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5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집행실명공표제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집행실명공표제 운영 조례안(권오철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금철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인금철  홍보담당관 인금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배철 행정보건위원장님 그리고 박재현 부위원장님, 아울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24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성격이 유사한 조례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꿈나무어린이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그리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간행물 등의 광고에 관한 조례 이 3개 조례를 폐지하고, 훈령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심의규정도 폐지하여 통합된 새로운 조례를 신설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며 또한, 기능이 유사한 송파구 소식지 발행편집위원회, 송파구 송파 꿈나무어린이신문 편집위원회, 송파구 간행물 광고 심의위원회, 훈령의 홍보물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이를 통합한 홍보물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명예기자도 소식지 발행 명예기자와 꿈나무어린이 명예기자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통합조례 신설에 따른 “명예기자 운영”으로 하여 단일화 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 일자리사업 홍보대사, 리브컴어워즈 홍보대사 등 부서별로 위촉 운영하고 있는 홍보대사에 대해서도 명문화하여 위촉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에 대한 목적은 송파구에서 제작하는 홍보물 및 간행물의 발간·심의 등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식지 발행 및 게재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제4조, 제5조가 되겠습니다.  구정소식지는 매월 1회, 어린이 소식지는 분기 1회로 발행하며, 구정소식지 게재 사항으로는 국정, 구정, 지방의정 등 전반에 관한 사항 그리고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주민의견 및 투고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소식지 게재 사항으로는 학교소식, 어린이들의 의견 및 투고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홍보물 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 소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제8조에서 11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위촉하기로 하였고, 위원회의 기능은 유사·중복 홍보물의 통합 조정, 홍보물에 대한 디자인, 문안, 재질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간행물 등의 유료 광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홍보물 디자인심의 소위원회, 소식지 편집 소위원회, 간행물 등의 유료광고 등에 대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세부 규정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기자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제14조에서 제16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소식지의 취재 및 자료수집과 그 밖의 매체에 구정을 알리기 위하여 동장, 학교장 등 추천을 받아 명예기자를 위촉 운영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간행물 등에 대하여 유료 광고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17조, 18조가 되겠습니다.  유료광고는 우리구에서 제작, 발간하는 홍보책자, 팸플릿 등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대사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제19조에서 22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촉은 구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이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촉 운영하고, 홍보대사 위·해촉 등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운영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들에 대한 임기 및 해촉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제23조, 제24조가 되겠습니다.  홍보물 심의위원, 명예기자,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촉은 사회적인 물의 또는 지위를 이용한 영리행위, 각 직능단체 등에 중복하여 활동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인금철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화  전문위원 김용화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홍보물 발행의 성격과 내용이 유사한「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와「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꿈나무 어린이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및「서울특별시 송파구 간행물 등의 광고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각각의 기능에 맞는 통합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송파소식지를 월 1회 발행하여 송파구 전 가구를 대상으로 배부하며, 어린이 소식지는 분기 1회 발행하여 송파구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배부토록 하였고, 홍보물의 제작·발간 및 유료광고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5명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한 홍보물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으며, 소식지의 취재 및 자료수집과 구정홍보를 위한 명예기자 및 구정 홍보역할을 하는 홍보대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사한 성격의 조례들을 폐지하고 통합기능의 조례 제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약칭 사용은 조문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긴 용어나 내용을 줄여서 의미를 대신할 때 사용하며, 약칭 사용이 주민이 조례내용을 쉽게 이해하는데 장애가 되므로 무절제한 사용은 피하는 게 바람직한데, 본 조례안 제2조(정의) 제1호 중 소속 행정기관(이하 “발행부서”라 한다)의 경우 조례안 제12조에서 단 한차례만 언급되고 있어 약칭사용이 필요하지 않으며, 더욱이 약칭을 사용키로 했다면 제12조에서 “소속 행정기관”을 “발행부서”로 약칭사용 하여야함에도 그렇지 아니하는 등 불합리한 조문이 있는 바, 본 조례안에서는 “발행부서”라는 약칭은 사용하지 않는 게 타당하며, 또 조례안 제11조에서는 소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구성인원 및 위원장 선임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은 바 본 조례상에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 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용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없어서 궁금했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셔서 그 부분은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기자에 대한 소정의 수당과 원고료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명예기자의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수당이 지급되는 것인지?  