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5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집행실명공표제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집행실명공표제 운영 조례안(권오철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7분)
인금철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배철 행정보건위원장님 그리고 박재현 부위원장님, 아울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24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성격이 유사한 조례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꿈나무어린이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그리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간행물 등의 광고에 관한 조례 이 3개 조례를 폐지하고, 훈령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심의규정도 폐지하여 통합된 새로운 조례를 신설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며 또한, 기능이 유사한 송파구 소식지 발행편집위원회, 송파구 송파 꿈나무어린이신문 편집위원회, 송파구 간행물 광고 심의위원회, 훈령의 홍보물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이를 통합한 홍보물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명예기자도 소식지 발행 명예기자와 꿈나무어린이 명예기자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통합조례 신설에 따른 “명예기자 운영”으로 하여 단일화 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 일자리사업 홍보대사, 리브컴어워즈 홍보대사 등 부서별로 위촉 운영하고 있는 홍보대사에 대해서도 명문화하여 위촉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에 대한 목적은 송파구에서 제작하는 홍보물 및 간행물의 발간·심의 등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식지 발행 및 게재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제4조, 제5조가 되겠습니다. 구정소식지는 매월 1회, 어린이 소식지는 분기 1회로 발행하며, 구정소식지 게재 사항으로는 국정, 구정, 지방의정 등 전반에 관한 사항 그리고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주민의견 및 투고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소식지 게재 사항으로는 학교소식, 어린이들의 의견 및 투고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홍보물 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 소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제8조에서 11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위촉하기로 하였고, 위원회의 기능은 유사·중복 홍보물의 통합 조정, 홍보물에 대한 디자인, 문안, 재질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간행물 등의 유료 광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홍보물 디자인심의 소위원회, 소식지 편집 소위원회, 간행물 등의 유료광고 등에 대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세부 규정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기자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제14조에서 제16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소식지의 취재 및 자료수집과 그 밖의 매체에 구정을 알리기 위하여 동장, 학교장 등 추천을 받아 명예기자를 위촉 운영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간행물 등에 대하여 유료 광고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17조, 18조가 되겠습니다. 유료광고는 우리구에서 제작, 발간하는 홍보책자, 팸플릿 등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대사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제19조에서 22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촉은 구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이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촉 운영하고, 홍보대사 위·해촉 등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운영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들에 대한 임기 및 해촉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제23조, 제24조가 되겠습니다. 홍보물 심의위원, 명예기자,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촉은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지위를 이용한 영리행위, 각 직능단체 등에 중복하여 활동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홍보물 발행의 성격과 내용이 유사한「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와「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꿈나무 어린이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및「서울특별시 송파구 간행물 등의 광고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각각의 기능에 맞는 통합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송파소식지를 월 1회 발행하여 송파구 전 가구를 대상으로 배부하며, 어린이 소식지는 분기 1회 발행하여 송파구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배부토록 하였고, 홍보물의 제작·발간 및 유료광고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5명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한 홍보물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으며, 소식지의 취재 및 자료수집과 구정홍보를 위한 명예기자 및 구정 홍보역할을 하는 홍보대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사한 성격의 조례들을 폐지하고 통합기능의 조례 제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약칭 사용은 조문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긴 용어나 내용을 줄여서 의미를 대신할 때 사용하며, 약칭 사용이 주민이 조례내용을 쉽게 이해하는데 장애가 되므로 무절제한 사용은 피하는 게 바람직한데, 본 조례안 제2조(정의) 제1호 중 소속 행정기관(이하 “발행부서”라 한다)의 경우 조례안 제12조에서 단 한차례만 언급되고 있어 약칭사용이 필요하지 않으며, 더욱이 약칭을 사용키로 했다면 제12조에서 “소속 행정기관”을 “발행부서”로 약칭사용 하여야함에도 그렇지 아니하는 등 불합리한 조문이 있는 바, 본 조례안에서는 “발행부서”라는 약칭은 사용하지 않는 게 타당하며, 또 조례안 제11조에서는 소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구성인원 및 위원장 선임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은 바 본 조례상에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 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없어서 궁금했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셔서 그 부분은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기자에 대한 소정의 수당과 원고료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명예기자의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수당이 지급되는 것인지? 