액제를 하고 있을 때 다세대주택은 60ℓ 짜리 공동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통이 차든지 안 차든지 대행업체에서 이틀에 한 번씩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량제로 전환되면 그 통이 다 차면 거기에 맞는 납부필증을 부착해야만 대행업체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10가구가 그 통을 가득 채우려면 한 10일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그 통으로 인해서 옆집에서 무단으로 그냥 거기에 버릴 수도 있고요. 만약 여름철에 10일 이후에 납부필증을 부착하게 되면 악취 문제 이런 게… 지금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됩니다.
○김형대 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요. 냄새가 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다가구를 새로 지어서 8가구 이상 되면 큰 통을 하나 준다고요. 그러면 여러 가구들이 전부 그 통에 버리기가 엄청 쉬워요. 그런데 8가구가 안 되는 데에는 조그마한 통을 하나씩 다 주니까 7가구면 집 앞에 7개가 나란히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해 놓고 그 뒤에 있으면 안 가져가는 폐단들이 지금까지 있었다는 얘기죠.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그래서 그것도 5월 시범기간 중에 주민들한테도 다세대주택에 공동용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별도 안내문을 보내서 일단 그 문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형대 위원 고려하지 말고 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한 줄 알아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예, 해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잠깐만요!
지금 수수료와 관련된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 중이라 종량제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그리고 본회의 이후에 또 설명을 하신다고 했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동에서 발생되고, 또 저희가 민원을 받는 실질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른 시간에 집중적으로 같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 자리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진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직 납득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질의를 하시고요, 답변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진 위원 이 처리비 단가 산정 용역을 하셨죠?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임정진 위원 그러면 이 건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예, 다 포함되어서 용역을…
○임정진 위원 이 건은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부담률을 100% 현실화 했을 때는 리터당 136원, 그런데 환경부지침은 올해 종량제 첫해는 주민부담률 60%만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리터당 80원이 나온 것입니다. 그게 우리 용역결과도 그렇고, 환경부지침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집·운반수수료가 처음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정한 60원으로 할 때 그것은 현재보다도 15.2% 대행업체에서 수수료가 인하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10원을 수집·운반수수료로 옮겨준 사항이고, 처리비 중에서는 일반가정은 현재보다도 낮게 우리가 징수하는 면이 있지만, 다만 소형 음식점은 현재 70원에서 100원으로, 그러니까 처리비는 현재 10원에서 25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처리비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 세입분야가 올해보다 그 이상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순애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한 거요!
○위원장 이정인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조금 전에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금년에 60%까지만 부과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예.
○김순애 위원 지금 처음 시작하면서 60%까지만 부과하면 단가가 낮아지잖아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예.
○김순애 위원 만약에 환경부 지침이 변경돼서 100% 부과를 하라고 그럴 때는 단가가 올라가는 거죠?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그렇죠,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되죠.
○김순애 위원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처음 시행할 때는 싸게 단가를 매겨서 시행을 하라고 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쓰레기 처리비용이 사실은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그런데 환경부 최초 지침은 2013년 올해는 60%, 내년에는 70%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80%, 그러니까 주민부담 100%는 아직 없습니다. 80%가 최고 상한선이다 이렇게 지금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지침이 다시 변경돼서 내려올 가능성도 있고, 아직까지 확정된 지침은 연도별로 최고 80%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임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진 위원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예를 들면 저도 종량제에 동참해서 감량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침이 변한다고 해서 단가가 올라가면 제가 왜 감량을 해야 하는지 동기부여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사항 중에, 계속 감량이 어느 정도 되겠죠. 그렇다고 50%까지 될 리는 없겠지만 20%든 30%든 목표한 바까지 된다고 하면 대행업체가 좀 줄어들지 않겠어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그것은 일단 해 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배출량이 적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경영진단도 해 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일단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업무량이 줄어들게 되면 구조조정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김순애 위원 아직 정확하게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감량은 안 되겠지만 지금 시범실시하고 있잖아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하는데 단지는 확실히 깨끗해졌어요. 기계 하나 놓고, 보통 3개씩 밑에 놔두던 게 없어지니까. 4월 29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5월 13일이니까 지금 보름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나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지금 RFID 방식으로 하고 있는 잠실지역은 우리가 시범실시한 날부터 현재까지 얼마 정도 양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자료를 안 가져왔고, 정확히 3월 달에 했던 양하고 아직 비교는 못해봤습니다. 그것은 전산장비로 우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분석을 해서 필요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게 우리 세입부분도 중요하지만 쓰레기 감량이 우선이잖아요?
조금 전에 임정진 위원님의 말씀과 똑같이 환경부 지침이 바뀌면서 쓰레기 단가가 올라가면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당히 조절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은 지금 다 되신 것 같고요.
그 답변 가지고 토론이 필요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이 열띤 토론을 해 주셨는데요,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이배철 위원 이배철입니다.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가 항목에 보면 업체에 갈 수 있는 게 2번 항목이죠?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예, 맞습니다.
○이배철 위원 2번 항목을 우리가 책정해서 줬을 때 입법예고에 나타난 것처럼 용역업체가 감내해야 될 4가지 항이 있죠? 개정안 때문에 평균 15.2%가 인하됨으로써 경영악화가 되고, 현재보다 더 많은 인력장비가 투입되고, 음식물 감량에 따른 경영악화, 마지막으로 미화원 급여인상 이런 여러 가지 양질의 서비스가 미흡해질 염려 때문에 2번 항목 같이 70원, 85원, 70원으로 책정했는데 이 조례가 시행되다가 과연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우리 예측대로 감량도 안 된다 했을 때 적정한 기간 내에 재평가를 해서 이 부분이 조정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이배철 위원님 지적대로 그러한 것도 우려는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현재 월정액제로 할 때 수준하고 종량제로 전환됐을 때 이런 경우까지 다 용역을 해 본 사항입니다. 해봐가지고 지금 현재 수준하고 종량제 했을 때 그 비율이 이게 적정하다고 해서 우리가 조정한 사항이고요.
만약에 그런 게 우려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종량제를 시행해 보고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해봐가지고 다음에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든가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래서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시행을 해 보시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해서 다음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예.
○이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인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형대 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예, 김형대 위원님.
○김형대 위원 이배철 위원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기간을 정확하게 안 주셨어요.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일단 6개월 정도…
○김형대 위원 힘드시더라도 12월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할 거니까 그때까지 데이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정인 임정진 이명재 구자성 김순애 이배철 박재현 김형대○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태훈○출석관계공무원 경제환경국장함영기 클린도시과장김용주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