게시가 안 되어 있어서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홍보대사 건에 대해서 홍보대사 제20조에 보면 임무가 나와 있고, 22조에 보면 예우가 나와 있습니다.  임무에 관련된 것은 5항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겠고요.  22조 예우에 보면 첫 번째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라고 적혀 있는데 2항에 보면 홍보대사가 제20조에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20조의 임무가 전부 다일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말이 없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7장 임기 및 해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타 기자라든가 홍보대사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소식지 명예기자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년이 6학년이라서 그런 것인지, 다른 기자들은 2년으로 했는데 이것은 1년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박재현입니다.  
  주로 조례들을 보면 제5조와 같이 게재사항에 대해서 한정할 때 꼭 마지막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다음에 소위원회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다음에 그 뒤 제20조에도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면 거의 게재사항에 대한 규정이 필요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구정소식지에 어떤 사항을 게재할 수 있는 범위를 이런 식으로, 흔히 이런 것을 뭐, 뭐, 뭐 하는 것만 할 수 있다는 게 포지티브 방식이고, 차라리 이런 것보다 굳이 안 되는 내용 흔히 네거티브한 방식이라고 하죠.  뭐, 뭐 외는 다 되게 하는, 구정소식지에 굳이 이런 사항을 한정할 필요가 있느냐?  1, 2, 3호로 한정해놓고 4번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러면 1, 2, 3으로 한정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 이럴 바에는 이 게재사항에 대한 한정을 지을 것 같으면 차라리 특히 안 되는 몇 개를 빼놓고는 다 가능하다, 이렇게 바꾸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제20조 홍보대사에 대한 임무도 마찬가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넣으면 결국은 1, 2, 3, 4항은 별 의미가 없어진다, 언제라도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다 집어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22조 이경애 위원님께서 무보수 그것에 위배된다고 했는데 저는 2항에 보면 이렇게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때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지금 여기 홍보대사들을 보면 유명인, 어떻든 좀 유명한 사람을 내세워서 구의 홍보를 효과적으로 하자, 이런 뜻 같은데 과연 이런 분들한테 활동비나 광고출연료를 지급했을 때 우리 구청 정도 지자체의 통상적인 지출비용을 오히려 넘어서지 않을까?  어떤 효과를 많이 내기 위해서 좀더 유명한 사람을 부르면 활동비나 광고출연료 같은 것은 상대적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거죠.  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과연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지급할 수 있다면 이것에 대한 상한선이나 이런 조항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유명인들의 광고출연료의 경우에는 일반 우리들 상식적 보수보다는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해보거든요.  이런 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안성화입니다.  
  다른 것은 별 특별한 이견이 없고요.  16조4호에 명예기자의 취재에 필요한 차량제공 및 취재용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취재용품 지급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차량을 제공한다는 것은 어디까지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명예기자가 구정홍보에 필요한 취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차량과 취재용품이라면 카메라까지 다 포함이 될 텐데 과연 어디까지를 하는 것인지 불분명 한 것 같아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해놓고 2호에 가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해놨단 말이죠?  이것은 홍보대사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서 얼마만큼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닌가?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든, 활동비, 광고출연료 지급 조항을 없애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이혜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홍보담당관에서 명예기자라고 하면 주부기자단을 말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규칙에는 주부기자단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에는 그냥 통상 명예기자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주부라는 이름을 꼭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요?  명예기자라고 하면 남녀 불문하고 다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제4장 명예기자의 운영에서 15조 명예기자는 다음 각 호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아마 구정소식지 명예기자는 해당 동장이 추천한다.  해피송파나 기타 등등 현재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사의 질이나 여러 가지 다양성을 위해서 인터넷상으로 공모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방법을 목록에 넣어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22조 예우에 관한 사항은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언급했지만 차라리 22조1항은 무의미한 조항 같아요.  밑에 2항에 가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러면 이것도 예우에 관한 것이지, 급료에 관한 사항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1항은 사실 무의미한 1항이다, 삭제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왜? 다른 조항하고 비교하면 혼란이 오니까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집행부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잘 해주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도 홍보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금철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인금철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의견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문위원의 의견이 지금 세부구성 내용이 빠져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심의를 할 때는 총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산하의 소위원회가 그 위원들로 구성된 소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는 규칙으로 정하려고 했습니다.  