게시가 안 되어 있어서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홍보대사 건에 대해서 홍보대사 제20조에 보면 임무가 나와 있고, 22조에 보면 예우가 나와 있습니다. 임무에 관련된 것은 5항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겠고요. 22조 예우에 보면 첫 번째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라고 적혀 있는데 2항에 보면 홍보대사가 제20조에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20조의 임무가 전부 다일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말이 없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7장 임기 및 해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타 기자라든가 홍보대사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소식지 명예기자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년이 6학년이라서 그런 것인지, 다른 기자들은 2년으로 했는데 이것은 1년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조례들을 보면 제5조와 같이 게재사항에 대해서 한정할 때 꼭 마지막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다음에 소위원회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다음에 그 뒤 제20조에도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면 거의 게재사항에 대한 규정이 필요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구정소식지에 어떤 사항을 게재할 수 있는 범위를 이런 식으로, 흔히 이런 것을 뭐, 뭐, 뭐 하는 것만 할 수 있다는 게 포지티브 방식이고, 차라리 이런 것보다 굳이 안 되는 내용 흔히 네거티브한 방식이라고 하죠. 뭐, 뭐 외는 다 되게 하는, 구정소식지에 굳이 이런 사항을 한정할 필요가 있느냐? 1, 2, 3호로 한정해놓고 4번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러면 1, 2, 3으로 한정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 이럴 바에는 이 게재사항에 대한 한정을 지을 것 같으면 차라리 특히 안 되는 몇 개를 빼놓고는 다 가능하다, 이렇게 바꾸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제20조 홍보대사에 대한 임무도 마찬가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넣으면 결국은 1, 2, 3, 4항은 별 의미가 없어진다, 언제라도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다 집어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22조 이경애 위원님께서 무보수 그것에 위배된다고 했는데 저는 2항에 보면 이렇게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때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지금 여기 홍보대사들을 보면 유명인, 어떻든 좀 유명한 사람을 내세워서 구의 홍보를 효과적으로 하자, 이런 뜻 같은데 과연 이런 분들한테 활동비나 광고출연료를 지급했을 때 우리 구청 정도 지자체의 통상적인 지출비용을 오히려 넘어서지 않을까? 어떤 효과를 많이 내기 위해서 좀더 유명한 사람을 부르면 활동비나 광고출연료 같은 것은 상대적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거죠. 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과연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지급할 수 있다면 이것에 대한 상한선이나 이런 조항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유명인들의 광고출연료의 경우에는 일반 우리들 상식적 보수보다는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해보거든요. 이런 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별 특별한 이견이 없고요. 16조4호에 명예기자의 취재에 필요한 차량제공 및 취재용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취재용품 지급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차량을 제공한다는 것은 어디까지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명예기자가 구정홍보에 필요한 취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차량과 취재용품이라면 카메라까지 다 포함이 될 텐데 과연 어디까지를 하는 것인지 불분명 한 것 같아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해놓고 2호에 가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해놨단 말이죠? 이것은 홍보대사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서 얼마만큼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닌가?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든, 활동비, 광고출연료 지급 조항을 없애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홍보담당관에서 명예기자라고 하면 주부기자단을 말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규칙에는 주부기자단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에는 그냥 통상 명예기자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주부라는 이름을 꼭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요? 명예기자라고 하면 남녀 불문하고 다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장 명예기자의 운영에서 15조 명예기자는 다음 각 호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아마 구정소식지 명예기자는 해당 동장이 추천한다. 해피송파나 기타 등등 현재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사의 질이나 여러 가지 다양성을 위해서 인터넷상으로 공모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방법을 목록에 넣어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조 예우에 관한 사항은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언급했지만 차라리 22조1항은 무의미한 조항 같아요. 밑에 2항에 가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러면 이것도 예우에 관한 것이지, 급료에 관한 사항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1항은 사실 무의미한 1항이다, 삭제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왜? 다른 조항하고 비교하면 혼란이 오니까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집행부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금철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의견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의 의견이 지금 세부구성 내용이 빠져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심의를 할 때는 총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산하의 소위원회가 그 위원들로 구성된 소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는 규칙으로 정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세부적인 사항을 열거해도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소위원회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명예기자 수당지급 관련해서는 월 5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월 2건 이상의 기사를 낼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조금 실적화 시킴으로 해서 그만큼 올해 주부기자 단원들의 활동도 올리는 성과를 거뒀고요. 