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정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작년 2012년 4월 30일 제196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여 수정가결 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구자성 위원 외 1인이 발의한 번안동의의 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 드릴 것은 이 번안심사는 저희가 한 번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을 다시 심사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구자성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작년 2012년 4월 30일 제196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여 수정가결 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구자성 위원 외 1인이 발의한 번안동의의 건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 드릴 것은 이 번안심사는 저희가 한 번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을 다시 심사하는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구자성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위원
구자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위 조례안은 작년 제196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의 의결은 거쳤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현재까지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작년 2012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농수산물공사와 SH공사는 우리 위원회가 수정가결한 ‘조례로 정한 감면율’이 아닌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감면율, 즉 농수산물공사는 100%, SH공사는 75%의 감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2013년도 과세가 이루어질 텐데 만약 이 조례안의 처리가 이번 회기를 지나 더 늦춰진다면 작년과 다를 바 없이 법이 정하는 감면율이 위 공사에 적용될 것이고,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정 감면율의 범위 내에서 감면율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재량권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감면율을 낮춰 우리 구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까지 보류되어 있던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난 제196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 된 내용을 1년이 지난 현 시점의 구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시 신중하게 재심사해야 할 필요가 있기에 이 번안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여 우리 구의 재정수요는 늘었지만 세입이 이에 부족하고, 건전재정을 위한 세입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타 기업과의 조세형평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농수산물공사와 SH공사를 구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구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번안동의에 관한 수정안 대비표가 배부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제196회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감면율은 75%로, 그리고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율은 60%로 저희가 수정 가결한 바 있습니다. 지금 그 수정 가결한 내용에 대해서 구자성 위원님께서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감면율은 감면 제외로,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율 역시 감면 제외로 번안동의를 해주신 것입니다.
지금 구자성 위원님께서 제안설명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구자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위 조례안은 작년 제196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의 의결은 거쳤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현재까지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작년 2012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에 농수산물공사와 SH공사는 우리 위원회가 수정가결한 ‘조례로 정한 감면율’이 아닌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감면율, 즉 농수산물공사는 100%, SH공사는 75%의 감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2013년도 과세가 이루어질 텐데 만약 이 조례안의 처리가 이번 회기를 지나 더 늦춰진다면 작년과 다를 바 없이 법이 정하는 감면율이 위 공사에 적용될 것이고,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정 감면율의 범위 내에서 감면율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재량권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감면율을 낮춰 우리 구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까지 보류되어 있던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난 제196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 된 내용을 1년이 지난 현 시점의 구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시 신중하게 재심사해야 할 필요가 있기에 이 번안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여 우리 구의 재정수요는 늘었지만 세입이 이에 부족하고, 건전재정을 위한 세입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타 기업과의 조세형평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농수산물공사와 SH공사를 구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구 세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번안동의에 관한 수정안 대비표가 배부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제196회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감면율은 75%로, 그리고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율은 60%로 저희가 수정 가결한 바 있습니다. 지금 그 수정 가결한 내용에 대해서 구자성 위원님께서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감면율은 감면 제외로,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율 역시 감면 제외로 번안동의를 해주신 것입니다.
지금 구자성 위원님께서 제안설명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이배철위원
작년도에 제196회에서 우리가 수정안을 제출했을 때 농수산물공사는 75%, SH공사는 60%로 했을 때와 이번 감면대상을 각각 제외했을 때 우리 세수 차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광희
세무1과장 이광희입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조례 수정안, 그러니까 2012년 4월 30일 제196회 임시회 수정의결안은 SH공사 60%, 농수산물공사 75% 감면했을 경우와 지금 번안동의하신 농수산물공사 100% 과세, SH공사 100% 과세할 경우 세입 차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수정안일 경우 구 세입은 29억 9,000만원이 되고요, 100% 과세할 경우는 130억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 100억원 정도 추가로 세입이 늘어납니다. 이 부분은 구 세입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나머지 재산세의 50%인 공동세는 제외한 순수 구 세입의 경우입니다.
●이배철위원
그러니까 순수 우리 구세만 100억원 정도 추가 세입이 된다?
●세무1과장 이광희
예.
●이배철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 되셨죠?