너무 세부적인 사항을 열거해도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소위원회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명예기자 수당지급 관련해서는 월 5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월 2건 이상의 기사를 낼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조금 실적화 시킴으로 해서 그만큼 올해 주부기자 단원들의 활동도 올리는 성과를 거뒀고요.  기존 원고 교정 그런 부분하고 별도로 인터넷 블로그나 이런 데 올리는 수당으로 해서 한 2만원 정도씩 별도로 잡아놓은, 언급은 안 되어 있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대사 20조의 임무하고 22조의 예우 부분에서 무보수 명예직은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서초 같은 데는 상당히 홍보대사가 활성화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할 때 알아보니까 그때 당시 저희 구는 2명 정도 리브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서초 같은 데는 많은 분이죠.  한 15명 정도 활동하는 것으로 그때 파악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야 각 부서에서 가급적 예산을 안들이고 꼭 필요할 경우 홍보대사를 위촉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무보수라는 명칭을 넣었고요.  그럴 경우 또 말씀하신 대로 연예인이나 특정인들을 저희 홍보대사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교통비 정도는, 저희도 사실 많이 지출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의 경비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어린이 소식지 임기가 1년인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학년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해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5조, 10조, 20조 개정사항 중 끝 부분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름대로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소식지나 이런 데 게재하는 사항은 조금 폭넓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너무 많은 부분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넣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구정 소식지를 편집하다 보니까 꼭 여기에 게재하지 않은 사항도 편집위원회에서 편집하고 할 때 삽입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조금 폭넓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려놨고요.
  또 그러한 궁극적인 목적이 선거법이 워낙 강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송파소식지를 매월 발행하면서도 선관위에 사전검토를 전부 다 받습니다.  저희가 편집을 해서 최종편집이 완료가 되면 인쇄 들어가기 한 2, 3일 전에 선관위에 보내서 또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구청장 치적사항이나 구정홍보에 지나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회신이 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범위를 너무 좁게 해놔도 상당히 선거법 그런 것을 검토하는데, 그렇다고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폭넓게 하면 저희 나름대로 구정홍보에, 주민들의 알권리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을 넣어놨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22조 무보수 명예직 이것은 이경애 위원님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재에 필요한 차량제공 및 취재용품 지급범위는?  저희가 급할 때, 예를 들어서 잠실2동에 나간다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우리 주부기자님들이 곧바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지 그 동 안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고 다른 동으로 간다든가 구민회관으로 이동한다든가 그럴 때, 거의 없습니다.  취재차량을 지원하는 경우는요.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주부기자단의 사기를 진작하고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넣기 위해서 그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무보수 명예직은 이경애 위원님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명예기자를 기존에 주부기자들만 쓰고 있는데 굳이 주부라고 삽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면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스물여섯 분이 다 여성분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최초에 추진한 게 주부기자단으로 명칭을 만들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답변 드리기 어려운데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명예기자로 통일했거든요.  단지 조례가 이대로 확정이 되면 내년도부터는 지금 현재 주부기자단을 그냥 기자단으로 한다든지 이런 명칭은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명예기자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부라는 명칭이 빠진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15조 위촉은 동장이 하는데 인터넷 이런 데 공모를 하는 방법을 한 번 검토해 보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주부기자단은 공익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돌아가는 주민들의 의견이나 여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런 것보다는 주요 취재사항이 주민들이 잘하고 계신 내용 그런 공공성을 위주로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 동을 관할하고 있는 동장님이 그래도 가장 개인적인 그분의 지식이나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동장님께서 추천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담당과장 입장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또 인터넷이라든지 전체를 공모해서 할 경우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격도 판단하기 사실상 쉬운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해오던 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담당과장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2조1항이 무의미하다.  2항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렸듯이 무보수라는 것을 다른 과에서도 위촉을 할 때 최소한의 예산을 가미해서 위촉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남발을 해도 안 되는 사항이 홍보대사라고 담당과장으로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경우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2조1항에 삽입을 하게 되었고요.  또 자체 조례심의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언급이 됐었습니다마는 그래서 1항을 존속시켰습니다.