기존 원고 교정 그런 부분하고 별도로 인터넷 블로그나 이런 데 올리는 수당으로 해서 한 2만원 정도씩 별도로 잡아놓은, 언급은 안 되어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대사 20조의 임무하고 22조의 예우 부분에서 무보수 명예직은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서초 같은 데는 상당히 홍보대사가 활성화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할 때 알아보니까 그때 당시 저희 구는 2명 정도 리브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서초 같은 데는 많은 분이죠. 한 15명 정도 활동하는 것으로 그때 파악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야 각 부서에서 가급적 예산을 안들이고 꼭 필요할 경우 홍보대사를 위촉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무보수라는 명칭을 넣었고요. 그럴 경우 또 말씀하신 대로 연예인이나 특정인들을 저희 홍보대사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교통비 정도는, 저희도 사실 많이 지출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의 경비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어린이 소식지 임기가 1년인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학년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해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5조, 10조, 20조 개정사항 중 끝 부분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름대로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소식지나 이런 데 게재하는 사항은 조금 폭넓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너무 많은 부분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넣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정 소식지를 편집하다 보니까 꼭 여기에 게재하지 않은 사항도 편집위원회에서 편집하고 할 때 삽입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조금 폭넓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려놨고요.
또 그러한 궁극적인 목적이 선거법이 워낙 강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송파소식지를 매월 발행하면서도 선관위에 사전검토를 전부 다 받습니다. 저희가 편집을 해서 최종편집이 완료가 되면 인쇄 들어가기 한 2, 3일 전에 선관위에 보내서 또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구청장 치적사항이나 구정홍보에 지나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회신이 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범위를 너무 좁게 해놔도 상당히 선거법 그런 것을 검토하는데, 그렇다고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폭넓게 하면 저희 나름대로 구정홍보에, 주민들의 알권리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을 넣어놨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22조 무보수 명예직 이것은 이경애 위원님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재에 필요한 차량제공 및 취재용품 지급범위는? 저희가 급할 때, 예를 들어서 잠실2동에 나간다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우리 주부기자님들이 곧바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지 그 동 안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고 다른 동으로 간다든가 구민회관으로 이동한다든가 그럴 때, 거의 없습니다. 취재차량을 지원하는 경우는요.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주부기자단의 사기를 진작하고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넣기 위해서 그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무보수 명예직은 이경애 위원님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명예기자를 기존에 주부기자들만 쓰고 있는데 굳이 주부라고 삽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면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스물여섯 분이 다 여성분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최초에 추진한 게 주부기자단으로 명칭을 만들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답변 드리기 어려운데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명예기자로 통일했거든요. 단지 조례가 이대로 확정이 되면 내년도부터는 지금 현재 주부기자단을 그냥 기자단으로 한다든지 이런 명칭은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명예기자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부라는 명칭이 빠진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15조 위촉은 동장이 하는데 인터넷 이런 데 공모를 하는 방법을 한 번 검토해 보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주부기자단은 공익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돌아가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여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런 것보다는 주요 취재사항이 주민들이 잘하고 계신 내용 그런 공공성을 위주로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 동을 관할하고 있는 동장님이 그래도 가장 개인적인 그분의 지식이나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동장님께서 추천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담당과장 입장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또 인터넷이라든지 전체를 공모해서 할 경우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격도 판단하기 사실상 쉬운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해오던 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담당과장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2조1항이 무의미하다. 2항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렸듯이 무보수라는 것을 다른 과에서도 위촉을 할 때 최소한의 예산을 가미해서 위촉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남발을 해도 안 되는 사항이 홍보대사라고 담당과장으로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경우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2조1항에 삽입을 하게 되었고요. 또 자체 조례심의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언급이 됐었습니다마는 그래서 1항을 존속시켰습니다.