●이배철위원
예.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제196회에서 우리가 수정안을 제출했을 때 농수산물공사는 75%, SH공사는 60%로 했을 때와 이번 감면대상을 각각 제외했을 때 우리 세수 차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광희
세무1과장 이광희입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조례 수정안, 그러니까 2012년 4월 30일 제196회 임시회 수정의결안은 SH공사 60%, 농수산물공사 75% 감면했을 경우와 지금 번안동의하신 농수산물공사 100% 과세, SH공사 100% 과세할 경우 세입 차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수정안일 경우 구 세입은 29억 9,000만원이 되고요, 100% 과세할 경우는 130억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 100억원 정도 추가로 세입이 늘어납니다. 이 부분은 구 세입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나머지 재산세의 50%인 공동세는 제외한 순수 구 세입의 경우입니다.
●이배철위원
그러니까 순수 우리 구세만 100억원 정도 추가 세입이 된다?
●세무1과장 이광희
예.
●이배철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답변 되셨죠?
●이배철위원
예.
●위원장 이정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현위원
좀 논의되었던, 걱정이나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서울시에 대한 과세잖아요? 2개가 서울시 산하단체잖습니까? 그렇죠?
●세무1과장 이광희
예.
●박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기초단체는 광역단체의 교부금을 현재 받고 있는데, 시의 입장에서 보면 이때까지 감면받았던 세금 부분이 과세됨으로 인해서 자기네 입장에서는 좀 불이익인데 상대적으로 광역과 기초의 유기적인 관계였을 때 서울시로부터 어떤 압력이나 「하드 타임」…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없지만 그런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일단 저희가 120억원 정도 추가 세입이 발생하지만 그 중에 120억원은 공동과세해서 총 240억원의 재산세가 부과되는 효과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보통교부금이 240억원이 구 전체에서 보면 늘어나거든요. 그게 결국 2년 뒤에 보면 23개 구가 나누어 갖는 꼴이 됩니다. 재정수요충족도가 100% 넘는 구는 별 실익이 없지만 나머지 구에서 23분의 1로 나누어 갖기 때문에 한 12억원 정도 각 구가 초과 수입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구도 결국 내년부터 12억원 정도 추가 세입이 생기게 되고 올해는 120억원이 순수하게 더 들어오게 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특별교부금이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수요충족도가 79.3%에서 83.5%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특별교부금이 한 10억원 내외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비보조금이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A, B, C, D급으로 나누어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분담비율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우리 구비 분담률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나머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의 특수시책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 건설공사나 시비 재배정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시장의 의지에 따라 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도시계획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 조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불이익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박재현위원
그래도 발의하신 구자성 위원님의 제안설명에도 나왔듯이 어떻든 이것은 법률로서 기초자치단체한테 재량권을 준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 전체의 이익으로 봐서는 그 재량권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구자성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구세를 감면해 준 기한이 총 얼마나 됩니까?
●세무1과장 이광희
「특례제한법」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시책이 지하경제 활성화라든가, 재정여건에 변화가 있어서 이 「특례제한법」도 올해 안에 개정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자성위원
결국은 아마 이것을 개정해서 폐지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한 것에 대해서 크게 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세무1과장 이광희
참고적으로 지난 4월 17일 시의회 강감창 시의원님께서 시정질의한 내용이 여섯 가지 있는데 우리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행정국장의 답변이 ‘송파에는 그렇게 큰 실익이 없는데 굳이 그것을 왜 강행하느냐?’고 답변했었고요. 그 이후에 시정질의가 끝나고 나서 제가 진두생 시의원님의 소개로 행정국장님을 만나 뵈었어요. 그때 실무선에서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해서 송파에 실익이 좀 더 갈 수 있는 방안을 실무선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본회의장에서의 답변과는 조금 뉘앙스가 달리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박재현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통과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타격이나 불이익이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고요. 또 추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조례를 통과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식의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려가 있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하고도 본회의에 상정을 못한 상태였고, 그로부터 지금 1년이 경과한 동안에 그런 여러 문제 때문에 아마 저희가 대여섯 번도 넘게 간담회를 계속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간담회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다시 마련한 것인데, 박재현 위원님께는 죄송하지만 집행부의 입장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인 것 같아요. 이런 답변을 하기에… 왜냐 하면 시와도 여러 번 접촉하고 그 동안 노력도 하고 또 불이익에 따른 감수해야 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에 쌓여 있는데, 그래서 그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듣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모든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희도 다 공감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숙고하셔서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재현위원
제 취지는 어떻든 구자성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법률에서 재량권을 줬으면 우리 구 입장에 맞춰서 재량권을 쓰는 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행사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박재현위원
예.