  그리고 2항은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그중에서 최소한의 교통비나, 어떤 경우에는 홍보대사의 얼굴을 써서 행사의 홍보용으로 만들 경우에는 초상권에 대해서 일부 지급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많은 돈이 아닙니다.  10~20만원 돈, 많으면 한 50만원 그런 것도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삽입하는 부분이 옳다고 판단돼서 2항도 존치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  20조에 홍보대사 임무라고 나와 있지만 이 임무라는 게 강제규정은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인금철  네, 그렇습니다.
이명재 위원  포괄적으로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는 것 뿐 아니다.  그랬을 때 2항에 ‘20조의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필요한 경비’라고 하는 것이 이미 들어와 있다 이 얘기지.  그러면 이것하고 홍보대사의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하는 것은 상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1항은 아무 의미가 없다.  아까 과장 얘기대로 무보수라고 하는 것을 굳이 넣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임무 란에 이런 업무를 수행했을 때 여기에 따른 예우차원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 가지고도 알 수 있다.
○홍보담당관 인금철  궁극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우리 이명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박재현 위원님.
박재현 위원  지금 22조가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여러 위원님 지적한 무보수라는 부분하고 활동비하고는 제가 생각하기에 상충되지는 않아요.  활동비라는 것은 보수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광고 출연료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요한 경비나 참여할 때 활동비 이런 것은 보수의 성격은 아니라고 봐요.  아무리 명예직이지만 실제 실경비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되는 부분은 광고 출연료 같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일정 활동비나 경비, 차비 이런 것을 보상해 주자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그런 통상적인 활동비하고 광고 출연료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조항에 의해서 어떤 유명 연예인을 구청에서 꼭 이 사람 홍보대사로 쓰기 위해서 한 1,000만 원쯤 줬다 이것은 광고 출연료로 봤을 때는 가능한 거예요.  활동비를 1,000만원 줬다고 이러면 문제가 되지만 광고 출연료를 그만큼 주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할 거예요.  유명한 장동건 씨를 써가지고 1,000만원, 2,000만원 줬다고 그랬을 때 사회통념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장동건 씨가 와서 예를 들어서 활동비로 1,000만원, 2,000만원 줬다 하면 이것은 문제가 되더라도.
  그래서 1항이나 2항을 볼 때 지금 무보수 명예직으로 이 사항을 살리려면 광고 출연료는 반드시 문제가 된다고 봐요.
이경애 위원  저도 박재현 위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인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최소한의 예우를 하기 위해서 교통비 정도는 지급하려고 그것을 써놨다 라고 그러고,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것은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쉽게 우리 쪽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이렇게 정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말을 여기에서 삭제시켜야 됩니다.  어떠한 이유로든지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들어가면 홍보대사가 제20조의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문구 상으로는 1번 항이 없어져야지 2번 항을 지원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홍보대사의 임무가 뭡니까?  20조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20조에 관련된 것을 하는 사람이 홍보대사인데 그 사람을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딱 묶어버리고 2항에서 제20조의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문구가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1번 항이 없어져야 합니다.  아까 장동건 씨를 예로 드셨는데 장동건 씨가 아니라 덜 유명한 사람이 와도 만약에 돈을 100만원이든 50만원이든 5만원을 지급한다 해도 여기에 만약 1항이 들어갔다면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항은 분명히 없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박재현 위원  이것은 판단을 전문위원님이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지금 광고 출연료만 빼면 여기 경비 이런 게 보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홍보담당관 인금철  네, 보수는 아닙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나 홍보물 제작에 참여한 활동비까지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단지 문제되는 것이 광고 출연료라는 것은 보수의 개념이에요.  원래 광고 출연료 같은 것은 광고하고 나면 거기 세금도 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보수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지 앞쪽 부분은 보수는 아니라고 봐요.  자기가 명예홍보대사로 와서 할 때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이배철  이 건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별도로 논의를 하고요, 홍보담당관의 다른 답변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  하나 더 할게요.
○위원장 이배철  박재현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5조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구정소식지에 포괄적인 항목을 게재하기 위해서 4조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넣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그런 거란 거죠.  굳이 구정소식지에 이런 식으로 포지티브하게 뭐 뭐 뭐는 된다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안 되는 부분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적 편향된 사항이나 이런 것 외에는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넣는 게, 왜냐하면 구정소식지에 굳이 들어갈 항목들을 이렇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홍보담당관 인금철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선관위에서 저희가 최종편집이 끝나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네거티브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잡아내기 때문에 저희는 굳이 그것을 여기에 삽입해서 거기에 끌려갈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폭넓게 함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편집을 하는 부분들이 선관위에서 안 걸린다면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이미 세세하게 선관위에서 꼼꼼하게 봅니다.  그러면 굳이 저희가 ‘아니다’ 라는 부분을 명시를 해서 저희가 거기에 끌려갈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 이배철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아까 명예기자 말씀하실 때 월 2편 이상을 기고해야지 수당이 나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홍보담당관 인금철  네.