그리고 2항은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그중에서 최소한의 교통비나, 어떤 경우에는 홍보대사의 얼굴을 써서 행사의 홍보용으로 만들 경우에는 초상권에 대해서 일부 지급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많은 돈이 아닙니다. 10~20만원 돈, 많으면 한 50만원 그런 것도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삽입하는 부분이 옳다고 판단돼서 2항도 존치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항은 아무 의미가 없다. 아까 과장 얘기대로 무보수라고 하는 것을 굳이 넣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임무 란에 이런 업무를 수행했을 때 여기에 따른 예우차원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 가지고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저는 광고 출연료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요한 경비나 참여할 때 활동비 이런 것은 보수의 성격은 아니라고 봐요. 아무리 명예직이지만 실제 실경비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되는 부분은 광고 출연료 같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일정 활동비나 경비, 차비 이런 것을 보상해 주자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그런 통상적인 활동비하고 광고 출연료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조항에 의해서 어떤 유명 연예인을 구청에서 꼭 이 사람 홍보대사로 쓰기 위해서 한 1,000만 원쯤 줬다 이것은 광고 출연료로 봤을 때는 가능한 거예요. 활동비를 1,000만원 줬다고 이러면 문제가 되지만 광고 출연료를 그만큼 주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할 거예요. 유명한 장동건 씨를 써가지고 1,000만원, 2,000만원 줬다고 그랬을 때 사회통념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장동건 씨가 와서 예를 들어서 활동비로 1,000만원, 2,000만원 줬다 하면 이것은 문제가 되더라도.
그래서 1항이나 2항을 볼 때 지금 무보수 명예직으로 이 사항을 살리려면 광고 출연료는 반드시 문제가 된다고 봐요.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최소한의 예우를 하기 위해서 교통비 정도는 지급하려고 그것을 써놨다 라고 그러고,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것은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쉽게 우리 쪽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이렇게 정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말을 여기에서 삭제시켜야 됩니다. 어떠한 이유로든지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들어가면 홍보대사가 제20조의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문구 상으로는 1번 항이 없어져야지 2번 항을 지원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홍보대사의 임무가 뭡니까? 20조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20조에 관련된 것을 하는 사람이 홍보대사인데 그 사람을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딱 묶어버리고 2항에서 제20조의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문구가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1번 항이 없어져야 합니다. 아까 장동건 씨를 예로 드셨는데 장동건 씨가 아니라 덜 유명한 사람이 와도 만약에 돈을 100만원이든 50만원이든 5만원을 지급한다 해도 여기에 만약 1항이 들어갔다면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항은 분명히 없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그런 거란 거죠. 굳이 구정소식지에 이런 식으로 포지티브하게 뭐 뭐 뭐는 된다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안 되는 부분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적 편향된 사항이나 이런 것 외에는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넣는 게, 왜냐하면 구정소식지에 굳이 들어갈 항목들을 이렇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문화체육과장하다가 홍보담당으로 와서 각 구의 소식지 발행신문을 비교해 보니까 제가 홍보담당관 과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동안 수년에 걸쳐서 각종 홍보물을 만들어본 경험에 의해서 판단했을 때 상당히 저희 구의 소식지가 편집 부분에서나 기사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앞서있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집이 강동인데, 강동하고 비교만 해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색상이나 전체적인 편집 부분이 상당히 잘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지금 각 시책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나 위원님들 활동사항이나 다양하게 세트별로 분기에 맞게 또 월에 맞게 저희가 편집회의를 하면서 상당히 세심한 재편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대비 올해 상당히 질을 낮췄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저는 홍보대사 건에 대해서 예우조항을 봤는데요,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해 놓고 제20조 홍보대사의 활동임무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보수라는 이야기는 돈을 받지 않고 명예로 갖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2항은 이야기와 다르게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말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보수”를 빼고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하며 이렇게 나가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경애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무보수를 빼게 되면 무보수라는 것은 사실 명예홍보대사이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또 명예직이라는 것도 빼야 되고, 예를 들어서 무보수를 뺄 것 같으면 통상적으로 보수를 줄 것 같으면 굳이 명예홍보대사 이 조항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언제라도 구청에서 유명인들과 계약해서 그 사람들을 구정홍보에 쓸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조항을 넣은 전체적인 취지를 살린다고 했을 때는 제가 보건대는 단순히 마지막에 있는 광고출연료 정도를 삭제하면 전체적인 조례의 취지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한성백제문화제 포스터 같은 데를 보면 감우성 씨 초상권을 썼습니다. 50만원 정도 주고 썼을 겁니다. 그 정도의 비용을 들어서 보통 쓰는데, 지금 사실상 말씀드린 무보수라는 것을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최초 섭외를 할 때 우리 조례상으로 무보수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예산을 줄 수 없다, 그런데 과에서는 그 분들을 섭외할 때 일을 매듭짓기가 쉽습니다. “YES” 아니면 “NO”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언적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포괄적 의미로 봐서 담당과장으로서는 무보수라는 명칭을 넣어주시면 좋겠고, 뒤의 광고출연료는 삭제해도 일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 23조에 임기를 2년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위촉되어서 활동내역이 없으면 2년 있으면 해촉하고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알지만 우리 나름대로 담당 공무원들이 담당 부서에서 이런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지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범위를 과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주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토론 중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정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안제2조 및 안제11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발의합니다.