●경제환경국장 함영기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를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이 사안이 민감하기 때문에 회의록에 참고사항으로써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가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지금까지 발언한 “농수산물공사”라는 표현은 “농수산식품공사”로 회의록에도 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함영기
2012년 11월 7일에 그 명칭이 변경되어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로 변경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박재현위원
번안동의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인
예. 그런 용어는 지금 “농수산식품공사”로 그렇게 정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번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제5조와 제6조를 각각 번안대로 “제5조(농수산물공사에 대한 감면 제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제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로, 나머지 부분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좀 논의되었던, 걱정이나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서울시에 대한 과세잖아요? 2개가 서울시 산하단체잖습니까? 그렇죠?
●세무1과장 이광희
예.
●박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기초단체는 광역단체의 교부금을 현재 받고 있는데, 시의 입장에서 보면 이때까지 감면받았던 세금 부분이 과세됨으로 인해서 자기네 입장에서는 좀 불이익인데 상대적으로 광역과 기초의 유기적인 관계였을 때 서울시로부터 어떤 압력이나 「하드 타임」…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없지만 그런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순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일단 저희가 120억원 정도 추가 세입이 발생하지만 그 중에 120억원은 공동과세해서 총 240억원의 재산세가 부과되는 효과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보통교부금이 240억원이 구 전체에서 보면 늘어나거든요. 그게 결국 2년 뒤에 보면 23개 구가 나누어 갖는 꼴이 됩니다. 재정수요충족도가 100% 넘는 구는 별 실익이 없지만 나머지 구에서 23분의 1로 나누어 갖기 때문에 한 12억원 정도 각 구가 초과 수입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구도 결국 내년부터 12억원 정도 추가 세입이 생기게 되고 올해는 120억원이 순수하게 더 들어오게 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특별교부금이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수요충족도가 79.3%에서 83.5%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특별교부금이 한 10억원 내외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비보조금이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A, B, C, D급으로 나누어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분담비율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우리 구비 분담률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나머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의 특수시책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 건설공사나 시비 재배정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시장의 의지에 따라 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도시계획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 조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불이익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박재현위원
그래도 발의하신 구자성 위원님의 제안설명에도 나왔듯이 어떻든 이것은 법률로서 기초자치단체한테 재량권을 준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 전체의 이익으로 봐서는 그 재량권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구자성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구세를 감면해 준 기한이 총 얼마나 됩니까?
●세무1과장 이광희
「특례제한법」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시책이 지하경제 활성화라든가, 재정여건에 변화가 있어서 이 「특례제한법」도 올해 안에 개정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자성위원
결국은 아마 이것을 개정해서 폐지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한 것에 대해서 크게 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세무1과장 이광희
참고적으로 지난 4월 17일 시의회 강감창 시의원님께서 시정질의한 내용이 여섯 가지 있는데 우리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행정국장의 답변이 ‘송파에는 그렇게 큰 실익이 없는데 굳이 그것을 왜 강행하느냐?’고 답변했었고요. 그 이후에 시정질의가 끝나고 나서 제가 진두생 시의원님의 소개로 행정국장님을 만나 뵈었어요. 그때 실무선에서 좀 더 진지하게 논의해서 송파에 실익이 좀 더 갈 수 있는 방안을 실무선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본회의장에서의 답변과는 조금 뉘앙스가 달리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박재현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통과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타격이나 불이익이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고요. 또 추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조례를 통과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식의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려가 있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하고도 본회의에 상정을 못한 상태였고, 그로부터 지금 1년이 경과한 동안에 그런 여러 문제 때문에 아마 저희가 대여섯 번도 넘게 간담회를 계속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간담회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다시 마련한 것인데, 박재현 위원님께는 죄송하지만 집행부의 입장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인 것 같아요. 이런 답변을 하기에… 왜냐 하면 시와도 여러 번 접촉하고 그 동안 노력도 하고 또 불이익에 따른 감수해야 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에 쌓여 있는데, 그래서 그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듣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모든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희도 다 공감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숙고하셔서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재현위원
제 취지는 어떻든 구자성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법률에서 재량권을 줬으면 우리 구 입장에 맞춰서 재량권을 쓰는 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인
행사를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박재현위원
예.
●경제환경국장 함영기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를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이 사안이 민감하기 때문에 회의록에 참고사항으로써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가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인
그러면 지금까지 발언한 “농수산물공사”라는 표현은 “농수산식품공사”로 회의록에도 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함영기
2012년 11월 7일에 그 명칭이 변경되어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로 변경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박재현위원
번안동의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인
예. 그런 용어는 지금 “농수산식품공사”로 그렇게 정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번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제5조와 제6조를 각각 번안대로 “제5조(농수산물공사에 대한 감면 제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제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로, 나머지 부분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