이경애 위원  그러면 명예기자가 1편을 쓰면 수당을 지급 못 받나요?
○홍보담당관 인금철  그것이 블로그에 올라갈 경우 이렇게 해서, 5만원은 못 나가고 있죠.
이경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단서조항이 들어가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홍보담당관 인금철  저희가 그것을 규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조언을 주시면 규칙을 바꿀 수 있는…
○위원장 이배철  이성자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인금철 과장님, 현재 구정소식지에 대해서 만족하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항상 구정소식지를 보면 틀에 박힌 듯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귀찮더라도 약간의 변화를 해서 질적으로 다양성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시기에 여러 가지 부담스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구정소식지를 꼭 발행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부담스럽습니다.
○홍보담당관 인금철  간단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장하다가 홍보담당으로 와서 각 구의 소식지 발행신문을 비교해 보니까 제가 홍보담당관 과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동안 수년에 걸쳐서 각종 홍보물을 만들어본 경험에 의해서 판단했을 때 상당히 저희 구의 소식지가 편집 부분에서나 기사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앞서있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집이 강동인데, 강동하고 비교만 해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색상이나 전체적인 편집 부분이 상당히 잘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지금 각 시책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나 위원님들 활동사항이나 다양하게 세트별로 분기에 맞게 또 월에 맞게 저희가 편집회의를 하면서 상당히 세심한 재편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대비 올해 상당히 질을 낮췄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기사의 질을 말씀드리는데요?
○홍보담당관 인금철  기사의 질도 다른 구에 비해서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구에서는 다른 구보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사나 보도횟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면적도 많고 인구도 많고 이런 부분에서 차이도 있겠지만 그런 보도나 기사내용들이 다른 구보다 많고 또 월등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금년도 리브컴이나 자원회수시설 이런 부분이나 정책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다른 구에 비해서 기사거리가 많고 좋은 내용들이 게재되고 있다고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인금철 과장님, 앞으로 절대로 변화를 못하겠다는 말씀이네요?
○홍보담당관 인금철  그런 말씀이 아니고 현재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위원님들께서 그때그때 지적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 변화를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변화되어 왔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변화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무보수라는 것은 월정액을 지급하는 보수하고 기타 비용하고 분류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뜻은 처음에 조례안을 내실 때 홍보대사나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이야기하신 게 총칭해서 돈을 지급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습니까?
○홍보담당관 인금철  특정한 보수 부분을 얘기한 거죠.  명예직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홍보대사를 명예직으로 위촉하라, 그런 뜻에서 무보수 명예직을 삽입시킨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렇다고 해도 무보수라는 말이 빠져야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위원님들 상호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저는 홍보대사 건에 대해서 예우조항을 봤는데요,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해 놓고 제20조 홍보대사의 활동임무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보수라는 이야기는 돈을 받지 않고 명예로 갖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2항은 이야기와 다르게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말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보수”를 빼고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하며 이렇게 나가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박재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이경애 위원님 말씀도 제가 수긍을 하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2조의 내용들, 지금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유명인들을 불러서 구정홍보도 하고 좋은 취지로 이 조항을 넣은 것 같은데, 문제는 서로 문구가 상충한다, 우리 이명재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보수라는 것이 들어가면 밑에 이야기한 광고출연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보수와 광고출연료가 상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경애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무보수를 빼게 되면 무보수라는 것은 사실 명예홍보대사이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또 명예직이라는 것도 빼야 되고, 예를 들어서 무보수를 뺄 것 같으면 통상적으로 보수를 줄 것 같으면 굳이 명예홍보대사 이 조항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언제라도 구청에서 유명인들과 계약해서 그 사람들을 구정홍보에 쓸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조항을 넣은 전체적인 취지를 살린다고 했을 때는 제가 보건대는 단순히 마지막에 있는 광고출연료 정도를 삭제하면 전체적인 조례의 취지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박재현 위원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고출연료라는 것은 유명연예인들이라든지 