안제2조 중 “소속 행정기관(이하 발행부서라 한다.)”를 “소속 행정기관”으로 하고, 안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제11조(소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심의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은 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본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홍보물 디자인 심의 소위원회 2. 소식지 편집 소위원회 3. 간행물 등의 유료광고 심의 소위원회 4.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위원회로 수정하며, 제22조2중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활동비로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집행실명공표제 운영 조례안(권오철 의원 외 11명 발의)
권오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이배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집행실명공표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심각성을 우려하여 「지방자치법」을 일부 개정, 금년 7월 14일 공포하였으며 10월 15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결산검사에 따른 지방의회의 변상 및 징계요구권을 신설하여 결산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또는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에서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사항과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상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자금이 부족하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43억원과 기금에서 80억원, 세입·세출 예산금에서 40억원 등 총 363억원의 자금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송파구의 재정을 빠른 시일 내에 건전화 시키기 위하여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공사와 물품구매, 연구용역, 행사성 경비, 사회복지비, 사회단체 보조금과 민간이전경비 등 준공과 사업완료에 따른 전 과정에 참여하는 담당공무원의 이름과 사업의 추진사항 등을 투명하고 성실하게 사업시행부서에서 공표하여 구의 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운영의 책임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집행실명공표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범위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집행에 대한 집행과정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공표대상으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공사와 3,000만원 이상 연구용역 그리고 2,000만원 이상 물품제조·구매, 5,000만원 이상 사회복지비,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이전비 등 집행에 대해 사업개요와 집행관계자를 송파구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이와 같은 예산집행 실명제를 실시하게 되면 공직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권오철 의원님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행정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2조6항 예산집행액 1,000만원 이상의 행사성 경비인데 사실 자치단체에서는 1,000만원 이상의 행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수이기 때문에 그만큼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같이 정리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의 공표대상이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이미 우리 구에서도 공사하고 용역, 물품구입 이런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계약에 대한 내용을 다 이미 공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제5조 실명범위에 대해서 지금 담당자까지만 되어 있고, 팀장이나 과장, 국장, 최종결재 공무원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예산집행액 1,000만원 이상의 행사성 경비는 포괄성 측면이 있고, 행사성 경비의 애매한 문구로 봐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 함께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공표시기라든가 방법 이런 내용은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되면 재무과에서 지출원인 행위를 하게 됩니다. 지출원인행위 등록부가 있어서 기재가 되면, 그러면 시스템을 이제 개발해야 됩니다.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하면 등록만 하면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회의중지)
(13시 56분 계속개의)
위원들의 질의·답변과 토론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수정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집행실명공표제 운영 조례안 중 안 제2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발의합니다.
안 제2조제6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발의 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집행실명공표제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산회)
이배철 박재현 이명재 안성화
이양우 이성자 이경애 이혜숙
○위원 아닌 출석의원
권오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화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장이영도
홍보담당관인금철
재무과장이동열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집행실명공표제 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