금액을 많이 주고 모셔오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때도 활동비라는 얘기를 광고출연료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인지도에 따라서, 지명도에 따라서 더 많은 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는 같은 맥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무보수라는 말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박재현 위원  활동비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 사람이 홍보활동을 할 때 필요경비, 아까 답변에도 잠시 나왔지만 교통비라든지 그날 홍보활동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식비라든지 통상적으로 생길 수 있는 필요경비, 그 정도를 포괄하는 단어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명예직이라고 하더라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고, 활동비라는 것은 보수라는 말과는 상관이 없고, 단지 뒤의 광고출연료라는 것은 사회 통념적으로 볼 때 보수와 연관되니까 무보수 명예직이란 의미를 살릴 것 같으면 뒤의 광고출연료를 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경애 위원  박재현 위원님 말씀은 여비라든가 이런 간단한 기타 필요 경비만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도 ‘단’ 조항을 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만약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인지도가 워낙 높은 사람이 활동비 500만원 이상을 줘야 활동을 해주겠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통념상으로 해서 기타 필요경비만을 지급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박재현 위원  아무리 유명인이라도 해도 통상적으로 A급 스타라고 하더라도 활동비를  500만원 쓴다?  그것은 통념상 인정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경애 위원  그것은 우리 생각이죠.
○위원장 이배철  인금철 과장님, 한 번 답변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명예직을 위촉할 때 사전에 지원하고 보수 주는 범위를 개략적으로 협의한 뒤에 위촉하게 되죠?
○홍보담당관 인금철  제가 문화체육관광과장을 할 때 금년도 한성백제문화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드라마에서 근초고왕으로 출연했던 감우성 씨를 한성백제홍보대사로 위촉하려고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 자체 예산은 없고, 그런 유명 인사들이 저희 행사의 홍보대사로 오게 되면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 위촉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최소한의 금액을 요구하더라고요.  저희는 예산은 없고, 그래서 한성백제라는 역사성과 근초고왕과 시대적으로 맞아떨어지니까 저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안내를 했더니 그쪽에서는 도저히 올 수 없다, 그래서 최소한 그쪽에서 쓰게끔 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초상권이었습니다.
  금년도 한성백제문화제 포스터 같은 데를 보면 감우성 씨 초상권을 썼습니다.  50만원 정도 주고 썼을 겁니다.  그 정도의 비용을 들어서 보통 쓰는데, 지금 사실상 말씀드린 무보수라는 것을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최초 섭외를 할 때 우리 조례상으로 무보수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예산을 줄 수 없다, 그런데 과에서는 그 분들을 섭외할 때 일을 매듭짓기가 쉽습니다.  “YES” 아니면 “NO”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언적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포괄적 의미로 봐서 담당과장으로서는 무보수라는 명칭을 넣어주시면 좋겠고, 뒤의 광고출연료는 삭제해도 일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양우 위원  홍보대사가 지금 공익이죠?
○홍보담당관 인금철  지금 일자리는 공익입니다.  
이양우 위원  공익들까지는 이 문구가 통한다니까요.  이 법을 어떻게 바꾸려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 친구가 그만 두었을 때도 계속 무보수로 갈 것인가?  명예직으로 홍보대사 활동을 할 때는 활동비도 줄 수 있고, 이 사람들은 모델료를 먹고 살잖아요.  쉽게 말하면 연예인은 모델료를 먹고 사는데 나중에 제대하고 나서 이 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을 봐야 됩니다.  현재 공익이니까 얼마든지 이 문구를 수긍한다니까요.  저 사람이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혜숙 위원  지금 현재 저희 홍보대사가 공익 외에도 있지 않습니까?  전에 리브컴 할 때 은지원도 했었고, 지금 여성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인금철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전체 홍보대사가 공익요원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공익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고주원씨가 일자리홍보대사로서 공익요원입니다.  저희 구에 근무하고 있고, 이선아씨가 탈랜트로서 일자리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있고, 리브컴 어워즈는 은지원 씨하고 차유람 씨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또 23조에 임기를 2년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위촉되어서 활동내역이 없으면 2년 있으면 해촉하고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알지만 우리 나름대로 담당 공무원들이 담당 부서에서 이런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지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범위를 과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주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배철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토론 중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정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  이혜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안제2조 및 안제11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발의합니다.
  안제2조 중 “소속 행정기관(이하 발행부서라 한다.)”를 “소속 행정기관”으로 하고, 안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제11조(소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심의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은 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본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홍보물 디자인 심의 소위원회 2. 소식지 편집 소위원회 3. 간행물 등의 유료광고 심의 소위원회 4.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위원회로 수정하며, 제22조2중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활동비로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혜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건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고 하고 광고출연료를 빼자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활동비라는 이야기를 사회통념상으로만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배철  그것은 집행부에서 규칙을 제정할 때 이경애 위원님의 취지를 살려서 규칙을 만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배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집행실명공표제 운영 조례안(권오철 의원 외 11명 발의)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집행실명공표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오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권오철 의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이배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집행실명공표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심각성을 우려하여 「지방자치법」을 일부 개정, 금년 7월 14일 공포하였으며 10월 15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결산검사에 따른 지방의회의 변상 및 징계요구권을 신설하여 결산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또는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에서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사항과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재정상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자금이 부족하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43억원과 기금에서 80억원, 세입·세출 예산금에서 40억원 등 총 363억원의 자금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송파구의 재정을 빠른 시일 내에 건전화 시키기 위하여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공사와 물품구매, 연구용역, 행사성 경비, 사회복지비, 사회단체 보조금과 민간이전경비 등 준공과 사업완료에 따른 전 과정에 참여하는 담당공무원의 이름과 사업의 추진사항 등을 투명하고 성실하게 사업시행부서에서 공표하여 구의 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운영의 책임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권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화  전문위원 김용화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집행실명공표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범위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집행에 대한 집행과정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공표대상으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공사와 3,000만원 이상 연구용역 그리고 2,000만원 이상 물품제조·구매, 5,000만원 이상 사회복지비,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이전비 등 집행에 대해 사업개요와 집행관계자를 송파구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이와 같은 예산집행 실명제를 실시하게 되면 공직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용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현재 4조에 보면 ‘예산집행 방침결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후 7일’ 이렇게 날짜를 7일로 한정해 놓고, 2항에 봐도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후 5일 이내’, 그 다음에 제6조 보면 ‘사업완료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하되’, 이 기간들은 어떻습니까?  양쪽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저희들이 사실 다른 조례를 보더라도 이 기간이 충분한지, 아니면 부족한지 이것에 대한 자세한 검토라든지 의견이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  그리고 2조에 보면 지금 현재 공표대상을 한정해 놨거든요.  1항부터 6항까지 되어 있는데 어떻든 이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이나 코멘트도 제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감이 안 오는 것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100% 받아들인다는 것보다는 한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우리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권오철 의원님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행정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오철 의원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원인행위 제4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7일 이내라는 것은 사실상 주관 발주부서에서 경리관한테 계약의뢰가 와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주관부서에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입력시키는 사항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7일을 두었고, 또 설계변경에 의한 5일 자체는 계약금액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7일과 5일은 상당히 여유 있는 시간입니다.
  또, 2조6항 예산집행액 1,000만원 이상의 행사성 경비인데 사실 자치단체에서는 1,000만원 이상의 행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소수이기 때문에 그만큼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같이 정리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권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영도  행정국장 이영도입니다.
  제2조의 공표대상이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이미 우리 구에서도 공사하고 용역, 물품구입 이런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계약에 대한 내용을 다 이미 공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제5조 실명범위에 대해서 지금 담당자까지만 되어 있고, 팀장이나 과장, 국장, 최종결재 공무원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예산집행액 1,000만원 이상의 행사성 경비는 포괄성 측면이 있고, 행사성 경비의 애매한 문구로 봐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 함께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공표시기라든가 방법 이런 내용은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되면 재무과에서 지출원인 행위를 하게 됩니다.  지출원인행위 등록부가 있어서 기재가 되면, 그러면 시스템을 이제 개발해야 됩니다.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하면 등록만 하면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박재현 위원  저는 이게 여유 있는 기간의 의미보다는 좀 더 빨리도 할 수 있고, 늦출 수도 있고, 어떤 적절한 기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이 기간들이 적절하다고 그러면 좋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재현 위원  2조6항에 대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위원 상호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회의중지)

(13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답변과 토론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수정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집행실명공표제 운영 조례안 중 안 제2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발의합니다.
  안 제2조제6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발의 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성자 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집행실명공표제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배철   박재현   이명재   안성화
  이양우   이성자   이경애   이혜숙

○위원 아닌 출석의원
  권오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화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장이영도
  홍보담당관인금철
  재무과장이동열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산집행실명공표제 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원전문대학 졸업(現 가천대학교)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現)제6대 송파구의회 의장
  • (現)제6대 서울특별시구의회 의장협의회장
  • (現)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現)군용비행장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부회장
  • (現)민주통합당 서울특별시당 대의원 대회준비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제1,2,4,5,6대 의원(5선)
  • 스튜디오 포토월드 및 잠실 스튜디오 대표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클럽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열린우리당 송파구 당원협의회 회장
  • 민주통합당 중앙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4대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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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춘대

임춘대

  • 이 름 임춘대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05
  •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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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0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3,5,6대 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前)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前)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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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前)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의원 협의회 부회장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문화원 이사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잠실복지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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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권오철

권오철

  • 이 름 권오철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koch21@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재무국 세무지도과
  • 서울시 재무국 회계과
  • 서울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 송파구청 교통행정, 주택, 재무과 과장
  • 송파구청 잠실제1동, 마천제2동, 장지동, 가락본동 동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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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송파을 여성위원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민주통합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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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4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송파구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송파구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
  • 서울 곰두리 체육센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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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정진

임정진

  • 이 름 임정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jinis88@paran.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제17대 국회의원 보좌관
  •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 여성경제포럼 운영위원
  • 걸스카우트연맹 홍보위원(前)
  • 새누리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민행복추진위원회위원
  • 새누리당 여성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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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남창진

남창진

  • 이 름 남창진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chjin445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명예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당원협의회 부위원장(前)
  • 송파구 영남 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치안협의회 운영위원(前)
  • 송파구 지역사회복지 협의회 위원(前)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 감사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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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채

김상채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경력사항>
  • 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월간문학세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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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태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육군대위 전역
  • 송파구의회 제3,4,5,6대 의원
  • 송파구 동장 10년 근무(마천1동장 등)
  • 송파구의회 제3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의장
  • 마천청소년회관 운영위원장
  • 마천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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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nswon4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아그룹/극동그룹 32년 근무
  • 극동그룹 계열사 (株)유니온화학 대표이사 역임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금융분과부위원장 역임
  • 송파구 4,5,6대 의원
  •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역임
  • 아시아공원 조기체육회 수석부회장(現)
  • 송파구의회 제5대(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의원 역임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운영회원
  • 송파구의회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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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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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가락2동장
  • 송파구청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제5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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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joa3489@gmail.com,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광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은행 지점장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책임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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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서울시청 · 송파구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 위원장(전반기)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前)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사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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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제5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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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現)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現)
  • 가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現)
  • 인애가 요양병원 운영위원장(現)
  • 새누리당 송파병 운영위원(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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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 서울산업대학교 졸업(학사)
<경력사항>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지회 부회장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운영.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퇴직(부이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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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승구

이승구

  • 이 름 이승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lsg80293@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송파구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 협회 354-D지구 신천클럽 감사
  • 육군 중위 전역(ROTC 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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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true222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원삼척고 졸업
  • 건국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재경삼척시민회부회장
  • 송파구 도시분쟁조정위원
  • 201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2년 예산결산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중공업 근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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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애

이경애

  • 이 름 이경애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leeka6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수료
<경력사항>
  • 송파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 재능대 외래강사
  • 송파구 보육정책위원
  • 요요몬테소리어린이집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세계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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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마천세계로교회(마천중앙) 권사
  • 민주당 다문화가정 안정화추진특위 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 국회의원 김성순 특별보좌역(前)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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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박재현

  • 이 름 박재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대종합상사 근무(前)
  • 애드모아 대표(前)
  • 국민참여당 중앙위원
  • 국민참여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
  • 시민광장 정회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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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당 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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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당 송파갑지역위 사무국장
  • (사)일촌공동체 송파센터 운영위원
  •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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